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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4회 및 제145회 임시회 의정뉴스
작성자 군포시의회 작성일 2007-12-31 00:00:00 조회수 1648
-지난 9월 11일부터 17일까지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144회가, 11월 9일부터 19일까지 제 145회가 각각 열렸습니다.

-제 144회 임시회에서는 2007년 제 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했습니다.

-제 145회 임시회에서는 각종 조례와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을 포함하여 2008년도의 주요업무를 보고 받았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군포시의회 군포의정뉴스 김은정입니다. 
벌써 2007년도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연초에 세우신 계획들을 이젠 마무리해야할 시간인데요, 바라던 일들이 모두 잘 진행되셨겠죠? 미처 다 못한 일이 있다면 남은 시간에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군포시의회는 지난 144회와 145회 임시회의를 통해서 2007년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와 군포시의 사업 추진에 근간이 되는 여러 가지 조례안들과 기타 안건들을 상정하여 논의 했는데요, 지금부터 144회 임시회 소식과 제 145회 임시회 소식을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9월 11일부터 17일까지 일주일간 열린 제144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소식입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07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의했습니다.

이번 회기 중 제출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총 3,483억 3,705만원으로 제 1회 추경예산안 3,382억 7,490만원보다 약100억 6,215만원이 증가한 것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회 추경예산 2,523억 542만원보다 62억 9,968만원이 증가되어 2,586억 510만원이며, 기타 특별회계는 1회 추경예산 279억 5,416만원에서 37억 6,247만원이 증가한 317억 1,663만원입니다. 또한 공기업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었습니다.

이번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는 3차에 걸쳐 2007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세출예산은 3억 8천 54만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에 편성하기로 합의 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나온 지적사항과 계수조정에서 나온 주문사항입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을 살펴보면, 일부사업에서 본예산을 편성할 때 전년도를 기준으로 획일적으로 편성하여 부족분을 추경에서 반영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물가 상승 등 제반요건을 면밀히 분석하여 현실에 맞는 예산편성이 되도록 노력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계수 조정 시 주문사항으로는 먼저 공보실 소관의 군포소식지 배부대 설치는 도시미관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실시하며 주민의 동의를 얻어 사업을 추진할 것을 주문했고, 문화체육과 소관의 시민 체육광장 축구장 라이트 설치 공사는 시공 상, 운영상의 문제점을 검토하여 주민 의견 수렴 후 시공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환경자원과 소관의 환경관리소 민간위탁운영비는 2007년도 본예산 심사에서 이미 삭감한 내용으로 정확한 사업계획을 세워 예산편성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며 가결했습니다. 그리고 공원 녹지과 소관의 반월저수지 납다골간 활용 타당성조사용역은 포괄적인 용역으로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다음은 11월 9일부터 19일까지 11일간 열린 제145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소식입니다.
제 145회 임시회에서는 각종 조례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포함한 2008년도의 주요업무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번 회기에서는 군포시 시의회에 관한 조례안으로 군포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포함하여 8개 조례안이 상정 되었습니다.

그 중 ‘군포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군포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군포시의회 사무과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군포시의회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군포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군포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심사결과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의회분야 근거 조문을 개정하여 의회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했습니다.

반면에 ‘군포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은 의회 운영의 발전적인 미래를 위해서 좀 더 검토와 합의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이번 회의에서 부의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시정관련 조례안입니다. 이번 회의에서‘군포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하여 모두 10개의 조례안을 심의했습니다.

‘군포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군포시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군포시 보육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군포시 위스타트마을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결과 해당 조례의 개정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운용하여 줄 것을 당부하며 원안대로 의결했습니다.

‘군포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은 학교 간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예산지원을 통하여 지역 교육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인 만큼 “사업실적과 정산서를 군포의왕교육장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고등학교의 장은 직접 제출한다.”로  수정하여 의결했습니다.

‘군포시 체육진흥기금 운용 관리 전부개정 조례안’은 기금 사업비 확대를 통한 체육활성화 및 체육진흥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좀 더 많은 시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학교운동부”를 “운동부”로 수정하여 의결했습니다.

‘군포시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결과 골목길의 많은 곳, 제설량의 다고, 제설 제빙 장비의 부족 등으로 시행에 어려움이 있음을 지적하고 차후 문제점을 보완해 나갈 것과 주민들이 공동체의식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 검토할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했습니다.

‘군포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 대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군포시 교통소통대책 자문위원회”는 “군포시 도로관리 심의위원회”와 성격이 유사하므로 새로운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보다 기존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여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의견을 모아 수정 의결했습니다.

‘군포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군포시 행정 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개정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운용하여 줄 것을 당부하며 원안대로 의결했습니다.

이번 회의의 기타 안건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수립에 따른 보고의 건’에 대해서는 향후 급변하는 행정수요에 맞게 인력운용의 효율성을 기할 것을 주문하며 본회의에 부의했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관한 소식입니다. 

군포 영어체험시설 건립’에 대해서는 민간투자 재원확보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건립 운영 시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잇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며 원안대로 의결했습니다.

군포시립 수리동 어린이집 및 보육정보센터 건립’은 부지확보의 어려움이 있지만 맞벌이 부부와 여성 사회진출 가정의 보육욕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조속한 시일 내에 추진할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했습니다.

끝으로 ‘시청사 별관 건립’은 효율적인 청사관리를 위해 청사 내 테니스장 부지에 시청사 별관을 건립하는 사항으로 앞으로 인력수급계획, 청사 활용계획 등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유휴 면적과 예산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심도 잇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이번 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것으로 제 144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소식과 제 145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소식을 모두 전해드렸습니다.
이번 12월 19일에는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국민 스스로 국가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바로 투표가 아닌가 합니다. 투표는 국민의 소중한 권리행사라는 것 있지 마시구요, 모두 투표에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군포의정소식! 여기서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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