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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의회 회의록

GUNPO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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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5회 군포시의회(제2차정례회)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군포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22년 12월 5일(월) 10시00분

장  소  :  특별위원회


  1.   의사일정 (제2차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2. 1. 군포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군포시 청소년 권리 증진을 위한 조례안 철회동의의 건
  4. 3. 군포시 청소년 권리 증진을 위한 조례안
  5. 4. 군포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6. 5. [가칭]군포시 청년자립활동공간 I-CAN플랫폼 민간위탁 동의안
  7. 6. 군포시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7. 군포시 통·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군포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군포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2. 군포시 청소년 권리 증진을 위한 조례안 철회동의의 건(시장 제출)
  4. 3. 군포시 청소년 권리 증진을 위한 조례안(시장 제출)
  5. 4. 군포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6. 5. [가칭]군포시 청년자립활동공간 I-CAN플랫폼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7. 6. 군포시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7. 군포시 통·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8. 군포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김귀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군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한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군포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 군포시 청소년 권리 증진을 위한 조례안 철회동의의 건(시장 제출) 
3. 군포시 청소년 권리 증진을 위한 조례안(시장 제출) 
4. 군포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5. [가칭]군포시 청년자립활동공간 I-CAN플랫폼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0시 01분)

○위원장 김귀근   의사일정 제1항 「군포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군포시 청소년 권리 증진을 위한 조례안 철회동의의 건」,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 청소년 권리 증진을 위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가칭]군포시 청년자립활동공간 I-CAN플랫폼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5건의 안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생애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애복지국장 이남구   생애복지국장 이남구입니다.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귀근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생애복지국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7쪽 복지정책과 소관 군포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처우개선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청소년정책과 소관 군포시 청소년 권리 증진 조례안과 철회동의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지역 청소년들이 제안한 조례를 제정하여 청소년이 자율적 시민으로서 원하는 삶을 선택하고 결정하여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권리를 보장하고자 하였으나 국가 사무에 대한 자치단체의 침해 여부와 청소년기본법보다 권리를 확대하여 규정함으로써 법령 우위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어 이번 회기에는 철회하고 신중히 검토 후 재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1쪽 군포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맞벌이 가정 등의 육아 부담 경감과 초등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보편적인 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인 다함께돌봄센터를 사회복지 관련 업무 수행 경험이 있는 비영리법인 및 단체에 위탁 운영하기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63쪽 가칭 군포시 청년자립활동공간 I-CAN플랫폼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군포시 청년들의 도전성과 자립역량을 키울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군포시 청년자립활동공간 I-CAN플랫폼을 청년정책 사업의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민간에 위탁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생애복지국 소관 기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귀근   생애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길우   전문위원 이길우입니다. 검토보고서 47쪽, 59쪽, 75쪽, 77쪽 생애복지국 소관 조례 3건과 민간위탁 동의안 2건에 대해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군포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처우개선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필요성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청소년청년정책과 소관 군포시 청소년 권리 증진을 위한 조례안 철회동의안은 여성가족부 공모사업 지역사회 청소년 참여 활동 활성화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군포시 관내 청소년들이 제안한 조례를 제정하여 청소년이 자율적 시민으로서 원하는 삶을 선택 및 결정하고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청소년의 권리보장을 확대하고자 하였으나 청소년청년정책과에서 2022년 12월 2일 국가 사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침범 여부와 청소년기본법보다 권리를 확대하여 법령 우위 원칙 위배 여부에 대하여 유권해석 등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철회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군포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맞벌이 가정 등의 육아 부담을 경감하고 초등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설립된 다함께돌봄센터를 사회복지 관련 업무수행 경험이 있는 전문성을 갖춘 비영리법인 및 단체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가칭 군포시 청소년자립활동공간 I-CAN플랫폼 민간위탁 동의안은 군포시 청년들이 새로운 일에 도전하고 자립 여건을 키울 수 있는 플랫폼 공간을 구성하여 청년들의 취·창업 및 문화활동 등을 다양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가칭 군포시 청소년자립활동공간 I-CAN플랫폼을 청년정책 사업의 전문성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 운영함으로써 청년 공간 관리 및 운영의 전문성,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귀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군포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신현균   복지정책과장 신현균입니다.
○위원장 김귀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신경원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조금, 과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어서요.
○복지정책과장 신현균   네.
신경원 위원   여기 보면 제7조의2 단서 조항이 있습니다. 그렇죠? 처우개선위원회 설치 기능에 보면요, 1항 뒤에 단서 조항이 있는데 이 단서 조항이 꼭 필요한 부분인가요? 여기 보면 다만, 법 제3조의2 제1항 단서에 따라서 위원회의 기능을 군포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수행할 수 있다고 돼 있거든요. 이유가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신현균   거기 단서 조항에 언급한 것처럼 법 3조의2 제1항 단서에 유사한 위원회의 기능이 있을 경우에 별도의 위원회를 설치하지 말고 유사한 기능의 위원회로 대체할 수 있다고 돼 있어서 관련 법률에 따라서 이렇게, 저희도 따라서 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제7조의2, 3항을 보면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해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라는 것도 돼 있구요.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이렇게 구성 조건이 다 있습니다, 과장님. 그런데 왜 이 단서 조항에 들어가서, 군포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에 이것을 대신 수행할 수 있다는 이 단서 조항을 넣는 이유가 뭡니까? 
○복지정책과장 신현균   이것은 위원회를 구성했을 경우에 위원회에 대한 언급을 얘기하는 겁니다. 
신경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 구성 조건을 보면 제7조의2, 3항하고 7항에 보면 위원회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여기도 다 구성이 돼 있잖아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신현균   네.
신경원 위원   그런데 구태여 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서 수행할 수 있다는 조항을, 왜 이 단서를 달았는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조금 의문이 들어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신현균   그래서 저희가 법에 위원회를 둔다라고 돼 있어가지고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언급을 한 거구요. 단서 조항은 위원회 구성을 안 했을 때 사회복지협의체에서 한다는 걸, 두 가지가 지금 공존하는 거라고 이렇게 넣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런데 구태여 지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는 이 단서가 필요 없는 걸로 본위원은 생각이 들구요. 그리고 조례는 원래 단서를 잘 안 붙이잖아요. 간단명료하게 제정을 해야 되는 거고 개정을 해야 되는 거고 그런 건데 구태여 이게 이 조항을 넣지 않아도 되는 부분을 “다만” 이렇게 해가지고 조건을 또 달았습니다. 이 단서 조건이 꼭 필요한 부분인지 과장님께서 말씀 주시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신현균   저희는 일단 기본적으로 법률이 이번에 개정돼서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언급을 한 거구요. 위원회를 구성했을 때 이런 이런 조건으로 위원회를 구성하는 거고 다만 법률에 유사한 기능의 위원회가 있을 경우에는 단서 조항을 법률에서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조례에다 같이 언급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런데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검토하신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신현균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어떤 부분에서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세요? 
