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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의회 회의록

GUNPO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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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경기도군포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군포시의회사무과


일  시  :  1991년 05월 29일(수) 10시07분


  1.   의사일정 (제1차 본회의)
  2. 1. 제1회군포시의회회기결정의건
  3. 2. 시정에관한보고
  4. 3.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5. 4. 군포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6. 5. 군포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안
  7. 6. 안양시도시계획시설(순복음신학대학)변경결정안
  8. 7. 안양시도시계획시설(안양골프장)변경결정안
  9. 8. 안양시도시계획시설(도로 : 대 2-4)변경결정안
  10. 9. 주차장정비지구지정결정및지적고시안

  1.   부의된안건
  2. 1. 제1회군포시의회회기결정의건
  3. 2. 시정에관한보고
  4. 3.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5. 4. 군포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6. 5. 군포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안
  7. 6. 안양시도시계획시설(순복음신학대학)변경결정안
  8. 7. 안양시도시계획시설(안양골프장)변경결정안
  9. 8. 안양시도시계획시설(도로 : 대 2-4)변경결정안
  10. 9. 주차장정비지구지정결정및지적고시안

(10시 07분 개회)

○의장 유지연   의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간사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10시 08분)

○간사 최승관   의원 여러분의 등원을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제2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20일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시장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었습니다.
  이번 임시회를 소집하는 이유는 '9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의 승인과 군포시 호적과태료부과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외 조례안 1건
  그리고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안 3건과 주차장 정비지구지정결정 및 지적고시안등 시정수행상 긴급을 요하는 안건의 처리를 하기 위하여
  지난 5월 23일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오늘 제2회 군포시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된 것입니다.
  아울러 보고드릴 사항은 지난 5월 14일자로 한상인 전문위원의 임명이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제1차 본회의의 의사일정으로 회기결정, 시정보고, 관계공무원출석요구, 조례안 2건 및 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안등 4건이 제안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회군포시의회회기결정의건 

(10시 10분)

○의장 유지연   의사일정 제1항, 제2회 군포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의 회기는 의원 여러분과 사전에 양해되어 조정된 의견대로 5월 29일부터 5월 31일까지 3일간으로 할 것을 의원여러분에게 제안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별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럼 그대로 결정된 것을 여러분에게 선포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시정에관한보고 

(10시 11분)

○의장 유지연   의사일정 제2항 시정에 관한 보고를 상정하겠습니다.
  지난 5월 24일 시장으로부터 시정에 관한 현황을 보고토록 하시겠다는 통보가 있어서 오늘 시정보고를 듣게 되겠습니다.
  시정에 관한 보고에 앞서 이번 제2회 임시회 집회에 즈음하여 시장님께서 나오셔서 여러분에게 인사말씀을 해주시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시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박창곤   존경하는 의장님, 의원여러분!
  오늘 제2회 군포시의회 임시회의 개최를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임시회의는 금년도 업무내용과 제1회 추경예산 그리고 호적법 개정에 따른 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개정안등 7건의 안건을 심의 확정하는데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 4월 15일 개원이래 1개월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저와 더불어 또는 우리 시 간부와 의원여러분께서 공적인 모임이나 사적인 모임을 막론하고 우리 모두가 가야할 방향과 우리 시가 지니고 있는 발전과제에 대해서 작은 일부터 어려운 일에 이르기까지 토론하고 의견을 서로 나누면서 뜻을 함께하는 과정이야말로 확실히 우리 시 발전에 청신호입니다.
  신설 시가 안고 있는 그 취약한 기반을 하루빨리 다지고 우리 시정을 중진도시의 대열에 하루빨리 올려놓기 위해서는 빈틈없는 시정을 수행하는데 많은 힘을 주었고, 얻었으며, 확실히 발전의 원동력이 되게 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면서  우리 시의 발전의 과제가 확실히 의논과 대화, 그리고 중지를 모은다는데 있다는 사실은 고무적인 일은 우리 400여 공직자와 더불어 다시한번 지방화시대를 맞이한 그 깊은 뜻을 이해를 했다는데 매우 뜻있는 한 달 이었습니다.
  특히 금번 제1회 추경예산안은 90년도 세계잉여금을 바탕으로 편성을 했고 그 편성의 중요 목표는 우리 군포시 여섯 개 동 주민들이 그동안 3년의 과정과 앞으로 또 다져야될 어려운 과제는 많이 있습니다마는
  피부로 느끼는 불편한 환경을 정리하는 사업비에 중점적으로 배정했기 때문에 만일 금년도 이 사업이 완료가 된다고 하면 바야흐로 시민이 원하는 대단위 사업은 예산의 부족으로 어려움이 있지만 아마 작은 골목안길 하수구로부터 길 넓히기 그리고 그 외에 도로 포장등 피부로 느끼는 우리의 주민들의 불편사항은 거의 완료단계에 들어가지 않나 하는 것을 말씀 드리고  이후에 92년도 사업중에서는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들 의견을 서로 머리를 맞대고 충분히 걸르고, 그리고 중지를 모아서 92년도에는 확실히 말씀드리자 하는 것은 신설시 중에서는 한 5년내지 10년을 앞서갈 수 있는 그러한 기반시설이 확실하게 이루워 질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본 임시회에 부의된 모든 안건이 여러분의 앞을 내다보시는 안목과 경륜에 의하여 확정되면 집행에 지고의 정성을 다하여 11만 시민이 원하는 방향이 무엇인가를 살피면서 더불어 살기좋은 고장으로 성장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다짐을 드리면서 인사에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지연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 16분)

