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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의회 회의록

GUNPO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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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경기도군포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군포시의회사무과


일  시  :  1991년 05월 30일(목) 10시


  1.   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
  2. 1. '91제1회추가경정예산안
  3. 2. 시정에 관한 질문

  1.   부의된안건
  2. 1. '91제1회추가경정예산안
  3. 2. 시정에 관한 질문

(10시 03분 개회)

○의장 유지연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회 군포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간사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간사 최승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거 군포시장으로부터 199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었으며, 제1차 본회의에서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건이 의결되어 군포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서와 질문요지를 즉시 군포시장께 송부하였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군포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거 관계공무원이 출석한 가운데 오늘 시정에 관한 질문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91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 05분)

○의장 유지연   의사일정 제1항,
  199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그러면, 부시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김달옥   지금부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안하고 그 내용을 설명드리게 된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시에 구성된 여러 각종 위원회 또는 각종 단체에 참여 하시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시정에 협조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시의 살림살이에 대하여 잘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만 우리 군포시의 의회가 지방자치법에 따라 금년도 4월 15일 개원되었기 때문에 금년도 당초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개요를 설명드리고 이번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배경과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당초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일반회계와 6개의 특별회계를 합친 총 규모는 438억 8천만이며, 그중 일반회계는 232억 1천 1백만원이고, 6개 특별회계가 206억 6천 9백만원으로 특별회계를 다시 분류해서 말씀드리면, 상수도사업 특별회계가 196억 9천 6백만원, 주택사업 특별회계가 2억 6천 6백만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가 1억 4백만원, 새마을 소득금고 특별회계가 4백만원,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가 1억 6백만원, 주차장 특별회계가 4억 9천 3백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은 지방세가 115억 7천2백만원, 세외수입이 96억 6천 6백만원, 국·도비를 합친 보조금이 19억 7천 3백만원으로 총 232억 1천 1백만원입니다.
  이에대한 세출예산은 기본적 경비인 인건비에 47억 8천 2백만원(20%), 관서운영비에 24억 8천 3백만원(11%), 기본 경상비에 17억 3천 3백만원(7%)  사업비중 경상사업비에 38억 5천 6백만원(17%), 주요사업비에 71억 1천 5백만원(31%), 그리고 기타경비에 32억 4천 2백만원(14%)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중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은 사업수입 117억 9천 6백만원으로 수도 사용료 수입이 13억 4천 1백만원 대한주택공사 2차 부담금 수입등이 95억원 그리고 가정 급수공사에 따른 분담금 수입등이 9억 5천 5백만원이고 사업외 수입은 59억 5천 3백만원으로 융자금이 49억 5천 3백만원, 시비 지원이 10억원이며 도비 보조금이 19억 4천 7백만원입니다.
  이에 대한 세출예산은 관리비가 11억 1천 3백만원이며, 상수도 확장(광역 4단계) 계속사업인 가압장, 정수장, 원수 송·배수관로 매설등에 163억 9천 2백만원과 원수관로 시설비 안양시에 부담이 10억 5백만원, 지방채 상환이 6억 3천 4백만원, 예비비 3억 2천 4백만원등 기타 비용등이 2억 2천 8백만원입니다.
  그외 5개 특별회계의 당초 예산설명은 생략하고 필요한 부분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설명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99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배경과 내용을 말씀드리면 규모는 일반회계가 당초 예산보다 63억 8천만원이 증가된 295억 9천 1백만원이고, 특별회계는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가 추가된 7개의 특별회계로 당초 예산보다 60억 1천 7백만원이 증가된 266억 8천 6백만원으로 총규모는 당초보다 123억 9천 7백만원이 증가된 562억 7천 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증가된 예산안의 내용을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회계는 세입에 있어서 지방세수입중 담배소비세를 3억 1천만원 추가시켰으며, '90년도에 발생한 이월금 84억 4천 9백만원중 당초예산에 편성된 55억 7천 3백만원을 제외한 28억 7천 6백만원과 지방채 12억원, 그리고 국·도비 추가보조금 13억 6천 9백만원과 부담금수입 2억 5천만원, 수수료수입·잡수입등을 포함한 기타수입이 3억 7천 5백만원입니다.
  세출은 본청 및 각동에 청원경찰 9명증원과 임시직원을 포함한 일용인부노임등의 1인단위 인상에 따른 인건비 추가소요액이 1억 6천 6백만원, 각 실·과·소 및 동사무소 관서운영비 추가 소요액이 2억 2천 4백만원, 시청사 및 3개동사무소 신축에 따른 추가소요액이 43억 7천 7백만원, 방범순찰대 숙영시설 신축에 5억 4천 5백만원, 산본 1동 사무소 임대에 1억원을 포함하여 기타 공공건물 임대료에 1억 5천 5백만원,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 특별회계 지원에 1억원, 시민보건향상을 위한 방역활동등에 1억 1천 1백만원, 환경위생관리에는 청소대행사업비 추가부담 1억 4천 6백만원과 시화지구 쓰레기 매립장 부담금 1억 8백만원을 포함하여 2억 9천 6백만원, 교통안전 시설에는 차선 도색등을 포함하여 1억 2천 3백만원, 도시계획분야에는 당정동 도시계획 도로개설에 따른 추가보상금 2억 6천 5백만원을 포함하여 3억 7천 6백만원, 하수도 정비는 당정동 하수도 정비 1억 7천 5백만원을 포함한 2억 7천 7백만원, 치수사업분야는 안양천 군포제 개수에 5억원과 당정천 개수 및 도로포장에 3억 1천만원을 포함하여 8억 2천 2백만원, 지역개발측면에서는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 23건에 1억 2천 2백만원, 문화예술 및 체육진흥에 8천 4백만원, 소방분야에 6천 2백만원, 90년도 국·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 반환금이 8천 1백만원, 시행정 수행을 위한 각종 비품구입에 9천 7백만원, 기타 각종 시책에 따른 제반 경비가 7억 4백만원이 소요되어 당초예산중에서 불요불급한 경비를 삭감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당초예산보다 59억 8천만원이 증가된 256억 7천 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증가된 예산안의 세입은 사업외 수입으로 '90년도에 발생한 이월금이 62억 4천 6백만원이고 도비 보조금이 당초보다 2억 6천 6백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출은 상수도 광역 4단계에 따른 확장사업으로 추가소요가 가압장설치 3억 2천만원, 정수장설치 39억 8천 7백만원, 원수 송·배수관로 매설에 6억 3천 9백만원, 이에 따른 공사 감리비등 부대비에 5억 7백만원, 군비 전면 배수지 설치에 2억 5천 7백만원, '90년도에는 국·도비 사용 잔액 반환금이 1억 1천 7백만원, 상수도 사업 추진을 위한 경상적 경비 1천 3백만원, 기타 경비가 1억 4천만원입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국·도비 보조를 받아 운영되는 회계로 당초에는 국·도비 보조금 1억 2백만원과 융자금 회수수입등 2백만원을 포함한 1억 4백만원 세입으로 의료보호환자 진료비에 1억 1백만원과 기타경비로 3백만원의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으나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의 세입에는 국·도청보조금이 4백만원이 감소되고, '90년도 이월금이 3백만원 발생되었으며, 세출에는 의료보호환자 진료비를 4백만원 감소시키고 기타경비로 3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새마을 소득금고운영 특별회계는 새마을 소득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지원하여 주민의 소득증대와 새마을 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하여 설치한 특별회계이나, 주민들이 별로 활용치 않아 그 규모가 매우 적으며 금년 당초예산 규모는 4백만원입니다.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시비 지원을 받아 생계자금이 부족한 영세민의 생활안정을 위해 단기융자코자 설치한 특별회계로 당초에는 시 지원금 1억원과 기 융자분에 대한 회수수입 6백만원을 합친 1억 6백만원의 규모이나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를 '90년도 이월금 2천 8백만원을 추가하여 1억 3천 4백만원을 가지고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당초에 도비 보조금 3억원과 시비 부담 1억 9천 3백만원을 세입으로 하여 도심지에 주차장을 조성키로 계획하였으나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시비 부담 9천 3백만원을 감소시킨 4억원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 특별회계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신설되는 회계로 우리 군포시 지역경제와 지역개발의 유발초과가 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투자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금을 적립하고자 시비 지원으로 우선 1억원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된 배경과 주요내용을 개략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만 한정된 세입내에서 최대한으로 시민생활에 편익을 증진시키고자 시민건의사항,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등 해결에 중점 추진 편성하였으나, 아직도 행정수요에는 미치지 못하고 잇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시는 최대한으로 주민들의 편익을 위한 사업을 우선 책정하고 의회에서 제기된 모든 사항을 수렴해서 하루빨리 시민들이 안락한 생활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데 집중투자할 것을 맹세합니다.
  감사합니다.
  개략적인 사항은 설명을 드리고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아는 범위내에서 설명을 드리고 또 부족한 사항에 대해서는 직접 예산을 다루고 집행하는 실·과·소장이 설명하도록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참고로, 인건비가 많이 증액된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는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금년도 하반기부터는 읍·면·동의 직원들의 여비가 당초에 월액여비로 5만원씩 책정되었습니다마는 하반기부터는 생계대책으로 10만원씩 지급하라는 지침개정에 의해서, 이 액수가 부분적으로 시산하 전체직원의 여비가 좀 증액됐습니다.
  시본청 직원은 어떻게 되었느냐 할 것 같으면, 현재 월액 인원에 따라 다릅니다마는 3만 5천원의 규모로 책정이 되있습니다마는 예산지침이 개정이 되서 5만원 수준으로 증액 지시에 따라 이 부분에 대한 인건비 요인이 많이 증가가 됐고, 당초 예산에 저희가 세입이 어려웠기 때문에 공공요금에 대한 분야를 연액을 계상을 못했습니다.
  그 액수가 다소 증액이 된 부분이 많을 것입니다.
  다음에, 여러분들이 보셨습니다마는 이월금이 왜 이렇게 많으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작년도에는 저희 관내에 특별요인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건 뭘 말씀드리냐하면 세원이 예상외로 많이 늘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추정하기는 작년도에 시세·도세 포함해서 115억원의 세입규모를 내무부로부터 시달을 받았습니다마는 작년도에 산본택지개발지구가 개발이 되면서 거기에 보상에 따른 취득세와 등록세가 백억 좀 넘게 책정이 되서 거기에서 저희가 도비·도세를 받는 것이 30%입니다.
  그래서 한 35억원 정도 저희가 추가요인이 생겼기 때문에 여기 여러분 보시는데로 작년도에 이월금이 84억 4천 9백만원, 그중에서 초과 세입이 30억 6천 6백만원이 되고 불용액중에서 53억 8천 3백만원이 되어 가지고 84억원의 잉여금이 생겼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10시 18분)

○의장 유지연   부시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시죠.
○의장 유지연   예산에 대한 심의를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할 수도 있으나 우리 군포시의회 원구성 여건 관계상 군포시 의회위원회 조례 제2조 제3항의 단서 규정에 의거 예산 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하지 아니하고 본 회의에서 바로 심의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별다른 이의 없어요?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바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10시 21분)

노재영 의원   의장님!
○의장 유지연   "네"
노재영 의원   방금전에 부시장님께서 말씀하신 이월금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199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검토해 보면은 일반회계에서 증액되는 세입총액이 63억 8천 14만 9천원입니다.
  이 중에서 전년도 이월금이 28억 7천 5백 5십 2만 4천으로서 무려 45%나 차지하고 있어 세입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크고 또 90년도 예산에서 왜 이렇게 많은 예산이 집행되지 못하고 이월되었는지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또 90년도 사업으로, 사고이월된 13억 5천 1백 70만 5천원을 제외한 나머지 15억 2천 3백 81만 9천원에 대한 예산과목을 장·관·항·별로 또 단위사업용별로 예산액과 미집행 된 사용잔액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이러한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지방재정법 제30조 제1항의 지방자치단체는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단위안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그 경비를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 원칙에 의거 예산이 편성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90년도에 편성된 예산액이 미집행되어 91년도로 이월된 이월금이 90년도 사업비로서 과다 책정되었는지? 또는 당초보다 사업이 축소 집행되었는지? 아니면 어떤 이유에서인지 그 분석을 하고자 합니다. 어려우시더라도 본의원이 질의하는 취지를 이해하시고 좀 더 자세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의장 유지연   그러면 회계과장님께서 나오셔서 노재영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24분)

○회계과장 이우택   회계과장입니다.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노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세계잉여금에 대한 내용을 회계별로 말씀드리고, 2차적으로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반회계가 83억 6천 8백만원이 남았는데 대별해서 말씀드리자면 세입초과분이 3억 6천 6백만원이 되고, 세출 집행잔액이 53억 2백만원입니다. 거기에 국·도비 집행잔액이 8천 백만원, 이렇게 해 가지고 83억 6천 8백만원이 됐는데 대항별로 말씀드리자면 일반행정비에 있어서 국·도비 집행잔액이 천 6백만원이 남구요, 예산 집행잔액이 6억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비에 있어서 국·도비의 집행잔액이 천만원이 남고, 예산 집행잔액이 2억 9천 5백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산업경제비에서 국·도비 집행잔액이 8백만원 예산 집행잔액이 1억 8천 3백만원이 남았습니다. 지역경제비에서는 국·도비 집행잔액이 4천 3백만원 예산집행잔액이 5억 3천 9백만원, 또 문화 및 체육비에 있어서는 국·도비 집행잔액이 4백만원 해서 예산 집행잔액이 6천 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민방위비에 있어서는 예산 집행잔액으로서 1억 6백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재원 및 기타 경비로 해가지고 예산집행 잔액으로서 3억 5천 백12만원이 남았는데 여기에는 예산비가 3억 5천 7백만원이 포함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그래서 세계잉여금이 남는건데 다시 말씀드리자면 83억 6천 8백만원중에서 여기서 주종을 이루고 있는것이 세입 초과분입니다. 세입초과분이 3억 6천 6백만원이 들어가 있고 집행 잔액으로서는 국·도비 집행 잔액으로 8천 백만원하고 세출집행잔액이 5억 3천 2백만원 합해서 53억 8천 3백만원이 남는 것입니다.
  그래서 총계 83억 6천 8백이 잉여금으로 남았습니다.
○의장 유지연   발언통지서는 저에게 제출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회계과장님의 답변에 조금이라도 의문이 계시거든 딴 의원님들 질의해 주시죠, 없으세요?
  없으신걸로 보고, 다음은 배연자 의원님이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조금 좀 기다려 주십시오.

