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4회 군포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군포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25년 11월 6일(목) 10시00분
장 소 : 특별위원회
- 의사일정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 1. 군포시 기업활동 촉진 및 투자유치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2. 군포시 건설공사 부실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군포시 지역주민 우선 채용기업 지원 조례안
- 4. 군포시 중소기업인 대상 운영 조례안
- 5. 군포시 민생경제회복지원금 지원 조례안
- 6. 군포시 동물복지 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7. 군포시 불법 대부업 광고 차단 및 예방 조례안
- 8. 군포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군포시 산업단지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 2026년도 (재)군포산업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
- 11. 2026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특례보증 출연계획 동의안
- 12. 2026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 출연계획 동의안
- 13. 군포시 소비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4. 군포시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5. 2026년도 군포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계획 동의안
- 16.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
- 17. 군포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8. 군포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9. 군포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된안건
- 1. 군포시 기업활동 촉진 및 투자유치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동한 의원 대표발의)(이동한. 김귀근, 신금자, 이길호, 이우천, 이혜승 의원 공동발의)
- 2. 군포시 건설공사 부실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동한 의원 대표발의)(이동한. 김귀근, 신금자, 이길호, 이우천, 이훈미, 신경원, 이혜승 의원 공동발의)
- 3. 군포시 지역주민 우선 채용기업 지원 조례안(신경원 의원 대표발의)(신경원, 김귀근, 신금자, 이길호, 이훈미, 이동한, 이혜승 의원 공동발의)
- 4. 군포시 중소기업인 대상 운영 조례안(신경원 의원 대표발의)(신경원, 김귀근, 신금자, 이길호, 이훈미, 이동한, 이혜승 의원 공동발의)
- 5. 군포시 민생경제회복지원금 지원 조례안(박상현 의원 대표발의)(박상현, 김귀근, 이길호, 이동한, 이혜승 의원 공동발의)
- 6. 군포시 동물복지 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혜승 의원 대표발의)(이혜승, 김귀근, 신금자, 이길호,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이혜승 의원 공동발의)
- 7. 군포시 불법 대부업 광고 차단 및 예방 조례안(이혜승 의원 대표발의)(이혜승, 김귀근, 신금자, 이길호,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이혜승 의원 공동발의)
- 8. 군포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혜승 의원 대표발의)(이혜승, 김귀근, 신금자, 이길호,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이혜승 의원 공동발의)
- 9. 군포시 산업단지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10. 2026년도 (재)군포산업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시장 제출)
- 11. 2026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특례보증 출연계획 동의안(시장 제출)
- 12. 2026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 출연계획 동의안(시장 제출)
- 13. 군포시 소비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14. 군포시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15. 2026년도 군포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계획 동의안(시장 제출)
- 16.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시장 제출)
- 17. 군포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18. 군포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19. 군포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이동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동한 위원입니다. 먼저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오늘 본 회의에 함께 자리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 순서는 군포시 기업활동 촉진 및 투자유치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의원발의 조례안과 군포시 산업단지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집행부 조례안, 2026년도 군포산업진흥원 출자·출연 동의안 등 5건의 기타안건을 심의할 예정입니다. 이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군포시 기업활동 촉진 및 투자유치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군포시 건설공사 부실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기에 앞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2건의 조례안은 본 위원회 위원장인 제가 발의하는 관계로 이번 안건에 대한 회의진행은 본 위원회 간사이신 박상현 위원께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동한 위원입니다. 먼저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오늘 본 회의에 함께 자리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 순서는 군포시 기업활동 촉진 및 투자유치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의원발의 조례안과 군포시 산업단지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집행부 조례안, 2026년도 군포산업진흥원 출자·출연 동의안 등 5건의 기타안건을 심의할 예정입니다. 이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군포시 기업활동 촉진 및 투자유치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군포시 건설공사 부실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기에 앞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2건의 조례안은 본 위원회 위원장인 제가 발의하는 관계로 이번 안건에 대한 회의진행은 본 위원회 간사이신 박상현 위원께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한 위원장, 박상현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박상현 안녕하십니까? 박상현 위원입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군포시 기업활동 촉진 및 투자유치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군포시 건설공사 부실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회의를 위원장을 대신하여 간사인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당부 부탁드립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상현 의사일정 제1항 「군포시 기업활동 촉진 및 투자유치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군포시 건설공사 부실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함께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한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동한 의원 존경하는 박상현 위원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동한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동료의원 5명이 공동발의한 군포시 기업활동 촉진 및 투자유치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본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동료의원 7명이 공동발의한 군포시 건설공사 부실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군포시 기업활동 촉진 및 투자유치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한 이유는 현행 군포시 기업활동 촉진 및 투자유치 지원 조례가 산업환경 변화와 기업 지원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라 창업, 기술개발, 수출, 마케팅 지원을 강화하고 지방세 감면, 사후관리, 민간전문가 활용 제도를 신설하여 투자유치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보완하는 등 기업활동 지원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군포시 기업활동 촉진 및 투자유치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23조까지 조례의 조문 체계를 전반적으로 정비하였으며, 안 제15조에 위원회의 기능을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20조에 우수기업 포상제도를 강화하여 지역기업의 성장 동기를 높이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군포시 건설공사 부실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한 이유는 기존 조례는 부실공사의 발생 후 사후조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어 사전에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 부실공사 방지교육 의무화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고, 2014년 건설기술관리법이 건설기술진흥법으로 전부 개정 후 일부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군포시 건설공사 부실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의2에 부실공사 방지교육 의무화를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기존 조례의 상위법인 건설기술관리법이 건설기술진흥법으로 전부 개정된 내용으로 일부 개정하였습니다.
제안설명드린 2건의 조례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께서 탁월한 식견으로 입법취지와 내용을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포시 기업활동 촉진 및 투자유치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한 이유는 현행 군포시 기업활동 촉진 및 투자유치 지원 조례가 산업환경 변화와 기업 지원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라 창업, 기술개발, 수출, 마케팅 지원을 강화하고 지방세 감면, 사후관리, 민간전문가 활용 제도를 신설하여 투자유치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보완하는 등 기업활동 지원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군포시 기업활동 촉진 및 투자유치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23조까지 조례의 조문 체계를 전반적으로 정비하였으며, 안 제15조에 위원회의 기능을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20조에 우수기업 포상제도를 강화하여 지역기업의 성장 동기를 높이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군포시 건설공사 부실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한 이유는 기존 조례는 부실공사의 발생 후 사후조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어 사전에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 부실공사 방지교육 의무화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고, 2014년 건설기술관리법이 건설기술진흥법으로 전부 개정 후 일부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군포시 건설공사 부실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의2에 부실공사 방지교육 의무화를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기존 조례의 상위법인 건설기술관리법이 건설기술진흥법으로 전부 개정된 내용으로 일부 개정하였습니다.
제안설명드린 2건의 조례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께서 탁월한 식견으로 입법취지와 내용을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상현 이동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정아 전문위원 허정아입니다. 이동한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군포시 기업활동 촉진 및 투자유치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군포시 건설공사 부실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군포시 기업활동 촉진 및 투자유치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산업환경 변화와 기업 지원 수요를 반영하고 기업활동 지원의 전문성과 실효성을 높이고자 전부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군포시 건설공사 부실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실공사 방지교육 의무화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건설기술관리법이 건설기술진흥법으로 전부 개정된 이후 일부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2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군포시 기업활동 촉진 및 투자유치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산업환경 변화와 기업 지원 수요를 반영하고 기업활동 지원의 전문성과 실효성을 높이고자 전부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군포시 건설공사 부실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실공사 방지교육 의무화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건설기술관리법이 건설기술진흥법으로 전부 개정된 이후 일부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2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상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군포시 기업활동 촉진 및 투자유치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이동한 의원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신경원 위원입니다. 몇 가지 좀 궁금사항이 있는데요. 저는 기업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가 보니까 새로운 제도를 신설해서 전문성과 실효성을 높이고자 했다 그랬잖아요.
○기업정책과장 연선희 네.
○신경원 위원 여기 보면 제11조제2항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가 언제 만들어진 거죠?
○기업정책과장 연선희 2012년 제정되었습니다.
○신경원 위원 2012년요?
○기업정책과장 연선희 네.
○신경원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는 100억 이상 투자한 것을 지금 50억 이상 투자한 걸로 수정하게 됐잖아요?
○기업정책과장 연선희 네.
○신경원 위원 이렇게 금액을 낮추어서 이렇게 수정하게 된 이유가 있어요?
○기업정책과장 연선희 지금 11조1항은 시 권역 밖에서 시 권역으로 이전했을 때 100억 범위 내에서 투자유치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특별보조금을 지원하는데 관내 업체나 신규 창업하는 업체도 100억으로 투자한 경우에 지원을 하다 보니까 지원 대상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관내 공정 증설이나 기계설비 등의 증설을 할 때 관내 기업에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이렇게 개정해 주시면 기업에 혜택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기업이 오게 되면 토지 플러스 건물이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기업정책과장 연선희 네.
○신경원 위원 그런데 그 투자금액이 50억이라 그러면 투자하고 건물 하는 것에만도 그 예산이 들어갈 수 있는데 이 50억이라 그러면 누구에게나 다 해준다 이 말인가요?
○기업정책과장 연선희 지금까지 이 조례가 제정되었지만 지원해 준 사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관내 기업에게 이렇게 지원의 혜택이 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안이 되었구요. 현재 50억 이상 신규 창업이나 기존 관내 기업을 한 경우도 거의 많지 않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도 이해가 가는데 본위원이 알고자 하는 것은 기업에만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기업을 유치함으로써 우리 시 재정에 도움이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기업정책과장 연선희 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토지, 건물 플러스 이렇게 하면 또 100억이 넘을 텐데 이게 50억으로 하향을 해서 하는 것에 무슨 의미가 있는 건지, 그 의미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업정책과장 연선희 그 기업이 창업하거나 공장 증설하거나 이럴 경우 저희한테 일자리 창출도 되고 그다음에 세입도 늘어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리고 50억 이상 투자한 경우에도 제한액이 최고 1억원의 100분의 1까지 하기 때문에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신경원 위원 그 보조금 줄 수 있는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기업정책과장 연선희 네, 보조금으로 줄 수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것은 조금 있다가 말씀을 드릴 건데 우리 시 입장에서 보면 기업을 유치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 유치한다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기업정책과장 연선희 일자리 창출과 세입 증대, 그 정도 아닐까요?
○신경원 위원 그렇죠. 두 가지를 다 겸비를 해서 시에 도움이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기업정책과장 연선희 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설, 그다음에 시설투자비, 그다음에 토지, 그렇죠?
○기업정책과장 연선희 네.
○신경원 위원 이 정도로 해서 100억 이상 정도는 되어야지만 우리 시에 도움이 되지 않냐라는 것을 말씀드린 거예요.
○기업정책과장 연선희 기존 조례를 개정하기 전에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기업활동 촉진하고 투자유치를 축소한다는 느낌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의 재정과 고용 창출에 도움이 되는 거라면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기업을 유치해야지 100억이라는 거 아까 본위원이 말씀드렸듯이 건물, 토지 이런 걸로만 소요되는 금액도 그 정도 되는데 과연 어느 정도의 인력과 어느 정도의 법인세가 우리 시의 재정에 도움이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이 조금 부족하지 않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업정책과장 연선희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제1항에 담겨 있습니다. 100억이 이상 투자,
○신경원 위원 투자금액이 100억 이상 투자가 50억으로 축소가 됐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50억이라 그러면 누차 말씀드리잖아요. 토지하고 건물비만 해도 50억이 넘을 텐데 그게 어떻게 50억으로 해가지고 고용 창출과 시의 세수에 도움이 되는 기업 유치가 되는지, 그게 부서에서 꼼꼼하게 검토를 하셨는지, 그 말씀을 여쭤보는 거예요.
○기업정책과장 연선희 네, 꼼꼼히 검토해서 이렇게 하면 기업 유치에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개정한 사항입니다.
○신경원 위원 투자금액을 확대해야 되는 거죠, 과장님. 그렇죠? 군포시가 발전하려고 그러면 투자금액이 확대되어야 되는 거지 어떻게 투자금액을 축소시켜가지고 자꾸 그냥 소규모, 소규모, 소규모 해서 군포를 그렇게 적은 도시로 만듭니까? 그 자그만,
○이동한 의원 네,
○신경원 위원 아니, 과장님께 좀 질의드리구요.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기업정책과장 연선희 저희는 관내 기업에게 좀 혜택을 주고자,
○신경원 위원 관내 기업뿐만이 아니라 조례는 우리 시의 재정과,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잖아요. 고용 창출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기업정책과장 연선희 네.
○신경원 위원 세수 증대를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투자를 많이 기업이 들어와야 되는 거죠?
○기업정책과장 연선희 네.
○신경원 위원 그럼 지금 이건 축소를 시켜가지고 도리어 투자유치를 축소시키는 결과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기업정책과장 연선희 1항에 투자유치 100억 이상의 항목이 있기 때문에 제2항은 이렇게 해서 관내 기업을 좀 더 보호할 수 있도록 한 거기 때문에 축소한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신경원 위원 지금 이게 뭡니까. 군포시 기업활동 촉진 및 투자유치, 투자유치죠. 투자유치는 그럼 관내 업체만 합니까?
○기업정책과장 연선희 그래서 시 권역 밖에서 시 권역 안으로 들어오는 투자기업하고, 관내에 신규 창업이나 기존 관내 기업을 구분해서 기업 유치 활동을 촉진하겠다라는 의미로 이렇게 개정을 한 사항입니다.
○신경원 위원 앞으로 우리 군포시가 발전하고 세수가 증대하려고 그러면 본위원 생각은 그렇게 자꾸 작은 규모, 이런 것에 얽매이지 말고 좀 문호를 개방해서라도 큰 금액을 유치하고 세수가 증대될 수 있는 방법을 해당 부서에서는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기업정책과장 연선희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다음 제15조제8항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동한 의원 잠시만요.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한 말씀만,
○위원장대리 박상현 잠시만요, 잠시만요.
○신경원 위원 아니, 다 하고 나서,
○위원장대리 박상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언하실 거 있으신 거예요?
○이동한 의원 네,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고 싶어서요. 방금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위원장대리 박상현 그러면 잠시만요. 지금 질의 중이시니까 질의하시고 그다음에 답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동한 의원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나중에 이동한 의원님, 답변 시간 드리겠습니다.
○이동한 의원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다음 15조8항 관련해서, 과장님.
○기업정책과장 연선희 네.
○신경원 위원 여기 우수기업선정심의위원회하고 투자유치심의위원회의 목적하고 기능 차이점 알고 계시죠?
○기업정책과장 연선희 네.
○신경원 위원 어떻게 달라요?
○기업정책과장 연선희 우수기업, 다시 한번,
○신경원 위원 선정심의위원회하고 투자유치심의위원회 구성하고 목적하고 기능의 차이점이 어떻게 돼요?
○기업정책과장 연선희 지금 우수기업선정심의위원회는 생산 규모, 수출 증대, 경영성과, 근로자 복지 등등을 위해서 우수기업을 선정하는 거고, 이 기업 유치 관련 선정위원회도 우수기업을 선정하는, 기업 투자유치를 많이 한 그런 기업을 선정하는 건데 8항에다가 “대행할 수 있다”고 한 이유는 두 조례의 위원 구체화 항목을 보니까 당연직 위원 시의원 한 명, 그다음 업무 담당국장, 그다음 기업 및 투자유치에 관한 건데 거의 같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 내용이, 위원회 구성이 알고 싶은 게 아니고 목적하고 기능하고 어떻게 다르다고 생각하시는지요?
○기업정책과장 연선희 거의 우수기업 선정이 지역산업 발전, 기업인의 사기진작 이런 면과 기업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기업인 면에서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신경원 위원 기업정책과에서 운영되는 조례죠?
○기업정책과장 연선희 네.
○신경원 위원 비슷하다고 생각하세요?
○기업정책과장 연선희 뭐 세밀하게 다르지만 큰 목적은 같다고 생각합니다.
○신경원 위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수기업선정심의위원회는 평가를 위한 거예요. 선정하는 그대로예요. 위원회의 구성 목적을 한번 보시면 선정하는 거예요, 우수기업을. 그렇죠?
○기업정책과장 연선희 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선정인 부분과 투자유치심의위원회는 말 그대로 심의하는 거예요. 전문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투자유치에 있어서 과연 이게 적정성이 있나, 적정한가, 부당한가 그런 것에 대한 심의를 하는 심의위원회예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우수기업선정심의위원회가 투자유치심의위원회를 대행한다고 이렇게 조례에다 담았어요?
○기업정책과장 연선희 “대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구요.
○신경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별도로 구성되어서 운영되면 대행할 일이 없잖아요.
○기업정책과장 연선희 지금 말씀하신 사항으로 구성해서 운영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위원 항목 4개가 거의 비슷해서 “대행할 수 있다” 이렇게 개정을 했는데요. 말씀 주신 사항으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꼭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기업정책과장 연선희 네, 그러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이 위원회는 정말 결을 달리하는 위원회라고 생각이 드는데 선정하는 것하고 투자유치심의위원회하고 우수기업 선정하는 것하고 이게 어떻게 위원회가 동일하게 대행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드립니다.
○기업정책과장 연선희 네.
○신경원 위원 과장님, 꼭 그렇게 운영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조례 일부개정을 수정하실 의향은 있으신 거예요?
○이동한 의원 (거수)
○신경원 위원 이따가 이동한 의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시간요. 부서에서 이게 운영할 거기 때문에 지금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기업정책과장 연선희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 주신 사항으로 새롭게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럼 이 조항을 수정하실 거예요? 수정 발의를 해도 괜찮은 건가요?
○기업정책과장 연선희 원안으로 통과해 주셔도 저희가,
○신경원 위원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조례는 이렇게 만들어 놓고 실무부서는 별도로 이렇게 하겠다 그러는 것은, 그건 법에 맞지 않는 얘기인 거고 나중에라도 우수기업선정위원회를 통해가지고 다시 투자유치심의위원회를 대행하는 그런 역할을 주는 건데 그게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 놓고 부서에서는 그렇게 운영한다 그러는 것은 말이 안 맞죠. 조례에 근거가 있어야죠.
○기업정책과장 연선희 조례에는 근거가 있습니다. “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신경원 위원 부서에서 이것을 수정할 용의는 있으신가요? 과장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것은.
○기업정책과장 연선희 저희의 큰 뜻은 성격이 비슷한 위원회는 계속 구성하지 말라는 이런 게 있어서,
○신경원 위원 성격이 비슷하지 않습니다. 여태까지 본위원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기업정책과장 연선희 그렇게 저희는 생각을 했는데 말씀을 들어보니 구성해서 운영하는 게 맞겠다 이래서 굳이 개정하지 않으셔도 저희가 말씀 주신 대로 시행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아니, 그렇게 시행하려고 그러면 조례를 수정하는 게 맞죠, 과장님. 이 조례가 뭡니까? 군포시에 적합한 법이지 않습니까? 조례를 그냥 임의대로 해놓고 운영은 달리하겠다 그러는 것은 맞지 않는 거예요.
○기업정책과장 연선희 .......
○신경원 위원 그러면 그 답변은 과장님 생각해 보시구요. 잠시 뒤에 이동한 의원님 얘기 듣고 다시 과장님께 말씀을 드릴게요.
○기업정책과장 연선희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자, 이동한 의원님께 시간 다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박상현 네, 말씀해 주십시오.
○이동한 의원 네, 답변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방금 위원회 말씀하셨는데요, 충분히 어떤 우려를 하시는지, 그리고 의견이신지 충분히 이해가 돼요. 예를 들어서 군포시 투자유치에 관한 심의위원회는 말 그대로 심의를 하는 위원회고 군포시 우수기업 선정 및 평가를 하는 위원회가 성격과 목적이 다르다고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위원님.
○신경원 위원 네, 역할이 달라요.
○이동한 의원 다르기 때문에.
○신경원 위원 기능도 다르고.
○이동한 의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랑 이야기할 때 지금 평가하는 것과 심의하는 것이 분명히 다른데 이것을 같이 갈 수 있겠냐라는 걸 봤을 때 이런 관점에서 생각을 해봤어요. 위원회가 구성될 항목을 보니까 동일하더라구요. 시의원이 들어가고, 또는 기업에 대한 학식이 있는 법조인이라든가 기업체의 금융전문가가 들어가고 이런 세부 항목을 보니까 이 두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 구성 항목이 동일하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능과 목적은 다르지만 구성돼 있는 위원회의 분들은 동일할 수가 있다고 판단이 됐어요.
○신경원 위원 그러면 위원님, 그 말씀에 대한 저기를 드리자면 그러면 부서에서 심의위원회를 잘못 구성한 거죠. 왜냐하면 69쪽에 보면 투자유치심의위원회는 보면 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해서 국내외 기업에 투자유치 관련 시책, 자문 이런 걸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 이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면 이런 것 할 수 있습니까? 자문을.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투자심사자문위원회를 나중에라도 개정한다 그러면 그 부분 심의위원회의 구성을 개정해야 되는 거기 기존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같이 결부시켜서 대행할 수 있다 이렇게 가는 건 맞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동한 의원 네, 잠시만요. 말씀을 마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이동한 의원 기능과 목적이 다른 성향이 있어요. 그런데 구성원 자체가 기업에 대한 심의와 평가하는 데 있어서 전문가분들이 들어가고 그분들이 유사하기 때문에, 그리고 구성 항목이 동일하기 때문에 구성원들이 똑같을 수 있다고 봤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것은 우리가 계속 의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라든가 업무보고 때 이야기했던 것처럼 “중복되고 유사한 위원회를 계속적으로 만들지 말라”는 얘기도 우리 신경원 위원님께서 많이 하셨고 그리고 과에서라든가 집행부도 그렇게 많은 것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동일한 인원이 구성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가 위원회의 중복을 방지하는 차원에서도 이런 것들은 예외 조항으로 하나 열어둬도 상관없겠다라고 판단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게 아니고 예외 조항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을 굳이 삭제하지 않더라도 지금 과에서 업무적으로 볼 때 이것은 새롭게 구성해서 더욱더 추가해야 될 위원들이 있겠다라고 했을 때는 이것을 같이 동일하게 가지 않아도 되는 거고, 이것은 이 위원회로서 충분히 이 기능을 할 수 있겠다고 판단되면 위원회를 중복 설치하지 않고 이걸로 대체할 수 있게끔 예외 조항을 열어둔 거라고 이해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아니요.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하는 게 뭐냐 하면 위원회의 구성이 잘못된 사례라든지 아니면 역할이 다르고 기능이 다른데 그 부분을 통합하기 위해서 이거 하나로 묶는다는 것에는 찬성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심의위원회든 선정위원회든 역할이 분명히 다른 기능이에요. 그러면 이 부분을 조례로 이렇게 만들어 놓고 부서에서 운영은 달리하겠다, 그것은 말이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개정 발의하신 우리 의원님께서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 부서에서는 분명히 그 부분의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으니까 이것은 수정하고 가는 게 맞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동한 의원 지금 위원님의 말씀도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저희가 예를 들어서 지금 기업에 대해서 투자유치를 심의하고 또는 기업에 대해서 평가하는 이런 위원회가 있는데 기업활동이라든가 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것의 전문가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혹여나 만에 하나 이렇게 위원들이 그것을 다 업무를 볼 수 있는 상황이 있고 또는 위원들이 동일하다 그러면 추가로 설치하지 않고 가는 게 맞기 때문에 그런 것을 예외로 이 항목을 넣어준 거기 때문에 유연하게 과에서 업무 볼 수 있도록 좀 열어뒀다라고 보면 굳이 이것을 강제조항도 아니기 때문에 삭제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는데요.
○신경원 위원 아니요. 조례의 근거 하에 움직여지는 우리 업무가 예를 들어서 “대행할 수 있다”라고 돼 있다 그러면 나중에라도 어떤 상황에 대해서 이것도 되고 이것도 되는데, 그런 조례가 어디 있습니까? 조례는 명확해야 되는 거고 법 또한 근거가 명확해야 되는 거고 분명하게 누구나 인지할 수 있는 게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운영은 이렇게 하지만 나중에 가서 급하면 이렇게도 할 수 있다, 만약에 부서에서 그 불필요성에 의해가지고 두 가지 위원회를 분리해서 운영하는 게 맞겠다고 생각이 들면 지금 수정해서 가는 것이 조금 더 깔끔하고 법의 안정성을 위해서라도 좋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동한 의원 두 위원회를 따로 설치해서 운영하는 게 맞다라고 과에서 판단하면 새로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겠죠, 지금 이 조례를 가지고도. 그러면 거꾸로 새로운 위원회를 설치하지 않고 이 위원회로 대체할 수 있는 것 같다라고 과에서 판단했을 때는 이 항목이 없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신경원 위원 그래서 제가 기업정책과장님께 부서에다가 질의를 한 거구요. 뭐냐 하면 부서에 이 차이점에 대해서 본위원이 말씀드렸고 그 부분을 미처 생각하지 못했는데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그 부분도 있다라고 이해를 하셨으니까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가 위원회는 물론 이런 위원회 저런 위원회 많기 때문에 합치는 것은 맞지만 이것은 기능상의 차이점이 명확하기 때문에 본위원은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수정을 말씀드린 거구요. 우리 발의하신 이동한 의원님의 생각도 충분히 공감해요. 이해하는 부분도 있구요. 그동안에 위원회가 너무 많다 보니까 위원회 구성이라든지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미비한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 충분히 우리 의회에서는 많이 논의가 됐던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이것은 투자유치라는 것은 정말로 중요한 거고 우리 시의 재정이 동반되는 거기 때문에 정말 면밀하게 위원회 구성을 해서 면밀하게 검토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상현 네, 신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길호 위원 네, 이길호 위원입니다. 2조 정의에 연구소라든지 6호, 7호에 공장이라든지 좋은 사안인 것 같구요. 전 집행부 때 유한양행에 바이오연구소가 들어오는 사업들이 진행됐었어요. MOU까지 체결됐다가 일시정지인지 아니면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도 추후에 유한양행 부지에 연구소도 유치를 다시 하는 것들을 노력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런 의미에서 좋은 조례로 보구요. 또 하나는 7호에 공장도 우리가 웨어러블로봇 실증센터를 유치했잖아요. 또 관련 기업들이 또 기업 하기에 좋게 환경을 만들어 주는 의미에서는 좋은 조례라고 보구요. 신경원 위원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인데 11조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이 의미는 신규 기업들이 진입을 할 때 100억 정도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사실은 현재까지는 없었기 때문에 이걸 기준을 좀 완화해서 좀 더 새롭게 작은 규모의 기업이라도 시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는 의미의 조례거든요. 그래서 이게 시의 재정을 축소하고 그런 게 아니라 이 정도의 조건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도 우리 군포시에 진입을 하면 시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개념으로 본위원은 이해를 합니다.
○이동한 의원 저기 위원님,
○이길호 위원 네.
○이동한 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전에 신경원 위원님이라든가 이길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서 간단하게,
○위원장대리 박상현 잠시만요, 잠시만요. 질의를 먼저 다 해주시고, 토론장이 아니니까 해주시고 그다음에 답변 발언 기회 드리겠습니다.
○이길호 위원 위원님, 그것은 우리 질의과정에서 응답을 할 수 있는 거니까 괜찮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상현 먼저 질의해 주세요.
○이동한 의원 잠깐 말씀드려도 될까요?
○이길호 위원 말씀하세요.
○위원장대리 박상현 아니 아니요. 먼저 질의를 끝내시고 말씀해 주세요.
○이길호 위원 아니아니, 우리 서로 응답하는 거니까.
○위원장대리 박상현 지금 질문하신 거세요?
○이길호 위원 아니,
○위원장대리 박상현 질문하신 거세요?
○이길호 위원 그것은 본위원이 알아서 할 테니까 위원장님, 특별히 문제가 있을 때는 내가 위원장께,
○위원장대리 박상현 아니요, 아니요. 이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방금 저한테 그러셨죠? 뭐 알아서 하신다고. 이전에 제가 발언석 앉았을 때 저한테 발언권 안 주셨잖아요.
