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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의회 회의록

GUNPO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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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1회 군포시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군포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23년 12월 11일(월) 10시00분

장  소  :  특별위원회


  1.   의사일정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 1. 2024년도 군포시 예산안(계속)
  3. 2. 2024년도 군포시 기금운용계획안(계속)

  1.   심사된안건
  2. 1. 2024년도 군포시 예산안(계속)
  3. 2. 2024년도 군포시 기금운용계획안(계속)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김귀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군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주택국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한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군포시 예산안(계속) 
2. 2024년도 군포시 기금운용계획안(계속) 

(10시 01분)

○위원장 김귀근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군포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군포시 기금운용계획안」을 함께 상정합니다. 도시주택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장태진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장태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귀근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주택국 소관 2024년도 본예산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의 규모는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를 합쳐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 대비 3.8% 감소한 236억 1,600만원이며,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 대비 3.4% 증가한 474억 500만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73쪽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으로 세입예산은 전년도와 같은 1,300만원으로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400만원, 개발제한구역 관리보조금으로 800만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59.5% 증액된 15억 9,600만원으로 2040군포도시기본계획 수립용역 13억 6,000만원, 도시계획정보체계 유지비 2,0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9쪽 도시개발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3,600만원으로 단독주택 집수리지원사업 도비보조금 3,6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26.7% 증액된 74억 6,700만원으로 당정동 일원 개발사업 기본구상 및 사업화방안 수립용역 2억 4,700만원, 도시재생특별회계 전출금 70억 3,6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5쪽입니다. 도시재생특별회계 예산액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15.6% 감액된 71억 1,100만원으로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70억 3,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15.6% 감액된 71억 1,100만원으로 상생드림플라자 조성공사 53억 1,200만원, 역전도랫길 및 3.31만세광장 조성사업 6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1쪽입니다. 도시정책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3.8% 증액된 140억 2,700만원으로 국고보조금 등 129억 9,800만원, 시도비보조금 등 10억 1,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8.5% 감액된 150억 1,800만원으로 주거급여 143억 8,500만원, 신혼부부 무주택자 전월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2억 2,000만원,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전출금 1억원, 주거정비지원센터 운영 7,2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9쪽입니다. 건설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3.4% 감액된 18억 9,800만원으로 도로 및 하천사용료 9억 6,500만원, 공동구 유지관리부담금 6억 3,500만원, 도로조명 원격점검체계 구축사업 3,600만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19% 증액된 145억 100만원으로 산본천 복개구조물 보수보강공사 14억원, 중로 1-17호선 도로개설공사 10억원, 중로 2-14호선 도로개설공사 20억원, 대로 3-8호선 교량개설공사 건설사업 관리용역 6억 5,5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3쪽입니다. 건축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7.4% 증액된 5억 3,900만원으로 이행강제금 3억 2,800만원, 과태료 1억 1,000만원, 시도비보조금 9,800만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5.2% 증액된 17억 1,000만원으로 소규모 노후공동주택 유지관리지원 4억 4,800만원, 사업계획승인 공동주택 대상 제3종시설물 실태조사용역 1억 9,000만원,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2억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1쪽 주택정책과 소관으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재개발·재건축 주거환경개선 지원 등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조성된 기금으로 2024년 조성액은 전년도 대비 57.96% 감액된 11억 1,500만원입니다. 2024년도에는 일반회계 전입금 1억원, 이자수입 300만원을 기금으로 조성하고 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 검증수수료와 추정분담금 검증수수료, 리모델링 안전진단 도비보조금 반환 등으로 6억 1,000만원을 집행한 후 나머지 5억 500만원은 기금으로 예치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51쪽 건축과 소관 옥외광고발전기금입니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규정에 따라 광고물 등의 정비과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조성된 기금으로 2024년 조성액은 전년도 대비 3.5% 증액된 6억 6,000만원입니다. 2024년도에는 이자수입 1,800만원, 옥외광고물 수수료 및 과태료 수입 1억원, 옥외광고발전기금 예치회수금 5억 4,100만원 등으로 기금을 조성하고 현수막 지정게시대 신설 및 교체와 불법광고물 자동경고발신시스템 운영 등 광고물 관리 및 정비사업으로 1억 800만원을 집행한 후 나머지 5억 5,200만원은 기금으로 예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2024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귀근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순실   전문위원 나순실입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202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기금운용계획안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73쪽 도시계획과 소관입니다. 세입은 전년도와 동일한 1,301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은 전년도 대비 5억 9,545만 8,000원이 증액된 15억 9,689만 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출 주요 예산으로 377쪽 2040군포도시기본계획 수립용역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79쪽 도시개발과 소관입니다. 세입은 전년도 대비 3,598만원이 증액된 3,60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은 15억 7,38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 주요 예산으로 382쪽 당정동 일원 개발사업 기본구상 및 사업화방안 수립용역, 군포역세권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변경 수립용역과 383쪽 단독주택 집수리 지원사업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85쪽 도시재생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 모두 13억 2,361만 7,000원이 감액된 71억 1,118만 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예산으로 389쪽 상생드림플라자 조성공사, 역전도랫길, 3.31만세광장 조성사업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91쪽 주택정책과 소관입니다. 세입은 전년도 대비 5억 645만원이 증액된 140억 1,761만 9,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세출은 전년도 대비 13억 8,928만 7,000원이 감액된 150억 1,802만 3,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출 주요 예산으로 395쪽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397쪽 신혼부부 무주택자 전월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금 보증료 지원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책자 45쪽입니다. 수입 및 지출계획은 전년도 대비 각각 15억 3,780만원이 감액된 11억 1,558만 4,000원을 계상 및 요구하였습니다. 수입계획은 예치금 회수, 일반회계 전입금과 이자수입이며 주요 예산으로는 47쪽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검증수수료, 토지 등 소유자별 추정분담금 검증 등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99쪽 건설과 소관입니다. 세입은 전년도 대비 6,678만 3,000원이 감액된 18억 9,887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은 전년도 대비 23억 1,989만 8,000원이 증액된 145억 12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 주요 예산으로 403쪽 갈티교 내진보강공사, 산본천 복개구조물 보수보강공사, 404쪽 당정천 복개구조물 보수보강공사, 산본보도육교 보강공사, 대로 3-8호선 교량개설공사, 건설사업 관리용역, 당동지하차도 자동차단시설 CCTV 설치와 409쪽 도로조명 원격점검체계 구축사업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13쪽 건축과 소관입니다. 세입은 전년도 대비 3,711만원 증액된 5억 3,946만원이며, 세출은 전년도 대비 9,438만 4,000원이 감액된 17억 1,08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 주요 예산으로 417쪽 소규모 노후공동주택 유지관리 지원사업,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제3종시설물 정기점검 등 용역, 418쪽 시특법 제3종시설물 사업계획승인 공동주택 정기점검 및 실태조사 용역과 민간자본사업보조 공동주택 보조 지원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옥외광고발전기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 55쪽입니다. 수입 및 지출계획은 전년도 대비 2,216만 9,000원이 증액된 6억 6,012만 8,000원을 계상 및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예산으로는 59쪽 불법광고물 수거보상 및 풍수해 대비 옥외광고물 철거공사, 현수막 지정게시대 신설 및 교체, 풍수해 대비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사업비 등과 예치금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202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귀근   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오병관   도시계획과장 오병관입니다.
○위원장 김귀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신경원입니다. 한두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서 377쪽에 보면 2040군포도시기본계획 수립용역 13억 5,000이 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오병관   네.
신경원 위원   이거는 10년마다 이루어지는 거죠? 10년의 계획을 용역조사를 하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오병관   20년 단위로 수립하도록 되어 있구요. 5년 단위로 재검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5년 단위로 재검토요?
○도시계획과장 오병관   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이거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하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오병관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이 용역을 보면 24년 3월부터 26년 12월까지 33개월로 되어 있어요. 2년 9개월요.
○도시계획과장 오병관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좀 길지 않아요?
○도시계획과장 오병관   실질적으로 용역 수립은 한 1년 정도가 진행되구요. 성과물이 나오면 우리 자체적으로 주민공청회라든지 시의회 동의라든지 그다음에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고 그다음에 도에다가 또 승인 신청을 올리는 것 때문에 행정절차가 약 1년 6개월 이상 걸립니다. 
신경원 위원   그래요? 행정절차만 1년 6개월요?
○도시계획과장 오병관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용역이 상당히 길다고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질의를 드린 거구요. 이게 용역 범위만 간단히 말씀 주시겠어요. 군포시 전역을 하는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오병관   그렇죠. 군포시 전역 36평방미터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2030 용역비 산출기초하구요, 2040 용역비 산출기초 참고삼아 보고 싶은데 제출해 주실 수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오병관   네,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자료 제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김귀근   네.
신경원 위원   다음 한 가지는, 하나만 더 확인을 드릴게요. 세출예산서 378쪽에 보면 수도사업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억원이 돼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오병관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수도사업특별회계로 왜 전출이 되는 거죠? 1억은.
○도시계획과장 오병관   약수터 관리를 수도사업소에서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저희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세워서 매년,
신경원 위원   매년 일반회계에서 이렇게 전출이 되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오병관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작년에도 됐나요?
○도시계획과장 오병관   작년에도 했습니다. 
신경원 위원   아, 그렇습니까?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근   네, 신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천 위원   네, 이우천 위원입니다. 신경원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추가해서, 궁금해서, 지금 2040군포도시기본계획 수립용역을 하는데 이 안에 내용에 노후계획도시 재정비를 위한 특별법이 통과가 됐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오병관   네, 그렇습니다. 
이우천 위원   이 내용하고 그다음에 기존 도심에 재개발·재건축 그다음에 3기 신도시 그다음에 대야미지구 여러 가지 앞으로 우리 시가 개발하고 있거나, 민간이든 아니면. 이런 내용들도 이 안에 다 용역수행 과제에 들어가야 되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오병관   그것 포함해서 당연히 검토를 할 계획이구요. 그리고 저희가 장기미집행 시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타당성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구요. 그리고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도시계획 조례가 여러 가지로 좀 강화돼 있고 또 현실하고 안 맞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도 같이 검토할 계획이구요. 그리고 도시관리계획도 재정비 시기가 도래를 했습니다. 도시관리계획도 같이 검토할 계획입니다.
이우천 위원   보통 10억이 넘는 용역비, 보통 이 정도는 비슷한가요? 
○도시계획과장 오병관   저희가 맥시멈으로 산출했을 때는 한 15억 정도 됐는데 예산 형편상 또 줄인 사항입니다.
이우천 위원   아, 원래 15억 정도 예상하는데,
○도시계획과장 오병관   네, 그렇습니다. 
이우천 위원   보통 그 정도 15억원 정도가 들어가나요?
○도시계획과장 오병관   국가 표준 품셈에 의해서 산출하기 때문에 그 정도 소요가 됩니다. 
이우천 위원   이게 어쨌든 향후에 용역 중에 상황들이 계속 바뀌는 경우가 있을 것 같은데, 재개발·재건축도 그렇고,
○도시계획과장 오병관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간 중이라면 저희가 담아서 갈 수가 있는데 성과물이 나온 다음에 행정절차 진행 중에 발생하는 것들은 사실은 반영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이우천 위원   보니까 노후 계획도시 재정비를 위한 특별법이 2025년쯤 선도지구라고, 
○도시계획과장 오병관   네.
이우천 위원   우리 군포시도 예를 들어 선도지구를 그때 계획에는 어디를 먼저 할 것이냐 이런 계획을 결정하는 게 25년쯤 결정될 건데 용역과제 수행 중에 가능할까요, 이게?
○도시계획과장 오병관   그래서 도정법에 의해서 정비기본계획은 지금 수립이 돼 있으니까 큰 방향은 저희가 담을 수가 있을 겁니다. 디테일하게 어느 구역까지 지정은 못 하지만 큰 방향은 저희가 충분히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우천 위원   2026년까지 나오는 거니까 만약에 선도지구 지정되면 그 안의 상황에 따라서 결과물에 넣을 수도 있겠네요? 좀 부족할까요?
○도시계획과장 오병관   하여튼 절차상 시기적으로 도에 승인 신청이 돼 버리면 어렵거든요. 그 전 단계라면 저희가 우리 내부적인 행정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 그런 사항들이 있다면 반영하는 부분은 검토해서 가능하다면 반영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이우천 위원   26년 6월까지니까 25년에 만약에 결정되면 어쨌든 도의 승인 받기 전에는 가능하겠네요.
○도시계획과장 오병관   그렇죠. 저희 내부적인 행정절차기 때문에.
이우천 위원   내부적인 것.
○도시계획과장 오병관   네네.
이우천 위원   어쨌든 상황들이 많이 여러 가지 바뀔 것 같아요. 2040 같은 경우에는 예측이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어서 최대한 현실에 잘 반영해서 용역 결과를 잘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오병관   네.
이우천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귀근   네,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훈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미 위원   네, 안녕하세요, 과장님. 이훈미 위원입니다. 관련 질의 들으면서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드리는데요. 지금 2040군포도시기본계획 이외에 도시관리계획은 언제 예정이에요? 그러면, 일정상.
○도시계획과장 오병관   조금 더 같이 각 진행을 할 건데요, 저희가 21년도에 도시관리계획을 결정을 했습니다. 사실은 상위계획이 먼저 결정된 후에 하위계획이 결정되는 건 맞습니다, 큰 틀에서요.
이훈미 위원   네.
○도시계획과장 오병관   지금 우연치 않게 정비시기가 겹쳐서 불가피하게 용역을 단일 건으로 같이 진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원래 일정상으로는 도시관리계획은 10년 단위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오병관   네, 그렇습니다. 
이훈미 위원   그러면 도래 시기가 언제예요? 정확하게.
○도시계획과장 오병관   21년도에 결정했기 때문에요, 이거는 25년.
이훈미 위원   그러면 25년?
○도시계획과장 오병관   네, 25년입니다. 그런데 또 이것도 행정절차가 있기 때문에 좀 더 늦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훈미 위원   걱정은 뭐냐 하면 도시기본계획이 세워진 다음에 도시관리계획이 세워져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군포시민들이 관심 가지시는 계획은 도시관리계획이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오병관   실질적으로는,
이훈미 위원   네, 실질적으로는.
○도시계획과장 오병관   네, 그렇습니다. 
이훈미 위원   도시개발에 필요한 구체적인 계획들이 이 계획으로 나와 줘야 되는데 지금 더군다나 특별법하고 도시재정비 촉진 특별법까지 다 개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하실 건지 좀 궁금해서요, 도시관리계획은.
○도시계획과장 오병관   기본계획에서 일단은 큰 방향을 잡고서 세부적인 개발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도시관리계획에서 검토해서 반영할 계획이구요.
이훈미 위원   저희 군포시 현안에서는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재정비가 굉장히 시급해진 상황이에요. 상위법 개정에 따른 개발에 대한 이해관계가 굉장히 많이 달라지잖아요, 지금.
○도시계획과장 오병관   그렇습니다. 
이훈미 위원   그래서 이 시기가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한 후에 해야 되는 것 때문에 또다시 도시관리계획이 늦어져서 상위법 개정된 것에 따른 도시개발계획들이 차질이 없고 문제가 없어야 하거든요. 그 부분이 좀 많이 걱정이 됩니다.
○도시계획과장 오병관   네, 그 부분은 차질이 없도록 바로 결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어떻게 보면 재개발·재건축 관련해서 진행되는 사안들은 이 도시관리계획의 내용에서 어느 정도 빨리 상위법 개정에 따른 내용들을 정리를 해 주셔야 되는데 이게 도시기본계획의 일정에 따라서 따라가느라고 도시관리계획이 늦어져서 도시 재개발하시는 데 피해나 문제가 없도록 잘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오병관   네, 알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근   네, 이훈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본 위원장이 간단히 하나 확인하고 자료 제출 요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377쪽에 2040군포도시기본계획 수립용역 13억 5,000 예산을 올리셨는데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 저는 이 예산을 올리기 전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4조에 보면 국비 보조금 사업 할 수 있는 항목들이 있거든요.
○도시계획과장 오병관   네.
○위원장 김귀근   검토 꼼꼼히 하셨나 한번 여쭤볼게요.
○도시계획과장 오병관   그 대상은 제가 지금, 이 용역 관련해서는 제가 검토는 못 했습니다. 
○위원장 김귀근   그러면 이 국비 보조를 받을 수 있는 항목들이 열거가 되어 있어요. 그중에 우리 시도 이게 해당이 되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저희도 남은 기간 동안에 더 확인도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다시 한번 면밀하게 보셔가지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국비 보조를 받아야 될 필요성도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오병관   위원장님, 한 가지 참고 말씀드리면 기본계획은 보통 다 자체예산으로 여태껏 해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근   그거는 제1항에 보면 해당 지자체에 해당이 되면 지자체에서 하는 것이고 또 광역에서 하면 광역에서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또 맨 밑에 보면 고시 결정이 되고 10년 후 도래가 될 경우에는 이거를 다시 의논해서 협의해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한번 확인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오병관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귀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신경원 위원님께서 자료 제출 요구한 게 있어요. 2030, 2040군포도시계획 수립용역 관련 산출기초 제출 요구가 있습니다. 제출하실 수 있죠?
○도시계획과장 오병관   네,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근   언제까지 하실 수 있겠어요?
○도시계획과장 오병관   내일까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근   12월 12일까지 본 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도시개발과장 장서윤입니다.
○위원장 김귀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천 위원   네, 과장님, 이우천 위원입니다.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정동 일원 개발사업 기본구상 및 사업화방안 수립용역 2억 4,700만원 올리셨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네.
이우천 위원   저번에 추경 때 한번 올리셨는데 저희가 일단 현재 유한양행부지에 LH가 준비하고 있는 그런 것 보고 하자고 그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지금 여기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유한양행부지.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LH에서 11월 9일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이우천 위원   발주했어요?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네.
이우천 위원   그러면 어쨌든 거기도 들어갔다는 이야기인 거네요?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네.
이우천 위원   시기적으로는 맞을 것 같기는 한데 도시공사에서 여기를 한 번 용역을 했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네.
이우천 위원   그 결과 혹시 보셨어요?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용역결과는 봤습니다. 
이우천 위원   어쨌든 같은 곳에 또 용역을 하는 거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네.
이우천 위원   시 예산으로 보면, 물론 도시공사가 그때 올렸지만 지금 시가 올리는 용역이에요. 같은 곳에 이렇게 용역을 하는 게 맞는지, 그런 생각도 사실 있었어요.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도시공사는 또 여기를 우리 시가 하는데 향후에 여기를 또 하겠다, 이런 얘기도 들리는데 어떻게 된 건가요? 알고 계신가요?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지금 저희가 하려고 하는 당정동 일대 용역을 도시공사에서 1지구 LH하고 같이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LH에서는 1지구 지금 시행하고 있는 그곳을 했었던 거고, 2지구는 도시공사가 개발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용역을 했었는데 그 당시 그 용역은 도시공업지역법에 따라서 혁신지구에 관련되는 그런 개발방식으로 해서 용역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번에 지난 3회 추경에서도 용역을 하고자 했던 것하고 본예산에서 용역을 하고자 했던 거는, 그 당시에 도시공사에서 용역을 했던 사항은 도시개발방식으로 했을 때 민간자본을 의한 PF 방식을 하고 그런 사항들이 지금 부동산의 경기하고 그런 거를 해서 사업을 시행하기에는 조금 시기적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이 됐었습니다. 
이우천 위원   시기적으로인 거죠?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그렇죠. 
이우천 위원   왜냐하면 결괏값은 제가 알기로는 어쨌든 타당성은 나온 걸로 봤거든요.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네.
이우천 위원   그런데 지금 단지 금융 관련한 PFV나 이게 어렵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시기적으로 안 맞는다, 이런 건데.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그게 단지 금융, 부동산경기뿐만이 아니라 지난번에 검토했던 사항은 도시공사에서 토지수용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민간자본에 의한 것으로 하는 건데 그런 방식들이 민간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구조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다고 하고 시장 상황을 봤을 때 그 용역으로 했을 때는 조금 저희가 개발하기에는 어렵다라는 그런 판단하에 저희가 다시 용역을 추진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이우천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경제 상황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사실은 좀 쉽지는 않다, 결과로 보면 타당성은 있는데 쉽지는 않다라고 저는 이해를 했고, 지금 어쨌든 경제 상황이 내년이나 내후년이 더 좋아질 거라고 사실은 경제전문가들도 보고 있지 않은데, 금리도 마찬가지고. 지금 어쨌든 이것은 몇 년, 1년 6개월 이상 걸리는 용역인 거죠? 계획을.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네, 저희가 18개월 잡고 있습니다. 
이우천 위원   우리 시가 먼저 사실은 이 그림을 그렸어야 되는 건데, 제가 항상 말씀드렸지만. 도시공사에서 했다가 용역비만 날린 상황이 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세금을 날렸다고 봐야죠, 정확히 얘기하면. 그걸 가지고 그대로 하겠다는 게 아니고. 그런데 지금 우리 과에서 어쨌든 군포시가 이 당정역 일원 관련해서 먼저 그림을 그리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것도 좀 문제라고 생각이 들었었고, 우리 시가 이 그림을 그려놔야 향후에 어떻게 할지를 하는 게 순서적으로 맞다라는 생각인 거예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안 하는 것은 아니지만.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네.
이우천 위원   자꾸 도시공사가 지금 자기네들이 뭐, 제가 볼 때는 지금 하고 싶어도 할 상황이 아닌 것 같은데. 도시공사가 지금 자본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런 상황에서 자꾸 지금 아파트만 짓는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시민들 오해가 없게 우리 과가 전반적인 큰 틀에서 사실은 용역을 해줬으면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네. 그래서 저희들이 저희 부서에서 지금 용역을 빠르게 진행하고자 지난 3회 추경에 저희가 용역 요청을 했던 사항인데 본예산에서 수립이 돼서 저희가 용역을 시작한다고 하면 지금 1지구 LH에서도 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당정동 2지구, 종전에는 2지구라고 말을 했던 그곳에 저희가 빠르게 용역을 추진해서 LH하고도 같이 협의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만들고 저희가 큰 그림에서 지금 당정동 일대의 개발 방향을 기본구상을 수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 용역을 추진하고자 본예산에 세운 것입니다. 
이우천 위원   향후에 도시공사가 이 부분 관련해서 무슨 예산을 쓴다든지 용역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저는 과에서 막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저희가 용역을 추진하고 저희가 어떤 기본구상안이 나오면 도시공사는 사업시행자로서 참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용역 수립 단계에서부터 도시공사와 협의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우천 위원   일단 뭐 협의하는 것도 그렇지만 어쨌든 어떤 결과가 나와야 될 것 아니에요? 이게 뭐 도시공사가 사실 사업 시행을 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 거고, 용역 내용에 따라서. 도시공사가 그것을 할 수 있는 여력도 안 되고 능력도 안 되면 못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도시공사만 염두에 두고 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알겠습니다. 