○복지정책과장 신현균   저희는, 말씀드렸지만 법률에 그렇게 돼서 법률 조문에 따라서 저희 조례에도 그것을 단서 조항을 안 넣을 수가 없어서,
신경원 위원   그런데 법률 상위법에, 법률에 의해서 이 조례를 만든다 하더라도 필요치 않으면 단서 규정을 안 넣어도 되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신현균   저희는 그렇게 해석을 안 하구요. 법률에, 처우개선위원회를 설치하는데 법률에서 일단 처우개선위원회를 설치하되 단서 조항을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판단하기는 법률팀하고 같이 해서, 이걸 같이 있어야 된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저희는. 
신경원 위원   어떤 부분에서 꼭 그게 필요한 부분이에요? 단서 조항이?
○복지정책과장 신현균   제가 지금 법률을, 혹시 저희가 좀 보여드려도 되는지요? 위원님 갖고 있는 법률을, 상위법률을. 
신경원 위원   아니, 상위법률에 있다 하더라도 그 조항에 위배되지 않으면 구태여 이것을 단서 조항을 붙여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가 있는지 그걸 과장님께 질의드린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신현균   그래서 단서 조항을 저희가 언급을 안 하게 되면 의무적으로 위원회를 설치해야 되는 거구요, 처우개선위원회를. 그런데 법률에, 다만 법률에 단서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률에 있는데 저희가 그걸 안 하기가 부담이 가는 거죠. 그래서 같이 언급을 했습니다, 법률에 따라서. 
신경원 위원   이게 단서 조항이 안 들어가면 조례안이 안 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신현균   아니, 안 되는 게 아니고 의무적으로 위원회를 설치해야 되는 거죠.
신경원 위원   의무적으로 넣어야 되는 조항이다, 이 말씀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신현균   네.
신경원 위원   이것은 본위원이 조금 확인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신현균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다음 보면 제7조의4에 6항에 보면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구성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신현균   네
신경원 위원   이유가 있어요? 위원장님이 정해야 되는? 위원장이 정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건가요? 보통 이렇게 보면 다른 조례나 다른 법률에 보면 누가 정한다, 이런 것보다도 위원회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이렇게 수정하는 것이 본위원은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신현균   ......
신경원 위원   제7조의4에 6항입니다,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신현균   그것도 저희 보면 법률 시행령에 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언급이 돼 있습니다. 위원장이 정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시행령에, 상위법령 시행령에 그렇게 돼 있어서 그 시행령을 따라서 그렇게 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런데 보통 조례 같은 경우에는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하는 경우보다는 규칙에 따른다가 많지 않아요?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신현균   네,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보통 규칙으로 정한다거나 이렇게 언급을 하는데 이 법에 대해서는 시행령에 지역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고 언급이 돼 있습니다. 상위법에.
신경원 위원   그것도 제가 좀 확인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신현균   네.
신경원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위원장 김귀근   신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신현균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귀근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시 4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7분 회의중지)

(14시 2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귀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포시 청소년 권리 증진을 위한 조례안 철회동의의 건에 대해 심의하겠습니다. 본 동의의 건은 2022년 12월 2일 집행부로부터 조례안 관련 유권해석 등 재검토 필요의 사유로 군포시 청소년 권리 증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철회요구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군포시의회 회의규칙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동 조례안의 철회동의 여부를 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군포시 청소년 권리 증진을 위한 조례안 철회동의의 건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청소년청년정책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입니다.
○위원장 김귀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안녕하세요. 신경원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과장님과 먼저 얘기 나눈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많다고 먼저 며칠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 부분에서 검토는 하셨어요?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말씀하신 거랑 같이 저희가 청소년기본법이랑 상위법 같이 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신경원 위원   문제가 많았나요?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일단은 저희가.
신경원 위원   검토해 볼 사항은 좀 있었어요?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네, 유권해석을 좀 받아봐야 할 사항들을 좀 발췌를 했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조금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신경원 위원   본위원이 문제 제기를 했던 것 다시 한번 과장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조 정의 부분에서 보면요, 청소년이란 군포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군포시 관내 학교에 재학 중인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네.
신경원 위원   여기에서 구태여 관내라고 이렇게 표현할 필요가 없는 것 같은데, 학교라는 단어요.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네.
신경원 위원   관내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조례는 이렇게 가야 맞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검토하셨어요?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이 부분은 일단은 저희가 군포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9세에서 24세 이하인 사람하구요. 주민등록이 안 되어 있지만 관내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청소년이라고 정의를 한 사항입니다.
신경원 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청소년이라 하면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구태여 관내 학교,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적당치 않구요. 그냥 군포시 관내에 있는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이렇게 가는 게 조례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형평성 부분에서 그렇습니다. 꼭 학교라는 단어, 학교에 다니지 않는 청소년도 있거든요.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네.
신경원 위원   그렇죠?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네.
신경원 위원   그런 부분에는 제외됐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문제가 있다고 본위원이 말씀을 드린 부분이구요. 또 하나는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서 청소년 정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굉장히 무소불위한 조례인 것 같습니다. 타 법률, 조례의 제정목적과 차별성 문제를 고려해야 되는데 타 조례를 전혀 무시한 이 문구거든요.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저희도 2항에 대해서는 지금 문제 있다고 판단을 했구요. 청소년 관련 법의 최우선 법이 청소년기본법입니다. 그런데 모든 목적이나 취지나 이런 사항이 청소년기본법에 맞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어떤 관련 법이나 조례 이런 걸 제정할 때 그쪽이랑 취지에 맞게 제정이나 개정을 해야 되는데 이 항은 조금 모순이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왜냐하면 이 조례가 아무리 조례라 하더라도 다른 조례의 범위를 침범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네.
신경원 위원   그리고 그 조례를 어떻게 보면 도외시하거나 이런 부분을 줘서도 안 되는 게 조례잖아요?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네.