○이길호 위원 아니, 지금은 이 조례에 관해서,
○위원장대리 박상현 아니, 뭐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입니까? 제가 원활한 진행을 위해가지고 지금 발언권을 각자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의를 하실 거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이길호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질의 과정에 있는 사안이니까,
○위원장대리 박상현 아니, 그냥 질의를 하실 거냐, 안 하실 거냐, 그것만 답변,
○이길호 위원 질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위원장대리 박상현 그럼 질의를 하실 거다?
○이길호 위원 하고 있는 거예요.
○위원장대리 박상현 그럼 질의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길호 위원 네, 그것 말씀하세요.
○이동한 의원 네, 지금 제11조에 관해서 아까 전에 우리 신경원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시고 우리 이길호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내용은 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제1항과 2항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1항에서는 100억 이상 투자한 기업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이전하는 기업이에요, 이전하는 기업. 그래서 이전을 하려고 그러면 새로운 토지 확보와 그리고 공장부지뿐만 아니고 건축까지도 이루어져야겠죠, 매입 부분부터. 그래서 100억원 이상 투자하는 기업들에게 혜택을 주는 게 맞다고 했기 때문에 이것은 그대로 존치를 시킨 거구요. 2항에서 보게 되면 신규 창업이라든가 기존 관내 기업이에요. 그러면 기존에 있는 공장과 연구소가 있는 데서 일부 설비를 증축하거나 아니면 확장하거나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100억으로 예전에 적어놨을 때는 2012년부터 지금까지 십몇 년 동안 한 번도 지원한 사례가 없어요. 그러니까 새롭게 오시는 분들은 100억 이상 들어갈 수 있어요. 토지매입 비용이라든가 건축 비용이라든가. 그런데 기존에 있는 업체가 확장이라든가 또는 설비 증축을 할 때는 100억이라, 설비 증축이라든가 이게 쉽지가 않고 사례적으로도 십몇 년 동안 한 번도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이것을 50억 정도로 낮춰서라도 계속 기업들이 우리 군포 안에서 활동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되지 않나라는 게 과하고 논의했을 때 나왔던 내용이었구요, 집행부하고. 그래서 이것을 50억으로 낮춘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길호 위원 그리고 투자유치심의위원회요, 15조에 보면 1항에 시장은 기업활동 촉진과 국내외 기업의 투자유치 관련 시책 등 자문을 위하여 군포시 투자유치심의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추후에 할 수 있다고 해놓은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 가지 위원회 구성인원들이나 이런 것들이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운영을 해보자는 얘기죠?
○이동한 의원 네. 아니, 그런데,
○이길호 위원 심의위원회에서 논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동한 의원 네.
○이길호 위원 그러니까 투자유치심의위원회를 설치하게끔 조례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거를 만들어 놓고 일단 우수기업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임무를 해보다가 필요하다면 심의위원회 설치할 수 있는 거예요.
○이동한 의원 그런 개념도 있을 수 있는데요. 투자유지심의위원회는 필요하겠죠, 만약에 이런 기업들이 있을 때는 심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시장은 이런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게끔 앞전에 열어놓은 거구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위원들의 구성 항목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구체적으로 나열을 했구요. 그런데 마지막에 8항에 대해서 논의가 됐던 부분인데 이것은 투자유치심의위원회와 평가위원회가 다를 수가 있는데 구성원들이 같기 때문에 이것을 같이 할 수 있게끔 최종적으로 한번 과에서 운영의 묘를 살려서 할 수 있게끔 열어둔 거예요. 왜냐하면 동일한 인물이니,
○이길호 위원 이해했어요. 말씀하신 부분을 제가 확인한 거예요.
○이동한 의원 네.
○이길호 위원 그러니까 원래 투자유치심의위원회를 설치해야 되는데 기존의 이 심의위원회에서 그 역할을 일정 부분 할 수 있고 추후에 거기에 문제가 된다면 투자유치심의위원회를 구성하면 돼요.
○이동한 의원 네.
○이길호 위원 자, 또 하나 말씀드릴 게 뭐냐 하면, 이 의안은 법안은 우리 의원발의 법안이에요. 의원발의 법안이고 우리 담당 부서장이 임의로 이 사안에 대해서 “할 수 있다, 없다”로 답을 못 하는 거예요. 그 부분을 “법안 발의하신 의원과 상의해서 결정하겠습니다.”라고 답을 해야지 과장이 무슨 권한으로 그에 대해서 답을 해요? “법안 발의하신 의원과 상의해서 논의하겠습니다.”라고 답을 해야지 과장이 무슨 권한으로 한다, 만다를 답을 해요? 그 부분 명확히 지적을 합니다. 관련 부서에서도 의원발의 법안은 부서장이 마음대로 한다, 만다를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에요. 법안 발의 시 의원과 협의해서 논의를 하겠다고 답을 해야지. 무슨 권한과 자격으로 답을 그렇게 해.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상현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 질의시죠? 신경원 위원님 발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추가로 좀 몇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100억 이상 투자한 사례가 그동안에 없었다 그러면요, 그게 잘한 거예요? 10년, 20년 없었다고 그러면 그게 잘한 겁니까? 우리 군포시가 재정이 이렇게 열악한 것은 그만큼 그 투자기업에 대해서 신경을 안 썼다고 방증하는 사례예요. 저는 우리 의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어떻게 하실 수 있는지 조금 의아했습니다, 조금 전에.
○이동한 의원 아니,
○신경원 위원 그렇다면, 아니, 제가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100억 이상의 기업이라 그러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토지·건물 이런 것 합치면 50억이 훌쩍 넘을 텐데 그러면 그 정도의 기업도 하나 유치를 못 했다 그러면 일 안 한 거죠. 그러니까 매번 “군포시 재정이 어렵다, 어렵다”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군포시민에게 좀 더 나은 생활권을 주기 위해서 세수가 증대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입을 많이 불러들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면 그동안에 진흥원, 기업정책과 뭘 했습니까? 이게 10년, 20년 투자할 기업이 없었다는 것 자랑 아니에요. 인근 도시만 보세요, 기업 유치를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본위원이 그렇게까지는 말씀을 드리지 않으려고 했는데 그것 자랑 아닙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자꾸 낮춰가지고 도시를 소규모화, 스몰화시키는 것 아니라구요. 우리 군포시도 할 수 있어요, 적극적으로 노력하면. 왜 못합니까? 진흥원 뭐해요? 진흥원의 역할을 하면 되는 거잖아요. 출연금을 줘가면서 매번 진흥원이 존치하는 이유가 뭐예요? 기업 유치. 한 건도 없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는 좀 더 일을 잘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조금 저는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구요, 그 부분에 대해서. 들었고, 그다음에 위원회 구성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3년 반 이상 조례를 발의하면서 우리 민주당 의원님들, 특히 위원장을 많이, 다수당이라고 해서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수당의 그런 걸로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면 의회 발전을 위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때 나온 얘기가 뭐였습니까? 조례를 할 때마다 설명을 드리겠다고 해도 자리에 없으면서. 부서와 논의를 잘해서 부서가 운영할 수 있도록 부서 편에서 얘기를 잘 듣고 해야 된다고 이렇게까지 얘기한 민주당이에요. 그런데 이제 와서 조례를 발의한 의원의 얘기를 감안하지 않았다고 부서장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까? 왜 앞뒤가 다른 말을 하시냐구요. 부서에서 반대를 하기 때문에 사인 못 해준다, 부서에서 의견이 이러니까 다시 재고해 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누구예요? 민주당 아니에요? 제가 이게 의회에서 이렇게 당으로서 나누기는 좀, 저 이런 말 싫어합니다. 그런데 3년 반씩이나 그렇게 이야기를 해왔는데 오늘 갑자기 다른 말씀을 하시니까 황당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부서에서 운영하는 이 조례예요. 부서장님이 운영하실 거라구요. 저는 그래서 부서의 의견을 충분히 많이 듣고 법의 근거하에 할 수 있는 것은 부서에서 반대를 하더라도 제 주장을 많이 했습니다, 법에 하게 돼 있으니까. 그렇지만 조례 운영은 부서에서 하는 것 맞습니다. 부서장의 의견 중요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도 제가 부서장님께 질의를 드렸던 부분이구요. 왜? 우리 의원은 발의해 놓지만 집행할 것은 집행부니까.
○이동한 의원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동한 의원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아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동한 의원 아니,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도 말씀을,
○신경원 위원 제가 질의를 드리지 않았잖아요.
○이동한 의원 아니,
○신경원 위원 답변시간은 아까 드린 걸로 아는데요, 의원님. 더 하실 말씀 있으세요?
○이동한 의원 잠깐만,
○위원장대리 박상현 잠시만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지금 신경원 위원님 질의 다 마치신 거죠?
○신경원 위원 네, 저는 말씀드릴 것 다 했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상현 이동한 위원님 말씀하실 것 있으세요?
○이동한 의원 네, 잠깐 시간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박상현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아니었지만 발언한 내용 중에서 말씀을 첨언하실 부분이 있으면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동한 의원 아까 전에 제11조에서 말씀했던 것처럼 저희가 기업 유치가 지금까지 한 건도 없다는 게 아니구요. 제1항에 따라서는 100억 이상 투자한 기업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한다고 돼 있잖아요. 그런 사례들은 있어요. 왜냐하면 새롭게 진입하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기업들은 토지매입이라든가 건축을 해야 되기 때문에 100억 이상 기업들이 있어요. 그런데 아까 전에 없다는 사례는 뭐냐 하면요, 기존 기업들이 기존에 공장과 연구소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일부 확장한다거나 시설설비를 증축할 때 100억 이상 했던 사례가 없다는 거예요.
○신경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이동한 의원 당연히 우리가 뛰어다니면서 “더 증축하십시오, 더 확장하십시오.” 또는 기업이 더 활동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을 만들어서 계속적으로 그 기업이 발전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것도 우리의 역할이겠죠. 그런데 사실상 외부에서 오시는 기업들은 그런 사례들은 많아요. 그래가지고 아까 전에 말씀하실 때 한 건도 기업을 유치하지 못했다는 게 아니구요. 기업은 유치를 했죠. 그런데 기존 기업이 100억원 이상 증축하거나 투자설비를 확대했던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이것을 좀 더 완화해서, 50억까지 완화해서 이것을 지원하면 더 낫겠다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신경원 위원 자, 그러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상현 네.
○신경원 위원 여기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최고 1억원까지 투자 금액의 100분 1에 해당되는. 보조금 줄 수 있습니까?
○이동한 의원 네.
○신경원 위원 보조금의 역할이 뭔지 아세요? 아니, 여기는 그렇게 돼 있는데, 책자에는. 보조금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은 의원님 알고 계세요? 보조금은 나중에 어떻게 해야 돼요? 정산해야 되는 거예요.
○이동한 의원 정산하죠.
○신경원 위원 그러면 기업에게 정산을 합니까?
○이동한 의원 확인 작업을 해야죠.
○신경원 위원 정산했어요?
○이동한 의원 아니, 그래서 여기 보시면 원래 없던 13조를 집어넣은 거예요. 이전의 조례에는 13조가 없었어요.
○신경원 위원 그래서 기업에게는 있잖아요, 보조금을 주는 게 아니라 지원금을 주는 거잖아요. 지원금, 특별지원금, 지원금. 어떻게 보조금은 정산을 해야 되는데 줬던 금액을 “니네 정산해” 그래요? 이 조례에 대해서 본위원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면 많아요. 그런데 위원님이 그래도 고민하고 심의하고 해가지고 해왔던 조례이기 때문에, 그래도 가장 중요한 심의위원회만 본위원이 말씀을 드려서 이것은 별도로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는 제안을 드렸던 거고 수정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항목 항목으로 따지자 그러면 제가 여러 가지를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잖아요.
○이동한 의원 네, 보조금 관련해서도 말씀을 드릴게요. 이전에 있던 조례 개정되기 전에도 보조금 지급은 되어 있구요. 다른 시라도 다 보조금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근거는 지방재정법 제17조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22조 그리고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이라든가 지방보조금 관리 기본법에 위배되지 않다고 했기 때문에 이것을 보조금으로 지급을 할 수 있고 이전 조례에서는 그런 사후관리가 없었어요. 지금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사후관리가 없었기 때문에 이것을 제대로 활용했는지를 하기 위해서 제13조에 기업 지원에 사후관리라는 항목을 넣어서 우리가 요구한다 그러면 자료도 제출받을 수 있게끔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과에서 보조금이 지급되거나 투자금이 지급됐을 때 얘네들이 이걸 방만하게 사용하지 않고, 또는 제대로 협의된 대로 사용했는지를 자료 요청도 하고 확인할 수 있게끔 제13조를 추가했던 내용이 있어요.
○신경원 위원 그러면 혹시 우리 의원님께서 이 조례를 발의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보조금 정산에 관한 부분의 것들의 자료를 보신 적이 있으세요?
○이동한 의원 정산에 대한 거요?
○신경원 위원 네, 보조금 정산한 적이 있냐고, 기업에서. 없잖아요.
○이동한 의원 말씀하세요. 정산하고 있죠.
○기업정책과장 연선희 제가 말씀을,
○신경원 위원 저는 과장님께 말씀드린 게 아니고 발의를 하신 우리 의원님께서 그 부분을 하고 이 보조금 항목을 넣으신 건지.
○이동한 의원 기존에도 보조금이 지급이 됐고 지금도 계속적으로 보조금이 지급된 것을 정산을 하고 있는 거라고 말씀을,
○신경원 위원 아니요, 저는 의원님이 아시는지 문의를 드린 거구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보조금은 지급할 수 있다, 이 항목에 대해서 사실은 지금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아까 100억에 대한 기업 유치 부분에 대해서 있지 않습니까? 기존에 있는 기업에게 50억 정도만 되면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이걸 낮춘 거잖아요.
○이동한 의원 그 50억을 투자하는 기업들에게 지원하는 거죠.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요.
○이동한 의원 최대 5,000만원까지.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본위원이. 50억이라는 게 요즘 조금만, 우리도 사업비 보면 알잖아요. 조금만 삽을 뜨면 몇십억이에요. 그렇죠? 그걸 그렇게 구태여 낮출 이유가 있냐, 이 말씀을 드린 거구요. 이것은 지금 의원님께서 50억이라는 데드라인을 생각하신 건지, 아니면 기업정책과에서 50억을 했으면 좋다라고 안이 올라온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지만 본위원은 50억보다는 100억이 그나마 그래도 우리 세수와 우리 지방재정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그것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이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상이구요,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해요.
○이동한 의원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것 공감하고.
○이동한 의원 네.
○신경원 위원 다시 아까 결정짓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이동한 의원 위원회요?
○신경원 위원 네네. 위원회 부분은 우리 기업정책과랑 또 발의하신 우리 이동한 의원님이랑 한번 다시 시간을 가지고 논의를 해봤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의원님? 수정하는 부분이요.
○이동한 의원 충분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들, 그리고 지금 질의응답 과정에서 내용이 있지만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위원회 구성원들이 만약에 동일하다고 할 수 있는 때가 있으니, 그런 사례도 될 수 있으니 이것을 예외 조항으로 열었을 때 해가 되는 부분은 없다고 판단이 돼요.
○신경원 위원 그러면 기회 되면 제가,
○이동한 의원 그래서 이 원안대로 가기를 원하고, 그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발의하신 이동한 의원님을 존중해서 다음에 기회 되면 이 부분은 좀 수정을 해서 개정을 하시는 게,
○이동한 의원 네,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고민해 보고,
○신경원 위원 네, 개정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동한 의원 일단 이번에는,
○신경원 위원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그 부분은?
○이동한 의원 예외 조항으로 열어둬서 가는 게 맞지 않나라는 걸 하구요. 그리고 이후에 차후에 다시 과랑도 협의를 해서 또는 운영했을 때 문제가 있다면 집행부 발의를 하든 아니면 제가 다시 발의를 해서 이 조항을 삭제를 하든, 그때 문제가 생긴다고 하면,
○신경원 위원 아니요, 문제가 생기면 안 되고 생기기 전에 이 부분은 해야 되는 게 맞죠.
○이동한 의원 문제가 될 게 없어서 그래요, 예외 조항이기 때문에.
○신경원 위원 아까 조금 전에 충분히 말씀을 드렸고 예외 조항이 아니구요. 우수기업 선정하는 것하고 투자유지 심의하는 것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완전히 다르다구요.
○이동한 의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 예외 조항은 우수기업 선정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해야 한다고 돼 있는 게 아니고 대행할 수 있다고 돼 있기 때문에,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완전히 기능이 다른데 대행을 할 수가 있습니까?
○이동한 의원 할 수 있다가,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한다”하고 “할 수 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기능 자체가 성질이 다르다구요. 성질이 달라요. 비단하고 지금 광목하고 같이 이렇게 비교해 놓고 이게 둘을 병행한다, 이 말하고 똑같은 거라구요. 아니라구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다음에, 발의하신 이동한 의원님께서 다음에 개정을 해 주십시오.
○이동한 의원 그 부분은 한번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해 주십시오. 확인해 주시는 걸로,
○이동한 의원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박상현 네, 고생하셨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위원장 대행하고 있는 제가 좀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것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신 이동한 의원님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구요. 해당 조례안에 대해서 지방세 감면, 사후관리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일단은 지방세 감면 부분 봐볼게요. 페이지는 67쪽이구요. 67쪽 제9조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위원장 대행하고 있는 제가 좀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것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신 이동한 의원님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구요. 해당 조례안에 대해서 지방세 감면, 사후관리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일단은 지방세 감면 부분 봐볼게요. 페이지는 67쪽이구요. 67쪽 제9조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이동한 의원 네.
○위원장대리 박상현 여기 “시장은 법 제9조에 따라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하여 지방세 감면이 가능한 경우에는 군포시 시세 감면 조례 제5조에 따라 재산세 등을 감면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어요. 이 외국인 투자기업이라는 게 외국 투자자가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해서 국내에 투자하고 설립한 기업을 말하는 건가요?
○이동한 의원 네.
○위원장대리 박상현 그러면 이것은 혹시 군포시에 몇 개 정도 있는지 파악이 되셨을까요?
○이동한 의원 그 현황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상현 그러면 혹시 과장님께서는 그 현황을 가지고 계실까요?
○기업정책과장 연선희 저도 그 현황은 현재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상현 그러면 이 외국인 투자기업이 있을지 없을지는 잘 모르는 거네요, 현재는?
○기업정책과장 연선희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상현 알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이동한 의원님께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이 지방세 감면이 가능한 경우에는 군포시 시세 감면 조례 제5조에 따라 재산세 등을 감면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 재산세 등에는 법인세도 포함되고 소득세도 포함되고 취득세도 포함되고 자동차세도 포함되는 건지. 이게 명확하게 나와 있지가 않는 것 같아가지구요. 어떤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동한 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잠깐,
○위원장대리 박상현 과장님, 답변 가능하십니까?
○기업정책과장 연선희 법인세 이런 것은 국세라 제가 정확히 답변을 드리기가 좀 어렵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상현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과장님 답변 못 주시니까 다시 한번 이동한 의원님께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군포시 시세 감면 조례 제5조에 따라 재산세 등은 감면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가지고 제가 이 부분이 좀 궁금해서 군포시 시세 감면 조례 이걸 들어가 봤어요. 그런데 제5조에 보면 뭐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고 쭉 나와 있는데, 같은 법 제121조5 제3항에 따른 추가 징수의 대상이 되는 경우 감면된 재산세를 추가 징수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추가 징수하는 것에 대해서 재산세만 언급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잠시만요, 제가 이것 좀 눌러서 확인하겠습니다. 이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여기, 잠시만요. 여러 가지 찾아놓은 게 있었는데 갑자기 안 보여가지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외국인 투자에 대해서는 제2항, 4항, 5항, 제12항에 따라 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재산세, 지방세법 제111조에 따라 부과된 세액을 말한다, 그리고 이를 각각 감면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감면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는 또 재산세만을 추가 징수한다라고 되어 있어가지고 이 부분이 제가 잘 이해가 안 돼서, 이게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 건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재산세 등을 감면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세인지 지금 파악이 안 되고, 파악이 안 될뿐더러 혹시 만약에 문제가 생긴다면 재산세만 징수를 하는 건지, 아니면 법인세, 소득세, 취득세도 포함이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이것도 추가로 징수가 가능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답변을 요구하거든요.
○이동한 의원 자, 제19조 지방세 감면에 대한 사항을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화시킨 내용인데요,
○위원장대리 박상현 제9조입니다, 제9조.
○이동한 의원 네, 9조. 그런데 이 내용에 없던 사항을 외국인 투자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또는 혜택을 주기 위해서 군포시 시세 감면 조례에 따라서 지방세 등을 감면할 수 있다라고 명시를 해서 이걸 열어둔 거구요. 지금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내용들은 운영을 하면서 실무에서, 과에서 운영하면서 상위법을 적용하든 아니면 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리 시세 감면 조례에 따라서 이것 혜택을 줄 수 있게끔 하는 조례이지, 그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방금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은 향후에 운영하면서 확인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대리 박상현 향후에,
○이동한 의원 상위법이라든가 이런 것,
○위원장대리 박상현 운영을 하면서,
○이동한 의원 제가 지금 이것을 어떻게 감면을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상위법을 적용하고 또 우리의 군포시 시세 감면 조례를 적용해서 이런 외국인 투자를 했을 때 이런 혜택을 줄 수 있게끔 열어둔 거지, 그런 세부적인 사항은 운영을 하는 실과소에서 적용을 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위원장대리 박상현 자, 좋습니다. 이 “재산세 등을”이라는 문구에서 법인세, 소득세, 취득세가 포함되는지 안 되는지 부서에서도 모른다고 답변을 주셨어요, 의원님께서도 마찬가지구요. 그런데 아까 말씀해 주셨던 군포시 시세 감면 조례 5조에 따르면 이 외국인 투자유지 지원에 의한 감면에서 추가 징수의 대상이 되는 경우 감면된 재산세를 추가 징수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만약에 법인세도 포함되고 있는 거면 이 군포시 시세 감면 조례까지도 바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동한 의원 그 부분까지는 제가 확인하지 못했구요. 만약에 필요하다면 그 부분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상현 이것 부서에서 한번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기업정책과장 연선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상현 그다음에 다음 것 여쭤보겠습니다. 이것을 여쭤본 이유가 있는데요. 13조 봐주시겠습니까? 지원 기업의 사후관리라고 나와 있어요. 보통 사후관리, 사후지원 이런 단어를 생각을 하면 에프터서비스라고 하죠, A/S. 핸드폰을 사서 사용을 하다가 액정이 깨지거나 아니면 갑자기 자판이 안 눌려서 이런 에프터서비스, 수리를 맡기고 사후관리를 받으러 가는 경우에 저는 이런 서비스가 종료된, 변화 사항을 안정화시키거나 아니면 재가입이 필요할 때 이런 걸 수행하는 걸 사후관리라고 알고 있는데 지금 이 내용을 보니까 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 자금 등 지원을 받은 기업의 경영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사업계획의 추진 상황, 지원 자금의 적정 사용 여부 등을 점검할 수 있다, 그리고 2항 보시면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지원받은 자금 등을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원래 목적의 달성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는 뭐, 이렇게 해가지고, 또 이것 점검 결과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도. 시장이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지원을 받은, 그러면 이것을 지원 기업의 사후관리가 아니라 예를 들어 지원 기업의 점검, 이런 식으로 바꿔서 좀 명확하게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이동한 의원 이게 사후라는 단어적으로 설명을 잘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표현하는 사후관리라는 내용은 어떤 취지였냐면 우리가 지원금이라든가 투자금, 보조금을 지급한 이후를 말하는 거예요. 어떠한 사건이 생겨서 그것을 한다는 게 아니고 저희가 행정적으로 또는 이렇게 보조금이 지급됐을 때 이후에 이 업체가 우리와 약속했던 이행 관계를 잘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만약에 그게 되지 않았을 때는 자료를 요구하거나 아니면 나중에 회수까지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것들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뭐 점검도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저희가 말하는 사후는 보조금이 지급되고 사업이 진행되고 난 이후에, 그 이후를 사후라고 표현을 했던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상현 제가 여기에서 질의를 드렸던 것은 사후에 대한 부분을 질의드렸던 게 아니라 이 사후관리보다는 점검이라는 표현이 더 명확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여쭤본 거고,
○이동한 의원 네.
○위원장대리 박상현 왜냐하면 1항에 보면 점검할 수 있다, 또 2항에 보면 점검 결과 지원받은 자금 등을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원래 목적의 달성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는 다른 걸 요구할 수 있다, 이렇게 다 점검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으니까 사후관리보다는 기업의 점검, 아까 사후는 어떤 시점, 돈이 나가고 난 시점 이후라고 말씀을 주셨으니까 오히려 사후점검 이런 식으로 명확하게 워딩을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해가지고 여쭤본 겁니다.
○이동한 의원 네, 뭐 그럴 수 있어요. 동의해요. 동의하는데 그것보다는 점검이라 함은 우리가 확인하고 그것의 적정성 사용 여부를 점검한다라는 그런 정도의 내용인데 사후관리로 좀 더 본 것은 뭐냐 하면 그 밑에 자료 제출을 요청하거나 기업들에게 요구하거나 그 현지를 우리가 확인하거나 이런 것들이 점검보다는 관리라는 더 넓은 개념으로 열어두는 게 낫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대리 박상현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은 이게 점검이 되지만 관리가 더 점검보다 포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동한 의원 네, 관리가 더 포괄적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점검이라면 그 이후의 행동들이 더 추가가 없을 수 있으니 차라리 사후관리라는 큰 명목하에 이런 행위들을 우리 시가 보조금이 지급된 이후에 관리하는 게 더 맞겠다는 생각에 사후관리라고 표현을 하게 된 겁니다.
○위원장대리 박상현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관리라는 것은 마지막 2항에 나와 있는 3개월 범위 내 사업계획의 변경, 시정요구 및 의무의 이행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이 부분이 점검이라는 워딩을 쓰게 된 이유라는 말씀이신 거죠?
○이동한 의원 포괄적으로 1항, 2항 다 포함해서 점검보다는 관리로 표현을 하게 된 거죠.
○위원장대리 박상현 그런데 1항 같은 경우에는 “점검할 수 있다, 확인하게 할 수 있다” 다 점검에 대한 거예요. 진짜 확인하는 것.
○이동한 의원 네, 그리고 2항에서는 변경 요청이라든가 아니면 이행을 요구하거나 이런 여러 가지 이후에도 행동도 할 수 있는 거죠.
○위원장대리 박상현 그러니까 이 워딩들 때문에 관리라는 표현이 더 적합한 것 같다는 게 의원님의 생각이신 거잖아요.
○이동한 의원 네,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상현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3개월 범위 내에 사업계획의 변경, 시정요구 및 의무이행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이 부분도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예를 들어가지고 점검 결과 제가 기업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보조금이 됐든 아니면 지원금이 됐든 이걸 다 떠나서 돈을 받아가지고 그 자금 사용을 예를 들어 판로 개척에 사용을 해야 되는데 판로 개척보다는 그냥 인건비가 부족해가지고 인건비로 사용하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이동한 의원 당연한 거죠.
○위원장대리 박상현 그럼 목적 외로 사용한 거잖아요. 그러면 목적 외로 사용했고 목적 달성이 곤란하다고 판단하니까 3개월 범위 내에 시정 요구를 하는 거잖아요, 여기 부분 13조는. 맞죠? 그러면 14조를 보면 지원 등의 취소 및 반환 이거 한번 봐보시겠습니까? 14조1항7호 봐주시겠어요. 이거 보면 “보조금 지원 후 원래 취지대로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또 취소하고 반환을 한데요. 그런데 13조2항을 보면 아까 말씀해 주셨다시피 “3개월 범위 내에서 사업계획의 변경, 시정 요구 및 의무의 이행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제가 이걸 읽었을 때 13조와 14조가 상충하고 있거든요.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했을 때 3개월 범위 내에 의무이행을 요구할 것인가, 아니면 바로 환수할 것인가, 이것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동한 의원 3개월 범위 내에까지는 그 업체에게 이런 것을 변경토록, 원래 목적과 부합되게끔, 사용하지 않게끔 요구하거나 변경을 요청할 수 있을 것 같구요. 그리고 3개월이 지난 이후에 목적과 취지대로 사용 달성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환수를 해야겠죠. 그런 내용이지 않겠습니까? 이해 안 되세요?