이우천 위원   그리고 388페이지 도시재생 관련한 사업 보니까 388페이지 하단에 지금 3·31만세광장 기념식 및 재현, 광복회, 그 아래아래 민간행사 사업보조 3·31만세 관광축제, 이 사업은 원래 우리 도시개발과에서 했던 사업이,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아닙니다. 복지정책과에서,
이우천 위원   네, 복지정책과에서 따로 예산을 세워서 했던 건데.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네, 맞습니다. 
이우천 위원   이게 왜 도시재생특별회계에서 지출하는 걸로 이렇게 만드셨어요?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저희가 지금 군포역세권 도시재생 사업은 저희가 2001년도에 국토교통부의 활성화 계획이 수립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 활성화 계획 수립안에 계획안에는 저희가 군포역세권 일대 개발과 역세권 광장의 3·31만세광장의 그런 위상들이 있기 때문에 역세권 개발하면서 이 사항도 포함이 됐었습니다. 
이우천 위원   원래 처음 계획에 있었어요?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네,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복지정책과에서 항상 하던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활성화 계획에 수립이 돼 있다고 해도 두 곳에서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저희 활성화 계획에서 수립을 하고 예산을 세워서 사업은 복지정책과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이우천 위원   그러면 이 도시재생기금이 향후에 이 사업이 종료되면 다시 복지정책과에서 따로 또 예산 세워서 하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네, 맞습니다. 저희가 2024년도에만,
이우천 위원   딱 1년만?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네.
이우천 위원   이 사업이 들어가 있어서, 민간행사사업보조금으로 이렇게 나가도 돼요?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저희가 활성화 계획 이것은 저희가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에서 방법이 국비지원 사업이 있고 시 자체 사업이 있는데 이 사항은 시 자체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세운 것은 복지정책과에서 기존에 했던 그 사업에 연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수립해서 활성화 계획에 추진은 하되 이 사업은 복지정책과에서 기존대로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했습니다. 
이우천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예산만 지금 여기서 빼서 쓰는 거랑 같은 거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네, 맞습니다. 
이우천 위원   그것 문제는 없다?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네.
이우천 위원   이 도시재생사업 기금 관련해서?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네.
이우천 위원   좀 의아해서. 그리고 이 3·31 만세광장 지금 현재 원형으로 돼 있고 가운데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지금 하시려고 이 조성사업에 지금 6억 4,000만원이죠?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네.
이우천 위원   어떻게 할 계획이세요?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3·31 만세광장하고 그다음에 군포1동사무소 삼거리에서 3·31 로터리까지 내려오는 그곳도 역세권 도랫길입니다. 거기까지 같이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6억 7천이 포함된 사항이에요. 
이우천 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하시려고. 지금 보니까 계획에는 여기가 지금 어쨌든 원형으로 돼 있고 도로를 건너야 여기를 들어갈 수 있고,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네.
이우천 위원   그래서 이걸 좀 바꾸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지금 저희가 설계를 할 때 방향은 그쪽이 행사도 진행하고 그렇게 되어 있으나 주차문제도 있고 또 보도도 있고 그런 사항들이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을 보행 위주의 그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이우천 위원   보행 위주로?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네.
이우천 위원   그럼 원형 있는 걸 원형으로 안 만들고 한쪽으로 붙여서 할 수도 있고,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아니요, 그러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거기 차량의 흐름을 또 방해할 수는 없기 때문에 차량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는 선에서 보행광장의 역할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설계 중에 있습니다. 
이우천 위원   여기가 버스, 원래 노선이 있었는데 지금 다니나요?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네, 버스 노선도 있습니다. 
이우천 위원   이 원형 돌기가 어렵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셔가지고,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그런 부분들을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우천 위원   이런 부분도 예를 들어 들어가는 건지,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네, 건설과랑 교통과랑 같이 협의를 진행하면서 설계를 추진하고 있고, 
이우천 위원   같이 협의 중이세요?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네. 그리고 이 역전도랫길 광장 사업 이번 주에 중간보고회가 계획돼 있습니다. 그럴 때 관련 부서와 여러 가지 문제점을 협의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우천 위원   군포역세권 지금 도시계획재생 활성화계획 변경수립 용역도 지금 2,200만원 있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네.
이우천 위원   어떤 것 때문에 바꿔서 이 용역비가 더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저희가 2024년이 준공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 추진함에 있어서 그 활성화 계획하고 조금 변경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내용적으로.  
이우천 위원   처음 계획과?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네, 그렇죠. 그런 내용의 변경과 예산의 변경들이 있었던 걸 최종적으로 다 정비해서 활성화 계획을 다시 고시하는 사항입니다.
이우천 위원   어쨌든 이것도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되는 사항인 거네요?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네, 받아야 되는데 이게 중대한 사항일 경우에는 의견청취 그런 사항들이 있고 경미한 경우에는 저희가 경기도 협의를 거쳐서 국토교통부 승인하는 사항입니다.
이우천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389페이지 보니까 안심무인택배함 설치,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네.
이우천 위원   600만원 있고 그다음에 중간에 스마일기프트박스, 이것 똑같은 거잖아요. 40만원 곱하기 한 대, 6월. 이건 뭔가요? 위에 한 대 240만원이 있고 그 밑에 시설 및 부대비 600만원 있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네.
이우천 위원   뭐가 다른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이게 시설비에 600만원은 저희가 무인택배함을 설치함에 있어서 바닥 정비하고 비가림막 설치하고 말 그대로 시설비입니다.
이우천 위원   시설비?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네. 그리고 위에 있는 40만원 곱하기 6개월 이것은 유지관리 비용입니다.
이우천 위원   유지관리 비용.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네, 무인택배함이 설치되면 지금 시스템이 어떤 식으로 되냐면 이용자가 무인택배함에, 택배장소를 무인택배함 설치 있는 곳으로 지정을 하고 택배기사님이 무인택배함에다 넣어놓고 그 사항을 이용자에게 통보하고 그런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을 운영하는, 대행해서 운영하는 비용입니다.
이우천 위원   이게 지금 대동에 있잖아요? 현재, 앞에.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네.
이우천 위원   이것은 어디에 설치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지금 역세권, 저희들이 장소를 한 대를 설치하는데 저희는 역세권 활성화 지역 내에,
이우천 위원   한 대인 거죠, 딱 한 대?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네. 활성화 지역 내에 설치하는 것으로 저희가 지금 예상하고 있는 것은 세 곳이 있는데 내년도에 아마 현장확인하고 주민협의체를 협의를 거쳐서 장소는 선정할 예정입니다.
이우천 위원   한 대면 너무 적은 것 아니에요?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저희가 이것도 활성화 계획에 들어 있어서 지금 추진을 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이 여성가족과에서도 기존에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많이 활성화 이용 면에서 이용률이 저조하다고 저희가 파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시재생 활성화 구역 내에는 일단 한 곳에 설치를 해서 그 상황을 파악하는 것으로 그렇게 검토했습니다.
이우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퍼니푸드앨리, 음식문화거리 조성 축제로 한 2,000만원 정도, 이것 어디에서, 이 음식문화거리가 정확히 얘기하면 어디를 얘기하나요?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저희가 여기를, 음식문화거리는 역전상가 앞에 지금 베트남음식점, 
이우천 위원   그 사이 골목 이야기하시는 거죠?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네, 중국음식점 그런 곳들이 저희가 한 16곳이 지금 그쪽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쪽을 저희가 다문화 축제도 같이 하면서 음식문화거리를 하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우천 위원   이쪽에 정비나 이런 것들은 하신 건가요, 그러면?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지금 정비, 이것은 축제 비용은 2,000만원이고 정비 비용이 또 있습니다. 
이우천 위원   정비 비용은 얼마예요?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4,000만원입니다.
이우천 위원   그럼 이 4,000만원으로 어떤 것 정비하시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그 앞에 음식문화거리 입간판도 설치하고,
이우천 위원   입간판,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네. 그리고 거기 방범 CCTV 설치하고 로고젝트, 홍보할 수 있는 로고젝트도 설치하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우천 위원   여기 상인들하고는 계속 협의를 하고 계시는 거죠?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네.
이우천 위원   그래서 지원할 수 있는 것들, 어쨌든 기왕 하실 거면 깔끔하게 해서 잘 홍보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네, 알겠습니다. 
이우천 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귀근   이우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현 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상현입니다. 주요예산설명서 267쪽입니다. 단독주택 집수리 지원 사업인데요. 올해보다 예산이 더 늘어요. 그런데 늘어난 이유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네, 단독주택 집수리 지원 사업이 저희 활성화 계획에도 추진이 되어 있지만 경기도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게 도 매칭사업으로 경기도가 30%, 저희 시가 70% 해서 10호 설치하는 것으로 저희가 계획했습니다. 
박상현 위원   그런데 올해 집행률이 어떻게 되죠?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올해 지금 11월, 저희가 자료 제출할 때까지는 저희가 올해도 8개소 했는데 100%,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100% 추진 완료했습니다. 
박상현 위원   지원이 더 많아요?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박상현 위원   그건 아니구요?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네.
박상현 위원   그런데 매칭이어도 도에서 더 내려오기 때문에 그냥 더 넣은 것뿐인 거예요, 그러면?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네, 저희가 계획 신청을, 저희가 하반기에 신청을 10호, 저희가 올해 2024년도에 10호 하는 것으로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도에도 사업요청을 했던 사항입니다.
박상현 위원   올해도 8호를 다 지원을 했다는 거죠?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네. 맞습니다. 
박상현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다음에 상생드림플라자 조성공사 관련해서도 시비는 증가하는데 국비랑 도비만 줄어요. 이 부분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지금 역세권 도시재생 사업이 국비가 기존에 90억이 지원이 됐었고 도비가 18억이 지원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가 4개년 과정 중에 저희가 국비하고 도비 사업을 먼저 21년, 22년, 23년도에 도비하고 국비를 썼었고 마지막 사업은 저희가 시비로 예산을 세워서 사업을 하는 사항입니다.
박상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예산안 389쪽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것 안심무인택배함 설치한다고 하셨는데 사용률 저조하다고도 말씀해 주셨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네.
박상현 위원   그런데 굳이 해야 되는 사업인가요, 이게?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저희가 종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군포역세권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이 2021년도에 기본계획 활성화 계획을 고시를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들어 있던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사업은 사업 추진함에 있어서 활성화 계획에 있는 사업은 다 추진을 해야 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이 무인택배함 설치가 지금 타 부서에서 하고 있는데 이용률은 저조하다고 하는데 저희가 군포역세권에 한 개쯤은 설치를 해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파악을 했기 때문에 한 개소는 2024년도에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박상현 위원   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게 맞죠, 사실은. 그런데 이용률도 저조하고 사실 사업의 실효성이 없으면 계획은 변경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무조건적으로 계획을 따라간다는 좀 아닌 것 같구요. 이게 저도 안심무인택배함에 좀 관심이 있어가지고 다른 지자체의 사례도 찾아보니까 거의 이용이, 이런 게 이용이 잘 안 됨으로써 택배사랑 갈등도 좀 빚어지고 그런 경우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시민들을 위해 사용하게끔 만든 거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네, 맞습니다. 
박상현 위원   그러면 어디에다 설치할지도 모르는데 예를 들어 이게 약간 그런 거잖아요. 안심, 여성분들 혼자 사시는 분들이 노출되는 걸 줄여주기 위해서 안전한 그러한 택배 문화를 만들겠다라고 해서 만들어진 건데 이게 집과도 멀면 사실 그만큼 실효성도 떨어질 거고 어디에다 설치할지도 모르시는데 지금 계획만 따라간다고 하면 조금 이게 사업이 과연 잘 될까, 생각이 듭니다.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저희가 지금 설치할 곳을 세 곳 정도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는데 지금 군포역세권 같은 경우는 다가구, 다세대 이런 아파트 말고 그러한 주택들이 많이 돼 있기 때문에 일단은 무인택배함 안심택배함 한 개소 정도 설치를 해서 이용하면 그게 좋지 않을까, 저희 부서에서는 그렇게 판단을 했었습니다.
박상현 위원   부서에서 판단한 건가요, 아니면 거기 주민분들이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셔가지고,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물론 이 활성화 계획을 추진할 때 주민공청회도 거쳤고 이 사업들의 내용을 주민들한테 홍보를 했었고 그래서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미 주민들은 이 사항을 알고 있습니다. 
박상현 위원   그 세 곳 중에 가장 사람들이 잘 이용할 것 같은 곳으로 부서에서 하겠죠? 그런데 사용률이 얼마나 될 것 같으세요?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일단 저희가 그 장소 선정 같은 경우는 이 활성화 계획에서 주민협의체가 57명 정도 계시는데 그 주민협의체와 협의를 통해서 장소 등은 선정할 계획입니다.
박상현 위원   아니요, 장소 선정은 그런 식으로 어차피 부서에서 잘 판단하셔 가지고 설치를 하겠지만 이게 과연 그쪽이 세 곳이 다 멀리 떨어진 곳이 아닐 것 아니에요?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네, 맞습니다. 
박상현 위원   그쪽 인근 주변에 설치한다고 치면 이게 사용률이 얼마나 될지 부서에서도 좀 판단한 게 있지 않을까. 제가 봤을 때는 과연 이걸 사용할까 싶거든요.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글쎄요, 지금 저희가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은 그곳에서 주민들의 정주의식을 고취시키고 낙후된 도시환경들을 정비해서 그곳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조금의 편리함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용률보다는 그 주민들의 삶의 편리함을 주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한두 명이 사용을 하신다 하더라도 공익사업이기 때문에 이러한 사업들은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상현 위원   네, 그렇기 때문에 더 고민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공익사업이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저희 관에서도 바삐 움직여야 되는데 한두 명을 위해서 그냥 계획대로 간다? 저는 만약에 이게 제 돈이라고 생각하면 그렇게는 사용 안 할 것 같아가지고.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저희들이 되도록이면 많은 분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고민해서 장소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이게 기존에 군포시의 다른 곳에 설치된 곳 있나요?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여성가족과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현 위원   그 내용은 파악은 안 되신 거구요?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몇 개소인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상현 위원   네.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그것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박상현 위원   혹시 알고 계신 곳은 있나요?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지금 제가 봤던 곳은 금정역 앞에도, 지금 공영주차장 앞에도 있어서 거기 이용하는 것을 한 번 확인했었습니다. 
박상현 위원   공영주차장 있는 쪽이요?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네.
박상현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방금도 말씀해 주셨지만 공익사업이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네.
박상현 위원   진짜 한두 명 이용할 사업으로 진행하면 이게 오히려 공익이 아니라 공익을 해칠 수 있는 그런 시설물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부서에서도 잘 판단해 주셨으면 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사항, 저희들이 깊이 고민해서 좋은 사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김귀근   박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동한 위원입니다. 앞서서 우리 이우천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부분인데요. 389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거기 보시게 되면 퍼니푸드앨리 음식문화거리 조성사업에 4,000만원이 있는데 여기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군포역 앞에 위치한 다문화음식거리 말씀하시는 거죠?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네.
이동한 위원   여기 거리가 한 50미터 정도 되나요?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네, 그 정도,
이동한 위원   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열여섯 곳, 쌀국수라든가 아니면 양꼬치 이런 것도 팔고 있는 거리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지금 4,000만원이라는 적지 않은 금액이긴 해요. 그런데 아까 전에 조성하는 시설비에 대해서 CCTV라든가 입간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게 보기에는 4,000만원에 대한 금액이 어떻게 세부적으로 쓰여졌는지가 안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계획이 다 돼 있죠?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네.
이동한 위원   사업 내용이라든가 산출내역은 다 있죠?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네.
이동한 위원   그런 것들이 세부적으로 주요사업 설명회도 없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계수조정 전까지 4,000만원에 대한 사업내용하고 산출기초 내역을 좀 제출해 주시면 파악하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또 여쭤보면요. 그 위에 축제가 있어요, 2,000만원.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네.
이동한 위원   조성을 하고 난 이후에 축제를 한번 해가지고 알리고 활성화를 하려고 하는 목적인 것 같은데요. 축제 계획은 언제쯤 하실 생각인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축제는 지금 저희가 이 사업을 하고 이게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이 내년 2024년이 마지막이기 때문에 사업의 종료도 알리고 홍보를 하고 주민들의 정주의식도 높이고 다문화에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걸 준비하기 때문에 내년 24년 9월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동한 위원   내년 하반기쯤에 2,000만원 예산을 들여서 축제를 계획하고 계시고, 이게 축제를 운영하는 주체는 누가 되나요?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지금 축제는 저희가 마을주민협의체하고 저희가 공동으로 준비를 할 예정입니다.
이동한 위원   협의체하고 우리 관하고 해가지고 주체가 되고,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네. 
이동한 위원   그러면 388페이지 보면 역전도랫길 축제가 또 2,200만원짜리가 하나 또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네.
이동한 위원   이것은 축제 내용은 뭐예요?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이것도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은 다문화축제, 음식을 위주로 하고 다문화의 여러 가지 음식을 축제로 하는 거고 이 역전도랫길 축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도시재생사업의 종료와 함께 주민협의체 그다음에 상가, 그쪽에서 살고 계시는 여러 주민들하고 이 도시재생사업의 마지막을 같이 함께하자는 그런 의미의 축제입니다.
이동한 위원   그러니까 아까 전에 음식문화거리 조성하고 하는 축제 2,000만원하고,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네.
이동한 위원   이것이 9월달에 계획중이신 거고?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네.
이동한 위원   그리고 역전도랫길 축제 2,200만원 같은 경우도 지금 하반기에 9월달에 계획중이신 거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네, 맞습니다. 
이동한 위원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음식문화거리도 조성해놓고 음식을 포인트를 가지고 열여섯 개 가게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다문화에 대한 인식 개선이라든가 이런 것도 할 수 있고, 그런데 2,000만원이라는 금액이 적지는 않아요.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네.
이동한 위원   그런데 그 열여섯 개의 가게와 음식에 대해서만 포인트를 갖고 가기에는 사이즈가 좀 작을 수도 있거든요, 축제가.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네.
이동한 위원   그리고 역전도랫길 축제 같은 경우는 이 사업이 종료가 되면서 최종적으로 마감을 하는 그런 개념으로 군포 역전에 대한 전체적인 축제가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네.
이동한 위원   그럼 이것을 같이 가게 되면 역전도랫길 축제 안에 이 퍼니푸드앨리 축제가 거기에 하나의 프로그램이 들어가면 축제 비용도 이렇게 나눠서 2,200만원, 2,000만원 사용되는 것보다는 예를 들어서 도랫길 축제에다 좀 더 힘을 실어주고 이 축제 안에 한 개의 프로그램으로 이게 들어간다 그러면 예산도 절감이 되고 그리고 도랫길 축제가 좀 더 풍성해지고 사이즈가 좋아질 것 같은데 이렇게 나눠서 따로따로 금액이 찢어진다 그러면, 나눠진다 그러면 예산이 쓰인 것에 비해서 효과가 작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같이 갈 수는 없는 건가요?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셔서 같은 9월달에 이렇게 2,200만원, 2,000만원 따로따로 들여가지고 사업내용이랑 장소가 크게, 장소는 거의 똑같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지금 장소는 푸드앨리 축제는 다문화음식점들이 많이 있는 곳으로 선정을 했고 역전도랫길 축제는 저희가 아직 장소를 확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래도 거의 군포역세권 안에서 이루어질 건데,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그렇죠.
이동한 위원   그렇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장소도 똑같을 것 같고 축제기간도 거의 비슷하게 유사하게 간다 그러면 이것을 통합해서 운영하는 게 훨씬 더 현실적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위원님 말씀처럼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주시구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근   이동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훈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미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주요예산설명서 279페이지 당말마을관리협동조합 지원 사항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네.
이훈미 위원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이라고도 하고 마을관리협동조합하고 어떻게 차이가 있는 거죠?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이것은 저희들이 마을관리협동조합이라는 것은 저희가 군포역세권에 생긴 사회적협동조합의 명칭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이 맞습니다. 
이훈미 위원   그렇죠? 이게 사실 협동조합하고 사회적협동조합은 약간 운영 기준이 다른데 두 개를 혼용해서 쓰고 계셔가지고 저도 혼선이 있어서 질의를 드렸는데 정확하게는 사회적협동조합인 거죠? 비영리법인.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네.
이훈미 위원   그래서 이것 지금 23년도에는 조합인가 지연으로 50%밖에 집행이 안 됐어요.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네.
이훈미 위원   이것은 인가가 안 돼가지고 준비 중이었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그렇죠. 저희가 국토교통부에 지난 2월에 인가 신청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인가는 6월에 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협동조합에서 사업을 할 수 있을 만한 물리적 시간이 부족했었습니다.
이훈미 위원   지금 저희가 도시재생 관련해가지고 센터도 짓고 있고 이런 사업들에 대한 정점에서 이것들이 마무리되면 이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에서 이런 것들에 대한 관리라든가 운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시게 되는 거죠?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네,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당말마을관리 협동조합에서는 여러 가지 사업구상을 하고 있는데 마을 카페, 주민들이 운영하는 그런 마을 카페도 운영할 계획이고 그다음에 건물의 위생관리 그러한 것도 할 예정이고 지역사회 공헌활동 이런 것들을 할 계획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훈미 위원   지금 공간관리사업단을 통해서 교육을 이 조합원분들이 받고 계시는 건가요?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네, 맞습니다. 올 하반기 때 교육을 받았습니다. 
이훈미 위원   내년도 예산도 지금 3,000만원인데 그러면 실제 인건비랑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사업비로 충분한 비용인가요?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지금 저희가 마을관리 사회적기업이 도시재생법에 따라서 3년 이내에 초기자본 5,000만원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하는데 초기에 이 사람들이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는 그런 교육비라든가 최소한의 인건비라든가 그런 것들을 저희가 내년에 종료되기 전까지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훈미 위원   거기에 자부담률은 없나요?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10%입니다.
이훈미 위원   10% 자부담 비율도 있는 거죠?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네.
이훈미 위원   그럼 지금 내년도 저희가 일정상 인가는 됐지만 관련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직 준비되어 있지 못하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네.
이훈미 위원   그럼 내년도에는 주로 어떤 사업들을 진행하시게 될까요?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내년 저희들이 마을관리 협동조합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상생드림플라자인데 상생드림플라자가 내년 7월 준공 예정으로 하반기에나 입주를 할 수 있을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저희가 도시재생센터가 있고 마을주민협의체들이 이용하는 앵커 공간이 있습니다. 그런 공간들에서 마을관리 협동조합이 업무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훈미 위원   알겠습니다. 관련 사업들 내년도에는 오픈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준비하셨던 사회적협동조합에서 하셔야 될 일들이 되게 많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분들이 일을 하셔가지고 그 센터나 공간활용도를 높이셔야지 저희가 재생사업에 대한 마무리가 잘될 것 같거든요. 관리 좀 잘 부탁드리고자 질의드렸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네, 알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네,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근   이훈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혜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승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389쪽 특별회계 역전도랫길 및 3.31만세광장 조성사업요. 그것 실시설계용역 1월달에 끝난다는 건가요?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아닙니다. 지금 실시설계하고 있습니다. 
