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6회 군포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군포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24년 9월 6일(금) 10시00분
장 소 : 특별위원회
- 의사일정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1. 2024년도 제3회 군포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이우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주택국, 안전환경국,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한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3회 군포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오병관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오병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우천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주택국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와 기타 특별회계를 합친 예산 규모는 세입은 기정 대비 2.8% 증가한 461억 5,100만원이며 세출은 기정 대비 6.67% 증가한 799억 9,200만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39쪽 도시계획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 대비 26.23% 증액된 20억원으로 도시계획위원회 등 참석수당 2,000만원, 도시관리계획 결정 공고료 900만원, 남부기술교육원 개발 기본구상 용역 4억원 등 총 4억 1,9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7쪽 도시개발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 대비 1.23% 감액된 73억 8,900만원으로 군포역세권 도시재생 뉴딜사업 종합성과 모니터링 및 백서 제작 용역 3,000만원 증액, 도시재생특별회계 전출금 1억 2,100만원을 감액하여 총 9,1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도시재생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정 대비 0.42% 감액된 70억 8,600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 9,100만원 증액, 일반회계 전입금 1억 2,100만원을 감액하여 총 3,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도시재생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정 대비 0.42% 감액된 70억 8,600만원으로 당말마을관리협동조합 지원보조금 3,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9쪽 주택정책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 대비 3.06% 증액된 147억 2,000만원으로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에 국고보조금 4억 500만원, 시도비 보조금 3,100만원으로 총 4억 3,6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 대비 5.9% 증액된 163억 2,900만원으로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 운영수당 1,300만원,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4억 5,000만원 등 9억 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5쪽 건설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 대비 3.72% 증액된 236억 8,400만원으로 금정고가교 외 1개소 보수보강공사 특별교부세 6억원, 하천 수해복구사업 도비보조금 2억 3,000만원, 안전환경 조성사업 도비보조금 1,200만원 등 총 8억 4,9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 대비 9.28% 증액된 456억 1,700만원으로 도로유지보수 등 11억 4,100만원, 당정고가교 보수보강공사 9억 7,900만원, 금정고가교 외 1개소 보수보강공사 등 7억 400만원, 도로시설물 보수 및 점검비 3억 8,100만원, 지방하천 및 수해복구공사 3억 8,000만원 등 총 38억 7,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3쪽 건축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 대비 4.42% 감액된 15억 5,100만원으로 건축위원회 및 건축전문위원회 수당 800만원을 증액하고 사업계획승인 공동주택 시특법 제3종 시설물 정기점검 및 실태조사 용역 8,400만원을 감액하는 등 총 7,1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서 도시주택국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반회계와 기타 특별회계를 합친 예산 규모는 세입은 기정 대비 2.8% 증가한 461억 5,100만원이며 세출은 기정 대비 6.67% 증가한 799억 9,200만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39쪽 도시계획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 대비 26.23% 증액된 20억원으로 도시계획위원회 등 참석수당 2,000만원, 도시관리계획 결정 공고료 900만원, 남부기술교육원 개발 기본구상 용역 4억원 등 총 4억 1,9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7쪽 도시개발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 대비 1.23% 감액된 73억 8,900만원으로 군포역세권 도시재생 뉴딜사업 종합성과 모니터링 및 백서 제작 용역 3,000만원 증액, 도시재생특별회계 전출금 1억 2,100만원을 감액하여 총 9,1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도시재생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정 대비 0.42% 감액된 70억 8,600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 9,100만원 증액, 일반회계 전입금 1억 2,100만원을 감액하여 총 3,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도시재생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정 대비 0.42% 감액된 70억 8,600만원으로 당말마을관리협동조합 지원보조금 3,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9쪽 주택정책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 대비 3.06% 증액된 147억 2,000만원으로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에 국고보조금 4억 500만원, 시도비 보조금 3,100만원으로 총 4억 3,6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 대비 5.9% 증액된 163억 2,900만원으로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 운영수당 1,300만원,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4억 5,000만원 등 9억 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5쪽 건설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 대비 3.72% 증액된 236억 8,400만원으로 금정고가교 외 1개소 보수보강공사 특별교부세 6억원, 하천 수해복구사업 도비보조금 2억 3,000만원, 안전환경 조성사업 도비보조금 1,200만원 등 총 8억 4,9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 대비 9.28% 증액된 456억 1,700만원으로 도로유지보수 등 11억 4,100만원, 당정고가교 보수보강공사 9억 7,900만원, 금정고가교 외 1개소 보수보강공사 등 7억 400만원, 도로시설물 보수 및 점검비 3억 8,100만원, 지방하천 및 수해복구공사 3억 8,000만원 등 총 38억 7,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3쪽 건축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 대비 4.42% 감액된 15억 5,100만원으로 건축위원회 및 건축전문위원회 수당 800만원을 증액하고 사업계획승인 공동주택 시특법 제3종 시설물 정기점검 및 실태조사 용역 8,400만원을 감액하는 등 총 7,1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서 도시주택국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일상 전문위원 임일상입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41쪽 도시계획과 소관입니다. 세입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은 기정예산보다 4억 1,900만원이 증액된 20억 1,64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예산으로는 241쪽 사무관리비 증액 사유, 남부기술원 부지 일원 개발구상용역비 등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45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 모두 35만 2,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순세계잉여금 35만 1,000원과 공공예금 이자수입 1,000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예탁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49쪽 도시개발과 소관입니다. 세입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은 기정예산보다 9,181만 6,000원이 감액된 73억 8,992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세출내역은 군포역세권 도시재생 뉴딜사업 종합성과 모니터링 및 백서 제작 용역비, 도시재생 특별회계 전출금 등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3쪽 도시개발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 모두 52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환지청산금 미납액 13만 5,450원, 2024년도 상반기 공공예금 결산이자 1,260원, 환지청산금의 체납이자 7만 3,950원, 2023년 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31만 7,890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으로 편성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57쪽 도시재생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 모두 3,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세입 주요 예산은 순세계잉여금 및 일반회계 전입금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세출 주요 예산은 당말마을관리협동조합 지원사업 감액사유 등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61쪽 주택정책과 소관입니다. 세입은 기정예산보다 4억 3,650만원이 증액된 147억 2,061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은 기정예산보다 9억 191만 4,000원이 증액된 163억 2,99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262쪽 통합심의위원회 운영수당 국고보조금 반환금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67쪽 건설과 소관입니다. 세입은 기정예산보다 8억 4,900만원이 증액된 236억 8,472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은 기정예산보다 38억 7,264만 6,000원이 증액된 456억 1,74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예산으로는 268쪽 도로시설물 보수 및 개량, 당정고가교 보수보강공사, 269쪽 갈치호수에서 수리사 입구 간 도시관리계획 변경 예산 등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76쪽 건축과 소관입니다. 세입은 기정예산보다 1만원이 증액된 5억 347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은 기정예산보다 7,173만 8,000원이 감액된 15억 5,17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예산으로는 276쪽 사무관리비, 시설비 등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41쪽 도시계획과 소관입니다. 세입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은 기정예산보다 4억 1,900만원이 증액된 20억 1,64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예산으로는 241쪽 사무관리비 증액 사유, 남부기술원 부지 일원 개발구상용역비 등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45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 모두 35만 2,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순세계잉여금 35만 1,000원과 공공예금 이자수입 1,000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예탁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49쪽 도시개발과 소관입니다. 세입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은 기정예산보다 9,181만 6,000원이 감액된 73억 8,992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세출내역은 군포역세권 도시재생 뉴딜사업 종합성과 모니터링 및 백서 제작 용역비, 도시재생 특별회계 전출금 등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3쪽 도시개발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 모두 52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환지청산금 미납액 13만 5,450원, 2024년도 상반기 공공예금 결산이자 1,260원, 환지청산금의 체납이자 7만 3,950원, 2023년 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31만 7,890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으로 편성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57쪽 도시재생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 모두 3,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세입 주요 예산은 순세계잉여금 및 일반회계 전입금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세출 주요 예산은 당말마을관리협동조합 지원사업 감액사유 등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61쪽 주택정책과 소관입니다. 세입은 기정예산보다 4억 3,650만원이 증액된 147억 2,061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은 기정예산보다 9억 191만 4,000원이 증액된 163억 2,99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262쪽 통합심의위원회 운영수당 국고보조금 반환금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67쪽 건설과 소관입니다. 세입은 기정예산보다 8억 4,900만원이 증액된 236억 8,472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은 기정예산보다 38억 7,264만 6,000원이 증액된 456억 1,74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예산으로는 268쪽 도로시설물 보수 및 개량, 당정고가교 보수보강공사, 269쪽 갈치호수에서 수리사 입구 간 도시관리계획 변경 예산 등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76쪽 건축과 소관입니다. 세입은 기정예산보다 1만원이 증액된 5억 347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은 기정예산보다 7,173만 8,000원이 감액된 15억 5,17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예산으로는 276쪽 사무관리비, 시설비 등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도시계획과장 송정규입니다.
○위원장 이우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승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이혜승 위원입니다. 남부기술교육원 부지 일원 개발기본구상용역 4억원 올라왔죠?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네.
○이혜승 위원 여기에 대해서 본위원과 여러 차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제도 이야기를 나눴는데 용역의 방향이 궁금해서였습니다. 부서에서 용역의 방향을 어떻게 정하냐에 따라서 용역의 결과가 크게 달라지기 때문인데요. 본위원이 어제 부서와 계속적으로 소통을 해 본 결과 용역과제라든지 과업지시서에 대한 기본계획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부서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구상이 없었단 말입니다. 그냥 뭐든지 용역에 맡겨서 용역 결과를 보고 서울시와 협상을 하겠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맞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과업지시서에 대한 사항은 저희가 지금 구체적으로 저희가 예산에 올린 부분은 국토계획 표준품셈에 따라서 저희가 투입되는 인원수를 계상해서 이렇게 올린 거구요. 과업지시서는 지금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전에 지금 남부기술원 이전 부지에 대한 기본구상은 용역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나오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저희는 저희 군포시에서 예전에 2020년 군포시 도시발전 전략계획이 수립된 적이 있었거든요. 거기에서 보면 문화예술회관이 거기 입지하고 있기 때문에 문화예술회관과 연계한 전시·문화시설 같은 부분이 있었구요. 그리고 또 2017년도에 LH에서 지역발전계획 수립한 용역서에도 보면 그쪽 지역에 산본신도시 쪽에 건강이나 체육시설들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제시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희 2024년도 시정현안 조사가 있었는데 거기 결과를 보면 남부기술교육원의 이전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상당한 시민들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고 거기 입지 되는 활용 방안에서는 문화체육시설이라든지 상업이나 주거시설 요구가 또 있었던 것들도 있었구요. 그래서 저희는 이런 부분을 좀 참고해서 저희들이 기본구상을 할 때 그 내용들을 참고해서 저희가 진행할 방침으로 있구요. 그리고 최근에 산본신도시 정비기본계획 수립과 관련해서 신도시의 어떤 공간구조 재편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공공행정 수요가 필요할 것으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총체적으로 담아서 하는데 어쨌든 큰 틀은 저희가 시민들, 저희 군포시민들과 서울시민들의 이익이 극대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하고 저희가 공익적인 활용을 최대한 검토해서 진행할 방침으로 있습니다.
○이혜승 위원 네, 과장님 말씀 동의합니다. 다 동의하고 취지와 목표 모두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왜 지금 이 시점에 굳이 이런 용역을 하냐는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말씀하셨다시피 군포시는 전혀 급할 게 없습니다. 서울시의회에서도 계속해서 예전부터 모든 의원들이 말을 했지만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왜 굳이 군포시로 가느냐, 군포시까지 먼 데까지 이렇게 가는 이유가 뭐냐” 해서 서울시의회에서도 군포시에서 운영을 하는 것에 대해서 의아해하고 있고 결국에는 폐지와 축소로 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저희 시는 굳이 지금 용역을 하지 않고 그냥 임대료만 내고 있다 추후에 용역을 하고 설계를 하면 됩니다. 어차피 허가는 군포시가 내는 거기 때문에 전혀 급할 게 없는데 왜 지금 이 시점에 이렇게 용역을 4억을 들여서 하려는가 그게 가장 의아합니다. 어차피 남부기술교육원은 복지시설 용지로 우리가 동의를 안 해 주면 팔 데가 없잖아요. 용도변경이라든지 폐쇄도 군포시를 통해서 결국에는 군포시가 도시계획권을 가지고 있는데 아무런 과업지시서상에 담고 있는 내용 없이 그저 용역을 진행하겠다는 건 굉장히 의아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부지 개발이익을 염두에 두고 가려고 하는 것이다 보니까 분양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셨던 거겠죠. 말씀하셨다시피 저희 군포시가 1기 신도시 기본계획으로 기본용적률이 330%로 상향이 되었잖아요. 1만 6,000가구가 증가했습니다. 지금 신규로 분양을 한다고 뭐가 달라질까요? 군포에 큰 도움이 되는 용역일까요? 굳이 분양을 한다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4만 2,000가구에서 5만 8,000가구로 1만 6,000가구가 늘어날 전망이지만 지금 군포시에 재건축 이슈가 없다면 얘기를 해볼 수는 있겠죠. 하지만 지금 시점에서는 굳이 필요한 용역이 아니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전혀 급할 게 없구요. 아파트는 더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인 의견으로. 업자만 돈을 버는 일이구요. 그래서 그냥 아파트 지어서 팔겠다는 단순한 생각이 아니라 어떤 시설을 어떤 용도로 시민들에게 공급을 할 것인지, 시민들에게 어떻게 이익을 줄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남부기술교육원은 군포시의 미래가치에 굉장한 키가 될 부지입니다. 당연히 아시겠죠. 동의하시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네.
○이혜승 위원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아파트 숲을 이룰 것인지, 그냥 단순한 분양으로 치워버릴 것인지 부서에서 다시 한번 논의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금정역 개발사업비를 이 남부기술교육원 개발수익으로 충당하는 것까지 고려해 주셨죠?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그 부분은 고려한 적은 없습니다.
○이혜승 위원 그렇다면 현재 우선순위에서 더더욱 떨어진다고 생각을 해요, 그냥 단순히 용역을 진행을 해서 찾겠다고 생각을 한다면. 이게 부지개발 이익으로 금정역 사업비까지 충당할 구상이 있다고 한다면 당연히 연계해서 좀 더 큰 틀에서 고려를 해 볼 수 있겠지만 이런 것 자체도 지금 연계가 안 돼 있잖아요. 저희 군포시 돈이 없습니다. 전혀 급할 게 아닙니다. 우선순위에서 한참 떨어집니다. 주상복합도 당연히 괜찮아요. 그리고 당연히 공원조성도 일부에 3~4,000평대에서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단순히 일차원적인 공간구성이 아니라 용역으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셔야 되고 그런 구상 없이 서울시와의 협상을 위한 도구로 사용을 하신다고 하면 아무것도 없어 보입니다. 지금 전혀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순환정비용 이주주택으로 활용을 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말씀하셨다시피 옆에 있는 문화예술회관 공간과 연계해서 예를 들어서 청년예술가들을 모으는 공간, 공연장을 확충하는 공간, 그런 것까지 고려를 해볼 수도 있겠고 당연히 뒤쪽 광정동 주민들 재건축할 때 그 이면도로 확장할 때 그런 걸 사용하는 것까지 염두에 두고 이런 걸 다 크게 통틀어서 과에서 군포시의 큰 비전을 제시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 단순한 용역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도시의 미래와 연계해서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순환정비용 이주주택으로 활용하시는 방안은 어떻게 구상을 하실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국토부하고 공식적으로 논의된 바는 없습니다.
○이혜승 위원 네, 논의된 바는 없지만 과에서 이것 용역을 맡기실 때 그래도 어느 정도 염두에 두고 계셨다는 말씀이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아니요, 염두에 둔 적은 없었구요. 지금 그 부분은 저희랑 국토부하고 논의된 바는 없습니다.
○이혜승 위원 그렇다면 과에서 이 부분 역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혜승 위원 네.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저희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왜 지금 이 용역을 해야 되느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계속 서울시 일자리정책과하고는 소통을 하면서 두 차례 실무회의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서도 저희가 서울시를 방문하니까 남부기술교육원이 수요가 부족하다, 서울시의 남측에 있고 이용성이 떨어지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위원님들도 다 아시겠지만 그런 수요가 부족하고 이전에 대한 타당성이 없다, 그래서 교육원의 기능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지금 했고 그 부분에 따라서 저희가 그쪽 서울시에서 조례 개정을 통해서 남부기술원의 교육의 부분을 나머지 북부라든지 동부라든지 서부 쪽으로 통합 운영하는 게 조례로 개정이 됐죠. 그래서 그 부분이 26년 3월 1일 이후부터는 전혀 운영계획이 없다고 얘기를 저희가 들었구요. 서울시를 저희가 방문했을 때도 계속 그쪽에서 요구하는 것은 “군포시에서 여기에 어떠한 구상을 하고 있느냐, 생각이 어떤 거냐”라는 걸 계속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단순히 저희가 이전해 가라고 할 게 아니고 저희가 지금 시기에 이 부분을 구상해서 과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군포시민들이 원하고 있고 또 군포시민들이 어떤 입지 시설들을 원하고 계신지를 저희가 발탁을 해서 그 구상안을 담아서 저희가 그것을 서울시에 제시하는 거죠. 그런데 그게 저희가 왜 지금 그걸 해야 되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26년 3월 1일 이후부터는 운영계획이 없기 때문에 그전에 서울시에서 어떠한 정책적인 결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가 용역을 해서 저희 군포시가 주도로 해서 그 부분을 저희가 서울시하고 협의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결정을 하기 전에, 그게 저희한테는 나쁜 결정이 될 수도 있고 좋은 결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저희 쪽으로 좋은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구상안을 수립해서 적극적으로 선제적으로 할 생각을 합니다.
○이혜승 위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부동산 경기도 안 좋고 돈도 없습니다. 용역을 수립한다고 해서 협상의 도구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소량의 임대료만 내고 있다 정말 군포시가 모든 미래 비전이 다 준비가 되었을 때 용역을 진행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 용역 쓸모없습니다. 서울시와 협상카드로 쓸 수 없습니다. 쓴다고 해도 저희가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현시점에서. 과장님, 이것 군포시 미래 비전과 당연히 연계를 하셔야 되잖아요. 단순히 과에서 이렇게만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저희가 단순히 생각하는 건 아니구요. 그동안에 계속 서울시 방문을 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느낀 바가 있었고 이 용역은 저희가 사장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저희도 지금 계속 군포시 전략발전 용역이라든지 이런 것도 한 이유가 유휴부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장기적으로 어떻게 활용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용역을 통해서 그 시기가 되면 그 부분을 구상안을 저희가 꺼내서 다시 보고 실행계획을 하듯이 이 남부기술교육원에 대한 이전을 했을 때 부지 활용 방안을 지금 저희가 이것을 구상해서 서울시하고 협의할 때 저희 군포시는 이런 생각을 담고 있다는 걸 저희가 적극적으로 협의할 때 대응자료로도 쓰구요. 또 사업화 방안이라든지 사업성을 개발 방식에 따라서 다 담아가지고 서울시에서 협의를 통해서 적절한 사업방식, 그런 것들에서 많은 사업비가 들지만 이것을 어떻게 적정하게 할 수 있는지 검토해서 저희가 향후에 장기적인 구상을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혜승 위원 다른 위원님들도 하실 말씀이 많을 것 같으니까 빨리 마무리해야 되는데, 그런데 일단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들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비전이 없어 보입니다. 단순히 그냥 분양이라는 것밖에 생각이 안 듭니다. 어떤 것도 제시를 하지 못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이 위원님들과 다시 한번 더 신중하게 고려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과에서도 좀 더 신중하게 큰 그림으로 접근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신경원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서 241쪽입니다. 2040 군포도시기본계획 수립 용역 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네.
○신경원 위원 이게 PQ 평가 조달수수료 1,000만원 전액 100% 감액이 됐어요.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네.
○신경원 위원 PQ라 하면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제도를 말하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저희가 발주청에서 공공기관에서 발주를 할 때는 2억 2,000만원 이상이면 용역 사전수행능력평가를 해서 적격한 업체를 선정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런데 도시기본계획도 당초에는 그런 용역 사전수행능력평가를 해서 하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조달청에 저희가 의뢰를 하면 조달청에서 그 PQ 심사를 대행을 해 줍니다. 그것에 대한 수수료를 저희가 1,000만원 세웠던 건데요. 최근 도시기본계획의 어떤 흐름이 전문성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기술성 이런 것들을 높이 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저희가 3기 신도시라든지 여러 가지 도시의 여건이 굉장히 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천편일률적인 PQ 심사보다는 저희가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는 걸로 방침을 가지고 조달청에 의뢰한 조달사업비 수수료가 필요 없게 됨에 따라서 이번에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게 조달청에서 해야 되는 역할을 시에서 직접 하시겠다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네, 방식을 바꿔서 시행을 했구요. 지금 기본계획이 계약이 돼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조달청의 심사를 믿지 못하신다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아니요. 그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그 입찰 방식이 바뀐 겁니다.
○신경원 위원 어떻게 바뀐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PQ를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제안서 평가,
○신경원 위원 그럼 적격심사라는 것은 기준이 굉장히 까다롭기도 하고 도시계획상으로 보면, 그런데 그런 걸 어떻게 누가 전문가가 우리 시에서 그냥 심사를 하겠다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아니요, 그건 아니구요. 용역 사전수행능력평가를 조달청에 저희가 의뢰했던 그 조달수수료를 저희가 이번에 감액을 한 건데 입찰 방식을 바꿔서 저희가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제안서, 일정 자격을 가지고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제안서를 받아서,
○신경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조달청에서는 이 PQ 사전심사 제도를 전문가들이 있기 때문에 조달청에서 심사 제도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그만큼 실력이 그러면 조달청만큼 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네, 자체적으로 저희가 할 수도 있구요. 조달청에 그 PQ 심사를 의뢰할 수도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심사 기준을 간단하게만 좀 말씀 주시겠어요? 시에서 어떻게 심사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용역 사전수행능력평가는 기준들이 다 있거든요. 경기도에서 제시한 평가 기준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에서 저희가 직접 평가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도 있구요. 아니면 이것을 조달청에 의뢰를 해서 PQ 심사 선정 자체를 조달청에 의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문성이라든지 기술성이라든지 창의성이 요구되는 사항으로 저희가 판단해서,
○신경원 위원 네,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그래서 그 방식을 저희가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전환한 거죠. 그래서 그 PQ 심사에 대한 수수료가 필요 없게 됨에 따라서 저희가 직접적으로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해서 업체를 선정했기 때문에 이 수수료에 대한 부분이 필요가 없어서 이번에 감액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이게 조달청에 입찰을 할 수 있는 자격요건이 되느냐를 보는 심사잖아요.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그것은 따로 적격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또 별도로 하구요?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네.
○신경원 위원 알겠습니다. 남부기술원은 예전에 대야미역하고 똑같이 비슷한 사례라고 보는데 남부기술원에 대한 정확한 집행부에서의 어떤 플랜이나 이런 것들은 그동안에 좀 준비해 놓은 게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네, 저희가 서울시하고 계속, 담당 부서가 따로 있습니다만 MOU 계약, 큰 틀에서 저희 군포시와 서울시 간의 MOU 계약을 해서 양시 간의 어떤 발전할 수 있는 상생 협약에 대한 부분을 협의하고 있구요.
○신경원 위원 협의 중에 있는 거고 아직은 어떤 협의가 결과물이 도출됐다든지 이런 것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네, 아직은 없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런데 우리 군포시에서 열심히 노력은 하지만 항상 보면 시민의 생각보다는 한 발 뒤처진 행정이라는 느낌이 좀 들어서 이런 것도 선도적으로 미리미리 얘기가 나왔을 때 우리 집행부에 계시는 공무원분들이 서울시의 공무원분들과 정말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 내야 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은 굉장히 많은 아쉬움을 남기는 부분이에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우리 군포시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공무원, 집행부에서 서울시와 좀 적극적으로 타협을 하고 어떤 결과든지 좀 도출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꼭 뭐 용역만 나와가지고 그 용역대로 하겠다는 것은 아니지만 용역은 용역대로, 또 집행부의 공무원분들은 공무원들대로의 어떤 접근방식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용역을 해서 그것을 가지고 서울시와 꼭 협의를 하겠다, 이런 것은 전문적인 부분이겠죠? 도시의 계획적인 부분이겠죠?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네, 맞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런 플랜이,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네.