(10시 28분)

배연자 의원   네, 배연자 의원입니다.
  예산서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의문점이 있어 두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제1회 추경세입세출(안)의 사항별 설명서 제111페이지 재산관리, 사업비에 시청사 신축에 다른건축비로 25억 7천만원이 증액되어 60억 6천 7백 8십 3만 6천원이 계상되었으며, 부지매입비는 3억 8천 6십 2만 9천원이 삭감되어 11억 천 9백 3십 7만 1천원이 계상되었는데 본의원이 아는바는 시청사 신축사업이 '90년도 부터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사업개요와 소요경비의 확보방안등을 말씀해 주시고
  둘째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중 관서당 경비가 공공경비를 포함해서 25개부서에서 1억 3천 2백 10만 6천원이 증액되어 총 8억 3천 6백 6십 1만 천원인바, 16%가 증액되었는데 여기에 대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에 대해서 담당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0시 29분)

○회계과장 이우택   네,
  이 시청사 추진 사항에 대한 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관서당경비 지출에 대한 것은 각 과에서 맡아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예산부서에서 별도 보고드리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청사 추진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추경에 확보된……
  우선 대략적으로 시청사 추진사항에 대해서 배경과 추진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다음에 추경에 확보된 사항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시청사를 짓는데 있어서 현지에서 너무 사무실이 협소한 관계로 집중하는 행정수요를 감당키 어려운 반면,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에 따라 가지고 90년도부터 산본동 산 14번지 일원의 만이천백평을 확보해가지고, 총 연면적 4천 4백 75평을 짓고 본청이 지하1층 지상 5층으로 3천 8백 40평, 의회등이 지상 6층 393평이고 기타 부속건물 242평으로 구입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에 다른 시민편의시설로서는 주차시설 2,254평을 확보하고, 공원 및 휴게소가 519평, 전시장 60평하고, 다목적 운동장을 990평을 마련해서 항상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요걸 확보하는 동시에, 그 추진 실적을 말씀드리면 90년 5월 23일날 공직에 있는 분 5명 대학교수 5명, 주민대표 5명으로 구성된 설계심사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4개 업소에 대한 용역회사 작품을 심사했습니다. 그 결과 부림용역에서 제출한 작품이 선정이 되가지고 동년, 즉 90년 12월 30일 설계 용역을 완료했습니다.
  91년 2월 13일날 그 용역을 완료한 것을건설부중앙건설심의위원회 심의를 완료받아 가지고 4월 9일날건축 토목 기계설비공사에 대한 입찰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도 아다시피 5월 9일날 기공식과 더불어 지금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소요경비는 총 238억이 소요됩니다. 거기서 부지매입비가 112억, 공사비가 126억으로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 소요되는 확보 개요를 말씀드리자면 공사비 126억, 도비가 11억, 지방재정공제회 융자금이 20억, 시청사매각금 50억, 그리고 시비 45억을 확보해서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계획에 따른 부지매입비 112억은 91년도부터 95년까지 매년 시 예산에 계상하여 지급분을 상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금년도 소요예정공사비는 60억 5천 8백 74만 8천원이 됩니다. 여기에 따라서건축기계설비토목 공사에 소요되는 것이 51억 천5백 34만 8천원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부수공사로서는 전기 및 통신공사가 있는데 여기에 9억 4천 3백 4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것은 요건 인제 91년도 소요예산이고, 92년도 소요예산은 65억 4천 백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러다보니까 금년도 예산에 60억 5천 8백 73억 8천원이 소요가 되는데, 당초 이번 예산에 확정된 것이, 시청사 신축비가 당초 예산에 계상된 것이, 20억이었습니다. 20억에서 이번에 20억을 계상을 했고 여기에 따른 토목공사가 당초에 5억 8천만원했던 것이 2억 8천으로 감이 됐습니다. 설비공사가 당초 기존예산에 빠졌던 설비공사 8억 3천 5백만원하고 전기통신공사 9억 4천 3백만원이 포함되있어 가지고 배의원님이 말씀하신 그게 증액이 된 것이고, 지금말씀하신 그 감액된 원인을 당초에 부지매입비로 15억원 계상됐는데 금년도 그 계약금조로 11억 9천만원을 지불했기 때문에 그건 부지매입비가 금년에 필요 없기 때문에 감액조치된 것입니다. 다른거 질의하실수 있으면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0시 37분)

○부시장 김달옥   부시장입니다. 계수에 대한것은 별도로 실무적인 면에서 맞춰보시면 되겠고, 향후건축의 개황을 제가 의원님들 한테 설명을 드리고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당초 저희가 생각하기는 재산을 적립해 가면서 시정을 수행해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당초 계획은 했습니다마는 청사가 두군데로 나눠져 있다 보니까 본청에 찾아왔던 분들이 별관으로 가시고, 별관에 찾아갔던 분들이 본청으로 오시곤하여 민원인들에게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그래서 우리시 공무원들이 근무하는 것보다는 시민들의 편익에 불편을 주지않도록 하기 위하여 청사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만은 작년도 구상할때는 돈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도 처음에 무언가를 위해 무에서 유를 창조하려고 한다면 시작이 반이라고 시작은 해봐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생각에 조금전 회계과장께서 보고드린대로 그런 구상을 하고 계획을 수립하여 자원조달 문제에 대해 어떻게 할것이냐 저희 나름대로 세운 작년도의 계획은 조금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시에서 도세를 좀 많이 받아들였으니까 도에서 한 30억만 주십시오. 저희가 금년도 당초 예산설명을 하러가서도 승인을 받기 위해서 그리고 저희가 가서 연말에 보고회를 합니다만, 지사님께 간곡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비를 우리가 70억이상 받아 들였으니까 거기에서 30%만 주실게 아니라 50%만 주십시오. 그러면 도가 35억쓰고 우리한테 35억을 주면은 그걸 가지고 우리가 멋진 청사를 짓겠습니다. 이랬는데, 도의 재정운영상 어렵다 그래서 금년도에 의장님 여기 계십니다마는 의장님께서 지사님 오셨을적에 간곡히건의를 해줘가지고 10억을 주신다했는데 당초예산에 5억을 주셨습니다. 그래 요번에 1회 추경에 잡혀 있습니다만 6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시청사를 짓는데 도에서 11억원을 지원을 해주신것입니다. 그래 향후 나머지는 어떻게 할거냐. 택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택공사와 계약을 하기를 5년 연부상환을 한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가 집행한 것이 11억 얼마로 되어 있을것입니다. 그래서 15억원을 계산했다가 나머지 액을 감한 것이고 향후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2년을 목표로 해서 내년말에 저희가 입주를 해야되겠다 이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와 같은 추세로 간다고 하면은 자금도 문제지만은 자재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과연 이와같은 대형건물을 내년말까지 준공을 시키겠느냐 이것도 또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해서 저희는 어떻게든지 빨리 준공을 하고 해서 시민들에게 불편을 덜어들여야 겠다 하는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자금 염출문제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있는 가운데, 아까 노의원님께서도 예산이 잘못 편성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저희가 실지 살림을 맡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예산을 정확하게 하는 것이 원칙이죠.
  총계주의 원칙에 의해서 그해의 수입은 그해에 지출을 다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나 예산 규모가 저희시가 커지면 커질수록 상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혜택을 못보기 때문에 우는 소리를 좀 하기 위해서 예산규모를 확장을 시키지 않았던 것입니다.
  적어야 도움을 받기 때문에 그런면은 있었다하는 걸 고려를 해주시고, 저희가 내년도에는 아마건물만 완성시키는데 약 60억정도가 더 들어가야 되지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은 해 봅니다마는 도에 가서 좀 애로사항을 말씀드려 가지고 좀 얻고 저희가 긴축재정을 하고 해서 내년까지 자금 조달 문제를 해소시키려고 합니다. 당초의건축 분야에 있어서 저희가 문제삼았던 것은 저희 지금 시청 청사 본관의건물이 5백평, 대지가 730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처분해서건물에다 충당을 하는 걸로 당초는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또건설부의 승인도 그렇게 받았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지방자치단체가건전하게 발전을 하려며는 자금을 축적하고 시설을 확장하여 시민들에게 많은 서비스를 제공을해야 되기 때문에 저건물은 어렵더라도 우리가 돈을 아끼고 모아서 새로 청사를 짓고, 저건물과 땅을 별도로 우리가 관리해서 과연 우리 군포시민이 제일 아쉬운 것이 뭐냐, 그런 문제에 활용을 한다고 하면은 가장 유효적절한 살림살이가 되지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돼서, 제입장에선 어떻든 현 본관 청사를 처분을 안하고 시청을 하나 짓고 저건 저것대로 살려 가지고 시민들이 요구하는 데로 활용을 한번 해볼까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이점은 이해해 주시고 많이 자금조달면에 협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의장 유지연   부시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답변 내용이 일관되지 않고해서 집행부의 답변 자료를 정리하기 위해서 약 20분간만 정회를 할까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정회)

(11시 00분 속개)

○의장 유지연   자리를 정돈해 주시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나와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우택   회계과장입니다.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계잉여금 28억에 대한 노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는 본 당초연초에 잉여금 53억이 있었는데 당초예산에 쓰고 나머지 28억원이 있는것으로 기획감사실에서 부분적으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하고 우선 배의원님이 말씀하신 시청사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부지매입비는 당초예산에 15억을 계상했었습니다.
  그런데, 11억 2천이라는 부지매입비를 계약을 하는데 있어서 주공하고 금년도에는 계약만하고 내년도 부터는 부지매입비를 분할로 불입하기로 하고
  금년에는 11억 천 9백 37만 천원을 계약금으로 냈습니다.
  내고 나머지 3억 8천 62만 9천원이 남는데, 이것은 현재 우리 시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다른데로 전용하기 위해서 감액 조치한 것입니다.
  그리고 시청사 신축에 대한 말씀이 계셨는데건축공사 당초에 우리가 예산에 20억을 계상을 했더랬습니다.
  20억 가지고는 안되고 우리 금년도 총 예산액이 60억정도 필요합니다. 현재…… 금년도 소요예산 공사비가 60억 5천 8백 74만 8천원이 필요한데, 기존에 계상되어 있는 20억하고, 이번의 추경에 확보할건축공사부분에 20억하고, 설비공사부분에 8억 3천 5백 34만 8천원하고, 전기통신부분에 9억 4천 3백 4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금년도 공사계획에 의해서 소요되는 예산을 계산한 것입니다. 시청에 대한 예산설명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11시 3분)

○기획감사실장 윤영노   배연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관서당 경비증액 사유에 대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관서당경비 정의는 수당, 급양비, 국내여비, 수용비 및 수수료, 특별판공비, 공공요금, 자산취득비 이렇게 해 가지고 관서가 운영되는 최소한의 경비를 관서당경비라고 하는데, 저희가 이번에 당초 예산에 기타 수당을 7천 백만원(10%)을 편성하였습니다. 급양비가 1억 3백만원(15%), 국내여비가 1억 7천 2백만원으로 당초 예산의 24%, 수용비 및 수수료가 2억 5천 3백만원으로 36%, 특별판공비가 4천 8백만원으로 7%, 공공요금이 5천 2백만원(7%), 자산취득비가 4백만원, 그리고 총 저희가 기존 먼저 예산에 7억 4천 50만 5천원을 당초예산에 관서당경비로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대비해가지고 당초예산보다 금해 추경에 18.8%가 증가된 1억 3천 2백 10만 6천원을 증액해서 편성했습니다.
  그 증액 사유를 말씀드리면, 아까 부시장님께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공무원의 국내여비가 동직원의 경우는 당초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배로 증액편성이 됐고, 본청 직원 같은 경우는 3만 5천원에서 5만원으로 증액편성이 되서 그 사유가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의 여비가 1억 7천 2백만원을 편성했는데 56.5%가 증가된 금번 예산에 9천 7백만원을 더 증액해 가지고 총 2억 6천 9백만원이 편성해가지고서 56.5%가 증액이 됐습니다.
  그 사유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사유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금년 4월 10일 개최된 전국 시장 군수 회의시 민원부조리 척결과 공직 풍토 쇄신에 관한 장관 특별지시 제11호에 의거 하급기관 및 하위직 공무원에 대한 처우 개선대책으로다가 이렇게 여비를 증액시킨 것입니다.
  다음은 그 공공요금 분야가 증액이 됐는데요, 이것은 당초예산에 저희가 5천 2백 15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천 9백만원을 증액해서 편성했는데 그 증액 사유는 동사무소나 시청의 각종부서에서 민원이 증가되서 발생된 각종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우편이라든지 전화요금등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용비 및 수수료는 당초예산에 2억 5천 3백만원으로 저희가 편성을 해가지고 금번 추경에서 천 3백만원해서 5.3%를 증액해서 편성했습니다.
  증액사유는 새질서·새생활실천이라든가 맑은물 가꾸기라든가 또 공해대책 각종 시책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발생되는 유인물 및 홍보물등 각종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5.3%의 증액 사유가 나왔습니다. 그 증액사유를 간단히 설명을 올렸는데 질의 사항이 있으면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서 답변을 줄이겠습니다.
○의장 유지연   그러면 지금 회계과장님하고 기획감사실장님의 답변을 들으셨습니다마는, 별 다른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니까?
  더 다른 질의 없어요?
송윤석 의원   의장님!
○의장 유지연   네, 송윤석 의원님
  앉으신 자리에서 해 주십시오

(11시 08분)

송윤석 의원  네, 여러가지로 행정적인 어려움이 계시겠지만, 저희 위원들이 이 예산서를 미리 접해서 충분한 검토 내지 분석이 있어야 원만한 예산 심의가 이루워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후로는 미리 저희 의원들에게 이예산안 자료를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의장 유지연   글쎄, 이번에도 제가 알기로는 닷새정도 여유를 주고 드린걸로 알고 있었는데…
  앞으로 얼마나 기간을 여유를 보고 드리면 좋을까요?
  보름정도면 좋겠습니까?
  열흘 정도면 좋을까…
  이번에 한 닷새정도 여유를 두고 미리 보내주신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송윤석 의원님 말씀하신……

(11시 09분)

○부시장 김달옥   네, 부시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여러분들 다 아시겠습니다마는 지방의회의 안건제시를 다뤄본 직원들이 저희가 한사람도 없습니다.
  그래 가지고 절차에 의해서 조성하다보니까는 어려워졌고, 또 내용을 말씀 드린다고 하면 5일전에 의원님들한테 배포하도록 이렇게 규정 사항이 나와 있는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5일전보다 10일전에도 배부해 드리면 더욱 좋은 얘기입니다.
  저희 입장은 그런데, 이번에 예산안이 의회가 구성되기 이전에 도에서 해 주리라고 믿고 도에 갖다가 한 두달 지체되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지방의회가 구성이 되니까는, 도지사가 의회의 권한을 대행을 했지마는, 의회가 구성이 됐으니까는 의회에다 부의를 해라해서 인제 반려가 된 상태죠.
  그것을 가지고 와서 당초의 행정처리를 하던 그런 편제에 의해서 했으면 좀 사무가 번거롭지 않고 잘 이뤄졌습니다마는, 의회에 부의하는 이 제도가 새로되는 제도인데라 전부 양식이고 뭐고 바뀌어서 되다보니까 재 편제를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좀 시간이 많이 지체되가지고 이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합동작업도 할 수 없는 거구요, 단지 몇사람들이 계수를 다뤄야 되기 때문에, 아시겠습니다마는, 신설시로서 직원이 여타시보다 부족하고, 예산계 직원이 계장하나에 직원 두사람 3사람이 아까 말씀대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약 530억의 예산의 계수를 맞추다보니까 작업량이 좀 길었습니다. 그래서 향후는 저희가 특별기동을 해서 행정능률을 제고를 해서라도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저희가 배려를 하고, 제시를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의장 유지연   감사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 갈까요?
이재권 의원   의장님!
  질의가 있습니다.
○의장 유지연   네, 이재권 의원님 말씀하세요.
이재권 의원   시청사는 군포시의 숙원 사업이며, 이 청사는 우리 후손에게 물려줘야할 백년대계를 내다보고건립하고 있는 청사이므로 관계 당국 시청에서는 감독관이 선정이 되었는지요?
  또한 의회 의원에게도 명예감독관을 할애해 주신다면 2인으로 위촉을 해서 공동 감독할 용의는 없는지요?
○부시장 김달옥   부시장이 답변을 해 올리겠습니다.
  이 의원님!
  좋으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 시는 시민들에게 얼마만큼 행정서비스를 제공을 하느냐하는 것이 저희 시장이하 440명 공무원들의 과제로 되었습니다. 과연 이건물을 지었을때에 시민들이 얼마만큼 편리하게 이용을 하고 또한 시민들에게 양질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을 하느냐 하는 것이 관건이 되겠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본건물을 짓기 위해서 앞으로 전문 업체에 대해서 감리를 주도록 이렇게 법제화 돼 있기 때문에, 감리는 감리비용을 주고 일급 기술자의 감리를 받을 것이며, 시의건축과장을 중심으로건축분야, 전기분야, 시설분야, 토목분야의 계장들로 하여금 감독관을 임명을 해서 현장 배치를 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요구를 하신다면 저희가 새마을 사업도 그와같이 주민들이 명예감독을 하는거와 마찬가지고 의원님들께서 시간이 나시면 언제든지 감독을 하실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협조를 받겠습니다.
이재권 의원   감사합니다.
○의장 유지연   이런 정도로 마무리 지을까요?
  다른 말씀 없으시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아시는 그대로 시정을 추진함에 있어서 필수적인 것이므로 낭비나 누수가 있어서는 않되겠습니다마는 또한 사업비가 부족해도 부실공사가 되는 이런 확률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안에 대해서는 좀 더 시간을 갖고 깊이 있게 검토해서 주십사하는 그러한 뜻에서 차수를 변경하여 내일 제3차 본회의때까지 충분히 심의토록 하고 이것으로서 예산심의에 대한 것은 종결을 지을까 합니다.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시정에 관한 질문 

(11시 15분)