이혜승 위원   1월달에 끝날지 어떨지 그건 아직 두고 봐야겠네요.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네, 지금 1월달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혜승 위원   목표로 하고 계시다는 거죠?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네.
이혜승 위원   6억 4,000을 저희 시비 100%로 투입하시는 사업이죠?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네.
이혜승 위원   그런데 총공사비를 어떻게 잡으셨는지 이게 좀 궁금해요.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총공사비는 군포1동사무소 삼거리에서부터 역세권 광장까지 가는 건데 거기가 보도하고 차도하고 주차장들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보행환경을 개선하는 측면에서 가로수도 정비를 하고 보도도 정비하고 그다음에 차도도 정비하고, 역세권 광장은 광장으로서 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런 개선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혜승 위원   그 개략 공사비 6억 4,000을 어떤 식으로 산정을 하셨는지 그게 좀 궁금하다는 취지였거든요.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그 산정내용은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승 위원   저희 군포시가 매우 아쉬운 점이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 특히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게 굉장히 잘 나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디, 어디 시를 벤치마킹을 해서 어디, 어디 시를 기조로 해서 이런 공사비 내역을 산출하였다라고 분명히 앞쪽에다가 명시를 다 해 주고 있거든요, 기장군도 그렇고. 군포시는 그런 사례가 단 한 건도 없어서 굉장히 좀 아쉽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6억 4,000에 대한 산출내역을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이 역전도랫길과 3.31만세광장을 정비함에 있어서 종로구도 한 번 벤치마킹을 했고, 수원에 권선구도 벤치마킹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지향점을 목표로 해서 계획을 세웠던 것인데 그 산출내역은 저희가 자료로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승 위원   벤치마킹도 중요한데 그 산출내역 숫자가 중요하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네.
이혜승 위원   그게 조달청 같은 경우에도 사이트에 대략적으로 넣기만 해도 계산식 다 나오거든요. 공무원분들 다 잘 알고 계실 거예요. 분명히 사용하고 계실 텐데 간단하게라도 내역을 넣어주시면 저희들이 심의하기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승 위원   네,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 이 산출내역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근   네.
이혜승 위원   감사합니다, 과장님.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근   네, 이혜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 위원   네, 신금자 위원입니다. 예산설명서 267쪽에 단독주택 집수리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네.
신금자 위원   이게 새로운 사업이에요?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아닙니다. 종전에도 했던 사업입니다.
신금자 위원   언제부터?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이게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에 추진되어 있기 때문에 2021년도부터 시행했던 사항입니다.
신금자 위원   그때도 이 예산이 똑같았어요? 1억 2,000.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아닙니다. 2021년도에는 18호를 했고 해마다 조금 달랐습니다. 
신금자 위원   여기에 보면 사업 위치가 쭉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네.
신금자 위원   이것 신청을 받아서 하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네, 신청을 받습니다. 저희가 홍보기간을 한 한 달 정도 두고,
신금자 위원   한 달요?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네, 그래서 플래카드도 걸고 그렇게,
신금자 위원   홍보를 어떻게 어느 지역마도 홍보를 하고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이 집수리사업 같은 경우는 작년에 저희가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에도 들어 있는 집수리사업인데 지금 위원님들이 보고 계신 이 단독주택 집수리사업은 도 매칭사업입니다. 그래서 도에서 30% 지원을 해 주는 것인데 이곳은 도시재생 구역뿐만이 아니라 쇠퇴지역, 우리 군포시에서 쇠퇴지역에 포함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신금자 위원   사업이 조금 틀리지 않나요, 저번 거하고?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조금 방향은 다릅니다. 위치가 다릅니다. 
신금자 위원   위치가?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네, 그래서 우리 군포시 같은 경우는 송부동, 군포1동, 대야동 세 곳을 제외한 모든 곳이 해당이 되는 곳입니다.
신금자 위원   송부동, 대야1동?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대야동 그다음에 군포1동을 제외한 모든 곳이 다 포함이 되는 사항입니다.
신금자 위원   여기에 보시면 홍보를 한 달 동안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홍보는 현수막을 게첨한다든가,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해당 주민자치,
신금자 위원   주민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을 하는데 한 달 가지고 홍보가 과연 제대로 될까, 조금 우려스럽구요. 또 예산이 그렇게 매칭사업이긴 해도 1억 2,000, 그러면 도배라든가 간단한 것 할 수밖에 없는 거네요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네, 그렇죠.
신금자 위원   몇 가구를 정해놓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홍보를 한 달 정도 할 경우는 많은 지역에 신청을 받을 것 아니에요?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네.
신금자 위원   그러면 1억 2,000 가지고는 그렇게 크게 지원을 해 주는 것 같지가 않고 일부 도배라든가,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방수, 보통 올해 저희가 했던 사항도 방수공사나 창틀 교체공사, 담장공사 이런 사항들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신금자 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 예산액이 증액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아니, 이게 지금 최대 저희가 한 호당 지원할 수 있는 게 최대 1,000만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증액이 될 수는 없고,
신금자 위원   1,000만원이니까 12호 가구.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그렇죠.
신금자 위원   예를 들어서 1,000만원씩 다하게 되면 12호 가구뿐이 신청을 할 수가 없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네.
신금자 위원   앞으로 이 금액을 도에서 매칭사업으로 증액이 될 수 있냐구요.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저희가 금액은 지원을 추진할 수는 없고 호수는 늘릴 수가 있습니다.
신금자 위원   호수는 늘리고, 그러면 금액이 낮아지잖아. 호수를 늘리게 되면.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아니요. 최대 1,000만원이 되기 때문에, 아, 죄송합니다. 이거는 최대 1,200만원입니다. 그래서 10호. 그래서 최대 1,000만원이 되기 때문에 금액을 늘릴 수는 없고,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혜택을 받는 호수를 늘릴 수는 있죠.
신금자 위원   호수를 늘리게 되면 지원금이 낮아지잖아요. 1,200까지 할 수 있는데,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지금 1,200만원에서는 그렇죠. 올해 24년도 예산에서는.
신금자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호수를 늘릴 경우 지원액은 1억 2,000이 정해져 있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네, 그렇죠.
신금자 위원   그러면 호수를 늘리게 되면 최대 1,200까지 수리를 할 수 있는데 그 밑으로 더 많이 낮아진다는 경우가 나오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그렇죠. 네네.
신금자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수원에 보면 둥지사업 협동조합이 있어요. 그 사업을 제가 한번 봤는데 거기는 협동조합에서 위탁을 받아서 청년들의 일자리까지, 거기에서 청년들을 도배라든가 방수라든가 이러한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쳐서 청년들과 함께 나가서 집수리에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과 함께 투여가 되는 거죠. 이렇게 사업을 연계해서 진행을 하고 있더라구요. 우리 시는 개인이 신청해서 자부담 10%, 지원금 90% 해가지고 본인이 수리를 하는 거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네, 그렇죠.
신금자 위원   수리하고 정산을 하는 것 이렇게 되는 거죠?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네.
신금자 위원   이 희망둥지협동조합에서 수원에는 이 사업이 굉장히 크게 이루어지고 있더라구요. 청년 일자리 창출도 되고 그다음에 집수리 이러한 사업도 연계가 되고 사업비는 현재 150억까지 이렇게 굉장히 높게 진행되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우리 시는 1억 2,000뿐이 안 되지만 앞으로 이런 방향도 함께 검토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러면 이 사업을 지원받아서 청년들을 투입하는 두 가지, 노후사업 개선도 되고 청년들을 숙련해서 일자리 창출도 되고 이러한 부분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이 부분도 함께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네, 알겠습니다. 
신금자 위원   조금 지원하면 솔직히 하나마나 한 사업이 되거든요. 몇십만원, 몇백만원 지원을 하게 되면 그렇게 크게 시민들도 피부에 와닿지 않고 시에서는 일만 많아지는 경우,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정말 실효성 있게 하려면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시고 예산액도 늘리시는 방향, 그러면 도비가 더 많이 매칭이 되어야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부분 적극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네, 알겠습니다. 
신금자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귀근   네,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신경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할게요. 세출예산서 382쪽 공업지역 정비 부분인데요. 여기는 사업기간이 아까 18개월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공업지역기본계획 수립이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을 적용해서 용역을 하는 거죠? 반영이 된 건가요?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네, 물론 공업지역기본계획 수립한 것과 관련해서 같이 저희가 검토할 예정입니다.
신경원 위원   본위원이 왜 말씀을 드리냐 그러면 특별법에 보면 계획이라든지 정비라든지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이 수립 기준에 맞아야 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게 국토부 훈령에도 나와 있죠?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네, 맞습니다. 
신경원 위원   이 부분은 꼭 기준에 맞추어서 용역을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여기 용역도 타당성 및 재원 조달도 포함이 된 건가요?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네, 기본구상뿐만이 아니라 타당성도 확보할 수 있는 그것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건가요, 나중에?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아닙니다. 이거는 저희 시에서 검토를 하는 사항입니다.
신경원 위원   시에서요?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나중에 이거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세요? 타당성조사 결과가 나왔으면 그다음에 추진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도 검토가 됐나요?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그건 그다음 저희가 해야 할 일이고 이번에는 기본구상을 해서 어떤 방법으로 어떤 방식으로 개발을 할 것인지 그게 나오면, 그게 또 타당한지 정책적으로나 그런 공간구조 적정성 등을 확보할 수 있는지 그것까지 검토하는, 거기까지를 검토하는 게 이번 용역에서 저희가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신경원 위원   네, 과장님 말씀은 제가 알겠는데 매번 용역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면 항상 타당성 조사의 용역에 의해서 우리 군포시가 움직이는 부분이더라구요. 그런데 용역은 용역 나름대로의 결과를 가지고 우리 시가 반영해야 되는 부분이고, 우리 시가 나가고자 하는 방향이 먼저 계획도 수립이 되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항상 그 부분이 뒤로 밀려나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에서는 검토한 바는 없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그곳에 공업지역을 개발할 수 있는, 어떠한 방법으로 구상을 할 것인지는 저희가 이번 용역과 함께 저희 부서에서 면밀히 검토할 예정입니다.
신경원 위원   아니, 그 말씀은 기본적인 원론적인 말씀이신데 본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렸냐 하면 사실은 이 결과 타당성 조사가 어떻게 가는지, 앞으로 추진계획이 어떻게 가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도시공사가 참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네.
신경원 위원   추론해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네, 맞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도시공사가 한다 그러면 도시공사에서 재원은 과연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방법이나 이런 것들은 서로가 논의가 됐든지, 아니면 계획이 수립됐든지 참고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라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럼 출자는 어떻게 할 것이며 자본 증좌를 할 것인지, 출자를 할 것인지, 방법론적인 거는 구상이 돼 있을 것 아니에요.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지금 저희 부서에서는 어떤 사업의 방향성을 잡는 거고, 방향성이 잡혀서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 어떤 개발방식으로 갈 것인지,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인지가 나오면 그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시행자, 물론 저희 시 같은 경우는 도시공사를 염두에 두고 있는데, 그러면 도시공사에서는 어떠한 방법으로 본인들이 이 사업을 추진할 것인지는 사업시행자가 검토를 하는 게 맞고 또 그 검토할 때는 저희들이 기본구상을 했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도 같이 협의는 하겠지만 지금 상태에서는 저희가 어떤 기본방향을 가지고 이 용역을 추진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경원 위원   그런 거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용역만 딱 끝난다고 도시개발과가 업무가 끝나는 건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이 부분은 예산 부분이 도시공사 아까 말씀하셨지만 도시공사, 도시개발과, 기획예산실 이렇게 3개 부서가 협조를 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사업이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네.
신경원 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한 구상이, 아직 밑그림이 부서에서 안 나왔다 그러는 거는 얘기가 안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용역 조사는 용역 조사대로 결과지를 가지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참고를 하는 거고 우리 부서가, 우리 시가 나가야 될 방향에 대한 정책 계획이라든지 이런 거는 해당 부서에서 나왔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무조건 타당성 용역만 해가지고 용역결과로 우리 시가 간다 그러면 우리 시의 정책을 수립하는 부서가 필요 없잖아요. 그냥 무조건 그런 상황이 있으면 정책개발을 하게 되면 용역 주고 용역 결과지대로 움직이면 되는데 부서가 왜 필요합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용역 조사는 우리가 참고를 하고 반영을 하는 거고 해당 부서에서는 주축을 가지고 끌고 가야 되는 부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용역을 하고자 하는 그곳에는,
신경원 위원   압니다. 그 부분은 과장님 입장도 충분히 알고 하는데 조금 우려되는 상황이 뭐냐 하면 지금 현재 도시공사가 자본금이 312억 있는 건 아시잖아요. 그렇죠? 312억 가지고 이 부분을 할 수가 없는데, 그러면 가령 PFV를 예상하고 있는지, 아니면 자원 조달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기본적인 거는 나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고, 이거는 준비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특별법 적용이 한시적이지 않아요?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아닙니다. 
신경원 위원   영구적으로 할 수 있는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네.
신경원 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과장님.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신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신중하게 검토 좀 부탁드리구요. 그다음에 용역기간이 18개월로 되어 있는데 계속비조서에 보면 26년으로 연장을 해 놨어요.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네.
신경원 위원   왜 이게 계속비이월, 24년도 예산도 안 세워졌는데 어떻게 계속비조서로 이월을 시켰죠?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이 용역은 18개월 기간 동안 용역을 추진하는 기간이지만 그 과정에서 나오는 어떠한 방법들이 나오면 그거를 행정절차를 이행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행정절차를 이행해서 어떤 기본구상이 나오는 것까지를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계속비로, 이 사업이 종료하는 데까지는 26년까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저희가 그렇게 검토를 한 사항입니다.
신경원 위원   과장님 말씀은 그냥 예산이 편성됐을 때 그럴 수 있습니다. 제가 왜 계속해서 계속비이월이나 명시이월, 사고이월을 말씀드리냐 하면 이것에 따라서 사업기간에 따라서 사업비가 달라지거든요. 증액될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부서마다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면 24년도 예산을 세우고 용역을 하면 행정행위가 이루어지는 거죠?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네, 맞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럼 행정행위가 이루어져서 다음 해로 이월이 되면 어떤 이월이에요?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지금 저희는 이 행정행위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이 사업에 대해서,
신경원 위원   용역이 들어가면 수행이 되면 업체가 결정되면 행정행위가 이루어진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24년도에 행정행위가 이루어지면 24년 말에 가면 이게 어떻게 됩니까? 사고이월로 가는 거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그런데 위원님 저희가 이 용역기간은 18개월로 잡았기 때문에 24년도에는 준공이 되지 않는 사항이기 때문에,
신경원 위원   준공이 안 되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행정행위가 조금이라도 이루어지면 그거는 다음 해로 넘어갈 경우에도 사고이월로 넘겨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비조서에 올리려고 그러면 예산편성이 이루어진 다음에 24년 말에 가서 계속비조서로 하셔야 되는 거죠. 지금 아직 예산이 안 됐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네, 맞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네.
신경원 위원   이 부분은 앞으로도 조심스럽게 꼼꼼하게 체크를 해서 계속비이월이라든지 명시이월, 사고이월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다음은 또 한 가지 조금 궁금한 거는 도시계획상으로 보면 시설구역 면적이 시장님, 또 도지사님, 국토부장관 각각 승인 면적이 다르죠?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네, 다릅니다. 
신경원 위원   어떻게 다르죠?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일단은 저희가 도시개발을 할 때 10만 제곱미터 이하는 시장이 승인을 하는 사항이고 10만을 넘는 경우에는 도지사 승인사항입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국토부장관은 별도로 고시돼 있지 않아요?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이 개발사업 같은 경우는 도지사까지 승인사항입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우리 군포가 6만 평이기 때문에 이거는 시장 저기로 승인사항으로 가능한 건가요?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지금 면적에 따라서 해당되기 때문에 만약에 10만 제곱미터 미만이 되면 시장 승인사항입니다.
신경원 위원   넘으면 도시공업 특별법에 준해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죠.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도시개발법에 따라서 승인을 받을 사항입니다.
신경원 위원   지금은 예정이 6만 평 정도 예정하시는 건가요?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지금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데는 12만 제곱미터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도지사의 승인이 필요한 거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일단 그게 다 사업구역에 포함된다고 하면 도지사 승인사항입니다.
신경원 위원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네.
신경원 위원   이런 부분은 꼼꼼히 챙기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네.
신경원 위원   용역 이 부분도 중요하지만 용역 후에 이 사업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에 대한 세밀한 검토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 항상 부서에서 애쓰시지만 이 부분이 검토가 잘되어서 원활하게 사업이 수행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귀근   네, 신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는 거죠? 네, 이우천 위원님 추가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우천 위원   네, 과장님, 궁금해서 한 가지만, 단독주택 집수리 지원사업이 도비 내시되어서 한 게 올해부터 아니에요? 21년이 아니고?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제가 아까 설명 중에도 조금은 위원님들 헷갈리게 했던 사안인데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에도 단독주택 집수리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2024년도에 올린 예산은 도비 매칭사업으로 내려온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 같은 경우는 도시재생 역세권 사업구역뿐만이 아니라 군포시 관내에 있는 쇠퇴 지역에 포함이, 모든 지역에 포함이 되는 사항입니다.
이우천 위원   383페이지에 있는 건 도시재생사업이 아니고,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네, 도비 매칭사업입니다.
이우천 위원   도비 매칭, 그러니까 이 도비 매칭사업이 올해부터 시작된 거죠?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23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이우천 위원   그러니까 올해부터.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네.
이우천 위원   그런데 이게 우리 도시개발과가 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예를 들어 공동주택이이나 이런 데들은 주택과나 이런 데에서 하는데 헷갈릴 것 같아요.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는 우리는 도시재생 활성화 구역 내의 사업만 하는 것이었는데 도에서 도 매칭사업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현재까지는 23년도에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관련 부서가 어느 곳을 해야 될 것인지 그런 상황들이었는데 집수리사업을 저희 도시개발과가 하고 있으니까 이 사업을 저희 부서에서 했던 사항인데 저희도 좀 문제점은 있다고 봅니다. 저희가 도시재생사업은 2024년도에 준공이 되는데 그 이후에도 저희 도시개발과에서 이 사업을 계속해야 되는지는 한번 고민해 볼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우천 위원   그러니까. 신청하시는 주민들도 어쨌든 헷갈릴 것 같아요. 소규모 공동주택 빌라라든지 이런 사업은 그게 건축과인가요? 주택정책과죠? 신청하는 게.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네네.
이우천 위원   공동주택도 주택정책과인가요?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네, 그렇습니다. 
이우천 위원   소규모는 또 다르죠? 빌라.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소규모주택 지원사업은 건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우천 위원   그건 또 건축과고, 그러니까 공동주택은 주택정책과에서 하고,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네.
이우천 위원   다음에 단독주택은,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네, 집수리사업은 저희 도시개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우천 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을 어디 한 과가, 왜냐하면 이런 집수리 지원하는 사업이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네.
이우천 위원   공동주택이든 단독주택이든 이게 헷갈리게 돼 있어 신청하시는 분도, 저희도 사실은 업무가 헷갈리거든요. 이 과에 물어봐야 되는지 저 과에 물어봐야 되는지. 향후에 업무 조정하실 때 일원화할 필요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저희 부서에서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우천 위원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네.
이우천 위원   왜냐하면 제가 공무원분들한테 물어봐도 헷갈리시는 분도 있고, 저희는 더 그러고, 시민들은 더 복잡하실 것 같거든요. 단독주택, 빌라 다음에 공동주택 아파트 이렇게 과가 다 따로 있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네, 그렇게 지금,
이우천 위원   환경개선사업인데 인식하기에는 주민들은 똑같다고 생각하는데 또 다 과마다 다르니까 향후에 이거는 업무조정 하실 때 국장님 계시니까 일원화할 필요도 있겠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네.
이우천 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귀근   네,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간단히 확인 하나 하고 자료 제출 요구하겠습니다. 382쪽에 아까 질의하셨던 내용인데요. 당정동 일원 개발사업 기본구상 및 사업화 방안 수립용역 2억 4,700 이것도 우리 국토계획법에 나와 있는 국가 보조사업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확인을 하셨나 싶어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저희가 국비 지원사업으로 검토는 하지 않았었습니다. 
○위원장 김귀근   그러면 지금이라도 다시 한번 104조 2항 4목에 보면 이런 부분들에서도 국비 보조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내용으로 열거가 되어 있는 것 같으니까 한번 확인하시고 검토 좀 면밀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확인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근   그다음에 이동한 위원께서 자료 제출 요구한 게 있어요. 퍼니푸드앨리 관련 사업내용 및 산출기초 제출, 이것 제출하실 수 있죠?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네.
○위원장 김귀근   이혜승 위원께서 역전도랫길 및 3.31만세광장 조성사업 관련 세부 산출내역 제출을 요구하셨는데 제출하실 수 있죠?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네.
○위원장 김귀근   언제까지 가능하실까요?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이틀 정도 소요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귀근   12월 13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귀근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11시 4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회의중지)

(11시 4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귀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주택정책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주택정책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주택정책과장 서승식입니다.
○위원장 김귀근   위원님들께서는 주택정책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같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 위원   과장님, 신금자 위원입니다. 396쪽 보시면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396쪽이요?
신금자 위원   잠깐만요. 아니 아니요, 앞에 394쪽. 우리 주거정비지원센터 운영이 있어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네.
신금자 위원   거기에 보면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 주거정비지원센터, 어떻게 운영이 되는 거예요? 운영비가 현재 센터가 어디 외부에 있는 것 아니죠?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외부에 있다가요, 올해 7월달에 여기 시청 4층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신금자 위원   시청으로 들어와 있어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네.
신금자 위원   센터장도 새로 오셨죠?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네.
신금자 위원   그러면 이 센터의 역할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어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그전에는 신도시 리모델링센터만 지원으로 돼 있었는데 이제는 그걸 주거정비센터로 전환했어요. 그다음에 재건축, 재개발, 소규모 빈집 그런 것 다 지원하기 위해서 통합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금자 위원   신도시도 같이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네, 신도시까지요.
신금자 위원   재개발, 재건축 다 들어가는 거죠?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네.
신금자 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 신도시 협력관이 있어요. 그 협력관도 여기에 같이 관여를 하나요, 혹시?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관여 안 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3기 신도시만,
신금자 위원   3기 신도시만 하는 거예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네.
신금자 위원   그러면 우리 주거정비지원센터장은 1기 신도시와 공동주택 리모델링, 재개발, 재건축, 소규모 정비사업 등을 전체적으로 관리 운영하고 계시네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거의 지원하는 쪽으로 보시면 됩니다.
신금자 위원   그럼 역할이, 여기에서 하는 업무들이 어떤 것이에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업무들이 많습니다. 재개발은 재개발 특성대로 있는 거고 그다음에 리모델링은 리모델링대로 있는 거고 또 3기 신도시 지금 법이 8일에 제정이 돼서 가는데 그런 것도 다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신금자 위원   3기 신도시는 안 한다며,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아, 1기 신도시요.
