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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의회 회의록

GUNPO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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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1회 군포시의회(임시회)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군포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22년 7월 27일(수) 10시00분

장  소  :  특별위원회


  1.   의사일정 (제1차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2. 1. 위원장 선임의 건
  3. 2. 간사 선임의 건
  4. 3. 군포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군포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6. 5. 군포시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7. 6. 군포시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
  8. 7. 군포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군포시의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안
  10. 9. 군포시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일괄정비조례안
  11. 10. 군포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12. 11. 군포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13. 12. 군포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13. 군포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5. 14. 군포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16. 15. 군포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16. 군포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위원장 선임의 건
  3. 2. 간사 선임의 건
  4. 3. 군포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금자 의원 대표발의)(신금자, 이길호, 신경원, 김귀근,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박상현, 이혜승 의원 공동발의)
  5. 4. 군포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김귀근 의원 대표발의)(김귀근, 이길호, 신경원, 신금자,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박상현, 이혜승 의원 공동발의)
  6. 5. 군포시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김귀근 의원 대표발의)(김귀근, 이길호, 신경원, 신금자,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박상현, 이혜승 의원 공동발의)
  7. 6. 군포시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이우천 의원 대표발의)(이우천, 이길호, 신경원, 김귀근, 신금자, 이훈미, 이동한, 박상현, 이혜승 의원 공동발의)
  8. 7. 군포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경원 의원 대표발의)(신경원, 이길호, 김귀근, 신금자,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박상현, 이혜승 의원 공동발의)
  9. 8. 군포시의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안(신경원 의원 대표발의)(신경원, 이길호, 김귀근, 신금자,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박상현, 이혜승 의원 공동발의)
  10. 9. 군포시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일괄정비조례안(시장 제출)
  11. 10. 군포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시장 제출)
  12. 11. 군포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시장 제출)
  13. 12. 군포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 13. 군포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5. 14. 군포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시장 제출)
  16. 15. 군포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7. 16. 군포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 00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신금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금자 위원입니다. 군포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2항에 따라 위원회 진행에 앞서 위원장 선임의 건을 처리하기 위해 잠시 본인이 진행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위원장을 선임하고 새로 선임된 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10시 01분)

○위원장직무대행 신금자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출은 군포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는바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합의하여 주신 대로 본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신금자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금자 위원입니다. 본위원을 제261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위원은 위원장으로서 위원 여러분과 함께 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되고 심도 있는 안건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먼저 간사위원을 선임한 다음 7월 28일까지 제2차에 걸쳐 군포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5건과 기타 안건 1건, 군포시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일괄정비조례안 등 집행부 조례안 12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원회 진행 시 방역에 대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방역수칙을 따르고자 회의장 입장 시 손 소독을 하여 주시고 회의장에 계신 모든 분들은 마스크를 상시 착용하여 주시기 바라며, 발언 시에도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한 상태에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회의진행 중 1시간이 지난 후 환기를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적극적인 협조 당부드립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10시 03분)

○위원장 신금자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 또한 위원 여러분께서 사전 합의하여 주신 대로 신경원 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신경원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경원 위원님 수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기에 앞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제가 발의하는 관계로 이번 안건에 대한 회의진행은 간사인 신경원 위원께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금자 위원장, 신경원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신경원   안녕하십니까? 신경원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회의를 위원장을 대신하여 간사인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3. 군포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금자 의원 대표발의)(신금자, 이길호, 신경원, 김귀근,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박상현, 이혜승 의원 공동발의) 

(10시 05분)

○위원장대리 신경원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금자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 의원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금자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동료의원 8명이 공동 발의한 군포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교체가 어려운 수도관을 개량하고 수도관 성능을 향상시켜 군포시민이 안전하고 건강한 물을 마시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용어의 정의를 신설하는 등 근거를 정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제11호 및 제12호에 노후주택 및 개량의 정의를 각각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 개량공사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동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으로 입법 취지와 내용을 검토하신 후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신경원   신금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일상   전문위원 임일상입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신금자 의원님 등 아홉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군포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노후주택에 설치되어 있는 노후 옥내 급수설비를 개량하여 우리 시 수도과 정수장에서 생산된 양질의 수돗물을 시민들이 안전하고 깨끗하게 수돗물을 마시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보다 명확한 업무 적용을 위해 용어의 정의 및 급수공사의 구분 등을 명확하게 하여 현실에 부합하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안의 일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신경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신금자 의원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원발의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금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조>

군포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신경원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부터는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신금자 위원장께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장대리, 신금자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신금자   지금까지 본 특별위원회 회의를 위원장인 저를 대신하여 수고해 주신 신경원 간사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4. 군포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김귀근 의원 대표발의)(김귀근, 이길호, 신경원, 신금자,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박상현, 이혜승 의원 공동발의) 
5. 군포시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김귀근 의원 대표발의)(김귀근, 이길호, 신경원, 신금자,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박상현, 이혜승 의원 공동발의) 

(10시 11분)

○위원장 신금자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군포시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귀근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근 의원   존경하는 신금자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귀근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동료의원 8명이 공동 발의한 군포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군포시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포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군포시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를 근절하여 공정하고 건강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하여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에 대한 신고의 처리와 신고자를 보호하는 데 필요한 규정 등을 정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 제4조에는 갑질 피해 신고방법 및 신고에 따른 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 제7조에는 갑질 피해 관련 실태조사 및 갑질예방교육 실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에 갑질 피해신고자의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군포시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군포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환경보전 등에 기여하기 위하여 환경교육의 지원 등에 필요한 규정을 정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 환경교육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 제12조에는 환경교육위원회의 설치·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3조에 학교환경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4조에서 제15조에는 공공기관, 기업, 사회단체 및 사업자 환경교육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6조에서 18조에는 환경교육센터의 설치,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으로 입법 취지와 내용을 검토하신 후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금자   김귀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길우   전문위원 이길우입니다. 검토보고서 7쪽 김귀근 의원님 등 아홉 분께서 발의하신 군포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를 근절하고 피해자 및 신고자를 보호하기 위해 갑질 신고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 구성원 상호 간 존중하는 문화를 형성하여 공정하고 정의로운 공직사회를 구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금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일상   전문위원 임일상입니다. 검토보고서 15쪽입니다. 김귀근 의원님 등 아홉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군포시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교육을 활성화하고자 환경교육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포시민의 환경학습권을 보장하고 기후위기 등 다양한 환경문제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해결할 수 있는 소양과 역량을 갖추게 함으로써 군포시의 환경보존 및 지속가능 발전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안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금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김귀근 의원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원발의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군포시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원발의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귀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조>

군포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군포시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


6. 군포시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이우천 의원 대표발의)(이우천, 이길호, 신경원, 김귀근, 신금자, 이훈미, 이동한, 박상현, 이혜승 의원 공동발의) 

(10시 19분)

○위원장 신금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군포시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우천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천 의원   존경하는 신금자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우천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동료의원 8명이 공동 발의한 군포시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포시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장애인의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발생사고에 대비하여 보험 가입 및 보험료 지원 근거를 정함으로써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3조에서 제4조에는 보험 가입대상 및 보험회사 선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 제7조에는 보험료 보장기준 및 보험금 청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 보험 가입이 제외되는 경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동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으로 입법 취지와 내용을 검토하신 후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금자   이우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길우   전문위원 이길우입니다. 검토보고서 25쪽 이우천 의원님 등 아홉 분께서 발의하신 군포시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군포시 장애인이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하여 보험 가입 및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손해배상 책임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생활 안정과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금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군포시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이우천 의원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원발의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우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조>

