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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의회 회의록

GUNPO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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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1회 군포시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군포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23년 12월 7일(목) 10시00분

장  소  :  특별위원회


  1.   의사일정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 1. 2024년도 군포시 예산안(계속)
  3. 2. 2024년도 군포시 기금운용계획안(계속)

  1.   심사된안건
  2. 1. 2024년도 군포시 예산안(계속)
  3. 2. 2024년도 군포시 기금운용계획안(계속)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김귀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군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지원국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한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군포시 예산안(계속) 
2. 2024년도 군포시 기금운용계획안(계속) 

(10시 01분)

○위원장 김귀근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군포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군포시 기금운용계획안」을 함께 상정합니다. 그럼 행정지원국 및 8개 동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 절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동을 제외한 8개 동 행정복지센터와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행정지원국장께서 일괄 제안설명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동장들께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명필   행정지원국장 김명필입니다. 연일 계속되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귀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지원국과 8개 동 행정복지센터의 2024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국의 2024년도 본예산 규모는 세입이 금년 예산 대비 2.64% 감소한 68억 1,780만원이고, 세출은 금년 예산 대비 0.27% 감소한 1,546억 2,169만원입니다. 다음으로 8개 동 행정복지센터의 2024년도 본예산 규모는 세입이 금년 예산 대비 8.24% 감소한 2억 4,405만원이며, 세출은 금년 예산 대비 4.94% 감소한 29억 8,906만원입니다.
  그러면 부서별 주요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쪽부터 228쪽까지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대여학자금 부담금 잉여액 1억 1,481만원, 북한이탈주민 지원 관련한 국도비보조금으로 700만원을 편성하는 등 금년 대비 총 27.42% 감소한 1억 3,63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청사보안 및 복구관리, 시청어린이집 운영 등 총무행정업무 14억 8,075만원 편성하였고,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 및 법정단체 지원 등 시정행정업무 9억 2,98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해외 및 국내 결연도시 교류 등 교류협력업무 1억 84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인사관리,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 인사 및 조직업무 9억 7,797만원 편성, 생활민원업무로 2억 580만원 편성, 맞춤형복지 운영, 직원 건강검진비 등 후생복지비로 37억 26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 및 공무직 운영 등 노무복지 16억 8,950만원을 편성하였고 정책연구 포상금 등 정책개발로 3,29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마지막으로 공무원 및 기타직 인건비 등 인력운영비로 912억 4,145만원을 편성하는 등 금년 대비 2.83% 증가된 총 1,003억 7,2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9쪽부터 242쪽까지 자치분권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경기행복마을관리소 설치 운영사업비 등 국도비보조금으로 금년 대비 57.31% 감소한 총 4억 6,18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 및 경기행복마을관리소 설치 운영 등 자치지원업무로 15억 4,203만원, 민관협치 활성화 지원 및 공익활동지원센터 운영 등 협치지원업무로 1억 9,020만원, 고향사랑기부제 추진, 자원봉사 활성화 추진 등 소통협력사업 9억 9,191만원,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지원, 마을기업 육성, 공정무역 활성화 지원 등 사회적경제 육성을 위한 사업비 7억 4,625만원을 편성하는 등 금년 대비 28.95% 감소한 36억 1,7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3쪽부터 254쪽까지 민원봉사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제증명 발급 등 수수료 수입 4억 6,100만원, 가족관계, 여권, 지적 재조사 및 공시지가 조사에 따른 국도비보조금으로 2억 1,073만원을 편성하는 등 금년 대비 17.89% 증가한 총 6억 8,5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민원실 및 민원콜센터 운영 등 일반민원업무 12억 290만원을 편성하였고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에 따라 가족관계등록업무 5,63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선정 및 부동산관리에 따른 토지관리업무 6,33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적공부 관리, 도로명주소 정비사업 등 지적 관리업무 2억 7,013만원을 편성하였고 금년 대비 17.76% 증가된 총 16억 3,9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5쪽부터 260쪽까지 스마트정보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경기도 사회조사와 관련한 도비보조금으로 1,303만원을 편성하는 등 금년 대비 3.06% 증가한 총 1,31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스마트도시 계획 등 스마트도시 조성 1억 2,212만원을 편성하였고 공간정보시스템 운영, 데이터 활용기반 조성 등 정보기획업무 1억 9,5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기도 사회조사, 통계청 운영 등 통계업무로 1억 4,42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개인정보 보호 및 정보보안을 위한 정보보호 5억 1,596만원, 시 홈페이지 및 정보시스템 운영 관리를 위한 정보운영업무에 11억 5,744만원, 방송통신시스템 운영, 공공와이파이 운영 등 통신운영으로 7억 1,419만원을 편성하는 등 금년 대비 19.51% 감소한 총 29억 4,8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7쪽부터 286쪽까지 교육체육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시민체육광장 등 체육시설 사용료 20억 4,790만원, 학교우유급식 지원, 스포츠강좌 이용권 등 기금으로 7억 8,899만원, 우수농축산물 학교급식 차액 지원사업 등 도비보조금으로 12억 1,207만원을 편성하는 등 금년 대비 1.85% 증가한 총 40억 4,9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평생학습도시 조성, 수리산상상마을 운영 등 평생학습 지원사업비로 24억 9,048만원, 학교교육활동 지원사업, 학교급식 지원 등 교육지원사업 191억 8,760만원을 편성, 체육회 및 각종 체육대회 지원을 위한 체육진흥사업비 37억 8,982만원 편성, 국민체육센터 등에 대한 위탁사업비, 시민체육광장 주차장 조성사업 등 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사업비로 66억 1,379만원을 편성하는 등 금년 대비 10.99% 감소한 총 322억 88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7부터 303쪽까지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국도비보조금 14억 7,094만원을 편성하는 등 금년 대비 26.53% 증가한 14억 7,21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보존 가치가 높은 문화유산 보존관리를 위해 9억 2,960만원을 편성하였고 시민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는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등 문화진흥 14억 2,96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군포문화재단 운영지원 등 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비 87억 6,012만원과 시립예술단 육성 11억 9,347만원을 각각 편성하여 금년 대비 24.65% 증가한 총 138억 3,44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37쪽부터 889쪽까지 8개 동 소관입니다. 먼저 산본1동입니다. 세입예산은 수수료 수입 3,200만원으로 금년 대비 0.04% 증가한 총 3,39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민원행정, 청사관리 등 일반행정 3억 2,852만원, 주민참여예산사업 등 주민자율 1,700만원, 공공운영비 등 행정운영경비 7,507만원을 편성하는 등 금년 대비 4.34% 감소한 총 4억 2,05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본2동입니다. 세입예산은 수수료 수입 4,000만원 등 총 4,090만원을 편성하여 금년 대비 변동 없으며, 세출예산은 민원행정, 청사관리 등 일반행정 2억 6,431만원, 주민참여예산사업 등 주민자율 1,700만원, 공공운영비 등 행정운영경비 7,303만원을 편성하는 등 금년 대비 6.29% 감소한 총 3억 5,43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금정동입니다. 세입예산은 수수료 수입 3,000만원 등 금년 대비 21.91% 감소한 총 3,20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민원행정, 청사관리 등 일반행정 2억 5,816만원, 주민참여예산사업 등 주민자율 1,700만원, 공공운영비 등 행정운영경비 1억 570만원을 편성하는 등 금년 대비 7.73% 감소한 총 3억 8,08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궁동입니다. 세입예산은 수수료 수입 2,700만원 등 총 2,808만원을 편성하여 금년 대비 변동 없으며 세출예산은 민원행정, 청사관리 등 일반행정 2억 7,882만원, 주민참여예산사업 등 주민자율 1,700만원, 공공운영비 등 행정운영경비 7,140만원을 편성하는 등 금년 대비 3.46% 증가한 총 3억 6,72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오금동입니다. 세입예산은 수수료 수입 2,300만원 등 금년 대비 17.70% 감소한 총 2,372만원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민원행정, 청사관리 등 일반행정 2억 5,448만원, 주민참여예산사업 등 주민자율 1,700만원, 공공운영비 등 행정운영경비 7,328만원을 편성하는 등 금년 대비 5.19% 증가한 총 3억 4,4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리동입니다. 세입예산은 수수료 수입 1,800만원 등 금년 대비 13.72% 감소한 총 2,18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민원행정, 청사관리 등 일반행정 2억 5,976만원, 주민참여예산사업 등 주민자율 1,700만원, 공공운영비 등 행정운영경비 6,922만원을 편성하는 등 금년 대비 23.17% 감소한 총 3억 4,59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궁내동입니다. 세입예산은 수수료 수입 2,000만원 등 금년 대비 17.63% 감소한 총 2,03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민원행정, 청사관리 등 일반행정 2억 5,507만원, 주민참여예산사업 등 주민자율 1,700만원, 공공운영비 등 행정운영경비 5,173만원을 편성하는 등 금년 대비 2.29% 감소한 총 3억 2,3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정동입니다. 세입예산은 수수료 수입 4,200만원 등 총 4,317만원을 편성하여 금년 대비 변동 없으며 세출예산은 민원행정, 청사관리 등 일반행정 3억 4,662만원, 주민참여예산사업 등 주민자율 1,700만원, 공공운영비 등 행정운영경비 8,789만원을 편성하는 등 금년 대비 0.50% 증가한 총 4억 5,15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31쪽 고향사랑기금입니다. 본 기금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모금된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조성된 기금으로 금년 대비 2,250만원이 증액된 4,346만원 조성 계획입니다. 수입은 기부금 수입 2,230만원, 예치금 회수 2,093만원 등 총 4,34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출은 예치금으로 4,346만원을 전액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행정지원국 및 8개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에서는 조직 운영에 필요한 법정 경비와 효율적인 시정을 위한 최소한의 경비를 반영한 것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귀근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길우   전문위원 이길우입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 203쪽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5,148만 5,000원 감액된 1억 3,630만 5,000원이며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27억 6,210만 8,000원 증액된 1,003억 7,27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은 신년 행사 1,700만원, 직원 건강검진비 4억 5,780만원, 행정종합배상공제 가입 3,700만원, 정책연구 성과시상금 3,000만원입니다. 예산안 중 정책연구 성과시상금에 대해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본1동, 산본2동, 금정동, 재궁동, 오금동, 수리동, 궁내동, 광정동 소관 예산안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자치분권과 소관 예산안 231쪽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6억 1,997만 9,000원 감액된 4억 6,185만 5,000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14억 7,409만 2,000원 감액된 36억 1,791만 7,000원입니다. 주요 예산은 주민자치센터 운영 위탁사업비 6억 8,886만원, 행복마을관리소 설치 운영 민간위탁 5억 6,914만 9,000원, 공익활동지원센터 운영 6,800만원, 자율방범대 설비지원 1억 4,152만원,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 6억 7,404만원, 군포시 사회적경제마을공동체지원센터 운영 3억 8,250만원, 마을공동체 주민공모사업 8,000만원입니다. 예산안 중 공익활동지원센터 운영에 대하여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35쪽 고향사랑기금입니다. 수입 및 지출액은 전년도 대비 4,345만 7,000원 증액된 4,345만 7,000원입니다.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 245쪽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10억 398만 3,000원 증액된 6억 8,512만 1,000원이며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2억 4,718만 5,000원 증액된 16억 3,912만 1,000원입니다. 주요 세출예산은 민원실 환경개선공사 2억 3,628만원, 민원콜센터 운영 5억 5,020만원,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일제조사 지원 2,617만 9,000원입니다. 예산안 중 민원실 환경개선공사에 대하여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스마트정보과 소관 예산안 257쪽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39만 1,000원 증액된 1,317만 8,000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7억 1,458만 8,000원 감액된 29억 4,862만 8,000원입니다. 주요 세출예산은 정보센터 운영 6,734만 4,000원, 금정·송부 수치지형도 갱신 4,500만원, 사이버보안관제센터 실시간 관제 및 정보보안 컨설팅용역 2억 155만 5,000원, 행정망 침입방지시스템 7,040만원, 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 5억 8,300만원, 방송통신시스템 통합유지보수 2억 6,142만 6,000원입니다. 예산안 중 사이버보안관제센터 실시간 관제 및 정보보안 컨설팅용역에 대하여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안 269쪽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7,356만 5,000원 증액된 40억 4,925만 7,000원이며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39억 7,540만 8,000원 감액된 322억 881만 8,000원입니다. 주요 세출예산은 평생학습 중장기발전계획수립 연구용역 5,000만원, 베이비부머 사회활동 기반 마련지원 3억 7,053만 1,000원, 체육관·운동장 학교시설 개방 활성화 추진 1억 8,000만원, 자율형공립고 육성지원 1억 5,000만원, 시민체육광장 주차장조성사업 10억원, 태을배드민턴장 노후시설물 개보수공사 1억 2,000만원, 복합생활스포츠타운 나무계단 및 보행로 개보수공사 5억 2,100만원입니다. 예산안 중 평생학습 중장기발전계획수립 연구용역과 복합생활스포츠타운 나무계단 및 보행로 개보수공사에 대하여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으로 예산안 289쪽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3억 867만 5,000원 증액된 14억 7,214만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27억 3,583만 9,000원 증액된 138억 3,44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은 전통사찰 보수정비 2억 7,000만원, 군포철쭉제 운영 6억원, 핫플레이스 운영 1억 3,000만원, 경기도예술인 기회소득 7억 2,000만원, 시민의날 기념축하공연 1억 8,000만원, 그림책 콘텐츠 전략계획 1억원입니다. 예산안 중 군포철쭉제 운영과 그림책 콘텐츠 전략기획에 대하여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귀근   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8개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위원들께서는 질의하실 동을 호명하시면 해당 동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무선마이크를 이용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들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산본1동장 이복순   산본1동장 이복순입니다.
○산본2동장 박강순   산본2동장 박강순입니다.
○금정동장 김용규   금정동장 김용규입니다.
○재궁동장 유승연   재궁동장 유승연입니다.
○오금동장 서운교   오금동장 서운교입니다.
○수리동장 허정아   수리동장 허정아입니다.
○궁내동장 윤순희   궁내동장 윤순희입니다.
○광정동장 연선희   광정동장 연선희입니다.
○위원장 김귀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 후 해당 동을 호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동장들께서 수고하셨습니다. 
○오금동장 서운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귀근   계속해서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행정지원과장 송원용입니다.
○위원장 김귀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동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 위원   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동한 위원입니다. 세출예산서 209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신년행사 예산이 1,700만원 올라온 게 있습니다. 확인하셨나요?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200페이지요?
이동한 위원   209페이지요.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네, 
이동한 위원   신년행사 예산이 올라왔는데요, 24년도, 그러니까 내년이죠. 내년 1월 1일 행사는 우리가 23년도 2차 추경 때 세워드렸죠?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네, 그렇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러면 이것 같은 경우는 25년도 1월 1일날 하신다는 예산이 올라온 것 같은데.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네.
이동한 위원   올해 같은 경우는 2차 추경 때 올렸는데 이거는 사업기간이 딱 정해져 있는 건데, 1월 1일이기 때문에. 이거를 1년 동안 예산이 묶여 있어야 되는데 굳이 지금 본예산에 세우시면 신속집행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도 있을 것이고 평가에서도 좀 안 좋게 영향을 미칠 건데 이렇게 세운 이유가 있나요? 그리고 이번에 재정 운용 방향에서도 가급적이면 상반기 집행 가능한 사업에 대해서만 예산에 편성해 달라고 기획예산에서도 요구했던 바가 있는데 이게 1년 동안 지체되는 사업인데, 묶여 있는 사업인데 이거를 본예산에 넣는 게 이유가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예산부서에서 추경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가급적 본예산에 반영했으면 한다, 그런 요구가 있어서 이번에 본예산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이동한 위원   1억 7,000도 아니고 1,700만원이 추경에 편성이 안 될 수도 있어서 본예산에 넣었다고요?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추경 사항이 좋아질지 더 나빠질지 가늠이 안 된다고 이번에 같이 계상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요청사항이 있었습니다.
이동한 위원   본위원은 개인적으로 25년도 사업이고 그래서 6개월이든 아니면 10개월이든 이 예산이 다른 사업에 먼저 사용되고 그런 다음에 2차 추경이든 3차 추경이든 편성해서 25년도 1월달에 사업하는 데 지장이 없다라고 하면 신속집행에 대한 문제도 있고 그러면 추경에 편성하는 게 맞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질의드렸습니다. 일단은 내용을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잘 알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우리 직원 건강검진이 있습니다. 주요예산서 38페이지인데요. 추진실적에 보니까 이게 언제 기준인지 모르겠어요. 몇 월 기준인지 모르겠는데 현재 59% 집행이 됐거든요. 876명 검진 완료됐다라고 표시하셨는데 몇 월 기준이에요?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그것은 이 작성 시점에,
이동한 위원   11월 기준인가요?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네.
이동한 위원   11월?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11월이구요. 12월까지 건강검진병원 예약한 직원들을 살펴보면 현재까지 90% 정도 됩니다. 
이동한 위원   90% 정도, 그러면 10% 정도는 받지 않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해마다 건강검진에 대해서 조금 두려움을 느끼시는 직원들도 계시고 그래서 그런 비율이 되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10% 정도라면 150명 정도?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네.
이동한 위원   그러면 4,500만원 정도가 남겠네요?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네, 그렇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러면 그 금액은 어떻게, 내년에 반납하는 걸로?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네, 반납하게 됩니다. 
이동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 작년보다 예산이 조금 올랐어요.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네, 그렇습니다. 
이동한 위원   1,230만원 올랐는데 그러다 보니까 41명의 대상자가 늘어난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정원이 늘어났기 때문에. 
이동한 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드리도록 할게요. 주요예산서 41페이지 보게 되면 행정종합배상공제 가입이라 그래서 이번에 신규사업이 올라왔어요.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그렇습니다. 
이동한 위원   이것 같은 경우는 우리 직원분들께서 행정업무를 보시다가 실수가 있거나 아니면 분쟁이 있거나 이럴 때 변호사비라든가 손해배상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안전한 근무환경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이렇게 진행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네, 그렇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러면 사고당 우리가 2억씩 배상받을 수 있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최대 2억입니다.
이동한 위원   최대 2억씩 배상받는 거고, 연간 10억이라 그러면 전체 대상자 1,153명에 대해서 10건이든 20건이든 최대한도는 10억이다?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10억입니다.
이동한 위원   그렇게 해서 3,700만원의 공제 가입 금액이 있는 거구요?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네, 그렇습니다. 
이동한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아마 올해 제가 뉴스를 본 적이 있는데 부산의 기장군인가 그쪽에 행정 실수를 해가지고 소유주 허락 없이 집을 헐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보상에 대한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데 당연히 이런 행정적인 미스가 있으면 안 되겠지만 인수인계 과정에서 좀 문제가 됐던 게 그 직원분들에 대한 구제방법이 없더라구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것을 선제적으로 해놓다 보면 이런 쪽에서 행정적인 실수를 했어도 구제할 수 있는 대안이 될 것 같아서 이건 괜찮은 잘한 사업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네.
이동한 위원   한 가지 더 질의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세출예산서 210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거기 보시게 되면 해외교류도시 방문이라고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네, 그렇습니다. 
이동한 위원   작년에 우리가 해외자매도시 방문해가지고 다섯 명씩 5개 도시였죠?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그렇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런데 올해는 3명씩 3개 도시로 축소됐네요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네, 그렇습니다. 
이동한 위원   재정적인 이유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네.
이동한 위원   여기 3개 도시라 그러면 지금 계획돼 있는 도시가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중국, 일본, 미국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동한 위원   중국, 일본, 미국이라 그러면 우리 자매도시 있는 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린이시랑?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네, 그렇습니다. 교류도시.
이동한 위원   교류도시요.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네.
이동한 위원   그런데 사업 목에 대해서 이름이 바뀌었어요? 해외자매도시에서 해외교류도시로? 작년에서 올해. 목이 변경된 이유가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목이 변경됐다기보다는 사업 명칭을 조금.
이동한 위원   네, 사업 명칭이에요?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네, 사업 명칭을 자매에서 교류도시 해가지고 정정해서 올린 게 되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왜요?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이게 교류에, 앞으로도 교류할 수 있는 도시 그런 것 취지에 맞게 좀 하려고, 
이동한 위원   자매도시에만 국한하지 않고,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자매결연한 도시만 국한하지 않고,
이동한 위원   교류할 수 있는 도시들은 갈 수 있게끔 여지를 두는 거고,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네.
이동한 위원   올해 같은 경우는 5개 도시를 갈 수 있었는데, 올해 5개 도시 방문했나요? 어디 어디 방문했어요?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저희가 중국하고 일본,
이동한 위원   아니, 도시로요.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도시로요?
이동한 위원   네.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저희가 자매도시 간 데가 캐나다 벨빌시하고 일본 아츠기시 그리고 중국 린이시 이렇게 방문했습니다. 
이동한 위원   저희가 작년에는 세 군데 도시만 방문했나요?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5개 반영돼 있는데 일정상 방문하지 못했습니다. 
이동한 위원   방문하지 못했다구요?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네.
이동한 위원   그럼 작년에는 린이시하고 아츠기시하고 캐나다 이쪽 세 군데만 우리가 예산을 활용한 거고,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네, 그렇습니다. 
이동한 위원   나머지는 반납을 했나요?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네, 그랬습니다. 잔액은 반납하게 됩니다. 
이동한 위원   제가 이것을 여쭤보는 이유가 지금 베이징도 몇 번 다녀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베이징은 아니구요, 상해.
이동한 위원   상해, 상해요. 상해를 몇 번 다녀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몇 차례 갔다 왔죠? 상해?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상해는 저희 과 주관이 아니고 기업정책과 주관으로 해서,
이동한 위원   그쪽 예산으로 갔다 온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네, 그렇습니다. 
이동한 위원   알겠습니다. 저희가 해외 교류하거나 자매도시에 대한 예산이 여기 편성돼 있는데 작년에 시장님과 집행부에서 당연히 사업차 다녀오셨는데 자매도시를 제외한 나머지 도시를 갔을 때 어떤 예산으로 갔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네.
이동한 위원   이 예산을 사용한 건 아니구요?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네, 그렇습니다. 
이동한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다음 과에 제가 다시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근   이동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우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천 위원   과장님, 이우천 위원입니다. 궁금한 게 좀 있어서, 이동한 위원님이 질의하신 건데요. 지금 행정종합배상공제 이번에 올해 처음 가입하시는 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그렇습니다. 
이우천 위원   물론 저는 필요는 하다고 봐요. 그런데 지금 행정지원과 예산들을 보면 어쨌든 직원들을 위한 예산들은 사실 삭감이 거의 안 되고 오히려 증액하거나 새로운 사업들을 만들었거든요. 이게 나쁘다는 것은 아니지만 과연 지금 이 시기에 딱 필요한 건지 궁금한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구요. 이 행정종합배상공제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직원이 실수를 했어요. 실수를 해가지고 아까 그런 예를 든 것처럼. 그래서 배상을 해줘야 될 때 예를 들어서 자부담이 있나요? 그 직원에게. 아니면 여기에서 전액을 다 해주나요? 만약에 배상액이 1억이 나왔다 그러면 자부담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전액 다 해주나요?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자부담은 없구요. 보험처럼, 자동차보험처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우천 위원   보상 내역이 2억이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네, 최대한도가 그렇습니다. 
이우천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4억이 나왔다, 그러면?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그것은,
이우천 위원   직원이 2억을 배상해야 되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그렇습니다. 
이우천 위원   2억까지만이죠? 2억까지만.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네, 그렇습니다. 
이우천 위원   그것 궁금해서 질의드린 거고. 그다음에 이게 부산시에서 지금도 이것을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잘 활용을 안 한다는 거예요. 보험비는 계속 쓰고 있는데 활용을 잘 안 한다는 것을 그 시의회에서 지적을 했더라구요, 보니까. 그중의 하나가 또 뭐냐 하면 이게 지금 직원들만을 위한 공제는 사실 아니거든요, 제가 판단했을 때.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네. 
이우천 위원   시민들을 위한 공제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실수를 저질렀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로서는 만약에 제가 공무원한테 하려면 행정소송을 하거나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배상받을 게 100만원도 안 되거나, 그런데 또 안 할 수도 없고 했을 때 소송을 하면 소송비용이 더 들거나 아예 포기해버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것을 위해서 사실은 이 공제회를 이용하면 되더라구요.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네, 그렇습니다. 
이우천 위원   그러니까 뭐냐 하면 직원이 알려주시면 돼요. 시민에게 소송까지 안 하셔도 우리 군포시에 이런 이런 공제가 있다, 여기에 신청하시면, 그러니까 신청은 지자체가 대신 해줘야죠, 시민이 하는 게 아니고.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네, 그렇습니다. 
이우천 위원   그 시민이 할 수 있게끔 공제회에 얘기해서 하면 손해사정사가 아니면 이렇게 보고 얼마 배상하면 되겠다 하면 소송 없이 시민도 편하게 배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 맞죠?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네, 그렇습니다. 
이우천 위원   그런 걸 잘 설명하시고 홍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이 내용만 이것만 딱 보면 이것은 공무원들만을 위한 예산이네, 제가 아까 질의드렸던 것, 그런데 그게 사실은 아니고 시민들을 위해서도, 왜냐하면 그런 소송비용이나 이런 것 없이 하실 수 있다, 이런 걸 이용하셔라 하고 알려주셔야 된다 이거지.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구요. 시 홈페이지나 통장회의 그런 쪽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우천 위원   그러면 어쨌든 시민들도 많은 혜택을, 소송까지 가지 않아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은 적극 홍보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잘 알겠습니다. 
이우천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귀근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 위원   신금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209쪽 보시면 신년 행사가, 25년 행사인데도 올 본예산에 추경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예산편성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 밑에 보시면 북한이탈주민 문화탐방이 45만원이 감액되었어요. 이런 것은 어떤 이유예요?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전체적으로 행사비용이 20% 정도 삭감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금자 위원   일괄 삭감이 돼서 45만원이 삭감됐다는 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네, 그렇습니다. 
신금자 위원   이러한 부분도 행사비가 그렇게 많지 않은 부분에서 45만원이 삭감되면 이 행사를 하는 북한이탈주민 문화탐방은 굉장히 큰 타격인 거예요. 큰 예산에서 20% 일괄 삭감이 됐으면 여유가 있겠지만 작은 예산에서 20% 삭감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것들이 형평성에 맞게 감액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구요. 교류위원회 회의가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페이지,
신금자 위원   참석수당.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몇 페이지,
신금자 위원   회의수당, 회의수당.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예산서 페이지 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금자 위원   210쪽요.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네.
신금자 위원   여기에 보면 교류위원회 참석수당 외에 회의참석 수당이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예산이 많이 부족한 상황에서 그렇게 중요한 회의가 아닌 경우는 회의 수를 줄일 수는 없나요? 회의수당은 그 회차가 다 그대로 전년도와 대비해서 변동 없이 다 회의를 진행하고 회의수당이 10만원씩 다 나가고 있어요. 이런 부분이 조정이 가능했을 텐데. 해외 자매도시 같은 경우 예산이 많이 감액됐는데 교류위원회가 굳이 그렇게 회의를 다 해야 되는 건가, 그 부분 지적해 드리구요. 주요설명서에 보시면 성과시상금이 있습니다. 1,0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209쪽 보시면, 잠깐만요...... 209쪽이 아니라 성과시상금, 잠깐만요. 정책연구활동이 있어요, 219쪽. 이 정책연구, 정책개발 이것은 어떤 부분인지 짧게 설명 좀 해주세요.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올해 처음 실시한 정책운영비가 되겠는데요. 전국 1등 정책 공모라고 해서 저희 시가 전국에서 1등 할 수 있는 정책을 공모한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신금자 위원   그 시상금을 감액한 이유가 내년도 24년도는 전체 국도비 사업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공모사업도 많이 줄어든다고 설명을 들었거든요. 그러면 시상금도 그래서 1,0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여기에 보면 정책연구활동 지원으로 해서 200만원, 그다음에 심사수당은 그대로 진행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과 맞지 않지 않나. 새로 신설돼서 정책연구를 개발하기 위해서 도모하려고 신설을 했는데 사실 시상금은 또 공모사업이 그다지 없을 거라 생각을 해서 시상금을 감액한 것하고 맞지가 않다는 것도 지적해 드리구요. 우리 기간제, 임기제 공무원 채용을 하죠?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그렇습니다. 
신금자 위원   그러면 공익활동지원센터에 임기제 공무원을 세 명을 채용을 했어요?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지금 한 명은 채용이 안 됐구요, 두 명.
신금자 위원   두 명 채용했죠?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그렇습니다. 
신금자 위원   그 인원이 여기에 지금 행정지원과에 들어와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전체적인 인건비는 총괄적으로 반영돼 있습니다. 
신금자 위원   여기에 지금 포함이 돼 있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그렇습니다. 
신금자 위원   세 명 채용한다는데 한 명은 왜 채용이 안 됐나요?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합격자가 없어서요.
신금자 위원   합격자가 없다구요?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네.
신금자 위원   그러면 신청자가 없었나요, 혹시?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있었습니다. 
신금자 위원   있었는데 두 명만 채용을 했다구요?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네, 그렇습니다. 
신금자 위원   총액이 얼마가 돼요? 그 인건비가?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임기제 마급 기준으로 해서 예산이 반영돼 있습니다. 
신금자 위원   그러니까 어느 정도. 지금 확인할 수 없으면 그 두 명에 대한 인건비 총액을 좀, 세 명, 원래는 세 명을 채용하려고 했는데 현재 한 명이 합격자가 안 나온 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그렇습니다. 
신금자 위원   그러면 그 세 명에 대한 총액, 그것 좀 자료 좀,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네, 알겠습니다. 
신금자 위원   지금 과장님이 계산할 수 없으니까. 위원장님, 그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근   네.
신금자 위원   그리고 혹시 저희가 이 마급? 공익활동지원센터에 두 명을 채용했죠? 그러면 저희가 그 예산을 삭감하려면 행정지원과에서 혹시 삭감을 하는 건가요? 여기에 들어와 있으니까, 예산 금액이.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네, 그렇습니다. 
신금자 위원   아, 그래요? 그것은 저희가,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그런데 예산이 공익활동지원센터라고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
신금자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마급으로 들어와 있으니까,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네, 총괄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신금자 위원   총괄적으로 들어와 있으니까 저희가 그 금액을 자료를 요청했으니까 그 금액을 보고 그 금액을 계산하면 될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네.
신금자 위원   그리고 한 가지 우리 공무원 조직도에 보시면 별정직,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네, 그렇습니다. 
신금자 위원   별정직 공무원 중에서 별관에 4층에 전 국장님이 현재 근무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네.
신금자 위원   그 부분은 어떤 근무를 하시고 어떻게 지금 조건이 돼 있는지. 그 부분 설명 좀 해주세요. 직책이 뭔지.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신도시 개발이나,
신금자 위원   전 국장님이 현재 근무하고 계시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네, 그렇습니다. 
신금자 위원   그러니까 직책이 뭐고 급여가 어떻게 나가고 그 부분. 어떻게 채용되었는지.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전문임기제로 해서 그렇게 채용이 됐습니다. 
신금자 위원   전문임기제로 어떻게 근무를 하고 계시고 급여가 어떻게 되고 여기에 다 인건비에 포함이 돼 있는 부분이죠?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잠시만요. 제가 찾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금자 위원   네.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221페이지에 보시면 하단에 보시면 전문임기제 공무원으로 해서 가급 4급 상당 신도시협력관으로 해서 예산이 반영돼 있습니다. 
신금자 위원   그러면 임기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1년 되겠습니다. 
신금자 위원   1년요?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네.
신금자 위원   그러면 언제 채용이 되었어요? 작년?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그렇죠. 작년에 하고 올해,
신금자 위원   1년 넘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네, 1년씩 해서,
신금자 위원   다시 또 재계약을 한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네.
신금자 위원   어떻게 뭐 공고를 해서 하신 건가. 전문임기제 공무원 이것은 공고를 하셔서 채용하신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공고가 올해 10월 23일부터 10월...... 공고를 해서 ,
신금자 위원   작년부터 근무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네, 공고를 해서...... 공고는 작년에 했구요. 올해는 그냥 연장 1회 해서 10월,
신금자 위원   그러니까 작년 언제부터 근무를 했냐구요.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작년 10월부터 했습니다. 
신금자 위원   작년 10월부터 근무를 하셨다구요?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네.
신금자 위원   이러한 부분도 저희가 투명하게 공고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알지도 못했고, 의회에서는. 여기도 연봉 가급 4급 상당이니까 급여도 거의 뭐 7,600만원이 급여가 나가고 있어요. 전문위원이 어떠한 역할을 하는 것인지 이러한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저희도 알지 못했고 근무는 하고 있다고, 그럼 매년 출근하시나요?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네, 그렇습니다. 
신금자 위원   이러한 부분들도 투명하게 하셔야지 후에 알게 된 부분이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공고는 저희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고하게 돼 있거든요.
신금자 위원   그래서 전직 국장 대우를 하셔서 채용을 하신 건지 그 부분이 투명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저번에 인사이동이 있었어요. 별정직 중에서 홍보실에 근무하셨던 분이 계십니다.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네, 그렇습니다. 
신금자 위원   그런데 그분이 지금 홍보실 소관이 아닌 것 같아요.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네, 그렇습니다. 
신금자 위원   행정지원과로 이동이 됐죠?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그렇습니다. 
신금자 위원   그분의 업무분장은 뭔가요? 행정지원과에서 하는 역할.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네, 별정직은 소속이 예전에는 홍보실에서 근무했었는데 저희가 업무연찬을 하다 보니까 별정직은 행정지원과 소속이 맞다는 이런 판단을 내려서 소속을 행정지원과로 옮겼구요. 거기에서 정책홍보나 그런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신금자 위원   그러면 별정직은 홍보실에 근무할 수 없는데 채용을 해서 근무를 하고 있었던 거죠?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네.
신금자 위원   그래서 그게 잘못된 부분이다 해서 소속을 행정지원과로 발령을 냈었고,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네, 그렇습니다. 
신금자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이분이 업무분장이 그대로 홍보실에 관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또 안 맞지 않나요? 행정지원과로 왔으면 행정지원과에 관한 근무를 하고 업무를 해야 되는데 그대로 홍보실에 관한 영상을 찍고 그대로 업무는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이 맞지 않는 부분 아닌가요? 소속만 이쪽으로 옮긴 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그런데 정책홍보에 대해서 그런 시장 보좌 업무를 그런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신금자 위원   그러면 홍보실에는 별정직이 갈 수가 없는 부분이잖아요. 법적으로 잘못된 부분.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네, 그렇습니다. 
신금자 위원   그러면 이분이 행정지원과로 왔으면 행정지원과에 맞는 일을 해야지, 그다음에 행정지원과에 맞는 일이 없다, 그러면 불필요한 부분이잖아요. 다 인건비에 포함되는 부분인데 그 업무분장을 정확하게 하셔야지 모든 별정직이든 공무원들이든 자기 업무 분장을 정확하게 하고 소속이 분명하게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어긋나게 행정지원과 소속으로, 법은 피했을지라도 근무는 홍보실에서 한다, 이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이 부분을 정확하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다른 큰 시 같은 경우는 정책,
신금자 위원   아니, 우리 시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에서도 그렇게 해서 우리 시에도 그렇게 해야 된다? 그것은 맞지 않구요. 정확한 업무 분장을, 아니면 홍보실에 맞는 정확한 인사이동을 하시든가 아니면 이분이 행정지원과에 맞는 근무를 하시든가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알겠습니다. 
신금자 위원   그리고 210쪽 보시면 명예협력관 활동, 이것은 어떤 내용이에요? 보상금.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저희가 교류 도시에 명예협력관을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식적으로는 4개국에 돼 있는데 러시아까지, 러시아 우수리스크시에도 명예협력관이 있는데 그분이 활동을 안 하셔가지고 세 명에 대해서만 활동보상금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금자 위원   여기에 6개월만 반영을 했어요? 이분들이 6개월 근무하는 건 아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이게 활동한 사항이 있을 때만 누적돼서 나중에 일괄적으로 집행하는 거지, 그냥 뭐 월정액으로 활동사항도 없는데 지급하는 건 아닙니다. 
신금자 위원   그러면 최대 기간을 6개월로 해서 활동비를 지급하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네, 평균적으로 봐가지고,
신금자 위원   그러면 이분들도 어떠한 계약을 체결한다든가 하고 있나요, 혹시?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계약은 아니구요. 위촉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활동비 지급이 되겠습니다. 
신금자 위원   위촉 기간으로 해서 활동비 보상금을 한다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네, 그렇습니다. 
신금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근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승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네.
이혜승 위원   205쪽 살펴보시면 청사경비 용역이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본위원이 계속해서 질의를 드리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보시면 4억 1,000으로 23년도에 비해서 약 4,000만원 정도를 더 증액을 해서 잡으셨어요.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네, 그렇습니다. 
이혜승 위원   여기에서 업체 이윤을 제외하면 실제로 노동자들이 수령하게 되는 그 예상액을 뽑아보셨나요?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증액되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면 출동 수당하고 월 6만원 그리고 또 급식비 10만원 해서 올해보다 더 수령하게 되겠습니다. 
이혜승 위원   그 세부내역은 저도 받아보긴 했는데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요. 이것은 따로 얘기를 드리더라도 여기에서 말씀드리지만 업체에서 받아가는 이윤이 총액이 높아지면 업체의 이윤도 높아지잖아요. 그 이윤을 제외하고 실제로 근무하고 계시는 노동자들이 수령하고 계시는, 받아가시는 금액에 대해서는 따로 계산을 해보셨나요? 4,000만원이나 증액을 시키셨지만 이게 업체 배 불리기만 되고 노동자들이 받아가는 구조가 얼마 되지 않는다면 이렇게 증액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안전장치를 따로 마련해 두셨냐, 그것까지 질의를 드립니다.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노임단가 상승분하고 아까 말씀드린 출동 수당이나 식대 지원 그런 게 항목이 추가가 됐기 때문에 증액된 사항이구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받는 임금은 한 210에서 220 정도 되는데 그것 외에도 4대 보험이나 일반관리비 그런 게 좀 포함되다 보니까 증액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이혜승 위원   과장님, 그 답변이 아니고 실수령액을 노동자 입장에서 산정을 해보셨냐, 이게 제 질의의 요지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실수령액이 한 220 정도 됩니다. 
이혜승 위원   그럼 변한 게 없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식대하고 더 들어가기 때문에,
이혜승 위원   그래서 얼마냐구요.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그러면......
이혜승 위원   4,000만원 중에 실제로 받게 되는 임금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그것은 좀 산정을 하고 가셔야 되지 않나요? 아니면 여기에서 대부분이 업체의 이윤으로 또 지급이 된다고 하면 이렇게 올릴 필요는 없잖아요. 저희가 왜 굳이, 지금 다 감액하고 있는 상황에서 노동자들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자 지금 이렇게 증액을 하신 것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그렇습니다. 
이혜승 위원   그러면 그 실수령액까지 산정을 하신 다음, 본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할 것 분명히 알고 계셨을 텐데 명확하게 답변을 해주실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정확한 금액은 제가 산정은 못 해봤는데요. 아무튼 올해보다는 월 16만원을 더 받게 되고,
이혜승 위원   월 16만원을 더 받게 된다?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네, 1인당. 그리고 올해와 다르게 내년도에는 좀 더 수탁 업체한테 낙찰률보다 상회할 수 있는 기준을 과업지시서에 넣을 계획에 있습니다. 
이혜승 위원   과장님, 그럼 월 16만원씩만 더 받게 된다고 해도 10명이라고 쳐도, 10명 안 되지만 160만원, 4,000만원에서 160 빼도 이 증액한 금액이 사실 이해가 잘 안 가요.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해마다 각종 노임단가나 무슨, 거기에다 적용하는 기준액이 올라가거든요.
이혜승 위원   네.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올해와 똑같이 하는 게 아니고,
이혜승 위원   50%가 넘는다는 건가요? 이 4,000만원에?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50%요?
이혜승 위원   과장님,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네.
이혜승 위원   이 부분 노동자 입장에서 다시 산정을 해서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세요. 그것 가능하죠? 팀장님, 가능하시죠?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별도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혜승 위원   네, 24년도에는 조금이라도 더 나은 환경에서 노동자들이 근무할 수 있도록 저희 군포시청에서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혜승 위원   207쪽 보시면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이 나와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200,
이혜승 위원   207쪽이요.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207쪽이요?
이혜승 위원   이 예산도 2억에서 1억으로 절반을 감액하셨어요.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그렇습니다. 