○의장 유지연  그러면,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시정질문은 사전에 의원 여러분께서 조정하여 주신 순서대로 의원님들께서 질문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질문이 끝나면 바로 해당 과장님의 답변 듣는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시정에 관한 질문 사항이 대단히 많기 때문에, 의원 여러분께서는 군포시의회 회의 규칙 제28조부터 제34조에 규정된 발언 요령을 참고하시어 간단명료하게 질문하여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백남규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16분)

백남규 의원   군포1동 백남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시정 활동과 시정업무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오늘 본의원이 시정 질문을 하고자 이 자리에서게 된 것을 무한히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명실상부한 자치시대와 함께 시민의 정치시대가 열렸기 때문인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시민이 이제라도 다소나마 대접을 받게 되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의회 구성이 되고 시민 대표로 하여금 시정 업무에 궁금한 점을 질문을 통하여 알게 된다는 역사적인 출발점의 장이라 생각이 될 때에, 이제 지방자치시대와 함께 시민의 의식 구조가 참여하면서 자기들의 권리를 찾자는 방향으로 정착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주민을 주민으로서 주민의 구실을 다하지 못하고 행정부의 획일적인 시정에 끌려서 수세적인 위치에서 지방시정 방향이나 시정 목표, 도시계획사업까지도 남의 손에 의해 시행되고 있음은 사실입니다.
  현재도 군포 신도시 개발만 해도 역시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속에서 지방화시대를 맞이했던 것입니다.
  이에 따른 여러가지 궁금한 점을 동료의원들께서 많이 하실걸로 생각이 되어, 본 의원은 주민화합에 대한 몇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애향심을 고취하고 주민의 화합을 이루는 것이 무엇보다도 먼저 선행되는 중요한 사업인 것으로 생각이 되어 평소에 느낀 바를 몇말씀 드리고자합니다.
  군포읍에서 시로 승격할 당시만해도, 인구 7만에서 오늘에 이르러 11만 시민으로 날로 증가되는 새로운 우리 시민을 위해 보다 편안하고 보다 안정속에서 정착할 수 있도록 어떠한 대안이 계신지? 담당과장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정으로 축소해 보더라도 가화만사성이라고 했습니다.
  다소의 불편함이 있고 다소의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화목한 가정속에서는 그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그 가정은 가장 행복한 가정이 된다는 것을 잘알고 계실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기에 시민의 화합이 무엇보다도 요구되고 있습니다. 어느곳에서는 말로는 애향이니 화합이니 지역감정을 해소해야 되느니 말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과는 달리 명예가 있고 이익이 있을 때에는 학연이니 지연이니 찾고 편견하고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얻어야만 한다는 풍토가 보이지 않는 속에서 만연되고 있는 사실입니다.
  말과 행동이 다르다는 주민의 갈등은 심화되고 지역감정은 더욱 날로 골을 파는 현실이 아니냐는 많은 시민의 공감대속에서 본의원은 말씀 드리고 있습니다.
  담당과장께서는 이러한 문제들을 어느정도까지 인식하고 계시며, 이를 해소하고자 어떠한 대안이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은, 군포 1동 산 39번지 무허가 세대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곳에서 5, 6년전부터 31세대 영세민 무허가가건립되어 많은 화제가 되었던 것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지주로부터 철거소송까지 당하여 지주가 승소하고, 강제 철거하겠다고 하여 요즘은 그들은 더욱 불안속에서 있으면서 원성이 자자하고 있는데, 아파트 입주권을 시로부터 얻어주겠다고 하고는 그것도 분명치 않고 지주에게 6백평정도만 어느 한 구석이라도 분할해준다면 평당 50만원씩 주겠다고 수차에 걸쳐 타협중에 있었지만 그 또한 신통한 타협점도 보이지 않는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나름대로 생각해볼때에 당초에 무허가를건립할 당시에 철저한 단속이 되지않았다는 점이 바로 시에서 잘못한 점이 아닌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더더욱 88년에는 어느 특정인에 의하여 한전과 교섭하여 전기까지 쓸 수 있도록 하면서 31세대 더이상의 무허가를건립하지 않도록 자체에서 막아달라는 당부까지 받고 철저히 단속반에게 고발하여 단속하는데도 열심히 그들이 지켜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를 굳이 시비를 가리자는 것은 아닙니다.
  아뭏든 이들에게 아파트 입주권과 지주로부터 6백평을 분할해 줄 수 있도록 양단간에 두가지중 하나를 주선해 줄 수 있으신지, 담당과장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본단지 4번 진입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군포 상업은행 옆에서 군포 고등학교편으로 도로폭 8m폭을 35m폭으로 확장하겠다는 예정지로 89년도에 책정하고는 지금까지 32필지에 해당되는 소유자들은 보상도 없고 재산권행사도 못하고 있어 사유재산 침해가 아니냐는 주민의 원성을 초래하고 있는바,
  담당과장님께서는 이에 대한 것을 조속한 시일내에 조치해 주실 것을 바라며 그 대책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의장 유지연   백남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이제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장님께서 나오셔서 백남규 의원이 질문하신 주민화합 및 애향심 고취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23분)

○총무과장 류우석   총무과장입니다.
  백남규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본 시는 인구이동이 많고 대도시 개발지역인 군포시민의 애향심과 주민화합을 이룰 수 있는 시책방안이 무엇인지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89년도에 시로 승격된 이후부터 현재까지 신생도시로서 격심한 인구이동에서 오는 애향심 결핍을 해소하고 사는 곳에 정을 붙이고 시민간의 화합과 지역사회 안정을 통해서 조화롭고 살기 좋은 군포시건설을 위해서 시민 애향심 고취 범시민 운동을 특수 시책으로 지정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89년도에는 향토 음식시범업소를 지정을 하고,
  또 시민 헌장을 제정을 하고, 군포시가를 제정 보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기도 제작을 했고, 매년 10월 7일날은 시민의 날로 정해서 대대적인 행사를 해서 시민 화합을 도모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에서는 특히 시를 상징하는 개나리, 은행나무, 가치등을 시의 상징물로 정하고 향토수 가꾸기 사업을 추진해 가지고 은행나무 4천 2백본을 식재했습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시민의 자긍심과 구심점을 형성하는데 우선 기본적인 노력을 했으며, 매년 지속적으로 하는 사업으로는 이사온 집을 찾아가서 환영을 하고 동장 통장 또는 시장 서한문을 각 세대별로 발송을 해서 환영을 하는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호적옮기기 차적 옮기기 등 이런 사업을 해서 애향심을 고취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내고장 담배사기 운동을 전개해서 저희 세입예산이 5백원짜리 담배한갑을 사면 360원의 담배 소비세가 돌아옵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많은 호응을 얻어서 84억원이라는 담배소비세가 돌아왔습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시민들의 구심체 형성을 위해서 전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구심사업을 정하기 위해서 애향심의 결핍해소와 시민화합을 도모하고 개성있는 도시로 발전하기 위해서 4월 1일부터 공모를 했습니다.
  그런데 시민들이 공모에 응한 것이 없고 공무원들이 응모한 것이 한 23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6월 20일까지 지금 재공모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이 공모되는데도 여론 수렴을 하고 의원 여러분께 의견을 들어서 사업을 결정을 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백남규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유지연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안 계세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개발담당관 나오셔서 백남규 의원의 질문건에 관하여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11시 28분)

○개발담당관 이계삼   개발담당관입니다.
  백남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는건축과장이 교육중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당동 산 39의 17번지 및 산 44의 1번지 일대에 거주한 31세대 무허가 영세민들이 토지 소유자로부터 철거 요청이 있는바
  이들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관련 법규는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이 되겠습니다.
  이주 대책을 수립할 수 있는 여건은 공공사업에 토지를 제공함으로 생활 근거를 상실한자에 한하여 법적으로 가능하나 당동 무허가 31세대는 타인 소유로 토지를 무단 점령한 사례로 이주 대책 수립 여건에 해당되지 않으며, 다만 이지역 지주만이 영세하고 시승격 이전부터 거주하였던 점을 고려해서 본 시에서는 89년 3월에 실태조사를 하였고, 89년 5월부터 산본동 신도시아파트 분양을 목적으로 다섯차례에 걸쳐서 대한주택공사에서 특별분양을 요청하였습니다.
  대한주택공사 경기지사에서는 91년 3월 29일자 회신이 왔습니다.
  산본동 지구내의 철거민과 아파트 분양을 목적으로 기존 청약저축장기가입자등을 감안할 때 특별공급이 어려울 것으로 회신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앞으로도 계속 무허가 영세민의 처지를 최대한 반영키 위해서 대한주택공사에서 특별분양 재요청 및 토지소유자등을 설득해서 무허가 영세민과 대화를 통해서 당면한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도록 중재를 앞으로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백남규 의원   감사합니다.
○의장 유지연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께서 나오셔서 백남규 의원님의 질문 사항에 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32분)

○도시과장 이병묵   도시과장 이병묵입니다.
  백남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산본신도시 진입로 4번 도로 편입에 따른 토지 보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본 진입도로는 원래 6개 노선을 90년 8월에 착공해서 92년 12월에 준공토록 주택공사와 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주택공사에서 본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으로 사업시행 허가신청시 2번 진입도로, 즉 금정역앞이 되겠습니다.
  산본천 복개와 병행 실시하도록 되었으며 그 일부 구간이 두 갈래로 도로 변경 병목 현상은 물론 도시 미관에 저해되도록 신청되었고,
  6번 진입도로 즉 군포국민학교옆이 되겠습니다. 이 노선은 개발 이익금이 발생시 시행토록 하여 본시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아 주공과 협의관계로 지연이 되었습니다. 그리하여서 먼저 산본 신도시의 아파트 입주민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문제점이 없는 4개 노선을 즉 1번 3번 4번 5번 노선을 91년 3월 27일 사업시행허가신청이 있어서 사업시행허가를 위한 공람공고가 91년 5월 8일서부터 5월 22일까지 14일간 공람공고 되어서 건설부에 상정중에 있습니다.
 건설부 장관의 승인을 득한 후 사업을 시행할 것이며 승인과 동시에 공공용지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제5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계약체결 및 보상액이 지급될 것입니다.
  보상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91년 4월 18일 보상심의위원회위원을 위촉하였으며 앞으로 평가전후해서 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충분한 보상이 되도록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맺겠습니다.
○의장 유지연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죠.
  백남규 의원님, 어떻게 충분히 답변이 됐습니까?
백남규 의원   네,
  시일이 어느때쯤 확실히 되겠는가하는 얘기가 안돼서 조금……

(11시 35분)

○부시장 김달옥  건설부장관의 승인이 나야 되는데 다른데에 비해서 우리가 그 지역주민들하고 시관계공무원하고 평가사업을 위해서 위원회를 구성합니다. 그게 떨어지면 바로 위원회를 해서 시일을 정합니다. 그래서 그 시기가 몇일날이라는 것을 저희가 분명히 답변을 못드립니다.
백남규 의원   네, 감사합니다.
○의장 유지연   그외 의원님, 뭐.
  질문하실 사항 없으시죠?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김경환의원님이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36분)

김경환 의원   안녕하십니까?
  군포2동 김경환 의원입니다.
  우선 질문에 앞서 오늘 시정에 바쁘신 중에도 시정에 관한 질문을 답해 주시기 위하여 참석해 주신 관계공무원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다음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당동 450번지 일원에 8만 8천평의 지역이 1989년 6월 10일건설부 고시 제306호로 택지개발 예정지로 공시가 됐습니다. 시에서 사업시행자가 대한주택공사로 지정한 후 90년 4월 군포시에서 사업시행을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 변경을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후 군포시에서는 사업시행을 포기한 상태로 2년간 개발 유보되어 있고, 군포시의 지역발전을 지연시킬 뿐만 아니라,
  사유재산에 많은 제한을 받고있는 실정이므로 지역의 시민의 불편과 주민의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하여 첫째로, 군포시의 지역균형발전과 지역주민의 편익이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시에서 구획정리 사업을 시행할 수는 없는지요?
  둘째로, 앞으로 당동택지개발지구의 사업시행자는 어느 기관에서 시행되는지 또 사업시행시기는 언제쯤인지에 관해서 도시과장님께서는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지연   네, 수고하였어요.
  다음은 도시과장께서 나오셔서 김경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안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38분)

○도시과장 이병묵   김경환의원님의 질문 사항중 당동 택지개발지구가 89년 6월 10일 지정 고시되서 군포시에서 시행할려고 하다가 포기한 이유와 향후 시에서 공영개발로 시행할 용의에 대한 답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당동 택지개발지구가 89년 6월 10일건설부 고시 제306호로 지정고시되어 군포시에서 시행하려고 하다가 포기한 이유, 즉 사업 시행자가 대한주택공사로 지정되었습니다.
  지역여건에 맞는 개발과 저희 지방재정 확충으로 지방자치제를 대비해서 주민이 직접 시정에 참여를 하도록 제고를 하기 위해서 본 시에서 개발할 수 있도록 사업시행자 변경요청을 89년도에 4차에 걸쳐서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시행자 변경조건부동의로 임대주택건설용지 약 2만평을 조성원가의 90%에 공급과 또 주택공사에서 측량비 734만원을 변제조건으로해서 동의의사를 회시를 받은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에서는 조건없이 동의하여 줄 것을 재요청했으나 아파트 부지중 30%에 해당하는 임대주택건설용지 공급과 측량비 부담 조건을 재 제시해서 저희시의 수익성을 정밀히 검토한 결과, 총투자 예상액이 640억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중 보상액이 511억원 공사비가 59억원 기타 기채이자 및 관리비가 70억원이 소요됩니다.
  예상 토지 매각 대금은 개발면적 8만 8천평중 공공용지를 제외하면 6만 2백 2십 1평이 매각가능하며, 금액은 657억원이 되겠습니다.
  매각 기준은 임대아파트 부지 30% 조성원가에 90% 매각하고, 국민주택용지를 40%를 조성원가에 매각하고, 학교용지는 조성 원가의 70%에 매각하는등 실제 감정가격으로 매각할 수 있는 부지는 근린 생활시설용지 아파트 부지등 약 1만 6천평 뿐이 안됩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개발이익금을 추정할 시 추정액이 17억원이나, 대한주택공사에서 개발할시는 개발이익금 등록세 취득세를 제외하고 2년내 정상적으로 민원 야기등에 무리없이 추진될 경우 4억 3천 9백만원의 이익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나 공사 기간이 지연될시는, 정상적으로 공사가 끝나면 모르겠습니다만, 지연될 시는 한달에 3억원씩 연간 36억원의 이자를 물어야 하는 형편입니다. 그러나 현재의 택지개발공급에 관한 지침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개발면적중 임대아파트 용지를 20%이상 60㎡용지는 장기임대주택용지가 30%이상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민주택 용지가 65에서 85㎡이하를 20%이상, 85㎡초과 용지를 30%이하 공급하는등 개발여건이 변경되어서 실제 임대아파트건설 용지를 50%이상 확보하여야 하는 어려움이 있어서 본 시에서는 개발할 수 없어서 주민 숙원사업의 우선해결을 위한 저희 시 사정이 있습니다.
  시청사 신축 또는 상수도 시설등 공공시설에 막대한 재정 부담과 개발여건변동으로 개발이 지난함으로 대한주택공사에서 개발하여 달라고 90년 9월 17일 또 회신하였으나 대한주택공사에서 사업 재 추진시 장기간 소요로 착수가 어려움으로 재검토해 달라는 요청이 90년 10월 30일 자체개발이 어렵다고 회신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주택공사에서 다시 90년 11월 6일 경기도 공영개발사업단에 개발을 하여 달라고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90년 12월 24일 기 투자 사업시행으로 신규 사업부담능력이 부족함으로 동지구를 인수개발이 불가하다고 회신한 바도 있습니다. 본 시에서도 모든 수익성면에서 적자가 예상됨으로 개발이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는 시에서 공영개발로 시행할 수 없는 사유를 말씀드리면, 위에서 말씀드린대로 적자가 예상됨으로 저희시에서 공영개발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음에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인해서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고 있는데 대한 대책은, 사업시행자인 대한주택공사와 협의해서 조속히 착수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저희가 주택공사하고 협의한 결과 내년도에 계획을 재수립해서 하겠다고 약속을 받았습니다.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의장 유지연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죠.
  그럼 김경환 의원님 답변 충분하셨습니까?
김경환 의원   잠깐……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주공에서 내년에 약속을 말씀드렸는데, 91년도 2월말에 보면요 시에서 개발을 일곱차례나 시에서 하겠다고 해가지고 말씀드린대로 올해는 공영 개발단에다가 사업을 못하겠다고 신문에 2월 4일자에 나온게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올 사업에도 없고, 올 사업에 없는데 내년에 어떤 그 개발할 수 있는 답이 정확한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구요,
  지금 수익성이 없다고 말씀 하셨는데, 450번지일원에 495번지나 509번지 여러등등 12필지를 기부 체납하고자 하는분도 계십니다.
  이게 바로 시에서 시에 맞는 구획정리사업으로 이렇게 좀 주민 여러분의 또 지주 여러분들의 민원의 얘깁니다.
  이것 좀 답변해 주시죠.
○도시과장 이병묵   사업시기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김경환 의원   기부체납으로요 12필지중에 천 7백평정도를 기부체납한다는 지주분도 계시거든요.
○도시과장 이병묵   택지개발지구내입니까?
김경환 의원   네, 택지개발지구내에요.
○도시과장 이병묵   택지개발지구내는 지구 지정되서 사업을 시행해야 하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어떠한 사람이 기부대납한다해서 그걸 받아들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추후 사업시행과 동시에 협의할 사항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그 지구를 구획정리사업으로 할 수 없느냐하는 말씀은 저희가 법상에 자연녹지지역은 구획정리로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구획정리사업은 주거지역에 한해서 구획정리사업을 하고, 자연녹지지역은 택지개발사업법에 의해서 택지개발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이 자연녹지 지역이기 때문에 지구지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환 의원   네, 감사합니다.
○의장 유지연   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죠.
  그 외에 뭐, 다시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시간도 상당히 흘렀고 여러분들 이른 아침부터 나오셔서 수고하시느라고 점심 시간도 돼고해서 시장하실 거예요. 그래서 정회한 후 오후 2시에 속개하여 시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하기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의장 유지연   그러면 의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세중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00분)