○기획감사실장 윤영노   군포시청 기획감사실장 윤영노입니다.
  지금으로부터 금년도 시정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여러의원님을 모시고 오늘 시정보고를 드리게된 점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며 지금부터 금년도 시정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금년도 주요시책, 현안사항, 또한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유인물 3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기본현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 면적은 20.69㎢이고 그중 그린벨트 면적이 9.4㎢로 4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인구는 10만명이며 가구는 2만 8천가구이고, 주택은 1만 4천, 기업체는 4백개 업체에 종업원이 2만 5천명이 되겠습니다.
  행정구역은 6개 동에 110통 605개 반으로 되어 있으며 시의 기구는 2담당관 17실과소 56계로 구성이 되어 있고 공무원수는 439명이 되겠습니다.
  지역특성과 발전과제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5페이지 91년도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금년도 재정현황을 보고드리면, 91년도 저희 시의 총 예산규모는 438억 8천만으로서 그중 일반회계가 232억 1천 1백만원이고,
  특별회계가 206억 6천 9백만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시의 재정자립도는 91.5%가 되겠으며,
  일반회계 세출규모를 보고드리면 인건비가 47억 8천 2백만원으로 21%로 편성이 되어 있고
  관서당경비가 24억 8천 3백만원, 기본 경상비가 17억 3천 3백만원, 경상사업비가 38억 5천 6백만원, 주요 사업투자비가 71억 1천 4백만원으로 31%로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기타 경비가 32억 4천 3백만원으로 기 편성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91년도 역점시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시의 역점시책은 현장으로 뛰는 새질서 새생활실천 외에 6개 시책에 역점을 두고 지방화시대에 부응하는 새 군포건설에 총 행정력을 집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현장으로 뛰는 새질서 새생활 실천운동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완결위주의 새질서 새생활 실천을 위하여 그간 누적되어 있던 불법주정차 및 심야영업을 척결의지의 단속으로 정착단계에 있으나 불법정차위반 상습지역 1개소와 심야 퇴폐영업소 12개소는 취약업소로 분석이 되어
  2단계 사업은 취약대상업소를 중점적으로 단속하여 불법행위를 뿌리뽑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여 불법주정차 차량을 3천 2백 32건을 적발하여 기 행정조치하였고, 심야영업 위반업소를 81건 적발하여 고발 6건, 영업정지 21건 시정경고 32건, 폐쇄 30건등의 행정조치를 취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방범 취약지역관리를 위하여 우범지역인
  군포 역전 2개소에 기 방범초소를 설치하고 예비군 및 13개대의 방범대를 운영하여 순찰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또한 생활쓰레기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청소차 7대를 증차하고 론롤박스 10대를 확보하였습니다.
  깨끗하고 질서있는 거리를 조성하고자 노상적치물제거와 노점상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으며
  특히 새질서 새생활 2단계 도약을 위한 자율실천분위기 확산을 위하여 평가보고회를 기 개최하였고 21개 주민단체 초청 간담회를 실시하여 활성화 방안을 협의하고 9,460명이 자연보호 운동에 참여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새마을운동 활성화로 공동체의식을 함양하고자 새마을지도자 사기앙양책을 확대하여 실시하고
  새로운 질서의식을 정착시키기 위하여 거리질서 캠페인등 쉽고 작은 일부터 실천하는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전 시민이 근검절약하는 분위기를 계속 확산하기 위하여 폐자원 수집등 절약운동을 전개하고 쾌적하고 아름다운 생활환경을 가꾸기 위하여 월2회 대청소를 실시하고 가로화단 꽃길조성 및 일사일산 가꾸기로 자연보호 켐페인을 지속확대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에 부응하는 신뢰행정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에 부응하는 신뢰행정구현으로 풀뿌리 민주주의 정착을 위하여 시민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민주행정을 구현하고 폭넓은 대화로 민의를 수렴토록 하겠습니다.
  스스로 참여하고 함께하는 동참행정을 추진하기 위하여 시책 추진위원과 명예감독관을 새마을 지도자로 위촉하고, 여성시정참여를 확대하고자 모니터요원 및 통반장위촉을 우선하여 위촉토록 하겠습니다.
  거리를 누비는 현장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기업체와 A.P.T단지에 기 민원중계실을 설치 운영하고 365일 기동봉사반을 편성하여 시민의 민원을 처리하여 불편사항을 속속들이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의 애향의식을 함양하기 위하여 고향심기 운동을 적극 추진하고자 시민의 날 행사를 확대하여 실시하고
  출향인사 및 해외근로자에게 고향소식 보내기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범시민 한마음 갖기운동을 전개하고자 호적 및 차적 옮기기와 내고장에서 담배사피기운동 및 또한 이사온 집 찾아보기등으로 애향의식을 고취시키고 있습니다.
