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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의회 회의록

GUNPO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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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3회 군포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군포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24년 4월 23일(화) 10시00분

장 소 : 특별위원회


  1. 의사일정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 1. 2024년도 제2회 군포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1. 심사된 안건
  2. 1. 2024년도 제2회 군포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김귀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지국, 수도녹지사업소, 군포문화재단, 군포시청소년재단, 군포산업진흥원, 의회사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한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제2회 군포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위원장 김귀근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회 군포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복지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정해봉   복지국장 정해봉입니다.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귀근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복지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예산 규모는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0.17% 감소한 2,580억 8,900만원이며,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0.36% 감소한 3,743억 9,100만원입니다.
  부서별 주요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97쪽부터 301쪽까지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4만 9,000원 감소한 424억 3,000만원이며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0.47% 증가한 578억 900만원으로 4월 준공 예정인 송부종합사회복지관 운영을 위한 인건비 등 2억 7,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3쪽부터 314쪽까지 노인장애인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0.6% 감소한 1,152억 5,600만원이며 국도비보조금으로 노인장기요양시설 급여 4억 6,500만원, 노인장기요양 재가급여 1억 5,900만원 등 6억 9,4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3% 감소한 1,730억 7,800만원으로 노인장기요양시설 급여 9억 3,100만원, 노인장기요양 재가급여 15억 9,100만원, 중증장애인 지역맞춤형 취업지원 3,300만원 등 22억 7,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5쪽부터 327쪽까지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0.14% 증가한 779억 5,800만원으로 어린이집 급식위생 관리지원금 4,900만원 등 국도비보조금 내시 등을 반영하여 1억 1,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0.12% 증가한 990억 6,700만원으로 가사스트레스 해소 지원 1,000만원, 가정의날 행사지원 3,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1억 8,000만원, 어린이집 급식위생 관리지원금 8,200만원 등 1억 2,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9쪽부터 343쪽까지 아동청소년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0.64% 증가한 222억 100만원으로 가족돌봄수당 지원사업 1억 9,000만원 등 국도비보조금 내시 등을 반영하여 1억 4,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32% 증가한 379억 1,500만원으로 청소년동아리 축제 5,000만원, 제2차 군포시 청년정책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 3,800만원 등 4억 9,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45쪽부터 348쪽까지 중앙도서관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0.09% 감소한 31억 4,700만원으로 상호대차 및 통합반납서비스 용역비 3,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중앙도서관 정보시스템 운영 1,800만원과 청사관리 용역비 1,500만원을 감액 계상하는 등 총 27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9쪽부터 352쪽까지 산본도서관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0.2% 증가한 2억 4,400만원이며 생활문화센터 대강당 대관료 6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47% 증가한 34억 7,400만원으로 일반운영비 3,1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부곡도서관 주차관제시스템 설치 8,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여 총 4,88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귀근   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길우   전문위원 이길우입니다. 복지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299쪽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4만원 감액된 424억 3,015만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억 7,025만원 증액된 578억 90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은 송정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지원 2억 7,029만원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안 305쪽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6억 9,462만원 감액된 1,152억 5,655만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2억 7,043만원 감액된 1,730억 7,82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은 경로식당 무료급식 1억 3,675만원, 군포시 장애인보호작업장 환경개선사업비 1억 1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예산안 중 장애인보호작업장 환경개선사업비에 대하여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 317쪽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억 1,049만원 증액된 779억 5,81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억 2,131만원 증액된 990억 6,75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은 가사스트레스 해소 지원 1,000만원, 가정의날 행사지원 3,000만원, 어린이집 운영지원 급식위생관리 지원금 8,280만원, 0~2세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1억 8,924만원, 어린이집 실내공기질 개선사업 1,25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산안 중 가사스트레스 해소 지원과 어린이집 실내공기질 개선사업에 대하여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 소관 예산안 331쪽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억 4,225만원 증액된 222억 10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4억 9,409만원 증액된 379억 1,53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은 청소년동아리 축제 5,000만원, 가족돌봄수당 지원 3억 8,160만원, 방문형 가정회복사업비 1억 2,267만원, 아동급식 지원 플랫폼 배달비 지원 424만원, 제2차 군포시 청년정책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 3,8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산안 중 방문형 가정회복사업비와 제2차 군포시 청년정책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에 대하여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앙도서관 소관 예산안 347쪽입니다.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78만원 감액된 31억 4,706만원입니다. 주요 세출예산은 중앙도서관 기계설비 성능검사용역 795만원, 상호대차 통합반납사업 용역 3,4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산본도서관 소관 예산안 351쪽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60만원 증액된 2억 4,402만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4,880만원 증액된 33억 7,42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은 부곡도서관 주차관제시스템 설치 8,000만원으로 이에 대해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귀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오숙   복지정책과장 오숙입니다.
○위원장 김귀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현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오숙   네.
박상현 위원   300쪽입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오숙   네.
박상현 위원   민간위탁금 운영비 지원이 이번에 좀 올랐어요. 이것 관련해가지고 일전에 말씀은 주셨는데 정확한 이유를 여기에서 간단하게만 말씀해 주시겠어요?
○복지정책과장 오숙   송부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지원에는 원래 본예산에 들어가 있어야 되지만 약간 구분을 해가지고 자산취득비는 지난 1차 추경 때 올렸구요. 이번에는 운영비하고 인건비를 예산에 넣었습니다.
박상현 위원   인건비랑 운영비 이게 왜 지금 올라와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오숙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본예산에 예산이 지금 시 재정상 들어갈 수 없고 또 개관이 하반기까지 연장되다 보니까 굳이 상반기에 세울 필요가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현 위원   인원은 똑같은 거죠?
○복지정책과장 오숙   전체인원은 16명 맞구요. 지금 6개월 동안 개관을 안 했으니까 그 6개월 치는 제외를 했습니다, 예산에.
박상현 위원   6개월 치는 제외를 한 거고.
○복지정책과장 오숙   네.
박상현 위원   하반기 것만요?
○복지정책과장 오숙   네, 일부는 조금 미리, 4명 정도는 미리 와서 준비를 해야 되니까 준비요원으로 조금 더 상정을 했고 나머지는 6개월 치 정도 했습니다. 
박상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것은 예상 가능했던 금액이잖아요, 사실. 
○복지정책과장 오숙   네.
박상현 위원   본예산에다 집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오숙   알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근   박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훈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미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오숙   네.
이훈미 위원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지금 일상돌봄서비스 사업이 올라와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오숙   네.
이훈미 위원   이게 대상자가 올해부터 확대되지 않았나요?
○복지정책과장 오숙   일상돌봄서비스 사업은 작년까지는 정부에서 시범으로 전국에 5개소인가 하고 있었구요. 그걸 거쳐가지고 올해는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사업이고 저희가 지금 26명 7,000만원 정도 계상되어 있는데 이건 시군 규모에 따라서 복지부에서 배정해 준 금액입니다.
이훈미 위원   이전에 시범사업 할 때는 대상자가 어떤 분들이셨어요?
○복지정책과장 오숙   저희는 시범사업에 일단 참여를 안 했습니다. 
이훈미 위원   저희는 아니었었는데 국가에서 할 때는,
○복지정책과장 오숙   기본사업입니다. 기본 요양, 간병, 간호를 집에서.
이훈미 위원   그런데 올해부터는 청년, 중장년도 사업이 확대되면서 대상자도 확대가 됐어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일상 돌봄서비스여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께서 어려운 사람들만 하는 게 아니라 사실 중장년도 포함이 되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홍보가 명확하게 진행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오숙   네, 알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근   이훈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신경원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확인 좀 한 가지만 할게요. 세출예산서 300쪽인데요, 예산설명서는 213쪽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오숙   네.
신경원 위원   운영비에서 산출내역 중 국내여비 3개 항이 중복되어 있어요. 그렇죠? 30%, 30%, 30% 이렇게 나누어져 있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오숙   네.
신경원 위원   이것 왜 이렇게 세 항목으로 나누어져 있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오숙   이게 국내여비 말씀하시는 거죠?
신경원 위원   네.
○복지정책과장 오숙   이것 Ctrl V를 두 번 하다 보니까 이건 저희 실수입니다. 그런데 총합계는 맞습니다. 
신경원 위원   아니, 합계가 맞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게 설명서를 딱 보니까 이상하잖아요. 16명분 국내여비 10만원 곱하기 16명 곱하기 6개월분 곱하기 30% 계속 이렇게 나누어져 있기에, 그럼 이건 실수인 거죠?
○복지정책과장 오숙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미리 말씀을 안 해 주셔가지고 이 항목이 굉장히 좀 이상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오숙   죄송합니다. 미리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신경원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귀근   신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천 위원   네, 이우천 위원입니다. 확인만 부탁드릴게요. 송부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에서 급여가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오숙   네.
이우천 위원   여기 맨 밑에 설명서 212페이지 시설 담당이 있어요. 시설 담당은 복지관 전기라든지 이런 시설 담당 이야기하시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오숙   네, 맞습니다. 
이우천 위원   그러면 거기 헬스장이 만들어지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오숙   네.
이우천 위원   헬스장 인건비는 어디에 포함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헬스장을 운영하려면,
○복지정책과장 오숙   헬스장 같은 경우는 여기 정규직 직원으로는 일단 배정을 안 했어요. 왜냐하면 규모가 16명 이상 계속 늘어나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광교에 한번 벤치마킹 갔을 때 거기서 버는 사업비로 계약직으로 시작해가지고 나중에 다시 한번 검토를 하더라구요, 직원으로. 그래서 처음부터는 계상은 안 됐습니다. 
이우천 위원   그러면 그것은 위탁받은 곳에서 알아서,
○복지정책과장 오숙   네, 충분히 수익이 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일단 여기에는,
이우천 위원   거기 규정에 따라서 정해야 되는 거네요?
○복지정책과장 오숙   네, 그런데 그것도 나중에는 아마 정규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우천 위원   그러니까요. 다른 시 같은 경우도 그런 식으로 배정을 해요? 처음부터 정규직으로 안,
○복지정책과장 오숙   처음에는 그렇게 했다가 나중에 정규직으로 한 데도 있더라구요.
이우천 위원   이분은 사회복지사가 아니고 어쨌든 체육 관련 자격증이 있으신 분이어야 될 건데,
○복지정책과장 오숙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우천 위원   그리고 한 가지는 부곡동이 산업진흥원, 그러니까 도시공사도 헬스장이 있고,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오숙   네.
이우천 위원   그다음에 송정체육센터에도 헬스장이 들어오고 여기도 헬스장이 있단 말이에요. 
○복지정책과장 오숙   그것 저희 고민입니다.
이우천 위원   처음에 8대 때 그런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게 같은 시설이 중복이, 인근에 근방 몇 킬로 이내에 중복이 되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운영을 하기가 만만치 않을 것 같다, 그리고 거기는 또 사설 헬스장도 있단 말이에요. 근처에 바로 몇백 미터 앞에. 
○복지정책과장 오숙   네.
이우천 위원   여러 가지 고려해서 저는 헬스장보다는 다른 시설 예를 들어서 탁구장이라든지 이런 것은 근방에 그런 게 없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오숙   저도 송정체육센터도 가보고 산업진흥원도 가보고 했는데 송정복합체육센터가 되게 크더라구요. 
이우천 위원   당연히 체육센터니까.
○복지정책과장 오숙   그리고 거기 터널이 중간에 있어서 넘어오지도 않을 거고, 사람들이. 그래서 고민 중에 있어서 이것을 초평동까지 개방해야 되나, 돈을 더 받고. 하여간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폭넓게,
이우천 위원   초평동까지 그게 가능한가요? 예를 들어서 초평지구는 의왕이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오숙   조례를 바꿔야 될 것 같기는 한데 그렇게까지 일단은 생각을 해 봤다는 것만, 왜냐하면 이게 처음에 목욕탕 없애는 것부터 시작해서 계속 설계 변경하기가 어려워서 일단은 기본시설은 건들지 말자, 중간에 그렇게 생각을 해서 해놓고 나니까 운영방법을 좀 연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우천 위원   어쨌든 헬스기구는 저번 추경 때 해서 들여놓은 상황이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오숙   앞으로 구입을 할 계획이구요.
이우천 위원   그러니까. 이용률이 되게 떨어지지 않을까, 만약에 이용률이 떨어지면 사람을 구하거나, 예를 들어 수익이 전혀 나지 않은 상황이라고 하면 또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오숙   네, 그래서 송정에 없는 것 위주로 찾다 보니까 기본시설은 해놓고, 거기가 저희보다 더 늦게 열더라구요. 9월인가 10월 그쯤이라 그래가지고 이거는 조금 천천히 해서 조율을 한번 해 볼까, 여러 가지 고민 중입니다.
이우천 위원   사실 걱정이 되긴 해요. 예를 들어서 열어 놓고 수익이 전혀 나지 않거나, 어쨌든 분산이 될 건데 헬스하시는 분은 한정이 되어 있을 거고,
○복지정책과장 오숙   네, 최초 설문지에 이게 나왔기 때문에 함부로 없애지를 못하겠더라구요.
이우천 위원   설문지는 대부분 아시겠지만 그런 것 위주로 하는데 없는 시설이 좀 들어왔으면 좋겠다, 그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하여튼 향후에 운영해 보시면서 위탁기관하고 잘 상의를 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복지정책과장 오숙   네, 알겠습니다. 
이우천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귀근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오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귀근   이어서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진이   노인장애인과장 김진이입니다.
○위원장 김귀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 위원   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동한 위원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진이   네, 안녕하십니까? 
이동한 위원   세출예산서 313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진이   네.
이동한 위원   군포시 장애인보호작업장 환경개선사업비 올라왔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진이   네.
이동한 위원   1억 100만원이죠.
○노인장애인과장 김진이   네.
이동한 위원   예전에 제가 현장 확인 갔을 때 복도에 자재들이 적재되어 있고 완제품들이 적재되어 있어서 화재의 위험성이라든가 나중에 대피할 때라든가 이런 사항들이 너무 어렵다라는 지적을 드렸었고, 그래서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사업비가 올라온 것 같습니다. 지금 다 이해가 돼요. 공사 내용을 보게 되면 내부적으로 그게 한 120평 정도 되죠? 그 공간이.
○노인장애인과장 김진이   네.
이동한 위원   120평에 대한 것을 공간 재구성하는 것하고 랙 같은 걸 설치해서 효율적으로 물건 적치하는 것들 그리고 바닥, 조명, 환기구 그리고 노후화된 내장재들을 개선하는 인테리어비용이 들어가 있구요. 그리고 현재 시스템 에어컨이 없었나요? 스탠드형이었나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진이   기존 게 너무 오래되고,
이동한 위원   아, 교체 작업을 하는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진이   네, 그래서 다시 조정하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이동한 위원   시스템 에어컨하고 공기청정기, 가구들 붙박이장이라든가 신발장, 작업대, 개인 사물함, 싱크대 이렇게 설치해야 될 것도 나왔는데 지금 이것 다 산출근거를 잡으실 때 견적을 받아보신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김진이   네, 그렇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런데 우리 인테리어공사 공사내역 해서 턴키로 나왔어요. 세부적으로 이걸 들여다보기가 쉽지 않아요. 이 공사 견적 받으신 것 있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진이   네.
이동한 위원   이것 계수조정 전까지, 내일이거든요. 어차피 지금 받아놓은 것이기 때문에 출력만 해서 내일 계수조정 전까지 위원님들께 자료를 주시면 검토하시기 편하실 것 같습니다. 내일까지 자료 요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진이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귀근   네.
이동한 위원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귀근   이동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 위원   신금자 위원입니다. 314쪽 보시면 시군 장애인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운영(자체) 있어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진이   네.
신금자 위원   이것 설명 좀 해 주세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진이   저희 시에 편의시설기술지원센터라고 어떤 건물이나 사업체라든지 어디든지 리모델링을 하거나 아니면 사업체 변경을 할 때도 인테리어라든지 기준을 바꾸고 용도를 바꾸고 그럴 때 장애인들이나 약자들에 대한 장애 개선을 위해서 그것을 검사해 주는 협의를 합니다, 건축기사가 나가서. 신규주택을 지을 때도 마찬가지고 리모델링할 때도 마찬가지구요. 그러다 보니까 나가서 상담하는 사례라든지 현장 방문하는 사례가 많은데 그것을 도울 행정인력이 없다 보니까 항상 단체에서 그 업무를 대행해 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것에 대한 행정인력 보조를 보완해서 채용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신금자 위원   이 예산이 기존에 있던 예산이에요, 전에?
○노인장애인과장 김진이   기존에 있던 예산 아닙니다. 
신금자 위원   전에 있던 예산 아니에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진이   네.
신금자 위원   조금 명목이 바뀐 것 같아가지고.
○노인장애인과장 김진이   아닙니다. 편의시설기술지원센터는 도·시비로 해서 3대 7로 운영하는 시설이구요. 거기에 시비 추가를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인력이 딱 한 명밖에 없기 때문에 기술요원은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업무보조,
신금자 위원   보조 인력을 한 명 채용해서 상담 역할을 하라는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김진이   네.
신금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본 추경예산과 상관없는 것 한 가지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 로데오공영주차장 1층에 보면 장애인연합회, 장애인센터가 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진이   네.
신금자 위원   여기에 우리 과장님은, 제가 뭐 길게는 질의 안 하겠습니다. 한번 가보셨는지?
○노인장애인과장 김진이   자주 나가고 있습니다.
신금자 위원   자주 가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진이   네.
신금자 위원   그러면 그곳의 문제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진이   이용하시는 장애인분들이 불편하시다고 얘기하시는 부분은 있어서 저희 담당 팀하고 같이 어떤 불편이 있는지, 저희가 개선할 수 있는 게 있는지는 계속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신금자 위원   네, 자세한 것은 또 행감 때 하겠지만 한 가지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들이 사용하는 장애인센터인데 이곳에 자동문 설치 요청을 아마 우리 전동휠체어 타신 장애인들이 요청을 했을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진이   네.
신금자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를 가지고 안 된다고 계속했어요.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가장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자동문을 했을 때 화재가 났을 때 장애인들이 문이 닫혀서 열리지 않기 때문에 장애인들에게 피해가 많다, 그래서 자동문을 설치해 줄 수 없다, 또 한 가지는 전기가 다운이 된다, 전력이 약하기 때문에 자동문을 설치했을 시 전기가 다운되어서 해 줄 수가 없다, 이렇게 두 가지. 그래서 본위원이 그러면 그곳에 휠체어를 타신 장애인들만 계시는 것이 아니죠?
○노인장애인과장 김진이   그렇죠.
신금자 위원   일반 비장애인들이 있고 장애인이라고 등급을 받으셨지만 경증 장애인도 있고 많아요. 그런데 이 자동문이 왜 필요한가, 어저께 우리 팀장님 오셔서 31개를 다 설치하려면 1억 이상의 예산이 들기 때문에 못 한다, 본위원과 사용자들이 다 설치해 달라고 요구한 건 아니에요. 가장 필요한 곳 체력단련실, 강당, 보장구 수리, 현관은 자동문으로 되어 있어요. 이분들이 본인 손으로 문을, 미닫이문이 압력도 세고 열리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아마 비장애인들도 열려고 했을 때 열리지 않습니다. 그 문을 열려고 하다가 전동휠체어로 사고가 나고 넘어지는 예가 계속 일어나는 데도 우리 담당 과에서는 거기에 대한 것에 어떠한 대안도 해 주지 않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 특위장에서 얘기하는 것은 담당 공무원들도 현장에 갔었고 우리 담당 팀장님하고 주무관이 현장에 갔을 때 여러 가지 안 좋은 일도 있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또 녹음도 했었고, 그런데 장애인이 편한 사회, 또 장애인들이 행복한 군포시를 만든다고 우리 노인장애인과가 있는데 장애인들을 무시하는 행위, 장애인들이 불편한 생활을 계속 해야 되고 행정에서는 아직도 갑질, 저는 갑질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단어 하나라도 언어 하나라도 그분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말을 사용해서는 안 돼요. 그런데 그런 것을 계속했고, 제가 여기서는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이 자동문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특위장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과 관계없지만 질의를 하는 부분입니다. 다른 것들도 많이 있지만 이 부분은 다시 개별적으로 과장님과 우리 팀의 직원들하고, 또 우리 사용자들하고 다시 한번 간담회를 하고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잘못된 부분은 행정사무감사에서 다시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진이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자동문을 설치하지 못하는 이유가 그 건물 자체가 주차장법에 의한 주차장 건물이기 때문에 중대재해처벌법 대상 건물입니다. 
신금자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을 들었고 또 그 부분에 장애인센터가 들어가는 과정도 아마 과에서 다 알고 있을 거고, 그런 것을 여기서 저는 설명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담당 과에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예산 운운하고 또 안전 운운하고 화재 운운하고 여러 가지 이유와 여러 가지 합당하지 않는 것을 계속하기 때문에 제가 특위장에서 얘기를 하는 부분입니다. 이것도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진이   알겠습니다. 
신금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귀근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현 위원   네, 안녕하십니까? 박상현입니다. 310쪽입니다. 장애인 공익사업 지원에서 전동보호구 급속충전기 설치 이번에 하시는데 3대 하네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진이   네, 그렇습니다. 
박상현 위원   혹시 어디에 설치하는 건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진이   대야미역사하고 산본도서관 그리고 새로 설치하는 송부종합사회복지관 세 군데가 추가 설치의 저기입니다.
박상현 위원   대야미역사랑 산본도서관이랑 어디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진이   송부종합사회복지관요.
박상현 위원   혹시 기존에 몇 대 시에서 설치되어 있었나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진이   저희가 지금 아홉 곳에 열 대가 설치돼 있습니다, 기존에는. 
박상현 위원   아홉 곳에 열 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진이   네.
박상현 위원   그러면 각 한 곳당 하나씩 정도 있는 거네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진이   한 곳당 하나씩 있고 장애인복지관만 두 대가 있습니다. 
박상현 위원   장애인복지관만 두 대 있구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진이   네.
박상현 위원   혹시 이것 관리는 지침이나 방안으로 따로 나와 있어가지고 관리하고 있는 건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진이   저희가 설치를 해 주구요. 관리는 그쪽에서 설치한 곳에서 관리하는 걸로 그렇게 약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상현 위원   설치업체에서 직접 관리하는 걸로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진이   아니요, 지금 설치한 곳이 만약에 역사면 역사에서, 역사를 하는 철도청에서 그리고 복지관이면 복지관에서, 시청이면 시청에서 이렇게 관리는 하는 걸로 하고 설치는 저희가 해 주고 고장 나면 수리비용 같은 건 저희가 좀 해 줄 때도 있고 그렇게 하면서 합니다. 
박상현 위원   민원이 막 들어오고 그런 건 없죠?
○노인장애인과장 김진이   네, 그것은 뭐, 없다고 민원이 오지 설치된 것에 대해서 민원은 없습니다. 
박상현 위원   다행이네요. 알겠습니다. 사실 몇 대가 설치되고 이것은 저는 중요하다고 보지는 않거든요. 있는 것들을 잘 관리하고 그다음에 안내 같은 것도 잘 나갔으면 좋겠어요. 어디에 설치되어 있는지 같은 것들도.
○노인장애인과장 김진이   안내는 좀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로드맵으로 추천해 준다 하더라구요, 어디에 되어 있는지.
○노인장애인과장 김진이   한번 확인해서 저희도 가능하면,
박상현 위원   네, 그런 식으로 좀 안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진이   알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근   박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네,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신경원 위원입니다. 몇 가지 확인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번에 보면 세출예산서에 보면 추경에 증액되는 부분하고 감액되는 부분들이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이게 보조금 내려오는 건데 이게 증액되는 부분은 어떻게 도에서 사업이 늘어서 그런 건가요? 안 그러면 감액되는 부분은 사업 줄어서 그런 건가요? 그 전반적인 걸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진이   일단은 저희가 본예산을 할 때 과거에 본예산은 거의 확정 내시가 돼서 본예산을 수립을 했는데 요즘은 확정내시가 2월이나 늦게는 3월에 내려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년도 예산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그사이에 인원이 늘어서 그것에 대해서 확정 내시 내려올 때 많이 내려오면 증액이 되구요. 저희하고도 협의 없이 감액을 시켜서 내려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노인시설 장기요양급여 이런 것 보면 200명분이 빠져서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 전체적으로 많이 몇억, 10 몇억 대가 저희가 지금 삭감이 돼서 왔는데 저희도 사실 이해는 할 수 없지만 그 인원만큼 준 게 아니거든요, 저희 시에서. 그래서 전화하려고 했더니 그사이에 또 변경내시를 내려보내더라구요, 200명 증액된. 그러니까 앞으로 다음번 추경 때는 저희는 또 증액 변경내시를 올려야 될 상황입니다. 그런데 국도시비가 다 그렇게 내려오는 것들이 많아서 저희 과가 지금 이번에 감액이 한 16억 정도 된 걸로 아는데 그런 사항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아니, 금액이 적은 금액도 아니고 경로식당 무료급식 같은 경우에는 1억 3천 정도가 증액이 됐단 말이에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진이   이것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본예산 심의 때 인원이 늘기 때문에 좀 올렸던 사항인데요. 죄송스럽게도 본예산 때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서 추경에 좀 세워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가 못 올렸던 사항입니다.
신경원 위원   이런 것은 아예 정해서 나가는 예산인데 본예산에 세워지지가 않는다구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진이   일단은 전년도 기준으로 세우니까 10월까지는 저희가 쓸 수 있는 돈이 있으니까 우선 하셨구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신경원 위원   저한테 죄송한 게 아니고 예산편성이 잘 돼서 진짜 좀 효율적으로 해서 추경에 이런 부분의 심의가 좀 없었으면 좋겠다는, 부서마다 본위원의 생각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본예산에 세워졌으면 추경에 꼭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데 추경이 우리가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걸 심의하기 위해서 추경예산안 심의를 하는 건 본위원은 아니라고 여러 차례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렇죠? 
○노인장애인과장 김진이   네.
신경원 위원   예산편성이 본예산에서 잘 되면 정말 추경에는 긴급한 예산만 추경에 올려서 심의하도록 이런 예산편성이 됐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진이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309쪽에 있는 민간위탁금 경로당 사회활동비 5,500도 추경에 증액이 됐거든요. 이것도 보조금 확정이 언제 됐어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진이   이게 확정내시가 2월에 저희한테로 내려오면서 도비가 증가를 했습니다. 도비가 원래 월 7만 5,000원 정도 주는 거였는데 11만원 정도로 늘어서 늦게 왔기 때문에 저희가 다음번에 우리 시비는 그만큼 감액할 예정입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도에서의 사업이 늘어났다는 말씀인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진이   네, 도 사업배정 기준이 조금 늘었습니다. 
신경원 위원   늘었어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진이   네.
신경원 위원   굉장히 부서에서도 좀 혼란스럽기는 하겠네요. 그렇죠?
○노인장애인과장 김진이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도에서 그러면 일방적으로 그렇게 사업 부분은 축소, 확장 이런 것은 도에서 일방적으로 내려오는 건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진이   조금 요즘 그런 경향이 좀 많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한 이의제기는 하셔야 되지 않나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진이   수시로 저희가 예산내역이라든지 대상자에 대한 걸 수시로 보고를 하고 얘기를 하는데 조금 그게 도에서도 원활하게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담당자에 따라서 잘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고,
신경원 위원   물론 도에서는 또 국가에서 내려와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이 연계 연계가 되니까 어려움은 있지만 이게 예산으로 보면 증액됐다 감액됐다, 감액됐다 증액됐다 이게 너무 혼란스러운 부분은 있어요. 그렇죠?
○노인장애인과장 김진이   문제가 많습니다, 그 부분. 
신경원 위원   문제가 많죠?
○노인장애인과장 김진이   네.
신경원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 세출예산서 309쪽에 다시 보면 노인장기요양시설급여 9억 3천 있잖아요. 이게 지금 일부 감액이 됐어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진이   네.
신경원 위원   기정 대비 한 10% 이상이 감액되었는데 사업추진 문제는 없는 건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진이   저희가 이 돈을 가지고 12월까지 하라면 못 하구요. 지금 내려오자마자 3월 말에 재조정 변경내시가 통보됐습니다, 저희한테. 한 200명 정도 줄었다 다시 또 200명 정도 늘리는 걸로 해서 왔는데 아시다시피 지금 추경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실을 수가 없었구요. 다음번 추경에 저희가 다시 또 올려야 되는 걸 또 올려야 됩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노인장기요양 재가급여,
○노인장애인과장 김진이   네, 둘 다 마찬가지입니다.
신경원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중증장애인 지역맞춤형 취업 지원사업비 3,300 이건 전액이 감액이 돼버렸어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진이   그것은 지금 동료상담가 지원사업이라고 명칭이 변경되면서 다른 사업으로, 여기는 삭감되고 이월될 건데 아직, 이 추경 이후에 내시가 돼서 다음번 예산에 올라올 겁니다.
신경원 위원   왜 사업명이 바뀌게 되는 건가요? 이것은 기금 도비, 시비죠?
○노인장애인과장 김진이   이것은 균시가 있었는데 그게 없어지면서 도에서 도비로 확보해서 주는 사항이다 보니까 변경이 되는 것 같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래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진이   네.
신경원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귀근   신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훈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미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예산 관련해서 두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9페이지 지역맞춤형 어르신 틈새돌봄,
○노인장애인과장 김진이   네.
이훈미 위원   이것은 아예 사업을 안 하시는 건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진이   네, 작년에,
이훈미 위원   작년에 주거환경개선,
○노인장애인과장 김진이   맞습니다. 
이훈미 위원   개념으로 진행을 했던, 그러니까 좀 특화된 사업으로 사업 내용이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아예 없어져 버려가지고. 
○노인장애인과장 김진이   시범사업으로 다섯 개 시를 집어서 운영했는데요.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틈새돌봄에 해당이 안 되는 것 같다 하면서 그쪽은 일몰을 했습니다, 도에서. 
이훈미 위원   그렇게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진이   도에서 일괄 일몰을 해서 저희도 일몰을 했습니다. 
이훈미 위원   사업내용은 다른 것하고 다르게 현실적으로 필요한 부분이어서 관심을 갖고 봤는데 예산이 아예 삭감돼 버려가지고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하단에 장기요양기관 환기시설 설치사업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게 환기시설이나 공기개선에 대한 의지가 있어가지고 관련 매뉴얼 내려온 것 숙지하고 계시죠? 그런데 이것 관련해서 이 예산이면 저희가 대상자가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진이   지금 저희가 14대를 설치할 예정이고 개당 179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이훈미 위원   그럼 이 설치에 대한 대상자 기준은 지금 수요조사 해가지고 진행하는 건데 신청자들은 우선순위로 그냥,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진이   신청하면 거의 대부분, 본인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이훈미 위원   자부담 비율이 어느 정도 되죠? 25%? 
○노인장애인과장 김진이   25%입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생각보다 신청을 안 하시는, 
이훈미 위원   신청자가 많지 않죠. 그런데 지금 내려오는 매뉴얼로 봐서는 설치를 다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점검 리스트에 다 그 부분이 들어가는 부분이라,
○노인장애인과장 김진이   그래서 개인 요양시설들이 많으시다 보니까 저희가 강제할 수는 없고 이것은 단계적으로 해야 된다고 계속 안내는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훈미 위원   국가 차원에서 공기질 개선에 대한 의지가 굉장히 강하신 것 같아요. 매뉴얼을 검토해 보니까. 그래서 제 생각도 그런 부분에 대한 이해를 좀 시키시고 그다음에 지금 어쨌든 25년까지 3,290대 정도에 대한 예산이 책정돼 있기는 하더라구요. 그래서 저희도 최대한 개별적으로 하시는 것보다는 지원금이 지원될 때 확대를 좀 하셔가지고, 나중에 이게 법적으로 만약에 필수요소가 됐을 때는 또 애로사항들이 있으신 거잖아요. 그 사업관리를 좀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진이   좀 더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근   이훈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상현 위원님 추가질의이신가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현 위원   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312쪽입니다. 시각장애인 점자신문 보급이 예산이 줄었는데 이게 활용도가 떨어져서 준 건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진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각장애인 소식지는 저희가 군포소식지 발간을 시각장애인 점자로 바꿔서 해드리는 건데 그 발행 부수가 원래 12회였는데 그게 6회로 조정이 됐습니다, 군포소식지가. 그래서 그것과 마찬가지로 저희도 점자신문을 만드는 횟수가 줄기 때문에 금액이 감액됐습니다. 
