제283회 군포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군포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25년 9월 11일(목) 10시01분
장 소 : 특별위원회
- 의사일정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 1. 군포시 자동차정비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군포시 인공지능(AI)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 3. 군포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군포시 생활소음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군포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군포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군포시 산업단지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 8. 군포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군포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 군포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1. 군포시 신혼부부 무주택자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12. 가칭)금정역남측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 제시의 건
- 13. 가칭)금정1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 제시의 건
- 14. 군포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5. 군포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6. 군포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된안건
- 1. 군포시 자동차정비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동한 의원 대표발의)(이동한, 김귀근, 신금자, 이길호, 이우천, 이훈미, 박상현 의원 공동발의)
- 2. 군포시 인공지능(AI)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박상현 의원 대표발의)(박상현, 신금자, 이길호,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이혜승 의원 공동발의)
- 3. 군포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금자 의원 대표발의)(신금자, 김귀근, 이길호,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신경원, 박상현, 이혜승 의원 공동발의)
- 4. 군포시 생활소음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우천 의원 대표발의)(이우천, 김귀근, 신금자, 이길호, 이훈미, 이동한, 신경원, 박상현, 이혜승 의원 공동발의)
- 5. 군포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훈미 의원 대표발의)(이훈미, 김귀근, 신금자, 이길호, 이우천, 이동한, 신경원, 박상현, 이혜승 의원 공동발의)
- 6. 군포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훈미 의원 대표발의)(이훈미, 김귀근, 신금자, 이길호, 이우천, 이동한, 박상현, 이혜승 의원 공동발의)
- 7. 군포시 산업단지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신경원 의원 대표발의)(신경원, 신금자, 이길호,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박상현, 이혜승 의원 공동발의)
- 8. 군포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9. 군포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10. 군포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11. 군포시 신혼부부 무주택자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12. 가칭)금정역남측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 제시의 건(시장 제출)
- 13. 가칭)금정1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 제시의 건(시장 제출)
- 14. 군포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15. 군포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16. 군포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이동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동한 위원입니다. 먼저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오늘 본 위원회 회의에 함께 자리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경원 의원님이 발의하신 군포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9월 10일 신경원 의원 등 8인으로부터 안건 철회가 요구되어 해당 안건은 철회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 순서는 군포시 자동차정비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의원발의 조례안과 군포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집행부 발의 조례안, 가칭)금정역남측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 등 2건의 기타 안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이점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군포시 자동차정비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기에 앞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본 위원회 위원장인 제가 발의하는 관계로 이번의 안건에 대한 회의진행은 본 위원회 간사이신 박상현 위원께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동한 위원입니다. 먼저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오늘 본 위원회 회의에 함께 자리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경원 의원님이 발의하신 군포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9월 10일 신경원 의원 등 8인으로부터 안건 철회가 요구되어 해당 안건은 철회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 순서는 군포시 자동차정비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의원발의 조례안과 군포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집행부 발의 조례안, 가칭)금정역남측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 등 2건의 기타 안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이점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군포시 자동차정비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기에 앞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본 위원회 위원장인 제가 발의하는 관계로 이번의 안건에 대한 회의진행은 본 위원회 간사이신 박상현 위원께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한 위원장, 박상현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박상현 안녕하십니까? 박상현 위원입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군포시 자동차정비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회의를 위원장을 대신하여 간사인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많은 협조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상현 의사일정 제1항 「군포시 자동차정비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한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 의원 존경하는 위원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동한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동료의원 6명이 공동발의한 군포시 자동차정비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군포시 자동차정비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하는 이유는 자율주행자동차의 등장과 정비업계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관련 용어를 정비하고 자율주행자동차 정비 인프라 구축 및 무상점검 지원사업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아울러, 지역사회 안전에 기여하는 자동차정비업 종사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자동차 정비사의 날’을 지정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여 정비업 활성화와 시민의 안전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군포시 자동차정비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자율주행자동차 정의 조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5조에 지원사업을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7조에 ‘자동차 정비사의 날’을 지정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여 정비업 종사자의 사기진작과 직업적 자긍심 고취를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제안설명해 드린 1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탁월한 식견으로 입법취지와 내용을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포시 자동차정비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하는 이유는 자율주행자동차의 등장과 정비업계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관련 용어를 정비하고 자율주행자동차 정비 인프라 구축 및 무상점검 지원사업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아울러, 지역사회 안전에 기여하는 자동차정비업 종사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자동차 정비사의 날’을 지정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여 정비업 활성화와 시민의 안전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군포시 자동차정비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자율주행자동차 정의 조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5조에 지원사업을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7조에 ‘자동차 정비사의 날’을 지정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여 정비업 종사자의 사기진작과 직업적 자긍심 고취를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제안설명해 드린 1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탁월한 식견으로 입법취지와 내용을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상현 이동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정아 전문위원 허정아입니다. 이동한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군포시 자동차정비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율주행자동차 보급에 따른 자동차산업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자율주행자동차의 점검, 정비 및 검사에 필요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차량사고 예방을 위한 자동차 무상점검 지원사업 및 종사자 사기진작을 위한 ‘자동차 정비사의 날’ 기념행사를 지원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율주행자동차 보급에 따른 자동차산업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자율주행자동차의 점검, 정비 및 검사에 필요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차량사고 예방을 위한 자동차 무상점검 지원사업 및 종사자 사기진작을 위한 ‘자동차 정비사의 날’ 기념행사를 지원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상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군포시 자동차정비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이동한 의원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께서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 자동차정비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원발의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동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조>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께서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 자동차정비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원발의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동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박상현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2항 군포시 인공지능(AI)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부터는 본 위원회 위원장이신 이동한 위원께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박상현 간사, 이동한 위원장과 사회교대)
(박상현 간사, 이동한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이동한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군포시 인공지능(AI)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상현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현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상현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동료의원 6명이 공동발의한 군포시 인공지능(AI)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포시 인공지능(AI)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제정한 이유는 인공지능(AI)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인공지능(AI)산업의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지역경제를 지속 가능하게 발전시키며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혁신 생태계 조성을 지원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군포시 인공지능(AI)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2조에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조례의 적용 기본 틀을 마련하였습니다. 제5조와 6조에 인공지능(AI)산업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과 실태조사 근거를 두었습니다. 제안설명해 드린 1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탁월한 식견으로 입법취지와 내용을 검토하신 후에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포시 인공지능(AI)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2조에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조례의 적용 기본 틀을 마련하였습니다. 제5조와 6조에 인공지능(AI)산업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과 실태조사 근거를 두었습니다. 제안설명해 드린 1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탁월한 식견으로 입법취지와 내용을 검토하신 후에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동한 박상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정아 전문위원 허정아입니다. 박상현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군포시 인공지능(AI)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인공지능(AI)산업의 육성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인공지능(AI)산업의 상정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동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군포시 인공지능(AI)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현 의원님께서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네, 신경원 위원입니다. 미래를 위해서 이렇게 좋은 조례를 발의하신 것, 감사의 말씀을 드리구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업정책과장님께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가 발의되면 이 조례 운영이 잘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기업정책과장 연선희 네.
○신경원 위원 특히 박상현 의원은 미래산업에 관해서도 관심이 굉장히 많은 의원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부서장님께 이 부분에서 부서에서 앞으로 운영을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궁금증이 나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조례는 지역 경쟁력을 향상하고 산업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한다는 조례로 이해가 되는데 그런 거죠?
○기업정책과장 연선희 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조례안이 상위법에서 조례로 제정토록 위임된 사항은 아닌 걸로 파악이 되네요.
○기업정책과장 연선희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기초단체 입장에서 현실성 시급성을 해서 이런 조례가 발의되는 것에 대한 검토는 충분히 부서에서 한 거죠?
○기업정책과장 연선희 네.
○신경원 위원 시급한 건가요?
○기업정책과장 연선희 시급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인공지능산업이 계속 성장할 추세이기 때문에 지금 조례로 근거를 마련해 주시면 저희가 지원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신경원 위원 이게 토대로 앞으로 이 사업에 있어서 그런 부분을 마련하기 위한 근간을 미리 해 놓겠다, 이 말씀이신 거죠?
○기업정책과장 연선희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왜냐하면 조례가 사장이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기업정책과장 연선희 네.
○신경원 위원 의원들이 아무리 열심히 좋은 조례를 발의해도 부서에서 운영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조례가 많기 때문에 본위원이 이 자리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깊게 검토해 주시는 거죠?
○기업정책과장 연선희 말씀하신 사항 잘 듣고 육성 및 지원에 대해서 조례 근거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몇 가지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7조제1항 여기에 보면 인공지능산업 집적단지 그다음에 연구기관, 생산지원시설 등 클러스터 구축 등 10개 사업을 추진하기 위서 행정적 재정적 지원범위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기업정책과장 연선희 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소요예산에 대한 비용추계는 검토하신 거예요?
○기업정책과장 연선희 지금 비용추계는 검토하지 않았습니다.
○신경원 위원 조례에서 비용추계, 그러니까 본위원이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조례가 제대로 운용이 되려고 그러면 이런 비용추계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검토가 우선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 아니에요?
○기업정책과장 연선희 우선 조례가 의원님 발의로 상정이 되었고 저희는 이 조례가 통과되면 기본계획 수립 및 실행계획을 수립해서 그에 따른 예산을 반영하는 쪽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현재 인공지능산업이 등록된 산업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비용추계를 정확히 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신경원 위원 본위원이 계속해서 우리 군포시의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재정의 확보라든지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추계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재정적인 부분이니까 그래도 그 아우트라인은 부서에서 갖고 계셔야지만 이 조례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박상현 의원이 아무리 좋은 조례를 발의해 놔도 부서에서 관심이 없으면 열정을 가지고 조례를 발의한 의원들이 의미가 없지 않을까요? 그렇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비용추계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구요.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 있게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 조례 운영을 위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업정책과장 연선희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7조2항도 마찬가지겠네요. 관련 기관이나 법인단체 예산의 범위하고 재정적 지원을 하기 위한 연간의 소요예산이라든지 이런 것도 그러면 추계가 안 됐겠네요, 비용추계가?
○기업정책과장 연선희 네,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검토 의견을 낸 게 “조례에서 지원하는 폭 이런 것이 구체적이지 않아서 예산 확보 등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은 의회에서 어떤 입장을 취해 주셨냐 하면 “시장이 시책을 추진하고자 할 때 그때 세부적인 계획안으로 해서 예산의 반영 등을 검토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신경원 위원 시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주시면 부서에서 그런 검토를 잘하시겠죠. 그런데 제가 요지로 말씀드리는 것은 조례라는 것은 운영되기 위해서, 시민들을 위해서 군포시를 위해서 좋은 조례가 발의되면 운영이 되어야 되는 게 주목적인 거잖아요.
○기업정책과장 연선희 네.
○신경원 위원 이런 검토가 없으면 나중에 가서 아무리 좋은 조례가 있어도 예산이 안 되니까 이것 못 하겠습니다 해버리면 이 조례는 유명무실한 것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비용추계를 계속 말씀드리고 그 범위 안에서는 이 조례를 운영할 수 있다라는 것이 부서의 의견으로 나와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부서장님이시잖아요.
○기업정책과장 연선희 네.
○신경원 위원 그렇죠?
○기업정책과장 연선희 네.
○신경원 위원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꼼꼼히, 비용추계 부분은 좀 관심을 가지고 가이드라인이라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업정책과장 연선희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다음 한두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제8조에 보시면 1항에 인공지능산업 육성위원회와 제2항에 제4차 산업혁명 촉진 및 신산업육성위원회의 각각의 기능하고 차이점이 있나요?
○기업정책과장 연선희 인공지능산업 육성위원회하고,
○신경원 위원 4차 산업혁명 촉진 및 신산업육성위원회하고. 이것은 과장님이 모르시면 우리 발의하신 박상현 의원님이 답변을 주셔도 좋습니다.
○박상현 의원 네,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4차 산업혁명 관련해가지고 조례안을 제가 발의한 적이 있구요.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아시겠지만 위원회들이 중복되거나 아니면 불필요한 위원회는 정리하자라는 의견이 되게 많았었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맥을 같이 하는 위원회인가요? 함께할 수 있는, 공유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박상현 의원 네,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은 같이 가는 그런 식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경원 위원 위원회 수를 줄이기 위해서 같이 합쳤다는 그런 말씀인가요?