  지방화시대에 부응하는 공무원의 위상을 재정립하기 위해 전향적인 사업으로 창의력을 발휘하고 끊임없는 자기성찰과 개발로 새시대에 걸맞는 공직윤리 확립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평화와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사안정과 산업평화의 정착이 되겠습니다.
  우선 현황부터 보고 드리면 우리 시의 노동조합은 38개 조합에 8,385명의 조합원이 있습니다.
  그중 시등록이 26개조합, 노동부등록이 12개 조합이 되겠으며 노사분규가 89년도에 7건이 발생되었으나 90년도와 금년도는 1건이 발생되어 격감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노사안정을 위하여 노·사·정 간담회를 기 개최하였고 81개 조합과 노조대표와 시의 과장과 자매결연을 맺고 오·만찬 대화를 확대하여 실시하고 기 선진지 견학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근로자의 사기앙양을 위하여 모범근로자를 13명 표창하고 노조간부경조사 방문을 49명에 대하여 기 실시하였으며,
  노·사·정 상담실 운영으로 근로자의 고충사항을 계속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17페이지를 보겠습니다.
  활력있는 지역경제를 육성하기 위하여 지역경제기반을 구축하고자 1억원의 중소기업육성 자금을 지원하고 A.P.T형 공장건립과 또한 관내 금융기관 이용하기 위한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물가안정의 정착을 위하여 물가안정대책위원회를 활성화있게 운영하여, 물가동향파악 및 부동산 투기 및 매점매석 행위를 근절토록 하겠으며, 에너지 절약운동의 분위기조성 및 농수산물 수입 개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유명 특산물육성과 포장지의 개선 및 자본집약형 농업을 적극 권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시민 복지향상과 쾌적한 환경조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세 저소득층의 자립기반을 확충하기 위하여 생활보호와 자립여건을 지원하고자 거택 및 자활보호를 436가구 시행하고 계절 실업자 구호와 저소득자녀 직업훈련실시 및 생활안정 자금의 융자도 확대하여 나가겠습니다.
  사랑과 인정나누기 운동으로 이웃돕기 운동전개 및 소년소녀 가장세대를 돕기 위하여 자매결연을 실시하고 바자회 및 자선활동등으로 심장병어린이 시설을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 복지증진과 의료시혜의 확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정복지 수준의 지속적인 향상을 위하여 노인층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노약자건강진단 및 치료를 지원하겠으며 저소득 모자세대의 지원과 영세 맞벌이 가정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탁아소를 1개소를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건강시민을 위한 의료시혜를 시행코자 528가구의 의료부조를 기 실시하고 있고, 14,000세대가 의료보험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적기에 예방접종을 6만 5천명 실시하여 총체적인 방역체제로 사전에 전염병을 예방토록 하겠으며,
  임산부와 유아건강진단도 확대하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고장 하천 되살리기 운동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양천, 산본천, 당정천을 맑고 푸른하천으로 회복시키기 위하여 하천오염 실태를 일제파악하여 유입 하수구별로 코드번호를 부여 284개의 하수구를 특별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3개 하천에 정화를 위하여 하천 및 하수도 준설공사에 5억 2천만원을 투자하여 현재 공사가 진행중에 있으며 하천되살리기 운동을 범시민운동으로 확산시키고자 샴푸·린스·합성세제 안쓰기 운동을 적극 전개하고, 관내 목욕업소등 288개 업소가 삼푸·린스·합성세제 안쓰기 운동을 기 결의하였으며, 여성단체 중심으로 가정에서도 합성세제안쓰기 운동을 적극 권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지방문화 예술발굴과 체육진흥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우리고장의 전통민속문화를 찾아 가꾸기 위하여 농악 및 사물놀이를 확대발전시켜 각종행사시 초청하여 공연토록 하겠으며,건강·문화공간을 확대하고자 군포시 어머니합창단을 4월 26일 육성하여 기 창단 발표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집중적으로 발전시켜 타시에 뒤지지 않는 합창단으로 지속 육성코자 합니다.
  시민 체육의 저변확대를 위하여 동대항 체육대회, 시민건강달리기대회, 체력단련시설 등을 확충하고 직장 레스링선수 8명을 현재 육성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도시기반시설 확충과 주민 불편요인해소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
  살기좋은 도시개발시설의 확충사업으로 도시 교통망 정비 및 확충으로 인하여 당정동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18억 5천 6백만원을 투자하여 795m를 개설하겠으며, 사업기간은 10월말일까지이고 현재공정은 76%가 되겠습니다.
  관내 보도브럭 교체공사에 1억 8백만원을 투자 금년 11월말까지 마무리하고 교통안전시설 확충을 위하여 도로표시병 설치 8.4km, 차선도색 27km, 신호기 15개소를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주차난을 적극해소하기 위해 4억 5천만원을 들여 실외주차장을 금년말까지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체증 해소를 위한, 타관서에서 시행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의 병목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국도 47호선 확장공사가 41억원을 투자하여 현재 서울 국토관리청에서 시행중에 있습니다.
