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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의회 회의록

GUNPO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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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1회 군포시의회(임시회)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군포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22년 7월 28일(목) 10시00분

장  소  :  특별위원회


  1.   의사일정 (제2차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2. 1. 군포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군포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군포시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군포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군포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2. 군포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3. 군포시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4. 군포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신금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한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생애복지국 소관 군포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생애복지국장께서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려야 하나 현재 공석인 관계로 복지정책과장께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점을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군포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 01분)

○위원장 신금자   의사일정 제1항 「군포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신현균   복지정책과장 신현균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금자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생애복지국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출된 안건은 총 1건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89쪽 군포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사유는 내년도 12월 준공 예정인 군포시 부곡동 종합사회복지관에서 건강증진 목욕장 사업 운영을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사회복지관 운영위탁 시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개최와 공개모집 및 재공고 원칙을 명시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위탁업무 추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조례안 제3조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3 사회복지관의 사업을 반영하고 지역사회 복지 욕구에 근거한 특성화 사업으로 건강증진 목욕장 사업을 신설하였습니다. 조례안 제4조는 사회복지관 운영관리 위탁 규정을 정비하였으며 조례안 제5조의 2와 제5조의 3은 목욕장 이용대상 및 이용료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생애복지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금자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길우   전문위원 이길우입니다. 검토보고서 97쪽 복지정책과 소관 조례에 대해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군포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군포시 부곡동 종합사회복지관의 건강증진 목욕장 사업의 운영에 대해 규정하고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위탁 시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개최와 공개모집 및 재공고 원칙을 명시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금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군포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신현균   복지정책과장 신현균입니다.
○위원장 신금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동한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신현균   네.
이동한 위원   여기에 비용추계서를 보게 되면 목욕장 운영에서 총소요액이 인건비랑 관리비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연간 3억 3,200만원 정도가 소요되고 자체적으로 재원 조달하는 것이 2,400만원 정도 이렇게 예산을 잡았더라구요. 그러면 연간 저희가 본예산에서 3억 800만원, 3억 정도를 연간 매년 지원해 줘야 된다는 이야기죠?
○복지정책과장 신현균   네, 그렇습니다. 
이동한 위원   지금 여기 이용 대상을 보면 지금 현재 경로 제도가 65세부터로 알고 있는데 60세 이상으로 둔 이유가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신현균   그래서 저희가 좀 고민을 했습니다. 노인복지법에 대상이 65세인데 65세로 할까도 좀 하다가 인근 의왕시도 60세 이상으로 하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저희도 조금 더, 대상자를 조금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60세로 낮췄습니다. 
이동한 위원   지금 이용 대상을 60세 이상으로 하는 것보다도 확대 운영을 해서 시민들께 확대하는 방안은 없나요? 일단 대상이 복지라는 것이 어르신들을 위한 시설물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가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신현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하면 좋은데 그렇게 되면 일단 나이 제한을 두거나, 이용 대상을 제한을 안 두게 되면 일반 영업허가를 해야 되고 일반 목욕장처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나이 제한을 둔 거구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65세에도 불구하고 60세로 했는데 이용객이 많거나 상황을 봐서 저희가 나이는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은 전체 시민으로 했을 때는 그쪽의 지구단위계획도 다시 변경을 해야 되고 등등 어떤 도시계획상에 맞지가 않습니다. 목욕장 설치 장소가. 
이동한 위원   제가 이것을 여쭤본 게 이런 큰 예산을 들여서, 그리고 매년 3억원 이상의 지원이 들어가는데 이용률이라든지 낮아지면 이것을 좀 확대 운영할 계획이 있으신지, 그것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었던 거고,
○복지정책과장 신현균   그것은 이용 추이를 봐서 어떤 그런, 대상자 제한 두는 조건 하에서 그런 걸 확대하는 건 검토할 계획입니다.
이동한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인근에 다른 이런 복지관에서 운영되고 있는 목욕장 같은 경우는 현재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복지정책과장 신현균   말씀드렸지만 군포시 저희는 하나뿐이고 의왕도 하나 있는데 그쪽도 60세 이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동한 위원   일반시민들에게 오픈하지는 않구요?
○복지정책과장 신현균   저희처럼 똑같이 일반시민은 사용료를 받고 국민기초생활 수급자는 무료로 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동한 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금자   이동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신경원 위원입니다. 제1조의 규정이 종전의 내용과 유사한데 조례 문구를 개정하신 이유가 있는지요?
○복지정책과장 신현균   이것은 저희 의회법무팀하고 조례 개정할 때 조문 지침이나 이렇게 해서 문구를 약간 개정한 사항입니다. 내용은 같더라도, 1조 같은 경우는. 
신경원 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 아니네요?
○복지정책과장 신현균   네, 아닙니다. 조례개정 어떤 문구나 이런 게 맞게 개정한 사항입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제4조 2항에 위탁계약 기간은 5년으로 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5년으로 정한 기준은 무엇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신현균   상위 관련 법에,
신경원 위원   사회복지사업법에,
○복지정책과장 신현균   네.
신경원 위원   위탁기간 그것을 준해서 개정하신 거죠?
○복지정책과장 신현균   네.
신경원 위원   그리고 군포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대부분의 사업의 경우가 매년 단위로 민간위탁 사업자를 공개모집 하게 돼 있는데 사회복지관의 경우에만 꼭 5년으로 공개모집을 한다는 것인가요?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신현균   아닙니다. 다른 군포시 각종 위탁 사무 중에서 위탁업무에 따라서 아마 기간이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일단은, 제가 그런 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구요. 저희 사회복지관은 일단 5년으로 돼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사회복지관의 경우에는 매번 5년에 한 번 공개모집 한다는 이런 뜻으로 이해하면 됩니까? 
○복지정책과장 신현균   네, 맞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종전의 조례에서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 개정안 조례안에는 갱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차이점을 설명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신현균   이 차이점은 뭐냐 하면 기존에는 저희가 사회복지관이 군포시 관내에 3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1회에 한해서 연장인데 그냥 어떤 절차도 안 거치고 그냥 담당 부서에서 검토해서 연장했는데 여기는 보면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거기에서 연장할 때 갱신할 때 하는 걸로 했습니다.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하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추가로. 
신경원 위원   그래서 종전의 조례에는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을 하고 이번에는 갱신할 수 있다는 것은 심의위원회를 거친다는 게 주목적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신현균   네, 맞습니다. 그것을 추가로 신설했습니다. 좀 더 강화시켰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개정조례 4조 제4항에 보면 공개모집의 경우에는 2인 미만이 신청한 경우에는 재공고를 하고 재공고 결과 신청인이 1인일 때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 위탁을 체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이 사항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신현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설 항목이구요. 현재는 1인이라도 했는데 지금은 2인 미만일 때는 재공고를 거치도록 돼 있구요. 그다음에 지금은 1인 미만일 때는 수탁자선정심의를 위원회를 또 거친다는 거죠.
