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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의회 회의록

GUNPO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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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회 군포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군포시의회사무과


일  시  :  1993년 09월 01일(수) 10시04분


  1.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2. 1. 근포시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추천안
  3. 2. 92회계년도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안

  1.    부의된안건
  2. 1. 근포시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추천안
  3. 2. 92회계년도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안

(10시 04분 개의)

○의장 유지연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 17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금일 의사일정에 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한상인   금일 의사일정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군포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추천안과 92회계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검사위원 선임안이 각각 상정되겠으며 끝으로 회의록 서명의원 지명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지연   네, 수고하셨습니다.

1. 근포시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추천안 

(10시 05분)

○의장 유지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군포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추천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김경환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이 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경환 의원   김경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의원이 군포시 공직자윤리 위원회 위원추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제안사유, 주요골자, 제안근거 그리고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으로 추천될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직자윤리법 제9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공직자윤리위원희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재정립함에 따라 군포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위촉대상자중 1명을 추천코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을 위촉 또는 임명할 때에는 그 중 1명을 시의원으로 위촉하여야 하므로 그 대상자를 의회에서 추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근거법규로는 공직자윤리법 제9조 3항 및 동법 시행령 22조와 군포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2조로 되어 있습니다.
  끝으로 동위원회 위원은 지난 8월10일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여러 의원님들이 합의하여 주신 노재영 의원님을 추천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의원님들께서 본 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지연   네, 김경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고맙습니다.
  이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이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 안에 대해서 별다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의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2회계년도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안 

(10시 09분)

○의장 유지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2회계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김치년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이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치년 의원   김치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1992년 회계연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제안사유, 주요골자, 제안근거 그리고 결산검사위원으로 추천될 분의 소개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부터 설명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세입ㆍ세출결산은 지방자치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출납폐쇄후 3월이내에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및 군포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92회계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업무를 수행할 검사위원을 선임코자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로서 먼저 결산검사위원의 피선자격과 추천권자 및 위원정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사위원은 시의원이나 공인회계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자 중에서 의장이 추천합니다만 위원 중 한 사람은 시장이 추천하는 자로 할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정수는 3인입니다.
  선임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사위원은 시의회에서 선임하되 선임방법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거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표의원은 위원중에서 선출하되 시의원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검사위원의 위촉기간은 20일 이내로 하고 위촉장 교부는 의장님께서 하시게 됩니다.
  다음은 제안근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안의 제안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25조와 동법시행령 제46조, 제 47조 그리고 군포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내지 제6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위원으로 추천될 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27일 의원간담회를 통해 여러 의원님들께서 합의하여 주신 대로 의장님께서 백남규 의원님과 배연자 의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7일 시장님께서 공인회계사 한 분을 추천하셨습니다.
  공인회계사 국정일씨는 산본동에 거주하며 현재 「국정일 회계사무소」에 근무하시고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젊고 유능한 회계인으로서 전년도 결산검사위원으로 활동한 바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 방금 소개말씀 드린 바와 같이 우리 백남규 의원님을 대표위원으로 하여 배연자 의원님 그리고 국정일 공인회계사 이렇게 세 분을 만장일치로 92회계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여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지연   네, 김치년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 안에 대해서 별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네, 의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님들을 지명하겠습니다.
  순서에 의거 이번 회의록에는 김경환의원님과 이세중 의원님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회 군포시의회 임시회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폐회를 선언합니다.
  감사합니다.
(10시 15분 폐회)

군포시의회 의원 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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