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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의회 회의록

GUNPO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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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7회 군포시의회(임시회)(행정복지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와 연석회의)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군포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24년 11월 5일(화) 10시43분

장  소  :  특별위원회


  1.   의사일정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2. 1. 군포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군포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4. 3. 군포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4. 2025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

  1.   심사된안건
  2. 1. 군포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경원 의원 대표발의)(신경원, 김귀근, 신금자, 이길호,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박상현, 이혜승 의원 공동발의)
  3. 2. 군포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박상현 의원 대표발의)(박상현, 이훈미, 신경원 의원 공동발의)
  4. 3. 군포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혜승 의원 대표발의)(이혜승, 이길호,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신경원 의원 공동발의)
  5. 4. 2025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

(10시 43분 개의)

○위원장 이우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우천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 순서는 군포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의원발의 조례 심사와 2025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청취할 예정입니다.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군포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경원 의원 대표발의)(신경원, 김귀근, 신금자, 이길호,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박상현, 이혜승 의원 공동발의) 

(10시 44분)

○위원장 이우천   의사일정 제1항 「군포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원 의원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의원   존경하는 이우천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경원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동료의원 8명이 공동발의한 군포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포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안을 반영하여 부패 방지와 규제 개선을 통해 군포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7조의2에 운영심사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제13조에 연구활동비 환수 규정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14조에서 연구활동 결과보고서의 홈페이지 공개 의무화를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위 1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입법취지와 내용을 검토하신 후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신경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순실   전문위원 나순실입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신경원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군포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안에 따라 의원연구단체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한 부패 발생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조례안에 운영심사위원회의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신설하고 투명한 집행을 위해 연구활동비 환수 및 결과보고서 공개 의무화를 규정함으로써 연구단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활성화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군포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신경원 의원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원발의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경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조>

군포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2. 군포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박상현 의원 대표발의)(박상현, 이훈미, 신경원 의원 공동발의) 

(10시 48분)

