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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의회 회의록

GUNPO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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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1회 군포시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6호

군포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23년 12월 13일(수) 10시00분

장  소  :  특별위원회


  1.   의사일정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 1. 2024년도 군포시 예산안(계속)
  3. 2. 2024년도 군포시 기금운용계획안(계속)

  1.   심사된안건
  2. 1. 2024년도 군포시 예산안(계속)
  3. 2. 2024년도 군포시 기금운용계획안(계속)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김귀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군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지국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한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군포시 예산안(계속) 
2. 2024년도 군포시 기금운용계획안(계속) 

(10시 01분)

○위원장 김귀근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군포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군포시 기금운용계획안」을 함께 상정합니다. 복지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정해봉   복지국장 정해봉입니다.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귀근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복지국 소관 2024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국의 총예산 규모는 세입예산은 금년 대비 11.2% 증가한 2,619억 1,100만원이며, 세출예산은 금년 대비 7.5% 증가한 3,781억 9,800만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21쪽부터 556쪽까지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금년 대비 19.9% 증가한 424억 3,000만원이며 국도비보조금으로 긴급복지에 40억 1,000만원, 생계급여 319억 3,500만원, 자활근로사업 19억 8,900만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8억 3,000만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금년 대비 15.2% 증가한 569억 3,800만원으로 부곡동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7억 9,400만원, 보훈명예수당 45억 2,400만원,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318억 7,800만원, 긴급복지 44억 5,6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금년 대비 8.2% 증가한 31억 8,300만원이며, 세입예산은 국도비보조금으로 의료급여 지원사업 4억 1,0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27억 7,300만원을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은 수급권자 진료비 및 건강생활 유지비 27억 4,200만원과 의료급여 지원사업 4억 48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7쪽부터 595쪽까지 노인장애인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금년 대비 10.4% 증가한 1,159억 5,100만원이며, 국도비보조금으로 기초연금 지원 821억 4,800만원과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지원 76억 4,100만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금년 대비 10.5% 증가한 1,753억 4,800만원으로 기초연금 지원 977억 9,600만원과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지원 102억 5,7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7쪽부터 632쪽까지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금년 대비 12.5% 증가한 778억 4,700만원이며 국도비보조금으로 부모급여 지원 212억 700만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189억 9,7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5.3% 증가한 989억 4,600만원이며 부모급여 지원 229억 2,700만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205억 4,700만원, 첫만남 이용권 34억 9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33쪽부터 672쪽까지 아동청소년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금년 대비 1.7% 감소한 220억 5,800만원이며 국도비보조금으로 아동수당 지급 118억 3,400만원, 아동발달 지원계좌 6억 2,000만원, 청년기본소득 20억 8,000만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금년 대비 5.3% 감소한 369억 8,100만원으로 청소년재단 운영지원 40억 1,000만원, 아동수당 지급 132억 9,700만원, 결식아동 급식지원 20억 4,000만원, 청소년정책 추진 46억 6,9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73쪽부터 686쪽까지 중앙도서관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금년 대비 42.9% 감소한 1억 9,700만원이며 국도비보조금으로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8,700만원, 작은도서관 운영지원 7,9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금년 대비 18.9% 감소한 32억 400만원으로 중앙·어린이도서관 청사관리 13억 6,100만원, 작은도서관 운영지원 3억 3,6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89쪽부터 700쪽까지 산본도서관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금년 대비 59.9% 증가한 2억 4,300만원이며 산본도서관 주차장이용료 1,500만원, 국도비보조금으로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2억 1,8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금년 대비 8.3% 감소한 35억 9,500으로 산본·당동·대야·부곡도서관 청사관리 22억 2,300만원, 공공도서관 등 자료구입 지원 3억 2,800만원 등을 계상하셨습니다. 
  끝으로 복지국 소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85쪽 복지정책과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본 기금은 저소득 취약계층의 자활자립에 지원하는 비용으로 금년 대비 3,400만원이 증액된 5억 7,900만원을 조성하였습니다. 수입은 예치금회수 5억 5,700만원 등 금년 대비 6.2% 증액된 5억 7,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출은 자활사업단 노후기기 교체지원 1,000만원, 예치금 5억 6,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5쪽 노인장애인과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본 기금은 군포시 노인복지문화 지원 조례에 따라 노인의 복지증진과 사회활동 촉진을 목적으로 조성된 기금으로 금년 대비 2,127만원이 증액된 11억 559만원을 조성하였습니다. 수입은 예치금회수 10억 6,900만원, 이자수입 3,656만원 등 금년 대비 1.96% 증액된 11억 559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출은 노인복지 및 문화증진사업 등 비융자성 사업비 3,877만원, 예치금 10억 6,682만원 등 금년 대비 1.96% 증액된 11억 55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2024년도 본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귀근   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길우   전문위원 이길우입니다. 복지국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523쪽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70억 4,397만원 증액된 424억 3,020만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75억 3,176만원 증액된 569억 3,88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24억 4,803만원, 부곡동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7억 9,400만원,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318억 7,810만원, 지역사회보장서비스 투자사업 11억 8,428만원입니다. 예산안 중 부곡동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에 대하여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안 553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일반회계 전입금 27억 7,295만원 등을 세입에 편성하여 총 31억 8,300만원을 세입·세출예산으로 편성한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활기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89쪽입니다. 세입·세출은 전년도 대비 3,417만원 증액된 5억 7,889만원입니다. 수입계획은 이자수입 1,637만원, 자활적립금 480만원, 예치금회수 5억 5,771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출계획은 자활사업단 노후기기 교체지원 1,000만원, 예치금 5억 6,889만원을 편성한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안 559쪽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108억 9,884만원 증액된 1,159억 5,117만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166억 7,826만원 증액된 1,753억 4,86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은 기초연금 977억 9,609만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확대 119억 5,064만원, 노인복지관 지원 34억 5,502만원,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102억 5,764만원, 장애인연금 지급 52억 1,209만원, 장애인복지관 운영 24억 6,803만원을 편성한 사항으로 특별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인복지기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99쪽입니다. 수입적지출은 전년도 대비 2,127만원 증액된 11억 558만원입니다. 수입계획은 이자수입 3,656만원, 예치금회수 10억 6,50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출계획은 위원회 참석수당 100만원, 노인복지 및 문화증진사업, 민간경상사업 보조 3,777만원, 예치금 10억 6,681만원을 편성한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 599쪽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86억 4,282만원 증액된 778억 4,761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49억 6,848만원 증액된 989억 4,62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은 여성 폭력피해자 지원시설 인건비 지원 2억 2,227만원, 여성 1인가구 여성안심패키지 지원 1,176만원, 다문화가족 캠프 지원 1,020만원, 선도교육청 어린이 급식비 지원 11억 5,876만원, 0세아 전용 어린이집 운영 9억 9,142만원, 국공립어린이집 실내공기질 개선사업 2,500만원, 민간·가정어린이집 환경개선비 지원 1,600만원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 소관 예산안 635쪽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3억 7,735만원 감액된 220억 5,87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20억 6,344만원 감액된 369억 8,1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은 경기도 청소년 생활장학금 지원 2억 2,100만원, 방학 중 어린이 행복밥상 지원 5,940만원, 아동발달지원 계좌지원 8억 3,621만원, I-CAN 플랫폼 건립 9억 5,000만원, 청소년 자립활동공간 운영 5억 9,430만원입니다. 예산안 중 I-CAN 플랫폼 건립 및 운영에 대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앙도서관 예산안 675쪽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1억 4,886만원 감액된 1억 9,71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7억 4,861만원 감액된 32억 484만원입니다. 주요 세출예산은 중앙도서관 노후 소방시설물 교체 실시설계 및 공사 1억 5,884만원, 중앙도서관 노후 구내 방송시스템 교체사업 6,300만원, 군포독서대전 6,600만원으로 이에 대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본도서관 소관 예산안 689쪽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9,124만원 증액된 2억 4,342만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3억 2,605만원 감액된 35억 9,54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은 노후 냉난방기 실외기 교체 1억 2,420만원, 독서진흥사업 3,000만원으로 이에 대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귀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오숙   복지정책과장 오숙입니다.
○위원장 김귀근   네, 위원님들께서는 복지정책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같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우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천 위원   네, 이우천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내년 예산 설명할 것 별로 없으시죠?
○복지정책과장 오숙   네.
이우천 위원   그래서 안 오신 걸로 알겠습니다. 다른 것 아니구요. 주몽복지관, 매화복지관 527페이지에 환경개선비가 일부 425만원, 595만원 들어와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오숙   네, 그렇습니다. 
이우천 위원   혹시 어떤 내용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오숙   이것은 가야복지관에 보면 1층에, 
이우천 위원   가야복지관 것 말고. 가야복지관은 도비를 받은 거잖아요, 2,680만원.
○복지정책과장 오숙   네, 그것 말구요?
이우천 위원   그 위에. 이것도 얘기해 주세요, 세 가지.
○복지정책과장 오숙   아, 주몽복지관 것요. 주몽복지관은 500만원 정도 섰는데 시설 누수공사 그거,
이우천 위원   어떤 공사요?
○복지정책과장 오숙   누수가 되고 있다고,
이우천 위원   누수?
○복지정책과장 오숙   네, 물이 새고 있다고,
이우천 위원   리모델링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오숙   그러니까 그 부분이 빠졌는지 지금 500만원 정도를 더 했거든요, 추가로.
이우천 위원   리모델링을 했는데 하자가 난 거예요? 아니면, 리모델링했는데 어떻게 이게 빠져요? 방수 부분이나 이런 게.
○복지정책과장 오숙   관장실 그쪽이 지금 새고 있다고,
이우천 위원   그러면 그것 하자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오숙   그거는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우천 위원   리모델링한 지 2년 정도 된 것 같은데?
○복지정책과장 오숙   저도 그 정도로,
이우천 위원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오숙   네.
이우천 위원   그러면 하자보수기간이 아직 있을 것 같은데,
○복지정책과장 오숙   네, 그것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우천 위원   확인 한번 해 보세요.
○복지정책과장 오숙   네.
이우천 위원   왜냐하면 지금 리모델링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누수가 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그것 확인 한번 해 보세요. 아직 확인은 안 해 보신 거죠? 그냥 신청해서 올리신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오숙   일단 현장도 가보긴 했는데 일단 누수되는 것만, 그것만 확인,
이우천 위원   그러니까. 하자기간이 남았는지, 왜냐하면 리모델링을 했으니까, 위에 방수 전체적으로 다 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오숙   네.
이우천 위원   이게 일부 리모델링이 아니고.
○복지정책과장 오숙   네네, 알겠습니다. 
이우천 위원   매화복지관은요?
○복지정책과장 오숙   매화복지관은 논슬립 교체하는 것 290만원하고 피난계단 렉산 설치하는 것 700만원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이우천 위원   어떤 것 설치요?
○복지정책과장 오숙   렉산이니까, 위에. 피난계단 보면 위에 지붕 그것 설치하는 겁니다. 
이우천 위원   그것 설치하는 것요?
○복지정책과장 오숙   네.
이우천 위원   가야복지관은 도비 받은 것 같은데,
○복지정책과장 오숙   이것은 지난번에 9월달에 수요조사를 경기도에서 해가지고 마침 가야복지관에서 계속 운영위원회 할 때도 나오고 그래서 1층에 경로식당 내려갈 때 대기할 때 여름에 너무 더워가지고 에어컨 설치도 필요하긴 하고,
이우천 위원   홀에, 1층 로비에?
○복지정책과장 오숙   네, 자산취득비가 계속 안 된다고 했는데 일단 줄지, 안 줄지 모르니까 한번 올려 보자 그래서 그런 게 있고, 2층에 휴게실 대기자들 휴게공간이 없다 그래서 거기 리모델링하는 것, 그다음에 냉난방기 노후화 아까 얘기한 것 바꾸는 것도 있거든요. 그런 걸 올렸더니 다른 시군이 없어서 그런지 다 세워줘가지고 같이 바꿀 계획입니다.
이우천 위원   도에서 그러면 매칭을 해 주신 거네요?
○복지정책과장 오숙   네.
이우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36페이지 지역자활센터 운영하고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오숙   네.
이우천 위원   사무실도 옮기고. 그런데 공단지역에 마스크사업단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예전에 가보고 그 이후에는 어떻게 운영되는지 전혀 몰라서, 저희가 파악이 안 돼서.
○복지정책과장 오숙   당초에 세울 때 그때 코로나 기간이고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그래서 저희도 향후를 대비해서 일단 설치를 해 놨는데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그게 수요처도 없고 그래서,
이우천 위원   판매도 전혀 안 되죠?
○복지정책과장 오숙   일단은 양을 2대 정도 있었는데 1대로 일단은 생산량을 줄였습니다.
이우천 위원   1대는 팔았어요?
○복지정책과장 오숙   아니요. 팔면 너무 헐값일 것 같아서 일단은 갖고는 있구요. 나머지 인원이 많이 있잖아요. 10명이 넘는데 그 일부는 임가공업 같은 것, 그때도 코로나 키트를 포장한다든가 이런 것도 같이 했었거든요. 그런 것 말고 다른 임가공업, 그분들을 일을 시켜야 되니까 그것을 한쪽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마스크도 약간은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우천 위원   생산은 하는데 판매도 거의 안 되죠?
○복지정책과장 오숙   판매처는 많이 없구요. 왜냐하면 자활센터도 평택 같은 데는 엄청 크게 하고 있고 그래서 판매처는 많이 없고 재고가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황사 때문에 저희 자체적으로 수급자들 나가는 게 있거든요. 그것을 외부에서 사지 않고 내부 해소를 하려고 그런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이우천 위원   우리 시에서 내부로 사용하는 것 이외에는 사실은 실제로 만들어도,
○복지정책과장 오숙   현재는 그렇습니다. 
이우천 위원   판매할 수 있는 곳도 없고,
○복지정책과장 오숙   판로를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우천 위원   제가 볼 때는 판로 찾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때도 코로나 바로 그 시기에도 많이 팔려고 했는데 어려워서 판매를 못 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복지정책과장 오숙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할까,
이우천 위원   단가의 문제도 있고,
○복지정책과장 오숙   고민 중입니다, 현재는. 
이우천 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왜 질의드리냐 하면 이 사업이 예를 들어서 실효성이 없거나, 이것에 대한 예산도 꽤 들어갔잖아요, 사실은.
○복지정책과장 오숙   네.
이우천 위원   왜냐하면 마스크 기계도 2대를 구입하고 다 꾸미고 또 여기 일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렇다고 일하시는 분들 일하지 말라고 그럴 수 없고 사업을 다른 사업으로 전환하든지, 이게 그냥 갖고 있다고 헐값에, 그러면 일이 년 지나면 더 헐값이고,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 사업을 접는다고 하면.
○복지정책과장 오숙   네네. 저희도 기곗값이 초기 투자비용이 많이 들고 현재 임대료도 나가고 있고 전문인력도 한 명 있고 이래서 고민 중입니다. 접는 게 더 유리한지, 그 부분은 좀 내년 상반기까지 생각을 해보고 어떻게 정리를 할까.......
이우천 위원   최대한 만약에 아니다 싶으면 빨리 정리해야 되지 않을까.......
○복지정책과장 오숙   과감하게 정리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우천 위원   네, 자활센터랑 협의를 하셔가지고 새로운 사업을 만들든지, 아니면 전환한다든지, 그렇게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어요.
○복지정책과장 오숙   네, 알겠습니다. 
이우천 위원   그리고 자활기금에 91페이지 자활사업단 노후기기 교체지원 1,000만원 있어요. 어떤 건가요? 예비비 성격인가요, 아니면?
○복지정책과장 오숙   예비비는 아니구요. 1년에 한 번씩 자활기금 사용 계획을 합니다. 계획을 해가지고 자활기업이나 자활센터에서 필요한 사업들을 공모 형식으로 해서 받아서 1,000만원은 아미스 1호점부터 5호점까지가 있는데 계속 먼저 생긴 거는 노후한 기계들이 있고 제빙기도 바꿔야 되고 그런 시설들에 대한 것을 계획을 받았습니다. 내년에는 어떤 걸 교체해야 되는지, 그 비용입니다. 실제로 나갈 비용입니다.
이우천 위원   실제로 아미스 관련해 5호점까지 있으니까 거기에 고장 난 거라든지 노후화된 거라든지 그런 걸 교체하는 비용,
○복지정책과장 오숙   매년 이 정도는 들 것 같습니다.
이우천 위원   매년 1,000만원 정도는 들 것 같다?
○복지정책과장 오숙   네.
이우천 위원   올해는 안 들었어요?
○복지정책과장 오숙   올해도 들었습니다. 올해도 그 정도 들었습니다. 
이우천 위원   올해 전년도 지출액은 0으로 되어 있어서......, 91페이지 0으로 되어 있는데요. 매년 드는 게 아닌 것 같은데?
○복지정책과장 오숙   잠시만요. 확인하겠습니다. 네, 없습니다, 올해는. 이게 자활기금이 저희가 장기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원래. 일단 결론은 올해는 안 썼는데 좀 아끼고 있는 게 왜냐하면 자활센터가 지금 쌍용아파트 앞에 있는 건물도 있고 여러 군데가 흩어져 있어가지고,
이우천 위원   쌍용아파트 앞에 그 건물은 처분했어요? 임대로 있었죠?
○복지정책과장 오숙   그것 저희 시 건물로 알고 있는데요. 
이우천 위원   시 건물이에요?
○복지정책과장 오숙   일자리 하는 그 건물 2층인가 거기에요.
이우천 위원   네. 
○복지정책과장 오숙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이우천 위원   아, 쌍용아파트 있는 것.
○복지정책과장 오숙   기금을 모아서 건물을 짓는 거를 지금 목표로 생각하고 있는데 현재 자활기금이 아까 보면 5억 6,000 정도 있는데 이거를 한 칠팔억 정도, 10억 정도까지는 목표로 해서 매년 모아가지고 일부 건립할 때 같이 할까, 장기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이우천 위원   장기적으로는 자활센터,
○복지정책과장 오숙   네, 시니어센터처럼 시니어클럽처럼 그런 센터,
이우천 위원   건물을 하나 지어서 사업단도 거기 있고 예를 들어서 모든 거기서 다할 수 있게?
○복지정책과장 오숙   네, 그럼 훨씬 시너지가 클 것 같아서 지금은 사업비로는 약하게 쓰고 있습니다.
이우천 위원   다른 지자체에는 그렇게 다 따로 되어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오숙   자활센터가 있는 데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우천 위원   따로 건물을 지어서?
○복지정책과장 오숙   네.
이우천 위원   건물 지을 데가 많이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고민을 좀,
○복지정책과장 오숙   짓지 않더라도 사거나 뭐 이런 식으로,
이우천 위원   고민을 하셔야겠네요. 예를 들어서 새로운,
○복지정책과장 오숙   장기계획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우천 위원   아주 장기계획은 3기 신도시든지 아니면 어떻게든 그럴 계획을 갖고 계신다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오숙   네.
이우천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귀근   네,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훈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미 위원   네, 안녕하세요, 과장님. 이훈미 위원입니다. 업무 관련해서 궁금한 것 한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주요예산설명서 12페이지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군포시는 8개 서비스를 운영하는데 지역사회서비스 투자 관련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니까 사업이 한 14가지 정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사업이 지역 특색에 맞게끔 그 14가지 사업 외에도 저희가 발굴해서 쓸 수 있는 건지, 아니면 그 14가지 중에 선택해서 하는 건지, 지금 8가지 사업이 그 14개에 다 포함되어 있긴 하더라구요.
○복지정책과장 오숙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정부에서 내용이 내려옵니다. 그중에서 그 지역에 맞는,
이훈미 위원   그중에서 선택해서?
○복지정책과장 오숙   만약에 아이들이 적다 그러면 그 지역은 아이들 사업은 못 하니까 선택해서 하는 겁니다. 그중에 8개,
이훈미 위원   그러면 그 14가지 외에 다른 사업을,
○복지정책과장 오숙   있습니다. 있는데,
이훈미 위원   기획하거나 이런 것들을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오숙   네, 대상이 수요가 있거나 그러면 선택해서 할 수 있습니다. 
이훈미 위원   일부 시각장애인 안마라든가 아동 주의집중력 향상이라든가 장애인보조기 렌털 이 서비스가 일반 시민들한테 호응도가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오숙   네, 아이들 것은 좋습니다.
이훈미 위원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오숙   네.
이훈미 위원   그리고 저희는 8개 서비스 중에서 아이들한테 4가지 하고 장애인분들한테 3가지, 일반 청년 마음건강 지원이 1가지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아무래도 이게 사업 참여도가 높은 쪽으로 지원을 해 주신 거죠?
○복지정책과장 오숙   네.
이훈미 위원   지금 사업 중에 보니까 비만아동 건강관리서비스도 있더라구요. 저희 관내에서 이런 서비스를 지원해 줄 수 있는 기관이 있을까요?
○복지정책과장 오숙   있다고 알고 있는데 정확한, 어디서 하는지는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훈미 위원   제가 질의드린 이유는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사실 시민들의 욕구나 그런 부분에 부응을 해야 되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오숙   네.
이훈미 위원   그래서 사업을 운영하다가 효과가 좋은 것은 집중을 하고, 또 년에 한 가지 정도씩은 신규사업을 해서 새로운 시민들이 수혜를 가져갈 수 있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안드리고자 질의드렸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오숙   네, 알겠습니다. 내년도 계획 세울 때 참고하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그리고 이 투자사업을 점검하면서 중위소득 기준이 사업별로 다 달라요. 이게 혼선이 있으시겠더라구요, 시민분들 입장에서는. 그런 것들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복지정책과장 오숙   지침 보면 거기에 있는데 일단 신청하시고 나면,
이훈미 위원   확인을 해 드리는 걸로?
○복지정책과장 오숙   신청하고 나면 저희가 선정을 하는 거죠.
이훈미 위원   대상 여부를 확인하면서 중위소득에 대한 기준, 지금 보니까 장애인보조기기 렌털 서비스나 비만아동 건강관리서비스는 소득기준이 없어요. 대상자 폭이 조금 넓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것들 감안하셔가지고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을 신규사업들도 년에 한 가지 정도씩은 새롭게 접목을 시키셔가지고 시민들한테 서비스를 다양화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오숙   네, 알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근   이훈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 위원   네, 과장님, 신금자 위원입니다. 한 가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곡동 종합사회복지관 언제 개관할 예정이에요?
○복지정책과장 오숙   일단 4월 중순쯤 개관 예정입니다.
신금자 위원   여기 운영비가 송부종합사회복지관 맞죠? 틀린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오숙   네.
신금자 위원   맞잖아.
○복지정책과장 오숙   네.
신금자 위원   여기에 운영비 지원이 4월에 오픈하면 운영비가 왜 이렇게 작게,
○복지정책과장 오숙   그 부분은 일단 저희가 4월달에 기간이 연장됐기 때문에 예산 차원에서 일단은 자산취득비는 다 1차 추경에 하는 걸로 했구요. 운영비도 인건비를 원래 여기가 16명이나 17명 들어가는데 현재 3명분만 1년 치를 세워놨습니다. 
신금자 위원   나중에 추경으로 잡을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오숙   그것도 다 추경에 하기로 했습니다. 
신금자 위원   아까 이우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공사를 하고 나면 보수기간이 있어요, 하자보수기간이. 그런데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 하면 현재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여러 가지 복지관이나 여러 가지 건물을 공사를 하고 있는데 항상 설계용역대로 공사를 하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그대로 잘 진행이 안 되고 또 우리 과에서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하지 않은 관계로 항상 후에 하자가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합사회복지관도 개관을 앞두고 있는데 어떻게 잘 관리감독을 하고 있는지 후에 하자가 나타나면 거기에 대한 책임들을 과에서 져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지나고 나면 하자 발생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시민들이 항상 얘기했듯이 “관의 공사나 관의 하는 일은 관리감독이 철저하지 못하다, 그다음에 이 모든 피해는 시민들이 받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송부동 종합사회복지관도 오랜 기간 동안에 공사가 여러 가지 변경도 되고 그래서 더더욱이 여기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하셔야 된다는 부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구요. 우리 여기 보훈단체 지원이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오숙   페이지 수 좀,
신금자 위원   529쪽에 보면, 
○복지정책과장 오숙   네.
신금자 위원   국가에서든 우리 시에서든 보훈단체와 또 보훈가족들에게 영웅 대접을 하겠다, 항상 얘기를 하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오숙   네.
신금자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급식비가 아직도 8,000원으로 이렇게 계상이 돼야 하나요? 물가가 많이 상승이 되고 요즘에 8,000원짜리 식대가 없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좀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왜 항상 똑같이, 그다음에 보훈단체 아마 6·25 참전용사들이 15세에 전쟁에 그분들께서 했다면 지금 현재 85세가 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오숙   네, 대부분 평균 93세 정도 됩니다. 
신금자 위원   그러면 고령의 우리 보훈가족들이 많은데 이러한 부분들은 보훈가족들을 무시하는 것이 아닌가, 이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복지정책과장 오숙   네.
신금자 위원   담당 과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오숙   네. 정해진 급식비 때문에 이렇게 하지만 저희도 지금 제 생각에는 과장 업무추진비를 좀 더 보태야 되나 이런 생각도 해보긴 해봤습니다. 
신금자 위원   아니, 이 부분에 그렇게 쉽게 접근할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검토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 다른, 지금 얘기했듯이 업무추진비 여기에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예산을 잡으셔야 되는데 항상 보면 해마다 8,000원, 그다음에 저번에 한번 당부를 했듯이 보훈가족들에 대한 예우는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오숙   네, 알겠습니다. 
신금자 위원   이 부분은 다시 한번 확인 꼭 해 주셔서 대우를 해 주셨으면 좋겠구요. 하나 더 하겠습니다. 547쪽에 보시면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 어떻게 진행하고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오숙   고독사 예방은 일단은 그동안도 일부 수급자 층에서는 지원을 하고 있었는데 본격적으로 시작한 것은 한 21년 정도 내려와서 계획도 수립하고 일단은 동별로 관내에 있는 고독 1인 가구나 위험 가구 같은 그런 분들 조사를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사례관리로 계속 필요하신 분은 100명 좀 넘게 확인이 돼가지고 작년부터는, 그게 2022년 말에 조사를 한 거기 때문에 작년 동안 희망복지팀하고 동에서 나눠서 해당되는,
신금자 위원   여기에 고독사 예방 차원에서 지원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오숙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요. 사례관리를 기본적으로 하고 있고, 사례관리 하면서 그분한테 필요한 것들을 연계해서 지원하고 있고 특히 희망복지팀에서는 그 밑에 고립가구 지원사업에 그동안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이버하고 케어콜, 방문, AI 전화 같은 것 안부확인도 하고 있고 내년에는 여기다가 보태서 정서 지원 예산이 조금 늘어났거든요. 750만원 늘어나기는 했는데 적기는 한데 추가로 삼천리가스하고 해서 사전에 발굴해서 어떤 대책을 한다든가 그걸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신금자 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앞으로 고령자 1인 가구가 세대를 구분하지 않고 1인 가구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예방 또 교육 그다음에 사례관리 또 지원 등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예산이 증액돼야 되는데 여기 국도시비이긴 하지만 750만원 가지고는 굉장히 적은 금액이에요. 그래서 사례관리 뭐 이러한, 차후에 계획 나오고 또 여기에 대한 결과로 인해서 이러한 예산은 앞으로 점차 증액될 것 같은 생각입니다. 과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라겠구요. 우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동지원비가 만원으로 책정이 됐어요. 이 부분은 증액이 안 되는 부분이에요?
○복지정책과장 오숙   그 만원이라는 것은 동에서 나오셔가지고 발굴을 한다든가 그런 활동할 때 만원씩 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게 많이 쓸 수도 있고 적게 하실 수도 있고, 증액까지는 아직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신금자 위원   그냥 딱 정해져서?
○복지정책과장 오숙   네.
신금자 위원   그런데 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원들이 사실은 각 동에서 굉장히 많은 봉사활동들 외 기타 활동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계세요. 그런데 여기는 다른 수당이라든가 이런 게 아예 없다고 하더라구요.
○복지정책과장 오숙   수당, 회의수당 있습니다. 
신금자 위원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오숙   네, 두 달에 한 번씩 연 6회에 10만원씩 있습니다. 
신금자 위원   10만원?
○복지정책과장 오숙   네. 그런데 매달 활동을 하시는데 저희가 회의수당은 너무, 계속 올라갈 수 없으니까 6회로 한정을 해놨기 때문에 안 나오시는 분 하면 추가로 더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신금자 위원   그렇게 되는 거,
○복지정책과장 오숙   아, 정정하겠습니다. 4만원입니다.
신금자 위원   4만원?
○복지정책과장 오숙   주민자치나 이런 것에 맞춰서,
신금자 위원   그러니까 10만원이면 그런 얘기가 안 나오지. 
○복지정책과장 오숙   네, 그것은 수정하겠습니다.
신금자 위원   그렇게 많이 준다 그러면, 그분들은 다른 분들도 다 봉사를 많이 하시는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원들이 수시로 보면 굉장히 열정적으로 많이 활동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했구요. 우리 복지정책과 열심히 하시니까 앞으로 우리 시에서 정말 어려운 분들 잘 발굴하셔서 혜택을 받고 지원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오숙   네, 잘 알겠습니다. 
신금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근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신경원입니다. 세출예산서 527쪽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오숙   네.
신경원 위원   세출 부분만 몇 가지 확인 좀 부탁드릴게요. 여기 보면 시설비로 부곡동 종합사회복지관의 감리비, 시설부대비 7억 9,400만원 지출예산 편성하셨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오숙   네.
신경원 위원   이게 내년 24년 4월에 준공이죠?
○복지정책과장 오숙   네.
신경원 위원   그런데 이 7억 9천 여기에 보니까 감리비가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복지정책과장 오숙   네.
신경원 위원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복지정책과장 오숙   이 감리비는 시설비가 올라가고 연장이 됐기 때문에 감리단 활동도 계속해야 되기 때문에 감리비가 올라간 겁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한 감리비가 총액이 얼마예요? 
○복지정책과장 오숙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복지정책과장 오숙   17억 6,300만원입니다.
신경원 위원   17억 6천요? 보통 우리가 감리비를 세울 때 사업비 대비 몇 % 정도로 감리비를 세워요?
○복지정책과장 오숙   그것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확한 게 아직 답변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신경원 위원   아니, 정확하지는 않아도 어바웃으로 그러니까 대략 몇 %, 사업비 대비 감리비 이것은 편성기준에 나와 있나요? 아니면 사업마다 전부 다른가요?
○복지정책과장 오숙   네,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오숙   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여러 사업을 해보셨으니까 아실 것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오숙   잘 모르겠는데요. 그것은 확인하고 말씀드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래요? 좀 궁금합니다, 그게. 감리비가 사업비 대비 몇 %로 편성이 되는지에 대한 부분, 확인해서 말씀 좀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오숙   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이 사업내용이나 이런 것들은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오숙   네, 현재는, 
신경원 위원   4월에 준공은 무리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복지정책과장 오숙   네, 현재 들은 바에 의하면 제가 지난주에 감리단 만났었는데 특별하게 어려운 점에 대해서는 ,
신경원 위원   그러면 여기 감리비가 지금 얼마가 책정돼 있어요? 지금 이 7억 9,000만원 중에서는? 
○복지정책과장 오숙   지금 증액이 1억 정도,
신경원 위원   1억이죠?
○복지정책과장 오숙   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나머지 예산은 시설부대비라 그랬는데,
○복지정책과장 오숙   네, 시설비와 시설부대비.
신경원 위원   이것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알 수가 없네요. 어떤 부분에서 이게 증액이 됐는지,
○복지정책과장 오숙   저도 궁금해가지고 회계과에 공정이 변할 때마다 실정 보고하는 게 있는데 그것 받아서 정리한 게 있으니까 그게 전기, 통신, 소방까지 다 정리를 했으니까 그것을 여기에서 이렇게 쭉 하는 것보다는 제가 자료를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런 자료를 미리 좀 주셔야지 저희가 예산에 대해서 심의를 할 수 있는데 전혀 그런 자료 없이 뭉뚱그려서 7억 9천 이렇게 해놓고 감리비, 시설부대비 이렇게 해놓으면 저희가 알 수가 없잖아요. 이게 적은 돈도 아니고 금액이 큰 거기 때문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 제출을 미리미리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오숙   이게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시설비에 대해서는 제가 회계과랑 얘기해서 들었는데 감리비는 아까처럼 감리단에 나가는 거라 특별히 산출이 나온 건 없고 부대비는 BF 인증을 받는다든가 수수료나 그런 것 위주이기 때문에 이것도 제가 그렇게 받았구요. 시설비에 대해서만 정리한 게 있으니까 그것만 일단 제출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그럼 감리비는 사업비 대비 몇 % 그것은 좀 제출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오숙   네.
신경원 위원   다음은 세출예산서 541쪽입니다. 가사간병방문 지원사업인데요. 사업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부탁드릴게요. 
○복지정책과장 오숙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것은 의료급여대상자만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수급자 중에서 생계, 의료, 주거, 교육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 추가로 더 있긴 한데, 그중에서 의료급여대상자 중에서 65세 이상은 가사간병이 노인맞춤돌봄 서비스도 있고 요양에 관련된 것들이 지원받을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제외하고 65세 미만자들에 대해서만 지원하는,
신경원 위원   그럼 가가호호 방문하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오숙   대상자한테는 방문을 합니다. 
