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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의회 회의록

GUNPO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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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273회 군포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군포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24년 4월 19일(금) 10시04분

장 소 : 특별위원회


  1. 의사일정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 1. 위원장 선임의 건
  3. 2. 간사 선임의 건
  4. 3. 2024년도 제2회 군포시 추가경정예산안
  5. 4. 2024년도 군포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

  1. 심사된 안건
  2. 1. 위원장 선임의 건
  3. 2. 간사 선임의 건
  4. 3. 2024년도 제2회 군포시 추가경정예산안
  5. 4. 2024년도 군포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

(10시 04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신금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금자 위원입니다. 군포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에 따라 위원회 진행에 앞서 위원장 선임의 건을 처리하기 위해 잠시 본인이 진행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위원장을 선임하고 새로 선임된 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10시 05분)

○위원장직무대행 신금자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군포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는바 위원들이 사전에 합의해 주신 대로 김귀근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귀근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일정은 새로 선임된 위원장께서 진행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금자 위원장직무대행, 김귀근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김귀근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귀근 위원입니다. 본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2024년도 제2회 군포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군포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함께 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되도록 본 위원장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니 위원들께서도 안건 심의를 함에 있어 충분한 검토와 심사숙고하시어 내실 있는 예산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회의진행은 의사일정에 따라 2024년도 제2회 군포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군포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실·국·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해당 실·과·동장을 출석시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으며, 4월 24일 계수조정을 거쳐 2024년도 제2회 군포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의결한 뒤 4월 25일 제2차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10시 07분)

○위원장 김귀근   그럼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 또한 위원 여러분께서 사전 합의하여 주신 대로 이혜승 위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혜승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혜승 위원님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2024년도 제2회 군포시 추가경정예산안 
4. 2024년도 군포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위원장 신금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제2회 군포시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군포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함께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함께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께서 나오셔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기획예산실장 박강순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귀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기획예산실 소관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추경예산 규모는 세입은 기정예산 대비 9.15% 증가한 2,329억 5,216만원이며 세출은 기정예산 대비 10.3% 감소한 228억 7,300만원입니다. 
 주요 예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45쪽 세입예산으로 보조금 반환수입 752만원과 제휴카드 적립기금 1,562만원 등 세외수입으로 2,314만원을 증액하고 2023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345억원 증액,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중 재정안정화계정 전입금 150억 감액 등 총 195억 2,314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6쪽 세출예산으로 예비비 9억 380만원과 내부유보금 17억 5,813만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고 2023년 공기업 경영평가에 따른 수도사업특별회계 전출금 2,000만원을 증액하여 총 26억 4,193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변경안 14쪽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중 통합계정에 2024년 기금 규모는 당초 599억 6,670만원에서 예치예수금과 이자상환 등 972만원을 감액하여 599억 5,69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쪽 재정안정화계정에 2024년 기금 규모는 당초 442억 8,554만원에서 예치금 153억 2,111만원을 증액하고 일반회계 전출금 150억원을 감액하여 446억 6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상정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기획예산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귀근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길우   전문위원 이길우입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2024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45쪽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95억 2,313만원 증액된 2,329억 5,215만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6억 4,193만원 감액된 228억 7,29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은 수도사업특별회계 전출금 2,000만원으로 특별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13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입니다. 수입 및 지출액은 기정예산 대비 971만원 감액된 599억 5,698만원입니다. 수입계획은 예치금 회수 7,628만원을 증액하고 교통사업특별회계 예탁금 8,6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지출계획은 예치금 5,971만원을 감액하고 산업단지특별회계 예수금이자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입니다. 수입 및 지출액은 기정예산 대비 3억 2,111만원 증액된 446억 665만원입니다. 수입계획은 예치금회수 3억 2,111만원이며 지출계획은 예치금 153억 2,111만원을 증액하고 일반회계 전출금 150억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 검토결과 특별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귀근   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기획예산실장입니다.
○위원장 김귀근   위원들께서는 기획예산실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같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네, 실장님, 신경원 위원입니다. 몇 가지 의아한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요, 세출총괄표 좀 봐주시겠어요. 예산서 23쪽입니다.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네.
신경원 위원   여기에 보면 기정액 수치가 1회 추경 수치하고 2회 추경 수치가 일부 다르게 기재가 되어 있어요. 일반공공행정, 그다음 문화 및 관광, 국토 및 지역개발, 예비비, 기타, 이 부분이 1차 추경 수치는 기정액 대비, 1차에서 얼마가 기정액이었냐 하면 일반공공행정이 487억 4,174만 2,000원이 보면 476억 8,800 이렇게 나가죠.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1회 추경 기정액은 본예산 기준액으로 한 거구요. 지금 나와 있는 기정액은 1회 추경을 포함한 예산액이 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아니, 의회에서 승인을 해 줄 때는 지난번에 승인해 준 금액은 476억 8,821만 2,000원이잖아요.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1회 추경요?
신경원 위원   네.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네네.
신경원 위원   그 기정액 예산을 승인해 줬는데 지금은 보면 이 수치가 다르게 기정액으로 표기가 돼가지고, 이게 몇 가지 부분이 수치가 달라요. 그래서 왜 예산이 이렇게 흔들렸는지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그것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아니, 의회에서 승인해 준 수치하고 이 수치가 다르다면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됐던 거잖아요.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그러니까 기정액은 1회 추경 확정액으로 작성이 되어야 되는 게 맞는,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우리 의회에서는 1회 추경 확정액이 저희는 승인을 해준 금액이란 말이에요.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네네.
신경원 위원   그 금액에 다르게 기정액을 표시를 했으면 사전에 이것은 의회에 사전 보고가 있어야 됐던 부분이거든요. 예산이 흔들린 거거든요. 저희는 이렇게 승인을 해 드린 게 아니에요.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다른지를 확인해서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이런 사례가 없기를 바라는데?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네.
신경원 위원   저희는 의회에서 승인해 준 금액이 똑같이 올라와야지,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네, 맞습니다, 그 말씀.
신경원 위원   안 된 금액을 가지고 승인해 달라고, 그러면 저희가 지난번에 승인한 의미가 없잖아요, 의회에서. 그렇죠?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네,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이 부분은 좀 시정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서 146쪽입니다. 일반예비비하고 내부유보금 총 26억 6,193만 1,000원 추경에 감액 편성이 됐는데 이 감액 1회 추경 대비 30.79%가 감액 편성하게 됐어요. 그렇죠?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이유를 간단히 말씀 주시면 좋겠네요.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내부유보금 같은 경우는 1회 추경 때 삭감된 예산이구요. 예비비는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예비비로 기존에 갖고 있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삭감 조정한 이유는 2회 추경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감액 처리한 겁니다. 
신경원 위원   그런데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수정을 하는 거면 재정 운용이 효율적이지 않지 않나요?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내부유보금이 대부분인데요, 그 부분은 지난 1회 추경 때 의회에서 삭감된 예산을 잠시 갖고 있다가 이번 추경에 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렇게 해서 다시 편성을 했다, 이 말씀이신가요?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서 146쪽요. 이 부분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공기업특별회계 경상 전출금 이게 학교 수도급수 조례 40조에 의해서 전출금을 주는 것 맞죠?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이것은 지난 2023년 행정안전부가 공기업을 경영평가를 합니다. 거기에서 우수등급을 받았기 때문에 포상금 인센티브로 내려온 돈을 본예산에 넣었다가 이번 추경에 수도사업특별회계로 전출해 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이게 국비로 내려온 예산인가요?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네, 그렇습니다. 교부세 인센티브로 내려온 겁니다. 
신경원 위원   인센티브로?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네.
신경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간단히 기금에 대해서 몇 가지 확인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 변경안 14쪽입니다. 통합계정에 보면 예수금수입 8,600만원이 기정 대비 감액이 됐습니다. 그렇죠?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네.
신경원 위원   이 부분의 이유하고 내용을 좀 말씀해 주세요.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이것은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통합계정 예치금을 당초에 61억 2,000만원 예산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교통특별회계 예비비 1% 확보를 위해서 일반회계 전입금을 줄이는, 통합계정의 전입금을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수입이 이만큼 줄어들어서 그런 건 아니에요?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통합계정에 예치할 기금을 교통특별회계 증액하기 때문에 통합계정에 덜 들어오는,
신경원 위원   감액을 하는 거다?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네.
신경원 위원   통합계정에서?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렇죠? 그러면 변경안 15쪽에 있는 예수금 원리금 상환 이 부분도 예수금이자 지출이 5,000만원이 기정 대비 증액이 됐잖아요?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네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의 내용은 뭐예요?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이것은 산업단지특별회계에, 지금 산업단지에 지구단위계획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용역비 5,000만원을 지원해 주는 예산입니다.
신경원 위원   이자 지출이 5,000만원이 증액이 된 거잖아요.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예수금이자 중에서 당초에는 3,800을 산업단지특별회계에 전출을 하려고 했던 건데 용역비 5,000만원이 추가로 더 필요하기 때문에 8,800만원을 산업단지특별회계에 전출했던,
신경원 위원   이게 예산이 추계가 잘못되어서 이자가 많이 나가는 건 아니에요?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이자가 나가는 게 아니고 이자수입을 가지고 특별회계에 지구단위 용역비를 전출해 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기존에 있던 이자수익을 가지고 전출해 주는 전출금인가요?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다음은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재정안정화계정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정안정화계정에서 보면 기정 대비 3억 2,111만 4,000원이 예치금 회수 부분에서 기정 대비 증액이 됐잖아요?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네.
신경원 위원   이것도 구체적인 이유하고 내용 좀 말씀해 주세요.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이것은 예금금리 상승에 따라서 작년 말 기준 예금이자가 늘어나서 이자분 수입을 늘려놓은 겁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지난번 이자 추계가 잘못된 것 아니에요. 금액이 꽤 크잖아요.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이자 발생을 본예산 편성 때 4,300을 예상했던 거고 연말 기준 했을 때 3억 2,000이 더 발생해서 이자수입을 반영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알겠는데 실장님, 이것은 이자수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추계가 정확하면 본예산 때도 그 부분에 대한 이자수익이 정확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연말 기준 회견하고 확정된 이자 추계를 정확히 못 한 부분은 있지만 어차피 확정된 이자와 우리가 예측한 이자는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신경원 위원   아니, 그 차이는 물론 있을 수 있지만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그 차이가 무역이 크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왜, 본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냐 하면 비용추계나 이자 추계나 이런 추계가 잘되어야지 그다음에 예산 편성이 잘되는 것인가, 그렇게 되면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네, 맞습니다. 금리변동이나 이런 것을 좀 정확히 파악해서 정확히 추계를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신경원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25쪽에 보면 예치금 지출액 153억 이상이 기정 대비 증액이 됐습니다. 재정안정화계정에서 예치금 지출 153억 2,111만 4,000원이 기정 대비 증액이 됐거든요. 그 구체적인 이유하고 내용을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이 부분은 바로 아래 일반회계 전출금이 기정 300억에서 150억으로 감액됐습니다. 당초에 재정안정화계정에서 300억원을 일반회계 재원으로 가용하려고 준비를 했었는데 이번에 순세계잉여금을 이번 추경에 태우면서 재정안정화계정을 가용해서 쓰는 돈을 150억만 쓰고, 그렇기 때문에 재정안정화계정 적립금이 늘어나는 부분입니다. 덜 쓰게 되는 부분입니다.
신경원 위원   적립금이 늘어난다, 이 말씀인가요?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네, 그렇습니다. 연말 기준 저희가 142억, 143억을 예상했었는데 순세계잉여금을 150억을 사용하면서 예치금을 290억으로 예상하고 있는 겁니다. 
신경원 위원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순세계잉여금을 또 삭감을 하거나 감액을 하거나 이런 상황들이 발생되는 것은 아세요, 부서에서?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순세계잉여금을 개별 1개 부서에서요?
신경원 위원   네, 그건 실장님 모르고 계시는 거예요?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럼 부서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예산은 추계가 잘되어서 편성이 잘되고 효율적으로 본예산에 세울 예산은 본예산에 세우고 부득이한 경우에 추경에 올라올 수 있도록 이렇게 실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근   네, 신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천 위원   네, 이우천 위원입니다. 전반적으로 기획예산실이 지금 예산 담당하니까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재정 상황이 기획예산실이 볼 때 현재 상황이 어떤 걸로 판단하고 계시나요?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지금 재정안정화계정도 상당 부분 잠식되어 있는 상태고 특별히 추가 세입이라든가 그런 게 없다면 상당히 여의치 않은 상황이고 하반기에 가용할 수 있는 재원도 200억 미만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우천 위원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 거잖아요.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네, 그렇습니다. 
이우천 위원   예를 들어 새로운 사업을 진행한다든지 이렇게 하기가 되게 어려운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서 2024년도 군포시 예산 기준 재정공시 내용을 보니까 우리 통합재정 수지가 적자가 931억이에요. 맞나요?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네, 맞습니다. 
이우천 위원   다른 지자체 평균에 비해 굉장히 많은 거죠? 얼마 정도가 많아요?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동종에 비해서, 저희가 유사 자치단체가 912억입니다. 저희가 20억 정도 더 많은 걸로,
이우천 위원   적자가 20억 정도 더 많아진 건가요? 이게 작년, 재작년에 비해서 점점 커지고 있나요?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작년 재작년에 비해서는 많이 늘어났는데 그 이유가 통합재정 수지에는 보전거래 기금 전출입이라든가 그런 비용들을 제외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기금 집행 부분이 분모가 늘어나니까 적자가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이우천 위원   이런 부분도 기획예산실이 면밀하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네, 그렇습니다. 
이우천 위원   왜냐하면 세수도 많이 준 상황에서 들어올 예산은 점점 적어지는데 지출 관련해서도 상당히 타이트하게 하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구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본예산을 줄여놨잖아요.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네.
이우천 위원   여러 가지 부분에서 굉장히 많이 줄여서 본예산에 올리셨었는데 추경을 앞으로 하잖아요. 저번에 1차 추경이 있었죠. 1차 추경은 원래 제대로 된 추경이 아니고 급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해서 했던 2월에 했던 추경, 그렇죠?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네, 그렇습니다. 
이우천 위원   그것은 될 수 있으면 국도비 매칭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긴급하게 했던 추경이었잖아요. 그렇죠?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네네.
이우천 위원   그리고 이번 현재 오늘부터 시작되는 추경이 어떻게 보면 2024년도에 제대로 된 추경이다라고 봐도 되나요?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네, 그렇습니다. 
이우천 위원   왜냐하면 작년에 본예산 저희들이 심의할 때 올해, 그러니까 2024년도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있기 때문에 본예산도 굉장히 타이트하게 짰다라고 그렇게 분명히 이야기를 하셨고, 향후에 어떤 새로운 사업을 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분명히 얘기하셨고, 그런데 제가 각 과에 얘기를 안 하고 기획예산실에 말씀드리는 것은 1차 추경 때 본예산에 저희가 삭감했던 항목들 중에, 그건 위원님들이 어쨌든 상의를 해서 이것은 지금 상황이 어렵다고 하니 필요 불급한 것 이외에는 삭감을 한 거예요. 그렇죠?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네.
이우천 위원   그런데 제대로 된 추경도 아닌 1차 추경에 로비라든지 아니면 민원실 개선이라든지 이런 예산이 올라왔어요, 바로. 본예산 삭감된 지 불과 한 달 지나서. 저희들이 말씀을 그때 드렸어요, 저 개인적으로도. 이런 추경에 이 예산을 올리면 어떻게 하냐, 그래서 저희가 또 삭감을 했죠. 이번 2차 추경에 또 올렸어요, 똑같은 것을. 의도가 뭐예요, 혹시? 뭐 의회가 해 줄 때까지 계속 집어넣어라, 이런 건가요?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그런 건 아니구요. 청사 로비 같은 경우는 전에 북카페를 철거하고 난 뒤의 시청에 들어오면 시청의 얼굴인데 상당히 지저분한 부분도 있고 해서 1회 추경 때 상정한 이유입니다. 철쭉축제 큰 행사를 앞두고 있어서 그전에 필요하지 않겠나 해서 1회 추경에 담았던 내용이구요. 이번 추경은 잉여금이 가결산 결과가 나오면서 어느 정도 재원 여력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추경 편성 재원이 생겼기 때문에 각 부서에, 각 국별로 우선순위에 따라서 예산을 조정해서 필요하다 판단되는 예산을 요구한 거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우천 위원   저는 지금까지 의원 생활하면서 예산심의를 1년에 예를 들어서 4번, 5번만 쳐도 20번 넘게 했는데 이런 식으로 추경을 집행부가 계속 올리는 건 처음 봤어요. 의회에서 삭감한 내용을 적어도, 왜냐하면 본예산에 삭감을 했으면 적어도 상반기 때는 협의를 하든지, 그렇죠? 그리고 재정이 어렵다고 하는데 상황 추이를 보고 하반기에 추경을 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까지 대부분 그렇게 해 왔어요. 예를 들어서 이 예산이 없으면 군포시가 안 돌아가나? 이런 예산도 아니에요, 보면. 로비 예산도 마찬가지고. 공사예산이잖아요, 공사예산. 제가 시민들한테 물어봤거든요. 로비라든지 아니면, 물론 일부 개선할 사항은 있겠죠. 필요가 없다는 건 아니지만 지금 상황에서 다른 사업들 다 삭감해 가면서 여기에 몇억씩 합치면 10억 이상 아마 들어갈 건데 이 예산이 맞냐, 시민들은 그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시청 로비 깨끗하게 해 달라고 누가 민원 넣어요? 그 예산으로 오히려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의 다른 예산에 재정을 투입해야지, 자꾸 이런 식으로 의회 압박하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렇게 추경을 올리신 적 있어요? 세 번 연속? 같은 내용으로.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아주 드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우천 위원   없었어요, 제가 볼 때는. 그런데 이런 이유가 뭐냐는 거지. 한 가지도 아니고. 공무원분들도 아세요. 이런 식으로 예산 올린 적이 없어. 제가 얘기를 해 보면.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는 거죠, 도대체. 또 이 예산 가지고 저희가 계수조정 할 때 또 얘기를 해야 돼요? 정말 시민들한테 돌아가야 되고 복지에 필요하고 이런 예산이면 저희가 왜 삭감을 하겠어요. 재정이 어렵다면서요, 지금. 그런데 왜 자꾸 똑같은 예산을 계속 올리냐고, 공사예산을. 실장님이 제일 잘 아시잖아요, 지금 재정상황 어려우신 것. 우리 시가 지금 어려운 것. 저희 위원들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는 거죠, 도대체.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집행부에서는 시청 청사라든지 민원실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고 부서에서도 그런 의견으로 계속 요구한 거기 때문에,
이우천 위원   그러니까 다 좋다 이거예요, 다 좋아요. 하면 좋죠. 지금 시기가 맞냐, 이거죠. 그것 때문에 삭감한 것 아닙니까, 의회가. 그러면 하반기에 예를 들어서 재정수입도 완화가 되고 여러 가지 상황이 생기면 그때 하면 되잖아요. 그때 추경 올리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본 추경도 아니고 본예산 지나자마자 한 달 만에 똑같은 예산 또 올리고 삭감되는 이번에 또 올리고 4개월 만에 세 번째 올리는 거예요, 세 번째. 똑같은 예산을. 필요 불급한 거예요, 이게? 위원님들이 이걸 어떻게 승인을 해 줘요, 이런 식으로 올리면. 시도 재정에 대해서 걱정하시겠지만 위원님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시 예산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는 걸 다 알고 계세요. 하반기에 해도 돼요. 예를 들어서 본예산 깎였으면 재정상황 보고 괜찮아질 것 같다 그러면 위원님들하고 상의하시고 여론 수렴하시고, 그래서 하반기에 올리셔도 되잖아요, 협의가  되어서. 그런데 왜 이런 식으로, 저희가 볼 때는 어떤 의도로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한 가지가 아니고 똑같은 예산이 4개, 5개가 똑같이 올라와요. 실장님이 얘기하셨듯이 거의 이런 적이 없던 예산인 거죠, 이게 방식이. 그래서 일일이 과에다가 질의 안 드리고 예산실장님이 어쨌든 예산을 총괄하시니까 실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을 실장님이 하실 때 고려를 하셔야죠. 앞으로는 이렇게 안 올라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예산 올리기 전에 충분히 상의를 드리고 이렇게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우천 위원   그렇게 제발 좀 부탁을 드리구요. 그다음에 상황이 어려운, 여러 가지 예를 들어 도로 예산이라든지 포트홀뿐만이 아니라 우리 시 도로 상황이 굉장히 좋지 않아요, 민원도 많고. 이런 예산이 작년에 예산이 없었단 말이에요, 거의. 안 세웠어요. 그러다 민원이 너무 많이 발생하니까 건설과에 16억을 세워 주셨잖아요. 사실은 16억이 아니고 20억 이상 사실 필요한 상황이에요, 제가 볼 때. 그렇죠?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네, 맞습니다. 
이우천 위원   요구도 20억 정도 하셨던 걸로 알고 있고,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네, 그렇습니다. 
이우천 위원   그런데 예산 상황상 16억을 어쨌든 승인해서 저희한테 요청하셨잖아요. 이런 예산은 필요해요, 지금. 왜냐하면 도로 상황이 너무 좋지 않아서, 한 지도 너무 오래됐고. 그러면 이 예산이 20억 이상 들어가야 되는데 부족한 상황이면 국도비를 요청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국도비 요청은 어느 부서에서 하세요? 각자 부서에서 요청하시나요? 아니면 기획예산실과 협의해서 하시나요?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저희가 취합을 해서 도비 요청을 하는데 도 추경이 당초 계획보다 늦어져서 7월 이후로 준비되고 있어서,
이우천 위원   하반기로 된다는 거잖아요?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네.
이우천 위원   제가 건설과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어쨌든 도비 확보를 하시려면 적어도 예를 들어서 도의원들이나 직접 설명을 드리고, 지금 상황이 우리 재정이 이렇게이렇게 어려운 상황이니 도비 확보를 직접 부탁을 하거나 아니면 예산실장님이 전부 부탁을 하시거나 좀 이렇게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담당 주무관님이 전화해서 “이것 예산 필요하니까 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 저는 안 된다고 봐요. 그래서 예산실장님이 우리 예산 총괄하고 계시니 담당과장님하고 같이 만나시든지 해서 최대한 지금 어려운 상황에서 국도비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확보를 해 주시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네, 알겠습니다. 
이우천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귀근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금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 위원   신금자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이우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예산실에서 이번에 195억 예산이 증액됐잖아요. 그래서 우리 예산실장께서는 각 실과소에 예산 올라온 것들을 총괄적으로 검토를 하시고 이번 추경에 올리셨어야 되는데 그대로 했다는 것은 정말 유감스럽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구요. 아까 한 가지, 시청 로비가 시민들의 얼굴이라고 하셔서 여기에 계속 로비 개선을 말씀하셨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시청 로비가 시민들의 얼굴도 아니고 공무원들의 얼굴도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러한 것의 형식적인 로비 개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시정의 모든 행정상의 일들을 시민들에게 납득할 수 있는 시정 활동을 하셔야지 이런 것으로 형식적으로 어떠한 것을 개선해 놓고 이것이 시청의 얼굴이다, 그다음에 시민들이 로비가 삭막하다, 이런 것은 말도 안 된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우리 기획예산실장께서는 혹시 이렇게 담당 각 실과소에서 예산이 올라올 때 현장 방문을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제가 지금 3개월 정도,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우리 예산팀장님, 실무자들이 일부 확인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신금자 위원   그러면 이 협의를 각 담당과장과 팀장들하고 협의를 하셔서 가부를 정해서 추경에 올리시는 건가요?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예산, 일단 기본적으로 사업부서에서 예산요구를 하면 국별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그 사항을 가지고 예산부서와 조정 심의를 거칩니다. 
신금자 위원   그러면 잘 아시겠네요. 이번 추경에 예산 심의에 올라온 것들이 우선순위에 올라온 거라고 그러면 말씀하시는 거네요?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국별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저희가 받습니다. 
신금자 위원   정해서 올라온 거죠?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네.
신금자 위원   아마 실장께서는 예산, 각 국별로 순위에 올라왔다고 하지만 저희가 심의하는 우리 의원들의 입장에서는 전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우리 로데오 주차장에 보면 장애인센터가 있어요. 아시죠?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네, 알고 있습니다. 
신금자 위원   거기에 혹시 예산실장께서 한 번이라도 가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아직까지는 못 가봤습니다. 
신금자 위원   우리 시가 사회적 배려 계층을 위해서 특히 장애인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강조하시면서 그곳에서 장애인들이 얼마나 불편함을 겪고 있는지 한 번이라도 가 보셨나 그것이 궁금해서 질의드렸구요. 우리 노인장애인과에서는 그곳에 장애인들이 불편한 사항들을 계속 이야기를 했고 예산을 편성해 달라고 아마 얘기를 했을 거예요, 현장의 이용자들이.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예산에 전혀 올라오지도 않았고 또 어떠한 것이 논의된 적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예산실에서는 예산 올려서 설명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현장을 찾아보고 필요한 예산들이 어떤 것인가 한 번 더 확인을 하시고 예산을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어저께 우리가 조례 심의에 있어서 군포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의를 했는데 여기에 본위원이 좀 확인할 것이 있어서 잠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출자출연기관의 심의가 각 출자출연기관의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한다, 용역을. 그것이 맞는 얘기인가요?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도시공사 같은 경우 별도 내부규정에 용역과제심의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신금자 위원   그러면 전적으로 다 출자출연기관에서 심의를 하나요? 아니면 우리 행정에서도 심의를 하나요?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시에서는 별도로 산하기관에 대해서는 안 하고 있습니다. 
신금자 위원   전에는 시에서 심의를 했잖아요.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지금은 저희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신금자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출자출연기관도 행정에서 심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 좀 해 주셨으면 좋겠구요. 16조에 문제가 됐던 의회에 제출하여야 된다, 여러 가지 사업진행과 방향, 보고회를 개최하고 의회는 예산을 심의하고 예산을 삭감하고 의회의 기능은 시민을 대변해서 예산이 적재적소에 잘 쓰여지는 것을 심의하는 것은 맞아요. 하지만 용역이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은 맞죠?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네.
