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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의회 회의록

GUNPO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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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회 경기도군포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군포시의회사무과


일  시  :  1991년 11월 04일(월) 10시07분


  1.   의사일정 (제1차 본회의)
  2. 1. 제4회군포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9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4. 3. '90년도 군포시 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 추천안
  5. 4. 휴회의건

  1.   부의된안건
  2. 1. 제4회군포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9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4. 3. '90년도 군포시 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 추천안
  5. 4. 휴회의건

(10시 07분 개의)

○의장 유지연   의회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간사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간사 최승관   의원 여러분의 등원을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제4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23일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군포시장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었습니다. 이번 임시회를 소집하는 이유는 '9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90년도 군포시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추천안 그리고 군포시 상하수도수질감시위원회운영조례안등 4건의 조례안처리를 위한것이며, 지난 10월 28일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제4회 군포시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된것입니다.
  그리고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으로 제4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건, '91년도 제2 회 추가경정예산안, '90년도 군포시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추천안등 4건이 제안됐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4회군포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0시 08분)

○의장 유지연   의사일정 제1항
  제4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원여러분과 사전에 양해되어 조정된 의견 그대로 1991년 11월 4일부터 11월 11일까지 8일간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네, 고맙습니다.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해 올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중의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 '9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 10분)

○의장 유지연   의사일정 제2항
  '91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부시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최재돈   존경하는 유지연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199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안하고 그 배경과 내용을 설명드릴 기회를 마련하여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의원님들께서 멸사봉공의 주인정신으로 오로지 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하신 덕분에 시민의 생활은 점차 윤택해지고 우리시의 살림살이도 착실한 성장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의원님들의 배려에 힘입어서 저희 500여 공직자는 시민의 편익 증진과 생활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만, 신설시라는 어려운 여건을 감안하셔서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계속 정진해서 시민의 불편사항을 완전히 해소하고 더 나아가서는 전국 제일의 군포시로 도약시킬 것을 약속드리면서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배경과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사유를 말씀을 드리면 금년도 세입 예산을 전체 당초 예산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계상했으나 그후에 법령, 조례, 규칙등의 변동으로 법정 경비가 증가됐고 또한 국도비 보조금의 절감과 더불어서 시민의 불편해소를 위한 각종 사업을 추진하는등 연도내의 지출이 불가피한 새로운 세출요인이 발생됐기 때문에 부득이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안을 다시 편성해서 제출하게 된것입니다.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일반회계가 당초예산 295억 9천 1백만원보다 4억 3천 9백만원이 증가된 300억 2천 9백만원이고, 특별회계는 상수도 특별회계를 비롯해서 4개분야의 특별회계로 당초예산보다 1억 4천 1백만원이 증가된 268억 2천 7백만원으로 우리시의 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5억 7천 7백만원 늘어난 568억 5천 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증가된 예산안의 편성내용을 회계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일반회계를 말씀드리면, 세입에 있어서는 재산세 2억 3천 5백만원, 종합토지세 4천 3백만원, 자동차세 9천만원등 지방세에서 4억 4천 8백만원이 증가됐고, 국도비 보조금은 저소득층 장학금지원 자금 및 탁아소 시설 신축비등 1천만원이 감액되서 순수 세입 규모는 4억 3천 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지난 제1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후로 1과 4계가 증설이 됐고 공무원수도 20명이 증가됐기 때문에 인건비 소요액 3천 6백만원과 신설 부지의 운영비 및 각부서 운영비의 부족액 충당등 관서운영비 5천 3백만원이 증가 됐습니다.
  주요사업비로는 가칭입니다마는 금정2동사무소 신축비와 시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서 쓰레기 적환장을 설치하는데, 설치비로 4천 6백만원을 책정했고, 영세민 생활안정을 위한 시책으로 노점상 10세대의 생업 융자금 5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위해서 당정동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5천 9백만원과 하수도 정비사업에 6천 1백만원, 당정동 도로 포장공사에 7천 5백만원, 금정동시범 공원조성비 2천만원과 수해 상습지 하수도 개량공사에 4천만원을 책정하는등 시민의 불편사항을 최대로 해결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외에 부수적으로 시정 수행을 위한 각종 비품 구입에 5천 8백만원이 계상됐는데 추경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기정예산중에서도 불요불급한 경비를 절감을 해서 이 추경 재원으로 활용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는 예비비 2억 3천 7백만원을 삭감을 해서 전면 배수지 설치공사에 2억 6백만원을 편성했으며, 새마을소득금고운영특별회계는 이자수입 2천만원을 화훼 종묘입식 자금 융자에 전액 편성했고,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입 1억 3천 1백만원 전액이 국도비 보조금으로서 환자 진료비로 편성했으며, 주택사업특별회계 융자금 수입 1천만원은 기채 상환금으로 합리적인 재정 운영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배경과 주요한 내용을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5억 7천만원이란 예산 규모는 적습니다마는 저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예산을 합리적으로 집행하고자 편성을 했습니다.
  앞으로 주민복지 증진에 더욱 박차를 가할것을 약속을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분야별로 추경 예산안 내용에 대해서 질의사항이 있으시거나 의문점이 있으시면 의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신다면 소관실·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 18분)

