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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3회 임시회 의정뉴스
작성자 군포시의회 작성일 2008-10-27 00:00:00 조회수 1377
-제 153회 임시회가 9월 19일부터 29일까지 11일간의 회기로 열렸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의했습니다.

-군포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등 13개의 조례안에 대한 심의가 있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군포시의회 군포의정뉴스 김은정입니다. 
가을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시민여러분! 좋은 계절을 맞아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제 5대 군포시의회도 2008년 가을과 함께 후반기를 시작하며 처음 마음가짐 그대로 군포시의 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며 제 153회 군포시의회 임시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회기에서는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과 각종 조례안들을 심의했는데요, 
군포시의회 제 153회 임시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군포시의회는 9월 19일부터 29일까지 11일간 제153회 군포시의회 임시회를 열었습니다. 

먼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의 결과입니다.

이번 회기 중 제출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와 공기업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총 3038억 3827만원입니다. 이것은 2008년 1회 추가경정 예산안인 2916억 8286만원보다 약 121억 5541만원이 증가한 것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기정예산 2596억 2324만원보다 121억 1163만원이 증액되어 2717억 3487만원이며, 기타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320억 5961만원에서 4378만원이 증가한 321억 339만원입니다.

또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는 2008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세출예산 49억 6천 78만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에 편성했습니다.

계수조정 주문사항을 살펴보면, 아동청소년과 소관 예산 중 국제교육센터건립비에서 2009년도에 지급할 48억에 대해서는 2009년 본예산에 계상할 것을 주문하며 48억 전액 삭감했습니다. 
다음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 중 시민체육광장  CCTV 및 방송장비 통합시스템 정비구축사업은 시 재정투입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당부하며 1천만원 삭감했고, 시민의 날 기념 체육대회 예산은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계획을 수립한 후 앞으로 본예산에 계상할 것을 주문하며 2천만원 전액 삭감했습니다. 
다음으로 환경자원과 소관 예산안중 환경관리소의 민간위탁운영비는 예산 편성 시 정확한 사업계획을 세울 것을 당부하며 1억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교통행정과 예산안의 교통안전기본계획수립 용역비는 용역에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주문하며 과다 계상에 따른 1천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자치행정과 소관의 표창패 제작비에 대해 1천 800만원을 삭감했으며, 주민자치자문단의 회의수당도 전액 삭감했습니다. 또한 의회사무과 예산 중 표창케이스 제작비 15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그 외 다른 안건에 대해서는 금년에 계획된 모든 사업들이 잘 이루어지도록 노력할 것과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당부하며 원안대로 의결했습니다.

제 153회 군포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군포시의회의 조례 및 기타안건심사 결과에 관한 소식입니다. 

김제길 의원외 8명으로 구성된 조례 및 기타안건 심사 특별위원회에서는 군포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등 13건의 조례안을 심의했습니다.

이번에 상정된 조례안 중 군포시 참전 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군포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군포시 행정운영 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군포시 시청 및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 관리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군포시 기업 에스오에스 운영에 관한 조례안, 군포시 환경관리소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군포시 공동주택의 지원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군포시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8개 조례안은 개정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운용해 줄 것을 당부하며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했습니다.

그리고 군포시 지역안전을 위한 시민·자원봉사단체 참여 및 지원 조례안, 군포시 주민자치센터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군포시민 참여 기본 조례안, 군포시 시정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등 4개의 조례안은 좀더 심도 있는 논의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부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군포시 도로명주소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은 기존의 주소체계가 도로명 및 건물번호로 표기변경에 따라 필요한 사항이므로, 조례 제24조 제1항의 ‘5명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을 ‘10명이내의 위원’으로, ‘업무담당주사’를 ‘업무담당 과장’으로 ‘업무담당직원’을 ‘업무담당주사’로 수정하여 의결했습니다.

이것으로 제 153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소식을 모두 전해드렸습니다.
군포시의회는 회의가 열리는 동안 누구나 회의장면을 볼 수 있도록 회의실을 개방하고 있습니다. 군포시의회의 방청을 원하시는 분은 의회사무과로 미리 연락하시면 언제든지 방청이 기능합니다. 지방자치의 발전은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로 이루어진다는 사실 다 알고 계시죠? 시민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면서 군포의정소식! 여기서 마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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