신금자 위원   네, 막대한 용역에 현재 우리 시에 보면 용역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요. 그리고 중간에 용역이 중단되는 경우도 있고 또 용역 후에 용역이 무용지물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서 행정이 바뀌면서부터 용역을 실시하다가 중단돼서 예산이 낭비되는 부분이 지금 아마 엄청난, 10억 이상의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는 것을 아마 실장께서는 알고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들이 의회에 보고하고 의회에다 진행 상황을 알려주는 것이 어떻게 과다한, 의회의 권한이, 우리가 집행부의 권한을 의회에서 과다하다고 생각하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해 주세요.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네,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년에,
신금자 위원   짧게 해 주세요.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용역이 1년에 한 30건에서 40에서 정도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의 절반 이상은 설계용역이 절반을 넘게 차지하고 있구요. 학술용역이나 정책연구용역은 10건 내외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용역과제심의위원회가 의원님들 포함해서 전문가 3명, 관련 공무원 5명, 이렇게 10명으로 운영이 되는데요. 용역과제심의위원회 기능이 용역의 타당성이라든가 사업계획서를 기반으로 해서 타당성, 필요성 여러 가지 요소들을 검증을 해서 타당하다고 의결을 하신 사항이고 또 그 내용을 다시 의회 예산 심의 때 자세한 내용은 보실 수 없지만 의회에 상정을 해서 예산 통과가 됨으로 인해서 집행부가 행정을 집행할 권한을 부여받은 사항을 단순 집행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 중에서 착수 중간결과 이 단계에서 의원님들이 물론 확인할 수 있지만 연간 30건이라고 하면 착수 중간 완료 보고가 90회가 됩니다. 그러면 건별로 많기는 100페이지부터 수백 페이지 이상 되는 용역보고서도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행정력의 손실도 있을 수 있고 이미 집행부가 모든 절차를 거쳐서 부여받은 단순집행 과정에 대해서 중간 과정을, 확정되지도 않은 과정을 의회에 제출함으로 인해서 어떤 행정을 다시 한번 변경시키거나 그럴 소지도 충분히 있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말씀을 드리고 ,
신금자 위원   의회에 보고하는 것이 행정력의 낭비라고 생각하시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구요. 여기에는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몇백 건의 용역이 심의가 되는데 작은 용역들도 공무원 충분히 할 수 있는 용역들도 다 용역에 의뢰를 하잖아요. 용역을 주잖아요. 그것은 공무원들이 본인들의 책임과 본인들이 해야 될 의무를 다 회피하는 것이에요. 작은 용역, 분명히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용역들도 다 용역업체에다 의뢰를 하는 것이고 또 용역을 했을 때 결과를 봤을 때 그 용역 결과가 정말 우리 일반 시민들이나 의원들이 볼 때 아니다 하는 용역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러한 것이 다 예산 낭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수백 건을 다 의회에다 보고를 하고 의회에서 심의를 받고 의회에다 제출한다는 것이 행정의 낭비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철저하게 용역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산이 조금이라도 낭비되지 않도록, 지금 용역의 예산 낭비가 아마 엄청나게  많다는 것을 한번 저희가 다 자료요청을 해서라도 한번 들여다보겠는데 이러한 부분을 예산실에서 더 정확하게 검토하시라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실에서 더욱더 정확하게 다시 한번 짚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네, 알겠습니다. 충분히 검토를 해서 조례가 좀 보완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신금자 위원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그다음에 용역과제심의위원들도 좀 더 다양하게 또 많은 인원을 늘려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공개적으로 심의위원을 좀 위촉을 하셔야 된다고 다시 한번 정확하게 말씀드립니다.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그런 부분도 조례를 통해서 보완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신금자 위원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근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이신가요? 추가질의에 앞서서 본 위원장이 당부말씀 드릴게요. 위원님들 열의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가급적 추경 위주의 질의답변을 해 주시고 나중에 행감 곧 있으니까 충분하게 체크하셨다가 행감 때 많은 질의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신경원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질의라기보다는 실장님, 우리 군포시 예산기준 재정공시에 보면 1쪽, 2쪽 부분을 조금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재정자립도가 예년 대비 좀 떨어졌어요. 그렇죠? 20%대로 떨어졌거든요. 그리고 자주도 또한 지금 하락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사회복지 부분이 52.2%로 너무 높은 유형으로 나와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예산을 어떻게 편성하실 예정인지, 혹시라도 간단히 말씀 주실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좀 주십시오. 복지라는 것은 정말로 필요하지만 우리 재정자립도 대비 퍼센트가 너무 과다할 경우에는 어떤 대책과 어떤 방향이 있는지만 간단히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본예산 기준 했을 때 복지예산 비중이 52% 정도 되고 저희가 추경 기준 했을 때는 48% 그 정도로 약간 줄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복지비를 사실상 줄이기에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이 되구요. 
신경원 위원   그러면 복지비가 많다는 것은 역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 군포시가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지금 타시 대비했을 때 우리 시가 사회복지 분야 부분이 높은 편 아니에요?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네, 많이 높습니다.
신경원 위원   많이 높잖아요. 이게 복지 부분에 물론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보다 나은 복지혜택을 주는 것은 맞지만 과다하게 복지비로 많이 가용 됐을 때는 다른 부분에서는 그만큼 마이너스가 된다는 것도 형평성에서 맞지 않는 거잖아요. 그렇죠?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복지예산에 대해서는 저희 지자체 차원에서 조정하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고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이 부분은 조금 과다해서 한번 방향이나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생각이 좀 궁금했습니다. 이것도 많은 공부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기도 하구요. 그렇죠?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어려움이 많습니다. 
신경원 위원   어려움이 많아요? 어려움 많죠. 어려움 많은 가운데 헤쳐나가야 될 부분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간과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재정공시 이렇게 딱 보고서는 많은 걱정이 있더라구요. 그렇죠? 아무튼 고생이 많습니다, 실장님. 앞으로 재정 건전성을 위해서 많은 노력이 필요한 우리 군포시지만 한 가지 첨부해서 말씀드릴 것은 기존에 너무나 사업들이 무분별하게 사업이 진행된 결과라고 저는 봅니다, 이 일정 부분은 또한. 왜냐하면 사업비 총액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업비 금액 대비 차후에 준공됐을 때 어떻게 운용을 하느냐 부분의 것들이 검토가 충분히 되지 않고 사업비가 추진이 됐던 것 같아요, 사업들이. 그 부분에서는 앞으로 예산을 편성하실 때 운용 부분도 많이 간과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좀 실장님께서 가져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네, 재정협의 과정에서 충분히 고려를 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근   신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혜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승 위원   실장님 안녕하세요. 42쪽 연구개발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예산서 42쪽,
이혜승 위원   네. 연구용역비로 10억을 태우셨어요. 찾으셨나요?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네.
이혜승 위원   지금 116%가 증가가 됐는데 이것 특별회계가 아니고 저희 일반회계에서만 연구용역비가 8억 8천으로 증액이 됐어요. 194%가 증가된 거죠. 이것 계획에 없는 걸 이렇게 잡으셨던 건가요? 아니면 추경에 왜 이렇게 갑자기 연구개발비를 태우신 거예요?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확인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구체적인 내역에 대해서는 제가 검토를 못 해봤습니다. 
이혜승 위원   연간계획을 제대로 잡지 않으셨나 봐요. 연구용역비에 대해서.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그 내역에 대해서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혜승 위원   이게 115%나 증가를 한 거면 제대로 내역이 없었다고 봐야겠죠? 연간계획이 나와 있지 않은 걸 지금 잡으신 건가요?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그 내역을 좀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혜승 위원   네, 그렇게 이해가 돼서, 앞서 신금자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저희 시가 지금 이렇게 용역을 무분별하게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보여요. 지금 예산서만 봐도.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이 증액된 내용에 대해서 확인하고 말씀을,
이혜승 위원   증액된 내용도 중요하지만 예산서를 살펴보면 지금 나오지 않습니까? 금액이 지금 10%, 20% 올린 게 아니고 100% 이상이 증액이 됐어요. 가장 큰 폭으로 증가가 됐다 이 말씀이죠.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증액이 꼭 필요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해 판단이 좀 안 서기 때문에,
이혜승 위원   그러면 한두 건으로 이렇게 10억의 예산을 세우신 건 아닐 것 아니에요? 추경을 통해서.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내역을 확인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혜승 위원   연간 30건이라고 하셨는데 30건 결코 적은 것도 아니고 이것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을 못 하고 계셨다는 게, 단순히 집행한다는 의미이신지 기획예산실에서는.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30건, 40건 정도의 전체 용역이구요. 그중에 60% 내외는 기술 설계용역이 되겠습니다. 
이혜승 위원   나머지 40%, 50%는 어쨌든 학술용역이잖아요.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종합기술용역이라든가 학술용역으로 돼 있습니다. 
이혜승 위원   저희 용역심의위원회에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전문성이 굉장히 떨어진다고 생각이 되지 않나요?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그 부분은 좀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혜승 위원   네, 말씀 중에 수정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심의조서도 보면 저희 2페이지짜리예요, 대부분. 제대로 조례에 따라서 규정에 따라서 작성을 하시는 게 결코 아닌데 이 부분을 아까 대화 중에 많이 좀 합리를 하신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차피 이것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더 얘기를 하겠지만 좀 대화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생각이 돼서 정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돼서 얘기를 드리는 거구요.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 10억 추경 세우신 것 이것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네, 알겠습니다. 
이혜승 위원   내용 세세히 제출해 주세요.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네, 알겠습니다. 
이혜승 위원   45쪽 반환금 기타 보시면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1억 2천 그리고 국비보조금 반환금 4억을 잡으셨어요. 이것도 8,320%가 증가를 했어요.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이 부분은 연말에 국도비 보조사업이 종결된 이후에 반환금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본예산에 담지를 못했던 겁니다. 
이혜승 위원   네, 크다고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뭐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
이혜승 위원   이것 순세계잉여금이랑 연결을 해서 생각을 해보면 22년 기준으로 보조금 정산 잔액 93억이에요. 순세계잉여금 1,110억 중에서 8.3%를 차지하거든요. 적은 금액 아니잖아요. 이것 제대로 관리 안 하시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산서만 살펴보면. 지금 1회 추경 때 이렇게 나온 거잖아요. 아니, 2회 추경 때 이렇게 나온 거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대책 있으십니까?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국도비 반환금이 가결산이 나왔는데요 작년도 반환금에 저희가 90억 정도 추계가 나왔습니다. 
이혜승 위원   네, 93억요.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네, 참고적으로 그전 해 2022년도에는 123억 정도 됐었는데 그것보다는 약간 좀 줄긴 했지만 많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지자체별로 균등 배분이 되거나 이렇게 총액 내에서 균분하다 보니까 저희 재정수요와 맞지 않게 교부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물론 많은 부분은 맞지만 상당히 줄이는, 정확히 예측하는 데는 어려움이 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혜승 위원   예측하기 어렵다는 부분이 본의원은 잘 이해가 안 가구요. 증감률이 높은 것들만 언급을 하는 겁니다. 추경을 통해서 나온 예산서에 지금 담겨져 있는 내용만 보는데 너무합니다. 16,274%가 증액이 됐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것을 제대로 못 잡으신 거잖아요.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본예산 편성 요구 때는 반환금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이혜승 위원   대략 나오잖아요.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정산하지 않고서는 추계해서 잡을, 
이혜승 위원   그런데 11월달 되면 대략 나오잖아요. 저희 군포시만 계속 다르고 얘기를 하셔서 이해가 안 갑니다. 그 부분도 제대로 확인을 해 주세요. 그리고 지금 순세계잉여금 가결산으로 500억을 잡으셨어요. 저희 나머지 순세계잉여금은 언제 태우실 건가요?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저희가 23억 정도 남은 게 있는데 그것은 3회 추경, 결산이 확정되고 나서 3회 추경에 담을 예정입니다.
이혜승 위원   저희 결산 어느 정도 나왔다고 알고 있는데요.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가결산이구요. 의회에서 확정이 돼야, 
이혜승 위원   몇 월인가요?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6월,
이혜승 위원   6월에 나머지 다 태우신다는 건가요?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아니 아니, 다음 추경입니다. 추경에 반영하는 것,
이혜승 위원   그러면 저희 지금 순세계잉여금 얼마로 보고 계세요?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523억으로 추계하고 있습니다. 
이혜승 위원   특별회계 포함이요.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967억 정도, 
이혜승 위원   967억에서 지금 절반 조금 넘게 태우신 거네요? 나머지는 언제 태우실 거예요?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일반회계 523억 중에서 505억원을 지금 2회 추경까지 태우는 거구요.
이혜승 위원   네, 나머지는 그럼 언제 태우신다는 건가요?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3회 추경으로, 
이혜승 위원   굳이 왜 3회 추경에 태우시나요? 저희 특별회계는 계속 630억으로 순세계잉여금이 남고 있거든요. 21년도도 그랬고 22년도도 그랬고. 일반회계는 조금씩 다르겠지만 지난 회기 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1,000억 정도예요, 꾸준히. 저희 시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니 이걸 다 쓰라는 게 아니잖아요.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네.
이혜승 위원   기금에 넣어놓으시라, 예산을 좀 투명하게 공개하실 필요가 있다, 제대로 세수 추계를 하시라, 이 어조로 본위원이 계속 꾸준히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많이 좋아지기는 했지만 그래도 많이 못 미친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 시민들이 제대로 알아야 되지 않을까요? 저희 시가 예산이 어떻게 지금 집행이 됐고 어떻게 분배가 돼 있는지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 쌈짓돈 아니잖아요.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네, 맞습니다. 앞으로는 본예산 편성 때 좀 더 많은, 좀 더 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하고. 그런데 근본적으로는 지방회계법에서 결산 확정 후의 잉여금은 일반재원으로 활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부득이한 경우라는 단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그렇게 적극적으로 순세계잉여금을 다 반영하는 것은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나,
이혜승 위원   칠팔십 퍼센트까지는 반영을 할 수 있다, 대략 그렇다,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적정선을 저희가 판단해서 적극적으로 편성을 하겠습니다.
이혜승 위원   네, 앞으로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네.
이혜승 위원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근   이혜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간단하게 당부 말씀만 드릴게요. 기획예산실이시니까 이번 추경에도 잠깐 나왔지만 우리 민생예산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저희 의원들이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시는데 반영이 본예산 때부터도 미비한 점이 많이 보였는데 이번에도 많이 태우는 부분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전히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인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예를 들면 지금 소상공인 특례보증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예를 들어 전년도는 5억 정도로 해서 특례보증지원을 해줬는데 올해에도 이번 추경에서야 이르러서 전년도에 부합하는 5억을 세운 것 같아요. 그러나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는 요구하기를 우리 군포시 같은 경우에는 9억 정도를 세워주면 우리 많은 소상공인분들한테 혜택이 갈 것 같은데라고 주구장창 얘기를 하고 있음에도 부서에서 아예 5억 정도 전년도에도 올릴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까지 많이 의견수렴을 하셔서 많은 우리 소상공인들이 혜택이, 요즘 더 어렵잖아요. 갈 수 있도록 많이 좀 그런 쪽에 신경을 써달라는 당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귀근   여러 위원님들 질의가 없으므로 우리 기획예산실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귀근   다음은 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홍보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실장 전형상   홍보실장 전형상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기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홍보실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149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760% 증액된 6,110만원으로 지역영상미디어센터 활동 지원사업을 위한 경기콘텐츠진흥원 보조금 5,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50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7% 증액된 19억 5,565만원으로 행정광고 1억 8,000만원, 전광판 광고 1억원, 뉴스비전 3,300만원, 영화관 스크린 홍보 2,100만원, 카메라 구입비 3,401만원, 지역영상미디어센터 활동지원 보조금 5,400만원을 증액하여 총 4억 2,342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상정된 예산이 원안대로 승인되어 홍보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귀근   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길우   전문위원 이길우입니다. 홍보실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49쪽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5,400만원 증액된 6,110만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4억 2,342만원 증액된 19억 5,56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은 행정광고 및 시정홍보 3억 1,300만원, 카메라 및 부속품 구입 1,620만원, 영화관 스크린 홍보 2,200만원, 미디어체험 자산취득비 1,781만원, 군포시 미디어센터 운영 5,4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산안 중 행정광고 및 시정홍보와 영화관 스크린 홍보에 대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귀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홍보실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실장 전형상   네.
○위원장 김귀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 위원   실장님 안녕하십니까? 이동한 위원입니다. 세출예산서 150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이번에 우리 홍보실에서 예산 2회차 추경에서 가장 많이 증액되거나 특이사항이 있는 것들은 행정광고 및 시정홍보에서 금액 차이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현재 본예산부터 1회차 추경까지가 행정광고하고 시정홍보를 위해서 예산 편성을 한 게 4억 7,000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66% 이상 증액된 3억 1,300만원이 이번에 추가로 2차 추경 때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비율로 보면 상당히 많아요. 당연히 이전에 2022년도, 23년도에 시정홍보라든가 행정광고 예산보다는 긴축재정을 한다는 명분으로, 그리고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올해는 시정광고랑 행정광고 그리고 홍보를 좀 줄여서라도 예산을 좀 아끼겠다라는 취지로 우리가 적게 세운 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상당히 66.5% 이상의 증액이 됐던 부분은 좀 과하지 않냐라는 생각도 하거든요. 당연히 홍보를 많이 하면 좋겠죠. 행정광고도 많이 하면 좋겠는데 현재 우리 재정적인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긴축재정을 한다는 취지가 원래 본예산부터 계속 이어왔던 것 아닌가요?
○홍보실장 전형상   네, 맞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런데 어떤 이유로 이렇게 큰 금액을 증액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있었나요?
○홍보실장 전형상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홍보부서 예산이 본예산 편성할 때 긴축재정으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홍보 예산만 구분을 한다면 약 51%밖에 편성을 못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자체적으로 전년도 비교해서. 그런데 현재 그나마 이번 추경에 저희들이 요청해서 예년에 비해서 86%까지는 반영하려고 이렇게 올린 거구요. 기본적인 홍보는 해야 되기 때문에 예년에 비해서 100%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번 추경을 통해서 그나마 80%까지 올리는 상황으로, 예년에 비하면 많이 삭감된 상황입니다.
이동한 위원   작년 같은 경우는 9억원 가량 홍보예산으로 사용을 했고 재작년 같은 경우는 7억 7,000가량 사용을 했고 올해 같은 경우는 2회차 추경에서 3억 1,300만원이 집행된다 그러면 7억 8,000만원가량이 돼요.
○홍보실장 전형상   네, 맞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러면 22년도 수준의 100%가 되는 것이고 23년도에는 홍보 비용이 9억원가량 갔었기 때문에 80% 후반대까지 올라오게 되는데 이 이후에도 또 추가적으로 들어갈 계획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이걸로 올해는 마무리할 수 있나요?
○홍보실장 전형상   현재로는 예산 사정이 워낙 힘드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작년 수준은 아니더라도 재작년 수준까지는 맞춰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맞춘 겁니다. 
이동한 위원   지금 우리 세부적으로 내역을 보면 행정광고, 언론사에 나가는 거죠?
○홍보실장 전형상   네.
이동한 위원   여기에 1억 8,000, 그리고 전광판 광고 같은 경우는 1억원이 어디 어디에 있어요, 전광판이?
○홍보실장 전형상   우리 언론사에서 운영하는 광고판이,
이동한 위원   배너광고 말하는 거예요?
○홍보실장 전형상   서울에,
이동한 위원   네?
○홍보실장 전형상   언론사, 지방 언론사에는 운영하는 전광판이 서울 주요 도심 지역에 6개소가 설치되어 있거든요. 그걸 해마다 이어서 계속 홍보를 해 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 또한 긴축예산 편성 때문에 전액 반영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반영하는 겁니다. 지금 서울 충무로하고 명동, 논현동, 사당동, 강남고속버스터미널, 홍대입구역 이런 쪽에 전광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동한 위원   현재 우리가 재정적으로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최대한으로 우리 실에서는 확인하시고 최소한의 금액을 잡으신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홍보실장 전형상   일단 작년 수준을 아니더라도 재작년 수준까지는 맞춰야 되지 않느냐, 저희들 내부 판단은 그랬습니다. 
이동한 위원   우리가 본예산 추계할 때 4억 7,000만원 정도를 가지고 1년 동안 생활할 수 있다라고 홍보할 계획이었던 거죠? 원래는.
○홍보실장 전형상   아닙니다.
이동한 위원   아니에요?
○홍보실장 전형상   저희들도 예산부서하고 엄청 협의도 하고 하여튼 논의도 했지만 예산 사정이 워낙 힘들어서 추경에 반영을 하자,
이동한 위원   나중에 추경에라도 어느 정도 증액을 시킬 계획이 있었다?
○홍보실장 전형상   네.
이동한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다른 위원님들과도 이야기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실장 전형상   알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근   이동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11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회의중지)

(11시 4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귀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홍보실장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미 위원   안녕하세요? 전형상 실장님, 이훈미 위원입니다. 예산 관련해서 두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전에 요즘 홍보실에서 SNS 열심히 하고 계셔서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확실히 공무원분들이 직접 하시니까 반응도 좋고 효과도 좋은 것 같아서, 지난해에도 SNS 대상 받으셔서 열심히 하고 계시는 건 알고 있었지만 이번에 올해 만들어진 철쭉축제 영상이라든가 그다음에 특히 띄어쓰기 밈을 잘 활용하셔가지고 금정역 역세권을 잘 홍보해 주셔서, 제가 봤을 때 군포시 들어와서 2년 차 일을 하는데 30만 뷰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홍보실장 전형상   저희들도 처음입니다.
이훈미 위원   그게 아무래도 시민들이 즐겨하시는 띄어쓰기 챌린지에 편승하셔서 금정역 소개를 아마 제가 봤을 때는 군포시에서 한 것 중에 가장 반응이 좋지 않았을까.......
○홍보실장 전형상   네, SNS나 이런 쪽이 예전에는 조회수가 1,000회 넘기기가 쉽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기본적으로 1만 회 이상은 기본이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금정역 띄어쓰기 같은 경우는 오늘 아침에 보니까,
이훈미 위원   34만이 넘었더라구요.
○홍보실장 전형상   35만까지 갔더라구요. 
이훈미 위원   아, 네네.
○홍보실장 전형상   단일 SNS로서는 아주 획기적인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훈미 위원   그게 아마 일반 시민들, 특히 젊은 분들의 눈높이에 맞춰가지고 그런 콘텐츠를, 대부분 이번에 홍보영상도 보니까 공무원분이 직접 출연을 하셨던데, 제가 연기를 너무 잘하셔서 여쭤봤더니 이효준 주무관님이시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이 말씀을 먼저 드렸던 이유는 이번에 올라온 예산 중에 홍보비 예산들이 올라왔는데 기존보다 예산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올라온 예산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제가 조금 아쉬웠던 부분은 지자체가 하고 있는 홍보 채널이 너무 동일해요. 보통 예산이 삭감되면 전체 가용 예산에 대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예산을 쓰는 방식을 바꾸는 부분도 있잖아요. 홍보예산 같은 경우는 특히 지자체 홍보의 툴이 조금 일반화되어 있는, 관례적으로 사용하셨던 계속 툴들이 있잖아요. 지금 올라온 예산들 중에서도 그런 예산들이 일부 수반되어 있는데 지금 이렇게 SNS를 새롭게 접근하시는 것처럼 지자체 홍보의 방식을 바꾸어서 예산을 더 효율적으로 쓰는 방법에 대한 고민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서, 사실은 기존 예산을 삭감해 놓은 상태기 때문에 드릴 말씀은 없지만 적은 예산으로도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우선순위라든가 홍보방법의 툴을 바꿔 보는 건 어떤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예산이 이렇게 올라왔지만 다음 번에 예산을 추가하실 때는 그런 예산의 변화가 보였으면 좋습니다. 
○홍보실장 전형상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대로 시대적 흐름에 맞는 홍보방법도 개선해야 되고 트렌드에 따라갈 생각으로 지속적으로 내부적으로 검토도 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훈미 위원   대부분 홍보예산 같은 경우는 효율성을 굉장히 많이 따져서 쓰잖아요. 그런데 지금 올라온 예산 중에는 효율성을 검토하지 않고 기존에 계속 해 왔었기 때문에 올리는 예산들이 많아서 지적사항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음번 예산 때는 그런 변화가 보이는 예산을 좀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홍보실장 전형상   알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두 번째는 저희가 이번에 5,400만원 예산을 지원받았는데요, 이 산출근거 내역 중에 기존에 하던 사업과 신규사업이 있나요?
○홍보실장 전형상   네, 신규사업 하나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훈미 위원   네, 어떤,
○홍보실장 전형상   경기 크리에이트,
이훈미 위원   크리에이트 공동 지원.
○홍보실장 전형상   네, 이 사업이 신규사업입니다.
이훈미 위원   이 신규사업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홍보실장 전형상   이 사업 같은 경우는 경기도콘텐츠진흥원에서 사업비를 내려주면서 진흥원 주관으로 5개 시군이 공동으로 하는 사업으로 연계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시군별로 지원대상은 한 5명 이내로 해가지고 지역 콘텐츠 제작을 희망하는 우리 로컬 크리에이터를 발굴하는 그런 사업으로 해서 제작하고 난 뒤에 나중에 시사회까지 총평까지 할 예정입니다. 
이훈미 위원   새로운 사업이 들어와서 좀 궁금해서 여쭤봤구요. 결국은 군포를 알릴 수 있는 적극적인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사업인 거잖아요.
○홍보실장 전형상   각 지역별로, 맞습니다. 
이훈미 위원   그렇죠? 각 지역별로.
○홍보실장 전형상   네.
이훈미 위원   그리고 그것들을 또 공동으로 5개 지역을 제작하고 나서 그 부분에 대한 홍보나 이런 것들을 도에서 신경 써서 해 주실 것 같은데,
○홍보실장 전형상   맞습니다. 
이훈미 위원   저희가 지금 SNS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군포가 그래도 알려지고 있으니까 이런 사업도 신경을 쓰셔갖고 잘 진행이 됐으면 좋겠거든요. 그런데 이 예산은 일괄적으로 5개 지역이 다 동일한가요?
○홍보실장 전형상   일단 동일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훈미 위원   지역의 특성에 상관 없이 한 가지 콘텐츠를 제작하는 비용으로 지원을 해 주신 건가요?
○홍보실장 전형상   네.
이훈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근   이훈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 위원   네, 신금자 위원입니다. 행정광고비하고 전광판 광고비가 5억 8,000 예산이 올라왔어요.
○홍보실장 전형상   네.
신금자 위원   여기에 대해서 전년도 대비 50%뿐이 안 된다고 하셨는데 한 가지, 이렇게 추경을 잡아서 80% 전년도 대비하셔야 된다고 우리 홍보실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우리가 지역 언론이 100군데 정도 된다고 하셨어요?
○홍보실장 전형상   현재 등록된 언론사 수는 311군데가 되어 있구요. 작년에 저희들이 운영한 실적에 의하면 95개 매체에 이렇게 행정광고를 했습니다. 