신경원 위원   이 사업명 자체가 가사간병방문 지원사업이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오숙   네, 가가지고 건강이나,
신경원 위원   체크하고, 
○복지정책과장 오숙   방문 요양보호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인원을 뽑아서 지금 방문하고 있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오숙   그것은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위탁사에게? 
○복지정책과장 오숙   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1억 2,300만원도 위탁사에게 주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오숙   이것은 사람 한 사람 할 때마다 얼마씩 이렇게 지원이 나가는 거죠.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위탁사가,
○복지정책과장 오숙   네, 거기다가 지원을.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위탁사에게 우리 부서에서 이 지원금을 주는 거잖아요. 위탁 수수료를 주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오숙   네.
신경원 위원   그게 1억 2,300만원인 거잖아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오숙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여기 몇 명 정도에 해당되는 예산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오숙   지금 2023년도에는 20명 정도를 현재 진행했구요. 내년도에는 좀 늘어날 걸로 봐가지고 26명 정도 잡았습니다. 
신경원 위원   26명이요? 
○복지정책과장 오숙   네, 내년에는 수급자 기준이 완화되기 때문에 좀 더 많아질 것 같아서요.
신경원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현재 몇 가구 중에서 지원사업을 하는 게 1억 2,300만원을 수수료를 주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오숙   대부분 이렇게 필요하신 의료급여 대상자는 1인 가구가 많습니다. 거의 20명이면 20가구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경원 위원   20가구요?
○복지정책과장 오숙   네.
신경원 위원   지금 현재는 위탁사가 어디예요? 20명인데,
○복지정책과장 오숙   다시 한번, 
신경원 위원   20명인데 1억 2,300만원이라는 이런 큰 금액이 지출이 돼요?
○복지정책과장 오숙   제가 그것, 늘어난 양이구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46명이 23년도 누계입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총 46명이라고 보면 되나요?
○복지정책과장 오숙   네, 현재.
신경원 위원   늘어난 인원 20명 플러스해서 46명인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오숙   이게 예산이, 이게 왜냐하면 단가가 높아지기 때문에 더 늘어나는 양은 안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과장님, 1억 2,300만원 지출예산 편성을 하셨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오숙   네.
신경원 위원   이것에 대한 해당 가구, 몇 가구를 방문하는 데 인건비로 이렇게 지출이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린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오숙   평균 26명 정도,
신경원 위원   아니, 이 예산 금액에서. 지금 1억 2,300이라는 산출기초가 있을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오숙   지금 26명을 잡았습니다. 
신경원 위원   인건비 26명분이에요?
○복지정책과장 오숙   네, 12개월분으로 할 때. 그러니까 중간에 그만두거나 하면 다른 사람을 또 할 수 있으니까 평균으로 그렇게 잡은 겁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여기는 가사간병방문을 하시는 선생님들이 그분들이 받는 월 평균 임금이라든지 이런 것은 똑같아요? 안 그러면 달라요?
○복지정책과장 오숙   같습니다. 
신경원 위원   같아요?
○복지정책과장 오숙   그냥 요양보호센터에서 집 방문해 주는 그런 기관을 하나 선정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받는 것에는 다르지는 않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것 지금 현재는 위탁을 어디다 하고 있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오숙   119케어센터인데 정확한...... 잠깐 제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복지정책과장 오숙   군포케어119 재가 장기요양기관입니다.
신경원 위원   지금 여기에서 계속 맡아서 위탁하고 있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오숙   네.
신경원 위원   지금 몇 년째 하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오숙   몇 년째는 확인이 안 되는데요. 거의 계속, 제가 알기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건 나중에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탁사를 뽑을 때는 선정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복지정책과장 오숙   이것은 수의계약이기 때문에 굳이 선정하지 않구요. 그냥 저희가 옛날부터 최초에 생겼던 기관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위탁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이게 수의계약이 가능한 금액은 아닌 것 같은데요?
○복지정책과장 오숙   지정하는 겁니다. 
신경원 위원   지정으로?
○복지정책과장 오숙   네.
신경원 위원   그게 지정이 가능한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오숙   네. 왜냐하면 자활센터도 지정을 하고 있구요, 지정하는 것들이 몇 개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우리 관내에는 몇 개 업체가 있는지는 모르시죠?
○복지정책과장 오숙   장기재가요양센터요? 
신경원 위원   네.
○복지정책과장 오숙   그건 노인장애인과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한 60개, 100개, 그것은 정확히 제가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그렇게 많은 업체가 있는데 한 업체가 계속 이렇게 하면 다른 업체에게 약간 형평성이 없는 것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오숙   ......
신경원 위원   신청하는 업체, 뒤에 팀장님께서 신청하는 업체에게 준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복지정책과장 오숙   그러니까 이게, 이게 뭐냐 하면요. 의료급여 대상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려운 분들 하는 거기 때문에 신청 대상자가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선정을,
신경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선정하는 걸 제가 몰라서 질의를 드린 거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관내 업체가 여러 업체가 있다 그러면 한 업체가 너무 장기적으로 하게 되면 다른 업체가 형평성 부분에서 좀 불만이 있을 수 있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오숙   이게 지정은 거의 한 번 되면 기간이 있지는 않습니다. 이 기관에서 뭔가 잘못되거나 했을 경우 지정을 저희가 취소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쭉 계속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아니, 저는 지금 이 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잘하고 케어를 잘하고 인원 관리도 잘하고 그럼, 문제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너무나, 우리 복지정책과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도 한 업체만이 그 일을 잘한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 업체만 하는 것은 아니지 않냐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지역에 군포시에 있는 업체들도 형평성에 따라서 해볼 수 있는 기회는 줘야 되지 않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
○복지정책과장 오숙   기회 드릴 수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오숙   그런데 이게 그 정도의 수요가 나눠서 할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향후에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지정에 맞는 업체면 배분할 수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린 뜻을 과장님께서 아시리라고 봅니다. 
○복지정책과장 오숙   이해했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서 541, 542쪽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오숙   네.
신경원 위원   여기 보면 긴급복지 국비, 도비, 시비 44억 5천하구요. 경기도비와 시비 12억 1,000만, 총 56억 6,000 정도 되는 걸 지출예산으로 잡으셨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오숙   네.
신경원 위원   이 긴급복지 국도시비와 경기 긴급복지 도시비의 차이점이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오숙   그러니까 하나는 정부에서 하는 거구요.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거고,
신경원 위원   하나는 경기도?
○복지정책과장 오숙   하나는 경기도에서 하는데 경기도에서 하는 것은 예산이, 잠깐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12억. 도비, 시비는 12억 예산이구요.
○복지정책과장 오숙   네. 그러니까 제가 정확한 숫자가, 이게 경기도형은 3대 7이에요, 그러니까 70%가 시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또 하나는 긴급지원은 8대, 지방비가 20이기 때문에 국비, 시비를 적게 쓰는 쪽을, 거의 기준이 비슷하기 때문에 나눠서 하고 있고 경기도형이 더 완화돼 있습니다. 중앙에서 하던 사각지대를 더 커버를 하기 위해서 기준 중위소득 100%까지 경기도는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신경원 위원   지원기준 말씀하시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오숙   네. 나머지 내용은 거의 유사합니다. 
신경원 위원   유사하죠?
○복지정책과장 오숙   네.
신경원 위원   그래서 이게 별도로 이렇게 진행을 하나 싶어가지고, 네, 이해했습니다. 다음은 간단한 것 한두 가지만 더 질의드리도록 할게요.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부분에서 세출예산서 554쪽이에요. 
○복지정책과장 오숙   네.
신경원 위원   그냥 간단히 말씀 주셔도 돼요. 지자체 간 부담금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오숙   네.
신경원 위원   진료비 및 건강생활 유지비 27억 4천, 이게 사업내용이 어떤 거죠?
○복지정책과장 오숙   의료급여, 아까 얘기했던 수급자 중에서 생계의료에서 의료급여 대상자한테 나가는 금액입니다.
신경원 위원   이게 건강관리공단에 나가는 건가요? 어디에 부담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오숙   국비 80%에 도비 나머지 20%인데 이게 건강보험공단에서 한꺼번에 받아가지고 지출하는 겁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공단으로 나가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오숙   네, 저희는 분담금을 내고 있구요.
신경원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세출예산서 554쪽, 같은 페이지에요. 여기도 수혜금 있잖아요. 의료급여수급자 본인부담금 등 현금으로 지급하게 돼 있네요? 4억 480만원.
○복지정책과장 오숙   네.
신경원 위원   이게 현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오숙   예를 들어서 장애인 보조기기를 지원하잖아요? 그러면 150만원이다 그러면 거기에서 한정된 금액까지 저희가 지급을 합니다. 현금으로 본인한테. 
신경원 위원   그럼 통장으로 이체를 한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오숙   네, 살 때 보태라고 그렇게 지원합니다. 
신경원 위원   네. 다음 그러면 대상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장애인분들에게만 해당이 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오숙   의료급여수급자 중에서요. 지금 저희 과에서 하는 것은 다 수급자,
신경원 위원   한 몇 명 정도 되죠? 몇 분 정도 혜택이 돼요?
○복지정책과장 오숙   23년 10월 기준으로 이건 증가가 됐기 때문에,
신경원 위원   23명은 넘을 것 같은데요.
○복지정책과장 오숙   지금 인원은 안 나오고 집행실적만 나와가지고, 4억 1,000만원 정도가 집행이 돼서요. 인원은 132명이라고 합니다. 
신경원 위원   네, 이게 국고보조 재원이기 때문에 더 많은 분들에게 좀 혜택이 돌아갔으면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오숙   네.
신경원 위원   그다음에 계속비 사업 조서 906쪽을 보시면, 이것 제가 미처 확인을 못 했는데 이것 마지막 추경에 이것 계속비로 올리신 부분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오숙   네.
신경원 위원   추경에요?
○복지정책과장 오숙   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이게 아까 말씀하셨지만 24년 4월에 이게 준공되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오숙   네.
신경원 위원   그런데 왜 다시 여기 계속비 사업 조서로 이렇게 올리셨어요?
○복지정책과장 오숙   내년까지 계속 써야 되니까,
신경원 위원   내년까지라 그러면 회계 연도가 이렇게 계속비를 해놓으면 내년 12월까지 회계중이니까 12월까지 해당이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다른 부서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내년 4월에 이게 준공이 되면 사실은 이것 집행잔액도 보니까 64억인가 남아있더라구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오숙   네.
신경원 위원   남아 있죠?
○복지정책과장 오숙   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이것을 왜 구태여 계속비로 조서를 하시는지, 4월에 이게 준공이 되면 그냥 본예산에 아까 필요한 감리비하고 세웠으면 4월이면 끝나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오숙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런데 왜 계속비로 계속 올려요? 계속비는 그러면 내년 12월까지 해당되는 건데. 그러면 사업이 또 연장되면 12월까지 가시겠다는 의미로밖에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오숙   그렇게 생각하시면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사업이 내년까지 연장이 되니까 여기다가 올려놓은 것 같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본위원 생각에는. 왜냐하면 내년에 사업이 넘어서, 예를 들어 24년 12월이 됐어, 그런데 이 사업이 못 끝났어요. 그러면 그다음에 가서 사고이월로 넘기면 되는데 이것을 또 계속비 이월로 하게 되면 12월까지는 이게 또 연장이 되는 거잖아. 그러면 계속비로 계속 갈 경우에는, 계속비 이월을 왜 가지고 자꾸 저더러 그러냐 그러면 저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계속비 이월로 가게 되면 사업이 연장되면 예산이 증액이 되겠죠. 그 부분을 안 하기 위해서라도 계속비는 이렇게 좀 조심스럽게 써야 되는 부분이라고 봐요. 예산하고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오숙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다음은 기금 하나만 간단한 것 말씀드릴게요. 기금운용계획안 91쪽인데요. 이것은 제가 잘 이해가 안 가서 어떤 부분인지 궁금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자활사업단 노후기기 교체지원 1,000만원이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오숙   네.
신경원 위원   금액이 크지는 않는데 노후기기 교체 내용이 뭔지 좀 궁금해서요.
○복지정책과장 오숙   그것 아까,
신경원 위원   네, 말씀 주셨는데 다시 간단히 좀 설명을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오숙   이것 자활기금은 연초에, 지금 1,000만원에 대해서만 알고 싶으신 거예요? 아니면 내년,
신경원 위원   여기 편성이 지금 교체지원 1,000만원 지출예산으로 했는데 이 1,000만원에 해당이 되는 노후기기가 뭔지 좀 궁금하네요.
○복지정책과장 오숙   일단은 세부적으로 말씀을,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면 커피머신이나 자동그라인더, 제빙기 이런 것들을 교체하는 겁니다. 
신경원 위원   이게 1,000만원이에요? 
○복지정책과장 오숙   정수 필터, 다, 
신경원 위원   아니 아니, 몇 종류예요?
○복지정책과장 오숙   여덟 종류입니다.
신경원 위원   여덟 종류요?
○복지정책과장 오숙   네.
신경원 위원   아니, 좀 이렇게 기기가 필요한 부분인데 1,000만원까지 이게 여덟 종류에 개수가 많은 건가요, 그러면? 
○복지정책과장 오숙   비싼 것도 있고 싼 것도 있고 커피머신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한 대당 400만원에서 1,000만원, 2,000만원까지 가기 때문에 지금 커피 내리는 한 구, 두 구 이런 것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신경원 위원   그게 지금 그러면 노후가 돼서 교체를 해야 된다, 이걸로 이해를 하면 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오숙   네, 맞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근   신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승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저희 사회복지 대부분이 국도비 사업이죠?
○복지정책과장 오숙   네.
이혜승 위원   그 증가가 당연하긴 한데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보니까 일반회계, 특별회계 전체적으로 합해서 1.06% 증가를 했더라구요.
○복지정책과장 오숙   네.
이혜승 위원   물가상승률 감안하면 이건 증가가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데 저희 자체사업을 한번 확인을 해봤거든요. 534쪽 보시면 나오는데 복지정책과의 예산을 총 155억으로 잡으셨는데 기초생활보장지원에 대한 사업 저희 자체사업이 두 가지가 있어요. 노숙인 보호 및 지원 그리고 저소득 취약계층 지원 이 두 가지인데 노숙인 보호 및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 처리공고비 500만원, 아, 880만원 제외하고 500만원밖에 안 돼요. 이게 전년도랑 같은 금액이거든요. 그리고 저소득층 취약계층 건강보험료 지원 보시면 8,700만원이거든요. 이것은 올해 새롭게 올라온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오숙   하고 있던 사업입니다.
이혜승 위원   하고 있던 사업에서 예산의 금액은 증가 없이 그대로 올라온 거죠?
○복지정책과장 오숙   네.
이혜승 위원   이 500만원, 노숙인 보호 및 장제비 지원도 그대로 올라왔더라구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저희 복지정책과에서 유일하게 자체적으로 기초생활보장지원에 대해서 유일하게 사업을 하고 계신 건데 아무런 증가 없이 이렇게 올리신 게 좀 의아하거든요. 그리고 작년에도 본위원이 얘기를 드렸지만 노숙인 보호 및 장제비 지원 같은 경우 사업내용이 좀 중요하다, 이 내용을 좀 더 세워달라고 주문을 했었는데 그 요구사항이 어느 정도 보완이 됐나요?
○복지정책과장 오숙   노숙인에 대한, 우리 시는 기본적으로 일단 노숙인이 없습니다. 
이혜승 위원   없다구요?
○복지정책과장 오숙   네. 그러니까 발생을 할 때마다 처리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특별한 계획이, 저는 세울 수는 없다고 봅니다. 
이혜승 위원   금정역에만 가도 노숙인 많습니다. 심지어 여자 노숙인도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오숙   그것은 어느 일정한 시간 동안 있다가 돈을 벌고 다시 원위치를 하고 이러는 게 많아가지고,
이혜승 위원   아니에요. 돈을 버는 목적의 노숙인이 아니고 그냥 앉아계시는 노숙인이 계세요.
○복지정책과장 오숙   네, 길에 계신 분들은,
이혜승 위원   네.
○복지정책과장 오숙   그런데 금정역에 들어온 건 한 번도 제가 들어보지 못했는데 중간중간 공원에 계신 분들 1년에 한 열 차례, 다섯 차례 이 정도 있으면 주소는 다 있으시더라구요, 보니까. 그래서 집을 찾아드리거나 아니면 쉼터로 보내 드리거나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혜승 위원   하지만 다시 거듭 언급드리지만 저희 복지정책과의 유일한 자체사업입니다. 이게 증감 하나 없이, 다른 예산들 다 증가했다고 하는데 증감 없이 그대로 예산 올리시고 사업 내용조차 보완이 안 됐다는 게 너무 안타까워서 얘기를 드리는 거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오숙   좀 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노숙인에 대해서는.
이혜승 위원   생각을 하셔야 되고 특히나 이 노숙인 보호에 대한 부분은 장제비가 아니고 보호에 대한 부분, 현시점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오숙   네, 알겠습니다.
이혜승 위원   내용 분명히 보완을 하셔서 예산 그대로 가시더라도 사업내용을 좀 변경을 해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오숙   네.
이혜승 위원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오숙   알겠습니다. 
이혜승 위원   네, 부탁드립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귀근   네, 이혜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현 위원   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박상현입니다. 534쪽입니다. 무연고 사망자 처리공고비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복지정책과장 오숙   네.
박상현 위원   이게 관계가 단절된 가족 같은 경우에도 다 포함이 되는 사업인 거죠?
○복지정책과장 오숙   네, 수급자일 경우도 있고 아닐 경우도 있는데 대부분은 수급자가 많습니다.
박상현 위원   수급자분들요?
○복지정책과장 오숙   네.
박상현 위원   이게 작년부터 되고 있던 사업인 거예요, 아니면 이번에 새롭게 가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오숙   매년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박상현 위원   그런데 전년도 예산액이 없던 것은 어떤 이유 때문이죠? 
○복지정책과장 오숙   지금 534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박상현 위원   네, 맞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오숙   이게 중간에 목이 변경됐거나 이럴 경우에는 전년도가 안 나오는데, 공고처리비 말씀하시는 거죠?
박상현 위원   네, 맞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오숙   이게 목이 변경됐거나 그랬을 경우에 계속 안 나오거나 아니면 자치단체, 여러 사유가 있더라구요. 880만원 말씀하시는 거면 전년도하고 동일합니다.
박상현 위원   그런데 목이 변경됐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그러면?
○복지정책과장 오숙   이게 아마 부서가 바뀌어서 그럴 것 같습니다.
박상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혹시 이것 몇 년도부터 진행하던 사업인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오숙   이게 아마 아주 오래돼가지고, 20년 아마 이전일 수도 있습니다. 
박상현 위원   20년 이전에요? 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귀근   네, 박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오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귀근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11시 2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귀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진이   노인장애인과장 김진이입니다.
○위원장 김귀근   위원들께서는 노인장애인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같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동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 위원   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동한 위원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진이   안녕하세요.
이동한 위원   세출예산서 469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진이   460,
이동한 위원   아, 569페이지요. 거기 보시면 노인 무료급식 지원해서 경로식당 환경개선사업에 2,550만원 올라온 게 있어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진이   네네.
이동한 위원   환경개선사업, 경로식당.
○노인장애인과장 김진이   네, 있습니다. 
이동한 위원   이것 내용이 어떻게 되나요? 아무런 세부적인 설명이 없어갖구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진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경로식당에 대해서 도하고 시비로 환경개선을 요청하면 주는 것이 있는데요. 저희 시에서는 내년도에 3개소 해서 싱크대를 교체한다든가 식기, 칼도마 세척기를 바꾼다든지 이런 소소한 것에 대해서 개선하는 비용을 요청한 사항입니다.
이동한 위원   이것 지금 전액 시비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진이   아, 죄송합니다. 이것 시비. 
이동한 위원   시비 100%인데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진이   네, 그러네요. 시비에서 세웠습니다. 죄송해요. 이게 도비 사업이 있는데 도비 사업은 시설개선 쪽으로만 환경개선비가 세워져서 소소하게 드는 취반기라든지 아니면 소독기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수익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살 수가 없어서 시에서 필요할 경우에 세워서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죄송합니다. 헷갈렸습니다.
이동한 위원   이번에 2,550만원에 대해서 환경 개선하는 개소 수에 대한 대상은 몇 개소예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진이   3개소입니다.
이동한 위원   3개소에다 방금 말씀하셨던 싱크라든가 아니면 식기 세척하는 곳이라든가 아니면 칼도마 이런 소소한 것에 대해서 개선해 드리는 건데 그 3개소는 어디예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진이   일단 가야경로식당에는 싱크대하고 취반기, 식탁·의자, 누수 가스배관 교체를 하구요. 매화는 식기, 칼도마 소독기, 세정작업대를 교체합니다. 그리고 주몽은 가스, 전기밥솥, 전자레인지, 도마·장갑 소독기, 식탁 교체 및 방충문 설치,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동한 위원   지금 말씀해 주셨던 이 가야·매화·주몽 세 곳에 대해서 교체 작업하고 그 사업에 대해서 2,550만원 이해됐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진이   네.
이동한 위원   세부적인 내용이 없어가지고 확인 차원에서 한번 질의드렸구요. 다음 한번 보시게 되면 노인복지관 운영비가 1억 5,000만원 정도,
○노인장애인과장 김진이   죄송한데 페이지 수 좀,
이동한 위원   주요 예산서 23페이지구요. 그리고 세출예산서 572페이지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진이   네.
이동한 위원   노인복지관 운영비가 작년에 33억 4,100만원가량에서 지금 1억 5,000 정도가 올랐어요. 약 4.7% 올랐고, 그리고 이거랑 같이 말씀을 드리면 장애인복지관 같은 경우도 24억원에서 3억 2,600여만원이 올랐거든요. 기본적으로 장애인복지관 같은 경우는 노후 냉난방기 교체를 제외하고는 8,700만원 올랐어요. 2개 다 오른 비율을 보니까 4% 정도 올랐는데 이건 인건비가 오른 건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진이   거의 인건비, 저희가 올해 예산이 많지 않아서 인건비는 낮출 수 없기 때문에 보장을 해야 돼서 인건비를 올렸구요.
이동한 위원   두 가지에 대해서 오른 비율을 보니까 거의 그 정도 오른 것 같구요. 그러면 장애인복지관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33페이지, 32페이지에 있습니다, 주요 예산서. 보게 되면 인건비를 제외하고는 2억 3,900만원 정도 올랐어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진이   네.
이동한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산출근거를 보니까 시설비 해가지고 노후 냉난방기 교체사업이 있어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진이   그렇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런데 이게 1식으로 되어 있어요, 금액이 2억 4,000가량이 되는데. 그러면 지금 몇 대 교체작업을 하는 건지, 금액이 어떻게 들어가는 건지, 실내기·실외기 어떻게 들어가는지 이런 게 전혀 나와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구연한이 지나서 교체하는 건가요? 아니면 고장이 나서 교체하는 건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진이   이게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개별로 설치하는 것들이 있겠는데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사실 내구연한은 지났구요. 그동안 노후됐는데도 작동이 되니까 썼었는데 올해 계속적으로 멈추는 일이 발생해서, 한여름에도 멈추고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복지관에서 자비로 냉방기는 벽걸이형이나 세워놓는 스탠드형으로 세워서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겨울에 난방부터 시작해서 교육이 시작되기 때문에, 겨울방학 좀 지나고 나면 시작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설치가 필요해서 한 사항이구요. 
이동한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필요에 의해서 고장이 났기 때문에, 또는 내구연한이 당연히 지났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유가 합쳐져서 이 사업이 진행되어야 된다라고 타당하기 때문에 하셨던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한 세부 산출내역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진이   1식으로 한 이유는 세부내역이 들어와 있기는 할 텐데 대부분 보면 공조가 밖에서 큰 게 돌잖아요. 그것부터 하면서 하부 내용들을 다 같이 교체하는 거라서 1식으로 잡았구요.
이동한 위원   그래도 그런 것들 당연히 그렇게 돌아가더라도 다른 과에서는 교체한다 그러면 실외기 얼마가 들어가고, 시스템에. 그리고 내부에는 어떻게 대수가 들어가서 진행된다라는 세부적인 내용이 있어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진이   네, 내역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것을 우리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진이   알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근   네.
이동한 위원   장애인복지관 관련해서 이야기가 나와서 한 가지 더 추가적으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장애인복지관 관련해서 선정 과정에서 약간 문제가 있었던 부분이 있어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진이   네.
이동한 위원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는 다른 얘기를 많이 나누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궁금한 게 아니구요. 그렇다 그러면 지금 선정 당시에 문제점이 있다라고 생각해가지고 됐는데 지금 위탁기관에 대해서는 그냥 이대로 계속 위탁기관에 상관 없이 지속적으로 운영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이 결과에 따라서 위탁기관도 변경이 되거나 이런 부분이 있나요? 왜냐하면 이용하시는 분들은 그게 궁금하실 것 같거든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진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내용을 도 주민청구 감사를 시행하면서 여러 가지 내용이 있었지만 위탁과정에서 담당자들의 업무 미숙으로 인한 실수는 있었지만 이 선정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하고 있는 기관에 대해서는 지도감독 철저히 하고 운영을 잘하라고 내려왔지 교체하라고 내려온 사항은 아니구요. 또 한 가지는 저희가 만약에 열악한 법인을 잘 못 해서 위탁을 했다 하더라도 행정 신뢰의 원칙에 의해서 그거를 바꾸거나 해지는 법적으로 할 수 없게 되어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철저한 지도점검과 관리를 하면서 유지해 가는 방향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위탁관계는 해지하지 않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한 위원   해지를 안 하고 그냥 그대로 진행이 되는 건데, 이 부분을 왜 질의를 드렸냐 하면요. 이번에 문제 됐던 부분이 평가 당시에 평가위원님들이 정량평가에 대한 점수를 건드리면서 점수가 반영이 되어서 최종적으로 70.4점을 획득을 해서 선정이 됐다, 그게 경기도 담당 감사담당관에서도 그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 부분이 있다라고 했으니까 만약에 이게 선정이 되어서 잘못된 정량평가의 점수가 건드려졌기 때문에 선정이 된 결과라면 그게 수정이 되면 점수가 넘지 않으면 변경이 되어야 되는데 변경이 되지 않고 행정적 미스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그냥 그대로 진행된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진이   뭐 그렇게 이해를 하실 수도 있고, 저희가 생각하는 바로는 사실 복지부에서 진행하는 민간위탁은 사회복지 사업법에 의해서 민간위탁을 합니다. 그래서 전 문항이 다 정량이 아니라 정성평가로 하게 돼 있구요. 그 부분에서 정량적으로 표기가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희가 정량표기를 해서 보내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가 계획부터 결정까지 한 번도 정량적 기준을 넣은 적은 없고 정성평가 기준으로 모든 것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는 정량적으로 되는 것은 정량평가기 때문에 건드리면 안 되고 부서에서 결정해 줘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위원님들도 복지부 심의안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판단한 근거에 의해서 점수를 매기신 거지 뭐 어떤 의도를 가지고 매기신 사항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도와 저희가 서로 의견이 상이하긴 하지만 일단은 그걸로 인해서, 저희도 그것에 대한 향후 방안에 대해서는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저희 직원들이 큰 저기를 받게 될 것, 도에서 모두 진행을 합니다. 징계위원회도 시에서 하는 것 일절 없구요.
이동한 위원   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너무나도 세부적으로 잘 알고 있구요. 오늘은 예산이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질의드린 건 뭐냐 하면 연간 우리가 24억원이 넘는 금액이 들어가는 위탁업체가 있는데 이번에 본예산을 세워 드리면 내년도 1년 동안 또 운영이 될 텐데 지금 이 문제가 불거졌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중간에 변경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래서 운영상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질의드리고 싶었던 거지 이 사건에 대해서 다시 본질적으로 들어가서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건 아니에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진이   네네.
이동한 위원   그래서 일단은 내년도 이 사업은 위탁업체가 그대로 수행할 것이고, 그리고 위탁업체가 받은 기간 동안에는 이 결과가 어떻게 나오더라도 하는 데 지장 없이 계속적으로 위탁기간 동안에는 사업을 진행한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진이   네.
이동한 위원   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노인장애인과장 김진이   네, 부연 설명을 조금 드리면 저희가 그걸로 인해서 특별하게 지도점검도 더 실시를 했고, 올해 저희가 복지관 지도점검도 했습니다. 성실하게 기존의 고용 승계를 유지해 왔고,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선에서 유지를 했고, 또 법인 전입금 또한 이전의 기관보다는 더 많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름에 냉난방기가 고장이 났는데 사실 복지관에 돈이 없거든요, 운영비를 딱 주니까. 그런데 그거를 법인 전입금으로 받아서 그걸 다 설치해 주고 굉장히 성실하게 하려고 노력을 하신다고 저희는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계약 관계를 유지할 겁니다.
이동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질의드렸던 내용에 대해서 답변은 아까 전에 다 들었던 것 같구요.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적지 않은 금액이 들어가고 장애인복지관 같은 경우는 장애인분들이 이용하시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라든가 복지를 위해서 꼭 필요한 기관입니다. 적지 않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잘 운영될 수 있게끔 위탁업체에 대해서 지도점검 철저히 하시고 그런 것들을 잘하셔서 이 예산이 잘 쓰이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서두에 말씀드렸던 시설비 관련해서는 자료 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진이   네, 알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근   네, 이동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천 위원   네, 이우천 위원입니다. 확인만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진이   네.
이우천 위원   586페이지 전동보조기기 보험사업 있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진이   네.
이우천 위원   975만 1,000원 이거는 견적을 딱 받으신 건가요? 1,000원 단위까지 있어서.
○노인장애인과장 김진이   견적서를 보내서 가장 적절하게 써낸 기관으로 해서 세운 금액입니다. 
이우천 위원   이게 조례 개정해서 어르신까지 포함된 거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진이   포함이 됩니다. 
이우천 위원   홍보나 이런 거는 많이 됐나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진이   홍보 진행을 계속했구요. 6개월이지만 그사이에 신청도 한 건 들어와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우천 위원   아, 들어왔어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진이   네네.
이우천 위원   그리고 이 어르신들은 내용을 잘 알고 계신가요? 예를 들어서 장애인단체 같은 경우는 이걸 자료 달라 그래서 따로 홍보를, 저도 보내 드리고 했는데.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 왜냐하면,
○노인장애인과장 김진이   노인분들도 저희가 홍보를 더, 지금은 내려보내기는 했는데요, 각 동에 더 확대해서 활발하게 홍보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우천 위원   각 동도 마찬가지고 예를 들어서 노인복지관,
○노인장애인과장 김진이   복지관이나,
이우천 위원   그렇죠. 왜냐하면 노인복지관에 이것 타고 다니시는 어르신들 많이 계시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진이   네네.
이우천 위원   이런 분들한테 꼭 홍보를 해 드릴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릴게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진이   알겠습니다. 
이우천 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귀근   네,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훈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미 위원   네, 안녕하세요, 과장님.
○노인장애인과장 김진이   네.
이훈미 위원   노인장애인과 관련해서 예산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예산설명서 17페이지 기초연금 이거는 기초연금 수급자 인원 변동은 크게 없고 3.3% 인상된 부분에 대한 것만 적용이 됐나요? 인원수 변동사항은 예측하는 게.
○노인장애인과장 김진이   인원수도 한 1,000명 이상 늘었구요.
이훈미 위원   1,000명 정도 늘어나는 걸로 예상하고 계신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진이   1,025명 정도 늘었고 금액도 내년도에 상승되기 때문에 잡은 사항입니다.
이훈미 위원   32.3만원에서 33.4만원으로 증가되는 게 맞나요? 3.3%.
○노인장애인과장 김진이   네네.
이훈미 위원   인상분에 대한 부분 확인코자 질의드렸구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진이   네.
이훈미 위원   21페이지에 노인일자리 사회활동 지원사업도 저희가 공익활동형, 사회서비스형, 시장형 다 변동사항이 있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진이   네.
이훈미 위원   그 변동사항에 따른 일자리 확대 부분에서 저희는 문제 되지는 않을까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진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변동사항은 거의 없이 기존에 잘되는 사업단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조금 느는 정도기 때문에 사업단 인원을 조금 늘려서 운영하는 정도입니다. 
이훈미 위원   전체적으로 수당은 다 인상이 되죠?
○노인장애인과장 김진이   금액만 좀 오르는 거구요. 한 300명 정도 좀 늘어나고.
이훈미 위원   공익활동형이 지금 2만원 늘어나는 건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진이   네, 늘어났습니다. 
이훈미 위원   사회서비스형은 4만원 인상되는 거구요. 그렇죠?
○노인장애인과장 김진이   네, 그 정도 늘어나는 걸로 예상합니다. 
이훈미 위원   사실 저희는 민간형은 없나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진이   시장형 말씀이신가요?
이훈미 위원   시장형이 민간형인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진이   민간에서 취업하는 그런 것이 두 가지 있는데요, 시장형과 취업알선형으로 해서 민간기업으로 취업을 시키는 게,
이훈미 위원   두 가지를 다 합쳐서 민간형이라고 하는 건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진이   뭐 그렇게 말을.......
