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6회 군포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군포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24년 9월 4일(수) 10시00분
장 소 : 특별위원회
- 의사일정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 1. 간사 선임의 건
- 2. 군포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군포시 지역생산품 구매촉진 및 판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군포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군포시 노동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 6. 2030 군포시 경관계획(재정비)(안) 의견제시의 건
- 7. 군포도시관리계획(공간시설:수변공원, 교통시설:도로)결정(신설·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 8. 군포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9. 군포시 재난복구지원 군 장병 안전 확보 및 지원 조례안
- 10. 군포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11. 군포시 버스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된안건
- 1. 간사 선임의 건
- 2. 군포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금자 의원 대표발의)(신금자, 김귀근, 이길호,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박상현, 이혜승 의원 공동발의)
- 3. 군포시 지역생산품 구매촉진 및 판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훈미 의원 대표발의)(이훈미, 김귀근, 신금자, 이길호, 이우천, 이동한, 박상현 의원 공동발의)
- 4. 군포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경원 의원 대표발의)(신경원, 김귀근, 이길호, 이훈미, 이동한, 박상현, 이혜승 의원 공동발의)
- 5. 군포시 노동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 6. 2030 군포시 경관계획(재정비)(안)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 7. 군포도시관리계획(공간시설:수변공원, 교통시설:도로)결정(신설·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 8. 군포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 9. 군포시 재난복구지원 군 장병 안전 확보 및 지원 조례안(시장 제출)
- 10. 군포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 11. 군포시 버스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이동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동한 위원입니다. 위원회 진행에 앞서 본위원을 제9대 후반기 산업건설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위원은 위원장으로서 위원 여러분과 함께 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되고 심도 있는 안건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 순서는 먼저 간사를 선임한 다음 군포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의원발의 조례안과 군포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집행부 조례안, 군포시 노동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등 4건의 기타 안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이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동한 위원입니다. 위원회 진행에 앞서 본위원을 제9대 후반기 산업건설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위원은 위원장으로서 위원 여러분과 함께 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되고 심도 있는 안건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 순서는 먼저 간사를 선임한 다음 군포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의원발의 조례안과 군포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집행부 조례안, 군포시 노동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등 4건의 기타 안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이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한 의사일정 제1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은 군포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는바 위원 여러분들께서 사전에 합의하여 주신 대로 박상현 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박상현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박상현 위원께서는 자리에서 간단한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박상현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박상현 위원께서는 자리에서 간단한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현 위원 네, 박상현 위원입니다. 감사합니다.
2. 군포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금자 의원 대표발의)(신금자, 김귀근, 이길호,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박상현, 이혜승 의원 공동발의)
(10시 02분)
○위원장 이동한 의사일정 제2항 「군포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금자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 의원 존경하는 이동한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금자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동료의원 7명이 공동발의한 군포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기 위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포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이유는 교통약자의 대중교통에 대한 접근권과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권을 보장하는 인간 중심의 교통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이들의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군포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 안 제2조와 제3조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정의 및 적용 범위를 신설하였으며 안 제8조에 저상버스 도입과 운영, 노선버스 운송사업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제안설명해 드린 1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께서 탁월한 식견으로 입법취지와 내용을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안설명해 드린 1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께서 탁월한 식견으로 입법취지와 내용을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동한 신금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일상 전문위원 임일상입니다. 검토의견서 10쪽입니다. 신금자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군포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교통약자의 대중교통에 대한 접근성과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성을 보장하여 인간 중심의 교통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이들의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군포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교통약자의 대중교통에 대한 접근성과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성을 보장하여 인간 중심의 교통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이들의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군포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동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군포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금자 의원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신경원 위원입니다. 이 조례가 지금 경기도 조례에도 이게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는 돼 있는 거죠?
○신금자 의원 네.
○신경원 위원 이 부분은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님,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한 네,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네, 교통행정과장 백인엽입니다.
○신경원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전에 조례 일부개정에 따른 재정확보 이런 것은 어떻게 방안을 검토하셨나요?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저상버스에 대한 지원에 대한 사항은 교통약자법이라든가 아니면 경기도 관련 조례에 이 사항이 들어가 있구요. 이번에 조례에 반영하는 내용은 군포시에서도 이것에 대한, 지원하는 사항에 대해서 명확히 하기 위해서 본 조례에 내용을 넣은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 지금 현재 예산 추계에 대해서는 별도로 첨부는 안 됐습니다만 필요하시다면 저희가 별도로 준비해서, 지금 현재 2022년부터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 되는데 추계표를 드리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이번에 개정안에 보니까 제8조에 1호, 2호, 3호 보면 이게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라서 비용추계를 5,000만원 미만이라고 생각해서 추계를 안 붙이신 건지, 안 그러면 추계를 아예 안 내보신 건지 그 재정이 조금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5천 이상이 되구요,
○신경원 위원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의회에 오실 때는 비용추계서를 꼭 첨부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네, 그것 간과한 부분이 있습니다.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다음에는 꼭 예산 추계서 붙여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네, 감사합니다.
○신경원 위원 네,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한 신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현 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상현 위원입니다. 저는 이 해당 조례가 사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의 중요한 첫걸음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정류장의 도로, 그러한 물리적인 조건이 맞지 않으면 사실 실효성이 되게 떨어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사람 측면에서 봤을 때는 교통약자들을 위한 조례라고 볼 수는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좀 더 실효성을 떨어트리는 게 아닌가 좀 의구심이 계속 들거든요. 왜냐하면 저도 위원님처럼 여기 군포에 살면서 저는 학창시절을 다 보냈습니다. 버스를 되게 많이 탔다는 말이죠. 버스 타면서 저는 사실 휠체어가 타는 것을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지금 여직껏 본 적도 없구요. 그리고 저는 교통약자지원센터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이런 저상버스에 대한 지원을 늘릴 바에는 교통약자지원센터에 지원을 좀 더 늘리는 그런 것들을 좀 검토를 해보시는 게 어떠신가라는 생각이 일단 들구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이것을 찾아봤어요, 저상버스가 지금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지금 의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경기도 조사에 따르면 버스정류장이 대부분 교통약자 편의도, 적합도가 7,007곳 중에서 15곳 빼고는 모두 불편 시설이거든요. 그렇다면 이 말인즉슨 저희 군포도 거의 0.2% 정도 된다는 건데 이 저상버스를 원활하게 운영하려고 하면 군포에 있는 도로랑 버스정류장을 다 모조리 부순 다음에 새로 세워야 돼요. 그런데 그런 예산이 일단 없죠, 저희 군포시에는. 그리고 행정적인 절차도 많이 걸릴 테구요. 저상버스가 되게 겉보기에는 교통약자의 편의를 제고해 주는 것 같지만 저는 지금까지도 이 조례가, 이 제도가 좀 탁상행정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신금자 의원 그렇죠. 국가에서 탁상행정으로 저상버스를 지금 전국적으로 확대해서 차들이, 저상버스가 지금 우리 시에도 거의 80%, 90% 계속 전기차, 또 구입을 해서 저상버스가 움직이고는 있는데 저상버스를 사용하기에 시민들은 저상버스가 뭔지를 모릅니다. 그다음에 휠체어 타신 우리 이동약자들이 저상버스를 우리 시는 이용을 못 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 본위원이 저상버스 캠페인을 하면서 버스를 타봤어요. 서울에 있는 기사들이나 운송회사는 저상버스에 대한 숙지를 하고 또 교육을 받아서 저상버스를 앱으로 예약을 하고 그 장애인이 저상버스를 타겠다고 했을 때는 미리 차를 인도에 바짝 붙여서 그 방법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해서 기사가 내려와서 탑승자가 안전하게 탑승을 한 후에 마무리까지 한 후에 운행을 할 때까지 시간이 한 3분이면 돼요. 그런데 우리 시의 운전기사들을 저희가 봤을 때는 차를 인도에 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하다가 계속 사용하는 방법도 모르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는 기사분들의 얘기가 “어떻게 하는 방법인지 모른다” 그런데 우리 시에 아마 저상버스를 보셨을 거예요. 휠체어 타신 장애인들도 사용하지만 노약자들이, 저상이라는 것은 낮춰놓은 상태예요, 안전하게. 그러면 올라갈 수 있는 상황들을 운전기사들과 운송회사에서 숙지를 하고 사용해야 되는데 국가에서 탁상행정이죠, 국가에서 계속 저상버스를 도입해서 각 시군구에 막대한 예산을 주면서 구매를 하고 또 보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용방법은 전혀 이용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운수업체에 교육도 시켜야 되고 앞으로 저상버스를 위한 보도, 도로 이런 것들을 개선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개정을 했습니다. 한번 위원님께서도 우리 시에 저상버스가 어떻게 운행되고 있는지 버스의 실태조사를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위원님, 댈 수가 없다는 말은요, 지금 물리적인 조건이 충족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경기도의 7,007곳 중에 열다섯 곳 빼고는 모두 불편 시설입니다.
○신금자 의원 그러니까요.
○박상현 위원 이 말은 저상버스에서 카트를 내리지 않습니까? 그게 도로랑 아니면 인도랑 접해져 있는 안전 높이가 있는데 그게 보도와 차도 간의 높이랑 달라요, 지금. 법령으로 지금 이 법적인 허점이 있는 건데 이걸 조례로 담아가지고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시겠다는 건지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돼서,
○신금자 의원 낮은 게 아니라 지금도 인도와 차도에 차를 댔을 때는 간격을 맞춰서 하면 충분히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어요.
○박상현 위원 아니요, 정한 보도와 차도 간의 높이 차가 사실 15 이하여야 되거든요, 15센티 이하. 그런데 리프트를 이용할 안전 높이는 18센티부터 22센티예요. 이것은 중앙에서 다뤄야 될,
○신금자 의원 한번 다녀보나요?
○박상현 위원 이것 중앙에서 다뤄봐야 되는 문제입니다.
○신금자 의원 아니아니, 그 버스를 타고 한번 해보셨는지요?
○박상현 위원 저상버스는 저는 많이 타봤구요. 저는 해외에서도 저상버스를 많이 타봤고 이용을 많이 해봤는데 그 유럽에서 생각하시는 저상버스랑 지금 한국에서의 저상버스가 좀 다릅니다.
○신금자 의원 저는 유럽까지는 모르겠구요. 우리 시에서 지금 저상버스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보도블록 이런 것은 예산이 편성되면서 할 수 있는 거고 현재는 분명히 교육을 받아서 저상버스를 대면 노약자들과 장애인분들이 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보셨죠? 내려와서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도록 운행하는 것을 전혀 지금 우리 시는 볼 수가 없어요. 서울시는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인도가 현재 상황으로도.
○박상현 위원 저는 서울시가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것, 이 자리에서 처음 알았습니다.
○신금자 의원 서울시 버스가 우리 시에 들어올 때는 그분들은 교육을 필수적으로 했기 때문에 사용하는 방법과 앱을 깔아서, 아마 우리 장애인 전동휠체어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여쭤보시면 알 것입니다. 우리 시는 타려고 해도 앱도 안 되고 운전기사가 숙지를 못 하기 때문에 탈 수가 없는 거예요, 교통 이동수단을. 서울시 운전기사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철저하게 잘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저희가 한번 체험을 해봤습니다.
○박상현 위원 네, 체험해 보셨다니 다행이구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의원님의 이 조례안에 대한 의지와 목적에 대해서 폄훼하고자 하는 게 아니구요. 저도 교통약자의 이동에 대한 질의를 많이 해왔습니다. 아시겠지만 행감에서도 많이 해왔구요.
○신금자 의원 알고 있습니다.
○박상현 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노약자 그리고 장애인 이런 분들의, 이런 교통약자분들의 이동권리를 챙겨주실 목적이면 오히려 군포시에는 교통약자지원센터가 있는데 해당 지원센터에 대한 예산이나 아니면 사업량이나 이런 것들을 좀 늘려주는 게 현실적으로 이동권을 진짜 보장해 주는 게 아닌가,
○신금자 의원 그것은 위원님이, 그 방법도 우리 시에서 교통약자 이동센터를 더 확충을 하고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예산을 집행부에서 세우는 것은 마땅하다고 생각을 하고 또 저상버스 도입이, 우리 시에 많이 버스가 다니고 있는데 우리 시민들은 전혀 그 버스가 무슨 내용인지 몰라요. 그 저상버스의 내용도 모르고 어떻게 운행하는지도 몰라서 조례에 담아서 운전기사분들이 숙지하고 교육할 수 있는 것들도 담았고 앞으로는 저상버스가 거의 100% 도입이 됩니다. 그러면 각 지자체든 전국적으로 저상버스 운행을 위한 도로와 버스정류장 이런 것들이 앞으로 개선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조례에 담은 거니까 조례에 담았다고 저는 얘기하고 싶습니다.
○박상현 위원 계속 같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지금 100% 저상버스로 바뀐다고 하는데 저는 100% 될지 의구심이 아직 들구요.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이러한 제도가 운영될 때 정확한 인프라가 먼저 구축돼야 됩니다. 7,007개, 지금 경기도 제가 조사 나온 것 봤는데 7,007개 중에 15개 빼고는 모두 불편 시설, 그러면 보도 차이 간의 거리 간격이나 아니면 이런 리프트를 이용하기 위한 안전 높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18센티에서 22센티 이런 법적인 허점부터 중앙에다 건의를 해서 먼저 인프라를 고칠 수 있게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그리고 우리 군포시가 정말로 이런 저상버스가 운영이 됐을 때 정말 불편함이 없게 저상버스가 잘 원활히 운영되면 그때 가서 좀 지원을 해 주는 게 좋지 않나. 지금 와서 차 한두 대,
○신금자 의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저상버스를 도입을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박상현 위원 차 한두 대 더 늘린다고 해서, 사실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이것 진짜 현실적으로 봅시다. 차 한두 대 늘린다고 해가지고 저희 교통약자 이동지원이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신금자 의원 지금 현재 저상버스가, 거의 7~80%가 저상버스로 운영되고 있어요, 마을버스 빼고.
○박상현 위원 네, 그러니까 지금 저상버스 지원에 관한 것도 있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도입이잖아요, 도입과 운영. 여기 8조 한번 봐주십시오. 그러니까 저는 이 도입할 경우 어떤 필요 재정을 일부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냐, 이걸 진짜 도저히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은 풍선효과거든요. 한 곳이 부풀면 한 곳은 줄어야 돼요.
○신금자 의원 저희가 저상버스를, 지금 계속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우리 시의 저상버스가 국가에서 저상버스를 도입할 수 있는, 어쩔 수 없이 다 도입을 해야 돼요, 예산을 편성하기 이전에. 그래서 지금 현재 운송업체들이 저상버스를 막대한 금액, 또 시에서도 지원을 하고 있고 국가에서도 지원을 하고 있고 앞으로 국가 정책이 저상버스로 거의 100% 도입을 해서 운행을 할 계획인 것은 국가 정책이구요. 우리 시도 예산이 있어서 저상버스를 우리가 하지 않겠다고 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우리 시가 저상버스를 구입 안 하겠다고 하면 예산을 편성할 필요도 없고 예산을 쓸 필요도 없지만 국가 정책에 따라서 온 전국적으로 저상버스를 100%, 앞으로 노약자와 장애인, 일반시민 모두가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전기차와 저상버스를 운행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네요.
○박상현 위원 네, 알고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선도적인 행정만 강조해 주셨잖아요, 공무원분들께. 국가에서 구입하는 게 국가 기조니까 무조건 따라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문제점이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정확하게 말해야 된다고 보고 있구요.