신금자 위원   그러니까 1기 신도시 특별법이 이번에 제정이 됐잖아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네, 8일날 제정됐습니다.
신금자 위원   그러면 이 센터장 역할이 굉장히 많네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통합으로 이렇게 해서 뽑은 거니까 역할이 많습니다. 
신금자 위원   그러면 센터장은 어떻게 채용을 하셨어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우리가 인사팀에 의뢰해서 공모로 뽑은 사항입니다.
신금자 위원   공모로 뽑았어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네, 공모로.
신금자 위원   몇 명이,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두 명 지원해서 한 명만 선정된 거죠.
신금자 위원   아마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굉장히 중요한 역할, 현재 우리 시가 재개발, 재건축 추진이 아직 아무것도 진행된 게 없잖아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많이. 
신금자 위원   아니, 진행된 게 아니라 완성된 게 없잖아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네.
신금자 위원   계속 지금 추진돼서 진행되고 있는데 아마 우리 과장님께서 가장 힘든 부서, 왜냐하면 추진 중에 있지만 아직까지 어떤 것이 마무리가 되어서 개발이라든가 건축에 들어간 곳이 아직은 없단 말이에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그렇죠.
신금자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하루아침에 1~2년에 뚝딱 되는 것들 아니잖아요. 앞으로도 계속 시간이 필요한 것이고 여러 가지 사업이 진행돼야 되는 부분인데 저는 우리 주거정비지원센터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봐야 되겠죠?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네, 맞습니다. 지원도 해줘야 되고,
신금자 위원   그래서 여기에 지원센터장의 역할도 가장 크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시의 건축과장으로 재직을 하고 정년 퇴임하신 분이 이곳에 다시 오셔서, 역할은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전문성을 가지고 하신다고 했지만 재개발, 재건축이 아쉬운 부분은 이러한 부분에 전문적인 제3의 전문성을 띤 분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이렇게 군포시에서 재직했던 사람이 다시 들어와서 한다는 것은 너무 업무도 사실은 공무원으로서 역할은 그동안 정년 할 때까지 여러 부서를 다니면서 하셨겠지만 업무가 좀 이렇게 좁혀지지 않나, 그래서 이렇게 주거정비지원센터 여기에 보면 센터장 수당도 굉장히 높아요. 그러면 전문성을 띤 외부 인사를 좀 많이 공고를 확실하게 하셔서 많은 지원자들 속에서 채용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부분 아쉬운 부분을 말씀드리구요. 또 채용에 앞서서 우리 의원들은 전혀 어떻게 진행되는 사항을 몰랐고 채용되었다고 인사를 해서 저희가 알게 된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예산이 7,200만원 정도가 예산이 집행이 됩니다.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네.
신금자 위원   그래서 여기에 대한 자료를 요청을 해서 저희가 면밀하게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위원장님, 자료 요청을 하도록 하겠어요.
○위원장 김귀근   네.
신금자 위원   우리 주거정비지원센터의 운영 현황표와 또 24년도 예산 세부 집행은 아니고 세부내역 그다음에 사업내용 또 22년도에 리모델링센터가 도시지원센터로 변경이 된 거죠?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네.
신금자 위원   좀 더 확대돼서. 그래서 진행되었던 사업하고 앞으로 우리 주거정비지원센터에서 진행될 사업 등 이렇게 전체적으로 세부계획서라든가 세부편성내역이라든가 운영현황표 그다음에 직원들 있을 것 아니에요? 직원은 몇 명이에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직원이 원래 네 명 정도가 필요한데 현재 두 명이,
신금자 위원   센터장 포함 두 명이에요, 센터장 포함 세 명이에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센터장 포함 세 명입니다.
신금자 위원   그러면 두 사람은 현재 있던 직원인가요? 아니면 새로 채용을,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임기제가 두 명 있었는데 한 명은 또 나가시고 우리 인력이 너무 부족해서 우리 주택정책과 직원으로 한 명 보충된 상태입니다. 임기제가 한 명 있고.
신금자 위원   그러면 여기, 이것 제가 자료 요청을 하구요. 여기에 사업이 내용이 굉장히 많은데, 범위도 크고 그다음에 우리 시의 당면한 재개발, 재건축, 또 1기 노후신도시 이러한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하려면 과에서도 당연히 하겠지만 우리 주거정비지원센터가 임기제로 두 명을 채용해서 사업을 한다는 것은 전문성이 떨어지지 않나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센터장님께서는 일단 공직생활 30년을 하셨고,
신금자 위원   아니, 센터장 역할은 분명히 얘기를 해서 알고, 여기 임기제 직원의 경우.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임기제도 저기 했을 때 여기 정비 분야에 많이 했던 분 위주로 뽑은 겁니다. 단순히 임기제가 아니고 경험이 5년 이상, 3년 이상 해서 기준을 해서,
신금자 위원   그만둔다며,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한 명은 그만두셨고 직원은 다니시구요.
신금자 위원   그러니까 이런 직원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좀 지속성으로 근무를 하셔야 되는 사항인데 센터장이 혼자서 이 역할을 다 할 수는 없잖아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올해 뽑으려고, 임기제 뽑으려고 두 명을 더 신청을 했는데, 공모했는데 지원자가 없어서 지금,
신금자 위원   왜 없을까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아무튼 정비사업 쪽에 하시는 분들이 인력이 좀 없습니다. 단가도 낮고 그러니까 안 오시는 것 같더라구요.
신금자 위원   그러니까 왜, 여기에 직원을 채용하려면 주거정비지원센터를 운영하려고 계획을 하셨으면 여기에 센터장의 현재 수당은 거의 6,900만원 정도예요. 그러면 이렇게 큰 역할을 하는 센터장은 연봉이 크고 임기제 직원들은 임기제로 채용을 하고 낮으니까 누가 여기 오려고 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센터장 혼자서 일을 다 할 수 없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런 것을 고민을 하셔야 되는데 직원이 네 명이 필요하다, 그런데 지금 네 명도 안 되고 두 명 중에서, 두 명은 지금 임기제로 뭐,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한 명은 임기제로 계속 근무하시고,
신금자 위원   한 명은,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한 명은 우리 직원으로 지금, 
신금자 위원   그럼 한 명이 지금 임기제가 그만둔다는 거잖아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아니, 한 명은, 두 명 있었는데 올해 그만뒀구요. 두 명 중에서 한 명은 그만뒀고 한 명이 나가서 우리가 직원으로 지금 지원된 상태죠.
신금자 위원   그러니까, 그러니까 센터장은 이렇게 고액의 연봉을 받으면서 역할을 할 수가 없잖아요. 직원이 한 명이 아니라, 두 명이라서 지금 한 명이 하고 있는데 이 많은, 제가 센터장의 인터뷰한 내용을 보니까 너무 많은 사업을 하고 있길래 제가 직원들이 받쳐줘야지 이 센터가 역할이 진행이 되는 거지, 센터장 혼자서 이렇게 고액의 연봉을 받으면서 어떻게 이 사업을 진행을 하는 것인가. 직원들이 여기에서 일을 근무를 업무를 분장해줄 직원들의 역할이 가장 크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과장님이 모든 일을 할 수가 없잖아. 우리 팀장들과 주무관들이 밑에서 다 해주셔야지 과장님이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지, 센터장의 역할이 혼자서 어떻게 하냐구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지금 저희가 문제점이 되고 있습니다. 
신금자 위원   이 부분을 고민을 하시고 센터장도 채용을 할 때는 면밀하게 검토하신 다음에 정말 전문성이 있는 센터장을 채용하면서 그 밑의 직원들도 같이 일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지. 여기에 지금 예산이 7,200,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그 운영비까지 포함된 겁니다.
신금자 위원   네?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운영비 300만원 포함된 사항입니다.
신금자 위원   운영비 300만원은 그렇게 없어요. 운영비 300만원 가지고 어떠한 사업을 할 것인지,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그리고 이 센터장님 급여가 6급 정도 수준이고 그다음에 우리 직원도 임기제는 7급 수준으로 했는데도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액 연봉이 아닙니다. 
신금자 위원   고액 연봉이 아니라도 지금 직원이 없잖아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그렇죠.
신금자 위원   거기에 따르면 고액 연봉이 되는 거죠. 그러면 직원들을 좀 탄탄하게 채용을 해서 정말 우리 시의 재건축, 재개발, 1기 노후 신도시가 잘 갈 수 있도록 이 센터의 역할이 같이 맞춰줘야지. 이렇게 직원도 없으면서 이름뿐인 센터가 아닌가, 그런 의심이 저뿐 아니라 시민들도 들지 않을까. 그러면 솔직히 나쁜 말로 하면 그냥 퇴직공무원 하나 일자리 주는 것,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제 표현에 의하면. 여기 센터의 운영이 잘 되려면 조직이 필요하잖아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센터뿐만 아니고 주택정책과도 지금 인원이 부족한 상태라 계속 인사팀에 요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신금자 위원   주택정책과는 정책과대로 필요하겠지만 통합지원센터 이렇게 근사하게 센터를 해놓으시고 일을 하지 못하는 센터를 만들어놓고, 여기에 운영비도 사실은 300만원 그다음에 근무수당뿐이 더 있냐구요. 아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 여러 가지 고민이 많겠지만 현재 우리 시가 재개발, 재건축을 위해서는 정말 발로 뛰셔야 되는 상황에 놓여 있어요. 지금 시작은 5년 전부터 시작을 한다고 했지만 보통 10년 전부터 시작을 했어야지 이제야 뭔가가 하나둘 이루어지는 단계에 왔을 텐데 5년 전부터 계속 이게 지금 “처음으로, 처음으로”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불만이 많은 것이 인근 시는 10년, 15년 전부터 이 모든 사업들이 진행이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 거의 재개발이 되고 재건축이 되는 상황, 아파트들도 거의 중간 정도로 올라간 부분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 시는 아직 아무것도, 진행 중에는 있지만 어떠한 것 하나 속 시원히 이루어진 게 없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지금 예산은 많지 않지만, 예산이 지금 전체적으로 많이 올라온 것은 아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고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신금자 위원   앞으로 저희가 지켜볼 것이구요. 또 여기에 자료를 보고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네, 알겠습니다. 
신금자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근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손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 중식시간, 짧으신 우리 위원님, 우리 이우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천 위원   네, 과장님 짧게 하겠습니다. 기금 47페이지 보시면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에서 지금 관리처분 타당성 검증 수수료 9,000만원, 토지 등 소유자별 추정부담금 검증 3억 4,100만원 이렇게 세우셨잖아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네.
이우천 위원   이것에 대한, 보통 이 기금사업, 이것만 보면 저희가 어떻게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이것에 대한 세부 산출내역하고 어떻게 하실 건지 이걸 좀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뭐 어디에 주는 건지 어떻게 산출된 내용인지 지금 저희들이 알 길이 없어서. 이것 세부 산출내역,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제가 설명 지금 드리면,
이우천 위원   네, 간단하게 설명 주시구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관리처분 타당성 검증 수수료는 지금 10구역, 지금 거의 다 된 상태에 조합원 분양까지 받기 때문에 그 구역하고 그다음에 소규모 재개발이 있어요. 중앙연립, 음성빌라, 정진아파트, 풍성교타운 그걸 잡아놓은 거구요.
이우천 위원   10구역,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네, 10구역하구요. 토지의 소유자별 추정분담금은 지금 저희가 내년에 갈 게 금정역세권 1구역하고 GTX 금정역하고 해가지고 한 네 군데 정도 되구요. 그다음에 군포2구역이 좀 규모가 큽니다. 그런 예산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우천 위원   그러니까 얼마, 어디에 얼마 들어가는지, 전체적으로 해서 이렇게 들어간다는 건가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아니요, 내년에 갈 것만 세워놓은 거죠, 출연분담금.
이우천 위원   그 내용 좀,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네, 드리겠습니다.
이우천 위원   세부 산출내역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귀근   네.
이우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근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을 갖고자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14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회의중지)

(14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귀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주택정책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주택정책과장 서승식입니다.
○위원장 김귀근   질의하실 위원님, 이동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동한 위원입니다. 세출예산서 394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어요? 하단부에 보면 일반보전금 해가지고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수당이 있어요. 찾으셨나요? 380만원 정도밖에 안 되긴 하는데,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네.
이동한 위원   이게 작년하고 좀 산출이 달라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네, 작년에는 벌터·마벨이라고 현장 개설을 할 예상해서 우리가 2회 정도 예산 편성을 했었는데 내년에는 현장 개설할 예정에서 우리가 4회 정도 더 확보해 놓은 사항입니다.
이동한 위원   작년에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2회 정도 점검하기로 돼 있었는데,
이동한 위원   수당금액이 조금 변경이 된 것은 인건비 인상돼가지고 반영이 된 것 같구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네.
이동한 위원   그리고 회가 2회에서 4회로 늘다 보니까 지금 두 배로 증액된 사유인데 이번에 회수를 4회로 올려서 점검하기 위해서 그러신 거예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네, 그렇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네.
이동한 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하단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아까 전에 우리 신금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이긴 하지만, 주거정비센터 운영비 해가지고 25만원씩 올라왔어요. 그래가지고 열두 달 올라왔는데 지금 우리 센터가 기존에는 군포역 부근에다 리모델링지원센터라고 만들었었죠?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그렇죠.
이동한 위원   그런데 그것을 없애고 올해 11월 1일부로 군포시 주거정비통합지원센터라고 개소한 거죠?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네, 11월달에.
이동한 위원   그래서 이 센터 자체가 시청 내에 4층으로 올라오면서 작년에는 임차료 그리고 경비시스템 임대로라든가 전기세, 수도세 그리고 통신임대료, 정수기 이런 것들이 다 구비를 해야 되는 부분이었지만 지금은 시청 관내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예산은 전혀 필요가 없는 거고,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네.
이동한 위원   그리고 운영비가 작년에 75만원씩이었어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네. 
이동한 위원   그런데 올해는 운영비가 25만원으로 삭감해서 긴축해서 운영하신다는 내용이구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네.
이동한 위원   그건 잘 이해됐습니다. 그러면 올해 운영했던 리모델링지원센터 이것 지금 뺐나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뺐죠.
이동한 위원   언제 뺐어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임대료도 다 회수했습니다. 
이동한 위원   언제 뺐습니까?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이게 7월달에 뺐습니다. 
이동한 위원   7월달에 뺐고, 그러면 센터장님도 7월까지만 임기를 하셨나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거의 8월달인가 9월달까지 임기 하시고,
이동한 위원   8월에서 9월까지. 작년에 그러면 우리 예산을 보면 센터장님 근무수당을 12개월 다 잡아놨는데 남은 금액 같은 것은,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삭감 감축한 겁니다. 
이동한 위원   삭감 반납 처리하고 임대료라든가 나머지 경비들도 월 계산해가지고 남은 집행잔액은 반납하는 거구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네.
이동한 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통합지원센터 구축하면서 센터장님 새로 다른 분이 오셨거든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네.
이동한 위원   다른 분이 오셨는데 그러면 11월달하고 12월달에 돈이 나가야 되잖아요, 근무수당이.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기존의 센터장님, 리모델링 센터장으로 지금 11월 1일부터 오셨기 때문에 저번 달하고 이번 달,
이동한 위원   네, 두 달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 비용은 지금 어디에서,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전에 리모델링센터,
이동한 위원   리모델링센터 센터장 비용으로 해가지고 드리는 거고?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네.
이동한 위원   그러면 한 가지 센터장님 근무수당에 대해서 지금 현재 우리 센터장님이 전 군포시청 건축과장님이셨죠?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네, 맞습니다. 
이동한 위원   건축과장님이 절차에 맞춰서 채용이 됐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일단은 지금 일수가 작년에는 우리 리모델링센터장님이 15일 근무 기준으로 했어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그러니까 주 3일 근무했습니다, 리모델링센터장님은. 그래가지고 특급을 하셨는데 이번에는 주거정비센터장님은 3일 이상 해야 된다 해가지고 4일 정도 한 거고, 그다음에 노임단가는 중급기술자로 해서 4일로 배정된 사항입니다. 원래 특급기술자로 줘야 되는데 좀 중급기술자 해서 4일 정도 근무하셔야 된다, 그렇게 해서 그렇게 책정된 사항입니다.
이동한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작년에는 15일 근무 기준으로 해가지고 산출했던 내용이 5,800만원 정도가,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특급으로 해서요. 
이동한 위원   넘었던 거고 올해 같은 경우는 6급으로 해가지고 20일 기준으로 해가지고 6,900만원이 좀 넘는 연봉이 나가네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네.
이동한 위원   그러면 지금 센터장님 같은 경우는 출퇴근이 명시돼 있나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명시돼 있습니다. 
이동한 위원   딱 그 시간대에 정시 출근하셔가지고 정시 퇴근하시는 걸로?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9시 출근하셔가지고 5시에 퇴근이십니다. 
이동한 위원   몇 시 퇴근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5시요.
이동한 위원   5시 퇴근하시는 걸로?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네.
이동한 위원   그리고 하루 수당이 28만 7,000원인 거예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26만원 정도 됩니다. 
이동한 위원   26만원 정도 된다구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네.
이동한 위원   여기 수당이 28만 7,800원으로 돼 있는데 이건,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28만원인데 이것은 인건비 상승해서 한 100% 정도 거기에서 감안해서 반영된, 
이동한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출퇴근이 명시돼 있다는 거죠?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네.
이동한 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드리도록 할게요. 395페이지 한번 봐주시면요. 상단에 정비기본계획 수립운영비가 있어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네.
이동한 위원   이것 지금 6개월만 잡혀 있더라구요, 50만원씩.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지금 이게 앞으로 정비계획 운영비 말씀하시는 거죠?
이동한 위원   네, 운영비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공청회, 주민설명회, MP지원팀 운영비 그겁니다. 이게 참석비라든지 필기구, 물품 그런 것 운영비에 대한 사항입니다. 현수막도 제작해야 되고. 
이동한 위원   작년 같은 경우는 MP지원 운영비 같은 경우인데 이번에는 정비기본계획 수립할 때 그 운영비로 사용한다는 건데 6개월로 잡으신 거예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네, 운영비입니다. 
이동한 위원   나중에 또 올라가거나 이러지는 않고 6개월로 잡아놓고 이 300만원 갖다 기본계획 수립 운영하는 데 운영비로 총괄로 쓰신다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내년 6개월 정도면 다 끝나니까, 
이동한 위원   그러면 이것은 6개월이라고 표기를 안 하고 총괄 300이라고 표기를 하면 될 것 같은데 6개월이라고 하니까 나머지 잔액 6개월 같은 경우 나중에 추후에 추경에 세우시거나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것 굳이 6개월로 표기할 이유가 없잖아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그렇죠.
이동한 위원   그러니까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예산에 올리실 때 그냥 정비기본계획 수립운영비 해가지고 300만원 이렇게 그냥 책정하시고 그것에 대한 설명은 그냥 연간 정비기본계획 수립할 때 모든 운영비를 총칭해서 사용합니다라고 하면 되는 부분인데 6개월이라니까 그 부분이 좀 의아해서 질의드렸습니다. 그리고 자문위원님들 수당이 10만원씩 10명 3회,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네, 3회 잡았습니다. 
이동한 위원   이렇게 진행되는 걸로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네.
이동한 위원   작년에 우리가 MP지원팀 자문수당 있잖아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네.
이동한 위원   10만원씩 10명, 월 2회씩 해가지고 12개월 했었거든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네, 12개월 잡았는데 이번에는 어느 정도 마무리됐기 때문에 3회 정도만 자문받아도 되지 않을까 해서 최소 경비로 잡은 상태입니다.
이동한 위원   그래서 작년에 MP지원팀 자문수당이 2,400만원으로 적은 돈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작년에는 이것 다 진행했나요? 24회.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24회까지 못 했습니다. 
이동한 위원   몇 회 했어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한 3~4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한 위원   3~4회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네.
이동한 위원   3~4회만 하고 나머지 금액이 거의 20회 이상은 다 반납한 거예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아, 죄송합니다. MP지원팀 운영해가지고 작년에 14회 정도 했네요.
이동한 위원   14회 정도?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네.
이동한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24회 분량을 책정해가지고 2,400만원 해놨는데 지금 14회 정도 하니까 한 60% 정도 사용하고 40%는 반납하게 된 거예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그렇죠.
이동한 위원   그럼 작년에 책정할 때 잘못 책정을 한 거네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아니, 그때 한참 이게 지원팀 자문을 많이 받기 위해서 새로운 특별법 때문에 그런 것 자문을 받기 위해서 많이 세워놨었는데 14회밖에 작년에 운영을 못 해가지고, 
이동한 위원   그러면 월 2회씩 이렇게 24회는 좀 많은 양이었던 것 같아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그렇죠.
이동한 위원   그래서 그것에 비해서 올해 같은 경우는 3회밖에 안 올라왔기 때문에 갭 차이가 너무 커서, 그래가지고 작년에 추계를 할 때 너무 많은 물량을 잡으신 건지 아니면 올해가 좀 적은 건지, 내가 봐서는 작년이 좀 많이 잡으신 것 같고 올해는 어느 정도 이게 좀 마무리가 됐고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3회로 줄여가지고 운영하신다?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네.
이동한 위원   그래서 300만원 책정이 된 것,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네.
이동한 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렸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근   이동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훈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미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이훈미 위원입니다. 궁금한 것 두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설명서 285페이지에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이것 주거급여 선정기준이 중위소득 대비 올해 47%에서 내년에 48%로 변경되잖아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그렇죠. 1% 정도 올라갔습니다. 
이훈미 위원   그것에 대한 부분 때문에 좀 예산이 증감된 부분인가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네, 맞습니다. 
이훈미 위원   2026년에도 또 50%로 상향 예정이잖아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네, 맞습니다. 
이훈미 위원   그것 관련된 비용인 거죠?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네, 정부에서 중위소득 올리는 편인 사항입니다.
이훈미 위원   이번에 중위소득 관련 기준에서 다 변경사항이 있었어요. 그런 것도 일괄적으로 홍보하는 채널이 있나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올리는 채널은 없구요.
이훈미 위원   각 부서에서 다 그렇게,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저희 부서에서 하는데 홍보라는 건 따른 건 없는 거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홈페이지, 보도자료, 블로그, 페이스북 그다음에 버스정보안내 해서 다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훈미 위원   중위소득에 대한 퍼센티지가 1% 올라가면서 전체적인 금액 숫자들이나 이런 것들이 다 달라지잖아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네.
이훈미 위원   그런 것들을 표로 정리해가지고 공유를 해 주시나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우리가 신청받을 때 몇 프로까지, 이것 퍼센트 올라간 거는 홍보할 사항도 좀 안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신청받을 때 끊은 거니까, 중위 48%까지. 그때까지 신청받으니까 따로 이것 가지고 홍보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훈미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291페이지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료 지원 관련해서요. 이게 2023년도가 집행률이 11월 1일 기준으로 34.6%였어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죄송하지만 몇 페이지,
이훈미 위원   291페이지.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네.