○신경원 위원 그런 부분들이 잘 도출이 되어서 정말 좋은 결과물이 나올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네.
○신경원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훈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미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남부기술원 부지 일원 개발 기본구상 용역 관련해서 궁금한 것 좀 여쭤보겠습니다. 군포시가 적절한 활용 부지가 많이 없죠?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네, 활용 부지가 거의 없다고,
○이훈미 위원 거의 없죠?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네.
○이훈미 위원 그래서 서울시 땅인 남부기술원 땅도 군포시에서 활용할 수 있는지 굉장히 중요한 고민이잖아요. 이전에 이 용역 올라왔었던 예산이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네.
○이훈미 위원 삭감되어서 다시 올라온 시점이구요. 대부분 부지 규모의 차이는 없지만 부지의 개발과 관련된 용역들은 기간들이 거의 1년이더라구요. 다른 부지 개발 용역들을 좀 검토해 봤었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저희가 서울시하고 얘기 나눌 때 어떤 부분들에 대한 용역이 필요하기 때문에 1년씩이나 용역하고 이런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지 다른 샘플들을 좀 봤어요. 저희와 같은 유사한 지역은 없어도 규모나 아니면 개발에 대한 방향성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이 유사한 것들이 있어서 봤는데 대부분 부지개발 용역은 굉장히 용역기간이 길더라구요. 그리고 검토내용도 굉장히 세분화되고 다양하구요. 샘플 자료들을 보면 군포시가 남부기술원이라는 부지를 가지고 고민해야 될 내용들하고 거의 유사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더라구요. 이런 것을 참고하셔가지고 지금 일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지만 이 용역에 대한 신뢰감에 대한 문의를 계속하시는데 그런 자료들은 미리 좀 준비는 하실 수 없었나요?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사실 그 자료가 저희가 확보할 수 있는 자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훈미 위원 그러니까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시는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네.
○이훈미 위원 그러면 어떤 고민들이 필요한지에 대한 방향은, 만약에 방향을 한 가지로 정할 수가 없었다 그러면 부지 용도에 대해서 그래도 크게 시는 세 가지 정도의 큰 방향을 가지고 이 기준에 맞추어서 자료조사를 하겠다, 이런 식의 세부 내용들은 나와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구체화되지 않다 보니까 이 용역이 실효성이 떨어질까봐 우려를 하시는 거잖아요. 저는 용역의 시점이나 필요성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 타이밍을 놓치면, 왜냐하면 서울시하고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서울시의 어떤 지침을 바라는 것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시점을 이번에 놓치면 이 부지를 군포시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기회는 놓칠 수 있겠다 정도로 저는 안타까운 시기인데 이 시기에 맞는 적절한 용역내용이 부재한 게 아닌가, 그 부분을 보완하셔서라도 미리 저희가 준비하지 않으면 서울시하고 또 이런 조율을 할 때 타이밍을 놓쳐가지고 저희한테 기회가 없을 것 같다는 아주 불안감이 들거든요. 지난번에 제가 이 용역에 대해서 필히 빨리 준비하셨으면 좋겠다 했었던 부분은 그런 준비 과정이 군포시는 다른 시보다 더 많이 소요가 되는 시라고 생각해서 여유 있게 진행을 하고 싶었는데 지금 운영시설이 중단되는 시점에 바로 임박해서 저희가 용역결과가 나와야 되는 상황이에요. 더 이상 시기를 늦출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구요. 이 용역에 대한 신뢰감이 들 수 있도록 부서 자체에서 논의를 심도 있게 하셔가지고, 지금 보면 일대에 대한 현황조사나 여건 분석도 하셔야 되죠. 그다음에 앞으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방향에 맞게끔 이 부지의 활용안이 적어도 세 가지 정도는 나와서 그 세 가지를 검토해서 가장 방향을 도출해 낸다든가 이렇게 구체적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어서 불안해하시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보완하셔가지고 중요한 타이밍에 그 용역을 놓치지 않고 진행을 좀 해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금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 위원 네, 신금자 위원입니다. 남부기술원 용역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이 계속 질의를 하고 우리 과장님께서도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하고 계시는데 기사에도 났고 사용기간이 26년 언제까지죠?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26년 2월 28일까지 운영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신금자 위원 진작에 이 기간은 알고 있었죠, 과에서는?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금년도 2월 15일부터 저희가 알고는 있었구요. 2월 15일부터 조례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가 시작했습니다.
○신금자 위원 아까 두 차례 실무협의를 하셨다고 하셨어요?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네.
○신금자 위원 서울시장과 한 번, 서울시의회 의장과 한 번, 그리고 실무진들이 같이 동석한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군포시장님께서는 22년도,
○신금자 위원 아니 서울시.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시장님께서는 22년도하고 24년도 초에 두 번 방문하셔서 만나셨구요. 또 서울시의회 의장님께도 협조를 구하셨구요. 그밖에 실무회의는 저희가 두 번 일자리정책과하고 진행을 했습니다.
○신금자 위원 우리가 남부기술원 사용에 대해서도 우리 과장님이 과에서 노력도 많이 했고 그동안에 실무진들하고 협의도 하고 MOU도 체결하고 안 한 것은 아니지만 사실은 이 남부기술원의 주요 관건, 열쇠를 쥐고 있는 것은 서울시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네.
○신금자 위원 그런데 서울시에서 용역을 두 차례나 진행을 했는데 군포시에 대한 어떠한 것도 그 용역에는 담아져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군포시를 염두에 두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시가 아까 과장님 얘기했듯이 이러한 것을 넣어서 기간 안에 용역을 가지고 다시 한번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하겠다, 이렇게 용역이 올라왔는데 이것은 우리가 아무리 계획을 해서 용역을 해서 가져갔어도 서울시의 방향이 우리 시에 있는 것이 확실해야지만 용역의 효과도 보고 우리 시가 남부기술원에 대한 권한을 가지게 되는데, 또 매각을 한다 했을 때 이 매각금액이 대충 어느 정도 된다고 얘기가 나왔었죠?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그게 공식적으로 저희가 산출한 건 아니구요. 저희가 추정하기로는 공시지가에 현실화율을 하면 한 3,000억이 좀 넘습니다.
○신금자 위원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네.
○신금자 위원 그러면 서울시가 우리 시가 용역을 하든 우리 시가 하겠다 했을 때 군포시가 매입을 해라 그러면 3,000억이 공시지가로 나왔는데 더 이상의 금액을 요구했을 때 우리 시가 3,000억 이상의 금액을 주고 매입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잖아요. 그렇죠?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네, 일단 예산 부분이 확보되어야 되는데 저희가 개발사업을 하다 보면 도시관리계획 결정은 군포시장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용도에 대한, 지금 산본신도시 정비 기본계획도 수립 중이구요. 도시가 재편되고 있는 상황이구요. 그래서 더더욱이 이 남부기술원 부지는 입지적으로도 그렇고 굉장히 중요한 요지입니다. 서울시에서 아무리 그 결정을 지금 안 한 것은 있지만 저희가 그런 결정을 하게끔 서울시를 끌어내야 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해서 이 용역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구요.
○신금자 위원 그런데 우리가 서울시에서 두 번, 실무진 몇 번 만나서 서울시를 끌어낼 수가 있는 건가, 그것도 시민들은 여기 남부기술원에 우리가 필요한 것을 해 달라 요구를 했기 때문에 시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검토를 했다고 하는데, 또 거꾸로 생각하면 이곳의 가장 중요한 부지기는 하지만, 권한도 있기는 하지만 이곳에 과연 병원을 유치할 수 있을지, 그다음에 문화예술회관이 있어서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는데 굳이 거기에 할 것이 군포시민들이 만족할 것인가, 용역에 이런 것은 담아내는 것은 군포시민들에게 아마 반반일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시가 의지가 있으면 실무협의가 처음부터 정말 다양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두 번, 세 번 이렇게 해서 서울시하고 어떠한 협의한 내용이 그렇게 확실하게 받은 게 없다는 것이 우리 의회에서도 계속 여기에 대한 의문점을 보내고 있는 것이고 시민들이 원하는 대로 우리가 땅을 매입해서 여기에 원하는 것을 해 주면 어떠한 문제가 없어요. 하지만 재정도 안 되고 있고, 그래서 용역이 사실은 너무 급하게 해서 내년도 기한이 끝날 때 어떤 것을 도출하려고 하는 조급함이 보이고 그래서 위원들도 계속 우려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과에서 이것에 대해서 전혀 갑자기 하는 것도 아닐 것이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에서 심도 있게 어떠한 것이 나와서 그다음에 용역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요. 서울시하고 계속 협의했을 때 서울시가 그러면 너희가 용역을 해라, 우리가 군포시에 어떠한 것을 협상했을 때 그다음에 용역을 해서 우리는 이렇게 하겠다, 이런 것이 계속 맞춰져 가는 계획이 짜여져서 결과가 지금의 용역에까지 이르러야 되는데 이게 하나도 맞춰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려가 된 부분, 또 이번에 마무리 추경 때 4억이라는 예산이 올라온 것, 그러한 것에 많은 걱정스러운 부분, 그래서 또 질의를 하는 것이고 과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과에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심도 있게.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네.
○신금자 위원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호 위원 네, 이길호 위원입니다. 세출 하나 확인할게요, 과장님. 241쪽에 도시계획위원회 참석수당이 올라왔어요. 이게 앞으로 10회 하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기존에 했던 걸 소급해서 올리신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저희가 당초에 본예산에 계상할 때도 충분한 횟수나 이런 걸 계상을 했어야 되는데 사실 기획감사실과 예산 협의하는 과정에서 약간 삭감되어서 올라온 부분도 있었구요.
○이길호 위원 아니, 회의를 했어요? 아니면 할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하반기에 도시계획위원회나 도시건축공동위원회 개최 예정 건수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이길호 위원 아니아니, 도시계획위원회가 앞으로 10회로 올라왔는데 지금 남은 기간에 다 10회 하겠다는 얘기예요?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전에 게 2회구요. 이번에 8회분으로 해서, 도시계획위원회 8회분하고,
○이길호 위원 잠깐, 그럼 2회는 예산도 안 됐는데 했다는 얘기예요?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아니죠. 본예산에 있는 예산으로 소진이 다 된 거죠. 그런데 이번에 추경에 하반기에 위원회 개최 건수가 예상되기 때문에,
○이길호 위원 그러니까 지금 올라온 게 하반기 예정으로 해서 올라왔는데 10회를 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네, 총 10회가 맞습니다.
○이길호 위원 지금 3개월 정도도 안 남았는데 어떻게 10회를 하려고 그래요.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저희가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과들. 실과에 수요조사를 했는데 지금 정비사업이나 이런 것 관련해서 도시계획위원회 개최 요청 건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추산해서 계상을 한 겁니다.
○이길호 위원 앞으로 10회 하겠다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네.
○이길호 위원 사안이 그렇게, 한 달에 3~4회 평균으로 해야 되는 거네요.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네, 많이 있습니다.
○이길호 위원 이해가 잘 안 가는데 공동위원회도 마찬가지예요?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네, 도시건축공동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길호 위원 그것도 4회를 앞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그것은 2회분을 저희가 올린 거구요. 도시계획위원회는 심의나 자문 건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8회분을 이번에 더 계상을 한 겁니다, 추가로.
○이길호 위원 시기적으로 난 그게 가능한가 싶기도 하네요.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저희가 부서와 협의를 해서 나온 결과로 계상을 한 겁니다.
○이길호 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안 계시죠? 이동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 위원 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동한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확인 차원에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위원님들께서 이번 3차 추경에 도시계획과의 가장 큰 예산이 4억원의 남부기술원에 대한 용역비용이에요.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네.
○이동한 위원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많이 질의들이 있으셨어요. 남부기술원은 88년도에 개원을 해서 우리 군포시가 신도시가 개발되기 전부터 이 자리에 있었어요. 그런데 산본신도시가 개발되고 군포시가 이렇게 발전하면서 가장 노른자의 땅에 이 부지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 시민분들께서는 이 부지를 활용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요구사항들도 많았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서울시가 조례 개정이 됐죠?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네.
○이동한 위원 2월 28일, 2월 말까지 운영 종료하는 걸로 조례 개정이 5월에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네, 맞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런데 그 조례를 보게 되면 내용은 그거예요. 26년 2월 말까지 운영을 종료하겠다라는 내용이에요. 그 내용에는 이것을 향후에 어떻게 활용하겠다, 어떤 계획으로 가겠다, 매각하겠다라는 그런 내용은 없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네, 그렇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당연히 이 노른자의 땅에 우리 군포시의 여러 가지 긍정적인 시설들이 들어오면 상당히 좋겠죠. 그런데 아직 서울시가 이것에 대한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얘기가 된 게 없어요. 매각한다든지 아니면 이것을 다른 걸로 활용 방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내용이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당연히 선제적으로 준비해서 서울시와의 협상 과정에서 카드로 쓰기 위해서 하는 용역 4억원을 태워서라도 한다라는 취지인데, 그러면 역으로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서울시가 26년 2월 말까지 운영을 종료하고 이 시설을, 당연히 복지시설이죠?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네.
○이동한 위원 그런데 다른 걸로 가려고 그러면 우리 군포시의 승인이 있어야겠죠, 계획 변경이 있어야겠죠. 만약에 다른 걸로 가려고 하면.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다른 시설이라고 하면 어떤 시설,
○이동한 위원 예를 들어서 서울시가 복지시설이 아닌 활용한다 그러면.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서울시가 계속적으로 남부기술원은 운영을 중단해도 이 부지를 계속 활용하겠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용역한 것을 쓸 수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무엇보다도 서울시의 어떤 동의는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동한 위원 당연하죠. 서울시가 안 판다는데 우리가 용역 했던 결과를 쓸 수는 없겠죠. 아직 서울시의 그런 입장이 나온 게 아니에요. 서울시가 이것을 매각하겠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우리 군포시와 여러 차례 협상하면서 MOU를 맺었든 아니면 우선 권한을 줬든 아니면 매각을 하겠다는 그런 방향이 잡혔든, 이러면 당연히 빨리 용역을 해서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 건지 해야겠죠. 그런데 아직 서울시의 입장 정리도 안 된 상태에서 운영만 종료한다는 상태인데 이 4억원의 적지 않은 금액을 용역에 태웠을 때 나중에 서울시가 이것을 매각 방법으로 가지 않는다 그러면 이 4억원은 없어지는 돈이 되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저는 그 용역비가 사장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남부기술원에 대한 계속 시민들의 어떤 요구라든지, 2012년부터 계속 이 남부기술원에 대한 서울시 측 의회에서도 입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지적도 있었고, 결론적으로 군포시에 최적의 입지에 있는 이 기술원 교육 부지가 일단 운영을 2월 28일까지 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울시에서 이것을 어떤 정책으로 결정해서 매각이 되거나 어떤 결정이 되지 않는 결정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저희가 선제적으로 해서 서울시와 협의를 하고 이끌어내고 서울시를 설득해서 군포시가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동한 위원 과장님의 말씀 충분히 이해하구요. 그런데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과정 중에서 서울시가 어떤 결정을 내릴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을 매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라는 확신이 아닌 추측과 과정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군포시 시민들의 세금 4억원이 들어가요. 그런데 그런 추측과 그런 예측을 가지고 4억을 태워요?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최소한 서울시가 우선 매각권을 주겠다, 아니면 이것 매각을 하겠다라고 결정을 했다라면 그런 게 있을 때 이 용역을 하면 된다구요. 그런데 서울시가 이것 종료할 거야 그러면 우리가 이 땅이 상당히 노른자의 땅이기 때문에 우리 군포시에는 중요한 땅이니까 용역부터 한번 해 보자, 개발 구상을 한번 갖고 와 보자, 좋죠. 안 팔면? 매각 결정이 안 이루어지면? 그 추측이 안 맞았으면 시민들의 세금 4억은 어디 가요. 그걸 지적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3회차 추경에 긴급하게 올라온 예산이 맞냐, 아니면 선제적으로 서울시와 이야기를 면밀하게 하고 입장을 확실하게 가지고 와서, 그런 다음에 본예산에 태우든 그런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이 용역의 필요성과 앞으로 이 용역을 했을 때 시민들의 세금이 허투루 쓰이지 않는다는 그런 근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과장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서울시가 팔 수 있기 때문에” 과정이잖아요, 과정. 그러면서 시민들의 세금 4억을 태워요? 안 하면 4억 누가 보장해 줄 건데요. 그런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당연히 남부기술원 좋은 땅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군포시의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부지입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을 가지고 이렇게 할 수는 없다라는 내용으로 다른 방향성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수조정 때 다른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추가질의 이훈미 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미 위원 과장님, 추가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남부기술원 가지고 많은 논의가 있는데요. 만약에 저희가 이 용역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 부서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상생 발전 협약에 대한 부분, 그런 부분들을 이끌어내야 되는데 저희가 실무부서 회의를 두 차례 이상 방문을 했는데 그쪽에서는 어떤 시의 구상이 있느냐, 도대체 여기를 어떻게 활용을 하려고 하느냐, 서울시 쪽에서는 공익적 활용을 되게 중요시하고 있구요.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뭐 주거나 이런 것을 하는 건 아니고 어떤 유사한 용역이나 유휴부지 개발 방향에서 나왔던 그런 방법들, 그리고 군포시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잡고 저희가 이 구상을 하려고 하는 거구요. 그런 구상안을 서울시에서도 제시한 바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훈미 위원 어쨌든 지금 용역을 하지 않으면 부서 내에서는 더 이상 할 일이 없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네, 거의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훈미 위원 서울시에서는 어찌 됐든 이 부지에 대해서 더 이상 같은 용도로 사용하지 않겠다는 결정을 내렸지만 향후에 어떻게 쓰겠다는 결정은 아직 내리지 않고 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네.
○이훈미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의 사용을 같이하고 있는 군포시의 입장이 어떤지는 궁금해하고 계시는 상황이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네.
○이훈미 위원 그리고 저희는 그 입장을 정확하게 군포시에서 더 활용을 잘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방안을 제시해야 되는데 그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안이 없으신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네.
○이훈미 위원 예를 들어서 입장을 바꾸어서 군포시에 다른 부지가 있어요, 다른 시에서 사용하는 부지가. 그러면 저희가 그 부지를 매각하고 싶을까요? 기본적으로. 서울시 입장에서는 이 땅을 꼭 매각할 필요가 없으실 것 같습니다.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그렇죠.
○이훈미 위원 그러니까 꼭 매각에 대한 부분만 검토하시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우리 군포시의회에서도 만약에 이런 안건이 올라오면 ‘아니, 그 땅을 왜 남의 땅에다 팔아야 해, 우리가 더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어?’ 그런데 그 땅이 굉장히 서울시에서는 활용도가 떨어지고 멀리 있는 땅이어서 시와 연계해서 잘 활용하는 게 더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서울시의회에서 매각의 의지가 있느냐고 저희한테 제안을 주셨었던 땅이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네.
○이훈미 위원 지금은 현재 땅의 가치가 달라져서 서울시 입장에서는 매각의 의지가 없어지셨을 수도 있지만, 그것은 저희가 예측하는 거지만. 그렇지만 서울시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만한 가능성이 떨어지는 땅이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노력해 볼 만한 땅인 거잖아요. 그런 노력에 대한 구체적인 안을 부서 내에서 직원들끼리 해결하기는 어려우니까 이 부분에 대한 안을 제대로 만들고자 하는 용역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네, 맞습니다.
○이훈미 위원 용역비용이 4억인데요. 부지 매입비용만 3,000억을 예상하고 있는 비용입니다. 만약에 여기에 저희가 개발한다 그러면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가겠습니까? 그동안 제가 행감을 보면요, 4억보다 더 많은 돈이 무수히 많은 불필요한 용역비용으로 많이 사용이 됐습니다. 과연 이 4억이라는 비용이 많은 비용일까요?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상당히 입지적으로 좋은 시설이고 군포시에 꼭 필요한 입지를 하고 있는 부지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비용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훈미 위원 어찌 됐든 위원님들 간에 의견이 다르긴 하지만 제가 추가 질의까지 드린 부분은 지난번 용역에 이 용역비용이 누락됐을 때 시기적으로 좀 이른 감이 있다는 생각은 했었어요. 그런데 그 이른 감조차도 저는 용역비용이 좀 태워졌으면 좋겠다 하는 것은 용역 기간을 길게 여유 있게 다양하게 검토했으면 좋겠고, 특히 이 검토 부분에는 서울시를 설득하는 공공성이 있어야 됩니다. 서울시 입장에서 이 땅을 팔아야 될 만한 충분한 당위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행정에서 정말 절실하게 필요한 부분이 있고 군포시에서 이 땅이 없으면 안 되는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많이 부재해서 충분히 논의하셨으면 좋겠어서 그때도 용역을 좀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제안을 드렸는데, 만약에 어쨌든 서울시에서는 급할 건 없습니다. 사용기간이 끝났다 그래서 그 땅을 다른 곳에다 어떻게 팔려고 계획을 갖고 있으시진 않으실 거구요. 그 땅에 대해서 특별한 계획이 없습니다. 그 땅에 필요하고 절실하고 급한 건 군포시거든요. 그래서 군포시가 그 땅을 서울시를 설득할 만큼 아주 좋은 계획을 가지고 가서 행정적으로도 서울시나 서울시의회가 ‘아, 그래, 이 땅 군포시랑 같이 쓰든지 아니면 군포시가 쓰게 도와줘야겠다는 생각이 들게끔 해야 되는 용역이거든요.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네.
○이훈미 위원 신중하게 자료 더 준비하셔가지고 저희 위원님들이 이런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준비기간이 있으셨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부족한 것에 대해서는 저도 정말 심히 지적을 하고 싶거든요.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네.
○이훈미 위원 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한 타이밍을 또 놓쳐서 예를 들어서 개발기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더 늦어질 수는 있겠지만, 운영 기간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지만 언젠가는 꼭 필요한 용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길호 위원님, 추가 질의인가요?
○이길호 위원 네, 이길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있죠?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네.
○이길호 위원 우리가 장기미집행 지역이 네댓 군데 되죠?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제가 위치는 지금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길호 위원 아마 대야동 쪽으로 속달 이쪽으로 있을 거예요. 이게 특별회계인데 아무런 예산을 확보하는 그런 움직임이 전혀 없어요. 이게 벌써 오래전부터 지역주민들이 도시계획시설로 묶여서 개인 재산권 행사도 못 하고 불편함을 저기 하고 있는데 이게 바로 어찌 보면 이것들이 가장 급하게 해결해야 될 우선순위의 시에서 볼 때 사업들이라고 보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건 관심이 없이, 물론 군포의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 남부기술원 교육원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것도 좋지만 이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이쪽 지역에 대한 민원들이 쇄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현재 나 몰라라 하고 큰 그림만 그리는 것도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실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는 지역주민들에, 이미 계획이 되어 있는 사업이고 이런 것들은 지금 안중에 없이 큰 그림만 그리는 것도 아니라고 보는데 이쪽 부분에 대한 회계 예산도 확보해서 빨리 그분들의 불만도 해소를 해줘야 되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감을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하다 보니까 급한, 아까 말씀하신 속달지구라든지 예전에도 말씀하셨던 그런 4개 마을에 대한 도로 개설 이런 기반시설이 빨리 확충이 못 되다 보니까 그에 따른 주민들의 불편이나 민원이 많은 건 사실입니다.
○이길호 위원 단순한 불편함이 아니에요. 거기는 재산권 행사도 못 하고 있어요, 그쪽 분들은. 벌써 십수 년째 그런 불만들을 토로하고 민원을 제기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도 아무런 대안도 없이 계속 미루기만 하고 그러는데, 실제 주민들이 당장 요구하는 것들을 차근차근 먼저 해결해 나가는 게 시 집행부에서 해야 될 일이고 그렇단 말이에요.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네, 그렇습니다.