이훈미 위원   아, 그렇게? 아니, 지금 민간형은 인원수가 상당히 많이 늘어났는데 저희는 효과가 없나요? 숫자를 N분의 1로 나누면 별로 그렇게 대상자가 많아지지는 않아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진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취업알선 같은 경우 민간으로 가는 형은 업체나 기업체에서 어르신들을 요구해야 되는데요.
이훈미 위원   요구사항이?
○노인장애인과장 김진이   요구사항도, 왜냐하면 어르신들이 한 번 쓰러지면 그게 기저질환 때문에 쓰러진 건지, 본인의 작업환경 때문에 쓰러진 건지 모르기 때문에 보상 범위에서 애매하고 그것에서 기존에 많이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좀 일부 몰지각한 자녀들이 가서 보상금을 내놔라,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됐다, 너네 회사 망하게 하겠다, 이런 사례들이 많다 보니까,
이훈미 위원   시장형에서 그런 애로사항들이 발생해서,
○노인장애인과장 김진이   아니, 취업알선형에서.
이훈미 위원   취업알선형에서?
○노인장애인과장 김진이   시장형은 시니어클럽이나 이렇게 수행하는 기관에서 사업을 하면서 거기서 그분들을 쓰시는 거구요. 취업알선 같은 경우는 파견을 보내는 건데 그런 사례들이 많고 또 우리 시가 공단이 이전을 하면서 기업체가 많이 줄었기 때문에 사실상 취업알선 대상이 많지가 않아서 늘리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훈미 위원   전반적으로 저희는 이 일자리사업에 대한 예산 대비 대기자가 있는 데가 있나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진이   시니어클럽이 연초에는 한 대기자가 1,000여 명 정도 있는데요, 중간에 이사를 가신다든지 중도 포기를 하신다든지 해서 연말에 보면 한 100여 명 내외, 그런데 그분들도 본인이 원하는 일자리가 아니어서 중간 배치를 받지 않으시는 분들이 있어서, 대기자는 분명히 있습니다. 있습니다만 심각하게 그거를 늘려줘야 될 정도로 많이 대기는 안 하십니다.
이훈미 위원   그렇게 대기자가 심각한 건 아니에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진이   네.
이훈미 위원   알겠습니다. 장애인연금도 동일하게 3.3% 인상됐죠?
○노인장애인과장 김진이   네, 인상됐습니다.
이훈미 위원   지금 장애인연금 대상자도 올해 사업량이 1,528명인데 작년 대비해서 늘어난 건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진이   작년에 비해서 좀 늘었습니다. 
이훈미 위원   몇 명 정도 늘어난 거예요? 이게 인상분이 있어가지고 대상 인원이 늘어난 건지 그게 좀 확인이 안 되어서.......
○노인장애인과장 김진이   300명 정도 늘어났습니다. 
이훈미 위원   300명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진이   네.
이훈미 위원   알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진이   200명 정도 늘었습니다.
이훈미 위원   올해 장애인 관련 대상 사업 중에 복지 관련해가지고 예산이라든가 인상이라든가 대상 숫자라든가 이런 변동사항들이 되게 많잖아요. 제가 장애아가족 양육 지원에서 양육 지원 시간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거든요. 그리고 특히 최중증 발달장애인 1대 1 돌봄서비스도 주간활동 지원이 안 되다가 이번에 2024년도부터는 숫자가 많지 않지만 2,000명 정도가 주간활동도 지원이 돼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는 대비를 하고 있나요? 이 중증장애인 아동 가정돌봄서비스 제공시간이 120시간이 추가가 되는 사업으로 제안이 되어 있던데 저희도 그게 적용 대상인지.......?
○노인장애인과장 김진이   죄송하지만 예산서 몇 페이지에.......
이훈미 위원   이건 예산하고 상관없이 그런 사업도 저희 군포에서도 적용을 시켜서, 제가 예산서에서는 찾을 수가 없어가지고.
○노인장애인과장 김진이   양육 지원이 아마 저희가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장애인부모회에서 하는 사업이어서 저희가 연계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훈미 위원   아, 그래요? 그런데 장애아가족 양육 지원에 대한 시간 확대라든가 또 중증장애인 같은 경우는 사실 오전 시간이 확대된다거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좋은 소식인데 관련 대상에 수혜가 저희 시민들한테 갈 수 있는지 점검차 질의드렸거든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진이   그러니까 지금 현재 올해 21명이 그쪽으로 연계되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 드릴 수 있는 것은 홍보와 많이 연계되도록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더 확대해서 할 수 있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장애인 관련해서 2023년 대비 2024년 주요사업 내용들에 변동사항이 다수 있어요. 지금 말씀드렸던 장애아가족 양육 지원이라든가 최중증 발달장애인 1대 1 돌봄서비스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챙겨가지고 수혜 입으실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질의드렸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진이   네, 알겠습니다. 여담으로 말씀드리면 저희 시는 타 시와 다르게 24시간 최중증 장애인 4인에 대해서 시비 예산을 갖고 있었던 시구요. 지금 그게 확대되면서 도비랑 전환됐기 때문에 시비를 삭제하고 도비로 매칭해서 하고 있습니다. 잘은 못하지만 최대한 해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훈미 위원   장애인 관련된 사업에도 적극적인 부분 알고 있구요. 그 활동에 대한 부분에 시간을 좀 확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심들이 많으신데 오전 시간이 안 되다가 지원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잘 점검하셔가지고 수혜 가능하실 수 있도록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진이   알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네,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근   네, 이훈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 위원   네, 과장님, 신금자 위원입니다. 572쪽 보시면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진이   네.
신금자 위원   어버이날 기념행사, 노인의 날 기념행사가 예산이 조금 늘었어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진이   네, 그렇습니다. 
신금자 위원   이유가 있나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진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장기간 정부 기념행사에서 예산이 좀 부족했는데 지금 현재 몇 년 사이에 물가가 너무 많이 올라서 그걸 진행하기가 힘들어가지고 약간의 만족하지는 못하지만 현실화시킬 수 있는 수준에서 조금 상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둘 다 1,000만원으로 잡은 사항입니다.
신금자 위원   1,000만원씩?
○노인장애인과장 김진이   네.
신금자 위원   뒤에 577쪽 보시면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는 또 삭감을 했습니다. 형평성에 맞지 않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진이   장애인의 날에 원래 3,000만원이 잡혀 있었구요. 어버이의 날이나 노인의 날은 사실 700, 900이 잡혀 있었던 사항이었거든요. 장애인가요제를 같이 했었는데 저희가 많은 돈이 있는 곳은 조금 줄이고 너무 작게 있는 곳은 조금 늘리고 이렇게 한 사항입니다. 
신금자 위원   예산이 편성된 과정이 있었을 텐데 많이 잡혔다 그래서 여기는 삭감하고, 여기는 적게 잡혔다 해서 증액을 하고.
○노인장애인과장 김진이   이게 장애인가요제를 진행하는 비용이,
신금자 위원   장애인가요제도 할 것 아니에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진이   이번에는 장애인가요제는 축소하는 걸로 예기가 됐습니다. 
신금자 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삭감한다고 하니 축소해야 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 해서, 그래서 행사비를 그대로 진행했던 부분은 그대로 진행을 해야지 맞지, 증액은 못 할망정. 전에 2,000만원이네요, 3,000만원에서. 이게 합해서 그렇잖아요? 인식개선비하고.
○노인장애인과장 김진이   네, 인식개선비가 500이 있구요.
신금자 위원   합해서 3,000이었는데 이것을 1,000만원 삭감하는 것이 좀 이유가 합당하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밑에 보시면 어르신 장수축하금이 있어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진이   죄송한데,
신금자 위원   572쪽. 
○노인장애인과장 김진이   네, 장수축하금.
신금자 위원   전에는 어르신 칠팔순 효도잔치 예산이 있었어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진이   네, 전에 행사로 칠팔순 잔치가 있었습니다.
신금자 위원   그게 없어진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진이   네.
신금자 위원   그것 없어지고 장수축하금으로, 장수축하금은 전에 어르신 몇 세부터 드린다고 했죠?
○노인장애인과장 김진이   80세, 90세, 100세 되시는 해에 지원합니다.
신금자 위원   80세, 90세, 100세, 금액이 똑같아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진이   1회에 한해서 20만원.
신금자 위원   20만원씩 똑같이,
○노인장애인과장 김진이   네, 같습니다.
신금자 위원   그래서 예산이 많이, 사실은 80세가 많을 것 같아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진이   네, 많습니다. 1,127명 정도 계십니다.
신금자 위원   그래서 그 뒤에 보시면 578쪽 보세요. 고령장애인쉼터 운영 지원 이번에 예산이 올라왔는데 어떻게 이거는 진행이 되는 사항일까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진이   우선 저희가 고령장애인 쉼터를 설치하기에는 장소가 마땅하지 않아서 부곡복지관에 장애인 주간보호,
신금자 위원   어디에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진이   부곡복지관 내에,
신금자 위원   부곡사회복지관?
○노인장애인과장 김진이   네네,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을 넣을 수 있게 되어 있어서 그쪽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신금자 위원   그 주간보호시설에 이 쉼터가 들어갈 수 있어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진이   그게 주간보호센터로 잡은 게 아니라 장애인들이 불편하신데 주간에 보호할 수 있는 시설, 그런 용도로 해 놓은 건데 사실 고령장애인 쉼터 자체가 주간에 장애인들이 거기서 쉬시면서 프로그램도 하고 그런 내용이거든요.
신금자 위원   거기 부곡동은 사실은 거리상 접근성이 굉장히 떨어지는데? 거기를 그 근처에 있는 분들만, 이 취지가 맞지가 않잖아요. 많은 고령장애인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은 교통 편리하고 접근성이 있는 곳에 설치를 해 주셔야지 부곡동에다 해 놓으시면 그곳까지 어떻게 이용하러 갈 수 있나요? 쉼터인데.
○노인장애인과장 김진이   일단은 저희 경기도 사업량이 열 명입니다. 대상이 그렇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경기도도 이걸 시범으로 운영하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확대해서는 못 하고. 그래서 저희도 처음부터 크게 시작할 수 없고 또 아시다시피 그 외 지역에는 저희가 사회복지 노유자시설을 할 수 있는 곳이 없어서,
신금자 위원   그러면 여기에 고령 장애인 쉼터가 같이 들어가면 그 공간에서 여기 열 분, 최대 열 분까지 쉼터에 사용하시고 다른 곳은, 지금 현재 지정돼 있는 곳에서 같이 그러면 이곳을 사용하는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진이   지정돼 있는 거라는 건,
신금자 위원   지금 부곡동 사회복지관 안에 장애인 주거시설, 뭐라 그러죠?
○노인장애인과장 김진이   아까 이용시설,
신금자 위원   이용시설을 마련하고자 하는데 쉼터를 같이 넣어버리면 어떻게 이게 중복이 돼서 사용하는 건가,
○노인장애인과장 김진이   그게 아니구요. 처음에 건립계획 당시에 장애인 주간활동실을 ,
신금자 위원   그걸 안 한다는 거예요? 안 하고 쉼터를 그리 집어넣는다는, 
○노인장애인과장 김진이   그걸로 들어가는 거죠, 같은 주간활동을 하는 내용이니까요.
신금자 위원   조금,
○노인장애인과장 김진이   당초에는 약간 주간보호센터 형태의 것을 하려고 했었는데 저희 시가 지금 주간보호센터도 다섯 군데나 있고 그러니까 좀 더 고령 장애인에 대해서,
신금자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장애인 관련 단체든 또 이용자들하고 한번 간담회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여기에 아무리 열 명까지 사용을 한다고 해도 거리상 너무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노인장애인과장 김진이   간담회는 저희가 해볼 수는 있지만 지금 장소에 대한 부분,
신금자 위원   취지가 맞지가 않는데요. 처음에 이 쉼터의 취지가, 
○노인장애인과장 김진이   송정이나 부곡지구에도 장애인은 상당수 많이 있습니다. 지금 거기가 가장 늘어나고 있는 상태고 그래서, 물론 이쪽에서 이동하시기는 어렵지만 어차피 저희가 만약에 고령 장애인 쉼터가 활성화된다 그러면 이게 약간 경로당 기능 같은 형태잖아요.
신금자 위원   네.
○노인장애인과장 김진이   그러니까 그것을,
신금자 위원   장애인 경로당 같은 취지로,
○노인장애인과장 김진이   이게 시범으로 보이면서 활동을 하면서 저희가 확대해서 구도시나 더 많은 도시로도 갈 수 있는 형태가 된다고 봅니다. 
신금자 위원   그런데 앞으로 부곡동에다 이곳에 쉼터를 설치한다 그러면 그다음에 중심 쪽에다 설치를 할 수 있는 여건이 금방금방 오지는 않거든요. 사실은 도비 매칭 사업이잖아요. 그리고 내년도까지 나머지 시군구가 설치하려고, 몇 개소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시가 설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는데 거리상, 취지가 너무 지금 떨어져 있는데. 그분들이 요구하는 사항과,
○노인장애인과장 김진이   그런데 위원님 저희가 노유자 시설이,
신금자 위원   그쪽에는 경로당을 그쪽에 딱 근접해서 하면 이쪽에 있는 쉼터의 사용을 열 명 정도가 근처에 있는 사람이 하는 것보다도 그때 인원은 적지만 우리 요구사항들이 근접 거리에 또 누구나 올 수 있는 거리, 한 명이 됐든 두 명이 됐든. 그러면 이곳은 국한적이 돼버리는 거예요, 부곡동에. 
○노인장애인과장 김진이   이쪽으로 있으면 어차피 부곡동이나 송정에 사시는 분들도 거리는 뭡니다. 그렇게 보면 이쪽에 계시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 기득권이 있는 장애인분들이라고 보여지구요.
신금자 위원   아니 아니, 기득권은 아니고 중앙 쪽에는 많은 사람들이 와서 활동을 하는 곳이거든요. 그러면 이 고령 장애인이 그쪽에만 있어서 그쪽에 있는 사람들이 경로당처럼 사용하게 되면 이쪽에도 설치를 해줘야 되는 그러한 이유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 쉼터를 지금 우리가 일반 경로당처럼 여기저기에 설치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 늦게 시작을 했는데 접근성이 너무 떨어지고 그래도 여러 고령 장애인들이 이곳에 와서 장애인의 우리가 장애 종류, 종류라고 그러면 좀 그렇지만 다양한 장애인들이 있는데 경로당처럼 그곳에만 사용해라, 그건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은 확정된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진이   저희가 다른 지역에 장애인 쉼터를 설치할 공간이 없습니다. 
신금자 위원   공간이 없다구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진이   저희가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고,
신금자 위원   여기 안에 없어요? 센터에는? 
○노인장애인과장 김진이   못 들어갑니다. 노유자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못 들어갑니다. 여기는 업무시설이기 때문에. 저희가 수어통역센터나 생활이동지원센터를 못 넣는 이유도 여기가 업무시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고령자 쉼터를 하려면 노유자시설이어야 하고 경사지지 않아야 하고. 그런데 지금 저희 신도시 쪽에 노유자시설이면서 경사지지 않는 곳은 없구요. 경사진 곳은 상상마을에 일부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접근성이 어렵기 때문에 못 갑니다. 그래서 저희도 어쩔 수 없이 이쪽으로 선정을 한 겁니다. 
신금자 위원   고령 장애인 쉼터를 사용하는, 우리 장애인분들이 사실은 어디 가서 쉴 곳이 없다 그래서 길에서 많이 거의 쉬고 계시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계속 요구를 했던 부분인데 이렇게 외곽으로 편중되면 과연 이것이 잘 활용이 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점이 나오고 공간이 없다고 해도 좀 더 고민을 해서 해야 되는데 그쪽에 지금 복지관이 개관을 하니까 그곳에다 일단 쉼터를 하자,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위원은 이 부분이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라 계속 요구사항이 진행되는 사항이었으니까 좀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한 후에 정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제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 번 더 우리 고령 장애인들을 위한 쉼터를 제공하실 거면 장애인단체, 그동안 요구했던 의견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더 간담회를 하시든지 의견을 좀 수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진이   알겠습니다. 
신금자 위원   일방적으로 딱 정해서 하지 마시고 그 부분 좀 고려해 주시고 다시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진이   네.
신금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근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간단한 것 몇 가지만 확인 부탁드릴게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진이   네.
신경원 위원   시니어클럽 운영비 있지 않습니까? 565쪽이네요, 세출예산서.
○노인장애인과장 김진이   네.
신경원 위원   보면 시니어클럽 운영비가 4억 1,300만원하고 자체 시비 100%로 해서 4,344만원 해서 총 4억 5,600 정도가 지출예산으로 편성됐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진이   네.
신경원 위원   이 부분하고 함께 봐주실 것은 같은 568쪽에 보면 경로식당 무료급식 10억 7,184만원이 있어요. 그렇죠?
○노인장애인과장 김진이   네.
신경원 위원   여기도 경로식당 무료급식 시비 자체가 4억 8천, 한 5억 정도 해서 15억 5천 정도 되구요. 이 부담비율을 보면서 여기 쭉 보니까 거의 도비가 한 10% 지원되고 시비가 90%가 들어가고 있어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진이   맞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동안에 과장님 해당 부서에서도 도에다 계속해서 이런 애로사항을 말씀은 하셨겠지만 이 부담비율은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매칭 사업을 하는데 최소한 6대 4가 됐든 7대 3 정도는 돼야지, 9대 1이 매칭 사업이라는 것은 그냥 지자체에서 알아서 하라는 걸로밖에 인식이 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담비율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도에다 끊임없이 얘기는 하고 있는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김진이   끊임없이 얘기하죠. 심지어는 저희 부담비율이 높으면 신규사업 안 하겠다고도 보냅니다. 그러면 또 도의원을 압박해서, 시설이나 이런 데를 압박해서 “왜 도에서 준다는데 안 하느냐” 이렇게까지 나오니까,
신경원 위원   그런데 10% 주고 줬다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이게 적은 금액도 아니고 큰 액수에서 10%는 솔직히 100% 시비 부담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거든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진이   거의 그렇습니다. 노인복지관이나 장복 같은 경우는 정액으로 6천밖에 안 주고요. 노복은 개소당 2천씩밖에 안 줍니다. 
신경원 위원   도에서 그러는 이유가 있어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진이   사업은 많이 해야 되고 생색은 내야 되고, 도 감사 때 본인들의 입지도 확보해야 되니까 걸쳐놓는 거겠죠.
신경원 위원   어르신들을 위한 정책은 아닌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런 생각이라면, 
○노인장애인과장 김진이   특히 복지 쪽이 굉장히 그렇게 지저분한 예산들이 많습니다. 저희도 항상, 뭐 어떤 과장이 진급하기 위해서 도 사업을 하나 런칭을 하면 7대 3으로나 5대 5로 했다가 그다음에는 점점 낮추다가 나중에 일몰을 해버립니다. 그런데 복지사업이라는 게 일몰을 한다고 해서 저희가 시에서 일몰 못 하거든요. 시민들이 혜택을 받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선정부터 하는 데까지 신중하고 싶은데 또 도의원들 통해서 압박이 들어오고 또 그것에 관련된 이익단체들이 그것에 부화뇌동하면 저희는 세울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신경원 위원   해당 부서의 어려운 점은, 
○노인장애인과장 김진이   아무리 얘기를 해도 상급기관이기 때문에 먹히지도 않고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도에 계시는 해당 공무원 되시는 분이 이 방송을 좀 봤으면 좋겠네요. 정말 이런 사업은 누구 어느 지자체 사업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국가의, 우리나라에 계시는 어르신들을 위한 사업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계산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것 부담비율은 좀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진이   네.
신경원 위원   힘드시지만 꾸준히 도에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애로사항을 말씀을 드려 주시면 좋겠네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진이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다음은 세출예산서 574쪽인데요. 민간위탁금에 지역센터 기관운영비 1억 7,800만원이 편성이 돼 있어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진이   네.
신경원 위원   독거노인 응급안전안심 서비스인 거죠, 이게? 사업이.
○노인장애인과장 김진이   네, 응급안전안심 서비스, 
신경원 위원   이것 지역센터 위치는 어디에 있어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진이   저희 시는 지금 성민재가노인복지센터에서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위탁사는 그런데 지역센터는? 
○노인장애인과장 김진이   그곳을 지역센터라고,
신경원 위원   그쪽에서?
○노인장애인과장 김진이   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주로 여기의 사업내용을 핵심적인 것만 한두 가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진이   독거노인이나 고령 노인 부부가 사시는 저소득 가구에 응급 벨이라는 걸 설치를 해서 센서를 달아가지고 그분들의 움직임이나 이런 걸로 해서 움직임이 없다든지 아니면 화재 감지, 화장실에 갔다가 나오지 않는 걸 감지해서 이상이 생기면 비상벨이 울리구요. 그것에 따라서 응급요원들이 그 현장에 가거나 전화로 확인하거나 이렇게 해서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빠른 대응을 하기 위해서 설치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이건 독거노인 되시는 분들의 안심 벨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진이   네, 본인이 누를 수도 있고 센서가 움직이지 않으면 그것에 대한 이상 감지가 되면 자동,
신경원 위원   응급 벨,
○노인장애인과장 김진이   네.
신경원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기금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기금운용계획안 101쪽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진이   네.
신경원 위원   노인복지 및 문화증진사업 내용 중 노인복지 지정사업비 2,000만원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민간경상사업 보조인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김진이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이것도 사업내용하고 지원내용을 간단히 말씀 부탁드릴게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진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경로당의 급식지원이라든지 운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거나 민원이 많이 발생해서 같이 계시는 존경하는 이훈미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많이 하셨고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가 올해 지도점검 결과를 대상으로 평가가 우수한 경로당이나 아니면 아주 운영이 부실했었는데 상당히 진보된 경로당이나 이런 곳들의 회장님들을 포상해서 우수한, 제주도 견학을 가서 즐겁게 있다 오시게 하고 그것에 대한 것을 모범으로 봐서 다른 경로당들도 제대로 운영하게 하는 유인책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저희가 삼은 사업입니다.
신경원 위원   혹시 우리 동마다 경로당별로 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인원이나 이런 것은 파악이 돼 있나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진이   일단은 회원가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분들의 인원이나 명단은 경로당에 있고 그것에 대한,
신경원 위원   아니, 인원수만. 
○노인장애인과장 김진이   네, 알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어느 경로당에 몇 분 정도 이용하시고 이런 것은 12개 동 경로당에 다 돼 있죠?
○노인장애인과장 김진이   네,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그 자료 제출만 저한테 개인적으로 부탁드릴게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진이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어쨌든 어려운 노인장애인과에서 그런 복지혜택이 정말 정부에서 많이 신경을 써주면 좋은데 재정상에 어려움이 많지만 이 또한 기금의 목적에 잘 맞게 운용을 잘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릴게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진이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근   신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추가질의 하실 거죠? 신금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 위원   과장님, 아까 고령 장애인 쉼터 운영계획 나왔나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진이   운영계획이요? 아직, 
신금자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어떻게 산출된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진이   이건 도에서 우리한테 지원하는 금액이 있거든요. 그 예산을 세운 겁니다. 
신금자 위원   그러면 이 예산으로 계획이 있을 것 아니에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진이   지금 인건비하고 사업비하고 운영비지 아직 프로그램에 대한 것은 없구요. 인건비로 해서 한 명의 전담 요원이 있고 그것에 대한 프로그램으로 강사를 얼마를 구하는 비용, 이렇게 해서 조금, 
신금자 위원   인건비 한 명하고, 
○노인장애인과장 김진이   인건비 한 명하고 강사비는 1,680만원 그리고 프로그램 운영비 700,
신금자 위원   그러니까 강사비는 어떠한 프로그램 종류가 아직 안 나왔다는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진이   그렇죠. 왜냐하면 공모를 해서 기관이 선정되면 그 기관의 선정 당시의 운영계획에 어떤 프로그램을 하겠다는 걸 넣어서 오는 거기 때문에,
신금자 위원   그러면 여기 사회복지관을 위탁을 하면 그 기관에서 쉼터를 같이 하는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진이   그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신금자 위원   이상하네, 좀 맞지가 않는 것 같아서. 그리고 위탁기관에 다 맡긴다는 것 아니에요? 쉼터까지. 이 명칭을 바꿔서 쉼터로 그곳에 입주할 수 있게끔 하는 거잖아요, 지금.
○노인장애인과장 김진이   아니, 주간활동실이기 때문에 주간활동을 하는 어떠한 사업이, 
신금자 위원   주간활동 거기에 쉼터를 넣어서 위탁기관에서 다 운영할 수 있게끔 하겠다는 거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진이   네.
신금자 위원   그러면 여기에 인건비하고 강사비하고 도에서 지원금이 5,260만 1,000원?
○노인장애인과장 김진이   네.
신금자 위원   이런 부분이 있었으면 미리 좀 설명을 해주셔야지, 예산을 보고 여기에 어떠한, 여기에 복지관에 들어간다, 이러한 계획도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갑자기 여기 예산은 있는데 구체적인 사안이 없기 때문에, 방향도 전혀 틀린 곳으로 가고 있고. 그래서 지금 예산이 어떻게 세부 예산계획이 나온 건가 다시 한번 질의를 드렸구요. 우리 시니어클럽하고 노인복지관 내년도에 위탁 다시 하시죠?
○노인장애인과장 김진이   네, 그렇습니다. 
신금자 위원   저번에 얘기했듯이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는 곳에 철저하게, 아까 관리감독은 한다고 했는데 그 관리감독이라는 것이 이용자들 쪽에서 관리감독을 하셔야지, 관에서 일방적인 관리감독이라 하면 전에도 철저하게 지도감독을 하면 우리 운영하고 있는 복지관에서는 관에서, 제가 표현이 조금 그럴 수 있지만, 관에서 우리 공무원들은 복지관 등 위탁기관들이 우리 이용자들을 위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조율자 역할을 해주셔야 되는 게 관이에요. 그리고 국가에서 지원되는 지원금들이 이용자들에게 잘 갈 수 있도록 중간에 조력자 역할을 하는 것이 저는 공무원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칫 잘못하면 관에서 관을 이용해서 또 여러 가지 나쁘게 표현하면 갑질 같은 그러한 예가 굉장히 많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우리 위탁기관을 관리감독 할 때는 철저하게 해야 되지만 관을 이용해서 약간의 강압적인 그러한 태도들이나 이런 것들이 좀 없어졌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시니어클럽도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많은 예산이 지금 국도시비로 나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그곳에서 정말 활동하면서 활동수당을 받아갈 때는 내가 그곳에서 근무하는 그런 만족도가 있어요 돼요. 그런데 관보다 위탁기관이 더 위가 돼가지고 어르신들에게, 어르신들이 고용된 건 아닌데 어르신들이 왠지 고용돼 있는 기분, 그다음에 그 위탁기관을 우리들에게 어떠한 활동비를 준다, 이렇게 해서 국가에서 주는 지원비인데도 그곳에 맹목적으로 그러한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평가도 할 때도 철저하게 하시고 그다음에 위탁공고 하실 때도 여기뿐이 없어, 이러한 생각은 버리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많이 위탁을 신청해서 정말 올바르게 선정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우리 과에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위탁기관에서 여러 가지 어렵고 불미스러운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잘 좀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진이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고 있습니다. 
신금자 위원   다시 한번 장애인복지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진이   알겠습니다. 
신금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근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이혜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승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진이   안녕하세요. 
이혜승 위원   578쪽 청각장애인 인공 달팽이관 재활 치료 지원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진이   네.
이혜승 위원   혹시 이것 집행률이 어떻게 됐나요? 23년도에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진이   570,
이혜승 위원   8쪽이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진이   저희가 대상자는 한 명인데 그것은 저희 수술을 해서 통보되는 인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에 대해서 저희가 시비를 써서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이혜승 위원   그럼 23년도에도 한 명이었어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진이   네. 3년간 지원이기 때문에 한 명이 3년간을 지원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혜승 위원   그러면 3년마다 이 예산이 바뀌겠네요? 조정이 되겠네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진이   돈은 항상 거의 세워져 있는데 인원수가 늘어나면 그 인원수만큼 그 해 인원을, 한 해에 300만원씩이기 때문에 600만원이 될 수도 있고 900만원이 될 수도 있는데 그건 수술한 사람이 몇 명이냐에 따라서, 
이혜승 위원   알겠습니다. 올해 이게 절반 가까이 삭감이 돼서,
○노인장애인과장 김진이   네, 전보다 줄어서 그렇습니다. 
이혜승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올해 한 명이라는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김진이   네.
이혜승 위원   584쪽 살펴봐 주세요. 저소득 장애인 의료비거든요. 584쪽,
○노인장애인과장 김진이   네, 장애인 의료비.
이혜승 위원   이게 시도비인데 이건 30% 정도 감액이 됐더라구요. 크지는 않은 금액이긴 한데 집행률이 떨어지나요, 혹시?
○노인장애인과장 김진이   이 대상자가 중위소득 80% 이하인 자 중에 입원한 환자인데 그분들이 의료급여에 본인부담금 중 150만원 내에서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청하라고 홍보는 하는데, 저도 담당한테 물어봤거든요. “왜 이렇게 떨어지냐” 그랬더니 정확하게 솔직히 원인 파악은 못 했는데 신청이 좀 안 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더 내년에는 많이 홍보를 해서 신청을 할 수 있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혜승 위원   보면 저소득 장애인 의료비 그리고 저소득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이게 다 시도비 매칭이긴 한데 20%, 30%로 크게, 지금 노인장애인과 중에서는 가장 크게 삭감이 된 항목들이라서 여쭤봤구요. 여기에 대해서는 좀 원인분석을 하실 필요가 있겠네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진이   네, 알겠습니다. 
이혜승 위원   24년도에도 잘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노인장애인과장 김진이   네.
이혜승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귀근   이혜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자료 제출 요구하신 위원님 계십니다. 우리 이동한 위원께서 노후 냉난방기 교체사업 관련 세부 산출내역 자료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하실 수 있겠죠?
○노인장애인과장 김진이   네.
○위원장 김귀근   그다음 본 위원장이 578쪽에 장애인 보장구 수리센터 운영지원 그리고 고령 장애인 쉼터 운영지원 그리고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지원, 이 세부내역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진이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귀근   언제까지 가능하실까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진이   금요일까지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근   12월 15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진이   네.
○위원장 김귀근   그리고 본 위원장이 간단히 한두 가지만 확인 좀 하고. 우리 장애인가족 지원 계획을 매년 수립해서 시행하도록 돼 있는데 우리 잘하고 계시죠?
○노인장애인과장 김진이   죄송스럽습니다. 매년 장애인복지계획을 연간계획을 수립해서 하지만 가족지원계획이라고 세분화해서 별도로 세우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가족지원센터도 내년부터 설치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근   네, 이미 예산에 들어와 있는 내용 중에도 가족지원에 관련된 부분도 일부 있기도 하니까 이 부분은 좀 더 세밀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계획을 잘 수립해서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진이   네.
○위원장 김귀근   아울러서 장애인, 우리 시의 자녀, 취학 중인 자녀 혹시 파악하고 계신가요? 과에서는?
○노인장애인과장 김진이   네, 저희가 장애인 지금, 장애인 취학 인원이 한 190명 정도 되는데 제가 정확히, 머릿속으로 기억하는 거라서,
○위원장 김귀근   그러면 그 인원에 대한 교육비 지원이 되고 있는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김진이   장애아동에 대한 교육비 지원이 저희한테 별도로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교육청에서 관할을 하기 때문에, 지난번에 존경하는 이혜승 위원님께서 하셨던 한국수화언어 조례 제정할 당시에 교육지원청에서 담당 장학사가 와서 그쪽에 예산이 돼 있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저희가 행정과 교육이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교육비를 별도로 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 지원은 잘되고 있는 걸로 확인은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귀근   장애인복지법 제38조에 보면 자녀교육비 지원이라고 해서 보건복지부령으로 해서 대상 선정기준부터 이렇게, 기준이 나와 있어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진이   네.
○위원장 김귀근   그래서 이 부분 좀 교육청 관련돼 있는 부분이기도 하니까, 여기는 또 장애인복지법 관련해서 노인장애인과 담당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확히 한번 확인하시고 잘 지급이 되고 있으리라고 저는 보는데, 
○노인장애인과장 김진이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학교 학령기 아동의 학교에 대한 교육비로 제가 생각을 했는데요. 그게 아니고 장애인들에 대한 언어치료 교육비라든지 이런 교육비는 많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위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교육 관련 취학기 아동, 초중등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진이   네, 그것도 다른 곳으로 하는 특수치료에 대한 교육비는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귀근   그래서 38조에 나와 있는 부분을 더 정확히 파악을 좀 하셔서 우리 장애인 자녀교육에 관련된 부분이 우리 노인장애인과에서도 파악을 하고 미흡한 부분이 없는지 체크해 주십사 해서 다시 한번 당부드리는 겁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진이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귀근   그리고 노인 일자리 관련해서 우리 시에 고령, 전 세계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만 노령인구가 급속도로 많아지면서 또 그에 따른 관리하시는 분들도 같이 노령이 되지만 사실 65세, 60세 정년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 여기도 60세 이상 되신 분들 중에도 보면 거의 노인이라고 취급하지, 어떻게 감히 하겠냐 할 정도로 건강하시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진이   네.