신금자 위원   그래서 한 가지 확인하고 싶은 것은 지역 언론들이 95개가 있는데 우리가 행정광고비가 지급되는 것이 굉장히 차등적으로 지급되고 있어요. 이러한 부분은 실장님께서 실정설명을 해서 그 광고 현황, 또 광고사마다의 광고 현황에 따라서 차별을 둘 수밖에 없다 그렇게 했는데 보도자료나 여러 가지 광고를 볼 때는 거의 차별되게 광고를 하지는 않아요. 거의 비슷비슷하게 군포시에 대한 광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측면에서 차등이 되어서 광고비가 차등으로 천차만별 나가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담당 과에서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구요. 그다음에 언론사 전광판 광고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저희가 결산 정산 내용을 볼 때는 철쭉행사에 대한 광고비가 과다하게 많이 지출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철쭉행사가 우리 시의 철쭉을 브랜드화시켜서 우리 시의 대표적인 행사라고는 하지만 광고비를 그렇게 많이 지출해야 되는 것인지 좀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보실장 전형상   철쭉행사에 대한 광고비가 집중되는 건 아니고 저희들은 연간 행정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 2, 3, 4 이렇게 넘어가다 보니까 지금 시점에는 철쭉이 집중적으로 홍보되어야 될 시기이기 때문에 모든 광고의 문안들이 철쭉이 들어가 있는 거구요. 그리고 나머지 주요 정책이라든지 또 하반기에 올래축제가 된다면 그 시점에 대해서는 또 올래축제 광고가 집중되는 그런 사항이지 철쭉축제 홍보만 집중적으로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신금자 위원   전년도에 보니까 철쭉축제에 대해서 모 방송에 과다하게 많이 광고비가 정상 자료에 나와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고, 광고비라는 것은 우리 과에서 형평성에 맞고 투명하게 지급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구요. 카메라 부속품 구입에 있어서 견적표 가져오셨나요, 혹시?
○홍보실장 전형상   네, 준비했습니다. 
신금자 위원   이 부분도 사실은 카메라가 사양이 오래되어서 구입을 하는 것은 설명을 들어서는 맞아요. 하지만 이 부속품 1,620만원에 대한 예산이 올라왔는데 어떠한 사양을 어떻게 구입할 것인가, 여러 가지 견적표를 같이 제출해야지만 저희가 심의하는 데 도움이 되지 이렇게 딱 금액만 달다고 하시면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아, 오래됐으니까 바꿔야 되겠네요’ 이건 의회의 역할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홍보실장 전형상   준비했습니다.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금자 위원   항상 얘기를 하는데도 항상 행정에서는 그냥 간단하게, 시민의 세금으로 쓰여지는 것은 10원 한 장이라도 철저하게 예산을 올리셔야 되고 의회에서는 철저하게 심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 맞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도 카메라 부속품 구입 1,620만원에 대한 어떠한 근거자료를 제시해 주십사하고 부탁을 했는데 오늘 심의하기까지도 아직 제출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심의를 받는 행정의 태도인가, 한번 지적해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근   네,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홍보실장 전형상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귀근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을 갖고자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귀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재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업재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재정국장 최재훈   기업재정국장 최재훈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귀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업재정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규모는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0.5% 증액된 2,199억 2,000만원이며,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7.8% 증액된 276억 3,000만원으로 시 전체 예산의 3.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내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89쪽 기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69.3% 증액된 5억 6,000만원으로 기업환경 개선사업 1억 7,000만원, 전시회 참가 지원사업 5,000만원 등 도비보조금 총 2억 3,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23.4% 증액된 28억 2,000만원으로 소공인 자생력 강화사업 1억원, 중소기업 노동자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 900만원, 전시회 참가 지원사업 1억원을 신규 편성하고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2억원,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 1억 8,900만원, 기업환경 개선사업 3억 5,800만원, 노동종합복지관 운영비 2억 4,800만원을 증액 계상하는 등 총 12억 9,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97쪽 산업단지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31.6% 증액된 8,800만원으로 세입예산은 예탁금 이자수입 5,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군포천담산업단지 지구단위계획 변경용역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1쪽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지원사업 국고보조금 5,04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부곡동 종합사회복지관 건립공사비 5,04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5쪽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18.9% 증액된 57억 5,200만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 이자수입 2,600만원, 지역화폐 발행지원금 국비 및 도비보조금 각 4억 5,200만원 등 총 9억 1,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17.2% 증액된 162억 3,500만원으로 첫걸음시작 및 문화관광형 시장 등 특성화시장 육성사업 부담금 3억 2,000만원을 신규 편성하고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3억원, 소상공인 운전자금 이차보전금 1억 5,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지역화폐 발행 국비 지원에 따라 15억 8,200만원을 신규 편성하는 등 총 23억 8,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1쪽 회계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변동사항 없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11.8% 증액된 35억 4,200만원으로 청사 1층 로비 환경개선사업 3억 7,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5쪽 세원관리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0.4% 증액된 35억 6,100만원으로 도세 체납액 징수활동을 위한 도비보조금 1,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5.1% 증액된 2억 6,800만원으로 도세 체납액 징수활동비 1,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재정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귀근   기업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순실   전문위원 나순실입니다. 기업재정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89쪽 기업정책과 소관입니다. 세입은 기정예산보다 2억 3,068만 8,000원이 증액된 5억 6,354만 2,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세출은 기정예산보다 12억 9,240만 3,000원이 증액된 68억 1,98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예산으로 190쪽 기업환경개선사업, 191쪽 전시회 참가지원, 군포산업진흥원 조직진단 연구용역비 등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5쪽 산업단지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 모두 기정예산보다 5,000만원 증액된 8,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예산으로 군포천담산업단지 지구단위계획 변경용역비 5,000만원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99쪽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 모두 5,0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입은 보조금 수입이며 세출 주요 예산으로 202쪽 부곡동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3쪽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세입은 기정예산보다 9억 1,681만 8,000원이 증액된 57억 5,213만 3,000이 계상되었으며 세출은 기정예산보다 23억 8,897만 3,000원이 증액된 162억 3,57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예산으로 207쪽 특성화시장 육성사업 부담금, 소상공인 특례보증출연금, 208쪽 시군 맞춤형일자리 지원사업 등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19쪽 회계과 소관입니다. 세입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은 기정예산보다 3억 7,500만원이 증액된 35억 4,16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예산으로 221쪽 청사 1층 로비 환경개선사업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3쪽 세원관리과 소관입니다. 세입은 기정예산보다 1,290만 3,000원이 증액된 35억 6,130만 3,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세출은 기정예산보다 1,290만 3,000원이 증액된 2억 6,82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 내역에 특별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기업재정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귀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기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기업정책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기업정책과장 전경혜입니다.
○위원장 김귀근   질의하기에 앞서서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서 협조 당부하신 말씀이 있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잘 질의 협조 잘해주시고 있는데 1차 질의 후에 추가 질의가 있을 예정이니까 추가 질의 전에 1차 질의 손 거수를 빨리 해 달라는 말씀하고, 그다음에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질의에 집중을 잘하고 계시는데 행여 부득이하게 조금 다른 질의를 하고 싶으시면 간략하게 요약해서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 위원   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동한 위원입니다. 세출예산서 191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보시게 되면 이번에 산업진흥원 조직진단 연구용역 비용이 2,200만원 올라온 게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산업진흥원 조직진단 연구용역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나요? 지금까지.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현재 저희가 2018년도에 개원하고 2020년도 6월에 조직진단을 한 번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산업진흥원의 본래 고유업무보다 체육시설 수영장이나 어린이집 운영하는 사업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안을 한 것 같아요, 어떻게 할 것인지. 그걸로 해서 2021년도에 체육시설하고 어린이집이 도시공사로 이관이 됐고 현재 저희 산업진흥원에 16명의 현원이 있는데 그 현재 인력에 대한 그리고 현재 산업진흥원의 고유업무에 대한 조직진단은 아직 없었던 것 같아서 이번에 저희가 한번 산업진흥원에 대해서 우리 부서에서 직접 한번 하려고 합니다. 
이동한 위원   필요성은 있어 보이긴 해요. 왜냐하면 매년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를 받아 보면 산업진흥원이 하위등급 기관으로서 계속적으로 보완이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산업진흥원 조직 인원도 적긴 하지만 방향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에 대한 로드맵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정립이 되어 있지 않은 것 같긴 하기 때문에 이번에 이 계기를 통해서 전반적으로 조직에 대해서 인력에 대한 개편 방안이라든가 그리고 주요 사업을 어떻게 추진하고 실적은 어떻게 내야 된다라는 것들부터 해가지고 세부적으로 과업내용을 보니까 있더라구요. 이번에 이 용역이 잘 이루어져서 산업진흥원의 본래의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게끔 그리고 이 기관이 경영평가 시에도 하위등급 기관으로만 머물지 않게끔 이번 용역이 잘 이루어져서 이것을 산업진흥원에서 잘 받아들여서 조직이 좀 더 활성화되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변화됐으면 좋겠습니다.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네, 알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이해됐습니다. 하나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업단지특별회계 198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보시게 되면 첨단산업단지 내에 지구단위계획 변경용역 이번에 5,000만원 2차 추경 때 올라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부터 본위원하고도 많이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었어요. 최초 지원부지 2개 필지하고 그리고 여기 주차장 부지하고의 위치적인 부분 그리고 필지에 대한 모형이라든가 활용도에 대해서는 바꿔서 사용하는 게 낫겠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용역을 하고 있죠? 5월에 준공이 되죠?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네.
이동한 위원   첨단산업단지에 주차장 용지변경 타당성 조사를 하게 됐는데 최초에 이게 말이 많았던 게 왜 그랬냐 하면 이 주차장 용지하고 지원시설 용지하고의 교환에 대해서 필요성을 이야기하던 중에 이것을, 당연히 지구단위계획은 그 이후에 변경을 시켜야 되는 게 맞긴 해요. 그런데 이걸 같이 묶어서 지구단위계획, 그리고 그 이후에 첨단산업단지 관리계획 변경까지 하나에 다 묶어서 갖고 오시면서, 그리고 그 안에 좀 특혜의 의혹이 있을 수 있는 주거라든가 아니면 오피스텔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완화될 수 있다라는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용역이 가는 것을 우리 의회에서 반대를 했었고, 그걸 반대했던 위원이 저였고, 그래서 이것을 개별적으로 주차장 관련해서 어떠한 곳에 특혜를 주지 않고 이것에 대해서만 우리가 확인하자고 했기 때문에 지금 주차장 용지변경 타당성 조사가 이루어지게 된 거구요, 나누어서. 한 번 부결이 되고 난 이후에. 그리고 이게 5월에 준공이 끝나면 바로 어찌 됐든 간에 용지변경을 하거나 이러려고 그러면 지구단위계획이 변경이 필요하게 된 거죠.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네, 맞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래서 지금 5월에 준공이 떨어지면 그 결과물을 가지고 이것을 타당하다는 조사가 나오겠죠. 그러면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 안에는 이전에 우리가 우려했던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그렇죠.
이동한 위원   그런 부분 때문에 계속 이야기가 됐던 기고, 한 번 부결이 됐던 거고, 다시 나누어서 이렇게 진행된 과정을 잘 알고 계시잖아요.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네.
이동한 위원   조금이라도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으면 안 되구요. 그리고 우리 과에서는 충분히 그걸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취지로 업무를 보고 계신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향후에 지구단위계획 변경용역이 끝나고 난 이후에는 첨단산업단지 관리계획 변경도 들어가야 되는 거죠?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그렇습니다. 
이동한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이 용역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한번 해야 될 필요성은 여기 사업하시는 사업주분들과 우리 상임위에서도 한 번 만나본 적이 있습니다, 상임위원장님하고도 같이. 그런데 요구사항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공실률이 좀 높고 그리고 또 하나 걱정되는 부분은 뭐냐 하면 그 앞에 첨단산업단지 앞에 의왕 쪽이죠. 거기에 이번에 지식산업센터가 어마어마하게 크게 들어오는데 거기는 또 규제가 완화된 규제로, 또는 우리 시에 비해서 조건이 좋다 그러면 어찌 보면 우리 기업들을 그쪽으로 뺐길 수도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이번 이 용역에 대해서는 그런 문제점들이 있었고 그런 것을 충분히 인지하셨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진행하셔서 잘 대응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네, 알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알겠습니다. 당부의 말씀을 드리려고,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한   네, 이동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네, 신경원 위원입니다. 간단간단하게 질의드릴게요. 간략하게 답변 주셔도 좋습니다. 세출예산서 190쪽입니다. 출연금으로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2억원 있죠?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네.
신경원 위원   지금 증액 편성했죠? 그다음에 경기도 육성기업육성기금 출연금으로 1억 8,900 총 3억 8,900 추경액에 증액된 거예요. 그렇죠?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네.
신경원 위원   알고는 있지만 간단하게 출연금 출자 근거를 다시 한번 간략하게 말씀 주시겠어요?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일단 특례보증기금은, 잠시만요, 확인 좀 하구요.
신경원 위원   네.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일단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저희가 출연금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이 사업은 담보력이 부족한 기업체에 저희가 보증을 지원해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지원 근거는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7조와 또 저희 관련 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 한도는 업체별 3억원 이내로 지원이 되고 있고 이번에 저희가 지난 본예산에 2억하고 이번 2억 해서 총 4억원을 지원하면 지원 방식이 10배수 소멸방식이기 때문에 40억을, 4억이 되니까 40억을 저희가 지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받을 수 있는 금액이구요.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그래서 저희가 기존 전년도에 그동안 지원하고 남은 지원금이 지금 30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40억이 되면 70억이 돼서 저희가 이번 2024에 예전 수준으로 지원할 수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게 출연금을 지원할 때 사업내용은 주로 어떤 건가요? 그냥 각기 다른가요? 범위가 정해져 있어요, 내용이?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일단 담보력이 부족한 거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대출을 받으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대출받는 데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데 거기에서 재산이라든지 이런 게 좀 부족하면,
신경원 위원   미흡할 경우에?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여기 신용보증재단에서 신용보증서를 발급해 주는 겁니다. 
신경원 위원   여태까지 그럼 지원실적은 어떻습니까?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그동안 23년도 같은 경우 작년에는 총 44개 업체에 한 70억 정도 지원을 했구요.
신경원 위원   70억 정도요?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네, 그리고 22년도에는 43개 업체 59억 지원을 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우리 군포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나서 사후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은 어떻게 지금 관여하고 있죠?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일단 저희가 특례보증을 지원했기 때문에 그런 사후관리는 신용보증재단에서 채권팀이 있어서 혹여라도 대출금에 대한 확보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채권확보팀이 있어서 거기에서 채권 확보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
신경원 위원   그러면 지원해 주는 걸로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끝인 거네요. 그렇죠?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네.
신경원 위원   그다음 세출예산서 같은 190쪽인데요.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사업 1억원, 이것도 신규로 증액 편성을 했어요. 이것에 대한 사업내용도 간략히 말씀 부탁드릴게요.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이것은 당초에 도비에서, 도에서만 지원했던 사업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올해는 도에도 긴축재정을 하면서 이런 사업을 시군에 부담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1억원이지만 도에서 1억원, 50대 50으로 해서 2억원의 사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업은 소공인들에게 흔히 필요한 제품개발비라든지 홍보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이 사업도 공기관,
신경원 위원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에다 꼭 해야 되는 건가요, 이 부분?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이것은 도 산하 기관이 경과원이다 보니,
신경원 위원   위탁기관 정해서 오나요?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네, 맞습니다. 
신경원 위원   도에서요?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네.
신경원 위원   이 이외에는 할 수가 없는 거네요, 그러면 기관은? 그렇죠?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사업량은 어느 정도 되나요?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이것은 저희가 22개 사를 올해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자금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제품 개발하는 데는 지원기준이 있어요. 뭐 1,200만원, 도비·시비 합쳐서 1,200만원 지원해 주고 홍보마케팅에는 300만원 지원해 주고 이런 식으로 기준이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22개 사는 선정된 것은 본인들이 원해서 되는 건가요? 아니면 시에서 이렇게 선정을 하는 건가요?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이 사업도 경과원 안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 공고를 합니다. 그래서 군포시 대상으로 해서 공고를 해서 경과원에서 선정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우리 시 자체에서는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를 위한 사업은 전혀 손을 쓸 수 없는 건가요?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아닙니다. 이분들이랑 사전에 이미 저희 간담회를 가져서 우리 시의 소상공인들한테 지원이 필요한 것이 무엇이고 그런 부분을 먼저 사전조사를 하고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이런 사업을 정하는 겁니다. 
신경원 위원   자세한 것은 다른 행감 때나 이럴 때 다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네.
신경원 위원   다음은 191쪽 여기에 보면 해외 전시회 참여하는 부분 지원금인데요. 여기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라고 나왔습니다.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네.
신경원 위원   여기는 어떤 업체를 말하는 거죠?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여기는 킨텍스입니다.
신경원 위원   킨텍스요?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네.
신경원 위원   그럼 매번 킨텍스에 이렇게 했나요? 위탁사업을?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아닙니다. 저희 이것 처음 신규 사업입니다.
신경원 위원   이번에 처음으로 하는 건가요?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저희가 예전에는 시비로만 해서 저희가 해외판로개척을 위해서,
신경원 위원   작년 같은 경우 린이시 같은 자매도시에도 박람회에 참여하고 했잖아요.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그것은 별도 사업이고 이것은 기업체들이 해외 박람회에 자체적으로 전시를 할 경우에 저희가 항공료라든지 그런 부스 운영비 그것을 일부분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업도,
신경원 위원   이것도 전시회 참가 지원이잖아요.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맞습니다. 이 사업도 그 사업인데 이번에는 좀 확대를 했고 아무래도 킨텍스는 이런 전문 기관이다 보니 그런 바이어라든지 이런 분들과의 소통이 잘되고 해서 경기도 전체적으로 킨텍스에 같이 해서 저희가 전시회, 이번에 계상을 하게 된 겁니다. 
신경원 위원   이것도 도비, 시비인 거죠?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네, 맞습니다. 
신경원 위원   매칭인가요?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네, 5대 5입니다.
신경원 위원   여기도 그러면 사업량이 조금 어떻게, 방대한 거예요? 아니면 어느 정도예요?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이 사업은 아직까지 저희 사업비가 1억이기 때문에 사업량은 아직 결정은 안 됐습니다. 이게 추경에 세우는 거라서 아직 양은 결정이 안 됐습니다. 
신경원 위원   사업량 결정이 안 됐는데 이 예산은 어디에서 나온 건가요, 그러면?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수준으로 저희가 일단 지원비는 정해져 있어요. 기업당 운송비라든지 부스 임차료 이런 것 해서 800만원까지 지원해 주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1억원 정도면 한 12개 사업 정도,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제가 역으로 말씀을 드리는 게 이게 도비, 시비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매칭 사업에 참여를 할 때는 우리 시가 사업량이나 이런 계획이 나와야지만 이 매칭 사업에 어느 정도를 할 것인가 나오는데 해당 부서에서 사업량이 결정이 안 되고 대충 그냥 5,000만원 그냥 매칭 도비 받아가지고 우리 5,000만원 해가지고 이 범위 안에서 사업을 한다는 것은,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그런 건 아니고 일단 저희가 그동안 시비로만 진흥했던 해외 전시회 지원비가 있는데 그동안 저희가 5개, 6개 업체에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안해서 그동안 하고자 하는 그런 업체들에서 또 수요조사는 실질적으로 저희가 구체적으로 공문 쪽으로 한 것은 없으나 만나보고 그러면 이런 데 관심을 갖고 있어서 전년도 수준에서 좀 높여서 저희가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신경원 위원   좀 아쉽습니다, 과장님. 왜냐하면 작년도에 이런 박람회에 참여를 했으면 결과가 어떤 건지도 한번 분석을 해보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것 사업 범위를 늘릴 것인지 줄일 것으로 좀 합리적인 생각으로 이 계획이 세워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냥 매칭 사업이라고 그래서 도비가 내려온다고 다 좋은 것도 아니고 안 내려온다고 그래서 사업을 안 할 것도 아니잖아요. 그럴 것 같으면 정말 이것에 대한, 좀 깊이 있게 관찰을 한 다음에 어느 것이 좋은지에 대한 부분을 션택하고 그다음에 계획을 하고 그다음에 사업예산 편성을 하고 집행을 하고 이렇게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렇죠? 이것은 지금 뚜렷하게 뭐가 없는데 작년에 했던 걸 그냥 대비해서 이렇게 한다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것 같아서 좀 아쉽습니다. 그런 것 조금 관심 있게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출연금, 세출예산서 191쪽이에요. 군포산업진흥원 운영비 2,481만 2,000원 출연금으로 추경에 증액을 했어요.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네.
신경원 위원   이렇게 증액 편성한 이유하고 산출기초는 어떻게 되는지 좀 궁금하네요.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우선 우리 산업진흥원이 산하 출자출연기관이다 보니까 2월 이내에 결산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결산을 하고 남은 잉여금이 3,893만 9,000원입니다. 여기에 올해 진흥원에서 우리 출연금으로 요청한 금액이 있어요. 인건비 증액분 2,175만원하고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소공인특화지원센터가 건물이 오래되다 보니 누수현상이 있어서 거기 방수공사로 4,200만원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잉여금 남은 데서 출연금으로 요청한 6,300여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2,481만 2,000원을 이번에 추경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산업진흥원이 조금 더 활성화돼야 되겠죠? 그렇죠?.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네.
신경원 위원   과장님 책임부서입니다.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네, 늘 저희도 느끼는 거고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지적을 해주셔서 저희도 많이 주문을 하고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산업진흥원이 전략적으로 해야 할 그런 사업이 무엇인지 이런 것도 구체적으로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인 것 같아서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용역진단비를, 조직진단 용역비를 세워주시면 저희가 그런 내용을 과업지시서에 잘 담아서 이번에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아까 여기 출연금에 인건비도 포함이 된다고 말씀하셨나요?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네, 맞습니다. 
신경원 위원   인건비가 왜 추경에 올라와요? 출연금으로?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이것은 인건비 중과분인데 저희 본예산 때 못 세운 부분이 이번에 같이 올라왔습니다. 
신경원 위원   인건비를 본예산에 못 세운다는 게 그게 말이 돼요?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인상분에 대해서, 
신경원 위원   인상분이요?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본예산 때 인상분에 대해서는 전혀 추계를 내지 않았었어요? 비용을?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잠시만요, 그것은 제가 한번 확인해서, 아무래도 본예산 때는 저희가 물론 본예산에 다 그런 분을 세워야 되나 이런, 추가적으로 인건비는 아무래도 1월 1일 이후에 정부 지침이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신경원 위원   이게 언제 지침이 내려왔는데요?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통상적으로 제가 기억하기로는,
신경원 위원   지금 출연금을 갖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통상적인 관례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 출연금에 포함된 인건비가 왜 본예산에 세우지 못했냐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 부서마다 꼭 말씀을 드리지만 인건비, 운영비 꼭 본 예산에 세우십시오. 추가경정예산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정말 부득이한 경우에 추경을 하는 건데 이렇게 본예산에서 세워야 될 기본적인 것, 인건비, 운영비 이런 것들이 자꾸 추경에 올라오니까 예산이 혼란스러워지잖아요. 그렇죠? 이게 전혀 효율적이지 않아요. 이게 예산편성 하는 부서가 물론 그렇게 해주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말씀을 하시겠지만 강력하게 부서에서도 이런 기본적인 본예산에, 필요한 예산은 꼭 본예산에 세워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이 건은 제가 한번 확인해서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어떤 인상분인지에 대한 부분이 명확하지 않다, 이 말씀인가요?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네.
신경원 위원   다음은 192쪽 노동복합복지관입니다. 민간위탁금. 기정액이 12억이 세워져 있었죠?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네, 맞습니다. 
신경원 위원   이번에 추가분이네요, 그러면?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네.
신경원 위원   2억 4,821만 1,000원이요?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네.
신경원 위원   이게 매년 이렇게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과장님 입장 한번 들어보고 싶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사실 노동종합복지관은 그동안 코로나라든지 이런 걸 겪으면서 수립이 적다가 지금 2023년 이후 현재 2024년도 1/4분기 실적을 2018년도 코로나 이전 단계로 지금 회복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동안 조금 저희가 우려한 부분은 있으나 지금 추진하는 데 있어서 제대로 진행은 되고 있습니다. 다만, 수입 면에서 조금 미흡한 점이 있는데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이용객이 좀 줄었다고 하나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만회는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하나는 다자녀가구에 대한 감면제도가 있으면서 ,
신경원 위원   그 내용은 알고 있,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3억 정도의,
신경원 위원   내용은 알고 있는데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상황이 어째서 이렇게 예산이 든다, 이게 알고 싶은 게 아니구요. 적자 폭이 있으면 예산이 많이 출혈이 있다 그러면 이것을 과연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책임 부서이니까 그 말씀을 여쭙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노동자 복지 위해서 해야죠. 복지관 운영해야 되지만,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사업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업을 하고 나서 운영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이 사업 시작할 때 전혀 반영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어떤 사업이든지 하고 나서 운영에서 그냥 무제한으로 운영비가 흘러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전부 세수잖아요. 그 세수에 대한 대책 없이 계속해서 이렇게 사업이 이루어졌다 보니까 그러면 이런 상황이면 과연 경영개선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적자 폭을 어떻게 줄일 것인가는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의 차원에서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그러면 대폭 경영개선을 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모색해야 되는데 매년 똑같아서 본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 재정이, 오전에도 기획예산실장님 많은 얘기를 하셨지만 재정이 정말 비상이잖아요. 세수는 늘어나지 않고 지출은 많이 늘어나고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우선 복지관이라는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데 복지관에서 근무하는 직원들과 저희 부서에서 한번 토론을 통해서 어떤 방향으로 경영개선을 해야 될지 한번 저희가 심도 있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매번 이렇게 지적해 주시는데 저희가 거기에 못 미치는 것은 인정을 하는데 사실 저희도 복지관 운영하는 데 있어서 하루아침에 경영개선을 하기 쉽지는 않은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저희가 인지하고 있으니 차차차차 점차로 저희가 그 부분을 바꿔나가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좀 생각을 달리하면 길이 없지도 않을 것 같은데 그냥 기존에 해오던 것들을 그대로 고수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노동복지관 이용을 하시는 분들께 어떤 방법으로 그네들에게 수익도 되고 도움도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은 여러 가지가, 본위원은 한두 가지가 생각이 있는데 다음 기회에 말씀드릴 수 있을 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부서에서 좀 고민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그다음에는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서 202쪽입니다. 지 여기 성립 전 예산으로 두 가지 시설비를 편성하셨어요.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네.
신경원 위원   과장님, 성립전 예산 아시잖아요.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네.
