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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의회 회의록

GUNPO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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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1회 군포시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군포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23년 12월 8일(금) 10시00분

장  소  :  특별위원회


  1.   의사일정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 1. 2024년도 군포시 예산안(계속)

  1.   심사된안건
  2. 1. 2024년도 군포시 예산안(계속)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김귀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군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기업재정국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군포시 예산안(계속) 

(10시 01분)

○위원장 김귀근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군포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업재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재정국장 최재훈   기업재정국장 최재훈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귀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업재정국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7.0% 감액된 2,186억 6,200만원이며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8.9% 감액된 239억 5,300만원으로 시 전체 예산의 약 3.1%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내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7쪽 기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30.9% 감액된 3억 3,300만원으로 기업지원사업 도비보조금 2억 6,400만원, 노동자복지향상사업 도비보조금 3,200만원, 에너지복지사업 도비보조금 2,9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16.5% 감액된 55억 2,700만원으로 중소기업지원 및 출연금 등 21억 2,500만원, 군포산업진흥원 운영비 및 위탁사업비 18억 9,500만원, 노동자복지향상 지원사업 14억 1,900만원, 에너지복지 지원사업 5,7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17쪽 산업단지 특별회계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95.7% 감액된 3,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예탁금 이자수입 3,800만원을 계상하고 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첨단산업단지 조성 일반운영비 1,000만원, 첨단산업단지 활성화사업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1쪽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49.9% 증액된 48억 3,500만원으로 여성경제활동촉진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2억 7,200만원, 청년상생 일자리사업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1억 7,800만원, 지역화폐 발행 도비보조금 37억 4,3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5.6% 감액된 138억 9,100만원으로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사업 1억 8,500만원,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지원 74억 9,700만원, 군포청년날개인턴십 등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비 11억 9,800만원, 공공근로사업 23억 7,900만원, 동물보호 및 가축방역을 위한 사업비 4억 9,3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9쪽 회계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49.1% 증액된 23억 4,200만원으로 공유재산 임대료 1억 500만원, 민원주차장 주차요금 1억 4,200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20억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14.7% 증액된 36억 1,400만원으로 회계결산관리비 5,100만원, 계약 및 물품관리 6,200만원, 공유재산 및 시청사관리 등 공공시설비 22억 4,700만원, 자산취득비 1억 2,4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7쪽 세정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7.6% 감액된 2,076억원으로 지방세 수입 1,926억 1,800만원, 세외수입 42억 1,200만원, 부동산교부세 107억 1,800만원, 국고보조금 1,8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4.9% 증액된 6억 2,600만원으로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등 유지보수비와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등 세정관리비로 1억 4,700만원, 지방세 부과징수 추진운영비 3억 8,000만원, 세무조사 및 개별주택 공시주택 4,2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9쪽 세원관리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14.6% 감액된 35억 5,000만원으로 지방세 수입 중 지난 연도 수입 25억 8,200만원, 각종 세외수입 9억 6,600만원 등을 계상하셨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24.0% 감액된 2억 5,500만원으로 지방세 세외수입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등 세원관리 6,200만원, 체납관리 6,500만원, 세외수입 징수관리 4,400만원, 세입징수 기동관리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재정국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귀근   기업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순실   전문위원 나순실입니다. 기업재정국 소관 202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05쪽 기업정책과 소관입니다. 세입은 전년도 대비 1억 4,884만 4,000원이 감액된 3억 3,285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은 전년도 대비 10억 9,003만 5,000원이 감액된 55억 2,745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예산으로는 308쪽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금, 309쪽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기업환경개선사업, 뿌리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 311쪽 소공인집적지구 제품측정 지원사업, 313쪽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비 등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17쪽과 기업정책과 소관 산업단지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세입세출은 모두 전년도 대비 8,481만 1,000원이 감액된 3,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3,800만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고 세출예산은 일반운영비 1,000만원, 첨단산업단지 활성화사업 2,800만원을 편성한 사항으로 318쪽 첨단산업단지 주차장용지 변경 타당성조사 용역비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19쪽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세입은 전년도 대비 16억 940만 1,000원이 증액된 48억 3,531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은 전년도 대비 8억 2,086만원이 감액된 138억 9,149만 7,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예산으로는 323쪽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사업, 324쪽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사업, 325쪽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소상공인 운전자금 이차보전금, 326쪽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사업,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지원비와 328쪽 숙련건설기능인력 교육훈련 및 취업지원, 329쪽 남부기술교육원 직업훈련교육 운영 등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49쪽 회계과 소관입니다. 세입은 전년도 대비 7억 7,140만원 증액된 23억 4,2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세출은 전년도 대비 4억 6,294만 1,000원이 증액된 36억 1,443만 9,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출 주요예산으로 353쪽 청사 1층 로비 환경개선 사업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57쪽 세정과 소관입니다. 세입은 전년도 대비 172억 6,828만 3,000원이 감액된 2,075억 6,642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은 2,945만 8,000원이 증액된 6억 2,627만 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예산으로 360쪽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증액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67쪽 세원관리과 소관입니다. 세입은 전년도 대비 6억 499만원 감액된 35억 4,84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세출은 8,072만 6,000원이 감액된 2억 5,534만 3,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검토 결과 별다른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기업재정국 소관 2024년도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귀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기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기업정책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기업정책과장 전경혜입니다.
○위원장 김귀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동한 위원입니다. 우리 산업단지 특별회계에서 세출예산서 318페이지 한번 봐 주시면요. 이번에 첨단산업단지 주차장 용지변경 타당성 조사가 올라왔어요?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네.
이동한 위원   이게 3차 추경 때인가요?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네, 맞습니다. 
이동한 위원   3차 추경 때 한번 올라왔었다가 위원님들께서 문제가 좀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때 삭감이 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올라왔던 내용하고 이번에 본예산에 올라온 내용하고 달라진 점이 있나요?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일단 지난 3차 추경 때는 저희가 7,300만원을 요구했었는데 거기에는 주차장 용지 변경 타당성 용역과 그것과 함께해서 지구단위 변경 용역으로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주차장 용지를 변경하면 일반용지로 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 그것도 같이 검토하면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는 걸로 저희가 요구했는데 순차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위원님들 의견도 맞고 저희 집행부서에서도 맞을 것 같아서 우선 주차장 용지 변경 용역부터 하고 차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때 3차 추경 당시에 우리가 주차장 용지와 지원시설 1용지의 변경, 왜냐하면 그게 좀 더 접근이라든가 그리고 용지의 모양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더 변경해서 주차장과 1용지를 바꿔서 건축을 증축하는 게 주차장을 짓거나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일 것 같다고 해서 이것에 대한 타당성 용역을 하고 만약에 이게 타당하다면 변경해서 진행하는 건데 그때 올라왔던 안 중의 하나는 그걸 제외한 1용지에 대해서 활용방안으로 해서 지구단위변경계획까지 다 들어가 있어가지고 그러면 특혜 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을 수 있다는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제시를 했었고 그래서 그때 예산안이 통과가 안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차적으로 용지에 대한 변경만 진행하시고 그리고 주차장과 1용지가 변경되는 안만 들어갔다는 거죠, 이것은?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네.
이동한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런 식으로 가야 된다고 그때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만약에 이게 주차장하고 1용지가 변경이 되고 난 이후에 1용지에 대한 활용방안은 그 이후에 논의를 하시는 거겠죠?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네.
이동한 위원   그리고 주차장 용지가 변경이 되면 주차장 건립 같은 경우는 차량관리과에서,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네, 맞습니다. 
이동한 위원   진행을 해가지고 계획을 잡아서 변경이 된 이후에 언제 건물을 증축할 것인지 어떤 활용을 할 것인지는 그다음에 차후에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알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됐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요. 우리 과가 지금 24년도 본예산 편성 현황을 보니까 당연히 다들 세수가 어려워가지고 긴축재정을 하면서 예산을 절감하고 있는데 눈에 띄는 게 기업유치팀에 대한 예산이었어요. 기업유치팀이 지금 한 65% 정도 삭감이 됐나요? 작년에 예산이 12억 7,000만원이 좀 넘었는데 지금 올해 4억 3,000만원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맞죠?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딱히 기업유치팀이라고 본예산서에는 없습니다. 일단 기업지원으로 다 예산, 기업환경개선으로 해서 저희가 예산서에 되는데 기업유치팀에서 하는 사업이 국고에서 보조해 주는 그런 사업이 줄다 보니까 저희가 좀 예산이, 그 팀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이동한 위원   네, 이것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보니까 24년도 본예산 편성현황에 대해서 기업정책팀 그리고 기업유치팀, 노사협력팀, 에너지관리팀 이렇게 네 개의 카테고리로 나눠가지고 예산의 비교증감과 이런 표를 주셨어요. 거기에 봤을 때 기업유치팀에 대한 예산이 12억 7천에서 4억 3천으로 큰 폭으로 삭감이 됐기 때문에, 당연히 이것은 우리 시 예산만이 삭감된 것은 아니에요. 국비라든가 도비라든가 이런 매칭하는 것들이 적게 편성이 돼서 그런 것도 있기는 한데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군포시 내에 새로운 기업들이 많이 유치가 되고 들어오셔서 여기에서 경제활동을 하셔야지 우리 군포시민들께서도 이런 일자리가 창출이 되는 거고 그리고 또 이런 기업들이 잘 됐을 때 우리 군포시에 그만큼 세금을 많이 내기 때문에 이런 선순환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런데 예산이 이만큼 줄어들었기 때문에 과에서도 적은 예산이지만 기업유치팀에 대해서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지원을 할 것인지 그리고 필요하다면 향후에 추경을 사용해서라도 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에 지원을 해야 되는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네, 그렇지 않아도 저희도 인지하고 있는 상황이고 저희 시가 어떻게 보면 모든 게 지금 다 들어와 있는 상태고 기업 유치하기에는 조금 다른 시군에 비해서 좀 불리한 입장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저희 주변에 지식산업센터라든지 아파트형공장 이런 것이 지금 많이 세워지고 있으니까 저희가 기업설명회, 기업지원설명회를 통해서라도 적극 홍보해서 우리 군포시에 이런 특화된 그리고 또 차별화된 그런 산업이 들어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예산에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할게요. 작년하고 올해 예산에서 봤을 때 크게 달라진 점은 없었어요. 다 삭감된 정도였는데 삭감된 부분 중의 하나가 해외시장 개척에 대한 예산이 전체적으로 통으로 날아갔어요. 그 예산 같은 경우가 린이시하고, 우리 자매도시인 린이시하고의 교류에 대한 예산인데,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것을 20년도에 시작을 했나요?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맞습니다. 
이동한 위원   20년도에 시작을 해서 그런 계획을 잡고 어느 정도 인프라를 구축하고 그런 다음에 재작년 21년도, 22년도에 이게 활성화가 됐어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중단이 됐었어요. 그리고 작년에 처음으로 이것을 한 바퀴를 제대로 돌렸다고 표현하면 처음으로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졌던 첫해인데 한번 이렇게 사업이 진행되고 난 이후에 이렇게 전체적인 예산이, 당연히 재정이 열악해서 그렇긴 하겠지만 사업 전체가 이렇게 없어지게 되면 문제가 있지 않냐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여기에 대한 참여 기업들도 있었고 그래서 일반 기업들이 중국이라든가 아니면 린이시 같은 경우는 경기도 인구 정도 되는데 이런 도시를 대상으로 판로를 뚫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관 대 관으로서 우리가 군포시가 린이시와 협력을 하고 린이시 안에 란화그룹이라는 그룹과도 협력을 해서 이런 판로 개척을 계속적으로 해왔던 거고 그래서 여기에 브랜드 관도 운영을 했던 거고 그리고 박람회도 2회 했던 거고 기업에 대한 제품설명회도 했던 이런 사업들이에요. 그리고 작년에 잘 이루어졌었고 당연히 박람회 한 차례는 안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런데 이렇게 여러 해 동안 여러 자본을 투자해서 그리고 기업들의 노력으로, 우리 군포시의 노력으로, 우리 공무원들의 노력으로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에서 이것을 사업중단을 시키면 오히려 지금까지 쏟아부었던 시간과 예산에 대한 낭비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것을 여기에서 중단시키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저희도 이게 해외 자매결연 도시와의 교류 차원에서 이루어진 거다 보니까 지금 20년도부터 이 플랫폼이 형성이 돼서 지금까지 오고 있는데 저희가 예산 확보하는 데 좀 미흡했던 것은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저희가 이 브랜드관 운영은 지금도 계속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기업체와 란화그룹에서 상시 운영하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계속 운영이 되고 있는데 기회가 되면 저희가 계속적으로 추경 때라도 최소 운영비라도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네, 예산이기 때문에 깊게 설명은 안 하겠지만 원래 브랜드관 같은 경우도 군포관이라고 따로 한 공간을 부여를 했어요, 한 매장 칸이. 그런데 지금은 브랜드관 운영한다는 것은 종합적인 매장에 매대를 좀 놔주는 정도잖아요. 괜찮습니다. 그거라도 감사하죠. 그렇게라도 계속 명맥을 이어가면 좋은 거고. 그런데 박람회라든가 기업제품 설명회 같은 경우는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지금 아직까지도 우리 기업에 대한 제품과 우리 군포시에 대한 게 많이 알려지지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박람회 같은 것을 계속 나가서 거기에 있는 기업들과 교류하거나 판로를 계속 개척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아직까지는 우리 관내 기업들, 아홉 개 남았나요, 지금?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네.
이동한 위원   아홉 개 업체죠, 아홉 개 업체가 개인적으로 가기는 힘들어요. 아니면 이 아홉 개 업체가 협의회를 만들어가지고 자체적인 예산을 모아가지고 연간 이렇게 계획을 세워가면 되는데 아직 그 단계가 안 됐단 말이죠. 그래서 당연히 이 판로확장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우리 지자체 예산을 계속 투여를 할 수는 없어요. 저도 그건 반대예요. 그런데 어느 정도 수준까지 올라왔을 때까지는 지속적으로 가야만 결과물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야지 이전에 썼던 예산들도 허투루 쓴 게 아니라는 게 증명이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브랜드관을 그렇게 축소 운영을 하더라도 가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박람회와 제품설명회 같은 경우는 올해 아예 없는 건가요?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올해 예산은,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은 세워져 있지 않기는 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린이시랑 자매결연을 계속 맺고 있는 한 기업체 방문 또 이런 박람회는 참여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이라도 저희가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네. 당연히 지금 어려운 상황에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렇게 기업들이 판로를 확장해서 사업이 확장이 돼서 중소기업이 대기업이 되거나 소기업이 중견기업이 되면 그만큼 일자리도 창출이 되고 세수도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취지로 이렇게 해외판로를 뚫기 위해서 우리가 적은 시간이 아닌 몇 년간의 노력을 했었고 그리고 매년 이렇게 예산을 투여해서 왔었는데 작년 처음으로 운영이 한번 제대로 됐는데 여기에서 중단하면 아쉬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최소한의 예산을 투여하더라도 박람회와 기업설명회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기업들이 협의회를 만들어서라든가 단체를 만들어서 운영되기 전까지는 이 부분은 우리 관에서 좀 지켜주시면 빨리 자리를 잡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거죠. 그리고 그 이후에 지금 상해시하고도 이런 비슷한 사업을 계속하고 있는 거죠? 지금 개척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네.
이동한 위원   그러니까 린이시가 성공적으로 돼야지 그다음 상해시도 잘 이루어진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것 예산 이외에 안 들어왔길래 우려가 돼서 추경에라도 확보를 부탁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네.
이동한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근   이동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 들어가기 전에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제부터 우리 예산심의 본질을 잘 다시 한번 상기해 주셔서 가급적이면 본질에 벗어난 부분은 간단하게 요약해서 당부하는 걸로 요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훈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미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예산 관련해서 두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10페이지에 군포산업진흥원 운영지원 출연금 관련해서 질의드리는데요. 지금 산업진흥원이 기업지원 관련해서 위탁사업 신규사업들이 올해 좀 여러 가지로 진행이 됐었죠?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네.
이훈미 위원   진흥원이 신규사업을 적극적으로 진행하지 못하다 이제 코로나도 끝나고 2024년부터 새로운 사업들을 시행했는데요. 기업하고 같이 연계된 사업들은 연속성이 좀 있어야 되는데 예산이 좀 줄었어요. 지금 연속되어지는 사업들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운영에는 문제가 없나요?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들 매년 작년도부터 했었던 비즈니스밋업 행사 같은 것은 각 기업체에서도 많은 호응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보니까 많은 기업체 분들과 정보 교류하는 그런 장이 되었기 때문에 이 사업은 계속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론 이번 본예산에서는 전년도 사업, 이것은 기본적인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부분은 매년 지속적으로 운영되는 그런 사업으로 생각하고 있기에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하고 이런 추경에 세웠던, 올해 했던 사업인데 내년도 사업에 반영이 안 된 부분도 저희가 노력,
이훈미 위원   어떻게 진행하실 예정인가요?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노력은 해야 되겠죠. 저희가 일단 예산이 있어야 이런 행사가 있어야 되니까 추경에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생각, 그 말씀밖에 못 드리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네, 산하기관들은 공공행정하고는 좀 차이가 있잖아요. 운영에 대한 기준이라든가 운영방법에 대해서도, 지금 군포산업진흥원에서 하고 계시는 올해 진행했던 사업 중에서 도전 지스타트업도 그렇고 밋업도 그렇고 그다음에 지금 저희 이번에 크라우드펀딩, 지금 현실적으로 기업들한테 직접적인 바로 피드백이라든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이 올해 처음 시작을 했고 어떻게 보면 2년, 3년 연속성 있게 잘 운영을 해야 성과를 도출해낼 텐데 계속 지금 진흥원 예산이 삭감되면서 밋업 같이 지금 기업에서도 만족도가 높았던 사업조차도 예산에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걱정되고 우려돼서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향후 예산을 어떻게 집행하실 계획이신가요? 추가 계획은 있으신 거예요?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 했던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지속성이 있는 사업이 돼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 추경이 여유가 있으면 추경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신규사업들이 어쨌든 사업의 목적에 맞게끔 초기에 효과가 좋았었으니까 내년에도 잘 유지돼서 사업목적에 맞는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알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두 번째는 예산서 192페이지, 예산설명서 192페이지에 노동종합복지관 관련해서인데요. 여기도 지금 계속 매년 비용이 줄고 있어요. 그런데 운영에 어려움을 굉장히 토로하셨던 곳인데 올해도 지금 삭감내역이 있어가지고 운영상에 문제점은 없을까요?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우선 우리가 위탁비로 드리는 연간 비용이 올해 2023년도에는 한 14억 7,000만원 정도 저희가 지원했는데 내년도 본예산을 편성하는 데 있어서 사실 인건비도 오르고 공공요금도 올라서 여기에 2억 정도는 더 저희가 세워줘야 될 형편이기는 합니다.
이훈미 위원   그렇죠.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그런데 이런 부족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년도 세수 추이라든지 이런 걸 봐서 추경에 확보해야 될 사업입니다.
이훈미 위원   왜냐하면 작년에도 이 예산이 거의 인건비 중심의 기본 운영관리비 정도 수준이었는데 2억이 삭감돼 있어서 저는 어떻게 운영을 하시려는지 걱정이 돼가지고 ,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추경에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네. 예산상에 어려움이 있기는 하지만 지금 기본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기본예산도 편성이 안 돼 있는 부분이 있어서 우려돼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원활한 시점에 적절한 추경으로, 실제 이 부분은 사실 추경에 담아야 될 부분이 아니라 본예산에 다 담았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맞습니다. 