○박상현 의원 사실 불필요한 위원회를 더 만들고자 하지 않은 것이라고 봐주시면 되겠구요.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렇게 같이 운영하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저희 군포시에서도 충분히 운영이 가능할 것 같아가지고 그렇게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신경원 위원 목적이 비슷하다, 이 말씀이신 거죠?
○박상현 의원 네, 맞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다음에 과장님께 말씀드릴게요. 제10조를 봐주세요.
○기업정책과장 연선희 네.
○신경원 위원 관련 기관,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고 돼 있었잖아요?
○기업정책과장 연선희 네.
○신경원 위원 이것 민간위탁사업비 비용추계 이런 부분도 꼼꼼히 잘 생각해 보시고 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기업정책과장 연선희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우리 시의 방침이 민간위탁도 줄여나가는 그런 부분인 것 같은데 그 부분도 우리 발의하신 박 의원님하고 함께 잘 논의해서 이 조례가 우리 군포시를 위해서 좋은 조례가 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열정을 가지고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정책과장 연선희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한 신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 인공지능(AI)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원발의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상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조>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 인공지능(AI)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원발의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상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3. 군포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금자 의원 대표발의)(신금자, 김귀근, 이길호,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신경원, 박상현, 이혜승 의원 공동발의)
(10시 20분)
○위원장 이동한 이어서 다음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금자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 의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금자 의원입니다. 오늘 본위원이 대표발의하고 동료의원 8명이 공동발의한 군포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포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한 이유는 최근 택시 불법영업 행위나 부정행위에 대한 민원이 증가함에 따라 합동단속 활동에 필요한 차량, 장비, 활동비 등에 대해 예산 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신설하여 불법행위를 예방하고 건전한 택시운송 질서를 확립하고자 함입니다. 군포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 안 제15조에 택시 불법행위 합동 지도단속에 필요한 장비 및 활동비 등 지원사업 항목을 추가하였습니다.
제안설명해 드린 1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께서 탁월한 식견으로 입법취지와 내용을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안설명해 드린 1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께서 탁월한 식견으로 입법취지와 내용을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동한 신금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정아 전문위원 허정아입니다. 신금자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군포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택시 불법영업과 부정행위에 대한 민원이 증가함에 따라 합동단속 활동에 필요한 장비 및 활동비 등의 예산 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동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네, 신경원 위원입니다. 몇 가지 궁금 사항만 좀 말씀드릴게요. 합동단속 활동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 건가요?
○신금자 의원 그것은 우리 개인택시연합회에서 조를 짜가지고 주기적으로 합동 단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구요. 아침 출퇴근 시간에 각 사거리마다 차량 질서 이런 것들을, 단속, 안내 이런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택시조합에서 한다는 건가요?
○신금자 의원 그렇죠.
○신경원 위원 예산이 이렇게 필요한 구체적인 이유가 있나요?
○신금자 의원 예산이 필요한 이유는 현재 차량을 명시를 했어요. 우리 시의 각 단체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해병전우회라든가 기타 각 단체에서 군포시민을 위한 자원봉사를 하는데 우리 택시조합에서도 개인택시 사업자분들께서 여기에 명시했듯이 불법 영업행위나 부정행위 등 여러 가지 단속활동에 대해서 봉사활동을 하고 계시고 출퇴근 시간에도 하시고 또 이분들이 이동할 때 개인차량을 가지고 이동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타 단체에도 차량을 구입해서 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는데 우리 택시조합도 차량이 절실히 필요한 사항, 또 이동할 때는 시에서 차량 지원을 해 준 차량으로 이동하는 것도 편리성도 있고 또 타 단체들과 형평성에 맞게 차량 지원을 해 준다는 생각으로 여기에 차량을 명시했습니다.
○신경원 위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께서 느끼셨으니까 이 조례를 발의하신 걸로 본위원도 생각은 갑니다. 전에 여태까지는 어떻게 이것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신금자 의원 아까 얘기했듯이 개인차량으로 이동할 때는 개인차량으로 이동하고, 또 같이 한 차량으로 봉사하러 가실 때는 이동하니까 개인 사비가 들어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신속성 이런 것들이 좀 어려움이 있었고 자원봉사 하실 때는 사실은 본인들이 경비 지원을 받지 않고 본인들이 자비로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택시조합도 마찬가지로 이동할 때 이러한 비용을 다 받아서 하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자원봉사 차원에서 여러 가지 비용적인 문제, 시간적인 문제, 다 본인들이 부담하고 있는 거죠. 앞으로는 우리 시가 자원봉사단체에 대해서는, 이러한 각 단체에 대해서는 차량 지원을 해 줘서 이분들이 신속하게, 또 여러 가지 단속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재정이 넉넉하면 모든 단체에게 주면 좋죠.
○신금자 의원 네, 그렇죠.
○신경원 위원 그런데 군포시 같은 경우는 지금 워낙에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다른 자체가 요구를 해도 사실 그 요구 조건을 못 들어주는 경우도 많으니까 혹시 이런 부분에서 비용추계라든지 이런 것은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연간에.
○신금자 의원 저희 예산이 허락하는 한, 그다음에 타 단체에도 현재 어려운 가운데에도 차량 지원을 계속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택시조합에서도 차량 지원이 계속 필요하다고 요청을 했지만 재정상 계속 이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제가 조례를 제정해서 근거 마련을 해놓으면 앞으로 재정이 허락하는 한은 이 택시조합에도 차량 지원을 반드시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조합에서 원한 건 아니고 위원님께서 필요에 의해서 하신 거라고,
○신금자 의원 제가 필요에 의해서 하는 건 아니구요. 택시조합 봉사하시는 분들이 아까 얘기했듯이 계속 이런 사항으로 하고 있으니 앞으로 차량을 지원해 주면 이동하는 데, 단속하는 데 여러 가지 편리성이 있다고 계속 요청했던 부분도 있고, 이러한 것이 조례에 근거가 없으니까 여기에 여러 가지 장비들이 있잖아요, 차량 외. 그래서 제가 이번에 근거를 마련해 주고자 일부 개정을 한 부분입니다.
○신경원 위원 조합 측에서 일단은 조금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줬다고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신금자 의원 그렇죠. 불편한 사항을 말씀하시는 거죠.
○신경원 위원 알겠습니다.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면 어디서 관리를, 직접 주나요? 택시조합으로.
○신금자 의원 전에 우리 신경원 위원님께서 계속 행정에 지적했듯이 이 소유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알아서 해야 되는 부분, 지금은 그 단체가 소유를 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소유를 어디에서 하라 마라 이렇게 할 수는 없고 행정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경원 위원 어쨌든 이것도 비용추계가 첨부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예산에서 운영될지는 부서에서 예산이 허락하는 한 그 범위 안에서 하겠다, 이렇게 말씀이 나누어진 거죠?
○신금자 의원 네.
○신경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한 신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원발의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금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원발의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금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4. 군포시 생활소음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우천 의원 대표발의)(이우천, 김귀근, 신금자, 이길호, 이훈미, 이동한, 신경원, 박상현, 이혜승 의원 공동발의)
(10시 30분)
○위원장 이동한 이어서 다음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 생활소음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우천 의원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천 의원 존경하는 이동한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우천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동료의원 8명이 공동발의한 군포시 생활소음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포시 생활소음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한 이유는 최근 도심지 내 공사장 증가에 따라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로 인한 주민 불편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이에 대해 보다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응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경기도에서 올해 1월 20일 개정한 공사장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지원 조례 등 상위 자치단체 조례 및 관계 법령과의 정확성을 확보하고자 함입니다. 군포시 생활소음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 먼저 조례명을 “군포시 생활소음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에서 “군포시 공사장 생활소음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고 안 제1조, 2조에 공사장, 공사장 생활소음 진동과 관련하여 문구 및 조항을 정비하였고 안 제4조, 제7조에 생활소음·진동 용어를 일괄 정비하여 조문 체계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제안설명해 드린 1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탁월한 식견으로 입법취지와 내용을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포시 생활소음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한 이유는 최근 도심지 내 공사장 증가에 따라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로 인한 주민 불편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이에 대해 보다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응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경기도에서 올해 1월 20일 개정한 공사장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지원 조례 등 상위 자치단체 조례 및 관계 법령과의 정확성을 확보하고자 함입니다. 군포시 생활소음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 먼저 조례명을 “군포시 생활소음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에서 “군포시 공사장 생활소음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고 안 제1조, 2조에 공사장, 공사장 생활소음 진동과 관련하여 문구 및 조항을 정비하였고 안 제4조, 제7조에 생활소음·진동 용어를 일괄 정비하여 조문 체계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제안설명해 드린 1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탁월한 식견으로 입법취지와 내용을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동한 이우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정아 전문위원 허정아입니다. 이우천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군포시 생활소음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제명을 군포시 공사장 생활소음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고 도심지 내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생활소음, 진동 및 비산먼지로 인한 주민 불편사항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이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응을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관련 법령 위반 등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제명을 군포시 공사장 생활소음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고 도심지 내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생활소음, 진동 및 비산먼지로 인한 주민 불편사항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이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응을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관련 법령 위반 등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동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 생활소음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우천 의원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네, 신경원 위원입니다. 특별한 것은 아니구요. 이게 상위법의 개정에 의해서 조례 일부 개정하는 거잖아요?
○이우천 의원 네.
○신경원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제1조 목적 부분에서 기존 조례는 보면 “사업장 및 공사장으로부터 발생하는 생활소음”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우천 의원 네.
○신경원 위원 이것을 사업장은 빼고 “공사장에서 발생하는”으로만 이게 지금 변경이 돼 있더라구요, 지금 개정안으로.
○이우천 의원 네.
○신경원 위원 그런데 사업장은 왜 제외가 된 거예요?
○이우천 의원 이게 일부러 제외했다기보다 어쨌든 사업장도 사실 포함이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구도심 지역에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냐 하면 공사장, 대부분, 환경과가 주로 나가 보면 사업장보다는 다 거의 대부분 공사장이거든요. 왜냐하면 철거를 하거나 신축을 하거나 앞으로 우리 군포시에 이런 일들이 굉장히 벌어지고 있고 지금도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래서 공사장으로 했구요. 그렇다고 해서 사업장을 향후에 예를 들어서 이런 민원이 들어오거나 그러면 안 한다는 내용은 아닙니다. 그래서 공사장을 좀 강조를 하고 싶어서 일단 공사장을 넣었습니다.
○신경원 위원 같이 있어도 사실은 괜찮을 것 같은데 구태여 사업장을 뺐다 그러면 기존에 그러면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소음, 진동, 비산먼지 이런 것들은 적용이 안 되는 걸로 조례를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본위원이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왜 구태여 사업장을 뺐을까. 빼지 않아도 충분히 이것 일부개정으로 군포시 사업장 공사장 생활소음 및 비산먼지 이렇게 제명이 가도 무방할 것 같은데 구태여 이 사업장을 그러는 것에 대해서 약간의 의문이 있습니다.
○이우천 의원 일단 경기도에서 개정한 내용, 조례 제명도 공사장으로만 넣어서 사실은 제가 그렇게 했구요. 지금 신경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저는 일리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경원 위원 혹시 다음에는 혹시 이 사업장 부분이 제외돼서 일어날 수 있는 민원 소지가 있다 그러면 한번 검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우천 의원 네, 만약에 이번에 통과시켜 주시면 향후에 과하고 또 논의를 해서 향후에 빠른 시일에 개정을 하든지 그건 좀 논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수정하실 생각은 없으시고, 지금 당장은?
○이우천 의원 아니면 수정발의 해주시면, 사업장을 넣고 수정 발의를 해도 저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신경원 위원 위원장님, 이 부분에서 사업장이 들어가도 우리 이우천 의원님이 발의하신 조례가 조금 더 광범위하게 적용이 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서 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이동한 네, 과장님. 지금 신경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저도 어느 정도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지금 사업장과 공사장이 포함돼 있다가 사업장은 제외되고 공사장만 갔을 때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만약에 이것을 사업장도 포함을 한다고 하면 문제의 소지가 있나요? 아니면 전혀 문제가 없나요?