박상현 위원   군포소식지라는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김진이   네.
박상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는 건데 소식지도 일반 시민들한테도 그렇게 효용성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보시는 분들은 보겠지만 일단 저는 안 봅니다. 혹시 장애인분들께서도 이게 좀 수요가 있어가지고 계속 제작을 하는 건지. 
○노인장애인과장 김진이   이것은 요구가 많이 있었구요. 오히려 시각장애인분들은 정보에 많이 소외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라도 가서 본인들이 직접 글을 읽을 수 있는 점자신문이 가는 것에 대한 욕구가 많았었습니다. 
박상현 위원   군포소식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얻고자 하는 거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진이   그렇죠.
박상현 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게 전자점자서비스라고 다른 지자체에서도 시작을 하고 있거든요. 시 홈페이지에 전자점자를 다운받아가지고 그것을 이용할 수 있게끔 하는 거예요. 보통적으로는 음성으로 인식을 하고 하는데 그래프나 표 같은 것은 인식이 안 되니까 점자로 이렇게 하더라구요. 이런 예산을 그런 식으로 좀 활용하면 소식지에서 못다 한 정보도 담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게 계속 나가는 예산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게 어떠신지 한번 추천해 드립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진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김귀근   박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우리 이동한 위원께서 요구하신 군포시 장애인보호작업장 환경개선사업비 공사견적서 자료요구를 하셨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진이   네.
○위원장 김귀근   언제까지 제출하실 수, 
○노인장애인과장 김진이   내일까지 제출 요구하셔서 그때까지 드리겠습니다. 계수조정 전까지 보내라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김귀근   계수조정 전, 내일 10시 이전까지 좀, 
○노인장애인과장 김진이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귀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여성가족과장 김미선입니다.
○위원장 김귀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미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신규사업 관련해가지고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집 급식 위생관리 지원금 지원되고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네.
이훈미 위원   지금 저희는 대상이 23개소더라구요.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네.
이훈미 위원   이 대상, 원래 기존에 지금 대상 기준이 좀 나름 까다로워서 실제적으로는 23개소밖에, 지금 전체가 몇 개소죠?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집단급식소 신고 어린이집이 지금 현재 49개소구요. 거기에서 인건비 미지원시설이 23개소,
이훈미 위원   23개소, 그러면 기본인건비가 미지원된 시설만 지원 가능해서 대상자가 줄어드는 거죠? 그러면 그중에서도 또 대상 아이들 보육교직원 포함해서 50인 이상 시설인데 두 가지 기준이 다 가능해야만 지원받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집단급식소 신청을 한 시설만 되는 거예요.
이훈미 위원   아, 그렇게요?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거기에서 인건비 미지원시설.
이훈미 위원   그러면 집단급식소 신청한 원은 대부분 다 50인 이상이에요?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그 기준이 50인 이상,
이훈미 위원   50인 이상이어서? 그럼 동일한 기준을 이렇게 분리시켜 놔가지고 저는 그러면 이게 기준 두 가지가 동일 기준이 아니고 다른 기준인데 기준이 좀 까다로워진 건가 싶어가지고 질의드린 건데 집단급식소 신고 어린이집이면 기본적으로 무조건 50인 이상 시설이 된다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네.
이훈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실제 지금 23개소에 원당 30만원씩 지원되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네, 월 30만원.
이훈미 위원   그럼 이 비용 집행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식판세척기라든가 집기류, 각종 공과금, 보험료 이런 것에 사용할 수 있는 돈으로 지원되는 겁니다. 
이훈미 위원   본인들이 사용하시고 그 사용한 것에 대한 증빙서류나 이런 것들 가지고 신청하시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저희한테 신청을 하고 나중에 정산을 합니다. 
이훈미 위원   우선 신청은 먼저 30만원을 해놓고 30만원에 상응하는 관련 서류들이라든가 영수증 증빙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네.
이훈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근   이훈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동한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주요예산설명서 234페이지거든요. 이번에 도비로 1억 8,924만원이 내려와서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이 있습니다, 0세에서 2세까지. 지금 우리가 예전에도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민간어린이집들이 아이들이 없다 보니까 폐원도 많이 하고 운영이 좀 어려운 상황인데 이번에 도에서 예산이 나왔더라구요. 그런데 이게 지금 1월달부터 언제 돈이 나온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추경을 이번에, 추경이 확정되면 1월부터 해서,   
이동한 위원   그런데 사업 기간을 보니까 1월부터더라구요. 그러면 지금 1월달부터 3월까지는 집행이 안 된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아직 안 됐지만 추경하면,
이동한 위원   그러면 소급해서 한꺼번에 다 나가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네.
이동한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예산은 1월부터 나와가지고 전체 책정이 된 것 같은데 인원수하고 대상 아이들이 책정된 거고 금액이랑 12개월로 돼 있는데 그걸 소급해서 전체 예산이 집행되면 지원해 주는 것인지 확인차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한시적 지원이네요? 24년도. 25년도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고.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네, 아직은 한시적으로 내려왔습니다. 
이동한 위원   이런 지원들이 좀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서 우리 어린이집들이 안정적으로 운영이 돼서 그런 폐원하는 어린이집이 많이 늘어나지 않아서 우리 아이들이 곳곳에 갈 수 있는 곳들이 편한 곳에 있어야 되는데 이런 지원들이 경기도라든가 국가에서 많이 지원됐으면 좋겠고 매칭해서 우리 시에서도 많이 지원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사업 잘 진행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근   이동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신경원 위원입니다. 세출예산서 321쪽입니다. 1인 가구 병원안심동행 지원 1,890만원 증액 편성이 됐어요.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네.
신경원 위원   이게 기정액이 지금 보니까 1억 2,700이 있네요?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네.
신경원 위원   이번에 2회 추경에 이렇게 1,890만원을 증액할 이유가 있었어요?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여기는 저희가 1인 가구 병원안심동행 운영자가 세 명이 운영하고 있는데 이게 병원 동행을 하다 보니까 인건비가 한 명을 더 추가해야 하는 사항이, 그러니까 추가해야 할 사항이 발생해서 저희가 요청을 해서 시간제로 해서 0.5명 정도의 금액을 이번에 편성하게 된 겁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처음에는 이것을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이 중간에 인건비, 사람을 한 명 더 채용하게 된 건가요? 언제부터 채용이 된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아직 채용은 안 된 거구요. 추경이 확정이 돼야지,
신경원 위원   확정이 되면?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네.
신경원 위원   언제부터 채용할 예정이세요?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4월이나 5월 정도에 공고 내서 시작할 예정입니다.
신경원 위원   왜 처음에는 인원이 필요치 않았던 부분인가요? 안 그러면 시간적으로 더 할애를 해줘야 되는 부분이에요, 이게?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필요치 않았다기보다는 이 사업을 하면서 점점 사용하는 인원수가 늘어나서 그걸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서 저희가 시간제로 해서 고용하려고 지금 이걸 신청하는 겁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시간이 늘어난 부분을 지금 증액시킨 건가요? 아니면 인원이 한 명, 아까 0.5명이라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이게 1일 하루 종일 근무하는 게 아니고 하루 몇 시간, 한 4시간 정도,
신경원 위원   파트타임으로요?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네.
신경원 위원   그럼 인건비라고 볼 수 있으면 되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인건비로 해서 된 겁니다. 
신경원 위원   지금 이것 인건비는 몇 개월분이에요?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지금 4월부터 해서 12월까지 사용하는 걸로 계상했습니다. 
신경원 위원   4월부터 12월 해가지고 1,890만원이 전부 인건비로 나가는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네.
신경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서 322쪽입니다. 다문화축제 2,000만원 추경에 전액 감액됐어요. 이 축제 일몰된 거예요? 안 하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안 하는 게 아니고 원래 이 다문화축제는 저희가 시비 100% 해서 매년 했던 사업인데 올 초에 경기도에서 가정의 날 행사 축제지원비를 3,000만원 도비 100%로 해서 신청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5월에 같이 열리고 가정의 날 축제에 다문화축제도 같이할 수 있는 거라서 시비 100% 사업은 삭감을 하고 도비 100% 사업으로 해서 다시 편성한 사항입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계속 그렇게 사업이 진행되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올해는 도비 100%지만 내년에는 도비, 시비 해서 3대 7로 해서 나갈 예정입니다.
신경원 위원   매칭으로요?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네, 도 당초 계획이 올해는 도비 100%고 내년부터는 3대 7로 해서 왔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것은 도하고 서로 의논이 된 부분인가요? 우리 시의 계획인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도에서 각 시군에 수요조사를 하잖아요. 해서 저희가 어차피 행사를 할 거면 도비를 받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 사업을 선정해서 추진한 사항입니다.
신경원 위원   그럼 이 사업이 일몰되는 건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죠?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네, 아닙니다. 
신경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세출예산서 323쪽입니다. 국도시비인데요. 어린이집 운영지원 8,280만원 신규로 편성을 하셨어요.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네, 급식위생관리 지원금,
신경원 위원   네, 맞습니다. 급식위생관리 지원금요.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네.
신경원 위원   이게 일부 지원인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집단급식소 신고된 어린이집 중에서 인건비,
신경원 위원   인건비가 나가지 않는,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않는 그 시설에 월 30만원의 운영비를 급식, 위생관리지원금을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월 30만원이 지급되는 것은 일부 지원을 지금 시에서 해주는 거죠? 국도시비로 해서.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네. 
신경원 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26쪽입니다, 세출예산서. 이것도 국도시비인데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지원 1,460만원 이것도 전액 감액이 됐어요. 이 부분도 도에서 어떤 변경 때문인가요?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저희가 원래 본예산은 작년 10월경에 편성이 됐잖아요. 그런데 여기 이 사업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 사업은 국비에서 삭감됐다고 12월 말 정도에 그때 통보가 와서 본예산에 반영을 못 했기 때문에 이번에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신경원 위원   이것 본예산에 편성되지 않았었어요?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본예산에 편성을 했는데 국비가 편성이 안 된다고 12월 말에 저희가 공문을 받아서 그 사업을 접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신경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게 전부 국도시비가 관련되는 매칭이 굉장히 변화가 많아요. 그렇죠? 이런 부분에서.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네.
신경원 위원   안심하고 추진할 수 있는 부분이 조금 부서에서도 많이 혼란스러울 것 같네요.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네.
신경원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귀근   신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혜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승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저희 321쪽 살펴봐 주세요. 가정의 날 행사 지원,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네.
이혜승 위원   보조금 받으신 것 3,000만원 산출근거를 봤거든요. 그런데 좀 의아한 점이 있어서 일단 이 사업의 목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 가정의 날 행사를 통한 가정의 소중함과 가정의 날 취지 기념이라고 명시하셨어요.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저희 과에서 혹시 장애를 가진 가족들에 대해서 따로 준비를 하신 게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여기 이 행사는 모든 가족이 다 참여할 수 있는 거구요. 장애인이라고 해서 따로 모집을 하지는 않고 그날 오셔서 참여를 하시면 되고 만약에 그 프로그램에 미리 참석을 해야 한다면 저희가 신청을 미리 받습니다. 그때 신청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혜승 위원   네, 그래서 의아했던 부분입니다. 따로 저희가 배제를 하고 차별을 하지 않는 이상 산출근거에서도 그 부분이 나와 있어야 하는데 체험부스 16개 부스, 프로그램 운영에서 공연, 레크레이션 내역을 적으셨는데 따로 장애를 가진 가족을 위한 그런 시설이라든지 편의시설 아니면 통역사를 배치한다든지 이런 내용은 하나도 포함이 되어 있지 않아요.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네, 그래서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통역사 그분을 좀 알아봤는데 저희가 알아볼 때랑 가족센터에서 알아볼 때랑 좀 금액이 다르더라구요. 같은 한 군데인데. 그래서 어쨌든 기념식에서는 통역사가 올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혜승 위원   필히 하셔야 하는 게 23년 12월 말 기준으로 청각장애인 장애 정도별로 그 분포도를 봤을 때 저희 군포시에 2,200명 정도의 청각장애인이 있어요. 그중에서 1세에서부터 19세까지는 24명이 있고 5~60대에도 고르게 분포가 돼 있거든요. 이분들 분명히 시에서 이렇게 주최하고 있는 행사에서 배제되지 않게 분명히 과에서도 참여를 확실하게 좀 유도를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수어통역사도 배치하셔야 하고 편의시설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점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혜승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근   이혜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훈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미 위원   네, 과장님 추가질의입니다. 이것도 신규사업인데 내용이 좀 궁금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가사스트레스 해소 지원사업인데요. 이게 지난해에 한 9개 지자체에서 사업을 진행했었고 저희는 올해 처음 하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네, 올해는 경기도에서 16개 시군이 참여합니다. 
이훈미 위원   네, 그런데 이게 기본적으로 어쨌든 가정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가사로 인한 스트레스 문제, 그래서 실제 이 관련 내용들을 보면 가정생활을 유지하기에 필수적인 청소, 세탁, 육아, 교육 등과 같은 가사로 인한 스트레스 문제를 적절히 해결방안 강구로 행복하고 건강한 가정 유지에 대한 부분이 추진 목적입니다. 그래서 저희 지금 이 사업내용을 보면 일반 가구랑 1인 가구를 분리시켜 놨는데 가사 스트레스는 1인 가구든 다가구든 다 동일하게 지원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가구를 분리한 이유가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프로그램에 따라서 좀 나누려고 하다 보니까, 나눈다기보다는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하려고 저희가 한 건데,
이훈미 위원   1인 가구 비율이 제법 있기 때문에 그것을 좀 분리해서 대상 프로그램을 차별화시켰다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네.
이훈미 위원   전체적으로 예산이 크지는 않아서, 기수당 15명 내외에서 나들이만 30명인데 이게 중복도 가능한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중복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훈미 위원   그러면 이 참여 대상자들은 가사 스트레스를 겪는 모든 도민인데, 시민인데 그러면 저희가 어떤 걸로 대상자를 모집해요? 선착순이나 이렇게 되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우선은 저희가 홍보를 할 때 신청을 받기는 하는데 그분들에 대해서 가사 스트레스에 대한 스트레스 측정, 진단 이런 걸 해서 할 건데,
이훈미 위원   지수가 높으신 분들 위주로 먼저 되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우선은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는데 신청 인원이 만약에 많지 않으면 신청,
이훈미 위원   되신 분들은 다 진행하는 걸로? 그 진단 체크리스트는 오프라인에서만 가능한 건가요, 온라인에서도 가능한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제가 아직 정확한 것을 가족센터에서 받지를 못해가지고, 
이훈미 위원   네, 왜냐하면 일반 시민들 참여가 다수의 시민들 참여가 용이한 사업들이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잖아요. 신규사업이고 또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는 새로운 사업인데 지난해에 9개 가족센터에서 진행됐던 사업 내용들을 보면 중복으로 진행된 사업 중에 많은 것들이 정리수납 관련된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게 한 4~5년 정도 됐죠? 관련된 프로그램이 일반 시민들한테도 인기가 있었던 프로그램이어서 작년에 진행했던 9개 센터에서 가장 중복적으로 많이 하셨던 사업 중의 하나가 정리수납에 대한 프로그램이더라구요. 그래서 군포시도 신규사업이기는 한데 이 사업에 대한 관심이나 이런 부분들이 신규사업이니까 접근이 편하고 일반적으로 사업내용이 예상되는 사업이면 더 좀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래서 중간에 사이코드라마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세부 내용은 모르지만 예측했을 때 일반 시민들의 참여가 쉽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드리는 거거든요.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이훈미 위원   세부적으로 다시 재검토도 가능한가요?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네. 왜냐하면 9개 자치단체에서, 어쨌든 가족센터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그 운영한 결과도 정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것도 참고하셔서 이왕이면 사례가 있으니까 좀 더 효율적인 프로그램으로 조정해서 효과적으로 운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근   이훈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귀근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11시 1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회의중지)

(11시 1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귀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아동청소년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엄경화   아동청소년과장 엄경화입니다.
○위원장 김귀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동한 위원입니다. 세출예산서 336페이지 봐주시겠어요. 이번에 청소년 동아리축제 활성화 지원해서 도비가 1,500만원, 시비가 3,500만원 해가지고 5,000만원 예산이 올라왔네요?
○아동청소년과장 엄경화   네.
이동한 위원   이것 추진계획을 보니까 7, 8월에 동아리 청소년들 참가자 모집하는 게 있네요.
○아동청소년과장 엄경화   네.
이동한 위원   그때 사전에 설명해 주셨는데 동아리 뮤직 페스티벌에 15팀, 동아리 활동 체험부스 50개 이렇게 하시겠다는 계획을 잡으신 거죠?
○아동청소년과장 엄경화   네, 맞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럼 이게 7, 8월 가서 이게 확정이 되겠네요? 사전에 아직 신청을 받은 건 아니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엄경화   저희가 일단은 청소년재단 자체 확보된 동아리가 한 10개 동아리 정도 있구요. 관내 중고등학교 동아리 수요조사를 하려고 합니다. 그것 포함해서 한 40개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일단은 수요조사를 해서 동아리 대표들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축제를 구성하려고 그럽니다. 
이동한 위원   그래서 우리가 추진단 기획단도 5, 6월쯤에 모집 교육을 하는 거네요?
○아동청소년과장 엄경화   네.
이동한 위원   그 이후에 참가자들은 7, 8월에 모집을 하구요. 
○아동청소년과장 엄경화   네.
이동한 위원   이걸 말씀을 드린 것은 청소년들한테 동아리축제 좋죠, 계기가 되고. 그런데 많은 청소년들이, 지금 우리가 계획했던 팀들이 참여를 해야지만 풍성해질 것 같아서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기획단 모집해서 의견 수렴하시고, 7, 8월달에 참가자들 동아리 모집할 때 홍보방안이라든가 참여 독려하셔서 많은 팀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계획 잡힌 대로 사업내용이 다 충족될 수 있도록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엄경화   네, 알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한 가지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38페이지 보시게 되면 저희가 이번에 방문형 가정회복 사업비가 신규로 올라왔어요.
○아동청소년과장 엄경화   네.
이동한 위원   이것은 국비하고 도비하고 시비 해가지고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로 진행되는 것 같구요. 사전에 좀 설명을 주셨는데 이게 직접적으로 사례관리가 필요한 학대피해 가정으로 찾아가서 가해자랑 대상자 그리고 그 형제자매들까지도, 비가해자, 보호자까지도 하는 프로그램을 하시는 것 같더라구요.
○아동청소년과장 엄경화   네.
이동한 위원   그런데 지금 사업대상을 보니까 30가정이에요?
○아동청소년과장 엄경화   네? 
이동한 위원   30가정.
○아동청소년과장 엄경화   저희가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학대피해아동 사례관리하고 상담하고 치료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1년에 한 290가정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약간 난이도가 높고 저희가 척도를 측정해가지고 고위기 가정, 학대피해아동 가정에 대한 전체적인 케어서비스거든요. 그래서 일단 저희가 30가정으로 해서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동한 위원   우리 23년도에 그때 제가 확인한 바로는 297건이 있더라구요.
○아동청소년과장 엄경화   네, 맞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중에서 확인하셔서 개입 사정 척도가 높아서 고위험군에 해당되는 30가정을 선발하시는 거고?
○아동청소년과장 엄경화   네.
이동한 위원   만약에 고위험군에 들어간다고 했을 때 부모님이라든가 가정에서 원치 않으면 사업이 진행이 안 되나요, 이것은? 강제성은 없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엄경화   일단 동의가 필요해야지만 전체적으로 방문형 서비스가 진행될 것 같구요.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일단 가해자하고 피해자는 의무적으로 사례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족에 대해서 어떠한 필요한 사항이 있는지 가정생활 서비스 지원 여러 가지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부모님들이 같이 동의할 수 있도록 사례관리 상담사가 적극적으로 대응해가지고 다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아무래도 이게 필요한 가정들이고 그리고 고위험군에 있는 가정들이기 때문에 이런 사업이 추진되고 여기에는 기초 상담부터 해서 맞춤형 서비스 제공, 가정생활비, 가정당 100만원 경제적 지원 등 이런 것들도 있고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이왕이면 이렇게 디테일하게 세부적으로 지원을 받으면 좀 더 이러한 가정들이 개선될 수 있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찾아가셔서, 그런데 그 대상 가정들이 ‘아, 우리는 하기 싫어요’라고 하게 되면 진행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담사께서 잘 설명해 드리고 이러한 취지하고 이런 혜택들이 있고 그걸로 인해서 개선될 수 있다라는 것을 사전에 잘 설명해 드리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엄경화   네, 알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적지 않은 사업비가 올라왔는데 잘해서, 국·도비 다 받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업도 차질 없이 잘 진행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엄경화   네, 알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의드리도록 할게요. 341페이지 보시게 되면 우리 제2차 군포시 청년정책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이 올라왔습니다. 우리가 제1차가 20년부터 24년도까지 청년기본계획 했던 게 있었죠?
○아동청소년과장 엄경화   네.
이동한 위원   그게 올해 종료가 되기 때문에 지금 하반기라도 용역이 다시 착수되어서 25년도부터 향후 29년도까지 2차 계획을 세우게 되는 건데, 이것은 저희 군포시뿐만 아니라 다른 시도 하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엄경화   네, 그렇습니다. 
이동한 위원   다른 시도 하는데 이러한 연구용역 결과를 보게 되면 모든 시가 비슷한 결과물 값이 나오는 게 없지 않아 있어요. 당연히 그렇게 나올 수도 있겠죠. 하지만 우리 군포시만의 특성을 가지고, 군포시만의 차별성을 두고 그런 용역결과가 나오는 것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분야별로 핵심 추진과제도 도출해야 되고 여러 가지 청년정책 비전이라든가 전략도 세워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붙여넣기 식의 용역결과가 나오는 것보다는 군포시의 현안에 맞게끔, 군포 실정에 맞는 그런 용역결과가 잘 나올 수 있게끔 과장님께서라든가 우리 과에서도 잘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엄경화   네, 알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래서 이 용역결과가 향후에 2차 기본계획이 수립되어서 청년 정책들이 잘 추진될 수 있게끔 그런 토대가 되는 베이스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군포시의 좀 특성 있는 그런 정책들이 나오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엄경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한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근   이동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천 위원   네, 과장님 다른 건 아니구요. 우리 과가 보조금 반납액이 한 1억 가까이 되네요? 전체 합쳐서.
○아동청소년과장 엄경화   네.
이우천 위원   물론 이자 이런 것도 있지만 이자를 제외하고 한 4,500 집행잔액이 있는 것도 있고 2,000여 만원 있는 것도 있고, 이렇게 많이 남은 이유가 뭐 있어요?
○아동청소년과장 엄경화   저희가 큰 금액이 몇 건 있는데요, 342페이지 보면 학대피해아동 쉼터 그쪽은 운영비가 당초에 6개월 전에, 7월부터 개원을 하려고 그랬는데 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한 10월 정도 되어서 3개월 치 운영비하고 인건비가 집행된 사항이구요.
이우천 위원   개원이 늦어져서?
○아동청소년과장 엄경화   네. 좀 준비가 인테리어하고 여러 가지 준비과정이 있어가지고 당초에는 7월쯤 하려고 그랬는데 10월에 개소해서 운영되다 보니까 사업비가 남았구요. 그다음에 쉼터 설치비는 기존에 저희가 당동 옥천초등학교 앞에 공공시설에 인테리어를 복지정책과랑 같이 했거든요. 저희가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좀 남았습니다. 설치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우천 위원   설치비?
○아동청소년과장 엄경화   네.
이우천 위원   개원이 늦어져서 반납 비용이 늘어난 거네요?
○아동청소년과장 엄경화   네, 그렇습니다. 
이우천 위원   어쨌든 계획에 좀 맞지 않았던 거네요?
○아동청소년과장 엄경화   아마 중간에 인테리어 하면서 추가로 설계 변경할 사항도 있고 건물이 노후화되다 보니까 그런 변수가 좀 있어서 위탁계약 체결은 빨리해 놓았는데 그런 준비 과정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기간이 조금 늦어졌습니다.
이우천 위원   이런 것은 어쨌든 누수 없이 계획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삼 개월 해도 반납하면 되지 이런 생각보다 내시 받은 거니까 될 수 있으면 집행을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잡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엄경화   네, 알겠습니다.
이우천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귀근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훈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미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 들어온 가족돌봄수당요. 이게 사업량이 212명이고 생후 24개월에서 48개월 아이를 다른 분께 맡겨야 하는 가장 중요한 시기에 지원되는 사업이라서 관심도 많고 참여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이 사업 내용에 대상자들에 대한 부분이 친인척 및 이웃 자녀를 돌보는 가정이거든요. 그러면 대상자가 어디까지 가능한 건가요?
○아동청소년과장 엄경화   일단은 친인척 같은 경우에는 사촌 이내의 친인척이구요. 사회적가족은 같은 가정의 동, 그러니까 사실 도에서 지금 지침이 일차적으로 내려왔는데 추후에 변경될 변수가 있거든요. 현재까지 내려온 것 보면 사회적가족은 같은 동에 있거나 거리를 달리 다른 동일 경우에는 5킬로미터 이내로,
이훈미 위원   반경에 어떤 규정을 두었나요?
○아동청소년과장 엄경화   네, 그래서 조금 애매합니다.
이훈미 위원   그러면 그 규정에 대한 확인이나 이런 것들은 절차상 누가 하게 되는,
○아동청소년과장 엄경화   일단 접수를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를 해서 저희한테 올라오면 저희가 확인을 해야 되구요. 그다음에 도에,
이훈미 위원   결국은 그분들 주소나 이런 걸로 확인을 하게 되겠네요?
○아동청소년과장 엄경화   네. 그리고 도에 가족돌봄 모니터단이라고 아마 팀이 구성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지 모니터도 할 것 같구요.
이훈미 위원   현장실사 같은 것요?
○아동청소년과장 엄경화   네. 그리고 또 하게 되면 활동일지를 쓰시게 되어 있어요.
이훈미 위원   돌봄 하시는 분들 일지가 매일, 그 일지면 매일 써야 되는 거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엄경화   네, 그 일지를 매일 쓰시고 저희가 한 달에 한 번 지급할 때 확인을 하구요. 또 월 40시간 이상 돌봄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준비 과정이 있습니다. 
이훈미 위원   실제적으로 직접적으로 바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이어서 관심들도 많으실 것 같구요.
○아동청소년과장 엄경화   좀 일거리가 많을 것 같습니다.
이훈미 위원   그렇죠. 대신 그만큼 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는 모호해서 혼선이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걱정되어서 질의를 드렸거든요. 꼼꼼히 살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엄경화   지금 시행기간이 7월부터기 때문에 지금 도에서 계속 의견 수렴해가지고 매뉴얼을 바꾸고 있거든요. 확정이 되면 저희가 충분히 홍보해서 신청하실 분들 누락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도 질의해 주셨는데 청년정책기본계획 수립을 할 때 관내에 있는 청년 관련 사업이라든가 그다음에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하고 연계한 계획들도 다 들어갈 예정이죠.
○아동청소년과장 엄경화   네, 청년공간 플라잉 계획까지 같이 저희가 포함해서 하려고 합니다. 
이훈미 위원   실제적으로 이게 기준이 5년 정도 계획이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엄경화   네.
이훈미 위원   그러면 5년 안에 저희가 목표를 하는 신규사업이나 이런 내용들도 다 들어가나요?
○아동청소년과장 엄경화   네, 그렇습니다. 
이훈미 위원   이 용역을 통해서 이것이 실질적으로 업무에 직접적으로 바로 활용이 될 수 있는 계획들이 나와져야 되어서, 그 5년에 대한 계획들 중에 신규사업이나 이런 것들은 고민이 있어야 되고, 또 관내에 있는 분들의 어떤 참여라든가 관심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다 검토를 하셔야 되는데 그런 내용들이 촘촘하게 잘 구성됐으면 좋겠어서 추가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아동청소년과장 엄경화   저희가 청년 5년이 지나서, 사실 5년이라는 건 기간이 깁니다. 그래서 굉장히 변화가 많이 됐을 거고 청년들의 실태조사하고 그동안에 저희가 해온 성과 분석도 하고 전문가 의견이나 청년단체들 어떤 토론회나 간담회를 거쳐서 저희가 의견수렴도 할 거구요. 타 시 전국적으로 해서 청년 우수한 정책 같은 것도 같이 우리 실정에 맞게 도입하는 것도 검토하구요. 분야별로 전체적으로 하려고 이번에 용역을 외주에 주려고 합니다. 
이훈미 위원   이렇게 외부의 전문성 있는 분들한테까지 의뢰해서 용역을 하는 것은 결국은 저희 군포시 특성에 부합하는 실효성 있는 계획들이 나와야 되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엄경화   네, 저희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훈미 위원   대부분의 용역 결과자료가 보고서 형식의 내용들로 실제 실무에 적용할 때는 좀 더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내용들이어서 아쉬울 때가 많았거든요. 특히, 청년정책 같은 경우는 의견을 수렴하시는 분들이나 의견을 내시는 분들도 당장 직접 실행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더 중점을 두어서 용역을 잘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엄경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마지막으로 331페이지 과태료에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과태료 이렇게 되어서 올라왔는데 이게 어떠한 과태료예요?
○아동청소년과장 엄경화   이게 저희가 아동학대 처벌법에 의하면 아동복지시설 종사자나 관계자 같은 경우에는 아동학대가 의심되거나 학대 행위를 발견했을 때에 즉시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동 관련 시설에서 즉시 신고하는 의무를 위반해가지고 과태료를 부과하게, 
이훈미 위원   저희 관내에서요?
○아동청소년과장 엄경화   네.
이훈미 위원   지금 건수가 몇 건인데,
○아동청소년과장 엄경화   1건입니다.
이훈미 위원   1건의 이 과태료가, 그러면 과태료를 지급하고 그분은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아동청소년과장 엄경화   과태료가 300만원 부과가 됐는데 저희가 의견 수렴해가지고 자발적으로 납부할 경우에는 20% 감면을 해 줍니다. 그래서 240만원이 됐구요. 그 건은 부모님이 신고를 하셨어요. 하셨는데 시설 종사자가 즉시 신고를 안 했다, 그렇게 하셔가지고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이훈미 위원   신고 여부에 대한 부분인 거예요?
○아동청소년과장 엄경화   네, 맞습니다. 
이훈미 위원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근   이훈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신경원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할게요. 세출예산 338쪽인데요. 방문형 가정회복사업비 1억 2,260만원 지금 추경에 신규로 편성이 됐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엄경화   네.
신경원 위원   이게 사업이 원래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거죠?
○아동청소년과장 엄경화   네, 맞습니다. 
신경원 위원   이게 22년도부터인가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사업이 맞는 거죠?
○아동청소년과장 엄경화   네. 그런데 저희 경기도에는 저희가 이번에 처음 하는 거거든요.
신경원 위원   처음으로 하는 거예요?
○아동청소년과장 엄경화   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민간위탁금으로 1억 2,267만 4,000원이 신규로 편성됐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엄경화   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이것은 군포시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보건복지부에서 정해진 민간위탁기관에서 하는 건가요?
○아동청소년과장 엄경화   저희가 아동보호전문기관이 학대피해아동 사례관리하고 상담하고 치료하고 이런 기관인데 저희가 위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학대피해가정이랑 제일 연계가 돼 있는 기관이라서 그쪽에서 수행할 계획입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이것은 민간위탁 주는 것은 자치 시에서 위탁기관을 선정해서 할 수 있는 건가요? 왜냐하면 보건복지부에 들어가 보니까 민간위탁사 27곳이 지정된 부분이 있더라구요.
