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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용어 사전

재개
「再開」는 본회의 휴회기간중에 긴급한 안건의 처리등 필요에 따라 휴회를 해제하고 본회의를 다시 여는 것을 말한다.
재의요구(再議要求)
지방의회가 결정, 즉 의결하여 자치단체의 장에게 보낸 조례안 이나 예산안등이 법령에 위반되고 있거나 이의가 있거나 지출 할 수 없는 예산이 포함되어 있거나, 또는 공공의 이익을 크 게 해친다고 판단될 때 자치단체의 장이 이를 다시 심의해 달 라고 의회에 돌려 보내는 것을 말한다. 이를 「거부권」이라 고도 하고 되돌려 보낸다는 의미로 「환부」라고도 한다.
재적의원수와재석의원수
「在籍議員數」는 당해 지방의회 의원으로 선출되어 의원신분 을 가지고 있는 의원수를 말하며 「在席議員數」는 당일 회의 에 참석하고 있는 의원 수를 말한다. 의원이 의원신분을 가지 고 있는이상 구속 또는 해외여행등으로 회의에 출석할 수 없 는 상태에 있더라도 재적의원수에 산입한다. 그러나, 의원자격 의 상실등으로 궐원된 경우에는 재적의원수에서 제외시킨다.
재청(再請)
일반적으로 동의는 발의하는 의원 이외에 1인이상의 찬성으로 논의할 수 있는 대상, 즉 의제가 된다. 그런데 「재청」이란 발의된 동의에 대해서 찬성한다는 의사표시를 말한다. 동의가 발의되면 의장은 "이 동의에 재청이 있습니까"하고 물어서 찬 성의원이 있는가의 여부를 확인한다.
재회부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건을 본회의의 심의과정에서 의안전 체를 심사한 위원회나 또는 다른 위원회에 다시 심사 보고하도 록 재차 송부하는 행위를 말한다. 再回附 받은 위원회에서는 그 안건 전체를 다시 위원회의 심사 에 부친다. 그리고 전에 심사한 결과에 구속됨이 없이 자유롭게 새로운 결 정이나 전과 동일한 결정을 할 수 있다.
전문위원(專門委員)
지방의원들의 의회활동과 회의진행을 전문가의 입장에서 도와 주는 공무원을 말한다. 전문위원은 시·도의회는 4급 지방공무 원으로서, 시·군·구의회는 5급 또는 6급 지방공무원으로 임 명하고 있다.
정기회(定期會)
매년 정례적으로 한번 개회되는 회의를 말한다. 시·도의회는 매년 11월20일에 시작하여 최고 40일동안 회의를 할 수 있다. 그리고 시·군·구의회는 매년 11월 25일에 시작하여 최고 35 일동안 회의를 할 수 있다. 이에 반하여 필요할 때마다 개회하 는 회의를 「임시회」라 한다.
정회
「停會」란 일단 개의된 회의를 진행하다가 회의를 중단하는 것으로서 법규정 사항으로는 「회의진행중 의사정족수에 달하 지 못한 때」와 「회의장이 소란하여 질서유지가 곤란한 경우」 이나 일반적으로 안건에 대한 이견조정 휴식 질의(질문)에 대한 답변준비, 중식 또는 석식시간의 확보등 필요한 경우에 정회한다. 회의규칙에서는 정회를 「會議中止」로 표현하고 있는데 관용적으로 정회라는 용어를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 다. 정회의 여부와 시점 결정은 의장 또는 위원장이 하게 되 나 필요한 경우에는 의원(위원)의 동의와 본회의(위원회) 의결 로 정회하기도 한다. 정회를 한 후 이견으로 회의를 속개하지 못하고 산회도 의결하 지 못하는 경우에는 당일 24:00가 됨으로써 「自動散會」되었 다고 한다. [정회]시에는 회의시작 시간 즉, 續開時間을 고지하기도 하지 만 속개시간 약속없이 정회하는 경우에는 의장(위원장)은 속개 시간을 정하여 의원(위원)에게 통지한다.
제안
위원회가 안을 만들어 낼 때에는 「提案」이라고 하는데 제안 은 발의와 제출을 포함한 개념이다.
제안설명(취지설명)
의안을 발의 또는 제출한 자가 심사(심의)의 맨처음 단계에서 의안의 발의(제출) 배경등 제안이유와 주요내용등을 설명하 여 심사에 참고하도록 하기위한 것이다. 이는 취지 설명이라고 도 한다.
제의
의장이 안을 낼 때에는 「提議」라 한다. 안을 제안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법·조례·회의규칙에서 일정 한 의원수 이상의 찬성을 요하는 사항 이외에는 의원의 동의 와 찬성자 1인이 있어야 하는데 예외적으로 의회 관행상 간단 한 사항은 의장(위원장)이 안을 발의하여 본회의(위원회)의 의 결을 얻기도 한다. 의장이 제의할 수 있는 안건에 대해서는 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회의진행과 직접 관련이 있는 「안건의 특위회부」「휴회결의」「위문금 갹출의 건」등을 예로 들 수 있으며 기 타 경미한 사안등에 대해서는 관행상 의장(위원장)이 제의하 고 본회의(위원회)의 의결을 얻는다. 그러나, 의원이 정식으로 동의를 발의하여 처리할 사항도 필요 에 따라서는 의장의 제의로 처리하게 되는데 총선후 최초 집회 에서 「회의록 서명의원선임」「회기결정의건」도 의장제의가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또한, 위원회에서 결정 사항으로서 본회의의 의결을 얻어야 하 는 사항중 간단한 내용은 의사일정에 기재없이 의장 제의로 처 리하기도 한다.