○환경과장 백인엽 네, 환경과장 백인엽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경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자체적으로 내부적으로 검토를 했는데 제명에 사업장이라는 부분이 들어갔고 공사장은 빠졌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공사장이라고 표현한 부분이 있고 사업장이 빠졌는데 공사장이라고 한 것은 왜 그러냐면 상위법도 좀 검토를 했었구요, 상위 조례도 검토한 사항이고 그다음에 진동소음과 관련돼서 전체적인 민원이라든가 그런 어떤 문제시되는 부분에 대해서 신고받은 것은 공사장이 전체가 거의 99.9%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위법, 상위 조례도 보고 그다음에 발생하는 민원이라든가 신고라든가 그런 부분을 봤기 때문에 공사장이라는 부분을 상위 조례에 맞춰서 진행한 사항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한 네, 신경원 위원님.
○신경원 위원 과장님, 저는 이우천, 발의하신 우리 이우천 의원님의 말씀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상위법에 위배가 됐다 그러면 지난번 현행에 운영하고 있는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사업장 및 공사장, 이게 그러면 그동안에 법 적용이 안 된 조례가 운영이 됐다는 말씀을 과장님께서 지금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건 맞지 않는 말씀 같습니다.
○환경과장 백인엽 내용상에는 사실 사업장이나 아니면 공사장은 다 녹아있는 거구요,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라는 것은, 물론 아까 발의하신 의원님께서 공사장에도 사업장을 포함할 수 있다 그러는데 두리뭉실하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조례는 명확한 근거를 준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업장에서 나오는 소음, 진동, 비산먼지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될 수 있으면 사업장에 당연히 포함이 돼야 되는 거죠. 그리고 기존에 조례에서 잘 운영해 오던 것을 구태여 지금에서 이렇게 뺀다 그러는 것은 발의하신 의원님의 취지하고도 맞지 않습니다, 과장님.
○환경과장 백인엽 그러면 전체적으로 본다면 생활소음 앞에 공사장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상위 조례를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 만든 부분인데 공사장이라든가 사업장을 굳이 안 넣더라도 이 조례의 집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넣어도 무방한 거잖아요.
○환경과장 백인엽 네, 그래서 조례 제명에서 군포시 사업장 생활소음 그것보다는 그냥 생활소음, 이렇게 가도 조례 집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신경원 위원 그것은 과장님 생각이신 거고 조례라는 명확한 근거잖아요. 발의하신 의원님께서 그 취지도 동의를 하신다고 그러는데 부서에서 과장님께서 그게 아니라고 계속 지금 고집을 부리시는 거거든요.
○환경과장 백인엽 고집을 부리는 게 아니구요,
○신경원 위원 그러면 과장님, 그동안 이렇게 운영해 오신 이 조례는 잘못된 조례였나요?
○환경과장 백인엽 그렇지는 않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상위법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상위법에서 그동안에 그러면 과장님께서 이게 두 가지 논리인 거예요. 그동안에 현행으로 운영해 왔던 조례가 잘못됐든지 아니면 지금 그것을 개정한다든지 이런 게 논리가 아니잖아요. 잘못된 조례가 아니었던 걸 사업장 부분을 왜 빼십니까?
○환경과장 백인엽 사업장을 뺀 건 아닙니다. 지금 조례 제명을 내용을 보시면 기존에 군포시 생활소음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고 그다음에는 이번에 변경하고자 하는 것은 군포시 공사장 생활소음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라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신경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환경과장 백인엽 사업장이 빠진 게 아니고 공사장이 들어간 겁니다.
○신경원 위원 기존에는 “사업장 및 공사장으로부터 발생하는 생활소음과 먼지”로 돼 있었구요, 현행에는. 지금은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생활소음, 진동 및 비산먼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왜 공사장이 그때 안 들어갔었나요? 현행에도 들어가 있었습니다.
○환경과장 백인엽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에는 공사장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들어가게 된 것은 이우천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과 같이 경기도 상위 조례 제명하고 통일성을 기해서 시민들이 다르다든가 그런 혼란을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검토를 한 결과,
○신경원 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발의하신 우리, 취지가 정확하게 우리 이우천 의원님께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이게, 신구조문 대비표에 보면 현행에 군포시 생활소음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있죠? 있는데 여기에 보면 제1조에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업장 및 공사장으로부터 발생하는 생활소음과 먼지, 이 부분을 지금은 개정안으로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생활소음, 진동과 비산먼지라고 기명이 돼 있잖아요.
○환경과장 백인엽 ......
○신경원 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 요청을 하고, 저는 이우천 의원님의 말씀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이동한 잠시만요, 위원님.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들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우리 산업건설위원님들하고 그리고 발의하신 이우천 의원님 그리고 이것을 실행해야 되는 우리 실과소장님이랑 이 내용을 한번 이야기를 나누고 그리고 어떻게 진행해야 되는지를 결정을 내려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을 계속 특위장에서 논의하기는 어려울 것 같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하고 우리 간담회장에서 잠깐만 이야기를 나누고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시면 10시 5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시면 10시 5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2분 회의중지)
(11시 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동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 생활소음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계속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신경원 위원님.
○신경원 위원 이 조례에 대해서는 충분히 발의하신 우리 의원님의 말씀을 들어서 이게 수정 발의하는 걸로 귀결이 된 걸로 압니다. 수정 발의안을 그러면 말씀드릴까요?
○위원장 이동한 질의종결을 하고 다시 할게요.
○신경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한 신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네, 지금 현재 우리 발의하신 의원님의 의지는 충분히 공감을 하구요. 여기에서 조금 빠졌던 부분에 대해서 수정발의 요청을 드렸던 부분이라서 발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군포시 공사장 생활소음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수정안을 수정 발의하는 이유는 경기도 공사장 생활소음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명에 부합하고 목적에 사업장을 추가하여 합목적성 있게 대응하고자 함입니다. 수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명, “군포시 공사장 생활소음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를 “군포시 ·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에 관한 조례”로 하고 제1조 중에서 “공사장”을 “사업장 및 공사장”으로 한다. 이상입니다.
군포시 공사장 생활소음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수정안을 수정 발의하는 이유는 경기도 공사장 생활소음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명에 부합하고 목적에 사업장을 추가하여 합목적성 있게 대응하고자 함입니다. 수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명, “군포시 공사장 생활소음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를 “군포시 ·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에 관한 조례”로 하고 제1조 중에서 “공사장”을 “사업장 및 공사장”으로 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한 네, 신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신경원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동의해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 안건으로 채택되었습니다.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 안건으로 채택되었습니다.
○이우천 의원 잠시만요,
○위원장 이동한 네.
○이우천 의원 지금 수정 내용에 “군포시 공사장 생활소음, 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에 관한 조례”가 맞는데 방금 신경원 위원님께서 얘기하실 때 공사장이 빠져 있어서,
○위원장 이동한 내용,
○신경원 위원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원고가 잘못 온 것 같습니다. 수정 내용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명에 “군포시 공사장 생활소음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를 “군포시 공사장 생활소음, 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에 관한 조례”로 하고 제1조 중에서 “공사장”을 “사업장 및 공사장”으로 한다. 이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한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님께서 수정안에 동의해 주셨습니다. 다시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 안건으로 채택되었습니다.
당초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계속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신경원 위원님이 제출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먼저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표결에 찬성하시는 것은 신경원 위원님이 제출하신 수정안을 본 산업건설위원회 안으로 가결하여 제2차 본회의에 부의코자 하는 것이고 표결에 반대하시는 것은 신경원 위원님이 제출하신 수정안을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이 됩니다. 이 점 유념하시어 표결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 결과 재적위원 4명 중 재석위원 3명, 찬성 3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 생활소음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우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조>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 안건으로 채택되었습니다.
당초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계속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신경원 위원님이 제출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먼저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표결에 찬성하시는 것은 신경원 위원님이 제출하신 수정안을 본 산업건설위원회 안으로 가결하여 제2차 본회의에 부의코자 하는 것이고 표결에 반대하시는 것은 신경원 위원님이 제출하신 수정안을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이 됩니다. 이 점 유념하시어 표결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 결과 재적위원 4명 중 재석위원 3명, 찬성 3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 생활소음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우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조>
군포시 생활소음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5. 군포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훈미 의원 대표발의)(이훈미, 김귀근, 신금자, 이길호, 이우천, 이동한, 신경원, 박상현, 이혜승 의원 공동발의)
6. 군포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훈미 의원 대표발의)(이훈미, 김귀근, 신금자, 이길호, 이우천, 이동한, 박상현, 이혜승 의원 공동발의)
(11시 14분)
○위원장 이동한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군포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군포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훈미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미 의원 존경하는 이동한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훈미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동료의원 8명이 공동 발의한 군포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본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동료의원 7명이 공동 발의한 군포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포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한 이유는 군포시 관내 소상공인이 시대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디지털 기술 활용을 위한 역량 강화 교육 등 지원사업을 조례에 명확히 반영하고 소상공인 지원위원회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위원 제척·기피·회피 조항을 신설하고자 함입니다. 군포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6조에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 사업을 신설하였고 안 제11조에 위원장 부재 시 부위원장 직무대행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군포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한 이유는 소방청이 2025년 7월 배포한 전기차 화재 대응 가이드에 수록된 새로운 안전시설이 군포시 조례에 수록되도록 정비하고 화재 시 안전시설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 관계인이 소방시설의 작동점검, 점검결과 부착, 소방시설 사용방법 부착 등의 내용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군포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6조에 안전시설 중 충전 배터리 침수 시설의 명칭을 이동식 소화수조 설비로 변경하고 배터리 열폭주 방지를 위해 차량 하부에서 배터리를 향해 물을 분사할 수 있는 쌍방향 방사장치를 추가하였고 안 제7조2에 안전시설 점검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제안설명해 드린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께서 탁월한 식견으로 입법취지와 내용을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포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한 이유는 군포시 관내 소상공인이 시대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디지털 기술 활용을 위한 역량 강화 교육 등 지원사업을 조례에 명확히 반영하고 소상공인 지원위원회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위원 제척·기피·회피 조항을 신설하고자 함입니다. 군포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6조에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 사업을 신설하였고 안 제11조에 위원장 부재 시 부위원장 직무대행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군포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한 이유는 소방청이 2025년 7월 배포한 전기차 화재 대응 가이드에 수록된 새로운 안전시설이 군포시 조례에 수록되도록 정비하고 화재 시 안전시설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 관계인이 소방시설의 작동점검, 점검결과 부착, 소방시설 사용방법 부착 등의 내용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군포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6조에 안전시설 중 충전 배터리 침수 시설의 명칭을 이동식 소화수조 설비로 변경하고 배터리 열폭주 방지를 위해 차량 하부에서 배터리를 향해 물을 분사할 수 있는 쌍방향 방사장치를 추가하였고 안 제7조2에 안전시설 점검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제안설명해 드린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께서 탁월한 식견으로 입법취지와 내용을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동한 이훈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정아 전문위원 허정아입니다. 이훈미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군포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포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지원을 위한 디지털 기술 활용을 위한 역량 강화 교육 사업 신설과 안정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 부재 시 부위원장 직무대행을 규정하고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군포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소방청이 2025년 배포한 전기차 화재대응 가이드에 따라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 안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정비하고 화재 시 안전시설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관계인의 안전시설 작동점검 의무와 점검결과 및 안전시설 사용법 등의 게시 의무를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군포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지원을 위한 디지털 기술 활용을 위한 역량 강화 교육 사업 신설과 안정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 부재 시 부위원장 직무대행을 규정하고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군포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소방청이 2025년 배포한 전기차 화재대응 가이드에 따라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 안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정비하고 화재 시 안전시설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관계인의 안전시설 작동점검 의무와 점검결과 및 안전시설 사용법 등의 게시 의무를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동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군포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훈미 의원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의원발의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군포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 아, 네. 이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의원발의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군포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 아, 네. 이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호 위원 네, 이길호 위원입니다. 이훈미 의원님, 좋은 조례 하신 것 같은데 하나만 질의할게요.
○이훈미 의원 네.
○이길호 위원 이게 요새 보통 각 단지별로 지하에 있던 전기차 충전시설을 지상으로 다 옮기는 과정에 있고 이것도 아마 정부 지원으로 해서 옮기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훈미 의원 네.
○이길호 위원 지금 그 상태에서 밑에 아까 보니까 이동식 소화수조 설비 및 쌍방향 방사장치, 이건 어떤 법적 의무 장치인가요? 아니면 우리 의원께서 생각하시는 추가로 필요한 장치라고 보시는 거예요?