이혜승 위원   다 똑같은데 23년도 예산안에는 50명이었던 대학생들이 30명으로 줄었어요.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그렇습니다. 
이혜승 위원   그리고 8시간 근무에서 7시간으로 줄었구요.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근무시간은 똑같습니다. 
이혜승 위원   아니에요, 23년도 예산안은 8시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24년도 예산안은 7시간으로 나와 있구요.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그건 아마 점심시간을, 그 7시간이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7시간......
이혜승 위원   그럼 24년도 예산안은 같다는 건가요? 7시간으로요?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그렇습니다. 근무시간은 똑같습니다. 
이혜승 위원   그러면 23년도 예산안에는 8시간으로 나와 있고 지금 예산안에 7시간으로 나와 있는데 이게 점심시간 빼고라는 말인가요? 그럼 23년도 예산안이 잘못됐다는 거네요?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아마 잘못된 사항을 발견하고 수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혜승 위원   수정을 하셨다구요?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네.
이혜승 위원   본위원이 그건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확실한가요?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네, 그렇습니다. 7시간 근무합니다, 점심시간 제외하고. 
이혜승 위원   그럼 50명에서 30명으로 이렇게 많이 대폭 준 이유가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이것은 부족한 예산사항을 좀 반영한 것도 되구요.
이혜승 위원   예산이 부족해서 대학생 아르바이트,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그리고 필요 수요조사 같은 것 했을 때,
이혜승 위원   저희 예산 다 소진했습니다. 3차 추경 때 보면 다 소진했어요.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네. 그런데 대학생 아르바이트 필요한 부서 수요조사도 해보고 또,
이혜승 위원   23년도에 이 예산을 다 소진했는데도 수요조사상에서는 못 미쳤다는 말씀이신가요?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아닙니다. 그건 대학생 아르바이트생을 많이 고용하기 위해서 노력한 부분도 있거든요. 각 부서에 배치 좀 해달라고 요구한 사항도 많이 있고. 그런데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가장 큰 이유는 그겁니다. 
이혜승 위원   네, 예산 부족이라구요.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네.
이혜승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50명을 30명으로 줄이셨고, 안타깝네요.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도 보시면 177만원으로 잡으셨는데 이것 어떻게 나온 거죠? 활동보상금 기준으로 잡으시는 게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이게 177만 9,000원이 월 실수령액이 되겠습니다. 그것 곱하기 맨 끝에 보시면,
이혜승 위원   그래서 활동보상금 기준으로 잡으시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네, 그렇게 되어서,
이혜승 위원   그런데 위쪽에는 100만원으로 어쨌든 집계를 하셨는데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에서는 177만원으로 기준을 잡으셔서 이게 좀 잘못된 게 아닌가, 제가 좀 잘못 알고 있나 싶어서 질의를 드렸구요. 이 부분은 다시 확인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100만원은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혜승 위원   활동보상금에는 100만으로 잡혀 있는데 이 활동보상금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하신다고 하면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에 177만원 기준이 잘못된 게 아닌가, 100만원으로 잡으셔야 되는 게 아닌가, 본위원이 질의드리는 게 그거구요. 이 부분 다시 한번 살펴봐 주세요. 맞게 잡으신 건가, 기준을. 왜냐하면 23년도에는 활동보상금 기준으로 이 보험료를 산정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확인하실 필요가 있구요. 그리고 212쪽 사무관리비에 보시면 교육훈련기관 위탁교육비가 있는데 이게 23년도 4억 7,000에서 24년도에 6억으로 증액하셨어요. 이것 이유 알 수 있을까요?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페이지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이혜승 위원   212쪽요.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위탁교육비 말씀하시는 거죠?
이혜승 위원   네.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아, 이건 산출기초가 있습니다. 예산편성 기준에 보면 직접 교육경비는 인건비의 1% 이상 확보하게 되어 있거든요. 저희는 1%까지는 확보는 못 했고 0.98% 정도 되거든요. 그거를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혜승 위원   그래서 6억까지 올리셨다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네, 그렇습니다. 
이혜승 위원   기준에 의해서라면 어쩔 수 없는 거네요, 이건?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네, 기준에 있습니다. 
이혜승 위원   그 밑에 대학원 및 대학교 위탁교육비 보면 23년도 10명에서 6명으로 이건 줄이셨어요. 이건 이유가 뭔가요?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그것도 다 예산 형편에 맞게, 저희 총액이 6억 5,200이잖아요? 그것 범위 안에서 세부사업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혜승 위원   예산이 다 부족하다고 얘기를 하시고 어떤 거는 기준에 맞게 잡으셔야 한다고 하니 드릴 말씀은 없는데 그 밑에 보시면 국제화여비 있습니다. 2,630이에요. 공무원 교육훈련여비로 해서 국외로 이건 변함 없이 잡으셨어요, 5명. 이건 왜 변하지 않나요? 이것도 기준이 이렇게 되나요?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이거는 저희가 국외로 가는 교육여비에 대해서,
이혜승 위원   이것도 기준이 있어요? 이렇게 정하라구요?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네, 그렇습니다. 
이혜승 위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정했다?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평균적으로,
이혜승 위원   대학생 아르바이트 비용은 50명에서 30명으로 예산이 부족해서 그렇게 삭감을 했지만 국제화여비, 국외에 대한 항공료 5명 일비, 숙박비, 식비 2,630만원은 삭감 없이 그대로 잡으셨다는 거네요. 이것도 그렇게 정해져 있다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아니, 명수가 정해져 있는 건 아닌데 5명이다 보니까, 연 5명이거든요.
이혜승 위원   연 5명 정도쯤은 가도 상관없다, 예산이 삭감되고 예산이 부족했지만, 대학생들도 줄였지만.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아무튼 예산부서에서, 
이혜승 위원   그렇게 평가를 하셨다?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반영해 줬습니다. 
이혜승 위원   그렇게 평가를 하셨다는 거죠? 대학생 아르바이트생 비보다 이게 더 중요하다? 알겠습니다. 직장동호회 활동비 지원도 23년 4,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절반 정도 삭감을 하셨어요. 오히려 이런 건 좀 지켜주셔야 하는 것 아닌가요? 복리후생비로 지원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이런 걸 삭감하시면 어떻게 하나요? 20팀이나 돼요, 2회밖에 안 되지만. 복리후생비 쪽으로 이런 건 좀 남겨주셔야 되지 않을까, 지키셔야 되지 않을까.......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물론 저희도 관련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을 했지만 하여튼 예산 총괄 부서에서 그렇게,
이혜승 위원   그 기준이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이거를 그냥 기획예산담당실에서 이렇게 정하셨다고 하는데 그 기준은 잘 모르겠구요. 포상금 219쪽에도 보시면 성과포상금이 나오는데 23년도에는 2,400만원으로 잡으셨고 마지막 추경 때 700만원으로 경정하셨어요.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그렇습니다. 
이혜승 위원   그런데 또 24년도 예산에는 3,000만원으로 증액하셨어요. 어마하게 증액하셨죠? 실제로 이렇게 집행할 의지를 가지고 예산을 잡으신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저희가 올해는 2,225만원 정도 지급을 했거든요. 올해 기준에 맞게 조금 여유 있게 3,000만원 정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혜승 위원   그런 이것 집행할 의지가 있다고 답변하신 거죠?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그렇습니다. 
이혜승 위원   결산할 때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알겠습니다. 
이혜승 위원   노사정 해외연수 지원 보시면 1,500만원으로 10명 잡으셨어요. 저희 행정지원과에서는 해외연수에 대한 지원 부분은 따로 달라지는 게 없네요. 같거나 늘고 있네요.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교류 관련해서는 거의 50% 이상 삭감이 됐습니다. 
이혜승 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언급 드린 사항들은 다 증액이 됐거나 변함이 없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도 좀 안타깝네요.
  업무추진비 보시면 227쪽입니다. 업무추진비도 변하지 않았어요. 기관운영업무추진비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페이지 수 좀,
이혜승 위원   227쪽이구요. 1억 7,000만원으로 변함이 없습니다. 예산 부족을 계속적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건 예산 부족이라고 삭감을 하시고 아예 없애셨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우선순위가 좀 밀린다고 생각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예전 예산안을 유지하시거나 아니면 오히려 더 증액을 하신 부분들이 있어요. 이 기준이 정말 안타깝습니다. 실제로 시민들에게 돌아가야 될 세금이 어디에 어떻게 쓰였는지를 기준을 두시고 보셔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과장님의 의지인지 아니면 기획예산실의 의지인지 본위원이 그걸 얘기드릴 수는, 뭐 알지도 못하겠지만 매우 아쉬운 24년도 예산안이라고 본위원은 평가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근   네, 이혜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이혜승 위원님 요구하신 자료가 있나요?
이혜승 위원   청사경비용역 노동자들 받게 되는 임금에 대해서 실수령에 계산을 해서 계산표를,
○위원장 김귀근   개인적으로 확인하시면 될 것 같구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신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신경원입니다. 몇 가지만 확인을 드릴게요. 세출예산서 204쪽입니다. 사업추진에 문제가 없는지 궁금해가지고 질의드리는데요. 여기 사무관리비가 6억 4,515만 4,000원이고 전년 대비 193.6%가 증액이 됐어요. 그렇죠? 6억 4,515만 4,000원으로, 그렇죠? 204쪽 보시면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사무관리비요? 네.
신경원 위원   세출예산서 204쪽요.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네.
신경원 위원   그리고 206쪽에 보면 공공운영비는 3억 2,000만원 이상이 또 감액됐어요. 사무관리비는 증액되고 공공운영비는 감액이 됐는데 이 내용을 좀 말씀해 주세요.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
신경원 위원   다시 말씀드릴까요, 과장님?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아닙니다.
신경원 위원   찾으셨어요?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전체적인 총괄적인 금액을 말씀하시다 보니까 그걸 좀 검토해 보고, 공공운영비에서 청사경비용역비가 있거든요. 그게 공공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로 목 변경이 되었습니다. 
신경원 위원   목이 변경이 됐다구요?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감액된 부분은 그러면,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공공운영비에서 빠져나간 것,
신경원 위원   사무관리비로 넘어간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네, 그래서 사무관리비로 이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목이 왜 바뀌었죠? 변경이 됐죠?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그거는 예산편성지침에 사무관리비로 편성하는 게 맞다 그래서 그쪽으로 옮긴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목의 변경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네, 목 변경이 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고 또 206쪽에 보면 어린이집 운영 부분 있잖아요? 민간위탁금이 전년도 대비 3,700만원 정도 증액이 됐어요. 그러면 6.3%가 상승된 걸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이 증액된 사유가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2023년도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급기준이 한 3% 정도 인상이 됐습니다.
신경원 위원   과장님, 잘 안 들려요. 정확하게 좀 말씀 부탁드릴게요.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2023년도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급기준 해서 내년도 인건비를 한 3% 인상한 걸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이 금액이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서 일어난 예산인가요?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주로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주로 그렇다면 지금 보육교사직원이 몇 분이죠?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총 교사는 11명이구요. 원장 1명, 취사원 2명 해서 총 14명이 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여기 보육교사 홈페이지에 보육교사 근무연수로 보면 13명으로 나와 있는데요. 아니에요? 1년 미만 7명, 1~2년 1명, 2년~4년 1명, 4년~6년은 없고 6년 이상 4명 이렇게 하면 13명인데요?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총인건비는 현재 14명입니다.
신경원 위원   여기에는 총인원이 16명으로, 보육교사 직원은 16명으로 홈페이지에는 기재가 돼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이게 아마 홈페이지상에 교사들 증감 현황이 제대로 반영이 안 된 걸로 생각됩니다. 
신경원 위원   아니, 그러면 모든 걸 홈페이지를 보고 정보를 얻는데 이 부분이 누락되거나 잘못 오기가 돼 있다 그러면 이건 잘못된 거잖아요? 관리를 안 하신 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시정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이거는 시정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지금 여기 시청어린이집 운영은 개인부담금이 조금이라도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
신경원 위원   과장님!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네, 개인부담금은 없구요, 현재. 저희 위탁금으로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개인은 완전 무상, 100% 감면인 거네요?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어린이들 말씀하시는 거예요, 위탁운영비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우리 아동들이 개인적으로 부담금을 내는 교육비라든지 이런 게 있는지를 여쭤본 겁니다.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그건 확인해 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다 무상이구요. 거기에 무슨 특별히 자재비나 들어가는 게 있는지는 제가 확인을 아직 못 했습니다. 
신경원 위원   잠깐만요. 뒤에 팀장님께서는 “완전 무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정확한 건 아직 모르신다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과장님, 이게 운영된 지가 지금 몇 년인데 그게 완전 무상인지 아닌지, 그거를 아직도 모르시면 안 되죠, 과장님!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기본적으로는 무상인데 무슨 특별한 자재비가 들어가는지 개인이 부담하는 게 있는 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런 부분은 확인이 되어서 완전 100% 무상인 건지 민간위탁금으로 운영이 다 되는 건지 그것은 과장님이 확인하시고 업무에 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렇게 부탁을 드리구요. 또 한 가지는 세출예산서 214쪽을 봐주세요.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16억 923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 이것도 13.9%가 증액됐어요. 전년도 대비 2억 2,375만 9,000원 증액이 됐어요.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네.
신경원 위원   확인하셨어요, 과장님?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우리 시 기간제근로자 총원이 몇 명인 건 과장님 아세요?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저희가 기간제가 258명인가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258명인가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여기 예산서에는 다 세어 보니까 135명으로 나오는데요. 정확한 인원이 어느 게 맞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잠시 확인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에 반영된 기간제 예산은 전액 시비를 주는 기간제만 포함되어 있구요. 국도비 매칭하는 기간제 인건비는 각 부서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 100% 인건비를 부담하는 기간제근로자는 몇 명인지는 파악이 되셨어요?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그게 예산서상에 나와 있는, 좀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과장님, 그건 나중에 팀장님 뒤에서 찾아서 과장님께 말씀드려 주시구요. 본위원이 여기 한 명, 한 명을 다 세어봤습니다. 예산서를 보니까 135명으로 본위원은 파악이 됐구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일부 동에 청사관리 근로자가 배치되지 않았어요. 12개 동에 8개 동은 배치가 됐는데 4개 동이 배치가 안 됐는데 4개 동 배치 안 된 동은 어디인지 과장님, 알고 계세요?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아마 대동이 4개 동이거든요. 아마 거기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산본1동, 산본2동도 포함돼 있구요. 오금동도 있고 대야동도 있습니다. 대동에도 있지만 대동 아닌 곳도 있어요. 산본2동하고 오금동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왜 여기는 기간제근로자가 배치가 안 된 거죠?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그 사항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왜 배치가 안 된 건지까지는.
신경원 위원   팀장님, 뒤에서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말씀 주셔도 좋습니다. 위원장님, 팀장님이 말씀을 좀 하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귀근   네, 팀장님, 무선마이크를 사용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무복지팀장 곽난임   네, 저희가 기간제를 사용할 때는 사용부서에서 요청이 들어왔을 때 저희가 사전심사를 거쳐서 승인을 해 주거든요. 그렇게 일은 진행하고 있구요. 제가 그 이유는, 왜 신청을 안 했는지 거기까지는 아직 파악은 못 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4개 동은 기간제근로자를 신청하지 않은 게 확실한가요?
○노무복지팀장 곽난임   저희가 매년 기간제근로자 수요조사를 합니다, 전 부서, 사업소랑 해서. 그래서 필요하다고 했었을 때 들어오면 저희가 적정 여부를 파악해서 편성하고 승인합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이 4개 동이 신청을 한 것인지, 아니면,
○노무복지팀장 곽난임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안 한 걸로요?
○노무복지팀장 곽난임   네.
신경원 위원   정확하게 안 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노무복지팀장 곽난임   네.
신경원 위원   만약에 골고루 동에 기간제근로자가 근무하지 않는다면 이게 형평성 부분에서 좀 어긋나는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예요.
○노무복지팀장 곽난임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럼 신청 안 했다고 말씀하신 거죠?
○노무복지팀장 곽난임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속기사도 기간제근로자로 지금 돼 있는데 의회 속기사 기간제근로자가 몇 명인지는 본위원이 말씀을 드릴게요. 3명으로 돼 있습니다, 과장님.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네, 3명입니다.
신경원 위원   네, 여기 전문직이잖아요.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런데 왜 기간제근로자로 이렇게 근무하게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속기사 같은 경우는 의회 개원을 했을 때만 인력이 좀 필요한 사항이고 연중 필요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지속적인 근무가 필요 없다고 판단이 되어서 그렇게 반영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의회에서 의원들의 의견이나 그리고 우리 행정감사 등, 추경이든 본예산이든 이렇게 했을 때 속기뿐만이 아니라 회의록 작성 등 이런 모든 업무가 사실은 이분들에게서 이루어지는 거고 의회에서 가장 중요한 중심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인원이 많이 부족한 부분이고 왜 이분들이 기간제근로자여야 되는지에 대한 의문은 많이 남습니다. 이분들이 전문직이니만큼 사명감과 소속감으로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앞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검토해 보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귀근   네, 신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 질의시죠?
이동한 위원   네.
○위원장 김귀근   네, 추가 질의하시기 전에 본 위원장이 하나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때 답변하시기 편하도록 가급적, 잘하고 계시긴 한데 페이지 쪽과 편성목 그다음에 예산 금액까지 좀 확인하신 다음에 발언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당부드릴게요. 또 하나 예산심의 중이지 않습니까? 예산심의에 집중을 해 주십사하는 당부 말씀을 드릴게요. 잘하고는 계시는데 가급적 예산심의에 집중을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동한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 위원   네, 과장님, 안녕하세요. 추가질의 두 가지만 드리도록 할게요. 페이지 212페이지 봐주시겠어요. 세출예산서입니다. 거기 여비에 보게 되면 공무원 교육훈련여비 해가지고 국내 작년이 1억 2,000이었거든요. 그런데 1억 4,000으로 2,000만원이 인상이 됐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국내 말씀하시는 거죠?
이동한 위원   네, 국내요.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확인이 안 되시나요?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뭐 파악은 제대로 안 되고 있는데요, 아까 직접교육비 반영 비율 인건비의 1% 이상 교육훈련기관, 그 상단에 보시면 교육훈련비와 위탁교육비 그런 사유와 똑같이 아마 인건비에 대해서 일정기준 교육비를 반영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은 듭니다. 
이동한 위원   그렇게 “아닌가”라고 말씀해 주시면 안 되구요. 이게 1억 2,000에서 2,000만원이 증액됐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그렇습니다.
이동한 위원   증액된 사유가 명확하게 있어야지만 우리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심의할 것 아니에요. 대상이 늘어났든가 예를 들어서 사업량이 늘어났든가 그런 정확한 근거가 있어야지만 예산이 늘어나는 건데 공무원 교육훈련여비에 대해서 국내에 대해서 2,000만원 증액된 것에 대해서 계수조정 전까지 증액사유에 대해서, 타당한 사유가 있는지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자료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알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근   네.
이동한 위원   이런 것들이 잘 명확하게 나와야 되는 것들이 지금, 다른 데에서 일괄적으로 막 15%씩 삭감했던 부분도 되게 많아요. 단편적으로 보면 208페이지 보시게 되면 민간이전 해가지고 새마을만들기, 새마을지도자 아니면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민주시민, 민주평통 그리고 북한이탈주민 등 여러 가지 이런 사업들이 쭉 나열돼 있는데 이 예산들이 큰 예산은 아니거든요. 200만원짜리, 250만원짜리 이렇게 있는데 다 삭감이 조금씩 됐는데 계산을 다 해보니까 그냥 일괄 15%더라구요. 100만원짜리는 15만원, 200만원짜리는 30만원, 1,000만원짜리는 150만원 일괄 15% 삭감을 했는데, 이런 식으로 일괄 삭감을 하고 어떤 부분에서는 이렇게 증액 사유도 명확하게 아직 안 나오면 문제가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구요.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도록 할게요. 페이지 227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227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있어요.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우리 시장님의 1년 동안의 업무추진비가 얼마?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9,600입니다.
이동한 위원   9,600이죠?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네.
이동한 위원   월 800만원이거든요.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그렇습니다. 
이동한 위원   부시장님이 얼마죠?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7,000입니다.
이동한 위원   7,000만원이죠?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네.
이동한 위원   지금 다른 데에서는 30만원, 50만원도 다 깎고 일괄적으로 지원 금액들이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10원도 안 깎였더라고요. 이거는 1년에, 당연히 시장님이 업무를 보시거나 부시장님이 업무를 보실 때 당연히 추진비가 필요하죠. 분명히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도 어느 정도 생각을 해보셨던 부분인가, 아니면 그냥 작년 예산 그대로 반영을 넣으신 건지, 고려를 안 해보신 건지.......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올해 집행내역을 살펴보고 올해도 많이 부족한 편이었거든요. 아마 그런 것을 감안해서 삭감이 없었던 걸로 생각을 합니다. 
이동한 위원   우리가 여러모로 세수가 줄고 재정적인 악화로 인해서 모든 과들이 그리고 관계돼 있는 기관들 그리고 함께하고 있는 단체들도 다 예산들을 많이 삭감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도 같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해야 되는 부분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근   네, 이동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박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현 위원   네, 과장님, 209쪽 지역사회안정 봐주시겠어요. 여기 범죄 피해로 인한 사망유족자에 대한 지원 1명으로 잡혀 있는데 700만원이 세워져 있어요. 이것 설명 간단하게만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이것은 무슨 강력사건 같은 경우에 범죄 피해자한테 위로금 조로 지급하기 위해서 예비비 성격으로 예산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작년에도 있었죠?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그렇습니다. 
박상현 위원   작년에도 700만원 있던 것 같던데, 그건 목이 변경됐어요. 왜 변경이 됐죠?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잠시만요...... 항상 매년 예산 편성 지침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는데요. 편성 지침 검토 과정에서 가끔 지침과 안 맞는 편성목에 포함된 사업비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거기에 맞게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혹시 이것 10년간, 최근 10년간 그러니까 지난 2013년도부터 올해까지 집행한 실적이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13년도, 14년도 각 한 건씩 있구요. 그 이후는 없습니다. 
박상현 위원   13년도, 14년도에 한 건씩 있고 그 뒤로는 없었다는 말씀이신 거죠?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그렇습니다. 
박상현 위원   그때는 어떤 것 때문에 나간 거예요, 혹시? 그것도 범죄 피해로 인한 거예요? 아니면,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그렇죠. 범죄 피해에 의해서 경찰서나 그런 데서 협조 요청이 오면 지급하게 됩니다. 
박상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확인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귀근   박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훈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미 위원   네, 과장님. 간단한 것 하나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1페이지에 국내외 교류도시 초청 관련해서 환영만찬 준비비와 환영만찬 급식비가 예산에 책정되어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그렇습니다. 
이훈미 위원   이것 세부내역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환영만찬 준비비는 철쭉축제 환영만찬 했을 때 행사용품 구입하는 게 되겠구요. 환영만찬 급식비는 출장 뷔페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이 환영만찬 준비비가 철쭉축제, 정확하게 내용 전달이 잘 안 됐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철쭉축제 하면 각 교류도시 뭐 이렇게 다 초청해서 대회의실에서 환영만찬을 하거든요. 거기에 따른 행사용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그것은 준비비니까 용품 구입비고 밑에 급식비가 만찬장에서 만찬비용인 거죠?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네, 그렇습니다.
이훈미 위원   이게 보통 인당 어느 정도 책정된 비용이에요?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보통 출장 뷔페가 인당 4만 5천원, 5만원 사이 정도 됩니다.
이훈미 위원   저희가 이 환영만찬에 초대돼서 참석한 인원이 몇 분 정도 되시는 거죠? 보통 평균.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올해, 잠시만요...... 제가 기억이 잘 나지 않아가지고, 
이훈미 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렸냐면 22년 환영만찬에 저희가 참석을 했었어요. 그리고 만찬장에서 행사가 진행되는 과정을 봤었는데 만찬장의 음식의 컨디션이나 또는 준비되어 있는 식기가 일회용품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만찬장에서 사용되는 어떤 전체적인 기준에서는 상당히 미흡한 부분이 많았는데 예산이 지금 1,00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어서 세부 내역이 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거든요. 이 부분 위원장님, 세부계획 간단하게 1,000만원에 대한 근거 기준을 좀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귀근   네.
이훈미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근   이훈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 위원   과장님, 아까 제가 질의했던 부분에 2023년도 신도시 협력관이 있어요, 그 4급 상당의 지방전문임기제. 이게 한시 기구인데 임용 기간이 22년 10월 24일에서 23년 10월 23일로 끝났어요?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네.
신금자 위원   그럼 이것 끝나는 것 아닌가요? 다시 아까 재계약을 했다고 하셔서.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1회 연장 계약을 했습니다. 
신금자 위원   그런데 이게 한시 기구라서. 계속 그러면 연장해서 근무를 하게,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계속하는 건 아니구요. 1년 단위로 해서 필요 여부를 판단한 후에 재계약을 한 겁니다. 
신금자 위원   그러면 이게 한시 기구인데 계속 재계약을 하는 경우는 이게 한시 기구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인건비가 4급 상당으로 나가면 인건비도 아까 얘기했듯이 연봉 7,700만원인데 이렇게 1년씩 임용 기간을 하면서 계속 필요하다고 재계약을 하시면 형평성에 안 맞지 않을까요?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한 번 연장을 했거든요. 그것은 추후에 1년 지난 다음에,
신금자 위원   추후에 또 연장을 할 것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그것은 뭐 장담할 수 없습니다. 
신금자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이 너무 연금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이게 뭐 퇴직금 이런 것 때문에 계속 1년으로 해서 연장을 하는 건지, 연금 때문에 하는 건지.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아니, 필요성에 따라서 성과를 보고 그리고 그 성과 결과를 보고 재계약을 할 건지 여부는 판단하게 됩니다. 
신금자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의 역할이, 행정지원과에서 역할부터 정확하게 진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저희가 신도시나 또 도시재개발 같은 경우가 많이 이뤄질 텐데 거기에 대한 자문역할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국장님으로,
신금자 위원   자문역할을 하면 저희가 자문위원을 공개적으로 정말 신도시에 대한 해박한 자문위원을 채용하셔야지 이렇게 한시적으로 전 국장을 이렇게 채용하는 것은 안 맞다고 생각을 하고 일단 여기에서 질의 마치구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들이 다시 한번 꼼꼼하게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알겠습니다. 
신금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근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신경원 위원님 추가질의 없으신가요? 더 질의가 없으시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가 있습니다. 신금자 위원께서 공익활동지원센터 임기제 채용 관련 인건비 총액 세부내역 제출 요구가 있습니다. 제출하실 수 있겠죠?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네,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근   그다음에 이동한 위원께서 공무원 국내교육훈련여비 관련 증액 사유 및 세부내역 제출 요구가 있습니다. 제출하실 수 있겠죠?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근   그다음에 이훈미 위원께서 환영만찬 급식비에 대한 산출내역 제출 요구가 있습니다. 제출하실 수 있겠죠?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근   그리고 본 위원장이 212쪽 교육훈련기관 위탁교육비 6억이 있어요. 전년도 4억 7,000이던데 이것에 대한 세부내역도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이건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인건비 1% 이상 확보하는 기준에 따라서 한 거기 때문에, 
○위원장 김귀근   그래서 1억 3,000이 증액이 됐다?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귀근   그래서 이 내용을 한번 세부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귀근   그럼 이 내용은 언제까지 제출하실 수 있겠죠?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내일 중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근   12월 8일까지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귀근   이어서 자치분권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자치분권과장 김진호입니다.
○위원장 김귀근   위원님들께서는 자치분권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같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 위원   과장님, 신금자 위원입니다. 페이지 234쪽 보시면 공익활동지원센터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신금자 위원   아까 행정지원과에도 질의를 했던 부분인데 직원을 세 명 채용하시겠다고, 마급 기간제,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신금자 위원   그런데 현재 두 명이 채용됐다고 해요.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신금자 위원   세 명 중에 불합격자가 나왔다고 하고. 여기에 보시면 위탁운영비가 6,800만원이 예산에 올라와 있는데 3억, 우리가 전에 3억 4,262만 1,000원이 민간위탁 지원비로 나갔잖아요. 여기에는 인건비가 포함이 돼 있었어요.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신금자 위원   그러면 현재 인건비를 빼고 6,800만원이 운영비로 주어졌을 때 이 부분을 어떻게, 여기에 뭐 항목은 나와 있겠지만 어떻게 예산을 잡으셨는지요?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그것은 이동한 위원님께서 추가 자료를 요청하셔가지구요,
신금자 위원   간단하게 해주세요.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제출을 해 드렸었는데요. 전체적으로 운영비가 한 5,000만원, 사업비가 1,800만원 정도 돼 있고 운영비 중에는 일반수용비나 집기임차료, 공공요금, 시설유지비 정도가 반영이 돼 있구요. 사업비로는 센터 사업홍보비 한 300만원, 역량강화교육비 한 600만원 정도 그리고 역량강화교육 한 50~60만원 그리고 활성화 공모사업에 한 900만원 그래서 총 1,800만원 정도 잡혀서 총 6,800만원의 운영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금자 위원   그러면 과장님 여기에서 기본적으로 나가는, 필수적으로 나가는 기본운영비가 있고 공익활동촉진위원회 회의수당이 있어요. 10만원씩 일곱 명 6회. 이 부분이 6회라고 고정돼 있는 건 아니잖아요.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그렇죠.
신금자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이건 수당을 예산에서 삭감하지 않았나요? 공익활동촉진위원회의 회의 역할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데, 그동안에 진행을 안 했다가 이번에 공익활동지원센터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을 때 공익활동촉진위원회를 구성해서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직영을 할 것인가 민간위탁을 줄 것인가 전원 일치로 직영하겠다는 의견을 했는데 이 공익활동촉진위원회 수당이 그대로 6회, 저는 6회 정도의 기능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서 이 부분이 그대로 올라온 부분은 저희가 이 부분 참고를 하도록 하겠구요. 마급 공무원 채용 시 이분들의 근무시간이 어떻게 책정이 된 거예요?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솔직히 그 시간까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9시부터 6시 기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금자 위원   공무원 기준에 맞게 9시에 근무를 해서 6시에 퇴근을 합니다. 그런데 공익활동의 사업의 특성상 야간에 시민들이 와서 거기에서 공론을 하고 여러 가지 의제를 의논하고 또 회의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예산을 하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기본적으로 시간외근무가 발생하면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구요. 아니면 운영 효율상으로 협의가 되면 대체근무, 대체휴무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생각입니다.
신금자 위원   그러면 인건비가 추가되지 않나요, 혹시?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최소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신금자 위원   당연히 추가가 되죠. 내년에 인건비도 상승이 된 부분이 있어서.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그럴 수 있겠죠.
신금자 위원   그럼 야간에 근무를 할 때는 인건비가 상승이 됩니다. 그래서 그 인건비 절감이라는 것이 사실은 맞지 않구요. 저희가 인건비 아까 행정지원과에서 두 명이 채용되었다고 했을 때 저희가 인건비를 삭감을 했을 경우 과장님 어떻게 이 공익활동지원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지,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그래서 지금 상당히, 위원님들 사전 설명을 드렸을 때 그런 우려를 표현하시고 그런 의사표현을 하셨다고 해서 상당히 고민이 좀 많은데요. 기본적으로 일단 합격이 결정이 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또 의회에서 어쨌거나 어떤 기준으로 그 부분의 인건비를 삭감하신다고 하면 또 저희가 직원을 채용하는 것은 의회의 뜻과 배치되기 때문에 함부로 또 채용하기도 참 어려운 상황이긴 한데요. 법률적으로는 일단 채용 효력이 발생했기 때문에 저희가 채용을 안 하면 여러 가지 노동법상에 손해배상이나 소송을 제기 받을 가능성이 높고 노무사하고 법률전문가한테 상의한 결과로는 저희가 패소할 가능성은 매우 짙다, 이렇게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는 좀 위원님들께서 저희들이 공익활동지원센터를 어쨌거나 좀 부족함은 있다고는 보셨지만 저희가 잘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좀 믿음을 주시고 한번 기회를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금자 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적하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무원 채용을, 공익활동지원센터의 운영에 대해서 과장님이 그 과의 과장으로서 공익활동지원센터가 직영이 필요하다고 느꼈을 때는 이 계획이 정당하게 규정상 차근차근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차 의원들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마 우리 과장님 귀에는 못이 박혔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 얘기를 안 해도 알겠지만 규정상 절차가 공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부분에 저희가 의원들이 직원 채용을, 임기제 채용을 하지 말라고, 보류를 해달라고 분명히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채용도 직영을 하겠다고 구두로 얘기한 후에 바로 채용공고를 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지금 과장님께서는 이것을 노동청에서 행정소송을 할 때는 이런 것을 해서 우리 의원들이 이렇게 해달라, 이건 옳지 않구요. 그 부분에 충분한 과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과장께서는 채용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세 명을 채용한다고 했는데 두 명만 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직영을 하기 위해서는, 직영이라는 의미는 무엇이에요? 공무원을 임기제를 채용해서 거기에서 근무를 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들이 직접 나가서 운영을 하면 되는 거예요, 과장님 말씀대로 대관해 주는 업무뿐이 없는데 무엇이 전문성이 필요하냐, 거기에 우리가 센터장하고 팀장, 직원들이 있을 때 고용승계도 얘기를 분명히 했었던 부분이 있는데, 전문성, 한 달이나 두 딸의 교육을 받으면 충분히 운영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셨고 그래서 저는 이 공익활동지원센터가 사실은 처음에 조건이 예산 절감을 위해서 인원도 줄이고 그다음에 시에서 직영을 하겠다는 그 의도가 가장 큰 먼저의 안건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불합리한 부분들이 많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저희는 분명히 보류를 하라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직원에 대한 것은 삭감을 할 수 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구요. 그다음에는 공무원들이 나가서 근무를 하면 되는 것이고, 그래야지 인건비가 충분히 절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에 보면 사업들이 있어요. 아까 얘기했던 회의수당도 그대로 올려놓은 부분하고, 잠깐만요. 제가 자료를 준 부분에 보면, 여기에 보면 홍보활동, 역량강화교육 이런 것들이 그대로 진행되는 부분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사업들이 우리 팀장님께서 와서 설명했던 부분들이 거기에 공모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부당하다, 이런 의견을 제시했어요. 그 부분도 부당했으면 그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를 해서 이러한 부분들이 공모사업을 해서 여기에서 같은 사업이 이중으로 됐다, 이러한 안건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한 부분도 과정에 있어서 충분히 논의가 되어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도 있었는데 이것은 법적으로 위배 사항이 아닌데 이러한 안건을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구요. 그래서 여기에서 본위원이 분명히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인건비 절감, 예산 절감이라는 명목으로 직영을 하려고 했으면 우리 과에서 인원을 배치해서 직영을 하고 그다음에 야간에도 야간수당을 지급하더라도 공무원을 배치해서 하는 방안을 한번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구요. 더 이상 얘기를 하면 충분히 아는 부분이니까 계속 반복되니까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처음부터 한번 면밀히 검토를 해보세요. 어디에서부터 문제인가. 그다음에 아까 공무원 채용했던 부분은 다시 저희들도 거기에는 분명히 보류를 하라고 요구를 했었고, 직영하는 부분은 우리 공무원들이 파견이 되어서 운영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 안에 1, 2월에 대관을 했기 때문에 공무원이 파견이 안 되면 대관한 업무가 사라진다, 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들도 있어요. 그것은 직영을 하는 의도는 공무원들이 나가서 그 일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렇게 다시 한번 검토를 해주셔서 직영의 충분한, 직영을 해야 되는 명목을 내세우셨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효율성 있게 우리 공익활동지원센터가 직영으로서 다시 한번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고 시민들의 호응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저도 한 말씀 드려도 되나요?
신금자 위원   네, 하세요.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뭐 대관만 하면 되지 전문성이 왜 필요하냐라고 제가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저는 전혀 그런 말을 드린 적이 없는 것 같구요.
신금자 위원   제가 그것은 아마 보도자료에서 본 것 같아요.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그러니까 보도자료가 다 팩트인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직접 저하고 대면 질의를 하셨으니까 제 얘기에 조금 더 신뢰를 가지시는 게 좋을 것 같구요. 또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직원이 나가서 하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의회에서 주장하셨던 전문성이 필요 없다는 것에 동의하시는 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전문성을 확보하려고 전문성 있는 직원을 채용한 거구요. 또 위원님들께서 그것을 중단하라고 요청하셨을 때는 이미 이게 공고가 나갔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행정의 신뢰성 사항으로 이걸 중단할 수가 없었다, 그 부분을 좀 양해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아무튼 가장 우려하는 것, 지금 센터장을 저희가 뽑지를 못했는데요. 그것은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우려하시는 가장 큰 부분, 전문성에 대한 어떤 확보가 부족하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사람을 잘 뽑아야 된다는 생각으로 저희가 아마 채용을 못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더 노력을 해서 진짜 전문성 있는 센터장급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뽑으려고 노력하고 있고 공익활동촉진위원회 회의비를 그대로 놔둔 것은요,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저희도 걱정하는 게 적어도 기존에 했던 것의 좋은 점들은 계속 유지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기존에는 공익활동지원센터 내에 운영위원회를 두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매월 두 달에 한 번씩 운영위원회를 계속 했기 때문에 저희가 조례상의 운영위원회를 열지 않았던 거구요. 이제는 그게 없어지고 직영으로 되니까 공익활동촉진위원회를 최소한 두 달에 한 번씩 계속 해서 여러 가지 우려들을 불식시키고 더 좋은 장점을 찾아내기 위한 위원회를 그대로 유지한 겁니다. 그래서 좀 어려우시겠지만 또 제가 일반 공무원이 아닌 개방형 임용제로 들어오다 보니까 일의 어떤 의욕이 앞서서, 어떤 절차를 좀 제가 잘 몰라서 또 부족함이 있어서 불편을 끼쳐드린 건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3년 동안 전문가적인 시각의 많은 활동가들이 적어도 그때도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군포시 공익활동지원센터가 적어도 전국적으로까지는 모르겠지만 경기도에서는 꽤 모범적으로 자리를 잡았다고 하는 것의 점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3년 동안은 전문성으로 확대 활성화되는 것에 어떤 그것이 있었다면 이제 또 한 3년은 저희들이 나름대로 효율성도 한번 살펴볼 여지가 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구요. 기왕에 또 채용이 됐으니까, 그걸 채용 안 할 수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건 좀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넓게 양해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신금자 위원   네, 과장님 의견을 잘 들었는데요. 과장님, 현재 민간위탁을 했을 때 전문성이 필요한 것이지 직영을 했을 때 전문성이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가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저희가 공익활동지원센터가 민간위탁을 했을 때 시민들과 함께 전문성을 발휘하고 시민들이 그곳에서 충분하게 공익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을 저희가 누차 얘기를 했었구요. 그다음에 여기에 보면 과장님, 공무원들은 공정한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공직자의 역할입니다. 과장님이 별정직으로 들어오셨다고 해도,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개방형 임용제입니다.
신금자 위원   아, 개방형 임기제로 들어오셨다고 해도 공무원이 아니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 절차에 대해서 미흡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을 하구요. 그다음에 직원 채용도 순서가 있는 거예요. 미리 공고를 하고 이미 채용했으니 우리가 너그러이 봐달라? 이것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보류를 해달라고 분명히 요구를 했었고 그다음에 마급인 임기제 공무원들이 전문성을 요한다고 했는데 현재 공익활동지원센터의 센터장과 팀장과 직원이 있어요, 네 명. 그분들은 전문성을 가지고 충분히 그동안 경기도에서 군포시가 공익활동센터 개소가 1호였어요. 그러면 굉장히 활동의 역할이 중요하고 활성화가 되고 전문성을 발휘해서 잘 이뤄진 부분에 우리 과장님이 오셔서 민선 8기가 되면서 이러한 과정들이 저는 절차가 아쉽다는 거예요. 이것을 직영을 해야 되겠다는 충분한 절차와 검토와 논의가 있은 다음에 거기에 시민들과 호응을 해서 직영이 맞구나 했을 때, 아니면 민간위탁기관에서 어떠한 문제가 발생해서 이것은 민간위탁을 더 이상 줄 수 없다, 이런 것들이 잘 논의가 된 다음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모든 것이 절차대로 진행이 안 된 부분에 직영으로 바로 갔었고, 그다음에 고용승계는 5명 이상이 돼야지 고용승계가 된다, 그러면 그 직원들하고도 충분히 논의가 돼서 직원들이라도 그곳에서 일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줘야 되는 것도 맞는데 그러한 것도 다 누락이 됐어요. 지금 과장님의 의견에 제가 여기에 대해 반론을 제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전문성을 저희가 요하는 것은 민간위탁에 대한 전문성을 요하는 것이고, 직원 채용에 대한 것도 절차와 다 이것이 규정에 맞지 않는다는 것을, 그래서 저희가 보류를 요청했었는데 채용을 해서 이제 역으로 소송을 받게 됐다, 이것도 맞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공익활동지원센터에 대해서 예산절감을 하기 위해서 직영을 하시겠다고 하면 직원들이 나가서 운영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는 촉진위원회를 아까 직영을 하기 때문에 계속 회의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민간위탁 당시에는 왜 촉진위원회 회의가 없었습니까? 회의도 안 했고 그대로 갔잖아요.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센터 내에 운영위원회가 있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신금자 위원   그러니까 운영위원회가 있으면 촉진위원회도 있잖아요.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중복됐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신금자 위원   거기도 회의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운영위원회가 촉진회의를 대신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대신할 수 없지만 대부분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고 저희는 판단을 했구요.