○이길호 위원 거기에는 예산이 어떻게 들어갈지 어느 정도 수반될지 그것도 전혀 안 잡혀 있죠.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저희는 도시계획 부서기 때문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들에 대한 관리는 저희가 하고는 있구요. 각 부서 건설과라든지 공원녹지과라든가 이런 사업을 시행하는 부서에서 기반시설에 대한 사업 시행은 거기에서 보상이라든지 사업은,
○이길호 위원 아니아니, 회계를 지금 도시계획과에서 하고 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이것은 위원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인 대지에 대한, 10년이 지난, 도시계획시설이 10년이 지나서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는 시민이 저희한테 이것을 이 보상액에 저희가 돈이 있으니까 이것을 보상해달라고 청구를 하면 저희가 6개월 기한 내에 통보를 해주고 그 절차를 밟아서 대지에 한해서 저희가 보상을 해주는 그 회계입니다.
○이길호 위원 기존에 예를 들어서 수용되거나 이런 토지를 얘기하는,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그건 아니구요. 이것은 미집행시설, 미집행시설이고 10년이 경과된 시설에 지목이 대지인 경우 사유권 행사에 굉장히 지장이 많기 때문에 그 대지권과 대지하고 정착물에 대한 보상금을 저희가 주기 위해서 확보해 놓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특별회계구요.
○이길호 위원 그러면 국장님, 이것 다른 부서에 질의해야 되나요? 관련 부서에? 어느 부서에요?
○도시주택국장 오병관 이것은 도시계획시설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도로도 있고 공원도 있고 그 관련 부서에서 개별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세워서 사업을 집행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과장님이 말씀드렸지만 거기에 장기미집행시설에 들어가 있는 토지소유자가 대지에 한해서 재산권 침해를 받으니까 보상을 해달라 그랬을 경우에 쓰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길호 위원 관련 부서는 어디인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지금 위원님 도로면 또 건설과가 되겠습니다.
○이길호 위원 건설과?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네.
○이길호 위원 건설과에 질의하면 돼요? 여하튼 본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그거예요. 물론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큰 그림을 그리는 것도 좋지만 당장 주민들이 불편한 그런 시 사업에 대해서는 미뤄놓고 아무런 대책 없이 이런다는 것은 이건 너무 좀 전시행정 내지는 과시 행정일 수 있다는 얘기에요. 충분히 의도는 이해를 하지만 실제 당장 주민들이 겪고 있는 불편함을, 그것도 계획에 돼 있던 것들을 우선적으로 해결을 해놓고 큰 그림을 그려야지. 그런 의미에서 본위원이 지적을 한 겁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신경원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과장님, 질의는 아니구요. 한 가지 좀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도시발전과 도시의 비전이 있는 우리 군포시의 정책이라 그러면 재정이 어렵더라도, 어렵죠, 그렇죠? 어려운데 미래가치를 위해서는 꼭 해야 되는 용역은 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용역을 너무 남발해서 용역의 결과물이 정책에 반영되지 않았던 관계로 어떠한 용역이든지 지금 좀 불신을 받고 있는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의 용역은 굉장히 중요한 용역이에요. 또다시 만약에 남부기술원에 4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그 용역이 쓸모없는 용역이 된다 그러면 이것 또한 나중에 의회에서 많은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는 부분이라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굉장히 우려의 마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해를 하시는 거죠, 과장님?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네, 이해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부분에서는 한 십몇 년 전인가요? 10년 전인가요? 남부기술원 그러니까 엘림복지원을 서울시에서 우리 군포시가 매입했으면 좋겠다는 시점이 있었죠?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2012년도에 문서가 한 번 왔던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
○신경원 위원 그 당시에 매입을 하지 않은 게 굉장히 많은 아쉬움으로 지금은 생각해 보면 많이 남습니다. 그때 무슨 이유로 매입을 안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때 한 번의 기회를 놓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죠? 맞죠?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네, 그때 한번 문의가 있었던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이때 적극적으로 매입을 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했구요. 그것은 지나간 얘기고, 도시발전을 위해서 우리 시의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주무 부서인 도시계획과에서 정말 철저하게 해서 공무원분들은 서울시 공무원분들과 서로 공유하고 타협하고 논의하고 이렇게 해서 결과물을 도출해 내야 되는 부분이고 또 하나는 용역을 통해서 정말 우리 군포시의 미래가치를 어떻게 발전시킬 건가에 대한 경제성분석이라든지 이런 걸 과업 범위에 넣어가지고 용역을 실행하는 투 트랙으로 가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2년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본위원이 느끼는 것은 조금은 공무원분들이 소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대처하는 건 아닌가라는 그런 우려의 마음이 생긴 것도 사실입니다. 아쉬운 쪽은 우리 군포시잖아요.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네.
○신경원 위원 아쉬운 부분이 있는 사람이 서울시에 가서 적극적으로 도와달라고 해야 되는 부분이고 논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물론 또한 시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정치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그런 부분에서 우리 집행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이 사업을 해결할 수 있도록 두 가지 방법의 제안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네.
○신경원 위원 빈틈없는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네.
○신경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더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위원장이 몇 가지 확인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과장님 도시계획위원회가 그러면 지금까지 2회만 진행이 된 거예요? 얼마 전에 했던 게 두 번째 회의였어요? 제가 들어갔던 회의. 몇 번째 회의였어요? 제가 얼마 전에 들어갔던 회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위원장이 몇 가지 확인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과장님 도시계획위원회가 그러면 지금까지 2회만 진행이 된 거예요? 얼마 전에 했던 게 두 번째 회의였어요? 제가 들어갔던 회의. 몇 번째 회의였어요? 제가 얼마 전에 들어갔던 회의.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그게 두 번째,
○위원장 이우천 두 번째?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그러면 향후에 8회를 하시겠다는 거네요?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네, 지금 정비사업 관련해서,
○위원장 이우천 지구 지정이나 이런,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네.
○위원장 이우천 그런데 8회, 굉장히 바쁘시겠네요.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네, 지금 좀 밀려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현황조사를 해보니까 그 정도 되는 걸로 저희가 파악을 해서,
○위원장 이우천 이게 9월, 9월도 다 가죠, 추석이 끼면. 10월, 11월, 12월에 이걸 다 해야 될 것 같은데. 사전에 예를 들어서 이것을 좀 본예산 세울 때 수요조사를 해서 하지 않으셨어요?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저희가 원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횟수를 조금 더 해서 예산 계상을 요청했는데 예산 부서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좀 감액이 됐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저는 이게 그러면 예산 부서가 좀 말이 안 되는 게 도시계획위원회, 공동위원회 이것은 지금 우리 시 재개발·재건축 관련한 모든 것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회의인데 이것 회의를 예산 없다고 지금 이것을 삭감해 놓고 지금 9월에 와가지고 8회를 한다는 게 말이 되냐는 이야기예요.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그것은 저희가 주어진 예산범위 내에서 최대한 운영을 하다가 이번에 사업들이 계속 증가하다 보니까,
○위원장 이우천 증가할 것은 예상을 했잖아요. 충분히 예상 가능한 건데요. 이런 예산은 삭감을 하면 안 돼요. 이건 부서에서 본예산 세우실 때 이것은 삭감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셔야지.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네, 예산 부서하고 잘 협의해서,
○위원장 이우천 지금 9월에 와가지고 추경에 올려가지고 3개월 동안 이렇게 회의를 하려면 위원회 위원님들 시간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고. 이것 안 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만약에 성원이 안 돼서 못 하면 문제가 되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이게 정비사업들이 저희가 예상한 날짜대로 되는 게 아니고 진행을 하면서 이게 들어오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하반기에 많이 몰렸던 부분인 것 같구요.
○위원장 이우천 그것을 내년 본예산 세우실 때는 미리 다 수요조사를 하셔가지고 예산 제대로 세우셔야 될 것 같아요.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네, 수요조사 해서 근거 있게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그리고 아까 2040 도시기본계획 수립 용역 PQ 평가 조달수수료 이것 지금 삭감인데,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네.
○위원장 이우천 아까 말씀하시는 게 원래는 이것 입찰하려고 했는데 입찰을 안 하고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바꿔서 지금 반납한다, 이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네, 그러니까 입찰방식에는 PQ를 해서 가격입찰을, 입찰은 하죠. 그런데 가격입찰하고 수행능력평가 점수를 합산해서 낙찰자를 결정하는데 저희가 이번에 기본계획 한 것은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위원장 이우천 그러니까 바꾼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네, 제안서 평가를 받아서,
○위원장 이우천 왜 바꾸셨어요?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그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술성이라든지 전문성이라든지 창의성 이런 것들이 요구가 된다고 봤기 때문에, 저희가 성남이라든지 다른 시에서도 도시기본계획 할 때 이런 협상에 의한 계약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식이 좋겠다고 판단해서 저희가 바꾼 겁니다.
○위원장 이우천 지금까지는 협상에 의한 계약은 한 번도 안 했어요?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기본계획은 제가 알기로는 처음이구요. 보통 기술용역들은 협상에 의한 계약을 많이 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그래서 무슨 다른 이유가 있나,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다른 이유는 없고 아까 설명드린 그 내용입니다.
○위원장 이우천 협상에 의한 계약은 어떤 특정 업체하고 계속 협상해가지고 계약하는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일정한 용역 자격을 두고 거기에서 제안서 평가를 받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그러니까 시가 직접 평가하는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네,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평가를 하고 거기서 가격입찰서까지 공개해서,
○위원장 이우천 그러니까 조달청의 입찰과는 방식이 다르죠?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네.
○위원장 이우천 어떤 게 공정한지는 잘 모르겠지만, 물론 효율적이어서 이렇게 했다고 하시면 처음에 계획하고 지금 달라진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네.
○위원장 이우천 그리고 많은 위원님들이 얘기하신 남부기술교육원 지금 많이 걱정하시고 요구하시고 이런 부분이 되게 많이 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네.
○위원장 이우천 과장님 저하고도 얘기 많이 하셨지만, 제가 몇 가지 확인만 할게요. 지금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 시하고 서울시하고 MOU를 맺은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아직은 없습니다. 협의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없죠?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네.
○위원장 이우천 없다, 있다만 말씀해 주세요. 그다음에 서울시 일자리과랑 계속 협의는 하고 회의는 했다고 하지만 서울시에서 어떤 이런 용역에 대한 요구나 아니면 어떤 계획이 있다는 공문이나 이런 게 온 게 있습니까, 우리 시로?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없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없죠?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네.
○위원장 이우천 그다음에 기사에도 나왔지만 이게 어쨌든 2026년 3월인가요? 그때까지만 교육기관으로서의 그것만 끝낸다는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네.
○위원장 이우천 서울시 조례 통과되고 한 것,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네.
○위원장 이우천 서울시에서 향후에 이 부지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 용역을 한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니면 진행 중이거나 계획 중인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지난해에 용역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원장 이우천 그 용역은 뭐냐 하면 교육기관으로서의 이걸 끝낼지 말지인지,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것을 이 부지를 향후에 매각을 해서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예를 들어서 우리도 지금, 우리 시가 먼저 하겠다는 거잖아요, 개발기본구상 용역을.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네.
○위원장 이우천 서울시가 이것을 할 계획이나 하고 있거나 한 게 있냐고 지금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그 부지에 대한 서울시의 개발구상,
○위원장 이우천 네.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그것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만,
○위원장 이우천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게 어딨어요?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그 부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위원장 이우천 확실히 얘기하세요.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네,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없죠?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네.
○위원장 이우천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들이 얘기하신 것 중에 이게 저는 적어도 예를 들어 우리 시가 이 용역을 하려면 서울시가 먼저, 왜냐하면 서울시가 주인이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네.
○위원장 이우천 주인이 이것을 어떻게 할지 용역을 중간에 지금 하고 있거나 아니면 어떤 계획이 명확하게 나와 있거나 이런 게 있어야 우리 시도 이것에 따라서 대응해서 용역을 하면 저는 맞다고 봐요. 그런데 지금 이건 서울시는 이것에 대한 계획이 지금 없고 진행되는 게 없는데, 그리고 우리 시에 어떤 요청을 하거나 이런 공문도 없고 그다음에 서울시와 MOU를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다, 물론 지금 과장님 비롯해서 우리 직원분들 우리 시에서 많이 접촉도 하시고 하는데, 적어도 이게 뭔가 나와야, 의회에서 어쨌든 요구를 하는 것 아닙니까? 용역비에 대해서 이런 이런 것에 의해서 이렇게 예산을 통과시켜 줬으면 좋겠다라고 요구를 하려면 그래도 뭔가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아까 다른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지금 어떤 명확한 근거가 없어요. 왜냐하면 시의회가 이 사업을 반대하기보다는 뭐냐 하면 예산을 통과시키고 하려면 뭔가 근거가 있어야 저희도 이 예산안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그런 거예요. 그다음에 이 용역을 하고 나면, 예를 들어 아까 매입비용, 만약에 서울시가 매각을 한다고 하면 매입비용이 정확히 3,500억이 넘죠? 추정으로 아까 과장님도 얘기하셨지만.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네, 3천억이 좀 넘을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3,700억? 3,500억 이 정도 되죠?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저희가 파악한 걸로는 한 3,100억 정도,
○위원장 이우천 3,100억?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네.
○위원장 이우천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만약에 우리 시가 어떤 개발구상을 하더라도 우리 시가 예산이 들 수밖에 없잖아요. 어떤 방식, 여기에 뭐 진짜 주거시설로 할지 아니면 공공시설로 할지 뭐 할지 우리 시가 예산이 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네.
○위원장 이우천 많은 예산이 들 거예요. 왜냐하면 부지가 워낙 넓기 때문에. 지금 우리 시가 아까 많은 위원님들이 용역이, 예전에 했던 용역이 다 무용지물이 되고 있다고 하는 게 지금 우리 시가 용역 해놓고서 취소시키거나 중단시킨 용역이 점점 늘어나죠. 제가 기획예산실에 확인했어요. 뭐냐 하면 주차장이라든지 도로라든지 이런 것 지금 다 계획했다가 예산이 없어서 줄줄이 중단 아니면 취소하고 있거든요. 축소, 지금 이 상황에서 걱정이 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위원님들이. 우리 시가 지금 재정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내년 예산 세우는 데도 벌써 마이너스 1,000억 정도 예상이 된다고 하는데. 왜냐하면 우리 시가 재정이 어느 정도 바탕이 돼야 뭐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앞으로 우리 시에서 들어갈 돈이 굉장히 많아요. 꼭 해야 되는 것, 환경관리소 대수선, 그렇죠? 그것도 수백억 들어갈 거고 그다음에 많은 시민들이 제일 먼저 원하는 GTX 금정역에 관해서 어쨌든 우리 시가 200억 이상 아마, 역사를 개량하든 뭘 하든 이게 들어가야 될 거고 그다음에 당동근린공원 이런 사업들, 굉장히 큰 사업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이런 부분도 지금 추진이 될지 안 될지 모르는 부분에 있어서 걱정을 하시는 거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사업에 대한 반대 입장이라기보다 예를 들어 적어도 MOU를 맺어서 어떻게 어떻게 하기로 했다라든가 뭔가 좀 근거가 있는 문서가 나오든지 아니면 어떤 공문이 있다든지 아니면 서울시가 지금 이 용역에 착수를 했다, 그래서 우리 시가 바로 뒤이어서 우리 시도 같이하자, 그래서 그걸가지고 협상을 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먼저 만들어 놓고 그게 협상이 되겠어요? 그리고 서울시는 “우리는 아직 계획 없는데” 이렇게 될 것 아니에요? 협상이라는 게. 그래서 걱정되는 부분에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거니까 하여튼 많이 잘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이어서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도시개발과장 장서윤입니다.
○위원장 이우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미 위원 과장님 궁금한 것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49페이지에 군포역세권 도시재생 뉴딜사업 종합성과 모니터링 및 백서 제작 용역이 있어요. 이것 세부내용 좀 알려주시겠어요?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군포역세권 도시재생 사업이 24년도에 준공이 됩니다. 이 사업이 저희가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이어서 준공된 이후에 6개월 이내에 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 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평가결과 종합보고서를 작성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종합보고서가 국토교통부 평가지표에 따라서 저희 지표를 작성해서 보고서를 작성해야 되는데 이것 같은 경우는 저희가 4년간 실시했던 그것들을 지표에 맞춰서 보고서를 작성해야 되는 것, 따라서 그래서 모듈화하고 그래서 용역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이훈미 위원 그럼 이게 사전에 용역 비용을 예산을 할 때 어차피 사후에 이런 과정이 필요한 거니까 미리 그 예산 안에 들어가 있었던 예산이 아닐까 해서 질의를 드렸던 거거든요. 그런데 별도로 뽑아서 얘를 따로 올리신 부분은 어떤 이유가 있나요? 필요성 시점이 늦어져서 그런 건지. 왜냐하면 전체 용역 비용에 대비해서 그 용역 안에 태워졌으면 이 비용은 그렇게 높은 비용이 아니었을 텐데 별도로 책정을 하니까 또 적지 않은 비용이어서.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 사업의 마지막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본예산에 세웠어야 되는데 예산팀하고 조정을 하다 보니까 마지막 부분에 세워지는 게 맞지 않느냐 해서 부득이하게 추경에 세운 사업입니다.
○이훈미 위원 시점 때문에요?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네.
○이훈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신경원 위원입니다. 세출예산서 249쪽입니다. 군포역세권 도시재생 뉴딜사업 종합성과 모니터링 및 백서 제작 용역 이렇게 했는데요. 이 백서가 벌써 제작이, 어떻게 사업이 끝난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아니에요. 올 24년도 준공입니다.
○신경원 위원 몇 년요?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24년도.
○신경원 위원 24년요?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네.
○신경원 위원 그런데 어떻게 백서를 지금 제작을 해요?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24년도 준공이 끝나면 내년도 25년 6월까지 저희가 제작을 해서 국토교통부의 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올 10월에 저희가 용역을 추진해서 6개월, 내년 3월까지 제작할 예정, 용역의 기간입니다.
○신경원 위원 아니, 용역기간은 그런데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뉴딜사업이 지금 끝났느냐구요.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아닙니다. 지금부터 4년간 기록을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신경원 위원 그것에 대한 용역,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네.
○신경원 위원 하신다는 건가요?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네.
○신경원 위원 그런데 아까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기정액 보니까 2,200만원이에요.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아니, 이것은 새로 세워지는 용역입니다.
○신경원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2,200이라고, 249쪽 연구용역비라고 해서 기존에, 본위원이 왜 말씀을 드리냐면 이 용역을 2,200만원이 기정액으로 있는데 지금 3,000만원을 더 세우는 거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네, 맞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총 용역비용이 5,200이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그건 아닙니다.
○신경원 위원 아니에요?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네, 기존에 이것은 활성화계획 그 용역비가 있었는데 그 비용이 아니라 이것은 백서 제작하는,
○신경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가 나왔지만 용역 같은 경우에 이렇게 추경에 세우지 말고 1차, 2차 이렇게 나눠서 세우지 마시고 본예산에 올려서, 의원들이 이런 것에 대한 심의를 한 번에 끝낼 수 있게 하는 게 예산의 효율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더 뛰어나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네.
○신경원 위원 용역기간은 그러면 올해 안에 끝나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네, 맞습니다.
○신경원 위원 이것 심의위원회는 다 거친 거죠?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네.
○신경원 위원 용역 활용방안은 국토부에다 제시하기 위한,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네, 평가받기 위한,
○신경원 위원 평가받기 위해서?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네.
○신경원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서 249쪽 도시재생 특별회계 전출금인데요. 이게 전출금으로 1억 2,000만원이 감액됐어요.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네.
○신경원 위원 감액된 이유가 있어요? 프로테지 상으로는 한 1.7%이지만 금액상으로 적은 금액은 아니거든요.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이게 왜 금액이 나왔냐면요, 2023년도 회계 결산 과정에서 저희가 순세계잉여금을 반영한 사항인데 2023년도에 저희가 이 도시재생사업이 국비, 도비 지원사업이에요. 그래서 국비는 총 90억이고 도비가 18억인데 23년도에 국비가 50억이 지원되었어요. 그리고 도비는 18억 중에 10억이 지원돼서 한 60억이 지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저희가 상생드림플라자하고 당말멀티파크에 지원되는 사업이었는데 그 사업들이 그때 레미콘 파동이 있었고 민원이었고 그래서 기성금이 공정이 그렇게 지원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때 공사비가 지원이 되지 않았었기 때문에 그 비용들을 저희가 예금을 3개월, 6개월 그렇게 예금을 하다 보니까 이자들에 대한 순세계잉여금,
○신경원 위원 잉여금이 생겨서?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네.
○신경원 위원 그 부분을 감액한 건가요, 그러면?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그 비용이 그래서 이자가 9,181만 6,000원, 그 비용입니다.
○신경원 위원 거의 1억에 가깝게 나왔다, 이 말씀이신 거죠?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네. 그리고 집행잔액이 11만 1,000원 그래서 총 9,181만 6,000원.
○신경원 위원 그러면 사전에는 그 이자분이 이렇게 들어올라 거라고 생각을 못 했나요?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못 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국비를 원래 24년까지 4개년도에 나눠줬어야 되는데 23년도에 한꺼번에 그렇게 국비하고 도비를 지원을 해주는 바람에 저희가 조금 그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상황 알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 특별회계는 없구요. 도시재생 특별회계 한번 봐주세요. 258쪽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네.
○신경원 위원 여기도 보면 당말마을관리협동조합 지원 3,000만원 전액, 100%가 감액이 됐어요. 그러면 전혀 지원을 하지 않았다는 건가요? 아니면 지원하지 않아도 되는데 예산을 세운 건가요?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아닙니다. 이게 지원을 해야 되는 사항인데 지원을 못 한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상생드림플라자가 올 10월에 준공이 됩니다. 그러면 이 당말마을관리협동조합이 그곳에 들어가서 마을 카페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지금 10월 말에 준공이 되기 때문에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어서 지원을 할 수 없어서, 그런데 이 보조금이 내년도 사업으로 이월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올해 삭감이 되는 사항입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공기가 늦어져서 그런 건가요?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네, 원래 7월 말에 준공이 돼야 되는 사항인데 올해 부득이하게 3개월 연장이 돼서 10월 말에 준공이 되는 사항입니다.
○신경원 위원 그 공사가 한 달도 아니고 3개월씩 이렇게 늦어지는 걸 예측을 못 한 거네요, 그러면?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민원이 좀 있었고 올해 조금 부득이하게 여러 가지 기후적인 상황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는데 마을관리협동조합이 들어가서 준비하는 기간이 촉박하다 보니까 내년도로 어차피,
○신경원 위원 그럼 내년도에 다시 지원금,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본예산에 세울 수밖에 없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본예산에 올려주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네.
○신경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한 가지 확인만 할게요. 방금 신경원 위원께서 얘기하신, 이게 지금 원래 3,000만원을 써야 되는데 지금 못 쓰는 상황이잖아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한 가지 확인만 할게요. 방금 신경원 위원께서 얘기하신, 이게 지금 원래 3,000만원을 써야 되는데 지금 못 쓰는 상황이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네.
○위원장 이우천 그럼 이것은 반납을 해야 되는,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저희도 그 사항을 보조금 이월을, 여기는 마을관리협동조합을 지원해야 되는 사항인데 보조금은 이월이 안 된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올해 반납하고 내년도에 다시 본예산에 세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이우천 내년에 그러면 우리 시 예산으로 세워야 되는, 이것은 지금 시 예산이 아니죠?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아니에요, 시 예산입니다.
○위원장 이우천 시 예산이에요?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네.
○위원장 이우천 특별회계,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시 예산을 세워서 도시재생 특별회계로 넘긴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우천 아, 넘긴 사항?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네.
○위원장 이우천 원래 자부담이었던,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네.