신경원 위원   이게 지금 두 가지 시설비, 이게 성립전이라고 생각하시고 세우신 건 아니죠?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사실 이 사업비가 저희가 본예산을 9월부터 해서 시의회 심의해서 의결 받을 때까지 이 사업비가 내려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본예산에 못 세웠고 또 이 종합, 우리가 지금 지원하는 곳이,
신경원 위원   종합사회복지관,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네, 부곡동 종합사회복지관에 지원을 하는 건데 5월달까지 준공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긴급히 지출을 해야 될 상황이어서,
신경원 위원   이것 지방재정법 위반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성립전이라 하면, 이것 지금 국비잖아요. 기금이잖아요.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네.
신경원 위원   그렇죠?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기금인데 그러면 부곡동 종합사회복지관 건립하는 것 또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630만원 또 부곡동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복지정책과 4,410 이렇게 해가지고 총 5,000만원이잖아요.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네.
신경원 위원   이것에 딱 지정해서 내려온 건가요?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아닙니다. 
신경원 위원   아니니까 성립전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나와 있잖아요.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아, 그래요? 죄송합니다. 확인했더니 지정해서 내려온 사업이기 때문에,
신경원 위원   이거요?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네.
신경원 위원   부곡동에다 쓰라고 딱 내려왔어요, 지정해서?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이 사업에,
신경원 위원   보통 그렇게 내려오지 않는데요.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일단 이 사업의 절차를 보면 사전에 전년도 10월에 저희가 이미 이 내용으로 산자부에 신청을 한 상태여서 그 결과가 1월달에 심의가 돼서 내려온 거기 때문에 이 사업이라는 것이 이미 결정이 된 상태입니다.
신경원 위원   작년에도 이렇게 해서 부곡동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이라고 해가지고 내려왔던 걸로 아는데 왜 꼭 부곡동 종합사회복지관만 지정이 돼가지고 예산이 내려온 건지 통 이해가 안 가네요?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사전에 이 기금에 대해서 수요조사가 나오면 저희도 각 실과소로 이런 사업에 대해서 수요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부곡동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신청을 해서 이 사업이 선정돼서 올라간 겁니다. 
신경원 위원   아니, 부곡동 종합사회복지관은 복지정책과에서 여기 기금으로 달라고 그러면 논의가 됐던 부분인가요?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그렇죠. 사전에,
신경원 위원   그런데 왜 과장님이 모르셨어요?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이 사업은 몇 가지 사업에는 한정이 돼 있어요. 복지사업 또 기업유치라든지 이런 사업에 한정이 돼 있는데 이 사업도 1년 단위로 나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일단 부서에서 저희가 수요조사를 하는데 복지관 이런 설립, 준공하는 데 필요한 서류비용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복지정책과에서,
신경원 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기금이나 이런 특별회계에 오는 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통합으로 내려와서 각시에서 필요한 부분을 예산편성을 해서 지급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이것은 발전소 주변 지역이라고 해서 다 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지금 GS파워에서 관리하는 안양 열병합발전소 거기에는 안양·군포·의왕·과천 이렇게 4개 시가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 4개 시에 대해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이것 에너지 수급 및 안정공급에 안양 열병합발전소 기본 지원인 거잖아요?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네.
신경원 위원   그런데 지금, 그러면 부곡동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에 에너지 수급을 위한 부분에 시설비로 들어가는 거예요?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산자부에서 기본지원사업의 종류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공공사회복지사업이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지금 이 비용을 가지고 쓸 수 있는 곳이 여러 곳이 있으나 그동안 발전소 주변 지역 기금으로 지원되는 사업이 이 부곡동 종합사회복지관만 있는 게 아니고 송정복합체육센터도 있고 또 전통시장 홍보부스 설치 이런 데도 지원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은 이번 올해 예산으로는 부곡동 사회복지관 건립하는 데 지원하는 걸로 저희가 선정했습니다. 
신경원 위원   작년에도 그런 것 같은데, 본위원 기억에는. 어쨌든 그것은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이게 공문이 언제 온 건가요, 그러면?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일단 확정된 것은 작년 12월이고,
신경원 위원   자금교부는 그럼,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교부는 1월달에 저희한테,
신경원 위원   24년 1월요?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네, 올 1월입니다.
신경원 위원   본위원도 조금 그 부분에 궁금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럼 공문을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귀근   신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훈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미 위원   안녕하세요, 전경혜 과장님. 이훈미 위원입니다. 신규 질문 두 개하고 중복 질문이기는 한데 추가 질문 두 개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저희 주요예산설명서 85페이지에 보면 기업환경개선사업 예산이 추경에 올라와 있는데요. 전년도 추진실적이 14개 업체에 소요된 비용하고 24년도에 같은 비용인데 뒤에 산출근거를 보면 36개소예요.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네. 
이훈미 위원   같은 예산에서 이렇게 사업량이 달라진 부분은 이유가 있나요?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네, 이것은 저희가 매년 7~8월에 경기도에서 지원 수요조사를 합니다. 이런 사업을, 기업환경개선 사업을 할 업체를 공모를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업체들이 전년도에는 14개 업체가 지원했으나 우리가 올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공모했을 때는 37개 업체가 선정을 했어요. 그런데 한 업체는 중복지원이어서 저희가 안 됐고, 36개 업체에 대해서 저희가 도에 신청을 했는데 이 36개 업체가 다 타당해서 도에서 선정이 돼서 우리 시가 이렇게 혜택을 보는 겁니다. 
이훈미 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같은 예산인데 전년도에는 14개 업체가 비용을 썼어요. 올해는 같은 예산인데 36개 업체가 쓰면 지난해에 비해서 지원한 사업내용들이 규모가 좀 작아져가지고 업체 수는 늘어났지만 같은 비용인 건지, 그게 궁금해서.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 전년도에는 2억 6,300이었으나 올해 6억 2,200으로 이번에 추경에 3억 5,800만원을 증액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훈미 위원   그러면 지금 2회 추경에는 이렇게 추가된 거고 앞에 사업추진계획에 85페이지 보면 2024년도에는 예산 확보된 것은 기 예산확보 금액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네.
이훈미 위원   지금 이게 사업 보면 매년 집행률이 좀 높은 편이에요. 그런데 참여나 관심도 많으실 것 같고, 중소기업에서는 사실 지원사업 중에서는 가장 그래도 활용성이 좀 높지 않을까 싶은데 추가적인 부분에 대한 욕구들이 더 있으신가요?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우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홍보가 돼서 그런지 노동환경 개선사업이나 작업환경 개선사업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계속적으로 내년에도 이런 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 같고 이것을 주문한 사업체에서도 관심 있게 생각을 하고 있더라구요.
이훈미 위원   이번에 그러면 37개 중에 중복 지원된 1개를 제외하고는 총지원자 수는 다 지원을 받으신 거네요?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그렇죠.
이훈미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서 191페이지에 중견 소공인 기업 비즈니스밋업 예산, 지난해하고 예산 비교를 해보려고 제가 찾다가 못 찾았는데 예산이 동일한 건가요? 비즈니스밋업,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잠시만요, 저는 같은 예산으로 알고 있는데 2,000만원씩,
이훈미 위원   저도 2,000만원이지 않을까 싶은데 확인해보려고 하다가 아직 못 찾았어요. 그런데 2,000만원이면 동일한 거죠?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네, 맞습니다. 
이훈미 위원   그리고 중복질의 부분이긴 한데 저도 요청사항이 좀 있어가지고, 전시회 참가 지원이 전년에는 해외가 2,40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1억인 거예요. 지금 예산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는데 이 해외 지원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가이드라인도 없는 건가요? 어떤 전시든지 요청하면 그것들에 대한 것들을 피드백하는 걸로, 그럼 이렇게 예산을 많이 확대한 어떤 목적이 있어요?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우선 저희가 요즘 경기도에서 본격적으로 해외 판로사업을 진행하는 걸로 지금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도 킨텍스라는 전문기관에다 위탁을 주는 걸로 알고 있고, 또 경기도가 무엇보다 해외 판로를 위해서 중국보다는 베트남이나 인도 쪽으로 판로를 많이 개척하고 있습니다. 그런 개척단도 운영하는 경향이 있어요. 아무래도 경기도의 방향이 인도나 베트남 이쪽으로 박람회를 우선 나가는 걸로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훈미 위원   저희 군포시 관내의 해외 전시를 예를 들어서 기존에 연도별로 해외 전시 참여하시는 기업체들의 숫자라든가, 그러니까 1억이라는 비용이 도출된 것에 대한 근거자료가 아까 존경하는 신경원 위원께서도 부재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산의 증감분에 비해서는 준비가 너무 미흡해요. 실제 준비가 미흡하다는 것은 예산을 집행할 때 집행 효율성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세부 자료를 만약에 보충해서 저희한테 주고 싶으시면 저는 이것, 위원장님, 만약에 자료가 있으시면 추가로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김귀근   네.
이훈미 위원   그리고 다음은 산업진흥원 조직 연구용역, 제가 개별 미팅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요청드리고 싶어서, 저희가 행감 때 진흥원 관련된 자료들을 검토하면서 조직이나 사업에 대한 문제점들을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에 연구용역비 내용이나 기본적으로 올라온 연구용역 내용을 보면 조직 인원에 대한 내용이 중점적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실 사업이 없으면 인원도 필요 없는 거고 인원이 있는데 사업내용이 없으면 의미가 없는 것처럼 실제 지금 진흥원에서 인원에 대한 추가 요청사항이 있으셨죠? 몇 분 정도 요청을 하셨나요?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최근에 저희한테 공식적으로 접수된 건 아니고 자체 결재 받아서 저희한테 문의한 것은 6명을 증원 신청했습니다. 
이훈미 위원   만약에 6명이라는 증원이 있다 그러면 그 6명의 증원분을 가지고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에 대한 사업계획이 수반되어야 된다고 저는 상식적으로 생각하구요. 이번에 조직진단 연구용역도 어쨌든 진흥원에서 자체적으로 생각하는 사업과 인원, 그다음에 또 집행부에서 생각하는 사업과 인원에 대한 괴기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런 용역이 발생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용역결과 이후에는 사업과 인원에 대한 적정성에 대해서 양쪽에서 합의가 돼가지고 실제 사업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진흥원에서 제대로 된 사업을 시행하지 못한 지가 한참이 됐는데, 그래서 제가 부탁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인원에 초점이 맞춰지기보다는 향후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이라든가 지금 6명의 추가 인원을 요청하셨을 때 진흥원에서 갖고 있었던 사업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타당성까지 다 포함해서 효율적인 연구용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근   이훈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혜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승 위원   과장님, 짧게 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90쪽 출연금 항목 확인해 주세요.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을 금고협력사업비로 잡으셨어요. 확인되셨어요?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네.
이혜승 위원   2억 증액하셔서 4억 태우셨는데 혹시 저희 금고협력사업비 다 소진이 됐나요? 아니면 추후에 더 예산 배정이 가능한 건가요?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제가 알기로는 금고협력사업은 3억원으로 알고 있거든요. 죄송합니다. 
이혜승 위원   총 12억이고,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총 12억인데 올해가 마지막 연도다 보니 4억입니다.
이혜승 위원   그래서 나머지 금액 다 태우신 거고 앞으로 더 추가로 예산 배정될 계획은 없다는 거죠?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이혜승 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 잠깐 확인하려고 질의드린 거구요. 그리고 197쪽 보시면 예탁금 이자수입이 3,800에서 8,800으로 크게 늘었어요.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이것은 사실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이번에 결산을 하고 있잖아요. 결산이 되면 정확한 금액이 나오긴 하는데 저희는 한 1억원 정도 예상을 하는데 사실 우리가 지구단위 변경용역을 하기 위해서 5,000만원을 세출에 계상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세입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예금이자에서 5,000만원을 가지고 와서 여기에 태운 겁니다.
이혜승 위원   그러면 따로 공공예금 관리를 잘하셔서 수익을 증대하신 건 아니라는 말씀이네요.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예금이자 가지고 하는 것이죠, 예금이자.
이혜승 위원   본위원은 예산액이 이렇게 크게 는 게 공공예금을 잘 관리하셔서 이자가 이렇게 많이 는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위원님, 생각대로도 맞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통합안정화기금으로 다함께 운영을 하니 거기에서 예금이자가 많이 쌓인 것 같습니다.
이혜승 위원   저희가 공공자금 이자 관리를 꾸준히 하셔야 된다고 계속해서 매 회기마다 언급을 드리고 있는데 이것 역시 묻지 마시고 잘 좀 관리를 해주세요. 계속 이율 높은 공공 예금이자 확인하셔서 꾸준히 관리하셔서 시의 수익 증대에도 기여를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알겠습니다. 
이혜승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근   네, 이혜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천 위원   네, 이우천 위원입니다. 질의는 아니구요. 제가 저번에 우리 본예산에 중소기업 관련한, 아니면 우리 기업 관련한 출연금이라든지 소상공인 출연금 예산이 줄어서 이것에 대해서 국장님한테도 제가 부탁을 드렸고, 그래서 이번에 세워진 것은 다행으로 생각을 하구요.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아쉬운 것은 이게 어쨌든 우리 시의 재정운용 방향이라든지, 24년도의 방향, 본예산이잖아요. 본예산에 나타나잖아요. 이런 데에서 이것을 다 안 세우고 추경에 세우는 건 앞으로는 안 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꼭 필요한 기업과 소상공인들 관련한 이런 예산은 본예산에 꼭 해주십사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알겠습니다. 
이우천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귀근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신경원 위원님하고 이훈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가 있어요. 해외전시회 참가 지원에 관련된 세부내역하고 계획서 제출하실 수 있겠습니까?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네.
○위원장 김귀근   언제까지 가능하시겠어요?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오늘까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근   세부계획 및 내역서 오늘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귀근   이어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조선민   지역경제과장 조선민입니다.
○위원장 김귀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 위원   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동한 위원입니다. 세출예산서 207페이지 봐주시면 이번에 우리 특성화 육성사업에 대해서 올라왔더라구요. 지금 두 가지 선정된 거죠?
○지역경제과장 조선민   네, 당동로시장하고 군포역전시장입니다. 
이동한 위원   첫걸음시장 기반조성사업은 전체 몇 개 선정된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조선민   경기도에서 7개 선정됐습니다.
이동한 위원   경기도 몇 개요?
○지역경제과장 조선민   경기도 7개 선정됐습니다. 
이동한 위원   7개 중에서 당동로시장이 된 거고,
○지역경제과장 조선민   네.
이동한 위원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은 몇 개 된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조선민   문화관광형도 이번에 7개 선정됐습니다. 
이동한 위원   7개 된 건데 저희 군포시에서 군포역전시장이 된 거다?
○지역경제과장 조선민   네.
이동한 위원   이게 국비 50% 그리고 지방비 50% 해가지고 내용을 보게 되면 전반적으로 시장 육성에 대해서 고객만족도라든가 위생 청결 아니면 영양강화라든가 안전관리, 이런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품의 홍보마케팅, 판로개척 지원이라든가 그래서 전통시장 상점가 육성 활성화에 대한 정부에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했던 거죠?
○지역경제과장 조선민   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동한 위원   이것을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금액이 적지는 않아요. 그래서 당동로시장 같은 경우는 2억원이죠.
○지역경제과장 조선민   네.
이동한 위원   그리고 군포역전시장 같은 경우는 4억 4,000만원이고 이 중에서 우리가 50%인 1억과 2억 2,000을 내는 건데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이걸 말씀드렸냐 하면 당연히 상인회에서도 노력을 했겠죠.
○지역경제과장 조선민   네.
이동한 위원   그리고 우리 과에서도 담당 팀에서도 이것을 지원해 주고 또는 접수해 드리고 이렇게 지원했겠지만 우리가 재정적으로 좀 열악하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공모사업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서 이런 재정적인 어려움을 많이 이겨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그것에 대해서 잘하셨다고 그리고 앞으로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서치하셔서 이런 것들이 계속 우리 지역 내에 상점가라든가 전통시장에 혜택을 계속 들어갈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십사,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말씀드렸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조선민   네, 알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리고 아까 전에 그 밑에 보게 되면 소상공인특례보증금 3억원 그리고 이차보전금 1억 5,000 이렇게 올라왔더라구요. 소상공인특례보증금이 올해 본예산에 2억원이었죠?
○지역경제과장 조선민   네, 2억원이었습니다. 
이동한 위원   지금 진행했을 때 얼마 정도 남았어요?
○지역경제과장 조선민   저희가 상반기 3월달까지 집행한 게 19억 9,900만원을 보증했습니다. 현재 남은 금액을 작년에 남은 금액을 합쳐서 3,000만원 정도가 남아있습니다.
이동한 위원   지금 3월까지 거의 소진이 다 됐네요. 그리고 나머지 3억원을 해가지고 올해까지 최대한 이것 작년 수준은 맞춘 것 같아요.
○지역경제과장 조선민   네, 작년 수준은 일단 맞췄습니다. 
이동한 위원   작년 수준은 맞춘 것 같고, 이차보전금도 마찬가지로 이 정도 추이로 남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번에 2회차 추경에 3억원과 1억 5,000을 증액해서 소상공인들 어려운 상황에서 지원하신 것 같은데, 방금 전에 전 과에서도 우리 이우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때 국장님께도 저와 같이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지금 이렇게 경제가 어렵고 고금리 그리고 기업들이 또는 소상공인들이 생활하고 기업 하기 힘든, 경영하기 힘든 상황에서 이런 지원들을 계속적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원활하게 선순환될 수 있게끔 가야 된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드렸었고 그때 국장님께서 약속을 하셨던 게 추경을 활용해서라도 최대한 보전이 끊기지 않게끔 해주시겠다는 약속을 해 주셨고 이렇게 2회차 추경에 늦게 반영되어서 이것이 끊기지 않고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지원될 수 있었던 것들 감사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말씀을 하셨지만 이제는 우리 집행부에서도 이런 중요한 내용들 같은 경우는 추경보다는 앞으로는 본예산에 같이 태워서 지원하는 데 차질이 없게끔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조선민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근   이동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신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네, 신경원입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서 207쪽에 보면 특례보증 출연금 3억원 추경에 증액한 부분인데 그동안 사업추진 실적이 얼마나 되는지만 말씀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조선민   2023년 같은 경우에 저희가 특례보증이 지난해 2022년도에 보증 한도가 69억 정도가 남아있었습니다, 12월 말 현재. 그래서 69억하고 저희 5억원을 출연하다 보니까 50억원이 더 합쳐지면서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게 한 120억 정도 예산이 돼 있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419건에 119억 7,500만원 지원했습니다, 작년.
신경원 위원   119억원요?
○지역경제과장 조선민   네, 그래서 거의 연말에는 2,000만원을 제외하고는 거의 소진된 상태였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24년도의 사업추진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 부탁드릴게요.
○지역경제과장 조선민   24년도에는 71개 업체에 19억 9,000만원 지원했습니다. 
신경원 위원   이게 지원 기준은 우리 시에 별도로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조선민   저희가 심사기준이 따로 신용재단이라 같이 있는 상태라서 신용이나 이런 걸 평가해서 지원하게 되어 있구요. 그 외에는 신용보증재단의 기준이 마련되어 있어서 그것에 준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신용보증에서 있는 지원기준이 우선인가요? 아니면 우리 군포시 기준이 우선이에요?
○지역경제과장 조선민   협약서상에는 세부적으로 나와 있지 않는데요, 신용보증재단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 기준도 있기 때문에 아마 그것을 같이 준용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우리 시의 기준도 준용되고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조선민   네.
신경원 위원   그 부분은 어떻게 믹스 매치를 어떤 기준으로 하고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조선민   지금 현재는 지원대상이나 보증한도나 융자기간이나 이런 것들을 저희 기준으로 마련해서 지금 현재는 사업자 등록 후에 3개월이 경과한 소상공인 업체에 대해서 5,000만원 이내로 하게끔 협의가 되어 있구요. 그리고 1년 거치 4년 상환 이렇게 해서 5년 이내 조정 가능하도록 이차보전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신경원 위원   소상공인들 선정하는 부분에서 기준 라인이 너무 높다든지 아니면 그 이하라든지 그러면 불이익이 있을 수 있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조선민   불이익까지는 아닌데 저희가 저신용자에 대한 부분도 보전을 했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따로 협약이 있어서. 그것에 대한 기준도 있어서 저신용자들도 어느 정도의 한도가 있으면 해줄 수 있게끔 저희가 알기로는 진행된 부분이 있거든요. 크게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경제력이 없으신 분들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신용보증재단에서도 많이 저희가 알기로는 타이트하게 이것을 기준을 적용하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불이익이 좀 없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구요. 여기 소상공인 안에는 골목상권은 포함되지 않죠, 지금? 
○지역경제과장 조선민   지금 그건 소상공인 같은 경우에는 골목상권이 10개 있는 것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님? 소상공인은 사실 하나하나의 개인으로 보기 때문에 그거랑은 상관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현재는 소상공인들만의 정책이 있는 것 같고 골목상권에 대한 정책이 거의 전무하다시피 한 것 같아서, 사실은 더 어려운 부분은 골목상권에 계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분들을 위한 대책이라든지 부서에서 대비하고 있는 거라든지 앞으로 추진방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해진 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선민   저번에 위원님들 연합회 구성할 때도 같이 다 방문하셔서 내용을 좀 알고 계시긴 하실 것 같은데 사실은 생활어 어려운 건 맞습니다, 골목상권 자체가. 그런데 도에서 지정해서 지원을 하는 부분이 도비 100%로 지원되는 부분이 일부 있기는 한데 실질적으로는 시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되는 부분이 좀 열악한 건 사실이구요.
신경원 위원   네, 많이 미흡하더라구요. 이분들 연합회가 10개 단체로 되어 있잖아요. 회장님들 말씀도 그래요. 사실은 따지고 보면 소상공인들은 어렵지만 본인들이 더 어렵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셔서 우리 주무 부서에서 앞으로 골목상권에 계시는 분들을 위한 정책적인 배려도 굉장히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조선민   네, 알겠습니다. 지금 골목형상점가 지원 조례가 저희가 있는데 거기에서 골목상권도 사업 분야에 대해서는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있습니다. 예산이 마련되어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근   신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훈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미 위원   안녕하세요? 이훈미 위원입니다. 사전에 업무보고 와 주셔서 내용들 잘 전달받았는데 홍보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돌봄 취약가구 반려동물 의료서비스 지원사업 사업량은 대상이 반려동물 열 두에 국한된 사업이라 사업비용이나 이런 것들은 적은데 이니까 지원사업이, 특히 반려동물의 의료서비스 비용이 워낙 일반인들에게 부담스러웠던 부분이라서 이 사업내용이 보도자료가 뜬 다음에 일부 문의가 있었어요, 이게 대상자가 1인 가구가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데 실제 들여다보니까 사업량도 작고 그다음에 1차 지원대상이 취약계층이 양육하는 반려동물 의료돌롬, 장례 지원까지 되어 있거든요. 이 앞에 부분 취약계층이 양육하는 부분은 읽지 않으시고 반려동물의 의료돌봄, 장례 지원 부분만 읽으신 일반 시민분들께서는 관심을 많이 표명하셨거든요.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지역경제과장 조선민   동물을 1인 가구 포함해서, 또 장애 있으신 분들이나 어르신들, 수급자들 이런 어려우신 분들께서 반려동물을 키우시는데 그게 사실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돌보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만만치 않은 비용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신규사업으로 들어가는 부분인데요. 1인당 최고 지원금액은 16만원으로 되어 있구요. 그리고 자부담이 20% 이상 소요가 되게 되어 있는데, 물론 16만원이기 때문에 16만원을 넘지는 않습니다. 저번에 설명드릴 때 이런 기준 같은 것, 선정할 때 선정기준을 정확히 정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하셔서 저희도 경기도나 또다른 시군하고도 협의를 해 봤는데 일단은 거주기간이나 소득기준, 연령 이런 것은 감안해서 선정해야 될 것 같구요. 기간이나 이런 걸 정해서 저희가 또 기준을 정해서 선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수요는 많은데 실질적으로 지원해 주는 게 너무 약해서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훈미 위원   그래서 신규사업이니까 잘 관리하셔서, 특히 군포시도 관내에 반려동물 인구가 굉장히 많은 도시잖아요. 이 사업이 제대로 추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조선민   네, 알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그래서 질의드렸구요. 지금 지역화폐 발행 관련해서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사업이라든가 그다음에 지역화폐가 착한가격업소 지원해 주는 지원사항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 조례를 만든 이유도 저희 관내에 업소는 22개로 많지는 않지만 이분들이 하고 있는 역할은 상당히 선행적인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사실 저희가, 특히 행정에서 신경 써서 홍보하고 관리해 주지 않으시면 업소 선정에 대한 의미가 거의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번 조례도 시민들보다는 행정에서 좀 더 신경을 많이 좀 더 써달라는 의미에서 조례를 했었는데요. 여기에 이번에 특히 배달료 지원사업에 대한 부분은 간단하게 안내를 해주시겠어요.
○지역경제과장 조선민   아직 예산은 국비가 4월달에 교부될 예정이구요. 국비는 교부가 될 예정인데 저희가 22개 중에 배달앱을 사용하고 있는 업소가 3개 업소에 준합니다. 그리고 비요식업이 있기 때문에, 요식업은 사실 배달할 수 있는데 비요식업은 그게 또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시군에서는 어려움을 표시했던 부분이었는데 국가에서는 지금 지역화폐나 착한가격업소 활성화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본인하고 업체하고 배달 1건당 2,000원씩 지원하는 부분이 있구요. 그리고 배달앱을 많이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업소가 신규로 했을 경우에 지원하는 부분도 새로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 이것을 활성화시키는 데 집행률이 높지 않을 걸로 예상이 되어서 계속 사업 같은 것을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부분을 만들고 있는 걸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이 조금씩 바뀌고 있습니다.
이훈미 위원   특히 지역화폐 발행지원 관련해서 요율이 달라지거나 대상자가 많아지거나 이럴 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시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조선민   네.
이훈미 위원   그때 지역화폐 가맹이 다행히 22개소가 다 가맹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홍보를 해주시면 시너지가 나지 않을까 싶거든요. 
○지역경제과장 조선민   저희가 지역화폐나 착한가격업소 관련해서는 홍보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네,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근   이훈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승 위원   네, 과장님, 안녕하세요?
○지역경제과장 조선민   안녕하세요. 
이혜승 위원   앞서도 말씀이 많긴 했는데 특례보증 지원이랑 이차보전 지원에 대해서 잠깐 확인 좀 하고 갈게요. 저희 군포시 소상공인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확인을 해 보니 제8조 이차보전 지원에서 제2항을 살펴보면 “이차보전은 연 2% 이내로 5년 범위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더라구요.
○지역경제과장 조선민   네.
이혜승 위원   혹시 이차 보전율을 상향하실 계획은 없나요?
