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3회 군포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군포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25년 9월 12일(금) 10시00분
장 소 : 특별위원회
- 의사일정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1. 위원장 선임의 건
- 2. 간사 선임의 건
- 3. 2025년도 제2회 군포시 추가경정예산안
- 4. 2025년도 군포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
(10시 00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이길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길호 위원입니다. 군포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에 따라 위원회 진행에 앞서 위원장 선임의 건을 처리하기 위해 잠시 본인이 진행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길호 위원입니다. 군포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에 따라 위원회 진행에 앞서 위원장 선임의 건을 처리하기 위해 잠시 본인이 진행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길호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군포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는바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합의하여 주신 대로 본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길호 위원입니다. 본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2025년도 제2회 군포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군포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들께서는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 충분한 검토와 심사숙고하시어 내실 있는 예산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장도 위원 여러분과 함께 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회의 진행은 의사일정에 따라 2025년도 제2회 군포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군포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실·국·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해당 실·과·동장을 출석시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으며 9월 17일 계수조정을 거쳐 2025년도 제2회 군포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군포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의결한 뒤 9월 18일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길호 위원입니다. 본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2025년도 제2회 군포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군포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들께서는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 충분한 검토와 심사숙고하시어 내실 있는 예산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장도 위원 여러분과 함께 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회의 진행은 의사일정에 따라 2025년도 제2회 군포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군포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실·국·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해당 실·과·동장을 출석시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으며 9월 17일 계수조정을 거쳐 2025년도 제2회 군포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군포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의결한 뒤 9월 18일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길호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 또한 위원 여러분들께서 사전에 합의해 주신 대로 이혜승 위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혜승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혜승 위원님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혜승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혜승 위원님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길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제2회 군포시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군포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함께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함께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기획예산실장 박강순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이길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기획예산실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추경예산 규모는 세입은 기정예산 대비 3.7% 증가한 2,547억 7,365만원이며 세출은 기정예산 대비 1.62% 감소한 424억 2,328만원입니다.
주요 예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71쪽 세입예산으로 2024년 일반회계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 중 2025년 세입예산 미반영액 24억 8,610만원과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 66억 1,134만원을 증액하여 총 90억 9,941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0쪽 세출예산으로 출연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및 경영실적 평가용역 집행잔액 175만원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따른 예비비 1억 4,608만원, 내부유보금 5억 5,000만원 등 총 6억 9,783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변경안 16쪽, 17쪽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중 통합계정의 2025년 기금 규모는 당초 대비 21억 1,407만원 증액된 704억 213만원으로 수입예산은 예치금 이자수입 8,000만원을 감액하고 교통사업특별회계 등 4개 특별회계 예수금 21억 9,407만원을 증액, 총 21억 1,40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출예산은 예치금 27억 933만원을 증액하고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회수 원금 상환 5억 9,6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6쪽, 27쪽 재정안정화계정의 2025년도 기금 규모는 당초 대비 1억 1,000만원 증액된 462억 6,844만원으로 수입예산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 1,000만원을 증액하고 지출예산은 기금예치금 1억 1,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상정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기획예산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추경예산 규모는 세입은 기정예산 대비 3.7% 증가한 2,547억 7,365만원이며 세출은 기정예산 대비 1.62% 감소한 424억 2,328만원입니다.
주요 예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71쪽 세입예산으로 2024년 일반회계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 중 2025년 세입예산 미반영액 24억 8,610만원과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 66억 1,134만원을 증액하여 총 90억 9,941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0쪽 세출예산으로 출연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및 경영실적 평가용역 집행잔액 175만원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따른 예비비 1억 4,608만원, 내부유보금 5억 5,000만원 등 총 6억 9,783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변경안 16쪽, 17쪽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중 통합계정의 2025년 기금 규모는 당초 대비 21억 1,407만원 증액된 704억 213만원으로 수입예산은 예치금 이자수입 8,000만원을 감액하고 교통사업특별회계 등 4개 특별회계 예수금 21억 9,407만원을 증액, 총 21억 1,40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출예산은 예치금 27억 933만원을 증액하고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회수 원금 상환 5억 9,6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6쪽, 27쪽 재정안정화계정의 2025년도 기금 규모는 당초 대비 1억 1,000만원 증액된 462억 6,844만원으로 수입예산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 1,000만원을 증액하고 지출예산은 기금예치금 1억 1,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상정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기획예산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길호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순실 전문위원 나순실입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71쪽입니다. 세입은 기정예산보다 90억 9,941만 1,000원이 증액된 2,547억 7,365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은 기정예산보다 69억 7,083만 3,000원이 감액된 424억 2,32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예산내역으로 171쪽 세입에서 순세계잉여금 24억 8,600만원을 증액하여 344억 8,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172쪽 세출에서는 예비비 6억 9,600만원을 감액하여 31억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기획예산실 소관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별도 책자 13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입니다. 수입 및 지출액은 기정예산 대비 46억 9,600만원이 증액된 616억 2,100만원입니다. 16쪽 수입계획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8,000만원 감액하여 9억 2,000만원을 편성하고 예수금은 21억 9,400만원이 증액된 125억 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쪽 지출계획은 예치금 27억 900만원이 증액된 616억 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입니다. 수입 및 지출액은 기정예산 대비 365억 1,000만원이 감액된 93억 6,800만원입니다. 26쪽 수입계획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27쪽 지출계획으로 예치금 1억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출계획은 일반예치금 270억 7,500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일반회계 전출금 269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 결과 특별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71쪽입니다. 세입은 기정예산보다 90억 9,941만 1,000원이 증액된 2,547억 7,365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은 기정예산보다 69억 7,083만 3,000원이 감액된 424억 2,32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예산내역으로 171쪽 세입에서 순세계잉여금 24억 8,600만원을 증액하여 344억 8,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172쪽 세출에서는 예비비 6억 9,600만원을 감액하여 31억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기획예산실 소관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별도 책자 13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입니다. 수입 및 지출액은 기정예산 대비 46억 9,600만원이 증액된 616억 2,100만원입니다. 16쪽 수입계획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8,000만원 감액하여 9억 2,000만원을 편성하고 예수금은 21억 9,400만원이 증액된 125억 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쪽 지출계획은 예치금 27억 900만원이 증액된 616억 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입니다. 수입 및 지출액은 기정예산 대비 365억 1,000만원이 감액된 93억 6,800만원입니다. 26쪽 수입계획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27쪽 지출계획으로 예치금 1억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출계획은 일반예치금 270억 7,500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일반회계 전출금 269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 결과 특별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길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기획예산실장입니다.
○위원장 이길호 위원님들께서는 기획예산실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함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승 위원 실장님, 안녕하세요. 이번 예산안 보니까 예비비가요, 지금 45쪽입니다. 45쪽 살펴보시면 예비비가 16.62% 감액이 되었어요.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네.
○이혜승 위원 이유를 알 수 있을까요?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이번에 추경 편성에 따라서 추경 재원에 사용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사용한 겁니다.
○이혜승 위원 그렇다 쳐도 전체 예산 대비 0.48%에 불과하거든요. 법적 기준 1%에 한참 못 미쳐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계속 앞서도 제안을 드렸다시피 예비비를 3년 평균하셔서 그 평균에 맞춰서 잡으심이 어떨까 싶어서 제안을 드려서 이렇게 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다른 재정에 투입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이렇게 감액을 하셨다는 거죠?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예년에 비해서 올해 본예산 때부터 예비비 비율을 많이 축소해서 편성을 하고 있구요. 지금 현재 일반회계 총액 대비 0.3%가 조금 더 되는데요. 이 정도 수준은 만일에 재정 수요를 감안해서 이 정도 확보를 하고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을 판단했습니다.
○이혜승 위원 예비비 이렇게 낮게 잡으시면 재정 운용에 탄력성이 많이 떨어질 텐데, 지금 안 그래도 시기가 시기인 만큼 재정진단도 필요한 시기이고 그리고 경제가 매우 안 좋은 상황에서 예비비까지 이렇게 낮게 잡아버리시면,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전체 포함해서거든요. 대책은 있으십니까?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지금 현재로서는 회계연도 말까지 한 3개월 정도 남았는데 아직까지 특별한 재정 수요는 없는 상황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도 재난·재해도 크게, 큰 재난·재해도 없었고 해서 이 정도면 연말까지는 충분히 어느 정도 잉여재원이 남을 정도까지 될 것 같습니다.
○이혜승 위원 그러면 애초에 처음부터 예산안을 잡으실 때 이것 감안하셔서 계획을 세우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더불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가 지난 간담회 때도 말씀을 드렸어요. 재정진단 하신 내용 달라, 부서에서 분명히 재정진단을 하셨다고 생각을 했고 그걸 중장기 계획에 반영을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본위원은 아직까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통해서라도 진행을 해야 된다고 의견을 드렸었고, 그리고 분명히 부서에서도 지금 대규모 사업 같은 경우에 정지돼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것 재정이 안 좋아서 정지됐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더더욱 부서에서 진단하신 내용을 의원들한테 미리 배포를 해 주셔야지 그걸 가지고 좀 심의할 때 더 수월하지 않을까 싶은데, 내용이 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저희가 지방세 세수 추계한 자료하고 그다음에 과거 3년간의 결산 결과, 올해 예산편성 현황을 가지고 정리해서 재정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정리한 자료들이 의원님들께 제공하기 위해서 체계적으로 정리된 자료라기보다는 작업을 하기 위해서 좀 이렇게 체계적으로 정리되지 않은 자료들이기 때문에 제공하기는 조금, 저희가 어느 정도 좀 모아봐서 도움 될 게 있으면 정리해서 의원님들께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승 위원 그럼 그건 재정진단이 아니네요. 저희가 생각하는 연구용역 대신 외부 용역을 맡기느니 차라리 부서에서 그걸 꼼꼼히 정리를 하시겠다고 본위원은 이해를 했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예비비에서도 나타난다고 생각을 해요. 순세계잉여금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내년도 예산안 생각하시면 부서에서 빠르게 용역이라도 하시는 게 어떨까요? 지난번에 외부 용역 맡기시겠다고 하셨던데 거기 비용이 생각해 보면 결코 큰돈이 아닙니다. 다른 이상한 용역 하지 마시고, 다른 이상한 사업 하지 마시고 차라리 재정진단 확실하게 받으셔서 26년도, 27년도 5년짜리, 3년짜리 지방계획에 담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구요. 그래서 이렇게 갑자기 0.5%, 거의 0.5%에 해당되는 금액이 이렇게 삭감되는 이런 일이 없도록 좀 신경을 써주세요. 그리고 더불어서 마지막으로 이번 추경에 파일 제공을 해 주셨더라구요, 얘기드리지 않았는데. 매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파일 제공 꾸준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네, 알겠습니다.
○이혜승 위원 실장님,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길호 이혜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훈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미 위원 안녕하세요, 실장님. 추경예산 이전에 저희 군포시 재원 사용이 많이 됐었던 민생회복 소비쿠폰 관련해서 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민생회복 소비쿠폰 관련 예산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어떠한 결과로 정리가 됐는지 간략하게 좀 안내해 주시겠어요?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국비가 90%구요. 나머지 10%는 경기도와 우리 시가 5%씩 이렇게 부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가 부담해야 될 예산이 24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훈미 위원 1차가요? 아니면 1, 2차 다 포함해서,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1, 2차 합쳐서 그렇습니다.
○이훈미 위원 24억이요?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네, 1차면 20억, 시 부담이 20억이구요.
○이훈미 위원 네. 32억 아닌가요?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32억이요,
○이훈미 위원 1, 2차 다 포함해서 32억인 거죠?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네, 그렇습니다.
○이훈미 위원 2차는 원래 상위 10%를 배제하기 때문에 2차에 대한 부분은 상위 10% 배제된 부분이 충분히 들어가서 정산이 된 건가요? 그 32억이라는 돈이?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상위 10%를 제외한 90%를 포함했을 때 32억입니다.
○이훈미 위원 아, 32억이에요?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네.
○이훈미 위원 그러면 집행은 어떻게 됐나요? 집행률이라든가 아니면,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신청률이 98%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훈미 위원 98%요? 그럼 나머지, 지금 100%가 아니잖아요. 모든 어쨌든 대상자에게는 다 주기로 했었던 금액인데 그 나머지 분들은 어떤 분들이신 거예요, 대부분?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거주불명자라든가 개인 사정에 의해서 신청할 수 없는 그런 분들로 알고 있습니다.
○이훈미 위원 뭐 아프셔서 못 받으셨거나 다양한,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그런 경우는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것보다는 거주 불명 그런 분들이 대부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훈미 위원 저희 군포시에서는 이 예산을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재원을 마련해서 운영을 하셨어요?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주관은 복지정책과가 주관을 했구요. 재정은 저희가 여유 재원에서 충당을 했습니다. 저희가 재난기금도 검토를 했었는데 시기적으로 맞지를 않았구요.
○이훈미 위원 그런데 이 예산을 집행하기 위한 절차상 상급 기관인 국가나 도에서 어떤 절차로 안내나 통보를 받으신 거예요?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정부 방침에 의해서 지급이 된 걸로 알고 있구요. 경기도의 복지 부서를 통해서 저희 복지 부서로 그런 계통을 통해서 전달이 됐습니다.
○이훈미 위원 그러면 실제 지금 이 전체적인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담당했던 부서는 복지,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네, 복지정책과입니다.
○이훈미 위원 실제 민생회복 소비쿠폰이라는 정책의 이름 자체가 복지정책이기보다는 단기적인 경기부양을 목표로 하는 경제정책에 가깝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예산은 행안부를 통해서 도를 통해서 사실 복지정책과에서 운영되는 걸로 했었구요. 실제적으로 민생회복 소비쿠폰 정책의 목표가 뭐라고 위에서 내려온 거예요?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소비 촉진을 위한 소상공인 활력 증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훈미 위원 그런데 단기적인 소비를 유도해서 경기회복을 도모하자는 경제정책인데 왜 복지과에서 운영이 됐나요? 복지정책과에서.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이게 과거에 코로나 시기 때 보편적 지원을 통해서는 복지 부서를 통해서 했습니다. 아마 그런 것 때문에 이번에도 아마 그 루트를 통하지 않았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훈미 위원 왜냐하면 소비 진작을 목표로 하는 정책이라면 사실은 소득 여유가 있는 계층의 소비 여력을 좀 활용해서 보편적 지급 방식이 좀 더 효과적이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게 좀 다급하게 진행이 돼서 그런지 정책의 기조 자체가 경제정책인데 복지정책과를 통해서 저희가 비용을 배포를 했었구요. 나눠드린 금액에 대한 부분도 2차 때는 또 10%라는 상위그룹을 또 배제했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게 경제정책이라 그러면 소비 진작에 여력이 있는 모든 분들께 드리고 그 부분이 추가적인 매출이라든가 소비 진작이 일어나게끔 해야 되는 거거든요. 전반적인 국가의 기조 정책인데 이 정책에 대해서 실제 실무담당 부서의 실장님으로서 혼선은 없으셨나요?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정부 정책에 대해서 그런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은 조금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훈미 위원 왜냐하면 현장에서 시민분들께 말씀을 드릴 때도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한 혼선은 없으셨어요?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자세한 내용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훈미 위원 왜냐하면 저는 그런 민원을 많이 받았거든요. 이걸 경제정책으로 이해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나라가 어려운데 우리가 돈을 많이 써도 되냐” 그러고 복지정책으로 이해하시는 분들은 “왜 다 받는데 또 나는 안 주냐” 이러시고 분명히 민원상에 혼선은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예산을 저희가 32억이라는 돈을 플러스해서 이렇게 엄청난 예산을 썼잖아요. 이 예산이 실제 소비 진작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어떤 방식을 검토를 해요?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아무래도 행안부에서 그 효과에 대해서는 사업이 마무리되고 나면 분석을 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훈미 위원 저희가 군포시 관내에서는 어쨌든 32억이라는 재원에 대한 부분들을 쓰셨잖아요. 이것에 대한 성과분석이라든가 효과분석은 지자체별로는 하지 않나요?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아직은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훈미 위원 우선 국가 차원에서 하는 부분하고 또 군포시가 갖고 있는 환경적인 부분의 현안이 다르잖아요. 군포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얼마큼 효과가 있었는지 좀 검토가 필요한 게 실제 이 민생회복 소비쿠폰이라는 정책을 실행하면서 다른 지자체에서 지자체별로 빚을 내서 더 많이 이렇게 지원을 해 주신 데들도 있거든요.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이번 소비쿠폰 지원에서는 아직 추가 지원한 지자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훈미 위원 그러니까 지원사항에 대한 정책명이라든가 지원명은 달랐었지만 재원이 허락하거나 또는 허락되지는 않지만 빚을 내서라도 시민분들께 조금 더 많은 추가 지원들을 하신 지자체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지자체들이, 저희 군포시도 실제 32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활성화가 됐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검토 여지도 있는 거잖아요. 지자체 차원에서 군포시 차원에서는 그런 검토는 전혀 계획이 없으세요?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현재로서는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훈미 위원 왜냐하면 군포시 입장에서는 32억이라는 예산은 엄청난 예산입니다. 이 예산을 쓰고 나서 정말 효과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만약에 앞으로 국가에서 이런 예산을 군포시에 사전에 충분한 협의도 없었잖아요. 계속 쓰라고 하시면 기획실장님께서는 예산을 쓰실 수 있는 상황이세요? 지금 군포시에 산재한 여러 가지 정책들을 비교했을 때.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그 규모를 어느 정도 하느냐에 따라서 판단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어쨌든 저희가 이번에는 빚을 내지는 않은 상황인 거죠?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네, 그렇습니다.
○이훈미 위원 다른 지자체들은 빚을 내시는 데들도 많거든요.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지금 현재로서는 지방채를 발행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 소비쿠폰 지원으로 해서 지방채 발행 조건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아마 대부분 시군이 기존 사업을 좀 줄이거나 축소시키거나 이렇게 해서 다른 지출을 줄여서 하는 부분이지, 직접적으로 여기에 지방채를 발행한 곳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훈미 위원 그러면 저희 32억 부분은 가장 절감을 한 데가 어떤 부분이에요.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저희가 이번 추경에도 올라와 있는데 복합문화센터 사업이 올해 시비가 40억이 편성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까지 다른 작업, 오염토 정리 때문에 내년까지 착공을 못 하는 상황이어서 그 자금을 삭감해서 소비쿠폰을 포함한 다른 예산으로 이번에는 편성하게 됐습니다.
○이훈미 위원 그러니까 실제 운영상에서 비용을 절감해가지고 허리띠를 졸라매서 모아가지고 충당을 한 건 아니고 기존에 들어가야 되는 예산이 지금 예산 적용 시기가 다행히 잘 맞물려서 뒤로 미뤄지는 바람에 쓰신 예산인 거잖아요?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네.
○이훈미 위원 분명히 32억은 어디선가 저희가 또다시 허리띠를 졸라매서 만들어 내가지고 해결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복합문화센터 예산 또 확보를 내후년 본예산이나 이런 시점 되면 또 준비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훈미 위원 2차 지급은 언제,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22일부터, 9월 22일부터 신청입니다.
○이훈미 위원 상위 10%에 지급되지 않는 부분에 대한 안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사전에 되는 건가요? 기존에 1차 때 지급받았던 분들이 향후에 2차 때도 똑같이 지급받는 줄 알고 오인하셔서 혼선이 좀 있을 것 같은데 대비를 하고 계신가요?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정확한 내용은 모르는데 이건 복지부처라든가 행안부에서 상위 10% 대상자들을 통보해 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훈미 위원 개별 통보,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그것을 시군으로 통보할지 그런 것까지는 아직 저희가 구체적으로 파악은 못 하고 있구요. 그것은 복지정책과 쪽에 확인하시는 게 정확할 것 같습니다.
○이훈미 위원 어쨌든 2차 지급 시 혼선이 예상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기획예산실에서도 같이 챙기셔서 전담 부서에서 혼선 없이 잘 진행하도록 좀 해 주셨으면 좋겠구요. 저희 군포시 재원도 32억이 들어갔습니다. 들어간 예산이 이 정책에 충분히 실효성이 있었는지 어떤 방식으로든지 검토나 결과분석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만전을 기해 주십사 질의드렸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네, 담당 부서하고 협의를 통해서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훈미 의의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길호 이훈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네, 신경원입니다. 실장님께서 미리 말씀 주셨던 부분과 또 본위원이 미처 확인하지 못했던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만 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예산서 171쪽하고 172쪽인데요. 순세계잉여금하고 예를 들면 전년도 집행잔액하고 이런 그것들은 1회 추경에 정리하지 않은 이유가 있나요?
예산서 171쪽하고 172쪽인데요. 순세계잉여금하고 예를 들면 전년도 집행잔액하고 이런 그것들은 1회 추경에 정리하지 않은 이유가 있나요?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결산이 5월 말에 나오기 때문에,
○신경원 위원 그런데 원래는 2월 28일이면 결산이 종료가 되잖아요.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그래서 저희가 그때 320억을 반영을 했었구요. 20억 정도 차이 나는 것은 결산 결과의 차이라고 판단,
○신경원 위원 결산 결과?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네.
○신경원 위원 24억이요?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순세계잉여금이요? 차액분만 그러면 2차 추경에 올리는 건가요, 보통?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다른 부서도 그러면 차액분만 올리는 건가요? 여기에 기획예산실만이 아니고 이게 예산 관련되니까 제가 다른 부서도 여쭤보는 거예요. 말씀을 드리는 건데 2차 추경에 순세계잉여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올리는지, 이것은 분명히 2월 28일까지 정산을 해서 1회 추경에 올려도 가능하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야지만 예산의 흐름이나 예산의 효율성이나 이런 것들을 좀 운용하는 부분에도 더 좋을 것 같은데,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최종 확정되기 전까지는 그 금액을 다 담을 수는 없구요,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차액분은 인정을 하는데 거의 그냥 차액분이 아닌 부분도 2차 추경에 올라오는 예가 있는 것 같아요. 그건 확인 못 해보셨죠? 전 부서가 그러면 1회 추경에 전부 반영을 하고 있어요?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1회 추경 때는 잉여금 추계액을 반영하구요. 2회 추경에 확정액을 반영합니다.
○신경원 위원 차액분요?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네.
○신경원 위원 아까 먼저 예비비 편성액은 말씀을 하셨는데 내부 유보금도 그러면 여기 6억 9,000만원도 똑같은 사례인가요? 추경에 지금 감액했던 이유가?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내부 유보금은 지난 1회 추경 때 심의 과정에서 삭감된 예산을 유보금을 편성해 놓고 이번 2회 추경에 활용하기 위해서 집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추경재원 확보를 위해서 그런 것은 똑같은 거죠? 이것도 내부 유보금.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삭감한 예산을 유보금으로 담아놓은 겁니다.
○신경원 위원 삭감됐던 부분을 유보금으로 지금 해놨다 이 말씀인가요?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금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가 전체 기금 종류가 8개 과에 9개 기금이 운용되고 있잖아요. 지금 보니까 전년 대비 기금 조성액이 급격하게 지금 감소하고 있어요, 책자에 보니까 실장님.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어느 기금을 말씀하시는 건지,
○신경원 위원 전체적인 기금이.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대부분이 재정안정화계정,
○신경원 위원 통합계정으로 지금 전출시킨 거죠? 그렇죠? 통합계정으로 지금 묶어놓은 거예요, 그러면?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통합계정은 타 기금 회계 것을 통합 관리하기 때문에 총계에서는 변화가 없구요,
○신경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통합계정이 일단 특별회계하고 기금 묶어놓은 거잖아요.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타 특별회계 기금의 여유 재원을 통합기금으로,
○신경원 위원 여유 재원이 아니라 거의 특별회계를 거의 다 통합계정에서 관리하고 있잖아요. 지금 부서에서 관리하는 기금이 거의 없더라구요, 보니까.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순세계잉여금 1%를 초과하거나 특별한 사업계획이 없는 회계 기금을 통합계정으로 통합해서 관리하는 사항입니다.
○신경원 위원 그렇다고 통장에 몇백원 남기고 몇천원 남기고 전부 일반계정으로 가지고 가면, 통합계정으로 하면 안 된다고 그때도 계속해서 실장님께 말씀드렸잖아요.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위원님, 통합계정은,
○신경원 위원 일단 그것을 논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지금 특별회계는 목적에 맞게 특별회계를 좀 운용해 주십사 하는 것은 누누이 본위원이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주시고 앞으로는 그렇게 운영돼야만 재정이 건전하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번에 보니까 지금 기금 변경을 4개만 하셨더라구요. 그렇죠?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네.
○신경원 위원 그런데 여기 25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보면 수입·지출이 따로 있거든요. 그러면 다 변경된 것 아니에요?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그건 연간 변경계획을 담아놓은 것이구요.
○신경원 위원 연간으로요?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2회 추경에 변동되는 것은 4개, 이번에는 4개 기금만 변동이 되는 사항입니다.
○신경원 위원 이것은 그러면,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연간 총괄입니다, 총괄.
○신경원 위원 여기에 나온 것은 연관으로,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총괄,
○신경원 위원 총괄이에요?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지금은 통합계정하고 재정안정화계정하고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하고 재난관리기금만 변경이 있다는 건가요?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네, 맞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실장님 이게 각 부서에서 특별회계 기금을 관리하고 있잖아요, 기금을. 그런데 이것을 어느 주기 정도로 부서의 기금운용 현황이라든지 이런 것들 상황들을 체크하고 계시나요?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저희가 매월 기금 현황을 분석해서요, 각 특별회계에서 통합계정으로 맡겨 놓은 자금이 얼마 정도 되고 거기에서 현재 이자가 얼마큼 발생되고 얼마를 각 특별회계가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매월 단위로 분석을 해서 그 부서에 통보해 주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매월 하신다, 이 말인 거죠?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리고 이 책자로만 봐가지고는 좀 이해하기가 어렵게, 지금 자금수지 총괄표라든지 지출계획이라든지 수입계획을 이렇게 해 놓으니까 알 수가 없는 부분인데요. 한번 25쪽에 봐주시겠습니까? 자금운용계획에.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네.
○신경원 위원 여기 보면 기타지출에 369억이 있죠? 맨 밑의 하단에요, 지출계획.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네.
○신경원 위원 이 369억이 그다음 페이지 27쪽에 가보면 지출계획에 전혀 기재가 안 돼 있거든요. 이게 어디에 속해 있는 건가요? 25년도 지출계획 27쪽에요.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위원님, 이 앞에 25쪽은 2025년도의 운용계획이구요. 26, 27페이지 수입·지출은 이번 추경에 변동되는 사항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신경원 위원 이렇게 해 놓으면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25쪽에 보면 자금운용계획에 자금수지 총괄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표하고 지금 뒤쪽에 보면 수입계획하고 지출계획이 따로 있잖아요, 26쪽, 27쪽에요. 이렇게 보면 앞에서 기타지출로 369억이라는 게 표기가 안 돼 있는데 이 지출계획은 언제의 지출계획이라는 건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이것 책자만으로는 잘 이해가 안 가서요.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이 앞에 자금수지 총괄은 2025년도 연도 내에 수입과 지출을 담아놓은,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표시를 이렇게 해 놓으니까, 이 총괄표를 해놨는데 그러면 지출계획 이것은 25년도 지출계획 아니에요?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26, 27은 이번 추경에 변동되는 사항만,
○신경원 위원 이번 추경이라는 건 “추경 2회”라고 이렇게 해 놓은 걸로 이해하면 됩니까? 예산 차수에 추경 2회라는 걸 보면 됩니까?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추경 2회에 보면 수입계획, 지출계획 맨 끝에 보시면 증감 있는 부분, 1억 1,000만원씩 증감이 있습니다. 그 부분의 내역이 26, 27페이지에 담긴 겁니다. 이번 추경에는 그 1억 1,000만원만 변동이 있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 말씀은 지금 실장님을 통해서 제가 인지를 한 부분인 거고 이 운용계획안을 보면 책자를 보고도 이것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 자금의 흐름을. 지금 본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25쪽에 자금운용계획이라고 예산 차수가 “추경 2회”라고 돼 있잖아요.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똑같잖아요, 26쪽이나 27쪽이나.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이것은 시스템상에서 설명이 세부적으로 될 수 있는지는 좀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증감되는 부분의 내역이 26, 27에 담긴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것은 실장님만이 아시는 거겠죠, 실장님만. 이런 부분의 것들이 우리 위원들이 보고 좀 심의를 할 수 있도록 한번 고민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앞엣것 생뚱맞게 369억원이 지출계획에도 없는데 어디로 간 건가, 기정예산에 이미 지출을 했다는 건지, 일반회계로 보냈다는 건지 알 수가 없잖아요.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시스템상에서 부연 설명이 될 수 있는지 그것은 확인해서 개선할 수 있으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좀 알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변경안 16쪽을 봐주십시오. 실장님, 통합계정의 재원은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 예탁받아서 자금을 조성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16쪽에 보면 수입계획 부분에서 경상적 세외수입하고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기정예산 대비 8,000만원이 감액돼 있어요. 그렇죠?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네.
○신경원 위원 이게 어떻게......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이것은 금년도라서,
○신경원 위원 여기 보면 예수금은 증가하는데 이자는 자꾸 떨어져요.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금년에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두 차례 0.5% 이자율이 떨어졌습니다.
○신경원 위원 0.5%에 준하는 비용 8,000만원의 이자수입이 떨어진 거예요? 단지 금리만으로 ?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네, 금리 변화입니다.
○신경원 위원 금리의 차이인가요, 100%요?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네.
○신경원 위원 예수금이 이렇게 많이 늘었는데요. 다음은 같은 16쪽에 보면 산업단지특별회계 예수금하고 도시개발특별회계 예수금, 폐기물처리특별회계 예수금, 교통사업특별회계 총 21억 9,000만원이 예수금으로 편성됐네요?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네.
○신경원 위원 이것도 특별회계에서 전혀 관리를 하지 않고 바로 즉시 통합계정으로 이것도 예탁했네요?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결산 결과 각 특별회계 기금 규모에서 1% 초과하는 잉여금이 있습니다. 예비비로 1%만 담아놓을 수 있어서 1% 초과되는 재원을 통합기금으로 예치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부서에서 기금으로 통합계정으로 가지고 가는 예산이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잉여금 1%만 가지고 가십니까?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예비비 1% 초과분,
○신경원 위원 예비비 1% 초과분만 가지고 가십니까?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그런 자금도 있구요. 특별한 사업이 없으면,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거의 과에서는 이게 관리되는 게 없어요. 그리고 관리 자체가 기획예산실에서 하고 있어요, 거의가.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위원님, 예를 들자면 도시개발특별회계를 본다면 거기에 10억이라는 기금을 갖고 있는데 최근 1년, 2년 내에 특별한 사업이 없다면 자금 관리만 해야 됩니다. 그것을 통합기금으로 넘겨와서 그것을 통할해서 효율적으로 관리하자는 취지로 통합기금을 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경원 위원 실장님, 그 부분을 조금 뒤에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가 어떻게 돼 있는지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이 책자만으로는 일반회계가 마이너스 300으로 돼 있잖아요. 그렇죠?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마이너스 300이라는 건 어떤 것 말씀하시는지.
○신경원 위원 제가 나중에 말씀을 다시 차근차근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다음은 18쪽 좀 봐주십시오. 본위원이 아까 기금 이런 것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예비비의 1% 초과분만 가져가시고 다른 부서에서는 특별한 사업이 없으면 통합계정에 묶어서 관리를 하신다 그랬는데 본위원이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재원의 효율성 활용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기금은 왜 조성을 하고 특별회계는 왜 조성을 합니까? 그냥 무조건 일반회계에서 관리를 다 하면 될 것을. 법에서 분명히 이렇게 필요하니까 부서에서 이렇게 운용하라고 돼 있고, 물론 실장님 그 말씀하신 것은 알겠습니다. 뭐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 그 말씀은 본위원도 이해를 해요, 이해를 하는데,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법적인 하자가 아니라 지방재정법에 그렇게 관리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법적으로는 서로 호환할 수 있다라고 하지만 그게 그냥 그렇다고 무조건 모든 기금이나 모든 특별회계를 다 통합계정으로 넣어가지고 운용하라는 게 아니에요. 불시에 그 부서에서 필요한 사업이 생긴다든지 이러면 물론 기획예산실에 얘기하면 준다고 말씀하셨지만 예산이 넉넉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부서에서 관리를 안 했을 때.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지금까지 타 특별회계 기금을 저희가 통합계정 자금을 활용하지 않았구요. 앞으로도 만일에 활용을 한다면 상환을 전제로 해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지 일반회계 이것을 자금을 잠식하거나 소진하면서 이렇게 활용하지는 않습니다.
○신경원 위원 이 말씀은 추경하고 관계가 없어서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요, 앞으로의 재정 가이드라인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입장과 환경은 아닌 것 같은데요.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가이드라인이라는 건 30년부터는 여유자금이 생겨서 상환하는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어쨌든 재정에서는 목적성과 목적에 맞는 재정 그것을 운용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고 안정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저희가 각 기금특별회계에 자금이 필요하다면 적시에 상환할 수 있도록 운용을 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네.
○신경원 위원 예산이 없어서 기금이 없어서 사업을 못 하는 그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업이라는 건 그렇지 않습니까? 자금을 당장 내가 갖고 있으면 부서에서도 사업을 할 수 있죠. 제가 몇몇 부서에 개인적으로 다, 뭐 3년 동안 한 번 여쭤본 적은 있어요. 그렇지만 거의 특별회계나 기금에 대해서 인지를 잘 안 하고 계시더라구요. 그냥 기획예산실에서 자금 가져 갔으니까 그렇다고. 분명히 거기 소관 부서에서 운용을 했을 때 책임감도 있는 거고 시민들에게 좀 더 나은 사업도 할 수 있는 거고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위원님, 기획예산실에서 가져갔다는 표현은 잘못된 게,
○신경원 위원 통합계정에서 관리 운용하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만일에 지난번에 노인복지기금 경우 잉여재원 10억을 통합계정으로 예치를 했습니다. 그런 경우도 부서에서 판단해서 집행계획이 없으니까 저희한테 통합계정으로 관리해 달라고 부서에서 요구한 사항이지만 저희가 자금이 없으니까 특별회계에서 돈을 달라, 이렇게 진행된 사항은 아닙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기획예산실에서 예산이 필요치 않은데 부서에서 그냥 ‘우리 이것 예비비에서 1% 넘었으니까 이 자금을 가져가십시오.’ 이럽니까? 그러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통합계정은 다른 재원으로 한 번도 사용된 적이 없습니다. 저희가 예치 받아서 상환해 주는 것만 하고 있지 다른 용도로는 전혀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래서 지난번에도 본위원이 실장님께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이것 행정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길게 안 가려고 그랬는데 자꾸 실장님이 말씀을 하시니까 저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부서에서 특별회계나 기금을 관리했을 때 이자차익분과 기획예산실에서 통합계정에서 운용했을 때 이자차익분이 얼마나 되느냐라고 본위원이 벌써 1년 전부터 말씀드렸는데 아무 피드백이 없잖아요.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부서에서 운용하는 것하고 기획예산실에서 운용하는 것하고.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같은 자금 규모를 같은 예금에 넣어놓는다면 똑같은 결과물이 나올 거지만 그 기금을 여러 부서에서,
○신경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말씀하시는 부분은,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관리하게 되면 그에 대한 인건비라든가 업무적인 부담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더 커집니다. 그런 부분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야지,
○신경원 위원 그 부서에서 특별회계든 기금이든 운용하는 것에는 법으로 그 부서에서 운용하는 게 타당성이 있는 거고, 그럼 본위원이 다시 한번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부서에서 운용했을 때 이자차익분과 통합계정에서 총괄적으로 통합해가지고 운용했을 때 그 차익분이 얼마나 나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자료 제출 요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길호 다시 정확하게 얘기 좀 해 주시겠어요? 실장님 알아들으셨어요? 무슨 소리인지.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네, 이해했습니다.