○이훈미 의원 현재 지금 관련 법규에 근거해서 이런 장치들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기는 한데요. 이 효용성에 대한 부분이 완벽히 검증된 것들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소화기 같은 경우도 지금 저희 전기자동차 화재대응 매뉴얼이 최근에 7월에 개편돼서 이 세부 내용을 보면 실제 소화기 같은 경우도 저희가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소화기는 실제 효율이 없는 걸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전기 배터리의 열을 낮추는 그런 것들을 하는데 지금 제가 이 조례를 한 이유는 이 대응 가이드라인에서 가장 그래도 선행되어서 신설 장치로 변형된 것들을 다 넣은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 쌍방향 방사장치라는 게 이동식 소화수조가 차를 물에 담그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왕이면 물을 뿌릴 때 배터리 방향으로 방사시킬 수 있는 도구나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이길호 위원 그럼 그 바닥에, 주차면 바닥에 설치를 하는 건가요?
○이훈미 의원 그렇죠. 방사장치이긴 한데 실제 그런 아주 구체적인 부분에 대한 방사장치가 나온 것은 아니구요. 방사장치의 일환으로 수조 형식으로 벽을 막아서 물을 넣어가지고 물에 담그는 방식으로 그렇게 한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이 전기자동차 관련된 것에 상용화할 수 있는 어떤 도구나 이런 것들이 현재는 아직 나와 있는 상태는 아니구요. 지금 이 화재대응 가이드 매뉴얼을 봐도 실제 지금 소방연구원에서 지속적으로 가장 효율적인 게 어떤 것인가 지금 검토중이구요. 이 매뉴얼을 보면 실제 이 조례를 근거해서 저희가 그래도 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가장 기초적인 절연장갑, 절연장화, 왜냐하면 현장에서 혹시라도 전기 감전이나 이런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서 그런 정도 현황이기는 합니다.
○이길호 위원 그러면 그런 장치들이 앞으로 향후 국비로 지원될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 지자체에서 예산을 반영해서 지원을 해야 되는 사안일까요?
○이훈미 의원 지금 현재 가장 고무적인 것은 작년 7월 22일에 법이 개정 발의가 돼서 전기안전관리법에 12조3에 손해배상 및 책임보험 가입을 하게 돼 있었습니다. 지금 이전에 났던 전기자동차 사고에 대한 보험가입 여부도 관리 주체가 명확하지 않았었는데 이게 법이 개정돼서 올해 11월 28일부터 시행되거든요. 그러면 이 사업을 하시는 관계인이죠, 사업자가 이런 보험을 가입을 하게 돼 있기는 한데 실제 이 가입에 대한 건 보상의 개념이고 사고를 대비할 수 있는 부분들은 지자체에서도 비용을 좀 투자하셔서 그런 지원들을 하시긴 하셔야 돼요. 지금 국비, 도비가 매칭돼서 이런 관련 사업이 현재는 내려온 것은 없습니다.
○이길호 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자체 충전시설은 아마 국비로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훈미 의원 그렇죠,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것들.
○이길호 위원 이 부분도 아마 정부에서 아마 추가로 아마 대책 마련하고 또 국비 지원이 돼야 될 거라고 보겠네요. 그렇죠?
○이훈미 의원 네. 왜냐하면 대응 규모 예산 자체가, 그리고 또 그걸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 건 소방청에서 하고는 계시죠. 소화수조를 준비한다거나, 왜냐하면 소방관들이 제일 먼저 출동을 하셔서 대비를 하기 위해서 소방청에서는 그런 것들을 준비를 하시는데 시에서는 초기 사고의 진압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대응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재원과 또 지원이 마련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길호 위원 어쨌든 이게 한두 개가 아니고 엄청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물론 매칭으로 앞으로 향후 가겠지만 일단 정부에서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이나 어떤 지원책이 마련된 다음에야 그 대응해서 우리 지자체도 같이 협의해서 진행될 사안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 우리 지자체 예산만으로 이걸 조례 만들어가지고 하기에는 바로 시행하기 쉽지 않을 사항이라고 봅니다.
○이훈미 의원 맞습니다. 지금 저희 관내에 급속시설이 한 121개소가 있고 지금 관련 법규, 정부 전기자동차 화재예방 대책에 따라서 설치 의무가 좀 유예돼서 26년 1월 27일까지인데 아직도 지금 저희 현재 기준으로 31개소가 미설치돼 있거든요. 이런 그것들도 조금 적극적으로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길호 위원 어쨌든 향후 가는 방향에서 조례를 미리 만들어 놓는 것은 괜찮다고 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동한 이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신경원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하나 좀 궁금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훈미 의원 네.
○신경원 위원 이 취지는 충분히 공감하는데 어쨌든 조례로 담으면 군포시의 법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소방청이 배포한 이게 홍보물이란 말입니다. 이 홍보물을 법에 담아도 된다고 이렇게 보신 거예요?
○이훈미 의원 지금 마지막까지 나와 있는 것 중에서 가장 신빙성 있게 모든 관련 법규에서 근거자료로 쓰고 있는 매뉴얼이어서 그것을 참조했습니다. 왜냐하면,
○신경원 위원 아니, 본위원이 궁금한 것은 일단 소방청에서 우리 시민들에게 가이드라인으로 홍보물인 거잖아요.
○이훈미 의원 네.
○신경원 위원 그 홍보물을 그대로 우리 법에 그것을 담아도 된다고 생각하시고 담으신 건지, 한번 그게 궁금해서요. 왜냐하면 홍보물과 법의 차이는 분명히 다른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서 차이점은 어떻게 생각하고 이것을 조례에 담으셨는지 발의하신 의원이니까 그 말씀을 좀 듣고 싶습니다.
○이훈미 의원 우선 전기자동차 사고에 대한 대응에 대한 부분이 관련 법규도 그렇고 관련 시설물도 그렇고 설치나 아니면 필요한 물품도 그렇고 제대로 된 상태가 아닙니다, 지금은. 그래서 굉장히 긴급하게, 대신 이 관련 사고가 났을 때 생기는 피해가 너무 크기 때문에 빨리빨리 대처를 하고 있구요. 그중에서 제가 근거자료로 썼던 게 국립소방연구원 관련 매뉴얼이거든요. 그런데 이 매뉴얼을 기반으로 해서 지금 관련 법규나 이런 것들, 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할 때 이 자료를 쓰고 있기 때문에 근거 조항에서, 실제 저희가 이 조례를 처음에 만들 때도 결국은 최종적으로 거기에 지금 특히 신설해야 되는 부분에서 전기차의 안전을 대비하기 위해서 어떤 물품과 도구가 필요한지에 대한 부분은 사실 이 사고가 났을 때 제일 먼저 출동하는 게 소방서잖아요. 그래서 소방서의 근거자료를 기반으로 했었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신경원 위원 취지는 알겠는데 본위원이 궁금했던 건 그거예요. 홍보물이라 그러면 우리가 보통 지켜야 되는 준칙, 예를 들어서 일반적으로 알고 있으면 좋은 상식, 이런 것들이 홍보물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 홍보물인데 그것을 법 규정에 담게 되면 그게 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법이라는 건 규정과 규율과 이런 것들을 다 꼼꼼히 따져서 담아야 되는 조례인데 그런 부분에서 좀 검토를 하시고 이것을 담았는지 그게 굉장히 궁금했어요. 왜냐하면 홍보물의 가이드라인을 법으로 바로 이동해서 가지고 온다? 그것은 조금 조례의 취지와는 제 상식으로는 좀 이해가 가지 않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훈미 의원 지금 전기자동차 화재 대응 가이드라인 국립소방연구원에 관련된 자료는 실험이나 이런 것들을 다 통해서 근거자료를 했고 소방청에서도 이것을 근거로 참고자료로 쓰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한 가치는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신경원 위원 홍보물과 법은 분명히 다른 거예요. 그렇죠?
○이훈미 의원 네.
○신경원 위원 그런 부분은. 그런 취지였다는 말씀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이훈미 의원 네.
○신경원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동한 신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원발의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훈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조>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원발의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훈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조>
군포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7. 군포시 산업단지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신경원 의원 대표발의)(신경원, 김귀근, 신금자, 이길호,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박상현, 이혜승 의원 공동발의)
(11시 31분)
○위원장 이동한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7항 「군포시 산업단지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원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의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경원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동료의원 8명이 공동발의한 군포시 산업단지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제안하기 위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포시 산업단지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폐지하는 이유는 군포시 산업단지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의 제정목적과 현재 산업단지 운영 주체인 출자법인이 부재함에 따라 조례를 폐지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 입법업무의 원활한 운영과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도모해 나가고자 함입니다.
제안설명해 드린 1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께서 탁월한 식견으로 입법취지와 내용을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포시 산업단지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폐지하는 이유는 군포시 산업단지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의 제정목적과 현재 산업단지 운영 주체인 출자법인이 부재함에 따라 조례를 폐지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 입법업무의 원활한 운영과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도모해 나가고자 함입니다.
제안설명해 드린 1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께서 탁월한 식견으로 입법취지와 내용을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동한 신경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정아 전문위원 허정아입니다. 신경원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군포시 산업단지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조례 제정 당시 목적했던 법인이 설립되지 않아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동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군포시 산업단지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원 의원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 산업단지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원발의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경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조>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 산업단지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원발의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경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조>
군포시 산업단지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동한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군포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군포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재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재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재정국장 오숙 기업재정국장 오숙입니다.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동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업재정국 소관 조례 및 기타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81쪽 기업정책과 소관입니다. 군포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군포도시공사 이전으로 군포산업진흥원 건물 관리주체가 산업진흥원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 사용료를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5조의2 체육시설 사용시간 및 휴무실 조항, 안 제15조의3 체육시설 사용료 등의 부과 조항, 안 제15조의4, 안 제15조의5 체육시설 초과사용료와 감면사항, 안 제15조의6 체육시설 사용료 등의 반환을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97페이지 회계과 소관입니다. 군포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에 따라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세부적으로 현행 제5조제3항 위원회 제척, 기피, 회피 등에 대해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의7을 준용하고 있으나 령 제116조의2로 변경되어 이를 반영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기업재정국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81쪽 기업정책과 소관입니다. 군포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군포도시공사 이전으로 군포산업진흥원 건물 관리주체가 산업진흥원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 사용료를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5조의2 체육시설 사용시간 및 휴무실 조항, 안 제15조의3 체육시설 사용료 등의 부과 조항, 안 제15조의4, 안 제15조의5 체육시설 초과사용료와 감면사항, 안 제15조의6 체육시설 사용료 등의 반환을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97페이지 회계과 소관입니다. 군포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에 따라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세부적으로 현행 제5조제3항 위원회 제척, 기피, 회피 등에 대해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의7을 준용하고 있으나 령 제116조의2로 변경되어 이를 반영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기업재정국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동한 기업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정아 전문위원 허정아입니다. 기업재정국 소관 군포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기업재정국장의 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군포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군포도시공사 본사 이전으로 군포산업진흥원 건물 관리주체가 군포도시공사에서 군포산업진흥원으로 변경됨에 따라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 사용료를 반영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군포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기업재정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군포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군포도시공사 본사 이전으로 군포산업진흥원 건물 관리주체가 군포도시공사에서 군포산업진흥원으로 변경됨에 따라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 사용료를 반영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군포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기업재정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동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군포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정책과장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정책과장 연선희 기업정책과장 연선희입니다.
○위원장 이동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네, 수고하십니다. 신경원 위원입니다. 지금 조례가 개정되면 공포 시점은 언제부터라고 파악하고 계세요?
○기업정책과장 연선희 2026년 1월 1일부터입니다.
○신경원 위원 여기에 보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작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부칙에.
○기업정책과장 연선희 그런데 도시공사와 협의한 게 12월 말까지는,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의를 먼저 드릴게요. 이 부칙 조항하고 지금 과장님 말씀하고 가 안 맞는 부분인 것 같아서 제가 확인차, 조례는 즉시 공포함과 동시에 즉시 시행한다로 돼 있잖아요.
○기업정책과장 연선희 네.
○신경원 위원 그런데 내부적으로는 12월 31일까지는 도시공사에게 위임돼 있잖아요. 그렇죠?
○기업정책과장 연선희 부칙 제2조에 경과 후 조치를 두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경과 후 조치 이 부분에 대해서 보통 원칙은 공유재산 관리가 이관되면 시점부터 달라져야 되는 부분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12월 31일까지 도시공사에게 위임을 하는 이유와 거기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한 부분과 그다음에 여기에 보면 “별표를 삭제한다”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기업정책과장 연선희 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그때까지 그 중간 부분에서 이 공유재산 관리는 누가 하는 거예요?