이세중 의원   당정동 이세중의원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시정에 관한 질문에 답변을 위해 참석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를 드리면서 간단히 한가지 질문만 드리고자 합니다.
  당정동은 공업지역으로 3백여개의 크고 작은 기업체가 위치하고 있어 대형 컨테이너를 비롯한 각종 차량이 수인산업도로를 이용하기 위하여 군포우체국 앞에서 안산 방향으로 좌회전 신호대기 노폭이 좁아 시청방향으로 우회전이 불가능하여 교통의 정체현상이 심한바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군포우체국에서 두산 고가교앞까지 150m구간에 폭 2m의 보도일부를 도로로 편입시킬 용의는 없으신지요?
  이것이 여의치 않을 경우 사거리 지점인 군포화원 앞만이라도 도로로 편입시켜 교통체증을 해소할 수는 없는지요?
  이상에서 말씀드린 두가지 방안이 정히 불가능하시다면 차선 변경을 해서라도 교통체증이 심한곳은 넓히고 교통체증이 적은곳은 줄여서 교통소통을 원활히 해주실 방안은 있으신지요? 또한 사각 코너에 정류장이 되있습니다. 정류장을 약간 이동을 시킬방향은 없으신지요?
 건설과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지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건설과장님께서 나오셔서 이세중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02분)

○건설과장 유지선   건설과장 유지선입니다.
  이세중의원님이 질문하신 군포우체국앞 사거리 지점의 당정 고가교 방향차도 일부확정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군포우체국앞 사거리는 당정동 공장지대에 생필품 운반 대형차량과 일반차량의 통행이 많을 뿐아니라 1일 4만여대가 통과되는 국도 47호선에서 진입하는 지점상으로 대형컨테이너등 차량 통과시 교통체증의 요인이 되고 있어 우리시에서도 두산 고가방향의 차도를 확장코자 하나 본 도로가 도시계획도로로 계획선에 맞추어 기 토지구획정리 사업으로 구축된 도로로 일부도로확장을 위한 신규설치추가편입이 불가능하여 최소한의 통행에 필요한 보도만 남기고 사각을 정리 차량통행의 일부만이라도 체증을 해소코자 우리시에서도 사각을 정리할 계획으로 2회 추경시 예산에 반영 동 사업을 추진코자 하며 동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공사비 3백만원 지장 전주 및 신호등 등 지장물 이설비 1천5백만원을 포함 총 1천 8백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버스 정류장 이전관계는 동 사업이 완료된 후에 다시 검토해야 될 사항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유지연   수고하였어요. 그럼, 이세중의원님 이해가셨어요? 딴 의원님들도 질문사항 없으십니까? 없으신걸로 보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이재권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04분)

이재권 의원   산본1동 이재권의원입니다.
  평소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오늘 의원님들의 시정 질문내용에 답변해 주시러 오신 김달옥 부시장님을 비롯한 군포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각 소관별로 질문을 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첫번째로, 관내의 노점상 현황과 단속 방안 및 생계지원대책과 전업을 설득하여 노점상이 더이상 발생하지 않고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대책은 수립이 되어 있으신지, 그리고 노점상을 발생 즉시 단속을 하여야 함에도 집단화 된후에 철거함으로써 집단민원이 발생이 되고 있는바 이에 대한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요?
  또한 산본천 복개이후 한쪽으로 풍물시장을 개설할 생각은 없는지요?
  가능하다면 설치하여 주실것을건의를 드리면서, 지역경제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80년도에 사업이 시행된 안양시 8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이 10여년이 지난 이시점에서도 확정고시가 안된 이유는 무엇이며, 또 이러한 도시 행정이 대한민국 어느 도, 어느 시에 있단 말입니까? 있다면 안양시 8지구 2공구와 3공구에 있다고 본의원은 말하고 싶습니다. 제8지구와 동시에 시행된 안양시 제7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도 88년도에 확정고시가 되었으며 8지구 1공구인 산본 지구도 확정고시가 되어 재산권 행사에 아무런 지장이 없음에도 군포시 2공구 3공구가 아직까지 사업이 확정되지 않는다는 것은 군포시에도 책임이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사업이 확정된다 할 지라도 그동안 부동산의 가격은 10배이상 상승하였으며 감정가격이 높게 책정되어 납부하여야 할 과도 대금은 크게 오르게 되고 있는 반면 근로자의 임금은 한자리 숫자로 머물러 있는 상태에서 과연 영세민들이 지불할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책임은 누가 지어야 하며 이에 대한 안양시와 협의사항은 무엇이며 그 해결방안 및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도 도시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로, 현 도로변에 위치하고 있는 주민 및 차량 소통에 불편을 주고 있는 전기·전화용 전주가 몇 개나 되며, 철거내지 이전할 대책은 한전과 통신공사와 협의하여 빠른 시일 안으로 처리해 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또한 보안등과 가로등의 설치한 숫자와 고장 시설에 대한 보수 및 금년도 신설계획을건설과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로,건축 연도가 오래된 낡은 아파트와 연립주택이 도시 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균열등으로 붕괴위험이 있는바 재해 예방측면에서 이를 재건축할 계획은 없으신지요?
  또한,건축 특별조치법이 있다면, 또한 재개발 사업으로 신축할 용의는 없는지요?
  또한, 대상건축물은 몇 동이나 되는지건축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로, 군포시에서 발주하고 있는 시청 공사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포시청은 11만 시민 전체가 주인의식을 가지고 있으며 우리가 내는 각종 세수로서 공사금액을 지불함에 있어 군포시에서 상주하고 있는 전문면허업체가 있다면 부분하도급을 배려할 수 있도록 관계 부서는 각별히 조정하여 주실것을 바라며
  마지막으로, 각종 전염병 조기발견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추진하시고 있는 방역대책과 예방 접종실시 상황에 대한 보건소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리며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지연   이재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께서 나와 주셔서 이재권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14시 12분)

○지역경제과장 서성헌   지역경제과장 서성헌입니다.
  노점상 관리와 생계지원대책관계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제가 서면으로 받기로는 세가지 받았습니다. 관내 노점상 현황과 단속방안 및 생계지원대책 수립 여부
  두번째, 노점상을 발생즉시 단속하여 집단화 되지 않도록 해야함에도 집단화 된후에 철거함으로써 집단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향후 대책.
  또 한가지는 철거시에는 상당준비기간을 두고 계도한 후 철거하여 생계지장을 최소화 시켜야 된다고 하는데 이에 대책은 무엇이냐 하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질문하신 중에 세번째 것은 언급이 안되셨고 보충질문으로 지금 받아들이겠습니다 마는 산본천 철거후에 풍물시장을 기획할 계획은 없는지 하는 사항을 질문하셨었는데 그것까지 답변올리겠습니다.
  우선 노점상 현황과 단속방안 및 생계지원대책수립 여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먼저 노점상 현황을 말씀드리면,
  노점상 관리는 89년도 정부에서 지침으로 지시된 노점상관리 지침에 의해서 관내전지역에 산재해 있던 노점상을 유도구역과 잠정허용구역으로 구분해서 집단화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유도구역인 군포 종합상가 앞에는 16개소 산본천내에는 70개소 그리고, 잠정허용 구역인 금정동 영광교회 앞에는 25개소 총 111개소의 노점상을 유치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속방안은 집단화해서 관리하고 있는 구역외에는 신규발생기회를 예방하고 기존 노점상의 전업을 유도하여 노점상수를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타 시 전역에 노점상의 신규발생을 금하고 있습니다. 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노점상 단속 기동순찰반을 3명으로 편성해서 시 전역을 순시·순찰하고 신규발생의심 지역인 산본지역과 시청앞에 노점상 관리 초소를 1개소씩 설치, 초소에 청원경찰·공무원 1명씩을 배치·순찰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내통반장 623명을 노점상 명예감시원으로 위촉 지역에서 자율감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청 지역경제과와 동사무소에 노점상 발생 신고센터를 설치 시민들로부터 신고를 받아 신고가 있으면 즉시 출동해서 철거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생계지원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안정자금 5억 5천만원 취업알선 자금 36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유도구역과 잠정허용구역에 있는 기 관리노점상 중에서 전업을 희망하는 사람에게는 1인당 5백만원의 생활안정자금을 1년 거치 5년 상환 연리 6%의 저리로 융자해주고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에게는 취업을 위한 기능습득비로 1인당 120만원의 취업알선자금을 보조해주고 있습니다. 이건 무상보조가 되겠습니다.
  두번째로 질문하신 노점상 발생 즉시 단속하여 집단화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에도 집단화된후에 철거함으로써 집단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바 이에대한 향후대책은 무엇이냐, 말씀드리면 위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노점상 단속은 발생즉시 단속하여 집단화 되지 않도록 전 행정력을 동원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공휴일이나 야간을 이용 단 시간내에 불법 집단 발생되는 사례가 있어 애로가 있습니다. 실례로 산본천변 노점상 집단발생 사례를 말씀드리면 1990년도 10월 28일 10여개소의 노점상이 발생된것을 적발, 조사해보니까 이 중 7개소는 기 89년도 일제단속 이전부터 노점상을 운영하였는데 일제 조사시에는 장사가 되지 않아서 영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사에서 누락되었다면서 기존유도 구역내 관이 노점상과 같이 대우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마는 사실 조사해보니까 인정이 될만한 사항이 확인되지 않았으며 사후에 또 인정할 수 없는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사실은 충분히 주지 설득시켜 90년 10월 30일 자진철거를 서면으로 계고, 11월 1일까지 철거해달라고 계고를 했고, 그러나 철거를 하지 않아서 11월 1일, 2일 이틀에 걸쳐서 관계공무원이 개별방문 자진철거 할 것을 계고하였으나 불응해서 11월 3일 강제철거했습니다.
  그 후에 11월 4일 그 다음날입니다. 또 가보니까 밤새 4개소가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11월 5일 자진철거 할 것을 서면계고, 계고기간을 3일간을 주었습니다. 하였으나 자진철거 하지 않아서 11월 10일 강제철거 했습니다. 그 후 또 11월 13일 또다시 15개소가 또 발생. 즉시 자진철거토록 개별방문 구두 계고했었으나 8개소는 자진철거 했습니다. 그리고 7개소가 불응해서 11월 15일 강제철거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는 지난 5월 1일 23개소가 일시에 발생 5월 2일 자진철거할것을 서면계고했고 4회에 걸쳐서 공무원이 개별방문 철거를 종용하였으나 불응해서 5월 10일 강제철거했습니다. 이상의 상황과 같이 노점상은 단기간내에 불시에 특히 공휴일과 야간을 이용 집단 발생되고 있어 많은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는 실정이며 앞으로도 순찰을 강화 사전예방에 전력을 기울이고 발생하였을 시에는 즉시 철거해서 집단화되는 것을 방지하겠습니다. 이는 지역발전 측면에서도 불법노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는 물론 이 거리외 지역주민의 준법정신에 따른 협조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세번째, 철거시는 상당한 준비기간을 두고 계고한 후 철거하여 생활지장을 최소화 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대한 대책은 무엇이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 노점상은 앞에서 현황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기 집단화 하여 관리하는 노점상과 이외에 수시발생하는 불법노점상으로 구분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만약의 상황에 의거, 예를 든다면 산본천이 복개될 경우와 같은 이런 상황에 의거 관리 노점상을 철거해야 될 경우라면 상당 준비기간을 두고서 계고한후에 철거하여 생계의 지장을 최소화 시킬것이며, 만약에 불법 노점상은 발생즉시 강제철거해서 노점상의 신규 발생을 억제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또 보충질문하신 산본천이 복개하게 될 경우 풍물시장 설치문제를 어떻게 계획하고 있느냐. 이 사항은 현재까지 계획한 바는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산본천이 복개되서 노점상이 철거해야될 사항이 확정되고 시기가 결정되면 이건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지연   네, 애쓰셨어요. 들어가세요.
  그럼, 이재권 의원님……

(14시 19분)

이재권 의원   질문이 있습니다.
  지금 지역경제과장께서 노점상에 대해서 지금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모든 정치와 행정이 민주화로 토착화 되고 변화되고 있는 이 마당에서 노점상을 아까 공무원이 4회에 노점상을 찾아가서 철거를 계고한다는 말씀이 있으신걸로 알고있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계고장을 한번 발부를 해서 철거를 한 거로 알고있습니다만 철거하는 과정이 좀 잔인무도 하지 않았느냐… 만약의 경우 지역경제과장님께서, 사모님께서 또 어머님께서 그런 비치파라솔 아래서 노점상을 하고있다고 하는것을 한번 역학적으로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만약에 사람이 또 그 노점상을 그 시기 그 때에 철거를 하지 않았더라면 군포시 행정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었느냐 또 앞으로 만약에 이 노점상이 집단 노점상이 발생된다면, 각동에 여러분들이 뽑아주신 의원들이 있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사전에 협의를 해서 평화적으로 함께 협조를 해서 철거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모든 자재는 다시 다른곳에 재사용할 수 있도록 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14시 22분)