○위원장 이우천 내용은 카페 물건 사고,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사고 카페를 운영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그런 것들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이우천 거기 인테리어나 이런 것들은,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인테리어는 저희가 상생드림플라자에서 저희가 준공할 때 준비를 하고 지원할 예정인 것은 커피머신 임대하고 그런 부분들로 재료비죠. 재료비 하는 곳에 저희가 지원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이우천 이 3,000만원이 그거였어요?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네, 그런 부분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카페를 운영하기 위한 처음에 초기 투자.
○위원장 이우천 준공이 10월이라 그러셨죠?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네.
○위원장 이우천 왜 질의드리냐면 어제 사회적경제협동조합 예산을 추경에 올렸어요.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저희,
○위원장 이우천 아니, 무슨 과예요, 자치분권과.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네.
○위원장 이우천 올해 하겠다는 거거든요, 예산을. 그래서 예산 추경에 올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반납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된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저희는 저희가 도시재생에서 마을관리협동조합을 지원해 주는 것은 저희는 도시재생법에 따라서,
○위원장 이우천 아니,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자치분권과에서 지금 인테리어도 하고 그다음에 물건 자산취득도 하고 예산을 올렸단 말이에요, 이번 추경에.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네.
○위원장 이우천 10월에 준공된다고 해서.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네.
○위원장 이우천 공사도 하고 뭐 그것을 올해,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네, 3층.
○위원장 이우천 네네. 그러면 우리도 마을 카페 할 때 10월에 준공되고 이 3,000만원 소진할 수 있지 않아요?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저희는 지금 마을관리협동조합에서, 저희가 협의를 했는데 그쪽에서는 지금 10월에 운영을 하기에는 조금, 그쪽에서 준비를 하기에는 어렵다고 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그럼 그쪽이,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마을관리협동조합 측에서.
○위원장 이우천 측에서?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네, 인력 구성 이런 부분에서.
○위원장 이우천 그런데 그것은 인력 구성이고 어쨌든 카페에 머신이라든지 이런 예산이라 그랬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네.
○위원장 이우천 그것은 살 수 있는 예산이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저희가 지원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이우천 그것을 지원해서 먼저 사놓고 인력 구성은 내년 1월부터 해서 하면 되지 굳이 이것을 왜 반납하냐, 이거죠. 예를 들어 준공해서 그 사회적경제마을협동조합도 내년 1월부터 열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준비를 하는 거거든요, 하반기에.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네.
○위원장 이우천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3,000만원으로 이번에 준비하고 운영은 예를 들어서 당말마을관리협동조합이 1월부터 하시면 되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그런데 저희가 그쪽에서 계속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쪽에서는 올해에는 준비하기 어렵고, 그쪽에서 인력 구성이나 그런 쪽에서 준비하기가 어렵다고 해서 저희는 내년도에 준비하는 걸로 그렇게,
○위원장 이우천 그러니까 내년 본예산에 세워서 하면 또 그 기간이 걸릴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게 내년 3월이 될지, 5월이 될지 모르는데 이 건물이 준공되어서 3층 다른 데는 운영할 것 아니에요?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네.
○위원장 이우천 카페는 문 닫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수개월 동안.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저희 도시재생팀에서 준비하는 것은 1층하고 2층에 공공상가를, 카페를 제외한 7개소 입주를 청년을 하든지, 지금 저희가 그것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런 데에 공공임대상가를 준비하고 있는데 거기하고 맞추어서 지금 준비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같이 입주를 시켜서 할 예정이기 때문에 3층에 사회적기업하고는 조금 다르게 입주를 하기 때문에,
○위원장 이우천 시차별로 입주가 된다는 얘기네요.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네, 그렇죠.
○위원장 이우천 왜 그렇게 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 왜 그러냐 하면 예를 들어서 송정체육센터도 체육센터만 있는 게 아니고 건강지원센터를 같이 해가지고 같이 개관하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네.
○위원장 이우천 그런데 3층은 먼저 문 열어놓고 카페는 문 닫아 놓고, 전 그게 그래서 이해가 안 가서 말씀드린 거예요. 왜 과끼리 이것을 언제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딱 내년 1월에 오픈한다든지, 3월에 오픈한다든지, 준비기간은 좀 더 질어질 수는 있죠. 그게 아니고 어디 먼저 열어놓고 어디 문 닫아 놓고 있고, 왜 그렇게 하냐는 얘기죠, 제 얘기는. 이런 협의도 안 하셨어요, 서로?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아니, 그쪽 사회적기업하고 저희들이 입주시키는 공공임대상가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위원장 이우천 성격은 다른데 건물로, 보세요, 우리 도시재생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지은 건물 아니에요.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네.
○위원장 이우천 같이 오픈하는 게 맞잖아요.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그런 면은 있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주민들이 이야기했어요. “몇 층은 열어놓고 몇 층은 문 닫아 놓고 있고, 수개월 동안”,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저는. 그런 경우 있어요? 별로 없잖아요. 우리 공공기관에서 어디를 오픈할 때는 같이 하잖아요, 협의해서 같이 오픈하고. 이렇게 되면 시점이 완전 달라지는 거여서 지금 질의드리는 거예요. 맞지 않아요, 과장님?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좀 그런 면을 간과,
○위원장 이우천 내년 본예산에 세운 것도 바로 1월부터 또 못 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또 몇 개월 동안 문 닫고 있어야 되는 그 모습을 지역주민들이 볼 것 아니에요. 거기 민원도 많았었잖아요, 왜 이런 건물을 짓냐부터. 그 얘기 나올 것 같은데요, 저는.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좀 그런 부분을 간과했던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그러니까 왜, 너무 아쉬운 거예요. 왜 서로 다른 과랑 협의해서, 예를 들어서 시점을 이때 맞추자 해서 그렇게 하든지, 왜냐하면 사회적경제마을공동체지원센터는 급한 건 아니에요, 거기는 이미 있기 때문에. 새로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입주 시점만 그대로 옮기면 되지. 그러면 자치분권과도 이때랑 우리 과랑 맞춰가지고 그 시기에 맞춰가지고 예산 세워서 하면 되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네.
○위원장 이우천 따로따로 한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네.
○위원장 이우천 저는 개인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것. 향후에 예를 들어서 최대한 비어있는 시간이 없이 어떻게 하면 최대한 맞출 수 있을지 과장님하고 다른 과와 협의를 하셔가지고 준비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한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왜냐하면 이 건물 준공하고 나서 개관식이나 개원식 하면 우리 과가 대표로 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네.
○위원장 이우천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알겠습니다. 입주 시기를 최대한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11시 45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11시 45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회의중지)
(11시 4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우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주택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주택정책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주택정책과장 서승식입니다.
○위원장 이우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호 위원 네, 이길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어디 몸이 안 좋으셔가지고,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괜찮습니다.
○이길호 위원 괜찮으세요?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통합심의위원회 있죠?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네.
○이길호 위원 이게 시기상으로는 본위원이 생각할 때 좀 더 일찍 조직이 됐어야 되는 사안이 아니에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올해 1월에 시행령이 개정됐고, 우리가 7월달에 통합위원회 구성을 해놨습니다.
○이길호 위원 아, 그런가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네.
○이길호 위원 이것은 개발하는, 주로 기능이 뭐죠?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건축 허가나 사업 승인 이전에 개별 심의를 받게 되어 있어요. 건축 심의, 교통 심의 다 받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한꺼번에 통합으로 하자, 사업을 빨리 추진할 수 있게, 개인별로 심의를 하다 보면 기간이 상당히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법 취지에 맞게 저희들이 구성을 해 놨습니다.
○이길호 위원 본위원이 질의하는 취지가 그거예요. 기존에 우리가 한 16개 지역이 개발을 하고 있죠?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그렇죠.
○이길호 위원 그런데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발견됐어요. 그런 문제점도 이런 데에서 사전에 행정절차 진행될 때 사전에 심의해서 하는 것이,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통합 심의를 해 주는 거죠, 통합.
○이길호 위원 그렇죠. 그게 일찍이, 물론 과정에 의해서 구성이 되는 거지만 앞으로 그런 조합들이 어떤 사업 추진을 할 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이 돼요. 그런 부분들을 꼼꼼히 챙기고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통제하거나 해야 될 사안이 있을 때는 합리적으로 그렇게끔 그런 기능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네, 알겠습니다.
○이길호 위원 여기는 그러면 위원들은 주로 어떤 분들이 구성되나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위원님들은 거의 교수님들 아니면 전문가들 그런 쪽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건축 분야, 경관 분야, 도시 분야, 교통 분야, 다 전문가들 있지 않습니까?
○이길호 위원 각 분야에서 구성해서 이렇게 해서,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위임받은 것을 우리가 취합해서 그렇게 구성이 돼 있습니다, 통합으로 한 번에 하기 위해서.
○이길호 위원 하여튼 진행되는 곳도 있고 앞으로 또 구성되는 곳도 있을 텐데 그 절차에 있어서 주민들의 다수 그리고 또 합리적인 결정을 하게끔 집행부에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했으면 좋겠어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법 테두리 안에서 합리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이길호 위원 그런 의미에서 질의했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혜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승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262쪽과 263쪽 비정상 거처 거주자 이사비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이것하고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각 584만원씩 하면 총 168만원이더라구요. 최대 40만원 지원금을 지원해 준다고 가정할 때 29명 정도 추가로 더 지원이 가능했었어요. 지금 23년도 실적 같은 데 지원 실적이 31명이에요. 그럼 비슷한 수준으로 좀 더 지원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가 뭔가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이것은 신규사업으로서 2023년도에 시작을 한 겁니다. 예산이 우리가 교부받을 때 60가구 기준으로 받았는데 지금 31가구로 지급이 되어서 이렇게 된 사항입니다.
○이혜승 위원 네, 절반밖에 지원을 받지 못해서 본위원이 한번 돌아본 적이 있는데 산본1동하고 금정동하고 군포1동, 산본 로데오거리에 주거 취약계층이 굉장히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홍보방식을 보니까 홍보실이랑 민원봉사과, 스마트정보과, 교통행정과, 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서 홍보를 하신다고 여기 홍보 방법을 기재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반밖에 사용을 안 하시고 절반의 보조금을 반납하셨어요. 이 네 군데 지역만 돌아보셔도 충분히 주거 취약계층이 얼마나 다수 존재하는지 보일 텐데 이렇게 많이 홍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지원을 못 받았냐 이것을 질의드리는 겁니다.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주로 이사비용이니까 이사를 가셔야 되는데 40만원 받자고 이사 갈 사항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혜승 위원 주거 지원 이사비 및 생필품 구입 지원 최대 40만원 이내 지원이라고 하셨거든요. 본위원이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쪽방이랑 반지하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가까운 예로 산본 로데오거리 같은 경우에 오피스텔이라고 얘기는 하지만 쪽방촌입니다. 고시텔같이 다닥다닥 붙어 있는 곳이 굉장히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어제 팀장님하고도 얘기를 나누었는데 그런 곳에서는 한 번 불 나면 다 타죽어요. 그리고 거기 굉장히 취약해요. 창문도 손바닥 2개예요. 거기 계시는 분들 일용직 근로자들, 외국인 노동자들, 다문화 가정도 존재를 하구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이런 홍보 방법은 좀 부족하지 않나 싶습니다. 어제 팀장님하고도 얘기를 나누었지만 영어, 중국어, 가능하다 그러면 베트남어까지 홍보 전단지를 만들어서 직접 붙여주시는 게 어떨까, 그런 곳들 집중해서. 그렇게 된다면 이렇게 보조금이 반환되지 않겠다 싶어서 얘기를 드립니다. 분명히 존재 많이 합니다. 많이 존재하고 충분히 소진할 수 있는 양인데도 불구하고 이것밖에 소진이 안 됐다는 게 안타까워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혜승 위원 네, 홍보방법에 좀 더 신중을 기해 주시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네.
○이혜승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신경원 위원입니다. 세출예산서 262쪽입니다. 주거급여 이게 국·도·시비인 거죠?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네, 국비하고 시비.
○신경원 위원 이번에 보니까 4억 5,000만원이 추경에 증액됐어요. 그렇죠?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네네.
○신경원 위원 반납액이 좀 많은데요. 23년도에 보면 반납액이 얼마인지 아세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3억 9,000 정도 됩니다, 주거급여만.
○신경원 위원 그렇죠? 3억 9,000 발생이 되죠?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네.
○신경원 위원 지난해는 집행률이 몇 % 된 거예요? 작년에 반납액이 3억 8,000이었잖아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네.
○신경원 위원 이게 집행률이 몇 % 정도 된 거였어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한 70~80% 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정확하게는 모르시구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정확히는 지금 자료가 제가 없어서.
○신경원 위원 작년에 그래도 어느 정도 집행률이 있어야지 이번에 추경에다가 이렇게 올렸을 때는 증액을 하실 것 아닙니까?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아니, 우리가 증액해서 한 게 아니라 일괄적으로,
○신경원 위원 아니, 국·도·시비인 건 알고 있구요. 왜 본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작년에는 4억에 가까운 반납액이 생겼는데 이번에는 주거급여 똑같은 사업인데 4억 5,000만원을 추경에 증액 편성을 하셨어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그게 중위소득 기준이 있어요. 올해는,
○신경원 위원 지원 기준을 말씀해 주세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작년 같은 경우는 47% 기준소득이었고 지금은 48%입니다. 그 사잇값에서 증액되는 사항입니다.
○신경원 위원 1%의 사잇값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네, 그게 많다는 얘기죠. 48% 기준소득이.
○신경원 위원 그러면 이것은 연간 매체별로 홍보 추진실적은 얼마나 되나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홍보 뭐, 이건 매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따로 홍보하는 건 없습니다.
○신경원 위원 무슨 말씀이신 거예요? 홍보를 전혀 하지 않는다구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네, 이것은 저희들이 따로, 국책 사업이기 때문에,
○신경원 위원 그러면 안내도 안 가고 아무런 홍보도 없이 그냥 하나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동사무소나 홈페이지로 다 안내는 하죠.
○신경원 위원 아니, 그렇게 무책임한 말씀을 하세요. 과장님! 홍보를 전혀 할 필요가 없다는 그게 무슨 말씀인지, 아무리 똑같은 사업이라 하더라도 매년 알려야 될 건 알리고 홍보해야 될 건 해야죠.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아니죠. 저희들이 따로 특별히 알리는 게 아니라 동사무소 행복센터 리플릿 배부도 하고 홈페이지에 다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게 뭐 신규사업도 아니고 매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신경원 위원 과장님,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죠. 홍보할 필요가 없다는, 그렇게 단언적으로 말씀하시면 어떡합니까?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제가 필요 없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이미 홍보하고,
○신경원 위원 그렇게 들렸습니다, 본위원은.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그렇게 들렸으면 죄송합니다. 그런 취지로 말씀드린 게 아니고 이건 매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별도로 우리가 홍보하고 그런 건 아니고 그냥 통상적으로 행정복지센터나 리플릿 배부해서 홈페이지에 다 운영하는 사항입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지난해 23년 같은 경우에 4억 정도 생겼을 때는 홍보가 부족해서 집행잔액이 남았던 것은 아닌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구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그건 절대 아니구요. 기준중위소득으로 자격을 정하는 거기 때문에 그 차이점이 있는 거죠. 우리가 홍보 안 해서,
○신경원 위원 기준소득이 어떻게 달라진 거예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기준소득이 백분율 47%까지입니다. 작년에 그렇게 했습니다. 100명 중의 47명까지는 법이 되어 있잖아요. 거기까지만 기준소득을 인정해서 지급하는 사항이지 이것 홍보 많이 했다고 기준이 안 된 사람을 또 지급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신경원 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물론 주거급여 이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하는 국가사업이든지 우리 시 사업이라든지 몰라서 혜택을 모르는 분들도 많아요. 홍보라는 게 그러면 홈페이지든 리플릿이든 동사무소를 통해서든 꾸준히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야지 그건 할 필요가 없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면,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그렇게 하고 있다니까요, 위원님. 내가 언제,
○신경원 위원 과장님!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네.
○신경원 위원 이 자리에 의회에 답변하러 나오신 거잖아요. 그렇죠? 위원이 질의를 하면 답변을 성실하게 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위원님. 동사무소나 리플릿 배부하고 홈페이지 운영하고 있다구요.
○신경원 위원 조금 전에 본위원이 말씀을 드렸을 때 그것은 특별히 할 필요가 없다며요, 매년 하는 거기 때문에.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아, 제가 그것은 별도로 우리 과에서 별도로 하고,
○신경원 위원 앞으로 홍보에 대해서 철저하게 아무리 아는 일이고 매년 반복되는 홍보라 하더라도 성실하게 주무 부서에서 당연히 시민에게 알려야 할 권한이 있고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네, 조심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이상입니다.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이어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정흥수 건설과장 정흥수입니다.
○위원장 이우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호 위원 네, 이길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도시계획과에서 본위원이 질의했던 것 관련된 것 질의 좀 할게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도시계획과에서는 토지분을 아까 얘기했던 것 같은데, 토지.
○건설과장 정흥수 네, 대지.
○이길호 위원 대지에 대한 거죠?
○건설과장 정흥수 네.
○이길호 위원 건설과에서는 도로 쪽.
○건설과장 정흥수 네, 도로 개설하고,
○이길호 위원 개설 쪽을 관계하는 거죠? 아까 얘기하기는 본위원이 대야동 쪽에 한 네 군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지구가 있고 또 현재 어디가 있죠?
○건설과장 정흥수 저희 관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당정동에 3개 노선에 장기미집행 시설이 있습니다.
○이길호 위원 당정동요?
○건설과장 정흥수 네.
○이길호 위원 공업지역 쪽에?
○건설과장 정흥수 공업지역 쪽에. 그다음에 우선해제지역 4개소에 도시계획도로 미집행 시설이 있습니다.
○이길호 위원 그러면 현재 진행상황이 어떻게 돼 있어요, 공업지역 쪽은?
○건설과장 정흥수 당정동 공업지역은 올해 보상을 추진하고 있구요. 내년까지 하게 되면 사업이 어느 정도 착공까지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길호 위원 그리고요? 대야동 쪽은 어떻게 계획이 돼 있나요?
○건설과장 정흥수 올해 같은 경우 지역개발채권 발행해서 당정동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해소하기 위해서 올해 보상하고 내년까지 해소를 하려고 하구요. 나머지 우선해제지역 4개소에 대해서는 단계별로 2025년도에 덕고개하고 납다골지구 실시설계를 진행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길호 위원 잠깐만요. 덕고개하고 납다골이 2025년도에 실시설계.
○건설과장 정흥수 네, 실시설계를 진행할 예정이구요.
○이길호 위원 그다음에요.
○건설과장 정흥수 그다음에 단계별로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길호 위원 도시계획과에서 본위원이 지적을 했지만 이미 계획이 되어 있던 시설이 바로 집행이 안 되어서 주민들이 겪는 불편이 상당해요. 이런 지역들을 빨리 계획 세워서 추진해 주고 당장은 안 되더라도 앞으로 정확히 여기에 계획을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계획들을 그분들한테 알려줘야 기다리더라도 어렵지 않고 힘들지 않단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지적하고 말씀드린 거니까요.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주민들께 계획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말씀드리고 이해를 구하고 그래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부서에서 세심하게 살펴줬으면 좋겠어요.
○건설과장 정흥수 미집행시설 해소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길호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동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동한 위원입니다. 사전에 모든 사업에 대해서 꼼꼼하게 오셔서 설명해 주셔서 감사드리구요. 한 가지만 질의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69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세출예산서. 거기 하단부에 보면 염수분사설비 전기요금이 있습니다. 저희가 기존에는 1,800만원 세워놓은 거죠?
○건설과장 정흥수 네.
○이동한 위원 그런데 이번에 1억원을 증액시켰더라구요. 기존에 우리가 본예산에 잡아놓은 게 1,800이었던 거예요?
○건설과장 정흥수 네, 본예산에 했던 사항입니다.
○이동한 위원 거의 9배 정도가 이번에 올라왔는데 그 사유가 자료를 보니까 2019년 11월부터 2024년 6월까지 56개월간 전기요금이 미납돼 있는 게 있는 거죠?
○건설과장 정흥수 네.
○이동한 위원 그것은 우리가 일부러 안 낸 건 아니잖아요.
○건설과장 정흥수 저희가 납부를 안 한 건 아니구요. 제설작업 기간이 끝나면 한전에 휴지 신청을 합니다. 휴지 신청을 하게 되면 휴지기간이 끝나면 다시 한전에서 요금 부과를 해야 되는 사항인데 한전에서 부과가 누락되어서 그동안 납부가 안 됐던 사항입니다.
○이동한 위원 그러면 19년도 11월부터 한전에서 요금 부과고지가 안 된 거네요?
○건설과장 정흥수 네, 그렇습니다.
○이동한 위원 안 됐던 것을 이번에 그쪽 한전에서 찾아가지고, 우리 지금 9개소죠? 염수분사설비가.
○건설과장 정흥수 네.
○이동한 위원 9개소에 대해서 56개월 동안에 미납금에 대한 것을 부과시킨 거네요.
○건설과장 정흥수 네, 그렇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래서 한 1,800, 2,000만원 안 되는 금액으로 1년에 사용했던 금액을 그동안에 밀렸던 것을 1억원 이번에 증액을 해야지 납부해 주는 사항이에요?
○건설과장 정흥수 네, 그렇습니다.
○이동한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전에서의 책임도 있네요, 우리가 안 내려고 안 낸 게 아니기 때문에.
○건설과장 정흥수 네, 한전에서 우선 부과가 첫째 안 된 문제가 있구요. 저희도 확인을,
○이동한 위원 뭐 우리가 업무가 많기 때문에 일일이, 부과되면 납부를 하겠죠. 그런 문제는 없는데 제가 이것을 질의를 드린 것은 사실 내용을 확인하고자 한 것이고, 두 번째로는 그거예요. 한전에서 이것에 대해서 기간이 거의 5년이잖아요?
○건설과장 정흥수 네.
○이동한 위원 5년 동안 그쪽에서 부과를 안 시킨 건데 한꺼번에 내라 그러니까 우리는 낼 수밖에 없죠. 왜, 사용했던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계량기라든가 이런 근거에 의해 산출해서 요금을 징수한 거죠? 그 기간 연도에 따라서.
○건설과장 정흥수 네, 지금 저희가 사용량을 확인해가지고, 전산화가 다 돼가지고 기록이 데이터가 있습니다.
○이동한 위원 데이터가 있어요?
○건설과장 정흥수 네, 그걸 가지고 해당 연도에 해당되는 요금을 확인했습니다. 추가로 증액되거나 더 내는 요금은 없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러니까 한전 측에서 잘못도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일방적으로 추계해서 ‘이것 금액이야, 내’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우리도 이것을 명확하게 요금표에 따라서 19년도 것 정산하고 20년도, 21년도 이렇게 해서 점점 오르기 때문에 그것에 맞추어서 정산하셔야 된다라는 것, 우리 과에서 확인하시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구요. 세 번째는 얘네가 가산금이라든가 이자 같은 것에 대한 이야기는 없었어요?
○건설과장 정흥수 규정상은 그런 미납요금은 가산금 협의가 있었는데 저희가 말씀하신 것처럼 연도별 사용요금에 따라서 확인하고 요금 산정을 했구요. 가산금은 부과 안 하도록 협의를 했습니다.
○이동한 위원 이것 가산금 내면 안 돼요, 한전에서 잘못한 부분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의 세금으로 내기 때문에 여기다 가산까지 맞아가지고 내면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세 가지 확인 차원에서, 가산금 안 내기로 확인된 거예요? 확실하게?
○건설과장 정흥수 네, 저희가 그 부분은 다 확인했습니다.
○이동한 위원 알겠습니다. 잘 처리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정흥수 네.
○이동한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훈미 위원님.
○이훈미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사전에 업무보고를 잘해 주셔서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예산설명서 105페이지에 도로시설물 유지보수공사 관련해서인데요. 시민분들의 민원하고 직결된 예산이어가지고 그런데 22년도부터 24년도까지 매해 조금씩 금액이 줄고 있어요. 이런 유지보수 공사내역이 줄고 있는 건지 아니면 지하보차도, 교량, 육교, 터널 이런 것들을 저희가 유지보수 공사 매년 하고 있잖아요.