○기업정책과장 연선희 체육시설은 도시공사에서 운영하고 있구요. 관리는,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왜 이렇게 하냐구요. 조례가 이번에 개정되면 구태여 12월 31일까지 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에요. 공유재산 관리라는 것은 어디서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회계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과장님, 아시잖아요.
○기업정책과장 연선희 네.
○신경원 위원 이것에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기업정책과장 연선희 6월 말에 도시공사 본사가 이전을 하고 바로 7월부터 산업진흥원에서 체육시설을 운영하는 게 불가능하여 6개월간의 경과기간을 두고 도시공사에서도 체육시설을 운영하겠다, 그 사이에 산업진흥원에서는 준비를 해서 텀 없이 다음 내년 1월부터 하겠다고 서로 협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협의는 어떻게 하신 거예요? 문서로 하신 거예요?
○기업정책과장 연선희 네, 문서로 했습니다.
○신경원 위원 공문서가 있는 건가요?
○기업정책과장 연선희 네,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시설관리 업무에 대해서 명확한 책임 소재는 어떻게 정리가 되어서 협의를 하신 거예요?
○기업정책과장 연선희 시설관리는 산업진흥원에서 7월 1일부터 지속적으로 하고 체육시설만 도시공사에서,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그게 말이 되는 거냐구요. 같은 건물 안에 어느 층은 도시공사가 하고 어느 층은 진흥원에서 하고, 이게 행정이 맞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이걸 보면서 굉장히 황당한 거예요, 이 부분의 것들이. 그리고 그것도 또 12월 31일까지 운영관리는 도시공사에게 맡겼다, 편의에 의해서 행정을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굉장히 이 부분은 아니다라는 그런 생각을 본위원은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 공유재산에 대한 철저한 관리, 이관, 이런 것들이 전혀 지켜지지 않는 거잖아요. 그냥 ‘아, 그때까지 도시공사가 하면 편하겠다, 우리는 준비가 안 됐다’ 이게 맞는 말씀은 아니라고 본위원은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과장님 오시기 전에,
○기업정책과장 연선희 네, 좀 불부합적인 면은 있기는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맞습니다. 이렇게 진행되는 건 맞지 않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여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유재산이 걸려있는 부분이고 회계가 걸려있는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하게 맞지 않다라는 것은 과장님도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기업정책과장 연선희 네, 알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앞으로는 이렇게 진행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기업정책과장 연선희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도시공사에서 징수했던 사용료하고 앞으로 진흥원에서 징수할 사용료는 변경이 없는 거예요?
○기업정책과장 연선희 변경이 없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대로 준용하는 거예요?
○기업정책과장 연선희 네.
○신경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동한 신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호 위원 네, 이길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신경원 위원께서 원론적으로는 정확히 지적을 하셨어요.
○기업정책과장 연선희 네, 맞습니다.
○이길호 위원 하나 좀, 시민들께서도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내가 말씀드리는데 원래 산업진흥원에 체육시설은 원래 산업진흥원에서 관리를 했었어요, 과정을 내가 말씀드리면.
○기업정책과장 연선희 네.
○이길호 위원 그다음에 도시공사가 산업진흥원으로 입주하면서 체육시설은 도시공사에서 관리를 했었고, 아시다시피 웨어러블로봇 때문에 산업진흥원도 또다시 본래 기능으로 돌아가는 작업을 하고 있고, 그런 과정에서 체육시설도 사실은 산업진흥원에서 준비 작업을 필요로 해요. 새로 직원을 또 어떻게 할 건지,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시간을 필요로 하는 거기 때문에 원론적으로는 신경원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게 맞는데 그런 특수한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다는 것을 시민들께서 아셔야 될 것 같아서 내가 부연 설명드리는 거예요. 어쨌든 지적하시는 건 정확히 맞는 말씀이에요. 그런 우려하시는 부분들 잘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잘 진행하도록 하세요.
○기업정책과장 연선희 알겠습니다.
○이길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한 이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데, 또 한 가지는 보면 제3조제1항에 보면 “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제22조의2를 삭제한다”고 되어 있고 또 2항에 보면 “군포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의 별표를 삭제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다른 기관의 것을 삭제를 이렇게 임의적으로 해도 무방한 건가요? 조례에 이런 것 담아도 괜찮은 거예요?
○기업정책과장 연선희 의회법무팀하고 조율해서 이렇게 조례안을 만들어서, 저도 의아해서 한번 궁금사항이 있어서 물어봤는데,
○신경원 위원 어떻게 타 기관을,
○기업정책과장 연선희 타 기관의 조례를 저희가 개정해도 되느냐 했는데,
○신경원 위원 마음대로 삭제를 해요?
○기업정책과장 연선희 연동해서 이렇게 개정할 수 있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 근거가 있다는 건가요? 이게 어떻게 다른 기관의 것들 조례를 함부로 삭제를 해버리고 이렇게 되면 기관과 기관 사이에는 애가 마음에 안 들면 ‘나는 저 기관의 이 조항을 내가 삭제해 버릴 거야’하고 조례에 담아버리는 이런 모순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일 거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렇죠, 과장님?
○기업정책과장 연선희 네.
○신경원 위원 이것 저는 아니라고 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한번 다시 말씀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업정책과장 연선희 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한 신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지금 도시공사 본사가 이전하면서 산업진흥원 내에 헬스장과 수영장, 체육시설에 대한 것을 산업진흥원 측에서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일부개정조례안이 올라온 것 같아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지금 도시공사 본사가 이전하면서 산업진흥원 내에 헬스장과 수영장, 체육시설에 대한 것을 산업진흥원 측에서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일부개정조례안이 올라온 것 같아요.
○기업정책과장 연선희 네.
○위원장 이동한 원래는 조례가 만들어지면 아까 전에 신경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바로 이관해서 관리주체가 운영하는 것이 맞죠.
○기업정책과장 연선희 네.
○위원장 이동한 그런데 현재 다른 조항을 두어서 올해 연말까지 이렇게 산업진흥원도 준비할 시간도 필요하고, 또한 가장 큰 것은 지금 25년도 예산 전체 12월 말까지가 도시공사로 들어가 있는 것 아니에요?
○기업정책과장 연선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동한 그렇기 때문에 회계적인 부분도 넘겨야 되고 여러 가지 정산에 대한 문제들도 있기 때문에 그 두 가지의 효율성을 따져서 그렇게 가는 것 같아요.
○기업정책과장 연선희 네.
○위원장 이동한 그렇게 이해하겠구요. 그렇지만 원래 바로 넘겨서 가는 게 맞다고 생각은 해요. 그런데 그런 행정적인 절차 그리고 약 3개월 정도 남았는데 준비의 시간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하셨던 것 같습니다, 협의에 의해서.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이 조례를 보고 생각했던 게 우리 군포도시공사 같은 경우는 여러 업무를 보지만 그중에서 시설관리본부가 있어서 생활체육시설이라든가 체육센터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하죠.
○기업정책과장 연선희 네.
○위원장 이동한 관리 운영을 하는데, 그런데 이 부분 같은 경우도 지금 도시공사가 나갔다고 해서 꼭 산업진흥원이 이것의 운영 주체로 갖고 와야 되는 부분은, 꼭 그렇게 해야 되나요?
○기업정책과장 연선희 그것은 사실 이길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당초에 산업진흥원이 체육시설을 운영했다가 도시공사가 거기 들어서면서 도시공사로 넘어갔다가 도시공사가 이전하면서 다시 산업진흥원으로 넘어왔는데 그것을,
○위원장 이동한 그 과정은 알아요.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말씀하세요.
○기업정책과장 연선희 전문성으로 따진다면 예산의 절약 부분 이런 것을 검토했을 때는 도시공사에서 운영하면 더 효율적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동한 제가 봤을 때도 도시공사 같은 경우는 이런 본부 그리고 체육과 관련돼 있는 부서가 2개의 부서까지 운영해요, 관리 부서도. 그러면 훨씬 더 직원 채용을 할 때도 한 군데뿐만 아니고 여러 군데를 같이 볼 수가 있는 거고 시설에 대한 관리적인 측면에서도 예를 들어 수중청소기라든가 이런 것도 서로 쉐어해서 쓸 수도 있는 부분인 거고 그러니까 여러 행정적으로나 아니면 전문성이거나 이런 것을 봤을 때는 현재 조직과 시스템이 구축되어 이것은 도시공사가 훨씬 더 잘 운영할 수 있고 예산도 절감될 수 있다고 본다면 지금 도시공사가 공영주차장 관련해서 다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기업정책과장 연선희 네.
○위원장 이동한 그러면 우리 로데오주차장 같은 경우도 그 안에 장애인센터가 있죠?
○기업정책과장 연선희 네.
○위원장 이동한 그러면 그 주체가 장애인센터가 시설을 운영하기 때문에 주차장까지 다 운영하겠다라고 하지는 않잖아요, 전문성을 도시공사가 갖고 있기 때문에.
○기업정책과장 연선희 네.
○위원장 이동한 이것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우리 군포시 관내에 있는 모든 체육과 생활체육시설 같은 경우도 일괄해서 통합 관리한다면 더 효율적이지 않나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좀 있었어요. 그런 부분도 한 번쯤은 더 고려해서 운영하는 게 어땠을까, 왜냐하면 산업진흥원은 그 산업진흥원의 기능과 해야 되는 업무에 집중할 수 있게끔 하고 도시공사는 여러 업무 중에서 한 개의 파트 부서가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전문성을 높이고 이것에 대해서 운영하는 게 효율적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향후에 운영을 하신 후에 여기뿐만 아니고 다른 시설들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앞으로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되는지를 전반적으로 우리 과뿐만이 아니고 고민할 필요성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기업정책과장 연선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동한 이어서 의사일정 제9항 군포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기업재정국장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기업재정국장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동한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을 갖고자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시면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시면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동한 의사일정 제10항 「군포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군포시 신혼부부 무주택자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가칭)금정역남측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 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13항 「가칭)금정1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 제시의 건」 이상 4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해당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시작하기 전에 안내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의 일신상의 사유로 해당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주무과장인 도시계획과장께서 하게 되었음을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해당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시작하기 전에 안내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의 일신상의 사유로 해당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주무과장인 도시계획과장께서 하게 되었음을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송정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동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주택국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01페이지 도시계획과 소관 군포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조례 운영상 일부 미비점에 대하여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도시관리계획 입안 시 주민 의견 청취 기준을 정비하고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가설건축물에 대하여 사용 주체 및 목적에 따라 존치 기간을 연장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는 사항으로 개발행위허가 경사도 기준과 상업지역 정비 지원을 위한 용도용적제 적용 기준을 일부 완화하였고 자연녹지지역 내 자동차 관련 시설 허용 용도를 완화하였습니다.
149페이지 주택정책과 소관 군포시 신혼부부 무주택자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전부개정안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건은 군포시 신혼부부와 청년가구의 감소를 대응하고 기존 지원사업의 기준으로 인해 낮았던 집행률을 높이기 위해 신혼부부 무주택자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과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통합하고 지원 기준을 완화하여 더 많은 대상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전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존의 두 사업의 조례를 통합하고 안정적 관리를 위해 기존 조례 틀을 유지하였으며 대상자 확대를 위한 지원 기준 완화를 위하여 연소득 기준을 중위소득 기준으로 변경하고 대출금의 한도 기준을 삭제하여 사업 집행을 위한 실효성이 있는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가칭)금정역남측구역 및 금정1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 청취의 건입니다. 본 의견 청취의 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와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9조에 의거 해당 지역 주민들이 재개발사업을 추진하고자 우리 시에 정비계획 입안을 제안함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 규정에 의거 의회에 의견 제시를 요청드리는 사항입니다.
각 구역별 정비계획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61페이지 가칭)금정역남측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입니다. 대상지는 금정동 80-1번지 일원으로 구역 면적은 38,873.4제곱미터입니다. 용도지역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종 상향한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계획하였으며 토지이용계획은 공동주택과 종교용지 외 정비기반시설로 도로, 주차장, 공원, 체육시설, 사회복지시설을 계획하였습니다.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은 지하 3층, 지상 35층 규모로 계획 세대수는 총 882세대이며 법적 상한용적률은 300% 이하로서 해당 구역은 용적률 299.04%로 계획하였습니다.