○신금자 의원 그리고 우리 시에서 저상버스 구입을 안 하면,
○박상현 위원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교통약자 이동편의의 중요한 첫걸음이라는 것은 인정이 됩니다. 다만, 그것은 인프라가 모두 구축이 되었을 때입니다. 교통약자지원센터에 대한 지원방안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저희 의회에서 논의를 하고 그다음에 저상버스에 대한 것들을 추후에 논의를 하면 어떤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신금자 의원 네, 제가 답변하기보다는 우리 과장님께서 저상버스의 도입과 그다음에 교통약자지원센터의 지금 현재 상황을 설명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한 네, 앞서서 우리 위원 여러분들 지금 질의답변을 하시는데 질의하신 위원님의 질의를 다 듣고 난 이후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구요. 답변을 다 듣고 난 후에 질의해 주시는 방법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교통행정과장 백인엽입니다. 일단 박상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설계적인 도로의 구조상의 문제점, 그것도 공감하는 사항이구요. 기본적으로 저상버스라고 하면 차체의 바닥높이가 34센티 이하를 기준으로 잡거든요. 그리고 보통 도로에서 인도가 접하는 부분에 경계석이 있는데 경계석이 25센티 이하가 잡혀 있습니다. 그럼 25에서 35로 한 10센티 정도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보통 차량의 차체 제어를 통해서 그 정도는 커버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저희 군포시 관내에서는 탑승하는 데는 큰 문제점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공간에서 차량의 갭을 좁히지 못해가지고 어려움이 있는 것은 분명히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구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시가 도시의 이동약자에 대한 이동편의를 위해서 계속적으로 점진적으로 그 부분을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구요.
○박상현 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 혹시 그전에 하나만 여쭤봐도 될까요?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게 문제가 없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제가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산본시장 있지 않습니까? 금정역 앞에. 거기 같은 경우에는 차 댈 데가 없어가지고 보통적으로 다 갓길에다 주차를 하고 장을 보십니다. 상인들도 그렇게 원하고 계시구요. 많은 민원이 있어가지고 저희도 한시적으로 거기에서는 주차 딱지 안 떼고 그러죠?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네, 그런 일이 있습니다.
○박상현 위원 그런데 버스정류장 앞에서도 심지어 대고 있어요. 그런데 저상버스가 댄다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상인들이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저상버스 운행해야 되니까 다 차 치우세요.” 하면 상인들이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그것은 말씀드리겠습니다. 버스정류장에서 주정차 금지가 시행되고 있는 사항이구요. 지역의 여건상 주정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서로 양보를 하면서 법령상으로는 따지면 주정차 위반 사항입니다. 하지만 공간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서로가 양보를 하면서 진행되는 사항인데 그런 공간에 대해서는 도시가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많은 예산이 필요한데 그렇게까지는 어려운 부분이고 저희가 앞으로 군포시가 지금 산본신도시만 바라보는 게 아니고 앞으로 대야 공공택지지구나 제3기 신도시가 진행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적으로 확충해 나갈 필요는 충분히 있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교통약자 부분뿐만 아니라 주정차 위반 사항도 같이 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양보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부분이 생각이 좀 듭니다.
○박상현 위원 그러면 저는 이게 현실적으로 운행이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제가 1단지 살고 있는데 1단지 앞에 정류장만 봐도 9시 이후면 거기 불법 주정차 다 하거든요. 차 댈 데가 없어가지고. 그런데 거기 단속 안 해요, 버스정류장 바로 앞인데. 9시 이후에는 사람 안 타나요?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이동약자지원센터를 더 지원하는 게 맞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 부분에서 동의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동약자가 이용하는 그런 교통시설이 대중교통에도 계속적으로 접목을 시켜가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이기 때문에 저희 시도 그런 걸 따라가는 사항이구요. 이동약자지원센터도 현재 있고 그리고 지금 대중교통도 그런 이동약자를 위해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차량에 대한 기준도 많이 바꿔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한 부분에 대해서만 딱 집중적으로 하는 것도 또 다른 방법이 될 수 있지만 일반시민이든 아니면 이동약자든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게 하고자 하는 게 전체적인 정책이기 때문에 현재 여기 이 조례에 이 내용이 포함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 시에서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상현 위원 어느 한 부분이라는 게 무슨 말씀이신 거예요? 교통약자의 한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어느 한 부분에 집중된다는 게?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이동약자지원센터를 더,
○박상현 위원 이것은 교통약자 이용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잖아요. 어느 한 부분밖에 치우칠 수 없는 건데요?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그건 아닙니다.
○박상현 위원 그러면 이것은 교통약자 모든 분들에게 지금 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반인도 포함되는 거구요?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현재 여기는 지금 대중교통인 저상버스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항입니다.
○박상현 위원 아니, 그건 이해되고 있는데, 이것은 나중에 과장님이랑 따로 그냥 말씀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제가 지금까지 교통약자, 노약자나 장애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얘기하고 있었는데, 아니면 좀 몸이 불편한 임산부나. 그런데 그런 분들에 대해서 교통약자라고 정의를 해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지금 이 군포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는 군포시민 전부 다 대상으로 운행을 한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이동약자지원센터에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동이 불편한 휠체어를 이용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노인들, 임산부 등등이 되겠으며 여기 지금 현재 조례 내용에 반영된 사항은 대중교통인 버스를 이동약자인 휠체어를 이용하시는 분이 활용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어느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지원한다고 하는 것은 맞지 않은 것 같구요.
○박상현 위원 그러면 제가 과장님,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지원하면 안 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이전부터 교통약자지원센터에 대한 것들을 계속해서 얘기해 왔었어요. 실제로 5단지의 주민분께서는 병원을 가셔야 되는데 교통약자지원센터에서 운행하는 차량이 다 차 있어가지고, 그때는 예약콜 됐었을 때입니다. 다 차가지고 병원을 못 간 사례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거기에 대한 지원책을 좀 더 늘려달라고 부탁드린 것도 있구요. 실제로 이것은 미래에 그렇게 일어날 것이 아닙니다. 지금 실제로 그렇게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이용을 못 하고 있어요, 예산이라는 핑계 때문에. 그건 사실이죠, 핑계가 아니라. 그러한 상황 때문에 못 하고 있는데 이 예산을 저상버스에다 투자할 것을 좀 더 저희 군포시가 국토부나 이런 데 요청을 해가지고, 아니면 경기도나 요청을 해서 교통약자지원센터에다 예산을 확충하는 방안으로 해서 그런 분들이 병원 가실 때 좀 더 편안하게 가실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게 더 맞지 않나요?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저는 위원님들하고 생각이 다른 게 한쪽 부분뿐만 아니라 저는 두 쪽 부분 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박상현 위원 두 쪽 다 중요하죠.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중요한 게 선택과 집중, 필요하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이 부분은 선택과 집중이라는 개념보다는 보편적인 생각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동약자지원센터도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려우신 분들이 사용하는 것이고 저상버스를 확대 보급하는 이유도 역시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려우신 이동약자를 위해서 활용하는 거기 때문에 두 군데 다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상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부서에서 그렇게 판단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네, 그렇습니다.
○박상현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이 정책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기하는 의원으로서 이것은 좀 아쉽습니다. 군포시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인데 증진보다는 좀 더 탁상행정에 가까운 것 같아가지고 아쉽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것은 이게 전부 다구요. 앞으로도 교통약자 이동편의에 대해서 좀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라고 저상버스가 과연 도입된다고 해가지고 과장님 말씀처럼 정말로 교통약자분들의 이동편의가 증진될지는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위원님 걱정하시는 사항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교통행정 정책을 진행하는 데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불법 주정차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만약에 시행된다고 하면 거기도 좀 협의가 필요할 텐데 주민분들의 그러한 민원이 많이 들어올 것 같아 보여요. 그 부분도 대책을 세워야 되겠죠?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해당 부서하고 협조해서 진행하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동한 박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요. 위원 여러분, 다른 위원님들도 의견을 제시하시고 질의답변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발언시간은 최초 1차 때는 15분을 유지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호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호 위원 네, 이길호 위원입니다. 신금자 위원님, 이것은 국가정책 기본 방향인 거죠?
○신금자 의원 네.
○이길호 위원 이게 조례나 법도 앞으로 일어날 사안에 대해서 미리 대비하는 그런 개념이라고 보구요. 우선 우리 신경원 위원께서 말씀하신 비용추계는 사실은 현재로서는 할 수 없는 게 8조에 보면 “버스운송사업자가 저상버스를 도입할 경우”예요. 아직 그런 것들을 확실히 추계할 수 없기 때문에 비용추계 하는 건, 사실 조금 집계를 내는 게 쉽지 않다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신경원 위원의 의도는 충분히 이해하지만 8조의 내용을 보면 앞으로 시에서 저상버스 도입을 위한 예산도 확보를 해야 되고 저상버스 운영을 위한 도로, 버스정류장과 보도의 정비, 이것도 앞으로 조례가 제정되면 차차 시에서 이런 인프라들을 같이 구축해 나가면서 운수회사들이 저상버스 도입을 원할 때 사전에 그런 것을 요구할 때 비용추계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국가 정책이나 시의 방향도 교통약자 이동 편의를 위한 그런 기본적인 방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시기의 문제라기보다는 기본적으로 필요한 조례다라는 생각을 하구요. 우리 박상현 위원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거기도 사실은 지원하기에는 한계가 많이 있어요. 차량이라든지 기사분들 인건비도 상당히 큰 부담이 됩니다. 그리고 특히 교통약자들 중에는 중증환자도 있고 일반 시내버스를 이용해서 갈 수 있는 분도 있다고 봐요. 그래서 충분히 이해합니다. 앞으로도 시의 예산이 더 확보된다면 확충하는 건 맞아요. 맞는데 그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아까 과장께서 말씀하신 일반 중증 아닌 이런 분들도, 일반시내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분들을 위한 다수의 그분들을 위한 정책도 미리미리 준비를 해 나가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이 조례는 시의적절한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신금자 의원 부연 설명 잠깐만 하겠습니다. 제가 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된 이유는 우리 시가 저상버스를 현재 많이 운행하고 있어요. 시에서 예산편성을 해서 저상버스를 구입하고 있고 그런데 저상버스의 이용도를 시민들이 모르고 시민도 이용하고 노약자도 이용하고 장애인도 이용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운전기사들의 교육과 홍보를 안 했기 때문에 그 활용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례에 근거를 남겨서라도 운수업체에서 기사들에게 저상버스 이용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조례에 근거가 없기 때문에 교육을 못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장애인 휠체어 타신 분들도 기사들이 이것을 잘 활용을 해서 안전하게 안내를 해주면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데 그러한 교육의 기회가 없기 때문에 조례에 이번에 담게 된 것이고 저상버스는 꼭 노약자만 타는 것이 아니라 일반 시민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편리하게 탈 수 있는 저상버스의 활용도에 대해서 조례에 담으려고 했던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길호 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한 네, 이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아까 우리 박상현 위원님, 이길호 위원님 말씀 다 소중한 얘기인데요. 본위원이 아까 비용추계를 말씀드렸던 것은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할 때 조례에 담을 때도 꼭 필요한 부분이 예산이 되느냐, 이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운수회사가 이것을 실행하지 않아도 우리가 실행한다는 가정하에 이 조례를 만든 거잖아요. 그렇죠?
○신금자 의원 그렇죠.
○신경원 위원 그러면 우리 시 부담 비율이 어느 정도가 되느냐, 이것은 우리가 추계를 할 수밖에 없어요, 이 사업을 하려고 그러면. 그래서 이게 정확하게 나오지 않아도 우리 시로서는 재정이 들어가는 부분은 꼭 추계를 해서 이 사업을 어떻게 반영하는가가 본위원은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린 건데 위원님, 그런 것 아니에요?
○신금자 의원 그 부분은 집행부에서 조례 발의하고 또 예산편성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 이번에 추계는 잡아 오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발의가 된 후에 집행부에서도 철저하게 예산편성에 대해서 만전을 기울이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이게 적은 예산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재정이 어느 정도 수반되어야 되는지는 알고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신금자 의원 네.
○신경원 위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동한 신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금자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금자 위원님!
○신금자 의원 네.
○위원장 이동한 이 일부개정조례안에 올라온 주요 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에 가장 큰 것 중의 하나가 저상버스 운송하는 운전자분들께서 내용을 제대로 숙지를 못하셨기 때문에 이용할 수 있는 환경에서도 그게 이용을 못 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신금자 의원 전혀 사용을 못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동한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집행부가 운수업 사업자들을 교육하고 그 사업들은 운전자들을 교육하는 이런 거고, 그것에 대한 지도감독을 한다는 내용이 주요 골자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신금자 의원 사업장에서 운전기사에게 교육을 시키도록, 시에서는 직접 교육을 할 수가 없으니까,
○위원장 이동한 그건 알고 있습니다.
○신금자 의원 사업장에서 교육을 시키고 우리 시에서는 교육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지도감독을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이동한 당연히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환경에서 이용을 못 한다면 안 되겠죠. 그런데 그것이 사용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숙지가 안 됐으므로 인해서 안 되면 더더욱 안 되기 때문에 이번 이 조례에서는 운수사업자를 교육하고, 그리고 운송사업자가 그런 것에 대한 운전자들에게 교육이 잘 이루어지는지를 우리 집행부가 지도감독을 하는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 같구요. 그리고 아까 많은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의견을 주셨는데 당연히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에 대한 영역도 확대시킬 필요성도 있겠죠. 그런데 그것만으로 안 되기 때문에 두 가지 다 충족을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를 통해서 저상버스의 확대 그리고 효율성을 높이고 그리고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를 어떻게 확대할 것인지 그것에 대한 것도 세부적으로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구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지금 우리가 시설물들이 제대로 정비가 안 돼 있어서 이용을 못 하는 것들도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이 조례가 개정되고 난 이후에는 우리 과에서 과장님께서 잘 신경 써주셔서 개선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원발의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금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원발의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금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 군포시 지역생산품 구매촉진 및 판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훈미 의원 대표발의)(이훈미, 김귀근, 신금자, 이길호, 이우천, 이동한, 박상현 의원 공동발의)
(10시 40분)
○위원장 이동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 지역생산품 구매촉진 및 판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훈미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미 의원 존경하는 이동한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훈미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동료의원 6명이 공동발의한 군포시 지역생산품 구매촉진 및 판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기 위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포시 지역생산품 구매촉진 및 판로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한 이유는 군포시 관내 지역업체의 지역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산업 증진과 고용 촉진을 유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군포시 지역생산품 구매촉진 및 판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1호에 지역업체의 정의 조항을 구체화하였으며, 안 제2조2호에 지역생산품의 공사, 용역, 서비스 등을 포함하여 관내 지역업체의 적용 대상을 명확히 하였고, 안 제4조에 지역업체의 지역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및 판로 지원을 위한 시책 수립과 계약체결 시 지역업체의 수주 기회가 늘어나도록 하는 시장의 책무조항을 보완하였습니다. 제안설명드린 1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탁월한 식견으로 입법취지와 내용을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포시 지역생산품 구매촉진 및 판로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한 이유는 군포시 관내 지역업체의 지역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산업 증진과 고용 촉진을 유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군포시 지역생산품 구매촉진 및 판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1호에 지역업체의 정의 조항을 구체화하였으며, 안 제2조2호에 지역생산품의 공사, 용역, 서비스 등을 포함하여 관내 지역업체의 적용 대상을 명확히 하였고, 안 제4조에 지역업체의 지역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및 판로 지원을 위한 시책 수립과 계약체결 시 지역업체의 수주 기회가 늘어나도록 하는 시장의 책무조항을 보완하였습니다. 제안설명드린 1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탁월한 식견으로 입법취지와 내용을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동한 이훈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일상 전문위원 임일상입니다. 검토의견서 10쪽입니다. 이훈미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군포시 지역생산품 구매촉진 및 판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내 지역업체의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산업 증진과 고용 촉진을 유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조례명 개정 및 자구 수정, 용어의 정비 등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군포시 지역생산품 구매촉진 및 판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군포시 지역생산품 구매촉진 및 판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동한 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 지역생산품 구매촉진 및 판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훈미 의원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현 위원 네, 안녕하십니까? 박상현 위원입니다. 혹시 지역생산품이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아직 이 정의의 명확한 개념을 잘 이해를 못 해서 그런데 “지역업체가 직접 생산한 물품을 말한다”라고 적혀 있던 것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물품, 공사, 용역서비스 등”으로 바꾸셨어요.
○이훈미 의원 네.
○박상현 위원 그런데 만약에 군포에 계신 분인데 예를 들어 옆 동네, 군포에서 살고 계시는 분인데 옆 동네 안양이라고 하겠습니다. 안양에서 카페를 운영하시는 분이다, 그런 분들은 해당이 안 되는 건가요?
○이훈미 의원 지금 저희 기준에는 관내 업체로 되어 있으니까요, 사업자가 관내여야 되지 않을까요?