○아동청소년과장 엄경화   지금 이 사업은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학대피해아동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데요, 보건복지부에서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지정을 했다고 합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27곳 중에 한 기관인 거죠?
○아동청소년과장 엄경화   네, 맞습니다. 
신경원 위원   나름대로 시에서 하신다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기는 했는데 아마 보건복지부에서 지정된 기관일 겁니다. 그렇죠?
○아동청소년과장 엄경화   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프로그램 제공하는 부분과 가정생활 지원서비스가 있고 사후 점검, 관리, 지원이 있어요. 큰 카테고리로 나누면 이 세 가지 사업을 우리가 이것 다하겠다는 건가요?
○아동청소년과장 엄경화   네, 맞습니다. 학대피해가정 유형별로 해서 어떤 필요한 부분이 있을 때는 맞춤형으로 저희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신경원 위원   그런데 사후관리가 그렇게 쉽지 않을 것 같은데 혹시 어떻게 사후관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안 해 보셨지만 계획은 어떻게 돼 있어요?
○아동청소년과장 엄경화   아동보호전문기관이 보통 사후관리까지 다 하거든요, 종결까지.
신경원 위원   종결까지.
○아동청소년과장 엄경화   네, 그 업무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보조 인력도 한 명 추가로 배치할 계획이구요. 그다음에 사례관리 하시는 분들 역량강화 교육까지 같이해서 방문형 서비스사업 저희가 처음으로 하는 사업이라서 사후관리까지 해서 저희가 잘 한번 계획해서 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지역 내에서 아동 청소년들이 이렇게 학대받는 일이 없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동청소년과장 엄경화   네.
신경원 위원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만큼 우리 시에서는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이니만큼 부서에서는 잘 꼼꼼하게 챙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엄경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경원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귀근   신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엄경화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귀근   이어서 중앙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중앙도서관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도서관장 정구정   중앙도서관장 정구정입니다.
○위원장 김귀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동한 위원입니다. 주요 예산설명서 262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이번에 상호대차 및 통합반납사업 용역비용이 3,400만원 올라왔네요.
○중앙도서관장 정구정   네.
이동한 위원   이전에 우리가 이것을 직영 검토를 부서에서 한번 해봐 주십사하는 얘기를 했었고, 저희가 본예산이었나요? 그때 1차 추경까지 해가지고,
○중앙도서관장 정구정   네, 금년도 본예산 심의 때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동한 위원   네, 얘기가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중앙도서관장 정구정   네.
이동한 위원   그래서 저희가 그때 당시에 1억 3,000 예산을 세워 드렸는데 이게 8월까지 계약했더라구요, 1억 932만원가량으로.
○중앙도서관장 정구정   네.
이동한 위원   그런데 8월까지 종료가 되는데 그 이후에 부서 검토를 해봐서 직영 처리가 이익이 있거나, 아니면 가능하거나, 아니면 현실적으로 맞다 그러면 그 이후에 직영 처리하려고 했던 거예요?
○중앙도서관장 정구정   저희가 이번 예산을 상정하기 전에 직영을 하려고 관련 부서 인사부서에 인원 배정을 요구했으나 거기에서 안 된다고 이런 답이 와서 부득이 이번에 3,000여만원을 예산에 올리게 됐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렇게 해야지 현재 이번에 예산이 집행되어야지만 12월까지 용역 연장하고 계약하는 데 문제가 없을 것 같더라구요.
○중앙도서관장 정구정   네, 맞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래서 그 금액을 지원하신 것 같고 사전에 설명도 해 주셨고, 봤는데 직영을 하는 것과 아니면 우리가 용역을 맡겨서 위탁을 맡기는 것과 두 가지 놓고 득실을 따져봐야 할 것 아니에요.
○중앙도서관장 정구정   그렇죠.
이동한 위원   득실을 따졌을 때 직영했을 때 인건비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차량 구입비라든가, 아니면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나가야 되는 필요경비를 따져봤을 때 금액적으로는 좀 더 나간다는 검토결과가 나왔네요.
○중앙도서관장 정구정   네, 조금 더 들어가는 걸로 검토가 됐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리고 인사부서에서도 인원 충원하는 데는,
○중앙도서관장 정구정   안 된다고 저희가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리고 인원들도 마찬가지로 연차가 올라가고 호봉이 올라가게 되면 계속적으로 금액은 올라가게 되는 거고,
○중앙도서관장 정구정   만약에 공무직으로 한다 그러면 호봉 수가 계속 해가 갈수록 매년 1년에 한 번씩 올라가죠.
이동한 위원   퇴직금 같은 부분도 있고.
○중앙도서관장 정구정   네네.
이동한 위원   그런 것을 따져봤을 때 부서 검토 내용을 세부적으로 잘 작성해 주셨더라구요. 일단은 올해는 계속적으로 진행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예산이 있어야만 12월까지 차질 없이 이 사업이 계속 진행된다는 거잖아요?
○중앙도서관장 정구정   네, 저희가 중간에 사업을 중단할 수도 없고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번에 9월부터 12월까지 소요예산을 올리게 됐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런데 31개 경기도 지자체 중에서 30개 시군이 상호대차 통합반납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데 12개 시는 용역을 하고 8개 시는 직영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용인시는 올해부터 용역으로 바뀌었어요?
○중앙도서관장 정구정   네, 용인시는 처음에 용역을 하다가 또 내부적인 의견이 있어서 직영하다가 해 보니까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그래서 다시 용역으로 가는 걸로 이렇게 했다고 얘기하더라구요.
이동한 위원   그건 수원시 아니에요?
○중앙도서관장 정구정   용인시 여기 자료에,
이동한 위원   용인시도 그렇게 직영과 용역을 왔다 갔다 했었어요?
○중앙도서관장 정구정   수원시, 수원시, 제가 잘못,
이동한 위원   수원시가 최초에 용역을 했다가,
○중앙도서관장 정구정   용인시는 직영으로 계속하고 수원시가,
이동한 위원   직영 운영에서 24년도부터,
○중앙도서관장 정구정   용역으로 변경됐고,
이동한 위원   용역으로 변경한다는 거고,
○중앙도서관장 정구정   네, 용인시는.
이동한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은 올해까지는 이 사업이 안정적으로 진행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예산이 필요한 예산인 것 같구요. 그리고 부서에서 충분한 검토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내년에는 어떻게 운영할지 계획은 잡으셨나요?
○중앙도서관장 정구정   내년에는 아직 계획은 없는데요, 저희가 다시 한번 인사부서에 직영을 한 번 더 요구해 보려고 그럽니다. 인력 배정을 요구해 보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인력만 배정되면 저희도 직영으로 할 생각입니다.
이동한 위원   두 가지 잘 따져보셔서 어떤 게 우리 군포시에 그리고 우리 자금이 들어가는 데 있어서 어떤 게 더 효율적이고 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게 맞는 방법인지를 잘 부서에서 검토하시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앙도서관장 정구정   네, 알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근   이동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신경원 위원입니다.
○중앙도서관장 정구정   네.
신경원 위원   같은 질의 건 드리게 됐습니다. 세출예산서 348쪽 상호대차 통합반납사업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제일 먼저 본위원이 이의제기를 했었고 그동안에 이 부분에 대해서 꾸준히 제가 검토는 해 봤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도 예산이지만 효율성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지난번에 관장님께도 드린 부분이 있구요. 그런데 첫 회는 물론 차량 구입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이 비교해 봤을 때 더 들어갈 수는 있지만 차량 구입비를 제외한 인건비나 업무의 효율성이나 이런 것은 한번 검토해 보신 적은 있으신가요?
○중앙도서관장 정구정   제가 나름 생각을 해 봤는데요, 관리 측면에서는 용역 주는 게 수월하지 않나, 왜냐하면 인력관리 측면에서는 용역을 주면 그분이 근무태도가 성실치 않고 그러면 다음 연도에 승계 처리를 안 하면 되는데 우리 고정 직원으로 뽑았을 경우에는 그런 사유로 해고 사유는 되지 않으니까 저희 인력 배치에도 어려움이 따를 수도 있고, 이런 것을 저희가 한번 생각을 해 봤습니다. 
신경원 위원   검토하시겠다 그러니까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구요. 지금 현재는 세 명이 이 부분을 담당하고 계시죠?
○중앙도서관장 정구정   세 분이,
신경원 위원   차량은 몇 대로 운영합니까? 
○중앙도서관장 정구정   한 대입니다.
신경원 위원   한 대인 거예요?
○중앙도서관장 정구정   네.
신경원 위원   그럼 한 대는 누구 몫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세 명인데 차량이 어느 분이 소유주예요?
○중앙도서관장 정구정   그것은 개인차량이 아니라 위탁업체 차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신경원 위원   그런데 위탁업체가 계속 바뀌는 거잖아요.
○중앙도서관장 정구정   네, 그렇죠.
신경원 위원   그런데 사람은 바뀌지 않잖아요, 거의가.
○중앙도서관장 정구정   사람은 안 바뀌죠, 승계 지금 현재는.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용역업체는 바꾸고 사람 세 명은 바뀌지 않고 이런 시스템으로 계속 운영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중앙도서관장 정구정   네.
신경원 위원   일단은 잘 알겠구요. 용역발주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드리겠습니다.
○중앙도서관장 정구정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것하고 과업지시서하고 계약체결 서류 이 세 가지 서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앙도서관장 정구정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위원장님, 서류 제출 요구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언제까지 주실 수 있나요?
○중앙도서관장 정구정   내일 오전까지 드리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관장님.
○위원장 김귀근   신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신경원 위원께서 요구하신 자료가 상호대차 및 통합반납사업 용역 관련 서류 일체, 과업지시서, 계약체결 서류 포함해서 내일 10시 이전까지 제출 가능하시다고 그랬죠?
○중앙도서관장 정구정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귀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앙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앙도서관장 정구정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귀근   다음은 산본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산본도서관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산본도서관장 송원용   산본도서관장 송원용입니다.
○위원장 김귀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미 위원   간단한 것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부곡도서관 주차관제시스템 설치에서요. 설치내용을 보면 차량인식기 1대가 들어가잖아요?
○산본도서관장 송원용   그렇습니다. 
이훈미 위원   차량인식기 기능이 어디까지가 가능한 기능이에요? 그러니까 차량의 주차대수 카운트가 되는 기능도 들어가 있나요? 주차를 더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것들 표시,
○산본도서관장 송원용   그 카운트까지는 안 들어가 있구요. 그것까지 하면 한 1억 1,000만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거기가 공간이,
이훈미 위원   여기 면수가 어떻게 되죠?
○산본도서관장 송원용   51면입니다
이훈미 위원   오픈돼 있어서 육안으로도 보이는 정도는 되죠?
○산본도서관장 송원용   네, 그렇습니다. 
이훈미 위원   그러면 여기 차량인식기에는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서 주차대수를 50대를 한정을 시켜놓고 50대가 다 들어갔을 때는 더 이상 만차는 기본적으로 안내가 되잖아요.
○산본도서관장 송원용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훈미 위원   그렇게는 안 돼요?
○산본도서관장 송원용   네.
이훈미 위원   그런 부분 정도까지는 기본적으로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인식기에 대한 기능 차이들이 더러 많이 있더라구요. 그런데 기능에 대한 부분들은 일반 시민들이 편리한 기능에 대해서 더 훨씬 선호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인식기에 대한 부분도 조금 검토를 한번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산본도서관장 송원용   그렇게 하려면 바닥에도 센서가 필요하거든요. 주차면 수에 바닥공사도 들어가야 되고 그래서 그게 한 3,000만원 더 들어갑니다. 
이훈미 위원   프로그램상에서 최대치가 들어가서, 그러니까 어디에 비어 있다, 이런 게 아니라 만차 표시도 그렇게 별도로 다 개별 체크가 되어야만 만차가 확인이 되는 건가요?
○산본도서관장 송원용   들어가고 나가고 해서 플러스마이너스 계산을 해야 되거든요. 그것은 제가 또 자세한 건 몰라가지고, 
이훈미 위원   네, 한번 검토를 좀 해봐 주세요. 이왕이면 8,000만원이라는 비용을 들여서 설치를 하는데 향후에 또 추가적으로 그런 민원들이 있으시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육안으로 그 공간이 오픈된 개방감이 있어서 주차공간이 비어 있는지 이런 것들은 시민들이 확인하실 수는 있는데 그래도 만약에 차량인식기에 대한 기능이 조금만 추가돼가지고 그런 기능의 편리성이 있다 그러면 검토가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산본도서관장 송원용   네, 그건 업체가 선정되면 상의토록 하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근   이훈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과장님, 신경원 위원입니다. 확인 한 가지만 할게요. 지금 부곡도서관 주차관제시스템 설치, 이 부분에서 배선공사 이런 게 있어요, 사업내용 중에서. 그러면 이것 설치하는 공사비까지도 포함이 된 예산인가요?
○산본도서관장 송원용   네, 공사비 일체 포함된 금액입니다.
신경원 위원   전체 예산에 공사비가 포함됐다는 말씀이죠?
○산본도서관장 송원용   네, 전기공사, 통신공사 다 포함된 겁니다. 
신경원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귀근   신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 위원   신금자 위원입니다. 똑같은 사안인데 부곡도서관 주차관제시스템 설치가 필요하기는 해요, 사실은. 그리고 제가 현장에 한번 가봤는데 8시 이후로는 주차장의 거의 3분의 2가 비어 있는 상황이더라구요. 그래서 주변에도 한번 의견을 물어봤어요. 그런데 주변의 회사 차들이 낮에 주차를 많이 한다는 주민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부곡도서관이 외곽이기는 하고 또 이용자들도 주차요금을 현재 안 내고 사용할 수가 있는 장점이 있는데 인근의 회사 차량들이 거의 불법으로 주차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이 시스템이 필요하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어떠한 방안을 한 번이라도 우리 부곡도서관에서 시도를 해보셨나요?
○산본도서관장 송원용   지금 택배차량이나 인근 회사나 일부 주변 주민들이 장기 주차가 좀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도서관을 방문하는 이용자분들께서 이용에 어려움이 많다 그래서 민원도 인터넷 민원만 해도 9건, 방문 전화까지 하면 한 49건까지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직원들이 아침 8시부터 출근해서 그걸 통제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직원들이 하기에는 너무 감당하기 어려운 사정까지 이르렀기 때문에 주차관제시스템이 지금 현 시점에서 필요하다고 봅니다. 
신금자 위원   시스템을 앞으로는 설치해서 주차요금을 받고 이용자들이 편리하게 사용하는 것은 맞는데 현재 우리 시의 재정이 악화되고 또 모든 재정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고 그런 상황이라고 계속 행정에서는 집행부에서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추경으로 이 8,000만원의 예산이 지금 이 시점에 맞는가, 
○산본도서관장 송원용   원래 본예산에 상정을, 
신금자 위원   그거야 맞죠. 다 본예산에서 정리된 부분들이 추경에 올라오고 지금 뭐 다 올라오고 있어요. 그러면 본예산에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될 걸 지금 추경에 다 올라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지금 시점에 꼭 해야 되는 것인지 그것을 한번 확인해 드리고 방안을 한 번 더 검토를 하셔서 추후에 하는 것도 어떨까. 저희 지역구이기도 하지만, 제가 그래서 한번 가봤어요. 오후에는 야간에는 주민들에게 주차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열어놓겠다고 하는 우리 팀장님의 의견도 있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지역주민들과 이용자들과 한번 해서 주차요금도 발생이 되는 부분, 그러한 것들을 설문조사를 하시든가 한번 그러한 자료를,
○산본도서관장 송원용   일단 민원이 50여 건 발생했거든요, 최근 한 1~2년 사이에. 그래서 민원에 대한 답이 없다, 예산 부족으로 설치를 못 한다, 뭐 그런 답변을 저희가 하다 보니까 그것에 대한 반감도 주민들이 이용자분들이 반감이 엄청 세구요. 그래서 직원들이 일일이 가서 불법주정차를,
신금자 위원   그럼 이용자들이 차량을 가져오는 이용자들의 수요도 조사해 봤어요?
○산본도서관장 송원용   네, 그렇습니다. 도서관은 약간 외곽에 있다 보니까 차를 이용해서 빌려 간 책들을 아니면 또 빌려 가는 책들을 차량을 이용해서 오가시는 이용자분들이 꽤 되시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불편함을, 주차를 못 함에 따라 그러한 불편함을 많이 호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신금자 위원   그러면 요금이 발생하는 부분도 한번, 당연히 요금을 주차관제시스템을 하면 요금을 내면 우리 행정에서는 편하긴 해요. 그렇지만 주민들의 불편사항도 있고 여러 가지 안을 좀 제시를 해 주셨으면 좋겠구요. 그다음에 부곡도서관 주변을 한번 우리 과장님이 둘러보셨어요?
○산본도서관장 송원용   네, 거기 부곡도서관은 몇 번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신금자 위원   조금 문제점은 발견 못 하셨나요, 혹시?
○산본도서관장 송원용   전부 이면도로에 주차들을 좀 하시고, 
신금자 위원   주차말구요.
○산본도서관장 송원용   어떤 문제점 말씀하시는지,
신금자 위원   주차장 때문에 한번 현장을 가봤더니 도서관 주변에 가로등이 없어서, 그 옆에 바로 중앙고등학교가 있잖아요. 
○산본도서관장 송원용   네.
신금자 위원   그리고 야간에는 당연히 도서관이 운영을 안 하지만 그 주변의 가로등에 대해서도 한 번쯤은 고민을 좀 해보셨으면 좋지 않았을까. 그리고 가로등 설치하는 과에 제가 얘기는 해놨어요. 그런 과하고 한번 소통을 하셔서 도서관 주변에 야간에도 좀 안전에 노출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더라구요. 그래서 그 부분도 우리 과장님이 그쪽에 신경을 좀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구요. 이 관제시스템 설치는 저희가 한번 다시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본도서관장 송원용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차요금은 1시간 미만은 일단 무료구요.
신금자 위원   그건 똑같이 할 것 아니에요?
○산본도서관장 송원용   네?
신금자 위원   주차요금은 산본도서관이든 어디든 주차는 똑같이 할 것 아니에요? 
○산본도서관장 송원용   네.
신금자 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한 번 더 이 부분이 주민들의 의견이 민원 50명의 민원이 최우선이 아니라는 것이고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의견을 드리는 거고,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귀근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동한 위원입니다. 지금 부곡도서관 주차장 관제시스템 설치 관련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이야기를 하셨어요. 여기 지금 하시게 되면 이용 시간대를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 거예요? 지금 계획을 하신 게.
○산본도서관장 송원용   유료 운영시간이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는 07시부터 24시, 조례에 근거해서. 그리고 정기휴관일은 09시부터 18시까지 그리고 나머지는 무료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지금 산본도서관하고 똑같이요. 
이동한 위원   그런데 지금 이쪽 부분에 충분히 회사 일하시는 분들이 주차를 많이 하시고 또는 장기 주차하시는 차들이 좀 있어요. 트럭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실질적으로 도서관 이용하셔야 되는 분들이 사용을 못 하시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거기가 또 아파트 단지가 근간에 있어요. 그래가지고 단지 내에서 주차가 어려우신 분들이 야간에 대기도 하시는데. 그런데 만약에 유료 전환됐을 때도 역민원도 있을 수 있어요. 필요성은 충분히 있다고 봐요. 보는데,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일요일 같은 경우는 무료개방을 할 것인지, 그리고 평일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개방을 하고 야간에는 거주민들을 위해서 무료개방 가능 방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과에서도 잘 따져보셔서 절충되는 접점을 잘 찾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산본도서관장 송원용   알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하시기 전에 만약에 이게 시행된다면 주말에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그리고 주간과 야간에 몇 시부터 몇 시까지를 유료화시키고 나머지는 무료개방을 할 것인지 이런 것들도 한번 시민분들 역민원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 의견도 수렴하셔서 최적의 방안을 찾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본도서관장 송원용   알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근   이동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우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천 위원   과장님, 예산 관련된 건 아닌데 한 가지 의견 좀 드리고 싶어서, 지금 부곡도서관으로 명칭이 되어 있잖아요.
○산본도서관장 송원용   그렇습니다. 
이우천 위원   지금 행정동이 사실 송부동으로 바뀌었고 그다음에 송부종합사회복지관이라든지 관공서 같은 경우에도 “송부”자를 붙여요. 물론 당장 지금 시급한 것은 아니지만 향후에 여론수렴이나 이런 것도 거치시고 만약에 도서관 명칭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 그리고 만약에 명칭을 변경하면 예를 들어서 사인몰이라든지 예산을 들일 것 아닙니까?
○산본도서관장 송원용   네.
이우천 위원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향후에 한번 여론 수렴해서 검토는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의견을 드립니다. 
○산본도서관장 송원용   알겠습니다. 
이우천 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귀근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산본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산본도서관장 송원용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귀근   복지국장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을 갖고자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회의중지)

(13시 5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귀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녹지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수도녹지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녹지사업소장 홍유진   수도녹지사업소장 홍유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귀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수도녹지사업소 소관 2024년도 일반 및 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도과 소관으로 특별회계 예산안 25쪽입니다.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0.8% 감액된 480억 5,800만원입니다. 수입예산은 사업수입에서 영업수익 등 27억 6,600만원을 증액하고 자본적 수입에서 순세계잉여금 31억 9,100만원을 감액하여 4억 2,4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출예산입니다. 사업지출에서는 상수도 원격검침 통합관리시스템 임대료 등 4,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자본적 지출에서는 착수정 주변 정비공사 8,000만원을 증액하고 시설투자적립금 5억4,500만원을 감액하여 4억 6,5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으로 특별회계 예산안 21쪽입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1.3% 감액된 513억 7,100만원입니다. 수입예산은 자본적 수입에서 스마트하수도 관리체계 구축사업 4억 9,800만원을 증액하고 순세계잉여금 71억 600만원을 감액하여 66억 8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출예산입니다. 사업지출에서는 안양 광역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비 부담금 등 9억 8,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자본적 지출에서는 스마트하수도 관리체계 구축사업 4억 7,300만원을 증액하고 시설투자적립금 82억 9,500만원을 감액하여 75억 9,2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인 생태공원녹지과 소관으로 예산안 369쪽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변경사항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3.9% 증액된 73억 2,600만원으로 중앙공원 평지공원화 및 지하주차장 조성사업 타당성조사 수수료 1억 7,000만원, 갈치호수 수변공원 공원조성계획 결정용역비 1억 2,000만원, 물놀이터 운영비 1억 9,900만원 등 8억 9,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도녹지사업소 소관 2024년도 일반 및 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귀근   수도녹지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순실   전문위원 나순실입니다. 수도녹지사업소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공기업특별회계 및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도과 소관입니다. 별도 예산서 23쪽입니다. 먼저 수입예산은 사업수익은 기정예산 대비 4억 2,426만 9,000원이 감액된 480억 5,893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자본적 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31억 9,105만 5,000원이 감액된 245억 1,76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1쪽 지출예산입니다. 사업예산 지출은 기정예산 대비 4억 2,426만 9,000원이 감액된 480억 5,893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자본예산 지출은 4억 6,526만 9,000원이 감액된 282억 7,33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으로 44쪽 착수정 주변 정비공사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입니다. 별도 예산서 19쪽입니다. 먼저 수입예산입니다. 사업수익은 변동이 없으며 자본적 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66억 832만 7,000원이 감액된 513억 7,18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쪽 지출예산입니다. 사업예산 지출은 기정예산 대비 66억 832만 7,000원을 감액하여 513억 7,18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자본예산 지출은 기정예산 대비 75억 9,205만 6,000원이 감액된 291억 9,74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38쪽 스마트하수도 관리체계 구축사업 산본처리구역 등 5개소 긴급하수관로 정비사업, 부곡물말끔터 하수처리수 자외선 소독설비 설치사업 등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생태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369쪽입니다.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8억 9,865만 6,000원이 증액된 73억 2,69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예산으로는 371쪽 중앙공원 평지공원화 및 지하주차장 조성사업 타당성조사 수수료, 갈치호수 수변공원 조성계획 결정용역, 373쪽 전동카트 관리시설 설치, 전동카트 구입비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도녹지사업소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귀근   전문위원 수고하였습니다. 그럼 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수도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정흥수   수도과장 정흥수입니다.
○위원장 김귀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신경원 위원입니다.
○수도과장 정흥수   네.
신경원 위원   수입예산서 25쪽 좀 봐주세요. 특별회계입니다. 사용료 수익이 27억 4,678만 6,000원 증액 편성이 됐어요. 그렇죠?
○수도과장 정흥수   네.
신경원 위원   어떻게 이게 사용료 수익이 증액이 됐나요? 이게 사용료 인상은 아직 실행이 안 된 거잖아요. 그렇죠? 이 증액 사유가 혹시 어느 부분인가요?
○수도과장 정흥수   2023년 12월에 수도급수 조례 개정이 되면서 24년부터 26년까지 단계별로 수도요금 인상을 하는 걸로 의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7월분 사용 고지분부터 수도요금 인상을 하는 사항을 반영한 겁니다. 
신경원 위원   반영된 건가요?
○수도과장 정흥수   인상되는 사항을 반영한 겁니다. 
신경원 위원   반영된 거예요?
○수도과장 정흥수   네.
신경원 위원   24년 7월부터 시행한다 그래가지고 저는 이 부분은 반영이 안 된 걸로 알고 이 수익 부분이 증액이 된 부분이 뭔지 좀 궁금했거든요.
○수도과장 정흥수   당초 예산에 반영이 안 돼서 이번 추경에 인상분을,
신경원 위원   인상된 부분을 반영시켜서 증액이 된 부분인 거죠?
○수도과장 정흥수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순세계잉여금 부분인데요. 36억 5,576만 9,000원 이것도 감액 편성이 됐어요.
○수도과장 정흥수   네. 
신경원 위원   조금 처음에 놀라운 것은 순세계잉여금이 어떻게 감액이 됐을까. 봤는데 순세계잉여금을 너무 추계를 많이 잡으신 건가요?
○수도과장 정흥수   네, 당초 예산편성 때 좀 추계를 많이 잡은 거구요. 지금 결산 결과를 반영해서 최종 순세계잉여금을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한 사항입니다.
신경원 위원   그때는 왜 이렇게 많이 순세계잉여금 추계가 왜 이렇게 큰 차액이 나도록 그게 잡힌 거예요?.
○수도과장 정흥수   지금까지의 순세계잉여금 발생 추이 등을 고려해서 했는데 작년 같은 경우 12월까지 사업비 지출이 다른 때보다 좀 많이 지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이 조금 잘못, 조금 차이가 발생됐습니다. 
신경원 위원   조금 차이가 아닌데요. 36억인데요.
○수도과장 정흥수   네.
신경원 위원   금액이 좀 큰 차이라서 이렇게 순세계잉여금에서 이렇게 큰 차액이, 감액이 된다면 예산 편성하기가 굉장히 혼란스러울 것 같은데요. 
○수도과장 정흥수   이게 추계를 하다 보니까 추계가 정확하지 못했습니다. 
신경원 위원   본위원이 계속 부서마다 얘기하는 것은 비용추계가 조금 정확하게 나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계속 드립니다, 과장님. 
○수도과장 정흥수   네.
신경원 위원   내용은 아시잖아요. 그렇죠?
○수도과장 정흥수   네.
신경원 위원   부탁드릴게요.
○수도과장 정흥수   네.
신경원 위원   다음은 계속비사업조서 53쪽입니다. 계속비사업조서는 본예산에 보통 올리지 않아요?
○수도과장 정흥수   보통 본예산에 계속비사업조서가 되고 또 변경이 될 경우에는 변경사항 반영해서 계속비조서를 변경합니다. 
신경원 위원   그런데 추경 때마다 계속비 사업비 내용이 바뀌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게 왜냐하면 본예산 때 계속비조서를 올려야 되는 것은 또 해가 바뀌어서 회계연도가 바뀌게 되면 계속비 사업은 몇 년 안에 끝내야 되는지는 아시잖아요.
○수도과장 정흥수   네.
신경원 위원   5년이죠?
○수도과장 정흥수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해가 바뀌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또 기간이 늘어나게 되잖아요? 그렇죠? 변경사유가 생기면 또 기간이 늘어날 거잖아요.
○수도과장 정흥수   네, 사업비나 사업기간이 변경되게 되면 계속비조서를 변경하는 사항이구요. 지금 이 부분은 이월금액이 확정되는 상황을 반영해서 조정을 정리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따로 사업비가,
신경원 위원   기간이 늘어나거나 사업비가 증액되는 부분은 없다, 이 말씀이신 건가요?
○수도과장 정흥수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래서 이게 왜 24년, 변경사유에 보면 24년 1월 3일 이월 확정에 따라서 23년도 12월 31일 기준으로 최종 집행액으로 수정한다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수도과장 정흥수   이게 지금 보시면 사업설명회에서 사업내용이나 기간은 변경이, 사업비나 변경이 없는 사항이구요. 지출액, 집행액을 확정해서 정리를 한 사항입니다.
신경원 위원   어쨌든 간에 계속비 사업조서는 본예산에 조성하는 걸로 본위원은 알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함으로써 이 변경사유나 이런 게 특정 짓지 않을 때에는 특별히 추경에 이렇게 계속비 사업조서를 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수도과장 정흥수   맞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비가 변경된다거나 사업기간이 변경되거나 주요 내용이 변경됐을 때 하는데 지금 이번에 올라온 사항은 사업계획이나 사업비 변경된 것은 아니구요. 지출액만 정리를 한 사항이라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이해가 갔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정손익계산서 70쪽입니다. 여기 보면 당기 순손실액이 17억 5,450만원이 기정 대비 19억 8,000만원 정도 감소해서 경영개선이 된 걸로 나타났는데 이 부분도 아까 서두에 말씀하신 과장님 그 부분인 건가요? 
○수도과장 정흥수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수입 부분,
○수도과장 정흥수   네.
신경원 위원   어쨌든 경영개선이 잘 돼서 수도사업특별회계가 안전하게 잘 좀 운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수도과장 정흥수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수도사업과 열심히 노력한 결과 경영개선이 됐다고 저 굉장히 마음이 기쁩니다. 처음부터 경영개선 부분을 너무 많이 제가 질의를 드려서 좀 부담스러우셨을 텐데 이렇게 경영개선 되는 모습을 보니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수도과장 정흥수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귀근   신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훈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미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업무 관련해서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착수정 주변 정비공사 관련 예산이 올라왔는데요. 지금 군포시는 수돗물 관련해가지고 정수 과정이 몇 단계로 되어 있어요?
○수도과장 정흥수   저희가,
이훈미 위원   전체 단계가.
○수도과장 정흥수   그 과정을 하게 되면 저희 시 같은 경우 고도정수처리시설이 도입이 돼서 우선 원수가 오면 전오존처리를 한 번 합니다. 그래서 착수정에서 전오존처리 한 착수정을 거쳐서 응집혼화지 거쳐서 침전지, 여과지 이렇게 해서 정수지로 이동을 하는데요. 지금 전 오존처리 된 원수가 착수정에 모이게 되는데 그 주변이 녹지로 돼 있습니다. 
이훈미 위원   지금 제가 궁금한 것은 정수처리 과정들 이렇게 비교해서 보니까 보통 14개 정도의 단계가 있더라구요. 착수정 단지가 보통 4단계에 있는데 지금 전체 단계에서 이렇게 바깥으로 처리되는 물이 노출되는 게 마지막 단계가 착수정인가,
○수도과장 정흥수   아니, 첫 단계입니다.
이훈미 위원   첫 단계인 거죠?
○수도과장 정흥수   네.
이훈미 위원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것은 착수정의 역할이라는 것은 물을 흐름이나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곳인데 외부에의 물의 노출이 좀 심해가지고 이 공사를 하시는 건가요? 