신금자 위원   그런 법이 어딨어요?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법은 없는 거죠.
신금자 위원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회대로 하는 거고 촉진위원회가 있었는데 촉진위원회 활성화를, 계속 회의를 했어야 되는 부분인데 안 했잖아요.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조례상의 기능을 보면 거의 중첩됩니다. 거의 중첩되는 게 많아요, 기능적으로. 그래서 그쪽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신금자 위원   그러다가 나중에 민간위탁 이 절차에 어긋나니까 그때 촉진위원회를 다시 구성을 해서 그분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오셔가지고 시에서,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왜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을 하세요?
신금자 위원   아니, 그분들이 이 공익활동지원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을 한 후에 직영을 할 것인가 민간위탁을 할 것인가 이러한 부분을 설명을 해야 되는데 와서, 저도 다 얘기를 들어봤어요. 그러면 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세세하게 짚고 넘어가지 못한 부분에서 회의가 진행이 됐고 직영이, 거기에서 해서 이것은 이렇게 촉진위에서 직영을 결정했다, 이러한 부분을 했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찌 됐든 자꾸 얘기하면 반복이 되고 시간도 길어지니까 저희는 임기제 마급, 그것도 절차에 어긋나서 저희가 채용을 했던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공익활동지원센터가 현재 주민감사청구에 올라가 있어요. 그렇죠?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행정심판입니다.
신금자 위원   아, 행정, 올라가 있어요.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감사청구가 아니구요, 행정심판에 들어갑니다.
신금자 위원   네, 행정심판에 올라가 있는데 이 부분도 결과가 나와야 되니까 저희들도 그 부분도 과에서 기다려야 되는 부분,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얘기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또 그동안에 많은 의견들이 제시가 됐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들이 원하는 사업과 정책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지 관에서 끌고 가는 그러한 사업과 정책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 과에서도 정확하고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진행해야 된다고 본위원이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귀근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더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해서 중식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14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귀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자치분권과장 김진호입니다. 
○위원장 김귀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천 위원   네, 이우천 위원입니다. 한 가지 확인 좀 할게요. 236페이지 소통협력사업 추진에서 찾아가는 이동시장실, 시장직통 문자서비스, 시장과의 만남 이렇게 있잖아요.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이우천 위원   여기서 소통협력사업 추진에 찾아가는 이동시장실 그래서 40만원 곱하기 1회 8월 이거는 뭔가요? 뭐로 사용되는 건가요? 40만원.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1회마다 여러 가지 주민들이나 시민들이 모이시면 조금 다과나 이런 걸 제공을 해야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선관위에 가끔 구두 문의 같은 걸 해본 결과로는 여러 가지 츄잉, 씹는 것, 츄잉하는 것 이런 것들은 선거법에 위배의 우려가 있다고 해서 기본적으로 그냥 마시는 음료수를 기준으로 40명에서 50명 정도를 예상한 겁니다. 
이우천 위원   마시는 음료?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이우천 위원   그러니까 이것 236페이지 음료는 현장소통의 날 운영 1,000원 100명 16회 이거 얘기하시는 건가요?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그거랑 같이 합쳐서 내년도에는 총선 선거가 있어서 1/4분기 때는 사실 이런 행사가 불가능할 거라고 보구요. 그래서 뒤에 8개월 정도 그런 내용들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동시장실도 있고, 그때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의견을 주셔가지고 이동시장실이라는 타이틀보다는 여러 가지 계층별 지역별 주민 만남을 계속 진행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런 내용으로 정리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우천 위원   그러니까 이 40만원 8월이 음료비라는 이야기신 거잖아요?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기본적으로 음료를 기준으로 예산을 세운 겁니다. 
이우천 위원   그 음료는 1,000원, 저희한테 자료 주신 것에는 행사참가자 음료 1,000원 100명 16회 해서 160만원이 있어요.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이우천 위원   찾아가는 이동시장실 이건 또 다른 거라는 거예요?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네. 그러니까 지금 이동시장실에 주축이 돼 있긴 한데 어떤 장소별로 아니면 테마별로 연령, 계층별로 어떤 소통을 또 할 수 있잖아요.
이우천 위원   네.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그럴 때를 대비해서 예산을 세우는 겁니다.
이우천 위원   그러니까 음료비로 쓰이는 게 1회에 한 40만원 정도 들어간다?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죄송합니다. 음료 플러스, 기본적으로 음료를 얘기하구요. 또 약간의 홍보할 수 있는 현수막이나 이런 것들 일반운영비가 조금 잡혀있다고, 소모품 하구요.
이우천 위원   그거는 행사홍보물들에서 사무관리비는 500만원 1식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궁금해서 질의드리는 거거든요. 보면 저희한테 자료 주신 것에는 행사홍보물 등, 이건 행사홍보물 등이라는 건 알리는 거나 아니면 현수막이나 이런 것 포함한 것 같은데 그건 여기에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행사실비보상금 참가자 음료, 지금 말씀하시는 게 먹는 다과는 선관위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하니 다과·음료비는 따로 빼놓으신 것 같고,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건 찾아가는 이동시장실에 40만원 8월하고 시장과의 만남 22만 5,000원 8월 그래서 이게 500만원이거든요.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용어가 조금 겹쳐있는 부분이 좀 있어 보이는데요, 죄송합니다마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40만원 1회는 이동시장실을 중심으로 해서 그 안에 홍보라든가 현수막 같은 비용이 좀 들어 있구요, 음료수하고요. 나머지 문구류, 홍보료 500만원하고 간식비 1,000원 이것은 테마별 계층별 지역별로 새로운 만남을 시도하기 위해서 만들어 높은 예산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간 두 축이 있는 거죠. 이동시장실 중심으로 한 축이 있고, 자유로운 어떤 테마별로의 만남이 한 축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동시장실에 관련된 부분은 다 40만원 안에 포함돼 있다고 봐주시구요. 나머지 현장 테마별은 간식비하고 홍보문구류가 이원화돼 있는 형태로 표현이 돼 있네요. 혼선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이우천 위원   팀장님들이 저희한테 주신 자료를 보면 찾아가는 이동시장실 40만원 1회 8월 돼 있고, 행사운영비에. 시장과의 만남 22만 5,000원 곱하기 8월 해서 이 두 가지 행사운영비가 500만원이 잡혀있는 거예요, 저희한테 주신 거는. 그리고 행사실비보상금에서 음료, 이 음료 100명이라고 생각하신 거는 이런 걸 다 합쳐가지고 16회로 해서 음료비는 따로 행사실비보상금이 되어 있고, 그렇죠?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이우천 위원   그리고 행사홍보물 등 여러 가지 사무비나 홍보와 관련한 것 500만원은 또 따로 세워 놓으셨어요.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이 40만원에 포함됐다는 게 뭔지를 모르겠어서, 예를 들어서 그전까지는 보통 시민들이 하면 다과 과일이나 이렇게 해서 처음에 그건 줄 알았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다과나 이런 거는 선거법에 문제가 될 수 있다니, 그래서 음료비만 했다, 그런데 음료수비는 따로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40만원이 뭔지를 정확히 모르겠어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다른 예산에 이미 다 세워져 있거든요.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지금 예산을 보시면 우리가 소통협력 사무관리비하고 소통협력 행사실비가 있고 소통협력 행사운영비가 있거든요. 
이우천 위원   그러니까 뭐냐 하면 236쪽을 보면 이거를 보면 현장소통의 날 소모품 구입 해서 500만원을 했단 말이에요. 이거는 지금 말씀하신 찾아가는 시장실하고 시장과의 만남, 여러 가지 다 같이 합친 것 같아요. 그렇죠?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종합, 홍보, 문구, 소모품비라고 봐주셔도 될 것 같구요.
이우천 위원   그러니까. 그리고 공공운영비는 이거는 시장 직통문자 전화요금이라고 하셨어요?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이우천 위원   그 밑에 현장소통의 날 운영에 500만원이 되어 있고, 그 바로 아래 일반보전금에 현장소통의 날 운영에 또 실비보상 지원금으로 160만원이 돼 있단 말이에요. 제가 말씀드린 이 500만원이 과장님께서 얘기하신 음료비나 홍보비나 이런 것에 포함돼 있다 하는데 그건 따로 지금 제가 볼 때는 세운 것 같으시거든요.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것은 500만원은 찾아가는 이동시장실을 중심으로 거기에 소요되는 여러 가지 행사홍보물이나 소모품 같은 것을 반영해서 1회 40만원씩 각 동별로 개략적으로 8개월 정도가 되니까 8개 8개월 동안 40만원씩하고, 중간에 여러 가지 또 위원님들이 주셨던 의견 중에 계층별 테마별로 하는 시장과의 만남을 월 1회 정도 8개월로 해서 그걸 500만원을 세워놨는데 그 500만원 내에는 음료비하고 행사홍보물 같은 게 다 들어 있구요. 나머지 저 위에 소통협력 사무관리비 500만원은 이런 걸 저런 걸 합쳐서 어쨌거나 소통에 필요한 제너럴하게 들어가는 예산 사무관리비, 운영비를 세워놓은 거구요. 맨 아래 1,000원씩 해서 100명 정도를 해놓은 것은 청년이라든가 아니면 주부라든가 아니면 퇴직자들이라든가 그런 테마별로 시장님과의 어떤 소통 만남을 주선할 때 음료비를 중심으로 세워놨다고 보고를 드릴 수 있습니다. 
이우천 위원   100명 16회로 되어 있어서 이동시장실 시장과의 만남 1회 8월 해서 이것에 대한 총 합쳐 16회 이렇게 보여서,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아, 네네.
이우천 위원   이거를 저희한테 주신 자료 말고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라 그러면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이것 주신 자료만 봐서는. 자세하게 구분해서 내역을 제출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알겠습니다. 
이우천 위원   위원장님, 이것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귀근   네.
이우천 위원   그러면 시장님께서 문자서비스를 하고 계시잖아요? 직통 문자서비스.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이우천 위원   이 휴대폰 요금이 7만원이라는 거죠?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이우천 위원   그러면 이거는 통화는 안 되고 문자만 받는 건가요?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통화가 되기는 되는데요, 시장님이 안내 멘트를 통해서 통화는 정중하게 거절을 하고 있구요.
이우천 위원   통화는 안내멘트를 통해서 안 하고,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문자로만 받습니다. 
이우천 위원   이 문자는 보니까 지금 홈페이지에는 번호가 나와 있는 것 같아요, 5380-1742.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이우천 위원   이거는 따로 시민들한테 홍보나 이렇게는 하시나요?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홍보하고 있습니다. SNS 채널을 통해서도 하고 있고 배너를 통해서도 한 번, 현수막을 통해서도 한 번 홍보를 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우천 위원   이거는 시장님이 갖고 다니시지는 않죠?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일반적으로는 갖고 다니지 않구요.
이우천 위원   비서실에서 갖고 있나요?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운영하면서 전체적으로 하루하루 계속 정리해서 보고하고 24시간 내 시장님 의중을 담아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이우천 위원   그러면 어쨌든 시장님이 직접 문자 보내시는 건 아니고 비서실 통해서,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가끔 시간이 되시거나 할 때는 하시긴 하는데요, 전체 일반적으로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대신 보내기 전에는 시장님한테 사전 공유를 하고 시장님 의중을 담아서 내보내고 있습니다. 
이우천 위원   6개월간 385건 정도가 들어왔다는 거네요?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네.
이우천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른 거는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하셔가지고,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감사합니다. 
이우천 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김귀근   네,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훈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미 위원   네, 안녕하세요, 과장님. 경기행복마을관리소 설치 운영 관련해서 질의 몇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이훈미 위원   53페이지에 보면 산출근거가 군포1동, 산본1동, 금정동 지킴이 분들 인원수가 줄었어요. 이것 관련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뭐 특별히 설명드릴 건 없는데요, 기본적으로 경기도의 도비 사업으로 돼 있었는데 도에서 이 사업을 여러 가지 방향성을 검토를 했고 현장점검을 많이 했나 봅니다. 그 결과로는 여러 가지 단체나 기관들이 수행하는 업무의 중복성이 매우 많고 일상적인 업무에 좀 제한적인 것 같다, 그러니까 각 지역별로 특색 있는 사업을 발굴하는 쪽으로 조금 더 발전적 지향성을 갖도록 하고 다른 단체와 중복되는 업무에 대해서는 가급적 줄여라, 그리고 야간 순찰업무 같은 경우는 전문적인 어떤 또 다른 2차 위험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지양해라, 그래서 그런 쪽으로 보면 전반적으로 인력을 줄이자 해서 내시를 받은 게 50% 삭감이었습니다. 
이훈미 위원   지킴이 인원분들이 지역마다 다섯 분으로 계신 건가요?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1 플러스 5.
이훈미 위원   그다음에 관리소 사무원 한 분씩 해서 열여덟 분이 되시는 거죠?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6명씩 삼륙 십팔, 네.
이훈미 위원   지금 전체 예산은 인건비는 인원수대로 줄인 거고 운영비나 사업비도 거기에 감안해서 같이 줄은 건가요?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이훈미 위원   이렇게 운영하는 데 있어서 지역 간에 인구수도 그렇고, 그다음에 동별로 규모의 차이도 있잖아요. 그런데 동일하게 줄일 때 다섯 분으로 줄어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점은 없나요?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뭐 아직까지 운영을 해보지 않았는데 그전에 12명이었을 때도 어떤 지역의 면적이나 인구수에 비례해서 인원을 배분하지는 않았었거든요. 일반적으로 그냥 도시에, 우리 군포시에 기존 단독주택지가 있는 곳에 그런 식으로 정리해서 사실 크게 고민은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훈미 위원   그때는 일괄적으로 사업 시행을 해보는 개념이어서 인원수도 열두 분이셨다가 다섯 분으로 인원수가 줄어들면서 동별로 인원 배치에 대한 격차나 이런 문제점이 없을까 걱정이 되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인원수가 열둘일 때는 동별로 다소 넘치는 느낌이 드는 동도 있었지만 줄어들 때는 그 줄어든 인원에 대한 부분이 현격하게 동별로 차이가 날까 봐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점을 그렇게 보시면 운영 관리하실 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향후에는 동별로 인원수에 차이가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그럴 수도 있는데 가령 자산이 풍부하면 열두 명일 때는 그런 가중치를 고민을 더 해볼 여지가 있다고 봐지는데 인원이 절반으로 줄어드니까 기본적 자원 자체가 부족한 상태에서는 가중치를 두기가 더 어려워지지 않겠나 싶기도 하고, 다만 위원님 말씀을 저희가 받아서 운영을 해보면서 혹시 너무 과하게 차이가 나나 안 나나 좀 주의 깊게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일괄적으로 인원 배치를 했다가 일괄적으로 인원 삭감을 하는 상황이어서 운영에 대한 효율성은 면밀히 검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다음은 공익활동지원센터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익활동지원센터가 실제 이번에 그렇게 진행되시면서요, 아까 선발된 인원 활용에 대한 부분은 선발한 목적에 맞게끔만 그 인원은 배치해서 활용을 하셔야 되는 건가요?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그렇다고 보여집니다. 
이훈미 위원   만약에 그 인원에 대한 비용을 아까 일부 위원님들께서 삭감 얘기를 하셨는데 그렇게 되면 그분이 아예 근무를 못 하시게 되는 건가요?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여러 가지 사례를 상상해 볼 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노동청이나 노동부 쪽에서는 일반 노동자 편에서 모든 걸 판단하기 때문에 그분한테 여러 가지 선택권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가령 공활센터에 근무로 채용이 됐는데 다른 부서에 가서 일을 하라고 하면 제가 보기에는 그분은 거부할 권리도 있다고 저는 봐지구요. 두 번째는 우리가 채용 확정 통보를 했는데 채용을 하지 않으면 그분이 기존 직장을 잃어버린 상태일 수도 있고, 그동안 다른 직장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친 것이기도 하고, 우리는 1년간 고용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것에 기한 여러 가지 법률적 다툼이 존재할 건데 저희 노무사님이나 변호사님의 자문을 받은 바로는 손해배상을 아마 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게 조심스러운 우려입니다.
이훈미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59페이지에 자율방범대 지원금액에 대한 산출근거에 야식비가 4,000원 4명에 15개 대로 되어 있잖아요?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이훈미 위원   이게 매년 4명이었나요?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이훈미 위원   기준치가 매년 4명이었어요? 작년에도 4명이었나요?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자율방범대요?
이훈미 위원   네.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5명에서 1명을 줄였습니다. 이게 뭐 줄일 수 있어서 줄인 건 아니구요. 여러 가지 아시다시피 예산 긴축 재정상에서 15% 삭감을 기준으로 여러 가지 조정하다 보니까 일단 야식비를 좀 십시일반 하는 차원에서 5명에서 4명으로 줄였습니다.
이훈미 위원   참고로 저희가 얼마 되지 않는 야식비 올린 지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이렇게 인원수를 또 줄여놓으시면 야식비를 올려드린 의미가 없어졌어요.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뭐 빵 하나 덜 먹는 생각으로, 아무튼 좀 어려움은 있는데 단체하고 협의한 결과로는 산출은 이렇게 하고 꼭 4,000원이 아니라 1인당 3,000원어치 사서 간식할 수도 있다, 여러 가지 변명을 하면서, 서로. 일단 인원수는 산출기준은 5명에서 4명으로 줄여서 산출을 했습니다. 
이훈미 위원   어찌 됐든 간에 특히 자율방범대분들이 하시는 봉사는 굉장히 규칙적이고 일률적으로 연간 봉사기간이나 일정이 워낙 길고 그리고 봄·여름·가을·겨울 사계절 변함 없이 하시는 방범대 활동이잖아요.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이훈미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자치분권과의 예산으로 잘 효율적으로 책정을 하셔서 줄이지 않으셨으면 어땠나 하는 아쉬움이 남아서 질의드렸습니다.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알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네,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근   네, 이훈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현 위원   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박상현 위원입니다.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박상현 위원   질문을 총 5개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결하게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일단 공익활동지원센터에 관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위원님들마다 다른 견해를 가지고 계시는데 모두 수렴하시느라 일단은 고생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아, 네, 감사합니다. 
박상현 위원   일단 저는 시에서 공익활동지원센터가 전문성뿐만 아니라 투명하게 운영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에 대해서는 아주 찬성하는 입장이구요. 그런데 문제들이 여러 개 보이는 것 같아요. 이미 채용된 분들에 대한 인건비 예산 삭감이라든가, 그런 발언이 지금 이 특위장에서 나왔으니까 우려스러운 마음에 좀 질문을 드리는 건데요, 사실관계만 명확하게 주십시오. 잘 운영되는 센터를 시에서 갑자기 저는 투명하게 그리고 행정성을 가지고 좀 전문성 있게 운영하겠다, 이거는 좀 어불성설인 것 같은데 혹시 전환 이유에 대해서 좀 더 알아야 될 내용이 있나요?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여러 가지 관점의 차이는 있는데요, 위원님들도 그러시고 그 단체 주장도 “운영성과표가 매우 양호한데”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그것이 왜 직영으로 전환되느냐는데 사실 그 성과표는 계획 대비 했느냐, 안 했느냐를 보는 평가표지 완전 관점이 다른 겁니다. 저희들이 일상 점검이나 이런 것 해서 봤을 때는 나름대로 분명한 성과가 있고 공익활동지원센터가 경기도에서 상당히 선도적으로 잘해 온 건 맞거든요. 그게 한 3년 정도 상당히 자리를 잘 잡았다라고 봐지구요. 다만, 그 내부에서 사업비 같은 것 봤을 때, 그런데 최초의 고민은 저희가 8기 들어올 때 인수위 때 그런 고민들 속에서 사실 연장선상이 있다고 볼 수도 있는데 그런 공익활동지원센터를 어떻게 운영을 해야 우리가 지속적으로 공공성을 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냐라면 관점도 있었구요. 그러다 보니까 그럼 예산을 줄여서라도 공공서비스를 지속하자라고 하는 한 축이 있구요. 두 번째는 그 내부에는 운영을 하는데 이게 저희 조례에도 따르면 비영리의 공익활동에 대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도 상당히 개념이 모호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관점에 따라서도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데 저희가 본 시각은 그런 것들이 좀 있었다, 이렇게 판단을 하구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더 투명성 있게 확장 오픈하는 게 맞겠다라고 판단을 했었구요. 세 번째는 여러 가지 예산적인 측면에서 3년 동안 전문적 활성화를 위했다면 이제는 효율성에도 좀 해서 다시 한번 바닥을 다지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나 판단을 했습니다. 
박상현 위원   혹시 방금 청렴성도 얘기해 주고 하셨는데 이번에 정부에서 민간단체 보조금 감사를 했었잖아요, 감사원에서?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박상현 위원   그런데 횡령이나 리베이트 수수, 허위 수령 그다음에 사적 사용이나 서류 조작, 내부거래 등으로 부정행위가 적발된 것이 314억에 이른다고 기사로 나와 있어요. 혹시 군포시는 그런 거는 아닌 거죠?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그런 저기는 아니구요. 다만, 그게 비영리 공공성이냐 아니냐, 어떤 판단의 관점이 좀 서로 다를 수 있다고 하는 우려가 있는 겁니다.
박상현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하게 되면 아까 말씀해 주셨던 행정의 신뢰성이거나 그분들의 처우에 대해서도 생각을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분명 이훈미 위원님께 답변을 드렸지만 저는 아직 부족해가지고요. 정말 이게 예산이 삭감됐다, 그럼 이건 어떤 상황을 과에서는 예상을 하고 있어요?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상당히 우려스러운 상황인데요. 일단은 위원님들 의회에서 그걸 삭감을 하셨다는 것은 결과는 그 사업에 대해서 채용을 못 하게 하신 거니까 사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난처한 입장이 되는 거죠. 채용을 하게 되면 의회 의결을 정식으로 배치하는 모양새가 돼버리고요. 채용을 하지 않으면 행정 신뢰는 바닥인 거고 법률적 의무 해태에 의해서 소송을 당하게 되는 상황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정말 그런 것은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램을 갖고 있습니다. 
박상현 위원   약간 생각보다 큰 문제네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질문드릴게요. 아까 오전에 신금자 위원님께서 전문성을 요구하셨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대답이 충분치 못했거든요. 전문성 결여에 대해서 어떻게, 정확한 대안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전문성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시선, 저도 개방형 임기제인가로 해서 들어온 사람이구요. 시간선택제 채용제도 자체가 공공영역의 부족한 전문성을 좀 더 보충해서 행정력을 피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채용제도거든요. 시선제로 들어오시는 분 자체들이 기본적으로 전문성이 없으면 들어오지 못하는 채널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우려는 충분히 저도 공감하는 바인데 채용 자체가 그런 자질을 갖고 있는 분들을 채용함으로써 기존에 공익활동지원센터 처음에 모집공고 나갔을 때 자격요건하구요, 이번에 저희들이 모집 자격요건을 보면 지금 이번에 저희 직영을 하기 위해서 내놓은 모집공고 자격이 훨씬 객관적으로 전문적이라고 하는 인력을 확보하는 방법이라는 걸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도 넓게 좀 살펴봐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공고문 나온 것도 있으면 한번 위원님들한테 다 공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알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그러면 전문성 결여에 대한 정확한 문제는 사실 부서에서는 파악은 안 되는 거네요.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현재로서는 일단 운영을 하면서 의회의 어떤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를 통해서 계속 보고를 할 내용으로 보이구요. 현재는 섣부르게 예측은 못 하지만 지속적으로 기존에 확보했던 그 이상의 전문적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노력할 것은 약속드릴 수 있습니다. 
박상현 위원   아까 연장선의 질의인데요, 그러면 지금 현재 여러 위원님들께서 직원 채용에 대한 예산 삭감을 사실 말씀해 주셨어요. 아까는 예상을 하셨는데 이제 정확한 과장님의 생각이 궁금해가지고.......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저요?
박상현 위원   네.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 저도 시장의 스텝으로서 제가 어떻게 보면 저지른 일인 것 같기도 하구요. 제가 섣부른 생각에 그냥 저는 담당 과장으로서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과 이걸 배경으로 가장 효율적인 판단을 내린다고 했던 건데 둘 중의 하나입니다. 의회를 존중할 것이냐, 시민을 바라볼 것이냐, 두 가지 다 고민인데 뭐 의회에서도 아마 시민을 바라보라고 충고를 해 주실 거라고 저는 보구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저희는 지금 현재 행정심판이 12월 26일날 결론이 나올 것 같습니다. 나올 때까지는 현재 진행됐던 채용이나 이런 부분들을 계속 의회에 읍소를 하고 해서 진행을 해야 될 거라고 보고, 그렇지 않으면 공익활동지원센터를 당분간 문을 닫을 것도 고민해 봐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박상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이 의회에 들어와서 선배 의원님들께 항상 들었던 게 시민만을 바라보고 일하자였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도 같은 생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이 변치 않게끔 일을 잘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구요. 마지막 질문드릴게요. 지금 수탁기관이 어디죠? 시민,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시민단체협의회라고 해서 12개 단체가 협의체를 구성해서 법인 설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현 위원   그쪽에서는 법원의 심판을 따르겠다라고 한 거죠?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어쨌거나 행정심판을 청구하셨으니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토론도 할 수 있고 대화로도 할 수 있고 협상도 할 수 있는데 어쨌거나 그런 절차에 만족을 했든 불만족을 했든 최종적으로 행정심판에 따르겠다고 심판 청구를 한 상태고, 그게 12월 26일날 나오는 것이고 행정은 그게 어떤 결론이 나오든 간에 그때까지는 행정은 유효하니까 지속적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현 위원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갑자기 취소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네.
박상현 위원   그러면 대처방안은 일단은 진행하는 걸로 가야 되는 거네요.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안타깝게도 현재로서는 그렇게밖에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충분히 답변됐구요. 그다음에 다른 위원님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어떤 결과가 나오게 됐든 간에 과장님께서는 공공의 확장성과 투명성을 위해서 시민만 바라보고 지속적으로 고민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상현 위원   의회에서도 집행부에서 생각하는 그러한 지원방안에 대해서 고민을 쭉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귀근   네, 박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네,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신경원입니다. 다시 예산심의안이니만큼 다시 예산심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신경원 위원   세출예산서 232쪽인데요, 올해 예산 총액이 36억 1,000만원 정도 되네요.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14억 정도 줄었습니다. 
신경원 위원   전년 대비 14억 7,000 정도 감액이 됐어요. 그렇죠?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거의 28.9%가 감액된 건데 사업 추진에 문제는 없나요?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전체적으로는 저희가 시에서 가졌던 긴축재정 기조를 15% 정도 유지를 했구요. 다만, 행복마을관리소라든가 이런 부분이 대폭 축소되면서 퍼센티지로 한 23% 정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추진에는 별문제가 없이 그냥 잘 진행되는 걸로 이해하면 될까요?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적어도 전년과 동일한 이상의 서비스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서 234쪽인데요. 행사운영비.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신경원 위원   네, 여기서 보면 공론장 행사 운영 2,000만원이 지출예산으로 편성이 됐어요.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신경원 위원   이 공론장 행사 사업이라는 게 뭐예요?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시민행복위원회에 사실 공론화 분과가 있었지 않습니까? 
신경원 위원   네.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내년에는 저희가 비상설로 운영을 하기는 하는데 각 분과에서 정책개발이나 여러 가지 사회적 현안 아니면 지역적 현안에 대해서 공론을 필요할 때는 비상설로 공론화위원회를 개최해서 공론장을 개최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기본적으로 전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해서 2회 정도 예산을 수립해 놨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지금 거기에 산출 기초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까? 2,000만원에 대해서?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냥 개략적으로 한 1,000만원 정도 총괄 예산으로 1회에 1,000만원 정도 소요된다고 전 사례를 보고 조금 줄여서 잡아놓은 상태입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어떤 내용의 사업을 할 건지에 대한 구체적인 부분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2,000만원이 추계가 됐을 때는 거기에 대한 편성 과목이 있을 것 아니에요?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일단은 공론장 행사운영비,
신경원 위원   아까 2회 하신다는 그것 말고도 또 있어요?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아니, 없습니다. 
신경원 위원   없어요?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회는 2회구요. 의제는, 아젠다는 정해지지 않은 상태구요. 그 1,000만원의 비용은 공간 이용, 사무용품, 홍보, 사회자 퍼실리테이터 그런 것에,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산출기초가 나왔으니까 2,000만원이라는 예산 편성이 됐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는 뭉뚱그려서 총괄 예산이라 그러고 지금은 카테고리를 다 말씀하시잖아요.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그런데 그게 세목별로는 분리가 안 돼 있다는 겁니다. 
신경원 위원   세목별로요?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그런데 전례적으로 해보니까 공론장 한 번 할 때 1,000에서 2,00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한 1,000만원 정도로 총괄 예산으로 잡자, 이렇게 지금. 
신경원 위원   그래서 제가 다시 여쭤보는 거예요, 과장님. 원래는 이 예산편성을 할 때는 정확한 항목이 나와서 뭐가 얼마, 뭐가 얼마, 뭐가 얼마 이렇게 해서 추계가 돼서 2,000만원이 나와야만 저희 의원들이 이 예산이 제대로 편성이 됐구나를 심의를 할 것 아니에요? “나 밥 사 먹을 건데 500만원 일단 뭉뚱그려서 넣어놨습니다.” 이러는 것하고 똑같잖아요.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신경원 위원   그렇죠? 과장님, 다음에는 조금 세부적으로 이 부분은 정확하게 나와 줬으면 좋겠습니다. 설령 그때 가서 내용이 조금 수정이 있다 하더라도 처음에 이 2,000만원에 대한 추계를 낼 때는 그런 정확한 산출기초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여러 가지로 그냥 머리가 아프셔가지고 이 부분을 놓치신 건 아니죠?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아닙니다. 
신경원 위원   다음은 세출예산서 237쪽인데요. 이것은 답례품 670만원, 이게 행안부 지침으로 인해가지고 일반회계에서 지출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지금기금에서 지출이 안 되고 일반회계에서 지출이 되고 있잖아요?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바뀌는 것은 언제 바뀔 수 있어요?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조례가 바뀌는 거요?
신경원 위원   아니, 이것 답례품을 기금에서 답례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금,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지금 뭐 계속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는 하는데요. 정확한 시기까지는 모르겠지만 내년 1/4분기는 끝나야, 총선 정도는 지나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는 조례에서 답례품은 구입을 못 하게 돼 있어요? 예산 지출이 안 되는 거예요?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일반예산을 세워서 해야 됩니다. 
신경원 위원   일반회계에서?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신경원 위원   그렇게 돼 있습니까?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맞습니다. 
신경원 위원   확인차 말씀을 드린 거구요. 그리고 또 하나는 기금운용계획안 기본계획안에 보면 23년도에 고향사랑기금이 0으로 나와 있어요.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신경원 위원   그것은 그러면 본예산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0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맞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회계마다 나오겠네요? 23년도분, 24년도분으로요?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신경원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조금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요. 우리가 이게 설명서든 예산안이든 보면 숫자에 오기가 있어요. 지난번 작년에도 본위원이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자치분권과에. 이 오기가 올해도 또 나왔습니다, 설명서에.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아, 그렇습니까? 
신경원 위원   52쪽에. 아니, 나중에 확인해 보시구요.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죄송합니다. 
신경원 위원   이런 오기가 없고 정확하게 숫자 기재는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예산액 기재는요. 그게 금액이 1원이 됐든 2원이 됐든 1억이 됐든 그건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신경원 위원   그렇죠?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죄송합니다. 
신경원 위원   이런 오기는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주의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민관의 원활한 소통과 협력업무 추진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신데요. 공활 얘기가 많이 나왔지만 추진하고자 하는 대로 청렴하고 깨끗하게 시민들에게 돌려줄 수 있는 그런 행정이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감사합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귀근   신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동한 위원입니다.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이동한 위원   제가 웬만하면 중복질의를 안 하고 예산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많은 위원님들께서 이야기를 하셔서 저도 과장님께서 다른 위원님들과 답변 과정에서 들었던 내용들에 좀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처음에 우리가 업무보고 때라든가 이전에 과장님께서 우리 의원간담회 때 보고드렸을 때 이전이죠, 저번 달이고 저저번 달인데. 그때 공활센터에 대해서 공익활동지원센터에 대해서 직영이냐 위탁이냐에 대해서 고민하고 계시고 그런 것에 대해서 진행중이라는 것을 알게 됐을 때 그때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야기하셨던 부분들이 뭐였냐면 아직 이게 명확하게 확정되거나 또는 위탁단체하고 분쟁이 있기 때문에 다른 문제가 일어날 수 있으니까 채용공고에 대해서는 아직 올리지 마시고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얘기를 분명히 했었어요, 이우천 위원님께서도. 그리고 두 번째, 제가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던 건데 그때 공고가 올라왔을 당시였고 아직 면접이랑 최종면접은 보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 그게 문제가 있다고 본위원이 업무보고 때 이야기를 했어요. 그게 와전이 돼가지고 이렇게 지금과 같이 예산이 편성되지 않고 다른 문제들이 더 불거져가지고 우려가 깊다고 하셨는데 이런 우려가 많아질까 봐 두 차례 걸쳐서 우리 의원간담회 때랑 그리고 업무보고 때 그런 얘기를 했던 거예요. 이렇게 일이 커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두 번의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과장님께서는 책임을 지신다, 또는 절대 질 것 같지 않다, 이런 답변까지 하시면서 그냥 그대로 진행을 하셨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의욕을 가지고 효과적인 판단을 하셨다고 하는데 과장님의 효과적인 판단이 나중이 돼서 이게 문제의 소지가 행정심판이 나오든 아니면 이번에 본예산에서 라급과 마급 채용된 두 분에 대해서, 아직은 한 분이 채용이 안 됐지만 이게 예산이 편성되지 않아가지고 그쪽에서 소송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문제가 생기게 되면 여러 가지가 복잡해지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사전에 저희가 위협에서 이런 여러 가지에 대한 문제점들이 나중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채용공고를 내지 마십시오, 아직은. 또는 채용공고가 나갔을 때 최종적으로 면접이라든가 이런 걸 중단할 수도 있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계속적으로 진행이 됐고 최종 확정이 났기 때문에 지금 예산이 편성되지 않으면 또다시 이런 문제가 되는 거고. 그리고 나중에 예산이 편성돼서도 이 부분들이 직원 채용이 된다 해도 나중에 행정심판에서 12월 26일날 결정이 나가지고 그때 따라서 또 바뀔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충분히 이 지점까지 오지 않을 수 있었던 중간중간의 기회라고 하면 기회가 있었는데 개선할 수 있는 또는 정지시킬 수 있는 장치가 있었는데 그 시점을 넘어버려가지고 여기까지 오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분명히 의회에서 의원님들께서도 지금까지 오는 과정에서 절차대로 하십시오. 그리고 공익활동촉진위원회 구성 안 된 거라든가 이런 걸 문제 제기하고 있고 그리고 위탁기관에서 행정심판을 제기하고 있으니 지금 선제적으로 우리가 공고가 나갔던 것들 그리고 이런 것들이 문제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채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라고 분명히 과장님께 말씀드렸었는데 그게 지금 여기까지 오기 때문에 이 문제가 더 커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 다른 문제지만 지금 장애인복지관 관련해서도 문제가 생겨가지고 좀 있으면 1월달에 도 감사, 도 감사는 끝났고 최종적으로 위원회 간다고 하는데 그러면 7급 실무자분은 지금 중징계를 받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고 과장님과 팀장님은 경징계 차원으로 나올 거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 마찬가지 이것도 나중에 문제가 되면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 때문에 그렇게 여러 가지 절차에 대해서 명확히 지켜달라고 부탁을 드렸던 부분이죠. 그래서 지금 당연히 예산심의 과정에서 우리가 계수조정 때 위원님들끼리 이야기를 나눠보겠지만 이 문제가 어떻게 진행될지 이런 것들이 우려가 상당히 저도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과장님께서는 분명히 중간에 그런 제어할 수 있는 과정이 있었는데 그것을 넘겼던 게 그리고 놓쳤던 부분이 본위원으로서는 상당히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아쉬움이 좀 남아있는데요. 지금 행정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잘은 모르지만 어떤 기준을 가지고 진행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지금 문제가 자꾸 커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저는 의회에서 집행부를 잘 안 믿어주셔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공익활동지원센터를 중단하거나 축소하고자 하는 의도가 전혀 없고 지속적으로 투명성과 확장성을 하기 위해서 직영화를 검토하고 있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또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번번이 보고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의원님들께서 집행부의 그런 것을 믿지 않으시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진행되는 것에 예산을 삭감하시겠다고까지 하시면서 하기 때문에 이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지,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의도를 좀 믿어주시고 기회를 한번 주신다고 하면 저는 이런 문제들은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동한 위원   과장님, 저희 의원님들이 집행부를 절대 믿지 않는다, 뭐 이런 발언들은 지금 여기에서 적절치 않구요. 믿지 않지 않습니다. 믿습니다. 그리고 지원합니다. 그런데,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그럼 기회를 주셔, 
이동한 위원   절차대로 하시라는 거죠, 절차대로.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저희는 절차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이동한 위원   제가 우려를 말씀드렸고 그런 중간에 이런 것들에 대한 직원 채용 과정에서 분명히 스톱을 할 수 있었던 부분이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 이게 앞으로 예산이 어떻게 심의가 될지에 대해서 앞으로 향후 어떻게 될지는 두고 봐야 되겠지만 이런 것들이 문제가 좀 불거지는 것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했던 거구요. 지금 오늘은 행정사무감사도 아니고 예산이기 때문에 많은 위원님들이 이야기했기 때문에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중간에 분명히 스톱할 수 있었던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일러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들이 또다시 재발되지 않겠지만 이런 부분이 있을 때 절차대로 그리고 중간에 문제가 있을 것 같다고 하면 중간에 한 번 더 심도 있게 생각을 하셔가지고 스톱을 걸 수 있거나 아니면 더 확장되지 않게끔 중간에 절차대로 진행하시길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저는 절차를 어겼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동한 위원   제가 오늘 예산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는데요. 지금 아직 심판 결과가 나오지 않고 그리고 위탁기관에서 문제 제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깨끗하게 되고 그런 다음에 이후에 같이 진행하는 게 맞지 않냐는 얘기를 했던 거고, 그때. 이렇게까지 문제를 만들고 행정심판이 진행되는 결과까지 보지도 않고 이렇게 가니까 계속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알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근   이동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승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이혜승 위원   잠시만요, 저 역시 공익활동지원센터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은 많지만 예산심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도 생략하고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감사합니다. 
이혜승 위원   237쪽 고향사랑기부제,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이혜승 위원   홍보와 답례품에 대한 산출근거가 기준 식이 나와 있는 건가요?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기본적으로 저희가 10만원까지 30%를 해야 되기 때문에요. 예상하는 금액의 30%를 예산으로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혜승 위원   30%,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이혜승 위원   2,000만원의 30%라고 잡으신 건가요?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이혜승 위원   그게 30%라고 정해져 있구요, 기준이?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법률적으로 그렇습니다. 
이혜승 위원   이게 모금실적 대응해서, 죄송합니다, 마스크를 끼고 있어서. 모금실적에 대응하셔서 이것을 좀 잡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홍보 부분도 저희 시 굉장히 안 되고 있잖아요. 홍보 부분 계속 얘기를 드렸고 답례품에 대한 부분도 계속 얘기를 드렸는데 과하지 않나 싶습니다.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답례품이 과하다구요?