○박상현 위원 그러면 안양에서 거주하시는 분이 군포에서 사업을 하시면 그것은 되는 거죠?
○이훈미 의원 사업자가 사는 지역하고 다르게 사업자가 관내에 있으면 가능하신 거죠.
○박상현 위원 사업자가 관내에 있는 걸로 만요?
○이훈미 의원 네.
○박상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동한 박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 지역생산품 구매촉진 및 판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원발의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훈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조>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 지역생산품 구매촉진 및 판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원발의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훈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조>
군포시 지역생산품 구매촉진 및 판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4. 군포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경원 의원 대표발의)(신경원, 김귀근, 이길호, 이훈미, 이동한, 박상현, 이혜승 의원 공동발의)
(10시 46분)
○위원장 이동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원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의원 존경하는 이동한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경원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동료의원 6명이 공동발의한 군포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기 위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포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를 일부 개정한 이유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군포시민의 안전한 보행권 확보와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안전 증진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군포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 안 제2조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포함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에 대해 구체화하였으며, 안 제4조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준수해야 할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7조에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분별한 거치에 의한 안전사고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거치 구역을 지정 운영하는 사항으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에 무단방치 등으로 인해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동 보관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비용 징수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제안설명 해 드린 1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께서 탁월한 식견으로 입법취지와 내용을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포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를 일부 개정한 이유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군포시민의 안전한 보행권 확보와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안전 증진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군포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 안 제2조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포함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에 대해 구체화하였으며, 안 제4조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준수해야 할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7조에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분별한 거치에 의한 안전사고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거치 구역을 지정 운영하는 사항으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에 무단방치 등으로 인해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동 보관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비용 징수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제안설명 해 드린 1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께서 탁월한 식견으로 입법취지와 내용을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동한 신경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일상 전문위원 임일상입니다. 검토의견서 10쪽입니다. 신경원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군포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시민들의 안전한 보행권 확보와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안전 증진을 도모하고자 이 조례의 정의 및 시민의 참여와 협력사항, 거치 구역의 지정 운영 및 무단방치 금지사항을 구체화하는 등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군포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군포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동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원 의원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길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길호 위원 네, 이길호 위원입니다. 신설한 부분을 아주 구체적으로 안전하게 이용하게끔 구체적으로 이용자가 하게끔 하셨네요. 잘하신 것 같아요.
○신경원 의원 네.
○이길호 위원 이건 자전거도 해당이 되는 건가요? 일반 자전거.
○신경원 의원 지금 이것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안이기 때문에 킥보드,
○이길호 위원 킥보드, 그렇죠?
○신경원 의원 네.
○이길호 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것 사용자나,
○신경원 의원 사업자나,
○이길호 위원 아니면 이걸 임대하는 분들도 같이 제한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신경원 의원 네, 그 적용을 넣었습니다.
○이길호 위원 그러면 시에서 부과할 수 있고?
○신경원 의원 그렇죠.
○이길호 위원 잘하셨네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신경원 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동한 이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원발의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경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조>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원발의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경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조>
군포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동한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11시 정각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11시 정각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회의중지)
(11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동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군포시 노동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재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재정국장 최재훈 기업재정국장 최재훈입니다.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동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기업정책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5쪽 군포시 노동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군포시 노동종합복지관 위탁 기간이 2024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노동자들의 복지를 증진하고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경험이 풍부한 민간에 위탁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위탁 기간은 3년으로 2025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이고 위탁 내용은 노동종합복지관 및 그 부대시설의 관리, 노동자들의 복지시책 발굴 및 여가선용 활동 지원이며 현 수탁기관의 성과평가 실시 후 재계약 적정 여부를 검토하고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결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기업재정국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5쪽 군포시 노동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군포시 노동종합복지관 위탁 기간이 2024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노동자들의 복지를 증진하고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경험이 풍부한 민간에 위탁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위탁 기간은 3년으로 2025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이고 위탁 내용은 노동종합복지관 및 그 부대시설의 관리, 노동자들의 복지시책 발굴 및 여가선용 활동 지원이며 현 수탁기관의 성과평가 실시 후 재계약 적정 여부를 검토하고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결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기업재정국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동한 기업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일상 전문위원 임일상입니다. 기업재정국 소관 군포시 노동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의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기업재정국장의 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군포시 노동종합복지관의 위수탁 기간이 2024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노동종합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경험이 풍부한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군포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 및 제19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기업재정국 소관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동의안은 군포시 노동종합복지관의 위수탁 기간이 2024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노동종합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경험이 풍부한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군포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 및 제19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기업재정국 소관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동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군포시 노동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정책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기업정책과장 전경혜입니다.
○위원장 이동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신경원 위원입니다. 노동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인데 이게 본위원이 22년도부터 계속 제가 말씀을 드려왔던 부분이 3년 차 되는 지금에도 변함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죠?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맞습니다.
○신경원 위원 문제가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 궁금한 사항이나 이런 것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부서에서 열심히 애쓰시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개선이 안 되어서 이게 좀 문제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현재 운영 중인 노동종합사회복지관은 관리 운영 수탁자가 한국노총이죠?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네, 맞습니다.
○신경원 위원 한국노총에서 몇 번째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수탁 기간이?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2007년도 처음 저희가 위탁을 주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한국노총에서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복지관이 생기면서부터 계속해서 민간위탁을 줬던 부분인가요?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렇게 한 이유가 있어요?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우선 조례에도 돼 있지만 상위법인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이런 복지시설을 설치할 경우에 “위탁을 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고, 사실 여기 우리 노동종합복지관 자체가 근로자를 위한 그런 복지관으로 탄생이 된 걸로 해서 시행규칙에도 노동단체에서 위탁을 하는 것을 규칙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민간위탁으로 주고, 그리고 노동단체에서 운영하게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근로자를 위해서 복지관 운영은 바람직한데 문제는 수년 동안 재정의 열악 때문에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이것은 운영상에 문제가 있고 경영상에 문제가 있다는 말씀으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군포시 노동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에 보면 관리 운영 및 위탁 제1항에 시가 직접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 않아요? 위탁은 할 수 있다 그랬지만 원칙은 시가 직접 하도록 되어 있는 거잖아요.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네, 맞습니다. 조례상에는 원칙적으로 시에서 직영을 하는 것, 모든 시설은 시에서 직영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이렇게 조례에 이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민간위탁으로 변경하게 된 겁니다.
○신경원 위원 그런데 노동종합복지관의 한국노총이 비영리 기관도 아니고 어떻게 적당한 수탁자가 맞아요?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맞습니다. 비영리단체입니다.
○신경원 위원 맞아요? 조합 아니에요?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조합이지만 비영리로 구성된 비영리단체입니다.
○신경원 위원 비영리단체로 되어 있어요?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네.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저기에는 하자가 없다, 이 말씀인 거죠? 수탁자로서는 하자가 없다, 이 말씀이신 거죠?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노동종합복지관 관리 운영 업무가 군포시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1항3호에 보면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구하는 사무에 해당하나요?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우선 복지관 시설을 보면 물론 모든 게 주민편의 시설이 되는데 거기에 수영장이라든지 이런 체육시설이 있다 보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기술이 필요하다고 저희는 판단을 해서 저희가 이것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기관으로 민간위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신경원 위원 본위원이 봤을 때는 그냥 단순한 운영으로 보이는데 어떤 부분에 이 특수한 전문지식이 들어가는 건가요?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그 당시에는 그 부분에서 시에서 처음에 민간위탁 했을 때 시에서 운영할 때는 이런 시설을 직영하기에는 그런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하다,
○신경원 위원 어떤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본위원은 아무리 책을 넘겨보고 다 해봐도, 여태까지 3년을 봐도 단순한 관리 운영 이런 거지 전문적인 기술이나 전문적인 부분이 필요하다고는 생각이 들지가 않거든요. 그 부분을 어떻게 해서 부서에서는 전문성이 필요하다라고 판단을 하신 건지에 대한 부분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저희가 노동종합복지관은 물론 어느 주민자치센터나 이런 데서도 할 수 있는 그런 교육문화사업도 있지만 체육시설이 지금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수영장이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군포시에서 그래도 최고로 꼽는 그런 수영장인데 그런 수영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던 것은 그런 노동단체에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노하우로 해서 지금까지도 운영이 잘되고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신경원 위원 그런데 이렇게 적자가 많이 납니까?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적자는 위원님께서 아시겠지만 사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많이 하고, 그렇다면 다른 사업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저희 조례상에는 이런 주민 편의시설을 할 수 있게끔 규정이 되어 있어서 사실 다른 프로그램을 저희가 선정을 해서 발굴해서 사업을 하더라도 계속 적자가 나는 현상이 됐습니다.
○신경원 위원 과장님, 말씀이 길어지시는데 그 부분은 제가 과장님하고 미팅 시간에도 충분히 들었던 건데, 본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민간위탁을 줄 때는 직영을 하는 것보다 경영개선 부분에서 훨씬 유리하고 그런 판단하에 민간위탁을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네, 맞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는 보면 자체 수입 플러스 거의 한 50% 이상을 시에서 다시 또 보조해 주고 있어요. 그럼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꼭 전문가가 아니라도 되잖아요. 부족한 부분 예산은 전부 시에서 내고 있는데, 그게 그러면 수탁자가 경영의 어떤 책임을 전혀 지지 않는다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지금 수도 없이 같은 수탁사가 지금 다섯 번째인가요, 여섯 번째인가요?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여섯 번째 되는 거죠.
○신경원 위원 여섯 번째죠?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네.
○신경원 위원 그렇게 해온다는 것에 문제점이 있다고 과장님은 생각하지 않으세요?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물론 저희 담당 부서에서도 조금 안일하게 대처한 부분도 있으나 그래도 저희가 이번에 민간위탁, 꼭 한노총이 이번에도 된다고 보장할 수는 없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민간위탁 동의안을 승인해 주시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잘 검토해서 수탁기관에서 이러한 사업을 진행하는 데 충실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여기 복지관은 수탁사가 부담 비율이 정해져 있어요? 안 그러면 부담 비율 자체가 없어요, 계약할 때?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사실 부담 비율은 없습니다. 다만, 조례나 이런 데서는 인건비라든지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게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지원을 하고 다만, 수입 부분에 있어서 당초에는 수입 부분이 엄청 50%까지도 자체 수입이 났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가 요즘 여러 가지 여건상 수입이 줄어들어서 수익률이 33% 정도, 올해는 33% 정도밖에 안 되고 있는 그런, 현실은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신경원 위원 그래서 과장님,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수탁사가 전혀, 수탁을 하면서 부담 비율이 제로예요. 그러면 어느 누구나 가서 다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게 왜 특수한 전문가가 가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지. 부족하면 시에 무조건 보조금 달라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예산 달라고. 그럼 누구나 수탁할 수 있고 누구나 경영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뭐 하러 민간위탁을 해요?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사실 보조율을 저희가 그쪽에서 부족한 부분을 다 저희가 지원해 드리고,
○신경원 위원 인건비, 운영비 지금 전부 다 시에서 대고 있잖아요.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인건비와 운영비는,
○신경원 위원 아니, 그런데 자체 수입도 시비인 거지 그것은 수탁사 비용이 아니잖아요.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그 예산으로 다 편입해서 ,
○신경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도 어차피 시 예산인 거잖아요?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네, 맞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100% 시비인 거잖아요. 그리고 이참에 말씀을 드리는데 복지관에서 나는 수익 있지 않습니까? 보면 14억, 12억, 15억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것을 세입으로 잡아요, 안 잡아요?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지금 현재 자체 경비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왜 그렇게 써요? 여기 연도별 비용 추계표에 보니까 세입에 전혀 잡혀있지가 않아요.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위원님께서 먼저 말씀하셔서 제가 말씀은 드렸는데 지방재정법이나 지방회계법에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예산 총계주의라고 해서 모든 수입은 세입으로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지출은 세출로 잡아야 되는 거라구요. 그런데 지금까지 전혀 그것을 이행하지 않았어요, 행정절차 이행을.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그런데 저희 조례나 상위법에 보면 공유재산 관리 및 물품관리법에 의하면 시장이 방침을 정해서 했을 경우에는 자체 수익금으로 충당해서 사용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고 우리 공유재산, 군포시 공유재산 조례에도 그 내용이 되어 있어서 저희가 이런 근거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게 맞지 않는 게 뭐냐 하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에 보면 매년 다음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관에 대한 공유재산의 관리 처분에 관한 계획 수립, 예산과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게 돼 있어요. 여기에는 어떤 것들이 포함이 되냐면 위탁사라든지 감면율이라든지 기간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 변경이 있으면 그걸 꼭 해서 의회에 제출을 하게 돼 있습니다. 전혀 의회에 제출 안 하고서 그냥 자체 경비로 쓰게 두잖아요.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그러면 위원님, 제가 그 사항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를 안 해봤는데 이번에 민간위탁 동의 승인해 주시면 저희가 그 부분은 정확히 검토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과장님, 지금이 여섯 번째인데 아직 이런 걸 검토를 안 하셨다 그러면 행정절차 이행을 안 하고 의회에 제출하고 보고해야 되는 것도 안 하고 지금 그렇게 하셨다는 것 아니에요? 지금 여기 보면 세입이 전혀 안 잡혀서 그냥 자체적으로 쓰고 있는 것을 그동안 의회에 보고했어요?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우리 시 세입으로 잡지는 않지만 저희 예산에는 노동종합복지관 예산에는 세입으로 잡아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근거, 저희 조례 이런 것 근거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그 법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한번, 지금 제가 들어서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 제가 그 건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해서 의회에 제출해야 될 사항이면 저희가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사용료 또는 대부료 이런 감면하는 경우에도요, 이것은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돼요,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공유재산 위원회 열어가지고 심의를 거쳐요?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사용료에 대해서는 그렇게,
○신경원 위원 감면이라든지 이런 변경 사유가 있을 때는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그 위원회 결과도 지금 의회에다 승인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지금 공유재산 부분에 대해서는 보면 부서에서, 지금 과장님이 계시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전혀 의회하고 무관하게 전부 진행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은 하나하나 말씀을 드릴 겁니다. 공유재산 부분에 대해서 그냥 임의로 이렇게 처리하고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변경이 있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열어가지고 그 변경사항을 의회에도 제출해야 되는 겁니다.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사실 저희는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준 각종 조례에 의해서 감면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심의위원회까지 열어서 의회에 변경사항 그런 걸 요청하는 것은 저도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한 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말씀드릴게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6조하고 제10조의2를 보시면 이해가 가실 겁니다.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법은 준수하라고 있는 거잖아요?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네, 맞습니다.
○신경원 위원 다시 질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굉장히 법 적용 부분에서 좀 세밀하고 꼼꼼하게 체크를 해서 이행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여기 연간 위탁사업비 상승률은 몇 % 정도로 예상을 하고 매년 이렇게 추계를 내고,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저희가 추계를 낸 것은 3% 정도 추계를 냈습니다.
○신경원 위원 물가 상승분인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물가상승률이 아니고 우리가 하는 게 주로 인건비가 거의 8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인건비 상승률, 그걸 준용해서 저희가 추계를 잡았습니다.
○신경원 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전문적인 부분이 필요하다고 해서 민간위탁 줬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지금 한노총에서 담당하고 있는 업무가 어떤어떤 일들을 담당하고 있어요?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한노총은 주로 노동자들을 위한,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복지관에서 하는 업무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우리 군포시 노동종합복지관에서 하는 업무,
○신경원 위원 네.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이 부분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신경원 위원 그게 어떤 업무냐구요.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이사회에서 결정, 복지관과 관련된 그런 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사회에서 결정하고 그것도,
○신경원 위원 행정절차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한노총에서 어떤 업무를 지금 이 복지관에서 이행을 하고 있는지 그 업무 몇 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우선 우리 관장님이 한노총 소속 관장님으로 해서 총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노동복지사업을 위해서 이런 노동자 노무상담 이런 업무를 한노총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정책적인 것도 담당한다고 그런 것 같은데 어떤 정책을 담당하고 있어요? 복지관에서.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우리 현재 복지관에서 정책적으로는 아직 제가 발견을 못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수입이 감소하고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하고 있지, 정책적인 것까지는 아직 발굴을 못 하고 있는 것은 현실입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여기 책임부서잖아요?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네.