○위원장 이우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포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상현 의원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현 의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상현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동료의원 2명이 공동발의한 군포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포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 개정이유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계수조정 회의를 공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의사결정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여 지방자치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75조에 따라 안 제63조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계수조정 회의 공개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는 단순히 예산을 조정하는 과정에 대한 논의를 넘어 의회가 군포시민에게 어떻게 보일 것인지, 또한 우리가 진정 지키고자 하는 가치는 어떤 것인지에 대한 질문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 시의 예산은 단순히 숫자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시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진 귀중한 자원입니다. 이 자원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우리는 더욱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해야 한다는 것은 모든 분들이 공감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예산 조정과정은 첨예하고 복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군포시의회는 의원들 간에 견해 차이와 그 조정이 필요한 과정에서 많은 갈등의 진통을 겪어왔습니다. 그간 예산심의 때마다 민주당 의원들과 국민의힘 의원들의 입장 차이가 극명히 존재하였고, 그간 국민의힘 의원들의 의견이 반영이 안 되어 지난 4월에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하여 없는 가운데 추가경정예산안이 예결특위에서 의결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일이 일어났다는 것에 한 의원으로서 매우 유감스럽고 창피합니다. 또한 실제로 작년에는 어떤 의원분께서 말씀하신지 모르겠지만 제가 깎지도 않은 예산에 대해 제가 예산을 삭감했다고 삭감 이유를 묻는 언론인까지 나오는 웃픈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우리는 주민을 대표하여 지방자치법에 명시된 지방의회의 회의 공개 원칙을 실천할 책임이 있습니다. 주민의 알 권리를 실현함과 동시에 공무원에게 의회의 생각과 업무의 보완점을 명확히 알려줌으로써 행정의 효율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어제 한 언론 기사를 통해 한 민주당 의원께서 “계수조정 작업이 그대로 공개되면 어떤 의원이 특정 사업의 예산이나 단체 비용을 줄이자고 말할 수 있겠나”라는 우려를 표명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질문에 대해 되묻고 싶습니다. “왕좌에 오르려면 왕관의 무게를 견뎌라”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우리는 지역의 리더로서 주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 왼쪽 가슴 위에 달린 6그램의 이 작은 배지는 그냥 단순히 장식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대변하는 주민의 신뢰와 기대를 상징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 주민이 궁금해하는 사항에 대해 알 권리를 보장하지 않는다면, 이 배지의 무게를 견디지 못한다면 지역을 대표하는 리더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저의 소신이자 교육 철학이었던 청소년의 권리에 상응하는 책임을 강조했다는 이유로 시민단체로부터 사퇴 촉구를 받는 어이없는 상황을 겪어 본 저로서 경험상 말씀드리는 건데 저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꽤나 떳떳했습니다. 본인의 소신이나 철학만 확고하다면 한 민주당 의원이 얘기했던 “특정 사업이나 단체 지원비용을 줄이자고 말할 수 있겠나”라는 우려를 안 할 것이라고 봅니다.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그리고 당당하게 공개하여 주민의 신뢰를 받는 의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박상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순실   전문위원 나순실입니다. 박상현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군포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규칙안은 안 제63조 예산의 심의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계수조정 회의 공개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계수조정은 예산안 세부내역을 조정하는 최종적 심사단계의 회의로서 그 특성상 시간이 소요되고 여러 검토를 필요로 하는 과정으로 그간 비공개 의견 조율을 거친 후 조정 결과를 공개하는 형태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검토결과 관련 법령의 위배는 없으나 충분한 협의와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군포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박상현 의원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네, 신경원 위원입니다. 