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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의회 회의록

GUNPO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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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1회 군포시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군포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23년 12월 12일(화) 10시00분

장  소  :  특별위원회


  1.   의사일정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 1. 2024년도 군포시 예산안(계속)
  3. 2. 2024년도 군포시 기금운용계획안(계속)

  1.   심사된안건
  2. 1. 2024년도 군포시 예산안(계속)
  3. 2. 2024년도 군포시 기금운용계획안(계속)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김귀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군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안전환경국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군포시 예산안(계속) 
2. 2024년도 군포시 기금운용계획안(계속) 

(10시 01분)

○위원장 김귀근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군포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군포시 기금운용계획안」을 함께 상정합니다. 안전환경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환경국장 강민원   안전환경국장 강민원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귀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안전환경국 소관 2024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전환경국 소관 총 예산규모는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를 합쳐 세입예산은 금년 대비 3.8% 증가한 447억 3,442만원이며 세출예산은 금년 대비 17.4% 증가한 1,325억 1,114만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예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27쪽 안전총괄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국도비보조금으로 민방위대 화생방 방독면 보급사업 3,213만원, 노후 민방위경보단말 교체사업 1,950만원, 생활안전용 CCTV 확대설치사업 3,600만원 등 금년 대비 10.5% 증액된 2억 6,81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재난안전관리 및 복구사업 4억 9,618만원, 중대재해예방 안전보건관리 7,722만원, 민방위관리 3억 3,660만원, 사회복무요원 관리 41억 3,038만원, 생활안전용 CCTV 설치 및 운영비 10억 6,339만원,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19억 7,133만원 등 금년 대비 6.3% 증액된 87억 7,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1쪽 환경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및 운행경유차 배출가스저감사업 등 국도비보조금 72억 7,329만원,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충전사업 수입 4,800만원,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8,000만원 등 금년 대비 19.5% 감액된 74억 8,64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가스열펌프 저감장치부착 지원사업 3억 4,965만원, 운행경유차 배출가스저감사업 15억 7,989만원, 전기자동차 구매지원사업 79억 950만원, 수소전기차 보급사업 6억 5,000만원, 맹꽁이습지시설 민간위탁금 9,903만원 등 금년 대비 11.8% 감액된 126억 6,2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9쪽 위생자원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종량제 규격봉투 및 칩 판매수입 57억원, 재활용품 수거판매 수입 7억원, 환경관리소 여열 및 고철 판매수입 16억 3,500만원, 깨끗한 쓰레기처리 감시원 국도비보조금 2억 6,880만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 국도비보조금 3억 188만원 등 금년 대비 7.8% 증액된 95억 6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비 5억 2,540만원, 화성함백산추모공원 운영비 부담금 3억 9,541만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사업비 120억원, 환경관리소 위탁사업비 69억 2,951만원,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비 36억 9,000만원, 환경공무직 인건비 74억 8,539만원 등 금년 대비 1.1% 감액된 363억 9,36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477쪽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폐기물반입수수료 7,755만원, 환경관리소 현대화사업 국도비보조금 및 예탁금 원금회수수입 6억 1,440만원 등 총 7억 1,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군포환경관리소 현대화사업으로 7억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1쪽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교통약자 차량이용료 4,800만원, 특별교통수단 운영 등 국도비보조금 40억 7,244만원 등 금년 대비 10.8% 감액된 41억 2,059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특별교통수단운영 위탁사업비 30억 4,239만원, 대중교통 지원사업 108억 8,336만원, 버스차고지 시설개선사업 13억 7,055만원, 어르신 교통비지원 21억 1,189만원, 더패스경기사업 10억 9,000만원,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지원 7억 7,728만원 등 금년 대비 10.9% 증액된 258억 7,70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497쪽 교통사업 특별회계 중 교통행정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공영차고지 임대료 11억 5,426만원, 부곡충전소 등 부대시설수입 83억 9,332만원, 교통유발부담금 7억 6,194만원 등 금년 대비 4.6% 감액된 103억 3,339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공영차고지 위탁사업비 90억 807만원, 공영차고지 정비사업 1억 6,115만원 등 금년 대비 4.1% 증액된 92억 3,86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3쪽 차량관리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증지판매수입 8,040만원, 차량 및 기타과태료 2억 8,541만원 등 금년 대비 32.5% 감액된 4억 2,88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차량등록민원실 임차료 7,200만원,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비 70억원 등 금년 대비 32% 감액된 72억 5,56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511쪽 교통사업특별회계 중 차량관리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공영주차장 수입 42억 2,834만원, 주정차과태료 수입 18억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원금회수수입 58억 3,100만원 등 금년 대비 40.3% 증액된 118억 8,03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군포도시공사 운영 위탁사업비 45억 4,782만원, 견인차사무소와 이의신청실 운영비 4억 6,449만원, 시간제임기제 단속공무원 인건비 10억 262만원 등 금년 대비 24.5% 증액된 129억 7,51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안전환경국 소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63쪽 안전총괄과 재난관리기금입니다. 본 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조성된 기금으로 금년 대비 16억 7,074만원 증액된 85억 577만원을 조성하였습니다. 수입예산은 예치금회수 64억 8,054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19억 7,133만원 등 금년 대비 24.4% 증액된 85억 577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출은 수방자재 구입 및 침수방지시설 설치 등 재난예방 및 경감사업 1억 991만원, 예치금 83억 9,586만원 등 금년 대비 24.4% 증액된 85억 57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3쪽 위생자원과 식품진흥기금입니다. 본 기금은 음식문화 개선과 식중독 예방사업 등의 지원을 통하여 식품위생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조성된 기금으로 금년 대비 3,008만원 감액된 1억 7,263만원을 조성하였습니다. 수입은 과징금수입 4,000만원, 시도비보조금 2,234만원, 예치금회수 1억 699만원 등 금년 대비 14.8% 감액된 1억 7,263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출은 소비자식품감시원 활동지원사업 4,070만원, 위생등급제 지정업소 청소비 지원사업 1,050만원, 예치금 8,216만원, 과징금 경기도 귀속금 및 과오납과징금 반환금 2,600만원 등 금년 대비 14.8% 감액된 1억 7,26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상정된 예산안이 원안대로 승인되어 2024년도 군포시 필수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안전환경국 소관 2024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귀근   안전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순실   전문위원 나순실입니다. 안전환경국 소관 202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기금운용계획안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23쪽 안전총괄과 소관입니다. 세입은 전년도 대비 2,551만 4,000원이 증액된 2억 6,81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은 전년도 대비 5억 1,618만 1,000원이 증액된 87억 7,10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 주요예산으로 430쪽 중대재해예방 안전보건관리, 438쪽 주민참여예산사업 생활안전용 CCTV 설치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재난관리기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67쪽입니다. 수입·지출은 전년도 대비 16억 7,073만 6,000원 증액된 85억 577만원입니다. 수입계획은 일반회계 전입금, 이자수입, 예치금 회수 등으로 파악되며 주요 지출계획은 재난예방 및 수방자재 구입, 복구시설비와 예치금 83억 9,586만원입니다.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441쪽 환경과 소관입니다. 세입은 전년도 대비 18억 809만 8,000원이 감액된 74억 8,648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은 전년도 대비 16억 9,632만 1,000원이 감액된 126억 6,26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 주요예산으로 447쪽 가스열펌프 저감장치부착 지원사업, 449쪽 민간자본사업보조 융복합지원사업, 453쪽 전기자동차 지원사업, 458쪽 주민참여예산 수리산 상상마을 조류충돌방지스티커 설치 등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59쪽 위생자원과 소관입니다. 세입은 전년도 대비 6억 8,768만 4,000원이 감액된 95억 61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은 전년도 대비 4억 660만 4,000원이 감액된 363억 9,361만 7,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세출 주요예산으로는 467쪽 화성함백산추모공원 운영비 분담금, 468쪽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사업비 증액, 471쪽 공동주택 플라스틱 수거운반처리 용역과 재활용품 무인회수기, 472쪽 RFID 종량계 구입과 474쪽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구입설치 등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77쪽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세입·세출은 모두 전년도 대비 5억 2,678만 6,000원이 증액된 7억 1,600만원을 계상 요구하였으며 현재 대보수 중인 군포환경관리소 현대화 사업비로 기본계획 보완 입찰안내서 작성 용역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77쪽입니다. 수입지출은 전년도 대비 3,008만 4,000원이 감액된 1억 7,262만 8,000원입니다. 수입계획은 과징금, 도비보조금, 이자수입, 예치금 회수 등이며 주요 지출계획은 소비자식품감시원 활동사례비, 식품접객업 영업자 위생교육 지원사업, 예치금 8,216만 2,000원 등입니다.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481쪽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세입은 전년도 대비 4억 9,853만 4,000원이 감액된 41억 2,058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은 전년도 대비 25억 3,574만 9,000원이 증액된 258억 7,707만 4,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주요예산으로는 485쪽 특별교통수단 운영, 486쪽 특별교통수단외 차량 및 특별교통수단 도입, 489쪽 저상버스 구입비 지원, 493쪽 어르신 교통비지원, 495쪽 도로조명설비 신호등 원격점검체계 구축사업 등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97쪽 교통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전년도 대비 5억 92만 7,000원이 감액된 103억 3,339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은 전년도 대비 3억 5,995만 8,000원이 증액된 92억 3,86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은 500쪽 공영차고지 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 등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03쪽 차량관리과 소관입니다. 세입은 전년도 대비 2억 652만 5,000원이 감액된 4억 2,885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은 전년도 대비 34억 1,075만 8,000원이 감액된 72억 5,56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1쪽 교통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세입은 전년도 대비 34억 1,119만 9,000원이 증액된 118억 8,034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은 전년도 대비 25억 5,031만 4,000원이 증액된 129억 7,51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은 514쪽 주차 수급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 용역, 515쪽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공영주차장 등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전환경국 소관 202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와 기금운용계획안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귀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윤영근   안전총괄과장 윤영근입니다.
○위원장 김귀근   위원들께서는 안전총괄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같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동한 위원입니다. 세출예산서 438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어요?
○안전총괄과장 윤영근   네.
이동한 위원   거기 보시게 되면 이번에 주민참여예산으로 1억 3,000만원 올라왔는데요. 내용을 보니까 생활안전용 CCTV 설치 5개소가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윤영근   네, 있습니다. 
이동한 위원   이것 같은 경우는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민원이 계속 제기됐거나 필요성이 있어서 설치하는 것 같은데 로데오 같은 경우는 단속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안전 그런 것 때문에 하시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윤영근   주민참여예산은 주민들이 요구하고 필요하다 해가지구요. 저희들이 현장 실사도 하고 확인했습니다. 
이동한 위원   검토해본 결과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안전총괄과장 윤영근   네, 그렇습니다. 
이동한 위원   이것을 질의한 게 우리가 CCTV를 한번 설치해 놓으면 설치비도 만만치 않게 들어가는 것도 있겠지만 향후에 유지관리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죠?
○안전총괄과장 윤영근   네, 그렇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CCTV가 많고 그러면 안전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확보되기 때문에 좋죠.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과에서는 확인하시고 필요요소가 있는 데만 설치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안전총괄과장 윤영근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러면 한 가지 궁금한 게 우리 CCTV 확대설치 도시비 매칭사업에서 받는 게 있죠?
○안전총괄과장 윤영근   국비, 도비 말씀하십니까? 
이동한 위원   아니요, 지금 438페이지 주민참여예산 바로 위에 보면 CCTV 확대설치 도시비로 해가지고 이번에 1억 2천, 도에서 3,600만원, 시에서 8,400만원 매칭해가지고 4개소 설치하는 것.
○안전총괄과장 윤영근   네.
이동한 위원   이것 사용해서 이곳에 해주면 안 되는 거였던 거예요? 여기는 따로, 어디 설치하실 계획인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윤영근   위치가 다른 겁니다. 
이동한 위원   어디에,
○안전총괄과장 윤영근   그것은 속달동에 반월천 구간에 한 개소가 있구요. 그다음에 대감마을 입구에 죽암천 그쪽 산책로 방향 그쪽하구요. 그다음에 그린힐 맞은편에 보면 시민체육광장 있지 않습니까? 그 위에 밤바위산 산책로 입구하구요. 도장공원 소방서사거리 철쭉공원 있는 데요, 도장공원 산책로 입구 해가지고 4개소에 설치하는 겁니다. 
이동한 위원   지금 이번에 도시비로 내려온 것 같은 경우는 매칭해서 하는 것은 이 네 곳에다 파악해서 설치를 하는 부분이고,
○안전총괄과장 윤영근   네, 그렇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리고 아까 전에 주민참여예산으로는 5개소에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위치도 다르고 그리고 도시비는 이미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선정이 된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윤영근   네, 위치도 확인하고 그 심의위원들이 현장도 확인하고 해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이동한 위원   그래서 이 예산을 여기다 같이 쓸 수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안전총괄과장 윤영근   네, 그렇습니다. 
이동한 위원   지금 예산이 좀 어렵기 때문에 도시비 매칭해서 내려왔던 4개소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정해진 곳이 없다면 이걸 바꿔서 쓸 수 있는지 그걸 좀 확인해 보려고 했구요. 
○안전총괄과장 윤영근   저희들이 CCTV 설치할 때 필요한 곳을 확인해가지고 하기 때문에요, 큰 무리는 없다고 봅니다. 
이동한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윗면에 한번 보시면 생활안전용 CCTV 이설 및 보수공사가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윤영근   네.
이동한 위원   이설계획이 있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윤영근   아닙니다. 이것은 따로 민원이 생기거나 저희들이 1년 동안 운영하게 되면,
이동한 위원   그래서 3,000만원 잡아놓으시고 만약에 여기에 CCTV가 필요 없거나 아니면 민원이 있거나 이설할 필요성이 있으면 이설하고, 
○안전총괄과장 윤영근   네, 그렇습니다. 
이동한 위원   또는 이설하지 않더라도 CCTV에 이상이 있거나 하면 보수하는, 
○안전총괄과장 윤영근   네, 그렇습니다. 아니면 재건축이나 이런 걸로 인해가지고 위치가 바뀐다든지 그런 건 이설이나 변경사항이 발생할 때 사용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이동한 위원   자가통신망 이설 및 보수공사 같은 경우는 앞전에 CCTV를 이설하면서 통신망도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안전총괄과장 윤영근   네, 그렇습니다. 
이동한 위원   작년에 이 비용이 안 잡혀 있었어요?
○안전총괄과장 윤영근   저희들이 일반적인 유지관리 예산으로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걸 따로 필요하다 해가지고 이번에 예산을 반영한,
이동한 위원   작년에는 유지관리 비용으로만 이 부분을 대처하다가 이 부분이 향후에도 많이 생길 수 있고 이 품목만 따로 잡아놓고 여기에서 지출해야 된다고 생각해가지고,  
○안전총괄과장 윤영근   네, 그게 CCTV가 CCTV만 교체하는 구간이 생길 수가 있구요. 또 이런 선로라든지 이런 부대시설이 같이 변경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예산 반영 사항입니다.
이동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 질의드렸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근   이동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신경원입니다. 세출예산서 432쪽 봐주세요.
○안전총괄과장 윤영근   네.
신경원 위원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유지관리 5,160만원 지출예산으로 편성하셨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윤영근   네.
신경원 위원   우리 군포시는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지금 보유 수가 어떻게 되죠?
○안전총괄과장 윤영근   저희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보유 수는, 잠시만요. 총 36개소인데요. 정부지원 7개소하구요, 공공지정 17개소, 민간지정 12개소 해서 총 36개소입니다.
신경원 위원   36개소요?
○안전총괄과장 윤영근   네.
신경원 위원   이게 36개소가 평시에 관리가 되고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윤영근   저희들이 36개소 중에는 수도과에서 관리하는 약수터도 있구요. 또 일반 학교라든지 아니면 공공기관에 돼 있는데 저희들이 수도과에서 지정돼 있는 데는 그 관리부서에서 평상시에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를 하지 않구요. 저희들이 하는 것은 정부 지원하고 또 기타 한얼공원이라든지 환경미화타운 이런 시설물에 있는 그런 10개소만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지금 그러면 이 예산의 유지관리 비용이 10개소 유지관리 비용인가요?
○안전총괄과장 윤영근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위치, 10개소는 다 파악이 되신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윤영근   네, 다 알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이게 용역발주 부분을 보니까 2종으로 나눠져 있어요, 예산이.
○안전총괄과장 윤영근   네.
신경원 위원   비상급수시설 유지관리 용역하고 경보시설 유지관리 용역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이렇게 나눠져서 원래 관리가 되는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윤영근   비상급수시설은,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은 말 그대로 전시 때라든지 그런 재난상황 발생 시 비상급수용으로 해가지고 관리하는 사항이구요. 경보시설은 저희가 대형 6개소, 중형 6개소 해서 12개소에 대한 민방위경보시설 사이렌이라든지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틀립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궁금한 것은 이것은 용역에 비상급수시설 유지관리라고 돼 있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윤영근   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 정말 비상시에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럼 지하수를 말하는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윤영근   네, 전부 다 지하수입니다.
신경원 위원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윤영근   네.
신경원 위원   그렇다면 이 관리가 용역사 내지는 외부에 있는 사람이 관리를 해도 상관이 없어요?
○안전총괄과장 윤영근   이 관리는 저희들이 평상시에 음용수나 생활용수로 쓰는 데도 있구요. 또 사용을 않고 비상시로만 해가지고 운영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비상시에 이걸 사용할 수 있게끔 해야 되기 때문에 수질검사라든지 아니면 에어써징 같이 유지관리 하는 그런 주기적인 관리를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신경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위원이 조금 우려되는 게 뭐였냐면요. 왜 질의를 드리냐면 이게 말씀드린 대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비상시라 그러면 전시도 있을 수 있고 정말 나라가 위급할 때 비상시가 있을 수 있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윤영근   네.
신경원 위원   이럴 때 필요한 급수시설이란 말이에요. 
○안전총괄과장 윤영근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렇다면 이게 굉장히 철저해야 되는 거고 어떻게 보면 보안이나 이런 것들도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위험 부담은 없는지 그것이 좀 궁금해서 질의드린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윤영근   네, 위원님. 여기에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이 무슨 보안시설까지는 사실 아니구요. 왜냐하면 이게 무슨 특별히 보안을 유지하거나 그런 사항이 아니고 우리가 전시 같은 때 있으면 정수장이라든지 이런 데가 피폭이 돼가지고 우리가 정상적으로 정수 생산해서 용수를 급수할 수가 없을 때 저희들이 지하수,
신경원 위원   그건 알겠는데 제가 말씀드린 게 조금 잘못 전달이 된 것 같네요. 비상시의 급수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윤영근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시민이 먹어야 되는 물인 거잖아요.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윤영근   네.
신경원 위원   그렇다면 그 물에 대한 안전성이나 이런 것들이 외부 사람이 관리를 해도 상관이 없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윤영근   관리를 하는 것은 저희들이 외부 사람이 관리한다기보다 유지관리를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외부 사람이 따로 뭐 관리하거나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신경원 위원   아니, 어쨌든 간에 이 부분은 유지관리 업체에서 할 거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윤영근   저희들이 유지관리 용역이라는 게 어떤 비상급수에 보면 발전기라든지 아니면 자외선소독기라든지 아니면 그런 전기시설물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시설물이 작동을 안 하게 되면 그게 저희가 운영을 할 수 없으니까 그런 시설물 정기적인 점검이라든지 그런 유지관리 예산입니다.
신경원 위원   그럼 사후관리 내용이 그 부분인가요?
○안전총괄과장 윤영근   네, 그렇습니다. 따로 뭐,
신경원 위원   제가 그런데 어떤 게 우려가 돼서 말씀을 드린 건지는 아시겠죠?
○안전총괄과장 윤영근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그 부분에서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윤영근   네.
신경원 위원   다음은 세출예산서 434쪽입니다. 
○안전총괄과장 윤영근   네.
신경원 위원   민방위대 화생방 방독면 보급 6,300만원 지출예산으로 잡으셨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윤영근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현재 민방위대 화생방 방독면을 보유하고 있는 수량은 얼마나 되죠?
○안전총괄과장 윤영근   제가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에 구매 후 예상 보유량은 17,415개구요. 지역 민방위대원 수는 17,754명입니다. 저희들이 98.1%를 확보 예상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이것 방독면은 내구연한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윤영근   10년 정도 됩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10년 전에 구입한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윤영근   저희들이 매년 구입을 하구요, 만약에 유통기한이 지났거나 아니면 고장이 났거나 하는 것들은 말 그대로,
신경원 위원   그래서 이번에 1,500개 구입하시는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윤영근   네.
신경원 위원   이게 화생방 방독면이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윤영근   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일반방독면은 몇 개 정도 보유되고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윤영근   일반방독면은 따로 현재 보유,
신경원 위원   없어요?
○안전총괄과장 윤영근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래요?
○안전총괄과장 윤영근   네. 민방위대원들 용으로만 각 12개 동에 그렇게 비치되어 있는 겁니다.
신경원 위원   원래 지자체에 일반방독면은 구입이 안 되는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윤영근   구입은 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시민을 위한 거나 아니면 공공기관 공무원들을 위한 거나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평소에 사용할 수 있는 사항들이 별로 없다 보니까 따로 구입해가지고 하고 있는 건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기본적으로 비상시에 그래도 일반인도 필요할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을 부분인 것 같은데 그거는 필요치가 않나 봐요?
○안전총괄과장 윤영근   필요치가 않다기보다 예를 들어서,
신경원 위원   그동안에 구입한 예가 없었어요.
○안전총괄과장 윤영근   네네.
신경원 위원   그래요?
○안전총괄과장 윤영근   네, 왜냐하면 시민들이 27만 분이 넘는데 그분들 시민들 다 확보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구요. 그래서 민방위대원들 훈련 때라든지 그런 걸 대비해가지고 민방위대원에 대한 법적으로는 기준이 있다 보니까 그거만 확보해가지고 저희들이 비치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일반방독면을 구입할 수 있는 근거는 없다, 이 말씀인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윤영근   구입할 수는 있습니다. 구입할 수 있는데 방독면을 구입해가지고 어떤 사용이라든지 관리라든지 어느 정도 연습이라든지 그때 사용을 해야 되는데 위원님 아시겠지만 예를 들어서 민방공 훈련 때라든지 아주 특별한 때 소수의 인원 말고는 사용할 수가 없다 보니까,
신경원 위원   그래도 거의 기본적인 거는 저는 있으리라고 생각했는데 없다, 이 말씀이네요. 네, 알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윤영근   아예 없습니다. 
신경원 위원   아예 없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윤영근   네.
신경원 위원   네. 다음은 세출예산서 435쪽입니다. 노후 민방위경보단말 교체사업비로 6,500만원 지출예산 됐죠?
○안전총괄과장 윤영근   네, 돼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이거는 단말 현재 보유 수가 어떻게 돼요?
○안전총괄과장 윤영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형 민방 경보시설이 6개이구요. 중형이 6개입니다. 총 12개인데요, 이 민방위 경보시설은 내구연한이 9년입니다.
신경원 위원   9년요.
○안전총괄과장 윤영근   네, 그래서 9년이 경과된 것에 대해서 예산을 확보했구요. 저희들이 12개소에 대한 유지관리 용역을 매월 한 번씩 점검하고 있거든요, 수시로도 하고 있구요. 그때 안전사항에 대해서 이상이 있는 경우에 계획을 세웠는데요, 저희들이 이것도 매월 점검하기 때문에 그 상황에 따라가지고 할 거를 계획을 세운 겁니다. 
신경원 위원   내구연수가 다 된 걸로 교체하는 거다, 이 말씀이신 걸로 이해하면 되는 거죠?
○안전총괄과장 윤영근   네, 맞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다음 세출예산서 435쪽입니다. 사회복무요원 관리비 사업 예산비로 41억 3,700, 전년 대비 12억 8,500 정도 증액이 됐어요.
○안전총괄과장 윤영근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45% 증액입니다.
○안전총괄과장 윤영근   네.
신경원 위원   굉장히 많이 증액이 됐죠?
○안전총괄과장 윤영근   네.
신경원 위원   우리 사회복무요원 전체 인원이 몇 명이에요?
○안전총괄과장 윤영근   현재는 260명입니다.
신경원 위원   260요?
○안전총괄과장 윤영근   네. 그런데 내년도에는 이게 280 몇 명으로 늘어나구요. 피복비라든지 아시겠지만 사회복무요원들에 대한 인건비가 상승되기 때문에 그 인건비 상승분과 사회복무요원 인원 증가에 따른 예산비 증가가 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요원은 몇 명이나 돼요?
○안전총괄과장 윤영근   저희 시에서요?
신경원 위원   네. 산하단체, 단체 요원 빼고 시에서만 관리하는.
○안전총괄과장 윤영근   각 실과소라든지 저희 시에서 관리하는 인원이 한 100명 정도 됩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나머지는요?
○안전총괄과장 윤영근   나머지는 요양원이라든지 아니면 복지관 해가지고 외부 기관들 해가지고 총 280명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시에서 100명 정도 관리가 된다 이 말씀인가요?
○안전총괄과장 윤영근   네.
신경원 위원   여기에 예산편성 인원을 보니까 전부 각기 달라요.
○안전총괄과장 윤영근   네.
신경원 위원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윤영근   네.
신경원 위원   그런데 사회복무요원 급여하면 100명 이렇게 해놓고 사회복무요원 중식비는 294명 이렇게 됐는데 이게 전부 인원이 다른 이유가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윤영근   중앙부처 보건복지부라든지 이렇게 예산을 지원받는 그런 부처가 다르다 보니까 예산 항목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구요. 중식비 같은 경우는 저희 시에서 중식비는 시 예산으로 지원합니다. 그래서 인원수 전체에 대한 중식비를 산정한 거구요. 인건비나 피복비라든지 그런 것들은 부처마다 배정된 인원이 다르기 때문에 예산을 따로 책정한 겁니다. 
신경원 위원   책정이 다르면, 그러면 여기 도시공사에서는 직접 지불하는 걸로 되어 있던데 맞아요?
○안전총괄과장 윤영근   급여 말씀하십니까? 아니면,
신경원 위원   모든 걸, 요원 관리 자체를?
○안전총괄과장 윤영근   저희들이 총괄해가지고 하는 겁니다. 
신경원 위원   그때 도시공사에서는 사회복무요원을 직접 도시공사에서 관리한다고 그렇게 제가 이 자리에서 들은 것 같은데요. 아니에요?
○안전총괄과장 윤영근   도시공사에는 사회복무요원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없어요?
○안전총괄과장 윤영근   네.
신경원 위원   없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윤영근   네.
신경원 위원   그래요?
○안전총괄과장 윤영근   네. 도시공사 같은 경우는 자체 직원들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이 하는 거지 따로 공익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없기 때문에 책정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아닌데, 도시공사에서도 그때 사회복무요원이 있다고 말씀을 하신 걸로 아는데 이거는 확인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안전총괄과장 윤영근   네, 위원님, 그거는 확인해가지고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따로 말씀을 주시구요. 또 같은 436쪽에 청소년복지시설 사회복무요원 있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윤영근   네.
신경원 위원   이 부분은 청소년재단에서 세우는 것 아니에요? 이것도 총괄해서 안전총괄과에서 세우는 겁니까? 
○안전총괄과장 윤영근   모든 공익에 대한 인원 편성이라든지 배정이라든지는 저희 안전총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래요?
○안전총괄과장 윤영근   네.
신경원 위원   청소년복지시설인데 아까 예를 들면 요양원이나 이런 데에서는 각자가 한다 그러셨잖아요. 천천히 정리해서 말씀을 좀 주세요.