○신경원 위원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나 계획이 있으면 말씀을 좀 부탁드릴게요, 간략하게요.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우선 이 노동종합복지관이 2027년이 되면 20년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노동종합복지관의 위치 자체가 근로자들, 어떻게 보면 접근성이 부족한 그런 입지 조건이, 그런 부족한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대책을 어떻게 잡고 계시냐구요. 그냥 무대책인가요?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지금 현재 하는 사업이 주민편익사업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운영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신경원 위원 이렇게 그냥 30억의 시민의 세금이 그냥 물먹는 하마 식으로 들어가도 그냥 하신다는 건가요? 경영개선이 필요한 부분 아니에요? 근로자를 위해서 복지관이 운영되는 것에 대한 것은 맞다고 봐요. 그러면 그 운영을 과연 수탁사가 이렇게 운영을 하는데 변화도 없고 그러면 경영의 적자 폭이 계속해서 연간 30억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수익까지 합쳐서, 반은 수익 부분이고 반은 시에서 매년 15억씩 보조금으로 주는 거고. 그러면 3년이면 90억, 100억에 달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섯 번을 했죠, 지금? 몇 년을 한 겁니까, 여섯 번이면? 3년씩 계약한 건가요, 5년씩 했나요?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처음 당초에는 2년 남짓하고 그다음부터는 3년씩 위탁을 줘서 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럼 수백억이에요. 수백억은 적은 돈 아니죠? 우리 군포시 가용재원이 400억이 조금 넘는데. 그만큼씩 그대로 들어가고 있는데 이것 경영개선도 안 하고 그대로 그냥 부족 부분은 계속 시에서 보조금으로 메꾸고 이게 맞는 건가요?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단의 조치를 하시든지 안 그러면 그 방법을 모색해 내시든지 다음에 또 이렇게 해가지고 동의안이 올라오지 않기를 본위원은 바라겠습니다.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 저희가 충분히 알고, 저희도 알고 있는 부분인데 딱히 뭐라 말씀 못 드리겠으나 그 점 유의해서 저희가 경영개선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지금 한노총에서는 노동종합복지관을 무상 사용하고 있는 거죠?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잠시만요. 어떤 의미이신 건지,
○신경원 위원 복지관이 한노총이 그냥 위탁 사업으로서 무상으로 이용하고 있는 거죠? 사용하고 있는 거죠? 운영하고 있는 거죠?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저희가 위탁을 했으니까, 시설에 대해서 운영하는 것이지 한노총이 그 건물에 대해서 들어와서 사무실을 이용한다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신경원 위원 아니, 공공시설이잖아요, 어쨌든. 그래서 민간위탁 부분에 대해서는 공유시설에 그냥 무상으로 들어오는 데 문제가 없는 거예요?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위탁사업인데 저희가 그러면 뭐 수입......
○신경원 위원 공유재산을 어떻게 해서 위탁을, 공유재산이잖아요, 공공시설.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이것을 위탁을 줄 때 그것은 무상으로 위탁을, 그 건물을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지 아니면 위탁수수료를 우리가 주잖아요. 그러면 그 건물을 이용하는 만큼 임대료를 내는 건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심의위원회에서 어떤 결론이 나왔어요?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현재 저희가 위탁수수료나 그런 것을 받지는 않고 무상으로 저희가 위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이게 그러면 무상으로 사용을 하는데 공유재산 심의위원회 의결을 받게 되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의회 승인을 받고 그렇게 위탁사에게 그 복지관을 위탁하도록 한 건가요?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저희가 민간위탁 동의안을 항상 민간위탁 하기 전에 의회 승인을 받아서 저희가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지금 어쨌든 운영 사용료는 100% 감면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한노총에게. 안 받잖아요, 임대료를.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네, 맞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게 맞는 건지 한번 제가 질의드린 거예요.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그런데 사실 저희가 군포시 사무의......
○신경원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건물도 주고 보조금도 주고 100% 다 주고 그러면 위탁사가 하는 게 뭐냐구요.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
○신경원 위원 과장님, 공유재산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좀 잘 체크해 보시고 저랑 나중에 얘기를 다시 나눠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을 안 했는데 그 부분은 제가 한번 검토하고 위원님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다른 위원님 질의 끝나면 다시 추가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동한 신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호 위원 과장님, 여기가 아까 우리 신경원 위원님도 문제제기를 하셨는데 이건 노동단체에서 하게끔 기본적으로 내부규정이 돼 있는 거예요? 위탁.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네, 저희 군포시 노동종합복지관 설치 운영 조례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이길호 위원 그래서 노동단체에서 하는 걸로 돼 있는 거고,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네.
○이길호 위원 사실은 이 노동종합복지관이잖아요? 복지라는 것은 어떤 손익계산 이전에 우리 가야라든지 매화, 주몽 이것도 다 복지관인데 거기에서 매년 5~6억 이상 보조를 하죠? 복지관은 뭔가 일반 기업처럼 손익구조로 하는 게 아니고 복지의 개념인 거예요. 여기도 그래서 시를 대신해서 운영하는 단체고, 그러니까 사전에 좀 미리 정확하게 설명을 드려야 돼요, 부서에서도. 그래서 지금 매년 1억 정도가 추가돼요. 이건 인건비 상승도 있고 또 여기가 민간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수익을 창출하는 그런 것도 아니고. 어쨌든 좀 더 경영을 개선해서 수익을 올리는 것은 맞아요. 그런 부분들을 집행부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요구를 해서 자체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방안들을 권유하고 그렇게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정확하게 사실을 위원들께 보고를 하고 인지시켜 드리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알겠습니다.
○이길호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한 이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네, 추가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길호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도 맞구요.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취지는 아무리 공공시설이고 복지관이고 한다 하더라도 감면이라는 것도 100% 수요자가 많이 늘어난다 그러면 감면은 수혜자 부담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아무리 복지혜택이라 하더라도 내가 그것을 이용함으로써 얻어지는 것만큼 나도 거기에 대한 기부를 하고 돈에 대한 페이를 지불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아무리 공공기관이고 복지관이라 하더라도 그게 다 시민의 세금이에요. 그분들은 혜택을 받을지 모르지만 다른 분은 세금을 그만큼 더 지출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도 독립채산제라는 것이 적용되는 거예요. 공공시설도 공공기관도 복지관도 다. 이윤 창출만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제로베이스 정도는 만들어 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야 시의 재정이 건전하고 또 시민의 혈세가 허투루 쓰이지 않는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네.
○신경원 위원 과장님도 인정하시는 거죠?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네, 그 말씀은 저도 동감합니다.
○신경원 위원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감면하는 것도 좋고 혜택을 주는 것도 좋지만 우리 경제용어에 보면 수혜자 부담 원칙이라고 우리가 얻는 혜택만큼 우리가 책임도 있는 거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간과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구요.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비용추계서에 보니까 세입이 24년도에 15억으로 잡았어요, 민간위탁금을. 그런데 24년 6월 말까지 보니까 4억 9천, 5억 정도 추계가 됐네요. 그렇죠? 수납률이 33% 정도로.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네.
○신경원 위원 47쪽 보시면 돼요, 책자.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도 벌써 2억이라는 차이가 나잖아요. 그렇죠?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네, 맞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계속해서 이렇게 손실액이 늘어나는 거예요, 벌써. 6개월에 2억이 추가로 더 예산 부족으로 나타난다고 그러면 추계 부분에서 1년이면 또 4억이 마이너스가 난다는 거예요, 올해만 하더라도. 23년 대비, 그렇죠? 지금 추계를 15억 정도로 해놨는데 지금 이렇게 계속 마이너스가 나고 있는 거잖아요. 안 될 거잖아요, 수익률이. 그러면 계속해서 보조금이 늘어나요, 과장님. 이 부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네.
○신경원 위원 그리고 여기 3년씩 민간위탁금을 이렇게 매년 편성하나요?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저희가 처음에 당초에 민간위탁 하게 되면 공고를 내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의 이 복지관을 운영하는 데 이 정도 예산은 기본으로 제시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3년 단위요?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3년간 위탁을 하기 때문에,
○신경원 위원 3년?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네.
○신경원 위원 앞으로 세입으로 잡고 다시 세출로 지출하시면 좋겠어요, 연도별 비용.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네,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과장님은 부서에서 열심히 애쓰시지만 애쓴 만큼 결과가 이러니까 본위원도 그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 경영개선이 잘돼서 우리 근로자들에게 좀 더 나은 복지관의 시설 이용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동한 신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과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오늘 제5안건 같은 경우는 노동종합복지관이 위탁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서 이것을 민간위탁으로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직영 운영할 것인가 이런 것들도 논의하는 과정인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노동종합복지관의 이런 큰 규모에 있어서 우리 시 직원분들이 나가서 직접 운영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민간위탁으로 계속 진행돼 왔죠.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지금 우리 예산이 많이 투여되는 부분들, 적자가 나는 부분들, 복지관이기 때문에 그 특성상 어쩔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그걸 좀 더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이 뭐가 있을까라는 걸 고민해 보자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 동의안이 승인이 되면 그러면 수탁기관 선정 과정에 있어서 그 안에 어떤 수탁기관들이 들어올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수탁기관들이 앞으로 향후에 이 복지관을 어떻게 어떤 방향성으로 운영할 것인지 그리고 어떤 프로그램으로 갈 것인지, 활성화 방안은 무엇이 있는지 이런 것들도 그 안에 촘촘히 들어가야겠죠. 그래가지고 이번에 이 동의안이 승인이 되면 그 선정 과정에서 이런 것들을 좀 면밀하게 꼼꼼히 잘 따지셔서 수탁기관을 선정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과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오늘 제5안건 같은 경우는 노동종합복지관이 위탁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서 이것을 민간위탁으로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직영 운영할 것인가 이런 것들도 논의하는 과정인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노동종합복지관의 이런 큰 규모에 있어서 우리 시 직원분들이 나가서 직접 운영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민간위탁으로 계속 진행돼 왔죠.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지금 우리 예산이 많이 투여되는 부분들, 적자가 나는 부분들, 복지관이기 때문에 그 특성상 어쩔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그걸 좀 더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이 뭐가 있을까라는 걸 고민해 보자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 동의안이 승인이 되면 그러면 수탁기관 선정 과정에 있어서 그 안에 어떤 수탁기관들이 들어올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수탁기관들이 앞으로 향후에 이 복지관을 어떻게 어떤 방향성으로 운영할 것인지 그리고 어떤 프로그램으로 갈 것인지, 활성화 방안은 무엇이 있는지 이런 것들도 그 안에 촘촘히 들어가야겠죠. 그래가지고 이번에 이 동의안이 승인이 되면 그 선정 과정에서 이런 것들을 좀 면밀하게 꼼꼼히 잘 따지셔서 수탁기관을 선정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 노동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 노동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동한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30 군포시 경관계획(재정비)(안)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7항 「군포도시관리계획(공간시설:수변공원, 교통시설:도로)결정(신설·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8항 「군포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오병관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오병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동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주택국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3쪽 도시계획과 소관 2030 군포시 경관계획(재정비)(안)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경관법 제7조 및 15조에 따라 경관계획을 수립하고 5년마다 재정비하도록 되어 있는 법정 계획으로 3기 신도시 조성계획과 주거정비사업 등 도시 여건의 변화와 상위계획을 반영하여 체계적이고 실효성을 갖춘 경관정책 및 관리방안을 마련하고자 경관법 제11조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견제시를 요청드리는 사항입니다.
본 계획은 그동안 현황조사, 중간보고회, 관련 부서 업무협의, 전문가 자문, 시민 및 공무원 설문조사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한 바 있으며 향후 의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 보완하고 시민공청회, 경관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최종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2030년까지 군포시 경관의 미래상을 수리산과 조화롭고 자연, 사람, 문화가 어우러지는 경관도시 군포로 설정하고 군포시 기존 경관계획과 우수자원을 기본계획에 반영하였으며 3기 신도시 조성계획과 산본천 복원을 고려하여 경관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아울러 조망점 분석을 통하여 시민과 공유할 수 있는 조망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자원경관과 조화롭고 지형의 흐름과 연계한 건축물의 스카이라인 관리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75쪽 군포시 도시관리계획 결정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수변공원 및 도로를 결정하고자 같은 법 제28조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기 전 의회의 의견제시를 요청드리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사업대상지는 속달동 151번지 갈치호수 일원이며 군포대야미 공공주택지구 조성과 연계하여 갈치호수 수변공원을 신설하고 원활한 교통을 위해 북동 측 소로 1-111호선을 중로 1-A호선 및 중로 3-53호선으로 확장하며 서측에 소로 3-A호선을 신설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83쪽 주택정책과 소관 군포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24년 4월 27일에 시행됨으로써 특별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 내용만을 위해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3조부터 12조에서는 노후계획도시 정비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13조부터 제16조에서는 특별정비구역 지정 및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17조부터 18조에서는 총괄 사업관리자에 관한 사항을, 안 제20조에서는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였으며 안 제21조부터 22조에서는 리모델링 사업 특례 및 공공기여 비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3쪽 도시계획과 소관 2030 군포시 경관계획(재정비)(안)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경관법 제7조 및 15조에 따라 경관계획을 수립하고 5년마다 재정비하도록 되어 있는 법정 계획으로 3기 신도시 조성계획과 주거정비사업 등 도시 여건의 변화와 상위계획을 반영하여 체계적이고 실효성을 갖춘 경관정책 및 관리방안을 마련하고자 경관법 제11조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견제시를 요청드리는 사항입니다.
본 계획은 그동안 현황조사, 중간보고회, 관련 부서 업무협의, 전문가 자문, 시민 및 공무원 설문조사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한 바 있으며 향후 의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 보완하고 시민공청회, 경관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최종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2030년까지 군포시 경관의 미래상을 수리산과 조화롭고 자연, 사람, 문화가 어우러지는 경관도시 군포로 설정하고 군포시 기존 경관계획과 우수자원을 기본계획에 반영하였으며 3기 신도시 조성계획과 산본천 복원을 고려하여 경관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아울러 조망점 분석을 통하여 시민과 공유할 수 있는 조망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자원경관과 조화롭고 지형의 흐름과 연계한 건축물의 스카이라인 관리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75쪽 군포시 도시관리계획 결정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수변공원 및 도로를 결정하고자 같은 법 제28조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기 전 의회의 의견제시를 요청드리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사업대상지는 속달동 151번지 갈치호수 일원이며 군포대야미 공공주택지구 조성과 연계하여 갈치호수 수변공원을 신설하고 원활한 교통을 위해 북동 측 소로 1-111호선을 중로 1-A호선 및 중로 3-53호선으로 확장하며 서측에 소로 3-A호선을 신설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83쪽 주택정책과 소관 군포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24년 4월 27일에 시행됨으로써 특별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 내용만을 위해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3조부터 12조에서는 노후계획도시 정비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13조부터 제16조에서는 특별정비구역 지정 및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17조부터 18조에서는 총괄 사업관리자에 관한 사항을, 안 제20조에서는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였으며 안 제21조부터 22조에서는 리모델링 사업 특례 및 공공기여 비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동한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일상 전문위원 임일상입니다. 검토의견서 12쪽입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군포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도시주택국장의 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2023년 12월 26일 공포되고 2024년 4월 27일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령의 위임사항을 반영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조례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2023년 12월 26일 공포되고 2024년 4월 27일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령의 위임사항을 반영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조례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동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2030 군포시 경관계획(재정비)(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도시계획과장 송정규입니다.
○위원장 이동한 신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신경원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네.
○신경원 위원 몇 가지 좀 궁금한 것 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69쪽입니다. 조망점에 관해서 질의드릴게요. 여기 보면 13번 조망명소 있잖아요, 산본역.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네.
○신경원 위원 이게 이동한다 그랬는데 어디로 이동한다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이게 조망점이 이동한다는 건 아니구요. 조망하는 방향을 가리키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아니, 이동이라고 돼 있어서, 여기에 책자 13번 69쪽에 보면 위에 지도상에 봐도 13번이 위로 화살 표시가 방향이 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네, 총 26개소에 대한 금번에 조망점을 새로 선정한 겁니다.