○위원장대리 박상현 아니, 저는 그렇게 판단이 안 돼가지고,
○이동한 의원 아, 이해가 안 되시는구나.
○위원장대리 박상현 아니,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라 이것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의원님. 13조2항을 보면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 지원받은 자금 등을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원래 목적 달성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는 3개월 범위 내에서” 여러 가지 요구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14조1항7을 보시면 “보조금 지원 이후에 원래 취지대로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된 경우”에 이 지원 등이 취소되거나 반환이 되는 거예요. 목적 달성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13조에서는 “목적 달성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고 14조에서는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해를 제가 정확히 얘기했는데 이해가 안 된다고 하시면 안 되죠.
○이동한 의원 말씀드릴게요.
○위원장대리 박상현 그러니까 3개월 범위 내에 의무이행을 요구할 것인가, 아니면 지체 없이 목적 외로 다르게 사용했는데 아니, 이것 판로 개척하라고 돈 준 건데 너네들 인건비 주지 않았냐, 그러면 바로 환수하겠다고 하든가 아니면 3개월 동안 유예기간을 줄 테니까 그 돈을 다시 뺏어가지고 판로 개척에 쓰라든가 이것을 명확하게 해야 되는데 제가 이것은 읽어봤을 때 명확하지 않아가지고 의원님께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이제 이해되시죠?
○이동한 의원 우리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은 고용보조금하고 교육훈련보조금하고 시설보조금 이렇게 지급할 수 있구요. 그에 따라서 당연히 목적에 따라서 사용이 되겠죠. 그리고 아까 전에 여기서 시장이 3개월 이내의 범위 내에서는 목적 달성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면, 아직은 불가능하다고 판단된 건 아니에요. 곤란한데 그럼 이것은 시정 조치해가지고 변경 조치해가지고 다시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때 그 기한을 3개월까지로 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한 번 더 기회를 준다고 볼 수 있고 ‘변경해라,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환수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원래대로 취지대로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아예, ‘아, 얘네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겠구나’라고 판단되면 그때 가서 환수한다는 내용이겠죠.
○위원장대리 박상현 그러면 그 판단은 누가 합니까?
○이동한 의원 실무진에서 하겠죠.
○위원장대리 박상현 예를 들어가지고 저희 실무진에서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해서 환수를 했어요. 그런데 업체 입장에서는 ‘아니, 우리 목적 달성할 수 있다, 곤란한 정도인데 왜 환수하냐, 3개월 정도 줘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해가지고 행정소송을 걸면 어떻게 합니까, 이것은?
○이동한 의원 소송을 해야겠죠.
○위원장대리 박상현 그냥 소송을 해야 되는 겁니까?
○이동한 의원 당연하죠. 소송을,
○위원장대리 박상현 이걸 명확히 해서 소송할 그런 여지를 안 남기면 되는 것 아닐까요?
○이동한 의원 어떤 여지를 안 남겨요? 그런 판단할 수 있는,
○위원장대리 박상현 네?
○이동한 의원 그러면 이것 법적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을 두냐고, 항시. 분쟁이 생기면 소로 가면 그렇게 하듯이.
○위원장대리 박상현 아니요. 의원님, 하여튼 목적 달성을 우리는 시키는 것을 주 메인 타깃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3개월 범위 내에서 사업 변경계획을 요구할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이렇게 목적 달성이 곤란하다고 생각하면 바로 환수할 것인지, 그게 위원회에서,
○이동한 의원 3개월까지는 그것을 잘하게끔 독려하거나 시정 요구를 하잖아요. 그러면 3개월이 지난 이후에도 그게 고쳐지지 않고 아예 불가능하다고 판단했을 때는 환수 조치를 하자라는 내용인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기업이 인정을 못 하겠다라고 우리 행정을 상대로 소를 건다면 그 판단은 사법부에 맡겨야겠죠.
○위원장대리 박상현 그러니까 의원님 말씀은 일단 이걸 하고 문제가 생기면 사법부에다 넘기자, 이런 말씀입니까?
○이동한 의원 아니, 지금 이 조례를 보세요.
○위원장대리 박상현 조례를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동한 의원 물어보신 것 아니에요. “그 이후에 분쟁이 생기면 어떻게 할 거냐”고 물어보셨기 때문에 분쟁을 제가 조정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위원장대리 박상현 그러니까 분쟁을 안 만들 수 있게끔 우리가,
○이동한 의원 어떤 장치를 만들어야 돼요?
○위원장대리 박상현 이 조례를 만들 때 애초에 잘하자는 것 아닙니까. 의원님,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의원님께서 이것 말해 준 것 다 동의하고 의원님께서 조례 만드느라 고생하신 것도 인정합니다. 다만, 제가 질의했던 것에 대해서 제9조에 대해서 지금 의원님도 모르고 실무진도 파악이 안 돼 있어요. 그리고 13조, 14조에서는 “이것 상충된 것 아니냐”라고 했더니 “상충되면 그것은 나중에 사법부의 판단에 맡겨야 된다”라고 하는데 제가 여기에서 어떤 아무런 답변 내용도 받지 못했어요. 9조에서도 받지도 못했고 13조, 14조에서도 받지도 못했어요. 예를 들어서 “명확하게 판단이 될 경우, 판단이 될 경우, 불가능할 경우” 이것을 명확하게 해 줬으면 저는 이것 ‘아, 이런 점으로 불가능한 거구나, 이런 점으로 판단이 되는구나’라고 인정이 될 텐데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목적 달성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3개월을 주고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는 그냥 환수를 하고, 그런데 “그 판단의 주체는 누구냐? 실무진에서 하겠다, 그럼 그것에 대해서 분쟁이 생기면 어떻게 하냐? 그냥 사법부에 맡겨야 되지 않냐.”
○이동한 의원 자, 13조에 저희가 사후관리에서 우리가 지원금에 대해서 방만하게 사용되지 않는지를 점검하고 필요에 의한다면 그런 징후가 있거나 아니면 점검을 할 수 있게끔 해놓고, 필요하다면 자료 요청까지 해서 확인할 수 있겠죠. 현장을 보든 실무진에서 그런 내용들을 이행하겠죠. 그런데 이 업체가 사업계획에 대해서 제대로 이행을 못 하거나, 이 사업계획에 문제가 있었다면 변경을 요청하고 또는 제대로 이것을 진행될 수 있게끔 요청도 하겠죠. 3개월이라는 데드라인을 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그게 목적 달성이 어렵다, 그리고 이행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게 제대로 쓰여지지 않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우리가 보조금 원래 취지의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해서 환수할 수 있다라는 내용인 거고,
○위원장대리 박상현 의원님, 그러면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13조2항 보시면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원래의 목적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의원님께서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와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건 실무진이 판단하는 거다”라고 해서 거기까지는 인정하겠습니다. 그러면 목적 외로 사용했을 때 3개월의 범위 내에서 기회를 줘야 됩니까? 저는 목적 외로 사용했을 때는 가차 없이 환수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공공의 돈을 엉뚱한 데로 썼는데 이걸 3개월의 시간을 준다? 이게 방만하게 행정을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동한 의원 당연히 우리가 보조금을 지급했는데 목적 외로 사용된다면 그 즉시 환수해야 된다라는,
○위원장대리 박상현 당연하죠.
○이동한 의원 내용도 동의하는데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업체에서 이것은 교육훈련에 대한 보조금으로 사용해도 되는 항목이라고 생각해서 썼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향후에 따져 보고 우리 실무진에서 봤을 때 점검결과 “이것은 교육훈련 보조금으로 사용될 수 없는 항목입니다, 이대로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라고 시정 조치해 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업체 측에서 본인들은 이런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게 교육훈련 보조금으로 사용하는 항목에 포함된다라고 판단해서 사용한 걸 갖다가 실수할 수도 있는 거고, 어쩌면 오류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것을 ‘야, 너네 이것 잘못했기 때문에 환수할 거야’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건 안 되기 때문에 이 항목을 이걸로 변경해서 이렇게 사용해야지 교육보조금으로 사용할 수 없는 항목에 포함됩니다라고 시정 조치를 해 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대리 박상현 의원님, 그러면 의원님과 저의 사항에 빗대어서 얘기해 볼게요. 저희는 정치인으로서 선거를 치르지 않습니까? 선거자금 지출할 때 선관위에 하나하나 다 물어보지 않아요? 왜, 저촉됐을 때 문제가 생기니까. 그만큼 책임 있게 행동하는 거잖아요, 저희도. 그런데 기업은 공공의 자금을 받아가지고 사용했는데 이것 그냥 행정에다 전화해서 물어보면 되는 거예요. 목적 외로 사용했는데 이거를 몰라서? 실수로? 저는 그것도 문제라고 보고 있어요. 그런 업체들 자금 받으면 안 돼요! 저는 이것은, 다른 것은 뭐 9조 시세 감면 조례에 따라서 재산세에 법인세가 포함되는 거냐, 소득세가 되는 거냐보다 이런 건 실무진께서 파악하시고 의원님께서 추후에 파악하신 다음에 잘 운영해 주시면 상관없거든요. 그런데 나머지 다 떠나가지고 뭐 이것 제가 13조, 14조 이걸 물어봤을 때도 판단되거나 불가능하고 인정되거나 이것도 의원님께서 그렇게 하신다고 하면 다 인정하겠는데 저는 다른 건 다 떠나서 목적 외로 사용했는데 이것을 기회를 준다? 저 이것 인정 못 하겠습니다. 이것은 바꿔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의원님.
○이동한 의원 저는 실과소랑 이야기하고 판단할 때 지금 3개월 정도 범위 내에서 어느 정도 그런 것을 개선할 수 있는 걸 만들어 주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고 위원님 말씀은 즉각 환수, 강력하게 좋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과 저와의 생각이 다를 수도 있고 집행부의 생각도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논의 결과 이렇게 열어 두는 게 더 운영하기가, 그리고 기업들에게, 이거는 투자 지원하고 기업 유치의 목적이 있는 거지 그 기업에 대해서 점검하고 질타하고 뭐라 하자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정도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고쳐 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3개월까지 열어 두자, 그 이후에도 안 되면 환수를 하자라는 게 합의되어서 제13조를 만들게 된 거구요. 14조는 기존에 있던 내용이 그대로 삽입된 내용인 거구요.
○위원장대리 박상현 그러면 의원님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기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금을 군포시로부터 받았어요. 목적 외로 사용을 했어요. 3개월 동안 바꾸래요. 바꿨습니다. 그러면 다음번에 또 자금을 신청했습니다. 또 목적 외로 사용했어요, 고의성을 가지고. 바꾸래요. 바꿨습니다. 그럼 문제없이 지나갔죠. 다음번에 또 자금을 받았습니다. 이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는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동한 의원 자금을 받을 수 있는 이유가 있겠죠. 그 조건이 있겠죠. 어떤지 아세요?
○위원장대리 박상현 어떤 겁니까?
○이동한 의원 100억원 이상 투자했을 때예요. 1억 주는 거예요.
○위원장대리 박상현 그러니까 100억원 이상이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 아니에요.
○이동한 의원 이 기업이 그러면 1억원 이내에 10인 이상 기업에서 예를 들어서 그렇게 받기 위해서 매번 100억씩 투자하면서, 또는 증비 설치를 50억씩 투자하면서 5,000만원을 받기 위해서 목적 이외에 사용하기 위해서 그렇게 투자한다구요?
○위원장대리 박상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불순한 태도로 계속한다는 게 아니라 시민의 세금이잖아요. 시민의 세금으로 1억이 됐든, 1,000만원이 됐든, 500만원이 됐든, 20만원이 됐든 목적 외로 사용되는 게 있었으면 환수하고 그것을 못 사용하게 하는 게 저희의 역할인 것 아닙니까?
○이동한 의원 아까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불순한 생각을 가지고 올해는 50억 투자해가지고 5,000만원의 보조금 받겠다, 내년에 또 50억 투자해가지고 5,000만원에 불법적으로 사용해야지 하는 기업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구요. 그리고 이게 우리가 기업을 유치하고 지원하는 조례예요. 그래서 아까 전에도 말씀했지만 당연히 방만하게 사용하지 않게끔 계속적으로 관리해야겠죠. 할 거구요. 하지만 3개월 이내에 잘못된 그런 게 있을 때는 시정 조치를 해주는 게 맞다라고 본 거예요. 강력하게 뺐을 수도 있겠죠.
○위원장대리 박상현 알겠습니다.
○이동한 의원 그것은 입장의 차이가 있고 집행부와의 입장이 있어서 논의 결과 이렇게 갔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위원장대리 박상현 그러면 의원님 말씀을 다시 한번 이해하는 차원에서 정리하면 목적 외로 다르게 사용하더라도 3개월의 시간을 줘가지고 기회를 줘야 된다라는 거죠?
○이동한 의원 .......
○위원장대리 박상현 저는 입장이 달라가지고 여쭤본 겁니다. 맞습니까?
○이동한 의원 그냥 조례 조문에 따라서 “시장은 점검결과 지원받은 자금 등을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원래의 목적 달성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는 3개월 범위 내에서 사업계획의 변경, 시정 요구 및 의무의 이행을 요구할 수 있다”, 이래라저래라 할 수 있다라고 써놓은 거구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위원장대리 박상현 그러니까 저는 나머지는 다 필요 없습니다. 목적 외로만 말씀을 드릴게요. 목적 외로 사용하더라도 그 기업에게 바로 즉각적인 환수 조치를 안 하고 기회를 줘서 잘 운영할 수 있게 다독여 줘야 된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이동한 의원 아니, 목적 이외에 사용해도 3개월 이내에 시정 요구를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에요.
○위원장대리 박상현 알겠습니다. 혹시 과장님, 의원님께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와 충분히 논의됐다고 하시는데 집행부에서도 같은 입장일까요?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원래 목적 달성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 이 부분에서 목적 외로 사용했을 때는 저는 개인적으로 시민의 세금이기 때문에 즉각적인 환수 조치를 해야 된다는 입장인데 집행부에서도 목적 외로 사용하더라도 괜찮다, 3개월 정도 시간을 줄 테니 그때까지 고쳐라, 이거일까요?
○기업정책과장 연선희 투자심사위원회에서 지원했을 때 3개월의 여지를 두고 목적 외로 사용했을 경우는 제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그 목적에 맞게 사용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회수하는 것은 이게 기업 지원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또 악의적으로 사용하는 기업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건 우리 실무부서에서 정확히 보조금 지원 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고 사후관리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상현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께 마지막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9조와 13조 제목 부분에 대한 것 사후관리, 그다음에 13조2항과 14조1항의7 여기 부분을 다 말씀을 드렸었는데 혹시 저희 입장을 재고하시고 받아들여 주실 부분이 있으신 건가요? 수정할 부분이 필요하다고 느껴지시는지, 아니면 의원님께서 하신 대로 해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시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이동한 의원 지금 조례가 올라온 대로 진행을 해도 법적 검토를 했을 때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됐고 운영하는 데도 크게 문제가 없다라고 검토됐기 때문에 이대로 진행해도 문제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대리 박상현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구요.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 기업활동 촉진 및 투자유치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원발의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군포시 건설공사 부실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 기업활동 촉진 및 투자유치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원발의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군포시 건설공사 부실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신경원 위원입니다. 이 부분은 조례를 발의하신 우리 의원님께보다는 과장님께 좀 제가 궁금사항이 있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건설과장님. 위원장님, 건설과장님께 답변 요청합니다.
○건설과장 권태헌 건설과장 권태헌입니다.
○신경원 위원 이 조례가 몇 년도에 제정된 것은 아시죠, 과장님?
○건설과장 권태헌 2011년도에.
○신경원 위원 11년도죠?
○건설과장 권태헌 네.
○신경원 위원 그동안 몇 번이나 개정됐어요?
○건설과장 권태헌 저희들이 지금 두 번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2014년도하고 지금 현재 한 것하고 두 번,
○신경원 위원 이동한 의원님께서 이 조례를 지금 발의하신 것은 굉장히 적정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부서에서 그동안 이게 개정이 3번 됐어요, 2번이 아니고 과장님. 2015년도, 18년도, 24년도 이렇게 3번 개정이 됐거든요. 이 상위법이 2014년도에 개정이 됐나요?
○건설과장 권태헌 네, 2014년도에 “건설기술관리법”이 전부 개정되면서 “건설기술진흥법”으로, 다시 말해 건설기술진흥법으로 전부 개정되는 바람에 이게 법 취지 제안하는 이유가 건관법에서 건진법으로 전부 개정되면서 개정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아니, 본위원이 왜 질의를 드렸냐 하면 이게 2014년도 상위법이 개정됐는데 2014년 몇 월 며칠이 된 건지 이거 자료를 찾을 수가 없어요. 이게 된 건 맞아요?
○건설과장 권태헌 네, 된 거는 맞는데 그때 당시에 우리가 2014년도 때 다시 말해서 부실공사라든지 어떤 명목이라든지 이런 걸 수정했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수정 개정을 못 한 것이 조금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 말씀을 드리고자 제가 지금 여기까지 질의가 왔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세 번이나 개정할 기회가 있었는데 이 건설공사 부실방지 조례 이 부분이 들어가지가 않았어요. 그렇죠? 개정이 안 됐죠?
○건설과장 권태헌 네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지금 몇 년 동안 이 부분을 놓친 거예요? 10년 이상이에요. 그렇죠?
○건설과장 권태헌 네.
○신경원 위원 그런 점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설과장 권태헌 그러니까 용어라든지 이런 것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한 2014년도라든지 부실공사 용어라든지 이런 것은 바뀌었는데 그걸 일단 하지 못한 것은 인정하고, 그런데 지금 개정하는 사유가 2014년도 7월 10일날 건관법에서 건진법으로 전부 개정되다 보니까 이번에 개정하면서 용어도 같이 바꾸면서 같이 개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10여 년 이상 동안에 부실공사가 없었어요?
○건설과장 권태헌 현재 지금까지 부실공사 신고받은 적은 없습니다.
○신경원 위원 현장점검은 해 보신 건가요? 혹시 부실공사 있었다면, 없다니까 현장점검이 필요 없었겠네요.
○건설과장 권태헌 아니, 지금까지 저희들이 안전점검 현장점검은 올해 연에 200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서 발주한 공사를 한 180건 하고, 그다음에 민간 공사도 저희들이 한 20건, 전체 한 200건 정도로 시스템상이라든지 실제 나가서 한 것도 있고 약 200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10여 년 동안 못 했다고 과장님께서 인정하시니까 더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이건 정말 잘못된 거예요. 그렇죠? 상위법이 개정된 지 10여 년 동안 우리 군포시에서도 조례 개정을 세 번이나 하면서도 부실 방지에 대한 이 부분의 조례안을 담지 못한 거는 부서가 잘못한 거죠?
○건설과장 권태헌 네.
○신경원 위원 인정하시죠?
○건설과장 권태헌 네.
○신경원 위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실공사 건으로 민원이 들어온 건 없었어요?
○건설과장 권태헌 네, 특별한 접수라든지 한 건 없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걸로 인해가지고 기업이라든지 시민이라든지 우리 시는 10여 년 동안을 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부분의 혜택을 누리지 못한 부분이 지금 행정부에서의 10여 년의 누락 부분이에요, 결론은. 그렇죠?
○건설과장 권태헌 네.
○신경원 위원 과장님, 이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권태헌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세요.
○건설과장 권태헌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이동한 의원님 좋은 조례 발의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상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 건설공사 부실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이견이 없으시면 의원발의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이동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조>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 건설공사 부실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이견이 없으시면 의원발의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이동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조>
군포시 기업활동 촉진 및 투자유치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박상현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 지역주민 우선 채용기업 지원 조례안부터는 본 위원회 위원장이신 이동한 위원께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11시 4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11시 4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회의중지)
(11시 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동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본 위원회 회의를 위원장인 저를 대신하여 원만하게 진행해 주신 박상현 간사님께 감사말씀 드립니다. 그럼 계속해서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한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 지역주민 우선 채용기업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 중소기업인 대상 운영 조례안」을 함께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원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의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경원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동료의원 여섯 명이 공동발의한 군포시 지역주민 우선 채용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군포시 중소기업인 대상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포시 지역주민 우선 채용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한 이유는 관내 기업체가 지역 내 거주 시민을 근로자로 우선 채용하는 기업에 대하여 보조금 또는 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역주민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고용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군포시 지역주민 우선 채용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 안 제3조에 지원의 범위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 지원계획 공고 및 신청 절차를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군포시 중소기업인 대상 운영 조례안을 제정한 이유는 신기술 개발이나 생산성 향상 등으로 대외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한 우수 중소기업 및 기업인을 발굴 시상함으로써 그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자긍심을 높이며 중소기업의 지속적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군포시 중소기업인 대상 운영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 안 제3조에 시상의 종류 및 인원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 수상 후보자의 자격요건과 공적심사 기준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제안설명해 드린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입법취지와 내용을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포시 지역주민 우선 채용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한 이유는 관내 기업체가 지역 내 거주 시민을 근로자로 우선 채용하는 기업에 대하여 보조금 또는 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역주민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고용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군포시 지역주민 우선 채용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 안 제3조에 지원의 범위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 지원계획 공고 및 신청 절차를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군포시 중소기업인 대상 운영 조례안을 제정한 이유는 신기술 개발이나 생산성 향상 등으로 대외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한 우수 중소기업 및 기업인을 발굴 시상함으로써 그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자긍심을 높이며 중소기업의 지속적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군포시 중소기업인 대상 운영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 안 제3조에 시상의 종류 및 인원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 수상 후보자의 자격요건과 공적심사 기준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제안설명해 드린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입법취지와 내용을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동한 신경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정아 전문위원 허정아입니다. 신경원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군포시 지역주민 우선 채용기업 지원 조례안, 군포시 중소기업인 대상 운영 조례안 2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포시 지역주민 우선 채용기업 지원 조례안은 군포시민을 우선적으로 채용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군포시 중소기업인 대상 운영 조례안은 대외 경쟁력을 제고하고 지역경제 발전과 위상을 높이는 데 모범적으로 기여한 군포시 중소기업인 대상 수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군포시 지역주민 우선 채용기업 지원 조례안은 군포시민을 우선적으로 채용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군포시 중소기업인 대상 운영 조례안은 대외 경쟁력을 제고하고 지역경제 발전과 위상을 높이는 데 모범적으로 기여한 군포시 중소기업인 대상 수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동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 지역주민 우선 채용기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원 의원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군포시 지역주민 우선 채용기업 지원 조례안이 지역주민의 일자리 제공을 통해서 고용 창출은 물론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한다는 아주 좋은 조례 같습니다. 그런데 큰 문제가 있는 건 없을 것 같구요. 그런데 한 가지 보게 되면 제11조에서 제4항을 보게 되면 “시장은 제13조에 따라서 보조금의 정산 결과 사업비 정산액이 보조 사업량보다 감소되었을 때”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인용 조례가 제13조로 되어 있는데 뒤에 보시게 되면 12조가 사업비 정산이라든지 사업비 추진실적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고 및 검사하는 것이고 제13조는 자료의 제출인데, 그러면 봤을 때는 이 13조가 아니고 12조가, 보조금의 정산 결과라고 하면 12조가 인용 조문이 돼야 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군포시 지역주민 우선 채용기업 지원 조례안이 지역주민의 일자리 제공을 통해서 고용 창출은 물론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한다는 아주 좋은 조례 같습니다. 그런데 큰 문제가 있는 건 없을 것 같구요. 그런데 한 가지 보게 되면 제11조에서 제4항을 보게 되면 “시장은 제13조에 따라서 보조금의 정산 결과 사업비 정산액이 보조 사업량보다 감소되었을 때”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인용 조례가 제13조로 되어 있는데 뒤에 보시게 되면 12조가 사업비 정산이라든지 사업비 추진실적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고 및 검사하는 것이고 제13조는 자료의 제출인데, 그러면 봤을 때는 이 13조가 아니고 12조가, 보조금의 정산 결과라고 하면 12조가 인용 조문이 돼야 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신경원 의원 아니, 12조는 보고 및 검사 부분이라서, 예를 들어 사업 추진 실적하고 사업비 정산, 자체평가 내용, 그밖에 시장이 정한 바에 따른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는 거구요. 13조에 보조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라고 돼 있습니다, 이것은.
○위원장 이동한 그러니까 인용 조문이 13조가 맞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신경원 의원 네, 맞습니다. 이것은 자료의 제출로 조항을 마련했기 때문에 13조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동한 우리 과장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뭐 큰 문제가 있는 건 아니고 우리가 조례가 발의되면 이대로 명시화돼서 가기 때문에 한번 검토 차원에서 질의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인용 조문이 13조로 되어 있는데 저는 12조가 인용돼야 되지 않나, 정산결과 및 사업 정산에 관련된 것은. 왜냐하면 12조에 사업비 정산이라는 내용에 보고 및 감사가 있기 때문에, 13조는 자료 제출이기 때문에 그러면 13조보다는 12조가 타당하다고 보여지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까?
○기업정책과장 연선희 네, 우리 실무부서에서 업무할 때는 별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동한 그러면 인용 조문이 13조가 맞아요?
○신경원 의원 그 부분은 본위원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한 네.
○신경원 의원 12조는 보고 및 검사 부분이에요. 이 부분은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사업 추진 실적하고 사업비 정산하고 자체평가 내용, 그 밖에 시장이 정한 바에 따른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얘기한 거구요. 지금 13조로 보면 “보조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시장은 기업에게 의견제시,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하고 나눠놓은 거예요.
○위원장 이동한 네,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뒤에 보면 지금 제11조의 4항은 보조금의 정산과 사업비 정산에 관련해서 그보다 감소되거나 이랬을 때를 확인하는 건데 그러면 뒤에 12조에서의 보고 및 검사에 대한 조례를 인용해야 타당하지 않나라는 내용이었는데 의원님께서는 자료 제출이 맞다고 보시는 거예요?
○신경원 의원 네, 그렇습니다. 11조는 교부 결정의 취소에 관한 부분이에요.
○위원장 이동한 그건 아는데 인용 조문에 대한 거예요. 간단한 건데 그것이 저는 13조보다는 12조를 인용해서 가는 게 맞다고 판단됐는데 의원님께서는 13조가 맞다고,
○신경원 의원 네, 13조 맞습니다.