이훈미 위원   군포시 예산이 매우 심각하게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근   이훈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우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천 위원   안녕하세요. 이우천 위원입니다. 첨단산업단지 주차장 관련해서 그때 민원 받은 것 정비가 싹 됐더라구요.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네.
이우천 위원   차 몇 대 정도 더 대는 거죠?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지난번에 기존 저희가 정비하기 전보다 한 이삼십 대 정도 더,
이우천 위원   그렇죠. 이삼십 대면,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정리가 잘 돼 있어서,
이우천 위원   어쨌든 감사하다고 먼저 말씀을 드리구요. 전체적인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리려구요, 세세한 것보다는. 지금 우리 기업정책과의 예산 중에, 지금 55억 정도인데 10억이 줄어서, 작년보다. 그중에 산업진흥원이나 노동복지관이나 이런 데에 출연금이나 민간이전금으로 약 40억이 나가고 실제 우리 과가 운용하는 것은 한 15억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렇죠? 이것 몇 번 저희가 말씀은 드리는 거지만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왜냐하면 시장님도 어쨌든 본회의장에서 얘기하셨어요. 뭐냐 하면 중소기업 자금지원 및 맞춤형 기술개발 지원, 첨단산업단지 활성화로 기업유치 확대하겠다,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운영, 뭐 복지에 관심 기울이겠다,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운영은 보니까 실제로 노무상담하고 캠페인비 합쳐도 사업비라고 볼 수 있는 게 200만원밖에 되지 않아요. 200만원, 1년에. 그러면 설치만 해놓고 일은 안 하겠다는 거고,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지금 첨단산업단지 활성화, 기업유치, 기업유치에 관한 예산이 어디 봐도 지금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아무리 세수가 어렵다고는 하지만 사실은 아무리 어려워도 기업에 관련된 거나 소상공인 관련된 거나 우리 기업재정국 같은 경우는 충분히 본예산에 예산을 확보해서 새로운 사업도 사실은 해야 되고 전혀 기업 유치 관련한 거라든지 어떤 기업정책에 관한 도비 이런 것, 시비·국비 이런 것 빼면 자체사업이 안 보이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실래요, 과장님.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우선 저도 기업정책과로 조직개편 되어서 저희 부서의 기업 유치라든지 우리 시의 기업 하기 좋은 환경조성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라는 다짐을 갖고 조직개편 되면서 저희도 임하고 있는데 사실 저희가 기업체를 방문하거나 했을 때 실질적으로 기업체 사적인 영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자본적인 그런 지원도 물론 필요한데 이런 거는 저희가 경기도와 협업해서 그리고 또 산업진흥원과 협업해서 기술력이라든지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기본적인 사업은 실시는 하고 있으나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기업 유치를 위해서 어떠한 사업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게 되게 고민이 되었습니다. 하다 보니 사실 우리 군포시의 기업의 현황이라든지 또 기업의 중점 특화된 사업이 무엇인지 이런 거를 누가 와도 설명해 드리거나 해드릴 수 있는 홍보물이라든지, 그것조차도 지금 없더라구요. 참 안타까운 마음에서 2024년도에는 거기서부터 우리가 출발을 하자 해서, 물론 예산 세우는 데 있어서는 지금 많이 좀 해서 기본적으로 홍보물이라도 만들자, 기업현황. 우리 시에 어떤 기업에서 어떤 것을 만드는지 그런 홍보물이라도 만들자 그래서 그런 예산은 조금 미약하나마 세우기는 했습니다. 저희가 내년도에는 연초에 기업 지원정책 설명회를 기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군포시에서 1월 말에 실시할 예정이고 홍보물도 가급적 빨리 만들어서 저희가 기업 유치 홍보를 위해서 발 벗고 나설 생각입니다.
이우천 위원   그거는 제가 볼 때는 답은 안 될 것 같구요. 새로운 사업들을 왜 고민을 안 하시냐라는 거예요. 어쨌든 새로운 사업을, 예를 들어서 기업 유치에 관련된 거든지 아니면 중소기업을 활성화시킬 방안이라든지 진흥원이 할 일 따로, 산업진흥원은 산업진흥원대로 하고 지금 이름이 명색이 기업정책과인데 기업정책에 관한 사업이 없다라고 하면, 출연금하고 민간이전 다 주고 나면 15억인데 이 중에 다 도비 매칭하고 그것 하면 실제로 우리 과에서는 무슨 일을 하는지가 전혀 없어요, 여기에는. 그래서 걱정되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새로운 사업을, 예를 들어 어디 다른 시에 벤치마킹을 하시든지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서 예산을 세우셔야 이게 맞는 거지 계속 이렇게 가면...... 거기다가 기업정책 관련한 예산들은 다 줄여놔서, 기존에 있던 것도. 심히 우려가 되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추경으로 확보하실 거라든지, 물론 추경에 새로운 사업을 만들어서 하기는 쉽지 않겠지만 그래도 만약에 뭐라도 있다면 고민 좀 하셔서, 왜냐하면 어쨌든 직원분들도 많이 계시고 하잖아요. 출연금 주고 민간이전 주고, 주고 하는 부서가 아니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려고 마이크 잡았습니다.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네, 알겠습니다.
이우천 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귀근   네,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승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방금 이우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사업비가 200만원이라는 게 너무 아쉽습니다. 이 200만원으로 어떻게 사업을 하고 노동자 권리를 어떻게 찾겠다고 하는지 시장님의 시정방향 연설문과는 좀 간극이 있는 예산이라 많이 아쉽습니다. 312쪽 보시면 노동안전지킴이 인건비를 예산에 어차피 이것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올리시긴 했는데 노동안전지킴이들이 실제로 이 운영기준이라든지 행정절차를 명확히 고지를 하나요? 관내 사업장에서? 제가 좀 아쉬웠던 게 지난번 토론회 때 보니까 사업장 지도라든지 이런 부분이 잘되고 있지 않아서, 그래서 이 인건비가 매칭사업이니 예산을 잡으셨으니 잡으신 김에 매뉴얼을 한 번 더 점검을 하시는 게 어떨까 해서 그 당부의 부탁을 드리려고 얘기를 드리는 거구요. 사업장 지도랑 실제로 또 제도의 개선사항이 필요할 때는 건의가 들어오긴 하나요?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일단 그 업체를 직접 방문을 해서 그 현장에서 계도도 하고 또 지적해서 그것을 보완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업체에서도 아직까지 검토를 요청한 건 없지만 안전지킴이들이 활동하는 내역을 보면 그래도 어느 정도 업체도 인식을 하고 같이 도와주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혜승 위원   관내 사업장도 보통 한 번만 둘러보고, 그리고 대부분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아시겠지만 안전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지켜지고 있지 않다고 해서 노동안전지킴이들이 제대로 활동하고 있는지 그것 또한 점검을 하실 필요가 있어서 그렇게 얘기를 드리는 거구요. 보시면 산업단지특별회계 318쪽,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렸던 부분이거든요. 공공운영비 보시면 자동차세, 자동차보험료, 유류비 및 차량 수리비 등을 올리셨어요.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네.
이혜승 위원   300만원으로 잡으셨는데 특별회계 설치 조례에 보면 세출에 대한 부분은 이런 용도로만 사용해야 한다고 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 보상비용, 건설비용, 지방채 및 차입금의 상환 그리고 일반회계 전출금 그리고 산업단지 조성에 필요한 경비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공공운영비에 대한 자동차세, 보험료, 유류비, 수리비, 이게 이 중에 해당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우선 이 차량 자체가 산업단지특별회계에 의해서 구입된 차량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추어서 공공운영비를 세웠는데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승 위원   네, 다시 한번 살펴보셔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금액은 적다고는 하지만 산업단지특별회계의 세출 부분에서는 제외되어야 될 항목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 다시 고려하셔서 다시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알겠습니다. 
이혜승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근   네, 이혜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박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현 위원   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박상현 위원입니다. 예산안 314쪽 봐주시겠습니까?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에 관한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됐는데요, 올해 기준으로 얼마죠? 예산이 얼마였죠?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일단 올해 예산은, 잠시만요. 
박상현 위원   1억 8,800이었는데 꽤 많이 삭감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여기에 대한 것 간단하게 물어보려고 마이크 켰습니다.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에서 전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박상현 위원   네, 맞습니다.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우선 저희가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사업은 국비 지원이라든지 도비 지원사업으로 진행되는 사업이구요. 사전에 예산액이 확정되는 게 아니고 사전 전년도에 수혜조사를 실시합니다. 그 실시에 의해서 내년도 예산이 확정되는데 그중에서 이번에 예산이 많이 삭감된 이유는 취약계층 LED 교체사업에서 9,000만원 정도가 삭감됐어요. 이것은 올해 2023년도에는 전년도에 수혜조사 했을 때 경로당에 설치하는 수요가 대폭 많이 요청을 했었구요. 그때는 48개소였고 현재 2024년도 예산안 책정을 위해서 올해 수요조사를 했을 때는 5개소에서밖에 신청이 안 들어왔습니다. 이것에 의해서 국도비가 지원이 되는 겁니다.
박상현 위원   복지시설 같은 경우에는 기금이 50%, 시비가 50%, 저소득층 같은 경우에는 기금이 70%, 시비가 30% 맞죠?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네.
박상현 위원   이 기금이 다 국도비로 운영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네.
박상현 위원   네, 일단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18쪽에 산업단지 조성 및 운영 관련해가지고 첨단산업단지 조성 같은 산업단지특별회계도 많이 줄었어요. 산업단지 도로나 공원 조성이나 아니면 훼손지 복구사업 등에 다 들어가는 돈이잖아요?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네.
박상현 위원   이게 다 완료가 되어서 줄어드는 건가요?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전년도에는 저희가 예비비를 여기에 세워놨었는데 예비비는 올해부터는 모든 것을 통합안정화기금으로 저희가 넘기는 바람에, 그리고 여기에 특별회계 세입은 올해 저희가 특별회계 세출 나갈 부분에 대해서 통합안정화기금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3,800만원 정도의 수입을 받았기 때문에 전년도와 이런 갭 차이가 있는 겁니다. 
박상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성격이 예비비 성격이었다는 거죠?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네.
박상현 위원   예비비 성격이었는데 올해부터는,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통합안정화기금으로,
박상현 위원   지침이 바뀐 거예요? 아니면 그냥 부서에서 판단하기에,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아닙니다. 전년,
박상현 위원   다른 부서는 예비비 성격으로 갖고 있는 데도 있고 그러시던데.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특별회계는 1% 이내까지만 예비비로 설정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 전년도, 이 8억이 본예산에 기준, 그러니까 2023년도 예산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올 연말에 통합안정화기금으로 돌리는 걸로 다 했습니다. 
박상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귀근   네, 박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신경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서 309쪽입니다. 간단간단히 설명 주셔도 되겠어요. 여기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로 지식재산권 창출 지원사업 4개 사업이 있죠?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네네.
신경원 위원   2억 5,480만원인데요. 간단히 사업 지원내용하고 대상기관을 좀 말씀 부탁드릴게요.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일단 지식재산권 창출 사업은 국비랑 매칭사업인데 저희가 경기테크노파크 안산에 있는 거기 지식재산센터랑 같이 협업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비는 세워지지는 않고 특허청으로 바로 지원이 되는 거고 이 사업은 특허라든지 브랜드 개발이라든지 디자인 개발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는 사업입니다.
신경원 위원   이거는 의무사업은 아니죠?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의무사업은 아니지만 경기도와 같이 매칭을 했을 경우에 어느 정도 저희 시에 도비가 지원이 되니 그만큼 우리 기업체에 도움이 되어서 저희가 이 사업을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처음으로 진행하는 건가요, 이게?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아닙니다. 계속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309쪽입니다. 여기도 경상적위탁사업비 기술닥터 지원사업이라 그랬는데요. 기술닥터 지원사업도 계속해 왔던 사업이에요?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네, 맞습니다. 
신경원 위원   내용을 간단히 말씀 주시겠어요?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말 그대로 기술닥터라고 해서 기업체와, 그러니까 산학연이 같이 협력해서 기업체에 기술전문가라든지 이런 분들을 1대 1 매칭해서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단계별로 처음에는 현장 애로 기술지원을 한다든지, 거기에서 조금 이분들이 발전을 했으면 2단계로 넘어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 1대 1 맞춤형 지원사업인데 이것도 재단법인 경기테크노파크와 같이 협업해서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협업해서 하는 건 좋은데 이게 1억 4,280만 정도의 예산이 지금 지출예산 됐잖아요?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네.
신경원 위원   도비가 4,000만원 정도고 우리 시비가 한 1억 정도 들어가는 거죠?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네.
신경원 위원   우리 시의 이익이 뭐였어요? 이런 사업을 하면서 이익이 있었어요?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우리 시 기업체들이 도움을 받고, 지금 실적을 보면 우선 41개 기업체가 올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해마다 여기에 대해서 조금 인지도가 높다 보니까 22년도 같은 경우에는 36개 업체가 혜택을 받았는데,
신경원 위원   기술적인 지원을 받았다 이 말씀이신 거죠?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네네.
신경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1억 4,000에 대한 산출기초나 이런 걸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과장님.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네, 맞습니다. 도에서 예산액을 각 시군에 배분을 하면 그것에 따라서 경기테크노파크에서 연초에 공고를 합니다. 이 사업을 이렇게, 이렇게 진행을 하니 신청하는 업체에 해서 공고 접수를 받아서 예산이 진행되는 거라서, 이게 지원 한도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단계에 참여하는 기업체에게는 기업당 300만원 지원해 주고 그리고 2단계에 들어갔을 때는 2,000만원 지원해 주는 거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 내년도 공고하는 것 봐서 몇 개 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 국내 전시회도 도하고 매칭사업으로 50대 50 비율로 들어가는 사업인 거죠?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네.
신경원 위원   그다음에 310쪽 봐주세요. 출연금 군포산업진흥원 운영비 12억 6,303만 5,000원인데요. 본위원이 처음부터 얘기했던 부분은 산업진흥원의 예산편성이 잘 효율적으로 집행이 되어서 우리 군포시에 있는 기업들이 좀 더 고용 창출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업으로 발전되기를 바란다라고 말씀을 그때도 과장님께 드렸던 걸로 기억합니다. 이 산업진흥원이 2018년도에 설립이 된 거죠?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이 목적은 분명하잖아요, 산업진흥원의 목적은. 중소기업에 대해서 체계적인 지원사업을 통해서 중소기업의 경영개선을 하고자 하는 것이 이 목적인 거잖아요? 그러면 20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그동안에 효과가 있다면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우선 산업진흥원 성과라든지 그동안 5년 동안 지내온 거라든지 여러 가지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늘 저도 안타깝지만 지금 현재 과도기라 생각하고,
신경원 위원   과도기는 넘은 것 같습니다. 5년, 6년이 넘었는데 무슨 과도기예요, 과장님.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그런데 그동안 저희가 조직 정비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상태였었습니다. 올해부터 본부장님이라든지 또 원장님도 올해 또 채용이 되셨고 해서 조직이 정비되어서 뭔가 저희랑도 계속 협력하면서 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 거를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는 노력이 보이고 있습니다. 조금 더 지켜봐 주시면 산업진흥원도 위원님들께서 염려하는 것이 어느 정도 치유되리라 생각합니다. 
신경원 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준비가 안 됐으면 설립을 하지 말아야 되는 거고, 설립을 했으면 추진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설립해 놨는데 추진할 수 없는 조직이라 그러면 그럼 설립을 왜 합니까? 조직도 구성이 안 돼 있는데. 2018년도에 이거를 설립할 때는 조직이 됐으니까 했을 것 아닙니까? 일의 순서가 정 맞지가 않아요. 시민의 예산은 끊임없이 들어가는데 조직도 준비가 안 된 상황에서 진흥원을 운영하겠다? 시민이 알면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제가 지나간 거기 때문에 더 이상 거론은 하지 않겠습니다. 새롭게 원장님도 오시고 하셨으니까 정말 산업진흥원에서 해야 되는 목적, 그 목적에 부합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간 것입니다. 책임부서 과장님이시잖아요.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네,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도점검 하도록 하고 계속 저희도 산업진흥원에서 하는 일이 저희와 무관하지 않으니 계속 지켜보고 저희도 적극 참여해서 같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경영 개선해야 됩니다. 새로운 일도 창출해야 되는 거구요. 기업들이 정말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라구요. 그게 산업진흥원이 할 역할이에요. 과장님, 기대하겠습니다.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네.
신경원 위원   다음은 세출예산서 311쪽입니다. 노동종합복지관 운영 부분인데요. 민간위탁금 노동종합복지관 운영에 12억 5,345만 8,000원 전년 대비 4,310만 8,000원 3.5%가 증액이 됐어요.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네.
신경원 위원   다른 부서는 전부 재정의 어려움으로 감액이 됐는데 노동종합복지관만 어떻게 증액이 됐죠?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우선 이것은 기정액이 본예산 기준으로 한 거구요. 사실 지난 추경에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셔서 2억 6,000만원 추경을 세웠습니다. 총 14억 7,000만원 정도가 위탁금으로 지원이 되는데 사실 그대로라면, 그리고 또 인건비라든지 공공요금 이런 상승분까지 했다면 여기에는 올해 추경까지 한 금액에 2억이 더 확보된 한 1억 6,000 정도는 세워졌어야 되는데 사실 그 부분은 저희가 좀 미흡한 점이 있어서 아직 확보를 못 했습니다. 저희가 적극적으로 내년도 추경에 이 부분은 인건비와 공공요금, 기본적인 그런 운영비기 때문에 저희가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과장님, 말씀드릴게요. 여기에 사업량에 보면 인건비, 관리비, 사업비 등이 지급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인건비, 관리비 좋습니다. 지원을 해 드렸어요, 우리 노동자들 복지를 위해서도 중요한 부분이니까. 그렇지만 사업비까지를 지원해서 경영이 적자가 난다? 이게 말이 됩니까? 언제까지 여기 계속해서 이렇게 지원금을, 부족분을 계속 시민의 세금으로 매울 거예요? 경영개선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한번 저희가 노동종합복지관 위탁을 맡은 한노총과 같이 협의해서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아니, 왜 이것 경영개선을 요구 못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그런데 여기가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그런 개인 시설이 아닌 우리 공공시설이다 보니 거기에서,
신경원 위원   아니, 임대료도 내주고 인건비도 내주고 사업비도 내주는데 뭘 더 이상 해드려야 돼요? 노동자들 중요합니다. 하지만 지원만큼은 철저하게, 다른 것에 비해서 어떻게 보면 역차별적으로 지원받지 못하는 시민들도 많습니다.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사실 여기는 저희 시민들의 그런 복지사업이라든지 또 건강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걸 운영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 수입은 한정돼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신경원 위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분명히 처음에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노동자들 중요합니다. 복지 중요해요. 소수의 시민보다는 다수의 시민을 위한 정책을 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누구는 시민이고 누구는 시민이지 않지 않잖아요. 저는 복지라는 건 누구나 공평하게 형평성 있게 복지의 혜택을 누릴 때만이 진정한 복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노동종합복지관도 독립채산제를 생각하면서 경영개선을 해야 되는 데예요. 기관이에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신중하게 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네, 개선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매년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내용입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업단지특별회계 세출예산서 318쪽 여기 첨단산업단지 주차장 용지변경 타당성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런데 한 가지 좀 확인을 하고 싶은 거는 여기가 지난번에 면수가 어떻게 30면이 더 늘어난다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죠? 32면이 기존보다?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그거는 저희가 이번에 미분양 용지에 대해서 임시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거기에 민원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 시설을 개선해서 차를 댈 수 없는 곳에도 평탄 작업을 해가지고 기존 임시주차장에 댈 수 없는 곳까지 하다 보니 한 이삼십 면이 더 댈 수 있는 것이고 여기 첨단산업단지 주차장부지 변경사항은 현재 거기 주차장 용지가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제가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간단히 말씀을 다시 드려도 될까요?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네네.