○지역경제과장 서성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계고한건 서면으로는 한번 계고를 했고 계속해서 4회에 걸쳐서 직원을 개별방문시켜 가지고 철거를 계고했습니다. 그 얘기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건 강제철거 됩니다. 우리가 강제철거를 하면 이 자재가 파괴되고 금전적 손해도 있으니까 본인들이 손수 자진철거시는 금전적으로 손해도 안보시고 좋습니다. 또 상품이 있으니까 그것도 피해볼 우려도 없으니까 자진철거하시는게 좋지않습니까"하며 자진철거 하십시오 하는 식으로 우리는 계고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또 일정을 얘기를 합니다. "내일 아침에 몇 시에 강제철거하니까 그 안에 빨리하십시오"하는 식으로 꼭 그 시간까지 계고를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로서는, 만약에 철거당시에 본인이 없을 경우에는 저희는 가건물을 철거해놓고 물건은 우리가 임의로 가져 올수도 없고 그걸 방치할 수도 없고 해서 본인들이 있는데서 철거하기 위해서 우리는 계고를 합니다. 그럼 본인들이 나타나서 물건을 치우고 그럽니다. 현장에서 철거 할시에 너무 심하게 하지 않느냐, 저는 철거 총 책임자로서 나가서 제일 중요시 하는것이 인명을 다칠까봐 걱정을 합니다.
  우리 공무원은 물론, 또는 거기에 뭡니까, 관람하시는 분들 또는 당사자들에게 신체상의 피해가 없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고 있고 단속 공무원들에게, 철거 공무원들에게 사전에 교육을 시킵니다. 연장같은 것도 일절 본인들 주지 말아라. 본인을 자해하는 수도있다. 그러니 연장은 적임자가 이유불문하고 관리를 하고 끝까지 책임져라 하는 식으로까지 얘기를 합니다. 그건 왜냐하면 솔직히 철거당한 사람은 본인이 화가나면 상대편에게 가해는 못하고 자 기가 자기를 자해할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연장관리를 잘 해라. 그리고 가능하면 거기서 자기 재산일 망정 철거할때는 사람을 그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너희가 직접 철거하라. 이런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전철거는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마는 강제철거당시에는 본인도 거기를 가능한한 근접하지 않도록 하려고 애를 쓰고있습니다. 그건 왜냐하면 인명의 피해를 볼 우려가 있기때문입니다. 그런식으로 일을하고 직접 뭐, 지역경제과장부인이나 어머니, 거기…… 그 생각을 해 봤느냐.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거야 얘기 안되겠죠. 거기있다면 그렇게 심하게 어떻게 인간이 그러겠습니까. 동물이 아니죠.
  저는 그것까지는 제가 생각을 못했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감히 그걸 못 하겠죠.
  그러나 공무원은 자기 사적인 일을 떠나서 공적일때는 집행할때는 어쩔수 없는 일아니냐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건 노점상 관리는 어느 업무 보다도 좀 더 강하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왜!
  우리는 우리시만 있는건 아닙니다.
  우리 인근에도 시가있고 지역이 있습니다. 거긴 노점상이 수백개 수천개 있습니다. 만약의 경우 군포시 노점상관리가 완화되고 웬만하면 봐준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 인근지역에 있는 노점상들이 전부 몰려올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군포시는 노점상 시가 되지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볼 때에 노점상은 우리공무원은 물론 전 시민이 이 시를 위해서 다같이 함께 강력하게 사전 예방해야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의장 유지연   수고하셨습니다. 이해 가겠어요?
  그외 딴 질문사항 없으시죠?
  노점상 철거라든가 단속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충분히 이해가 되신걸로 알고 다음 사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건설과장님께서 나오셔서 이재권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26분)

○건설과장 유지선   건설과장 유지선 입니다.
  이재권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중, 먼저 지장 전주 현황 및 이전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1년 3월 차량 및 보행에 지장을 주는 도로상의 지장 전주를 저희가 일제 조사한 바 그현황은 총 지장 전주는 33주이며 그중 한전주가 24주, 통신주가 8주, 철탑 1개소가 되겠습니다. 그중 이전이 불가능한 철탑을 제외하고, 통행 지장주 이전대책에 대하여는 한전 및 통신공사와건설부와의 협정서 제5조 및 제7조 규정에 의거 기히 이설협의 요청하여 현재 각 공사에서 이설코자 설계중에 있으며 지장전주 이설은 사전 각 선로 단전 및 예산확보관계로 7.8월중에 조치할 계획으로 한전과 통신공사에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철탑은 여기 금정 전철 넘어가는데 좀 지나서 우측으로 당초에 철도 설치한곳도 저희하고 한전하고 상의가 있었는데 도저히 거기까지 설치할 수가 없고 또 이전할 장소가 바로 철도하고 붙었기 때문에 그 철탑 자체는 이전이 불가능합니다.

(14시 28분)

이재권 의원   의장님! 현재 제가 6개동을 다녀봤습니다마는 산본1동이 가장 전주가 많이 도로 노상에 방치되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이것이 진작 철거됐어야 함에도 지금까지 방치가 돼왔습니다만건설과장님께서 특별히 협조를 하시어 빨리 시인하고 철거해 주실것을 당부드립니다.
○건설과장 유지선   예,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가로등 및 보안등 현황 및 보수상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로등은 총 363등이며, 보안등은 749등입니다. 그동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군포1동이 177등, 군포2동이 170등, 당정동이186등, 산본1동이 121등, 산본2동은 택지개발 관계로다 철거를 했습니다. 금정동이 160등 기 설치되있는 것이 이 현황이고 다음은 금년도에도 1,25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였고 50개의 보안등설치를 기 완료했습니다. 그것 또한 유지보수비 5백만원을 확보하였고 각동에 기 배부했습니다.
  그리고 가로등 또한 1,750만원을 저희가 예산확보하였고 계속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이번 금년 추경에도 보안등 20개를 추가설치코자 5백만원을 예산에 요구하였고 보수비도 또 저희가 부족해 가지고 5백만원이 이번 추경에 예산에 계상해 갖고 이제 추경이 확정되는대로 동별 우선 순위에 의거 신설로 할곳 20개는 조속설치토록 하고 계속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4시 29분)

이재권 의원   의장님! 질문있습니다.
  시흥군 당시에도 고가 사다리차를 구입을 하고 기사를 채용을 해서 가로등 및 보안등을 고장이 나면 고장이 나는 즉시로 수리를 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만 우리 군포시에서 5백억, 6백억예산을 다루는 시의회에서 앞으로 전부 가로등이나 보안등 고장이 나면 그걸 고치고 수리할 수 있는 차량과 기사를 확보하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14시 30분)

○건설과장 유지선   저희가 앞으로 가로등하고 보안등 숫자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금 현단계에서는 그 가로등 숫자나 보안등 숫자하고 타시하고 비교해 갖고 현재로서는 구비를 못하겠지만 앞으로 추후 저희가 계속 가로등 및 보안등 숫자가 늘어날때는 거기에 대비한 대비장비를 구입함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의장 유지연   네, 수고하셨어요. 그 외 뭐 질문사항이 없으십니까. 여러의원님들……
  없으신걸로 보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이재권 의원님이 질문하신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31분)

○도시과장 이병묵   도시과장 이병묵입니다.
  이재권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안양 제8지구 2.3공구 과도대금 청산에 대한 현재까지 안양시와의 협의사항과 해결방안 및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지구는 면적 169만 9천 6백 6㎡에 대해서 안양시에서 80년 3월17일자로 사업시행 인가를 받아서 90년 12월 28일 완공하여서 환지 확정 처분하고, 청산금을 조정코자 90년 12월12일 본 지구 토지평가협의회 위원의 위촉명단을 통보받아서 이때에 위촉을 한후 91년 1월 10일 토지평가협의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때 사업결산결과 지출에 대한 사항으로는 수입액이 693억1천6백7십4만7천원, 지출액은 383억6천5백70만8천원입니다. 이로서 그 잉여금이 309억5천9십3만8천원 발생하며 이에 대한 징수교부액을 동일하게 조정 제시하였으나 부결이 되었습니다. 91년 3월 4일 2차에 걸쳐서 토지평가협의회를 개최시는 1차에서 제시한 58%를 60%로 재조정 징수 교부토록 상하향 조정하였으나 부결되어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해결방안과 그 대책으로는 제3차 토지평가협의회를 안양시에서 91년 6월, 금년 6월 중순에 실시할 계획이며 청산금에 대한 민원이 상호상반됨을 감안하여 주민의 재산권보호를 위해서 환지 청산금을 확정하여 징수교부토록 안양시에 계속 촉구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환지 청산금 내역을 말씀드리면, 과도가 총 1,879필지에 면적이 71,160평방미터입니다. 이에 대한 대금으로 징수할 금액입니다. 401억2천4십3만9천원이 이중에서 60%로 조정하면 160억4천1십7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부족액 환수해주는 금액은 총 필지 1,249필지에 면적은 20,433평방 미터입니다. 전체 금액은 132억4천3백2십4만8천원이 되겠습니다마는 60%로 조정했을때 211억8천9백1십9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안양시에서 많이 조정을 해가지고 받을 사람은 조금 더주고 낼 사람은 적게 내도록금 이렇게 조정을 했습니다마는 이게 전부 부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3차 토지평가협의회 있을적에 이를 빨리 협의해서 마무리 짖도록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유지연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재권 의원   의장님! 금년도에는 2.3공구 확정고시가 마무리를 짖는 해로 도시과장님께서 적극 협조해서 내년 92년도에는 과도금액 확정고시얘기가 안나올수 있도록 특별히 협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과장 이병묵   계속 촉구해서 마무리 짖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유지연   다른 의원님들 어떻게……
  질문하실 분 없으세요? 이 문제는 아마 금정구하고 당동 일대가 해당이 되는 것 같은데 백남규 의원님 충분합니까. 답변으로
백남규 의원   다소의 미진한 점이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3년전부터 산본리에 책정할 당시에 금액과 같은 수준으로 보상을 해달라는 주민의 요구가 엄청나게 많이 이르고 있습니다. 이걸 분명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유지연   그 문제는 이상으로 끝내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개발담당관님께서 나오셔서 이재권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38분)

○개발담당관 이계삼   개발담당관입니다.
  이재권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건축과장이 교육중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질문요지는 도시미관및 재해의 예방적 측면에서건축한지 오래된 아파트 및 연립주택에 대한 재건축계획은 있는지 또는 대상건축물은 몇 동이나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재건축에 대해서는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항과 재건축을 할 수 있는 경우에 근원이 되는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재건축은 기존있는 아파트나 연립을 다른 개인이나 주택사업자가 매수하여 주택건설촉진법 제32조 규정에 의거 일반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재건축에 해당되지 않은 사항이며 재건축에 해당되는 경우는 기존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세대주가건축하는 것이 재건축이나, 그중 20인 이상으로 재건축 조합을 구성해서 조합 설립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재건축조합을 구성하기 위한 관련법규의 조건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제9호 노후된 기존 주택소유자가 재건축 주택을 설립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시행령 제4조 2항 노후 불량주택의 범위는 20연이 경과된건물로 규정이 되고 있습니다.
  시행령 제42조 5항에 보면 구조안전 진단후 재건축조합 설립토록 규정이 되있습니다. 또 시행규칙 제32조 2항을 보면 노후불량주택진단을 해서 재건축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있습니다. 그러나 그러기 위해서는 구조안전진단을 실시해야 하는데 구조안전진단은 한국 기술연구원·대한건축사협회에서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본 시의 아파트 및 연립은 제일 오래된 아파트 및 연립이 12년 경과된건물로 22동에 222세대가 있고, 11년 경과건물이 12동에 90세대로 본 시의건축물은 법규상의 조건에 맞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다든지 과다한 관리비가 소요되는 주택으로서 구조안전진단을 실시해서 인정을 받을 경우에는 먼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행후 가능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 유지연   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죠.
이재권 의원   의장님!건축과장님께서 자리를 같이 안해주셨기 때문에 제가건축과장님 교육을 마치고 오신후에 다시 좋은 답변을 듣도록 조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유지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요전에 백남규 의원님도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계신걸로 알고 있는데……

(14시 42분)

백남규 의원  그러니까, 지금 답변에 20연이 초과되야만이 된다고 그랬는데 12연이 되었다 하더라도 구조상이나 또는 진단에 의해서 시행할 수 있다고 하는 말이 되기 때문에 다시 크게 물어볼 사항은 없습니다만, 사실상 구조상이나 또는 70연대에건축한 사람들은 주지하시는바와 마찬가지로 상당히 자기들의 이익만을 추구하다 보니까 다소의 부실공사가 야기되가지고 지금처럼 견고한건물이 그다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2년이 되었다 하더라도 20년이상 노후된 집이상으로 노후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해당이 되리라 생각이 되는데……
○개발담당관 이계삼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백남규 의원   그러니까,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20세대가 살고있다면 20세대이상은건축할 수가 없죠?
○개발담당관 이계삼   20세대 이상입니다.
백남규 의원   20세대 이상이면 해당이 되는 겁니까?
○개발담당관 이계삼   20세대 이상이면 조합을 설립할수가 있는거죠.
백남규 의원   아니, 지금 현재 기준으로 말이죠, 연립주택이나 또는 아파트 이런데가 20세대이하가 되는데도 있습니다.
○개발담당관 이계삼   이하가 되는데가 있더래두요,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다든가 이럴때는건축사협회에 안전진단을 붙여가지고 할 수 있다 이런 얘깁니다.
백남규 의원   그러니까요, 뭐가 문제냐면요.
  예를 들어서 지금 18평형으로 20세대가 살고있다 이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건축법상으로 봐서 그 세대수를 지을수가 없습니다.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그러나 이런 기회를 배려해서 그 세대만큼 그 평수만큼은 다시 지을수 있도록 이것만은 허용을 해 주셔야 될 걸로 봅니다.
○개발담당관 이계삼   그것은건축법에 저희가 준용을 해야되는 데요. 저희가 앞으로건축위원회를 구성을 하게 됩니다.
  현재 추진중에 있고건설부에 승인을 올려서 해도 좋다는게 내려왔습니다. 그래 저희가 지금건축위원회를 만들기 위해서 각 위촉중에 있고 앞으로건축위원회가 구성되면 저희가 조례안을 만들어가지고 의회에 상정을 해서 거기에 통과되는 대로 조례를 만들 작정으로 있습니다.
백남규 의원   예,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마는 사실은 여기 총무과장님이 계십니다마는 제가 재작년도에도 총무과장님한테 상의를 드린바가 있습니다.
  총무과장님이 상당히 성실한 답변을 저한테 해 주셨어요. 만약에 조례가 없다거나건축법이 없다하더라도 상부에 질의서를 내서라도 그것은 배려가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될것이 아니냐하는 그런 말씀을 관계원에게 직접 전화상으로 하는것 까지를 보았기 때문에 상당히 그때 제가 말한 권위도 있었고…… 그것이 하루 빨리 이루어졌으면 하고 수차에 걸쳐서 얘기한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배려가 되도록 관리해주십시요.
○개발담당관 이계삼   건축조례를 조속히 제정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백남규 의원   감사합니다.
○의장 유지연   그럼, 이건에 대해서는 그정도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좋죠?
  다음은 보건소장님께서 나오셔서 이재권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45분)

○보건소장 박원용   보건소장입니다.
  먼저, 지역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봉사하시는 의장님 이하 의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이재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하계 방역대책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첫째, 하계방역대책의 일환으로 전염병관리체제를 확립시키기 위해서 환자 발생시 신속한 현지조사 및 역학 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질병의 원인규명과 확산방지등 필요한 방역조치를 할 수 있도록 연중보건소에 1개반 6명으로 방역기동반을 편성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종 전염병의 발생이 우려되는 5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는 방역비상근무를 매일 2인 1조로 20시까지 연장 근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하계 방역소독 철저입니다.
  전염병이 발생하기 쉬운 취약지역 및 인구밀집지역의 주기적인 살충 살균 소독을 위하여 보건소에 차량용 연막기와 동력분무기를 최신형으로 확보하여 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중점 방역 소독기간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전염병이 다발되는 7월 1일부터 8월 30일까지는 두대의 차량용 연막소독기를 동원하여 오전과 오후로 방역소독을 확대 실시하겠습니다.
  첨언해서 보고드리자면,
  지난해 의원님들의 지도와 격려 덕분에 90년도 도 방역사업평가결과 저희가 개소 1년만에 도내 18개시 보건소중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서 지사님의 표창도 수상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들어 현재까지의 방역 소독은 97회 실시하였으며 시 본청 민원실과 보건소 각동 민원창구등 8개소에 방역소독신청 접수창구를 개설하여 접수된 민원은 타 지역에 우선해서 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동에 주민 자율 방역단을 1개반씩 구성해서 방역소독과 취약지 환경개선등을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휴대용 연분무기 한대씩을 배정하여 기술과 약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셋째로, 환자 조기발견 사업에 철저를 기해서 질병정보 모니터망을 45개소 지정운영하고 있습니다.
  넷째로, 수인성 전염병의 예방을 위해서 식품 접객업소 종사자등 위험집단 1,767명에 대해서 보균 검사를 연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예방접종 사업의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방접종은 전염병예방에 가장 효과적인 인공 면역입니다.
  모든 대상자에게 적기에 완전 접종이 이루어지도록 대상자 파악의 정확을 기하고 목표량 100%달성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금년들어 예방접종대상 6만 5천명에 대해서 예방접종을 실시하였습니다만 이중 42,725명 금년들어 66%의 목표를 달성하였습니다. 특히 시기를 요하는 일본 뇌염접종의 경우 대상자 2만 4천 3백명중 21,919명으로 90%실시 완료하였으며 6월중으로 대상자 전원을 완전 접종하겠습니다.
  또한 학교와 사업장 집단 수용시설등 취약계층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하계방역 대책에 만전을 기하여 금년도에도 한명의 전염병 환자도 발생하지 않도록건강한 군포건설에 총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끝으로 보건소사업에 이렇게 관심을 보여 주신 이재권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유지연   네, 수고하셨어요. 어떻게……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배연자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50분)