○위원장 이동한 과에서도 이렇게 진행해도, 조례가 발의가 돼도 큰 문제는 없다고 과장님께서 판단하시는 것이고? 일단은 저는 13조보다는 12조가 타당하면 일부 조금은 바꿔도 되는데 크게 문제가 없고, 인용하는 데. 그리고 사업이 진행되는 데 문제가 없다고 하면,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 지역주민 우선 채용기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원발의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 중소기업인 대상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 중소기업인 대상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원발의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경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조>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을 갖고자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 지역주민 우선 채용기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원발의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 중소기업인 대상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 중소기업인 대상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원발의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경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을 갖고자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동한 의사일정 제5항 「군포시 민생경제회복지원금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상현 의원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현 의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상현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동료의원 다섯 명이 공동 발의한 군포시 민생경제회복지원금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포시 민생경제회복지원금 지원 조례안을 제정한 이유는 이재명 정부가 추진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은 침체된 민생경제를 회복하고 내수를 진작하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매출을 확대하기 위한 목적에서 출발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2차 지급부터 소득 상위 10% 계층이 지급 대상에서 일괄적으로 제외되면서 경제정책보다는 복지정책으로서의 역할을 할뿐더러 정책의 실효성과 형평성에 대한 논란이 터지고 있습니다. 소득 상위 20%는 통계청 자료 2024년 가계동향 조사 기준에 따르면 전체 소비의 약 4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소비 주체입니다. 따라서 이들의 소비 여력을 배제한 소비진작 정책은 단기적 복지정책이지, 실질적인 내수 회복에는 한계를 가집니다. 또한 현행 정부 기준은 재산세, 금융소득, 건강보험료 등 복합지표를 근거로 하고 있으나 민생회복지원금은 2차 지급 기준과 관련하여 일부 시민들께서는 세대 합산 기준과 건강보험료, 금융소득 산정 방식으로 인해 실제 생활형편과 맞지 않게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의 보험료 합산이나 일시적 금융소득 발생은 실질적 경제상황을 반영하지 못하는 사례로 민원이 다수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이러한 불합리함을 최소화하고 행정비용 절감과 형평성을 함께 확보할 수 있는 사업의 목적을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군포시 민생경제회복지원금 지원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2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조례 적용의 기본 틀을 마련하였습니다. 5조와 6조에서 민생경제회복지원금의 지급과 지원 대상을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군포시 민생경제회복지원금 지원 조례안을 제정한 이유는 이재명 정부가 추진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은 침체된 민생경제를 회복하고 내수를 진작하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매출을 확대하기 위한 목적에서 출발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2차 지급부터 소득 상위 10% 계층이 지급 대상에서 일괄적으로 제외되면서 경제정책보다는 복지정책으로서의 역할을 할뿐더러 정책의 실효성과 형평성에 대한 논란이 터지고 있습니다. 소득 상위 20%는 통계청 자료 2024년 가계동향 조사 기준에 따르면 전체 소비의 약 4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소비 주체입니다. 따라서 이들의 소비 여력을 배제한 소비진작 정책은 단기적 복지정책이지, 실질적인 내수 회복에는 한계를 가집니다. 또한 현행 정부 기준은 재산세, 금융소득, 건강보험료 등 복합지표를 근거로 하고 있으나 민생회복지원금은 2차 지급 기준과 관련하여 일부 시민들께서는 세대 합산 기준과 건강보험료, 금융소득 산정 방식으로 인해 실제 생활형편과 맞지 않게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의 보험료 합산이나 일시적 금융소득 발생은 실질적 경제상황을 반영하지 못하는 사례로 민원이 다수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이러한 불합리함을 최소화하고 행정비용 절감과 형평성을 함께 확보할 수 있는 사업의 목적을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군포시 민생경제회복지원금 지원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2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조례 적용의 기본 틀을 마련하였습니다. 5조와 6조에서 민생경제회복지원금의 지급과 지원 대상을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동한 박상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정아 전문위원 허정아입니다. 박상현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군포시 민생경제회복지원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급격한 사회·경제적 변화 등으로 민생경제의 어려움에 처한 군포시민에게 민생경제회복지원금을 지급하여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군포시 민생경제회복지원금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급격한 사회·경제적 변화 등으로 민생경제의 어려움에 처한 군포시민에게 민생경제회복지원금을 지급하여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군포시 민생경제회복지원금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동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군포시 민생경제회복지원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현 의원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호 위원 이길호 위원입니다. 우리 박상현 의원께서 제출하신 이 조례가 제안 이유에 이번에 민생경제 소비쿠폰, 그걸 좀 특정을 하셨어요. 그렇죠?
○박상현 의원 네, 맞습니다.
○이길호 위원 1차, 이번에 정부에서 지원한 민생경제 소비쿠폰 1차는 100% 전체 시민 다 지원됐어요. 그렇죠? 네?
○박상현 의원 네.
○이길호 위원 2차는 상위 10%를 정부 안으로 10% 빼고 90% 지원이 됐죠?
○박상현 의원 네, 맞습니다.
○이길호 위원 그런데 그건 정부시책에 대해서 어떤 사회적 합의, 그건 아마 10%를 제외한 정부시책 지원금 지원이 예를 들어서 박상현 의원께서 말씀하신 형평성이라든지 이런 것에 심대한 어떤 사회적인 저기가 있었다면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적으로도 여러 가지 아마 의견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래도 사회적 합의가 어느 정도 이루어져서 향후에 그런 정부 정책에 대한 문제가 발생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이 조례에 대한 기본 조례는 다 동의를 해요. 저도 의안 발의할 때 공동발의를 했지만 이 조례를 지금 살펴보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나 어떤 그런 것들을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박상현 의원 네, 말씀해 주시면 잘 받아서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길호 위원 형평성을 말씀하셨잖아요, 형평성. 그런데 1차에는 국·도·시비 비율이 국비 90%, 그다음에 도비가 5%, 시비 5% 이렇게 지원된 거거든요, 그렇게 분담을 해서. 그런데 이 조례 5조를 보면. 5조에 2항에 보면, 5조 2항에, 1항에 따라 지급하는 민생경제회복지원금의 지급금액, 지급기준, 범위, 지급절차 등의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고 했어요. 그렇죠?
○박상현 의원 네, 맞습니다.
○이길호 위원 이건 집행부와 단체장이 임의로 이런 걸 스스로 결정하게끔 돼 있단 말이죠. 이게 기본적으로 이 소비쿠폰이 지원된 것은 전체적인 어떤 합의에 의해서 집행이 됐는데 이걸 시장이 임의로 지급 절차 등등 지금 말씀드린 금액이라든지 지급 기준이라든지 범위를 임의로 시장이 단독으로 결정하게 되면 이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구요. 또 하나 말씀드릴 게 뭐냐 하면 아까 좀 전에 했지만 이 소비쿠폰은 국비 90% 그다음에 도비 5% 그다음에 시비 5%가 지급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시비는 전체 소비쿠폰의 5%만 시민한테 지급이 된 거거든요. 지급받은 90% 시민이요. 그런데 지금 박상현 의원께서 2차에 지급 안 된, 아마 10만원 정도로 돼 있죠? 상위 10%가. 지급이 됐다면 10만원이죠?
○박상현 의원 네, 1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이길호 위원 그러면 아까 형평성을 말씀하셨는데 이게 기존에 소비쿠폰을 10만원을 받은 분들은 국비 9만원, 도비 5,000원, 시비 5,000원을 해서 10만원이 지급된 거란 말이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10% 부분을 시비로 전액을 지급한다, 물론 의도는 좋습니다. 그러나 이 형평성 부분을 제가 문제제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10%에 대한 부분을 시비 10만원으로 지급을 했을 때 나머지 90%는 시비로 5,000원만 지급이 됐죠? 그렇죠? 기존에 받으신 90%는 시비가 5,000원만 지원이 된 거란 말이죠. 그러면 나머지 10%에 대한 10만원을 일괄적으로 지급했을 때 9만 5,000원은 기존에 90%에 5,000원 받은 시민들하고 형평성에 있어서 안 맞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조례의 논리대로라면 나머지 10%한테 우리 시비로 5,000원씩 지급을 하는 게 맞다는 얘기죠. 형평성 부분에서,
○박상현 의원 네, 알겠습니다.
○이길호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동의하신다면 저는 조례에 동의를 하겠다는 얘기에요.
○박상현 의원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은 형평성을 위해서 상위 10%에게는 5,000원만 지급을 하는 게 맞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이길호 위원 왜냐하면 시의 시비는 시민들에게 골고루 똑같이 적용이 돼야 된다는 것에 동의하시죠?
○박상현 의원 아니요. 저는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이길호 위원 그러니까. 물론 이번에 소비쿠폰도 사회적 약자라든지 저소득층한테는 차등적으로 지급이 됐어요. 그렇죠? 그런데 일단 10%만 놓고 보잔 말이죠. 그 부분도 하위 계층도 5%가 지원되는 거예요, 과장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40만원 지급받은 분들은 5%니까 2만원을 시비로 지급하는 그런 케이스가 되는 거예요?
○위원장 이동한 네, 답변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최준연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이번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같은 경우에는 복지정책과에서 지원했기 때문에 저희가 정확한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취약계층에게는 좀 더 많은 금액이 차등 있게 지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길호 위원 그러니까 총 받는 금액의 5%라는 얘기인 거죠?
○지역경제과장 최준연 네, 시비로는 5%가 예산에 편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길호 위원 다시 말씀드리지만 차등 지급받은 하위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껴놓고 10%만 놓고 볼 때, 그러니까 10%를 10만원을 받은 시민들이 많이 있죠? 그것만 놓고 보더라도 시비로 5,000원이 지급이 됐어요. 나머지 국도비를 지원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라면 이 부분을 국비라든지 도비를 신청해서 받는 노력을 기울이는 게 맞지, 시세를 가지고 10%에게 9만 5,000원을, 국비와 도비로 지원된 국도비를 우리 10% 시민들에게 지원한다는 것은 논리상 안 맞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형평성 부분에 있어서도. 그래서 똑같이 지급받은 5,000원, 시비로 지급한 5,000원의 그런 의도를 가지고 하셨다면 충분히 공감이 가고 본위원은 동의할 수 있는데 지금 10만원 전체를 시비로 지원한다는 부분을 가지고 조례를 제정하셨다면 그 부분은 동의를 못 한다는 얘기에요. 네, 말씀해 보세요.
○박상현 의원 네, 알겠습니다. 역시 3선의 다양한 의정 경험을 가진 의원님이셔서 그런지 국비와 도비, 시비에 대한 이런 어떠한 제안을 주신 것에 대해서 충분히 납득할 만합니다. 다만, 국민들 그리고 시민들이 봤었을 때 이 사업이 국비 몇 %, 도비 몇 %, 시비 몇 %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장담컨대 단 한 분도 없을 겁니다. 사회적 합의를 일단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회적 합의가 과연 이번 민생회복 소비쿠폰에서 있었는지 그것은 제가 오히려 되묻고 싶습니다. 위원님께서도 민생회복 소비쿠폰 받으셨죠?
○이길호 위원 네, 받았습니다.
○박상현 의원 받는데 사실 가이드라인 때문에 애먹으신 분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특히나 어르신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신청해야 되냐, 민원 많이 받으셨을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뭐 이것 시청에서 해야 되는 거냐, 카드사에서 해야 되는 거냐. 과연 사회적 합의가 잘 이루어졌다면 그러한 내용의 민원들이 있었을지 오히려 여쭙고 싶고 형평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형평성에 대한 것은 저도 많은 시민들을 만나고 언론을 접하면서 들었습니다. 이 형평성, 아까 국비와 도비, 시비에 대한 형평성을 말씀해 주셨는데 저랑 접근 방법이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동한 네.
○박상현 의원 괜찮으시다면 제가 자료를 하나 준비했는데 그 자료 한번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이동한 사전에 자료에 대한 이야기가 전혀 없었는데요.
○박상현 의원 지금 드리는 겁니다. 지금 말씀을 해 주셔가지고 형평성에 대한 부분에 대한 부분을 제가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고자 해당 자료 하나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이동한 자료를 준비하셨으면 그전에 저에게 어떤 자료의 내용이고 어떤 자료인지 먼저 사전에 보여주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박상현 의원 그런 회의 규칙은 없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동한 왜냐하면 이것은 방송이 자료가 남고 또는 향후에도 보존되는 것이기 때문에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기 위해서 어떤 자료를 공개하고 이 자료를 공개해도 되는지를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전에 저에게 먼저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 게 아닐까요?
○박상현 의원 저는 단 한 번도 어떠한 의도로서 자료를 짜깁기하거나 했던 적도 없구요. 제가 보여드리려는 자료는 언론에 나온 뉴스의 한 장면인 것뿐입니다.
○위원장 이동한 네, 알겠는데요. 그러니까 뭔지는 알겠는데, 자료를 요청하고 공개하려 그러면 사전에 위원장에게 “이런 언론보도의 자료다” 또는 “이런 내용을 담고 있다, 이게 다른 문제에 제반되는 사항이 없기 때문에 자료를 공개해도 되겠습니까?”라고 사전에 협의가 돼야 된다는 내용이에요. 이해되시죠?
○박상현 의원 아, 네. 회의 규칙에 없어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했었는데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신다면 앞으로는 사전에 말씀드려가지고 회의자료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길호 위원 잠깐만요, 박상현 의원님. 그래서,
○위원장 이동한 잠시만요, 위원님. 지금 자료를 공개해 달라고 요청을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한번 해보고, 그러면 잠깐 말씀 나누시는 중에 저는 직원과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질의응답 이어가시구요.
○박상현 의원 네.
○이길호 위원 글쎄요, 그 보여주실 자료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박상현 의원 형평성에 대한 거구요. 위원님, 제가 아까 마저 말씀 못 한 걸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길호 위원 잠깐만요. 박상현 의원님,
○박상현 의원 네.
○이길호 위원 내가 말한 이 부분은 다시 한번 명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자, 시비가 일반,
○박상현 의원 저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이길호 위원 됐죠?
○박상현 의원 충분히 다 이해했습니다.
○이길호 위원 그 부분도 관점에서,
○박상현 의원 네, 5,000원에 대한 것들이,
○이길호 위원 그것을 답변할 때는 자료 보면 좋겠어요.
○박상현 의원 아, 네.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답변이 될 거구요. 제가 말한 형평성은 모두 90%, 아까 제가 여기 설명에도 드렸지만 소득 상위 20%가 통계청 자료, 2024년 가계동향 조사 기준에 따르면 전체 소비의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10%도, 거의 30 몇 % 정도로 이건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소득 상위 20%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들의 소비 여력을 배제하고 소비 진작을 높이자라고 하는 정책이 접근이 저는 좀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있고 이게 정말로 민생경제를 회복하고 내수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그런 정책이라면 돈 많은 사람들이 돈을 더 쓰게끔 만들어가지고, 예를 들어가지고 제가 한 달에 100만원을 버는데 이후 10만원을 받은 거랑, 어떤 사람이 1,000만원 버는데 10만원 생겼는데 나 10만원 쓰러 가야겠다 했었을 때 한번 나갔을 때 소비하는 기준이 다릅니다. 여기 데이터가 얘기를 하고 있구요. 제가 개인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전체 소비의 약 40% 이상을 이분들이 차지하고 있구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민생회복 소비쿠폰 여기에 대해서 되게 비판도 많이 했고 청년으로서 우려하는 점도 많이 밝혔습니다. 이미 진행된 사업이고 정부에서 하는 거면 더 잘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에서 지방의회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자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군포시민들의 이러한 불합리한 어떠한 민원 제기들, 이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함이지 이걸 제가 국비가 90%고 도비가 5%고 시비가 5%고 그러니까 5,000원만 해줘야 형평성이 맞다, 저는 이렇게 다가가질 않았습니다.
○이길호 위원 우리 박상현 의원님 주장도 제가 잘 들었구요. 지금 말씀하시는 건 정부정책 기조에 대한 나름대로의 생각을 표현하신 걸로 알고 있겠어요. 그거야 뭐 생각이 다를 수가 있어요. 정답은 다를 수도 있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시세 가지고 이 지원금을 지원할 때 나머지 10%에 대한 시비로서 지원하는 그 금액이 나머지 90%, 5,000원 받은 90% 시민들과의 그 형평성, 그 사안 자체만 가지고 문제 제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례가 그 부분을 담아내지 못했다라는 의도로 본위원이 얘기하는 거예요.
○박상현 의원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길호 위원 그 이상 정부 정책 기조라든지 이런 것들은 여기서 내가 논할 사항도 아니고 논할 생각도 없고, 박상현의 개인적인 정부 정책 기조는 충분히 나름대로 의견 제시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조례 사안 가지고는 맞지 않는 개인 의견이다라는 판단을 한다는 얘기에요.
○박상현 의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첨언드리자면 위원님께서 접근하시는 방법이 저와 좀 다르다고 해가지고 그게 잘못됐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다만, 조금 거시적으로 봐주셨으면 하는 게 혹시 이번 사업으로 인해가지고 저희 정부 이번 사업 규모, 그러니까 총 얼마 정도 들었는지 아십니까?
○이길호 위원 군포시 쪽에요? 아니면,
○박상현 의원 네, 군포시 쪽에요.
○이길호 위원 군포시는 내가 확인해 드릴게요. 시비로 1차에 우리가 21억이 소요가 됐어요, 군포 시비로. 2차는 12억이에요. 그래서 아까 그런 걸 해가지고 10% 계산을 하니까 1억 2천, 남은 10%를 5,000원의 대상자가 계속 5,000원을 계산해 보면 1억 2,500이에요. 그래서 이런 의도로 말씀하신 대로 형평성 부분에서 1억 2,500을 나머지 10% 시민들에게 지원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100% 공감해요, 충분히 동의해요. 그러나 나머지 9만 5,000원까지 국도비로 지급돼야 될 지원금을 시비로, 그것 따져 보니까 얼마냐면 약 25억이에요. 들어갈 그 10%한테 10만원을 지급할 때 25억이 소요되는 지금 이 조례안이란 말이죠. 그런데 5%, 5,000원만 지급했을 때 1억 2,500이에요. 이 부분은 충분히 공감하고 동의한단 얘기에요. 그런 의도에 동의하고 조례를 저기하시겠다면 동의하겠다는 얘기고, 나머지 9만 5,000원까지, 국도비로 지원될 9만 5,000원까지 그 10% 시민들에게, 나머지 90%의 시민들과 형평성에 맞지 않게 지원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 못 한다는 얘기야, 이 조례가 그렇다라면.
○박상현 의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전체 규모를 여쭤봤는데 약 640억 정도구요. 그중에서 시비가 약 32억 정도입니다, 자체 부담을 한 게. 그리고 만약에 상위 10%에게 10만원씩 지급한다고 하면 2억 4,100만원으로서 24억입니다, 25억이 아니라. 사실 640억 중에 현재 32억을, 아까 말씀하신 33억이라고 하셨죠? 위원님께서는. 그런데 약 32억을 군포시가 자체로 분담을 했고 32억 중에서 10%가 못 받아가지고 2억 정도가 더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 2억으로 인해가지고 “형평성에 어긋나다, 그러니까 그 상위 10%는 5,000원씩만 줘야 된다” 이 발상이 사실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우리 재정 여건상 지방채 발행하고 재난관리기금 전용해서 검토해가지고 사용했던 것들 다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정부 기조를 비판했던 것은요, 지방정부에서 빚을 지더라도 중앙정책에 따라라, 이런 압박으로 규정을 했기 때문에 제가 비판했던 거구요. 재정 원칙이나 윤리 원칙에도 맞지 않습니다, 행정 윤리에도 맞지 않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제가 말씀드렸던 형평성에 대한 부분을 지금 예산적인 측면으로 숫자로 판단하시는데 제가 보여드리려는 자료는, 보여드려도 되겠습니까? 말씀마저 드리고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보여드리려고 하는 자료는 언론에서 얼마나 이 10%가 배제돼가지고 실제로 못 받는 사람들이 생기고 있느냐, 그 사회적 문제에 대해서 접근했던 것들이고, 제가 그 사회적 문제를 형평성의 입장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렸던 겁니다. 국비가 90%, 도비가 50%, 시비가 50% 이것은 저희가 숫자 놀음할 때 써야 되는 형평성이구요. 시민들에게 다가가는 형평은요, 그 정책이 과연 모두에게 공평히 돌아갔냐, 아니냐, 거기에서 형평성을 논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 같이 보시고 제가 생각했던 형평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영상 틀어주십시오.
○박상현 의원 다음은 이 영상에 대한 여론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시민들 의견입니다. 사진 띄워 주세요.
(모니터에 자료화면 표출)
제가 읽어드릴게요, 안 보니까. “못 받는 사람들이 10만원 아쉬워서 그럴까 공평하지 않으니까 불만이 생기는 거지, 금융소득이 가족 합산이라니 황당, 90% 줄 거면 그냥 100% 주고 말지 10% 선발한다고 헛발질” 다음 것 보여주세요. “진짜 어이없네요. 부동산 및 10억 있어도 소득 없으면 주고 집 한 채 없이 유리지갑인 직장인은 못 받고 이게 무슨 기준이야? 건보료 때문에 못 받는다. 저런 자산가들도 받는데 제대로 판별해야 하는 것 아님? 국민이라면 다 받아야 한다. 부자가 내는 세금이 얼마인데 형평성 따지냐, 힘들게 벌어서 예금하면 바보 취급, 금융소득세 이중과세 폭탄, 30억 집 있어도 보여지는 예금 없음, 나라에서 돈 지원, 저도 2차 쿠폰 못 받았습니다. 웃기는 게 우리 집이 상위 10%라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정말 기가 막힌다. 열심히 일해서 돈 벌면 무주택자라도 고소득이고 세금 뜯어가고 각종 혜택은 제외된다. 소득만 적으면 100억 자산가라고 해도 혜택받는다. 이게 맞니?” 여기까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지적했던 형평성은 이러한 내용입니다, 위원님.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국비가 몇 %고 도비가 5%고 뭐 5,000원만 준다고 하면 오히려 시민들이 더 기만한다고 군포시의회에 삿대질할 것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자 하는, 우려하시고자 하는 상황들도 알겠습니다. 다만, 저러한 여론이 있다라는 것을 한번 꼭 위원님께서 생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이길호 위원 네, 잘 봤구요. 어느 정책이든 100% 다 만족시키는 정책은 없어요. 다수와 그리고 최선의 방책들이 실행되는 것이라 보고, 지금 말씀하신 방법들은 정부 그다음에 중앙정치, 지금 말씀하신 안들은 중앙정책의 소통 통로를 통해서 충분히 제안하시는 건 그건 좋다고 봐요. 그런데 지금 이 조례만 보고 내가 말씀을 드리는데 박상현 의원의 그런 여러 가지 어느 정책에 대한 판단, 여러 가지 부작용에 대한 것들을 개선하고 해야 된다는 안들에 대해서는 좋아요. 저는 바람직한 안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조례, 우리 이 조례를 놓고 보자구요. 다시 얘기하지만 여러 가지 통계나 이런 것들이 정확지 않을 수 있어요. 단기간에, 그러나 우리 지자체는 정부 지침에 의해서 지원금에 대한 데이터들이 다 지침이 내려온 거예요, 시에서 임의로 정한 게 아니고.
○박상현 의원 위원님, 통계청 자료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길호 위원 그러니까,
○박상현 의원 통계가 다 정확지가 않다는 것은 통계청 자료를 불신한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이길호 위원 아니아니, 그게 아니고 10% 제외하고 나머지 그것은 정부안에서 내려온 것 아니에요, 명단이? 10% 하고 나머지 90%에 대한 데이터는 정부에서 받으신 거죠? 데이터의 옳고 그른 것을 떠나서 우리 지자체는 정부에서 준 데이터에 의해서 지원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충분히 박상현 의원이 정부 정책이나 중앙정부의 어떤 정책에 대해서 나름대로 판단하고 비판하고 좋은 대안도 제시하는 건 그것은 잘하는 거라고 판단을 해요, 평가를 하고. 그건 그거인 것이고 이 조례를 놓고 볼 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그러면 그런 의견으로 지자체를 통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국도비를 더 타내서 합해서 나머지 10%에 대한 지원을 하려는 노력이 수반되어야 되지, 우리 시비 가지고 나머지 10%에 대해서, 시비 9만 5,000원을 10%에게 더 준다라는 이 부분을 제기하는 거예요. 위원장님, 더 이상 문제 제기 안 하고 질의 안 하겠습니다.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상현 의원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정부에 대해서 요청 안 한 것 아닙니다. 제가 “재정자립도 낮고 가용예산이 충분하지 않은 기초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매칭 방식이므로 즉각 중단하고 중앙정부가 설계한 사업인 만큼 그냥 100%로 전액 부담해가지고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 당시에도 저만 요청했어요. 그리고 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지금 정부가 만든 제도가 한계가 있어가지고 시민들이 피해를 입는다면 그것을 보완하고 바로 잡는 게 저희 역할 아닙니까? 지방의회 역할을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데 왜 중앙정부에다 얘기를 해가지고 거기의 돈을 받아와서 주는 게 옳다, 아니면 동의할 수 없다, 지금 왜 90%가 나오고 5%가 나오고 도비가 나오고 시비가 나오고 지금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논의할 자체가 되나요? 여기는 예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 이 조례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데 왜 자꾸 예산이 그렇게 되면 통과시켜 주고, 아니면 무조건 반대하겠다? 지금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 주십시오. 만약에 여기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조례는 수정해서 다시 내면 되는 겁니다, 위원님. 시민들이 피해를 받고 있는데 그 10%들은 시민 아닙니까? 그분들은 정부가 내세우는 정책에는 100% 만족할 수 없다, 100% 만족하는 정책은 존재할 수 없다, 몇 프로의 희생은 필요하다, 그러니 10%는 5,000원만 받아라, 이겁니까?
○이길호 위원 다시 말씀하셨어요? 10%가 차별받는 게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린 적 없구요. 네? 그렇게 얘기한 적 없고, 자, 다시 얘기할게요.
○박상현 의원 아니,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저는.
○이길호 위원 됐죠? 그러면 이해하셨다고 하니까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한 이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지금 우리가 상위 10%, 그때 2차 때 못 받았던 그 10%죠. 파악된 인원은 몇 명이에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지금 우리가 상위 10%, 그때 2차 때 못 받았던 그 10%죠. 파악된 인원은 몇 명이에요?
○박상현 의원 2만 4,000명 정도입니다.
○위원장 이동한 2만 4,000명요?
○박상현 의원 네, 2만 4,168명입니다. 아까 이길호 위원님께서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위원장 이동한 2만 4,100이면 예산이 얼마나 더 들어가요?
○박상현 의원 곱하기 10만원 하면 됩니다.
○위원장 이동한 얼마예요?
○박상현 의원 2억 4,000입니다.
○위원장 이동한 2억 4,000요?
○박상현 의원 네.
○위원장 이동한 24억 아니에요? 과장님, 얼마예요?
○박상현 의원 2억 4,000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준연 24억입니다.
○위원장 이동한 24억이죠.
○박상현 의원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봤습니다.
○위원장 이동한 24억이 넘게 예산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100% 지급하는 게 맞다라고 입장은 그래요, 저도. 그런데 지금 우리가 640억 1차 때 100% 지급하고 2차 때 90% 지급했던 640억 중에서 시비가 32억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여기서 2차 때 못 받았던 10% 2만 4,000여 명이 피해를 봤기 때문에 그것을 시비 100%로 지원하려고 그러면 24억이 넘게 들어가요. 이것을 감수하고라도 지급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좋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재정이 녹록지가 않아요. 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일어나 보세요. 이것 조례가 발의되고 하면 시행해야겠죠?
○지역경제과장 최준연 네,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판단해서 할 사항,
○위원장 이동한 아니, 이걸 하기 위해서 조례를 하는 거기 때문에 안 할 거면 조례 발의가 필요 없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최준연 그렇죠.
○위원장 이동한 그러면 이 관련해서 24억이 넘게 들어가는 예산에 대한 것을 기획예산실과 아니면 집행부 쪽에서 예산 추계라든가 아니면 확보 방안이라든가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최준연 아직 구체적으로 검토된 바는 없습니다.
○위원장 이동한 본예산에 안 올라오죠? 이번에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역경제과장 최준연 네, 본예산에 반영을 안 했구요. 이 사항 같은 경우는 조례가 제정된다면 이것은 단순히 10%만을 위해서만 꼭 써야 되는 조례는 아니고 긴급한 사항이나 경제문제 이런 것들이 발발했을 때 전 시민을 위해서도 사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조례이기 때문에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조례에 별도의 의견을 따로 내지는 않았던 거구요. 단순히 지금 10%만을 지급하기 위한 것은 아직 구체적이나 이런 것 검토된 사항은 없습니다.
○위원장 이동한 아니, 이 조례는 10%를 지급하기 위한 조례예요. 우리가 재난안전기금이나 다른 긴급하게 쓰는 예산 따로 있고 이걸 하기 위해서는 어디서 빼갖고라든가 아니면 본예산에 추경을 해서라든가 24억 이상을 만들어 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 논의가 없었다는 거잖아, 지금.
○지역경제과장 최준연 만약을 집행을 하게 된다면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은 24억 이상이 필요합니다.