신경원 위원   아니, 그러면 3인은 되고 2인은 안 된다는 이런 뜻으로 이해하면 됩니까? 
○복지정책과장 신현균   아, 그 뜻이 아니고 공개모집을 했는데 2인 미만이라는 것은 1인이 했을 때는 재공고를 해야 된다는 거죠. 2인 이상이 하면 재공고 안 하고 그 사람을 갖고 심사를 하는 거구요. 여기서 2인 미만이 있을 때, 1인만 했을 때.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2인 미만이라 그러면 2인도 포함이 되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신현균   2인 미만은,
신경원 위원   2인이 포함되는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신현균   저희가 미만하고,
신경원 위원   본위원이 궁금했던 것은 1인일 때 재공고했을 때 신청인이 1인이면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체결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왜 처음에 공고됐을 때는 2인이면 이게 안 되는 건지에 대한 차이점이 좀 궁금해서 질문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신현균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2인 미만인데 저희는 해석을 2인 이하일 경우에는 2인을 포함하는 거고 2인 미만은 1인을 그렇게 해서, 용어를 그렇게 하는 걸로 적용을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결국은 2인 미만이라서 1인을 얘기하는 거죠.
신경원 위원   미만이 1인을 의미하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신현균   제가 그걸 좀...... 제가 알기로는 그런 식으로 저희가 했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이것은 제가 한 번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 개정조례안을 보면 이번에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상위법의 내용이 특별하게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종전의 조례 조문에 대해서 변경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나 일부 신규 사업의 발생으로 인해 조례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흔들어서 개정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복지정책과장 신현균   그래서 저희가 뭐,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저희가 그 필요한 조문만 하는 게 맞는데 할 때 같이, 기존의 문구나 이렇게 좀 된 것은 같이, 의회법무팀하고 작업을 할 때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조례개정을 할 때. 
신경원 위원   그런데 제3조 기능 및 업무를 보면 완전히 흔들어놨거든요, 이 부분은. 
○복지정책과장 신현균   몇 조 말씀하시는 건지,
신경원 위원   제3조 기능 및 업무 부분요.
○복지정책과장 신현균   ......
신경원 위원   다음에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구요. 조례개정과 관련해서 의회에 사전 설명은 혹시 없었나요?
○복지정책과장 신현균   전 의회 회기 때 이 사회복지관 건립에 관련된 거라서, 어떤 목욕장의 이용료가 신설되고 사회복지관 지금 부곡동에 설치하고 있습니다. 지금 터파기하고 있는데 그 사업 설명을 할 때 조례안에 대해서는 별도로 설명을 안 드렸지만 조례를 목욕장업에 대해서 비용이나 이런 걸 한다고는 설명을 했었습니다. 
신경원 위원   이런 조례개정이 많은 분량의 조례개정이 있을 때는 업무협의를 통해서 개정 처리를 했어야 하지 않는가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신현균   네, 앞으로는 그렇게 사전에 충분히 보고드리고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종전의 조례와 개정조례의 내용을 비교하여 일부 수정으로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신현균   그것은 앞으로, 조례 개정할 때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의회법무팀 담당 부서하고 협의해서 어떤 게 과연 맞는지 해서 관련 절차에 맞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신경원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우리 이혜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승 위원   이혜승 위원입니다. 지금 코로나19 사태라 수도·가스 등 공공요금이 인상되면서 타 지자체의 경우에 이런 사회복지관의 목욕장 운영이 매우 어렵다고 얘기를 듣고 있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신현균   네.
이혜승 위원   혹시 저희 시 같은 경우는 복지시설에 대해서 이런 공공요금을 감면해 주는 혜택이 따로 존재하나요?
○복지정책과장 신현균   사회복지관에 지금 코로나 사태로 해서 요금 감면하고 그렇게는 하는 게 없습니다, 현재.
이혜승 위원   이게 어쨌든 공공시설이고 공공이익 증진을 위해서 마련된 목욕장인데 왜 저희 시에서는 어떤 지원계획이나 이런 혜택 같은 게 존재하지 않나요? 따로 수립계획은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신현균   이 목욕장 자체가 일반 목욕장에 비해서 60세 이상 군포시민 중에서, 자체가 일단은 2,000원이니까, 1회 사용료가. 그 자체가 일단은 할인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구요. 그다음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들은 무료로 이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혜승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세입·세출을 보시면 세출이 3억 3,200이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신현균   네.
이혜승 위원   그리고 세입은 2,400입니다. 그러면 이게 간극이 3억 1,000이에요. 
○복지정책과장 신현균   네.
이혜승 위원   5년 추계로 따지면 10억 6,000이랑 1억 2,000만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신현균   네.
이혜승 위원   그런데 저희가 22년도 기준으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신현균   잘 못 알아,
이혜승 위원   저희가 22년도 기준으로 종합사회복지관의 운영을 지원하는 비용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신현균   지금 3개 복지관에 시 지원금이 한 16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혜승 위원   16억요?
○복지정책과장 신현균   네.
이혜승 위원   18억, 한 복지관당 6억씩 해서 18억으로 잡혀있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신현균   네, 맞습니다. 그 정도 됩니다. 
이혜승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목욕장 운영비만 해도 지금 3억 3,200으로 잡혀있는데 이 간극은 어떻게, 
○복지정책과장 신현균   말씀하신 여기는 목욕장 운영비만 비용을 추계한 거구요. 지금 거기 내년 12월에 부곡 사회복지관이 준공되면 위탁 비용은 아직 산정을 안 한 상태입니다.
이혜승 위원   여기 보시면 일반회계에서 본예산으로 편성하신다고 했는데, 
○복지정책과장 신현균   네, 맞습니다. 
이혜승 위원   그러면 여기서 분명히 이걸로 후순위로 밀리는 사업들이 있을 텐데, 이것에 대해서 따로 예산 계획서라든지 이런 게 존재하나요? 
○복지정책과장 신현균   글쎄, 전체적으로 시 가용재원 안에서 3억 정도는 그렇게 부담이,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게 특별하게 어떤 줄이고 하지 않아도 충당이 될 거라고 이렇게 생각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이혜승 위원   그냥 그렇게 예상을 하신다, 따로 수치로 제작된 계획서는 없지만,
○복지정책과장 신현균   네, 그런 걸 특별한, 재원을 줄이고 하는 사항은 대규모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혜승 위원   별일 아니라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신현균   네.