정말 착잡한 마음으로 이 회의 규칙 일부개정안을 보게 되었는데요, 평소에 계수조정을 하면서 본위원이 끊임없이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라 굉장히 바람직한 안이라고 생각이 들었구요. 그전에 말씀을 드리기 전에 우리 지방자치법 보면 제75조 회의의 공개에 대해서 제1항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방의회의 회의는 공개한다”가 원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계수조정 시에는 서로 간에 양당의 의견이 달리한다 하더라도 일정 부분은 서로 협조와 공조가 이루어져야 되는 이런 부분에서 지금까지 한 번도 그 의견이 수렴이 된 적이 없는 것 같아서 계수조정의 무의미함을 본위원도 익히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오죽하면 이 계수조정을 우리가 회의를 공개하자, 이런 말이 나왔겠습니까? 그동안에 많이 고민하고, 그리고 많이 말씀도 드렸고 했는데 협의가 안 된 관계로 이런 규칙안이 나오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군포시의회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고민하고 반성할 것은 반성하면서 어떻게 하면 시민을 위한 정말 계수조정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다시 한번 이 기회에 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공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회의가 공개되지 않으면, 본위원은 여태까지 이런 말씀도 제안을 드렸습니다. 적어도 집행부의 예산 실장이 와서 당해연도에 어떤 사업이 꼭 필요한 사업인 건지에 대한 당위성을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와 그것을 수렴해서 우리가 계수조정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자고 누차 말씀을 드렸는데도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계수조정에 들어가는 의미가 있을까 싶은 말씀도 여러 차례 드린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오늘의 이 시점에서 우리 군포시의회가 어떻게 진짜 예산을 적절하게 시민을 위해서 편성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이 조례 안건에 대해서 잘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안으로 저는 제시하고 싶습니다. 회의 공개가 안 된다면 적어도 집행부에서 이 사업만큼은 꼭 당해연도에 해야 된다는 그 절감할 필요성에 대해서 들을 수 있는 기회는 줘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제안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우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 위원   네, 이동한 위원입니다. 본위원은 이 규칙안 개정에 반대하는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의회는 예산을 심의하고 조정하는 과정에서 의원의 개개인이 지역구의 요구나 민원에 지나치게 얽매이지 않고 사업의 타당성을 기준으로 예산을 조정해야 합니다. 예산 조정과정에서는 지역적 이해관계뿐만 아니라 시 전체의 발전과 정책적 우선순위를 고려해야 하는데 계수조정 회의를 공개하는 것은 오히려 이런 판단을 위축시킬 위험이 있다라고 판단됩니다. 또한 예산 삭감 권한은 의회의 고유한 권한으로서 의원들이 시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위임받은 막중한 권한입니다. 이러한 권한이 투명성과 책임성이라는 명분하에 제한되거나 외부의 영향을 받게 된다면 이는 오히려 의회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수조정 회의를 공개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효과보다는 오히려 부작용이 클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원 개개인의 독립성과 의회 본연의 기능을 고려할 때 이번 개정안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우천   더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반대의견이 제시되었으므로 의원발의 안건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먼저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표결에 찬성하시는 것은 의원발의 원안대로 본 의회운영위원회 안으로 의결하여 제2차 본회의에 부의코자 하는 것이고, 반대하시는 것은 의원발의 원안을 부결하여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이 됩니다. 이점 유념하시어 표결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5명 중 재석위원 5명으로 찬성 2인, 반대 3인, 기권 0으로 의사일정 제2항 군포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상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조>