○위원장 김귀근   그래서 예를 들면 복지관이라든지 시니어클럽이라든지 이런 데에 종사하시는 분뿐만 아니라 기여하시는 분들까지도 관장님들하고 말씀하셔가지고 이런 기준들에 있어서 민원사항이나 이견들이 있으시면 그 부분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을 해주십사, 다시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얘기한 생활지원사 분들을 지금 두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매년 운전면허증 갱신 적성검사라든지 이런 걸 할 때도 치매라든지 건강 또는 이렇게 시력, 이런 기준들에 의해서 하는 것처럼 그 임무 수행에 있어서 어느 정도 적정성이 있다 하면 기회는 드려야 되는 것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진이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귀근   항상 스트레스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부서인데도 애써 주셔서 감사드리고 올 한 해도 여러 많은 우리 군포시 내에 거주하시는 어르신이나 장애인분들이 서비스를 많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진이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귀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진이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귀근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을 갖고자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14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6분 회의중지)

(14시 3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귀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여성가족과장 김미선입니다.
○위원장 김귀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동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 위원   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동한 위원입니다. 주요예산설명서 40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네.
이동한 위원   여성 1인가구 여성안심패키지 지원사업 해가지고 작년에도 했었던 사업이죠? 올해, 올해도요.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네, 그렇습니다. 
이동한 위원   올해보다는 조금 더 예산이 증액됐네요?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네.
이동한 위원   도비랑 시비랑 매칭해서 하고 있는데 작년에는 예산 8,820만원 가지고서는 대상자가 몇 가구였던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작년에는 81가구 접수했는데 75가구를 지원했습니다.
이동한 위원   81가구에 대한 예산이 882만원이었던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작년에도 100여 가구 정도 생각을 했었는데 물품 선정하고 이러다 보니까 금액은 줄어들었고 지원 인원도 좀 줄어들었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러면 이것 집행잔액은 안 남았어요?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집행잔액이 57만 5,000원 정도 남았는데,
이동한 위원   거의 다 썼구나.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이건 낙찰 차액이어서,
이동한 위원   네, 낙찰 차액이어서,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네.
이동한 위원   네, 이해됐습니다. 작년에 81가구 접수했고 75가구 지원 마무리됐고,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100가구로 늘린 거네요?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예상은 100가구인데요, 실질적으로 또 가서 예산을 집행하다 보면 어떻게 될지, 예상은 100가구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런데 물품 가격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 차이가 나게 되면 가구 수가 조금은 줄 수도 있고?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네.
이동한 위원   이해됐습니다. 이것 지원 자격조건들이 있죠?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네.
이동한 위원   여성 1인가구여야 되고 전월세보증금이 2억원 이하의 거주자고.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네, 올해 기준이 그렇게 됐었습니다.
이동한 위원   올해 접수받을 때 접수를 81가구 했는데, 이거는 접수가 잘 이루어졌나요? 빠르게 접수가 됐는지.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저희가 1차, 2차, 처음에 한 번 했을 때 저조해서 약간 남는 금액을 가지고 추가로 또,
이동한 위원   2차 모집을 했구나.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네, 그런데 거의 71가구 정도는 1차 때 다 모집이 된 겁니다. 
이동한 위원   1차 때 모집이 됐고 부족분에 대해서 4가구 정도의 분량만 2차 때 집행된 거네요?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네.
이동한 위원   홍보방법은 어떻게 하셨던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저희가 홈페이지나 이런 걸 통해서 했고 현수막 제작해서 각 동별로 다 설치하고 해서 했고 그다음에 경기 민원24로 신청을 했기 때문에 그쪽에서도 홍보가 됐었습니다. 
이동한 위원   네, 알겠습니다. 동별로 현수막 게재할 때 한 가지 제안을 드리면, 그때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지금 여기 조건을 보면 여성 1인가구여야 되는 거랑 두 번째 조건이 전월세보증금 2억원 이하여야 되는데 2억원 이하인 단지들과 지역들이 한정적이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네.
이동한 위원   예를 들어서 어느 단지 같은 경우는 전세금 2억원이 될 수가 없는, 높기 때문에. 그런 데에 이런 현수막을 붙여서 홍보를 해 봐야 의미가 없겠죠. 그러니까 주택가라든가 아니면 여러 단지 중에서 2억원 전세금이 안 되는 단지 위주로 해가지고 홍보하면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라는 제안을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렇게 해서 이번에 조금 사업량이 늘어나긴 했는데 금액은 적기 때문에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사업 잘 마무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네.
이동한 위원   한 가지 더 질의드리도록 할게요. 46페이지 보시게 되면 다문화가족 캠프 지원비가 있습니다. 이것도 이번에 도비랑 시비 매칭해서 진행되는 것 같은데 신규사업이죠?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네, 신규사업입니다.
이동한 위원   여기 사업량을 보니까 20가족 그리고 캠프 1박 2일?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네.
이동한 위원   20가족이 1박 2일 캠프 동안에 1,020만원을 갖다가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시려는 것 같은데, 맞죠?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네.
이동한 위원   우리가 캠프를 가는 장소라든가 이런 거는 정해진 데가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아직 정해지지 않았는데 지난번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청양수련원 그쪽을 한번 검토해 보려고 합니다. 
이동한 위원   초막골캠핑장 같은 데는 안 되나요?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인원이 좀 힘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동한 위원   아, 초막골 같은 경우는?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네.
이동한 위원   알겠습니다. 그때 제가 제안드렸던 것처럼, 뭐냐 하면 우리 다문화가족분들 20가족 분들이 캠프를 해서 화합하고 소통하는 장을 만들기 위한 건데, 취지 좋죠. 그리고 예산도 많이 들어가지 않고 도비 매칭해서 가는 사업이긴 하지만 우리 청양청소년수련원 같은 경우 평상시에도 시설이 좋긴 하지만 인원들이 많이 차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우리 자체 시설들을 이용하게 되면 금액적인 것도 많이 세이브 되면서 20가정이 아닌 조금 더, 몇 가정 더 갈 수 있는, 이 예산 안에서 진행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초막골 같은 경우는 규모가 너무 작아서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이 안 된다 그러면 청양청소년수련원 거리는 좀 있지만 잘 따져보셔서 이 사업 진행할 때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도록 할게요. 다음 49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네.
이동한 위원   선도교육청 어린이집 급식비 지원사업 해가지고 이번에 도비 내려온 게 있죠?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네.
이동한 위원   얼마 내려왔죠?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잠깐만요.
이동한 위원   11억 5,876만 1,000원.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여기 내년도 예산 말씀하시는,
이동한 위원   네네.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이거는 11억 5,800.
이동한 위원   11억 5,800여만원인데 이것이 우리 아이들, 유아들 관내 어린이집 급식비 지원하는 거잖아요, 도에서?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네.
이동한 위원   이것에 대한 문제점이 지금 3세부터 적용이 되죠?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유아가 3, 4, 5세여서 유아만 지원하는 거고 영아는 아직 정부조직법이 바뀌지 않아서, 개정이 안 돼서 아직 못 하고 있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런데 관내 어린이집에 영아도 다니지 않아요?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맞아요. 영아 다닙니다.
이동한 위원   영아도 다니기는 하는데 도에서 당연히 법 제정이 필요하고 이것을 어느 정도 전체적인 지원이 내려왔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래서 우리 관내 어린이집에서 규정하고 있는 3, 4, 5세의 인원이 우리 관내는 2,122명, 유아가?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네.
이동한 위원   2,122명에 대해서 급식비를 4만 5,730원 산정해서 12개월 해서 이 예산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네.
이동한 위원   그러면 상대적으로 0세에서 2세에 대한 인원 파악도 돼 있죠?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2,740명이구요. 2,740명에 영아는 2만 6,010원으로 책정이 됩니다. 
이동한 위원   2만,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2만 6,010원.
이동한 위원   6,010원요?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네, 그래서 12개월 하면 8억 5,500 정도 소요될 것 같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런데 이 예산은 잡혀있지 않죠?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네, 이건 아직 안 잡혀있습니다.
이동한 위원   만약에 이게 1월부터 시행되면 상대적으로 0세에서 2세 학부모님들에 대해서 민원이 제기되지 않을까요?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민원이 제기는 될 것 같은데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기가 좀 그래서,
이동한 위원   금액적으로 부담이 너무 많이 되어서?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네.
이동한 위원   8억 5,000만원 가량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네.
이동한 위원   그러면 시 예산으로 안 되면 도에서는 이런 부분도 알지 않나요?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도에서도 이걸 알고 있기 때문에 정부조직법이 개정되면 그쪽에서 사업을 실시할 거라고는 한 거라서 조금만 기다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동한 위원   선제적으로 우리 시에서 예산을 해서 0세부터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은 재정적으로 어렵고,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네.
이동한 위원   그렇다 그러면 도에서 이것이 법이 제정되어서 간다 그러면 그때 가서 지나간 건 어쩔 수 없습니다만 그 이후부터는 다시 예산이 세워져서 0세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간다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네.
이동한 위원   그러기 위해서는 법 제정이 필요한데 그게 언제 될지는 사실상 모르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정부조직법이 아마 바뀌면, 제가 언제 바뀔지는 잘 모르는데 한 오뉴월 전까지는 가지 않을까.......
이동한 위원   내년에 오뉴월까지는?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네. 
이동한 위원   전반기에는 어찌 됐든 간에 우리 0세에서 2세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런 지원을 못 받겠네요.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네.
이동한 위원   한 가지 좀 상대적으로 아쉬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시 재정이 여유롭고 좀 있으면 이런 부분을 선제적으로 우리 시가 전반기 6개월이라도 편성을 해서, 한 4억원 정도를 편성해서 못 받는 영아 아이들이 없게끔 하면 상당히 좋을 텐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기도에서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될 것 같기는 하네요. 그래서 시행될 수 있게끔 하고 우리 시에서도 경기도 측에다 계속적으로 요구를 해야지, 우리 시뿐만 아니고 다른 31개 시군들이 여러 가지 이런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면서 그리고 법제처에서 이런 부분들을 알면서 개정이 빨리 이루어지게끔 되어야지 이런 게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네.
이동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거는 이번 예산에는 나오지 않았는데 이전에 제가 어린이집 연합회 회장님들하고 임원님들하고 우리 과하고 한번 간담회를 가진 적이 한 번 있었어요.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네.
이동한 위원   그때 여러 가지 제안했던 내용들이 있었는데 본예산에는 한 가지도 채택이 되지 않았어요. 당연히 긴축재정이라든가 재정적 어려움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가장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요구했던 것 중의 하나가 직원분들, 보육하시는 직원분들에 대해서 명절 때 설 명절과 추석 명절 때 최소한의 비용들을 시에서 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안이 있었다는 것 아시죠?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네, 압니다. 
이동한 위원   그래서 인원이 그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연 2회기 때문에 다른 과에 보면 우리 분들은 다 이런 혜택들을 받고 있어요. 사회복무 직원이라든가 다 받고 우리 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많이 못 받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 달라 그랬는데 예산적인 것 때문에 편성이 안 된 거죠?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네.
이동한 위원   고려는 해 보셨나요?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저희가 검토는 했는데 시 재정상 어쩔 수 없어서 반영을 못 했습니다.
이동한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요구도 있고 필요성도 있을 것 같아요. 이번 본예산에는 담지 못했지만 한 번 더 확인해 주시고 설 때는 못 나갈 것 같아요, 전반기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1차, 2차 추경 때 반영이 된다면 하반기에라도 추석 때는 반영이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도 기획예산실과 의논하시고 과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셔서 추경이라도 반영될 수 있게끔 신경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근   네, 이동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훈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미 위원   네, 안녕하세요, 과장님. 업무 관련해서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설명서 37페이지에 보면 여성 폭력피해자 지원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 관련 사업이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네.
이훈미 위원   이것 제가 관련 자료를 보니까 21년도, 22년도가 다 상담소 종사자 채용이 지연됐어요.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네.
이훈미 위원   그래서 제가 인력 및 근무시간을 요청드렸는데 지금 성폭력상담소는 원래 4명 있으셔야 되는데 현재 2명이고 2명이 공석 중이신 거죠?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네.
이훈미 위원   계속 이렇게 종사자 채용이 지연되는 이유가 뭘까요?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성폭력상담소 시설장은 11월 30일 자로 사임이 되는 걸로 저희한테 들어온 거구요.
이훈미 위원   시설장요?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네, 상담소장.
이훈미 위원   소장님?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네.
이훈미 위원   상담원이 세 분이 계셔야 되는데 두 분이 공석이신 상태고 이 성폭력상담소의 예산과 업무가 인력에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상담 인력이 없으시면 상담업무가 불가능한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네.
이훈미 위원   어떻게 운영하고 계신지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저희도 지금 그게 좀 걱정인데 채용이 그쪽 부분에서 해야 되는 사항이라서.......
이훈미 위원   그쪽에서 채용이 어려우신 부분은 종사업무에 비해서 급여가 낮아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이 성폭력 상담업무 자체가 힘이 든 거라서, 왜냐하면 21년도, 22년도도 계속 종사자 채용이 지연되고 어려움을 겪으셨거든요. 관내에서 인원 수급이 어려우신 거예요? 현실적으로.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인원 채용할 때 인건비나 이런 것 때문에 인건비가 높지 않아서 채용이 잘 안되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상담업무가 쉬운 건 아니잖아요.
이훈미 위원   네네.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그런 것 때문에 채용이 좀 늦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훈미 위원   그런데 이 성폭력상담소 운영을 하기 위해서 인원이나 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적정성을 협의해가지고 책정한 것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사회복지 가이드라인 그쪽에서 9호봉 그거 기준으로 해서 책정이 되는데 여기 37쪽 이것에서도 증액이 된 것처럼 내년도에는 경기도 호봉제를 적용하려고 하다 보니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된 사항이구요. 그다음에 이 정도 예산으로, 물론 이 금액을 내년에 다 쓸 저기는 아니에요. 어차피 호봉 획정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과한 편은 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일반 사회복지시설하고 그런 게 맞기 때문에,
이훈미 위원   수급이 가능할 것 같아요?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그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이훈미 위원   왜냐하면 이게 인원으로 상담업무를 하는 게 주 업무인데 상담사가 없다 그러면 성폭력상담소 운영관리가 어렵게 진행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것도 3개년 차에 걸쳐서 계속 지속적으로 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는 상황이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성폭력 상담 건수나 이런 것들도 정리해 보면 실제 명수는 55명인데, 23년도 10월 기준으로도 건수로는 1,646건이에요.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네.
이훈미 위원   그러면 보통 한 명당 적어도 3회 이상의 중복된,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네, 5회 이상이 참 많습니다.
이훈미 위원   그렇죠? 상담을 해야 된다는 건데 상담에 대한 전문성이라든가 전문인력에 대한 부분이 되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그게 법적으로 자격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사람을 채용하는 거라서 전문성이 떨어진다 이렇게 볼 수는 없구요. 제가 보기에 그래도 상담은 잘해서, 물론 만족도조사 결과에서 몇 안 되는 분이 답을 했지만 다 만족을 한다 해서 그렇게 질이 떨어진다거나 이렇게는 보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훈미 위원   지금 성폭력상담소나 가정폭력상담소가 상담 전문인력들이 근무하시는 곳인데 실제 가정폭력상담소 같은 경우도 다섯 분 근무자 중에 한 분은 2006년도 입사일이고 네 분은 21년도, 22년도, 23년도예요. 입사하신 지가 얼마 안 되신 거죠?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네, 맞습니다. 
이훈미 위원   그러니까 상담업무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경력자이신가요, 상담원들?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이분들이 군포시 여기 상담소에 입사한 날을 저희가 적었어요. 그 전 것은,
이훈미 위원   그 전의 경력자들이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게 아니라 저희 입사일로만 정리가 된 거죠?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네.
이훈미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예산도 조정해서 올라왔는데 인원 수급이 원활하지 않다는 거는 지금 성폭력상담소 업무가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지 않다는 의미랑 같은 거니까 인원 수급에 만전을 기하셔가지고 관련 업무들이 효율적으로 진행되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네, 신경 쓰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다음은 43페이지에 외국인주민 긴급 지원사업인데요. 이거는 예산이 두 명으로만 올라와 있어가지고 아예 대상 인원이 정해져 있는 건가요? 생계비, 의료비, 해산비 지원하는 것.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이거는 저희가 내년도에 처음 새로 시작하는 신규사업이구요. 처음 시작해서 어느 정도 예산이 들지 몰라서 우선 200만원 정도를 하는데,
이훈미 위원   이게 그런데 인당 의료비도 50만원이고 해산비·생계비도 50만원인데 사업을 2명 해 놓은 것을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좀 작은 감도 있는데 처음 시작이라서 예산을 얼마를 책정해야 할지를 몰라서 우선 기본적인 것 정도를 감안해서 200으로 세웠구요. 만약에 사업하다 보면 좀 필요하면 저희가 경기도에 요구해서 추가로 편성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여기 이 긴급지원 대상자였을 때 생계비·의료비·해산비에 대한 기준은 뭐예요?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기준은 군포시 거주 외국인으로 군포시에 체류지 신고가 되어 있는 외국인 주민이고 의료비 지원의 경우 질병이 국내에서 발병하였다는 의사의 판단을 받은 자, 그다음에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자, 이 정도면,
이훈미 위원   왜냐하면 관내에 있는 외국인 주민들을 생각했을 때 그래도 2명은 너무 사업을 소극적으로 좀, 왜냐하면 신규사업이긴 하지만 그래도 사업에 대한 효율성이나 타당성을 검토하시기에는 2명이라는 인원은 너무 소극적인 계획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인원수 증감에 대한 부분은 여지가 있긴 하지만 실제 그래도 이런 긴급 지원에 대한 부분에 대한 걸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사업 참여를 유도하려고 그러면 대상 인원이 너무 적어서 사업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조금 애매하지 않은가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저희가 외국인 상담이나 이런 것 해 주는 아시아의 창 그쪽이랑 협의를 해서 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신규사업이더라도 이게 실제 외국인 주민들에게 굉장히 효과적인 사업이 될 수도 있잖아요, 긴급지원 부분이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생활과 직결되는 부분이어서, 해산비나 이런 것들도 그렇고. 그래서 한번 검토를 하셔가지고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네.
이훈미 위원   그리고 47페이지에 다문화가족 캠프 지원인데요. 신규사업인데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새로운 사업이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네.
이훈미 위원   이 사업은 군포시 가족센터에 위탁해서 기획해가지고 진행할 예정인가요?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네, 그렇습니다. 
이훈미 위원   이게 다문화가족 캠프 지원사업이 저희는 처음인데 다른 지자체에서는 하고 있죠?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제가 그걸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훈미 위원   제가 어떤 사업들을 진행하는가 봤는데 캠핑들을 되게 많이 하시더라구요, 가족 캠핑. 그러니까 이게 다문화가족들하고 다른 일반 가족들하고의 어떤 화합이나 이런 게 아니라 다문화가족분들의 가족 화합을 목표로 하다 보니까 프로그램들이 다양한 것들이 있긴 한데 반응이나 효과가 좋은 것들이 캠핑 프로그램이었어요. 군포시 가족센터에서 잘 기획해서 운영하시겠지만 다문화가족을 위한 예산 중에서는 제법 가족당 50만원 이상 지원사항이 나가는 부분인데 이런 사업들에 대한 사전 행사기획을 철저히 하셔가지고 비용이라든가 캠프 지원한 것에 대한 효율성이 높아졌으면 해서 질의를 드렸거든요.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근   네, 이훈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신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네, 안녕하세요, 과장님. 신경원입니다. 세출예산서 608쪽이에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금 2,020만원 지출예산 편성하신 거죠?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네.
신경원 위원   관내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현황이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저희 시에 한 명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한 분요?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생활안정지원금이라 그러면 현금을 드린다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네, 현금입니다.
신경원 위원   그럼 한 분에게 드리는 건가요, 이게?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네, 한 분에게.
신경원 위원   2,020만원요?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한 분당 2,020만원이라고 금액이 책정돼 있는 건가요? 안 그러면 그냥 예산을 세워서 드리는 건가요? 기준이 어디에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이건 도비 100% 사업인데요.
신경원 위원   네, 도비 100% 사업.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생활안정자금 월 70만원과 건강관리비 월 30만원, 위로금 월 60만원 해서 이거는 정해져 있는 거구요. 사망조위금 100만원은 예비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경원 위원   어쨌든 이게 한 분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네.
신경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세출예산서 612쪽입니다. 12쪽에 보면 민간위탁금 가족센터 운영 이렇게 해서 5억 6,280만원하고 또 자체 시비로 5억 4,400 이렇게 편성이 된 거죠?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네.
신경원 위원   그리고 건강가정지원센터에 도비·시비 운영지원이 가족센터 운영비로 2억 3,100만원 총 해가지고 13억 3,800 정도의 예산이 지출예산으로 편성이 됐어요.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네.
신경원 위원   간단하게 증액 지원하고 편성 이유를 조금 말씀 좀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가족센터 운영은 1개의 사업으로 돼 있지 않고 3개로 나누어져 있어요. 기·시로 운영되는 거랑 도·시로 운영되는 거랑 우리 시 자체로 운영되는, 운영비가 3개로 되어 있구요. 우선 가족센터 운영 기·시로 되어 있는 부분은 가족센터 인원 36명 중의 10명의 인건비랑 운영비, 사업비가 들어 있구요. 그다음에 자체사업은,
신경원 위원   그러면 그게 50대 50의 비율 기금하고 시비하고인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네, 기·시는 50대 50, 군포시랑 해서 50대 50이고 그다음에 그 뒤에 도·시로 돼 있는 건 3대 7입니다. 거기는 4명의 인건비와 운영비, 사업비 이렇게 들어가 있고 우리 자체로 돼 있는 건 7명의 운영비와 인건비, 사업비가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이게 나누어져 있네요.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네.
신경원 위원   운영비가 전부.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네.
신경원 위원   이거는 위탁사는 정해졌어요?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가족센터,
신경원 위원   가족센터에서?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네, 거기 운영하는 겁니다. 
신경원 위원   알겠습니다. 이거를 사업별로 이렇게 운영비를 전부 나누어서 편성되어야 되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국비로 다 해서 매칭을 해 주면,
신경원 위원   국비로 매칭이 되는 것은 그런데 여기에 보면 시비 100% 들어가는 거는, 다문화가족 교류 소통 공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다 시비인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국비 지원이 되는 사업에서 다 한꺼번에 해 주면 되는데 국비가 동결이 되어서 다 지원이 안 돼요. 그래서 모자라는 부분은 도비 사업으로 하는 사업이 있고, 거기에서 또 모자라면 시비 자체적으로 세워서 가족센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래서 운영을 별도로 다 세우신 거예요? 운영비도.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네.
신경원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서 613쪽이구요. 민간위탁금으로 1인가구 병원 안심동행 지원 1억 2,700만원이 지출예산으로 편성이 됐는데 아까 보면 노인장애인과에는 독거노인을 위한 응급안전안심서비스라 그래가지고 응급벨이 지원이 되잖아요.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안심동행이라 그러면, 안심물품은 설명서를 보고 알 수 있는데 동행이라 그러면 어떤 부분까지 포함이 되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사실상 1인가구에서 병원 갈 때 출발 및, 
신경원 위원   그냥 동행해 드리는?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네, 귀가 시 동행을 해 주고 병원에 갔을 때 접수나 수납, 진료 동행 그걸 하는 사업입니다.
신경원 위원   보호자 격이 되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네, 그렇죠.
신경원 위원   이거는 민간위탁금이라 그랬는데 어디에 위탁하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가족센터에서,
신경원 위원   이것도 가족센터에서 하는 거구요?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네.
신경원 위원   가족센터에서 그러면 안심동행을 하실 수 있는 분이 새로 모집이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올해 3월에 시작은 됐고 운영자 한 명이랑 동행인 2명 인건비가 세워져 있는 거예요.
신경원 위원   그러면 이게 동시다발적으로 여러분이 필요로 할 때는 어떻게 지원을 할 수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저희가 사전예약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날짜를 조정해서 합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급작스럽게 발생할 경우에는 그러면 동행이 어렵다는 말씀인 거네요?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당일에 갑자기 전화하면 이미 예약이 다 돼 있으면 그 당일은 좀 힘듭니다.
신경원 위원   예를 들어 긴급일 경우에는?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그럼 119나 이렇게 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신경원 위원   119로? 그 부분은 아쉬운 부분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어차피 이용요금도 있는 거예요. 시간당 5,000원이고 30분 초과 시 2,500원이면서 그다음에 이동서비스를 저희가 따로 제공하는 게 아니에요.
신경원 위원   그러면 사람만 동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거기에 필요한 인건비라든지 기타 수반되는 비용을 하는 거다, 이 말씀이신가요?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네.
신경원 위원   예를 들어 환자분이라 그러면 환자 자차를 이용해야 된다는 말씀인가요?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환자가 전혀 거동을 못 하거나 이러면 저희가 동행할 수는 없구요.
신경원 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이것도 119를 부르는 것하고 똑같잖아요. 그냥 단지 동행만 하는 거네요.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그렇지만 1인가구 같은 경우에 혼자 병원을 가기가 불편하다, 어렵다, 이런 분들은 이 사업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1인가구, 지금 본위원이 생각이 잘 안 나는데 1인가구에서 연령층이 높은 어르신들이에요? 아니면 1인가구면 누구나 연령하고 관계없이 해당이 되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연령, 소득하고 무관한, 그냥 사실상 1인가구면 됩니다. 
신경원 위원   젊은 1인가구들도 많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네, 젊은 사람들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조금 힘들다 하면.
신경원 위원   그래요. 힘든 경우에?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네.
신경원 위원   어디까지가 힘든지는 정하기가 애매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안 힘들어 보이는데 본인은 힘들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무조건 1인가구면 다 이용할 수 있는 거예요? 해당되는 사업이라고 보면 돼요?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실질적으로 내가 움직일 수 있는데 동행인이 필요하다고 자기 돈 내면서 이용하지는 않을 거잖아요. 정말 힘들 때 정말 혼자 가기가 힘든 분들, 그러니까 타 사업과 중복되지 않는 분들 이런 분들이 이용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는 인원이 그런데 앞으로 증원이 될 가능성도 있는 건가요? 이 사업에서?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지금 현재, 우리 올해 운영하다 보니까 원래는 인건비가 운영자랑 동행인 세 명에 대한 인건비가 올해 세워져 있었는데 지금 현재 있는 인원이 운영자랑 동행인 세 명이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년에 좀 감액된 건 한 명, 동행인 한 명을 안 해도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감액 조정한 겁니다. 
신경원 위원   이것을 예약하거나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어때요? 많아요?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저희가 올 3월부터 시작했을 때 현재 일평균 2명 정도 이용을 하고 있구요. 연인원 여태까지 10월까지 263명이 이용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이것은 하루에 몇 분 정도 안심 동행을 같이 할 수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두 명 정도,
신경원 위원   두 명 정도?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하루에 2명씩이라면 충족은 다 되는 거네요? 그렇죠? 사업에.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네.
신경원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서 616쪽에, 궁금한 사항만 다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문화가족 캠프 지원 1,020만원, 여기 돼 있는데 지원 기준이라든지 이런 걸 말씀 부탁드릴게요.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다문화가족 20가족을,
신경원 위원   20가족을 하는데 20가족을 선택하려면 지원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 30가구가 지원을 했다 그러면 20가구만 해야 되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저희가 예정이 20가족이구요. 저희가 사업계획 처음인데 내년 2~3월 정도에 사업계획 수립을 해서 4월에 홍보를 하고 5월에 대상자 모집을 한 다음에 6월에 사업을 실시할 예정이에요. 
신경원 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책임 부서에서 이 기준을 지금 선정해 놨을 것 아니에요? 20가구를 하겠다 그러면 예를 들어 다문화가족이 한 30가족이 지금 신청하고 싶어요. 그러면 20가구를 뽑을 때 그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네, 저희가 지금 20가족이라고 한 것은 내시가 20가족으로 해서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한 거구요. 만약에 장소선정이나 이런 것에서 돈이 좀 어느 정도 남는다면 더할 수도 있고,
신경원 위원   가구 수를 묻는 게 아니고 어떤 가구를 지금 20가구의 기준으로 삼는지,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다문화가족,
신경원 위원   다문화가족인데, 그러니까 똑같은 다문화가족의 30가족이 예를 들어 신청을 했어요. 그러면 20가족만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기준 20가구를 어떻게 정해서 20가구를 선택할 건지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가능하면 많은 분들이 참석하면 좋겠지만 저희가 어느 정도 사업계획 세울 때 그게 맞지 않으면 탈락이 돼야 하겠죠. 그런데 지금 현재 제가 어느 정도를 잘라야 된다,
신경원 위원   아직 기준은 그럼 정해지지 않은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네. 다문화가족 캠프라서 다문화가족이면 다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신경원 위원   이게 근데 민간이전이라 그랬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네.
신경원 위원   이것도 어디다 맡길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가족센터에,
신경원 위원   가족센터에서?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네.
신경원 위원   어쨌든 이 사업이 다문화가족 중 소외받는 가족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어요,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저희가 그런 부분 다 세심하게 생각해서 사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세출예산서 626쪽이에요. 도비 100%인데 선도교육청 어린이집 급식비 지원 있죠? 11억 5,800요.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네.
신경원 위원   이게 선도의 의미가 뭔지 잘 모르겠네요.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저도 선도교육청 말씀하시면 제가 딱 뭐다, 이렇게 대답을 드리기가, 제가 잘 모르는데요. 이게 선도교육청이라고 해서 교육청에서 실시하는 사업이라고는 알고 있구요. 그다음에 교육청에서 실시하는 유아 이런 아이들은 3세부터 시작을 해요.
신경원 위원   네.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그래서 지금 여기도 선도교육청 어린이집 급식비 지원도 지금 유치원과 어린이집 다니는 나이가 비슷한 그때가 어린이집인데 3, 4, 5세, 어린이집은 3, 4, 5세잖아요. 3, 4, 5세에 대해서 급식비를 지원하는,
신경원 위원   지금 이게 대상자가 얼마인지는 아세요?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지금 현재 저희 사업대상은 2,122명,
신경원 위원   2,122명으로 돼 있더라구요.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이것 어린이집에 직접 지원하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직접요?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네.
신경원 위원   선도교육청, 의미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과장님은 아셔야 될 것 같은데.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사업명이 선도교육청 어린이집 급식비 지원 이렇게 나와서,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요. 일단 알겠구요. 직접 지원한다, 이 말씀이신 거죠?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네.
신경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귀근   신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혜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승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604쪽 살펴봐 주십시오. 저희 여성가족과 올해 총예산액이 980억이에요. 작년 대비 49억이 늘었고 5.29%가 증액이 됐다고 하는데 저희 시비는 210억이 들어갔거든요. 저희 명칭이 여성가족과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네.
이혜승 위원   여성 정책에 대해서 시비로 지금 사업을 편성하신 걸 봤는데 매우 안타깝더라구요. 여성 정책 보시면 저희 980억 중에 7억이 분배가 돼 있어요. 시비는 4억 6천, 40% 들어갔고 자체사업은 1억이에요. 총 시비로 210억 중에 1억이 여성 정책에 편성이 되었다고 보면 되겠죠.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네.
이혜승 위원   저희 양성평등 문화 확산이라고 여성 정책 중의 하나의 사업인데 여기 보시면 양성평등 시민참여단 역할 강화 사업이 있는데 200만원이 올해 전액 삭감이 됐더라구요. 그런데 그 밑에 보시면 양성평등 시민참여단 보상활동비가 있는데 작년에는 300만원이 예산으로 올라왔었는데 올해는 50만원으로 84% 정도가 감액이 됐어요. 이 양성평등 시민참여단의 역할이 뭔가요? 제가 알기로 캠페인과 교육을 진행한다고 알고 있거든요. 얼마 되지 않는 저희 여성 정책 중에서 명칭도 여성가족과인데 왜 이런 사업을 일몰하시거나 축소를 하시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저희가 시민참여단이 올 6월로 임기가 만료가 됩니다. 그런데 시민참여단 양성을 위한 강사비랑 행사운영비가 전액 삭감이 돼서 50만원밖에 못 세웠습니다. 
이혜승 위원   네, 그게 매우 안타깝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여성 정책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고 느껴질 수밖에 없는 대목이에요.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관심이 없는 건 아니구요. 
이혜승 위원   부서의 명칭은 분명히 여성이 포함돼 있지만 정작 여성 정책에 대해서는 예산안을 보면 찾을 수가 없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저희가 여성 정책을 따로 하는 게 아니라 양성평등 사업 정책, 
이혜승 위원   네, 그게 여성 정책 안에 포함돼 있잖아요, 과장님. 여성 정책 안에 저희 양성평등 문화 확산이라고 사업이 포함돼 있지 않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네.
이혜승 위원   여성 정책 저희 자체적으로 집행하고 있는 내용은 그 다섯 가지밖에 안 돼요. 그중에서 지금 시비로 자체사업 하고 있는 건 1억이구요. 예산안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많이 안타깝다고 생각이 되구요. 그럼 이 시민참여단 활동은 할 계획인가요? 보상비는 올리셨는데.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참여단 활동은 할 거구요.