이혜승 위원   따로 계획서는 존재하지 않구요?
○복지정책과장 신현균   특별히 다른 재원을 줄이고 이런 계획은 저희가 수립 안 하고 예산팀에서 아마 하면, 저희가 요구를 하면 예산팀에서 할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이혜승 위원   그러면 다른 지금 존재하는 사업들이 안정적으로 진행이 되고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서도 그대로 진행을 잘하실 수 있다, 사업서는 따로 존재하지 않지만, 그 얘기죠?
○복지정책과장 신현균   말씀하신 것은 이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어떤 재원을 줄이고, 이것은 예산팀에서 판단할 문제고, 저희는 일단 요구를 한 상태입니다.
이혜승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금자   이혜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우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천 위원   이우천 위원입니다. 몇 가지 그냥 추가해서, 지금 이 목욕장 설계는 다 끝났죠?
○복지정책과장 신현균   네, 다 끝났습니다. 
이우천 위원   이게 한 번에 들어갈 수 있는 인원을 대략 몇 분 정도,
○복지정책과장 신현균   설계상의 정원은 이게 면적 기준으로 전체가 한 200명 됩니다, 정원상으로. 
이우천 위원   한 번에 200명?
○복지정책과장 신현균   그러니까 정원 면적 기준으로,
이우천 위원   면적 기준,
○복지정책과장 신현균   네, 200명이고 남자는 90명, 여자는 한 120명 해가지고 여자를 조금 더 많이 했습니다. 
이우천 위원   혹시 이것 관련해서, 물론 비용추계를 하셨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신현균   네.
이우천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 이용을 어떤 분들이 하실지 이런 것들은 좀 지역사회에 아니면 노인복지관이라든지, 어르신들 대상이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신현균   네.
이우천 위원   이런 곳을 좀,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생기면 이용할 생각이 있는지라든지 이러한 의견이나 이런 걸 좀 받아본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복지정책과장 신현균   그래서 그 당시에 설계할 때부터 목욕장, 그 지역이 외져가지고 목욕장이 없으니까 지역주민들이 요구해서 설계할 때부터 반영이 된 것이구요. 그래서 저희가 우려하는 것은 혹시 이용객이 없을 것 같기도 한데, 저희가 일단 그래서 걱정이 돼서 조사를 해봤어요. 그러니까 의왕시 같은 경우를 예를 들자면 이용객이 워낙 많아서 주 2회로,
이우천 위원   지금 의왕은 이용객이 많나요?
○복지정책과장 신현균   네, 많아서 주 2회,
이우천 위원   의왕 어디에 지금 설치해 놨어요?
○복지정책과장 신현균   의왕은 호계동, 안양 호계동하고 의왕 청계지구 쪽에 있습니다. 그쪽 호계동 쪽에 있습니다. 
이우천 위원   거기도 복지관이 운영하나요?
○복지정책과장 신현균   네, 복지관이 운영, 거기는 노인복지관입니다.
이우천 위원   노인복지관,
○복지정책과장 신현균   네.
이우천 위원   차이가 있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신현균   네.
이우천 위원   우리 시에 노인복지관이 두 개가 있는데, 노인복지관에 설치를 하면 당연히 이용 인원이 많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복지관 이용하시면서 목욕까지 하시니까. 그런데 이것은 지금 일반 종합사회복지관에 설치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이동을 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신현균   네, 맞습니다. 
이우천 위원   부곡동, 송부동에 사는 일부 어르신들은 물론 걸어 다니거나 아니면 버스를 타고 일부 이동할 수 있겠지만 예를 들어 기존 도심이라든지 신도시 주변 어르신들은 방법이 별로 없거든요. 개인차량으로 움직이거나 이래야 될 텐데, 이용률을 높이려면, 
○복지정책과장 신현균   그래서 한편으로는 저희가 의왕, 앞전에 말씀하신 사정이, 노인복지관에 당연히 오니까 많은 건데 저는 또 혹시 많을까봐 우려를 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용객이 없을 수도 있더라구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다른 이용객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셔틀버스를 운영한다든가 그런 걸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우천 위원   셔틀을 운영하는 게 쉽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신현균   네.
이우천 위원   왜냐하면 여러 가지 법이라든지 이런 것 상에 무료 셔틀버스를 운영하는 게 쉽지는 않을 걸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럴 수는 있겠죠. 노인복지관 두 군데가 있으니까 노인복지관하고 협약을 맺든지, 예를 들어 이 종합사회복지관하고.
○복지정책과장 신현균   네.
이우천 위원   왜냐하면 노인복지관에는 버스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복지정책과장 신현균   네.
이우천 위원   그런 방식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복지정책과장 신현균   네, 알겠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이용객이 너무 많으면 나중에 제한을 둬야 할까 그렇게 고민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이용객이 없을 것까지도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대응을 해서 계획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우천 위원   그러니까 이게 일반 종합사회복지관의 특성과 노인복지관의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예요. 이용 대상도 사실은 다르고.
○복지정책과장 신현균   네.
이우천 위원   그래서 만약에 그렇다라고 하면 이용률을 높이려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방법 있잖아요? 우리 시에 노인복지관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여기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협약을 통해서 하든지 이런 방식으로 해서 이용률을 높여야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추계에 잡힌 이 정도가 되지, 그렇지 않으면 지역 어르신들만 이용하게 한다면 이용률이 굉장히 낮을 거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신현균   네, 내년 12월에 준공이니까 시간이 남았으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늘푸른노인복지관하고 노인복지관 두 군데 협약을 해서 이용객이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우천 위원   그리고 여기 급탕이라든지 이런 비용들이 많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신현균   네, 그렇습니다. 
이우천 위원   여기에 따로 예를 들어서 재생가능에너지 시설이나 태양열이라든지 아니면 지열이라든지 이런 것도 설계에 들어가 있나요? 아니면 일반, 예를 들어 보일러를 통해서 급탕을 할 계획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신현균   어떤 지열이나 이런 건 지금 안 들어가 있구요, 태양열도. 현재 도시가스를 하는 걸로 계획돼 있습니다. 
이우천 위원   100%? 
○복지정책과장 신현균   네.
이우천 위원   목욕탕이라든지 급탕시설을 하게 되면 어쨌든 신축 건축물이고 이럴 경우에는 재생가능에너지 설치를 해야 될 건데. 여기에 태양광은 들어가겠죠? 아마? 일부?