이혜승 위원   홍보에 대한 부분이요. 예산으로 잡으신 게,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이혜승 위원   저희 지금 홍보 따로 하고 있는 것 없잖아요. 그냥 배너 하고 있나요? 배너도 안 하고 계시잖아요. 현수막 안 하고 계시잖아요.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지금 하려고 다 만들어놨구요. 그게 약간 처음에는 법률적으로 제한을 많이 뒀었는데 점점 완화시키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어서 저희들도 배너도 걸고 상공회의소라든가 지역 기업연합회 같은 데 이렇게 공문을 발송하려고 준비하고 있구요. 다행스러운 것은 저희가 2,080만원 정도 목표를 세웠는데 현재 12월 5일 자 기준으로 2,010만원 정도가 들어왔습니다. 나름대로는 목표는 잘 달성하고 있는 것 같구요. 조금 더 지나면 조금 오버하지 않겠나 생각을 해서 사실 답례품 비용이 조금 부족 현상을 나타내기도 할 것 같습니다.
이혜승 위원   네, 세수 부족에 활용하기에 가장 좋은 대안 중의 하나라고 고향사랑기부제를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자치분권과에서 그다지 홍보와 답례품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는 예산도 좀 과하지 않나 싶었는데 다행히 모금실적이 좋다 하니,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이혜승 위원   알겠습니다. 240쪽 군포시 사회적경제마을공동제 지원센터 운영을 보시면 7,200만원을 증액하셨어요.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이혜승 위원   항상 집행률이 저조한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증액을 시키신 건가요?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여기서 7,200만원의 내용은 실질적으로는 2,000만원 정도가 증가된 건데 마을경제공동체 사업비 4,000만원이 이쪽으로 이기돼서 반영돼 있구요. 팀장 인건비가 도비에서 지원이 되다 중단돼서 전액 시비로 4,000만원 정도가 또 수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 합치면 실질적인 사업비 증가는 한 2,000만원 분으로 도 내시를 반영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혜승 위원   도 내시 20%, 2,000만원을 반영했기 때문에 이렇게,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그리고 나머지는 이기된 내용입니다.
이혜승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마을공동체만들기 지원사업요.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이혜승 위원   이건 대폭 삭감이 됐어요. 거의 10% 안 되게 편성이 됐는데,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이 4,500만원이,
이혜승 위원   이 위쪽으로 갔다는 건가요?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민간위탁금으로 반영된 겁니다. 
이혜승 위원   군포시 사회적경제로요?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이혜승 위원   그런데 이렇게 금액이 많이, 잠시만요...... 4,810만원이 이 위쪽으로 이전이 됐다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건가요?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전액 민간위탁비로, 사업 성격상 민간위탁비가 맞다고 해서 전액 이기한 상태구요. 나머지 300만원은 위원회 비용 정도만 남겨놓은 겁니다. 
이혜승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사무관리비로 잡혀 있는 위원회 수당이라든지 활성화 홍보물 제작은 여전히 여기에서 집행하고 계시는 거구요?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이혜승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집행률이 너무 저조하기 때문에 어차피 이관을 했다고 하더라도 계속적으로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이혜승 위원   도시비 매칭이기 때문에 어떻게 뭐 할 수는 없다고 하지만 시에서 자체적으로 좀 더 집행률을 높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알겠습니다. 
이혜승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근   이혜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간단히 한 말씀 드리고 자료 요청한 내용이 있습니다. 아까 많이 말씀들을 하시는데 공익활동지원센터에 관련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이렇게 관심을 갖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이 지점에 있다고 봐요. 그동안 위원님들이 바라보는 시각은 공활센터가 어떤 법적인 문제로 인해서 잘못하고 있었느냐, 그런데 잘하고 있었다고 평가들을 하고 있는 마당에 그게 이렇게 직영으로 전환한다는 것 자체 하나하고 또 그 절차에 있어서 조례에 분명히 근거가 있는데 조례에 근거에 의해서 진행이 되지 않고 그대로 되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 지적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진행 중이니까 그 지점은 앞으로 24년도에 진행될 여러 사업들도 이런 여러 지적사항들에 대해서 좀 숙고하시고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에 대해 부수적으로 지금 장애인복지관 문제에 있어서도 결론적으로 문제 지적을 그동안 의원님들이 해오다가 어찌 보면 어떤 잘못됐다고 인정을 해서 징계사항까지도 간 사례가 있고 문화도시 관련돼서도 감사원에도 유의미한 얘기를 하는 것 보면 절차대로 잘 진행을 해달라는 것을 위원님들께서 다시 한번 강조하신 것 같으니까요, 그 부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우천 위원께서 요구하신 소통협력사업 추진 관련하여 사업별 세부 산출내역을 제출하실 수 있죠?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내일 오전까지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근   12월 8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분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귀근   이어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임현주   민원봉사과장 임현주입니다.
○위원장 김귀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우리 주요예산설명서 81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우리 과 예산 중에서 신규로 큰 금액이 올라온 부분이어가지고 한번 확인 차원에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민원실 환경개선 공사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작년에 저희가 본예산 때 이야기가 돼서 필요성에 대해서는 분명히 인지를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그래서 노후됐던 것도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환경을 개선해서 시민들께게 더 좋은 공간에서 민원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환경개선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작년 이맘때 저희가 본예산에 용역비용을 저희가 세워 드렸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용역은 올해 마무리가 되셨겠죠, 당연히?
○민원봉사과장 임현주   6월 말,
이동한 위원   6월에 마무리됐죠? 6월에 마무리됐고 그 용역결과를 가지고 뺄 부분은 빼고 그리고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민원봉사과 개선공사 비용이 2억 3,628만원이 올라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로는 작년에 우리가 예산에 편성했을 때랑 지금 예산 현시점이랑 우리 재정 여건이 많이 달라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잘 아시겠지만 모든 실과소가 그리고 모든 유관단체들이 예산을 삭감하고 이렇게 긴축재정으로 들어간 시점입니다. 상당히 어려운 시점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여기는 용역은 받았지만 이 사업은 본격적으로 추진하려면 더 큰 금액이 들어가는데 시기적으로 지금이 맞나라는 생각을 한 번쯤을 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 이외에도 다른 위원님들의 생각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지금 이것을 환경개선을 지금 2억원 넘게 들여서 지금 해야 되는 시점이 맞는지 시점에 대해서 한번 고려를 해보도록 하구요. 두 번째 한다고 했을 때 지금 주신 자료에 보시게 되면 금액이 상당히 큰데,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이런 식으로 좀 큰 목으로만 금액이 표시돼 있어요. 이렇게 봤을 때는 우리가 2억 3,600만원 이상의 돈이 어떻게 쓰여지는지가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세부적으로 공사 원가계산서라든가 아니면 세부내역서가 있어야만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인건비가 얼마가 들어가고 어떤 공사에 대해서 들어가는 품목을 알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전체적인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계수조정 전까지 의회에 제출을 해줄 수 있는지, 가능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임현주   네, 공사 원가계산서랑 기본적으로 공정별로 그렇게 소요내역은 저희가 별도로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제가 이것을 왜 말씀을 드리냐면요. 주요 내용 같은 경우는 우리가 처음에 안내데스크가 뒤쪽에 가 있죠?
○민원봉사과장 임현주   그렇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래가지고 방문자가 딱 들어왔을 때 안내데스트에 있는 안내하시는 분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어디로 가야 될지에 대한 방향성이 모호하고 위치가 부적합하기 때문에 안내데스크를 기존의 출입문 좌측으로 옮기는 작업을 하시는 거고, 
○민원봉사과장 임현주   네, 그렇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리고 무인발급기가 기존에 민원실 중앙에 있는데 이것을 현 안내데스크 쪽으로 민원발급기를 전체적으로 이동을 시켜가지고 셀프존을 좀 만들기를 원하는 것 같구요. 맞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임현주   네.
이동한 위원   그리고 내부에서 이것 좁은 공간이 아니고 한 115평 정도 되더라구요, 평수로는  
○민원봉사과장 임현주   네, 377제곱미터니까 114평,
이동한 위원   네, 114평에서 115평 정도로 나오는데 우리 시민분들께서는 평수로 더 이해하기 편하게도 평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임현주   네.
이동한 위원   115평 정도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좁은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어디 쪽에 여권이 있는지 어디 쪽에 자동차 관련 업무를 봐야 되는지 세무 업무를 봐야 되는지 이런 것도 잘 모르시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안내유도선, 바닥에 색깔로 표시를 하든 아니면 상부에 조명을 쏘든 색깔로 표시를 하든 이렇게 해가지고 안내판을 걸든, 그래가지고 구역을 좀 나누는 작업으로 크게 세 가지로 돼 있는 것 아닌가요?
○민원봉사과장 임현주   공사, 신규 공사라고 얘기를 하시면 그런 정도이기도 하지만 지금 존별로 저희가 사실 민원실은 3개 과의 민원인이 방문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거의 저희가 아주 보수적으로 잡아도 1일 600여 명의 민원인이 드나드는 곳인데 위원님이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신 것처럼 민원인이 방문했을 때 시인성이 너무 떨어져서 어느 쪽으로 업무를 보러 가야 될지에 대한 부분을 가장 혼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해 주신 안내데스크뿐만 아니라 유도선만으로도 부족할 것 같고, 저희가 3개 파트의 민원이 좀 구분이 되게끔 존을 컬러존으로 한다든가 그래서 벽체를 활용해서 지금 민원창구에 기둥이 6개가 있는데 그 기둥을 활용한 존별 어떤 컬러 표시를 하고 그다음에 지금 부족한 부분들이 셀프 발급기를 한쪽으로 집중 배치한다, 그렇게도 별도의 공간이 조성돼야 되고 그다음에 민원인들이 편리하게 쓸 수 있는 기기들이 있습니다. PC 검색대도 있고 복사기, 세단기 이런 것들 그런 것들도 별도의 구역을 마련해서 저희가 설치를 해야 되고 그런 일부 공사들이 있고 그다음에 가장 심각한 게, 물론 가장 심각하다는 표현은 그렇지만 민원실 대기공간의 천장이 지금 텍스 처리가 돼 있는데 그것들이 오래되다 보니 노후화가 심해서 텍스가 주저앉은 데도 있고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회계과에서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저희가 이번에 환경개선 공사비가 성립된다고 그러면 전면적인 보수를 하고 그다음에 도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좀 크게 차지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설계에서 제시됐던 게 사실 실내조경 인테리어가 있었는데 그 부분은 향후에 경상경비가 계속 발생할 걸로 우려가 돼서 그 부분을 정리하고 그쪽에 필름지가 됐든 아니면 흡음재가 됐든 이렇게 해서 벽 공사를 좀 처리해야 되는 부분들 그런 것들이 공사로는 주요하구요. 그다음에 장애인 편의기능이 미 조경이 돼 있는 출입문도 개선이 필요하고 필경대 부분도 그렇게 제작 가구로 필요하고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어서 위원님께서는 지금 시 재정이 열악한데도 불구하고 2억이 넘는 2억 3,600이 요구됐을 때는 너무 과다한 것이 아니겠냐라고 걱정하시는 부분도 저희가 충분히 아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한 부분만 최대한 계상한 것이어서, 
이동한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2억 3,600이라는 금액은 적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세부내역이 필요하다는 내용이었구요. 
○민원봉사과장 임현주   제출하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지금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안내데스크 이동을 했을 때의 비용 같은 경우 이동 설치이기 때문에 이 비용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무인발급기 존을 어느 정도 구획을 조성해 드리는 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벽면 인테리어라든가 아니면 바닥이든 존을 만들어 드려야 되겠죠, 칸을 만들어 드리든. 그런 공사가 필요할 것이고 그리고 바닥에 유도선뿐만 아니고 3개 구역으로 테마를 줘가지고 색상을 입히든 아니면 조명을 따로 주든 이런 식으로 들어갈 것이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115평에 대한 천장에 대한 텍스 주저앉은 것에 대한 보강공사를 하고 도장공사를 할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 들어간다고 해도 과하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산출내역을 확인하고 적정하게 예산이 집행, 계획을 잡으신 건지를 확인하려고 그러는 거기 때문에 그 예산 공사원가라든가 그리고 세부 계획서를 보면 확인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면 환경개선 물품구입비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방금 말씀하셨던 장애인분들에 대한 편의를 위해서 우리가 저거라고 그러죠? 그 작성하는 데를, 
○민원봉사과장 임현주   저희는 용어를 필경대라고 썼는데 서식 작성대입니다.
이동한 위원   네, 필경대 같은 경우 여기에 예산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공사비에 가구 제작비용이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환경개선 물품구입비에 필경대 2개하고 3개 해가지고 270만원하고 205만원짜리 이것은 여기 아닌가요?
○민원봉사과장 임현주   이 필경대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모든 필경대에 장애인 편의 기능을 도입하는 것이 아니구요.
이동한 위원   아, 이건 기존 제품?
○민원봉사과장 임현주   네, 기성품을 사서,
이동한 위원   기성품으로 하고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장애인 편의를 위해서 하는 것은 제작가구에 아까 앞전에 환경개선 비용으로 들어가 있는 거고?
○민원봉사과장 임현주   네, 그렇습니다. 
이동한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여기에 보게 되면 우리 물품, 환경개선 하고 난 다음에 공간만 개선하면 좀 아쉬움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더 필요한 물품들을 구비를 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 84페이지를 보게 되면. 그러면 민원용 의자는 140개 전체 교체하는 건가요?
○민원봉사과장 임현주   네, 그렇습니다. 현재가 120석이구요. 현재 놓여진 의자가 120석인데 노후도가 심해서 전면 교체가 필요한 것이고,
이동한 위원   기존에 건 빼고 새롭게 140개를 다시 비치하는 내용이고, 필경대는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이즈가 좀 다른 것 같아요. 270짜리하고 205만원짜리 이렇게 2대, 3대 해서 5대를 구매하는 거고,
○민원봉사과장 임현주   네, 공간에 맞게끔 배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리고 통합순번시스템이 2대가 들어오네요.
○민원봉사과장 임현주   네.
이동한 위원   작년에 예산서를 제가 보니까 순번 시스템을 하나 구매하지 않았나요?
○민원봉사과장 임현주   지금 1대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순번 안내 시스템이라는 것이 사실은 주 업무별로 설치되어야 하는데 일단 세무 쪽에는 순번 안내 시스템이 미설치되어 있구요. 그다음에 민원봉사과에서 관리하는 민원 중에 대표적으로 여권 민원이 가장 하루 민원 중에 50% 이상을 차지하는데 여권 민원에 대한 별도의 순번 안내 시스템이 미설치돼 있다 보니 계속 제일 많은 민원인들이 혼란을 겪는 문제가 생깁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공사를 했으니 그것에 맞게끔 자산 취득을 한다 이런 지점보다는 저희가 설사 정말 공사를 못 했더라도 이건 필요하다, 이런 개념으로 저희가,
이동한 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제가 시간이 별로 없어서요, 과장님.
○민원봉사과장 임현주   네.
이동한 위원   그래서 앞전에 환경개선을 하고 이것을 추후로 같이 하는 게 아니고 앞전에 걸 안 하더라도 이 부분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은 해요. 그런 것에 대해서 염려는 안 하셔도 되는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통합순번 시스템을 작년에 우리가 360만원 주고 구매한 게 있어요, 하나.
○민원봉사과장 임현주   네네.
이동한 위원   그것도 사용을 하고 이 2대를 추가적으로 해가지고 요소에 놓는다는 거예요?
○민원봉사과장 임현주   그렇습니다. 세무 파트가 하나 있고 그다음에 통합민원이랑 가족관계 업무를 별도로 하고 그다음에 여권만을 별도로 설치하고,
이동한 위원   제가 그걸 여쭤본 이유는 뭐냐 하면 작년에 360만원을 들여서 구매를 작년에 했는데 통합순번시스템을 다시 갖고 와서 그거를 무용지물로 하는 건지, 아니면 다시 그것 또한 한쪽에서 같이 사용하시는 건지,
○민원봉사과장 임현주   네, 같이 사용합니다. 
이동한 위원   그런 걸 물어보려고 했던 거구요. 민원창구 모니터 같은 경우 12대 설치하는 게 들어오셨을 때 은행처럼 자기 순번이 됐을 때 어디로 가야 되는지 해가지고 12대의 모니터를 상단에 거치해서 시민들께서 편리하게 알 수 있게끔 하는 시스템인 거고,
○민원봉사과장 임현주   네, 시민들의 시의성을 높이고자,
이동한 위원   네,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 물품 구매 7,395만원하고 민원환경 개선비용 2억 3,628만원이라는 금액이 크게 들어왔기 때문에, 이게 3억이 넘는 돈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사실을 확인했던 부분이구요. 그래서 물품 구매 같은 경우는 개선과 상관없지만 그래도 이 부분은 필요하기 때문에 올리신 거고 개선공사 같은 경우는 노후됐기 때문에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용역도 했기 때문에 같이 가는 건데 그것에 대한 것을 시기적으로 타당한지를 우리 위원님들께서 계수조정 때 확인할 거구요. 그리고 한다 그랬을 때는 과연 이 금액이 적정한가에 대한 거는 추후에 주시는 자료를 가지고 계수조정 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임현주   네, 질의하신 끝에 제가 추가로 한 가지 설명을 드리자고 하면 저희가 올해 7월부터 한 달간 민원만족도 설문조사를 했었습니다. 매년 해오던 것인데 지난해, 그러니까 23년도 본예산 심의하실 때 위원님들께서 이게 해마다 그렇게 반복적으로 필요하냐에 대한 질의를 주셔서 저희가 그건 검토해서 24년도에 예산 요구는 하지 않았는데 올해 민원만족도 설문조사 시에 저희가 10개 항목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 그중에 가장 낮은 점수가 시설의 편의성이 떨어진다입니다. 하물며 전년도보다도 마이너스 3.7점 이상으로 낮게 나와서 일단 민원실을 이용하는 모든 시민들이 시설이 불편하다, 내가 이용하기 불편하다라는 그런 것을 느끼고 계시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민원인 불편 사항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투입되어도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동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사업에 대한 필요성은 충분히 설명해 주셨구요. 그 부분도 계수조정 때 잘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임현주   알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근   네, 이동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훈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미 위원   네, 존경하는 이동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과 중복되지 않게 몇 가지만 더 궁금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내에서 일반 군포시민분들 중에서 가장 많이 방문하시는 공간이 민원실이 맞나요? 저희 행정에서는.
○민원봉사과장 임현주   제 생각은 민원실은 어떤 보편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에서 가장 다수의 민원인이, 다수의 시민이 찾아오시는 공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훈미 위원   아마 행정복지센터도 그 동네에서는 아마 행정복지센터가 민원인들이 가장 많이 찾아주시는 공간이잖아요?
○민원봉사과장 임현주   네.
이훈미 위원   환경개선 공사라고 하기에는 제가 민원실 방문을 세 차례 해서 실제 민원 서비스를 받아보면서 느낀 느낌은 민원실 환경의 개선이 아니라 서비스에 대한 개선공사가 필요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까 사업내용, 공사내역을 요청을 하셨었는데 일반 시민분들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세 가지 서비스를 구분해서, 입장하자마자 구분할 수 있는 부분도 굉장히 열악했구요. 실제 대기번호표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불편했구요. 또 앉는 의자도 노후되어서 방석 높이가 맞지 않아가지고 보조 방석을 만드셔서 사용하고 계시더라구요. 실제 이 민원실 공사가 언제 이후로 지금 처음 되는 건가요, 이번에 하게 된다면.
○민원봉사과장 임현주   전면적으로 이렇게 공사한 적이 없구요. 그때그때 불편한 사항을 십수년간 조금 조금씩 어떤 부분이 가장 필요하다 그러면 일부 적용하고 적용했던 것이구요. 제가 그동안에 집행한 내역을 보니까 16년도, 17년도가 조금 더 큰 공사를 했었던 건이고, 그 외에는 그렇게 민원실에 대한 어떤 불편 개선이나 이런 데 대규모 예산, 대규모라고 할 수도 없지만 1억 이상의 예산을 투입했거나 수천만원대 예산을 투입해서 개선공사를 한 적은 없었습니다.
이훈미 위원   아무래도 시민분들도 일반 생활 속에서 민원 이외에 다른 서비스에서도 굉장히 편리한 서비스들을 제공받고 계시기 때문에 민원실을 방문해서도 기본 서비스는 제공되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구요. 지금 말씀하셨던 내용들이 실제적으로 시민들이 입장하셔서 본인이 받고자 하는 대민서비스를 가장 빠른 속도로, 또 편리하게 받으셔서 민원을 빨리 처리하고 나가실 수 있는 개선공사인 건 맞는 거죠?
○민원봉사과장 임현주   가장 중점을 둔 것은 그 지점입니다.
이훈미 위원   제가 생각해도 군포시 시청에 있는 민원실의 가장 문제점은 시민들이 방문하셔가지고 목적을 달성하시는 데 걸리는 시간과 그다음에 안내데스크도 되둥그러져 있어서, 들어가자마자 안내데스크가 보이지 않잖아요. 보통 일반 시민들이 입장을 하시면 오른쪽 방향으로 걸어가게 되어 있으신데 오른쪽 방향으로 걸어가서 보면 자기가 받고자 하는 서비스 존이 세 군데로 나누어져 있어서 자기 존을 또 다시 찾아가야 되는 동선상의 애로사항이 바로 발생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서비스들이 개선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이런 작은 부족함들이 모여가지고 실제 안내데스크에 앉아가지고 행정서비스를 받으실 때 벌써 기분이 언짢아지실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민원실의 민원을 좀 가중시키는 부분이 아닌가 우려가 되어서 저도 개선공사에 대한 시점이 예산 전체 군포시민분들이 가장 이용하시는 공간이라고 생각했을 때는 우선순위에서는 밀리지 않는 사업이었으면 좋겠구요. 대신 이게 페이지 84페이지에 있는 개선 물품 구입하고 연계해서 공사 없이 이 물품 구입만 추가해서 사용하는 데는 문제는 없으신 건가요?
○민원봉사과장 임현주   좀 밸런스가 안 맞긴 하겠지만,
이훈미 위원   그렇죠?
○민원봉사과장 임현주   네.
이훈미 위원   효율성이 또 떨어지는 문제들이 발생하죠. 
○민원봉사과장 임현주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창구가 19개 창구인데 지금 7개 창구만 모니터가 설치되어 있거든요. 지금 현재 민원창구 상단에 있는 부분을 다 철거하고 똑같이 모니터를 설치해야 되는데 그런 여러 가지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이 공사비가 받쳐주지 않으면 자산 취득만 가지고 저희가 설치비가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하구요. 제가 아까 이동한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을 때 이것만이라도 세웠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너무도 민원이 불편해하는 불편사항을 개선하는 데 아주 직접적인 부분임을 표현을 한 거고, 이거는 환경개선 공사에 따라서 같이 가야 가장 효율적으로 제공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훈미 위원   네, 지금 유리가 설치된 다음에 양쪽에 마이크 사용 안 하고 계시지 않나요?
○민원봉사과장 임현주   그래서 24년도 신규 예산에 저희가 양방향 마이크 설치비를 계상을 했구요. 유리 안전막이 생김으로써 서로가,
이훈미 위원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죠.
○민원봉사과장 임현주   공무원도 소리를 지르면서 이야기해야 되고 민원인도 잘 못 듣기 때문에, 서로가. 한 번에 이야기될 것이 여러 차례 왔다 갔다 해서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큰 금액이 아니어서 저희가 양방향 마이크는 좀 설치할 필요가 있다라고 바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훈미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작은 불편함이 모여서 불필요한 민원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민원실에 대한 서비스, 특히 민원인 입장에서는 빠른 시간 내에 서비스를 받고 나가셔야지 되니까요. 제가 민원실을 방문했다가 본의 아니게 클레임을 제기하시는 민원인들을 뵀었잖아요. 그런데 그분께서 하신 말씀 중에 잊혀지지 않는 부분은 내가 세금을 냈는데 민원실에 와서 이런 대우를 받아야 되느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희 시민들도 비용을 지불하고 서비스를 받으시는 거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보면 지금 이 개선 물품 구입비하고 개선공사에 대한 비용내역을 저희가 조금 더 면밀히 검토해서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검토해 드리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임현주   네, 고맙습니다.
이훈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근   네, 이훈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신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네, 과장님, 신경원입니다. 예산이 어려우니까 여러 가지 힘들죠? 시기적으로 24년도가 힘든 건 맞습니다. 그렇죠? 예산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그렇다고 25년이 좋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계속 연기될 수 있는 상황이 발생되는데 어쨌든 산출기초를 잘 내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보는 게 좋을 것 같구요. 본위원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환경개선뿐만이 아니라 지난번 조례 개정 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친절도에 있어서 부분, CCTV하고 녹취 부분 있지 않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임현주   네.
신경원 위원   그 부분은 사전에 양해를 구해야 된다는 거는 과장님 그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기 때문에 좋은 환경에서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우리 군포시민에게 주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기회로. 그 부분은 꼼꼼히 챙겨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임현주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친절도 부분도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민원봉사과장 임현주   네, 명심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귀근   네, 신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임현주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귀근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15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5분 회의중지)

(15시 3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귀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스마트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스마트정보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정보과장 윤종호   스마트정보과장 윤종호입니다.
○위원장 김귀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신경원입니다. 세출예산서 262쪽이에요. 확인차 한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운영비 중에서 개인정보유출 배상책임보험 2,000만원이 지출예산으로 편성이 됐잖아요.
○스마트정보과장 윤종호   네.
신경원 위원   이거는 보험 가입 대상이 누구예요?
○스마트정보과장 윤종호   보험 가입 대상은 군포시 전체 공무원, 시의원, 기간제 전부 다 해당이 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전부 다요?
○스마트정보과장 윤종호   네, 
신경원 위원   보상한도가 얼마인데요?
○스마트정보과장 윤종호   보상한도가 최고 15억까지 되는데요, 저희가 자부담이 개인에서 100만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다시 한번 말씀 좀, 정확하게 말씀,
○스마트정보과장 윤종호   최고 15억원.
신경원 위원   15억원이고,
○스마트정보과장 윤종호   네네.
신경원 위원   자부담은요?
○스마트정보과장 윤종호   자부담 100만원.
신경원 위원   100만원요?
○스마트정보과장 윤종호   네.
신경원 위원   이게 정보 유출이 됐는지, 여기에 대한 배상책임이 있는지, 이거는 어떻게 가늠할 수 있죠?
○스마트정보과장 윤종호   그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정보를 취급하다가 송사에 휘말렸을 때 어디서 유출됐는지 아무래도 조사를 하게 되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때 저희가 봐서 판단해서 지급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사고가 없었습니다. 
신경원 위원   이런 사례는 없었던 거죠?
○스마트정보과장 윤종호   네, 그렇습니다. 예비 성격입니다.
신경원 위원   예비적으로?
○스마트정보과장 윤종호   네.
신경원 위원   이렇게 예비적으로 하게 된 이유는 혹시 있나요?
○스마트정보과장 윤종호   어떤 업무에 대해서 어떤 책임감과 자신감을 가지고 해야 되지 이런 게 두려워서 만약에 하지 못하면 점점 소극적이 되거나 그렇게 하게 되면 제대로 업무를 볼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된 그런 것도 있구요. 아무래도 개인 보호, 일하는 직원들의 보호를 위해서 한 거기 때문에 특별한 규정 이런 거 사실 없는데 대부분,
신경원 위원   예방 차원에서 하셨다, 이 말씀이신 거죠?
○스마트정보과장 윤종호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이 보험은 어디에 가입이 돼 있어요?
○스마트정보과장 윤종호   올해는 한화에 돼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한화요?
○스마트정보과장 윤종호   네, 돼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다음은 세출예산서 같은 262쪽인데요. 여기에 보면 사이버보안관제센터 실시간관제 및 정보보안 컨설팅 용역비로 2억 100 정도 하구요. 정보보호시스템 유지관리 용역으로 1억 2,000 이렇게 해서 총 3억 2,000이 넘는 예산이 지출예산으로 편성이 됐어요. 그렇죠?
○스마트정보과장 윤종호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확인하셨어요?
○스마트정보과장 윤종호   네.
신경원 위원   사업별 용역 추진 이유가 있어요?
○스마트정보과장 윤종호   이번에 최근의 사태도 행정전산망 다운되어서 먹통 사태도 예가 있듯이 사실 이 사이버보안관제센터 같은 거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게 한번 뚫리게 되면 전산이 올스톱되면 그것으로 인한 사회적인 어떤 피해도 엄청 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사이버 보안 관제에 업무를 많이 중점을 둬서 추진하고 있는데 이 같은 경우는 민간 전문가가 현재 우리 4층에 정보통신실에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여러 가지 외부에서 아이피라든가 또는 다른 어떤 패턴이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로그상태 체크하고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전문가 용역비가 되겠구요. 정보 시스템은 우리가 네트워크망이나 이렇게 되면 방화벽이라든가 침입 차단 시스템들 이런 것들을 설치하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스마트정보과는 통신직하고 전산직 근무부서 아니에요?
○스마트정보과장 윤종호   통신하고 전산요? 
신경원 위원   네. 
○스마트정보과장 윤종호   근무부서요?
신경원 위원   네.
○스마트정보과장 윤종호   네, 맞습니다. 
신경원 위원   맞죠? 
○스마트정보과장 윤종호   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전문가들이잖아요. 
○스마트정보과장 윤종호   이게 또 보안이라는 게 전문가도 있구요. 우리 공무원들은 그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행정적인 어떤 처리, 관리, 지원 이런 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경원 위원   아니, 행정공무원이 아니고 전문직 공무원이잖아요, 지금 거기 스마트정보과는. 
○스마트정보과장 윤종호   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할 때 지금 공무원이 직접 담당할 것인지, 아니면 용역을 줄 것인지에 대한 비교검토는 해 보셨어요?
○스마트정보과장 윤종호   직접 담당할 건지?
신경원 위원   네.
○스마트정보과장 윤종호   아무래도 보안전문가, 물론 자격증도 있으신 분도 있어요, 공무원 중에는. 그러나 그것 하나의 단일업무 갖고 사실 하는 건 아니고 공무원들 아까 관리라고 말씀, 가만히 쉽게 하는 게 아니고 행정적으로 이런 것들 하게 되면 여러 운용하는 것들, 또 행정 처리도 해야 되고 보고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민원 서비스도 제공해야 되고, 모든 총체적인 관리라는 뜻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 건데요. 아무래도 하게 되면 하겠지만 전문인력을 또 뽑아서 그런 업무량으로 해서 하나씩 맡아서 해야 된다는 그런 것도 있는데 사실 민간 쪽 전문가에 맡겨서 하는 것들이 더 효율적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구요. 또 그런 방향으로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경원 위원   아니, 그렇게 한다 그러면 한도 끝도 없는 거죠. 모든 걸 민간위탁 줘야 되고 모든 걸 다 전문가에게 맡겨야지 그러면 공무원이 할 수 있는 일이 뭐 있어요?
○스마트정보과장 윤종호   아까 제가 관리라는 걸,
신경원 위원   본위원도 생각이 뭐냐 하면 부서마다 전문직들이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왜 그 전문직이 이 부분에서 업무를 담당해도 되는데 모든 것을 다 밖에 있는 전문가에게 용역을 준다든가 다 이렇게 일을 하시하시기 때문에 본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스마트정보과장 윤종호   좀 더 말씀드리면 아무래도 전문성이 뛰어나다는 것,
신경원 위원   좋죠. 그런데 처음부터 시도도 안 해보고 무조건 밖에 있는 전문가에게 용역을 준다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해보고 나서 정말 한계점에 부딪친다든지 이것에 대한 기술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이 부족하다 그러면 전문가에게 의뢰하는 게 맞죠, 용역을 주는 게. 그런데 어떤 사업이든지 이게 전문가에게 더 낫겠다 싶으면 무조건 용역을 주는 거예요. 그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스마트정보과장 윤종호   일반적인 전문하고 약간 이쪽 정보 쪽하고 정보는 또 차이도 약간 있을 수 있구요. 물론 용역을 정보에 준다 그런 단순한 그런 의미가 아니고 사실 공무원도 만약에 소프트웨어 쪽에 전문가 쪽 박사급 이렇게 하는 것하고 실제 저희가 용역 주는 것하고 행정적인 처리하는 공무원이 하는 것하고 차이가 또 있을 수도 있고,
신경원 위원   물론 그럴 수는 있겠죠, 과장님.
○스마트정보과장 윤종호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본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건 꼭 하이클래스에 있는 것만이 주목적이 아니라, 물론 효율성 부분에서는 부족한 부분이 물론 있겠죠. 처음에 이 사업을 시작하다 보면. 그런데 비교검토도 하기 전에 무조건 전문가에게 해야 되겠다는 그 생각은 조금, 어쨌든 이게 시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공무원분들도 전문직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보고 나서 영 아니다 싶으면 그때 가서 용역을 맡겨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왜 이렇게 처음부터 용역을 하시는지에 대한 질의를 드린 거예요.
○스마트정보과장 윤종호   하여튼 무슨 뜻인지는 제가 이해를 하는데요, 다시 비교검토로 들어가서 과연 공무원이 맡아서 하는 것하고 민간 전문가가 용역을 맡아서 하는 것하고 또 그런 차이도 분명히 용역을 맡기면 그런 게 나올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들은 또다시 거슬러 올라가서 단순한 그런 업무 추진 때 하고 지금 복잡다단한 업무 추진하고는 아무래도 제가 생각해 봤을 때 공무원이 한다는 것은 용역을 굳이 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비효율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신경원 위원   비교검토는 안 해보신 거죠?
○스마트정보과장 윤종호   네, 해보지 않았습니다. 그걸 용역 준다 해서 그렇게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용역결과에서 용역사에게는 용역을 주는 게 좋다고 용역결과가 나오겠죠. 직접 하시는 게 좋다고 용역이 나오겠습니까? 
○스마트정보과장 윤종호   아까 말한 대로 인건비라든가,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과장님이 조금 잘못 생각의 오류라고 저는 생각을 하구요. 일단은 이 부분에서 이 사업을 할 때 자체적으로 한번 해볼 수 있나 없냐의 의지에 달렸다고 봅니다, 저는. 그런데 자체적으로 한 번도 검토를 안 해보고 무조건 용역을 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다는 거잖아요. 
○스마트정보과장 윤종호   거기에 또 제가 계속 답변이 위원님 생각을 부정하는 게 아니구요. 거기에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 기술적인 측면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또 제작하는 별도의 업체도 있고 이것을 관리한다는 게 공무원들 개개인이 아무리 능력이 한다 하더라도 거기에 맞지 않다 이런 걸 사실 말씀드린 거거든요.
신경원 위원   이 두 가지 용역의 내용이 뭔데요, 그러면? 이 두 가지 이 사업의 용역 내용이 뭐 뭐가 있어요? 어째서 전문직 공무원들이 못 하신다는 거죠? 이 사업범위가 어떻게 돼요?
○스마트정보과장 윤종호   제가 이 분야는 별도로, 약간 전문적인 분야라 자료를 원하시면 그걸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사업범위 지금 모르시는 거예요? 아니면 자료로 나와 있다는 건가요? 
○스마트정보과장 윤종호   그러니까 제가 방화벽이라든가 침입 차단 시스템 일일이 열거를 하게 되면 제가 거기까지는 아직 전문가도 아니지만 자료가 방대합니다. 그런 거를 하게 되면 제가 서면으로 제출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신경원 위원   네, 과장님께서는 제가 어떤 의도로 이 질의를 한지는 아시리라고 봅니다.
○스마트정보과장 윤종호   네, 이해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물론 필요한 용역은 해야 되는 거지만 자체적으로 판단을 해보고 할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비교검토가 필요한 다음에 용역을 하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스마트정보과장 윤종호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리고 263쪽입니다, 세출예산서. 경상적위탁사업비로 운영지원 1억 1,800만원이 지출예산으로 편성이 됐는데요. 재해복구 시스템이 어디서 관장하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스마트정보과장 윤종호   이게 우리가 일반적인 건설 쪽의 재해, IT 분야 재해복구인데요. 저희가 공통기관이라고 그래서 우리 시뿐만 아니라 경기도, 또는 행정안전부에서 모든 쓰는 그런 공통기관 시스템들이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을 복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유지하는 것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경원 위원   어디에 위탁하는 거예요, 이거는? 경상적위탁사업비네요.
○스마트정보과장 윤종호   이거는 전국 다 광역, 기초해서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산하기관인데요.
신경원 위원   행안부 기관이라구요?
○스마트정보과장 윤종호   네, 산하기관입니다.
신경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264쪽입니다. 예전에도 제가 한번 질의를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시군 홈페이지 장애인모니터링사업 부담금 있잖아요?
○스마트정보과장 윤종호   네.
신경원 위원   1,600만원이 지출예산으로 편성이 됐는데 이 모니터링단 사업내용이 뭐예요?
○스마트정보과장 윤종호   제가 자세한 건 모르겠지만,
신경원 위원   간단히 말씀 주세요.
○스마트정보과장 윤종호   경기도에서 시군 홈페이지를 모니터링을 하면서 홈페이지에 접근하기 힘든 계층, 예를 들어 장애인분들이 사용하는 데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모니터링을 해서 이건 좀 수정해 달라 이렇게 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이게 납부 근거가 있는 거예요?
○스마트정보과장 윤종호   특별히 근거라기보다는 이건 저희들이 원해서 저희 시민들을 위한 어떤 복지 쪽으로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래도 근거가 있어야지 분담금을 낼 것 아니에요.
○스마트정보과장 윤종호   이건 경기도에서 원하는 시군 이렇게 해서 수요조사 해서 같이 공동으로 부담하는 겁니다.
신경원 위원   복지 차원에서 지급하는 거라는 이 말씀인 거죠?
○스마트정보과장 윤종호   그렇죠. 소외계층 정보화 접근 향상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신경원 위원   또 한 가지는 아침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자산 및 물품취득비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업무용 컴퓨터 50대 6,300만원 예산 편성하셨죠?
○스마트정보과장 윤종호   네, 이것 올렸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런데 컴퓨터 물품 구입비를 왜 총괄 부서인 회계과에서 안 하고 스마트정보과에서 해요?
○스마트정보과장 윤종호   물품관리는 회계과에서 총괄하잖아요, 위원님? 그런데 PC 같은 경우는 쉽게 말하면 깡통 차로 비교를 해야 되나요? 단지 사서 여러 가지 우리가 한글이라든가 오피스 같은 것도 깔아주기도 하고 여러 가지 PC 세팅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 정보 분야에서 관리하는데 과거에는 사실 회계과에 예산을 다,
신경원 위원   업무가 회계과로 지금 돼 있었던 걸로 본위원은 기억을 하거든요.
○스마트정보과장 윤종호   네,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물품관리나 이런 구입이나 배부나 이런 것은 자산인데 이것을 구입하고 관리하고 해서 필요한 부서에게 줘야 되는 부분인데 이게 왜 스마트정보과에서 이것을 직접 구매를 하는 게 맞아요?
○스마트정보과장 윤종호   자산취득비가 PC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2000년도 그때 당시에,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실제로 해보니 여러 가지 효율적이지 못한 걸로 해서 그다음부터는 다시 또 소요부서에 예산편성을 하고 집행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렇게 관리는 어차피 회계과에서 전부 다 하기는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PC만 예를 든다면 여러 가지 구입하고 설치하고 또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는 저희 정보 부서에서 관리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쭉 이렇게 해왔던 것 같습니다.
신경원 위원   언제부터요? 회계과에서 항상 하고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스마트정보과장 윤종호   어떤 관리를 말씀,
신경원 위원   이 컴퓨터 구매부터 해서 관리 부분에,
○스마트정보과장 윤종호   그때 당시도 구매는 각 부서에서 자산취득에 관련된 부서에서 다 구매를 하고 물품관리법에 의한 그런 조례나 이런 것들을 위한 관리는 회계과에서 관리는 그때도 하였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럼 이게 업무분담이 정확하게 된 거예요?
○스마트정보과장 윤종호   네.
신경원 위원   조직도에서 업무분담이 정확하게 이게,
○스마트정보과장 윤종호   물품관리 총괄 부서는 회계과가 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요.
○스마트정보과장 윤종호   네.
신경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부분이 관리하는 부분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스마트정보과에서 한다면서요, 구입을?
○스마트정보과장 윤종호   네.
신경원 위원   컴퓨터만 그렇게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스마트정보과장 윤종호   네.
신경원 위원   그게 무슨 근거로 그렇게 하는 거죠? 이게 자산인데, 제가 아까도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회계과에서 이게 자산이나 자산취득비나 이런 것들을 직접 해야지 왜 이게 스마트정보과에서 하느냐구요.
