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군포시의회 회의록

GUNPO CITY COUNCIL
  • 프린터하기
  • PDF다운로드

제265회 군포시의회(제2차정례회)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군포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22년 12월 2일(금) 10시00분

장  소  :  특별위원회


  1.   의사일정 (제1차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2. 1. 위원장 선임의 건
  3. 2. 간사 선임의 건
  4. 3. 군포시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군포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군포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군포시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군포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9. 8. 군포시 협치 활성화를 위한 100인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군포시 주거 정비 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안
  11. 10. 군포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 이태원 사고 유가족 지방세 감면 동의안

  1.   심사된안건
  2. 1. 위원장 선임의 건
  3. 2. 간사 선임의 건
  4. 3. 군포시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상현 의원 대표발의)(박상현, 이길호, 신경원, 김귀근, 신금자,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이혜승 의원 공동발의)
  5. 4. 군포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상현 의원 대표발의)(박상현, 이길호, 신경원, 김귀근, 신금자,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이혜승 의원 공동발의)
  6. 5. 군포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훈미 의원 대표발의)(이훈미, 이길호, 신경원, 김귀근, 신금자, 이우천, 이동한, 박상현, 이혜승 의원 공동발의)
  7. 6. 군포시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7. 군포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9. 8. 군포시 협치 활성화를 위한 100인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9. 군포시 주거 정비 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11. 10. 군포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 11. 이태원 사고 유가족 지방세 감면 동의안(시장 제출)

(10시 00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신금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군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금자 위원입니다. 군포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에 따라 위원회 진행에 앞서 위원장 선임의 건을 처리하기 위해 잠시 본인이 진행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위원장을 선임하고 새로 선임된 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10시 01분)

○위원장직무대행 신금자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군포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는바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합의하여 주신 대로 김귀근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김귀근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새로 선임된 위원장께서 진행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금자 위원장직무대행, 김귀근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김귀근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귀근 위원입니다. 본위원을 제265회 군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위원은 위원장으로서 위원 여러분과 함께 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되고 심도 있는 안건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사위원을 선임한 다음 12월 2일부터 5일까지 2차에 걸쳐 군포시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의원발의 조례안과 군포시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의 집행부 조례안과 이태원 사고 유가족 지방세 감면 동의안 등 3건의 기타 안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원회 진행 시 방역에 대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방역수칙을 따르고자 회의장 입장 시 손 소독을 하여 주시고 회의장에 계신 모든 분들은 마스크를 상시 착용하여 주시기 바라며 발언 시에도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한 상태에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회의진행 중 1시간이 지난 후 환기를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10시 03분)

○위원장 김귀근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 또한 위원 여러분께서 사전 합의하여 주신 대로 이훈미 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훈미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훈미 위원님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군포시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상현 의원 대표발의)(박상현, 이길호, 신경원, 김귀근, 신금자,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이혜승 의원 공동발의) 
4. 군포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상현 의원 대표발의)(박상현, 이길호, 신경원, 김귀근, 신금자,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이혜승 의원 공동발의) 

(10시 04분)

○위원장 김귀근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상현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현 의원   존경하는 김귀근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상현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이 대표발의를 하고 동료의원 8명이 공동발의한 군포시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포시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청소년기본법 제3조에서 청소년은 9세 이상 24세 이하로 정의하고 있음에도 기존 조례는 청소년의 범위를 만 19세 미만으로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법률에 부합하게 범위를 확대하여 청소년 노동자의 노동인권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안 제2조 제1항 제1호에는 청소년의 범위를 24세 이하로 확대하였고, 안 제10조 제3항에는 군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군포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현행화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군포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는 2022년 10월 29일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동 일대에서 300명이 넘은 압사 사상자가 발생한 이태원 참사로 인해 주최자가 불분명한 옥외행사에 대해 안전관리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체계적인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함으로써 옥외행사의 질서 유지와 사고를 예방하여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 제1호에서 제4호까지는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옥외행사의 종류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는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는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으로 입법 취지와 내용을 검토하신 후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귀근   박상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길우   전문위원 이길우입니다. 검토보고서 1쪽, 5쪽 박상현 의원님 등 아홉 분께서 발의하신 조례 2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포시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존 조례에서 청소년의 범위를 19세 미만으로 정의하고 있어 상위법인 청소년기본법상 청소년의 정의에 맞게 24세 이하로 확대하여 노동 인권 보호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군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군포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수정하여 조례 제명을 현행화한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군포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2년 10월 29일 서울특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동 일대에서 300명이 넘는 압사 사상자가 발생한 이태원 참사로 인해 주최자가 없거나 불분명한 옥외행사도 지방자치단체가 안전관리를 하도록 체계적인 안전관리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함으로써 옥외행사의 질서 유지와 사고를 예방하여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귀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박상현 의원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원발의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원발의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상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조>

군포시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5. 군포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훈미 의원 대표발의)(이훈미, 이길호, 신경원, 김귀근, 신금자, 이우천, 이동한, 박상현, 이혜승 의원 공동발의) 

(10시 11분)

○위원장 김귀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군포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훈미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미 의원   존경하는 김귀근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훈미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동료의원 8명이 공동발의한 군포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포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 제40조,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및 군포시 의정비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 2023년부터 2026년까지 군포시의회 의원의 월정수당 지급액을 확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별표3에 2023년부터 2026년까지 군포시의회 의원 월정수당 지급액을 확정하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드린 바와 같이 동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으로 입법 취지와 내용을 검토하신 후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귀근   이훈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길우   전문위원 이길우입니다. 검토보고서 11쪽 이훈미 의원님 등 아홉 분께서 발의하신 조례 1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군포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0조,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및 군포시 의정비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 2023년부터 2026년까지 월정수당에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100%만큼 합산한 금액을 군포시의회 의원의 월정수당 지급액으로 확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귀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군포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이훈미 의원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원발의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훈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조>

군포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6. 군포시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 15분)

○위원장 김귀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군포시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관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귀근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심의자료 1쪽 군포시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로는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효율적인 용역과제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개선 보완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는 위촉직 위원 비율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고, 안 제5조에서는 위촉직 위원 임기를 3년에서 2년으로 축소하며, 안 제11조 제2항부터 3항까지는 용역 사항의 점검 결과에 따른 시정조치 의무사항을 규정하고, 마지막으로 안 제13조 제3항에서는 용역 결과를 비공개할 경우 그 사유와 공개 시점을 의무적으로 제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근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길우   전문위원 이길우입니다. 검토보고서 1쪽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조례 1건에 대해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군포시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제도개선 권고 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용역과제 심의위원회의 위촉직 위원 수가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고 위원의 임기를 3년에서 2년으로 축소하는 등 현행 조례를 일부 정비하고 용역과제 심의에 필요한 사항을 개선 보완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귀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군포시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입니다.
○위원장 김귀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안녕하세요. 신경원 위원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네.
신경원 위원   이 조례안에서 한 가지 조금 질의를 드릴까 하는데요.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네.
신경원 위원   현행 위원의 임기가 3년에서 2년으로 축소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게 합리적인 방법인지 그 점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 좀 해 주세요.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 대부분의 위원회가 2년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31개 시군을 조사했습니다,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운영 관련해서. 저희 시하고 구리시만 3년으로 되어 있고 대부분 시는 2년으로 되어 있더라구요. 대부분 2년으로 하는 이유는 자치단체장의 교체 주기가 4년이기 때문에 1회 연임하면 그 시기와 맞추는 경우도 있고, 또 3년으로 했을 경우에는 한 번 연임하면 6년 동안 하게 됩니다. 너무 장기 동안 위촉한 한 분이 계속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대부분의 자치단체에서 2년으로 위촉을 해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신경원 위원   합리적인 판단을 하셨다 이 말씀이신 거죠?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귀근   네, 신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감사합니다. 