이훈미 위원   집행률이 이렇게 저조한 이유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집행률이 지금 저조한 게 아닌데.......
이훈미 위원   34.6%로 되어 있는데. 이게 저희 경기도 조례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청년들 34세, 39세 청년들은 배제되는 거죠?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아니, 항목별로 많습니다. 청년, 신혼부부 이게 다 총괄되는 건데, 제가 알기로는요.
이훈미 위원   집행률이 34.6%로 나와 있는 건 어떤 근거 기준이에요? 이 집행금액에 대한 근거기준 아닌가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이게 항목별로 되게 많은데요, 청년 반환보증 보증료입니다. 2023년 7월달부터 시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진행형입니다. 내년까지 지급할 예정입니다. 올해 7월달부터 시행한 거기 때문에 실적은 저조로 나와 있는데 내년까지 다 되는 거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훈미 위원   이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금이 국토교통부에서 전국 대상으로 진행하는 것하고 저희 지자체에서 개별적으로 따로 하시는 건,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따로 하는 건 없구요.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같이 가는 겁니다. 올해 7월달부터 시행된 사업입니다.
이훈미 위원   저는 어쨌든 11월 1일 기준으로 저는 연간으로 봐서 집행률이 낮다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현재는 54명이 신청을 하신 건가요? 추진실적에 54명으로 되어 있는데.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네, 54명입니다. 이거는 10월 말 기준이기 때문에 11월달 나가는 것 있고 12월 나가는 것도 있습니다, 현재.
이훈미 위원   2024년에는 총사업량은 204명 정도 예측하셨어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네네.
이훈미 위원   저희 기준에서는 여기에서 청년의 대상 기준이 몇 세까지죠?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청년 나이가,
이훈미 위원   청년 나이에 대한 기준이 지역별로 좀 차이가 있어가지고,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39세로 되어 있습니다. 
이훈미 위원   저희도 39세까지 가능한 건가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네, 39세까지.
이훈미 위원   그러면 39세를 대상으로 했을 때 예측하는 숫자가 204명.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204명. 예산에 맞춰버리니까 이거는 할 수가 없는 거죠. 
이훈미 위원   왜냐하면 내년도가 더 좀 우려를 하시더라구요. 내년이 오히려 이런 보조금 피해가 더 크지 않을까, 그래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가입을 유도하시는 부분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 적극성을 띄워 달라고 부탁드리고자 질의드렸거든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네, 알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근   네, 이훈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혜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승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394쪽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주거정비지원센터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네.
이혜승 위원   사업비가 전혀 책정이 되어 있지 않은데 24년 주요업무보고 보시면 주거정비지원센터의 취지가 잘 나와 있거든요. 주거정비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재건축 및 기존도시 재개발사업 등을 통합적으로 지원 및 자문할 수 있는 통합지원센터의 필요성을 느끼신다고 말씀하셨고, 추진목표로 통합 지원을 통한 주민 애로사항 해소 및 정비지역 활성화를 꼽으셨어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네.
이혜승 위원   저희 시민강좌도 굉장히 성과가 좋았었고 그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자문변호사까지 채용하셔서 주민상담소를 운영하시겠다고 직접 밝히셨구요. 그런데 관련 업무에 대한 지원이 전혀 없어서 24년도 업무보고 때 말씀하셨던 그 주요 보고와는 다른 방향의 24년도 예산안이 올라오니까 사실 이 방향성을 잘 모르겠거든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목적은 기존 신도시 다 리모델링 지원을 해 주려고 하는데 지금 올라온 것 보면 운영비하고 센터장 인건비밖에 없습니다. 찾아가는 시민강좌도 해야 되는데 신규사업은 좀 보류하라 해서, 예산부에서 그런 게 있어서 예산이 안 올린 상태인데 나중에 시민강좌 그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 기금에서 운영하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혜승 위원   그래도 2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작성하실 때 그런 부분을 염두에 놓으셨고 24년도 예산안에도 그 부분 분명히 반영하셨을 텐데 시민강좌뿐만이 아니고 운영실태 점검이랑 전문변호사 채용이라든지 주민상담소 운영에 대한 부분이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니면 이렇게 인건비를 굳이 넣어서, 근무수당 운영비 이것 굳이 넣을 필요가 없잖아요. 이 금액이 더 아깝죠.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저희들도 그렇지 않아도 변호사 뽑아서 점검도 나가야 되는데 변호사를 공모했더니 지원율이 없어요. 그래서 법무사라든지 거기서,
이혜승 위원   안정적으로 채용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네, 저희도 공문을 냈는데 지원한 분이 안 계셔서 지금 약간 있는데 내년에는 또 공모를 내서 할 예정입니다.
이혜승 위원   이것 빠르게 보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네네.
이혜승 위원   그리고 397쪽 보시면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부분이 있습니다. 23년도에는 100만원을 50명에게 지원을 해 줬는데 올해 40명으로 줄었어요.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복지 지원사업은 오히려 강화해야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 이것까지 같이 예산이 좀 줄었더라구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이자는 또 제외 대상이 있어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그다음에 공공임대 거주자, 주택도시기금 전세자금 대출은 또 제외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산에 맞추다 보니까 4명으로 저희들이 끊어놓은 상태입니다.
이혜승 위원   그래도 23년도에는 그 명수가 50명이었는데 어쨌든 10명이 줄다 보니까 그게 좀 안타까워서 본위원이 그렇게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신혼부부 무주택 전월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보면 23년도에는 300만원씩 60가구였는데 올해는 바뀌었더라구요. 이 이유 좀 알 수 있을까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수수료요?
이혜승 위원   아니요, 보증금 대출이자요. 대출이자 지원요. 예산안으로 보면 비슷비슷해 보이는데 지원내용으로 보면 좀 크게 바뀌어서....... 23년도에는 300만원씩 60가구를 지원해 주셨거든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네네.
이혜승 위원   올해는 200만원씩 110가구를 지원해 주시겠다고 예산안에 넣으셨구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평균적으로 예산에 맞추어서 한 거구요, 이게 줄어든 건 아닙니다, 그렇게.
이혜승 위원   네, 금액적으로 줄지 않았는데 60가구를 110가구로 늘리셨고, 300만원을 200만원으로 줄이셔서 혹시 그렇게 도출하신 이유가 있을까, 산출하신 이유가 있을까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전월세보증금 대출잔액 해서 2% 되는 거고 최대 4회까지 지원할 수 있게 금액이 300에서 200으로 다운된 사항입니다. 여기도 또 제외 대상이 없어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공공거주자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금액이 다운된 사항입니다.
이혜승 위원   아, 빠지는 부분을 해소하고자 금액을 낮추고 예산안은 올해랑 비슷하게 가기 위해서 110가구로 늘리셨다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죠.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네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혜승 위원   알겠습니다. 안타까운 점은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이 부분 10명이긴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주거취약계층에는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이 조금 안타깝긴 합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네.
이혜승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귐근   네, 이혜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신경원입니다. 세출예산서 394쪽입니다.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네.
신경원 위원   자치단체등 이전이라 그래가지고 빈집 실태조사 대행수수료가 있는데요. 이 사업내용을 간단히 말씀 부탁드릴게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빈집 실태조사는 5년마다 시행하는 거예요.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5년 도래가 됐습니다, 2024년도에. 그래서 우리가 물량을 한국부동산에서 수도전기 사용량 근거로 해서 87호로 산출된 사항이구요. 거기서 실태조사를 해서 대행수수료가 나가는 사항입니다.
신경원 위원   대행수수료는 어디다 위탁을 해서 수수료가 나가는 거예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한국부동산원에 나갑니다. 
신경원 위원   한국부동산?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네.
신경원 위원   5년에 한 번씩 한다구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5년에 한 번씩요.
신경원 위원   5년에 한 번씩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네.
신경원 위원   우리 군포는 실태가 어때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작년에도 76개소였구요. 올해도 우리가 부동산에서 수도전기 사용량 근거로 해서 추정을 잡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조사를 하게 되면 더 적을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이건 평균치로 잡아놓은 겁니다. 
신경원 위원   평균치로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네.
신경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서 394쪽에 보면 주거정비지원센터 센터장 근무수당이라고 이렇게 예산과목이 정해져 있잖아요. 사무관리비로 해놨는데 근무수당이라는 지원 근거, 과목이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이거는 주거정비지원센터 운영에 대한 일반운영비에서 나가는 거기 때문에, 근무수당도요. 그래서 그렇게 지급하는 사항이 됩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근무수당이라는 지원 근거가 어디에 있어요? 이 과목이.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근거라는 게 어떤 것,
신경원 위원   지금 사무관리비로 세워서 근무수당이라고 해 놨잖아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네네.
신경원 위원   수당이라 그러면 인건비 의미인 거잖아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아니, 여기 센터장님은 위촉제입니다. 임기제로 뽑은 게 아니고 주 4일 근무할 수 있게 위촉을 해 놓은 거지,
신경원 위원   아니, 위촉을 하더라도 예산을 편성할 때는 예산과목에 적정해야지 줄 수 있는 거잖아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수당으로, 일반운영비에서 운영할 수 있게 수당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신경원 위원   아니, 수당으로 지급을 하더라도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예산편성 기준에 수당이라는 명목으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지를 질의드린 거예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근거는 이게 노임이 아니기 때문에, 정식으로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신경원 위원   정식 공무원이 아니라도 예산편성을 할 때는, 이게 지금 금액이 나가는 거잖아요. 인건비가 나가는 거잖아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네, 수당이 나가는 거죠.
신경원 위원   수당이 나가는 건데 다시 말씀드리면 근무수당이라는 예산과목으로 나갈 수가 있는 거냐구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일반운영비에서는 나갈 수가 있습니다. 작년에도 리모델링센터장님도 그렇게 다 지급이 된 사항입니다.
신경원 위원   근거가 어디 있어요? 예산과목에 그렇게 나가도 된다는 근거가 어디 있어요? 모든 예산은 편성할 때 편성기준 지침이 있잖아요, 과목이 정해져 있고.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네.
신경원 위원   그런데? 그러니까 과목이 있냐고 제가,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일반운영비에 수당을 책정할 수 있게 지침에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신경원 위원   그것 어디 근거를 제출해 주세요, 그러면.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그거는 자료 해서, 지침에 있는지 확인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지금 지출 근거가 자료가 있는지 없는지 확실히 아시고 저한테 답변을 주신 건가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아니, 그건 확실히 모르는데 저도 알아봐서,
신경원 위원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되죠, 이게. 아까 예산과목에 있느냐고 제가 세 번이나 같은 질의를 드렸는데도 계속 과장님은 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수당으로.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저도 지금 확실히 모르는데,
신경원 위원   그러면 확인해서 말씀을 주시면 되는 거잖아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그러니까 확인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확인해서 말씀을 주시면 되는데 자꾸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예산과목에 근무수당이라는 과목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본위원이 봤을 때는 인건비로 세워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저는 우리 과에서는 지금 첫 번째 올라온 것도 아니고 주거정비지원센터 운영 총괄로 해서 수당이 들어간 거지 굳이 그걸,
신경원 위원   그런데 이렇게 수당이라는 과목으로 편성이 됐을 때는 어느 근거로 하셨을 텐데 지금 그 근거도 모르면서 근무수당이라고 지금 하신 거잖아요. 왜냐하면 예산과목이 왜 중요하냐 하면 이 과목에 따라서 쓰여질 수 있는 용도가 굉장히 넓기 때문에, 다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제가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알겠습니다. 세출예산서 395쪽 좀 봐주세요. 기금 전출금으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전출금 1억원이 지출예산으로 편성됐잖아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네.
신경원 위원   지금 현재 10억이 있었나요? 기금이.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한 12억 정도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12억?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11억인가 12억 정도,
신경원 위원   11,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네.
신경원 위원   10억,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10억 정도 될 겁니다. 
신경원 위원   정도 있는 걸로 아는데, 그렇죠.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네네.
신경원 위원   10억 정도 있는 거면 1억을 갚으면 아직 9억이 남네요. 그렇죠?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이거는 전출금을 내년에 우리가 10억을 요구했는데 일반회계에서 1억만 지원해 주는 사항으로 보시면 됩니다. 
신경원 위원   1억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네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앞으로 기금 조성액은 얼마로 목표액을 잡고 계세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저희가 24년도는 10억 해서 한 20억 정도 예상했었는데 일반 시 재정상 여기 기금을 더 줄 수 없다 해서 1억 정도로 전출하는 사항입니다, 일반회계에서.
신경원 위원   그런데 24년도 기금운용계획을 보니까 6억 이상이 또 지출로 되어 있더라구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기존에 있는 거구요.
신경원 위원   기존에 있는 걸로?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네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기금 조성에는 문제가 없을까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일반회계에서 워낙 재정 상황이 안 좋으니까 거기 묶어둘 수는 없다, 지금 당장 쓸 것도 없는 사항인데, 그렇게 해서 1억만 전출 받기로 된 사항입니다.
신경원 위원   어쨌든 기금이 많이 모아져야 될 텐데,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그렇죠.
신경원 위원   그렇죠?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46쪽 좀 봐주세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네.
신경원 위원   전년 대비 15억 3,700만원이 감액됐어요. 그러면 기금의 수입·지출 계획이 전년 대비해서 한 57%, 58% 이 정도 감액이 발생하는데 왜 이렇게 발생하는 구체적인 이유하고 내용 좀 부탁합니다.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첫째 이유는 시 재정상, 
신경원 위원   재정 때문에?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시 재정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전년 대비 안전진단, 리모델링, 재건축 이렇게 세워놨었는데 지금 신도시 특별법 제정에 따라 안전진단 수요들이 감소가 많이 됐어요. 그래서 그런 것 감안해서 감액이 된 사항입니다.
신경원 위원   이것 기금 조성은 자신 있습니까, 과장님?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네?
신경원 위원   기금이 많이 모여야 될 텐데, 이 사업을 진행하시려면.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이 사업이 민간하고 도비 그다음에 우리 시 일반회계 전출금이 발생되어야 되는데, 큰 요인이 그거죠. 우선 재정상 약하고 그다음에 민간사업들이 우리 신도시가 안전진단이 많았었는데, 재건축하고 하겠다는 데가 많았었는데 지금 특별법 이후로 감소된 사항입니다, 많이.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이 기금이 정비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라도 필요한 부분이잖아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그렇죠.
신경원 위원   그렇죠?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네.
신경원 위원   어쨌든 꼼꼼하게 신경 잘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네, 잘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귀근   네, 신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위원님들께서 자료 제출 요구하신 게 있습니다. 신금자 위원께서 주거정비지원센터 운영 관련 운영현황, 또 전체 사업내용, 사업비 세부 산출내역, 쉽게 말하면 현황 일체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제출하실 수 있겠죠?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네.
○위원장 김귀근   그리고 이우천 위원께서 요구하신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관련 세부 산출내역 이것도 제출하실 수 있겠죠?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귀근   이것 제출은 언제까지 가능하실까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내일까지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근   내일까지,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다 나와 있으니까요.
○위원장 김귀근   12월 12일까지 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주택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귀근   이어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정흥수   건설과장 정흥수입니다.
○위원장 김귀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동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 위원   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동한 위원입니다. 세출예산서 404페이지 중반부에 보시면 중로 1-17호선 도로개설공사가 올라와 있습니다. 
○건설과장 정흥수   네.
이동한 위원   이번에 10억 올라온 건가요?
○건설과장 정흥수   네, 이번에 10억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동한 위원   이번에 내년까지 이것 보상 마무리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3분의 2까지는?
○건설과장 정흥수   네, 그렇습니다. 
이동한 위원   내년 24년도 12월까지 보상 3분의 2 이상 못할 시에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실효되는 거잖아요.
○건설과장 정흥수   네.
이동한 위원   계속적으로 보상계획 공고하고 감정평가, 감정평가는 올해 10월 31일날 받으신 거예요?
○건설과장 정흥수   네, 지금 감정평가 중에 있습니다. 
○이동안 위원   중에 있어요?
○건설과장 정흥수   12월 중으로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래서 이전에 23년도까지는 저희가 1억 2,000 사용했나요?
○건설과장 정흥수   네.
이동한 위원   이런 행정적 절차들 하면서 사업 진행하면서,
○건설과장 정흥수   네.
이동한 위원   그리고 현재 1억원 했고, 그러면 보상금액을 보게 되면 127억이죠? 127억 900만원.
○건설과장 정흥수   네, 그렇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런데 이 금액 같은 경우는 우리가 올해 지방채 신청해 놓으신 상황이라구요?
○건설과장 정흥수   네, 11월 8일날 신청을 우선했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래서 지방채는 128억 신청하셨다는 거죠, 지금?
○건설과장 정흥수   네, 맞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걸 받아가지고 이것 우리가 보상 마무리하고 이 사업 진행 들어가는 건데, 한 가지 궁금한 게 감정평가 이후 보상비 약 40% 증가 예상이라고 적어져 있어요, 비고란에.
○건설과장 정흥수   네.
이동한 위원   그런데 감정평가 지금 진행 중이시죠?
○건설과장 정흥수   네, 그렇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런데 보상이 내년에 이루어지죠?
○건설과장 정흥수   네.
이동한 위원   그런데 연차가 1년도 차이가 안 나는데 감정평가 이후 보상액이 약 40% 이상 증가된다구요?
○건설과장 정흥수   지금 이 보상액 128억은 2019년 실시계획인가 당시에 했던 예상했던 보상금액입니다.
이동한 위원   아, 그때 당시의 보상금액이고,
○건설과장 정흥수   네.
이동한 위원   그 이후로 지금 현재 한 감정평가 중에 있는 게 인상되어서 나올 거라는 거죠?
○건설과장 정흥수   예상이 되는 상황입니다. ,
이동한 위원   저는 지금 현재 감정평가 중이고 내년에 보상을 할 건데 1년도 차이가 안 나는데 어떻게 보상비가 40% 이상 증액이 되나, 이 부분에서 궁금했었는데 지금 128억 같은 경우는 이전에 2018년도,
○건설과장 정흥수   19년도에,
이동한 위원   19년도에 평가해 놓은 내용이었기 때문에 오랜 시간이 지났으니까 인상된다?
○건설과장 정흥수   네.
이동한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서 이해됐습니다. 밑에 중로 2-14 같은 경우 같은 사업내용인 것 같아요. 여기 같은 경우도 내년 말까지 3분의 2 이상을 보상해야 되는 실정인 거고 현재 68억 투자해서 보상단계 진행하고 있는 거죠?
○건설과장 정흥수   네, 그렇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리고 이번에 20억 올라온 것하고,
○건설과장 정흥수   네.
이동한 위원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 지방채 발행해서 마무리 짓겠다는 거죠?
○건설과장 정흥수   네, 부족한 분은 지방채 발행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동한 위원   지방채 이것 20억 그리고 아까 이 바로 전에 중로 1-17호선에 128억, 그래서 148억 지방채 발행 준비 중인 거네요?
○건설과장 정흥수   네, 그렇습니다. 
이동한 위원   알겠습니다. 이거는 뭐 이전부터 도시계획도로 확보하는 데 있어서 사업을 했던 내용이고 지금 이게 시기가 어려운 시기지만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번에 지방채까지 발행하게 되는 수순이 왔네요.
○건설과장 정흥수   네.
이동한 위원   우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도 많이 썼기 때문에 더 이상 뺄 수가 없어가지고 지방채까지 생각을 하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 밑에 보면 감리비라고 하나 있습니다. 대로 3-8호선 교량개설공사 건설사업관리 용역에서 관리비 6억 5,500만원 올라오셨죠?
○건설과장 정흥수   네.
이동한 위원   이전에 한번 저희가 2차 추경 때 이야기를 나누었던 부분이에요. 
○건설과장 정흥수   네.
이동한 위원   그런데 이번에 올라왔기 때문에 다시 한번 상기를 시키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우리 2차 추경 때 5억원 들어갔죠?
○건설과장 정흥수   네.
이동한 위원   5억원 들어갔고 이번에 6억 5,500만원 해가지고 총 건설사업관리 감리비로서 11억 5,500만원 사용되는 거죠?
○건설과장 정흥수   네, 그렇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사업은 진행 중이죠? 2차 추경 때 한 걸 가지고.
○건설과장 정흥수   네, 지금 입찰 중에 있습니다.
이동한 위원   입찰 중에 있고?
○건설과장 정흥수   네.
이동한 위원   그래서 용역 착공하고 25년 12월까지 마무리 짓겠다는 거구요.
○건설과장 정흥수   네, 그렇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때 2차 추경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고 다른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신 건데 이 감리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처음에 사업량이라든가 총사업비 산출할 때 들어가 있어야 되는 부분인데, 없던 법규가 튀어나온 게 아니거든요.
○건설과장 정흥수   네, 그렇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때 당시에도 건설사업관리 해가지고 상주하는 관리로 감리비를 책정할 수 있었던 부분인데 그때는 그렇게 안 해도 의무사항이 아닌 걸로 파악을 했다가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이거는 교량이고 그리고 안전성을 위해서 이렇게 사업관리 용역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를 아셔가지고, 뒤늦게 파악하셔가지고 2차 추경 때 일부 반영하시고 이번에 본예산에 반영하신 거죠?
○건설과장 정흥수   네, 그렇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예산 사업 책정하실 때 누락되지 않게끔, 그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재차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정흥수   네, 알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사업할 때 꼼꼼히 챙겨주시구요. 왜냐하면 우리 건설과 사업 같은 경우가 적은 금액들이 아니고 상당히 큰 금액들이 들어가는 사업들이 많잖아요. 그때 산출을 제대로 해야지 앞으로 자금운용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면적으로 다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이게 빠졌다가 나중에 5억, 10억 이렇게 툭툭 튀어나오게 되면 기획예산실이라든가 전반적으로 우리 재정 관리하는 데 있어서도 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과에서는 신경 써주시고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정흥수   네, 알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한 가지 더 질의드리도록 할게요. 산본천복개구조물 보수보강공사가 올라왔어요. 찾으셨나요?
○건설과장 정흥수   네.
이동한 위원   이번에 14억인가요, 이게?
○건설과장 정흥수   네, 14억입니다.
이동한 위원   상당히 금액이 커요. 그래서 정밀안전진단 점검해서 위험 부분이 나온 거예요? 진단된 거죠?
○건설과장 정흥수   네, 정밀안전진단하고 실시설계해서 나온 금액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이동한 위원   산본천 밑에 부분에 단면 복구하고 균열 보수하고 소파 보수하고 주입 보수하고 신축이음 재설치하는 이런 사업비가 14억원이나 들어간다는 거예요?
○건설과장 정흥수   네, 그렇습니다. 
이동한 위원   하긴 이게 안전상에 문제가 있고 그 위가 도로기 때문에 나중에 부식된 것들 보수를 그때그때 안 했을 때는 그 위에 도로가 나중에 싱크홀이 생긴다거나 꺼짐 현상도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 부분은 맞지만 적은 금액이 드는 건 아니네요. 상당히 큰 금액이 드네요.