신경원 위원   그런데 이 문구에서는 그런 것이 많이 포함돼 있다고 봅니다. 또 하나는 제4조 2항에 보면 “청소년 정책 관련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는 이 조례의 취지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이렇게 했는데 이 문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이 부분도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는데요. 
신경원 위원   네, 거기에 포함이 되는 거죠.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상위법에 따라서 조례가 제정이 되어야 하는 사항이라서 이 조례의 취지에 맞도록 적용하는 것은 조금 모순이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조금 모순이 아니라 저는 이것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이렇게 조례, 다른 조례가 제정이 되거나, 청소년 정책에 관해서 제정하거나 개정을 할 때는 이 조례의 취지가 맞지 않으면 조례가 안 된다는 뜻이 된 거잖아요? 역설적으로 말하면.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네, 좀 검토를 해봐야 될 필요성이,
신경원 위원   그것은 무소불위의 조례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분명히 아니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하나는 제6조 시장의 책무에 보면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렇죠?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네.
신경원 위원   균형, 어떤 균형을 말하는 건지 혹시 알고 계셨어요? 이게 균형이라는 말은 굉장히 포괄적인 단어인데,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청소년이 저희가 보통,
신경원 위원   네?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청소년에 대해서 어떤 활동이나 어떤 보호나 복지서비스를 제공해서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하는 것을 균형 있는 성장이라고 저희가 보통 표현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것은 과장님의 유추 해석인 거죠?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청소년기본법에는 청소년 건전한 육성으로 해서 활동 지원과 보호와 복지지원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서 균형이라는 단어를 썼잖아요.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네.
신경원 위원   이 균형이라는 것은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될 수 있는 단어라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떤 균형을 말하는지에 대한 부분이 정확하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이 문제가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한 부분이구요. 그다음 번 청소년 참여 및 권리 증진이라고 그랬어요. 참여는 좋습니다. 권리도 좋습니다. 그런데 3번 보면 청소년 자립 및 보호 지원이라고 돼 있습니다. 어떤 자립을 말하고 어떤 보호를 말하는 건가요?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이것 3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청소년들, 학교 밖 청소년이나 이런 청소년들이 학업에 복귀하거나 사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상담을 하고 보호를 하고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교육을 실시하는 그런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 것에,
신경원 위원   상위법에 있다 하더라도,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상위법에 있다 하더라도 이 조례를 만들 때는 이 조례안에 그 법이 표시가 돼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단어 하나하나가 중요한 거고 단어로 인해가지고 유권해석이 아닌 유추 해석을 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이 모든 부분에 제가 재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라는 게 전 페이지를 두고 다 말씀을 드린 겁니다.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네, 지난번에 사전 보고드릴 때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셔서 저희도 검토를 했구요. 청소년기본법이 청소년 관련 모든 법에 우선 적용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전반적으로 어떤 용어의 확장이나 권리의 확대나 이런 부분을 좀 재검토하고 해석을 할 필요성이 있어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철회요청을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리고 또 있습니다. 페이지마다 다 있어요, 과장님. 청소년 권리 증진 환경조성 부분에서 제8조 1항하고 2항이, 지금 보면 1항은 시장은 청소년이 우울, 불안, 무력감, 좌절, 분노 등에서 회복할 수 있도록 정서적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된다고 돼 있습니다, 1항은. 2항은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음 각호의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돼 있습니다. 1, 2, 3, 4항 다 있어요. 이게 1항과 2항이 중복이 돼 있거든요.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2항 같은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항을 논한 사항인데요. 1호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검토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이게 중복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차별 없이 하는 것은 저희가 청소년 특별지원이라 해서 약간 소외계층이나 취약계층 청소년을 특별 배려하는 그런 조항이 상위법에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은 1항, 2항으로 나눠질 것이 아니라 하나의 항으로 해가지고 이것을 요약을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조례에서는. 그렇죠?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네.
신경원 위원   이게 좀 나열식으로 돼 있는 부분이구요. 그다음에 제9조 청소년 참여권 형성과 확대에 보면요. 시장은 청소년 관련, 2항에 보면 “시장은 청소년 관련 정책심사 및 토의, 협의, 조정 등을 위한 각종 위원회, 협의회 등에 청소년을 포함하여” 이렇게 돼 있습니다. 무슨 위원회, 협의회에 미성년자 9세부터 24세까지, 성년도 있습니다. 포함해서 이 위원회나 협의회에 구성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 거죠? 이 문구 제가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미성년자도 위원회에 들어가고 협의회에 들어가나요?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지금 저희 청소년 관련, 청소년 참여위원회나 청소년 운영위원회 이런 청소년 관련 위원회는 청소년으로 구성이 돼 있구요. 저희 군포시의 일반적인 위원회에는 청소년 위원회는 없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9세가 어느 위원회에 들어갈 수 있고 어느 협의회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문구를 거르지 않고 그대로 조례를 발의했다는 게, 과장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저희가 송구하지만 일단 우리 시에서 청소년들이 최초로 의제를, 청소년 권리 증진 조례라는 의제를 정해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집행부에서 좀 더 세밀하게 검토 못 한 것은 너무 송구스럽게 생각하구요. 저희도 청소년들이 만든 조례를 최대한 의견을 반영해서 문제의 소지가 있는지 이런 걸 검토를 하긴 했지만 상위법에 구체적으로 검토는 좀 미흡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 집행부에서 인정을 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전반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더 깊이 있게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어떤 위원회에, 특별도 아니고 각종 위원회하고 협의회에 청소년을 포함하여 이렇게 구성해야 되고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 이것은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그다음 제11조입니다. 공론장의 기능, 이건 뭐예요? 과장님 설명 좀 해주세요.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이것은 청소년들이 어떤 청소년 관련 영향을 미치는 그런 정책을 계획하고 시행하고 제도를 정비하고 조례 규칙이나 이런 것 개정할 때 청소년들의 어떤 의견이 반영된 그런 사항들을 시행하기 위해서 저희가 공론장을 여는 그런 기능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런데 조례에서 여기 3번에 보면 그 밖의 공론장 구성원이 제안한 사항, 이렇게 돼 있습니다.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네.