배연자 의원   산본 1동 배연자 의원입니다.
  국가발전의 최대목표가 복지사회 실현이란 측면에서 볼 때 본의원은 평소 우리 사회 일각에서 소외받기 쉬운 불우계층이나 여성의 사회 참여에 장애요인이 되는 사항의 해소방안등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갖고 보다 나은 시책이 무엇인가를 염두에 두었던 사항과 시민의 여망이 담겨진 사항등을 금번 회기를 통하여 질문을 드리오니 성실한 답변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첫번째로, 시립탁아소건립이되겠습니다.
  경제의 급속한 발전으로 사회가 산업화 도시화됨에 따라 여성의 사회참여가 날로 증가하고 또한 영세민 맞벌이 가정이 늘어나고 있음에도 자녀양육의 일차적 책임이 여성에게 있는 관계로 사회참여에 크게 제한을 받고있는 실정임을 감안할 때 탁아소건립이 절실하고 긴급히 요구되는바, 시립탁아소를건립할 계획은 있으신지요? 있으시다면, 그 시기와 규모는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두번째로, 보훈회관건립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포시에는 국토방위와 안녕 질서를 위하여 몸을 바쳤던 상이군경회원과 전몰유족회원등이 331명이 계십니다.
  그분들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보훈회관건립 계획은 있으신지요. 있으시다면, 그 시기및 규모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번째로, 소년 소녀가장세대에 대한 지원대책이 되겠습니다.
  부모의 따뜻한 보호아래건전하게 성장하여야할 소년소녀들이 부모및 보호자의 사망 기타 사고로 갑자기 가장이 되어 어렵게 생계를 유지하고 있어 이들에게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보장이 요구되는데 소년 소녀가장은 몇 세대나 되며 생계지원 대책은 어떠한지요 그리고 현재보다 더 적극적인 지원 대책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로, 모자세대에 대한 대책이 되겠습니다.
  사회구조의 다원화와 의식 구조상의 급격한 변화 현상으로 이혼모 미혼모등 모자가정이 증가추세에 있어 이들이 어머니로서 또 생계유지의 책임을 지고있는 가장으로서 이중적 역할의 부담자로서 어렵게 생활하는 가정이 많은데 모자세대의 선정 기준과 그현황 그리고 지원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끝으로, 군포시에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은 몇명이나 되며 장애인의 복지증진 시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십시오.
  이상 다섯가지 질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유지연   배연자 의원님 수고하셨어요.
  다음은 사회과장님께서 나오셔서 배연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54분)

○사회과장 박정호   사회과장 박정호입니다.
  배연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보훈회관건립계획과 장애인 복지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훈회관건립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면, 우리시의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 회원과 그 가족들의 사기앙양 및 복사 증진을 위하여 보훈회관건립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만 금년도에 발주하여 내년말 완공하는 시청사건립비와 주민 숙원사업비 투자등 저희 시 재정 여건상 단기간내건립이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93년 이후 시 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보훈회관건립 규모와건립 시기등을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은 모두 225명으로서, 그 중 지체부자유자가 149명, 시각장애자 10명, 청각·언어장애자 31명, 정신박약자 35명입니다.
  장애인을 위한 복지 시책은 생활보호대상자와 의료부조자중 중병의 중복장애인과 중병의 정신 질환자에게는 1인당 월2만원의 생계보조 수당을 지급하고 자활보호대상자와 의료 부조자로서 1급, 2급, 3급, 4급 장애인에게는 20%와 40%에 해당하는 본인 부담 의료비를 전액지원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각종 시혜시책으로는, 전화요금 감면, 철도, 지하철운임할인, 고궁, 국공립박물관 무료이용, 장애인 승용차 특별소비세 감면, 장애인 승용차 L.P.G 사용승인, 장애인용 수입면세물품으로 지정된 44종 관세 면제, 장애인 고용 의무제 실시등이 있습니다.
  이상 배연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렸습니다.
○의장 유지연   수고하셨어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죠.
  안 계세요?
  그 다음으로 넘어가도 괜찮습니까?
  배 의원님 괜찮으세요?
  그럼, 다음은 가정복지과장님께서 나오셔서 배연자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57분)

○가정복지과장 남상묘   가정복지과장 남상묘입니다.
  배연자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립 탁아소의 신설계획 여부 및 규모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1년 현재 시립탁아소 신설계획은 없으나 영·유아 보육법 제7조 보육시설의 설치에 따른 민간보육 시설과 가정보육시설로 거대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중인 민간 보육시설로는, 금정동 93브럭 11롯트의 42,366평방미터의 규모와 정원 50명의 영광어린이 집이 신축계획으로 부지매입과 법인 설립인가 서류등을 구비중에 있으며, 국비 80%, 도비 10%, 시비 10%의 신축비 7천 8백 8십 2만5천원을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현재 운영중인 가정보육시설로는, 산본동 주공아파트 213동 103호 나래놀이방을 비롯하여 13개의 가정보육시설이 신고되어 정원 166명의 보육이 가능하며, 91년 5월 현재 94명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영·유아 보육법에 의한 보육 시설의 종류는 저소득층 밀집지역이나 농어촌 지역등 취약지역에 설치하여 국가 또는 지방단체가 운영하는 국공립 보육시설과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인가를 받아 30인 이상의 아동을 보육할 수 있는 민간 보육시설, 그리고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시장, 군수의 인가로 설치 할 수 있는 직장 보육시설.
  끝으로 아동 1인당 보육시설 2.64㎡이상 확보하여 5인이상 20인이하의 아동을 보육할 수 있는 시설과 종사자의 자격을 갖춘 시설이면 개인 누구나 신고로 운영할수 있는 가정보육시설이 있습니다.
  현재 군포시에는 저소득 밀집지역이나 농어촌취약지역이 없음으로 국공립 보육시설의 설치보다는 민간시설이나 가정보육시설의 설치를 유도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두번째로,
  배연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소년·소녀 가장 세대수와 생계지원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군포시 현재 소년·소녀 가장 세대는 13세대에 24명이 있으며 이들에게는 생활보호법에 의하여 월평균 1인당 4만5천원의 생계비와 년 4백4십8만7천원의 생활보호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학용품비 4십4만8천원, 피복비 1백십만5천원, 영양급식비 백3십1만1천원, 중고생 교통비 64만 8천원, 인문계고교학비가 48만원, 학습재료비가 49만 5천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또한 후원자 결연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 한국어린이재단 경기지부로부터 159명의 후원자들이 보내주는 후원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시에서도 소년·소녀가장 후원자 맺어주기 운동을 적극 추진하여 시공무원 43명과 자매결연을 맺어 매월 만원 이상씩 후원하여 주고 있으며, 연말 연시, 어린이날, 중추절에는 의류를 구입하여 전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소년·소녀가장 세대의 주거환경개선및 생활안정을 위하여 공영개발 사업시 임대주택 분양등을 적극 추진하겠으며, 지속적인 후원자 결연 사업을 통하여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하여 탈선 예방과 모범적인 사회인의 일원으로서 꿋꿋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적극지원하겠습니다.
  세번째로, 질문하신, 모자세대 선정기준과 모자세대 현황및 그 지원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선정기준은 모자복지법 제4조및 제5조의 규정에 의거 배우자사별, 이혼, 신체장애로 장기간 근로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여성.
  또는 미혼여성으로 만 18세 미만의 자녀를 둔 모자 세대주인 가정을 보사부 기준표에 의거 등급별로 분류 선정하였습니다.
  모자세대 현황은 현재 모자 가정수가 117세대이며 63세대를 저소득 모자세대로 분류 관리하고 그 중 타법의 보호를 전혀받지않는 18세대가 중점지원 대상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책으로는 현재 저소득 모자가정 7세대 11명에게 분기별로 82만 9천원씩 자녀학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13세대에 대해서 생필품 5만원 상당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취업기술. 개업을 원하는 세대나 자활자립이 가능한 세대를 선정 1세대당 50만원 내지 100만원씩 생활자금으로 예산에 반영 지원할 계획이며, 이들이 안정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서 소년·소녀가장 발생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지연   예,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거든 앉아서 거수해 주세요.

(15시 04분)

배연자 의원   질문있습니다.
  영광 어린이집 발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비 80%지원 이렇게 말씀하셨죠?
  또 도비·시비로 해서 지금건립단계에 있는 이 영광 어린이집은 그럼, 민간 탁아소가 됩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남상묘   그것은 영광교회에서 하는건데 민간으로 들어가죠.
배연자 의원   민간으로 들어가면 그럼 영세민 가정이나 그런 어린이에게…
○가정복지과장 남상묘   영세민 가정에 우선 30%가 해당이 됩니다.
배연자 의원   예. 알았습니다.
○의장 유지연   그러면 별다른 질문이 없으시죠?
  그러면 배연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보충질문이 없는 것으로 보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산본2동 김치년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05분)

김치년 의원   안녕하십니까?
  산본2동 김치년 의원입니다.
  우선 질문에 들어가기에 앞서 시정 발전을 위하여,
  오늘 회의를 주재하시는 유지연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또한 성실한 답변을 위해 시정에 바쁘신 가운데 출석하여 주신 부시장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기자단 여러분 방청석에 나오신 시민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건설과 소관인 직접 피부에 느끼는 풍수해 대책에 대하여 간단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포시는 신생도시인 관계로 도시기반시설이 미비하여 매년 장마철이면 크고 작은 수해로 시민의 귀중한 재산상 손실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수해 상습지역에 대한 91년도 수해방지대책으로 어떤 시책을 추진하고 계신지요.
  첫째, 하수도 시설등 수해방지시설에 대한 정비 점검과 수방자재상황  둘째, 보령제약앞 하상준설 셋째, 강남아파트 뒷산 및 기타지역 절개지 산사태 넷째, 산본동 상습 침수지역 다섯째, 기타 수해예상 지역에 대한 수해예방을 위한 대책이 어떤지건설과장님의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지연   네, 수고하셨어요.
  다음은건설과장님 나오셔서 김치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08분)

○건설과장 유지선   건설과장 유지선입니다.
  김치년 의원님이 질문하신 수해상습지역에 대한 91년도 수해예방대책과 하수도시설등 수해방지 시설에 대한 정비 및 점검은 철저히 이행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0년도 수해 상황을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0년도 연간 총 강우량은 2,3105m였으며, 90년도 9월 10일부터 12일까지 사흘간의 집중호우시 강우량이 590mm로 연평균 강우량인 1,159mm의 반이 넘는 집중호우로 우리시에서는 주택침수 226연, 농경지 0.83헥타, 상하수도 1개소, 하천 3개소 590m, 축대 및 담장 5개소 기타 28개소가 피해를 입었으며 총 피해액은 5억 9천4백여만원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와 같은 피해가 재발생되지 않도록 금년도에는 전년도 피해지역 및 수해위험지구에 대하여 총 5억 8천여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우기전인 6월 30일 이전에 모든 사업을 마무리코자 재해대책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며,
  구체적인 사업별 내역으로는, 산본천주변지역 수해 대비 사업으로 기존 하수관 및 빗물받이에 대하여 일제준설을 완료하였고, 주택공사로 하여금 산본천 전구간에 대하여 하천 준설을 시행토록 하여, 91년 5월 4일 착공 91년 6월 11일 완료 예정으로 사업을 시행중에 있으며, 특히 보령제약 앞 철도횡단 부근의 산본천에 대한 수해 방지 시설에 대하여는 대한주택공사에서 산본천 복개공사와 연계하여 하천 바닥을 준설후 콘크리트를 가설토록 계획되있어 동 공사시행시 상수도관 및 통신케이블등을 관계기관과 협의 이설 조치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고, 다음 안양천 주변에 대하여는 하천 180m의 개수공사를 6월 30일이전에 완공하여 유수유통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으며, 당정천에 대하여도 하천 및 퇴적 구간이 심한 3개소 2백여미터 구간의 하천 준설을 6월 20일 이전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또 당동 농경지 만수지역에 대하여는 단기 대책으로 아파트 시공회사인 공영토건의 1개 회사로 하여금 당정천까지 하수도 준설을 시행토록 하여 기완료 하였고, 장기대책으로는 동 회사로 하여금 아파트 준공전까지 하수도 기본계획에 의한 하수도관을 당정천까지 신설토록 조치하겠으며, 90년도에 피해를 입은 절개지 21개소에 대하여는 9천 7백여만원의 예산을 투입 91년 5월 27일 착공 8월 10일 완공토록 추진중에 있으며, 주공에서 사업중인 택지개발 주변에 대하여는 주택공사로 하여금 단지 외곽부분에 대한 유용축구등을 설치토록 하여 토사 유출 및 배수처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군포역전 주변은 주택등이 접수되는 사태가 없도록 하수도관 368m를 새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6월 30일 이전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그외에도 저희 시 관내에 하수도 준설 3,080m, 빗물받이 100개소 신설 하수도교체공사 320m를 우기전에 완공토록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재해 예방대책으로 풍수해 대책법에 의거 91년 방재계획을 수립 12개 유관기관과 협조체제를 유지 상황실설치 운영및 재해 위험지역 및 취약지역 주 1회 정기점검, 재해발생시 응급복구 등 수방자재확보.
  그 확보내용은 PP포대 9,600매, 말목 175본, 비닐 2,430매 또 모래 기타 장비확보등이 되겠습니다.
  수방자재확보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각동에도 24개대 600명의 수방단을 편성 재해 사전 방지 및 최소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지연   네, 수고하셨어요.
  보충질문……
김치년 의원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장 유지연   네, 김치년 의원님 말씀하시죠.
김치년 의원   다른데 대한 답변은 다 있는데, 산본동 강남아파트 뒤의 산사태에 대해서 말이 없었습니다.
  제가 직접 가 봤는데 장마시 산본동 강남아파트 뒤의 산사태가 매년 연례행사처럼 발생하여 작년에도 배수로 공사를 하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서 본바로는 그 배수로공사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비만 오면 금새 산사태가 나서 그 주민들이 밤이면 밤, 낮이면 낮 그걸 치워내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고 있고 그게 참오래 견딜지가 의심스럽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한 그 해결 방법을 위해서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13분)

○도시과장 이병묵   도시과장이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수해가 나서 산사태가 난 지역이 금정동 그 지역하고 한미아파트 뒤의 산사태입니다.
  이 지역은 구획정리 구간으로서 저희가 구획정리 사업비로 안양시에다가 요구를 했습니다. 작년도 수해 난 걸 금년 3월달에 안양권 행정협의시 부의를 해서 91년 4월 26일 미비공사 협의에 따른 회신이 왔습니다. 그래서 안양시에서 1억원 그 사업비를 전체 2개소에 대해서 설계를 해서 안양시에다가 요구를 해서 1의원이 와서 저희가 5월 20일날 입찰을 봤습니다, 그래서 현재 착공중에 있어서 저희가 기간이 90일입니다. 90일이 지나면 완공이 돼서, 모두 완공할 예정입니다. 다만, 그 옆에 개인소유에 있는것은 개인소유로서 개인이 집을 짓기위해서 산사태가 났습니다. 그건 저희가 시비를 들여서 할 수는 없고 소유자에게 촉구를 해서 그 사태를 방지하도록 촉구해 나가겠습니다.
○의장 유지연   네, 김치년 의원님 이해가 가셨어요.
  그럼, 지금 착공하고 있다는데, 그 후에 안가보셨군 그래. 오늘이라도 한번 가 보시죠.
○도시과장 이병묵   아직 착수는 안했습니다.
○의장 유지연   아직 안했어요?
  그럼, 없으신걸로 보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노재영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16분)