○수도과장 정흥수   착수정 주변에 녹지대가 돼 있다 보니까 벌레들이나 소형 생물들이 유입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녹지대를 없애고 보도블록으로 포장을 할 예정입니다.
이훈미 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이렇게 벌레가 들어가는 것에 대한 노출의 위험성이 있는 게 착수정 단계, 전체 단계 중에 착수정에만 있느냐, 착수정에서 이런 단계를 거쳐서 벌레 유입을 막았는데 또 다음 단계에서, 그런데 지금 다른 지자체의 단계별 그림을 보면 외부에 물이 노출되는 단계가 다른 곳에서도 좀 보여요, 그림 상으로는. 지금 활성탄 여과지 같은 경우도 물이 노출되는 걸로 보이는데, 그랬을 때 효율이나 이런 부분에서 어떤가 싶어가지고. 
○수도과장 정흥수   저희 정수장 같은 경우는 노출되는 단계가 착수정하고 침전지가 노출이 됩니다. 
이훈미 위원   침전지요?
○수도과장 정흥수   네, 그런데,
이훈미 위원   침전지면 제가 갖고 있는 정수처리 과정에서 6단계인데 착수정 뒤에, 뒤에 거든요.
○수도과장 정흥수   네.
이훈미 위원   그러면 제가 생각하는 건 어떤 기 시설물을 집어넣어서 벌레 유입이나 이런 것들을 막는 단계가 착수정에만 하면 되는 건지, 착수정을 했는데 다음 단계에 가서 또 벌레가 들어오는 환경이 노출된다고 그러면 앞단에 이런 8,000만원을 들여서 과정을 하는 것이 효과가 있는지 그 부분이 좀 궁금하더라구요.
○수도과장 정흥수   네, 맞습니다. 그래서 침전지 주변은 전부 다 벌써 녹지대 제거가 됐구요.
이훈미 위원   지금 현재 군포시는요?
○수도과장 정흥수   네, 정비가 됐고 착수정만 지금 남아있습니다. 
이훈미 위원   착수정만?
○수도과장 정흥수   네.
이훈미 위원   저는 그래서 예산에 대한 집행 효율성 검토 차원에서 과정이 궁금해서 찾아보니까 그 이후에도 노출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군포시는 만약에 앞에서 막아줬는데 뒤에서 노출이 되어서 다시 유입이 된다 그러면 효율이 떨어지잖아요.
○수도과장 정흥수   네.
이훈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근   이훈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승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수도과장 정흥수   네.
이혜승 위원   15쪽 예산총괄표 살펴봐 주십시오. 15쪽, 39쪽, 44쪽 다 같은 내용 담고 있기는 한데 지출계에서 480억 잡으셨어요. 이 부분 보시면 영업외 활동으로 100억을 또 잡으셨구요. 저희 지출계 총계 480억에서 거의 22.6%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수도과장 정흥수   네.
이혜승 위원   그래서 그 내용 살펴보니까 기타 자본적지출 해서 시설투자적립금으로 잡으셨어요.
○수도과장 정흥수   네.
이혜승 위원   이 내용 어떻게 되나요? 이게 설명이 하나도 되어 있지 않아요.
○수도과장 정흥수   시설투자적립금이라는 것은 향후 대규모 투자사업을 위해서 적립하는 돈인데 일종의 예비비 성격의 적립금입니다. 수도사업이라는 게 장기적으로 계속 자본이나 이런 예산이 투입되어야 되는 사항이다 보니까 향후 예산 투입을 대비해서 적립하는 예비비 성격입니다.
이혜승 위원   자산으로 잡으신 건 그건 이해하겠는데 본위원이 궁금한 건 이 지출계 480억 중에서 100억 넘게 잡으셨단 말이에요. 22%가 넘게 잡으셨고, 그리고 기정예산액으로 110억을 잡으셨다가 이번에 추경 통해서 100억으로 또 낮추셨어요. 그래서 여기 이유가 뭔지, 근거가 어떻게 되는지, 산출내역이 따로 있는지 그걸 알고 싶습니다. 
○수도과장 정흥수   아무튼 자본적지출은 향후 투자를 대비해서 적립하는 예산이구요. 이번에 본예산보다 금액이 변경된 사유는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을 조정하면서 변경된 사항을 자본적지출에서 순세계잉여금 변동사항에 대해서 감액한 사항입니다.
이혜승 위원   순세계잉여금에 맞춰서 적립금을 낮추셨다는 거죠?
○수도과장 정흥수   보통 순세계잉여금 하게 되면 예비비로 조정하지 않습니까? 일반 같은 경우는. 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이런 시설투자적립금이 따로 있어서 그 부분에서 조정을 한 사항입니다.
이혜승 위원   보통 군포시는 몇 % 정도 적립을 하고 있나요?
○수도과장 정흥수   지금 예산 상황에 따라서 적립을 하는데,
이혜승 위원   따로 조례에 나와 있지 않나요?
○수도과장 정흥수   따로 비율로 이렇게 한 것은 제가 파악은 아직 못 했습니다. 
이혜승 위원   그래도 산출내역이 존재할 것 같은데요.
○수도과장 정흥수   그러니까 투자적립금을 적립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이구요. 저희가 예산범위 내에서 투자적립금은 계속 적립을 해야만 나중에 대규모 투자사업 시행 때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사항이다 보니까,
이혜승 위원   그런데 지출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시설투자에 집중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근거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20%가 넘게 지출로 잡으셨어요. 그래서 그 내용이 궁금했던 겁니다. 그 부분 과장님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한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과 관련해서 48쪽 살펴봐 주시면 기정예산상 계상액 해서 474억으로 잡으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희 15쪽이랑 살펴보면 지출계가 좀 차이가 나요. 여기서는 지출계 480억으로 잡으셨는데 여기 48쪽에서는 474억 잡으셨거든요. 혹시 이것 차이가 어떻게 되나요? 다른 부분은 다 맞거든요. 이 부분 474억 부분만 틀려서 이게 빠지는 부분이 있는 건지.
○수도과장 정흥수   밑에 보시면 “주” 해가지고 “지출자금 제외 과목”이라고 예비비 변경사항이 있는데요.
이혜승 위원   예비비 10억 포함해서,
○수도과장 정흥수   이 금액이 안 맞는 이 부분이 좀 차이가 나는 부분입니다.
이혜승 위원   그걸 감안하더라도 484억이거든요. 그런데 앞쪽에 예산총괄표를 보면 480억으로 지출계를 잡으셨어요. 이것 차이 나는 부분 이것도 한번 살펴보시고 다시 말씀 부탁드릴게요.
○수도과장 정흥수   네, 알겠습니다. 
이혜승 위원   그리고 43쪽 살펴봐 주세요. 43쪽 보시면 사무관리비로 직원소통 간담회 급간식비 잡으셨어요, 480만원요. 이 부분은 어떤 내용인가요? 제가 부탁드리는 부분이 사업에 대한 세부 설명서가 하수과, 수도과는 잘 안 돼 있더라구요. 이 부분 친절하게 따로 정리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새로 이렇게 증가 폭이 크거나 새로 추경에 올리시는 부분들은 알아볼 수 있게 친절하게 주석을 달아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수도과장 정흥수   우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직원소통 간담회 급식비하고 국내 선진지 배낭연수 이 금액은 2023년도 지방상수도 경영평가에서,
이혜승 위원   2,000만원 받으신 인센티브로 배정을 하신 거는 아는데,
○수도과장 정흥수   네, 배정을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직원격려 위주로 해서 사용하도록 되어 있어서,
이혜승 위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사용하시는 것도 다 이해를 해요. 다만, 설명이 좀 필요하지 않나, 그냥 이렇게 끼워서 가지고 오시면, 기존에 예를 들어서 국내여비 같은 경우는 3,700만원으로 이미 기정에 잡아놓으신 예산액이 있어요. 거기에다가 추가로 배낭연수 선진지 33명 하셔서 1,320만원 새로 또 잡으셨고, 거기다가 무기계약직 해서 5명 배낭연수 해서 200만원을 또 추가로 잡으신 거란 말이에요. 아예 없던 금액이 아니고 기존에 있던 금액에 더해서 이것을 잡으셨으니 좀 더 설명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것 그냥 보면 오해하기 쉽거든요.
○수도과장 정흥수   말씀을 드렸듯이 이게 상수도 업무 추진부서의 직원들 격려 지원으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이라서 기존에 있는 여비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른 사항입니다. 그래서 직원격려 차원에서 예산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이혜승 위원   그러면 이 부분하고 더불어서 65쪽에 영업미수금 대손충당금 1억 1,000이랑 기타미수금 대손충당금 1억 1,000 있어요. 이 부분 같이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제가 회기 때마다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대손충당금에 관한 내역은 꼼꼼하게 원인별로 자료를 갖다주시는 게 어떨까요? 그냥 이렇게 표기만 하지 마시고 친절하게 상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도과장 정흥수   알겠습니다. 
이혜승 위원   위원장님,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위원장 김귀근   이혜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혜승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가 있습니다. 기타자본적지출 시설투자적립금 산출내역 그리고 기타미수금 대손충당금 관련 자료 일체 그리고 세 번째 직원소통 간담회 급간식비 내역, 맞습니까? 이혜승 위원님!
이혜승 위원   네.
○위원장 김귀근   요구하신 내역 자료의 제목을 정확히 다시 불러주세요.
이혜승 위원   거기에 추가로 국내여비 배낭연수 부분에 대한 상세내역을 같이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근   세 가지가 맞습니까? 세 가지를 다시 한번 제목을 불러주세요.
이혜승 위원   방금 말씀 자료 요청 내역 다 맞구요. 거기에 직원소통 급간식비 더하기 배낭연수에 대한 부분 세부 산출내역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귀근   네, 이혜승 위원님께서 세 가지 자료 제출 요구를 하셨어요. 자본적지출 시설투자적립금 산출내역 그리고 기타미수금 대손충당금 관련 자료 일체 그리고 세 번째, 직원소통간담회 급간식비 및 배낭연수 세부내역 자료 제출하실 수 있겠죠?
○수도과장 정흥수   네, 말씀하신 설명자료를 세부적으로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근   내일 오전 10시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정흥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귀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하수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장명자   하수과장 장명자입니다.
○위원장 김귀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미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업무 관련해서 두 가지만 좀 궁금한 것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스마트하수도 관리체계 구축사업이 있는데 실제 이게 국가에서 제안하는 사업은 카테고리가 3개 정도 되고 그중에 저희는 스마트 하수관로 관련해서 도시 침수대응 및 악취 관리 쪽으로 예산을 집행하고자 하는 거죠?
○하수과장 장명자   네, 악취 관리입니다.
이훈미 위원   보니까 사업 내용으로는 공공하수처리장이나 아니면 하수도 자산 관리에도 지원사업이 가능한 부분인데 저희는 이 부분, 두 번째 악취 관리에 대한 부분이 필요해서 요청해서 진행을 하는 거죠?
○하수과장 장명자   이게 2022년 공모사업입니다.
이훈미 위원   그렇죠?
○하수과장 장명자   네.
이훈미 위원   지금 자료로는 24년도까지 계속 지속적으로 진행할 사업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저희 같은 경우는 이 사업이 끝나고 나면 다른 분야에 대한 사업이나 이런 것도 지원이 가능한 건가요?
○하수과장 장명자   일단 이 사업은 환경부에서 선도 사업으로 해서 전국 지자체 중에서 5개 사업만 하기 때문에 이 사업은 이걸로 끝날 것 같습니다.
이훈미 위원   이걸로요?
○하수과장 장명자   네.
이훈미 위원   그러면 저희가 이런 하수관리 시스템이 구축되면 저희 사업 위치가 관내 합류식 전 지역인데 어떤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이 사업목적의 내용을 보면 ICT 기반의 어떤 시스템으로 악취 저감이라든가 악취 발생에 대한 부분들을 관리할 수 있다는데 이게 어떻게 결과적으로는 시민 입장에서 변화를 느낄 수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해서요.
○하수과장 장명자   가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하수구를 통해서 나오는 악취가 줄어든다고, 목적이 그겁니다. 
이훈미 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 악취를 저감할 수 있는 어떤 시설이 그 안에 설치되는 건가요?
○하수과장 장명자   지금 저희가 설계 단계에 있는데요. 보면 그 안에 물을 뿌리든지 천을 갖다 대서 하든지 이렇게 해서 공법을 저희가 선정을 해야 되는데 환경부에서 사실 어떤 공법으로 해야 된다, 그리고 사실 조달청에 등록되어 있는 기술도 없고 자치단체에서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해서 사실 저희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결정 못 해서 다른 시 어떻게 하는지 해서 추이를 지켜보고 있어요. 광주시 동구 같은 경우에 제안서 평가위원회 공고를 하고 있는 중인데 이게 사업이 사실 특허도 들어가고 그래서 어떻게 먼저 앞서 나가기가 여러 자치단체가 다 부담스러운 게 있어가지고 올해까지 저희도 예상하고 있고, 환경부에서도 가이드라인을 줄 만큼 줬으니까 알아서 해라 그러는데 너무 앞서 가지도 말고 다른 시 하면서 보려고 사실 저희가 사업을 기다리고 있다고 해야 되나,
이훈미 위원   저도 이 스마트하수도 관리체계 구축이라는 사업명 자체가 잘 이해가 안 되어서 관련 자료를 찾아봤는데 지금 과장님이 어려워하시는 것처럼 사례라든가 관련 기술이나 이런 자료들이 굉장히 부재해요. 그런데 이 사업의 목적을 보면 악취 저감시설을 자동제어를 통해서 합류식 지역하수 악취 발생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이게 사실 저희가 악취 발생하고 있는 민원이나 문제 지역에서는 이 목적으로만 보면 굉장히 좋은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실제 기술적이나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민원을 대응해 보지만 쉽지 않은데 이게 우리가 모르는 새로운 기술이 적용되어서 이렇게 되는가 궁금했었거든요. 그런데 아직 그렇게 선명하게 나타나 있는 어떤 기술 사례나 이런 게 있는 건 아니네요. 
○하수과장 장명자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 보니까 합류식 하수도가 많은 것 같아요. 영등포구 같은 데가 5월달 정도 되면 새로운 기술로 하기도 하나 봐요. 그래서 저희도 좀 기다렸다가 5월 정도 지나면 그쪽으로 벤치마킹도 이렇게 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훈미 위원   그러면서 궁금한 건 저희가 이렇게 뭔가 하수나 물에 대한 좀 더 나아지는 예산들을 썼어요. 그러면 그 물의 상태가 좋아진 것에 대한 결과를 다시 점검을 다 한 번씩 하나요? 사업 전과 사업 후의 악취나 이런 것들에 대한 게 진짜 저감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그런 결과 부분들을 숫자적으로나 이렇게 비교해서 사업에 대한 효율성을 검토하시는지?
○하수과장 장명자   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수치라는 게 나오잖아요.
이훈미 위원   수질검사를 할 수 있으니까,
○하수과장 장명자   할 수 있는데 사실 악취 같은 경우에는 악취가 하루종일 나오지는 않거든요. 거의 기압이 낮을 때 나오고 민원 발생 건수라든지 이런 게 사실은 결과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훈미 위원   선도 사업의 장단점이 있잖아요. 
○하수과장 장명자   네.
이훈미 위원   이 관련된 사업의 내용에 비해서 현실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우려되어서 질의를 드렸거든요. 예산집행에 대한 관리가 철저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하수과장 장명자   네, 알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그리고 부곡물말끔터 하수처리 자외선 소독설비 설치인데요. 이게 지난번 저희 행감 때 클린로드 조성사업 및 하수 재처리시설에 대한 시설 효율성에 대한 것들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제안드려서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수처리수의 자외선 소독설비 설치로 바뀐 거잖아요.
○하수과장 장명자   네.
이훈미 위원   그렇게 되면 자외선 소독설비가 설치되어서 물이 되면 살수차가 담아가지고 어디든지 관내 지역들을 다 이동해서 재이용수가 필요한 곳에 보급을 해 주실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건가요?
○하수과장 장명자   지금은 먼지 날 때 도로에 살수하는 그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사실 물 재이용이라는 게 많이 활성화가 안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 실무 부서에서도 담당자도 그렇고 이것을 설치하고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계속 논의하고 있구요. 그리고 이번에 물 재이용 관리계획 용역을 예산 세워서 계획에 있거든요. 거기에 과업 하나로 해서 우리뿐만 아니고 전문가들하고도 활용 방안이라든지, 지금은 그리고 기후변화 때문에 물이 부족하다고 해서 이 부분이 중앙정부에서도 되게 관심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거기에 발맞추어서 그렇게 진행할 생각이구요.
이훈미 위원   지금 전국적으로 재이용수 관련 사업들이 활성화가 안 되어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저희가 재처리시설 설치해서 이용하는 것에 대비해서 효율성 때문에 이렇게 바꿨지만 결국은 이 소독설비를 설치했는데 설치 후에 이 물을 어디다 쓸지 아직 계획이 없다 그러면 상당히 난감한 거거든요. 어찌 됐든 이게 또 공모사업이고 연관 사업이라서 얘만 별도로 빼내 가지고 사장시킬 수가 없어서 진행되는 사업이지만 사업에 대한 효율성을 위해서 자외선 소독설비 설치 이후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용역이라든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재이용수의 활성화 계획을 정확하게 세워서 수립해서 진행해야 될 예산인 것 같습니다.
○하수과장 장명자   네, 알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근   이훈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승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13쪽이랑 39쪽 같이 살펴봐 주세요. 지금 지출계 510억으로 잡으셨어요.
○하수과장 장명자   네.
이혜승 위원   그중에서 가장 큰 비중 차지하고 있는 게 영업외 활동이고 200억으로 거의 40% 가까이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시설투자적립금으로 빼셨는데 앞서 수도과도 그렇고 혹시 여기 근거 규정이 있나요?
○하수과장 장명자   위원님, 이게 시설투자적립금은 이것에 대한 예산에 얼마를 세워라, 이렇게 하는 근거는 없습니다. 저희가 전체적인 예산을 볼 때 예비비라든지 그리고 사업비 같은 것을 빼고 적당한 금액을 넣구요. 그리고 여기에서 바로 지출은 할 수 없고 여기에서 어떤 예산을 하고 싶으면 지금처럼 예산편성을 통해서 승인을 받고 해야 됩니다. 여기에서는 바로 지출할 수는 없는 돈입니다.
이혜승 위원   그럼 그 적당함의 적당한 선을 어떻게 정할 수 있나요? 기정액에서는 280억으로 세우셨는데 이번에 200억으로 82억을 감액하셔서 새로 잡으신 거예요.
○하수과장 장명자   이게 순세계잉여금이 줄어들다 보니까 당초에는, 만약에 100만원의 총예산이 있다 그러면 10만원은 예를 든다면 가정 같은 경우에 채소를 사고 나가고 나면 남는 부분 있잖아요. 이 남는 부분에서 예비비라든지 이렇게 법적으로 편성해야 되는 부분 빼고는 사실은 여기 적립금으로 적립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혜승 위원   모두 적립을 한다고 생각하면 되나요?
○하수과장 장명자   네.
이혜승 위원   그래서 40% 정도 비중을 차지한다고 생각하면 되구요?
○하수과장 장명자   네, 그리고 쓸 때는 이것을 여기에서 바로 지출하는 게 아니고 어떤 일정 사업을 하겠다고 하고 의회 승인 받고 사용할 수 있는 돈입니다.
이혜승 위원   하지만 그 말씀 이해는 하는데 그래도 시설투자에 대한 적립금은 내부적으로 규정을 만들어 놔야 되지 않을까, 기준 없이 저희가 그냥 남는 돈을 투자적립금으로 다 박아 놓는다는 건 좀 이해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선에서 근거를 좀 남겨 놓으시라, 그것 좀 부탁을 드릴게요.
○하수과장 장명자   네, 알겠습니다. 
이혜승 위원   그리고 61쪽에 보시면 영업미수금 대손충당금이랑 기타미수금 대손충당금을 5,730, 3,770 잡으셨어요. 이 부분에 대한 설명도 부족해서 여기에 대한 내역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하수과장 장명자   네, 알겠습니다. 
이혜승 위원   그리고 차량운반구 보면 감가상각 누계액이 운반구 가격 넘었거든요. 이것 어떻게 하실 계획인가요? 따로 잡으신 게 있나요?
○하수과장 장명자   사실 이것 같은 경우에 감가상각이라는 것은 어떤 변화가 있는 게 아니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감액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에,
이혜승 위원   새로 구입하실 건 아니고,
○하수과장 장명자   그렇게 되는 거죠.
이혜승 위원   저희 차량운반구 어떤 내용이에요?
○하수과장 장명자   차량 같은 경우 저희가 차량이 3대가 있어요. 그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혜승 위원   3대에 대한 게,
○하수과장 장명자   이게 시간이 지나면 가격은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이혜승 위원   네, 회계상의 표기니까 그건 이해를 하는데 그 부분 궁금해서 여쭤봤구요. 제가 앞서 과에도 얘기를 드리기는 했는데 대손충당금 같은 경우에는 설명을 따로, 주석을 달아서 제출해 주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그냥 표시만 하지 마시고. 제가 회기 때마다 얘기를 드렸던 부분이거든요. 그것 같이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하수과장 장명자   네.
이혜승 위원   위원장님, 대손충당금에 대해서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근   이혜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네,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사업이 많아서 많이 복잡한 부분도 많은 것 같은데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입예산서 21쪽입니다. 여기도 순세계잉여금을 71억 660만원 정도로 감액을 했어요, 기정 대비. 이것도 추계가 잘못된 건가요?
○하수과장 장명자   이것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2022년 결산을 해서 보니까 그때 당시 348억이라는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작년 예산을 세울 때는 이 금액보다는 작게 해서 세웠는데 실제로 작년에 결산을 해 보니까 예상치랑 다르게 순세계잉여금이 좀 적게 발생을 했습니다. 
신경원 위원   기정 대비 1회 추경에도 246억 얼마였죠? 그렇죠? 1회 추경에.
○하수과장 장명자   네.
신경원 위원   순세계잉여금. 그런데 이번 또 71억 정도가 또 감액됐어요.
○하수과장 장명자   지금이 저희는 1회 추경이니까,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1회 추경에. 
○하수과장 장명자   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일단 이게 순세계잉여금이 잘못 비용추계가 됐다, 이 말씀이신 거죠?
○하수과장 장명자   네.
신경원 위원   금액이 너무 커서 수십억씩 이렇게 잉여금이 차이가 날 수 있을까요? 지금 수도과도 그렇고 하수과도 그렇고 계속 수십억씩 잉여금이 감액됐거든요.
○하수과장 장명자   생각보다 지출하고 이월금이 저희가 본예산 처음에 세울 때보다 지출이 많이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경원 위원   어쨌든 간에 비용추계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 제가 끊임없이 말씀을 드립니다.
○하수과장 장명자   이건 잘못됐다고, 네.
신경원 위원   네, 그것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수과장 장명자   네.
신경원 위원   다음은 지출예산서 37쪽인데요. 안양 광역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비 부담금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과장님께 질의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부담금이 근 9억 7,000만원 정도 증액이 됐어요. 이게 지금 우리 5개 시가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이용하는 거죠?
○하수과장 장명자   네.
신경원 위원   이것 그때 인구 대비 몇 %라고 말씀하셨나요?
○하수과장 장명자   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우리 군포시가 24년 3월 기준으로 해서 25만 9,000이거든요.
○하수과장 장명자   네.
신경원 위원   그런데 우리가 적용되는 퍼센티지는 23.8% 부담금을 내고 있죠?
○하수과장 장명자   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광명시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여기도 24년 3월 기준 27만 9,000, 우리보다 좀 더 많아요.
○하수과장 장명자   광명 같은 경우에는 여기 지분이 없습니다, 안양에. 안양에 지분이 있는 시는 우리 시하고 안양하고 의왕만 있구요. 광명하고 과천 경우에는 위탁을 해서 인구랑 상관없고 처리량에 대해서 정산을 해서 계산을 합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지분이 있는 것하고 위탁으로 해가지고 처리하는 것하고 어떤 차이가 있어요?
○하수과장 장명자   큰 차이는 없는데 처음에 들어올 때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고 처리량에 대해서, 그래서 저희 정산이 올 때 보면 광명하고 과천에 대해서는 유입량 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다 통보가 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의왕시도 우리랑 비슷하게 적용을 받나요?
○하수과장 장명자   의왕시 같은 경우에는 지분이 좀 작아서 일부는 지분에 대해서 하고 일부는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우리 군포시는 왜 전부 지분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많은 분담금을 내야 됐던 거죠?
○하수과장 장명자   우리 시 같은 경우는 당초 처음에 협약을 한 건 우리 시 생길 때 했거든요. 기본적으로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안양시에서, 의왕도 마찬가지이긴 한데 안양시에서 나왔기 때문에 우리 시 생기기 전 도시계획 자체에서부터 안양에 있는 처리장을 이용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이 부분에 어쨌든 협의에 의한 것이든 이 부분에 대해서 적용 퍼센티지라든지 분담금이 너무 많은 경우에는 안양시하고 다시 5개 시가 협의할 수 있는 부분 여지는 없는 건가요? 왜냐하면 타 시에 비해가지고 우리 분담 금액이 꽤 높은 걸로 나오거든요.
○하수과장 장명자   이것은 처리한 것에 비해서 비율이기 때문에 다시 협의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분을 가짐으로써 행할 수 있는 것은 뭐가 있어요? 우리 시에 이익이 되는 부분이 뭐가 있어요? 위탁 주는 것보다 협의에 의해 하신 것보다?
○하수과장 장명자   이게 사실 그렇게까지 운영을 해서 이익이 남는 시설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찌 보면 이 시설이 우리 시에 있는 것보다는 안양시에 있는 게 우리 시 입장에서 그렇게 나쁘다고 보지 않거든요. 
신경원 위원   처리시설이라서 타 시에 있는 것이 우리 시 환경적인 부분에서 좋다, 이 말씀인가요?
○하수과장 장명자   환경적인 부분도 그렇고 토지 이용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이 시설이 우리 시에 있으면 처리장밖에 사용 못 하지만 그만큼 이 토지에다가 공원도 조성할 수 있을 것이고 해서,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전체 처리량 대비 비용 산정 내용은 매번 확인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안양에서 오는 분담금 내용 그대로를 우리 시에서 지불하고 있는 건가요?
○하수과장 장명자   일단 하나하나 따지지 않지만 그 내역이 생각보다 굉장히 자세하게 오거든요. 그것 확인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
신경원 위원   검토는 매번 하신다는 말씀인가요?
○하수과장 장명자   네.
신경원 위원   어쨌든 우리 시로 봐서는 굉장한 분담금이 많이 들어가는데 조율 이런 것도 한번 해 볼 만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논의가 된 적은 한 번도 없었던 거죠?
○하수과장 장명자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신경원 위원   한번 검토를 해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도 
○하수과장 장명자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지출예산서 38쪽입니다. 지금 스마트하수도 관리체계 구축사업 4억 7,000만원 추경에 증액했잖아요. 이것 용역 중이라고 했어요, 보니까.
○하수과장 장명자   네.
신경원 위원   용역비가 2억 5,300만원이네요?
○하수과장 장명자   네.
신경원 위원   지금 진행 중이면 언제 준공이 되는 거예요?
○하수과장 장명자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용역은 사실은 거의 마무리 단계에 들어있구요. 저희 5개 자치단체하고 환경부하고 계속 줄다리기하는 식으로 해서 우리는 표준안을 좀 내려달라, 왜냐하면 원래는 우리가 악취에 대한 자료를 모으면 이것을 환경부에 보내서 환경부에서 표준안을 만들겠다 했는데 사실 환경부에서 지금 그것을 할 생각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고 해서 우리도 다른 시 하는 것 보고 서울에서 합류식 있는 하수도 관리하는 데 이런 데 벤치마킹해서 어찌 됐든 올해 안에는 정리를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예측하기는 사업비 변경이 예상된다고 했잖아요?
○하수과장 장명자   네.
신경원 위원   그럼 변경이 될 것 같아요?
○하수과장 장명자   지금 아직 예상된 국비가 다 확보가 안 됐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변동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전체 예산도 있지만 국비를 더 줘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말씀,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부서에서는 환경부 재정을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질의드린 거예요.
○하수과장 장명자   네, 그것은 약속을, 공모사업의 조건으로 줬기 때문에 이 사업이 크게 변경되지 않는 이상은,
신경원 위원   확보되는 걸로 알고 있으면 되겠네요?
○하수과장 장명자   네.
신경원 위원   다음은 지출예산서 38쪽입니다. 부곡물말끔터 하수처리수 자외선소독 설치, 여기 2억 3,000만원 지금 이것 환경과랑 같이 협의를 해서 진행되는 거죠? 
○하수과장 장명자   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환경과에서 일반회계로 지금,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이 됐나요?
○하수과장 장명자   이 예산은 2022년도에 9억을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9억을 저희가 받은 돈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한 번 명시이월되고,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기 전출된 거죠?
○하수과장 장명자   네.
신경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계속비 사업비조서 47쪽입니다. 스마트하수도 관리체계 구축사업하고 여기 보니까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 2단계 그다음 3단계, 군포시 중수도 설치사업 계속비사업조서 이게 변경이 됐는데 보니까 변경사유는 두 가지입니다. 보니까 군포시 스마트하수도 관리체계 구축사업하고 산본처리구역 등 5개소 긴급하수관로 정비사업, 이것은 지금 보니까 계속비사업조서에 변경 사유가 있어요. 그런데 뒤에 보면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 2단계하고 3단계, 군포시 중수도 설치사업은 변경 사유가 없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계속비사업조서에 또 올렸어요?
○하수과장 장명자   이게 변경 있는 것은 2개 사업이구요. 나머지 3개 사업은 변경은 없는데 저희가 이것을,
신경원 위원   이것은 본예산에만 올리면 되는 거잖아요.
○하수과장 장명자   네, 맞습니다. 변경이 있을 때만 올리면 되는 건데,
신경원 위원   이 변경 사유가 이게 누락된 게 아니고 변경 사유가 없는 거죠?
○하수과장 장명자   없는 겁니다. 
신경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놓으니까 혼란이 오는 거라서요.
○하수과장 장명자   다음부터는 잘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예정손익계산서 66쪽 좀 봐주세요. 
○하수과장 장명자   네.
신경원 위원   당기 순손실액이 96억 9천 해가지고 100억에 가까워요. 그렇죠?
○하수과장 장명자   네.
신경원 위원   기정 대비 11억 5천 이상이 증가한 것으로 지금 보여지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하수과장 장명자   아무래도 세입부분이 조금 아직은, 우리가 7월달에 하수도 요금을 올리는데 6개월 치만 저희가 반영을 했고 그리고 처리장비가 증가함에 따라서 그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시설투자 82억 정도도 여기에 감액했잖아요. 시설투자도 안 한 당기 순손실액 아니에요, 이것?
○하수과장 장명자   이것은 시설투자는 아니구요,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시설투자비가 지금 들어가서 당기 순손실액을 낸 건가요? 아니면 시설투자 비용을 감액한 상황에서 당기 순손실액을 낸 건가요?
○하수과장 장명자   이것은 앞의 예산이 다 반영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경원 위원   시설투자 비용 82억요? 82억 9,500은 감액하지 않았어요?
○하수과장 장명자   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시설투자비도 여기에 포함이 되지 않는데 당기 순손실액이 왜 이렇게 올라가요?
○하수과장 장명자   이것은 처리장비가 안양 같은 데가 많이 올라가서 이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신경원 위원   지금 수도과 같은 경우에는 경영개선을 어느 정도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수도과하고 하수과는 비슷한 맥락으로 갈 것 같은데 하수과는 이렇게 당기 순손실액이 자꾸 늘어나서 경영 부분에서 많이 걱정이 되거든요. 여기도 요금 현실화가 24년 7월 1일부터 적용이 된다 그랬잖아요?
○하수과장 장명자   네.
신경원 위원   몇 년 안에 경영개선이 조금 좋을 것 같습니까?