신경원 위원   그밖에 모든 것에 다 문을 열어놓은 거예요?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이것은 청소년들이 청소년 정책에 대해서 어떤 필요한 사항을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을 저희가 공론화시켜서 토론을 하자는 그런 취지에서,
신경원 위원   아니, 그런데 그 취지는 좋지만 이것 법이잖아요, 조례.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제안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경원 위원   아니, 그러면 여러 가지 그 밖의 모든 사항을 다 제안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고 이걸 넣으신 거예요?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제안을 해서, 그 제안이 채택이 되고 안 되고는 공론장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이구요. 이 부분은 저희가 크게 문제 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밖에 공론장 구성원이 제안한 사항이면 어떤 정책에, 의견을 나눠서 정책에 반영할 수도 있고 토론을 해서 정책에 미반영할 수도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신경원 위원   될 수 있으면 법이나 조례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추할 수 있는 단어는 금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너무나 많은 범위를 준다는 것은 위험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단어 사용에 좀 신중을 기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다음 또 하나는 제12조 4항에 보면 시장은 공론장 개최 요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개최 여부 및 개최 방식을 결정해서 이를 청구인 대표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개최 여부 및 개최 방식 결정에 관하여 군포시 100인 위원회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랬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바뀔 거잖아요, 그렇죠? 100인 위원회는.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네.
신경원 위원   명칭이 바뀔 건데, 무슨 근거로 이 위원회에서 여기를 지원할 수 있는 건가요?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시민행복위원회로 바뀌,
신경원 위원   근거가 있어요?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거기에서 공론화 분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이런, 저희가 의제를 발굴해서 그 공론화 분과랑 같이 협업해서 하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신경원 위원   아니, 그런 취지가 아니라 지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아예 조례에 못 박았잖아요. 그러니까 100인 위원회의 명확한, 무슨 근거로 그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한 건지, 그 근거가 있는지 제가 질의드린 겁니다.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100인 위원회의 공론화 분과에서 각종 정책에 관한 걸 저희가 의제를 요청하면 그쪽에서 공론화 장을 만들어가지고 토론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원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런데 이 조례는 이 안에서 해결을 보고 해야 되는데 왜 자꾸 다른 위원회를 끌어들여가지고 이 조례 안으로 끌어들이는 거예요?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그 공론화 분과에서 시정의 모든 사항들을 다,
신경원 위원   아니, 꼭 지원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 올지, 안 올지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그래서 “받을 수 있다”로 일단은 저희가 경우를,
신경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받을 수 있다” 그러면 안 해도 되는 부분을 왜 구태여 이렇게 이 위원회를 여기다가 표시를 해서 이 조례안을 만드셨는지, 그것에 대한 근거가 뭔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이 부분은,
신경원 위원   고민을 하셨을 것 아니에요.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네, 이것은 이 조례안을 만드는 주관 부서가 자치분권과였구요. 이 부분은 그쪽에서 100인 위원회 공론화 분과에서 지원이 가능한 근거가 있기 때문에 저희 쪽에도 같이 담았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특별한, 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이 문구를 넣은 것 같은데, 이 조항을. 네?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네.
신경원 위원   그런데 근거는 없잖아요. 그렇죠? 100인 위원회에서 여기를 저기해야 되는 근거는 없잖아요. 그렇죠?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이것은 넣지 않아도 될 부분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하구요. 그다음에 제13조 2항에 3번을 보면 “군포시 협치 활성화를 위한 100인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구성된 100인 위원회 당사자 분과위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또 뭐예요? 이게 왜 필요한 거예요? 이 문구가.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이게 100인 위원회 청소년 소위원회가 있습니다. 그쪽 위원들을 이쪽에 참여시킬 수 있다는 그런 규정입니다.
신경원 위원   아니, 이건 지금 청소년 권리 증진을 위한 조례안인데 아까부터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건 100인 위원회가 왜 자꾸 이 안으로 들어오는지 그것을 질의드리는 겁니다.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1호부터 4항까지 보시면 여기에 참여할 수 있는 구성원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100인 위원회 청소년 소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위원들이 여기 공론장에 같이 참여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신경원 위원   그런데 이 100인 위원회는 성인이 하는 위원회잖아요.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청소년 소위원회가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소위원회, 그러면 청소년 육성 조례에 그게 나와 있어요?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소위원회가 있습니다. 청소년으로 구성된 소위가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거기에 참여할 수 있게 한다, 그 말씀인가요?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그 위원들이 여기 공론장에 구성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 그런 규정입니다.
신경원 위원   그런데 이 조례안에 그게 꼭 필요한 부분이었나요?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지금 저희 1호부터 4호까지 청소년으로 구성된 그런 위원이거든요. 그래서 다 청소년에 해당되고 그 청소년들이 여기에 공론장에 구성원으로 같이 참여하는,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소위원회는 참석을 할 수 있을지 몰라도 100인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서 구성된 100인 위원회 당사자 분과위원이라 그러면 소위원회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구태여 이 분과를 여기에다 접목을 시킬 이유가 있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희 그런데 청소년 소위원회를 당사자 분과로 표시한 사항입니다.
신경원 위원   그리고 두어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참여위원회 제19조 3항에 보면 아까 서두에 본위원이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에 보면 “군포시 관내 각급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때는 재학 중인 학교장의 추천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네.
신경원 위원   그리고 “재학 중이 아닌 청소년을 위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소년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추천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네.
신경원 위원   물론 재학 중인 학생은 학교장의 추천을 받을 수 있죠. 그런데 학교에 다니지 않는데 어떤 청소년 관련 기관이나 단체의 추천을 받을 수 있어요?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일단은 청소년육성위원회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차세대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위원회를 삭제하고 청소년참여위원회로 저희가 이 조례에 담았는데요, 사실 공개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인 공개모집이 원칙이고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은 그 학교장의 추천을 받을 수 있고 기타 우리 관내의 청소년 시설에서 하고 있는 청소년들은 그 기관의 추천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규정이 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과장님, 이 조례안은 처음으로 만드는 신설 조례잖아요. 그렇죠?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네.
신경원 위원   군포시가 처음으로 만드는 조례안이죠?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네, 맞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타 도시의 모범이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이게 재학 중이지 아니한 학생은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청소년 관련 기관이나 단체의 추천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기관이나 단체나 이런 것을 모르는 청소년들도 많을 겁니다. 그렇죠?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네.