○복지정책과장 신현균   추가로 들어가든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우천 위원   그러니까 설계할 때 좀, 물론 지열의 효능성이 많이 높지 않다, 그런 것은 저도 알고는 있지만, 아니면 태양열 급탕을 일부 1~20%라도 보조를 하게끔 설비를 한다든지 그랬어야 되지 않을까요? 일반 가스보일러로 한다면 에너지 가격이 워낙 변동률이 높으니 이 비용추계보다 더 들어갈 수 있고, 물론 덜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리스크를 좀 줄이게 설계를 했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복지정책과장 신현균   기본 설계상에 옥상에 태양광은 설치하게 돼 있구요. 말씀하신 것처럼 친환경으로 지열이나 이용해야 되는데 당초 설계공모 때부터 이게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해서 아마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지열 문제는. 그래서 기본적으로 현재 설계는 옥상에 태양광이 설치돼 있습니다. 
이우천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 비용추계인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신현균   네, 그렇습니다. 
이우천 위원   그런데 에너지 관련 가격이 상승이 되거나 현재처럼, 그렇게 되면 이 비용추계보다 훨씬 더 많이 들어갈 수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신현균   네, 그렇게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우천 위원   그 경우는 그럼 추경을 통해서 계속 하실 생각이에요? 
○복지정책과장 신현균   ......
이우천 위원   이 비용추계 하신 것은 예를 들어서 비용추계 시점에 추계를 했을 것 같은데 단가 뭐, 예를 들어 도시가스로 하신다니까.
○복지정책과장 신현균   네.
이우천 위원   도시가스 비용도 굉장히, 만약에 어떤 상황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오르거나 이럴 것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3억 정도 예를 들어서 1년에 들어간다고 하면 이 3억이라는 것은 인건비 포함한 거죠?
○복지정책과장 신현균   네, 맞습니다. 
이우천 위원   목욕장에 어르신들 안전을 위해서 돌봐주시고 이런 분들까지 포함한 3억인 것 같은데.
○복지정책과장 신현균   네, 맞습니다. 
이우천 위원   그러니까 이 비용이 많이 올라가게 되면, 에너지 비용이 올라서, 그럴 경우는 추경을 통해서 매년 할 계획이신지.
○복지정책과장 신현균   에너지 가격이 인상되면 이용객은 늘려야 되고 하니까 비용이 더 늘어날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에너지 가격에 따라서. 
이우천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추경에서 올리는 방법밖에 없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신현균   추경에 해도 되고 기본 본예산 할 때 이렇게 하는 것도 되고 어쨌든 좀 올라갈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우천 위원   그러니까 변동성이 많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신현균   네, 맞습니다. 
이우천 위원   단순하게 그냥 예상치지.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신현균   네, 그렇습니다. 
이우천 위원   그러니까 지금 다른 위원님들이 우려하시거나 좀 걱정하시는 부분은 이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신현균   네, 맞습니다. 
이우천 위원   3억이라고 하면 일반 복지관에 예를 들어 운영비에, 종합사회복지관 기준으로 50%인데,
○복지정책과장 신현균   네, 별도 비용이니까. 
이우천 위원   그러니까 50%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신현균   네.
이우천 위원   6억이라고 그러면 현재 일반 복지관 운영비가, 
○복지정책과장 신현균   네, 50% 맞습니다. 
이우천 위원   50%인데 여기에 어쨌든 그럼 한 9억 정도 규모가 될 건데, 만약에 지금 기준으로 치면.
○복지정책과장 신현균   네. 
이우천 위원   아직 확실하지는 않지만, 
○복지정책과장 신현균   한 복지관보다 3억이 더 들어가는 거죠.
이우천 위원   더 들어가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신현균   네, 맞습니다. 
이우천 위원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복지관 운영비의 50%라고 하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 예산이에요. 하여튼 그런 부분 좀 면밀히 살피셔야 될 것 같아요.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이 없어서 고민이라든지 이렇게 되면 안 될 것 같고, 계획을 좀 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신현균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용률 제고 방법, 그다음에 비용문제 등등 저희가 고민을 많이 해서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우천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금자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우리 이훈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미 위원   건강증진 목욕이용료 횟수 가이드라인을 주셨는데 1회가 1일 1회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신현균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횟수 부분이 헷갈리게 돼 있는데요. 월 이용 횟수가 아니고 1회당 2,000원을 표시하는 겁니다. 
이훈미 위원   아, 1회당, 회당? 
○복지정책과장 신현균   1회당, 네.
이훈미 위원   그러면 월 이용 횟수 제한이나 이런 건,
○복지정책과장 신현균   없습니다. 
이훈미 위원   없는 상황인 거죠?
○복지정책과장 신현균   네.
이훈미 위원   지금 일반 시민에게 책정된 2,000원이라는 책정금액 기준은 어떤 기준에서 책정이 된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신현균   저희가 비용을 받을 수 없고 기본적으로 무료인데 수건 사용료나 그런 최저 비용,
이훈미 위원   그러니까 소요되는 비용을 기준으로 해서? 
○복지정책과장 신현균   네.
이훈미 위원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걱정을 하시는 게 어쨌든 부곡동 종합사회복지관에 새로운 복지 형태가 생기는데 이게 활성화가 되기를 바라서 우려의 말씀들을 하셨는데요. 일반시민분들, 제가 몇 군데 자료를 찾아보니까 전체 횟수 이용금액을 전체 무료로 하지 않는 곳도 있고 그다음에 평균 3,800원이나 금액대가 조금씩 차이가 있으시더라구요, 다른 지역하고는. 그런데 예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일반시민들 입장에서는 가격이 혜택과 맥락을 같이 하는 그런 현상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자면 100만원짜리인데 갑자기 10만원에 주겠다 그러면 물건의 가치를 좀 한번 고민을 해보잖아요? 이것 정말 제대로 된 물건인데 이렇게 싸게 주는 건가? 그런 것처럼 2,000원이란 비용이 일반시민들에게는 목욕탕 혜택이 조금 수준이 낮을 수도 있다는 걸 예측하게 할 수도 있어서 적정 금액인가 좀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전체 금액, 지금 저희가 추계하는 금액에서도 사실은 될 수 있으면 금액이 조금 늘어날 수 있으면 더 좋은 현상이구요. 아까 이우천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활성화하기 위해서 복지관이나 다른 타 복지관에서 유입되는 분들 또는 기초생활수급자분들에게 무료로 제공되는 부분들은 제쳐두고라도 일반 시민분들에게는 가격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보면 목욕탕 이용에 대한 복지혜택하고 견주어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가격책정을 한번 더 고민해 보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아요. 지금 평균 목욕탕 비용이 상당히 비싸요. 칠팔천원인데 50% 이하의 금액이라 그러면 ‘아 굉장히 차별화된 복지혜택을 받겠다.’ 이렇게 생각도 하실 수 있지만 시설이 기대보다 못 미치지 않을까라고 예상하실 수도 있어서 그런 부분들 감안해서 한번 금액 책정도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신현균   네, 알겠습니다. 내년 후년도에 개원을 하게 되면 이용객이나 그때 에너지 상승가격이나 등등 감안해서, 그다음에 다른 타 목욕장 그런 가격을 해서 적정한 가격으로 아마 조정이 돼야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훈미 위원   자료를 찾아보고 해서는 평균 3,800원 정도 가격대의 반응들이 굉장히 괜찮으신 것 같더라구요, 이용률도 높고. 그런 것도 한번 찾아보셔서 같이 검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신현균   네, 아마 그렇게 조정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훈미 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금자   이훈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박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현 위원   안녕하세요. 박상현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다른 위원님들께서 걱정해 주신 것처럼 저도 수요 측면에서 좀 궁금한 점이 있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일단 주민들 복리증진에 있어서 힘써 주신 것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다른 시군구에 보면 이런 목욕장 같은 경우에 이용대상자가 주민등록 되어 있는 노인·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데 그래도 일반주민을 타깃으로 해가지고 저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용할 수 있다라는 조례를 다른 시·군·구에서는 사용을 하고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신현균   네.