○신경원 위원 아니, 유지하는 것도 있고 삭제하는 것도 있는데 이동을 한다 그래서 장소를 이동하는 이런 것은 아니죠? 조망점은.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네, 그것은 역 쪽에 조망명소가 5개소가 있는데 그쪽으로 저희가 조망명소로 그렇게,
○신경원 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18번 보건소사거리, 19번 전주이씨 안양군 묘, 그다음 21번 김만기 선생 묘, 24번 초막골근린공원 이것은 전부 삭제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삭제를 한다 그러는 의미가 어떤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삭제하는 것은 전과 다르게 이번에 명소에서는 빠지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한 겁니다.
○신경원 위원 이유가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그것은 조망유형별 관리 방안으로 해서 조명 대상인 산을 향한 시각적 개방감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우선적으로 하구요. 그리고 하천 조망점은 수변 통경축 확보를 중점적으로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를 검토하다 보니까 재정비를 이번에 2025년에서 했던 재정비 사항들을 여러 가지 여건 분석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이번에 재정비하는 사항으로 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재정비를 하는데 이게 의견을 묻는 거잖아요.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네.
○신경원 위원 본위원 생각에는 기존에 조망점은 존치하면서 추가로 검토하고 변경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어가지고 왜 이렇게 삭제를 하게 됐는지에 대한 부분이 궁금해요.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이런 것들은 일단 과업 수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런 과업 수행 과정에서 앞으로도 저희가 경관위원회라든지, 그전에 또 부서 협의나 이런 것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의견을 주시면 이런 것들을 총 반영해서 최종적으로 수립을 할 예정으로 있구요. 아직 과정 중에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신경원 위원 그래요?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본위원은 이 부분을 봤을 때 기존에 조망점은 그대로 존치하면서 밝은 도시를 구현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그런 위원님 의견은 저희가 지금 과업을 수행 중에 있으니까 그런 의견들을 충분히 반영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다음에 70페이지 보면 갈치호수하고 반월호수 여기도 삭제되어 있잖아요, 조망명소로. 갈치호수하고 반월호수를 왜 삭제할까요? 이것도 존치가 좀 필요한 것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포함해서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활성화시키는 게 더 중요한 부분이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도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네, 참고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도록 할게요. 73쪽인데요. 실행계획에 경관 조례 개정안을 제시하고 있는데 주요 내용이 뭐예요?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이것은 크게 경관위원회 심의 자문대상을 저희가 하는 게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현행 조금 불분명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공공건축물이라든지 중점경관 관리구역 같은 경우에 현행 저희가 관리하다 보니까 그런 기준이 조금 미비한 부분, 불명확한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이 과업을 하면서 좀 더 기준을 명확하게 하고 그리고 또 중점경관 관리구역 같은 경우는 반월호수하고 갈치호수 외에 산본천로하고 중심 시가지 중점 경관관리 구역이 신설이 이번에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경관 심의기준을 명확히 해가지고 저희가 관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조례 개정은 준비가 되어 있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조례 개정도 이 과업을 통해서 저희가 필요한 부분들을,
○신경원 위원 아직 개정은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죠? 다 반영을 해서 조례를 개정하겠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몇 가지 본위원이 의견 드린 것을 의견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됐죠?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네.
○신경원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동한 신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2023 군포시 경관계획(재정비)(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2023 군포시 경관계획(재정비)(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현 위원 네, 박상현 위원입니다. 2030 군포시 경관계획에 대한 의견을 다음과 같이 제시합니다. 본 건은 경관법 제11조에 따라 2030 군포시 경관계획에 대하여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민공청회 등을 통해 취합한 주민과 의회의 의견을 합리적으로 반영하기 위하여 2030년을 목표 연도로 2025 군포시 경관계획에 대한 타당성을 재검토하고 2030 군포도시기본계획, 경기도 경관계획 등, 상위법 등 관련 계획 재정비 및 변화 내용과의 정합성과 연계성이 확보되도록 면밀하고 종합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군포시 대야미 공공주택지구, 3기 신도시 등 새로 형성되는 시가지 경관을 고려한 계획과 도시주거환경 정비계획에 따른 재건축 및 재개발지역 및 1기 신도시의 보존 관리 및 우수한 경관 형성을 위한 계획이 필요하며, 복원이 예정되어 있는 산본천을 따라 형성되는 수변 경관축의 조망 기회 확대, 개방감 확보, 연속적 경관의 보존 관리 및 형성을 위한 계획과 금정역 통합역사 관리에 GTX-C 노선 정착계획 등과 연계한 도시 여건 변화를 반영한 경관계획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아름다운 도시경관 조성을 통한 도시브랜드 가치 향상, 도시경쟁력 확보,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공공 공간과 건축물, 각종 가로시설물, 시각 매체 등을 거시적인 관점에서 도시 전체의 흐름을 고려하고 미시적인 부분까지 잘 고려하여 진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경관계획의 단계적 시행을 위한 소요예산 산정 및 재원 조달 방안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하여 경관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바랍니다. 시 경관의 근간을 세우는 일인 만큼 시에서 진행 중이거나 예정되어 있는 도시정비사업, 옥외광고물 정비사업, 야관경관사업 등 부서의 상호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통해 일관성 있는 사업 추진이 되도록 2023 군포시 경관계획 수립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30 군포시 경관계획에 대한 의견제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포시 대야미 공공주택지구, 3기 신도시 등 새로 형성되는 시가지 경관을 고려한 계획과 도시주거환경 정비계획에 따른 재건축 및 재개발지역 및 1기 신도시의 보존 관리 및 우수한 경관 형성을 위한 계획이 필요하며, 복원이 예정되어 있는 산본천을 따라 형성되는 수변 경관축의 조망 기회 확대, 개방감 확보, 연속적 경관의 보존 관리 및 형성을 위한 계획과 금정역 통합역사 관리에 GTX-C 노선 정착계획 등과 연계한 도시 여건 변화를 반영한 경관계획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아름다운 도시경관 조성을 통한 도시브랜드 가치 향상, 도시경쟁력 확보,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공공 공간과 건축물, 각종 가로시설물, 시각 매체 등을 거시적인 관점에서 도시 전체의 흐름을 고려하고 미시적인 부분까지 잘 고려하여 진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경관계획의 단계적 시행을 위한 소요예산 산정 및 재원 조달 방안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하여 경관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바랍니다. 시 경관의 근간을 세우는 일인 만큼 시에서 진행 중이거나 예정되어 있는 도시정비사업, 옥외광고물 정비사업, 야관경관사업 등 부서의 상호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통해 일관성 있는 사업 추진이 되도록 2023 군포시 경관계획 수립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30 군포시 경관계획에 대한 의견제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동한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의견을 제시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박상현 위원님께서 의견제시에 대한 동의안을 발의해 주셨습니다.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동의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군포도시관리계획(공간시설:수변공원, 교통시설:도로)결정(신설·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의견을 제시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박상현 위원님께서 의견제시에 대한 동의안을 발의해 주셨습니다.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동의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군포도시관리계획(공간시설:수변공원, 교통시설:도로)결정(신설·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이것도 의견청취의 건이기 때문에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사업기간이 24년부터 25년으로 되어 있는데 맞아요? 과장님.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네, 저희 입안서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사실 이게 절차들이 의견청취 이후에 아직 남아 있는 절차들이 많이 있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이행되어야 되고, 또 인가라든지 이런 부분 절차가 남아 있기 때문에 지금 부서에서는 26년 정도 이후에 시작이 가능할 것으로 이렇게 의견 조율을 하였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이게 사업기간이 이렇게 되어 있어서 행정절차 이행하는 것만 해도 2년은 걸릴 것 같은데 어떻게 올해 시작해서 내년에 기간으로 딱 정해놔가지고 이게 이상하다 싶어서 한번 여쭤본 거예요. 이게 잘못된 거죠?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네, 지금 총괄적인 사업은 보상이라든지 이런 절차도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걸릴 거구요. 아마 여기서는,
○신경원 위원 그럼 이게 오타인가요?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아니요. 과업기간을 표기해 놓은 것 같습니다.
○신경원 위원 과업기간요?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네, 용역기간.
○신경원 위원 그러면 사업기간이라 그러면 안 되죠.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네, 그 부분은 조금,
○신경원 위원 잘못된 거죠?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네.
○신경원 위원 다음은 책자 76쪽 좀 봐주세요, 과장님.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네.
○신경원 위원 여기 보면 도로 결정 사유서에 보면 중로 1-A호선 관련해서 중로 3-53호선 편입 구간이 제척됐다 그러는데 어느 구간을 말하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저희가 나누어 드린 큰 자료 위원님 한번 참고해 주시겠어요?
○신경원 위원 네.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보시면 갈치호수 우측에 보시면 소로 1-111호선이 원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도로가 폭원이 확장되면서 그게 중 1-A노선으로 바뀌게 되는 사항이거든요.
○신경원 위원 과장님!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네.
○신경원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청취하겠다고 부서에서 얘기한 거잖아요, 의회에?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네.
○신경원 위원 이 지도도 오늘 제가 아침에 책자에 있는 지도를 확인할 수가 없어서 확인할 수 있는 지도를 달라 그래서 긴급하게 이것을 주셨는데 사실은 이것을 사전에 미리 주고 위원들에게 설명을 해 줘야 되는 부분이에요. 이것을 보면서 기존의 도로에서 얼마만큼 도로가 넓어졌는지, 어디가 새로운 길이 나는지, 이것에 대한 부분이 좀 설명이 미흡한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앞으로 도시계획과에서는 위원들께서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려서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흑백으로 나온 지도는 누가 봐도 모르는 지도 아닙니까? 그런 지도를 위원한테 보라 그러고 갖다 놓고 의견을 청취하겠다 그러는 건 말이 안 되죠. 제가 이 부분에서 질의를 한 다섯 가지 정도 있는 부분은 이 지도를 참고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견이 있는 것은 별도로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네.
○신경원 위원 일단 책자로는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었어요. 이것은 의회에서 시작하기 전에 봤기 때문에 제가 검토를 못 했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고 검토 의견은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동한 신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사업하는 곳이 수변공원 쪽이 갈치저수지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사업하는 곳이 수변공원 쪽이 갈치저수지죠.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동한 지금 갈치호수 수변공원 재해 영향성 검토한 자료를 받아봤어요. 보니까 여기가 기타 재해위험지구로 선정되어 있던데 맞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네.
○위원장 이동한 맞죠?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네.
○위원장 이동한 그런데 거기 저감대책 수립에 보면 제체 및 여수로를 보강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를 수변공원을 만들어서 시민들께 여가활동을 할 수 있게끔 좋은 시설을 만들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건 안전이겠죠. 그리고 지금 이 제체 밑으로는 대야지구의 주거가 들어서게 되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네.
○위원장 이동한 그러니까 이것을 하실 때 여기 위험지구 선정 현황을 보시고 그때 검토했던 것을 확인하셔서 제체하고 여수로 보강 부분도 선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관련해서 다른 과들과도 면밀하게 협조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네, 신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과장님, 가장 중요한 게 빠져서, 아까 과업기간은 타당성 용역이 2년이고 사업기간은 언제까지로 잡으셨다 그러셨어요?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사업기간은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에서 아마 진행을 해야 될 것 같구요. 지금 과업기간만 내년까지로 되어 있고 각자 수변공원 쪽은 공원 관리 부서하고 도로 쪽은 건설과 부서가 있기 때문에 그 부서의 어떤 사업계획이나 집행계획에 따라서 예산을 확보해서 진행해야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예산이 확보 안 됐는데 사업을 진행하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아니, 이것은 도시관리계획을 사전에 결정하는 그런 과정이구요.
○신경원 위원 그러면 3개 구간사업에 소요예산은 얼마 정도로 예상하고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우리가 입안도서를 참고하면 공원하고 도로까지 63억 정도 소요되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예산이요?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네.
○신경원 위원 이 63억에 대한 재원 확보 방안은 아직 계획이 안 섰어요?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네, 일단은 그 소요예산만 그렇게 돼 있구요.
○신경원 위원 그러면 사업기간 안에 예산은 준비가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후속 작업들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설계를 해야 된다고 하면 그런 설계비용에 따라서 시기가 되면 그런 부분들은 확보하고 또 설계 진행 후에 그다음에 보상이라든지 이런 절차가 좀 남아 있잖아요. 보상은 많이 사유지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시기에 따라서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이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사업은 예산을 정확하게 확보한 다음에 차질 없이 진행이 잘되기를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네.
○신경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동한 네, 신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군포도시관리계획(공간시설:수변공원, 교통시설:도로)결정(신설·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군포도시관리계획(공간시설:수변공원, 교통시설:도로)결정(신설·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현 위원 네, 박상현 위원입니다. 군포도시관리계획 결정 신설 변경안에 대한 의견을 다음과 같이 제시합니다. 본 건은 군포대야미 공공주택지구 조성과 연계하여 갈치호수 및 인근 부지를 활용하여 시민들의 여가 트렌드에 부합하는 수변공원을 조성하고 인근 도로를 확장하여 여가 녹지환경을 개선하고 더 나아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기 전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민공람 등을 통해 취합한 주민과 의회의 의견을 합리적으로 반영하기 위하여 상위계획, 관련 법령 및 지침 적합 여부, 관계기관 부서와의 협의 등을 면밀하고 종합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군포시 자연재해 저감종합계획 재수립 용역 결과 갈치저수지 정밀안전진단 결과는 C등급으로 여수로의 골재 노출 및 철근 노출이 조사되었고 영향범위 내에 주거지가 위치하여 인명 및 재산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지역으로, 재해위험지구로 선정되어 재해위험 저수지 정비사업을 통한 제체 및 여수로 보강의 저감대책 수립을 제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자연재해 저감종합계획에서 제시한 저감대책 수립을 통한 재해위험 요인 해소 또한 필요하므로 수변공원 조성사업 시 관련 부서와의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갈치저수지 여수로 하류부는 소하천 대감천으로 현재 군포대야미 공공주택지구를 관통하여 지방하천 죽암천으로 합류되고 있습니다. 갈치저수지 토지이용 계획안을 검토한 결과 도로 신설 및 확장 등으로 불투수 면적의 증가로 홍수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으로 홍수량 증가를 반영한 소하천 대감천의 개수 계획 수립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저수지 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 예방에 관한 법률과 농어촌 정비법에 따라 저수지 붕괴에 대하여 수립된 갈치저수지 비상 대처계획과 대상지 남측에 조성되고 있는 군포대야미 공공주택지구와 연계하여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공원 조성을 계획하여 공원 이용의 효율성과 안전성이 증대될 수 있도록 시에서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군포도시관리계획 결정 신설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포시 자연재해 저감종합계획 재수립 용역 결과 갈치저수지 정밀안전진단 결과는 C등급으로 여수로의 골재 노출 및 철근 노출이 조사되었고 영향범위 내에 주거지가 위치하여 인명 및 재산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지역으로, 재해위험지구로 선정되어 재해위험 저수지 정비사업을 통한 제체 및 여수로 보강의 저감대책 수립을 제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자연재해 저감종합계획에서 제시한 저감대책 수립을 통한 재해위험 요인 해소 또한 필요하므로 수변공원 조성사업 시 관련 부서와의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갈치저수지 여수로 하류부는 소하천 대감천으로 현재 군포대야미 공공주택지구를 관통하여 지방하천 죽암천으로 합류되고 있습니다. 갈치저수지 토지이용 계획안을 검토한 결과 도로 신설 및 확장 등으로 불투수 면적의 증가로 홍수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으로 홍수량 증가를 반영한 소하천 대감천의 개수 계획 수립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저수지 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 예방에 관한 법률과 농어촌 정비법에 따라 저수지 붕괴에 대하여 수립된 갈치저수지 비상 대처계획과 대상지 남측에 조성되고 있는 군포대야미 공공주택지구와 연계하여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공원 조성을 계획하여 공원 이용의 효율성과 안전성이 증대될 수 있도록 시에서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군포도시관리계획 결정 신설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동한 박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의견을 제시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의견제시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박상현 위원님께서 의견제시에 대한 동의안을 발의해 주셨습니다.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동의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의견을 제시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의견제시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박상현 위원님께서 의견제시에 대한 동의안을 발의해 주셨습니다.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동의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동한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군포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주택정책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기 전에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택정책과장은 현재 일신상의 사유로 참석하지 못하여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은 1기신도시지원팀장께서 하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기신도시지원팀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주택정책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기 전에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택정책과장은 현재 일신상의 사유로 참석하지 못하여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은 1기신도시지원팀장께서 하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기신도시지원팀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기신도시지원팀장 현나연 1기신도시지원팀장 현나연입니다.