○위원장 이동한 그런데 기획예산실이라든가 아니면 집행부 쪽에서도 예산 추계가 안 된 거고, 아무런 합의 내용도 없는 거잖아요. 그런 이것은 예산이 꼭 수반되어야 되는 거잖아,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이것은 적지 않은 예산이고. 제가 우려하는 것은 뭐냐 하면요, 원론적으로는 동의를 해요. 그런데 24억이라는 그 금액이 현재 우리 군포시의 재정에는 상당히 쉽지 않은 예산이고 지금 이번 8대 집행부 들어와서 지방채 발행 계속하고 있어요. 원래 없었어요. 최초로 받는 거예요, 최초로. 이번에 본예산 때도 지방채 발행할 거예요. 이번 3차 추경 때도 지방채 발행 올라왔더라구요. 지금 지방채를 5억, 7억, 10억 이렇게 계속 찔끔찔끔 받고 있어요, 기존에 없던 것들이. 그만큼 우리 재정 상황이 열악한 거거든요, 지금. 그런데 여기서 24억의 예산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이 조례가 올라올 때 충분히 기획예산실이라든가 아니면 시장님하고 논의가 된 것이냐라는 것을 여쭙고 싶어요. 의원님, 그 얘기가 됐고 예산을 만들 수 있고 만들겠다는 얘기가 있었나요?
○박상현 의원 네, 저는 집행부로부터 의지를 전달받았습니다.
○위원장 이동한 이것을 만들 수 있대요?
○박상현 의원 네.
○위원장 이동한 지방채 발행 안 하고?
○박상현 의원 방법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논의한 바는 없구요. 그런데 거기에서도 집행부에서도 명확한 의지를 말씀해 주셔가지고 조례에 반영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사실 저도 여기에 대해서 문제 지적을 많이 했던 의원입니다. 아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다시피 중앙정부에서 이 정책을 내렸을 때 지방채 발행이나 재난관리기금 전용 검토해야 돼가지고 우리가 그런 현실에 앉아 있다라는 것을 저도 비판을 했구요. 그 부분이 정말 안타깝다라고도 얘기를 했구요. 그런데 지금 이 조례에만 그 기준이 해당이 되고 왜 중앙정부가 지방정부는 빚을 내서라도 중앙정책에 따라라 하셨을 때 왜 아무도 목소리를 안 내 주신 겁니까?
○위원장 이동한 말씀 다 하셨어요?
○박상현 의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위원님들께서 반대의 기조로 토론하시는 게 심히 안타깝고,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아까도 지급금액이나 지급기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문제가 있으면 그것도 집행부랑 소통해가지고 풀면 되는 문제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형평성의 문제와 그리고 어떤 시민들의 니즈를 해결하기 위해서 소상히 설명드렸으니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동한 자, 다시 제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이전에 중앙정부에서 90%로 가는 방법에 대해서 그때 박상현 의원님께서도 25년 7월 18일날 기자회견도 하고 브리핑룸에서 했던 것을 알아요. “재정이 심각하게 위협을 받는다. 또는 무책임한 포플리즘 정책이다”라고 비판도 많이 하셨고 100% 국비를 받아야 된다는 주장도 하셨어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알겠는데 지금 이 조례가 발의되고 시행된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우리 시에는 어떻게 여파가 있을 것인가를 보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이 집행부 들어와서 최초로 지방채를 발행하고 있고 계속 회기 때마다 지방채가 몇억씩 올라와요. 이번에도 건설과가 또 지방채 발행한 것 같은데 그렇게 몇억이 없어가지고 지방채를 발행하고 있는 실정에서 24억이 넘는 돈을 충당을 해야 되는 게 과연 재정적으로 여력이 될까라는 부분을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리는 거구요. 지금 다른 시군에서, 물론 다른 시군이 안 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하면 안 된다는 건 아닌데 다른 시군에 이것 추가적으로 지급한 사례가 있나요? 제가 몰라서 그래요. 과장님?
○지역경제과장 최준연 없습니다.
○위원장 이동한 없죠. 다른 전국의 시군에서도 아직 이렇게 10%를 시비 100%로 지급한 사례는 없어요. 그것은 아마 이런 이유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재정적인 열악함 때문에 100% 지급이 너무나도 난관이다라는 판단이 있기 때문에 주고는 싶지만 그게 시에 타격이 너무 크기 때문에 지금 시행을 못 했고, 논의가 됐다 하더라도 그게 지급이 안 됐다고 저는 알고 있구요. 또 하나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겠지만 일부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런 현금성을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재정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지급을 하는 것 아닌가, 그렇게 판단하는 사람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겠지만 그런 논의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구요. 또 하나, 재정에 대한 효율적인 부분을 봤을 때 우리의 재정은 한 바구니라고 봐요. 그러면 다른 곳에서 빼가지고 없던 사업을 진행하려고 그러면 24억이라는 예산을 다른 곳에서 빼야 된다는 거죠. 복지라든가 청년에 관련한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문화에 대한 거라든가 안전이라든가, 우리 예산은 총체적으로 계속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른 걸 줄여서 지급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랬을 때 한정된 시비를 상위 10%에게 추가 지급한다면 그만큼 다른 예산에서 줄 것이다라는 것을 득실을 따져봐야겠죠. 그래서 우리 예산의 범위라든가 그리고 예산이 지금 가능한지를 봐야 되고, 그리고 이 예산을 여기에 24억 이상 넣었을 때 다른 데 사업에 문제가 없는지도 전면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시의 재정 상태는 녹록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많이 힘들어질 수 있고 재정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현 의원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한 신경원 위원님 질의하시구요. 신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질의가 아니구요. 의견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상현 의원이 조례를 발의한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많이 합니다, 본위원은. 그리고 이길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일정 부분 이해를 합니다. 공감도 되구요. 그러면 과연 이재명 정부, 우리가 중앙정치를 얘기하고 싶지는 않은데 박상현 의원이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된 동기를 들어보면 사실은 빚이 있다 그래가지고 못 하냐, 이 부분에서 우리가 이해를 해보고 생각을 해 봐야 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렇다면 우리 대한민국은 빚이 없습니까? 빚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도 소비 진작을 위해서 소비쿠폰을 발행한 게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경기도가 이 소비쿠폰이나 지역화폐를 발행함으로써 갖고 있는 3조 5,000억이라는 빚 때문에 지금 우리가 경기 도비에서 받아야 되는 보조금을 못 받고 있는 경우도 많아요. 매칭사업 비율이 5대 5에서 7대 3으로 가고 8대 2로 가고 시비가 굉장히 재정의 부담을 많이 껴안게 된 것도 이런 소비쿠폰, 지역화폐, 경기도에 이재명 도지사가 있을 때 뿌려놓은 이 소비 진작이라는 미명하에 이렇게 뿌려진 빚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군포 시민은 왜 그런 혜택을 못 받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우리 박상현 의원이 이 조례를 발의했다고 생각한다면 그 잣대로 봐야 되는 부분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 집행부에서도 고민을 한 건가요? 이 조례가 맞다 그르다를 떠나서 우리 군포시민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어떻게 될까, 이 어려운 경제 상황을 헤쳐 나갈 수 있는 부분이 뭔가에 대해서 각자의 심도 있는 생각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대한민국도 빚이 많은 상황에서 그냥 임의대로 이 소비쿠폰이 발행되어서 국민들에게 나누어졌던 부분도 저는 개인적으로는 만족스럽지 않은 그런 정책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한 신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상현 의원 네,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동한 네, 말씀하세요.
○박상현 의원 방금 위원장님께서 저한테 말씀해 주셨던 “일부 사람들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런 것을 펼치는 것 아니냐” 그런 의견도 있다라고 저한테 말씀해 주셨습니다.
○위원장 이동한 네.
○박상현 의원 저는 이것 듣고 정말로 자존심도 상하고 어이가 없습니다. 위원님께서 그걸 실제로 들었다고 할지언정 이 자리에서 얘기하면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구요. 그분이 과연 그럼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이재명 정부에서 대통령 되기 위해가지고 그럼 한 겁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 자리에서 그렇게 얘기했던 것 정말 유감이구요. 사실 제가 형평성을 아까도 자료를 보여드려야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하실 것 같아가지고 자료를 보여드리고 여론이 이런 것들도 있다라고 해가지고 여론도 소개시켜 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여론은 공감하나 이제 군포시의 재정문제가 악화될 것이므로 반대하는 기조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사실 이 조례는 돈 더 쓰자고 하는 조례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상위 10% 일률적으로 그리고 논란이 있는 기준으로 아까 보여드렸죠, 영상에서 나온 걸로. 정부정책이 비효율성과 형평성 문제로 지적받고 있으니까 군포시 지방의회 자체에서 해결해 나가자라고 제가 제안드린 겁니다. 방금 이길호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죠. “모든 정책이 100% 만족할 수 없다”, 하지만 우리가 100% 만족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되는 게 저희 책무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구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24년 통계청 가계동향 조사에 따르면 상위 20% 계층이 전체 소비 약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풍선효과로 인해가지고 어느 부분의 예산이 줄어야 이 예산을 세울 수 있다라고 하셨는데 그럼 다르게 말하면 이 예산을 세우면 오히려 더 내수경제 도는 것 아닙니까? 이분들 소비 여력 배제하면 내수 진작 효과가 제한적일 수 없다는 것은 저희가 아까 데이터로 인해가지고 말씀드렸고, 이러한 정부정책이 단기적인 복지의 의미는 있어도 장기적인 소비 진작은 좀 어렵다고 해가지고 지방의회에서 그런 부분을 해결해 나가자라고 제안드린 겁니다.
제가 중앙정부를 비판하고 사기를 비판한 부분에 대해서 저도 안 했다고 안 합니다. 저 완전 비판합니다. 지금도 비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뭐 지방선거를 앞세워가지고 뭐 그런 얘기를 했다? 그 누군지 말씀해 주십시오. 진짜 누군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런 허황된 말, 지금 제가 이것 자료 준비하고 이 조례안 만들고 시민들 공청회하고, 이 시간은 그러면 저의 노력은 뭡니까? 그 한마디로 다 무너졌어요. 시민들 권익이랑 지역경제 보호하자고 제가 대안을 드렸으면 이 대안에 대해서 부족한 면이 있으면 말씀 주시면 그것 담아서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려고 지금 산건위 여는 거잖아요, 심사받는 거고. 아까 이길호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5,000원, 저 만약에 그게 정말로 시민을 위한 길이라면 그것도 나쁘지 않다고 보고 있어요. 여기에서 “금액, 기준, 범위, 지급 절차,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집행부에 계신 공무원분들이 논의해 가면서 하겠죠. 여기에 대한 재정도 마찬가지로 그분들이 더 마련하기 위해 발에 땀 나도록 뛰어야 되시는 거구요. 그런데 저희들은요, 여기에 대해서 기준점만 마련해 주면 되는 겁니다. 그게 이 조례고 이것을 포플리즘이라고 말하는 사람, 진짜 도대체 누굽니까? 저는 진짜 그분, 위원장님 회의 끝나면 꼭 말씀해 주십시오, 그것은. 제가 책임 없는 포플리즘 비판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는 책임 있는 형평성 회복입니다. 이것으로 발언 마치겠습니다.
제가 중앙정부를 비판하고 사기를 비판한 부분에 대해서 저도 안 했다고 안 합니다. 저 완전 비판합니다. 지금도 비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뭐 지방선거를 앞세워가지고 뭐 그런 얘기를 했다? 그 누군지 말씀해 주십시오. 진짜 누군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런 허황된 말, 지금 제가 이것 자료 준비하고 이 조례안 만들고 시민들 공청회하고, 이 시간은 그러면 저의 노력은 뭡니까? 그 한마디로 다 무너졌어요. 시민들 권익이랑 지역경제 보호하자고 제가 대안을 드렸으면 이 대안에 대해서 부족한 면이 있으면 말씀 주시면 그것 담아서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려고 지금 산건위 여는 거잖아요, 심사받는 거고. 아까 이길호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5,000원, 저 만약에 그게 정말로 시민을 위한 길이라면 그것도 나쁘지 않다고 보고 있어요. 여기에서 “금액, 기준, 범위, 지급 절차,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집행부에 계신 공무원분들이 논의해 가면서 하겠죠. 여기에 대한 재정도 마찬가지로 그분들이 더 마련하기 위해 발에 땀 나도록 뛰어야 되시는 거구요. 그런데 저희들은요, 여기에 대해서 기준점만 마련해 주면 되는 겁니다. 그게 이 조례고 이것을 포플리즘이라고 말하는 사람, 진짜 도대체 누굽니까? 저는 진짜 그분, 위원장님 회의 끝나면 꼭 말씀해 주십시오, 그것은. 제가 책임 없는 포플리즘 비판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는 책임 있는 형평성 회복입니다. 이것으로 발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한 저희가 이전에 민생경제 지원금이 나갔을 때 32억의 시비가 들어서 640억이 지역에서 돌았죠. 그래서 32억 대비 640억이라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된 거예요. 이것은 24억을 쓰고 24억에 회전이 되는 거예요. 당연히 안 주는 것보다 낫겠죠. 그리고 24억이라도 지역경제에 이바지되겠죠.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따져봐야 되는 거고, 다 좋아요. 이해한다니까요. 그런데 중앙정부 얘기까지 갈 필요는 없고 원래 이전에 100% 지급했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지급기준을 명확하게 더 잘 따졌어야 되는 거고, 아니면 중앙정부에서 정확한 판별을 했어야 되는데 그게 잘못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소외받고 또는 억울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지방에서라도 우리 의회에서라도 이런 것들을 회복시켜 주기 위해서 하자, 좋습니다. 좋아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로 인해서 저희가 출혈해야 되는 24억이라는 예산 그 재정이 지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지방채 발행하면서 가야 되는 부분 이것을 고민해 봐야 된다는 얘기를 드린 거예요, 이게 잘못됐다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고. 중앙정부에서 더 잘했으면 좋겠죠. 좋았었겠죠. 하지만 이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다른 지자체도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런데 못 하고 있는 실정이 있겠죠. 그래서 그런 못 하는 부분에 대한 것들도 우리 시의 현실을 한번 들여다보면서 생각을 해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호 위원 본위원이 반대하는 이유는 이미 질의과정에서 다 얘기가 됐구요. 또 하나 이유는 위원장께서도 생각을 말씀하셨지만 기본적으로 이건 재정 여건의 문제가 아니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구요. 10% 시민들에 대한 시비가 불공정하게 집행되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는 거예요. 이 조례 자체의 목적을 저기하는 건 아니고, 다시 누차 말하지만 시비가 공정하게 공평하게 지원되는 것에 대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고 본위원은 이미 질의 과정에서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혔기 때문에 이걸로 반대의견 제시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한 네, 이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길호 위원님께서 반대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 찬성토론하실 위원님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경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네, 신경원입니다. 찬성하는 이유는 우리가 계속해서 소비쿠폰 10% 그것에 준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적합하나 안 하나 그러는데 이 조례는 꼭 거기에 국한된 조례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충분히 박상현 의원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쪽으로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한 네, 신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반대의견이 제시되었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표결 방법은 거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먼저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표결에 찬성하는 것은 의원발의 원안대로 본 산업건설위원회 안으로 의결하여 제2차 본회의에 부의코자 하는 것이고, 표결에 반대하시는 것은 의원발의 원안을 부결하여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이 됩니다. 이 점 유념하시어 표결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위원 4명 중 재석위원 4인으로 찬성 2인, 반대 2인으로 의사일정 제5항 군포시 민생경제회복지원금 지원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상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조>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시면 15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반대의견이 제시되었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표결 방법은 거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먼저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표결에 찬성하는 것은 의원발의 원안대로 본 산업건설위원회 안으로 의결하여 제2차 본회의에 부의코자 하는 것이고, 표결에 반대하시는 것은 의원발의 원안을 부결하여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이 됩니다. 이 점 유념하시어 표결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위원 4명 중 재석위원 4인으로 찬성 2인, 반대 2인으로 의사일정 제5항 군포시 민생경제회복지원금 지원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상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시면 15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4분 회의중지)
(15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동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군포시 동물복지 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군포시 불법 대부업 광고 차단 및 예방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군포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함께 상정합니다.
○박상현 위원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의사진행발언 하나 요청드립니다, 시작하기 전에.
○위원장 이동한 네.
○박상현 위원 안녕하십니까? 군포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박상현입니다. 이전에 제 조례안 심의가 있었는데요. 뭐, 같은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부결하신 것 좋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 저는 위원장님 조례 하실 때 부서가 답변을 못 하는 것도, 조문이 이상한 것도, 상충되는 내용이 있는 것도 의원님이 의지를 가지고 부서와 협의를 해가지고 만드신 조례안이기 때문에 부결의 의지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게 최소한의 예의라고 생각을 했구요. 그런데 바로 어떻게 손을 드십니까? 그리고 아까 저한테 분명히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포퓰리즘 정책으로 해가지고 내년 지방선거에서 이득을 보려고 하는 사람의 목소리가 있다” 제가 그것 회의 끝나고 누구냐고, 그런 소리 헛소문 퍼뜨리고 다니는 사람 누구냐고 물어보니까 이동한 위원장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아, 그런 사람들도 있다구요.” 하면서 나가버리셨어요. 어쩌면 이렇게 무책임하게 행동하십니까? 이것 시민들이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그냥 그런 소문이 있다 하면 여기에서 다 말하면 되는 겁니까? 그럼 저도 “이런 소문 있다, 저런 소문 있다” 다 말합니까? 회의가 왜 이런 식으로 진행됩니까? 저 위원장님 오늘 아침에 도와가지고 위원장석 대행하면서 회의 진행하려고 열심히 노력했구요. 위원장님 조례 뭐 하시는 데 있어가지고 비록 저와 의견이 다르지만 위원장님의 뜻에 따라서 다 동의했습니다. 이것 근데 제가 동의해 달라는 것도 아니에요. 동의 안 하시는 이유가 있으면 거기에 대한 대안도 좀 주시고, 그걸 넘어가지고 뭐 지방선거에 이득을 보기 위해가지고 이런 조례안을 만들었다는 소문이 있다? 이게 위원장님으로서 하실 말입니까? 아니, 군포시의회 왜 이런 식으로 돌아갑니까? 선배라면서! 동료라면서! 저 간사 자리 사퇴하겠습니다. 2025년 11월 6일 목요일 15시 5분, 산업건설위원회 박상현 간사, 불공정한 회의와 그리고 위원장의 발언으로 간사 자리, 직 내려놓겠습니다. 발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한 네, 박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방금 발언하신 것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앞전에 조례 심의하는 과정 속에서 질의답변 속에서 제가 좀 말을, 생각을 깊게 못 하고 발언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자리를 통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회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회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8. 군포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혜승 의원 대표발의)(이혜승, 김귀근, 신금자, 이길호,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신경원 의원 공동발의)
(15시 06분)
○위원장 이동한 의사일정 제6항 「군포시 동물복지 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군포시 불법 대부업 광고 차단 및 예방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군포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함께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승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승 의원 존경하는 이동한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혜승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동료의원 일곱 명이 공동발의한 군포시 동물복지 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군포시 불법 대부업 광고 차단 및 예방 조례안, 군포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제안하기 위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포시 동물복지 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한 이유는 동물복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교육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체계적인 동물복지 교육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고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사람과 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지속 가능한 사회 구현을 위해서입니다. 군포시 동물복지 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에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였고 제2조에 조례의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 교육프로그램의 개발·운영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군포시 불법 대부업 광고 차단 및 예방 조례안을 제정한 이유는 불법대부업 광고로 인한 시민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피해 예방과 주민 보호를 위한 교육·홍보와 옥외 불법광고물 정비 및 피해자 상담·지원 등의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건전한 금융질서를 확립하고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군포시 불법 대부업 광고 차단 및 예방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안 제6조까지 불법광고물 정비 및 단속, 피해자 보호 및 지원, 교육 및 홍보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군포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개정한 이유는 불법 옥외광고물의 수거를 활성화하기 위해 수거 참여 자격을 20세 이상으로 확대하고 심사의 공정성을 위해 위원의 해촉·제척·기피·회피 조건을 추가하기 위함입니다. 군포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 안 제15조의2에 위원의 해촉 및 제척·기피·회피 내용을 신설하였고 안 제13조에 관련된 별표1의 수거 참여 자격을 만 65세 이상의 자격을 20세 이상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제안설명해 드린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께서 탁월한 식견으로 입법취지와 내용을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포시 동물복지 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한 이유는 동물복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교육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체계적인 동물복지 교육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고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사람과 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지속 가능한 사회 구현을 위해서입니다. 군포시 동물복지 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에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였고 제2조에 조례의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 교육프로그램의 개발·운영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군포시 불법 대부업 광고 차단 및 예방 조례안을 제정한 이유는 불법대부업 광고로 인한 시민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피해 예방과 주민 보호를 위한 교육·홍보와 옥외 불법광고물 정비 및 피해자 상담·지원 등의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건전한 금융질서를 확립하고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군포시 불법 대부업 광고 차단 및 예방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안 제6조까지 불법광고물 정비 및 단속, 피해자 보호 및 지원, 교육 및 홍보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군포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개정한 이유는 불법 옥외광고물의 수거를 활성화하기 위해 수거 참여 자격을 20세 이상으로 확대하고 심사의 공정성을 위해 위원의 해촉·제척·기피·회피 조건을 추가하기 위함입니다. 군포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 안 제15조의2에 위원의 해촉 및 제척·기피·회피 내용을 신설하였고 안 제13조에 관련된 별표1의 수거 참여 자격을 만 65세 이상의 자격을 20세 이상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제안설명해 드린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께서 탁월한 식견으로 입법취지와 내용을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동한 이혜승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정아 전문위원 허정아입니다. 이혜승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군포시 동물복지 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군포시 불법 대부업 광고 차단 및 예방 조례안, 군포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포시 동물복지 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동물복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교육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체계적인 동물복지 교육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고 지원체계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군포시 불법 대부업 광고 차단 및 예방 조례안은 불법 대부업 광고가 다양한 형태로 확산되면서 시민의 피해가 늘어나고 있어 불법 대부업 광고로 인한 시민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금융질서를 확립하며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군포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불법 옥외광고물의 수거를 활성화하기 위해 수거 참여 자격을 20세 이상으로 확대하고 심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원에 대한 조항을 추가하는 사항입니다.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3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군포시 동물복지 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동물복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교육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체계적인 동물복지 교육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고 지원체계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군포시 불법 대부업 광고 차단 및 예방 조례안은 불법 대부업 광고가 다양한 형태로 확산되면서 시민의 피해가 늘어나고 있어 불법 대부업 광고로 인한 시민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금융질서를 확립하며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군포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불법 옥외광고물의 수거를 활성화하기 위해 수거 참여 자격을 20세 이상으로 확대하고 심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원에 대한 조항을 추가하는 사항입니다.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3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동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군포시 동물복지 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승 의원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네, 신경원 위원입니다. 질의가 아니구요. 여기 좀 당부의 말씀을 드리려고. 해당 발의한 조례 의원님이시잖아요.
○이혜승 의원 네.
○신경원 위원 관계 법령을 좀 앞으로는 정확하게 기재 좀 해 주십시오. 관계 법령이 전부 “관계없음”으로 해놓으셨는데 관계 법령이 있어요, 동물법이라든지 이런 것에. 관계 법령 기재를 앞으로는 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혜승 의원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 당부 말씀드리려고요.
○이혜승 의원 말씀 감사합니다.
○신경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한 신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호 위원 질의에 앞서서 한 마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의원 입법 발의할 때 의원들은 공동 입법 발의를 해요. 그런데 같이 조례 발의할 때 공동발의, 의원이 했다고 해도 그 조례를 100% 저기 하는 건 아니라고 경험상,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예를 들어서 공동 입법 발의한 의원들이 숫자가 이미 과반수를 넘거나 그랬을 때 무조건 된다고 봤을 때, 그래서 이 심의 과정, 질의 과정을 거치는 것은 그 조례가 어떤 내용이라는 걸 시민들한테 알려준다는 의미도 있어요. 그런 과정 속에서, 질의 과정 속에서 새로운 것들이 파악되고 또 문제점이 발생됐을 때는 또 뭐 부분 개정을 하든 수정 발의를 하든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참고로 전체적인 조례, 의원 입법 조례에 관한 사안을 말씀드린 거구요. 따라서 하나 질의할게요, 이혜승 의원님. 제5조에 보면 동물복지 교육 추진계획에서 시장은 동물복지 교육을 위한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그 밑에 추진계획을 보면 한 7가지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물론 관련 부서와 충분히 협의하셨겠지만 이런 사업들이 1년 동안 시행해 보고 바로 또 매년 시행계획을 하는 게 무리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2~3년 실행을 해보고 거기서 문제점들이 발생하거나 좋은 계획들은 뭐, 그러려면 모니터링도 해야 되고 검토도 해야 되는데 이걸 부서나 매년 할 수 있는 게 좀 부담스럽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매년을 조금 3년 단위라든지, 그런 검토는 혹시 안 해보셨는지 질의드리는 거예요.
○이혜승 의원 네, 질의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이건 광역단체에서는 해야 한다고 의무 조항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경기도 동물보호 조례를 보면. 그래서 저도 지방자치 차원에서 함께 좀 따랐으면 싶었는데 행정에서는 인원의 문제도 있고 좀 업무상의 문제로 그렇게 할 수 없어서 그래서 적극적으로 노력만이라도 하자는 의미로 노력해야 한다고 넣어놨고 이건 매년 해야 한다는 아닙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여기에 있는 내용을 하면 좋겠지만, 실제로도 지금 저희 군포시는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길호 위원 하여야 한다 하고 안 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충분하게 그 사업에 대해 검증할 시간, 시행해 볼 시간을 주고 그것을 판단해 보고 좋은 정책인지 나쁜 정책인지 확인을 해보고 꼭 필요한 정책은 반영을 하게 하려면 그냥 하여야 한다라고 집행부에 맡겨놓는 건 아니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충분히 그 사업에 대한 검토를 하고 개선방안 이런 게 있다면 일정 부분 어느 정도 의무사항으로 둬야 이 정책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혜승 의원 네, 저도 말씀에 동의하지만 일단 부서에서는 그 인력이 충분치 않기 때문에 이걸 매년 해야 한다는 그 의무 조항으로 넣게 되면 매우 부담감을 느낀다고,
○이길호 위원 그 관련 부서가 어디이신가요? 네, 지역경제과장님. 위원장님 지역경제과장님 잠깐,
○위원장 이동한 네.
○이길호 위원 이혜승 의원하고 질의 과정에서 부서에서도 열심히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최준연 사실 저희 지역경제과 동물복지팀 여건상으로는 지금 다른 많은 민원과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어서 사실 이 동물복지 교육까지 이렇게 매년 시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는 의견을 내기는 “할 수 있다” 정도로 의견을 냈었구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일부 반영을 해 주셔서 “노력하여야 한다”로 수정되었습니다.
○이길호 위원 아니,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매년 이해 못 하는 의원이 왜 안 했냐고 매년 하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반대로. 그래서 적정기간을, 그래야 지금 계속 부서 이동도 하면서 그래서 일정기간, 예를 들어서 시 같은 경우 5개년 계획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부서의 계획이니까 예를 들어서 3년 단위로 끊는 게 오히려 부서에게 부담이 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제안을 하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최준연 네, 위원님 의견도 맞습니다. 사실 부서에는 지금 많은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이길호 위원 이게 매년 한다는 게 하여야 한다고 했지만 부서 입장에서는 매년 해야 된다는 기본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3년이든 5년이든, 이 정책이라는 게 몇 년 동안 시행을 해보고 장단점이 파악이 된단 말이죠. 그런데 매년 한다고 해놨지만 이건 매년 해야 된다는 부서의 그런 부담감이 있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본위원이 그런 생각을 해서 제안을 드리는 거거든요.
위원장님!
위원장님!
○위원장 이동한 네.
○이길호 위원 잠깐 정회하고 좀 논의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인데 어떠신지요?
○위원장 이동한 네, 알겠습니다.