○안전총괄과장 윤영근   아까 위원님한테 말씀드린 대로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총괄 인원에 대한 관리라든지 배치라든지 그건 시에서 하는 건 맞구요.
신경원 위원   네.
○안전총괄과장 윤영근   예산 항목이 틀린 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에서 상급기관에서 지원되는 인원이 다르다 보니까, 예산 항목도 다르다 보니까 따로 책정한 사항입니다. 청소년시설에 대해서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하고 군포남자중장기청소년쉼터(하나로) 해가지고 각 5명씩 배치해가지고 10명이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운영은 하는데 그럼 그것도 시에서 관리가 된다는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윤영근   네, 시에서, 사회복무요원은 전부 다 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렇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윤영근   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확인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은 세출예산서 436쪽이구요. 여기 보면 예비군 육성 지원 경상보조 1억 286만 5,000원이 지출예산으로 편성이 됐어요.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윤영근   네.
신경원 위원   지원내용이 뭐예요?
○안전총괄과장 윤영근   잠시만 확인 좀 하겠습니다. 여기는 저희 군부대가 있지 않습니까? 군부대 지역방위 작전 지원에 대한 2,000만원은 드론과 무인경비 등에 지원하는 예산이구요. 그다음에 교육훈련 지원은 훈련장 유지비 그다음에 부대 운영 지원은 전산장비 이런 것들 유지에 대한 항목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이것 2023년도에도 있었죠? 이것, 이 사업은
○안전총괄과장 윤영근   네, 일부 있었습니다. 
신경원 위원   작년 23년도는 이게 얼마였어요?
○안전총괄과장 윤영근   이것 따로, 작년도 예산에 대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전년도 예산액을 예산안에다가 기재를 안 해 주니까 이렇게 자꾸 질의를 드리게 되는 건데 이런 부분은 전년도 예산액을 기재를 부탁드릴게요? 과장님.
○안전총괄과장 윤영근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이것 산출기초 좀 제가 참고삼아 볼 수 있을까요? 과장님.
○안전총괄과장 윤영근   네. 
신경원 위원   네, 그것 좀 부탁드릴게요.
○안전총괄과장 윤영근   네, 산출기초 따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다음은 기금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69쪽이에요. 
○안전총괄과장 윤영근   네.
신경원 위원   자연재해 사전예방 및 훈련 홍보물 제작에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이게 계속해 오던 거예요? 자연재해라 그러면 풍수해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윤영근   네, 태풍이라든지 기타 해가지고 일반 자연 전체적인 재해가 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홍보물 제작이 필요한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윤영근   저희들이 사전에 태풍이라든지 아니면 폭우라든지 그런 것에 대한 안전사항이라든지 대처요령 그런 것에 대한 홍보물 팸플릿 같은 제작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지금은 혹시 이런 거를 현수막이라든지 SNS로 홍보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안전총괄과장 윤영근   현수막 가지고 하기에는 내용들을 현수막 거기에 표기하기에는 너무 면적이 좁은 것 같구요. 전단지라든지 홍보 팸플릿 같은 거를 현재까지는 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어쨌든 최소의 경비로 최대의 행정 효과가 나기를 바라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윤영근   네.
신경원 위원   그다음에 70쪽입니다. 
○안전총괄과장 윤영근   네.
신경원 위원   여기 보면 재난관리기금 예치금으로 일반예치금하고 의무예치금으로 나누어서 편성이 됐어요. 편성해서 이렇게 지출하게 된 이유가 있나요? 두 예치금 간에 차이가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윤영근   일반예치금하고 의무예치금 같은 경우에는, 일반예치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보통교부세의 1% 3개년에 대해 해당되는 평균 금액을 한 거구요.
신경원 위원   아, 그거는 재난관리기금 조성 근거에 의해서 1% 하는 것, 그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윤영근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재난관리기금 의무예치금은 저희들이 내년도 예상 수입되는 재난관리기금의 15% 거기를 갖다가 의무적으로,
신경원 위원   의무예치금은 15%,
○안전총괄과장 윤영근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예치금의 15%?
○안전총괄과장 윤영근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럼 나머지는 일반예치금으로 가는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윤영근   네, 나머지 일반예치금으로 가는 거구요. 의무예치금은 사용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일반예치금으로 전용할 수가 없구요.
신경원 위원   그러면 예치금의 15%는 사용이 어렵다 이 말씀하시는 거죠?
○안전총괄과장 윤영근   네, 왜냐하면 재난관리기금을 지난번에 코로나라든지 아니면 재난상황이 발생했을 때 무한대로 써가지고 기금이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 기금의 15% 이상은 아예 사용을 못 하게끔 법적인 제도 장치를 해놓은 사항입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재난관리기금 같은 경우에는 지방세 보통세 수입결산액의 100분의 1 그렇게 되는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윤영근   네, 맞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래서 1%가 되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윤영근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귀근   네, 신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천 위원   네, 이우천 위원입니다. 확인만 좀 부탁드릴게요. 우리 보훈회관 민방위교육장 우리 과가 관리하나요?
○안전총괄과장 윤영근   네, 그렇습니다. 
이우천 위원   극장처럼 되어 있는,
○안전총괄과장 윤영근   네, 맞습니다. 저희 안전총괄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우천 위원   거기 대여도 안전총괄과에서 해요?
○안전총괄과장 윤영근   대여 같은 것도 하게 되면 저희들이 합니다.
이우천 위원   대여 수입이나 이런 건 없어요? 전혀 없었어요?
○안전총괄과장 윤영근   현재까지는 수입이 없었습니다.
이우천 위원   원래 비용이 책정되어 있지 않나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책정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거기를 대관 하려면.
○안전총괄과장 윤영근   대관하는 것에 대해서는 시간대나 장소에 따라가지고 대관료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우천 위원   얼마예요?
○안전총괄과장 윤영근   죄송합니다. 저희가 근거 조례가 없다 보니까 대여를 해 주더라도 비용을 받을 수가 없어서 금액은 안 받고 있습니다. 
이우천 위원   아, 지금 그 근거 조례가 없어요?
○안전총괄과장 윤영근   네.
이우천 위원   예전에 거기 할 때 빌리면 얼마 책정돼 있던 걸로 아는데 그게 없어요, 지금?
○안전총괄과장 윤영근   제가 과거까지는 잘 확인이 안 돼가지고요. 그것은 한번, 처음에 저희들이,
이우천 위원   왜냐하면 옛날 예산서에 세입에 거기 예를 들어서 임대해 주면 수입을 잡았던 것 같은데, 그때 안전총괄과가 아니었는지 모르겠는데 일부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해서 지금 질의드리는 거거든요. 
○안전총괄과장 윤영근   현재는 저희가 없는 걸로 지금은 알고 있는데요. 그것 한번 확인해서 위원님께 따로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우천 위원   만약에 없다 그러면 어쨌든 공유재산이니까 근거는 있어야겠네요.
○안전총괄과장 윤영근   네, 그렇습니다. 
이우천 위원   왜냐하면 외부에서 아니면 단체에서 시민들이 예를 들어 대관을 할 수도 있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윤영근   네.
이우천 위원   근거가 없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윤영근   네, 그거는 확인해가지고 따로 말씀드리고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이우천 위원   네, 그러셔야 될 것 같아요, 보니까.
○안전총괄과장 윤영근   네.
이우천 위원   그리고 우리 안전보안관 관련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조례랑 그다음에 방역마스크 관련 조례랑 이런 것도 우리 과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들은 전혀 없어서.
○안전총괄과장 윤영근   저희들이 그동안 안전보안관 운영은 한 45명 해서 구성되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따로 실적이라든지 그런 사항이 현재까지는 없었습니다.
이우천 위원   아니, 사업을 세우지 않으니까 실적이 없겠죠. 예를 들어서 사업이라 그러면 사업예산이 적어도 회의를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캠페인을 한다든지 어떤 훈련을 한다든지 교육을 한다든지, 교육은 하게 돼 있더라구요, 보니까.
○안전총괄과장 윤영근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번에 박상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있고 또 조례를 발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의용보안관, 소방보안관에 운영방안을 한번 검토해 보고 별도로 구성하는 것에 대해서도 향후 검토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이우천 위원   그러면 그 방안을 마련하고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윤영근   저희들이 아직은 뚜렷이 나온 건 없구요. 소방의용대원 편성이라든지 그런 것도 기존에 있는 인원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따로 추가로 해가지고 소집을 해가지고 운영할 것이냐, 그런 것도 아직 방안이 안 나와 있구요.
이우천 위원   아니, 저는 과장님 말씀이 되게 이해가 안 가는 게 어쨌든 의회에 올라와서 조례가 통과됐고 그런데 그것에 대한 방안이 없이 계획도 없고 예산도 없다고 그러면 저희 의회에서 이 조례를 왜 통과시킨 의미가 없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윤영근   저희들이 그동안 활동이라든지 그런 사항이 없던 건 사실이구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우천 위원   그동안은 그런데 올해 조례가 발의됐잖아요, 9월에.
○안전총괄과장 윤영근   네, 9월에 했습니다. 
이우천 위원   그러면 내년 계획이 나와야죠. 지금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윤영근   그것에 대해서는 한번 시간을 두고, 왜냐하면 이게 자율방범대라든지 의왕소방대라든지 중복돼 있는 부분도 있고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례 발의도 했기 때문에 예산 반영이나 운영방안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가지고 따로 말씀을 드리겠다고 한 사항입니다.
이우천 위원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들구요.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나 이런 거는 예산이 전혀 없는 건가요? 예를 들어서 기금에 재난예방 및 수방자재 구입 2,000만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에서 이런 걸 사는 건가요? 아니면 아예 예산이 이 조례 관련해서 하나도 없는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윤영근   죄송합니다. 처음에 어떤 걸 말씀하셨는지요.
이우천 위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안전총괄과장 윤영근   아,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이우천 위원   지원에 관한 조례를 우리 과가 담당하고 있잖아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조례는 있는데 사업 시행을 안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윤영근   저희들은 그것은 수방자재로도 대체할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확인해서, 왜냐하면 많은 양에 또 많은 예산이 수반되지 않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지난번에 말씀하신 것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검토해가지고 한번 그것은,
이우천 위원   여기 기금에서 일부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윤영근   수방자재 하는 것은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이우천 위원   그러면 기금에 69페이지에 자연재해 사전예방 및 훈련 홍보물 제작 1,500만원, 재난 예방 및 수방자재 구입 2,000만원 이렇게 있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윤영근   네.
이우천 위원   여기에 대한 산출근거나 아니면 어떤, 어떤 계획이 있는지 이거는 거의,
○안전총괄과장 윤영근   이거는 예비비 성격이기 때문에요.
이우천 위원   그냥 예비비 성격이에요?
○안전총괄과장 윤영근   그렇습니다. 아까 위원님께 말씀드린 대로 그런 연기 방독마스크라든지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수방자재 이걸로 해가지고 구입할 수 있는 그런 근거만 마련돼 있기 때문에 예비비 성격이지 산출내역 같은 건 없습니다.
이우천 위원   글쎄, 그렇게 예산을 세워도 되나 싶은데요. 왜냐하면 대략 만약에 2,000만원이라고 하면 수방자재 구입으로는 예를 들어 1,000만원, 아무리 세부적으로 안 하더라도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재난 예방 관련한 어떤 물품이나 이런 것 구입하겠다는 예산인데 그냥 예비비라, 그러면 이것 매년 사용돼요?
○안전총괄과장 윤영근   사실 사용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우천 위원   사용이 안 돼요? 예산은 세워놨는데.
○안전총괄과장 윤영근   예비비 성격이기 때문에요.
이우천 위원   원래 예비비 성격으로 하게끔 되어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윤영근   아니요. 하게끔 돼 있는 게 아니라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사항인데,
이우천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데 기금을 그렇게 사용하면 안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윤영근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한번,
이우천 위원   명확하게 어떤, 어떤 사업에 쓰겠다, 왜냐하면 안전총괄과가 여러 가지 자연재해라든지 재해 관련한 사업들을 하고 있고, 근거가 있는 조례들도 있고 거기에서 어떤 품목이 필요할지, 내년에 이 기금에서 어떤 사업을 할지 이게 나와야 되는데 그냥 예비비 성격이라 그냥 그때 쓰면 쓰고, 안 쓰면 안 쓰고, 이건 적절한 답변이 아닌 것 같아요.
○안전총괄과장 윤영근   위원님 말씀대로 예비비 사항에 그런 산출내역이나 항목을 적는 거는 좀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구요.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부터는 본예산에 그런 사항들을 항목별로 해서 추가로 예산을, 필요 부분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을 책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우천 위원   예산이 많이 들어갈 것 같지는 않아요.
○안전총괄과장 윤영근   네.
이우천 위원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윤영근   네. 
이우천 위원   어쨌든 조례 근거해서 과가 행정을 하셔야 되니까 있는 조례 어떤 부분이 사업이 필요하고 이런 것 좀 자세하게 해서 계획해 주십시오.
○안전총괄과장 윤영근   네, 알겠습니다. 
이우천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귀근   네,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 위원   네, 과장님, 신금자 위원입니다. 427쪽 보시면요, 무더위그늘막 유지보수 24년도에는 무더위그늘막 설치를 안 할 예정인가요?
○안전총괄과장 윤영근   아닙니다.
신금자 위원   예산편성이 안 됐어요?
○안전총괄과장 윤영근   6개 설치할 예정입니다.
신금자 위원   6개?
○안전총괄과장 윤영근   네.
신금자 위원   그다음에요, 430쪽 보시면 재난취약시설 및 대진단 안전점검 수당이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윤영근   네네.
신금자 위원   이 역할은 어떤 것을 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알려주세요.
○안전총괄과장 윤영근   그게 안전 대진단은 행안부에서 주관해가지고 두 달 동안 저희들이 대진단을 실시하는 사항이구요. 저희들이 우기철 대비, 아니면 또 어떤 취약 시설물에 대해서 점검이 필요하다, 그런 경우에 안전점검을 수행하는 위원들에 대한 점검 수당이 되겠습니다. 1년에 보통 4회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신금자 위원   1년에 4회요?
○안전총괄과장 윤영근   네.
신금자 위원   기간을 정해놓고 4회?
○안전총괄과장 윤영근   총 40회라고 하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점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4회인데 필요에 따라가지고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이건 일단은,
신금자 위원   수시로 나간다는 거예요? 수시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윤영근   네네.
신금자 위원   다섯 분이?
○안전총괄과장 윤영근   네네.
신금자 위원   40회를 최대 기간으로 정해놓은 거네요, 최대 횟수로?
○안전총괄과장 윤영근   네, 그렇습니다. 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구요.
신금자 위원   그러면 점검을 해서 여기에 발생하는 것에 대책은 바로 실천이 되는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윤영근   대책은 거기에서 어떤 보완사항이나 어떤 유지관리 사항이나 그런 사항이 생기면 저희들이 검토해가지고 확인해서 보완 조치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은 세워 있습니다.
신금자 위원   그러면 여기서 대진단을 해서 가장 크게 유지했다든지 보완을 한 부분이 어느 것이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윤영근   특별히, 왜냐하면 대규모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예산을 별도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은 아직까지 생긴 건 없구요. 일반적인 기본적인 이런 보완 사항들만 대부분 있기 때문에,
신금자 위원   간단한 거네요?
○안전총괄과장 윤영근   네, 그렇습니다. 
신금자 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누가 대상이 되는 거죠? 여기 안전점검할 수 있는 다섯 명, 어떤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윤영근   안전관리 자문단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안전관리 자문단에서 위원분들 전기라든지 건축이라든지 토목이라든지 이런 전문가분들이 있습니다, 자격을 비치한 분들요. 이런 분들 대상으로 해가지고 그분들이 시간이 되고 가능한 분들에 대해서 현장 실사해서 점검하는 분들이 되겠습니다. 한 20분이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구요.
신금자 위원   20명으로 구성되어 있다구요?
○안전총괄과장 윤영근   네.
신금자 위원   그분들 중에 다섯 분을 선정해서 각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진단하러 나간다는 거네요?
○안전총괄과장 윤영근   네, 저희들이 다섯 분이라고 예상한 거는 예산 금액이라든지 그걸 책정하기 위해서 한 거기 때문에 한 거고 7명, 10명 될 수 있도 있고, 세 분, 두 분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거는 평균적인 걸 잡다 보니까 그런 사항을 기입한 사항입니다.
신금자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당이 나가고 이분들이 점검을 나가는 부분이니까 형식적으로 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윤영근   네, 알겠습니다. 
신금자 위원   432쪽 보시면 민방위 기본교육 강사수당이 있어요. 15만원 8명 10일.
○안전총괄과장 윤영근   네.
신금자 위원   이거는 어떤 내용이에요?
○안전총괄과장 윤영근   민방위 교육할 때 저희들이 외부 강사를 초빙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분들 시간당 15만원. 또 1시간이 넘어가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22만원 정도 되는데요. 그렇게 해가지고 8명이 평균 10일 잡은 거구요. 실질적으로는 8명이 안 되고 특정 시간 되시는 분들이, 어떤 분들은 강의를 많이 하는 분이 생길 수가 있구요. 어떤 분은 개인사정으로 해서 조금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민방위 기본교육에 대한 강사수당 예산이 되겠습니다.
신금자 위원   기간이 10일로 정해져 있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윤영근   아니요. 이 8명에 대한 것에 대한 예산을 책정하기 위한 10일이구요. 그 기간은 더 넘습니다. 
신금자 위원   작년도에 보면 인원은 변동사항이 있다고 하지만 교육기간이 24일로 정해져 있었어요. 예산을 좀 감액을 하느라고 이걸 줄인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윤영근   예산 감액 관계도 있구요. 또 저희들이 예산 그걸 책정하다 보니까 인원수와 단가하고 그래서 예산을 하다 보니까 10일로 책정한 사항이지 이분들이 꼭 열흘 동안 강사 강의한다는 사항은 아닙니다. 
신금자 위원   그 밑에 보면 민방위 강사 평가위원회 심의수당은 뭐예요?
○안전총괄과장 윤영근   민방위 강사를 위촉할 때 그걸 하는 심의위원들에 대한 수당이 되겠습니다. 
신금자 위원   아니, 그러니까 강사 위촉을 하는데 강사들을 섭외하면 되지 강사들을 또 평가 심의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거는 별로 없던 예산이 갑자기 올라왔어요. 10만원 10명 2일.
○안전총괄과장 윤영근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좀 잘 파악을 못했는데요, 따로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게 원래 연마다, 새로 위촉할 때마다 원래 이 예산은 있던 사항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신금자 위원   원래 있었다구요?
○안전총괄과장 윤영근   네.
신금자 위원   예산이 원래 있었는데 별로 그렇게 필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강사를 섭외해서 강의를 하면 되는 거지 이 강사들을 평가위원회를 해서 수당을 준다는 것, 이 부분 다시 한번 확인하시구요.
○안전총괄과장 윤영근   네, 저희들이 이렇게 예산을 책정한 것은 민방위교육법 시행령 제30조에 근거해가지고 한 사항인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말 그대로 필요한 법적인 강제사항인지 아니면 선택사항인지는 한번 검토해서요. 그렇지 않다면 유도리 있게 하겠습니다.
신금자 위원   네, 확인 좀 해 주시구요.
○안전총괄과장 윤영근   네.
신금자 위원   437쪽 보시면 CCTV 안내표지판 설치가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윤영근   네.
신금자 위원   내년도에는 3만원 70매를 설치한다고 하는데 그 안내표지판의 크기와 내용이 전년도와 똑같은가요?
○안전총괄과장 윤영근   네, 이것은 저희 CCTV에 설치한 안내표지판이기 때문에 그게 훼손되거나 아니면 오래 지나가지고 탈색되거나 하는 그런 것들에 대한 교체이기 때문에 규격이나 그건 똑같습니다. 
신금자 위원   똑같죠?
○안전총괄과장 윤영근   네.
신금자 위원   그럼 물가 상승이 된 건가요? 전년도는 2만원으로 되었는데 올해는 3만원으로,   
○안전총괄과장 윤영근   네, 올해 저희들이 견적을 받아가지고 하다 보니까 보통 한 3만원대 가까이 되기 때문에 예산을 좀 올려서 반영한 사항입니다.
신금자 위원   크게 변동사항은 없는 것 같은데. 그리고 여기에도 우리 안전총괄과도 보면 위원회 수당이 많이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윤영근   네.
신금자 위원   그래서 여기에 보면 횟수가 전년도와 대비해서 똑같이 횟수가 지정돼 있고, 그러면 이런 부분은 내년도에 꼭 필요한 위원회만 회의를 개최하시고 불필요한 위원회 회의는 안 하셔서 예산을 좀 절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윤영근   네, 저희들이 올해 같은 경우도 서면심의가 가능한 것들은 서면심의를 해가지고 수당을 사실 많이 지급을 안 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심의 할 것들은 하고 꼭 반드시 위원회를 개최해가지고 하는 것들은 그런 사항들만 해서 예산이 적절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금자 위원   네, 예산이 세워져 있지만 꼭 그런 부분들은 실천해 주시기 바라구요.
○안전총괄과장 윤영근   네.
신금자 위원   한 가지만 더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438쪽 보시면 주민참여예산에 우리 생활방범용 CCTV 설치가 있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윤영근   네.
신금자 위원   그러면 앞으로, 우리 시의 CCTV가 생활방범용으로 몇 개가 설치돼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윤영근   현재 3,346대가,
신금자 위원   그것 어떻게 다 관리하세요? 
○안전총괄과장 윤영근   관리는 다 됩니다. 
신금자 위원   내구연한도 있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윤영근   네, 내구연한도 있고 저희들이 필요한,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린 대로 위치라든지 이런 어떤 개발로 인해가지고 바뀌는 부분도 있구요. 그래서 저희들이 고유번호라든지 아까 말씀한 표지판 그런 것들 해가지고, 또 필요한 곳에만 CCTV가 설치돼 있기 때문에요. 관리는 다 하고 있습니다. 
신금자 위원   3,000개 이상의 방범용 CCTV를 관리하시는데 통합관제센터에서 실시간으로 다 확인이 되고 바로바로 어떠한 문제가 발생할 때는 바로 상황이 가능한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윤영근   이게 우리 통합관제센터에서 열두 명의 공무직하고 경찰관 세 명이 근무하는데요. 4조 해가지고 2교대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3,346대에 대한 CCTV를 화면에서 다 확인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어느 부분만 해가지고 로테이션 돌아가는 상황이고, 어떤 상황에 대해서 경찰서라든지 아니면 민원이라든지 아니면 저희 필요한 부서에서 어디에 대해서 어떤 CCTV 녹화사항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때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해가지고 하고 있고 통합관제센터에서 3,346대에 대해서는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거기에 대한 녹화분이라든지 이런 것은 다 운영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신금자 위원   이 방범용 CCTV 설치하는 이유가 요즘에는 많은 사건 사고가 일어나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윤영근   네.
신금자 위원   그런 것들을 미연에 방지하고 또 발생했을 때 즉시 출동해서 이러한 부분들이 해결되기 위해서 설치를 하는데 현재 앞으로도 계속 주민참여예산이라든가 또 설치 요구를 하면 계속 설치를 할 계획이신지,
○안전총괄과장 윤영근   아니, 어차피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도 이런 CCTV는 시민들이라든지 욕구라든지 필요사항 때문에 저희들이 신도시 개발돼가지고 일반 단독주택지 이런 부분들이 공동주택지로 바뀌지 않는 한 CCTV 수요는 좀 늘어날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신금자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계속 늘어날 것 같은데 이러한 관리가 잘 돼야 되고 또 어느 부분에 꼭 필요한 곳은 있다고 하지만 아마 다 필요할 거예요. 누구나 다 CCTV로 안전을 보장받고 싶은 것이 시민들의 욕구이기 때문에 설치할 때도 다각적인 면에서 검토하셔서 신중하게 설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안전총괄과장 윤영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금자 위원   아니면 군포시가, 온 군포시 전체에 CCTV를 설치해야 되는 그러한 일이 앞으로 발생될 것 같아서, 설치할 때는 좀 철저하게 점검하시고 계획하셔서 설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윤영근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금자 위원   사후관리도 좀 철거하게 해주시기 바라겠어요.
○안전총괄과장 윤영근   네, 알겠습니다. 
신금자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귀근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현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박상현입니다. 
○안전총괄과장 윤영근   네.
박상현 위원   주요예산설명서 345쪽입니다. 군포시 시민안전보험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혹시,
○안전총괄과장 윤영근   페이지 좀 다시 한번, 
박상현 위원   345쪽입니다. 
○안전총괄과장 윤영근   345쪽이요?
박상현 위원   네, 주요예산설명서입니다. 예산안으로는 427쪽이구요.
○안전총괄과장 윤영근   네, 봤습니다. 
박상현 위원   보험보장 지급률이 어떻게 되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윤영근   네, 보험보장은 저희가 18개 항목에 대해서 하구요. 또 지급 요율이나 금액에 대해서는 항목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제가 다 확인을 못 했습니다. 
박상현 위원   보험보장 지급률, 연 몇 회씩 지급이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여쭤봤습니다, 과장님. 
○안전총괄과장 윤영근   올해 같은 경우는 한 8건 해가지구요, 제가 자료 좀 한번 보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네.
○안전총괄과장 윤영근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올해 같은 경우는 8건 해가지고 한 1,200만원이 지급됐구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4건 해서 2,150만원요. 2021년 같은 경우는 8건 해서 4,789만 3,000원 해가지구요. 수혜율 같은 경우는 사실 좀 적은 경우도 있고 한 40~50% 되는 경우도 있고, 왜냐하면 이 상해사고라든지 이런 게 발생 건수에 따라 금액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요.
박상현 위원   10%도 안 되는 때도 있네요?
○안전총괄과장 윤영근   네, 올해 같은 경우는 거의 9%밖에 안 됩니다. 
박상현 위원   이게 왜 낮게 되는 거죠?
○안전총괄과장 윤영근   그만큼 상해사고라든지 이런 게 안 났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박상현 위원   그러면 이 제도의 필요성이 사실 없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윤영근   아닙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건수가 없고 하지만 저희들이 전 시민들한테 이런 상해사고에 대한 시민들에 대한 안전보험의 필요성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상현 위원   혹시 개인 보험과 중복 청구가 가능한 건가요? 아니면 중복 청구가 안 되나요?
○안전총괄과장 윤영근   일반 보험하고는 중복 청구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현 위원   그러면 개인 보험에서 보장을 받지 시민안전보험에서 보장을 받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윤영근   아마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시민들의 어떤 사고를 당했을 때 저희한테, 저희들이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분들이 일반 웬만한 분들은 개인 상해보험이라든지 이런 게 들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그쪽으로 많이 하기 때문에 지급률이 좀 적은 것 같구요. 이것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필요성이라든지 범위라든지 금액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는 보겠습니다. 그런데 모든 시민들이 다 그런 보험을 들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아마 전 시민에 대한 보험 취지로 처음에 계획했던 것 같습니다.
박상현 위원   물론 곤경에 처한 시민들 그리고 차상위계층에 계시는 분들에 대한 지원 명목 하에는 정말로 좋은 제도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실효성이나 예산의 효율성, 그리고 홍보의 진행성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따졌을 때 이 제도가 제대로 운용되고 있냐라는 것에는 이 예산안만 봐서는 약간 의구심이 들어요. 
○안전총괄과장 윤영근   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상현 위원   그렇다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것을 무조건적으로 이게 나쁘다고 말할 수 없으니 불필요한 지출을 좀 줄이기 위해서, 지금 1억 5천씩 들어가죠? 그런데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거의 7%? 6%인가요? 이 정도 되는 것 같고,
○안전총괄과장 윤영근   올해는 한 9%, 
박상현 위원   9%인가요?