177페이지 가칭)금정1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지정구역 지정(안)입니다. 대상지는 금정동 748번지 일원으로 구역 면적은 19,208.2제곱미터입니다. 용도지역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이며 토지이용계획은 공동주택용지 및 정비기반시설로 도로를 계획하였습니다.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은 지하 3층, 지상 25층 규모로 계획 세대수는 총 505세대이며 법적 상한용적률은 250% 이하로서 해당 구역은 용적률 249.98%로 계획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조례 및 기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1페이지 도시계획과 소관 군포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조례 운영상 일부 미비점에 대하여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도시관리계획 입안 시 주민 의견 청취 기준을 정비하고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가설건축물에 대하여 사용 주체 및 목적에 따라 존치 기간을 연장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는 사항으로 개발행위허가 경사도 기준과 상업지역 정비 지원을 위한 용도용적제 적용 기준을 일부 완화하였고 자연녹지지역 내 자동차 관련 시설 허용 용도를 완화하였습니다.
149페이지 주택정책과 소관 군포시 신혼부부 무주택자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전부개정안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건은 군포시 신혼부부와 청년가구의 감소를 대응하고 기존 지원사업의 기준으로 인해 낮았던 집행률을 높이기 위해 신혼부부 무주택자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과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통합하고 지원 기준을 완화하여 더 많은 대상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전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존의 두 사업의 조례를 통합하고 안정적 관리를 위해 기존 조례 틀을 유지하였으며 대상자 확대를 위한 지원 기준 완화를 위하여 연소득 기준을 중위소득 기준으로 변경하고 대출금의 한도 기준을 삭제하여 사업 집행을 위한 실효성이 있는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가칭)금정역남측구역 및 금정1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 청취의 건입니다. 본 의견 청취의 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와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9조에 의거 해당 지역 주민들이 재개발사업을 추진하고자 우리 시에 정비계획 입안을 제안함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 규정에 의거 의회에 의견 제시를 요청드리는 사항입니다.
각 구역별 정비계획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61페이지 가칭)금정역남측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입니다. 대상지는 금정동 80-1번지 일원으로 구역 면적은 38,873.4제곱미터입니다. 용도지역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종 상향한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계획하였으며 토지이용계획은 공동주택과 종교용지 외 정비기반시설로 도로, 주차장, 공원, 체육시설, 사회복지시설을 계획하였습니다.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은 지하 3층, 지상 35층 규모로 계획 세대수는 총 882세대이며 법적 상한용적률은 300% 이하로서 해당 구역은 용적률 299.04%로 계획하였습니다.
177페이지 가칭)금정1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지정구역 지정(안)입니다. 대상지는 금정동 748번지 일원으로 구역 면적은 19,208.2제곱미터입니다. 용도지역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이며 토지이용계획은 공동주택용지 및 정비기반시설로 도로를 계획하였습니다.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은 지하 3층, 지상 25층 규모로 계획 세대수는 총 505세대이며 법적 상한용적률은 250% 이하로서 해당 구역은 용적률 249.98%로 계획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조례 및 기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동한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정아 전문위원 허정아입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군포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군포시 신혼부부 무주택자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도시계획과장의 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포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군포시 신혼부부 무주택자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군포시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를 폐지하고 군포시 신혼부부 및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로 통합하여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기준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군포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군포시 신혼부부 무주택자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군포시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를 폐지하고 군포시 신혼부부 및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로 통합하여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기준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동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0항 군포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신경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사전에 말씀을 주셨던 부분도 있고, 그 나머지 조금 궁금 사항만 몇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 전반적으로 보면 이 책자를 보면서 조례가 변경된 내용, 도시계획 부분은 좀 복잡하잖아요.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네.
○신경원 위원 법이 많이 다뤄지기도 하고. 그런데 이렇게 법을 한다 그래가지고 의원들이 쉽게 이것을 보고 “아, 이게 이렇게 변경이 됐구나” 사실은 알기가 좀 미흡한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좀 여유를 가지고 설명이 필요한 자리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시간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네, 충분한 사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같이 공유가 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게 시민을 위한 규제를 강화시킨 건지, 아니면 보완을 시켜준 건지, 아니면 규제를 좀 풀어주고 완화를 시켜주신 건지. 이번에 이 도시계획 변경 조례, 이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좀 의견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부분 그동안 국토계획법이나 시행령의 개정 사항들을 저희가 22년도 4월달에 조례가 개정되다 보니까 그 이후에 국토계획법이나 시행령들이 개정된 사항들을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들을 저희가 조례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구요. 일부 개발행위허가에 대한 경사도의 완화라든지 그리고 상업지역에 대한 정비할 수 있는 방안 이런 마련들은 저희가 어떤 주민들이 규제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저희가 조금 완화해서 시민들께 어떤 편의를 제공하는 그런 사항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경원 위원 이번에 변경안 중에서 경사도가 10도에서 15도로 변경된 내용이 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네.
○신경원 위원 이것은 대지 부분만 해당이 된다고 말씀하신 거죠?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네, 대부분 대지나 거기 어떤 지목이 딱히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에 경사도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중에 경사도가 저희가 10도 미만에 대해서 개발행위허가를 해주고 있는데 그걸 15도로 완화하는 사항인데요. 다른 타 시도 저희가 사례를 보면 서울시나 안양시 이런 데를 보면 18도로 돼 있는 데도 있고 또 다른 시는 대부분 15도로 돼 있어서 저희가 그런 사항들을 참조해서 완화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일반 조례도 마찬가지지만 도시계획의 조례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10도에서 15도로 완화를 시킨다 그러면 그 대지 부분에서 어떠한 특정 지역의 부분을 가지고 이 조례를 변경하는 건 아니죠?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그렇지는 않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렇지는 않아요?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네. 그리고 저희가 행위허가 들어가면 3,000제곱미터 이상이면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도록 돼 있구요. 그리고 또 그 면적 이상이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또 받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장치들은 다 마련돼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런데 기존에 있던 조례 항목을 거의 삭제하는 부분이 많아가지고 이 삭제되는 부분은 기존에 필요해서 분명히 현행에서는 이게 조례로 명시가 돼 있었을 텐데 이번에 삭제되는 이유들이 이번에 개정되는 변경되는 이 조례 때문에 전부 삭제를 시킨 건가요? 지금 신구조문 대비표에 보면 삭제 조항이 많거든요.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그런 부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예를 들면 조례안 21조에 경사도를 15도까지 완화해 주지만 그 이상이 될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도록 돼 있는데 그런 것들이 안 29조에도 중첩이 돼 있어서 그런 것들을 삭제하는 거구요.
○신경원 위원 아, 그런 부분들이라구요?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네, 그리고 농공단지 같은 경우는 저희 시에 농공단지가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삭제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한번 부결되었던 조례 있지 않았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네.
○신경원 위원 그렇죠? 이번에 보니까 안 제53조제2항하고 별표18 상업지역에서 건축하는 주상복합물 용적률 기준을 삭제를 했더라구요.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네.
○신경원 위원 이 부분은 공동주택 용적률 비율로 해준다, 지난번에 그것하고 변경은 없는 거네요? 그 내용상으로는.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지난번에 저희가 장치를 조금 강화해서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주거용 비율을 공동주택으로 본다고만 돼 있었는데 저희가 이번에 집행부에서 다시 올리면서 주차장의 어떤 그런 부분을 좀 저희가 해소하기 위해서 100% 자주식일 경우에 그 단서를 달아서 주민들 스스로 하는 정비사업인 경우에, 상업지역은 기계식으로 30% 할 수 있도록 돼 있지만 저희 조례로 그런 부분들을 자주식으로 주차장을 유도해서 그쪽 주민 편의라든지 이면도로 차들이 나오지 않게끔 하는 그런 장치를 더 마련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그래서 그때 조례 올라왔을 때 본위원이 알기로는 땡땡 지역에 어느 뭐 그 지역 때문에 이게 올라오지 않았냐라고 질의가 나갔던 부분인 거고, 그러면 현재 우리 상업지역 내에 공동주택 용적률 비율로 적용될 수 있는 곳이 군포시에 몇 군데 정도라고 말씀하셨죠?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저희가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되면, 물론 어떤 특정 지역에 민원이 시작이 됐던 건 사실이구요. 그런데 95년도에 원래 준주거였던 이 지역들이 상업지역으로 바뀌면서 사실상 주거지역 쪽은 정비사업들이 지금 되고 있지만 상업지역들이 지금 정비사업이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저희가 풀어주려고 하는 부분이구요. 그렇게 되면 저희는 군포역 쪽에는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을 할 수 있는 요건들을 저희가 찾아보니까 한 여섯 군데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군포역 주변 여섯 군데 정도만 가능하고 군포시 전체에서는 파악이 안 된 건가요, 없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물론 저쪽 금정역 쪽에도 일부 해당은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금정역 쪽도 만약에 거기에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말씀인가요?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네. 그 요건들이 있습니다. 그런 요건들이 충족이 되면,
○신경원 위원 충족이 되면?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노후도라든지 면적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충족이 되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물론 주민들의 의견이고 민원이기 때문에 해결해 주는 것은 좋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는 상업지역 또 공업지역, 주거지역 이게 분명히 법으로 지역이 섹터가 나눠져 있는 부분인데 이게 혼용이 되면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조심스럽다는 의견은 제가 매번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네, 저희가 신중하게 그렇게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제54조2 보면 그때 제가 설명을 못 들었어요. 과장님이 일정 때문에, 또 밖에서 기다리시는 분들 때문에 말씀을 제가 못 들었던 부분이라서. 54조2 같은 경우는 공원 등 인접한 대지에 대한 용적률 완화를 하겠다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네.
○신경원 위원 이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완화한다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그전에는 이런,
○신경원 위원 이게 강화되는 것 아니에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완화가 아니고 강화인 걸로 해석이 되던데, 책자를 보면.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이게 공원이나 광장 등과 같은 공지에, 건축을 할 수 없는 공지에 접한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는 경우에 건축물의 높이 제한 등을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국토계획법에 용적률을 완화하도록 돼 있는데 지금 저희 조례는 그런 완화를 해주는 걸로만 돼 있지, 이걸 어떤 장치를 통해서 완화해 주는지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조례 개정을 하면서 그 장치를 공무원들이 그걸 판단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저희 군포시 도시계획위원회를 통해서 심의를 통해서 어떤 완화의 범위를 정해 주는 게 좋겠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이번에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서 완화해 주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된 겁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이것 입법예고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추진할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입법예고는 이미,
○신경원 위원 끝났어요?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네, 끝났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리고 이게 별표를 보면 이것을 신구문 대조표를 좀 해주면 이해하기가 좋을 것 같은데, 그렇죠? 이렇게만 올려놓으니까 보기가 좀 그렇습니다. 다음에는 혹시 이런 자료에 신구문으로 좀 대조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보기가 용이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네.
○신경원 위원 제안 좀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네.
○위원장 이동한 이번에 지금 도시계획 조례 일부 변경된 사항들이 여러 건들이 있어요. 그리고 앞전에 우리 신경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내용이 좀 난해한 것도 있고 그리고 용적률이라든가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직접적으로 우리 시민들께서 알고 또는 개발할 때라든가 이럴 때 적용이 돼야 되는 부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봤을 때는 저희야 계속 이런 문서들을 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해가 되고, 또는 과장님께서 직접 내방하셔서 알려주셨기 때문에 그 이해가 빠를 수 있는데 우리 시민분들께서는 이렇게 변경된 사항들에 대해서 와닿지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제 생각에는 현행에서 변경된 사항들을 알기 쉽게 정리를 해서 우리가 알림마당이라든가 이렇게 올릴 수 있는 거라든가 아니면 직접적으로 관련돼 있는 분들께 자료를 좀 더 전달해 드린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조례가 개정이 되면 실효성 있게 작동이 돼야 될 것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네.
○위원장 이동한 그럴라 그러면 많은 분들이 아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작업들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과에서 좀 번거롭겠지만 현행에서 지금 개정됐을 때 변경된 사항들을 좀 이해하기 쉽게끔 정리해서 그런 작업들을 해주십사라는 요청을 드리고 싶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네, 그런 방법들을 저희가 찾아서 시민들께 알려드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한 내용들이 좀 많아요. 그래가지고 의견 청취에 대한 것들도 이런 식으로 변경이 됐다는 내용들, 그리고 개발허가에 있어서도 경사도에 대해서도 완화됐던 것들, 그리고 더 잘 아시겠지만 가설건축물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연장을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조건들이 부합됐을 때 한다는 이런 것들을 좀 알기 쉽게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우리 용도지역 안에서 용적률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적용받는 대상지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이런 것들 일정을 봤을 때 우리 지역도 이런 것을 적용해서 하면 좋겠다는 생각도 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같은 맥락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시민들의 알권리를 잘 충족시켜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한 그리고 지나갔지만, 저는 이동한입니다. (웃음)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네,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동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1항 군포시 신혼부부 무주택자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정책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1항 군포시 신혼부부 무주택자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정책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정책과장 정민희 주택정책과장 정민희입니다.