○의장 유지연   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에 대한 심의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할 수 있으나 우리 군포시 의회원 구성 여건 관계상 군포시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제3항의 단서 규정에 의거 예산 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지 아니하고 본회의에서 바로 심의코자하는데 여러의원님께서 별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예, 감사합니다.
  '9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여러의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갖고서 지난 10월 28일부터 11월 3일까지 약1주일간 충분히 검토하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의원여러분들께서 지금까지 '9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검토하시면서 의문이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지금부터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로부터 '9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문점에 대해서 질의하시겠다는 발언 통지서가 제출되었으므로 접수 순서에 따라 먼저 이재권의원님, 의석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20분)

이재권 의원   이재권입니다.
  노점상 대책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군포시 관내에는 산본1동 지역과 군포1동 군포종합상가앞에 집단으로 상가가 형성되어 생활이 어려운 영세민들이 노점상의 수입으로 생계를 꾸려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산본1동 산본천 지역의 노점상가는 산본지구 택지개발사업 계획에 따라 산본천 복개 공사가 곧 시작되게 되어 노점상을 이전 또는 철거하지 않으면 안될 딱한 처지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산본천 복개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노점상을 철거 또는 이전해야하는 관계부서의 입장을 이해못하는 바는 아닙니다마는, 영세한 노점상인들이 지금까지 생활해왔던 경제활동 수단인 삶의 터전을 잃게 되는 가슴 아픈 사정을 외면할 수 없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있으리라 믿기 때문에 다음 몇가지를 질의하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산본천변에 형성된 노점상가의 점포수는 얼마나 되며 이들의 이전 또는 철거 방안과 대책은 무엇인지요?
  둘째,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노점상 생업자금 융자금이 세대당 5백만원씩 15세대분 7천 5백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관내 노점상중 몇세대가 생업 자금융자를 희망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세째, 군포 종합상가앞에 형성되어 있는 노점상 정비에 따른 사업비가 7백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정비 계획을 구체적으로 지역경제과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군포시 관내에는 해마다 장마철이거나 폭우시에 수해를 당하여야하는 상습지역이 있습니다. 그 원인이 천재인 경우도 있지만 하수구가 좁거나 경사도가 너무 완만하여 배수가 잘 안되거나, 또 하수구가 막히는등 하수도 관리가 잘못되어 수해를 당하는 경우를 본의원은 여러번 경험하고 봤습니다. 이러한 수해의 피해는 사방공사나 하천정비, 하수도 준설정비를 완벽히 하면 예방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금년 추가경정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하수도 시설 긴급 보수비가 2천 1백 6십만원, 수해 상습지 하수도 개량공사비가 4천 1백 2십만원이 계상된것은 지극히 타당한 예산이라고 생각하며 다음 몇가지 사항을 질의하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사업비로 시행하는 수해 상습지 하수도 개량공사의 위치와 규모는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는지요?
  둘째는, 이번 공사가 완료되면 수해 상습지역의 최소한 하수도 원인에 의한 피해는 완전히 해결될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유지연   이재권의원님 수고많으셨습니다. 이재권의원님의 질의 사항에 대하여 해당 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10시 25분)