○건설과장 정흥수   네, 산본천,
이동한 위원   이것 제대로 산출하셔가지고 최소한의 금액을 잡은 거죠?
○건설과장 정흥수   네, 정밀안전점검 결과하고 그 결과에 의해서 실시설계를 한 사항입니다. 산본천 구조물 자체가 원체 연장이 길고 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많이 발생이 됐습니다. 
이동한 위원   알겠습니다. 내년도 안에 이것 이월해서 사업기간이 4개월인데 4개월 안에 작업이 다 끝나나요?
○건설과장 정흥수   네, 공사기간은 상반기면 끝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동한 위원   어차피 내부에 들어가서 작업하는 부분인 거죠? 상부에서 하는 건 없죠?
○건설과장 정흥수   상부에 신축이음 부분은 상부에서 작업을 하구요. 나머지 구조물 보수보강은 밑에 하부에서 작업을 하게 됩니다. 
이동한 위원   상부 작업하게 되면 도로 통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불가피하게 있겠네요.
○건설과장 정흥수   부분적으로 해서 통제를 부분 통제를 하고 전면 통제는 하지 않아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동한 위원   이런 것들 시민들 불편함이 없게끔 잘해 주시구요. 그리고 이것 나중에 사업비가 통과하면 입찰하시겠죠?
○건설과장 정흥수   네.
이동한 위원   그때 적정한 금액으로 잘 입찰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당정천 복개구조물 보강공사도 같은 내용인 거죠?
○건설과장 정흥수   네, 갔습니다. 
이동한 위원   정밀안전진단 해가지고 이것 또한 5억 정도가 들어가네요? 5원이 올라왔네요, 이번에?
○건설과장 정흥수   네.
이동한 위원   사업내용을 보니까 동일한 것 같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 위에도 도로로 되어 있죠?
○건설과장 정흥수   네.
이동한 위원   여기는 상부가 없나요?
○건설과장 정흥수   네, 여기는 신축이음은 없구요. 단면 복구하고 균열 보수만,
이동한 위원   그래서 이것 내부에서만 작업이 이루어지는 거네요.
○건설과장 정흥수   네.
이동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산본천 복개구조물 보강공사 할 때 상부 공사할 때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구요. 이 두 가지 사업, 14억원, 5억원, 19억원이라는 큰돈이 들어가는데 안전하게 그리고 이것을 잘 수행할 수 있는 업체들로 잘 선정하셔서 금액 같은 것도 잘 따지셔가지고 계약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정흥수   네, 알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근   네, 이동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승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건설과장 정흥수   네.
이혜승 위원   이동한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중에 좀 궁금한 게 있어서 다시 질의드리겠는데요. 갈티교 내진 보강공사요. 혹시 지금 이것 도비 신청현황 어떻게 되고 있나요? 도비 신청하지 않으셨나요?
○건설과장 정흥수   특별교부세 신청을 해서 지금 1억 8,000 신청을 해서 12월 7일날 1억원이 교부가 됐습니다. 
이혜승 위원   12월요?
○건설과장 정흥수   네, 며칠 전에 교부 결정이 됐습니다. 
이혜승 위원   1억이 교부가 됐다는 거죠?
○건설과장 정흥수   네.
이혜승 위원   이것 보시면 1억 8,000으로 잡으셨는데 23년 기준 1억 5,500이라고 하셨잖아요?
○건설과장 정흥수   네.
이혜승 위원   그런데 지금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물가상승률을 고려했다고 하셔도 16%를 증액하시는 건 좀 과하지 않나 싶거든요. 당연히 이것 필요한 공사입니다. 안전에 관련된 공사니까 당연히 다 하셔야 돼요. 그다음에 산본척 복개구조물 보수보강공사 22년도에 12억으로 잡으셨죠?
○건설과장 정흥수   네.
이혜승 위원   실시설계용역 때?
○건설과장 정흥수   네.
이혜승 위원   그런데 올해 14억으로 16%를 또 증액하셨어요. 당정천 복개구조물 보수보강공사 22년도 설계용역 하셨는데 이때  3억 8,000으로 잡으셨죠?
○건설과장 정흥수   네.
이혜승 위원   올해 5억을 올리셨어요.
○건설과장 정흥수   네.
이혜승 위원   이거는 30%를 증액하셨구요. 산본보도육교 보수보강공사 22년 기준 6,500이었는데 올해 8,500으로 이것 역시 30% 이상 증액을 하셔서 예산안에 올리셨는데 이게 물가상승률을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다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좀 과한 금액이 아니지 않을까, 입찰을 하면 당연히 이것보다 낙찰률을 생각하면 더 떨어질 것 아니에요.
○건설과장 정흥수   네.
이혜승 위원   그런데 아까 전에 굉장히 보수적으로 기준을 잡으셨다고 하는데 그건 조금 좀 더 생각을 해 봐야 할 부분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건설과장 정흥수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안전진단하고 실시설계해서 용역비를 산정하는데요. 실시설계 끝나고 바로 사업비 확보가 안 되다 보니까 갈티교를 제외한 두 개, 세 개 사업은 2022년도에 설계가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2023년, 2024년 2년 후에 예산을 확보하다 보니까 노임단가도 많이 상승이 됐구요. 또 재료비나 자재비 단가가 많이 상승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반영해서 2024년 현실적으로 사업발주가 가능하도록 그런 것들을 반영해서 사업비를 계상한 사항이구요. 저희가 입찰을 하게 되면 또 낙찰차액이 발생되기는 하지만 재정 규정상 또 예산확보가 돼야만 발주를 할 수 있다 보니까 그런 여러 가지 물가상승이나 노임단가 상승 등을 반영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이혜승 위원   네, 물가상승률을 계속 언급을 하셨는데 그래도 2년 사이에 30% 이상 이걸 반영하신 건, 금액을 좀 반영하신 것은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어쨌든 그것 말씀드리려고 마이크 잡았구요. 저희 지금 409쪽 하천관리 보시면 하천보수 및 유지관리가 있습니다. 5억 2천에서 3억 9천으로 24% 정도 감액을 하셨어요. 저희 재료비랑 시설비 및 부대비 보시면 하천에 대해서 유지관리랑 정비보수비, 하천 세천에 대한 부분들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유지관리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까지 많이 삭감을 해도 유지가 되는 건가, 가능한 건가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410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 보시면 5억에서 3억 7천으로 이것도 26% 삭감을 하셨거든요. 어떤 것은 36%까지 삭감이 됐어요. 총액으로 치면 26%이긴 하지만. 그런데 이게 이렇게 크게 삭감을 하셔도 가능한 거예요? 괜찮은 거예요?
○건설과장 정흥수   네, 지금 예산편성에 좀 빠진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지방하천 같은 경우는 도비 지원이, 유지관리에 대한 도비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직 내시가 안 돼서 반영이 안 됐구요. 또 우리 이번 재정 형편상 일부 좀 삭감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렸듯이 도비지원 사업에 대한 예산이 아직 내시가 안 돼서 유지관리사업이 좀 반영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혜승 위원   그럼 이게 이렇게까지 26%까지 감액이 되지 않고 전년과 비슷하게 같이 가는 거죠?
○건설과장 정흥수   네, 지금 도비지원 사업이 내시가 된다고 하면 거의 비슷한 수준에서 조금 더 늘어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혜승 위원   네,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안전 그리고 하천보수 유지관리에 대한 것은 신경을, 매년 같은 금액으로 가야 된다고 본위원도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 놓치지 말고 잘 신경 써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건설과장 정흥수   네, 알겠습니다. 
이혜승 위원   네, 과장님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귀근   이혜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현 위원   안녕하십니까? 예산안 405쪽입니다. 찾아가는 자전거 안전교육 예산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있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자전거교실을 운영을 또 따로 하고 계세요. 그런데 안전교육을 또 하시는 이유가 있으신 건가요?
○건설과장 정흥수   자전거교실 운영은 저희가 관내 초등학교에 대해서 수요를 조사해서 자전거교실을 운영하고 있구요. 그다음에 안전교육은 저희 초등학교 빼고 일반시민들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가 좀 구분되는 사업입니다.
박상현 위원   어떠한 안전교육이 진행되고 있는 거죠?
○건설과장 정흥수   아, 자전거교실 운영이 일반인들 대상으로 하는 거구요. 그다음에 찾아가는 자전거 안전교육은 초등학생들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박상현 위원   아까 반대로 말씀해 주셨어요.
○건설과장 정흥수   네, 반대로 제가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찾아가는 자전거 안전교육은 수요조사를 해서 당정초, 부곡중앙초하고 산본초, 수리초 이 4개 초등학교 대상으로 예산을 수립했구요. 그다음에 자전거교실 운영은 연 150명 정도를 예상해서 5개 기수로 운영하는 걸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박상현 위원   이것도 민간위탁으로 진행하고 있는 거구요?
○건설과장 정흥수   네, 그렇습니다. 
박상현 위원   집행실적은 어떤가요? 횟수는 다 채웠겠지만. 
○건설과장 정흥수   지금 저희가 2023년 같은 경우는 150명을 교육을 했습니다. 했고 또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5개 학교에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박상현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대상이 다르다는 말씀이신 거죠?
○건설과장 정흥수   네.
박상현 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근   박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신경원입니다. 세출예산서 402쪽이에요. 시설비로 과목을 하셨는데 노점상 노상적치물 정비 및 사후관리 4억원 지출예산 편성하셨잖아요?
○건설과장 정흥수   네.
신경원 위원   이 사업내용은 그때 과장님께서는 노상에 밖으로 나와 있는 어떤 이런, 판매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을 관리 차원에서 계도하시는 건가요?
○건설과장 정흥수   노상적치물, 노점상 이런 도로상에 유지관리에 문제점이 되는 시설물들을 단속하고 계도하는 사항입니다.
신경원 위원   이게 용역을 1년으로 계약했는데 상하반기로 나눠서 이렇게 2억, 2억씩 편성하셨네요?
○건설과장 정흥수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이렇게 나눠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건설과장 정흥수   꼭 나눠야 되는 건 아니지만 저희가 지금까지 국가유공자 등의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상반기는 고엽제전우회, 하반기는 특수임무자회에 수의계약으로 지금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연장 선상에서 지금 상반기, 하반기 6개월씩 나눠서 4억원을 지금 반영한 사항입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이 단체에서 서로 할 거잖아요, 어차피 1년씩. 그렇죠? 6개월씩, 6개월씩이니까 1년 어차피 상하반기 나누면 1년씩 하는 거잖아요. 아니에요? 하반기는 또 다른 기관에서 하는 건가요? 단체에서? 
○건설과장 정흥수   아니죠. 상반기는 지금까지 고엽제전우회에서 6개월,
신경원 위원   경기도지부에서 하고,
○건설과장 정흥수   네.
신경원 위원   7월 1일부터는,  
○건설과장 정흥수   특수임무자회에서 6개월 이렇게 진행을, 
신경원 위원   아, 그렇게 6개월, 6개월씩 매년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건설과장 정흥수   네.
신경원 위원   지금까지는? 
○건설과장 정흥수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면 추진현황에 그동안 단속실적 부분에서 15,309건으로 나와 있어요.
○건설과장 정흥수   네.
신경원 위원   과태료 부과한 실적도 있어요?
○건설과장 정흥수   네, 과태료 부과한 실적도 있는데 많지는 않구요. 고질적인 부분들은 과태료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럼 매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용역을. 
○건설과장 정흥수   네.
신경원 위원   집행을 매년 하는 거죠?
○건설과장 정흥수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매년 단속실적은 어떻게 나와요?
○건설과장 정흥수   지금 매일 단속을,단속실적을 저희한테 보고하고 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속일지를 가지고 사진이랑 그런 실적을 집계를 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매년 하는데 단속실적이 거의 지금 15,000건 이렇게 평이하게 나오는 건가요?
○건설과장 정흥수   지금 단속실적이 저희가 주로 이면도로에 노상적치물 제거 그다음에 노점상,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렇게 계도를 함으로써 이게 개선되는 부분이 있는지. 그러면 단속실적이 좀 줄어들 것 아니에요? 이게 매년 하는 거니까. 그러면 계도를 하고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집행을 하는데 매년 이게 줄어든다든지 아니면 좋은 효과가 있다든지 이런 실적이 있는지를 여쭤본 거예요.
○건설과장 정흥수   단속을 해도 근절되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단속을 안 했을 때 굉장히 많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면서 그래도 현상 유지라든지 조금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단속을 일정 구역을 다른 데 못 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노상적치물이라든지 노점상이 갑자기 늘어나는 게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데 저희가 단속을 계속함으로써 억제하는 효과가 좀 있다고 봅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단속 나갈 때 공무원분들도 같이 나가시나요?
○건설과장 정흥수   계속 나가지는 못하구요. 대집행을 한다든지 과태료 부과를 한다든지 이렇게 고질적인 부분은 공무원이 같이 나가서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과태료 부과 실적은 어떻게 돼요? 23년도에는? 
○건설과장 정흥수   많지는 않구요. 과태료 부과를 서너 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계도 차원에 이 사업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차원에서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산 대비 실적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서 과태료 부분이나 이렇게 되면 개선이 안 되는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파악이 안 되는 거잖아요.
○건설과장 정흥수   저희가 행정처분은 꼭 과태료 부과만 있는 건 아니구요. 저희가 도로법에 의해서 바로 행정대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두 번 계고를 하고 조치가 안 될 경우는 노상적치물이라든지 아니면 과일노점상 과일이라든지 적치물을 바로 실어서 처분하고 폐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물론 상인분들이 좀 면적이 좁다 보니까 앞으로 나와서 판매도 하고 또 경기도 어렵고 하다 보니까 그럴 수는 있지만 그래도 행정의 법은 지켜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건설과장 정흥수   네.
신경원 위원   그런 부분들을 잘 설득해서 계도가 잘 되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건설과장 정흥수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과태료 부과 실적이라든지, 행정대집행은 한 적이 없잖아요.
○건설과장 정흥수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있어요?
○건설과장 정흥수   네. 저희가 바로, 지금 노상적치물 같은 경우는 한 번 두 번 계고해서 안 되면 바로 실어서 처분을 하고 있구요. 또 과일도 고질적으로 이게 안 됐을 때는 바로 물건 실어서 처분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대집행은 23년도에 상반기에 한 적 있어요?
○건설과장 정흥수   네,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몇 건 있어요?
○건설과장 정흥수   대집행은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신경원 위원   수시로 한다는 말씀은, 그 건수는 있을 것 아니에요? 
○건설과장 정흥수   네.
신경원 위원   상반기에 몇 건 하셨어요?
○건설과장 정흥수   노상적치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구요. 수십 번, 수백 번 되구요. 그다음에 과일 노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가 한 10여 차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본위원은 이게 희망사항이겠지만 계도가 잘돼서 그분들이 이렇게 과태료도 물지 않고 행정대집행도 당하지 않고 이렇게 잘할 수 있도록 행정부에서 집행부에서 설득을 좀 잘해서 이런 사례가 많이 줄어들고 이런 사업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건설과장 정흥수   네.
신경원 위원   그런데 어떻게 이게 4억원이라는 예산이 딱 떨어지게 4억원이 나오죠?
○건설과장 정흥수   당초 작년 같은 경우는 4억 1,000만원 예산이 집행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임금 상승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4억 1,000만원 이상은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저희가,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산출기초를 내신 거예요?
○건설과장 정흥수   네.
신경원 위원   냈는데 4억원이라는 예산에 딱 떨어지게 나와요?
○건설과장 정흥수   그 부분을 재정 형편상 저희가 예산이 확보되지 않다 보니까 낙찰차액 이 부분을 감안해서, 
신경원 위원   그러면 근사치를 낸 거예요?
○건설과장 정흥수   보통 입찰을 하게 되면 수의계약이라 하더라도 한 95% 이하에서 낙찰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낙찰차액을 사용하는 걸로 검토를 해서, 
신경원 위원   그런데 과장님, 여기에 보면 수의계약으로 나와 있잖아요.
○건설과장 정흥수   네.
신경원 위원   수의계약인데 무슨 낙찰차액이 어떻게 있어요?
○건설과장 정흥수   수의계약도 낙찰차액이 발생됩니다. 단지 차액 비율이 좀 낮을 뿐이지 보통 95% 선에서 계약이 됩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서 들어오는 산출금액에서 95%에 해당하는 금액이 낙찰가로 된다, 이 말씀인가요?
○건설과장 정흥수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견적서 대비?
○건설과장 정흥수   네.
신경원 위원   어쨌든 이게 산출기초가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4억원이라는, 딱 떨어지게 나와가지고. 
○건설과장 정흥수   산출금액은 4억원보다 좀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좀 높게 나온다구요?
○건설과장 정흥수   네.
신경원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 부분의 것들은 잘 운영이 돼야 되는 부분이라서 좀 조심스럽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건설과장 정흥수   네.
신경원 위원   다음은 세출예산서 404쪽입니다. 감리비 대로3-8호선 교량개설공사 건설사업 관리 6억 5천인가요? 6억 5,500만원?
○건설과장 정흥수   네.
신경원 위원   이게 감리비를 늦게 편성하셨어요. 그렇죠?
○건설과장 정흥수   네.
신경원 위원   원래는 공사비하고 감리비하고 시설부대비가 세트로 사업예산에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건설과장 정흥수   네, 맞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렇죠?
○건설과장 정흥수   네.
신경원 위원   그런데 왜 자꾸 이렇게 감리비를 늦게 편성을 하고, 기 확보가 전혀 안 됐어요, 감리비는.  
○건설과장 정흥수   네, 올 추경예산에 5억을 확보했구요.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기 확보를 전혀 못 했어요. 제로예요, 기확보는. 그렇죠?
○건설과장 정흥수   네, 2023년 이전에 확보를 못 했습니다. 
신경원 위원   아니, 감리비가 확보도 안 됐는데 이 공사를 시작하고 사업을 시작한다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건설과장 정흥수   그건 아니구요. 지금 감리 입찰까지 끝났고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입찰을 했구요. 지금 12월에 감리하고 공사하고 동시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신경원 위원   본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는지 과장님은 아실 것 같아요. 왜 기 확보를 전혀 하지 못했냐, 말씀을 드리면 사업이 늦어지면 감리비는 올라가게 되잖아요.
○건설과장 정흥수   네.
신경원 위원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사업비 산정을 할 때 예산편성을 할 때 감리비도 편성이 돼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건설과장 정흥수   네.
신경원 위원   아시죠, 과장님?
○건설과장 정흥수   네.
신경원 위원   다음에는 시설공사비하고 감리비하고 부대비 같이 예산편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정흥수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정흥수   네.
신경원 위원   그리고 감리비가 늦게 편성이 되더라도 왜 이렇게 나눠서 편성하죠? 계속해서. 이것도 재정 이유 때문인가요?
○건설과장 정흥수   네, 한 번에 확보하면 좋은데 여건상 분리해서 계속비로 사업을 하는 사항이라서 우선 발주를 하고 분리해서 지금 확보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제가 행감 때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예산에 여기가 포함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려요. 지금 우리 군포시 건설과에서 현안사업으로 올라와 있는 모든 사업, 공사 사업들이 굉장히 기간이 계속 늦어져요. 그렇죠? 늦어지면 그게 뭐예요? 예산이 계속 증액된다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서는 앞으로 24년도에는 건설과에서 이런 부분이 좀 시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정흥수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다음은 간단하게, 세출예산서 404쪽인데요. 시 경계표지판 설치공사 5,000만원인데 설치 위치를 좀 말씀해 주세요, 과장님. 
○건설과장 정흥수   네, 설치 위치가 하나는 부곡택지개발지구 의왕역 경계의 도로 부분이구요.
신경원 위원   하나는 부곡 거기고 하나는 당정이고 두 개가 어디예요, 그러면?
○건설과장 정흥수   이 표지판 설치가 2개소에 설치하는데 표지판이 양쪽으로 설치가 되지 않습니까? 
신경원 위원   아, 두 개로 나눠진다 이 말씀이신 건가요? 
○건설과장 정흥수   네.
신경원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405쪽 보험금에서 시민자전거 단체보험 2억원 이것 했잖아요?
○건설과장 정흥수   네.
신경원 위원   이게 군포시 전체 시민 대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2억원이면 보험금이 적은 금액은 아니죠. 그렇죠?
○건설과장 정흥수   네.
신경원 위원   그런데 왜 27만을 상대로 하는 것하고 이 보험금액이 예를 들어 20만명을 하는 것하고 금액 차가 나죠?
○건설과장 정흥수   네, 인구수에 따라 좀 차이가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다르죠?
○건설과장 정흥수   네.
신경원 위원   이것 나눠보니까 1인당 얼마 이렇게 나오기는 하던데, 본위원이 궁금한 것은 왜 27만을 상대로 했을까요? 왜냐하면 자전거를 타지 못하는 시민도 있잖아요. 영유아가 있다든지 너무 어르신이라든지 장애인이 있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그 인원을 빼고 보험을 가입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군포시 인구가 26만 5,000명이면 20만명으로 추계를 하면 한 5,000만원 정도를 감액할 수 있거든요.
○건설과장 정흥수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저희가 자전거 인구 또 비이용 인구를 좀 구분하기도 어려운 부분이 있고 또 제일 중요한 것은 저희가 입찰을 합니다. 보통 입찰을 하면 두 개 업체 이상이 참여해서 경쟁을 해가지고 보험료를 낮춰야 되는데 저희가 입찰하게 되면 거의 한 개 업체만 참여하고 이게 입찰이 안 되다 보니까,  
신경원 위원   아니, 과장님 이것은 나와 있는 현실이잖아요. 보험사에게 배 불릴 이유가 뭐가 있어요? 예를 들어 0세부터 5세까지, 0세부터 3세까지 자전거 탑니까? 안 타잖아요, 거의. 그리고 일흔이 넘으신 어르신, 여든이 넘으신 어르신 이런 분들의 인구분포도가 있잖아요. 그 인구만큼은 제외를 하고 가입을 해도 되잖아요. 이게 매년 가입하는 거죠?
○건설과장 정흥수   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당해연도에 임산부가 얼마인지 이런 것들 파악을 좀 해서 예산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충분히 있는데 그냥 너무나 쉽게 27만명 딱 이렇게 보험을 단체보험으로 가입하시는 거잖아요. 
○건설과장 정흥수   그 자전거 이용 인구를 우선 특정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그렇고 또 우리가 저희 시만 이것 보험 가입을 하는 건 아니구요. 전국적으로 같이 가입을 하는데 아직까지 자전거 가입 인구로 해가지고 보험을 가입하는 사례는 없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과장님, 저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타시가 그렇게 한다고 그래서 우리 시가 꼭 그렇게 해야 되는 방법은 아닌 것 같구요. 선도적으로 군포시가 먼저 이 부분에 보험사와 협상은 해보셨어요? 안 해보셨잖아요. 안 해보시고 그냥 27만이니까 27만명 딱 그냥 단체보험 이렇게 하신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보험사에게 우리 이러이러한 분들은 이 보험의 혜택하고는 좀 무관한 것 같으니까 26만명으로 추계를 해서 우리 단체보험비를 산정합시다, 한 번도 노력 안 하셨잖아요.