신경원 위원   지금은 보면 지원시설 1용지하고 주차장 용지를 지금 교체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이 면적이 어떻게 어떻게 나누어지는 거예요? 총괄 면적은 나와 있는데 기존에 주차장 용지는 몇 평방미터고 지원시설 1용지는 몇 평방미터예요?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일단 제가 기억하기로는 평수가 쉬워서 하는데 기존에 주차장 용지는 한 550평 정도 됩니다. 그리고 1용지로 면적은 한 800평 정도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주차 면수가 늘어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신경원 위원   가격은 어떻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지가.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안 해 봤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걸 확인을 안 하고 용도변경을 하는 건 좀 그렇지 않나요?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이번에 그래서 저희가 타당성 용역을 하면서 그 부분도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이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가격 부분은. 검토해 주시기 바라구요.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네.
신경원 위원   사업계획은 어느 정도 수립이 됐어요?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우선 용역을 저희가 주고 그것에 따라서 반영을 해서 저희가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타당성 용역에서 나오는 결과대로 그대로 실행하실 건가요?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그것을 보고 저희 시에서 판단을 해야죠. 그게 합당하게 나온 건지, 거기에서 대부분 타당성 용역에서 나온 용역결과를 보고 저희가 많이 반영을 합니다. 
신경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본위원이 말씀드렸던 노동종합복지관 운영 건에 대해서는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릴게요.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귀근   네, 신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 위원   네, 과장님, 신금자 위원입니다. 한 가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비정규직센터, 현재 우리 팀장님이 센터장으로 나가 있는 거예요?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네.
신금자 위원   계속 나가 있는 건 아니죠?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겸업이기 때문에 담당 직원이 계속 거기서,
신금자 위원   그냥 센터장으로 있고 관리하는 거죠?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네.
신금자 위원   여기에 보면 아까 우리 이우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업비가 없는데 운영위원회 수당이 있어요. 그래서 운영위원회가,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운영위원회는 저희가 조례상 구성이 되어 있어서 올해도 한 번 운영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그 내용은 비정규직지원센터를 어떻게 운영하고 여기에서 어떠한 사업을 할 것인지 그런 걸 심의를 했습니다.
신금자 위원   그래서 이 사업비가 많지가 않은데 운영위원회 회의의 목적이 조례에 있어서 운영위원회를 하긴 하는데 안건이라든가 계획 이런 것이 도출이 되어야 되는데 회의만 형식적으로 하지 않나 이러한 우려가 있구요. 비정규직센터를 처음에는 굉장히 심도 있게 논의하여서 했는데 이 계획이 사실은 지금은 용두사미가 돼 버린 격이 되어버렸어요. 그래도 우리 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심혈을 기울여서 앞으로 이 비정규직센터의 사업들이 더 많이 생길 수 있도록 좀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구요.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308쪽에 보시면 기업에 대해서 홍보도 많이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예산이 820만원 가지고 어떻게 하실 건가 굉장히 우려스럽구요. 여기에도 보면 우수기업 현판 및 인증서 제작 또 우수기업 선정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조직개편 할 때 사실은 기업정책과를 새로 조직개편에 세운 이유가 우리 시도 기업유치를 해서 우리 시가 또 많은 기업들이 잘될 수 있도록, 취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인근 시에는 현재 기업유치단을 조직하고 TF팀을 구성하고 또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시는 이렇게 예산도 없거니와 기업정책과를 조직개편에서 새로이 만들어놓고 우리 국장님께서 발로 뛰고 계셔야 되는데 이렇게 예산이 없이 주목적이 기업유치와 기업들의 관리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지금 목적이 비정규직센터 관리, 노동복지관 또 여기에 보면 산업진흥원 이러한 것은 여기에서 다 알아서 하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 부분에 올해 예산 편성할 때 예산을 확보해 달라고 요청을 하셨는지. 하셨나요, 혹시?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우선 지난 업무보고 청취 시간에도 저희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사실 우리 옆에 안양시라든지 인근 시에서 하는 그런 사업이 저도 우리 시에서도 반영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예산이 없다면 우리 직원이 발로 뛰는 것밖에,
신금자 위원   뛸 수가 없잖아요, 예산이 있어야지. 아까 뭐 홍보책자를 만든다는데 이것을 어떠한 계획이 있어야 홍보책자도 만들어서, 또 군포시에는 저번에 우리 산업진흥원에서 여러 가지 사업, 박람회 식으로 했잖아요. 그런데 그 사업, 여러 가지 사업대표들이 말씀하시기를 군포시에는 정말 사업하기 쉬운 도시가 아니다, 홍보도 잘 안 되고 어떠한 것을 개발했어도 판로가 돼야 되고 홍보가 돼야 기업들이 이곳에서 성장을 할 수 있는데 그러한 부분이 굉장히 부족하다, 이러한 것을 우리 의원들에게 많은 얘기를 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예산을 편성해달라고 강력히 말씀을 하셔서, 예산이 어쨌든 많이 있어야 우리가 활동을 하고 또 기업정책을 할 수 있는데 너무 아쉬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기 홍보비도 800만원 가지고 심의위원회 수당 빼주고 뭐 현판 해주고 홍보비가 어디 있어요. 홍보비가 있어야지 기업을 찾아다니면서 하는 것이지. 그래서 이 기업정책과 예산을 보면서 이 부분이 너무 아쉽고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 그래서 앞으로 추경도 있고 하니까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하셔서 예산편성을 받아서 기업들을 찾아다니고 기업들을 위해서 우리 시도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러한 계획을 짜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네, 알겠습니다. 
신금자 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귀근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훈미 위원 추가질의이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추가질의, 이훈미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훈미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성인지예산 관련해서 한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정책과에서 2023년도에 진행했던 성별영향평가 사업이 어떤 거였나요? 이게 순감됐던데.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네, 천천히 찾아주세요. 23년도에는 자치단체 특화사업도 있었구요. 금액 규모가 컸었는데 어떤 사업이었는지.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2023년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이훈미 위원   올해, 올해.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올해,
이훈미 위원   네.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올해 사업도 저희가 기업환경 개선지원 사업이라고 노동종합복지관,
이훈미 위원   네, 두 가지 사업이 있는데 2023년도에, 올해죠. 올해 진행했던 사업 중에 자치단체 특화사업도 순감되었고 그다음에 양성평등 정책추진 성별영향평가도 순감됐는데 이 사업이 어떤 거였는지 항목이 궁금해서.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검토를 못 해봤습니다.
이훈미 위원   제가 이것을 기업정책과에서 질의드린 것은 사실 성인지예산 부분에서 신경을 쓰셔야 되는 부서여서 질의를 드렸구요. 올해도 지금 기업환경 개선사업에서 양성평등 정책 추진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이 목표라든가 수치를 보면 사실 관리가 안 되고 있는 느낌이에요. 관련 예산들을 책정하셔가지고 지금 성별 정책 원인분석도 해놓으시고 기대효과에 맞춰서 어떻게 일하겠다는 목표도 되어 있는데 지금 21년도, 22년도, 23년도의 수치를 보면 대동소이하거든요. 변화가 없어서 어떤 노력들을 하고 계시는지 좀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지금 기업환경 개선사업 같은 경우는 관내 여성 기업인 자체가 적은 건가요? 숫자를 보면 그렇게 느껴지는데요.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그렇죠. 파악은 정확히는 안 되지만 상대적으로 여성 기업이 많이 적죠.
이훈미 위원   특별히 여성 기업 분들의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서 그나마 있는 기업들은 좀 저희가 적극적으로 찾아가지고 참여를 독려시킨다든가 이런 과정들을 진행을 하고 계신가요?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아직은 그런 건 없지만 예를 들어서 저희 과는 아니지만 일자리기업과에 있을 때 지금 지역경제과로 넘어갔는데 여성 친화 사업 그런 걸 좀 진행해서 그 친화 사업을 하는 업체라면 인증서 그런 걸 줘서 다른 사업할 때 가점이 된다든지 이런 사업이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훈미 위원   지금 여성 기업이나 또는 여성 고용이 20% 이상인 기업이 수혜를 가져가실 수 있는 거죠?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네.
이훈미 위원   어쨌든 성인지예산의 관리에 대한 부분을 좀 신경 쓰셔야 되는 부서여서 대표적으로 질의를 드렸구요. 그러면 산하기관들은 성인지예산을 어떻게 관리하나요? 산하기관은 대상이 아닌가요?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 
이훈미 위원   지금 작년에도 그렇고 성인지예산안 올라오는 것에는 행정 관련 부서만 있고 산하기관은 다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사실 이 관련 예산을 집행부만 보기도 좀 벅차가지고 그랬었는데 올해도 없길래 산하기관들은 대상이 아니어서 아예 빠진 건지 이 예산안 자체에 아예 없거든요. 그것은 한번 제가 질의를 드렸으니까 과장님께서 확인해가지고 피드백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네, 알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근   이훈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경원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과장님, 우려 차원에서 한번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번에 본위원이 말씀을 드렸는지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만 주차장 변경용역 하시기 전에 우리 도시계획법이라든지 공유재산관리법이라든지 또 관련 법규 등에 하자가 없는지 타당성 용역 하시기 전에 이것 한번 검토를 하신 다음에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만 나중에 법적으로 하자가 있나 없나에 대한 부분에 뭐 그런 것에 휘말리지 않을 것 같아서 한번 당부의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타당성 용역이,
신경원 위원   아니, 그것은 먼저 부서에서 확인을 한 다음에 타당성 용역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그럼 관련 부서랑 저희가 협의를 해보고 과업지시 할 때 저희가 그런 것도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지금 도시계획법상에 용도변경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는 검토를 전혀 안 하셨잖아요. 그렇죠?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여기는 산업단지, 
신경원 위원   산업단지라 하더라도 공유재산관리법도 있어요. 거기에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 검토도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우려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네.
신경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근   신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귀근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11시 2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귀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지역경제과장 최명수입니다.
○위원장 김귀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동한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네.
이동한 위원   주요예산설명서 209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네.
이동한 위원   지금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우리가 저번 회기 때도 얘기를 나눴던 부분이에요. 그래가지고 소상공인들이 경영적으로 자금지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들을 하는데 예산이 많이 삭감이 돼가지고, 작년보다.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네.
이동한 위원   그래가지고 이것에 대해서 추후에, 본예산에 이렇게 편성이 됐지만 기획예산실하고 이야기를 하셔서, 그리고 국장님께도 당부를 드렸고 그래서 예산을 좀 더 확보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차후에 계획이 있나요? 이번에 2억이 삭감이 됐는데, 본예산에서는.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네, 그렇습니다. 차후에 1회 추경에 한 2억 정도, 그다음에 2회 추경에 한 1억 정도 해가지고 최소한 올해 수준 5억으로 이렇게, 지금 본예산에는 2억이지만 올해 수준 정도는 이렇게 예산이 확보돼야 되지 않냐,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예산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이동한 위원   지금 본예산에는 이렇게 2억으로 편성한 것은 어쩔 수 없고 일단 이대로 내년도 초부터 사업은 진행되고 그리고 1회 추경 때 2억, 그리고 2회 추경 때 1억 정도 확보해가지고 올해 수준에 맞춰서 지원사업은 그대로 진행될 수 있게끔 하시겠다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네.
이동한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다음 212페이지 소상공인 운전자금 이차보전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가요?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네, 그렇습니다. 
이동한 위원   이것도 1회 추경 때 어느 정도 확보, 1억 정도 더 확보를 하나요, 그러면?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네, 1억 정도 1회 추경에 확보해가지고 올해 3억 정도 이렇게 같이 맞출 계획입니다.
이동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것 같은 경우는 저번 회기 때 문제가 좀 있고 이런 보전들을 해 주셔야지 우리 소상공인분들이 다시 어려운 시기 때 사업을 열심히 하실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한 가지 더 질의드리도록 할게요. 218페이지 보게 되면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지원이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네.
이동한 위원   지금 국비가 이번에도 내시가 안 됐죠?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네,
이동한 위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래도 다행인 게 도비가 좀 더 확보가 됐네요. 5대 5로 들어가는 것 같은데.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네, 도비 50, 시비 50 그렇게 됐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래가지고 최소한 지역화폐를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은 도비랑 시비랑 매칭해서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이번 달, 제가 아까 전에 충전을 한번 해봤는데 70만원에 70%까지 되더라구요.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네.
이동한 위원   그럼 내년도에 이 예산으로는 어떻게 진행이 돼요?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내년에는 1월부터 우리가 평달은 충전한도 50만원에 인센티브 6%, 그다음에 설·추석이 있는 달은 충전한도 50만원에 인센티브 10% 그렇게 지금 일단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이동한 위원   그렇게 하면 이 금액 갖다가, 우리 예산안이 얼마죠? 74억 9천인가요?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75억 정도 됩니다. 
이동한 위원   75억 정도 되죠?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네.
이동한 위원   이 예산으로 12개월 동안 이렇게 진행하면 가능하다고 판단,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네,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산출해가지고 12월까지 하는 걸로 해가지고 그렇게 지금 일단 운영해 보고 상황을 봐가지고 다시 조정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도 국비가 중간에 내려왔나요?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국비가 올해 5월인가 6월 중간에 내려와가지고 그게 집행이 100%, 시군에서 집행하기가 곤란해가지고 아마 집행잔액이 좀 많을 것 같습니다.
이동한 위원   반납해야겠죠?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네.
이동한 위원   참 아쉬워요. 차라리 국회에서도 정부에서도 예산을 잡을 때 작년 같은 경우도 초반부터 줬으면 1월달부터 우리 시민들께 좀 더 많은 인센티브에, 또 이런 지역화폐가 활성화될 수 있게 갈 수 있었는데 국비가 중간에 6월쯤에 내려오는 바람에 다 소진을 못 하고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은 현재 갖다가 진행을 하시고, 만약에 올해도 또 국비가 추가적으로 추경에 내려오게 되면 그것도 편성해서 같이 진행이 되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네.
이동한 위원   그러면 올해와 같이 인센티브도 6%에서 좀 더 인상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거구요?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네, 그렇습니다. 
이동한 위원   현재적으로는 이 예산을 가지고서 12개월 동안 50만원에 6%로 진행이 되고 설·추석 때 두 번은 10%로 간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네.
이동한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드리도록 할게요. 221페이지 보게 되면요, 군포청년날개인턴십이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네.
이동한 위원   작년보다 올해 예산이 삭감됐는데 이것은 그러면 대상 인원이 줄겠죠, 당연히?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네, 인원이 줄었습니다. 31명에서 24명으로 좀 줄었습니다. 
이동한 위원   예산적인 문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부득이하게 예산이 삭감되면서 대상자들이 여덟 명이 준 거네요?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네.
이동한 위원   여덟 명이 줄었고, 어쩔 수 없는 일이긴 하지만 좀 아쉽긴 합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이런 기회를 많이 줘서 앞으로 취업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지원을 하는 이런 좋은 사업이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선발을 32명 했었어요?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네.
이동한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수료도 다 끝났죠?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32명 중에서 3명은 중도 포기하고 취업해가지고 중도에 관두고 29명이 수료를 했습니다. 
이동한 위원   32명 중에서 세 명은 중도 포기라는 말씀이 취업이 성공이 된 거죠?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네, 취업. 다른 데 직장을 구해가지고 이렇게, 
이동한 위원   취업이 성공돼가지고 세 명은 취업이 들어갔고 29명이 다 사업 종료 때까지 수행하고 마무리가 됐다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네.
이동한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24명으로 감축 운영되지만 선발하실 때 잘 선발하셔서 이 사업이 계속적으로 진행될 수 있게끔, 예산이 삭감됐지만 잘 추진하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네, 잘 알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근   이동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승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네.
이혜승 위원   방금 전 이동한 위원님이 질의하신 군포청년날개인턴십요,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네.
이혜승 위원   주요예산서 222쪽 보시면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으로 2,500만원을 잡으셨어요. 이것에 대한 산출내역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되거든요. 이 부분을 좀 보충해 주실 수 있을까요?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이게 그렇습니다. 취업역량강화 발표도 하고 청년인턴들이 발표도 몇 차례 하고 그다음에 견학도 하고 그런 비용입니다.
이혜승 위원   네, 그래서 그 프로그램에 대한 산출내역을 문서로 제출요구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네, 잘 알겠습니다. 
이혜승 위원   위원장님, 자료 요청드립니다. 
○위원장 김귀근   네.
이혜승 위원   저희가 취업 성공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많이 낮아요. 취업 성공률이 저희 뭐 세 명 중도 포기했다고 하는데 지금 221쪽에는 취업 성공은 두 명으로 표시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많이 저조하지 않나. 아쉽습니다. 어쨌든 자료 요청드리구요.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네.
이혜승 위원   보시면 주요예산설명서 206쪽, 209쪽, 215쪽 보시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사업 그리고 이동한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소상공인 특례보증금 출연금,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사업 보시면 가장 큰 건 거의 67% 정도 삭감돼서 왔어요. 그런데 이것들이 다 지역경제 소상공인과 연관이 된 사업들인에도 앞서 말씀하셨던 특례보증금 출연금은 어쨌든 올해와 마찬가지 수준으로 추경 통해서 예산안 다시 세우실 거라고 하셨는데 다른 예산들도 비슷하게 진행이 될까요? 추경 통해서 더 세울 수 있다고 봐도 될까요?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출연금하고 이차보전은 제가 보기에는 추경에 의회에서 좀 이렇게 확보해 주시면 뭐 감사합니다, 될 것 같고. 환경개선사업은 내가 보기에는 추경에 해가지고는 불가능합니다. 이게 연초부터 우리가 계획 수립해가지고 신청을 받아가지고 대상 가게 점포를 선정해가지고 공사 발주를 이렇게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혜승 위원   집행률이 저조해서 그런가요? 집행률은 100% 아니었나요?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어떤, 경제환경 개선사업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혜승 위원   네.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집행률도 집행률이지만 또 추경에 확보하면 연말에 아마 집행이 다 곤란할 것 같아가지고, 
이혜승 위원   어쨌든 이것은 추경 통해서 예산을 더 투입하실 수는 없다는 거죠? 가장 삭감이 많이 돼서 여쭤봤구요. 경기가 안 좋을수록 소상공인이랑 지역경제에 더 적극적으로 재정을 투입하는 게 시의 역할이라고 생각해서 본위원이 질의를 드렸습니다. 보시면 339쪽 기간제근로자등의 보수에 대해 얘기드리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339쪽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1,680만원요.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336쪽?
이혜승 위원   9쪽이요. 339쪽, 예산서 339쪽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인건비 지원요. 동물구조에 대한 인건비요.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네.
이혜승 위원   1,680만원으로 잡으셨는데 이 기간제 근로자 근무 수가 어떻게 되나요? 몇 개월 근무로 잡으셨나요?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지금 기간제가 근무 개월 수가 6개월로 바뀌었습니다. 
이혜승 위원   그런데 업무 성격이 기간제근로자가 맞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업무 성격이요. 동물구조라고 하셨는데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셨다는 게 좀 잘 이해가 가지 않아서요.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예전부터 기간제 근로자 한 분을 사용을, 옛날에 기간제가 당초는 내가 알기로는 한 10개월 쓰다가 계속 근무 개월 수가 9개월로 줄었다가 지금 6개월로 줄었는데 조금 전문 인력이 한 명 정도 있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혜승 위원   네, 유기동물이 개월 수에 따라서 발생하는 게 아니라 매달 꾸준히 발생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걸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해서 6개월을 인건비를 지원하시겠다고 예산에 올리셔서 그게 좀 의아해서 질의드린 거구요. 이 부분은 저희 시에서 좀 다시 생각을 하셔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일단 근무, 우리가 계획을 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6개월로 이렇게 쓰는 걸로,
이혜승 위원   4월 1일부터 10개월요?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9월 30일.