군포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부록에 실음)


3. 군포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혜승 의원 대표발의)(이혜승, 이길호,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신경원 의원 공동발의) 

(11시 02분)

○위원장 이우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승 의원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승 의원   존경하는 이우천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혜승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동료의원 5명이 공동발의한 군포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포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는 결산검사위원의 자격기준을 마련하고 독립적인 결산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결산검사의 효과성과 독립성을 제고하고자 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 결산검사위원의 자격기준을 신설하였고, 안 제11조에서 위원회의 독립성 보장을 위한 규정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13조에서 비협조에 대한 조치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드린 바와같이 위 1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으로 입법취지와 내용을 검토하신 후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이혜승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순실   전문위원 나순실입니다. 이혜승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군포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50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제84조와 관련하여 결산검사에 대한 검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결산검사위원의 독립성과 비협조에 대한 조치 등을 규정하여 독립적이고 효과적인 결산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관련 법령의 위배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이혜승 의원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신경원 위원입니다. 의원님, 간단한 것 한 가지만 확인을 드리고 싶은데요. 전부개정조례안 중에서 제4조에 보면 선임방법 및 절차가 있잖아요. 그동안에는 집행부의, 그러니까 기초단체장 시장의 몫으로 2인이 있었죠?
이혜승 의원   네.
신경원 위원   그것을 지금 위원 자격 부분에서 위원회 구성에 적용하지 않았는데요. 그러면 시장은 한 명도 추천을 못 한다는 건가요?
이혜승 의원   네, 맞습니다. 
신경원 위원   왜 기존에 해왔던 2명의 시장 몫으로 돼 있는 그 부분을 왜 이번에는 이렇게 없애버렸어요?
이혜승 의원   지금까지 관례적으로 이루어진 결산검사 선임방법에 대해서 법령에 맞추어서 개정한 것입니다. 지금 지방자치법 제150조 결산 항목을 보시면 제1항 “지방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해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고 제3항은 “제1항에 따른 검사위원의 선임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령을 보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 검사위원의 선임 부분입니다. “지방의회가 선임하는 검사위원”이라고 분명하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추어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이렇게 해 왔던 부분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혜승 의원   관례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죠.
신경원 위원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 관례 용어를 굉장히 많이 단어 쓰지 않나요?
이혜승 의원   네. 지금 취지와 목적에 맞지 않기 때문에, 상식에도 맞지 않기 때문에 개정을 하려고 하는 거구요. 그리고 집행부가 사용한 예산에 대한 결산을 집행부가 선임한 위원이 검사를 한다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이라고 생각합니다. 
신경원 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2인의 위원을 시장몫으로, 그러니까 집행부의 몫으로 준다 하더라도 이 결산이 잘못된다라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본위원이 지난번 결산검사위원으로 들어갔을 때 활동해 보니까 충분히 이것은 객관성을 가지고 우리가 그 자료에 근거해서, 그리고 그 자료라는 것은 우리 의회에서 승인을 한 자료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결산검사위원들이 이루어져서 그것을 보고서는 어떤 부분에서 잘잘못이 있었는지에 대한 부분을 결산검사를 하는 건데 집행부의 몫을 2인도 안 준다 그러는 것은 너무나 일방적인 독주라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혜승 의원   “시장이 추천하는 자”라는 항목은 법령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신경원 위원   “시장이 추천하는 자”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고 “집행부의 몫으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혜승 의원   네, “집행부의 몫”이라는 문구는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의회는 집행부가 사용한 세금을 투명하게 감시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검사위원 선임방법을 “군포시의회 의장의 추천”으로 개정하려고 함입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협조가 안 이루어지는 부분, 그러니까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그쪽의 입장도 대변하고, 조금 전에 회의 규칙 개정하는 이 부분과 동일하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뭐냐 하면 아무리 의회의 몫이고 집행부의 몫이라 하더라도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서로가 공유하고 공조하는 부분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 그동안에 누차 이렇게 수십 년을 해 왔던 그것을 관례라고 말씀을 하신 그 부분을 개정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앞으로는 우리 군포시의회도 그동안의 관례라는 용어는 쓰지 않겠네요. 그렇죠?