  <참조>

군포시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7. 군포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8. 군포시 협치 활성화를 위한 100인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 21분)

○위원장 김귀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군포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군포시 협치 활성화를 위한 100인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중심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중심국장 강민원   시민중심국장 강민원입니다. 시정 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귀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시민중심국 자치분권과 소관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8쪽 군포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정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부터 제5조까지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 선정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7조에서는 지정 금융기관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부터 23조까지는 고향사랑 기금의 설치와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군포시 지방재정 계획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에서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을 두었습니다. 
  다음 추가 안건으로 제출한 군포시 협치 활성화를 위한 100인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민선 8기를 맞아 시민과의 소통과 참여가 반영된 민관협치기구의 정신을 명칭에 반영하고자 명칭을 공모하는 시민 이벤트를 실시하였으며 “시민행복위원회”로 최종 확정되어 관련 조례 문구에 “100인 위원회”를 “시민행복위원회”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시민중심국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귀근   시민중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일상   전문위원 임일상입니다. 시민중심국 소관 군포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및 군포시 협치 활성화를 위한 100인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시민중심국장의 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9쪽입니다. 군포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 2021년 10월 19일 공포되고 2023년 1월 1일 시행 예정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부자에 대한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의 선정 운영에 관한 사항, 기부금 업무의 금융기관 위탁에 관한 사항, 고향사랑 기부금 및 설치 운용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기부문화의 조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 지역균형발전과 4218호에 의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참고 조례안을 근거로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하고 있으며 우리 시에서도 우리 실정에 맞는 환경적 지리적 특성을 고려한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26쪽입니다. 군포시 협치 활성화를 위한 100인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협치 활성화를 위해 구성 운영 중인 민관협치기구 100인 위원회에 대하여 2022년 9월 13일부터 9월 30일까지 18일간의 공모를 통해 접수된 120건의 명칭에 대하여 2022년 10월 7일 100인 위원회 임시 운영회에서 4건으로 압축된 명칭을 2022년 10월 11일부터 10월 21일까지 10일간 온오프라인을 통한 시민들의 선호도 조사를 거쳐 위원회의 명칭을 “100인 위원회”에서 “시민행복위원회”로 변경함에 따라 제명 변경 및 조례의 내용 중 위원회의 명칭을 변경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시민중심국 소관 조례 제정안 및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귀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군포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자치분권과장 김진호입니다.
○위원장 김귀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 위원   네, 신금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향사랑 기부금 23년 1월부터 시행 예정입니까?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신금자 위원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 있나요? 혹시.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계획은 법에서 이미 다 정해져 있구요. 저희가 중앙 행안부에서 전산 인터넷 포털을 통해서 전국에 동시에 오픈이 됩니다. 거기에서 기부자가 희망하는 대로 클릭을 하거나 금융이 선정된 게 현재 농협 기관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 방문을 해서 기부영수증을 쓰면 바로바로 중앙에서 적립이 되어서 저희 시로 기금이 내려오게 됩니다. 
신금자 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면 답례품 선정위원회를 선정하잖아요?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신금자 위원   그러면 “2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 여기도 이게 상위법에 따른 건가요?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신금자 위원   2회에 한해서?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신금자 위원   그러면 또 군포시에서 기부자에게 답례품을 제공하는데 우리 시에서는 그 답례품 선정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을 세우신 거예요?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일단 고향사랑 기부금이라는 법 명칭처럼 일반적으로 자기가 어떤 연고가 있거나, 어떤 관계가 있는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기부금을 내게 되는데요, 그건 지역은 기본적으로는 지역 특산품, 지역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중심으로 답례품을 선정하는 것이 권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시도 마찬가지로 군포시로 기부금이 들어오면 일단 기본적으로 군포에서 생산된 제품을 가장 기본적으로 답례품으로 선정하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위원님들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그렇게 소소하게 답례품으로 할 만한 생산 제품들을 아직은 확실하게 수배를 못 한 상태라서 여러 가지 분야에 경험이 있는 분들을 모셔서 답례품 선정위원회를 구성하려고 현재 방침을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신금자 위원   군포시를 위해서 기부하는 자들이 기부를 하게 되면, 군포시에 여기에 조례를 제정하는 데 보면 군포시에 인증한 공동브랜드, 농수산물, 그런데 사실은 군포시가 그렇게 특산물이 없잖아요?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신금자 위원   군포시에서 딱 내놓을 수 있는, 또 각 지방과 자매결연을 했을 때 저희가 예를 들어서 강원도 양양과 자매결연을 했다, 그러면 거기에서 방문하면 수산물이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가 제공받고 하는데 군포시에서 그분들이 오셨을 때 군포시의 특산물을 선물이라든가 어떤 것을 제공할 데는 딱히 없어요. 그래서 보면 김이라든가 그런 것은 우리 군포시의 특산물이 아닌데. 그래서 저는 이 고향사랑, 이것 조례를 제정하시면 군포시에도 군포시라고 딱 내놓을 수 있는 특산물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게 23년 1월부터 시행을 하는데 계획이 돼 있어야 되지 않나, 준비가. 지금 기부자들 기부금이 들어오면 답례품을 타 시의 것을 해서 줄 수도 없는 거고, 아마 이건 전국적으로 같이 동시에 시작되는 부분이잖아요.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좋은 지적이신데요. 그래서 이게 그 기간의 어떤 문제 때문에 이 조례 시행 전에 저희가 유예기간을 둬서 그 이전에 답례품 선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부칙에 지금 현재 돼 있구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크게는 없지만 일단 방짜유기가 있다든가 아니면 진공재 선생님의 어떤 인장 예술품도 있고 또 소상공인이나 사회적 공동체나 기업들이 하는 여러 가지 기념품 같은 게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흙도자기 같은 경우가 있고 또 마을공동체 기업에서 하고 있는 가양주작이라고 약간의 저희 지역특산 술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최대한 찾아서 답례품으로 선정을 해보려고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금자 위원   과장님께서 방짜유기 뭐 여러 가지 기념품, 또 작가들의 작품이라든가 이런 것을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그 부분도 이미 계획을 하고 계시네요?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그리고 문화예술회관의 어떤 공연 티켓도 사실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군포의 어떤 그런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문화예술 활동이 있다면 그런 티켓도 직접 할 수 있는 것도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금자 위원   네, 그래서 상품, 이러한 물품이 아니라 군포시에 자랑할 수 있는 것들로 답례품을 선정할 수 있기를 바라구요. 지역사랑상품권에는 이것 지역화폐를 말하나요, 혹시?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신금자 위원   그래서 이런 것에 조례가 제정되면 담당 과에서는 다방면으로 군포시를 자랑할 수 있고 군포시를 대표할 수 있는 그러한 것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미리 계획 세우시고 또 여러 가지 좋은 점을 보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감사합니다. 
신금자 위원   네,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근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우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천 위원   한 가지 확인만 좀, 과장님께서 지금 고향사랑 상품권, 지역화폐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셔가지고,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이우천 위원   확실히 이게 지역화폐도 되는 건지, 아니면 고향사랑 상품권을 따로 발행을 해야 되는 건지.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죄송합니다. 그것은 제가 별도로 확인을 해서 보고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정확히 제가 인지를 못 합니다. 아, 가능하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이우천 위원   아, 지역화폐도 가능한 걸로?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이우천 위원   그런 것 같다고 그러셔가지고,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죄송합니다. 
이우천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귀근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신경원입니다. 과장님, 여기에 보면 답례품선정위원회하구요. 또 하나는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관한 내용만 조례에 담겨 있어요. 그렇죠?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여기에 기부 제한이라든지 모금 주체라든가 대상이라든지 이런 법률적인 부분은, 그런 근간은 모두가 제외가 됐어요. 그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이것은 상위법에서 법령으로 소득공제를, 기부금을 전제로 세금혜택을 주는 법으로 지금 정해져 있는 것인데, 그것에 의해서 기부금이 만들어져서 기금이 조성되면 그 기금을 어떻게 쓰고 어떻게 답례를 할 것인가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제정하고 그 이외의 것들은 법에 다 확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례는 법에서 위임한 것에 대해서 제정을 하는 거니까,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상위법에 있지만 이 조례에 그 근간을 좀 담아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은 위원회 두 가지만 여기에 담고 있잖아요, 선정위원회하고. 그래서 그 부분에서.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법에서 위임한 것을 조례로 해서 저희가 조례를 제정하는 거잖아요. 그 이외의 것들은 법을 통해서 일을 하면 되는 거구요. 제가 아는 상식은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이 조례에 그 법의 근간은 조금 담아져야 되는 부분이라고 본위원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혹시 그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신경원 위원   안 해보셨어요?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법을 근간으로,
신경원 위원   그럼 이 조례를 보고, 그러면 모법을 다시 봐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원래 법을 보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신경원 위원   아니, 그런데 조례에 그 법의 근간은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줘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법에 있는 것을 조례에 담는다는 것은 저는 조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럼 이것은 지금 두 가지 위원회만, 이것 구성 요건을 갖추고 있는 걸로 본위원은 생각이 되거든요.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그러니까 법에서 위임한 것을 저희가 조례로 제정하는 거니까요.
신경원 위원   거기에 대한 검토가 필요 없다고 과장님은 생각하시는 거죠?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저희가 법을 검토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신경원 위원   아니, 그런데 이 법의 근간이 없이 이 두 위원회가 이렇게 운영된다는 것만 가지고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법에 근간이 없는 게 아니라 법의 근간을 가지고 법의 근간이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위임을 해놨으니까 지방 조례로 제정을 해서 이 업무를 보려고,
신경원 위원   그러면 군포시민이 이 조례를 봤을 때 그 근간이 어디에 있는지 대상은 누구인지 모금 방법은 어떤지를 모르잖아요, 과장님.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다 있는데요. 