군포시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


7. 군포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경원 의원 대표발의)(신경원, 이길호, 김귀근, 신금자,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박상현, 이혜승 의원 공동발의) 
8. 군포시의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안(신경원 의원 대표발의)(신경원, 이길호, 김귀근, 신금자,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박상현, 이혜승 의원 공동발의) 

(10시 24분)

○위원장 신금자   계속해서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군포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군포시의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안」 이상 2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원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의원   존경하는 신금자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경원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동료의원 8명이 공동 발의한 군포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의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안 등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포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에 따라 동 법률의 내용과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규정을 삭제 정비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4조부터 제4조의 5까지와 제10조, 제15조 등 총 7개의 이해충돌 방지 규정을 삭제하였고, 이와 관련된 별지 제1호 서식부터 제4호 서식까지와 제12호 서식 등 총 5개의 서식을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군포시의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안의 제정이유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2022년 5월 1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해충돌 방지제도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지침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 제4조에는 사적 이해관계자의 신고와 회피, 기피신청 및 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5조의 공위공직자 민간부문 업무활동내역 제출·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및 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 가족 채용 제한대상 확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 수의계약 체결 제한대상 확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 제15조에는 위반행위 신고 및 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8조에 징계 양정기준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1건의 조례안과 지침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으로 입법 취지와 내용을 검토하신 후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금자   신경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길우   전문위원 이길우입니다. 검토보고서 29쪽, 43쪽 신경원 의원님 등 아홉 분께서 발의하신 1건의 조례안과 지침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포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에 따라 동 법률의 내용과 유사 중복되는 군포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의 이해충돌 방지 규정을 삭제 정비하기 위한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군포시의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안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2022년 5월 1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및 조치 등을 정함으로써 이해충돌 방지제도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금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군포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신경원 의원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원발의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군포시의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의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원발의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경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조>

군포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의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안

(부록에 실음)


9. 군포시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일괄정비조례안(시장 제출) 

(10시 31분)

○위원장 신금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군포시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일괄정비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입니다.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금자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심의자료 1쪽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군포시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일괄정비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보장되는 행정예산 관리수탁자의 전대에 관한 범위를 사전적, 획일적으로 제한하는 조례들을 일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군포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 제7호와 군포시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 제2항을 개정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와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 운영 기준에 따라 시장이 승인한 전대사업계획의 조건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관리수탁자가 행정재산을 전대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금자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길우   전문위원 이길우입니다. 보고서 1쪽 기획예산담당관에 대한 조례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군포시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일괄정비조례안은 군포시 조례 중 행정재산 관리수탁자의 전대에 관한 권리를 사전적, 획일적으로 제한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위반되는 전대금지 규정이 있어 행정안전부의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관리위탁의 조건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군포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와 군포시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수탁자가 행정재산을 전대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사항으로 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금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군포시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일괄정비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기획예산담당관입니다. 
○위원장 신금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일괄정비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감사합니다. 

  <참조>

군포시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일괄정비조례안

(부록에 실음)


10. 군포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시장 제출) 
11. 군포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시장 제출) 
12. 군포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 36분)