이혜승 위원   50만원으로요?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네, 그게 좀 적지만 할 거고, 잠깐만요.
이혜승 위원   50만원으로 캠페인과 교육 진행이 가능한가요?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50만원은 모니터링 결과지 발간하고 회의할 때 뭐 했을 때 활동비인데 많은 분이 참석하지는 않아요. 26명이었지만 10명 이하로 참석을 하거든요, 할 때마다 보면. 그래서 2만원씩 해서 10명 곱하기 2.5회 정도 해가지고 50만원으로 잡아놓은 거고, 
이혜승 위원   회의참석 수당이라기보다는 어쨌든 이런 시민참여단의 활동을 더욱 독려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 역할을 좀 해주셔야 될 부분 같아요. 그 부분은 다시 설명 부탁드립니다, 따로.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혜승 위원   605쪽 보시면 성폭력상담소 운영, 아까 이훈미 위원님께서도 언급을 하셨는데 저희 23년 현재 기준으로 본위원이 알기로 61명이 여기서 상담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50% 이상이 아동과 청소년이라고 해요. 그만큼 지금 관내에서 친족에 대한 폭력도 있고 좀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고 하는데 여기 상담부터 지원까지 시간이랑 비용이 굉장히 많이 소요되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네.
이혜승 위원   그런데 그에 비해서 말씀하셨다시피 인력이라든지 예산 이런 부분은 굉장히 저조하거든요. 올해 예산안 봤을 때도 전년도와 같거나 아주 근소하게 물가 상승 생각해서 아주 약간 오른 것 같아요. 이 부분도 굉장히 아쉬운데, 저희 교육에 대한 부분만 생각을 해도 종사자들이 하나같이 폭력예방교육은 증액을 할 필요가 있다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혹시,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시민 대상 폭력예방교육은 저희가 5,000만원 세워져 있거든요.
이혜승 위원   네, 그런데 그게 예산이 부족하다고 많이 언급을 하셔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현재 기준으로 61명의 피해자들이 군포시 안에 있는데 그분들을 어쨌든 근본적으로 뭔가 조치를 취하자고 한다며 폭력예방교육을 종사자들이 하나같이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예방교육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증액이 되지는 않고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위원님, 저기 상담원이 직접 교육을 하는 게 아니고,
이혜승 위원   네네. 그런 게 아니고 종사자들이 폭력 예방,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종사자가 상담원이거든요. 
이혜승 위원   네. 강사들이 따로,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따로 채용을 해서 하는 건 시민 대상 폭력예방교육,
이혜승 위원   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교육비가 많이 부족하다고 종사자들이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도 지금 증액이 되지는 않고, 소통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어느 정도 성과평가라든지 그런 걸 받아보시고 예산을 만드시는 건 아니에요? 반영을 하시는 건 아닌가요?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잠시만요. 
이혜승 위원   606쪽 보시면 폭력예방교육이라고 시도비로 5,000만원 올라온 것 있거든요. 그 부분 언급하신 것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시민 대상 폭력교육이 저희가 돈이 모자란다고 하는 건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올해 10월까지만 해도 9,609명이 교육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10월까지가 이렇게 되는데 이게 너무 예산이 적다 하시면,
이혜승 위원   그럼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성과평가 나온 것 있죠?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저희가 교육할 때,
이혜승 위원   네, 모니터링도 지난번에 질의 중에 보니까 굉장히 좀 엉성해서 모니터링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 것 같은데 여기 성과평가 최대한 빨리 볼 수 있게 준비 좀 부탁드릴게요.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저희가 이 사업이 끝나면 정산을 하거든요. 그때 해야 돼서 한 1월 정도나 돼야, 
이혜승 위원   작년 거라도 상관없습니다. 따로 받아보지 못해서 성과평가는 따로 제출해 주십시오.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혜승 위원   위원장님, 자료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귀근   네.
이혜승 위원   607쪽 아동·여성 안전지역연대 운영이라고 돼 있는데 이 부분도 77%가 감액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운영이 되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지금 아동·여성 안전지역연대위원회 참석수당은 지금 그것밖에 안 세워져 있고 지금 감액된 게 행사운영비가 삭감된 거거든요. 
이혜승 위원   행사운영비가 감액이 됐고 위원회 참석수당만 남겨져 있다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네.
이혜승 위원   그러면 실제로 지역에서 어떤 활동을 하고 있나요? 이게 역량 강화에 대한 지원이 필요해 보이는데 예산은 자체적으로 시비로 다 세우긴 하셨는데 따로 내역을 찾아볼 수는 없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아동·여성 안전지역연대 실무사례협의회가 1회 개최되었고 그다음에 여성폭력추방주간 기념행사가 11월 29일에 있었어요. 이때 민관합동 현장캠페인이나 홍보부스 운영 이런 걸 했거든요. 
이혜승 위원   그럼 과장님, 그 예산을 다 삭감하셨다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지금 삭감이 됐는데 내년에는 그냥 피켓 들고 어깨띠 매고 캠페인 정도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혜승 위원   그건 따로 추경을 통해서 세우실 예정이구요? 지금 올라온 건 없어서.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본예산에서 행사운영비 이런 게 다 삭감이 된 부분이라서 그건 예산팀이랑 따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혜승 위원   그런데 이게 행사성 축제 성격을 띠는 경비가 아니고 따로 캠페인과 교육을 위해서 지급되는 내용이니 이건 다르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거든요. 저희 여성가족과에서 여성 정책에 대해서는 너무 미흡하신 게 아닌가 싶어서 24년도에 예산안이 참 아쉬워서 질의드렸던 부분입니다.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저희도 좀 이게 안타까운 부분인데요. 
이혜승 위원   본예산에 편성이 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지금 본예산은 안 될 것 같고 추경에 한번 예산팀이랑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혜승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24년도 잘 부탁드립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귀근   이혜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현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박상현입니다.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네.
박상현 위원   예산안 607쪽입니다. 안심무인택배함 운영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저희 이게 택배함 작년 7월달에 설치를 시작한 것 맞나요?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네.
박상현 위원   그러면 그 이후로 실적이, 한 달 실적이 어떻게 되죠? 편하게 한 칸당 월 몇 회 이 정도로 나와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22년도에 7월부터 12월까지 한 게 978건이구요. 
박상현 위원   네.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978건이고 올해는 10월까지 2,611건 했습니다. 
박상현 위원   2,611건요?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네.
박상현 위원   작년 7월부터는 978건이구요? 이게 지금 몇 개 운영하고 계신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저희가 군포1동 행정복지센터 있는 데랑 금정역 6번 출구 두 군데 하고 있습니다. 
박상현 위원   두 군데요? 그럼 두 군데에 대한 운영비가 지금 960만원인가요?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네, 임차료랑 전기요금. 운영비는 사무관리비는 960이고 공공운영비가 50만원,
박상현 위원   잘 못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사무관리비에 임차료는 960이구요, 공공요금에 전기요금이 50만원 해서 1,010만원.
박상현 위원   1,010만원요? 2,611건요?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올해는 10월까지 2,611건.
박상현 위원   그러면 이게 실적이 지금 숫자로 하니까 잘 가늠이 안 돼서 그러는데 한 달 기준으로 치면 한 무인택배함당 한 130건 정도 되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금정역이 한 달에 177건 정도, 군포1동 쪽이 84건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박상현 위원   84건요? 한 달에. 그럼 하루에는 2건에서 3건 정도 있는 거네요?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네, 양쪽 다 합치면 다섯 여섯 건 정도,
박상현 위원   연조요?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네?
박상현 위원   연조로 합치면요?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그러니까 양쪽, 군포1동하고 금정역,
박상현 위원   아, 양쪽 다 합치면요?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네.
박상현 위원   두 개의 함에서 다섯, 여섯 건, 하루에.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네.
박상현 위원   이게 과장님 입장에서는 이게 잘 운영이 되고 있는 것 같나요, 혹시?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금정역은 좀 많이, 그래도 어느 정도 이용을 한다고 볼 수 있는데 금정역에 비하면 군포1동은 조금 사용하는 게 낮은 수준인 것 같습니다.
박상현 위원   저는 이것 수치로만 보면 이게 과연 활성화가 되고 있는지 조금 의문이 들어요. 그리고 다른 과에서도 분명히 말씀드렸던 거지만 안심무인택배함이 이게 1인 여성들에게 이런 위험성이나 그런 것들을 안정화시키고 그분들이 이름 안 밝히고 편하게 좀 가져갈 수 있게끔 만들어놓은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네.
박상현 위원   그런데 제가 제 주변에도 1인 가족분들이 계시니까 일반시민 대상으로 좀 여쭤보니 이 자체를 모르는 분들도 있고 이용을 안 하시는 분들도 사실 많더라구요. 그래서 이것 활성화에 대한 계획을 좀 가지고 운영을 하시든가, 저는 이것 괜히 애물단지로 지금 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도 좀 있어요, 사실상.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금정역 같은 경우에는 애물단지라고 보지는, 제 생각에는 애물단지로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많이 이용을 하고 있다고 보구요. 군포1동 쪽이 좀 저조해서 하기는 하는데 그렇다고 거기를 이용하던 분들을, 그러니까 이용률이 저조하다고 해서 그걸 치우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박상현 위원   이용률이 저조하면 새로운 곳으로 이전하든가 아니면 좀 다르게 운영할 필요가 있는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다르게 이용은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박상현 위원   아니, 이전을 한다든가 아니면 철거를 하든가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들면.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필요가 없다고는 생각이 저는 안 들구요. 이동을 하려면 또 거기에 대한 전기배선이나 이런 것에 대한 추가 공사비가 또 들기 때문에 그건 힘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박상현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은 알겠구요. 이것은 제가 좀 유심히 보고, 작년에 시작한 거니까 좀 기다려보겠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이게 활성화가 안 될 경우에는 철거까지도 좀 필요한 사업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고 있어가지고 그 부분은 활성화할 수 있게끔 부서에서도 잘 신경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그건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근   박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 위원   신금자 위원입니다. 604쪽 보시면요. 아, 604쪽이 아니라 보육인 한마당, 619쪽 보시면 보육인 한마당 예산이 조금 삭감됐어요. 일괄 삭감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네.
신금자 위원   그런데 앞에 보면 여성 한마음 행사라든가 또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라든가 이런 예산은 그대로 있어요, 일괄 삭감이 안 되고.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대신에 다른 사업을 없애는 대신에 그쪽은,
신금자 위원   그쪽이 어느 사업을 없앤 거예요, 그러면?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아까 보육인 한마당 말고 다른 것 몇 페이지죠?
신금자 위원   어느 거,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네?
신금자 위원   어느 거요?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619쪽 보육인 한마당 말고 다른 아까 여성,
신금자 위원   604쪽, 605쪽. 다른 사업을 어느 걸 삭감을 하고 이 예산은 그대로 있고 보육인 한마당은 일괄 삭감해서 10%인가 15% 삭감이 돼서,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도 50만원 감액이 된 거구요.
신금자 위원   감액이 된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네. 양성평등 인식개선 및 문화확산 사업도 200만원 감액이 된 거고, 그다음에 어떤 것 말씀하셨는지, 
신금자 위원   보육인대회, 보육인대회가 삭감이 되고 다른 것은 전년도와 똑같아서 일괄 삭감이 안 됐나 해서 이걸 질의한 거구요. 612쪽 보시면 가족센터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네.
신금자 위원   가족센터가 이제 개원을 해서 현재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활발하게. 사업도 여러 가지 사업으로 호응을 잘 받고 있고 또 1층에 영어특화도서관, 도서관도 많은 인원이 와서 이용을 하고 있고 아마 홍보를 많이 하면 우리 시의 영어도서관, 최초로 영어도서관이 돼서 많이 벤치마킹을 올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구요. 그런데 약간의, 가족센터가 당동 쪽으로 이전을 하면서 접근성이 사실 좀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불편사항들이 많이 있는데 어르신들 주거지원 활동인가? 그리고 복지관에서 와서 프로그램 참여하는 참여 사업이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네?
신금자 위원   복지관에서 주거지원 그러한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다음에 다문화 아동들이 이곳에 와서 프로그램 이용하는 사업들이 있어요, 가족센터에. 전에는 근거리에 있기 때문에 가까운 거리에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오는 경우도 많이 있었고 그다음에 복지관에서 모셔다 드리는 경우도 좀 있었고 또 다문화 아동들도 약간의 접근성이 떨어짐으로 인해서, 그전에도 한 번 얘기한 것 같기도 한데 차량 지원이 사실은 가장 작은 차 소형차 있죠?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네.
신금자 위원   그걸로 지금 현재 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행사라든가 또 다가온센터와 여러 가지 행사를 다닐 때 그 소형승용차에다 많은 장비를 싣고 다녀서 차량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 계속 있었는데 이번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어르신들이나 다문화 아동들이 수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동하는 데 좀 더 수월하게 하려면 차량 지원이 좀 더 큰 차로 지원이 돼야 되지 않겠냐 하는 것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구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개선이라기보다도 차량 지원의 필요성을 아직 과에서 못 느끼고 계시는 건지, 이번 본예산에서는 그러한 신규사업들이 전혀 올라올 수가 없지만 한 번 더 검토하셔서 추경이라든가 또 한 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차량이 지금 경차로 그쪽에 있는데,
신금자 위원   경차가 하고 있는데 굉장히 여러 가지 불편사항들이 많다고 계속 의견을 제시를 했고 또 본위원도 한번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업에 대해서 필요성이 다른 위탁기관들은 현재 차량이 승합차를 이용하고 있는데 여기는 가장 작은 소형차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힘든 시기지만 검토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번에 레인보우카페, 어떻게 24년도는 어떠한 안이 나왔어요?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운영을 계속할지 말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금자 위원   아니 아니, 그때 임대료를 내라고 하셨, 과에서 임대료를 내라고 했기 때문에.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저희가 내라고 한 건 아니었구요. 그쪽 운영하는, 상상마을 운영하는 그쪽 과에서 얘기를 했는데 아직 저희한테 어떻게 하겠다 뭐 이런 것에 아직 없어서, 
신금자 위원   그럼 어떠한 계획이 나온 건 아니네요?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네.
신금자 위원   이게 가족센터에서 위탁은 하지만 결혼이민자들이 이곳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다른 곳들은 다 무상 지원을, 무상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데 이곳에 임대료 얘기가 돼 있어서 우리 결혼이민자 활동하고 있는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우려를 하고 있고 만일에 임대료를 내게 되면 전혀 사업을 할 수 없어서 문을 닫아야 되는 그러한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어떠한 계획이 나와 있나 해서 질의드린 건데 이 부분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네, 알겠습니다. 
신금자 위원   그리고 아까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선도형,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담당 과장님이 어린이집을 담당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선도형 정책이 무엇인가를 먼저 파악을 해 주셨으면 좋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대답을 안 해주셔가지고, 그 선도형 어린이집이 유보통합 되면서 사실은 교육청에서 관리를 하게 되어 있는 상황에 놓이게 되면서 급식비가 9월서부터 지원되고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저희가 간주예산 해서 12월 말에,
신금자 위원   그러니까 소급해서, 이게 유치원에서는 급식비가 있었는데 이번에 유보통합이 발표되면서 어린이집이 3세~5세까지 교육청으로 관리가 들어가게 되면서 그곳에 있던 선도형 어린이집 급식비를 어린이집에도 유아들에게 지원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 부분을 9월부터 유치원은 지급이 되어 있었고 어린이집은 11월부터 지급하다가 소급해서 9월부터 12월까지 지급하고 있죠. 내년도에 유아들은 급식비가 예산 책정되어 있는데 사실은 영아에 대한 급식비는 아직 어떠한, 유치원에서는 영아 관리를 안 한 부분이에요, 보건복지부에서 영아를 관리했었지. 그래서 유치원에서 그동안에, 아, 교육청에서. 영아들을 안 데려가겠다, 영아들에 대한 사업은. 계속 핑퐁을 하다가 이번에 유보통합이 되면서 영아들에 대한 계획이 법 이런 것들이 세워져 있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영아에 대한 급식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영아에 대한 급식비는 올해 지급을 못 하고 있는 거고 내년도에도 법적인 근거가 과장님은 5월달에나 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국가사업이긴 하지만 보육과 교육의 어떠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이 유보통합을 하겠다 해서 현장에서 혼선이 빚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이 과도기에 있긴 하지만 우리 과장님께서 좀 더 이 유보통합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사업에 대해서 또 알아보시고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어린이집 관련해서 사실은 예산이 많이 줄었어요. 왜냐하면 아동수가 줄다 보니까 여기에 나갔던 국·도·시비 사업비가 많이 예산이 감액되었는데 현장에서는 우리나라 아동 출생률이 저조하다고 계속 어느 부처에나 말만 하지 여기에 대한 통쾌한 정책이 안 나오는 거예요. 여기에도 예산도 쭉 보면 그렇게 특별나게 지원하는 예산이 올라온 게 없어요. 그러면서 우리 시에서도 출생률을 높이려고 하는 사업정책을 마련하려면 시비로라도 어떤 사업을 내놓고 사업비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데 계속 국·도·시비에만, 지금 지원하는 금액은 그대로 있고 감액된 부분은 감액된 대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린이집 운영에 있어서도 다른 복지시설들은 사회복지법에 따라서 우리 시립어린이집들 호봉제로 급여를 다 받고 있잖아요, 교사들이. 그런데 미 지원 어린이집은 호봉제로 받을 수가 없어요. 계속 기본급, 기본급이 뭐 국가에서 올라가는 기본급으로 계속 호봉 수가 책정이 안 된다는 거죠. 우리 시에서도 운영비 지급을 하든지 아니면 교사들에 대한 명절수당을 지급하든지, 지금 소상공인들이라든가 우리 소공인이라든가 사업을 하려면 운영자가 사업에 어떠한 플러스가 되어야지 사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이집도 미지원 시설은 개인이 하는 사업이라 하지만 유치원도 마찬가지로 국가에서 지원이 없으면 앞으로 계속 폐원할 수 밖에 없어요. 그러면 국가에서든 우리 시에서든 출생률이 저하되어서 어쩔 수 없다, 이렇게 가면 과연 나라에 어떠한 대안이 나올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쉬운 부분은 어린이집에 지원되는 금액이 국·도·시비에 의존하지 마시고 우리 시가 인구를 증가시키려면 우리 여성가족과에서도 정말 아이들을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려면 어떠한 시의 정책을 여기에 한두 개라도 예산을 책정해서 나와야지 되는데 전혀 아무리 뒤져봐도 우리 시의 정책은 몇 개뿐이 없어요, 기존에 있는 것. 과장님이 하고 싶은 얘기가 많겠지만 이러한 부분을 고민해 주셔서 추경에라도 검토하셔서 정말 아이들을 키우기 좋은 군포시를 만들도록, 그렇다고 큰 금액은 책정을 분명히 못 하실 건 알고 있지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네, 그런데 위원님, 저희 시비 100% 사업이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게 내년도에도 한 21억 5,000은,
신금자 위원   어느 것이요?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네?
신금자 위원   어느 것?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시비 100% 사업,
신금자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느 항목이?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외국인 아동보육료 지원도 있고 생애최초 입학준비금 지원, 셋째아 이상 보육료 지원, 친환경쌀 지원, 안전공제회비, 냉난방비, 안전점검비, 민간·가정어린이집 안심보육 환경개선 지원,
신금자 위원   그거는 본위원도 현장에 있어서 그걸 다해서 했는데 지금까지 했던 것 말고 앞으로 아이들이 계속 감소되니까 앞으로 시의 정책이, 아까 이동한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폐원하지 않고 근거리에서 어린이집이 운영될 수 있도록 시의 정책이 앞으로도 계속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지금까지 시에서 나가는 지원액이고 앞으로도 출생률을 높이려면 검토하시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지원하시는 건 잘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내년도 사업에 시에서 주는 예산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어떠한 정책을 내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네, 검토하겠습니다.
신금자 위원   네, 항상 고생하시고 우리 여성가족과에서 여러 가지 사업도 많지만 그래도 우리 시의 영유아 보육에 대한 많은 예산과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니까 좀 더 노력을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네, 알겠습니다. 
신금자 위원   네, 항상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네, 수고하셨어요.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귀근   네,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15시 5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0분 회의중지)

(15시 5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귀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네, 이훈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미 위원   네, 과장님, 두 가지만 크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부모급여 부분이 23년도하고 24년도 금액이 확대가 됐죠?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네.
이훈미 위원   0세가 70만원이었는데,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100만원으로.
이훈미 위원   100만원으로, 그다음에 1세가 35만원이었는데,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50만원으로.
이훈미 위원   50만원으로. 금액 변동사항이 큰 편이어서 확인차 질의를 드렸구요. 첫만남 이용권도 모든 자녀 각 200만원이었다가,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200에서 둘째아부터는 300.
이훈미 위원   첫째는 200만원이고 둘째부터 300만원?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네.
이훈미 위원   그렇게 진행되는 거구요. 예산설명서 64페이지에 장애영유아 보육교사 전문성 강화교육 신규사업 올라와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예산설명서요?
이훈미 위원   네, 예산설명서 64, 65페이지입니다.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네.
이훈미 위원   이것 관내 장애전문 어린이집 보육교사, 어린이집이 몇 군데 정도 되나요?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장애아 보육 어린이집은 14개소 있습니다.
이훈미 위원   14곳이에요?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네.
이훈미 위원   그러면 전담 교사는 열네 분 계신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열네 분은 아닌데 저희가 14명을 잡은 거는 내시가 그렇게 14명으로 나왔기 때문에 14개소니까 1개소당 1명씩 해서 하려고 계획을 세운 겁니다. 
이훈미 위원   이 사업내용에 대해서 원래 2019년도 남양주시에서 경기도형 정책사업 공모사업으로 진행했던 사업이에요. 그런데 이 사업이 남양주에서 했는데 우수정책 사업이 되어서 2020년도부터는 도비 지원사업이 된 거거든요. 저희는 지금 2024년에 시행을 하는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네.
이훈미 위원   그러니까 다른 지자체에서 이것 관련돼가지고 진행했었던 프로그램들이 있거든요. 특히 남양주시 같은 경우는 2019년도부터 시작했었던 데니까 그 프로그램들이 변화 발전되어서 굉장히 프로그램이 탄탄해졌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 사업을 진행하실 때 남양주시, 지금은 남양주시도 집행부에서 진행하다가 가족센터로 위탁을 맡기셨어요. 그래서 점검을 해 보셨으면 좋겠고, 이 산출내역을 보면 장애영유아 보육교사 이 프로그램이 신규 양성 과정하고 전문 강화 과정으로 이렇게 분리가 되어서 집합교육도 하고 컨설팅, 슈퍼비전, 힐링교육은 이게 전문성 강화교육이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처음 시행하는 거니까 이 네 가지 사업을 다 집어넣은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네.
이훈미 위원   그럼 이 횟수는 어떤 기준이에요? 9회, 3회, 2회 이건.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집합교육은 월 1회 정도 해서 했고, 그런데 바로 시작할 수가 없으니까 9회 정도로 잡은 거구요. 컨설팅은 그때 하면서 같이 할 예정이고 슈퍼비전이나 힐링교육 같은 경우에는 매달 할 사항은 아니어서 3회, 2회로 잡았습니다. 
이훈미 위원   그러면 행사 운영에 대한 효율성 때문에, 이게 실제 다른 지자체에서 했었던 교육 중에서 반응이 좋았던 게 컨설팅하고 슈퍼비전 쪽이거든요. 그리고 특히 역량강화 교육해서 PBS교육, 그러니까 사례 중심으로 하는 교육이 되게 반응이 좋았었는데 저희도 이런 프로그램들이 여기 다 들어가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정확한 건 아직 시작을 안 했기 때문에 모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 써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특히 2022년도부터 남양주시에서는 어린이집 장애 보육교사뿐만 아니라 원장님, 일반교사, 장애인 보육교사가 3인 한 팀이 돼가지고 교육을 했었던 사례도 있어요. 그런데 그 교육 사례가 상당히 교육효과도 좋고 만족도도 높았었거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신규사업이더라도 저희가 사업 준비를 좀 철저하게 하면 예산 대비해서 효율성이 높아지고 특히 군포시는 신규지만 다른 지자체에서 벌써 진행했었던 사업들이 신규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네.
이훈미 위원   당연히 기존에 했었던 사업들을 기반으로 가장 좋은 것들을 뽑아내가지고 저희는 성과가 있는 부분들만 집중해서 운영하면 비용 대비 효율이 높아지겠죠.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네.
이훈미 위원   이번에 관련 부서에서 여성가족과에서 일부 신규사업들이 있는데 그런 신규사업들이 사전에 조금 더 꼼꼼히 준비됐으면 좋았겠다는 아쉬움이 남아서 추가 질의드린 거거든요.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네, 준비 잘하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네네, 지금 신규사업으로 들어와 있는 사업들이 다른 지자체에서 먼저 시행을 해서 성과가 좋았던 사업들입니다. 저희가 그런 것들 벤치마킹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네,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근   네, 이훈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우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천 위원   네, 이우천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확인 좀 하겠습니다. 599페이지 세입예산에 아까 위원님들이 얘기한 안심무인택배함 미수령 부과금 20만원이 있어요, 미수령 부과금.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네.
이우천 위원   이건 어떨 때 부과하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저희 택배 보관이 48시간은 무료구요.
이우천 위원   48시간?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네, 그다음에 초과 24시간마다 1,000원씩 부과되는 거예요.
이우천 위원   1,000원씩 부과돼요?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네.
이우천 위원   미수령 부과금이란 건 그러면 그 이용자한테 우리가 돈을 받는다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네.
이우천 위원   그게 연간 총 합쳐서 20만원 정도 예상하시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저희가 올해 10월까지 21만 2,000원 수입이 발생했습니다.
이우천 위원   그래요?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네.
이우천 위원   이걸 안 찾아가면 어떻게 해요?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안 찾아가면 그 업체?
이우천 위원   택배사?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택배사로 연락을 해서 그쪽에서 해결하게,
이우천 위원   아, 그렇게 시스템이 되어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네.
이우천 위원   아까 위원님들이 얘기했지만 군포역 주변 도시재생 관련해서 무인택배함을 또 1대 놓는다고 얘기 들으셨죠?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네.
이우천 위원   그 위치나 이런 것들은 협의를 하고 계신 중인가요?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전혀 그런 건 없습니다. 
이우천 위원   전혀 없어요?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저희한테 택배함에 대해서 잘 운영되냐, 이런 걸 물었었는데 금정역보다는 군포1동 그쪽이 운영이 좀 안 된다, 그 얘기만 했었고,
이우천 위원   그러니까 안 되는데 1대를 더 설치하는 거잖아요? 설치하면 그건 그 과에서 운영을 하나요? 아니면 우리 여성가족과가,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그건 그 과에서 해야죠.
이우천 위원   그건 그 과에서?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네.
이우천 위원   1대 더 놓는다 그래서......, 지금 군포역이 잘 안된다 그러시니까.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네, 그런데 제가 어떻게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우천 위원   그러면 그 과에서 알아서 설치하면 그냥 되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택배함이 저희가 해야 하는 그건 아니잖아요?
이우천 위원   그러니까.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그런데 그쪽에서 그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데 우리가 그것 안 된다고 하지 마라, 이렇게 할 수는 없는 사항이잖아요?
이우천 위원   그래도 장소나 이런 것에 대해서 의견을 주거나 그런 건 없고?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그런 것에 대한 의견을 저희한테 묻거나 그런 건 안 물었습니다. 
이우천 위원   그건 좀, 그래도 왜냐하면 이게 또 시 예산으로 설치하는 거잖아요. 국장님, 어쨌든 이거는 한번 어디가 적합할지 의견 차원 정도는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복지국장 정해봉   네,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우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게 우리 대동 앞에 휴게소, 뭐라고 해야 되나요? 하여튼 벤치 옆에 설치되어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네.
이우천 위원   위치를 옮기는 건 예산이 많이 드나요?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올해 한 900만원? 작년에 1,000만원 정도 들었잖아요.
이우천 위원   네, 설치하는 데.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전기배선, 전기 증설공사라고 해야 되나? 그런 공사 때문에, 그리고 비가림막 이런 것 때문에 그 정도 들었구요. 그리고 옮기는 건 좀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우천 위원   그러니까. 금정역에 있는 건 어디 역사 주변에 되어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6번 출구 내려와서 한 칠팔십 미터 정도, 주차장 들어가는 데 있잖아요?
이우천 위원   네네.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그쪽 들어가기 전에.
이우천 위원   아, 거기에 설치돼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네.
이우천 위원   이게 대동 앞에 있어서 이용률이 떨어지는 건지, 예를 들어서 군포역에서 에스컬레이터 타고 내려오면 바로 주변에 있으면 이용률이 높아질 것 같다는 생각도 들기는 하는데, 개인적인 생각은. 어쨌든 옮기는 것에 대해서는 예산이 수반되니까 지금 좀 쉽지 않은 상황인 거네요?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네.
이우천 위원   그러면 홍보를 많이 하는 수밖에 없겠네요?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저희가 홍보 좀 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우천 위원   군포역을 어쨌든 이용하시는 시민들은 거기에 아마 그게 있는지도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네.
이우천 위원   왜냐하면 동사무소 앞에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하실 수 있으면 홍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네.
이우천 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네.
○위원장 김귀근   네,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출 요구하는 자료가 있습니다. 이혜승 위원께서 요구하신 폭력예방교육 성과평가 결과 내역 제출하실 수 있죠?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네.
○위원장 김귀근   그리고 본 위원장이 612쪽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관련해서 가족센터 운영 5억 6,000하고 가족센터 운영(자체) 5억 4,000 그리고 맨 밑에 가족센터 운영 2억 3,000 이 세 가지 세부내역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근   언제까지 가능하겠어요?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모레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근   12월 15일까지 본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네.
○위원장 김귀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귀근   다음은 아동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엄경화   아동청소년과장 엄경화입니다.
○위원장 김귀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천 위원   네, 과장님, 이우천 위원입니다. 먼저 이번에 청소년 관련한 국비 예산이 전액 다 삭감이 되고 해가지고 다른 지자체나 청소년단체, 기관에서는 굉장히 불만이 많더라구요. 그런데 어쨌든 과장님께서 신경 쓰셔가지고 참여위원회 예산이나 이런 걸 전액 시비로 그래도 책정을 해주셔가지고 이번에 감사드린다고 말씀을 먼저 드릴게요.
○아동청소년과장 엄경화   네, 감사합니다. 
이우천 위원   그리고 다함께돌봄센터, 부곡동 종합사회복지관이 만들어지면 거기다가 할 거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엄경화   네.
이우천 위원   복지관 위탁하는 기관이 이것도 같이 위탁을 하는 거죠? 따로 하나요?
○아동청소년과장 엄경화   지금 저희가 복지정책과랑 협의는 했었는데요, 아직 결정된 건 없습니다.
이우천 위원   결정된 건 없어요?
○아동청소년과장 엄경화   네.
이우천 위원   그러면 복지관에서 직접 이것 위탁 또 따로 받아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데 또 이걸 별도로 공개모집 해서 할 수도 있고.
○아동청소년과장 엄경화   네, 그래서 위탁계획이 방침이 결정되면 저희가 거기에 따라서 따로 할 건지 하는데 효율적인 측면에서는 저희는 같이 한 법인에 위탁운영 하는 게 더 효율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주관 부서랑 같이 협의해서 효율적인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이우천 위원   아직 결정된 건 아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엄경화   네.
이우천 위원   다함께돌봄센터 그때 제가 오셨을 때 질의드렸는데 지금 그 주변에 가야복지관에서 하는 공부방도 있고, 그다음에 지역아동센터도 하나 있죠? 부곡동에.
○아동청소년과장 엄경화   그 주변에요?
이우천 위원   네, 부곡동에.
○아동청소년과장 엄경화   제가 그것은 아직 확인을 못 했는데요.
이우천 위원   제가 알기로는 부곡동에 지역아동센터가 하나 있고, 그러니까 부곡동. 지금 송부동으로 바뀌었긴 했지만 그 주변에. 이 공부방을 이용하거나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던 친구들이 또 여기를 이용할지 그런 거는 아직 물어보거나 그러지는 않으셨죠?
○아동청소년과장 엄경화   네, 저희가 그쪽 복지관 쪽에 물어보지는 않았는데 다함께돌봄센터 들어오면 그쪽에서 친구들이 같이 이용하면 좋을 것 같은데 저희가 그건 복지관 쪽에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우천 위원   알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아동청소년과장 엄경화   그런데 그 복지관에 다함께가 들어오면 아마 운영을 안 한다는 걸로 제가 들은 것 같아요.
이우천 위원   어떤 거를? 
○아동청소년과장 엄경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우천 위원   공부방을 운영 안 한다?
○아동청소년과장 엄경화   네, 복지관이 들어오면 그쪽에서 따로 운영을 하든지, 아니면 다함께돌봄센터 이용을 하도록 하든지 그런 쪽으로 아마 방향을 바꾸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우천 위원   확인을 한번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아동청소년과장 엄경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우천 위원   약간 다르잖아요. 다함께돌봄센터랑 공부방은 또 성격이, 공부방은 어쨌든 학습지도를 자원봉사자라든지 이분들이 해 주거든요.
○아동청소년과장 엄경화   네.