○이길호 위원 여기에서 회의장에서,
○위원장 이동한 그러면 잠시 정회해서 좀 더 깊이 논의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시니까.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시면 15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시면 15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8분 회의중지)
(15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동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계속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 동물복지 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원발의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군포시 불법 대부업 광고 차단 및 예방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 불법 대부업 광고 차단 및 예방 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원발의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군포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원발의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혜승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조>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 동물복지 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원발의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군포시 불법 대부업 광고 차단 및 예방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 불법 대부업 광고 차단 및 예방 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원발의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군포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원발의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혜승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조>
군포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동한 의사일정 제9항 「군포시 산업단지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2026년도 (재)군포산업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2026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특례보증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2026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군포시 소비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군포시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2026년도 군포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16항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 이상 8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재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재정국장 오숙 기업재정국장 오숙입니다.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동한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업재정국 소관 조례 및 기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7쪽 기업정책과 소관 군포시 산업단지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군포시 첨단산업단지 내 주차시설 건립, 미분양 용지 분양 등에 효율적인 예산집행 및 운용을 위해서 특별회계 존속 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6조에서 산업단지 특별회계 존속 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30년 12월 31일로 연장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101쪽 기업정책과 소관 2026년도 재단법인 군포산업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군포시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의 육성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산업진흥원의 운영비로 전년보다 29억 7,300만원을 증액한 46억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7쪽 2026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특례보증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담보력이 부족하여 자금 조달이 어려운 관내 중소기업에 심사를 완화한 특례보증을 제공해 주는 사업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출연금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3쪽 2026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조성사업에 출연하여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한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4억원을 출연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7쪽 지역경제과 소관 군포시 소비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군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내용을 반영하고자 일부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2조의2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121쪽 군포시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 체감형 규제혁신 요청에 따라 조례 개정을 정비하고 골목형 상점가 지정 기준을 완화하고자 일부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골목형상점가의 기준을 완화하고 안 제5조에서는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131쪽 2026년도 군포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군포시 소재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한 특례보증 지원으로 소상공인의 경영부담 완화 및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고자 출연금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39쪽 세정과 소관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규정에 따라서 지방세수 확충과 지방재정 발전을 위하여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법정 출연금을 출연하는 사항으로 2024년도 보통세의 1만분의 1.0에 해당하는 1,90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재정국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97쪽 기업정책과 소관 군포시 산업단지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군포시 첨단산업단지 내 주차시설 건립, 미분양 용지 분양 등에 효율적인 예산집행 및 운용을 위해서 특별회계 존속 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6조에서 산업단지 특별회계 존속 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30년 12월 31일로 연장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101쪽 기업정책과 소관 2026년도 재단법인 군포산업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군포시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의 육성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산업진흥원의 운영비로 전년보다 29억 7,300만원을 증액한 46억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7쪽 2026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특례보증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담보력이 부족하여 자금 조달이 어려운 관내 중소기업에 심사를 완화한 특례보증을 제공해 주는 사업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출연금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3쪽 2026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조성사업에 출연하여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한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4억원을 출연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7쪽 지역경제과 소관 군포시 소비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군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내용을 반영하고자 일부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2조의2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121쪽 군포시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 체감형 규제혁신 요청에 따라 조례 개정을 정비하고 골목형 상점가 지정 기준을 완화하고자 일부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골목형상점가의 기준을 완화하고 안 제5조에서는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131쪽 2026년도 군포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군포시 소재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한 특례보증 지원으로 소상공인의 경영부담 완화 및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고자 출연금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39쪽 세정과 소관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규정에 따라서 지방세수 확충과 지방재정 발전을 위하여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법정 출연금을 출연하는 사항으로 2024년도 보통세의 1만분의 1.0에 해당하는 1,90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재정국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동한 기업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정아 전문위원 허정아입니다. 기업재정국 소관 군포시 산업단지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6년도 재단법인 군포산업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 2026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특례보증 출연계획 동의안, 2026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 출연계획 동의안, 군포시 소비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6년도 군포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계획 동의안,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의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기업재정국장의 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포시 산업단지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단지 특별회계의 존속 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203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2026년도 군포산업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은 군포시 관내 중소기업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출연금 출연계획으로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2026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특례보증 출연계획 동의안은 담보력이 부족하여 자금 조달이 어려운 관내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심사기준을 완화한 특례보증 출연계획으로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2026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 출연계획 동의안은 관내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해 지원하기 위한 출연금 출연계획으로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군포시 소비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려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군포시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 체감형 규제혁신 권고에 따라 골목형상점가의 지정 기준을 완화하려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2026년도 군포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계획 동의안은 담보력이 부족하여 자금 조달이 어려운 관내 소상공인들이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출연계획으로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은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에 따라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연구원의 운영 재원을 공동으로 출연하는 사항으로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기업재정국 소관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군포시 산업단지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단지 특별회계의 존속 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203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2026년도 군포산업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은 군포시 관내 중소기업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출연금 출연계획으로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2026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특례보증 출연계획 동의안은 담보력이 부족하여 자금 조달이 어려운 관내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심사기준을 완화한 특례보증 출연계획으로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2026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 출연계획 동의안은 관내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해 지원하기 위한 출연금 출연계획으로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군포시 소비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려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군포시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 체감형 규제혁신 권고에 따라 골목형상점가의 지정 기준을 완화하려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2026년도 군포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계획 동의안은 담보력이 부족하여 자금 조달이 어려운 관내 소상공인들이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출연계획으로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은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에 따라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연구원의 운영 재원을 공동으로 출연하는 사항으로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기업재정국 소관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동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9항 군포시 산업단지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정책과장께서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정책과장 연선희 기업정책과장 연선희입니다.
○위원장 이동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신경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오늘 하루 종일 고생 많으시네요. 기업정책과가 유난히 많네요, 오늘. 그렇죠?
○기업정책과장 연선희 네.
○신경원 위원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산업단지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는데요. 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언제까지 추진되는 거예요?
○기업정책과장 연선희 첨단산업단지는 분양이 이미 완료됐고 4필지가 남아있어서,
○신경원 위원 4필지가 남아있었죠?
○기업정책과장 연선희 네, 그 4필지에 대해서 분양 완료 시점까지 계속 운영이 될 계획입니다.
○신경원 위원 그동안에 4필지는 왜 이렇게 계속해서 필지 개발이 안 되고 그렇게 남아있었던 거예요?
○기업정책과장 연선희 지원시설 용지하고 주차시설 용지가 있었는데 그것이 남아있는 겁니다.
○신경원 위원 그 두 가지가 4필지에 해당되는 거죠?
○기업정책과장 연선희 네.
○신경원 위원 아시겠지만 몇 가지 확인 차원에서 이 조례는 아니지만 몇 가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산업단지특별회계 조성액은 제가 몇 차례 과장님께 질의드린 적이 있는데 알고는 계시죠? 조성액이 현재 얼마인지는.
○기업정책과장 연선희 현재 154억 1,000만원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25년 말요?
○기업정책과장 연선희 11월 현재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11월까지?
○기업정책과장 연선희 네.
○신경원 위원 24년까지는 얼마인지 알고 계세요? 145억 정도 있었어요. 그렇죠?
○기업정책과장 연선희 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올해 25년도에 증가분이 한 1억 1,500 정도가 되네요?
○기업정책과장 연선희 네.
○신경원 위원 현재 특별회계로 들어오고 이 수입 증가분에 대해서는 어디에서 들어오는 거예요?
○기업정책과장 연선희 특별회계 계좌가 2개 있었습니다. 하나는 산업단지 운영에 필요한 필수경비 그 잔액이 있었는데,
○신경원 위원 세입 부분을 말씀드린 거예요. 세입이 어디서 세입 되고 있느냐구요. 어떤 부분이.
○기업정책과장 연선희 현재 세입은 들어오는 세입은,
○신경원 위원 25년도에만 하더라도 지금 1억 1,500만원이 돼 있잖아요.
○기업정책과장 연선희 계좌가 2개의 계좌였었는데 한 계좌에서 지난번 2회 추경에 보고드렸다시피 집행잔액이 남은 것을 특별계좌로 이관한 겁니다.
○신경원 위원 아니, 그러면 분리해서 하기 때문에 이게 세입이 들어온 게 아니고 산업단지특별회계가 통장이 2개다, 이 말씀으로 이해를 하면 되는 건가요?
○기업정책과장 연선희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세입 되는 부분은 전혀 없는 거예요?
○기업정책과장 연선희 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25년도에 증가분 액이 26년도에는 발생하지 않는 거네요?
○기업정책과장 연선희 증액은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신경원 위원 거의 없는 게 아니라 세입으로 들어오는 금액이 해마다 전혀 없다는 말씀이신 건지, 안 그러면 고정으로 되어 있다는 건지?
○기업정책과장 연선희 고정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요.
○기업정책과장 연선희 올해 세출예산 편성된 것 중에 그 잔액 남은 것을 재정안정화기금에 있는 계좌로 이체한 겁니다. 그래서 더 들어올 세입은 없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25년도 말에 보면 147억 정도가 산업단지특별회계 조성액으로 제가 계산해 보니까 그렇다구요.
○기업정책과장 연선희 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이 총금액 중에서 분리해가지고 운영한다, 이 말씀인가요?
○기업정책과장 연선희 네.
○신경원 위원 그런데 왜 25년도에만 1억 1,500으로 분리를 했어요? 총금액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분리한 거예요?
○기업정책과장 연선희 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신경원 위원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요?
○기업정책과장 연선희 거기 산단에 보면 주차시설 부지였던 데 풀도 많이 나고 이래서 이런 것들을 1년에 한두 번씩 제초작업도 해야 되고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 부지가 나대지로 있으니까 이 땅이 파이고 그런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그걸 터 메우기로 해서 주차 활용 공간으로 잘할 수 있도록 그 비용으로 활용합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총 147억 중에서 나머지 1억 1,500을 제외한 145억 정도는 통합계정에 묶여 있는 건가요?
○기업정책과장 연선희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과장님, 저번에도 본위원이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4필지 개발사업이 있죠?
○기업정책과장 연선희 네.
○신경원 위원 왜 부서에서 이 산업단지 특별회계 관리 안 하십니까? 계속해서 이것을 수차례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개발이 아직 남아있잖아요. 특별회계 조성 목적대로 부서에서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본위원이 수차례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것 통합계정에다 묶어놔요?
○기업정책과장 연선희 이 통합계정에 묶여 있는 돈은 분양대금 및 정산한 금액인데요. 내년에 주차타워 건설하고 이런 비용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말씀을 드리잖아요. 특별회계의 조성 목적이 법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그 법을 준용해서 부서에서 관리를 해서 아직 사업도 끝나지 않았는데 4필지가 남아있는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통합계정에서 운용하라고 여러 차례 말씀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통합계정에다 묶어놓고 부서 관리가 안 되고 있잖아요. 부서 관리를 해도 이것은 사업이 끝난 게 아닌데 왜 그동안에 계속해서 통합계정에 묶어놓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업정책과장 연선희 그게 빠른 시일 내에 사용할 특별회계,
○신경원 위원 회계 정리는 회계 주머니에 맞게 운용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기업정책과장 연선희 통합계정은 저희 임의대로 거기다 넣은 게 아니라 정부의 권고안이라 저희가 통합계정 안으로 안 넣는 것도 맞지 않습니다.
○신경원 위원 과장님, 법으로 특별회계를 둘 수 있다, 돼 있죠? 부서에.
○기업정책과장 연선희 네.
○신경원 위원 그것은 법이 아니에요?
○기업정책과장 연선희 .......
○신경원 위원 법이 아니에요? 그럼 특별회계 뭐 하러 가지고 있어요? 그냥 특별회계 없애요, 관리도 안 할 것 같으면.
○기업정책과장 연선희 관리하고 있는 겁니다.
○신경원 위원 아니, 관리를 수차례 말씀을 드리잖아요. 일반회계에 불건전성이 있다면 특별회계 또는 기금이 운용이 제대로 잘되어야 된다고 수차례 말씀을 드리잖아요.
○기업정책과장 연선희 그게 입출금이 자유로운 계좌로 특별회계를 관리하면,
○신경원 위원 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특별회계는 특별회계의 목적에 맞게 부서에서 관리하는 게 맞습니다. 제가 의원 생활하면서 지금 4년 차 접어들면서 이 얘기를 수도 없이, 저도 얘기하는 의원 입장에서도 정말 잠자다가도 외울 것 같아요, 이 부분을. 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분리를 말씀드리는지는 과장님도 모르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하게 부서에서 관리해야지만 재정건전성이나 이런 부분에서 말씀을 수차례 드렸던 부분이에요. 저는 특별회계를 두는 부서에서는 특별회계를 별도로 관리해야 된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업정책과장 연선희 .......
○신경원 위원 답변 주세요, 과장님. 그리고 아까도 말씀하셨잖아요. 첨단산업단지 개발하기 위해서는 그 특별회계를 다시 전출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기업정책과장 연선희 운용 시점이 발생되면 전출 시점에서 전출해서 사용을 하면 됩니다.
○신경원 위원 꼭 그래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기업정책과장 연선희 아니요. 지금은 전체적으로 특별회계 관리하는 부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넣는 것은 정부 권고안입니다.
○신경원 위원 정부 권고안이라면 권고가 법을 우선하나요? 권고안이 법을 우선합니까?
○기업정책과장 연선희 기획예산실과 조정을 해서 협의를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할 수 있으면”이 아니고 기업정책과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예산입니다, 특별회계. 하셔야 되는 거라구요. 일반회계와 재정법에 특별회계가 서로 주고받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하게 또 특별회계는 특별회계 나름대로의 고유 목적이 있어요.
○기업정책과장 연선희 네.
○신경원 위원 그것을 준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하셨습니다. 과장님?
○기업정책과장 연선희 .......
○신경원 위원 답변하셨죠?
○기업정책과장 연선희 협의해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신경원 위원 아니, 부서의 권한을 꼭 협의를 해야지만 되나요? 부서의 것을 부서가 필요하면 가지고 올 수 있는 거지.
○기업정책과장 연선희 지금 안정화기금에 거기 예치되어 있어도 저희가 활용할 수 없는 건 아닙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뭐 하러 꼭 통합계정에다가 넣어놓습니까? 부서에서 특별회계를 관리해도 되는 부분이죠. 제가요, 이 말씀을 수차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재정의 건전성 때문에 말씀이라고 여러 차례 드렸습니다. 이 주머니도 돈, 이 주머니도 돈, 각기 주머니가 다른 돈은 각기 분리해서 관리를 해야지만 재정이 안정된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지금 일반회계가 그렇게 탄탄하지 못하잖아요. 이해하시죠?
○기업정책과장 연선희 네.
○신경원 위원 그래서 계속해서 본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거라구요, 어느 한쪽도 지탱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해하셨으리라고 봅니다. 더 이상 진도 나가게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이번에는 존치기간을 5년, 과장님, 아까 답변은 주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겠습니다, 별도 관리하시는 걸로. 5년 연장하는 이유가 지금 4필지 개발 때문에 그러신 거죠?
이번에는 존치기간을 5년, 과장님, 아까 답변은 주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겠습니다, 별도 관리하시는 걸로. 5년 연장하는 이유가 지금 4필지 개발 때문에 그러신 거죠?
○기업정책과장 연선희 네, 4필지하구요. 주차타워 건설비용으로 사용될 계획입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지금 2025년 12월 31일이 끝나는 거잖아요.
○기업정책과장 연선희 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30년까지 하고 나면 30년 이후에도 하실 건가요? 산업단지특별회계 계속 운영하실 거예요?
○기업정책과장 연선희 30년 이전에 그런 사업들이 마무리되면 운용은 폐지할 수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30년까지는 다 계획하에 산업단지가 완공될 수 있는 건가요? 5년 안에 이게 가능한 일이에요?
○기업정책과장 연선희 지금 미분양 용지 4필지 관련, 또 첨단산업단지 업종 완화, 이런 문제로 인해서 내년에 예산을 반영해서 용역을 추진해서 이 미분양 용지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개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4필지 개발이 5년 안에 준공이 다 가능한 일인가요?
○기업정책과장 연선희 노력해 보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아니, 부서니까 노력은 하시는데 계획이 그 정도로 잡혀 있냐구요. 30년까지 하면 끝날 수 있는 가능성 계획이 있느냐구요. 어차피 계획은 중장기계획 해서 5년 계획 단위로 넘어갈 것 아니에요.
○기업정책과장 연선희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 완료된다는 미래 시점을 제가 정확히 말씀을,
○신경원 위원 미래 시점이 아니라 지금 그럼 계획이 없는 거예요? 계획이 있잖아요. 계속해서 의회 보고 올라오고 있잖아요, 주차장하고.
○기업정책과장 연선희 주차장 부지는 2030년까지는 완료될 수 있으나 나머지 두 필지는 정확한, 지금 지원시설로 되어 있어서 어떤 지원시설로 사용할지가 확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30년까지 다 할 수 있다는 답변을 확실히 못 드리는 겁니다.
○신경원 위원 첨단산업단지가 이렇게 시간을 길게 끌고 갈 일이 있어요? 네 필지가 남은 지가 언제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빨리 조속히 마감을 했어야 되는 거잖아요?
○기업정책과장 연선희 마감을 위해서 내년에 용역을 추진해서 가능한 시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여기 완화를 할 생각입니다.
○신경원 위원 과장님 말씀에는 참 애매모호한 게 많아요. “노력하겠다, 가능하도록 하겠다”, 뭐가 결과가 없네요. 계획이 섰으면 언제까지 준공을 목적하고 있다, 정확하게 말씀을 주셔야지 이럴 수도 있다, 저럴 수도 있다, 언제까지 ING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성이 없잖아요. 이래서 본위원이 비용추계 부분에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사업기간이 정해지면 비용이 어떻게 들어가고, 그러면 재정 확보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부서에서 다 검토하지 않아요?
○기업정책과장 연선희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차타워는 30년까지는 완공하겠다고,
○신경원 위원 사업기간이 언제로 되어 있는데요?
○기업정책과장 연선희 내년부터 설계 시작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완공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나머지 두 필지는 제가 정확히 답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신경원 위원 두 필지에 대해서는 지원시설 필지는 아직 계획에도 없는 거네요?
○기업정책과장 연선희 계획은 업종별로 들어올 수 있는 시설이 있는데 아직 개발이 안 되어서 저희가 좀 더 검토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개발을 해서 시설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신경원 위원 질의를 하다가 보면 말문이 굉장히 많이 막히는 게 아무런 결과가 없어, 뭐든지. 언제가 될지, 그리고 예측할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거는 계속해서 예산이 늘어난다는 말씀인데 이 부분 또한 빨리 산업단지 조성이 완공됐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기업정책과장 연선희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주차타워는 30년에 준공되는 걸로 알고 있으면 되는 거죠?
○기업정책과장 연선희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한 신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 산업단지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0항 2026년도 (재)군포산업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 산업단지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0항 2026년도 (재)군포산업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네, 신경원 위원입니다. 앞으로 질의할 기회가 많지 않을 것 같아서 그동안에 본위원이 말씀드렸던 것 하나하나 점검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흥원의 출연계획 동의안에 보니까 출연금이 거의 예년에 비해가지고 배 정도 이상 증액이 됐어요. 그렇죠?
○기업정책과장 연선희 네.
○신경원 위원 그게 부곡동 체육시설 때문에 그런 거죠?
○기업정책과장 연선희 네.
○신경원 위원 이건 여러 차례 의회에서 나온 얘기기는 하지만 이게 굉장히 재정의 낭비라는 말씀도 드렸고, 부서에서도 일정 부분 동의하는 부분도 있었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죠?
○기업정책과장 연선희 네.
○신경원 위원 그때 이렇게 할 때 기획실하고 도시공사하고 전부 미팅 하에 이루어졌던 결과인가요? 인력 부분요.
○기업정책과장 연선희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런 거예요?
○기업정책과장 연선희 네.
○신경원 위원 우리 기업정책과에서는 왜 이렇게 주장을 강하게 펴지 못했나 하는 그런 아쉬움은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서. 그렇죠?
○기업정책과장 연선희 네.
○신경원 위원 그리고 만약에 그 시설을 운영해야 되는 입장이라면 인력을 그대로 진흥원으로, 그렇죠?
○기업정책과장 연선희 네, 고용승계,
○신경원 위원 고용승계를 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 맞고, 그만큼 도시공사는 인력을, 만일에 고용을 그대로 가지고 간다 그러면 그만큼 도시공사 인력은 줄어 들어야 되는 것 맞고 이런데 그런 부분의 것들이 내부적인 것은 자세히 알지 못하시는 거죠? 알고 계세요?
○기업정책과장 연선희 고용 승계된 부분은 용역관리 7명 고용 승계됐구요. 나머지 일반직과 업무직은 저희가 신규로 채용해야 합니다.
○신경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용역사로 계시는 경비, 미화 이런 부분은 그대로 고용승계가 된 거잖아요.
○기업정책과장 연선희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 이외의 분들을, 그리고 영양사, 조리사 이런 분들도 제외되는 거고, 그렇죠?
○기업정책과장 연선희 영양사, 조리사는 산업진흥원에서 식당 운영을 안 하기 때문에 채용하지 않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제외되는 거고, 그 위에 계시는 열다섯 분이 도시공사의 직원으로 간 거잖아요.
○기업정책과장 연선희 네.
○신경원 위원 좀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업정책과장 연선희 네.
○신경원 위원 그다음에 102쪽 있잖아요.
○기업정책과장 연선희 네.
○신경원 위원 하단에 보면 출연금에 “기존 위탁사업비 포함하여 편성”이라고 출연금에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는데 출연금에 위탁사업비를 포함해서 편성하는 이유가 있어요?
○기업정책과장 연선희 작년까지는 위탁사업비 7개 사업에 대해서 한 3억 5,000 정도를 위탁사업비로 편성해서 운영했습니다. 그 이유는 7개의 위탁사업이 정산이 잘되지 않는다 이래서 위탁사업비를 편성 운영했는데 작년에 이 출연금 동의안 심의받을 때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별도로 위탁사업비를 주지 않고 출연금으로 들어와서 사업을 하는 게 더 업무의 자율성도 있고, 그리고 출연금 관련해서 정산 조례가 제정되어서 정산이 안 되고 이런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 위탁사업비로 편성되었던 사업 7개를 출연금으로 전환해서 출연금에 포함하였습니다.
○신경원 위원 정산하는 조례는 본위원이 발의했기 때문에 그 내용은 아는데요. 본위원이 지금 과장님께 질의드리는 것은 출연금하고 위탁사업비 목이 다른데 괜찮은지 여쭤보는 거예요. 목은 다르잖아요.
○기업정책과장 연선희 이것 시비 전액 사업이라 출연금으로 지원하는 것이 진흥원에서는 업무하기도 더 효율적이고 그리고 기업 지원하기도 훨씬 수월합니다.
○신경원 위원 아니, 출연금은 아시다시피 투자와 같은 성격이에요. 그렇죠?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자본을 취득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위탁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특정 사업의 운영을 위탁할 때 분명하게 그렇게 지급이 되어야 되는 법정의무 사업목적이 맞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목이 다른데 그래도 관계는 없는 건가, 질의드린 거예요.
○기업정책과장 연선희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관계없어요?
○기업정책과장 연선희 네.
○신경원 위원 목이 다른데 같이 편성이 돼도 돼요? 목이 다르면 편성할 수가 없잖아요.
○기업정책과장 연선희 원래 처음부터 이 위탁사업비는 출연금에 포함되어서 사업을 진행했던 사업인데 정산이 제대로 안 된다, 하나하나 사업별로 정산을 해야 한다, 이런 요구사항이 있어서 위탁금으로 편성되었던 거구요. 지금은 정산을 다 받아서 집행잔액을 시로 반납하기 때문에 이게 전액 시비 사업이거든요. 그리고 이 출연금으로 지원을 해도 사업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고 기업 지원 활성화에는 더 도움이 됩니다.
○신경원 위원 아니,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위탁사업비는 특정 사업의 운영을 위탁할 때 쓰는 비용이잖아요. 그러면 출연금으로 주면 위탁사업비 안에 들어 있는 비용이 출연금 어디에 쓰여졌는지는 잘 모를 것 아니에요. 정산은 한다 하더라도 그 목이 다르게 쓰여져도 이게 위배되는 게 없냐, 이 말씀이에요.
○기업정책과장 연선희 출연금을 저희가 내년에 46억을 편성했는데 이 7개 사업은 각각의 목으로 그 사업이 예산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만큼 유지할 수 있고 다른 사업비용으로 쓸 수 없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출연금 안에 위탁사업비 목이 별도로 규정돼 있다는 말씀인가요?
○기업정책과장 연선희 네, 그렇습니다. 사업명이 정확히 기재되어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105쪽 좀 봐주시겠어요, 과장님. 비용추계에 보면 26년 이후 출연금이 계속해서 증가할 계획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기업정책과장 연선희 네.
○신경원 위원 26년에 46억, 27년 47억, 28년 48억, 49억, 50억까지 이렇게요.
○기업정책과장 연선희 네.
○신경원 위원 예산 확보, 이것 인건비 및 물가상승 전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놨는데 그냥 올려줄 건 계속 올려주고, 네? 과장님!
○기업정책과장 연선희 네.
○신경원 위원 예산 확보 대책은 있는 건가요?
○기업정책과장 연선희 지금 현재 매년 인건비 증가분으로 2%씩 증액을 해서 비용추계를 했는데요, 산업진흥원에서 국도비 공모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출연금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건 지금까지는 거의 매년 25억 정도 출연금 나갔죠? 진흥원이.
○기업정책과장 연선희 네.
○신경원 위원 그런데 올해부터 거의 46억, 45억 이렇잖아요.
○기업정책과장 연선희 네.
○신경원 위원 그럼 배란 말이에요. 20억 정도라 그러면 현재 우리 군포시 재정 상황으로 봐서는 적은 돈은 아니죠. 적은 예산은 아니잖아요. 이 부분을 계속해서 진흥원에다가 쏟아부을 만큼 재정 확보는 되는 건가요?
○기업정책과장 연선희 지금 29억 증감분 중에 도시공사에서 운영했던 시설 운영비하고 체육시설 운영비 이런 것은 다 감해져서 시 전체 예산으로 볼 때는 29억이 증가된 건 아닙니다.
○신경원 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우리 전체의 재정을 놓고 보면 도시공사에서 예를 들어서 20에서 25억 사이가 감액되어서 그 재정이 어떻게 진흥원으로 간다 그러면 모르지만 우리가 일정 부분의 몫이 있어서 예산이 정해져 있는데 이렇게 매년 20억씩, 25억씩 진흥원에만 증액할 수 있는 재정여건이 지금 현재 상황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시는 거냐구요.
○기업정책과장 연선희 올해만 이렇게 많이 증가가 되고,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내년이잖아요.
○기업정책과장 연선희 내년에는 크게 증감 요인은 없습니다.
○신경원 위원 아니, 과장님.
○기업정책과장 연선희 네.
○신경원 위원 24년에 25억을 줬다 그러면 지금부터 계속해서 어쨌든 20억이 증가한 거잖아요. 그렇죠?
○기업정책과장 연선희 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내년도 24년에 대비 20억이 증가하는 거잖아요.
○기업정책과장 연선희 그렇지 않습니다.
○신경원 위원 맞죠. 왜냐하면,
○기업정책과장 연선희 내년에는 인건비 자연 증가분,
○신경원 위원 아니, 1억이 증가하는 건데 기존 24년 재정 대비 계속해서 그만큼의 금액들이 매년 들어가는 거잖아요. 25년에 비해서는 1억이 늘어나는 거지만 24년까지 25억이었던 출연금이 매년 20억, 20억, 20억씩 줄 만큼 우리 재정여건이 가능하냐구요. 이 재정을 어떻게 확보하실 거냐구요. 책임부서에서 그 정도 계획은 있어야 되잖아요. 예산실에서 준대요? 기획예산실에서.
○기업정책과장 연선희 필수경비는 저희가 출연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자, 출연금, 출자·출연기관 4개 기관이 공무원 수하고 동일한 건 알죠?
○기업정책과장 연선희 정확한 인원은 제가 모릅니다.
○신경원 위원 비슷해요. 공무원을 능가하면 능가했지, 기간제까지 합쳐서. 이렇게 출자·출연 기관이 무조건 증액 요청을 한다 그래서 출연금을 올려주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본위원이 4년 차에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냥 올려달라 그래서 올려줄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재정이요. 재정 확보도 안 되는데 계속해가지고 이렇게 하겠다라고 의회에다가 수치를 들이밀면 확보계획을 물어볼 수밖에 없잖아요. 필요하면 해야죠. 그렇지만 확보는 어떻게 하실 거냐구요.