○위원장 신금자   의사일정 제10항 「군포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군포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군포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중심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중심국장 성백연   시민중심국장 성백연입니다.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금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시민중심국 환경과 소관 2건의 제정조례안과 1건의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 군포시 지속기능발전 기본 조례 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속가능발전법이 폐지되고 2022년 7월 5일부터 시행되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정에 따라 우리 시 특성과 규모 등을 고려한 조례를 제정하여 지속가능 발전을 실현하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은 안 제4조에서는 시의 지속가능 발전을 위하여 20년을 단일화하는 군포시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수립과 이행 및 점검에 대해 규정하고 안 제5조에서는 지속가능발전 지표를 개발 보급하고 발전지표에 따른 지속가능성 등의 추진현황을 2년마다 평가하여 지속가능발전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 제12조에서는 시의 지속가능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군포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서 제17조에서는 민간협력단체인 군포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속가능발전 교육, 홍보, 실천사업 수행 등의 업무추진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지원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 군포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제정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 2022년 3월 2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기존 저탄소 녹색성장 기반 조례를 폐지하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촉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은 안 제6조 군포시 탄소중립 비전 및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등을 기본계획에 포함시키고 안 제7조, 제8조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및 기후변화 적응대책의 수립 시행을 규정하여 그 추진사항과 주요 성과를 매년 점검토록 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 제14조는 탄소중립 주요 정책 및 계획 등을 심의 의결하게 하는 군포시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15조에서 22조는 신재생 에너지 전환 시책 수립과 녹색경제 및 녹색성장 육성을 지원하고 지역 내 온실가스 및 공공 부문의 에너지 관련 시책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33쪽 군포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공유지 내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구축 시 임대료 감면 한도를 확대할 수 있도록 상위법령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관련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8조에서 충전시설 보급확대 사업자가 공유재산 사용 시 임대료 경감 비율을 기존 100분 50에서 100분의 80으로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시민중심국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금자   시민중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일상   전문위원 임일상입니다. 시민중심국 소관 조례안 3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8쪽입니다. 먼저 군포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속가능발전법이 폐지되고 2022년 7월 5일부터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우리 시 특성과 규모 등을 고려한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등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써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은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두 번째 검토보고서 20쪽 군포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이 폐지되고 2022년 3월 25일부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우리 시 특성과 규모 등을 고려한 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계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온실가스 감축 및 적응시책 등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으로 검토보고서 36쪽 군포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중 제11조의 3 국유재산, 공유재산의 임대 등의 규정이 2021년 7월 27일 일부개정되어 2022년 1월 2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국공유지 내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구축 시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임대료 감면의 한도가 기존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80까지 상향되어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시민중심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금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군포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우천 위원   이우천 위원입니다. 지금 지속가능발전법은 폐지됐고 기본법이 지금 이번 7월부터 시행돼서 이번 조례안 올리신 거죠?
○환경과장 황상용   네, 그렇습니다. 
이우천 위원   지금까지 우리가, 지금 우리 시가 지속가능발전목표가 현재 우리 시는 아직 없죠?
○환경과장 황상용   네, 그렇습니다. 
이우천 위원   그 전에 본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지금이라도 어쨌든 조례가 만들어져서,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해서 감사를 드리구요. 그러면 지금 지속가능발전목표와 추진계획을 세우셔야 되잖아요? 조례가 통과되면.  
○환경과장 황상용   네. 
이우천 위원   이것은 2023년에 그러면 계획을 하고 계신 거죠? 이렇게 되면. 아니면 올해,
○환경과장 황상용   일단 위원회 구성이 돼야 되니까요.
이우천 위원   올해 안에 그러면, 통과되면 올해 안에 위원회는 구성하고, 
○환경과장 황상용   네, 위원회 구성하고 그 위원회를 열어서 기본전략을 수립하는 계획을 내년에 세우는 걸로, 
이우천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위원회가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직접 세우는 건 아니잖아요?
○환경과장 황상용   네, 그렇습니다. 
이우천 위원   이것은 어떻게 용역이나 이렇게 계획을 하고 계신 건지. 어떻게 혹시, 지금 뭐 조례를 이제 만들기 때문에 위원회를 통해서 말씀을 하셔야겠지만, 혹시 어떤 계획이 어떻게 있으신지. 그냥 단순하게, 왜냐하면 뭘 질문드리고 싶은 거냐면 그냥 단순하게 용역사에 용역을 맡겨서 하실 건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광명시나 이렇게 했던 방식으로 협의회나 협의회 위원들 그다음에, 분야가 총 17개 되잖아요? 위원회에서 정한 게.
○환경과장 황상용   네.
이우천 위원   그래서 이 분야가 여성도 있고 아동도 있고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게 환경에 대한 것뿐만이 아니고. 우리 전 실과소에 사실 다 포함되는 내용들이라. 예를 들어서 지속가능발전목표 우리 군포시 것을 세울 때 시민들이 각 분야별로 참여를 해서 이 지속가능발전목표를 같이 하는 게 어떻겠나,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 지금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환경과장 황상용   네, 맞습니다. 그게 기본적으로는 용역사에 맡기는 게 맞는데요. 광명시 사례를 통해서 시민의 의견을 받아서 전체적으로 유불리를 검토해서 신중히 추진하겠습니다.
이우천 위원   그러니까 지금 수원시라든지 광명시가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물론 시기가, 이게 여러 분야에 여러 시민들이나 분야에서 참여를 하기 때문에 금방 나오지는 않지만 어쨌든 이 과정들을 거쳐서 세운 목표들이기 때문에 우리 시도 그런 목표를 가지고 협치해 나가고 협의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환경과장 황상용   네, 잘 알겠습니다. 
이우천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금자   마스크를 착용했기 때문에 발음들이 사실은 정확하게 들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답변하실 과장님들께서는 마이크를 가까이하시고 좀 정확하게 발음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1항 군포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근 위원   군포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을 제정하시는데요. 이게 우리 범국가적 사안이죠?
○환경과장 황상용   네, 그렇습니다. 
김귀근 위원   여기기 기본 원칙에도 범지구적인 기후위기라고 표현하셨는데 그 정도로 지금 시급하고 중요한 사항이고 그리고 오늘 본위원이 대표 발의한 환경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도 알고 계시죠?
○환경과장 황상용   네, 알고 있습니다.
김귀근 위원   그래서 이러한 조례들을 통해서 이게 통과가 되면, 잘 아시겠지만 예산 지원이라든지 이런 계획들을 좀 잘 반영이 되어서 확대가 될 수 있도록 해서 우리 많은 시민들, 다양한 시민들도 교육에 참여하고 알게 되어서 이게 빠르게 좀 우리 군포시가 대응이, 우리 군포시가 대응이 좀 빠르게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되면 곧 공표하고 하면 과장님께서는 예산에 있어서 최대한 좀 가용할 수 있는 예산을 동원 좀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황상용   네, 잘 알겠습니다. 
김귀근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김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우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천 위원   이우천 위원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조례들이 계속 환경과가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환경과장 황상용   네.
이우천 위원   제가 저번 8대 때도 말씀드렸지만 환경과가 해야 될 일도 굉장히 많고 그다음에 중요성도 점점 중요해지고 있잖아요? 한 가지 좀 궁금한 것은 지금 우리가 여기 이 조례 23쪽에 나와 있는 게 지금 어쨌든 온실가스 감축목표 계획이잖아요?
○환경과장 황상용   네.