○위원장 이동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호 위원 네, 이길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153쪽에요. 6조 있죠?
○주택정책과장 정민희 네.
○이길호 위원 6조에 지원내용 및 지급기준, 거기 보면 1항에 지원 횟수는 각각 최대 4회로 한다고 그랬어요, 4회.
○주택정책과장 정민희 네.
○이길호 위원 그리고 연 1회고,
○주택정책과장 정민희 네.
○이길호 위원 그러면 최대한 4년 정도까지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그런 개념으로 보면 되나요?
○주택정책과장 정민희 네, 그렇습니다.
○이길호 위원 4년으로 정한 특별한 이유 같은 게 있어요?
○주택정책과장 정민희 저희가 통상 청년이 예를 들어서 결혼하고 이렇게 했을 때 아이를 낳을 것까지 가정했을 때 4년 정도라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딱 어디에 정해진 건 없구요. 그렇게 한번 저희가 운영을 하는 사항입니다.
○이길호 위원 이 정도로 한번 실시를 해보고,
○주택정책과장 정민희 네, 그렇습니다.
○이길호 위원 부분적으로 추후에 또 늘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주택정책과장 정민희 네.
○이길호 위원 이것 두 조례를 통합한 건 같이 한 조례에 충분히 담을 수 있다고 보고,
○주택정책과장 정민희 네, 그렇습니다.
○이길호 위원 이 조건이나 여러 가지들은 비슷하다고 보고,
○주택정책과장 정민희 다 종전 조례를 거의 차용해가지고 운용만 저희가 같이 하는 걸로 이렇게,
○이길호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택정책과장 정민희 네.
○위원장 이동한 지금 저희가 청년에서 신혼부부까지 확대된 내용으로 이해가 돼요.
○주택정책과장 정민희 네.
○위원장 이동한 그러면 이것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네 가지의 각호의 조건을 충족해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주택정책과장 정민희 네.
○위원장 이동한 청년소득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면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지금?
○주택정책과장 정민희 이 중위소득이라는 게 예를 들어 저희 대한민국 소득기준을 쭉 일렬로 세웠을 때 중간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이동한 그건 알죠. 그러니까 그것의 180% 이하라고 하면 지금 현재 금액으로는, 그러면 부부 합산으로 보는 거예요?
○주택정책과장 정민희 네.
○위원장 이동한 그게 금액이 얼마냐 이거죠.
○주택정책과장 정민희 연봉으로 한 8,000만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동한 연봉 8,000만원?
○주택정책과장 정민희 네.
○위원장 이동한 나머지 2번, 3번, 4번에 대한 조항은 이해가 돼요. 무주택자여야 되고 당연히 주민등록이 우리 군포시에 소재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임대차계약이라든가 주택소유 신청계약을 한 사람에 한한 거고. 그러면 1번에 대한 게 약간 어느 정도인지를 명확하게 알려고 하면 지금 청년소득, 기준 중위소득의 180% 이하인 가구로 봤을 때는 8,000만원 연봉?
○주택정책과장 정민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동한 그 이하 이 네 가지가 충족이 되면 이 지원사업에 신청을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주택정책과장 정민희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동한 이해됐습니다. 이 부분 어느 정도 금액이 되는지 그리고 부부 합산으로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주택정책과장 정민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동한 이해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 신혼부부 무주택자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2항 가칭)금정역남측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 신혼부부 무주택자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2항 가칭)금정역남측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네, 수고 많으십니다. 신경원 위원입니다. 혹시 이 건에 대해서 먼저 민원은 정확하게 과장님 알고 계시는 거죠?
○주택정책과장 정민희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그 부분을 좀 간략하게만 말씀 주세요.
○주택정책과장 정민희 지금 의회 의견 청취의 건이 2년 전부터 진행되었던 거구요. 좌측 편에 그 당시에는 노후도가 되지 않았던 구역이 추가로 확대해서 넣어달라는 그런 민원이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본위원한테도 이것을 민원으로 주셔가지고 과장님께도 잠깐 말씀 듣기는 했지만 어쨌든 우리 여기 산업건설위원회에 계시는 위원님들이 전부 조금 알아야 될 부분이 있어서 청취 의견 건도 드릴 수 있는 것 같아서 몇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당초에는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이 2종 일반주거지역이었죠?
○주택정책과장 정민희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이 됐던 구체적인 이유가 있어요? 이것은 본위원도 잘 모르겠습니다.
○주택정책과장 정민희 구체적인 거라기보다는 우리 주민이 제안할 때 종 상향을,
○신경원 위원 원했던 거예요?
○주택정책과장 정민희 네, 원하시고 그마만큼에 대한 기부채납, 기반시설을 내놓겠다, 그래서 저희가 종 상향을 제안드린 겁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시에서는 허가를 했던 부분, 인정을 했던 부분인가요?
○주택정책과장 정민희 지금 입안 제안되는,
○신경원 위원 제안되는,
○주택정책과장 정민희 네.
○신경원 위원 내용으로 그러니까 수렴은 해주신 거예요?
○주택정책과장 정민희 그래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하고 있어요?
○주택정책과장 정민희 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기존에 총 세대수가 얼마나 되죠? 얼마에서 그럼 개발이 되고 나서는 총 세대수가 얼마로 변경이 되는 거예요?
○주택정책과장 정민희 기존에는 745세대구요,
○신경원 위원 아니, 여기 남측지역만.
○주택정책과장 정민희 네, 지금 이 안 내용들이 다 남측만 나와 있는 겁니다.
○신경원 위원 기존이 지금 400세대 아니에요?
○주택정책과장 정민희 이것은 제가 말씀드린 것은 토지 등 소유자를 말씀드린 거구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 가구 수,
○신경원 위원 가구 수?
○주택정책과장 정민희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쪽에서는 400세대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주택정책과장 정민희 네.
○신경원 위원 이게 882세대로 계획이 되어 있는 거죠?
○주택정책과장 정민희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비씨가 나왔을 것 아니에요? 이 조합에서도. 그렇죠?
○주택정책과장 정민희 네.
○신경원 위원 비씨는 한 어느 정도 나와 있어요?
○주택정책과장 정민희 여기는 비씨라기보다는 비례율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신경원 위원 아, 네. 그러면 경제성에 대해서, 경제성에 이만큼 이득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 추진하는 거 아니에요?
○주택정책과장 정민희 비례율이 100이 넘어갑니다.
○신경원 위원 100이 넘어가요?
○주택정책과장 정민희 네, 그래서 추진하는 거구요.
○신경원 위원 주차장을 새롭게 신설하는 걸로 돼 있네요?
○주택정책과장 정민희 이것은 저희 조례상에 일정 규모가 넘어가면 노외주차장을 만들도록 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1가구 1주차면 수, 이렇게?
○주택정책과장 정민희 그것은 단지 내는 당연히 1가구 2주택이 넘어가는 거구요. 별도로,
○신경원 위원 다만 조례에 적용되는 거예요?
○주택정책과장 정민희 이것은 우리 시에다 기부채납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아, 그래요?
○주택정책과장 정민희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주차대수는 몇 대 정도로 지금 예정치,
○주택정책과장 정민희 지금 여기가 새로 만드는 주차장은 많아야 30에서 50밖에 못 들어가구요. 가구 수는 예를 들어서 각 세대는 한 1.5대로 지금 계획이 돼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래요?
○주택정책과장 정민희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게 다 수용이 가능한 거예요?
○주택정책과장 정민희 네, 가능합니다.
○신경원 위원 가능해요? 공원용지가 감소하게 된다고 그러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왜 공원용지가 감소하게 이게 계획이 잡힌 거죠? 167쪽에, 공원결정 변경조서에 보면.
○주택정책과장 정민희 위원님, 잠깐만 얘기 좀,
○신경원 위원 네. 167쪽 하단에 보면 가장 밑단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주택정책과장 정민희 위원님, 제가 착각했습니다. 그다음 168페이지 보면 감을 시키면서 신설을 더 많이 하는 겁니다.
○신경원 위원 기존 어린이공원 폐지에 따른 대체 어린이공원 신설, 이 부분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택정책과장 정민희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런데 167쪽에는 면적이 감으로 나와 있잖아요.
○주택정책과장 정민희 기존에 있던 것은 감을 하고,
○신경원 위원 뒤쪽에 해서 신설을 해서 넓힌다, 이런 거죠?
○주택정책과장 정민희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어쨌든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는 충분한 녹지공간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주택정책과장 정민희 네.
○신경원 위원 그다음에 추정분담금 이런 것은 혹시 알고 계세요? 과장님.
○주택정책과장 정민희 네, 알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알고 계세요?
○주택정책과장 정민희 네.
○신경원 위원 조합원 분양가 추정액이 한 어느 정도로 지금,
○주택정책과장 정민희 그건 위원님한테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되게 민감해서 지금,
○신경원 위원 왜 제가 말씀을 드렸냐 하면 남측지역하고 1지역하고 이게 분양가가 다르더라구요. 그렇죠?
○주택정책과장 정민희 네,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공표가 되면,
○신경원 위원 공개하기가 좀 어렵다는 말씀이신가요?
○주택정책과장 정민희 네.
○신경원 위원 어쨌든 타입이 다른 부분에서 추정분담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차이가 난다 그러면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고민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의 고견을 좀 듣고 싶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주택정책과장 정민희 네.
○신경원 위원 재개발사업에 정비계획 수립에서는 필요한 요건이 여러 가지가 있는 건 아시잖아요. 그렇죠?
○주택정책과장 정민희 네, 알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충분한 공간을 확보해야 되는 것, 학교시설이라든지 또는 기반시설 확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조성이 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관심을 많이 가져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주택정책과장 정민희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리고 주민 이주대책 또한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주택정책과장 정민희 네, 그것 또한 포함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신경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한 신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가칭)금정역남측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가칭)금정역남측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네, 오늘 간사님이 안 계신 관계로 본위원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칭)금정역남측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겠습니다.
본 건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서 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 불량한 건축물이 밀접한 지역의 도시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 기반시설을 정비 설치하고 건축물을 개량 건설하는 사업으로 금정동 80-1번지 일원에 대해 공동주택 중심의 친환경적 주거환경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토지의 효율성 향상과 도시의 기능 및 미관을 증진시키고자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에 따라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사항입니다.
본 재개발사업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8조 정비구역의 지정과 제9조 정비계획의 내용에 따라 가칭)금정역남측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이 제출되었으며 이는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청취해야 하는 사항으로 군포시의회는 가칭)금정역남측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합니다.
가칭)금정역남측구역 정비사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사업 주체와 주민들 간의 분쟁에 대해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도록 시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재개발 정비구역의 위치가 주거지역 가운데 자리하고 있어 공사 중 예상되는 교통불편 및 소음, 분진 관련 분쟁 등 주민 생활민원 등이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도록 시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금정초교 교육환경 확보와 학생 통학을 위한 도로시설 및 안전 확보는 최우선으로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정비구역과 주변 지역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구 편입 등 주변 요구사항을 유념하시어 사업 주체와 주민들 간에 원만한 조율이 이루어지도록 시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칭)금정역남측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금정동 730-7번지 일원에 계획된 공원은 군포시 모두의 놀이터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의 목적에 부합되는 시설로 개발하여 주시고 공동이용시설로 설치되는 어르신 및 어린이놀이터 2개소와 공원은 가로공원 등으로 재개발 중인 금정역세권 1구역, 재개발하지 않는 주거지역 등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도시의 활력이 교감토록 시설을 계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정비계획 주변에 위치한 제2종 일반주거지역 구역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도로 등 제반사항들이 적극 반영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 내에 충분한 가로공원을 계획하여 금정초교 등 근린생활권 이동 시 가로공원으로 연결되어 주민이 생각을 교류하고 의견이 소통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 정비계획 입안을 위한 주민의견 청취 등에 따라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전 주민공람 실시에 따른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같은 법 제16조 정비계획의 결정 및 정비구역의 지정 고시에 따라 정비계획과 정비구역 지정에 대해 수립 전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정비구역이 주변 지역과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가칭)금정역남측구역의 도시 기능이 회복되도록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가칭)금정역남측구역 재개발사업이 투명하고 미래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게 주민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한 의견 반영과 계획 변경 시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치밀하게 진행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상위계획 관련 법령 및 지침의 적합 여부, 관계 기관, 부서와의 협의 등을 면밀하고 종합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가칭)금정역남측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 제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건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서 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 불량한 건축물이 밀접한 지역의 도시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 기반시설을 정비 설치하고 건축물을 개량 건설하는 사업으로 금정동 80-1번지 일원에 대해 공동주택 중심의 친환경적 주거환경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토지의 효율성 향상과 도시의 기능 및 미관을 증진시키고자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에 따라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사항입니다.