○지역경제과장 조선민   그런데 저희가 현재는 이차보전을 저희는 이자를 다 내시는 기간을 다 보전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시군 같은 경우에는 2년이나 3년으로 하는 시군이 많거든요, 실질적으로. 이차보전금 예산도 올해 추경예산에 5,000만원이 추가로 또 소요가 됐습니다, 작년에 지원이 많이 됐던 부분이라서. 이자율 자체를 저희가 지원하는 걸 높이는 건 생각보다 소요예산이 많이 들어갈 것 같아서 저희는 좀, 사실은 이자에 대한 부분은 좀 고민이 있기는 합니다. 저희는 차라리 이자율을 높이고 지원하는 기간을 변경해야 되는지 어째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은 있는데 이자율을 높이기는 실질적으로는 좀 힘들 것 같기는 합니다. 저희는 어쨌든 이차보전을 전체는 하고 있거든요, 그 기간 안은 다. 5년 동안. 
이혜승 위원   워낙 고금리 고물가라는 얘기들이 있으니,
○지역경제과장 조선민   네, 맞습니다. 
이혜승 위원   타 시 같은 경우에는 4%에서 연 5%까지 조장하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저희 시도 흐름을 따라가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 제안을 드리는 거구요. 혹시 그 지원대상은 제조업만 해당된다, 아니면 비제조업도 해당이 된다, 이렇게 나누어지나요?
○지역경제과장 조선민   제조업·비제조업은 아니구요. 저희가 소상공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에 대해서 연 매출에 대한 제한이 있는 것뿐이지 그 자체로 업종에 대해서 제한이 있지는 않습니다. 
이혜승 위원   그러면 그 융자 용도에 대해서도 따로 제한하지 않았구요?
○지역경제과장 조선민   경영개선이기 때문에 사실은 크게 제한이 되어 있는 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혜승 위원   그럼 운전자금이라든지 아니면 시설자금만 해당이 된다라든지 이렇게 한도를 정해놓은 건 아니라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조선민   네, 그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혜승 위원   칸막이가 없어서 다행입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어쨌든 이차보전율에 대해서 상향하는 방향에 대해서는 좀 더 논의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조선민   그것은 조금 더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승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경영 안정과 금융비용 부담 완화에 저희 시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얘기드렸구요. 그리고 213쪽 살펴보시면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이 나와 있어요. 30마리로 잡으셨고 그 위쪽에 보면 동물보호 관리에서 4,500으로 지금 1,500만원 삭감하셨거든요. 보이시나요?
○지역경제과장 조선민   네, 유기동물 입양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작년에 실적이 20마리에 297만원 정도를 소요했습니다. 그러면서 소요된 예산 정산을 하면서 조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혜승 위원   그런데 저희 유기동물 보호 관리는 300마리로 15만원씩 4,500을 삭감하시긴 했지만 4,500만원으로 조정을 하셨어요. 어쨌든 300마리로 잡으셨단 말이에요. 
○지역경제과장 조선민   유기동물 보호 관리에 있는 것은 동물보호센터, 안산에 있는 동물보호센터에서 지원하는 부분인데요, 이것도 작년도 실적은 164마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집행액이 2,460만원에서 그것은 조금 그것에 대한 조정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혜승 위원   164마리인데 저희가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은 164마리에 훨씬 못 미치는 30마리만 지원을 해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동물등록제 지원비용도 1,000만원 있었거든요. 이것조차 전액 삭감을 하셨어요.
○지역경제과장 조선민   그것은 삭감은 아니구요.
이혜승 위원   매칭사업이라서 얘기를 하시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조선민   아니, 그건 아니구요. 그것 같은 경우에 저희가 본예산에 편성을 하면서 이것 말고 동물등록제 비용지원 사업이라고 도·시비 예산이 따로 있습니다. 거기에 기타 보상금으로 2개 구입비하고 시술비 예산이 800만원, 800만원 예산이 세워져 있어서 여기 중복돼 있는 부분,
이혜승 위원   1,600으로 다시 세우시고 본예산에,
○지역경제과장 조선민   네, 돼 있는 거죠. 되어 있기 때문에 중복되어 있어서 저희가 이것을 삭감한 부분입니다.
이혜승 위원   그럼 그게 몇 마리에 대한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조선민   800마리로 되어 있습니다.
이혜승 위원   800마리요?
○지역경제과장 조선민   네.
이혜승 위원   다행입니다, 800마리라고 되어 있으니.
○지역경제과장 조선민   네, 800마리로 되어 있습니다. 
이혜승 위원   그런데 그건 그렇다 치더라도 어쨌든 동물보호 관리에서 300마리라고 지금 잡으신 것에 비해서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은 30마리로 너무 적게 잡으신 것 아닌가.......
○지역경제과장 조선민   그런데 이게 동물보호센터에 가 있던 걸 본인이 입양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저희가 뭐 이걸 꼭 해야 된다, 이렇게 해줄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본인이 입양하실 경우 입양 신청을 하셔서 저희가 지원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이혜승 위원   입양률을 높이실 생각을 하는 건 어떤가요?
○지역경제과장 조선민   그것은 저희가 한번 보고센터랑 같이 한번 더 얘기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혜승 위원   유기동물이 많이 발생하잖아요. 어쨌든 160마리가 넘게 발생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입양비 지원이 이렇게밖에 지원이 안 되고 있다면 어떤 시민들이 입양을, 입양비도 지원을 못 받는데 그렇게 입양을 하고 싶겠어요? 좀 더 홍보를 하시고 입양비 지원 금액을 높이시는 게 어떨지 제안을 드리는 바구요. 저희 실내사육견 중성화 수술 지원도 10마리밖에 안 돼 있어요. 어차피 이게 증감 내역이 없으니까 이건 그냥 드리는 말씀인데 저희 실질적으로 실제로 반려동물 관련해서 예산으로 지금 나와 있는 건 2억 미만이거든요. 너무 적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있는 것도 다 삭감을 하고 있는 추세잖아요, 저희 군포시는. 
○지역경제과장 조선민   아무래도 저희가 작년에 집행했던 것들을 지금 정산하면서 조정되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혜승 위원   길고양이 중성화수술비 지원도 500마리라고 잡으시긴 했는데 그 밑에 길고양이 급식소 설치 보시면 2개소로밖에 안 잡으셨어요. 이것도 절반을 또 삭감을 하셨는데 이것은 하나의 급식소당 50만원으로 잡으셨는데 차라리 금액을 낮추고 수량을 늘리시는 게 어떨지 지금, 
○지역경제과장 조선민   이것은 위원님 죄송한데 도비지원 사업이라서 금액이나 이런 것들은 확정이 돼 있습니다. 
이혜승 위원   그러면 저희가 시비를 좀 더 편성을 하시는 게 어떨까. 왜냐하면 저희가 길고양이 중성화는 500마리로 잡으셨어요. 이것 어차피 동물보호 정보시스템에 등록을 하는, 국가가 관리하는 길고양이들이잖아요, 그런데 왜 급식소는 두 개밖에 안 하나요? 시비로라도 확보를 해야 되지 않나요? 저희 중성화 수술은 시비로라도 확보를 하잖아요. 좀 맞지 않는다, 
○지역경제과장 조선민   이것은 급식소 같은 경우에는 아마 작년에는 경기도 전체에서 53개인가 이렇게 됐던 것 같구요.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50개로 제가 예산 내시서를 봤거든요. 그러면서 신규로 들어가는 시군이 좀 있었던 걸로 파악이 되구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조금 소요예산이 있다면 시비 추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승 위원   저희 길고양이들 중성화를 하고 밥을 주시고 관리를 하시는 분들이 다 자원봉사자들이에요. 그리고 길고양이는 분명히 국가가 보호해야 하는, 동물보호법에서 보호해야 하는 존재이기도 하구요. 그러니까 수술하는 마릿수만큼은 아니더라도 급식소는 시비로라도 편성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염려돼서 제안드리는 바입니다. 이것 좀 꼭 신경 좀 써주세요, 과장님.
○지역경제과장 조선민   네.
이혜승 위원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근   이혜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한결같은 말씀으로 하시는 말씀들이 아까도 말씀, 소상공인 지원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쓰고 계신 것 같아요. 앞서 기획예산실 때도 언급은 해드렸는데 우리 수요가 전체의 약 5억 정도가 지원한다고 하더라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 같으니까 의견이나 이런 조사를 더 하셔서 내년도라든지 앞으로 기획예산실에 협조를 잘 구해서 사업량이 확대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조선민   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근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한귀영   회계과장 한귀영입니다.
○위원장 김귀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금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 위원   신금자 위원입니다. 추경에 올라온 건은 아니구요. 한 가지 확인 하나 하려고 질의했습니다. 우리 시가 화장실 공사를 현재 진행 중에 있어요. 이 공사가 지금 몇 개월째 하고 있나요?
○회계과장 한귀영   작년 10월부터 시작해서 하고 있습니다. 마무리 다 되고 있습니다. 
신금자 위원   작년 10월부터 본관하고 의회하고 화장실 공사를 하는데 현재 당초에 예정일이 언제였어요? 마무리 시점이.
○회계과장 한귀영   예정이 저희가 3월 중이었는데요. 지금 4월 20일까지 해서 좀 기간이 늘어났습니다. 
신금자 위원   본위원이 확인한 것은 우리 화장실 공사가 16억 예산으로 10월부터 시작해서 2월 말까지 마무리를 한다고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4월 말인데도 아직도 공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회계과가 이런 모든 공사 부분에 있어서 담당하는 부서인데 화장실 공사하는데 계속 이게 부실공사가 되고 누수가 되고 또 배관이 터져가지고 민원실로 물이 떨어지는, 그다음에 또 전체 다운이 된 적이 있었잖아요, 전기.
○회계과장 한귀영   네.
신금자 위원   이런 것들이 화장실 공사로 인해서 발생하는 일이었다고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회계과에서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시기 바라구요. 그다음에 공사를 대비해서 공사차량들이 무분별하게 시의회를 통과해서 이쪽 옆에 공사차량 외 승용차까지 다 들어와서 주차를 하고 있고 또 본관 바깥쪽으로도 벽돌부터 여러 가지 자재들이 벌써 몇 개월째 쌓여있어서 시민들에게 굉장한 불편을 준다는 민원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회계과에서 이 부분을 정확하게 확인 좀 해주시기 바라구요. 그다음에 2층 대회의실 올라가는 계단을 현재 공사하고 있더라구요. 이것은 어떤 예산으로 진행하고 있는 거죠? 
○회계과장 한귀영   청사 보수하는 예산이 따로 있어서요. 거기 예산에서 하고 있습니다. 
신금자 위원   예산 금액이 어느 정도예요?
○회계과장 한귀영   그것은 금액을 제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신금자 위원   이것도 어떠한 안내가 없이 계단 공사를 하고 있어서 어떠한 예산으로 이것을 하고 있는지 그래서 또 확인하려고 질의를 드렸구요. 이러한 모든 공사들에 있어서 회계과가, 이 화장실 공사도 저희가 몇 번 이것은 좀 예산을 확보해 주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엄청 잘못된 공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지적하고 싶고 회계과에서 다시 한번 점검과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한귀영   네, 알겠습니다. 
신금자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귀근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 한귀영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귀근   이어서 세원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세원관리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세원관리과장 홍성기   세원관리과장 홍성기입니다.
○위원장 김귀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세원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원관리과장 홍성기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귀근   기업재정국장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15시 4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6분 회의중지)

(15시 4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귀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및 6개 동 소관 예언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 절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동을 제외한 6개 동 행정복지센터와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행정지원국장이 일괄 제안설명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동장께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명필   행정지원국장 김명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귀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지원국과 6개 동 행정복지센터의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고향사랑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국의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세입은 기정예산 대비 8.65% 증가한 74억 6,581만원이고 세출은 기정예산 대비 3.66% 증가한 1,625억 7,614만원입니다. 다음으로 8개 동 행정복지센터의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세입은 기정예산 대비 변동 없으며 세출은 기정예산 대비 2.04% 증가한 3억 6,239만원입니다.
  그러면 부서별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53쪽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복지카드 사용에 따른 적립금 344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가족나들이행사 1,200만원, 공무원 직무관련 해외연수 3,000만원, 우리 시와 린이시 간 공무원 교류 712만원 등 총 1억 786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9쪽 자치분권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자원봉사센터 퇴직연금 운용수익금 2,068만원을 증액하고 경기행복마을관리소 설치 운영에 따른 도비보조금 1,706만원을 감액하는 등 총 1,711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주민자치센터 운영 위탁사업사업비로 6,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조기 수령에 따른 2,156만원을 증액했으며 사회적경제 지역활성화 사업에 4,500만원을 편성하는 등 총 1억 3,121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5쪽 민원봉사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민원실 대기공간 환경개선에 따른 공사비와 자산취득비로 3억 1,023만원,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일제 조사에 따른 위탁사업비 667만원을 증액하는 등 총 3억 1,933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9쪽 스마트정보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시스템 유지관리비 정산에 따른 위탁비 반환수입 1,559만원 등 총 1,56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은 고정밀 전자지도 구축 및 갱신 2,280만원, 행정전화기 교체구입 852만원 등 총 1,912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3쪽 교육체육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학교우유급식 지원금 6,395만원, 학교사회복지사 지원사업비 2억원을 신규 편성하는 등 총 2억 6,511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학교사회복지사 지원금 4억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학교우유급식 지원사업비 1억 661만원, 체육회 및 장애인체육회 운영 1억 3,725만원, 시민체육광장 주차장 조성사업 40억 1,300만원, 복합생활스포츠타운 나무계단 및 보행로 개보수 공사비 1억 1,000만원을 증액하는 등 총 46억 7,04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1쪽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지방문화원 운영정산 등 위탁비 반환수입 2억 757만원, 철쭉축제 운영 도비보조금 7,000만원 등 총 2억 9,29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관광박람회 참가 4,000만원, 시민의 날 기념 축하공연 1억 8,000만원, 청년문화예술 페스티벌 지원사업 4,355만원, 그림책꿈마루 운영 민간위탁금 8,000만원 등 총 4억 8,679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7쪽부터 6개 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6개 동 행정복지센터 모두 세입예산은 변동 없으며 세출예산은 산본1동 청사 누수에 따른 보수공사 902만원 등 총 1,602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산본2동 업무용 컴퓨터 구입 121만원, 재궁동 옥외전선구 보수 300만원, 오금동 업무용 컴퓨터 구입 255만원, 수리동 업무용 컴퓨터 구입 200만원 등 총 3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마지막으로 광정동 청사 옥상 방수공사 2,000만원 등 총 3,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9쪽 고향사랑기금입니다.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금된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기정예산 대비 9,117만원이 증액된 1억 3,460만원을 조성하였습니다. 수입은 기부금수입 4,958만원, 예치금회수 1,605만원, 전년도 기부금잔액 2,553만원 등 총 9,117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지출은 예치금으로 9,117만원을 전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고향사랑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귀근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길우   전문위원 이길우입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 155쪽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344만원 증액된 1억 3,974만원이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억 786만원 증액된 1,007억 8,77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은 해외자매단체 공무원 교류 711만원을 증액 편성한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산본1동, 산본2동, 재궁동, 오금동, 수리동, 광정동 소관 예산안으로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자치분권과 소관 예산안 161쪽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711만원 증액된 4억 7,897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억 3,121만원 증액된 37억 4,913만원입니다. 주요 세출예산은 주민자치센터 운영 위탁사업비 6,000만원, 자원봉사센터 운영 2,300만원, 사회적경제 지역활성화사업 4,500만원, 군포시 사회적경제마을공동체지원센터 이전 1,3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산안 중 사회적경제 지역활성화사업에 대하여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분권과 소관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33쪽 고향사랑기금입니다. 수입 및 지출액은 기정예산 대비 9,117만원 증액된 1억 3,462만원입니다. 수입계획은 고향사랑기부금 4,958만원, 예치금회수 1,605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2,553만원을 증액하였고 지출계획은 고향사랑기금 예치금 9,117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 167쪽입니다.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3억 1,933만원 증액된 16억 4,822만원입니다. 주요 세출예산은 민원실 환경개선공사 2억 3,628만원, 민원대기공간 환경개선 물품구입 7,395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스마트정보과 소관 예산안 117쪽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561만원 증액된 2,879만원이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912만원 증액된 29억 4,795만원입니다. 주요 세출예산은 행정전화 구입 852만원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안 175쪽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억 6,511만원 증액된 43억 6,811만원이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46억 7,040만원 증액된 399억 1,180만원입니다. 주요 세출예산은 학교사회복지사 지원 4억원, 시민체육광장 조성사업 40억 1,300만원, 복합생활스포츠타운 나무계단 및 보행로 개보수공사 1억 1,000만원을 증액한 사항으로 이에 대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 183쪽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억 9,292만원 증액된 17억 6,506만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4억 8,679만원 증액된 135억 3,12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은 관광박람회 참가 4,000만원, 문화유산 긴급보수 3,400만원, 청년문화예술지원 4,355만원, 교향악축제 참가지원 3,000만원, 시민의날 축하 지원 1억 8,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산안 중 시민의 날 축하 지원에 대하여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귀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6개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예산안에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위원들께서 질의하실 동을 호명하시면 해당 동장들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무선마이크를 이용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들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산본1동장 이복순   산본1동장 이복순입니다.
○산본2동장 최명수   산본2동장 최명수입니다.
○재궁동장 유승연   재궁동장 유승연입니다.
○오금동장 서운교   오금동장 서운교입니다.
○수리동장 허정아   수리동장 허정아입니다.
○광정동장 연선희   광정동장 연선희입니다.
○위원장 김귀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 후 해당 동을 호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질의하실 위원님. 이훈미 위원님. 
이훈미 위원   안녕하세요. 산본1동 동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회의실 음향장비 구입비가 예산에 올라왔더라구요. 그런데 이 예산 안에서 가능한가요?
○산본1동 이복순   저희가 업무용으로 쓰는 대회실에서 사용하는 음향장비가 있는데요. 주민자치 프로그램 노래교실이나 웰빙댄스, 국악교실에서 운영을 하는 거랑 겸해서 사용을 하다 보니까 고장이 자주 나는 거예요. 그래서 별도로 여러 사람이 같이 공용으로 사용하다 보니까 고장이 나서 고치는 기간 동안 또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게 어려워서 주민센터 프로그램 이용하는 용도로 별도로 구입을 해서 사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훈미 위원   그러면 이것은 별도 구입하는 그 비용인 거죠?
○산본1동장 이복순   네, 별도.
이훈미 위원   현장에서 애로사항, 행사 참석해서 체크를 했었는데요. 그 정도 예산이면 이보다 훨씬 금액이 컸을 것 같아가지고.
○산본1동장 이복순   사실은 음향장비를 전체 교체를 해야 되는데,   
이훈미 위원   그렇죠? 그 예산은 어느 정도 되는 거였어요?
○산본1동장 이복순   전체 구입을 하려면 한 1,300만원 정도,
이훈미 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전용 앰프를 별도로 구입하시는 거죠?
○산본1동장 이복순   네, 별도로 관리를 하면서 사용을 하면 그래도 사용을 더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판단이 들어서, 
이훈미 위원   민원도 많았던 거라서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근   이훈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동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오금동장 서운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귀근   계속해서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강철하   행정지원과장 강철하입니다.
○위원장 김귀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 위원   과장님, 157쪽 보시면 인건비 예산이 올라온 것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강철하   네.
신금자 위원   이것은 오전에 기획예산실 예산 심의할 때 충분히 아마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으로 갈음하구요. 우리 대회의실 대관에 대해서 잠깐 확인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께 조례 시 잠깐 제가 방송을 들었는데 의정보고회라든가 또 시민, 시에서 지원받지 않는 단체들이 대관을, 전에는 대관을 계속 했었거든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대관을 자체 규정을 내세워서 시에서 지원받는 단체만 대관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 이유가 지원받아야 되는 단체 그다음에 보안상의 이유로 토요일이나 일요일은 거의 대관을 안 해주는 그것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잠깐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행정지원과장 강철하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회의실이 그동안 좀 낡았던 것을 개보수하면서 시설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좋아지면서 관리 차원에서 아마 엄격하게 시설을 대관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조례도 제정이 되고 해서 대부분 아마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상행위가 아닌 대관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전부 허용하는 쪽으로 변경해서 운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특별히 시에서 보조금을 받는 단체라든가 이런 단체만 대관하는 게 아니고 모든 단체가 다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신금자 위원   2년 정도의, 그전에 그대로 대관을 했던 부분을 2년 개보수를 하고 나서 갑자기 사용을 못 하게 해서 시민들의 민원이 엄청 쇄도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담당 팀장에게 제가 몇 번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한 결과 “안 된다, 규정을 내부적으로 방침을 세웠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가 통과되면 시민 누구나 어떠한 단체든 상행위를 하지 않는 한에는 다 대관을 허용하시겠다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강철하   네, 그렇습니다. 
신금자 위원   정치적인, 또 그때 의정보고회라든가 그전에 계속 이용을 했었어요.
○행정지원과장 강철하   네.
신금자 위원   그 부분도 다 허용이 된다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강철하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신금자 위원   관의 그러한 시설들은 어느 곳이든지 간에 시민들의 주인이라는 것을 행정에서 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민들이 사용하는 것은 다 막고 공무원들이나 공직자들이 사용하는 것은 풀어놓고, 이러한 것은 어긋나는 행정이니까 앞으로 시민들이 편리한 공익 차원에서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강철하   네, 노력하겠습니다.
신금자 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귀근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훈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미 위원   세부 업무가 궁금해서 질의드리는데요. 예산설명서 17페이지 해외 자매단체 공무원 교류 관련 내용들은 다 인지가 됐구요. 오신 분과 가신 공무원들이 어떤 업무를 하시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강철하   대부분이 그 업무 현업에, 자기 직렬에 맞는 업무 파트를 하고 있구요. 가급적이면 린이시라든가 아니면 아츠기시라든가 관련된 유관된 업무를 하는 곳으로 배치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훈미 위원   기간이 한 1년 정도 되잖아요. 1년이면 사실 어떤 목적한 업무 부분을 가지고 가서 그게 장기적으로 프로젝트처럼 하는 업무가 아니라, 그러면 오신 쪽에서도 그렇고 저희가 간 쪽에서도 그렇고 이렇게 교환을 해서 업무한 것에 대한 어떤 성과나 이런 것들이 좀 있었으면 해서, 그런 부분이 사전에 목적을 정확하게 해서 목적하에 가야 돌아올 때도 그것들에 대한 성취가 있을 것 같아서, 그런데 세부 사업설명서에 그런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우려되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 부분들에 대한 계획들이 오고 가기 전에 수립이 되나요?
○행정지원과장 강철하   특별히 어찌 됐든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은 1년이라는 시간 동안을 보내는데 실질적으로 시에서 활용되는 차원이 없지 않냐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훈미 위원   네.
○행정지원과장 강철하   크게는 활용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교류하는 동안에 있어서 업무적으로 서로 그쪽에서 배울 것들이라든가 근무하는 기간에 우리 시하고 서로 교류하고 알려주고 또 우리 시에서 필요한, 지금 린이시 같은 경우에는 물건을 우리 자매단체에서 판매한다든가 연결해 주는 이런 역할들, 아주 큰 성과를 내기는 어렵지만 작게나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훈미 위원   알겠습니다. 어찌 됐든 기간이나 예산이나 그다음에 저희하고 연관 관계에 있어서 다시 이게 교류가 활성화되면 거기에 따르는 업무도 좀 확대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간에 소통이 원활하지 않았었던 부분이고 이제는 가서 저희 직원이 어쨌든 한 분이 상주하면서 의사소통을 하는 건데 거기에 따른 결과물이 도출되기를 기대하면서 질의드렸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강철하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근   이훈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네, 신경원입니다. 질의가 아니구요. 아까 공공시설 개방 운영에 관한 조례 부분에서 과장님께서 확인을 하셨는지 모르지만 금지되는, 대관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강철하   네,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종교적 활동과 정치적 활동은 분명히 안 된다고 본인이 발의한 조례입니다, 이거는. 그 부분은 안 된다고 분명히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강철하   그런데 정치적이라는 목적이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의정보고회 같은 경우에,
신경원 위원   의정보고회는 예전부터 어떻게 해 왔는지 그 부분에 대한 논의는 필요한 부분이겠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치적인 목적이라 그러면 그런 것은 가능치 않게, 본위원이 이 조례를 제정했는데 그 부분을 분명히 말씀을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강철하   네, 알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근   네, 신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강철하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귀근   위원 여러분, 자치분권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기 전에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은 현재 일신상의 사유로 참석하지 못하여 소관 업무 질의답변은 자치지원팀장께서 하게 되었음을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지원팀장 김수연   자치분권과 자치지원팀장 김수연입니다.
○위원장 김귀근   위원님들께서는 자치분권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같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 위원   네, 팀장님, 안녕하세요. 이동한 위원입니다.
○자치지원팀장 김수연   안녕하세요. 
이동한 위원   간단한 것 두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할게요. 세출예산서 162페이지입니다. 보시게 되면 주민자치에 활성화 지원으로 해가지고 주민자치센터 운영 위탁사업비 이번에 6,000만원 올라왔습니다. 12개 동 500만원씩 해가지고 6,000만원인 것 같은데요. 작년에 본예산을 책정할 때 우리 주민자치센터 운영 위탁사업비가 세부적으로 보게 되면 크게 인건비 그리고 운영비 그리고 자원봉사자 보상금 그리고 강사료 이런 정도로 볼 수 있어요, 감면 보전해가지고. 지금 산출근거를 보니까. 그런데 작년에 비해서 본예산을 잡을 때 좀 삭감을 시켰죠? 한 10%가량.
○자치지원팀장 김수연   네.
이동한 위원   10%가량 삭감을 시켰을 때 그때 많이 우려의 이야기도 했어요, 본위원도 얘기를 했었고. 왜 그러냐 하면 기본적으로 인건비라든가 강사료라든가 깎을 수 없는, 감면 조치를 할 수 없는 부분은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손을 댈 수 있는 것은 운영비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운영비를 저번에 65%가량을 삭감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운영할 때 차질이 생기겠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것 같아요. 맞죠?
○자치지원팀장 김수연   네, 맞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래서 이번에 운영비로만 500만원씩 지급이 되는 거죠.
○자치지원팀장 김수연   네, 맞습니다. 
이동한 위원   이게 산출근거에서 어떤 부분에서 인상이 됐다라는 부분은 표기가 안 했는데 작년 본예산하고 보다 보니까 운영비에서만 차이가 나더라구요. 이것은 뻔히 우리가 운영비를 많이 깎아버렸기 때문에, 큰돈은 아니었어요. 많이 넉넉하게 드린 것도 아니었지만. 그러다 보니까 활동하시는 데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계속적인 요구사항이 있어서 이번에, 그래도 다행인 건 이렇게 추경을 통해서라도 조금이라도 예산 운영비를 확보해 주신 건 감사하지만 처음부터 우리가 긴축재정을 한다라는 명분이 있더라도 손을 댈 부분과 되지 않아야 될 부분들, 사업의 중요성들, 우선순위들 이런 것들 다 고려해서 일괄 20%, 일괄 10% 삭감 이렇게 하는 것은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올해 본예산 잡으실 때나 이런 것들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지원팀장 김수연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동한 위원   163페이지 한번 봐주시면 이번에 용역비용이 하나 올라왔어요. 군포시사회적경제마을공동체지원센터를 이전하겠다는 계획인데 현재는 산업진흥원 2층에 사무실이 있죠?