이우천 위원   우리 시의 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에너지 기본 계획이라든지 뭐 여기에서 했을 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거기에서 세운 목표와 이 조례가 통과됐을 때 여기에서 세운 목표가 다른가요? 달라져야 되나요?
○환경과장 황상용   작년에 우리가 탄소중립 중장기 종합계획을 수립, 연구용역을 수립해서 금년 4월에 성과품이 나왔는데요. 
이우천 위원   올해 4월에?
○환경과장 황상용   네.
이우천 위원   지금 이 용역에서 그러면 이 계획이 감축목표나 이런 게 나와 있나요?
○환경과장 황상용   네, 나와 있습니다. 
이우천 위원   저감, 저감?
○환경과장 황상용   네.
이우천 위원   그러면 그것을 이 조례가 지금 통과되면 다시 해야 되는 사항이죠?
○환경과장 황상용   그래서 그게 지금, 
이우천 위원   아니면 그걸로 가능한가요?
○환경과장 황상용   할지를 위원회를 구성해서 의견을 물어봐야 됩니다. 지금 이 법이 바뀌면서 온실가스 배출량, 기본계획 수립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좀 탄소중립이 좀 일찍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우리가 1년 동안 해가지고 만들었는데요. 이 계획상의 목표를 반영할지, 이런 걸 위원회 구성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우천 위원   어쨌든 올해 4월에 성과품 나온 것도 우리 국가 감축목표 기준에 맞춰서 하셨을 거잖아요?
○환경과장 황상용   네.
이우천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조례가 만들어져서 이것을 다시 세우기보다는 어쨌든 약간 수정을 하든지 아니면 그것에 근거해서 하시는 게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에너지 기본계획도 작년에 만들어졌죠?
○환경과장 황상용   네.
이우천 위원   아마 내용들이 비슷한 부분도 많이 있을 거고, 앞부분 같은 경우에 현황이라든지 거의 동일할 거고. 그렇죠?
○환경과장 황상용   네, 그렇습니다. 
이우천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위원회가 만들어지면 이 내용을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하셔서 이 조례에 맞는 감축목표나 계획들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환경과장 황상용   네, 잘 알겠습니다. 
이우천 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가 탄소중립지원센터 설립 지정 운영을 할 수 있다가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군포시 기후대응기금, 기금을 만들 수 있다고 돼 있잖아요?
○환경과장 황상용   네.
이우천 위원   그러면 이 지원센터는 따로 운영하실 생각인가요? 아니면 기존에 다른 저기에 위탁을 하거나 그럴 계획이신가요? 아직 그것까지는 고민 안 하신 건가요?
○환경과장 황상용   네.
이우천 위원   이건 그냥 법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조례상에만,
○환경과장 황상용   조례를 담아야 되기 때문에요. 이후에 추진계획을 따로 수립할 계획입니다.
이우천 위원   어쨌든 2050년까지 감축목표가 명확히 있잖아요? 
○환경과장 황상용   네.
이우천 위원   우리 시도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런 중립지원센터라든지 협의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어디 한 군데가 물론 할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센터 운영까지는 아니더라도 협의체라고 하죠, 
○환경과장 황상용   네.
이우천 위원   지금 뭐 새마을이라든지 아니면 자원봉사센터라든지, 그 외에 우리 시 관내에 있는 환경단체라든지 이런 곳들은 지금 이런 활동들을 하고 있잖아요?
○환경과장 황상용   네.
이우천 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해 주시고 이 기후대응기금은 규모라든지 이런 것은 아직 산출을 해보시지는 않으셨어요?
○환경과장 황상용   네, 지금 경기도 쪽에서 기금을 만드는 걸로 해서 지금 시군에 의견을 조회하고 있는데요. 시군에서는 전부 그 기금이 정당하게 일률적으로 쓰여야 되는데 시군별로 규모가 있어가지고 의견이 잘 모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의견조회 중에 있어요.
이우천 위원   다른 시군도 지금, 
○환경과장 황상용   네.
이우천 위원   기금을 만드는 것이 어려워서,
○환경과장 황상용   경기도에서만 만드는 거기 때문에요. 그 수혜를 받을 수 있느냐 이런 의문이 있어서, 일단은 우리 과에서는 그걸 반대하는 입장으로, 
이우천 위원   우리 시에서는 반대?
○환경과장 황상용   네.
이우천 위원   기금에 대한 부담 때문에 그러신가요?
○환경과장 황상용   부담 대비 수혜가 적을 것으로 판단돼서,
이우천 위원   경기도는 기금을 만들었나요?
○환경과장 황상용   지금 만든다고 시군에 의견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우천 위원   그러니까 도는, 도가 어쨌든 만들 것 아니에요? 
○환경과장 황상용   네.
이우천 위원   그다음에 시군은 어떻게 할 거냐라고 묻는다는 이야기잖아요?
○환경과장 황상용   네.
이우천 위원   우리 시 입장은,
○환경과장 황상용   군포시에서 만든다는 게 아니구요. 경기도에서 지금 기금을 만들려고 시군의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의견이 안 모이는 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우천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경기도는 어쨌든 만든다는 이야기죠?
○환경과장 황상용   네, 그렇습니다. 
이우천 위원   경기도 기후대응기금은 만든다는 이야기죠?
○환경과장 황상용   네.
이우천 위원   그런데 군포시 기후대행기금은 현재로서는 반대 의견이다? 
○환경과장 황상용   아닙니다. 그건 아니구요. 경기도에서 모으는 것은 우리가 반대 의견을 냈거든요. 시의 대응기금은 아직 검토 단계가 아닙니다. 
이우천 위원   그렇게 되면 시도 안 만들 가능성이 많겠네요. 그렇죠?
○환경과장 황상용   시에서 만들면 오히려 문제, 시의 예산과 시의 집행이 되니까 우려할 부분이 아닌데 도에서는 우리가 거기다 부담금은 많이 내고 수혜를 못 받는 이런 거기 때문에 시군에서, 작은 시군들은 반대 입장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우천 위원   어쨌든 기금을 설치하거나 운영을 하려면 조례로 따로 만든다는 규정은 따로 해놓으셨네요? 
○환경과장 황상용   네, 있습니다. 
이우천 위원   이건 다른 시군도 다 같은 거죠?
○환경과장 황상용   네, 표준조례안이 내려와서 그렇게......
이우천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금자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위원이 잠깐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국가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위해서 위원회도 구성을 하고 조례 제정을 하시잖아요?
○환경과장 황상용   네.
○위원장 신금자   그러면 우리 시에서 이러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 실행하는 목표를 세운 것이 있나요? 
○환경과장 황상용   네, 작년에 우리가, 
○위원장 신금자   시민들과 함께하는, 구체적인 게 어떤 것이 있죠?
○환경과장 황상용   작년에 우리가 종합계획수립을 연구용역을 통해서 4월달에 용역이 완료됐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2020년 기준으로 온실가스가 91만 5,000톤이 배출되는데 그것을 30년 이내에 제로로 만드는 탄소중립계획이 수립돼 있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잘 안 들리고 정확하게, 목표가 지금 세워져 있다는 거죠?
○환경과장 황상용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그래서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40%로 정해져 있잖아요? 목표액이. 그러면 우리 시에서도 시민들과 함께 환경과에서 담당하는 것이 시민들에게 홍보하고 그다음에 시민들이 협조를 하고 관에서도 실행을 해야 되지만 시민들의 협조가 가장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시민들이 가장 가까이 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플라스틱 컵 줄이기, 그다음에 또 종이 빨대 사용, 또 비닐봉투를 유상 구매하는 것, 이러한 것은 나와 있지만 아직까지 관내에서 실행되는 것이 굉장히 저조한 것으로 봤거든요. 그래서 이런 목표로 가려면 조례도 제정을 하다 보면 과에서 시민들에게 적극적인 홍보를 하고 실행을 할 수 있도록 조례를 알려야 되고 그런데 아직까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도 아직 인식이 안 돼 있고 이런 부분이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과에서 보다 폭넓게 홍보 및 실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구성을 하잖아요?
○환경과장 황상용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그러면 과에서는 어떻게 위원회를 구성하실 계획이세요, 위원회 구성을? 
○환경과장 황상용   우리가 조례에 15명 구성하게 되어 있구요.
○위원장 신금자   좀 크게 말씀해 주세요, 안 들려요.
○환경과장 황상용   조례는 15명 이내로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구성 방법은 우리 시장님이 임명 위촉하게 되어 있구요. 의원님들, 우리 시 소속 공무원, 전문가 이런 분들로 해서 우리가 내부방침을 정해서 몇 분, 몇 분 할 건지를 15명 이내로 방침을 정해서 위촉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신금자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시장, 의원, 공무원들은 정해져 있지만, 시민들에게 이러한 녹색성장에 관심이 있고 전문성이 있는 위원들로 구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공모해서 다양한 시민들이 신청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환경과장 황상용   네,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2항 군포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현 위원   네, 박상현 위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군포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면 100분의 50에서 80으로 늘린 건데 인프라를 더 확충해가지고 이용 활성화를 추진한다는 그러한 목적으로 하신 거잖아요?
○환경과장 황상용   네, 그렇습니다. 
박상현 위원   그런데 원래 법률상에는 이내인데 최대치로 80으로 바꿔서 이용을 활성화시키는 건 좋은데 혹시 이런 인프라를 만들기 전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에 관한 보급 촉진 계획 같은 게 수립되어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환경과장 황상용   환경자동차 보급 추진계획은 정부에서 전기자동차를 구매하면 지원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 비율을 전기자동차 같으면 1,050만원씩, 수소차 같으면 3,000만원씩 이렇게 지원 규모가 있구요. 거기에 시비를 할당해서 지원하고 있는데요, 그 예산이 지원 규모에 맞게 하는 거기 때문에 좀 한계가 있습니다. 
박상현 위원   어떤 한계점이 구체적으로 있는 거죠?
○환경과장 황상용   국비 비율로 우리가 예산을 또 세우는데 그걸 시비로, 큰 시들은 시비의 지원 비율을 높이는 경우도 있는데 적은 시들은 예산이 적은 관계로 추진하기가 좀 곤란한 경우가 많습니다. 
박상현 위원   그럼 저희 시는 일단은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건가요?
○환경과장 황상용   아닙니다. 우리도 일정 예산의 국비가 지원되는 것에 따라서 우리 시비를 같이해서, 그래도 우리가 전기차가 1년에 한 580대 정도 되거든요. 전기이륜차가 110대, 수소차가 50대, 전기이륜차가 37대 해가지고 총 82억 정도를 우리가 집행하고 있습니다. 
박상현 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금자   네, 박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시민중심국장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회의중지)