○신경원 위원 자료 있어요?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저희가 시금고에서 예금 규모별, 기간별 금리 차이가 있습니다. 같은 기금 규모라면 똑같은 수익 발생이 되는 거구요. 만일에 10억을 예치하느냐, 100억을 예치하느냐에 따라서 금리에 약간 변화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위원장 이길호 신경원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 할 수 있는 데까지 해서 신경원 위원님께 개인적으로 드리세요.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길호 위원회에 제출 안 하셔도 되고 신경원 위원님께 제출하세요. 됐죠? 자 계속 진행하세요.
○신경원 위원 행정이라는 것은 있잖아요, 그냥 가늠치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특별히 수치라는 게 어떻게 그럴 것이다라는 예치로 합니까? 정확한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지.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위원님, 지방재정법에,
○신경원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그것은 운용상의 문제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그 부분만 가지고 문제를 드리는 게 아니고, 그러면 각 부서에서 왜 특별회계를 설치 운용할 수 있다, 기금을 왜 운용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그냥 기획예산실에서 하면 된다 그러지.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각 특별회계의 여유 재원을 저희가 통합해서 관리하는 것이지 거기에서 집행해야 되고 필요성이 있는 자금까지 저희 통합계정으로 예치해서 관리하고 이런 사항은 아닙니다, 위원님. 거기서 사업을 하겠다면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지금 말씀드렸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자료가 되든지 자료 제출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18쪽에 있는 전년 대비 25년도 예수금 증가 이자수입 감소 이것도 금리 차이인가요?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예수금액 규모와 금리의 변동 두 가지가 요인이 있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예수금은 증가하고 있잖아요. 지금 18쪽에 보시면 밑에서부터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에 보면 예수금이 24년도 95억, 25년도 125억. 그런데 이자수입은 24년도가 11억 2,000이구요. 그다음에 25년도가 9억 2,000이에요. 굉장히 큰 폭 차이가 나는 것, 이것도 금리 차이인가요?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금리 변동과 계정에 예치 시기의 차이도 있을 수 있습니다. 통합계정에 대한 예치를 연말에 하고,
○신경원 위원 언제 했는지에 대한 개월 수 차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24년도 예수금에서 25년도 예수금하고 이렇게 큰 차이가 남에도 불구하고 그 개월 수의 차이로 이자가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것은 조금 이해하기가 힘든데요.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금리 변동도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금리 변동 플러스 예수금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언제 예치했느냐에 따라서. 그렇죠?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네.
○신경원 위원 그런데 95억 미만인 것 같으면 그럴 수 있지만 여기에 95억보다도 125억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30억 정도가 더 늘어나는 건데 그 개월 수의 차이 때문에 이자수입이 이렇게 많이 줄어든다구요?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이것은 24년도와 25년도 예수금과 이자에 대해서 세부내역을 자료로 따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이 부분은 좀 이해가 안 갑니다. 25년도 예수금에 비해서 훨씬 매우 늘어난 부분이고 줄어든 부분도 아닌데 이자수입이 이렇게 많이 줄었다는 것은 좀, 그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한테만 주십시오, 실장님.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서 19쪽에 보면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에 보면 25년도 말 현재액이 616억으로 나와 있어요.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네.
○신경원 위원 그런데 20쪽에 보면 특별회계 및 기금예탁금 해갖고 25년도 말 현재 580억이거든요.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이게 차익분이 35억이 나는 건 어떤 거예요?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위원님, 이것은 자료를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지금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아시겠어요? 35억 4,157만 7,000원인가 이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네, 610억과 580억의 차이.
○신경원 위원 네, 맞습니다. 19쪽하고 20쪽요. 25년도 말 현재액에서 금액 차가 나는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도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길호 신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서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예산 심의받을 각 부서장들은 위원님들께 사전에 가서 좀 더, 앞으로 남은 시간이 있으니까 사전에 위원님께 찾아뵙고 설명해 드리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회의 운영하는 데 있어서 위원님들 많으시니까 제가 15분 정도로 제한을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들 질의도 하셔야 되니까 가능하면 간략하게 15분 내로 1차 질의하시고, 그다음에 추가질의는 한 5분 정도 제가 드리는 걸로 회의를 운영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 위원 신금자 위원입니다. 먼저 추경예산을 위해서 우리 단장님하고 시민을 대표해서 의정활동을 모니터해 주시는 우리 모니터단원들에게 먼저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이번에 국도비가 아마 94억 6,000 확보가 되었죠?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전체 국도비는 이번 추경에 380,
○신금자 위원 아니아니, 이번 추경 말고 전체적인 상반기.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특조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신금자 위원 국도비.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특교세, 특조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신금자 위원 국회의원, 도의원들이 확보해 온 예산.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96억.
○신금자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우리 시가 국회의원 1명, 도의원 5명이 계십니다. 그래서 아마 다른 시보다도 국도비 예산 확보를 많이 해 오시고 노력해서 우리 시에 곳곳에 이 예산들이 집행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아마 건설과 도로나 우리 시 예산으로 할 수 없는 부분들은 거의 국도비, 그다음에 공원 같은 데 많이 예산들을 확보해 오시는데 저는 이 예산을 확보해 오는 것에 비해서 우리 행정에서는 이 예산을 면밀하게 집행을 못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국도비 예산도 시비 예산처럼 아주 중요한 예산인데도 불구하고 시에 예산이 없다, 어떠한 일을 할 때도 지금 현재 예산이 부족하다, 이것도 못 한다, 저것도 못 한다, 계속 말씀하시는데 국도비 예산을 이렇게 많이 확보해 오시는 데에 비해서 그다음에 확인들을 안 하는 거예요, 각 실과소에서. 무슨 얘기냐 하면 국도비 5억을 어떠한 곳에 5억의 도로포장이라든가 어떤 것을 공사를 했어요. 그냥 입찰해 주고 그 업체에다가 맡겨버리는 거예요. 나중에 거기에 대한 하자 발생이 80%가 나오는 거예요, 거의 다. 만족이 거의 없는 거예요. 그다음에 민원이 계속 발생을 하는 거예요, 시비도 마찬가지고. 거의 국도비하고 시비 매칭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제가 기획예산실, 각 담당 실과소 담당자들에게는 계속 얘기를 하는 부분이지만 예산을 이렇게 확보해 오고 기획예산실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이것을 사용하는데 각 실과소에 한 번 더 회의를 하셔서 어떠한 집행을 할 때는 정확하게 공무원들이 개입되어서 그 예산들이 하자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다시 한번 부탁드리려고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특조금, 특교세 교부 통보하면서 충분히 관리할 수 있도록 공문에 명시를 해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관리감독 부분이 사업부서의 업무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어떤 기준을 만들거나 그럴 수는 없는데,
○신금자 위원 그러니까 기준을 만들 수는 없지만 기획예산실장이시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각 실과소에 아까 얘기했듯이 공문을 하시든가 철저하게 국도비, 시비 이런 예산이 잘 집행될 수 있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냥 예산만 편성해서 예산 그냥 쓰라고 하고 그다음에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누가 손해를 보냐, 시민들이 고스란히 그것을 감당해야 되고, 그다음에는 민원 해결하느라고 공무원들이 계속 시달리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국도비는 절대 눈먼 돈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구요. 그리고 국도비를 확보해 오시는 국회의원, 도의원들과 함께 어떻게 뭐 소통이라든가 회의라든가 이런 것을 하고 계시나요? 왜냐하면 우리 기획예산실에서는 국도비가 확보되어야지 우리 시가 모든 것이 잘 원활하게 집행되잖아요. 그래서 실장의 역할 아닌가 해서.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지난달에 특조금이 내려오고 시장님께서 현재 도의원님하고 자리를 가지려고 했었는데 일정이,
○신금자 위원 그런 뜻이 아니라 국도비 예산을 확보하려면 기획예산실에서 우리 시 어디 어디에 필요하다, 이런 것들을 각 담당 실과소의 우리 과장님들이나 국장님들이 노력은 하시겠지만 총괄하는 기획예산실에서도 전체적인 것을 볼 때 이 국도비 예산 확보하느라고 사실은 다 어려운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도 우리 시를 위해서 이렇게 노력해서 가져오시는데 그래도 시와 협력을 하시는 중요할 역할을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냥 당연히 가져오는 거니까 당연히 받아서 당연히 쓴다, 이런 생각이 있는 거 아닌가 해서 한번 말씀드리고 예산실장님의 역할이 중요하지 않을까, 그래야지 더 국도비 확보가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사업 발굴을 해서 위원님들한테 보고의 형식이든 아니면 간담회 형식이든 이렇게 해서 사업을 보고드리고 우선순위도 정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신금자 위원 그리고 우리 시가 요즘에 시민들의 불편사항들이 굉장히 많아요. 풀들이 곳곳에, 잡초 이런 것들이 제거되지 않고 그다음 도로에 포트홀들이 계속 생기고 있고 그다음에 사고는 계속 많이 나고 있고, 그래서 이것이 “예산 부족이다” 이렇게 그냥 똑같은 말로 되풀이하고 있어요. “우리 돈이 없어서 못 합니다”, 그러면 기획예산실이 담당 부서와 함께 긴급 편성을 해서라도 우리 시의 가장 현안사항이 무엇인가를 먼저 해결해 줬으면 좋겠어요. 돈 없다고 하는 것이 그냥 입버릇처럼 나와 있는 것 같아요. 반대로 생각하면 돈이 없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일을 안 한다는 그러한 결론뿐이 없잖아요. 어떠한 긴급예산을 확보해서라도 가장 먼저 해야 될 곳, 시민들의 불편한 사항, 위험할 수 있는 사항들은 먼저 해결을 해 줬으면 좋겠다고 부탁드립니다.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네, 도로부서하고 녹지부서하고 협의해서,
○신금자 위원 녹지부서가 아니라 각 실과소에 다 논의를 하셔가지고,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그 외에 많이 있거든요.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파악해서 예산이 필요하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금자 위원 네, 실과소에서 올라오면 잘 협의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네, 알겠습니다.
○신금자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길호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천 위원 다른 건 아니구요. 신금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궁금한 게 있어서, 국도비를 우리 시가 받아서 사업을 하잖아요.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네.
○이우천 위원 사업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국도비 얼마가 이 사업에 투입됐고, 그다음에 시비가 얼마 투입됐고 이런 것을 예를 들어 플래카드라든지 공사할 때 하는 경우가 있나요, 없나요?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안내판에,
○이우천 위원 안내판에도 없죠?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네,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우천 위원 뭐냐 하면 이 그림책꿈마루 승강기 공사 같은 경우도 국도비가 사실은 어마어마하게 들어갔거든요. 그런 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저는 이게 강제 사항은 아니겠지만 이것은 향후에 조례 제정 검토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래도 국비를 얼마나 확보했고 다음에 도비를 얼마를 확보해서 이 사업의 총사업비가 100억이라고 하면 국비 10억, 예를 들어 도비 20억, 시비 얼마 하면서 적어도 이렇게 표시를 해 줘야 시민들도 그렇고 저희 의원들도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아직까지는 강제사항은 아닐 것 아니에요, 이런 게. 어떤 조례가 있거나 그런 건 아닌데 그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야 시민들의 알 권리도 충족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향후에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저도 조례나 이런 것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네, 알겠습니다.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우천 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길호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동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 위원 네, 실장님, 안녕하십니까? 이동한 위원입니다. 앞전에 다른 위원님들께서 오늘 예산과 기금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하셨어요. 그것은 갈음하고 오늘 예산과 기금에 대해서 논의를 해야 되는 자리긴 하지만 지금 현안이 하나 있어서 간단하게 우리 예산실에 질의를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업무보고 때까지 기다리기에 너무 시간이 있어서 예산과는 차이가 있겠지만 저희 산본동 196-2 일원에 복합개발사업 추진되고 있는 것 아시죠?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네, 알고 있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런데 이게 요근래에 저희 지역구이기도 하고 저희 상임위, 산업건설위원회와 관련돼 있기도 해서 지금은 거의 매일 전화를 받고 있어요, 제가. 민원도 그렇고. 그런데 이게 주민들의 설명회가 8월 27일날 원래 예정돼 있었죠?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네, 그렇습니다.
○이동한 위원 잠정 취소가 됐는데 실장님이 생각하시기에도 우리 주민들이 어떠한 개발이 이루어질 때, 민간개발이든 공공개발이든 재개발이 이루어질 때도 조합방식이든 아니면 신탁방식이든 여러 이런 개발 방식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 전달이라든가 정보수집이 제대로 안 돼서 계약이 이루어진 다음에 하소연하는 재개발지역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 시 집행부가 해야 되는 일 중의 가장 큰 것은 이런 내용들에 대한 전달과 여러 정보에 대한 것들, 이런 것들을 우리 시민들께 많이 알려드려서 그것을 합리적인 판단을 하시고 우리 시민들께서 개발하는 데 있어서 좋은 선택을 할 수 있게끔 우리가 선택지를 열어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 말에 동의하시나요?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네, 동의합니다.
○이동한 위원 그러면 저는 이 개발 관련해서 도시공사가 계획을 하고 있었던 건데 시민들께 주민설명회를 해서 이러이러한 안이 있고 어떻게 하겠다, 여러 가지 정보전달을 하는 자리인데 이게 시에서 며칠 앞두고서 일방적으로 잠정 연기, 취소 처분을 했어요. 누가 이 결정을 내린 거예요?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좀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그 사업이 도시공사의 중장기 개발전략 중의 한 사업이 되겠구요.
○이동한 위원 네, 예전에 보고받은 바 있어요.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타당성 용역을 착수해서 그 과정 중에서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설명회를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 중에 또 반대하는 민원이 제기가 됐구요.
○이동한 위원 반대하는 이유는 뭐예요?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그건 민원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게 있습니다.
○이동한 위원 저도 여기 자료를 받아봤는데, 그런데 그 반대 민원이 있어서,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말씀드리면 그 민원이 제기되면서 여러 가지 검토를 했었는데 아직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충분한 의견수렴이 덜 됐다는 부분과 그다음에 시장님께서는 진짜 군포시의 랜드마크로 개발을 하려면 파이를 키워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인근에 있는 건물까지 추가하는 쪽을 포함해서 검토해 봐라, 그래서 시간을 조금 더 갖고 검토한 다음에 설명회를 진행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판단하셨습니다. 도시공사도 거기에 따라서 일단은 27일 설명회를 보류시킨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런데 여기가 지금 되게 장기간 동안 개발이 지지부진하고 거기의 소유주들 같은 경우, 토지 등 소유주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계속 오랜 기간 동안 이렇게 골머리를 썩고 있고 군포시에서도 지금 중요한 자리에 있고 요지에 있고 그리고 이것이 우리 군포시의 랜드마크로 형성이 됐을 때 상당히 도시개발에 긍정적인 효과를 갖고올 수 있다고 판단이 된다면 좋아요. 그런데 어떤 민원 때문에 이런 설명회를 개최를 안 하는 것보다는 아까 말씀하셨지만 도시공사에서도 지금 타당성 용역을 착수했어요. 그 안에 우리 주민들의 의견을 좀 많이 가미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설명회를 통해서 대화의 장을 연다고 보면 되구요. 그 안에서 이런 것들을 수용해서 나중에 케파가 커지든 어떻든 간에, 그리고 타당성 용역이 잘 나와야 되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어찌 됐든 간에 많은 만남과 의견수렴과 그리고 설명이 많으면 많을수록 저는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고 더 최적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그리고 거기 현 지금 토지 등 소유자들의 입장, 당연히 이해관계자들도 있겠죠. 그런 모든 것을 감안해서라도, 그렇지만 이것을 숨기거나 이럴 필요는 없고 다 오픈해서 가장 많은 정보를 전달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게 우리 시 집행부의 역할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간담회도 지금 그 이후에 8월 27일, 9월 2일, 8월 25일 이렇게 의회에서도 하고 막 했었어요. 저도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몸이 안 좋아서 참석을 못 했지만, 그래서 이 이후에 계속 듣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잘 알고 계시잖아요, 지금 내용들. 그래서 빠르게 이런 분들하고 대화할 수 있는, 그리고 이런 간담회 형식이 아닌 많은 분들에게 공개할 수 있는 이런 그것들도 여러 가지 형태로서 만들어진다면 더 좋은 긍정적인 역할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도 잘 파악하시구요. 우리 기획예산실이 도시공사 출자출연기관의 담당이시고 그리고 이번에 이 설명회 관련해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셨던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구이기도 하고 저희 상임위이기도 하고 또 지역구와 상임위를 떠나서 우리 군포시에는 도시개발을 위해서는 상당히 중요한 요지이기 때문에 잘 개발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지금 이런 말씀을 전달했습니다. 잘 좀 챙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네, 알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길호 이동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길호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11시 1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11시 1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회의중지)
(11시 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길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홍보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실장 엄경화 홍보실장 엄경화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길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을 드리면서 홍보실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75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636.9% 증액된 3억 4,710만원으로 시정홍보 전자게시판 설치사업비로 특별교부세 3억원을 확보함에 따라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76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9.3% 증액된 23억 4,513만 3,000원으로 행정광고비 1억 2,000만원, 인터넷 모바일 광고비 1억원, 시정홍보 전자게시판 설치사업비 3억원, 미디어센터 시민 미디어 교육비 1,250만원 등 총 5억 3,2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홍보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175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636.9% 증액된 3억 4,710만원으로 시정홍보 전자게시판 설치사업비로 특별교부세 3억원을 확보함에 따라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76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9.3% 증액된 23억 4,513만 3,000원으로 행정광고비 1억 2,000만원, 인터넷 모바일 광고비 1억원, 시정홍보 전자게시판 설치사업비 3억원, 미디어센터 시민 미디어 교육비 1,250만원 등 총 5억 3,2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홍보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길호 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순실 전문위원 나순실입니다. 홍보실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75쪽 홍보실 소관입니다. 세입은 기정예산보다 3억원 증액된 3억 4,71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은 기정예산보다 5억 3,250만원이 증액된 23억 4,51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으로 176쪽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행정광고 1억 2,000만원 증액과 인터넷 모바일 광고 1억원을 증액하였으며 시설비로 시정홍보 전자게시판 설치사업 3억원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홍보실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75쪽 홍보실 소관입니다. 세입은 기정예산보다 3억원 증액된 3억 4,71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은 기정예산보다 5억 3,250만원이 증액된 23억 4,51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으로 176쪽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행정광고 1억 2,000만원 증액과 인터넷 모바일 광고 1억원을 증액하였으며 시설비로 시정홍보 전자게시판 설치사업 3억원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홍보실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길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실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홍보실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실장 엄경화 홍보실장 엄경화입니다.
○위원장 이길호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이동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 위원 네, 실장님 안녕하십니까? 이동한 위원입니다. 한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서 176페이지 봐주시면요. 이번에 시정홍보 전자게시판 설치사업 3억원 올라왔어요.
○홍보실장 엄경화 네.
○이동한 위원 지금 행안부에서 특별교부세 3억원 신청해서 확보하신 거죠?
○홍보실장 엄경화 네, 그렇습니다.
○이동한 위원 재정을 이렇게 확보한 것에 대한 것은 잘하신 거죠. 우리 시의 재정이 열악한데 이렇게 특교세를 확보한 건 좋은데, 이 내용을 보면 지금 시청 청사 앞에 시정홍보 게시판 자리에다 이걸 전자게시판으로 변경 설치한다는 내용인 거라고 그때 설명을 해 주셨어요,
○홍보실장 엄경화 네.
○이동한 위원 그런데 지금 세부적인 사업내용이 없어요. 주요설명서에도 그렇고. 그러면 3억원이라는 금액은 적지 않은 금액이겠죠. 당연히 시비가 들어가지는 않다고 해도. 그러면 지금 어떠어떠한 내용과 어떤 전자게시판의 규격과 그리고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서 이게 세부적으로 이런 사업내용을 갖고 있고 그리고 그것에 부합해서 세부견적은 얼마 얼마 해서 지금 현재 3억원이 소요된다는 그게 나와야 돼요.
○홍보실장 엄경화 네.
○이동한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3억원 산출근거가 1개소 이게 전부거든요, 설명이.
○홍보실장 엄경화 네.
○이동한 위원 그러면 이걸 알 수가 없잖아요. 만약에 시비면 이렇게 올리셨겠어요?
○홍보실장 엄경화 저희가,
○이동한 위원 시비면 이렇게 올리면 우리 의회에서 통과 안 해 주겠죠.
○홍보실장 엄경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저희가 결정을 조금 여러 군데 받아보고 또 저희가 내용을 표기를 하려니까 여러 가지 시스템적인 것도 있고 또 장비 같은 것 여러 가지로 좀 나눠져 있어가지구요, 저희가 표시를 못 해드렸는데 따로 저희가 제출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지금은 세부견적서 받으셨죠?
○홍보실장 엄경화 네.
○이동한 위원 갖고 계시죠?
○홍보실장 엄경화 네, 그것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위원장님, 계수조정 전까지 이것 자료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견적.
○위원장 이길호 예산 2억 2천 부분에 대한,
○이동한 위원 3억이요.
○위원장 이길호 3억 예산?
○이동한 위원 3억에 대한 것,
○위원장 이길호 세부내역이요?
○이동한 위원 네, 세부견적이요. 그 위치를 지금 여기에 꼭 지정을 해서 올린 건가요, 행안부에? 그건 아니죠? 그냥 시정 게시판,
○홍보실장 엄경화 저희 지금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일단 그쪽에 저희가 노후화되고 출력물이 부착되다 보니까 미관적으로도 안 좋고 해서 저희가, 또 외부에서 많이 안 보신다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래서 저희가 전자게시판 설치해가지고 업무의 효율성도 기하고 또 외부에서 들어오실 때 약간 좀 주목하실 수 있게 좀 시인성도 높이기 위해서 만드는 거구요. 거기 사실 저희가 견적을 받았는데 이게 특별교부세가 6월에 내려왔었거든요. 우리가 8월에 제출을 했는데 약간 금액이 좀 조정이 됐었어요. 그래서 3억원으로 저희가 좀 더 내실 있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시청 홍보게시판 정문의 거기랑 청사 본 외벽에다 저희가 현수막, 시정현수막이라고 해서 가로로 해가지고 문자 표기되는 그것 있죠? 그거랑 같이 지금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2개소를 저희가, 설명드린 것에는 1개소로 돼 있는데 두 군데 한 3억 정도면 저희가 설치를 잘해서 운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 같이 해가지고,
○이동한 위원 그 세부적인 사업내용과 세부견적서는 그걸로 확인하면 될 것 같구요.
○홍보실장 엄경화 네.
○이동한 위원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뭐냐 하면 위치적인 부분을 지금 우리 시청 앞에 홍보게시판 부분이 이동인구가 그리 많지는 않아요, 실질적으로. 거기가 공무원분들은 많이 다니시기는 하고 그리고 재궁동 분들도 그리 많이 다니시기는 한데 전반적으로 이 위치가 여기가 타당한가라는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보셨으면 좋았을 텐데, 해보셨나요? 예를 들어서 로데오거리 같은 데에 우리가 스탠드 형식으로 크게 해가지고 만드는 것은 안 되는 건가요?
○홍보실장 엄경화 네. 지금 저희 9월에 발주해가지구요, 12월까지 시범운영까지 마무리하고 1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하려고 지금 계획을 짜고 있고,
○이동한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계획을 잡은 것은 어쩔 수 없는 거고, 본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은 좀 더 유동인구가 많고 그리고 많은 시민분들께 노출될 수 있는 위치를 좀 더 고려해 보고 선정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가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을 했고 그리고 시청 외벽까지 해가지고 두 군데에다 올리면 좀 더 지금보다는 낫겠죠.
○홍보실장 엄경화 네.
○이동한 위원 낫겠고, 일단은 사업내용 세부적으로 주시구요, 세부견적서 주시면 좋을 것 같구요.
○홍보실장 엄경화 네.
○이동한 위원 아까전에 우리가 기획예산실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온 적이 있어요. 뭐냐 하면 우리가 특조금하고 특교 같은 경우는 국비하고 도비를 받아오다 보니까 좀 더, 모르겠어요, 면밀하게 보는 것 같지 않은 느낌이 들어요. 우리 홍보실이 그렇다는 건 아니고 이전의 과정을 봤을 때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몇몇 사례를 봤을 때는 그렇게 좀 방만하게 예산이 집행되는 경우도 있었고. 그러면 우리가 받아왔던 3억이라는 예산 안에서 이것을 세부적으로 잘 따져보고 이 안에서 최대한 우리가 넣을 수 있는 것들 그리고 예산을 최대한 절감해서 좀 더 많은 것들을 가미시키면 좋겠죠. 그래서 우리 시비뿐만 아니고 특교라든가 특조 같은 경우도 더 면밀하게 세부적으로 따지셔가지고 그 금액 안에서 그 케파 안에서 시민들께 최대한 효과적으로 그리고 많은 것들이 돌아갈 수 있게끔 과에서는 동일한 예산이기 때문에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홍보실장 엄경화 네.
○이동한 위원 그렇기 때문에 산출근거도 이렇게 갖고 오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우리가 시비 하듯이 더 면밀하게 세부적으로 보셔서, 아까 전에 앞전에도 우리가 다른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그런 예산들이 잘 집행돼서 우리 시민들께 많은 것들이 돌아갈 수 있게끔 알뜰하게 사용하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보실장 엄경화 네, 알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길호 이동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 위원 네, 실장님 신금자 위원입니다. 우리 이동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덧붙여서, 특별교부세로 3억 전자게시판으로 교부를 받았어요?
○홍보실장 엄경화 네.
○신금자 위원 그런데 특별교부세 의미가 있잖아요.
○홍보실장 엄경화 시 재정이 부족한 걸 교부세 저희가 국비 확보 노력해서 그렇게 받아서,
○신금자 위원 특별교부세라는 것은 행안부에서 말 그대로 예기치 못한 재정 수요와 재정 여건의 변동에 대응하기 위해서 특별한 자금으로 내려보내 주는 것이고 보통 다른 지자체에서는 재해지원금이라든가 특별히 해야 될 곳, 예기치 못한 부분의 어떠한 안전에 대비해서 그렇게 해서 특별교부세를 받는데 우리 홍보실에서 전자게시판으로 딱 명목을 해서 받으신 거예요? 3억을?
○홍보실장 엄경화 저희가 사실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저희가 관내에 금정역 쪽하고 소방서사거리 쪽에 기존의 저희 로데오거리 주차장처럼 시정홍보영상 전광판을 설치할 계획으로 저희가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6월에 저희한테 신청하라고 내려왔었구요. 저희도 그 사업계획서를 냈는데 행정안전부에서 3억 정도로 해가지고 교부가 됨에 따라 확정됨에 따라서 저희가 시정홍보 게시판이 사실 엄청 노후화돼서 도색도 해서 쓰기도 했었고 또 어떤 출력물을 공고문이나 게시문 이런 것 하다 보니까 비효율적인 측면도 있고 해서 저희가 전자게시판하고 시정 홍보할 수 있는 문자 현수막 그것을 설치하는 걸로 계획을 다시 잡았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이게 확정이 되면 행정안전부에 이 계획을 다시 재의뢰를 해가지고 다시 승인을 신청받아야 되는 겁니다.
○신금자 위원 말씀하신 부분은 다 이해를 했는데 현재 우리 시의 전자게시판이 벽면에 있잖아요?
○홍보실장 엄경화 네.
○신금자 위원 그런데 거기에 보면 어떠한 안내 붙은 걸 별로 볼 수가 없어요, 요즘에는 지나가다 보면. 그러면 요즘에는 홍보 효과 면에서 우리 시에서도 홈페이지라든가 아파트의 알림, 버스 여러 가지 홍보를 많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요즘에는 핸드폰이 있기 때문에 SNS, 모바일, 홈페이지 다양하게 홍보를 하는데 전자게시판이 그렇게 긴급사항인가, 그것도 의문이 많이 가고 예를 들어서 금정역이라든가 소방서, 그러면 다각적으로 해서 시민들에게 사실은 금정역 같은 경우도 우리 시의 많은 시민들이 출퇴근 시 거기가 교차하는 곳이잖아요, 지하철이나 전철 뭐 이렇게. 그러면 그런 곳을 정말 긴급하게 필요하다, 홍보를 해야 된다, 시민들이 홍보 부족이다, 시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모르겠다, 이러한 타당한 이유가 있어야지, 이렇게 3억이라는, 모르겠어요. 시에서는 3억이 적은 돈일지 몰라도 굉장히 큰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지적을 했듯이 계획 산출, 올린다고는 하지만 일단 예산 확보를 여기에서 설명을 하고 행안부에 올려서 받겠다고 하시는 건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어떻게 면밀하게 계획을 못 세우고 3천이 아니라 3억이라는 돈이 전자게시판을 해놔도 이것도 어차피 무용지물이 되지 않을까 우려가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도 여러 가지가 예산이 올라올 때는 좀 미비하지 않나. 그다음에 이 특별교부세에 합당하지도 않고. 저는 홍보실에서 특별교부세로 올라왔다 그래서 굉장히 우리 시에 정말 긴급 현안, 시민들이 원하는 그러한 어떠한 것이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전자게시판을 교체하겠다, 신설하겠다 이런 것이 과연 맞는 것인지. 다른 것으로 명목 변경할 수는 없는 거예요?
○홍보실장 엄경화 저희 로데오거리 주차장에 설치하는 영상점검판이 한 10억 정도 소요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 예산으로 외부에 관내에다 적정 이용 통행이 많은 그런 장소에다 해도 좋은데 이 예산으로는 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신금자 위원 그러면 이 예산으로,
○홍보실장 엄경화 2개소에 18억원을 올렸었거든요. 그런데 이 3억원으로는 외부에 설치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어서 전기공사나 이런 것 부수적인 공사하는 비용도 좀 있고 비용적으로 외부에다 설치하는 것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신금자 위원 그러면 이 3억원을 다른 긴급재원으로 바꿀 수는 없는 거예요?
○홍보실장 엄경화 외부에다 하는 것은 예산이 부족해요.
○신금자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산 부족이니까 전자게시판에 3억을 쓰고 나면 효과가 없다는 거지. 다른 거 하려면 다 예산이 더 많이 드는데 이 3억에 맞게 하려고 보니까 전자게시판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해도 3억이라는 예산은 별 효과없이 낭비가 되는 거고 정작 3억이 필요한 긴급 재정이 있는 곳이 있을 것 아니냐구요.
○홍보실장 엄경화 그것은 저희 과에서 홍보실에서 신청을 한 거라서요, 다른 부서의 사업으로는, 이미 이 홍보게시판 이걸로 승인이 났기 때문에, 행안부에서 결정이 났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는 이걸로 좀 더 효과적인 홍보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신청을 한 거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정홍보게시판 정문에 그것도 사실 제가 올 때마다 노후화되고 그래서 사실 한 번 도색도 했었거든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다른 기관에서 거의 시청이나 청사 정문에 있는 것은 다 전자게시판으로 바뀌고 있는 상황이고 다른 분들이 잘 안 보실 수도 있는데 전자게시판을 바꿔 놓으면 표출 방법이나 여러 가지로 시선을 끌 수 있고 또 업무를 저희가 수시로 사무실에서 제어가 가능하기 때문에 빨리 신속하게 어떤 전달을 할 수 있는 그런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시 공고문 같은 경우는 무조건 법적으로 저희가 게시판에 공고가 돼야 하기 때문에 그 역할이랑,
○신금자 위원 알겠습니다.
○홍보실장 엄경화 같이 병행해서 하려고 합니다.
○신금자 위원 자세한 세부계획 내역서를 아까 요청을 하셨으니까 그것 보고 다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실장 엄경화 네, 알겠습니다.
○신금자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길호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훈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미 위원 안녕하세요. 이훈미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군포 홍보실에 뭔가 특별한 게 있으시다고,
○홍보실장 엄경화 네, 저희가 SNS 쪽에서 많이 성과를 내고 있고,
○이훈미 위원 그 성과에 대해서 좀 간략히 홍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어쨌든 관련 직종의 종사자로서 행정의 홍보 부분이 활성화가 안 돼서 다양한 지자체 것을 벤치마킹해서 홍보실에 많이 제안을 드렸는데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셔가지고 성과를 내고 계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8월 기사를 기반으로 자랑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홍보실장 엄경화 네.
○이훈미 위원 지금 저도 보고 깜짝 놀랐는데 민원실 모의훈련 영상, 실제 그 정도 악성 민원인도 계신가요? 제가 현장에서 본 적은 없지만 그것 보고 다들 뜨끔하셨을 것 같은데.
○홍보실장 엄경화 모의훈련을 계속하는데 이번에 저희가 촬영을 처음 했는데 반응이 같이 공감대도 있으시고 또 내용적으로 주목도도 있고 하다 보니까 약간 저희가 요즘 SNS 채널을 너무 공공 쪽으로 아니고 외부에서 관심을 유발할 수 있게 대중성도 좀 가미해서 하고 있거든요.
○이훈미 위원 이게 몇만 뷰 나온 거죠?
○홍보실장 엄경화 지금 제가 확인한 바는 한 490 정도 되는데 500만 이상 돌파를 할 것 같습니다.
○이훈미 위원 500만 뷰는 처음 아닌가요?
○홍보실장 엄경화 네.
○이훈미 위원 그렇죠?
