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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의회 회의록

GUNPO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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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회 군포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군포시의회사무과


일  시  :  1993년 08월 31일(화) 10시13분


  1.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2. 1. 제17회군포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군포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제정안

  1.    부의된안건
  2. 1. 제17회군포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안)
  3. 2. 군포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제정안(의장제안)

(10시 13분 개의)

○의장 유지연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제17회 임시회소집 및 의사일정에 관한 보고를 듣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한상인   의원 여러분의 등원을 충심으로 감사드리오며 제17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21일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군포시장님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었습니다.
  이번에 임시회의를 소집하게 된 이유는 군포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지난 8월 25일 집회공고를 하였고 오늘 제17회 임시회를 소집하게된 것입니다.
  다음은 금일 의사일정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회기결정을 한 다음 군포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를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지연   수고하셨어요.

1. 제17회군포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안) 

(10시14분)

○의장 유지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7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회기결정의건에 대해서는 지난 8월 24일 의원간담회 시 여러 의원님들께서 합의하여 주신 대로 1993년 8월 31일부터 9월 1일까지 이틀 간으로 결정할 것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별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고맙습니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군포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제정안(의장제안) 

(10시15분)

○의장 유지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포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이 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필구   기획감사실장입니다.
  군포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직자윤리법 제9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시·군·구 조례로 정하도록 하여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원활을 기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로서는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 위원회의 기능과 직무에 관한 사항,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위원회의 회의 등에 관한 사항, 위원회의 수당지급에 관한 사항, 위원회의 간사 등 회무처리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근거법규는 공직자윤리법 제 9조, 제21조가 되겠고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제16조∼제22조가 되겠습니다.
  군포시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부록에 붙임)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의장 유지연   기획감사실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세중 의원   의장!
배연자 의원   의장!
○의장 유지연   예, 요 앞에 이세중 의원님 먼저 앉으신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중 의원   이세중 의원입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4조 제2항과 관련하여 소속 공무원인 경우에는 그 임기를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기간으로 한다고 규정하였는데 위원으로 위촉된 소속공무원이 전출 또는 퇴직하였을 경우에는 후임자가 당연직으로 위원이 되는 것인지 여부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유지연   같은 안건이니까 일괄해서 질의를 받고 답변하시는 그러한 식으로 하는 게 좋겠습니다.
  다음은 배연자 의원님 앉으신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연자 의원   배연자 의원입니다.
  조례안 중 제4조 1항에 보면 공직자윤리 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에 대하여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고 하였으나 부위원장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조례안 제2항의 규정에 의회 의원인 경우는 그 임기 내로 하고 소속공무원인 경우에는 임명 당시의 재직중인 기간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형평을 유지하는 차원에서 부위원장의 임기도 4조 1항과 같이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와 동일하게 규정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유지연   배연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외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윤석 의원   예.
○의장 유지연   송윤석 의원님 앉으신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윤석 의원   송윤석 의원입니다.
  군포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3조 2항에 규정된 위원회의 관할대상 중 퇴직공직자의 적용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유지연   수고하셨습니다.
  그 외 이 안에 대해서 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세 분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필구   이세중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위원장, 부위원장 선임방법과 소속공무원이 위원으로 재직중 있었다가 전출 또는 퇴직 시에 후임자가 당연직으로 위원이 되는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선임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군포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2조 제2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선임에 있어서 방법은 군포시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으로 위촉된 소속공무원이 전출 또는 퇴직했을 경우 후임자가 당연직으로 위원이 되는 것인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 제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소속 공무원 중 일인을 시장이 임명 하도록 되어 있고 임기는 임명 당시의 재직 기간으로 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으로 임명되었던 소속공무원이 전출 또는 퇴직 시에 시장이 소속공무원 중에서 재임명하는 것이지 당연직으로 임명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 그것은 임명된 직원이 다른데로 전출했든가 퇴직했다면 재임명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세중 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필구   배연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부위원장의 임기에 관하여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포시 공직자윤리위원회 5인의 위원 중에서 2인의 위원은 시의회 의원 1명과 소속 공무원 1명을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토록 되어 있으며 부위원장은 2인의 위원 중에서 위원회에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 조례안 제4조 제1항에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하고 1차에 한하여 연임할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3인의 위원은 법관이나 교육자, 지식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촉 되도록 되어 있으므로 임기를 규정한 것이며 동 조례안 제4조 제2항의 규정에는 시의회 의원 및 소속공무원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시의회 의원인 경우에는 그 임기 내로 하고 소속공무원인 경우에는 임명 당시의 그 직위에 재직중인 기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원의 신분 및 공무원의 직위에 변동이 있을 때는 당연히 위원직에서 제외되므로 부위원장의 임기는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배연자 의원   예, 소속공무원인 경우에는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중인 기간으로 한다 하였는데 만약에 그 재직기간이 4년이면 4년 그대로다 임기를 채운다는 얘깁니까?
○기획감사실장 정필구   예.
배연자 의원   그럼 한번 임명되면 변동사항이 없다는건가요? 재직중…
○기획감사실장 정필구   예. 퇴직을 한다든가 직위를 변동시킬 적에 그때 재임명이 되겠습니다.
○의장 유지연   어떻게 배연자 의원님 이해가 가셨어요?
배연자 의원   그러니까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는데 소속공무원인 경우에는 그 임기가 없다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정필구   예, 그렇습니다.
배연자 의원   그래서 형평에 맞지 않지 않냐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필구   조례에, 상급 조례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 또 의원님들은 그러니까 4년이 임기기 때문에 처음에 시작하면 4년 동안 계속해서 그위원으로 위촉이 되겠습니다.
○의장 유지연   배연자 의원님 이해가 가셨어요?
배연자 의원   그러면은 의원으로서는 다음에 차기에 새로 선임된 의원들이 4년이면은, 아, 한번 선임되면 4년 임기 끝날 때까지 4년으로 그냥 하는 거죠? 의원님도요?
○기획감사실장 정필구   예.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 임기같으면 앞으로 한 2년 채 못 남았으니까 2년까지 하시고, 이번 임기 동안 하시고 다음에 선거가 되면은 그때 가서 또 달라지게 됩니다.
배연자 의원   그러니까 그때 한번 임명되면 4년 재임중에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정필구   그렇습니다.
유지연 의원   다음 송윤석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필구   송윤석 의원님께 질의하신 퇴직공직자의 적용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포시 공직자윤리워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3조 제2항에 규정된 위원회의 관할대상자 중 퇴직공직자라 함은 재산등록대상자로 재직중 있었다가 퇴직한 공직자를 말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동 조례안 제3도 제2항 제1호의 퇴직공직자는 군포시 소속공무원 중 재산등록대상자로 재직중 있었다가 퇴직한 공직자를 말하며 동 조례안 제3조 제2항 제2호의 퇴직자는 시의회의원 및 시의회 소속공무원 중 재산등록대상자로 재직중 있었다가 퇴직한 공직자를 말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의장 유지연   송윤석 의원님 이해가 가셨어요?
송윤석 의원   예.
○의장 유지연   기획감사실장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 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 안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이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 안에 대해서 별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다수)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 35분 산회)


군포시의회 의원 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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