○하수과장 장명자   저희가 예상했을 때는 3년 안에 될 것 같습니다.
신경원 위원   3년요?
○하수과장 장명자   네.
신경원 위원   네, 과장님. 3년을 기다려 보겠습니다. 
○하수과장 장명자   네.
신경원 위원   잘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정말. 100억에 가까운 이 당기 순손실액이라는 것은 적은 금액이 아니에요. 그렇죠? 어쨌든 신경 좀 많이 써 주시구요. 경영개선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수과장 장명자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귀근   신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혜승 위원께서 요구하신 자료제출 요구가 있습니다. 예정 재무상태표 중에서 영업미수금 대손충당금 세부내역과 기타 미수금 대손충당금 세부내역 제출하실 수 있겠죠?
○하수과장 장명자   네.
○위원장 김귀근   내일 오전 10시 이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장명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귀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수과장 장명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귀근   이어서 생태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생태공원녹지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공원녹지과장 오오석   생태공원녹지과장 오오석입니다.
○위원장 김귀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동한 위원입니다. 예산서 371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보시면 하단부에 갈치호수 수변공원 공원조성계획 결정용역 1억 2천 올라왔습니다. 지금 저희가 작년에 1차 추경 때 이것 관련해서 저희가 도시관리계획 시설결정 용역비 해가지고 2억 5천 그때 세워드렸던 걸로 기억하고 있거든요. 알고 계시죠?
○생태공원녹지과장 오오석   네.
이동한 위원   지금 그것은 용역 작년 7월달 착수해가지고 지금 용역 완료됐나요?
○생태공원녹지과장 오오석   지금 도시과에서 입안 중이라고 합니다. 
이동한 위원   거기에서 도시과에서 하고 있는 건 알고 있고, 그래서 관리계획 시설결정 변경용역이 준공이 되면 그 이후에 우리가 공원조성계획 결정용역 이게 들어가는 거잖아요?
○생태공원녹지과장 오오석   맞습니다. 
이동한 위원   맞죠? 순차적으로.
○생태공원녹지과장 오오석   네.
이동한 위원   그 이후에 우리가 결정용역 마무리하고 조성계획 결정해서 지형도 고시하고 이렇게 진행되는 거고,
○생태공원녹지과장 오오석   네.
이동한 위원   그 이후에 실시설계 용역해서 자금 확보해가지고 공원 조성하는 이런 과정 속에 있는 거잖아요?
○생태공원녹지과장 오오석   네, 맞습니다. 
이동한 위원   이게 단계 단계가 있는 건데 제가 이걸 여쭤보는 이유는 뭐냐 하면 지금 군포대야지구가 약간 좀 문제가 있어요. 기존에 계획됐던 것에 비해서 LH가 일방적으로 3년을 딜레이시키고 그래가지고 예정 입주일이 27년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30년까지 넘어갈 것 같다는 MBC 보도도 나왔었고 그래서 많이 문제가 있는데 그게 왜 문제가 되냐면 지금 이 갈치호수 수변공원 조성할 때 우리가 속달로 확장공사도 있고 그래서 대야지구가 공사가 들어가면서 유기적으로 같이 병행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간에 대한 확보라든가 그리고 또한 LH가 어느 정도 일부분 기부채납을 할 것인지 아니면 자금을 지원할 것인지 이런 협의도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시기적으로 좀 맞춰서 가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계획 잡았던 것에 비해서 약간 변수가 생긴 거잖아요. 그러면 과장님 생각에는 이대로 그냥 우리는 우리대로 추진하고 가는 데 문제가 없을 것 같다 생각하시는 거예요?
○생태공원녹지과장 오오석   저희는 도시과에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고 또 지금 실제 입주 시기라든지 그런 것 좀 늦춰지더라도 우리는 용역을 해가지고 빨리 해서 이걸 나중에 수변공원에 데크 설치라든지 이런 비용을 LH하고 협의를 좀 하려고 미리 그 용역결과를 가지고,
이동한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돼요. 우리가 행정적인 절차는 미리 밟아놓고 난 다음에 그것을 근거로 해가지고 세부적인 사항을 LH랑 협의를 해서 우리가 좀 얻을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협의할 때 뜬구름 잡는 데이터를 갖고 얘기하는 것보다 정확한 데이터를 갖다 이야기했을 때 LH에서 수용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 이해가 되는데 그런데 이것뿐만 아니고 같이 연계돼서 도로확장 부분부터 해가지고 공간확보 부분부터 해가지고 이런 부분들 하는 데 있어서 지금 계획이 이렇게 틀어진 것에 대해서 문제가 없고 이대로 이 정도까지는 진행해도 된다?
○생태공원녹지과장 오오석   네, 용역 단계는 해놓고,
이동한 위원   그 이후에 실시설계라든가 아니면 추후의 과정들은 진행되는 상황들을 봐서 조율하면서 가면 되니까,
○생태공원녹지과장 오오석   네, 실제 사업예산이 들어가는 공사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은 나중에 해도 되는데 용역 이런 것은 빨리 좀 LH하고 협의를 미리 해놔야 되겠다,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동한 위원   여기까지는 저도 이해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이번에 공원조성계획 결정용역 들어가는 것까지는 우리가 해야 될 행정 절차이기 때문에 빠르게 이행해 놓고 그런 다음에 이후의 과정들은 대야지구가,
○생태공원녹지과장 오오석   조성되는 것 봐가면서,
이동한 위원   시점에 맞춰서 같이 가야지 미리 실시설계를 해놨는데 나중에 단가 차액도 또는 여러 가지 환경이 변화되면 그 용역결과는 또 쓸 수가 없게 되거든요. 
○생태공원녹지과장 오오석   네.
이동한 위원   그런 것들 잘 확인하셔서 하시구요. 그리고 이것 이후에 향후 우리 얼마 정도 예상돼요? 정확히 우리가 뽑지는 않았지만. 
○생태공원녹지과장 오오석   그렇게까지는 아직,
○이동한 대략적인   금액은 있으실 텐데, 그래도. 
○생태공원녹지과장 오오석   지금 한 육칠십억 정도,
이동한 위원   육칠십억 정도?
○생태공원녹지과장 오오석   네.
이동한 위원   그러면 나중에 이후에 우리가 자금확보 계획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LH랑 어떤 협상을 갈 때 어떤 정도의 요구사항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도 과에서 잘 준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생태공원녹지과장 오오석   네. 그런 게 저희가 용역결과 나오면 국도비도 좀 협의를 해보고,
이동한 위원   네, 여러 다방면으로 국도비도 확보할 수 있는 방안들 그리고 LH가 사업 주체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많은 수익금을 갖고 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어느 정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협상 테이블에서도 좋은 결과를 갖고 올 수 있게끔 준비 잘 하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태공원녹지과장 오오석   네, 알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다음 하나 더 질의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372페이지 보시게 되면요. 확인 차원에서 한번, 저희가 이번에 근린시설 내에 어린이 물놀이터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맞죠? 신도시 공원 물놀이터 운영 관련해서. 
○생태공원녹지과장 오오석   네?
○이동안 위원   우리 신도시 공원 물놀이터 관련해서 이번에 우리 372페이지에 예산 올라온 게 있죠?
○생태공원녹지과장 오오석   네.
이동한 위원   그런데 이것 예산을 좀 보다 보니까 우리가 작년도 예산은 물놀이 관련해서 예산은 1차 추경 때 드렸었어요. 그런데 그때랑 금액 차이가 좀 있는 것 아세요? 
○생태공원녹지과장 오오석   네, 조금 있습니다. 
이동한 위원   어떤 차이가 있는 걸로 확인하세요? 
○생태공원녹지과장 오오석   그때부터 조금 약간, 저희가 보니까 줄었던 것 같은,
이동한 위원   조금 준 게 아니고 많이 줄어가지고 그 준 이유에 대해서, 왜냐하면 23년도에 좀 과하게 책정한 건지 아니면 이번에 적정하게 책정이 된 건지 아니면 우리가 물놀이 기간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런 건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운영관리 용역 비용을 작년에 개소당 4,000만원씩 줬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2,500만원씩 올라왔거든요. 그러니까 4,000만원이었던 게 2,500으로 줄어들었고 부대시설 임차료가 작년에 2,000만원이었는데 이번에 500만원으로 개소당 줄었어요. 그리고 에어바운스 같은 경우도 한 개소당 3,000만원에 대여했던 걸 이번에 2,000만원으로 줄여서 지금 빌리고 있거든요.
○생태공원녹지과장 오오석   네, 지금 보니까요. 작년하고 달라진 게 기간이, 운영 기간이 30일에서 20일로 줄어서 금액이 좀 낮아졌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는 한 달간 물놀이터 운영을 하면서 아이들 그리고 시민분들께 이런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것들을 제공해 드렸던 거죠. 그런데 이번에 재정적인 상황 때문에 20일로 줄였다는 거죠? 
○생태공원녹지과장 오오석   네.
이동한 위원   그러면 3분의 2로 줄인 건데, 그런데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2,000만원이었던 게 10일 줄였다고 해가지고 500만원으로 단가계약이 가능해요? 부대시설 임차료 같은 경우도 작년에 개소당 2,000만원 계약했던 게 이번에 500이더라구요. 이번에 싸게 했으면 좋긴 한 건데 저번에 계약이 맞았던 건지, 그러면. 어떤 이유 때문에, 10일 차이 갖다가 이 금액 차이가 난다는 것은 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생태공원녹지과장 오오석   기존에 화장실이 있는 곳은 임차를 안 하고 금년에는 그러다 보니까 금액이 차이가 나는 걸로, 화장실이 있는 공원이 있고 없는 공원이 있는데, 
이동한 위원   예를 들어서 중앙공원 같은 경우는 화장실이 있죠. 능안공원도 화장실이 있죠?
○생태공원녹지과장 오오석   네.
이동한 위원   그러면 그곳에는 이동식 화장실을 이번에는 임차를 안 하고?
○생태공원녹지과장 오오석   네.
이동한 위원   기존에 그냥 설치돼 있는 화장실을 이용하는 걸로 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임차 차액금이 난 거고,
○생태공원녹지과장 오오석   네.
이동한 위원   그리고 운영비에서 4,000만원이었던 게 2,500으로 줄었던 것은 10일간의 운영기간 차이가 있어서?
○생태공원녹지과장 오오석   네.
이동한 위원   그래도 금액 차이가 좀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앞으로 이게 매년 할 거란 말이죠.
○생태공원녹지과장 오오석   네.
이동한 위원   우리가 큰 금액을 들여서 놀이터를 다 이렇게 물놀이터로 변경을 시켜놨기 때문에 매년 하는데 이런 것들 단가계약 하시거나 알아보실 때 한두 군데만 알아보지 마시고 그렇게 해가지고 최대한 우리가 예산이 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게끔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생태공원녹지과장 오오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드리도록 할게요. 373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여기 보시게 되면 전동카트 운영에 대한 비용이 1억원이 올라온 게 있어요. 이 1억원은 작년에 제가 기억이 나는데 우리 행사장에서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기부받은 게 있어요, 1억원을.
○생태공원녹지과장 오오석   네.
이동한 위원   대림에서 받은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1억원의 기부금 받은 걸 어디다 사용을 할지를 계속 논의를 하셨겠죠. 
○생태공원녹지과장 오오석   네.
이동한 위원   그래서 우리 생태공원녹지과에서는 이렇게 사용을 하겠다고 제안서를 올리신 거예요?
○생태공원녹지과장 오오석   네, 맞습니다. 
이동한 위원   이 카트 두 대를 초막골에 이용하는 걸로? 
○생태공원녹지과장 오오석   네.
이동한 위원   지금 1억원이 들어가는 게 카트 구입비가 대당 3,000만원 해가지고 두 대를 6,000만원에 구매를 하구요. 그리고 이게 전기로 움직이는 거죠? 아니면 경유인가요?
○생태공원녹지과장 오오석   전기입니다.
이동한 위원   그렇기 때문에 카트시설 설치가 필요하겠죠. 충전이라든가 아니면 차고지 같은 개념으로 보면 되는데 그래서 4,000만원 해가지고 총 1억원이 들어가는데 이것 만약에 하면 운전은 누가 합니까? 
○생태공원녹지과장 오오석   사람을 채용을 해야,
이동한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단순하게 카트 두 대 구매해서 카트차고지 하나 지어줘가지고 1억원을 기부금 들어온 거니까 이렇게 쓰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유지관리 비용이라든가 그리고 운영비, 인건비가 되겠죠. 보험료, 여러 가지 비용들을 봤을 때 매년 들어가야 되는 비용도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생태공원녹지과장 오오석   네.
이동한 위원   카트 두 대라 그러면 또 최소한 인력을 두 명은 채용을 해야 될 것이고. 그러면 이게 배보다 배꼽이 더 클 수도 있거든요, 지금 인력 같은 경우도. 그런데 지금 또 이 공원 같은 경우도 저도 주말에 매주 가는데 평일날에도 사람들이 상당히 많고 주말에도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카트가 작은 크기는 아닌 것 같아요. 
○생태공원녹지과장 오오석   네, 조그만,
이동한 위원   조그만 미니버스보다 약간 작은 건데,
○생태공원녹지과장 오오석   네, 한 14석, 15석 정도.
이동한 위원   15인승 정도 되는 건데 거기가 도로의 폭이 넓지가 않아요, 그렇게. 그런데 이게 거기 하단부에서부터 매점이라든가 카페 있는 데부터 저 위에 캠핑장까지 왔다갔다 운행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랬을 때 안전상의 문제도 제기가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 다 검토해 보신 거예요?
○생태공원녹지과장 오오석   네, 저희가 도로도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좁은 구간은 개선을 할 생각이구요. 그리고 전동카트를 결정하게 된 이유는 기부자께서는 시민들을 위해서 사용을 해달라, 그런 의도였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한테 잘 보일 수 있는 시설을 하자, 그리고 거기가 유치원생이나 어린이집 어린이들이 견학을 많이 옵니다. 체험관도 있고 해가지구요. 그래서 그런 어린이들 태우고 한 바퀴 돌고 하면 어린이들한테도 굉장히 인기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전동카트를 사용하는 게 가장 나을 것 같다, 그래서 그렇게 결정이 되었습니다. 
이동한 위원   네, 저도 예를 들어서 이동약자분들이라든가 아니면 우리 어린이들 그리고 어르신들이라든가 보행이 좀 불편하신 분들을 위해서라도 필요할 수는 있을 것 같긴 해요. 하지만 어떤 예산을 집행할 때 쓸 때 우리가 1억원을 들였을 때 그 이상의 어느 정도 가치가 있어야 되는데 이것에 과연 그 정도가 안전성이라든가 아니면 향후에 투자돼야 되는 그런 비용들을 추계해 봤을 때라든가 여러 가지 고려해 봤을 때 이 사용 범위가 맞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약간 의구심이 생겼구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수조정 때 다른 위원님들하고도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생태공원녹지과장 오오석   네.
이동한 위원   그리고 만약에 이게 진행이 된다 그러면 운영은 도시공사에서 하겠죠?
○생태공원녹지과장 오오석   네, 그렇게 지금 캠핑장이라든지 주차장을 도시공사에서 운영하고 있으니까 더 효율적이 되도록,
이동한 위원   인력 채용도 도시공사에서 할 것이고,
○생태공원녹지과장 오오석   네, 기사 채용하는 것도 도시공사에 위탁을 해서,
이동한 위원   그러면 운영방법 같은 경우는 우리 과에서 지침을 내려주시나요? 아니면 도시공사에서,
○생태공원녹지과장 오오석   도시공사에서 자체적으로 할,
이동한 위원   왜냐하면 이것 일단 주말 이용은 안 될 것 같아요. 주말에 하면 사람들 다쳐요. 분명히 다치니까 평일날에 예를 들어서 교통약자분들과 아이들 견학 목적으로만 사용을 한다, 
○생태공원녹지과장 오오석   네,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이동한 위원   어떤 식으로 가든가 비용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세부적으로 하나하나 뜯어봐가지고 사업준비 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생태공원녹지과장 오오석   네.
이동한 위원   이것 만약에 사업이 집행되고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구매하고 관리시설 설치하는 데까지가 여기 업무잖아요? 
○생태공원녹지과장 오오석   네.
이동한 위원   그다음에 이관해 주는데 그때 그러한 것들을 잘 전달해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인수인계하실 때. 
○생태공원녹지과장 오오석   네.
이동한 위원   만약에 이 사업을 진행한다고 하시면. 
○생태공원녹지과장 오오석   네.
이동한 위원   지금 제가 여러 가지 우려와 그리고 예산에 사용되는, 앞으로의 향후 그런 것들 때문에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서 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었습니다. 
○생태공원녹지과장 오오석   네, 잘 알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근   이동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우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천 위원   이우천 위원입니다. 이동한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추가해서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인력 채용은 도시공사에서 하신다 그랬어요.
○생태공원녹지과장 오오석   네.
이우천 위원   그건 협의가 된 사항인가요?
○생태공원녹지과장 오오석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아직 안 세워졌기 때문에 예산 세우고 나서 공식적으로 협의를 하기로 했고 담당자들하고 얘기만 조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우천 위원   도시공사에서 인력을 몇 명을 채용하세요? 
○생태공원녹지과장 오오석   두 명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우천 위원   두 명?
○생태공원녹지과장 오오석   네, 운전할 사람만.
이우천 위원   두 명 가지고 돼요? 두 대인데? 주말도 있을 거고,
○생태공원녹지과장 오오석   저희가 지금 저희 생각으로는 도시공사하고 얘기를 해봐야겠지만 주로 어린이들 사용 목적으로 쓰려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평일만 운영하는 걸로 하고 주말에 도시공사 직원들이 또 나와서 하는 것도 좀 그렇고.  
이우천 위원   그럼 어쨌든 사람을 두 명을 써야 되는 거네요? 정식 채용을? 
○생태공원녹지과장 오오석   네.
이우천 위원   그러면 그분들 인건비가 1년에 얼마 정도 들 예정이에요?
○생태공원녹지과장 오오석   거기까지는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만, 
이우천 위원   단순하게 대략 계산하면, 예를 들어서 1억까지는 아니겠지만 한 칠팔천 정도는, 
○생태공원녹지과장 오오석   네, 들어갈 걸로,
이우천 위원 매년?   
○생태공원녹지과장 오오석   네.
이우천 위원   1억 들여서 사가지고 매년 사람을 두 명을 써서 효율성이 많을지 좀, 
○생태공원녹지과장 오오석   그런데 우리 시민들이나 어린이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좀 돈이 좀, 예산이 지출되더라도,
이우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분이 좋은 취지에서 시에 1억 기부하신 것은 고마운 일이죠. 고마운 일인데 아까 이동한 위원도 얘기했듯이 이게 그냥 전동카트만 사가지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향후에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하신, 이게 차가 교행이 될까요? 두 대가 교행이 되냐구요. 
○생태공원녹지과장 오오석   한 바퀴 돌아오는 걸로 저희는, 주차장 위에까지 밑에서 교육관 아이들 체험관에서부터 위에 주차장까지 한 바퀴 주차장에서 돌려서 오는 걸로,
이우천 위원   서로 교행은 안 하고?
○생태공원녹지과장 오오석   네, 교행은 안 하고. 계속 막 이게 하루종일 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 체험 시간에 맞춰가지고 운행을 하는 걸로, 
이우천 위원   그럼 체험 시간에만 하신다는 거예요?
○생태공원녹지과장 오오석   네.
이우천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동절기라든지 체험을 안 하는 기간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생태공원녹지과장 오오석   동절기라든지 이럴 때 추울 때는 어려울 것 같구요. 
이우천 위원   그러면 이 인력들은 어떻게 해요?
○생태공원녹지과장 오오석   그때는,
이우천 위원   제가 볼 때는 지금 말씀하시는 게 목적이 정확지 않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도시공사라고 얘기하시는 것은 지금 아마 초막골에 캠핑장이 있어서 그러신 것 같은데,
○생태공원녹지과장 오오석   그렇죠.
이우천 위원   실제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교육을 받고 숲 체험하고 하는 곳은 도시공사랑은 관련이 없잖아요. 
○생태공원녹지과장 오오석   네.
이우천 위원   그러니까. 그럼 용도가 뭐냐,
○생태공원녹지과장 오오석   기사들을 채용하면 꼭 그 용도로만, 운전 용도로 기사, 그게 무슨 운전면허가 특별히 필요한 것도 아닐 것 같고, 전동카트가. 
이우천 위원   아니, 저는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생태공원녹지과장 오오석   아니, 그러니까 그것에 관한 운전면허는 아닐 것 같아요. 
이우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목적이 명확지 않아 보여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계속 아이들 얘기하시면서, 
○생태공원녹지과장 오오석   네, 주로 아이들.
이우천 위원   그러니까 아이들이 주로 유치원 아이들이겠죠. 아니면 어린이집 아이들이 숲 체험을 신청해서 오잖아요. 아니면 놀이터에 온다든지.
○생태공원녹지과장 오오석   네. 
이우천 위원   이 아이들이 캠핑장을 가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생태공원녹지과장 오오석   네.
이우천 위원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도시공사에서 사람을 뽑아야 되는 문제이냐, 이게.  
○생태공원녹지과장 오오석   이게 주차도 해놔야 되고 주차공간도 있어야 되고 그것을 지금 캠핑장에 주차장을 도시공사에서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주차요금도 받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시설물 관리를 도시공사에서 하고 있으니까 거기다가 다, 
이우천 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과장님도 뭐냐 하면 명확지가 않으신 것 같아요, 계획이. 이 계획이 사는 건 좋은데 그러면 관리 주체는 명확하게 누가 할지 인원은 몇 명을 뽑을지 그러면 이것에 대한 용도는 뭘로 할지가 명확지가 않으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과연 뭐냐, 이게. 1억은 지정기부를 했겠지만 초막골에 전동카트를 사달라고, 사서 하라고 하지는 않았을 거고. 그렇죠?
○생태공원녹지과장 오오석   저희가 우리 세원관리과에서인가 기부금을 받아올 때 목적을 그분한테 기부하신 분한테 제출해야 되더라구요. 그 목적에다가 전동카트를 구입해서 운영을 하겠다, 
이우천 위원   운영하겠다?
○생태공원녹지과장 오오석   네, 그 목적으로 받겠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우천 위원   이것 예를 들어서 사는 것은 오래 걸리지는, 이번 예산 통과되면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생태공원녹지과장 오오석   네.
이우천 위원   예를 들어서 아마 4월이나 5월이면 구입해서 할 것 같은데 이후의 계획도 지금 없잖아요.
○생태공원녹지과장 오오석   그러니까 아직 거기 세부적인 계획은 아직 세우지를 않은 상태입니다.
이우천 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저희가 예산 승인, 이건 어쨌든 기부금이니까 예산 승인하는 건 어려운 게 아닌데 문제는 이 목적이나 운영방향이 명확히 나와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이 예산을 그냥 드려야 되냐 이거예요. 왜냐하면 사고 끝이 아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이게 사고 끝이 아니잖아요. 사람을 채용해야 되는 문제도 있고 운영비도 들어갈 거고 그러면 어떤 목적으로 쓰실 건지, 어떻게 운영하실 건지 계획이 없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생태공원녹지과장 오오석   지금 아무 예산 자체가 세워지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예산이 통과되고 나면 그때 가서 운영비라든지 세부적인 지침을 만들어서 시장님 방침을 받고,
이우천 위원   과장님, 제가 볼 때는 순서가 잘못된 것 같아요. 이것에 대한 운영 방향하고 계획하고 이게 선 다음에 그리고 인력채용 계획도 명확히 나온 상황에서 신청을 해서, 사는 건 이것 예산, 이것은 뭐 예를 들어서 그게 결정이 되고 사더라도 사는 게 무슨 몇 개월 걸리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이것은 그냥 구입하면 되니까. 그런데 지금 계획 세우는 것은 그냥 1, 2주 세워가지고 될 게 아닌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순서가 좀 잘못된 것 같지 않아요?
○생태공원녹지과장 오오석   그런데 저희는 이왕 기부를 받았으니까 질질 끌지 않고 빨리하려고 업체도 알아보고 있고 최대한 빨리,
이우천 위원   그것은 우리 과에서 알아보실 일인데, 
○생태공원녹지과장 오오석   빨리 좀 추진을 하고 싶어서 예산을 이번에 올렸거든요.
이우천 위원   그러니까 어떤 말씀이신지는 아는데, 지금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는지 알겠죠?
○생태공원녹지과장 오오석   네, 알고 있습니다. 
이우천 위원   이 계획이 명확지 않은 상황에서 이 예산을 통과시키는 게 맞느냐는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이 계획이 명확하게 있으면 이렇게 이렇게 운영할 거고 사람은 몇 명 채용하고 어떤 방식으로 운영을 하고, 이게 있으면 “빨리 사서 운행하십시오.”라고 하죠. 그런데 일단 사놓고 협의는 해보고 협의가 그게 안 돼, 예를 들어서. 기획예산실에서 두 명 채용 못 한다, 도시공사 8,000만원 못 줘, 예산 없어,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금 다른 예산도 제가 우리 생태공원녹지과 매년 원래 본예산에 세우는 병해충 방제공사라든지 가로수 방제, 전지전정 이것 0원으로 시작했어요, 본예산에.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예산이거든요. 원래 본예산에 과에서는 올리셨겠죠. 그런데 기획예산실에서 자른 것 아닙니까? 이게 예산 없다고.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이건 사람도 쓰고 운영비가 들어가야 될 문제인데 아직 협의가 안 되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생태공원녹지과장 오오석   지금 도시공사하고 문서가 오고 가지는 않았는데 담당자들끼리는 서로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번 추경에 또 안 되면 또 몇 달 늦어질 것 같고.
이우천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계획을 갖고 오시면 기획예산실에서도 어쨌든 협의를 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이게 도시공사랑만 협의, 도시공사가 무슨 힘이 있겠어요? 도시공사가 뭐 인력 채용하게 ‘돈 주세요’ 그러면 줘요? 아니잖아요, 그게. 지금 상황이. 우리 군포시 재정상황도 봐야 될 거고, 기획예산실도.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아직 협의가 된 것 같지 않아서. 잠시 위원장님, 국장님한테 잠깐 질의 좀 드릴게요.
○위원장 김귀근   네.
이우천 위원   국장님!
○수도녹지사업소장 홍유진   네.
이우천 위원   국장님, 이게 협의가 완료된 게 아니죠?
○수도녹지사업소장 홍유진   네, 협의는 아직 안 됐습니다.
이우천 위원   계획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구입 예산만 올리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수도녹지사업소장 홍유진   일단 구입예산 사업비를 계상한 게 맞고, 저희 자체적으로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처럼 도시공사하고 실무자끼리는 서로 얘기가 돼 있는 사항이라서 일단은 이번 추경에 올리고 추경에 예산이 확보가 되면 그 이후에 구체적으로 아까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신 사항들 총 포함해서 구체적인 걸 논의해서 하반기부터 운영할 계획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우천 위원   기획예산실하고도 협의하신 거예요?
○수도녹지사업소장 홍유진   일단 구두로는 얘기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문서는 오가지는 않고 일단은 기부하신 분이 이름을 꼭 초막골에다가 뭔가를 하고 싶다고 하셔서 그런 얘기들만 오고 갔습니다. 
이우천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돼요. 되는데 계획이 나오고 구입하는 건 금방 사잖아요. 지금 과의 입장에서 보면 과는 구입만 해서 주면 끝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다른 도시공사나 기획예산실은 그게 아닌 것 같아서, 그래서 질의드렸습니다. 이것 계획이 없다고 하니 자료 제출 요구해도 나올 건 없을 것 같고 이것은 계수조정 때 한번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님들끼리.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귀근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훈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미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예산 관련해서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로수 전지전정 단가계약 관련해서 예산이 올라왔는데요. 가로수가 638주입니다. 가로수 전지전정해야 되는 군포시 관내의 가로수가 다 포함된 숫자인가요?
○생태공원녹지과장 오오석   네.
이훈미 위원   그러면 가로수 전지전정 관련해서는 관련 민원이 굉장히 꾸준히 지속적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전정에 대한 민원이 상반돼요. 강전지를 해 달라고 요청하시는 민원과 또 강전지가 너무 되어서 나무가 흉물스럽다는 민원이 상충하고 있어서 실제 이 가로수 전정 작업을 하시는 분들이 개당 단가가 29만 4,000원인데 전문가들이신가요?
○생태공원녹지과장 오오석   네, 조경회사의 전문가들이신데요. 말씀하신 대로 민원인들마다 생각이 다르시거든요, 직원들이 봐도 어떨 때는 너무 많이 잘랐다 싶을 때도 있고.
이훈미 위원   그런데 다른 지자체에 관련 자료들을 찾아보니까 대동소이해요. 서울시라고 강전지 작업이 안 된 게 아니라 가로수 전지전정이 너무 강해가지고 관련 민원이 많고, 그런데 민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실제 이 전지전정에 가로수를 원활하게 효율적으로 건강하게 관리하기 위한 기본 기준이 있잖아요. 민원이 강전지를 해 달라 그래도 나무를 죽이는 전지를 하시면 안 되잖아요.
○생태공원녹지과장 오오석   그렇죠.
이훈미 위원   그런데 그 기준을 찾아보니까 산림청 고시하고 산림청에서 발행한 가로수 수형관리 매뉴얼이 있는데 실제 제가 내용을 보니까 전문가가 아니고서는 무슨 얘기인지 전혀 이해를 할 수 없구요. 그다음에 다 전문용어예요. 두절형 가지치기도 머리를 싹둑 잘라놓은 것 같은 형태를 얘기하시더라구요. 이 매뉴얼 갖고는 진짜 전문가가 아니면 일반적으로 가로수 전지전정을 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그 매뉴얼에 입각해서 작업하라 그러면 작업이 불능하겠다, 그래서 제가 관련 자료들을 찾아보니까 서울기술연구원에서 가로수 가지치기 올바른 방법이라는 책자를 만드셨고 서울환경운동연합에서 올바른 도시나무 가지치기 안내서를 만들었는데 이것 정도는 제가 봤을 때 관련 공무원이 봐도 이해가 되고 제가 시민의 입장에서 봐도 아 그래 어느 정도 이게 너무 과한 거다, 과하지 않다라는 기준을 알겠더라구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전지전정에 대한 기준이 민원에 입각해서라기보다는 가로수를 건강하게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기준이 명확하게 있어야 되구요. 그 기준에 근거해서 전지전정을 전문가들이 제대로 하셔야 되구요. 제대로 한 것에 대해서 혹시 민원이 발생하면 시민들을 설득하셔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제가 찾아보다 보니까 ‘가로수를 아끼는 사람들’이라는 일반인들의 단체 모임도 있으세요. 그런데 그분들이 제시하는 적절한 효과적인 가지치기에 대한 기준이 오히려 국가에서 고시한 매뉴얼보다 훨씬 이해하기 쉽고 효율적이구요.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기본적으로 나무의 25%를 전지하면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원도심에서 지역구 활동을 하면서 돌아다니다 보면 제가 봐도 저 나무는 죽이려고 잘라놓은 건가, 살리려고 잘라놓은 건가, 의심스러울 정도로 강전지가 많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번 질의를 드린 것은 실제 29만 4,000원이라는 금액이 저희가 이런 적절한 매뉴얼이나 기준에 의해서 전지전정을 하기에 어려운 기술자들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전지전정 작업 이전에 정확한 교육이라든가, 그다음에 만약에 고시되어 있는 국가에서 제안한 매뉴얼 제가 검토한 걸로는 굉장히 어려웠었어요. 그러면 다른 자료를 요청해서라도 효과적으로 교육을 하셔서 매뉴얼에 입각한 제대로 된 전지전정 기준을 확립하셔서 운영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생태공원녹지과장 오오석   네, 알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이것은 제가 지금 2년 차인데요, 2년 내내 지속적으로, 저는 사실 전정에 대한 민원은 계절성이 있을 거로 생각했는데요, 사계절 내내 들어오고 있습니다.