○홍보실장 엄경화 보통 저희 한 190만 후반대 그 정도 했었는데요. 이게 외부에서 아직까지도 많이 실시간으로 보시다 보면 올라온대요. 그래서 많이 보신다고 제가 얘기를 많이 듣고 있고,
○이훈미 위원 그러니까 사실 제가 처음에 군포시의회에 들어와서 홍보물 영상들을 봤을 때 지금 저희가 90만 뷰, 이렇게 쉽게 얘기하시는데 25,000뷰 되는 것도 거의 없었습니다. 3천 뷰, 5천 뷰 이랬던 게 지금 500만 뷰를 앞두고 있거든요. 홍보실에 특히 관련 팀원분들이 열심히 하신 성과라고 생각하구요. 좋은 소식 있으신데, 공중파 방송에 출연하시는 출연자도 이제 나오셨다면서요?
○홍보실장 엄경화 네, 그렇습니다.
○이훈미 위원 담당 주무관이 방송 출연도 하시게 되신 거예요?
○홍보실장 엄경화 네.
○이훈미 위원 이런 것들이 자체 내부적으로도 군포시 직원분들에게도 홍보가 돼야 되지만 외부적으로도 좀 홍보가 돼서, 대신 이 안에 시정 한스푼이라는 의미로 특히 공공행정의 홍보에 대한 부분을 놓치지 않으려는 노력이 돋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좀 군포시를 많이 알리는 데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보실장 엄경화 네, 더 분발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그것하고 별개로 업무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민 미디어교육, 이것 예산 올리셨는데요.
○홍보실장 엄경화 네.
○이훈미 위원 지금 저희가 이번에 추경으로 확보되는 예산이 얼마인 거죠?
○홍보실장 엄경화 지금 저희가 시민 미디어교육 쪽을 1,250만원 추가로 증액을 하게 됐습니다.
○이훈미 위원 지금 세 강좌라고 되어 있는데 세 강좌가 어떠어떠한 강좌일까요?
○홍보실장 엄경화 강좌 내용요?
○이훈미 위원 강좌 제목,
○홍보실장 엄경화 사실 아까 제가 설명드릴 때 일례로 미디어라이브커머스 같은 걸 그 내용에 같이 넣었었는데요. 지금 저희가 매번 정기강좌가 3개월 단위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할 때마다 저희가 설문조사를 해서 어떤 추가로 교육하실, 희망하는 그런 과목들을 선정을 하고 있구요. 이번에 저희가 하반기에 관내 소상공인이나 어떤 지역에 활동하고 있는 단체 분들 이런 분들 대상으로 해서 그분들이 좀 단체 운영이나 어떤 기업 운영하시는 데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콘텐츠를 제작하고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교육 쪽으로 조금 더 확대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훈미 위원 제가 이 질의를 드린 이유는 여기 주요 내용에 AI 활용 영상 콘텐츠 제작, 자영업자를 위한 실시간 방송 판매 교육 그리고 저희가 이 미디어 교육에 1,250만원이라는 비용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시민들에게 수혜가 가면서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관련 자료로서는 검토할 수 있는 게 내용에서도 등으로 되어 있어서 명확성이 떨어지구요. 미디어 교육의 3강좌라는 것밖에는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어떤 강좌가 어떤 용도로 어떻게 시민들에게 적용돼서 성과가 있는지에 대한 것을 예측해서 저희가 예산을 검토해야 되는데 그 자료가 지금 전혀 부재한 상황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AI 활용하는 영상 콘텐츠 제작 방식이 굉장히 다양해요. 앱만 해도 한 기수에 배워서 결과물을 만들어 낼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은데 어떤 대상으로 어떤 콘텐츠를 만들어서 시민들 입장에서 그 교육 후에 결과물들을 만들어 내고 그것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까지 가면 사실 예산 대비 효과가 굉장히 좋을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지금 챗GPT라는 도구들 또 AI의 다양한 앱들이 생겨나면서 실제 이런 것들을 작업하고 만들어지는 과정 자체가 굉장히 짧고 심플해졌잖아요. 그래서 결과물들 도출을 제대로 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그런 것들에 대한 방향이나 세부 내용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의회 입장에서는 예산이 필요하겠다고 동의도 하지만 이런 예산은 필요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문제는 근거가 너무 부족해서 그 예산을 판단하기가 어려워요. 지금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시정게시판도 마찬가지입니다. 적어도 그 시정게시판이 얼마나 규모 있게, 시민들에게 가독성 있게 효과적으로 만들어지느냐에 대한 세부내용이 전혀 없어요. 머릿속으로 위원님들이 상상해가지고 예산을 확보해 드릴 수는 없잖아요. 행감 때나 업무보고 때 계속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아쉬운 것은 만약에 입장을 바꾸어서 의원이 아닌 전문가들한테도 이 내용을 드리면 그 내용 가지고 이 예산의 실효성을 검토하실 수 있을까요? 없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내년도 예산을 어떻게 쓸 건지에 대한 예산 보고가 남겨져 있는데 미리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 예산 심사를 위한 핵심 검토사항들이 다 부재해요. 지금 예를 들어서 이 사업목적의 추진 근거, 도대체 이 사업을 해서 누가 어떤 사람들이 수혜를 받는지, 그러고 나서 결과물은 어떤 게 도출이 되어서 효과가 있을지, 그다음에 또 가시적으로 직접적이면 어떠한 내용들인지 눈으로 보여 줄 수 있는 이미지까지 다 담을 수 있는 게 예산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대부분 현재 지금 내어주신 이런 예산서를 가지고 예산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이건 그나마 추경이어서 사실 긴급히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진짜 이게 긴급히 필요한가도 검토를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긴급성이 있다 그러면 그것을 충분히 설득할 만한 자료들이 다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저희 예산 검토 마무리 이전에 이 두 가지 시정게시판이랑 그다음에 시민 미디어교육에 대한 세부계획을 추가적으로 더 주시구요. 그것 가지고 검토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홍보실장 엄경화 시정홍보 전자게시판은 저희가 견적이나 이런 것을 다 받아서 명확하게 저희가 자료를 제출해 드릴 수 있는데 시민 미디어교육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할 것인지 정확하게 확정된 건 없거든요. 저희가 단지 추경까지 해서 현재 2,900만원 정도밖에 없어서,
○이훈미 위원 연간 계속해 왔던 것에 대한 예산을,
○홍보실장 엄경화 앞으로 교육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많은 교육에 참여하는 분들 수요를 받아서 어떤 방향으로 추가로 교육을 확대하고, 사실 지금도 부족합니다. 이 예산을 추가 확보해서 현재 진행하는 프로그램만 운영해도. 그래서 그런 부분은 시민 미디어교육이라는 전체 틀에서 강사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좀 부족한 부분을 추경에 반영한다고 좀 이해해 주시면 저희가 더,
○이훈미 위원 그러면 실제 신규 콘텐츠가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거예요?
○홍보실장 엄경화 아까 말씀드린 자영업자 관련 프로그램은 저희가 사실 그동안에 계속 수요조사를 했었는데 조금 신청을 능동적으로 하시지는 않으셨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찾아가서 어떤 생업에 경제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아니면 단체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교육을 저희가 진행해 드릴 테니 한번 오셔서 하시면 어떻겠냐, 이렇게 협의를 해서 아직 수요조사도 안 된 상황이고 그런데 전체가 2,970만원 시민 미디어교육 예산이 그거다 보니까 한 1,250 정도, 그것도 약간 보수적으로 저희가 세웠는데 이것을 해서 그런 효율적인 교육도 추가하고 기존에 했던 프로그램을 계속하려면 예산이 좀 부족해서 올린 사항이라서 교육비에서 전체적으로 운영한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훈미 위원 예산이 부족해서 계획이 부족하다는 말씀은 저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홍보실장 엄경화 2,970 정도 시민 미디어교육 쪽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이훈미 위원 그럼 그 예산을 편성할 때 연간계획이라든가 분기별 계획이 없었어요?
○홍보실장 엄경화 저희가 계획은 세우지만 약간 예산 전체적인 틀에서 하다 보면 예산심의 과정에서 예산 부서랑 협의할 때 조금씩 조금씩 저희가 확보액이 부족해서 작년에도 800 정도 3회 추경에 반영해가지고 기존에 했던 정규강좌가 저희가 평균 6.5일에서 3강좌로 되어 있는데요. 사실상 강좌가 한 5개에서 8개 강좌까지 운영이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분기별로 해서. 거기다가 특별강좌 있지, 그다음에 찾아가는 미디어도 있지,
○이훈미 위원 이 예산에 대한 수요조사를 어떻게 하고 계세요? 교육에 대한 수요조사를.
○홍보실장 엄경화 교육 수요조사는 기존에 프로그램 운영하고 나서 설문 만족도 조사 때 하고 있고 저희가 교육장도 1개밖에 없거든요, 디지털교육실. 거기 규모에 맞게 일단 교육계획은 짜고 그동안에 모았던 어떤 의견들을 수렴해가지고 전문가들 의견도 듣고 해서 어떤 강좌를 개설해 달라, 취소를 해달라, 이런 의견 받아서 하는 거고 이 예산 추경에 1,250 확보하는 것은 딱 어떤 강좌를 추가로 운영하겠습니다, 그런 개념은 아니구요. 그동안에 했던 정규강좌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것을 더 확보해가지고 연속적으로 교육도 하고 지역의 어떤 단체나 소상공인 이런 분들 추가로 그 부분은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이훈미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예산서를 보면 시민 미디어교육이 원래 저희가 사전에 연간 예산을 잡을 때 예산금액이 적다 보니까 연간으로 운영하는 데 부족분이 있어서 추경예산에 올리는 거잖아요.
○홍보실장 엄경화 네, 그렇습니다.
○이훈미 위원 올리시면서 혹시 가능하다 그러면 새로운 콘텐츠도 좀 넣고 싶다, 그런 의도로 만들어진 예산서인데,
○홍보실장 엄경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훈미 위원 그런 건 아니에요?
○홍보실장 엄경화 네.
○이훈미 위원 그러면 지금 자영업자를 위한 라이브커머스 교육이 현재 진행되고 있어요?
○홍보실장 엄경화 아니, 없어요. 저희가 수요조사는 했는데 사실 생업활동 하시다 보니까 좀 쉽지는 않으신 것 같더라구요. 그런데 미래지향적으로 봤을 때 필요해서,
○이훈미 위원 그런데 지금 주요내용에는 이게 왜 다 들어가 있어요?
○홍보실장 엄경화 그런 교육을 추가로 하고 나머지는 기존에 했던 교육에서 조금 프로그램을 더 운영하겠다는, 정기강좌가 3개월 단위로 운영되고 있거든요.
○이훈미 위원 실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민 미디어교육에 대한 연간예산의 부족분을 추경에 채워서 교육을 좀 더 지속적으로 안정적이게 운영을 하겠다,
○홍보실장 엄경화 네, 그것도 하고 추가로 이런 교육은 분기별로 정기강좌를 하니 추가로 더해서, 이런 특별강좌 같은 경우는 추가로 해서 하기 때문에,
○이훈미 위원 그런데 이 예산 안에서 추가 교육이 가능해요?
○홍보실장 엄경화 이 소상공인 부분은 저희가 하려고 그래요.
○이훈미 위원 1,250 부분은?
○홍보실장 엄경화 네,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이훈미 위원 제가 이 예산설명서에 대한 부분이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게 1,250이라는 추경예산 안에 신규교육분까지 담아낼 만큼 재원이, 이 추경예산이 넉넉한 거예요? 그건 아니시잖아요.
○홍보실장 엄경화 많이 확보해서 저희가 더 많은 교육도 하고 싶지만 협소한 교육장 여건도 있고 재정적인 것도 저희가 작년 추경에 800 했는데 이번에는 그래도 1,250 정도 해서,
○이훈미 위원 왜냐하면 저한테 개별적으로 와서 이 교육에 대한 안내를 해 주실 때 신규교육에 대한 의지를 많이 피력하셨어요. 그래서 만약에 추경에도 어쨌든 연간예산에 대한 기본적인 계획 외에도 진짜 실효성 있는 교육을 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추가한다면 그 추가에 대한 세부계획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게 아니고 연간계획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돼야 되면 지금까지 운영했었던 결과상 이러이러한 부분이 있어서 부족합니다, 그래서 더 추가 예산이 필요합니다라는 예산서가 있어야 되는 거죠. 제 얘기는 이 예산에 대한 적절한 효과 분석을 해서 저희가 실효성 있는 예산심의를 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 좀 더 정확하고 명확하게 제출해 주십사 요청드리는 거예요.
○홍보실장 엄경화 제가 설명을 좀 더 앞으로 추경 세울 때 정확하게 분석해서 그렇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지금 홍보실 예산 두 가지가 관련 자료가 좀 부재해가지고 예산에 대한 오해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심의 전까지 저희 위원님들께 참고자료를 보강해 주시면 심의가 좀 더 원활할 것 같습니다.
○홍보실장 엄경화 네, 알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길호 네, 이훈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천 위원 네, 이우천 위원입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지금 시정홍보 전자게시판 설치사업 물어보셨는데 자료가 없어서 제가 어떤 건지는 모르겠어요. 이게 LED 형태로 된 디스플레이를 설치하는 건가요? 아니면,
○홍보실장 엄경화 영상은 안 되구요, 문자로 해서 저희가 외부에 벤치마킹을 일단 하고,
○이우천 위원 문자?
○홍보실장 엄경화 네, 그게 어떤 영상은 아니에요. 위원님, 영상은 아니고 공고문이나 게시문 같은 것을 과에서 제어하면 그쪽에서 같이 표출되고 다른 행사나 주요 사업 같은 것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안내문 같은 것을 전자로 해가지고 송출을 한다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이우천 위원 그게 3억이나 가요?
○홍보실장 엄경화 그게 한 1억 4,000인가 하고 나머지는,
○이우천 위원 글자 수가 몇 개까지 들어가는데요?
○홍보실장 엄경화 정확하게 그것까지는, 다른 데 저희가 운영한 것을 파악해서 자료는 가지고 있는데,
○이우천 위원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나 학교 가면 위에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배너처럼 글씨 써져서 하는 것, 그것 얘기하시는 거죠?
○홍보실장 엄경화 그것은 시청 3층 정도의 외벽에다 할 거구요. 시정홍보 전자게시판은 정문에서 들어오시다 보면 오른쪽에 그것하고 같이,
○이우천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 그렇게 안 비싸던데. 그리고 글씨를 그렇게 크게 할 수 있어요?
○홍보실장 엄경화 네.
○이우천 위원 예를 들어서 공고문이라든지 이런 건 안에 내용이 많잖아요. 제목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홍보실장 엄경화 그게 공고기간이 있어가지고 게시판에 40% 정도는 그런 공고 고시문이,
○이우천 위원 고시문이면 글자를 다 표현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홍보실장 엄경화 그렇죠.
○이우천 위원 글씨를.
○홍보실장 엄경화 그렇게, 네.
○이우천 위원 글씨를 LED 지금 말씀하신 것 제가 보면 예를 들어 글자 수가 다 안 들어갈 것 같은데.
○홍보실장 엄경화 다만, 지면화만 안 될 뿐이지 그 규격대로 해가지고 전자로 표현이 되는 거죠, 그 규격대로 해서. 현재 저희가 A3 정도로 해가지고 게시를 하고 있는데요, 규격은 같은데 그것을 저희가 직접 PC로 해가지고 시스템으로 해가지고 송출하면 그쪽에서 표출이 되는 거죠.
○이우천 위원 글씨를 계속 보여 주는 거예요?
○홍보실장 엄경화 네.
○이우천 위원 돌아가면서?
○홍보실장 엄경화 네, 그대로 그 공고기간 동안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걸로. 그리고 아까 제가 전자게시판 같은 경우에는 한 1억 4,000 정도 듭니다. 그리고 전자현수막이 1억 6,000 들구요. 그래서 시청 외벽 3층 정도에 문자화로 바뀌는 걸로 이렇게,
○이우천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 3층 시청 외벽에 하는 건 이해가 가요, 그걸로 하는 게. 그런데 앞에 보면 예를 들어 포스터도 있고,
○홍보실장 엄경화 그것 같이 표출됩니다.
○이우천 위원 문서도 보고 있고, 그런데 말씀하시는 점, 점, 점으로 그 글자로 표현하는 것에 그게 다 들어가겠냐는 거지.
○홍보실장 엄경화 네, 글자가 다 들어가죠. 포스터 같은 것도 저희가 시스템에서 제어해서 그쪽으로 표출이, 지면을 안 쓴다고 보면 됩니다.
○이우천 위원 포스터가 뭐냐 하면 지금 말씀드리는 게 지금 말씀하신 글자로 표현되는 것은 좀 달라요. 제가 볼 때는 디스플레이를 설치하면, 디스플레이가 낫지 않을까요?
○홍보실장 엄경화 지금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미디어 보드가 운영이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표출된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일일이 다 진행하는 과정을 문자로 표시되는 게 아니라,
○이우천 위원 그것은 디스플레이라고.
○홍보실장 엄경화 전자게시판으로 저희가 다른 시에서도,
○이우천 위원 전자게시판인데 디스플레이라구요.
○홍보실장 엄경화 운영 방식은 제가,
○이우천 위원 제가 조달청 것 보니까 75인치에 1,700, 1,800 정도 되네요, 아웃도어 타입이. 이건 뭐냐 하면 화면이거든요, 화면.
○홍보실장 엄경화 그렇죠. 화면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우천 위원 그러니까.
○홍보실장 엄경화 그 내용이 문자로 다 일일이 나가는 게 아니므로 그 내용이 화면으로 표출되는,
○이우천 위원 제가 그걸 물어본 거예요. 조달청 게 제일 비싼 게 1,700인데? 그러면 1억 5,000은 어떻게 나온 거예요? 이것을 한 10개, 어떻게 붙이는 거예요?
○홍보실장 엄경화 아니 아니요. 저희가 규모가 7미터하고 6.6미터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부수적인 운영시스템 비용도 있구요. 그다음에 기기 장비 설치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로 저희가 견적 받은 게 있는데요.
○이우천 위원 조달청에 알아보신 거예요?
○홍보실장 엄경화 조달청으로 발주할 계획입니다.
○이우천 위원 그렇게 발주해야 될 것 같아요.
○홍보실장 엄경화 네, 워낙에 시정홍보 게시판 그 규격이 좀 크잖아요.
○이우천 위원 네.
○홍보실장 엄경화 그 규격대로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길이로 봐서는 7미터 정도.
○이우천 위원 예를 들어서 이런 디스플레이 장치를 여러 개 붙여서 만든다는 거네?
○홍보실장 엄경화 제가 운영 방법에 대해서는 별도로,
○이우천 위원 그만한 7미터짜리 디스플레이는 없고,
○홍보실장 엄경화 글자 하나를 다 표출하는 게 아니므로 면을 표시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고시 공고물이 다 종이로 붙여져 있잖아요, 인쇄물로. 그것을 저희가 전자화시켜서 내용을, 글씨를 그대로 미디어 보드처럼 표출하는 건데 어떤 방식인지 제가 실무자랑 해서,
○이우천 위원 잘 모르시겠네요?
○홍보실장 엄경화 저는 이해는 하는데 설명드리는 데 조금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우천 위원 그러면 어쨌든 해상도도 좋아야 되겠네요.
○홍보실장 엄경화 네?
○이우천 위원 해상도.
○홍보실장 엄경화 네.
○이우천 위원 글씨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어떤 것은 해상도가 안 좋으면 글씨가 뭉개지거든, 안 보이거든.
○홍보실장 엄경화 저희가 이것 계획할 때 다른 데 지자체가 다 새로 하면 거의 다 디지털화되기 때문에, 전자게시판으로. 그래서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이우천 위원 하여튼 잘 보고 다른 시도 벤치마킹도 하시고 제품 잘 봐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3억을 들여서 하는 거니까. 이상한 것 해놨다가 글씨도 안 보인다 이러면 안 되니까 그런 것 잘 생각하시고,
○홍보실장 엄경화 예시를 같이 붙여가지고 제가 그 부분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우천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길호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실장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시정홍보 전자게시판 설치사업 세부내역 여기다 사진이라도 그런 비슷한 것,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실장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시정홍보 전자게시판 설치사업 세부내역 여기다 사진이라도 그런 비슷한 것,
○홍보실장 엄경화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길호 사진도 좀 첨부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훈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시민 미디어교육에 대한 세부계획서 두 가지 자료를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실장 엄경화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길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홍보실장 엄경화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길호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을 갖고자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길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및 3개 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 절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3개 동 행정복지센터와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행정지원국장께서 일괄 제안설명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님 및 동장들께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 절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3개 동 행정복지센터와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행정지원국장께서 일괄 제안설명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님 및 동장들께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최재훈 행정지원국장 최재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길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지원국과 금정동, 재궁동, 광정동 3개 동 행정복지센터의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국의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세입이 본예산 대비 32.36% 증가한 175억 3,276만원이고, 세출은 본예산 대비 0.44% 증가한 1,725억 8,708만원입니다. 다음으로 3개 동 행정복지센터의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세입은 본예산 대비 9.65% 증가한 6억 2,468만원이고, 세출은 본예산 대비 2.36% 증가한 37억 2,917만원입니다.
그러면 부서별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77쪽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변동 없으며, 세출예산은 공무직 체육행사 운동비 지원금 2,300만원을 감액하는 한편 행사지원비 500만원을 증액하고 가족나들이 행사 및 신년행사비 3,300만원을 신규 편성하여 총 2,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1쪽에서 188쪽까지 자치분권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각종 보조금 및 위탁사업에 대한 집행잔액 및 이자로 7,604만원을 증액하는 등 총 9,298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마을공동체 공동체 활동지원사업비 700만원을 감액하고 국고보조금 반환금 집행잔액 등 총 5,859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9쪽부터 193쪽까지 민원봉사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소송 회수 비용 및 개발부담금 등 총 7,535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세출예산은 IC 주민등록증 발급 비용으로 2,280만원과 개발부담금 검증수수료 240만원, 개발부담금 조기 납부한 금액 208만원,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등 323만원, 총 3,178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7쪽부터 198쪽까지 스마트정보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일반전화 해지에 따른 보증금 반납 등 9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접수창구에 전화, 인터넷 등 행정업무망 설치로 1,000만원을 증액하고 행정전화 교환기 카드 교체 등으로 2,458만원 등 총 3,458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9쪽부터 211쪽까지 교육체육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각종 보조금 집행잔액과 이자 2억 5,091만원을 증액하였으며, 특별교부세로 시민체육광장 축구장 인조잔디 교체공사비 4억원, 특별조정교부금으로 태을배드민턴장 파손시설물 복구공사비 1억 2,000만원을 증액하는 등 총 13억 3,076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학교환경개선 지원비로 3억 1,341만원을 지원하고 경기도 체육인 기회소득 지원비 4,35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어르신 스포츠시설 이용 지원사업비 1억 4,628만원을 신규 편성하는 등 총 17억 4,812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3쪽부터 220쪽까지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군포문화재단 출연금 이자수입 1,619만원, 군포복합문화센터 건립 조정교부금 20억원을 증액하고 각종 보조금 집행잔액 등 9,389만원을 증액하여 총 27억 7,857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으로는 문화재 긴급보수비로 2,500만원, 군포복합문화센터 건립비로 특조금 20억원을 계상하고 시비 40억원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문화재단 철쭉홀 리모델링 실시설계용역비로 4억 8,000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그림책꿈마루 외부승강기 설치 및 주변 환경개선사업비로 2억원을 증액하여 총 11억 3,935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개 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우선 489쪽부터 491페이지까지 금정동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변동 없으며, 세출예산은 청사유지관리비 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3쪽부터 495쪽까지 재궁동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변동 없으며, 세출예산은 주민자치센터 노후 운동기구 교체비로 2,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497쪽부터 500쪽까지 광정동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시군 특별조정교부금으로 5,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민원인용 지문인식기 200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화장실 환경개선공사로 5,500만원을 증액하는 등 총 5,7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행정지원국 및 3개 동 행정복지센터 예산은 효율적인 시정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경비를 반영한 것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행정지원국의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세입이 본예산 대비 32.36% 증가한 175억 3,276만원이고, 세출은 본예산 대비 0.44% 증가한 1,725억 8,708만원입니다. 다음으로 3개 동 행정복지센터의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세입은 본예산 대비 9.65% 증가한 6억 2,468만원이고, 세출은 본예산 대비 2.36% 증가한 37억 2,917만원입니다.
그러면 부서별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77쪽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변동 없으며, 세출예산은 공무직 체육행사 운동비 지원금 2,300만원을 감액하는 한편 행사지원비 500만원을 증액하고 가족나들이 행사 및 신년행사비 3,300만원을 신규 편성하여 총 2,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1쪽에서 188쪽까지 자치분권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각종 보조금 및 위탁사업에 대한 집행잔액 및 이자로 7,604만원을 증액하는 등 총 9,298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마을공동체 공동체 활동지원사업비 700만원을 감액하고 국고보조금 반환금 집행잔액 등 총 5,859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9쪽부터 193쪽까지 민원봉사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소송 회수 비용 및 개발부담금 등 총 7,535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세출예산은 IC 주민등록증 발급 비용으로 2,280만원과 개발부담금 검증수수료 240만원, 개발부담금 조기 납부한 금액 208만원,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등 323만원, 총 3,178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7쪽부터 198쪽까지 스마트정보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일반전화 해지에 따른 보증금 반납 등 9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접수창구에 전화, 인터넷 등 행정업무망 설치로 1,000만원을 증액하고 행정전화 교환기 카드 교체 등으로 2,458만원 등 총 3,458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9쪽부터 211쪽까지 교육체육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각종 보조금 집행잔액과 이자 2억 5,091만원을 증액하였으며, 특별교부세로 시민체육광장 축구장 인조잔디 교체공사비 4억원, 특별조정교부금으로 태을배드민턴장 파손시설물 복구공사비 1억 2,000만원을 증액하는 등 총 13억 3,076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학교환경개선 지원비로 3억 1,341만원을 지원하고 경기도 체육인 기회소득 지원비 4,35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어르신 스포츠시설 이용 지원사업비 1억 4,628만원을 신규 편성하는 등 총 17억 4,812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3쪽부터 220쪽까지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군포문화재단 출연금 이자수입 1,619만원, 군포복합문화센터 건립 조정교부금 20억원을 증액하고 각종 보조금 집행잔액 등 9,389만원을 증액하여 총 27억 7,857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으로는 문화재 긴급보수비로 2,500만원, 군포복합문화센터 건립비로 특조금 20억원을 계상하고 시비 40억원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문화재단 철쭉홀 리모델링 실시설계용역비로 4억 8,000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그림책꿈마루 외부승강기 설치 및 주변 환경개선사업비로 2억원을 증액하여 총 11억 3,935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개 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우선 489쪽부터 491페이지까지 금정동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변동 없으며, 세출예산은 청사유지관리비 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3쪽부터 495쪽까지 재궁동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변동 없으며, 세출예산은 주민자치센터 노후 운동기구 교체비로 2,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497쪽부터 500쪽까지 광정동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시군 특별조정교부금으로 5,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민원인용 지문인식기 200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화장실 환경개선공사로 5,500만원을 증액하는 등 총 5,7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행정지원국 및 3개 동 행정복지센터 예산은 효율적인 시정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경비를 반영한 것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길호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순실 전문위원 나순실입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77쪽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세입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은 기정예산보다 2,200만원이 증액된 1,062억 6,45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으로 179쪽 민간행사사업 보조 가족나들이 행사와 신년 행사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89쪽부터 금정동, 재궁동, 광정동 행정복지센터 소관입니다. 주요 세출예산으로 495쪽 재궁동 주민자치센터 노후 운동기구 교체와 500쪽 광정동 민원인용 화장실 환경개선공사 증액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1쪽 자치분권과 소관입니다. 세입은 기정예산 대비 9,298만 3,000원이 증액된 3억 8,609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은 기정예산보다 5,859만 1,000원이 증액된 35억 9,83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예산내역으로 186쪽 국고보조금 반환금과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지원사업의 집행잔액을 반환하는 것으로 특별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189쪽 민원봉사과 소관입니다. 세입은 기정예산 대비 7,535만 7,000원이 증액된 8억 3,619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은 기정예산보다 3,178만 2,000원이 증액된 15억 7,39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요구된 예산내역에 특별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195쪽 스마트정보과 소관입니다. 세입은 기정예산보다 996만원이 증액된 5억 4,200만 9,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세출은 기정예산보다 3,458만 1,000원이 증액된 39억 98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예산내역으로 198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 증액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99쪽 교육체육과 소관입니다. 세입은 기정예산보다 13억 3,076만 7,000원이 증액된 63억 1,137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은 기정예산보다 17억 4,812만 4,000원이 증액된 335억 8,27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예산으로 206쪽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군포중 차량구입비 지원과 208쪽 시설비 시민체육광장 축구장 인조잔디 교체공사 등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13쪽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세입은 기정예산보다 27억 7,857만 6,000원이 증액된 93억 3,99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은 11억 3,935만 2,000원이 감액된 236억 5,761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예산으로 217쪽 문화재 긴급보수와 218쪽 철쭉홀 리모델링 실시설계용역비, 그림책꿈마루 외부승강기 설치 및 주변환경개선비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77쪽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세입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은 기정예산보다 2,200만원이 증액된 1,062억 6,45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으로 179쪽 민간행사사업 보조 가족나들이 행사와 신년 행사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89쪽부터 금정동, 재궁동, 광정동 행정복지센터 소관입니다. 주요 세출예산으로 495쪽 재궁동 주민자치센터 노후 운동기구 교체와 500쪽 광정동 민원인용 화장실 환경개선공사 증액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1쪽 자치분권과 소관입니다. 세입은 기정예산 대비 9,298만 3,000원이 증액된 3억 8,609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은 기정예산보다 5,859만 1,000원이 증액된 35억 9,83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예산내역으로 186쪽 국고보조금 반환금과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지원사업의 집행잔액을 반환하는 것으로 특별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189쪽 민원봉사과 소관입니다. 세입은 기정예산 대비 7,535만 7,000원이 증액된 8억 3,619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은 기정예산보다 3,178만 2,000원이 증액된 15억 7,39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요구된 예산내역에 특별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195쪽 스마트정보과 소관입니다. 세입은 기정예산보다 996만원이 증액된 5억 4,200만 9,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세출은 기정예산보다 3,458만 1,000원이 증액된 39억 98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예산내역으로 198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 증액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99쪽 교육체육과 소관입니다. 세입은 기정예산보다 13억 3,076만 7,000원이 증액된 63억 1,137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은 기정예산보다 17억 4,812만 4,000원이 증액된 335억 8,27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예산으로 206쪽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군포중 차량구입비 지원과 208쪽 시설비 시민체육광장 축구장 인조잔디 교체공사 등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13쪽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세입은 기정예산보다 27억 7,857만 6,000원이 증액된 93억 3,99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은 11억 3,935만 2,000원이 감액된 236억 5,761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예산으로 217쪽 문화재 긴급보수와 218쪽 철쭉홀 리모델링 실시설계용역비, 그림책꿈마루 외부승강기 설치 및 주변환경개선비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길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3개 동 행정복지센터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동을 호명하시면 해당 동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무선마이크를 이용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들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금정동장 황성희 금정동장 황성희입니다.
○재궁동장 복유선 재궁동장 복유선입니다.
○광정동장 장명자 광정동장 장명자입니다.
○위원장 이길호 질의하시기 전에 오늘 남은 부서가 많아요. 가서 질의하실 시간을 일단 10분 정도 하시고 추가로 한 5분 정도 드리는 걸로 했으면 어떨까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의견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길호 네?
○신경원 위원 위원장이 말씀 주신 그 부분에 대한 의견을 좀 말씀드리려구요.
○위원장 이길호 말씀하세요.
○신경원 위원 위원장님 말씀은 일단 질의할 부서 많으니까 시간을 조정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공감은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보통 행정감사든 추경이든 우리가 심의를 할 때는 예전에 20분 본 질의를 하고 추가로 10분 질의하는 게 있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자율권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10분만 하고 그다음 추가로 5분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질의하는 것에 굉장히 조금 조급함이나 이런 부분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 매뉴얼은 처음에 우리가 정했던 그 시간을 준수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길호 다 하셨어요?
○신경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길호 20분, 10분은 매번 회기 때마다 위원장이 협의를 통해서 정하는 거예요. 딱 정해진 게 아니에요, 발언시간이.
○신경원 위원 아니, 그때,
○위원장 이길호 알았어요. 무슨 말씀인지 알았고, 위원들 하신 다음에 추가로 시간이 필요하시면 그때 위원장이 알아서 드릴 테니까 그때 질의를 하세요.
○신경원 위원 아니, 질의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편안하게 질의를 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 환경 조성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길호 아니, 그러니까 위원님 혼자만 하시는 게 아니고 여러 위원들이 계시니까 위원장이 회의 진행할 때는 시간 배분을 일단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고 얘기를 하고 여러 위원들의 동의를 구하는 거예요.
○신경원 위원 그 전에 20분, 10분을 해놓은 우리 위원들은 질의 시간이라고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 부분을 자유롭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길호 신경원 위원님, 20분, 10분이 딱 정해진 게 아니에요. 그것은 회기 때마다 위원장이 위원들하고 협의를 통해서 약속하고 하는 거지 딱 정해진 게 아니에요, 시간이. 하여튼 위원장이 효율적으로 진행할 테니까 기본적으로 그렇게 하시고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위원장이 따로 더 시간을 드릴 테니까 그렇게 하는 걸로 하시죠. 자, 이동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 위원 네, 재궁동장님께 간단한 것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재궁동 작년에 환경개선 해가지고 다 수리가 됐죠?
○재궁동장 복유선 네, 올해 특조금 1회 추경에 세워서 지금 진행 중입니다.
○이동한 위원 지금 진행 중이에요?
○재궁동장 복유선 네.
○이동한 위원 언제 마감이 돼요?
○재궁동장 복유선 9월 말까지 예정입니다.
○이동한 위원 전체적으로 다 들어가는 거죠?
○재궁동장 복유선 네, 맞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렇게 하고, 지금 3층에 이번에 운동기구 교체도, 운동기구 오래됐더라구요. 거의 20년 이렇게 된 것도 있고, 이것을 이번에 하면서 교체하는 작업을 하는 것 같아요. 3층 헬스장이 몇 평 정도 돼요?