○위원장 이동한 이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호 위원 이길호 위원입니다. 이 노후계획도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언제 제정됐다 그랬죠?
○1기신도시지원팀장 현나연 23년 12월 26일날 제정됐습니다.
○이길호 위원 23년 12월 26일 이것에서 시에서도 우리 노후계획도시 현안들이 많이 발생해서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고 물론 잘해 나가는 데도 있지만 여러 가지 분쟁이 있는 지역이 있어요. 조금 더 일찍 세워졌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도 없지 않아 있지만 그래도 잘 만드는 조례라고 보구요. 몇 가지 좀 이야기를 할게요. 지금 현재 16개 구역인가요? 노후도시.
○1기신도시지원팀장 현나연 예정이 16개 구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길호 위원 16개죠?
○1기신도시지원팀장 현나연 네.
○이길호 위원 그중에서 시에서 파악하기에 분쟁이 있는 곳이 있죠?
○1기신도시지원팀장 현나연 1개소 정도로,
○이길호 위원 1개?
○1기신도시지원팀장 현나연 네.
○이길호 위원 본위원은 더 알고 있는데, 하여튼 몇 개가 있죠?
○1기신도시지원팀장 현나연 네.
○이길호 위원 여기 일단 13조를 먼저 보자구요. 13조에 시에서 특별정비구역을 지정할 때 받아야 될 서류가 “토지등소유자 공람 공고문 및 설명회 개최 공문 사본, 토지등소유자 서면 통보 및 제출의견 사본, 그밖에 필요한 서류” 예전에도 문제가 되는 구역에서 주민설명회라든지 사전에 그런 문제점들이 발생했었죠. 통보가 주민들한테 제대로 안 됐다거나 서류 전달이, 물론 그 당시에는 코로나 국면이긴 했지만 여러 가지 추진위 쪽에서는 지역주민들에게 정확하게 일정이라든지 사업내용에 대해서 통보가 제대로 전달이 안 됐던 그런 사례가 있어요. 지금 기존의 구역도 마찬가지지만 새로 정비구역들이 들어올 때 이런 부분들에서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집행부에서 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구요. 어떠세요?
○1기신도시지원팀장 현나연 현재는 저희가 정비 기본계획안을 먼저 마련하고 그것에 따라 정비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사항이구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사항은 정비계획 수립 이후에 사업 추진하는 데에 대한 내용이세요. 그래서 말씀하신 내용을 반영해서 향후 사업 추진 시 고려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길호 위원 네. 그리고 14조에 보면 이것도 동의하는 주민도 있고 반대하는 주민들이 있어요. 주민들의 의사를 좀 더 명확하게 정확하게 시 집행부에서 파악하기 위해서 제출 서류를 좀 더 확실히 한 거죠. 그렇죠?
○1기신도시지원팀장 현나연 네.
○이길호 위원 “주민등록증, 여권 등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사본을 첨부” 그러니까 지역주민들이 찬성하든 반대하든 어쨌든 정확하게 당사자의 의사가 명확히 표현될 수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자료로 더 추가한 거죠.
○1기신도시지원팀장 현나연 네, 맞습니다.
○이길호 위원 이래야 주민들 의사가 정확하게 파악되어서 진행될 걸로 보고 있구요. 특히 15조에 1항5호에 보면 토지 등 소유자의 분양 희망 주택규모 및 자금 부담 의사, 이게 처음에 추진위나 조합에서 사업을 추진할 때 예를 들어서 사업의 효율성 내지는 필요성 이런 것에 대한 정확한 어떤 예상이나 어떤 확인 없이 장밋빛 사진만 제시를 해서 주민들에게 호도를 할 수가 있어요. 사업의 무조건 성공 가능성 하고 어떤 이점이 있는지, 장점만 있는지에 대한 것들만 가지고 호도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사업의 적정성 이런 부분들을 민간의 어떤 계획이나 이것만 가지고 그 사업을 추진하는 데 시가 동조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업의 적정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 자체에서도 이것을 한번 확인하는 그런 작업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1기신도시지원팀장 현나연 검토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은 법이 시행되면서 국토교통부에서 표준조례안을 저희 지자체에 제시한 사항이구요. 그것에 따라서 저희 시 조례를 제정하는 부분이라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추후 사업 추진에 따른 사업성 검토에 대한 부분도 시 차원에서 한번 검토가 필요한 것 아니냐는 의견이셔서요,
○이길호 위원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서 그런 앞으로의 향후 저기도 당부를 하는 거예요.
○1기신도시지원팀장 현나연 네.
○이길호 위원 그래서 민간에만 전적으로 맡길 게 아니라 어떤 법적 요소를 갖추었더라도 집행부에서는 이 사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석도 하고 관리도 하고 또 판정도 해 주는 그런 역할이 필요하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1기신도시지원팀장 현나연 알겠습니다.
○이길호 위원 그 부분 동의하시죠?
○1기신도시지원팀장 현나연 네.
○이길호 위원 그리고 24조에 보면 지방 노후계획도시 정비 지원 기구의 구성 및 운영 이것도 추후에 구성이 되어야 되는 저기인가요?
○1기신도시지원팀장 현나연 네, 맞습니다.
○이길호 위원 여기는 어떤 역할을 한다 그랬어요?
○1기신도시지원팀장 현나연 저희 지방 노후계획도시 정비 지원기구는 법에서 규정된 35조 1항에 따른 정비 기본방침이나 기본계획 이런 것과 관련한 업무지원을 하고 있구요. 그리고 정비사업 시행 및 운영관리를 위한 행정업무지원, 노후도 및 주민불편 등 진단업무 등을 아마 담당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길호 위원 이건 우리 1기 신도시 지원센터가 생겼죠? 그것과는 따로 노후,
○1기신도시지원팀장 현나연 별개로 저희 지원기구를 지정 고시를 하여야 하는 사항입니다.
○이길호 위원 그런 기능을, 비슷한 기능을 하는 건가요, 그럼?
○1기신도시지원팀장 현나연 지금 현재 미래도시지원센터는 기본계획에 대한 컨설팅, 개략적인 컨설팅 작업을 하고 있구요. 선도지구 사업이 진행이 되면 심층 컨설팅까지 개략적인 사업비 제시 등 그런 역할을 할 예정입니다.
○이길호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이것도 비슷한 기능을 노후도시 쪽에,
○1기신도시지원팀장 현나연 네, 맞습니다.
○이길호 위원 비슷한 기능을 하는 기구를 만들어 주겠다는 거죠?
○1기신도시지원팀장 현나연 네.
○이길호 위원 어쨌든 지금 우리 구도심 쪽 여러 가지, 물론 잘된 데도 있지만 잘 안되는 곳의 문제점들을 시에서는 정확히 파악을 하고 특히 반대하는 분들의 요구는 그거예요. 본인들의 재산 가치가 상대적으로 저평가됐다든지 이런 부분을 합리적으로 맞게 평가를 해달라는 거예요. 반대하는 이유가 무조건 반대하는 건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그들의 요구도 좀 시에서는 적극적으로 수용을 해서 그분들의 요구도에 맞는 것들도 시에서 같이 해줘야 이 사업들이 무난하게 진행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앞으로도 특히 집행부에서 관심 있게 적극적으로 관리해 주기를 바라겠어요.
○1기신도시지원팀장 현나연 네, 알겠습니다.
○이길호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한 이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수고하십니다. 신경원 위원입니다. 지금 이 조례안을 보니까 평균 5년간 소요예산 증감에 따른 현황자료를 첨부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좀 막연한가요?
○1기신도시지원팀장 현나연 저희가 아직 예산이나 이런 쪽까지, 국토부하고 컨설팅 과정 중에 계속 앞단에서 사업 초기에 대한 것들을 진행하다 보니까 거기까지 저희가 진행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이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걸 아직 추계를 안 내보셨나요? 11조에 보니까 수당이 있고 91쪽에 17조에 총괄사업관리자의 업무, 4호 기반시설의 비용분담금 및 지원금 관리, 19조 비용의 보조 또는 융자, 제20조 노후계획도시 정비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 여기에 쭉 보면 예산이, 기획예산실하고 협의나 서로 디스커션 의논이나 이런 건 하지 않았나요?
○1기신도시지원팀장 현나연 현재까지는 없구요. 저희가 내년도 본예산 편성과 관련해서는 저희 행정을 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업비에 대한 것은 검토해서 제출하려고 하고 있구요.
○신경원 위원 이 조례안이 올라올 때 비용추계가 같이 올라오는 게 맞잖아요.
○1기신도시지원팀장 현나연 맞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이게 정비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재원 자체가 정비사업을 하면서 재건축초과이익에 대한 환수금이라든지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이런 것들이 재원이 들어와야 되는 사항이라서 아직 그것에 대해서 고려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요.
○신경원 위원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조례안을 만들 때는 대략적으로라도 어느 정도 추계가 이렇게 나온다, 그게 정확하지는 않아도 그 부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1기신도시지원팀장 현나연 내년도를 예상으로 한다면 선도지구와 관련해가지고 필요한 재원들은 있을 건데 이게 지금 사업 초기다 보니까 어떤 식으로 저희가 접근을 해야 될지 고민이 있는 부분이어서요.
○신경원 위원 수당 같은 경우는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들에게만 주는 건가요?
○1기신도시지원팀장 현나연 네, 맞습니다.
○신경원 위원 알겠습니다. 재원은 될 것 같아요?
○1기신도시지원팀장 현나연 사업하면서 고려를 해봐야겠죠.
○신경원 위원 사업을 하면서 고려하는 게 아니라 미리, 이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으면 미리 고려를 하고 사업을 해야 되는 거지, 하면서 한다 그러는 것은 계속 사업기간,
○1기신도시지원팀장 현나연 주요 재원은 말씀드렸다시피 사업 시행하면서 재원들이 확보되는 거구요. 현재까지는 국토교통부나 경기도에서 정부 방침이 신속한 사업 추진으로 인해서 국고보조금에 대한 것들은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소요 예산하고 명확한 재원 확보를 해서 차질이 없게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1기신도시지원팀장 현나연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동한 신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우리가 이번에 노후계획정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만들게 되는 거죠. 여기에서 가장 제가 주목한 것 중의 하나는 22조였어요. 그리고 아마 시민분들께서도 가장 궁금해하시는 게 22조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우리가 이번에 노후계획정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만들게 되는 거죠. 여기에서 가장 제가 주목한 것 중의 하나는 22조였어요. 그리고 아마 시민분들께서도 가장 궁금해하시는 게 22조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1기신도시지원팀장 현나연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동한 그래가지고 22조는 공공기여에 관한 용적률이에요. 그래가지고 우리 시가 나중에 개발이 되고 나면 공공기여를 어느 정도 환수를 한다 그러면 환수를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죠.
○1기신도시지원팀장 현나연 네.
○위원장 이동한 그게 가장 시민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부분인데 지금 여기에서 보게 되면 기준용적률이라고 있어요. 기준용적률은 시에서 정하는 거죠?
○1기신도시지원팀장 현나연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동한 저희는 정했나요?
○1기신도시지원팀장 현나연 저희가 기준용적률을 지금 산본신도시 정비 기본계획안에 담은 내용이구요. 저희가 신도시 조성 당시에 기반시설을 허용할 수 있는 용량을 검토해서 현재 인구수로 해서 어느 정도까지가 가능한지를 검토해가지고 330%로 제시를 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동한 한 상황이에요?
○1기신도시지원팀장 현나연 네.
○위원장 이동한 인근에 안양시도 지금 330%로 확정을 지었다고 들었거든요.
○1기신도시지원팀장 현나연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동한 그러면 우리가 기준용적률이 330%로 확정이 된 거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공공기여 비율이 이번에 정해진 거잖아요?
○1기신도시지원팀장 현나연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동한 그러면 우리가 이게 A 구간하고 B 구간으로 볼 수가 있는데 A 구간에서는 10%죠? 최초 기준용적률까지는.
○1기신도시지원팀장 현나연 네.
○위원장 이동한 우리가 현재 용적률에서 차이만큼 10%만큼 기여를 하고 그다음에 이 구간에서는 그 이후에 더 확장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41%로 지금 지었죠?
○1기신도시지원팀장 현나연 최소한으로 정했습니다.
○이동한 위원 지금 이게 거의 지금 범위 내에서는 최소잖아요?
○1기신도시지원팀장 현나연 5개 신도시 중에서는 저희가 최소로 정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동한 이런 부분들도 시민들께 많이 알려드릴 필요성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원래 A 구간의 범위가 10%에서 40%까지죠?
○1기신도시지원팀장 현나연 네.
○위원장 이동한 그중에서 우리 군포시는 최대한 시민들께 부담을 적게 드리기 위해서 10%로 정하신 내용이고 그리고 B 구간에서는 41%에서 71%까지 받을 수 있죠?
○1기신도시지원팀장 현나연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동한 그런데 거기에서 최저로 41%로 공공기여를 받겠다는 내용이 이번에 조례에 담긴 것 같아요.
○1기신도시지원팀장 현나연 네.
○위원장 이동한 그래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개발 관련해서 많이 알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 추진위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을 너무 잘 아실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시민분들께서는 개발하면 시가 다 뺏어간다는 둥 이런 여러 가지 오해들이 있으니까 이번에 조례가 개정이 되고 나면 지금 22조에 대해서 용적률 공공기여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좀 홍보하는 방안들도 강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기신도시지원팀장 현나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한 답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기신도시지원팀장 수고하셨습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기신도시지원팀장 수고하셨습니다.
○1기신도시지원팀장 현나연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동한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을 갖고자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시면 14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시면 14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0분 회의중지)
(14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동한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군포시 재난복구지원 군 장병 안전 확보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군포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군포시 버스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환경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환경국장 강민원 안전환경국장 강민원입니다.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동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전환경국 소관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97쪽 안전총괄과 소관 군포시 재난복구지원 군 장병 안전 확보 및 지원 조례제정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46조에 따라 재난의 발생 또는 우려가 있을 경우에 대비하여 복구 현장에 투입된 군 장병의 처우개선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사안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4조 재난복구 현장에 동원된 군 장병의 안전 확보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안전교육 실시, 안전 전문인력을 배치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군 장병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물품과 편의시설 지원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재난복구 현장에 동원되는 군 장병의 상해보험 가입 지원과 중복 지원을 배제한 사항입니다. 안 제7조에서는 상급기관 군부대 등과의 협력을 통하여 효율적으로 군 장병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03쪽 위생자원과 소관 군포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어린이 및 사회복지 단체급식소의 위생교육과 영양 관리 지원 업무를 위한 군포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와의 민간위탁 기간이 2024년 12월 31일에 만료됨에 따라 기존 위탁사업의 연속성과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고 급식소의 위생, 영양 관리 부분에 대해 민간의 전문적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현재의 수탁기관과 민간 위수탁 재계약 체결 전에 군포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11쪽 교통행정과 소관 군포시 버스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기버스 보급 증가로 전기버스 충전소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이를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버스공영차고지에 전기충전 사업자가 직접 전기차 충전기 설치 및 운영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조 사용자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한 자를 추가하였고 안 제2조 및 제8조에서는 도시가스를 천연가스로, 상위법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환경국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97쪽 안전총괄과 소관 군포시 재난복구지원 군 장병 안전 확보 및 지원 조례제정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46조에 따라 재난의 발생 또는 우려가 있을 경우에 대비하여 복구 현장에 투입된 군 장병의 처우개선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사안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4조 재난복구 현장에 동원된 군 장병의 안전 확보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안전교육 실시, 안전 전문인력을 배치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군 장병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물품과 편의시설 지원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재난복구 현장에 동원되는 군 장병의 상해보험 가입 지원과 중복 지원을 배제한 사항입니다. 안 제7조에서는 상급기관 군부대 등과의 협력을 통하여 효율적으로 군 장병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03쪽 위생자원과 소관 군포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어린이 및 사회복지 단체급식소의 위생교육과 영양 관리 지원 업무를 위한 군포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와의 민간위탁 기간이 2024년 12월 31일에 만료됨에 따라 기존 위탁사업의 연속성과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고 급식소의 위생, 영양 관리 부분에 대해 민간의 전문적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현재의 수탁기관과 민간 위수탁 재계약 체결 전에 군포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11쪽 교통행정과 소관 군포시 버스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기버스 보급 증가로 전기버스 충전소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이를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버스공영차고지에 전기충전 사업자가 직접 전기차 충전기 설치 및 운영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조 사용자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한 자를 추가하였고 안 제2조 및 제8조에서는 도시가스를 천연가스로, 상위법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환경국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동한 안전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일상 전문위원 임일상입니다. 안전환경국 소관 군포시 재난복구지원 군 장병 안전 확보 및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 군포시 버스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군포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등 1건의 기타 안건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안전환경국장의 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서 13쪽입니다. 군포시 재난복구지원 군 장병 안전 확보 및 지원 조례 제정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각종 대형 재난 발생이 증가 추세이며 재난복구에 동원되는 군 장병의 처우는 미비한 실정으로 재난복구지원 현장에 동원되는 군 장병의 안전대책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군포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4년 12월 31일에 민간위탁 운영 기간이 종료되는 군포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현 수탁기관과 재계약을 하고자 군포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 및 제19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군포시 버스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기버스 보급이 확대됨에 따라 차고지 내에서 전기충전 사업자가 전기버스 충전시설을 직접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공영차고지 사용자에 전기버스 충전사업자를 추가하고자 하는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안전환경국 소관 조례 및 기타 안건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의견서 13쪽입니다. 군포시 재난복구지원 군 장병 안전 확보 및 지원 조례 제정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각종 대형 재난 발생이 증가 추세이며 재난복구에 동원되는 군 장병의 처우는 미비한 실정으로 재난복구지원 현장에 동원되는 군 장병의 안전대책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군포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4년 12월 31일에 민간위탁 운영 기간이 종료되는 군포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현 수탁기관과 재계약을 하고자 군포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 및 제19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군포시 버스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기버스 보급이 확대됨에 따라 차고지 내에서 전기충전 사업자가 전기버스 충전시설을 직접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공영차고지 사용자에 전기버스 충전사업자를 추가하고자 하는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안전환경국 소관 조례 및 기타 안건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동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9항 군포시 재난복구지원 군 장병 안전 확보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이복순 안전총괄과장 이복순입니다.