○안전총괄과장 윤영근   네.
박상현 위원   지급률이 10%도 안 되고,
○안전총괄과장 윤영근   네, 그렇습니다. 
박상현 위원   그러면 이렇게 시민들에게 그냥 직접적인 위로금으로 보상을 하는 게 시 입장에서는 예산 절감하고 시민들도 더 간소화해가지고 보상금 받아가고 서로 윈윈하는 그런 제도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안전총괄과장 윤영근   그런데 저희들이 따로 시민들한테 위로금이나 그걸 책정할 수 있는 근거라든지 또 그것 하게 되면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심의위원이라든지 이런 게 따로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은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사항은 좀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박상현 위원   제가 행정 쪽에서 과장님한테 제안 정도 드리는 거라고 봐주시면 되구요.
○안전총괄과장 윤영근   네.
박상현 위원   그런데 사실상 이 수치만 봐서는 문제가 있어 보여요. 
○안전총괄과장 윤영근   네,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상현 위원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고 하니까 과장님께서 그러면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해 주시기 부탁드리구요.
○안전총괄과장 윤영근   네.
박상현 위원   그리고 홍보에 대한 것도 따로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예산이. 
○안전총괄과장 윤영근   홍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주민센터라든지 저희 시 홈페이지라든지 그런 데를 통해가지고 홍보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상현 위원   예산은 없죠? 예산이 없는데 현수막을 만들 수 있는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윤영근   예산이 없고, 현수막 같은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민센터라든지 저희 시 홈페이지를 통해서 하는 것은 예산이 수반되지 않기 때문에요.
박상현 위원   주민센터에서 하는 것은 왜 예산 수반이 안 되죠? 팸플릿 안 만드시나요?
○안전총괄과장 윤영근   홍보 게시판, 동 게시판 같은 데다 할 수도 있구요. 또 저희가 반상회라든지 통반장 회의 때라든지 그런 데를 통해서 전달사항 같은 걸 하기 때문에, 아무튼 위원님 말씀대로 시민들한테 그런 좋은 제도가 있다는 사항에 대해서,
박상현 위원   과장님, 그게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통반장님 통해가지고 전달한다고 하셨죠? 
○안전총괄과장 윤영근   아니, 여러 가지......
박상현 위원   아니요, 아니요. 그 부분이 과연 잘되고 있을까, 그 부분도 한번 생각해봐야 되는 지점이구요, 과장님. 통반장님께서 이러한 안전보험에 대한 교육 없이 전달을 했을 때 과연 어느 정도의 전달성이 있을지에 대해서 저도 의구심이 들구요. 이 안전보험이 시민들에게 더 잘 알려질 수 있도록 방안을, 그 줄기가 되는 것도 과장님의 몫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윤영근   네, 알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이 시민안전보험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사실 이게 불필요한 제도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운영하냐는 과장님의 몫이기 때문에 잘 운영해 주시기 부탁드리겠구요. 
○안전총괄과장 윤영근   네.
박상현 위원   그런데 이게 만약에 내년까지 이런 식으로 계속 가고 중복 청구도 안 되고 사실상 실효성도 없고 예산의 효율성도 떨어진다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시점이 오지 않았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윤영근   저도 올 7월에 안전총괄과장으로 발령받아서 와서 처음 이런 예산들을 접하다 보니까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적어도 수혜율이 한 80% 정도는 나와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10%도 안 나오는 경우도 있다면 이건 좀 불합리하다고 판단을 했고 우리 직원분들, 팀장님하고도 그런 얘기를 했던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고민 한번 해보구요. 잘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고 하니 여기까지만 질의드리겠구요. 다음 것 여쭤보겠습니다. 안전보안관 관련해가지고 여쭤보고 싶은데요. 행정안전부에서, 행안부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운영하는 거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윤영근   네, 과거 예전에 그래가지고,
박상현 위원   언제부터 운영되기 시작한 거죠? 군포시도 운영을 하고 있었잖아요, 조례로 근거를 만들기 전까지도.
○안전총괄과장 윤영근   네, 그렇습니다. 인원은 45명 구성돼 있구요.
박상현 위원   네, 그게 언제부터 운영되고 있던 거죠?
○안전총괄과장 윤영근   잠시 확인 좀 하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네.
○안전총괄과장 윤영근   그것은 따로 위원님께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상현 위원   과장님, 저랑도 말씀 몇 번 나누셨잖아요, 안전보안관에 대해서.
○안전총괄과장 윤영근   네.
박상현 위원   그런데 저는 이 회의장에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행안부에서 교육을 진행 받고 그다음에 안전보안관증 지급을 받는 식으로 임명을 받습니다.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윤영근   네.
박상현 위원   그런데 저희 시는 그런 게 아니고 그냥 무작위적으로 사실상 무관심한 태도였죠? 예를 들어서 안전보안관 운영할 때 이러한 제도도 없이 그냥 운영했어가지고 시의회에서 그러한 것들을 좀 보완하기 위해서 제도화 시켰구요. 그런데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을 때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셨던 게 업무의 중복성을 언급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 업무의 중복성을 타파하는 게 저희 시에서 해야 되는 일이구요.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운영해야 될까를 과장님께서 생각하셔야 되는데 저는 이게 너무나 조금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게 아직까지도 무관심한 태도로 조금, 지속적으로 무관심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운영관리에 대한 내용도 조례에 담아져 있구요. 그리고 모범사례 혹시 벤치마킹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안전총괄과장 윤영근   없습니다. 
박상현 위원   네, 없으시죠? 그러면 운영하실 생각 있으신가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것 제가 조례안 대표발의 했거든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운영할 거면 이 조례안이 필요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윤영근   사실 지금까지는 좀 유명무실했구요. 또 저희 집행부에서는 그동안,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온 지 한 5개월 정도 되다 보니까 그 전에 운영을 어떻게 했는지까지는 자세히 파악은 못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현재 있는 자율방재단이나 의용소방대 있는 이런 단체들 활용하는 것도 저희들이 크게 어떤 화재 발생했을 때라든지 필요성이 있을 때, 또 중복되는 사항이 있다고 말씀드린 것은 의용소방대라면 보안관 이런 분들이 좀 중복돼 있는 분들이 많구요. 또 전임 하시던 분들한테 저희가 의견을 나눠봤을 때도 크게 사실 필요성을 못 느낀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 위원님이 말씀하셨을 때 한번 고민해 보고 저희들이 조례까지 발의가 돼 있기 때문에 다른 시군 사례라든지 그런 사항도 한번 검토해봐가지고 저희가 따로 한번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다고 한 사항이구요. 
박상현 위원   네. 그런데 그 뒤에 피드백이 없어서 제가 마이크를 켠 거구요. 사실 이게 행정안전부에서 생활 속에 안전 그런 무시 관행들을 뿌리 뽑고자 2018년부터 도입해가지고 운영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에서 어떠한 것들이 안전보안관의 활동인지에 대해서 명시가 돼 있구요. 그다음에 과장님께서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이 안전보안관 운영에 대해서 생각해 주실 것이라 생각을 하고 있지만 다른 지자체에서는 어떻게 되는지 좀 궁금해가지고 제가 오히려 벤치마킹을 좀 해봤거든요. 그런데 자율방재단이랑 안전보안관 업무의 중복성이 안 생기게끔 시에서 운영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잠시만요...... 구리시인가요. 모범사례로 뽑힌 데가 구리시네요. 구리시 같은 경우도 한번 봐보시기를 제안드리는 바이구요. 그리고 안전보안관 어떻게 운영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그냥 부서에다 의견을 제시하면 얼마 전에 시의회에서 군포시 마약류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한 예방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출했습니다. 이것은 이 과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한 활동이 있는데 이 부서에서도, 보건소겠죠. 보건소에서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방안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 조금 수립하기 어려워하세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부서 간에 협의를 통해가지고 안전보안관으로 운영을 하든 아니면 다른 식으로 좀 운영을 하든 조금 얘기를 나눠봤으면 하는 거구요. 지금 안전보안관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추후에 말씀해 주시겠다고 했지만 그 추후가 지금 9월달, 8월달에 이게 입법예고가 됐는데 그 이후로 아무런 피드백이 없었습니다. 1차는 있었죠, 저랑. 그런데 그때도 추후에 저에게 말씀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궁금해하시니 제가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윤영근   네, 저희들이 다시 한번 확인해봐가지고 위원님께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네, 이것 좀 관심을 많이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윤영근   네, 알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오늘 여기까지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귀근   박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혜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승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안전총괄과장 윤영근   네.
이혜승 위원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425쪽 이자수입 보시면 일상경비 등 통장이자수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윤영근   네.
이혜승 위원   전년도 예산액 대비해서 2배 가까이 잡으셨는데 혹시 이 이유를 좀 알 수 있을까요?
○안전총괄과장 윤영근   요즘 이자수입이, 이자율이 좀 올라있고 또 저희들 재난관리기금이 작년에 많이 지출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작년에는 재난관리기금 예산이 좀 적었고 올해하고 내년 적립금 그건 올해 같은 경우는 특별히 재난관리기금이 많이 집행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 이자율과 또 재난관리기금이 늘어난 사항 때문에 늘어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혜승 위원   다른 과에서는 전년도랑 같게 예산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잡았더라구요. 통상적으로 관례적으로 잡으신 것 같은데 안전총괄과에서만 유일하게 그런 것 다 감안을 하셔서 잡았다고 하니 꼼꼼하게 챙겨주셔서 감사하다고 인사드리려고 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윤영근   네.
이혜승 위원   그리고 429쪽 재난 예방사업 추진 보시면 재난 취약계층 안전 예방이라고 하단에 나와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윤영근   네.
이혜승 위원   재난 취약계층 안전 분야에서 6만원씩 350세대를 소방, 전기, 가스 분야에서 잡으셨어요.
○안전총괄과장 윤영근   네.
이혜승 위원   혹시 전년도에는 몇 세대 잡으셨는지 기억하시나요?
○안전총괄과장 윤영근   올해는 한 300세대 정도 됩니다. 
이혜승 위원   전년도에는, 
○안전총괄과장 윤영근   전년도요?
이혜승 위원   네.
○안전총괄과장 윤영근   그건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혜승 위원   전년도에는 600세대를 잡으셨습니다. 그래서 총액으로 보자면 한 3분의 1 정도 줄기는 했지만 세대 수로 보자면 거의 절반 이상 준 거거든요,
○안전총괄과장 윤영근   네.
이혜승 위원   혹시 여기에 대해서 이유를 좀 알 수 있을까요?
○안전총괄과장 윤영근   왜냐하면 저희 소방하고 가스하고 전기까지 분야에 대해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에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가지고 그 신청받은 세대에 대해서 분야별로 저희들이 의뢰를 해서 하는 사항인데요. 아무래도 많이 점검을 하고 하다 보니까 차후에 계속 늘어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혜승 위원   그래도 한꺼번에 절반 가까이 준 것은 너무 과도하게 삭감하신 건 아닌가 싶거든요. 
○안전총괄과장 윤영근   저희들이 어쨌든 올해 300건 정도 예상을 하고 내년도에는 지금 350세대, 늘어난 걸로 잡았기 때문에 줄어든 사항은 아니구요.
이혜승 위원   작년도 예산안에서는 3,000만원으로 총액을 잡으셨는데, 5만원씩 600세대를 잡으셨어요, 작년도 예산안은. 하지만 올해 24년도 예산안은 6만원씩 만원 늘기는 했지만 350세대로 거의 절반 가까이 삭감해서 잡으셨기 때문에 여기서 안전과 관련된 그리고 저희 주민들과 밀접하게 연관이 된 분야인데 이걸 이렇게까지, 좀 감소하는 추세라면 조금씩 감소를 해서 잡아도 될 텐데 너무 급격하게 잡으신 건 아닌가.
○안전총괄과장 윤영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년하고 올해하고 이렇게 세대수가 감소되는 추세구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산액도 좀 감액된 사항도 있구요. 두 가지 사항입니다.
이혜승 위원   그 예산을 재난 취약계층에 이렇게 직접적으로 적용을 하신다고 하니 좀 안타까운 면이 있습니다. 다른 부분은 거의 줄지 않았어요. 홍보물품 제작 이것, 현수막이랑 리플릿에 대한 건 그닥 그렇고, 회의 및 심사수당도 그렇고 같아요, 다른 건. 그런데 유독 여기서만 줄어서 이게 좀 안타까워서 말씀,
○안전총괄과장 윤영근   저희들이 올해 한 300세대 정도 잡다 보니까 차상위계층이나 이런 소외계층, 독거노인이라든지 어려운 분들을 위한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점검 횟수가, 점검을 올해 한 300세대 했다 그러면 그 세대들은 앞으로 5년이나 몇 년 동안은 않다 보니까 추세가 또 신청하는 세대가 감소되는 추세구요. 그래서 큰 무리가 없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혜승 위원   네, 그럼 그만큼 홍보를 좀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십시오.
○안전총괄과장 윤영근   네, 홍보도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주민자치센터나 시 홈페이지나 그런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가지고 버스 홍보라든지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혜승 위원   홍보는 홍보라든지 위원회 수당이라든지 참석수당 같은 건 그대로 유지를 하시면서 어쨌든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이렇게 급격히 감소를 하는 것은 좀 안타깝다고 생각을 하구요. 24년도에도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안전점검은 특별히 좀 유지를 해주시길, 그 기조를 계속 이어나가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안전총괄과장 윤영근   네,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 상반기나 이렇게 신청하는 세대가 많고 예산 집행률이 높다 그러면 추경에라도 저희들이 반영해서 그분들한테 불이익 가지 않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혜승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귀근   이혜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윤영근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귀근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발언석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정구정   환경과장 정구정입니다.
○위원장 김귀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동한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48페이지 세출예산서 한번 봐주시겠어요?
○환경과장 정구정   네.
이동한 위원   448페이지 세출예산서 보시게 되면요. 중간부에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이라고 있어요.
○환경과장 정구정   네.
이동한 위원   연구용역비가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명세서 작성 및 검증 용역 해가지고 2,200만원 그리고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계획서 작성 및 검증 용역 해가지고 2,200만원이 올라왔거든요. 
○환경과장 정구정   네.
이동한 위원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산정명세서에 관련해서만 용역을 했었는데 이번에 계획서까지 해가지고 따로따로 들어갔더라구요.
○환경과장 정구정   그게 아니구요. 이것은 매년 지금 수년째 4,400만원씩 예산을 반영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예산 부서에서 나눠서 세우라고 해서 2,200만원은 본예산에, 2,200만원은 제1회 추경에 이렇게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작년에도 두 가지 사업을 매년 4,400만원 가지고 했던 내용이고,
○환경과장 정구정   네.
이동한 위원   그리고 제가 지금 작년도 본예산을 같이 보다 보니까 1차 추경에는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한 가지 사업이 빠져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네요?
○환경과장 정구정   네,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이동한 위원   이해됐습니다. 작년하고 비교했을 때 한 가지 용역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2,200만원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확인했던 거구요. 그러면 이 부분은 올해 같은 경우는 추경 때 세워가지고 4,400만원이 전액 집행이 됐겠네요?
○환경과장 정구정   네, 거의 다 집행이 됐습니다. 
이동한 위원   네, 이해됐습니다. 다음 것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52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52페이지 상단부에 보시면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설치 일반운영비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간이측정기 사용료하고 그리고 철거비하고 성능검사비용 해가지고 3,620만원 올라와 있죠?
○환경과장 정구정   네.
이동한 위원   이 사업은 새로 신규로 된 거예요?
○환경과장 정구정   미세먼지 간이측정 사용료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동한 위원   그 전체적으로요. 사용료, 철거비, 성능검사비용. 
○환경과장 정구정   이건 새로 된 게 아니라 마찬가지로 올해도 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이것도 추경에 올라왔었던 거예요?
○환경과장 정구정   추경은 아니구요. 본예산에 반영되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한 위원   본예산 사업에 없어요. 예산에 없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환경과장 정구정   네, 추경에 반영이 됐습니다. 
이동한 위원   1차 추경 때 들어왔던 거예요?
○환경과장 정구정   네.
이동한 위원   언제? 올해 1, 2, 3차 중에서. 
○환경과장 정구정   네, 3회 추경에 반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3회 추경에 이 사업이 올라왔었다구요?
○환경과장 정구정   네.
이동한 위원   이 부분은 제가 한번 확인하도록 하구요. 미세먼지 간이측정기가 우리 관공서라든가 이런 데 있겠죠?
○환경과장 정구정   공원 등에 지금 설치가 돼 있습니다. 
이동한 위원   공원 등에 설치돼 있어요?
○환경과장 정구정   네.
이동한 위원   그런 것에 대해서 사용료를 대여해서 쓰는 거죠, 이것은?
○환경과장 정구정   네, KT한테.
이동한 위원   그러면 대여료를 내는 거고 그리고 철거비는 뭐예요?
○환경과장 정구정   철거비는 저희가 KT와 계약을 해서 4년간 저희가 KT에서 설치하고 저희가 장비임대료 및 사용료를 주고 있었는데 내년 3월경에 이게 만료가 됩니다.
이동한 위원   네.
○환경과장 정구정   그래서 저희가 한 18개소 정도 있는데 5개소만 남기고 나머지는 전부 철거할 계획입니다, 기간이 만료되어서. 
이동한 위원   아, 그러면 나중에 추가 설치는 하지 않도록,
○환경과장 정구정   네, 왜냐하면 현재 갖고 있는 것도 4년이 되다 보니까 측정값이 정확하지 않고 그래서 꼭 필요한 5개소만 남기고 나머지 13개소는 철거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동한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그 5개소를 제외한 나머지 13개소 철거비용으로 550만원 잡으신 거구요.
○환경과장 정구정   네.
이동한 위원   그리고 성능검사 비용 같은 경우는,
○환경과장 정구정   그 5개소를 다시 해야 되니까 정확하게 세팅해서 5개소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동한 위원   이해됐습니다. 이것 철거를 언제 한다 그랬죠?
○환경과장 정구정   저희가 3월까지 계약기간입니다. 
이동한 위원   3월까지는 마무리해야 되기 때문에,
○환경과장 정구정   4월 이후부터 철거에 들어가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작년에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사용료가 얼마였어요, 3차 추경 때?
○환경과장 정구정   자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네.
○환경과장 정구정   9,000만원이었습니다. 
이동한 위원   아, 9,000만원.
○환경과장 정구정   네네.
이동한 위원   이해됐습니다. 지금 그 내용을 확인한 내용은 뭐냐 하면 사용료 부분도 마찬가지로 작년 같은 경우는 18개소를 1년 12개월 동안 운영했던 비용이 9,000만원이었기 때문에 이번에 사용료가 줄어야 되는 것을 확인해 보기 위해서,
○환경과장 정구정   네, 줄었습니다. 줄게 반영했습니다. 
이동한 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요사업설명서 369페이지 보시게 되면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올라온 건데요, 수리산상상마을 조류충돌방지 스티커 설치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업 비용이 3,000만원인가요?
○환경과장 정구정   네, 3.000만원입니다. 뒤쪽에 저희가 300만원이 표기된 건,
이동한 위원   그건 오타고?
○환경과장 정구정   오타입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이동한 위원   그래서 제가 느끼기에는 스티커 부착 작업이다 보니까, 유리창에. 그래서 300만원 정도로 알고 있었고 3,000만원이 잘못된 줄 알았는데 사업비가 3,000만원이고 뒤에 산출근거에서의 식이 잘못된 거네요.
○환경과장 정구정   네, 3,000만원인데 0 하나 빠지는 바람에 300만원씩, 죄송합니다. 
이동한 위원   네, 이해됐습니다. 그런데 수리산상상마을 외벽 유리창 스티커 붙이는 데 3.000만원이나 들어요?
○환경과장 정구정   저희가 스티커를 조달 구매할 거구요. 그다음에 시공비, 장비비 포함해서 3,000만원 정도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비용이 이 시기에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도 있고, 보통 이 조류충돌 방지스티커 같은 경우는 고속도로라든가 아니면 앞뒤가 다 뚫려 있어가지고 새들이 착각해서 부딪치는 경우를 말하기 때문에 보통 방음벽이라든가 외벽 같은 데, 건물 외벽은 사실 잘 안 하고 이렇게 많이 하는데, 간혹 건물에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조류들이 많이 출몰하는 데에서는. 그런데 우리 수리산상상마을에 그만 한 필요성이 인지됐기 때문에 설치하는 건가요? 조류들이 많이 부딪쳐요?
○환경과장 정구정   그것은 제가 자세히 말씀드리면 사실은 시설 관리주가 설치를 해야 됩니다, 저희가 설치하는 게 아니라. 그런데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해서 저희한테 요구가 되어서 실무 담당자가 저희 부서에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필요해서 설치되는지는 검토가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시설관리자가 아니다 보니까. 관련 법에서도 시설관리자가 그걸 설치하게 돼 있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러니까 우리 과에서도 3,000만원이라는 금액 스티커 제작 붙이는 작업인데 3,000만원이 적은 돈은 아니에요, 이 사업 규모에 비해서는. 그러면 이 사업이 필요한지, 그리고 실효성이 있는지는 과에서 예산 올렸기 때문에 확인 한번 해 보셔야 되는 부분인데 사실상 시설관리주가 해야 되는 사업내용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 부분이 진짜 3,000만원을 들여서 스티커 제작을 해서 조류 충돌을 방지하는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 필요성에 대해서 한번 위원님들께서도 이야기를 나눠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환경과장 정구정   네네.
이동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계수조정 때 위원들 의견을 한번 모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정구정   네, 알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근   네, 이동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천 위원   네, 과장님, 이동한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서 좀 보충해서, 조류 방지스티커는 아까 이동한 위원님이 얘기하셨듯이 고속도로 방음벽이라든지 이런 곳에 새가 부딪쳐서 죽는 경우 그런 걸 보고 대부분 설치를 하고 하잖아요?
○환경과장 정구정   네.
이우천 위원   제가 조류 전문가한테 여쭤봤더니 건물에 이렇게 붙이는 건 흔치 않다, 예를 들어서 붙이더라도 건물 유리에 부딪혀서 조류들이 죽고 하는, 예를 들어서 실제로 그런 일이 계속 발생하면 붙일 수 있는데 보통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시설부서에서 설치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과장님께서도 얘기하셨지만 이게 단순히 예방차원으로 이 3,000만원을 하기는 굉장히 무리가 있어 보이고 해서 혹시 이 시설을 담당하는 곳이 문화재단이잖아요.
○환경과장 정구정   네네.
이우천 위원   문화재단에 한번 문의해 보셔서 예를 들어서 여기 실제로 조류가 유리창에 부딪혀서 죽은 사례가 있는지만 확인을 해서 좀 알려주시면 저희가 심의할 때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정구정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우천 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귀근   네,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신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네, 과장님, 신경원 위원입니다. 세출예산서 445쪽입니다. 
○환경과장 정구정   네.
신경원 위원   군포지속가능발전협의회 실천사업비 4,699만원 지출예산 편성하셨는데 여기 협의회 운영비 외에 지원하는 실천사업비의 사업내용이 뭐예요?
○환경과장 정구정   잠깐만요, 자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실천사업비는 홈페이지 운영비용 그다음에 정기총회 및 활동보고서 작성비용, 전체 워크숍, 그다음에 올해 같은 경우는 군포환경한마당, 지속가능발전 포럼 참여비, 어린이 환경학교 운영, 기후변화 시민동아리 활성화사업, 이렇게 돼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여기 운영비를 지급하고 있잖아요.
○환경과장 정구정   운영비는 주로 인건비입니다.
신경원 위원   인건비요?
○환경과장 정구정   네, 사무국 인건비.
신경원 위원   아까 말씀하신 그 부분의 항목에는 보면 운영비에 포함될 수 있는 것도 실천사업비로 해서 예산편성이 된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환경과장 정구정   중복은 안 됐습니다. 여기 밑에 민간단체 법정 운영 보조는 거의가 90%가 인건비입니다. 그다음에 그 위에 군포지속가능발전협의회 실천사업비는 거기 사무국 밑에 회원이라고 그러는지 100여 명분이 계시는데 그분들이 활동하면서 쓰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실천사업비 이 항목을 지급하는 지급 근거는 있는 거예요?
○환경과장 정구정   지급 근거는 우리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국이 있으니까 그 사업을 해야 되니까 그 법에 의해서 지원이 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편성 항목에 근거해서 이 실천사업비도 목을 세우신 거예요?
○환경과장 정구정   네.
신경원 위원   그래요?
○환경과장 정구정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 의해서 거기서 예산을 지원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지원은 할 수 있는데 실천사업비를 별도로 목으로 해서 편성이 가능한지를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환경과장 정구정   항목 이름보다도 성격에 따라서 편성되는 건데, 예산은. 그래서 저희가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운영비 속에 포함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드린 건데요. 
○환경과장 정구정   그런데 운영비는 법정 경비가 있고 일반경비가 있는데 나누어서 세웠습니다, 저희가. 인건비 성격 등은 법정 경비,
신경원 위원   네, 이거는 조금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라서 다음에 다시 과장님께 또 한 번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정구정   네.
신경원 위원   다음에 본위원을 만날 때 산출기초 함께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환경과장 정구정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다음 세출예산서 446쪽입니다. 
○환경과장 정구정   네.
신경원 위원   자본적위탁사업비 2억 8,737만원 지출예산으로 편성했는데 이건 국·도·시비인 거죠?
○환경과장 정구정   어디 쪽,
신경원 위원   446쪽에.
○환경과장 정구정   446쪽 어디쯤,
신경원 위원   중간에 보면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 해서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이 부분도 포함이 된 거예요.
○환경과장 정구정   네.
신경원 위원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사업 내용도 간단히 말씀해 주시고 설치 보유수는 어떻게 되는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환경과장 정구정   이것은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는 희망하는 업체가 없어서 예산 확보를 안 했었습니다. 수년간 계속해 오던 사업인데 23년도는 설치를 희망하는 그런 업체가 없어서 저희가 지원을 안 했구요.
신경원 위원   이게 몇 년 지속이 된 사업이에요?
○환경과장 정구정   자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환경과장 정구정   저희 자료에는 19년도도 사업량이 12개소 있었구요. 20년도 31개소, 21년도 20개소, 22년도 2개소 올해는 없었구요. 그다음에 내년도에도 한 6~7개소 지원 예정으로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런데 이게 상황을 보면 계속 감소하는 추세네요. 그렇죠?
○환경과장 정구정   네네, 설치사업장이 대기오염이 주인데요, 소규모 사업장에 돈이 없어서 설치 못 하는 사업장을 저희가 국가에서 지원해 줘서 대기오염 방지를 위해서 설치하는 건데 저희가 대기오염 방지 120개, 130개 정도 됩니다. 그런데 매년 설치를 하니까 그 수량이 줄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런데 23년도에는 지원하는 데가 없었나요?
○환경과장 정구정   네, 없었습니다. 
신경원 위원   없었어요?
○환경과장 정구정   네네, 예산 확보 자체를 하나도 안 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래요?
○환경과장 정구정   네네.
신경원 위원   어떻게 알리죠? 홍보라든지 이런 것들에, 이 사업에 관해서.
○환경과장 정구정   신고를 하게 돼 있으니까, 그 업체는 저희한테 신고 허가를 득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 업소 현황을 저희가 다 알고 있는데 거기다 문서를 뿌립니다. 
신경원 위원   문서를 보내서 거기에서 피드백이 올 경우에만 접수를 해서 그 사업을 한다?