○건설과장 정흥수   한번 사례를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런 사례가 있었는지, 
신경원 위원   사례가 중요한 게 아니고 보험은 우리가 주도권을 갖고 들 수 있는 거잖아요. 
○건설과장 정흥수   저희가 입찰을 하는데 참여가 그렇게 많이 참여를 안 합니다. 그래서 보통 2개 이상 경쟁입찰을 해야 되는데 보통 대부분 단독으로 입찰 참여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런 부분은 알아보시고 보험에 가입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보험사에게 무조건 해달라는 대로 해주는 게 아니라 주가 우리 군포시가 되는데 우리 쪽 입장에서 의견을 제시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으면 절감하는 방법을 찾으시는 게 맞는 거잖아요. 
○건설과장 정흥수   네, 저희가 특정 업체를 정해놓고 하는 건 아니구요. 저희가 경쟁을 하는데 한번 그 부분들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정흥수   네.
신경원 위원   다음은 세출예산서 408쪽하고, 408쪽 재료비, 도로보수 및 설해용품 7억 8천하구요. 다음은 도로유지보수 단가계약 10억 같이 해서 말씀드릴게요.
○건설과장 정흥수   네.
신경원 위원   도로유지보수 단가계약을 하게 되면 도로보수 부분에서 전반적인 것들을 이 용역사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건설과장 정흥수   네.
신경원 위원   그런데 왜 설해용품을 따로 7억 8천을 편성해요?
○건설과장 정흥수   지금,
신경원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도로보수 단가계약을 할 때 설해용품하고 같이 해도 되는 거잖아요.
○건설과장 정흥수   보통 그렇게, 뭐 같이 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재료비나, 저희가 관급으로 자재는 구입을 합니다. 그러면 용역업체를 통해서 구입하게 되면 아무래도 단가라든지 좀 비용절감 차원에서 좀 불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경원 위원   비교분석 해보신 거예요?
○건설과장 정흥수   네, 저희가 사급자재로, 사급자재나 관급자재, 공사를 할 때도 사급자재를 쓸 수도 있고 관급자재를 쓸 수도 있고 한데 관급자재를 사용하는 것은 뭐냐 하면 다수 공급자 계약, 물품 같은 경우는 단가 중에서도 유리하구요. 또 제품의 품질이나 이런 품질 차원에서도 관급자재가 유리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급자재로 대부분 사용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단가 부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분리 발주를 하면 단가 부분에서 예산이 더 절감된다고 생각을 하신 거죠, 과장님은?
○건설과장 정흥수   네.
신경원 위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 비교검토 안 해보셨잖아요. 원래 용역사에서 설해용품까지 같이 해서 사업비를 받아들이시면 아마 예산이 절감되지 분명히 늘어나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도 제 생각이고 과장님은 과장님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을 비교분석을 해보셨냐는 걸 제가 질의드린 거예요. 안 받아보셨잖아요, 업체에게. 
○건설과장 정흥수   단가를 보면 저희가 계속 도로공사를 하면서 공사설계 할 때 비교를 합니다. 하는데 관급하고 사급으로 했을 때는 관급이 비용 측면에서는 유리합니다. 
신경원 위원   아니,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단가계약하는 그 업체는 관급을 안 가져오리라고 누가 생각을 합니까? 똑같죠,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리고 지금 설해용품 7억 8천 이것은 직접 구매를 하시는 거예요, 이것도 또 용역을 주는 거예요?
○건설과장 정흥수   설해용품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시에서 직접 다수공급자 계약이나 조달업체하고 바로 직접 계약을 합니다. 
신경원 위원   조달업체 들어가서, 조달청에 들어가서 직접 구매를 한다, 이 말씀이신가요?
○건설과장 정흥수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어쨌든 조달청에서 직접 구매를 하든 안 그러면 도로유지보수 단가계약을 할 때 이 부분을 품셈에 과업범위 안에 넣어서 한번 받아보시고 어느 것이 더 적정한지에 대한 것은 비교검토가 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건설과장 정흥수   네.
신경원 위원   해보시고 과장님 말씀이 맞으면 그대로 하시면 되지만 비교도 안 해보고 이게 맞다고 하시는 것은 조금 오류인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건설과장 정흥수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그리고 또 하나 이게 설해용품, 도로보수 및 설해용품 이것을 24년도 예산을 세워서, 이게 제철에 사용할 수 있어요? 지금 여기 보면 11월 말에서 2월 사이에 필요한 것들 아니에요? 설해용품들이. 
○건설과장 정흥수   네, 설해용품 같은 경우는 11월 15일부터 3월 15일까지 제설대책 기간입니다. 그래서 2023년도에 기 구입해서 저희가 설해용품 자재는 확보하고 있구요. 또 자재수급 상황을 보면서 올해 1월에 또 구입할 수도 있고 아니면 올 12월에 구입할 수도 있고,  
신경원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을 1월에 쓰실 거예요?
○건설과장 정흥수   네, 지금 이번에 1월에 구입할 예정입니다.
신경원 위원   1월에 구입하실 거예요?
○건설과장 정흥수   네.
신경원 위원   시기적으로 좀 늦다는 생각도 들어서, 이게 과연 지출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좀 궁금했습니다. 
○건설과장 정흥수   네.
신경원 위원   다음은 안양천 환경정비사업, 그것 23년 추경에 계속비조서에 올리셨어요?
○건설과장 정흥수   네.
신경원 위원   올리셨어요?
○건설과장 정흥수   안양천 환경정비사업, 지금 2024년 예산에는 반영된 건 없구요. 2023년 이월돼서 추진하던 사업은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이게 사업기간이 증가해서 26년도까지 연장이 돼 있더라구요.
○건설과장 정흥수   네.
신경원 위원   연장 이유가 있어요?
○건설과장 정흥수   지금 저희가 당초에 시 자체적으로 안양천 환경정비사업을 추진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안양, 군포, 의왕, 광명 경기도 4개 시군이 같이 정비하는 걸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했구요. 그 4개 시가 공동으로 하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사업을 하는 시기를 맞추고 같이 공동으로 추진하면서 사업기간이 연장되고 규모도 조금 늘어났습니다. 
신경원 위원   조금 전에 본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23년도 마지막 추경에 이게 계속비 사업 조서에 올리셨는지 제가 질의드렸습니다, 과장님께. 
○건설과장 정흥수   네, 계속비 사업 조서는 2023년 추경에,
신경원 위원   마지막 추경에 하셨어요?
○건설과장 정흥수   네, 사업계획 기간이 늘어났습니다. 
신경원 위원   제가 미처 확인을 못 하고 내려와가지고 과장님께 여쭤본 건데 이게 만약에 누락이 됐다 그러면, 계속비사업 조서가 누락이 됐으면 승인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계속비로.
○건설과장 정흥수   네.
신경원 위원   그래서 질의드린 거예요.
○건설과장 정흥수   네.
신경원 위원   올리셨죠?
○건설과장 정흥수   네.
신경원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귀근   신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시죠? 추가질의?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계시니까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15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0분 회의중지)

(15시 3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귀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훈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미 위원   네, 안녕하세요. 이훈미 위원입니다. 세출예산서에 도로 및 노점상 정비 관련해가지고 사후관리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요, 관련 자료 검토하다 보니까 노점상 적치물 건수에 좌판하고 보따리가 다 합쳐가지고 거의 보따리가 2,941건, 좌판이 2,501건이에요. 이것 관련해서 제가 좀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려고 질의드렸는데 산본시장 아케이드사업 준비 중인 것 아시죠?
○건설과장 정흥수   네.
이훈미 위원   아케이드가 도로 전면에 상당히 긴 구간이 공사 예정입니다. 그 아케이드 구간이 사실은 이 좌판과 보따리 노상적치물 공간으로 될 가능성이 다소 보이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그것 관련해가지고 제가 행감 때도 그렇고 업무보고 때도 질의를 드렸는데 이렇게 사후관리 용역하고 계시는 전담 부서에서도 그 부분에 대한 사업을 주의하셔가지고 사전에 대비책을 좀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어쨌든 천정 공간이 생기면 자연 발생적으로 그런 문제점들이 발생할 수 있고, 그 발생할 소지가 굉장히 높은 구간에 아케이드가 설치될 예정이라서 많이 우려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 업무 관련된 예산 안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대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사전에 협의를 하셔가지고 공사 구간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공사 후에 운영관리 부분에서도 서로 조율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건설과장 정흥수   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많이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공사하기 전에 상인회라든가 자체적으로 정비하고 그런 도로에 불법 노상적치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훈미 위원   아케이드 공간을 만드는 건 사실은 더 효과적으로 원활한 동선을 확보하기 위한 부분인데 그게 다른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구간이어서 굉장히 철저한 관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정흥수   알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다음은 이것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산본천하고 당정천 복개구조물 보수보강공사 예정이잖아요.
○건설과장 정흥수   네.
이훈미 위원   그런데 여기 하천 청소관리 부분에 대한 일정은 어떻게 되고 계신가요?
○건설과장 정흥수   청소라고 하면,
이훈미 위원   그러니까 보수공사 하기 전후로 만약에 여기 준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계획되어져 있으면 공사 여부에 따라서 준설이나 작업들에 대한 효용성이 떨어지니까 이런 공사기간하고 준설작업하고 일정이나 이런 것들을 좀 효율적으로 조율하실 수 있는 건지 점검차 질의드렸습니다. 
○건설과장 정흥수   저희가 산본천, 당정천을 포함해서 전체 준설사업을 도에 지원 신청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훈미 위원   해 놓으신 상태잖아요.
○건설과장 정흥수   네, 아직 내시 되지는 않았는데 그게 내시가 되면 그 시기를 맞춘다든지 해서 같이 진행을 해서 사업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네네. 왜냐하면 보수공사도 대공사고 준설도 사실 이거는 도에서 지원받아서 하는 건데 보강공사하고 준설공사가 사전·사후 어떻게 운영되는 게 효율적인지를 검토하셔가지고 일정관리를 하셔야 비용 대비 효율성이 높아지지 않을까.......
○건설과장 정흥수   네, 알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그 부분을 꼭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정흥수   네.
이훈미 위원   그리고 산본보도육교 보강공사 예정이잖아요.
○건설과장 정흥수   네.
이훈미 위원   여기가 아시다시피 가장 차가 막히는 구간이잖아요?
○건설과장 정흥수   네.
이훈미 위원   그리고 그 구간이 산본고가가 시작되는 초입에 있는 육교 공사여서 이게 24년 5월 예정인데 사전에 공사 홍보를 보통 한 달 전에 하신다 그러셨었는데,
○건설과장 정흥수   저희가 이런 주요 도로 같은 경우는 공사를 보통 주말이나 이때 출퇴근시간대를 피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훈미 위원   이번에도 그렇게 보수공사를 출퇴근시간을 피해서 진행하실 예정인가요?
○건설과장 정흥수   네, 피해서 경찰서와 협의해서, 출퇴근시간 피해서 주말에 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훈미 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로조명 원격점검체계 구축사업이 올라왔는데요. 이 사업은 이렇게 세이프맨이라 그러죠. 설치를 하면 통신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데이터는 어디로 접수되는 거예요?
○건설과장 정흥수   지금 이게 사물인터넷이라고 해가지고 가로등 분전반하고 통신으로 연결하는 사업입니다. 이걸 하게 되면 원격 점검할 수 있게 저희 건설과에 제어를 할 수 있는 연결을 해서,
이훈미 위원   공사만 하시는 거지 실제 이 원격점검시스템을 구축해서 하시는 건 통신망을 이용하시는 것 아니에요?
○건설과장 정흥수   네, 통신망을 이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훈미 위원   그러면 이 통신망에 대한 데이터가 어디 관제센터로 모아지는 거예요?
○건설과장 정흥수   저희 군포시 건설과에,
이훈미 위원   건설과요? 저희가 갖고 있어요, 이거를? 이것 안전공사나 어디 관제센터로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건설과장 정흥수   전송 데이터는 통신사를 통해서 안전공사로 전송되구요.
이훈미 위원   그러면 한국전기안전공사 거기 관제센터로 다 들어가는 거죠?
○건설과장 정흥수   네.
이훈미 위원   왜냐하면 제가 보도자료를 봤을 때 이렇게 시작해서, 가로등, 신호등, CCTV를 시작해서 다중시설까지 확장한다고 했었거든요. 그렇게 되면 시민분들 입장에서도 시설 관리에 대한 안전성이 굉장히 좋아지는 건데 그래도 저희가 선제적으로 빨리 이렇게 신청을 해서 진행하는 건 굉장히 잘하셨다고 칭찬드리고 싶구요. 이 사업에 대한 이해가 정확하게 있어야 아마 시민분들도 이 사업을 해서 뭐가 좋아지는지에 대한 이해를 도울 수 있을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거든요. 저희는 지금 기본 도로조명에만 적용하는 거죠?
○건설과장 정흥수   네, 도로 가로등에 대해서,
이훈미 위원   가로등에 대해서, 향후 저희 신호등이나 CCTV까지 확장할 계획이 있나요?
○건설과장 정흥수   신호등은 교통행정과에서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에.
이훈미 위원   아, 그렇게요?
○건설과장 정흥수   네.
이훈미 위원   원래는 국비·시비가 5대 5라고 저는 알고 있었는데 6대 4로 조정이 된 건가요?
○건설과장 정흥수   서울시 같은 경우는 5대 5구요. 나머지 시는 6대 4, 그래서 저희는 40%만 부담을,
이훈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안전하게 도로조명에 대한 부분들을 관리하실 수 있는 거니까 사업추진 잘하셔서 효과적으로 운영되도록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정흥수   네, 알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근   네, 이훈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한 위원님 추가 질의죠? 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 위원   네, 과장님, 짧게 추가 질의 몇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404페이지 보시면 도로표지판 정비에서 시경계 표지판 설치공사 5,000만원 있잖아요?
○건설과장 정흥수   네.
이동한 위원   아까 사업내용은 다 이야기 들었구요. 우리 시경계 표지판 설치할 때 상징브랜드 BI 있잖아요? 
○건설과장 정흥수   네.
이동한 위원   군포유.
○건설과장 정흥수   네.
이동한 위원   그것 들어가나요?
○건설과장 정흥수   네.
이동한 위원   그런 것들 빼먹고 시공하는 데가 있어요, 간혹. 이것 하실 때 그 부분 잘 참고하셔서,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한 번 만들면 오랫동안 지속되잖아요. 그것 빼먹지 않으시고 사업 진행하시기를 부탁드리구요. 그다음 405페이지 보시게 되면 우리 자전거 정책에서 활성화 추진에서 보면 민간이전 해가지고 사업하는 게 자전거교실 운영하는 것하고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는 자전거대행진 운영이 있었죠, 원래?
○건설과장 정흥수   네.
이동한 위원   그런데 예산을 보니까 50% 삭감이 됐는데 내용을 보니까 자전거교실 운영은 그대로 진행이 되고, 그런데 자전거대행진 운영이 이번에는 빠져 있더라구요. 
○건설과장 정흥수   네.
이동한 위원   그런데 우리 시민들께 대대적으로 자전거 활성화하기 위해서 홍보하는 개념으로는 이런 대행진 축제처럼 한번 날 잡아서 하는 것들도 상당히 효과적이잖아요. 긴축재정 때문에 이 부분이 빠져 있는 것 같은데, 두 가지 사업 중에서 1개가 제외된 것 같은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가을철에 하죠, 보통? 대행진 같은 경우.
○건설과장 정흥수   네네.
이동한 위원   이번에도 가을철에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후에라도 다시 한번 이 부분 참고해 보시구요. 큰 예산이 들어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효과가 어느 정도 있다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추경을 사용해서라도 과에서 다시 한번 검토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건설과장 정흥수   네, 필요성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네, 그렇게 해주시고요. 다음 406페이지 보게 되면 공동구 유지관리 내용 중에서 시설 및 부대비용 하단부에 보면 공동구 구조물 정밀안전점검이 있어요, 3,500만원.
○건설과장 정흥수   네.
이동한 위원   작년에는 없던 예산인데 이게 격년제로 하나요? 아니면 어떻게 기간이 도래되어서 정밀안전이 들어가는 건가요?
○건설과장 정흥수   저희가 정기점검은 상·하반기하고 있구요. 안전점검은 2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이동한 위원   정밀안전점검은 2년에 한 번?
○건설과장 정흥수   네.
이동한 위원   그래서 작년에 없던 내용이 올해 들어왔던 거는 시기가 도래되어서?
○건설과장 정흥수   네, 시특법에 의해서 2년에 한 번 하는 시기가 되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동한 위원   알겠습니다. 작년하고 다른 내용이 있기에 그것 한번 여쭤본 거구요. 다음 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공동구 구조물 내부 용역 청소가 있어요, 청소비 300만원.
○건설과장 정흥수   네.
이동한 위원   이것 또한 작년에는 없던 예산인데 우리가 내부 청소를 매년 하는 건 아니었나요?
○건설과장 정흥수   청소를 2년마다 한 번씩 하는 걸로, 
이동한 위원   그래서 작년에 없던 예산이 이것도 마찬가지로 2년에 한 번씩 하기 때문에 올해 들어온 예산이라고 확인하면 되나요?
○건설과장 정흥수   네.
이동한 위원   그리고 공동구 그 밑에 소방시설물 개선공사 같은 경우도 없었던 내용이 들어왔거든요, 작년 예산하고는. 개선공사 내용이 뭐예요?
○건설과장 정흥수   이거는 군포소방서하고 합동점검을 저희가 했습니다. 군포소방서장도 오고 같이 했는데 확산소화기라든지 이런 게 좀 더 필요하다, 이런 소방서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화재 방지 일환으로 이번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이동한 위원   소방서하고 합동점검을 해서 시설물에 대해서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4,500만원 예산을 들여서 합동점검 했을 때 지적사항들에 대해서 개선하는 부분이에요?
○건설과장 정흥수   뭐 지적사항이라기보다도 이렇게,
이동한 위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건설과장 정흥수   네, 필요한 부분들, 네, 그렇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러면 이 사업량이 나와 있겠네요?
○건설과장 정흥수   네.
이동한 위원   산출했던 근거가 있기 때문에?
○건설과장 정흥수   네.
이동한 위원   그러면 이 4,500만원이 어떻게 어디에 쓰이는지 산출내역을 계수조정 전까지 자료 가능하시겠습니까? 
○건설과장 정흥수   네, 가능합니다. 
이동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근   네.
이동한 위원   다음 도로유지보수 비용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408페이지 보시게 되면 시설비에서 도로유지보수 단가계약이 있는데 저희가 보통 산본신도시 지역과 대동지역 두 군데로 나누어서 업체에다 단가계약식으로 해서 유지보수 비용을 계약을 합니다. 작년에 얼마씩 했었죠?
○건설과장 정흥수   작년에 4억씩 해서 8억 계상을 했습니다. 
이동한 위원   작년에 산본신도시 도로유지보수비용 계약단가가 4억이었구요. 그리고 대동지역이 4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1억씩 증액되어서 5억씩 됐거든요.
○건설과장 정흥수   네.
이동한 위원   증액사유가 명확하게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건설과장 정흥수   저희가 전체 도로가 183킬로 되다 보니까 올해 사업을 4억, 4억 해서 8억까지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수해야 될 게 좀 많이 늘어나고 해서 작년에 비해서 시 재정여건이 안 좋긴 하지만 사업물량 증가로 해서 추가로 2억원을 더 추가 계상했습니다. 
이동한 위원   사업물량이 어떻게 23년도와 24년도가 변화가 있다라는 게 있겠죠?
○건설과장 정흥수   저희가 계속 유지관리를 하면서 포트홀, 해빙기나 여름철 포트홀 발생되고 파손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상지를 많이 조사해서 그 부분들을 감안해서 예산을 올렸구요. 또 그전에 2023년 같은 경우에는 단위사업으로 새로 신규사업으로 부분적으로 도로 정비를 전체 많이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그런 도로정비사업 자체가 없다 보니까 사업비가 유지보수단가 계약 물량이 좀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동한 위원   이전에는 따로 도로 정비를 주민참여예산사업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사업 쪽으로 해가지고 구간별로 도로정비사업에 대한 목이 금액이 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그런 사업을 많이 세우지 못했기 때문에 도로유지보수 단가를 인상해서 이 부분을 갖다가 어느 정도 해소를 하기 위해서?
○건설과장 정흥수   그 부분도 있고 또 원체 도로 유지보수 대상이 많다 보니까 사업 물량이 많이 발생되어서,
이동한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3년도 우리가 산본신도시 도로 유지보수했던 것과 대동지역 도로 유지보수했던 것 포괄적으로 그렇게 해서 사업량과 4년도에 예상하는 사업량에 대해서 최소 20% 이상 차이가 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2개 해서 8억이었던 게 10억으로 증액된 것에 대한 게 명확하게 나올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계수조정 전까지 자료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정흥수   네, 위치까지는 좀 어렵구요.
이동한 위원   그렇게는 안 해 주셔도 돼요.
○건설과장 정흥수   사업내용하고 물량,
이동한 위원   위치까지 하게 되면 분량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23년도와 24년도에 8억이었던 게 10억으로 증액할 수밖에 없는 어느 정도의 타당한 이유가 보이게끔 정확하게 23년도 했던 내용들 그리고 24년도에 계획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183킬로죠? 전체 군포시가?
○건설과장 정흥수   네.
이동한 위원   그것에 대해서 23년도에 어떤 부분에 대해서 몇 킬로 정도 유지보수를 했고, 그래서 얼마 정도가 집행이 됐고, 그리고 24년도에는 사업량이 이만큼 늘어나서 진행될 것 같다라는 예측에서 단가 계약으로 5억씩 올렸다라는 게 확인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정흥수   네, 23년 실적하고 2024년도 계획으로 해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이건 업체에 다 일괄적으로 넘겨주는 건가요? 단가 계약한 것?
○건설과장 정흥수   넘겨준다는 건 어떤,
이동한 위원   이거는 우리가 갖고 있다가 이 금액 갖다가 계속적으로 진행하는 거예요?
○건설과장 정흥수   저희가 한꺼번에 하지 않구요. 보통 1억원씩 기간을 나누어서 분기별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발주해서 입찰해서 업체가 선정되면 그 범위 내에서 유지보수를 하구요. 기간이 끝나면 다시,
이동한 위원   이해됐습니다. 이것을 왜 여쭤 봤냐 하면요, 업체 측에다가 통괄로 턴키로 다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
○건설과장 정흥수   그런 거는 아니고,
이동한 위원   그때그때 가는 거면 만약에 우리가 세워놨더라도 만약에 예상했던 것보다 사업량이 그만큼 늘어나지 않았다면 집행잔액이 남겠네요.