○건설과장 정흥수 네.
○이훈미 위원 그런데 22년도부터 보면 금액들이 조금씩 다 축소되고 있는데 유지보수 공사하는 구간이라든가 내용들이 좀 줄어들고 있는 건지, 전반적으로.
○건설과장 정흥수 그렇지는 않구요. 저희가 집행액 이런 것들을 감안해가지고 예산이 조금씩 줄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올해 추가로,
○이훈미 위원 대응을 못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죠.
○건설과장 정흥수 네, 추가로 정비가 필요한 구간들이 있어서 이번에 추가로 예산을 요청한 사항입니다.
○이훈미 위원 실제 관련 민원이나 지역구를 다닐 때 보면 이 유지보수 예산이 좀 여유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특히 제 지역구는 원도심이라서 관련된 부분들이 많이 발생하더라구요. 내년도 예산편성 하실 때는 사실 이런 예산들은 시민들 안전하고도 되게 직결된 예산이잖아요?
○건설과장 정흥수 네.
○이훈미 위원 그래서 예산 확보를 조금 제대로 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정흥수 네, 관리 입장에서 유지관리 비용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야 저희도 민원 대응이 바로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훈미 위원 그리고 사전 안내해 주실 때 경기도 안전환경 조성사업 관련해서 중앙분리대 도비하고 시비 이렇게 매칭해서 들어왔던 금액이 있는데 이 예산은 어디에 들어가는 건가요? 여기에 같이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건설과장 정흥수 이게 8월 8일날 좀 늦게 예산이 교부되어서 조정 예산으로 지금 추경에 올라와 있습니다.
○이훈미 위원 군포시가 최근에 중앙분리대가 감각적으로 다니면서 좀 많아졌다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대부분 이 중앙분리대는 시민의 민원도 있지만 경찰에서 안전을 위해서 요청하시는 경우가 있잖아요.
○건설과장 정흥수 네.
○이훈미 위원 저희는 비중이 어디가 더 많아요?
○건설과장 정흥수 이 중앙분리대가 말은 중앙분리대인데 무단횡단 금지 기능을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용도로 설치가 됐구요, 그래서 교통사고 발생된 지역에서 경찰서에서 요청해서 설치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훈미 위원 이 중앙분리대에 대해 시민들에게 인지되어 있는 정보상태가 다 다양하게 다르신 것 같아요. 실제 중앙분리대는 법적인 어떤 기준 요건에 맞추어서 설치되는 건가요?
○건설과장 정흥수 네, 도로시설물 설치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훈미 위원 저희가 설치하고 있는 대부분의 중앙, 특히 무단횡단을 막기 위해서 설치되어 있는 것도 법적 기준에 맞는 건가요?
○건설과장 정흥수 네, 그렇습니다.
○이훈미 위원 생각보다 지나다니면서 파손된 것들이 많이 보여가지고,
○건설과장 정흥수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드레일이든지 이런 구조적으로 방호하는 성격보다는 무단횡단 방지 기능이 있다 보니까 기준에도 연성 재질의 방호벽을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설치를 하고 있구요. 그러다 보니까 내구적으로 구조적으로 취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훈미 위원 그렇죠. 사실 차가 건들기만 해도 부서질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시민분들이 중앙선을 넘어가지 않게 시각적으로 제어하기 위한 기능이 훨씬 큰 거잖아요.
○건설과장 정흥수 네, 그렇습니다.
○이훈미 위원 그렇지 못하고 이게 가드레일 기능을 다하는 거라고 생각하신 시민분들은 이게 튼튼하지 못하다, 부실한 공사를 한 것이 아니냐라는 민원들이 있으셨어요. 그런 오해를 불식하고자 질의를 드렸습니다.
○건설과장 정흥수 네.
○이훈미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수고하셨습니다. 박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현 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상현입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69쪽입니다. 첨단산업단지 내 보행등 설치공사가 있는데요. 정확한 위치가 어디쯤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건설과장 정흥수 지금 부곡첨단산업단지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부곡첨단산업단지 부분에 보도 쪽에 좀 조도가 어두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기존 등주에 보행등을 추가로 설치하는 걸로 120개소 계획을 잡은 사항입니다.
○박상현 위원 보행등이면 보행신호등을 말하는 건가요?
○건설과장 정흥수 보행등이라고 해서 가로등이 있으면 차도, 보통 가로등은 차도를 위에서 높이 5미터 이상 높이에 설치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차도의 가로등에 암대를 하나 더 설치를 해서 보도 쪽에 한 3~4미터 높이에 보도 쪽에 등을 하나를 더 설치하는 겁니다.
○박상현 위원 그러니까 건너도 되는지 안 되는지 그 보행등,
○건설과장 정흥수 그런 신호등은 아니구요. 가로등입니다, 가로등.
○박상현 위원 가로등이에요?
○건설과장 정흥수 네. 그러니까 가로등대에 등기구가 2개가 달려 있는 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차도를 위한 가로등하고 보도를 위한 보행자를 위한 가로등하고 두 개가 설치된 걸 말하는 겁니다.
○박상현 위원 그러니까 보행등이 가로등을 얘기하는 거죠? 이게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보면 보행등이라고 해가지고 보행신호등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건설과장 정흥수 그런 건 아니고 지금 가로등입니다. 가로등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박상현 위원 여기 해당 부분 자료 한 번만, 사진이라든가 어디인지 좀 파악할 수 있게끔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정흥수 네, 알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위원장님, 이것 자료 요구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박상현 위원 그게 민원이 계속 있던 데예요?
○건설과장 정흥수 여기가 기업체 간담회를 올 초에 했었습니다. 그리고 평상시에도 어두워서 민원이 있었고 기업간담회 때 야간에 민원이 발생돼서 건의사항이 있어서 이번에 반영하려고 계상했습니다.
○박상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한번 자료 주시면 보고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정흥수 알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신경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한 가지 제가 기업정책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세출예산서 269쪽이에요. 가로등, 보안등 관리 관련해가지구요. 보안등 설치는 필요하면 해야죠, 1억이라도. 하는데 이게 지금 첨단산업단지 안에 있는 거잖아요?
○건설과장 정흥수 네.
○신경원 위원 그런데 여기 특별회계가 있는데 이 부분을 건설과에서 지금 이것을 관리를 하나요? 관리는 지금 어느 부서가 하고 있어요?
○건설과장 정흥수 지금 도로 관리는 저희가 준공이 돼서 시에서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첨단산업단지 내인데도요?
○건설과장 정흥수 네, 지금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왜 그렇게 하죠? 이게 왜냐하면 지금 산업단지는 특별회계가 있잖아요. 우리 군포시에도 설치 조례로도 돼 있어요.
○건설과장 정흥수 네.
○신경원 위원 그런데 왜, 그러면 이것 기업정책과에서 특별회계로 이 부분의 사업을 해야 되는 걸 왜 일반회계인 건설과에서 이 일을 해요?
○건설과장 정흥수 첨단산업단지 특별회계에서 시설을 설치하거나 이런 기반 시설을 확충하는 것은 첨단특별회계에서 하는 게 맞구요. 일반적인 유지관리 사항은 건설과에서 유지관리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게 어디 근거로 그렇게 나눠져 있어요? 왜냐하면 기반 조성은 산업단지 특별회계에서 하게 돼 있어요, 2조에 보면.
○건설과장 정흥수 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기반 시설이나 설치나 계량 이런 사항들은 거기에서 하는 게 맞고,
○신경원 위원 그런데 기반 조성을 하면 유지관리도 거기에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건설과장 정흥수 유지관리에 대해서는 특별히 정해진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산업단지 특별회계가 있는 이유가 그러면 그 안에 산업단지 내의 관리라든지 기반 시설이라든지 이런 걸 하기 위해서 특별회계가 만들어진 것 아니에요?
○건설과장 정흥수 그렇다고 해서 유지관리를 위한, 처음에 조성할 때 사업비를 확보하고 조성공사를 하는데 유지관리에 대해서는 따로 매년 기업체에서 요금을 받거나 이런 유지관리 비용을 받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런 차원에서 유지관리에 대해서 별도로 언급된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확인을 해서, 본위원 생각은 여기에도 보면 특별회계에 자금이 있는 걸로 아는데 그 부분으로 운영이 돼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어요.
○건설과장 정흥수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왜 건설과에서 하게 됐는지에 대한 부분도 궁금하구요.
○건설과장 정흥수 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정흥수 네.
○신경원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과장님, 궁금한 것 한 가지만 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0페이지에 버스정류장 일원 등 소성변형 구간 도로정비공사, 여기 구간이 어디예요?
○건설과장 정흥수 지금 딱 정해진 구간은 아니구요. 저희가 본예산에 5,000만원을 세웠는데 버스정류장 부분에 버스들이 정차 및 급가속을 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파손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요조사를 했을 때 특정 지역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파손된 부분이 많아서 이번에 예산을 추가로 반영 요청한 사항입니다.
○이훈미 위원 기존에 기정액이었을 때도 예산이 적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이 소성변형 구간이라고 되어 있기는 하지만,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금정역 대로변에도 시공 시 다짐 불량이 좀 예측되는 상황이 있었어요. 구간 지나갈 때 덜컹덜컹, 그런데 그게 다 마무리가 안 된 거다, 이렇게 얘기는 하셨는데 아스콘 포설 시 포설장비의 속도에 따라서 사실 그 영향이 좀 있잖아요. 공사현장에서 이렇게 봤을 때는 충분히 여유 있게 다짐을 잘 하시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리고 제가 거기를 워낙 이용을 자주 하니까. 그런데도 계속 덜컹덜컹 그래서 저는 그게 구간을 이매음을 하니까 그렇지 않을까 했는데 다짐 불량에 대한 부분도 공사 시에 많이, 사실 이게 원인이 돼가지고 소성변형이 일어나는 원인의 가장 큰 부분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현장에서 지난번에 그걸 느껴가지고 질의를 드리거든요. 이 다짐 불량에 대한 부분이나 속도관리에 대한 부분들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건설과장 정흥수 지금 우선 하자라기보다는 포장하는 데 다짐이 중요하고 충분한 시간을 다져서 품질확보를 해야 되는 사항이고 지금 덜컹대고 이런 부분들은 굴착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지나면서 더 발생되는 사항들이 좀 있습니다.
○이훈미 위원 네, 저희 군포시는 이 소성변형 구간 도로에 재료 부실이라든가 아니면 섞인 것들, 잘못된 것들 이런 부분보다는 다짐 불량에 대한 부분이 크지 않을까, 제가 느끼기에는. 공사현장이 밤을 새워가면서 하시고 이래야 되는 상황이라서 저런 열악한 상황에서 저 다짐 시간을 어느 정도 잘 지켜가면서 하시기가 쉬울까, 이런 걱정이 들었거든요, 개인적으로.
○건설과장 정흥수 네,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도 포장하다가 갑자기 비가 와서 포장했던 구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나중에 제대로 다짐이 안 돼서 다시 재시공시킨 사항이 있구요. 그런 하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재시공을 하거나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자 판정이 불명확한 부분이 있고 또 기간이 경과한 부분도 좀 있고 해서 저희가 그 부분은 좀 더 공사감독을 할 때,
○이훈미 위원 네, 시공 시 다짐 불량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가지고, 또 소성변형 구간 도로에 대한 예산이 다시 좀 추가됐기 때문에 겸사겸사 질의드렸습니다.
○건설과장 정흥수 네.
○이훈미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확인만 좀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중앙분리대 구입, 도비 시비 해서 2,400만원 있잖아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확인만 좀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중앙분리대 구입, 도비 시비 해서 2,400만원 있잖아요.
○건설과장 정흥수 네.
○위원장 이우천 이름이 중앙분리대가 맞아요?
○건설과장 정흥수 네, 중앙분리대 맞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차선분리대 아니에요? 제가 알아보니까 중앙분리대는 철재로 된 것 얘기한 거고 차선분리대던데?
○건설과장 정흥수 차선분리대는, 정식 명칭은 무단횡단 금지시설인데 저희가 차선분리대라기보다는 중앙분리대, 그러니까 도로의 중앙에 설치를 하거든요. 그래서 무단횡단 금지를 위해서,
○위원장 이우천 이름이야 뭐 그런데, 왜냐하면 조달청에 보니까 중앙분리대와 차선분리대가 다르더라구요. 우리가 얘기하는 건 차선분리대더라구요. 이게 개당 단가가 다양하더라구요. 7만 얼마부터 8만원 해가지고 다양한데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수리산역 앞에 굉장히 보기 싫게 돼 있잖아요.
○건설과장 정흥수 네.
○위원장 이우천 거기뿐만 아니고 여름이 되면 플라스틱 재질 폴리카보네이트인가요? 이게 다 녹아서, 그리고 지금은 독립형이 아니고 연결형으로 다 해놓으신 거잖아요. 하나 쓰러지면 다 쓰러지잖아요.
○건설과장 정흥수 네.
○위원장 이우천 그래서 그때 과장님도 오셔서 얘기하셨지만 하시게 되면 독립형으로 해야 하나 두 개 파손돼도 향후 보수나 이런 부분도 쉬울 것 같고. 그렇죠?
○건설과장 정흥수 네.
○위원장 이우천 그래서 그거랑 지금 현재 이것은 언제 공사를 하실 예정이세요?
○건설과장 정흥수 지금 저희가 이 예산이 서면 바로 관급자재로 구입을 해서 설치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이우천 왜냐하면 지금 굉장히 보기 싫고 위험하게 보이거든요. 수리산역 앞에 특히나 이게 날카롭게 돼 있고 앵커는 그대로 박혀있고 그래서 굉장히, 차가 만약에 혹시 잘못 지나가다 밟게 되면 펑크가 난다든지 해서 2차 사고가 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건설과장 정흥수 네.
○위원장 이우천 이게 그러면 이 공사 때 그때나 치울 건가요?
○건설과장 정흥수 네, 우선 좀 광범위하게 발생이 돼서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라서 우선 공사할 때 바로 철거를 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그런데 지금 너무 위험해 보여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혹시나 차가 밟고 지나가면 펑크가 나서 사고가 날까봐. 그때까지 그냥 보고 계실 거예요?
○건설과장 정흥수 한번 확인을 해서,
○위원장 이우천 최소한의 무슨 저기라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게 제가 본 지가 꽤 됐거든요.
○건설과장 정흥수 네.
○위원장 이우천 수개월 동안 봤고 지금 주민들도 저것 굉장히 보기 싫어하고 또 뾰족뾰족 튀어나와서 사실은 위험해 보이거든요.
○건설과장 정흥수 우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그래서 방법이 있으면 이렇게 해놓고 공사를 하시든지 아니면 최대한 공사를 빨리해서 하시든지 아니면 대충 어떤 작업, 이렇게 너무 튀어나온 부분은 좀 잘라내든지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건설과장 정흥수 알겠습니다. 우선 철거하는 방안을 검토해서 철거를 우선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그다음에 보행등 설치는 첨단산업단지 기업주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나온 얘기에요?
○건설과장 정흥수 네, 기업인 간담회 때. 그전에도 민원이 있었구요.
○위원장 이우천 이게 1억이 더 들어가는 거죠? 추가로 지금 요청하시는 거잖아요?
○건설과장 정흥수 네.
○위원장 이우천 이게 1억이 더 추가된 이유가 처음에 계획하실 때랑 뭐가,
○건설과장 정흥수 지금 이 차도보다는 보도 쪽에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120개 저희가 파악을 한 사항이구요, 설치 수량이. 그렇게 하다 보니까 금액이 1억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위원장 이우천 처음에는 3억 6,500 세우셨다가 지금 1억을 추가하신 거잖아요.
○건설과장 정흥수 처음에 한 것은 전체적인 유지관리 예산이고 이것은 첨단산업단지에 대한 보행등,
○위원장 이우천 보행등만 1억이다?
○건설과장 정흥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거기는 주택단지도 있잖아요.
○건설과장 정흥수 네.
○위원장 이우천 그러면 이 보행등 가로등, 소위 가로등이라고 하면 주택단지 주민들이나 여기 밤에 민원 들어오거나 그럴 일 없을까요?
○건설과장 정흥수 그러니까 빛 공해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이우천 네.
○건설과장 정흥수 거기는 분리가 돼가지고 주택단지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관련 없어요?
○건설과장 정흥수 네.
○위원장 이우천 알겠습니다. 박상현 위원님이 요구하신 첨단산업단지 내 보행등 설치공사 설치 위치나 사진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정흥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 정흥수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이어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정민희 건축과장 정민희입니다.
○위원장 이우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동한 위원입니다. 세출예산서 276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거기 보면 저희가 시특법 제3종 시설물 정기점검 등 용역 그리고 그 밑에 실태조사 용역 두 가지에 관련해서 이번에 남은 집행잔액 반납하는 내용인가요?
○건축과장 정민희 네, 그렇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런데 이 예산은 본예산 때 받으신 거고,
○건축과장 정민희 네.
○이동한 위원 2억 2,500만원, 맞죠?
○건축과장 정민희 네, 맞습니다.
○이동한 위원 2억 2,500만원을 본예산 때 확보하시고 그런 다음에 이번에 이 용역이 종료가 되고 집행잔액이 반납되는 사항 같아요. 맞죠?
○건축과장 정민희 네, 지금 당초에 저희가 낙찰 차액하고 처음에 계상할 때 저희가 좀 더 많은 단지를 계상했다가 지금 해보니까 많이 좀 차이가 나가지고 반납한 사항입니다.
○이동한 위원 그것 때문도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뭐냐 하면 우리가 본예산 신청을 하실 때 그리고 사업량이라든가 이런 걸 추계를 하셔서 사업비를 산정하시잖아요?
○건축과장 정민희 네, 그렇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래서 당연히 정확히 100% 맞출 수는 없어요. 그래가지고 보통 사업이 종료가 되거나 아니면 용역이 종료가 될 때 낙찰 차액이 발생해서 반납하는 금액을 보면 거의 10% 내외예요.
○건축과장 정민희 네, 맞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런데 지금 이것 같은 경우는 2억 2,500을 받아 가셨는데 1억 4,100만원가량만 집행이 된 거예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낙찰 차액이 37.5%가 발생된 건데,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추계하시고 이렇게 예산을 받아 가셨다가 반납하시면 안 된다는 내용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건축과장 정민희 네, 알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래서 올해 본예산도 하반기이기 때문에 준비하셔야 될 텐데 이런 것들이 되풀이되지 않게끔 예산 추계를 정확하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정민희 네, 알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 정민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도시주택국장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을 갖고자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14시 4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14시 4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8분 회의중지)
(14시 4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우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안전환경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환경국장 강민원 안전환경국장 강민원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우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안전환경국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전환경국 소관 추경예산 규모는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를 합쳐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9.7% 증가한 502억 6,163만원이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4.5% 증가한 1,274억 8,549만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예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82쪽 안전총괄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7.8% 증액된 4억 1,644만원으로 폭염대책 도비보조금 4,480만원, 폭염취약 분야 보호 대책 강화 도비보조금 4,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총 9,08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3% 증액된 89억 6,310만원으로 폭염대책 및 폭염취약 분야 보호 대책 사업으로 9,08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중대재해 배상책임 공제회비 집행잔액 440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240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총 1억 1,626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7쪽 환경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2% 증액된 70억 6,431만원으로 세외수입 및 국도비보조금 등 8,392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8.6% 증액된 162억 9,692만원으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유지비 3,137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도랑 복원 조성사업 6,700만원,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12억 7,856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총 12억 9,543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7쪽 위생자원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68% 증액된 96억 6,015만원으로 국고보조금 도로 재비산먼지 저감사업 진공청소차 구입 1억 5,000만원,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477만원을 편성하여 총 1억 5,954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95% 감액된 356억 1,994만원으로 음식물류폐기물 위탁처리비 5억 4,590만원, 공동주택 플라스틱 수거운반처리용역 3억 9,271만원, 군포시 화장장려금 지원사업 종료에 따라 4,544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국비보조사업 도로 재비산먼지 저감사업 진공청소차 구입 3억 2,200만원과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813만원을 증액하여 총 7억 867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03쪽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0.12% 증액된 7억 1,686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 8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 역시 기정예산 대비 0.12% 증액된 7억 1,686만원으로 세입으로 편성된 순세계잉여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으로 86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7쪽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5% 증액된 56억 4,237만원으로 세외수입 및 국도비보조금 8,374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4% 증액된 302억 8,218만원으로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에 1억 3,000만원,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 지원에 5억 8,296만원을 증액하여 총 7억 2,133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15쪽 교통사업특별회계 중 교통행정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0.05% 증액된 103억 3,898만원으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징수수수료 56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0.02% 증액된 92억 4,132만원으로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에 207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9쪽 차량관리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변경사항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0.01% 증액된 92억 7,383만원으로 차량등록민원실 관리 및 공공요금 12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3쪽 교통사업특별회계 중 차량관리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33.9% 증액된 159억 9,366만원으로 반월호수 주변 노상주차장 조성사업 특별교부세 6억원, 순세계잉여금 34억 5,631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총 40억 5,631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31.1% 증액된 170억 9,132만원으로 견인차사무소 부지 유료주차장 조성공사비 2억 2,180만원을 증액하고 학교주차장 개방 환경개선 공사비 6,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비비 내부유보금 3,383만원을 증액하여 총 40억 5,983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환경국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환경국 소관 추경예산 규모는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를 합쳐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9.7% 증가한 502억 6,163만원이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4.5% 증가한 1,274억 8,549만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예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82쪽 안전총괄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7.8% 증액된 4억 1,644만원으로 폭염대책 도비보조금 4,480만원, 폭염취약 분야 보호 대책 강화 도비보조금 4,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총 9,08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3% 증액된 89억 6,310만원으로 폭염대책 및 폭염취약 분야 보호 대책 사업으로 9,08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중대재해 배상책임 공제회비 집행잔액 440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240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총 1억 1,626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7쪽 환경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2% 증액된 70억 6,431만원으로 세외수입 및 국도비보조금 등 8,392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8.6% 증액된 162억 9,692만원으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유지비 3,137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도랑 복원 조성사업 6,700만원,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12억 7,856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총 12억 9,543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7쪽 위생자원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68% 증액된 96억 6,015만원으로 국고보조금 도로 재비산먼지 저감사업 진공청소차 구입 1억 5,000만원,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477만원을 편성하여 총 1억 5,954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95% 감액된 356억 1,994만원으로 음식물류폐기물 위탁처리비 5억 4,590만원, 공동주택 플라스틱 수거운반처리용역 3억 9,271만원, 군포시 화장장려금 지원사업 종료에 따라 4,544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국비보조사업 도로 재비산먼지 저감사업 진공청소차 구입 3억 2,200만원과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813만원을 증액하여 총 7억 867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03쪽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0.12% 증액된 7억 1,686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 8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 역시 기정예산 대비 0.12% 증액된 7억 1,686만원으로 세입으로 편성된 순세계잉여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으로 86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7쪽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5% 증액된 56억 4,237만원으로 세외수입 및 국도비보조금 8,374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4% 증액된 302억 8,218만원으로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에 1억 3,000만원,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 지원에 5억 8,296만원을 증액하여 총 7억 2,133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15쪽 교통사업특별회계 중 교통행정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0.05% 증액된 103억 3,898만원으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징수수수료 56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0.02% 증액된 92억 4,132만원으로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에 207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9쪽 차량관리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변경사항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0.01% 증액된 92억 7,383만원으로 차량등록민원실 관리 및 공공요금 12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3쪽 교통사업특별회계 중 차량관리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33.9% 증액된 159억 9,366만원으로 반월호수 주변 노상주차장 조성사업 특별교부세 6억원, 순세계잉여금 34억 5,631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총 40억 5,631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31.1% 증액된 170억 9,132만원으로 견인차사무소 부지 유료주차장 조성공사비 2억 2,180만원을 증액하고 학교주차장 개방 환경개선 공사비 6,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비비 내부유보금 3,383만원을 증액하여 총 40억 5,983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환경국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안전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일상 전문위원 임일상입니다. 안전환경국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81쪽 안전총괄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9,080만원이 증액된 4억 1,644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억 1,626만 2,000원이 증액된 89억 6,31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예산으로는 282쪽 폭염대책비, 폭염피해예방 물품구입 예산과 2022년, 2023년 국고보조금 반환금 및 시도 보조금 반환금 집행잔액 및 이자 등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87쪽 환경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8,392만 2,000원이 증액된 70억 6,431만 5,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2억 9,543만원이 증액된 162억 9,692만 9,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290쪽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전기료 및 통신료 감액사유 등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 세출예산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의 보조금 반환 예산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97쪽 위생자원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억 5,953만 7,000원이 증액된 96억 6,015만 2,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7억 866만 9,000원이 감액된 356억 1,994만 1,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298쪽 화장장려금 지원, 불연성 폐기물 등 선별 및 관리위탁용역,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처리비, 공동주택 플라스틱 수거운반 처리용역비 등 삭감 사유 등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03쪽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예산 모두 기정예산보다 86만 3,000원이 증액된 7억 1,68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으로 예탁한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307쪽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8,474만 1,000원이 증액된 56억 4,236만 8,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7억 2,132만 6,000원이 증액된 302억 8,217만 9,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예산으로는 309쪽 운수업계 유가보조금이 증액된 사유는 유류세 인하율이 37%에서 30%로 조정됨에 따라 유가보조금 지급단가가 상승하여 증액된 사항이며 그 외 증액되는 예산은 시도 매칭 사업 및 보조금 반환금 등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315쪽 교통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559만 1,000원이 증액된 103억 3,898만 3,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세출은 기정예산보다 207만 7,000원이 증액된 92억 4,13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2024년 6월 18일 공무직 임금 협약 체결에 따른 단가 인상액을 반영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319쪽 차량관리과입니다. 세입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은 기정예산보다 120만원이 증액된 92억 7,38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을 확인한 결과 차량등록민원실 관리비 및 공공요금을 증액한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323쪽 교통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기정예산보다 40억 5,631만 4,000원이 증액된 159억 9,365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은 기정예산보다 40억 5,982만 8,000원이 증액된 170억 9,13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예산으로는 324쪽 학교주차장 개방 환경개선공사, 견인차사무소 부지 유료주차장 조성공사비 등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전환경국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81쪽 안전총괄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9,080만원이 증액된 4억 1,644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억 1,626만 2,000원이 증액된 89억 6,31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예산으로는 282쪽 폭염대책비, 폭염피해예방 물품구입 예산과 2022년, 2023년 국고보조금 반환금 및 시도 보조금 반환금 집행잔액 및 이자 등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87쪽 환경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8,392만 2,000원이 증액된 70억 6,431만 5,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2억 9,543만원이 증액된 162억 9,692만 9,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290쪽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전기료 및 통신료 감액사유 등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 세출예산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의 보조금 반환 예산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97쪽 위생자원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억 5,953만 7,000원이 증액된 96억 6,015만 2,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7억 866만 9,000원이 감액된 356억 1,994만 1,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298쪽 화장장려금 지원, 불연성 폐기물 등 선별 및 관리위탁용역,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처리비, 공동주택 플라스틱 수거운반 처리용역비 등 삭감 사유 등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03쪽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예산 모두 기정예산보다 86만 3,000원이 증액된 7억 1,68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으로 예탁한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307쪽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8,474만 1,000원이 증액된 56억 4,236만 8,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7억 2,132만 6,000원이 증액된 302억 8,217만 9,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예산으로는 309쪽 운수업계 유가보조금이 증액된 사유는 유류세 인하율이 37%에서 30%로 조정됨에 따라 유가보조금 지급단가가 상승하여 증액된 사항이며 그 외 증액되는 예산은 시도 매칭 사업 및 보조금 반환금 등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315쪽 교통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559만 1,000원이 증액된 103억 3,898만 3,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세출은 기정예산보다 207만 7,000원이 증액된 92억 4,13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2024년 6월 18일 공무직 임금 협약 체결에 따른 단가 인상액을 반영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319쪽 차량관리과입니다. 세입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은 기정예산보다 120만원이 증액된 92억 7,38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을 확인한 결과 차량등록민원실 관리비 및 공공요금을 증액한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323쪽 교통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기정예산보다 40억 5,631만 4,000원이 증액된 159억 9,365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은 기정예산보다 40억 5,982만 8,000원이 증액된 170억 9,13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예산으로는 324쪽 학교주차장 개방 환경개선공사, 견인차사무소 부지 유료주차장 조성공사비 등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전환경국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이복순 안전총괄과장 이복순입니다.