○스마트정보과장 윤종호   사실은 회계과에서, 물품관리를 회계과에서 한다 하더라도 그 업무를 부서에서 얼마든지 나눠서 할 수도 있는 거구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질적인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단지 저희가 구입을 하고 거기에 쉽게 말하면 옷도 입히고 한다는 그런 쪽으로 우리 과에서 관리를 한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신경원 위원   그럼 이것 각 부서의 수요조사는 하신 거예요?
○스마트정보과장 윤종호   네, 물론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실과별 내역을 좀 제출해 주세요. 
○스마트정보과장 윤종호   실과별로 보유현황 PC 말씀,
신경원 위원   아니, 구입. 이번에 구입하는 것 50대분.
○스마트정보과장 윤종호   50대요?
신경원 위원   네.
○스마트정보과장 윤종호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실과별로 나눠서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정보과장 윤종호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이것은 저한테만 그냥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스마트정보과장 윤종호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원   또 하나는 우리시는 본청하고 산하기관, 사업소 전부 전자결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죠?
○스마트정보과장 윤종호   네.
신경원 위원   전자정부법에 의해서 정부 전자결재 시스템이 언제부터 도입이 됐어요?
○스마트정보과장 윤종호   전자결재 시스템 도입요?
신경원 위원   네.
○스마트정보과장 윤종호   잠시 좀 확인하겠습니다. 97년도부터 도입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지금 우리 그러면 산하단체나 모든 결재 시스템이 다 이렇게 작동되고 있나요?
○스마트정보과장 윤종호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우리 의회도 돼 있어요?
○스마트정보과장 윤종호   의회도 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하고 있어요?
○스마트정보과장 윤종호   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우리 의회의 의장단이 안 되는 것은 왜, 별도로 이것은 제외된 부분인가요?
○스마트정보과장 윤종호   의장단이면 의장님, 
신경원 위원   네, 결재 라인.
○스마트정보과장 윤종호   부의장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신경원 위원   네. 
○스마트정보과장 윤종호   이것은 저희 하여튼 규정은 모르겠지만 저도 그것에 대해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다고 의회에 근무할 때 생각을 했는데 그게 공무원법에 관련된 그런 소속된 그런 분들만 그런 시스템을 이용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어떻게 그것 근거가 그렇게 돼 있어요? 의원들은 안 되게 돼 있는 거예요?
○스마트정보과장 윤종호   네.
신경원 위원   같은 의회 안에 있는데 왜 안 될까요? 그것 시스템 구축이 다 돼 있는 상황에서. 
○스마트정보과장 윤종호   저희도 그런 것에 대해서 많이 논의해야 된다고 건의도 하는데 사실 수기 작업하는 게 상당히 불편하고 어렵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하는 건데 그렇게 답변을 주어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어디서 답변이 온 거예요? 
○스마트정보과장 윤종호   행안부에서,
신경원 위원   행안부에서요?
○스마트정보과장 윤종호   네.
신경원 위원   그럼 모든 의회가 지금 전자결재 시스템을 이용하지 않나요?
○스마트정보과장 윤종호   네, 직접 기안하거나 할 수는 없지만 수신 같은 경우는, 기관 수신은 가능한 걸로 그렇게 계속, 전에는 그렇게 되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개선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귀근   신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우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천 위원   이우천 위원입니다. 아까 신경원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원래 컴퓨터가 회계과, 2023년도에는 어디에서 구매했죠?
○스마트정보과장 윤종호   저희,
이우천 위원   2023년도도 스마트정보과,
○스마트정보과장 윤종호   홍보정보담당관, 그때 명칭인데 거기에서, 
이우천 위원   아, 홍보정보담당관에서 구입했던 게 지금 이렇게 된 거라고, 
○스마트정보과장 윤종호   제가 알기로 한 해 정도 빼고 나머지 계속 정보통신과, 우리 전신인 정보통신과에서 계속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우천 위원   그러면 재작년인가? 제가 기억하기는 그때만 회계과로 했다가 다시 원래대로 왔다고 이해하면 되나요?
○스마트정보과장 윤종호   네, 실제 회계과에서 아시겠지만 전부 계약이나 지출을 다 하기 때문에,
이우천 위원   그러니까.
○스마트정보과장 윤종호   실질적인 관리는 다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이우천 위원   나라장터에서 계약해서 할 것 아니에요? 발주해서,
○스마트정보과장 윤종호   네, 그렇죠.
이우천 위원   회계과가 발주하나요?  
○스마트정보과장 윤종호   조달 품목이다 보니까,
이우천 위원   회계과가 발주해요? 
○스마트정보과장 윤종호   저희가 발주 부서고 계약은 또, 업무가 나눠져 있다 보니 계약 부서에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우천 위원   계약은 계약부서에서 하고?
○스마트정보과장 윤종호   네, 그렇습니다. 
이우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265페이지 대도청 녹음 방지 장비 구입 1,980만원, 거의 2,000만원 정도 되는 예산을 신규사업으로 이번에 올리셨어요?
○스마트정보과장 윤종호   네. 어떻게 보면 신규사업보다는 사실 이게 2017년도에 사실은 도청 방지 시스템이 설치가 현재 돼 있습니다. 설치가 돼 있는데 그것을 개선시키는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우천 위원   어쨌든 도청장치 지금 도청을 방지하는 건 돼 있는데 지금 녹음에 대한 거잖아요. 이 제품은 보니까 녹음만 방해하는 거잖아요, 도청이 아니고.
○스마트정보과장 윤종호   네, 도청 방지인데요, 불법적으로 행하는 그런 녹음 방지 사례를 예방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우천 위원   그러니까 녹음 방지만 되는 거잖아요.
○스마트정보과장 윤종호   네.
이우천 위원   지금 어쨌든 자원봉사자들 간식비도 줄이는 이 상황에서 이게 시장실과 의장실에 이걸 설치하는 게 맞느냐, 2,000만원. 많으면 많다고 생각하고 적으면 적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내년에는 굳이 이게 필요 없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저희 위원님들도 의장님하고도 얘기했지만 굳이 지금 필요하냐라는 고민을 하고 있다고 미리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스마트정보과장 윤종호   저도 위원님 말씀하신 것 충분히, 재정이 어려운 상황임에도 어떤 사업들을 이렇게 하느냐도 되지만 사실 이게 정보나 통신 쪽에는 사실은 거의 지원하는 건데 한번 큰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사전에 예방하는 것, 특히 이 도청 방지 시스템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곤란한 문제를 야기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차원으로 하는 걸로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꼭 저희가 이번에는 이렇게 실제 시스템을 설치해서 향후에 그런 일이 나지 않도록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천 위원   지금은 아직, 저는 이게 하려면 사실은 모든, 예를 들어 회의실이나 의원님실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그렇게 따지면 이 비용이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스마트정보과장 윤종호   네,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이우천 위원   그러니까 굳이 지금 이 시기에는 굳이 필요할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귀근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훈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미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보교육센터 운영 관련해서 작년에도 집행률이 66.6%였구요. 일부 금액이 삭감되기는 했는데 지금 정보교육센터 운영에 대한 효율성 부분은 매년 검토하고 계신가요?
○스마트정보과장 윤종호   네, 매년을 사업을 추진하고 저희가 5기수를 뽑아서 운영하는데 매번 거기에 대한 성과라든가 이런 것은 충분히 분석해서 다음 연도 피드백시키고 또 개선점이 있거나 추가되는 어떤 프로그램이라든가, 당연히 수강생 의견 들어서 이렇게 좀 개선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훈미 위원   집행률이 2023년도는 다소 저조했던 것은 그럼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스마트정보과장 윤종호   저희가 아무래도 최대 교육 인원이라든가 또는 프로그램을 제가 딱 집어서 봐야 되겠지만 이걸 운영하는데 사실 어떤 잘못 선택, 예를 들어서 어려운 부분, 코딩 같은 걸 하는데 초등학생 기준으로 하는데 신청자가 없다든가,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에 약간 집행이 생각한 만큼 되지 못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훈미 위원   정보교육에 어쨌든 방법이나 형태가 조금 달라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지금 집행률 대비해가지고 예산을 좀 일부 삭감을 하시긴 하셨는데 그럼 이 예산 안에서 올해 집행하는 것은 크게 문제가 없나요? 추경이 필요하다거나 그런 상황은 아니에요? 
○스마트정보과장 윤종호   네, 거기에 맞춰가지고 여러 가지 필요한 강사라든가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이훈미 위원   2023년도 실적도 39개 강좌에 501명 수강이에요. 
○스마트정보과장 윤종호   네, 현재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훈미 위원   그럼 지금 잡혀져 있는 예산은 인원수가 이 정도 선에서 맞추신 건가요?
○스마트정보과장 윤종호   아시다시피 이것은 사실 무료로 운영되고 있구요. 수강생들이 기자재 같은 것들, 이런 것들만 부담하는 것인데 아까 말씀드린 강사의 어떤 프로그램에 대한 전문성 있는 강사가 어떤 분이 오느냐, 또 어떤 만큼 금액을 책정해서 줘야 되느냐 이런 차이로,
이훈미 위원   지금 예산안에서 정보교육센터 강사수강료를 일반강의랑 전문강의로 나눠서 작성을 해 놓으셨어요. 그렇죠?
○스마트정보과장 윤종호   네.
이훈미 위원   예산을 잡아놓으셨는데 이것은 현실적으로 세부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은 계속 변경하실 수 있는 부분인 거잖아요.
○스마트정보과장 윤종호   네, 기수별로 필요에 따라서 더 추가하기도 하고 트렌드에 맞춰가지고 얼마든지 변경이 가능합니다. 연간계획은 세우지만.
이훈미 위원   이 정보교육센터의 운영 취지나 이런 것에 맞춰서는 지금 일반강의랑 전문강의에 대한 강좌 숫자를 조금 나눠놓기는 했는데 거의 일반강의, 기초강의들이 많지 않나요?
○스마트정보과장 윤종호   이것 같은 경우는 되게 처음에 이걸 운영하게 된 게 정보 소외계층 또 어려운 계층, 정보에 접근하기 어려운 소외계층 또 여러 가지 학원이나 배움은 기회가 적은 이런 분들을 위해서 사실 이렇게 하다 보니 약간 실용보다는 기초과목에 많이 주안을 둬서 하고 있구요. 지금 아직도 꾸준히 한글 기초반부터 시작해서 꾸준히 많이,
이훈미 위원   지금 교육센터의 전체 수강생 중에 수강하는 건 다 오프라인 수강인가요? 아니면 온라인 수강도 받고 계신가요? 온라인 수강 시스템이 안 보여서.
○스마트정보과장 윤종호   현재 대면,
이훈미 위원   다 대면으로 받고 계신 거죠? 
○스마트정보과장 윤종호   네.
이훈미 위원   만약에 이게 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상에서 홍보해서 강의를 수강을 받으실 수 있다 하면 훨씬 참여도가 높지 않을까 싶은데.
○스마트정보과장 윤종호   그것도 한번 온라인 시스템에서 운영할 수 있는지 그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근   이훈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우리 스마트정보과는 전자정부 지원법에 근거해서 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어요.
○스마트정보과장 윤종호   네, 대부분이 전자정부법에 의한 여러 가지 전자정부 사업들, 디지털 사업들 어떤 정부 정책에 따라서 보통 사업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귀근   그런데 이번에도 올라온 사업들 중에 보면 신규사업들로도 구성된 것도 있기는 한데 이것과 관련해서 왜 국비 신청을 의뢰한 적은 없어요?
○스마트정보과장 윤종호   사실 정부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은 국비가 지원이 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저희가 한국인터넷진흥원이라든가 이런 데에다 직접, 과기부나 이런 데서 직접 돈을 주고 저희는 일부 거기에 20%면 20% 이런 식으로 해서 부담을 하는 거거든요. 대부분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귀근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대충 알고는 계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전자정부법 64조를 보면 우리 여기 행정전산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행안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들에 대해서도 신청을 하면 심의를 해서 지원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유독 저희 시 같은 경우는 다른 교통행정과라든지 건설과라든지 이런 쪽들은 간혹 국비 신청을 해서 승인을 받고 일부 받는 경우들이 있는데 우리 스마트정보과에서 그 부분들이 좀 미흡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관련 법을 다시 한번 자세히 확인하시고 신규나 이런 사업들 추진할 때는 국비, 우리 시비도 많이 들어가는 마당에 국비로 할 수 있는 부분을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정보과장 윤종호   네, 말씀하신 것 약간 보충설명 드리면 공모사업들 여러 가지 전자정부, 디지털 정부에 관련된 공모사업들 말씀해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저희가 형편 여건에 맞게 되면 말씀하신 대로 공모사업을 추진할 그런 생각을 갖고 있구요. 기존에 안 한 것은 아니고 사실 스마트 사업 이렇게 해서 정부에 공모해서 여러 가지 사업도 추진하고 내년도에도 경기도나 이런 데 요청을 해서 현재 많이 협의 중에 있는 사업들이 있는데 외부 의존재원을 좀 많이 따와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근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걸 잘 이해를 못 하신 것 같은데 공모사업이 아니고 우리 예를 들면 행정망 침입방지 시스템도 하나의 전자정부법에 근거해서 우리 여기 시에서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관련 법을 한번 보세요. 보면 시행령에도 들어가서 보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신청을 해서 심사를 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있으니까 여기에서 해라, 꼭 우리 시비로만 해결할 생각을 마시고 그 부분을 좀 적극 해줬으면 한다 이 말씀이죠. 
○스마트정보과장 윤종호   네, 그런 사업도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위원장 김귀근   네. 여기 행정망 침입 방지 시스템 이것도 여기 보면 전자정부법 64조 시행령 들어가 보면 이런 부분은 행안부장관이 충분히 인정할 만한 내용이라고 보여집니다. 이 부분 좀 더 관련 부서 팀장분들하고 상의 좀 하셔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스마트정보과장 윤종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귀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스마트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스마트정보과장 윤종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귀근   이어서 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교육체육과장 박상규입니다.
○위원장 김귀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동한 위원입니다. 세출예산서 275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거기 중간에 보시게 되면 인재육성 분야에서 자율형 공립고 군포중앙고등학교 육성지원이라고 해가지고 1억 5,000 올라왔어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이동한 위원   확인하셨나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이동한 위원   지금 이것 교육경비 보조하시는 거죠?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그렇습니다. 
이동한 위원   사업 산출내역을 보니까 학생중심 자율적인 교육과정 운영에 7,000만원 그리고 기숙사 운영에 7,000만원 그리고 교원역량 강화에 1,000만원인가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그렇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렇게 해가지고 올라왔는데 작년에는 우리가 집행내역이 없어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올해요?
이동한 위원   네, 올해. 올해는 없었어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올해는 저희가 학교에서 요청을 안 했기 때문에 아마 제가 알기로는 2022년도에 중앙고에 어떤 무슨 사건이 있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신청을 안 해가지고 저희도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학교에 2022년도에 어떤 내용인지는 알고 있는데, 기사가 났었는데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기 때문에 작년 본예산 때는 신청이 안 들어왔었고 올해 다시 신청이 들어왔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우리 시가 1억 5,000이라는 돈은 적은 돈이 아니고 이전에는 1억씩 지원했더라구요. 21년도랑 22년도에.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이동한 위원   그런데 이번에 5,000만원 증액해서 지원해 드리는데 교육청에서 지원해야 되는 부분 아니에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물론 교육경비는 우선적으로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경비는 우선적으로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게 맞구요. 그런데 그게 부족분에 대해서 시에서 지자체에서 조례의 근거에 의해가지고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교육청에서도 이 사업에 대해서 작년도 그렇고 올해 5,070만원 정도 지원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5,070만원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5,070만원.
이동한 위원   5,200 아니에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이동한 위원   5,200 아닌가요? 5,070이에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5,072만원,
이동한 위원   5,072만원?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5,072만원 교육청에서 하고 작년하고 올해 지원이 됐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1억 5,000을 올해 지원했는데 경기도에 자공고가 파주하고 저희하고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파주 같은 경우에 매년 지금 2억씩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이동한 위원   파주시가 지원해요, 아니면 경기도에서 지원해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파주시에서,
이동한 위원   시에서만?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파주시에서만. 파주 시비가 2억 정도 지원하는데 저희도 사실은 중앙고에서 2억 정도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도 예산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1억 5,000 정도로 저희가 조정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작년에 지원 안 했던 부분이 올해 1억이 넘는 금액이 올라오다 보니까 확인하기 위해서 했던 건데, 상대적으로 교육청에서는 지원금이 5,000만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우리가 1억 5,000을 내는 게 약간 비율이 좀 안 맞긴 하네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그렇습니다. 자공고가 어떻게 보면 저희가 보면 중앙고등학교 자공고가 지정된 이유가 사실은 군포에서 초창기에 부곡지구에 있다 보니까 그때 인프라가 좀 열약하다 보니 지원 학생이 많이 없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그래서 그런 걸 좀 더 보충하기 위해서 자공고를 지정했는데 자공고로 지정되다 보면 일부의 보조금이 지원되는 그런 메리트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학사일정 같은 걸 자율적으로 운영하다 보면 아무래도 좀 더 그런 학력 신장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을 끌어모을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되기 때문에 자공고로 지정하는 거거든요. 지금 군포중앙고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군포시에서 외곽에 있다 보니 아무래도 학생들이 지원하는 율이 좀 떨어지거든요. 그런 걸 좀 더 시에서 보충하기 위해서 예산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네, 알겠습니다. 내용은 이해됐구요. 지금 자율형 공립고등학교가 경기도에 두 군데죠? 파주하고 군포시.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그렇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러면 앞으로 계속 이렇게 지자체에서 지원 예산으로만 의존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이번에는 이렇게 진행되지만 과에서는 교육청에다도 요청을 하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군포교육청이 안 된다면 경기도교육청에다, 지금 경기도에 있는 파주하고 군포 두 군데가 있는데 이 예산을 시 예산으로만 계속하기는 쉽지 않으니 도 교육청 예산을 좀 투여해 달라, 아니면 경기도 예산을 경기도 의원님들 같이 만나서라도 아니면 파주시하고 연계해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경기도나 경기도 교육청 쪽에다 요구를 해가지고 군포시에 대한 부담을 앞으로는 좀 줄여야 될 것 같아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알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개인적인 생각은,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동한 위원   그런 부분들을 파악해 보시구요. 파주시가 재정적 여력이 높아서 2억을 주는데 우리는 1억 5,000밖에 못 준다, 이런 개념으로 가면 안 되고 파주시랑 협력을 해서 경기도에 두 군데밖에 없으니 이 두 군데에 대해서 경기도나 도 교육청이라든가 경기도의 지원금을 좀 받을 수 있는, 두 군데밖에 없으니 오히려 그런 것들을 좀 모색을 해보는 게 우리 지자체에서는 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알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구요. 다음 주요예산서 285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285페이지 세출예산서구요. 주요예산서로는 143페이지입니다. 지금 시민체육광장 주차장 조성 관련해서 이번에 10억 올라왔죠?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주차장 공사요?
이동한 위원   네.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이번에 10억 올라갔습니다. 
이동한 위원   10억이 올라왔는데 저도 예전에 이것 사업보고회 때 한번 가보기도 했는데 최초 우리가 주차장 조성 공사에 얼마 예측했던 거죠? 계획했던 거죠?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최초에는 철골구조로 계상했을 때는 52억 3,000만원.
이동한 위원   52억원 정도였고,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이동한 위원   중간에 시민들 의견 수렴해가지고 실시설계 끝났는데 변경을 한 번 했죠? 사업계획 변경을 했죠?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건축,
이동한 위원   콘크리트 구조물로,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그렇습니다. 
이동한 위원   건축물 변경을 했는데 변경했을 때가 언제죠? 그때가 23년 2월이죠? 올해.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올해 2월로,
이동한 위원   올해 초에 변경을 했는데 그때 산출했을 것 아니에요? 다시 총사업비를.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이동한 위원   그게 얼마였죠?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그때는 71억 4,700.
이동한 위원   그리고 지금 그 금액으로 다 마감이 될 것 같아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저번에도 저희가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좀 드린 것 같은데요. 현재 71억 여기에서 다시 또 이게 좀 증액이 될 것 같습니다.  
이동한 위원   20억 정도가 증액이 된다고,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그렇습니다. 90억 언저리로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아직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았는데,
이동한 위원   증액되는 부분 같은 경우 이번에 10억은 어디에 집행이 되는 거예요? 그냥 시설비라고만 돼 있어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이것은 우리가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예산을 확보하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앞으로 90억 정도가 들어가는 데 있어서 그것에 대한 확보 차원에서 이번에 10억이 들어가는 건데,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이동한 위원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게 우리 한번 저것 평가도 받았죠? 투자심사 받았죠?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그렇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때 52억원에서 71억으로 변경할 때,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이동한 위원   이번에 다시 20억 증액되는 것은 안 받는 거죠? 30% 안 넘었으니까.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저희가 규정을 따져보니까 30% 이내면 재투자심사를 받지 않아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규정을 봐가지고 저희가 지금 가급적이면, 지금 만약에 재투자심사를 받게 되면 공사기간 다시 또 늘어나고 설계를 새로 해야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저희도 그 범위 내에서 조정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동한 위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장황하게 과장님하고 이야기를 나눈 부분은 어떤 거냐면요. 시민체육광장 내에 그 부근이 3단지부터 해가지고 엄청나게 주차난이 심해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 도비를 어느 정도 따가지고 와서 계획했던 거고 그래서 조성 과정 속에 있는 건데, 계속사업인데 처음에 우리가 최초에 중간에 올해 초에 변경하고 이러지 말고 최초에 계획을 할 당시에 시민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면밀하게 검토를 했으면 그때 당시에 철골구조로 가지 않았고 콘크리트 구조로 설계를 했으면 지금보다 빠르게 진행될 수 있었던 거라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투자심사라든가 공유재산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행정적인 절차가 빠지기 때문에. 지금 안 해도 되는 것들을 한 번 더 하게 된 거거든요. 그러면서 예산적으로도 좀 더 들어가게 된 거고 기간도 지금 늘어나게 된 거고. 그래서 최초 당시에 당연히 그때 과장님이 아니셨지만, 계획할 당시에 이것을 면밀하게 주민들 의견수렴하고 구상에 그걸 다 담았으면 처음부터 이게 왔다 갔다 안 했으면 행정적인 시간과 예산이 절감됐을 거라고 생각이 되구요. 두 번째로 그렇게 한 번 변경을 했는데도 예산을 20억이나 지금 잘못 책정한 거예요. 그러면 올해 초에 사업금을 변경할 때 그것에 대한 것도 제대로 면밀히 못 따졌던 거예요. 이 두 번에 대한 미스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또다시 투자심사랑 공유재산 다시 받는다면 진짜 잘못된 거거든요. 그런데 다행히 그 범위를 넘어가지 않았는데 어찌 됐든 간에 행정적으로 계획 단계에서 시민들 의견이라든가 이런 걸 다 담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이게 변경이 되고 다시 예산이 올라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 초에 계획했던 게 다시 1년도 안 돼서 지금 따져보니까 20억이 더 추가된다? 이런 반복됐던 것들은 충분히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어떤 사업을 추진할 때 예산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시민들 의견수렴 잘하시고 그리고 예산추계 제대로 하셔가지고 이렇게 행정적으로 미스가 나가지고 늦어지는 일이 없게끔 하기 위해서 이 사례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알겠습니다. 철저히 검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 주요예산서 146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보고 때 충분히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부의 말씀만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여기 사업목적에는 약 15년 이상 된 시설로 우리가 개보수를 했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한번 개보수는 4년 전에 했죠?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그렇습니다. 
이동한 위원   4년 전에 하고 이번에 2,400만원 정도의 용역을 하고 그다음에 추후에 5억원 정도 들여가지고 공사비라든가 사업비용이 더 들어가는 거죠?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그렇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런데 이것도 한 가지 아쉬웠던 게 그때 당시에 4년밖에 안 된 장소에 그때도 적지 않은 예산이 투여가 됐었는데 다시 지금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해야 돼요. 해야 되는데 4년마다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맞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러니까 행감 때도 얘기를 했지만 이번에는 제대로 계획을 잡으시고 재질이라든가, 그리고 이것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동호회도 계시고. 그런 것 의견 잘 들으셔가지고 용역 발주할 때 용역과제에다 그런 것 다 담아주시구요. 그런 다음에 사업비 추계 잘하셔서 진행될 수 있도록 하시구요. 그리고 이게 우리가 유지보수 기간이 있잖아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이동한 위원   그 기간 동안에도 우리가 군포도시공사에만 넘기지 마시고 과에서도 확인하셔가지고 그 기간을 놓치지 않게끔 해가지고 완벽하게, 이번에는 적지 않은 돈이에요, 이것. 용역비용만 2,400이고 나중에 향후 공사비용까지 사업비용은 5억인데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게끔, 이번에 한 번 하면 10년 이상 장기간 써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담당과에서 과장님께서 신경 많이 쓰셔야 될 거라고 그때 업무보고 때 얘기했지만 한 번 더 강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알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드리도록 할게요. 주요예산설명서 152페이지입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복합생활스포츠타운 나무계단 및 보행로 개보수 공사가 있어요. 확인하셨나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이동한 위원   여기가 지금 5억 2,100만원 올라왔죠?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그렇습니다. 
이동한 위원   이게 실시설계 용역하고 나머지 개보수 공사비용까지 다 해서 토털 금액이죠?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그렇습니다. 
이동한 위원   이게 작년에 또 민원이 있었던 걸로 기억이 돼요. 그래가지고 삐거덕거리고 파손이 돼 있고 안전상 위험이 있고 그래서 안전점검 결과 위험성 1등급이 나왔던 거죠.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맞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래서 전면적으로 철거를 하고 다시 시공을 해 드리는 부분이잖아요. 이게 최초 당시에 나무 프레임으로 돼 있죠?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맞습니다. 나무로,
이동한 위원   베이스가 나무고 그 위에 데크도 다 나무로 되어 있고.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그렇습니다. 
이동한 위원   지난 일이지만 이번에는 이것 프레임은 뭐로 가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저희가 견적을 받은 거는 현재 사업자하고 같이 현장을 확인했을 때 현재 재질로 이렇게 견적을 받은 거거든요.
이동한 위원   현재 지지로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현재 재질로.
이동한 위원   재질로?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현재 있는 그 수준으로,
이동한 위원   프레임도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이동한 위원   나무로?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그걸로 저희가 견적을 받은 겁니다. 
이동한 위원   이게 다른 데 우리 설치한 데 같은 경우도 다 나무로 되어 있나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요즘에는 발판 쪽에 약간 철제로 같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한 위원   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도 여기가 저류지 아닌가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저류지는 아니구요. 트레이더스 쪽에 그쪽이 나무계단이구요. 사실 저희가 저류지 쪽하고 트레이더스 쪽 두 군데를 받아가지고 견적이 한 7억 6,000이 나왔습니다. 7억 6,000이 나왔는데 저희가 돈이, 시의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일부 삭감되어서 5억 2,000이 반영된 사항이거든요. 사실은 저희가 두 군데를 해야 되는 건데,
이동한 위원   네, 그건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여기가 습기가 되게 많기도 해요. 나무 같은 경우는 습기에도 약하기도 하지만 햇빛이라든가 마르고 젖었다 마르고 젖었다 마르면 틀어짐이 생겨요. 그래서 이게 금방 내구성이 좋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보통 프레임 같은 경우는 기본골조 같은 경우는 각파이프 같은 거라든가 이런 철재로 대주고 상판에다 나무 데크로 깔아주잖아요. 웬만한 데는 그렇게 시공을 하는데 이번에 나무로 간다구요, 다? 프레임도?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저희가 그렇게 견적을 받았습니다마는 현재 이 사안이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을 신청해 놓은 사항이거든요. 만약에 그게 결정되면 말씀하신 대로 예산을 활용해가지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철재로 저희가 그거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 부분을 한번 확인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또 큰돈을 들여서 공사를 해놓고 난 다음에 금방 또 이게 썩고 삭아서 다시 또 하게 되면 안 되지만, 금방은 아니지만 아무래도 내구성은 떨어져요. 그리고 프레임을 그렇게 잘해놓으면 나중에는 상판만 교체하면 되거든요, 위에 데크만. 그런 것들도 공사할 때 다 보시고 두 가지 견적을 다 받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큰 차이는 안 나요, 나무도 비싸기 때문에. 나무 프레임도 비싸요. 오히려 철재가 더 쌀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 안전상 그리고 장기로 쓸 수 있는 내구성까지도 파악하셔서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구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저기는 받으셨죠? 견적서는 받으셨죠?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견적은 받았습니다. 
이동한 위원   몇 군데서 받으셨어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한 군데 받았습니다.
이동한 위원   한 군데 받으셨어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그래서 저희가 두 군데 정도 더 추가로 요청해 놓은 사항인데 그 내역은 다음 주 정도나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동한 위원   계수조정 전까지 오나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계수조정까지는 최대한 해 드리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우리가 산출근거를 보시게 되면 목재계단 해가지고 2미터 폭에 140미터, 안전난간 1.5미터에 2미터 해가지고 60미터 이런 식으로 해놓고 총괄 비용만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부적인 산출내역이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게 이삼천만원짜리도 아니고. 그것도 산출근거가 있어야 되겠지만 이거는 5억이 넘는 금액이어서 세부적인 산출내역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금액이 제가 봤을 때는 적지 않은 금액이고 좀 더 다운시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과뿐만 아니고 제가 항상 물어보면 우리 집행부에서는 견적을 받을 때 그렇게 비교견적을 많이 안 내시는 것 같아요. 한 군데 정도만 내고 그게 기본 틀로 생각하시고 그렇게 예산을 올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작년에도 방짜유기장 전수관인가 거기 옥상 방수에서도 견적을 한 군데만 냈을 때는 터무니 없어서 서너 군데 보니까 예산이 절반으로 줄었거든요. 그런 것처럼 비교견적을 여러 군데를 내야지만 정확하게 우리가 실질적으로 단가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세부 산출내역하고 그리고 추가 견적, 비교견적 할 수 있게끔 업체 두 군데 더 받으신 것 같이 해가지고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시면 저희 위원님들께서 보고 이 예산이 적정한지를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알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아,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근   네.
이동한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근   네, 이동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혜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승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주요예산설명서 119쪽 평생학습 중장기발전계획 수립연구용역요. 보시면 주요 과업내용 보이시죠?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이혜승 위원   이 내용으로 사업 구성하실 건가요? 용역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용역,
이혜승 위원   주요내용 이렇게 잡으실 건가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그렇습니다. 
이혜승 위원   다른 자치단체 보면 이런 내용으로 할 때 이게 되게 기본적인 내용이거든요. 2,000만원 아래 1,000만원 대로 이 내용은 충분히 담을 수 있는 내용인데 어떻게 이게 3,900만원짜리, 5,000만원짜리 용역으로 됐나요? 잘 이해가 안 가서. 다른 자치단체 연구용역은 비교를 해 보시면 이 용역을 짜시는 건가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저희가 이거는 관련 조례에 해가지고 5년마다 연구용역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이혜승 위원   네, 5년마다 하는 건 알고 있는데 이 용역비를 어떻게 어떤 근거로 이렇게 5,000만원으로 잡으셨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저희가 5,000만원은 평생학습 중장기발전계획 플러스 민주시민센터가 있습니다. 민주시민교육 이것도 5년이 도래해가지고 이것도 용역을 별도로 발주해야 되는데 같이 합해가지고 저희가 이번에 발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혜승 위원   과장님, 그게 아니고 5년마다 연구용역 해야 되는 건 압니다. 그런데 이 5,000만원의 금액이 어디서 산출된 거냐구요. 어떻게요. 다른 자치단체와 비교를 하고 올리신 건가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5,000만원요?
이혜승 위원   네.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5,000만원은 산출내역이 그 뒤에 120페이지,
이혜승 위원   보시면 인건비 3,900만원, 거의 4,000만원으로 잡으셨어요. 어쨌든 연구용역 수립을 하시려면 이것 전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던 건데 다른 자치단체와 비교하셔서 수립하시는 게 낫지 않나요? 이 내용이면 굉장히 기본적인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다른 도봉구, 중랑구, 화성시 보면 이 금액에 훨씬 못 미쳐요. 따로 부가세나 일반관리비, 이윤 등이 붙어도 이 금액이 안 돼요. 그런데 가장 기본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저희 군포시 용역이 5,000만원으로 한다는 게 사실 어떤 걸 기준으로 하셨는지 모르겠고 화성시 같은 경우에는 민간 네트워크 활성화 방안 마련도 있고 지역적 특성을 살린 권역별 평생 프로그램 브랜드 개발 등 굉장히 좋은 내용 등을 많이 담고 있거든요. 이 연구용역 어떻게 산출하셨는지 그것 내역 좀 주시구요. 위원장님,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근거를 다시 제시해 주세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알겠습니다. 
이혜승 위원   그리고 이동한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저희 교육체육과가 이번에 공사가 많아요, 아시죠? 제가 일주일 전부터 자료 요구 분명히 했습니다. 공문 통해서 자료 요구를 했는데 이 예산안을 올렸다면 분명히 근거내역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복잡해서 주지 못하신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공문 통해서 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공사의 경우에는 세부내역이 당연히 필요하잖아요. 어떤 걸 보고 저희 위원들이 예산을 심의합니까?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저희가 견적을 낼 때는 사업자들한테 저희가 의뢰를 하는데 그분들도 사실은 개략적으로 주시거든요. 그게 확정이 되고 정말 실시설계가 들어가야 세부적으로 나오는데,
이혜승 위원   당연히 여기에는 실시설계가 안 돼 있는 것도 있어요. 실시설계가 되어 있다면 당연히 주시겠죠. 그것들은 이동한 위원님 요구대로 당연히 다 주셔야 해요. 실시설계가 안 돼 있어도 예산안에 올리신 내용 있잖아요. 그것들은 어떻게 산출을 하셨는지 다 주세요. 공사에 대한 내용은 다 주세요. 위원장님, 이 부분 요청하셨습니다. 
○위원장 김귀근   네.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알겠습니다. 
이혜승 위원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근   네, 이혜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 위원   네, 과장님, 신금자 위원입니다. 273쪽 보시면 민주시민교육 운영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270,
신금자 위원   273쪽.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273쪽요?
신금자 위원   네, 교육체육과 273쪽 예산안.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신금자 위원   민주시민교육 운영지원 있죠?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있습니다. 
신금자 위원   민주시민교육 지원사업이 사실은 올 내년까지 해서 경기도에서도 사업을 종식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시에도 이 지원금이 이번에 조금 감액이 되었는데 경기도에서 내년도에 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5,000만원 정도 지원할 수 있도록 아마 경기도 예산에서 심의가 진행 중에 있어요. 그러면 심의가 끝나서 5,000만원 지원이 확정되면 군포시로 내려올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거를 내려오는 것 확인하시고 여기에 다시 증액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서, 그것 확인하시고 바로 증액이,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내시가 되면,
신금자 위원   내시가 되면 여기에 지원할 수 있잖아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내시가 되면 대로 비율대로 저희가 같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금자 위원   지원이 될 것 같아서 이 부분 말씀드리구요. 학교사회복지사 제가 저번에 5분 발언을 했는데 현재 우리 시에서 학교사회복지사 지원금이 이번 예산에 올라오지 않았잖아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그렇습니다. 
신금자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현재 어떻게 진행되는지 말씀 좀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아예 그게 종식이 되어서 끝나서 아예 이것에 대한 의견이 없으신 건지, 검토가 없으신 건지 어떻게,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현재 도에서 정식으로 공문 내려온 거는 3대 7 비율로 내려왔었는데 저희는 3대 7은 사업이 힘들다 해가지고 저희가 그것은 반영을 안 한 사항이구요. 혹시 그게 5대 5로 만약에 사업이 변경된다 그러면 시장님께서도 5대 5는 추진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사항은 그 정도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신금자 위원   현재 이 학교사회복지사 사업 관련해서 앞으로 사회복지사 사업을 더 확대해서 한다는 그러한 사안들이 많이 모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 이것이 일몰, 우리 교육청에서 하는 것은 아까도 우리가 학교 사업 예산액이 거의 270억 그 정도로 나가서 예산에 힘든 부분은 알고 있지만 이 부분이 확대한다고 하는데 우리 시에서 이것을 중단해 버리면 여러 가지 문제점을 우리 과에서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경기도에서 5대 5 매칭사업으로 계속 추진 중에 있고 이것이 5대 5로 내년도에는 확정될 경우가 거의 많다고 해요. 이것이 확정되어서 내려오면 학교 사업을 다시 진행하시겠다고 하는 얘기잖아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그렇습니다. 
신금자 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꼭 염두에 두셔서 이 사업이 경기도에서 5대 5 매칭으로 확정이 되면 이 학교 사업이 그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구요. 25년부터는 경기도가 5, 각 시에서 25% 그다음에 교육청에서 25% 이렇게 진행하려고 계획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부분도 꼭 염두에 두셨다가 도에서 확정되는 대로 이 학교사회복지사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알겠습니다. 
신금자 위원   그다음에 한마음체육대회가 여기 뒤에 보시면 체육회로 이관이 됐나요? 민간행사사업 보조로 민간이전이 됐나요, 혹시? 24년부터?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신금자 위원   280쪽.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282페이지요.
신금자 위원   280 한마음체육대회.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한마음체육대회 2억 2,000 말씀하시는 건가요?
신금자 위원   네.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2억 2,000만원?
신금자 위원   2억 2,000만원.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이거는 매년 체육회에다,
신금자 위원   매년 체육회에서 했던 거예요? 새롭게 이전된 게 아니라?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네.
신금자 위원   알겠구요, 그다음에 아까 중앙고등학교, 사실은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셨듯이 파주하고 우리 시 두 군데가 있잖아요. 이곳을 자율형 공립학교로 지정하면서 군포시에서 이곳을 명문화시키기 위해서 예산을 지원해서 진행을 하던 부분에 사실은 1년 공백이 떠버렸어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그렇습니다. 
신금자 위원   그래서 이번에 학교에서도 이 사업이 아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사업이라고 계속 요청을 했는데, 그래서 아마 2억을 요청한 것 같아요. 올해 지원을 안 했으니까. 그래서 1억 5,000이 올라왔는데 이렇게 예산을 학교에 집행할 때마다 우리 담당 과에서 좀 적극적으로 학교와 소통하시고 또 학교에 지원을 우리 시에서 하고 있으니까 정말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학교 사업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과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소통도 하시고 검토도 하시고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알겠습니다. 
신금자 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귀근   네,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훈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미 위원   네, 안녕하세요, 과장님. 예산 관련해서 궁금한 것 한 세 가지 정도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9페이지에 평생학습 중장기발전계획 수립연구용역 진행하셨잖아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이훈미 위원   존경하는 이혜승 위원님께서 관련 질의드렸는데 궁금한 것 한두 가지만 좀 더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을 5,000만원을 잡았을 때는 그 5,000만원에 상응하는 세부내역들이 있었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크게 어떤 내용들이 있는 건가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저희가 5,000만원을 계상한 거는 이번에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평생학습 중장기용역 플러스 우리가 민주시민센터도 있지 않습니까? 민주시민교육 종합계획도 조례에 의하면 5년마다 이것도 종합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같이 용역을 하면서 어쨌든 민주시민교육도 같은 평생교육의 일환이기 때문에 같이 이번에 시기가 맞아가지고 이것도 포함해가지고 저희가 연구용역을 진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두 가지를 함께 진행해도 무리가 없다라고 생각하셔서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두 가지를 합쳐서 용역을 진행하시는 거예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그렇습니다. 
이훈미 위원   평생학습에 관련된 용역은 지금 저희가 기존에 해왔던 평생학습 교육하고 어떻게 보면 이번 용역이 되게 전환이 되는 중요한 시기라고 됩니다. 2023년도에 평생학습 트렌드의 방향이 바뀌면서 4차 산업혁명하고 특히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관련해가지고 평생교육 대전환이라는 주제로 포럼까지 할 정도로 평생교육에 대한 어떤 변화나 전환점을 제시한 게 2023년도고 저희가 2024년도에 이런 용역을 진행하게 될 때는 아까 이혜승 위원님께서도 안타까운 마음에 그런 내용들이 좀 더 자세하게 준비가 돼야 되지 않을까, 그만큼 이 용역이 중요한 시기에 진행되는 용역이고 또 법정 용역으로 그 시기가 도래해서 꼭 하셔야 하는 용역이잖아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그렇습니다. 