이우천 위원   다함께돌봄센터는 그건 또 아니어서,
○아동청소년과장 엄경화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우천 위원   왜냐하면 어쨌든 만들어 놨는데 아이들이 그래도 와야 되잖아요, 이용자들이.
○아동청소년과장 엄경화   네.
이우천 위원   또 이용자들이 많이 없을까 봐 이런 부분은 좀 어느 정도 예측을 하셔가지고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동청소년과장 엄경화   네, 알겠습니다.
이우천 위원   그리고 647페이지에 청소년노동인권센터 운영해서 사업지원 말고 운영지원 5,500만원 세우셨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엄경화   네.
이우천 위원   이거는 지금 인건비를 1명 더 쓰신다는 건가요? 사람을.
○아동청소년과장 엄경화   5시간 근무하시는 분으로 해서 저희가 한 명을 배치해서 한 1,500만원 증액이 됐습니다. 
이우천 위원   5시간 근무로 해서?
○아동청소년과장 엄경화   네.
이우천 위원   1,500만원?
○아동청소년과장 엄경화   네.
이우천 위원   그러면 이거는 현재 센터장님 급여랑 그다음에 5시간 근무하는 시간제?
○아동청소년과장 엄경화   네, 센터장님 같은 경우에는 상담복지센터 팀장급 2호봉으로 했구요. 이 보조인력은 생활임금으로 해서 했습니다.
이우천 위원   새날임금?
○아동청소년과장 엄경화   네, 생활임금으로 산출했습니다. 
이우천 위원   생활임금?
○아동청소년과장 엄경화   네네, 우리 시 생활임금.
이우천 위원   그러면 생활임금으로 하면 이 부분에 대한 다른 것, 예를 들어서 보험이라든지 이런 것도 들어가나요? 안 들어가나요?
○아동청소년과장 엄경화   보험은 들어가구요, 시간외수당은 안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우천 위원   시간외수당 안 들어가고?
○아동청소년과장 엄경화   네.
이우천 위원   위원님들이 아마 이것 바꾼다고 하셨을 때, 1년 하시고 1명으로 하시겠다고 했는데 실제로 1명 해 보니까 쉽지는 않은 상황인 거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엄경화   네, 맞습니다. 
이우천 위원   저희도 그게 걱정되어서 그때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도 2명은 되어야 일이 될 거다” 이번에 또 다시 올리긴 하셨어요. 그런데 5시간만 근무하신다는 거죠?
○아동청소년과장 엄경화   네.
이우천 위원   채용에 관해서는 여기 성민원에서 알아서 하는 건가요?
○아동청소년과장 엄경화   네, 운영 주체에서 채용하는 겁니다. 
이우천 위원   운영 주체에서?
○아동청소년과장 엄경화   네.
이우천 위원   따로 공고해서 모집하거나 그러지 않겠네요, 5시간이면?
○아동청소년과장 엄경화   그것은 공고해서 모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우천 위원   그렇게 하시더라도 어쨌든 시가 예산 대는 거니까 공고해서 모집하도록 해 주세요.
○아동청소년과장 엄경화   네, 알겠습니다. 
이우천 위원   왜냐하면 같은 저기니까 본인들이 그냥 자체적으로 쓴다든지 그렇게 하게 마시고 그래도 공고를 하게끔, 시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엄경화   네, 알겠습니다.
이우천 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귀근   네,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 위원   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동한 위원입니다. 세출예산서 652페이지 보시면요, 도·시비 매칭사업 이번에 새로 신규로 올라온 사업 중에 방학 중 어린이 행복밥상 지원이 있어요.
○아동청소년과장 엄경화   네.
이동한 위원   이 사업 같은 경우 이번에 도하고 시하고 매칭해서 200여 명 아이들에게 방학 중 급식 제공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 어머니·아버님께서 맞벌이하시는데 아이들 끼니 걱정에 이런 사업들이 이루어지면 그런 부분들을 덜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9개소 있죠?
○아동청소년과장 엄경화   네.
이동한 위원   그리고 상반기에 송부동 종합사회복지관 점이 생기면 10개소.
○아동청소년과장 엄경화   네.
이동한 위원   지금 1개소당 20명씩 산출하신 거예요? 산출을 보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엄경화   일단은 현재는 315명이구요, 정원이. 그다음에 송부동이 개소가 되면 한 35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저희가 그동안에 지원은 안 했지만 다함께돌봄센터별로 운영위원회를 운영해서 급식 여부를 결정해서 도시락을 해서 드렸더라구요. 그래서 저희가 확인을 해 봤는데 한 70% 그 정도, 70%대 정도로 해서 아마 급식을 하고 계셨거든요, 한 5,000원짜리로 해서. 그래서 저희가 올해는 신규사업이라서 200명 잡았는데 이 부분은 상반기에 운영하시는 것 보고 저희가 부족한 부분은 추경에 반영해서 예산 부족해서 지원받지 못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도랑 협의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동한 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거구요, 설명 잘 해주셨는데요. 우리 처음에 경기도에서 인원이 정해진 건 아니고 군포시에서 과에서 몇 명 정도 올리신 거예요?
○아동청소년과장 엄경화   그것은 아마 그쪽에서 정원 보고 내려온 것 같은데요. 
이동한 위원   정원 보고?
○아동청소년과장 엄경화   네, 제가 올해 1월달하고 8월달에 먹은 걸 조사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200명은 안 됐어요. 한 197명, 181명 정도 됐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하반기에 가족센터랑 내년에 송부동이 오픈하면 아마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예측을 잘해서 저희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지금 현재 내려온 인원이 20명에 10개소로 분할해서 내려온 건데 지금 현재 많은 데 같은 경우는 재궁동점이라든가 아니면 산본2동점 같은 경우는 정원이 45명이에요. 
○아동청소년과장 엄경화   네.
이동한 위원   다 찼나요?
○아동청소년과장 엄경화   지금 저희 9개소 중에 산본2동이 제일 이용률이 적습니다. 
이동한 위원   위치가 단지 안에 깊이 들어가 있고,
○아동청소년과장 엄경화   네.
이동한 위원   어쨌든 지금 정원이 이렇게 많은 데가 있고 또는 옥천마을점이라든가 아니면 산본1동점 같은 경우는 25명이에요, 정원이. 
○아동청소년과장 엄경화   네.
이동한 위원   그러다 보니까 일괄적으로 10개소에 20명씩 동일 배분하는 건 아니죠? 
○아동청소년과장 엄경화   네, 그렇게 교부는 안 하구요. 실제로 실비로 주는 거라서 이용하는 실적에 따라서 저희가 교부를 할 예정입니다.
이동한 위원   네, 좋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개소의 정원에 따라서 비율에 맞춰서,
○아동청소년과장 엄경화   실 이용 인원에,
이동한 위원   이용 인원에 따라서 주는 거니까 누락되는 인원이 없게끔 소외되는 아이들이 없게끔 갈 수 있게 해 주시구요.
○아동청소년과장 엄경화   네.
이동한 위원   그리고 우리가 지금 가족센터점이 35명이에요? 
○아동청소년과장 엄경화   네, 맞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게 우리 홈페이지상에는 가족센터점이 안 돼 있었라구요. 업데이트 해주세요. 
○아동청소년과장 엄경화   네.
이동한 위원   그러면 우리가 전반기 때, 이것 점심만 하는 거죠? 저녁은 어차피 석식은 우리가 운영을 6시까지밖에 안 하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엄경화   네.
이동한 위원   석식은 집에 가서 먹는 건데, 중식만 지원되는 부분이고. 
○아동청소년과장 엄경화   네.
이동한 위원   그리고 아이들이 한 끼 먹을 때마다 4,500원 자부담금 있는 거죠?
○아동청소년과장 엄경화   네, 9,000원 이내인데요, 8,000원이 되면 4,000원씩 해주는 거고 7,000원이면 3,500원씩 5대 5로,
이동한 위원   그러니까 50% 자부담인 거구요? 
○아동청소년과장 엄경화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러면 여름방학 때 진행을 해보고, 예를 들어서. 
○아동청소년과장 엄경화   네.
이동한 위원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산은 5,940만원이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엄경화   네.
이동한 위원   그런데 이 산출로 가졌는데 전반기 때 방학 동안 아이들이 신청자가 많고 학기 중에 먹는 게 활성화 돼가지고 소진된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추경 세우신다 그랬을 때 그러면 도비도 매칭해서 내려오나요? 아니면 100%, 
○아동청소년과장 엄경화   저희가 수요를 아마 도에서 파악할 거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그 수요에 상반기에 먹었던 수요에다 조금 알파 해가지고 저희가 그렇게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하반기에도 겨울방학이 되겠죠?
○아동청소년과장 엄경화   네.
이동한 위원   그때도 누락되는 인원이 없게끔, 소외되는 인원이 없게끔 잘, 그렇게 잘 알고 계신 것 같아요, 지금 과장님께서는. 
○아동청소년과장 엄경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한 위원   그 부분은 좀 걱정됐던 것들이 잘, 그래서 질의를 했던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질의드리도록 할게요. 669페이지 봐주시면요. 지금 우리 9대가 생기고 계속 우리 과 할 때마다 이야기가 되는 I-CAN 플랫폼 건립공사 관련한 내용인데요. 이제 거의 내년이 막바지죠?
○아동청소년과장 엄경화   네.
이동한 위원   막바지인데 올해도 9억 5,000만원 올라왔습니다. 9억 5,000만원 계속비 사업으로 해가지고 건립공사, 시설비에 6억원 정도 그리고 감리비가 3억 4천 정도 해가지고 올라왔죠? 
○아동청소년과장 엄경화   네.
이동한 위원   지금 현재 위탁공모 선정공모 올라갔나요? 중간에 중단됐었죠?
○아동청소년과장 엄경화   저희가 예산 확정되고 올리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동한 위원   지금 준비하고 계신 거고?
○아동청소년과장 엄경화   네.
이동한 위원   그러면 확정되고 1월,
○아동청소년과장 엄경화   1월 초에 공고 나갈 계획입니다.
이동한 위원   1월 초에 공고 나가서 2월까지는 선정을 하신다는 거네요?
○아동청소년과장 엄경화   네, 그렇습니다. 
이동한 위원   2월까지 선정하시고 3월달에 관련 조례 제정하시고,
○아동청소년과장 엄경화   네. 
이동한 위원   그리고 우리가 개관은 7월부터 보시면 되는 거구요? 
○아동청소년과장 엄경화   네.
이동한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 적지 않은 돈이 계속 들어갔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감 때라든가 우리가 업무보고 때 얘기를 많이 나눴기 때문에 암반이라든가 집중호우라든가 화물연대 파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렇게 늦어진 것에 대한 것들, 그래서 공사비가 추가적으로 들어갔던 것에 대한 것들 다시 끄집어서 얘기하는 건 아니구요. 지금까지 이번에 거의 마지막 들어가는 비용이라고 생각이 돼요.
○아동청소년과장 엄경화   네, 그렇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런데 앞으로 자산 물품취득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아동청소년과장 엄경화   네.
이동한 위원   이 비용도 한 번 더 올라오나요?
○아동청소년과장 엄경화   네, 그게 저희가 이번에 올렸는데 예산이 긴축재정 때문에 추경에 올리는 걸로 했거든요. 그래서 한 5억 이내에서 올라갈 것 같습니다.
이동한 위원   네,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것은 이번에 9억 5천 계속적으로 필요성이라든가 늦어진 사유에 대한 것 다 들었기 때문에 들어가야 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까지 집행이 되고, 본예산에 집행이 되고 추후에 내년도에 우리가 개관할 때까지 또 예산이 올라오는 게 향후 투자되는 비용이 어느 정도 있을 거라고, 아까 물품 취득하는 데 5억원?
○아동청소년과장 엄경화   네.
이동한 위원   내부 인테리어 같은 건 다 끝났구요?
○아동청소년과장 엄경화   네, 그렇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럼 이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동청소년과장 엄경화   이 안에 다 들어가 있구요. 저희가 지금 인테리어까지 같이 하다 보니까 그게 한 4개월 정도 잡혀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 4월 15일에 준공 나는 걸로 연계가 된 부분입니다.
이동한 위원   그 비용까지 다 들어가 있는 거고 앞으로 우리 추경에 이 I-CAN 플랫폼 관련해서 예산은 5억원 정도의 자산취득비 정도만 올라온다 이거죠?
○아동청소년과장 엄경화   네.
이동한 위원   이해됐습니다. 계속적으로 매 추경 때마다, 매 예산 때마다 올라와가지고, 이제 거의 마지막인데 이 이후에 또 들어가는 예산에 대해서 확인하려고 했던 부분이구요. 그다음 그 밑에 하단에 보면 우리 운영비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홍보비 700만원도 있고 그리고 민간위탁기금 5억 7,970만원 이렇게 돼 있는데 민간위탁기금 같은 경우는 지금 인건비가 2억 2,885만원 그리고 운영비가 2억 5천 그리고 사업비가 1억이죠?
○아동청소년과장 엄경화   네, 맞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렇게 해가지고 토털 5억 7,970만원인데 이것은 지금 6개월분이죠?
○아동청소년과장 엄경화   네, 7월부터 12월까지요.
이동한 위원   지금 이것에 대한 산출은 인건비 같은 부분도 지금 몇 명 정도 운용 인건비로 잡으신 거예요?
○아동청소년과장 엄경화   저희가 지금 인건비는 12명이구요. 인건비 기준 잡은 것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으로 해가지고 센터장하고 팀장하고 일반 직원하고 이렇게 구분 나눠서 잡았습니다. 
이동한 위원   센터장하고 팀장하고 일반 직원,
○아동청소년과장 엄경화   선임하고 뭐 직원 이렇게,
이동한 위원   급에 따라서 인건비를 잡으신 부분이고,
○아동청소년과장 엄경화   네.
이동한 위원   그 열두 분이 우리 7월달에 개관하면 전분이 다 채용이 되나요?
○아동청소년과장 엄경화   네?
이동한 위원   7월에 개관하면서 다 채용이 되시는 거냐고, 
○아동청소년과장 엄경화   일단은 2개월 정도 먼저 센터장하고 팀장급 먼저 채용하는 걸로 했거든요. 그리고 나머지는 개관할 때 채용 같이 하는 걸로 했습니다. 두 달분 인건비만 저희가 두 명분을 먼저 했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러면 나머지 열두 분의 인건비 6개월분과 그리고 센터장님하고 팀장님,
○아동청소년과장 엄경화   두 달을,
이동한 위원   두 달 먼저 앞서서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분들은 5월하고 6월달의 인건비가 여기 포함돼 있는 거예요?
○아동청소년과장 엄경화   네, 그게 한 1,100만원 정도 저희가 계상했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게 포함돼 있는 거예요?
○아동청소년과장 엄경화   네.
이동한 위원   세부적으로 내역을 안 주시고 그냥 인건비 그리고 운영비, 사업비만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그 부분에서 확인하려고 그런 거구요. 
○아동청소년과장 엄경화   네네.
이동한 위원   그렇다면 내년도에 정상적으로 1년 위탁을 준다 그랬을 때 예상되는 총비용이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당연히 인건비 인상률도 있겠고 또 사업에 대해서 이번에는 좀 첫 해이기 때문에 사업비가 1억원 정도로 어느 정도 안정화 작업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내후년도에는, 25년도에는 사업이 활성화가 이루어지면 사업비가 좀 더 올라갈 수 있는 거고. 
○아동청소년과장 엄경화   네.
이동한 위원   그래도 과장님께서 보시는 우리 I-CAN 플랫폼 운영에 대해서 위탁금이 1년 풀로 간다 그랬을 때는 얼마 정도를 예상하시는지. 
○아동청소년과장 엄경화   저희가 이것 금액을 산출했을 때는 일단은 연 예산액을 한 12억 정도로 잡았거든요. 12억 정도 잡았는데 저희가 개관이 늦어지면서 5억 7,900으로 지금 변경이 된 거구요. 그다음에 저희가 청년 사업들이 지금 예산에 행사성 경비나 청년축제, 청년 관련 경제교육 이런 여러 가지 성과공유 이런 게 다 여기에서 삭감이 됐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아마 그쪽에서 전체적으로 맡아서 사업들을 진행해야 될 부분이 있고 또 운영자가 공모사업 같은 것 많이 못 해가지고 사업예산을 축소할 수 있으면 그런 방안도 저희가 좀 권고를 하려고 하구요. 그래서 연 예산액은 한 12억 정도 해서 조금 플러스마이너스 조금은 될 수 있는데 저희가 그 범위 내에서 잡으려고 합니다. 
이동한 위원   이것을 질의를 드렸던 내용은 뭐냐 하면요. 앞전에 우리 그림책꿈마루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가 됐었어요. 왜냐하면 최초 위탁비용하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6개월 했었거든요, 올해. 그리고 내년도에 위탁금액이 처음에 예상했던 금액보다 너무 많이 차이가 나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 I-CAN 플랫폼은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예상하시는지를 이 자리에서 한번 확인하고자, 그리고 남기고자 질의를 드렸던 부분입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엄경화   저도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기는 한데, 
이동한 위원   당연히 그것에 대한 어느 정도의 범위는 있겠죠. 그 범위가 통상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범위를 넘어선다면 문제가 되는 거고.
○아동청소년과장 엄경화   네. 그리고 여기가 건물이 좀 크잖아요. 그래서 공공요금이나 건물 유지관리비 이런 게 많이 들어서 사실 예측을 못 합니다. 그래서 일단 올해 운영하면서 하반기에 운영자랑 같이 논의해가지구요. 저희가 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하고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이동한 위원   네, 일단 이해 됐구요. 
○아동청소년과장 엄경화   그래서 기준 안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지금 방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좀 중요한 내용,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었는데 하셨어요.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가 위탁을 하는 것은 전문적인 기관에게 운영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업체에게 우리가 위탁을 주는 거죠, 단체에게. 그러면 그 단체가 우리가 준 최소한의 예산 또는 많이 드리면 좋겠지만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그렇다고 너무 인건비까지 깎아줄 수는 없지만 합리적인 예산으로 우리가 편성을 했을 때 그 예산범주 안에서 최대의 효과를 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위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위탁업체는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 업체가 와야 되는 거고 자체적으로 똑같이 1억을 쓰더라도 어떤 유능한 기관 같은 경우는 그것에 대한 효과가 100이라고 하면 그렇지 못한 곳은 절반으로 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잘 개발할 수 있는, 그리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또 하나 우리 공모사업들이 상당히 많죠. 국가에서 하는 거라든가 아니면 도라든가 기관에서 하는 공모사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우리 청년 관련한 공모사업들에 대해서 잘 갖고 와서 우리 시 예산만에 의존하지 않고 이런 공모사업을 통해서 외부자원으로 효율적으로 우리 시의 청소년들에게 이런 사업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위탁업체를 뽑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게 되게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이 의심이 됐기 때문에 앞전에도 얘기가 됐던 건데 지금 다음 달에 1월달에 공모 과정을 거칠 거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엄경화   네.
이동한 위원   그때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들이 잘 될 수 있는 업체들로 위탁기관으로 선정될 수 있게끔 신경을 많이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엄경화   네, 알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게 첫 단추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엄경화   네.
이동한 위원   알겠습니다. 개관준비 잘 하시구요. 그리고 마무리 잘하셔가지고 오랫동안 적은 돈이 아닌 큰돈을 갖다가 사업 진행되고 있는데 선정돼서 내년도 운영할 때까지 잘 마무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엄경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한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근   이동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현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박상현입니다. 649쪽입니다. 아동친화도시 조성 관련인데요. 여기 항목에 아동 관리 운영이라는 게 잡혀져 있어요, 예산에. 이게 뭔지 좀 설명 간단하게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엄경화   이게 교육 실시하는 건데요. 교육이 좀 빠졌더라구요. 그래서 표기가 좀 누락이 된 사항입니다. 저희가 아동권리교육을 아동친화도시 지정이 돼서 하고 있는데 이게 기존에는, 올해는 행사운영비로 해서 1,000이 있었어요. 그런데 행사운영비가 삭감되다 보니까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려고 300만원을 저희 사무관리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동권리교육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박상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귀근   박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훈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미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동발달지원계좌 사업 관련해서요. 지금 이것 아이들 매칭하는 대상 나이, 연령대가 변경됐죠? 
○아동청소년과장 엄경화   네, 맞습니다. 
이훈미 위원   기존에 12세에서 17세였는데 0세에서 17세까지인가요?
○아동청소년과장 엄경화   네, 맞습니다. 
이훈미 위원   지금 이 지원기간이 길어지면서 적립금 액수에 따른 적립기관별 적립액 예시를 제가 요청드렸는데 지금 1만원일 때는 18년 동안 648만원이구요. 3만원일 때는 1,944만원, 5만원일 때는 3,240만원입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엄경화   네.
이훈미 위원   원래 이 사업의 취지가 실제 아이들 의료·주거·교육급여 대상자들한테 보탬이 되고자 했었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엄경화   네.
이훈미 위원   대상 연령대가 폭이 넓어지면서 실제 이 계좌사업에 대한 효율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관내 아이들에게 혜택이 다 돌아갈 수 있도록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엄경화   네.
이훈미 위원   특히 지금 1개월에서 48개월까지 연이자가 3%대에서 4.05%대까지 이자율도 굉장히 좋은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은 적극적으로 좀 홍보해서, 저희 지금 대상 숫자가 몇 명 정도 되죠?
○아동청소년과장 엄경화   지금 예산에는 947명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이훈미 위원   그래서 모든 아이들이 수혜를 다 가져가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엄경화   네, 저희도 미처 생각을 못 했는데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 주셔서 홍보를 좀 금액이나 이런 걸 표기해서 적금이 많이 늘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근   이훈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네, 과장님. 신경원입니다. 예산 심의이니만큼 예산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몇 가지 드릴게요. 세출예산서 648쪽입니다. 이게 국비가 100%인데 청소년 생활장학금 2억 2,100만원이 지출예산으로 편성됐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엄경화   네.
신경원 위원   여기 보니까 중학생에게 120명, 고등학생 137명에게 지원이 되는 거네요?
○아동청소년과장 엄경화   네, 맞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이 지원사업 내용을 간단히 말씀 주시구요. 지원 기준까지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엄경화   이 사업은 기존에 도에서 지급이 되는 사업이구요. 올해부터 시에서 직접 지급하라 해서 저희가 신규로 편성을 했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아동청소년과장 엄경화   그리고 일단은 청소년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학업 중단이나 어떤 비행이나 일탈 이런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생활에 안정을 기하기 위해서 주는 생활장학금인데요. 일단 전체가 국비고 대상은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하고 중위소득 100%까지 해서 그 밖에 소외계층, 취약계층 청소년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 기준은 일단 우선지원은 학교 밖 청소년하고 조손 한부모가정 자녀 이렇게 저소득층 자녀구요. 그다음에 생활수급자 중에서도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신경원 위원   그런 부분은 알 것 같은데 본위원이 좀 궁금한 것은 뭐냐 하면 지원 선발을 할 때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거든요. 딱 이게 중학생 몇 명, 고등학생 몇 명 이렇게 딱 정해져 있잖아요. 이 선발할 때 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잘 적용이 될 수 있어요?
○아동청소년과장 엄경화   그게 배점으로 돼 있어요.
신경원 위원   배점으로?
○아동청소년과장 엄경화   네, 그래서 우선지원 20점, 저소득층 자녀 30점 그다음에 예체능특기생이 10점, 자원봉사활동 실적, 학교성적, 경기도 내 거주기간 이런 식으로 배점이 부여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배점 순으로 해가지고 선발해서 저희가 지원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신경원 위원   그 배점은 누가 하는 거죠?
○아동청소년과장 엄경화   이게 경기도에서 올해 내려온 지침이구요. 
신경원 위원   양식? 양식이 있어요?
○아동청소년과장 엄경화   네.
신경원 위원 지침서가?   
○아동청소년과장 엄경화   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그것은 부서에서 하는 거예요?
○아동청소년과장 엄경화   네.
신경원 위원   직접?
○아동청소년과장 엄경화   저희가 그동안에 추천을 했는데 이 기준으로 해서 추천을 했구요. 그다음에 내년에 어떤 경기도에서 지침이 바뀔 수는 있지만 올해 기준으로는 이렇게 배점으로 나눠서 점수가 많은 순으로 해서 그렇게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런데 이 사업에서 왜 도비하고 시비를 부담하지 않는 이유가 있나요? 
○아동청소년과장 엄경화   이것 복권기금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국비로 다 해가지고 도에서 그동안 지원을 했는데 시군에다 업무협조 차원에서 직접 지급해 달라고 올해 처음으로 이렇게 요청이 와서 편성하게 됐습니다. 
신경원 위원   어쨌든 이 사업은 지원 선발을 할 때 그게 잘 적용이 돼서 좀 지켜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사업은. 
○아동청소년과장 엄경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651쪽이구요. 다함께돌봄센터 임차료 지원, 시비 100%인 거죠? 이것 5,400만원.
○아동청소년과장 엄경화   네, 맞습니다. 
신경원 위원   이게 운영비를 주고 있나요?
○아동청소년과장 엄경화   다함께돌봄센터는 저희가 위탁시설이라서 현재 국에서 다 운영비를 주고 있구요. 지금 여기 3개소가, 다른 데는 다 공공시설을 이용했는데 여기 3개소는 저희가 관내, 그쪽에 다함께돌봄센터가 없다 보니까 관내 유치원 폐원된 데를 해서 저희가 임대차 계약을 하고, 5년간 임대차 계약을 하고 이렇게 개소를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런데 왜 운영비를 주는데 운영비 속에 임대료가 포함이 안 되고 이게 별도로 자꾸 예산에 편성되는지 많이 궁금합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엄경화   이 계약은 시랑, 위탁운영자가 선정되기 전에 시랑 임대자랑 직접 계약을 했기 때문에 이 임대료 부분은 저희가 지원을 하는 사항입니다.
신경원 위원   우리 시에서 보면 운영비도 주고 임대료도 주고 사업비도 주고 전부,
○아동청소년과장 엄경화   아, 죄송합니다. 제가 정정을 할게요. 이게 지금 민간위탁금으로 돼 있기 때문에 시설로 내려가서 시에서 지급을 합니다. 
신경원 위원   그렇죠?
○아동청소년과장 엄경화   네.
신경원 위원   그런데 시에서 왜 이 임차료까지를, 임대료를, 건물을 빌렸기 때문에 그렇게 준다는 뜻이에요? 본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과장님, 운영비를 주고 있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엄경화   네.
신경원 위원   운영비를 주는데 임대료를 별도로 편성을 해서 줘야 되는 건가요?
○아동청소년과장 엄경화   네, 운영비는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돌봄센터 운영하는 데 필요한 그런 아이들 간식비라든가 프로그램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에 지원하는 거고 다른 데도 다 같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국비로도 한 100만원 내려오고 시에서도 정원별로 조금씩 운영비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만 세 군데는 임차료가 별도로 들어가는 사항이라서 별도로 뽑아서 시비로 해가지고 그쪽 시설에다 저희가 위탁금으로 교부하면 임대료를 내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아니, 내는 기준은 알겠는데 운영비,
○아동청소년과장 엄경화   운영비로는 좀 부족합니다. 
신경원 위원   아니, 그래서 자꾸 이렇게 임대료를 또 주고 사업비를 별도로 주고 이렇게 하는 위탁을 할 것 같으면 이게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동청소년과장 엄경화   이게 저희가 여기가 월 운영비가 한 200만원 정도 나가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면 130만원 임대료가 한 150 정도 들어가는데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비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별도로 편성해서 줄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신경원 위원   아니, 필요한 것은, 돈이 필요하다 그래서 시 재정으로 다 메꿔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부담해야 될 것은 부담하고 지원해야 될 것은 지원해야 되는 부분인데 무조건 거기가 어려우니까 해 준다라는 이게 우리 재정이 그렇게 넉넉하지는 않는 것 같은데, 뭐 보면 그렇습니다. 민간위탁 같은 경우에도 보면 사업비를 또 별도로 줘요. 그러면 민간위탁을 왜 합니까? 하지 말지. 위탁사가 그러면 책임지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수탁기관은 뭐해요, 그러면? 그 부분은 좀 고민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 과장님 아시겠죠?
○아동청소년과장 엄경화   네, 위원님 말씀도 맞으신데 저희가 일반적인 사항을 말씀드리는 건데 일단 저희는 어떤 시민을 위한 서비스 제공 차원에서,
신경원 위원   시민을 위한 서비스 사업이라는 것 좋습니다. 시민을 위하는 것은 좋은데 본위원이 말씀이 말씀드리는 것은 적용을 받는 사람만이 시민이 아니고 시민의 27만이 다 시민이에요. 그런데 어쨌든 시민의 세금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왜 이것에 대한 임대료나 이런 것들이 별도로 지급돼야 되는 정당성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 부분을 말씀드린 거예요.
○아동청소년과장 엄경화   이쪽 지역에 다함께돌봄센터 돌봄시설이 없어서 저희가 균형적인 돌봄시설 확충 차원에서 이쪽 산본2동하고 재궁동하고 군포1동을 했는데 이때 마침 또 유치원 시설이 나와서 저희가 임대를 한 거구요. 저희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산본2동이 충족률이 저조하거든요. 물론 방학 때는 90% 이상 다 찹니다. 그래서 2026년에 아마 임대기간이 종료가 되는데요. 그럴 때는 전반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해서 계속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그쪽은 폐지하고 다른 데로 옮길 것인지 이런 걸 저희가 검토해 보려고 합니다. 
신경원 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리면 우리 군포시 재정이 좋아서 여기도 운영비도 주고 행사비도 주고 사업비도 주고 그러면 좋지만 재정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수탁기관이 책임져야 되는 부분은 수탁기관에서 인지할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아동청소년과장 엄경화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다음은 이것은 청소년재단 부분인데 제가 본위원이 재단 때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책임부서이기 때문에 청소년재단 부분에 대한 청소년수련원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재단에 보면 청소년 활동사업으로 재단 전체 예산의 5.1% 4억 5,800만원이 지출되고 있더라구요. 그렇죠?
○아동청소년과장 엄경화   청소년수련원요?
신경원 위원   네.
○아동청소년과장 엄경화   제가 그 구체적인 예산은 지금 가지고 있는 게 없어서요,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24년도 재단 전체 예산안은 모르세요?
○아동청소년과장 엄경화   아니요, 그건 알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전체 예산액이 얼마로 지금, 
○아동청소년과장 엄경화   지금 저희는 진로교육협력센터는 별도로 하는데요. 진료교육센터까지 해서 한,
신경원 위원   88억 8천, 89억 정도 되죠?
○아동청소년과장 엄경화   네.
신경원 위원   89억 정도인데 여기 수입액이 1.1% 정도밖에 기여를 하지 못하고 있어요, 수련원에서. 그렇죠?
○아동청소년과장 엄경화   수련원 예산이 수입이 한,
신경원 위원   1억 110, 1억 100만원 정도 예산,
○아동청소년과장 엄경화   1억 6천 정도 됩니다. 
신경원 위원   그럼 그게 1.1%밖에 안 돼요. 
○아동청소년과장 엄경화   네.
신경원 위원   그런 반면에 지출액은 4억 5,800만원으로 돼 있더라구요.
○아동청소년과장 엄경화   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이게 5.15%가 지금 지출액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럼 매년 이런 식으로 이게 운영이 되면 여기를 어떻게 이 적자를 감당하실 거예요? 지금 거의 20년을 이렇게 왔죠, 운영을? 
○아동청소년과장 엄경화   2004년에 개원해서 출연금이 아마 한 50에서 60 정도로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올해도 사실 여기가 이용인원이 현재까지 15,000명 정도 연인원이 이용을 했는데 지금 코로나 이후에 대강당도 건립을 하고 단체손님도 좀 유치를 하고 해서 활성화하려고 아마 내년도에도 수입은 조금 증액해서 잡았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지난번에 청소년재단이랑 간담회를 했거든요. 그래서 연초에 청소년수련원 활성화방안을 한번 같이 모여서 토론을 한번 하자, 이렇게 의견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수련원이 보니까 사용료 올린 지가 한 10년 됐더라구요. 그래서 인근보다 약간, 약간이 아니라 많이 저렴하고 해서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하고 어떻게 하면 수익을 창출할까. 사실 1일 프로그램 운영하고 이런 것도 접근성 문제로 굉장히 유치가 좀 어렵다고 해서 시설도 노후되고 자꾸 투자는 되고 사실 저희도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 만약에 그런 부분을 건물 전체를 재구성해야 된다, 이런 부분이면 정말 전면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구요. 현재 가지고 있는 조건에서 저희가 수익을 더욱 창출할 수 있도록 사용료 부분 인상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로 고민을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것은 작년에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고 작년에 예산 부분에서도 지금 과장님 그렇게 똑같은 말씀을 하셨는데 1년이 지나도 변화가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장기적으로 20년 동의를 한 번도 검토를 해보지 않고, 그러면 과연 수련원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용역이나 이런 건 해보셨어요? 진짜로 필요한 것은 용역을 한 번도 안 해보신 것 같아요. 그동안에 우리 군포시에서 수많은 용역을 해왔는데 이렇게 재정이 매년 이렇게 적자, 한 해도 빠짐없이 적자가 나고 있는 수련원에 대해서는 용역검토를 왜 한 번도 안 해보셨어요? 