이혜승 의원   법령에 따라서 개정하는 것이고 간사님께서 지금 잘못 알고 계신 게 결산에 대한 검사입니다.
신경원 위원   알고 있습니다. 
이혜승 의원   이게 무슨 협조가 필요한 부분이 아닙니다. 집행부가 사용한 예산을 검사하는 겁니다. 이걸 협조를 구하고 비협조를 구하고 이런 부분이 절대 아닙니다.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신경원 위원   협조를 구한다는 게 어떤 예산의 협조를 구하는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협조를 구하는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전문위원을, 결산검사위원을 말하는 겁니다. 
이혜승 의원   위원이 결산검사를 하고 있죠.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 의회에서는 법에 나와 있는 것을 그대로 관례를 빙자해서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없으리라고 보겠습니다, 민주당 의원님들! 그렇게 생각해도 되겠죠?
이혜승 의원   간사님께서 지금 이 자리를 굉장히 오해하고 착각하고 계신 것 같은데 지금,
신경원 위원   저는 지금 업무의 효율성을 가지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혜승 의원   이건 업무의 효율성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군포시 결산검사위원 선임에 대한 건입니다.
신경원 위원   알고 있습니다.
이혜승 의원   그런데 이게 어떻게 업무의 효율에 들어갑니까?
신경원 위원   그동안에는 그러면 관례로 이루어졌던 것은 법에 위배되는데 해왔다는 말씀입니까? 
이혜승 의원   법령에 위배되는 건 다시 개정하는 게 맞죠.
신경원 위원   20년 동안이나 그대로 유지해 왔나요, 그것을?
이혜승 의원   그런 게 맞나요?
신경원 위원   그게 옳다고 생각하신 겁니까? 
이혜승 의원   지방자치법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자꾸 우기시면 안 됩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하지 말라는 건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이혜승 의원   우기시면 안 되구요.
신경원 위원   우기는 게 아니에요. 의원님!
○위원장 이우천   자, 위원님들, 잠시,
신경원 위원   이혜승 의원님! 지금 심의받으러 나오셨죠? 싸우러 나오셨어요?
이혜승 의원   간사님! 저 취조받으려고 나온 것 아닙니다. 
신경원 위원   제가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취조가 아닙니다. 이것은 분명하게 집행부와 우리 의회 간에 그동안에 전혀 소통되지 않고 일방적으로 의회가 움직이는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혜승 의원   간사님, 제가 전부개정조례안 발의할 때 서명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신경원 위원   제가 서명은 드렸지만 이 부분에 수정을 요구했습니다. 수정을 요구했었구요.
이혜승 의원   서명을 하셨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시지 않아야 되는 게 맞습니다. 
신경원 위원   이 부분은 있잖아요, 간담회 때도 본위원이 의원님한테 제안을 드렸었고 이 부분은 수정됐으면 좋겠다라는 안을 드렸습니다. 됐습니까? 
이혜승 의원   제안입니다. 고칠 의무 없습니다.
신경원 위원   아니, 그것은,
이혜승 의원   그러면 서명을 하지 마셨어야죠. 서명하셨잖아요. 그런데 왜 지금 이 자리에서 이렇게 저를 취조하시는 거죠?
신경원 위원   취조하는 것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위원장 이우천   자, 잠시, 두 분,
신경원 위원   이혜승 의원님! 지금 여기에,
이혜승 의원   소리 지르지 마십시오. 
○위원장 이우천   신경원 위원님! 잠시, 지금 질의 응답하시는 저기지 이게 지금 뭐 맞냐, 틀리냐, 물론 질의응답은 할 수 있는데 지금 감정적으로 서로 안 하셨으면 좋겠구요. 그리고 이것은 당의 문제 이런 게 아닙니다. 지금 무슨 당의 문제고, 갑자기 민주당이 나오고 무슨 국민의힘이 나오고 이럽니까? 이것은 지금 뭐냐 하면 시의회가 결산검사를 하기 위한 그 조례를 상정했고 그것에 대한 질문사항이 있으면 질의와 응답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 여기서 감정적으로 하실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지금 너무 격앙되신 것 같으니까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2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11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우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질의 이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계속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한테 좀 답변을 요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우천   네, 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세요.
○회계과장 김상만   회계과장 김상만입니다.
신경원 위원   지금까지 우리 집행부에서 위원회가 있을 경우에는 시의원을 일정 부분 몇 명 인원을 배당이 있었던 거죠?
○회계과장 김상만   한두 분 정도는 그렇게,
신경원 위원   꼭 들어갔죠?
○회계과장 김상만   네,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그것은 왜 그렇게 했습니까? 