○환경과장 정구정   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적극적으로 해서 이런 거는 의존재원도 내려오는데, 환경오염에도 좋을 것 같은데 왜 이거를 신청을 안 할까요?
○환경과장 정구정   그런데 우리가 보조가 90%고 자부담 10%인데 10% 부담도 또 어려운 부서가 있죠. 이 1개소 설치하는 데 3,000만원에서 4,000만원이 들어갑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개인 부담이 한 삼사백이 든다 이 말씀인가요?
○환경과장 정구정   그렇죠.
신경원 위원   그런데도 그분들이 신청 안 하는 이유가 삼사백만원이 부담돼서 안 한다라는 건 어떻게 말씀을 들으신 거예요? 아니면 조사가 된 거예요? 아니면 과장님 생각이에요?
○환경과장 정구정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 굳이 이걸 설치할 필요성을 못 느끼는 업소도 있고 한 가지 이유만이 아닙니다.
신경원 위원   이런 것은 사업비가 올 때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남네요.
○환경과장 정구정   네,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의존재원이 올 때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물론 부담스럽겠지만 환경개선에는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환경과장 정구정   네, 맞습니다. 
신경원 위원   좀 적극적으로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 450쪽 세출예산서 대기오염측정망 유지보수 위탁 이걸로 3,900만원 지출예산이 됐는데 대기오염측정망이 군포에는 몇 개가 있어요? 과장님.
○환경과장 정구정   여기 3,900만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신경원 위원   네, 3,900만원요.
○환경과장 정구정   우리는 2개소가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2개소요?
○환경과장 정구정   네.
신경원 위원   이것 어디에 위탁관리하는 거죠?
○환경과장 정구정   저희 별관 옥상에 있구요, 1개소는. 1개소는 당동도서관 옥상에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어디서 위탁 관리하고 있어요?
○환경과장 정구정   지금 현재 민간업체인 이엠솔루션이라는 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거기가 전문업체인가요?
○환경과장 정구정   네, 전문업체입니다.
신경원 위원   여기에 몇 년 했어요, 이 업체는?
○환경과장 정구정   몇 년 한 거는 제가 자료를 한번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업체에서 작년에는 했는데 그 이전 자료는 저희가 갖고 있지 않아서 현재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그러면 그전에는,
○환경과장 정구정   작년에도 이 업체에서 했고 올해도 이 업체에서 했는데 그 이전 자료는 제가 갖고 있지 않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자료가 갖고 있지 않다는 말씀은,
○환경과장 정구정   자료는 사무실에 있는데,
신경원 위원   사무실에요? 그럼 나중에,
○환경과장 정구정   네, 현재 갖고 있는 건 없다, 이런 거죠.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나중에 말씀 주시구요. 그러면 이 유지보수 비용은 누가 부담하는 거죠? 우리 시에서 하나요, 아니면 이 위탁업체에서 하나요?
○환경과장 정구정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신경원 위원   여기, 이게 대기오염측정망 유지보수비로 책정했잖아요?
○환경과장 정구정   네네.
신경원 위원   그럼 우리 시에서 계속해서 유지보수 비용을 이 업체에게 주고 있는 건가요?
○환경과장 정구정   네네. 주고 있는 겁니다. 위탁을 하는 겁니다. 유지보수 내용을 저희가 매년 위탁하는 겁니다. 
신경원 위원   본위원이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위탁을 주는 업체에게 검사비, 전기요금, 소모품비 다 주고 있을 것 아니에요.
○환경과장 정구정   그건 별도로 저희가 지출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별도로 또 지출하는 거죠?
○환경과장 정구정   그런데 여기는 별도로 주고 관리만, 유지관리만 위탁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아니, 전기요금도 주고 검사비도 주고 소모품비도 주는데 유지 관리할 게 많아요?
○환경과장 정구정   그것 관리할 게 많습니다.
신경원 위원   어떤 부분을 관리하는 거죠? 여기에 소모품비 주고 전기요금 주고 검사비 다 주는데 어떤 부분이 별도로 또 편성이 되어서 줘야 되는 거죠?
○환경과장 정구정   거기에 보면 여러 항목을 측정하게 돼 있는데 그게 제대로 작동되는지를 정기적으로 검사를 하고 와서 확인하고 해야 됩니다.
신경원 위원   그게 검사비잖아요.
○환경과장 정구정   그거는 정도검사라고 따로 있는 거고, 지금 실시간 매월 1회 이상 와서 제대로 작동하는지를, 정도검사는 1년 또는 2년에 한 번 하는 거고 이거는 관리를 하는 겁니다, 말 그대로. 
신경원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위탁관리 업체잖아요. 그렇죠?
○환경과장 정구정   네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그 안에 검사비도 들어가고 전기요금도 들어가고 소모품비도 다 들어가요. 그러면 그 안에 관리 비용이 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 어떤 식으로 또다시 위탁관리비를 준다는 건지 이해가 잘 안되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환경과장 정구정   뭐냐 하면 소모품비라든가 전기료라든가 이런 거는 그 업체에 내게 하면 설계 당시부터, 위탁비 산정 당시부터 그걸 다 포함시켜야 됩니다. 다 빼져 있는 겁니다. 
신경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안에 위탁비가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다시 또 유지보수비라 그래가지고 별도로 지급을 한다 그러는 게, 아니, 유지하기 위해서 검사비도 주고 전기요금도 주고 소모품비도 주는 것 아니에요? 
○환경과장 정구정   말 그대로 관리비 주는 겁니다, 유지관리비. 예를 들어서 하여간 통상적인 이상 유무 확인하고,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유지보수비 안에 전기가 이상이 있으면, 전기요금이 나오면 전기요금을 부담해 주고 소모품에 이상이 있으면 소모품비를 주고 또 검사할 수 있는 검사비를 주는데 이 자체가 유지보수인데 무슨 또 유지보수비를 주는지를 본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과장님이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정구정   똑같은 얘기인데요, 측정망이 아까도 얘기지만 정상 가동되는지 확인을 수시로 해야 되구요. 그래서,
신경원 위원   그러면 인건비 주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환경과장 정구정   그렇죠. 인건비 성격도 거기에 다 녹아 있는 거죠. 그분들이,  
신경원 위원   과장님, 조금 혼동이 오시는 것 같은데 이것 정리를 해서 과장님 다시 저에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유지보수비라는 게 안에 검사비, 전기요금, 소모품비가 안에 들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런데 과장님은 자꾸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이 자체가 유지보수인데 어떤 유지보수비가 또 있어요?
○환경과장 정구정   지금 아까 얘기했듯이 똑같습니다. 그 기기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여부를 수시로 확인해야 되고 저희한테 결과를 제출해야 되고, 항목별로.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그게 검사비잖아요, 검사비. 그 검사비를 주고 있잖아요.
○환경과장 정구정   검사비는 1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 검사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건 법적으로. 이건 유지관리 위탁입니다.
신경원 위원   그럼 거기에 상주하고 있어요?
○환경과장 정구정   상주는 안 합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요.
○환경과장 정구정   상주는 안 합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관리하고 유지하는 거예요, 보수는. 아까 본위원이 말씀드린 항목에 다 있습니다. 과장님, 한 번 다시 살펴봐 주세요.
○환경과장 정구정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다음에 세출예산서 454쪽입니다. 아침에 본위원이 과장님이랑 잠깐 말씀 나누었던 부분인데요.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설치지원 3,300만원 지출예산 편성하셨잖아요?
○환경과장 정구정   네네.
신경원 위원   우리 군포시 저녹스보일러 보급현황은 혹시 아세요?
○환경과장 정구정   네,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자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환경과장 정구정   17년부터 23년까지, 지금 현재까지 5,495대 지원했습니다. 
신경원 위원   지원요?
○환경과장 정구정   네.
신경원 위원   이거는 그러면 저소득층만 지원이 됐던 건가요? 아니면 일반도 됐던 거예요?
○환경과장 정구정   올해까지 일반, 저소득층 모두 지원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래요? 그러면 혹시 나누어서 세대는 알고 계세요? 저소득층이 몇 세대이고 일반세대가 몇 세대인지 혹시 기억하세요?
○환경과장 정구정   그거는 제가 아직 확인이 안 됩니다. 자료에 지금 없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
신경원 위원   파악은 돼 있는 거죠?
○환경과장 정구정   네,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연평균 신청 수요자 수는 어느 정도가 됐어요?
○환경과장 정구정   평균으로는 점점 증가해서요, 최초 연도보다 이거를 평균 내면 한 900세대 정도.
신경원 위원   900세대요?
○환경과장 정구정   네.
신경원 위원   연평균 900세대.
○환경과장 정구정   네.
신경원 위원   그런데 24년도에는 저소득층 55대분만 이 사업에 포함이 됐어요. 그렇죠?
○환경과장 정구정   네, 내년도에는 일반은 지원 안 되구요. 저소득층만 60만원씩 55세대 이렇게 예산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일반 수요자가 더 많았다는 뜻인가요?
○환경과장 정구정   네, 대부분 일반수요자입니다.
신경원 위원   대부분요?
○환경과장 정구정   네.
신경원 위원   일반수요자에게는 얼마나,
○환경과장 정구정   작년하고 올해는 10만원씩 지원했습니다. 그 이전에 20만원씩 지원했구요. 
신경원 위원   20만원이었다가 10만원씩 낮춰졌다는,
○환경과장 정구정   네, 다운됐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24년도부터는 일반은 포함이 되지 않는다, 이 말씀이신가요?
○환경과장 정구정   네.
신경원 위원   그게 바뀌었어요? 환경부 지침이 바뀌었어요?
○환경과장 정구정   네, 환경부에서 그렇게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그러면 일반 시민은 전혀 지원대상이 아니겠네요. 그렇죠?
○환경과장 정구정   네, 내년부터입니다.
신경원 위원   내년부터는.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는 55대는 어떻게 저소득층이 다 파악이 됐나요? 아니면 홍보를 해서 다시 선택을 해야 되나요?
○환경과장 정구정   저희가 이런 사항은 사회복지과 거기와 협력해서 업무를 추진합니다. 
신경원 위원   업무를요?
○환경과장 정구정   네.
신경원 위원 그런데  구미시 같은 경우에는 인구수가 많아서 그런가요? 500대를 신청한 걸로 돼 있는데 이렇게 되는 거는, 우리가 55대로 산정을 한 거는 어떤 매칭사업 부분에서 그 인원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환경과장 정구정   저희도 똑같이 올해 수준으로 환경부에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환경부에서 조정을 해서 이렇게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아, 인원은 더 많이 신청을 했는데 환경부에서 조정을 했다구요?
○환경과장 정구정   네, 일반 부분도 신청했는데 환경부에서 이렇게 조정해서 내려온,
신경원 위원   그 비율이 있나 보죠, 환경부에서?
○환경과장 정구정   그건 뭐 저희가 예산범위 내에서 이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부 예산 확보 범위 내에서.
신경원 위원   아니, 왜냐하면 이게 거의 60만원이 저소득층에는 이번에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혜택을. 그렇죠?
○환경과장 정구정   그런데 이 업무 흐름이 과년도 많이 주다가 적게 주다가 나중에는 안 주는 이런 흐름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신경원 위원   우리가 원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환경과장 정구정   네, 안 됩니다. 
신경원 위원   안 돼요?
○환경과장 정구정   네.
신경원 위원   그래도 조금 더 달라고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요? 과장님.
○환경과장 정구정   네, 그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지금 현재는 내년도 조정도 있을 수 있고 그럴 때 한 번 더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왜냐하면 의존재원이 내려올 때 우리 군포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의존재원이 내려올 때요. 그렇게 사업이 진행됐으면 좋겠다,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환경과장 정구정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과장님.
○위원장 김위근   네, 신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승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환경과장 정구정   네.
이혜승 위원   446쪽 화학물질 안전관리 보시면 화학사고 대비 보호장비 구입비가 나와 있습니다, 446쪽입니다. 혹시 이 보호장비가 일회용품인가요?
○환경과장 정구정   네, 이거요? 이것은 저희가 일회용품 한 번만 쓰는 건 아니구요. 그런데 화학 사고가 나면 한 번밖에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내구연한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방호복, 개인보호구 세트, 방재복 이런 건데 방재복을 한 번 입었으면 그거는 사용한 건 쓰지를 못합니다. 
이혜승 위원   그럼 보통 전년 대비 얼마나 잡고 계시나요? 전년도 예산액 대비.
○환경과장 정구정   금액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혜승 위원   네, 같은 수치로 잡지는 않으실 것 아니에요.
○환경과장 정구정   이거요? 전년에는 이게 300만원이었는데 50만원 잡았습니다.
이혜승 위원   그래서 6분의 1 정도 감액해서 잡으셔서 혹시 이게,
○환경과장 정구정   기존 것도 있고 그래서 활용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조정한 사항입니다.
이혜승 위원   그래도 대충 몇 % 비율로 잡으시나요? 올해만 유독 이렇게 감액을 해서 잡은 건지, 아니면 원래 이렇게 6분의 1 정도로 잡으시는 건지.
○환경과장 정구정   올해는 특히 또 예산부서에서도 감하라는 내용도 있고 그래서 조금 더 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혜승 위원   화학사고 대비 보호장비 구입인데요?
○환경과장 정구정   네.
이혜승 위원   화학사고인데도 이렇게,
○환경과장 정구정   기존 또 올해 같은 경우는 올해 예산 확보된 걸로 비축해 놓은 것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여러 가지 종합해서 저희가 금액을 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혜승 위원   본위원이 예산안 보다 보니까 사고 대비 보호장비 구입 같은 경우에 그래도 어느 정도 일정 수준 이상은 잡으셔야 될 텐데 너무 많이 감액해서 잡으셔서, 안전에 관련된 거잖아요. 어쨌든 사고에 관련된 거다 보니까,
○환경과장 정구정   맞습니다, 위원님.
이혜승 위원   안 일어나면 다행이지만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해서 이런 것들은 좀, 절반 이상도 아니고 6분의 1로 감액하셨다는 게 놀라워서 질의드렸구요. 다음 장 448쪽 보시면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에 대한 용역이 나와 있어요. 혹시 저희 계약 형태가 어떻게 되나요? 전년도에도 이 용역을 진행하셨더라구요. 매년 하시는 용역이죠?
○환경과장 정구정   이 사항은 환경부에서 지정한 업체가 있습니다. 이것 산정이라든가 인증하는 이런 걸 환경부에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업체가 있는데 그 업체랑 매년 똑같이 똑같은 금액으로 계약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혜승 위원   의무적으로 그렇게 되어야 되는 건가요? 같은 업체랑 계약을 해야 되어서.
○환경과장 정구정   같은 업체는 아니지만,
이혜승 위원   지정된 업체 안에서 계약하는 거죠?
○환경과장 정구정   네, 지정된 업체 안에서는, 그런데 했던 업체가 저희도 업무가 또 수월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혜승 위원   수의계약으로 그럼 하고 계시겠네요?
○환경과장 정구정   네, 수의계약입니다.
이혜승 위원   그런데 이것 어차피 같은 업체에서 하실 거라면 용역 2개를 합쳐서 하시는 게 낫지 않나요?
○환경과장 정구정   아니 아닙니다. 그 내용이 다릅니다. 
이혜승 위원   내용은 다른데 안양시 같은 경우에 이 같은 용역을 한꺼번에 넣어서 좀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었더라구요. 저희 시도 같은 용역 안에서 1번, 2번 나누어서 충분히, 어차피 수의계약이다 보니까,
○환경과장 정구정   저희도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두 개 업체에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이혜승 위원   두 개 업체로 하신다구요?
○환경과장 정구정   네.
이혜승 위원   본위원은 하나의 업체에, 기존에 계속 하신하고 했잖아요.
○환경과장 정구정   두 개 업체입니다, 두 개 업체.
이혜승 위원   네, 그러니까 한 업체에 이 같은 두 가지 내용을 같이 용역을 넣어서 안양시 같은 경우에 용역을 하나를 주시고 그 용역 안에 1번, 2번 나눠서 이 똑같은 내용을 한꺼번에 해서 용역비를 절감하는 효과를 보셨거든요. 저희 시도 그렇게 해보는 건 어떨까 싶어서.
○환경과장 정구정   저희 시도 안양시랑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혜승 위원   네, 그런데 여기에 산정명세서 2,200만원 따로, 산정계획서 2,200 따로 해서 4,400만원을 잡으셨잖아요.
○환경과장 정구정   따로따로 하는 데 그 안에 들어가면 두 개 업체가 있는 겁니다. 
이혜승 위원   그러니까 두 개 업체 말고 하나의 업체로 하시는 게 어떨까.
○환경과장 정구정   아, 하나 업체는 안 됩니다. 이게 따로 하게 돼 있습니다. 
이혜승 위원   안양시 같은 경우는 그렇게 진행을 했는데요?
○환경과장 정구정   저희랑 똑같이 할 겁니다. 
이혜승 위원   아니에요.
○환경과장 정구정   왜냐하면 이 작성하는 업체가 있고 검증하는 업체가 같으면 그게 제대로 검증이 안 되기 때문에 따로 하게 돼 있습니다.
이혜승 위원   그럼 작성은 한 업체에 하시고 검증은 따로 빼셔도 되잖아요. 이 작성하는 것에 대해서 비용이 크게 나오는 거 아닌가요?
○환경과장 정구정   똑같습니다, 작성하고 검증이. 업체가 다르고 비용은 비슷합니다. 
이혜승 위원   지금 작성하는 것과 검증하는 게 비용이 같기 때문에 어차피 비용은 똑같으니까 두 개 업체로 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건가요? 
○환경과장 정구정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관련 지침이나 저기에 이게 작성하고 검증이 있는데 작성 업체와 검증 업체는 같은 업체가 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이혜승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작성 및 검증 용역이라고 해서 같게 넣으셨어요.
○환경과장 정구정   그래서 예를 들어서 거기 두 가지 항목이 돼 있는데 2,200만원씩, 맨 위에 항목도 작성 업체와 검증 업체가 다르고 밑에도 작성 업체와 검증 업체가 다른데 작성 업체는 위에나 밑에나 똑같습니다. 
이혜승 위원   그러면 용역을 이렇게 예산안을 가지고 오시면 오해할 수 있죠. 그러면 배출량 산정명세서 플러스 산정계획서 작성 업체 따로 그리고 검증 업체 따로 이렇게 카테고리를 나누셔서 가지고 오는 게 낫지 않았을까요? 이렇게 보면 작성하는 것과 검증하는 업체가 같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지금 2,200만원씩 따로 빼셨어요.
○환경과장 정구정   내년도에는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승 위원   과장님, 이것 내용 다시 세부사항 가져다주세요. 
○환경과장 정구정   네, 알겠습니다. 
이혜승 위원   위원장님, 이 세부내용 요청드리겠습니다. 452쪽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설치 부분요.
○환경과장 정구정   네.
이혜승 위원   이 부분에 대한 세부내용도 같이 받아볼 수 있을까요?
○환경과장 정구정   어떤 것, 미세먼지,
이혜승 위원   네,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설치에서 2,700만원 사용료랑 550만원 철거비, 성능점검 370만원요.
○환경과장 정구정   네, 알겠습니다. 자료 드리겠습니다.
이혜승 위원   위원장님, 이 부분도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458쪽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던 부분인데 수리산 상상마을 조류충돌방지 스티커 설치요.
○환경과장 정구정   네.
이혜승 위원   이것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왔으니까 올라온 데는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환경과장 정구정   네.
이혜승 위원   다만, 이게 어떤, 정말 어떤 범위에 어떤 형태로 설치를 할 것인지, 설치를 하게 되면 그것도 문제일 것 같은데 기존에 위원님들이 자료 요청했던 것에 더해서 지금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왔던 범위, 그 부분까지 함께 자료요청 드리는 바입니다.
○환경과장 정구정   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혜승 위원   저희가 스티커를 설치하시겠다고 하셨잖아요, 시공을 하시겠다고.
○환경과장 정구정   네.
이혜승 위원   그러니까 그 앞전에 요구했던 자료 외에 어떤 부분에다 어떤 범위로 어떻게 설치를 하실 것인지 거기에 대한,
○환경과장 정구정   아, 설치 내용이요?
이혜승 위원   네, 그것까지 같이 올리셔야 될 것 같거든요. 만약에 설치를 하게 되신다고 해도 그게 설치하는 것에 따라서 효과가 천차만별이라고 계속적으로 기사가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설치 범위랑 내용도 같이 자료요구 부탁드립니다. 
○환경과장 정구정   네, 알겠습니다. 
이혜승 위원   위원장님, 이것까지 함께 자료 요청합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환경과장 정구정   네.
○위원장 김귀근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시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하고 질의답변 과정에서 우리 시를 저희 시로 자꾸 표현을 하시는데 우리 시로 좀 표현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시라고 하는 것은 옳지 않은 표현으로 알고 있습니다. 격하시키는 말로서 저희 시라고 표기는 마시고 우리 시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현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박상현입니다. 주요예산설명서 360쪽입니다. 융복합지원사업 관련해가지고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정구정   네.
박상현 위원   2023년도에는 집행률이 지금 70%로 나와 있는데 현재는 어떻게 돼 있나요?
○환경과장 정구정   현재요? 잠깐만요...... 현재는 집행률, 예산 말씀하시나요?
박상현 위원   아니, 지금 현재요. 이것 11월달 기준이잖아요?
○환경과장 정구정   네.
박상현 위원   그러니까 지금 12월 12일이니까, 
○환경과장 정구정   지금 현재 올해 같은 경우는 아직 사업이 진행중인 것도 있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박상현 위원   최종적으로 안 나왔는데 지금 집행률에,
○환경과장 정구정   프로테지로 하면 한 70% 정도,
박상현 위원   그럼 아직,
○환경과장 정구정   네, 진행되고 있습니다. 
박상현 위원   이 기준에서 변함이 없는 거네요?
○환경과장 정구정   네.
박상현 위원   이게 완료가 다 되긴 하나요?
○환경과장 정구정   네, 시작한 거니까 다 완료가 되죠.
박상현 위원   그러면 나중에 집행률은 100%로 는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환경과장 정구정   네.
박상현 위원   이게 지금 사업 내용이 위치에 보면 군포시 금정동, 당동, 당정동, 부곡동, 산본동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정확히 어디에 설치하는 거며 왜, 목적이 어떤 걸로 설치하는지 궁금합니다. 
○환경과장 정구정   이것은 태양광, 태양열, 지열 발전을 복합적으로 설치할 수 있고 특수지역의 상가건물 등의 옥상에도 설치할 수 있고 지열 같은 건 지하에서, 건물 지면에 설치할 수 있고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3킬로와트 태양광 발전 이상을 설치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아니요, 제가 지금 여쭤본 것은요. 사업 위치가 금정동, 당동, 당정동, 부곡동, 산본동에 나와 있는데 어디에다 설치할 예정이냐고 여쭤본 겁니다. 그리고 어떤 식으로 사용하실 거냐고 여쭤본 겁니다.
○환경과장 정구정   네, 관내 전부 해당이 되구요. 그런데 아파트 같은 경우 공동주택은 어려우니까 그런 표시를 한 것 같은데 저희가 상가건물 또는 주택 건물, 옥상, 지하 등에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지하요?
○환경과장 정구정   네, 지열은 지하.
박상현 위원   상가나 주택 같은 데다 보조로 해주신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환경과장 정구정   네, 그렇습니다. 
박상현 위원   이게 설치하는 건 좋은데 혹시 모니터링비는 어떤 걸 얘기하는 건가요? 
○환경과장 정구정   어디 나오는 것 말씀,
박상현 위원   산출근거에 361쪽 맨 아래 산출근거 보시면 융복합지원사업에 산출내역으로 모니터링비가 800만원 정도 잡혀 있어요. 이 모니터링비는 어떤 건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환경과장 정구정   이것은 뭐냐 하면 저희가 국비 지원으로 설치가 되다 보면 지열 발전 같은 경우는 운영을 안 하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저희가 그런 걸 체크하기 위해서 이 비용이 들어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운영을 하는지 안 하는지에 대해서요?
○환경과장 정구정   네. 예를 들어서 지열 발전 같은 경우는 지상에서 잠가놓으면 운영이 안 되고 있을 수 있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모니터링을 해줘야 제대로 그 시설이 이용할 수 있으니까요.
박상현 위원   왜 지원해가지고 민간보조 받아가지고 설치했는데 이용을 안 한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환경과장 정구정   그건 뭐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저희가 예를 들어서 지열 같은 경우는 약간 고장이 나거나 그러면 그 조치가 즉시즉시 안 되니까 그런 게 자부담으로 해야 되는데 그런 걸 저희가 모니터링 하면서 안내도 해주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만약에 자부담으로 고장 난 걸 고치지 않으면 페널티도 있나요?
○환경과장 정구정   지금 페널티는 없습니다. 저희가 그것을 언제까지 조치해라, 이렇게 안내하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전력 발생하는 것에 대한 것들은 그 에너지들은 해당 상가나 주택 그런 데서 사용하시는 건가요?
○환경과장 정구정   네, 자가소비에 한해서입니다. 판매는 안 되구요.
박상현 위원   지금 2023년도에는 어디에서 보통 많이 지원을 하신 거예요?
○환경과장 정구정   23년도요?
박상현 위원   네.
○환경과장 정구정   23년도 같은 경우는 지금 많이, 태양광이 7개소, 태양열이 1개소, 지열이 1개소 이렇게 돼 있는데요. 개인도 있고 여기 법인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총 15개소 지금,
박상현 위원   법인이라면 상가 말씀하시는 건가요?
○환경과장 정구정   법인입니다, 주식회사 같은 경우.
박상현 위원   회사 위에다 둔다는 말씀이신 거죠? 
○환경과장 정구정   네.
박상현 위원   개인은 주택 같은 데 말씀하시는 거고?
○환경과장 정구정   네, 개인은 순수 개인이죠. 법인이 5개소, 
박상현 위원   그러면 이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관리가 올해 들어갔나요?
○환경과장 정구정   사업관리가 올해 들어가다니 어떤 말씀이신지,
박상현 위원   아까 말씀해 주셨던 모니터링 말씀한 것 있잖아요?
○환경과장 정구정   네.
박상현 위원   이게 잘 운영,
○환경과장 정구정   아, 이것 설치가 완료되고 나서 저희가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2022년도에는 없는 거구요?
○환경과장 정구정   내년도 사업 같은 경우도 지금 저희가 올해 조사가 다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예산에 반영돼 있는 이 사항도. 올해 사업은 작년에 조사가 됐던 사항이고 작년 신청을 받았던 사항이고. 그래서 올해 사업하는 거고, 
박상현 위원   올해 초에 완성된 데가 있지 않나요?
○환경과장 정구정   네? 
박상현 위원   올해 초에 완성된 데가 있지 않아요?
○환경과장 정구정   초에, 이 사업이 초에 바로 하지는 못합니다. 저희가 그 업체와 언제부터 작업할 건지 작업계획을 또 세워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초에는 안 되고 상반기 그러니까 2분기 정도에 빨리 시작하면 시작할 수 있습니다. 
박상현 위원   이 민간보조 업체는 선정을 어떻게 해요?
○환경과장 정구정   이 사항은 저희가 선정하는 게 아닙니다. 저희는 받아서 올리면 중앙, 공공기관에서 선정하는데 그 이름은 제가 아직,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선정을 합니다. 
박상현 위원   업체는요?
○환경과장 정구정   네.
박상현 위원   업체는 다 거기에서 관리하는 거구요?
○환경과장 정구정   네, 거기에서 선정을 합니다. 
박상현 위원   한국에너지공단요?