이훈미 위원   용역의 비용이 5,000만원인 부분도 중요하지만 그 내용이 다소 부족함이 있어서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실제적으로 군포, 특히 국가적인 평생교육의 목표도 있어야 되지만 군포형 미래 평생교육에 대한 방향성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사전 준비를 위해서 혹시 관련 용역 전에 그런 방향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따로 시간을 마련해서 논의될 계획들이 있나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저희가 한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평생교육기관이라든가 단체하고 논의를 충분히 해가지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현 트렌드에 맞게 그런 걸 과업 지시에 저희가 담도록 하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이 평생교육은 인구정책하고도 연관성이 있고, 그래서 이 용역이 상당히 중요한 용역이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이 용역결과를 가지고 저희가 향후 미래 평생교육, 군포시민들을 위한 평생교육의 방향성이나 운영 관리에 대한 전환점을 좀 만들어 보고 싶으신 거잖아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그렇습니다. 
이훈미 위원   그렇다 그러면 거기에 따르는 사전 준비가 좀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준비가 부족함이 느껴지구요. 그러기 위해서는 관련분들하고 모여가지고 적어도 이 용역 전에 긴밀한 회의가 서너 번은 이루어져야지 효과적인 용역이 진행되지 않을까, 예산 5,000만원에 대한 부분은 기획이 탄탄하다 그러면 비용에 대한 부분은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내용이 부족하기 때문에 예산에 대해서 우려가 되어서 다시 한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알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다음은 베이비부머 활동 기반 마련 지원사업인데요, 이것 신규 사업이어가지고 관련 자료 요청해서 내용 검토했는데요. 이게 사업내용 질의드려도 될까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말씀,
이훈미 위원   네, 이것 지금 이제 처음 시작하는 사업인데 현재 한세대 내에 이 프로그램들이 다 준비되어 있는 건가요? 이제 준비를 하셔서 하시는 건가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계획입니다.
이훈미 위원   계획인 거죠?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이훈미 위원   그런데 직업능력교육, 자기계발교육, 정보화교육, 문화예술교육 카테고리가 4개에다 25개 항목에 25개의 프로그램입니다. 이게 지금 다 준비가 가능한 건가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어쨌든 이게 사실은 저희가 7월부터 준비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7월달에 저희가 공모 신청을 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부터 한세대학교에서도 자료 준비를 했기 때문에 계획을 한 겁니다. 거기 한세대학교에서도 가능한 걸로 이렇게 판단을 해서 저희한테 프로그램 25개 강좌를 낸 겁니다. 
이훈미 위원   그럼 이 전체 프로그램에 대한 운영 관리는 한세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직접 진행을 해주시는 거예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그렇습니다. 
이훈미 위원   지금 이 프로그램명 만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다양하고 또 관심 있어 할 만한, 또 시민들의 참여도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프로그램들이 사전에 내용들이 좀 충실하게 준비되었는지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이거는 저희가 지금 강사진도 한세대학교하고, 제가 이것 보니까 25개 강좌가 있는데 외부강사가 60%가 외부강사구요. 내부강사가 40%더라구요. 한세대학교에서도 얘기하는 게 대학교에서 하기 때문에 강사도 질 좋은 강사로 충분히 확보할 수 있고 인프라가 있기 때문에 이건 참 좋은 사업이 될 거다, 자신을 하고 있습니다.
이훈미 위원   이 프로그램 명만 봐도 7080 핫라이브 방송 양성, 이런 프로그램은 사실 지금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도 상당히 관심 있어야, 보통 일반적인 프로그램은 아니에요. 굉장히 새로운 프로그램들도 많거든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맞습니다. 
이훈미 위원   네, 그러면 이 프로그램에 대한 개별적인 프로그램 관리나 이런 부분들도 다 산학협력단에서 진행해 주신다는 거죠?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그렇습니다. 
이훈미 위원   전체적으로 인건비, 사업비, 운영비에 대한 편성 내역에 대한 운영 관리도 산학협력단에서 다 직접 그냥 다 집행을 하는 거고,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그렇습니다. 
이훈미 위원   전체적으로 프로그램도 굉장히 고급스럽고 다양하고 그렇지만 실제 인건비나 사업비, 운영비에 대한 비용도 다른 위탁기관에서 책정하는 비용보다 비용에 대한 목표치가 높아서 그런지 조금 다들 비용이 좀 높아요. 그 부분 아무래도 신규사업이라서 홍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성이 좀 들어가 있는 예산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건가요? 예를 들어서 교육생 활동 지원비도 2,000만원, 행사비도 2,600만원 그다음 운영관리비도 2,000만원, 이 운영관리비라는 건 다른 직원들의 교육비, 워크숍비 이런 거를 제외한 그냥 일반 운영관리비도 2,000만원이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예산에 대한 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프로그램들이 워낙 다양하고 그래서 인원이 많아서 그런가 하는데 인원은 또 세 분이셔가지고 이런 전반적인 운영비에 대한 기준을 어떻게 책정하셨는지 좀 궁금해서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저희가 사업 지침이 총 100% 기준일 때 인건비는 40% 이하로 하게 되어 있구요. 사업비는 30% 이상 그리고 운영비는 30% 이하, 그래서 100%가 되는데 지금 한세대학교에서 제출한 것에는 인건비는 아까 40%인데 36.9%가 책정됐구요. 사업비는 30% 이상인데 54.4%가 책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운영비는 30% 이하인데 한세대학교에서 제출한 건 8.6%가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사업비가 54.4%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훈미 위원   크게 문제는 없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큰 문제는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훈미 위원   어쨌든 지금 어려운 시기이긴 하지만 또 이런 행복캠퍼스라는 타이틀로 진행하는 이런 색다른 프로그램들이 관내에서는 거의 없다가 새로 생기는 거니까, 특히 연령대가 높은 층, 지금 베이브부머라고 해서 연령대 해놓은 게 55년생에서 74년생이에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맞습니다. 
이훈미 위원   상당히 연령대 폭도 넓고 아마 대부분이 대상자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런 신규사업들을 운영 관리를 철저히 하셔가지고 시민분들이 많이 관심 가지셔서 진행하실 수 있도록 하고 초기에는 결국은 또 적극적인 분들이 참여도가 높으시잖아요. 산하단체나 또는 봉사단체, 저희 관련된 곳에도 적극적으로 홍보하셔서 참여도를 높이셔가지고 사업 실행에 대한 효과를 높여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알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근   네, 이훈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신경원입니다. 과장님, 세출예산서 273쪽이에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신경원 위원   여기 보면 민간위탁금으로는 민주시민교육센터 운영 1억 2,000만원 지출예산 편성되어 있습니다.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설명서에 이 자세한 산출기초라든지 사업내용이 없어요. 기재하지 않은 이유가 있어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1억 2,000만원에 대한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신경원 위원   제가 지금 질의드리는 거는 전부 설명서가 없는 거만 질의드릴 겁니다. 이렇게 누락이 되는 이유가 있어요? 민주시민교육센터 사업 내용을 간단히 말씀 주세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민주시민교육센터를 운영하는 위탁비거든요. 위탁비에 인건비하고 사업비가 포함된 사안이 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사업이 주로 어떤 사업인 거죠?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잠시만요. 사업을 말씀드리면 대중 강연이라든가 민주올레길, 찾아가는 시민아카데미 그다음에 네트워크 활성화 사업 등 한 8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이유는 뭐예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민주시민 교육의 자질 향상과 민주에 대한 시민들의 의식 함양이죠.
신경원 위원   누구나 다 민주시민 아닌가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맞습니다. 
신경원 위원   이게 지금 민주시민교육센터가 운영된 지 몇 년 됐죠?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3년 된 걸로 알고 있는데, 3년, 4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교육을 하면서 얻어졌던 효율성이라든지 아니면 긍정적인 어떤 결과물이 있어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시민들이 어쨌든 이것도 평생교육의 일환이거든요, 같이. 시민들이,  
신경원 위원   평생교육이면 평생학습센터 등 이런 기관을 이용하면 되는 거잖아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전문적으로 하다 보니 민주시민교육센터를 별도로 만들어서 전문적으로 한 건데 이게 어떤 시민들이 다양하게 참여하다 보니 이 내용에 대해서 시민들의 긍정적인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어떤 내용이 가장 긍정적으로 있는 거죠?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저희 관내를 도는 민주올레길 같은 경우는 한 삼사십 명을 모집해가지고 군포시 관내에 있는 어떤 역사적 명소라든가 이런 데를 둘러보면서 거기에 대한 역사를 해설자가 설명해 주고 이런 사업도 있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저도 제가 아는 사람을 만나봤는데 그분도 군포에 이런 게 있었구나, 몰랐었는데 이거를 통해서 군포의 이런 역사적인 걸 알았다,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저도 이 사업에 대해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지 않나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연간 몇 명 정도의 시민이 여기에 참여하죠? 이 교육프로그램이나 프로그램에?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연인원으로요?
신경원 위원   네.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글쎄, 연인원까지는 제가 지금...... 제가 사업별로 말씀을 드려볼까요? 예를 들어 올해는 실적이 아직 안 나왔구요.
신경원 위원   자세한 건 이 자리에서 들을 저기는 아닌 것 같구요, 시간상의 문제도 있을 것 같고. 1억 2,000만원이나, 작년 23년도 예산은 얼마였어요? 이와 동등하죠? 거의 비슷하죠?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올해도 1억 4,600.
신경원 위원   1억 4,600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그런데 좀 감액이 됐습니다. 
신경원 위원   조금 감액이 됐지만 1억 이상의 예산을 들여서 진짜 시민들에게 좋은 도움이 되고 교육이 되고 이렇다면 괜찮지만 그것에 대한 어떤 뚜렷한 근거나 도움이 됐다는 이런 것도 없잖아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누구나가 우리 군포시민이면 민주시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구태여 이것 민주시민교육센터가 방대한 자원을 들여서 재원을 들여서 이렇게 운영을 하면 결과물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시민을 위해서 어떤 부분이 도움이 됐다든지,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소수의 시민 의견을 말씀하시는 것 같고 이것에 대해서 그럼 앞으로도 계속 추진할 생각이신 건가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저희가 조례에 근거가 있고 이게 도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도가 도 보조사업으로 계속 내시되면,
신경원 위원   보조사업이라 하더라도 우리 군포시가 이 사업을 하겠다, 안 하겠다, 결정은 지을 수 있는 부분인 거잖아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렇죠?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신경원 위원   소수의 시민이 아니라 다수의 시민들이 원하는 그런 교육센터나 교육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알겠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이것 산출기초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다음 세출예산서 274쪽이에요. 지금부터는 청소년교육특구 조성에 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환경개선 지원 부분에서 12억하구요, 274쪽이에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신경원 위원   그다음에 학교시설 주차장개방 지원 4,800만원 이 부분에 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지금 설명서에서 누락이 됐죠?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환경개선사업비가 지금 현재 저희가 50% 대응 사업인데 12억이 반영이 됐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총 24억 중에서 우리 군포시가 지금 12억을 재정 부담을 하는 거잖아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50%는 어디에서 부담하는 거예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교육청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리고 학교시설 체육관 이렇게 해서 개방, 개보수 지원 이렇게 해서 6,000만원도 편성이 돼 있어요. 그렇죠?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신경원 위원   그런데 이게 환경이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학교 환경개선 아니었어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이게 우리가 체육관하고 운동장 개방하는 학교에 대해서 혹시 시민들이 이용하다가 어디가,
신경원 위원   환경이라고,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환경이라 그러면 에어컨이라든지 냉난방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환경 조성에서는 필요하지만 개보수가 어떻게 환경에 들어가는지 좀 이해가 안 가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지금 분야가 환경개선 분야, 교육복지 분야 그렇게 분야가 있는데 분야에 나누다 보니 개보수비도 환경개선 분야로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그쪽에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개보수는 건축이잖아요. 그게 어떻게 환경이에요? 환경이라 그러면 소프트웨어적으로 어떤 부분이 필요하다든지 공기질을 높인다든지 냉방을 잘해준다든지 난방을 잘해준다든지 이런 게 환경에 들어가는 거지 개보수가 어떻게 환경에 들어갑니까, 과장님?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지금 우리 시가 청소년교육특구로 지정되면서 엄청난 예산을 지금 여기에 쏟아붓고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이 예산이 언제부터 들어간 건지는 아세요, 과장님? 교육특구 지정이 언제 됐는지 아시죠?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꽤 오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언제예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잠시만요, 2005년에 지정됐답니다. 
신경원 위원   2005년이면 지금 거의 20년 조금 못 미친 거잖아요. 그렇죠?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20년 동안 재정이 얼마 들어갔는지는 뭐 계산할 수 없겠지만 작년, 올해만 보더라도 지금 예산이 거의 191억, 192억 이 정도 들어가요. 그러면 과연 우리가 청소년교육특구 지정해서 이 정도 군포시 재정이 그만큼 넉넉하지도 않은데 이렇게 쏟아부음으로써 얻어지는 게 뭐가 있다고 보세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교육경비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게 의무적으로 대응 비율도 있는 거구요. 사실은 국가에서, 교육은 국가 사무인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관련 법이라든가 조례에 일부 사업에 대해서 지자체에서도 보조하게 돼 있거든요. 그에 따라가지고 저희가 최소한의 경비를 지금 교육경비로 보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아니, 사업은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도 조례에 근거는 있지만 정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이렇게 많은 예산이 지금 우리 군포시 재정의 몇 % 되는지 아세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잠시만요, 저희가 2003년도 기준으로 군포시 일반회계 예산의 한 2.82%를 저희가 교육경비로 쓰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지금 이 교육특구 지정이 돼서 우리가 이 예산을 190억 이상을 예산 편성을 하는 것 이외에도 우리 재정에서 또 162억인가요? 3억인가요? 별도 예산을 편성해서 다시 또 주고 있죠?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아닙니다. 이게 교육경비의 다입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160 몇 억에서 지금 올해 190억이 됐다 그러면 30억이 그러면 증액됐다는 것 아니에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아니요, 올해 2023년도에 200억이 좀 넘었구요. 내년도 2024년도에는 그것보다 좀 감소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아니, 지금 우리 학부형들이나 시민들 얘기를 들어보면 중학교 올라가면 전부 전학을 가겠다 그러는 거예요. 인근 시로 가고 있잖아요, 지금. 그런데 우리 청소년교육특구 지정이 된 우리 군포시가 마음에 안 드니까 인근 시로 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뭐 이사 가는 것은,
신경원 위원   교육적인 부분에서 미진하다고 생각하니까 가는 거잖아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그 사유는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아니, 그 부분의 것들을 많이 들으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유야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렇게 말씀하시는 부모님들도 많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과연 교육특구 지정 이것을 계속해서 유지를 해야 되느냐의 부분을 고민해봐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얻어진 게 뭐가 있어요? 20년 하면서 교육특구 지정하면서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면서 우리 군포시가, 우리 군포시에 기여된 게 뭐가 있습니까? 과장님 있으면 말씀 좀 주세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지금 위원님께서 오해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 예산이, 
신경원 위원   아니, 제가 무슨 오해를 합니까? 저는 숫자상으로 나와 있는 걸 그대로 말씀을 드리는데.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이게 지금 청소년교육특구라고 해가지고 예산이 책정된 게 아니구요, 교육경비입니다. 일반적인 교육경비이고,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교육경비인데 교육경비를 왜 이렇게 많이 지출을 하시냐 이 말이에요. 이게 법에 그냥 190억 지출하라고 명시가 돼 있습니까?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사실 191억 중에, 많은 것 같은데 여기에 급식비 있잖아요. 아이들이 먹는 것, 기본적인 급식비가 거의 한 90억, 100억을 차지합니다. 그 나머지가 사업비인데 그 사업비도 우리가 그동안 계속 20년 동안 비슷한 사업으로 계속 지원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교육청에서도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한테 요구를 하는 거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저희도 대응으로 예산을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신경원 위원   본위원이 봤을 때는요, 경기도 교육청은 재정이 넉넉합니다. 교육청에서 관심을 가지면 할 수 있는 예산이에요. 관심을 안 갖잖아요. 끊임없이 군포시에서는 이 부분에 개선부분을 타진을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과장님? 시민의 혈세, 물론 우리 아이들이기 때문에 군포시민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외의 시민의 세금이 지금 이렇게 쏟아붓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아무 생각이 없으신가요, 과장님?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군포시 같은 경우에 2.82%를 지출하고 있는데 다른 시도 평균적으로 보면 2.5% 이상을 다 지출하고 있어요. 군포시가 지금 전체적으로 경기도에서 여섯 번째로 많이 지출은 하고 있습니다만 평균적으로 2.5% 이상 다 지출하기 때문에 군포시가 특별히 여섯 번째로 많이 지출하고 있습니다만 다른 시도 그 정도 비율로 지출하고 있다, 2.5% 이상,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은 이 예산이 적당하다고 보신다는 그 말씀인 거네요? 과연 시민들이 그렇게 생각을 할까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어떤 시민들이, 
신경원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아니, 어떤 시민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저는,
신경원 위원   아니, 20년 동안에 그러면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쏟아부었으면 이걸로 인해서 우리 군포시가 기여받은 게 뭐가 있냐고 말씀드렸잖아요. 뭐가 있어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학생들이 건강하게 교육을 잘 받고 다 성인이 돼서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 예산을 쏟아부었기 때문에 건강한가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그것까지는 제가 뭐 확인 안 해봤습니다. 
신경원 위원   과장님! 지금 답변을 뭐 그런 식으로 하세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
신경원 위원   예산에 대해서 검토 한번 해보시라구요, 이 부분에 대해서. 20년 동안 이렇게 교육특구 지정하면서 우리 군포시가 변화하고 발전된 게 뭐가 있습니까? 먹는 것, 뭐 학생들이 먹고 건강한 거요? 물론 중요하죠. 교육특구로 지정이 돼가지고 한 것에 대한 효율성을 말씀드린 거예요. 지금 장난칩니까?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위원님, 지금 이 단위사업명은 저희가 청소년교육특구로 단위사업명을 정한 거구요. 청소년교육특구이기 때문에 저희가 200억을 지원하는 게 아니구요. 
신경원 위원   적어도 20년 동안 교육특구로 지정이 됐으면 군포시민의 학부형들이 “아, 군포는 교육하기 좋은 곳, 우리 청소년들이 교육하기 좋은 곳”이라는 말이 나와야 됩니다. 들어보셨어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
신경원 위원   들어보셨어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
신경원 위원   답변 태도가 왜 그래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
신경원 위원   이 예산이 적습니까?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아까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신경원 위원   검토를 해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학교시설 주차장개방 지원 8,000만원 5개 학교로 나왔어요. 274쪽이에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8,000만원요?
신경원 위원   8억, 8억.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8억요?
신경원 위원   네.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어디 말씀하시는 거예요?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경원 위원   274쪽에 보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로 해가지고 학교시설 주차장 개방지원 이렇게 해서,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아, 80만원 곱하기 5개교,
신경원 위원   80만원 곱하기 5 해가지고 이월해서 4,800만원 나온 것 있죠?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신경원 위원   그 4,800만원에 대한 산출기초도 없네요. 그 내용을 좀 말씀해 주세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이것은 주차장 개방학교 5개교 흥진초·중·고, 수리중, 곡란중 5개교에 대해서 저희가 한 달에 매달 80만원씩 1년 동안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그것은 내용은 알고 있는데 흥진초를 운영하면서 그때 과장님하고 본위원이 나눴던 얘기인데 이 효율성 부분이 좀 미진해가지고 이 부분에 개선이 필요하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 개선방안이 뭔지 말씀을 해 주세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주차장개방 업무는 차량관리과에서 하고 있는데, 그것을 저하고 말씀 나눈 것 같지는 않거든요. 
신경원 위원   아니, 효율성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셨잖아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
신경원 위원   제 방에서 얘기를 하셨잖아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저는...... 아, 그래요? 
신경원 위원   나눈 적이 없습니까?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위원님하고,  
신경원 위원   예산을 세웠으니까 그러면 말씀을 좀 부탁드릴게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이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방학교에 대해서 80만원씩 저희가 정액으로 1년 동안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4,800만원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신경원 위원   똑같이 나누어주는 거예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5개교에 대해서 그 산출기초대로 80만원씩.
신경원 위원   그러면 이 80만원에 해당되는 내용이 뭐예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그것은 저희가 공공요금이라든가 기본적으로 학교에서 주차시스템 운영에 따른 소요예산이 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아니, 거기에 우리 학교가 개방형 주차장에 그러면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시 세워져야 되는 부분인가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인건비는 세우려면, 사실은 학교에서 원하는 것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인력을 채용해서 안전하게 주차장 개방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데 인력을 채용하다 보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인력 예산은 아니고 주차시스템을 위해가지고 최소한의 경비만 저희가 학교에다 80만원씩,
신경원 위원   그러면 흥진초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운영해왔던 부분이고 2개교가 지금 증가됐잖아요. 그렇죠?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수리중, 곡란중입니다.
신경원 위원   네네. 그러면 여기에서는 다시 후에 관리비라든지 관리비가 학교에서 요청한다고 본위원은 들었는데, 그리고 관리 차원의 인력비가, 인건비 부담을 시에서 해줬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논의가 된 거예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80만원씩 최소 경비를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신경원 위원   그 경비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개방형, 학교운동장이 개방형으로 될 경우에는 이 경비가 그대로 들어가는 건가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이건 운동장이 아니고 주차장 관련해가지고,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주차장,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신경원 위원   학교운동장, 주차장.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신경원 위원   계속 앞으로 그렇게 추진될 예정인가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서 275쪽입니다. 여기도 교육지원인데 인재육성 분야 초등특성화교육 지원 4억 2,000만원 이 사업은 언제부터 해왔던 거예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신경원 위원   275쪽입니다.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275쪽, 초등특성화교육 지원요? 4억 2,000만원. 이 사업은 초등학교 27개교에 대해서 학교별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 운영비로 연극이라든가 예체능, 영어, 코딩교육, 진로 등 이런 사업에 투입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아니, 언제부터 해왔던 사업이냐고 제가 질의드렸습니다.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사업 시기요?
신경원 위원   네.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그것은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료는 지금 확인이...... 아, 2018년도부터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이것은 교육청에다 위탁하는 건가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아니, 교육청에 위탁하는 게 아니라 초등학교 27개교에 저희가,
신경원 위원   학교에다 하는 건가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학교에다 저희가 직접 예산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이것도 산출기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산출기초는 곱하기 1식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내서 산출기초 제출해 주세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다음 275쪽입니다. 군포형 미래학교 4억 7,000만원, 창의적 교육과정 지원 4억원, 총 8억 7,000만원 이것도 시에서 50% 부담하는 거죠?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거기 대응사업이라고 돼 있는 것은 시에서 다 50%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50%는 교육청이구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신경원 위원   이것도 정확한 산출기초 제출해 주세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신경원 위원   다음은 세출예산서 278쪽입니다. 법정 전출금이라고 고등학교 무상교육비 법정 전출금 2억 3,830만원, 찾으셨어요? 278쪽입니다.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278쪽에,
신경원 위원   세출예산서,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법정 전출금.
신경원 위원   이것은 고등학교 무상교육비 법정 전출금 지원근거가 있어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이것은 지원근거는 초·중등교육법 제10조에 의해가지고 고등학교 등의 무상급식에 대해서 국가하고 교육청하고 경기도, 시군이 같이 비율대로 예산을 배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국도시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국비, 교육청, 도비, 시비 이렇게 같이. 
신경원 위원   같이,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이것 지원부담금은 지금 우리 시는 몇 %로 돼 있어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재원 분담은 국가가 49.6%고,
신경원 위원   시는 몇 %예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시는 경기도의 2.9%, 
신경원 위원   경기도의 2.9%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신경원 위원   이것도,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아, 죄송합니다. 경기도가 2.9%고 군포시 부담비율은 경기도 분담금의 1.36%,
신경원 위원   1.36이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경기도 분담금의 1.36%를 군포시가 분담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이것도 자료제출 요구합니다.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추가시간을 쓸까요? 아니면 다른 위원 질의 후에 할까요, 위원장님?
○위원장 김귀근   네, 일단 20분이 초과가 됐어요. 질의종결을 하시고 다른 위원 없으시면 추가질의 하는 걸로,  
신경원 위원   네.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님 질의가 없으면 추가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귀근   신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훈미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훈미 위원   네, 과장님 가족함께걷기 원정대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이게 신규사업인 거죠?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그렇습니다. 
이훈미 위원   지금 사업근거가 국민체육진흥법 제16조 여가 체육의 육성인데 이것 근거자료에 대한 관련 설명 좀 간단하게 해주시겠어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이훈미 위원   141페이지요, 예산설명서.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예산서는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이훈미 위원   예산서, 잠시만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이 사업은 가족함께걷기 원정대는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시민행복위원회 부모아이함께소위원회에서 제안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거기에서 올라온 제안사업인가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그렇습니다. 
이훈미 위원   연 2회,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이훈미 위원   관내에 걷기 관련된 행사가 굉장히 많아요. 그거랑 이것은 어떻게 차별화되나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이것은 지금 제목 자체에 있는 것처럼 우리 만 나이로 유아 있잖아요? 유아에서 초등학생 자녀를 둔 가족 100가족을 저희가 초청을 해서 저희가 내년 4월 정도에 골프장둘레길 걷기행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훈미 위원   지금 행사 규모나 상하반기 2회로 운영되는 행사 일정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군포시 관내에서 있는 걷기 행사, 상반기 걷기 행사, 하반기 걷기 행사를 좀 총정리하는 그런 개념으로 접근을 하시면 어떨까 싶어서 제안드리고자 질의드렸구요.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적정성은 사실 행사 규모나 이런 것들로 봤을 때 크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부분은 관내에 있는 다양한 걷기 행사들의 참여자가, 특히 걷기 행사는 중복참여자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상반기에 일어나는 걷기 행사와 하반기에 일어나는 걷기 행사에 이 행사를 사전 홍보하셔가지고 좀 그렇게 걷기 행사에 대한 집중력이나 효율성을 좀 증대시켜 봤으면 좋겠어서 제안드리고자 질의드렸습니다.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알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알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근   이훈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17시 1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7분 회의중지)

(17시 1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귀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추가질의, 신경원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시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신경원입니다. 과장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청소년교육특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해야 될 사업과 조금 줄여도 되는 사업을 구별해서 이것 축소를 하시든지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다음 질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서 279쪽이에요. 됐습니까?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신경원 위원   여기 보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로 학교운동부 지원 2억 2,000만원 지출예산으로 편성했잖아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학교운동부 지원요?
신경원 위원   네.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2억 2,000.
신경원 위원   이게 아까도 얘기가 나왔지만 본위원도 이것은 교육청 소관의 사항이라고 봅니다, 이 사업은요. 앞으로 그 부분에서 시에서 지금 여태까지 5년 동안 보조를 해준 건가요? 지원을?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5년 동안요?
신경원 위원   몇 년 해줬어요? 지원을.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그것은 아마 몇 년부터 시작된 것은 제가 파악이 안 되구요. 이것은 매년 연례적으로 지원된 사항인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교육경비에 대해서 한번,
신경원 위원   재검토를 여러 방면에서 심사숙고해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학교운동부 운영 학교 수는 몇 학교예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저희가 지금 9개교에 11개 운동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9개교에 11종목인가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신경원 위원   선수현황이나 이런 건 파악하고 계시는 거죠?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선수현황은 제가 지금 갖고 있지는 않구요. 종목 정도만, 어느 학교에서 어느 종목을 하고 있다, 이 정도만 파악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여기 그러면 학교 수하고 종목하고 이런 것을 기준은 어떤 기준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저희가 매년 군포시 체육진흥협의회에서 심의를 통해서 지원하는데 저희가 학교 당해 연도에, 그러니까 전년도가 되겠죠, 전년도의 출전 결과물이라든가 이런 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심사를 해가지고 운동 인원수를 감안해가지고 지원해 주는데 거의 매년 예산이 2억 2,000만원 정도 똑같기 때문에 대동소이하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몇 년간 지원이 됐는지를 모르니까 실적도 모르시겠네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실적은 매년마다 저희가 받아서 심의를 하는데 그것은 심의서는 따로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실적이 대표적으로 뭐가 있어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예를 들어 아이들이 육상 같은 경우 육상대회에 나가가지고 전국체전이라든가 경기도 대회에 나가가지고 만약에 금은동을 따면 거기에 대한,
신경원 위원   그렇게 포괄적인 그런 말씀을 드린 게 아니고 이렇게 우리가 몇 년 동안 예산지원을 했으니까 그동안 금메달은 몇 개 땄고 은메달은 몇 개고 이러이러한 실적을 냈다고 이렇게 말씀을 주셔야지, 의회에 와가지고 그렇게 “이런 것 이렇게 할 경우에는 이런 일이 있고 저렇게 할 경우에는 저런 일이 있습니다.” 이런 답변이 어딨어요, 과장님?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그것은 한번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이렇게 운동부 지원이 적지 않는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 그런 걸 해당 부서에서 파악을 못 하고 계시는 건가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파악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파악이 돼야 되는 부분이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세출예산서 279쪽입니다.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 출전 지원으로 7,800만원을 전년 대비 감액을 했어요. 그렇죠?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런데 24년도 업무보고 때는 생활체육 활성화에 중점을 두겠다고 업무보고하지 않으셨어요? 이것 그러면 업무보고하고 배치되는 결과를 말씀하시는 건데요? 감액하는 경우에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그 부분은 저희가 전체적으로 예산이 군포시 예산이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조정하다 보니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체육회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그것은 좀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학교운동부는 지원을 하고 생활체육 활성화에는 감액을 하고 이게 업무보고하고 안 맞잖아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업무보고할 당시하고 저희가 예산 조정하는 과정에서 조금 차이가, 시기적으로 차이가 좀 있어가지고 그러는데 어쨌든 저희가 지금 전체적으로 재정이 올해보다 감액이 되다 보니 전체적으로 부서에서 예산을 좀 삭감해야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저희도 그것에 맞춰가지고 하다 보니 이렇게 종목별로 사업에 따라 가지고 예산을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업무보고하고 한 달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요? 시기가 안 맞다는 것은 적당하지 않는 것 같고, 그러면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가 업무보고 때하고 지금하고 달라진 거잖아요. 그러면 업무보고를 거짓으로 했나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방향을 정확하게 제시를 해 주셔야 되는 거라고 봅니다.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리고 아까 시민체육광장 주차장에서 이 조성사업에 관해서는 다른 의견들도 많이 나왔지만 본위원도 생각이...... 50억이 조금 넘는 예산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90억에 가까운 이 사업을 하는 것은 정말 황당한 사업이라고 봅니다. 처음에 예산편성을 할 때 정확하게 편성을 해서 사업이 진행되면 결과물도 사업을 진행하는 중에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대로 사업이 완공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식으로 사업을 하시면 앞으로 안 될 것 같아요, 과장님.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그 부분은 저희도 좀 안타깝게 생각하구요. 그것은 향후에 이런 사업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해가지고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꼭 그래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서 285쪽입니다. 시민체육광장 인라인장 시설개선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으로 2,400만원 지출예산으로 편성이 됐어요. 285쪽입니다.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신경원 위원   이게 지금 용역비로 올라왔잖아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이게 용역내용은 어떤 내용이에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인라인장 실시설계 용역비입니다.
신경원 위원   아니, 그런데 인라인장을 전부 개보수한다는 건가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사업범위가 어떻게 돼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현재 인라인장 가보면 외부 트랙이 있고 내부 트랙이 있는데 외부 트랙 부분이 크렉이 거기가 많이 가가지고, 한 30군데 가가지고 올봄에 저희가 임시보수를 했는데 그 원인을 사업자하고 파악을 해보니 밑에 아스콘 부분이 사실 저희가 파보니까 기준대로 하면 10센티 정도 포장이 돼야 안정성이 유지가 되는데 저희가 샘플로 몇 군데 채취해봤을 때는 두께가 5센티 정도로 포장돼 있었답니다. 그래가지고 그게 겨울 되면 얼었다 녹았다 하기 때문에 그게 파손이, 크렉이 잘 간다 이래가지고 우리가 내년도에 예산을 세워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규정에 맞게 한 10센티 정도로 해가지고 크렉이 가지 않도록 저희가 조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추진기간은 언제로 예상하시는 거예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저희가 그게 내년도 계획인데 지금 맞물린 게 주차장 공사가 있습니다. 주차장 공사하고 테니스장 개보수 공사가 또 있거든요. 그러면 같이 테니스장 개보수 공사가 어느 정도 완료가 돼야, 완료가 된 다음에 저희가 인라인장 할 계획에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테니스장 개보수 공사를 하다 보면 다시 타설공사를 하다 보면 또 크렉이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하고 저희가 시기를 맞춰가지고 공사할 계획에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그때가 언제쯤이라고 예상하시냐구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그것은 저희가 주차장 공사가 2층 3면으로 구성하고 있는데 3면 공사가 완료되면 그때 테니스장 개보수 공사가 또 진행이 되거든요. 그것에 맞춰가지고 진행하기 때문에 그게 지금 저희가 예상하기는 한 7월, 8월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7~8월인데 왜 본예산에 이렇게 긴급하게 올렸어요? 그 예정인 거지 아직 정해진 것도 아니잖아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그렇습니다. 본예산은 예산지침에, 모든 예산은 사실 본예산에 반영해야 맞는 거고,
신경원 위원   그거는 맞습니다. 긴급한 거는 아니죠? 왜냐하면 지금 사업이 언제 시작될지, 용역이 언제 시작될지 이것도 모르는 거잖아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이거는 설계를 해 놓고 난 다음에 추경 때,
신경원 위원   그러면 용역을 언제 시행하겠냐구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저희가 용역은 내년 1, 2월에 바로 발주할 겁니다. 
신경원 위원   발주할 거예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사업비 정도는 계상을 해 놓으셨어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사업비는 5억 2,000 정도를 계상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현재 경기도 특별조정금을 신청해 놓은 사항입니다.
신경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서 285쪽인데요. 복합생활스포츠타운 나무계단 보행로 개보수공사 있잖아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신경원 위원   이걸로 개보수공사비 5억 2,100만원 지출예산 편성하셨는데 이 개보수공사라고 그래 놓고 용역을 왜 하죠?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이게 나무 기둥 자체도 지금 가 보시면 알겠지만 흔들리고 위험합니다. 그래서 그걸 다 철거한 다음에 사실 기초부터 새로 해야 됩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다시 전부 새로 하는 거예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그렇습니다. 철거를 한 다음에 새로 저희가 기초부터 새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런데 아직 용역도 안 끝났는데 개보수공사비가 어떻게 5억 2,100만원이라고 나왔죠? 예산이.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이거는 개략적인 거구요. 거기 실시설계용역 2,350만원 있지 않습니까? 이게 만약에 실시설계 용역이,
신경원 위원   용역비가 2,350만원이고 공사비가 4억 9,700만원으로 계상을 한 거잖아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런데 용역도 안 나왔는데 어떻게 이 공사비가 이렇게 나오냐구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저희가 모든 사업을 할 때 개략적인 공사비를 뽑아가지고 그것에 맞추어서 설계용역비를 책정하는 거거든요. 이 공사는 말 그대로 개략적인 공사비입니다. 저희가 실시설계가 나와야 정확한 공사비 산출이 되는데 거의 다 이 범위 내에서 사업비가 산출됩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행정절차를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정확하게 용역 진단을 한 다음에 거기에서 사업비가 산출될 텐데 그것도 안 하고 미리 용역비를 이렇게 세워놓고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아니, 용역비를 세,
신경원 위원   아니, 용역비를 세운 다음에 용역결과가 나와야지, 지금 여기에 보면 용역비하고 공사비를 같이 올렸잖아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신경원 위원   공사비가 어떻게 나옵니까, 용역도 안 됐는데? 누가 내요, 이거를? 공사비는 누가 내는 거예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누가 낸다는 얘기는.......
신경원 위원   누가 지금 이것 계산을 해서 공사비 4억 9,700만원을 계상했냐구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저희 담당 공무원들이 개략적인 요율표를 보고서 계산을 해가지고 이 정도 사업비를 가지고 하겠다고 예산을 올리고 그걸 가지고,
신경원 위원   자, 그러면 과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용역은 언제 하실 거예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저희가 예산이 확정되면 바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공사는 언제 하실 예정이세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공사는 예산이 확정되면 저희가 가급적이면 3, 4월 정도에 공사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용역기간은 어떻게 보고 계시는데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용역기간은 이거는 기간이 많이 걸리지 않고 실시설계 용역이기 때문에 이거는 한 달 정도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신경원 위원   용역도 안 나왔는데 공사비가 나왔다 그러니까 좀 황당하긴 합니다, 과장님.
  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근   네, 신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한 가지 간단하게 확인만 하고, 아까 시민체육광장 설계 중으로 알고 있는데, 주차장. 어떻게 빠르게 진행되는 시점이 대충 알 수 있을까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공사감독 부서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직접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재촉을 하거나 이럴 사항은 아닌데 하여튼 12월 중으로 설계가 나올 것 같습니다, 12월 중으로.
○위원장 김귀근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도 하고 그러셨는데 좀 조속히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귀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가 있습니다. 이동한 위원께서 복합생활스포츠타운 나무계단 및 보행로 개보수공사 관련 세부 산출내역 그리고 비교견적서 제출 요구하셨는데 제출하실 수 있죠?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귀근   이혜승 위원님께서 평생학습 중장기발전계획 수립연구용역 관련 세부 산출내역 자료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그리고 진로교육협력센터 이전공사 등 현재 교육체육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공사 관련 산출근거 및 세부내역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제출하실 수 있죠?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귀근   그리고 신경원 위원께서 민주시민교육센터 운영 그리고 초등 특성화교육 지원 그리고 세 번째 고등학교 무상교육비 법정 전출금 그리고 군포형 미래학교 지원, 창의적 교육과정 지원 관련 자료 그리고 학교운동부 지원 산출 기초내역 제출 요구를 했습니다. 제출하실 수 있겠습니까?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귀근   이것 언제까지 가능할까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가급적 저희가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근   위원님들, 계수조정 전까지 받으시면,
신경원 위원   조금 더 일찍,
○위원장 김귀근   그럼 계수조정 전주까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귀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교육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귀근   이어서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문화예술과장 양애자입니다.
○위원장 김귀근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동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 위원   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동한 위원입니다. 세출예산서 295페이지 봐주시면요, 그리고 주요예산서는 163페이지입니다. 찾으셨어요?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네, 철쭉축제,
이동한 위원   군포철쭉축제 관련해가지고 작년에 저희가 본예산에 4억 세워 드렸는데 이번에 2억이 증액됐어요.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네.
이동한 위원   그래서 최종 이번에 본예산 올라온 게 6억인데 작년에 축제하면서 4억원의 비용과 우리 5,000만원의 경기도 관광축제에 선정돼서 받은 금액으로 행사를 치렀죠?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네네.
이동한 위원   그때 많이 부족분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2억이나 증액이 된 건가요, 아니면 어떤 계획 때문에 2억이 증액됐는데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설명을 한 번 미리 드렸다시피 사실상 예산은 저희가 4억 5,000만원으로 실시하게 했는데요, 실제적으로 보면 홍보나 민원 처리 예산을 우리 다른 부서 예산에서 활용을 하게 되었거든요. 렌트 비용이라든가 아니면 방송부 비용을 사용을 했습니다. 작년에 무대가 없이 저희가 행사를 치르다 보니 사실상 안전문제가 크게 대두되었고 또한 코로나 이후에 각종 예술이나 아니면 공연 업체가 많이 도산하면서 비용이 상당한 폭으로 오른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예산을 좀 현실화하고 안전을 보강하기 위해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예산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동한 위원   일단은 작년에 안전상의 문제에 의해서 이야기를 하시니까 첫 번째로는 우리가 철쭉축제 기간 동안에 개막식과 공연이라든가 모든 행사들을 거기 무대에서 진행을 했었죠?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네.
이동한 위원   철쭉동산 내의 무대에서?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네.
이동한 위원   그런데 거기가 비탈지고 그리고 공간이 협소하다 보니까 많은 시민들께서 개막식 때도 난간에서 위태위태하게 보시거나 이런 문제들을 많이 제기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안전상의 문제 때문에 개막식과 그리고 여러 행사들에 필요한 특설 무대를 따로 설치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하셔서 따로 빼놓은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네, 맞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거를 노차 도로로 뺄지, 차 없는 거리를 해가지고 거기서 2박 3일 축제기간 동안에 공연과 개막식과 폐막식을 진행하는 무대를 거기다 설치를 할지, 아니면 앞에 학교의 운동장을 사용할지, 아니면 시민체육광장에서 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은 아직 안 나온 거구요.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아직 구체적으로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노차로 등에 특설무대를 설치하는 방향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쪽으로 가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부분이구요?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네.