노재영 의원   금정동의 노재영 의원입니다.
  시정 질문에 답변하고자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참석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말씀 드릴 내용은 환경에 관한 문제입니다.
  사회가 복잡해지고 산업의 내용이 확대 세분화되면서 인간이 저질러놓은 잘못중의 하나가 자연 그대로의 환경을 보전하지 못하고 말할 수 없는 훼손을 가했고 또 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필요에 의해서 쓰고 버리는 것은 어쩔수 없는 일이라 하겠으나 그 결과로 얻어진 것은 위기의식을 느낄만큼 먹고 마시는 물과 공기를 오염시켰고 생태계마저도 변화를 일으킬 정도로 엄청난 문제에 대한 수습의 방법을 국가는 다각적으로 모색하고 해결하려는 의지와 노력을 보이고 있으며, 이 노력의 하나로 새로운 공업단지나 도시계획조성에 앞서서 전문부서로 하여금 환경영향평가를 시행하기까지 이르는 적극적인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마음도 이제는 잘먹고 잘사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먹고 마시는 원천을 보호해야겠다는 의식이 뚜렷해져서 어떻게하면 자연 그대로의 환경을 유지하느냐에 관한 문제를 많이 제기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것은 스스로가 오염시키는 작은 공해요인을 절제하고 근원을 없이 하므로서 상대적으로 발생되는 공해요인을 조절해 달라는 요청임을 암시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모두가 함께 노력해 달라는 요구로 받아들여 집니다. 깨끗하게 가꾸어지고 다듬어진 환경을 설혹 우리세대에 누리지 못하더라도 후손에게는 꼭 물려줘야 되겠다는 의지가 모든이에게 심어지고 실천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우리 군포시가 능동적으로 대처할 지역적 특성에 맞는 장기환경관계의 종합대책을 수립 제시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몇가지의 문제를 우선적으로 제기해서 이에 대한 행정적인 시책을 듣고자 합니다.
  그 첫째로 생활 하수와 생활쓰레기 문제입니다.
  수질 오염의 70%이상은 생활하수에서 기인한다고 합니다. 다행스럽게도 근자에 샴푸와 린스 가루비누등 합성세제 덜쓰기및 안쓰기 운동이 사회일각에서 일어나고 있음은 고무적인 일이나 이를 보다 적극적이며 체계적으로 시행해 나갈수 있는 방법이 있으리라고 생각 하는데, 이에 대한 앞으로의 시책은 어떤것인지 듣고 싶습니다. 또 쓰레기 수거문제에 있어서 분리수거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이 좋아져서 이제는 정착단계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문제는 쓰레기량이 너무 많아서 청소대행업자나 청소원들이 감당하지 못하고 일부에서는 며칠씩 거리에 방치되어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에 대한 시책으로 쓰레기의 양을 줄이고 신속한 수거대책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분진및 소음에 관한 문제입니다. 주거지역내에서 무허가로 영업하는 골재판매상들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의 소리는 새벽 5시경부터 밤 11시까지 울리는 중장비의 소리로 인해 잠을 이룰수가 없으며, 더우기 작업중에 퍼져나오는 먼지로 인해 빨래를 해 널수 없는 정도이며 문을 열어 놓고 잘 수가 없다고 합니다. 또한 어린이및 중·고생들에게 위해 장소로도 제공되고 있다는 사실인데 이에 대한 민원이 누차 제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확실한 조치사항이 없다고 합니다.
  이에 대한 앞으로의 조치사항을 구체적으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로, 공장폐수및 대기오염 배출시설에 관한 문제입니다.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공장이 신설되거나 이미 가동중인 업체에서는 오염물질 배출시설의 허가를 득하고 오염물질 방지시설의 설치 후 적합판정을 받은 다음 운영 되어야 하는데 현재 군포시에 산재한 공장의 오염물질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그 실태를 알고 싶습니다. 또한 방지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서 사업자는 배출시설 관리인을 두고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자가 측정하거나 대행업소로 하여금 측정케하여 그 기록을 비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배출시설업체에 대한 관리인의 선임과 시설물의 정상적 운영점검, 측정식의 기록, 측정장비의 구비등에 관한 확인업무는 어떠한 방법으로 시행하고 있는지 듣고 싶습니다.
  이상에 드린 질문의 내용은 우리 군포시가 안고 있는 환경개선의 전체적인 내용은 아니나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할 것이라고 생각되며, 앞으로도 관민이 협조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여 깨끗하고 살기좋은 군포시로서의 변화를 꾀해야될줄 믿습니다.
  이에 시 당국은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여 적극적이고도 끊임없는 노력을 부탁을 드리며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지연   네, 수고하셨어요. 들어가시죠.
  다음은 사회과장께서 나오셔서 노재영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22분)

○사회과장 박정호   사회과장 입니다.
  먼저 환경보전에 대하여 관심을 표해주시고 여러가지 문제점을 지적해 주신 노재영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 환경보전업무 추진에 더욱 노력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질문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생활하수및 쓰레기 수거에 대하여 답변드리면, 우리시 관내 하천으로 배출되는 오·폐수의 양은 1일 3만 2천여톤으로서, 이중 61%인 2만여톤이 생활하수이고 39%인 1만 2천여톤이 산업폐수입니다.
  이 생활하수의 정화대책으로서, 장기대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지난 88년부터 내년말까지 4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안양천과 산본천의 오·폐수를 분리하는 차집관거를 설치하고 저수로를 정비하여 안양천 하수종말 처리장에서 처리할 계획으로 공사를 추진중에 있으며, 단기대책으로는 오염 저감을 위하여 2,743개소의 분뇨 오수정화시설에 대하여 년 일회이상 청소를 실시토록하고 합성세제 감소사용등 수질오염물질의 사용을 억제하는 시민이 지켜야할 시책을 실천하도록 집중홍보하여 생활하수의 정화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또한 하천정비, 하천준설, 노후하수관정비및 교체, 소하천내 간역정화시설 설치등의 사업을 꾸준히 시행하여 하천오염도 저감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생활쓰레기 수거대책에 대하여는, 시 전역이 특별청소구역으로서, 전체시민이 1일 약 228톤의 생활쓰레기를 배출하고 있습니다. 이 생활쓰레기 수거처리를 위하여 대행업소 1개소에서 청소차량 14대로 단독주택지역에서 배출하는 1일 170여톤의 생활쓰레기를 수거하고 가나 환경등 15개 업체에서 22대의 차량으로 아파트, 연립, 다세대주택에서 배출되는 1일 58톤의 쓰레기를 수거하여 시화지구매립장으로 수송 매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속한 쓰레기 수거를 위하여는, 시청소 대행업소의 15개 허가업체에 대한 지도 감독을 강화하고, 현장 확인 위주의 순찰을 ,통해서 신속한 쓰레기 수거가 이루어지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시에서는 쓰레기 감량화를 위하여 분리수거와 일회용품 사용억제등을 실천하여 줄 것을 시민에게 홍보해 나가고 있으나 잘 이행되지 않고 있어 앞으로 여성단체등 각급 단체와 학생을 통하여 쓰레기 감량화 홍보시책을 더욱 알차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여 깨끗한 거리 쾌적한 도시가 조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분진및 소음공해 방지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정동 주택가 주변의 골재판매상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금정동 주택가 인근에 3개소의 골재판매상이 있으며 근본적으로 동 장소에서는 지역여건상 방음이라든가 방진벽등 방지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더라도 인근 주민의 피해를 막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도시계획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원상복구하도록 지시를 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어 동법 제92조 제1항에 의거 사직 당국에 1.2차 고발 조치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사업주에 대하여 이전을 위한 행정지도와 고발등을 병행 조속한 시일내에 이전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환경 보전법상으로는 이사항이 지금 현재는 규제대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환경보전법상 규제대상이 되도록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오염 방지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 관내 공장폐수및 대기오염 배출시설의 운영 실태는 관내 236개소의 공해배출업소가 있으며, 이를 요인별로 분석하면, 폐수배출업체가 82개소, 대기오염배출업체가 113개소, 소음진동 배출업체가 163개소이며, 대부분의 업체는 환경관련법상 배출 허용기준 이내로 오염물질을 적정 처리하고 있으나, 일부 업체에서 방지시설을 부적정 운영하여 고발등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배출업체의 배출허용 기준이 높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수질의 경우 수질 환경보전법상 배출업소의 배출허용 기준은 생물화학적 산소 요구량이 150ppm으로 되어있는데, 하천의 환경기준 10ppm을 15배나 초과되도록 인정하고 있어 하천의 길이가 짧고 수량이 적은 관내 하천에서는 자연 희석수가 절대 부족한 하천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사업주의 환경 보전의식결여로 방지시설에 대한 투자와 정상가동을 기피하고 있는 사항이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배출시설 업체에 대한 관리인 선임에 대해서는 배출 시설의 규모에 따라 1종, 2종, 사업장은 환경관리기사 1급, 3종사업장은 환경관리기사 2급, 4종 5종사업장은 대표자나 피고용인중에서 대표자가 임명하는 자로 하여금 선임하여 관리케하고 있으며, 시설물의 정상적인 운영 점검은 연간 정기단속 2회, 환경청 합동단속 1회 도청합동 단속 2회, 검찰단속 2회와 그밖에 민원등 사유 발생시 특별지도 방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들어서 공해배출 업체에 대하여 배출시설및 방지시설 운영상태를 점검하여 이중 9개소를 적발 행정 처분한바 있습니다. 행정처분 내용으로는 폐쇄 1개업소, 조업정지 1, 개선명령 5개소, 고발 1개소 경고 1개소입니다. 그리고 금년 4월 8일부터 5월 11일까지 본 시와 수원 지방검찰청이 관내 공해배출 업체에 대한 특별합동단속을 실시하여 위반자에 대한 조사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형사 처벌후 검찰청에서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의뢰시 강력한 행정처분을 하고, 명단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또한 향후 주·야간 불시 단속을 실시하여 오염 물질을 적정처리하지 않는 업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측정 기록등에 대한 확인 업무에 대하여는, 공해배출 업소에서는 환경관계법 규정에 의거 규모별로 배출되는 오염물질에 대한 자가측정을 하여 이를 기록하고 있으며, 배출업소 지도 단속시 동사항을 관계공무원이 확인하여 미이행 업소에 대하여는 관계법에 의거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노재영 의원님의 질문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렸습니다.
○의장 유지연   네, 고생하셨어요. 들어가시죠
  어디, 그만 하면 충분하시겠어요?

(15시 32분)

노재영 의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골재상 판매상으로 인해서 야기되는 민원이 지금도 누차, 수차 여러 사람들에게 들려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조치를 가능한 빠르게 해주시고, 또 대체적으로 이시기가 언제쯤 될 것인지에 대해서 좀 말씀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사회과장 박정호   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3개 업체에서 90년도 1월부터 수차례에 걸쳐서 원상복구 지시라든가 고발등을 계속했는데 이 고발에 대한 벌칙이 굉장히 미약한 인정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해당되는 위반자는 6월 이하의 징역이나 또는 3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관계법에 벌칙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벌칙이 미약해서 잘 이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행정적인 지도와 설득으로 주민들의 피해를 미연에 방지코자 이전이 되도록 노력을 하고 관계법규의 개정을 통해서 벌칙을 강화하도록 그렇게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유지연   어떻게…
  노재영 의원 이해가…
노재영 의원   확실한 대답은 아니더라도 그런 정도로 설명해 드리는 수밖에 없겠습니다.

(15시 35분)

○의장 유지연   들어가시죠.
  수고하셨습니다.
  별다른 질문은 없으시죠?
  그럼 없으신 걸로 보고 다음으로 넘어 가는데, 마지막으로 송윤석 의원 차례라고 알고 있습니다만는, 제가 한가지만 곁들여서 아까 배연자 의원님께서건의한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별 다른 말씀이 안 계셔서 제가건의의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사실은 이 보훈회관 현황을 저희가 그때 언젠가 회의를 끝내고, 한 일주일 정도된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하고 송윤석 의원하고 이재권 의원하고 있으니까 그 양반들이 잠깐 오시면 상의할께 있으니까 와달라는 그런 전화를 받고 찾아갔더랬어요. 별관에 가니까 그 양반들이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 제가 그 당시 상황을 그대로 말씀드릴것 같으면, 한 열댓분 그야말로 팔도 없고 다리도 없고… 열댓명 모여 가지고 저희들 보고 호소를 하는데 무슨 얘기를 하느냐하면 누차건의한 바 있지만 실행이 되지 않고 있는 보훈회관을건립해 달라. 당신도 나이를 먹었으니까 알지마는 구구한 설명은 필요없이 젊은 양반 두 의원을 위해서 우리가 설명하겠다는 그런 구구절절이 눈물을 흘리다시피 하면서 호소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때 그중에서도 가장 저희가 피부에 닿는 얘기가 뭐냐하면, 사실은 625동란이후 자기네들이 참전하였다가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지만 불구가 되가지고 손을 잘리고 다리를 잘려 가지고 다 의족을 하고 있는 그런 관계로 해서 며느리가 볼까 조카가 볼까 손자가 볼까 두려워서 35년내지 40년 동안을 대중탕에를 가보지 못하고 정말 집에서 숨어 가면서 마누라하고 단 둘이 조금씩 세수 대야에다 물을 데어 가지고 넉넉치 못한 살림이니까 그렇게 활발히 할수도 없고, 자식들이 외출을 하면은 그 틈을 타 가지고 조금씩 목욕을 하고 사는 이사람들의 심정을 당신네들은 좀 헤아려 줘야 할 것 아니요.
  11만을 대표해서 선출된 의원들이라고 한다면 이러한 우리 아픔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우선 무엇보다도 예산이 없다하는 얘기는 다 이해가 가지만, 그러나 너무 우리가 억울하고 지금 와선 후회스럽고 애탄스럽고 개탄스러운 얘기는 뭐냐하면 만의하나 그 당시 우리가 그와 같은 열과 성의를 가지고 반공에 임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국가 흥망성쇠가 정말로 우리손에 달려있을 그 당시를 너희가 상기한다면 지금 이와같은 번영된 좋은 세월이 왔었겠느냐 이러한 것을 상기해 보고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생각해 준다고 한다면은 예산이 없다는 얘기는 말이 안되는 것이다. 많은 우리 전우가 그러한 쓰라림을 안고, 언젠가 마음 놓고 우리가 목욕이라도 한번 할수 있는 그러한 계기를 마련해달라고 애처롭게 외쳤습니다.
  그 양반들이 세상을 떠나면서 나는 그대로 죽어가지만, 남은 동료들은 죽기전에 마음 놓고 발가벗고 들어가서 서로 씻고 닦고 할수 있는 그러한 회관이라도 지어주시면 거기가서 목욕을 하면서 즐거운 세상을 살다오라고 마지막 유언을 남기고간 사람이 한두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감지해 준다고 한다면 이구동성으로 예산이 없다는 얘기만은 하지 못할 것입니다.
  다리하나 덜 놓으면 어떻겠느냐 말입니다. 우선 우리와 같은 이러한 처지에 놓여있는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헤아려 준다고 한다면, 그러한 방정된 얘기는 못할거다하는 식으로 정말 눈물로 애처롭게 호소하고 있는 그러한 장면을 저희가 보고 왔습니다.
  물론 저도 나이를 먹고해서 그 당시 여러가지 어려움을 겪은 사람중에 한 사람이라 그런지 그러한 얘기가 실감이 나니까 이러한 말씀을 드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러한 시점에서 제가 생각할 때, 부시장님께 정말로 간곡히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그 양반들 말씀처럼 나이가 칠십이 가까워서 앞으로 5년을 사실지 3년을 사실지 금년에 세상을 떠날지도 모르는 사람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마지막가는 유언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예산이 다소 어렵다하더라도 그 양반들이 얘기한거와 마찬가지로 다리하나 덜 놓는다 하더라도 보훈회관을 멋있게 지어서, 의왕시나 시흥시가 보훈회관이 없다고 해서 우리도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정말로 우리가 선진군포시민이 되고 공무원이 될수 있을려면 그 양반들의 그 애처로운 호소를 100%받아들여 어떠한 경우가 있더라도 내년의 예산에 반영시켜서 멋있는 보훈회관을 하나건립해서 정말로 11만 시민이 축복을 해주고, 그 양반들로 하여금 고맙게 생각케 하면서, 남은 여생을 다만 얼마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보훈회관에 모여서 오손도손 대화를 나누면서 과거를 회상하고 즐겁게 살아 갈수 있는 그러한 계기를 반드시 마련해 주십사하고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정말로 간곡히 11만 시민을 대표해서건의의 말씀과 아울러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말씀을 드리고…
  다음으로는, 마지막으로 송윤석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질문의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41분)