○아동청소년과장 엄경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제 기억에는 지금 없는데 인근에 청소년수련시설이 있는데 대형 수련시설들은 좀 많이 활성화가 떨어지고 있어요. 이용 인원이 떨어지고 있어서 청소년수련원도 그런 부분이 인근의 수련원 이용자 어떤 통계라든지 이런 것 보고 앞으로 수련원을 어떻게 운영해야 될지 여러 가지 고민은 하고 있는데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20년 동안 예를 들어서 이용자 수가 없다 그러면 그전에 미리, 그러면 이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경영개선 부분이라든지 이것을 계속 유지하면서 계속해서 세금이 들어가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전혀 없었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엄경화   네.
신경원 위원   재단 대표이사님도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재단하고 책임 부서인 과장님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검토, 분명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엄경화   네.
신경원 위원   그렇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엄경화   네.
신경원 위원   아닌 걸 알면서도 그대로 고집하고 있다는 것은 움직이지 않는 것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아동청소년과장 엄경화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 부분은 검토가 필요한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엄경화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다음은 I-CAN 플랫폼, 왜 부서마다 계속비로 이렇게 올라오는지 모르겠어요. 이것 보니까 3차 추경에, 23년도 3차 추경에 계속비 조서 하셨더라구요. 
○아동청소년과장 엄경화   3차 추경에요?
신경원 위원   네, 마지막 추경에 해서 계속비로 조서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사업이 내년 상반기 7월이면 끝나죠?
○아동청소년과장 엄경화   네.
신경원 위원   그럼 본예산에 계속비 안 올리셔도 돼요. 왜냐하면 계속비 올리면 내년 예를 들어 7월에 가서 또 무슨 이유가 있어가지고 우리 12월까지 계속비 올렸으니까 의회에서 통과시켜 줬으니까 우리 할 거야, 그러면 사실 할 말이 없잖아요. 7월에 끝나는 거니까 이것 계속비 조서를 안 하시고 그냥 예산 편성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24년에 지금 추가 금액만, 그렇죠?
○아동청소년과장 엄경화   네, 그런데 계속비사업을 매번 질의를 하셔서 저희도 알아봤는데 연초에 저희가 당초 계획된 사업 금액에서 조금 변경이 되거나 이런 것 있으면 다 계속비사업,
신경원 위원   추경에 하셨잖아요, 마지막 추경에.
○아동청소년과장 엄경화   내년에 저희가 9억 5,000 반영되는 게 또 있어가지고,
신경원 위원   그건 본예산에 올리기만 하면 되잖아요. 어차피 이게 사업이 7월이면 준공되는 건데.
○아동청소년과장 엄경화   그런데 그게 사고이월이 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원인행위 안 된 부분도 있고 해서 계속비로 해가지고 2024년까지 편성해서 최종적으로 계속비사업을 확정해야 된다고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런데 과장님,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계속비사업으로 올리게 되면 7월에 가면 7월에 준공을 못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 이것 12월까지 할 거야, 그러면 의회에서는 이게 계속비사업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뭐냐 하면 5개월 동안에 사업기간이 더 늘어나는 것을 드리는 거라고. 그러면 기간이 늘어나면 예산이 증액되겠죠. 그렇죠?
○아동청소년과장 엄경화   네.
신경원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월에 대해서 본위원이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추경에 하셨잖아요, 3차 추경에. 
○아동청소년과장 엄경화   네,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다음에는 지켜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엄경화   이게 저희가 예산팀으로 되어서 예산팀에서 취합하는 거라서 저희는 그쪽 부서와 같이 저희가 논의를 했는데 그렇게 결론 내어서 올렸구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더 이상은 연장이 어렵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엄경화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이게 2019년부터 해 왔던 사업 아니에요? I-CAN 플랫폼이. 
○아동청소년과장 엄경화   네, 맞아요.
신경원 위원   그다음에 I-CAN 플랫폼의 산출근거에 보면 위탁금 중에서 사업비 1억원을 예산편성 하셨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엄경화   네.
신경원 위원   수탁기관에게 주는 거잖아, 그렇죠? 사업비 1억원을.
○아동청소년과장 엄경화   네.
신경원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건비, 운영비를 다 주는데 수탁기관에게 사업비 1억원은 왜 또 주는 거예요?
○아동청소년과장 엄경화   수탁기관에서 이게 공공서비스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도 공고 나갈 때 사업의 3% 이상은 자본금을 출연을 해라, 이렇게 조건으로 해서 올라갔었거든요, 처음에. 그런데 이거는 저희가 우리 시 청년들을 위한 어떤 역량 강화라든지 복지서비스나 이런 걸 제공하는 사업이라서 저희가 거기서 사업비를 대라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만약에 수익이 나오면 저희가 그 금액을 감액하고 사업비를 지급할 계획입니다.
신경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사업을 잘 완성하기 위해서 전문가인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거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엄경화   네.
신경원 위원   사업비를 주고 수탁기관을 정해요?
○아동청소년과장 엄경화   이 금액을 해서 여기에 맞게 운영계획을 세워서 저희한테 응모를 하는 건데,
신경원 위원   그러면 운영하는 것밖에 없잖아요. 운영비는 또 별도로 주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엄경화   이 운영비는 시설 유지관리비라든지 전체적인 시설에 필요한 운영비입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수탁기관을 정할 때는,
○아동청소년과장 엄경화   공공요금도 있구요.
신경원 위원   네네, 수탁기관을 정할 때는 사업을 잘해서 I-CAN 플랫폼 운영이 잘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수탁기관을 정하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엄경화   네.
신경원 위원   그런데 사업비를 주면서 이것을 잘 운영하십시오, 그러면 수탁기관이 왜 필요한 거죠? 그냥 부서에서 하면 되지.
○아동청소년과장 엄경화   수탁기관에서 사용료 수익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 사업을 해서 수익금이 들어오면, 예를 들어서 한 1억이나 2억이 들어온다 하면 그 금액을 감액하고,
신경원 위원   사업은 수탁기관의 능력으로 하는 거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엄경화   그것을 수입으로 잡으면 저희가 그것을 감액하고 위탁운영비를 지급할 계획입니다.
신경원 위원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엄경화   예를 들어서 5억 7,000이면 수입이 내년도에 1억이 있다 그러면,
신경원 위원   그러면 여기에 필요한 모든 비용이 들면 다 수탁기관에게 줄 거예요? 사업을 하다가 그 이외의 비용을 청구를 하면 다 줄 거예요? 수탁사에.
○아동청소년과장 엄경화   아니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는 최소한의 공모사업이나 이런 것을 독려할 거고 이 범위 내에서,
신경원 위원   그러면 이 1억에 대한 산출기초를 주십시오, 과장님.
○아동청소년과장 엄경화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이렇게 수탁기관에 인건비, 운영비를 지급하면서 사업비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사업비를 별도로 편성해서 또 주는지에 대한 부분요. 
○아동청소년과장 엄경화   그런 측면도 있지만 외부 수탁기관이 들어와서 우리 시 청년들을 위한, 어떤 시민들을 위한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신경원 위원   시민을 위하지 말라는 건 아니고 그런 것은 운영비에 다 들어가 있는 부분인데, 사업비라는 것하고 운영비하고 무슨 차이가 있죠?
○아동청소년과장 엄경화   운영비는 거기에 시설 사무관리비하구요, 환경미화 하시는 분들 용역비 이런 부분이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업비는 실질적으로 사업하는 것, 그리고,
신경원 위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수탁기관의 사업비라는 건 소프트웨어적인 거예요. 그것은 수탁기관의 능력인 거예요. 그런 능력을 어떻게 돈으로 계산해서 사업비로 편성해서 주는지 그게 이해가 안 간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구요. 
○아동청소년과장 엄경화   사업비가 프로그램 운영비나 이런 게 다 포함이 돼 있거든요.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소프트웨어적인 거잖아요. 우리시는 이렇게 수탁기관에 이런 것에 너무나 넉넉한 마음을 갖고 계시는 것 같아요. 시민을 위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수탁기관도 일정 부분은 책임을 지는 그런 부분의 것들을 우리 시가 보여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수탁기관에서 필요한 부분이라 그러면 우리 시 재정으로 무조건 보조해 주고 이러려면 수탁기관은 정말 너무나 쉽게 수탁하지 않을까요?
○아동청소년과장 엄경화   .......
신경원 위원   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과장님.
○아동청소년과장 엄경화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귀근   네, 신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혜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승 위원   642쪽 청소년 안전망 사업에 대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보시면 고위기청소년 전담 멘토 양성 및 활동 지원이 22년부터 24년까지, 22년에서 23년 오면서 40%가 삭감됐거든요. 
○아동청소년과장 엄경화   네.
이혜승 위원   그런데 올해 또 33%가 삭감되어서 내려왔어요. 또 옆 페이지 보시면 위기청소년 전담 공무원 인건비도 46%가 삭감되어서 내려왔고, 그 밑에 보시면 고위기청소년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도 70%나 삭감이 됐거든요. 이걸 보면 청소년 안전망사업을 접으시려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아동청소년과장 엄경화   네, 저희도 이 사업비가 삭감된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구요. 여가부에서 청소년 활동사업하고 안전망사업 선도사업을 했습니다. 안전망사업 선도사업이 아예 안전망팀이 없어지면서 국비 지원한 금액이 전체 삭감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에 저희가 한 1억 5,000만원 정도 가지고 최초로 4개 시에 처음 선도사업 할 때 저희가 참가를 했었는데요, 이제는 20개 시가 됐는데 전체적으로 그 사업이 폐지되면서 일몰이 되면서 저희가 이 사업을 그냥 고위기청소년 관리하는 사업이라서 계속 유지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기에 자체 사업비로 최소한의 경비를 확보했구요. 저희가 많은 사업들을 했지만 어떤 멘토 양성이라든지 멘토링사업 같은 건 꼭 필요해서 1,500만원 했고, 안전망 상담복지센터에서 운영하는 고위기청소년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사업비로 1,500만원하고 저희는 1,000만원 해서 2,500만원 사업비로 살렸구요. 그다음에 사례관리사도 국비가 50% 지원이 됐었는데 6개월분밖에 안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시비로 6개월분 대응해서 세웠고, 앞으로도 이 부분은 혹시 저희가 추가로 예산을 확보를 못 해서 못 세울 경우에는 상담복지센터하고 같이 연결해서 어떤 위기청소년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승 위원   네, 이 사업이 필요하신 건 과장님이 가장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동청소년과장 엄경화   네.
이혜승 위원   그래서 시비로까지 이렇게 투입하신 거고 저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도 이 고위기청소년 안전망에 대해서 언급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놓치지 마시고 24년도에도 꼭 그대로 최대한 진행을 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엄경화   네,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승 위원   앞서 과장님께서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저희 청년정책이 이번에 사업이 없어요. I-CAN 플랫폼 건립비 빼고 사업이 하나도 추진된 게 없어서 좀 놀라울 정도였거든요. 668쪽 보시면 청년학자금 대출 장기연체자 지원도 2,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감액을 하셨어요. 심지어 청년네트워크는 아예 삭감이 돼 버렸거든요. 지금 올해 청년 정책사업 성과공유회에 굉장히 힘쓰고 계시다고 알고 있는데 이것도 아예 올라와 있지 않아서 이것 어떻게 된 건가요? 아예 그냥 이건 추경을 통해서도 세울 의사가 없으신 건가요?
○아동청소년과장 엄경화   지금 학자금대출 장기연체자 지원은 저희가 2년 동안 해 왔었는데 사실 예산이 그렇게, 대상이 정해져 있잖아요. 계속 한국장학재단에서 안내문을 보내고 해도 대상이 많이 신청이 안 들어와서 1,000만원을 집행을 못 했어요. 그래서 이것은 수요에 맞게 저희가 올해 예산을 좀 감액한 부분이구요. 이것은 만약에 필요하다면 앞으로 더 증액할 거구요. 네트워크 사업이라든지 성과공유회 아까 말씀하신 것하고 청년축제하고 공모전 같은 것 그다음에 생활경제교육 여러 가지 행사성 경비가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 시의 예산편성 기조가 행사성 경비를 감액하고 보조금 15% 감액하는 기조가 있어서 저희가 그것은 I-CAN 플랫폼이 개관되면 그쪽으로 해가지고 같이 연계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승 위원   22년도 5,500만원에서부터 23년도 3,100만원, 24년도 전액 삭감, 이 기조가 쭉 이어져요. 매우 안타깝지 않나요? 이게 청년네트워크 사업만 제가 언급을 드린 거거든요. 증액이 된 게 아니고 계속 삭감이 이루어졌던 부분이라서 이번에 아예 삭감된 게 놀라운데, 청년정책이 얼마 있지도 않잖아요, 이 중에.
○아동청소년과장 엄경화   네.
이혜승 위원   그런데 그것을 봐서 올리시겠다고 하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엄경화   청년정책 협의체는 활동 인원에 따라서 저희가 수요에 맞게 예산을 조정한 거구요. 어떤 행사성 경비는 I-CAN 플랫폼이 개관되어서 운영자랑 같이 연계해서 저희가 끊어지는 일이 없도록 계속 지속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혜승 위원   그럼 내년 7월 이후에는 이게 다시 세워질 수도 있겠네요?
○아동청소년과장 엄경화   네.
이혜승 위원   말씀하셨다시피 민간위탁으로 청년정책에 대해서 전문성을 강화하겠다고 하셨으니 그것 좀 기대해 보구요. 24년도에 이 청년정책은 힘을 실어주셔야 할 부분 같아요. 너무 약소합니다. 저희 시 굉장히 약소해요.
○아동청소년과장 엄경화   저희가 이 예산을 추경에 반영할 수는 없지만 I-CAN 플랫폼 운영자 측에서 그 사업비에 같이 반영해서 그렇게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혜승 위원   군포시 우리 시가 청년정책으로 빛이 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24년도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엄경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혜승 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귀근   네, 이혜승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엄경화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귀근   다음은 중앙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중앙도서관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도서관장 손병석   중앙도서관장 손병석입니다.
○위원장 김귀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동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 위원   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동한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서 678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중앙도서관장 손병석   네.
이동한 위원   678페이지 한번 보게 되면 중앙도서관 노후 소방시설물 교체공사 비용과 중앙도서관 노후 소방시설물 교체공사 실시설계 용역비용으로 해서 올라왔습니다.
○중앙도서관장 손병석   네.
이동한 위원   1억 5,948만원.
○중앙도서관장 손병석   네, 이 사항은 저희가 2008년도에 중앙도서관 개관하고서 지금 16년 됐는데요, 이게 지금 현재 오작동이 심합니다. 자꾸 삑삑거리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게 현재 새로운 기기는 보면 불이 나면 어느 지점에서 발화가 됐는지 나타나는데 그런 자체 기능도 아예 없구요. 그리고 소방서하고 같이 합동 점검할 때 보면 약간 오작동 나는 게 되게 많아가지고 이번에 부득이하게 올렸습니다. 
이동한 위원   지금 내구연한은 지난 지는 한참 됐을 것이고 16년 동안 계속적으로 일부 보수만 해서 사용했던 부분인데,
○중앙도서관장 손병석   네, 맞습니다. 
이동한 위원   이것은 안전과 직결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계속 오작동이 일어나면서 도서관인데 거기서 계속 화재경보음이 울린다거나 그러면 좀 더 문제가 있겠죠.
○중앙도서관장 손병석   네.
이동한 위원   그리고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물이고, 그리고 무엇보다 또 하나 잦은 고장과 오작동도 있지만 지금 방금 말씀해 준 것처럼 너무 모델이 오래됐기 때문에, 너무 구형이기 때문에 발화지점이라든가 이런 표시도 안 나오고 그냥 경보음만 울리는 거죠?
○중앙도서관장 손병석   네, 그렇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래서 이번에 대대적으로 전면적으로 다,
○중앙도서관장 손병석   전체를 다,
이동한 위원   전체 비용이에요?
○중앙도서관장 손병석   네, 그렇습니다. 
이동한 위원   시스템을 다 교체하고 감지기 교체하고 이런 비용 올라온 것 같네요.
○중앙도서관장 손병석   네, 그렇습니다. 
이동한 위원   이것 같은 경우는 견적은 어디서 받으신 거예요?
○중앙도서관장 손병석   업체에서 받았습니다.
이동한 위원   업체에서 받았구요. 적절한 비용으로 잘 책정되어서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앙도서관장 손병석   네, 알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한 가지 더, 그 밑에 보시게 되면 중앙도서관 노후 구내 방송시스템 교체공사가 또 올라왔어요. 이것 6,300만원이죠?
○중앙도서관장 손병석   네.
이동한 위원   이 부분에 대해 설명 간단하게 부탁드릴게요.
○중앙도서관장 손병석   이것 지금 현재 아예 고장 난 상태입니다. 저희가 예를 들어서 매일 종료시간에 잔잔한 음악을 깔아서 종료를 알리거든요. 그런 기능을 아예 못 하구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건 이게 소방시설하고 연결이 되어서 화재가 놨을 때 위험을 알려야 되는데 그런 걸 잘 못 하고 있어서 이번에 부득이 올린 상태입니다.
이동한 위원   이것 또한 2008년도에 개관 당시에 처음 구비해 놓고 지금까지 계속 사용했던 부분이고, 지금은 아예 고장이 나서 안내방송이라든가 아니면 끝날 시점에 방송을 한다거나 아니면,
○중앙도서관장 손병석   그런 걸 아예 못 하고 있습니다.
이동한 위원   아예 못 하고 있고, 위급 시에도 안내방송이라든가 대피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그런 것도 안 되고?
○중앙도서관장 손병석   네.
이동한 위원   그래서 이런 두 가지 사업을 같이 해가지고 이번에 공사비가 크게 올라왔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목으로만 나와가지고 사업내용을 정확히 설명을 듣고자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 밑에 책의도시축제 활성화해서 군포독서대전이 있습니다, 6,600만원. 작년보다 예산이 좀 깎인 건 알고 있는데 지금 산출근거를 보니까 시설 임차비가 2,500만원 있어요.
○중앙도서관장 손병석   네.
이동한 위원   이거는 무대 설치 비용인가요?
○중앙도서관장 손병석   무대가 아니구요, 무대는 따로 있고 텐트 설치비용.
이동한 위원   부스?
○중앙도서관장 손병석   네, 부스 설치비용.
이동한 위원   부스가 몇 개나 들어가요?
○중앙도서관장 손병석   저희가 올해 부스가 20여 개 했구요. 
이동한 위원   20여 개 체험부스 말씀하시는 거죠?
○중앙도서관장 손병석   네, 체험부스.
이동한 위원   지금 이게 올해 같은 경우도 산본로데오거리하고 초막골생태공원에서 같이 진행했었던 거죠?
○중앙도서관장 손병석   네.
이동한 위원   그러면 20개에 대한 부스 설치하고, 그리고 체험비에 2,000만원 있어요. 체험비는 어떤,
○중앙도서관장 손병석   체험비는 이게 각 부스에서 아이들이 와서 체험하거나 어른들이 와서 책 관련 체험할 때 거기에 들어가는 부재료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런데 이것 부스 20개 설치하는 데 2,500만원은 너무 과한데? 부스 말고 다른 것들도 여기 시설비 임차비에서,
○중앙도서관장 손병석   시설비가 약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동한 위원   이게 세부적으로 안 나와 있어가지고, 시설비 임차료만, 부스 20개만 한다고 했을 때는 1개당 125만원이죠. 
○중앙도서관장 손병석   다시 말씀드리면, 제가 좀 약간 정정을 해 드리면요.
이동한 위원   네.
○중앙도서관장 손병석   6,600에 무대 시설비도 같이 포함된 겁니다.
이동한 위원   맞죠?
○중앙도서관장 손병석   네.
이동한 위원   이게 우리가 체험부스 같은 경우는 한 부스 텐트 설치하는 데 30만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20개 해도 이 금액이 절대 안 나와요. 그런데 무대 설치라든가 기타적으로 행사 진행할 때 다른 임차료가 포함되어 돼 있기 때문에 이 금액이 나오는데,
○중앙도서관장 손병석   위원님 말씀대로 포함된 상태입니다.
이동한 위원   그렇다 그러면 이해가 돼요. 그리고 체험비는 당연히 그 부스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재료라든가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 일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거고, 학술강연비가 100만원 잡혀 있는 거고 그 밑에 지원금이 또 60만원 들어가 있는 거고.
○중앙도서관장 손병석   네.
이동한 위원   그런데 한 가지 제가 궁금한 게 우리 사업 규모에 비해서 홍보비가 너무 많이 잡힌 것 아니에요? 2,000만원이면. 체험비가 2,000만원인데 홍보비가 2,000만원이에요. 
○중앙도서관장 손병석   이게 저희가 독서대전 하면 사실은 저희 생각은 전국 규모로 하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홍보비가 배너뿐만 아니고 플래카드 좀 많이 하고 배너도 많이 하고 타 시까지 홍보도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홍보비를 좀 많이 잡았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랬을 때 올해 같은 경우 많이들 외부에서 오셨었나요?
○중앙도서관장 손병석   뭐 그렇게 크게 외부에서 많이 오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동한 위원   우리가 독서대전 되게 오랫동안 했죠, 지금.
○중앙도서관장 손병석   네.
이동한 위원   오랫동안 했고, 좋습니다. 취지도 좋고 우리 시민들께 이런 책 읽은 즐거움과 인문학적 가치에 대해서 알려주고 이러는 것도 좋은데 우리 시민분들 자체 내에서도 아직 활성화가 안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홍보비를 2,000만원까지 쓰면서 타 시에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우리 군포시 내에만 먼저 이렇게 해서 우리 시가 먼저 단단해지고 난 다음에 외부로 나가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그래서 홍보비가 너무 과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체험비라든가 사업비에 비해서.
○중앙도서관장 손병석   사실은 저희가 내년이 사실 10회거든요. 10회라 약간 의미도 있고 해서 좀 키우고 싶었는데 전체적인 예산 상황상 좀 깎인 상태입니다. 
이동한 위원   예를 들어서 다른 걸 보게 되면 우리 체험부스라든가 아니면 학술강연비라든가 이런 실질적인 사업에 대한 비용에 비해서, 그게 많이 깎였단 말이죠. 
○중앙도서관장 손병석   네.
이동한 위원   깎이고 이 독서대전이 약간 축소는 되는데 홍보비는 그것에 비해서 좀 과하지 않나라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본위원은. 이 부분은 한번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중앙도서관장 손병석   네. 알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리고 그 밑에 주민참여예산 사업에서 청소년골든벨 2,000만원 세워진 게 있죠?
○중앙도서관장 손병석   네.
이동한 위원   이것 사업내용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중앙도서관장 손병석   청소년 독서골든벨이 들어와서 관내의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1년에 한 번 할 거거든요. 11월이나 12월에 시청 대회의실에서 관내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독서와 인기 강의를 선발해서 기념품도 드리고 표창도 하고 이럴 계획입니다. 여기에 문제 출제 수당과 그다음에 수상자 인센티브, 기념품, 진행비 이런 것들이 포함된 상태입니다.
이동한 위원   이번에 처음 진행하는 건가요?
○중앙도서관장 손병석   네.
이동한 위원   신규사업으로 나와 있는 것 같아서요.
○중앙도서관장 손병석   이게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와서요, 주민 의견수렴 차원에서 편성한 사항입니다. 올해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이동한 위원   학생들 청소년들 참여 인원은 몇 명 정도 예측하시는 거예요?
○중앙도서관장 손병석   저희가 많이 오면 좋겠는데 대회의실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한 100여 명 정도, 많으면 200명도 가능할 걸로 생각됩니다.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동한 위원   우리가 대상 아이들이 100명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을 수도 있는데 그 아이들 독서골든벨을 하기 위해서 2,000만원 정도 진행되는 게 금액 대비 효율적인가에 대한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도서관장 손병석   네, 알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 밑에 시설비가 하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앙도서관 야외광장 활성화 공간조성 사업에 1억 3,800만원 있죠?
○중앙도서관장 손병석   네네.
이동한 위원   이것에 대한 사업내용이 전혀 없어요. 주요 설명서에도 없구요.
○중앙도서관장 손병석   이것도 주민께서 건의하셔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심의해서 거기에 주민들의 의견을 저희가 적극 반영하자 해서 하는 사업이구요. 이게 저희 앞마당에 보면 경계석이 좀 많습니다. 보도하고 나무 심어 있는 보도 경계석이 많이 훼손되어서 그걸 컨트리 매너블록이라 그러구요. 그것 하는 데 한 6,000만원, 주민참여예산에서 원하는 게 뭐냐 하면 야외공간에서 독서도 하고 약간의 토론도 하고 몇몇이 동아리끼리 약간의 행사도 할 수 있는 그런 지붕이 있는 그런 걸 원해가지고 그런 걸 포컬러라 그래갖고요, 탁자형으로 해서 한 5개 정도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동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주민들께 이렇게 요구사항이 있으셔서 했다는 건 이해됩니다. 그래도 이 세부적인 내용을 좀 확인을 해야지 금액이 적정한지를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전에 말씀드렸던 청소년 독서골든벨 사업과,
○중앙도서관장 손병석   내역을 따로 드리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우리 야외광장 세부내역 좀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앙도서관장 손병석   네.
이동한 위원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근   네.
이동한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전에 독서대전 있잖아요. 우리 중앙도서관에서 독서대전 사업이 있는데 산본도서관에 보면 독서진흥사업이 또 하나 있어요.
○중앙도서관장 손병석   네, 그것은 매달 9월이 독서의 달이기 때문에요.
이동한 위원   독서의 날이기 때문에 여기 관련해서 독서의 날 행사뿐만 아니고 인문학 프로그램도 있고, 이건 다음에 질의할 건데. 그런데 여기 행사 같은 경우와 아까 전에 독서대전이 몇 월에 하죠? 10월에 하죠?
○중앙도서관장 손병석   10월에.
이동한 위원   9월과 10월 한 달 차이인데 독서대전을 10월에 하는 이유가 있나요? 가을축제 이런 개념으로 하는 거예요?
○중앙도서관장 손병석   독서대전은 시민의 날하고 연계해서 하다 보니까 10월에 하게 된 겁니다. 
이동한 위원   연계해서 하니까 10월에,
○중앙도서관장 손병석   네.
이동한 위원   그래서 이거를 같이 한데 묶을 수 없다?
○중앙도서관장 손병석   그래서 독서대전은 사실은 10월에 시민의 날 축제하고 다른 예술축제가 많거든요, 10월달에. 그걸 다 합쳐서 매년 올래축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때 같이 들어가서 하나의 축제로?
○중앙도서관장 손병석   네.
이동한 위원   그러면 이해됐습니다. 저는 이 2개를 산본도서관과 중앙도서관이 협의해서 산본도서관이 다른 인문학 프로그램을 운영하지만 나머지 것은 한데 모아서 같이 사업을 하면 좀 풍성하고 예산도 절감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럴 이유라면 알겠습니다. 두 가지만 자료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도서관장 손병석   네, 알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리고 과장님, 올해 마지막이시죠?
○중앙도서관장 손병석   네네.
이동한 위원   그동안 오랫동안 공직사회에서 우리 군포시를 위해서 열심히 일해 주신 것 감사드린다고 그리고 수고 많이 하셨다고 제가 감사의 말씀드리고 싶어서 마지막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중앙도서관장 손병석   네, 감사합니다. 
이동한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귀근   네, 이동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천 위원   네, 과장님, 이우천 위원입니다. 이동한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중에서 678페이지 노후 소방시설물 교체 이것 소방 점검이나 이런 것에도 지적을 받은 적이 있나요? 소방 점검 안 받나요? 매년.
○중앙도서관장 손병석   매년 받는 건 아니구요. 지적까지 받은 건 없습니다.
이우천 위원   아, 지적받은 건 없고.
○중앙도서관장 손병석   네.
이우천 위원   소방 점검을 소방서에서 어쨌든 공공기관이라 하더라도 소방 점검을 안 하나요?
○중앙도서관장 손병석   소방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우천 위원   매년 하나요?
○중앙도서관장 손병석   네.
이우천 위원   매년 하는데,
○중앙도서관장 손병석   그런데 소방 점검을 하는데 기계에 대한 지적은 있는데, 기계 오작동에 대한 지적은 있는데,
이우천 위원   스프링클러나,
○중앙도서관장 손병석   네, 그런 것들.
이우천 위원   네, 그런 것만 하고, 따로 지적받아서 한 건 아니신 거죠?
○중앙도서관장 손병석   네, 특별하게 지적받은 건,
이우천 위원   그런 건 아니죠?
○중앙도서관장 손병석   네.
이우천 위원   그런데 노후화되어서 바꾸시려고 하시는 거죠?
○중앙도서관장 손병석   네.
이우천 위원   그리고 청소년 독서골든벨 이거는 주민참여예산이긴 한데 청소년들이 올린 건가요? 누가,
○중앙도서관장 손병석   네, 청소년이 올렸습니다.
이우천 위원   청소년위원회 그쪽에서 올린 건가요?
○중앙도서관장 손병석   청소년위원회 쪽은 아닌 것 같구요. 개인이 올렸는데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아마 선정을 한 것 같습니다.
이우천 위원   2,000만원이면 작은 예산은 아닌 것 같아서, 왜냐하면 아까 100여 명으로 시청에서 하신다 했는데,
○중앙도서관장 손병석   주민참여예산을 올리면서 사실은 주민참여예산 올릴 때 올리는 주최 측에서 예산도 뽑고 해야 되는데 학생들이 하다 보니까 그런 건 없습니다. 제목하고 취지하고 이런 걸 올립니다. 그걸 갖고 저희 부서에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뽑은 사항입니다.
이우천 위원   그렇게 해서 뽑은 게 2,000만원 정도 든다?
○중앙도서관장 손병석   네.
이우천 위원   생각보다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중앙도서관장 손병석   내역을 좀 드리겠습니다, 세부내역을.
이우천 위원   하시면 이것은 그냥 이 사업만 따로 하실 거죠?
○중앙도서관장 손병석   네, 따로 할 겁니다. 행사를 따로 할 겁니다.
이우천 위원   행사를 따로?
○중앙도서관장 손병석   네.
이우천 위원   아니, 같이 하시면 어떨까 싶어서, 예를 들어서 독서대전 때라든지,
○중앙도서관장 손병석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이우천 위원   왜냐하면 풍부하게, 예를 들어서 독서대전도 하는데 청소년 독서골든벨 이것도 같은 독서 관련한 사업이잖아요.
○중앙도서관장 손병석   괜찮은 생각 같습니다. 
이우천 위원   그래서 홍보할 때도 그러면 홍보비도 절약될 것 같고 이걸 대강당에서 하든, 대강당은 인원이 한정될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초막골에서 하면 초막골에서 예를 들어서 좀 많은 인원이 참여할 수도 있잖아요.
○중앙도서관장 손병석   네.
이우천 위원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하든 좀 더 그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실내에서 하는 것보다는 독서대전 때 이것을 같이 넣어서 하게 되면 일부 예산이 절감되면 더 좋고, 하여튼 같이하시면 좋을 것 같은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중앙도서관장 손병석   네, 좋은 생각이신 것 같습니다.
이우천 위원   그리고 684페이지에 이것도 주민참여예산 사업인데 군포시민 독후감대회 720만원이 올라왔어요.
○중앙도서관장 손병석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주민이 한 건데요. 독후감대회에서 이건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할 예정이구요.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하니까 인센티브를 좀 많이 책정했습니다. 한 270만원 정도 책정을 했구요.
이우천 위원   보통 본위원이 알기로는 주민참여예산사업 중에 대부분 시설물 교체나 이런 게 올라오는데 도서관의 특성이라 그런지,
○중앙도서관장 손병석   네, 도서관 때문인지 행사가 좀 많이 올라왔습니다. 
이우천 위원   어쨌든 이런 행사나 이런 걸로, 행사로도 주민참여예산을 편성할 수 있어요?
○중앙도서관장 손병석   네, 편성할 수 있습니다. 
이우천 위원   별문제는 없어요?
○중앙도서관장 손병석   네.
이우천 위원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쨌든 시민 독후감 대회면 그것에 맞춰서 하시면 어떨까요?
○중앙도서관장 손병석   네, 그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우천 위원   독서대전에 맞추어서,
○중앙도서관장 손병석   원래는 저희는 9월 독서의 달에,
이우천 위원   그러니까 따로 하시면 일을 그만큼 또 따로따로 더 하셔야 되니까,
○중앙도서관장 손병석   원래는 9월달 독서의 달과 같이 하려고 했었는데 이것도 한번 검토해서,
이우천 위원   그러니까요. 예를 들어서 어쨌든 사전에 홍보를 다 하잖아요, 독서대전 하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떤 책을 읽고,
○중앙도서관장 손병석   네, 같이 하면 더 풍부할 것 같습니다.
이우천 위원   그렇죠. 그러면 더 좋지 않을까.
○중앙도서관장 손병석   네, 알겠습니다.
이우천 위원   그렇게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앙도서관장 손병석   네.
이우천 위원   그리고 어쨌든, 과장님 하실 말씀은 없으시죠? 어쨌든 또 작가가 되셨다고 말씀을 들었어요. 
○중앙도서관장 손병석   아, 네네.
이우천 위원   축하드리고 앞으로 손 작가님으로 불러드려야겠네요.