이동한 위원   지금 우리가 기본적으로 시민대축제라든가 아니면 시민의 날 행사 같은 때에 특설무대를 설치하게 되면 비용이 얼마 정도 됐었죠?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보통 무대 설치 같은 경우가 시민의 날 올래축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8,000만원 정도 들었거든요. 실제로 보통의 무대 설치에는 한 1억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8,000에서 1억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동한 위원   작년에 시민의 날 축제 때 무대, 음향, 조명, 영상, 의자 임차료 해가지고 설치비용 4,900만원 썼었는데. 최근에 저도 업체랑도 알아보고 했는데 우리 특설무대 설치하는 것이 거의 5,000만원 내외로 계속 계약이 됐었어요. 그러니까 8,000 정도는 요즘 요금 현실화되어서 말씀하시는 것 같구요.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네.
이동한 위원   기존에는 계속 작년에 4,900에 설치했었고 보통 5,000만원에 계약을 하고 가수 비용까지 해가지고 1억원 이상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번에 축제 때도 특설무대 설치를 추가적으로 한다면 5,000만원 내외 정도가 추가되어야 된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물가 인상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현실화를 요한다 그러면 6,000만원 내외가 추가로 인상된다라고 보게 되는데, 그래도 2억원은 좀 과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여기다가 기존에 우리가 프로그램 운영을 하면서 체험부스도 많이 설치를 하려는 계획이 있다라고 하셨어요.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네.
이동한 위원   그러면 체험부스가 보통 1개 부스당 재료비라든가 아니면 부스 부여하는 거라든가 다해서 한 30만원 정도면 1개 부스가 충분히 운영되죠? 기존에 했었을 때는.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네, 그렇긴 하지만 성격별로 워낙에 체험부스 같은 경우에는 일찍,
이동한 위원   다양하긴 하니까. 재료비가 많이 들어가는 부스도 있고,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네, 맞습니다. 
이동한 위원   또는 안내만 하고 재료비가 크게 필요 없이 하는 부스도 있긴 하지만 평균적으로 우리가 30만원 정도면 1개 부스를 충분히 운영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이번에 부스 계획은 몇 개 정도 갖고 계신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부스는 전년도하고 비슷하게 운영할 계획인데 다만, 부스에서 인기가 있던 부스에 재료비 소진이 빨리 되거나 하는 경우 좀 더 그 부스에 확대 보강을 해서 시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저희가 보강을 할 계획입니다.
이동한 위원   좋습니다. 제가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축제 중요하죠. 그리고 더군다나 철쭉축제가 내년도에 20년 차죠? 20주년인가요, 내년에?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10주년.
이동한 위원   10주년인가요, 10주년?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네.
이동한 위원   10주년인데 지금 상황이 좋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축제예산에 많은 예산이, 다른 데에서 많이 깎이는데 여기에 6억원의 축제예산을, 철쭉 주간이 있긴 하지만 일주일 정도 기간에, 행사기간은 3일 기간에 이 금액을 쓰는 것에 대한 것들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재정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당연히 축제를 풍성하게 하고 우리 철쭉축제를 앞으로 대표 경기도 축제를 넘어서 전국적인 축제로 발전시키는 건 좋죠. 그런데 여러모로 재정이 악화돼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우리가 주어진 재정 안에서 행사를 진행하는 것 또한 고려를 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6억원으로 행사를 진행하는 것도 하나의 안이지만 한편으로는 예산을 좀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어디 있는지, 어떤 부분에서 좀 예산을 함축해서, 그렇지만 그 범위 내에서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 방안들을 과에서 더 적극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축제 때문에 말들이 많았었는데, 올해 축제죠. 올해 축제 때문에 말이 많았었는데 첫 번째로 우리가 축제 운영 추진위원회라고 할 수 있겠죠.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네.
이동한 위원   그 구성은 언제쯤 하실 계획이신 거예요, 만약에?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12월 중에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동한 위원   12월 중에요?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네.
이동한 위원   그것에 대한 예산은 없잖아요. 회의수당이라든가 아직은.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그건 별도로,
이동한 위원   별도로?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네, 회의수당은 별도로.
이동한 위원   일단 운영은 하고?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네.
이동한 위원   그래서 작년에 그런 말씀도 드렸어요. 시민 주도형으로, 그리고 계획기간을 오랫동안 두게 되면 효율적인 예산을 쓰면서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는 이런 축제운영위원회가 너무 늦게 그리고 준비위원회가 너무 늦게 시작되면서 한 달밖에 안 되는 기간 동안에 전원 다 위탁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갔기 때문에 이번에는 좀 빨리 추경이라도 이 예산을 반영해서 준비를 철저하게 하고 시민들 의견 수렴하고 그리고 예산을 절감하는 범위 내에서 어떤 다양한 프로그램을 넣을 수 있는 방안, 아이디어를 찾아보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드렸었는데, 그래서 그거에 또 마찬가지입니다. 12월달에 하게 되면 1월부터 전면적으로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어야 되는지, 어떤 프로그램으로 가야 되는지, 자원봉사자분들은 어떻게 운영되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전부적으로 세부적으로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보게 되면 산출내역 같은 경우도 그냥 일반운영비 해서 4억 7,000 그리고 보험료 그리고 시설비 및 부대비용 1억, 행사보상금 9,600 이런 식으로 약간 턴키로 잡혀 있어요, 세부적인 계획이 없다 보니까. 아직 계획이 안 나왔잖아요, 세부계획이 안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예산이 적으면 적은 대로 축제를 그걸로 준비를 하는 방안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 계수조정 때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하나, 작년에 4억 5,000이라는 예산이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노래하는 대한민국’의 예산은 1억 1,000 썼죠?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네.
이동한 위원   축제예산을?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네.
이동한 위원   이것 그때 문제를 제기했었는데 ‘노래하는 대한민국’의 예산은 원래 5,000만원이었어요. 그런데 부족한 6,000만원을 축제예산으로 갖다 쓰신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네.
이동한 위원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철쭉축제에 들어가는 예산이 6,000만원이 빠진 거죠. 그래서 작년에는 4억 5,000이 전액 다 시민들께 돌아간 게 아니고 3억 9,000만 집행이 된 거예요, 세부적으로 내역을 보니까. 그러면 3억 9,000의 예산에서 얼마 정도 늘어나야지 이번에 무대 설비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이 맞는지를 한번 확인하고 계수조정 때까지 위원님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저희가 아무래도 내년에는 미흡했던 프로그램도 보완하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안전관리 방안도 강구하면서 또 누차 굿즈라든가 아니면 인플루언서 협업하는 과정을 내년도에는 축제에 활용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예산을 계상했으니 검토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통 문화재단으로 이것 위탁을 하죠?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네.
이동한 위원   이 사업을?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네, 맞습니다. 
이동한 위원   문화재단에서 그 안에서 기획을 하고 하는데 문화재단 안에도 여러 전문가분이 계시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네.
이동한 위원   음향이라든가 다 계시기 때문에, 저는 그래요. 문화재단이 주도해서 사업을 하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임차해야 되는 부분들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그런 부분, 부분 임차를 하고 그리고 예총 같은 데에도 우리 인력이 있잖아요. 인프라가 있잖아요, 재능 있으신 분들이, 지역 자원들이. 그러면 이분들에게 어떤 축제 안에서 어떤 역할을 같이 함께할 수 있는 것들을 고려한다면, 예를 들어서 전시 같은 경우는 사진 전시라든가 미술협회에서 미술 전시라든가 그리고 음악협회에서 가수들이 나와서 공연을 한다거나 이런 것 여러 가지 하게 되면 충분히 적은 예산이지만 그런 지역 자원들을 이용해서, 인프라를 이용해서 같이 간다 그러면 충분히 예산 범위 내에서 풍성하게 할 수 있는 안들이 분명히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한번 고려해 보구요. 그리고 예산이 최대한, 그렇다고 무조건 적은 예산 갖다 하라는 건 아니에요. 현실적으로 지금 시기에 맞는 그리고 가능 범위 내의 예산이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해 보고 그 예산이 집행되면 더 면밀하게 추진단들을 빨리 구성해서 축제에 대해서 고민하셔가지고 진행하시는 방안이 좋을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네, 알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다음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민의 날 기념축제 행사가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네.
이동한 위원   마찬가지로 축제예산이 좀 늘어서, 주요 예산서 보면 169페이지에 보면 작년에 1억 5,000이었죠?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네.
이동한 위원   그런데 이번에 1억 8,000으로 3,000만원이 증액됐어요.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네.
이동한 위원   그래서 산출내역을 보다 보니까 증액된 사유가 작년에 무대죠. 무대, 음양, 조명, 영상, 의자 이런 임차료가 4,900이었다가 이번에 7,300으로 인상이 되면서 2,400만원 올라갔고, 이게 아까 말씀하셨던 요금의 현실화?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네, 그렇습니다.
이동한 위원   지금 물가 상승에 대한 이런 것들을 반영한 것 같아요. 그리고 프로그램 출연료 9,200만원이었죠, 작년에? 우리 출연진들 가수분들 초대하고 이렇게 하는 출연료가 9,200이었는데 9,800으로 600만원을 인상하셔서 최종적으로 1억 5,000이었던 게 3,000 인상이 되어서 1억 8,000으로 시민의 날 축제 공연 준비를 하시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네네.
이동한 위원   이 부분도 아까 철쭉축제랑 좀 마찬가지예요. 당연히 A급, S급 가수분들이 오셔서 우리 시민분들께서 그런 공연을 보시고 좋아하시는 분들이 오셔서 공연하고 그러면 좋죠. 좋은데 가장 지금 이런 시기에 이런 축제예산 일회성 비용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일회성 축제에 이렇게 예산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심도 있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집행부도 그러고 우리 의회도 그러고. 왜냐하면 어떤 한편으로는 시민분들께서는 반대의 시각도 있거든요. 그런 것도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에 연장이긴 하지만 여기에 작년에 우리 군포시 관내 출연자들 가수분들 올라갔나요?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네, 올라가셨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때 제가 알기로는 예전에 비해서 많이들 무대에 안 올리셨다라는 얘기를 들어요. 당연히 외부의 유명한 가수분들이 올라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시민의 축제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네.
이동한 위원   그래서 우리 지역 내에 있는, 지역 내의 가수분들이 인지도가 좀 적기는 하지만 이런 귀한 무대에 그런 분들이 더 올라가는 것들이 더 좋지 않을까, 그게 이 시민의 날 축제 기념행사의 취지에 더 맞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걸로 인해서 이런 출연료라든가 여러 가지가 좀 더 세이브가 될 거라고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구요. 이것 또한 아까 철쭉축제랑 같이 관련해서 우리 여러 위원님들하고 한번 의논해서 현실적으로 지금 시기에 합당한 예산을 편성할 수 있게끔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네, 알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요 예산서 303페이지 보시면요.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주요예산설명서.
이동한 위원   주요 예산서가 아니고 세출예산서. 주요 예산서에는 안 올라와가지고.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네.
이동한 위원   여기에 보시게 되면 그림책꿈마루 관련해서 예산이 올라온 게 있습니다. 얼마 올라왔죠, 이번에?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민간위탁금으로 13억 7,000 올라갔습니다. 
이동한 위원   민간위탁금으로 13억 7,000만원이 올라오고 그리고 꿈마루 그림책상 공모시상금 해서 그 사업이겠죠?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네.
이동한 위원   그 사업으로 1억원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토털 우리가 그림책꿈마루에 예산 집행되는 게 14억 7,000, 맞죠?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네.
이동한 위원   14억 7,000. 그런데 제가 여기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작년에 그림책꿈마루가 개관되고 6개월 동안에 위탁이 들어갔었죠?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네, 맞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때 당시에 추경 때 제가 편성된 금액을 기억하는 게, 그리고 자료를 주신 게 3억 5,100만원이었어요.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운영비는 사실은 5개월 치 운영 분을 계상했구요. 네, 맞습니다.
이동한 위원   어찌 됐든 간에 한 반년 정도의 위탁금이 3억 5,100만원인데 지금 1년에 대한 위탁금이 사업비까지 해서 14억 7,000이에요. 이 공모 시상사업까지 해가지고. 그러면 이게 너무 과하지 않나, 너무 위탁 비용이 많이 올라가지 않나라고 해서 세부적으로 한번 확인을 해 봤는데 당연히 어떤 부분이 있었냐 하면 인건비에 대해서 지금 6개월 정도만 받던 금액에 대한 것을 1년 치로 보니까 인건비가 상승하겠죠.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네.
이동한 위원   그것에 대한 기타 제비용들도 올라가는 거고 그래서 인건비 비용에서 2억 8,200이었던 게 6억 4,200으로 올랐죠?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네.
이동한 위원   맞죠?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네.
이동한 위원   인건비 부분은 제가 인정을 합니다. 제가 인정하는 건 아니겠지만 직원분들이 6개월에서 12개월로 가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인건비 상승에 대한 것은 당연히 드려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확인이 되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 두 번째로는 우리가 소요 경비가 있죠? 소요 경비에서는 어떤 품목들이 들어갔죠?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소요 경비 저희가 위탁 협약에 의해서 위탁시설 관리라든가 아니면 사업예산이 들어갑니다. 사업의 내용은 저희가 보고를 드린 바가 있구요. 소요 경비라고 하면,
이동한 위원   잠깐만요. 제가 말씀을 빨리 드릴게요. 시간이 별로 없어가지고요.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네.
이동한 위원   소요경비라 해서 사무관리비가 들어갔죠, 각종 사무용품 등에 대한 구입비.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네.
이동한 위원   이게 7,997만원이죠?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거의 8,000만원 가량 되는데, 사무관리비가. 각종 사무용품에 대한 구입비가. 맞나요?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네, 맞습니다. 
이동한 위원   맞죠?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네.
이동한 위원   그런데 이게 거의 8,000만원, 7,997만원이면 3만원이 빠진 8,000만원인데 지금 개관이 다 준비되어 있고 지금 현재 상태에서 사무관리비, 사무용품의 구입비가 얼마나 들어가기에 8,000만원이 들어가는지가 처음에 궁금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구요. 공공운영비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전기요금하고 상·하수도요금이라든가 홈페이지 유지라든가 무인경비라든가 이런 비용들은 어쩔 수 없겠죠. 이게 3억이죠?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네.
이동한 위원   3억 정도 되니까, 그리고 자산취득비가 2,400만원 있어요. 이건 또 물품 구매예요?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네.
이동한 위원   그러면 사무관리비하고 자산취득비를 합하면 1억이 넘어요, 위탁비용 중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좀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이거는 지금 위탁기관에서 올린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네, 위탁기관에서 신청을 해서 저희가,
이동한 위원   신청을 했는데 그 세부적인 거는 과장님께서 팀에서 파악하고 합당하다 그래서 올리신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네, 맞습니다. 
이동한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계수조정까지 사무관리비하고 자산취득비가 어떻게 이렇게 산출됐는지 확인해 주시구요.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네.
이동한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사업비가 있겠죠?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네.
이동한 위원   이 세 가지 인건비, 소요경비, 사업비 세 가지 해가지고 13억 7,000이 나온 건데 사업비를 보게 되니까 전시에서 유명 작가 전시회가 연 1회라고 되어 있는데 1년 내내 전시를 하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그렇지는 않구요. 보통 계약에 따라 다르긴 하나 1년 내내 하지는 않고 한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 번에 걸쳐서 할 수도 있고 한 번에 걸쳐서 할 수도 있으나,
이동한 위원   그래서 주요 사업이라 그래서 이 위탁업체에서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사업안을 올리신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네, 맞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런데 이 전시 해가지고 유명 작가 전시회가 2억이에요.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네, 맞습니다. 저도 이것 확인을 해 봤는데 지금 현재 그림책꿈마루에서 4인 작가 전시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 금액도 2억 5,000만원에 전시 대행 용역을 실시해서 하고 있거든요. 일단 전시회에 작가에게 지불하는 비용 말고 기타 영상이라든가 아니면 시설비 모든 금액이 포함된 예산입니다.
이동한 위원   그래서 유명 작가 전시회라 그래가지고 2억원이라는 적지 않은 돈이 위탁비용으로 사업비용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이 사업이 타당한가를 파악해야 되는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네.
이동한 위원   그런데 과에서는 타당하기 때문에 올린 건데 우리 의회에서도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지만 이 사업이 추진되게끔 예산을 드리는 거거든요. 이 사업에 대해서 알려주시구요.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네네.
이동한 위원   그리고 우리 공연이 있어요. 뮤지컬 공연하고 연극공연하고 인형극 이 공연에 대해서는 유료죠?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네, 유료입니다.
이동한 위원   유료인데 여기에 8,000만원에 대한 공연비가 있는데, 그러면 이 위탁업체 측에서 이 공연을 할 때 공연비를 받아가지고 이게 운영이 안 되는 건가요? 제가 궁금해서 그래요.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관람료로 사실은 공연자들의 출연료와 별도로 다 계상하기에는 조금 부족함이 있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네.
이동한 위원   이거를 사업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산출이 200만원짜리 뮤지컬 공연 10회 그리고 연극공연 10회, 인형극공연 10회 이렇게 올렸어요, 40회를.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네.
이동한 위원   그러면 이 공연을 할 때 우리가 입장료라든가 공연료를 예로 들어 1만원씩 받는다면 출연자라든가 이런 공연하는 데 있어서 비용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일부분을 지원한다는 건 이해가 돼요.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네.
이동한 위원   그런데 이 공연 사업의 전체를 지원한다 그러면 입장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입장료는 없구요. 공연에 대해서,
이동한 위원   공연비, 공연비. 그걸 제외하고 지원해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공연비와 그리고 기념품이 같이 포함된 금액이거든요. 세부내역도 저희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네. 그런데 또 하나 그런 게 공연이 여기에서 하면 좋기는 한데 여기 그림책꿈마루와 과연 이게 공연들이 맞나. 그런데 공연내용들을 그렇게 갖고 가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그림책 관련한 공연과 그리고 또 어린이와 가족의 방문을 조금 더 홍보를 하기 위한 마술쇼라든가 이런 다양한 장르의 공연을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다. 
이동한 위원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그다음 프로그램에 꿈코스와 미스코스, 꿈마루코스 해가지고 이것도 관람료를 5,000원, 8,000원, 만원씩 받고 또는 여기에 기념품도 주고 하겠죠. 이 사업에 대해도 1억 1,560만원이 책정돼 있더라구요?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네.
이동한 위원   그리고 유료 교육강좌에 대해서도 3,900만원이 있죠. 그런데 이렇게 주요 사업들이 올라왔는데 사업들에 대해서도 좀 비용이 과하지 않나. 그리고 이 사업에 대해서 진짜 여기가 해야 되는 게 맞나. 이 비용까지 들여가면서 이게 맞는지는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기 때문에 이 주요 사업들에 대해서 검토하신 내용들 또는 위탁기관에서 제출했던 그 자료들을 계수조정 전까지 우리 위원님들께 주시면 과연 이게 사업비에 6억 2,000만원이 합당한가를 확인하고 그리고 만약에 이 사업에 대해서 어느 정도 축소가 필요하다면 그 사업비에서 얼마 정도를 제외할 수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구요. 그리고 아까 소요경비에서의 사무관리비와 자산취득비가 합당한지를 확인하고 여기에서 4억 600만원에서도 얼마가 삭감이 돼야 할 필요가 있는지 아니면 전액 다 집행이 돼야 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두 부분에 대해서 자료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근   네.
이동한 위원   그리고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30초만, 빨리 끝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요예산서에 올라온 것 중에서 그림책 공모 및 특별전시회 개최가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네네.
이동한 위원   여기에 1억을 올렸어요. 이것을 왜 따로 이렇게 책정해서 올리셨어요? 사업비 안에 담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이것은 저희가 지자체, 실은 정책공모를 우리 시 자체적으로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입상을 저희가 한 사업이구요. 지자체에서는 최초로 저희가 그림책상을 공모를 해서 1등의 규모를 군포시장상으로 나갈 수 있고 또 군포시와 그림책꿈마루를 같이 홍보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사업비를 계상하게 됐습니다. 
이동한 위원   이것도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그림책꿈마루 위탁업체의 주요사업 중의 하나예요, 그렇게 보면. 그럼 사업비로 포함될 수 있다고 보는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이것을 군포시 단위로 묶어서 가는 게 더 사업이 크게 보이는 것도 시상도 군포시장상으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사업비에서 빼고 따로 이렇게 사업내용을 따로 담았다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네, 맞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래서 이 두 개가 합쳐져서 위탁비용하고 해가지고 그림책꿈마루에 들어가는 돈은 14억 7,0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 비용이 절대 적지 않은 금액이기 때문에 이것은 아마 다시 한번 심도 있게 저희가 확인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위탁을 하면서 걱정했던 부분들이 이런 부분이었겠죠. 전문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예산에 대한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자료를 주시면 계수조정까지 확인해보고 심도 있게 논의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네, 알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근   이동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우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천 위원   이우천 위원입니다. 우리 문화예술과는 다른 과에 비해서 올해 예산이 많이, 새로운 것도 올라오고 많이 올라왔어요.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네.
이우천 위원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네.
이우천 위원   문화예술과가 힘이 센 부서인가요? 환경과나 이런 데 비해서.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감사합니다. 
이우천 위원   뭐 얘기 들으셨겠지만, 이건 사족이구요. 핫플레이스 운영, 지금 1억 8,000에서 1억 3,000으로 올리셨어요?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네.
이우천 위원   이 핫플레이스 올해 사업 운영하시면서, 왜냐하면 저희가 작년에 계수조정 할 때까지도 문화예술과에 확인하고 물어봤던 것은 적은 비용으로 50회를 해서 하겠다, 그게 가능하겠냐, 하겠다고 해가지고 지금 1억 8,000을 받았던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운영하시면서 이게 불가능하거든요. 그 예산으로 불가능한 예산이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네.
이우천 위원   50회를 공연한다는 게. 말 그대로 기타 하나만 들고 와서 노래 한 곡 하고 가면, 뭐 그런 게 아니잖아요. 비용이 상당히 드는 그런 사업이에요. 이 사업이 사실 작은 사업이 아니거든요. 물론 지역의 청년들이나 음악인들이나 이렇게 위해서는 굉장히 좋은 사업이기는 한데 이것을 계획을 잘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 공연 12회를 하실 생각이에요?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네.
이우천 위원   12회. 공연비가 한 번에 350만원 정도, 이것은 공연사례비나 이런 것 포함된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네, 맞습니다. 
이우천 위원   행사시설비는 무대 이런 건가요? 아니면 앰프라든지 기자재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잠시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우천 위원   390만원 12회거든요. 공연비라고 하면 그분들한테 드리는 비용만 얘기하시는 건가요? 공연비.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저희가 행사시설비가 있구요. 390만원씩 행사시설비가 있고 그리고 열두 번, 그다음에 공연비는 저희가 350만원씩 맞습니다. 공연팀에게 나가는 사례금입니다.
이우천 위원   공연팀에게?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네.
이우천 위원   공연팀이 몇 팀인데 350만원 이렇게 하신 거예요? 매번 다를 것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이것은 개괄적으로 저희가 한 것이구요,
이우천 위원   그러면 한 팀당, 팀당으로 따질 것 아니에요? 한 명이 와서 공연하든 열 명이 와서 공연하든 같은가요? 아니면 다른가요? 명당으로 계산하시나요? 계산 방법이 있을 것 아니에요? 하루에 얼마씩 주겠다,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지금 현재 저희가 계획으로 삼고 있는 것은 네 팀을 생각하고 있구요. 열네 팀이 열두 번씩 해서 48개 팀이 저희가,
이우천 위원   그러니까 네 팀이면 한 팀이 한 명인 팀도 있을 거고,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맞습니다. 
이우천 위원   그렇죠? 열 명인 팀도 있을 거고.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네네.
이우천 위원   그래서 사람당으로 지급하실 거냐, 아니면 팀별로 하실 거냐. 예를 들어서 네 팀이면 350만원을 4로 나눠야 되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금년의 기준으로 하자면 저희가 전문 예술공연팀과 비전문 예술공연팀으로 나눠서 인원수대로 금액을 책정했습니다. 
이우천 위원   인원수대로? 그러면 이것은 위탁을 주는 거죠? 문화재단에.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네, 맞습니다. 
이우천 위원   문화재단에서 그러면 이것을 책정해서 지금 인건비 형태로 나가는 거겠네요?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네, 맞습니다. 
이우천 위원   공연비 형태로?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네.
이우천 위원   시설비는 그러면 앰프라든지 무대 꾸미고 이런 것 얘기하시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네, 맞습니다. 
이우천 위원   핫플프렌즈 네 명, 이것은 뭔가요? 도우미인가요? 핫플프렌즈 네 명 1만 1,050원 곱하기 72시간.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도우미 맞습니다. 
이우천 위원   그럼 아르바이트 형태로 써서,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네, 맞습니다. 
이우천 위원   하신다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네.
이우천 위원   왜 말씀드리냐면 이 계획이 철저하지 않으면, 올해는 사실은 계획하고는 전혀 다른 내용이 돼버린 거예요. 사업집행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의회에서 예산을 드릴 때는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게 명확해야 사실은 저희가 예산을 드리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네.
이우천 위원   그럼 그것에 맞게 써야 되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네.
이우천 위원   이게 전혀 다른 결과들이 나와서, 예를 들어서 공연팀은 공연팀대로 불만이었을 거고 또 준비하는 준비팀도 그렇고 굉장히 뒤죽박죽 어수선한 사업이었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내년에 하게 되면 이 예산으로 다 통과될지는 모르겠지만, 하게 되시면 이 계획을 잘, 물론 잘 세우셨겠지만 올해 또 경험이 있으시니까 잘 세워서 집행을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네, 알겠습니다. 
이우천 위원   그리고 지금 이동한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철쭉축제 예산이 보통 제가 기억하기로는 보통 5억 정도에서 집행들을 해왔었어요. 작년에 4억에서, 물론 모자라서 다른 걸로 하다 보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다고 저도 듣기는 했어요. 그런데 6억, 물론 물가인상분이나 뭐나 이런 건 있지만 지금 다른 예산, 특히나 불요불급한 예산 중에서도 사실은 예산삭감한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저희가 이 예산서를 봤을 때. 사실은 행사성 경비라든지 전시성 경비는 사실은 지양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건데 이것은 삭감이 아니라 오히려 상당히 많이 올렸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동한 위원님께서 얘기하셨으니까 저희가 더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구요. 금액에 맞게, 예를 들어서 책정이 되면 그 금액에 맞게 준비하시고 계획을 다시 하시는 게 맞겠다라고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네.
이우천 위원   그리고 철쭉축제준비위원회 12월에 만드신다 그랬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네.
이우천 위원   어떤 사람들로 구성하실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저희 일단 올레축제 준비를 같이 하면서 자원봉사 하시는 분과 그다음에 관련자분들을 모시고 일을 같이 했었습니다. 거기와 함께 젊은 층이라든가 청년층을 같이 영입해서 저희가 이번에는 좀 더 새로운 아이디어를 모아 볼 계획에 있습니다. 
이우천 위원   그러니까 올해 철쭉축제가 사실은 말도 많고 탈도 많았어요.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네.
이우천 위원   왜냐하면 어쨌든 이 축제에 관련해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 보면 정치인분들도 사실은 있었고 그다음에 전 인수위원 하셨던 분도 나와서 하셨고 막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시민들이 볼 때는 사실 그런 분들이 축제를 기획하는 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축제를 기획하시려면 정말 이 공연과 아니면 모든 축제에 대한 기획, 전문적인 분들이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준비를 해 나가는 게 맞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야 사실은 탈도 안 생기거든요.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네.
이우천 위원   이게 다른, 옆에서 예를 들어 정치적으로 개입하거나 아니면 저는 저러면 절대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축제는. 그러면 훼손이 되잖아요, 우리 철쭉축제. 그런 문제들이 사실은 있었고, 제가 알기로 우리 공무원분들 문화예술과 직원분들 고생 굉장히 많이 하신 걸로 저는 알고 있고, 다시는 그런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궁금한 것은 설명서 164페이지에 기간제근로자등 보수가 1,866만원이 있어요.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확인하겠습니다.
이우천 위원   164페이지, 설명서.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아, 철쭉.
이우천 위원   네.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네네.
이우천 위원   이것은 어떤 근로자들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몇 명 얼마 이런 것도 안 나와 있어서 이게 예를 들어서 철쭉축제를 기획하는 한 분한테 드리는 돈인지 아니면 이 철쭉축제 기간 동안 예를 들어서 어떤 외부 전문인력을 써야 되는 보수 비용인지. 뭔가요?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산출근거는 확인한 뒤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우천 위원   뒤에 확인 안 되세요?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이 기간제는 축제도우미 인력만 해당되는 산출근거입니다.
이우천 위원   축제도우미?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네.
이우천 위원   그러면 이게 산출근거를 좀 자세히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몇 명, 예를 들어서 그냥 1,866만원 그러면 이게 한 명한테 나가는 건지 아니면 열 명한테 어떤 일을 하는 사람한테 나가는 건지 이게 구분이 안 되잖아요, 저희가.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네.
이우천 위원   이것에 대한 내용 좀 부탁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것뿐만이 아니고 철쭉축제에 대한 걸 산출내역 주셨는데 좀 뭉뚱그려서 주셔가지고 이걸 자세히 세부적으로 세부내역 제출을 좀 부탁을 드릴게요.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네, 알겠습니다.  
이우천 위원   그리고 아까 이동한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에 추가해서 좀 말씀드리면 우리 그림책꿈마루가 하루에 몇 명 정도 인원이 방문하나요?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지금 저희가 하루에 평균으로 따지면 한 300명 정도 되구요.
이우천 위원   평일 날도?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네, 평균으로. 주말에는 최근에는 한 800명 정도,
이우천 위원   그러면 그 인원들을 체크를 지금 위탁기관에서 하고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저희가 위탁기관에서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보면 들고 날고 체크하는 게 카페하고 그다음에 열람실, 그림책움이라는 열람실 두 곳이 있습니다. 그 두 곳을 저희가 기반으로 해서 중복 체크도 있을 수 있으니 대략 80% 정도로 잡아서 저희가 대략적인 숫자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우천 위원   객관적인 내용이라는 건가요, 그러면? 방문 인원이 그 정도면?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저희가 정확히 객관적인 내용이라면 입구에 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겠으나 아직까지 입구에 설치기가, 저희가 센서가 아직은 없어서 그 두 군데를 바탕으로 인원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이우천 위원   왜냐하면 좀 객관적으로 나왔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사실 궁금하기도 하고, 몇 분이나 방문을 하고. 왜냐하면 그것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사업에 대한 방향이나 계획도 사실은 세울 수 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네.
이우천 위원   어쨌든 방문 인원은 많게 해야 되는 게 목적이니까.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네.
이우천 위원   군포 꿈마루그림책상, 아까 이동한 위원님이 질문하신 건데 이게 지금 1억이에요?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네, 맞습니다. 
이우천 위원   그런데 그림책상 공모시상금을 4,500만원을 세우셨어요?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네.
이우천 위원   이건 현금으로 주나요?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네.
이우천 위원   선관위에 여쭤보셨어요? 상관없어요?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네.
이우천 위원   시장상인데 현금으로 준다구요?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전국 단위의 공모전은 관계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우천 위원   전국 단위 공모전은 상관없다?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네.
이우천 위원   글쎄요. 이건 그러면 이 그림책상 공모의 대상들은 작가들인가요?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네, 맞습니다. 
이우천 위원   작가들?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출간되지 않은 창작 그림책을 저희가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우천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예산이 부족한 상황에서 이 현금성 지출을 4,500만원씩 하고 공모 심사수상도 500만원이니까 한 5,000만원을 현금성으로 지출해야 되는 사업이 이 시기에 맞나라는 고민이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 이런 시도나 이런 것은 저는 나쁘다고 생각은 하지 않아요. 그런데 1억이라는 돈이 사실은 제가 생각할 때 우리 지금 현재 군포시 예산에서는 적은 예산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것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될 것 같구요. 다음에 그림책꿈마루 운영에서 지금 아까 기획전시에 2억이 올라온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기획전시는 필요하다고 봐요. 보는데 2억이란 말이에요. 물론 기획전시에 돈을 많이 들이면 더 오래도 하고 더 좋은 전시도 사실은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 이 위탁기관이 이걸 수행하는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네.
이우천 위원   위탁기관에 2억을 줘서 위탁기관이 2억을 집행하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네, 맞습니다. 
이우천 위원   여기 보면 인건비만 해도 지금 5개월로 해놨어요. 한 3,500만원 돼요. 이 인건비는 그 업체에다 준다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네, 맞습니다. 
이우천 위원   이것도 너무 제가 볼 때는 과연, 왜냐하면 민간위탁을 줬으면 사실 본인들이 하는 것도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분들도 다른 데 또, 하청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렇게 지금 하려고 하는 거죠, 이것?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하청이라고 본다기보다 보다 전문적인 관련 업체에,
이우천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데 위탁 줬을 때 어쨌든 본인들이 전문적이라고 해서 위탁을 준 것 아니에요? 그런데 위탁업체에 또 위탁을 주는 사업비가 맞냐, 저는 이것을 얘기드리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지금 직원들이, 이게 지금 아까 13억 정도, 복지관 예산보다 적은지 비슷한지 거의 그럴 것 같은데 적은 돈이 나가는 게 아니에요. 여기 관장님도 계시고 팀장님들 계시고 직원도 지금 8명 있고 기간제 7명 있고 지금 한 17명이 근무를 하는데 과연 이 3,500만원씩 여기에 또 인건비를 업체에 주는 게, 다른 업체에 주는 게 맞냐라는 고민이 있는 거고. 전시운영, 인쇄제작물, 기타경비 이런 고민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위탁을 준 이유가 있잖아요. 처음에 이것 국장님도 아시겠지만 우리 직영하려고 했었잖아요. 그렇죠? 우리 시 직영 좋아하시잖아요. 그래서 원래 직영하려다가 이것은 또 어떻게 위탁으로 했어요. 위탁을 했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매년 13억 이상이, 15억 사업비 이런 것 다 포함해서 15억 이상이 들어가는 이게 너무 과하지 않나. 이게 자칫하면 돈 먹는 하마가 되겠다, 이게. 이런 고민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런 고민 때문에 직영도 검토를 했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좀 더 전문적인 곳으로 해보자고 해서 이번에 그렇게 한 거잖아요. 그랬으면 본인들이 사업들을 만들든지 아니면 외부 공모사업이라든지 공모라든지 이런 것도 저는 있어야 될 거라고 보는데. 그냥 또 시에서 예산 받아서 그냥 집행, 2억씩 3억씩 받아서 집행하고, 이게 맞나라는 고민이 사실은 있어요. 이 기획전시에 반대를 하는 건 아니지만.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과장님?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네.
이우천 위원   나머지 부분들은 어쨌든 지금 이동한 위원님께서 많이 질의하셨으니까 본위원의 의견을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귀근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훈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미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이훈미 위원입니다. 업무 관련해서 네 가지 정도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규사업이고 예산규모가 적지 않다 보니까 중복질의가 되는 부분인데요.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지 않으신 내용 위주로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림책꿈마루 관련해서 지금 주요예산설명서에 176페이지입니다. 꿈마루그림책상 공모 및 특별전시회 개최인데요. 이게 창작그림책 공모전을 진행하시겠다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네, 맞습니다. 
이훈미 위원   우선 1회 군포꿈마루그림책상, 나중에 향후 나가게 되면 공모전이 되겠죠?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네.
이훈미 위원   참고로 제안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보통 일반적으로 그림책 공모전이 대부분 창작그림책 공모죠. 그런데 지금 저희가 그림책상을 붙이셨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네.
이훈미 위원   상장의 상인 거죠?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네, 맞습니다. 
이훈미 위원   그런데 이게 그림책상이라는 다른 명사로 오인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향후 공모전 운영에 좀 혼동이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됩니다. 왜냐하면 보통 일반적으로 그림책 공모전인데 그림책상이라는 다른 명사로 오인될 수 있는 소지가 있어서 그것은 번외로 말씀을 드리구요. 지금 시상, 대상, 특별상, 신인상 시상내역도 그렇고 전체 사업의 볼륨도 그렇고 국내에 있는 창작공모전, 유명한 창작공모전에 견주어서 조건이 크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 정도 공모전이면 거의 대표적인 우수공모전들도 시상금 대상이 보통 1,000만원 정도 선인데 저희는 1,500이기 때문에 적지 않은 예산인데요. 이렇게 공모전을 한 부분에 대한 저작권자의 저작권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렇게 되면?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저작권은 추후에 원화는 군포시 소유로 하구요. 판권에 대해서는 저작권자가 가져가게 됩니다. 나머지 세부적인 것은 향후에 작가와 또 출판사와 별도의 협의가 필요한 문제라고 저희가 판단을 했습니다. 
이훈미 위원   최근에 창작공모전을 통해서 대상자들이 해외 공모전에 저도 시상을 하시면서 유명 작가님이 되시는 사례들이 많아가지고 예를 들어 저희도 이렇게 투자를 해서 대표적인 상이 됐는데 여기에 나온 창작작가분께서 군포시하고 관련이 돼가지고 예를 들어서 책을 만들었다, 그러면 인세가 발생을 할 텐데 인세에 대한 수익이나 이런 게 지자체가 가능한가요?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그것은 별도로 저희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은 진행을 하면서 저희가 그 세부적인 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한 문제고 저희가 확인해서 그것은 결정이 되면 의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네. 지금 시상 규모로 봤을 때는 일반 기업에서 하시는, 특히 대표적인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공모사업의 규모인데 지자체에서 이렇게 큰돈을 들여서 공모사업을 했지만 거기에서 발생한 창작에 대한 저작권을 저희가 저작권에 대한 관여를 전혀 할 수 없다 그러면 굉장히 유명무실한 사업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 집행부가 저작권을 가지고 그것과 관련된 사업과 수익에 관여가 될 수 있는지. 만약에 관여가 될 수 없다면 이 사업에 대한 방향성을 다른 방향으로 바꾸셔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런 대표적인 작가를 발굴해서 같이 이렇게 홍보하고 시너지를 내는 정도라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시상금의 규모라든가 내용이라든가 이런 게 다 달라질 수 있거든요. 보통 유명 작가들을, 국내 유명 작가들을 특별히 그림책꿈마루에서 잘 맞는, 그림책꿈마루와 컨셉이 잘 맞는 작가들을 선정해서 그분들을 그림책꿈마루에 특별전시를 해주고 그런 형태는 지자체에서 했을 때 좀 효과적일 것 같은데 이것은 창작을 시켜서 저작권을 저희가 가질 수도 없는데 이런 사업을 하는 게 과연 나중에 향후에 비용 대비 운영효율이 있을까, 그런 부분이 조금 걱정돼서 질의를 드렸거든요.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네. 원화는 대신에, 원화 구입 비용이 상당히 고가거든요.
이훈미 위원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그래서 원화는 군포시 소유로 하되 실은 지자체에서 이런 사업을 시행하는 게 최초입니다. 말씀하셨다시피 웅진 같은 경우가 가장 큰 경우인데 웅진에서 시상금이 1등이 2,000만원 정도가 책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최초 사례다 보니 이것은 저희가 법무관이나 아니면 변호사 측을 통해서 저작권은 면밀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네, 저작권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심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구요. 그런 기준으로 봤을 때 그림책꿈마루를 대표적인, 그러니까 그림책꿈마루가 창작 저작권의 그림책을 다수 보유하고 있고 가지고 있는 부분으로 차별화시킬 건지 아니면 국내외에 있는 다양한 그림책들을 보유하고 그것하고 관련된 콘텐츠 전시들을 제공하는 부분으로 갈 건지 그런 방향에 따라 사실 이 전시나 공모에 대한 방향성이 달라지는 부분이거든요. 그림책꿈마루가 고유의 창작물을 갖고 있고 싶다, 그렇게 되면 지금 이 전시가 맞는 건데 그런 게 아니라 그 공간에 보다 다양한 그림책과 관련된 콘텐츠들을 모으게 하고 모이게 하기 위한 공모전이다 그러면 방향이 좀 달라져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네.