○위원장 이동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호 위원 이길호 위원입니다. 하나만 확인할게요, 과장님. 8조에 사무의 위탁 조항이 있어요. 8조, 101페이지.
○안전총괄과장 이복순 네.
○이길호 위원 이걸 위탁기관을 상시적으로 선정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사안이 있을 때 한다는 얘기에요?
○안전총괄과장 이복순 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사항으로 둔 건데요. 민간위탁을 할지는, 지금 현재로서는 계획은 없습니다.
○이길호 위원 아직 계획이 없어요? 일단 만들어 놓은 게?
○안전총괄과장 이복순 네.
○이길호 위원 그래도 기본적으로 어떤 방향이 있어야 그렇게 만들었을 텐데. 이게 사무라는 게 5조에 보면 안전장비 등 지원 조항하고, 그렇죠? 지원 내용이. 그다음에 6조에 상해보험 가입하는 정도 같은데 이 사안을 집행부가 하기에는 부담스러운 사항인가요? 위탁기관까지 둬야 되고 그럴 정도로 복잡한 사항인가요?
○안전총괄과장 이복순 그렇지는 않고 이 조례안이 경기도의 표준조례안으로 돼 있어서 저희가 반영을 한 거구요. 이 사항에 대해서는 특별 위탁까지 갈 사항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길호 위원 그렇죠? 일단 조항만 만들어 놓은 거다?
○안전총괄과장 이복순 네.
○이길호 위원 그러면 됐어요. 이게 위탁까지 줄 사항은 아닌 것 같아서 질의했어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한 이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안녕하세요. 신경원 위원입니다. 안 그래도 이길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이었는데 어떤 사무가 있을 수 있나요, 혹시? 사무라면. 아무리 경기도 조례라 하더라도 반영이 됐을 때는 부서에서 어떤 사무에 근거를 두고 이것을 반영했을 것 아니에요? 그 사무의 내용이라면 어떤 게 있을 수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이복순 이것에 대해서 깊게 생각해 보지 않아가지구요, 죄송합니다.
○신경원 위원 과장님 부서에서 조례를 만드는데 깊게 생각 안 하고 조항을 넣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이복순 네. 표준조례안이다 보니까 제가 간과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래서 의회에 오시면 의원들에게 설명을 좀 꼼꼼히 해주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음에는 좀 숙지하고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복순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또 하나는 지금 여기 보니까 5,000만원 미만일 것 같다고 비용추계서 미 첨부 사유에 돼 있거든요. 혹시 추계는 내보신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이복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반영되는 부분이 군 장병에 대한 보험 가입이 매년 비용이 발생하는데요. 이 부분은 경기도에서 지원 조례에 의해서 보험 가입이 매년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시 예산에서는 비용이 발생할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전혀 없다는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이복순 전혀 없지는 않고 일단 재난이 발생했을 때,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비상시에 재난이 발생했을 때 조례가 적용이 되는 거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이복순 그렇죠.
○신경원 위원 그러면 발생했을 시에 어느 정도의 비용이 들어가겠다라는 건 부서에서 파악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이복순 그런데 재난의 피해 정도에 따라서 그때그때 상황이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추계를 산정하기는 어렵다고,
○신경원 위원 물론 그게 부득이하게 많이, 재난이 많을 수도 있고 폭이 넓을 수도 있고 좁을 수도 있는 거지만 보통 부서에서는 5년간 예산 추계는 내잖아요,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안전총괄과장 이복순 지금,
○신경원 위원 그럼 전혀 기초적인 근거가 없이 그냥 조례만 지금 만들어 놓고 조항만 넣어놓은 거잖아요, 그러면.
○안전총괄과장 이복순 일단 기존에 복구 비용으로 예산이 반영된 부분은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산출기초라든지 이런 걸 내보시고 이 조항을 넣은 건가요? 이 조례를 만드신 거냐고.
○안전총괄과장 이복순 일단 저희가 비용이 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복구 활동에 지원이 될 경우에 군 장병들의 교육,
○신경원 위원 그 말씀은 알겠어요. 이 조례안의 내용은 알겠는데 어떤 조례든지 책임부서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발생 시에는 어느 정도의 예산이 되겠다라는 것쯤은 가늠하고 이 조례를 발의하실 거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이복순 그래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피해 정도에 따라서 복구 비용이,
○신경원 위원 그런데 기본 데이터가 있을 것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해놓고 거기에서 가감이 있겠죠. 플러스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 될 수도 있고. 기본적으로 이 정도는 비용이 들어가리라 생각을 하고 계실 것 아닙니까?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이복순 기존에 있는 예산의 범위 내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산출기초는 전혀 내지 않은 부분이네요, 이것은?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이복순 전혀 내지 않은 것은 아니고 복구활동비로 보상할 수 있는 600만원이 매년 서 있거든요.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에 좀 모순이 있는 게, 물론 재난이 그렇게 일어나면 안 되는 거지만 안전총괄과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서잖아요. 그렇죠? 재난이 그러면 크게 일어나서 비용추계가 5,000만원 이상 들어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다르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비용추계서 미 첨부는 연평균 5,000만원 미만 소요, 이렇게 딱 적어놨잖아요. 그러면 말씀하신 것하고 안 맞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이복순 5,000만원 이상이 될 수도 있지만 지금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
○신경원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과장님께서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 깊게 생각을 안 하신 부분이 지금 답변에서 나오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5,000만원 이상일 수도 있고 미만일 수도 있는데 여기 비용추계서를 붙이지 않은 것은 5,000만원 미만의 예산이 소요될 거다, 아예 단정 지었잖아요. 그것은 맞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느 정도의 예산으로 감안을 해서 이 조례는 설명을 해 주셔야지 전혀 그 부분은 고려치 않았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조금 아닌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안전총괄과장 이복순 네.
○신경원 위원 어쨌든 이런 재해는 일어나면 안 되겠죠.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이복순 그렇죠.
○신경원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동한 신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다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과 질의응답 과정에서 보시게 되면 당연히 경기도에서 조례 표준안이 내려온다 하더라도 과장님께서는 그것을 숙지하시기 바라구요. 그리고 업무에 대해서 보면 크게 세 가지인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안전교육의 실시에 대한 문제고, 그리고 안전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이고 그리고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상해보험 가입하기 위해서 예산이 필요하다면 들어가는 내용이 큰 세 가지 틀인 것 같구요. 이게 상시 운영되는 건 아니잖아요. 상시 운영되는 게 아니잖아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다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과 질의응답 과정에서 보시게 되면 당연히 경기도에서 조례 표준안이 내려온다 하더라도 과장님께서는 그것을 숙지하시기 바라구요. 그리고 업무에 대해서 보면 크게 세 가지인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안전교육의 실시에 대한 문제고, 그리고 안전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이고 그리고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상해보험 가입하기 위해서 예산이 필요하다면 들어가는 내용이 큰 세 가지 틀인 것 같구요. 이게 상시 운영되는 건 아니잖아요. 상시 운영되는 게 아니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이복순 네, 아닙니다.
○위원장 이동한 우리가 재난 상황에 따라서, 규모에 따라서 그때 이런 조례가 있어야만 이런 안전교육이라든가 아니면 물품 지원이라든가 보험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틀에서 경기도에서 표준조례안이 내려온 것 같아요.
○안전총괄과장 이복순 네.
○위원장 이동한 이 이외에도 다른 여러 가지 작년에도 불미스러운 사건들이 있었기 때문에 도에서도 이렇게 조치를 하는 것 같은데 우리 시에서도 조례가 발의되고 나면 이런 게 있으면 안 되겠지만 재난 상황에서 이런 조례안을 가지고 군 장병들이 재난복구 지원을 잘할 수 있게끔 과에서도 신경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복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 재난복구지원 군 장병 안전 확보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0항 군포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자원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 재난복구지원 군 장병 안전 확보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0항 군포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자원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위생자원과장 이점문입니다.
○위원장 이동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신경원 위원입니다. 몇 가지 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위탁 동의안이 지금 현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가 연성대학교가 수탁자죠?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네, 맞습니다.
○신경원 위원 지금 계속 공개모집은 하고 있는 건가요? 지금 연성대학교가 몇 차례 하고 있었던 거죠?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지금 현재 세 번째 하고 있는 겁니다.
○신경원 위원 이번에 하면 네 번째가 되나요? 재계약하면.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재계약을 하게 되는 것은 공고를 했는데 신청자가 없나요?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재계약을 해가지고, 공고를 해서 신청자가 없는 게 아니라요, 당초에 22년도에도 한 번 재계약을 했었거든요, 공고를 해가지고. 그때도 신청자가 없어가지고 연성대학교에서 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럼 이번에는요?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이번에는 공고한 게 아니구요, 절차적으로 해서 재계약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지금 지난번에 그냥, 재계약이 가능한 거죠? 계약서상으로는.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네, 재계약 가능합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이 수탁자가 운영을 잘해와서 그냥 재계약을 하시는 건가요? 안 그러면 또 들어올 업체가 없다고 생각해서 재계약으로 가는 건가요?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첫째는 우리 관내에서 식품영양학과가 있는 학교가 없었고 두 번째는 기존에 있는 수탁자가 잘하고 있고 우수성 있고 그다음에 사무실 임대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준비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업무의 연속성 때문에 그렇게 재계약을 부득이하게 하게 됐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여기 재계약하면서 연간 몇 퍼센트 정도의 상승률로 지금 재계약이 되는 거예요?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지금 현재는 저희가 예산은 식약처에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5억 2,500만원을 매년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내년에 저희들이 복지시설이 들어오게 되면 의무대상은 아닌데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장애인 시설이 9개소, 노인복지 시설이 58개소 해가지고 67개소가 있고 그다음에 경로당에서 소규모로 급식하는 데가 한 114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데는 50인 미만으로 해가지고 하면 내년에 하면 한 260여개소 정도는 관리를 해야 되는 사항이어가지구요. 사회복지업무가 들어가면서 직원을 거기 있다시피한 두 명 정도, 팀장 하나 팀원 한 명 해서 상부기관하고 협의를 하겠지만 6억 초반대로 해가지고 지원을 하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연간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3년이면 18억 정도?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네, 맞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런데 여기 수탁 공모를 할 때 어떤 기준 때문에 이렇게 신청이 없어요?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기존에 안양에도 식품영양학과가 있는 학교가,
○신경원 위원 지금 연성대학교가 안양 아니에요?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네, 맞습니다. 안양 연성대학에서도 하고 있는 게 저희 시하고 과천시를 하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안양대학이 있는데 안양대학은 안양하고 의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근에 보게 되면 굳이 하면 수원이 일부 식품영양학과가 있는 데가 있을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지역마다 사회,
○신경원 위원 문을 열어놔가지고 여러 군데에서 들어오게 되면 혹시 혜택이라든지 질이라든지 이런 게 더 좋을 수 있잖아요, 단독보다는.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그럴 수도 있는데 장단점이 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뭐냐 하면 이게 저희 시에 관내에 있으면 제일 좋은데 그래도 인근에 가깝게 있는 데가 좋고, 왜 그러냐 하면 식품영양학과 있는 학생들이 어떻게 보면 자원봉사라든가 봉사활동도 서로 협조하에 할 수가 있거든요. 교수님께서 관내 해가지고 어린이 갑자기 행사 같은 것 하거나 그러면 다 자원봉사가 나오거든요, 저희들한테도. 멀리 있게 되면 그런 학교가 마냥 지원할 수 없는 것이 있게 되면 좀 그런 게 어려운 점이 있을 수 있죠.
○신경원 위원 장단점은 물론 있겠죠. 그런데 여러 군데서 입찰이 들어오게 되면 예산상에도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고, 있을 수 있는 가정요.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네.
○신경원 위원 그리고 또 질적인 부분에서도 조금 더 개선된 질이 들어올 수도 있는 부분의 장점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을 잘 비교해가지고 수탁기관을 정해야 되겠죠. 그렇죠?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그런 것도 있고 기존에 인력이 저희들이 근무하는 인력이 11명 있잖아요. 센터장님은 원래 교수님이 되시겠지만 팀장님 두 분하고 11명이 있는데 그분들이 대부분 근무할 인력도 계속 연속성 있게 가는 것이 그분들한테도 직업의 안정성도 제공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이것은 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인데 꼭 구태여 그런 것에 연관이 있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이 센터 같은 데는 특히 질이 좋고 또 경영 능력도 좀 있고 우리 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해서 다른 업체도 앞으로 들어와서 공개적으로 경쟁을 할 수 있는 그런 민간위탁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군포시에 민간위탁 하는 수탁업체들이 너무나 장기 동안 독점을 하고 있어서 그것은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네, 무슨 말씀인지 위원님 의견도 동의하는 바도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점 감안해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다음에는 센터 등록 급식소 현황에 보면 노인, 장애인, 사회복지시설이 포함이 된 건가요? 104쪽이에요.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포함이 된 것보다도 그 관련 법이 되면서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도 어린이급식관리센터를 설치 운영하는 데서 관리하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아니, 여기에 보면 센터 등록 급식소 현황에 보면 어린이집 등록 수, 유치원 등록 수하고 인원수 다 나왔잖아요.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노인, 장애인, 사회복지시설은 기타 시설에 들어간 거예요? 104쪽에 보면,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기타 시설에는 현재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신경원 위원 들어가 있지 않죠?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노인, 장애인, 사회복지시설은 포함이 안 된 거예요?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왜 포함이 안 됐죠? 여기 주요 내용에 보면 노인, 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근거로 되어 있는데.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이게 올해까지는 이렇게 했는데 내년부터 이게 반영이 되려고, 25년부터 재계약하면서 사회복지시설도 포함을 시키려고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신경원 위원 노인, 장애인하고 사회복지시설은 내년부터는 포함이 되는 건가요?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비용추계서 추계결과를 보면 25년도에 보니까 임차료 있잖아요.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네, 임차료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사업비 이게 한 3,500만원 증가분으로 나와 있거든요. 이것은 증가 원인이 뭐예요?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3,500만원이 증가하는 건 아니구요.