이혜승 위원   9월 30일요? 그럼 나머지 개월은 어떻게 하시나요?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그러니까 그 부분이,
이혜승 위원   그래서 그 공백을 생각하시더라도 이 업무의 성격상 기간제와는 좀 맞지 않다, 그렇게 얘기드리구요. 그리고 341쪽 보시면 명예동물보호관 활동수당을 잡으셨어요.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네.
이혜승 위원   이것도 다 매칭 사업이기는 하지만 이것 실제로 활동계획이 있나요? 저희 한 번도 없지 않나요? 이게 다 반환금액인가요?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이 사업은 도에서 내년에 새로 하는 사업인데 두 분을, 우리 시 같은 경우 두 명을 명예동물보호관으로 위촉을 해가지고 1인당 5만원씩 해가지고 10일을 활동하는 걸로, 1인당 5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두 분이니까 100만원 정도,
이혜승 위원   그럼 이건 채용이 따로 나올 거네요?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네?
이혜승 위원   채용공고가 따로 나올 거죠?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네, 나중에 동물단체 한 분이나 이렇게 두 분 정도 위촉해가지고 활동을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혜승 위원   네, 원활한 활동을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근   이혜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훈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미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두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네.
이훈미 위원   예산설명서 224페이지에 숙련건설기능인력 교육훈련 및 취업지원비요. 이것 신규 예산인 거죠?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224페이지 말씀하시는, 
이훈미 위원   네.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네, 맞습니다. 
이훈미 위원   이 사업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이게 그렇습니다. 이 사업도 경기도 공모사업으로 내년에 새로 도비 50, 시비 50% 해가지고 새로 하는 사업인데 주로 인테리어 타일시공 과정 교육훈련비가 되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그럼 타일시공에 한정돼 있는 건가요, 과정은?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네, 맞습니다. 
이훈미 위원   이 타일시공 과정에 대한 관내 수요도 사실은 부족하다는 정보들을 저도 들었는데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참여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홍보나 그렇게 해서 이분들 참여를 하기 위해서 독려하기 위해서 어떤 계획들을 갖고 계세요?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그런데 대상 인원이 제가 알기로 한 20명이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20명을 하여튼 신청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전문학원에 위탁해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교육훈련비에 자부담은 없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자부담은 없습니다. 전액,
이훈미 위원   다 전액 무료예요?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네.
이훈미 위원   그럼 이 훈련비 세부내역이 없어가지고 인당 어느 정도 비용이 책정되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1인당...... 그게 그렇습니다, 위원님. 강사료가 차지하는 부분이 많고 그다음에는 교재비, 홍보비, 재료비 그런 수준입니다.
이훈미 위원   직접 여기 기술학원에 주고 이 예산 안에서 20명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시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네.
이훈미 위원   교육기간은 어떻게 돼요?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교육기관은 우리 관내에 없어가지고, 아, 교육기간,
이훈미 위원   네.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기간은 5월, 6월 두 달 정도 이렇게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훈미 위원   이 신규사업을 진행하시게 된 것은 시비, 도비 책정된 부분이라서 받으신 건가요? 아니면 관내 수요가 적극적으로 예상돼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금 없는 예산에도 시행을 해보려고 하시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이게 도에서 해가지고 도비 지원사업으로 50대 시군들, 각 시군이 다 하는 겁니다, 같이. 
이훈미 위원   도의 정책지원 사업이신 것 같아요.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네.
이훈미 위원   이 인력들에 대한 수요 부족한 것은 지금 시장에서도 굉장히 요구되는 부분이어서 제가 질의를 드린 부분은 신규사업이지만 군포시 관내에도 이런 전문인력들이 양성이 되면 또 적극적으로 취업이라든가 또는 일을 하실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진행해 주셨으면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네, 잘 알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그리고 다음 질의는 학생승마체험 지원 관련해서 저희가 21년도, 22년도, 23년도 전체적으로 집행률이 조금씩 계속 줄고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네.
이훈미 위원   이게 연초에 처음에 10회 등록을 하기 위해서 처음 등록하고 계속 진행이 되는 거라서 처음에 등록할 때 숫자가 안 채워지면 그다음에 2차로 다시 모집을 하나요?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모집을 안 합니다. 안 하고, 그리고 위원님 그렇습니다. 우리도 이걸 교육청을 통해가지고 매년 우리 관내 초등학교 4, 5, 6학년을 대상으로 하는데 각 초등학교에 공문을 뿌리고 접수를 받는데 이게 결국은 학생 수가 매년 줄어드니까 이 신청 대상도,
이훈미 위원   참여율도 좀 떨어지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올해 230명에서 내년에 180명 정도 이렇게, 
이훈미 위원   지금 대부분 참여하는, 이 대상자는 초중고까지 다 가능한데 참여자가 거의 초등학생인 것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초등학교 4, 5, 6학년까지,
이훈미 위원   아, 그러면 참여자도 4, 5, 6학년으로 한정돼 있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네.
이훈미 위원   제가 이 사업이 자꾸 혼선이 있는 게 대한체육회랑 문체부랑 교육부가 같이 하는 신나는 주말체험학교 사업 아시죠?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들어는 본 것 같습니다.
이훈미 위원   그 사업에도 초중고 대상으로 학교 밖, 학교 안 사업에서 골프, 승마가 다 들어가요. 그런데 그 사업은 무료거든요. 그런데 무료사업은 진행을 안 하고, 사실 한때 승마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았을 때는 참여도나 이런 것들도 높았는데 그래도 연간 집행률을 보면 70% 이상의 집행률이 있기 때문에 학부모님들의 기대수요가 있다고는 생각이 돼요. 그렇지만 대한체육회나 문체부, 교육부에서 같이 하고 있는 신나는 주말체육학교도 거기에서는 무료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적극적으로 잘 활용하시면, 저희가 학생승마체험 지원에 대한 예산이 분명히 시비도 포함돼서 같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네.
이훈미 위원   그런 데다가 이 승마체험 위탁교육기관이 관내에 없습니다. 저희는 이 예산을 100% 다른 시에다 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게, 실제 사업기간이 어느 정도 된 거죠? 상당히 오래되지 않았나요?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시작한 연도,
이훈미 위원   네.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꽤 됐습니다. 몇 년 됐고, 
이훈미 위원   이게 언제 시작한 사업인가요?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내가 알기로는 한 4~5년, 승마체험 쪽에 또 사업이 몇 개 됩니다. 
이훈미 위원   네, 되게 다양했다가 줄어서,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학교폭력 학생 대상으로 하고 뭐 또 트라우마 경찰관 자녀, 소방관 자녀 하는 그런 사업도 있고,
이훈미 위원   그런데 이 승마장이 관내에 없다 보니까 어찌 됐든 저희 관내에서 집행하는 대부분의 예산이 외부에 쓰여지고 있는 현실이니까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군포시 신나는 주말체육학교가 지금 중고등학교 아이들 대상으로 학교 안에서만 이뤄지는 5개 학교 정도만 진행을 하고 있더라구요. 이게 초중고 다 대상이거든요. 그리고 학교 밖 프로그램의 카테고리에 골프, 승마, 스케이팅 다양하게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좀 체크하셔가지고 효율적인 운영을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어서,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알겠습니다. 그걸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네. 그리고 지금 이것은 자부담도 있으신 거잖아요. 학부모님들 입장에서 9만원 수업료하고 보험료 6,000원까지 해서 9만 6,000원, 30% 정도를 자부담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어서 만약에 무료 기회를 좀 넓힐 수 있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네, 알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근   네, 이훈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신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네, 신경원입니다. 과장님, 몇 가지 질의드리겠는데요. 일단은 당부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금 소상공인들이 너무 어렵다고 이구동성으로 많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현장에서의 소리가 어떤지를 조금 더 관심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릴게요.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다음은 세출예산서 326쪽에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 1억이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이게 위탁으로 한국생산성본부에서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네.
신경원 위원   그렇죠? 이게 환경개선이라 하면 경영의 애로점 상담하는 것과 현장방문 컨설팅, 점포 경영환경 개선 이 부분들이 사업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꼭 생산성본부에 위탁을 해야 되는 부분인가요?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위원님, 그게 장단점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직접 부서에서 발주하는 것하고 생산성본부에 위탁해가지고 하는 게 장단점이 있습니다. 대부분 시군이 생산성본부에 위탁을 줘가지고 컨설팅도 받게끔 하고 상담도 하고 가게 점포들이 도움이 많이 되니까 생산성본부에 위탁줘가지고,
신경원 위원   어떤 도움이 되죠? 이건 직접 해도 상관없을 것 같은데요?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직접 하는 시군도 오산시하고 한두 군데는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시군이,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이게 위탁을 줘버리니까 해당 부서에서는 뭐가 문제인지, 그들과의 소통 문제라든지 이런 걸 알 수가 없잖아요. 결과지만 보고 아시는 거잖아요. 이 부분은 본위원 생각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생산성본부 여기에 위탁하는 곳이 많죠. 다른 데에서 그렇게 한다 그래서 우리 시도 꼭 그렇게 해야 될 이유는 없지 않냐라고 생각이 들구요. 일단 우리 군포시는 지역의 면적도 다른 시에 비해서 넓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나가시면 만날 수 있는 소상공인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직접 해도 상관이 없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이 검토를 해보신 건 아니죠? 검토를 해보신 적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검토를 아직까지는 안 해 봤는데 위원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소상공인들 직접 만나서 어려움이 뭔지, 개선방안은 뭔지, 어떻게 환경을 개선해야 될지, 이런 거는 우리 왜 일반 시민들이 많이 얘기하잖아요. 공무원분들은 탁상행정 하시냐, 이러는데 그런 이미지도 없앨 겸 해서 직접 소통하시는 부분도 한번 검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네, 잘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다음은 세출예산서 327쪽인데요. 청년날개인턴십 이게 작년 대비 감액은 됐는데 24년도 사업 추진내용은 제가 말씀을 들어서 알 것 같은데 취업률은 어느 정도 되나요? 327쪽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취업률까지는 우리가 정확하게 관리는 안 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아니, 이게 청년날개인턴십 예산이 일이 억도 아니고 4억 이상으로, 작년에는 이게 5억이 넘었던 예산이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취업률인지 모르고 그냥 사업을 계속 집행을 하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취업이 한 3명 정도 취업이 성공한 걸로, 기업체 2명 그다음에, 올해는 지금 현재 3명이 취업한 걸로 그렇게 지금.......
신경원 위원   23년도요?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네.
신경원 위원   이게 지금 몇 년째 하는 사업이죠?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21년도부터,
신경원 위원   21, 22, 올해 23년, 이렇게 3년요?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취업률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부분의 분석은 전혀 없었던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21년도는 8명이 취업했고 작년에는 7명이 취업한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예산 대비 취업률이 너무 저조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것에 대한 부분을, 더 많은 청년들이 취업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개선책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개선책도 필요합니다. 필요하고, 그런데 위원님, 이 사업목적이 사전에 다른 직장에 취업하기 전에 실무경험을 먼저 이렇게 하는 그게 목적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
신경원 위원   예비 취업생들은 얼마나 여기에 호응을 보이고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주로 대학교 1학년, 2학년, 고등학교 졸업생도 있지만 주로 대학교 1학년, 2학년생 이런 친구들입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그런 우리 군포 청년분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해마다 어느 정도 호응을 보였냐구요. 지금 21년부터 했다 그랬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네. 2.8대 1 경쟁력은, 호응은 좋다고 봅니다. 
신경원 위원   좋았어요?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네.
신경원 위원   평균 2.8대 1이요?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일단은 2.8대 1로 우리 청년분들이 들어와서 인턴십 과정을 거치면서 사회에 나갔을 때 기본적인 거는 여기서 수련이 된다고 보면 되겠네요?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그렇죠, 네.
신경원 위원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은 커리큘럼이 잘 짜여 있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네.
신경원 위원   누가 짜요?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이것도 전문업체에다 위탁을 해가지고 프로그램도 짜고 일정을 다 이렇게 조율해가지고 한 6개월 정도 하니까 나름대로 실무경험도 하고 역량 강화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해당 부서에서는 예산만 집행을 하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예산 집행하고 그때그때 프로그램할 때 장소 제공도 해 주고 서포트도 하고 그럽니다.
신경원 위원   효율적이고 알차게 이게 진행될 수 있는지에 대한 거는 책임부서가 하실 일인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네.
신경원 위원   관심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네.
신경원 위원   다음은 세출예산서 328쪽이구요. 행사운영비로 잡으셨네요? 숙련건설기능인력 교육훈련 및 취업 지원 3,200만원. 328쪽입니다, 세출예산서.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어떤,
신경원 위원   세출예산서 숙련건설기능인력 교육훈련 및 취업지원.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네.
신경원 위원   이게 직접 하는 건가요, 위탁하는 건가요? 행사운영비라고 잡혀 있어가지고요.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아까 이혜승 위원님 말씀하신 건데 도에서 내년도에 처음으로 하는 건데 이것도 학원에 위탁줘가지고 위탁교육비가 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내용이 궁금한 거는 아니구요, 아까 들었으니까. 이 목을 행사운영비로 잡아놓으셨잖아요. 행사운영비로 잡아놓으시면 이건 직접 해야 하지 않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이거는 제가 보기에도 조금 예산과목 편성에, 
신경원 위원   과목이 잘못된 거죠? 이거는 민간위탁사업비라든지 민간경상사업 보조비라든지 이렇게 세워야 맞는 거죠, 그렇다면. 위탁을 준다면.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조금 제가 보기도 예산과목 편성에, 행사운영비도 위탁 이렇게 가능한 걸로,
신경원 위원   아니에요. 행사운영비는 직접 하는 거죠. 사무관리비도 아니고 행사운영비인데요. 그것 한번 검토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네, 예산팀하고 한번 상의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다음은 세출예산서 329쪽입니다. 여기 남부기술교육원 직업훈련교육 운영 1억 4,471만 8,000원 지출예산 되어 있는데요.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네.
신경원 위원   그런데 왜 이거는 전년도 예산액을 기재를 안 해요, 예산안에?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지금 예산프로그램이 바뀌어가지고 옛날에는 표시가 됐는데 요즘에는,
신경원 위원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다. 수기로 작성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프로그램이 어디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부서가 당초 일자리 거기 부서에서 하다가 우리 지역경제과로 넘어와가지고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신경원 위원   아니, 업무가 이관이 된 거는 알고 있는데 그거하고 전년도 예산안을 기재하지 않은 것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
신경원 위원   자, 그거는 다음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구요. 왜냐하면 예산심의를 할 때 보면 전년도 예산 대비 금년 24년도 다음 연도 예산안을 비교분석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꼭 지역경제과뿐만이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도 그 부분은 좀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네, 무슨 말인지 잘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남부기술교육원 직업훈련교육 이 비용이 22년도, 23년도도 지금 내년도 24년도 하고 거의 예산액이 비슷하죠?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비슷한데 내년은 우리가 올해 처음으로 군포시민이 정원의 20%를 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해보니까 조금 우리 시민들 좋아하는 과목도 있고 싫어하는 과목도 있고 이래가지고 내년은 모집 정원의 10%로 이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과목도 우리 시민들이 좋아하는 과목 위주로 그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신경원 위원   일단 먼저 아까 과목 나왔으니까 이것도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것도 행사운영비로 이렇게 해놨는데 여기도 생산성본부에서 위탁해서 운영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교육도.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남부기술교육.
신경원 위원   네.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아닙니다. 남부기술교육원으로 우리가 교육비를,
신경원 위원   남부기술교육원에 주더라도 거기에서 생산성본부에 위탁을 주잖아요, 교육을.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그거는 내가 알기로는 남부기술교육원에서 주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생산성본부는 환경개선사업 그것만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본위원은 아닌 걸로 아는데 뒤에 팀장님 혹시 아세요? 위원장님, 팀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귀근   네, 팀장님께서는 무선마이크를 사용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지원팀장 이현정   그 부분에 관해서는 과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신경원 위원   남부기술원에서 지금 하고 있다는 건가요?
○일자리지원팀장 이현정   네, 직접 합니다. 
신경원 위원   지난번 업무보고 때 생산성본부에서 한다는 거는 뭐였죠, 그러면?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그게 위원님 환경개선사업 소상공인 점포 가게 환경개선사업,
신경원 위원   아니, 그것 말고 남부기술원에도 생산성본부에서 위탁받아서 하는 게 있잖아요. 없어요?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그거는 교육프로그램별로 한번 확인은 해 봐야 되겠지만 생산성본부에 이렇게 하는 건,
신경원 위원   좋습니다. 이거는 한번 확인을 부탁드릴게요.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업무보고 때도 본위원이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도 보면 우리 행사운영비를 지급하는 이 비용에 비해서 취업률이 지난해에 전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아닙니다. 
신경원 위원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올해 취업이 8명,
신경원 위원   몇 개 과정에 몇 명해서 8명이 취업이 된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자동차하고,
신경원 위원   아니, 과정이 몇 개 과정에서.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5개 과정에,
신경원 위원   5개 과정에서,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여덟 분이,
신경원 위원   몇 명 중에서 8명이 취업됐다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입학이 올해는 73명, 73명 중에 수료가 30명 그다음에 현재까지 취업이 8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현재까지라 그러면 2023년도를 통틀어서 8명이라는 말씀인 거죠?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과정은 5개 과정인가요? 프로그램이.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과정은 올해 10개입니다, 10개.
신경원 위원   10개 과정요?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네.
신경원 위원   여기에서 73명이 직업훈련교육을 받았다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네.
신경원 위원   이렇게 해서 8명이 지금 취업이 됐다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네.
신경원 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이 부분은?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그런데 교육과정이 아직 안 끝난 과정도 있고 그래가지고 추가로 몇 명은,
신경원 위원   22년도에는 그러면 몇 명이 취업이 됐어요?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우리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은 올해 처음 시작한 겁니다. 
신경원 위원   처음요?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네.
신경원 위원   그전에 그러면 20% 정도의 예산을 지급했다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모집 정원에, 예를 들어 올해 100명을 모집하면 20명 이렇게 우리 시민을 교육훈련비로 남부기술교육원에 지원,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이 지원금액 1억 4,400이라는 근거가 어디에 기준으로 해서 산출된 내역이에요?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내년도는 교육과정을, 교육과목이 7개 과정입니다. 7개 기준인데,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편성 기준을 어디의 편성 기준으로 이 예산이 나온 거냐구요.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고용노동부 교육비 산출내역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신경원 위원   이게요?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네.
신경원 위원   그 산출내역 기초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
신경원 위원   산출기초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위원장님, 자료 제출 요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근   네.
신경원 위원   이게 우리 군포시민을 위해서 직업훈련교육 중요하죠. 본위원이 매번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예산 대비 사업의 내용과 성과와 이런 분석을 해서 다음에 이 사업을 줄일 것인지, 늘릴 것인지, 아니면 여기 현 수준에서 머물 것인지를 정해야 되는데 거의 보면 아주 미흡한데도 계속 유지를 하고 있어요. 이런 것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본위원은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네.