○위원장 이우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민기숙 환경과장 민기숙입니다.
○위원장 이우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동한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두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서 290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거기 가운데 부분에 보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운영에 있어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전기료 및 통신료가 있어요. 우리가 4,200만원 본예산에 잡았던 거예요.
○환경과장 민기숙 네.
○이동한 위원 그런데 집행잔액 3,100만원을 이번에 반납하시는 거예요?
○환경과장 민기숙 네.
○이동한 위원 지금 4,200을 잡고서 4분의 1 정도밖에 사용을 안 하고 지금 차액금 비율이 높아요.
○환경과장 민기숙 네, 이것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시에서 2018년도부터 설치된 6개소가 있는데요, 이게 충전시설에 대한 관리는 시설물 소유자 및 관리자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내구연한이 다 되어서 재교체 시기가 도래가 되어서 이것에 대해서 시설관리 운영권을 이걸 관리하고 있는 부서로 이전을 했습니다. 올해 2024년 4월에 이전이 완료되어서 그 이후에 전기료라든가 이런 부분이 필요 없게 되어서 이번 추경에 감액하는 사유입니다.
○이동한 위원 이해됐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작년도 올해 본예산을 추계할 당시에는 12월 치를 계상했기 때문에 4,200만원가량을 잡으신 거네요, 본예산에?
○환경과장 민기숙 네, 맞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런데 이것을 올해 4월까지만 사용을 했고 넘겼기 때문에 나머지 8개월분에 대한 것은 반납을 해야 되는 부분이네요.
○환경과장 민기숙 네, 맞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래서 금액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났다는 거예요?
○환경과장 민기숙 네, 맞습니다.
○이동한 위원 이해됐습니다. 그 밑에 한 가지 또 보게 되면 국·시비인데 전기굴착기 보급 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국비랑 시비 5대 5 매칭 사업인 것 같아요. 그런데 신청자가 없던 거예요?
○환경과장 민기숙 이게 신청자도 없었구요.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국비가 이번에 내시 변경이 내려오면서 삭감이 돼가지고 내려왔습니다. 국비가 삭감된 사유는 실질적으로 환경부나 이런 데에서 하다 보니까 굴착기에 대한 전기 이게 제작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급하는 데 문제가 있어서 환경부에서 국비 감액하면서 저희 시 시비도 같이 감액하는 사유입니다.
○이동한 위원 이해됐습니다. 이 전기굴착기 사업을 보다 보니까 이게 6시간 충전을 해도 4시간밖에 사용을 못 하다 보니까 현장에서는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하더라구요.
○환경과장 민기숙 네, 맞습니다.
○이동한 위원 다른 지자체들 보니까 인천 5대, 화성 2대, 포천 1대 총 8대를 신청하긴 했는데 출고가 되지 않아서 다 반납을 했더라구요.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국가에서도 반납 요청을 한 것 같네요.
○환경과장 민기숙 네, 맞습니다.
○이동한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우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혜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승 위원 안녕하세요. 저 역시 290쪽에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전기료 및 통신료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차 화재사고 때문에 많이 시끄러웠던 걸로 압니다. 다행히 저희 군포시에는 민원사항이 없었다고 하셨죠?
○환경과장 민기숙 네.
○이혜승 위원 하지만 아파트 톡방에서는 이 전기자동차 충전에 대해서 주민들끼리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사를 보니까 국무조정실에서 전기차 화재 안전대책을 발표했다고 해요.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과충전이 화재를 일으킨다고 입증된 것이 아닌데 잘못된 정보가 자칫해서 공동주택 입주민들 사이에 불신과 갈등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본위원이 직접 어제 얘기 나누었던 것처럼 부서에 직접 질의를 통해서 시민들의 불안감과 궁금함을 조금이라고 해소하고자 약간 질의를 드리려고 하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저희 군포시에 충전시설 운영권 이전을 하셨다고 했어요. 지금 네 군데 군포도시공사에서 교체 중으로 작업이 나와 있더라구요. 이 작업은 언제 끝나나요?
○환경과장 민기숙 올해 안으로 종료가 됩니다.
○이혜승 위원 그러면 충전시설이 더 늘거나 그런 건 아닌가요?
○환경과장 민기숙 충전시설이 더 느는 건 아니구요. 기존에 설치된 충전시설에 대한 교체입니다.
○이혜승 위원 그럼 이걸 실외에 그대로 설치하신다는 건가요?
○환경과장 민기숙 네, 맞습니다.
○이혜승 위원 그럼 여기서도 궁금한 게 충전시설이 지하에 있냐, 지상에 있냐, 그것에 따라서 또 말들이 많거든요. 지하에 있으면 안 된다, 무조건 지상으로 올려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만약에 화재가 발생했을 시에 어떻게 소방에 대해서 진입시설이라든지 즉각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냐, 거기에 대해서도 문제가 많기 때문에 말들이 많은데 혹시 부서에서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추가로 설명을 해 주실 부분이 있을까요? 저희가 가이드라인이 따로 나온 게 없죠?
○환경과장 민기숙 네, 지금 서두에 말씀하셨듯이 국무조정실에서 이런 부분 통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각 지자체에 지침을 하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지침이 시달되면 그것에 맞춰가지고 저희가 시민 불안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게끔 홍보도 하고 이렇게 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혜승 위원 그러면 기본적인 지침은 언제 내려오나요?
○환경과장 민기숙 오늘 저는 아직 못 봤지만 마련됐다고 하니까 조만간 내려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혜승 위원 그럼 여기에 대해서도 지하주차장 설치냐, 지상주차장 설치냐, 이런 부분까지 자세하게 나올까요? 부서에서 보시기에 어제 말씀하시기로는 스프링클러랑 화재 진압에 대해서도 과장님이 친절히 설명해 주셔서 본위원은 그런 부분들을 시민들이 알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약간의 혼선의 우려가 있을까요?
○환경과장 민기숙 저희가 알고 있는 것은 아직 국무조정실에서 정확한 지침이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예측을 하는 사항이구요. 이게 지상이냐, 지하냐, 여러 분분 의견이 있는 것은 맞습니다. 지상에 설치했을 때, 지하에 설치했을 때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침을 보고 정확하게 저희도 다시 저희가 알고 있는 상황을 다시 재점검해서 홍보가 되어야 될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혜승 위원 만약 화재가 났다면 기존의 소방설비로 화재를 진압하는 건 어려움이 있죠?
○환경과장 민기숙 이 전기차 배터리는 말 그대로 일반소화기로 진압이 안 되고 열을 냉각을 시켜서 열을 식혀가지고 진압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소방차가 오기 전까지 더 불이 번지지 않게 임시로 할 수 있는 그 부분을 과연 어떻게 관리자가 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있구요. 그다음 소방차가 와가지고 이것을 진압하는 것도 냉각기가 차량 같은 경우에는 하부에 있거든요. 그 하부에 있는 열을 시키는 방법이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특수하게 제작된 소화기도 아예 열을 식히는, 아예 진압하는 소화기는 아직 개발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방차가 와서 그 일대를 해가지고 물을 넣어서 아예 냉각시키는 그런 방법이라서 이런 부분이 전문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확한 지침을 보고 홍보가 이루어져야 될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혜승 위원 최대한 지침 내려오는 대로 빠른 시간 안에 시민들에게 공개가 가능하도록 부서에서 좀 더 노력을 해 주시고 더불어서 안전한 대책이 마련될 수 있을 때 쉽고 편리하고 빠르게 하달이 될 수 있도록 노력 당부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민기숙 네, 알겠습니다.
○이혜승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신경원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할게요. 세출예산서 291쪽입니다. 도랑 복원사업 이것 도비·시비인 거죠?
○환경과장 민기숙 네, 맞습니다.
○신경원 위원 도랑 복원 조성 및 유지관리비로 6,700만원 추경에 증액했잖아요. 그렇죠?
○환경과장 민기숙 네.
○신경원 위원 이것 갈치저수지 주변인가요?
○환경과장 민기숙 네, 맞습니다.
○신경원 위원 사업이?
○환경과장 민기숙 네.
○신경원 위원 사업이 그냥 11월 중이라고만 나왔는데 언제 사업을 하신다는 거예요?
○환경과장 민기숙 이 사업은 지금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본예산에 원래는 1억 정도가 감액된 상태에서 예산이 수립됐구요. 이것을 추경에 세우면서 도비 보조 부분 저희가 확인해가지고 도비 보조해가지고 이번에 편성을 했구요. 이 사업은 연중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신경원 위원 연중요?
○환경과장 민기숙 네.
○신경원 위원 그런데 이번에 6,700만원 증액하는 부분에 대해서 산출기초가 세부적으로 안 나와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누락이 된 건지, 산출기초를 낼 수가 없는 건지 알 수가 없네요?
○환경과장 민기숙 그 부분은 녹조방지 사업을 하기 위해서 복합 미생물을 구입합니다. 그래서 복합 미생물을 살포하고 그다음에 거기 도량 부분에 대해서 비가 많이 오면 산 쪽에서 물이 많이 흐르거든요. 아니, 토양이 많이 쌓이게 되어서 그 토양을 준설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들어가는 비용에 세부적으로 어떤 부분은 얼마, 이런 부분이 있을 것 아니에요. 설명서에 보면 거의 뭐, 우리 여기 환경과뿐만이 아니라 세부적으로 산출기초가 나오면 위원들이 그 책을 보면서 ‘아, 이렇게 추계가 됐구나’하고 알 수 있는데 산출기초를 예전에도 본위원이 말씀을 드렸는데도 그 부분이 계속 누락되어서 나와서 이렇게 또 질의를 통해서 알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되니까 사업을 할 때 산출기초를 정확하게 내주시면 저희들 위원들이 볼 때 심의할 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환경과장 민기숙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이 부분도 산출기초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과장님?
○환경과장 민기숙 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환경과장 민기숙 네.
○신경원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한 가지만, 290페이지 산본동 대기오염측정소 지붕 안전난간 설치비 500만원이 올라왔잖아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한 가지만, 290페이지 산본동 대기오염측정소 지붕 안전난간 설치비 500만원이 올라왔잖아요.
○환경과장 민기숙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뭐 어떤 것 때문에 올리신 거예요?
○환경과장 민기숙 대기측정소가 저희 별관 옥상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유지보수하려면 올라가서 그 측정기를 확인해야 되는데 옥상 부분에 난간이 없이 그냥 측정기만 설치되어 있습니다. 유지보수하는 직원이 사람이 올라가다 보니까 떨어질 위험도 있고 이래서 안전상 난간 설치가 필요해서 이런 사항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우천 기존에는 그게 없었어요.?
○환경과장 민기숙 네, 없었습니다. 와서 보니까 없더라구요.
○위원장 이우천 어쨌든 이 측정하시는 직원이, 우리 담당 직원이 있으신 거예요?
○환경과장 민기숙 아니요. 저희가 용역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용역사에서도 예전에 이런 요구는 없었어요?
○환경과장 민기숙 네, 그냥 조심해서 올라갔다고 얘기하시더라구요.
○위원장 이우천 그러면 우리 과장님이 파악하시고 올리신 거예요, 직원분들이 파악하고 올리신 거예요, 아니면 거기서 요청하신 거예요?
○환경과장 민기숙 이건 직원이 보니까 너무 위험성이 있어서 파악해가지고 올린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우천 이런 것은 빨리빨리, 안전에 관한 거니까.
○환경과장 민기숙 네.
○위원장 이우천 다른 측정소는 괜찮아요?
○환경과장 민기숙 네, 괜찮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이런 안전난간이나 이런 게 다 있어요?
○환경과장 민기숙 네, 있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지금 별관에만 없는 거예요?
○환경과장 민기숙 네.
○위원장 이우천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장 민기숙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이어서 위생자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위생자원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위생자원과장 이점문입니다.
○위원장 이우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 위원 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동한 위원입니다. 세출예산서 299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거기 보시면 저희가 공동주택 플라스틱 수거운반처리 용역이 있어요.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네, 있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런데 예산이 50%도 사용되지 않고 반납이 되네요. 그것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공동주택 재활용품 플라스틱 수거하는 건데요, 당초에 저희가 전년 대비 약 7% 인상해가지고 본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편성하고 난 다음에 원가 산정하고 계획 심사가 조정됨으로써 계약금액이 조정됨으로써 많이 남게 됐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24년도 본예산 추계할 때 7% 물가 상승에 비례해서 그것을 적용해서 7억 3,800만원을 본예산에 잡으신 거라는 거잖아요.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네.
○이동한 위원 그런데 지금 3억 4,500만원밖에 사용을 안 했다는 건데 그 내용은 원가 산정을 새롭게 다시 해서?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네, 원가 산정,
○이동한 위원 그러면 이것 본예산 추계가 잘못됐다는 거죠. 아니에요?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원가 산정을 용역업체에서 당초에 받다가 저희들이 내부 하는 과정에서 플라스틱이 수익금이 좀 발생되는 게 옛날에는 안 잡혔었는데 그게 좀 잡히는 게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반영을 시켜줘야 되지 않느냐 해가지고 그것을 조정을 하면서 예산이 많이 남게 되는 사례입니다.
○이동한 위원 그러면 23년도, 이건 24년도 본예산에 우리가 7억 3,800만원 잡았던 거고 23년도 예산이 얼마였어요? 그때 최초 예산 잡을 때가.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본예산요?
○이동한 위원 네.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5억 7,488만 4,000만원입니다.
○이동한 위원 5억 7,000여만원이었고 그게 집행은 어떻게 됐어요? 본예산 그렇게 잡아놓고.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잠시만요. 위원님, 죄송하구요. 제가 말씀 잘못 드렸는데 본예산은 6억 8,400만원이구요. 집행액은 5억 2,540만 7,000원입니다.
○이동한 위원 자, 23년도 같은 경우도 6억 8,400만원을 잡아놓고 5억 2,000, 그러면 1억 6,000만원은 반납을 한 거죠, 그때도?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네.
○이동한 위원 그리고 이번 같은 경우는 6억 8,000에 대해서 인상분을 7% 잡아넣어서 7억 3,800만원을 잡으셨다는 거고, 그런데 여기에 플라스틱을 재활용하면서 수익금이 발생하니까 이것을 안에 넣어서 원가를 다시 산정하다 보니까 집행 금액이 이렇게 3억 4,500만원이면 된다는 거잖아요.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네, 그렇습니다.
○이동한 위원 일단은 23년도도 마찬가지고 24년도도 마찬가지고 집행잔액이 1억이 넘게 이렇게 차이가 나면 안 되구요. 그리고 이런 것도 세심하게 따지셔서 딱 맞출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이렇게 억 단위 차이로 발생되는 건 문제가 있어 보이구요. 그리고 이 수익금 발생하는 것 때문에 올해 이렇게 조정을 했어요, 다행히.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네.
○이동한 위원 그런데 이게 더 빨리 진행됐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런 것을 3억 5,000 이내로 지급해도 되는 것들을 재작년에는 5억 2,000을 지급했고 그 전년도에도 아마 5억원대라든가 4억 후반대로 지급을 했겠죠.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그전에는 플라스틱 수익금이 그렇게 발생되는 게 미비한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이동한 위원 왜 미비해요? 동일할 텐데.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이 플라스틱 수익금이 단가가 조금 많이, 2024년도 같은 경우는 많이 좀 이렇게 반영, 23년도에 수입이 생기는 게 명확하게 판매처라든가 그런 게 있고 어떤 때는 수입 판매처가 없을 때도 있는 경우에까지 처리비용이 더 들어갈 때도 있고 그런 사항이 발생되다 보니까,
○이동한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이번에 이렇게 수익금이 반영되면서 어찌 됐든 간에 우리 예산적으로는 적게 들어가는 거잖아요.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네, 그렇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런데 이것을 좀 더 앞당겨서 빠르게 했으면 좋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던 거구요. 이번에라도 이렇게 수익금을 집어넣어서 예산이 적게 들어가는 건 좋아요. 그런데 올해 본예산 잡으실 때 금액 차이가 많이 나지 않게끔 예산 추계를 정확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네, 알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우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훈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미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97페이지에 도로 재비산먼지 저감사업 진공청소차 구입 관련인데요.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네.
○이훈미 위원 이 차가 용도가 진공 노면 청소차가 맞는 건가요?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네, 맞습니다.
○이훈미 위원 관내에 없는 거죠?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관내에는 기존에 있는,
○이훈미 위원 노면 돌아가는 청소차는 본 적이 있는데,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있는데 지금 6대를 보유하고 있거든요, 위원님.
○이훈미 위원 지금 현재요?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네. 6대를 보유하고 있는데 현재는 LNG 천연 노면 청소차를,
○이훈미 위원 친환경,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네, 친환경 차량을 국비 받아가지고,
○이훈미 위원 제가 시중에 다니면서 밑에 청소하는 것 2개가 달려 있는 그 차가,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네, 맞습니다.
○이훈미 위원 그런데 친환경 노면 차는 제가 다른 보도자료에서 봤을 때 사이즈가 훨씬 작던데요.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규격은 아마 똑같을 겁니다, 8톤 트럭요.
○이훈미 위원 그래요?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네.
○이훈미 위원 그래서 저는 관내에 돌아다니는 차는 청소차라고만 생각을 하고 이번에 진공 청소차는 친환경이기 때문에 보도자료에서 봤던 것처럼 그렇게 사이즈도 작고 그런 새로운 차를 구입하는 건가, 제가 그게 혼선이 되어서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그렇지는 않구요.
○이훈미 위원 그러면 기존에 6대하고 어떤 차이,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용량이 적은 노면 청소 차량도 있습니다.
○이훈미 위원 아, 있어요?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있는데 저희는 지금 8톤 차량이 6대가 있습니다. 노후 차량이 있기 때문에, 2대가 노후 차량이 있어가지고 지금 교체하는 거고,
○이훈미 위원 교체하는 건가요?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네, 교체하는 거고 내년도에도 1대 더 교체할 예정입니다.
○이훈미 위원 그러면 환경부에서 이 관련해가지고 국비 보조사업 진행하잖아요?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네.
○이훈미 위원 얘는 거기에 해당되지 않나요?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해당이 돼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훈미 위원 계속 지원하는, 그러면 올해 1대고 내년에 또다시 1대?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네, 1대 신청했습니다.
○이훈미 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사이즈가 작은 차는 원래 있는데 저희 군포시 관내에는 필요성이 떨어져서 별도로 하지는 않는 거죠?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아직까지는 골목 같은 데 이것 가지고 일부 시군에서는 그런 작은 용량 차량의 노면청소차를 구매해가지고 사용하는 시군도 있습니다.
○이훈미 위원 그러면 저희 분진 흡입청소차도 있나요?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이게 도로를 청소하니까 어떻게 보면 분진도 흡입하고 약간 미세한 것 같은 것 있잖아요, 도로면 가장자리.
○이훈미 위원 그런데 자료를 보면 진공노면청소차, 분진 흡입청소차 그다음에 고압살수차 이렇게 구분을 지어놨던 자료를 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구매하는 차는 분진 흡입 기능도 있는 거예요?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네, 있는 겁니다.
○이훈미 위원 아, 그렇게, 왜 구분을 했냐 하면요, 재비산먼지 저감 차량에 대한 운영 효율이라든가 그다음에 저감효과가 굉장히 데이터를 보니까 뛰어나더라구요.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네, 그렇습니다.
○이훈미 위원 이렇게 효과가 좋은데 그 효과의 우선순위를 보면 진공노면청소차가 1등 46% 제일 높고 분진흡입청소차가 다음이에요. 그래서 저는 관내에 다니는 청소차는 이 기능을 분리해서 갖고 있는지, 또는 다 갖고 있으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계신지 그게 궁금해서 같이 질의 드리려고 했었던 거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구매하는 친환경이고 진공 노면청소 기능과 분진 흡입까지 다 같이 가능한,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네, 그렇습니다.