○자치지원팀장 김수연   네.
이동한 위원   그런데 우리가 상상드림플라자가 완공되면 이쪽에 3층으로 이전계획이 있는 거죠?
○자치지원팀장 김수연   네, 맞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래서 이전하기 전에 이번에 인테리어 실시설계를 하는 거죠?
○자치지원팀장 김수연   네.
이동한 위원   여기가 평수가 200평 정도 되네요? 아, 100평 정도 되네, 100평 정도.
○자치지원팀장 김수연   네, 100평 정도 됩니다. 
이동한 위원   100평 정도 되는데 실시설계비용이 1,300만원, 향후에 상상플라자가 언제 완공이 된대요, 계획은? 다른 과에서 하는,
○자치지원팀장 김수연   준공은 9월에서 10월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동한 위원   9월에서 10월 중으로 준공을 예정하고 있고 그러면 그 이후에 우리가 입주 준비를 하기 위해서 인테리어 용역한 결과를 가지고 공사비를 나중에 추경에 반영해서 공사를 해서 입주를 하게 되면, 입주는 내년도 1월인가요?
○자치지원팀장 김수연   네, 맞습니다. 
이동한 위원   내년도 1월에 예정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번에 이 용역이 통과가 되어야지만 산출근거가 나와서 그래서 다음 3회차 추경이든 그것을 예산 확보한 후에 입주 준비를 하겠네요?
○자치지원팀장 김수연   네, 맞습니다. 
이동한 위원   추후에 공사비는 예산액이 1억 6,000 들어가는 거예요?
○자치지원팀장 김수연   네,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동한 위원   그런데 여기는 저거는 빠져있는 거죠? 구매비용이라 그러나 뭐라 그러죠? 기자재들 같은 것.
○자치지원팀장 김수연   아, 공사비 내에요?
이동한 위원   공사비 내에는 공사비만 있는 거고, 지금 자산취득비가 빠져있는 거죠?
○자치지원팀장 김수연   네, 맞습니다. 
이동한 위원   향후에 적지 않은 돈이 들어갈 것 같기는 해요. 실시설계할 때 잘 따져보시고, 그리고 이것은 어차피 상상플라자가 준공되고 그 이후에 용역한 결과를 가지고 인테리어를 그 이후에 들어가서 여태까지와 유기적으로 잘 맞춰서 가야 될 것 같아요. 
○자치지원팀장 김수연   네.
이동한 위원   그리고 하나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이 3층 공간에 100평 정도 되는 공간에다 들어가기로 했는데 여기 보면 세부적으로 나누어놨잖아요. 창업지원센터 강의실이라든가 마을공동체 활동공간, 사무실, 회의실 그리고 공유주방이라든가 휴게공간 이런 식으로 나누어져 있더라구요. 계획이 다 잡혀 있는 건데 이전에 우리가 상상드림플라자라든가 이런 큰 공사를 한 곳에서 하잖아요. 그런 다음에 우리가 그것을 쪼개서 송정 같은 경우도 보건소가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도시공사가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 앞전에 조율을 안 하다 보니까 해 놓고 난 다음에 많이 변경하는 사례가 생기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는 우리가 들어가기로 했으니까 여기 마무리 공사 들어갈 때도 어느 정도 의견을 잘 조율하셔서 변경하거나 이렇게, 아니면 다시 돈이 이중으로 들어가거나 그런 일들이 없게끔 면밀하게 잘 따지셔서 재원이 낭비되는 것을 막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지원팀장 김수연   네, 잘 알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치지원팀장 김수연   네, 알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근   이동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훈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미 위원   네, 이훈미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설명서 29페이지에 사회적경제 지역활성화 사업 관련해서, 이것 업무보고 때 충분히 저희 이야기 나누었었는데요. 한 가지 부탁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회적경제 공동 브랜드를 만드는 거잖아요?
○자치지원팀장 김수연   네.
이훈미 위원   그런데 관내 자체의 상품들의 개인 브랜드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러면 그 개인 브랜드와 공동 브랜드를 만들어서 어떻게 활용하실 계획이신 거예요?
○자치지원팀장 김수연   공동 브랜드는 만들어서 저희가 총 사회적경제 조직이 90여 개 이상이 있습니다. 그 기관들이 모두 적용될 수 있도록 홍보를 할 예정인데요. 홍보는 다양하게 오프라인이나 온라인, 홈페이지, 다양한 방법으로 행사 때 굿즈도 만들어서 제공하고 브랜드도 모든 것에 활용해서 적용해서 할 예정이구요. 개별기업에 대한 브랜드도 또 우려하셨는데 저희가 22년, 23년도에 개별브랜드 개발 관련 컨설팅을 개별브랜드가 필요한 업체에 브랜드를 개발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고 올해도 그렇게 가능한 예산이 있어서 컨설팅을 하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훈미 위원   제가 지난번에 업무보고 한 다음에 관련 자료들을 찾아보니까 대부분 지자체에서 개발한 사회적경제 공동 브랜드가 전체 개별상품, 아까 90여 개 기업들이 있으시잖아요?
○자치지원팀장 김수연   네.
이훈미 위원   그 기업들의 개별상품을 공통으로 묶어가지고 대표적으로 홍보를 하고 계시더라구요. 그런 브랜드들을 다 모아가지고 포털사이트를 만들면 대표적인 브랜드로 그 명을 쓰시고 이렇게 하셨더라구요. 결론적으로는 사회적경제 기업이 개별적으로는 홍보라든가 마케팅이 강화되지 않으니까 그걸 한꺼번에 모아가지고 공동으로 브랜드화해서 홍보를 더 활성화하겠다는 차원이라서 제가 부탁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예산안에서 브랜드를 개발하는 비용이나 홍보 비용으로는 적지는 않은 예산이에요. 개별 기업에서 이 정도 비용을 들여서 브랜드 하시기도 지금 관내의 사회적기업들이 어려우신 상황이니까 공동 브랜드를 개발하실 때 타 지자체들의 우수사례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가고 그 브랜드명이 무엇보다도 굉장히 쉽고 이해하기 쉬워야 되거든요. 사회적경제 기업들이 모인 브랜드라는 걸 연상하게 할 수 있는 그런 효과적인 브랜드가 만들어져야겠더라구요. 그래서 다른 지자체 사례들을 보시고 이러한 공동 브랜드를 개발해서 홍보 관련된 제작물들을 만드는 데 예산이 그렇게 적은 예산이 아니니까 효율적으로 활용해서 효과를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지원팀장 김수연   네, 잘 알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실제적으로 저희가 사업이 그렇게 이른 편이 아니라서 사례들이 굉장히 많더라구요, 찾아보니까 좋은 사례도 많고. 그래서 활용을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지원팀장 김수연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네,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근   네, 이훈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 위원   네, 신금자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나오셔야 되는 것 맞죠?
○자치지원팀장 김수연   네.
신금자 위원   과의 예산을 설명하고 심의를 받고자 할 때는 담당 과의 책임자이신 과장이 오셔서 이러한 것을 설명하는 것이 맞는데 일신상의 이유로 안 나오셨다고 해서 팀장님께서 현재 하고 계시는데 이런 것들이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 모 과장님께서 상중인데도 오셔서 설명을 하고 책임을 지고 가신 적이 있어서 지금까지도 그러한 예가 회자되고 있어요. 그만큼 과장으로서는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고 예산을 심의받기 위해서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오셔서 부서에 대한 예산을 의회에 정확하게 설명을 해서 예산심의를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죠?
○자치지원팀장 김수연   네, 맞습니다. 
신금자 위원   어제까지도 계시는 것을 봤는데,
○자치지원팀장 김수연   그저께 조례 관련해서 답변드리고 일신상의 급한 사유로 불가피하게 그때부터 못 나오고 계시거든요. 양해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신금자 위원   이 부분은 양해를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니구요. 그러면 다른 과의 과장님도 일신상의 이유로 팀장에게 맡기고 참석을 안 하면 이런 것이 하나의 예가 되고 이런 것들이 다른 과에도 지장이 있는 거예요. 이러한 부분이 자치분권과에서도 정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63쪽 보시면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금이 있는데 우리 시에 자원봉사센터에서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자치지원팀장 김수연   네.
신금자 위원   그 자원봉사자들에게 우리 시에서 주는 인센티브가 무엇이 있죠?
○자치지원팀장 김수연   자원봉사비를 드리는 걸로 알고 있구요.
신금자 위원   네? 자원봉사자들에게 우리 시에서 주는 인센티브?
○자치지원팀장 김수연   잠시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금자 위원   네.
○자치지원팀장 김수연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 시간하구요, 매월 2명씩 표창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신금자 위원   시간이라는 것은 뭐예요?
○자치지원팀장 김수연   자원봉사 시간을,
신금자 위원   자원봉사 시간을 해서 표창하고, 또?
○자치지원팀장 김수연   자원봉사 시간하구요, 표창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신금자 위원   표창만 있어요?
○자치지원팀장 김수연   네.
신금자 위원   우리 시에서 자원봉사를 어느 시간 정도 이수를 하면 여기에 주는 혜택들이 있어요. 자원봉사자들에게 주차비 감면이라든가 또 표창은 당연히 드려야 되는 거고, 그다음 또 뭐가 있어요? 우리 초막골에 있는 글램핑장인가 캠핑장 여기에도 감면을 혹시 하고 있나요?
○자치지원팀장 김수연   잠시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금자 위원   여기에도 감면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구요. 조례도 제정되어 있고, 본위원이 하고 싶은 얘기는 우리 시에 자원봉사를 하고 계시는 봉사자들에게 그분들이 어떠한 혜택이나 인센티브를 바라고 자원봉사를 하시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시에서도 그분들이 시간과 그분들의 자원을 이용해서 자원봉사를 기부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는 너무 그분들에게 주는 혜택이 작다는 거예요. 그분들이 어느 순간에는 자부심을 우리 시에서 주는 방향을 우리 과에서 모색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러한 주차비 감면, 글램핑장 사용할 때 할인료 외에도 문화공연 할인권이라든가 그 외 소통을 해 보시면 그분들이 타 시에서도 이러한 것을 해서 타 시에는 자부심을 갖게 해 주는데 우리 시는 자부심을 가질 수가 없다, 이러한 것들을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철쭉축제에도 자원봉사자들이 자원봉사를 하지 않으면 철쭉축제 행사를 절대 원활하게 진행할 수가 없어요. 이분들의 역할이 그만큼 크기 때문에 우리 담당 과에서는 소통을 하셔서 이분들에게 어떠한 시에서 줄 수 있는 혜택이 무엇일까를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치지원팀장 김수연   네, 알겠습니다. 
신금자 위원   그 부분에서 고민 안 해 보셨어요? 계속 그런 얘기가 있었을 텐데요. 
○자치지원팀장 김수연   고민하고 소통해서 좀 더 좋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금자 위원   그분들이 투자한 시간만큼 시에서도 그분들의 공로를 인정해서 이러한 작으나마 혜택들을 고민하시고 해 드렸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사회적마을공동체지원센터 실시설계 용역이 있어요, 1,300만원. 이 실시설계 용역의 목적이 여기에서 어떤 것을 현재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이전하기에 앞서서.
○자치지원팀장 김수연   그 안에 적정한 사무실 공간 배치라든가 들어가야 할 인테리어를 전체적으로 설계를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신금자 위원   이전을 위해서 실시설계 용역을 하는데 그 공간 배치라든가 여러 가지 일정 관리, 실시설계의 목적은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1,300만원이라는 설계용역비가 필요한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하고 용역비를 올리셨는지, 그것이 궁금하고 그렇게 이전하는 데 있어서 1,300만원의 용역비가 필요한 것인지.......
○자치지원팀장 김수연   좀 더 나은,
신금자 위원   설명, 
○자치지원팀장 김수연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1층에 제품 홍보관도 들어가구요. 제품 홍보관에 내부 실내 장식해서 전시관, 영상, 판매,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구요. 강의실에는 빔프로젝터나 음향시스템이 구비되어야 하고 3층에 마을공동체 활동공간에는 공동체 기록관이 또 들어갑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의 내부 인테리어에 관한 설계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신금자 위원   장소가 확장이 되잖아요?
○자치지원팀장 김수연   네.
신금자 위원   그래서 공간 배치에 대한 설계 용역인 것은 알고 있는데 공무원들과 담당자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용역비가 과다로 예산에서 많이 집행이 되고 있어요. 지출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도, 또 여기에 공간 배치 이런 것이 공무원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것도 현재에는 거의 다 용역으로 민간위탁을 맡기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단점이라는 것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현장에 있는 담당자들의 의견이 거의 배제되고 나중에 실시설계 용역이 나왔을 때는 계속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것은 현장에 있지 않는 민간위탁 용역 담당자들이 이러한 것을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장의 소리를 좀 더 많이 들어야 되는데 전문가들은 민간위탁을 자기네 했던 그러한 전문성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현장에서 약간씩 어긋나는 부분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예산을 절약하기 위해서는 좀 더 보완할 수 있고 예산비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했으면 좋겠다, 무조건 용역을 주고 무조건 다, 그것은 공무원들이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부분도 사실은 있기는 해요. 용역을 해서 근거자료 마련하면 여기에서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을 줄 때는 담당 과에서 정확하고 잘 점검을 해서 용역 금액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그러한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치지원팀장 김수연   네, 실시설계를 할 때 전문가와 항상 회의체계를 갖추어서 공무원이 의견도 많이 반영되고 최대한 좋은 시스템 설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금자 위원   현장에서 진행하고 있는 이용자들과 사용자의 의견이 많이 좀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치지원팀장 김수연   네, 알겠습니다. 
신금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답변 감사합니다.
○자치지원팀장 김수연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귀근   네,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천 위원   네, 이우천 위원입니다. 예산에 대한 질의는 아닌데요, 국장님께 잠깐 질의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귀근   네.
이우천 위원   국장님, 지금 과장님께서 참석을 안 하셨어요?
○자치지원팀장 김수연   네.
이우천 위원   저는 조금 아까 제가 들어오기 전에 이야기를 들었고, 물론 위원장님한테는 오늘인가 어제인가 얘기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담당 과장님이 나오시는 게 의무입니까, 아닙니까? 회기 중에.
○자치지원팀장 김수연   의무입니다.
이우천 위원   의무인데 왜 의무를 안 지키시는 거죠? 어떤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시기에, 처음이 아닌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행감이나 이런 것은 지방자치 법령이나 출석 요구를 하게 되면 나와서, 만약에 못 나오게 되면 서면으로 뭐 이렇게 내는 게 있지만 지금 일상적인 우리 조례라든지 아니면 예산심의 이런 것 할 때 규정이 사실은 없기는 한데 그래서 안 나오시는 건지......?
○자치지원팀장 김수연   사전에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이우천 위원   사전에 예산 관련해서나 이런 것 설명도 안 오시거든요, 자치분권과 과장님은? 팀장님들이 오시지, 모든 과가 그런 건 아니지만. 물론 과장님이 바쁘시면 예산 설명은 팀장님이 오실 수 있어요. 그 정도는 위원님들 다 이해하죠. 그런데 회의장에 안 나오시면 어떻게 해요. 공무원의 의무잖아요. 저희 의원들도 마찬가지로 의무예요. 나와서 이 자리에서 질의하고 질의가 없더라도 자리 지켜야 되고.
○자치지원팀장 김수연   다음부터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우천 위원   지금 담당 국장님이시니까, 이런 것도 뭐냐 하면 미리 어쨌든, 물론 위원장님한테 먼저 이야기를 해야 되고 의장님도 알고 계셔야 되고 저희 의회 의원들도 사전에 미리 다 알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납득이 가거나. 왜냐하면 무슨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그 정도로 지금까지 해 왔잖아요. 그렇죠?
○자치지원팀장 김수연   네.
이우천 위원   그런데 자꾸 이렇게 가면 저희도 규정을 만들어서 앞으로 서류 제출하고 사유서 내고 이렇게 하게끔 하겠습니다, 진짜. 그렇게까지 하기 싫은데 앞으로 이런 부분에 국장님, 좀 당부를 위해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치지원팀장 김수연   네, 알겠습니다. 
이우천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귀근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신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팀장님. 신경원 위원입니다. 세출예산서 163쪽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 1,300만원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내용, 증액된 내용을 좀 말씀해 주세요. 
○자치지원팀장 김수연   아, 2,600.
신경원 위원   2,300만원. 
○자치지원팀장 김수연   2,300만원은 자원봉사 활성화 사업을 위해서 추진한 예산입니다. 세부 산출내역으로는 자원봉사박람회 행사를 개최할 계획이구요.
신경원 위원   박람회요?
○자치지원팀장 김수연   네.
신경원 위원   처음으로 하는 건가요?
○자치지원팀장 김수연   매년 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매년 하는 거죠, 이건? 
○자치지원팀장 김수연   네. 그리고 홍보수첩을 제작하구요. 자원봉사 조끼를 제작할 계획입니다.
신경원 위원   지금 기존에 있는 조끼가 노후돼가지고 낡아서 다시 만드는 건가요? 아니면, 
○자치지원팀장 김수연   네, 맞습니다. 
신경원 위원   맞아요?
○자치지원팀장 김수연   네.
신경원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는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금운용변경안 34에 보면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고향사랑기부금 2,553만 8,000원이 기정 대비 증액이 돼 있습니다. 그렇죠?
○자치지원팀장 김수연   네.
신경원 위원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 전출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있죠?
○자치지원팀장 김수연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 전입하는, 
신경원 위원   전출할 수 있는, 
○자치지원팀장 김수연   전출할 수 있는 법 근거요?
신경원 위원   네.
○자치지원팀장 김수연   그것은 한번 제가 확인해보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지금 이것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고향사랑기부금 일반회계에서 전입됐잖아요.
○자치지원팀장 김수연   네.
신경원 위원   이것 법률적 근거 알고 계세요?
○자치지원팀장 김수연   근거는 제가 확인을 좀 해봐야 되겠구요. 이 편성 사유는 2023년도 차세대세외수입 시스템 개통 지연으로 기부금 수입을 기금계좌가 아닌 일반회계 계좌로 수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미전출된 일반회계에 있던 잔액을 기금으로 전입 처리하는 상황입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이 회계가 왔다 갔다 할 수 있잖아요.
○자치지원팀장 김수연   네.
신경원 위원   이 근거가 어디인지 아시냐고.
○자치지원팀장 김수연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군포시 고향사랑기금 관리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자치지원팀장 김수연   죄송합니다. 
신경원 위원   부서에서 이런 기본적인 조례는 알고 계셔야죠, 그래도. 그렇죠?
○자치지원팀장 김수연   네, 당황했습니다. 
신경원 위원   고향사랑기부금 관련 법률 제11조3항에 있습니다. 이것을 본위원이 왜 질의를 드리냐면 우리가 보통 어떤 걸 집행할 때 회계 전출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법률적인 근거인지를 명확히 알고 전출을 시키고 서로 회계상에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이것은 조금, 부서에 해당하는 법률적 근거는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지원팀장 김수연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리고 기부금액의 몇 % 정도 필요경비로 충당할 수 있는지는 알고 계세요? 전년도 고향사랑기부금액의 몇 % 범위 이내로 필요경비를 충당하는지는 알고 계시죠? 
○자치지원팀장 김수연   15%입니다.
신경원 위원   네, 100분의 15%. 
○자치지원팀장 김수연   네.
신경원 위원   팀장님 모르셨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치지원팀장 김수연   지금 알았습니다. 
신경원 위원   이런 기본적인 것은 좀 알고 저기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지원팀장 김수연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래서 지금 이렇게 기정 대비 증액된 이유가 그거인 거죠? 지금 제가 말씀드린. 
○자치지원팀장 김수연   네.
신경원 위원   그 부분인 거죠?
○자치지원팀장 김수연   네.
신경원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치지원팀장 김수연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귀근   신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훈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미 위원   네, 이것 하나만 궁금해서, 지금 저희가 사회적경제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이전이 내년 1월이잖아요?
○자치지원팀장 김수연   네, 맞습니다. 
이훈미 위원   그런데 1층에 소비자 및 제품홍보관이 들어갑니다. 내부 인테리어도 들어가야 되구요. 그렇죠? 
○자치지원팀장 김수연   네.
이훈미 위원   그런데 사회적경제 지역활성화사업으로 저희가 공동 브랜드를 개발할 계획이잖아요?
○자치지원팀장 김수연   네.
이훈미 위원   그럼 올 하반기에 개발한 걸 가지고 내년에 이쪽에 들어갈 때 여기에 적용이 되는 건가요? 
○자치지원팀장 김수연   공동 브랜드를, 네 적용됩니다. 
이훈미 위원   이 일정 관리를 잘 하셔가지고 어쨌든 인테리어나 이런 부분에는 브랜드를 개발했으면 그 브랜드를 좀 활용하고 효과를 보셔야 되는데 그 기간을 잘 맞추면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일정 관리를 좀 신경 써 주십사 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자치지원팀장 김수연   네, 알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근   이훈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지원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치지원팀장 김수연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귀근   이어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임현주   민원봉사과장 임현주입니다.
○위원장 김귀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임현주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귀근   이어서 스마트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스마트정보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정보과장 윤종호   스마트정보과장 윤종호입니다.
○위원장 김귀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신경원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몇 가지만 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서 172쪽인데요.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여기에 고정밀 전자지도 구축, 금정 송부 및 갱신 2,280만원 증액 편성하셨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스마트정보과장 윤종호   네.
신경원 위원   고정밀 전자지도 구축 목적이 뭐예요?
○스마트정보과장 윤종호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저희가 수치지도를 조금 더 정밀화시켜서 표현한 게 정부에서 고정밀 전자지도라고 그러는데요. 현재 지표면에 있는 어떤 지형이라든가 지물 이런 것들을 가지고 여러 가지 공간정보 시스템을 통해서 디지털화해서 제공하는 건데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 건축 인허가라든가 또는 설계 이런 데에 제공되는 그런 지도가 되겠습니다. 그런 콘텐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우리 군포시에서는 금정, 송부가 지금 처음으로 사업하는 건가요?
○스마트정보과장 윤종호   그건 아니구요. 그전에 계속 수치지형도 제작을 했고 우리 본예산에,
신경원 위원   지금 그러면 현재,
○스마트정보과장 윤종호   4,500이 있다가 작년도에 군포1·2동 이렇게 해서 한 4개 동 지역을 이미 수치지형도를 제작했는데 그 지역까지도 갱신, 새롭게 더 업데이트를 시켜서 하고자 국토부에서 요청이 와서 저희가 추가로 분담금을 더 내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분담금인 건가요, 그러면?
○스마트정보과장 윤종호   공기관 사업비다 보니까 업무는 국토지리정보,
신경원 위원   사업비로 나가는 거네요? 그렇죠?
○스마트정보과장 윤종호   네, 그렇습니다. 위탁사업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사업량은 지금 계속해서 넓혀가는 중인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스마트정보과장 윤종호   이것 같은 경우는 한번 어느 정도, 예를 들어 2017년까지 한번 하고 그다음에 작년부터 다시 시작을 한 건데 매년 지형지물들이 변동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업데이트를 시켜서 저희들이 제공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사업량이 저희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어느 정도 협의 요청이 와서 분담금 요청을 하면 저희들이 구간을 나눠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두 개 지역입니다.
신경원 위원   아니, 분담금을 내는 것은 그렇지만 갱신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 시에서도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스마트정보과장 윤종호   네, 물론입니다.
신경원 위원   그렇죠?
○스마트정보과장 윤종호  네.
신경원 위원   갱신 내용이 뭐예요?
○스마트정보과장 윤종호   갱신 내용이요?
신경원 위원   네.
○스마트정보과장 윤종호   그러니까 지금 전년도에 비해서 택지개발지구라든가 도로가 개설되거나 건물이 들어서거나 하여튼 이런 사항들을 전부 저희들이 제공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매년 그게 바뀌잖아요.
신경원 위원   네. 그러니까 항목이 바뀔 수 있다, 이 말씀이신 건가요?
○스마트정보과장 윤종호   네, 그런 내용들이 바뀌는 거죠.
신경원 위원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귀근   신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훈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미 위원   네, 이것 세부내용이 좀 궁금해서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172페이지에 들어있는 건데요. 개인정보 유출 배상 책임보험, 이것 관련 내용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스마트정보과장 윤종호   네, 이것 같은 경우 저희가 전산정보를 처리하고 개인정보보호나 그런 관리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총괄 관리하고 각 부서에 관리자가 있는데 관련분들이 착오로 실수해서 민형사상 손해배상 책임에 대해서 저희가 사전에 여러 가지 재정부담을 완화시키고자,
이훈미 위원   이 법적,
○스마트정보과장 윤종호   이것은 집행잔액입니다.
이훈미 위원   법적으로 이것 의무 가입이죠?
○스마트정보과장 윤종호   의무보다는 아마 후생적인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지방재정공제회에서 이렇게 하듯이 이것도 개인정보라서 피해가 클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담당자 보호를 위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훈미 위원   아, 그래요? 법적 근거에 의해서 하는 건 아니에요? 
○스마트정보과장 윤종호   네.
이훈미 위원   이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조례 관련해가지고 그에 관한 법률 근거 기준으로 이게 보험가입이 의무화돼 있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계속 했었다 그러면 이 배상책임보험에 대한 게 저희가 기본담보 기준인지 아니면 군포시 같은 경우는 좀 특화시켜서 책임담보 규정이나 이런 게 더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여쭤보려고 그랬었는데 기본적으로,
○스마트정보과장 윤종호   저희가 자세하게, 약간 저기는 모르지만 최대한 10억원 정도 이렇게 해서 특약으로 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훈미 위원   왜냐하면 개인정보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문제들이 워낙 일반사회에서는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행정에서는 그렇게 발생 빈도수가 높지는 않나요?
○스마트정보과장 윤종호   저희 여태까지 사례를 봤는데 아직 그런 경우는 다행히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훈미 위원   그러면 지금 이것은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군포시민들한테 오는 것은 다 가능한,
○스마트정보과장 윤종호   네, 지금 뭐 산하기관부터 시작해서 공무원들 전부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배상책임보험, 어쨌든 보험 대상자들이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는 게 전혀 없었다는 거죠, 지금까지는? 
○스마트정보과장 윤종호   네, 없었구요. 사실 이렇게 보험사에서도 이런 상품을 취급하는 게 그렇게 멀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훈미 위원   네, 2019년도에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는 이 배상보험 가입을 한 게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스마트정보과장 윤종호   보험 가입이요?