○지역경제과장 서성헌  지역경제과장 서성헌입니다. 의원님들 수고많으십니다. 이재권의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첫번째, 질의하신 내용중 산본천 노점상수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본천에는 기존부터 하천변에 있던 노점상이 34개소가 있고, 그 당시 하천을 복개해서 그 복개한 하천위에 점포를 차리고 하시는분들이 지금 35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하천변에 35개소가 있었는데 현재는 한사람이 전업을 했는지 없고 현재는 69개소가 있습니다. 이의원께서 말씀하신것과 마찬가지로 하천을 복개하게 되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이분들이 계신데를 철거해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 노점상을 관리하는 입장에서 볼때 거기서 계속 노점을 관리하면서 이사람들이 여기서 생업을 유지할수 있었으면하고 좋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신도시 개발때문에 저희 부서 입장에서만 생각할수는 없고 해서 철거해야 될 시기가 도래된걸로 알고, 저희가 1차적으로 지난 9월 9일자로 본인들에게 서면으로 통지했습니다. 우선 이 지역에는 하천을 복개해야 되기 때문에 철거가 불가피하게 되있으니 앞으로 미리 대책을 본인들도 강구해야 되지않겠느냐 하는 생각으로 공문을 발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본인들하고 좀더 자주 접촉을 해서 그분들의 애로사항, 그분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저는 물론 우리 관련 부서의 계장급 또는 시 계장급중에서도 그 지역의 노점상인들을 자주 접촉을 하여 그분들의 진실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대책반을 편성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질의하신 내용중에 융자금 신청건수가 있었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저희가 융자금을 당초 예산에는 2천 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부터 내년 복개공사가 완공될때까지는 철거를 해야될 입장이기 때문에 철거를 하려면 이분들에게 생계대책과 융자금 혜택을 줘야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이들 모두에게 한꺼번에 혜택을 주는 것은 예산 형편상 고려할 수 없고 해서 금년도에 희망하시는 분이라도 우선 대책을 강구해서 융자금을 드릴수 있는 방안이 있어야 되겠다 생각하여 기존의 2천 5백만원에다가 이번에 5천만원을 더 추가경정 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내에 생업융자금을 희망하시는 분들에게 줄수 있는 예산은 약 15세대 분으로서 7천 5백만원을 강구해야 되지않겠느냐 해서 5천만원을 더 추경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그런데, 산본천 노점상인을 위해 기존예산이 2천 5백만원있었는데도 아직은 그분들이 다른데로 이전해갈 생각은 하지않았는지 현재까지는 신청자가 없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홍보를 하고 그분들하고 대화를 해서 융자금 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이렇게 강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 관내에서 융자금을 받아간 예를 말씀드리면 '89년도에 두분이 받아간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번째 질의사항인 당동 군포상가 앞 노점상 대책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거에 노점상 일제 정비계획으로 시청앞 도로변에 있던 분들을 군포종합상가앞으로 유치하여 그분들이 계속 거기서 생업을 했었는데 그 도로변에 접해있는 땅 소유자가 거기다건축 허가신청을 해 가지고건축을 하게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땅주인이건축허가를 낸것은 지난 4월달 이었는데 그동안에 정부의건축 규제에 묶여 있어서 9월말까지는건축 착공을 못하게끔 되있었죠. 그러다가 이번에 착공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노점상인들을 이전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계속 구두로 계고 했으며 지난번에는 저희가 공문으로 계고를 했습니다.
  10월 이후는 철거를 해야될 입장이다는것을 노점상인들도 알고 있지만, 그지역에 있는 개인 소유지땅에는건축을 해야 되니까 노점상인들이 철거를 해줘야 되겠다 생각하고 어린이 놀이터에 인접한 도로로 이전해 달라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즉, 10월말까지 이전 준비를 해주십사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전시키게되면 수도시설등 예산이 투입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우선 급하게,건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점포수가 10개 점포입니다. 그 10개 점포에 우선 1차 계고를 하여 11월 15일까지 자진해서 철거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계고장을 보냈습니다. 저희가 노점상인들하고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분들 얘는 "철거는 한다. 철거는 하는데 좀더 많은 대책을 강구해줘야 될게 아니냐"하는건의를 계속하고 있으며, 그분들의건의사항이 여러가지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가능하면 해드린다고 얘기를 하고있고, 또 불가하면 양해를 구하고 있어서 이분들이 당동 어린이 놀이터 앞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으며, 저희하고도 협조관계가 이뤄지고 있다는것을 의원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지연   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권의원님, 답변으로 충분하십니까?