○이훈미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 예산 보면서 관련 자료를 찾아보니까 재비산먼지 제거라든가 그다음에 줄어드는 효과가 이 청소차의 효과가 상당히 크더라구요. 46%나 효과를 보고 있는데 실제 저희 관내에 향후 추가 구입까지 하면 8대 정도잖아요. 그러면 차량 보유 대수는 적정한 건가요? 이런 먼지를 관리하는 부분에서.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저희 실질적으로는 6대가 있구요. 5대만 현재 운행을 하고 있구요.
○이훈미 위원 1대는 노후되어서 교체하시는 거고,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1대는 노후되어서 고장이 있어서 서 있고 해가지고 교체하려고 하는 거구요.
○이훈미 위원 그러면 지금 향후에 구입되는 숫자까지 감안해서 6~7대 정도가 되는데,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훈미 위원 아니아니, 총관리하는 대수가?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대수는 총 6대입니다.
○이훈미 위원 6대요?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네.
○이훈미 위원 그러면 그 6대 가지고 군포 관내의 재비산먼지 저감에 대한 효율 관리를 위해서 적절한 차량 대수인가요?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현재는 적정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더 필요하다 그러면 한두 대 정도는 더 증가는 할 수는 있겠죠, 검토한다면.
○이훈미 위원 보조받는 부분에서도 증가하는 데는 별 무리는 없는 거예요?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기존 차량 우리 6대 중에서 노후차량, 노면청소차량 내구연한이 8년이거든요. 그래서 2012년도에 있는 것을 지금 교체를 하려고 예정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훈미 위원 그럼 실제 이 차량 운행은 어떤 기준으로 하고 계세요? 운행 횟수가?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운행 횟수요?
○이훈미 위원 네. 예를 들어서 비산먼지 발생이 많이 되는 차량 이용률이 높은 도로라든가 그다음에 1일 몇 회를 하고 있다든가.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저희들이 환경공무직 인원이 다섯 분이 있어가지고 노선이 있습니다. 사전에 노선이 있어가지고 1일 평균 60킬로 정도는 계속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100킬로까지도 운행하고 있습니다.
○이훈미 위원 지금 재비산먼지 농도 관리를 하는 부분에서 가장 효율적인 운행 횟수에 대한 기준들이 나와 있길래 봤는데 하루 평균 2회 정도를 잡고 그다음에 미세먼지 농도가 아주 높아졌을 때는 최소 3회 정도는 해야 된다는 기준이 있더라구요. 그런 기준에 맞춰서 운영을 하고 계신 건가요?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네, 맞습니다. 저희도 최대한 운행을 하고 다섯 대를 풀 가동을 돌리고 있거든요.
○이훈미 위원 저희 군포시가 면적이 아주 넓은 지역은 아니고 그다음에 또 그에 비해서 차량이 집중적으로 운행되는 도로가 굉장히 많은 도시잖아요?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네.
○이훈미 위원 그래서 차량을 잘 구매하셔가지고 운영을 좀 잘하시면 실제 재비산먼지에 대한 저감효과가 상당히 있을 것 같아서 질의를 다시 드렸습니다.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네.
○이훈미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신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신경원 위원입니다. 세출예산서 298쪽인데요. 군포시 화장장려금 지원, 이게 추경에 감액이 됐어요, 4,500만원 정도. 그렇죠?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네.
○신경원 위원 54%가 감액이 됐는데 이렇게 감액되는 이유가 있어요? 화장장려금 지원은 종료가 된 거예요? 아니면 추가로 지금 하고 있는 건가요?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화장장려금은 저희 조례의 개정, 기존 조례 개정할 때 2024년 2월까지만 지급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본위원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종료가 그래서 24년 2월까지여가지고 신청할 수 있는 것이 기존 조례에서 해가지고 6개월 해서 180일 하니까 8월 말까지 신청을 할 수 있었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그러니까 8월 말,
○신경원 위원 8월 말까지 정산하고 남은 금액이 감액된 금액인가요?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굉장히 추계를 과다하게 잡은 것 아니에요? 거의 54%를 감액한다는 건데,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그러니까 월 저희가 화장장려금 기존에 줬을 때 최대 많이 줬을 때는 한 120명까지도 줬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2개월분 잡았을 때 50명, 50명, 100명 해가지고 8,400만원을 잡은 거거든요, 예산을요.
○신경원 위원 어쨌든 지원은 종결된 거죠, 8월달에?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네, 종결됐습니다.
○신경원 위원 너무 과다한 추계는 부서마다 조금 자제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제가 과장님께 다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네.
○신경원 위원 다음은 298쪽입니다. 여기도 보면 폐기물처리 국비 시비인데 불연성 폐기물 등 선별관리 위탁 용역에도 감액이 근 17%, 16.9% 정도가 감액이 됐어요.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불연성 폐기물요?
○신경원 위원 네.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이것은 당초에 저희가,
○신경원 위원 위탁용역비요.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네. 당초에 새활용타운에 불연성 폐기물을 처리하는 분류작업 하시는 우리 환경미화원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분이 퇴직함으로 해가지고, 그분 하는 역할이 음식물 용기 배달하고 그것 분류작업을 하시다가 그분이 퇴직하시면서 2023년도에는 기간제를 활용을 했었습니다. 활용을 했다가 기간제도 더 보충이 안 돼가지고 부득이하게 용역을 주려고 2,200 예산을 세웠던 거거든요. 세워가지고 추진을 하다가 기존, 도시공사하고 협의하면서 새활용타운 기존인력 가지고 해가지고 서로 원만하게 협의가 돼가지고 효율적으로 해서 도시공사에서 모든 그 업무처리를 맡도록 하면서 2,200 전액을 감액하게 된 사항입니다.
○신경원 위원 도시공사가 맡음으로 인해서,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절감이 된 감액분인가요?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부서에서는 감액하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추계가 잘돼서.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세출예산서 298쪽 좀 부탁합니다. 이 부분 도로 재비산먼지 저감사업 진공청소차 구입은 본위원이 지난해 23년 3회 추경 때 이것을 삭감함으로써 구입을 못 했던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동안에 불편함은 없으셨어요?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불편함보다도 차가 한 대 자체가 교체하려고 차량은 아예 서 있었거든요. 서 있어가지고 조금 그런 건데 기존에 다섯 대 운행하는 것 해가지고 최대한 해서 잘,
○신경원 위원 어쨌든 시비 100%가 아닌 국비보조금을 받아서 하게 된 것은 정말 잘하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국비가 50% 내려오는 사업인데 그동안 우리 군포시에서 이것을 활용하지 못했다는 것은 재정에서도 마이너스가 됐을 뿐만 아니라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이었거든요. 이게 지금 매칭이 몇 대 몇 비율로 내려온 거예요? 작년에는 5대 5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매칭은 위원님, 5대 5가 맞는데요. 차값이 조금 더 비싼 바람에 실질적으로 이 3억 2,200에 대해서는 이걸로 비율로 따지면 국비가 46.6%고 시비가 53.4%가 들어가는,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비율이 달라가지고 본위원이 이게 왜 그럴까 해가지고 질의를 드린 거고. 이게 조금 비싼 게 아니라 작년에는 2억 5,200만원인가로 기억하거든요.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네, 이게 천연가스 차량이라서 저희가 견적,
○신경원 위원 지금 작년 대비 올해 6,900만원 정도가 상승이 된 거예요. 차종이 달라요?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차종이 작년에는 단순 그때는 경유 차량이고,
○신경원 위원 일반 경유 차,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이번에는 LNG 해가지고 천연 차량이기 때문에 차종이,
○신경원 위원 그러면 차종이 바뀐 건가요? 환경부에서 지원해 주는 차종이?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아, 바뀐 게 아니라 천연,
○신경원 위원 우리 시,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경유 차를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LNG 천연 차량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신경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작년에는 시비 100%로 해서 그냥 경유 차로 구입하려고 했는데 국비보조사업은 천연가스 차량이라서 비싸다, 이 말씀이신 거죠?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3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이게 조달 완결이 가능한 건가요?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지금 견적서도 다 받구요. 영업자분이랑 해서 오늘 예산 통과하게 되면 바로 계약해서 빨리 들어오면 12월에 들어오고 늦어도 내년 1~2월이면 다 납품하는 걸로,
○신경원 위원 가능하다 보면 되겠네요, 그러면?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네.
○신경원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몇 가지를, 이것도 추계 부분에서 보면 세출예산서 299쪽에 사업 세 가지 있잖아요. 음식물류폐기물 위탁처리비라든지 또 공동주택 플라스틱 수거운반 처리 용역비라든지 또 재활용품 무인회수기 구입 이런 부분이 자산취득비 이런 게 전부 16.4% 또 53.2%, 12.6% 전부 이게 추경에 감액이 되고 있어요. 좀 문제 있죠, 과장님? 과다 추계가 아니면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가 없잖아요.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이게 저희가 매년 원가 산정을 하고 있는데 원가 산정이 그게 늦게는 10월달에 마무리가 됩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본예산 넣는 것은 9월달에 미리 계상을 하다 보니까 그런 데서 조금 물가, 전년도 대비해서 음식물쓰레기라든가 10% 인상을 해가지고 올렸던 거고 공동 플라스틱 같은 경우는 7% 인상해가지고 올려가지고 원가 산정에서 그걸 차후에 검토하면서 다시 조정된 사항이었습니다.
○신경원 위원 사정은 있겠지만 일단 예산 편성할 때 부서에서는 좀 과하게 예산을 빨리 확보해 놔야 사업 진행에 차질이 없겠다 싶어서 그럴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워낙 우리 군포시 재정이 어렵다 하니까, 사실도 어렵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추계를 정확하게 해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거나 감액되는 부분이 많거나 이런 부분이 없으면 더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네, 잘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부서에서 신경 좀 잘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네.
○신경원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우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299페이지 재활용품 무인회수기 구입에서 3,150만원을 반납하시는 거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299페이지 재활용품 무인회수기 구입에서 3,150만원을 반납하시는 거죠?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이것 왜 반납하세요?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저희들이 무인회수기가 현재 12대가 놔져 있는데요. 무인회수기를 놓는 장소가, 지금 저희들이 놓으면서 장소섭외가 그렇게 쉽지가 않더라구요, 사실은. 전기료가 무상으로 들어가고 이게 그러다 보니까 조금 놓는 장소에서 지금 현재 동사무소 7대, 시민체육광장 2대, 시청 별관에 1대, 금정역 7번 출구에 1대 있고 국민체육센터에 1대 이렇게 놨었거든요. 그래서 놓는 과정에서도 3천 얼마면 무인회수기 한 대 놓는 데가 한 2,000 정도 들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해가지고 1대 정도 놓을 수 있는 금액인데 부득이하게 장소섭외가 되지가 않더라구요. 그래서 조금,
○위원장 이우천 장소섭외가 안 되면, 지금 7개 동에만 설치하셨다구요?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네, 동사무소에서 다 신청을 받아가지고,
○위원장 이우천 다른 주민센터는 신청 안 했어요?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부지가 협소하고 놓을 만한 장소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이게 동에서 원하지 않은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우천 놓을 만한 장소가 없다는 건 잘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그러니까 동에서 무인회수기 놓는 장소가 마땅치 않다 보니까,
○위원장 이우천 이게 부피가 굉장히 큰 것도 아니고 1대잖아요?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그렇죠.
○위원장 이우천 물론 1대분이긴 하지만 1대 장소섭외를 못 했다는 것은 제가 이해가 잘 안 가는데요. 장소가 협소하다는 것도 주민센터가 이것 1대 놓을 정도의 공간이 없을까요? 충분히 있다고 보는데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저희들이 협상하면서 그것도 고려를 했었고 유지비가 올해까지는 업체랑 12대 놓는 것에 대해서 납부를 안 하는 걸로 했거든요. 1대당 30만원이고 통신비가 3만 3,000원 해서 한 33만 3,000원이 한 대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고려를 할 수밖에 없어가지고 했던 거고,
○위원장 이우천 과장님, 이게 뭐냐 하면 1대잖아요. 뭐 10대도 아니고.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네.
○위원장 이우천 그러면 지금 별관에만 설치하셨죠, 이것?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네?
○위원장 이우천 별관에만 설치하셨죠?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네, 별관에 설치했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그러면 우리 시청 본관도 있고 하다못해 시의회도 있고 충분히 협조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1대.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기존의 업체랑 서로 협상하는 과정에서도 유지관리비가, 그것에 대해서 해주겠다고 서로 간에 얘기가 돼가지고 그런 면도 있었고 설치하는 데 장소 섭외하는 것도 있었고,
○위원장 이우천 아니, 그러니까 뭐냐 하면 일반, 예를 들어서 상업시설이라든지 이런 데는 힘들 수 있지만 우리, 왜냐하면 이것 설치 많이 하려고 예산 받으신 거잖아요.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지금 말씀대로 본관도 했는데 회계과에서도 설치하는 것을 좀 반대하는 바람에 그랬던 것 같아요. 설치하려고 했었다가, 검토했었거든요.
○위원장 이우천 이것을 행정에서 회계과에서 반대한다고 안 하는 게 말이 돼요? 예산을 세웠는데.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그러니까 협조를 구했는데 조금 위치가 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설치가,
○위원장 이우천 그러면 더 문제인 거죠. 이게 시 예산 가지고 하는 건데 다른 과에서 반대한다고 설치 못 하고,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아시다시피 동사무소도 다 협조공문을 발송을 해가지고 신청하는 데를 해서 선정을 한 거거든요.
○위원장 이우천 과장님, 어떤 말씀이신지는 아는데 이게 다른 기관에 설치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군포시 행정이잖아요. 옆에 지금 국장님 계시지만 이게 이해가 갑니까? 이것을 예산을, 왜냐하면 최대한 저희는 많이 설치를 하시라고 예산을 이렇게 승인도 하고 있는데 1대이긴 하지만 같은 행정에서 “우리 다른 과니까 니네 것 설치 안 할 거야” 그러면 “어, 그래” 그러면 끝이에요?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위원장님 말씀도 다 공감하는 거구요. 저도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걸 지금에 와가지고 이렇게 반납하는 것에 대해서 좀 아니라고 생각을......
○위원장 이우천 그러니까 이것 반납하시기 전에 하셨어야죠. 왜냐하면 이 무인회수기가 캔이나 그다음에 일회용 플라스틱 이런 것도 다 가능한 거잖아요.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네.
○위원장 이우천 그러면 우리 시에 후생관도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카페 옆쪽이나 설치하려면 어디든 이것 설치 못 하겠어요?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이게 전기를 좀 끌어 써야,
○위원장 이우천 그러니까요. 전기 우리 시 예산으로 쓰면 되잖아요.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장소를 야외에 하는 것도 굉장히, 지붕이 없는 데는 좀 어렵고,
○위원장 이우천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일반적인 상업시설을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 1대 예산 세우시려고, 왜냐하면 과장님 전에 전전 과장님도 이것을 어떻게 하려고 예산을 하려다가 그때 예산이 안 돼가지고 설치를 못 했었는데 우리가 예산을 드렸는데 반납하는 게 맞냐고 지금 질의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과하고 서로 얘기하고 국장님들끼리 서로 얘기하고, 아니면 시장님한테 얘기해서 하면 되잖아요. 전기세 우리 시 예산으로 어쨌든 운영하니까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걸 왜 반납하시냐 이거예요, 지금.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
○위원장 이우천 어떻게 할까요?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위원장님께서 꼭 그러시다면 저희가 다시,
○위원장 이우천 제가 꼭 그러는 게 아니라,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선정해서 다시 추진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국장님, 제가 국장님한테 잠깐 말씀드릴게요. 국장님, 제가 말씀드린 취지가 어떤 취지인지 아시죠?
○안전환경국장 강민원 네,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우리 과에서 어렵게 예산 받았잖아요.
○안전환경국장 강민원 네.
○위원장 이우천 그런데 1대, 2대 이걸 떠나서 지금 다른 데 일반 상업시설이나 일반 개인 시설에 하라는 게 아니고 1대는 충분히 우리 청사 안이든 어디든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전환경국장 강민원 네,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가능하시죠?
○안전환경국장 강민원 네. 다시 저희가 재선정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이것은 계수조정 전까지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다른 과랑 협의를 하시든, 이런 식으로 남았으니까 반납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드린 거거든요. 또 환경과나 위생자원과나 지금 일회용품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줄여야 되고 탄소 저감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 예산을 세워줬는데 반납한다고 하면 시민들이 뭐라고 생각하겠냐 이거죠, 제 얘기는. 아시겠죠, 국장님?
○안전환경국장 강민원 네, 그걸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부탁 좀 드릴게요. 과장님하고,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생자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15시 5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15시 5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1분 회의중지)
(15시 5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우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교통행정과장 백인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미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궁금한 것 두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309페이지에 롤스크린 통신요금인데요. 대중교통 공공와이파이 관련 운영.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네.
○이훈미 위원 이 롤스크린이 지금 여기 40개소, 지금 총 설치돼 있는 게 40개소인가요?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맞습니다.
○이훈미 위원 그럼 전체 몇 개소에서 40개가 설치된 거예요? 정확한 숫자 아니어도 어느 비율이 설치된 건가.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확인 좀 하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네.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
○이훈미 위원 숫자가, 지금 오늘 질의는 숫자 내용이 중요했던 건 아닌데 그런 롤스크린이 저희 군포시는 언제부터 설치된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본격적으로 설치된 것은 지난해입니다.
○이훈미 위원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네.
○이훈미 위원 저도 정거장 이용하면서 롤스크린이 설치돼 있는 걸 봤는데 이게 IoT 기능이 있어서 스크린이 자동으로 제어장치에 의해서 접혀졌다 펴졌다 하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네, 맞습니다.
○이훈미 위원 그러면 실제 설치하고 나서 올겨울에 저희가 시민들이 수혜를 많이 보시겠네요? 추위를 피하실 수 있으니까.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아무래도 효과가 좀 있습니다.
○이훈미 위원 어떨 때는 내려져 있고 어떨 때는 올려져 있고 이래서 그걸 자동으로 제어하는 방식이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디에서 제어를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저희 유지관리 보수를 하는 데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전체적인 센서를 이용해서 거기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훈미 위원 그럼 컨트롤 조정 다 그 업체에서 하시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네, 통신 기능이 있어가지고 가능합니다.
○이훈미 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게 설치비용이 개당 정류장의 편차는 있겠지만 평균 한 군데 설치하는 데 비용이 어느 정도 드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
○이훈미 위원 저희가 버스정거장에 앉았을 때 따뜻한 좌석배치를 하는 기능도 있었고,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온열의자,
○이훈미 위원 네. 여러 가지 이렇게 기기 설치를 하는데 이 롤스크린 같은 경우도 면적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설치비용이 제법 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또 재질이 이게 스크린이 접혀졌다 펴졌다 해야 되니까 비닐 같은 재질이더라구요.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네, 우레탄 재질입니다.
○이훈미 위원 우레탄 비닐인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네.
○이훈미 위원 잘 안 찢어지라고?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네, 연성이 있는.
○이훈미 위원 그러면 이게 설치비용이 보통 저희 버스안내판 같은 것이 한 1,500만원 든다고 치면 이 롤스크린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단가인지,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
○이훈미 위원 저희가 40개소에 다 설치하느라고 비용 다 쓰신 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네, 작년에 집행을 다 했습니다.
○이훈미 위원 저도 이 현장에서 롤스크린 기능들을 다 보기는 했는데 예산이 기억이 안 나더라구요. 1,000만원 이상 되는 단가인가요?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
○위원장 이우천 과장님, 지금 못 찾으시면,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네.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지역마다 좀 차이는 있겠지만 자료로서는 570만원 정도,
○이훈미 위원 570만원요?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네.
○이훈미 위원 그런데 이 롤스크린 같은 경우는 제가 이 질의를 왜 드리냐면 추위를 피하기 위한 용도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맞습니다.
○이훈미 위원 그러면 이 40개소, 그러니까 전체 개수도 왜 여쭤봤냐면 전체 개수 대비 일부만 설치를 하는 거니까 이 설치하는 것에 대한 우선 기준은 이용도가 높은 거였지 않았을까.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아무래도 이용도가 제일 많이 있는 곳을 하고 있습니다.
○이훈미 위원 네, 그렇게 하신 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네.
○이훈미 위원 이 롤스크린을 적용하는 것에 대한 것은 제가 행감 때 특별히 보고받은 기억이 없어서, 그냥 버스정거장 운영관리 비용에 다 포함돼가지고 예산이 올라왔었던 건가 봐요. 특별히 저희가 예산 진행할 때 질의를 하거나 그랬었던 비용으로 기억이 안 나서.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네, 저도 그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말씀을 드린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훈미 위원 그렇죠? 그러면 40개소에 500만원씩만 쳐도 제법 만만치 않은 비용이 들었던 건데,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냐면 그 밑에 보시면 버스 및 택시정류장 유지관리 부분이 있는데 버스정거장에 BIT 설치가 안 돼 있어서 불편하다고 생각하시는 시민들이 많으시고 특히 그게 민원이 되게 오래되고 지속적인 민원이에요. 민원이 다수 발생하지는 않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보통 버스정거장 이용률이 낮은 데들이 버스안내판이 없는 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네, 그렇습니다.
○이훈미 위원 그래서 저도 이 버스 안내판이 없어서 불편하다는 민원을 간헐적으로 계속 받았는데 민원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많이 불편하신 민원인 거예요. 왜냐하면 차량이 언제 도착할지 몰라서 마냥 기다리셔야 되는 민원이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롤스크린 같은 경우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니까 40여 개소에 이렇게 단시간에 적용을 해서 예산집행을 하는데 아주 오래된 민원인 버스정거장 이용을 하는 것은 이건 굉장히 오래됐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노선이 1개에서 4개 정도의 아주 적은 이용률 때문에 경제성을 들어서 다수 노선이 정차하는 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설치할 수 없다, 이렇게 접근하시는 행정은 이제는 아닌 것 같아요. 시민분들 입장에서 버스정거장에 가서 버스가 언제 오는지 안내받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는 아주 보편화된 행정 서비스라고 생각하시는데 내가 사는 지역이 좀 외져서 노선이 없어서 서비스를 못 받는다는 게 조금 이해가 안 되실 수 있는 시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롤스크린도 다수의 이용 시민들이 추위에 떨지 말라고 만들어진 거지만 지금 같이 연계돼 있는 버스정거장의 BIT 시설도 이용률이 낮은 노선이 적은 데에다 설치하는, 기능과 사이즈가 저렴한 콤팩트한 형태의 알뜰 BIT도 없지 않으니까 그런 것들을 적용하셔서 시민의 불편함을 좀 해소해 주시면 어떨까, 그 부분을 좀 부탁드리고 싶어서 질의드렸거든요.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저희가 2024년도에 BIT 설치에 대한 예산이 전혀 없는 상태구요. 그리고 2025년에 추가적으로 한 2억원 정도 요청을 예산 파트 쪽으로 요구를 한 사항인데 예산팀에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내년에는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네, 왜냐하면 롤스크린도 사실 올해 저희가 여름만큼 추위도 엄청나게 춥지 않을까 그러고 겨울에 또 추위를 피하는 정거장의 서비스가 강화된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해요.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버스정거장에 버스가 언제 오는지 안내되는 것은 이제 시민들에게 굉장히 보편화된 행정 서비스인데 노선이 적다는 이유만으로 이런 서비스에서 배제되어 있는 시민들도 있으시니까 그런 복지의 형평성을 고려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는 단순히 경제성만 들어가지고 노선 안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방치해둘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공감을 하구요. 저희도 일을 하면서 기왕이면 어떤 제품이 1개가 나왔다라고 하면 가급적이면 다수의 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곳으로 우선적으로 설치되고 있는데 그 외에 좀 소외받는 부분에 대해서도 챙겨보는 행정을 하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수고하였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신경원 위원님.
○신경원 위원 신경원 위원입니다. 세출예산서 310쪽입니다, 과장님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네.
○신경원 위원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지원, 이것 도비 시비 있죠? 5억 8천.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네.