○생태공원녹지과장 오오석   네, 맞습니다. 
이훈미 위원   그만큼 일반 시민들이 가로수를 접해서 생활하시는 게 되게 많잖아요.
○생태공원녹지과장 오오석   맞습니다. 
이훈미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만 추가로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한국전력에서 전선 밑에 있는 가지치기는 전력에서 하는 것도 있나요?
○생태공원녹지과장 오오석   네, 있습니다. 
이훈미 위원   그렇죠?
○생태공원녹지과장 오오석   네.
이훈미 위원   왜냐하면 강전지 사례를 체크했을 때 전력에서 했었다는 얘기를 제가 들어가지고, 저는 가로수 전지전정은 시에서만 하시는 줄 알았더니 한국전력에서도 하시는 게 있더라구요. 제가 요청한 사항은 한국전력, 특히 군포시에서 관리하시는 한국전력의 담당 부서하고도 공유를 하셔서 저희가 아무리 잘해 놔도 한국전력에서 사실 전선 밑에 있는 가로수들 굉장히 많잖아요.
○생태공원녹지과장 오오석   네.
이훈미 위원   그런 것들, 특히 안전을 이유로 강전지할 확률이 굉장히 높은 부분이잖아요. 두 가지 다 관리가 철저히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생태공원녹지과장 오오석   네, 알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예산보다 더 중요한 건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 효과적으로 관리를 해 주시기 바라고, 이번에 군포시에서 전지전정을 할 때 기본적으로 어떤 매뉴얼을 근거로 교육을 하고 진행하실 건지, 그런 부분들에 업무 진행하면서 중간에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생태공원녹지과장 오오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근   이훈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신경원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두 가지만 확인 좀 부탁드릴게요. 세출예산서 371쪽입니다. 갈치호수 수변공원 조성계획 결정용역이 1억 2,000만원 신규로 편성이 됐어요. 그렇죠?
○생태공원녹지과장 오오석   네.
신경원 위원   갈치호수 수변공원 조성계획이 언제부터 수립됐던 건가요? 
○생태공원녹지과장 오오석   24년,
신경원 위원   올해 계획에 수립이 된 건가요?
○생태공원녹지과장 오오석   23년 7월달부터,
신경원 위원   23년 7월요?
○생태공원녹지과장 오오석   네.
신경원 위원   이 수변공원 조성계획을 하게 된 목적이나 이런 이유가 있었어요?
○생태공원녹지과장 오오석   대야미지구에 택지개발지구가 들어서면서 갈치호수가 예전에 농업용수로 쓰기 위해서 조성된 저수지다 보니까 미관상이라든지 이런 공원 기능으로서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갈치호수 주변을 다 공원화하기 위해서 데크를 설치한다든지 시민 산책로 만들고 입구 쪽에 도로도 조금 더 확장하고, 그런 도시계획 공원으로 지정하기 위해서 도시과에서 업무를 하고 있고, 그것하고 연계해서 저희가 공원으로 지정하고자 타당성 조사용역을 하자는 겁니다. 
신경원 위원   이 부분은 LH나 이런 데서는 전혀 관심을 안 보인 부분을 우리 자체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거예요?
○생태공원녹지과장 오오석   안 보이는 부분이죠. 안 보이는 부분인데 저희가 그래서 용역을 해가지고 그 결과를 가지고 대야미지구에 많은 인구가 들어서니까 공원이 있어야 될 것 아닌가, 마침 또 갈치저수지가 인근에 있으니까 그걸 활용을 하자, 주 비용이 데크 설치니까 그 비용을 부담하게 한다든지 그런 협의를 하고자 좀 빨리하려고 하는 겁니다. 
신경원 위원   본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렸냐 하면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대야미 공공주택지구 조성을 하면서 본위원 생각은 갈치호수 주변의 공원도 함께 LH에서 관심을 보여줘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용역을 다하신 다음에 그 용역결과를 가지고 LH랑 협상과 협의와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해서 LH가 부담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꼭 부탁드리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생태공원녹지과장 오오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생태공원녹지과장 오오석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세출예산서 372쪽입니다. 근린공원 내 시설물 보수정비 4,000만원 추경에 증액하셨잖아요.
○생태공원녹지과장 오오석   네.
신경원 위원   이게 지난번에도 4,000만원 예산편성 하셨죠?
○생태공원녹지과장 오오석   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총사업비가 8,000이라는 건가요?
○생태공원녹지과장 오오석   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다음에 다시 또 올라오는 건 아니죠?
○생태공원녹지과장 오오석   아닙니다. 이게 끝입니다.
신경원 위원   끝이에요?
○생태공원녹지과장 오오석   어린이공원 물놀이터 시설에 들어가는 거라서 물놀이터 여름 지나면 할 일이,
신경원 위원   보수 정비사업인데요.
○생태공원녹지과장 오오석   아, 네, 일반 공원. 
신경원 위원   보수 정비사업비가 8,000이라는 말씀인가요?
○생태공원녹지과장 오오석   네네.
신경원 위원   보수 정비라 그러면 주로 어떤 부분에 보수가 필요한 부분이에요?
○생태공원녹지과장 오오석   주로 벤치라든지 잔디가 훼손된 경우도 있고 세세하게 많습니다, 일반 근린공원들. 
신경원 위원   산출은 정확하게 내서 하신 거죠?
○생태공원녹지과장 오오석   네, 시설물 배수로라든지 벤치, 파고라 이런 것 다 해당됩니다.
신경원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예산은 이걸로 종결이라 이 말씀 맞는 거죠?
○생태공원녹지과장 오오석   네.
신경원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귀근   신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하나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별도로라도 세세하게 말씀을 나눠야 될 것 같고, 가로수 전지전정 관련해서 본예산에서 많이 세워주지 못했던 부분 있죠?
○생태공원녹지과장 오오석   네.
○위원장 김귀근   저는 이 부분을 아까 가로수 또는 철쭉공원 녹지조성에 관련된 전정이 있을 수 있고 가로수로 저는 나누고 있는데 가로수만큼은 재해재난하고도 직결될 수 있다라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어서 이 부분이 이렇게 조속하게 본예산에 세워지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는 기획예산실에 설명 잘 못했든지 하는 부분이 있지 않았을까, 앞으로는 이 부분에 있어서 본예산에 세워서, 바로 재난하고도 직결될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이 부분은 더 관심 있게 예산을 기해 달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생태공원녹지과장 오오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생태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생태공원녹지과장 오오석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귀근   수도녹지사업소장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수도녹지사업소장 홍유진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귀근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15시 5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2분 회의중지)

(15시 5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귀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군포문화재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길우   전문위원 이길우입니다. 군포문화재단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3쪽입니다. 수입 및 지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억 8,011만원을 증액한 132억 1,5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지출예산은 교향악축제 참가지원 3,000만원, 경기관광축제 7,000만원, 군포철쭉축제 5,000만원, 꿈의오케스트라 자립거점 기획사업 2,500만원, 장애인평생학습도시 프로그램 511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산안 중 군포철쭉축제에 대하여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포문화재단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귀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군포문화재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전형주   군포문화재단대표 전형주입니다.
○위원장 김귀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현 위원   대표님, 안녕하세요?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전형주   안녕하세요. 
박상현 위원   주요 예산설명서 9쪽입니다. 교향악축제 참가 지원 관련해가지고 여쭤보고 싶습니다. 23년도에는 진행이 안 됐네요. 이유가 있을까요?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전형주   2018년부터 계속 시에서 교향악축제 지원을 했었는데 2023년에 예산상 삭감이 됐었구요. 그래서 저희가 2024년에는 긴축재정으로 인해서 2024년에 본예산에 편성을 하지 못했었습니다. 
박상현 위원   문화재단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는 데 기여하였다고 정성적 평가를 내주셨어요.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전형주   네네.
박상현 위원   참여함으로써 브랜드 가치를 높인다고 보고 계신 거죠, 문화재단에서는?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전형주   네, 교향악축제는 예술의전당에서 30년 가까이 진행되고 있는 최고의 오케스트라단이 참여하는 클래식 음악제입니다. 2023년에는 군포 프라임필이 선정이 안 됐었어요. 그리고 2024년은 긴축재정으로 인해서 저희가 예산에 편성을 못 했었는데 군포에 상주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예술의전당에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클래식 축제에서 공연을 할 수 있는 것은 브랜드 가치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상현 위원   23년도에는 선정이 안 됐다는 말씀이신 거죠?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전형주   네네.
박상현 위원   아까 “예산이 삭감돼가지고”라고 말씀해 주셔가지고.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전형주   아, 네. 군포 필하모니가 선정이 안 됐었습니다.
박상현 위원   그러면 잘못 말씀하신 거네요?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전형주   네네.
박상현 위원   이것이 교향악축제 풀네임이 어떻게 되죠?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전형주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클래식 상주단체 및 알려져 있는 교향악 단체들이 일주일인가, 저는 정확한 기간은 모르겠는데요.
박상현 위원   풀네임 혹시 아세요? 풀네임.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전형주   그건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제가 왜 여쭤봤냐 하면 지금 이것 참여하는 데 있어가지고 저희가 참가비를 지원하고 있죠?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전형주   네.
박상현 위원   제가 의문이 들어가지고 이것 대표님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 좀 궁금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 풀네임이 한화와 함께하는 2024년, 2023, 2022 교향악축제 이런 식으로 가거든요. 이게 협찬이 한화에서 오고 후원이 KBS에서 2024년도는 그렇게 되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 철쭉축제로 예를 들면 철쭉축제에 참여해가지고 브랜드 가치를 높인다고 해가지고 저희가 예술인들에게 돈을 받고 하지는 않잖아요?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전형주   네.
박상현 위원   그런데 이것은 왜 저희가 돈을 내고 참여하는 건지 사업 내용이 궁금해가지고 여쭤보는 겁니다.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전형주   이것은 저희가 돈을 내고 음악제를 하는 것은 아니구요. 군포 프라임필이 예술의전당에서 오늘이죠. 오늘 공연을 하기 위해서 객원 출연진들에게 그 사례비를 주는 거구요. 악보 구입이라든가 악기 운송, 임차비, 간식비 이런 것들을 군포문화재단 차원에서, 또 군포시 차원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박상현 위원   지금 상주단체가 가서 공연에 참가하는 것 아니에요?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전형주   시립단체 중에서 군포 프라임필이 유일하게 참가를 하는 단체구요. 4월 3일부터 28일까지 23개 유명 오케스트라단이 예술의전당에서 순서대로,
박상현 위원   방금 말씀하신 객원 게스트는 누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전형주   군포 프라임필에 정단원 35명이 있구요. 예술의전당에서 크게 공연을 하기 때문에 객원 45명이 추가가 되기 때문에 그 객원 45명이 공연을 하기 위해서 지원을 해 줘야 되는 사례비입니다.
박상현 위원   아, 그러면 45명에 대한 지원이라는 말씀이신 거네요?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전형주   네, 그런데 금년에는 45명에 대한 사례비 플러스 정단원에게도 약간의 사례비가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현 위원   약간의 사례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행사운영비 보니까 80명이 올라와 있어요.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전형주   네, 그중에 35명이 정단원이에요.
박상현 위원   그러면 똑같이 지원 나가는 거잖아요.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전형주   금년에는 사례비를 정단원과 객원 단원에게 다 지급하는 걸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박상현 위원   다시 제가 여쭤보면 저는 이러한 사업에 참여해가지고 저희 군포시의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는 것에 대해서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다만, 이 출연 예정으로 인한 참가비 지원 이것을 출연에 대한 사례비까지는 알겠다고는 하는데 악보 렌털부터 시작해가지고 악기 렌털, 그다음에 악기 운송차량 임차비까지 다 지원을 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업은 한화에서 여는 거잖아요, 한화와 함께하는.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전형주   주최, 네, 그렇습니다. 
박상현 위원   주최는 예술의전당이구요. 협찬이 한화고 후원이 KBS로 되어 있습니다.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전형주   주최는 예술의전당입니다.
박상현 위원   제 질문 다시 드릴게요. 그러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왜 그러면 어떠한, 산출내역이 이렇게 있는데 저는 과연 이게 맞는 건가 싶어가지고 대표님의 고견을 여쭙고자 질문을 드린 거거든요.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전형주   저는 도립·시립 단체 중에서 유일하게 참가를 하고 있는 군포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오케스트라단이고 2018년부터 군포시에서 지속적인 지원을 해 왔기 때문에 예술의전당에서 전 국민에게 군포라는 이름으로 오케스트라 공연을 하는 것은 나름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상현 위원   의미 있습니다. 그러면 예술의전당에서는 저희가 그런 의미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거기에 합당한 재화는 제공받고 하는 건가요? 아니면 저희가 그냥 서비스만 제공해 주고 끝나는 건가요?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전형주   전 국민에게 오케스트라 공연을 보여 주는 건 문화적 가치를 전 국민에게 주는 거기 때문에 군포라는 이름을 달고 있는 프라임필의 공연으로서는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비스를 주는 것은,
박상현 위원   아니아니, 의미가 없다고 제가 말씀드린 적 없습니다. 단, 이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예술의전당에서 주최를 하잖아요.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전형주   네네.
박상현 위원   가령 군포시에서 철쭉축제를 진행합니다. 저희가 다양한 아티스트들을 모셔와가지고 시민들에게 그 서비스를 제공해 주잖아요.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전형주   네네.
박상현 위원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대가로 뭘 줍니까? 출연료라는 재화를 제공해 주죠. 아닙니까?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전형주   그렇습니다. 
박상현 위원   그런데 저희는 그렇게 진행되고 있냐, 그걸 여쭤본 거예요. 아니면 왜 아닌지에 대해 궁금해가지고 제가 여쭤보는 거구요.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전형주   수익으로 군포 프라임필하모닉오케스트라단이 예술의전당에서 공연을 하는 건 아니구요. 전국 명성의 오케스트라 단체가 참가하는 대규모 클래식 오케스트라 공연이기 때문에 참가에 의미를 두고 선정이 되어서 저희가 지원을 하는 것으로,
박상현 위원   그러면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과천이나 아니면 옆에 지자체들도 다 그렇게 참여하는 대신에 참가비를 본인들이 분담을 해가지고 참여해가지고 그러한 서비스를 제공해 주고 있다, 이러한 퍼포먼스를 열고 있다라는 건가요?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전형주   전국 명성의 오케스트라 단체들이 이번에 참여를 하고 있는데요, 도립·시립 단체 중에서는 군포 프라임필이 유일하게 참가하기 때문에 다른 시에서는 과천이나 의왕에서는 참가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23개 오케스트라, 대형 명성의 오케스트라 단체들만 참여하고 있거든요. 4월 3일부터 28일까지 하는데 1개 단체씩 공연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상현 위원   23일날 군포 프라임필하모닉오케스트라, 24일 과천시립고향악단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데요?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전형주   상주단체로서는 저희 군포 프라임필이 유일하구요. 전국 명성의 과천이라든가 전국의 오케스트라 단체들 중에서 23개는 참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저희 군포 프라임필입니다. 저희는 2018년부터 시에서 계속 지원을 했고 상주단체로서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해서 문화재단에서 지원을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박상현 위원   그러면 결국 예술의전당에서 주최하는 축제에 저희 상주단체가 거기에 공연을 해 주러 가는데 저희 군포시의 돈을 쓰고 공연을 해 주고 돌아오는 거네요.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전형주   네, 다른 지역들은 추가경정은 아니지만 본예산으로 잡혀있는 시도 있어서 꼭 상주단체가 아니더라도 그 명성을 가지고 있는 오케스트라 단체에서는 시에서 본예산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다라고 저는 들었습니다.
박상현 위원   그러니까 그런 걸 제가 모르니까 설명을 해 달라고 지금 이 자리에서 요청을 드린 거구요. 지금 대표님께 그것을 계속 여쭤봤더니 무슨 “명성을 가지고 있는” 계속 똑같은 말씀만 하고 계세요.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 공연비가 출연 사례비, 악장 출연 사례비 그다음에 악보 렌털비, 악기 렌털비, 악기 운송차량 임차비, 이런 식으로 산출내역이 나와 있어요.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전형주   네.
박상현 위원   그런데 저는 예술의전당에서 주최하는 공연에 저희 군포시 산하 거기에 상주하고 있는 단체인 군포 프라임필오케스트라가 출연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고무적이라고 보고 있어요. 단, 왜 우리가 가서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데 거기에 대한 재화까지 제공해 주고 와야 되냐, 아주 그냥 상식적인 질문을 드린 겁니다.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전형주   저는 예술이라는 의미로 생각을 하고 있구요. 다른 지역은 지금 공연을 하고 있는 오케스트라단이 시립의 오케스트라단인 경우들이 많아요. 그런데 민간인 군포 프라임필 같은 경우는 군포가 유일하기 때문에 예술공연을 하는 데 있어서 시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대형가수들이 군포철쭉축제에 와서 공연을 하고 출연료를 받고, 그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요. 객원 출연진 사례비가 거의 2,400만원 정도 잡혀있고 나머지 렌털비라든가 악보 인쇄비 이런 것들은 적은 비용이라서 지금까지 2018년부터 제가 봤을 때, 2018년에도 2,000만원 지원을 해줬었거든요. 2023년을 제외하고 그 전 해에도 2,500만원 지원해 줬었고 인건비라든가 많은 대여비 이런 것들이 약간 오른 상태기 때문에 3,000만원의 지원으로 예술공연을, 또 군포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의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수익모델은 아니기 때문에 군포 프라임필이 예술의전당 주최로 하는 예술의전당에서 공연을 하고,
박상현 위원   왜 수익모델이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수익 낼 수 있으면 내는 게 좋잖아요. 저희가 군포시 이름을 가지고 서울에 가가지고 거기에 공연을 열어서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데 수익모델로 할 생각을 하면 좋지 왜 수익모델이 아니라고 그냥 단정을 지으세요?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전형주   아니, 현재 이번에 이루어지는 2024년 교향악축제에서 군포 프라임필오케스트라가 참가를 해서 거기서 수익을 얻을 수는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사업 시행을 할 때 진행계획 절차가 그렇게 되지 않았다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박상현 위원   이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그렇게 행정절차가 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전형주   2024년 교향악축제는 그런 행정절차에 의해서 군포 프라임필이 그냥 선정되어서 참가를 한다고 저는,
박상현 위원   선정되는 그러한 상주단체에다가는 시에서 지원을 해줘가지고,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전형주   꼭 시에서 지원을 해 주라고 하는 법은 없구요. 시에서 지원을 그냥 권장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상현 위원   그러면 저희 군포시 프라임필하모닉오케스트라가 23일날 공연하는데 그 이외의 시립 고향악단이죠. 그런 데는 시립이니까,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전형주   이미 시에서 지원을 받고,
박상현 위원   시에서 들어오는 거고, 그런데 저희는 시립이 아니니 이렇게 상주하는 단체의 의미를 가지고 시립처럼 지원을 좀 해줘서 공연을 열 수 있게끔 만들어 주겠다, 이런 말씀이신 거예요?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전형주   지원을 꼭 해줘야 된다라는 필수 요건은 아닌데요, 제가 말씀 반복해서 드리지만 기존에 2018년부터 22년까지 계속해서 시에서 지원을 해서 저희 상주단체로서 많은 활동을 하고 있고 작년에는 선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원이 없었고 2024년에는 또 선정이 되었는데 민간으로서는 유일한 단체였기 때문에 예술의전당에서 군포 프라임필이라는 이름을 달고 전 국민에게 공연하는 것은 지원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이것을 의미가 있다고 말씀하시면 어차피 지금 대표님께서 운영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고 보겠지만 제가 이것을 들은 게 군포시민으로부터 얘기를 들었어요. 시민들 입장에서는 왜 공연을 해 주러 가는데 거기에 대해 돈을 또 주고 가냐, 그랬을 때는 시민들은 입장이 이해가 안 된다는 거잖아요, 대표님은 이해가 돼도. 여하튼 여기에서는 그런 걸 세세하게 따지자고 하는 자리는 아니고 대표님의 입장만 좀 궁금해가지고 여쭤본 거구요.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전형주   위원님의 말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박상현 위원   뭐 이런 게 사업이 잘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한번 좀 문화재단에서도 생각해 볼 게 필요해요. 이름조차도 “한화와 함께하는 2024 교향악축제”입니다. “군포시와 함께하는”이 아니구요. 그런데 저희가 왜 거기다가 협찬도 아니고 아니면 후원에 저희가 좀 들어가면 모를까,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도 한번 좀 재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전형주   네, 알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12페이지 경기관광축제 경상적 위탁사업비 여쭤보겠습니다. 사업내용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전형주   저희가 7,000만원 경기관광축제에서 지원을 받은 사업비로는 SBS 생방송투데이가 19일, 저희가 축제 전날 메인 시간대 7시에 방송 광고를 하기 위해서 5분 정도 축제일을 홍보하면서 군포 전체적인 홍보를 해서 프로그램 제작을 했구요. 온라인 홍보물과 SNS 홍보물 그리고 현수막이 대부분 이뤄져 있고 축제 후에 아카이빙 영상제작을 할 계획으로 시민들의 영상을 받아서 공모전 또는 콘테스트를 이룰 계획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상현 위원   이것 진행 다 된 것 아니에요?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전형주   네, 대부분은 진행되었고 아카이빙 영상제작은 추후에 축제를 하고 나서 시민들의 영상을 모아가지고, 
박상현 위원   그런데 그런 내용이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주요내용 설명서에도. 세부사업설명서 보면 지금 사업개요에서 사업내용이 개폐막 프로그램, 공연, 전시, 체험, 시민참여 프로그램 등 운영 이렇게 돼 있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거랑 전혀 다르게 나와 있어요.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전형주   저희가 14페이지에 보면 홍보비라고,
박상현 위원   홍보비도 온라인 홍보, 홍보물 제작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 어떻게 압니까, 이것을?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전형주   죄송합니다. 홍보물 제작에 지금 말씀드렸던 방송 5분 제작해서 메인 시간대에 나간 내용이 있구요. 그리고 SNS 홍보도 조금 강화해서 이번에 했고 포토존을 시민들에게 행복감을 주고 축제의 지속적인 추억을 남기기 위해서 작년에 없었던 포토존 형성을 하는 데 있어서 홍보비로 제작을 했습니다. 
박상현 위원   포토존 얼마짜리에요, 그것? 그것 저도 봤거든요. 조그마한 것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길 중간에 있는 것.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전형주   포토존은 철쭉공원에 큰 보라색 베어벌룬은 임지빈 작가라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박상현 위원   그게 포토존이에요?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전형주   그것도 포토존입니다.
박상현 위원   여러 개 있는 거예요, 포토존이?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전형주   네. 그리고 김경민 작가의 폭포 앞에 있는 일상의 행복을 주는 조형물이라고 해서 시민들이 그 외에 나머지 포토존은 저렴하게 제작을 한 거구요. 포토존에서 사진을 찍기 위해서 줄이 엄청나게 길게 서 있었습니다. 
박상현 위원   온라인 홍보는 그러면 SNS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전형주   아니요, 온라인은 카드뉴스, 미디어보드 두 종도 들어가 있구요. 그리고 SNS 각종 홍보는 포함이 돼 있습니다. 
박상현 위원   카드뉴스 제작부터 SNS에 올려서 홍보하는 운영비까지 다 포함돼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전형주   네.
박상현 위원   그런데 카드뉴스는 또 홍보물 제작에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전형주   온라인 홍보물로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박상현 위원   홍보물은 하드카피로 있는, 그러니까 실체가 있는 것들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전형주   네.
박상현 위원   그럼 포토존은 홍보물 제작으로 들어가는 건가요?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전형주   네.
박상현 위원   이게 아무것도 안 나와 있어가지고 하나하나 다 일일이 여쭤봐야 돼요, 지금.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전형주   저희가 사실, 죄송합니다. 홍보물 제작에 지금 포토존도 들어가 있구요. 대형현수막, 프로그램 리플렛, 인쇄물 그리고 추후에 이루어질 아카이빙 영상제작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박상현 위원   운영비는 지금 이게 어떻게 운영을 한다는 거예요? 심사 및 참석수당이라고 돼 있는데 어떤 걸 심사하고,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전형주   저희가 군포 축제를 진행하기 위해서 멋, 맛, 락이라는 시민들의 공모를 받았어요,그래서 맛과 멋, 락을 선정할 때 외부 심사위원들의 심사수당이 있구요. 저희 재단 내에서는 심사비를 주지 않구요. 그리고 추진단이 형성이 돼 있어서 추진단분들 회의비로 지급이 되는 그런 예산입니다.
박상현 위원   그러면 이 경기관광축제 위탁사업비는 지금 홍보물 제작 비용으로 다 들어간 거네요?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전형주   네, 저희가 본예산에서 대행업체에 4억 4,800을 줬는데 그 대행사는 보통 안전관리라든가 대형가수 섭외비 그리고 무대 음향 이런 것들을 주로 했구요. 지금 위탁사업비를 받은 경기관광축제 예산으로 재단에서 주로 홍보비를 저희가 맡았던 이유는 관내 업체에 발주를 하고 좀 다양한 업체에 나눠서 어쨌든 지역의 선순환을 시키기 위해서 홍보비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축제 준비기간이 짧아가지고 빨리 홍보물을 만들 수 있는 기관에 하기 위해서 지금 경기관광축제에 기부금 예산으로 저희가 홍보물 제작에 많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박상현 위원   포토존, 대형현수막 이게 홍보물 제작이라는 거잖아요?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전형주   네.
박상현 위원   이것 말고 더 있나요? 4억 4,680만원에.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전형주   4억 4,800은 저희가 업체에 준 거구요. 
박상현 위원   아니 아니, 홍보물 제작 말씀드린 거예요.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전형주   홍보물 제작은 옥외 홍보물, 그러니까 저희가 외벽 현수막도 이번에는 소방서하고 가야아파트에 잘 보일 수 있도록 작년보다 두 개를 추가했구요. 작은 게릴라 현수막이나 가로등 배너도 130개 정도 붙였고 짧은 기간 동안에 시민들이 볼 수 있게,
박상현 위원   그런 것까지 다 포함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전형주   네.
박상현 위원   그런데 사업내용은 아까, 다시 돌아오는 것 같은데 이것 고치셔야 되겠어요, 이런 것들을. 이것을 잘 판단을 안 하셨는지 시민참여 프로그램 운영이 없잖아요.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전형주   시민참여 프로그램은 저희가 다른 예산에서 집행을 합니다. 
박상현 위원   그러니까 경기관광축제 13쪽 봐주시겠습니까?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전형주   네. 
박상현 위원   사업개요, 사업내용, 찾으셨어요?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전형주   네.
박상현 위원   거기 개폐막 프로그램, 공연, 전시, 체험, 시민참여 프로그램 등 운영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그다음에 민관 상호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지역 고유성 강화. 그런데 산출근거는 홍보래요.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전형주   저희가 사업내용은 전체적으로 크게 그냥 축제 설명을 한 표기입니다. 위원님께 좀 혼란을 드려 죄송합니다. 
박상현 위원   아니, 이것 구체적인 것도 없고 말씀도 없으면 당연히 이게 안 맞잖아요.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전형주   전체적인 큰 축제 설명으로만 되어 있어서 죄송합니다. 
박상현 위원   다음 것도 좀 여쭤보겠습니다, 대표님. 15쪽에 군포철쭉축제 지정기부금 이것 기부금이 들어온 건가요?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전형주   네.
박상현 위원   어디에서 들어온 거예요?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전형주   NH 농협에서 5,000만원,
박상현 위원   농협에서요?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전형주   네.
박상현 위원   그러면 이것도, 기부금이라는 건 사용에 대한 목적이 확실해야 되잖아요. 이것은 그냥 군포철쭉축제라고만 돼 있는 기부금인 거예요?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전형주   철쭉축제 기부금으로만 되어 있고 사용을 재단에서 필요 영역에 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13페이지에 시민참여 프로그램이라든가 그런 운영비를 저희가 기부금에서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17쪽에 보시면 공연비 해서 차 없는 거리에서 개막식이 이루어졌던 들어온 행사가 2,000만원, 작년에 비해서 3배, 들어온 개수가 300개가 증가했는데 작년에서 1,000만원만 증가된 비용으로 지출했구요. 시민들 참여 프로그램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목요일 저녁을 제외하고는 목, 금, 토에 낮과 저녁에 다 공연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역인들의 공연이에요. 
박상현 위원   그게 다 지금 이 기부금으로 운영된다는 거예요?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전형주   네.
박상현 위원   그런데 또 기부금의 산출근거를 보면 홍보비, 공연비 두 개로 나눠져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것도 여쭤보려고 했는데 홍보비는 메인 그래픽 디자인이라고 돼 있는데 이것을 브랜딩 디자인 했다는 거예요? 아니면 웹디자인을 했다는 거예요, 편집디자인을 했다는 거예요? 아니면 모션그래픽 디자인을 했다는 거예요, 어떤 걸 했다는 거예요?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전형주   저희가 축제 준비기간이 사실 한 달밖에 되지 않아가지구요. 인쇄물들을 제작하기 전에 전체 군포 10주년 철쭉축제 이미지를 이미지와 형상화시켜야 되는데 그게 업체에 맡겨서는 시간적으로 나올 수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포스터 디자인 그러니까 전체적인 10주년이라는 군포철쭉축제의 메인 디자인을 디자이너에게 부탁을 하고 사용한 비용입니다. 
박상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어가지구요. 그런데 철쭉축제는 계속하는 건데 좀 미리 준비했으면 좋을 법했어요.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전형주   저희가 위탁을 하는 운영사이기 때문에 시의 방향과 시의 지침이 정해진 후에 운영을 진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박상현 위원   지침이나 방향이 좀 늦게 나와가지고 어쩔 수 없던 부분인 건가요?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전형주   저희가 방향이 정해져서 운영을 진행할 수 있었던 것은 3월 중순이었기 때문에 위촉식이 3월 14일에 이루어져서 그 후에 진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박상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노차로드 공연은 뭘 말하는 거예요? 제가 하나하나 이것 다 여쭤보는 게 사실 이게 시간이 많이 걸림에도 불구하고 뭔지 제가 파악이 안 돼가지고,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전형주   노차로드는 저희가 20일에서 21일까지 소방서사거리부터 8단지까지 차를 통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개막식부터 시작을 해서 개막식 전에도 프로그램이 외줄 타기, 사자갤러리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됐었구요. 일요일 21일에도 많은 프로그램들이 진행이 됐었습니다. 
박상현 위원   20일부터 21일까지 4,700만원요?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전형주   그런데 4,700만원에는 지금 저희가 노차로드 공연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기는 한데 목요일, 금요일에 진행이 되고 있는 세종 프라임필 공연 그리고 대중가요 로맨틱 나인시라고 대중가요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프로그램 비용까지 포함이 된 예산입니다.
박상현 위원   그런데 지금 세부 산출내역서가 이 주요 예산설명서죠? 그냥 노차로드 공연 2회, 메인 그래픽디자인 1회,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전형주   저희가 이게 농협의 기부금도 4월 정도에 확정이 됐었구요. 그리고 추경 자료도 제작 이후에 받은 예산들도 있고 해서 자료에 정확하게 기재가 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박상현 위원   이 자료만 보면 진짜 아무것도 몰라요, 아무것도. 지금 이 시간이 이런 예산이 잘 사용되고 있는지 시민들한테도 공개하고 저희끼리 얘기를 나누자고 지금 이 시간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무것도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더 이상 어떤 걸 더, 그냥 하나하나 다 여쭤봐야 될지 저도 막막하네요, 이것은. 다음 것 또 여쭤볼게요, 18쪽에. 이것 꿈의 오케스트라 자립거점 기획사업이라고 돼 있는데 이것 사업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전형주   꿈의 오케스트라는 저희 군포문화재단이 청소년들 그러니까 초등학교부터 중학교 아이들까지를 다 악기 하나를 교육을 시키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꿈의 오케스트라의 자립거점 기획사업이라는 것은 지원을 받은 보조금입니다. 지금 18페이지에 보면 단위가 1,000원 단위로 되어 있는데요. 이건 잘못 나온 거고 2,500만원 보조금을 교부받아서 군포철쭉축제 기간 동안에 상설무대를 만들고 20일 그리고 27일 두 번 공연을 합니다. 