이재권 의원   의장님 질의가 있습니다.
○의장 유지연   네, 이재권의원님 질의하세요.
이재권 의원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만약의 경우 융자금을 신청하지 않고 있을 경우에 또다른 대책을 세워보셨는지요? 또, 만약 철거를 한다면 그 시기는 언제이며, 복개후에 노점상 대책으로 풍물시장을 구상해 본일은 없는지요? 안양에서 군포간 중앙도로가 35m폭으로 형성이 되있습니다. 그러나 산본지구 신시가지건설에 의하여 도로가 1번 진입도로부터 6번진입도로까지 개설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산본천 복개를하고나면 그폭이 50m가 되는거로 알고있습니다. 그렇다면 신시가지에서 나오는 2번선 도로가 과연 군포에서 안양으로 나가는 35m도로에서의 차량을 다 흡수할 수 있는지요? 만약에 그것을 흡수할 수 없다면, 노점상 생계대책을 위해서 복개후 한쪽으로 약 2m내지 3m 넓이로 풍물시장을 세울 계획은 없는지 소상히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서성헌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분들이 지금 계속 저희한테 얘기를 하는 사항이, 현재 도로로 할수 있는 공간이 45m정도가 되는 걸로 그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하천복개를 하고 도로계획을 하는것은 40m폭 아니냐, 그러면 몇 m공간이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거기다 2m 간격으로 풍물시장을 하면 어떻겠느냐, 이런걸 저희한테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업무는 저혼자만의 일이 아니므로 관계되는 부서 또는 그 지역주민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 지역은 산본 신도시 관문도로이기 때문에 거기는 노점상이나 풍물시장등 어떤 형태든 유치할 수 없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가 되고있고 또 저도 그지역에다 노점상이나 풍물시장등을 유치하게 하겠다 하고 얘기하기는 어려운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어렵다. 우선 과거에 여러분들이 이지역에 오실때 여러분들은 하천이 복개되면 자진해서 철거를 하겠다하는 각서를 써내신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설득을 시켰습니다. 단, 제가 볼때 거기는 철거가 되는데 저로서는 그분들을 위해서 할수 있는게 뭐냐하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래서 대표자 되시는 분들하고 제가 저녁에 자리를 같이 하면서 상의를 했습니다. 여기서는 안되는걸로 얘기가 되있지 않는냐, 그렇다면 무슨 대책을 강구해보자, 우선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여러분들에게 생계자금을 융자해주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이것은 정부에서부터 시달된 사항이고, 그밖에는 여러분들이 현재 여기서 자진해서 다른데로 이전해 가는 방법인데 산본 단지내에는 지금 현상태로는 어렵다. 그렇다면 우선 인근사유지중에서 사용 하지않고 있는데가 있으면 그런데를 한번 물색해보고, 그분들이건축할때까지라도 우선 노점을 개업해서 생업을 유지할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 볼수 있지 않겠나 하는 얘기등 여러가지로 계속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그분들은 입지 선정도 못하고 있어서 아직은 이렇다 할 방안이 없습니다.
  그러나 저로서는 현재 이분들을 그지역에서 철거시켜야할 입장이 되니까, 우리가 할수 있는 방법은 예산을 더 세워서 생업자금을 한분이라도 더 많은 인원에게 주도록하는 방안이라고 생각하고, 금년도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기존의 예산에 10명분을 더 추가로하여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다. 또, 철거시기에 대하여 말씀올리겠습니다. 가능하면 단 하루라도 더 현위치에서 생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싶은것이 개인생각입니다만, 복개공사를 하기위해 어쩔수 없이 철거를 해야하니까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철거 시기를 정할려고 합니다.
  다음에, 풍물시장 관계를 말씀드리면, 조금전에 말씀드린것과 마찬가지로, 안양과 같은 그런 시설을 갖추어서 거기다 1m정도 여유를 두고 할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는데, 현상태로는 그 지역의 복개폭이 어떻게 결정이되서 어느정도 공간이 생길지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는 산본단지내의 진입도로이고 또 우리 군포시 진입구이므로 풍물시장은 어렵다 이렇게 생각되므로 풍물시장을 개설할 계획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지연   수고하였어요. 과장님 들어가시죠.
  이재권의원님, 충분합니까?
이재권 의원   네, 됐습니다.
○의장 유지연   건설과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시죠.