○환경과장 정구정   네, 저희가 받아가지고 올리면.
박상현 위원   지원을 받아서 올리면 말씀하시는 거죠?
○환경과장 정구정   네.
박상현 위원   예를 들어 상가에다 두고 싶은데 시에다 지원하면 시는 그것을 가지고 에너지공단에다 제출하면 거기에서 업체를 추천해 주는 거구요? 
○환경과장 정구정   업체 추천이 아니라 업체와 같이 저희가 올립니다, 접수받은 사항을. 
박상현 위원   그러니까 업체를 어디에서 하냐구요.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추천해 주는 게 아니네요, 그러면? 
○환경과장 정구정   네, 거기에서 추천은 안 해주죠.
박상현 위원   그러니까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업체는? 
○환경과장 정구정   저희가 공고를 해서 모집을 합니다. 업체도 모집하고 이 사업을 설치할 개인이나 법인도 모집하고. 
박상현 위원   개인이나 법인을 모집한다구요?
○환경과장 정구정   네.
박상현 위원   개인이 설치할 수 있어요?
○환경과장 정구정   업체와 같이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설치하는 겁니다. 
박상현 위원   혹시 사후관리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이것 보조받으신 분이 다 관리해야 되는 건가요?
○환경과장 정구정   네, 그렇습니다. 
박상현 위원   만약에 사후관리 같은 걸 잘 안 해가지고 효율성이 떨어지거나 그런 것들은 모니터링으로 저희 시에서는 계속해서 하고 있는 거라고 말씀해 주신 거죠?
○환경과장 정구정   네, 그것도 모니터링도 계속할 수 없고 기간이 있습니다. 제가 그 기간을 몰라서 지금 말씀 못 드리는데요.
박상현 위원   기간은 사전에 공고해가지고,
○환경과장 정구정   그렇죠.
박상현 위원   그때 맡기면 되잖아요. 
○환경과장 정구정   저희가 모니터링 해줄 수 있는 그 기한이 있다구요. 계속해 주는 게 아니라. 
박상현 위원   나간다고 고시를 하고 모니터링을 나가는 건지 그걸 여쭤본 겁니다. 
○환경과장 정구정   아니, 그 업체한테 우리가 일반적으로 공사를 해도 1년간 보통 사후관리 서비스를 해주잖아요. 그런 차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사후관리 서비스요?
○환경과장 정구정   네.
박상현 위원   모니터링비가요?
○환경과장 정구정   저희가 공사를 해도 1년, 2년 규정에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 사항이.
박상현 위원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환경과장 정구정   그건 다른 예를 든 거고, 지금 왔습니다. 5년 무상 A/S입니다, 5년. 제가 지금 연수를 몰라서 그러는데 지금 5년입니다, 모니터링 기간이.
박상현 위원   모니터링 기간이 5년이라구요?
○환경과장 정구정   네.
박상현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만 더, 모니터링 기간이 5년인데 모니터링 하는 시기는 어떻게 되나요? 그건 업체에서 그냥 알아서 하는 거예요?
○환경과장 정구정   저희가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개인이나 법인도 저희 모집공고에 응해야 되고 그 시공업체도 응해야 되고 그래서 컨소시엄을 시하고 셋이 구성을 합니다. 이 사항을 아까 에너지공단에다 올리면 거기에서 승인을 해주면 사업이 추진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인도 자기가 어느 업체에 할 건지 다 이미 사전에 다 협의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그 업체한테 요구를 하고 이런 게 잘 안 된다, 그러면 또 업체에서 나와서 그 사항을 진단해서 이 사항은 기술적으로 자기들이 처리할 사항은 처리하고 만약에 중대 결함이면 부품비라도 요구를 하겠죠, 그 업체에서.
박상현 위원   과장님, 제가 죄송한데 잘 이해가 안 돼서 그런 건데, 그러면 개인이 업체를 선정한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환경과장 정구정   아닙니다. 저희가 공고를 냅니다. 업체와 개인, 법인 모두, 
박상현 위원   공고 내가지구요?
○환경과장 정구정   네.
박상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럼 모니터링 시기는 언제 하는 거예요? 랜덤으로, 그냥 무작위적으로 시에서 하는 건지 아니면 연말에 한다고 한다든지, 
○환경과장 정구정   그것은 모니터링은 매일 하고 이런 개념보다 그게 시설을 하게 되면 발전량이라든가 이런 게 다 인터넷상에서 잡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안 잡히면 그때 모니터링하는 걸로 그렇게, 
박상현 위원   효율성 떨어져도 모니터링이 가나요? 예를 들어 에너지 발전 효율이 3킬로인데,
○환경과장 정구정   예를 들어서 3킬로와트인데 그것보다 현저히 떨어진 저기가 나와도 모니터링을 하게 돼 있습니다. 
○환경과장 정구정   네, 알겠습니다. 이게 좀 여쭤봤던 게 부정수급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아가지고 한번 여쭤봤습니다. 
○환경과장 정구정   네, 알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잘 운영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귀근   박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확인 하나만 하겠습니다. 환경교육 활성화 지원 관련해서 추진하려고 애쓰고 계시는 것은 알고 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하나 질의드릴게요. 환경교육 활성화에 관련돼서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노력하고 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지난번에 예산 확보하려고 노력을 좀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교육 활성화 지원법에 보면, 28조에 보면 국가에서 예산을 보조할 수 있는 근거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도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면밀하게 파악도 좀 더 하시고 계획도 세밀하게 더 사업량을 좀 늘리시고 확보하셔 가지고 국가 예산을 좀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주십사 당부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환경과장 정구정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귀근   그리고 우리 여러 위원님들 예산 심의하시느라 애쓰시는데 간혹 우리 사업, 사전에 사업 내용이나 이런 걸 파악을 좀 더 하셔가지고 예산 심의에 임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간혹 예산 심의와 조금 거리가 멀게 가는 경향들이 조금 있는 것 같아서 그것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우리 이혜승 위원께서 자료제출 세 가지를 요구했습니다. 첫 번째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명세서 및 선정계획서 세부 산출내역 그리고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철거비, 성능점검 세부 산출내역 그리고 세 번째 수리산 상상마을 조류충돌방지 스티커 설치범위 등 세부내용, 자료 제출하실 수 있겠죠?
○환경과장 정구정   네,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근   언제까지 가능하시겠습니까? 
○환경과장 정구정   내일모레까지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근   12월 14일까지, 
○환경과장 정구정   네.
○위원장 김귀근   본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장 정구정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귀근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을 갖고자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14시 1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3분 회의중지)

(14시 1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귀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자원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위생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위생자원과장 이점문입니다.
○위원장 김귀근   위원님들께서는 위생자원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같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동한 위원입니다. 몇 가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서 467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상단에 보시면 군포시 화장장려금 지원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2개월 동안 나가네요?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네, 그렇습니다. 
이동한 위원   우리가 9월달에 함백산 본격적으로 들어가게 됐죠?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네.
이동한 위원   그리고 9월달부터 해가지고 6개월 동안 정착되는 과정 속에서는 혼돈이 있을 수 있으니까 화장장려금 지원을 어느 정도 일부 살려놓은 거죠?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네, 맞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래가지고 작년에 예산 보니까 84만원씩 95명 6개월 잡아놨더라구요. 이것 다 소진됐나요? 작년 예산. 작년에 잡아놓은 것.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작년에 예산은 다 소진됐었구요. 
이동한 위원   네, 추경에 또 잡았죠?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네, 6개월 치 잡아놓고 23년 12월 총예산은 7억 560만원 해가지고 집행액은 6억 8,262만 4,000원 현재까지 집행된 겁니다. 
이동한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9월부터 6개월 동안 유예기를 두기로 했으니까 4개월은 진행됐고 내년 1, 2월 그 비용이 들어간 거죠?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1, 2개월 들어가구요. 이게 우리 전 조례가 180 안에 신청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12월분도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한 달에 최대한 해서 30여분 해가지고 100명 정도 해서 잡아놓은 겁니다. 
이동한 위원   아, 그래서 300분 이렇게 해가지고 잡아놓으신 거예요?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네.
이동한 위원   그럼 이 이후에는 화장장려금이 안 올라오겠네요? 마무리가 되겠죠?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네, 그렇게 됩니다. 
이동한 위원   알겠습니다. 내용확인을 하기 위해서 했던 거구요. 그 하단부에 보면 함백산추모공원 운영비 분납금이 있어요. 3억 9,540만원 정도요.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네.
이동한 위원   이것 같은 경우는 지금 9월부터 운영했던 운영비를 내는 건가요?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그렇지는 않구요. 아, 네, 9월부터 내는 것은 저희 시는 맞구요. 정산을 1년 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2023년 7월부터 24년 6월까지 해가지고 정산을 1년 치를 정산합니다. 그러면 저희 시 같은 경우는 한 3개월 치가 이용률에 대해서 부담률이 빠지게 되겠죠. 
이동한 위원   그래서 지금 이것 같은 경우는 12개월에서 3개월이 빠진 9개월 치의 운영비라고 생각하면 되나요?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9개월 치 운영비라고 볼 수도 있구요. 저희들이 한 8% 잡은 것은 전체 10%는 균등으로 해서 납부하는 거고 90%는 이용률에 따라서 부담을 시키는 거거든요. 
이동한 위원   부담 방법은 알고 있는데 이 예산이 잡힌 게 지금 우리가 1년 정산을 해가지고 납부를 하는데 납부 기간을 보면 23년 7월부터 24년 6월까지 납부해야 되는 비용을 운영비를 이번 본예산에 태운 것 같아요.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네.
이동한 위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3개월은 운영을 안 했기 때문에 그것은 제외하고 나머지 9월부터 운영했던 비용까지 해가지고 지금 9개월에 대한 비용이 올라온 건지 확인하는 겁니다.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아니요, 9개월이 아니라 일단은 12개월로 잡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한 위원   잡아놓고요?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네, 잡아놓고. 그래서 조금 줄 수가 있을 겁니다. 
이동한 위원   줄 수가 있고?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네.
이동한 위원   그러면 향후 당연히 우리가 이용률에 대해서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들은 산출이 그때그때 되기는 하지만 매년 우리가 1년 운영비 납부하는 금액이 보통 4억원 플러스마이너스 알파 선으로 보면 되나요?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동한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내년, 올해 하반기 때의 운영비만 들어간 것인지 아니면 1년 동안의 운영비가 산출된 건지 그걸 확인하려고,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아, 1년 치.
이동한 위원   1년 치요?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네.
이동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 1년 치를 산출해놓은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7월부터 운영을 안 했기 때문에 그 비용은 나중에 정산할 때 좀 빠질 수 있다?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네.
이동한 위원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네.
이동한 위원   469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어요? 거기 민간이전 보시게 되면요. 불연성 폐기물등 선별 및 관리 위탁 용역비로 해가지고 작년에 없던 2,200만원 내용이 들어왔어요.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네.
이동한 위원   이 용역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이 금액은 저희 새활용타운에 공공근로 되시는 분이 정년퇴직을 하시는 바람에 그 작업하시는 분이 한 분이 계셨습니다. 계셨는데 그분이 부득이하게 퇴직하는 바람에 그걸 위탁 처리하는 비용을 일단 지금 예산에 계상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도시공사랑 해서 그 인력이 조금 확보되거나 그런다고 하면 예산을 1회 추경에라도 반납할 수 있겠습니다. 
○이동한 위원네,   이해됐습니다. 지금 현재 이것 선별 및 관리하시는 분이 정년퇴직을 하시면서 이 업무를 보시면서 분의 공백이 생겼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지금 아직 인력이 충원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년에 이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그때까지 충원이 안 되면 부득이하게 용역을 줘서라도 이 작업을 빠질 수는 없기 때문에 진행이 되고, 그런데 상반기라도 빠르게 도시공사 측에서 인력이 충원된다면 이 비용은 나갈 필요가 없기 때문에 추경에 반납하는 걸로?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네.
이동한 위원   안 잡아놓고 있다가 만약에 인력이 충원이 안 되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네, 그렇습니다. 
이동한 위원   알겠습니다. 작년에 없던 내용이었기 때문에 한번 확인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470페이지 보시게 되면요. 저희가 환경관리소 운영에 있어서 온실가스 배출권 구매비용이 있어요.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네.
이동한 위원   이번에 올라온 게 1억 7만 4,000원인가요? 1억 74만원인가요?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네, 맞습니다. 
이동한 위원   1억 74만원 정도 올라왔는데 작년하고 단가는 좀 내려갔어요. 작년에 우리가 톤당 2만 7,000원이었던 게 지금 2만원으로 산출이 된 것 같고. 톤이 지금 거의 5배가 올라갔거든요.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이것은 할당량이 있어가지고 초과분 해가지고 내는 건데요. 저희 환경관리소 분이 환경과에서 공문으로 저한테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23년도 보게 되면 할당량이 35,413이었는데 초과분이 9,850이어가지고 전년도 이월량 해가지고 뺀 나머지에서 환경관리소가 5,037톤에 대해서 해가지고 저희가 부과를 한 거거든요, 새활용타운은 42톤에 대해서 부과를 시키는 거구요.
이동한 위원   작년하고의 배출하는 양이 산출했을 때 작년에 1,109톤이었던 게 이번에는 5,037톤으로 계산됐기 때문에 이것을 반영해서 작년에 3,000만원 정도였던 비용이 올해는 1억원이 좀 넘는 비용이 들어가는 거예요?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네, 맞습니다. 
이동한 위원   이것에 대한 지금 방금 말씀해 주셨던 세부적인 산출 그게 있죠?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그 근거가 있습니다. 
이동한 위원   네, 그 근거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설명은 해주셨지만 서류상으로 한번 정확히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네.
이동한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수조정까지 자료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환경관리소는 그런데 새활용타운 같은 경우는 작년에 배출량이 그렇게 크게 증가되지는 않았더라구요.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네, 새활용타운 같은 경우도 올해도 42톤 올해도 부과금 해가지고 91만 8,000원인가, 전년도는 91만 8,000원에서 올해는 84만원 정도 납부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동한 위원   새활용타운 같은 경우는 배출권 구매 수량이 늘지 않았지만 환경관리소에서 이만큼 늘었다는 거구요, 그것에 대한 것은 자료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네.
이동한 위원   471페이지 하단부에 보시게 되면 재활용품 무인회수기 구입 10대가 있어요.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네.
이동한 위원   이것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재활용품 무인회수기 우리 위원님들이랑 제가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신규 설치하는 건가요?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네, 맞습니다. 기존에 군포 당동에 체육공원에 한 1대가 임대해서 쓰고 있는 게 2월이면 마무리가 됩니다. 계약이 종료가 되고 신규로 10대를 내년에 설치할 예정에 있습니다. 1대당 2,500만원 정도 해서 설치해서 기 동사무소나 해가지고 설치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동한 위원   기존에 있던 것 같은 경우는 저쪽에 삼성마을 그쪽에 우리 국민체육센터 내에 주차장 옆에 있는 그 1대가 내년 2월에 만기가 되면서 그것은 치우나요? 철거하나요?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네, 거기랑은 2월달까지 만기가 돼가지고, 거기는 조건이 임차료가 월 130이었고 전기료가 5만원, 통신료가 3만 3,000원 정도 나왔거든요. 지금 2,500만원 세우는 것에 대해서는 일단 통신료만 3만 3,000원만 저희가 계상을 해놨거든요. 전기료 같은 경우는 공공시설이게 되면 동사무소 같은 데 설치하게 되면 전기료는 동에서 자체적으로 내는 걸로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동한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10대가 내년 2월 이후에는 우리 관내에는 10대가 있는 거네요?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10대에 대해서 장소 같은 경우도 다 섭외가 됐나요? 아니면 확인,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거의 장소는 시청이나 아니면 주민센터 쪽으로 해서 공공시설 쪽으로 해서 설치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동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우리가 12개 동인데 지금 10대여서 어떤 동에는 안 들어갈 수도 있지 않나요?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저희가 예산을 당초에 요구한 것은 15대를 요구했었는데 부득이하게 10대 정도를 했습니다.
이동한 위원   예산적인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10대 설치할 때 공간 그리고 위치적인 것들 과장님께서 잘 확인하셔서 알맞은 곳에 잘 설치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네, 알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한 가지 더, 472페이지 보시게 되면요, 중간에 보면 자산취득비가 있는데, 물품. RFID 종량기 구매비용이 있어요.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네, 있습니다. 
이동한 위원   이번에 190대가 설치되는 것 같은데 이게 신규 설치 부분도 있고 그리고 대부분은 노후되어가지고 교체 작업해 주시는 거예요?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그게 아니구요. 우리가 RFID 기기 설치가 전체적으로는 238대가 아마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설치하는 게 있고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설치한 게 있습니다. 그러는 바람에 이게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설치한 데는 7개 단지, 81개 단지는 이게 유지보수비랑 대보수 비용이 안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시에서 설치한 데 238대는 한 1억 정도 1년에 예산이 소요가 됐었습니다, 이게.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니까 228개 단지 218대 해가지고 3개 단지 7개는 철거되고 1개 단지 13대는 반대해가지고 20대는 해서 제외하고 나머지 해가지고 작년 23년도에 33대를 교체해 주고 24년도에는 185대 교체를 해 주고 신규로 5대를 설치해 줄 예정입니다. 그래서 총 190대를 설치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동한 위원   기존에 자체적으로 해 드렸던 데도 신청이 있는 데 같은 경우는 우리 지자체에서 교체 작업을 해 주시는 거고,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네.
이동한 위원   그렇게 해서 올해는 185대를 교체 예정하는 거고 5대는 신규 설치하시는 거구요?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네, 그렇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러면 이렇게 진행되면 저희 군포시 관내 단지 내에는 다 들어가는 건가요?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전체가 다 들어가지는 않구요. RFID가 설치된 게 한 156개 단지 정도 될 겁니다, 아마 저희 단지가. 그게 전체가 설치되는 게 아니고 29개 단지니까 한 20 몇 %, 한 3% 정도밖에 설치가 안 돼 있는 겁니다. 
이동한 위원   23%는 아직 설치가 안 된 곳이구요.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RFID 단지가 설치된 곳이 31개 단지에서 23% 정도 되고 248동이니까 26%, 7% 정도 RFID로 음식물쓰레기를 아파트단지 공동주택 단지는 배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동한 위원   앞으로는 계속 이런 시스템으로 가려고 하는 것 아닌가요? 전반적으로.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도 이것 확대하고 있는데.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RFID가 당초에는 4억 2,000 해가지고 2013년도 국비·도시·시비로 해가지고 설치된 사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지보수비용이 계속 1대당 21만원 들어가는데,
이동한 위원   많이 들어가니까?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네, 그러다 보니까 새로 신규 아파트라든가 새로 된 필요에 의해서 아파트단지 자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7개 단지 81대는 자체 구입을 하다 보니까 형평에 문제가 생기에 됐습니다, 기존에.
이동한 위원   그 부분은 설명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이게 개별계량 장비가 주민들한테 단지마다 조금씩 특성이 있어서, 종량제봉투 써가지고 110리터에다 버리는 데 있고 아니면 집단으로 해가지고 일괄적으로 버려서 관리소에서 분배하는 방법이 있고, 그런데 이것은 킬로당 60원 정도 되거든요? RFID가. 이게 편리하다 그러면 주민들이 선호하는 게 있기 때문에 막 시에서 강요할 수는 없고,
이동한 위원   그렇죠. 요구가 있어야지 하는 거네요?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동별로 이걸 그때도 조사했지만 다 100% 선호하지 않았거든요.
이동한 위원   네, 일단 알겠습니다. 지금 이거를 여쭤본 이유는 뭐냐 하면 앞으로 내년이라든가 차후년도에도 이 관련 비용들이 계속 올라오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했던 거예요.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그렇지는 않고 일단 저희들이 이렇게 해 주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유지보수하고 대보수가 한 1억 정도가 매년 들어갔던 게 절약된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동안에 들어갔던 게요. 그렇게 주민들이 원했기 때문에 그렇게 교체해 주면 그걸 자체적으로 관리한다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동한 위원   자체적으로 이번에 대규모적으로 190대를 설치하니까, 이번에 적지 않은 3억원이 넘는 돈이 들어갔는데 이번에 한 번 이렇게 하고 나면 내년부터는 신규 설치라든가 아니면 단지가 형성되거나 요구가 있을 때는 해 주는데 앞으로 이렇게 대규모로 들어가는 일은 없잖아요.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네, 그렇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것에 대해서 확인하려고 그랬던 거예요.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이동한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드리도록 할게요. 474페이지 한번 봐주시게 되면요, 우리 무단투기 감시카메라가 있어요.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네.
이동한 위원   이번에 27대 예산 올라왔더라구요.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24대입니다.
이동한 위원   24대, 24대.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네.
이동한 위원   작년에도 우리가 7대 설치했죠?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네네.
이동한 위원   그런데 올해는 대수가 많이 늘어났어요?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고정식 있는 데 있잖아요?
이동한 위원   네.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저희들이 고정식이 있는 데가 38개소 48대가 설치돼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고정식은 한 방향으로만 비치기 때문에 지주대 고정식 있는 데를 갖다가 15곳을 선정해서 24대 카메라를 CCTV를 추가 설치할 계획에 있는 겁니다. 
이동한 위원   우리가 고정식 있는 곳에서 그중에서 15개소를 선정해서 24대를 추가적으로 설치해 주는 거예요?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네, 그렇습니다. 
이동한 위원   작년 같은 경우도 같은 사업내용이었나요? 7대 같은 경우?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네, 7대는 작년에 이동식을 했던 겁니다, 이동식.
이동한 위원   이해됐습니다. 제가 왜 이걸 여쭤봤냐 하면요, 작년에도 사업명이라든가 편성목에는 동일해요,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네.
이동한 위원   그런데 작년에는 개당 400만원으로 책정이 됐고 이번에 대당 280만원으로 책정이 됐어요.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네, 맞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런데 같은 사업이고 같은 제품이라고 하면 작년에 추계가 잘못된 건지 이것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이동식이었던 거고 올해 같은 경우는 고정식이기 때문에 단가 차액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온 걸로,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네, 그렇습니다. 
이동한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 우리 예산서에는 이런 세부내용이 없기 때문에 작년에 예산을 과하게 잡으신 건지, 아니면 이번에 잘못 잡으신 건지, 이것에 대해서 확인 차원에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근   네, 이동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이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천 위원   네, 이우천 위원입니다. 나머지는 이동한 위원님이 다 질의하셔가지고 다 설명이 됐구요. 궁금한 것, 이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고정식 있잖아요?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네.
이우천 위원   이거를 현재 고정식을 다시 고정식으로 설치한다는 거죠?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네, 맞습니다. 고정식에 있는 데서 한 방향으로 비치기 때문에, 이게 고정식은 한 방향으로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추가적으로 15군데 선정해서 24대를 설치하려고,
이우천 위원   가격은 저렴한데 또 고정식으로 할 이유가 있어요, 여기 다?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그것보다도 기존에 고정식 설치돼 있는 데 해가지고 무단투기가 심한 데 15군데를 선정해서 더 비치는 방향을 다른 방향으로 설치할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그렇게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이우천 위원   그런데 이것 뭐 주민들도 다 아시지만 이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CCTV잖아요? 이게.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네.
이우천 위원   이게 있으니까 덜 버리거나 안 버리거나 예방차원이지 실제 이걸로 단속을 하세요? 못 하잖아요?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단속을 하는 건 올해 11건 정도 적발건수가 있구요.
이우천 위원   거의 안 하잖아요.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안 하는 건 아니고 검색하고 이렇게 하는 과정도 좀 그렇고 CCTV로 해서 하는 것이 적발건수가 이렇게 높지는 않다고 볼 수 있죠.
이우천 위원   실제로 1년에 11건이면, 지금 이 무단투기 감시카메라가 총 몇 대 있어요? 우리 시에. 이동식까지 다해서.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68대 있습니다. 
이우천 위원   68대?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네.
이우천 위원   68대라 그러면 예를 들어 예산이 300만원만 쳐도 어마어마한 예산이 투입된 거거든요. 사실은 예전에 우리 과에 다른 과장님들도 그러셨지만 실제 그냥 예방차원, 예를 들어서 여기 CCTV가 있으니까 버리지 마라라는 어떤 경고의 차원이나 이런 거지 실제 이거를 통해서 단속을 해가지고 누군지 잡아서 과태료를 먹이고 그런 거는 거의 없잖아요.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위원님 말씀이 그것도 일리 있습니다. 
이우천 위원   없는데, 뭐냐 하면 지금 예산이 하도 없다고 하니 이게 24대 6,720만원인가요?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네.
이우천 위원   24대나 바꿀 이유가 있냐, 이걸 질의드리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대부분 방범 CCTV나 이런 거는 화질 때문에 사람 얼굴도 확인하고 차량 뭐도 확인하고 이런 것 때문에 화소수를 올리려고 대부분 많이 하고 있는데 얘는 실제로 단속 목적은 실제 아니잖아요.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위원님 말씀대로 크게 보면 실질적으로 단속 목적보다도, 그렇지만 그것마저도 안 해놓으면, CCTV라는 게 설치를 이동식이든 고정식이든 일단 2개 다 종량제봉투 쓰는 데 불법투기가 아직도 구도시 같은 데는 위원님 아시다시피 굉장히 많잖아요, 사실은. 그걸로 적발하는 것도 있지만 예방차원도 그렇고 그것마저도 안 해놓으면 굉장히 많은 무단투기가 발생되는 건 뻔하기 때문에,
이우천 위원   이게 기존 도심에 설치하시는 거죠?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네, 대부분 기존도시로 보면 됩니다. 
이우천 위원   현재 기존 도심에 있는 걸 새로 바꾸는 게 아니고 신규 설치잖아요? 그렇죠?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신규 설치라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정식이 38개소에서 48대가 있는 데에서 38개소에서 15군데를 선정해서 24대를 추가적으로 설치하는 겁니다. 
이우천 위원   그러니까 새로운 곳에 15개소 설치하시려는 거잖아요?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기존에 있던 장소에서 카메라를 한 방향으로 비치는 것을 1대를 더 보완해서 이쪽 방향이면,
이우천 위원   기존에 하나를 더 설치하는 거예요?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그렇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기존에 설치가 1대 돼 있으면 1대를 더 추가로,
이우천 위원   1대 더 설치한다는 거예요?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한 방향으로만 비치니까 다른 방향 이렇게,
이우천 위원   그럴 이유가 있냐는 거지, 내 얘기는.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쓰레기가 도로면에 있게 되면 양방향으로 해서 제일 많이 사람의 접근성이 많이 하는 데는 해가지고 설치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우천 위원   이번에 주민참여예산이나 이런 걸 통해서 들어온 것 있어요?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온 건 그런 건 아닙니다, 예산이. 
이우천 위원   없어요?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네.
이우천 위원   지금 한 방향으로만 돼 있는데 예를 들어 반대 방향에 한 대 더 달기 위한 거라고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네, 맞습니다. 
이우천 위원   그러니까 이게 목적이 예방 목적이냐, 아니면 단속 목적이냐.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크게 보면 단속 목적도 좀 있는데 과태료 부과 건수가 전년도에 비해서 저희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온 건 사실입니다. 22년도가 82건 정도 부과했다고 보면 올해는 196건이 부과됐거든요?
이우천 위원   올해 196건?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네.
이우천 위원   아까 십몇 건은 뭐예요?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아, 그건 단속카메라만 적발된 겁니다. 카메라로만 11건을 적발한 겁니다. 
이우천 위원   카메라로만?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네.