○건설과장 정흥수   네, 저희가 작업 지시를 해가지고, 그 부분을 분기별로 해서 발주해서 지시를 해서 작업을 시키는 거라서,
이동한 위원   네, 이해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전에 그 두 가지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정흥수   네, 알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근   네, 이동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현 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405쪽 시민자전거 단체보험 가입에 대한 것 사실확인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작년도 예산액이랑 동일한데 혹시 보험에 대한 항목이나 그런 게 변경사항이 없는 건가요?
○건설과장 정흥수   네, 과업내용은 변경 계획은 없습니다.
박상현 위원   기본 보장한도 내역도 똑같구요?
○건설과장 정흥수   네.
박상현 위원   그럼 작년이랑 다 상품은 똑같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건설과장 정흥수   네, 그렇습니다. 
박상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서 315쪽입니다. 도로조명 원격점검체계 구축사업인데요. 뭐 기술개발 수준이나 아니면 적용 용이성 종합적으로 검토해가지고 248대를 설치한다고 하신 것 같은데 이게 도로변 쪽에 설치한다고 하셨잖아요.
○건설과장 정흥수   네.
박상현 위원   그 이유가 어떻게 되는 거죠?
○건설과장 정흥수   이 도로조명 원격점검체계는 사물인터넷이라고 해서 IoT 사물인터넷이라고 해서,
박상현 위원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말씀 안 해 주셔도 됩니다.
○건설과장 정흥수   효과, 목적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상현 위원   아니요. 이것 248대를 아까 도로변 쪽에다 설치한다고 하셨는데 기술개발 수준이나 적용 용이성이나 여러 가지를 검토하셔서 그쪽으로 선정하신 것 같으세요. 그런데 그렇게 선정한 이유가 어떤 건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건설과장 정흥수   이 248대는 저희 가로등에 분전반 개소 수입니다. 그리고 사업 선정은 국비 지원사업으로 전체적으로 하는 사업이라서 그 업체 기술 선정은 저희가 임의로 하는 건 아니구요. 국비 지원사업으로 해서 같이 진행을 하게 됩니다. 
박상현 위원   아니, 제 질의가 좀 헷갈리게 제가 과장님께 질문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술에 대해서 설명을 받거나 아니면 업체의 기술력을 여쭤본 건 아니구요. 이 도로조명 원격점검체계 구축사업이라는 명 하에 가로등 제어기 원격점검 구축을 248대를 하는 거잖아요, 군포시 관내에.
○건설과장 정흥수   네.
박상현 위원   그런데 248대가 아까 도로 주변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건설과장 정흥수   네.
박상현 위원   도로 주변 왜 그쪽에다 하시는지에 대한 거를 여쭤본 겁니다.
○건설과장 정흥수   저희가 가로등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보통 가로등 20개소, 30개소마다 가로등 분전반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248대라는 거는 저희 전체 가로등에 대한 분전반 수거든요. 가로등마다 다 차단기가 있지만 그거를 한 20개에서 30개를 묶어가지고 선로를 구성해서 분전반에서 전체로, 분전반이 설치되어서 거기에서 또다시 한번 누전 차단이라든지 전기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박상현 위원   그러면 248대를 설치하게 되면 군포시 관내에 있는 모든 가로등에 설치가 된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건설과장 정흥수   그렇습니다. 그래서 2024년도에 가로등하고 신호등에 대해서, 신호등은 교통행정과에서, 가로등은 건설과에서 이렇게 지금 구축사업을 진행하는 겁니다. 
박상현 위원   이 관내가 군포시 관내에 위치한 모든 가로등을 얘기하는 거죠?
○건설과장 정흥수   네, 가로등에 해당됩니다. 
박상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게 보니까 향후 기술 기준 개정이나 이런 거에 따라가지고 원격점검 체계가 의무화될 것으로도 비춰진다는 것을 봤어요.
○건설과장 정흥수   네.
박상현 위원   그런 면을 참고해서 생각하면 이렇게 선제적으로 하시는 것에 대해서 되게 긍정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건설과장 정흥수   네.
박상현 위원   앞으로도 적극 참여 통해서 예산 절감이나 시민들의 안전 도모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정흥수   네, 알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귀근   네, 박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신경원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네, 신경원입니다. 과장님, 간단한 것 확인 좀 부탁드릴게요. 408쪽 세출예산서 아까 말씀드린 부분에서 도로변 제초작업, 잡초 뽑기 2억 5,500이 있잖아요?
○건설과장 정흥수   네.
신경원 위원   그리고 도로 유지보수 단가계약에 10억 예산 편성되어 있잖아요.
○건설과장 정흥수   네.
신경원 위원   여기에 보면 잡초 뽑기에는 산본신도시, 부곡동, 도마교동, 당동, 당정동, 대야동 이렇게 다 들어가 있는데 구도심이 빠졌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건설과장 정흥수   제초작업을 저희가 4개로 분리를 하는 이유는 제초작업을 하다 보니까 일시에 제초작업을 수요가 많이 있어서 저희가 전체를 묶어서도 한번 해보고 두 군데를 묶어서도 한번 해보고 했는데 하나 2개 업체에서 일시적으로 제초작업을 하기가 어려워서 저희가 4개 구역으로 나누었습니다. 지금 대야동, 당동, 당정동 일원 이쪽이 구도시까지 포함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동으로 끊다 보니까,
신경원 위원   그러면 여기에 원도심도 포함이 된다 이 말씀이신 거죠?
○건설과장 정흥수   맞습니다. 전체 도로가 포함된 겁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도로유지보수 이 단가계약 부분에도 산본신도시, 대동지역 이게 2개로 나누어도 여기도 원도심이 포함되는 건가요?
○건설과장 정흥수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아, 그래요?
○건설과장 정흥수   네.
신경원 위원   이 예산안만 가지고 보면 원도심이 꼭 제외된 듯한 느낌이 들어서 한번 확인드려 봤습니다.
○건설과장 정흥수   네.
신경원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귀근   네, 신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두 가지 확인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옥외용 벤치 작년에 보니까 30개 사업량이 있었어요.
○건설과장 정흥수   네.
○위원장 김귀근   올해 어떻게 사업실적은 어떻습니까?
○건설과장 정흥수   벤치를 많이 설치했는데 저희가 개소 수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제가 개략적으로 한 30여 개소 설치된 걸로 예상은 됩니다. 
○위원장 김귀근   하여튼 민원 들어올 때마다 어르신들 편리를 위해서 벤치 설치를 잘해 주고 계시는데 아마도 사업량이 작년도도 30개, 올해도 30개 해서 제가 갈수록 늘어날 것 같은데 어떤가 해서 한번 여쭤봤구요. 항상 업무를 신속하게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건설과 예산이 작년도에 보면 1,200억 정도였다가 올해 예산이 1,400억이 넘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정흥수   네.
○위원장 김귀근   이 예산 올라온 것 보면 거의 상반기 위주로 된 예산만 해도 이런 데 ‘야, 이게 왜 이렇게 늘었나’라고 하면서 갈티교 내진보강공사라든지 또는 대로 3-8호선 교량개설 건설사업관리 용역 같은 경우, 또 이외에도 있겠습니다마는 관련 법에 따라서 국가 예산을 보조를 받을 수 있는데 이럴 때 우리 군포시 재정이 지금 갑자기 긴축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 하면 이 부분을 조금 더 챙기면서 했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설과장 정흥수   네, 저희 시 자체 예산으로 하는 데 한계가 있어서 국비나 국도비 보조사업 대상이 되면 최대한 의존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근   그런데 금방 말씀하시는 게 우리 예산, 말을 좀 또 뒤로 바꿨어야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최대한 국가 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한 다음에 정말 안전에 위협을 받는 상황이라 한다면 우리 지자체 예산을 들여서라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지금 어떤 말씀을 드리는 건 아시죠?
○건설과장 정흥수   네.
○위원장 김귀근   그래서 하나, 대로 3-8호선 건설사업관리용역 같은 경우도 거기 건설기준 진흥법 63조나 시행령 101조에 보면 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항목들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꼼꼼하게 챙겨서 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도 그 부분은 좀 지속적으로도 노력 좀 부탁드립니다.
○건설과장 정흥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귀근   그래서 지금 올라온 예산 중에 일부 국가 보조가 뒤늦게라도 확보된 것은 저희들이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고, 우리 이동한 위원님께서 자료 제출 요구하신 게 있어요. 공동구 소방시설물 개선공사 관련 산출내역, 그리고 두 번째 도로유지보수 관련 2023 사업실적 그리고 2024 사업계획 비교내역 제출 요구를 하셨는데 제출하실 수 있겠죠?
○건설과장 정흥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귀근   이 두 가지를 언제까지 가능할까요?
○건설과장 정흥수   목요일까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근   그러면 12월 14일까지 본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정흥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귀근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주택국장께서는 아직 더 계시죠.
  이어서 건축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문형태   건축과장 문형태입니다.
○위원장 김귀근   위원들께서는 건축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같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훈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미 위원   네, 안녕하세요, 과장님. 업무 관련해서 주요예산설명서 321페이지하고 336페이지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소규모 노후공동주택 유지관리 지원사업하고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
○건축과장 문형태   네.
이훈미 위원   이것 제가 11월 27일 자 관련 보도자료를 통해서 보조금 부정수급 100명 적발 이렇게 보도자료를 봤는데 이 보도자료에 경기 군포, 안양, 의왕, 화성시 소재 소규모 공동주택 94개소의 입주자대표 등 약 100명이 검찰에 송치됐다고 밝혔는데요. 저희도 연류된 부분이 있나요?
○건축과장 문형태   네, 일부 업체가 있습니다.
이훈미 위원   아, 그래요?
○건축과장 문형태   네.
이훈미 위원   어느 정도 숫자예요? 
○건축과장 문형태   아직 최종 법원 결정이 안 나와서,
이훈미 위원   네, 검찰에 송치 상태라고만 나와 있었어요, 11월 말일 자 보도자료에.
○건축과장 문형태   네. 그래서 저희도 한 3개년간 걸쳐서 이루어진 사항이라서 그게 최종 법원에서 판결이 나면 그것에 따라서 회수를 하든 조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훈미 위원   이 지원사업 관련해서 저희가 업무보고 때나 행감 때나 계속 질의드렸던 부분이에요. 부정수급이 발생할 수 있는 절차상의 허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시민들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도 관리를 더 철저히 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기사자료를 보고 결국 문제가 생기지 않았나 우려가 돼서 질의를 드렸구요. 그러면 지금 당장 올해 이 두 가지 사업 관련해서 부정수급에 대한 방지책은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가요?
○건축과장 문형태   사업신청 들어오면 세부내역을 꼼꼼히 챙겨서 담당자가,
이훈미 위원   우선 할 수 있는 게 서류를, 
○건축과장 문형태   입주자들 동의받는 것부터 해서 꼼꼼히 챙겨서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이훈미 위원   두 가지 사업 다 사업 진행 전에 간담회나 교육이나 이런 일정이 있나요?
○건축과장 문형태   간담회는 따로 잡혀 있는 건 없구요. 
이훈미 위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이나 또는 소규모 노후공동주택 유지관리 지원사업 관련해서 진행하기 전에 사전에 서류검토나 이런 과정도 있지만 전체가 다 모여서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생길 수 있는 문제점이라든가 또 부정수급을 대비하기 위한 교육과 안내사항이 좀, 특히 올해는 이런 일이 있었으니까 그게 가능하다고 그러면 제안드리고자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건축과장 문형태   네, 그것 2월에 공동주택관리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이 되면 그 단지를 대상으로 저희가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특히, 소규모 노후공동주택 유지관리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아예 관리인력이 부재한 주택 공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더 몰라서 또 오히려 관행적으로 부정수급에 대해서 크게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으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주지시키기 위한 간담회를 두 사업 다 진행해 보시는 걸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건축과장 문형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소규모 공동주택 유지관리 사업에만 아까 그 사건은 해당이 되구요.
이훈미 위원   아, 네네. 그건 알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문형태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이훈미 위원   네. 그런데 해당한, 보도자료에도 소규모 노후공동주택 유지관리 지원사업에 한해서였는데 두 개 다 그런 사업의 허점들이 있기 때문에 효과적인 운영관리를 위해서 제안드리니까, 
○건축과장 문형태   방법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근   이훈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승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기금 부분 살펴보시면요, 56쪽입니다.
○건축과장 문형태   네.
이혜승 위원   옥외광고발전기금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30% 정도 증액이 됐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이렇게 금액이 나왔나요? 예치금 이자수입이라고 하셨는데 딱히 기금이 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어떤 이율이 높은 상품에 적립을 하셨다든지,  
○건축과장 문형태   적립은 계속 해오고 있구요. 작년에 금리가 많이 올라서 반영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혜승 위원   그런데 이렇게 30%나, 단순히 금리 때문에만 이렇게 올랐다구요?
○건축과장 문형태   그 외에는 제가 파악을 아직 못 했는데요.
이혜승 위원   굉장히 많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다른 기금들도 살펴봤는데 이 부분이 좀 굉장히 많이 올라서, 
○건축과장 문형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해도 지금 금리가 그 전년에 비해서 많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금액이 한 5억 이상 되다 보니까 좀 오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혜승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건축과장 문형태   네.
○위원장 김귀근   이혜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신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신경원입니다. 과장님, 세출예산서 417쪽, 418쪽 연달아 간단히 확인만 좀 부탁드릴게요. 17쪽에 소규모 노후공동주택 유지관리 지원사업 4,800만원이 지출예산으로 편성이 됐잖아요. 이게 전년 대비 예산이 감액이 됐는데 사업추진에 괜찮아요?
○건축과장 문형태   사업 대상이 조금 줄긴 하는데요, 
신경원 위원   줄었어요? 얼마나 줄었어요?
○건축과장 문형태   지금 전체적으로 작년에 신청 단지가 95개소였거든요. 올해는 수요조사 신청받은 결과 67개소로 줄었어요.
신경원 위원   67개소로요?
○건축과장 문형태   네.
신경원 위원   이게 사업에 차질이 없는지 조금 걱정이 돼서,
○건축과장 문형태   금액에 따라서 저희 심의회에서 결정할 예정입니다.
신경원 위원   어쨌든 차질이 있든 없든 감액이 됐으니까 이 안에서 잘 예산이 편성이 돼야 되겠네요. 그렇죠?
○건축과장 문형태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다음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겠네요? 자체사업으로 공동주택보조지원금이 2억원이 지출예산에 편성이 됐잖아요?
○건축과장 문형태   네.
신경원 위원   이것도 감액이 된 부분인데 이 사업도 괜찮아요?
○건축과장 문형태   네.
신경원 위원   차질이 없을 것 같습니까?
○건축과장 문형태   지금 2005년도부터 사업을 시행해오다 보니까 거의 수혜를 다 한 번씩은 받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1억 정도 감액이 된 거죠, 이 부분은?
○건축과장 문형태   네.
신경원 위원   어쨌든 감액이 된 부분에서 사업이 잘 추진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하나는 419쪽 보면 의무관리 대상 1억 2,000만원 있어요. 공동주택 주거환경개선 지원사업 부분에서. 세출예산서 419쪽이에요. 
○건축과장 문형태   네.
신경원 위원   여기에 보면 의무관리 대상하고 비의무관리 대상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건축과장 문형태   네.
신경원 위원   이게 사업을 구분하는 이유가 있어요?
○건축과장 문형태   주택법에 따라서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구분하는 저기가 따로 있습니다. 아파트가 세대수하고 그런 것 관련해서. 
신경원 위원   구분이 돼 있다, 이 말씀이신 거죠?
○건축과장 문형태   네, 저희가 그렇게 구분해서 아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그게 사업의 지원 기준도 달라요?
○건축과장 문형태   네, 약간 다릅니다. 
신경원 위원   대상도 달라요?
○건축과장 문형태   의무관리 단지는 최대 6,000만원까지 지원이 되고 비의무관리 단지는 4,000만원까지 지원이 됩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대상도 다른가요?
○건축과장 문형태   그렇죠, 아파트가 나눠져 있으니까. 
신경원 위원   나눠져 있어서, 
○건축과장 문형태   네.
신경원 위원   이게 조금, 이게 도비 시비죠? 이 사업이?
○건축과장 문형태   일부 지원받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일부 지원요?
○건축과장 문형태   네.
신경원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는 세출예산서 420쪽에 보면 민간위탁금 불법유동광고물 정비사업 1억 1,300만원이 지출예산으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세출예산서 420쪽이에요, 과장님.
○건축과장 문형태   네.
신경원 위원   이것 광고물관리협회에다 민간위탁하는 건가요?
○건축과장 문형태   아닙니다. 고엽제전우회 군포시지회에 거기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매년 거기다가 지원을 했었던 건가요?
○건축과장 문형태   네, 그 세 분이 지속적으로 단속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세 분이서요?
○건축과장 문형태   네.
신경원 위원   군포시 전체를요?
○건축과장 문형태   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월 몇 회씩 다니시는 거예요?
○건축과장 문형태   매일 하고 있습니다, 매일. 토요일, 일요일은 9시부터 17시까지 하구요. 평일에는 월수금 해서 1시부터 저녁 8시까지. 
신경원 위원   그럼 과장님 여기에 불법유동광고물이라 그러면 이 안에 어떤 부분들이 포함이 돼 있어요?
○건축과장 문형태   현수막이고 입간판이고 그런 종류죠, 전단지. 그리고 에어라이트 이런 것 다 해당됩니다. 
신경원 위원   행정게시대 이외에 현수막이 게첨돼 있으면 그게 불법광고물로 지금 보는 거잖아요? 
○건축과장 문형태   그렇죠.
신경원 위원   그런데 도로에 많던데요?
○건축과장 문형태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철거하는 것보다 더 많이 설치를 하다 보니까 좀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럼 이게 지금 현재 매년 정비사업으로 이 금액 정도의 예산이 편성되는 건가요?
○건축과장 문형태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럼 어찌 됐든 어느 부분에서 이 사업이 예산이 편성된 건지에 대한 부분이 좀 궁금해서 이것의 산출기초만 좀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건축과장 문형태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다음은 기금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 58쪽 보면 불법광고물 자동경고발신시스템 운영이라고 1,800만원 편성하셨어요.
○건축과장 문형태   네.
신경원 위원   23년도에는 시스템 운영비가 얼마 소요됐어요? 책자에는 안 나와 있는데 본위원이 질의드린 거예요.
○건축과장 문형태   운영비로 150만원씩 12개월 나가구요. 통신비가 100만원씩 해서 12개월 해서 1,200만원 해서,  
신경원 위원   아니, 2023년도 소요예산은 얼마였는지, 자동경고발신시스템 운영비가. 
○건축과장 문형태   그 금액대로 나간 겁니다. 
신경원 위원   24년도에는 지금 1,800만원 편성하셨잖아요?
○건축과장 문형태   네.
신경원 위원   23년도에는 얼마를 편성하셨어요?
○건축과장 문형태   23년도에도 같은 금액으로 편성했습니다. 
신경원 위원   900만원이 아니고 1,800만원이에요? 
○건축과장 문형태   네.
신경원 위원   확인 정확합니까? 
○건축과장 문형태   맞습니다. 
신경원 위원   맞아요?
○건축과장 문형태   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같은 금액으로 예산을 편성하신 거네요?
○건축과장 문형태   네.
신경원 위원   한 가지만 더, 기금운용계획안 59쪽 옥외광고물발전기금 부분인데요. 여기도 보면 자동경고발신시스템 통신비하고 운영비가 각각 편성이 됐어요. 이 차이점이 뭐예요?
○건축과장 문형태   그러니까 이게 같은 시스템입니다.
신경원 위원   같은 시스템인데 왜 하나는 통신비고 하나는 운영비고. 그리고 이 자동경고발신시스템이라면 스마트정보과에서 관리하지 않아요?
○건축과장 문형태   저희 옥외광고물 관련해서 단속 시스템으로 도입한 거라서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지금 그럼 건축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건축과장 문형태   네, 광고물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아까 통신비하고 운영비하고 이렇게 기금운용계획안에 별도로 보면 통신비 1,200만원 그다음에 불법광고물 자동경고발신시스템 운영비 1,800만원과 통신비 또 1,200만원 그렇게,
○건축과장 문형태   그래서 연간 3,000만원이 소요되는 겁니다. 
신경원 위원   두 사업의 차이점이 있어서 이렇게 별도로 하나요? 
○건축과장 문형태   이게 나눠서 그러는데 같은 사업입니다. 같은 사업인데 통신료하고 운영비하고 예산 부기상 나눠놓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신경원 위원   그런데 이것 같은 사업인데 구태여 이렇게 부기를 나눌 필요가 있는 거예요?
○건축과장 문형태   예산 부기상,
신경원 위원   부기상?
○건축과장 문형태   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이것은 앞으로도 계속 스마트정보과에서 하지 않고 건축과에서 이 사업을 하시는 건가요? 
○건축과장 문형태   네.
신경원 위원   계속 지속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건축과장 문형태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귀근   신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이혜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승 위원   과장님, 옥외광고발전기금에 대한 이자 산출내역요. 그것 좀 제가 받아볼 수 있을까요?
○건축과장 문형태   네, 알겠습니다. 
이혜승 위원   위원장님, 이것 자료 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귀근   네,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세요. 
이혜승 위원   옥외광고발전기금 예치금 이자수입에 대한 산출내역 요청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귀근   네, 이혜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한 말씀 드리고, 도시주택국장께 말씀드릴게요. 오늘 도시주택국 관련해서 예산 질의를 하면서 본 위원장이 느낀 게 우리 국가 예산 보조를 받을 수 있는 사업들이 있음에도, 우리 요즘 재정난을 겪고 있다고 하는 이 시국에 있어서 우리가 그런 방면에 있어서 관련 법을 좀 최대한 활용해서 적용되는 부분들에 있어서 예산들을 확보하는 방법을 모색을 좀 하는 모습이 보였으면 하는 게 좀 아쉽습니다. 향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도시주택국 관련돼 있는 부서들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국장께서는 이 부분을 여러 번 강조를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혹시 이번 국비 내려온 것 보고는 받으셨죠?
○도시주택국장 장태진   네.
○위원장 김귀근   그래서 그 내용을 아시는 것처럼 이외에도 지금 관련 법에 의해서 근거가 충분히 있음에도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이 부분 국장께서 좀 챙겨주십시오. 
○도시주택국장 장태진   네, 위원장님 말씀 주신 내용 귀담아서 각 부서장 연결해서 최대한 국비와 도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근   네, 감사합니다. 그럼 우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가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께서 불법유동광고물 정비사업 관련 산출기초를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제출하실 수 있겠죠?
○건축과장 문형태   네.
○위원장 김귀근   그리고 이혜승 위원께서 좀 전에 예치금 이자내역 산출 세부내역을 요구하셨습니다. 
○건축과장 문형태   네.
○위원장 김귀근   언제까지 제출하실 수 있겠어요?
○건축과장 문형태   내일까지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근   12월 12일까지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 문형태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귀근   도시주택국장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장태진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귀근   위원 여러분, 오늘 하루도 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하여 안전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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