○건설과장 유지선   이재권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건설과 소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답변에 앞서 저희 시 하수도일반현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하수도는 총 103km가 되겠으며 맨홀 및 빗물받이가 약 2500개가 지금 되있습니다. 이 모든것이 대부분 80년도부터 시행된 안양시 8지구 구획정리 사업시 시행이 됐습니다. 도시기반 시설등이 미완료된 상태에서 시행한 관계로 저희 관내 하수도의 토사유입이라든가 관경협소·노후화·일부지역에 집중 호우시 배수가 원활치 못하여 역류현상 및 지하실 침수등이 발생되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비하기 위해서 금년에 저희 시에서는 총 6억 2천만원을 투입 군포역전 하수도 공사 및 당정동 하수도 공사등 하수관 교체 및 신설공사 5개소, 또 맨홀 및 빗물받이증설 190개등을 설치하였습니다. 그럼에도 금년 7월21일 집중호우시 지하실이 32세대가 침수되는 사례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를 완전해소하기 위하여 저희가 대략 판단한 바로는 총 6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이러한 관계로 하수도 사용료 징수조례안을 제출한바도있습니다만, 우선적으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수해 상습지 개량사업이 4천 1백 60만원등 우선 긴급한 지역에 시행하기 위해서 2회 추경에 계상을 했었습니다.
  수해 상습지 하수도 개량 공사에 대한 정확한 위치를 말씀드리면, 두원빌라에서부터 신환아파트 구간이며, 작년 호우시 산본천변도 위험했고 그외 여러지역이 위험했지만 저희가 판단할때 그래도 두원빌라 부근서부터 신환아파트까지 제일 위험한걸로 판단되서 우선 거기만이라도 금년내에 마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나서 제2회 추경에 4억 1천 6백만원의 예산을 반영해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의장 유지연   어떻게, 그만하면…
이재권 의원   의장님!
○의장 유지연   예, 질의하세요.
이재권 의원   건설과장님 그동안 고생많이 하셨습니다만 산본동 233번지의 하수구를 담당공무원을 한번 보내셔가지고 관찰을 해주시고 또, 주민들로부터 의견수렴을 해봐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유지선   네, 잘 시행하겠습니다.
○의장 유지연   네, 수고하셨어요. 들어가시죠.
  그럼, 다음은 김치년의원님 의석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치년 의원   김치년의원입니다. '91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 예산 사항별 설명서 11페이지를 보면 금정시범공원 조성에 따른 용역비가 2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다음 몇가지 사항을 질의합니다.
  첫째, 금정시범공원 조성 면적은 얼마나 되며, 둘째, 금번 용역비 2천만원은 기본계획 설계 용역비로 알고 있는데 금정 시범공원의 실시 계획설계는 언제할 계획인지, 셋째는, 기본 계획설계, 실시계획 설계가 완료된 후에 공원조성공사에 착공하여야하는데 착공 예정 시기는 언제쯤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공사기간은 얼마나 소요되며 공사비는 얼마나 예상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유지연   예, 김치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치년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해당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병묵   도시과장 이병묵입니다.
  방금 김치년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군포시의 전체 공원이 산본신도시하고 합해서 67개소가 됩니다. 근린시설이 12개소, 어린이공원이 55개소가 됩니다.
  저희 관내에 이렇게 공원이 많습니다마는 제대로 조성된 공원이 없기 때문에 금년도 추경에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용역비를 세워서 용역을 해가지고 내년부터 실시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현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 위치는 금정동 산11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그 면적은 3만 2천 5백 80평이고, 이에대한 공원결정은 88년 12월 31일자로건설부고시 제362호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사업계획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금년도 공원 조성계획 용역비를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공원조성 계획이 완전히 수립이 되면 실시계획용역은 용역비가 약 1억 1천 3백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내년도 당초 예산에 요구를 해서 실시계획을 하면 사업은 내년 3월부터 착공을 해서 97년도 12월달에 완공할 계획으로 7년간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는 218억이 되겠습니다. 용역비가 1억 3천만원, 사업비가 22억, 그다음에 보상비가 195억이 예상이 됩니다. 시설 설치계획은 기반시설로서 산책도로등 도로 시설을 하고, 그 다음에 충헌탑을 설치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편의시설, 화장실, 주차장, 음료장을 설치하고 조경시설은 그늘지도록 시렁등을 설치하고, 운동시설로서는 배드민턴장 이라든가 철봉, 평행봉등을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이 확보되는대로 용역을 해서 한치의 차질이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지연   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치년의원님, 그만하면 됐습니까?
김치년 의원   예, 됐습니다.
○의장 유지연   예, 도시과장님 들어가시죠.
  다음은 배연자 의원님 의석에서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배연자 의원   네, 배연자 의원입니다.