○재궁동장 복유선 평수는 한 30평,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동한 위원 일단 금액은 다른 데에 비하면 적어요. 예를 들어서 이전에 우리가 송부동이라든가 복합체육센터인가요, 거기랑 부곡동의 복지관 같은 데도 헬스기구 넣었을 때 그렇게 평수가 크지 않아도 억 단위가 들어갔는데 그것에 비하면 적은 예산이기는 한데. 이번에 머신을 교체하는 건 좋아요. 이번에 보수도 하고 내구연한도 지났기 때문에 하는데 여기 비고란에도 적어놓기는 하셨어요. 구매 목록에 대해서 주민들과 충분히 상의를 하겠다, 이게 예전에 있던 기구를 그대로 바꾼다는 개념으로 가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때 지금 기구들이 2003년도, 2002년도, 2004년도 이런 때의 기구들이고 지금 이게 운동요법이라든가 운동 방법들이 많이 업데이트됐어요. 그래가지고 머신들도 되게 최신식으로 잘 나와요. 그리고 멀티도 있어요, 한 가지 운동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동선 같은 것도 30평이라고 했으니까 거기에 준해서 잘 맞게끔 동선도 고려하시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그리고 최대한 지금 현재 많이 사용하는 기구들로 해가지고 비교견적도 많이 받아보셔도 될 것 같아요. 지금 금액이 좀 적기 때문에 최대한 알뜰하게 구매해서 만족도 높게끔 하려면 여러 업체들, 기구회사들을 비교견적을 받으면 그 안에서 좀 더 최적의 선택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재궁동장 복유선 네,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 많이 해서 견적 제대로 받아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길호 이동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위원장이, 우리 신경원 위원이 지적하신 게 맞네요. 내가 읽어드릴게요. 위원장이 잘못 알았는데 그 부분 시정하는 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군포시의회 회의규칙 25년 1월 7일날 일부개정 된 건데 거기 보면 35조에 발언시간의 제한, 1. 의원의 발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질의 보충발언, 의사진행발언 및 신상발언 시간은 10분 초과할 수 없다. 우리 신경원 위원께서 정확히 알고 계셨고 위원장이 잘못 알았어요. 이 부분 시정합니다. 그런데 위원장이 얘기한 건 아까도 얘기했지만 많은 부서가 나와 있고 또 여러 위원들이 계시니까 그런 의미에서 시간을 조정하자고 협의한 건데 원칙대로 원하시는 위원들은 10분, 10분을 다 사용하게끔 위원장이 배려할 테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신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신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네, 신경원 위원입니다. 광정동장님께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정동장 장명자 네.
○신경원 위원 환경개선사업으로 화장실 5,500만원 올라왔잖아요. 이게 진짜 광정동의 숙원사업이었죠? 정말 환경이 열악한 가운데서 민원도 많이 받았었고 또 거기 근무하시는 분들의 애로사항을 직접 보니까 정말 많이 낙후가 됐더라구요. 그래서 그 사업이 빨리 진행되기를 부서와 계속 얘기를 했었는데 어쨌든 예산 부분에서 여의치가 못해서 지금이라도 편성이 돼서 하는 것 굉장히 잘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광정동이 조금 깨끗해지겠네요. 그렇죠?
○광정동장 장명자 네, 아무래도.
○신경원 위원 사업기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광정동장 장명자 사업기간은 저희가 짧으면 2주구요, 길어도 한 3주 안에는 마칠 생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아, 그래요? 공기가 굉장히 짧네요?
○광정동장 장명자 네.
○신경원 위원 그 공기가 좀 궁금했었습니다.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동장님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광정동장 장명자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길호 신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른 동도 다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동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른 동도 다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동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강철하 행정지원과장 강철하입니다.
○위원장 이길호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 위원 신금자 위원입니다. 세부설명서 보시면 20쪽에 군포시 교류협의회 워크숍이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강철하 네.
○신금자 위원 이것 어떤 내용일까요?
○행정지원과장 강철하 올해 2월달에 교류협의회가 다시 재구성이 됐습니다. 구성이 되면서 교류위원들 간에 약간의 화합도 있고 또 앞으로 향후 교류를 어떻게 진행할 것이지 그리고 그동안 진행해 왔던 사항은 어떤 사항인지 이런 사항들을 연찬회를 통해서 회원들 간에 서로 교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계획을 1박 2일로 연찬을 통해서 서로 화합도 도모하고 새로운 구성원들 간에 소통도 하기 위해서 이번에 계획하게 됐습니다.
○신금자 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군포시에 있는 모든 위원회 다 추경 잡아서 워크숍 다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왜 교류위원 워크숍을 이렇게, 현재 우리 시가 예산 부족으로 긴급상황에 놓여있을 때 워크숍비 200만원을 하시는지, 우리 과장님 말씀에는 제가 동의를 할 수 없구요. 보시면 이것도 올해 다시 구성이 되었으면 내년도 본예산에 워크숍비를 책정하시는가 하셔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시에서 9월 26일날 중국 저장성 취저우시, 여기 방문계획이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강철하 네, 있습니다.
○신금자 위원 이것도 연초에 계획이 된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강철하 연초에 계획된 건 아니구요.
○신금자 위원 이것 예산편성이 돼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강철하 예산편성은 우호교류식 때문에 자매단체에 방문하는 예산이 일괄 편성돼 있습니다. 어느 도시를 방문하기 위해서 그 예산을 편성한 것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국제교류를 위한 예산이 편성돼 있는 그 예산을 활용해서 다녀올 예정입니다.
○신금자 위원 갑자기 추진해서 가는 목적이 뭐예요?
○행정지원과장 강철하 지난 저희 4월에, 군포시 철쭉축제 때 저희가 취저우시를 초청해서 취저우시와 우호교류 협약을 맺었습니다.
○신금자 위원 취저우시고 자매도시인가요?
○행정지원과장 강철하 자매가 아니라 우호교류 도시입니다. 자매결연 도시 직전의,
○신금자 위원 우호교류 도시가 언제 정해졌어요?
○행정지원과장 강철하 올해 4월에 와서 이번에 우호교류 협약을 맺었습니다.
○신금자 위원 초청을 했어야지 오는 것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강철하 네, 저희가 초청을 해서 온 겁니다.
○신금자 위원 그래서 이번에 가는 목적이 아까 뭐라고 얘기하셨죠?
○행정지원과장 강철하 가는 목적은 그쪽 취저우시에서 축제가 있습니다. 공자제례대제라는 축제를 진행하는데 그 축제에 저희 시를 공식 초청을 해서 저희가 방문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신금자 위원 아까 제가 잠깐 못 들었는데 4월달에 철쭉축제에 초청을 했다고 하는데 어떠한 목적으로 취저우시를 초청한 거죠?
○행정지원과장 강철하 특정한 목적을 갖고 있는 게 아니구요,
○신금자 위원 그러니까 그 많은 중국의 시 중에 취저우시를 초청을 했을 때는 우리 시가 린이시, 아츠기시, 벨빌시 이렇게 해외 자매도시로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이 취저우시가 4월달에 초청을 했다, 초청을 한 이후 그 많은, 어떠한 목적이 있으니까 초청을 했을 것 아니에요? 그다음에 이번에 9월달에 26일부터 29일까지 방문을 한다, 그러면 거기에 공자탄신 257주년 공자제례대제 여기에 행사를 참석하기 위해서 간다, 이렇게 갑자기 정했어요. 이건 연초에 본예산 하나도 편성이 안 돼서 이렇게 가는 것, 그건 일단 제가 들었구요. 여기에 제가, 이것 예산 얼마 예정돼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강철하 특별히 얼마라고 예정이 아니라 거기에 갈 수 있는 항공료와 숙박 비용이 포함됐습니다.
○신금자 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정해져 있을 것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강철하 네, 정확한 것은,
○신금자 위원 9월 26일에서 29일까지인데?
○행정지원과장 강철하 금액은 지금 정확하게 제가 내용을 갖고 있지 않아서 금액은 알 수 없는데요,
○신금자 위원 저 뒤에 팀장님한테 여쭤보세요.
○행정지원과장 강철하 ......
○신금자 위원 예산만 말씀해 주세요.
○행정지원과장 강철하 990만원, 약 990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신금자 위원 990만원,
○행정지원과장 강철하 네.
○신금자 위원 그냥 공자제례대제에 참석하기 위한 990만원, 1,000 정도네요?
○행정지원과장 강철하 네.
○신금자 위원 군포시장님이 가시는 걸로 되어 있었죠?
○행정지원과장 강철하 네, 당초에 그쪽에 초청되었을 때는 시장님이 가시는 걸로 계획돼 있었는데,
○신금자 위원 그런데 갑자기 변경이 되었어요?
○행정지원과장 강철하 네, 시장님 개인 일정이 있으셔서 부시장님이 단장으로 가는 걸로 변경됐습니다.
○신금자 위원 그리고 제가 여기 위원을 봤습니다. 공자제례대제에 우리가 1,000만원을, 이것은 애초에 계획이 없다고 하셨던 건데 공무원이 지금 네 분이 가시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강철하 네.
○신금자 위원 총 열한 명 중에 세 분은 자비를 들여서 항공료 및 숙박비, 자비를 들여서 가시는 거구요.
○행정지원과장 강철하 네.
○신금자 위원 공무원이 주무관, 팀장, 주무관, 주무관 네 분이 가시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강철하 네.
○신금자 위원 그다음에 교류위원이 두 분이 가세요, 부시장님하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시가 린이시가 현재 자매도시로 되어 있잖아요, 해외.
○행정지원과장 강철하 네.
○신금자 위원 거기는 지금 갔었나요, 안 갔었나요?
○행정지원과장 강철하 올해 말씀하시는 겁니까?
○신금자 위원 올해죠.
○행정지원과장 강철하 올해는 안 갔습니다.
○신금자 위원 그러니까. 올해 그런데 4월달에 린이시 초청을 했었잖아요. 올해 갔다 왔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강철하 아, 네. 6월에 갔다 왔습니다.
○신금자 위원 6월에 갔다 왔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강철하 네.
○신금자 위원 그리고 철쭉 때도 거기에 의장님도 오셨었고.
○행정지원과장 강철하 네, 방문했습니다.
○신금자 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말하는 것은 우리 시가 자매도시로 정해진 곳이 있는데 이렇게 취저우시라는 곳을 어떻게 목적과 어떠한 취지와 이런 것이 없이 4월달에 우호도시로 초청을 했다, 그래서 다시 방문을 받아서 이렇게 구성을 해서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공무원이 네 명 가, 이게 지금 부시장이 가는 것도 맞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9월 15일부터 감사원 감사가 시작이 돼요. 그러면 모든 행정의 기반을 맡고 있는 부시장이 갑자기 이것을 변경해서 갔다, 여기에 갑자기 변경을 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되게 예산편성부터 계획서부터 지금 우리 시가 마땅히 취저우시랑 우리가 우호 어떠한 목적이 있다고 생각을 했을 때 여기에 반드시 가야 되고 이 도시가 우리와도 어떠한, 군포시와의 사업이라든가 문화라든가 어떠한 특별한 이런 것이 있었던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도 보면 이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뭐 길게 얘기하고 싶지는 않구요. 그다음에 우리가 국제화여비가 증액이 됐어요, 올해 보면 .
○행정지원과장 강철하 네.
○신금자 위원 여기에 보면 여비가 3,100만원 정도가 25년도에는 증액이 되었어요. 다른 예산들을 다 봤을 때는 복지예산 또 그 외에 인건비에 관련된 부분을 빼놓고는 거의 다가 동결 아니면 감액이 되었는데 국제여비가 3,1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시 여기에 교류 200만원이 또 추경으로 올라왔다, 그래서 저는 우리 행정지원과도 타 부서와 형평성이 맞지도 않을뿐더러 이렇게 교류위원 선정해서 가는 것도 아마 우리 행정지원과의 과장님이라면 기본적으로 생각할 때는 우리 시가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 또 감사도 예정돼 있어, 지금 예산이 없어서 아무것도 못 해, 이렇게 긴급한 소비쿠폰으로 지금 우리 시의 재정도 어렵다고 계속하시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자매도시, 매년마다 의례적으로 갔던 곳이 아닌 취저우시라는 곳을 어떠한, 글쎄요, 그다음에 어떠한 사업적인 게 있는 것은 제가 알지는 못하겠지만 이렇게 간다는 것이, 그렇다고 또 이렇게 국제교류위원회 가면서 의회에 공문은 보내셨나요? 왜 의원들은 한 분 선정을 안 해서 가시고. 항상 교류도시 가면 공문을 보내잖아요. 왜 공문을 안 보내셨어요? 의원은 왜 빠졌나요, 여기에?
○행정지원과장 강철하 여기는 자매결연 도시가 아니고 우호교류 도시입니다. 우호교류 도시이기 때문에 아직 자매결연 이전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의원님들은 초청하지 않았구요. 저희 집행부에서만 다녀오는 걸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신금자 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본위원이 얘기하는 취지를 알고 계시죠? 지금 이러한 상황에, 여기에 보면 교류위원들도 정말 가서 해야 될 목적이 있으면 1,000만원 이상을 들여서라도 갈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항공료, 숙박료를 자부담을 해야 해서 가야 되는 상황, 이런 것들이 맞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다음에요, 우리 공직자 한마음연수 가시죠? 공무원들.
○행정지원과장 강철하 네.
○신금자 위원 격년제로,
○행정지원과장 강철하 네.
○신금자 위원 이것은 예산이 이미 편성이 된 부분, 언제 가시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강철하 10월달 말쯤 예정돼 있습니다.
○신금자 위원 10월달에 공무원들 574명? 한 600명 정도가 예정으로 돼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강철하 네.
○신금자 위원 공무원들에게 격년제로, 올해는 홀수년생 신청을 받아서 가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강철하 올해는 짝수년생입니다.
○신금자 위원 아, 올해 짝수년생인가요?
○행정지원과장 강철하 네.
○신금자 위원 그러면 군포시에 속한 공무원들이 다 신청을 할 수 있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강철하 네, 누구나 짝수년생에 해당되면,
○신금자 위원 빠진 데 있어요, 없어요?
○행정지원과장 강철하 본인이 원해서 특정한 사정이 있거나,
○신금자 위원 아니, 본인이 원해서 가야 되는 연도인데 못 갈 수는 있잖아요, 개인 사정으로. 그것 말고 공무원들에게 다 신청을 받으셨냐구요. 갈 수 있는 사람, 그래서 못 가는 것은 본인 개인 사정이고. 다 받으셨어요?
○행정지원과장 강철하 네.
○신금자 위원 군포시의회 공무원은 왜 배제를 시키시는 건가요? 공문도 안 왔다는데?
○행정지원과장 강철하 의회는 별도 기구입니다. 별도 기구이기 때문에,
○신금자 위원 왜요? 파견공무원이잖아.
○행정지원과장 강철하 파견공무원이 아니라 의회는 의회 인사라든가 교육이라든가 별도로 진행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하고 의회는 어떻게 보면 다른, 소속기관을 분리해서 하기 때문에,
○신금자 위원 그전에는 왜 같이 갔어요? 그건 맞지가 않는 얘기죠. 그러면 군포시의회에 파견 나온 공무원들은 군포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강철하 그렇지는 않습니다. 군포시 직원 맞습니다.
○신금자 위원 그런데 왜 배제를 시키냐구요. 왜, 별도라고 생각하시는 근거 있으세요?
○행정지원과장 강철하 교육훈련 자체가 예전에는 인사권이라든가 전부 집행부에 있었는데 지금은 의회 소속으로 인사발령도 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교육훈련을 분리해서 운영하기 위해서 아마 집행부에서 그렇게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신금자 위원 그러면 우리 의회 공무원들, 파견 나온 공무원들을 위한 한마음연수 비용을 저희도 책정을 해야 되겠네요, 그러면?
○행정지원과장 강철하 의회에서는 의회 의원님들하고,
○신금자 위원 아니, 나는 듣다가 처음 듣는 얘기여가지고,
○행정지원과장 강철하 네, 그러니까 위원님들하고 같이 연수라든가 프로그램을 별도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도 별도로 프로그램별로 운영하는 것도 있고 교육훈련 프로그램 어떻게 보면 소속기관의 특성에 맞게끔 운영하는 거거든요. 그전에는 의회를 같이 운영했던 것은 그때는 인사권 자체를 군포시장이 전체를 다 행사했기 때문에 그때는 함께 운영을 했었고 지금은 인사권 자체가 의장님께 다 넘어갔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교육훈련 또한 별도로 분리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신금자 위원 공무원들 각 부서에 파견하고 하는 것도, 군포시의회 의장님이 파견하는 것도 의장님이 인사권을 발동하나요?
○행정지원과장 강철하 동의를 하는 거죠. 의장님께서 동의를 해서 파견 동의가 됐기 때문에 의회 소속이 되는 거죠.
○신금자 위원 저는 그런 것이 언제부터 그렇게 됐는지 이해가 되지 않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근거자료라든가 이게 언제부터, 올해부터 그렇게 되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강철하 아마 인사권이 넘어간 시점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요. 한 2년 정도 지나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번 교육 자체가 2023년도에 하고 4년도에는 실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그게 1년 사이의 갭이 있어서 그 내용이 확인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신금자 위원 저는 인사권이 의회에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공무원들의 연수까지도 배제를 시킨다는 것은 제가 지금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행정지원과장 강철하 네, 필요하다면 의회 동의를 얻어서 교육 같이 갈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신금자 위원 네?
○행정지원과장 강철하 의회에서 동의해 주신다면 교육,
○신금자 위원 아니, 그렇게 과장님 얘기하시면 안 되구요. 한마음연수를 갈 때 가기 전에, 지금 과장님이 그렇게 원하면 의회에서 요청을 하면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다는 것이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미리 한마음연수를 하기 전에 의회에다 공문도 보내고 의장님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협조 요청을 하셔야죠. 그래서 같이 가는 방안을 모색을 하셔야지, 안 하겠다고 하고서 지금 다시 검토를 하시겠다구요? 그게 말이 되는 소립니까?
○행정지원과장 강철하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교육훈련 자체가 이 한마음연수도 교육입니다. 교육훈련은 군포시장이 직원들한테 교육명령을 내리는 거거든요.
○신금자 위원 아니, 그러니까 미리 공문도 보내시고, 그런 사항이 있었다면 의장님한테 협조요청을 해서 의회 공무원, 파견공무원들도 같이 갈 수 있는, 그렇게 방안을 모색을 하셔야지, 딱 배제를 시키고 이제 얘기를 하니까 검토를 앞으로 하겠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구요. 그렇게 해서 공무원들이 어찌 됐든 간에 의회에 소속권이 있다 한들 파견이잖아요. 갈 수도 있고, 여기에 계속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럼 누가 의회를 오려고 하겠어요?
○행정지원과장 강철하 파견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인사권을 발동할 수가 없습니다, 시장님께서.
○신금자 위원 그러니까 인사권을 발동할 수 없다 해도 이러한 연수 및 교육이 있었을 때 협조요청을 아까 앞으로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걸 왜 미리 못 하셨냐, 그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다시 확인해 보도록 하구요. 앞으로 그러한 법 규정이 정확하게 있으면 순응을 하겠지만 같은 공직자들에게 그렇게 차별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인사권이 이렇게, 과장님 얘기에 대해서는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가 자꾸만 여기 행정지원과다 보니까 예산도 있지만 약간 빗나가는 그러한 질의를 지금 짧게 하려고 했던 부분에 조금 길어졌는데요. 위원장님, 시간이 되면 알려주세요.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길호 네, 20분 다 되어가고 추가로 더 쓰시려면 하세요.
○신금자 위원 네. 우리 시의 공직자들의 기강이 해이해진 것은 알고 계시나요?
○행정지원과장 강철하 구체적으로 어떤 사안에 대해서 말씀하시는지 정확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신금자 위원 위원장님, 우리 국장님에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길호 네.
○신금자 위원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우리 시 군포시가 공직자의 기강이 해이해진 점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 시가 성비위 관련해서 어떠한 공익제보라든가 이러한 것이 있나요?
○행정지원국장 최재훈 현재 특별히 저희한테 감사실에 공익제보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신금자 위원 그러면 이러한 것에 대해서 상담이라든가 고민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으신가요?
○행정지원국장 최재훈 뭐, 상담부서, 저한테도 인사고충이나 이런 것은 들어오는 직원은 있어도 그런 걸로 갑질이나 이런 걸로는 들어온 적은 없습니다.
○신금자 위원 성비위 관련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행정지원국장 최재훈 성비위도 마찬가지구요.
○신금자 위원 우리 시도 성비위 관련해서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는데 상담할 수 있는 창구도 없고 상담할 수 있는 상담자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여 명의 공직자들이 어떻게, 10명의 직원이 있는데도 여러 가지 문제가 사회적으로 나오는데 천여 명의 공직자들이 있어서 성비위 관련이 문제가 많이, 드러나지는 않지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관련된 부분들이 신고할 수 있는 그러한 문화가 될 수 있도록 신고할 수 있는 창구를 만들어 주셔야 되구요. 상담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해서 따로 특별히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드러나지는 않지만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저희는 신고를 하라고 해요. 그런데 본인들이 불이익을 받을까 봐 신고를 못 하는 사항들이 많이 있어요. 그다음에 우리 시가 공무원들이 갑질이나 직장 내 괴롭힘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 부분도 말을 못 하는 공무원들, 그래서 공무원들이 가장 택하는 방법이 휴직, 휴직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직장 내 괴롭힘, 뭐 요즘에는 직장 내 괴롭힘, 갑질 이러한 것들이 우리 출자출연기관에서도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공익제보자들이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창구를 마련해 주셔야 되구요. 또 직장 상사들, 본청이든 출자출연기관이든 의회든 고압적인 말투와 고압적인 언사, 또 약간의 무시하는 그러한 것들도 굉장히 많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도 상담할 수 있는 창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최재훈 네, 무슨 말씀인지는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신금자 위원 이렇게 하다 보면 고질적으로 썩어가요, 조직문화가. 어떠한 일이 사회적으로 발생할지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예방을 하셔야 되고 공직자들이 더 앞장서야 하는 거예요.지금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언제 어떻게 드러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저희들은 많은 것을 제보를 받고 알고는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한테 다시 한번 미리 얘기를 드리는 거구요. 우리 시에서 성비 관련해서 음주운전이 가장 취약적인 것 알고 계시죠, 치명적인 것.
○행정지원국장 최재훈 아직도 계속 오고 있습니다.
○신금자 위원 최근에 일이 일어난 것 아시죠?
○행정지원국장 최재훈 아직은 저한테 접수된 건 없구요. 뭐 소문은 듣고 있습니다.
○신금자 위원 소문인가요?
○행정지원국장 최재훈 네, 아직 공식적으로 저희한테 온 건 없습니다.
○신금자 위원 그럼 이건 어떻게 해결하시나요? 음주.
○행정지원국장 최재훈 음주 오면 직원들 다 징계받지 않습니까?
○신금자 위원 사직을 했을 경우, 어떠한 것이 내려오지 않았다고 하셨잖아요?
○행정지원국장 최재훈 네.
○신금자 위원 그럼 이게 며칠 안에 내려오죠?
○행정지원국장 최재훈 음주는 일단 조사를 가서 받고 처분까지 다하면 그때 통보가 오면 저희가,
○신금자 위원 지방공무원법 제6조2항에 보시면 공직자들이 이러한 일이 있을 때는 사직서를 제출했다 하더라도 조사를 받아서 사직을 할 수 없는 것 아시죠?
○행정지원국장 최재훈 사직은 할 수 있구요. 징계는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후로도.
○신금자 위원 그 후로도요?
○행정지원국장 최재훈 네.
○신금자 위원 여기에 보시면 퇴직자가 징계이유가 나왔어요. 아마 내려왔다고 저는 알고 있구요. 인사팀이나 감사실, 감사원에 조회를 하잖아요. 조회를 하죠? 공직자들은.
○행정지원국장 최재훈 네, 공직자들은,
○신금자 위원 그러면 공직자들이 조회를 해서 그 기간에 내려옵니다, 자료가. 그다음에 퇴직 처리가 되는 것이지 그 전에,
○행정지원국장 최재훈 그건 지금 절차 받고 있습니다.
○신금자 위원 퇴직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일이 년 전인가? 모 과장께서 금전 관계로 인해서 사회문제가 됐을 때 미리 사직서를 제출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오기 전에 시에서 이미 사직 처리를 해 줘서 나중에 사직을 하고 난 후에 보니까 금전 문제가 대두되어서 공무원 외 시민이 피해를 보는 사태가 벌어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음주운전 징계 기준을 보면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는 파면, 해임, 중징계가 나오는 거예요. 그다음에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도 중징계, 해임, 정직 이렇게 기준이 있습니다. 공직자들은 특히 가장 무서운 것이 음주운전이에요. 우리 시의 출자·출연기관에도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자들이 다시 재취업을 해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아까 제가 얘기했던 성비위 관련, 갑질 및 직장 내 괴롭힘, 특히 음주운전이 발을 못 붙여 놔야 됩니다. 철저하게 하시기 바라구요. 우리 시의 모든 공무원들이 공직자잖아요. 이러한 것에는 더 철저하게 교육하시고 앞으로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국장님에서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최재훈 네, 알겠습니다.
○신금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길호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이동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동한 위원입니다. 방금 질의과정 속에서 궁금한 게 좀 생겨서요. 한마음연수를 10월에 간다는 거죠? 우리 직원분들.
○행정지원과장 강철하 네.
○이동한 위원 거기에 의사과 직원들이 배제됐다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강철하 배제했다는 게 아니구요. 신청을 아마 안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한 위원 신청을 하라고 공문을 안 보낸 거잖아요. 접수를 안 받은 거죠?
○행정지원과장 강철하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것 잘못된 거잖아, 그게.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기는 인사권이 독립돼 있기 때문에, 인사권 우리가 뭐 승진시키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걸 떠나서 저는 과장님의 답변과 이것 잘못된 것 같아요. 우리가 한마음연수 간다 그럴 때, 본예산 때 올라왔던 것을 기억하면 그 취지가 뭐예요? 한마음연수의.
○행정지원과장 강철하 전체 직원의 화합과 그런 차원으로,
○이동한 위원 직원 간에 소통하고 조직력 강화하고 세대 간에 공감대 형성하고 조직문화 혁신한다, 그리고 힐링하고 그걸 통해서 일상생활과 재충전을 통해서 업무의 추진력을 향상시킨다, 그게 의사과 직원들은 해당이 안 되나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것 잘못된 거고. 그리고 우리 의사과 직원들이 파견직이잖아요. 2년 있다가 본청으로 갈 수도 있고 3년 있다가 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 직원들은 오히려 더 여기에 같이, 지금 떨어져서 의사과에서 지내기 때문에 본청에 있는 직원들하고 더 유대관계를 형성해야 되고 조직력도 강화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배려해야 될 대상이라고 생각되는데 지금 보내라고 얘기를 하시고, 지금 우리 공무원들 전체 몇 분이세요?
○행정지원과장 강철하 정원상으로 1,050명인데요.
○이동한 위원 1,050명이죠?
○행정지원과장 강철하 네.
○이동한 위원 거기에 의사과 직원들은 포함 안 돼 있는 거예요? 돼 있죠?
○행정지원과장 강철하 포함돼 있습니다.
○이동한 위원 돼 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강철하 네.
○이동한 위원 당연히 말씀해 주시고 공문으로써 직원들에게 의사를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본예산 때 어떻게 올라온 줄 아세요? 얼마 올라온지 아세요, 금액? 한마음연수로.
○행정지원과장 강철하 금액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동한 위원 네.
○행정지원과장 강철하 전체 예산적으로는 제가 확실히 기억 안 나는데,
○이동한 위원 2억 5,200이에요. 추계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42만원씩 600명이에요.
○행정지원과장 강철하 네.
○이동한 위원 격년제죠?
○행정지원과장 강철하 네, 거기에서 총정원은 공무원은 1,050명인데요, 여기에 공무직까지 포함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한 1,400명 정도 예상이 됩니다.
○이동한 위원 그러면 1,400명인데 700명씩 올렸어야 되죠?
○행정지원과장 강철하 그런데 거기서,
○이동한 위원 안 가시는 분도 계시니까,
○행정지원과장 강철하 안 가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 감안해서 예산을,
○이동한 위원 그런데 본예산 추계할 때 의사과 24명을 제외하고 추계한 게 아니잖아요. 제외하고 추계한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강철하 전체적으로 어떻게 제외했다, 의사과 직원만 제외했다, 이 차원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1,400명 중에서 한 10% 이상은 안 갈 거다,
○이동한 위원 이전에 23년도에 갔을 때, 24년도에는 안 가셨죠?
○행정지원과장 강철하 네.
○이동한 위원 그때 추이를 보면 참여율이 이 정도가 되니까 이렇게 했던 거예요. 23년도에 우리 의사과 직원들도 갔던 걸 봤어요, 제가.
○행정지원과장 강철하 네.
○이동한 위원 그런데 24년도에 한 번 건너뛰고 25년도에 시행하는데 이게 어찌 보면 이런 얘기를 여기서 나눈다는 게 좀 그런데, 말씀 중에서 그래서 그런데 이것은 배제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의사과 직원들도 우선적으로 또는 공문을 발송해서 의사를 확인했어야 되는데 그게 누락된 거라고 말씀해 주시면 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10월달이기 때문에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또 앞으로도 이런 것들이 배제되지 않게끔 해야 되는 게 맞죠. 왜, 우리 한마음연수 과업의 목적이 거기 있잖아요. 아까 전에 질의하시고 답변하시는데 예산은 아니지만 어차피 본예산에 들어간 예산이고 10월달에 집행한다는데 이 얘기를 저도 처음 들어서,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이번 2차 추경이 아니더라도 돌아가셔서 기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어떻게 올해 조치를 하실지를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강철하 현재 인원이 다 차지 않은 상태기 때문에요, 필요하다면 수요를 파악해서 같이 갈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렇죠. 의사과 직원분들도 다 우리 군포시의 공무원분들이시고 한마음연수에 같이 함께하셔서 이런 목적을 가지고 이런 연수에 같이 함께하셔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오히려 업무상 이쪽으로 파견이 나와 있기 때문에 본청 직원들과의 이런 것들도 강화하기 위해서 필요하신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아까 전에 그렇게 행정지원과장님이신데 그렇게 인식하시면 안 돼요. 이 부분은 다시 개선방안을 생각하셔서 조치하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강철하 네, 알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길호 이동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이훈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미 위원 안녕하세요. 지금 행정지원과에서 올린 예산 중에 예산서를 보면 괄호 열고 다 신규 예산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실제 24년도 실적이 다 있는 예산이거든요.
○행정지원과장 강철하 네.
○이훈미 위원 예산서에 어쨌든 기존에 하고 있던 사업이 올라올 경우는 신규라는 표기가 맞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강철하 이게 본예산 기준으로 예산서를 작성하다 보니까 본예산에 편성되지 않았던 사업은 신규로 부기상에,
○이훈미 위원 기준이 그런가요?
○행정지원과장 강철하 네.
○이훈미 위원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기준으로는 신규는 새로 기존에 하지 않던 사업을 신규 편성으로 인지를 하고 있었는데 기존 사업들이 다 신규로 괄호 표시가 되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걸 명확하게 여쭙고자 한 거거든요.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지 않지만 기존에 예산을 계속 집행하시던 예산이고 예산편성 시 재원이 부족해가지고 책정하지 못했던 예산을 추경에 넣으면서 신규라고 하면 실제 정말로 신규로 들어온 사업과 혼선이 있어서 구분이 안 될 것 같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강철하 그 부분은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표기 방식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그래서 신규 예산으로 생각하고 봤는데 검토해 보니까 기존에 했었던, 재원이 부족해서 추경에 들어온 기존 예산이어서 혼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류협의회 워크숍은 기존에 교류협의회가 워크숍을 진행하신 적이 없나요?
○행정지원과장 강철하 작년에는 예산을 긴축재정으로 행사성 경비를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실시하지 못했고 올해 같은 경우에 새로 위원회가 구성됐기 때문에 올해는 가을에 한번 연찬을 했으면 좋겠다는 교류위원들의 의견이 있어서 이번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이훈미 위원 저도 교류협의회를 했지만 교류협의회 활성화를 위해서 워크숍이라는 것들을 진행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신규 표시가 되어 있어서 기존에 안 하던 것들을 이 어려운 시국에 새롭게 하는가 하는 오해를 사는 부분이 있거든요. 교류협의회 활동 방식이 분명히 워크숍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한 업무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게 이전에 이 워크숍 비용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다가 올해 최초로 편성된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강철하 그렇지는 않습니다. 매년 실시해 왔었는데 코로나 시기 그때하고 2024년도만 편성이 안 돼 있고 매년 워크숍을 진행해 왔습니다.
○이훈미 위원 모든 예산이 괄호 열고 ‘신규’ 표시가 상당한 예산에,
○행정지원과장 강철하 본예산 기준으로 작성하다 보니까 그렇게 표기가 됐습니다.
○이훈미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예 기존에 세워지지 않았던 신규 예산과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서 표기에 대한 부분을 명확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강철하 네, 알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그리고 두 가지 부탁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존경하는 신금자 위원님이나 이동한 위원님께서 한마음 관련해서 질의를 주셨는데요. 제가 궁금한 것은 이 예산에 지금 의회사무과 직원들이 포함되지 않은 게 실제 업무 미비인가요? 아니면 아예 절차상에서 이 부분들을 빼신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강철하 아마 절차상에서 뺐다기보다 교육훈련이라는 그 명목하에, 교육훈련은 소속 기관장이 소속기관 직원에 대해서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의회는 별도의 기구기 때문에 의장님의 권한이 있는 교육훈련을 저희가 임의로 군포시장이 명령할 수 없기 때문에 아마 실무자가 판단할 때 교육계획을 세울 때 그 부분을 빼고 편성했던 것 같습니다.
○이훈미 위원 그럼 기존에 의회사무과 직원들이 선행됐던 한마음연수에는 참석을 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강철하 예전에 23년도에는 아마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훈미 위원 그러면 23년도랑 24년도랑 운영기준이 달라졌어요.
○행정지원과장 강철하 아마 판단하기로는 인사권이 독립되면서 그 시기 이후로 아마 판단이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훈미 위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 실수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게 만약에 그런 기준이 있다 하더라도 저는 행정지원과에서 이 부분들을 충분히 안고 가실 수 있는,
○행정지원과장 강철하 필요하다면 의장님의 동의를 받아서, 교육훈련 명령을 의장님께 요청해서 함께 갈 수 있는 방안이 있거든요, 그 방법은. 그런데 아마 실무자의 생각은 기관이 다르다 보니까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당초에 계획을 수립했던 것 같습니다.
○이훈미 위원 그런데 만약에 선행되어서 갔던 직원이 있고 후행 일정에 빠지는 직원이 있으면 사실 너무 불필요한 결과가 나오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강철하 네.
○이훈미 위원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강철하 네.