신경원 위원   여기 남부기술교육원 직업훈련 행사운영비 이것도 검토 좀 부탁드릴게요.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다음은 간단한 것 하나만 확인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서 339쪽에 보면 마음튼튼 축산물꾸러미 지원 7,500만원이 지출예산으로 편성이 됐는데 지원대상자가 어딘지만 확인 부탁드릴게요.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그렇습니다, 위원님, 이 사업도 내년에 신규사업으로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도에서 자기네들이 각 시군에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각 시군의 산모들을 대상으로 5만원짜리 축산물꾸러미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산모를 몇 분인지 추계하기가 참 힘들었을 텐데 어떻게 이 예산이 나왔죠?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이게 출생신고를 완료한 산모인데 이것도 도에서 일괄 2021년도 인구동태 출생아 통계자료를 가지고 각 시군별로 일률적으로 다 이렇게 세워준 겁니다. 
신경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한 가지만 더 확인을 드릴게요. 어린이승마교실 운영 건에 대해서 아까 얘기가 나왔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네.
신경원 위원   그런데 이거는 국비사업이잖아요.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네.
신경원 위원   보조 내시 때 지원대상자가 있었을 텐데 그것을 준용해서 선정하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네.
신경원 위원   네, 그것 확인을 좀 하고 싶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귀근   네, 신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두 분? 추가질의 더 있으시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을 갖고자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14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회의중지)

(14시 3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귀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지역경제과장 최명수입니다.
○위원장 김귀근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박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현 위원   네,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네.
박상현 위원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321쪽 봅니다. 321쪽과 322쪽에 이자수입은 따로 없던데 저희 과에 들어오는 이자수입은 없나요? 혹시 이것 지역화폐 관련해가지고 이자는 어떻게 들어오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지역화폐가 올해까지는 코나아이라고 그네들이 자금통장 그런 게 있다가 그네들한테 다 반환을 받았습니다. 반환받고 우리가 시금고에다 자금 관리를 해가지고 1년에 한 번씩 이자수입도 우리가 받는 걸로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박상현 위원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코나아이에다 신탁을 안 한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네.
박상현 위원   올해까지는 신탁으로 운영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올해 작년인가, 작년까지 했습니다. 작년까지 그렇게 하고,
박상현 위원   작년까지 하고 그다음에 올해부터는 시금고에다 예치한 다음에 운영하고 거기에 대한 이자수입은 저희가 받아가지고,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네, 맞습니다. 
박상현 위원   군포시 재정으로 귀속한 다음에, 다음에 활용하든가 그런 식으로 하겠네요.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네.
박상현 위원   여기는 없는 이유가, 그러면 시금고에 대한 건 안 들어오나요?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세입은 우리가 국도비 보조사업만 세입으로 잡은 건데 그 관계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역화폐 이자수입에 대해서.
박상현 위원   이자수입 다른 부서들은 위탁사업이나 아니면 이자수입에 대한 것들, 통장 이자수입 같은 것들 다 올려 주셨는데 팀에는 없는 건 아닌 거죠?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네, 그게 아마 확인해 보겠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누락될 가능성이 큰 것 같은데,
박상현 위원   네, 누락된 거라고 알고 거기에 대해서는 좀 알려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네.
박상현 위원   그다음에 코나아이에서 몇 년부터 코나아이에서 신탁해가지고 운영했던 거죠?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지역화폐 시작하면서, 19년부터 작년까지.
박상현 위원   19년부터 22년까지.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네.
박상현 위원   그러면 총 3년,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3년이 안 되고 한 2년 6개월 정도 됩니다.
박상현 위원   2년 6개월요?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네.
박상현 위원   작년 22년인 거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네.
박상현 위원   22년까지, 19년부터, 2년 6개월요?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네.
박상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2년 6개월 정도 코나아이에다 하고, 그 코나아이에다가는 예치했었을 때 거기에 대한 발생 이자수입은 다 환수받으신 것 맞죠?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네, 우리가 다 받고 정산도 하고 회수도 다 하고, 이자에 대해서는.
박상현 위원   회수도 받구요?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네.
박상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추후에 또 과장님께 여쭤볼 게 있어가지고 이 자리가 아니라 따로 개인적으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네.
박상현 위원   이 부분만 확인하셔가지고 그다음부터 누락 안 되게끔 관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네, 확인하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네,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근   네, 박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네, 신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네, 과장님, 간단히 좀,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 확인 다시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네.
신경원 위원   일단 우리 남부기술원은 총체적으로 인력 관리라든지 운영 부분은 생산성본부에서 지금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네.
신경원 위원   아셨어요? 잘 모르고 계셨죠? 과장님, 그 부분은.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네, 위원님께서 한 번 더 말씀해 주셔가지고 알았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남부기술원에서는 하는 게 교육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운영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어찌 됐든 간에 남부기술원의 위탁을 지금 현재는 생산성본부에서 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럼 우리는 위탁금을 지금 어디다 주고 있어요? 남부기술원에 주고 있어요, 안 그러면 생산성본부에 주고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남부기술원으로,
신경원 위원   직접 주나요? 남부기술원에.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네, 이번에 드립니다.
신경원 위원   정확한가요?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네, 맞습니다. 
신경원 위원   어찌 됐든 그렇게 지급은 남부기술원으로 하고 있는데 본위원이 아까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뭐냐 하면 우리가 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의 효과성, 효율성 이런 것들이 정말 얼마큼 우리 군포시민에게 도움이 되는가, 예산 대비.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사업을 좀 검토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이에요. 그러면 내년도에 정말 이와 같은 사업이 군포시를 위해서 좋은 건지, 아닌 건지, 만일에 아니라고 생각이 들었을 때는 과감히 일몰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과감하게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네, 알겠습니다. 뭔 말씀인지.
신경원 위원   네, 진중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네.
신경원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근   네, 신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훈미 위원님?
이훈미 위원   네, 중간에 했는데요.
○위원장 김귀근   네, 다 하셨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귀근   이어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윤철진   회계과장 윤철진입니다.
○위원장 김귀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동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 위원   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동한 위원입니다. 한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서 353페이지 상단에 한번 봐주시겠어요. 그리고 주요예산설명서 247페이지입니다. 우리 청사 1층 로비 환경개선사업이 올라왔는데요. 이게 예산액이 4억 4,000이에요. 맞죠?
○회계과장 윤철진   네, 맞습니다. 
이동한 위원   적은 금액이 아니고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잠깐 따져보고 싶은데요. 청사 1층에 대해서 예전에 한번 용역을 하겠다라고 해서 용역비를 한 번 드렸죠?
○회계과장 윤철진   네, 실시설계용역비.
이동한 위원   설계 중이죠?
○회계과장 윤철진   12월 22일까지 용역기간입니다.
이동한 위원   용역 보고는 12월 22일까지 마무리가 되구요.
○회계과장 윤철진   네, 그렇습니다. 
이동한 위원   내용을 보면 어떻게, 당연히 용역결과가 나와야지 정확하게 나오겠지만 어떻게 진행하시려고 그런 거예요, 여기는?
○회계과장 윤철진   그동안 위원님들 말씀처럼 예산낭비 이걸 최소화하기 위해서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시설은 저희가 가급적이면 손을 대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구요. 저희가 추가적으로 하는 것은 현재 민원인이나 직원들이 특별히 어디 앉아서 얘기할 수 있는 공간이 없고 저희가 로비가 많이 횡하다는 얘기를 주변 분들이 많이 하십니다. 그동안 이 상태로 유지되어 오다가 저희가 환경개선을 하고자 예산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금 하는 거는 비용이 많이 올라갔다고 얘기하시는 것처럼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있는 시설은 거의 손을 안 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저희가 앞에 정문 들어오면 2층에 복도 쪽 위에 있습니다. 그쪽에 모니터 같은 것을 설치하기 때문에 시정홍보 쪽으로, 그리고 별관 1층, 2층 엘리베이터 안에 저희가 영상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장치를 설치하려고 하는 사항이구요. 그리고 연역이 있는 그쪽에는 많은 사람들이 앉아서 얘기할 수 있는 의자나 탁자 이런 정도만 최소화해서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동한 위원   예산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인데 4억 4,000이라는 돈은 최소화해서 올라왔다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좀 비용이 세요?
○회계과장 윤철진   재료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네, 재료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지금 내용을 들어보니까 첫 번째로는 들어가서 정면에 보이는 2층 벽면 쪽 거기가 예전에 홍보물이 부착돼 있어가지고 약간 스크레치라든가 본드 자국이 남아 있는 그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회계과장 윤철진   네, 맞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 부분에다 지금 대형 디스플레이를 쫙 설치한다는 거죠? TV를. 
○회계과장 윤철진   네, 지금 계단 양쪽에 보면 기둥이 있습니다. 그 기둥 정도 사이즈 정도 되는 것, 지금 대회의실 보시면 저희가 영상은 하나로 보이지만 그걸 쪽으로 붙여서 나가서 하나처럼 보이거든요.
이동한 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쭉 연결해가지고 대형 디스플레이어를 깔아가지고 그쪽에다 시정홍보라든가 아니면 이미지 같은 걸 계속적으로 송출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관리하는 예산이 들어가는 거고, 
○회계과장 윤철진   네.
이동한 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는 공간에 대해서 인테리어라든가 이런 것은 많이 들어가지는 않지만 1층 내부에서 직원분들이라든가 아니면 민원인들이 오셔가지고 간단하게 이야기를 나누거나 상담이라든가 할 수 있는 휴게공간 아니면 테이블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구비하는 정도라고 이해하고 그리고 엘리베이터에다 지금 우리 아파트단지 쪽에 보면 그런 모니터가 조그마한 게 있죠? 그런 것처럼 설치를 하겠다는 거죠? 3대. 
○회계과장 윤철진   네, 그렇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런데 지금 보게 되면 견적서가 지금 없는데, 그래서 제가 따로 요청을 한 게 디스플레이에 관련된 것만 받았어요. 아직 세부적으로 나와 있지 않다고 하셔가지고. 그런데 산출내역 근거가 청사 1층 로비 환경개선사업 1식 해가지고 4억 4천이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4억 4천이란 돈이 어떻게 지금 계획이 잡혀있고 어디에 쓰일지에 대한 게 명확하지가 않아요.
○회계과장 윤철진   네.
이동한 위원   그래서 이런 1식으로 올리는 경우는 잘못된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회계과장 윤철진   지금 제가 자료는 갖고 왔거든요. 바로 드릴 수가 있, 
이동한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갖고 오셨다고 하니까 그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께 전체적으로 다시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야지 이 4억 4천이라는 금액이 어떻게 어디에서 쓰이는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을 것 같구요. 그리고 지금 보게 되면 디스플레이 견적서 2억 7,400만원 좀 넘는 금액 받아오신 것, 이것은 조달청 단가로 받은 거죠? 
○회계과장 윤철진   네, 맞습니다. 관급자재입니다.
이동한 위원   관급자재로 받은 건데 보면 55인치 TV가 16대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받은 게 55인치 TV가 16대,  
○회계과장 윤철진   지금 그 모니터가 1열, 2열로 놓고 옆으로 8대 정도가 아까 그 규격 말씀, 그 정도 사이즈가 됩니다. 
이동한 위원   그러니까 위아래로 붙이니까,
○회계과장 윤철진   네.
이동한 위원   제가 말한 것은 수량을 이야기하는 거, 
○회계과장 윤철진   네, 맞습니다. 
이동한 위원   어떻게 붙이는 것의 작업은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니까. 그래가지고 지금 55인치 TV가 900만원씩 해가지고 16대면 지금 1억 4,400이에요. 
○회계과장 윤철진   네, 맞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리고 75인치 TV가 2대 해가지고 이건 벽걸이용으로 해가지고 650만원씩 해가지고 1,300만원, 그리고 민원실, 본관 민원실에 75인치 2대, 이것도 960만원씩 해가지고 1,920만원 그리고 별관 2층에 75인치 세로형 TV를 960만원어치 2대 해가지고 1,920만원 그리고 엘리베이터에 들어가는 게 1,500만원, 500만원씩 3대, 그리고 나머지는 그걸 호환할 수 있는 부품들이라든가 장비들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그래서 토털 금액이 2억 7,434만원이에요. 그런데 지금 당연히 할 필요성도 있고 그때 당시에 설계용역을 한다고 했을 때, 실시설계 용역을 한다고 했을 때 좀 휑한 것도 있고 그리고 그쪽 안에서 민원상담도 가끔 과에서 내려와서 할 수도 있는 거고, 점심시간 때라든가 이런 때 쉴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민원인들께서도 거기서 휴게를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필요성은 있죠. 하면 좋죠. 그런데 지금 그때 상황과, 우리가 민원봉사과 때도 얘기를 했어요. 상황이 지금 녹록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청사의 디스플레이어 구비하는 데만 2억 7,400을 쓴다? 
○회계과장 윤철진   맞습니다. 
이동한 위원   이것에 대해서도 한 번은 논의가 돼야 될 필요성도 있고 그리고 지금 나머지 이걸 제외하고 휴게시설 설비하는 데에 대해서도 그러면 1억원이 넘게 들어가는 거예요. 자산취득이라든가 이런 것도 해서. 그러면 그 자료는 주시겠지만 그것에 대한 전반적인 것들을 저희가 계수조정 때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를 해서 시기적인 것과 그리고 예산적인 부분이 적절한가를 다시 한번 판단해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윤철진   실제 예산은 저희가 4억 4천 올렸지만 기본적인 금액보다 약간 상향해서 그렇고, 실제 견적 받은 것에는 4억 2,400 정도 나왔구요.
이동한 위원   얼마요?
○회계과장 윤철진   4억 2,400요.
이동한 위원   천몇백만원 빠지기는 하는데, 네, 알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당연히 낙찰 차액도 있고 단가를 좀 이렇게 책정한 것도 있는데 그것에 대한 세부적인 견적서라든가 산출근거를 갖고 오셨다고 하니까 그것을 보고 판단토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윤철진   네.
이동한 위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필요성도 알고 있구요. 그런데 시기적인 것도 저희도 고려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4억 4천이라는, 4억 2천 얼마겠지만 4억 4천의 이런 예산이 지금 이렇게 투여가 되는 게 맞는지, 그리고 적정하게 쓰여지는 게 맞는지를 심도 있게 한번 의논은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회계과장 윤철진   네.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때도 말씀해 주셔서 저희도 검토를 좀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저희가 이것을 지금 시기에 안 하고 추후에 하게 되면 가격이 많이, 원가들이 올라가다 보니까 추후에 비용이 더 들어갈 수 있는 부분도 좀 저희가 그런 것도 고려를 한 것이구요.
이동한 위원   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용역을 했었고 그리고 나중에 이런 전자제품 같은 경우는 물가상승으로 인해서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추후에 사업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 몇 % 정도는 인상될 수 있겠죠. 그런 것까지도 고려해서 계수조정 때 생각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윤철진   네, 감사합니다. 
이동한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근   이동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훈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미 위원   과장님 두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설명서 250페이지에 효율적인 자산 및 물품관리 취득인데요. 이것 지금 올해 필요한 것들 전반적으로 물품들 올리신 거잖아요?
○회계과장 윤철진   네.
이훈미 위원   저희 세출예산서에 보면 350페이지에 계약 및 물품 관리에 물품 리더기 사용하는 관련 예산이 올라와 있네요? 이 관련 예산이어서 궁금한 게 있어서 좀 질의드리려구요.
○회계과장 윤철진   네.
이훈미 위원   저희 물품 리더기로 전체 물품관리를 다 바코드로 읽을 수 있게 작업을 하시는 건가요?
○회계과장 윤철진   네, 기본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훈미 위원   이렇게 하신 지 얼마나 되신 거예요?
○회계과장 윤철진   그건 오래됐습니다. 
이훈미 위원   오래되셨어요? 그러면 저희 지금 의회에 사용하는 물품 중에서 바코드 형식으로 붙어 있지 않은 물품들은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건가요? 그 시스템에서? 
○회계과장 윤철진   거의 물품은 지금 바코드로 인식을 다, 명칭이 있거나 하는 것은 다 물품명 그런 게 있는 것은 다 관리가 되고 있는 겁니다. 
이훈미 위원   그런데 보통 그러면 모든 물품에 바코드가 스티커가 붙어져 있어야 되지 않나요?
○회계과장 윤철진   붙어 있어야죠.
이훈미 위원   네, 안 붙어 있는 물건들이 많이 보여서.
○회계과장 윤철진   떨어지는 경우도 좀 있어서 저희가 그래서 추가적으로 이걸 한번 조사하면서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재물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없으면 저희가 추가적으로 붙이는데 이게 간혹 떨어지는 경우가 좀 있더라구요.
이훈미 위원   그러면 어찌 됐든 관련 물품들을 이제는 리더기를 이용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계신다는 거죠?
○회계과장 윤철진   그렇죠.
이훈미 위원   그러면 그것하고 관련해서 자산 물품관리를 일괄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이 따로 있나요? 프로그램이?
○회계과장 윤철진   있습니다. 
이훈미 위원   그걸로 관리를 하시는 거죠?
○회계과장 윤철진   네.
이훈미 위원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요. 지금 저희가 행감 때도 그렇고 매번 업무보고 때도 그렇고 건전재정 관련해서 저희가 소상공인들, 지역 내에 있는 소상공인들 활성화해서 업체에서 계약들, 관내에 있는 업체들로 좀 진행해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제안을 많이 드리고 있는데요. 실제 부서에서 업무적으로 실행하는 데 어떤 어려움이 있는 걸까요?
○회계과장 윤철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이훈미 위원   저희가 관내에 있는 업체들 중에서 특히 소액 결제하는 업체들이라든가 아니면 또 수의계약을 하는 업체들, 관내에 있는 업체들 위주로 또 신규업체들 위주로 좀 적극적으로 활성화해서 업체를 다양하게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제안들을 계속 드렸었잖아요. 그리고 행감 때 제가 한번 일부 몇 개의 독점 업체로 편중돼 있는 카테고리 부분에서는 신규업체를 10% 정도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신규업체 발굴하는 데도 좀 애를 써주십사 제안을 드리기는 했지만 계속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불편한 민원들이 계속 제안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회계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좀 질의를 드리고 싶어서요.
○회계과장 윤철진   내년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네네.
○회계과장 윤철진   저희가 저번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내용을 좀 파악을 해봤구요. 22년도에도 10개 업체가 신규로 들어왔고 올해도 한 6개 업체가 들어와 있구요. 그리고 저희가 이걸 찾아다니면서 발굴할 수는 없으니까 저희 청내에 방문하면 저희가 조달청 등록을 하게끔 안내를 하고 그리고 신규로 들어온 업체에도 저희가 나라장터에 등록된 업체에 대해서 물품을 발주한 실적이 있습니다. 
이훈미 위원   지금 신규업체가 올해만 10개, 6개 정도라고 얘기하셨는데 보통 어떤 업체들이세요?
○회계과장 윤철진   아니, 작년에 10개 업체고 올해 6개 업체.
이훈미 위원   그럼 올해 6개 업체는 보통 어떤 업체들이신가요?
○회계과장 윤철진   건축 관련이나 아니면 물품 관련입니다.
이훈미 위원   건축 물품요? 
○회계과장 윤철진   네.
이훈미 위원   지금 군포시 소상공인들이나 기업들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업체를 다양하게 활용해 주십사 하는 것은 행정부에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산하기관부터 시작해서 예산을 집행하는 모든 부서에 적용이 다 가능한 부분이잖아요. 그리고 업종 같은 경우도 건설, 조경, 현수막, 전기, 방역, 승강기 정말 다양하거든요. 그런데 저희 전체 예산 규모가, 집행하는 예산 규모가 얼마인데, 지금 6개 업체라고 하셨잖아요.
○회계과장 윤철진   지금 수의계약을 말씀하셨는데요. 실질적으로 이게 발주가 되면 저희 회계과로 발주되는 것은 저희가 분류를 해서 하지만 기본적으로 부서에서,
이훈미 위원   부서 내 발주들이죠. 