이훈미 위원   아니 아니, 이렇게 보험 가입을 해서 저희 시가 이런 대응을 하기 시작한 게 언제부터예요?
○스마트정보과장 윤종호   잠시 자료 좀 확인해보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네.
○스마트정보과장 윤종호   저희가 2016년 최초 가입했습니다. 
이훈미 위원   법에서 법률에서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것에 대한 기준으로 알고 있어가지고 그것은 한번 확인해봐 주시구요.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정보과장 윤종호   네.
이훈미 위원   감사합니다. 
○스마트정보과장 윤종호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네.
○위원장 김귀근   이훈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스마트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스마트정보과장 윤종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귀근   이어서 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교육체육과장 박상규입니다.
○위원장 김귀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동한 위원입니다. 세출예산서 177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거기 보시게 되면 우리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학교사회복지사 지원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앞전에도 우리가 여러 차례 본예산에 이것을 전액 삭감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죠? 그러면서 지자체에서는 기존에 전액 우리가 시에서 부담했던 부분이 좀 과하다, 그것은 교육청이 어느 정도 부담을 해야 된다는 이러한 약간 이해관계가 맞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런 게 있다가 다행히도 경기도에서 조례가 개정이 되고 그리고 지원방침이 떨어졌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5대 5로 이렇게 진행하게 됐던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그렇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래가지고 이번에 그게 늦게 경기도에서 내려오게 되고 그리고 공문도 늦게 나오고 해가지고 1회차 추경에는 반영이 안 되고 대신 성립전예산으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으면서 우리 50% 부담하는 2억원이 이번에 2회 추경에 올라온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때 여러 차례 이것에 대해서 말씀 나눴었구요, 과장님하고도. 필요한 사업이고 그러기 때문에, 그리고 도에서도 그걸 받아들였기 때문에 도에서 지원이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추후에 늘려나가는 데 있어서는 경기도와 그리고 교육청 우리 지자체가 어느 정도 분담을 한다는 합의 이뤄졌죠? 그래가지고 그런 식으로 방향을 가지고 갈 것 같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179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어요? 거기 장애인체육회 운영에 관련해서 사전에 우리 팀장님께서 오셔서 설명을 해 주셨지만 기존에 우리가 장애인체육회 내부에서 일이 있었죠? 일이 있어가지고 미지급됐던 급여를 중앙지방고용노동청에서 줘야 된다는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주는데 지금 5,663만 3,000원은 전액 급여하고 퇴직금, 이런 게 포함돼 있는 거고 법정 부담금이라고 500만원 정도가 있는데 이게 손해배상인가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손해배상이 아니구요. 이게 우리가 기관에 부담하는 부담금입니다.
이동한 위원   네?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기관에 부담하는,
이동한 위원   기관에? 기관에 내야 되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4대 보험이라든가 이런 것.
이동한 위원   그러면 제가 좀 의아했던 게 뭐냐 하면 이분이 지금 몇 개월 치 급여를 못 받은 거예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이분이 2023년 4월 1일부터 2024년 3월 31일까지. 
이동한 위원   딱 1년이네요, 열두 달이면.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1년 치,
이동한 위원   1년 치네?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이동한 위원   그러면 이분은 딱 1년 치의 원래 급여 받기로 한 그것만 받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의아한 게 그분이 좀 억울하게 못 받은 거잖아요? 그렇다면 급여라고 하면 4,768만원인데 그것을 1년 동안 적금을 들어도 또는 급여가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생활적 경제고라든가 이런 게 있을 수 있었을 텐데 그냥 저희는 명시돼 있던 급여만 지급해 주면 끝나는 걸로,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일단 저희는 예산상으로는 일단 급여 미지급분만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런 이차적인 피해가 있었을 텐데 손해배상이라든지 이런 게 포함이 돼 있는 건지,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그것은 아직 포함은 안 돼 있습니다. 
이동한 위원   포함 안 돼 있고, 향후에 그런 내용은 없는 걸로 가는 건가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혹시나 그 직원이 만약에 이의제기를 할 경우 그런 게 만약에 소를 제기해서 승소를 하면 그건 가능할 것은 같습니다. 
이동한 위원   왜냐하면 단순하게 생각을 해도 한 5,000만원가량, 4,700만원가량을 1년 동안 지급을 못 받고 생활했다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었을 것이고 또는 이 금액을 단순하게 1년 동안 예치를 해놨어도 이자수익이라는 게 있을 텐데 그냥 이렇게 급여만 지급해도 무관한 건지. 이 내용에 대한 사건에 대한 것들 이런 것들은 다 파악을 했고 이건 향후에 나중에 논의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예산이 올라왔길래 그 부분을 한번 짚고 넘어가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이동한 위원   그 밑에 부분에 한번 보시게 되면 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에서 시민체육광장 테니스장 개보수 사업 비용 이번에 올라왔네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이동한 위원   4,300만원.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이동한 위원   이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설명을 들은 적이 없어가지고.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시민체육광장 테니스장 개보수 사업은 이게 2022년도에 추진된 사업인데요. 작년에 사고이월된 사업입니다. 시민체육광장 주차장 공사와 맞물려가지고 이 사업을 지금 원래대로라면 작년에 완료가 됐어야 되는데 주차장 사업과 맞물려가지고 사고이월된 사업인데 저희가 총사업비가 6억 6,400만원인데 원인행위를 하고 나머지 금액 4,300만원은 원인행위가 안 됐기 때문에 사고이월 처리가 안 됐습니다. 그 금액에 대해서 저희가 이번 추경에 추가적으로 공사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그 잔액에 대해서, 4,300만원 잔액에 대해서 저희가 이번 추경에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이해됐습니다. 나는 따로, 이게 테니스장 개보수 사업을 따로 금액을 세워서 들어온 건 줄 알았는데 그 내용은 아닌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테니스장 이야기를 했지만 아까 전에도 잠깐 밖에서 과장님하고 이야기를 나눴는데 지금 우리 여기 주차장 건립이 언제 마무리가 되죠? 이번에도 주차장 조성사업비가 크게 올라오기는 했었는데 준공이 올해 12월이에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이동한 위원   올해 12월 준공 예정을 갖고서 지금 준비하고 있고, 그렇게 된다면 테니스장 같은 경우도 그보다 빨리 사용 가능한 건가요? 아니면 준공이 떨어진 다음에 사용이 가능할 것 같아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주차장 공사가 지금 2층 3단으로 공사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3단이 공사가 어느 정도 완료가 되면 저희 예측으로는 늦어도 7월이나 8월에 테니스장 바닥공사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올해 안에 그게 완료가 돼야 될 사항입니다. 저희가 하여튼 그 공사기간을 최대한 저희가 한번 빨리 해가지고 올해 안에 모든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지금 여기 테니스장 사용을 못 한 지가 언제부터 지금 폐쇄를 했었죠?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올 2월인가부터,
이동한 위원   2월부터 폐쇄를 했었고, 이것 부득이한 거죠. 왜냐하면 거기에 대해서 공사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럼 2월부터 늦어도 올해 12월 안에는 가능하겠네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완료를 해야 됩니다. 
이동한 위원   완료를 해야 되고 늦어도 내년 1월은 가능한 거고. 그럼 열 달 정도는 지금 사용을 못 하시는 거잖아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그렇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래서 이것에 대한 대안으로 작년부터 우리가 계속 논의를 해서 과에서도 검토를 하셔서 우리 저쪽 곡란마을 뒤쪽에 IC 체육공원에다 테니스장 두 코트를 만들어 드린다는 계획을 잡고 있었는데 그게 생각보다 협의가 늦어져가지고 지금 진행이 좀 멈춘 상태인 것 같아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그렇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래가지고 원래대로면 거기가 몇 월에 준공,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원래 저희 계획대로라면 4월 말에 완공이 돼서 사용이 가능할 걸로 저희는 계획을 했었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러면 5월부터 12월까지 해가지고 최소한 8개월 정도는 이렇게 대체할 생각으로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그 부분은 지금 아직 중단돼 있는 상태인데 지금 언제까지 가능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보시는 상황으로 봤을 때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저희가 지금 도로공사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화재영향평가를 의뢰했는데 그게 도로공사에서도 군포시 것만 하는 게 아니라 경기도 것은 다 하다 보니 그것을 한 번에 하려고 하다 보니 기간이 자꾸 늦춰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져희 예상으로는 지금 6월 말까지 잡고 있는데 사실 그것도 저희는, 저희가 추진하는 사업이 아니다 보니 도로공사 거기에서 그 사업 시기에 따라서 저희는 그것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현재는 6월 말인데 그것도 장담은 사실 저는 못 하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저희는 예산 확보도 돼 있는 상태고 설계도 다 해놓은 상태고, 그런 다음에 여기에서 오케이가 된다 그러면 바로 진행이 가능한 지금 스탠바이가 돼 있는 상태인데,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그렇습니다. 
이동한 위원   어쩔 수 없이 도로공사랑 협의 과정에서 계속 지금 이게 늦어지고 있는 상태라는 거죠?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이동한 위원   그래서 두 달이라도 빨리, 그래서 5월쯤부터 사용했으면 그래도 한 8개월 정도 우리 시민분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데 점점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약간 아쉬움이 있어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그렇습니다. 
이동한 위원   과장님께서 꼼꼼히 챙겨주시구요. 그리고 이게 늦어지더라도 잘 조성을 해놓으면 기존에 우리가 테니스동호회 분들께서 테니스를 치시는 시민분들께서 항상 요구했던 부분들이 다른 시군에 비해서, 당연히 우리보다 인구가 많은 용인이라든가 수원하고 비교할 수는 없지만 약간 비슷한 시군에 비해서도 이런 테니스장이라든가 체육시설이 많이 열악하다는 민원들이 많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조성을 할 때 IC 체육공원에도 잘 조성을 하셔서 이후에도, 우리 시민체육광장 주차장 건립이 된 이후에서도 같이 병행해서 쓸 수 있는 그런 좋은 공간이 될 수 있게끔 잘 협의해서 마무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알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근   이동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훈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미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이훈미 위원입니다. 궁금한 것 예산 질의 두 가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78페이지, 여기 스포츠 국내외 교류사업 해서 예산, 이것 관련해서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스포츠 국내외 교류사업은 매년 저희가 체육회 예산에 매년 본예산에 4,000만원씩 반영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 우리 군포시 재정이 워낙 열악하다 보니 이 사업이 다 삭감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추경에 체육회에서도 요구를 했다 그래서 50% 2,000만원만 이번에 반영이 된 사항입니다.
이훈미 위원   그러면 만약에, 지금 지난해보다 예산이 50%로 삭감된 상황인데 지금 책정된 예산은 어떤 용도로 쓰일 예정인가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이것은 체육회에서 국내외 스포츠 교류사업으로 추진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해외에 한 번 하고 제주도 이렇게 국내외 두 번 갔다 온 사업이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에 만약에 예산이 50%가 줄었기 때문에 예산이 세워진다면 그것은 체육회하고 다시 협의해가지고 체육회에서 판단해서 추진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보통 일반적으로 이렇게 예산을 잡을 때 이런 예산에 대한 근거자료로 체육회에서 올해는 이 정도 예산으로 줄여가지고 써보겠다, 이런 계획들을 주시지 않나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올해는 어쨌든 체육회에서, 
이훈미 위원   연초에 지난해 4,000만원 예산을 잡을 때도 연간계획에 의해서 일정이라든가 계획이라든가 참여 인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수반돼서 4,000만원이란 예산이 나왔을 것 아니에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맞습니다. 
이훈미 위원   저는 이번에 예산이 이렇게 줄었는데 그 준 것에 대한 계획이나 이런 것들 다 변경하셨는지 싶어가지고,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그것은 보조금 신청을 저희한테 추경에 2,000만원 요구는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세부적으로 어떻게 할 거다, 그것까지는 제가 아직 확인을 못 해봤는데,
이훈미 위원   저희 대부분의 예산들이 근거자료가 좀 미약해서 위원님들께서 계속 보충자료라든가 추가자료를 요청하시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어쨌든 예산이 늘어난 것에 대한 계획도 철저해야 되겠지만 줄어든 것에 대한 예산 효율성 때문에 줄어든 것에 대한 예산도 그러면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것만 해도 되는지에 대한 부분이 근거자료가 좀 명확하게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알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다음 한 가지는 e 스포츠클럽 육성지원사업 이것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어떤 것 말씀하시는지, 
이훈미 위원   e 스포츠클럽 육성지원 관련해서.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G 스포츠클럽요?
이훈미 위원   아, G 스포츠,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G 스포츠클럽 육성지원은 이게 작년도에 우리 경기도형 운동부로서 학교 사정에 따라 가지고 운동부가 해체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경기도 체육회하고 시 체육회하고 엘리트체육 육성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작년에도 이게 6,400만원으로 사업을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500만원이 감액이 돼서 이 사업만큼은 체육회에서도 살려달라, 이렇게 하는 사업이구요. 저희 시 같은 경우는 지금 G 스포츠가 리듬체조하고 탁구 두 개 종목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훈미 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군포시를 대표할 수 있는 스포츠 콘텐츠를 만드는 활성화 사업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그렇습니다. 
이훈미 위원   그런데 이 예산 안에서 진행하는 것에는 문제가 없으신 건가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이것은 경기도 교육청하고 매칭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서 확정 내시가 온 사항입니다. 그것에 따라가지고 저희가 500만원을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이훈미 위원   저희가 지금 주력하고 있는 게 리듬체조하고,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탁구.
이훈미 위원   탁구,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이훈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근   이훈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금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 위원   과장님, 신금자 위원입니다. 176쪽 보시면 민주시민교육 운영지원이 있어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신금자 위원   도비, 시비가 전액이 삭감이 되었어요, 민간위탁 운영에 있어서.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신금자 위원   도비가 삭감이 되면 시비로라도 예산을 세워줄 필요성을 못 느끼셨나요, 혹시? 이렇게 있던 예산도 삭감을 해야만 됐는가.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일단 저희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보조사업 같은 경우에 보조내시가 감액이 되거나 삭감이 되면 같이 사업을 삭감하는데 이 사업도 사실은 저희가 지금 경기도에서 이 사업을 하는 시군이 지금 세 군데인가 있었다가 이게 전액 삭감이 됐어요. 그래서 경기도에서 이 사업 자체를...... 이 사업이 경기도에서 사업을 하다가 이게 지금 감액이 다 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게 자체적으로 판단을 해서 시비를 세워서 한다고 그런다면, 물론 그렇게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모든 사업을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시 재정부담이 많이 가중될 것 같습니다.
신금자 위원   모든 사업을 그렇게 하라는 것은 아니고 모든 사업을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만 대해서 질의를 하는, 담당 과에서 하는 것이니까 질의를 하는 건데 민주시민교육이 삭감이 되는 바람에 민주시민학교를 찾아가는 민주시민교육을 현재 초중고에 계획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라나는 새싹들에게 민주시민교육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이것은 인적인 자원을 자료를 해서 교육을 투자하는 것인데 이런 것이 도에서 매칭 사업이라 해서 도에서 지원이 안 되면 시에서도 이것을 어떠한 계획과 또 그동안에 해왔던 사업의 평가도 있었을 텐데 이렇게 삭감을 해야 되나, 이러한 것이 담당 과에서 한 번이라도 확인을 해봤냐,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것이구요. 앞으로도 그러면 도에서 매칭 사업으로 도비가 내려오지 않으면 시에서는 아예 계획을 못 세운다는 거네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일단 매칭 사업에 대해서는 도에서 감액이 되거나 삭감되면 시군에서는 그렇게 따라가구요. 만약에 별도로 이게 시군 자체에서 판단이 선다면 별도로 시비로만 100%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인데 저희 같은 경우에 지금 민주시민교육센터 사업비는 지금 1억 2천이 있거든요. 그 사업에서 별도로 1억 2,000만원 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사업은 추진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신금자 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어떤 민주시민교육이 어려서부터 아이들에게 이러한 교육이 필요한 부분, 학부모들도 다 이것에 대해서 인지하고 계시는데 갑자기 이러한 사업이 없어지니까 후원을 해서라도 교육을 진행해라, 이러한 학부모들의 의견이 많이 모아졌어요, 그래서 담당 과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 좀 하시고 또 여기에 대해서도 소통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러한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알겠습니다. 
신금자 위원   네, 확인 좀 해 주세요. 그리고 177쪽 보시면 학교사회복지사 지원이 있어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신금자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학교사회복지사 사업에 대해서는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시에서도 이게 필요 없는 사업이라고 판단하는 게 아니고 이게 단지 재원의 문제거든요. 시에서 100% 재원을 지원할 것이냐, 아니면 경기도교육청하고 같이 할 것이냐, 시장님께서도 이 사업에 대해서 경기도교육청이라든가 경기도에서 지원이 된다면 굳이 시에서도 반대할 사업은 아니고, 그래서 저희가 이번 같은 경우에도 도에서 50%가 지원되기 때문에 저희도 이 사업에 대해서 새로 도비 신청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금자 위원   과장님의 생각과 의견은 충분히 이해를 했고 이 학교사회복지사로 인해서 많은 이 과정까지 오기까지 성립전 예산으로 복지사 인건비를 지원했잖아요. 그리고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가 책임을 져야 되고 우리 시도 아이들의 수요가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고 청소년들이 우리 시에서는 어떠한 중학교 교육이라든가 고등학교 교육이 보장이 잘 안 되기 때문에 평촌이라든가 인근 시 분당 쪽으로 계속 이사를 가고 있어요. 이런 것을 감안할 때 학교의 사회복지사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이때 이 예산 관련해가지고 각 단체라든가 시민들이라든가 의회에서도 엄청나게 많이 요구를 했고 제안을 했어요. 그런데 이 예산이 그렇게 많지가 않단 말이에요. 총액이 4억인데 이것을 안 하겠다고, 8개 시에서 지원을 하고 있었는데 우리 시만 계속 안 하겠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3대 7 매칭사업으로라도 도에서 도비를 지원하겠다 해도 우리는 3대 7은 못 한다, 그렇게 또 우리 시에서 정말로 민망할 정도로 우겨서, 그래서 도에서 5대 5로 매칭을 하면 하겠냐, 그래서 5대 5로 도비가 편성되어서 우리 시는 오케이를 한 거예요. 이러한 것을 볼 때 과연 청소년들을 위해 우리 시가 행정의 정책을 하고 있는지 의심스럽고, 이러한 것들은 어떻게 보면 시장과 공무원들의 직권남용이에요. 시민들이 행복할 수 있는 것, 청소년들이 행복할 수 있는 복지사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인지를 했다면 그 예산이 40억이 들더라도 이것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고민해야 되는데 4억을 가지고 청소년들에게 아픔을 주고 상처를 주고 복지사들에게 그 노력했던 것이 왜 너희들이 하냐, 이러한 것으로 많이 비하가 된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시가 반성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정말 이렇게 오기까지 그 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겪은 것을 정말 가슴 아프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영유아와 청소년들을 위해서 정말로 가슴 아프게 하는 정책과 예산 지원에 있어서는 좀 시에서도 많은 고민을 하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을 질책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까지 그 시간이 너무 힘들었다는 것, 그래서 앞으로 우리 사회복지과 역할을 담당 부서에서 좀 더 면밀하게 들여다보시고 그들이 하는 역할이 평가절하를 받아서는 안 돼요. 그래서 이분들이 하는 사업들이 우리 담당 부서에서도 많이 확인 좀 해 주시고 이분들의 노력 그러한 것들을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알겠습니다. 
신금자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고 싶구요. 그다음에 한 가지 예산과 관련은 없지만 예산이 이미 집행된 부분이 있고 또 지금 진행 중인 부분도 있어요. 대야미 게이트볼장이라든가 인라인장 실시설계 용역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시설을 만들 때는 시작부터 끝까지 사용자들의 의견이 80% 이상은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시의 예산이 막대하게 들어갔는데 결과물이 너무 안 좋게 나타났을 때는 이 예산이 잘못 집행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야미 게이트볼장도 다시 한번 점검을 부탁드리고 인라인장도 실시설계 들어갔을 때 여기를 사용하는 자들의 의견들을 거의 수렴해서 미래를 내다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예산이 잘 사용될 수 있도록 촘촘하게 다시 한번 계획을 세워 주십사하고 부탁드리는 차원에서 예산과 관계 없이 확인 부탁드렸습니다.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알겠습니다.
신금자 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김귀근   네,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신경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세출예산서 177쪽 보조금 사업에 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사회복지사 지원 4억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들이 많잖아요. 이게 원래 일몰된 사업이었던 거죠?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다가 몇 개 시에서 협의에 의해서 추진해 왔던 사업이죠?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신경원 위원   본위원은 이게 궁극적으로는 교육청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 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사업을 계속 유지해 가기 위해서는 교육청과의 협의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혹시 협의는 진행을 해 보셨나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작년에도 저희가 이 사업에 대해서는 지자체 사회복지사 사업은 저희 시 포함해서 6개 시군이 시작을 했는데 교육청에서 교육복지사 우선 사업이라고 똑같은 사업인데 단지 재원이 교육청 100% 지원사업으로 교육복지사 우선 사업이 있습니다. 교육청에서도 그 사업으로,
신경원 위원   복지사가 학교에 파견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그 부분을 같이 협의해서 함께 복지사업을 할 수 있도록, 복지사 선생님께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지자체에서 이 사업은 중요하다, 이 사업은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나눌 수는 없는 거잖아요. 어떤 사업이든지 다 혜택이 가는 것은 다 중요한 복지사업입니다. 그렇죠?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신경원 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서도 많이 교육청과의 협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앞으로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구요. 본위원은 이게 보조금 사업인데 지금 시비 2억에 도비 2억 내려온 거죠?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신경원 위원   그게 편성이 되어서 성립전 예산으로 하신 거잖아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이것 제가 과장님께 성립전 예산 안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또 세우셨네요? 왜냐하면 이게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성립전에 해당하지 않아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성립전 예산이 내려온 것은 추경에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추경에 편성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 집행하셨어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집행은 도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그 사업에 대해서는,
신경원 위원   도비가 언제 내려왔어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도비가 내려온 것은 2월 22일날.
신경원 위원   2월 22일에.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신경원 위원   그런데 성립전 예산으로 쓸 수 있는 것은 이 예산에 있지 않았습니까? 4억이면 4억에 전액 100%가 내려왔을 때 성립으로 쓸 수 있는 겁니다.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아니 아니요. 저기,
신경원 위원   아니, 이건 보조금 사업이에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국도비 부담금, 이게 50대 50이기 때문에 시비 2억, 도비 2억이잖아요,
신경원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 자체가 4억원 사업이면 100% 4억이 도비나 국비로 받았을 경우에 성립전 예산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매칭으로 2억이 시비가 들어가 있잖아요.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도 부서에서 성립전 예산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깊게 안 하시는 것 같아서 좀 많이 아쉽습니다. 다음에는 예산편성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100% 내려왔을 때만 가능해요. 이게 재정법 제41조 1호를 보시면 이해하시리라고 봅니다.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다음에는 편성을 그렇게 해 주십시오. 다음 세출예산서 178쪽입니다. 체육회 운영 부분인데요. 체육회 발전지원금으로 3,300만원 추경에 증액하셨어요. 그렇죠?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신경원 위원   발전지원금이라 하면 어디에 쓰는 건가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작년에 본예산 기준으로 작년에 6,600만원이 편성됐던 사업인데 재정문제로 50% 삭감해서 3,300만원이 편성됐다가 이번에 다시 3,300만원을 추가로 요구하는 사항인데 이게 저희가 경기도 생활대축전 대회가 있습니다. 그때 그 대회에 나가면 우수선수에 대한 포상금이 나가구요. 그리고 또 각종 엘리트 선수, 예를 들어 군포시에 속해 있는 선수들이 아시안게임이라든가 전국체육대회라든가 이런 데 나가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면 우수 포상금 그리고 체육회 자체 회의라든가 행사운영비 그리고 학교 운동부라든가 가맹 경기단체의 포상 격려금 이런 것에 집행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런 예산의 사업내용은 개략적으로 그런 것 같은데 이렇게 지원하는 이유는 있어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아무래도 체육인들이 열악하다 보니 대회 나갈 때 사실은 그분들한테 100% 전액, 우리가 100% 다 지원해 주지 못하지만 그래도 군포시를 대표해서 나가시는 체육인들한테 최소한의 어떤 성과에 대해 그런 보상을 해 주는 그 차원에서 보면 되는 것이지 이게 그분들한테 큰 금액으로 나가는 건 아니거든요. 사실 금액이 6,600이지만 개인, 개인한테 나가는 돈은 사실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그간의 실적이라든가 평가 결과라든지 이런 것은 다알고 계신가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그것은 이게 보조금 사업이기 때문에 정상 결과가 다 들어오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래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좀 요청해도 되겠죠?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2023년도 것?
신경원 위원   네.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1차 추경에도 그때 3,300만원 예산이 편성된 걸로 아는데, 맞죠?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아니요. 1회 추경에는 없었구요. 본예산에,
신경원 위원   본예산에 있었나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본예산에 있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필요시 제가 자료 제출을 요구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오늘 요구를 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신경원 위원   위원장님, 자료 제출 요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근   네.
신경원 위원   그다음에는 178쪽 똑같은 스포츠 국내외 교류사업 2,000만원이잖아요. 이것도 신규로 증액했는데 그간의 실적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작년도 실적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23년도요. 올해는 아직 실적이 없지 않겠습니까?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올해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아직 시행을 못 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23년도분 자료 제출 요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것도 같이 요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근   네.
신경원 위원   다음에 179쪽 장애인스포츠 국내외 교류사업 1,000만원 이것도 추경에 신규로 증액 편성을 했어요. 그렇죠?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신경원 위원   이것도 국내외 교류사업 지원 이유가 특별히 있어서 이게 진행이 되고 편성이 된 건가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이것도 매년 2,000만원씩 매년 지원되어 온 사업인데 작년에 50% 삭감되어서 올해 1,000만원만 다시 최소한의 경비는 지원해 달라고 해 가지고 저희가 1,000만원만 이번에 새우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이것도 자료 제출 요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 부분도 자료 제출 요구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서 180쪽입니다. 복합생활스포츠타운 나무계단 및 보행로 보수공사 1억 1,000만원 추경에 증액 편성을 하셨어요. 그렇죠?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신경원 위원   이것 지난번에 용역은 먼저 진행해서 끝났죠?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끝났습니다. 
신경원 위원   용역비 얼마로 그때 돼서, 2,300만원인가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2,350만원.