○이훈미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부서에서 더, 만약에 설사 빼놓고 가는 기준이더라도 데리고 갈 수 없을까를 고민하셔야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행정지원과장 강철하 그 부분은 저희가 좀 더 고민을 해서 의회 동의를 받아서 가지 않았던 직원들이 함께 갈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예산의 취지에 맞게 전 직원이 한마음이 될 수 있도록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구요. 마지막으로 부탁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모든 부분들이 행정지원과 과장님께서 저희 의회를 찾아서 업무보고를 꼼꼼히 해 주시면 이런 이야기들이 사전에 충분히 조율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과장님을 좀 더 자주 뵙기를 바라구요. 왜냐하면 행정지원과 업무의 중요도나 또는 전체적인 군포시청 직원들의 업무들을 챙기는 부분에 있어서도 의회 의견을 담아내시는 중요 부서이지 않습니까? 저희 의회에 자주 오셔가지고 업무를 공유해 주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협의를 해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강철하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길호 이훈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추가 질의 간단하게 해 주세요.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 위원 다른 위원님 질의가 없기 때문에, 과장님, 실무자에게 책임을 안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의회의 직원들이 파견공무원이고 처음에 예산을 편성했을 때는 모든 공무원이 포함되어 있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의회를 별개의 기관으로 배제했으면 그에 따르는 공무원은 뺐어야 돼요. 그리고 지금 또 말씀 중에 제가 얘기할 때 하고 말이 계속 틀리는데 제가 근거자료는 없어요, 이 근거자료가. 그런데 “데려간다”, 아니, 어딜 데려갑니까? 그게 과장님의 표현으로서 맞는 소리입니까? 공직자들이에요. 9급부터 부시장까지 다 공직자들이에요. 요즘에는 상급자들이 밑의 공무원들을 모시고 잘할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 조직문화가 되어야 되는데 “실무자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나는 모릅니다, 뭐 이렇게 이렇게 그럴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되구요. 의회 직원들도 파견공무원입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계획을 잡으셨어야 되구요. 지금 “추가로 받아서 데려가겠다” 이런 표현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구요. 이래서 공직기강 문화가 해이되는 거예요. 기강 해이가 되는 겁니다. 좀 1,000명이 넘는 공직자들이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행정지원과에서 잘해 주셨으면, 부탁드리고 싶어서 다시 한번 제가 추가 질의를 했습니다. 행정지원과가 인사팀이라고 해서 모든 공무원들을 좌지우지해서는 안 돼요. 다시 한번 공직자들도, 밑에 초임 공무원들도, 의회 공무원들도 다 똑같은 공직자들입니다. 근거 없구요. 처음부터 다시 모든 것을 똑같은 평행선에서 차별 없이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길호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뭐 과장님 할 말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강철하 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신금자 부의장님께서 확인되지 않는 성비위 관련 말씀하셨는데요. 군포시 공무원들이 성비위가 만연한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특정한 사안이 어떤 문제가 있다면 그 사안에 대해서 지적을 하시고 그 부분만을 말씀하셔야지 마치 전체 직원의 성비위가 만연한 것처럼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1,000여 공직자를 모두 한통속으로 몰아가는 것처럼 느끼게 됩니다. 그 부분은 좀 시정해 주셨으면 하는 바랍니다.
○신금자 위원 제가 모든 공직자들을 몰아간다고 얘기하지 마시구요. 지금 사회적인 전반적인 문제가 저희도 성폭력 예방교육을 받잖아요. 그런데 이 성비위 관련해서는 종류가 다양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특정한 것을 지적하지 않았고 이렇게 우리 사회에 나와 있는 정확한 갑질, 직장 내 괴롭힘, 성비위가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그 관련 이러한 것들이 많이 돌고 있고 공직자들도 많은 얘기들이 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한 상담창구, 그러한 것을 상담할 수 있는 곳, 이런 것을 행정지원과에서 만들어 주고 누구든지 이러한 것을 신고할 수 있는, 공익제보자들이 할 수 있는 그러한 조직문화를 만들어 달라고 얘기했지 전체 공무원을 제가 성비위 관련해서 모욕하고 이런 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그렇게 해가지고 전체를 모욕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길호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셨고, 우리 집행부 입장 충분히 이해했고 신금자 위원도 발언하신 내용 저기 했으니까 넘어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강철하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길호 다음은 자치분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분권과장 김수연 자치분권과장 김수연입니다.
○위원장 이길호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세요? 거수 먼저 하시고 자료는 천천히 찾으셔도 돼요.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 위원 과장님, 신금자 위원입니다. 우리 자치분권과가 요즘에 주민총회로 인해서 많은 행사 준비하시느라고 과장님 이하 직원들 고생 많으십니다. 그리고 24일, 25일에 주민자치회 워크숍이 있잖아요. 한 가지 우려스러운 부분에 있어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 예산이 아마 9,600, 9,400만원 그 정도가 되죠? 400명이 좀 더 되시죠. 한 600명? 그래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저번에 과장님에게도 말씀드렸듯이 예산이 정말 낭비되지 않는 부분에서, 이 예산이 됐으면 다음에 이 예산을 다 쓰지 않으면 줄어든다, 이런 생각들에서 이것을 어떻게든지 다 써서 집행내역을 하려고 해요. 그런데 다 쓰시더라도 숙박, 식비 이런 데에서 정확하게 인원 책정을 하셔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알뜰하게 쓰셨으면 좋겠다,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자치분권과장 김수연 네, 잘 알겠습니다.
○신금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길호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분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분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치분권과장 김수연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길호 이어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권우식 민원봉사과장 권우식입니다.
○위원장 이길호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네, 신경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한 가지 궁금사항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서 191쪽이에요. 여기 보니까 개발부담금 6,654만 6,000원 추경에 신규로 편성됐어요.
○민원봉사과장 권우식 네.
○신경원 위원 이게 왜 추경에 반영된 거예요?
○민원봉사과장 권우식 여기가 가온전선 야적장 개발 조성사업으로 저희가 개발부담금을 부과를 했는데 이 시기에 올해 납부를 했기 때문에 세입으로 잡은 사항입니다.
○신경원 위원 이 시기라 그러면 언제적, 지금요?
○민원봉사과장 권우식 이게 사업기간이 2024년 9월부터 작년 11월 말에 끝났는데 그 이후에 저희가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게 되니까 올해 납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신경원 위원 그러면 작년에 부과를 했으면 1회 추경에도 납부가 된 상황 아니에요?
○민원봉사과장 권우식 정확한 시기는, 잠깐만요. 하여간 1회 추경까지는 아직 납부가 안 됐고 그 이후에 납부했기 때문에 아마 지금 추경에 올라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작년에 그것을 부과했으면 부과기간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민원봉사과장 권우식 납부기간은 6개월입니다.
○신경원 위원 6개월 안에?
○민원봉사과장 권우식 네.
○신경원 위원 6개월 안에만 내면 되는 거예요?
○민원봉사과장 권우식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올 언제쯤 개발부담금이 들어온 거예요?
○민원봉사과장 권우식 날짜 낸 것은 한번 파악해 보고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어쨌든 1회 추경에,
○민원봉사과장 권우식 그 시기에는 납부를 안 했고,
○신경원 위원 부담이 안 됐기 때문에 2회 추경에 올렸다, 이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민원봉사과장 권우식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부담금 세입내용은 개발부담금인가요? 부동산 개발부담금?
○민원봉사과장 권우식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야적장 조성사업을 하면서 개발이익이 발생되어서 저희가 1억 3,000을 부과했는데 국가 분이 50%, 지방분 6,000만원 정도 세입으로 들어온 사항입니다.
○신경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권우식 네.
○위원장 이길호 신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권우식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길호 이어서 스마트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스마트정보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정보과장 명예자 스마트정보과장 명예자입니다.
○위원장 이길호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네, 수고 많으십니다. 신경원 위원입니다. 좀 궁금사항이 있는데요. 세출예산서 198쪽입니다. 방송통신시스템 운영 관련해서인데요. 여기 보니까 시설장비유지비로 민생회복 소비쿠폰 접수장소 통신 지원 1,000만원 이렇게 돼 있어요. 이번 추경에 신규로 편성이 됐네요. 1,000만원이 어떤 부분인 거예요?
○스마트정보과장 명예자 이번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관련해서 12개 동에 통신 지원을 설치하게 됐습니다. 거기에 따른 예산입니다.
○신경원 위원 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스마트정보과장 명예자 그렇죠. 통신 설치공사가 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공사비 12개 동요?
○스마트정보과장 명예자 네.
○신경원 위원 그게 1,000만원이에요?
○스마트정보과장 명예자 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행정전화 교환기 카드 교체 1,996만원 이것도 추경에 편성됐어요.
○스마트정보과장 명예자 네.
○신경원 위원 이 부분은 내용이 뭔지 간략하게 말씀 주시겠어요.
○스마트정보과장 명예자 노후화된 행정전화 교환기 카드 교체 건이거든요. 3개 건에 대해서 교체하는 사항이고 전 직원 행정전화 전수 녹취를 8월 25일부터 시행함에 따라서,
○신경원 위원 25년 8월 25일요.
○스마트정보과장 명예자 네, 25년 8월 25일부터 시행함에 따라서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노후된 교환기 카드를 교체하는 사항입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어쨌든 행정전화를 이용해서 들어오는 전화든 거는 전화가 전부 녹취가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스마트정보과장 명예자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게 예를 들어서 시민분들이 전화가 왔어요, 시로. 그러면 그 모든 것들이 다 녹취가 되는 거예요?
○스마트정보과장 명예자 외부에서 들어오는 전화하고 저희 직원들이 외부로 전화했었을 때 녹취가 되는 사항입니다.
○신경원 위원 그게 가능한 일이에요? 그쪽 시민분들에게 양해를 구해야 되는 부분인 건지, 안 그러면 그런 양해 없이 그냥 녹취를 해도 상관은 없는 거예요?
○스마트정보과장 명예자 사전에 녹음이 된다라는 안내방송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녹취를 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예를 들어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각 부서마다. 그 민원전화든 아니면 시민의 전화든 전화를 받잖아요. 그러면 처음에 계속해서 “이 전화는 녹취됩니다, 이 전화는 녹취됩니다” 이렇게 멘트를 해드려야 되는 건가요?
○스마트정보과장 명예자 자동으로,
○신경원 위원 아니면 ARS로 자동으로 그냥 멘트가 나가고 그다음에 통화가 가능한 거예요?
○스마트정보과장 명예자 멘트가 나가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사전 고지가 된다고 보면 되겠네요.
○스마트정보과장 명예자 네, 사전 고지가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악성민원이 많아서 이렇게 하는 건가요? 아니면 공공기관에 전부 이렇게 시스템을 해야 되는 행안부의 지침이 있나요?
○스마트정보과장 명예자 민원처리법이 작년 10월경에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민원봉사과와 협의가 돼가지고 저희가 이런 카드 교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민원 해결하는 부분에서 많은 도움이 된다고 보시는 거죠?
○스마트정보과장 명예자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스마트정보과장 명예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길호 신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훈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미 위원 네, 첫 등판이신 거죠?
○스마트정보과장 명예자 네, 그렇습니다.
○이훈미 위원 많이 떨리실 것 같아요.
○스마트정보과장 명예자 괜찮습니다.
○이훈미 위원 그래서 편안하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들어온 예산들이 실제 이 정도 추경에 이렇게 준비해서 교체를 해도 전체적인 운영시스템이나 이런 것에 일정 관리에 문제가 없는 예산인 거죠? 지금까지는.
○스마트정보과장 명예자 네, 그렇습니다.
○이훈미 위원 뭘 말씀드리려고 그러냐 하면 군포시, 특히 스마트정보과니까 그런 부분에서 미리 선행으로 좀 준비를 하셔야 되어서 이 부서에서 질의를 드리는데요. 시설 및 기기 노후화 문제가, 지금 군포시가 내구연한들이 총체적으로 비슷하게 도래되어서 다 변경하고 수정하고 교환해야 되는 교체시기가 됐습니다. 부서별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예산도 책정하고 안정적으로 교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예산을 미루어 두었다가 사고가 되지 않도록, 그런 부분에 있어서 스마트정보과는 제일 중요한 그런 부분에서 정보나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을 관리하시는 부서니까 선행적으로 말씀드린 거구요. 다른 부서에서도 군포시의 모든 살림살이가 내구연한으로 교체 시기가 도래해서 그런 관련된 예산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갈 걸로 예상합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계획을 부서별로 단편적으로 세우지 마시고 전 부서가 같이 고민하셔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순차적으로 안전하게 교체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부탁 말씀드리고자 질의드렸습니다.
○스마트정보과장 명예자 감사합니다. 저희가 내년도에 교체할 장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배려해 주셔서 감사드리구요. 본예산에 노후 장비들을 많이 교체할 수 있도록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길호 이훈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스마트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스마트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스마트정보과장 명예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길호 이어서 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이복순 교육체육과장 이복순입니다.
○위원장 이길호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셔 놓고 자료 찾으셔도 돼요. 이훈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미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많이 바쁘셔서 사전에 업무미팅을 원활하게 못 했습니다.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 학교 환경개선 지원사업 진행하시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이복순 네.
○이훈미 위원 이 환경개선 지원사업의 기준을 보면 학교 안전이나 유해시설 등 지원이 시급한 학교에 환경개선비 지원이거든요. 2개 학교가 방송시설 현대화 사업, 운동장 인조잔디 구축이 되고 있는데 관련 민원 해서 미리 상의를 한 번 드렸지만 수리고등학교에 식당 운영 부분은 이 환경개선으로는 포함이 안 되고 교육청의 시설개선으로 들어가야 되나요?
○교육체육과장 이복순 그 금액이 9억원 이상, 총사업비가 9억원 이상이 되면 환경개선사업으로는,
○이훈미 위원 가능은 한 거예요?
○교육체육과장 이복순 가능하지 않은,
○이훈미 위원 않은 거예요? 9억원 이내여야 되는 거예요?
○교육체육과장 이복순 그 이상은 도 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사업을 계획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훈미 위원 그러면 이 환경개선에서 예를 들어서 지금 수리고등학교가 식당을 개선해야 되지만 또 체육시설이 부족해서 식당과 체육시설을 혼합해서 검토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 맥락에서 그러면 체육시설을 증가하는 부분도 이 학교 환경개선사업으로 들어갈 수가 있나요?
○교육체육과장 이복순 그것은 도 교육청과 교육지원청에서 협의가 되면 가능한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액이 저희 환경개선사업이 가능한 금액이어야지만,
○이훈미 위원 9억 이내여야지만,
○교육체육과장 이복순 네.
○이훈미 위원 네네.
○교육체육과장 이복순 다른 학교도 지원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 학교에 많은 금액이,
○이훈미 위원 편중될 수는 없어서,
○교육체육과장 이복순 그렇습니다.
○이훈미 위원 지금 수리고등학교 학교식당의 위치 개선에 대한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학교 시설관리 부분이나 학생들 학업에 대한 환경조성에서는 상당히 많은 예산이 투여가 돼야 되는 사업이기도 하지만 또 필히 저희가 검토를 신중하게 해 봐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검토 진행중이니까 과장님께서도 좀 관심 갖고 검토 부탁드립니다.
○교육체육과장 이복순 네, 알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그리고 지금 이게 36페이지 어르신 스포츠시설 이용료 지원사업이 이게 기도시비인데 이게 올해 처음 하는 건가요? 신규로 되어 있는데. 스포츠 상품권. 실제 대상자가 2,926명이어서 수혜대상자가 상당히 큰 규모인데,
○교육체육과장 이복순 어르신 스포츠시설요?
○이훈미 위원 네. 이게 저는 이전에 관련 예산을 본 기억이 없어가지고. 신규죠?
○교육체육과장 이복순 신규 사업,
○이훈미 위원 이것은 그러면 지금 어떻게 진행되는 거예요?
○교육체육과장 이복순 이것은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국비 70%로 해서 지원되는 사업인데요. 국민체육진흥공단에 지원을 위탁하고 지금 8월부터 접수를 받고 있어요.
○이훈미 위원 참여는 어때요?
○교육체육과장 이복순 저희가 지금 신청률이 한 13% 정도,
○이훈미 위원 잘 모르실 것 같아요.
○교육체육과장 이복순 어르신들, 65세 이상 어르신들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잘 모르시는 분도 많고 그래서 저희가 나름 홍보는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훈미 위원 그러면 실제 65세 어르신들이 어떤 방식으로 이걸 받아서 이용하실 수 있는 거예요? 이용권인데.
○교육체육과장 이복순 이건 스포츠시설에 가서 이용을,
○이훈미 위원 스포츠시설 상품권 같은 거죠?
○교육체육과장 이복순 네, 상품권입니다.
○이훈미 위원 그럼 어떤 시설이든지 일반 유료시설에서는 다 이 상품권을 내면 현금과 동일한 대우를 받으시는 거예요? 5만원.
○교육체육과장 이복순 그렇기는 한데 이게 조금의 제한사항이 있는 게 그 가맹점에서 제로페이가 등록이 되어 있어야만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체육시설에 제로페이 가맹 제도를 도입하라고 저희가 공문도 발송하고 해서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훈미 위원 관내에는 그럼 이 제로페이가 되는 스포츠시설이 몇 개 정도나 돼요? 이분들을 수용하실 수 있는 시설이 그게 체크가 되나요?
○교육체육과장 이복순 그것까지 파악은 안 되고 있습니다.
○이훈미 위원 왜냐하면 수혜자가 2,926명이고 대상자의 어떤 계층에 대한 구분은 없는 거죠?
○교육체육과장 이복순 네,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면 대상은 되구요. 이분들께서 체육시설을 이용하면 가능,
○이훈미 위원 그리고 신청자 순이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이복순 그렇죠, 선착순입니다.
○이훈미 위원 선착순이죠?
○교육체육과장 이복순 그런데 이게 신청 실적이 저조하다 보니까 지금 9월부터는 금액을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해서 지원하는 걸로 공문이 다시 방침이 변경돼서 내려왔습니다.
○이훈미 위원 요청드리고 싶은 것은 이분들이 받으신다면 어디다 써야 될지 모르고, 혹은 어디 인근에, 내가 살고 있는 인근지역에서 10만원을 쓸 수 있다 그러면 참여율이 훨씬 더 높아질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제로페이 가맹도 독려하셔야 되지만 가맹점들을 리스트업 해서 홍보할 수 있도록 자료들을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구요. 저희들도 공유됐으니까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지역에서 활성화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13%면 거의 300명도 안 되는 숫자가 쓰신 거잖아요. 이것 연말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소멸되는 거예요?
○교육체육과장 이복순 사용하지 않으면 그냥 저희 집행잔액으로 남고 나머지는 반납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8월부터 12월이라 이걸 받아도 실제 사용기간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이렇게 기간을 연장하거나 이럴 수 있는 부분은 없어요? 다 12월로?
○교육체육과장 이복순 그렇습니다.
○이훈미 위원 그래요? 굉장히 다급해진 예산이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배드민턴장하고 공공체육시설 편익시설 설치 지원에 대한 부분들 신규예산 들어왔는데요. 예산에 대한 부분들은 내용으로 충분히 이해됐구요. 시민체육광장의 축구장 인조잔디도 교체하시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이복순 네.
○이훈미 위원 이 전체적인 이런 업무를 운영할 때 관련 민원이 발생해서 제가 민원 처리를 하면서 느낀 건데 민원이라는 게 만나서 더 커지는 경우들이 많기는 합니다. 그런데 체육시설, 특히 신규시설로 교체하는 민원만큼은 미리 사전에 관련자분들 또는 참여율이 높은 동호회 분들 그다음에 이용도가 높은 시민분들을 만나셔서 의견을 수렴하시는 게 설치 이후의 민원을 좀 더 축소시키고 또 설치에 대한 효과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민원들을 좀 사전에 수렴하시는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설치하고 오히려 역으로 민원이, 불편함이 더 증가되는 사례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들이 반복되니까 시민들이 이렇게 신규 교체하는 시설에 대한 신뢰감이 많이 떨어졌어요. 그런 것들을 좀 회복하기 위해서 과장님께서 사전에 미팅을 하고 미팅 결과에 따른 요구사항들이나 이런 것들을 최대한 수용을 해 주시고 수용이 어려운 것도 미리 사전에 수용이 어렵다고 하셔야지, 공사가 끝난 다음에 요청한 걸 마치 안 해준 것처럼 얘기하실 수 없도록 사전 민원 대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이복순 네, 알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길호 이훈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동한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할게요. 저희 군포초등학교 차량 구매 지원사업이 올라왔어요.
○교육체육과장 이복순 네.
○이동한 위원 2대 같은데 7,500만원, 차량은 뭐예요?
○교육체육과장 이복순 지금 현대 쏠라티로, 지원 요청은 쏠라티로 한 사항입니다.
○이동한 위원 쏠라티 2대요?
○교육체육과장 이복순 네.
○이동한 위원 이것 운행은 감독님하고 코치님이 하시는 거예요?
○교육체육과장 이복순 네, 그렇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러면 향후에 우리는 구매만 해주고 이후에 보험이라든가 아니면 이후에 사고 같은 것 나면 전적으로 학교에서 그걸 책임을 다 지나요?
○교육체육과장 이복순 네.
○이동한 위원 저희는 구매해 주는 걸로 끝나는 거고?
○교육체육과장 이복순 네, 그렇습니다.
○이동한 위원 우리가 구매해 주면 이 차량은 군포중 자산으로 들어가나요? 아니면,
○교육체육과장 이복순 군포중학교 자산,
○이동한 위원 자산으로? 그냥 지원해 주는 거네요?
○교육체육과장 이복순 그렇습니다.
○이동한 위원 이전에 우리가 용호고등학교죠?
○교육체육과장 이복순 네.
○이동한 위원 그것 지원해 주면 그때 군포중하고 같이 쉐어해서 쓴다고 했었는데 그 부분이 현실상 어렵기 때문에,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다시 이게 올라온 것 같아요.
○교육체육과장 이복순 네, 맞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래서 그때 군포중학교 할 때도 이런 우려가 있었어요. 당연히 우리 군포시 관내에 운동부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이 운동할 수 있는 환경들, 그리고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건 좋기 한데 여기 말고도 다른 운동부들이 뭐가 있죠, 군포에? 배구가 하나 있죠, 또.
○교육체육과장 이복순 네, 단체 종목으로는 배구가, 양정초에 배구가 있는데요. 사실 이것을 조사를 하면서 양정초 배구부에도 저희가 의견조회를 했는데 초등학교 저학년이고 그래서 대외적으로 나가서 경기를 하지는 않는다고 해요.
○이동한 위원 연간 한두 번 정도니까.
○교육체육과장 이복순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양정초에서는 특별하게 지원을 원하지는 않는 사항이었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러면 이 이후에는 운동부 차량 지원 관련해서는 여기에서 종료가 될 것 같네요?
○교육체육과장 이복순 그렇습니다. 저희가 집중해서 지원하고자 하는 종목이 축구이기도 하고, 축구와 빙상이기 때문에 차량에 대해서는 아마도,
○이동한 위원 네, 이해됐습니다. 그때 우리가 용호고등학교 때도 이런 질문을 했었는데 그때는 추가로 없다고 했었는데 이번에 또 이게 올라왔기 때문에. 그런데 형평성 때문에도 더 해줘야 되긴 하겠죠.
○교육체육과장 이복순 네, 그렇습니다.
○이동한 위원 이해됐습니다. 그리고 안전상의 문제, 잘 구매해 주시고 난 다음에도 그런 것들도 한번 말씀드려 주세요.
○교육체육과장 이복순 네.
○이동한 위원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태을배드민턴장 파손시설물 복구공사 비용이 올라왔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우리가 태을배드민턴장을 2년 전에 한 번 하지 않았나요? 전체적인 리모델링을 한번 했던 기억이 있는데, 우리 9대 의회 때 예산 올라와서. 언제였죠, 그게?
○교육체육과장 이복순 그것까지는 파악이 안 됐습니다.
○이동한 위원 뒤에 팀장님 아실 것 같은데. 22년도?
○교육체육과장 이복순 네.
○이동한 위원 2년 전에. 맞죠? 그런데 24년도 11월에 어마어마한 폭설이 왔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제 지역구인데 가봤어요. 막 엿가락처럼 휘어가지고 이럴 수 있는데 이번에 2년 만에 다시 하는 거예요. 그때도 1억 5천인가 들어갔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이 작업을 다시 해야 되는데 좀 더 이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도 기후변화가 계속 일어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많은 눈, 많은 비 이런 게 오는데 설치하는 데 있어서 그런 것도 염두에 두어서 설계할 때라든가 그리고 자재들을 어떤 걸 쓸 것인지. H빔이라든가 아니면 골재 같은 것도 좀 더 파일을 두껍게 간다거나 이런 걸 좀 내구성을 강하게 해서 재발하지 않게끔, 왜냐하면 지금 필요한 거겠죠. 그리고 재난 때문에 또 이렇게 일어난 거기 때문에. 그런데 실질적으로 봤을 때는 2년 만에 같은 장소에서 배드민턴장 공사비와 지금 3억 가까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향후에 또 재발되지 않게끔, 이번에 공사할 때는 그런 부분도 좀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시고 공사업체라든가 이런 분한테도 각인시켜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이복순 네, 알겠습니다.
○이동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 시민체육광장 축구장 인조잔디 교체공사가 있어요.
○교육체육과장 이복순 네.
○이동한 위원 이게 몇 년 전에 했었죠?
○교육체육과장 이복순 2017년도에,
○이동한 위원 17년, 아무래도 행사도 많고 그리고 많은 동호인분들과 생활체육인들이 많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소모품이에요, 잔디는. 소모품이기 때문에 교체공사를 하긴 해야 돼요. 그런데 이게 총공사비용이 면적이 넓다 보니까 8억이 들어가는데 이번에 4억은 확보가 된 거고 향후 4억은 어떻게,
○교육체육과장 이복순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을 해서 8억이 돼야만 사업을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이동한 위원 그러면 이번에 받은 비용은,
○교육체육과장 이복순 4억.
○이동한 위원 4억은 명시이월?
○교육체육과장 이복순 네.
○이동한 위원 명시이월 시키고?
○교육체육과장 이복순 네.
○이동한 위원 기본적인 교체공사에서 설계 용역이라든가 기본적인 이런 것들은 일부는 진행이,
○교육체육과장 이복순 진행하고,
○이동한 위원 진행되고 그런 다음에 본예산 확보해서 실질적으로 공사 들어갈 때는, 착공 들어갈 때는 내년이기 때문에 명시이월 시켜가지고 간다?
○교육체육과장 이복순 네, 그렇습니다.
○이동한 위원 이것 할 때 한 가지 좀 주의사항을 말씀드릴게요. 예전에 2017년, 18년도에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때 당시에 어떠한 민원들과 문제점이 많았냐면 이 잔디가 양이 엄청 많아요, 걷어내면. 이해되시죠?
○교육체육과장 이복순 네.
○이동한 위원 그런데 그것을 한꺼번에 매번 한 라인을 벗겼을 때 그걸 반출하는 게 아니고 한쪽 사이드에 다 쌓아놔요. 그런데 이것을 좀 정갈하게 한쪽에다 놔야 되는데 어떻게 했냐면 트랙을 걷잖아요, 사람들이.
○교육체육과장 이복순 네.
○이동한 위원 근데 트랙에 거의 삐져나오고 얹어져 있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잔디부수물들, 재 같은 거 그리고 까만 알갱이들 있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이복순 네.
○이동한 위원 그런 것들이 트랙에 다 오면서 엄청 미끄러웠어요. 그래가지고 런닝하시는 분들이 넘어지기도 하고 그리고 이게 트랙 부분으로 넘어오면서 안전상의 문제도 있었어요, 그때 기억에. 그런데 아마 공사하시는 분들이 이게 무거워요. 무겁기 때문에 오늘 걷어냈던 것들을 한쪽에다 쌓아놓지 않으시고 그냥 편하게끔 사이드에다 밀어놓다 보니까, 그게 장기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 2~3개월 동안 시민들에게 불편함을 주거든요. 그런데 이게 적은 공사비용이 아니기 때문에 공사하시는 업체 측에서 이런 부분을 조금만 신경을 쓰시면 시민들의 안전도 확보될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미관과 그리고 그런 청결한 것도 갖고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 한번 우리가 이전에 교체공사 하면서 겪었던 거예요.
○교육체육과장 이복순 네.
○이동한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그때는 안 계셨기 때문에 잘 모르실 수 있으니까 이번에 이것을 발주하시면서는 그런 부분도 신경 써 달라고 계약된 업체한테 이야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이복순 네, 알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길호 이동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우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천 위원 이우천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궁금해서. 지금 군포중 차량이 대당 7,100여만원인가요? 이 견적서.
○교육체육과장 이복순 네, 그렇습니다.
○이우천 위원 부가세랑 등록비용도 시가 다 내나요?
○교육체육과장 이복순 취·등록세는 학교에서 부담하기로 협의가 됐습니다.
○이우천 위원 등록비용은 학교에서?
○교육체육과장 이복순 네.
○이우천 위원 그게 뭐 기준이 있나요?
○교육체육과장 이복순 용호고의 기준에 맞춰서, 용호고도 학교 측에서 취·등록세 부담하고 운영에 대한 부분만,
○이우천 위원 아, 용호고도?
○교육체육과장 이복순 네.
○이우천 위원 그럼 부가세는 같이 해서 구입을 해주는 걸로 하고?
○교육체육과장 이복순 네, 그렇습니다.
○이우천 위원 예를 들어 입찰하나요? 차량 구입할 때. 차량 구입.
○교육체육과장 이복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고민해 보지는 않았는데요,
○이우천 위원 고민해 보지 않은 게 무슨 소리예요? 구매 방식을 어떻게 할지 결정을 안 했다구요?
○교육체육과장 이복순 네, 그렇습니다.
○이우천 위원 그러면 1억 5,000만원이 드는 예산인데 그냥 여기 견적서 한 사람한테 그냥 살 수도 있는 거예요?
○교육체육과장 이복순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단 예산이 반영되고 구입 방법에 대해서는 그 이후 문제이기 때문에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
○이우천 위원 보통 어떻게 해요? 입찰로 하지 않아요?
○교육체육과장 이복순 조달로 구입,
○이우천 위원 조달 구매?
○교육체육과장 이복순 네.
○이우천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것 받은 것은 그냥 개인한테,
○교육체육과장 이복순 네, 그렇습니다.
○이우천 위원 개인한테 그냥 받으신 거고,
○교육체육과장 이복순 그렇죠. 금액 산정 때문에.
○이우천 위원 조달청에 어쨌든 의뢰해서 하시겠네요? 2대?
○교육체육과장 이복순 네, 그렇습니다.
○이우천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길호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신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신경원 위원입니다. 사전에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 부분에 대해서 사전 설명을 제가 못 들어가지고 궁금사항이 좀 있습니다.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얘기가 나왔던 부분 먼저 그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량구입비 부분에 대해서 취·등록세는 학교 측에서 부담한다 그랬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이복순 네.
○신경원 위원 운영 또한 학교에서 운영한다 그랬는데 그러면 보험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교육체육과장 이복순 보험료도,
○신경원 위원 학교에서요?
○교육체육과장 이복순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자체로?
○교육체육과장 이복순 네.
○신경원 위원 제가 근데 그때 교육체육과 누구에게 들은 것 같은데 보험료는 비싸가지고 우리 시에서 내주는 거라 그러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가요?
○교육체육과장 이복순 네, 차량구입만 저희가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신경원 위원 나머지는 전부, 운영경비는 학교 측에서 하는 걸로?
○교육체육과장 이복순 네.
○신경원 위원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서 202쪽입니다. 저소득층 교육 바우처사업 정산잔액 8,500이나 신규로 편성이 됐어요. 202쪽이요, 세입예산서.
○교육체육과장 이복순 네.
○신경원 위원 이게 그외 수입이거든요.
○교육체육과장 이복순 네.
○신경원 위원 이 내용을 좀 간략하게만 말씀 주시겠어요? 금액이 좀 커서요.
○교육체육과장 이복순 이것은 지금 3개년 치에 대해서 집행, 남은 것들에 대해서 반영이 됐는데요. 저희가 12억 정도의 예산 3년 치에 대해서 지원 대상자가 선정이 돼서 금액이 지급됐는데 그 지급된 것에 대해서 당사자들이 사용하지 않은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체육시설에 대해서만 이용이 제한되니까 처음에는 다니다가 여건이 되지 않아서 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그러다 보면 이 부분이 소비가 안 되고 저희한테 그냥 불용액으로 처리하게 되거든요.
○신경원 위원 소비가 안 됐다 그러면 그분들에게 이 바우처사업에 대해서 혹시 잘 몰라서, 잘 모르시는 건 아니죠?
○교육체육과장 이복순 그렇지는 않구요. 월 10만원이 나가는데 10만원을 다 쓰지 못하고 남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남은 부분이거든요.
○신경원 위원 아니, 그 부분은 인지를 했는데 이게 그 부분들은 쓰고자 하는 혜택을 더 많이 받고자 했고 텐데 어떻게 그 금액이 8,500씩이나 남았는지 그 부분이 궁금해서요. 어떤 용도로 남았다는 건 알겠어요. 그런데 왜 그분들이 그것을 활용하지 못했나 하는 그 부분을 말씀드린 거예요.
○교육체육과장 이복순 저희가 2023년, 2024년도는 당해 연도 분에 대해서만 시행이 되고 그 연말 되면 집행잔액을 반납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2019년도부터 집행된 것은 5개년 동안 이용할 수 있게, 5년 동안 이용을 할 수 있게,
○신경원 위원 계획을 수립을 했고,
○교육체육과장 이복순 기간, 5년 동안이었는데 5년 동안 집행하지 않은 기간이 2024년도로 도래함으로써 그 남은 금액이다 보니까 금액이 좀 크게 남았습니다.
○신경원 위원 이 바우처사업이 언제, 저소득층 바우처사업이 언제부터 시행됐던 거죠?
○교육체육과장 이복순 제가 자료를 갖고 있는 건 2019년도부터 가지고 있는데요,
○신경원 위원 그러면 이번에 첫 번째 5년 정산인 거네요, 그러면?
○교육체육과장 이복순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렇기 때문에 좀 몰라서도 그러지 않을까요?
○교육체육과장 이복순 당해 연도로 봤을 때는 집행률이 90% 정도 되거든요.
○신경원 위원 90%?
○교육체육과장 이복순 네.
○신경원 위원 알겠습니다. 5개년으로 총 합쳐서도 90%가 된다는 건가요? 당해 연도 첫해만?
○교육체육과장 이복순 5개년도로 따졌을 때도,
○신경원 위원 따졌을 때 90% 집행률?
○교육체육과장 이복순 네, 95% 정도 집행,
○신경원 위원 그래요?
○교육체육과장 이복순 네.
○신경원 위원 총사업비가 얼마였어요, 그러면?
○교육체육과장 이복순 2024년도에는 4억 3,000이 나갔구요.
○신경원 위원 5년 동안 얼마였어요?
○교육체육과장 이복순 12억 정도 나갔습니다.
○신경원 위원 12억에?
○교육체육과장 이복순 네.
○신경원 위원 12억에 8,500이면 집행률이,
○교육체육과장 이복순 11억 정도 집행,
○신경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8천이 남았으니까, 그래도 좀 큰 금액이 남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어쨌든 이 부분에서 교육 바우처사업에 조금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좀 입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교육체육과장 이복순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좀 써주시면 될 것 같구요. 소극적이 아니라 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이복순 네.