○회계과장 윤철진   지난번에 의회에서도 여러 번 건의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너무 중복되지 않도록 저희가 공문도 보내서 협조사항으로 전달도 하고 있구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훈미 위원   지금 저희가 의회에서 계속 요청드리고 있는 것은 특정업체 몰아주기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독과점 업체에 대한 부분의 형평성을 위해서 다양한 업체를 써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이 저희가 매번 각 부서마다 다 요청드릴 수가 없어서 대표적인 기획예산실이나 또는 대표적인 회계과에 요청을 드리고 있는데 사실 적극적인 어떤 대안이라든가 대책이 안 나오는 것 같아서 찾아봤어요. 그런데 참고로 보니까 안양시 같은 경우는 지역업체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훈령이라고 해서 아마 지금 저희가 훈령이라는 단어까지 사용하는 것 보니까 시 관리 단위가 달라서 그런 것 같은데 예규나 규정 지침으로 이렇게 지역업체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놓은 데들이 지자체 관내에 다 있으시더라구요. 저희 군포시는 없더라구요.
○회계과장 윤철진   사실 안양을 얘기하시는데 안양하고 저희는 예산 규모가 많이 다르고,
이훈미 위원   그렇죠, 네네.
○회계과장 윤철진   최근에 올해만 저희가, 제가 이쪽 회계과장으로 와서부터도 봤는데 연초부터 지금까지 현재 봐 보면 실질적으로 저희 사무실 찾아오시는 분들은 많은데요. 그런 유사한 계약을 해야 될 사항들이 실질적으로 거의 오질 않습니다. 예를 들어 인쇄라든지 이런 것도 예전에는 상당히 많았거든요. 그런데 최근에는 거의 없구요.
이훈미 위원   그러면 지금 소상공인들이 활성화가 되려면 소상공인들이 적극적으로 더 영업을 해야지 된다? 
○회계과장 윤철진   아니, 그런 부분이 아니고 경제가 안 좋다 보니까, 그래서 또 청내에서도 가급적이면 이게 많이 줄었던 것 같구요. 저희한테 이것을 계약해달라고 의뢰되는 발주되는 사항이 거의 없다고,
이훈미 위원   전체적으로 업무가 줄었다,
○회계과장 윤철진   네.
이훈미 위원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부분은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부분뿐만 아니라 기획예산실이나 회계과에서 좀 주축이 돼가지고 이런 기본적인, 그래도 저희 군포시에서는 규정이나 예규 지침이 되는 부분이 좋을지 이런 부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가지고 조금 전 부서에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2024년도는 더더군다나 예산이 줄어든 만큼 이렇게 소상공인들은 더 어려워지시는 거잖아요. 
○회계과장 윤철진   저희가 주기적으로 부서에다 협조공문이라든지 안내를 해서 담당자들한테 전달을 해서 준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구체적으로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지역업체 보호와 지원을 위해서 적어도 군포시 관내의 규모에서 어느 정도 노력을 하겠다는 의지를 좀, 적어도 지침 정도를 가지고 의지를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회계과장 윤철진   참고하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내년도 업무에는 이 부분들 규정 지침을 만들어서 좀 적극적으로 해주시구요. 저도 행감 때 꼼꼼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윤철진   네, 알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근   이훈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우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천 위원   이우천 위원입니다. 이동한 위원님께서 물어본 것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디스플레이 장치 구축하는 데만 2억 7,400여만원이 드는 거잖아요?
○회계과장 윤철진   네, 그렇습니다. 
이우천 위원   지금 이게 견적은 언제 보신 거예요? 작년 9월에 보신 거예요?
○회계과장 윤철진   아닙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저희가 추경 때 실시설계 용역비 세우면서 그 무렵에 받은 겁니다. 
이우천 위원   견적서, 저희 지금 보는 자료에는 22년 9월로 돼 있는데? 
○회계과장 윤철진   아, 그 날짜가 아마 표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최근에 받은 겁니다. 
이우천 위원   최근 거예요? 이게 지금 패널은 예를 들어서 어디 건지 이런 것들은 전혀 나와 있지 않아요, 셋톱박스도 그렇고. 
○회계과장 윤철진   기본적인 금액만 좀 어느 정도 받은 걸 갖고, 지금 실시설계를 하니까 구체적으로 이게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개수도 좀 변경될 수 있는 부분이 있구요. 어느 정도 12월 20일까지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서 구체적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이우천 위원   그럼 이걸 다 깔면 위에 상단 부분에 디스플레이 다 한다는 거예요? 끝에서 끝까지? 
○회계과장 윤철진   아니, 아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단 올라가는 바로 옆에 기둥이 있습니다. 그 정도 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우천 위원   왜냐하면 제품이 제조사나 이런 것에 따라서 가격 차이도 엄청 많이 날 것 같은데,
○회계과장 윤철진   그럴 수 있습니다. 
이우천 위원   지금 제가 잠깐 보니까 이게 DID라는 게 어쨌든 디스플레이용 같은데 이게 제가 보니까 가장 비싼 것도 LG 걸로 하더라도 패널이 300만원 정도로 나오는데, 물론 관급자재 비용이 좀 다르긴 하겠지만. 지금 패널은 얼마고 셋톱박스는 얼마고 이것도 지금 구분이 안 돼 있잖아요. 제가 지금 보는 자료에는, 
○회계과장 윤철진   아, 제가 자료를 좀 이따 끝나면서 바로 자료는 드릴 건데요. 거기에는 세부적으로 내용이 좀 나와 있습니다. 
이우천 위원   이게 어디 거로 하느냐에 따라서도 가격 차이가 엄청날 것 같아요, 보니까. 그렇죠? 천차만별이더라구요, DID도.
○회계과장 윤철진   그럴 것 같습니다. 제가 이것하고 다른 것하고 비교해서 보지는 않았기 때문에 이 자료로만 저도 견적만 봤기 때문에,
이우천 위원   그러니까 일반적인, 예를 들어서 가격 일반적인 지금 통용되는 가격을 보면 DID 75인치만 따지면 예를 들어서 170에서 제일 비싼 게 300 사이인데 이게 가격이 예를 들어서 예산이 절반으로 줄 수도 있고 뭐 그런 것 같아요, 보니까. 
○회계과장 윤철진   그런데 거의 이게 기본 정도 되는 걸로 뽑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우천 위원   그러니까 뭐냐 하면 이게 A/S나 이런 것도 지금 1년밖에 안 되는 거죠?
○회계과장 윤철진   네.
이우천 위원   디스플레이는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TV나 요즘에는 대형 TV나 이런 것도 1년밖에 안 돼요. 고장이 나면 새로 사든지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고치는 비용보다 새로 사는 비용이 싸다고 하니까, 요즘 TV들이. 
○회계과장 윤철진   지금 여기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패널이 통으로 하나가 돼 있는 게 아니고 각기 각기 이것을 조합해서 붙이다 보니까,  
이우천 위원   아니, 그러니까. 
○회계과장 윤철진   그 수리하는 비용은 그렇게 많이, 만약에 망가진다 하더라도 그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우천 위원   지금 여러 가지 다른 예산들을 다 삭감하는 상황에서, 일괄적으로 15%도 삭감하고 막 이러는 상황에서 지금 이 디스플레이만 3억까지는 아니지만 3억에 가까운 돈을 지금 쓰겠다는 게 현재 맞냐라는 고민이 있는 거예요. 물론 하면 좋죠. 돈 들여서 뭐 예산 그래도 재정이 넉넉하고 해서 해놓으면 얼마나 좋아요? 다 좋죠. 그런데 지금 이 시기가 맞냐. 지금 하다못해 여러 가지 다른 예산들도 다 몇백만원씩, 몇십만원씩 이런 것도 다 깎는 판국에 이걸 다 하게 되면 4억 4천이라는 돈인데. 
○회계과장 윤철진   이 예산도 처음에는 시 전체적인 사항으로 봐서 처음에는 편성이 안 됐다가 추후에 조정하는 과정에서,
이우천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내년에.
○회계과장 윤철진   전체 예산이 부족하다 해서 했었는데 추후에 됐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사항도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그런데 저희도 이게 비용이 그렇게 4억이 넘으면 고가인 것은 알지만 저희가 실시설계 나오면 최대한 비용이 더 이상 나가지 않는 선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우천 위원   그러니까 내년 예산 심의하는데 위원님들이 아마 생각이 비슷하실 거예요. 지금 필요 불급한 데를 제외하고는,
○회계과장 윤철진   저희가 또 청내다 보니까 지금 저희도 내진 공사라든지 화장실 공사를 하다 보니까 화장실도 지금 추경에 예산이 올라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올해 안에 원래는 마칠 예정이었는데 이게 여러 가지 걸리다 보니까 올해 못 끝나고 내년 3월까지 기간이 길어진 부분이 있어서 내년에 또 이 행사가 시에는, 이 부분은 저희 청내 현관 쪽은 많은 분들이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라 이게 본예산에 좀 세워지면 저희가 어느 시기에 가장 유휴 시간이 되는지 따져보고 그 시간에 저희가 피해를 안 주고 공사를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 이게 추경에 올라오게 되면 저희도 공사 시간이라든지 여러모로 쪼들리다 보니까 민원인들한테도 불편이 초래될 수 있어서 거듭 제가 위원님들께 요청드리는 사항입니다.
이우천 위원   기능상의 문제라든지 예를 들어서 수도라든지 내진이라든지 이런 것은 기능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안전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집행이 필요하다고 하면 할 수 있는데 이건 지금 그거와 상관없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 시민들이 요즘에 다 예산 내년에 줄인다고 단체들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걸 4억 4천 들여서 시청 벽면에다 디스플레이를 했다고 하면 시민들이 이해하겠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전체적인 걸 환경개선에 대한 걸 반대하는 건 아닌데 이게 과연 내년에 지금, 사실은 추경에도 예산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국장님 계시지만 소상공인 관련한 특례보증 이런 예산도 2억씩 깎는 마당에 이걸 4억 4천을 올린다는 게. 그래서 의회가 이걸 승인해 주면,
○회계과장 윤철진   실시설계가 나오면 이 금액보다 어느 정도 좀 줄어들거나 그럴 여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도 예산편성이 된다 하더라도 예산이 최소로 사용되도록 신경 쓰겠습니다. 
이우천 위원   어쨌든 위원님들과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윤철진   네, 긍정적으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우천 위원   네, 감사합니다. 
○회계과장 윤철진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귀근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 위원   네, 과장님 신금자 위원입니다. 353쪽 보시면 청사 내 사무실 구조변경이 있어요. 
○회계과장 윤철진   네.
신금자 위원   이게 해마다 구조변경을 하나요? 작년에도 했었는데? 
○회계과장 윤철진   그건 아니구요. 이것은 지금 현재는 계획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중간에 어떤 상황이 발생되면 이렇게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런 정도로 해서 저희가 예산을 책정한 겁니다. 
신금자 위원   저번에 조직개편 하면서도 사무실 구조변경으로 예산이 많이 들어갔거든요. 해마다 이렇게 구조변경하는 것에 이렇게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고 거기에는 전기 이런 것이 포함된다고 하시지만 이런 것들이 항상 예산에 꼭 올라오더라구요.
○회계과장 윤철진   최소로 하고 저희가,
신금자 위원   구조변경 안 하면 반납하겠다는 거잖아요. 항상 반납은 별로 안 되는 것 같던데.
○회계과장 윤철진   네? 
신금자 위원   반납은 안 되고 예산은 항상 세워져 있고.
○회계과장 윤철진   이게 1년 긴 시간 중에 언제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저희도 이렇게 예산을 편성을 해놔야, 뭔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대비하는 거죠. 
신금자 위원   뭔일이 생기는 게 아니라 그때마다 추경을, 긴급하게 구조변경을 할 때는 추경을 하시면 되지 이걸 항상 이렇게 잡아놓고,
○회계과장 윤철진   그런데 시기적으로 추경을 하기에는 시일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신금자 위원   계획이 있잖아요, 구조변경할 때. 갑자기 하는 것은 아니잖아. 이게 항상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회계과장 윤철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도 지난번에도 예산을 본예산에 안 하고 추경에 하다 보니까, 물론 이것은 해야 되니까 추경에 반영이 됐는데 시기적으로 이게 늦어지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또 계획이 저희가 생각했던 것하고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예산은 확보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금자 위원   네. 예산설명서 251쪽 보시면 자산 및 물품취득 관리가 있습니다. 251쪽, 예산설명서.
○회계과장 윤철진   네.
신금자 위원   여기에도 전자복사기 500만원 6대, 이게 작년도 대비 예산이 똑같아요?
○회계과장 윤철진   아닙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저희 추경 하는 시점에 각 부서에 내년도에 소요되는 예산을 파악해서 본예산에 반영한 겁니다. 
신금자 위원   그러면 이런 것이 각 부서에서 전자복사기라든가 레이저프린터가 없어서 신규로 올라오는 건가요? 아니면 사용하고 있는데, 이게 아마 계속 물품구입은 매년마다 할 텐데,
○회계과장 윤철진   내구연한이 많이 경과됐거나 이게 노후화돼서 그런 경우에만,
신금자 위원   돌아가면서 교체를 해 주고 하는 거예요?
○회계과장 윤철진   그렇습니다. 
신금자 위원   이런 것들이 물품관리에 보면 매년 주기적으로 오는 거예요. 예산을 세워놓고 여기에도 보면 텔레비전도 90만원 3대, 냉장고도 3대 그리고 파티션이 4대, 여기는 어떻게 책상 의자도 이게 규정적으로 이렇게 미리 세워놓고 사용을 하는 것 같아요.
○회계과장 윤철진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전에 이 예산을 세우려면 저희도 이걸 어떻게 집행을 해야 될 근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수요조사를 충분히 한 거구요.
신금자 위원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왜 질의를 하냐면 항상 올라오는 금액들이 있어요, 1년 본예산이다 보니까. 그런데 이러한 부분도 각 실과소에 수요조사를 잘해놓으셔서 물품대장 있잖아요. 그러면 필요한 부분을 종합적으로 해서 해야지, 금액이 어느 선에 다 맞춰놓고 여기에서 또 이번에는 증액이 됐는데 맞춰서 꼭 예산에 올라오는 부분이 이제는 앞으로 계획적으로 좀 올리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회계과장 윤철진   알겠습니다. 
신금자 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1층 로비 개선공사,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번에 꼭 해야 된다고 하는데 본위원도 사실은 이 부분이 납득이 가지 않는 게 그전에 여기에 도서관 2층까지 해놓고 그다음에 북카페 이런 식으로 해서 사용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철거하지 말라고 했었는데 이걸 또 철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아마 전에 보시면 회의록에 보면 이러한 부분들의 기록이 다 있을 텐데. 그래서 지금 현재 또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시민들에게는 허리띠를 졸라매라고 하고 관에서는 이러한 부분들이 이 시국에 이 시점에 맞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장님이 이것 필요한 것은 충분히 이해는 되지만 행정이 이렇게 바뀔 때마다 시민의 예산을 없앴다 세웠다 이런 것이 반복되는 것은 이제는 없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부분만 나중에 우리가 세수가 들어오고 국도비가 내시되고 해서 좀 넉넉해지면 예산이 그때 해도 늦지 않는데 굳이 이렇게 해서 과장님이 설명을 하고 그다음에 제가 제안했던 그 로비가 지금 2년 정도 계속 그냥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민들은 왜 이렇게 썰렁한 공간을 남겨놓냐, 분명히 그렇게 제안을 할 것이고, 어디 앉을 곳이 없다, 2층에 끝에 우리가 시민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놨는데 그곳을 또 사무실로 개조를 했더라구요. 변경을 했어요, 브리핑장 앞에.
○회계과장 윤철진   별관 얘기하시는 건가요?
신금자 위원   네?
○회계과장 윤철진   별관 얘기하시는,
신금자 위원   아니, 여기 바로 위층에. 기자실 앞에. 
○회계과장 윤철진   아, 네.
신금자 위원   거기에 시민들 쉴 수 있는 공간, 그런 것 다 있었는데 다 없앴잖아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쉴 수 있는 공간이 없다는 거예요. 또 뒤에 후생관 4층에도 휴게소가 있었는데 그걸 또 직원 휴게소로 변경을 했고 이렇게 막아놓으니까 그러면 앞으로 시민들이 갈 곳이 없으면 소회의실이라든가 이렇게 공간이 있는 곳에 개방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곳에서 시민들이 서류작성을 하든가, 이러한 것을 감안을 하셔야지, 시민들이 쉴 곳이 없다, 이것은 이제는 이유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과장님 그곳에 당장 뭐 예산편성이 안 되면 전시공간, 시민들이 전시할 곳이 없어서 학생들부터 청년들 또 우리 장애인 그다음에 평생학습 공간을 대여를 해서 전시할 수 있는 공간, 지금이라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확보 좀, 개선을 하시라는 거예요.
○회계과장 윤철진   위원님, 전시 이 부분은 지난번에 말씀해 주셔서, 처음에는 제가 이해를 못 해서 확인을 해봤는데 전시공간을 지난번 추경 때 말씀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업무계획 때.
신금자 위원   그거는 예산이 들지도 않고 작가들이나 예술인들이 와서 하면 시청에 오시는 분들이 관람도 하시고 이러한 작가들이 있구나, 이런 것을 시민들에게 알리는 공간이고 지금 그렇게 썰렁하게 놔두는 것보다는 훨씬 좋지 않을까, 그리고 이러한 로비 이런 거는 계획이 나중에 나올 수도 있고 현재는 그렇게 공간을 다양하게 사용하시라는 걸 다시 한번 얘기해 드리고 싶습니다. 
○회계과장 윤철진   .......
신금자 위원   과장님, 심경을 모르는 건 아니지만,
○회계과장 윤철진   먼저 한 가지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금자 위원   똑같은 얘기잖아요. 
○회계과장 윤철진   전시 이 부분은 제가 여기에 전에도 그렇고 이거를 공간을 따로 만들지 않았지만 시민 어느 분이나 그런 걸 요청을 하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금이라도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금자 위원   네, 지금부터라도 그러한 안을 실행하시면 시민들이 좋아할 거예요. 그리고 계속 하는 얘기지만 사회적 배려계층 복지예산까지 일괄적으로 몇십만원, 몇백 조금씩 다 삭감하는 마당에 이거는 시민들도 납득하지가 않아요. 저희는 시민의 대변인으로서 이것을 수용해 줄 수가, 이해는 하지만 지금 시점에 수용이 안 된다는 거예요. 저희들도 시민들이 유튜브로 다 보고 있는데, 요즘에는 관심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다 보고 시민들이 발언도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관에서도 모든 행정에 어느 것이 우선순위인가를 두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근   네, 신금자 위원님 감사합니다. 신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네, 과장님, 신경원입니다. 세입예산서 349쪽입니다. 공유재산 임대료 부분인데요. 시유재산 임대료가 1억 500만원으로 지출예산 편성이 됐어요. 
○회계과장 윤철진   네.
신경원 위원   시유재산이 연간 얼마 정도 돼요? 우리 군포시가 1억 500만원밖에 안 돼요? 임대료가.
○회계과장 윤철진   지금 11개소 정도 되는데요.
신경원 위원   전체 시유재산이 아니에요?
○회계과장 윤철진   전체가 아닙니다. 
신경원 위원   전체가 아니에요?
○회계과장 윤철진   예를 들어서 농협출장소라든지 우리 청 내에 지속가능협의회, 경기도의회사무처, 이발소라든지 저희가 대여한 곳에 거기서 임대료를 받고 있는 겁니다. 