○중앙도서관장 손병석   도서관에 발령 나고, 제가 2월달에 갔는데 도서관에 있으면서 좀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은데 뭘 할까 고민하다가 그러면 청소년들한테 책을 소개하자, 이런 걸 기획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32건의 책을 좀 서평 식으로 해서 모아서 책을 한 권을 만들었습니다. 시간 되면 위원님들께 한 부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우천 위원   주시면 안 될 것 같구요. 돈 주고 사야 될 것 같습니다. 작가님이 되셨는데 저희한테 무료로 주면 안 될 것 같고 책값은 드리고 사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도서관장 손병석   네, 그리고 제가 인사말을 안 하려고, 좀 뻘쭘하고 그래서 좀, 그래서 뻘쭘하단 말이 좀 이상하긴 한데 사실은 의원님들하고 만남이 업무적으로 만나서 약간의 불편한 점도 없지 않아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만두고 자유의 몸이 되면 그때는 즐겁게 기쁜 마음으로 재미있는 만남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우천 위원   하여튼 제2의 인생 응원드리겠습니다.
○중앙도서관장 손병석   감사합니다. 
이우천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귀근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죠?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 없으시면 17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4분 회의중지)

(17시 3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귀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미 위원   안녕하세요, 관장님.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설명서 91페이지에 2024년 군포 독서대전인데요. 
○중앙도서관장 손병석   네.
이훈미 위원   이게 지금 지난해보다도 예산 삭감 금액이 좀 커요. 
○중앙도서관장 손병석   네, 한 4,400 정도,
이훈미 위원   그렇죠. 그러면 더군다나 10주년 독서대전인데,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고 싶었던 것은 저희가 그림책꿈마루가 있잖아요.
○중앙도서관장 손병석   네.
이훈미 위원   신규 오픈한 지 얼마 안 됐고 그다음에 기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행사하기에 굉장히 좋은 컨디션을 갖고 있는데 독서대전 행사기획을 같이 연계하셔가지고 기획전시라든가 아니면 행사장소라든가 이런 것들을 협업하셔가지고 그림책꿈마루도 좀 홍보를 하시고 그다음에 행사도 좀 볼거리나 프로그램이 풍성해지면 어떨까 제안드리고 싶구요. 
○중앙도서관장 손병석   네.
이훈미 위원   특히 홍보비 부분은 아마 그림책꿈마루도 그렇고 그 행사기간이 시즌이기 때문에 아마 같이 홍보를 하시면 더 효과가 있을 것 같거든요. 
○중앙도서관장 손병석   네네.
이훈미 위원   그래서 10주년 기념 기획전시라든가 그다음에 10주년 기념 공연 이런 것들은 사실 이 예산에서는 꿈도 못 꿔볼 상황이잖아요.
○중앙도서관장 손병석   네, 좀 어렵습니다. 
이훈미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그림책꿈마루의 연관사업하고 잘 협의를 하셔가지고 독서대전에 협조를 구하시면 어떨까 하는 부분,
○중앙도서관장 손병석   네,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훈미 위원   네, 제안드리고자 질의드렸습니다. 
○중앙도서관장 손병석   네.
이훈미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근   이훈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안녕하세요. 신경원입니다.
○중앙도서관장 손병석   네.
신경원 위원   세출예산서 677쪽인데요. 마이크로소프트 소프트웨어 구입비 2,640만원 이것 100개 구입한다고 그랬죠?
○중앙도서관장 손병석   네.
신경원 위원   이게 어디에다 사용되는 건가요? 세출예산서 677쪽이에요. 
○중앙도서관장 손병석   저희가 도서관이다 보니까 운영 PC가 되게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소프트웨어 운영하시는 분도 많고 그래서 100개 이상 구입을 해놔야지 그분들이 마음 놓고 이용을 하거든요. 
신경원 위원   그럼 여유분을 구입하신다는 건가요? 지금 소프트웨어는 기존에 PC에 전부 다 돼 있잖아요.
○중앙도서관장 손병석   그게 한번 깔리면 그것을 계속 사용하는 게 아니구요. 
신경원 위원   아니, 업그레이드시키는 건 맞는데,
○중앙도서관장 손병석   아니, 업그레이드 아니고 사용료를 내야 됩니다. 
신경원 위원   연간이잖아요.
○중앙도서관장 손병석   연간,
신경원 위원   네.
○중앙도서관장 손병석   1년씩 사용료를 내야 됩니다. 그걸 사는 거죠.
신경원 위원   그러면 이게 100개분에 대한, 
○중앙도서관장 손병석   100개를 사는 거죠.
신경원 위원   구입을 한다는 말씀인가요?
○중앙도서관장 손병석   네, 구입비입니다. 그것을 구입하면 계속 쓰는 게 아니고,
신경원 위원   아니, 프로그램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중앙도서관장 손병석   프로그램을 1년마다 한 번씩 구입해야지 그 프로그램 회사에서 사용하도록 합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대여를 하시는 거잖아요. 일단 1년 계약으로. 
○중앙도서관장 손병석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런데 100개는 무슨 뜻인지 잘 이해가 안 가는데요. 컴퓨터가 몇 대인데요? 사용되는 프로그램을 그러면 몇 개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중앙도서관장 손병석   이게 MS워드구요. 저희가 작년에 다시 업그레이드해서 다른 MS워드로 바꿨거든요. 그게 100본입니다. 올해 2년 차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궁금한 것은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이 100개가 필요하신 건지,
○중앙도서관장 손병석   네, 100개가 필요한 겁니다. 
신경원 위원   100개가요?
○중앙도서관장 손병석   네.
신경원 위원   100가지 종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중앙도서관장 손병석   종류가 아니구요.
신경원 위원   종류는 아니구요?
○중앙도서관장 손병석   네, 한 가지를 갖다 100개를 사용, 원래는 한 사람이 하나만 사용해야 되거든요. 그게 소프트웨어 회사의 계약사항입니다.
신경원 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럼 100개면 충분해요?
○중앙도서관장 손병석   네,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신경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677쪽이요. 통합도서관 관리시스템 유지보수 1억 1,800만원 지출예산 편성하셨는데 유지보수 내용이 뭐예요? 100% 시비인 거죠?
○중앙도서관장 손병석   네. 통합시스템이라면 도서관, 저희 도서관이 6개구요,
신경원 위원   운영 부분에서 필요한 시스템?
○중앙도서관장 손병석   네, 대출해주고 반납받고 이런 시스템입니다.
신경원 위원   네, 그러면 이게 조금 이해하기가 쉽게 산출기초를 좀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억 1,800만원이라는 지출예산을 편성하셨잖아요?
○중앙도서관장 손병석   네.
신경원 위원   이것에 대한,
○중앙도서관장 손병석   네, 작년 것 참고해서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위원장님 자료 요청드립니다. 
○위원장 김귀근   네.
신경원 위원   다음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세출예산서 638쪽에 보면 상호대차 및 통합반납 사업 용역 이 부분이 1억 8,500만원이 지출예산으로 편성이 됐어요.
○중앙도서관장 손병석   네.
신경원 위원   이것 지난번에도 본위원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지금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돼 있잖아요. 그렇죠?
○중앙도서관장 손병석   네.
신경원 위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란 말은 직접 운영을 할 경우에 쓰는 것 아니에요?
○중앙도서관장 손병석   그런 건 아닙니다. 용역도 가능합니다. 
신경원 위원   용역이 가능하다구요?
○중앙도서관장 손병석   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용역비로 써야 되잖아요.
○중앙도서관장 손병석   지난번에는 공공운영비였는데 이번에 사무관리로 변경을 해서 제 몫을 찾아간 겁니다. 
신경원 위원   그런데 그때 관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인원은 세 분인가요?
○중앙도서관장 손병석   네, 세 명입니다.
신경원 위원   세 명이죠?
○중앙도서관장 손병석   네.
신경원 위원   세 명이 각자 본인의 차를 갖고 와서 이것을 필요한 곳에 전달을 해 드리는 부분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중앙도서관장 손병석   네.
신경원 위원   그런데 이게 개인에게 주는 거잖아요. 세 명이 같은 어떤 용역회사가 아니잖아요. 
○중앙도서관장 손병석   개인이라고 한 것은 어느 회사에 소속된 개인인 것이죠. 저희가 개인한테 용역을 주는 것은 아니고 하나의 업체를 선정해서,
신경원 위원   그러면 세 개 업체의 사람이 오는 거예요?
○중앙도서관장 손병석   아니, 하나의 업체에, 업체가 세 명을 고용을 한 거죠.
신경원 위원   그러면 그 업체에서 이것 용역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건가요?
○중앙도서관장 손병석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용역비로 세우셔야죠.
○중앙도서관장 손병석   네, 용역비.
신경원 위원   용역비로 세우셔야 되는데 여기 보면 사무관리비 일반운영비로 이렇게 예산편성을 했잖아요. 
○중앙도서관장 손병석   상호대차는 통합사업 용역비입니다. 용역사업입니다.
신경원 위원   아니, 이것은 사업은 그런데 과목에 보면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이렇게 돼 있잖아요.
○중앙도서관장 손병석   네.
신경원 위원   이렇게 세우시면 안 되지. 
○중앙도서관장 손병석   사무관리비 내에서도 용역비가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용역비는 이것은 아닌 것 같은데.
○중앙도서관장 손병석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용역비를 사무관리비나 일반운영비로 세운다구요?
○중앙도서관장 손병석   네, 사무관리비 내에서 용역도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이 업체가 그러면 세 분이,
○중앙도서관장 손병석   예산편성지침을 확인해서,  
신경원 위원   그러면 지금 세 분이 계시다는 그 업체가 지금 몇 년째 하고 계시는 건가요?
○중앙도서관장 손병석   이게 지금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제가 알기로 10년 이상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10년 이상요?
○중앙도서관장 손병석   네.
신경원 위원   그럼 매년 이 정도, 1억 8천 이 정도의 용역비가 들어가는 건가요? 세 분에게? 
○중앙도서관장 손병석   네.
신경원 위원   그런데 왜 한 업체만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10년 정도씩?
○중앙도서관장 손병석   그 업체가 아니구요. 이것은 이게 저희가 입찰을 봅니다. 그래서 입찰 딴 업체가 이 세 명은 승계가 되는 거죠. 다른 업체가 돼도. 
신경원 위원   이해가 안 가요. 예를 들면 한 회사라고 그래봐요? 그러면 한 회사 같으면 거기에 고용된 사무직원일 것 아니에요? 세 분이. 그렇죠? 한 업체라면. 
○중앙도서관장 손병석   이런 사업을 하는 업체가 인력을 여러 가지 인력을 여러 명 두고 하는 업체보다는요, 예를 들어서 그런 겁니다. 청소업체 용역도 그렇고 경비업체도 그렇고 업체가 달라도 기존의 인력은 승계하도록 돼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관장님, 아까 덕담들이 많이 오고 가서 저는 별도로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오랫동안 고생하셨는데, 저는 의원이다 보니까 예산 부분에서 의원의 본분을 다하고자 이런 질의를 드리는 거니까 양해말씀 먼저 부탁드릴게요. 
○중앙도서관장 손병석   네.
신경원 위원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실 때는 업체가,
○중앙도서관장 손병석   업체를 말씀드리면 2016년에는 엔앤비종합건설에서 했구요. 2017년에는 태산익스프레스 그다음에 매일보터, 로텍스, 로텍스, 호동물류, 태산솔루션, 호동물류, 태산솔루션 이렇게 계속 바뀝니다, 업체는. 
신경원 위원   아니, 업체는 바뀌는데 사람은 안 바뀌잖아요.
○중앙도서관장 손병석   사람은 안 바뀝니다. 
신경원 위원   바뀌어요?
○중앙도서관장 손병석   안 바뀝니다. 
신경원 위원   안 바뀌잖아요.
○중앙도서관장 손병석   네.
신경원 위원   그런데 업체는 왜 바뀌어요?
○중앙도서관장 손병석   입찰을 보니까 바뀌는 거죠.
신경원 위원   아니, 그러면 어쨌든 간에,
○중앙도서관장 손병석   입찰 볼 때 조건이 승계 조건입니다. 기존에 있는 사람들 승계 조건,
신경원 위원   그런 시스템도 있어요?
○중앙도서관장 손병석   네, 청소도 마찬가지구요. 기존에 있던 사람을 잘라버리고 다른 사람을 써라, 이런 건 아니구요. 승계 조건입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거기에 드는, 일단은 이것을 하시는 업무가 중앙도서관에 있는 책을 필요한 곳까지,
○중앙도서관장 손병석   책을 27군데가 있는데요, 
신경원 위원   배달을 하는 거잖아요, 원하는 데로. 그렇죠?
○중앙도서관장 손병석   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이것은,
○중앙도서관장 손병석   배달도 하고 회수도 하고 이런 업무를 하는 겁니다. 
신경원 위원   왜 꼭 그렇게 운영을 해야 되죠?
○중앙도서관장 손병석   이게 제가 당동에 사는데 당동도서관에 책이 없고,
신경원 위원   아니, 본위원이 궁금한 것은 업체는 그럼 무슨 역할을 하는 거예요? 가게에 담당하시는 분들은 세 분이 똑같은 분인데, 10년 동안. 업체는 왜 바꿔야 되는 거죠?
○중앙도서관장 손병석   저희가 개인하고 계약을 할 수 없으니까요. 만약에 이 업체는 인력관리도 하구요. 차량도 제공해 주고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업체가 계속 바뀔 때마다 거기는 인력이 없어서 기존의 인원을 계속 그러면 채용을 하시는 건가요? 그건 아닐 것 아니에요?
○중앙도서관장 손병석   그게,
신경원 위원   이게 맞지 않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업체는 바뀌고 사람은 바뀌지 않는다 그러면 사람에 맞춰가지고 업체를 계속 변경한 거잖아요. 이게 맞는 구조인가요? 
○중앙도서관장 손병석   입찰조건에 그렇게 넣는 거죠.
신경원 위원   아니, 조건은 나름인 거잖아요. 여기서 입찰조건을 그렇게 넣은 거잖아요.
○중앙도서관장 손병석   그렇죠.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이 시스템이 이해가 안 가서 말씀을 계속 드리는 거라구요.
○중앙도서관장 손병석   그전에 인력을 운용하는 사람을 업체가 바뀌었다고 자르지 못하게끔 그렇게 돼 있는 거죠.
신경원 위원   그것은 이쪽에서 그렇게 규정을 만들어놓은 거잖아요. 승계 조건으로, 
○중앙도서관장 손병석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런 사항들이 노동법에도 명시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업체가 바뀌면, 그 업체는 고용인력이 없어요?
○중앙도서관장 손병석   인력은 다른 인력도 있겠죠.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요. 다른 인력이 있는데 그럼 그 업체가 바뀌면 그 업체 인력을 하셔야지,
○중앙도서관장 손병석   제가 알고 있기로는 노동법이나 이런 걸 따라서 기존에 있는 인력을 승계하도록 이렇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런데 10년씩이나 같은 사람을 계속 승계하도록 그렇게 규정은 안 돼 있을 걸로 아는데요, 과장님? 
○중앙도서관장 손병석   예를 들어서 그분들이 그만두거나, 그만두면 그 업체에서 다른 사람을 채용하겠죠.
신경원 위원   본위원이 봤을 때는 이것은 형평성이나 이런 것에서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면 업체가 바뀌면 예를 들어서 그 업체에서 고용인력이 있다 그러면 그 업체의 고용인력을 한 번도 채용해 본 적이 없잖아요, 지금. 계속 같은 사람인데 왜 업체는 계속 바뀌어요?
○중앙도서관장 손병석   만약에 기존에 했던 사람이 그만두면 그 업체에서 채용을 하게 되겠죠.
신경원 위원   그러면 업체는 왜 바뀌죠?
○중앙도서관장 손병석   업체는 이 업무를 대행을 하기 위해서, 
신경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A사라는, 
○중앙도서관장 손병석   입찰을 보니까 바뀌게 되는 거죠. 입찰을 볼 때 입찰에 적합한 업체가 들어오니까 업체가 바뀌는 게 되겠죠.  
신경원 위원   그러면 고용 승계 조건을 규정에 넣어버리면 다른 사람은 기회가 없다는 말 아닙니까? 이분들이 정규직으로 채용된 건 아니잖아요.
○중앙도서관장 손병석   그렇죠.
신경원 위원   그렇죠?
○중앙도서관장 손병석   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다른 분들은 이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완전히 박탈하는 것 아니에요? 
○중앙도서관장 손병석   이게 고용노동부에서도 고용 승계 자체가 1년이라고 그만두게 되면 예를 들어 그분들의 직업이 중단되는 거잖아요. 그런 복잡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승계하도록 유도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고용 승계하는 부분도 물론 피해를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고용되신 분들이 그렇게 하는 거지만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업체가 바뀌면 때에 따라서는 그분들의 고용인 부분도 바꿀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그걸 규정으로 딱 막아놨기 때문에,
○중앙도서관장 손병석   어쨌든 저희도 예를 들어서 업체만 선정하고 인력은 너네들이 알아서 해라, 그러면 저희도 거기에 대해서 터치를 안 하게 되니까,
신경원 위원   그럼 그 규정을 풀면 되잖아요.
○중앙도서관장 손병석   그것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알아봐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투명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모르는 부분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어느 누가 들어도 이 부분은 용역사는 바뀌는데 고용인은 바뀌지 않는다, 그러면 사람에 맞춰서 용역사가 변경이 된다, 이게 어떤 논리로 맞습니까? 그것은 누구나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에요. 그런 부분에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도서관장 손병석   네.
신경원 위원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김귀근   신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혜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승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중앙도서관장 손병석   네.
이혜승 위원   677쪽 신경원 위원님 질의하셨던 부분인데, 그것 같은 내용은 아니고 청사대행사업 용역이랑 청사경비 및 안내 용역이 있어요. 그런데 이걸 전년도 예산액을 따로 표기를 하지 않으셨더라구요. 보니까,
○중앙도서관장 손병석   이게 편성목까지만 전년도 예산을 표시하게 되니까 안 돼 있는데요.
이혜승 위원   보통 그렇게 하죠.
○중앙도서관장 손병석   이게 말씀드리면 청사대행 용역은 작년보다 한 2억 정도 줄었구요. 그다음에 청사경비 안내 용역은 2,000 정도 줄었습니다. 
이혜승 위원   이게 제가 본예산 비교해 봤을 때는 청소는 40%고 청사는 10%였거든요.
○중앙도서관장 손병석   네, 그 정도 줄었습니다.
이혜승 위원   이게 보통 증가를 해야 정상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면적이 달라지는 것도 아닐 텐데 이렇게 40% 이상 준다는 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요?
○중앙도서관장 손병석   그래서 어쨌든 예산절감 차원에서 청소용역을 많이 줄였구요.
이혜승 위원   40%나요?
○중앙도서관장 손병석   네. 지금,
이혜승 위원   예산 증감으로,
○중앙도서관장 손병석   작년 7억 2천에서 4억3천을 줄었는데요, 
이혜승 위원   네, 40% 줄이셨고 그다음에 청사는 2억에서 1억 8천으로 10% 줄이셨거든요. 그런데 안전관리용역은 비슷해요, 같아요, 물가상승률 생각하면. 
○중앙도서관장 손병석   그것은 청소대행용역 업체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협의한 결과 인원을 줄이고 시간도 좀 줄이는 걸로 이렇게 협의를 봤습니다. 
이혜승 위원   이것 입찰이라고 하셨잖아요.
○중앙도서관장 손병석   아, 이것은 입찰이 아니구요.
이혜승 위원   청소는 입찰이 아니고 수의고 청사만 입찰이다?
○중앙도서관장 손병석   그렇죠. 청소 같은 경우는 이것은 이게 상위 법령에 의해서 대한특수임무유공자회에서 할 수 있도록,
이혜승 위원   네, 거기서 수의계약 한다는 건 알고 있지만 어쨌든 고용승계 부분이었잖아요. 승계는 계속 이루어진다고 알고 있는데,
○중앙도서관장 손병석   네, 승계 이루어집니다. 
이혜승 위원   이것을 이렇게 많이 삭감을 하셨는데 이것을 대화를, 협의를 통해서 하셨다니 믿기지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좀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요.  
○중앙도서관장 손병석   많이 좀, 업체에서 많이 반발은 좀 있었는데요, 수용하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이혜승 위원   기존 몇 분에서 몇 분으로 바뀐 건가요?
○중앙도서관장 손병석   기존에 저희가 13명에서 자연 감소, 그러니까 그만두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9명하고 2명, 11명.
이혜승 위원   네?
○중앙도서관장 손병석   11명.
이혜승 위원   11분요?
○중앙도서관장 손병석   정확히 얘기하면 10.5명인데요, 0.5명은 6개월만 하시고 그만두신 분이 계셔서 내년 6월, 
이혜승 위원   초단기 계약을 잡으시는 건 아니구요.
○중앙도서관장 손병석   6월달까지.
이혜승 위원   초단기 계약을 그렇게 잡으신 건가요, 일부러? 그냥 6개월만 근무하고 그냥 스스로 나가셨다는 거죠?
○중앙도서관장 손병석   그분이 정년이 되는 거죠.
이혜승 위원   이 부분은 자료를 세세하게 제출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중앙도서관장 손병석   네, 내용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네, 새롭게 되는 걸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혜승 위원   위원장님, 이것 전년도와 올해 예산 비교해서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중앙도서관장 손병석   네, 감사합니다. 
이혜승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귀근   네, 이혜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추가 질의하시는, 신경원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관장님,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까 상호대차 및 통합반납사업 용역 부분 있잖아요?
○중앙도서관장 손병석   네.
신경원 위원   이거를 기간제근무자를 채용해서 직영으로 운영할 수는 없어요, 운영은?
○중앙도서관장 손병석   저희가 그런 사항 때문에 검토도 한번 해 봤는데요, 타 시도 검토한 사례도 있구요. 직영을 할 거냐, 아니면 위탁을 할 거냐에 대해서 했는데 장단점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타 시군도 이게 직영을 하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
신경원 위원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복잡한 시스템이 아니잖아요, 해왔던 업무이고.
○중앙도서관장 손병석   단순작업이다 보니까, 그리고 또 이게 단순작업인데도 되게 힘든 작업입니다.
신경원 위원   아니, 물론 힘들죠. 힘들지 않은 게 어디 있습니까? 관장님.
○중앙도서관장 손병석   그러다 보니까 그만두신 분들도 많고,
신경원 위원   그런데 용역사를 계속해서 변경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기간제근무자를 채용해서 직접 도서관에서 직영을 하시면 훨씬 더 효율적 관리도 편리할 것 같아서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중앙도서관장 손병석   그 편리성보다는요, 불편한 점이 많은 게,
신경원 위원   어떤 게 불편하죠?
○중앙도서관장 손병석   이게 채용을 하면 수시로 그만둡니다. 
신경원 위원   지금 현재는 그만두신 분들의 보완을 어떻게 해요?
○중앙도서관장 손병석   예를 들어서 우리가 위탁을 주면 그 업체에서 그만두면 그냥 아는 사람이라든가 아니면 괜찮은 인물을 채용하면 되는데 저희가 하게 되면 기간제다 보니까 공고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절차를 거치게, 그 기간에 공백이 생기잖아요. 그런 문제점도 있죠.
신경원 위원   이것도 처음에 채용할 때 순번을 정해 놓으면 되잖아요. 다음에 만약에 결원이 생길 경우에 차석으로 다음번에는, 예를 들어 어떤 분이 다음번에 연락을 하면 바로 되게 할 수 있고 요즘에 일자리가 없어가지고 굉장히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중앙도서관장 손병석   그런 대체인력이 그분이 그만두지 않는 이상 그 짧은 기간 동안 대체할 수 있는 인력을 구하기는 쉽지 않죠.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아까는 분명히 같은 사람이 계속해서 10년째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
○중앙도서관장 손병석   그거는 공용승계를 말씀드린 거구요.
신경원 위원   사람은 많이 바뀌었어요?
○중앙도서관장 손병석   여러 번 바뀌었죠. 고용승계를 말씀드린 거구요. 같은 사람이 10년 동안 한 건 아니구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업체가 달라져도 사람은 그대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비교 검토는 안 해 보셨잖아요. 안 해 보시고 그럴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중앙도서관장 손병석   저희가 올해도 내년도 사업할 것을 비교 검토를 했는데요. 다른 시 것도 알아보고 했는데 사실은 저희가 검토한 것은 예를 들어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체인력까지 포함해서,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4명을 계산했구요. 만약에 업체가 하면 3명이 계상되는 거구요. 그러다 보니까 직영할 경우에는 약간의 비용이 좀 더 올라가는 걸로 파악이 됐구요.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운영을 해 보고 나서 장단점을 말씀하시면 본위원도 이해가 가겠는데 운영도 안 해 보시고 안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에서는,
○중앙도서관장 손병석   안 될 것이다가 아니고 그전에 나타난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가 위탁을 하는 거구요.
신경원 위원   직영을 해 보셨어요?
○중앙도서관장 손병석   직영은 안 해 봤습니다.
신경원 위원   직영 안 해 보셨잖아요.
○중앙도서관장 손병석   네.
신경원 위원   안 해 보셨는데 문제점이나 그런 것들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중앙도서관장 손병석   아무튼 타 시군 사례도 알아보고 저희도 나름대로 알아보고 비교 검토는 해 봤습니다.
신경원 위원   어쨌든 이것은 검토를 좀 부탁드립니다.
○중앙도서관장 손병석   네,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근   질의 끝나신 건가요? 네, 신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가 있습니다. 이동한 위원께서 요구하신 청소년독서골든벨 그리고 중앙도서관 야외광장 활성화 공간조성사업 관련 세부 산출내역을 요구했습니다. 제출하실 수 있죠?
○중앙도서관장 손병석   네.
○위원장 김귀근   그다음 신경원 위원께서 통합도서관리시스템 유지보수 관련 산출기초 자료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제출하실 수 있죠?
○중앙도서관장 손병석   네네.
○위원장 김귀근   그다음 이혜승 위원께서 청소대행사업 용역 그리고 청사경비 및 안내용역 관련 2023, 24년 예산편성 세부 산출기초 비교내역 제출 요구했습니다. 제출하실 수 있죠?
○중앙도서관장 손병석   네네.
○위원장 김귀근   언제까지 가능할까요?
○중앙도서관장 손병석   15일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근   12월 15일까지 자료 제출을 본 위원회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앙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앙도서관장 손병석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귀근   위원 여러분, 산본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기 전에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본도서관장은 현재 일신상의 사유로 참석하지 못하여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은 도서관운영팀장께서 답변하게 되었음을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산본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도서관운영팀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운영팀장 신영진   도서관운영팀장 신영진입니다.
○위원장 김귀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네, 팀장님, 안녕하세요. 신경원입니다.
○도서관운영팀장 신영진   안녕하세요. 
신경원 위원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할게요.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노후 냉난방기 실외기 교체 부분요.
○도서관운영팀장 신영진   네.
신경원 위원   지금 우리 산본도서관이 오픈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도서관운영팀장 신영진   네.
신경원 위원   당부의 말씀 좀 드리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노후 냉난방기 실외기가 벌써 파악이 됐을 때, 우리가 리모델링 하면서 증축하면서 그 당시에 설비를 같이했으면 됐을 텐데 이렇게 또 별도의 예산으로 해갖고 예산이 조금 더 낭비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도서관운영팀장 신영진   네.
신경원 위원   그 당시에 해도 됐던 것을 왜 놓쳤는지 모르겠습니다. 간단히 말씀 주세요.
○도서관운영팀장 신영진   그 당시에 정해진 예산으로 진행하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노후된 시설로 재활용하려고 설치를 했거든요. 그런데 운영하다 보니까 고장도 나고 메인 부품이 고장이 나니까 유지비가 많이 들더라구요. 그래가지고.......
신경원 위원   그런데 이게 오픈한 지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났으면 모르는데 얼마 되지 않았잖아요, 기간상으로. 그렇죠?
○도서관운영팀장 신영진   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11대분이 지금 노후가 되어서 실외기를 교체해야 되는 상항이면 그 당시에는 파악이 안 됐던 거잖아요, 이 부분이. 지금 1억 2,400만원이 올라온 거죠? 100% 시비로?
○도서관운영팀장 신영진   네.
신경원 위원   그 당시에 같이 했었으면 얼마 정도의 예산은 절감할 수 있었다고 보거든요, 설치비 이런 것에서. 지금 다시 불러서 다시 교체를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도서관운영팀장 신영진   네.
신경원 위원   그렇죠?
○도서관운영팀장 신영진   네.
신경원 위원   이런 것은 미리 파악이 되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택했으면 좋았겠다라는 아쉬움이 남아서 말씀드립니다.
○도서관운영팀장 신영진   네.
신경원 위원   다음에는 미리 점검을 해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당부 말씀드릴게요.
○도서관운영팀장 신영진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서관운영팀장 신영진   네.
○위원장 김귀근   네, 신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승 위원   팀장님, 안녕하세요?
○도서관운영팀장 신영진   안녕하세요.
이혜승 위원   690쪽 청사관리 부분 살펴봐 주십시오.
○도서관운영팀장 신영진   네.
이혜승 위원   중앙도서관에서 청소대행사업 용역이랑 청사경비 및 안내용역 그것 앞전에 과장님하고 질의하다 보니까 좀 이상한 점이 있어서 이 부분도 방금 살펴봤는데 청사경비 같은 경우에 2억 4,000에서 올해 7억 7,000으로 잡으셨어요. 맞나요?
○도서관운영팀장 신영진   그게 산본도서관이 조직개편 되면서 합쳐지는 바람에, 그래서 산본도서관 게 8개월분이 책정된 거거든요. 
이혜승 위원   8개월분이 7억 7,000이라는 말씀인가요?
○도서관운영팀장 신영진   아니 아닙니다. 2023년에 8개월분 해가지고 예산을 했고 7억 7,000은 저희 4개 도서관 전체 하니까 그렇게,
이혜승 위원   작년에는 2억 4,000으로 올리셨던데요?
○도서관운영팀장 신영진   작년에는 산본도서관 게 8개월분,
이혜승 위원   산본도서관만이고 올해는 산본·당동·대야·부곡도서관이 다 함께 합쳐졌기 때문에 이 금액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도서관운영팀장 신영진   네네.
이혜승 위원   그럼 올해 7개월분을 제한다고 하더라도 용역비가 너무 적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 밑에 있는 청소대행 용역도 4개 도서관 합쳐진 용역이죠?
○도서관운영팀장 신영진   네, 저희가 예산 절감하려고 근무시간을 좀 조정해가지고 운영하려고 지금 좀.......
이혜승 위원   예산절감이라는 게 이렇게 고용승계가 이루어지고 있는 근로자분들의 예산을 절감하라는 취지는 아니었을 거라고 보거든요. 이 부분은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당연히 운영비라든지 다른 항목들을 손을 대셔야지 이 인건비 부분을, 이분들 이렇게 하시면 분명히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것 관련해서 23년도, 24년도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자료 요구합니다. 알겠습니다, 팀장님.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귀근   네, 이혜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박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현 위원   네, 박상현입니다. 698쪽 4D 입체영상관 콘텐츠 임차 및 운영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게 삭감이 됐는데 삭감분으로도 충분히 운영이 잘될 거라고 예상되는지만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도서관운영팀장 신영진   네, 저희가 이것은 2개 업체 제안서를 받은 다음에 저희 예산에 맞게 영화를 선택해가지고 운영하려고 합니다. 
박상현 위원   한 달에 몇 번 운영하는 거예요?
○도서관운영팀장 신영진   이게 하루에 4번 운영하구요.
박상현 위원   하루에 4번요?
○도서관운영팀장 신영진   네.
박상현 위원   한 달이면 주말 빼고 하는 건가요?
○도서관운영팀장 신영진   주말도 하긴 해요.
박상현 위원   120번 정도 하는 거예요?
○도서관운영팀장 신영진   네.
박상현 위원   한 달 기준으로?
○도서관운영팀장 신영진   네.
박상현 위원   맞나요?
○도서관운영팀장 신영진   네, 하루에 4편을 상영하거든요. 그러니까 한 달에 그 정도, 말씀하신 대로.
박상현 위원   맞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도서관운영팀장 신영진   네네.
박상현 위원   120번?
○도서관운영팀장 신영진   한 100번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박상현 위원   뭐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닌데, 알겠습니다. 이게 이전에는 그러면 거의 한 두 배 정도 더 운영을 했던 거예요? 어떻게 운영했던 거예요?
○도서관운영팀장 신영진   두 배 정도는 아니고 상영회수는 똑같은데 이게 신작을 하느냐, 아니면 그 전의 꺼, 저희 같은 경우 신작을 매년,
박상현 위원   그러면 이건 신작은 비싸가지고 조금 지난 개봉이 된,
○도서관운영팀장 신영진   네.
박상현 위원   알겠습니다. 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운영팀장 신영진   네.
○위원장 김귀근   네, 박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가 있습니다. 이혜승 위원께서 청사경비대행 용역과 청소대행 용역 관련 2023, 24년 비교 산출내역 자료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제출하실 수 있죠?
○도서관운영팀장 신영진   네.
○위원장 김귀근   언제까지 하실까요?
○도서관운영팀장 신영진   15일까지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근   네, 12월 15일까지 본 위원회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서관운영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국장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하루도 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보건소, 수도녹지사업소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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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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