주민자치(住民自治)
지방자치의 개념을 "지방자치단체와 국가와의 관계"와 "지방자치단체안의 집행기관과 주민과의 관계"라는 2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볼때 후자의 측면을 강조한 것인데,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공문제를 자기부담에 의하여 주민 스스로 또는 그 대표자를 통하여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지방자치행정에 있어서 주민자치는 지방자치의 본질적인 요소이다.
지방의회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의결기관으로서 주민에 의하여 선출된 의원을 그 구성원으로 하여 성립하는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지방자체단체의 의사를 결정하고 지방자치의 운영에 결정적으로 참여하는 권능을 가진다. 지방의회의 지위는 유형에 따라 다양하나 일반적으로 대표기관으로서의 지위, 의결기관으로서의 지위, 입법기관으로서의 지위, 집행감시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
지방자치
지방자치란 일정한 지역주민들이 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여 국가의 일정한 감독 아래 그 지역의 공공문제를 자기부담에 의하여 스스로 또는 그 대표자에 의하여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이 지방자치 개념에는 지방자치단체와 국가와의 관계라는 측면에서 자치권을 중심으로 이해할 때에는 단체자치 라고 하고, 지방자치단체 안에서 집행기관과 주민의 관계라는 측면에서 주민이 지방행정에 대한 참여에 중점을 두고 이해할 때 주민자치 라고 한다. 그러나 지방자치는 단체자치와 주민자치라는 측면이 별개로 분리되어 독립하는 것이 아니라 두 측면의 경합위에 성립하는 것이다. 지방자치의 개념에는 국가의 감독, 지역주민, 자치사무, 지방자치단체, 지역주민의 참여, 자주재원이라는 기본적인 요소가 포함되게 된다.
지방자치권
지방자치단체가 일정한 지역과 주민을 지배하고 그 소관업무를 자신의 책임하에 처리하기 위해서는 내부적인 지방자치권이 필요하게 되는데 지방자치권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가 그 존립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가지는 일정한 범위와 권능을 말한다. 지방자치권의 본질에 대하여는 고유권설, 전래권설, 제도적보장설 등 다양하나 지방자치권을 국가에 의하여 제도적으로 보장된 일정한 범위의 자율적 통치권능이라고 보는 제도적 보장권설 이 통설이다. 지방자치권의 구체적인 내용은 자치입법권, 자치조직권, 자치재정권, 자치행정권으로 이루어진다.
지방자치권(地方自治權)
지방자치단체가 일정한 지역과 주민을 지배하고 그 소관업무를 자신의 책임하에 처리하기 위해서는 내부적인 지방자치권이 필요하게 되는데 지방자치권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가 그 존립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가지는 일정한 범위와 권능을 말한다. 지방자치권의 본질에 대하여는 "고유권설","전래권설","제도적보장설"등 다양하나 지방자치권을 국가에 의하여 제도적으로 보장된 일정한 범위의 자율적 통치권능이라고 보는 "제도적 보장권설"이 통설이다. 지방지치권의 구체적인 내용은 자치입법권, 자치조직권, 자치재정권, 자치행정권으로 이루어진다.
지방자치단체
일정한 국가영토나 지역의 일부분에서 제한된 공동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은 공공단체를 말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 실체인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하여, 그 주민이 그들의 공통적 이해관계사항을 스스로 처리하도록 법인격을 부여한 공법인이다.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와 다른점은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의 영토의 일부를 구역으로 한다는 점과 그 지배권이 국가로부터 전래한다는 점에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일반적으로 보통지방자치단체와 특별지방자치단체로 나눈다. 우리나라 헌법에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는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를 근거로 지방자치법에서는 보통지방자치단체로 서울특별시,직할시,도와 시,군,자치구의 두종류로 나누고, 특별지방자치단체로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있다.
진정서(陳情書)
주민이 행정기관으로부터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지방의회나 단체장에게 피해를 구제하여 달라고 호소한다든가 또는 어떻 게 해달라고 희망하기 위해서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 진정서에는 일정한 형식이 없다. 지방의회에 제출되는 진정서 는 이를 심사하여 의결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 아니라 의회사 무직원이 전후사정을 파악하고 조사한 후 답변을 해주게 된 다. 그런데 진정서도 당해 지방의회 1인이상의 소개를 받아서 「청원」으로 제출할 수 있다.
질의
「質疑」는 의제가 된 안건을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심의(심사) 하는 과정에서 의문나는 사항이나 문제점등 필요한 사항을 제안자에게 물어 답변을 구하는 안건심사 절차로서의 한 단계 를 의미한다.
집회
「集會」란 의회가 활동을 시작하기 위해서 일정한 일시에 일정 장소에 모이는 것을 말한다. 즉, 의회가 활동을 하기 위한 전제행위가 된다고 말할 수 있다. 지방의회가 집회하기 위해서 의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집회 요구가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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