(11시 21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금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3. 군포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 군포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시장 제출) 
15. 군포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6. 군포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위원장 신금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군포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군포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군포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군포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성장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성장국장 장태진   미래성장국장 장태진입니다. 먼저 새롭게 출발하는 제9대 군포시의회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금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미래성장국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미래도시과 소관 안건입니다. 37쪽입니다. 군포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군포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고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법률상 근거를 따로 갖지 않은 범용디자인과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에 대한 개념과 사업 근거를 명시하고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사업 등 공공디자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경찰서 등 관계기관과 협력체계 구축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현행 심의 기준은 공공시설물에 대한 총사업비 1억원 이상일 경우에 한하여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는 사업의 현실성과 맞지 않기에 관련 부서의 의견을 수렴하여 현실에 맞는 심의 기준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정책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57쪽입니다. 군포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2030 군포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수립 추진과 관련하여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환경 개선과 주거생활 향상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정비기금의 조성과 용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정비기금 운용과 정비기금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정비기금은 일반회계 등으로 조성되고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와 재건축, 리모델링 안전진단비 등의 용도로 가용됩니다. 
  마지막으로 건축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77쪽입니다. 군포시 건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건축물 관리법의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우리 시의 실정에 맞도록 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건축물을 해체 및 철거하고자 할 경우 신고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다수 시민이 통행하는 버스정류장이나 도시철도 역사 등 반경 20미터 이내의 건축물은 해체 허가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83쪽입니다. 군포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소규모 공동주택 유지관리 지원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보조사업의 범위를 확대하고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는 등 지원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재개발·재건축 등 여러 절차로 진행되는 정비사업의 특성에 따른 지원 제외 시기를 구체적으로 정하여 불필요한 예산이 집행되지 않도록 하였으며 보조사업의 지원범위를 확대하여 시민의 쾌적한 주거생활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성장국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금자   미래성장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일상   전문위원 임일상입니다. 미래성장국 소관 조례안 총 4건의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2쪽입니다. 먼저 군포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문화체육관광부의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통합 조례를 반영하였으며, 법률상 근거를 따로 갖지 않은 범용디자인과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에 대한 개념과 사업 근거를 명시하였으며 공공디자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조항을 신설하고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및 가이드라인 수립 등에 관한 내용을 정비하고자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두 번째, 검토보고서 64쪽 군포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2022년 2월 3일 일부 개정됨에 따라 도시의 체계적인 정비를 위한 2030 군포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추진과 관련하여 법정 기금인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세 번째, 검토보고서 84쪽 군포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건축물관리법이 2022년 2월 3일 일부 개정되어 오는 2022년 8월 4일 시행 예정에 따라 건축물의 20미터 반경 내에 일정 규모의 시설이 있는 경우 해체 신고가 아닌 해체 허가를 받도록 하는 등 개정되는 건축물관리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내용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으로 검토보고서 90쪽 군포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소규모 공동주택 유지관리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보조사업의 종류를 확대하고 용어의 정의를 명확하게 하여 현실에 부합하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미래성장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금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군포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미래도시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도시과장 장서윤   미래도시과장 장서윤입니다.
○위원장 신금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천 위원   네, 이우천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지금 우리 시에 공공디자인위원회가 현재 있죠?
○미래도시과장 장서윤   네.
이우천 위원   몇 분이죠?
○미래도시과장 장서윤   열아홉 명입니다.
이우천 위원   열아홉 분. 1년에 몇 회 정도 이 위원회가 열려요?
○미래도시과장 장서윤   올해 22년도에는 2회 실시하였습니다.
이우천 위원   2회.
○미래도시과장 장서윤   네.
이우천 위원   보니까 심의와 자문, 이게 다 역할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보통 1년에 다섯 번 정도 모이나요?
○미래도시과장 장서윤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우천 위원   한꺼번에 모아서 하나요? 지금 58쪽, 59쪽 보면 심의·자문 대상들이 있잖아요? 이 심의·자문 대상이 내용이 바뀐 게 있어요?
○미래도시과장 장서윤   있습니다. 
이우천 위원   어떤 게 바뀌었어요?
○미래도시과장 장서윤   종전에는 저희가 공공시설물 등에서 1억 이상인 경우에 심의였고 그 이하는 자문이었는데 저희가 이것을 운영하다 보니 현실성이 너무 없는 것 같았습니다. 보통의 경우에 1억이면 저희 공공사업 등에서 많은 것이 해당되는데,
이우천 위원   대부분 해당이 되잖아요.
○미래도시과장 장서윤   네, 그래서 저희가 문체부에서 내려온 통합 조례안을 기본으로 해서 조금 더 현실성 있게 사업부서의 의견을 들어서 세부적으로 항목이랑 금액 등 심의와 자문을 나누었습니다.
이우천 위원   공공공간하고 도시기반시설물하고 가로시설물 이렇게 나누어진 거잖아요?
○미래도시과장 장서윤   네, 맞습니다. 
이우천 위원   금액도 심의는 10억원 이상, 도시기반은 50억 이상 이런 식으로 올리신 거네요?
○미래도시과장 장서윤   네, 이런 사항들은 저희가 건설과 이런 사업부서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개정을 한 사항입니다.
이우천 위원   자문이나 신청을 신청인이 접수를 하면 1개월 이내에 개최하는 거네요?
○미래도시과장 장서윤   네, 맞습니다. 