  어느 국가나 어느 지역을 막론하고 도시행정을 수행함에 있어 가장 중요하고 또 역점을 두어서 시행하여야 할 행정은 상하수도, 도시교통행정, 쓰레기장소, 오염방지등의 환경위생관리 행정 그리고 법과 질서를 준수하는 민주의식의 고양이 우선적이 아닌가 본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9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검토하면서 다음 몇가지 사항을 질의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91년도 당초 예산에 쓰레기 적환장부지 설치임차료를 1억원을 계상하였다가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함에 있어서 59페이지에 나타난 바와 마찬가지로 9천 2백 80만원이 삭감되고 7백 20만원이 책정된것은 쓰레기 적환장 설치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치밀한 계획이 없이 안이한 자세로 추진한 결과가 아닌가하고 의문이 됩니다. 적환장 설치부지 임차료 삭감내용을 상세히 설명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두번째로, 군포시에서 배출되는 쓰레기 수거에 사용되는 예산이 청소대행사업비 8억 4천 6백만원을 비롯해서 청소관리에 투자되는 예산액이 무려 21억 2천 7백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액수는 일반회계 총예산 3백억 2천 9백만원의 7%에 해당되는 막대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배출되는 쓰레기 수거는 필연적이지만 우리 군포시의 도시공간이나 또 정부적 차원에서도 매우 심각한 사회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국민과 정부가 협조하여 이문제를 염려하지 않을수 없는 그런 실정에 이르렀다고 본의원은 판단하는 바입니다. 우리 군포시에서 1일 발생되는 쓰레기 배출량 현황을 알고자 합니다. 단독 주택과 시가지에서 발생되는 쓰레기량, 그리고 폐기물은 얼마나 되는지 구분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는 발생된 쓰레기를 수거처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생활주변에서 쓰레기 발생을 최소화하고 재활용하는 방안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가지 예를 든다면, 대다수의 일반 음식점에서 숟가락은 계속 사용하는 숟가락을 사용하면서, 젓가락은 일회용 젓가락을 사용하고 있는데, 젓가락도 계속 사용하는 것으로 대체 사용한다면 쓰레기 배출량을 감소시킬수 있을 것입니다. 이들 일회용 젓가락은 대부분 수입품인데 한번쓰고 버리기엔 너무 낭비입니다. 또, 1회용 치솔이라든지 면도기, 샴푸 안쓰기운동을 범시민적으로 지속적으로 전개해서 쓰레기 배출량을 최소화하는 그런 계획은 없으신지요. 있으시다면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유지연   예, 배연자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담당과장님 나오셔서 배연자의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유승열   네, 환경보호과장 유승열입니다. 배연자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시는 총 인구 11만에서 배출된 쓰레기가 1일 252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중 10%를 분리수거 처리하고 있고, 1일 30톤이 재생품으로 되고 나머지 222톤이 매립장으로 갑니다. 그런데 70톤을 감량하기 위해서 지금 시에서 적환장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예산이 약 6천 8십만원 들어갑니다. 우리시 쓰레기 처리 문제에 대해서 처음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도시 개발과 관련되어 산본 신도시 쓰레기 대책으로 대한주택공사에서 250억을 들여서 94년까지 소각장, 열관리 겸해서 94년까지 완료해가지고 시에다 기부 체납하게 되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3년동안 처리하기 위해서 적환장을 당초에 부곡동 278번지 약 3천평을 임대를 하려고 1억을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그린벨트지역이고 또 주민반발로 무산되고, 당정동 550-8번지에서 551-1번지 사이 2필지에 대해서 임차료 7백 2십만원을 들여서 임차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약이 다 끝나고 거기에 입찰을 금년중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럼 저희 시의 쓰레기 처리문제는 그렇게 해서 이제 약 1일 252톤이 나오는데 그중에서 약 100톤을 감량해서 적환장을 만드는거고 지금 11월 1일부터 시화지구가 다 끝나고 김포만으로 가게 되있는데 김포만이 아직 시설이 다안되서 11월 20일경에 가게 되있습니다. 그래서 그안에 적환장이 완료가 되고 또 거기에 따라서 지금 김포에서 1톤당 약 5천원의 수수료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시의 월 부담액이 2천 2백 80만원이 되므로 연간 2억 7천 4백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쓰레기를 줄이는 방법으로서 주민들한테 분리수거 홍보를 그동안 많이했습니다마는 약 40%가 실천하고 있고 60%는 아직 실천을 안한 단계이므로 지금 계도를 철저히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하천 오염관계입니다.
  저희 지역은 공장이 218개소가 있고 거기에 따른 폐수배출업소가 91개소 있습니다. 우리 군포시는 좀 특이한 공장이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생물학적 산소요구량이 130ppm에서 현재 기준이하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100ppm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도도하고 단속도해서 앞으로 약80ppm으로 절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장폐수에 대해서도 단속과 계몽을 해서 많은 차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예산에 대해서는 1년에 폐기물수수료가 6천 4백만 5천원이 90년도에 수거됐습니다. 그중에서 지출은 대형사업비 합해서 8억 4천 6백만원이 지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자립도가 7.6%밖에 안됩니다. 나머지는 시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쓰레기 수거료를 현실화시켜야 되기 때문에 타시군에 지금 조회를 해보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89년도 7월 1일자 이후부터 개정이 안된 상태여서 지금 쓰레기 수거료를 올리지 않고 있습니다. 어차피 현실화 시켜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이상 보고마치겠습니다.