○기업정책과장 연선희 산업진흥원에서 예를 들면 소공인 특화지원센터 같은 경우 설치 운영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는 국가에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국비 2억 5,000을 매년 받아서 센터를 운영하고 있구요. 기타 공모사업으로 인해서 국도비 확보를 위해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연금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저희와 함께 진행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뭐 과장님이 하실 수 있는 말씀이 그 부분밖에 없다는 것도 알고 있지만 책임부서이다 보니까, 관리부서이기도 하고. 출자·출연 기관들을 잘 검토해서 진짜 출연금 주고 운영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적극적으로 써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기업정책과장 연선희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렇게 하고 있다구요?
○기업정책과장 연선희 네.
○신경원 위원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진흥원에 실적이 하나도 없나요? 진흥원의 역할이 뭐예요? 진흥원 역할 하나도, 지금 실적이 뭐 있어요? 결과물이. 매년 출연금 주는데 결과물이 없잖아요. 인건비 나가는 것 말고 뭐 있어요? 인건비 주려고 출자·출연 기관 만드는 것 아니잖아요.
○기업정책과장 연선희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세부적으로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하, 참....... 어쨌든 진흥원에서 이렇게 해서 인력이 필요하니까 인건비 더 올려주세요, 그렇게 하니까 사업비 더 주세요, 공모사업 했으니까 공모사업비 이렇게 주세요, 출자·출연 기관도 시의 재정에 부담을 주면 안 된다고 출자·출연 기관 관련 법률에 분명히 명시되어 있어요. 시가 어렵잖아요. 재정 부담 주고 있잖아요. 줘서는 안 된다구요, 출자기관들이. 그렇잖아요?
○기업정책과장 연선희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큰집이 어려운데 출자·출연 기관들이 계속해서 출연금 올려달라고 그럴 시점이 아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관리부서에서 꼼꼼히 체크해 주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업정책과장 연선희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과장님, 그렇게 해주세요.
○기업정책과장 연선희 네.
○신경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한 신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호 위원 이길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기업정책과장 연선희 네.
○이길호 위원 산업진흥원에서 20 몇억이 증액되는 건 도시공사에서 감액이 되잖아요.
○기업정책과장 연선희 네.
○이길호 위원 매년 20억씩 추가로 지원되는 게 아니고 도시공사 사업을 인수받으면서, 그건 절대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에요. 도시공사에서 그건 감액되는 부분이고.
○기업정책과장 연선희 네.
○이길호 위원 답변을 그렇게 하셔야지.
○기업정책과장 연선희 그렇게 답변드렸습니다.
○이길호 위원 그렇게 답변 안 들었어요.
○기업정책과장 연선희 그러면 제가 설명이 미흡했습니다.
○이길호 위원 그러니까 지금 도시공사에서 체육시설하고 어린이집인가 그것 했던 비용, 그렇죠? 그게 13억이에요.
○기업정책과장 연선희 네.
○이길호 위원 이 부분은 도시공사 출연금에서 제할 거고.
○기업정책과장 연선희 네.
○이길호 위원 지금 20 몇억이 올해 늘어난 것 공사비도 있고 또 직원 채용을 하면서 인건비 늘어난 것 있고. 그래서 늘어난 거 아니에요?
○기업정책과장 연선희 네, 인건비 부분이 많습니다.
○이길호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도시공사가 하던 일을 인계받으면서 늘어나는 그런, 도시공사에서 빠져야 될 예산이에요. 그리고 매년 1억씩 늘어나는 건 세팅이 새로 됐을 때 인건비라든지 여러 가지 운영 경비가 상승돼서 1억씩 증가가 되는 거고.
○기업정책과장 연선희 네.
○이길호 위원 20 몇억씩 매년 추가로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기업정책과장 연선희 네, 그렇습니다.
○이길호 위원 명확하게 답변을 해야죠. 그리고 거기가 산업진흥원이 식당이 없어지는 게 그게 공간이 없어서 그래요? 아니면 어때요? 식당을 기존에 있던 걸, 식당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그래요? 아니면 어떤 거예요? 식당을 없앤 게.
○기업정책과장 연선희 ......
○이길호 위원 누구 아는 팀장님, 확인하세요.
○기업정책과장 연선희 지금 식수 인원이 도시공사가 빠지면서 식당 운영을 하기가 어렵다고,
○이길호 위원 아니, 어려운 게 공간이 없어서 어려운 건지,
○기업정책과장 연선희 공간은 있습니다.
○이길호 위원 공간이요?
○기업정책과장 연선희 네.
○이길호 위원 공간은 있어요?
○기업정책과장 연선희 네.
○이길호 위원 그런데 그것은 내가 볼 때는, 단지 공간이 있는데 그럼 이유가 뭐래요?
○기업정책과장 연선희 식수 인원이 줄어서 운영을 안 한다고,
○이길호 위원 실수요 인원이 근무 인원이요?
○기업정책과장 연선희 네.
○이길호 위원 35명인데? 국민체육센터 같은 경우는, 여기 지금 도시공사에서 운영하는 국민체육센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혹시 아세요? 관리부서가 아니니까 모를 텐데. 거기도 실제 식사하는 그렇게, 거기 있는 직원이 그렇게 많지 않을 텐데요, 일반인한테 주는 것도 아니고. 거기 도시공사 직원하고 그다음에 업무직인가 그런 분들, 그렇게 많이 없을 텐데 여기는 지금 인원이 35명으로 증원될 것 아니에요?
○기업정책과장 연선희 네.
○이길호 위원 그럼 35명이면 기존에 운영하던 대로 운영해도 되는데, 공간도 있고. 사실은 이게 직원들 복지 차원에서라도, 지금은 그렇게 안 하겠다고 했는데 공간이 있게 되면 실제 식비가 지금 알다시피 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상당히 그렇잖아요. 그럴 때 직원들 좀 저렴하게 식사할 수 있게, 기존에 운영을 했었고 없던 걸 만드는 것도 아니고. 그 부분은 공간이 있다면 추후에, 내가 산업진흥원에도 이야기를 하겠지만 아마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는 게 어떠냐. 그런데 이유 자체가 분명치 않단 말이에요. 그렇죠? 공간도 있는데, 기존에 있었던 거고. 어쨌든 그건 과장님이 답변할 건 아닌지 모르겠지만, 확인만 하는 거예요. 어쨌든 답변을 좀 명쾌하게 좀 해주세요, 과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한 네, 이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경원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저는 이길호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부연설명이 아니구요. 그게 도시공사에서 감액되는 금액 대비 진흥원의 증가분이 많았기 때문에 과장님께 그런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대로 고용승계가 돼서 운영을 한다든지 아니면 도시공사가 그대로 운영이 됐으면 이 금액만큼은 증액이 되지 않았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결과적인 것은. 도시공사에서 감액되는 것보다 진흥원에서 증액되는 부분이 더 금액이 큽니다. 그 말씀 과장님 이해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한 네, 이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호 위원 그러니까 인수한 도시공사에서 기존 시설 인수한 인원 추가로 더 증원이 됐죠? 자체 산업진흥원 인력.
○기업정책과장 연선희 도시공사에서 있었던 체육시설하고 시설운영 관련해서 15명이 증원됩니다.
○이길호 위원 그러니까 증원된 인원이 도시공사에 기존에 있던 인원수라든지 그대로 승계한 거예요, 추가로 더 채용을 한 거예요?
○기업정책과장 연선희 승계된 인원은 없고 명수는 그 인원만큼 산업진흥원에서 채용합니다.
○이길호 위원 그러니까 똑같이 그런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가 더 추가된 거냐면 29억에 보면 이번에는 여기 자료에 의하면 자산취득비가 3억이고, 그렇죠?
○기업정책과장 연선희 네.
○이길호 위원 이건 필요해서 했다는 거고, 일반운영비도 지금 4억 6천이 올라간 거예요. 그렇죠?
○기업정책과장 연선희 네.
○이길호 위원 이건 초기이기 때문에 그랬던 것 아니에요?
○기업정책과장 연선희 네, 올해만 이렇게 증액이 되고 내년에는 자연 증가분 외에는 증가 요인이 없습니다.
○이길호 위원 그러니까 순수 증가액이 29억이 기존에 도시공사 것을 인수하면서 과도하게 불필요한 부분이 많이 상승된 건 아니라는 걸 확인하는 거예요.
○기업정책과장 연선희 네.
○이길호 위원 그러니까. 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한 이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과장님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이번에 산업진흥원에 출연금이 많이 증액되는 건 앞전에도 두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어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과장님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이번에 산업진흥원에 출연금이 많이 증액되는 건 앞전에도 두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어요.
○기업정책과장 연선희 네.
○위원장 이동한 도시공사의 업무가 일부 이관되면서 거기에 대한 인력과 초도 비용들이 추가되는 건 이해합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좀 그런 것은 이번에 운영됐던 것들이 20억대에 운영됐던 게 이번에 46억까지 올라왔잖아요?
○기업정책과장 연선희 네.
○위원장 이동한 그 안에는 당연히 사업을 추가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인력을 충원하거나 이런 것들이 있어요. 하나 여쭤보면 자산취득비 있죠?
○기업정책과장 연선희 네.
○위원장 이동한 3억이죠?
○기업정책과장 연선희 네.
○위원장 이동한 이번에 인수를 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구매해야 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많이 들어가는 건 알겠습니다.
○기업정책과장 연선희 네.
○위원장 이동한 그러면 내년에는 자산취득비가 3억이 안 들어가겠죠?
○기업정책과장 연선희 네.
○위원장 이동한 그런데 향후에 추계 결과를 보면 46억을 그대로 놓고선 1억씩 증가를 시켰어요.
○기업정책과장 연선희 네.
○위원장 이동한 이해되시죠?
○기업정책과장 연선희 네.
○위원장 이동한 그러면 내년에도 이 자산취득비 3억이 들어간 범위 내에서 인건비 상승분 해가지고 1억을 집어넣은 거니까 저는 “이 추계가 맞나?”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떤 말인지 이해되시죠?
○기업정책과장 연선희 네.
○위원장 이동한 이게 맞아요?
○기업정책과장 연선희 2%,
○위원장 이동한 그러니까,
○기업정책과장 연선희 인건비 상승분 하면 2억은 채 안 될 것 같은데요. 비용 추계라 이렇게 2%로 잡았습니다.
○위원장 이동한 아니, 과장님.
○기업정책과장 연선희 네.
○위원장 이동한 지금 올해 한 번에 올라온 것, 20억 이상 올라간 것은 이해돼요. 왜냐하면 새롭게 인력 채용은 되고 공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자산취득하고 집기들도 해야 되니까.
○기업정책과장 연선희 네.
○위원장 이동한 그럼 내년에는 자산취득이 없잖아요. 있어도 3억까지는 안 사잖아요.
○기업정책과장 연선희 네.
○위원장 이동한 이해되시죠?
○기업정책과장 연선희 네.
○위원장 이동한 그럼 내년 비용 추계를 할 때는 3억원이 들어가 있는 46억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고 이 3억원을 일부 뺀, 예를 들어 44억부터 시작해가지고 인건비 증가분을 집어넣는 게 맞지 않냐는 거지, 단편적으로 봤을 때는.
○기업정책과장 연선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동한 그냥 이것은 과에서 약간 실수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신경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알겠다, 이번에 인상되는 건 맞는데 내년에 추계가 그냥 지금 인상된 거에다 추가로 알파를 집어넣는 게 아니고 이번에 부득이하게 들어갔던 비용들은 내년에 안 들어가는 비용들은 제외하고서 인상분을 다시 선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업정책과장 연선희 네, 그것은 제가 미처 챙기지 못했습니다. 말씀하신 사항 파악해서 비용추계를 제대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한 올해에 대한 금액은 이해되고 내년부터 이것에 대한 것들을 다시 점검을 꼼꼼히 하셔서 추계를 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산업진흥원뿐만 아니고 출자·출연기관들에 대해서도 많이 이야기가 나오는 것들은 적지 않은 예산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좀 더 기능과 역할을 잘해 주십사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 비용을 들인 만큼의 결과라든가 성과가 있어야겠죠. 그런 것들이 눈에 보이게끔 또 우리 피부에 와닿게끔 한다면 이 출연금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당연히 더 환영을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미흡하지 않나. 당연히 과도기도 있었고 이렇기 때문에 그렇기는 한데 지금부터라도 더 열심히 과에서는 모니터링하고 협조할 부분들은 협조해서 결과를 빨리 낼 수 있게끔 해주시면 좋을 것 같구요. 그리고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하셨지만 공모사업들 같은 경우도 적극적으로 따올 수 있게끔 독려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업정책과장 연선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2026년도 군포산업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1항 2026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특례보증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2026년도 군포산업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1항 2026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특례보증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질의가 아니고, 이게 조금 궁금해요, 과장님. 신경원 위원입니다. 최근 5년간 지원 현황을 보면 업체 수나 보증액이 점점 감소하고 있어요. 그렇죠? 네? 109쪽에 보시면요.
○기업정책과장 연선희 네.
○신경원 위원 기업 대상 홍보는 어떻게 잘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하고 있어요?
○기업정책과장 연선희 저희 홈페이지, 기업 포털 홈페이지에도 하구요. 그다음에 신용보증재단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래요?
○기업정책과장 연선희 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수혜실적이 감소하면 출연금도 적게 출연하고 있어요?
○기업정책과장 연선희 출연금 4억씩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이게 수혜실적이 줄어들면 출연금도 좀 굴곡이 있어야 맞는 것 아니에요? 매번 이렇게 보면, 비용 추계에 보면 26년, 27년, 28년, 29년, 30년까지를 똑같이 40억이라고 아예 정해놨어요.
○기업정책과장 연선희 4억입니다.
○신경원 위원 네. 지난번에도 본위원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어떻게 금액이 일률적으로 4억이라고 아예 그냥 선을 딱 그어놨는지. 이게 궁금하네요, 매번. 감소하면 출연금도 적게 출연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수혜실적이 감소하면?
○기업정책과장 연선희 25년도 지원 현황은 8월 30일 기준으로 잡아서 23억이 나왔는데요. 저희가 10배 보증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21년부터 5년 차 보면 출연금에 맞게 대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경원 위원 25년도에는 얼마였어요?
○기업정책과장 연선희 25년도에 4억입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25년도 4억.
○기업정책과장 연선희 네.
○신경원 위원 30년에도 4억, 이게 맞아요? 수혜실적은 다른데?
○기업정책과장 연선희 30년도 4억은 어디 보고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비용추계서 보세요. 총소요액. 111쪽이요. 26년, 27년, 28년, 29년, 30년까지 똑같이 4억씩이에요. 이것 오타는 아니잖아요.
○기업정책과장 연선희 네.
○신경원 위원 그렇죠?
○기업정책과장 연선희 네.
○신경원 위원 지금 25년도 4억, 30년도 4억. 수혜실적은 다른데. 이게 사업이 이래도 되는 건가 궁금하네요.
○기업정책과장 연선희 신보에서 저희한테 요구하는 것은 올해는 4억이었는데 계속 한 6억 정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예산 형편상 4억으로 지원하고 있어서 비용추계도 더는 지원할 수 없고 4억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신경원 위원 더는 못 하더라도 수혜실적이 적으면 이 보증금액은 내려가야 맞는 거잖아요. 그렇죠? 최고 4억까지라고 재정에 맞춰가지고 해놔도 수혜실적이 다르면 보증금은 좀 달라야 되는 것 아니에요?
○기업정책과장 연선희 저희가 4억 대비 10배 보증을 받기 때문에 출연금 대비 저희 기업이 적게 혜택을 받는 건 아니구요.
○신경원 위원 적게는 아니지만 그래도 수혜에 따라서 출연금 금액도 조정이 되는 것 아니에요? 수혜자가 줄어들면,
○기업정책과장 연선희 만약에 4억 대비 10배 보증을 했는데 30억, 20억 이렇게 대출 보증이 이루어진다면 저희는 출연금을 줄일 계획입니다. 그런데 비용추계는 아직 현재까지는 저희가 출연금액에 대비해서 기업들이 혜택을 보고 있기 때문에 비용추계를 줄이지 않았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수혜 혜택이 예를 들어서 100억이다, 그래도 4억이고 80억이 돼도 4억이고 60억이 돼도 4억이고 그런 거예요?
○기업정책과장 연선희 21년도부터, 109페이지 보면 4억을 출연했는데 81억의 혜택을 받았고 22년도에는 59억을 혜택을 받았습니다. 지금 25년도는 23억으로 나온 것은 8월 30일 기준으로 실적을 잡았기 때문에 아직 저희 출연금 대비 손해 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신경원 위원 손해가 아니고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수혜자가 많으면 조금 더 보증액이 높아야 된다고 보는 거고, 비율 따라서. 그다음에 수혜자가 많이 줄어들면 보증금이 줄어들어야 되는 게 맞지 않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업정책과장 연선희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렇죠? 과장님 생각도 그렇지 않아요?
○기업정책과장 연선희 네.
○신경원 위원 그래서 이게 그냥 4억씩이라고 그냥 고정으로 못 박아 놓지 마시고 그런 부분은 세세히 좀 살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기업정책과장 연선희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동한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과장님께 좀, 아, 이길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네, 이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호 위원 이 출연금은 과장님, 경기도 31개 시군의 각 지자체 재정 규모라든지 이런 것에 의해서 출연금이 할당되고 그런 것 아니에요?
○기업정책과장 연선희 ......
○이길호 위원 그것 확인 좀 해 주세요, 팀장님들.
○기업정책과장 연선희 잠깐 확인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길호 위원 네.
○기업정책과장 연선희 그것은 제가 정확히 파악해서, 제가 정확한 답변을 못 드려서 별도로 보고드려도 되겠습니까?
○이길호 위원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가 4억을 출연했어요. 그럼 4억에 해당되는 걸 우리가 활용을 못 하면 나머지 반환받아요?
○기업정책과장 연선희 반환받지는 않습니다.
○이길호 위원 않죠?
○기업정책과장 연선희 네.
○이길호 위원 그래서 이게 본위원이 아는 바로는 각 시군의 재정 규모라든지 시 규모에 따라서 출연금이 다를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당해 연도에 우리 지역의 기업들이 활성화돼서 이걸 많이 활용하면 좋은 거고 기업 경기에 따라서 좀 적게 활용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예를 들어서 우리 걸 못 쓰면 다른 시에서 활성화되면 그쪽으로도 되고, 본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시와 임의로 조정해서 주고 안 주고 그런 게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확인해 보세요.
○기업정책과장 연선희 네, 그렇습니다. 신용보증재단에서 공문이 오거든요. 그런데 각 시군별로 요청 금액은 다릅니다.
○이길호 위원 그러니까 이게 시가 임의로 올해는 2억, 내년에 3억 주는 게 아니고 31개 시군 재정 규모에 따라서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각 시군별로 할당을 한 거예요. 이것 조정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낸 출연금 이상으로 지역경제 기업들이 활성화돼서 막 이자를 받고 그러면 우리한테 다른 시 것도 우리가 쓰는 거예요.
○기업정책과장 연선희 네, 그렇습니다.
○이길호 위원 우리가 못 쓰는 걸 다른 시군에서 경제가 활성화돼가지고 기업들이 막 활용하게 되면 그쪽으로도 당연히 쓸 수 있는 거고.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임의로 우리가 조정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신경원 위원 말씀도 지역경제 빨리 활성화해서 기업들이 활발하게 여건 조정해 주고 그런 역할을 하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임의로 조정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확인됐죠?
○기업정책과장 연선희 신용보증재단에서 더 4억 이상을 요구하는데 저희는 그만큼 지원 안 하고 4억까지만 하겠다, 이렇게 해서 4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길호 위원 그러니까 그건 잘하신 거고. 지금 수치를 봐도 우리가 기업이 이용을 못 하는데 많이 줄 이유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그 주장도 받아들여졌을 테고.
○기업정책과장 연선희 네, 올해 실적을 정확히 파악해서 내년에 만약에 40억 이하로 떨어진다면 4억원을 출연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길호 위원 필요가 없는 게 아니라 조정을 협의를 통해서......
○기업정책과장 연선희 네, 협의를 통해서 조정을 해야 된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이길호 위원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라는 거죠.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한 이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4억원 출연하면 10배, 40억을 보증을 받죠?
○기업정책과장 연선희 네.
○위원장 이동한 지금 매번 경기도 신용보증재단에서 우리한테 요청사항이 들어와요. 매년 이렇게 얼마를 출연해 달라,
○기업정책과장 연선희 네.
○위원장 이동한 그런데 우리가 그 금액을 못 채워주죠?
○기업정책과장 연선희 네.
○위원장 이동한 왜, 재정 여건에 맞게끔, 요구한다고 다 줄 수는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업에 어느 정도 쓸 수 있는지를 판단해서 집행부가 5억을 요청했지만, 그럼 5억을 요청한 거면 우리 5억을 내면 50억까지 보증을 받을 수 있어요, 기업들은. 그런데 재정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을 감수하더라도 4억원만 출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맞죠? 아니에요?
○기업정책과장 연선희 덧붙여 설명드리면 저희가 4억을 출연했다 해서 40억만 보증을 받는 게 아니라 50억, 60억도 보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더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정 형편이 열악해서 저희는 4억을 출연하고 있지, 혜택은 더 많이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동한 더 많이 받고 있다?
○기업정책과장 연선희 네. 지금 지원 현황을 보더라도 21년도부터 5년 보면 저희가 훨씬 혜택을 많이 받았습니다.
○위원장 이동한 21년도에 얼마 출연했어요?
○기업정책과장 연선희 21년도에도 4억 출연했습니다.
○위원장 이동한 21년도에 4억 출연했고, 22년도에는요?
○기업정책과장 연선희 22년도 4억,
○위원장 이동한 아, 그 위에 있네요.
○기업정책과장 연선희 네, 그 표에 보시면,
○위원장 이동한 21년도, 22년도 다 4억씩 출연했고,
○기업정책과장 연선희 네, 저희 보증액은 거의 두 배 가깝게 저희가 혜택을 봤다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위원장 이동한 네, 이해됐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요청이 있어도 우리가 조정을 해서 4억원만 출연을 했던 거고.
○기업정책과장 연선희 네.
○위원장 이동한 그리고 21년도, 22년도, 23년도 점점 줄어들기는 하지만 4억보다는 더 큰 혜택을 받았다는 거고,
○기업정책과장 연선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동한 그런데 지금 현재 8월 기준이기는 하지만 올해도 이 추이면 4억원은,
○기업정책과장 연선희 40억,
○위원장 이동한 40억을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거고,
○기업정책과장 연선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동한 그런데 지금 예년보다는 계속적으로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4억원 이하로 줄어들게 된다라고 하면 우리 출연금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하시는 것들이에요. 이해되시죠?
○기업정책과장 연선희 네.
○위원장 이동한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질의는 아니구요. 과장님, 아까 답변을 하셨는데 제가 이 자리에서 요청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출연금하고 위탁사업비가 목이 다르기 때문에 같이 편성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편성지침 위반이라고 본위원은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확인을 한 다음에 본위원에게 말씀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업정책과장 연선희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동한 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방금 그 부분의 내용 같은 경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도 공통적으로 보고 좀 해 주세요.
○기업정책과장 연선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2026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특례보증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2항 2026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2026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특례보증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2항 2026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한 가지만 확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기업정책과장 연선희 네.
○신경원 위원 114쪽에 보시면요. 경기도 요청액이 6억 2,300만원이라고 나왔거든요.
○기업정책과장 연선희 네.
○신경원 위원 부서 검토의견은 4억원이구요.
○기업정책과장 연선희 네.
○신경원 위원 전년도는 4억 3,300만원이었죠?
○기업정책과장 연선희 네.
○신경원 위원 3,300만원을 적게 출연하는 이유가 이것도 재정 때문인가요?
○기업정책과장 연선희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3,300만원?
○기업정책과장 연선희 네.
○신경원 위원 그래서 출연을 적게 했다 이 말씀이시죠?
○기업정책과장 연선희 네.
○신경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2026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2026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기업정책과장 연선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동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3항 군포시 소비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준연 지역경제과장 최준연입니다.
○위원장 이동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 소비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4항 군포시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 소비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4항 군포시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호 위원 이길호 위원입니다. 하나만 확인할게요.
○지역경제과장 최준연 네.
○이길호 위원 이 책자 121페이지 참고사항에서, 그것 좀 완화하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최준연 네, 그렇습니다.
○이길호 위원 이게 중소벤처기업부 전통시장과 협의 완료, 이건 전국적인 전통시장이 합의를 한 거군요?
○지역경제과장 최준연 그것은 아니구요, 중소벤처기업부의 부서 이름이구요. 이게 원래는 법령에서는 30개 이상으로 돼 있기 때문에 완화하는 시군은 반드시 벤처기업부 전통시장과하고 협의를 하도록 사전 진행 절차입니다. 그래서 협의를 완료한 겁니다.
○이길호 위원 조례로 개정해서,
○지역경제과장 최준연 조례 개정 전에 미리 우리 시는 이렇게 좀 완화해서 상인들에게 좀 더 혜택을 주고 싶다고 협의를 해서 그게 좋겠다고 서로 승인받은 사항입니다.
○이길호 위원 그럼 이 조례 개정하면 중소벤처기업부 전통시장과에서 해 주겠다,
○지역경제과장 최준연 미리 사전 승인이기 때문에 그 이후는 우리가 조례만 개정되면 바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길호 위원 아, 그래요? 잘됐네요.
○지역경제과장 최준연 네.
○위원장 이동한 질의 다 하셨습니까?
○이길호 위원 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한 이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골목형상점가 지정이 되면 혜택들이 어떤 것들이 있어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골목형상점가 지정이 되면 혜택들이 어떤 것들이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최준연 전통시장 특별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온누리상품권이라든지 아니면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에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라든지 이런 많은 혜택들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동한 저도 다른 민원들을 많이 받았었어요. 상점가에서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받고 싶은데, 왜냐하면 온누리상품권이 되게 크게 작용된다고 하더라구요.
○지역경제과장 최준연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동한 공모사업도 공모사업이지만. 그래서 다른 시장 같은 데라든가 이런 데는 온누리상품권이 활용되면서 매출이 많이 올라가기도 하고 그런데 우리는 상품권을 못 받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라고 해서 만들려고 보니까 기준이 너무 센 거죠. 그런 것들이 계속 요청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완화가 된 거고. 그래서 점포 수가 줄어든 것도 있지만 가장 큰 거는 그분들이 이야기할 때 제일 어려웠던 것은 토지소유자, 건축물 소유자, 건물주죠. 이 사람들의 2분의 1 이상 동의받는 게 어렵다고 얘기하시더라구요. 그런데 이 조항도 이번에 삭제가 된 거죠?
○지역경제과장 최준연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동한 그래서 이 조례가 통과되고 하게 되면 이런 지정이 좀 더 원활하게 되어서 골목형 상점들이 영업하기에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5항 2026년도 군포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5항 2026년도 군포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과장님께 별도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준연 네.
○위원장 이동한 질의 마치신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2026년도 군포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시면 17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2026년도 군포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시면 17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4분 회의중지)
(17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동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께서 나오셔서 발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유진숙 세정과장 유진숙입니다.