신경원 위원   2,350이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신경원 위원   처음에 이것 본예산에 얼마 올리셨어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저희가 그때 본예산에 5억 5,000 정도를 계상해서 올렸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이것 2,350은 집행이 됐고 3억은 간주처리예산으로 편성이 돼 있고, 그렇죠?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다음에 이번 추경에 1억 1,000이죠?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이게 4억 3,350이네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신경원 위원   처음에 그러면 왜 5억 이상을 추계로 내가지고 올리셨습니까?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그때는 저희가 개략적으로,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업은 처음에 뭐를 해야 돼요? 계획수립을 하는 거잖아요. 계획수립 안 하시고 그냥 뭉뚱그려서 대충 이만큼 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 그때도. 그렇죠? 계획을 수립하고 기본 및 실시설계 한 다음에 사업비 산출이 나오는 거잖아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저희가 예산을 산출할 때는 개략적으로 공사비를 산출하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께서 저번에 말씀하셔가지고 설계비를 먼저 세운 다음에 산출하라고 해서 이번 같은 경우는 지금 정확하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설계했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 4억 3,000 정도가 나온 겁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이 순서대로 사업을 진행하셔야지 예산이 지금 다르잖아요. 그때는 5억이 넘는 예산이고 지금은 4억 3,300이잖아요. 이렇게 예산은 혼돈스럽게 추계로 해가지고 사업비를 하지 마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계획을 분명히 세워서 하시느라 말씀드리고 싶어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앞으로는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79쪽인데요. 장애인체육회 사무국 운영지원비 5,566만 3,000원이 증액됐잖아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신경원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설명이 있으셨지만 이 결과가 언제쯤이면 나올 수 있을까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어떤?
신경원 위원   지금 인건비하고 4대 보험비라고 말씀하셨잖아요, 5,666만 3,000원이 운영비로.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23년도 정산 보고는 완료가 됐어요? 장애인체육회.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정산 보고요?
신경원 위원   네.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완료는 됐습니다. 
신경원 위원   완료됐어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그 정산서 내역 제출해 주세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23년도분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인건비 부분 말씀하시는,
신경원 위원   아니, 전체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사무국 운영비?
신경원 위원   네.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신경원 위원   전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자료 제출 요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근   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23년도 사무국 운영비 반납금이 있었어요, 그때?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지금 불용 처리한 걸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 왜 그러냐 하면 그 당시에 계속 서로 다툼이 있어가지고 언제 출근할지 모르니까 예산을 추경에 감액을 못 했습니다.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한 사천 얼마 정도가 집행잔액이 남아서 불용 처리가 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아니,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5,666만 3,000원이 인건비랑 4대 보험이랑 이런 비용으로 예산편성을 하신 거잖아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이 금액만큼은 작년에 반환을 했었어야 맞는 거잖아요, 집행을 안 했으니까.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지금 불용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불용액이 그러면 5,666만 2,170원 이상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글쎄, 그 금액은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아니, 그것 확인을 안 하셨어요? 반납액이 얼마인지?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금액은 저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금액이 다시 말씀을 드리는데 5,666만 2,170원 이상이 되어야지 정확한 겁니다. 그것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다시 좀 알려주십시오, 이 부분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신경원 위원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과장님.
○위원장 김귀근   신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신경원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 제출 첫 번째, 체육발전지원금 지원 실적, 두 번째, 2023년도 스포츠 국내외 교류사업 실적, 세 번째, 장애인스포츠 국내외 교류사업 실적 그리고 네 번째 장애인체육회 사무국 운영비 정산내역 자료 제출 요구가 있습니다. 언제까지 제출해 주실 수 있죠?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저희가 월요일날 오전에 계수조정 전에 그때까지 자료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근   네, 4월 22일 월요일까지 본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교육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귀근   이어서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안녕하세요. 문화예술과장 양애자입니다.
○위원장 김귀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동한 위원입니다. 세출예산서 185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이번에 우리 경상적 위탁사업비 해가지고 군포 철쭉축제 운영에 관련해서 7,000만원 나왔네요.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네.
이동한 위원   이것은 작년하고 마찬가지로 경기관광축제로 도에서 7,000만원 받은 거죠?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네, 맞습니다. 
이동한 위원   작년에 5,000만원 받았죠?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네, 맞습니다. 
이동한 위원   올해 7,000만원 받아가지고 그렇게 됐었고, 올해 철쭉축제 관련 예산이 총 얼마죠, 사업비가?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5억 7,000입니다.
이동한 위원   5억 7,000요?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네.
이동한 위원   기부금까지 포함하면요?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기부금은 재단 측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저희가 아직 파악한 건 없습니다. 
이동한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가 본예산 5억 그리고 경기관광축제에 도비 받은 것 7,000만원, 5억 7,000에다가 저희가 기부를 두 군데에서 받았죠? 5,000만원, 1,000만원 해가지고 군포시 철쭉축제 관련해서는 6억 3,000이 총사업비가 되더라구요. 그것은 저기에서 관리하겠지만 내일부터 축제예요.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네.
이동한 위원   내일부터 축제이고 담당부서 과인데 바쁘실 텐데, 작년에도 철쭉축제 때 좀 말들이 많았었어요. 올해는 그런 잡음 없이 잘 진행될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자, 아직 축제가 시작하기 전이기 때문에 그런데 한 가지, 지금 우리가 추진단을 구성했죠?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네.
이동한 위원   그런데 추진단장님께서 연락 두절이죠.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네, 일신상의 사유로 회의나 참석하지 못하셨습니다. 
이동한 위원   저도 자료를 좀 봤는데 추진단장님께서 내일이 바로 축제인데 언제부터 연락이 두절되신 거예요? 4월 5일부터 연락이 안 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연락은 일단 재단 측에서 하고 있구요. 처음 발족할 때 한 번 저희가 위촉하고 의견은 교환은 계속 나누었구요. 사실상 일정이 촉박하기 때문에 추진단 회의는 어제 두 번째로 했습니다. 그때 참석하지 못하셨습니다.
이동한 위원   당연히 이런 것들이 쌓이게 되면 축제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우리 담당 과에서는 잘하셔서, 지금 추진단장님께서 4월 5일부터 연락이 안 되니까 문제가 될 것 같은데 그런 것 잘 꼼꼼하게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다른 내용들은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내일 축제인데 성황리에 군포시 대표 축제가 아무 탈 없이 잘 마무리될 수 있게끔 우리 과와 관계공무원분들 그리고 재단분들 다 열심히 해서 성황리에 마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그 하단부에 보시게 되면 185페이지랑 186페이지 보시면 시민의날 축하공연 비용이 1억 8,000 올라왔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네.
이동한 위원   저희가 올해 36회 시민의날 기념 축하공연을 하게 되는데 작년에는 10월 6일날 했었죠?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네.
이동한 위원   올해는 예정 날짜는 언제예요?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올해 10월 7일이 사실은 주말이라서요. 그것은 저희가 공모를 하게 됩니다. 그 전에 방침을 받아서 결정하게 됩니다. 
이동한 위원   10월 초중순이 되겠네요?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10월 4일이나 아니면 7일이 될 것 같습니다.
이동한 위원   4일이나 10일.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네.
이동한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2차 추경 때 이것이 성립되어야지만 사업자 공모 진행하고 사업비를 교부하고 집행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업 산출근거를 보니까 초대가수 두 팀, 한 팀당 2,200만원씩 들어가네요.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네.
이동한 위원   오케스트라는 어디에서 오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오케스트라는 저희가 일단 군포 프라임 필하모닉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동한 위원   군포 프라임 필 오케스트라가 참여하는 걸로?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네, 지역 예술단체와 프라임 필을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데,
이동한 위원   그런데 오케스트라가 3,300만원이에요?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오케스트라뿐 아니고 지역예술단체와 프라임 필 협연으로 하고 있구요. 저희가 공모를 하기 때문에 실은 이 공모 조건으로 여러 가지 기획안을 받을 계획입니다.
이동한 위원   그래서 산출근거가 아주 정확하게 나온 건 아니겠지만 의아했던 게 당연히 초대가수 비용이야 A급부터 C급까지 하면 천차만별이긴 하겠죠. 그 범주 내에서 하시는 것 같구요. 오케스트라가 3,300인데 저희 군포시에도 프라임 필 오케스트라라는 게 있기 때문에 여기를 같이 하시는지에 대해서 보려고 했던 거구요. 지역예술팀이 얼마 참가를 안 해요. 제가 이걸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작년에 저희가 행감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 우리 시민 이것 관련해서. 그리고 철쭉축제도 관련해서 마찬가지예요. 이번에도 철쭉축제도 시민 예술가라든가 아니면 시민분들이 많이 참여하는 프로그램들이 축소된 것 같아요. 이왕이면 우리 시민의날 축제기 때문에 같이 지역예술가라든가 아니면 지역 예술팀들의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마련해 주는 것 또한 좋다, 그리고 그것을 좀 검토해 보시라는 얘기를 많이 드렸었는데 상대적으로 좀 적게 참여하시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 아직 이게 산출근거로 약간 가이드라인을 뽑은 것 같은데 세부적으로 아직 들어간 건 아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네.
이동한 위원   픽스된 건 아니기 때문에 좀 더 검토해 보시고 여러 가지 조율하시면서 사업 비용들이 잘 활용되고 그것에 맞게끔 이 정도 금액으로 충분히 이 정도 효과를 누렸구나라는 평을 받을 수 있게끔 우리 과장님께서 잘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네, 알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근   이동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훈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미 위원   네, 안녕하세요, 과장님.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네.
이훈미 위원   이번에 신규사업 진행하는 것 관련해서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설명서 71페이지에 청년 문화예술패스 지원사업인데요. 이것 업무 사전 미팅 때 서로 논의되어서 내용 다 숙지됐는데요, 이게 올해 처음 시행하는 건데 저희 관내에는 대상자가 871명이네요.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지원대상이 선착순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871명의 예산을 확보하려고,
이훈미 위원   만약에 신청을 다 하게 되면 이 예산을 다 쓸 수 있는 거고 홍보가 미비하면 신청자가 좀 줄 수 있는 거고 그런 거죠?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네, 맞습니다. 
이훈미 위원   신규사업이고 지금 정부 차원에서도 홍보를 하고 있어서 활성화가 되리라 예상이 되는 거구요. 청년들한테 허용되는 지금 이 사업 보고를 받고 나서 제가 체크를 해 보니까 이 사업에 대한 예술패스 지원은 예스24하고 두 군데서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인터파크하고.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네.
이훈미 위원   그리고 공연에 대한 허용 기준이 청년들에게 아쉬운 부분들이 있더라구요. 청년들이 좋아하는 대중예술이라든가 콘서트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배제되고 어떻게 보면 순수 문화예술 쪽 부분에 대한 부분이 허용 기준이어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서 홍보하실 때 어떤 방법이라든가 그다음에 이게 좀 상세하긴 하겠지만 보통 일반적으로 행정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들이 이런 일반 기관에서 제공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인터파크나 예스24를 사용할 수 있다 그러면 오히려 접근이나 이런 것들이 훨씬 더 호응도가 높아질 수 있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허용에 대한 부분은 사실 콘서트나 이런 것들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고 했는데 예술품목에서, 그러니까 이런 홍보 포인트를 잡으실 때 적극적으로 노출해야 될 부분과 그런 부분들을 좀 안배를 하셔야 될 것 같아서 질의드렸거든요.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네, 발급률이 국비는 이미 3월 28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전국 발급률은 56%인데 군포시 같은 경우는 65%가 이미 신청을 하셨어요. 저희가 문화예술패스 지원에 대해서 SNS라든가 보도자료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다시 이 범위와 신청 안 하신 분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전국으로는 한 16만 명 정도가 되더라구요. 그런데 관내에 있는 871명의 19세 청년들이 다 모두 해당되어서 수혜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 부탁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네, 알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근   이훈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승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네, 안녕하세요.
이혜승 위원   그림책꿈마루 개관 1주년 기념 전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네.
이혜승 위원   지난번 의원간담회 때도 얘기 나누었는데 이 산출내역이 보기에 많이 미흡하다, 다시 한번 제출을 해 달라, 다시 제고를 해달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그 내용 그대로 제출을 하셨어요. 지금 개관 1주년 기념 전시회의 주가 뭔가요? 취지가 뭔가요? 그림책이 주가 되는 게 아닌가요?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그림책이 주가 되는 거구요. 저희가 1주년으로 안데르센이라는 작가를 조명하고 또 저희가 작품을 선별을, 작품을 사실은 조형작품을 같이 해서 참여하는 걸 활용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도록에 대한 건은 저희가 견적서는 별도로 의원실에 제출을 했습니다만 이 도록 같은 경우에 촬영 비용이 일반 인물사진이나 아니면 정밀사진이 아니고 유물사진 전문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물사진 전문가가 당일날, 행사 당일날 작품뿐 아니라 저희가 보관하고 있는 유물을 함께 촬영을 하기 때문에 금액 산정을 저희가 이렇게 잡게 됐습니다. 
이혜승 위원   과장님, 도록은 부차적인 얘기고, 일단 저희가 지금 전시연출로 구조물 그래픽 등으로 3,680을 예산으로 책정하셨어요.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네.
이혜승 위원   보시면 저희 그림책 작가가 아니고 설치미술가와 협력을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게 주가 되는 거구요. 그래서 그림책 전시회에서는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그때 과장님하고 얘기를 나누고 전문가분께 한번 자문을 구해봤어요.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다, 그리고 그때 말씀드렸다시피 원화 대여료도 없는데 보험료는 책정이 돼 있고 액자도 없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전시가 되는 건지도 모르겠고 설치비도 빠져 있고, 그림책 전시에 대한 얘기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원화가 없는 그냥 책 전시인지, 그냥 설치미술만 봐야 되는 건지. 그것도 저희 지역 작가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네, 안데르센 전시회이기 때문에 저희가 안데르센 원화를 가져올 수는 없구요. 우리나라에서 안데르센 상의 공식 후원사가 남이섬입니다. 저희가 남이섬 나미나라공화국이라고도 하는데요. 지난 3월에 저희 직원이 벤치마킹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쪽에 있는 미디어 작품이라든가 안데르센 작품 그리고 수상작들에 대한 영상자료는 저희가 받기로 협의가 됐습니다. 
이혜승 위원   과장님, 그래서 영상자료나 미디어가 아니고 저희 그림책꿈마루, 그림책 전문이잖아요. 1주년 기념에 어울리지 않다, 그렇다면 내용을 좀 변경하셔야 되지 않았을까 아쉬움이 남아서 드렸던 얘기구요. 지금 작가 다 섭외가 된 거죠? 설치 작가요.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설치 작가는 저희 수탁자 자부담으로 ,
이혜승 위원   계약하신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논의 중에 있구요. 사실은 이 그림책의 총괄 디렉터 제안을 한 신명호 교수의 추천으로 저희가 이 설치 작가의 작품을 저희가 기획하게 됐습니다. 지난번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신명호 교수는 우리나라 그림책 이론서의 선생님격이 되신 최초의 이론서를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설치작품에 대해서 짧게 설명을 드리자면 아이들, 장애인들이 그린 그림을 재활용해서 작은 작품에서 커다란 작품으로 안데르센의 인어공주를 형상화한 작품입니다. 그리고 이 작품을 그냥 보는 게 끝나는 게 아니라 이런 작품을 만드는 과정을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교수법을 만들어서 저희 그림책꿈마루에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따라서 가정에서나 아니면 전문가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이걸 배포를 할 수 있다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혜승 위원   과장님, 그것도 좀 부차적인 얘기로 들리구요. 어쨌든 1주년 기념 전시회에서 주가 되는 건 일본인 설치 작가의 작품이다, 구조물, 그래픽 이게 주가 되는 1주년 기념 전시를 생각이 되구요. 그림책 작가의 작품도 없고 지역 작가의 작품도 없고 설치미술가의 작품이 전시된다는 게 현재 지금 1주년 기념 전시의 정체성과 취지에 매우 부합하지 않는다고 생각이 돼서 매우 아쉬운 기념 전시가 될 것 같다는 생각에 본위원이 아쉬워서 얘기를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네.
○위원장 김귀근   이혜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귀근   행정지원국장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17시 4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6분 회의중지)

(17시 4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귀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군포1동 및 송부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 절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송부동 행정복지센터와 도시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군포1동장이 일괄 제안설명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 및 팀장께서 하도록 하겠습니까? 군포1동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포1동장 성백연   군포1동장 성백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귀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군포1·2·대야·송부 행정복지센터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규모는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2.59% 증가한 11억 4,231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9.44% 증가한 59억 1,06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381쪽 도시환경과 소관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3.01% 증가한 9억 8,880만원으로 국고보조금 2,567만원, 도비보조금 320만원 총 2,887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13.77% 증액된 41억 7,331만원으로 대동 근린공원 및 어린이공원 관리 4억 1,321만원, 농업기반시설정비 토양개량제 지원 등 농가소득증대사업비 9,187만원, 총 5억 508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3쪽 송부동 소관 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1.34% 증액된 3억 7,982만원으로 청사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군포1·2·대야·송부 행정복지센터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근   군포1동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길우   전문위원 이길우입니다. 군포1·2·대야·송부 행정복지센터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과 소관 예산안 381쪽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887만원 증액된 9억 8,880만원이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5억 508만원 증액된 41억 7,331만원입니다. 주요 예산은 물놀이터 운영관리 2억 9,750만원, 근린공원 조성관리공사 5,000만원, 근린공원 병해충 방제공사 1,250만원, 어린이공원 전정 등 위험수목 관리 2,240만원, 어린이공원 병해충 방제공사 2,481만원, 농업기반시설정비 5,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산안 중 물놀이터 운영관리에 대하여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송부동 소관 예산으로 검토 결과 특별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군포1·2·대야·송부 행정복지센터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귀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송부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기 전에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부동장은 현재 교육 중인 관계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은 행정지원팀장께서 답변하게 되었음을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송부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행정민원팀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송부동행정민원팀장 조성길   송부동 행정민원팀장 조성길입니다.
○위원장 김귀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민원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송부동행정민원팀장 조성길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귀근   이어서 도시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과장 최만조   도시환경과장 최만조입니다.
○위원장 김귀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신경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세출예산서 382쪽에 보면 일반운영비 부분에서 전기요금 공원 인공폭포 1,000만원하구요, 상하수도요금 4,000만원 총 5,000만원이 증액 편성이 됐어요. 찾으셨어요?
○도시환경과장 최만조   380,
신경원 위원   2쪽.
○도시환경과장 최만조   네.
신경원 위원   여기 인공폭포라 하면 어디에 있는 인공폭포 말씀하시는 건가요?
○도시환경과장 최만조   당정근린공원에 폭포 하나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당정공원에 있는 거요?
○도시환경과장 최만조   그것 유지관리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그동안 인공폭포 부분의 어떤 부분이 지금 수리가 필요한 건가요? 전기요금 부분만 필요한 건가요?
○도시환경과장 최만조   전기요금 부분입니다.
신경원 위원   전기요금이요?
○도시환경과장 최만조   이 사항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게 되면 2023년도에 전기요금이나 수도요금을 다 편성을 했는데 재원 부족으로 인해서 기획예산실에서 의회에 제출하기 전에 이걸 미리 삭감을 시킨 부분입니다. 전기요금이나 모든 부분에 대해서. 
신경원 위원   공공운영비를 전부 다 그러면 삭감이 됐던 부분인가요?
○도시환경과장 최만조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올라온 근린공원 관리공사비나 모든 부분이 당초 우리가 예산서를 제출할 때 미리 예산팀에서 삭감을 시켰기 때문에 그 부분을 추가로 편성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전기요금인데 왜 예산이 그때 삭감이 됐어요?
○도시환경과장 최만조   삭감된 부분도 있고 또 작년도에 수도요금도 그렇지만 전기요금도 인상되는, 올해 인상되는 부분을 감안해서 추가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이 금액에 포함이 된다, 이 말씀이신가요?
○도시환경과장 최만조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 382쪽에 보면 어린이공원 조경 관리공사 전정 등 위험수목 관리 2,240만원이 증액됐는데요. 설명서에 보면 40주라고 돼 있고 예산서에 보면 수단 120주는 위험수목 관리가 포함이 돼 있어서 그런 건가요?
○도시환경과장 최만조   네.
신경원 위원   그 차이인가요?
○도시환경과장 최만조   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설명서하고 차이가 나는 것은 그게 포함이 됐다 이 말씀이신 거죠?
○도시환경과장 최만조   ......
신경원 위원   설명서에는 지금 보면 40주라고 나와 있거든요. 어린이공원 내 수목 전정 이렇게 해가지고. 설명서 332쪽에 보시면 돼요.
○도시환경과장 최만조   ...... 이것은 40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명확히 확답을 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서면으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이 차이점에 대해서는 지금 모르신다는 건가요?
○도시환경과장 최만조   네.
신경원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나중에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83쪽에 보면 농업기반시설정비 5,000만원 추경에 신규로 편성을 했어요. 그렇죠?
○도시환경과장 최만조   네.
신경원 위원   이것을 사업 추진하는 목적이 별도로 있나요?
○도시환경과장 최만조   이 사항도 올해 본예산에 편성을 하려고 했는데 이게 재원 부족으로 편성을 하지 못한 사항입니다. 여기가 어디냐면 대야동 목화아파트 앞에 철로변 있는 데 거기가 수로가 농수로죠. 그게 2023년도 훼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복구를 요청해가지고 본예산에 편성하려다 편성을 못 한 부분이구요.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한 2,000만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저희가 올해 장마 때 어떤 피해가 발생할지 몰라서 3,000만원 추가 편성해서 총 5,000만원을 편성한 이런 사항입니다.
신경원 위원   그럼 주로 어떤, 사업량은 어떻게 되나요?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도시환경과장 최만조   제가 그때 한번 나가봤을 때는 근본적으로 보수를 하려고 하면 한 7,000만원 정도 소요가 된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농로 있지 않습니까? 수로. 그게 축대 쌓은 게 그게 무너졌거든요. 그래서 농기계 진·출입이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000만원 갖고는 농기계 진·출입에 지장이 없게끔 보수하는 정도가 되고 길이는 약 25미터 정도 됩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농로를 보수한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아까 수로는 어떻게 되나요? 
○도시환경과장 최만조   수로요, 원래 구거 부지거든요.
신경원 위원   네.
○도시환경과장 최만조   그게 구거 부지라면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시골길에 가면 도랑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물 흐르는. 그쪽 부분에 수로가 돼 있었는데 그쪽 부분이 장마 때 망가진 부분입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수로도 교체를 해야 되고,
○도시환경과장 최만조   아니, 수로 자체를, 축대 자체를, 
신경원 위원   축대 자체 다시 세워야 되고, 
○도시환경과장 최만조   네, 무너진 부분을 도로 세우고,
신경원 위원   세우고 농로도 다시 만들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농로는,
○도시환경과장 최만조   수로가 만들고 보수를 하게 되면 농로는 자연적으로 수로 보수와 병행해서 조성이 되는 이런 사항입니다.
신경원 위원   아,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근   신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훈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미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간단한 것 한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2024년 물놀이터 운영관리 부분에 대한 예산 검토하다가 궁금한 게 있어서 두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2003년도에는 어린이공원 5개소에 대한 운영기준이고 2024년도에는 대동 근린공원하고 어린이 물놀이터 해서 총 7개소인 거죠?
○도시환경과장 최만조   2023년도에는 도시환경과 내 대동 공원관리팀이 7월달에 생겨가지고 모든 예산을 시 생태공원녹지과에 편성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때 생태공원녹지과하고 협의한 게 근린공원에 있는 물놀이터는 생태공원녹지과에서 다 하고 어린이공원 내에 있는 것은 신도시, 구도시 상관없이 대동 공원관리팀에서 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이 돼 있었구요. 그런데 지금은 2024년도에는 분리가 되다 보니까 대동에서는 근린공원 3개소에 있는 물놀이터, 어린이공원 3개소에 있는 물놀이터 그리고 물놀이터가 없는 삼성마을 쪽에 산마루공원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에어바운스를 임차해서 저희가 운영하려고 해서 총 7개소가 됐습니다. 
이훈미 위원   그러면 지금 운영 형태가 다른 7개소를 운영하시는데 기존의 예산에 비해서 예산 금액이 많이 삭감됐어요. 지금 운영금액이. 2억 9,500이면, 그래서 운영하시는 데 특히 이게 시설 관련된 예산이다 보니까 안전이나 이런 부분에서 미비한 부분이 없지 않을까 걱정이 돼서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도시환경과장 최만조   이 금액은 작년도 소요금액하고 거의 유사하게, 
이훈미 위원   크게 차이는 없어요?
○도시환경과장 최만조   네.
이훈미 위원   총금액에서는 좀 차이가 있어서. 
○도시환경과장 최만조   그건 아닙니다. 
이훈미 위원   아, 괜찮습니까? 
○도시환경과장 최만조   네.
이훈미 위원   그러면 지금 세부 산출근거에서 물놀이터 관리용역이 6개소로 되어 있는 것은 지금 에어바운스 한 개소가 빠진 건가요?
○도시환경과장 최만조   아니요, 에어바운스는 382쪽에 보게 되면 시설비 제일 아래에서 두 번째 보게 되면 물놀이용 에어바운스 임차로 해서 2,000만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이훈미 위원   이게 별도로,
○도시환경과장 최만조   네.
이훈미 위원   그럼 거기에 그 비용이 다 포함된 거예요?
○도시환경과장 최만조   아니요, 에어바운스 임차하는 것만 돼 있고 나머지는 각 항목에 따로따로 돼 있습니다. 
이훈미 위원   여기 관리용역은 6개소로 돼 있으면 어디가 빠진 거예요?
○도시환경과장 최만조   관리용역 6개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린이공원 3개소, 근린공원 3개소에 있는 물놀이장 운영에 관한 거구요. 에어바운스 1개소가 우리가 물놀이장이 없는 산마루공원 그걸 추가해서 총 7개소가 되는 겁니다. 
이훈미 위원   그러면 여기 용역에서는 에어바운스가 빠진 거죠?
○도시환경과장 최만조   네.
이훈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조경관리 공사하고 병충해 방제 공사가 다 직접 수행으로 돼 있는데요. 운영을 어떻게 하고 계신 거예요? 사업운영 부분이.
○도시환경과장 최만조   제가 아까 신경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사업비를 여기 2024년 본예산이 의회에 넘어오기 전에 재원 부족으로 예산팀에서 미리 삭감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별도 각자 공사를 발주해서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훈미 위원   그러면 어쨌든 관리를 하신다는 거지, 직접 공사를 수행하신다는 건 아니신 거죠?
○도시환경과장 최만조   공사를 발주했습니다. 
이훈미 위원   직접 발주해서, 위탁하지 않고 직접 발주해서 운영을 하신다는 얘기인 거죠?
○도시환경과장 최만조   네.
이훈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근   이훈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환경과장 최만조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귀근   군포1동장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하루도 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월요일 오전 10시에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도시주택국, 안전환경국,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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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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