이우천 위원   보통 한 번에 많은 건수를 처리할 수도 있겠네요.
○미래도시과장 장서윤   저희가 타 심의하고 다르게 여기 공공디자인 같은 경우는 공공기관에서 실시하는 사업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사업 시행의 일정에 맞추어서 위원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우천 위원   한 가지 궁금한 것은 다른 건 모르겠는데 가로시설물 같은 경우에 승차대라든지 아니면 배수구 덮개, 방범용 감시카메라, 가로화분대, 안내표지판 이런 것들이 쭉 있잖아요?
○미래도시과장 장서윤   네.
이우천 위원   이게 1억원 이상만 심의였는데 그전에도 1억원 이상만 심의였나요?
○미래도시과장 장서윤   네, 맞습니다. 
이우천 위원   이게 개당인가요? 아니면 예를 들어서 여러 개 한 번에 하는 사업일 때 심의하는 건가요?
○미래도시과장 장서윤   그렇지는 않구요, 그 각각의 사업들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이우천 위원   총액?
○미래도시과장 장서윤   네네. 그렇죠.
이우천 위원   예를 들어 중심상가에 휴지통을 설치한다 그러면 9,999만원 미만이면 심의를 안 하고 1억이 넘으면 그건 심의 대상이고?
○미래도시과장 장서윤   일단 기준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우천 위원   그러니까 총액으로 따지는 거죠?
○미래도시과장 장서윤   네, 사업비로.
이우천 위원   몇 개 설치하는 데, 그런 건 아니고?
○미래도시과장 장서윤   네, 맞습니다. 
이우천 위원   총액 대비해서 1억원 이상이면 심의 대상이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미래도시과장 장서윤   네.
이우천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금자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미래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미래도시과장 장서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금자   이어서 의사일정 제14항 군포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주택정책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주택정책과장 서승식입니다.
○위원장 신금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우천 위원   네, 한 가지 확인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기금을 만드시는 거잖아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네.
이우천 위원   비용추계표 보니까 재건축 안전진단비와 리모델링 안전진단비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그 외” 이렇게 있어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그 외”는 관리처분, 타당성 검증 비용 그런 겁니다. 
이우천 위원   주로 재건축하고 리모델링 안전진단비로 사용하겠다는 거네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네, 주가 그렇습니다. 
이우천 위원   그런데 다른 것도 쓸 수가 있네요, 보니까?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그렇죠. 정비기반시설 만약에 설치할 수가 있는 거구요.
이우천 위원   아니면 시장에게 공급된 주택의 임대보증금의 임대료 이런 것도 포함되어 있고, 그런데 계획은 그런 계획은 없는 거죠?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이 조례가 만약에 통과가 되면 이 조례에 따른 시행규칙을 또 만들어야 합니다.
이우천 위원   시행규칙?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네네.
이우천 위원   거기서 좀 더 자세하게 나오겠네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우리가 담을 예정입니다.
이우천 위원   그런데 크게는 우리 시가 갖고 있는 재건축이라든지 리모델링 관련해서 안전진단비를 지원하고 이러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네.
이우천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금자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훈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미 위원   네, 이훈미 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비용추계서에서 보면 평균 안전진단비가 연간 16억 정도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기본근거가 어떻게 되나요? 보통.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지금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거로는 5년 차 연도별로 세우게 되어 있는데 내년 23년도에는 4단지 1차하고 11단지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게 안전진단비가 상황마다 다르지만 보통 칠팔 억 들어갑니다. 거기서 자부담 얼마, 그다음에 도비·국비·시비 비율로 해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훈미 위원   그러면 연간 평균 2개 정도로 잡은,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연간 평균이 한 18억 정도 됩니다. 
이훈미 위원   그렇게 해서 매년 16억으로 잡혀있어서 계획을 어떻게 잡고 계신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이게 5개년도 계속 적립해서 추진할 사항입니다.
이훈미 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금자   네, 이훈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택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금자   이어서 의사일정 제15항 군포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문정희   건축과장 문정희입니다.
○위원장 신금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귀근 위원   네. 이번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는 일련의 우리 광주광역시에서 해체하다가 가까운 우리 시민들 사상자들이 많이 발생한 것과도 연관이 있어서 개정되는 거죠?
○건축과장 문정희   네. 건축물관리법이 지난 2월에 개정되면서 시행이 8월 4일날 시행되는 걸로 되어 있으면서 하위 조례를 개정하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귀근 위원   이번에 개정하시겠다고 올린 내용에 보면 건축물 해체공사를 할 때 일부 신고만 해도 될 사항을 허가로, 이 반경 안에 들어오면 허가를 반드시 할 수 있도록, 쉽게 말하면 감리자를 지정하고, 또 그러고 나서 착공신고를 해야 하는 과정을 하나 더 챙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건축과장 문정희   네, 그렇습니다. 
김귀근 위원   본위원이 이것을 한번 검토하면서 보니까 이런 안전을 위해서는 당연히 해야 되는데 우리 조례를 만들 때는 주민의 권리 제한을 많이 침해되는 경우를 최소화시켜야 되는 것 아시죠?
○건축과장 문정희   네.
김귀근 위원   해서 균등하게 우리 행정의 혜택을 우리 시민들이 침해를 받지 않고 받을 권리에 입각해서 저도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에서는 20미터 반경 내에, 그러니까 해당 건축물 20미터 반경 내에 버스정류장이나 도시철도 역사 출입구나 횡단보도나 육교 시설이 있는 건축물에는 허가받도록 이렇게 하고 싶은 거죠?
○건축과장 문정희   네.
김귀근 위원   본위원이 볼 때는 20미터 반경 내의 기준이 해당 건축물이라고 지금 여기 쓰여 있어서 그걸로 이해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건축과장 문정희   지금 해체하고자 하는 건축물 외벽으로부터 20미터 반경 내에 철도의 역사라든가 횡단보도 같은 게 있는 경우에는 신고대상이라 하더라도 허가를 받아서 더 감리자도 배치하고 해서 안전성을 더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이 됩니다.
김귀근 위원   그러면 버스정류장으로부터 20미터 반경입니까? 해당 건축물, 해체하고자 하는 건축물의 20미터,
○건축과장 문정희   해체하고자 하는 건축물 외벽으로부터 20미터입니다.
김귀근 위원   그러면 아까 잠시 말씀 나누었던, 그러니까 해당 건축물이라는 말씀이죠?
○건축과장 문정희   네, 맞습니다. 
김귀근 위원   그래서 이 20미터라고 하는 어떤 근거가 있으신가요?
○건축과장 문정희   10미터나 20미터나 거의 비슷할 것 같은데요, 그래도 10미터보다는 20미터로 조금 더 확대를 시키면 더 안전성을 확보하고 시민들이 많이 통행하는 그런 곳이다 보니까 감리자라든가 안전관리자들을 많이 배치하는 게 좋은데 10미터인 경우에는 거기에 장비가 들어간다든가 그렇게 해서 거기 효과를 보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조금 확대를 해서 이 정도는 돼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인근 다른 데, 저희가 이 조례를 만드는 게 조금 빨리 하고 있는 추세거든요. 거의 경기도 쪽은 지금 네다섯 군데밖에 안 돼 있는데 거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귀근 위원   그래서 제가 20미터 반경으로 삼은 기준을 제가 여쭤본 이유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 18미터 정도에 있는 해당 건축물이 있었다고 가정을 할 때, 그런데 그분 입장에서는 전혀 우리 안전에 이상이 없다, 그런데 왜 신고만 해도 될 것을 해체까지 하느냐라고 해서 행정적인 권리 제한을 좀 받을 우려가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심도 있는 파악을 하셨나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일단. 그런데 대충 이 정도 범위라고 하셔서, 또 일반 각각 사고 난 사례들을 검토하신 다음에 하신 것 같아서 그런데 우리 실정에 맞게 해서 우리가 행정적으로 불편을 겪지 않는 일들이 발생해야 되는데라는 생각에 한번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 차제에 이 부분을 면밀히 한 번 더 검토 또 하셔서, 지금 우리 군포시 신도시는 약 30년이 되어서 앞으로 이런 조례를 통해서도 관리 해체 절차를 따라야 더 안전하겠죠, 일반시민들이. 그 부분을 하나 지적하고 싶고, 그 부분은 꼭 기록으로 남겨주셔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건축과장 문정희   네, 알겠습니다. 