○신경원 위원 다음에 세입예산서 203쪽이에요. 여기 보면 경기도 체육인 기회소득 2,100만원 추경에 감액을 했어요. 그렇죠?
○교육체육과장 이복순 네.
○신경원 위원 그런데 조례를 개정했잖아요. 대상을 확대한다 그랬는데?
○교육체육과장 이복순 이 부분이 도에서 인원을 책정할 때 저희 등록된 체육인에 대해서 처음에 70%를 반영을 했어요. 그런데 반영을 해서 하다 보니까 대상자가 도 대회나 전국 대회 출신 중에서 체육인이 대상인데 그 안에 떠 세부적으로 지원하는 기준에 중위소득 120%라는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그 기준 이하의 사람들이 많지 않다 보니까 도에서 일괄적으로 60%로 더 줄여가지고 내시가 된 사항입니다.
○신경원 위원 그래요? 그러면 뭐 확대된다는 개념의 조건이 조금 더 열악하다고 보면 되는 거네요?
○교육체육과장 이복순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런 건가요?
○교육체육과장 이복순 대상자가 없어서 기준을 완화해서 대상자를 늘리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충족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해서 내시가 된 상태입니다.
○신경원 위원 우리 군포시 같은 경우에는 혜택이 몇 분 정도 여기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면?
○교육체육과장 이복순 저희한테는 명단이 따로 있지는 않구요. 저희가 114명 정도를, 예산에 반영한 게 114명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이 기준을 충족하기는 사실 기준이 중위소득 120%다 보니까 이 기준 이하로 소득이 있기는, 있는 분이 많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조례를 예를 들어가지고 확대를 한다 하더라도 혜택이 없다는 거하고 같은 거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이복순 많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도에서 일률적으로 내시 변경을 한 사항이라,
○신경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여기 보니까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6항에 기초하는 교육경비 보조 관련한 것 있잖아요. 보조사업 범위 내에 적합하다고 생각을 하는 건지 저는 좀 이 부분이 궁금하거든요. 205쪽 말씀드리는 거예요. 학교 환경개선사업 부분에서. 본위원이 계속해서 우리 행정감사나 예산 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재정이 어려운 만큼 앞으로 교육청 소관인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이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도 좀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이복순 이 부분 2001년부터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저희 자체적으로 대응사업비를 줄일 수는 없는 상황이에요.
○신경원 위원 아니, 이것은 시에서 노력하기 나름인 거잖아요. 얼마 전에도 미래교육협력지구 사업에 29억인가, 우리 시비가 19억이 부담되는 거죠, 그것도?
○교육체육과장 이복순 네.
○신경원 위원 그렇죠?
○교육체육과장 이복순 네.
○신경원 위원 그 사업도 또 하는 거잖아요. 그것도 의무로 해야 되는 사업인 거예요?
○교육체육과장 이복순 그것은 의무는 아니구요. 저희 시에서 필요한 사업도 있고 교육지원청에서 같이 하자고 해서 협력해서 하자고 지원하는 요청사항도 꼭 교육특구라고 해서 들어가는 비용은 아닙니다.
○신경원 위원 그 비용이 교육특구 안에서 있는 비용으로 쓰는 것 아니에요?
○교육체육과장 이복순 그렇지는 않고 교육경비에 저희가 학교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그런 차원이기도 하구요. 교육특구는 약간 좀, 교육특구라는 포장, 저희가 학교교육을 지원하는 데 있어서 교육특구가 저희 시의 교육발전을 위해서 이만큼 신경을 쓴다, 그런 차원에서 교육특구라는 것을 계속 지정해서 신청해서 계속 운영되는 것을 저희가 포기하지 않고 가지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신경원 위원 지금 우리 교육특구가 몇 년째 하고 있는지, 과장님 말씀하셨으니까 여쭤볼게요. 몇 년째 교육특구로 지정돼 있어요?
○교육체육과장 이복순 잠시 자료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제가 그 연도가 궁금한 게 아니고 지금 과장님께서 잘못 말씀하신 건지 아니면 부서에서 잘못 이해를 하고 저한테 말씀을 주신 건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미래교육협력지구 사업에 19억이 시 예산이고 교육청 경비가 9억인데 왜 이게 우리가 19억씩이나 시에서 부담을 하고 교육청에서는 왜 9억만 부담을 하느냐, 그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때 답변이 뭐였냐면 우리가 교육특구로 지정된 사업 안에 이 경비가 포함이 돼 있다 그래서 제가 더 이상 질의를 안 드렸거든요. 그런데 제가 여기 교육청에서 알기로는 이 부분이 새롭게 MOU를 맺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시랑. 그렇죠? 맞죠? 25년도에.
○교육체육과장 이복순 ......
○신경원 위원 모르세요, 과장님?
○교육체육과장 이복순 교육특구?
○신경원 위원 아니요. 미래교육협력지구 사업이, 그 추진단.
○교육체육과장 이복순 그 부분은 잘,
○신경원 위원 잘 모르세요?
○교육체육과장 이복순 네.
○신경원 위원 그런데 아까 29억 예산은 알고 계신다면서요.
○교육체육과장 이복순 교육복지 예산으로,
○신경원 위원 네? 조금 크게 말씀을 주세요. 잠깐만요, 국장님이 아시는 것 같은데. 위원장님, 국장님께 답변 요청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최재훈 제가 말씀 잠깐 드리면 우리 교육특구 원래 예산이 저희가 잡혀있는 게 뭐, 제가 전체 금액은 지금 현재 기억이,
○신경원 위원 172억입니다, 25년도.
○행정지원국장 최재훈 네, 하는데 그 특정, 미래예산 사업을 저희가 명목들이 다 있는데 그게 저희가 기존에 갖고 있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 항목들을 저희가 하다 보니까 저희 시가 들어가는 돈이 한 19억 정도가 되고 새로운 사업들이 9억을 교육청이 더 하겠다고 지금 사업을, 저는 그렇게 보고를 들었고,
○신경원 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말씀드렸잖아요. 교육특구 172억 안에 이 사업의 19억 부분이 예산에 포함이 돼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과장님이 아니라 그러시길래 지금 그러면 어떻게 새로운 예산을 편성하신 거냐고 여쭤본 거예요. 그런 거 아니죠?
○교육체육과장 이복순 네, 잘 몰랐습니다.
○신경원 위원 일단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래서 이 환경개선사업 부분에 있어서 조금 너무나 우리 시 부담이 과중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에서 좀 신경을 많이 쓰시고, 그리고 또한 앞으로 조금 검토를 해주십사 하는 부분은 뭐냐 하면 교육특구로서 우리가 그동안에 170억, 200억은 안 되지만 200억에 준하는 이 예산을 쓰면서 그 오랫동안 교육특구로서 지정이 돼 있는데 결과물이 뭔지를 저는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떤 어떤 것에 군포시 발전을 위해서, 청소년을 위해서 이런이런 부분들이 좀 결과물이 있다는 걸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게 적은 예산이 아니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이복순 네.
○신경원 위원 어쨌든 결실이 있는 거고 교육특구로서의 가치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재정 대비. 그렇죠?
○교육체육과장 이복순 네.
○신경원 위원 그 부분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서에서 잘 알아서 하겠지만 각 학교에 적용되는 환경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형평성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좀 감안을 해서 환경개선사업에 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이복순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길호 신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교육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교육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이복순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길호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16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16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5분 회의중지)
(16시 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길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이길우 문화예술과장 이길우입니다.
○위원장 이길호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동한 위원입니다. 세출예산서 218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이번에 철쭉홀 리모델링 실시설계용역비용 4억 8,000만원요.
○문화예술과장 이길우 네.
○이동한 위원 적지 않은 금액인데 지금 우리가 98년도에 문화예술회관이 준공되고 한 번도 한 적이 없나요?
○문화예술과장 이길우 네,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24년째입니다.
○이동한 위원 28년째 지금 계속 이 상태로,
○문화예술과장 이길우 24년째 안 하고 있습니다.
○이동한 위원 24년째, 98년도면.
○문화예술과장 이길우 네.
○이동한 위원 계속 그냥 처음 상태로 쓰고 있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이길우 네.
○이동한 위원 그러니까 해야 되는 필요성은 알겠어요. 알겠는데 지금 용역비용만 4억 8,000이에요.
○문화예술과장 이길우 네, 용역비용이 4억 8,000입니다.
○이동한 위원 향후 공사비용은.
○문화예술과장 이길우 공사비용은 66억입니다.
○이동한 위원 66억요?
○문화예술과장 이길우 네.
○이동한 위원 50 몇억 아니에요? 용역과제 심의요청서 보니까 용역비용이 4억 8,000 정도 되고 계략 공사비용이 55억인데? 그러면 향후에 이 용역비용 4억 8,000 제외하고 66억이 더 들어간다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이길우 포함해서.
○이동한 위원 포함해서?
○문화예술과장 이길우 네.
○이동한 위원 그러면 이번에 5억가량 들어갔으니까 한 육십일억 정도는 더 들어가야겠네요? 추가적으로.
○문화예술과장 이길우 네, 그렇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런데 제가 어떤 걸 말씀드리려고 그러냐 하면 지금 이 사업시행 방법은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할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이길우 사업시행 방식이요? 입찰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동한 위원 아니, 그 방법을 말하는 게 아니구요. 여기 주요 예산설명서에 보면 사업 시행 방법을 군포문화재단으로 위탁을 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 하면 이 4억 8,000에 관련된 용역을 문화재단이 위탁을 받아서 이거를 수행하겠다는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이길우 업무협약에 중요한 시설만 저희가 하게 돼 있구요.
○이동한 위원 자자자, 그러니까 그걸 수행하겠다는 거고 사업 시행 주체도 문화재단의 문화예술지원팀이 담당을 한다라고 했어요. 맞아요?
○문화예술과장 이길우 네, 문화재단이요
○이동한 위원 그런데 이번 공사 건 같은 경우는 적은 공사가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이길우 공사비용보다는 원형 변경 그때만 저희가 하게 돼 있구요, 협약에. 일반적인 성능 개선이나 이용 편의 개선, 마감재 교체 수준, 그 정도거든요, 이번 공사가.
○이동한 위원 그런데 이게 그런 수준의 공사가 아니라고 보여지고, 그리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르면 행정재산은 원칙적으로 군포시가 직접 관리 처분해야 돼요. 지금 이 정도에 66억 정도에 들어가는 리모델링은 이게 재산의 가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문화예술과장 이길우 네.
○이동한 위원 그냥 타일 몇 개 교체하고 음향 스피커 교체하는 그런 단순한 리모델링이 아니고 전반적인 66억이나 들어가는 전체적인 공사예요. 그렇다면 제가 보기에는 이거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는 군포시가 직접 관리해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문화예술과장 이길우 업무협약 좀 말씀드려도 될까요?
○이동한 위원 네.
○문화예술과장 이길우 업무협약에 원형이 변경되는 대규모 수리 또는 보수의 경우는 위탁자 저희 군포시가 하게 돼 있구요. 그 이외에는 전부 다 수탁자가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문화재단 같은 경우는 기계직들이 있고 조명 같은 전문직들이 있어요.
○이동한 위원 그것은 업무협약을 그렇게 맺을 수 있는데 이거는 해석에 따라 다를 수가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과장님. 그런데 지금 이것 같은 경우는 공사의 성격상 재산의 가치형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사업이라고 보여지고, 그리고 금액 자체도 지금 60억이 넘어가는 금액이기 때문에 위탁기관이 직접 이것을 발주 운영한다고 그랬을 때는 향후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중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재단은 발주했다는 이유로 시는 위탁기관에다 발주했으니까 향후에 하자보수가 터지든 아니면 이게 추가적으로 우리 그림책꿈마루 엘리베이터처럼 아니면 우리 주차장처럼 계속적으로 추가 금액이 들어가더라도 이거는 이쪽에서 위탁 운영을 했기 때문에 시는 책임의 소재가 없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재단하고의 그런 차이가 있겠지만 이거는 공사내용이 재산의 가치형태가 변경되는 거기 때문에 군포시가 직접 운영 관리해야 된다, 그리고 발주도 넣어야 되고, 그것을 총괄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향후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도 군포시가 직접 관여를 했기 때문에 책임을 져야 되는데 재단은 나중에 이 정도 금액의 사이즈에서 만약에 하자보수가 터지거나 뭐 어떤 기타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는 감당할 수 있는 그게 안 될 것 같거든요.
○문화예술과장 이길우 저는 그 책임,
○이동한 위원 네, 말씀하세요.
○문화예술과장 이길우 무대감독도 있어요. 무대감독이 기계직인데 그분이 총괄적으로 옛날에도 그 공사를 했습니다.
○이동한 위원 옛날에도 이런 60억 이상의 공사는 안 해봤잖아요. 지금 방금 말씀하셨는데 문화재단은 본래 축제, 공연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 기획하는 거고, 지금 방금 말씀하셨는데 관리하신다는 것은 문화예술지원팀의 시설 관리하시는 담당자 말씀하시는 건데 그것은 이런 대규모 공사를 담당하기에는 단순 시설관리를 벗어난 범위이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중에 이게 문제,
○문화예술과장 이길우 무대감독이 기계직이거든요. 거기가 좀 옛날부터 거기서 했었어요.
○이동한 위원 그래서 재단 측에서 이것을 직접적으로 공사를 추진하고 할 인력이라든가 총괄하는 게 쉽지가 않을 것 같아서.......
○문화예술과장 이길우 저희도 여기 행정직인데요, 공사할 경우는 회계과 전문직들 이렇게 의뢰하고 있어요.
○이동한 위원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군포시가 공사 발주 주체 감독자를 맡고, 그리고 여기에 사용되는 음향이라든가 무대라든가 커튼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직접적으로 사용하시는 재단 측에서 면밀하게 알 수 있겠죠. 그러면 재단 같은 경우는 실무 협의하고 공사 관련해서 자문 역할을 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야지 나중에 향후에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도 군포시가 면밀하게 따지고 들어갈 수가 있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책임 소재가 있기 때문에 더 명확하게, 그리고 깨끗하게 진행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이것을 사업 시행 방법과 시행 주체를 문화재단에 위탁을 해버리고 재단의 문화예술지원팀이 이 66억원짜리 공사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향후에 이것 문제 터지면 누가 이것을 책임지고 감당할 수 있겠어요. 또 하나 보세요. 우리 문화예술과뿐만 아니고 군포시의 모든 실과소에서 어느 정도의 대규모 공사들, 당연히 한 2,000만원짜리, 1,500만원짜리 간단한 화장실 공사라든가 리모델링 같은 경우는 그냥 위탁기관이라든가 아니면 아동복지센터라든가 이쪽으로 위탁 줘갖고 그냥 발주 넣게끔 하는 경우도 있어요, 수의계약해서. 간판 교체라든가 그런 교체공사 개념이 넘어섰다라고 보여지는데, 그러면 하나 역으로 보면 그림책꿈마루 외부승강기 설치 및 주변 환경개선공사 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이길우 네.
○이동한 위원 그것 위탁기관 있죠?
○문화예술과장 이길우 저희가 직접 했습니다.
○이동한 위원 위탁기관 있잖아요, 원래.
○문화예술과장 이길우 네, 있습니다. 수탁기관이.
○이동한 위원 그림책꿈마루 맡고 있는 데가 있잖아. 그런데 여기에 사업 시행 방법은 직접 수행이고 시행 주체는 군포시예요. 지금 방금 그런 논리라 그러면 우리가 위탁을 맡겼기 때문에 여기서도 그냥 리모델링 수준이고 엘리베이터 추가 설치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그림책꿈마루 입찰받은 데, 위탁받은 데가 직접 수행하는 게 맞는 건데 그렇게 안 주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거 금액보다도 훨씬 더 2배 이상이 넘는 큰 금액의 공사예요. 용역비용만 4억 8,000인데 저는 향후에 문제점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우려가 생겨요.
○문화예술과장 이길우 무대감독 같은 경우는 이번에 수리홀 거기 방화막이 한 5억 2,800만원인데 그것을 직접 공사하고 있습니다. 전문가가 공사를 해야지 저희가 공사하는 건,
○이동한 위원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것은 그렇게 할 수도 있고 협약에 따라서 갈 수도 있는데 지금 제가 말씀 장황하게 드렸지만 공사비용도 크고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전면적으로 재산의 가치가 상승이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나중에 이게 책임의 소재라든가 이런 게 크게 부딪힐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림책꿈마루 엘리베이터 공사했던 것처럼 용역 발주라든가 이런 것들 주체는 감독자는 군포시가 돼야 된다라고 보고 그것에 대해 재단은 실무 협의하고 공사 관련해서 자문 역할을 해 주면 훨씬 더 깔끔할 것 같거든요. 이것 금액은 금액대로 적지 않은 금액이 들어가고 우리 재정 상황에서 66억 큰돈이에요. 그런데 해야 될 필요성을 알기 때문에 하는데 여기서 또 문제 생겨갖고 더 나중에 되면 아무도 책임질 수가 없어요, 이것은.
○위원장 이길호 이동한 위원님, 잠깐만. 이 부분에 대해서 예전에 수리홀 우리 했던 부분 해서 그 답변을 한번 국장님이 생각을 얘기해 보세요.
○행정지원국장 최재훈 저희가 무대공사를 수리홀을 한 2018년인가 17년도에 저희가 100 몇억 들여서 이 공사를 할 때도 위원님들께서 똑같이 저희한테 그 당시에도 이 예산을 편성할 때 공사를 어느 쪽에서 하는 게 맞느냐에 대해서 굉장히 논의도 많았었는데요. 그 당시에도 이 공사는 일반공사가 아니라 무대시설에 대한 안전장치가 주로 되다 보니까 누가 공사를 해야 되냐 하면 무대감독이라는 전문직들이 있는 그 부서가 해야 된다고 결론이 났거든요. 저희 같은 행정직들은 그 무대 공사가 어떻게 돼서 어떤 장치가 들어와서 어떻게 껴 있는지를 저희가 아무리 공사감독을 지정해도, 시설직 공무원이 해도 안 돼가지고 이 문제 가지고도 그 당시 문화재단하고 저희 관련 부서 문화예술과 팀장하고도 굉장히 많은 대화들이 오가다가 무대 시설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그 공사는 그때 문화재단이 실시를 했던 겁니다.
○이동한 위원 그래서 국장님이 보시기에는 지금 시행 주체와 사업 방식은 이대로 가는 게 맞다?
○행정지원국장 최재훈 네.
○이동한 위원 향후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요?
○행정지원국장 최재훈 그때도 그 당시도 만약에 무대에 공사를 하다가 진짜 문제가 생겼을 때 저희 같은 공무원들은 그냥 뭘 해서 나가는데 무대감독들은 굉장히 공연할 때마다 작동이 조금만 핀트가 나도 사고가 나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저희보다 더,
○이동한 위원 더 면밀하게 본다?
○행정지원국장 최재훈 네.
○이동한 위원 그런데 당연히 공사에 제품을 사용한다거나 아니면 설계에 대해서 논의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현 진짜 실질적 사용자들이 더 잘 알 수는 있겠어요. 그런데 제가 또 말씀드리는 하나의 문제점은 뭐냐 하면 적은 금액이 아니다 보니까 계약이 들어가면 뭐 몇억이 왔다 갔다 할 거예요. 이런 계약체결 방식이라든가 그리고 그 안에서의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명확해야 되고 깨끗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저는 아까 제안했듯이 그것을, 당연히 무대감독님이 이것을 관여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공사 발주하고 감독자의 역할은 군포시가 하고 나머지 관련 자문이라든가 협의라든가 공사에 대한 것들은 위탁기관도 같이 함께하면 더 좋은 결괏값이 도출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생각은 안 하세요?
○행정지원국장 최재훈 공동수행 방식도 저희도 뭐, 그런데 위탁기관과 사실은 저희 시가 공동위탁 그런 제도는 없다 보니까 저희가 둘 중 하나를 하게 되다 보니까, 그때도 굉장히 많은 논의 끝에 저희가,
○이동한 위원 알겠습니다. 이전에 18년도에 수리홀의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서는 결괏값이 좋았다라는 거죠?
○행정지원국장 최재훈 네.
○이동한 위원 그리고 큰 문제가 없이 더 큰 규모의 공사도 해냈었다?
○행정지원국장 최재훈 네.
○이동한 위원 그런데 어떤 말씀을 드리는지 똑같이 그때도, 모르겠어요. 18년도에는 제가 없었기 때문에. 제가 우려했던 내용이 그때도 이해가 됐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부분을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 실무 우리 팀장님들도 잘 알고 계셔야 되는 거고, 이것 추진하는 데 있어서 그냥 위탁을 줬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같이 협응하고 감독하고 지원할 것 있으면 지원해서 이 사업이 잘 마무리될 수 있게끔 신경을 각별히 쓰셔야 될 것 같아요.
○문화예술과장 이길우 네, 알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짧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림책꿈마루 외부승강기 설치 및 주변환경개선공사 이번에 금액이 올라왔어요. 이제 마지막이죠?
○문화예술과장 이길우 네, 마지막입니다.
○이동한 위원 제가 행감 때도 많이 말씀을 드렸었고 이 엘리베이터 설치하는 데 27억원이나 지금 최종적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이길우 네.
○이동한 위원 그러면 최초의 계획 자체가 그때 과장님이 계시지는 않았지만 더 주도면밀하게 봤어야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요. 설계 단계부터 여러 가지를 각별하게 보고 그래서 설계변경 사유가 타당치 않은 것들도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 것들이 계속 재발되지 않았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지반에 대한 조사도 그리고 위치에 대한 것도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마지막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각별히 신경 써서 그 위치가 적합한지, 다 이런 것을 검토를 해야 되는데 위치도 변경하고 지반조사도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암반이라고 했다가 다시 토사라고 했다가 다시 암반이라고 했다가 다시 바뀌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그 안에 열선판이라든가 아니면 차양을 두를지, 하중에 못 견디기 때문에 열선을 깐다, 이런 것들도 사전에 검토 작업에서 다 다룰 수 있는 부분이었다고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최초에 우리가 그런 것들을 검토 잘해서 최종 금액이 어느 정도가 들어갈 거라는 것을 뽑아봤을 때 이 사업을 진행할지 말지를 결정했었어야 되는데 그런 게 미비한 상태에서 스타트가 되면서 이미 예산은 들어가고 거기에 어쩔 수 없이 계속적으로 추가적으로 들어가고 결론에는 27억으로 이 공사를 마무리하는 작업까지 온 거예요. 이 부분은 우리 실과소 그리고 집행부도 이것을 교훈 삼아서 앞으로 우리 과뿐만 아니고 예산이 들어가는 것들에 대한 것들은 더 꼼꼼히 따지셔야 되고 이런 게 재발하면 안 돼요. 되풀이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시겠죠?
○문화예술과장 이길우 알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행감 때 많이 말씀을 드렸고 많은 자료들 다 봤어요, 제가. 그런데 지금 오늘은 행감 자리가 아니지만 이 예산이 마지막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각인시키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사업 잘 마무리하셔가지고 더 추가적으로 아무런 문제 없이 완벽하게 마무리 잘 짓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길우 네, 알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길호 이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천 위원 네, 이우천 위원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이동한 위원께서 얘기하신 것에 좀 첨언해서 말씀드릴게요. 이 철쭉홀 리모델링을 하면 관리감독은 누가 해요? 관리감독.
○문화예술과장 이길우 관리자요?
○이우천 위원 관리감독을 누가 하시냐고.
○문화예술과장 이길우 관리감독은 무대 쪽 문화재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우천 위원 그러니까 관리감독까지 다 맡기는 거예요? 우리 시 과는 손 놓는 거예요, 그냥? 예산만 주면.
○문화예술과장 이길우 예산을 주는 거죠.
○이우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산만 주면 끝이냐는 얘기예요. 이것에 대한 관리감독은 누가 할 건데요. 문화재단이 자기들이 쓰니까 자기들이 관리감독해요, 그냥?
○문화예술과장 이길우 저희도 수시로 나가서 감독하고,
○이우천 위원 그게 수시로 나가서 이게 아니고 관리감독의 의무는 누구냐는 거예요, 지금? 위탁비만 주면 관리감독 안 해도 돼요?
○문화예술과장 이길우 .......
○이우천 위원 국장님이 대답하실래요?
○행정지원국장 최재훈 관리감독이라는 기준은 공사나 이런 발주하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저희하고 다 협의가 들어와서 어떤 방법으로 할 건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런 관리감독은 다 하구요.
○이우천 위원 관리감독의 주체는 어쨌든 군포시잖아요.
○행정지원국장 최재훈 네네.
○이우천 위원 예산을 주더라도.
○행정지원국장 최재훈 네네.
○이우천 위원 왜 그러냐 하면 몇 년이에요? 2019년인가요? 19년에 했나요? 20년에 했나요? 수리홀 할 때. 그때 문제 있었죠? 그때 이 수리홀 리모델링 공사도 똑같이 위탁을 문화재단에 주신 거라고 얘기하신 거죠? 그때 문제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행정지원국장 최재훈 당시 무대시설이라는 게 특정 수의계약 제품이다 보니까, 단체 수의계약 제품, 정확히 상이군경회인지 제가 어디 군경회인지 무대시설 설치를 어떤 데에서 했는지 제가 단체 이름은 정확히 기억이 나지는 않는데 그때 그거하고 관련돼서는 잡음이 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우천 위원 서로 고소·고발하고 그랬잖아요, 무대감독하고 업체하고. 그때 행감에서도 이 얘기를 했었어요. 제가 8대 때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있구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협의가 안 되더라고, 그때도. 뭐냐 하면 무대감독하고 업체랑 협의가 안 되니까 나중에 협의하려고 그랬는데 안 되고 서로 고소·고발하고 뭐 굉장히 시끄러웠던 기억이 있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동환 위원께서 얘기하셨듯이 제가 볼 때는 리모델링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수십억의 예산이 들어가고, 그러면 이게 군포시가 당연히 책임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냥 지금 과장님이 얘기했듯이 그냥 비용만 주고 니들이 알아서 해, 모든 책임은 다 니네 거야, 이렇게 두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국장님.
○행정지원국장 최재훈 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이우천 위원 왜냐하면 그때 똑같은 문제가 생겼기에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그분들이 전문가긴 하지만, 뭐냐 하면 기술에 대한 전문가지 사실은 이 예산을 사용하고 관리감독하고 여러 가지 행정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약하다고 보는 거예요. 문화재단 직원들이 예를 들어 이런 대규모 예산을 쓰는 것을 해본 적이 없잖아요. 기술적으로는 전문가일 수도 있어요. 뭐 어느 제품이 좋고 이것 설치는 이렇게 해야 되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66억 예산을 집행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관리감독뿐만이 아니고 행정적으로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을 문화재단이 할 수 있느냐, 문제가 안 생기겠느냐, 수리홀 할 때 문제가 생겼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이것에 대한 관리감독의 주체는 군포시예요. 문화재단 재산이 누구 거예요? 문화재단 거예요? 군포시 재산이잖아요. 군포시 재산이에요. 지금 이 방법이 좋은지 저 방법이 좋은지는, 지금 물론 집행부의 생각과 또 의원님들의 생각과 제가 보니까 또 문화재단 생각도 다르더라구요, 제가 물어봤어요. “이것 이렇게 해서 본인들이 할 수 있느냐” 본인들도 당황하고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용역은 뭐 어떻게 해가지고 해야 되는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걱정이 돼요. 당연히 문화재단이 ‘저희가 잘하겠습니다’ 지금 이것도 아닌 것 같아. ‘이걸 왜 우리한테 하라고 하지’ 지금 이런 뉘앙스예요. 얘기해 보셨어요? 문화재단하고 이 건에 대해서, 국장님? 문화재단에서 걱정하고 있어요, 실제로. 이것을 본인들도 왜냐하면 6억도 아니고 60 몇억에 대한 공사와 모든 책임을 본인들이 다 떠안아야 되고 행정적으로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게 굉장한 부담인 거지 지금. 그리고 그만한 인력이 있느냐, 문화재단에 있어요? 그만한 인력이? 그냥 뭐 회계나 있고 계약담당이나 있겠지. 제가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얘기는 그 얘기예요. 물론 협의를 하시는데 이것에 대한 관리감독은 분명히 우리 문화예술과하고 회계과, 그렇죠? 거기가 책임감을 가지고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문을 받을 수는 있어요, 기술적으로. 아까 얘기했듯이 이런 제품이 좋고 이것은 설치를 이렇게 해야 되고 그런 것은 물론 기술적인 전문가는 문화재단에 있으니, 그렇죠? 그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받고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아까 이동환 위원님도 얘기하신 게 이것에 대한 것 대신에 이 예산에 대한 집행과 관리감독과 이것에 대한 책임은 군포시 재산이기 때문에 군포시가 이것은 쥐고 가야 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해요. 기술적으로는 그분들한테 자문을 받고 같이 참여시키는 건 맞아. 그렇죠? 그분들을 배제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래서 이 부분은 좀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하는 거거든요. 예전에 수리홀 같은 경우도 문제가 안 생겼으면 잘 모르겠는데 지금의 문화재단 인력 가지고 6억의 공사가 아니고, 뭐 일부 좀 바꾸고 하는 게 아니고 설계부터 굉장히 이게 복잡한, 복잡하잖아요. 쉬운 문제가 아니잖아요. 문화재단이 단독으로 이걸 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돼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지원국장 최재훈 일단 말씀하신 건 저희가 다시 한번 또 문화재단하고 상의는 해서 다시 더 좋은 방법, 왜냐하면 저희가 이번에도 산업진흥원도 리모델링 할 때 공무원들 파견을 받으려고 했는데도 지원하는 사람이 없었는데 저희가 진짜 일이 안 되는 것 같으면 저희가 파견공무원을 내보내서라도 추진할 수 있도록, 그 우려하는 것은 저희가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우천 위원 그런 문제가 향후에 안 생겼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책임감 가지고 해야 된다, 회계과랑 우리 문화예술과랑 문화재단이 예를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일을 같이해 나가야지 그냥 용역비 주고 그다음에 66억 주고 끝, 너희들이 알아서 해보라고 하면 분명히 문제가 생긴다, 이게. 그런 걱정하는 부분을 국장님도 잘 아실 것 아니에요? 과장님도 무슨 얘기인지는 아시죠?
○문화예술과장 이길우 네.
○이우천 위원 지금 이동한 위원하고 제가 얘기하는 게 그런 문제가 생길까 봐 사실은 걱정하는 거고 그런 예가 없었으면 모르겠는데 그런 예가 있었어요, 수리홀 할 때. 제가 8대에 있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심사숙고하시고 어느 방식이 좋을지 좀 고민해서 협의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실지는 향후에 저희 의회에 의원들한테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행정지원국장 최재훈 네, 알겠습니다.
○이우천 위원 국장님하고 과장님,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문화예술과장 이길우 네, 알겠습니다.
○이우천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길호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환 위원님 추가질의,
○이동한 위원 네. 제가 아까 전에 질의 드렸을 때 제가 아는 내용하고 달라서 제가 나가서 확인을 좀 했는데 우리 2018년도에 수리홀 할 때 있잖아요. 최초에는 재단에서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위탁해서 재단에서 주체로서 사업 시행이 들어갔어요, 처음에. 그래서 국장님이 그렇게 알고 계신 것 같은데 그런데 그 진행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고소·고발까지 이루어졌어요. 무대 관련 기계 발주해서 고소·고발도 들어가고 그런 계약 관련해서도 미비 사항도 생기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했냐 하면 재단 측에서 우리가 이 큰 규모의 사업을 못 하겠다라고 시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최종적으로는 회계과가 마무리했어요.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이 그거거든요. 아까 전에 “그때 문제없이 했었고 또 그때 담당이 그냥 위탁기관이었던 재단이 했다”라고 하시길래 저는 그때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확인을 한번 해보고 왔는데 그런 문제가 있어서 공사 처음에 계약 발주하다가 최종적으로 초반에 그냥 회계과가 다 위임해서 받아서 회계과가 마무리했거든요. 지금 그런 것을 걱정했던 거예요, 제가. 그리고 이번에는 무대 관련만 계속 얘기를 하시는데 무대만 있는 게 아니고 뭐 복도부터 해갖고 화장실부터 해갖고 여러 다 포함돼 있는 총괄적인 총공사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마지막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군포시가 그때처럼 똑같이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군포시가 공사 발주 주체를 맡고 그리고 감독자가 돼서 그리고 재단 측에서는 실무 협의하고 자문 역할을 받아서 가는 게 가장 효율적이다. 왜, 그게 이전에도 이게 안 됐기 때문에 재단 측에서도 만세 부르고 고소·고발이 들어가고 문제 생기니까 회계과에서 마무리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국장님도 그렇고 과장님도 그렇고 재단도 알아야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또 결정권자이신 우리 시장님께도 보고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의회에서 이런 문제, 그리고 이전에 2018년도에 이랬던 사례, 그리고 지금 인력이 부족한 재단 측에서의 직접 수행이 가능한 여부 이런 것들을 다 파악하셔서 가르마를 타야 될 것 같아요. 결론을 지어야지 그래야지 저희가 이 스타트 되는 이 초기예산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용역비용을. 이게 주체가 돼서 용역 발주도 군포시가 들어갈 건지, 재단이 들어갈 건지를 명확하게 짚어놓고 가야지만 이게 시작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계수조정 전까지 시간이 별로 없지만 적은 금액이 아니고 향후에 들어갈 돈도 또 60억이 넘게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아까 전에 우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과오랑 그리고 이런 것들을 더 앞전에 면밀하게 따져야 되기 때문에, 한 달 늦어도 상관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아니면 다음 회기로 넘겨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주체랑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건지를 명확하게 결정하신 다음에 의회에 계수조정 때까지 보고가 되거나 그게 안 된다고 그러면 다음 때 다시 논의가 돼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수조정 때까지 관련자분들과 모두 협의하셔서 그리고 우리 시의회에 지금 몇 분의, 저랑 이우천 위원님도 말씀을 나누었지만 이런 의견도 있었다라고 해서 이것을 합리적인 결정을 내려서 좀 얘기를 해 주시면 계수조정 때 저희가 어떻게 판단할지는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국장님도 그렇고 과장님도 그렇고 재단도 알아야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또 결정권자이신 우리 시장님께도 보고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의회에서 이런 문제, 그리고 이전에 2018년도에 이랬던 사례, 그리고 지금 인력이 부족한 재단 측에서의 직접 수행이 가능한 여부 이런 것들을 다 파악하셔서 가르마를 타야 될 것 같아요. 결론을 지어야지 그래야지 저희가 이 스타트 되는 이 초기예산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용역비용을. 이게 주체가 돼서 용역 발주도 군포시가 들어갈 건지, 재단이 들어갈 건지를 명확하게 짚어놓고 가야지만 이게 시작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계수조정 전까지 시간이 별로 없지만 적은 금액이 아니고 향후에 들어갈 돈도 또 60억이 넘게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아까 전에 우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과오랑 그리고 이런 것들을 더 앞전에 면밀하게 따져야 되기 때문에, 한 달 늦어도 상관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아니면 다음 회기로 넘겨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주체랑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건지를 명확하게 결정하신 다음에 의회에 계수조정 때까지 보고가 되거나 그게 안 된다고 그러면 다음 때 다시 논의가 돼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수조정 때까지 관련자분들과 모두 협의하셔서 그리고 우리 시의회에 지금 몇 분의, 저랑 이우천 위원님도 말씀을 나누었지만 이런 의견도 있었다라고 해서 이것을 합리적인 결정을 내려서 좀 얘기를 해 주시면 계수조정 때 저희가 어떻게 판단할지는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최재훈 알겠습니다. 수리홀 과정을 저희가 다시 한번,
○이동한 위원 확인해 보시구요.