○신경원 위원 1억 7,200에서 2억 7,000으로 되어 있잖아요. 106쪽을 보시면 돼요.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지금 현재 임차료 이것 증가하는 것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경원 위원 네.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사실 임차료가 지금 현재 한 4,500여만원 연간 나가고 있거든요.
○신경원 위원 네.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이게 임차료, 사업비 등이거든요. 저희가 주는 돈이 대부분 보게 되면 인건비가 한 67% 정도, 7%, 4%, 5% 정도 잡고 있구요. 나머지가 운영비가 들어가는데 거기에 우리 관내는 시에서 공공시설을 제공할 수 있는 시설이 없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현재도 월 370여만원 해가지고 임차료가 4,500만원 정도 나가고 있거든요, 거기서 연간요. 그래서 그 사업비 등은 포함된 금액으로 해가지고 증가되는 걸로 나오고,
○신경원 위원 그러면 25년에서 26년 갈 때는 왜 마이너스 4,200만원이 돼요? 왜 이렇게 증감이 나타나는 거죠? 찾으셨죠? 과장님.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이게 임차료, 사업비 등 두리뭉실하게 해가지고 명확하게 답변드리기가 좀 뭐하구요. 명확히 서류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것은요. 위원님.
○신경원 위원 아무리 추계지만 이걸 두리뭉실하게 하는 건 아니죠, 과장님.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두리뭉실하게 한 건 아닌데 저희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인건비가 한 65% 정도 되고 나머지는,
○신경원 위원 인건비는 위에 칸에 다시 나와 있잖아요.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네, 맞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런데 임차료하고 사업비 부분에서 증감이 나타나잖아요. 24년, 25년도에는 3,500, 그다음에 26년에는 마이너스 4,200 이렇게 나타나는 게 증감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뒤에 팀장님 아시면 과장님 도와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인건비는 늘어나는 것은 당연하구요. 인력을 2명 정도 더 채용을 해야 되거든요.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죄송하지만 우리 담당자 이렇게 해서 말씀을,
○위원장 이동한 잠시만요. 뒤에 팀장님께서는,
○신경원 위원 그럼 위원장님, 팀장님께 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한 네, 팀장님께서 이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신경원 위원 네, 팀장님 답변 주셔도 좋습니다.
○주무관 오진영 담당 주무관인데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주무관 오진영 내년에 사회복지 업무가 추가되는데 실질적으로는 인력 채용하고 하면 6월부터 근무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2명에 대한 인건비가 6월달 총 4,000만원 정도 추가시킨 거예요.
○신경원 위원 인건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본위원이 임차료하고 사업비 등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주무관 오진영 네, 나머지 부분은 사업비에, 임차료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드렸다시피 1년에 4,000만원 정도 계상하고 나머지는 지금 사업비로 잔액을 전부 그쪽에 계상시킨 겁니다.
○신경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2024년도에는 1억 7,200이었잖아요. 그러면 25년도에는 2억 700이잖아요.
○주무관 오진영 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3,500이 늘어났죠?
○주무관 오진영 네.
○신경원 위원 그런데 다시 25년에서 26년에 가니까 1억 6,500으로 4,200만원이 줄었단 말이에요. 이것 증감 원인 말씀만 해 주시면 돼요.
○주무관 오진영 네, 말씀드릴게요. 25년이 되면 지원 총액이 6억으로 늘거든요.
○신경원 위원 네.
○주무관 오진영 그러니까 지금 4,000만원 인건비를,
○신경원 위원 25년에 인건비 상승분,
○주무관 오진영 네, 25년에 4,000 빼면 나머지 부분을 전부 인건비하고 사업비 쪽으로 계상을 시킨 겁니다. 그리고 25년이 지나고 26년도부터는 인건비가 온전하게 1년 치를 전부 계상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2025년보다 한 4,000만원 가까이가 더 늘어서 지금 2026년부터는 사업비가 좀 늘게 된 것이고 밑에 인건비가 늘다 보니까 총액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대략 6억 정도로 계속 계상하다 보면 사업비가 줄게 되어 있습니다, 인건비가 늘어나서요.
○신경원 위원 인건비가 늘어나는 만큼 사업비가 줄어서 이렇게 증감이 나타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거예요?
○주무관 오진영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총예산 금액에서.
○주무관 오진영 네.
○신경원 위원 알겠습니다. 선정위원회 평가표는 반영하고 있죠? 과장님.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선정위원회 평가표요?
○신경원 위원 네, 반영하고 있어요?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네, 선정위원회 평가표는 반영하고 있죠.
○신경원 위원 반영 매년 하는 건가요?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네.
○신경원 위원 아니면 민간위탁 할 때마다 반영하는 건가요?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선정위원회는 이것 하게 되면 평가표 해가지고 저희들이 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 재계약에 대한 선정위원회 말씀하시는 건가요?
○신경원 위원 네.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이것 하게 되면 선정위원회를 구성할 거거든요, 저희들이요.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매번 수탁자를 정할 때 선정위원회 평가표는 반영하고 있다는 거죠? 평가 부분은.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네, 맞습니다.
○신경원 위원 알겠습니다. 전문성과 효율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업체가 잘 센터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신경 좀 꼼꼼히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네, 잘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한 신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하나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예산 비용추계 말씀하실 때 그런 것 같아요. 24년도에서 25년도로 사업비가 5억 2,500에서 6억으로 증액된 거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하나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예산 비용추계 말씀하실 때 그런 것 같아요. 24년도에서 25년도로 사업비가 5억 2,500에서 6억으로 증액된 거죠?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네.
○위원장 이동한 그 6억을 맞추기 위해서 역산을 한 것 같아요.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동한 그래가지고 25년도 인건비는 1년 온전히 들어가는 게 아니고 6개월분만 들어가기 때문에 4,000만원이 소요됐기 때문에 나머지의 분을 전부 다 두리뭉실하게 임차료하고 사업비로 다 녹여서 6억으로 총액을 맞춘 것 같아요. 맞죠?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동한 그리고 다시 26년도에 임차료하고 사업비가 주는 이유는 25년도에 인건비 6개월분이 아닌 1년분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8,000만원이 빠지기 때문에 그 금액만큼 빠지는 거고.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동한 그런데 이렇게 비용추계를 하나요? 그냥 금액을 정해놓고서 역산하나요? 이 6억은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거의 6억이 고정됐다는 것보다도 식약처에서 내시가 내려옵니다, 올리면 인력이,
○위원장 이동한 아까 설명 들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되구요.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그렇게 되면 그것에 따라서,
○위원장 이동한 네, 알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제대로 빠르게 못 해주셔가지고 그 내용을 확인차 말씀을 드렸구요. 그리고 이번에 이 민간위탁 동의안이 통과되게 되면 내년도 본예산 잡을 때 예산을 정확히 잡겠죠.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네, 연말에 보고,
○위원장 이동한 연말에 잡을 때는 우리가 본예산 심의를 또 해야 되잖아요, 우리 위원님께서.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동한 그때는 지금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면 안 되고 세부적으로 내용을 꼼꼼히 챙겨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생자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생자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동한 이어서 의사일정 제11항 군포시 버스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교통행정과장 백인엽입니다.
○위원장 이동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호 위원 이길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공영차고지 사용자에 전기버스 충전사업자를 추가 한다, 사업자를 추가한다는 게 정확하게 어떤 개념인 거예요? 사업자를 둬서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퍼뜩 이해가 안 가네요.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영차고지가 두 군데가 있구요. 거기 에너지 충전시설이 현재 석유를 원료로 하는 경유충전시설이 있고, 그다음에 CNG라는 천연가스가 있고 그다음에 전기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석유나 CNG 시설은 외부 사업자가 들어와서 설치해가지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전기 같은 경우에는 외부 사업자가 들어와서 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입주해 있는 운수업체에서 설치해서 사용하다 보니까 이게 약간 처음에는 같이 쓰는 분위기로 가다가 지금은 약간 독점적인 양상이 보이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A라는 업체에서 설치했을 때는 A라는 업체만 써야 되겠다라는 그런 문제가 좀 있어가지고 ‘아, 이렇게 쓰면 안 되겠다’라고 판단해서 외부 업체에서도 전기충전 시설을 설치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맞겠다고 판단해서 이 내용을 넣은 사항입니다.
○이길호 위원 그러니까 정당하게 비용을 지불하게 한다는 얘기예요?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그렇습니다. 비용은 임대사업이 되기 때문에 임대 부분만 해당될 것입니다.
○이길호 위원 한 운수회사가 자기네가 설치해서 사용하는 것들에 대해서 비용도 청구하고 이렇게 사업자로 내줘서 그렇게 해 주게 한다, 다 사용할 수 있게 해 준다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보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가려는 겁니다. 현재로서는 입주해 있는 운수사업자가 설치하였지만 앞으로는 외부에서, 그러니까 석유로 얘기하면 SK도 있고 LG도 있고 쌍용도 있고 그런데 역시 전기 공급을 사업자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공고를 해가지고 들어와서 설치를 하고 보편적으로 거기에 입주한 업체들이 골고루 사용할 수 있게.
○이길호 위원 그러니까 운수회사가 하는 게 아니고 외부 사업자가 들어와서 설치 비용도 하고 그걸 저기 한다, 그런 의미로 해서 그렇게 해 준다는 얘기네요?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네, 맞습니다.
○이길호 위원 그리고 이 조례 사안은 아니지만 지난번에 저하고 얘기한 것 있죠? 부곡 공영차고지 내에 기존에 542번인가요? 경기고속이 폐쇄되고 그 차고지 여유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현재 거기 14면인가 13면, 14면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14면에 대해서 542번이 나가고 거기에 자체적으로 그 빈 부분에 대해서 공고를 할 것이라고 예상을 했는데 그게 아니고 기존에 계약되어 있는 부분이 아직까지 유효하기 때문에 기존에 계약된 업체에서 들어와서 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길호 위원 거기 기한이 언제까지예요?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2025년까지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길호 위원 25년까지는 거기서 버스가 노선이 폐쇄되어도 그 회사에게 지분이 있다, 권리가 있다?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네, 그렇습니다.
○이길호 위원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할 계획이세요?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일단은 우선적으로 공영차고지 내에 입주한 업체의 의견을 일단 들어야 될 것이구요. 만약에 경쟁이 있다 그러면 공고를 하는 쪽으로 갈 것입니다.
○이길호 위원 지난번에 과장님하고 저하고 얘기했지만 기존에 산본여객인가요? 우리 군포시 관내 법인이 있어요. 나머지 다른 운수회사는 다 외부에 법인을 두고 있고 그러면 관내 운수업체에 일정 부분 우선권을 주는 게 맞다고 보고 과장님도 지난번에 동의하셨고,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네.
○이길호 위원 관리하는 도시공사도 똑같은 것으로 공감을 한 사항이고, 그게 맞다고 봐요. 어쨌든 관내 운수업체가 당연히 우리 시에 또 세금도 납부하고 그러니까 우선권을 주는 건 맞다고 보구요. 어쨌든 계약만료 이후에는 도시공사하고 잘 협의를 하셔서 본위원이 얘기한 방향으로 하는 걸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해요.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네, 알겠습니다. 일단 고민을 안 해본 사항은 아닙니다. 어차피 관내 업체도 군포시민을 위해서 교통서비스가 제공되는 거고 관외 업체지만 군포시에 들어와서 군포시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이길호 위원 서비스는 똑같은데 그 법인이 우리 군포시에 있으면 세금 부분이 다르잖아요. 어쨌든 관내법인 업체들이 시에 더 유리한 저기를 제공하고 있는 건 맞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네, 맞습니다.
○이길호 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배려도 기본적으로 해 주는 게 맞다고 봐요. 그 부분에 같이 공감을 했고, 과장님이나 도시공사도.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네,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이길호 위원 적극적으로 그렇게 검토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한 이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상현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현 위원 네, 박상현입니다. 군포시 버스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보면 사용 허가에 운송사업자, 석유판매사업자, 충전사업자에게 공영차고지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어요. 이 부분과 지금 바꾸자고 하는 내용 사용자 확대와는 다른 건가요? 여기도 사용 허가를 할 수 있다라고 적혀 있는데.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4조에 의한 것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구요. 그다음에 여기서 충전사업자라는 정의가 있습니다. 충전사업자에 대한 부분이 내용이 확대되어서 환경친화적인 자동차 충전시설로 이렇게 표현을 했기 때문에,
○박상현 위원 이 충전사업자 안에 전기충전 사업자도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그런데 현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2조 정의 부분하고 제8조에 관리위탁 부분에서 도시가스를 천연가스로 바꾸는 부분, 그다음에 2조 정의 부분에서 그 내용을 확대하구요. 그 확대한 부분을 제4조에 근거해서 집행이 가능하도록 한 사항입니다.
○박상현 위원 이 충전사업자는 도시가스 공급시설, 그러니까 아까 CNG였나요?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네, 개정 전에는 도시가스 공급시설만 거기 해당이 됐는데 추가적으로 되는 것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충전시설이 포함되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제4조의 규정에 의해서 사용 허가를 할 수 있다, 그런 식으로 가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내용을 좀 방만하게 써서 그런데 지금 설명드린 내용하고 똑같습니다.
○박상현 위원 방만하게 썼는데 지금 하고자 하는 내용은 다 포함된 것 같아서 여쭤본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그래서 제2조 정의에 그 범위를 확대하는 걸로 해서 넣어서 아까 신경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렸듯이 그것에 대해서 사용 허가는 제4조 규정에 따라서 간다는 것입니다.
○박상현 위원 일단 되고 있는 거잖아요, 사용 허가는.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그런데 현재로서는 환경친화적 충전시설은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넣는 사항입니다.
○박상현 위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이게 전기충전시설을 말하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모든 것들, 도시가스로 하는 것도 가능한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도시가스라고 하는 부분은 천연가스라고 명칭을 변경하는 것이구요.
○박상현 위원 네, 천연가스.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네, 아무래도 환경친화적 충전시설은 전기 부분이 대표적인 게 될 것이구요. 그다음에 그 외에 앞으로도 어떤 에너지원이 나올지 모르겠는데 환경친화적인 제품이라 그러면 일단은 더 추가적으로 들어갈 것 같습니다.
○박상현 위원 이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하거나 운영하는 자를 천연가스로 변경을 하네요?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네, 맞습니다. 천연가스하고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하고 좀 약간 결이 다르게 표현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결이 다르다구요?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그러니까 천연가스에는 저희가 CNG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부탄가스도 될 수 있구요. 그다음에 액화 천연가스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가 될 수 있는 사항이 있는데요. 이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은 저희가 현재로서는 전기 충전시설이 대표적인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그냥 제가 보기에는 문구 정비한 걸로밖에 안 보이는데요.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현재 개정하는 게 제2조제3호의 정의에서 환경친화적 충전시설이 내용이 없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그 내용을 담은 사항이구요. 그걸 가지고 제4조에 사용 허가 부분에서 말씀하셨듯이 그 4조 규정을 가지고 공고를 하든가 아니면 이길호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관내 운수업체가 있으면 우선적으로 반영하든가, 그렇게 진행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도시가스 이 부분을 충전사업자라고 하는 거네요, 그러면.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현재는 도시가스업자가 충전사업자에 포함된다고,
○박상현 위원 그러니까 이 충전사업자를 천연가스 공급시설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교통행정과장 백인엽 까지 확대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설치한 것을 충전사업자라고 바꾸는 거구요.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네.
○박상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동한 네, 박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번에 개정되는 것을 보게 되면 제2조제3항에서의 범위가 확대된 거잖아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번에 개정되는 것을 보게 되면 제2조제3항에서의 범위가 확대된 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동한 기존에는, 현행으로는 가스충전시설만 사업자잖아요. 그것 설치만 할 수 있잖아요, 현행으로는.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현행으로서는 석유판매업자도 사업자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충전사업자도 들어가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동한 그런데 여기다가 저희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이라 그러면 대표적으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전기 충전시설을 추가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확대한 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동한 그런 식으로 좀 쉽게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 버스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 버스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동한 안전환경국장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참조>
<참조>
군포시 재난복구지원 군 장병 안전 확보 및 지원 조례안
군포시 버스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동한 위원 여러분, 안건심사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금번 회기 중 본 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상으로 제276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금번 회기 중 본 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상으로 제276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