이우천 위원   이렇게 하시려면, 1대 더 다시려면 강력하게 하겠다라든지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저희들이 감시요원이 열 분 정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그걸 열네 분으로 해서 인력이 계속 지금 돌고 있거든요. 더 해서 감시를, 카메라도 카메라지만 인력을 더 강하게 해서 감시하는 체제를 체계적으로 더 감시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우천 위원   그쪽 지역에서 요구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 건 아니죠?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네, 그런 건 아닙니다. 
이우천 위원   주민들이나 아니면,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그런 건 아니고 이것은 저희들이 필요에 의해서, 매일 순찰도 하고 매일 감시도 돌아다니시는 분들 계시는 분들이, 저희 자체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필요에 의해서 수요조사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던 겁니다. 
이우천 위원   이것에 대한 것 어디, 어디 설치하시는 건지 그것에 대한 세부내역 제출 가능하시겠죠?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네, 가능합니다. 
이우천 위원   위원장님, 이것 어느 지역에 설치하는 건지 세부 자료 요청드립니다.
○위원장 김귀근   네.
이우천 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네.
○위원장 김귀근   네,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훈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미 위원   네, 과장님, 두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복질의기는 한데 제가 궁금한 부분이 더 있어서요. 예산설명서 406페이지에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이게 실제 고정형에다가 다시 추가 고정형을 추가하신다는 거는 화각을 넓히기 위해서예요?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네?
이훈미 위원   그러니까 카메라로 보여지는 곳, 비치는 곳을 넓히기 위해서요?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한 방향으로 하게 되면 한 장소에 보면 좌우가 있는지, 도로변에. 좌측으로만 설치돼 있으면 우측으로 설치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훈미 위원   그러면 이동식카메라로 변경 설치하지 못하는 거는 비용이 비싸서이구요? 이동식이 아니라 카메라가 왔다 갔다 움직일 수 있게 되는 카메라로 할 수 없는 건 비용이 비싸서인가요?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네, 그렇습니다. 
이훈미 위원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데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무단투기를 막는 이동식카메라가 무용지물인 것에 대한 얘기는 일반시민분들도 많이 느끼셨을 거고 다른 지자체에서도 굉장히 어려워하시는 부분이잖아요?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네, 맞습니다. 
이훈미 위원   그런데 저희는 고정형에 고정형을 추가하는 방식이면 실제 화각이 넓어진다 하더라도 무단투기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현장에 나가서 쓰레기봉투를 뒤져야 하는 과정은 동일하지 않나요? 카메라로만 단속이 가능해요?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카메라로만 단속은 할 수 없죠.
이훈미 위원   그렇죠?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네, 카메라로 해가지고 어떤 분이 버렸다 그러면 신체 같은 것, 사람 식별 같은 것 하면서,
이훈미 위원   사실은 그 카메라에 영상이 찍힌 동영상을 확인해가지고 불법투기자를 찾는다라는 건 어려움이 있고 그분이 포착됐을 때 나가서 쓰레기봉투를 결국 뒤져야 된다는 부분이 있잖아요.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네네.
이훈미 위원   그래서 저희가 연간 11건을 단속하신 거구요. 그렇죠?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네.
이훈미 위원   실제 이 카메라를 부착하는 것에 대비해서 효율이 굉장히 떨어지고 오히려 현장에서 경고음이나 안내멘트 나가는 것 전체 다 하고 있나요?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하고 있지 않습니다, 경고음 같은 것.
이훈미 위원   오히려 다른 지자체에서는 실제 투기단계에서 경고음이나 안내멘트가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좀 주지 효과가 있다라는 자료들을 보기는 했는데 실제 카메라에 노출되어서 불법투기에 대한 단속이 원활하지 않다라는 건 시민분들도 아시지 않을까요? 그런 상황에서 계속 이렇게 추가 설치하는 것이 아까 위원님들께서 질의드렸던 것처럼 효율성이 굉장히 떨어지는 일이라고 생각되어서 저도 추가로 또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담당 부서에서도 그렇게 느끼시지 않으세요? 이제 시민분들이 아세요. 이걸로 투기 단속이 안 된다라는 걸. 그렇죠? 그런데 오히려 음성메세지나 안내멘트가 나가는 거는 주의를 환기시키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더러 뜨끔하실 수는 있죠. 그렇다고 놓고 도망가 버리시면 그것도 결국은 또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소리라든가 이런 걸로 주의 경고를 주는 거랑 카메라에 찍히는 거랑 과연 어떤 게 효율적인지 검토를 하셔서 무용지물이 되지 않는 예산 활용이 됐으면 좋겠거든요.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심사숙고해서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네, 알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다음 질의는 함백산 관련한 질의인데요. 아까 다른 부분은 다 해소가 됐는데 지금 10월 30일부터 11월 12일까지 수요 증가에 따른 일시적 확대 운영까지 했었어요. 함백산 운영 주 4일제로 되면서 시민분들 불편한 민원 없으셨나요?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불편한 민원보다도 화장장려금을 신청하는 분들이 조금 있을 수가 있죠. 뭐냐 하면 기존에 조례가,
이훈미 위원   6개월 동안만,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함백산도 6개월 이상 거주자로 돼 있기 때문에, 기존에는 저희 시는 화장장려금 줬을 때는 거주기간 제한이 없었잖아요?
이훈미 위원   네.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그런 것 때문에 6개월 미만 하는 게 그동안 4건 정도가,
이훈미 위원   그것하고 관련해서 4건 정도의 민원이 있었습니까?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네.
이훈미 위원   지금 일부 함백산 이용할 때 수요 증가 때문에 3일장이 안 되고 4일장이 되셔서 애로사항을 겪으신 분들이 다소 있으셨거든요. 그런 관련 민원은 안 받으셨어요?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민원도 좀 있었구요.
이훈미 위원   있으셨죠?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네.
이훈미 위원   그러면 이 함백산 운영관리에 대해서는 운영관리에 대한 점검을 어떤 기준에서 어떤 일정으로 하고 계세요?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점검이 아니라 함백산을 이용하는, 전국 화장장 이용은 e하늘장사정보시스템이라고 상주 되시는 분들이 거기에 예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관내·관외 해가지고 제한을 둡니다. 제한을 두면 함백산 같은 경우도 관외 사람들은 오전 같은 경우 이용을 못 하게 돼 있는,
이훈미 위원   운영기준은 알고 있는데요, 제가 궁금한 것은 저희가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함백산추모공원을 이용하고 있는데 군포시 시민들이 이용하시면서 이용 사항에 애로사항이 없는지 문제점이 없는지, 이런 것들을, 그 함백산추모공원에 저희 군포시 직원이 상주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네, 상주해 있는 건 아닙니다.
이훈미 위원   그렇죠? 그러면 그쪽하고 그 운영관리에 대한 효율성이나 문제점들을 점검하는 걸 정기적으로 어떻게 운영하고 계시냐는 거죠. 정보를 어떻게 받고 계세요?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함백산에서 시군마다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최근에 저희 시가 들어감으로써 오전 시간대라든가 이용을 자유롭게 못 한다든가 그런 이론이 있어가지고 안산시에서 공문을 보내온 게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시 들어가기 전부터도 더, 화성시에서 화장로가 13기였는데 5기를 추가 증축하려고 화성시에서 검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훈미 위원   그러면 위생자원과에서 예를 들어서 함백산추모공원에 정기적으로 분기에 한 번이라든지 반기에 한 번이라도 가셔서 현장점검을 한다거나 아니면 운영사항을 체크하는 그런 일정이나 그런 계획들은 없으신가요? 그리고 제가 질의드린 거는 함백산추모공원에서도 7개 도시에 예를 들어서 분기에 한 번이든 추모공원 운영사항에 대한 어떤 정보들을 정기적으로 주시는 게 있냐는 거죠.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정례적으로 화성시에서 주최해가지고 회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훈미 위원   그거는 정기적이에요, 비정기적이에요?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그러니까 정산하고 하는 것은 정기적이고 필요에 의해 하게 되면 운영하는 시점은 정확하게 저희 시는 아직 1년을 안 겪어봐서 모르는데 그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훈미 위원   그럼 담당 부서에서 오픈한 지, 7월 1일에 오픈하고 지금까지 몇 번 정도 방문해 보셨어요?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정식적으로 한 것은, 한 번 저도 가본 것은 한 번 정식적으로 회의 참석한 건 한 번 있었구요.
이훈미 위원   회의가 한 번 있었어요?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네, 그다음에 팀장님들하고 담당자들은 또 한번 해외 가면서 한 번 또 있었고 수시로 담당자나 팀장들은 거기 담당 부서랑 전화 통화라든가 계속 궁금한 것 있으면 연락을 취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훈미 위원   시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많이 비용을 들여가지고 저희가 이 추모공원을 이용하게 됐는데 또 평균적으로 3일장을 하시던 분들이 4일장으로 되는 부분에 대한 불편사항이나 이런 것들도 저는 담당 부서에서 긴밀하게 알고 있다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시에서도 같이 이런이런 이용사항에 이런 불편함이 야기되니 사전에 홍보를 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여기에 투자한 예산과 이 예산을 통해서 시민들의 편의가 지금보다 훨씬 더 편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 대한 문제점조차 시민들 입장에서는 현장에 가서 또는 그렇게 느끼는 것보다는 사전에 그런 부분들을 더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고 체크해 주셔가지고 시민분이 불편함을 최소화시킬 수 있으면 좋겠어서 질의를 드렸거든요.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는 부분에서는 아껴 쓰고 그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저희가 비용을 들인 만큼에 대한 어떤 효과를 뽑아내기 위해서 함백산추모공원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소통해서 저희 불편사항을 피드백을 해야지 되는 것도 담당 부서의 업무가 아닌가 싶습니다.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그건 알고 있습니다. 피드백을 하고 있구요. 그걸 수시로 저희들이 9월부터 현재까지 계속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조사를 하고 있고, 화장장려금 신청이 들어오잖아요, 위원님?
이훈미 위원   네.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그러면 어떤 이유에서 화장장려금이 들어온 건지, 함백산을 위원님 말씀대로 이용을 못 해서 진짜 들어온 건지 아니면 지방에서 장례를 치러서 화장장려금이 들어온 건지, 구체적으로 사유별로 조사를 쭉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좀 더 시간이 경과되면 어느 정도 명확하게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훈미 위원   그런 정보들 중에서 정말 중요하게 시민들하고 공유하셔야 되는 거는 군포시청 홈페이지에도 내용이 올라가서 공유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네, 맞습니다. 
이훈미 위원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좀 부탁드리고자 질의드렸습니다.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네, 알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네.
○위원장 김귀근   네, 이훈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신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신경원입니다. 세출예산서 468쪽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업체 평가용역 1,500만원 이번에 지출예산으로 편성됐잖아요.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458쪽요?
신경원 위원   468쪽요.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네.
신경원 위원   용역비로 이게 예산편성이 됐는데 폐기물수집운반 대행업체에게 용역을 하고 있잖아요?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런데 이 용역설치를 또 평가하기 위해서 또 용역을 하는 건가요?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대행업체를 평가 용역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그렇죠. 네, 맞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렇죠?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이 용역 내용이 뭐예요?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 있잖아요? 저희 7개 업체에 대해서,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잘하고 있는지, 못하는지에 대한 항목별로 평가 용역을 준다는 견가요?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네, 그렇습니다. 주민만족도 평가라든가 손익 평가라든가 그런 걸 해서 용역을 줘가지고 전문기관이 암행평가 같은 것도 실시해가지고 쭉 평가를 해서 그걸 갖다가,
신경원 위원   아니, 이게 좀, 용역업체를 또 용역사를 선정해서 용역을 준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이해하기가 힘든 부분이라서, 예를 들면 이게 금액이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구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을 정성평가라든지 정량평가를 하면 직접 해도 되잖아요, 부서에서.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용역업체들이 얼마나, 우리가 용역 준 사항에 대해서 얼마나, 
신경원 위원   그 부분은 과장님 말씀 이해가 가는데 그것을 꼭 용역사를 선정해서 평가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질의를 말씀드린 거거든요.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이게 법적으로 폐기물관리법에서 환경부 고시로, 
신경원 위원   그렇게 돼 있어요?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네, 하도록 돼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직접 부서에서 할 수 없게 돼 있나요?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네, 법적으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어떤 근거에 그렇게 편성지침이 돼 있죠?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폐기물관리법, 정확하게 내용은 없는데요. 14조하고 환경부 고시에 의거해가지고 하도록 돼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것 저한테도 나중에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제가 그 근거는 못 찾겠더라구요.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네, 그것 알려드리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어쨌든 근거에 의해서 지금 다시 용역을 하고 있다, 이 말씀이신 거죠?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서 470쪽입니다. 환경관리소 보수기간 생활폐기물 처리부분 민간위탁 부분인데 이게 폐기물 발생량만 간단히 말씀 주시겠어요? 민간위탁금으로 8억 1,200만원 지금 지출예산으로 편성이 돼 있어요. 470쪽이에요, 과장님.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네. 8억 1,200만원 말씀하시는 거죠?
신경원 위원   네.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이것은 환경관리소 상·하반기 정기보수 이행 시, 
신경원 위원   아니 아니, 발생량만 간단히 말씀 부탁드릴게요.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발생량요?
신경원 위원   네.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1일 70톤 정도,
신경원 위원   70톤요?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네.
신경원 위원   평균이 거의 70톤이 나온다는 건가요?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네, 1일 70톤 해가지고 40일 정도 해가지고 잡아놓은 겁니다. 
신경원 위원   지금 이게 어디 위탁돼 있죠? 위탁사가?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위탁사가 정해져 있는 건 아니구요. 외부 민간한테 처리를 하는 겁니다. 
신경원 위원   민간위탁금인데 이 업체가 그러면 수시로 바뀌어요?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네, 바뀔 수 있습니다, 수시로. 
신경원 위원   그럼 지금 하고 있는 업체는 언제부터 한 업체예요? 민간위탁사가?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그건 정확하게, 
신경원 위원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됐어요?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 위원님, 죄송한데 지금 업체명은 나와 있는 데는 없는, 
신경원 위원   그러면 과장님, 여지 업체명하고 현재 업체가 언제부터 이 민간위탁을 맡아서 하고 있는지에 대한 기간, 이것을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위원장님 자료제출 요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근   네.
신경원 위원   다음은 같은 페이지 세출예산서 470쪽 보면 환경관리소 보수기간 생활폐기물 처리 3,500만원이 지출예산으로 올라와 있어요. 이것은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 돼 있는데 책자에 보면 민간하고 기관과의 단가 차이가 많이 나요. 470쪽을 보시면 그 단가 차액이 있거든요.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네.
신경원 위원   민간위탁금 중에서 환경관리소 보수기간 생활폐기물 처리에는,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톤당 29만원,
신경원 위원   29만원 곱하기 70톤 해가지고 8억 1,200 나왔고 그다음에 지자체 간 부담금으로 해서 14만원 곱하기 5톤인가요?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네.
신경원 위원   5톤 곱하기 50회 해가지고 3,500이잖아요.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네.
신경원 위원   단가 차이가 왜 이렇게 나죠?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민간 처리하는 거랑 이것 지금 지자체 하는 것은 과천시하고 정화센터에서 반입 가능한 것 해가지고 의왕시 해가지고 광역 협약 단가를 매년 맺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이렇게 단가 차이가 많이 나는데 우리 시에서는 기관에다 이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한계가 있으니까, 기관에다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저희 시도 마찬가지로 저희 소각장도 의왕시 쓰레기에 한해서만 지금 소각을 시켜주고 있잖아요. 다른 데도 소각장 이렇게 해서 품앗이라고 해가지고 부득이하게 해서 협약 맺은 시가 과천시하고 저희들이 있기 때문에,
신경원 위원   그런데 톤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그렇게 되면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되잖아요. 그렇죠?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그렇죠. 민간이 아무래도 더 비용이 많이 들 수밖에 없을 거고, 공공은 이건 협약을 맺었기 때문에 이 단가대로 맺었기 때문에 저희도 똑같이 처리를 해주고 있고, 의왕시 쓰레기를요. 그다음에 우리 쓰레기도 과천 들어갈 때 이렇게 톤당 단가를 처리해 주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이것은 조금 불공평한 협약인 것 같은데요. 우리 시로 보면 굉장히 재정적으로는 많이 손해 볼 수 있는 부분인데요. 그렇죠?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의왕시 쓰레기가 많이 들어온다 그러면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리고 저희 시가 많이 과천으로 더 많이 내보낸다 그러면 좀 또이또이가 될 수 있을 텐데, 동일하게 될 수 있을 텐데 그래도 보수기간하고 그러면 과천소각장도 저희 쓰레기를 태우는 것이 어느 정도 양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무한정 이렇게 태울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신경원 위원   그러면 이것 협약기간이 언제까지로 돼 있어요?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이게 매년마다 이렇게 2년마다인가요, 연장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그런 다음 협약할 때는 이것을 조금 바꿀 수도 있는 부분인가요? 조율이 가능한 건가요?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단가는 계속 조금씩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씩 올라갑니다. 
신경원 위원   단가뿐만 아니라 톤도 조금 조율을 해서 우리 시에 세이브될 수 있는 방향으로 이것은 조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부적으로 속사정까지는 본위원이 잘 모르겠지만 단가 부분이나 톤을 비교해봤을 때는 우리 재정에 좀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한번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다음은 세출예산서 471쪽입니다. 이것은 간단히 말씀 주셔도 되는데요. 재활용품 무인 회수기 구입 2억 5,000만원 지출예산으로 편성됐잖아요?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네.
신경원 위원   이것 10대라고 그러셨죠?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런데 효과성이 있어요?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효과성이 경기도에서도 한 17개 시가 설치를 하다 보니까요. 우리 인근 시 보게 되면 안양시가 100대를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저희 시도 한 대 설치했는데 한 대에서 너무 시민들이 좀 한 대가 부족하다 보니까 계속 요구한 사항도 많고 민원사항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설치를 더 추가적으로 해달라고 계속한 사항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그래서 효과는 환경오염 전체적인 차원에서는 이게 캔하고 페트병 압축하는 경우가 있고 파쇄형이 있고 해가지고 하는데 이게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생각에는 한 대를 설치해 봤을 때 효과성이 있었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더 추가 설치한다, 이 말씀이신 거죠?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그렇죠. 한 대를 설치하니까 시민들이 너무,
신경원 위원   불편해한다구요?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네, 불편하고 요구사항이 많고 불편하고 이것에 대해서 너무 설치를 더 추가해 달라고 하기 때문에,
신경원 위원   이것 그러면 추가로 해서 어디에 설치할 거예요?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첫째는 동사무소, 될 수 있으면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지금 지정은 돼 있어요, 장소는?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장소는 정확하게 지정은 안 돼 있습니다, 사실은. 동사무소하고 우리 시청이나 아니면 국민체육센터라든가 그런 데 공공시설 위주로 좀 해가지고 관리될 수 있는 데를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건 뭐 불편하니까 시민들을 위해서 비치하는 것은 무리가 없다고 보는데 어디에 설치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이 딱 없잖아요. 지금 다섯 대를 할지 여섯 대를 할지 이것도 모르는데 딱 열 대라고,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당초에는 열다섯 대 정도 설치할 계획으로 해서 동사무소하고 그렇게 해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열다섯 대를 요구했는데 현재는 열 대로 됐기 때문에 거기에서 조정해가지고,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열 대 같으면 A, B, C, D 이렇게 해서 열 군대가 딱 지정이 돼서 예산이 2,500만원 곱하기 열 대 해가지고 2억 5천 이렇게 딱 산출이 되는 거잖아요?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네.
신경원 위원   그런데 지금은 장소도 선정이 안 됐는데 몇 대 설치할지도 모르는데 2억 5천을 딱 올리니까, 그럼 2억 5천이 다 필요 없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우리가 조사한 바로는 열다섯 군데를 설치하려고 당초 계획은 있었습니다. 열다섯 대를 설치하려고 했었는데 예산, 부득이하게 열 대로 조정이 된 겁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열 대 같으면 열 대 어디 지정 장소가 딱 선정이 돼 있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린 거구요. 일단은 다음에 예산을 세울 때는 어느 곳에 몇 대 이게 좀 정확한 산출기초가 나와서 예산이 편성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리고 안양 같은 경우에는 워낙 예산이, 거기는 1조 8천억인가요, 그 정도 되니까 여러 대를 해도 되지만 우리 군포시 같은 경우는 재정이 훨씬 못 미치잖아요.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네.
신경원 위원   그런 부분에서 예산편성이 잘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수 운영 지자체 벤치마킹을 좀 해보시고 이것에 성공할 수 있는 방법도 모색해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네, 잘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다음은 세출예산서 468쪽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사업비 민간위탁금 120억원, 이렇게 예산편성이 돼 있는데요. 세출예산서 475쪽을 보면 환경공무직 직영 이렇게 해가지고 인건비 74억 8천, 한 75억 정도 예산편성이 된 게 있죠?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네,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민간위탁하고 직영사업에 대해서 이게 경제성 검토를 한번 해보셨나요? 예를 들어서 환경공무직을 더 많이 뽑아서 이것을 민간위탁금 대신에 환경공무직으로 이것 직영사업을 돌린다 그러면 그냥 수치상으로만 보면 120억원과 74억 8천, 그러니까 75억이라고 그러면 수치상으로는 연간 45억 차이가 나거든요. 혹시 직영은 어려운 부분인가요?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75억,
신경원 위원   175쪽에 보면 환경공무직,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468쪽하고, 
신경원 위원   475쪽에 보면 환경공무직 인건비 맨 위에 보면 예산서에,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네.
신경원 위원   74억,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네,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나와 있죠?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네,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다음에 468쪽에 보면 하단에 보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사업비 120억원 돼 있죠?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네,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이렇게 비교를 해봤을 때 본위원이 궁금한 것은 민간위탁하는 것하고 직영을 해보는 것에 대한 비교검토를 혹시 한 번이라도 해보셨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그러니까 지금 대행사업비 주는 걸 직영 말씀하시는 건가요?
신경원 위원   네.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환경공무직을 직영하는, 
신경원 위원   아니, 지금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사업비 민간위탁금 120억원이 예산편성 돼 있잖아요.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네,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이것은 민간위탁금으로 가는 거고 환경공무직으로 했을 때 직영으로 했을 경우에는 환경공무직을 통해서,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그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사업비는 말 그대로 우리 생활폐기물이라든가 이걸 수거하는 거고 그 대행사업비구요,
신경원 위원   그 종류가 다른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혹시라도 이게 민간위탁금 대신에 환경공무직 직원을 뽑아서 대행을 직영으로 직접 운영해 보시면 예산이 그렇게 차이 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대행을 주지 않고 직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는 걸, 
신경원 위원   네, 혹시 비교검토를 한 번이라도 해보셨는지 그것 질의드린 겁니다.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그것은 비교검토는 안 해본 것 같아요. 직영으로 하는 걸,
신경원 위원   검토는 안 해봤다,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대행을 안 주고 직영으로 해가지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경원 위원   직영하는 것에 무슨 문제점이 있어요?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이게 수집운반업이라는 것은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영업 신고를 해가지고 일정한 차 같은 게 있잖아요. 청소차,
신경원 위원   차를 구입해서 주면 되죠. 장기적으로 보면,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구매도 해야 되고 장소라든가 그런 걸 확보가 된 상태에서,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과장님, 말씀드렸잖아요. 5년간 추계를 해봐도 225억이라는 차액금이 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이것은 그러니까 추계를 한 거예요. 지금 정확하게 비교검토가 안 됐으니까 그런 부분인데 직영으로 했을 경우에도 가능하다면 이게 5년에 225억이면 충분히 그 안에 차도 구입하고 장소도 마련할 수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쓰레기 처리라는 것이 위원님 말씀대로 직영을, 일부 시에서는 옛날에 이게 쓰레기 대행하기 전에는 직영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초에 쓰레기 수거할 때는,
신경원 위원   위탁 주기 전에요?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었는데 효율적이다 보니까 시군마다 다 대행을 안 하는 데가 없거든요.
신경원 위원   물론 대행을 하면서 부서는 편하겠죠. 편하지만 재정이 어렵다 그러니까 재정을 줄일 수 있는 방법에서는 어떻게든 허리띠로 졸라매야 되는 상황이면 직영이든 위탁이든 비교검토를 해서 좀 효율적인 방법으로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좋은데 첫째는 직영을 딱 하려고 하면 벌써 차 사는 것도 문제지만 차를 보관하는 장소부터 해서 쓰레기를 갖고 온 집하장부터 조금 있을 수도 있고 주차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가 있겠죠. 저희 시가 관내에서 그런 장소를 물색해가지고 선정한 다음에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에 따라서 지금 차가 대행업체가 총괄 지금 저희 관내에 85대가 운영되고 있거든요. 인력도 이것에 대응하는 데가 100명 가까이 정도 있거든요.
신경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군포시가 갖고 있는 GB 있잖아요. GB 같은 경우에는 땅을 구매할 때 예산이 들지 않잖아요. 그런 것들을 검토해보고 정말 우리가 군포시에서는 그것 할 수 있는 용지도 없고 이게 더 불합리하다고 생각이 되면, 이익이 없다고 생각하면 안 할 수도 있는 아예 그럴 것이다 생각을 하고 이것을 비교가 한 번도 안 됐다 그러니까 제가 제안을 드린 거예요.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그러면 위원님 말씀대로 해가지고 비교검토를 할 수 있는 것은 직영한다는 것은 저희들이 매년 용역을 실시하잖아요, 대행하는데. 거기 용역을 줄 때 직영했을 경우 해서 한번 경비라든가, 대행했을 때 경비라든가 한번 이렇게 산술적으로 뽑아볼 수는 있겠죠.
신경원 위원   왜냐하면 금액이 크기 때문에 한번은 좀 검토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용역을 한번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장기적인 걸 말씀드린 거예요. 지금 당장이 아니라.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제가 아까 대략적으로 추계했을 때도 5년에 225억이면 더 앞으로는 10년을 추계한다 그러면 그 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거든지 미래를 바라보고 사업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한번 제안을 드렸습니다.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 82쪽입니다. 여기 경기도 식품진흥기금 귀속금으로 1,600만원 지출예산으로 편성이 됐는데요. 이것은 과징금 수입의 40%를 편성해야 되는 건가요? 귀속금으로 줘야 되는 건가요?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식품위생법에 법적으로 도비로 40%, 시군비로 60% 과징금을 부과한 금액에서 그렇게 의무적으로 돼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럼 의무적 경비예요?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네.
신경원 위원   의무적이에요?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네.
신경원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귀근   신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승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네.
이혜승 위원   463쪽 음식문화 개선사업 살펴봐 주세요. 1,380에서 700 정도로 절반 가까이 감액이 되었는데 혹시 이 중에서 저희 지금 일반수용비 보시면 홍보물 제작이랑 위생적 취급기준 홍보매뉴얼 제작, 음식문화 개선사업 홍보물 제작하셔서 절반 가까이 금액을 삭감하셨거든요.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네.