○의장 유지연   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연자의원님, 답변이 됐습니까?
배연자 의원   예, 그러면 쓰레기 적환장 부지는 이미 결정이 된것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유승열   쓰레기 적환장 부지는 당정동 550-8번지에 2필지 908평을 정해놓고 있는데 거기에 문제가 좀 있습니다. 주민들 입장에서보면 적환장이 아무래도 혐오적인 것인데, 거기에다 전체 쓰레기를 4.5톤차로 갖다가 놓고 11톤차에 옮겨담고, 또 거기서 재생품은 재생품대로 골라놓고, 매립장으로 갈것은 매입장으로 보내는데 그 과정에서 악취, 분진이 발생하여 상수도가 없는 이지역 수질오염을 시킬것이라고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으며 또한 상수도를 설치해줄 것을건의하고 있어서 101세대 404평이 되겠습니다만, 6천만원을 들여서 거기에 상수도를 이번에 특별히 놔주게되있고, 또 그밑에 하수도가 1,200m관이 묻혀 있는데, 중간에 좀 적은관이 묻혀 있어서 비가많이 오면 주택가로 범람한다고해서, '92년도 당초예산에 계상하여 그곳을 정비해서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해주기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쓰레기 적환장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없을 걸로 생각됩니다.
배연자 의원   예, 잘알았습니다.
○의장 유지연   예,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죠. 다음은 이세중의원님, 질의해주시죠.
이세중 의원   이세중 의원입니다. 방금 논의됐던 당정동 550-8번지 2필지 약 900평의 사유지를 임차하여 생활쓰레기 적환장을 설치할 계획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공업지역으로서 인근의 100여 가구가 주거생활을 하고 있으며, 그중 20내지 30가구는 지하수를 식수등 생활용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하수를 생활용수로 사용하는 시민들은 적환장에서 발생하는 오수가 지하수로 유입되지 않을까 매우 걱정을 하고 있으며 지역주민 모두는 특히 하절기 장마시에 악취가 심하고 파리, 모기, 벌레등 해충이 많이 발생할 것으로 심히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환경보호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유지연   네, 이세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담당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유승열   환경보호과장입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 사항인데, 당정동 550번지의 2필지 908평에 대해서 인근에 사실상 크게 뭐 문제가 없고 저희들도 위생을 다룬 사람이고 거기 가보시면 알겠지만 사실상 문제가 될데가 아닙니다.
  그리고 거기서 폐수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당일 4.5톤 차로 갖다가 11톤차로 김포로 그냥 가기때문에 거기서 옮겨 싣는 과정에서 재생품을 고르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안되고, 그래서 아까 담을 1m50을 할것을 3m로 하고 포장도 하고 거기에 또 소독을 철저히 할것이고, 이 일대 먼지가 날 가능성이 있어서 이 일대 먼지가 나지 않도록 물도 뿌리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거기의 위생문제는 주민에 앞서 저희들이 철저히 할 계획입니다. 그 쓰레기 적환장이 아주 힘듭니다. 우리 군포시는 그린벨트 지역이 많고 또 거의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여러날을 고르고 고르다 거기를 택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민한테 크게 문제가 없고, 저도 부시장님과 담당관님을 모시고 해당 과장님들과 현지를 보고 주민들에게도 많이 이해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조건인 상하수도 문제가 해결되면 별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의장 유지연   이세중 의원님, 답변으로 충분합니까?
이세중 의원   예, 됐습니다.
○의장 유지연   예, 과장님 수고하셨어요.
  들어가세요. 발언통지서를 저에게 제출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조금이라도 의문점이 있으시거나 또는 담당과장님들의 답변사항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거든 의석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없어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산은 시정을 추진하는데 필수적인 것인만큼 낭비나 남용이 있어서는 물론 안되겠습니다마는 또한 사업비가 부족되도 역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따를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이 안에 대해서는 좀더 시간을 갖고 깊이있게 검토해 주십사하는 뜻에서 차수를 변경하여 제2차 본회의때 까지 충분히 검토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뭐, 별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예, 고맙습니다.