신경원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우리 군포시민을 위한 조례잖아요?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신경원 위원   시민이 봤을 때 이 법의 근간이 어디서 어떻게 가이드라인이 주어지는구나를 전혀 모르고 이런 두 가지 위원회만 지금 여기 있는 조례로만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제가 이게 지식이 좀 부족한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조례는 법에서 위임한 업무에 대해서 상세하게 시행규정을 정하는 것이라 알고 있구요.
신경원 위원   저는 이게 굉장히 좋은 저기라고 생각해요. 하는데 이 조례안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우리 시민이 봤을 때 이 조례안에서,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시민들이 이 고향사랑 기부금 법률을 보기 전에 이 조례를 통해서 그걸 다 이해할 수 있도록 조례에 담아야 된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신경원 위원   이 조례안에서 그러면 이 선정위원회 등 이 두 위원회가 있는데 이 조건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이 되는지 모금의 대상은 누구인지 이런 것에 법의 근간을 전혀 알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 부분이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구요.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제가 그런 걸 검토를 못 해봤는데요. 필요하면 다시 한번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신경원 위원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이요. 그리고 여기는 위원회 임기를 2회에 한한다, 이것은 아까 상위법에 준한다, 말씀하신 거죠?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답례품 선정위원회에서 이게 물품을 선정하는 게 아니고 뒤에 보면, 제4조에 보면 시장이 물건을 정한다고 돼 있는데 이게 조금 위배되는 것 아니에요? 이게 두 가지가 조금 상충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시장이 정하는 것은...... 시장이 정하는 게 아닌데요. 
신경원 위원   아니, 그런데 제4조에 보면 “시장은 제6조에 따라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으면, 앞에 제2조를 보면 답례품선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딱 못 박았잖아요, 운영 구성에서.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그러니까 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시장의 정책적 방향을 이해하거나 공유해서 그 어떤 결정을 하면 시장께서는 그 부분의 마지막 결정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위원회가 직접 한다고 제가 표현을 드린 것이 약간 무리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시장이 정하는 건데 제4조에서 뭐라고 얘기돼 있냐면 선정하는 경우가 각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으니까 위원회에서 어떤 선정제품을 후보군들을 추천했을 때 시장이 최종적으로 결재를 하셔야 되는데 그런 내용에 대해서 답례품의 공급업체 선정할 경우에 아래 내용들이 잘 반영이 돼 있구나라고 생각이 되신다면 결재를 하실 것인데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시장께서 위원회에 다른 의견을 또 제시할 수도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신경원 위원   아, 그래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 상충만 되지 않는다면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데 2조에 보면 답례품선정위원회가 있으면 보통의 경우에는 선정위원회에서 그걸 결정한다고 생각할 수 있는 여지가 많아요. 그런데 뒤에 4조에 보면 답례품 등의 선정 시 고려사항 그렇게 해가지고,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아니, 그런데 2조에 보면 심의하기 위해서 시장 소속으로, 군포시장 소속으로 군포시 답례품선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얘기했으니까 선정위원회가 시장이 선정하는 의사결정을 돕는 기구로서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상충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신경원 위원   나중에 오해 부분에, 오해를 받으면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었구요. 한 가지만 더,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신경원 위원   지난번에 제가 별도로 이것에 대해서 궁금증을 듣기는 했는데 좀 확실하게 제가 그 부분이 인지가 잘 안 돼가지고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립니다. 제11조 보면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 부분에서요. 이게 잘돼 있습니다. 구성 요건을 다 잘 만들어놨어요. 그런데 밑에 단서 조항을 또 붙였어요. 다만, 필요한 경우 심의위원회를 군포시,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신경원 위원   이것은 왜 구성 요건을 다 만들어놓고 단서를 왜 붙이는 건가요?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저희 실무팀장님하고 우리 구성원들이 회의를 좀 했는데요. 저희 과 자체가 각종 위원회 현황을 관리하는 부서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의원님들께서 계속 그런 권유도 주셨지만 열리지 않는 위원회라든가 소용이 없는 위원회들이라고 생각되는 위원회를 많이 축소하고 좀 더 위원회 운영 효율화를 기하라는 권유를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저희도 생각을 해보니까 고향사랑기금이 사실 우리 군포시가 기대치는 매우 낮은 편이거든요. 많이 모이겠는가라는 그런 의문점도 있고 그래서 이것을 그냥 운영위원회를 만들어놓고 두 번 세 번 그걸 하는 것보다는 일단 기금이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 어떤 규모가 되면 위원회를 구성하더라도 그렇지 않다면 굳이 기금심의위원회를 별도로 만드는 것보다는 일단 다른 기능을, 유사한 기능을 하는 위원회를 통해서 그냥 수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가급적 아주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지는 말자, 이런 의지를 좀 담았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조례라든지 법이라든지 이런 것은 간단명료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서 구성 요건을 다 갖춰놓고, “다만” 이렇게 놓고서는 또 단서를 붙이는 것은 기능이 없는 위원회로 만들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그래서 기능이 좀, 가령 기금이 너무 적을 경우에, 어쩌면 기금보다 운영위원회 참석수당이 더 나갈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현업에서 실무를 보면서 경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담아놓은 건데 보시기 불편하시다면,
신경원 위원   아니 아니, 보기가 불편한 것보다도 이게 구성 요건이 잘 갖춰져 있는데 구태여 단서를 붙여가지고 기능이 없는 위원회로 만드는 것은 좀 아니지 않을까 싶은 생각입니다.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신경원 위원   그 점 한번, 다시 한번 과장님 저기 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위원님이 주신 말씀 중에 하나만 보충답변을 드리자면 답례품 선정은 그 당시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지역의 특산물이나 여러 가지 문화적 상황이나 경제적 상황을 반영해서 선정이 되면 아마 포털사이트에 그게 계속 등록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답례품이 많이 올라오면 좋은 거죠. 그래서 내가 올라감으로 다른 사람이 못 올라오는 게 아니라 다 같이 올라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경쟁 구도보다는 합심 협력 구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저희가 현업에서 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근   신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8항 군포시 협치 활성화를 위한 100인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 위원   네, 과장님.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신금자 위원   100인 위원회를 시민행복위원회로 변경하는 일부개정조례안이죠?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신금자 위원   이것 시민행복위원회로 변경은 어떻게 안이 나온 거예요?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
신금자 위원   100인 위원회에서 시민행복위원회로 명칭을 바꿨잖아요?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신금자 위원   그 이유가, 이게 이렇게 변경된 이유와 어떻게 이것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인지 그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아무튼 저희가 특별한 이유를 설명드리기 조금 어려움은 있어 보이는데요. 제가 계속 보고를 받았던 내용들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100인 위원회라고 하는 특징적 상징은 시민들이 함께 협치하는 어떤 그런 활성화 모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1기, 2기를 구성하고 운영을 해왔는데 100인 위원회라고 하는 것, 100인 위원회라고 하는 어떤 그 글자 속에서 우리가 느끼는 것이 과연 뭘까라는 고민도 있었던 것 같구요. 또 마침 민선 8기가 들어오면서 그런 논의가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8월달 쯤인가 운영위원회에서도 그런 논의가 있었는데 조금 더 뭐라고 그럴까요. 협치라고 하는 것, 시민들이 협치하는 기구의 속성을 담을 수 있는 명칭으로 생각을 해보자는 논의가 초기에 있었다고 해서 그렇다면 이참에 한번 시민들한테 전체적으로 물어보자, 그런 논의가 좀 활발하게 진행이 돼가지고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보고하신 것처럼 그런 절차를 통해서 명칭을 개정하려고,
신금자 위원   명칭은 어떻게 정해졌어요? 시민행복위원회로.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그것은 세 번, 네 번의 어떤 단계를 거쳐서, 저희 집행부 쪽에서는 설문하는 것만 가이드를 하구요. 그 100인 위원회에서 그걸 직접 설문조사를 하고 1차 모아서, 120개인가 모아서, 인터넷으로 모아서 다시 오프라인 같이 병행해서 설문하고 해서 최종 4개 중에 마지막 시민행복위원회가 압도적으로 시민들의 선택을 받아서 저희 시장께서도 그 부분을 상당히, 시민들의 의견이 담아졌다고 상당히 좋게 생각을 하셨습니다. 
신금자 위원   네. 그래서 일부개정조례안을 하시고자 하는데 저는 아쉬운 부분이 사실은 100인 위원회라는 것은 시민들의 협치와 1기, 2기가 아마 지금 2기가 진행되고 있고 시민들이 여기 모여서 분과 회의도 하고 그다음에 시민들의 소통과 협치 창구예요.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신금자 위원   그래서 그동안에 100인이라 그래서 100명이 모여서 하는 건 아니고 100인이라는 것은 상징적이에요. 시민들이 주도하고 시민들이 협치를 한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아마 4년 전에 구성이 돼서 시민들이 주관해서 하는 위원회인데 이 4년 후에 다시 이렇게 명칭을 또 바꾼다는 것은 사실은 전통이 없다는 거예요. 100인 위원회라는 것은 계속 가면 이 100인 위원회라는 것은 시민들이 협치하고 활동하는 위원회구나 이렇게 시민들한테 자리를 잡아가야 되는데 그 자리를 잡기 전에 또 시민행복위원회로 변경을 하게 되면, 여기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시민들도 있지만 이것을 모르는 시민들도 많아요. 그래서 이러한 위원회가 있는지도 모르고 그러한 부분들도 있지만 그래도 이게 계속 정착을 하면 앞으로라도 여기에 참여할 수 있는 시민들이 많을 테고 또 앞으로 10년, 20년 이게 시민들이 주도하는 위원회인데 이렇게 4년 하고 또 100인 위원회에서 시민행복위원회로 바꿔버리고 또 4년 뒤에 어떤 걸로 바꾸고, 그래서 저는 이러한 부분이 크게 중요한 부분도 아닌데 굳이 이렇게 조례를 제정하고 바꾸고 전통을 자꾸 없애야 되나. 그래서 시민들이 여기에 100인 위원회 구성할 때는 그 4년 동안의 시민들의 시간과 노력과 여러 가지가 다 여기에 포함돼 있어요. 그래서 그 결과물로, 그래서 정착을 이제 막 하려고 하는데 또 이렇게 변경을 하면 또 혼선이 빚어지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자치분권과장으로서 이게 과연 바람직한 것인지. 어떤가요?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아주 좋으신 지적이라고 저도 위원님,
신금자 위원   그래서 저는 좀 전통에 있어야 되지 않나, 그 부분이 참 아쉽습니다.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대한민국 정치적인 현실이 사실 그런 부분이 많이 좀 소홀화되는 현상들이 좀 안타깝기도 하구요. 지금 아주 좋으신 의견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도 혹시 저희가 필요하다면, 이미 이것은 저희가 그런 시민들과의 약속 속에서 이것이 정리가 됐으니까 가급적 다음 조례 때 이 명칭을 다시는 못 바꾸도록 개정안을 제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금자 위원   그거야 뭐 과장님 생각이지, 명칭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것은 주체자가 시민들이 오롯이 형성된 위원회인데 100인이면 어떻고 200인이면 어떻고 500인이라면 어떻습니까?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공감합니다. 
신금자 위원   100인이라는 것은 시민들의 이름이에요. 그런데 이게 그냥 쭉 전통을 시민들한테 부여했어야 되는데 이걸 계속 커다란 의미도 없는, 그것도 시민행복 이렇게 변경을 하고 그다음에,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의미도 없다고 하시면 안 되구요. 어쨌거나 시민들은 그것에 공감을 했고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의사표현을 하셨는데 의미 없다 하시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신금자 위원   그래서 이것은 시민들이 앞으로라도 계속 참여를 해야 되는 위원회인데,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아쉽고 또,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그 부분은 적극 공감합니다. 
신금자 위원   그래서 과장님께서 앞으로는 제정을 하시면 시민행복위원회가 사실은 시민들의 주도하에 할 수 있도록 더 적극적으로 밀어주시고 또 이러한 명칭으로 사실은 이렇게 소모할 필요는 없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신금자 위원   위원회 구성, 이것을 잘할 수 있도록 많이 힘을 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감사합니다. 
신금자 위원   시민들이 주인이 될 수 있도록요.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고맙습니다.
신금자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귀근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 협치 활성화를 위한 100인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분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감사합니다. 
9. 군포시 주거 정비 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10. 군포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 54분)