박상현 위원   이것도 오타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전형주   네.
박상현 위원   23년부터 진행했던 건가요?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전형주   지금 18페이지에 있는 내용은요, 저희가 금년에 지원을 받은 겁니다. 보조금으로, 
박상현 위원   보조금을 받았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전형주   저희 자체 예산이 아니구요. 저희가 문화예술진흥원에서 보조금을 받아서 선정이 되어서 보조금을 받은 사업입니다.
박상현 위원   문화예술교육 주관에서 선정을 받았다는 것이죠?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전형주   네. 그러니까 2,500만원을 벌어온 수입입니다.
박상현 위원   거기에 대해서도 뭐 알 수 있는 방안이 없어가지고 여쭤봤습니다.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전형주   네, 좀 더 명확하게 표기해 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박상현 위원   그런데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대표님께 왜 대표님 의견을 여쭤봤냐면 이러한 출자출연기관이나 아니면 시에서 운영하는 산하기관 자체가 사실 수익모델을 만들기 힘들다는 점 너무나도 분명히 이해가 되는데요. 그래도 군포시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해 주고 시의 세금을 받아가지고 운영하는 만큼 더욱 다양한 사업들을 발굴하려는 의지는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전형주   알겠습니다.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그리고 이것 추가적으로 지금은 다 못 여쭤보는데 이따가라도 와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전형주   다시 추가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귀근   박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 위원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이동한 위원입니다. 이번에 철쭉축제 아직 마무리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이번 주 일요일까지죠?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전형주   네.
이동한 위원   이번 주 일요일까지인데 지금까지는 큰 사고 없이 잘 진행되고 있는 것 같구요.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재단에 결원도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추진 과정 보면서 시간이 촉박한데 재단 식구들 직원분들 고생 많이 했다고 들었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구요. 축제가 마무리될 때까지 긴장 늦추지 마시고 끝까지 잘 확인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전에도 우리 다른 위원님께서도 예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셨는데 우리가 이번 철쭉축제 예산 관련해서 본예산에 5억 책정을 해드렸었고, 그리고 경기도에서 보조금으로 7,000만원 경기관광부에서 받았고, 그리고 5,000만원은 농협에서 기부금을 받았구요. 그리고 1,000만원은 신한은행에서 1,000만원을 받아가지고 총 우리가 사업비로 사용한 게 6억 3,000이었습니다.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전형주   네.
이동한 위원   그래가지고 작년도 대비해서 좀 더 예산적인, 더 드렸으면 좋겠지만 작년보다 좀 더 나은 상황에서 예산이 집행됐다고 봅니다. 작년에 제가 행감 때도 축제 때의 문제점들을 많이 이야기를 했었고 지금 세부적으로 앞전에 많이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셨으니까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를 끝내면서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우리가 철쭉축제가 올해로 10주년입니다. 내년에 하겠죠. 앞으로도 할 것 같아요. 계속 우리 군포시의 명물 축제로 가려고 하는데 이게 매번 같은 걸 반복을 하고 있어요. 뭐냐 하면 준비기간이 짧다는 얘기를 계속하세요. 지금도 그랬죠? 이것 철쭉축제 기간은 철쭉 개화시기에 맞춰서 거의 4월달에 하고 있습니다, 매년. 내년에도 4월달에 할 거구요. 그럼 예정돼 있는 행사고 뻔히 그게 있는데 왜 이렇게 시간이 부족하게 준비를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것인지. 그래서 예산을 사용할 때라든가 이럴 때 조금 더 자체적으로 재단 측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도 어쩔 수 없이 그냥 외주를 주는 경우도 있어요, 없지 않아. 그래서 작년에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24년도 축제할 때는 하반기 3차 추경이든 마지막 추경 때든 우리 추진구성 비용을 예산을 2천이든 3천이든 세워가지고 내년도에 있을 철쭉축제를 미리 연말부터 준비를 해서 계획을 잡고 추진단을 사전에 구성해서 그렇게 협의를 해가지고 방향성과 지침을 받은 상태에서 우리가 위탁을 줘야 돼는 부분은 위탁을 주고 그리고 대행사를 줄 부분은 대행사를 주고 이렇게 섭외하는 것도 미리미리 하게 되면 좀 더 저렴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좀 준비기간을 타이트하게 갖고 가지 말고 촘촘하게 잘 챙기면서 가면 좀 더 축제가 예산사용 범위 내에서는 풍성해질 거라고 그래서 우리가 실수하는 부분이 없을 거라고 그렇게 좀 해달라고 제가 그때 당시에 국장님께도 말씀을 드렸었고 그리고 우리 문화예술과에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답변은 “하반기에라도 일부 준비 예산을 세워서 24년도 행사는 10주년인 것만큼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들었었는데 마찬가지로 올해도 그런 전년도에 하반기에 준비 예산은 없었고 그래서 준비 과정이 없었고 본예산에 집행되는 걸 가지고서 추진하다 보니까 늦어진 게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맞죠? 인정하시나요?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전형주   그렇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러면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릴게요. 제가 우리 과에도 나중에 얘기를 할 거고 행감 때도 이야기를 할 건데 내년에도 또 축제를 해야 되는데 왜 이걸 매번 반복을 하는 것인지.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하반기 예산을 일부 세워서, 재단이 지금 주관이잖아요. 그러니까 재단 측에 위탁을 줄 거면 권한을 주고 그런 다음에 추진단 구성을 해가지고 방침하고 지침을 받아야 되잖아요. 맞죠?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전형주   네, 저희는 시의 방침과 지침이 나와야 운영을 할 수 있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러니까 움직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들이 더 늦어지다 보니까, 이번에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추진단 구성이 되고 지침이, 방침이 떨어진 게 3월 중순이죠?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전형주   그렇습니다. 
이동한 위원   3월 중순에 떨어졌는데 행사 한 달도 안 남았는데 4월 20일날 개막식인데 그때까지 업체선정도 못 했어요. 그리고 홍보는 최소한 한 달 전에 나가야 되는데 홍보 포스터도 못 만들었어요. 그래서 부랴부랴 재단 직원들이 만든 거잖아요, 밤새가면서. 맞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홍보 관련해서도 그렇고 이런 일들이 좀 원활하게 돌아가려면 사전에 충분한 준비 과정이 필요하고 시간적으로 물리적으로 그게 확보가 돼야 된다는 말씀을 작년에도 드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도 빠르게 이게 예산이 좀 확보가 돼서, 추진단 구성하고 이런 회의수당 같은 것 해가지고 하는 것 얼마 안 들어요. 그래서 시민들 의견 수렴해서 우리가 우리 축제 저번에는 어떤 문제점들이 있었구나, 이번에는 어떤 컨셉을 갖고 갈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잘 협의하셔서 추진단 구성된 걸 가지고 지침과 방침을 받아서 재단 측에서 그걸 알뜰하게 활용하면서 운영하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전형주   저도 시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네, 저 또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내년도 축제는 이런 게 좀 없게끔 좀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구요. 그러니까 추진단 구성도 늦게 됐고 추진단이 지침과 방침이 3월 중순에 한 달도 안 된 상간에 나와버리다 보니까 대행사 제안서는 3월 25일날 받고 평가를 26일날 하다 보니까 이건 너무 시간이 촉박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모로 계속 일하시는 분들은 힘들고 시간은 없고, 이런 게 계속 반복됐던 것 같습니다. 두 번 얘기하지는 않겠지만 이런 것에 대해서 올해 이런 과정들 한 번 더 확인했으니까 내년도 준비할 때는 잘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축제를 하는 데 있어서, 길게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행감 때도 이야기할 건데, 운영위원장이 시장님이시죠? 전체 운영위원장님이 시장님이세요.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전형주   시장님 주체 하에, 군포시가 주체입니다.
이동한 위원   그 바로 밑에가 뭐죠? 철쭉축제 추진단이죠. 거기에서 총괄로 다 이런 회의를 통해서 모든 걸 결정을 하잖아요.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전형주   네.
이동한 위원   저는 이번에 좀 어이없는 얘기를 들었어요. 추진단장님이 잠적을 했다고. 언제부터 연락이 안 됐죠? 지금도 연락 안 되나요? 그냥 사실만 얘기하셔도 돼요.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전형주   3월 말부터 연락이 안 된다고 직원들에게 보고를 하고 저희가 허락을 받기 위해서 연락이 안 된다고 얘기를 드렸구요. 4월에 제가 문자를 두 번 드렸고 답이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4월 2주 남겨놓은 상황에서 시장님께 제가 총괄을 하고 진행을 해도 될지 여쭤봤구요. 시장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렇게만 알고 있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추진단을 구성해서 거기에서 시장님 바로 다음으로 추진단을 역할이 있는 거고. 그런데 거기에 추진단장님께서 어떤 일신상의 문제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군포시의 예산 6억원이 넘는 예산을 들여서 시민들의 축제를 준비하고 있는 과정 속에서 어떠한 중대한 일이 있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잠적을 하셨다고 들었어요. 연락을 안 받으신다고. 이게 말이 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런 결정하는 데 있어서 재단은 재단대로 힘들고 그리고 문화예술과는 문화예술과대로 힘들고 직원분들은 직원분들대로 힘들고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엇박자가 있었던 것 같은데 이런 것 또한 마찬가지로 미리미리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면적으로 나중에 따져보기로 하겠지만 대표님의 잘못은 아니에요. 대표님의 잘못은 아닌데 우리 이번에 철쭉축제에 관해서 우리 재단이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는 부분이었고, 한 가지 우리 단장님 인건비가 있었죠?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전형주   네.
이동한 위원   얼마 책정돼 있어요?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전형주   500만원 잡혀 있었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것 지금 나가나요? 지급하면 안 될 것 같은데요.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전형주   500만원 잡혀 있기는 했었는데요. 2~3주 전부터 나오시지 않아서 저희가 포토존 제작비로 사용을 했습니다. 
이동한 위원   이것 단장 인건비 나갔는지 확인할 거예요, 저는.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전형주   네.
이동한 위원   이게 얼마만큼 어이가 없는 일이냐면 이번에 우리 자원봉사자분들 몇 분 정도 됐죠? 대략적으로.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전형주   2,000명,
이동한 위원   2,000명 정도 됐죠? 자원봉사자 식대 비용이 960만원이에요. 단장 월급이 500만원입니다. 그런데 그 단장님이 안 나오셨어요. 이것 지급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은 철쭉축제 관련해서는 나중에 다시 꼼꼼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전형주   알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아무튼 아직 마무리가 되지 않았지만 작년보다는 훨씬 더 잡음이 적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무리 이번 주 일요일까지 큰 사건·사고 없이 마무리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산적인 내용은 아닌데 연결되는 부분이어가지고, 저희 지금 문화재단에 결원들이 상당히 많아요. 조직도를 보다 보니까 지금 팀장님부터 해가지고 주요에서 일을 하셔야 되는 보직들이 상당히 많이 비어 있는데 그래서 이번에 업무할 때 재단 직원분들이 과중됐다는 얘기도 많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인원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이번 추경이 끝나고 아마 행사 끝나고 철쭉축제 끝나고 한 5월 중에는 인사가 좀 채용이 있어야 될 것 같고, 채용계획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전형주   저희가 5월에는 채용할 계획이 있습니다. 
이동한 위원   네, 자체 승진을 시키든 아니면 팀장님들 몇 분 더 모시든 이런 식으로, 지금 현재 이 공석 상태에서는 조직이 돌아가는 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아마 추가적으로 인사를 하실 것 같아요. 맞죠?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전형주   채용을 해야 합니다. 
이동한 위원   채용해야 될 계획이고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제가 어떤 것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냐면요. 우리 블라인드 채용을 하죠? 재단 자체에서 인원을 뽑는 게 아니죠? 과에서 자체적으로 인원 뽑는 게 아니죠? 용역대행업체를 쓰죠?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전형주   네, 저희가 절차상 용역대행업체를 쓰고 있습니다. 
이동한 위원   왜냐하면 인사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출자출연기관 같은 데서도 블라인드 채용을, NCS 채용을 하는 것은 공정한 인사를 하기 위해서 그런 걸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해달라고 우리 의회에서도 저 또한, 다른 동료위원님들도 몇 분은 그렇게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음 달에 인사 채용할 때도 그런 방식으로 용역업체를 사용해서 채용을 할 계획이신 거죠?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전형주   그렇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렇게 해야겠죠?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전형주   네.
이동한 위원   그렇게 하기로 했으니까. 그래서 공정하고 청렴한 인사 채용을 해야겠죠?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전형주   네.
이동한 위원   그런데 제가 하나 좀 궁금한 게 지금 우리가 작년에, 지금까지 대행업체를 사용했던, 사용이라면 그런데 같이 일을 했던 대행업체가 지금 몇 번째 하고 있죠?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전형주   제가 취임을 하고 나서는 채용을 단 한 번 실시했었기 때문에 2023년에 이후에 했었고 제가 취임 전에 2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한 위원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뭐냐 하면 지금 이 대행사가 계속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제안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얼마 전에 우리 군포시민신문에도 인사 관련해서 재단에 대해서 문제점을 좀 누군가가 기사를 쓰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이런 의혹들이 있어요. 인사에 대해서 우려를 하는 목소리가 크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그런 것을 잠식시키고 그런 것에 대해서 자유롭기 위해서 이렇게 대행업체를 쓰면서 공정한 인사를 하려고 하는데 항간에는 또 그런 얘기도 하더라구요. 대행업체가 고정되다 보니까 거기도 손이 탄다는 얘기까지 들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 정보를 듣다 보면. 그래서 우리가 이런 대행업체를 쓰면서 누구의 손도 타지 않고 외압이라든가 또는 외부의 힘이 작용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그런 인사 채용 방법을 쓰고 했는데 그 업체가 고정되다 보면 그 취지가 흐려지고 그것이 변색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제안을 드리는 게 매번 채용을 하실 때마다 이런 대행업체는 상당히 많더라구요, 알아보니까. 그래서 그때그때마다 업체가 어디가 될지 누구도 예측을 할 수 없게끔 그때그때마다 선정하는 걸 바꾸는 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전형주   공정하게 채용이 될 수 있으니까,
이동한 위원   그렇다면 그게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업체에서 해서 그런 다음에 그걸 무작위로 해가지고 채용에 들어간다 그러면 어느 채용에 있어서도 조금은 더, 누구도 관여할 수 없는 그런 시스템을 하나 구축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다음 달에 채용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방식을 좀 같이 병행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전형주   알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참고하시고 그렇게 채용을 좀 잘하셔서 지금 여러 이야기들이 많은 것에 대해서 잠식시킬 수 있게끔 올바른 채용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전형주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근   이동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 위원   네, 신금자 위원입니다. 우리 대표님, 상주단체가 있어요. 군포 프라임필오케스트라하고 세종관현악단도 상주단체죠?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전형주   네.
신금자 위원   상주단체들이 아까 대표께서도 군포를 알리고 군포의 상징적으로 대표적인, 또 여기 단원이 80명이라고 하셨죠?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전형주   35명이 정단원이구요.
신금자 위원   45명은,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전형주   35명요.
신금자 위원   45명요?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전형주   35명입니다. 프라임필은요.
신금자 위원   상주 예술단체에는 그전에도 본예산에 항상 예산을 편성해서 그 단원들이 안정적으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왔어요.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본예산이 삭감되면서 추경에 올라오다 보니까 단원들의 단원 생활이라든가 자기계발이라든가 또 연주하러 움직이는 부분에 있어서도 예산이 항상 적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세종관현악단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 대표께서도 상주단체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시고 군포시의 예술인들이, 예술단체가 군포에서 자부심을 갖고 문화예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문화재단에서 여기를 잘 뒷받침해 주셔야 되는데 재단에서 뒷받침을 못 해주니까 이러한 상주 예술단체가 계속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예요. 예술의전당에 가서 군포 프라임 오케스트라가 연주한다는 것은 군포의 가장 큰 자랑거리이고 자부심이거든요. 저희도 처음에 의원이 되어서 예술의전당에 가봤어요. 그때 우리 공연을 보면서 정말 뿌듯하고 대단하다, 이러한 것에 박수를 쳐드리고 온 적이 있는데 그다음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또 어려움을 겪긴 했지만, 그래서 우리 대표께서 잘 좀 살펴주시기 바라구요.
  또 철쭉축제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얘기를 하셨는데 아직은 진행 중이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잘했다, 못했다, 이것을 저희가 필요가 평가하기는 힘들어요. 그런데 예산 부분에 있어서는 이렇게 지정기부금에다 경기축제 비용이 들어와서, 또 은행에서 기부받고 이렇게 해서 우리 재단 대표께서 총괄 책임을 하고 하셨는지 본위원은 그걸 여쭙고 싶어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 재단 직원들과 재단 대표가, 문화예술과가 시에서 담당 과가 있기는 하지만 이러한 축제를 함에 있어서 대표가 모든 것을 총괄로 해서 진두지휘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우리 대표는 예산이 개입된 것, 또 이러한 축제가 개입된 것,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고, 그러면 대표의 역할을 제대로 못 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행정에서 모든 것이 계획이 되어 있고 또 재단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안도 못 세우고 그냥 지시된 것을 한다는 것은 대표로서의 책임이, 저는 그것이 조금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구요. 우리 대표께서는 언제 취임을 하셨죠?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전형주   작년 6월 7일에 취임했습니다.
신금자 위원   6월 7일요?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전형주   네.
신금자 위원   대표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은 저희가 알게 모르게 느끼고 있어요. 저희가 대표 채용할 때도 전문성이 필요한 사람이 문화재단의 대표로 와야 된다는 것이 각계각층에서의 얘기였고 위원님들도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표께서는 문화예술 쪽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여러 가지 공연이라든가 많은 것을 했다고 하셨구요. 그런데 임기가, 사실 그때 작년 행정감사에도 문제가 됐었던 부분, 4월 말로 임기가, 4월 말이죠? 잔여기간을 할 경우.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전형주   네, 잔여기간 11개월을 하게 되면 4월 30일입니다.
신금자 위원   그런데 지금 4월 말이 다 되었는데 어떻게 되었어요?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전형주   연임하는 걸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신금자 위원   어떤 근거로 연임하게 된 거죠?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전형주   저희 정관에 보면 대표이사의 연임 규정이 12조에 보면 1번 항에 “대표이사는 임기가 3년, 선임이사는 2년, 그리고 1회 연임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신금자 위원   처음에 대표께서 올 때는 4월 말까지 잔여기간을 보고, 처음에는 3년 기간을 보고 왔지만 와서 보니까 잔여기간으로 돼 있어서 4월 말까지 임기가 종료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연임할 수 있다” 하면 여러 가지 대표로서의 평가를 받아야지만 연임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정관에 규정이 또 되어 있어요. 그리고 자동으로 연임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어떻게 연임이 된 거죠? 저희도 지금 알지 못하는 부분인데.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전형주   일반 성과보고서를 작성해서 제출을 했구요. 경평에 의한 대표이사 연임이 군포시에서는 그런 사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시에서는 경평이 꼭 한 가지의 필수 요건이 아니구요. 대표이사는 일반 어떤 관리보고서 제출에 의해서 연임이 가능할 수 있다라는 게 행안부의 지침입니다.
신금자 위원   그게 어디에 근거로 되어 있어요?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전형주   행정안전부 지침상에 보면 연임에 대한 가능성이 경평뿐만이 아니라 일반 성과의 결과에 의해서도 연임할 수 있습니다. 
신금자 위원   연임할 수 있다 하면 대표가 행정 평가에 연임할 수 있다 해서 자동으로 연임이 된 건가요? 그렇게 될 수는 없는 부분이잖아요.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전형주   이사회 의결을 거쳤습니다. 
신금자 위원   그러니까 이사회에서 승인을 해 줘야 되잖아요.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전형주   네.
신금자 위원   그다음에 정관도. 정관이 수정되거나 이런 부분은 없었나요? 듣기로는 정관이 개정되었다는 얘기가 들리던데.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전형주   그 개정은 어떤 내용이냐 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1항은 대표이사가 1회 연임할 수 있다라고 해서 3년 하고 나서 1회 연임할 수 있다는 거였는데요.
신금자 위원   그렇죠.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전형주   3항에 보면 군포시 정관에는 대표이사가 잔여임기가 있을 때는 그 나머지 잔여임기만 하는 걸로 되어 있어서 보선된 임원은 잔여임기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4항에 저희가 11월에 개정이 된 내용은 대표이사의 연임이 아니구요. 보선을 했을 때 3년을 채우지 않고 잔여임기만 마친 후에 그 나머지 한 번, 1회 연임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신설해서 들어가 있습니다. 
신금자 위원   그러면 11월에 정관이 개정된 것도,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전형주   그건 저하고 상관은 없구요. 저는 1항에 의해서 대표이사 연임이 1회 될 수 있다라는, 
신금자 위원   잔여기간하고 잔여기간 3년의 기간이 다 채워진 상황에서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는 거지 잔여기간이 남은 4월 말에 임기가 끝났을 때는 그 정관에 보면 경영평가도 받으셔야 되고, 그다음에 또 위원회의 승인도 받으셔야 돼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저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물 건너가듯이 이상하게 돼가지고 우리 대표가 연임이 된 거예요. 그리고 대표께서도 사실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있으면서 “4월 말까지 뿐이 못 하겠다” 이렇게 계속 누누이 얘기도 하고 있었고, 그다음에 본위원이 한 가지 궁금한 것은 대표로서의 문화재단에 오셨으면 그 역할을, 대표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계속 모든 실권이라든가 문화재단의 역할을 본인이 하지를 못했다고 했어요. 그러면 재단의 직원이 100여 명이 되죠?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전형주   82명이 정원이고,
신금자 위원   82명이 되죠. 결원하고 하면 총 원래는 100여 명 정도 있어야 되는데 지금 여기도 보면 본부장도 사표를 내고 없고 여러 가지 경영에 문제점이 도출되는데 이러한 부분을 대표가 그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문화재단이든 우리가 출자·출연기관이 경영문제, 또 여러 가지 문제가 대표가 끌고 가지 못하는 게 가장 큰 문제예요. 그리고 지시하는 대로 내려오는 대로 인사이동이 있는 거고 채용이 있는 거고 이러한 것이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 철쭉축제를 보면서 과연 대표가 이 모든 축제를 작년 6월에 왔으면 11월부터 이 축제에 대한 계획안을 계속 세우시고 해야 되는데 이게 무슨 벼락치기로 3월, 그다음에 여기에 계속 내부에 갈등 생기죠. 지금 어떠한 문제가 돌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철쭉축제가 그냥 잘 진행되고 있구나, 이렇게 시민들이 보고 있는 것이지 저희가 내부적으로 한번 뜯어보면 너무 많은 문제들이 다 요소요소에 감춰져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대표가 책임을 못 지고 있다는 것을 저는 지적하고 싶고, 보이는 축제가 되는 것은 안 되잖아요. 내실 있는 축제가 되어야 되고 대표가 행사를 추진하면서 거기에 대한 책임도 같이 지는 그러한 축제가 되어야 되는데 어떤 것을 하지를 못 했으니까 어떤 것에 책임질 수 있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우리 재단 직원들도 수고는 많이 하시니까 그 안에 뭐가 조직적으로 탄탄하게 가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안의 내부적인 갈등들이 대표께서 그러한 것들도 짚어가면서 조직화를 시켜야 되는데 그러한 것들이 다 모래알처럼 흩어져 있는 게 재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대표가 모든 것에 운영이든 책임을 지고 할 수 있는 위치에 서야지 허수아비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막대한 연금을 지급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연금이 아니라 막대한 연봉의 지급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전형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허수아비 역할을 저 한 적 없습니다. 그리고 시에서 지시하는 대로 원칙이 무너지는 한에서 직원들에게 어떤 일을 시킨 적 없구요. 최소한 원칙과 바닥의 기준을 지키려고 노력을 했었구요. 지금 말씀하신 축제에 대한 부분은 시의 지침을 받아서 저희는 운영하는 운영사일 뿐입니다. 위탁이기 때문에 12월부터 시에게 방안과 지침을 달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구요, 미리 준비하기 위해서. 그런데 결정 방향이 정해지고 나서 저희는 운영을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 있어서 최선을 다해서, 축제에 대해서 아무것도 못 하는 게 아니구요. 프로그램을 최대한 시민들에게 혜택을 주고 시민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축제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까지 하지 않았던 그런 노력을 했다고 생각하구요. 세 번째, 저희 결원이 많은 것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재단에서 제 취임 전부터 지금보다 더 많은 결원이 있었고 저희가 팀장들이 재단에 계속 있을 수 없는 이유는 인정 호봉 자체가 경력 산정도 안 되는, 그러니까 상한선이 있어서 다른 재단이나 자기 경력에 비해서 급여 수준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리고 4급 팀장들의 경우는 근무를 더 많이 하는, 저희 문화재단은 행정조직이 아니에요. 사업을 하는 산하 조직이고 전문조직인데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팀장들은 초과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초과수당을 받을 수 없는 보수체계이기 때문에 이번 축제 같은 경우에도 축제팀장의 경우에는 50에서 100시간을 초과근무를 해도 급여 이외에 초과수당을 받을 수 없는 보수체계가 있어서 자기들의 성과를 인정해 줄 수 있는, 그리고 유사한 재단들이 서울시와 경기도에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직을 할 수밖에 없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제가 조직체계를,
신금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축제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대표의 연임이 되었다는 건도 있고 또 임기가 4월 말로 알고 있었는데 듣기로는 4월 말에 임기까지만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들도 있었는데 어떻게 연임이 어떠한 규정 근거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는 사이에 연임이 됐었고, 그래서 이러한 것을 확인하고 싶었고 여러 가지 축제 문제에 관해서는 지금 진행 중이니까 결과가 다시 나오겠죠, 예산집행에 대해서. 그리고 또 본위원이 얘기했던 것이 아마 우리 대표께서는 무슨 얘기인 줄 알고 계실 거예요. 재단의 대표로서 연임이 되셨다니까 어떠한 것을 대표로서 역할을 하려면 먼저 조직 안의 모든 체계를 잡고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직원들이 뿔뿔이 모래알처럼 그런 조직은 어떠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대표가. 그래서 먼저 직원들의 기강이 잘 탄탄하게 될 수 있는 조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전형주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금자 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귀근   네,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훈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미 위원   안녕하세요, 대표님. 오늘 이 시간은 추경이니까요, 중복질의가 되기는 하겠지만 질의 내용이 달라서 두 가지 정도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경기관광축제 위탁사업비, 그러니까 철쭉축제와 관련된 본예산 외에 위탁사업비나 지정기부금, 이렇게 기부금 받은 내역들이 들어와 있는데요. 사업내용을 보면 실제 본예산 용도로 써야 되는 비용들처럼 느껴지는 것들이 있어요. 기부금의 사용처가 어떤 부분에서는 되고 안 되고의 규정이 자세하게는 어떻게 되는지는 제가 정확하게는 이해는 할 수 없지만 예를 들자면 지금 메인 그래픽에 300만원이라 그러면 어떻게 보면 철쭉축제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브랜딩 이미지잖아요? 그런 것들은 사실은 본예산에 다 편성되어 있어야 되고, 제가 추측하는 전체 사업 비용을 활용할 때는. 그러면 실질적으로 제가 이전에 행사보다 행사의 시각적인 효과라든가 익스테리어적인 어떤 성과들이 좋게 보이는 예산들이 지금 이 위탁사업비나 철쭉축제 지정기부금에 상당히 들어가져 있어요. 그러면 저는 상대적으로 본예산 5억은 도대체 개막식 공연 외에 어떤 용도로 5억이 쓰였는지 이 부분에 대한 게 조금 걱정이 되더라구요.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전형주   4억 4,800이 대행사에 지급되었던 예산이구요. 그리고 나머지 3,000만원 정도는 저희가 홍보를 위해서 좀 더 많이 전국적으로 알려지기 위해서 연합이매진이라든가 그 지역방송인 SK브로드밴드에 티브이 광고비로 썼구요. 또 지역에 있는 많은 언론사들이 축제를 하고 있어서 홍보와 기사를 해 주기 때문에 13개 언론사에 지급했습니다. 
이훈미 위원   그러면 지금 본예산 4억 4,000만원에는 이 전체 철쭉축제에 대한 기획료가 들어가 있지 않나요?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전형주   4억 4,800이 들어가 있는데 저희가 대행사 선정이 사실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경기관광축제에서 그 예산이 먼저 지급이 되었기 때문에 급하게 축제를 준비하면서 경기관광축제로 먼저 사용을 했던,
이훈미 위원   그 예산으로 먼저 사용하셨다는, 저는 기존에 어찌 됐든 본예산에 편성을 해드렸고 축제 준비를 하기 위해서 사용되어야 되는 예산들보다 오히려 이렇게 기부금으로 들어왔던 예산들을 사업의 중요 예산으로 사용을 하시는 것 같아서, 중요 예산이라는 건 뭐냐 하면 시민들 입장에서 축제의 변화를 느낄 수 있는 요소들, 그다음에 그런 요소가 굉장히 효과적이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본예산이 아닌 지정기부금의 기타 예산에서 사용된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실제 본예산에서 제가 예상할 수 있는 건 개막식 공연하고 드론 공연같이 이렇게 대규모 공연 관련 비용 외에는 어떤 비용들이 또 추가적으로 들어갔을까요?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전형주   일반운영비에는 저희가 특설무대를 만들었었구요. 개막공연의 섭외비용이라든가 안전관리 용역을 무대 시스템들이 철쭉동산에서 이루어졌을 때보다는,
이훈미 위원   볼륨이 좀 커졌죠?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전형주   네, 굉장히 커졌고 그래서 무대 시스템비가 들어가는데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기부금이 없었으면 할 수 없었던 내용들, 그러니까 시민들에게 좀 더 축제의 이미지를 현대화시키기 위해서 부스를 좀 바꾸고 그런 것들은 본예산에 들어가지 못했다가 나중에 기부금을 받으면서 추가적으로 좀 더 축제가 현대화되고 시민들이 원하는 행복감을 줄 수 있도록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경기관광축제 비용에 홍보비가 많이 들어갔다고 말씀하신 것에는 저희가 가능하면 대행사가 어디가 선정될지 모르니까 관내 업체에 홍보비를 조금씩 돌려주기 위해서 사용을 했던 그런 이유입니다. 
이훈미 위원   실제 문화재단에서 행사에 관여하기 시작하신 게 언제부터예요? 집행부에서 기획을 넘겨주셔가지고 실행하기 위해서 시작하신 일정이 언제 정도부터인가요?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전형주   14일에, 저희가 시장님 아래 추진단이 있구요. 그 아래 재단의 축제 TFT가 있어서 기획 조직도로 보면 추진단에서 방향이나 지침이 정해져야 되어서 3월 14일에 위촉식이 있었는데 그 전에 축제가 너무 걱정이 되고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재단 자체적으로는 3월 4일에 그 TFT를 조성했습니다. 
이훈미 위원   원래 행사 담당이신 분이 공석이어가지고 어떤 부서에 있는 분이 넘어가서 진행하셨던 거죠? 다른 부서에서 업무 이관을 시키셔서 업무를 진행하셨던 거죠?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전형주   업무를 이관했던 건 아니구요. 처음에 시와 함께 축제를 기획하고 시와 협의를 거쳤던 예술진흥팀장이 병가를 들어가서 공연기획팀장에 있던 박진아 팀장이 예술진흥팀장으로 인사법령이 되었구요. 
이훈미 위원   실제 문화재단에서 박진아 팀장님이 가셔서 일을 시작한 시점은, 실제적으로 TFT를 만든 것은 3월 4일이지만 어쨌든 추진단이 만들어지면서 추진단하고 소통하신 건 3월 14일인 거잖아요.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전형주   그 전후입니다.