○회계과장 김상만   거기에 조례에 보면 전문직 있고 관련 종사자, 시의원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물론 조례에 시의원 한두 명 이렇게 넣었던 것은 조례를 그렇게 제정을 했던 것도 기관의 협조와 서로가 협치를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회계과장 김상만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하실 거예요?  
○회계과장 김상만   집행부에는 어차피 저희들이 예산 같은 것은 편성하는 기관이고 의회는 심의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어차피 협업을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기관 대 기관은 협업이 필요한 거죠?
○회계과장 김상만   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본위원은 본위원의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 추천은 조금 전에 회계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기관 간 소통과 협치, 그렇게 하기 때문에 위촉해서 하는 것이 합리적인 생각이라는 안을 드리면서 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훈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미 위원   안녕하세요, 의원님. 이것 조례 발의 과정에서 충분히 서로 논의는 됐었는데요. 확인 좀 짚고 넘어가려고. 지금 14조2항에 보면 위원은 의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 결산검사 종료 후 10일 이내에 의회에서 설명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지금까지 결산검사 보고서가 완성이 되면 의회 의원님들 방에 놓여져서 저희가 읽어볼 수는 있었는데 결산 과정에서 있었던 어떤 여러 가지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일률적으로 피드백 받는 계기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제안드리고 이 내용이 들어갔는데 요청이 있을 경우로 한정한 이유가 있을까요? 
이혜승 의원   네, 일단은 다른 타 지자체의 조례를 참고한 사항이구요. 요청이 있지 않았는데 그냥 와서 보고를 원하신다는 말씀인가요? 보고의 문구를요?
이훈미 위원   왜냐하면 결산검사 서류 마지막에 종료된 서류를 보면 사실 거기에서 제안도 많이 해 주시고 향후에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궁금한 내용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문서로 간략하게 정리되어 있다 보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결산보고서를 가지고 보고회를 계속 정기적으로, 이 회의가 끝나면 기본적으로 보고회는 한 번 정도 정기적으로 해야 되는 게 이 결산보고서를 만들어 낸 것에 대한 효과가 좋을 것 같아서 위원님들이 다 같이 결산보고회를 좀 받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특별히 요청이 있을 경우로 한정 지어서 어떤 다른 이유가 있었나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이혜승 의원   아닙니다. 다른 이유는 없고 말씀하신 부분도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훈미 위원   네, 어쨌든 이 항목이 있으니까 저희가 기본적으로 지속적인 요청을 해서 10일 이내에 이렇게 결과보고서에 대한 부분을 보고회를 가지면 아마 결산 과정에서 있었던 이야기들을 가지고 다음에 결산심사라든가 결산 관련된 내용들을 충분히 논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혜승 의원   네, 본의원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결산검사 의견서에 이미 충분한 내용이 담겨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세세하게 항목별로 뭔가를 문의를 하고 싶다면 그건 위원회 차원에서 의견을 취합을 해서 같이 질의를 하는 게 낫지 않나. 따로 이걸 보고회를 개최할 정도의 건이라고는 사실,
이훈미 위원   그런데 그 내용들을, 결산보고서 내용들을 보면 방향성을 제시한 경우들이 있어요. 이런 식의 회계 관리가 어떤 식으로 나가면 더 좋겠다 그러는데 그 방향이 굉장히 포괄적인 의미를 담고 있어서 실제 어떻게 보면 전문회계사분들의 조언을 들어서 그런 것들을 저희가 세부적으로 업무들에 대한 피드백을 받으면 업무가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던 거거든요. 어찌 됐든 이 설명회를 개최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으니까 이 설명회를 통해서 그런 의견들을 좀 나누고 조율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혜승 의원   네, 이 설명회가 의무는 아니지만 개최를 할 수도 있다고 하니 필요하시면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이훈미 위원   네,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좀, 지금 이훈미 위원님이나 위원님들이 제안하신 부분이 있어서, 어쨌든 결산검사는 의회의 고유권한입니다. 고유권한이고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 의회로 권한이 많이 넘어오는 추세이기도 합니다. 그게 사실이기도 하고. 그런데 어쨌든 신경원 간사님이 얘기하신 좀 협의하는 부분 이런 부분은 필요할 것 같고 그다음에 이 협의라는 장소의 협의 그다음에 다 결산검사를 하고 나면 지금 이훈미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좀 보고회까지는 아니더라도 의원간담회 때 결산검사 후에 일정한 시간을 잡아서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한다든지 이것에 대한 간단한 질의응답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은 가능할 것 같아요. 조례상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어쨌든 요청이나 이런 게 있으면 충분히 그런 부분이 가능하니까 별문제는 없을 거라고 위원장은 생각을 합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원 발의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혜승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조>