송윤석 의원   금정동 송윤석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기적으로 매우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군포시청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묵묵히 최선을 다해 일하고 계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이자리를 빌어 깊은 경의를 표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회계과 소관및 도시과 소관 네가지에 걸쳐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 군포시가 89년 개청이래 2연이 지나도록 당정동 사무소를 제외한 5개동이 개인건물을 임차하거나 가건물에서 동정을 수행하고 있으며, 사무실이 협소하고 환경이 대단히 나쁜 관계로 이용 주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주고 있는바, 동사무소신축 계획은 언제이며, 신축시기를 앞당길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고
  둘째로, 정부의 주택 200만호건설의 하나인 산본 신도시 개발이 한창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곳에 살던 이주자들의 대책 분양및 생계대책에 대한 당초 이주 계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고있어 주민의 원성이 있는 실정입니다.
  실례를 들어 말씀드리면,건설 사업체에서는 아파트를건축하고 있는데 기반 시설이 안되었다는 불성실한 답변으로 이주자개인이 지금 지을 대토마저 해결되지 않고 있는데 시로서의 대책을 묻습니다.
  또한 택지개발 감독 관청은 어디이며, 군포시에서 점검및 감독권이 전혀 없는지 사업준공후 인계인수시 대상범위는 어디까지이며, 방법및 절차는 그리고 인계인수후 하자 발생시 대책은 무엇인지, 도시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90년도와 91년도에 식재한 가로수의 수종및 수량과 활착상태는 어떠하며, 특히 90년도 금정동 기타지역에 식재한 벗나무 은행나무중 일부가 미활착 상태에 있으며 제거및 보식계획은 있는지요?
  본의원의 견해로는 벗나무의 경우 수고가 고압전선위를 능가할 수 있는 실정인바 가로수의 가치가 전연 없는것 같은데, 사전에 검토를 하셨는지, 이는 예산의 낭비로 보는데 앞으로의 대책을 묻습니다.
  마지막으로, 신도시 개발사업으로 주공 제1사업단 진입도로인 신환 아파트앞 도로의 확장계획에 대하여 도시과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지연   네, 수고하셨어요. 들어가시죠.
  그러면 다음은 회계과장님이 나오셔서 송윤석 의원님이 질문하신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45분)

○회계과장 이우택   회계과장입니다.
  송윤석 의원님 말씀한 대로 지금 우리시의 동사무소건물 현황은 말씀대로 당정동 사무소하나를 제외한 나머지 5개동이 가건물이나 사유건물을 임차해쓰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면적이 협소하고 시설이 미약해서 주민이 이용하는게 아주 불편하고 민원업무수행에도 많은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는 총 4개년 계획으로 14개동을 지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91년도에 군포1동·산본2동 금정동 사무소등 우선 3개소를건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92년도에 산본지구, 지금 개발지구내가 되겠습니다만, 거기에 3개소가건립이되고, 93년도에 산본지구 3개소와 당동 택지 개발 지구내에 2동, 군포 2동 사무소를건립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마지막 년도인 94년도에는 산본지구의 3개소와 산본천 복개후 진입도로가 확보가 되면 산본 1동을 거기다 재건립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금년도 사업 계획을 말씀드리면 우선 현 가건물 사용중인 산본 1동이 있습니다. 여기는 가건물이라하지만 현재 민원업무로 보나 뭐로보나 아주 협소하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신축건물(5층)을 얻어갖고 그 안에 80평건물을 임차하여 쓸수 있도록 이전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도 산본 택지 개발내건립할 산본 2동 사무소는 현 2동 주민이 9천3백3십6명 하고 금년 8월달에 입주 예정 할수 있는 주공아파트 9백8십세대 3천9백2십명 입주자를 합하면 1만3천2백5십명이 사용하게 될 사무소가 있는데 지금 남의건물에 임대를 하고 있어서 좁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택지 개발내에 151평에 연건평 2백평을 지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착수는 곧 주공하고 협의해 가지고 후반기에 꼭 착수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군포 1동사무소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시 본청 바로 뒤인데, 51블럭 2로트내에 공지가 있습니다. 이것이 3백 8평입니다. 이것을 예산을 확보를 해가지고 금년 7월부터 12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금정동에는 대지 구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장님 배려에 의해 현 시장님이 쓰시는 관사를 동사무소 부지로 내놓으시고 다른데로 이사하시는 방향으로 7월중에 이것을 착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먼저 말씀한대로 연차 계획에 의해서 산본 택지 개발내의 주민입주 사업하고 시재정 사항을 감안하여 4개년에 걸쳐 14개동을 지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지연   네, 수고하셨어요.
송윤석 의원   감사합니다.
○의장 유지연   어떻게, 송윤석 의원님 그만하면 충분하시겠어요?
송윤석 의원   네.
○의장 유지연   네, 그정도로 마치고 다음으로는 도시과장님께서 나오셔서 송윤석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48분)

○도시과장 이병묵   도시과장 이병묵입니다.
  송윤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한가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산본 신도시 개발사업에 따른 이주대책과 생계대책에 대해서는 당초의 이주대책 단독 필지는 50평에서 60평으로 증평조정하였고, 분양시기는 금년 10월경으로 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생계대책으로 분양하는 상업 용지는 공장경영자, 영농자, 자경지, 임차농에게는 분양 계획이 당초에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중동, 평촌 이주대책을 비교 검토해서 수차에 걸쳐서 사업시행자와 협의해서 생계대책으로 추가로 상업 용지 4에서 5평까지 평균낙찰가격으로 분양하도록 되있습니다.
  이상 상세한 것은 여러의원님께서 전번에 주택공사를 예방하실시 자세히 청취하신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상세한 것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산본 신도시 택지 개발 추진사항에 대한 점검, 감독 계획은 없는지, 그리고 사업 준공후 인수인계시 대상범위와 방법절차, 인수인계후의 하자 발생시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산본 신도시내 공공시설물은 향후 택지개발 촉진법 제25조 규정에 의해서 공공시설등의 귀속시 문제점을 돌출인수 과정에서 논란이 없도록 사전에 수시로 점검해서 미진하고 부실한 공사에 대하여는 사업 시행자에게 서면으로 통보처리하고 조치하겠으며, 공사 감독권을 택지개발 촉진법 제23조 규정에 의거건설부장관에게 있으므로 별도의 감독 계획은 저희 시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 시에서 점검시 미진하거나 부실공사에 대해서는 사업 시행자 및건설부장관과 협의해서 시정할 수 있도록 점검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두번째로, 사업준공후 인수인계 대상범위는 도로, 공원, 상하수도 등 공공시설전체이며, 방법 및 절차는 택지개발 촉진법 제25조 규정에 의해서 인수인계가 되겠습니다.
  세번째로, 인수인계후 하자 발생시 그에대한 대책은, 인수인계시 재무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거 하자 보증금의 예치등 제반 조치를 취할것이며, 또한 하자 예방을 위하여 사전 점검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가로수, 금정동 지역에 90년도 추계 가로수 벗나무 식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정동 지역에 식재한 산 벗나무는 90년 10월 29일부터 동년 11월 24일까지 총 공사비 4천2백 7십5만8천원의 공사비를 투입해서 시흥지역 산림조합과 공사를 체결해서 식재하였으며, 90년도 추기 작년도 추기에 총 식재본수290본이며 그중에 은행나무 79본은 100% 활착을 보였으나 산벗나무 211본중 172본이 활착하고 39본이 미활착 하였습니다. 미활착목이 많은 이유는, 산벗나무는 생태적 특성이 이식을 싫어하는 성질이 있으며 더군다나 조속한 가로경관을 조성하기 위하여 대목으로 식재를 하다보니 불가피하였습니다.
  미활착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산벗나무를 식재한 이유는 47번 국도변에 왕벗나무와 연계해서 산본 신도시진입로에 산벗나무를 식재하여 특색있는 가로경관과 벗꽃단지를 조성하여 군포시의 생명물로 만들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미활착목을 현재까지 철거하지 않는 이유는 산벗나무맹아가 아래에서부터 왕성하게 자라나고 있어 맹아를 키우기 위해서이며, 더이상 맹아가 발생하지 않는 미활착목은 도로미관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이미 작업을 실시해서 일부는 제거를 했습니다. 보식에 대한 대책으로는, 공사자인 시흥지역 산림조합의 계약 사무처리 규칙 제73조 3항 규정에 의거해서 91년 금년 추기 11월중이 되겠습니다. 하자 보수토록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 가로수 식재 및 관리에 더욱 철저를 기하여 미활착목이 발생치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세번째로, 신환아파트앞 도로, 대로 : 2-4호선 확장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로는 저희 시에서 확장계획은 없으나 산본 신도시 도로 대로 : 2-4호선과 연계해서 사업 시행자인 대한주택공사에서 시공토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지연   네, 수고하셨습니다.
송윤석 의원   의장,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의장 유지연   네.

(15시 57분)

송윤석 의원   두번째 지금 수차에 걸쳐서 주공과 시와 저희 이주민들이 대화를 해왔습니다 마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한건도 시원하게 해결이 안되있기 때문에 지금 시민으로서 이주자로서 시에 의지하는 행정적인 이러한 권한이랄까 발동을 그동안 기대를 해왔는데 전혀 뭐 심지어 대토만이라도 지금 아파트를 지으면서 내땅을 뺏아가지고 다른 사람들어와 살 아파트를 지으면서도 내가 들어가서 지을 60평마저 지금 여러가지 도시기반시설이라든지 또 산본지역에는 고속화도로 저촉 이유로해서 지금 전혀 무성의한 이러한 주공의 일방적인 횡포라고 할까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원성이 지대하며 저희 의원들도 일단 주공에 방문을 해서 얘길 들었습니다만 그마저 서면으로라도 성의있는 회답을 기다리고 있는데 여기에 대하여 시에서 각별한 관심을 조속한 시일내에 가져 주셨으면하는 생각입니다.
  두번째로, 식재 가로수에 대해서는 지금 고압전선 위로 올라간 나무가지를 전지를 한다고 보면 거의 나무기둥만 남는, 제가 오늘 보니까 한 10m이상 되거든요, 3층 거의 올라가는데 이것은 사전에 식재계획을 갖고 현지 답사해서 그지역에 맞는 어린 나무를 가로수로 심으셔야 되는데, 지금 시민들이 보는 눈길은 참 따갑습니다. 지금 활착된 것도 보면 서서히 말라들어가고 있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70, 80%는 금년여름 지나면 죽지 않겠느냐, 이걸 볼때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봄에 미활착이된 것은 빨리 제거를 하셔야 되는데 어제부터 제거작업을 시작한것 같아요.
  이러한 사항 하나하나가 주민들이 보면 관에 대한 불신이거든요.
  이것뿐 아니라 다른 면에서도 우리 관계공무원들께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민원의 소지가 없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 신도시 개발로 안한 신환아파트입구 도로확장은 필연적으로 호계동간의 도로가 연결됨으로 인해서 있어야 될 문제로 보는데 이것도 어제 있었던 산본 하천 복개공사와 같은 주공에서 이것은 전적으로 신도시를 개발함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교통체증이라든지 문제점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주공에서 책임지고, 이 산본신도시 완료 이전에 시에서는 이런 대안을 제시하셔 가지고,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 진입도로를 확장하는데건물 보상이라든지 이러한 이중적인 부담을 안지 않도록 시에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16시 01분)

○도시과장 이병묵   주민들과의 생계대책과 이주대책에 대해서는 상당히 대화도 하고 또 여기에 대해서도 저희 시에서도 주공과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60평…
김치년 의원   그것 말씀드리기전에 제가 거기에 보충한 말씀 더 드린다음에 답변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16시 01분)

○도시과장 이병묵   제가 이것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왜 택지를 아직 분양을 안 하느냐 하는 것은 저희가 누차에 걸쳐서 주공과도 협의를 하고 계속 독촉도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은 전국적으로 5개 신도시를 개발함에 따라서 신도시지역은 신도시에 따른 그 도시 설계를 해서 그 설계에 의해서 모든건축이라든가 이런걸 시행을 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단독 필지에 대해서는 도시설계가 되서 지금 공고를 하여건설부에 올라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려오면 즉시 5월중으로 분양을 해 달라고 독촉을 했습니다마는 주공에서 모든 기반시설관계라든가 이런 관계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런 사항 때문에 10월경에 분양한다고 합니다.
  또 두번째로, 벗나무는 사실 저희도 갖다 심으면서 송의원님 말씀대로 같은 생각이었읍니다. 그러나 이 산벗나무는 작은 것이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산벗나무를 심도록 이렇게 얘기됐기 때문에 심었습니다만 앞으로는 이런 사항을 깊숙히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신도시 입구 도로확장 관계는 그 구간이 구획정리 구간으로 30m로서 시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에따른 그 우측들어가는 도로가 2차선인데 거기 2.5m를 넓혀서 연장 286m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금은은 약 27억원이 소요됩니다. 이에 대해서도 주공과 계속 협의를 하겠습니다만 현재까지도 저희가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협의를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유지연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거든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치년 의원님 안 하세요?
김치년 의원   네.
○의장 유지연   됐습니다. 그럼, 송윤석 의원님 괜찮으세요?
송윤석 의원   네.
○의장 유지연   다음으로는 아까 회계과장님께서 동사무소 증설건에 대하여 보충질문이 없다고 그래서 짚고 넘어갔습니다마는 지금 바로 이재권 양원께서 발언 통지서를 저한테 제출해 왔기 때문에 다시한번 보충질문을 받도록 해 드리겠습니다. 이재권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시 03분)

이재권 의원   산본 1동 동사무소가 협소하여서 남의건물로 임대를 해서 예산을 올려 주신 관계공무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산본 1동 동사무소가 임대된건물도 이제 머지 않아서 남의집 더부살이로 이전을 하게 됩니다. 현 동사무소 부지는 도 하천부지대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하천 부지대지가 약 95평이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구는 2만 이상이 넘는 산본1동 동사무소를 94년도에 신축하여야 한다는 그 이유는 무엇이며, 하천 부지를 군포시에서 매입을 해 가지고, 그곳이 그래도 산본동의 중앙로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곳은 동사무소를건립하는데에도 하천복개와는 관계공사가 무관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물며 금년도 예산에 군포 1,2동과 금정동 동사무소를 신축을 한다고 아까 회계과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왜 산본1동은 94년도 이후까지 가야할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회계과장 이우택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선은 산본1동안에, 본 동사무소는 자기 관할안에 소재해야 되는 사항인데 94년도에 넣었다하는것은 어디까지나 계획이고 확정된것은 아닙니다. 우리시 계획인데, 지금 진입로 조성이라든가 복개 공사에 있어서는 그게 착수됨으로써 현재 도유 폐천 부지가 현재 매가보다 1년 2년이 지나면 더 비싸게 받을것 아닙니까? 그랬을 경우 다른데 환지를 해서 라도 딴데 저지를 계획으로 있는것도 94년도에 산본1동사무소를 짓고자 하는것은 어디까지나 계획입니다. 확정된것은 아닙니다.
이재권 의원   의장!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의장 유지연   네.
이재권 의원   현 산본1동 동사무소 하천부지는 이미 폐천 수지로 되있는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이우택   네.
이재권 의원   폐천부지가 된 이상 군포시에서 매입을 해서 92년도 아니 92년도말 이라도 예산을 세워서 신축해 주실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회계과장 이우택   네. 매입을 해 드리려고요, 매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것은 내년도에 매입을 해서 그걸 다른 사람한테 매각을 하는 것 보다 산본진입로도로가 생기고 그 다리가 넓혀질 경우에는 그게 사업지역으로 책정이 되가지고 단가가 높아 집니다. 그래서 우리 시유재산을 고가로 팔아서라도 동사무소부지를 확보 할려는 계획으로 있는데, 이것은 꼭 94년도로 고집하지 마십시요.
이재권 의원   회계과장님, 고맙습니다만, 그곳이 산본1동 주민들의 숙원이며 그곳이 가장 적당하다고 하니… 그것을 다른데 팔아서 동사무소 부지를 매입할 만한 땅이 없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우택   네, 알겠습니다.
○의장 유지연   자, 그러면 들어가시죠. 그럼 이상으로서 오늘 질문을 끝내겠습니다. 이론 아침부터 지금까지 우리 군포시민을 대표하여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시정전반에 걸친 다양한 질문을 많이 해주셨고 그리고 오늘 출석하신 관계공무원들께서도 성실한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결 본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6시 09분 산회)


군포시의회 의원 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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