이훈미 위원   그러면 거의 축제기간을 한 달 정도 남겨 놓고 실제 업무를 진행하셨다는 거잖아요.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전형주   자체적으로는 축제를 진행해야 되니까 저희가 3월 초부터 저희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추진단 구성이라든가 업무 분담, 그리고 해야 되는 프로그램들, 그리고 섭외 이런 부분들은 진행을 했었구요. 구체적인 축제의 방향이 추진단 위촉식과 함께 이루어지긴 했습니다.
이훈미 위원   저는 질의를 드리면서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보통 일반적으로 추진단이라는 역할이 저희가 본예산에 전문가들한테 위탁을 맡겨서 이 전체 축제에 대한 기획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맡겨달라는 예산을 다 잡아드렸는데 축제추진단은 그런 기획에 맞추어서 철쭉축제가 잘 되게끔 옆에서 지원해 주고 서포트해 주는 단체 아닌가요? 이 축제추진단의 구성 인원들이 어떤 분들이 구성되세요?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전형주   추진단에 자원봉사를 하시는 군포시의 회장님들도 계시구요. 또 업체 관련자들도 계시고 축제에 관련되어서 관심이 많으신 군포시의 자문단들이 들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훈미 위원   실제적으로 축제추진단의 역할이 축제를 잘 진행하게끔, 본 위탁사나 재단에서 실행을 잘할 수 있게끔 옆에서 도와주는 역할이 아니라 오히려 축제추진단에서 기획이라든가 어떤 중요한 결정들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전형주   추진단의 많은 분들께서 자원봉사 회장님들로 저희가 축제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위원님들도 많이 계십니다. 기획을 하거나 축제의 어떤 프로그램 진행이나 구체적인 내용들을 하기에는 추진단의 구성도 좀 늦었고 또 저희가 협의하고 논의를 거칠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추진단장님을 통해서 저희가 3월 초부터 계획했던 그런 내용들을 허락을 받고 진행하는 절차로 이루어졌습니다. 
이훈미 위원   참고로 그 행사, 특히 저희 개막식이 우천에 진행됐음에도 불구하고 시민분들께서 끝까지 남아서 자리를 지키시고 열렬히 행사에 동참해 주시는 것을 보고 사실 그날 저녁에 SNS를 점검해 봤는데 시민들의 리뷰나 반응들이 굉장히 좋으시더라구요. 짧은 기간에 지금 예산의 효율성을 검토했을 때 본예산과 기금, 특히 기부금 들어와 있는 예산들이 혼용되어서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않았다라는 부분들이 좀 느껴지는데 실제적으로 이번에 축제 관련해서 이 예산 집행할 때 작년도 하고 대비해서 관련 업체들이 동일한 업체가 몇 프로 정도 됐나요? 대충 가늠해서 대표님이 느끼기에 50% 이상 됐나요?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전형주   저희가 가능하면 홍보비 사용을 앞에서도 말씀드렸는데 관련 업체들을 좀 새로운 업체들을 발굴하기 위해서 기부금 또는 관광축제의 보조금으로 진행했었고요.
이훈미 위원   그런데 실제 기존에 안 하던 방식의 다양한 홍보방법 때문에 그랬는지 참여도가 개막식 날도 우천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작년에 236,000명 정도가 왔다라고 판단하는데 올해는 더 많을 거라고 예상이 되거든요. 실제 결과자료는 언제쯤 나오나요?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전형주   저희가 축제가 끝나야 나올 것 같은데 그 축제 당일에 5만 명 이상, 시간대로 봤을 때 사실 7만 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구요. 21일 차 없는 거리에는 더 많은 분들이 축제에 찾아주셨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28일까지예요. 그래서 이번 목·금·토에 프로그램들이 진행되기 때문에 다음 주 정도 되어야 집계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훈미 위원   마지막으로 전체적으로 사업을 준비하는 기간이 짧았음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행사를 기획해 주느라, 더군다나 적은 인원으로 열악한 환경에서 고생 많으셨다고 말씀드리고 싶구요. 대신 본예산과 전체 기부금 이하 관련된 예산이 6억이 넘습니다. 그런데 이 6억에 대한 예산집행이 집행의 시기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리고 사실은 먼저 선집행 되어야 되는 예산들이 일이 늦어져서 후 집행되면서 예산의 효율성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물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만족도가 좋은 편이어가지고 정말 다행이다, 이것은 어느 정도는 지금 관련하셨던 위탁인 재단에서 능력을 발휘해 주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이 질의를 드린 건 뭐냐 하면 실제 본예산하고 이 기부금하고 기타 사용되었던 전체 예산에 대한 부분을 세부적으로 잘 정리하셔서 저희한테 공유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박상현 위원께서도 예산에 대한 세부내역에 대해서 궁금해 하셨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건 추가로 자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전형주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대행사 선정이 늦어져가지고 그 예산편성을 했던 것하고 좀 다르게 사용한 부분이 있습니다. 먼저 사용할 수 있는 관광축제 지정기부금으로 먼저 집행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이유가 있었거든요. 다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근   이훈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네, 대표이사님, 안녕하세요. 신경원 위원입니다. 세부적인 건 전부 다 나왔던 것 같고 큰 틀만 궁금한 것 한두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철쭉축제에 관한 예산편성이 되면 의회에 승인을 받잖아요, 예산 부분에서. 그러면 이렇게 기부금으로 들어오는 건 지정기부금이 있고 이번에 신한은행인가요? 여기에서는 지정기부금은 아니었던 거죠?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전형주   네, 1,000만원 그냥,
신경원 위원   1,000만원 예산. 그러면 이 기부금을 포함해서 철쭉축제 예산편성을 처음부터 하시나요? 안 그러면 어떻게 해요?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전형주   저희가 기부금이 신한은행 같은 경우에는 축제가 거의 진행되기 이틀 전에 들어오는 경우도 있어서 재단의 어쨌든 수입이기 때문에 시민들에게 돌려줄 수 있어서 기부금을 감사히 받고 있는 거구요. 위원님들께는 성립전 예산이라고 해서 저희가 보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었기 때문에 미리 보고를 드리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제가 대표이사님께 질의드린 것은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던 기부금이 들어오는 경우에 어떤 항목에서 어떻게 써야 되겠다는 것은 그러면 기부금이 들어오고 나서 결정하는 건가요?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전형주   이번 신한은행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신경원 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예산이 편성되면 사업 범위가 정해지잖아요. 그렇죠?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전형주   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다 항목이 정해질 텐데 여기 신한은행 이번에 들어온 걸로 해가지고 부스 임차료로 지급이 된 것 같아요.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전형주   저희가 예산이 딱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는 예산에 맞춰야 되니까 시민들이 좀 원하는 약간 이미지를 변신시키기 위한 어떤 축제 프로그램이나 형태를 조형물 같은 것을 구해서 조성할 수 없었는데 기부금이 추가적으로 신한은행에서 1,000만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몽골 텐트에 대한 그 누런 빛의 축제를 원하지 않는다는 시민들의 의견도 굉장히 많았고, 작년에 저희가 반려견 페스티벌을 했을 때 그런 이미지로 축제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반영해서 그 1,000만원 기부금은 몽골 텐트의 한 3배 정도 비용이 되기는 해요. 그런데 그것을 저렴하게 저희 예산에 맞추어서 50개를 렌털 하는 걸로 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신경원 위원   이번에는 이렇게 했는데, 금액이 1,000만원이니까 그렇게 집행할 수 있는데 더 큰 금액이 들어온다면 예산을 어떻게 사용하실 생각인데요.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전형주   미리 예산 기부금이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을 예측하고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그 큰 틀을 생각하고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를 제가 처음에 질의드린 부분이 그거거든요. 기부금이라는 건 지정기부금은 똑같이 들어올 것 아닙니까? 그렇죠?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전형주   저희가 농협에서 3,000만원일지 5,000만원일지 기부금의 액수는 모르지만 기부금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는 건 드론쇼 이렇게 예산을,
신경원 위원   반영을 해서 계획을 하실 테고,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들어오는 즉시에 어떻게 사용할 건지를 정하시나요?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전형주   정해진 예산으로 조성을 할 수 없는 공간이나 또 진행할 수 없는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쉽지만 포기를 하는 그런 축제 진행사항들이 있는데 기부금이 정해지면 저희가 큰 틀에서 축제의 어떤 개념도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부분에서 시민들에게 줄 수,
신경원 위원   아니,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가겠는데 갑자기 사업 범위를 넓힌다든지 이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전형주   네.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그런 기부금이 들어왔을 때 자금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도 생각이 좀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전형주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이 신한은행 건은 다음 추경에 반영하실 거죠?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전형주   네, 저희가 반영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반영을 하셔야지,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전형주   네.
신경원 위원   이게 늦게 들어왔다면서요.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전형주   네, 추가자료로 드렸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이게 성립전으로 쓰신다는 거잖아요?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전형주   네.
신경원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귀근   신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훈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군포철쭉축제 관련 예산에 대한 세부 자료 제출 요구가 있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이전까지 제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전형주   저희가 축제가 진행되고 있어서 내일 오전까지는 축제팀에서 좀 힘들다고 하는데 좀 미뤄주실 수 있으실까요?
○위원장 김귀근   이훈미 위원님,
이훈미 위원   지금 이것 예산안 기본자료 들어온 것 말고 추가적으로 제가 필요한 부분은 따로...... 
○위원장 김귀근   지금 우리 여기 추경에 관련 미포함된 내용이죠?
이훈미 위원   네.
○위원장 김귀근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군포문화재단 대표이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군포시청소년재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청소년재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기 전에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포시청소년재단 대표이사는 현재 공석인 관계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은 직무대행인 복지국장께서는 답변하게 되었음을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길우   전문위원 이길우입니다. 군포시청소년재단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8쪽입니다. 수입 및 지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억 4,398만원 증액된 90억 2,79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은 군포시 청소년동아리축제 5,000만원, 수련원 단체체험연수활동 528만원, 수련원 조경 유지관리비 732만원, 2024년 지역협력 거점형 돌봄프로그램 광청문 다놀교실 8,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산안 중 군포시 청소년동아리축제와 2024년 지역협력거점형 돌봄프로그램 광청문 다놀교실에 대하여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포시청소년재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군포시청소년재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복지국장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정해봉   청소년재단대표이사 권한대행 정해봉입니다.
○위원장 김귀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국장 정해봉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귀근   다음은 군포산업진흥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순실   전문위원 나순실입니다. 군포산업진흥원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경 수입·지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별도예산서 15쪽입니다. 수입 및 지출예산은 기정 대비 1억 2,800만 8,000원 증액된 27억 49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내역으로 18쪽 경영기획 인건비 증액, 수선유지비, 소공인센터 방수공사, 19쪽 기업혁신 중견소공인기업 비즈니스밋업 사업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포산업진흥원 소관 1회 추가경정 수입·지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귀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군포산업진흥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군포산업진흥원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군포산업진흥원장 이석진   군포산업진흥원장 이석진입니다.
○위원장 김귀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천 위원   이우천 위원입니다. 18페이지 지금 소공인센터 방수공사 하잖아요.
○군포산업진흥원장 이석진   네.
이우천 위원   어디어디를 주로 하시는 거예요? 전면을 벽도 하고 위에 옥상도 하고 다 하는 건가요?
○군포산업진흥원장 이석진   거기 소공인센터가 2층으로 돼 있어요. 혹시 아시죠? 어딘지는.
이우천 위원   네. 
○군포산업진흥원장 이석진   예전에 당정동 동사무소였던 그 자리인데 그 위에 옥상에 국기게양대를 아마 설치했다고 그래요, 전에. 그래서 거기서 누수가 되는 것 같다고, 검사를 해보니까. 그래가지고 작년에 제가 샌다고 해서 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휴일에 마침 그때 비가 많이 올 때 가서 보니까 텍스가 떨어지고 형광등 같은 게 다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이렇게 돼서 근본적인 것은 그 위에 옥상에 그것을 어떻게 새롭게 공사를 하든지 아니면 철거를 해서 다른 쪽으로 이동을 하든지 그래야 되는 상황,
이우천 위원   그러니까 이게 4,700만원이라는 뭐가 근거가 나왔을 거잖아요.
○군포산업진흥원장 이석진   네?
이우천 위원   4,700만원이라는 근거가 뭐가 있을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옥상만 한다든지,
○군포산업진흥원장 이석진   네, 옥상만 하는 겁니다. 
이우천 위원   아니면 벽면도 같이 한다든지, 
○군포산업진흥원장 이석진   아니아니, 옥상만요.
이우천 위원   옥상이 평수로는 몇 평 정도 돼요?
○군포산업진흥원장 이석진   평수로는 80평 정도 되죠.
이우천 위원   80평 정도요?
○군포산업진흥원장 이석진   네.
이우천 위원   4,700만원이요? 이것 산출근거 혹시 갖고 계시죠?
○군포산업진흥원장 이석진   산출근거, 네, 아마 견적 받아놓은 것 있을 겁니다. 
이우천 위원   저희 위원회에, 제가 받아본 적은 없어서. 왜냐하면 그냥 4,700만원, 
○군포산업진흥원장 이석진   견적 받아놓은 것 있답니다. 
이우천 위원   네, 산출내역하고 견적 받으신 것 있으면 계수조정 전까지 위원회에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군포산업진흥원장 이석진   네, 알겠습니다. 
이우천 위원   위원장님,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귀근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 위원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이동한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우리 이우천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요. 우리가 일상적인 작업량에 비해서 공사비용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80평에 4,700만원의 방수비용은 너무 과하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 저희가 예를 들어서 어디죠? 송부동 쪽에 있는 거기도 방수를 한 번 했어요, 문화예술과에서 작년에. 그때도 처음에 견적을, 방짜유기 전수관 그때 방수작업을 했었는데 거기도 견적이 좀 과하게 나와가지고 견적서를 요청했었고, 그런데 견적서를 요청했는데 한 군데밖에 안 받았더라구요, 그때 당시에. 그래가지고 한 세 군데를 받다 보니까 견적서가 절반으로 줄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되게 어마어마한 기술력이 필요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견적을 한 군데 받으셨나요?
○군포산업진흥원장 이석진   세 군데 받았답니다. 
이동한 위원   그러면 그때 다 같이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시구요. 확인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포산업진흥원장 이석진   네.
이동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귀근   이동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훈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미 위원   안녕하세요, 원장님.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밋업 관련해서 예산 올라왔는데요. 지금 올해로 3년 차인 거죠? 밋업 진행이.
○군포산업진흥원장 이석진   네.
이훈미 위원   그러면 1년 차, 2년 차 때 참석하셨던 업체들이 중복해서 참석하시는 경우도 있나요? 그렇지는 않죠? 지금 여기,
○군포산업진흥원장 이석진   참석은 중복해서 참석도 하시죠.
이훈미 위원   참석은 중복해서 하는데 기술 발표나 이런 것들도 중복해서 하시거나 그러지는 않고 계속 새로운 업체들로 해나가시는 거잖아요?
○군포산업진흥원장 이석진   네,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훈미 위원   사실 비즈니스 밋업이 네트워킹 강화를 위한 게 가장 큰 목적이라서 기존에 참석하셨던 분들, 1회 차, 2회 차 때 참석하셨던 분들에 대한 참여 독려라든가 지속적으로 참여를 유지시키기 위한 어떤 대책도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3년 차 되기는 했는데 예산도 작년하고 대동소이, 동일한 부분인데 그때 이 밋업 할 때 전시하는 기관들이 있잖아요.
○군포산업진흥원장 이석진   네.
이훈미 위원   그런데 그게 군포시를 대표하는 상품이기도 하고 전시하는 것에 대한 효율성이 좀 높은 것 같아서요. 이런 업체들에 대한 관련 자료라든가 이런 것들을 오프라인이나 온라인으로 이렇게 자료를 좀 모아놓은 게 있나요? 이게 어떻게 보면 저희 대표적인 군포의 자랑할 만한 대표 업체들처럼 활용을 해도 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대한 자료관리가 추가적으로 좀 되고 있는지,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향후에, 올해는 뭐 예산이 지금 편성돼 있지만 향후에 이걸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갈 때는 그런 DB를 네트워킹하는 데서 만나는 걸로만 하시지 마시고 그 자료관리도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군포산업진흥원장 이석진   브로셔 같은 것은 관리가 돼 있을 걸로 보는데요. 
이훈미 위원   같이 제작을 하나요?
○군포산업진흥원장 이석진   DB로 다 돼 있습니다. 
이훈미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만약에 이번에 밋업 전시에 관련된 것들을 만들 때 1회, 2회 때 참석하셨던 분들에 대한 데이터나 정보가 노출되는 건 아니잖아요. 3회 때만 하시는 거죠?
○군포산업진흥원장 이석진   맞습니다. 
이훈미 위원   그렇죠. 저는 만약에 이게 향후에 어떻게 운영될지는 모르지만 5년마다라든지 아니면 10년마다라든지 이분들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어떤 결과물을 만드는 작업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게 네트워킹에 대한 기본자료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안드립니다. 우선 올해 3회니까 3회까지 잘 운영을 해보시고,
○군포산업진흥원장 이석진   네, 그런 계획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근   이훈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원장님, 신경원 위원입니다. 수입예산서 16쪽입니다.
○군포산업진흥원장 이석진   네.
신경원 위원   군포시 출연금 2,481만 2,000원 추경에 증액이 됐어요. 그렇죠? 이렇게 편성된 이유를 좀 간단히 말씀 주시면 좋겠습니다. 
○군포산업진흥원장 이석진   16쪽이요?
신경원 위원   네, 수입예산서.
○군포산업진흥원장 이석진   네.
신경원 위원   출연 목적, 증액하는 출연금 목적이 뭔지, 왜 증액이 됐는지. 
○군포산업진흥원장 이석진   출연금 목적이요?
신경원 위원   네, 여기 지금 출연금, 군포시 출연금 2,481만 2,000원 추경에 증액 편성했잖아요. 군포시에서 출연금을 받으실 것 아니에요?
○군포산업진흥원장 이석진   추경예산서 16쪽에요?
신경원 위원   네, 수입예산서요. 군포시 출연금이라고 밑에서부터 다섯 번째 줄에 있습니다. 수입예산 명세서에 보면. 
○군포산업진흥원장 이석진   아, 비교증감 해서 2,400.
신경원 위원   출연금 수익 부분에 있잖아요. 
○군포산업진흥원장 이석진   81만 2,000원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경원 위원   2,481만 2,000원이 출연금 수익으로 해서 군포시 출연금 해서 2,481만 2,000원 증액했잖아요.
○군포산업진흥원장 이석진   네.
신경원 위원   기정은 12억 6,300이 있구요.
○군포산업진흥원장 이석진   네, 인건비 부분입니다.
신경원 위원   인건비요?
○군포산업진흥원장 이석진   네.
신경원 위원   인건비가 본예산에 다 세워지지 않았어요?
○군포산업진흥원장 이석진   상승분이구요. 상승분은 기본적으로 산정이 되고 나머지 부분은 이게 출자출연기관은 행안부에서 아마 과로 지침이 내려와서 또 과에서는 그 지침을 우리 진흥원에다 내려주면 그 상승분만큼,
신경원 위원   24년도 인건비 상승분인가요? 
○군포산업진흥원장 이석진   네.
신경원 위원   전 직원 상승분인가요?
○군포산업진흥원장 이석진   네.
신경원 위원   그런데 그게 왜 이제 적용이 되는 건가요? 1월부터 적용되는 것 아니었어요? 24년도분이라면? 본예산에 세워졌어야 되는 거잖아요. 
○군포산업진흥원장 이석진   1월에 내려온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1월에요?
○군포산업진흥원장 이석진   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그러면 2월 추경에도 있었는데 그때 안 하신 거예요?
○군포산업진흥원장 이석진   ......
신경원 위원   그러면 1회 추경에 세우고 나머지 부분을 지금 2회 추경분에 올린 거예요? 출연금을 받으시는 거예요?
○군포산업진흥원장 이석진   1회 추경 때는 과에서 올리지 말라고 했답니다. 
신경원 위원   무슨 말씀인지 지금 이해가 안 가서요. 24년도 인건비 상승분인데 왜 1회 추경에 올리지 말라고 기획예산실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죠?
○군포산업진흥원장 이석진   인건비 상승분은 퇴직급여, 4대 보험 이런 것 올라가는 부분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아마 행안부에서 출자출연기관은 내려오는 것 같습니다. 몇 % 올려라, 그게 24년도 본예산은 2023년도 9월이나 10월에 본예산, 12월달에 하죠. 그런데 예산 추계는 9~10월에 이렇게 올리고 의회에서 결정을 2023년 12월에 결정을 하잖아요. 그런데 출자출연기관은 그다음 연도 1월에 행안부에서 아마 지침이 내려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 올려라, 상승분을.
신경원 위원   보통 행안부에서 내려올 때는 회계연도가 있잖아요, 원장님. 당해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인건비가 상승하는 부분이 있으면 본예산에 반영이 돼서 인건비가 다음 해 1월부터 지급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기획예산실에서 1회 추경 2월에도 올리지 말고 4월에 올리라고 그러면 인건비 상승분 1월, 2월, 3월분은 어디에서 적용을 받아요? 인건비를 그러면 소급해서 주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원장님께서 정확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파악이 안 되신 것 같은데...... 어떻게, 정리가 되셨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출연금이 왜 증액이 됐는지에 대한 부분을 제가 질의드린 거거든요.
○군포산업진흥원장 이석진   제가 듣기로는 기업정책과인가요, 과에서 위원님한테 설명을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설명을 못 들으신 건가요, 그러면? 
신경원 위원   아니, 저는 지금 진흥원장님께 질의드리는 겁니다. 
○군포산업진흥원장 이석진   아니, 그러니까요.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출연금의 어떤 명목으로 출연금을 받으셨는지에 대한 부분을 진흥원에서 모르실 리는 없잖아요. 이 사용이 어떤 부분에 필요해서 출연금을 2,400이라는 돈을 받으셨는지 그것만 진흥원에서 말씀을 주시면 되거든요.  
○군포산업진흥원장 이석진   그러니까 인건비 총액하고 퇴직급여, 4대 보험 부담금 그다음에 휴직자가 있습니다. 육아휴직자가 2023년도 복직을 하기로 했는데 24년도에 복직을 안 하고 또 휴직을 하는 바람에 그 부분에 대한 복리후생비는 지침에 따라서 육아휴직자에게도 복지포인트를 지급하게 돼 있어서,
신경원 위원   원장님, 그럼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인건비가 포함이 됐다고 해서 제가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인건비 상승분이라 그러면 행안부, 아까 지침으로 인해가지고 그렇게 됐다고 그러면 행안부는 전년도에 그게 지침이 내려오면 다음 해부터 적용이 돼요.
○군포산업진흥원장 이석진   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인건비가 여기에 포함이 됐다는 말씀이 아닌 거잖아요.
○군포산업진흥원장 이석진   ......
신경원 위원   팀장님, 옆에서 말씀하시는 것 총액인건비 그것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총액인건비 차원에서 이 출연금을 받으신 겁니까? 

      (「저희가 인건비 같은 경우는 전년도......」 하는 관계 직원 있음)

  위원장님, 뒤에 계시는 팀장님께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근   네.
신경원 위원   답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군포산업진흥원경영기획팀장 정의현   산업진흥원 경영기획팀장 정의현입니다. 본예산 저희가 작년 9월달에 편성할 때 인건비를 다 책정을 하는데요. 저희가 추경에서는 지금 2회 추경에서 저희 인건비 상승분만 지금 저희가 다시 올린 건데 작년 9월에 본예산 편성할 때 전체 인건비를 편성하구요. 지금 24년도 상승분 관련해서는 저희가 1월달에 저희 기업정책과를 통해서 총액인건비 지급률에 대한, 전체적인 지급률에 대한 퍼센티지 비율을 저희가 1월달에 공문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걸 받아서 그 내용을 토대로 해서 저희가 상승률을 추계를 해서 저희가 추경에 올리는 거구요. 지금 제1회 추경에 저희가 올리려고 했었는데 그때는 저희가 알기로는 산하기관 관련된 추경예산은 1회 추경에 올리지 말고 제2회 추경예산 때 올리라고 해서 저희가 지금 제2회 추경 때 예산을 올린 겁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 말씀하신 2,400만원 중에서 지금 출연금 2,400만원 있잖아요. 그중에서 지금 1,500만원 정도가 인건비 부분이고 그다음에 퇴직연금 그다음에 복리후생비 이렇게 4대 보험 해가지고 그게 지금 2,400만원 정도 되는 거구요. 원래 상승분에서 지금 복리후생비 같은 경우는 전년도에, 그게 지금 110만원인데 전년도에 원래는 19명으로 잡았는데 올해 20명이 된 사유가 있어요. 육아휴직자가 원래 작년에 복직을 하기로 했었는데 저희가 본예산 편성 이후인 11월달에 다시, 원래 그전에는 복직한다고 했는데 다시 육아휴직을 연장한다고 해서 결국에는 육아휴직자도 저희는 복지포인트를 지급하기 때문에 19명에서 20명이 되는 사유가 발생하는 바람에 복지포인트 복리후생비를 이번 추경에 산입을 하게 된 겁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계속해서 팀장님께 질의 좀 드려볼게요. 1,500만원이 지금 인건비 상승분이라고 그랬잖아요?
○군포산업진흥원경영기획팀장 정의현   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전 직원 인건비 상승분인가요?
○군포산업진흥원경영기획팀장 정의현   네, 맞습니다. 
신경원 위원   몇 % 상승분이에요? 
○군포산업진흥원경영기획팀장 정의현   그 부분은 좀 확인을 해야 됩니다. 저희가 정책 인상분하고 자연 증감률이라고 해서 총증감하는 그게 있는데 총인건비 인상액에 대한 퍼센티지는 공문으로 받기는 했는데 그걸 제가 다 확인을 못 해서,
신경원 위원   그러면 총액인건비제도로 인해가지고 적용되는 퍼센티지도 각기 달라요? 직원에게? 
○군포산업진흥원경영기획팀장 정의현   전체적인 것은 같게 하는 거죠. 총액은.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저희 정책하고 자연증감 해가지고, 정책이라는 게 어차피 전년도 호봉 인상 관련돼서는 전년도에 나오기는 해서 저희가 하지만 총액인건비 같은 경우는 저희는 경영평가 때 총액인건비를 위반을 하게 되면 페널티를 받기 때문에 저희는 그것을 확인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만약에 4.3, 전년도에 4.0이고 올해 4.3이면 저희는 그 4.3까지 맞춘 부분이 있거든요. 만약에 전년도는 4.0이면 본예산 때는 4.0으로 맞추고,
신경원 위원   네, 일단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출연금을 어떤 용도로 이 출연금을 받게 됐는지에 대한 질의를 했는데 자꾸 딴 말씀을 하시는데 설명을 잘해 주셨으면 됐을 것을, 좀 아쉽습니다. 하나는 지출예산서 19쪽입니다. 대행사업비 반환금인데요. 이게 집행잔액을 얘기하는 건가요, 원장님?
○군포산업진흥원장 이석진   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시에다 반환하는 건가요?
○군포산업진흥원장 이석진   네, 시에다 반납합니다. 
신경원 위원   시에다 반환하는 건가요?
○군포산업진흥원장 이석진   네.
신경원 위원   4,400만원이요?
○군포산업진흥원장 이석진   네.
신경원 위원   그렇죠?
○군포산업진흥원장 이석진   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왜 대행사업비가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군포산업진흥원장 이석진   그 이유는 사업마다 꽤 많은데 자료로 제가 제출을 해 드릴까요? 예를 들어서 한 가지 예를 들면 창업지원센터 운영에 있어서 입주실이 공실이 발생했는데 중도 퇴거를 했다든지 그런데 뭐라 그럴까, 입주심사비나 이런 부분들이 절감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집행잔액이 남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사업을 할 수 있었던 부분은 없었나요, 혹시? 더 대행사업을 할 수 있을 만한 들은 없었어요?
○군포산업진흥원장 이석진   이 잔액을 가지구요?
신경원 위원   네. 집행잔액이 남아서 반환을 하느니 사업을 많이 하는 게 진흥원에서는 좀 좋은 부분이 있잖아요.
○군포산업진흥원장 이석진   사업명이 되게 많습니다. 14가지 사업 중에 조금씩 남은, 전체가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신경원 위원   집행잔액이 남은 거예요?
○군포산업진흥원장 이석진   네, 그걸 자료로 
신경원 위원   네, 나중에 제가 궁금하면 자료제출 요구하겠습니다.
○군포산업진흥원장 이석진   네.
신경원 위원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귀근   신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우천 위원께서 요구하신 자료가 있습니다. 소공인센터 방수공사 산출내역 및 견적서, 자료제출을 내일 계수조정 전 10시까지 가능하시겠죠?
○군포산업진흥원장 이석진   네.
○위원장 김귀근   본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포산업진흥원장 이석진   네.
○위원장 김귀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군포산업진흥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군포산업진흥원장 이석진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귀근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임일상   의회사무과장 임일상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열심히 일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귀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의회사무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77쪽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880만원이 증액된 12억 1,381만 3,000원입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의회체험 활성화를 위한 모의의회 추진 및 운영에 따른 모의의회 운영비 436만원, 모의의회 급식비 64만원, 의회청사 탕비실 환경개선을 위한 탕비실 집기구입비 250만원, 맞춤형 의정활동 홍보 및 광고를 위한 홍보비 2,13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귀근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길우   전문위원 이길우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77쪽입니다.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880만원 증액된 12억 1,38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은 모의의회 운영 436만원, 의정활동 홍보비 2,130만원을 증액한 사항으로 특별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길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임일상   의회사무과장 임일상입니다. 
○위원장 김귀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미 위원   과장님, 모의의회 운영 하반기 예산 집행하시려고 올리셨는데요, 급식비가 40명 2회면 저희 모의의회 대상자가 80명인 건가요?
○의회사무과장 임일상   아닙니다. 20명씩 해서 2회 운영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산출 그 자체를, 저희가 급식비 자체는 8,000원 곱하기 30명 해서 2회 이렇게 해서 산출을 하게 된 겁니다.
이훈미 위원   급식비는 8,000원 40명으로 2회를 해놓으셨는데 모의의회 운영비를 2개 다 합치면 500만원이잖아요.
○의회사무과장 임일상   네.
이훈미 위원   그러면 모의의회 운영에 참석하는 대상자들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게 궁금해서,
○의회사무과장 임일상   그 대상자들은 저희가 올해 8월이나 10월경에 2회 정도 운영할 예정인데 20명 내외로 구성을 하구요. 그다음에 참여하신 분하고 저희 의회 직원들 같이 모의의회를 하게 되면 같이 운영하는 직원들하고 해서 같이 잡아놓게 된 겁니다.
이훈미 위원   그러면 실제 모의의회 운영할 때 이 예산의 대상자들은 한 40여 명 되는 건가요?
○의회사무과장 임일상   네, 지금 저희가 20명 내외라고 말씀드렸는데 실제 저희 의회를 운영하는 것처럼 의장님 아니면 부의장님 아니면 이렇게 역할을 분담해서 그런 인원을 구성하려다 보니까 1회 운영에 따른 20명 내외 정도, 그것은 “내외”라고 제가 표현한 것은 신청하는 단체나 군포시민을 대상으로 저희가 모집을 하는데 신청하는 분들에 따라서 그 대상 명수가 달라질 수 있어서 저희는 기본 20명 정도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훈미 위원   회당 20명이긴 하지만 전체 운영 인원은 훨씬 늘어나는 것에 대한 건 대비를 하신 거네요?
○의회사무과장 임일상   네, 맞습니다. 
이훈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근   이훈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임일상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귀근   위원 여러분, 오늘 하루도 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2024년도 제2회 군포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군포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0분 산회)


군포시의회 의원 프로필

홍길동

주요 경력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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