신경원 위원   그런 학생들에게는 형평성이 주어지지 않잖아요. 이것은 잘못된 조례잖아요.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아니, 검토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런 것을 검토하지 못했던 부분을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본위원은. 법이라는 것은 형평성과 공정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한쪽 부분만을 생각하고 이런 조례가 만들어지는지, 그 부분은 많이 검토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칙에 보면 제3조 다른 조례의 개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군포시 청소년육성위원회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3장 제9조부터 제13조까지 삭제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을 보시고, 과장님!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네.
신경원 위원   어떤 저기를 생각하셨어요?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이 부분은 저희가 법제 심사할 때 문제가 없는 걸로 해서 저희가 이렇게 담은 사항입니다.
신경원 위원   법제 심사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네, 입법 절차에 따라서 이 내용은 저희가 청소년육성위원회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이쪽에 차세대 위원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위원회를 삭제하고 청소년참여위원회로, 사실 청소년 기본법에 차세대위원회가 개정되어서 참여위원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혼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지침상에는 차세대위원회가 있어가지고요. 그래서 이렇게 변경하면 가능한 것으로 저희가 법제 심사팀하고 같이 의논해서 이렇게 담은 사항입니다.
신경원 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신설 조례안인 것만큼 우리가 이 조례를 완벽하게 잘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완벽하게 만들어도 나중에 다시 개정할 부분은 생기겠지만 그랬을 때 타 조례를 침범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네, 맞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것은 존중되어야 되는 것이고 절대로 타 조례를 침범하는 조례를 만들어서도 안 되는 겁니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네.
신경원 위원   네, 그리고 질의는 마치구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에 이 조례안이 여가부에서, 그렇죠?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네.
신경원 위원   공모사업으로 내려왔던 거죠?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이 사업에 딱 조례를 만들라고 내려온 건 아니구요. 청소년 지역사회 참여 활성화사업 일환으로 해서 각 지역별로 의제를 발굴해서 여가부에 신청하면 거기서 심사를 통해서 선정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들이 청소년에 관한 조례를 만들자, 그래서 신청을 하게 됐고, 사실 그 전에 이우천 위원님께서 청소년 기본 조례를 의원 발의로 하시려고 검토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 청소년들이 조례를 자발적으로 한번 만든다는 소식을 들으시고 좀 양보를 해 주셨고, 많은 조언도 해 주셨고, 지원도 해 주셨습니다. 우리 시 청소년들이 전국 최초로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고 저희도 사실 문구 하나하나 고치기에 굉장히 조심스러웠습니다. 저희 집행부도 좀 검토를 했는데요, 다만 미흡한 건 사전에 청소년 기본법에 따라서 유권해석을 하지 못해서 조금 법적으로 상위법에 위배되는 사항이 있나, 아니면 국가 사무를 침해하는 요인이 있나, 이런 것을 시일도 촉박하다면 어떻게 보면 핑계가 될 수 있지만 집행부에서, 자치분권과에서도 12월까지 이 조례를 의회에 상정해야지 결과물이 나온다고 했었고 그래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이렇게 절차를 밟아서 진행을 했구요. 좀 더 세밀하게 명확하게 조례안을 만들지 못한 것은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신경원 위원   네, 참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이우천 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관심도 많고 조력도 많이 하시고 개진도 많이 하신 걸로 아는데 이게 부서에서 충분히 논의를 잘해서 좋은 조례안이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의견을 서로 조율하지 못했던 부분인가요? 그 부분이 많이 조율됐으면 좋았을 걸이라는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네, 저희도 많이 아쉽구요. 좀 더 면밀히 정확하게 검토하지 못했고 저희가 상위법을 사전에 미리 검토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만들어지는 조례안이 사실 누더기가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네, 맞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래서 고생하시는 분들도 많았지만 이 부분이 이번에 조금 더 법제처나 아니면 법률이나 이런 것들의 자문을 많이 받아서 정말 완벽한 조례안이 나와서 청소년들의 권리 증진에 더 많은 도움이 되는 그런 조례안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네.
신경원 위원   그 부분에서 앞으로 집행부에도 많은 노력을 부탁드릴게요.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네, 이번 계기로 삼아서 앞으로 저희가 더 신중하게 심도 있게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구요. 기회를 한번 주시면 저희가 이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귀근   네, 신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네, 이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천 위원   네, 이우천 위원입니다. 지금 어쨌든 정회시간에 많은 위원님들이 의견을 나누었어요. 그리고 본위원이 작년 이맘때부터 이것을 준비했었고 집행부에 아이들과, 왜냐하면 청소년들이 직접 만드는 조례라는 건 사실은 어마어마한 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어쨌든 지금 시장님께서 당선되시고 향후에 청소년들을 만나면서 의견을 들어서, 그러면 집행부가 좀 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의견을 저한테 몇 번 오셔서 주셨잖아요. 저는 흔쾌히 동의했습니다. 동의 했고, 아이들이 1년 동안 만들었던 과정들을 다 봤어요. 청소년들이 만든 조례가 예를 들어서 100% 완벽하다, 지금 우리 시에 있는 조례도 100% 완벽한 조례는 없을 거예요. 100% 완벽한 조례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이후에 문제가 있으면 제정을 해 놓고, 그렇죠? 저희 통상적으로 의회에 조례안이 올라오면 이것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이 부분은 좀 문제가 있지 않냐 그러면 수정해서 발의하는 경우는 가끔 있고, 그렇지 않고 예를 들어서 통과가 되면 향후에 어떤 부분이 문제가 있다라고 만약에 법제처라든지 향후에 상위법에 문제가 있으면 법제처에서 의견도 오고, 그다음에 우리 시가 물어봐서 개정을 하는 겁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한 번 정해지면 불변이 아니에요. 청소년들이 이렇게 1년 동안 만들어오고 직접 의견을 내고, 그다음에 우리 과에서는 검토가 미진하다고 자꾸 얘기하시는데 1년 동안 아니면 몇 년을 검토하실 겁니까? 이 내용을. 청소년들이 올린 조례안을 우리 집행부라든지, 우리 의회 의원들이 이걸 칼 자르듯이 재단하듯이 문구 하나하나 저는 재단하는 게 맞지 않다고 봅니다. 저는 일단 제정해야 된다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구요. 제정하게 되고 향후에 집행부에서 걱정하시는, 만약에 상위법에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라든지 이런 것들은 법제처에 의견을 그 이후에 물으시면 돼요. 그래서 이길 수 있으면 향후에 개정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지금 철회를 한다는 것은, 과장님 이틀 전까지만 해도 오셔서 저희 위원님들한테 “이것은 꼭 필요한 조례입니다. 아이들이 만들었습니다”, 그전까지 검토 다 하셨잖아요. 하루 만에 철회 안이 올라온 거예요, 저번 주 금요일날 오후 4시 이후에. 이걸 어떻게......, 다른 위원님들 생각은 다르실 수도 있겠지만 본위원은 이것 1년 동안 봐왔던 과정과 내용을 아는 위원으로서 지금 청소년들이 이 방송을 보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철회 요구를 한 것 자체가.