박상현 위원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목욕탕 사용에 대해서 주 몇 회라는 이런 리미테이션을 걸어두고 있구요. 이런 식으로 조금 저희도 오픈을 시민들께 다양성을, 노인분들한테만 주지 말고 다른 시민들한테도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미디어센터만 봐도, 일단은 미디어센터가 정확하게 회수는 모르겠지만 그게 일반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카메라를 대여해 주는데 연 70회인가, 60회로 제한을 해뒀어요. 그런 식으로 이용 횟수를 제한해 놓고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고객층을 조금 더 넓히는 게 좀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그 점을 꼭 제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신현균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용객이 저조했을 때는 활성화 이용방안을 강구하고 이용객이 많았을 때는 전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월 1회 제한을 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용 추이에 따라서.
박상현 위원   감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신현균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금자   박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신현균   감사합니다. 

  <참조>

군포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2. 군포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군포시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 35분)

○위원장 신금자   계속해서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군포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김명필   행정안전국장 김명필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금자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안전국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행부에서 제출한 심의자료 107쪽 회계과 소관 군포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군포시 소관 물품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는 대상을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에 의한 취약계층으로 규정하고 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 공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안 제14조의2 물품의 무상 대부에 관한 사항, 조례안 제35조 중요 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 공개에 관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121쪽 교육체육과 소관 군포시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인 국민체육진흥법에서 지방체육회와 지방장애인체육회 운영비 지원에 관한 사항이 임의규정에서 강행규정으로 개정되었기에 이를 조례에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안 제16조 운영비 지원 중 제1항 체육회, 장애인체육회 운영비 지원 규정이 5조에 “할 수 있다.”로 규정되어 있던 것을 “지원하여야 한다.”로 규정하고, 제3항의 운영비 변동에 따른 사전협의 규정을 체육회뿐만 아니라 장애인체육회까지 포함하는 내용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행정안전국 소관 조례안 및 기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금자   행정안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길우   전문위원 이길우입니다. 검토보고서 115쪽, 129쪽 행정안전국 소관 조례 2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군포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에 따른 취약계층에 대한 물품의 무상 대부에 관한 사항, 중요 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 공개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개정에 따라 내용을 반영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군포시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운영비 지원에 대해 지방체육회에서 지방체육회와 지방장애인체육회로 변경함으로써 상위법인 국민체육진흥법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금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군포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남구   회계과장 이남구입니다.
○위원장 신금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 이남구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금자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안종국   교육체육과장 안종국입니다.
○위원장 신금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천 위원   네. 궁금해서 한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제가 잘 몰라서. 지금 우리 시가 체육회가 특수법인으로 해서 설립을 했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안종국   네.
이우천 위원   국민체육 진흥법이 개정되면서 그렇게 특수법인으로 했는데 장애인체육회는 여기에 해당이 안 되나요? 이번에 체육회와 장애인체육회, 이렇게 체육회 하나에서 2개로 법상에 나누었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안종국   네.
이우천 위원   장애인체육회는 현재 특수법인은 아니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안종국   아니죠.
이우천 위원   그러면 특수법인으로 바뀌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제가 잘 몰라서.
○교육체육과장 안종국   이게 위원님이 말씀하신 국민체육진흥법에서 일반 체육회만 특수법인의 조항이 생겼구요, 장애인체육회에 대해서는 아직 생기지 않았습니다. 
이우천 위원   아, 그 조항은 아직 생기지 않아서 그냥 여기서 구분만 한 거죠? 그러면 체육회 하나에서 체육회와 지방장애인체육회 이렇게, 그럼 그것은 해당이 되지 않는 내용이라는 말씀이시죠? 
○교육체육과장 안종국   네.
이우천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금자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육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안종국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금자   행정안전국장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참조>

군포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금자   위원 여러분, 수도녹지사업소 소관 군포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도녹지사업소장께서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려야 하나 현재 공석인 관계로 하수과장께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점을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4. 군포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0시 43분)

○위원장 신금자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하수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최만조   하수과장 최만조입니다.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금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하수과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5쪽 군포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로는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본 조례 제정에 따라 중복되는 조례를 폐지하여 물 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2조에서는 물 재이용 관리계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는 물 재이용 시설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하수과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일상   전문위원 임일상입니다. 수도녹지사업소 소관 조례안 1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36쪽 군포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하수도법 및 수도법에서 규정했던 물 재이용 관련 규정들이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으로 통합하여 제정됨에 따라 수도법에 근거하여 2005년에 제정되었던 군포시 빗물이용시설 설치 조례를 폐지하고 본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물 재이용시설 관련 규정과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수도녹지사업소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금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하수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최만조   하수과장 최만조입니다. 
○위원장 신금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물의 재이용이라 함은 중수도 사업과 관련되는 것인가요?
○하수과장 최만조   네, 맞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중수도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수과장 최만조   생활하수를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보내게 되면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수질을 정화하여 정화한 물을 도로 청소, 녹지 등에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또 그리고 생활용수, 주로 화장실이나 그런 데 사용하는 물로 재이용하는 겁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우리 군포시 물의 재이용률은 지금 얼마나 되고 있죠?
○하수과장 최만조   현재 이게 초기단계라 군포시에는 중수도 시설이 2개소밖에 없습니다. 최근에 올해 3월달에 입주한 금정역 뒤 힐스테이트가 법정 대상으로 중수도를 설치하는 시설이구요. 그다음에 송정복합문화센터에 중수도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데 이건 비법정 시설이나 공공시설물이기 때문에 저희가 중수도 시설을 설치한 사항입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현재 군포시의 재이용률은 타 시에 비해서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보면 됩니까?