군포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잠시 정회를 할까요?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11시 3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회의중지)

(11시 34분 계속개의)

(연석회의 시작)

○위원장 이우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제277회 임시회에서 청취하는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는 본예산 심의에 앞서 현안사업과 정책에 대한 내부적인 강점과 약점 그리고 외부적인 기회와 위협을 분석하여 이에 따른 전략과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행정복지위원회 및 산업건설위원회와 함께 연석회의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연석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귀중한 경험과 탁월한 식견을 바탕으로 신중히 검토하여 주시고 군포시민의 바람이 시정에 올바르게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업무보고는 연석회의로 진행되지만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업무인 만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 먼저 질의하실 기회를 드리고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의 질의가 모두 끝난 후에 타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2025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 

(11시 35분)

○위원장 이우천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의회사무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께서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안종국   의회사무과장 안종국입니다. 시민 속의 민생의회를 만들기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이우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2025년도 의회사무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의정방침과 2쪽부터 4쪽까지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6쪽부터 7쪽까지의 의원 역량 강화를 통한 전문성 제고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전문성 제고와 역량 강화를 위하여 전문가를 초청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선진 벤치마킹을 통하여 우리 시에 접목할 수 있는 우수 시책이 발굴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정례 간담회를 월 2회 개최하여 현안사항에 대한 이해와 안건에 대한 원활한 협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부터 9쪽까지 효율적 회의 운영 및 열린 의정 구현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군포시의회 특별위원회 회의장의 노후화된 방송시스템 개선 작업으로 안정적인 회의 운영 및 화질과 음질이 개선된 의회 방송중계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이해하는 모의의회를 군포시민을 대상으로 연 2회 실시하여 민주주의 의사결정 과정을 학습하는 체험의 장이 마련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회기 운영은 정례회 2회 34일, 임시회 4회 40일 등 총 6회 74일간 운영할 예정이며 특별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이를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10쪽부터 11쪽까지 입법홍보 차별화로 의회 브랜드가치 향상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연구단체 운영의 내실화를 지원하여 의원님들의 정책개발 활동이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의정활동을 효과적으로 홍보하기 위하여 의회소식지를 격월로 발간하고 시의성 있는 보도자료를 제공 및 누리집과 SNS 홍보, 영상물 제작을 통한 의정활동 성과 홍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그간 지속적으로 실시해 오고 있는 의회 견학 활성화를 통해 소통하는 의회 이미지를 확립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의회사무과 소관 업무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의회사무과 소관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우천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회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 위원   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동한 위원입니다. 8페이지 보시게 되면요, 하나 제안을 좀 드리고 싶어서. 우리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위해서 이번에 특별위원회 회의장, 여기죠? 여기에 대한 노후화된 방송시스템 개선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전에 앞전에도 회의 때마다 방송이 중단되거나 한 경우도 몇 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구요. 이 사업을 할 때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할 때 같이 좀 병행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면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라든가 다른 심의를 할 때 의원님들께서 자료를 영상에 띄우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졌어요, 요즘에. 그래가지고 다른 의회를 보다 보니까 그런 모니터 같은 경우 비치를 해가지고 그 자료를 확인할 수 있게끔, 공무원분들이라든가 아니면 우리 의원님들께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놨거든요.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양쪽 끝에 벽면에 두 대가 있고 그리고 지금 발언석 앞에 TV가 한 대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영상을 띄웠을 때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가지고 이것에 대한 개선방법이 뭐가 있을까? 그래서 가운데 이쪽 빈 공간에다 다각도로 이동을 시킨다거나 아니면 좀 더 화질과 사이즈가 큰 걸로 변경을 해서 영상을 띄웠을 때 답변하시는 과장님들이라든가 아니면 질의하시는 의원님들께서 그것을 잘 보고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게끔 이번에 개선사업을 하시면서 이 부분도 좀 같이 검토해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안종국   네, 적극 반영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신경원 위원입니다. 궁금한 사항 몇 가지 좀 말씀드릴게요.
○의회사무과장 안종국   네.
신경원 위원   지금 다른 부서에서 보니까 주요업무 계획표가 전부 돼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의회사무과만 주요업무 계획표가 지금 없어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어떤 주요업무계획이 되는지 한 눈으로 볼 수가 없네요. 그렇죠?