○위원장 김귀근   의사일정 제9항 「군포시 주거 정비 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군포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성장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성장국장 홍유진   미래성장국장 홍유진입니다.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귀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미래성장국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1쪽 군포시 주거 정비 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 등을 통합 지원하는 주거 정비 지원센터의 설립 전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거환경 개선을 촉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금년 10월 말에 설치된 리모델링 지원센터를 주거 정비 지원센터로 전환할 수 있는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센터의 업무 범위와 운영 전반에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 군포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앞서 설명드린 군포시 주거 정비 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맞춰 리모델링 지원센터를 주거 정비 지원센터로 통합하여 설치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미래성장국 소관 조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귀근   미래성장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일상   전문위원 임일상입니다. 미래성장국 소관 군포시 주거 정비 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안, 군포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미래성장국장의 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32쪽 주택정책과 소관입니다. 군포시 주거 정비 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은 군포시의 재개발 사업, 재건축, 리모델링 등을 통합 지원하는 주거 정비 지원센터의 설립 전반에 대한 사항을 마련하여 주거환경 개선을 촉진함으로써 시민들의 만족도 제고를 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40쪽 군포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군포시의 재개발 사업, 재건축, 리모델링 등을 통합 지원하기 위해 군포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센터를 주거 정비 지원센터로 통합하여 설치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미래성장국 소관 조례 제정안 및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귀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9항 군포시 주거 정비 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주택정책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주택정책과장 서승식입니다.
○위원장 김귀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천 위원   네, 과장님. 이우천 위원입니다. 지금 이 주거 정비 지원센터로 통합해서 하려고 지금 하시는 거죠?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그렇죠.
이우천 위원   기존에 있던 리모델링 지원센터나 이런 것, 이게 어쨌든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해서 지금 이것을 근거를 삼으시는 거죠?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아니요. 근거는 주택법입니다. 리모델링 지원센터에서 통합 운영할 수 있게. 
이우천 위원   통합할 수 있게?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네, 도정법에는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우천 위원   아, 그래요? 그런데 지금 이 센터설립 조례안을 보다 보니까 다른 센터 운영 조례안이나 이런 것과 좀 차이가 있어서 궁금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24페이지부터 보면 조직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시장이 따로 정하고, 그런데 6조를 보면 센터장의 의무 해서 나오잖아요? 6조.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네.
이우천 위원   센터장의 의무는 이게 어쨌든 모든 것을 지금 시장님한테 보고할 것, 그렇죠? 승인을 받을 것, 물품을 살 때도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을 것, 9조 감독에도 보면 센터장은 따라야 한다, 굉장히 강제적 조항들이에요. 이게 다른 센터라든지, 어쨌든 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센터의 조례인데 센터장에 대해서 굉장히 강제적 조항이 굉장히 많거든요, 평소에 다른 조례와 다르게. 그렇죠?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중요한 사항은 시장님한테 당연히 사전에,
이우천 위원   물론 그렇게 하죠. 조례에 대부분,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일상적으로 어떤 도시재생지원센터나 이런 것도 다 과와 시에 다 보고를 하잖아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네.
이우천 위원   이런 강제적 조항이 없어도. 그런데 굳이 이렇게 강제적인 조항을 넣으신 이유가 있는지...?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특별한 건 없구요. 정비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단독으로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우리랑 시장 거랑 협의를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의무사항을 준 사항입니다, 이것은요.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우천 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른 지원센터나 이렇게 보면 강제 조항을 제가 본 적이 거의 없어서, 이걸 이렇게 “하여야 한다, 보고할 것” 해서 조례에다 이렇게 하는 경우는 별로 제가 보지 못했거든요. 우리가 조례 만들 때도 대부분 “할 수 있다”라든지, 왜냐하면 유연성을 두기 위해서 그렇게 많이 하잖아요. “보고할 것, 승인을 받을 것” 이렇게 넣으신 이유가 궁금해서 지금 질의를 드린 거예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원활한 주민들과 협치를 위해서 센터장이 막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 또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사항은 사전에 의무사항으로 저희들이 담아 준 겁니다. 
이우천 위원   센터장이 어떻게 단독으로,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지원하기 위해서는 주민들하고 많이 협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것을 사전에 단독으로 할 수 없게 의무사항을 준 것이지 이걸 막 통제하기 위해서 한 건 아닙니다. 
이우천 위원   본위원이 느끼기에는 그렇게 느껴져요. 이게 아마 어떤 분이 센터장이 되실지 모르겠는데 이 조항을 보면 아마 그렇게 느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것은 직영인가요? 이건 위탁할 수 있다라는 근거는 없네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네, 위탁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우천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위탁할 수도 있고, 우리가 보통 지원센터라든지 보면 “위탁할 수 있다”라고 넣어놓잖아요. 그래서 시가 판단해서 직영할지, 아니면 위탁에 대한 것도 열어 놓는데 이건 아예 위탁에 대한 내용이 없어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네, 없습니다. 
이우천 위원   그건 위탁은 절대 할 수 없다는 거네요? 그냥 직영만 하겠다는 거네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그렇죠. 저희들도 감독을 해야 되니까요. 위탁해서 하는 것보다는 저희 기관에 산하기관으로 두어서,
이우천 위원   그러니까 제가 특이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도시재생센터라든지 이런 것도 보면 “위탁할 수 있다” 정도는 다 있어요. 그래서 시가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직영을 하고, 지금 도시재생지원센터도 하게 되면 과에 다 보고 하고, 그렇게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예산에 대한 것도 다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 부분은 아예 내용이 없어서 이것도 좀 특이한 점인 것 같고.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위탁은 고려를 안 했습니다.
이우천 위원   물론 고려를, 직영하시더라도 제가 보통의 조례에 준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에는 자문위원회라든지 추진협의회 이런 건 없나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우리 또 TF 주거환경개선 52명이 있습니다. 그것 연계해서 같이 사업을 진행해야 될 사항으로 됩니다. 
이우천 위원   아니, 그러니까. 리모델링지원센터라든지 여기에도 자문위원회라든지, 그렇죠? 이 자문위원회는 시의원 2명도 들어가고 일반 시민도 들어가고 사업추진협의회 이런 것도 있어요. 여기에는 그 위원회라는 내용이 하나도 없어서......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우리 과에 별도로 TF 환경개선 52명이 구성되어 있어요. 만약에 그것 연계하면,
이우천 위원   TF팀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네, 우리가 선정한,
이우천 위원   저번에 말씀하신 재개발·재건축 관련해서 TF 모임 그건 알고 있어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네네.
이우천 위원   제 얘기는 그게 아니고 이 조례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조례상에는 특별히 따로 위원회라든지 그런 것들이 내용이 없어요. 자문협의회라든지 이런 게 내용이 없어서, 일부러 안 넣으신 건지?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일부러 안 넣은 게 아니고 기존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하기 때문에 굳이 조례에 담을 필요 없지 않냐 판단해서,
이우천 위원   TF는 과장님도 알고 계시지만 일시적인,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수시로 이렇게, 우리가 자문을 받으려면 수시로 하기 때문에 그건 일시적인 게 아닙니다.
이우천 위원   그러니까 TF팀이라는 것은 어디 조례상에 나와 있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일시적으로, 그렇죠? 이게 계속 임기가 있어서 계속 가는 건 아니잖아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위촉기간이 우리가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우천 위원   TF팀?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네네.
이우천 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런 협의를 TF팀하고 하겠다라는 건가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협의를 계속해야 되죠.
이우천 위원   이 TF팀에는 우리 의회 의원님이 들어가 계시나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아니, 의원님들은 안 계시고 각계 전문가, 건축사, 시공사, 기술사, 그쪽의 위원들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우천 위원   이 센터의 조례 내용에는, 왜냐하면 리모델링지원센터는 시의회 의원님들이 자문이나 이럴 때 같이 들어가서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는 그게 없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TF팀에도 없다면서요. 그러면 의회 의원님들, 왜냐하면 여기에는 재개발·재건축 리모델링 관련해서 대부분 여기 위원님들이 그 지역에 계신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지역주민들에 대한 요구나 이런 것도 듣고 있고.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게 된 거죠. 예를 들어서 자문위원회에 가서 이야기하면 시민들의 의견을 전달할 수 있고 이런 통로가 있는데 TF팀으로만 그런 협의를 하겠다고 하시니,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협의해서 하고 필요시에는 위원님들도 저기 해서,
이우천 위원   그렇게 할 수 있나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그렇죠. 당연히 할 수 있는 거죠. 또 이해관계 다 있으니까요, 지역마다.