김귀근 위원   이 부분은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그 부분을 심도 있게 말씀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하나 또, 가령 우리 중심상업지구 내에 건축물들이 많잖아요?
○건축과장 문정희   네.
김귀근 위원   그러면 그 건축물 일부 그 안에서 하나의 건축물을 해체를 하고 싶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건축과장 문정희   중심상업지역에 있는 건축물들은요, 모두 다 허가 대상입니다.
김귀근 위원   모두 다?
○건축과장 문정희   네.
김귀근 위원   그런데 여기 건축물관리법에는 그러한 내용들도 지금 어떤 여기도 없단 말이에요. 우리 조례에다가도 좀, 
○건축과장 문정희   그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요, 허가 대상, 신고 대상의 범위는 건축물 높이가 12미터 이상, 그다음에 연속된 3개 층 이상,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해체 허가를 받도록 돼 있거든요. 
김귀근 위원   그렇죠.
○건축과장 문정희   뭐 도로와 그런 것하고 상관없이. 그렇기 때문에 중심상업지역인 경우에는 그 범위를 다 초과하기 때문에 모두 다 허가 대상입니다.
김귀근 위원   오케이. 그래서 그 부분도 이 부분 20미터 반경 내가 우리 안전에 이상이 없다고 하는, 예를 들어서 15미터 이상은 안전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했을 경우에는 사실 15미터에서 20미터 범위에 포함돼 있는 그분들 입장에서는 권리침해를 좀 행정적인 제한을 받는 것이 있기 때문에 좀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우리 실정에 맞도록 한번 검토를 지속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건축과장 문정희   네, 우선 한번 시행해 보구요. 그다음에 조금 미비점이 있다든가 수정할 부분이 있다면 향후에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귀근 위원   그리고 아까 상업지구나 이런 데는 정기적으로 저희가 점검을 통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거죠?
○건축과장 문정희   네.
김귀근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김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6항 군포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천 위원   네, 확인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93페이지에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 신청서가 있잖아요?
○건축과장 문정희   네.
이우천 위원   이것은 신청하시는 분한테 나가는 거죠?
○건축과장 문정희   저희들 조례에 비치돼 있구요. 홈페이지에도 그것 다운받아가지고 쓸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이우천 위원   그 안에 구비서류들이 있잖아요?
○건축과장 문정희   네.
이우천 위원   3분의 2 이상 동의서, 입주자. 이것도 서류가 따로 있고?
○건축과장 문정희   별도의 무슨 양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게 의결됐다는 것만 증명하는 걸로 돼 있거든요. 
이우천 위원   그러니까 그 증명을 어떻게 해야 돼요?
○건축과장 문정희   그 사람들, 이를테면 다세대주택이 한 8세대가 되잖아요? 그러면 8세대의 의결 비슷하게 만드는 사인 식으로,
이우천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래도 근거가 좀 명확해야 되잖아요. 돈을 지원을 하잖아요, 우리가.  
○건축과장 문정희   네.
이우천 위원   보조금을 지원하는데 지금, 왜냐하면 이 구비서류를 우리 시가 예를 들어서 좀 만들어주면, 꼭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이름, 주소, 주민번호 앞자리라든지 그다음에 서명, 이런 거라도. 뭐가 지금 없는 것 같아서.
○건축과장 문정희   서식은 있습니다, 거기 안에.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서식은요.
이우천 위원   그러니까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서, 이 서식이 있다구요? 지금 방금 없으시다고......
○건축과장 문정희   조례에는 그 동의서 서식은 없구요, 지침에 있습니다, 저희. 
이우천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 시에서 제공을 해주자는 거지.
○건축과장 문정희   네.
이우천 위원   양식을,
○건축과장 문정희   네.
이우천 위원   그런데 아까 없다고 하셔가지고.
○건축과장 문정희   지침에 있습니다, 지침에.  
이우천 위원   있다는 거네요?
○건축과장 문정희   네
이우천 위원   그러면 이것 신청하려면 이것 구비서류 세 가지 다 우리 시가 주겠네요? 사업계획서랑 설계서 이것도 다 가지고 있겠네요?
○건축과장 문정희   네.
이우천 위원   양식이?
○건축과장 문정희   네.
이우천 위원   그러면 이 보조금 신청서랑 네 가지를 같이 발부를 하는 거죠?
○건축과장 문정희   네, 그렇습니다. 
이우천 위원   그래서 거기에 사실은 주민들한테, 이게 왜냐하면 대규모 공동주택 같은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나 이런 게 있는데 그게 없어서 지금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건축과장 문정희   네.
이우천 위원   그래도 대표성을 가지려면 그 근거가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 양식이 시에 비치돼 있고 신청하는 데는 그걸 제공을 한다?
○건축과장 문정희   네.
이우천 위원   라는 거죠?
○건축과장 문정희   네.
이우천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금자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현 위원   안녕하세요. 박상현 위원입니다. 보조금 신청서 아래에 보면 구비서류에 세 가지가 있는데 사업계획서나 입주자 3분의 2 이상 동의서 그다음에 설계서 이렇게 세 개 나와 있는데 아무래도 어느 사업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 보조금 사업을 진행했을 때 자기 부담 사업비를 낼 수 없는 여건인데도 이렇게 그냥 지원할 수 있게끔 만들어놓은 이유가 있으실까요, 혹시?
○건축과장 문정희   지금 거의 저희들한테 보조금 신청 들어오는 사항들이 옥상 방수라든가 주차장 면 정리라든가 옹벽, 담장 같은 개보수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1~2층에 사시고 있는 분들은 옥상 방수하고는 별 혜택이 없으니까 4층에 계신, 맨 꼭대기 층에 있는 분이 엄청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전원 동의로 하다 보면 사업이 진행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나는 1층에 있는데 내가 왜 옥상 방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라고 우리한테 부정적인 의견도 있으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3분의 2라는 범위는 그런 사항 때문에, 전원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그런 것도 감안해가지고 3분의 2로 정한 겁니다. 
박상현 위원   제 말씀은 일단 소규모 공동주택 유지관리에 대한 거잖아요?
○건축과장 문정희   네.
박상현 위원   거기에서 예를 들어가지고 담장 허무는 사업 같은 걸 진행하고 싶은데 사실상 여건이 안 되는데 보조금 신청을 일단 해보고 싶어가지고 지원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문정희   지금 자부담이 전체 사업비의 20% 정도 되거든요. 저희들이 80%를 지원해 주고, 최고는 2,000만원까지 지원해 주는데 소규모 공동주택의 지원금이 대개 6~700에서 1,000만원이 거의 넘는 경우가 없어요. 그러다 보면 주민들이 그런 만큼의 부담을 해서는 자기들한테 아무리 혜택이 없다 하더라도 환경개선을 위한 것은 거의 서로가 동의를 해서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박상현 위원   저는 이것을 좀, 만약에 선정됐을 때 바로 진행할 수 있게끔 예치한 금액을 갖고 있는 통장 증빙서류나 그런 걸 좀 받았으면 좋겠는데,
○건축과장 문정희   저희들이 정산을 받거든요. 정산을 받고 나서 저희들이 그 금액을 해서 통장을 제출받고 해서 저희들이 금액을 지급하기 때문에요. 그 돈이 다른 용도로 쓴다든가, 사업 다 끝나고 나서 저희들이 돈을 지급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데로 집행되거나 그런 예는 없습니다. 
박상현 위원   제 말씀은 일단 설계서랑 사업계획서, 입주자 3분의 2 동의서로 사업평가를 해가지고 보조금을 지원하시는 걸 거 아니에요? 
○건축과장 문정희   네.
박상현 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담장 허무는 데 100만원이 필요하다, 그런데 80만원 지원해 주겠다, 그런데 돈을 모았는데 10만원밖에 못 모은 거예요, 주민들이. 그런데 일단 보조금을 신청했는데 선정이 됐어요. 그럼 나머지 10만원은 그 사람들은 낼 수 없다고 말할 수 있는데 그러면 보조금 사업이 다시 누그러지는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문정희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은 그 20만원이 예치돼 있는 걸 증빙서류로 받았으면 좋겠다는,
박상현 위원   네, 그래야 좀 확실하게 이 보조금 사업에 있어서 진행이, 확실하게 진행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문이 있습니다. 