○하수과장 최만조   거의 최하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신경원 위원   최하 수준이 된 이유가 있을까요?
○하수과장 최만조   지금 현재 중수도나 빗물이용시설, 이 자체 규정이 공공이 설치하는 사업이 주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일반 민간이 설치하는 개발 또는 설치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중수도 및 빗물이용시설 설치비용이 과다하게 많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그렇게 되면 아파트 분양가에 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일반 개인 시설에 대해서는 중수도나 빗물이용시설 자체가 거의 전무한 상태입니다.
신경원 위원   그렇다면 군포시는 물 재이용률에 대한 관리계획은 수립이 되어 있습니까?
○하수과장 최만조   네, 수립했습니다. 2014년도 최초 수립했구요?
신경원 위원   2014년도요?
○하수과장 최만조   네. 그리고 2020년 변경 수립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군포시에서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시설이 아까 2개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하수과장 최만조   중수도에 대해서는 2개소밖에 없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럼 앞으로 계획은 잘 수립이 되어 있습니까? 
○하수과장 최만조   앞으로의 계획이라는 것이 시에서 공영개발로 사업을 하거나 또 민간이 설치하는 경우는 여기에 중수도 시설에 보게 되면 연면적 6만 제곱미터 이상인 시설에 대해서 중수도를 설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시설이 얼마나 사업이 시행되느냐에 따라서 중수도 설치 여부가 결정될 사항입니다.
신경원 위원   제가 잘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요, 그러면 물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서 우리 시가 민간이 한다 하더라도 지원방침이나 아니면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획이 있으시면 간단히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수과장 최만조   여기 조례에 나와 있듯이 우리가 빗물이용시설이나 중수도를 설치할 경우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은 되어 있는데 1회 지원 한도가 최대 500만원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중수도 설치비용 또는 빗물이용시설 설치비용에 비해서 현격히 상당히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시에서 지원하는 이 비용 갖고는 중수도 시설 설치 자체가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이 우리가 물 부족 국가가 될 수도 있다고 미래에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까?
○하수과장 최만조   네.
신경원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과장님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하수과장 최만조   지금 유엔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나라는 물 부족국가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빗물이용시설이나 중수도 설치 또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오폐수처리시설을 많이 설치해서 물의 재이용을 활성화시켜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그게 각종 법률이나 그런 부분에서 많이 제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아까도 여기 중수도 같은 것은 민간시설이 설치할 때는 연면적 6만 제곱미터 이상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대규모 개발사업을, 그러니까 재개발사업을 민간이 할 수 있는 범위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중수도시설 확충 자체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사항입니다.
신경원 위원   그래도 물 자원의 효율적 활용에 관련된 업무에 철저히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수과장 최만조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십시오. 
신경원 위원   우리가 물의 재이용 촉진을 위한 이 물 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이 업무에 관해서 철저하게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하수과장 최만조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네, 신경원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훈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미 위원   안녕하세요. 이훈미 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재처리수 사용요금에 보면 비고 칸에 공공용으로 사용할 경우 전액 면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재처리수의 이용률을 높이고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전액 면제라는 가이드라인을 잡으신 건가요?
○하수과장 최만조   지금 현재 저희 시에는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라는 게 쉽게 말해서 하수종말처리장 있지 않습니까? 
이훈미 위원   네.
○하수과장 최만조   거기에서 나오는 물을 재이용하는 건데 저희는 대야물말끔터 거기에서, 그 용량도 재이용할 수 있는 용량이 하수종말처리장 용량 자체가 5,000톤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대야물말끔터에서 나오는 물을 대야미역 뒤에 가면 바로 지나게 되면 죽암천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현재 전량을 하천 정화 재이용수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게 공공에서 나오는 건 다 처리하고 있지만 일반 민간이 하수종말 처리하는 건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훈미 위원   참고로 저희 관내에 하수종말처리장이 두 곳이 있고 그다음에 관외에 박달종말처리장을 이용하고 계시는 건 맞나요?
○하수과장 최만조   네, 박달하고 석수하수종말처리장 두 군데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훈미 위원   네, 지금 여기 공공용으로 사용할 경우 전액 면제한다고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직접 처리하는 관내 재처리수 그건 무료에 별문제가 없을 듯한데요, 관외, 타 시에 위탁처리하는 재처리수까지 무료로 할 경우에는 저희가 이후 재처리수를 이용할 때 관내에 있는 게 아니니까 이걸 가져다 쓰기까지 또 추가적인 비용들이 들잖아요.
○하수과장 최만조   네.
이훈미 위원   그랬을 때 이걸 다 전액으로 면제시켜 놓는 게 과연 효과적일까, 그래서 재정 운영에 실제적으로 추가 재정 투입이 요구될 수 있잖아요. 관외에 있는 재처리장시설의 재처리수를 이용하려면?
○하수과장 최만조   네.
이훈미 위원   그리고 대부분의 재처리수가 사실 전국적으로 하천 유지 용수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 경우는 효율성에 대한 부분들도 검토하셔야 돼서 재처리수 공공용으로 사용할 경우 전액 면제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관내로 우선은 규정을 하시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되어서 한번 제안드려 봅니다.
○하수과장 최만조   이것 관외는 쉽게 말해서 안양 박달하수종말처리장이나 석수하수종말처리장에서 나오는 재처리수를 군포시에서 이용한다는 건,
이훈미 위원   거의 불가능,
○하수과장 최만조   약간 시설비라든가 물이 군포시까지 오는 비용이 실질적으로 더 많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검토와, 한다 그래도 우리 시에서 재정적 손실이 더 많을 거라는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훈미 위원   실제 제가 있는 지역구는 산본천 복원에 대한 이슈가 있습니다. 그 이슈도 사실은 물 이용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민감한 사항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향후에는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해서 그런 측면에서도 검토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하수과장 최만조   네, 알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금자   이훈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혜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승 위원   공공시설에 중수도가 설치된 지역이 지금 한 군데라고 하셨거든요. 송정복합요.
○하수과장 최만조   네.
이혜승 위원   그런데 제가 조사한 바로는 군포시청이랑 I-CAN 플랫폼, 군포복합문화센터랑 송정복합체육센터 세 군데로 알고 있거든요.
○하수과장 최만조   네.
이혜승 위원   그리고 지금 이게 23년 12월 준공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된 건가요?
○하수과장 최만조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세요.
이혜승 위원   중수도 설치사업에서 공공시설에 설치된 건 군포시청이랑 I-CAN 플랫폼이랑 군포복합문화센터 그리고 송정복합체육센터로 알고 있는데, 지금 왜 한 군데만 얘기하신 건가요?