○의회사무과장 안종국   향후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신경원 위원   아니, 그래서 작년도하고 달라지는 점이 업무보고가 뭔지만 좀 간략하게만 말씀해 주세요. 
○의회사무과장 안종국   저희 의회사무과는 의정활동 지원이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상임위원회 활성화를 위해서 정책지원관 사무실도 이전 배치했지만 여러 가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해 드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교육이라든가 연구단체 이런 것들은 좀 더 전문성 있게 저희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큰 차이점이 없다는 말씀인가요? 24년, 25년에, 
○의회사무과장 안종국   네.
신경원 위원   25년 계획은 24년 계획과 거의 동일하고 비슷하다는 말씀인가요?
○의회사무과장 안종국   일단은 저희가 수치로 의원님들께 이게 달라진다고 말씀드리기는 좀 부족한 것 같구요. 저희가 의회 의정활동의 홍보도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많이,
신경원 위원   이제 2년을 넘어서 의정활동을 하면서 느꼈던 부분인데요. 저희가 우리 의사과에서 그래도 프로그램을 정해가지고 의원들에게 강연이나 세미나 이런 교육 프로그램들을 많이 개최해 주셨잖아요. 그렇죠?
○의회사무과장 안종국   네.
신경원 위원   그런데 혹시 그렇게 하고 나서 분석된 결과라든지 이런 것은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단발성으로 교육하고 끝나는 건가요?
○의회사무과장 안종국   제가 알기로는 교육을 실시한 후에 그런 분석한 것은 사실상 없었던 걸로 알고 있구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그것을 한번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뭐냐 하면 우리 의회에서 교육을 하고 프로그램을 정하고 이런 것도 1년 단위로 어떤어떤 계획들이 있는지 그 계획표에 좀, 업무보고에 있었으면 우리 의원들도 1년 동안 이렇게 의사과에서 이렇게 진행을 하는구나를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전혀 그것을 알 수가 없고, 그리고 의회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의원들이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저는, 본위원 같은 경우에는.
○의회사무과장 안종국   네.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결재라인이 아니면 모르는 건지, 우리 의원들께도 함께 전부 소통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의회 모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안종국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이훈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미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이훈미 위원입니다. 업무 관련해서 좀 제안사항이 있어가지고. 지금 저희가 군포시의회 회의장 노후화 방송시스템 개선 사업이 있잖아요?
○의회사무과장 안종국   네.
이훈미 위원   이거랑 같이 좀 연계해서 했으면 좋겠는 게, 저희 의회에서 사용되는 문서, 오프라인상에서 출력해서 사용하는 문서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2년 동안 문서를 줄이기 위한 개인적인 노력은 했지만 그런 노력은 너무 미미한 것 같구요. 이 방송시스템이 개선되면서 어쨌든 저희가 사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종이 없이 사용할 수 있는 회의장도 만들어지는 거니까 이거랑 같이 연계해가지고 본회의장이 됐든, 지금 뭐 사무실까지 종이가 없는 사무실 만드는 건 좀 무리겠지만 회의실만이라도 이런 개선 사업을 통해서 탄소중립을 실천할 수 있는 스마트 의회가 되기 위한 그걸 연계해서 같이 좀 실시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례 한 건이 완성되기 위해서 제가 받아보는 횟수가 7에서 8회 정도입니다. 저희가 지금 평균, 이번에도 13개의 조례를 발의했는데 어마어마한 양의 종이가 낭비되고 있거든요. 그런 낭비를 좀 막기 위해서 노후화된 방송시스템을 개선하면서 종이의 양을 줄이는 방안을 좀 만들어서 실천해 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안종국   네, 위원님의 좋은 지적 제가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한 가지만 좀, 지금 회의장이 노후화, 회의장이 굉장히, 특별위원회도 그렇고 본회의장도 그렇고 리모델링이라든지 개선한 지가 몇 년 정도 됐어요?
○의회사무과장 안종국   저희가 지금 특별위원회 회의장 안에 있는 이 스피커라든가 마이크, 영상장비가 2015년도에 했더라구요.
○위원장 이우천   15년,
○의회사무과장 안종국   네. 그래서 보통 이게 내구연한이 7~8년인데 지금 내구연한이 지났구요. 그래서 지금 할 때가 됐는데, 사실 지금 직원들 얘기를 들어 보니까 불안불안한 상태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저 매달린 스피커도 저게 또 노후화되면 떨어질 수 있는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방송실도 여러 가지 영상 올릴 때 버벅거린다고 하더라구요, 스트리밍도 안 되고. 그리고 좀 창피한 얘기지만 카메라도 한 대가 고장이 났는데 우리 유지보수 업체에서 빌려서 쓰고 있더라구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너무 많이 열악해서 빨리 하긴 해야 되는데 집행부에서 예산을 좀 세워줬으면 하는데, 하여튼 빨리 시급성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본회의장 같은 경우도 방청석에서 의원들이 이야기하는 게 전혀 안 들린다고 그러더라구요. 
○의회사무과장 안종국   네, 그것도 스피커도, 네.
○위원장 이우천   많이 노후화가 됐는데, 물론 의회가 예산권이 없지만 이게 어쨌든 요청을 해도 사실은 집행부에서 예산을 세워줘야 이 사업이 가능한 거잖아요. 
○의회사무과장 안종국   네.
○위원장 이우천   안 세워주면 뭐 대책이 있어요?
○의회사무과장 안종국   대책이 없구요. 계속 세워달라고 요구를 해야죠.
○위원장 이우천   대책이 없으면 그러면 회기 중에 방송이 스트리밍이 안 되거나 뭐하면 계속 정회하고 이래야 되는 상황이에요? 
○의회사무과장 안종국   일단은 유지보수업체랑 같이 최대한 해서 사고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물론 뭐 요즘에 재정 상황이 안 좋다고는 하지만 어쨌든 의회가 다른 걸 사용하는 게 아니고 어쨌든 시민들한테 알려야 되는 거잖아요. 이런 회의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데 차질이 없도록 좀 이 사업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힘을 좀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안종국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안종국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건 심사와 업무보고를 청취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금번 회기 중 본 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상으로 제277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산회)


군포시의회 의원 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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