  내년말까지 준공예정으로 현 공정은 60%가 되겠습니다.
  아울러 열차 충돌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당동 제2철도건널목 입체공사에 31억원을 투자하여 서울지방철도청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공사는 92년에 완공될 예정이며 공정이 70%가 되겠습니다.
  신갈 안산간 고속도로 개설공사에 1천 5백 60억을 투자하여 23km를 개설하고자 현재 한국도로공사에서 시행중에 있으며, 현 공정은 75%가 되겠고,
  금정-사당간 전철공사가 철도청에서 2,470억원을 투자하여 시행중에 있으며, 총 연장은 15.7km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해예방의 완벽한 추진에 대하여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수해위험지구인 안양천 군포제 개수공사에 1억 5천 1백만원을 투자하여 180m를 상반기중 개수토록 하겠으며, 당정천 개수공사에 2억 5천만원을 지원 125m를 금년에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수해시 침수를 예방하기 위하여 당정천 하수도 2개소를 정비코자 4천 8백만원을 투자하여 상반기중 실시토록 하겠으며 군포역앞 하수도 정비공사에 2억 5천만원을 들여 시공중에 있으며, 현 공정은 50%가 되겠습니다.
  관내 하수도 준설공사에 6천만원을 들여 3천m를 준설하여 수해대비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맑고 풍부한 수도물 공급을 위해 광역 상수도 4단계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정수장 가압장
  원·송 배수관로공사에 344억 6천 7백만원을 투자하여 94년 93년 상반기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 공사가 완공되면 상수도 문제는 완전히 해결이 되겠으며, 1인 1일 급수량이 현재 292 에서 311 가 되겠고 상수도 보급률도 현재 84%에서 95년도에 가면 93%가 되겠습니다. 아울러 원활한 수도물 공급 체제 확립을 위해 배수관을 금년중 1.2km 매설하고 노후관 교체 및 상수도 누수방지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 불편해소를 위한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 주변의 작은 불편을 해소시켜 시민에게 편익과 써비스를 제공하여 시민이 직접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행정구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금년에도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에 4억 6천 6백만원을 투자하여 60건의 사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별로 추진 내역을 보고드리면 군포 1동이 14건에 6천 9백만원, 군포2동이 18건에 8천 7백만원, 당정동이 6건에 7천 9백만원, 산본1동이 12건에 5천 6백만원, 금정동이 7건에 4천만원, 기타 3건에 1억 3천 5백만원으로 사업이 확정되어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동별 세부 내역은 30페이지에서 34페이지까지의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5페이지
  산본 신도시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의원님들이 기 대한주택공사로부터 보고 받으신바 있어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현안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시청사건립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산본 신도시 개발구역내이며 사업기간은 90년도부터 92년까지가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부지가 1만 2천 1백평이고건물이 4,475평이 되겠으며, 그중 시의회 사무실이 4백평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238억원으로 부지매입비가 112억원, 공사비가 1백 26억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과정을 보고드리면 5월 9일자 기 착공이 되어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페이지 본 시에서 추진되고 있는 특수시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민의 소리듣는날 운영에 대하여 보고를 올리면, 이 시책은 시의 특수시책으로서 주 2회 이상 전직원들이 출장하여 주민과의 현장 대화로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속속들이 수렴하여 해결해주는 시책으로 현재까지 총 337건의 의견을 수렴해서 현장 해결이 151건, 시책반영이 162건, 처리불가가 14건 처리중에 있는건이 60건이 되겠습니다.
  추진중인 사항을 매주 월요일 과장들이 시장에게 직접 보고하고, 그간 추진실적 평가와 또한 문제점을 각과의 협의로써 해결하고 있습니다.
  각동별 사례를 간단히 보고드리면, 당동 365번지에 사는 민인옥씨가 취업알선 요망하여 유한킴벌리의 협조를 얻어 현재 취업이 되어 근무중에 있습니다. 기타 사례는 유인물로 가름하고 앞으로 이 시책을 지속 발전시키어 시민의 불편사항을 적극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4백여 공직자는 창의와 사명감으로 책임을 완수하여 애향과 화합으로 살기좋은 새 군포건설에 총 매진할 것을 결의하며 91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10시 40분)