이혜승 위원   이것 배포하실 중점 식당이라든지 이런 게 리스트가 나온 게 따로 있나요? 매년 하던 식당에다 배포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따로 배포하는 기준이 있나요? 홍보물을 제작하면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원산지 표시판 홍보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이혜승 위원   네, 원산지 표시판 그리고 위생적 취급기준 그리고 음식문화 개선사업 이런 내용들인데 이렇게 절반 가까이 줄었다는 게 매년 새로운 식당에다 배포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건지 아니면 매년 같은 곳을 위주로 배포를 하고 계신 건지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그렇지는 않구요. 저희들이 첫째는 저희 과에 신규라든가 지위 승계라든가 민원서류 하러 오시는 분한테는 의무적으로 배포를 하고 있구요. 홍보물에 대해서요. 그다음에 원산지 표시판 같은 경우는 관내에 시장 같은 데라든가 대상 업소에서 표지판이라든가 홍보물이 있으면 점검할 시라든가 나갈 때마다 현장 나갈 때마다 홍보물을 항상 들고 나가고 우리 소비자 감시원이라든가 있으면 그런 것에서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이혜승 위원   그럼 예산이 이렇게 많이 줄었는데 좀 더 효율적인 곳에 쓰셨으면 싶거든요. 예를 들어서 위해식품을 팔고 있는 업소라든지 그런 곳은 중점적으로 이런 걸 좀 배포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네, 저희들이 민원 들어오게 되면 현장 나갈 때마다 항상 홍보물이라든가 안내홍보물 같은 걸 제작한 걸 항상 갖고 다닙니다. 그래가지고 영업주들한테 말로 하는 것보다도 정확하게 제도라든가 꼭 필요한 것을 영업주 준수사항이라든가 해서 영업주가 꼭 알 수 있도록 홍보물을 꼭 주고 있습니다.
이혜승 위원   네, 저희 식품위생법상 위해식품에 해당되는 그런 것들을 팔고 있는 업소들, 업체들에게 이런 내용들 충분히 인지를 시켜주시고 홍보물까지 함께 전달을 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네, 알겠습니다. 
이혜승 위원   24년도에 말씀하신 그 여섯 군데, 일곱 군데 식당들 위해식품 팔고 있는,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네.
이혜승 위원   그 식당들에게는 꼭 고지해 주시고 정육점에도 안정적이지 않은 식품 팔고 있는, 위해식품 팔고 있는 곳들에게는 분명히 계도해 주시고 이 홍보물 꼭 나눠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혜승 위원   468쪽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원가계산 용역요.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네.
이혜승 위원   23년도에는 1,500만원으로 올라왔는데 올해 2,200으로 올리셨어요. 혹시 이유를 알 수 있을까요?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468쪽,
이혜승 위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원가계산 용역요.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1,500에서 2,200만원 말씀하시는 거죠?
이혜승 위원   네, 대행업체 평가용역은 전년도와 같은데 이것만 올해 많이 올라서 질의드립니다.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작년에도 당초에 1,500 당초 있었다가 1회 추경 때 700만원을 더 추가적으로 해서 2,200이었습니다, 작년에도 예산이요. 
이혜승 위원   이게 왜, 안 돼서 그런 건가요?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이게 저희들 같은 경우 제일 큰 문제는 올해 변경된 게, 기존에는 이게 도로변으로 해가지고 생활폐기물 수집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민원사항 같은 것도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행정동으로 이게 변경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이혜승 위원   용역범위가 늘어나서 같이 단가도 늘어났다고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네, 그렇습니다. 궁금해서 여쭤봤구요. 470쪽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 부분 보시면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처리비라고 하단 부분에 나옵니다.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네.
이혜승 위원   이것도 작년에는 단가가 16만 8,000원이었는데 올해 단가가 18만 5,000원으로 됐어요. 그래서 3억 정도가 증가되었거든요. 그 이유도 좀 알 수 있을까요?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저희가 매년 원가산정을 하는 금액에 대해서 그 원가산정을 반영을 한 거거든요. 거기서 조금 이렇게 10% 정도 증액을 해가지고 예산을 세운 겁니다. 
이혜승 위원   원가산정은 기준이 어디 나오나요? 혹시 그것 자료를 좀 받아볼 수 있을까요?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원가 산정한 기준요?
이혜승 위원   네, 저희가 음식물류폐기물 위탁처리비 보면 집행률도 항상 90% 미만이에요. 그런데 이 단가가 좀 상승해서 특별한 점이 있는지, 10% 이상 상승했기 때문에 이 자료는 받아보고 싶습니다. 가능할까요?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알겠습니다. 원가산정 나왔던 금액에 대해서 조금 그걸, 나온 단가랑 해가지고 자료를 제공하겠습니다. 
이혜승 위원   위원장님, 이 부분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근   네.
이혜승 위원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근   이혜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가 있습니다. 이동한 위원께서 요구하신 온실가스 배출권 구입비 관련 산출근거 제출 바랍니다. 이우천 위원께서 요구하신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설치 관련 설치장소 등에 세부 현황내역, 제출하실 수 있죠?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네.
○위원장 김귀근   신경원 위원께서 요구하신 환경관리소 보수기간 생활폐기물 처리 관련 수탁업체, 수탁기관 등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승 위원께서 요구하신 음식물류폐기물 위탁처리비 관련 원가산정 세부내역 제출 바랍니다. 언제까지 제출하실 수 있습니까?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월요일까지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근   월요일이면,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목요일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근   12월 14일까지 본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네.
○위원장 김귀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생자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귀근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15시 3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4분 회의중지)

(15시 3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귀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교통행정과장 백인엽입니다.
○위원장 김귀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 위원   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동한 위원입니다. 세출예산서 487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487페이지 보시게 되면요, 교통정보시스템 유지관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중반에 보시면 시설장비유지비 해가지고 교통정보시스템 유지보수용역 해가지고 4억 4,000만원 올라온 게 있어요. 찾으셨나요? 시설장비유지비.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네.
이동한 위원   이 관련해서 작년 같은 경우는 3억 9,781만 7,000원이었어요.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네.
이동한 위원   그런데 올해 4,000만원 정도 인상이 됐거든요, 4,000만원 좀 넘게.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네.
이동한 위원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는 세부적으로 표시를 해 주셨어요, 우리 예산서에도 그렇고. 센터 서버시스템 비용 해가지고 총금액을 8% 잡아놓으시고 CCTV 아니면 버스정보안내기 그리고 센터 네트워크시스템 이런 식으로 세부적으로 해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8% 잡으셔가지고 그게 다 합산된 금액이 3억 9,781만 7,000원 이렇게 산출적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교통정보시스템 유지보수용역 그냥 딱 이렇게 턴키로 하나만 딱 올려놓으시고 4,000만원 인상이 됐고 세부적인 내용이 보이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느 부분에서, 예를 들어서 CCTV 시스템에서 얼마가 인상이 됐고 또 센터 서버시스템에서 얼마가 인상이 됐고 버스정보안내기에서 얼마가 인상됐고 이런 식으로 봤을 때 우리가 작년하고 올해랑 비교했을 때 4,000만원에 대한 인상이 충분히 타당하구나라는 걸 봐야 되는데 그런 세부적인 내용도 없고 사업에 대해서 설명도 없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상된 부분이 세부적으로 어떻게 인상이 됐는지 알아야 될 것 같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네, 일단은 먼저 세부적으로 내용을 기재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리구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통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용역이 4,000만원 정도 편성이 됐는데요. 저희가 교통정보시스템을 관리하는 곳은 저희 CCTV 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관리를 하구요. 저희가 관리하는 부분은 센터 시스템 하나, 그다음에 CCTV가 교차로에 중요 지점에 36개소가 있습니다. 그 36개소에 대한 CCTV, 그다음에 VMS 9개소, BIT 그리고 통신망에 대한 관리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저희가 용역을 발주하게 되면 공개경쟁 입찰을 통해가지고 하는데 거기에 인건비 2명 부분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두 명분이 CCTV 관제센터에서 저희가 보안성 검토를 거쳐서 근무를 하게 되는데 그 인건비 2023년도 같은 경우 인건비 부분에 대한 부분이 낮게 편성됐다라는 조달청의 의견이 있어가지고 2024년도 올해는 그 부분에 대한 현실화를 반영했기 때문에 인상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동한 위원   지금 설명을 해주셨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23년도에 3억 9,781만 7,000원을 산출했던 내용과 24년도에 4억 4,000을 올리셨던 내용에 대해서 비교분석 할 수 있게끔 양 해 연도에 대해서 자료를 세부적으로 준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겠어요?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네, 준비하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네,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전까지 주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인상된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내용인 것 같은데요, 487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교통신호 통합관제시스템에서도 마찬가지로 시설장비유지비가 있습니다. 여기 부분도 작년에는 센터 시스템하고 현장 시스템하고 2개로 나누어서 그 금액에 대해서 239개소 현장 시스템 그리고 이것에 대한 10%씩 계산하셔서 작년 토털 금액이 1억 4,335만 6,000원이었어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2억 2,000 이렇게 해갖고 용역비용으로만 딱 올라왔기 때문에 앞선 내용과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이것은 좀 더 금액 차이가 커요. 14억에서 22억이라 그러면 상당히 많은 퍼센티지가 올라갔거든요. 8,000만원이 인상됐는데 그것에 대해 세부적으로 어디 부분에서 인상됐는지, 이런 것들도 지금 파악이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교통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용역과 관련해서 동일하게 23년도와 24년도에 대한 산출근거에 대해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네, 알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리고 이 부분이 8,000만원가량, 1억 4,000에서 2억 2,000까지 올라갔을 때 인상률이 상당히 커요. 아까 전에 인건비 현실화, 2명에 대한 인건비를 현실에 맞춰서 했을 때 앞선 4억가량에서 4억 4,000 인상됐던 부분에서 이것도 마찬가지 이유에서 인상이 된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인건비 부분에 대한 현실화가 적용됐다고 말씀드리겠구요. 이게 저희가 이 산정을 할 때는 엔지니어링 기술 부문별 기술자의 평균 임금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반영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런데 이 부분이 작년과 너무 차이 나기 때문에 작년과 올해에 대해서 산출근거가 명확하게 인상 부분에 대해서 확인되어야지만 이 예산이 집행되는 게 타당하겠죠.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네,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봅니다. 
이동한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2건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94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저희가 교통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에서 시설비가 있습니다. 시설비 두 가지 난으로 가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교통안전시설물에 대한 보수공사, 두 번째로는 도로 노면표시 및 차선도색 보수공사 이 두 가지로 해가지고 4억씩 해서 총 8억이 매년 집행되고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네.
이동한 위원   지금 이것 같은 경우는 연초에 공개입찰을 해가지고 업체 선정해가지고 계약을 하나요?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네, 연간 단가계약을 하는 그런 계약을 진행해서 1년 동안 유지보수 업무를 맡기게 됩니다.
이동한 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23년도, 22년도, 24년도 최근 3년 동안에 비교를 한다고 치면 어느 해는 도로 노면에 대한 표시라든가 차선도색이라든가 이 물량이 많을 때도 있고 어떤 해는 그게 상대적으로 전년 대비해서 적을 때가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시설물에 대한 파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떤 해는 많고 어떤 해는 적을 수가 있는데 제가 최근 3년 동안을 보다 보니까 일괄적으로 4억, 4억씩 매년 세우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물량의 차이에 따라서 우리는 일괄적으로 이렇게 8억을 지출하는 것인지, 아니면 나중에 정산을 통해서 일단은 이 금액을 세워놓고 올해는 작년보다 우리가 단가표에 의해서 적게 보수를 했을 때는 그것만큼 적게 지출을 하는 것인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편성한 것을 보면 저희가 2024년도에는 교통안전시설물하고 도로 노면표시 해서 4억, 4억 해서 8억을 요구했구요. 2023년도도 그렇고 2022년도도 그렇구요. 그전에 21년도하고 20년도 자료를 보니까 4억 5,000씩 해서 1억이 더 증액된 상태로 요청을 드렸는데요. 이 절차상의 말씀을 드리면 일단 물량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체적인 조사를 해가지고 그 물량에 따라서 단가계약을 맺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서비스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물량이 넘어서거나 아니면 물량이 남거나 그럴 경우가 좀 있습니다. 물량이 남을 경우에는 예산 계약한 금액에서는 어떤 감액을 진행해서 계약 금액을 조정할 것이구요. 또 넘어서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회계법상 문제가 없다면 예산을 증액해서 편성을 하게 되는데 그때는 필요하다면 저희가 의회에 다시 추가적인 요청을 드려가지고 서비스가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추가 편성을 요청드릴 계획입니다.
이동한 위원   작년에 이것 관련해서, 올해죠, 올해. 올해 아직 12월이 마감되지 않았지만, 정산이 끝나지 않았지만 올해 시설물에 대한 것들 4억에 대해서 집행률이 어때요?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한 88%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동한 위원   88%?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네.
이동한 위원   그리고 도로 차선도색 같은 경우는요?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이것 또한 90%까지 거의 집행했습니다.
이동한 위원   작년에도 마찬가지였구요?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네.
이동한 위원   이거를 왜 여쭤보냐 하면요, 우리 시민분들께서는 항간에 그런 오해를 하시거나 그런 의심을 하시는 분도 계세요. 어떤 부분이냐 하면 이렇게 턴키로 보수공사에 대해서 4억, 시설물 안전에 대해서 그리고 차선도색에 대해서 4억이라는 금액을 잡아놓고 이 예산을 1년 동안 지출해야 되기 때문에 연말만 가면 칠하지 않아도 되는 라인 도색을 한다거나 아니면 멀쩡한 시설물에 대해서 교체 작업을 한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일부 이렇게 일괄적으로 매년 같은 예산을 세워놓고서 그것을 최소한으로 집행할 필요성이 있는 데만 집행을 하고 나머지 차액금을 반납하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과에서는 다 지출을 한다, 그래서 이거를 마지막 연말 되면 소진하기 위해서 이런 공사들이 다분하다는 이야기들을 하시는데 그런 부분들은 오해이신 거네요? 분명히 시설물들에 대한 파손 여부라든가 교체에 대한 필요성을 과에서는 분명히 확인하기 때문에 교체작업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바닥 노면에 대한 차선도색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충분히 훼손됐기 때문에 필요에 의해서 하는 거라고 확인하고 하시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네,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현재로서 진행되는 상황에서는 그런 일은 없구요.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 저희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보수라든가 시설 개선이 필요할 때 그때그때 하는 게 낫냐, 아니면 일괄적으로 1년 치를 해가지고 발주를 해서 바로바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낫냐라고 봤을 때 저희도 공무원의 숫자는 한정적인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한테 빠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연간 단가계약을 해서 집행하는 것이 시민들한테 좀 더 빠른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해서 이 방식을 취하고 있는 겁니다. 
이동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하시는 것 충분히 이해돼요. 그런데 이것을 통으로 연간 단가계약으로 해가지고 집행을 했을 때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하지 않으면 당연히 업체 측에서 그렇게 안 해야겠지만 올해 자기들한테 배정돼 있는 금액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다 따기 위해서 조금 안 해도 되는 부분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시민들께서는 그런 부분을 한두 차례 목격하다 보니까 이런 오해의 이야기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매번 따라다니면서 건건이 우리 과에서 계약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 계약 당시에, 제가 하나 제안을 하면 지금 대화 중에서 느낀 건데 계약할 때 계약서상에 그런 내용들을 명시를 하고 우리가 어느 정도 파손율 또는 어느 정도 물량일 때에 이 금액이고, 그것을 초과했을 때는 추가 금액이 나오지만 미달했을 때는 다시 우리가 집행잔액을 받는 식으로 가는 거고, 그리고 매번 할 때마다 과에서는 그것을 결재를 받고 이 업체가 공사를 하나요?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네, 맞습니다. 
이동한 위원   아, 그러면 그 부분은 걱정 안 해도 되는데,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네, 정산이 충분히 됩니다. 
이동한 위원   그러면 매번 할 때마다 그 과에서는 현장에 대해서 사진이라든가 아니면 현장을 가보면 좋겠지만 그런 걸 충분히 파악해서 필요성을 정확하게 확인하시고 조금 덜 필요한 곳은 안 할 수 있게끔 해서 이런 부분에서도 조금씩 예산을 절감할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들을 차근차근 확인하셔서 예산이 허투루 쓰이지 않게끔 과에서 잘 지도감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네, 지금도 잘하고 있다고 저도 판단하고 있지만 좀 더 세심하게 살펴서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앞전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자료 요청했던 부분 중에서 교통정보시스템 유지관리와 교통신호 통합관제시스템에 대해서 작년 것과 올해 것 산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한 가지 더 가능하시다면 우리랑 시설물의 규모라든가 아니면 교통신호시스템에 대한 규모가 비슷한 지자체가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면적 대비 아니면 장비 시스템 구축에 대한 그것을 우리가 서울시랑 비교할 수가 없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광명시,
이동한 위원   광명시라든가 인근의 우리 인구랑 아니면 우리 시설물이 유사한 데가 있을 텐데 그곳에서도 매년 이렇게 유지관리비용 용역이 나가요. 그러면 많은 시도를 할 필요는 없구요. 몇 개 시만 우리가 비교할 수 있게끔 좀 유사한 규모의 시는 어느 정도로 하는지 우리 시 꺼랑 비교해서 그것도 같이 첨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네, 준비하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근   네, 이동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훈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미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이훈미 위원입니다. 예산 관련해서 궁금한 것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서 492페이지에 시설물 및 부대비에서 버스정류장 유지관리비하고 택시정류장 유지관리비 예산 올라와 있는데요. 이게 유지관리비면 어떤 부분까지 다 포함되는 비용인가요?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시설비에 버스정류장 유지관리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훈미 위원   네, 택시정류장, 버스정류장 유지관리비는 비용만 간략하게 되어 있어서 어떤 부분까지, 기존에 기 시설을 유지관리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네, 이것 말씀드리겠습니다. 버스정류장 구성된 거는 많이 이용하시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버스정류장에 보면 노선도라는 게 또 있습니다. 노선도라든가 그런 게 또 바뀌게 되면,
이훈미 위원   훼손된 것들 보수하시는 것,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네, 교체해 줘야 되고, 표지판 같은 것, 또 전기선이 들어가 있습니다, 전기 부분. 또 승강기도 항상 청결하게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청소할 수 있는 부분 그다음에 여름철 시민들 더울 때 쓸 수 있는 쿨링포그도 일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정수기 필터 교체, 그다음에 전기 및 통신케이블 정비, 보도블록도 있는데 보도블록이 일부 훼손된 부분이 있으면 그것에 대한 복구, 그런 부분이 다 전체가 포함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훈미 위원   그러면 여기 유지관리비는 내구연한이라든가 이런 기준에 의해서 숫자를 어느 정도 계획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민원성으로 문제가 생기면 그때그때 유지관리 비용을 사용하시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시설의 교체도 있을 수 있지만 아무래도 민원 부분이 제일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구요. 가끔가다가 차량 운전하시는 분이,
이훈미 위원   들이 받은,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쉘터를 들이받아서 깨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험 청구를 해서 처리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또 그게 확인이 안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보수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좀 있습니다. 
이훈미 위원   그러면 기본계획에 의해서 유지관리하는 비용과 민원성 유지관리비가 다 포함된 예산인 거죠?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훈미 위원   비중이 어느 정도 돼요? 계획되어진 유지관리 비용보다 민원성 비용이 훨씬 더 큰가요? 비율 정도가.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비율 정도로 본다면 일단 민원성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훈미 위원   훨씬 더?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네.
이훈미 위원   밑에 보면 시설비에서 버스정류장 개선사업비가 올라와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네.
이훈미 위원   이거는 신규인가요? 아니면 기존에 있던 시설을 개선 변경하시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이건 신규사업은 아니구요. 도비 지원사업이구요.
이훈미 위원   그래서 개선하시는 거죠? 기존 시설을 신규로 바꾸는 것?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네, 그렇습니다. 현재 저희가 버스정류소를 개선하고자 하는 게 한 14개소 정도 되구요. 거기에 쉘터를 교체할 게 8개소, 그다음에 겨울에 시민들이 많이 해 달라는 게 온열의자입니다. 온열의자를 설치할 곳이 6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이훈미 위원   온열의자 신규설치비는 하단에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간 것도 있는데 이거랑 별개로 또 들어가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이거는 도비 지원사업이라 매칭사업으로 별도로 분리 표시했습니다. 
이훈미 위원   들어가는 비용은 1개당 800만원 동일한 건가요? 포함되어 있는 비용은?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네, 비용은 똑같습니다. 
이훈미 위원   이것 질의드린 부분은 사실 비용에 대한 부분보다는 정류소 디자인이 동별로 조금씩 계속 차이가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네.
이훈미 위원   그게 아마 설치하는 시기에 맞는 형태를 가지고 하다 보니까 일부 시민분들께서는 왜 같은 군포시 관내의 정류소인데 디자인이 다 다르냐, 그런 문의들이 지속적으로 있으셨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류소의 편리성이나 디자인의 신미성이 더 좋아진 형태를 따라가는 부분도 있는데 군포시의 어떤 CI를 정리해가지고 동일한 폼으로 지속적으로 관리해서 편차가 없게 하는 부분에 대한 효율성이 어떤 게 좋을지는 좀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도 사실은 기존 시설과 신규시설 버스정류장의 형태가 다 다른데 대부분 지금 간헐적으로 들어오는 민원인분들은 형태가 다른 것에 대한 불편함을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차등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만약에 신규시설이 어느 정도 기능성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면 일괄적으로 동일한 형태를 유지해서 군포시 관내의 버스정류장에서 주는 어떤 CI나 군포시 이미지에 대한 효과 부분도 관리 차원에서 고민을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도 저는 충분히 공감을 하는 사항이구요. 그런데 현재 전체적으로 통일을 하기 위해서,
이훈미 위원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그것도 고민이 되는 부분이,
이훈미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순차적으로 어떤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디자인에 대한 통일성, 예를 들어서 기능적인 부분을 위해서 일부 부분이 틀리더라도 어떤 두세 군데 부분이 동일해서 버스정류장의 어떤 공통된 CI 부분을 관리해 주실 필요도 있지 않을까 하는 부분을 말씀드린 거예요. 기존에 괜찮은 시설들을 막 설치를 바꿔가면서 변경하시라는 의미는 아니었구요.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네, 알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그 모델에 대해서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그리고 493페이지에 어르신 교통비 지원 이것은 실제 시민분들께서 수혜를 가져가실 수 있는 지원금은 몇 월 정도에 지급이 가능할 것,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신청은 1월 15일부터 받을 계획이구요.
이훈미 위원   네.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그다음에 1월 내에는 집중 신청기간으로 해서 하고 2월달도 3월달도 4월달도 신청은 대상자가 되면 받는데요, 1분기에 대한 사용금액은 그 익월, 분기 말 익월 마지막 날, 거의 말경에,
이훈미 위원   그러면 4월에 받으시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네, 4월 말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그렇게 4월 말경에 받으실 수 있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네.
이훈미 위원   이것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존경하는 이동한 위원께서 얘기하셨지만 접수가 몰렸을 때, 또는 어르신들 접수 상황들이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그렇습니다. 
이훈미 위원   그런 것들 미리 대비하셔서 효과적으로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네, 준비하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궁금해서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494페이지에 도로 노면표시 및 차선도색 보수공사 관련해서인데요. 빗길 차선 안 보이는 민원은 아마 계속 꾸준히 군포시 관내에서도 있었을 건데 올 10월에 국회에서 이것 관련되어서 국회의원분들께서 집중적으로 질의를 하셨어요. 도색공사를 맡은 업체들이 비용 절감을 위해서 값싼 원료를 섞어 쓰는 식의 부실공사를 한 것이 드러나서 최근 2년 동안 이 도로 민원 관련된 것이 58% 급증했다, 이것 관련 자료해가지고 논의들이 있으셨는데요. 실제 저희 관내에서도 도로 차선공사 시 제가 현장에서 본 건데 도로가 간 다음에 유리알 비드죠? 도색에 어떤 반사율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비드를 손으로 뿌리시는 걸 봤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게 원래 공사 시방서에 그렇게 되어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저희 팀장님이 가르쳐 주셔서 알았는데요.
이훈미 위원   저는 제가 현장에서 한번 봤거든요, 궁금해서.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유릿가루를 뿌리는 별도의 기계가 있습니다.
이훈미 위원   기계가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그래서 손으로 뿌리는 것에 대해서는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이훈미 위원   그래서 저는 전문가가, 왜냐하면 이 도로 표면에, 그래서 제가 국토교통부의 매뉴얼을 보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만약에 섞어서 그냥 뿌리면 어떨까 그랬는데 뿌려서 떨어뜨려서 한 50% 정도가 잠기는 상태가 가장 좋은 형태라 그러더라구요. 그러면 그거를 별도로 뿌리는 기계가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네, 있습니다. 
이훈미 위원   그래요?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그 기계가 크지는 않구요. 사람이 끌고 다니면서 이동할 수 있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훈미 위원   제가 뿌리는 것 보면서 차라리 테니스 라인 그리는 것처럼 뒤에서 차선에 딱 정확하게 맞게 유리알 비드를 뿌리, 왜냐하면 그리고 나서 제가 검색을 해 보니까 유리알 비드 단가가 굉장히 높더라구요. 그것 때문에 이번에 국회에서도 문제 삼은 게 뭐냐 하면 유리알 비드가 단가 7,200원짜리가 어느 정도 수준이 높은 건데 3,500원짜리 섞어 써서 문제가 된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위탁사에서 다하고 계신 거죠?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색을 하게 되면 그 밝기가 어떻게 나오는지 그거를 저희도,
이훈미 위원   점검해 보셔야 되죠?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점검을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휘도 검사를 도로교통안전공단에 의뢰해가지고 그 적정 밝기가 나오는지 확인을 하고,
이훈미 위원   그 휘도 검사는 검사하시는 데가 따로 있어요? 공사하시고 나서.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도로교통안전공단에서 합니다. 
이훈미 위원   이 휘도 검사가 주기가 어떻게 돼요? 공사하고 나서 바로 적정하게 공사가 잘 됐는지 검사를 한번 하셔야 될 것 같고,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네, 일주일 안에 하고 있습니다. 
이훈미 위원   그리고 나서 저희가 도로로 이용한 다음에 그다음에 정기적으로 검사하는 기준이 있으시죠?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그것은 없구요. 현재 도색이 훼손되거나 하게 되면 저희 정기적인 유지보수를 통해서 똑같은 작업을 반복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훈미 위원   유리알 비드가 사실 노면에 노출되어 있는 거고 자동차가 그 위를 계속 지나다니면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주기가 생각보다, 그 휘도 체크하는 주기도 빠를 거고 거기에 따라서 휘도성이 떨어지면 빨리 다시 재도색을 해야 되는데 그 도색 관리가 잘되면 군포시도 비 오는 날 도로가 선이 잘 보이지 않았을까요?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그래서 유지관리라는 부분이 좀 필요한 부분이구요. 그래서 아까 이동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이 그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사실 제가 비 올 때 군포시 도로를 다니면서 ‘아, 도로가 정말 잘 보인다, 도로 차선이 눈에 띄게 잘 보인다’ 이런 생각이 잘 안 들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유지관리 비용이 매년 동일하게 올라오고 있는데 저는 관리에 대한 부분이 훨씬 더 철저해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분명히 기계가 있는데 손으로 뿌리는 걸 저도 목격한 적이 있구요. 그다음에 지금 휘도 검사라는 것도 사실은 주기가, 국토교통부의 매뉴얼을 제가 다 읽어본 건 아니지만 분명히 이 휘도 검사를 하게끔 한 것은 휘도 검사율 결과에 따라서 주기적으로 점검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 주기적인 관리가 되고 있고 재도색을 하고 있다면 사실 차선도색이 그렇게 노출이 잘 안되지는 않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군포시가 전국에서 도로 차선 관리를 제일 잘하는 도시로 목표를 삼으셔가지고, 이거는 검사하고 제때 잘 재도색만 해 주시면 시민분들한테 안전한 차선을 제공해 주실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관리 차원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특히 휘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꼼꼼히 보는 그런 행정을 진행하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그리고 제가 관련 자료 매뉴얼을 검토하다 보니까 이 차선도색을 하는 방식과 재료의 특성 때문에, 저희도 도색 도료를 4종, 5종으로 쓰고 있죠, 지금은? 비싸서 못 쓰고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
이훈미 위원   몇 종 위주로 쓰고 계신가요? 4종, 5종으로 쓰고 계시죠?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네, 4종, 5종으로 쓰고 있습니다. 