○신경원 위원 증액했잖아요.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네.
○신경원 위원 이게 추경에 이렇게 큰 금액을 증액할 이유가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최근에 서울시 노선인 542번이 서울시에서 일방적으로 저희한테 폐회선을 하겠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7월달인가,
○신경원 위원 542번요?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네, 542번요.
○신경원 위원 그것 잠실종합운동장까지 가는 그 번호 말씀하시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걸 이용하는 저희 군포시민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대응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대응으로 55번 버스를 저희가 추가적으로 운행을 확대해서 서비스를 계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하다 보니까,
○신경원 위원 언제부터 그렇게 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네?
○신경원 위원 언제부터 그렇게 운행이 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8월 말부터 그게 지금 운행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운행되고 있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네, 그래서 경기도에 요청을 해가지고 저희가 받은 사항입니다.
○신경원 위원 이것은 부담 비율이 어떻게 되죠?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3대 7입니다. 저희가 7이구요, 도가 30%입니다.
○신경원 위원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재정이 좀 큰 도에서 조금 더 부담 비율을 5대 5 정도로 이렇게 해 주면 좋을 텐데. 우리 지자체에서 열악한 재무를 얘기하고 그것은 좀 끊임없이 얘기를 해야 되는 사항 아닐까요?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회의 때마다 늘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뿐만 아니라 경기도 내 지자체에서 다 요구하고 있고 단체장들 회의 때마다 건의사항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경기도도 예산적인 어려움이 있는지 그것은 아예 조례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3대 7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경기도 조례요?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네.
○신경원 위원 3대 7로요?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네.
○신경원 위원 조례는 개정을 하면 되는 거니까 도에 끊임없이 요구를 해서 하다못해 5대 5 부담 비율이라도 좀 해줄 수 있게 우리 시에서도 끊임없이 요구해서,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요구는 강력하게 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과장님.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네, 계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확인만 하겠습니다. 지금 신경원 위원님이 얘기하신 55번 버스를 지금 총 몇 대 운행하고 계세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확인만 하겠습니다. 지금 신경원 위원님이 얘기하신 55번 버스를 지금 총 몇 대 운행하고 계세요?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네, 5대 운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원래 몇 대였죠?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2대였는데 3대가 늘어났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2대에서 3대를 늘린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네.
○위원장 이우천 그럼 배차시간은 어느 정도 돼요? 이게 왜냐하면 송정지구에서 어디까지, 명학역까지인가요? 어디까지 지금 운행하죠?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당초에는 금정역까지 했었는데 이게 범계역까지 지금 가는 걸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범계역?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네.
○위원장 이우천 이게 지금 25인승 버스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네.
○위원장 이우천 작은 버스.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네.
○위원장 이우천 배차시간이 얼마나 돼요?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30분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히는 제가 말씀 못 드리는데,
○위원장 이우천 이게 5대라, 또 원래 55번 버스가 금정역까지만 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맞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지금 이것은 송정지구에서 부곡 거쳐서 삼성마을 거쳐서,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47번 국도 따라서,
○위원장 이우천 47번 국도 따라서 군포역, 금정역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맞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운행시간도 많이 늘어났을 것 같고, 그렇죠? 배차시간이 30분이면. 실제 아까 이게 대체 노선까지는 아니더라도, 몇 분요?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25분으로 정정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25분?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네.
○위원장 이우천 하여튼 25분이나 30분이나 큰 차이는 안 나는데 이 폐선이 되면서 어쨌든 대체로 긴급하게 하신 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시민이 불편해하거나 그런 민원이나 이런 건 없나요?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당초에 노선에 대한 혼동 때문에 얘기는 있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특별한 컴플레인 들어오는 건 없었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그래요?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네.
○위원장 이우천 저도 몰랐거든요. 얼마 전에 알았거든요. 노선이 그렇게 바뀐지 저도 몰랐는데 어쨌든 운행해 보시고 향후에 그러면 더 늘릴 수도 있고 그런가요?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가능성은 있지만 현재로서는 다른 데 서비스를 제공할 부분이 많기 때문에 예산을 거기 다 투입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위원장 이우천 지금은 5대로 충분한가요?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현재로서는 현 서비스 정도가 적정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적정하다고는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완전히 대안 노선은 안 되잖아요, 사실은. 한 3분의 1도 안 될 것 같은데, 원래 노선과는.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일단 운행을 하게 되면 운행의 수지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을 보고 저희도 판단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버스 파업 때문에 성립전 예산 세운다고 했는데 지금 해결이 됐죠?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네, 해결이 파업하겠다는 당일날 됐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그러면 성립전 예산을 사용 안 하셔도 되는 거네요?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성립전이 아니구요. 예비비,
○위원장 이우천 예비비, 예비비.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예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편성은 돼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편성을 하고 나갈 준비를 하느라고 계약도 하고 그다음에 홍보물도 제작해서 미리 홍보를 하고 그렇게 됐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그러면 향후에 사용은 안 하는 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집행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아, 집행을 했어요?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네, 홍보물 제작은 미리 들어가고 그렇기 때문에 집행을 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우천 아, 집행을 했어요?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네.
○위원장 이우천 실제로 여기에 사용된 건 아니네요? 준비하고 이런 비용에 다,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준비 비용에 들어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버스 임차비용도 있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임차비용도 있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임차비용도 지불하셨어요?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아직 회계과에서 집행되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위원장 이우천 그러니까 집행을 하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계약을 했기 때문에 집행을 해야 되나요?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계약을 하고 그분들은 그날 운행 자체를 다른 데로 못 나가게 됩니다, 다 계약이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은 회계과에서 판단해서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그래서 다 줘야 된다? 며칠이었죠? 우리가 그때.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하루 일단 계약했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하루 계약했나요?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네.
○위원장 이우천 하루치는 일단 줄 수밖에 없을 수도 있겠네요, 계약서에 날인을 했으니까.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네, 그분들도 그날 어떻게 보면 저희 때문에 공치는 그런 케이스가 되기 때문에,
○위원장 이우천 그러니까. 계약을 하셨다는 얘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계약은 했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위원 여러분, 차량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기 전에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량관리과장은 현재 일신상의 사유로 참석하지 못하여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은 주차정책팀장께서 답변하게 되었음을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정책팀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정책팀장 배진윤 주차정책팀장 배진윤입니다.
○위원장 이우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팀장님, 안녕하세요. 신경원 위원입니다. 팀장님께 질의하다가 혹시 더 질의할 부분이 있으면 위원장님 국장님께도 함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신경원 위원 세출예산서 324쪽입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부분에서 학교주차장 개방 환경개선공사 사업 이 부분이 6,000만원 신규로 편성이 됐잖아요.
○주차정책팀장 배진윤 네.
○신경원 위원 면수가 30면을 조성하는 건가요?
○주차정책팀장 배진윤 지금 현재 당동중학교 체육관 지하에 30면이 확보돼 있는 상황입니다.
○신경원 위원 어디서 전담해서 하는 거예요?
○주차정책팀장 배진윤 일단 당동중학교 내에 체육관 내에 주차장은 조성되어 있는데 학교에서 개방하기 위해서 우리한테 보완 요구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저희가 주차장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CCTV라든가 반사경이라든가 그런 시설들을 보완해 드려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신경원 위원 그러면 이 관리는 도시공사에서 전담해서 하는 거예요?
○주차정책팀장 배진윤 네, 야간에는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야간에요?
○주차정책팀장 배진윤 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이 개방주차장이 현재 무료로 사용하는 거죠?
○주차정책팀장 배진윤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학교주차장에 30면을 조성하는데 예산이 6,000만원인 건가요?
○주차정책팀장 배진윤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앞에 들어가는 게이트 그쪽에 시설도 앞으로 할 거예요?
○주차정책팀장 배진윤 지금 현재 게이트는 설치가 되어 있고 게이트 시설에 약간 출입하는 차량에 대해 확인할 수 있는 CCTV라든가 그다음에 학교에서 요구하는 시설 보완 요구한 부분이 좀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저희가 보완을 해 드리고 사용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우리 군포시가 당면한 과제 중에 가장 큰 과제가 주차장 시설이 부족한 부분은 여러 차례 본위원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만 이것 학교개방 주차장에 관해서는 본위원은 조금 생각을 달리하는 부분이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이용률이 과히 높지가 않아요. 거의 30% 미만이에요. 그렇죠?
○주차정책팀장 배진윤 네, 일부 개방주차장이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일부가 아니고 흥진초부터 해가지고 30% 넘는 학교 없어요, 팀장님. 30% 넘는 학교 있어요? 이용률이.
○주차정책팀장 배진윤 지금 곡란중학교 같은 경우는 이용률이 높습니다.
○신경원 위원 몇 %예요?
○주차정책팀장 배진윤 한 50% 가까이 육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제가 알기로는 30% 조금 안 되는 걸로 얼마 전에 보고받았는데 50%가 넘어요?
○주차정책팀장 배진윤 .......
○신경원 위원 일단 그렇구요. 어쨌든 이용률이 높지 않다는 그 말씀을 드리는데 본위원이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학교주차장을 이용하는 지역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부분에서 조금 개선해야 되는 부분을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뭐냐 하면 처음에 개방주차장을 운동장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는 주민 몇 분을 선정해서 부여를 해 드리잖아요. 그렇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죠?
○주차정책팀장 배진윤 이용률에 따라서 한 800%까지 저희가 모집을 한 다음에 추첨을 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몇 배수까지 지금 이용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주차정책팀장 배진윤 이용률에 따라서 약간 차이는 있는데 최대한 800%까지 저희가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800%, 그런데도 30%가 육박하지 못하는 학교도 있다 그러면 이건 좀 문제가 있는데, 그러면 이 학교 주차장을 이용하는 주민이 잘 이용하는 횟수를 어떻게 몇 번 했는지는 알 수가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주차정책팀장 배진윤 확인은 할 수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확인할 수 있어요?
○주차정책팀장 배진윤 네, CCTV가 설치되어 있으니까요.
○신경원 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달에 몇 번 정도 이용하는 횟수가 부진하다든지 그러면 다음번에는 이용할 기회가 뒤로 미루어진다든지 이렇게 해야지만 그게 활성화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학교주차장을 이용하겠다고 추첨번호 받아놓고 또 집 인근에 주차시설이 있으면 주차면이 비어 있으면 거기다가 주차하는 경우가 거의 많거든요. 지역주민들에게 얘기를 들어보면 집 근처에 주차할 수 있는데 구태여 거기까지 가서 하고 걸어와야 되는 불편함보다는 공간이 비어 있으면 그냥 집 가까이를 이용한다, 이렇게 하니까 그 부분에서 공백이 날 수 있는 부분을 조금 보완해야 되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주차정책팀장 배진윤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용률이 저조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분한테 페널티를 적용해가지고 다음에 신청을 할 수 없게끔 하는 방안도 같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왜냐하면 학교 시설에 들어가는, 우리 시비로 들어가고 있는 게이트 시설이라든가 주차면 수라든지 이런 것은 절대로 공공시설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것은 어차피 학교에다가 저희가 기부한 거나 똑같아요, 이용할 때. 나중에 예를 들어서 교육청에서 학교에서 운동장 개방을 못 하겠습니다 하면 저희도 할 말이 없는 거잖아요, 시 측에서도. 적은 예산이 들어가는 게 아닌데 그런 부분이 조금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 장기적으로 이 부분에서 차량관리과에서 주차장을 어떻게 플랜을 잡고 계획을 잡고 계시는지에 대한 중장기 주차시설 이런 것에 대한 계획이 좀 나와야 되지 않을까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차정책팀장 배진윤 저희가 그 부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324쪽 같은 반월호수 주변 노상주차장 조성사업 부분인데요. 여기도 조성사업 6억원이 추경에 신규로 증액이 됐어요. 그렇죠?
○주차정책팀장 배진윤 네.
○신경원 위원 그런데 당초에 계획된 사업량에 비해서 사업량 변경내용이 뭐예요?
○주차정책팀장 배진윤 저희가 당초에 교부세를 신청할 때 15억을 신청했습니다. 15억을 신청했는데 6억이 내려온 사항이거든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축소한 사업량, 당초에 계획한 사업량보다,
○주차정책팀장 배진윤 사업을 좀 줄여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렇죠?
○주차정책팀장 배진윤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이게 변경된 내용이 사업량이 줄은 거잖아요.
○주차정책팀장 배진윤 네.
○신경원 위원 주차면수가?
○주차정책팀장 배진윤 저희가 원래는 98면을 계획했었는데 한 35면, 그다음에 CCTV도 당초에 주정차 위반 CCTV를 4대 정도 계획했었는데 3대 정도로 줄이고 약간 사업을 축소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사업량이 준 만큼 공유재산 심의를 다시 받으셨나요? 심의위원회는 열렸어요? 변경이 됐잖아요?
○주차정책팀장 배진윤 공유재산 심의 대상은 저희가 아닌 걸로 알고,
○신경원 위원 왜 아니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보면 관리계획이 바뀌게 되면 다시 계획을 세운 부분을 의회에 승인을 다시 받아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제1항을 한번 보시면 돼요.
○주차정책팀장 배진윤 확인은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신경원 위원 부득이한 사유로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 변경할 때도 또한 같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 이때 세우는 공유재산 심의를 받는 것하고 동일합니다.
○주차정책팀장 배진윤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변경된 사유에 대해서는 다시 재심의를 받아야 되는데 그냥 슬쩍 이렇게 변경해가지고 의회에 이렇게 보고를 하고 승인을 해 달라 그러는 것은 절차상으로 한번 다시 검토를 해보시면서 좋을 것 같습니다. 국장님!
○안전환경국장 강민원 네.
○신경원 위원 그 부분은 한번 확인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안전환경국장 강민원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국장님도 이것은 아직 확인이 안 된 거라 지금 현재는 잘 모르시는 거죠?
○안전환경국장 강민원 네네, 관리법 확인해서 조치할 부분이 있으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제10조의2를 한번 보시고 유권해석을 다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서 324쪽 예비비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한 3,400만원 정도 증액으로 편성을 했어요. 그렇죠?
다음은 세출예산서 324쪽 예비비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한 3,400만원 정도 증액으로 편성을 했어요. 그렇죠?
○주차정책팀장 배진윤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구체적인 이유가 뭔지 간단히 말씀 주시겠어요?
○주차정책팀장 배진윤 이게 예산 총액의 1%를 저희가 예비비로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신경원 위원 네.
○주차정책팀장 배진윤 이게 차량관리과하고 교통행정과하고 같이 특별회계가 돼 있다 보니까 저희 차량관리과에서 편성된 게, 세입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으로 159억이 되겠구요. 그다음에 교통행정과에서 한 103억이 됩니다. 이것을 합한 금액이 263억이거든요. 거기 263억에서 1% 내로 저희가 2억 5,600을 잡은 겁니다.
○신경원 위원 아니, 제가 예비비는 여기 교통사업특별회계 예비비를 보니까 1.5% 나오는데요. 그래서 아직 질의를 안 드렸어요, 팀장님. 교통행정과하고 차량관리과가 교통사업특별회계를 같이 공동으로 하잖아요. 그렇죠?
○주차정책팀장 배진윤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관리는 차량관리과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주차정책팀장 배진윤 네,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렇죠.
○주차정책팀장 배진윤 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2개의 예산이 교통사업특별회계의 1%를 유지해야 되는 것은 맞죠?
○주차정책팀장 배진윤 네, 맞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1.5%로 편성되어 있어요. 지금 특별회계 예산액 조성 규모가 얼마인지는 혹시 아시나요?
○주차정책팀장 배진윤 교통사업특별회계에 저희 과하고 교통행정과하고 합했을 경우에 263억 3,264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지금 본위원이 봤을 때 차량관리과 세출액이 170억 정도가 되거든요. 맞죠?
○주차정책팀장 배진윤 네, 저희 세출로 봤을 때는 차량관리과가 약 171억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통행정과가 92억이 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92억 4,000.
○주차정책팀장 배진윤 네, 맞습니다. 그것을 합하면 263억이 됩니다.
○신경원 위원 네.
○주차정책팀장 배진윤 263억인데 저희가 예산 총액의 1% 내로 예비비를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안 맞췄다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1.5% 돼요, 지금.
○주차정책팀장 배진윤 2억 5,000이 저희가 예비비로 돼 있는데요.
○신경원 위원 예비비 2억 5,644만원 이게 1.5%라구요, 지금 차량관리과만.
○주차정책팀장 배진윤 이게 지금 다 합한 겁니다. 저희 과하고 교통행정과하고 합한 금액입니다.
○신경원 위원 아니, 차량관리과 세출액이 현재 170억이잖아요.
○주차정책팀장 배진윤 네.
○신경원 위원 그리고 예비비로 해놓은 게 2억 5,644만원이 차량관리과하고 교통행정과하고,
○주차정책팀장 배진윤 교통행정과하고 합한 금액입니다.
○신경원 위원 합한 거라구요?
○주차정책팀장 배진윤 네, 맞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통합이 263억이잖아요. 그래서 1%로 맞춰놓은 게 2억 5,600이다, 이 말씀이신가요?
○주차정책팀장 배진윤 네, 맞습니다.
○신경원 위원 알겠습니다. 1%는 예비비로 꼭 지켜 주셔야 됩니다.
○주차정책팀장 배진윤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1%는요. 알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주차정책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전환경국장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주차정책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전환경국장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미경 보건소장 김미경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우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보건소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규모입니다. 세입은 기정예산 대비 4.7% 증액된 88억 6,106만 4,000원이며, 세출은 5.5% 증액된 174억 5,879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예산입니다. 먼저 예산안 407쪽부터 413쪽까지 보건행정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7.0% 증액된 52억 9,741만 6,000원으로 치매안심센터 임차료 반환금, 2023년 위탁사업비 반납 등 총 3억 4,840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7.5% 증액된 100억 2,464만 9,000원으로 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 2023년 국도비 보조사업 반납금 편성 등 총 7억 195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417쪽부터 430쪽까지 산본보건지소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5% 증액된 35억 6,364만 8,000원으로 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 사업 반영 등 5,168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9% 증액된 74억 3,414만 7,000원으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1억 6,200만원, 2023년 국도비 보조사업 반납금 총 2억 568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예산 규모입니다. 세입은 기정예산 대비 4.7% 증액된 88억 6,106만 4,000원이며, 세출은 5.5% 증액된 174억 5,879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예산입니다. 먼저 예산안 407쪽부터 413쪽까지 보건행정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7.0% 증액된 52억 9,741만 6,000원으로 치매안심센터 임차료 반환금, 2023년 위탁사업비 반납 등 총 3억 4,840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7.5% 증액된 100억 2,464만 9,000원으로 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 2023년 국도비 보조사업 반납금 편성 등 총 7억 195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417쪽부터 430쪽까지 산본보건지소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5% 증액된 35억 6,364만 8,000원으로 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 사업 반영 등 5,168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9% 증액된 74억 3,414만 7,000원으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1억 6,200만원, 2023년 국도비 보조사업 반납금 총 2억 568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순실 전문위원 나순실입니다. 보건소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405쪽 보건행정과 소관입니다. 세입은 기정예산 대비 3억 4,840만 6,000원이 증액된 52억 9,741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7억 195만 8,000원이 증액된 100억 2,46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검토 결과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7억 400만원 등 특별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415쪽 산본보건지소 소관입니다. 세입은 기정예산 대비 5,100만원이 증액된 35억 6,364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억 568만 6,000원이 증액된 74억 3,41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검토 결과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도시비 매칭 사업 1억 2,600만원과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1억 8,000만원 등 특별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05쪽 보건행정과 소관입니다. 세입은 기정예산 대비 3억 4,840만 6,000원이 증액된 52억 9,741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7억 195만 8,000원이 증액된 100억 2,46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검토 결과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7억 400만원 등 특별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415쪽 산본보건지소 소관입니다. 세입은 기정예산 대비 5,100만원이 증액된 35억 6,364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억 568만 6,000원이 증액된 74억 3,41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검토 결과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도시비 매칭 사업 1억 2,600만원과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1억 8,000만원 등 특별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용학 보건행정과장 김용학입니다.
○위원장 이우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미 위원 과장님, 이건 예산하고 직결되는 부분은 아닌데 좀 궁금해서 질의드리려구요. 이번 예산에 보면 결핵환자 관리 지원 관련해서 인건비랑 이런 것 올라왔잖아요.
○보건행정과장 김용학 어디,
○이훈미 위원 410페이지에 보건소 등 결핵환자 관리지원 해서 관련 공무원 인건비랑 이런 게 올라왔는데 지금 한 명이 이 관련 업무를 하고 계신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김용학 예방접종실에는 간호사가 두 분이 근무하고 있구요. 시간선택제 한 분하고 공무직 한 분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이번 예산에는 공무직 분 예산을 올린 겁니다.
○이훈미 위원 그 예산이에요?
○보건행정과장 김용학 네.
○이훈미 위원 저희 관내에 결핵환자 숫자가 어느 정도 돼요?
○보건행정과장 김용학 결핵이 일단 등록돼가지고 관리하고 있는 환자 수는 57명.
○이훈미 위원 저도 이 자료를 보다가 사실 이 예산에 대한 부분은 인건비가 올라오신 거니까 그런데 결핵환자에 대한 인식이 진짜 이제는 거의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어쨌든 인건비를 갖고 계속 운영을 하시는 건 어느 정도 관리하시는 인원수가 있다고 생각해서 질의드리는 거데요. 질병관리청 통계자료를 보니까 경기도가 제일 많더라구요. 그와 대비 인구수가 많아서 그렇긴 한데 서울에 대비해서 경기도가 상당히 숫자가 많고 저희가 57명 정도면 경기도 관내에서 인구 대비해서 결핵환자 비율이 좀 높은 편인가요?
○보건행정과장 김용학 그 비율을 따져보지는 않았는데 지금 높지는 않은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훈미 위원 높지는 않은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김용학 네.
○이훈미 위원 질병관리청에서 목표가 30년에는 10만 명당 발생률이 10명 이하라고 되어 있는데 결핵환자 부분이 계속 저희 군포시도 증감하고 있는 사항은 아닌 거죠? 숫자를 보면 전체적으로 다 계속 축소는 되던데.
○보건행정과장 김용학 숫자상으로 보면 50명대, 60명은 넘어가지는 않는 것 같구요. 50대 초, 50대 후반 이 정도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이훈미 위원 관내에서는 결핵환자 발견을 보통 어떤 루트를 통해서 돼요?
○보건행정과장 김용학 일단 결핵은 감염병 2급이거든요. 2급인 경우에는 병원을 찾아서가 진단을 받아가지고 환자로 확정이 되면 24시간 안에 병원에서 보건소로 시스템을 통해서 보고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 환자를 중심으로 해서 가족 접촉자 또는 밀접 접촉자 이렇게 역학조사를 해서 잠복 결핵이 있는지 개인을 하고 3개월 정도 추적 관리하면서 약 처방해 드리고 치료를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훈미 위원 저희가 보통 일반적으로 받고 있는 건강검진에서도 결핵환자가 나타날 수가 있나요? 피검사나 이런 게 다 되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용학 네, 나타날 수 있습니다. 흉부 엑스레이 촬영하고 해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훈미 위원 자발적으로 의심이 된다 해서 검사를 받는다거나 이랬을 경우는 병원이나 보건소 다 문제가 없는 거죠? 보통 어디를 많이 이용을 하세요?
○보건행정과장 김용학 주로 지금은 지샘병원을 많이 이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담 간호사도 배치돼 있고 해서 지샘병원을 많이 이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훈미 위원 이게 없어진 질병은 아니니까, 그리고 또 어쨌든 전염성 있는 질병이어서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용학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이어서 산본보건지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산본보건지소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산본보건지소장 임미란 산본보건지소장 임미란입니다.
○산본보건지소장 임미란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산본보건지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하루도 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월요일 오전 10시에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복지국, 수도녹지사업소, 군포도시공사, 군포문화재단, 군포산업진흥원, 군포시청소년재단, 의회사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하루도 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월요일 오전 10시에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복지국, 수도녹지사업소, 군포도시공사, 군포문화재단, 군포산업진흥원, 군포시청소년재단, 의회사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