○의장 유지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9건)을 일괄상정하겠습니다.
  그러면 노재영 의원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재영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의원 여러분을 대표하여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시정에 관한 질문과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통해서 시정을 정확히 파악하고 시민을 대표한 의회의 의사를 시정에 반영시키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및 군포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5월 30일 1일간
  총무과장, 회계과장, 사회과장, 가정복지과장, 지역경제과장,건설과장, 도시과장,건축과장, 그리고 보건소장의 출석을 각각 요구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지연   노재영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노재영 의원께서 제안설명하신대로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건 아홉건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별다른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2분 정회)

(14시 05분 속개)

○의장 유지연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군포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장 유지연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을 제출하신 시장을 대리하여 시민과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정지영   시민과장 정지영입니다.
  시정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임시회에 상정된 군포시 호적 과태료 부과 징수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사유를 말씀드리면 법률 제4288호로 호적법이 개정되어 91년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그 개정내용에 부합하도록 군포시 호적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를 정비하여 사무처리의 합리화를 기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호적법을 개정내용에 맞추어 관계 규정을 개정 정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으로 볼 때는 유언에 의한 입양신고, 혼인무효신고, 호주상속인이 태아인 경우의 신고, 호주 변경신고, 호주 상속인의 태아의 사사 신고의 과태료 부과대상이 삭제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신청을 신고로 하는 호주 상속을 호주 승계, 부의 친권 또는 관리권의 상실을 부모의 친권자 변동으로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호적 과태료를 사안에 따라서 2만원 또는 4만원에서 5만원 또는 10만원으로 각각 인상되었습니다.
  그 내용액은 별표 1에 기재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규정의 통합 삭제 및 정비가 되겠습니다.
  부과 징수에 다른 용어의 정의, 사무의 분장, 징수 결과 사후 징수 규정 및 징수에 관한 사무의 동장 내부 위임 규정 삭제가 되겠습니다.
  과태료 사정 방법 및 감면의 통합사항도 있겠습니다.
  또 시장은 과태료를 부과할때 5일 이전에 납부 통지서와 과태료 납부통지서를 납부 의무자에게 발부하고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제반 처리사항을 과태료결정 자료부와 징수부에 기록·관리한다고 이렇게 되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과태료 납부에 대한 납부 처분 규정의 신설입니다.
  시장은 과태료 납부 의무자가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납부 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은행 납입 경우에는 20일이내에, 10일 이내에 납부기간을 정하여 독촉 통지서를 발부하고, 독촉을 받은 자가 납부 기한까지 과태료를 내지 아니한 때는 체납처분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의 주요골자로서 변동 사항입니다. 따라서 별도로 말씀드릴것은 이 당시에 의견으로는 본 조례 개정안이 군포시에 국한된 조례안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어떠한 여기서 문제의 형평에 안맞을 때는 사항이 그 주민간에 서로 의견에 상당히 충돌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이를 전국적으로 통일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를 참작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의원님들의 현명하신 판단아래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의 결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군포시 호적 과태료 부과 징수 개정조례를 상정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안한 사항에 대해서 각 의원님들의 고견을 들어서 제가 받겠습니다.
○의장 유지연   시민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중에 누구 뭐 질의하실분 안계십니까?
이재권 의원   "의장"
○의장 유지연   네, 이재권 의원님 자리에 앉아서 질문해 주시죠.
이재권 의원   네, 우리 시민과장님,
  이 조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100%를 올려야할 이유는 무엇이며, 또 본의원이 알기로는 영세민이나 저능력자 아니면 맞벌이 부부들이 과태료징수를 많이 당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과태료를 100%를 올려서 징수한다고 하는 것 보다는 여기 홍보 대책에 대한 이의는 없으신지요 100%를 징수하기에 앞서서 홍보활동 대책이 있으시다면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십시요.
○시민과장 정지영   이 의원님 질의하신데 대한 답변을 제가 하겠습니다. 지금 이 요율인상이 전면 200%가 되겠습니다.
  사실상 그 문제에 대하여서는 어떠한 세수가 확보되는 것도 아니고 다만 책임의식을 강화해서 의식의 정착화를 기한다고 하는 뜻에서 된거로 지금 있습니다. 그 문제를 보면 여러가지 사항으로 과세기준도 설정이 되있습니다.
  작년 2만내지 4만원이 됐다하더라도 그 과세 기준상에서 여러가지 분류형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과세기준을 혜택기간을 고려했고 학력을 고려했습니다.
  학력인 경우는 국민학교 중·고등학교 대학교 이상 3단계로 구분이 되있습니다.
  그동안의 생활 정도에 있어서는 비과세, 과세대상으로 이렇게 구분해서 어려운 사람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또 지역 관계에 있어서는 어떠한 시라든가 군·구 이러한 지역을 분류해서 과세 기준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의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서민층으로서 최하의 부담할 수 있는게 그 기준을 제가 봤는데 지금 신고나 신청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1회인 경우에는 5만원을 현행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5만원이내로 되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을 갖고 산출해보니까 최하위인 경우는 1만 5천원만 물으면 됩니다.
  법으로 사실상 5만원이라 하더라도 내용상에 가서는 그 모든 것을 참작해서 산출 되기 때문에 그 어려운 사람에 대한 것은 상당히 감되고 실질적으로 의무를 행할 수 있는 고학력을 가진 사람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상당한 과중한 부담이 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양 측면을 전부 배려해서 된 것으로 지금 되있습니다.
  그 다음 홍보 문제를 말씀 드리면 홍보문제가 지금 개정 공포가 된 후에는 저희로서 대책은 어렵습니다.
  지금 관내 유선방송도 되있기 때문에 유선방송도 이용할 것이고, 또 다음으로서는 우리가 반상회를 하기 때문에 그 다음 우리 기 홍보물을 별도로 작성해 가지고 가가호호 하나의 안내문을 해서 추후에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해 가지고 어떠한 벌칙 규정에 의해 가지고 과료를 문다든가 하는 것은 없도록 최대한으로 바로 대책 강구해서 하겠습니다.
○의장 유지연   네, 이의원 그만하면 답변이 충분하시겠어요?
이재권 의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의장 유지연   시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드린것과 마찬가지로 시민과장께서 말씀도 계셨습니다만 군포시에 국한한 그러한 법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획일적으로 책정이 된 더군다나 이러한 법안이니까 다소 의원님들의 이해가 안가는 그러한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십분 이해해 주시고 이 안건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통과해 주실것을 정식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딴 말씀 없으시죠?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렇다면 그대로 통과되는 것으로 선포하겠습니다.