신경원 위원   이 예산안을 보면서 그걸 11개소라는 것 저희가 어떻게 알아요? 예산안에 내용을 성실하게 내주셔야지 이런 부분이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전체 군포시인 줄 알고 깜짝 놀라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회계과장 윤철진   실제 저희가 임대료 받는 것만 여기다 반영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신경원 위원   그럼 몇 개 정도에서 임대료를 받는다, 아까 11개소 말씀하시는 거예요?
○회계과장 윤철진   11개소, 네.
신경원 위원   그것밖에 없어요? 임대료 받는 게.
○회계과장 윤철진   지금 현재 나오는 건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아니, 공유재산에 왜 임대료를 안 받고 다 무상 감면해 주나요?
○회계과장 윤철진   규정에 의해서 하니까 이게 무상으로 할 수 있는 거는 무상으로 가구요.
신경원 위원   규정으로 그 법을, 이게 규정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회계과장 윤철진   법규에 관한 거죠, 법규에.
신경원 위원   어느 법에 근거로 하시는 거예요?
○회계과장 윤철진   각기 법규 사항에서 다르게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본위원이 지금 조례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공공시설이나 공유재산은 무료로 사용할 수가 없잖아요.
○회계과장 윤철진   모든 게 다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구요. 거기에 저희가 그런 게 없을 때는 무조건 대여료를 받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진작에 이 부분을, 우리가 이거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아니고 원래는 이 조례를 빨리 만들어서 이걸 유상으로 돌려야지만 시 재정에 도움이 되는 거잖아요?
○회계과장 윤철진   그거를 한다고 하더라도 무상이 가능한 사항이면 무상을 할 수밖에 없는 사항 그런 게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어떤 근거로 그게 무상일 수밖에 없어요. 공유재산에 무상 감면이라고 어디 근거,
○회계과장 윤철진   무상이 가능한 부분이라면 그게 돼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가능한 부분은 어느 근거로 그게 무상이 가능한 근거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회계과장 윤철진   이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라든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라든지, 국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라든지 이런 법규에 무상으로 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신경원 위원   “할 수 있다”라는 거지 해야 된다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원래는 공유재산은 무료로 감면할 수 없는 곳이에요. 
○회계과장 윤철진   저희가 무조건 무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구요.
신경원 위원   아니, 할 수 있다라는 거를 해야 된다라는 강제 조항도 아닌데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재정은 어렵다면서 왜 자꾸 공유재산 이 부분에 대해서 무상으로 감면으로 전부 그렇게 해 줍니까? 그리고 또 말씀드리지만 그거는 시민의 세금으로 충당해야 되는 거잖아요? 시민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27만 시민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과장님?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회계과장 윤철진   네.
신경원 위원   그 부분은 회계과에서도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회계과장 윤철진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또 한 가지는 352쪽 이거는 좀 확인을 해 보고 싶어서요. 청소용역 6억 8,000하고 재료비 5,480만원이 편성됐어요. 그렇죠?
○회계과장 윤철진   네.
신경원 위원   그때 과장님께서는 청소용역 별도 발주를 해야 되고 재료비도 별도로 발주를 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회계과장 윤철진   따로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따로 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죠? 이것 품셈에 넣으면 되는 거잖아요. 청소용역에 품셈에 넣으면 재료비까지도 가능한 부분이잖아요. 가능한 거예요, 안 가능한 거예요?
○회계과장 윤철진   이게 물품이 저희도 지난번에 추경에도 예산을 많이 상회한 것처럼 그때그때마다 변경되는 부분도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신경원 위원   1년 예산 이거는 추계가 가능한 일이잖아요. 매년 들어가는 물품 재료비인데 이것에 대해서 추계가 안 나온다면 회계과에서 뭐 하시는 거예요, 과장님?
○회계과장 윤철진   저희도 그 시점에서 이거를 반영을 하지만 추후에 어떤 변동사유가 생기면 그에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신경원 위원   물가 인상분은 감안해서 추계를 해서 이 재료비를 산정한다든지 그렇게 하는 것 아니에요?
○회계과장 윤철진   그렇게까지 추계를,
신경원 위원   물품이 오르는 변동 가격이 1년에 몇 %라는 거는, 물가 인상률은 누구나가 알 수 있게 매스컴에 다 나오는 부분인데 그 부분을 추계를 낼 수 없다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회계과장 윤철진   저희도 기본적인 추계는 해서 예산을 반영하는 거거든요.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청소용역과 재료비를 품셈에 넣어서 같이 발주가 어렵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용역사에게. 같이 하게 되면 예산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왜 별도로 발주를 합니까, 이거를?
○회계과장 윤철진   .......
신경원 위원   답변 주세요, 과장님.
○회계과장 윤철진   상의만 좀 더 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회계과장 윤철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하는 건 가능합니다. 그런데 저희도 지금 확인을 해 보니까 이게 아까 저희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금액으로 올라간다든지 변동이 생기면 업체에서는 자기들이 그 비용이라든지 이거에 맞는 걸로 하다 보면 질이 안 좋은 걸로 한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많이 있기 때문에,
신경원 위원   보통 용역사에서 들어올 때는 단가 부분이나 이런 거를 산출을 내서 오지 않습니까. 그 단가에서 어느 정도 품질이 되는지는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구요. 
○회계과장 윤철진   저희가,
신경원 위원   그런데 토털로 6,000만원을 줄 테니까 이거에 준해가지고 뭐, 뭐, 뭐 재료비는 이렇게 달라 이렇게는 안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휴지면 휴지, 걸레면 걸레 이런 식으로 해서 단가 얼마 곱하기 산식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품질이나 이런 것들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전혀 안 하잖아요, 그런 거. 그럼 회계과에서 뭐해요?
○회계과장 윤철진   저희가 화장실 휴지를 말씀드리면 질이 안 좋은 걸 쓰다 보니까 화장실이 막혀가지고 그런 문제가 좀 있어서 다른 데로 변경하는 것도 있거든요.
신경원 위원   이게 있잖아요. 청소용역과 재료비 이런 것 사업을 해 보면 있지 않습니까? 같이 품셈에 넣는다 해서 질 낮은 것 들어오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함께 수행해야 되는 업무기 때문에 더 좋고 단가 낮고 이런 거를 돌출해 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공동 발주를 하는 거구요.
○회계과장 윤철진   그렇게 해서 한다고 해도 어느 정도의, 저희가 지금 예산에 올라오는 정도만큼 올라가기 때문에 그게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산이 많이 절감되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신경원 위원   비교해 보셨어요? 한 번도,
○회계과장 윤철진   말씀하신 거는,
신경원 위원   별도로 분리 발주만 했지 한꺼번에 발주는 안 해 보셨잖아요. 안 해 보시고 나서 추측성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회계과장 윤철진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추후에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뭐든지 공동으로 하게 되면 예산은 절감하게 되어 있습니다, 뭐든지. 한번 검토를 해봐 주시고 현재 청소용역은 어느 업체에서 하고 있어요?
○회계과장 윤철진   청소 말씀입니까? 
신경원 위원   지금 분리되어서 운영하고 있잖아요. 
○회계과장 윤철진   군포시 장애인 총연합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총연합회에서요? 거기서는 재료비하고 함께는 할 수 없대요?
○회계과장 윤철진   아직 그것까지는 제가 지금 내용을 몰라서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신경원 위원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시고 장애인 단체연합회가 됐든 어떤 업체가 됐든 용역사와 함께 재료비가 구매될 수 있는지, 품셈을 넣어서. 그것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윤철진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아까 세출예산서 353쪽 1층 로비 환경개선사업 말씀하셨는데요. 1층 로비가 기존에 시민들 휴식공간으로 돼 있다가 철거가 된 게 몇 년이에요? 몇 년도에 철거가 됐어요?
○회계과장 윤철진   19년에서 2000년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19년에서 20년 사이인 것 같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사이에? 철거 이유가 있었겠죠, 그때도? 그렇죠?
○회계과장 윤철진   제가 그때 상황은 잘 몰라서 말씀드리기가 좀, 지금 직원도 그렇고 그 이후에 왔기 때문에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참 아쉬운 부분이에요, 과장님. 제가 이런 말씀드리기 싫은데 어쨌든 이 업무 사업을 하시려고 그러면 그 당시에 있던 로비 시설이 왜 철거가 됐는지 정도는 좀 파악을 하시면 이 사업을 하셨으면 좋았겠다라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본위원이 왜 그거를 질의드리냐 하면 그 당시에 로비가 있던, 어느 정도 어떻게 됐는지 본위원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말씀을 안 주시니까. 철거가 됐을 때는 철거 이유가 있었는데 지금 다시 필요에 의해가지고 다시 로비에 사업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환경개선 차원에서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회계과장 윤철진   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저는 이것 또한 시민들을 위하는 거기 안에 당연히 해야 되는 거면 해야 된다고 봅니다. 단지, 재정이 어렵다 그래서 어떤 거는 시민을 위해서 재정을 늘려달라 그리고 어떤 거는 시민을 위해서 하면 안 된다, 이런 방식은 맞지 않는 것 같구요. 시청 로비 환경개선사업이 꼭 시민들이 와서 정말 민원을 할 때 기다린다든지 아니면 행정업무 때문에 시청을 방문했는데 기다릴 공간이 없다면 당연히 해야죠, 이 부분은. 언젠가는 해야 될 부분이라면 꼭 해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효율성이 없는 사업은 안 하는 게 맞고 꼭 필요한 사업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이번에 해야 되느냐, 이 부분은 본위원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대신에 이거에 대한 산출기초를 정확하게 해서 예산적으로 너무 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환경개선사업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회계과장 윤철진   잘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 윤철진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귀근   네, 신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훈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입니까?
이훈미 위원   네.
○위원장 김귀근   네,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미 위원   네, 과장님, 두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화장실 소모품 말씀하셨는데 그렇지 않아도 22년도, 23년도 다 3,500이었다가 4,280으로, 아, 세출예산서 352페이지에 재료비에 화장실 소모품 관련 비용이 22년도, 23년도도 다 3,500이었어요. 그런데 올해 4,280으로 증감됐더라구요. 이게 그 화장지 질 때문인가요?
○회계과장 윤철진   질 때문은 아니구요. 각 재료비 상승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훈미 위원   재료비 상승분이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요? 여기 사용되는 괄호에 휴지, 핸드타올, 방향제 부분인데 이 재료비 상승분이 1,000여만원이 차이가 나요? 사용처가 달라졌나요?
○회계과장 윤철진   재료비 사용자가 많이 사용했던 것 같습니다.
이훈미 위원   네?
○회계과장 윤철진   사용자도 좀 많았던 것 같구요. 일단 제일 주요한 게 재료비 인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훈미 위원   그런데 생필품이 가격대가 올라가긴 했죠, 확실히. 그런데 예산이 이런 차이가 이렇게 크게 날 정도로 급감했는지에 대한 부분은 좀....... 2022년, 23년 양 해 다 3,500으로 예산 올라온 것 보면 이 정도 선에서 사용하는 데 문제가 없었던 예산이잖아요.
○회계과장 윤철진   네.
이훈미 위원   그런데 어찌 됐든 예산 줄이는 부분에서 소모품 비용이 이렇게 증감되는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내역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모품비 외에도 또 다른 부분에 사용되는 부분이 있나요?
○회계과장 윤철진   제가 알기로는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료비 상승 부분이 제일 큰 것 같구요. 다른 부분은 말씀하신 것처럼 한번 제가 추후에,
이훈미 위원   한번 이거는 점검을 해봐 주셨으면 좋겠구요. 세출예산서 351페이지에 보면 계약업무 추진 관련 일반운영비에서 온비드 이용수수료 75만원을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353페이지에 차량관리 온비드 이용수수료가 200만원이 또 추가가 되어 있어요. 이게 별도로 온비드를 이용하는 내역에 따라서 가입되어서 회원으로 되어 있지 않나요? 군포시가.
○회계과장 윤철진   여기 이용을 하면 이용할 때마다 그것에 해당되는 비용을 내는 것이고 여기에 따로 양쪽으로 나누어져 있는 거는 관련 팀이, 계약부서에서 온비드를 쓰는 경우가 있고 재산관리팀에서 쓰는 게 차량 매각이라든지 다른 용도로 쓰다 보니까,
이훈미 위원   그런데 지금 차량관리에서 온비드 이용수수료가 있기에 매각이나 이런 부분 때문 아닌가 그랬는데 그 부분 때문인 건가요?
○회계과장 윤철진   네, 나누어져서.
이훈미 위원   아, 그것 때문에? 그러면 작년하고 재작년에는 이 비용이 없었어요. 그때는 매각,
○회계과장 윤철진   한쪽에만 있었는데 이번에 나누어 놓고 분리해 놨습니다. 
이훈미 위원   나누어 놓은 거예요? 작년에는 이 75만원만 있었는데.
○회계과장 윤철진   다른 예산에 있는 걸 갖다 쓰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이훈미 위원   아, 그러신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윤철진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귀근   네, 이훈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한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 위원   과장님, 간단한 것 추가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서 351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거기에 보시면 공공시설에서 일반운영비에서 공유재산 유지관리비가 1,500만원 있죠? 201-02번에 공공운영비 351페이지에 있습니다. 
○회계과장 윤철진   네.
이동한 위원   큰 금액은 아닌데 1,500만원 우리가 공유재산 유지관리비가 있죠?
○회계과장 윤철진   네.
이동한 위원   그런데 작년에 700이었거든요?
○회계과장 윤철진   네.
이동한 위원   아시나요?
○회계과장 윤철진   네.
이동한 위원   그런데 올해 전년도하고 비교증감을 안 해 놓으셔서 안 보이긴 하는 건데 지금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퍼센트로는 200%예요. 700이 1,500이 됐는데 이유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회계과장 윤철진   금정역 앞쪽에 산본1동에 저희가 군포시립 고은어린이집이 전에 있었습니다. 3층 건물인데 여기가 지금 현재는 비어있는 공간인데 비가 오면 누수가 되어서 건물 안에 물이 많이 차 있는 상황입니다.  
이동한 위원   예전에 한번 보고해 주셨던 것 같아요.
○회계과장 윤철진   그래서 방수작업을 하려고 그럽니다. 
이동한 위원   네, 이해됐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없었던 어린이집에 대한 방수작업이라든가 관리 비용이 좀 더 추가가 된 거네요, 이번에?
○회계과장 윤철진   네, 그렇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회계과장 윤철진   네.
이동한 위원   알겠습니다. 그 위에 보면 관사 아파트 관리비가 있는데 관사가 대림아파트인가요?
○회계과장 윤철진   네, 맞습니다. 
이동한 위원   관사를 이용하시나요, 부시장님?
○회계과장 윤철진   네, 지금 계십니다. 
이동한 위원   거기 거주하세요?
○회계과장 윤철진   네.
이동한 위원   그래서 관사 관리비가 들어가는구나, 안 쓰실 때가 많아가지고. 근거리에 사시면 안 쓰시는데 이번에 부시장님은 거기서 거주를 하시는 거예요?
○회계과장 윤철진   계속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동한 위원   알겠습니다. 관사 유지보수비가 200만원 매년 책정되어 있어요. 
○회계과장 윤철진   네.
이동한 위원   작년에도 200만원, 올해도 200만원. 이것 유지보수비는 뭐로 들어가요? 작년에 뭐로 썼어요? 200만원.
○회계과장 윤철진   보일러 교체를 했습니다.
이동한 위원   보일러 교체한 거예요?
○회계과장 윤철진   네.
이동한 위원   올해 200만원은 어떤 것 때문에 잡아놓으신 거예요? 
○회계과장 윤철진   올해는 창호 쪽에서 물이 좀 새서 그것 좀 보수하려고 그럽니다. 
이동한 위원   보니까 매년 형식적으로 계속 200만원씩은 잡는 것 같아요, 최근 3년간 보니까. 작년에는 그거를 보일러 수리에 활용했던 거고 올해 같은 경우는 창호 쪽에 누수 정도를 잡기 위해서 200만원 산출하신 거죠?
○회계과장 윤철진   네, 그렇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러면 계획이 있게끔 잡으신 것 맞죠?
○회계과장 윤철진   여기는 계획이 있을 때 거의 잡고 있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런데 3년 동안 계속 200만원이 잡혀서 제가 일괄적으로 잡으시는 건가, 확인 차원에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아까 전에 우리 시청 로비 계속 얘기하는데 아까 내역서를 주셔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원래 내역서를 받으면 이런 형태로 받나요, 회계과에서?
○회계과장 윤철진   지금 여러 장,
이동한 위원   네, 환경개선사업 해가지고,
○회계과장 윤철진   그게 저희가 받은 내용입니다.
이동한 위원   공사 원가계약서하고 세부내역서라고 해서 들어오는데, 그런데 이런 식으로 받으면 좀 문제가 있는 게 우리 과뿐만이 아니고 이 서류를 봤을 때는 공사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이 잘 보이지가 않아요. 뭐냐 하면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릴게요. 앞으로는 이렇게 받으시면 안 되는데 우리가 바닥공사를 하잖아요. 바닥공사를 할 때 여기 규격에다가는 어떤 재질로 할 거냐, 아니면 몇의 몇 그리고 평이 몇 평이냐라든가 또는 몇 제곱미터냐는 것이 규격에 표시가 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되는데 여기는 지금 내역서가 전부 다 1식이에요, 1식. 그냥 바닥 재공사 1식 448만원, 그러면 열 평을 붙이는 건지, 20평을 하는 건지, 100평을 하는 건지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업량이 있어야 되거든요. 물량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목공사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목공틀 해가지고 그러면 어느 부분에 몇 평인지가 나오거든요, 양면 해가지고.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공사할 것인지 나와야 되고 몇 제곱미터를 하는지 공사량이 나와야 되는데 양이 없이 또 1식 912만원, 금속도 마찬가지고 모든 면이 다 1식이에요, 1식. 도장이라든가 필림지 같은 경우를 어떻게 붙일 거냐라고 하는데 그냥 고급 1식 626만원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도장 같은 경우도 우리가 벽체 도장에 몇 헤베 그리고 천정공사에 몇 헤베라고 하면 ‘아, 이 정도의 양을 도장하는 데 이 금액이 들어가는구나’라고 인지를 할 수 있는데 그냥 이거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1식이야. 그러면 공사량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산출돼 있는 공사비 1억 5,000이 적정한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회계과장 윤철진   네.
이동한 위원   그런데 계속 이런 식으로 견적서를 받으세요? 회계과에서는.
○회계과장 윤철진   이게 아마 편의상 그렇게 받은 것 같습니다. 다음에 받을 때는 저희가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이것 이렇게 업체에서도 제출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 1식이라고 하면 그 업체가 되게 좋아하는 거거든요. 그냥 그 금액을 거기에 대해서 다 쓰면 되는 거니까.
○회계과장 윤철진   여기가 어디 업체를 저희가 정해놓고 한 게 아니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주신 데에서도 그런 것까지는 안 보고 주신 것 같구요. 저희가 세부적인 건,
이동한 위원   급하게 우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니까 이렇게 작성하신 것 같은데 앞으로는 저희가 요구할 때도 그런 규격이라든가 공사량을 할 수 있게끔 세부적으로 표기가 되어 있어야지만 세부 공사에 대한 금액도 확실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회계과장 윤철진   실시설계가 좀 빨리 나왔으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확하게 나갔을 텐데,
이동한 위원   이 부분은 어차피 우리 회계과가 계약도 많이 하잖아요.
○회계과장 윤철진   네.
이동한 위원   이 부분은 단순하게 1층 로비에 국한해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회계과장 윤철진   참고하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근   네, 이동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 윤철진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귀근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16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8분 회의중지)

(16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귀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유진숙   세정과장 유진숙입니다.
○위원장 김귀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과장님 신경원입니다. 간단한 것 하나만 부탁드릴게요.
○세정과장 유진숙   네.