○문화예술과장 이길우 확인해 보고 어떤 과정으로 진행이 됐는지 확인한 다음에 계수조정까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길호 이동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혜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승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앞서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계속 언급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조금 추가로 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언급을 드립니다. 철쭉홀이랑 그림책꿈마루 부서에서 검토하실 수 있습니까,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성을 가지고 있어야 가능한 얘기인데 관련된 건 회계과에서 받아서 수행을 하신다라고 언급을 하셨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이길우 네.
○이혜승 위원 그런데 앞서 이우천 위원님 이동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부서에서 정말 검토가 가능한 부분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이길우 저희가 공사감독 같은 건 회계과에 의뢰하고 있거든요.
○이혜승 위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모든 게 인력구조에 대한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본위원은 그렇게 판단이 돼서 뭐 간단하게 예를 들자면 문화예술과에는 지금 시설직 부재하죠?
○문화예술과장 이길우 네, 없습니다. 행정직만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혜승 위원 어떻게 그럼 보실 수 있다는 건가요? 전문성이 많이 필요한 부서인데 지금 요구되는 사업들 그리고 예산들 규모 보면 부서의 전문성 없이는 도저히 원활하게 사업 수행이 불가하게 보입니다. 그런데 이걸 부서에서 계속 검토를 하겠다고 말씀을 하셔서 의아해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각종 공사랑 시설 관련 사업추진 시에 어쨌든 회계과라든지, 지금 부서가 의존하고 있는 부서가 회계과 하나죠?
○문화예술과장 이길우 네.
○이혜승 위원 계약 관련해서. 그럼 나머지 시설에 대해서는 어떻게 검토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서, 사업 지연이라든지 예산 낭비라든지 아니면 책임 불분명한 문제도 있고 업무가 연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문제점이 분명히 존재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해결책을 내릴 수가 없어요, 지금 현 상태에서는. 그래서 저희 기존에 있는 위원님들이 계속적으로 뭔가 주문을 해도 부서에서는 답을 내릴 수 없다는 게 본위원의 생각이에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예술과장 이길우 네, 저희 행정직 같은 경우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이혜승 위원 단순하게 시설직이라도 보충을 하셔서 전문성을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원 조정이라든지 신규 충원에 대한 검토가 무조건 필수적으로 같이 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은 또 어떻게 생각하세요? 필요한 부분 맞죠, 과장님?
○문화예술과장 이길우 네, 시설직들이 많으면 저희 부서에 배치해 주셨으면 고맙구요. 그런데 너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부족한 걸로 알고 있어요.
○이혜승 위원 부족하더라도 앞으로 계속 중장기적으로 보면 부서에서 추진할 사업 그리고 예산, 아무도 모르잖아요. 전문성 있게 검토하실 분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건 나중에 업무 때 얘기를 드리려고 했는데 기왕 이렇게 된 것, 학예직에 대한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림책꿈마루에 대한 얘기만이 아니고 부서는 문화예술과는 분명히 얘기드리지만 전문성이 필요한 부서입니다. 그래서 학예직과 기술직에 대한 보강은 필수적으로 가져가셔야 된다고 봅니다. 순환직이기 때문에 더더욱 이건 가져가셔야 될 부분이구요. 군포시가 규모가 작지 않은 예술 기반하고 있어요. 사업을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전문성을 축적할 수 있도록 학예직을 장기근무 체계로 전환을 하신다든지 아니면 특정 분야 전문 계약직 도입하실 수 있거든요. 인근 지자체에서도 그런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산하기관에, 예를 들어서 도시공사의 시설직과 MOU를 체결하시는 방법도 있고, 그렇지 않다면 결국에는 정원 확보가 답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얘기가 나온 김에 부서에서 그냥 흘려듣지 마시고 앞으로 사업 추진하실 것들이 많으니 정말 이 부분 제대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모든 게 부서의 전문성에 대한 얘기입니다. 문화예술과는 전문인력 확보 제도화에 대해서 필수적으로 우선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문화예술과장 이길우 네, 알겠습니다.
○이혜승 위원 국장님 당부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최재훈 알겠습니다.
○이혜승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길호 이혜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훈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미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문화예술과장 이길우 네.
○이훈미 위원 워낙 큰 예산을 집행하는 부분이어서 위원님들께서 고민이 많으셔가지고 제안을 드리는데요. 지금 관리주체하고 실제 실행하시는 실행자들하고 나중에 운영관리 부분하고 업무담당 체계가 어떻게 돼야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세요? 담당 주무부서에서는.
○문화예술과장 이길우 각자의 역할에 따라 협약에 의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훈미 위원 그러면 지금 문화재단하고 그다음에 군포시의 관련 담당 부서, 지금 가장 대표적인 담당 부서가 어디일까요? 문화예술과하고 회계과. 그다음에 또 어떤 부서가 관련 부서예요?
○문화예술과장 이길우 문화재단하구요.
○이훈미 위원 네?
○문화예술과장 이길우 문화재단.
○이훈미 위원 아, 문화재단하고? 이렇게 3개 부서가 잘 협의를 하면 66억 철쭉홀 공사가 원활하게 잘 진행이 될 수 있을까요?
○문화예술과장 이길우 네, 협의를 잘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그런데 어쨌든 세 부서와 문화재단이 다 같이 협업을 해야 되는 일이지, 이게 어디에서 관리를, 주체가 됐다고 해서 주체가 모두 책임질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게 전문성 분야가 다 다르고 지금 현재 인사 상태의 인력구조가 부재한 부분들이 많아서 서로 보완적이어야 되거든요. 실제 이런 식으로 리모델링을 효과적으로 66억의 철쭉홀 공사를 원활하게 하고 후속 조치나 관리 부분을 다 같이 머리 맞대고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협의체나 이런 것들을 구성하거나 TF팀을 구성해서 진행한 사례가 있나요, 군포시에서는?
○문화예술과장 이길우 그런 사항은 못 들어봤습니다.
○이훈미 위원 적극적으로 검토요청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게 문제가 뭐냐 하면요, 재단이 하는 데도 한계와 부족함이 있구요, 부서에서 하시는 데도 한계와 부족함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실제 후속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지속적으로 협업이 돼야 되는데 업무상 협업을 한다 하는 거랑 협의체를 구성해서 정기적으로 그 관련된 업무를 진행하면서 하는 거랑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거든요. 이것은 재단이 하든 군포시청의 문화예술과가 관리주체가 되는 누가 되든 66억을 사용해서 가장 효과적으로, 가장 철쭉홀을 시민들이 사용하시는 데 편리하게 만드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런 목적하에 협의체를 구성하셔가지고 다 같이 하셔야 될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문화예술과장 이길우 네, 참고하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길호 이훈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신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안녕하세요. 신경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군포복합문화센터 건립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길우 네.
○신경원 위원 이 사업이 지금 2018년부터 기본계획 방침 수립이 되면서 지금 28년 되면 거의 10년이 되어가는데 보통 사업은 중기지방재정도 그렇고 계획이 모든 게 다 5년이면 끝나야 되는 거잖아요, 거의가.
○문화예술과장 이길우 5년이 원칙인데요, 좀 걸릴 수도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아니, 있지만 거의 기본계획은 5년 안에 끝내야 되는데 지금 이것은 아직 시작도 안 돼 있으니까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원래 이게 2018년도에 이 사업이, 좀 지나간 거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이것 아는 범위 안에서 좀 말씀해 주시고, 과장님이 답변을 못 하시면 국장님께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사업이 지금 지지부진되고 지금 이것 중토심에서도 10월이 돼야만 이 결과물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이길우 네.
○신경원 위원 그때도 승인이 될지 승인이 안 될지도 모르는 사업인 거잖아요, 현재.
○문화예술과장 이길우 거의 노력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아니, 노력은 하시는데 어쨌든 결과는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이길우 네, 다음 달에 결론 납니다.
○신경원 위원 10월에 나온다고 말씀은 드렸구요. 이게 그러면 그때 당시 2020년 11월에 왜 지방재정중투심에서 조건부 승인이 됐나요, 이게? 어떤 조건으로 승인이 된 사업이에요?
○문화예술과장 이길우 ......
○신경원 위원 지금 현재 이게 사업이 지지부진되고 있기 때문에 처음에 이 사업의 기본부터 제대로 계획을 세워서 진행이 된 건지, 그 계획이 제대로 됐다 그러면 투자심사 재정계획에 반영하고 이 사업이 예산을 세웠던 건지, 이런 부분들이 좀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차례차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2020년도 11월에 보니까 조건부로 중투심사 결과 승인을 해줬거든요.
○문화예술과장 이길우 네.
○신경원 위원 왜 조건부로 승인이 됐나요?
○문화예술과장 이길우 내용은 중기지방재정계획 수정 그리고 객관적 수요를 토대로 운영수지 재분석, 접근성 개선방안 마련, 실시설계 후 2단계 심사, 이렇게 해서 조건부 승인이 났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위치적인 부분에서도 중투심에서는 그렇게 효율적이지 않다고 생각을 했던 부분인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문화예술과장 이길우 위치는 괜찮습니다.
○신경원 위원 20년도에,
○문화예술과장 이길우 위치는 적당한 걸로 나왔습니다.
○신경원 위원 재정적인 부분에서는 조건부가 없었어요?
○문화예술과장 이길우 네, 없었습니다.
○신경원 위원 없었어요?
○문화예술과장 이길우 네.
○신경원 위원 조건부 내용 중에서 어떤어떤 부분들이 미흡해서 이게 조건부 승인이 됐는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이길우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신경원 위원 그 사항이에요?
○문화예술과장 이길우 네.
○신경원 위원 그래서 조건부 승인이 됐던 이 부분인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이길우 네.
○신경원 위원 그다음에 이 사업을 지금까지 해 오면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변경을 몇 번이나 하셨어요?
○문화예술과장 이길우 승인 명령이라는 게 무슨,
○신경원 위원 변경이요.
○문화예술과장 이길우 승인 변경이요?
○신경원 위원 네.
○문화예술과장 이길우 2024년 1월 추진계획 변경이 들어갔어요. 왜냐하면 시 재정 어려움으로 인해서 주민설명회, 시장님과의 면담, 전자투표 해가지고 지상 3층에서, 지하 3층에서 현재로 바뀐 겁니다.
○신경원 위원 본위원이 왜 자꾸 이걸 질의를 드리냐면 이게 지금 승인 변경이 된 것도 여러 차례, 조건부 승인 난 것도 그렇고 지금 또 오염토 부분 문제 때문에 또다시 그렇고 재정투자, 중 투자 심리에서 다시 반려가 돼서 다시 재심의 들어가는 것도 그렇고. 그러면 결국은 뭐냐 하면 이 사업을 처음에 시작을 할 때 이 사업의 타당성 조사부터가 잘못돼서 이 사업이 이렇게 진행이 이렇게 된 것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으세요?
○문화예술과장 이길우 타당성 조사는,
○신경원 위원 그게 했다 그러면 2018년도 사업이 왜 지금까지 이렇게 움직이지도 못하고 아직까지 이러고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길우 4년 동안 미착공으로 인해가지고,
○신경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중간에 있었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계속해서 발견이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이길우 네, 지금 진행중입니다. 절차 밟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절차는 밟고 있지만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처음부터 사업 검토가 제대로 잘됐으면 이런 상황이 발생되지 않았잖아요. 중투심에서도 위치적인 부분이나 이런 문제점들을 지적을 해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조건부 승인을 해줬던 거고. 그런데 지금에 와가지고 오염토가 또 발견이 됐어요.
○문화예술과장 이길우 오염토는 그전에 4년 미착공을 해가지고 중앙재해투자심사를 하는 겁니다. 오염토는 허가 떨어진 다음에 오염토를 제거해야 됩니다.
○신경원 위원 과장님,
○문화예술과장 이길우 네.
○신경원 위원 지금 여기에 보면 오염토 발견 및 이 이유로 다시 중투심에서 재심의를 하는 거잖아요. 지방재정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문화예술과장 이길우 그것은 2025년 4월에 객관적 수혜 편익을 토대로 운영수지 재산정하구요. 현실화 때문에,
○신경원 위원 지금 보면 지방재정, 중투심사 재심사 반려가 2025년 4월에 됐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이길우 네.
○신경원 위원 그다음에 복합문화센터 건립 타당성 재검토가 25년에 이루어졌잖아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이길우 네.
○신경원 위원 이때의 타당성 재검토라는 건 어떤 걸 말하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이길우 말씀드리겠습니다. 변화된 환경 및 주변여건, 시설이용 수요 등에 따른 경제적 타당성, 투자심사 의견을 면밀히 재검토하고 기본 및 실시설계 완료 및 보상비 현실화 등에 따른 총사업비를 재산정하여 복합문화센터 건립 타당성을 확보하고 중앙투자심사에 재상정, 이렇게 돼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요, 본위원이 말씀드린 내용이 거기에 다 들어있잖아요. 그러면 초기에 2018년도에 이 사업을 실행하려고 그럴 때 이런 부분들이 간과됐다는 것 아니에요? 타당성에서 그 부분이 다 누락됐든지 아니면 검토를 안 했든지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을 시작했던 것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이길우 아닙니다.
○신경원 위원 그럼요?
○문화예술과장 이길우 그전에는 다 됐는데요, 지금 여건이 좀 변경돼가지고,
○신경원 위원 아니, 어떻게 수요여건이 변경이 됐습니까? 그 당시하고, 2018년과 2025년이 뭐가 달라졌다고. 위치도 똑같은 위치에.
○문화예술과장 이길우 사업 규모가 지하 3층, 지상 3층에서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변경됐거든요.
○신경원 이것이 아니, 그것은 수요나 위치나 이런 재정의 열악성 때문에 사업이 축소됐던 부분인 거고, 그건 2022년도에 이루어졌던 일인 거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2018년도에 이런 부분들이 다 누락이 돼서 사업이 계속해서 이렇게 큰 사업이 진행되니까 계속 재정적인 열악함과 재정의 압박을 받고 진행이 잘 안 되고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이 재정에 문제가 없나요?
○문화예술과장 이길우 재정은 지금 이번에 특조금 신청해가지고 30억 신청해서 20억을 확보했습니다.
○신경원 위원 과장님,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을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2018년 사업이 지금까지 지지부진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를 말씀드렸던 부분이에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이길우 네.
○신경원 위원 계속해서 변경이 이루어지고 재정이 2018년도에는 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사업비가 막상 보니까 중투심에서도 부담이 되는 거고 위치적인 것도 문제고 수요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열악한 상황이다 보니까 사업을 축소했던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이길우 네, 재정여건이 악화돼가지고 축소를 한 겁니다.
○신경원 위원 일단 알았습니다. 본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런 사업에 큰 재정이 들어가는 사업에서는 있잖아요. 중투심 하기 전에 투자심사 재정계획에 반영을 꼭 좀 시키세요. 5년마다 하게 돼 있잖아요. 네?
○문화예술과장 이길우 네.
○신경원 위원 앞으로는 그런 걸 반영시켜서 정말 재정이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하고 그다음에 이런 사업을, 대규모 사업을 진행해 주십시오.
○문화예술과장 이길우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10년씩이나 사업이 간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초기에 이 사업이 선정이 잘못됐고,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 사업은 해서는 안 되는 사업이었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잘라서 말씀드리면.
여기 다음에 217쪽, 세출예산서. 보시면 20억, 문화센터 건립에 20억 추경을 감액 편성을 했네요?
여기 다음에 217쪽, 세출예산서. 보시면 20억, 문화센터 건립에 20억 추경을 감액 편성을 했네요?
○문화예술과장 이길우 네, 20억요?
○신경원 위원 네. 이것 시비만 20억을 감액한 거죠?
○문화예술과장 이길우 총 40억을 감액했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문화예술과장 이길우 본예산 20억하고 1차 추경 20억씩 해서 40억을 감액했습니다.
○신경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20억을 감액 편성한 이유가 뭐예요?
○문화예술과장 이길우 예산팀에서 민생복지 그게 부족하다 그래가지고 저희는 사업이 좀 늦어지는 바람에 저희가 감액해서 거기 도와준 겁니다.
○신경원 위원 소비쿠폰 말씀하시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이길우 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예산확보가 이렇게 늦어지면 사업에 차질은 없을까요?
○문화예술과장 이길우 나중에 중앙재해투자심사 허가받구요. 그다음에 오염토 7억 정도 들거든요. 그것은 지금 확보는 예산 90억 중에서 그걸로 해결이 가능합니다. 다음에 시비를 세워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어쨌든 지금 본위원이 들어와서부터 군포복합문화센터 이 사업에 대해서 3년째 거의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추진된 게 하나도 없어요. 아직도 중투심의 심의를 거치고 있어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이길우 네.
○신경원 위원 지금 물론 이 사업이 시작이 됐기 때문에 민선 8기 들어와가지고 이 사업을 안 할 수는 없으니까 축소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길우 네.
○신경원 위원 요지를 정확하게 과장님 인지하셨죠?
○문화예술과장 이길우 네.
○신경원 위원 이런 사업 시작할 때가 문제인 거예요. 시작할 때 좀 꼼꼼히 이런 재정이나 이런 것들을 예산을 반영해서 재정이 가능한지 여부를 보고 이 큰 사업은 앞으로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2018년도에 이게 시작이 됐네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이길우 네.
○신경원 위원 그 부분을 잘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이길우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길호 신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죠? 안 계시면, 철쭉홀 그 부분은 위원장도 한마디 할게요. 국장님, 그 당시에 관련 부서, 그 당시 관련 팀장이나 아마 주무관들이 아마 있었을 거예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죠? 안 계시면, 철쭉홀 그 부분은 위원장도 한마디 할게요. 국장님, 그 당시에 관련 부서, 그 당시 관련 팀장이나 아마 주무관들이 아마 있었을 거예요.
○행정지원국장 최재훈 네.
○위원장 이길호 그 당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때 실무자들의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시고,
○행정지원국장 최재훈 네.
○위원장 이길호 돌아가서 얘기하실 때. 그리고 또 하나는 위원장이 알기로는 그 당시에 있던 무대예술감독이 아마 올해 말로 정년퇴직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당시에 가장 현장에서 그 사업에 대해서 정확하게 예술감독인데, 무대감독.
○행정지원국장 최재훈 네.
○위원장 이길호 아마 퇴직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사전에 그 감독 얘기도 좀 들어보시고,
○행정지원국장 최재훈 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길호 그래서 계수조정 전에 통합된 의견들을 가지고 계수조정 전에 와서 얘기를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행정지원국장 최재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길호 그리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길우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길호 행정지원국장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깐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17시 5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깐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17시 5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6분 회의중지)
(17시 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길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다.
○복지국장 임현주 복지국장 임현주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길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말씀을 드리며 복지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규모입니다. 일반회계 및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세입은 기정액 대비 14.95%가 늘어난 3,131억 3,100만원이며 세출은 기정액 대비 11.35%가 늘어난 4,418억 1,000만원입니다.
이어서 부서별 주요 예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43쪽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은 기정액 대비 88.99%가 늘어난 843억 6,100만원으로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사업 368억 4,200만원, 보훈단체 차량지원 기부금 1억원, 국도비보조금 등 397억 2,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은 기정액 대비 72.08%가 늘어난 1,040억 9,000만원으로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사업 422억 1,500만원, 보훈단체 차량지원 1억 2,300만원,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5억 9,200만원 등 436억 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국도비보조금 의료급여 지원 4,900만원, 순세계잉여금 5,400만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은 의료급여수급자 본인부담금 등 현금급여 지원 5,300만원,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5,9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363쪽 노인장애인과 소관입니다. 세입은 기정액 대비 0.19%가 늘어난 1,270억 4,800만원으로 자체보조금 등 반환수입 3억 4,200만원, 보조금 등 반환금 5억 2,700만원을 증액하고 노인장기요양시설급여 8억 2,500만원 감액 등 국도비보조금 내시를 반영 2억 5,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은 기정액 대비 0.13%가 늘어난 1,910억 8,200만원으로 노인장기요양시설급여 16억 5,000만원을 감액하고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4억 600만원, 보조금 반환금 15억 800만원을 증액하여 2억 5,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5쪽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세입은 기정액 대비 0.38%가 늘어난 757억 900만원으로 보조금 등 반환금 17억 5,600만원, 자체보조금 등 반환수입 4억 7,300만원을 증액하고 영유아보육료 지원 18억 9,900만원 감액 등 국도비보조금 내시를 반영 2억 8,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은 기정액 대비 0.17%가 늘어난 953억 7,500만원으로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3억 5,000만원, 영유아보육료 20억 5,300만원 등을 감액하고 누리과정 운영 1억 500만원, 보조교사 인건비 1억 7,800만원,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14억 4,300만원 등 1억 5,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7쪽 아동청소년과 소관입니다. 세입은 기정액 대비 1.61%가 늘어난 223억 1,400만원으로 자체보조금 등 반환수입 1억 200만원, 보조금 등 반환금 1억 7,500만원 등 3억 5,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은 기정액 대비 2.45%가 늘어난 402억 1,100만원으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 지원에 1억 9,400만원,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6억 5,000만원 등 9억 6,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9쪽 중앙도서관 소관입니다. 세입은 기정액 대비 5.99%가 늘어난 2억 700만원이며 길위의 인문학사업 등 1,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은 기정액 대비 1.19%가 늘어난 38억 4,700만원으로 독서대전 개최에 따른 독서골든벨 3,000만원 등 4,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35쪽 산본도서관 소관입니다. 세입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은 기정액 대비 1.94%가 줄어든 39억 9,700만원으로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200만원을 증액하고 청사관리 용역비와 4D 입체영상관 콘텐츠 임차료 등 8,100만원을 감액하여 총 7,9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예산 규모입니다. 일반회계 및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세입은 기정액 대비 14.95%가 늘어난 3,131억 3,100만원이며 세출은 기정액 대비 11.35%가 늘어난 4,418억 1,000만원입니다.
이어서 부서별 주요 예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43쪽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은 기정액 대비 88.99%가 늘어난 843억 6,100만원으로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사업 368억 4,200만원, 보훈단체 차량지원 기부금 1억원, 국도비보조금 등 397억 2,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은 기정액 대비 72.08%가 늘어난 1,040억 9,000만원으로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사업 422억 1,500만원, 보훈단체 차량지원 1억 2,300만원,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5억 9,200만원 등 436억 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국도비보조금 의료급여 지원 4,900만원, 순세계잉여금 5,400만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은 의료급여수급자 본인부담금 등 현금급여 지원 5,300만원,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5,9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363쪽 노인장애인과 소관입니다. 세입은 기정액 대비 0.19%가 늘어난 1,270억 4,800만원으로 자체보조금 등 반환수입 3억 4,200만원, 보조금 등 반환금 5억 2,700만원을 증액하고 노인장기요양시설급여 8억 2,500만원 감액 등 국도비보조금 내시를 반영 2억 5,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은 기정액 대비 0.13%가 늘어난 1,910억 8,200만원으로 노인장기요양시설급여 16억 5,000만원을 감액하고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4억 600만원, 보조금 반환금 15억 800만원을 증액하여 2억 5,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5쪽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세입은 기정액 대비 0.38%가 늘어난 757억 900만원으로 보조금 등 반환금 17억 5,600만원, 자체보조금 등 반환수입 4억 7,300만원을 증액하고 영유아보육료 지원 18억 9,900만원 감액 등 국도비보조금 내시를 반영 2억 8,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은 기정액 대비 0.17%가 늘어난 953억 7,500만원으로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3억 5,000만원, 영유아보육료 20억 5,300만원 등을 감액하고 누리과정 운영 1억 500만원, 보조교사 인건비 1억 7,800만원,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14억 4,300만원 등 1억 5,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7쪽 아동청소년과 소관입니다. 세입은 기정액 대비 1.61%가 늘어난 223억 1,400만원으로 자체보조금 등 반환수입 1억 200만원, 보조금 등 반환금 1억 7,500만원 등 3억 5,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은 기정액 대비 2.45%가 늘어난 402억 1,100만원으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 지원에 1억 9,400만원,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6억 5,000만원 등 9억 6,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9쪽 중앙도서관 소관입니다. 세입은 기정액 대비 5.99%가 늘어난 2억 700만원이며 길위의 인문학사업 등 1,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은 기정액 대비 1.19%가 늘어난 38억 4,700만원으로 독서대전 개최에 따른 독서골든벨 3,000만원 등 4,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35쪽 산본도서관 소관입니다. 세입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은 기정액 대비 1.94%가 줄어든 39억 9,700만원으로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200만원을 증액하고 청사관리 용역비와 4D 입체영상관 콘텐츠 임차료 등 8,100만원을 감액하여 총 7,9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길호 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순실 전문위원 나순실입니다. 복지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43쪽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세입은 기정예산보다 397억 2,402만 4,000원이 증액된 843억 6,115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은 기정예산보다 436억 126만 4,000원이 증액된 1,040억 6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예산내역으로 349쪽 민생회복 소비쿠폰 관련 사업비와 349쪽 보훈단지 차량지원 사업비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세입·세출 모두 9,760만 5,000원이 증액된 32억 5,06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7쪽 의료급여수급자 본인부담금 현금급여 집행잔액과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을 반환금 등으로 반환하는 것으로 특별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다음 363쪽 노인장애인과 소관입니다. 세입은 기정예산보다 2억 5,316만 1,000원이 증액된 1,270억 4,860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은 기정예산보다 2억 5,356만 2,000원이 증액된 1,910억 8,25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예산내역으로 370쪽 경로식당 영양사 인건비와 폭염 대비 경로당 냉방비 긴급지원, 기초생활수급노인 월동난방비 지원 등 국도비 매칭 사업의 증액과 집행잔액 반납으로 검토 결과 특별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385쪽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세입은 기정예산보다 2억 8,632만 6,000원이 증액된 757억 924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은 기정예산보다 1억 5,856만 5,000원이 증액된 953억 7,53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역으로 396쪽 영아표준보육과정 프로그램 지원 증액과 397쪽 사회복지시설 법정 운영비, 보조교사 인건비 증액 등 국도비 매칭 사업의 증액과 집행잔액을 반환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특별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407쪽 아동청소년과 소관입니다. 세입은 기정예산보다 3억 5,443만 8,000원이 증액된 223억 1,472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은 기정예산보다 9억 6,012만 5,000원이 증액된 402억 1,14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예산으로 416쪽 다함께돌봄센터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증액과 418쪽 가족돌봄수당 급여 증액 등 국도비 매칭 사업의 증액과 집행잔액을 반환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특별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429쪽 중앙도서관 소관입니다. 세입은 기정예산보다 1,174만 1,000원이 증액된 2억 745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은 기정예산보다 4,530만 6,000원이 증액된 38억 4,77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예산내역으로 432쪽 독서골든벨 증액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37쪽 산본도서관 소관입니다. 세입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은 기정예산보다 7,904만 5,000원이 감액된 39억 9,752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예산안 검토 결과 특별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343쪽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세입은 기정예산보다 397억 2,402만 4,000원이 증액된 843억 6,115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은 기정예산보다 436억 126만 4,000원이 증액된 1,040억 6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예산내역으로 349쪽 민생회복 소비쿠폰 관련 사업비와 349쪽 보훈단지 차량지원 사업비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세입·세출 모두 9,760만 5,000원이 증액된 32억 5,06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7쪽 의료급여수급자 본인부담금 현금급여 집행잔액과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을 반환금 등으로 반환하는 것으로 특별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다음 363쪽 노인장애인과 소관입니다. 세입은 기정예산보다 2억 5,316만 1,000원이 증액된 1,270억 4,860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은 기정예산보다 2억 5,356만 2,000원이 증액된 1,910억 8,25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예산내역으로 370쪽 경로식당 영양사 인건비와 폭염 대비 경로당 냉방비 긴급지원, 기초생활수급노인 월동난방비 지원 등 국도비 매칭 사업의 증액과 집행잔액 반납으로 검토 결과 특별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385쪽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세입은 기정예산보다 2억 8,632만 6,000원이 증액된 757억 924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은 기정예산보다 1억 5,856만 5,000원이 증액된 953억 7,53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역으로 396쪽 영아표준보육과정 프로그램 지원 증액과 397쪽 사회복지시설 법정 운영비, 보조교사 인건비 증액 등 국도비 매칭 사업의 증액과 집행잔액을 반환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특별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407쪽 아동청소년과 소관입니다. 세입은 기정예산보다 3억 5,443만 8,000원이 증액된 223억 1,472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은 기정예산보다 9억 6,012만 5,000원이 증액된 402억 1,14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예산으로 416쪽 다함께돌봄센터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증액과 418쪽 가족돌봄수당 급여 증액 등 국도비 매칭 사업의 증액과 집행잔액을 반환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특별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429쪽 중앙도서관 소관입니다. 세입은 기정예산보다 1,174만 1,000원이 증액된 2억 745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은 기정예산보다 4,530만 6,000원이 증액된 38억 4,77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예산내역으로 432쪽 독서골든벨 증액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37쪽 산본도서관 소관입니다. 세입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은 기정예산보다 7,904만 5,000원이 감액된 39억 9,752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예산안 검토 결과 특별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길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상만 복지정책과장 김상만입니다.
○위원장 이길호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신경환 위원입니다. 이것은 꼭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김상만 네.
○신경원 위원 성립전 예산이요.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성립전 예산 2,500만원 이것 성립전 안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세우셨네요.
○복지정책과장 김상만 네, 세웠습니다.
○신경원 위원 당당히 세우셨나요?
○복지정책과장 김상만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지방재정법 제45조제1호에 보면 용도가 지정되고 하여튼 도비 전액이 됐을 경우에는 집행하도록 돼 있는데 저희 이 예산 자체가 여러분들이 관련된 도와주신 분들이 저는 다수라고 생각했고, 그리고 사회복지협의회가 작년 연말에 설립됐는데 저희들이 본예산에 편성할 시기를 놓쳤기 때문에 도비도 저희들이 확보하는 타이밍을 놓쳐서 지금 마침 2회 추경에 도에서 확보되다 보니까, 하여튼 이 부분을 좀 양해해 주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아니, 저는 부서마다 성립전예산에 대해서 본위원이 분명하게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방재정법 제45조 추가경정예산 편성 부분에서 나와 있습니다. 2항은 뭐 적용이 안 되는 거고 1항의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게 성립전 예산 안 된다고 지난번에 말씀하셨을 때 과장님이 인정을 하셨거든요. 뭐냐 하면 이게 작년 12월에 협의회가 생겼어요.
○복지정책과장 김상만 네, 생겼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기회를 놓쳤으면 1차 추경에 올리셔야 됐던 부분인데도 또 놓쳤어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김상만 아니, 그것은 저희들 도비 매칭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신경원 위원 어쨌든 가내시는 내려왔을 것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상만 가내시가 아니고 도의회가 2회 추경에 세우다 보니까,
○신경원 위원 협의회가 그러면 구성이 됐으면 당연히 인건비가 나간다라고 추계를 못 하십니까? 하시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상만 그러니까 협의회도 4월달에 간사를 채용해서 쓰기 때문에 그 기간 3개월 정도는 저희들 2회 추경에 반영할 때까지 저희들이 쓰는 걸로 그렇게,
○신경원 위원 그러면 그 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조직을 구성하고 해야 되는 건 알고 계시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상만 네, 그것은 맞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그런 부분에서 놓치신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상만 저희들 부서에서 최선을 다했는데,
○신경원 위원 과장님, 어쨌든 간에 법을 위배한 것은 인정하십니까? 이것은.
○복지정책과장 김상만 도에서도 도비를 먼저 쓰라고 그것을 문서로 받았기 때문에 조금,
○신경원 위원 과장님, 그것을 먼저 받은 것 아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상만 받았죠.
○신경원 위원 본위원이 말씀을 드리니까 구비 조건으로 문서를 받아오겠다고 말씀하신 것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김상만 아니,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우리 시의 집행부의 입장을 조금 이해를 해 주십사 하고 제가 말씀드리구요. 법 자체는 저희들이 위배한 것은 맞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맞죠?
○복지정책과장 김상만 네.
○신경원 위원 과장님은 그렇게 쉽게 가셔도 될 것을 자꾸 왜 다른 말씀을 하시고 그러십니까? 부서의 애로사항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렵다라는 것은 알고 있지만 그렇다고 그래서 문란하게 성립전을 아무 때나 쓰는 이런 것은 아니거든요. 분명히 재정법을 준용해야 되는 거고, 그런 거기 때문에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는 거구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득이하게 그렇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이 문서를 그렇게 준비를 안 해 놓으시면 감사 때 어쩌면 지적 대상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자료를 첨부해서 진짜 공문을 받아가지고 부득이하게 이렇게 진행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으면 좋았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상만 제가 그런 것을 감안해서, 안 그러면 도는 7월달에 내려보냈잖아요. 보냈는데 만약에 우리가 9월달에 예산을 세울 경우에는 두 달 치 인건비를 반납해야 되는 그런 불상사가 있으니까 저희 부서에서는 좀 적극적인 자세로 접근했던 부분이니까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신경원 위원 네네, 어쨌든 이번에 대해서는 뭐 너무 적극적인, 어떻게 보니까는 성립전 예산이 편성이 안 되는 것을 너무 적극적으로 하셨다는 것밖에는 안 들려요. 그렇게 앞으로 진행하지 마시고 이 법 안에서 진행될 수 있도록 그것을 꼭 좀 생각해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상만 네, 잘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길호 신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이훈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미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민생회복 소비쿠폰 예산을 잘 집행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이 예산 관련해서 2차 지급 준비는 어떻게 되고 계신가요?
○복지정책과장 김상만 정부 서울청사에서 오늘 낮에 발표를 하는 걸 언론에서 봤는데 지금 문서는 아직 시달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은 아는 범위까지 지금 스탠바이하고 있는데 2차 소비쿠폰은 상위 10%를 제외한 90%에 대해 주기 때문에 국도비는 내려와 있어서 시비를 12억을 저희들이,
○이훈미 위원 12억인 거죠?