  5. 군포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안 

(14시 16분)

○의장 유지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군포시 결산검사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회계과장께서 제안설명을 나와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우택   회계과장 이우택입니다.
  우리 군포시 결산검사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한 설명 이전에 먼저 조례에 대한 배경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 의회 구성전에는 세입·세출 결산승인을 지방재정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38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자치단체의 자체검사를 받은 후 도지사의 승인을 받음으로써 결산이 종결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의회가 구성됨으로써 시의회에서 검사 및 승인 지방자치법 제25조에 의해서 승인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 검사할 수 있는 검사 위원 선임하고 검사위원에 대한 운영에 관한 사항을 지금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 조례 목적 및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자면,
  첫째, 조례 제정목적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 규정의 내용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재정리하여 세입·세출 결산의 내실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둘째, 조례안은 모두 14조, 1부칙으로 구성을 하였으며,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조 및 제3조는 위원정수를 3인으로 구성하되 시의원중에서 1인을 나머지 2인은 시장이 추천하는 4인중에서 두사람을 시의회에서 선임하여 시의회 의장님이 위촉장을 교부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조항으로써 제4조는 위원은 비상근으로 하고 위촉기간은 20일 이내로 하도록 했습니다.
  제5조 및 제6조는 위원은 당해 시 상근직을 겸할 수가 없도록 하였으며 검사위원중 대표위원은 시 의회에서 선출된 시의원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제7조 및 제9조는 검사에 관한 사항으로 검사위원은 시 세입·세출결산, 계속비, 명시 이월비 및 사고이월비의 결산, 채권·채무의 결산, 재산 및 기금의 결산, 금고의 결산 사항을 검사하여 자치법 시행령 제47조 규정에 따라 검사 종료후 10일 이내에 검사 의견서를 작성 검사위원 연명으로 서명하여 시장에게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제10조 및 제11조, 제12조는 검사기간에 소요되는 경상비지급 기준을 정한것으로 일비 3만원을 지급하고 출장 및 여행시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 의한 여비를 지급토록 하였습니다.
  공무원 여비 규정액은 우리시의 부시장님급에 의한 여비 규정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토록 부칙으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이상과 같이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고, 여러 의원님들이 가지고 계신 안을 일일이 조항별로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여러 의원님들이 심의하셔 가지고 별도에 이의가 있으시면 그것을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유지연   누구 별다른 질의 하실 양반 안 계세요?
○회계과장 이우택   보충 설명을 하겠는데 이 사항은 내무부에서부터 88년도에 준 조례안으로 시작이 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모범이 되어 가지고 전국적으로 각 도·군에서 이걸 시행하도록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이건 지역간에 별 차이라든가 이런건 별로 없을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의장 유지연   대충 알겠죠?
  어떻게 이해가 가시죠?
이재권 의원   네, 알겠습니다.
○의장 유지연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군포시 결산검사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님께서 이의가 없으신 걸로 알고 원안대로 통과 시키겠습니다.

6. 안양시도시계획시설(순복음신학대학)변경결정안 
7. 안양시도시계획시설(안양골프장)변경결정안 
8. 안양시도시계획시설(도로 : 대 2-4)변경결정안 
9. 주차장정비지구지정결정및지적고시안 

(14시 28분)