○하수과장 최만조   그것은 저희가 2001년도에 경기희망 프로젝트사업을, 경기도에서 희망, 이건 아니구요. 
  잠깐만 자료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 7월에 환경부에서 주관한 중수도 재이용 설치사업에서 군포시가 사업에 공모 신청해가지고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01년부터 용역을 실시하여 금년 7월 9일 용역을 준공하였구요. 그리고 8월에 공사 발주하여 2023년 12월까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군포시청 그다음에 I-CAN 플랫폼 및 군포복합문화센터, 송정복합체육센터에 중수도 사업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혜승 위원   그럼 공공시설에는 이 세 군데가 지금 진행 중이라는 말씀이시죠?
○하수과장 최만조   네, 금년 8월달에 공사 발주할 계획입니다.
이혜승 위원   그러면 23년 12월에 착공 예정인 건 맞죠?
○하수과장 최만조   2023년 12월에 준공.
이혜승 위원   아, 준공 예정. 
○하수과장 최만조   네. 
이혜승 위원   그렇죠? 그러면 아까 신경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중수도 설치가 민간시설에는 비용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셨거든요.
○하수과장 최만조   저기 잘 안 들리는데 위원님 말씀 좀 크게 해 주십시오. 
이혜승 위원   네. 중수도 설치사업이 비용 때문에 민간시설에까지 설치는 어렵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세 군데 하시는 것처럼 공공시설에 추가적으로 확대하실 계획은 있으신가요?
○하수과장 최만조   이 모든 사업을 저희가 시비로 전액 투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는 공공시설에도 중수도 사업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건물 내부시설을 추가로 설치하는 등 많은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가 중수도 사업을 활성화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추후 환경부에서 중수도 사업을 설치 공모를 했을 시에 추가로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이혜승 위원   그런데 지금 조례가 신설됐고 존재하는 만큼 어쨌든 지속적으로 방안을 모색할 필요는 있다고 보거든요. 비용이 많이 든다고 단순히 이건 어렵겠다고 하시는 것보다는 조례에 맞게, 조례가 만들어진 목적에 맞게 좀 더 방안을 모색하시는 쪽이 어떨까요? 얘기 드려봅니다. 
○하수과장 최만조   한번 공공 차원에서 중수도 설치사업을 적극적으로 권장해 나가는 방향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승 위원   그리고 물 재이용 시설 운영관리에 대한 업무지침이 따로 존재하나요? 
○하수과장 최만조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이혜승 위원   업무지침이 따로 존재하는 건가요?
○하수과장 최만조   현재 저희 시는 마련돼 있지 않습니다. 
이혜승 위원   그러면 계획이 있나요?
○하수과장 최만조   지금 이게 만들어지고 조례가 제정된 후에 시행규칙을 만든 다음, 가이드라인이라든가 우리 시 자체 가이드라인이라든가 이런 걸 만들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혜승 위원   차례로 업무지침을 만드실 계획인 거구요?
○하수과장 최만조   네.
이혜승 위원   그리고 여기 조례에 보니까 중수도 사업의 경우에는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나와 있는데 타시 같은 경우에 지원금을 받는 사업에 대해서 공무원이 해당 시설에 출입 검사를 할 수 있다는 조항이 포함이 돼 있더라구요. 
○하수과장 최만조   네.
이혜승 위원   그런데 저희 시에는 이게 왜 빠져 있는 건가요?
○하수과장 최만조   그것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조례제정 이후 시행규칙 제정하고 그다음에 가이드라인이라든가 이런 운영방침을 마련해서 출입증, 이 관계는 시행규칙을 제정할 때 그때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혜승 위원   시행규칙에서요?
○하수과장 최만조   네.
이혜승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금자   이혜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우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천 위원   이우천 위원입니다. 지금 과가 이 조례안을 만드는, 우리 행정에서 조례안 만드는 이유가 있잖아요?
○하수과장 최만조   네.
이우천 위원   물론 법령에 따라서 개정하거나 이런 건 모르겠지만 이것은 전의 것을 폐지를 하고 그다음에 조례안을 바로 만드시는 거잖아요? 
○하수과장 최만조   네.
이우천 위원   행정에서 제안하시고? 
○하수과장 최만조   네.
이우천 위원   물론 여건이 어려운 부분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과에서 의지를 가지고 조례안을 만든다는 것은 어쨌든 이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지금 현실은 이러니 어렵다, 검토를 해보겠다.” 이 답변은 좀, 과장님께서 그것보다는 “앞으로 더 이 조례를 통해서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찾겠다, 우리 시가 예산이나 이런 것도 더 한번 노력하고 추진해 보겠다.” 이렇게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하수과장 최만조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민간에게 중수도 시설 설치나 빗물이용 설치를 권장하기에는 그게 곧, 권장하기는 아파트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고 또 이게 한번 설치되면 수시로 유지관리를 지속적으로 해나가야 되기 때문에 아파트 입주민이나 또 중수도 시설이나 빗물이용시설 그것을 설치한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에게는 상당한 부담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빗물이용시설은 지붕 면적의 1,0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중수도 시설은 아파트 등에 대해서 연면적 6만 이상에 대해서 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산본동 일원에 지금 재개발사업을 하려고 많이 준비 중인데 거기서 그 규정에 해당이 되게 되면 중수도 시설을 설치하는 거고 만약에, 제가 볼 때는 큰 대단지 아닌 이상, 힐스테이트같이 큰 대단지가 아닌 이상은 중수도 설치 대상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강제적으로 시에서 무조건 하라고 강제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점은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우천 위원   그러니까 6만 제곱미터 이상이면 이것도 “해야 된다”가 아니고 “권장할 수 있다”잖아요.
○하수과장 최만조   지금 현재 조례로는 현재 법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건물을, 여기 보게 되면 법에서 정한 시설, 그러니까 제8조에 해당하는 시설물은 제외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8조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고 그 이외의 시설에서도 우리가 권장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 건데요. 권장 자체가 의미가 없다고 저는 판단됩니다. 그렇게 큰 대단위 시설이 건축될 만한 그런 부지 자체가 없기 때문에 거의 어려울 것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우천 위원   결론은 실효성이 별로 없는 조례네요?
○하수과장 최만조   실질적으로 지금 이 조례 자체가 경기도에서 준칙안, 기본안이 내려왔으면 이게 다행인데 이 조례에 대해서는 경기도에서 준칙안이 내려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각 시군별로 조례제정 시기가 많이 다른데 저희도 이것을 무한정 지연시킬 수 없기 때문에 각 시군에서 제정한 조례 등을 참고해서 저희가 이 조례안을 만든 사항입니다.