이우천 위원   업무를 해 주시면 좋은데, 이 조례 내용만 보고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협의를 잘해 주실 거죠?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네, 그렇습니다. 이건 큰 틀에서 보시면 됩니다. 이 조례 이 자체는요.
이우천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귀근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훈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미 위원   네, 주거정비 지원센터 지원 설립 관련해서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센터의 업무에 보면 항목이 여덟 가지 정도 나와 있는데 실제 이 센터에서 하는 건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부분에 대한 어떤 지원사항들만 진행되는 건가요? 예를 들자면 사업하고 관련된 문제나 민원 발생에 대한 부분은 이 센터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궁금해서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그것도 다 포함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거기서 이해관계가 발생하면 우리 TF 도심위 활용해서 같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중재자 역할도 하고 같이 하는 겁니다. 
이훈미 위원   그런데 4조에 센터의 기본 업무에는 그런 관련된 업무에 대한 얘기는 전혀 없어서 그런 업무들은 센터에서 어떻게, 어느 정도 영역을 흡수하셔서 해결하실 수 있을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그러니까 4조 6항에 보면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 다 내포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이훈미 위원   유권 항목에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지원을 위하여”는 다 활성화 및 지원이니까요. 뭐 이해관계든 뭐 이렇게 서로 있다고 하면 나가서 중재 역할도 해 주고 그러는 걸로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훈미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주거정비 지원센터와 자체적으로 운영하시는 TF팀하고의 업무적인 부분에서의 차이점은 어떤 건가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실질적으로 센터는 법적으로 행정절차 이런 걸 다 자문해 주는 거고 지원도 해 주는 거구요. TF 그것은 만일에 이해관계 충돌이 있으면 그때그때 전문가들 초청해서 자문도 받고 서로 해주는 거죠. 
이훈미 위원   실제 TF에 대한 관계 전문가의 구성은 건축이 네 분, 도시계획이 네 분, 도시정비 두 분, 교통이 한 분, 법률은 딱 한 분밖에 안 계세요. 그런데 TF에서 그런 부분들이 가능하세요? 법률 관련 전문가는 한 명으로 구성되어 있던데.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한 명이 아닐 텐데,
이훈미 위원   아닌가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지금 서너 명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법률팀은요.
이훈미 위원   아, 그래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네네.
이훈미 위원   제가 궁금한 건 사실 관련 사업을 촉진하기 위해서 관련 정보나, 특히 일반 시민분들께서 개발 관련된 정보들이나 이런 것들이 없으니까 정보들을 잘 전달해서 정비사업이나 관련 사업들이 원활하게 운영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 때문에 발생하는 개인 간의 민원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심각하고 다양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사실 관련 공무원들이나 관련 부서에서 커버할 수 없으니까 이런 TF팀이나 센터를 통해서 진행하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이 양쪽에 다 제대로 구성이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아서 한번 여쭤본 거구요. 그래서 센터 업무에도 그 부분에 대한 업무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으면 오히려 더 많은 민원이 발생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센터가 그런 부분에서 어디까지 해 주시는지 모르시니까 어찌 됐든 간에 문의하시는 부분이나 조율해 달라고 요청하시는 부분들이 상당히 폭주하지 않을까 예상이 되구요. 그다음에 제6조에는 센터장의 의무만 나와 있는데 그 센터장의 역할이라는 부분이 명확하지가 않아서 실제적으로 센터장을 선발하실 때 선정하시는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일단은 재개발이나 재건축, 리모델링 이런 종합적으로 좀 경험이 풍부한 분을 갖다가 나중에 상근직으로 뽑으려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훈미 위원   그 종합적인 풍부함이라는 게 시공·시행에 대한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신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그것하고 관련된 법적인 부분이나 그런 부분들을 하신 부분인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센터장의 연륜이나 경력에 따라서 운영의 형태가 조금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것은 저는 TF가 오히려 그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어떻게 개발되고 어떻게 하는 게 더 효과적인지를 고민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고, 주거정비 지원센터는 그런 것하고 관련되어서 발생하는 민원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조금 전문적으로 대응하시려고 만드는 게 아닌가 생각했었는데, 조례안을 보고는 이게 어떤 것들을 하기 위한 부분이지? 오히려 조례안 내용을 보면 사업을 뒷받침해 주기 위해서 만든 부분이 아닌가, 센터는?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사업하는 데 법적인 것은 공무원들이 해석할 사항이고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 지도, 재원, 개선할 부분들을 연구하고 그런 걸로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훈미 위원   센터의 역할이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네.
이훈미 위원   그래서 내용을 보면 “주거환경 개선을 촉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센터의 역할치고는 너무 포괄적이어서 오히려 시민들한테 근거리에서 시민들한테 어떤 편의사항을 지원하는 내용에 있어서는 목적이 조금 더 정확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네, 알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그래서 이 목적이 명확해야 센터장을 선발하실 때나 아니면 관련된 업무들을 진행하실 때 일반 시민들이 주거정비 센터를 어떻게 생각하고 찾아오셔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이 조금 더 정확하게 들어가 있는 조례였으면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위원님, 이것 함축되어서 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여기에 일일이 다 넣을 수는 없는 것이고, 지원 업무는 지원 업무대로, 또 군포 공무원들은 또 법을 해석하는 거고,
이훈미 위원   보통 센터장의 의무를 넣으실 때는 역할과 의무를 보통은 같이 넣는데 역할에 대한 내용은 없고 의무만 있어서 그것도 좀 궁금해서 여쭤본 거구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4조 센터의 업무가 주 센터장 업무이고, 또 직원들도 있기 때문에 4조의 센터의 업무를 주로 보시면 되는 것 같습니다.
이훈미 위원   어쨌든 원활한 주거정비 사업을 위해서 지원센터의 역할이 시민들에게 꼭 필요한 센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근   이훈미 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 위원   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동한 위원입니다. 앞서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중복 질의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원래 리모델링 센터를 갖고 있는데 재건축과 재개발 사업까지 같이 병행해서 지원해 주기 위해서 통합 센터를 만든다는 취지에 이 안을 올리신 거잖아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네, 맞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 틀에서만 생각하셨기 때문에 지금 그 내용들을 다 담을 수가 없었던 거기 때문에 지금 두 위원님께서 그런 문제점들을 지적하시는 것 같아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그리고 저희가 또 시행규칙을,
이동한 위원   네, 만드셔야 될 것 같구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네.
이동한 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그 말씀을 드리려는데 원래 우리 군포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고, 그 안에 여러 가지 자문위원회 운영이라든가 리모델링 지원센터의 설치라든가 의무 이런 것들이 다 거기 포괄적으로 들어가 있는데 현재 재건축이라든가 재개발에 관한 지원 조례는 없죠?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네, 조례가 없습니다. 이번에 통합 운영해서 이렇게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이동한 위원   지금 이것은 센터에 관해서만 좀 쉽게 생각하셨던 것 같은데 이게 있고, 지금 리모델링은 리모델링에 관한 지원 조례를 가지고, 그리고 재건축은 재건축 지원 조례를 가지고, 재개발은 그 조례를 가지고 지원한다라는 그게 큰 틀이 나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추후적으로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지자체의 조례는 없고 경기도 조례에서 있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럼 그걸 끌고 와서?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네.
이동한 위원   그런 내용들이 안 담아 있어서,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규칙에서 만들어서,
이동한 위원   규칙안을 만들 때 그런 것들, 방금 지적하신 내용들을 다 담아서 해야지만 혼선이 없을 것 같습니다.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네, 알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귀근   네, 이동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신경원 위원입니다. 대부분은 과장님께 제가 별도로 얘기를 들어서 좀 인지는 하고 있구요. 한두 가지만 다시 한번 질의 드리겠습니다. 운영 직원은 여기 제5조에 보면 주거정비 지원센터 “운영 직원을 5명 이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네네.
신경원 위원   그런데 보통 우리가 법이나 조례나 이런 데 보면 추상적인 단어는 쓰지 않잖아요. 5명 이상이라 그러면 10명도 되고 20명도 되고 100명도 될 수 있는데 이 가이드라인을 너무 범위를 넓게 주셔서 이 부분은 조금 수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왜 5명 이상으로 넣었냐 하면,
신경원 위원   네, 5명 이내든지 아니면 5명으로 한다든지 좀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앞으로 사업이 활성화될지 그것은,
신경원 위원   아니, 그때 가서 수정을 하더라도 일단은 여기에서 5명 이상이라는 것을 조례안에, “이상”이라는 단어를 쓰는 건 적합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이걸 왜 저희가 이렇게 담았냐 하면 지금 이걸 한정해 놓으면 이 사업이 더 활성화될 수도 있고 모르기 때문에 5명 이상 최소한, 이게 최소한입니다. 5명 이상 정도는 있어야지 센터 운영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고,
신경원 위원   그런데 이건 누구나 개인마다 유추할 수 있는 단어잖아요. 0명이 될 건지, 20명이 될 건지, 50명이 될 건지, 이것은 가이드라인이 없는 단어예요, 과장님.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현시점에서는 이걸 갖다 몇 명이라고 딱 지정해 주면 나중에 또 조례 개정이 필요하게 되면,
신경원 위원   아니, 개정을 하더라도 지금 시점에서 5명 이내로 한다든지, 아니면 5명으로 한다든지 이게 분명한 근거가 되어야 되는 게 조례 아니에요? 법은 분명한,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그런 심의위원회는 5명 둔다, 20명 이내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앞으로 이 조례는 재개발·재건축 이런 것들이 어떻게 활성화될지 모르기 때문에,