○의장 유지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안양시 도시계획시설(순복음신학대학)변경 결정안
  의사일정 제7항, 안양시 도시계획시설(안양골프장)변경 결정안
  의사일정 제8항, 안양시 도시계획시설(도로 : 대 2-4)역시 변경 결정안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주차장 정비지구지정결정 및 지적고시안
  이상 4개건을 일괄해서 상정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병묵   도시과장 이병묵입니다.
  제반 도시계획시설 결정 제안건에 대해서 도시계획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도시계획 심의위원회에 상정토록 되어있어, 4건을 상정하였습니다.
  먼저 순복음 신학교 안양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76년 12월 6일, 경기도 고시 제378호로 순복음신학교로 시설 결정을 득하여 88년 12월 2일 사업시행준공을 득한 기존 학교로 교육법 제8조 규정에 의거 90년 11월 28일 4년제 정규대학으로 인가를 받아 정규대학으로 개편됨에 따라, 대학원 설치 및 2개학과 증설을 추진중으로 95년까지 11개학과로 필수학과를 증설하여
  약 3천명 정원 규모의 대학으로 확장코자 인접 기존 학교 법인 부지를 학교용지로 변경 결정하여, 학교 용지로 활용코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검사 해본 결과 도시계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85조 규정에 의한 학교에 대한 결정 기준에 저촉 사항은 없습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위치는 당정동 406-1번지내의 5필지입니다.
  편입 용지 6필지 67,132㎡대해서는 변경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초에는 52,256㎡였습니다마는 그 도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도면설명)
  당초에는 학교부지에다가 이렇게 시설결정이 52,256㎡로 결정이 됐습니다마는 학교 증설에 따라서 이쪽 부지 나머지 부지를 시설 결정을 변경을 해서 학교를 증설할 계획으로 상정이 됐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님께서 심의, 결정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장 유지연   이번 안건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들 별다른 질의가 있으세요?
  없으세요?
이세중 의원   질의있어요.
○의장 유지연   네, 이세중 의원님 말씀해 보세요.
이세중 의원   이거, 등기부등본이나 그런것은 확실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도시과장 이병묵   그 토지 소유는 학교소유입니다. 틀림없습니다.
이세중 의원   틀림없습니까?
○도시과장 이병묵   네, 틀림없습니다.
이세중 의원   그러면 원안대로 동의합니다.
○의장 유지연   그 외에 별다른 말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가 없으시므로 해서 이건에 대해서는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이병묵   다음은 안양 도시계획시설 안양컨트리클럽 운동장 결정에 따른 심의안입니다.
  결정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법 제정이전에 66년 10월 1일 컨트리클럽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득해서 68년 4월 28일 준공하였고, 68년 6월 16일 개장해서 골프장으로 운영하는 기존 골프장으로서,
  87년 12월 1일 안양 도시계획 변경결정시건설부장관으로부터 조건부 승인을 하였으며, 90년도 경기도 종합검사시 지적사항으로는 기존 골프장으로 운동장으로 시설결정하여 현행법인 도시계획법, 지적법, 관광사업법등에 적합하도록 시설결정하여, 도시계획시설관리는 물론 국민체육진흥에 기여코자 결정하는 것입니다.
  토지는 총 166필지 881,960㎡중 타인소유의 토지가 5필지로서 1,557㎡가 편입되어 있습니다.
  3필지는 골프장내에 묘지이며, 2개필지의 당동 택지개발지구경계로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으로 도시계획시설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편입시켰습니다.
  동 부지는 도시계획법 제24조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 허가전 토지 소유자와 협의 매수 또는 동의후 시행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80조 규정에 의한 운동장 결정기준에 저촉 사항은 없습니다.
  본 심의안건에 대해서도 심의해 주시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은 당초에 이 안양 골프장은 전체 운동장이 아니고 일부 홀이 골프장으로 되어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 도시계획시설 기준에 운동장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안양컨트리클럽 위치는 군포시 부용동 1번지이고 편입용지는 먼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66필지의 881,960㎡가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토지이용계획관리조서를 보면 홀이 347,354㎡,건축부지가 19,602㎡, 이건 승마장 포함된 면적입니다.
  조경부지가 483,745㎡, 주차장 부지가 4,959㎡, 도로부지가 20,215㎡, 주거부지가 6,085㎡로 총 881,960㎡입니다.
  이에 대해서 심의 결정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의장 유지연   그러면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송윤석 의원   의장!
  여기 제안사유에 보시면은 국민체육진흥에 기여코자 한다고 하셨는데, 군포시나 여타 국민체육에 기여 할 수 있는, 다시 말씀드리면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좀 듣고 싶습니다.
○의장 유지연   도시과장님 답변해 주시죠
○도시과장 이병묵   현재 저희가 요번에 결정하는 것은 전부 운동장으로 다가 전 지역을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홀이 9개홀 이상이면, 운동장으로 결정하게 되는데, 사실 이 골프장은 일반인들도 다 가서 해야되겠습니다마는 그런 형편이 못되기 때문에 의원님께서도 다 아시다시피,
  일반 부유층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구내에는 실지 홀이 18개홀이고 테니스장이 있고 경마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저희 관내에서도 필요하시다면 거기가서 운동을 하실수 있습니다.
○의장 유지연   어떻게,
  송윤석 의원님 이해가 가셨어요?
  그럼 다음으로 김경환 의원님 질의해 주시죠.
김경환 의원   그 165필지중에 5필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도시과장 이병묵   (도면설명)
  묘지가 요 사이에 있는 필지이고 그 다음에 구획정리 지구로다 택지개발예정지구로 들어가 있는 지역이 여기조금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 있는데, 여기는 이쪽으로 쭉 들어가면서 안산시 공업단지로 넘어가는 관로가 묻혀 있습니다. 때문에 그 길을 따라서 일직선으로 하기 위해서 그었습니다마는 기 개인소유필지에 대해서 본인이 동의 안한다면 앞으로 그에 대한 필지는 제척을 하고 시설결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본인이 매수를 원한다면 매입토록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유지연   어떻게, 김경환 의원님 이해가 가셨죠?
김경환 의원   "네"
○의장 유지연   이상으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이병묵   다음은 안양도시계획 시설변경 결정에 따른 심의 안건입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님께서도 이미 다 아시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도면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상정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도로는 산본 신도시 주진입도로로서 87년 12월 1일건설부고시 제618호로 결정된 도시계획도로로 대로 2-4호선입니다.