이훈미 위원   그렇게 되면 얼마든지 관리 차원에서 차선의 휘도를 충분히 관리하실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들어서 좀 부탁을 드리구요. 이 차선도색을 하는 시기가 비 오기 전까지가 가장 효과적이라고 하더라구요. 그렇다 그러면 전국적으로 이 공사를 하는 시기가 집중될 것 아니에요, 어차피 우리나라 사계절이 전국에 동일한데.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네.
이훈미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일정 관리도 업체들이 몰릴 때 하면 아무래도 공사의 퀄리티나 관리가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일정 관리도 미리 신경을 쓰셔가지고 차선의 휘도 관리를 잘하는 좋은 시의 사례를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네, 위원님 의견 충분히 이해하구요. 저희 행정에 꼭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근   네, 이훈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박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현 위원   네, 안녕하십니까? 박상현입니다. 예산안 490쪽입니다. 택시쉼터 시설관리 및 운영 관련해가지고 전년도 대비해가지고 예산액이 증가가 됐어요. 이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박상현 위원   택시쉼터 운영 관련해가지고 예산 증가된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액은 1년 치가 반영된 게 아니구요, 상반기 부분만 반영됐다고 보시면 되구요. 그 이후에 2회 추경에 그 하반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더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추가 확보한 사항입니다. 이게 연초 본예산 기준으로 봤기 때문에 증가된 것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박상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나요? 개관이 2022년 아니었나요?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개관이 2022년 맞구요. 작년에 예산에 대한 조정이 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현 위원   무슨 말씀이세요? 예산의 조정.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연초에 예산을 반영할 때 상반기 부분만 일차적으로 반영을 했구요. 아마 제가 그때 확인을 못 해봤지만 예산적인 조정이 있었지 않았을까 이렇게 봅니다. 
박상현 위원   올해는 없었구요?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올해는 그렇게 되지 않고 1년 치를 반영한 상태입니다.
박상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게 시설관리라 하면 휴게시설이나 거기에 샤워실이나 그런 것들 전부 다 관리하고 그러는 비용인 거죠?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네, 맞습니다. 
박상현 위원   이게 운영비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거기 택시쉼터를 운영하려면 기본적으로 공공요금이 들어갈 것이구요. 전기요금이나 수도요금 같은 게 들어갈 것이고 그다음에 무인경비 아니면 거기에 시설물을 렌털해서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것에 대한 렌털비 그다음에 청소용역비, 소모물품 구입비 그런 내용이 주로 편성되구요. 인건비는 현재 들어가 있는 건 아닙니다.
박상현 위원   모든 게 다 시설 운영에 관한 부대비나 이런 것들이란 말씀이신 거죠?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네, 그렇습니다.  
박상현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85쪽에 교통관련 단체 사업비 지원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사업을 지원하고 어디에다 지원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교통 관련 단체로 해서 3개 단체가 있습니다. 군포시 모범운전자회 그다음에 한국교통장애인협회 군포시지회 그다음에 군포경찰서 녹색어머니회, 이 단체에서 지역의 교통안전을 위해서 8개의 사업을 내년도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모범운전자회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도 많이 접하시고 그래서 아시겠지만 교통이 혼잡한 지역에 차량 계도 활동을 하는 부분이 있구요. 특히 출퇴근 시간대에 많이 활동을 하고. 그리고 더불어서 산본시장 쪽이 상당히 혼잡합니다. 그런 데서 활동을 해주시구요. 그다음에 시에서도 많은 축제라든가 시민들을 위한 그런 행사를 준비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때 도로교통 안전확보를 위해서 이분들이 활동을 많이 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런 사업에 대한 비용이 여기 편성이 돼 있구요. 한국교통장애인협회 군포시지회에서는 어린이하고 어르신, 그러니까 어린이집이라든가 유치원 그다음에 노인정을 찾아가서 하는 교통문화 안전교육을 시행하고 있구요. 그다음에,
박상현 위원   교육요?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네,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박상현 위원   네.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그리고 교통사고 줄이기 경기도민 결의대회라든가 그런 걸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녹색어머니회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등교하는 어린이들 케어하는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상현 위원   이게 그러면 몇 년부터 쭉 있었던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녹색어머니회 같은 경우는 97년도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박상현 위원   그런데 녹색어머니회만 다 지원받은 게 아니라 지금 3개 단체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네, 그렇습니다. 
박상현 위원   이게 차츰차츰 늘어나가지고 이전부터 계속 있었던 사업들인 거죠?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네, 저희가 보통 3년 전까지는 파악을 하고 있는데 2022년까지 자료는 제가 갖고 있습니다. 아마 그 이전부터, 모범운전자회 같은 경우는 상당히 오래되지 않았나, 여기는 90년도에 발족이 됐으니까 그 이후부터 계속 활동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박상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주요예산설명서 444쪽입니다. 도로조명설비 원격점검체계 구축사업인데요. 사업량을 보면 240대가 돼 있어요. 이게 군포시 전역에다 설치하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네, 신호등이 있는 전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박상현 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다른 부서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거기도 도로조명 원격점검체계 구축사업 진행하는 도로 건설과에다 말씀드렸는데요. 이게 기술규정에 따라 가지고 원격점검체계가 의무화가 될 것으로 보여진다는 전망이 있어요. 그럼에 따라서 이게 예산 절감이나 아니면 시민의 안전확보 같은 것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선제적으로 해주신 것 같아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네. 
박상현 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근   박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신경원입니다. 세출예산서 507쪽입니다.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500?
신경원 위원   아니, 489쪽입니다. 운수업계 보조금 관련해서 한두 가지만 좀 궁금사항을 말씀드릴게요. 세출예산서 489쪽이요. 도시형 교통모델 지원 1억 6,000만원 이게 지출예산으로 잡혔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네.
신경원 위원   이것 어디에 지원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도시형 교통모델로 해서 저희가 2개 노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대야미역부터 반월호수 들어가는 1-1번 버스가 되겠구요. 그다음에 벌말마을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금정동에. 벌말경로당에서 군포시 노인복지회관을 운행하는 13번 버스가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13번이요?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네, 버스는 아니구요. 그건 카니발입니다. 
신경원 위원   카니발요?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네, 카니발이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여기도 운수업체인가요?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네, 맞습니다. 행복운수에서 카니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이렇게 두 개 노선의 지원 기준이라든지 지원 내용을 간단히만 설명 주시겠어요?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이 사업을 하는 부분은 특히 교통이 취약한 부분, 취약지역,
신경원 위원   취약지역요?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네, 취약지역에 대해서 이런 사업을 진행하고 있구요. 그런데,
신경원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현재 군포시 우리 시가 대야미에 1-1번하고 13번 다니는 벌말마을 경로당 부분, 그 부분이 가장 취약지역이에요?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현재로서는 도심을 벗어나서 특히 벌말경로당 같은 경우는 노선이 들어가기는, 대형버스가 들어가기는 애매한 부분이고, 
신경원 위원   아니, 본위원이 궁금했던 것은 도시형 교통모델 지원이라고 해가지고 이 사업명이 굉장히 특이해요. 그러면 여기다가 보조금을 주면 이 버스회사에서 도시형 교통모델을 제시해 준다는 건지.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이게 도비 보조 사업이구요.
신경원 위원   50대 50이죠?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네, 50대 50입니다. 도시형, 이게 시작된 게 어떤 식이냐면 특정지역이 도시개발을 하면서 일정 부분 다 이주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주를 안 하신 분들이 보통 있거든요, 도시 내에서도. 그런데 그렇다고 그분들을 위해서 노선버스가 계속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신경원 위원   개발사업 부분 말씀하시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그런 식이죠. 그런 식으로 해서 그분들이 최종적으로 몇 가구 남지 않은 상태에서 그분들한테는 그래도 기본적으로 교통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런 게 출발했던 사항인데 사실 대야미나 벌말경로당 쪽은 약간 격에 맞지는 않지만, 사업내용에 맞지는 않지만 저희가 요청을 해가지고 꼭 해달라고 해서 저희가 비용을 지원받아서 하는 사항입니다.
신경원 위원   네, 다른 곳은 혹시 해달라는 데가 없었어요?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현재는 없습니다. 
신경원 위원   없어요?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네.
신경원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서 500쪽인데요. 부곡공영차고지 GB관리계획 변경용역으로 2,000만원 올라왔는데 이 변경용역을 하는 이유가 면적을 넓히는 건가요? 사업내용이?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면적을 넓히는 게 아니구요. 현재 부곡공영차고지에 대해서 2022년도에 지적재조사 사업을 했습니다. 지적에 대해 다시 평가를 했는데 그게 좀 변동이 있어가지고 그 부분을 거기가 개발제한구역이기 때문에 GB 관리계획에 반영해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신경원 위원   그전에는 GB 아니었어요?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그전에도 GB였는데,
신경원 위원   GB였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그런데 지적, 다시 측량을 하다 보니까 변동이 있어가지고 그랬던 사항입니다.
신경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용역기간은 어떻게 되죠?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내년 상반기에 진행을 해서 8월까지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용역기간을 얼마로 보시는 거예요? 몇 달?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저희가 4월 정도에 해서 6월까지 서류를 만들고, 이게 저희 시에서 내부적으로 결정할 사항이 아니고 경기도에 또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자료를 경기도에 보내면 8월까지는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일단 상반기에 예산이 편성되면 상반기에 진행은 하실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예정은 그러면 상반기라 그러면 6월까지도 될 수 있는데,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발주 준비는 저희가 할 거구요. 발주 준비는 해서 3월경에 준비를 하구요. 4월부터 들어갈 예정으로 가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용역계획을 세우시면 꼭 용역을 추진해서 사업을 마무리 잘하시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귀근   신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하나 확인만 하겠습니다. 우리 경기공공버스 사업을 하시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네.
○위원장 김귀근   예전에 제가 한번 확인을 부탁드린 게 있었는데 고양 일산 8407번 버스 접촉은 해보셨어요?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네, 일단 저희 그때 노선 조정이 돼가지고 저희 군포 쪽에는 들어오지 않는 걸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귀근   일부 그전에 이용했던 시민들께서는 그걸 좀 고대하고 계시던데, 어떤 구체적인 공문으로 협조나 노선변경 협의나 이런 것은 없으셨고?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요청은 했었구요. 요청을 했는데 이게 좀, 요즘 시군 간에 특히 광역도 마찬가지지만 시군 간에 노선에 대한 어떤 다툼, 그런 게 좀 상당히 강하게 되고 돼 있고 기득권에 대해서는 서로 놓지 않으려는 그런 경향이 좀 있어가지고 조정하지 못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근   그러면 앞으로도 노력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네, 한번 계속적으로 푸시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근   왜 그러냐면 그 노선버스 이동 경로가 경원여객이 안산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평촌의 범계역에서부터 해서 일산 킨텍스까지 이렇게 이동하는 것 같은데 우리 여기 신도시나 구도심에 있는 우리 군포가 빠지면, 이를테면 인근 도시는 생활의 편의 또는 이용환경이 더 좋아지는 거고 우리는 더 나빠지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민들이 자동적으로 옆에 인근 시, 우리 시까지 좀 경유해서 가줘야 불편함이 덜할 텐데 자꾸 이쪽으로도 검토하려다, 그쪽으로 약간, 그쪽이 편하다고 해가지고 그런 영향도 있지 않나, 그래서 지속적으로 노력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귀근   우리 자료 요구가 있습니다. 이동한 위원께서 교통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및 교통신호 시스템 통합관제 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관련해서 두 가지를 요청하셨는데 2023년 24년 세부 산출내역 그리고 우리 시와 유사한 인근 시의 용역비 예산내역을 자료 요구하셨어요. 가능하시겠죠?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네.
○위원장 김귀근   언제까지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14일까지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근   12월 14일까지 우리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귀근   다음은 차량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차량관리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차량관리과장 김상만입니다.
○위원장 김귀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미 위원   과장님 이것 간단한 것, 세입 관련해서 간단한 것 하나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요.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네.
이훈미 위원   전년 대비해서 비용이 지금 어느 정도 증감됐나요? 그냥 이 금액으로 비교증감이 없는데 이 금액 그대로, 지금 과태료가 상향 조정됐잖아요. 검사지연에 관련된 과태료가. 22년 4월 14일날 검사지연 과태료가 현행에서 지금 거의 최대치로는 2배 정도가, 현행 30만원에서 115일 이상 지나면 60만원으로 과태료가 올라갔거든요. 올라간 것에 대한 부분으로 적용이 된 부분인지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그것은 지금 최대 50만원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이훈미 위원   아, 그래요? 개정된 것은 115일 이상이면 최대 60만원이네요, 최고 과태료가.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네, 죄송합니다. 최대 60만원.
이훈미 위원   30일 이내가 현행 2만원인데 개정이 4만원이구요. 30일 이후 매일 3일마다 1만원씩이었는데 2만원씩 증가하고 지금 과태료가 상당히 상향 조정됐는데 일부 시민분들이 이걸 모르시고 검사지연 하셨다가 과태료 폭탄을 맞으셨을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거든요.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그래서 저희들이 리플릿을 내년에 저희들이 홍보를 강화하려고,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제도 개선이라든가 법 개정이라든가 자동차등록실에 오시면 그런 걸, 요즘에는 나이 드신 분도 많고 이래가지고 저희들이 내년에 저희 과가 특색사업으로 특화사업으로 좀 그걸 내년에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훈미 위원   검사지연에 대한 부분은 항상 꾸준했을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법적으로 과태료 부과를 상향 조정해서 조정해보려고 하는 거니까 관련 부서에서도 적극적인 홍보 부탁드립니다.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네, 잘 알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근   이훈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네, 신경원입니다. 과장님 세출예산서 507쪽이에요.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네.
신경원 위원   사무관리비로 차량등록민원실 임차료 7,200만원 지출예산 편성하셨잖아요?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네.
신경원 위원   여기 사용 면적이 어떻게 되는 거죠?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저희들이 한 233평 정도 됩니다. 
신경원 위원   233평 정도,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면적으로는 771 정도 되는데요. 
신경원 위원   그런데 차량등록민원실이 차량관리과에서 굉장히 중요한 업무잖아요.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네.
신경원 위원   지금까지 계속 임차료를 내면서 사무실이 여기에 있었던 건가요?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거기가 2019년도에 나갔습니다. 5월달에.
신경원 위원   차량등록민원실도 공공시설 민원실인데 굉장히 중요한 민원실 아니에요?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네, 맞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런데 이렇게 공공시설도 아니고 계속 임차료를 내면서 있었던 건 거기 공공시설인가요?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개인 건물인데요. 저희들이 임대를 2년 단위로 계약을 계속하고 있는데 적당한 위치라든가, 왜냐하면 차량번호판 교체라든가 하면 주차공간이 좀 일차적으로 확보돼야 되기 때문에, 거기가 첨단산업단지가 아시다시피 저희들 주차장 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이 적합하다 해서 그 당시에 이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래요? 그런데 이것도 공공시설에서 민원인들이 혹시 계속해서 이사를 해야 된다든지 사무실을 바꿔야 된다든지 이런 경우는 없어요?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저희들이 원래 거기,
신경원 위원   장기로 임차할 수 있는 데,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첨단산업단지 내 주차장 부지가 저희들이 용역 중에 있었는데 거기가 부지에 관련 때문에 지금 용역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저희 과에서.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주차타워를 짓게 되면 차량등록실을 거기에 집어넣으려고 지금 계획은 잡혀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계획이 잡혀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네.
신경원 위원   본위원이 왜 말씀을 드렸냐면 지난 3차 추경인가? 3차 추경으로 아는데 차량견인사무소를 정비하기 위해서 3회 추경에 교부세를 받아갖고 명시이월 시켰잖아요. 그렇죠?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네.
신경원 위원   이것에 대비해 보면 임대료를 내고 거기 있는 게 굉장히 불편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예산을 확보해서,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견인차는 거기는 저희들이 보시면 알겠지만 자동차 견인장소하고 저희들은 주차장으로 반반 쓰고 있지 않습니까? 
신경원 위원   네.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등록실은 사무실 공간이 필요한 공간이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조금 다른 개념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신경원 위원   어쨌든 간에 거기는 해소될 수 있는 부분의 예산이 확보가 됐고 어쨌든 지금 차량등록민원실도 계획이 있다 그러니까 좀 기다려보면 되는 거네요?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거기는 장기적으로는 저희들이 거기에 공공장소로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사업특별회계 부분에서 세출예산서 514쪽인데요. 주차수급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 용역이라고 돼 있어요.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네.
신경원 위원   이 사업명만 가지고는 어떤 용역인지 잘 모르겠으니까 간단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주차장법 제3조에 보면, 저희들이 주차장 수급 및 안전관리 실태를 3년 단위로 법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법정 의무사항이라 해서 하고 있는데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정기적인 조사구역 내 설치된 주차장의 경사도 등 이용자의 안전에 관한 이런 걸 3년 단위로 하게 돼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이 용역을 하게 되면 주차대책이 나오나요?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저희들이 군포시 전체를 구역을 어떻게 섹터를 나눠서 여기는 예를 들어서 어떤 식으로 저희들이 주차관리와 수급관리, 수급관리면 여기는 적정한 주차대수가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저희들이 내집 앞 우선 주차라든가 이런 것도 검토해볼 만한 그런 용역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신경원 위원   3년마다 한 번씩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네, 법정 의무이기 때문에,
신경원 위원   그러면 계속 실시는 했던 거죠? 3년마다.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저희들이 기존에 2016년부터 시작했어요. 3년마다 했는데 2020년도 6월달에 안전관리 이게 추가항목이 들어가가지고 이게 지금 3년 단위로 계속 2016년부터 시작을 했어요.
신경원 위원   그럼 효과는 있었어요? 적용된 효과가 있었어요? 이 용역을 하면서?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적용은 지금, 
신경원 위원   이 용역결과를 가지고 군포시에 보면 주차수급 및 안전관리 이 부분에 대한 효율성이라든지 효과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다면 한두 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제가 보기에는 기본적인, 군포시의 기본적인 걸 현황파악은 다 이걸로 가능하다고 보구요. 이걸로 인해서 적용을 하기 위해서는 어느 지역이 주차장이 턱없이 부족하다, 이렇게 해서 예를 들어 반월 같은 경우 주차타워를 건립한 예가 있구요. 그다음에 저쪽에 첨단산업단지 같은 경우도 1단지, 2단지 같은 경우도 지금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쪽에도 주차타워를 건립해야 되는 거고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여기 금정역 앞에 힐스테이트 옆에도 하면서 저희들이 무상으로 기부채납 받은 것도 있고 하여튼 그런 전반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용역이라고 판단됩니다. 
신경원 위원   사업목적에 보니까 동별로 용도지역별, 조사구역별 주차장 수급실태 , 안전관리실태를 조사한다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문제점을 분석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이게 문제점이 분석이 돼가지고 우리 군포시의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사례가 있는지를 제가 말씀드린 부분인데요.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지금 역사가 세 번째 용역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단독주택 이런 지역에는 주차난이 심각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고 아파트 지역은 좀 덜한데 저희들이 공업지역이라든가 공단지역 그다음에 첨단산업단지 이런 쪽으로도 계속 부족하다 해서 당정공업지역 같은 경우도 주차시설을 그런 걸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그런 게 푸싱이 돼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신경원 위원   어쨌든 이게 용역비가 1억 8,000만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네.
신경원 위원   그러니만큼 우리 군포시 이러면 주차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시민들이 불편해하고 있으니까 이 용역을 이렇게 큰 금액을 들여서 하는 만큼 효과가 있을 수 있도록 관심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네, 잘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리고 이게 10개월로 사업기간이 됐는데 10개월 안에 가능한 건가요? 마무리가?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저희들이 본예산에 서면 저희들이 발주하면 이게 내년에 연말까지는 마무리하면서 됩니다. 
신경원 위원   내년 연말요?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네.
신경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서 515쪽 좀 봐주세요. 예비비 2억 2,169만 2,000원 지출예산으로 편성했잖아요?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네
신경원 위원   예비비는 1% 이내잖아요.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지방재정법에, 네.
신경원 위원   네, 지방재정법에.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43조에,
신경원 위원   그러면 지금 교통사업특별회계가 예산액이 118억원으로 돼 있거든요.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지금 우리 과가 교통사업특별회계를 관리하는 부서입니다. 그러니까 교통과가 90 몇억 정도 있기 때문에 합하면 220억 정도 됩니다. 
신경원 위원   200?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20억요.
신경원 위원   20억?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네.
신경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일단 제가 차량관리과만 말씀을 드리면 지금 예산액에 118억이 돼 있잖아요.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아니, 그러니까 그게 교통과가,
신경원 위원   합산을 한다구요?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우리 과가 저희가 교통사업특별회계를 우리가 저희 차량관리과에서 조례상 돼 있어가지고 저희 과가 관리하는 부서입니다.
신경원 위원   두 개 부서가 같이 관리한다는 말씀,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아니, 교통사업특별회계니까 교통과가 90 몇억을 지금 여기 특별회계로 관리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1% 이내를 예비비로 편성하도록 돼 있어가지고, 
신경원 위원   그러면 총 합치면 얼마로 지금, 예산액을 얼마로 보시는데요?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저희 부서가 110억 되고 거기가 90 몇억 되니까 220억 됩니다. 222억 1,300 정도 나옵니다. 
신경원 위원   20억 정도?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아니, 220억요.
신경원 위원   220억요?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네, 그러니까 거기에서,
신경원 위원   그래서 딱 1%로 하셨다고?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1% 이내로 하게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했습니다. 
신경원 위원   뒤에 보니까 교통사업특별회계 부분에 예산액이 118억으로 돼 있어가지고 지금 예비비 1%인데 지금 계산해 보니까 1.7%로 편성이 된 것 같아서 제가,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네.
신경원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귀근   신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승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네.
이혜승 위원   514쪽 특별회계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예비비, 이 규정을 잘 지켜주셔야 되는데 129억에서 2억 2천이에요. 특별회계 예비비요.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네.
이혜승 위원   그것 어떻게 하실 건가요?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다시 한번 말씀,
이혜승 위원   129억 예산액에서 1%면 얼마죠?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1억 2천 정도 되죠.
이혜승 위원   그런데 여기 예비비 2억 2천 아닌가요?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조금 전에 신경원 위원님 질문에서, 
이혜승 위원   네, 그래서 말씀하셔서.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우리가 전체 교통과까지 같이 우리가 관련 부서이기 때문에, 
이혜승 위원   특별회계는 따로 들어가잖아요.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아니, 그런데 우리가 그것에 대한 문제점을 제가 갖고 있는데요. 저는 특별회계 개념이 저희 과가 2021년도에 교통과에서 분리된 과예요. 그런데 법에 보면 먼저 만들어진 과에서, 우리는 부차적으로 들어가면 되는데 이게 거꾸로 돼 있더라구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저는 주차장법 특별회계를 갖고 싶은 욕심은 있는데 지금 그렇게 하기는 곤란하고 저희 과가 관리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혜승 위원   아까 앞전에 신경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쨌든 이건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특별회계도 1% 이내로 예비비는 맞춰주셔야 한다고 분명히,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그러니까 그래서,
이혜승 위원   그래서 그것 예전에도, 작년에도 똑같이 그렇게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올해는 좀 수정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정상적으로 1% 이내에 세웠다니까요.
이혜승 위원   알겠습니다. 514쪽 보시면 주차시설관리 개방주차장 운영지원 보면 기간제근로자 등에 대한 보수가 나와 있어요.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네.
이혜승 위원   기본급이 3,500만원 정도로 작년에 비해서 거의 50% 정도 감액이 됐거든요.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저희 과에서 지금 위원님이 계속 말씀도 많이 해주셔가지고 저희들이 예전에 3시간을 운영하던 걸 2시간을 줄였어요. 그랬으면 저희들이 1주일에 15시간 미만 되면 기본급이 많이 줄어듭니다. 줄어들고 저희도 건강이라든가 4대 보험 이런 것도 안 내고 그래서 예산이 절반 이상 줄였습니다. 
이혜승 위원   이유가, 왜 이렇게 시간을 줄인 건가요?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네, 저희들이 한 사람당 3시간을 하던 것을 하루에 2시간을 줄였다니까요.
이혜승 위원   그 이유가 뭔가요? 예전에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일주일에 15시간 이상이면 그렇게 잡으셨더라구요.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네.
이혜승 위원   주휴수당도 당연히 넣으셨고 연차수당도 넣으셨고 했는데 그걸 굳이 1시간씩 더 줄이신 이유가 있나요? 뭐가 바뀌었나요?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바뀐 건 아니구요. 저희들이 2시간 정도면 충분하다고 판단하고, 일차적으로. 그리고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제가 시니어클럽이라든가 뭔가를 좀 없애가야 되는데 하여튼 점진적으로 제가 접근하려고 합니다. 
이혜승 위원   그래서 충분히 고지를 하고 이렇게 줄이신 거예요?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그것은 올해 2023년부터 그렇게 했기 때문에 1년 동안 운영을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이혜승 위원   아니, 이 기간제근로자에 대해서 시간을 1시간씩 줄이시는 걸 충분히 고지를 하고 줄이신 거예요?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제가 오기 전부터 했기 때문에 저도 그걸 인지는, 아마 오랫동안 썼기 때문에, 
이혜승 위원   아니,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이게 2021년부터 했습니다. 
이혜승 위원   그게 아니구요, 과장님.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네네.
이혜승 위원   23년도 예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3시간씩이든 그렇게 이것보다 높이셔서 15시간 이상으로 계산을 하셨기 때문에 주휴수당도 넣으셨고 연차수당도 넣으셨고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같은 걸 다 넣으셨어요. 그래서 7,800이 됐는데 올해는 시간을 많이 줄이셨잖아요.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그런데 저희 부서에서 본예산에 그렇게 돼 있지 우리가 올해 중간 이하 내려왔을 때는, 저희들이 하반기 때는 아마 시행을 했습니다. 내년에 처음 시작하는 게 아니고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혜승 위원   네, 하고 계시는데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건 이게 시간이 변경됐기 때문에 주휴수당에 대한 것, 다른 보험에 대한 것, 연금에 대한 게 다 빠져서 절반 정도 금액이 잘려서 올라왔단 말이에요, 24년도에.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네.
이혜승 위원   그것 알고 계시죠?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그분들이 알고 계십니다. 
이혜승 위원   그것 충분히 고지를 하셨냐, 왜냐하면 연금에 대한 부분들이 다 날아가버리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월급에 대한 부분도 많이 삭감이 되는 거고 절반 정도로 삭감이 되는 건데 기간제근로자이긴 하지만 이 부분을 충분히 고지를 하시고 이렇게 24년도 예산안을 세우신 게 맞냐고 확인차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질의하는 거예요.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네, 저희들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드렸고 지금 기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혜승 위원   아, 그렇게 하고 계시구요?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네.
이혜승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근   네, 이혜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안전환경국장께 당부의 말씀 하나 드리고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환경국에서도 다른 부서하고 마찬가지로 국비 보조예산을 꼼꼼히 잘 챙길 필요가 있겠다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안전환경국 각 과에도 강조 좀 지속적으로 해 주셔서 재정난 극복하는 데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환경국장 강민원   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차량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귀근   안전환경국장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하루도 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복지국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4분 산회)


군포시의회 의원 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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