본 재개발사업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8조 정비구역의 지정과 제9조 정비계획의 내용에 따라 가칭)금정역남측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이 제출되었으며 이는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청취해야 하는 사항으로 군포시의회는 가칭)금정역남측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합니다.
가칭)금정역남측구역 정비사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사업 주체와 주민들 간의 분쟁에 대해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도록 시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재개발 정비구역의 위치가 주거지역 가운데 자리하고 있어 공사 중 예상되는 교통불편 및 소음, 분진 관련 분쟁 등 주민 생활민원 등이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도록 시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금정초교 교육환경 확보와 학생 통학을 위한 도로시설 및 안전 확보는 최우선으로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정비구역과 주변 지역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구 편입 등 주변 요구사항을 유념하시어 사업 주체와 주민들 간에 원만한 조율이 이루어지도록 시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칭)금정역남측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금정동 730-7번지 일원에 계획된 공원은 군포시 모두의 놀이터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의 목적에 부합되는 시설로 개발하여 주시고 공동이용시설로 설치되는 어르신 및 어린이놀이터 2개소와 공원은 가로공원 등으로 재개발 중인 금정역세권 1구역, 재개발하지 않는 주거지역 등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도시의 활력이 교감토록 시설을 계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정비계획 주변에 위치한 제2종 일반주거지역 구역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도로 등 제반사항들이 적극 반영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 내에 충분한 가로공원을 계획하여 금정초교 등 근린생활권 이동 시 가로공원으로 연결되어 주민이 생각을 교류하고 의견이 소통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 정비계획 입안을 위한 주민의견 청취 등에 따라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전 주민공람 실시에 따른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같은 법 제16조 정비계획의 결정 및 정비구역의 지정 고시에 따라 정비계획과 정비구역 지정에 대해 수립 전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정비구역이 주변 지역과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가칭)금정역남측구역의 도시 기능이 회복되도록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가칭)금정역남측구역 재개발사업이 투명하고 미래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게 주민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한 의견 반영과 계획 변경 시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치밀하게 진행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상위계획 관련 법령 및 지침의 적합 여부, 관계 기관, 부서와의 협의 등을 면밀하고 종합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가칭)금정역남측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 제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동한 신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의견을 제시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의견 제시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신경원 위원님께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셨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동의에 대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3항 가칭)금정1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가칭)금정1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의견을 제시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의견 제시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신경원 위원님께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셨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동의에 대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3항 가칭)금정1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가칭)금정1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가칭)금정1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겠습니다. 본 건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 불량한 건축물이 밀접한 지역에 도시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 기반시설을 정비 설치하고 건축물을 개량 건설하는 사업으로 금정동 748번지 일원에 대해 공동주택 중심의 친환경적 주거단지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도시의 효율성 향상과 도시의 기능 및 미관을 증진시키고자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에 따라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사항입니다.
본 재개발사업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8조 정비구역의 지정과 제9조 정비계획의 내용에 따라 가칭)금정1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이 제출되었으며 이는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청취해야 하는 사항으로 군포시의회는 가칭)금정1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합니다.
가칭)금정1구역 정비사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사업 주체와 주민들 간의 분쟁에 대해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도록 시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재개발 정비구역의 위치가 주거지역 가운데 자리하고 있어 공사 중 예상되는 교통 불편 및 소음, 분진 관련 분쟁 등 주민 생활민원 등이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양정초교, 군포중·고등학교 교육환경 확보와 학생 통학을 위한 도로시설 및 안전 확보는 최우선으로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정비구역과 주변 지역은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구 내의 주민 및 주변 요구사항을 유념하시어 사업 주체와 주민들 간에 원만한 조율이 이루어지도록 시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칭)금정1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의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에 어린이놀이터 및 주민운동시설은 가로공원 등으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각각의 활력이 교감하도록 시설을 계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정비계획 주변에 위치한 금정2구역, 4구역 및 산본신도시 단독주택단지와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도로 등 제반사항들이 적극 반영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 내에 충분한 가로공원을 계획하여 양정초교, 군포중·고 등 근린생활권 이동 시 가로공원으로 연결되어 주민이 생각을 교류하고 의견이 소통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 정비계획 입안을 위한 주민의견 청취 등에 따라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전 주민공람 실시에 따른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같은 법 제16조 정비계획의 결정 및 정비구역의 지정 고시에 따라 정비계획과 정비구역 지정에 대해 수립 전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를 반영하며 정비구역이 주변 지역과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가칭)금역1구역의 도시 기능이 회복되도록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가칭)금정1구역 재개발사업이 투명하고 미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게 주민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한 의견 반영과 계획 변경 시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세밀하게 진행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상위계획 관련 법령 및 지침의 적합 여부, 관계기관 부서와의 협의 등을 면밀하고 종합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가칭)금정1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 제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재개발사업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8조 정비구역의 지정과 제9조 정비계획의 내용에 따라 가칭)금정1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이 제출되었으며 이는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청취해야 하는 사항으로 군포시의회는 가칭)금정1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합니다.
가칭)금정1구역 정비사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사업 주체와 주민들 간의 분쟁에 대해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도록 시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재개발 정비구역의 위치가 주거지역 가운데 자리하고 있어 공사 중 예상되는 교통 불편 및 소음, 분진 관련 분쟁 등 주민 생활민원 등이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양정초교, 군포중·고등학교 교육환경 확보와 학생 통학을 위한 도로시설 및 안전 확보는 최우선으로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정비구역과 주변 지역은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구 내의 주민 및 주변 요구사항을 유념하시어 사업 주체와 주민들 간에 원만한 조율이 이루어지도록 시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칭)금정1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의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에 어린이놀이터 및 주민운동시설은 가로공원 등으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각각의 활력이 교감하도록 시설을 계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정비계획 주변에 위치한 금정2구역, 4구역 및 산본신도시 단독주택단지와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도로 등 제반사항들이 적극 반영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 내에 충분한 가로공원을 계획하여 양정초교, 군포중·고 등 근린생활권 이동 시 가로공원으로 연결되어 주민이 생각을 교류하고 의견이 소통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 정비계획 입안을 위한 주민의견 청취 등에 따라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전 주민공람 실시에 따른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같은 법 제16조 정비계획의 결정 및 정비구역의 지정 고시에 따라 정비계획과 정비구역 지정에 대해 수립 전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를 반영하며 정비구역이 주변 지역과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가칭)금역1구역의 도시 기능이 회복되도록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가칭)금정1구역 재개발사업이 투명하고 미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게 주민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한 의견 반영과 계획 변경 시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세밀하게 진행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상위계획 관련 법령 및 지침의 적합 여부, 관계기관 부서와의 협의 등을 면밀하고 종합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가칭)금정1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 제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동한 신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의견을 제시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의견 제시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신경원 위원님께서 의견 제시에 대한 동의안을 발의해 주셨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동의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택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의견을 제시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의견 제시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신경원 위원님께서 의견 제시에 대한 동의안을 발의해 주셨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동의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택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택정책과장 정민희 감사합니다.
<참조>
<참조>
군포시 신혼부부 무주택자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가칭)금정역남측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 제시의 건
가칭)금정1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 제시의 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동한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15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15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7분 회의중지)
(15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동한 의사일정 제14항 「군포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군포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환경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환경국장 전형상 안전환경국장 전형상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동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전환경국 소관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과 소관 군포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교통행정과 2건의 조례안은 군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거 위원회 설치 항목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 중 제6조2항에 부위원장의 호선, 7조의2에서 4까지 위원의 해촉, 제척, 기피, 회피, 위원장의 임무를 명시하고자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군포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도 위원회 설치 항목 중 명시되지 않은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10조2항에 위원장의 업무대행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과 소관 군포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교통행정과 2건의 조례안은 군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거 위원회 설치 항목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 중 제6조2항에 부위원장의 호선, 7조의2에서 4까지 위원의 해촉, 제척, 기피, 회피, 위원장의 임무를 명시하고자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군포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도 위원회 설치 항목 중 명시되지 않은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10조2항에 위원장의 업무대행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한 안전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정아 전문위원 허정아입니다. 안전환경국 소관 군포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안전환경국장의 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군포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장의 권한 및 업무대행자 규정을 신설하고 위원의 해촉, 제척, 기피, 회피 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군포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장의 업무대행자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안전환경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군포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장의 권한 및 업무대행자 규정을 신설하고 위원의 해촉, 제척, 기피, 회피 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군포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장의 업무대행자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안전환경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동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4항 군포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유승연 교통행정과장 유승연입니다.
○위원장 이동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4항 군포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5항 군포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5항 군포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4항 군포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5항 군포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5항 군포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유승연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동한 안전환경국장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참조>
<참조>
군포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동한 이어서 다음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군포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도녹지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녹지사업소장 정흥수 수도녹지사업소장 정흥수입니다.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동한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수도녹지사업소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심의자료 205쪽 생태공원녹지과 소관 군포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상위법인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필수 위임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집행 주체 표현을 정비하여 조례의 정확성과 일관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집행 주체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 가로수 조성 부담금을 고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지방세 체납처분 절차에 따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도녹지사업소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의자료 205쪽 생태공원녹지과 소관 군포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상위법인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필수 위임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집행 주체 표현을 정비하여 조례의 정확성과 일관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집행 주체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 가로수 조성 부담금을 고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지방세 체납처분 절차에 따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도녹지사업소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동한 수도녹지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정아 전문위원 허정아입니다. 수도녹지사업소 소관 군포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수도녹지사업소장의 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군포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일부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시장으로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수도녹지사업소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포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일부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시장으로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수도녹지사업소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동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6항 군포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태공원녹지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데요, 한 가지 위원장이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17조에 변경된 사항이 있는데 가로수 조성 비용 부담에 대해서 원인자 부담을 하잖아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데요, 한 가지 위원장이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17조에 변경된 사항이 있는데 가로수 조성 비용 부담에 대해서 원인자 부담을 하잖아요?
○생태공원녹지과장 이윤란 네.
○위원장 이동한 기존에는 고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했을 때는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던 거예요?
○생태공원녹지과장 이윤란 아니, 방법은 있었는데 지금은 기간을 30일로, 옛날에는 조례에 따른다라고 했는데 조례에 기간을 두지 않았었습니다. 이번에 30일 이내로라고 정확하게 표현을 한 부분입니다.
○위원장 이동한 지금 가로수 조성 비용 부담에 대한 건수, 사업자가 시행했을 때 나오는 건데 이런 것들이 건이 많지는 않죠?
○생태공원녹지과장 이윤란 많지 않습니다. 가로수는 기본적으로 시장님이 하게 되어 있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많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이동한 최근 한 5년간 이랬던 사례가 있나요?
○생태공원녹지과장 이윤란 제가 현재까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위원장 이동한 파악된 건 없고?
○생태공원녹지과장 이윤란 네,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동한 파악된 게 없기 때문에 아직 원인자 부담을 납부하지 않았던 사례도 아직은 없겠네요.
○생태공원녹지과장 이윤란 보통 같은 경우는 사업자가 한다라 하면 미리 건설 부서랑 협의를 하기 때문에, 다 본인들이 보식을 실제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금액으로 하거나 이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위원장 이동한 그래도 이렇게 기간을 명시해서 납부의 의미를 좀 강화시키고 그 이후에 빠르게 우리가 집행해서 이것을 회수하는 것 또한 좋을 것 같아요. 나중에 언제 또 이런 사업이 진행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빠르게 정비해 놓는 것도 상당히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6항 군포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생태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6항 군포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생태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동한 수도녹지사업소장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건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3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2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