신경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은 그 부분을 부서에서 법률 검토를 하든지, 아니면 부서에서의 생각으로 20명 내외가 된다든지, 30명 내외가 된다든지, 이게 가이드라인 없이 그냥 “5명 이상” 법을 이렇게, 단어 용어를 이렇게 유추할 수 있는 단어를 써도 되는 건가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유추한 게 아니구요.
신경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보는 사람은 그것을 유추할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저희들 실무진 입장에서는,
신경원 위원   유추라는 건 법에 근거하지 않잖아요. 굉장히 위험한 단어잖아요. 자의적인 해석이잖아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자의적인 게 아니고 현실에 맞는 인원수가 최소한 지금 현재는 5명이 필요한 것이고 그 이상으로 더 수시로 뽑아야 되는데,
신경원 위원   아니, 그러면 현재 5명이 필요하면 지금 조례를 만들 때 이 부분에서 5명 이내로 한다, 아니면 5명으로 한다, 다음에 다시 이 인원에 증감이 필요하다든지,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위원님, 그때마다 조례를 개정해야 되잖아요.
신경원 위원   아니, 그러면 부서에서는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를 예측하시는데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지금 우리는 내년까지는 최소한 5명이 필요한 것이고, 만약에 내년, 후년에 활성화가 더 될 수 있으면 20명 될 수도 있고 30명이 될 수 있을지도 모르는 사항이기 때문에,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개정이 필요한 거잖아요, 조례는. 사안에 따라서.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저희들이 실무선에서 만약에 활성화됐다고 쳐서, 그럼 만약에 직원들 뽑을 때마다 의회에 개정하고 그런 사항은 아닌 것 같구요.
신경원 위원   아니, 그런데 이것은 분명히 그 부분에서는 법적 근거가 될 수 있는 제한을 딱 둬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게 그냥 5명 이상, 아니면 뭐 어떤 다른 조례라도 10명 이상, 아니면 100명 이상 그렇게 저는 조례를 본 적이 없는 것 같거든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저희는 실무적 입장에서 판단해서 이 조례에 최소한 5명 이상은 있어야 된다고 판단해서,
신경원 위원   아니, 그것은 인정합니다. 과장님! 그 부분은 5명 이상이 더 필요할 수도 있고 5명이 필요할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그것은 가늠할 수는 없는 거지만 조례를 만들 때는 정확하게 만들어져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앞으로 일어나지 않는 일을 앞으로 일어날 가능성을 대비해서 조례를 만드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조례는 단서도 될 수 있으면 붙이지 않고 간단명료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이상으로 한다”가 간단명료하지 않습니까? 위원님.
신경원 위원   아니, 이 부분은 조금 생각을 해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위원 생각은 요. 그리고 다른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주거정비 지원센터는 언제부터 업무가 시작이 되나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저희가 조례 이게 제정이 되고 하면 내년 상반기 4월이나 5월달쯤에 개소할 예정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4~5월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 여기 12조에 보면, 제가 지난번에도 과장님께 한번 문의를 드렸던 부분인데 12조 1항에 보면 “제10조 제3항에 따라 지원센터를 군포시 주거정비 지원센터와 통합하여 운영하는 경우 지원센터의 장은 주거정비 지원센터의 장을 겸임할 수 있다” 이렇게 됐잖아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네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리모델링 센터장이 여기 주거정비 지원센터의 장을 겸임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떤 건지 설명을 해 주세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저희 주거정비 센터가 내년 상반기에 개소하게 되면 지금 현재 리모델링 센터장이 계시잖아요. 
신경원 위원   네네.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그러면 또 차이점이 생겨요. 센터장이 두 명이 되는 것이고, 통합 운영하면.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겸임할 수 있다라고 일부 리모델링 조례도 만들어 놓은 사항이구요. 내년 10월까지 겸임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 조례에 담아,
신경원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년 10월까지 주거정비 지원센터의 센터장이 공석인 관계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아니죠. 리모델링 센터장이 그래서 겸임하게 되는 거죠. 공백이 없게 하기 위해서.
신경원 위원   그러면 나중에도 리모델링 센터장이 같이 센터장의 역할,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아니에요. 그때는 우리가 상근직으로 다시 채용할 예정에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인력을 다시 채용한다 이 말씀인가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네.
신경원 위원   그럴 것 같으면,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리모델링 센터장은 다시 채용을 안 하고 통합 운영하는 지원 센터장을 한 명으로 지원,
신경원 위원   그러면 만약에 내년 상반기에 주거정비 지원센터의 센터장은 직무대리를 하면 되잖아요. 내부적으로 결재받아서 직무대리인을 세우면 되잖아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직무대리인이 문제가 아니라 현재 지원센터장이 계시니까,
신경원 위원   아니, 그건 리모델링 센터장이지. 이걸 통합해, 전문성이 다른 부분일 수도 있는데 구태여 같이 센터장이 겸임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저희가 봤을 때는 겸임을 해도,
신경원 위원   직무대리라는 걸, 내부적으로 결재를 받아서 직무대리인을 세울 수는 있는 거죠? 과장님.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이것은 위촉직이기 때문에 직무대리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신경원 위원   없다구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네, 위촉직이기 때문에.
신경원 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 직무대리를 세울 수 있는 걸로 아는데요, 본위원은.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직무대리를 위촉직으로 어떻게 세우냐는 얘기죠.
신경원 위원   아니, 한시적으로.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그러니까 그것도 위촉을 해야 되잖아요.
신경원 위원   한시적으로 직무대리를, 지금 그러니까 센터는 열리되 운영이 안 될까 봐 공동으로 리모델링 센터장을 겸임할 수 있다라는 이 항목을 집어넣으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전문 분야가 다르고 한시적으로 이게 센터장이 필요하다면 직무대리를 세워도 되는데 구태여 리모델링 센터장을 겸임할 수 있게 한다는 걸 이 조항에 넣고 나중에 가서 이 리모델링 센터장이 ‘어, 내가 겸임할 수 있는데 왜 못하느냐’ 이렇게 되면 그때는 어떻게 할 겁니다.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그래서 리모델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에 되어 있습니다. “채용할 수 있다”라고 3항에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런 건 없습니다. 
신경원 위원   아니, 그건 과장님 생각이신 거고. 법의 근거하에서는 나중에 어떤 거든지 명확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그래서 위원님, 일부 조례 개정안에 담아져 있습니다, 현재 개정안이.
신경원 위원   아니, 그런데 직무대리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과장님 한번 확인을 한번 해 봐주십시오.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제가 봐서는 위촉직이기 때문에 직무대리를 할 수 없습니다. 
신경원 위원   정확합니까?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네, 정확합니다. 
신경원 위원   어느 근거에 저기가 위촉할 수 없는 거죠?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직무대리라 하면 현재 있는 사람이 할 수 없는 걸 같다가 직무대리 할 수 있게 하는 건데 이 사항은 위촉직이기 때문에 직무대리를 누구를 선정하냐는 얘기죠. 새로 위촉을 하는 수밖에 없는다는 얘기죠.
신경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직무대리를 세우더라도 위촉을 해서 그 직무대리인을 위촉하면 되는 거잖아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아니, 그러니까 그 일들은 불필요한 행정이기 때문에 그렇게 필요가 없습니다. 겸임하면,
신경원 위원   네? 다시 말씀 주세요, 과장님.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만약에 직무대리를 하면 다시 위촉을 해야 되잖아요, 저희들이요. 내년 3월달에,
신경원 위원   아니, 어차피 나중에 통합이 되면 센터장을 새로 뽑을 거잖아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그렇죠. 7월 중에 공모해서 새로 뽑아야,
신경원 위원   본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게 이해 부분에 있어서 오해의 소지가 생길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본위원이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제가 봤을 때는 전혀 오해의 소지가 과연 뭐가 있냐는 얘기죠. 겸임하는데 뭐 그렇게, 왜 오해의 소지가 있냐는,
신경원 위원   어차피 전문 분야가 다릅니다.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지금 센터장님도 현재 충주시에서 건축허가팀장 했고 공학박사입니다. 재개발·재건축 업무도,
신경원 위원   나중에 내년에 10월에 가서 어차피 통합 지원센터 센터장을 뽑을 것 아닙니까?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뽑는데 지금 뽑아놓으면 직무대리로 위촉하는 데 예산이라든지 그런 게 또 반영이 되어야 됩니다. 
신경원 위원   아니, 리모델링 센터장이 이 센터와 같이 겸임할 수 있다고 구태여 조항을 넣어서 그 부분을 할 필요가 있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위원님, 아까 말씀하시는 것처럼 ‘나는 겸임할 수 없다’라고 해서, 방지하기 위해서 이 조항들을 집어넣은 겁니다. 
신경원 위원   아무튼 이해가 잘 안 갑니다, 본위원은. 그 부분이. 그냥 직무대리를 세우면 나중에 가서 통합 센터장을 뽑을 수 있는데 이걸 구태여 왜 이렇게 센터장을 겸임시켜서, 전문 분야도 다른 센터장을 겸임시켜서 나중에 가서 다시 통합 센터장을 뽑겠다 그러는지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시간 공백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3월달에,
신경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직무대리 말씀을 했는데 “위촉직은 안 된다고”, 어느 법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위촉직에서 직무대리가 어디 있습니까? 위원님!
신경원 위원   위촉자는 직무대리를 할 수 없다라는 게 어디 근거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본위원이 묻는 거예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다시 위촉하려면 예산도 또 들어가고, 위촉을,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그게 법의 근거에 있습니까?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어떤 법을 말씀하시는지,
신경원 위원   그것 위촉직은,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직무대행을 할 수 없는 거죠. 새로 위촉해서 하는 거죠.
신경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직무대리를 할 수 없다는 게 어디 근거에 그게 나왔는지를 계속해서 제가 질의드리는 것 아니에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기본적으로 위촉직은 시장이 직무대행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위촉을 다시 해야,
신경원 위원   그 근거를 저한테 주십시오, 과장님.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근   신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환기시간을 갖고자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11시 4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회의중지)

