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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의회, ‘문화도시 중단’ 위법성 따져
작성자 입법홍보팀 작성일 2022-12-02 조회수 3831

감사원에 공익 감사청구 추진, 이달 내 신청 마무리

 

군포시의회가 군포시 문화도시 사업 중단과정의 적법정당성을 따지기 위해 감사원에 공익 감사를 청구한다.

 

시의회는 지난 1일 개최한 제265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귀근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6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군포시 문화도시 조성 사업 중단에 대한 공익감사청구의 건을 심의처리했다.

 

안건 제안설명에서 김귀근 의원은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예비 문화도시로 지정받은 시가 문화도시 사업을 중단한 것은 지역문화진흥법과 군포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조례에 명시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위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시가 문화재단과의 문화도시 조성 사업 관련 협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문화도시지원센터 근로자를 회유해 퇴직하게 만드는 등 사업 중단 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하고 재량권 일탈남용 사례가 다수여서 공익 감사청구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심의 중 반대토론도 있었는데, 시의회는 표결로 안건을 처리(찬성 6, 반대 3)했고, 가결됨에 따라 이달 내 감사원에 공익 감사를 청구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이길호 의장은 군포시가 예비 문화도시로 지정받기까지 다수의 공무원을 비롯해 많은 시민이 협심해 노력했는데, 시가 합당한 이유를 제시하지 않고 사업을 중단하는 모습이 보여 공익 감사를 청구하는 것이라며 감사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더 자세한 안건 정보와 심의 내용 등은 시의회 누리집(gunpocouncil.go.kr) 회의록(전자회의록)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진: 군포시의회 제265회 정례회(12. 1. ~12. 19.) 1차 본회의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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