○건축과장 문정희   염려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요. 지금까지 저희들이 한 5년, 6년 정도, 2015년도인가부터 시행을 했는데요. 그런 예는 아직 없었거든요.
박상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전에 제가 찾아봤을 때는 다른 시군구에서는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 사항이 보여가지고 한번 이렇게 보충할 수 있는지 여쭤봤습니다. 
○건축과장 문정희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금자   박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신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를 조금 가까이 대고 크게 말씀해 주세요. 
신경원 위원   안녕하세요. 신경원 위원입니다. 소요경비 내역 중에서 보조금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 선정기준이 혹시 있습니까?
○건축과장 문정희   지금 우선 신청 대상은 사용승인일로부터 15년이 경과돼야 되거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최고 중점적으로 보는 게 노후도를 최고 많이 봐요. 그렇기 때문에 사용승인이 된 지가 최고 오래된 순서라든가 아니면 입주자 동의율이라든가 또 현장에 갔을 때 현장 상태라든가 그렇게 해가지고 저희들이 지침에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기준에 따라가지고 점수를 다 부여한 다음에 순위를 부여해서 그것을 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확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기준은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적정한지 아닌지의 판정은 시에서 100% 하는 거죠?
○건축과장 문정희   네, 그렇습니다. 조금 어려운 부분들은 저희들이 관계 기술자들도 대동하는 경우도 있구요. 저희 건축지도원을 이용해서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별도로 이것을 선정하는 기구나 이런 것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건축과장 문정희   공동주택보조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있습니까? 
○건축과장 문정희   지금 주택정책과에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거기 공동주택위원회하고 같이 심의를 해서 최종 확정을 하게 됩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그 위원회는 정규적으로 지금 열리고 있는 건가요?
○건축과장 문정희   매년 2월달에 한 번 하거든요. 이 보조금 관련된 것은 올해 가을에 접수를 받아서 조사를 다 끝내고 나서 익년도 2월달에 위원회를 해서 확정을 하는 겁니다. 
신경원 위원   그런데 보통 이런 보조금이나 이런 것에는 주민들이나 시민들이 생각할 때 형평성 부분에서 나는 좀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이런 불만사항은 그동안 없으셨는지요?
○건축과장 문정희   좀 불만사항은 있습니다. 무슨 불만사항이냐면 먼젓번에 제가 간담회 때도 잠깐 말씀을 드린 사항인데요. 다가구주택하고 다세대주택하고 형태는 비슷하고 소유권은 다가구주택은 한 사람 소유고 다세대주택은 구분소유자가 돼 있거든요. 그런데 다세대주택에는 이걸 지원이 되는데 다가구주택은 지원할 수가 없어요, 지금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가끔 전화하시는 분들이 왜 형태하고, “그 건물도 여덟 가구 살고 나도 여덟 가구 사는데 내 집은 지원을 안 해 주냐”라고 하는 그런 민원이 있기는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이럴 경우에 그럼 민원 해결을 어떻게 하셨는지요?
○건축과장 문정희   우선 관련 조례를 거의 하다시피 하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하고 싶어도 근거가 없어서 못 한다, 죄송하다라고 이렇게 달래는 정도입니다.
신경원 위원   그런데 앞으로 계속 이렇게 달래는 일이 많이 늘어나게 되면 굉장히 행정에 어려움도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있게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축과장 문정희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이우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천 위원   아까 추가질의 잠깐 말씀드릴게요. 존경하는 박상현 위원님이 자부담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지금 그 자부담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건축과장 문정희   우선은 총공사비를, 맨 처음에 신청할 때 설계내역서가 들어오거든요. 그 내역서에 따라가지고 공사를 하고 나서 저희들이 준공처리 할 때 현장에 나가서 검사를 해요, 제대로 적정하게 됐는지. 그래가지고 적정하게 됐으면 저희들이 해당 공사금액의 80%만 저희들이 지급을 하고 20%는 입주민들이 그 시공자한테 직접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우천 위원   20%는 직접 주는 걸로?
○건축과장 문정희   그리고 그 시공사하고 입주자대표하고 협약서를 저희들이 받거든요. 그 협약서에 이를테면 1,000만원이다 그러면 800만원은 시에서 보조를 받아가지고 줄 것이고 200만원은 우리가 자부담을 해서 주겠다라고 하는 협약서를 저희들이 첨부해서 받습니다. 
이우천 위원   협약서는 쓰는데 예를 들어서 실제로, 그러면 안 되겠지만 입주자분들이 자기 자부담이 들지 않도록, 예를 들어서 계약서를 부풀려서 한다든지 그럴 경우가 있나요? 그럴 수도 있나요? 그러니까 업체하고 계약을 하는 거지, 예를 들어서 입주자대표가.  
○건축과장 문정희   그런데 좀 시민들을 믿고 싶습니다.
이우천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좋은데, 아까 박상현 위원님도 그런 부분을 좀 우려를 하신 것 같아서. 그걸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축과장 문정희   그건 확인하기가 어렵고 좀 곤란한 부분이어서, 제대로 그게 계약을 이를테면 1,000만원에 계약이 됐는데 1,000만원어치 공사를 했는지 800만원어치 하고 1,000만원으로 계약을 했는지 그런 것은 저희들이 확인할 수가 없어가지고, 
이우천 위원   다른 시나 그런 사례가 없나요?
○건축과장 문정희   그런 것 가지고는,
이우천 위원   문제도 되거나,
○건축과장 문정희   네, 불상사가 있는 것은 없었습니다. 
이우천 위원   그게 우려가 되긴 하네요. 그러면 안 되겠지만. 그렇죠? 그러면 안 되겠지만 어쨌든 대부분 문제가 생기는 게 그런 데서 문제가 생기는 거니까. 예를 들어서 자부담에 대한 내역을 예를 들어 통장을 만들어서 거기다 넣어놓는다든지 이러면 확인 근거가 되는데 그게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아마 박상현 위원님도 질의를 하신 것 같아서 제가 궁금해서 질의드린 거거든요.
○건축과장 문정희   다각도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방법이 어디 있는지. 
이우천 위원   이게 믿고 안 믿고의 문제는 또 그거겠지만, 왜냐하면 행정에서는 어쨌든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를 해야 되는 것도 중요한 일이잖아요?
○건축과장 문정희   네, 알겠습니다. 
이우천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하시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건축과장 문정희   알겠습니다. 
이우천 위원   다른 시 사례 그런 사례가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건축과장 문정희   네, 알겠습니다. 
이우천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금자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현 위원   혹시 이 지원단지 선정이나 심의결과 같은 것에 대해서는 행정결과에 대해서는 홈페이지나 시민들이 볼 수 있게끔 공유해 주고 계신가요? 
○건축과장 문정희   지원단지 순위라든가 그런 것은 지금 공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박상현 위원   이유가 있나요?
○건축과장 문정희   죄송합니다.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답니다. 
박상현 위원   공개가 되고 있는 사항인가요?
○건축과장 문정희   네.
박상현 위원   혹시 그러면 5년간 이렇게 보조금을 지원했을 때 마찰이나 좀 문제가 됐던 점은 보고된 게 없으신가요?
○건축과장 문정희   네, 없었습니다. 
박상현 위원   그래서 아까 그런 예치금 관련해가지고도 과장님께서는 문제가 될 소지가 없다고 판단이 되시는 거죠?
○건축과장 문정희   네.
박상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금자   박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 문정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금자   미래성장국장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참조>

군포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군포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군포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 여러분, 오늘 안건심사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1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를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산회)


군포시의회 의원 프로필

홍길동

주요 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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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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