신경원 위원   세출예산서 360쪽에 출연금 있잖아요. 지방세 연구기능 강화 2,500만원.
○세정과장 유진숙   네.
신경원 위원   여기 납부기준하고 근거만 간단히 말씀 주세요.
○세정과장 유진숙   네, 납부기준은 지자체 부과 건수, 부과 금액에 비례해서 전국적으로 안분해서 납부하는 비용입니다.
신경원 위원   전국적으로, 
○세정과장 유진숙   전국 지자체 간 납부 건수와 납부 금액,
신경원 위원   N 분의 1로 내는 거예요?
○세정과장 유진숙   네, 맞습니다. 1만분의 1.2에 대해서 납부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래요?
○세정과장 유진숙   네.
신경원 위원   이 근거도 있는 거죠?
○세정과장 유진숙   네, 맞습니다. 재정법에 의해서,
신경원 위원   지방재정법에 의해가지고 내는 거죠?
○세정과장 유진숙   네, 두 법령에 의해서 납부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귀근   신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승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이혜승 위원입니다.
○세정과장 유진숙   네.
이혜승 위원   부서에서 정확한 세수 추계를 통해 안정적으로 세입확보로 시책사업을 지원하시겠다고 업무보고 때 말씀을 주셨어요. 정확한 세수 추계가 중요하다고 강조를 하셨는데 지금 24년도 예산안 보니까 8,700억으로 잡으셨어요.
○세정과장 유진숙   네.
이혜승 위원   세입을. 그런데 지금 23년도 본예산 보면 8,500억원, 22년도 8,200억원. 그런데 저희 결산 세입 보면 항상 1조 대를 유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300억의 차이가 나는데 이 간극이 좀, 추계를 정확하게 하지 않으신 것 아니냐, 현실적으로 반영을 해야 되지 않냐, 지금 재정 상황이 특히나 나쁜 상황에서 사업부서들이 사업을 편성을 못 하고 있잖아요. 특히나 열악한 시민들에게 정말 의원 입장에서는 사업을 꼭 편성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업들이 많이 빠지고 있어요. 이것 세수 추계를 정확하게만 했다면 이 사업들이 모두 편성이 될 수 있었을 텐데 이렇게 300억의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뭘까요? 그러니까 저희가 결산 세입으로 보면 항상 1조가 넘고 있어요, 3년 내내. 23년 기준으로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규모를 8,000억원에 맞춰서 운용을 한다는 것은 사실 납득하기가 힘들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해 주실 말씀이 있나요?
○세정과장 유진숙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금액은 위원님께서 일반회계, 전체 시 일반회계 수입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신 거구요. 저희 세정과에서는 지방세 세입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안에는 보조금도 들어있고, 특별회계도 있고 보조금도 있고 교부세도 있고 다 포함된 금액을 말씀해 주신 거고, 저희는 지방세는 올해 2,971억을 저희가 목표액으로 잡았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재정분석 지수를 보더라도 전국 평균 15% 정도 오차를 나타내고 있는데 우리 군포시의 경우는 3%에서 5% 정도의 오차 비율을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세수 추계에 대해서 오차 범위가 전국 상위권에 들 정도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혜승 위원   네, 예산의 첨부서류 81쪽 보시면 지방세입 예산안이 나와 있어요. 여기 보시면 평균세액 신장률로 이 추계 중의 하나로 산식을 잡으셨는데 본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된 건지 좀, 4개년 평균 징수율에 대해 좀 더 해설을 원했었는데 그때 갖다 주신 자료가 사실 조금 이해가 잘 안 가더라구요. 그래서 이 4개년 평균 징수율에 대한 산출이 결산을 기준으로 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세입예산을 기준으로 하는 건지 본위원은 그걸 여쭤본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본위원이 계속 강조를 드리는 건 세입과 결산 때의 간극이 너무 크다, 차이가 크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좀 현실화해달라고 부탁을 드리는 의미로 자료를 요청한 거였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해설이 전혀 되어 있지가 않았어요. 저희가 지금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이것 내년 2월달에 오픈하나요?
○세정과장 유진숙   네.
이혜승 위원   그럼 그때는 가장 기초적인 데이터를 저희 시가 제대로 입력을 해야 이게 제대로 추계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시스템상에서 스스로 오류를 잡아내서 다시 수정을 해서 이용이 가능한 건가요?
○세정과장 유진숙   지금 위원님께서 질문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려야 되는데 일단은 4개년 평균 신장률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릴까요? 
이혜승 위원   네.
○세정과장 유진숙   4개년 평균 신장률 저희가 징수 평균액으로 할 때는 결산액으로 하는 게 맞습니다. 저번에 제가 사전에 요청하신 자료에 대해서 확인할 때는 주민세에 대해서 평균 신장액에 대해서 요청을 해 주신 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주민세 관련한 자료를 드렸는데 거기서는 결산액 기준으로 하는 게 맞구요. 두 번째 차세대 시스템이 도입이 됐을 때 세수 추계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은 그 부분은 그 시스템이 지금도 지방세정보화시스템에 의해서 세수 추계를 저희가 일차적으로 자료를 넣고 거기에서 산출한 부분과 저희 담당자들이 각종 자료를 산출하는 부분 두 가지를 다 적용하고 있는데, 고려해서 적용하고 있는데 차세대가 적용되더라도 그 부분 필요한 자료들이나 지수들은 저희 담당자들이 다 분석하고 자료를 넣어야만 나올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이혜승 위원   그럼 어쨌든 기초로 저희가 제공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정확한 세수 추계가 먼저 이루어져야지 정확하게 정보가 또 제공이 된다는 얘기네요?
○세정과장 유진숙   네, 맞습니다. 
이혜승 위원   세수 추계가 가장 관건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저희 지방세 부분 81쪽 예산외 첨부서류 보시면 지방세가 당초 예산액보다 8.1%가 감액이 돼서 편성이 됐고 추경 대비는 0.7%예요. 이 비율은 타 지자체 대비 어떻게 편성이 되는 건가요?
○세정과장 유진숙   다시 한번만 질문해 주시겠습니까? 
이혜승 위원   지방세는 저희 당초 예산보다 8.1% 감액이 됐고 그리고 또 추경 대비 0.7% 감액이 됐다고 나오는데 이건 타 자치단체 대비 어느 정도의 추계가 되어 있는 건가요? 추계가 뭐 자치단체와 타 자치단체와 비교했을 때 상향이다, 하향이다라고 저희가 비교를 한다면. 
○세정과장 유진숙   이 부분은 지방세가 8.71% 감액된 부분은 저희가 세수가 부동산 급감과 기업들 영업실적 저조로 인하여 세수가 적게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가 감 추경을 한 부분이구요. 추경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수치를 갖고 타 시군하고 비교를 한다면 예산팀에 전국적으로 재정분석 지수라는 지표가 매년 결산 이후에 어느 시에서 어느 정도 오차가 발생했는지 자료들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방세 부분에 대해서는 타 시군은 15% 정도의 오차 비율이 발생되고 있는 반면에 우리 군포시는 3%에서 5% 정도의 오차율만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상위 지표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혜승 위원   어쨌든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이 세수 추계, 세정과에서는 무엇보다 정말 정확한 세수 추계가 우선이 돼야 되고 거기에서는 저희 지방세 부분 정말 빠질 수 없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좀 더 평가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는 의미로 말씀을 드린 거구요. 세정과에서 과장님이 잘하고 계시기 때문에 24년도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제가 기획예산실에 계속 얘기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집행잔액이나 세수 오차에 대한 부분은 세입을 과소하게 추계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내년 2월에 지방세정보시스템도 새로 오픈하게 되니 그 부분 염두에 두셔서 정확한 자료, 정확한 추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세정과장 유진숙   네, 위원님 말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염려하시고 우려하시고 또 우리 시 재정의 효율적인 예산 운용을 위해서 당부하시는 말씀 깊이 잘 생각해서 저희 담당자들하고 팀장님들 잘 협의해서 최선을 다해서 세수 오차를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혜승 위원   과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근   이혜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현 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상현입니다. 364쪽 봐주시겠습니까? 주민세 부과징수 관련해가지고 6,000만원 세워져 있는데 이것 간단하게만 설명 부탁드려도 괜찮을까요? 
○세정과장 유진숙   네. 죄송합니다만 페이지 수를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박상현 위원   페이지 364쪽입니다.
○세정과장 유진숙   죄송합니다. 자료를 늦게 찾았습니다. 364쪽 주민세 6,100만원은 주민세 개인분, 종업원분, 사업소분에 대해서 과세하기 위한 부과징수 비용입니다. 고지서 제작비용, 출력비용 등입니다.
박상현 위원   작년에는 이 해당 사업으로 세워져 있는 게 없던 건가요, 그러면?
○세정과장 유진숙   이 부분은 세정과에서 타 팀, 지방소득세팀에서 운영하고 있던 업무인데 이 업무를 다른 팀에서 운영하면서 이 세입예산을 그쪽으로 표기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신규사업은 아닙니다. 
박상현 위원   해당, 여기에서 지금 저희 과에서는 2022년도 그리고 2023년도에 없었던 것은 그러면 이게 새로운 업무가 아니고 넘어온 거라는 말씀이시죠?
○세정과장 유진숙   네, 맞습니다. 업무 간, 팀 간 업무 간 조정에 의해서 지방소득세팀에서 세무조사팀으로 업무 이양만 됐습니다. 
박상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세정과장 유진숙   네.
○위원장 김귀근   박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세원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세원관리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세원관리과장 홍성기   세원관리과장 홍성기입니다.
○위원장 김귀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신경원입니다. 질의가 아니구요. 그냥 말씀드릴 게 있어서 잠깐 마이크를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서 372쪽입니다. 포상금 부분인데요.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4,320만원 지출예산으로 편성이 됐는데 지급대상자는 정해졌습니까? 
○세원관리과장 홍성기   지급대상자는 지금 세외수입 징수, 세입징수기동팀에서 종사하고 있는 시간제임기제 두 분에게 적용합니다. 
신경원 위원   지금 매년 하고 있는 거죠?
○세원관리과장 홍성기   네, 매년 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지급률은 어떻게 되나요?
○세원관리과장 홍성기   지급률은 지금 올 예산 기준으로 해서 11월 말까지 96.3% 집행을 했습니다. 
신경원 위원   92.3%?
○세원관리과장 홍성기   96.3%. 
신경원 위원   96.3%요? 이 기준은 그러면 어떤 것, 어느 정도의 금액 이상, 이런 것 선이 정해져 있는 건가요? 아니면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세원관리과장 홍성기   지금 저희 세원관리과에서는 지방세 세외수입 체납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그래서 체납액, 1년 치, 그러니까 징수하는 체납세가 1년 치냐 과거 2년 치냐 아니면 3년 치냐, 그 이상이냐에 따라가지고 1%, 3%, 5%, 최고 6%까지 징수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금액에 따라서 1%가 될 수도 있고 최고 6%가 될 수도 있고 이런 건가요?
○세원관리과장 홍성기   올해를 기준으로 했을 때 2022년도 체납세를 징수했다고 하면 징수된 체납액의 1%를 포상금으로 지급을 합니다. 
신경원 위원   아, 1%를?
○세원관리과장 홍성기   네.
신경원 위원   이것을 보면서 본위원이 생각한 것은 체납관리를 잘해서 징수포상금액이 많이 편성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원관리과장 홍성기   올보다도 내년에는 720만원을 추가 편성한 것은 다른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것대로 그분들이 더 분발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분위기도 제고하고 내년부터는 세외수입까지,
신경원 위원   범위를 늘려서?
○세원관리과장 홍성기   네. 세외수입에도 자동차 관련된 체납에 대해서는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역량을 발휘해서 우리 재정확보를 할 수 있게끔 예산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신경원 위원   어찌 됐든 징수포상금이 많이 편성될 수 있도록 내년 한 해에도 열심히 뛰어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세원관리과장 홍성기   네, 위원님 감사합니다. 
신경원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귀근   신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훈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미 위원   네, 과장님 간단한 것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의 성과계획서는 잘 안 보셔가지고, 서류 혹시 있으신가요? 242페이지입니다.
○세원관리과장 홍성기   네.
이훈미 위원   세정과에 특정해서 질의드리는 이유는 아무래도 성과계획에 대한 목표관리가 좀 잘 돼야 되는 부서여서, 지금 퍼센트로 목표를 설정해 놓으셨는데요. 22년도, 23년도에 목표 대비 실적을 보면 지금 46% 목표에 56.8 실적, 49% 목표에 51% 실적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방세체납액 정리 실적이.
○세원관리과장 홍성기   네.
이훈미 위원   그런데 나머지 지금 3개년도의 계획이 49%예요, 올해하고 동일하게.
○세원관리과장 홍성기   네.
이훈미 위원   지금 이 목표관리가 100% 기준에서 49%인 거죠? 어떤 기준,
○세원관리과장 홍성기   그렇죠. 지금 저희가 징수목표액으로 설정하는 전체 체납액의 징수하고 또는 정리하고 하는 그러한 목표액을 잡아놓은 것입니다. 
이훈미 위원   이 목표액 기준이 100%면 한 49% 정도면 반 정도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세원관리과장 홍성기   네, 맞습니다. 
이훈미 위원   보통 목표액 기준이 이 정도면 어느 수준인 거예요?
○세원관리과장 홍성기   올해를 예로 들면 지금 이월체납액이 118억이었습니다. 118억이었는데 저희가 징수하는 체납액을 대략 40%로 잡고 그리고 징수할 수 없는 체납액을 한 16% 잡아가지고 징수목표를 56%로 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한 60억 정도 정리하는 걸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훈미 위원   그러면 지금 목표관리에서 49%가 적정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세원관리과장 홍성기   적정하다고는 아니구요. 지금 평균적인 것이고 저희도 그렇고 위원님들께서도 바라고 계시는 것처럼 가급적이면 최대한 징수율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 저희의 목표고 그런 목표 이상의 어떤 실적을 거양하기 위해서 지금 저희가 직원들이 분발하고 있습니다. 
이훈미 위원   이 성과계획서에 대한 관리가 조금 적극적이지 않으신 부분으로 느껴지는 게 22년도에도 목표를 46으로 했다가 56.8%의 결과가 나왔구요. 23년도에도 49%에 51%라는 어쨌든 목표 대비는 추가 달성이 됐잖아요?
○세원관리과장 홍성기   네.
이훈미 위원   그런데 24년도, 5년도, 6년도 목표가 49%로 다 동일한 것은 작성 시에 그냥 숫자를 맞춰서 넣은 듯한 느낌이 있잖아요.
○세원관리과장 홍성기   위원님의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이구요. 가급적이면 어느 정도 실적이 상승할 수 있게끔 그렇게 조정하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분명히 이 두꺼운 책자도 각 부서에서 어쨌든 시간을 할애해서 작성을 하시는 거고 목표와 실적 관리에 대한 숫자를 다시 기입해서 넣으실 때 지금 더더군다나 이 숫자 관리가 더 민감해야 되는 세원관리과에서 이렇게 형식적으로 숫자를 기입하신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드리고자 질의를 드렸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세원관리과만 이러신 건 아닙니다. 다른 부서도 대동소이 비슷한 상황인데 숫자 관리에 대해서 조금 더 긴장감 갖고 업무해 주셨으면 바라서 질의를 드린 거구요. 결국은 저희가 전체적으로 어쨌든 목표관리를 잘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이 성과계획서를 통해서 봐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24년부터 25, 26년도에 대한 계획들을 좀 수정하셔서 효율적으로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원관리과장 홍성기   네, 좋으신 말씀 감사하구요. 참고하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근   이훈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승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이혜승 위원입니다.
○세원관리과장 홍성기   네, 안녕하십니까? 
이혜승 위원   저희 예산안 살펴보시면 협력사업비로 3억이 올라왔어요.
○세원관리과장 홍성기   네.
이혜승 위원   저희 내년에 약정기간 만료일이죠?
○세원관리과장 홍성기   네, 내년입니다.
이혜승 위원   12월 31일로 약정기간이 나와 있네요?
○세원관리과장 홍성기   네.
이혜승 위원   저희 협력사업비랑 약정이율은 관리를 하셔야 되잖아요. 이것 대충 타 자치단체와 비교가 가능하신 부분인가요? 보통 공개를 잘 안 하고 있죠?
○세원관리과장 홍성기   그렇죠. 지금 비공개하고 있습니다. 
이혜승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개가 되어 있는 자치단체들이 있어요. 이런 것 좀 미리미리 확인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저희가 지금 재정이 계속 줄고 있는 상황에서 좀 더 유리한 제안을 선택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잖아요.
○세원관리과장 홍성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을 하구요. 지금 시금고 협력사업비를 포함해서 시금고에서 자금을 운용하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시금고 평균 잔액이 한 3,000억 정도 되고 있고 전국적으로 보면 공금예금에 대한 이자수익률은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수익률보다, 평균 수익률보다 살짝 상회하고 있습니다. 
이혜승 위원   살짝요?
○세원관리과장 홍성기   네.
이혜승 위원   공공예금 관리만 잘해도 이자수입으로 저희 지금 사라진 사업 몇 개는 할 수 있거든요. 여러 부서에서 부족한 재정에 대해서 방안을 찾기 위해서 노력중인 걸로 아는데 미리미리 분명히 좀 살펴보셔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본위원이 미리 말씀을 드리구요. 이 부분 시금고 지정에 대해서는 미리미리 이자율이라든지 아니면 협력사업비에 대한 부분 계속 체크를 해 주십시오. 
○세원관리과장 홍성기   네, 알겠습니다. 
이혜승 위원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방세 체납관리 부분요. 저희 체납관리단 도비 사업으로 진행하고 계시던 것 이번에 일몰됐죠?
○세원관리과장 홍성기   올해까지 하고 내년부터는 도비지원이 안 돼서 저희가 이제 안 하는 걸로, 
이혜승 위원   그럼 이것 임기제공무원 활용해서 체납액 징수율을 제고하겠다고 하셨는데 372쪽에 지방세입 징수포상금과는 별도로 활용을 하시겠다는 건가요?
○세원관리과장 홍성기   임기제, 시간제임기제 분들을 활용해가지고 5년간 체납관리단을 운영하면서 쌓아놓은 어떤 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현장 출장이라든지 강력한 체납처분을 통해서 징수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혜승 위원   이것 포상금과는 별도로 그렇게 활용을 하시겠다는 거죠? 이게 체납관리단이 일자리 창출의 목적이 컸잖아요, 사실. 그렇게 도에서도,
○세원관리과장 홍성기   최초 시작이 그렇습니다. 
이혜승 위원   그렇게 시작했던 사업인데 체납관리단 분들이 실태조사를 하시고 복지기관으로 연계까지 하셨단 말이에요. 
○세원관리과장 홍성기   네, 맞습니다. 
이혜승 위원   그런 서비스들이 있는데 이렇게 구석구석 임기제공무원분들이 좀 추진을 하실 수 있을지 사실 그게 좀 염려가 되는 부분이에요. 
○세원관리과장 홍성기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구요. 저희가 어떤 현장 징수활동을 통해서라도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분이라고 판단이 될 경우에는 우리 사회안전망 내로 끌어들일 수 있게끔 그렇게 챙겨나가겠습니다. 
이혜승 위원   24년도에도 놓치지 마시고 복지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까지 함께 잘 끌어가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세원관리과장 홍성기   네, 관심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위원님.
이혜승 위원   감사합니다, 과장님. 
○세원관리과장 홍성기   고맙습니다.
이혜승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근   이혜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세원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원관리과장 홍성기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귀근   기업재정국장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하루도 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월요일 오전 10시에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도시주택국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7분 산회)


군포시의회 의원 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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