(11시 3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귀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 주거 정비 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0항 군포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택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감사합니다. 
11. 이태원 사고 유가족 지방세 감면 동의안(시장 제출) 

(11시 40분)

○위원장 김귀근   의사일정 제11항 「이태원 사고 유가족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유형균   일자리경제국장 유형균입니다.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귀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일자리경제국 세정과 소관으로 33쪽 이태원 사고 유가족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전국 자치단체에 시행된 행정안전부의 요청에 따라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5항 규정에 의거 이태원 사고 사망자의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이태원 사고에 따른 사망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 사실상의 보호자에 대하여 주민세, 자동차세, 재산세를 면제하는 사항으로 적용 기간은 2022년 12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국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귀근   일자리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일상   전문위원 임일상입니다. 일자리경제국 소관 이태원 사고 유가족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한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일자리경제국장의 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4쪽 세정과 소관 이태원 사고 유가족 지방세 감면 동의안은 이태원 사고로 인한 유가족에 대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5항,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 4442호 공문 및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 4561호의 공문에 의거 이태원 사고로 인한 사망자의 유가족에 대해 범정부 차원에서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 감면을 통일적으로 신속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국 소관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귀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1항 이태원 사고 유가족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백인엽   세정과장 백인엽입니다.
○위원장 김귀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동한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하나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포시에는 대상자가 없죠?
○세정과장 백인엽   현재 파악된 바는 없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런데 추후에 이런 감면 대상자가 저희 군포시로 전입을 오거나 이랬을 때 차질 없이 진행하기 위해서 동의안을 올리신 거죠? 
○세정과장 백인엽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똑같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리고 지금 감면되는 것들이 주민세 같은 경우도 23년도까지만 하는 거고 자동차세도 그렇고 재산세도 내년 12월 31일까지만 혜택을 주는 건가요?
○세정과장 백인엽   네, 기간을 2023년까지 잡았습니다. 
이동한 위원   장기적으로 계속 가는 것은 아니고 단기적으로 일시적으로? 
○세정과장 백인엽   네, 2023년도 돼서 유가족의 슬픔이 아직도 잔존하고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다시 의회에 동의를 요청하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차피 이것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나온 거고 전국적으로 이런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방침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빠져 있었기 때문에 한번 여쭤보려고 질의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귀근   이동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우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천 위원   이우천 위원입니다. 어쨌든 이게 동의안이잖아요? 
○세정과장 백인엽   네.
이우천 위원   이게 행안부에서 지침으로 딱 문서로 해서 내려온 거죠?
○세정과장 백인엽   네, 지침이라기보다는 행안부에서 각 지자체로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우천 위원   요청은 공문으로, 
○세정과장 백인엽   네, 그렇습니다. 
이우천 위원   그 공문에도 이태원 사고 유가족 이렇게 나왔나요? 
○세정과장 백인엽   네, 사고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우천 위원   참사라는 표현은 안 쓰고? 
○세정과장 백인엽   네, 사고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우천 위원   이것은 보는 시각에 따라 좀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행안부에서 공문으로 이태원 사고로 이렇게 내려왔다는 이야기이신 거죠?
○세정과장 백인엽   네, 그렇습니다. 
이우천 위원   그러면 이게 아까 이동한 위원님이 질의하신 게, 현재는 우리가 이 대상자는 없으신데, 그런데 전입을 이쪽으로 오시거나 그럴 때를 대비해서 어쨌든, 전국의 지자체가 지금 이 동의안을 받아야 되는 상황인 거네요?
○세정과장 백인엽   네, 맞습니다. 
이우천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좀 아쉽긴 한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제가 읽을 수밖에 없어서 그걸 좀 확인하려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귀근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현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박상현 위원입니다. 행안부 유가족 지방세 감면 지원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번 동의안 올리신 거잖아요? 여기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보면 제2조 5항, “특수한 사유란 지진, 풍수해, 벼락, 전화, 도괴 또는 이와 유사한 재해를 말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본위원은 사실 이 사고가 이러한 재해, 천재지변은 아니라고 판단이 돼가지고 혹시 군포시가 이 시행령에 따라가지고 한다는데 군포시의 의중도 그런 건가요?
○세정과장 백인엽   법률적으로 봤을 때 여기에 이와 유사한 재해라는 표현이 있을 때 그 부분에 해당된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상현 위원   천재지변으로요?
○세정과장 백인엽   천재지변까지는 아니어도 국민의 아픔을 같이 치유할 수 있는, 조금이나마 지자체에서 도움이 돼서 치유할 수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이와 유사한 재해로 판단하고 저희 지자체도 동참하기로 해서 의회에 동의안을 제출한 사항입니다.
박상현 위원   저도 사실, 저는 행정사무감사 때도, 9월달이었죠? 그때 제가 불법 증축물 검사, 이것 근절 좀 해달라고 부탁을 드려놨었어요. 그런데 10월 말에 이태원 이런 사고가 일어나가지고 그때부터 각 지자체들이 후속조치로 불법 증축물 근절 운동으로 이어졌죠, 근절하기 위해서. 
○세정과장 백인엽   네.
박상현 위원   그런데 지금 이런 것들이 너무 좀 보여주기식으로 지원을 해 주는 것 같아서 조금 안타깝거든요, 사실. 군포시가, 물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안타까운 사고죠. 그런데 사회적으로 이슈 된 그런 사고만 보상하면 저희 군포시도 공공성에 대해서 국가 예산의 그리고 지자체 예산의 형평성에 대해서 논란이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어차피 중앙정부에서 내려온 지침이기 때문에 어쩔 수는 없겠지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을 공무원분들께서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정과장 백인엽   일단 유가족에 대한 지원은 있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구요. 그리고 형평성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 시뿐만 아니라 전 지자체에서 똑같은 동의가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도 또한 여기에 참여해야 된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아마 지금 현재로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군포시에는 현재 사망자나 사고자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적용이 돼서 어떤 특례가 적용될 수 있는 사람이 나타날지 안 나타날지는 모르겠지만 또 어떤 시행조건은 만들어놔야 된다고 판단해서 동의를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박상현 위원   본위원이 얘기하는 건 지원이 나쁘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구요. 지원이 필요하죠, 중앙정부에서도 얘기했고 행안부에서도 그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지자체에서 이러한 사건 사고를 다루기 위해서는 선제적으로 행정이 좀 움직여야 된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말씀드린 거구요. 저희 지자체 시민안전보험 있잖아요? 그런데 이번 이런 게 예기치 못한 재해나 재난을 대비해서 최소 사회안전망으로 만들어진 제도인데 이번 이태원 사고 때, 참사 때는 아무도 지원을 못 받았죠? 이런 것 알고 계신가요?