○위원장 이동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기업재정국장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참조>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기업재정국장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참조>
2026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 출연계획 동의안
군포시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동한 다음 의사일정 제17항 「군포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군포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서승식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서승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동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주택국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45페이지 도시계획과 소관 군포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건은 2030 군포시 경관계획 조례 운영상 일부 미비점에 대하여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시장이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관심의 대상기준을 국가, 공공기관, 공기업이 건축하는 건축물의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하고 경관위원회 심의를 받은 건축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은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하였으며 경관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임기 및 연임 제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151페이지 건축과 소관 군포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건은 군포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라 설치 운영 중인 군포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를 군포시 옥외광고심의위원회로 통합 운영하여 시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5조에서는 군포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 기능을 군포시 옥외광고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7조부터 안 제10조까지는 위원회 통합 운영에 따라 필요 없는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45페이지 도시계획과 소관 군포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건은 2030 군포시 경관계획 조례 운영상 일부 미비점에 대하여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시장이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관심의 대상기준을 국가, 공공기관, 공기업이 건축하는 건축물의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하고 경관위원회 심의를 받은 건축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은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하였으며 경관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임기 및 연임 제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151페이지 건축과 소관 군포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건은 군포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라 설치 운영 중인 군포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를 군포시 옥외광고심의위원회로 통합 운영하여 시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5조에서는 군포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 기능을 군포시 옥외광고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7조부터 안 제10조까지는 위원회 통합 운영에 따라 필요 없는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동한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정아 전문위원 허정아입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군포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도시주택국장의 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군포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30 군포시 경관계획 실행력을 제고하고 조례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군포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능이 유사한 옥외광고심의위원회와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를 통합 운영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주택국장의 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군포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30 군포시 경관계획 실행력을 제고하고 조례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군포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능이 유사한 옥외광고심의위원회와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를 통합 운영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동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7항 군포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도시계획과장 송정규입니다.
○위원장 이동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간단한 것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잠깐 말씀을 주신 것 같은데요. 본위원이 아무리 생각을 해 봐도 건축물 있지 않습니까? 시장이 건축하는 건축물요. 이게 1,000㎡ 이상을 2,000㎡ 초과로 변경을 했잖아요, 이번에. 그러면 시민이 이용하는 공공건물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다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관계없이. 저는 이것은 공공 입장에서 보면 완화이지만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강화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이 조례안 개정은 시민이 이용하시는 공공건축물에 대한 내용이구요.
○신경원 위원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저희 조례안 보시면 건축물의 경관심의 대상에 경관지구라든지 그리고 중점 경관관리구역 이런 데서도 경관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은 공공이 건축하는 ,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24조제1항제5호 말씀드리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네, 그것만 통일성 있게, 어쨌든 국가나 지방공기업이나 공공기관은 2,000㎡ 초과로 하는데 시장이 건축하는 건축물은 1,000㎡ 이상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통일성도 없고 해서 조례 경관심의의 효율적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저희가 2,000㎡로 정합성을 줘서 통일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이번에 개정하는 것입니다.
○신경원 위원 시민이 이용하는 공공건물은 저는 규제를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과장님께 질의를 드린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규제라기보다는 경관지구에서의 어떤 건축물, 그다음에 공공시장이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더더욱이 경관심의를 통해서 경관을 유지하거나 하는 데 있어서 경관심의는 어느 정도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1,000㎡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될 수 있는 공공건물이 굉장히 많나요? 시설이.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없기 때문에 저희가 2,000으로 올려도,
○신경원 위원 없어요?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네, 저희가 21년도부터 올해까지 1,000㎡ 이상, 2,000㎡ 미만의 건축물을 심의 대상을 저희가 조사를 해봤는데요.
○신경원 위원 없으니까 그냥 둬도 되잖아요. 그렇게 많지 않으면 1,000㎡로 둬도 되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저희가 어쨌든 이게 공공건축물들이 복합화되고 그러다 보니까 건축물의 규모가 커지고 있고, 그런 것들이 다른 시의 사례로 봐도 경관심의 대상의 건축물 심의 기준들이 높아지고 있다 보니까 저희가 그런 추세에 맞추어서 저희도 최소한의 2,000㎡ 이상 초과하는 건축물에 대한 심의는 받게끔 하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이번에,
○신경원 위원 저는 궁금했던 게 대상 건물이 어느 정도 되는지, 너무 많아서 이 부분을 2,000㎡로 상향하는 줄 알았는데 공공건축물이 없는데 구태여 2,000이라고 올릴 필요가 있을까, 그 안에 1,000㎡ 이상 되는 공공건축물이 나온다 그러면 소수일 텐데 그 소수 또한 이 경관 조례 여기에 적합한 건축물로 해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너무 많다면 규제를 해야 될 부분은 있는데 거의 없다 그러면 구태여 이걸 올릴 필요가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이것은 공공에 대한 부분이 연면적 심의기준이 다르다 보니까 그것을 통일성 있게 하고자 하는 의미이구요. 1,000㎡ 이상에 2,000㎡ 미만은 없었고 2,000이 넘는 것들은 21년도하고 25년도에 저희가 경관심의를 받은 것들은 있구요. 또 생략하는 기준들이 또 있습니다. 이게 현상설계 공모를 통해서 가는 공공건축물들. 저희 관내 아이캔플랫폼 그런 청년자립공간 이런 건축물 같은 경우는 상설설계 공모로 갔기 때문에 굳이 심의를 받지 않도록 저희가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루트로 해서 심의를 생략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규모가 작은 그런 공공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도시경관을 생각한다 그러면 심의를 받고 하는 게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다면 더더군다나 그게 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도시미관이라든지 경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보기 좋고 편리하고 이런 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 축소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잘 이해가 가지 않았던 부분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이밖에 경관지구라든지 여기에 해당되는 건축물들은 3층이라든지 7층이라든지 경관지구에 해당되는 건축물들은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용도지구라든지 건축물의 종류라든지 이런 것에 따라서 다 받고 안 받고에 대한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공공에 대한 부분만 정리하는 거라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공공이니까 시민이 이용하는 거잖아요, 어쨌든. 앞으로는 그런 것에도 세심하게 살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한 신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호 위원 이길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것은 규제를 하는 게 아니고 좀 완화시키는 조례죠?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네.
○이길호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현재 주민센터 같은 경우는 사실은 공간이 좁아서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많은 데가 많죠?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네, 그렇습니다.
○이길호 위원 각 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 그런 데 그런 것들을 완화시켜서 증축을 하거나 할 때 하자고 하는 것 아니에요? 이 조례 개념은.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네, 그런 취지도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길호 위원 이건 규제라기보다는 좀 완화시켜서 공공건물을 편리하게 신속하게 하자는 조례예요, 이것은 규제 조례가 아니고.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네, 맞습니다.
○이길호 위원 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한 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신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위원장님, 각기 위원이 발의하고 그리고 토론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할 것 같으면 먼저 질의를 하시도록 그렇게 운영해 주십시오. 이것 매번 뭐하는 겁니까, 지금? 이게 지금 뭐하는 거예요? 위원장이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위원이 의견을 낸 것에 대해서 지적하거나 이럴 것 같으면 개인의 의견을 내시면 되는 거지 항상 어떤 위원이 질의를 하게 되면 그것에 대해서 토를 달고 “그것 아니죠?” 집행부에게 얘기를 하고 이게 산건위 이루어지는 모습입니까? 이게 타당하다고 생각하세요? 위원장님, 그 자리에서 뭐 하시는 겁니까? 그리고 과장님,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공공의 입장에서 보면 완화지만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규제라구요. 말씀 제대로 하셔야죠. 본위원이 말씀드린 게 틀렸습니까? 말씀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그렇지는 않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런데 왜 완화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시민의 입장에서 분명히 말씀을 드렸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보는 관점에 따라서,
○신경원 위원 그러면 그렇게 말씀을 하셨야죠. 어떻게 완화라고 포괄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래서 본위원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공공의 입장에서 보면 완화지만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규제라구요. 과장님, 이해하시겠어요?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네, 이해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답변 그렇게 하셔야죠. 아무리 규모가 적은 공공건축물이라 하더라도 시민이 이용하는 거면 이것은 그대로 도시경관의 조례를 살려서 그대로 하는 게 타당하다고 시민의 입장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답변은 분명하게 그렇게 해 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네.
○신경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한 신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조례를 심의하는 과정 속에서 질의답변을 하는데 모든 위원님들의 의견이 다를 수도 있고 또는 다른 측면에서 생각할 수도 있고 바라볼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신경원 위원님 말씀하신 것 반영하도록 하구요. 그리고 모든 위원님들의 의견은 존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호 위원 과장님, 이게 생각의 차이예요? 조례 기본 목적은 이건 공공건물을 좀 완화하자는 얘기 아니에요. 이게 시민의 입장에서 비교될 그런 조례인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저희가 공공에 대한 건축물이 국가나 지방공기업이라든지 공공기관에서 하는 경관심의 대상 기준하고 다르다 보니 이것을 맞춰주자는 의미인데요. 공공에서 봤을 때는 경관심의 대상 기준이 올라가다 보니까 그 이하의 면적의 건축물들은 받지 않게 되니까 그것은 어떻게 보면 저희 공공 쪽에서는 경관심의 대상 기준을 빼냄으로 인해서,
○이길호 위원 완화, 완화시키는 거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네, 완화가 되는 것이구요.
○이길호 위원 자꾸 오해들을 하는데 이 조례에 대한 정확한 개념을 나는 짚고 설명하려고 질의하는 거예요. 누구 동료위원 의견을 내가 그럴 일이 뭐가 있어요. 어쨌든 시민들께서 오해가 있으실 것 같아서 마무리 발언한 겁니다. 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한 이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아까 전에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기존 연면적 1,000㎡에서 2,000㎡ 초과로 변경을 하잖아요, 시장이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해서.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네.
○위원장 이동한 그런데 지금 1,000㎡에서 2,000㎡ 사이에 건축물이 건축된 사례가 21년도부터 올해까지 없다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네.
○위원장 이동한 그리고 인근 지자체를 보게 되면 광명, 고양, 성남도 2,000㎡ 초과로 되어 있고 이천시는 3,000㎡, 안양시하고 화성시는 5,000㎡ 이상에서만 경관심의를 하게 되어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동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좀 더 효율적으로 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행정적으로 행정 낭비를 덜하기 위해서 이렇게 개정을 한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하지만 경관지구 안에 있는 해당 건축물에 대한 건 심의가 들어가죠?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동한 면적이 작더라도?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네.
○위원장 이동한 이런 것들은 시민들께서 알아야 되는 부분이니까, 아까 말씀하셨지만. 그리고 하나 더 내용은 건축계획의 10분의 1 이하로 변경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경관심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이죠?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네, 생략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위원장 이동한 좀 미비하게 변경하는 내용 갖다가 다시 심의를 받는다 그러면 이중적인 행정 낭비이기도 하고 효율적인 심의위원회가 운영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어서, 알겠습니다. 이해됐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 정족수가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17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 정족수가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17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8분 회의중지)
(17시 2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동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7항을 계속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8항 군포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8항 군포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용규 건축과장 김용규입니다.
○위원장 이동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신경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것 조례 검토를 하다가 보니까 이게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 및 심의위원회 기능하고 옥외광고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다는 조항이 있어요, 안 제5조에 보니까요. 그렇죠?
○건축과장 김용규 네,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이렇게 개정하는 구체적인 이유가 있어요?
○건축과장 김용규 이게 두 조례의 기능이 유사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위원회만 통합되는 거구요. 위원회는 의회에서 심의할 때 건의가 된 사항이라서 이번에 반영되게 된 사항입니다.
○신경원 위원 통폐합하는 그런 것들?
○건축과장 김용규 조례 전체를 통합하는 게 아니구요, 기금하고 기금 운용 심의 분야만, 위원회 운영 분야만 하는 겁니다.
○신경원 위원 의회에서 그렇게 의견을 냈다구요?
○건축과장 김용규 네.
○신경원 위원 언제 낸 거죠? 제가 기억이 없는 건가요?
○건축과장 김용규 작년하고,
○신경원 위원 작년에?
○건축과장 김용규 네.
○신경원 위원 일부 위원이 낸 거예요? 일부 위원이 낸 거죠?
○건축과장 김용규 위원회에서 냈기 때문에 의회 공식 의견으로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신경원 위원 산건위에서 그것 냈다구요?
○건축과장 김용규 네.
○신경원 위원 제가 기억이 없는 건가요? 그러면 그때 본위원도 거기에 동의를 했다 그러면 지금은 좀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라서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세부적인 그때 조례 개정을 해서 이것을 대행하는 거로는 생각하지 않아서 이 두 조례 위원회를 같이,
○건축과장 김용규 위원회만 통합하는 겁니다.
○신경원 위원 통합하는 부분에 대해서요?
○건축과장 김용규 네.
○신경원 위원 이게 굉장히 기능이 다른데?
○건축과장 김용규 이게 기금 분야는 예산이라든가 광고물 관련 예산을 심의하는 거구요. 그다음에 옥외광고심의위원회에서는 광고물에 관한 옥외광고물, 교통, 환경 이런 것에 대해서 심의가 있어요, 주요 내용은 다른데. 내용이 약간 유사한 조례에 있기 때문에,
○신경원 위원 그런데 구성 목적하고 기능하고 차이점은 분명히 있잖아요.
○건축과장 김용규 네, 그 부분은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있어요.
○건축과장 김용규 네.
○신경원 위원 그래서 이것을 살펴보니까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으로 이렇게 같이 통합을 한다는 것은 좀 맞지 않은 부분인 것 같은데요.
○건축과장 김용규 이번에 임기가 내년에 4월하고 8월에 임기가 종료되는 게, 기금위원회가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위원회가 종료되면 그 관련 전문가를 다시 구성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신경원 위원 그런데 옥외광고심의위원회 같은 것은 시의 권고사항 심의를 하는 거고 정책 심의도 하는 거고 그다음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심의를 거쳐야 하는 것을 심의하는 부분이에요. 그렇죠?
○건축과장 김용규 네, 맞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렇지만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는 광고물의 정비하고 옥외광고 사업의 진흥을 위해서 설치 운영되고 있는 거잖아요.
○건축과장 김용규 제가 생각하기에는 위원님 말씀이 맞구요. 전반적인 큰 틀에서 보면 옥외광고심의위원회가 큰 틀을 갖고 있다고 하면 이 광고물 기금심의위원회는 기금만 심의하다 보니까 그 틀 안으로 가져올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기금이기 때문에 본위원은 좀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기금 운용이랑은 좀 다른 거라고 생각해요.
○건축과장 김용규 저희들이 관리하는 기금은 매년 동일한 금액, 비슷한 금액으로 운용되고 있어가지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큰 변동사항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옥외광고심의위원회로 통합해도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기금 운용은 좀 다르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기금 같은 경우에는 그냥 옥외광고심의위원회 기능과 역할하고는 많이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조례를 재검토해 주면 좋겠다는 안을 드리고 싶어요.
○건축과장 김용규 위원님 말씀이 일부 타당성이 있습니다. 한쪽 기금은 기금이 당연히 맞구요. 다만 이것은 분야가 광고 관련 분야기 때문에 이쪽으로 옥외광고심의위원회로 통합하는 것도 문제가 없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런데 이것 두 가지를 꼭 통폐합하지 않으면 안 될 이유는 없는 거죠?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해서 있다 하더라도 문제는 없는 거잖아요.
○건축과장 김용규 하다 보면 1년에 회의가 1회 정도, 2회 정도밖에 기금 운용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같은 위원님들이 그래도 이것 관련되어서 회의하려면 그런 분들이 몇 번 더 와서 관련 관심 있는 분들이 심의하는 게 맞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기능부분은 다른데요, 과장님. 그리고 이게 기금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기금이 아닌 것 같으면 위원회가 비슷한 성격이라 그러면 통합하는 게 맞지만 기금이기 때문에 저는 조금 결을 달리하게 보거든요, 기능 역할에서.
○건축과장 김용규 네, 기능은 약간 다릅니다만 이번에 옥외광고심의위원회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임기가 내년 상반기에 하나는 종료 대기가 있어가지구요. 먼저 옥외광고심의위원회가 4월달에 종료가 됩니다. 종료가 되면 옥외광고발전기금 관련해서는 그쪽 전문가도 같이 묶어서 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입니다.
○신경원 위원 이 기금 설치 운용, 이 조례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것은 굉장히 옥외광고 사업의 진흥을 위해서 필요한 조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통합해서 운영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해요. 부서에서 충분히 검토를 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재검토를 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위원회 통합을 꼭 해야만 되는 당위성은 없는 거잖아요, 지금.
○건축과장 김용규 통합해도 무방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올렸구요. 이 사항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금이라는 게 아주 특수한 새로운 사업을, 특히나 광고물 사업에는 새로운 사업을 하는 게 없구요. 기존에 해 왔던 틀에서 그대로 운영되기 때문에 기금,
○신경원 위원 심의하는 심의위원회에서 기금 설치 및 운용을 맡겠다는 게 어떻게 비슷합니까? 과장님. 완전히 성격이 다른데요.
○건축과장 김용규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위원회가 임기가 되면,
○신경원 위원 임기 되면 다시 저기 하시면 되잖아요, 구성을.
○건축과장 김용규 그래서 그때까지는 기존 조례가 유효한 걸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신경원 위원 아니, 앞으로 하나의 위원회로 가고자 하시는 거잖아요, 부서에서는 검토가.
○건축과장 김용규 네.
○신경원 위원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구요. 심의하는 위원회하고 기금 운용하는 위원회가 어떻게 같이 갑니까?
○건축과장 김용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금이 저희들 사업이 전년도하고 재작년도 이렇게 해서,
○신경원 위원 다른 시 같은 경우에도 사례를 보면 별도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회도.
○건축과장 김용규 지금 안양시, 고양시, 시흥시 등 경기도 내의 한 10개 시군에서는 일단 통합 운영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서울시는 다르게 되고 있어요.
○건축과장 김용규 네, 물론 따로 운영하는 데도 있구요. 저희들 같은 경기도 내에 한 10개 시군에서는 일단 통합 운영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서울시는 따로 되고 있어요.
○건축과장 김용규 네, 물론 따로 운영하는 데도 있구요. 경기도에는 파악한 바로는 10개 시군이 지금 통합 운영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다른 시는 차치하고 과장님, 본위원 생각은 기금운용이라는 것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심의하는 심의위원회랑은 지금 기능 자체가 성격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것은 좀 다르게 생각합니다. 우리 군포시도 지금 옥외광고 기금을 운용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건축과장 김용규 지난번에도 심의 한번 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그 심의위원회에서 하는 것하고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옥외광고심의위원회하고 성격이 다르다구요. 기금 운용하는 것하고 어떻게 선정 심의하는 것하고 그렇게 똑같은 기능이라고 생각을 하셔요? 이것은 좀 재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의견 내겠습니다.
○건축과장 김용규 저희들이 이게 의회에서 제안된 사항으로 저는 알고 있어가지고, 그걸 좀 지나쳤습니다. 간과했습니다.
○위원장 이동한 사전에 충분히 각 위원회의 기능하고 그리고 통합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 그런 것들이 없다는 것들을 좀, 왜냐하면 이 자리에서 그렇게 자료를 보여드리면서 설명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저도 이 조례에 대해서 처음, 설명을 들은 적이 없어서 그런데 지금 과장님 생각은 이전에 우리가 산업건설에서 그런 이야기가 논의가 됐다구요? 저는 업무보고 때라든가 행정사무감사가 아닌가요?
○건축과장 김용규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장 이동한 행정사무감사죠? 저도 기억이 있는데 이 옥외광고뿐만 아니고 우리가 위원회가 너무나도 많다, 그리고 유사한 위원회도 많고 그리고 구성원이 비슷한 위원회도 많기 때문에 그 기능과 역할이 비슷하다 그러면 통합을 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통폐합을 하라는 이야기들을 많은 의원님들이 하셨던 건 기억이 나요. 그래서 이렇게 이번에 통합을 했는데 그렇다고 신경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기능이 다른데 무조건 통합을 목적으로 하는 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런데 과장님께서 판단하시기에 집행부에서는 이 두 위원회가 구성을 잘만 하면 통합 운영해도 큰 문제가 없다는 내용이잖아요.
○건축과장 김용규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동한 그러면 사전에 의회가 비슷한 유사한 위원회는 통합을 하라고 이야기를 했어도 이 위원회는 그 통합을 해도 되는 걸 타당성을 설명을 해 주셨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지금 옥외광고심의위원회가 내년 4월에 종료가 된다는 거죠?
○건축과장 김용규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동한 그리고 과장님 보시기에는 옥외광고심의위원회가 모라고 하면 운용기금심의위원회는 자라고, 좀 더 작다고 보신다는 거잖아요.
○건축과장 김용규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동한 그런데 그것은 과장님의 생각과 위원님들의 생각은 다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능과 이런 것들을 잘 문제가 없을까라는 우려 때문에 이런 말씀들이 있고 저 또한 이것을 질의를 드리려고 했었던 거예요, 똑같이. 그래가지고 문제가 없겠습니까라는 거고. 그러면 그 방안으로는 4월달에 새롭게 위원님들을 위촉하실 때, 어찌 보면 옥외광고심의위원회가 좀 더 업무라기는 그렇지만 심의해야 되는 범위가 좀 더 넓어지는 거잖아요.
○건축과장 김용규 네.
○위원장 이동한 심의가 더 생기게 되는 건데 그러면 그것을 더 많은 것을 심의하기 위해서는 그 위원들이 제대로 심의할 수 있는 위원회 구축이 돼야 된다고 보는 거고 또 그렇게 구성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건축과장 김용규 네, 새로운 그쪽 분야를 좀 포함시켜서 구성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이동한 지금 우리가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는 12명으로 구성돼 있었죠? 기존에는. 이내로, 12명 이내로.
○건축과장 김용규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동한 그러면 옥외광고심의위원회는 몇 명으로 구성돼 있어요?
○건축과장 김용규 13명입니다.
○위원장 이동한 13명으로?
○건축과장 김용규 네.
○위원장 이동한 저는 과에서, 집행부에서 운영을 하시면서 만약에 통합 운영이 된다고 하면 운영위원들을 위촉할 때 더 전문가들, 더 이런 것들의 업무가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심의하는 역량이 더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다면 인원도 조정이 가능한가요? 만약에 진행하다가 필요다고 느껴지면.
○건축과장 김용규 필요하면 조례를 또 개정할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동한 그러니까요.
○건축과장 김용규 네.
○위원장 이동한 만약에 그렇다 그러면?
○건축과장 김용규 네.
○위원장 이동한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경원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경원 위원님.
○신경원 위원 반대라기보다는요. 그냥 이 부분에 좀 아쉬움이 남아서 재검토를 해서 다음에 다시 올리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두 위원회 간에 기능이 다르고 역할이 다르고 성격이 다른데 이렇게,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을 잘못 주신 것 같아요. 산건에서 그런 얘기를 나눈 적이 없어요. 본위원은 그 얘기를, 이걸 통폐합해라, 그런 적도 없고 단지 위원회가 많은 걸 좀 줄여서, 기능이 같으면 묶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안을 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은데 맞죠?
○건축과장 김용규 큰 틀로 보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은 한번 재고해 주시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걸 부서에서 하는 데 좀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본위원은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걸 반대라기보다는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재검토를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반대를 한 것입니다.
○위원장 이동한 그러면 우리 신경원 위원님께서는 이번 회기에는 이것을 부결을 하고 다시 재검토해서 다시 올리는 방안을,
○신경원 위원 12월 저기에 다시 올리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위원장 이동한 12월에 올릴 수가 있나요?
○건축과장 김용규 12월에는 불가,
○신경원 위원 어렵네요. 내년 3월이 되겠네요, 그러면.
○건축과장 김용규 네.
○신경원 위원 그래서 한 번 더 재고해서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건축과장 김용규 위원님들의 결정에 따르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한 그러면 지금 충분하게 검토하고 그런 설명이 없었기 때문에 위원님들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더 문제가 확실히 없게끔 가기 위해서 이런 결정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그럼 내년 3월에 조례가 올라온다고 하면 내년 4월에 위원회 구성이기 때문에 문제는 없나요?
○건축과장 김용규 지금도 경과조치에 그런 내용을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내년도까지 기금 운용할 때까지 그것을 하는 데 문제가 없는데요. 지금 의회에서도 만약에 약간 그런 부분이 우려가 되신다면 결정을 해 주신다면 그런 결정을 따르겠습니다. 재검토가 필요하다면 다시 재검토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위원장 이동한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잠깐 정회를 하고 짧게라도 이야기를 한번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집행부가 요구하는 안이었기 때문에, 또 의회도 입장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한 번 더 확인하고 다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시면 17시 5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시면 17시 5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3분 회의중지)
(17시 5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동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신경원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하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신경원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하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네, 신경원입니다. 이것 부서에서 재검토해도 된다고 말씀 주셨으니까 위원장님 그대로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구요.
○위원장 이동한 재검토로?
○신경원 위원 네.
○위원장 이동한 네.
○신경원 위원 그리고 의사진행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간까지 애쓰시는 공무원분들과 함께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우리 군포시민들에게 좀 더 나은 행정과 좀 더 나은 혜택을 드리고자 이렇게 이 시간까지 열띠게 토론하고 이 시간까지 왔습니다. 그러면 각기 위원들이 감사를 하든 심의를 하든 각기 본인들이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와서 여기에서 집행부와 토론을 격론을 벌이면서 우리 시민들에게 어떻게 하면 좀 더 나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을까를 논의하는데 이 자리에서 본인의 의견과 다르다 그래서 “그러려니 하십시오.”하고 공무원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다선의원과 그리고 진행상에 문제가 있게, 매끈하게 진행하지 못하는 이런 산건위원회를 보면서 앞으로는 우리가 좀 더 원활하고 합리적이고 보편적이고 상식적인 그런 선에서 이렇게 산건위원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장님 이하 우리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도 각기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분들은 정말 불철주야 시민을 위해서 일하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공무원분 부서에서 말씀하시는 거라고 해서 의회에서 의원들이 의견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 부분은 시민의 입장에서 언제나 심의를 하는 거고, 제안을 드리는 거고, 토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 여기 계시는 분들도 다 이해하시리라고 봅니다. 먼저 우리 의회에서 모범을 보이는 그런 군포시의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의사진행발언을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한 네, 신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산건위원장으로서 앞으로 원활한 회의와 내실 있는 회의가 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대의견이 제시되었으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건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먼저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표결에 찬성하시는 것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건을 원안 그대로 본 산업건설위원회 안으로 확정하여 제2차 본회의에 부의코자 하는 것이고 반대하시는 것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을 부결하여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이 됩니다. 이 점 유념하시어 표결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위원 4인 중 재석위원 3인, 찬성 0인, 반대 2인, 기권 1인으로 의사일정 제18항 군포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주택국장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참조>
위원 여러분, 반대의견이 제시되었으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건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먼저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표결에 찬성하시는 것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건을 원안 그대로 본 산업건설위원회 안으로 확정하여 제2차 본회의에 부의코자 하는 것이고 반대하시는 것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을 부결하여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이 됩니다. 이 점 유념하시어 표결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위원 4인 중 재석위원 3인, 찬성 0인, 반대 2인, 기권 1인으로 의사일정 제18항 군포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주택국장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참조>
군포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동한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군포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도녹지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녹지사업소장 정흥수 수도녹지사업소장 정흥수입니다.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동한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수도녹지사업소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하수과 소관 심의자료 157쪽 군포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로는 군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 및 2025년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회 조례 정비 요청에 따라 군포시 하수도자문위원회 운영에 대한 내용을 일부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3조의2에서는 군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5호에 따라 회의의 소집시기,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안 제23조의3은 군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6호에 따라 위원장의 직무 및 위원장 부재 시 부위원장 직무대행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수도녹지사업소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수과 소관 심의자료 157쪽 군포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로는 군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 및 2025년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회 조례 정비 요청에 따라 군포시 하수도자문위원회 운영에 대한 내용을 일부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3조의2에서는 군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5호에 따라 회의의 소집시기,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안 제23조의3은 군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6호에 따라 위원장의 직무 및 위원장 부재 시 부위원장 직무대행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수도녹지사업소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동한 수도녹지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정아 전문위원 허정아입니다. 군포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수도녹지사업소장의 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의 소집 시기,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에 관한 규정, 위원회의 직무, 위원장 부재 시 부위원장 직무대행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수도녹지사업소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의 소집 시기,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에 관한 규정, 위원회의 직무, 위원장 부재 시 부위원장 직무대행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수도녹지사업소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동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9항 군포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김남숙 하수과장 김남숙입니다.
○위원장 이동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수과장 김남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동한 위원 여러분, 안건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4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0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