  그리고 이렇게 의회에 철회 요구를 이렇게 해도 되나...... 문제가 있으면 사전에 올리지 않잖아요. 그렇죠? 이게 어떻게 하루 만에 이렇게 바뀝니까? 제가 다른 것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전 최소한 청소년들이 1년 동안 피와 땀을 흘려가면서 자기 시간 내가면서, 그 과정에 우리 공무원들도 다 계셨고, 의회법무팀도 이 내용 검토 다 했고, 조례규칙심사위원회 다 거치셨고, 고시·공고해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시민들 의견 다 받으셨고, 문제가 없어서 지금 조례안에 이렇게 올라왔고, 그런데 하루 전에 철회를 하겠다? 특별한 사유도 아니에요. 법제처의 의견을 받는 것은 의무사항도 아닐뿐더러 우리 시가 언제부터 조례 만들 때 법제처 의견을 받고 조례를 만들었습니까? 향후에 조례안이 만들어지고 문제가 있으면 법제처에서 의견이 오든지, 아니면 우리가 물어봐서 개정한 사례는 있어요. 그게 순서에 맞는 것이지. 본위원은 어쨌든 청소년들이 지금까지 노력했던 부분을 저는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얘기하고 싶구요. 신경원 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 의견들도 다 다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본위원은 함께해 왔었기 때문에, 그리고 100% 아이들이 완벽하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청소년들이 최대한 의견을 올렸고, 다음에 교수님들이 이 내용도 다 보셨고, 청소년 기본법과, 아마 문제가 있었다면 그때 얘기가 또 나왔었겠죠. 그리고 의회법무팀에서 검토할 때 문제가 있으면 그때 나왔을 겁니다. 조례규칙심의위원회 했을 때 문제 있으면 그때 나왔을 거예요. 그리고 공고했을 때 시민들 의견이 반대의견이 있으면 그 반대의견이 나와서 또 검토를 했을 겁니다. 지금 이미 이 과정들을 다 거치셨어요. 다른 조례보다 더 오래 걸린 조례입니다. 보통 의원들이 발의하거나 집행부가 발의할 때 이삼 개월에 올리죠. 이건 1년 넘게 걸린 거예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지금 청소년 담당을 하고 계신 과장님께서 철회요청을 하신다는 게 본위원으로서는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귀근   네,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훈미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미 위원   네, 이훈미 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철회동의 건의 철회 사유가 조례안 관련 유권해석 등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신 거잖아요?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네.
이훈미 위원   존경하는 이우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조례보다 최초 조례기 때문에 표준안 없이 준비하시느라고 준비과정이 다소 짧지 않았고, 또 과정상에서 참여한 청소년들의 숫자나 모임의 횟수로 봤을 때도 굉장히 정성을 담아서 만들려고 했었던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실제 발의를 했던 담당 부서에서의 철회 사유를 보면 재검토가 또 필요하다고 하셨어가지고 관련 자료를, 유권해석 검토사항을 제가 받아봤을 때도 일부 동감이 되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실제 청소년 위원으로서, 토론회에 참석한 위원으로서 그때도 굉장히 논의되는 내용들이 다양하고 폭이 넓었었거든요. 철회 사유를 통해서 이렇게 재검토한 다음에 다시 조례가 발의되는 데까지 소요시간이 어느 정도 예상이 될까요?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저희가 일단은 바로 의뢰하면 한 달 정도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기에 의회 열릴 때 다시 재 상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훈미 위원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 철회의 과정이 조례안의 내용을 좀 더 면밀히 검토해서 제대로 된, 효과적인 더 좋은 조례로 발의하기 위한 의중이신 거잖아요.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네, 그렇습니다. 
이훈미 위원   여기에 참석했던 청소년들이 본인들이 참여한 조례가 어떻게 발의되는지 발의 과정을 굉장히 궁금해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번에 철회해서 재검토하시는 이런 과정도 참석했던 청소년들과 함께 공유하셔서 조례의 진행 과정에서 이렇게 심도 있는 논의들이 되고 있다는 것을 공유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훈미 위원   아마 표준안이 없는 최초 조례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도 조례를 제대로 발의하기 위해서의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이 부분에 동의하거든요. 대신 이 동의 과정이 같이 참석했던 청소년들에게도 고지가 되어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더 좋은 발의가 될 거라는 것을 공유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네, 잘 알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근   네, 이훈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경원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네, 추가 질의 조금 드리겠습니다. 이우천 위원님의 말씀도 일부분 동감합니다. 그렇지만 이게 한두 개 수정하고 이렇게 해서 조례가 만들어질 안이 아니기 때문에 근본적인 부분부터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본위원이 말씀을 드린 거구요. 아까 이 자료에 보면 청소년 권리 증진을 위한 조례안 유권해석 검토사항에 보면 기본이념이 있습니다, 기존 제2조에.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네.
신경원 위원   거기에 보면 시간이 조금 걸리겠지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법은 청소년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정당한 대우와 권익을 보장받음과 아울러 스스로 생각하고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하며 보다 나은 삶을 누리고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와 사회가 필요로 하는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네.
신경원 위원   청소년 기본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네.
신경원 위원   그런데 이번에 권리 증진을 위한 조례안에 보면 기본이념이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군포시 청소년이 정당한 대우와 권리를 보장받고 개인의 생각을 자유롭게 실천할 수 있는 모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더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네.
신경원 위원   이것은 청소년 기본법의 기본이념보다 조금 더 확장된 의미 아니에요?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저희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이 부분에서 위배되는 부분을, 이것은 조금 더 필요로 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검토해 봐야 되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네.
신경원 위원   네, 그리고 또 하나는 4조에 보면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서 청소년 기본법에는 “청소년 육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이 법의 취지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그랬는데 지금 이것 권리 증진 조례안에 보면 “이 조례의 취지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네.
신경원 위원   이것 또한 그렇잖아요, 법령보다 우위에 있는 거잖아요.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네.