○복지정책과장 김상만 12억을 일단 세워놨습니다.
○이훈미 위원 1차 때는 대상별로 15만원에서 40만원까지 지급금액이 달랐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상만 그렇죠.
○이훈미 위원 2차 때는 10만원으로 동일하게 지급되죠?
○복지정책과장 김상만 네, 맞습니다.
○이훈미 위원 1, 2차 지급방식과 지급대상에 금액 차이가 있어서, 더군다나 모두에게 주었던 금액을 또 2차 때는 상위 10%에게는 또 지급이 안 되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상만 네, 맞습니다.
○이훈미 위원 이런 지급방식이 바뀌는 것에 대한 혼선을 어떻게 대비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상만 지금 언론에 발표된 그것을 가지고 말씀드리자면 건강보험료를 일단 기준으로 하고, 그다음에 금융소득이 2,000만원 초과되는 경우는 제외되고, 하여튼 여러 가지 방법이 있더라구요. 그게 시달되면 저희들이 팸플릿을 만들고 또 그다음에 홍보 전단을 만들어 제작해서,
○이훈미 위원 1차 때도 저희가 예산이 내려오는 시기, 그다음에 저희가 준비하는 시기 이런 것들이 원활하지 않아서 실제 소비쿠폰 관련 예산이 막 진행되고 있다가 홍보 현수막도 막 걸리고 이랬었어요.
○복지정책과장 김상만 네, 맞습니다.
○이훈미 위원 그런데 2차 때 같은 경우 상위 10%라고 하는 대상기준이나 또는 대상기준에 대한 안내가 정확하게 어떻게 될 건지 아직 확정은 안 된 거네요?
○복지정책과장 김상만 그러니까 오늘 발표대로 자료를 하면 금융자산하고 재산하고 일단 기준이 건보료예요, 건보료.
○이훈미 위원 기본이 건보료를 기준으로 하고,
○복지정책과장 김상만 네, 만일 4인 가족 같은 경우는 지역하고 직장이 다르더라구요. 직장 같은 경우는 52만원인가 되고 지역은 51만원, 4인 가구로 했을 경우에는. 그런 것하고 그다음에 재산은 12억 초과할 경우에는 제외되고 여하튼 이런 기준을,
○이훈미 위원 군포시는 지금 상위 10%를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김상만 10%는 저희들이 25만원 정도 되니까 한 25,000명 정도는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훈미 위원 25,000명 정도요?
○복지정책과장 김상만 네.
○이훈미 위원 지금 국가에서 만든 기준안에서 보면 군포시의 상위 10%가 그렇게 얼마 정도 되는지 이번 기회에 정확하게 알게 되겠네요.
○복지정책과장 김상만 그렇죠.
○이훈미 위원 왜냐하면 지급 제외를 하기 위해서 그 자료들을 다 도출을 해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김상만 그렇죠.
○이훈미 위원 2차 지급도 만전을 기해 주시구요. 1차 지급, 2차 지급이 이렇게 됐지만 보통 이렇게 저희가 본예산에서 예산편성 하지 않고 코로나를 제외하고는 32억이라는 예산을 이렇게 집행한 것은 처음인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상만 네, 맞습니다.
○이훈미 위원 이렇게 많은 예산을 집행한 결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마무리를 할 계획이신가요?
○복지정책과장 김상만 저희들이 그것에 대해서는 11월 말까지 끝나야 저희들이 아는데 일단은 지역경제에 좀 도움이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훈미 위원 실질적으로 이게 얼마큼 소비가 유발됐는지, 지역경제 순환에 어떤 도움이 됐는지,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국가 차원에서는 하겠지만 실제 이게 군포시에 32억을 쓴 것만큼의 효과가 있었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분석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1차 소비쿠폰이 진행됐을 때 관내에 있는, 저는 제 지역구를 중심으로 대형 슈퍼마켓을 돌아다녔거든요. 소비쿠폰이 나온 다음에 대형 슈퍼마켓에 어떤 상품들이 전면에 나오는지, 또 어떤 상품들이 좀 판매가 잘 되는지, 한 2주 정도 제가 순회를 하면서 여쭤봤는데요. 어떤 상품일 것 같으세요?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김상만 네, 주로 생필품 같은 것 하고,
○이훈미 위원 휴지, 샴푸, 치약, 의외로 되게 일반적인 생활필수품들이 많이 나갔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제가 사실 지엽적으로 네다섯 군데 다니면서, 그런데 공통사항이었어요. 앞에 전면에 휴지들이 다 즐비하게, 왜 이사 가실 때 쓰시는 그 대형 휴지들 있죠? 이런 것들이 나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말씀드리고 싶은 그것은 실제 저희가 2차 때 그 10%를 제외하는 이런 방식의 지급방식이 과연 저희가 32억을 쓰고자 했었던 초기 목적에 맞는 방식이었는지 군포시에서도 기본적인 점검은 필요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대신 이 점검이 1, 2차가 나가고 나서 바로 자료 정보나 이런 것들을 취합하지 않으면 사실 금방 잊어버리시거든요. 벌써 1차 지급하고 나서 쓰시고 나셔서 그 소비쿠폰에 대한 이런 이야기들도 초반에 한 1, 2주 빼놓고는 그렇게 극명하게 얘기되지 않고 회자되지 않습니다. 이런 자료들을 다 진행이 된 다음에 뒤에서 이렇게 검토하시고 점검하시지 마시고 미리 2차 지급을 준비하시면서 과연 우리는 그럼 이 예산에 대한 집행결과를 어떤 쪽으로 그래도 기본적으로 도출해 낼 것인지 부서에서 고민이 좀 있으셔야 되고 준비가 있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상만 그것은 자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조사하지 않는 이상은 좀 쉽지는 않은 것 같은데 경기도 같은 경우는 뭐 저기 한다면 주로 음식점, 편의점 그다음에 언론에 나온 그것 보면 남자들은 담배 이런 식으로 나오더라구요.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는 좀 생필품 위주로 많이 주로 하고 또 식사 음식점 이런 쪽으로 많이 소비된 걸로 저는 알고 있고, 여성들 같은 경우는 머리 미장원에 많이 가는 걸로 그렇게, 그 정도 수준이지 만일에 조사를 어떻게 나가는 건 조금,
○이훈미 위원 예를 들자면 가장 그런 정보에 민감도가 높은 통장님들이 계시잖아요. 의견을 취합을 한다거나 실제 이런 식의 예산집행이 시민들에 대한 만족도나 이런 것들이 좀 있었는지, 기본적으로 그런 조사들은 좀 선행돼야 되지 않을까요? 32억을 쓰고 났는데 그냥 쓴 걸로 마무리된다고 그러면 향후에 이런 유사의 예산이 또 집행되었을 때 저희 쪽에서 이런 예산에 대한 효용성이나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무리한 재정을 진행할 수 있다, 없다, 이런 것들에 대한 논의가 전혀 될 수가 없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상만 그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어차피 저희들이 신용카드라든가 지역화폐 쓰는 경우에는 통신사를 통해서 자료를 받으면 몰라도 지금 그렇게 하기에는 불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이,
○이훈미 위원 그러니까 빅데이터 분석은 어차피 정부 차원에서 할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김상만 그러니까요.
○이훈미 위원 그런데 적어도 군포시 관내에서 이 32억이라는 예산을 쓰고 얼마큼 시민들이 만족도가 있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필요성을 느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조사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상만 여하튼 그것은 고민 좀 해보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하여튼 검토해 주시구요. 그런 것들이 너무 시기가 적절하지 못해가지고 그런 정보들을 취합하는 시기가 너무 지나서 진행하시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상만 네, 알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네,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상만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길호 이어서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차정렬 노인장애인과장 차정렬입니다.
○위원장 이길호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손 먼저 들어주세요. 그리고 자료 찾으세요. 없어요? 이훈미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훈미 위원 예산 관련해서는 충분히 제가 숙지했구요. 이번에 저희 장기요양기관 요양보호사 관련해서 점검 진행하셨었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차정렬 네,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이훈미 위원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것 잠깐만,
○노인장애인과장 차정렬 지정갱신제 말씀하시는 거죠?
○이훈미 위원 네.
○노인장애인과장 차정렬 저희가 올해 지정갱신제가 12월 11일까지 66개소의 지정 갱신을 마쳐야 되는데 지금 갱신하시고자 하시는 기관들은 다 신청이 완료됐고, 저희가 간소화 군하고 심층 대면심사 군이 있는데 간소화 군은 저희가 서류 검토를 어느 정도 끝내서 10월 중까지는 마무리를 지을 예정이고, 대면심사 군과 좀 심층적으로 봐야 될 군들은 저희가 보완 요청을 하거나 좀 더 기관들하고 협의해서 진행해야 될 부분들이 좀 있어서 지금 현재 상태로는 접수가 완료된 상태이고 10월부터 매주 심사를 할 예정입니다.
○이훈미 위원 지금 인력에서 12월 말까지 진행하는 데 크게 문제는 없으세요?
○노인장애인과장 차정렬 직원들이 좀 힘들어하고 있고 그다음에 심사위원분들도 업무량이 많아서 좀 힘들어하는데 올해 상황이 이렇게 되는 거라 어쩔 수 없이 좀 격무에 시달린다고 보면 되구요. 직원들이 그 많은 양을 보다 보니까 다들 이렇게 스트레스를 좀 받고 있습니다.
○이훈미 위원 걱정되는 것은 저희 군포시가 요양기관이 많아가지고 업무도 굉장히 많은 상황이고, 그다음에 또 군포시 복지시설을 관리하는 차원에서는 이번에 점검을 할 때 또 꼼꼼히 잘하셔야 되고 그런데 관련 인력은 좀 부족한 상황이어서 애로사항이 많을 것 같습니다. 향후에는 이런 과정을 대비해서 미리 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고민을 해서 준비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구요. 힘드시겠지만 이번 점검을 통해서 그래도 관내에 있는 요양시설에 대한 수준 관리가 좀 잘 됐으면 좋겠거든요.
○노인장애인과장 차정렬 네.
○이훈미 위원 관심 있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차정렬 네.
○이훈미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길호 이훈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차정렬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길호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이미라 여성가족과장 이미라입니다.
○위원장 이길호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미 위원 예산 관련 질의가 아니어서, 저는 예산에 대해서는 충분히 숙지를 해서 질의사항은 없는데 아까 저희가 관련 다른 부서에서 질의를 할 때 제가 행정복지위원장으로 궁금했었던 부분이 있어서요. 관련 담당 과장님이나 국장님, 이 사안에 대해서 아시면 좀 적극적으로 답변 요청드립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길호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이훈미 위원 제가 지금 질의드릴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다 같이 좀 편하게 정확한 답변을 주셨으면 좋겠어서,
○위원장 이길호 그러세요. 국장님이 답변할 사항은 국장님이 답변하시고 그렇게 하세요.
○이훈미 위원 성폭력 관련해서 성비위 사건을 운영관리하는 부분에서 사회적 민감도나 기업, 행정 모든 곳에서 굉장히 민감도가 높다고 생각이 들구요. 저희 의회도 그렇고 집행부도 그렇고 정기적인 교육과 이런 것들을 받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아까 다른 부서에서 논의될 때 이런 관련된 시스템이나 그 채널이 전혀 없는 듯이 얘기돼서 저는 좀 당황스러웠거든요. 실제적으로 이 성폭력 관련된 고충상담 담당자랑 창구가 없나요? 있지 않나요?
○복지국장 임현주 저희 운영이 되고 있구요.
○이훈미 위원 네.
○복지국장 임현주 또 매년 직장 내 성폭력에 대한 예방 기본계획을 연초에 매년 수립해서 전 직원이 공유하고 그다음에 말씀하신 그런 고충상담 창구는 오프라인, 온라인 두 가지 투트랙으로 해서 상설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아마 아까 답변은 완전한 주관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그 앞전 부서에서 정확하게 답변이 이루어지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훈미 위원 그럼 전담 부서가 지금,
○복지국장 임현주 여성가족과이고 협력 부서가 감사실 그다음에 행정지원과 이렇게가 협력 부서입니다.
○이훈미 위원 그런데 아까 어쨌든 협력부서 과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정확하게 안 하셔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한,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이 관련된 큰 논란의 사건·사고가 전혀 없었나요?
○복지국장 임현주 저희가 온라인, 오프라인 창구를 그렇게 두 가지를 다 상설 운영을 하고 있는데 또 어떤 이런 사안이 발생했을 시에 어떻게 그 창구를 활용하는지에 대한 매뉴얼을 저희 내부망에다 공지를 하고 그다음에 전 직원 문서 공람이 이루어지고 아마 의회사무과까지도 문서가 왔었을 겁니다, 연초에.
○이훈미 위원 그런데 이게 실제,
○복지국장 임현주 실제로 접수되는 건은 현재까지는 없었구요.
○이훈미 위원 없었어요?
○복지국장 임현주 네.
○이훈미 위원 그러면 실제 이게 접수가 되면 어떻게 진행되는지 사례가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시스템에 대한 정비나 이런 것들이 점검되지는 못했겠네요.
○복지국장 임현주 규정상에 저희가 사안이 발생하면 심의위원회가 작동이 되게끔 되어 있구요. 그다음에 당연직 위원이 범위가 정해져 있고 사안이 발생하면 그 관련 전문가 2명을 저희가 위촉직으로 선임을 해서 진짜로 사안이 발생하면 심의위원회에서 그걸 심의하게 되는 거죠.
○이훈미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의를 드린 이유는 분명히 이게 전담 창구도 있고 채널도 있고 그 채널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혹여라도 이런 채널에 대한 접근이나 아니면 사용하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려워서 원활하게 되고 있지 않은가, 지난번에 저희 의회도 제주도 교육 갔을 때 해바라기센터에 대해서 얘기 들으면서 정말 다급하면 해바라기센터에 연락을 하면 처리가 굉장히 원활하게 효과적으로 되겠다, 이런 생각도 했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국장님께서 이 시스템을 한번 정비하셔서 실제 혹여라도 이런 관련된 분들이 계시면 이런 채널을 통해서 원활하게 이런 문제들을 좀 접근할 수 있도록 한번 점검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복지국장 임현주 체계가 미비해서 실질적으로 사안이 발생했는데 대처가 안 되는 일은 없도록 저희가 한번 다시 점검하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그리고 실제 담당 시스템 차원에서 실제 이런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 여성가족과 담당 팀장님한테 이야기를 하는 것이 편한 건지, 아니면 그런 피해 당사자가 접근하기가 더 용이한 방법으로, 좀 그런 고민도 한번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복지국장 임현주 저희가 고충상담원은 지정이 되어 있는데 고충상담원 외에도 온라인으로 다 활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부망에 매뉴얼을 게재한 상태여서 실질적으로 본인이 그런 어떤 피해 당사자라고 하면 저희가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 입장에서 보면 그게 활용되지 못할 부분은 없다고 생각하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혹시나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지는 조금 더 점검하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참고로 아주 짧은 시간이지만 의회사무과 직원들과 함께 내가 만약에 이런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어디로 신고를 할 건지 찾아봤거든요.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한번 검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복지국장 임현주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길호 이훈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심금자 위원님 질의의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 위원 신금자 위원입니다. 다른 것은 아니고 아까 제가 기획예산실 할 때 여러 가지 공직자 기강 해이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어요. 그래서 성비위 관련해가지고 우리 시도 여성 공무원이 9급부터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우리 이훈미 위원님께서 말씀했듯이 그러한 것이 없다고 단정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되고 우리가 성평등교육 이런 것들 교육을 좀 더 예산을 편성해서, 지금 현재는 도비가 내려오면 거기에서 아마 교육 및 그다음에 심리치료비 이런 것들을 지급하는 것 같아요. 공직자 말고 시민들에게도. 우리 과장님 잠깐 짧게 답변해 주세요. 그래서 시민 대상에는 여러 가지 또 단체들이 있어서 그러한 법률상담, 심리치료 이런 것을 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 여성 공직자들도 많이 생기다 보니까 시스템 보완이 아니라 지금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도 없다고 이렇게 단정을 지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 있기는 있는데 시스템보다도 어떻게 이것을 신고하고 어떻게 하는 그러한 것이 우리 시에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잘 시스템이 보완되고 해놨어도 신고를 하지 않고 어떠한 피해를 입었는데도 어떠한 것에 대해 내가 지원을 못 받고 있고 상담을 못 받고 있고 제도적인 어떠한 그것을 못 받고 있을 때 누가 이것에 대해서 상담을 하고 신고를 하고 내가 보호를 받을 수 있겠냐,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 여성가족과에서 이러한 부분들을 담당하는 부서다 보니까 지금까지는 없었다 하더라도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방안을 찾아 놓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과장님.
○여성가족과장 이미라 네.
○신금자 위원 그러니까 무조건 없어, 시스템 보완으로 이루어져, 이런 것이 아니라 그 분위기를 만들어서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상담을 하고 신고할 수 있는, 또 내가 신고했을 때는 공익제보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공익신고자가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이 되어 있어야지만, 그러한 문화가 되어 있어야지만 낙인찍히는 게 싫고 그런 것을 하면 누가 이것을 어디 가서 발설하고 어디 가서 나를 보호해 주세요 하겠냐, 이거예요. 아까는 뭐 공직자 전체를 그렇게 모 부서 과장님이 얘기했는데 그런 뜻으로 얘기한 게 아니라 현재 사회적인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것이 성비위 사건 관련, 그다음에 요즘에는 특히 또 뭐 어린이 유괴, 여기도 여성가족과가 어린이 담당 부서잖아요. 그런 것들 이러한 것들을 우리 과에서 이제는 예산 이런 것을 편성해서 집행하는 것보다도 우리 공직자들이 또 이러한 시스템을 어디에 공직문화를 이루어 가는 분위기를 만들어줬으면 좋겠고 저희도 짧게 짧게 가고 하는 것은, 교육은 다 누구나 받아요. 이론적으로는 다 이해를 해요, 행동이 안 되는 것뿐이지. 그런데 우리 시도 권력형, 제가 권력형 성비위가 우리나라 사회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교육을 받을 때도 서울시는 3급 이상 간부 공무원들을 특별히 더 교육을 강화시킨다고 해요. 우리 시도 교육을 5급 이상 과장급 이상 공무원들은 성폭력 관련 교육을 어떻게 받는지 모르지만 간부급 이상들은 사인해 놓고 교육장을 이탈을 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사인이 됐기 때문에 받은 걸로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육을 받을 때 이제는 앞으로 사진을 찍어놔라, 끝까지 듣고, 들어야지, 교육이라는 것은 들으면서 깨닫게 되고 들으면서 보완하고 들으면서 깨우치는 것이 교육이잖아요. 건성으로 듣고 서명하고 나갔다 들어와서 끝날 때 있고, 이렇게 하는 것은 안 되구요. 특히 우리 4대 의무교육은 반드시 끝까지 앉아서 들어야 되는 교육이에요. 그래서 온라인 교육보다도 대면교육을 가장 중요시하는 것은 듣고 이런 것을 깨우쳐야 되는 것, 그래서 아까도 시스템도 해놔야 되는 거와 마찬가지지만 우리 공직사회가 이러한 것이 발생했을 때 누구나 이런 것이 신고하고 또 주변에 공무원들이 같이 도와주고 그래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문화를 만들어 가야 된다고 다시 한번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여성가족과장 이미라 네, 알겠습니다.
○신금자 위원 예산과 관련되지 않았지만 아까 우리 얘기를 했었고, 그래서 한 번 더 확인드렸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길호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아동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아동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윤종호 아동청소년과장 윤종호입니다.
○위원장 이길호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신경원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세출예산서 414쪽이에요. 금액은 크지가 않는데 대안 교육기관이라서 좀 궁금한 부분을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이전인데 청소년 급식지원 상반기에는 252만원을 감액을 했어요. 그렇죠? 찾으셨어요?
○아동청소년과장 윤종호 네.
○신경원 위원 하반기에는 589만원을 증액을 했거든요. 상반기 급식지원하고 하반기 급식지원액이 달라서 그런 건가요?
○아동청소년과장 윤종호 네, 이것 같은 경우는 특별히 어떤 급식 대상자가 축소되거나 그런 사항들은 아니구요. 자체에 보니까 지원체계에 좀 개편이 약간 다르게 돼서 도비가 좀 조정되는 바람에 이렇게 된 걸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도비가 조정이 됐어요?
○아동청소년과장 윤종호 네.
○신경원 위원 어떻게 조정이, 덜 내려왔다는 건가요?
○아동청소년과장 윤종호 도비가 좀 삭감됐습니다.
○신경원 위원 삭감이요?
○아동청소년과장 윤종호 네, 맞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하반기에는? 상반기는 도비가 삭감이 돼서......
○아동청소년과장 윤종호 이게 저희가 교육청하고 같이 이런, 같은 특성 있는 업무를 하다 보니까 교육청에 좀 더 부담이 되고 저희 지방자치단체 같은 경우는 약간 삭감이 된 걸로 제가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상반기는 도비가 삭감이 돼서 어쨌든 일정 부분의 금액이 삭감이 돼서 감액으로 처리했고, 하반기에는 지금 증액이 됐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윤종호 500만원 말씀하시는,
○신경원 위원 네. 그러면 상반기 적용하고 하반기 적용이 달라진 건가요?
○아동청소년과장 윤종호 적용 기준은 달라진 건 아닌데 약간 좀 금액이, 제가 이것 확인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아동청소년과장 윤종호 이것은 제가 지금 정확하게, 그런 제도적인 것만 이렇게 바뀐 걸로만 알고 있어서 조금 간단하게 생각을 했는데 500만원 더 이렇게 발생된 것에 대해서 제도를 좀 확실히 안 후에 나중에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과장님, 제도가 같다면 전반기랑 후반기가 지금 하반기하고 달라질 게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왜 전반기에는 감액이 되고 하반기에는 증액이 됐나, 이게 좀 의문점이 가서, 그걸 정확히 파악한 다음에 말씀을 해주십시오.
○아동청소년과장 윤종호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청소년 급식지원 사업에도 차질이 없어야 될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좀 가져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윤종호 네.
○신경원 위원 다음은 세출예산서 422쪽이에요.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이것도 국도시비거든요.
○아동청소년과장 윤종호 네.
○신경원 위원 2,400만원이 추경에 증액이 됐어요. 사회보장적 수혜금이요.
○아동청소년과장 윤종호 네.
○신경원 위원 자립수당. 이게 추경에 증액이 된 이유,
○아동청소년과장 윤종호 이것 같은 경우는 대상자가 더 증액이 됐는데 40명에서 44명으로 증액된 건데요. 이것 같은 경우는 지금 아시겠지만 아동복지시설이라든가 가정위탁이 끝난 그런 청소년들에 대해서 추가로 지원하는 사업인데 도에서 추가로 내시가 돼서 더 증액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아니, 그러면 사업 범위가 더 늘어나서,
○아동청소년과장 윤종호 대상자가 늘어났습니다.
○신경원 위원 대상자는 그러면 그때그때 파악을 다시 하는 거예요?
○아동청소년과장 윤종호 그것은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아시겠지만 어떤 보조금 사업이 요구에 의해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도에서 자체적으로 도비 자체를 조정하다 보니 좀 이렇게 된 걸로 이 사업은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우리 군포시에서는 자립수당 대상자를 어떻게 선별하고 있어요?
○아동청소년과장 윤종호 잠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아동청소년과장 윤종호 이것은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선정 기준보다는 관련 법에 의해서 아동복지시설이라든가 가정보호 위탁에서 종료가 되는 그런 대상자에 추가로 지원을 할 수 있는, 추가로 지원해야겠다는 그런 게 보호가 필요하다, 이렇게 되면,
○신경원 위원 그러면 대상자에서는 제외가 됐는데 더 이상의 보호가 필요한 이런 청소년들에게 지급되는 그런 수당인 건가요?
○아동청소년과장 윤종호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런 거예요?
○아동청소년과장 윤종호 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지원기준도 애매하겠네요? 특별히 나온 게 없겠네요?
○아동청소년과장 윤종호 지원 기준은 월 50만원씩 더 자립지원금 지원해 주는 그 정도,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보호가 필요한 청소년들에게 월 50만원씩,
○아동청소년과장 윤종호 네, 추가 지원이 필요한 그런 청소년들에게 1인당 50만원씩 지원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그런 청소년들을 어떻게 발견할 수 있죠? 보호대상자에서 제외가 되면 거기에서 입소했던 우리 청소년들이 밖으로 나간다는 그런 의미로 말씀하신 거예요, 과장님?
○아동청소년과장 윤종호 그런 건 아니고 추가로 보호가 필요하다는 것은 관련 동이나 이런 데서 보호가 종료, 일시적인 보호가 종료됐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 어떤 그런 개인적인 보호가 필요하거나 상담을 통해서 추가 요인이 발생되면 지원 대상자로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가 최종 도에다 그런 것들은 얘기를 해서 이렇게 지원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본위원이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라서, 기관에서 그러면 나간다는 의미인 건지, 보호 대상에서 나간다 그러면 어떤 의미로 해석을 제가 해야 될지, 나갔다 그러면 그런 청소년들은 어디에 머문다는 거예요? 그런 청소년들에게 어떻게 지급을 한다는 것이고, 이게 조금 이해가 잘 안 가네요.
○아동청소년과장 윤종호 지금 정확히 물어보는 의미를 위원님 제가 정확히 이해를 좀 못 하는데,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대상자가, 지금 지원 기준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을 하셨잖아요, 과장님께서. 보호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보호를 필요로 하는 청소년들에게 주어지는 거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아동청소년과장 윤종호 네. 추가로 동의 어떤 상담이라든가 그런 여건이 그런 것들 이력들이 관리가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대상 청소년들이 더 추가로 보호가 필요한 경우는 관련 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이렇게 지원해 주는 걸로,
○신경원 위원 그러면 동에서 그런 청소년들을 발굴하나요?
○아동청소년과장 윤종호 가장 일선에서 많이 그런 상담들이 이루어지니까요.
○신경원 위원 지금 현재는 그럼 파악을 동에서 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나요?
○아동청소년과장 윤종호 네, 기초적인 것은 다 동에서 지금 하고 있구요. 저희가 그런 것들을 취합해서 최종 선정을 하고 있는 그런 절차로,
○신경원 위원 그럼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청소년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아동청소년과장 윤종호 그것은 약간 좀 의미가,
○신경원 위원 좀 의미가 다르고?
○아동청소년과장 윤종호 네, 추가로 지원,
○신경원 위원 그것 파악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걸 동을 통해서 그러면 청소년들이 몇 명인 건지가 들어오고 있어요, 현재?
○아동청소년과장 윤종호 네, 그런 것들은 저희가......
○신경원 위원 파악을 하고 있어요?
○아동청소년과장 윤종호 네, 그렇죠. 그래서 심의위원회에서 또 결정이 돼야 되고,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아까 제가 그러면 그 청소년이 지금 한 100여 명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아동청소년과장 윤종호 아까 40명 말씀드렸습니다.
○신경원 위원 40명?
○아동청소년과장 윤종호 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동에서 저기를 발견하지 못하면 그런 청소년들에게 어떻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네요?
○아동청소년과장 윤종호 어떤 쪽으로 지원 말씀하시는지,
○신경원 위원 이것 지금 아까 자립, 그러니까 자립을 말하는 거잖아요, 자립.
○아동청소년과장 윤종호 네. 그 이외에도 얼마든지 저희랑 동이랑 통해서 어떤 보호가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충분히 그런 사안들을 판단해서 지원 대상자로 선정해서 지원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경원 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동에서 어쨌든 대상자를 발굴한다는 거잖아요, 청소년들을. 그렇죠?
○아동청소년과장 윤종호 동에서뿐만 아니라 시에서도 얼마든지,
○신경원 위원 어떻게 하고 있어요, 시에서는?
○아동청소년과장 윤종호 시에서 어떻게 한다는 말씀이, 어떤 절차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자립준비 청년들을 어떻게 시에서 지금 그 청소년들에게 자립수당을 주기 위해서 시에서 하는 일이 어떤 방법을 하고 있냐구요.
○아동청소년과장 윤종호 대상자 추천이 되게 되면 관련 자격이 되거나 그런 사정이 되는 경우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결정을 해서 추가로 아까 그 수당을 지원하는 그런 체계로 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굉장히 수동적이라서 제가 자꾸 여쭤보는 거예요. 굉장히 수동적인 것 같아서 계속해서 질의를 드린다구요. 적극적으로 어떻게 이런 청년을 시에서 어떤 방법으로 청년들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청년들을 물색해서 찾느냐, 이걸 여쭤보는데 계속해서 과장님께서는 “추천이 들어오면” 자꾸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추천이 안 들어오면 그럼 혜택을 못 받는 거네요?
○아동청소년과장 윤종호 제가 그런 범위를 좁게 말씀드릴 수도 있겠지만 저희가 보호라는 그런 체계가 굳이 뭐 추천 대상이 된다, 어떤 협의의 그런 좁은 뜻이 아니고 얼마든지 그런 방법, 주위에서 동에서 또는 개인이 이런 어떤 그런 루트에 의해서 얼마든지 들어오게 되면 저희가 관리 기관에 얘기를 해서 아까 그런 절차를 밟아서 지원해 준다는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일자리가 없는 우리 청년들에게, 자립을 준비하는 청년이라면 굉장히 열악한 환경이기도 하고 좀 어려움이 있는 청년이기 때문에 우리 시가 얼마큼 적극적으로 자립수당을 지불하기 위해서 준비하느냐, 이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건데 과장님은 자꾸 애매모호한 말씀을 하시니까. 그럼 과장님 말씀은 그걸로 준하구요, 국장님께 잠깐 좀 한번 여쭤볼까요? 위원장님, 국장님께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도 똑같은 생각이신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복지국장 임현주 지금 과장님께서 위원님 질문의 방향하고 이해가 좀 다른 것 같다고 제가 옆에서 느끼기는 하는데, 이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은 저희가 아동복지법에 의해서 만 18세까지는 부모의 보호가 안 되는 그런 아이들을 저희가 공공 부문에서 그룹홈이라든가 그런 생활시설에서 보호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동이 보호 연령을 넘게 되면 사회로 나가야 하는데 그 아이들에게 일정기간 동안 자립수당이라는 명목으로 지원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인원에 변동이 있을 때 저희가 이게 국도비 사업이기 때문에 그 추가되는 증액분을 반영한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그랬잖아요. 기관이든 보호센터에서 나왔을 경우에 그 친구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주는 거잖아요.
○복지국장 임현주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어떻게 파악하고 있으며, 시에서는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관여를 하고 있는지가 좀 궁금했거든요.
○복지국장 임현주 이미 대상자는 정해져 있습니다. 생활시설에 입소돼 있는 아이들이 만 18세를 넘었을 경우에,
○신경원 위원 그걸 다 관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복지국장 임현주 네, 그렇죠. 저희가 그룹홈이, 그러니까 생활시설에 입소돼 있는 아이들이 그 연령을 초과해서 사회에 나올 때 어느 그 중간 단계를 지원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길호 신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윤종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길호 계속해서 중앙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중앙도서관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도서관장 윤주헌 중앙도서관장 윤주헌입니다.
○위원장 이길호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승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중앙도서관장 윤주헌 안녕하세요.
○이혜승 위원 살펴보니까 개관 시간 연장이 있더라구요. 맞죠?
○중앙도서관장 윤주헌 네.
○이혜승 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지원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걸로 아는데, 맞나요?
○중앙도서관장 윤주헌 네, 맞습니다.
○이혜승 위원 야간 이용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인건비를 추가로 신설하셨다고 하는데 혹시 여기에 대해서 실제 이용률이랑 시민만족도에 대한 사전조사 있나요?
○중앙도서관장 윤주헌 자료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승 위원 네. 실제로 이용하시는 분들의 타겟이 명확히 좀 나와 있나요? 조사된 자료가 있나요? 예를 들어서 청년이라든지 아니면 회사원이라든지,
○중앙도서관장 윤주헌 네, 저희가 이용자별로는 자료를 매월 통계를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통계를 찾을 수는 없는데요,
○이혜승 위원 그럼 그것은 나중에,
○중앙도서관장 윤주헌 네, 나중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승 위원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지금 야간 이용 수요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그분들에 대해서 만족도 조사까지 같이 나와 있는 거죠?
○중앙도서관장 윤주헌 만족도 조사보다는 이용하시는 분들 그리고 대출자료 수하고 이런 것들을 통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개관 연장은 18시부터 22시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혜승 위원 그러면 그냥 단순하게 시간 연장만 하는 건가요? 아니면 프로그램까지 추가로 더 하는 건가요?
○중앙도서관장 윤주헌 프로그램은 이 개관 연장하고는 별도로 저희 도서관에서 인문학 강좌를 계속 야간에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혜승 위원 그러면 강좌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하나의 강좌만 하는 건가요?
○중앙도서관장 윤주헌 매번 저희가 정해서 하는 정기강좌가 있고 그리고 또 특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혜승 위원 기존에 운영하시는 프로그램을 그냥 연장을 한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중앙도서관장 윤주헌 새로운 프로그램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혜승 위원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게 어쨌든 야간 개장을 하시겠다고 결정을 하셨고 지원을 받으셨으면 거기에 맞춰서 타겟을 정하시고 이용하시는 분들 타겟해서 맞춤형 프로그램을 좀 개발하시는 게 어떨까 싶어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청년들이라든지 아니면 젊으신 청년들 회사원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독서모임이라든지 아니면 스터디에 대한 부분 그런 걸 좀 맞춤형으로 프로그램을 같이 함께 개발하시면, 이건 사실 또 예산이 들어가는 문제라서 다른 거긴 하지만 이왕 하실 거라면 같이 추가로 함께 가시는 게 어떨까 싶어서 건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중앙도서관장 윤주헌 네, 지금 현재 퇴근 후 한 책 읽기라는 그런 청년독서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혜승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같이 어쨌든 연장사업과 함께 프로그램, 또 특화된 프로그램으로 중앙도서관 좀 더 보강해 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중앙도서관장 윤주헌 네.
○이혜승 위원 과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앙도서관장 윤주헌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길호 이혜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앙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앙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앙도서관장 윤주헌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길호 계속해서 산본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산본도서관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산본도서관장 김경미 산본도서관장 김경미입니다.
○위원장 이길호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산본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국장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산본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국장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산본도서관장 김경미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길호 산본도서관장이 제일 수고 안 하셨어. (웃음)
위원 여러분, 오늘 하루도 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월요일 오전 10시에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기업재정국, 도시주택국, 안전환경국, 군포도시공사, 군포산업진흥원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하루도 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월요일 오전 10시에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기업재정국, 도시주택국, 안전환경국, 군포도시공사, 군포산업진흥원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7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