○세정과장 백인엽   거기까지는 저희가 파악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박상현 위원   방금 말씀해 주신 게 과장님께서 이런 국가적 아픔을 공유하기 위해서는 지원을 해야 된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세정과장 백인엽   네.
박상현 위원   그런데 단순한 지원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죠. 제도적인 보완이 있어야 이러한 사건 사고가 일어났을 때 그 국민적 아픔을 더 보듬어줄 수 있는 것 아닐까요?
○세정과장 백인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선제적인 대응이 좀 부분적으로 많이 미흡했다는,
박상현 위원   그것은 과장님께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저는 기회가 된다면 전국에 계신 공무원분들한테도 얘기하고 싶었던 게 단순한 지원정책보다는 정책에 대한 미흡한 점을 선제적으로 좀 메꾸는 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시민안전보험 같은 경우에도 다른 자연재해, 화재, 폭발, 붕괴, 대중교통사고, 익사 이런 것 기본적으로는 보장되고 있는데 집단행사나 보도 사고 그다음에 압사 등 이러한 사건 사고에도 빠져 있어요. 이러한 제도적인 한계가 있어가지고 사각지대가 발생되는 건데 이러한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서 지자체별로 특정 보험에 보장되는 그러한 항목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 개선하려고 하는 목적이 있어야지, 행안부에서 유가족 지원, 지방세 감면 동의안 이것 내리라고 했으니까 올려야겠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저는 이게 과연 군포시가 시민을 위한 행정을 하는 건가 아니면 그냥 지침에 따라서 올리는 건가 좀 의구심이 생겨가지구요.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회적 이슈가 된 사건에 대해서 국민적 아픔을 공유하고 감싸 안아야 된다, 저도 동의하는데 이러한 단순한 지방세 감면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죠. 이것 지방세 감면돼가지고 그분들의 아픔이 과연 치유가 되겠습니까? 
○세정과장 백인엽   부족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박상현 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게 이러한 것으로 아픔을 감싸 안아 주셔야 된다고 표현을 해 주셔가지고 사실 많이 부족한 면이 있는데 이걸로 저희 군포시도 이러한 기조로 가져가는 건가 좀 우려스러워가지고 말씀드린 거구요. 항상 제도적 미흡한 점이나 이런 보완점을 좀 강구하셔가지고 선제적으로 행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청드립니다. 
○세정과장 백인엽   네, 알겠습니다. 행정을 추진함에 있어서 사후약방문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아까 질문드렸던 것 하나만 더 확인해볼게요, 과장님. 과장님께서도 지금 지진, 풍수해, 벼락, 전화, 도괴, 이와 유사한 재해에는 이것도 포함이 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사람 목숨 다 소중한 거니까 저도 지원을 받았으면 좋겠지만 너무 광범위하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좀 법률적으로 이상한 점은 없는 건가요, 이게? 검토했을 때.
○세정과장 백인엽   지방세 감면의 취지를 보면 사회적으로 약자인 부분, 아니면 국가나 지자체가 사회를 선도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감면, 그런 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이 시행령 쪽에 반영된 게 사회적인 어려운 부분, 그러니까 힘든 부분을 치유할 수 있도록 아마 포괄적으로 생각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박상현 위원   아니, 저는 이 텍스트상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유사한 재해라고 했었을 때 아까 그게 포함된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세정과장 백인엽   네.
박상현 위원   그러면 지진이나 풍수해, 벼락, 전화가 혹시 어떤 뜻인지 아세요? 
○세정과장 백인엽   싸움 전 자이기 때문에 전쟁으로 인한 화,
박상현 위원   네, 전쟁으로 인한 피해죠. 
○세정과장 백인엽   네.
박상현 위원   그다음에 도괴는 어떤 건지 아시죠? 
○세정과장 백인엽   네, 도괴 압니다. 건물이 무너지거나,
박상현 위원   네, 무너지는 것. 그거랑 똑같은 의중의 사건이다, 이렇게 군포시도 판단을 하고 있는 거죠? 
○세정과장 백인엽   네, 그렇습니다. 
박상현 위원   전쟁으로 일어난 재앙과 건물로 한 인재가 똑같은 의중의 사건이다?
○세정과장 백인엽   네.
박상현 위원   좀 너무 포퓰리즘 아닌가요?
○세정과장 백인엽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박상현 위원   그렇게 보지는 않으세요? 
○세정과장 백인엽   네, 그렇게 보지는 않구요. 이게 사회적으로 발생하는 이런 사건 사고에 대해서는 국민 모두가 다 어느 정도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마음의 치유를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는 일부분씩이라도,
박상현 위원   그런 제도를 만드시려면 제가 말씀드렸던 것, 시민안전보험에 대한 미흡한 점이나 제도적으로 부족한 점을 좀 선제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요?
○세정과장 백인엽   네, 지금 저희가 시에서 관리하는 부분이 공적인 자산이 많습니다. 도로라든가 아니면 가로수도 있구요. 여러 가지 그런 것에 대해서 그 부분에서 시에서 행정을 운영함에 있어서 과실이 있다든가 할 때는 안전보험이 지금 다 가입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현 위원   아픔을 이런 것 보듬어주시려면 아예 기부재단을 설립하시든가, 그러라는 말은 아니지만 그런 식으로라도 뭔가 선제적으로 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여하튼 과장님한테, 과장님이 지금 질의답변 하시는 거여가지고 제가 그냥 두서없이 늘어놨는데 사실 풍수해, 벼락, 전화, 도괴, 저는 이런 유사한 재해라고 보지는 않거든요. 이것은 천재지변입니다. 여기 텍스트에 있는 건 천재지변이구요. 저는 이태원 사고가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제가, 지금 제가 대표 발의한 것도 이태원 사고 관련한 거거든요. 그런 게 재발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옥외 행사 안전관리 조례 이런 것도 지금 하고 있는데 제가 여기에서 이게 나쁘다고 하는 게 아니라 지자체가 선제적으로 좀 나가기를 기원하면서 제가 두서없이 늘어놨는데 과장님께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그냥 꼭 한번 여기에서는 얘기하고 싶어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 
○세정과장 백인엽   네, 알겠습니다. 사회안전망이 촘촘히 구성되도록 할 것이구요.
박상현 위원   군포시에서 많이 노력 좀 해 주십시오. 
○세정과장 백인엽   네, 알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근   박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우리 이태원 참사로 인한 희생된 가족분들에 대한 위로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백인엽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귀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태원 사고 유가족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정과장 백인엽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귀근   일자리경제국장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참조>

이태원 사고 유가족 지방세 감면 동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귀근   위원 여러분, 오늘 안건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월요일 오전 10시에 제265회 군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5회 군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산회)


군포시의회 의원 프로필

홍길동

주요 경력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