신경원 위원   이런 법들이 지금 한두 가지가 아니고 본위원이 아까 말씀드린 검토 부분도 다양하게 많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두 개의 수정이 필요한 거라면 이것을 다시 우리가 상정하고 통과를 시키고 하는 것이 맞지만, 이게 한두 개가 아닌 아주 기본이념부터 다시 한번 돌이켜 봐야 되는 건 처음부터 다시 한번 검토해 볼 부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철회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본위원은.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근   네, 신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우천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천 위원   네, 이우천 위원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조례안은 청소년들이 직접 참여하고 만든 조례안으로서 이미 법적 검토를 마치고 조례규칙심의위 통과 및 입법예고 등 이의가 없었으므로 철회동의 요구의 건에 대해 반대하는 바입니다. 
○위원장 김귀근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우천 위원님께서 반대안을 동의해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 안건으로 채택되었습니다. 
  당초 찬성안과 반대안에 대해 계속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우천 위원님이 제출하신 반대안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먼저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표결에 찬성하시는 것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군포시 청소년 권리 증진을 위한 조례안을 본 특별위원회의 의제로 상정하지 않는 것이 되며, 표결에 반대하시는 것은 집행부 원안 그대로 본 특별위원회 의제로 상정하는 것이 됩니다. 이 점 유념하시어 표결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군포시 청소년 권리 증진을 위한 조례안 철회동의의 건에 대해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표결)
  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 결과 재적위원 8명 중 재석위원 8명, 찬성 3명, 반대 4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 군포시 청소년 권리 증진을 위한 조례안 철회동의의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 처리 결과에 따른 의사진행과 관련하여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전 의사일정 제2항이 부결되었으므로 본 안건과 연계된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 청소년 권리 증진을 위한 조례안을 곧이어 상정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 없으시면 15시 1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3분 회의중지)

(15시 1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귀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 청소년 권리 증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미 위원   이훈미 위원입니다. 군포시 청소년 권리 증진을 위한 조례 중 민·관 협치기구인 100인 위원회 명칭이 시민행복위원회로 변경하는 안으로 가결되었기에 본 조례안에 대해서도 관련 명칭을 변경하고자 다음과 같이 수정안을 제시하는 바입니다. 제14조 제4항 후단 및 제13조 제2항 제3호의 100인 위원회를 시민행복위원회로 수정할 것으로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근   이훈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훈미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동의해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 안건으로 채택되었습니다. 당초 원안과 수정안에 대해 계속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위원장님, 아까 본위원이 말씀드린 여러 가지 조항은 여기에서 다시 또 중복해서 말씀드리기는 조금 그런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위원장 김귀근   중복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셔요? 그러면, 
신경원 위원   집행부와 나중에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나눠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네, 따로 찾아뵙고,
신경원 위원   전반적인 부분이 조금 수정 요구가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본위원의 생각은 아까 한 걸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귀근   신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훈미 위원님이 제출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표결 방법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먼저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표결에 찬성하시는 것은 이훈미 위원님이 제출하신 수정안을 본 특별위원회 안으로 결정하여 제2차 본회의에 부의코자 하는 것이고 반대하시는 것은 집행부 원안 그대로 본 특별위원회 안으로 확정하여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는 것이 됩니다. 이 점 유의하시어 표결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이훈미 위원님이 제출하신 수정안에 대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거수 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 결과 재적위원 8명 중 재석위원 8명, 찬성 8명, 반대 0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 청소년 권리 증진을 위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간단한 것 하나만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민간위탁 동의안이잖아요?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네.
신경원 위원   기존에 운영해온 민간위탁 사업인가요? 아니면 신규예요?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네, 신규입니다.
신경원 위원   신규로 지금 민간위탁 사업인 거죠?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네.
신경원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귀근   신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가칭 군포시 청년자립활동공간 I-CAN플랫폼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간단한 것 하나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I-CAN플랫폼 민간위탁 동의안이요. I-CAN플랫폼 운영에 필요한 시설, 인력, 운영비 등의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법인 또는 단체라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네.
신경원 위원   이 플랫폼 시설만 이용하는 건가요? 수탁자가.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시설하고 시설 전반적인 운영에 관해서 저희가 위탁을 할 건데요. 그런 어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시설운영비, 인력 이런 것도 다?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네, 그런 인력들을,
신경원 위원   본인 재원으로, 자기 재원으로 하는 건가요?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운영비를 지원하고 법인이나 단체에서 일부 부담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신경원 위원   그럼 건물만 사용하는 거예요?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아닙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요?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운영하고 공개채용을 해서 그런 인력이나 장비 이런 걸 다 확보할 수 있는 능력, 그러니까 단체나 법인의 능력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사람들 그대로 갖고 오고 저희가 시설만 제공하는 게 아니라 운영이나 시설까지 다 그쪽에서 법인이나 단체에서 맡아서 하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공신력 있는 법인이나 단체를 의미하는 겁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거기 인력이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들은 누가 주는 거예요?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시에서 지원합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수탁기관에서, 그런 조건이 맞춰진 수탁기관을 정해서,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인건비라든지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은 시비로 다 준다는 건가요?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네, 시비로 주고, 운영하는 수익금을 제외하고 시비로 주고 저희가 가급적이면 어떤 재정부담이 좀 있는, 부담 능력이 있는 그런 단체를 저희가 일단 배점에서 조금 고려를 한다거나 그 단체에서 재정부담이 더 많이 들어오고 이런 걸 저희가 고려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비에서 일단은 지원이 되는 부분입니다.
신경원 위원   다른 수탁기관도 이렇게 운영한 적이 있어요?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지금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위탁기관은 거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인건비나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은 시에서 별도로 주는 거고?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네. 그 대신 거기에서 수익 창출을 최대한 해야지, 저희가 지원하는 부분이 감소가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심의할 때, 운영계획을 어떻게 짜와서 수익을 어떻게 창출할 것인지, 아니면 법인이나 단체에서 재정부담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걸 종합적으로 심의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이렇게 그러면 운영 방법을 하는 데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일단은 이게 저희 하는 사업들이 어떤 영리 창출이 아니라 공공성을 담보하는 그런, 시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저희가 지금 저희 I-CAN플랫폼 같은 경우에도 사실 수익 창출하는, 저희가 청년들을 위한 어떤 서비스 제공 차원이지 수익 창출하는 시설이 아닙니다. 그래서,
신경원 위원   수익 창출 이런 걸 논하는 게 아니고 너무나 편한 행정을 하시는 건 아니에요?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그런데 저희가 시에서 하는 공공시설 위탁사무는 거의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구요. 다만, 법인이나 단체에서 좀 재정 능력이 많고 어떤 부담을 할 수 있는 부담금을 많이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법인이나 단체가 선정이 되면 저희 입장에서는 장점이,
신경원 위원   그런데 인건비 같은 경우는 시에서 주는데 그 인력을 시에서 간섭할 수가 없잖아요. 그 수탁기관에서 다 관리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공개모집을 해서 아마 법인이나 단체에서 대표자 정도는 계약을 하고 공개모집을 해서 들어올 건데요. 저희가 운영계획이나 연간 운영계획이나 예산 같은 것은 저희가 다 심의해가지고 검토해서 지원하는 부분이라서요.