이우천 위원   일단 참고해서 아마 다른 시 것 보시고 그다음에 우리 시 실정에 맞게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요.
○하수과장 최만조   네.
이우천 위원   빗물이용시설에 대한 재정지원은 현재 조례 내용이 없잖아요?
○하수과장 최만조   네.
이우천 위원   그냥 이것도 “권장할 수 있다” 정도고, 대신에 또 설치를 하면 신고를 해야 되네요?
○하수과장 최만조   네, 신고하고 1년에 두 번씩 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관리를 해야 되는 그런, 
이우천 위원   지원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 중수도는 지원을 하잖아요?
○하수과장 최만조   네.
이우천 위원   그리고 이것도 의왕시는 보니까 1,000만원인데 우리 시는 500으로 하신 이유가 따로 있어요?
○하수과장 최만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원금액이 설치 금액에 비해서 상당히 적은 수준입니다.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이 지원금을 받고 빗물이용시설 등을 설치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법적 의무대상이 아닌 시설에 대해서는 설치를 못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우천 위원   그래도 어쨌든 1,000만원 정도랑 500은 또 느낌이 달라서, 빗물이용시설을 하게 되는 것은 재정지원이 없고 중수도만 재정지원이 지금,
○하수과장 최만조   빗물이용시설도 있습니다. 
이우천 위원   이게 포함하는 건가요? 빗물이용시설도?
○하수과장 최만조   네.
이우천 위원   그럼 빗물이용시설이라고 그러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단순하게 지금 말씀하신 대규모가 아니더라도 개인주택이나 이런 것 지을 때,
○하수과장 최만조   그것은 해당 사항이 아닙니다. 
이우천 위원   그건 아니고?
○하수과장 최만조   네.
이우천 위원   그럼 여기에서 얘기하는 빗물이용시설이라는 내용이 확실히 어떤 내용이에요? 
○하수과장 최만조   법에 보게 되면 지금 현재 조례에, 조례안 제3조 보게 되면 빗물이용시설의 설치관리, 이렇게 돼 있습니다. 거기 2항 1호에 보게 되면 지붕 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에서 8조에 해당하는, 법 8조에 해당하는 시설물은 제외한다, 그래서 신축하는 자 이렇게 돼 있는데요. 법 8조라는 게 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공공청사, 공동주택, 학교 뭐 이렇게 되는데 학교 같은 경우는 연면적이 1만 평방미터가 초과돼야 되는 거구요. 그다음에 대규모 점포는 연면적이 3,000제곱미터 이상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게 일반, 쉽게 말해서 공동주택 예를 들어서 연립이나 그런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게 연면적이 1만 제곱미터 넘는 지역이 거의 없습니다. 
이우천 위원   아니, 제가 질문드리는 것은 빗물이용시설이라고 함은, 그러니까 빗물이용시설이 여러 가지가 있을 것 아니에요?
○하수과장 최만조   주로 여기에서 정한 것은 지붕에서, 
이우천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붕에서 내려오는 우수를 모아서 그것을 예를 들어서 간단한 정화기능을 해서 예를 들어서 자기가 텃밭을 키우고 있으면 텃밭에 뿌린다든지 예를 들어서 그래가지고 청소할 때 이용한다든지 이런 것에 대한 지원 얘기하는 거잖아요?
○하수과장 최만조   네, 그렇습니다. 빗물이용시설 자체가 지붕에서 내려오는 물을 집수해가지고,
이우천 위원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하수과장 최만조   네.
이우천 위원   그러니까 이게 대규모만 포함된 게 아니고, 조그마한 시설도 어쨌든 설치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000제곱미터 이상이면. 그렇죠?
○하수과장 최만조   네.
이우천 위원   왜냐하면 수원이라든지 이런 데는, 지금은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비용의 90%도 지원하고 그래서 설치해서 이것을 화단에 쓰거나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녹지대에 쓰거나 조경수로. 금액이 500만원으로 해놔서 너무 적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물론 비용이 1,000만원과 500만원 차이가 굉장히 시설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이면 크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런데 굳이 500만원으로 하신 게 궁금해서 질의드린 거예요.
○하수과장 최만조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빗물이용시설이나 중수도 설치, 현재 대상자가 하고자 하는 시민들이 별로 없을 것 같아서 저희가 금액을 상한선을 제한했는데 만약에 이게 활성화된다고 하면 그 이용시설의 설치비용의 50% 정도까지 저희가 상향할 계획은 있거든요. 그래야 이게 활성화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상향할 계획은 있는데 이것은 빗물이용시설이나 중수도 설치 추진사항을, 설치사항을 보아가면서 이것은 지원금액을 상당부분, 이게 많다고 하면 상당부분 상향토록 하겠습니다.
이우천 위원   네, 조례가 처음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하수과장 최만조   네.
이우천 위원   만들어지는 거니까, 물론 향후에 저기는 봐야겠지만 어쨌든 활성화시키기 위한 우리 시의 조례니까, 너무 적게 잡은 것 같아서, 
○하수과장 최만조   그런 계획으로 처음에 설치하고자 하는 분들이 많지 않을 것 같아서 금액을 하한선으로 잡은 겁니다. 
이우천 위원   그러니까 이게 많이 하도록 하기 위한 조례잖아요. 그게 좀 아쉬운 것 같고, 어쨌든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이런 게 좀 활성화될 수 있고 시민들이나 설치나 이런 게 가능할 수 있는 게 어떤 건지, 우리 지금 물 이용 관련해서 교육도 하고 있잖아요?
○하수과장 최만조   네.
이우천 위원   교육장도 있고,
○하수과장 최만조   네.
이우천 위원   이런 걸 통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수과장 최만조   네, 알겠습니다. 
이우천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금자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현 위원   박상현 위원입니다. 저는 다른 게 아니고 물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에 있어가지고 여기 조례안 올라온 걸 보니까 조금 미비한 게 있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이 관리계획 수립을 할 때 물 재이용 관련 분야별 실행가능 목표량이나 용도별 보급계획 혹은 단계별 대책이나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그리고 조달계획에 관한 같은 것들을 좀 넣어주시면 어떠신지 해가지고 말씀드립니다. 
○하수과장 최만조   그 내용은 관리계획 내용에 반영이 돼 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관리계획 수립한 보고서를 한 부 드리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그게 관리계획에 다 포함돼 있는 내용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하수과장 최만조   네.
박상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금자   박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수과장 최만조   감사합니다. 

  <참조>

군포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금자   위원 여러분, 오늘 안건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금번 회기 중 본 특별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마쳤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특별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 시민의 복리증진과 행복한 삶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61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산회)


군포시의회 의원 프로필

홍길동

주요 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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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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