  폭이 30m 현재 하천폭과 동일하도록 변경 결정하여 병목현상으로 인한 교통체증은 물론 도시미관에 조화되도록 광로 2-4호선 변경 결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 도면에 의하면 저희가 당초 시설결정이 30m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러나 주공에서 사업을 심의하다보니까 이쪽에 나머지까지 복개를 해서 시설을 하다보니까 146m가 30m로 해야될 형편이기 때문에 아주 이번 기회에 이 146m도 35m에서 40m로다가 시설변경을 결정을 해서 이 부지의 전체 토지라든가 지장물을 매수해서 주공 보고 시공을 해달라고 할 사항으로서 30m에서 40m로 시설변경을 결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에 대해서도 의원님께서 충분히 토의를 하셔가지고 결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의장 유지연   본건에 대해서 별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노재영 의원님 말씀 하시죠.
노재영 의원   도시계획으로 인한 도로로 포함됨에 있어서 그쪽 지역에 있는 분들의 주민들의 반응은 어떠하며 또 만약에 도로 포장이후에 주민들에 대한 보상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병묵   현재 이 위치는 산본 신도시 개발에 따라서 주택공사에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30m만 주공에서 하고 나머지 10m는 못하겠다고 해서 여태까지 이걸 사업실시승인을 못내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지구에, 이 노선에 복개하고, 전부하는 공사비가 주공에서 109억입니다.
  그래서 여기 10m 폭을 더하면 약 30억이 더 소요가 되기때문에 주공 보고 이왕하는김에 10m를 다 넓혀서 전부 보상까지 해달라고 하는 사항입니다.
  실지 지금 시의 재원상황으로는 이것 확장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에 주공보고, 계속 여기 뚫어가지고 일직선화하도록 해주십사하는 사항이고, 보상비는 주공에서 확보하도록 저희가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에 이주관계는 여기에 따른 보상비는 주공에서 해주도록끔하고 이주와 보상과 동시에 여기에 대한 이주민도 이주단지를 주도록끔 이렇게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의장 유지연   그럼 노재영 의원님
  이해가 가겠어요?
노재영 의원   "네"
○의장 유지연   다음, 이재권 의원님, 질의하시죠.
이재권 의원   여러모로 도시과장님께서 고생하십니다. 지난번 주택공사에건설부장관님께서 초도순시를 하신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자리에서 저희 박창곤 시장님께서 병목현상을 없애기 위해서 또 거기는 금정역 관문으로서 또 30만 인구를 포함하는 주차시설 및 근린공원으로 강하게건의를 하신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도시과장님께서,
  이 사업이 꼭 실행이 될 수 있는지 하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도시과장 이병묵   저희 시에서 사실 필요로 하는 도로입니다.
  앞으로 금정역이 저쪽에 전철이 확정되면서 평촌간 연결이 되면 여기 인구가 주민통행에 상당히 많을 겁니다.
  그런데 146m를 못하겠다고, 주택공사에서 하기때문에 이건 상당히 저희가 강력히 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도 주공에선 못하겠다고 서류가 저희한테 접수가 되서 보완지시를 했습니다.
  이것을 어떠한 일이 있어도 저희시 입장에서 지금 군포시에서 누구를 막론하고서라도,
  교통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는 40m로 일직선 해야되겠다는 것이 저희 주장입니다.
○의장 유지연   자, 이재권 의원님
  이해가 가겠어요?
이재권 의원   만약에 그러시다면 복개이후에 현재 복개를 하는데 현 산본천 노점상에 대한 이주대책에 대한 대책은 서 있는지요, 또 현재 금호예식장 및 90년도 수해 침수지역에 있는 가옥들에 대한 보상문제는 충분하게 대책이 서 있는지요?
○도시과장 이병묵   현재 복개하기 위해서 노점상 대책은 없습니다. 다만 보상관계는 주공에서 실시를 할 것입니다.
○의장 유지연   어떻게, 이재권 의원님, 이해가 가셨죠?
  그럼……
이재권 의원   예, 이의가 없습니다.
○의장 유지연   예, 끝나신 거죠? 이건에 대해서 이 이상 여러분들의 질의가 없는걸로 보고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이병묵   다음에는 안양시 도시계획용도지구 결정에 대한 심의 안건입니다. 그 사유를 말씀드리면 저희 시는 주차장 정비지구는 기존 시가지인 준 거주지역과 일반 상업지역이 주차장 정비지구로 0.182㎢이고, 산본 지구를 전부 택지개발지구내에 89년도 12월 30일 전지역을 4.189㎢에 대해서 주차장 정비지구로 다 지정이 되었습니다.
  금후에 추가로 2.32㎢를 주차장 정비로 지정해서 도시 주차난과 무질서한 교통질서를 확립하고 도시교통의 원활한 유통과 도심활동에 편의를 제공하고 안전한 형태로 보장하기 위해서 도시기능의 활성화를 도모코자 주차장법 제3조의 규정에 주차장 정비지구로 본 지구를 지정코자 합니다.
  그 지정하는 위치는 저희 기 구획정리구간이 되겠습니다.
  전지역이 이번에 지정한 지역은,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준 주민지역하고 상업지역은 이미 주차장정비지구로 지정이 됐습니다.
  나머지 지구를 주차장 정비지구로 지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금후에 주차장정비로 지정하는 2.054㎢에 대해서 심의를 해서 결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장 유지연   이 안건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들 질의가 있으시거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신걸로 해서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네가지 안건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들이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동시에 질의를 종결지은 걸로 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양시 도시계획시설(순복음신학대학)변경 결정안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이 많음)
  별다른 이의가 없으신고로 해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도시계획시설(안양골프장)변경결정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정식으로 선포해 올리겠습니다.
  다음 안양시 도시계획시설(도로 : 대 2-4)변경 결정건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신걸로 아까 대충 여러가지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더 없으시죠.
    ("네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많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장정비지구 결정 및 지적고시안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시죠.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고맙습니다.
  가결 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특히, 부시장님을 위시해서 실·과·소장님 나오셔서 소상히 저희가 잘 알아듣게끔 설명해 주신데 대해서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2차 본회의는  5월 3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기로 하고, 오늘은 이것으로서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5시 00분 산회)


군포시의회 의원 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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