이훈미 위원   그래서 지금 예산으로 올라온 것은 창작의 저작권하고 관련된 사업인데 그게 국내 최초라는 얘기는 그 저작권에 대한 부분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쉽게 접근을 못한 부분이 있을 거라고 예상이 돼서 그 부분에 대한 점검을 꼼 다시 한번 검토하시구요. 저희 계수조정 전에 그 부분에 대한 문제점이 없는지 한번 답변을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네, 알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다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쭉축제하고 시민의날 행사 관련해서 두 가지 같이 묶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기획을 정확하게 어디에서 하시는 건가요? 행사기획은.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철쭉축제 같은 경우는 행사기획은 문화재단에서 직접 하구요. 그다음에 시민의날 축제는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단체를 선정하게 됩니다. 올해는 예총이 시민의날 기념 음악회에서는 예총이 담당을 하게 됐습니다. 
이훈미 위원   철쭉축제든 시민의날 행사든 그 행사를 하는 동안과 기간 동안에 시민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하고 이미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메시지와 이미지에 대한 기획이 정확해야 거기에 관련된 부가적인 디자인물이든 인력이든 그런 다른 기타 사항들이 다 기획이 될 텐데 그런 방향성에 대한 부분은 어찌 됐든 집행부에서 기본적인 방향은 잡아서 위탁사에 준다거나 아니면 기본적인 방향은 잡아서 재단에 주시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일괄적으로 재단에 넘어가면 재단에서 아예 처음부터 그런 기획을 다 하시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보통 재단에서 기획을 하되 저희하고 같이 협의를 하게 됩니다. 
이훈미 위원   아, 그런가요? 제가 봤을 때는 이 예산에 대한, 그동안 제가 군포시 관내에서 살면서 축제를 참여했던 시민으로서도 그렇고 저희가 예산을 논하기 전에 진짜 군포 철쭉축제 성격에 맞는 좋은 기획이었는지가 좀 우려되는 사항들이 많았었어요. 그래서 올해는 더더군다나 이 적절한 예산에 대한 평가도 사실은 그 기획에 대한 자료나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제대로 뒷받침되어 있어야 저희가 판단을 할 텐데 그런 부분의 자료가 없이 예산만 증가돼서 올라왔기 때문에 그런 판단이 조금 모호하거든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네, 맞습니다. 
이훈미 위원   그래서 향후에, 올해가 아니더라도 이렇게 큰 규모의 사업에 대한 기획서는 사실 이 정도 예산이면 기획서를 동반한 예산설명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기본적인 초안 정도는 다 갖고 있으셔야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의 적정성이 평가되지 5억, 6억짜리 예산을 어떻게 이 정도 자료를 가지고 저희가 예산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까? 저희가 예산심의 최종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충분히 좀 더 소명해서 저희한테 자료 보충해 주실 것 있으시면 보충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네, 알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그리고 전통사찰 보수정비 관련해서 간단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매년 올라오고 있는데요. 올라오는 구간의 사업내용이 다 틀린가요? 지금 21년도, 22년도, 23년도 거의 유사한 비용들이 계속 올라왔었는데요. 업무보고 받았던 기억이 나는데 이게 사업내용이 전혀 다른 건지 아니면 동일 구간에 재발생해서 나오는,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동일 구간은 아니구요, 전부 다른 구간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예산이 보통은 도비보조금이 전체 예산의 3억원에 한정이 되어 있다 보니 예산에 맞춰서,
이훈미 위원   순차적으로 보수해 나가시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네.
이훈미 위원   그럼 지금 올해 보수하고 나면 지금 그래도 보수를 더 해야 되는 부분들이 남아 있으신가요?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일단은 석축은 보통 자연석축으로 하게끔 저희가 문화재 보수지침에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거의 다 완료가 된 상태구요. 향후 또 추가 보수사항이 있는지는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문화재 관리가 사실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드는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부분이 효율적으로 집행되고 있는지 검토차 질의를 드렸거든요. 이번에 주실 때는 2,700만원.......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네?
이훈미 위원   올해 예산이.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전통사찰 보수정비,
이훈미 위원   네, 전통사찰 보수정비.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사찰 이거는 2억 7,000입니다.
이훈미 위원   2억 7,000인 거죠?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네.
이훈미 위원   매년 2억 4,000, 21년도, 22년도 2억 4,000이었다가 이번에 2억 7,000이에요. 향후에 이 관련된 중복, 그러니까 수리사의 어떤 사업들이 추가될 경우에는 기존에 했던 사업 구간하고 이 추가 자료에 보니까 올해 것에 대한 체크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존에 다른 데도 어디 어디가 되어 있었는지 같이 체크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그거는 체크를 한 게 있는데 제가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161페이지에 지역예술가 작품전시에서 작품이 이건 회화로만 한정돼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네, 예산을 보면 회화로만 한정되어 있지 않을까 싶어요.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상마을에는 조각도 포함되어 있어서 회화에 국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훈미 위원   그러면 작품이 회화, 조경, 사진, 어쨌든 작품에 대한 구분은 없이 다양한 작품들을 선별하는 부분에서는 열어놓고 심사를 하시나요?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네, 맞습니다. 
이훈미 위원   아, 그렇게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근   네, 이훈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혜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승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이혜승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에서 고생 많이 하신 것 알고 있습니다.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4년도 예산안 살펴보니까 모든 부서가 삭감될 때 유일하게 증액되는 탑3 부서 안에 문화예술과가 있더라구요. 증액이 24.65%가 증액이 됐어요.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네.
이혜승 위원   그 부분 앞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그림책꿈마루와 철쭉축제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크더라구요. 질의하기 전에 가장 궁금했던 게 문화예술과에서는 이런 축제 같은 행사를 할 때 수어통역사를 배치하고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아직 저희가 올해까지는 수어통역사 배치가 안 됐었습니다. 
이혜승 위원   모든 축제에서 청각·언어장애인들이 빠져 있더라구요. 그분들이 함께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참여를 유도해 주시는 게 어떨까, 축제가 아니고 어떤 행사라도 수어통역사 배치하는 부분은 24년도에는 같이 함께 즐길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는 게 어떨까 제안드려 봅니다.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네, 알겠습니다. 
이혜승 위원   그림책꿈마루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본위원이 간단하게 궁금한 게 23년도 수당 보시면 차이가 좀 나는데 이건 왜 그런 건가요? 예를 들어서 팀장님이 23년도에 팀장 수당이 700만원으로 됐다면 24년도 팀장 수당은 1,000만원으로 대략적으로 이게 나와 있거든요. 이건 기간에 관계없이 기본수당을 적어놓은 것 같은데,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어떤 자료를 보시는 건가요?
이혜승 위원   민간위탁금 내역 보시면 인건비 부분에서 23년도와 24년도 수당을 분리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계시거든요.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잠시 자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혜승 위원   네.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저희가 제출드렸던 자료에 팀장 인건비 산출내역 말씀하시는 거죠?
이혜승 위원   네, 팀장과 관장에 대한 수당 부분이 차이가 많아요.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네.
이혜승 위원   이게 어떻게 뭐가 틀린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직급별 획정 기준은 저희가 당초에 계약할 때 관장과 팀장은 지방 별정직공무원 기준에 맞추어서 기준을 해 놓은 게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
이혜승 위원   그럼 23년도와 뭐가 다르다는 건가요? 23년도에 팀장·관장 수당과 24년도 팀장·관장 수당이 차이가 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요?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기본급 같은 경우에 일단 기간 때문에 좀 달라진 거구요. 수당은 저희가 이거를 조금 삭감을 했습니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은 조정할 수 있게 되어 있어서 사업비가 지금까지 말씀하셨던 것처럼 많이 증가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상의 문제도 있어서 수당을 좀 삭감하는 걸로 조정을 했습니다.
이혜승 위원   그게 가능한 부분이에요?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당초에 “수당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라고 저희가 협약을 했습니다.
이혜승 위원   그럼 문제가 없다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네네.
이혜승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이 인건비 부분에서도 궁금한 게 23년도에 기간제 7명 중에 카페가 4명이 계셨어요. 4명이 있었는데 24년도에는 이 기간제 6명 중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은데 이 카페 운영은 어떻게 하시려고 하시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카페에 있는 카페 인원은 사업비에 포함을 시켜서 카페 운영에 시간제 아르바이트생으로 저희가 지급을 하게 됐습니다.
이혜승 위원   그건 시간제 아르바이트로요?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네.
이혜승 위원   저희 도슨트 봉사자 쓰고 계시죠, 지금? 근무하고 계시죠?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도슨트 봉사를 했었는데 지금 현재는 근무하시는 분은 안 계십니다.
이혜승 위원   그럼 봉사자들은 더 이상 받지 않구요?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봉사자들도 저희가 모집을 해서 할 계획이긴 합니다. 
이혜승 위원   알겠습니다. 아까도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계속 말씀을 하셨지만 이 수탁 법인이 사업 실적이 전혀 없고, 더군다나 이렇게 문화 관련된 부분에서는 사업 추진 실적이 전혀 없잖아요. 전무하잖아요. 이거를 세부 산출내역을 제출해 주시면 다시 살펴봐야겠지만 이렇게 큰 금액을, 14억 7,000만원을 지급한다는 게, 거기 따로 공모 심사수당이라든지 그림책상, 특별전시회 이것 빠지더라도 13억이잖아요. 이런 부분을 한꺼번에 위탁한다는 게, 한번 해 보고 그다음 차차 늘려가는 방안도 있는데 이걸 굳이 이렇게 재정도 나쁜 상황에 예산안을 세우신 이유가 사실 도무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공모 심사수당이나 특별전시회 및 연계프로그램도 이것도 한번 해 보고 그다음 연도에 차차 조금 단계를 밟아서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걸 너무 급격하게 올리신 게 아닌가, 조금 걱정이 되어서 얘기를 드리는 거구요. 296쪽에 찾아가는 우리마을음악회라고 있습니다. 296쪽이구요.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네.
이혜승 위원   전년도 예산이 5,000만원인데 올해 2,500만원으로 절반 가까이 삭감을 하셨어요.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네.
이혜승 위원   이 사업 같은 경우에 실제로 주민들과 더 가까이 소통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사업은 절반 이상 삭감을 하셨으면서 시민의 날 기념 축하공연은 1억 8,000으로 세우셨어요. 공연은 잘 이해가 안 갑니다.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시민의 날 축하공연은 많이 걱정하시는 거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사실 안전상의 문제로 증액을 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혜승 위원   이렇게 이런 공연도 1억 8,000만원으로 어쨌든 안전상이든 증액을 하시는데 이렇게 저희 주민들과 함께하는 찾아가는 우리마을음악회 같은 경우에는 너무 많은 금액을 삭감하시니 이게 제대로 사업이 진행이 될까, 그 부분도 굉장히 염려가 되구요. 철쭉축제도 보시면 유일하게 너무 많이, 저희가 직접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는 너무 많이 증액되어서, 저희 의회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했던 부분이 있잖아요, 불미스러운 일에 대해서.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네.
이혜승 위원   그런데 그것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마무리가 되지도 않았는데 너무 당연하게 보란 듯이, 심지어 이걸 증액까지 해서 가지고 오니, 사실 그냥 본위원의 개인적인 심정으로는 이게 어느 정도 해결이 될 때까지는 축제를 안 해도 저는, 그냥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증액까지 해서 오시니까 조금 황당하구요. 이건 과장님의 의견을 듣기는 좀 무리일 것 같으니까......, 그리고 모든 과들이 예산을 절감하는 시점에 굳이 지금이어야 할까, 그것도 좀 심히 우려가 됩니다. 어쨌든 어느 정도 문제가 좀 해결이 되든지 좀 진행이 된 다음 이 축제에 대한 경비를 다시 세우시는 게 어떨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근   네, 이혜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네, 신경원입니다. 그림책꿈마루 이 사업 정말 처음부터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 우려됐던 부분이 이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지금 나누어주신 이 부분에 보면 민간위탁금이 2023년도에 3억 5,100만원이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네네.
신경원 위원   6개월분이죠?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5개월.
신경원 위원   5개월분?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1년으로 계상을 해도 두 배이면 한 7억 정도면 될 것 같은데 6억 7,000이 더 플러스 되어서 13억 7,000으로 민간위탁금을 주게 됐어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인건비 상승도 있구요.
신경원 위원   인건비 상승이 이렇게 많이 상승이 되나요?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인건비 같은 경우는 아까 복지관을 예로 들으셨는데 사실상 복지관과,
신경원 위원   그 부분은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간에 그러면 처음에 위탁업체가 선정될 때 그때 본위원이 그 당시에 우려되는 상황을 말씀드렸고, 그러면 위탁업체가 어느 정도 이 부분을 보완해서 갈 것이고 시에서는 어느 정도 재정 지원이 가능한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위탁업체하고 논의를 하겠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거든요, 부서에서.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네.
신경원 위원   어떻게 내용이 계약체결이 된 거예요? 어느 정도까지 시에서 부담을 하는 거고 위탁업체가 부담을 하게 그렇게 계약이 된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저희가 당초에 위탁업체가 3억원을 위탁업체 비용으로 하고 3억원 이상의 수익이 날 경우에 시와 50대 50으로 나눈다, 분배한다라는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3억원은 필연적으로 위탁업체가 사업비로 투자해야 됩니다. 물론 3억원 이상이 될 수도 있으나 저희가 계약서상에서 그렇게 계약을 했습니다. 
신경원 위원   아니, 이익금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구요. 어느 정도 이것이 운영이 되었을 때 시에서는 어느 데드라인이 있을 것 아니에요. 마지노선까지는, 이 정도까지는 보조를 해 줄 수 있지만 나머지 부분에서는 위탁업체가 해야지만 위탁업체가 모색을 할 것 아닙니까? 어떤 식으로 운영해야 되는 거고, 어떻게 해야지 이 적자를 줄어들지에 대한 책임도 위탁업체가 있는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네, 맞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된 게 없어요. 그냥 부족한 부분을 시에서 그냥 무작위로 전부 지원을 할 거예요, 앞으로도?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지금 수익사업도 병행하고 있어서 아직은 사업 초창기라 저희가 사업을 진행한 다음에 성과분석을 할 필요성은 있다고 파악이 됩니다. 
신경원 위원   성과분석을 지금 6개월만 보더라도 2배가 아니고 3배 반, 3.5배 이상이 상승됐잖아요, 위탁수수료가. 위탁금이.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금년도에는 사업예산은 없습니다. 사업비는 없는 상태구요. 내년도에 저희가 사업비가 포함되어서 더 증가가 되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부서에서도 이 사업이 많이 어려울 거라고는 짐작하고 계셨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비책이라든지 이런 거는 처음에 생각지 않으셨나요?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
신경원 위원   책임 부서니까 과장님이 한번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우려하시는 바가 어떤 건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시행 초기이다 보니 저희가 이 사업의 성격을 분석해서 시민들에게 도움을 주거나 시민들에게 향유할 수 있는 사업은 저희가 승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 사업을 진행해 보고 사업에 대한 만족도라든가 참여도 혹은 수지 분석은 이후에 평가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신경원 위원   지금 본위원이 봤을 때는 1년으로 계상을 한 금액보다도 6억 7,000이라는 큰 돈이 더 추가가 되는 마당에 24년도에 카페 운영이라든가 이런 것에도 보면 1억 5,900만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계속 카페 운영을 해야 되는 건가요? 지금 재정이 어려우면 운영 방법도 달리 모색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아요?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
신경원 위원   없어요?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지금은 저희가 수탁기간이 3년이기 때문에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저희가 그 결과를 살펴보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신경원 위원   아니, 부족한 부분을 전부 운영비를 시에서 재정을 보조해 주면 위탁사는 그냥 하는 것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그렇지는 않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위탁업체가 그림책꿈마루 운영에 어떤 부분을 기여하고 있죠, 지금?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수탁업체가 지금 비용의 부담도 물론 있습니다만 예산서상에 표기가 안 되어서 더욱 걱정을 하시는 걸로 보입니다만 저희가 자료 제출할 때 수탁업체 비용 부담분도 같이 포함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아니, 위탁업체가 지난 5개월 동안에는 얼마나 부담했고 1년 동안은 얼마나 부담액으로 나와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당초 계약서상에는 수탁업체가 저희가 할 때 연간 1,000만원 이상씩 부담한다고 되어 있었으나 올해 트리라든가 아니면 시설물 등에 5,000만원 이상 수탁업체가 부담을 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운영 부분에 있어서 수탁업체가 책임지는 부분이 거의 없다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 당시에 계약 당시에 본위원이 충분히 이 사업에 대해 우려되는 부분을 그렇게 누누이 얘기했을 때 분명히 민간 위탁사가 일정부분은 수익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서 책임지는 부분을 정하겠다고 부서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하나도 안 지켜진 거잖아요? 시 재정으로 거의 운영되고 있는 거잖아요. 이 사업 자체가 시 재정으로 운영되는 거나 똑같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전문성의 측면에서 보면,
신경원 위원   어떤 전문적인 게 있어요? 전문적인 측면이 있으면 도움이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무슨 도움이 돼요? 예산으로 봐도 도움이 되는 게 없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저희가 지금 사업,
신경원 위원   참 많이 우려가 됩니다, 이 사업은. 앞으로 과장님께서 더 꼼꼼하게 챙겨서 잘 효율적으로 운영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두말하면 잔소리겠죠.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보면 지금 시의 재정이 계속해서 투입이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네.
신경원 위원   이것에 대한 개선이나 운영의 방법이나 이런 것도 위탁사하고 협의를 잘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위탁사와 3년 계약을 했으면 지금은 어떤 방법이 없는 거네요?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네, 3년 동안,
신경원 위원   그런 계약을 왜 합니까?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
신경원 위원   이렇게 재정도 열악하고 수익도 없고 들어가는 재정은 많고 한데 기획전시 2억이라는 이게 참 놀랍니다, 이런 기획을 하신 것 보면.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저희가 고유목적 사업이다 보니 예산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그림책꿈마루가 아무래도 그림책 전시 본래의 취지에 맞는 사업을 해야 한다고 판단을 해서,
신경원 위원   물론 과장님 말씀 이해합니다. 거기에 우리 군포시의 어린이들 청소년들 시민들 다 와서 좋은 경험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있고 하니까 좋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또 한편으로 생각해야 되는 거는 시민들이 내는 세금을 가지고 우리가 재정을 운영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네.
신경원 위원   그런 부분에서 허투루 쓰이면 안 되는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네.
신경원 위원   그래서 그 시민의 세금이 제대로 시민에게 쓰여졌을 때 시민은 세금을 낸 보람도 있고 지역에 사는 행복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네, 맞습니다. 
신경원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심혈을 기울여야 되는 사업이라고 봅니다. 이 부분 내년에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네, 열심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귀근   네, 신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추가 질의하시는 거죠? 네, 이우천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천 위원   네, 추가 질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많은 위원님들께서 어쨌든 걱정을 하고 계세요, 그림책꿈마루에 대해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당시 과에서 위탁으로 전환하겠다, 직영하려다가. “위탁하면 연간 예산을 얼마 정도 예상을 하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그때 제가 들었던 금액은 7억 정도였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연간 7억 정도 아마 위탁 금액이 될 것 같다”라고 저희한테 얘기를 해서 위원님들이 어쨌든 위탁동의안을 통과시켰던 부분인 거거든요. 그런데 그때 얘기와는 2배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네.
이우천 위원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계속 듣는 부분인 거거든요. 왜냐하면 위탁을 하겠다라면 여러 가지 효율성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 감안해서 어쨌든 금액이 최대한 많이 지출되지 않도록, 그래서 한 7~8억 정도 저는 그렇게 기억을 하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보고 올라온 내용은 전혀 너무 많이 예산이 올라와 있어서 아마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걸 거예요. 왜냐하면 위탁 동의를 해 줬는데 그때 이야기 들은 것과 지금 너무 다른 거거든요. 그런 부분은 다시 이해를 해 주시구요. 감안을 해 주시고 지금 카페 관련해서 카페 재료는 거기서 자부담을 하나요? 아니면 우리 시의 이 여러 가지 위탁비용 중에 다 들어가 있나요? 재료를 예를 들어 사야 될 것 아니에요, 카페에?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네.
이우천 위원   원두라든지 여러 가지 차라든지,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현재는 지금 자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이우천 위원   현재는 자부담이에요?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네.
이우천 위원   확실해요?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네, 맞습니다. 수익에서 자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이우천 위원   수익에서?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네.
이우천 위원   내년에는?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내년도에는 저희가 재료비 일부를 예산에 세웠습니다.
이우천 위원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네.
이우천 위원   왜냐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파악을 못 하는 게 이렇게 뭉뚱그려서 보니까 재료비나 이런 것들이 들어갔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네.
이우천 위원   그러면 내년에 그렇게 해서 수익이 나면, 올해는 지금 전액 다 가져갔죠? 위탁사가.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올해는 사실 수익이 1억원 이상 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50대 50으로 나누게 됩니다. 아직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우천 위원   대략 아실 것 아니에요. 1억 되나요?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올해는 수익이 나지 않았습니다.
이우천 위원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네.
이우천 위원   그러면 위탁사에서 재료비를 내고 그걸 또 팔아서 수익이 나면 그걸 또 예를 들어 재료를 사고 남은 돈은 어쨌든 위탁사가 가져가는 형태인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네.
이우천 위원   내년에는 우리가 이 재료를 대준다구요?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네, 재료비가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이우천 위원   왜 대줘요?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
이우천 위원   재료비를 왜 우리가 대줘요? 시가? 이유와 근거가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
이우천 위원   없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네.
이우천 위원   이유와 근거는 제가 볼 때 없는데? 왜냐하면 그 카페는 본인들이 그렇게 해서 카페 수익을 해서 어쨌든 수익을 창출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위탁사가.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네.
이우천 위원   그런데 왜 우리가 거기에 재료비를 대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계약을 그렇게 했어요?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계약은 그렇게 세부적인 내용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이우천 위원   그러니까. 그럼 근거가 없잖아요. 여기에 나와 있는 자료만 보면 저희는 몰라요, 제가 이렇게 질의 안 하면.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 재료도 지금처럼 벌어서 그걸로 어쨌든 재료를 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계약, 1억 이상이면 5대 5 그렇다고 하면 그때 그렇게 나누면 되겠지만 그게 아니고 재료를 우리가 대주고 1억 이상 수익이 안 나면 거기 위탁사가 다 가져가는 거잖아요. 우리는 재료비만 대주고? 얼마예요, 재료비가? 재료비 포함해서 카페 관련한 집기나 이런 것도 우리 시가 사주는 건지, 뭐 있어요? 거기에.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카페 운영의 사업비는 재료비하고 시간제 아르바이트 비용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우천 위원   재료비랑 딱 두 가지예요?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네.
이우천 위원   재료비가 얼마예요?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재료비는 지금 5,000만원.
이우천 위원   5,000만원요?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5,000만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우천 위원   아니,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 시가 5,000만원을 재료비로 대준다구요? 1억 이상 나면 거기에 또 5대 5로 나누고? 그러면 우리는 만약에 1억 이상이 났어, 그러면 거기 5,000만원, 우리 5,000만원이면 우리는 0이네요?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
이우천 위원   우리 시가 왜 재료비를 5,000만원씩이나 대줘야 돼요? 과장님! 이런 근거도 없이 예산을 이렇게 짜시면 어떻게 해요. 위탁사가 요구한다고 그걸 우리가 다 들어 줘야 돼요? 지금 예산이 없어서 각 과마다 난리인데? 이 내용 세부내역서 가지고 오세요, 얼마인지. 지금 5,000만원인지 제가 여기 봐서는 모르겠으니까.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네.
이우천 위원   해서 위원님들한테, 위원장님, 자료 제출 요구합니다.
○위원장 김귀근   네.
이우천 위원   네, 이상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귀근   네,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한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 위원   네, 과장님, 오랜 시간 동안 고생 많으십니다. 추가 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네.
이동한 위원   지금 우리 위탁업체가 처음에 선정될 때 두 군데가 접수하셨죠?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네, 그렇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렇게 해서 현재 운영하시는 위탁업체에 위탁이 됐는데 처음에 발표할 때 연간 어느 정도 위탁금액으로 운영을 하겠다라는 그런 것도 발표하지 않나요? 제가 알기로는 위탁하는 데 다 심의 들어가면 향후 운영계획이라든가 그리고 재원 조달 방안이라든가 그래서 우리 시에다 요구하는 위탁금액이 어느 정도 선이다, 그리고 자부담금은 어떻게 하겠다라는 그 모든 내용들이 다 그 안에 들어가 있는데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위탁 선정위원회에서 심의할 당시에 이 위탁업체가 우리 시 선정위원회에서 발표했던 내용들이 있을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네.
이동한 위원   그때 당시에 이 위탁업체가 연간 위탁비용으로 어느 정도를 시에서 받고 운영하겠다라고 발표한 게 있을 텐데 어느 정도였어요, 그게.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확인을 제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건 해 봐야 되겠죠?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네네.
이동한 위원   그런데 만약에 그때 당시에 연간 위탁 비용으로 13억 정도, 14억 정도 받겠다라면 선정이 안 됐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 위탁업체가 자기들이 위탁되기 위해서 3년간 위탁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플랜을 가지고 어떤 재원 마련을 하고 그리고 연간 시에다가는 어느 정도 재원을 의존하겠다라는 그런 게 있을 거예요. 그것 또한 확인해 봐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그대로 이행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네.
이동한 위원   그래서 그 부분도 확인해 주시구요. 그리고 23년도에 우리가 사업비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사업내용은 많이 없지만 유료 단체관람 교육프로그램 3종에 대해서 운영을 했었어요? 23년도 그림책꿈마루 주요사업 내용에 있던데.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네.
이동한 위원   이때 운영을 했었어요?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네, 일부 운영을 했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래서 관람료를 꿈하고 미소하고 꿈마루 세 개 코스 해서 이런 식으로 차등해서 받았고, 그래서 이 사업에 참여했던 대상 인원들이 있겠죠?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네.
이동한 위원   비용을 납부했던 내용들?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네.
이동한 위원   그리고 이 사업을 일부 운영하면서 몇 회 운영했는지 모르겠지만 횟수로 운영하고 그러면 수익금이 났든가 아니면 적자금이 있거나 부족 분량이 나오겠죠?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네네.
이동한 위원   이 사업을 하는 데 총괄 얼마 들어갔고, 그리고 관람료가 얼마기 때문에 차등 금액들이 흑자냐 적자냐 나올 텐데 이 부분도 파악을 하시고 계시죠?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구체적인 데이터는 아직 사업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받아보지는 않았습니다만 확인하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래서 이 사업이 내년에도 올라왔기 때문에 이 사업에 관련해서 1억 1,560만원이 올라온 거거든요. 이 사업을 올해 했던 거를 고스란히 내년에 1년 동안 운영하는 데 있어서 1억 1,560만원이 필요하다고 예산에 올라온 건데, 그러면 전년도에서 동일한 사업을 했기 때문에 동일한 사업에 대해서 성과라든가 결과를 보고서, 그러면 어느 정도의 지원이 필요하고 지원 가치가 있는지를 과에서는 보셨을 것 아니에요. 이해되시죠?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네.
이동한 위원   이 부분도 확인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네.
이동한 위원   그래서 이 사업이 내년에 동일하게 진행되는 게 맞는지 확인해야 될 것 같구요. 그리고 하나 더, 유료 교육프로그램 강좌에서 8종에 대해서 진행한 게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네.
이동한 위원   전래이야기랑 요리, 원예, 과학, 인형, 요가, 사진, 외국어 배움 이것을 진행했었나요?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사실은 진행은, 수강인원 모집인원이 얼마 되지 않아서 강좌가 진행되지는 못했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런데 이 사업에 대해서 당장 진행을 안 했던 거죠? 그럼 올해도.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네, 못 했습니다. 
이동한 위원   내년에 이 사업을 하겠다고 지금 3,985만원 올린 거잖아요, 사업내용에는.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네.
이동한 위원   그러면 마찬가지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23년도에 2개 사업을 추진했다고 했는데 이 사업이 얼마만큼 실효성이 있었고 그리고 내년도에 이만큼 예산을 집어넣어서라도 다시 사업을 연장해서 이어가는 게 맞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올린 건데 그것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도 한번 들여다봐야 되는 거고, 아까 전에 그래서 제가 자료요구 했을 때 내년도 주요 사업들에 대해서 전반적인 금액과 그런 것들을 할 때 같이 첨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네, 알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을 드리면요. 유료 교육프로그램 강좌 8종에 대해서 저는 여기가 그림책꿈마루라는 그림책에 대한 특색이 있고 우리가 이것을 특색 있는 공간으로서 어떻게 꾸며나가는, 그리고 발전시키는 그런 게 있는데 여기에서 과연 요리 강좌를 하고 원예 강좌를 하고 과학, 인형, 요가, 사진, 외국어를 여기에서 배우는 게 이 사업하고 맞나요? 그림책꿈마루 사업과?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문화행사 프로그램으로 그림책을 향유하는 목적이 가장 큰 목적이기는 하지만, 
이동한 위원   그런데 그게 외국어를 배우고 지금 요가를 하고 이런 게, 문화센터에서 하면 되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번,
이동한 위원   그런데 이것을 그림책꿈마루에서 하겠다고 이 예산이 4,000만원이 들어가고 이러는데. 전반적으로 이런 계획들이 정확하게 있어야 되고 그리고 아까 전에,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우리가 인건비가 직원 인건비만 4억 1,200만원이 들어가요, 올해.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네.
이동한 위원   직원분들이 열한 분이 계세요. 열한 분이 계시는데 기간제까지 하면 우리가 1년 인건비는 6억 4,200만원이 들어가는데 이분들이 위탁을 받았던 이유는 전문적이어서 그랬다 그랬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네.
이동한 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의 가지고 있는 사업비를 가지고서 이분들의 전문성을 여기다 녹여가지고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 안에서 그림책꿈마루를 확장 개발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기 위한 부분들이 오신 거잖아요. 그런 업체를 뽑은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네.
이동한 위원   그런데 인건비가 이렇게 많이 나가는데 사업은 지금 요가 뭐 외국어 배우고 이런 것들 하고 다른 이런 공연들 하는 것에 대해서 2억씩 턴키로 나가고 이러는데 과연 그럼 이분들의, 논다는 것은 아니지만 위탁을 한 취지와 맞냐는 거죠. 그리고 아까 전에 다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인건비야 어쩔 수 없습니다. 일단 뽑아놓은 거고 인건비를 우리가 임의대로 깎을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면 소요경비에서도 적당한지를 책정을 해 드려야 되고 가장 중요한 건 사업비가 작년에 2,200만원이었던 게 이번에 6억 2,000이에요. 그러면 한 번에 이렇게 올려가지고 진행되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분들에게 오히려 3억원이라는 또는 2억원이라는, 과에서 이 범주 안에서 내년도에 사업을 할 수 있는, 여기 위탁업체들의 영향력과 그리고 능력을 전문적인 걸 녹여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어떤 사업인지 개발하게끔 하는 게 더 필요하지 않냐는 거죠. 이해되시죠?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네.
이동한 위원   그래서 이 위탁업체에서 원하는 것들을 다 이렇게 올리면 안 되는 거고. 그리고 올렸을 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23년도에 했던 사업들에 대한 것도 검토를 해보시고 이게 과연 내년도에도 지원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지도 파악을 해보셔야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지금 모든 위원님들이 다 이 꿈마루에 대해서 얘기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관련해서는 너무나 금액도 크고 처음과 이해가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대로 좀 과에서 준비를 하셔가지고 이 건을 소명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적정한 예산이 책정돼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네, 알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근   이동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훈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미 위원   네, 과장님 지금까지 질의드리던 방향하고 조금 다르긴 한데 문화예술과에 성인지예산이 세 가지가 있죠?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네.
이훈미 위원   어떤 게 있으시죠?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잠시만 확인하겠습니다. 저희 통합문화이용권 사업하구요. 그리고 한여름밤 영화산책 사업 그리고 찾아가는 우리마을 음악회 세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이훈미 위원   이것 성인지예산으로 올라와 있는데요. 그나마 성인지예산이 전반적으로 예산이 축소되다 보니까 대부분의 부서들이 조금씩 줄었는데 그래도 문화예술과는 10% 정도의 증감분이 있어서 제가 검토하다가 체크해보면서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드립니다. 성별 수혜 분석을 해놓은 걸 보면 21년, 22년, 23년도에 수혜 분석한 부분과 수혜자가 거의 동일하거든요.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한 진행방식이 아예 통합문화 이용권을 남자, 여자 구분해서 수혜를 드리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그렇지는 않습니다. 통합문화이용권은 기초생활수급자나 아니면 차상위계층의 저소득층 중에 문화누리카드 신청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분명히 남녀 성별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파악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이훈미 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신청하실 때 남자분이 더 많이 신청하고 여자분이 더 많이, 이 신청하는 부분에 대한 것은 자율성이 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네, 맞습니다. 
이훈미 위원   그런데 그렇게 되면 남녀 성비에 대한 부분에 조정의 여지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아무래도 인위적인 조정보다 저희가 사실상 현장에서는 성비를 가지고 접근한다기보다는 전체적으로 독려를 해 드리고 있구요. 또 이용률 향상을 위해서는 남녀 성비에 따라서 문화누리카드를 활용하는, 그러니까 예산을 사용하는 사용처가 좀 다르거든요. 그런 것들에 중점을 맞춰서 별도로 홍보를 따로 하고 있습니다. 
이훈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추가 홍보, 지금 문화예술과에 있는 한여름밤의 영화산책도 그렇고 찾아가는 우리마을 음악회도 그렇고 대상은 조금 다르긴 하지만 일반 시민분들이신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네, 맞습니다. 
이훈미 위원   그런데 이게 성인지예산으로 21년도, 22년도, 23년도도 계속 집행이 됐는데 수혜 대상자하고 수혜자가 동일해요.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을 어떻게 운영하셨길래 성인지예산으로 운영되면서 문제점이 없었는지, 그러니까 성별의 이용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는 부분에 대한 게 성인지예산으로 활용이 돼야 되는데 지금 이 세 가지 사업에는 어떤 부분의 노력이 있었는지가 궁금해서.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첫 번째는 말씀을 드렸구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성별 수혜 분석을 보면 대상자는 전체 인구를 대상으로 했고 그다음에 수혜자는 실제적으로 참석한 인원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 성별 격차 원인분석을 보면 여성이, 영화나 이런 음악회 같은 경우 여성이 더 선호를 한다라는 걸 저희가 찾아서 선호하는 계층에 맞는 프로그램을 발굴한다거나 아니면 상대적으로 소외된 남성을 위한 다른 레퍼토리나 이런 걸 발굴할 필요성이 있겠다라는 걸 저희가 지금, 
이훈미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의 콘텐츠에 성비에 대한 부분을 좀 조정을 한다,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네.
이훈미 위원   그렇게 접근을 하시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네, 맞습니다. 
이훈미 위원   일반적인 문화 프로그램들이어서 그 부분에 대한 걸 성인지예산으로 어떻게 접근하고 계신지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네.
이훈미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근   네, 이훈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재추가질의 하실 이우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천 위원   네, 자료제출 하나 요구하려구요. 지금 그림책꿈마루 위탁단체와 맺은 위탁계약서 있을 것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네.
이우천 위원   위탁계약서 좀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고,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제출하겠습니다.
이우천 위원   아까 재료비뿐만 아니고 카페 운영에 관한 시간제 아르바이트도 지금 1억 1,000만원에 가깝거든요. 이것에 대한 근거가 뭔지 사실은 이해를 못 하겠어서. 몇 명이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그것도 그렇지만 이 카페 운영에 우리 시가 지금 1억 6,000을 지금 예산을 세운 거예요, 재료비까지. 그래서 이것에 대한 계약서랑 세부내역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네, 알겠습니다. 
이우천 위원   위원장님,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귀근   네,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두 가지만 확인하고 자료제출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는데 그림책꿈마루 관련해서 사업계획이 아주 활성화돼가지고 올라온 것 같아요. 예산투입이 많이 되고 사업도 수백 명의 인원이 동원되는 계획들이 많이 올라와 있는데 그림책꿈마루 접근하는 데 안전성 문제를 예전에 말씀을 좀 하셨었는데 전혀 지장 없습니까? 노약자분들 접근하는 데.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지금 저희가 그래서 설문조사를 4주 정도 기간을 두고 한 바가 있습니다. 설문조사 결과를 취합을 해보니 한 70% 정도의 응답자분이 접근성이 너무 불편하다라고 하셨구요. 그리고 무엇보다 접근성이 불편하고 또 엘리베이터나 이런 여러 가지 대안 중에서 여러 명이 한꺼번에 올라갈 수 있는 엘리베이터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위원장 김귀근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그런 이동에 불편을 겪고 특히나 장애인이나 어린이나 노약자분들이 접근하기가 어려워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엘리베이터나 접근성이 편리한 방법으로 여러 가지 다각도로 구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네.
○위원장 김귀근   그런데 지금 여기 올라온 사업 내용들로 보면 전혀 이상이 없어요. 수백 명의 인원이 또는 학생들 이런 걸로 이상이 없나 좀 의구심이 들었고 또 하나는 시민의날 기념공연 관련해서 한번 여쭙고 싶은데 몇 개월 전에 우리 시민체육광장에서 공연을 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네.
○위원장 김귀근   그때 참여인원 혹시 파악해 보셨을까요?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네, 저희 3,000명 정도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귀근   네?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3,000명 정도로,
○위원장 김귀근   3,000명?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네, 왔다 갔다 하는 유동인구까지 포함해서 3,000명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거기 많은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우리 시청에 계신 여러 직원분들도 대거 많이 관람하러 가시기도 하고, 이게 영상이 다 있어요. 그리고 그런, 지금 이게 맞나 싶을 정도로 아쉬움도 많은 건데 또 대다수 시민들이 그것을 또 지금 어떻게 여론조사를 해보셨는지는 모르겠는데 회의적으로 너무 예산 낭비다라는 의견들을 너무 많이 여기저기서 해 주시고 계셔요. 그래서 이런 것들, 또 철쭉축제 문제 이런 것들도 있는데 제가 이것을 질의드린 이유가 복합문화센터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지금 먼저 얘기를 드린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복합문화센터가 총 시비 350억을 투입해서 건립을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네.
○위원장 김귀근   그런데 지금 재정문제 여러 가지 문제로 해서 지금 재설계를 검토 중에 있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네, 맞습니다. 
○위원장 김귀근   그리고 주민설명도 계획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네.
○위원장 김귀근   그러면 지금 재설계로 조정하고 있는 예상 시비, 사업비는 얼마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저희가 그것은 구체적인 것은 가설계가,
○위원장 김귀근   네, 대략.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저희가 200억 이하로 할 계획입니다. 200억 이하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귀근   200억 이하로 쉽게 말하면 150억 정도는 더 투입을 안 하는 정도 선에서 계획을 잡으시려고 계획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귀근   저는 지금 주민설명회를 곧 계획하고 계신다니까 이 원안하고, 원안을 제가 강조한 이유는 주민들이 숙원사업으로 해서 주민설명까지 개최해가지고 주민의견까지 다 받았던, 추진해왔던 사업이에요. 거의 결정을 앞둔 시점에서 그럼 이 두 안을 가지고 설명하실 건데 제가 아이러니한 게 그림책꿈마루, 철쭉축제 그다음에 시민의날 축하공연 이런 것 우리 문화예술과 내에서만 가지고 몇 년 동안에 절약을 하면 충분히 원안 가지고도 지장이 없을 사업을 일부 시민들은 시가 시민을 기만하고 있다고까지 표현을 합니다. 나중에 어떤 식의 저기를 비난을 받으실지는 내가 모르겠는데 이런 지금 예산편성 내용을 보더라도 이게 좀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지적을 해드렸고 이 가설계 안이 나오면 주민설명회를 빨리 개최하셔 가지고 한번 원안과 비교해서 주민들의 얘기를 경청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귀근   네, 저는 여기까지만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 우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가 있어요. 이동한 위원께서 요구하신 그림책꿈마루 관련 주요사업 검토내용과 그리고 민간위탁금 사무관리비 및 자산취득비 세부 산출내역 제출 요구를 하셨는데 이것 제출하실 수 있겠죠?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네, 가능합니다. 
○위원장 김귀근   그리고 이우천 위원께서 군포철쭉축제 운영 관련 세부 산출내역과 그림책꿈마루 카페 운영 계획 세부내역 그리고 위탁계약서 자료 요구하셨습니다. 제출하실 수 있겠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네,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근   그리고 이혜승 위원께서 요구하신 시민의날 기념 축하공연 그리고 찾아가는 우리마을 음악회 세부 산출내역을 요구하셨습니다. 제출하실 수 있겠죠?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네.
○위원장 김귀근   언제까지 가능할까요?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근   계수조정 전까지,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네.
○위원장 김귀근   그러면 12월 15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귀근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귀근   행정지원국장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도 하루도 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기업재정국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14분 산회)


군포시의회 의원 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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