신경원 위원   아니, 검토는 하는데 예를 들어서 운영상에 문제가 생겼다, 이럴 경우에 시에서 간섭할 수가 없잖아요. 계도할 수도 없잖아요. 수탁기관이 알아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저희가 연간 매번 지도점검을 하고 그다음에 기관에서 어떤 재정보증을 들어놓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을 담보를 하고 위탁을 주는 사항입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여태까지 그렇게 수탁기관을 그렇게 선정해서 인건비라든지 아니면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들 시 예산으로 가는 건데 시에서 할 수 있는 영역은 뭐예요? 수탁기관에 맡겨지면 어떤 지도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구요. 운영계획 수립이나 예산계획 수립할 때 저희가 다 협의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아니, 그래도 1년에 한 번 해가지고 어떤 협의가 되고 어떤 게 수정이 될 수 있습니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 행정적인 부분이 조금 미칠 수 있는 방법을 앞으로는 수탁기관과 좀 협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네, 알겠습니다. 협약서 같은 데도 저희가 그런 부분 많이 담고 있구요. 정기적으로 1년에 한 번 지도점검이지만 어떤 현안이나 구체적인 사항 논의할 때 다 저희하고 협의하고 그렇게 계획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아무튼 빈틈없이 그렇게 좀 철저하게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귀근   신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우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천 위원   이우천 위원입니다. 다른 건 아니구요. 당부 좀 드리려고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청년 자립활동공간이 우리 군포시에 처음 생기는 거잖아요?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네.
이우천 위원   그래서 이게 뭐 향후에 수탁기관 모집할 때 그런 어떤 조건이나 이런 내용들이 올라가긴 할 거지만 단순한 사회복지법인이라든지 아니면 대학에서 하는 MOU 이런 것 말고 청년 관련 사업을 어쨌든 해왔고, 하고 있는 그런 단체나 그런 비영리법인이나 그런 데들이 선정이 돼서 지금 처음 시작하는 청년활동공간이, 군포시에 어쨌든 청년 기본 조례가 만들어진 이후에 본격화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그 부분 좀 잘 살펴주시고 그다음에 민간수탁이라고 하더라도 어쨌든 위원회라든지 운영위원회라든지 이런 것들을 필히 꾸려서, 운영위원회는 우리 위원님들 중에 청년 당사자분도 계시고 이런 분들이 좀 들어가서 운영과 아니면 이런 것 관련해서 조언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체계를 좀 만들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네, 저희가 지금도 청년정책협의체나 청년정책위원회가 있어서 저희가 연초부터 계속 앞으로 I-CAN플랫폼 운영에 관한 사항을 협의를 하고 더 좋게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논의할 계획이구요. 시설이 개관되면 자체적으로도 그런 자문기구나 운영위원회 이런 것 해서 저희가 운영이 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우천 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귀근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가칭 군포시 청년자립활동공간 I-CAN플랫폼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감사합니다. 
6. 군포시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군포시 통·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군포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5시 31분)

○위원장 김귀근   의사일정 제6항 「군포시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군포시 통·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군포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김명필   행정안전국장 김명필입니다.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귀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안전국 소관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67쪽 행정지원과 소관 군포시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주민투표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의 현행화 추진을 위해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행정안전부의 표준안을 반영하여 군포시 주민투표 조례로 제명을 개정하고 주민투표권자의 연령이 18세로 하향 조정됨에 따라 안 제3조의 외국인 주민투표권자의 연령규정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7조 및 제9조에서는 전자서명을 이용한 주민투표 청구 서명을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85쪽 군포시 통·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금정역 힐스테이트 입주와 세대수 과다지역 및 공동주택 명칭 변경 등 6개 동의 조정사항을 반영하여 10통 43반을 신설하고 조례 별표 4항 통·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을 시행규칙으로 위임하여 수시로 발생하는 행정구역 변경사항 반영의 효율성과 신속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다음은 91쪽 회계과 소관 군포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관리에 관한 상위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비롯한 상위법령 개정사항 및 위임사항을 반영하고 상위법령 제명 띄어쓰기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의 현행화 추진을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안 제1조에 조례의 목적에 상위법령 위임내용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4조에 공유재산심의회 민간위원 연임 근거를 마련하고 안 제7조에서는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 현재액 등의 공개 근거를 신설, 안 제12조에서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취득 처분 규정을 신설하는 등 관계 규정 위임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안전국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귀근   행정안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길우   전문위원 이길우입니다. 검토보고서 83쪽, 101쪽, 107쪽 행정안전국 소관 조례 3건에 대해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 군포시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주민투표법 개정에 따른 주민투표권 연령 하향, 전자서명 청구제도 도입 관련 등의 사항을 반영하여 주민의 투표권을 확대하고 주민투표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군포시 통·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금정역 힐스테이트 입주 및 세대수 과다지역의 통·반 조정사항을 반영하고 관할구역 정비를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조례의 별표에서 정하고 있는 통·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을 시행규칙으로 위임하여 신속하게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군포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불합리한 공유재산 조례 일제 정비 추진 계획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비롯한 상위법령 개정사항 및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코자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 현재액 등의 공개에 관한 사항 등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귀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군포시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오숙   행정지원과장 오숙입니다.
○위원장 김귀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군포시 통·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 통·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오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귀근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군포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전형상   회계과장 전형상입니다.
○위원장 김귀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 전형상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귀근   위원 여러분, 안건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금번 회기 중 본 특별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마쳤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특별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 시민의 복지 증진과 행복한 삶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65회 군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9분 산회)


군포시의회 의원 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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