3. '90년도 군포시 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 추천안 

(11시 10분)

  의사일정 제3항, '90년도 군포시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추천안을 상정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우택   회계과장입니다.
  지난번에 군포시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의회의결을 거쳐 공포 시행됨에 따라 '90년도 군포시 세입·세출결산 사항을 검사코져 검사위원을 선임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검사위원 선임에 관한 조례내용 및 추천자 선정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검사위원 선임에 관한 조례내용을 설명드리자면 검사위원 정수는 의회의원중에서 한사람, 시장이 추천하는 네사람중에서 두사람을 선임해서 모두 3인이 되겠습니다. 위촉장은 의장님이 교부하도록 되있습니다. 제4조에 보면 선임된 위원의 위촉기간은 20일 이내로 하도록 되어있고 필요시에는 연장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7조에는 세입·세출·결산을 검사할 수 있는 5개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 내용은 세입·세출의 결산, 계속비, 명시이월비, 사고이월의 결산, 채권 및 채무의 결산, 재산및 기금의 결산, 금고의 결산등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에 따른 검사위원의 일비가 2만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둘째, 검사위원 추천배경을 설명드리자면 지방 자치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에 의해서 검사위원은 지방의회 의원이나 공인회계사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자 중에서 선임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에서는 민주 자치시대에 부응코자 군포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경력자를 선정을 하였습니다. 먼저 선정한 내용을 보면 공인회계사를 추천을 하려고 공인회계사 협회에다 의뢰를 했었습니다.
  공인회계사 한분이 산본 주공아파트에 살고 계시는데 이 양반이 현재 서울에 있는 주식회사 "영화"라는 법인체에 속해서 위탁업무를 취급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을 한번 가서 만나 봤더니, 일비가 하루 10만원에서 15만원정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바빠서 안된다. 이런식으로 얘기를 하시더구만요. 그래서 조례상 2만원으로 되있는 이 일비를 좀 올릴 필요가 있지않느냐. 이런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 경기도 전체가 2만원으로 되있기 때문에 후에 문제해결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공인회계사는 어렵고, 그래서 유사경력을 가지고 있는 분을 선정하기 위하여 우리시 행정 동우회를 갔었습니다. 과거에 경험이 있으신분, 과거에 보직을 가지셨던 분들중에서 네분을 추천하여 의회에 선임의뢰를 했습니다.
  이준기씨, 정진의씨, 방세경씨, 김소영씨 이 네분은 모두 의원 여러분들께서 잘아시는 분이지만, 이 네분중에서 두분만 선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장 유지연   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안에 대하여 발언 통지서를 제출하신 노재영 의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노재영 의원 의석에서 질의해 주십시오.
노재영 의원   네, 노재영 의원입니다.
  '90년도 군포시 세입·세출 결산 검사위원 추천에 따른 회계과장님의 제안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금번 시에서 추천하신 결산 검사위원 4인 모두가 전직 공무원으로서 현직 근무시 재무에 관한 경험자라하여 추천하였는데, 완벽하고도 철저한 결산 검사를 위해서는 공인회계사등 전문 지식과 경험을 겸비한자를 1명이라도 추천하였으면 하는것이 본의원의 바램이었습니다. 물론 일비의 문제는 있겠지만, '91년도 결산 검사위원 추천시에 공인회계사, 세무사등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자를 1명이라도 포함 시킬 용의가 있는지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유지연   그럼,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우택   네, 아까 배경 설명에서도 말씀드린바와같이 우리가 세무사나 공인회계사에게 의뢰를 했었습니다. 우리 관내에 주소를 두고있는 공인회계사 한분이 계신데 '국정일'씨라고 산본동 주공아파트에 사시는 분입니다. 이분한테 부탁을 했더니 우선 일비가 맞지않고 또 바빠서 여기 나올수가 있다. 그런 얘기였습니다.
  '92년도에는 자기가 개인 사무실을 개업할 의사가 있는데 그때가서 자기가 관여해서 이 결산검사를 담당할수도 있다. 단, 5만원 정도는 줘야 될 것아니냐. 이런식으로 사전 얘기가 됐는데, 금년에는 일비도 일비지만 바빠서 도저히 못 나오겠다고해서, 내년도에는 어떻게 협조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유지연   예, 수고하셨습니다. 노재영 의원님, 회계과장 답변이 충분하십니까?
노재영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의장 유지연   그외 다른 의원님들께서는 별다른 질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네, 그러면 더이상 질의가 없으신 것으로 알고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결산 검사위원 선임은 지방 자치법 시행령 제46조 제41항 및 군포시 결산 검사위원선임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당해 시의회 의원중에서 선임한 1인을 포함하여 3인 이내로 하도록 이렇게 규정되 있습니다.
  군포시 결산 검사위원 선임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시의원중에서 선임할 결산 검사위원은 그동안 여러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합의하여 추천해 주신대로 노재영 의원님을 선임코자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별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많음)
  예, 고맙습니다.
  그러면, 노재영 의원께서 '90년도 군포시 세입·세출결산 검사위원으로 선임된 것을 정식으로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군포시 결산검사 위원 선임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시장께서 추천해 주신 네분의 선임 대상중에서 두분을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선임 방법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께서 사전에 합의해 주신대로 무기명 비밀투표에 의거 1명씩 투표하는 방식으로하여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거 재적의원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득표자를 먼저 한분 선임한 다음 나머지 세분에 대해서 재투표를 실시하여 과반수 득표자를 선임토록 하겠는데,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별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가결된 것을 선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추천자 현황은 여러분들한테 이미 나눠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투표를 시작하기전에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할까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정회)

(11시 52분 속개)

○의장 유지연  자, 그러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투표를 하기전에 먼저 군포시 의회 회의규칙 제4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 지명에 대해서는 이미 각 위원님들께서 상호 양해가 되었으므로 배연자의원님께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감표위원의 좌석이 정돈 되었으므로 배연자 감표위원께서는 먼저 투표용지 봉투의 봉함사항과 매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이 없습니다"라고 함)
  그러면, 투표 방법에 대해서 의사계장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이경철   투표방법은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겠습니다.
  1명씩 기표하는 방식으로하고, 먼저 과반수 이상 최고 득표자 1인을 선임한 후에 나머지 세분에 대해서 재투표를 실시하여 과반수 득표자를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투표는 우측에 마련된 기표소에서 하시되 투표하시는 순서는 호명해 드리는 순서에 의해서 하시게 되겠습니다. 호명되신 의원님께서는 우측 직원석에서 투표 명패와 투표 용지를 받으신 후에 기표소에 비치된 기표 기구를 사용하여 한명의 선임대상자에게만 O표를 하신 다음 명패함에는 명패를 투표함에는 투표용지를 각각 넣으신 후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기표란 이외의 부분에 기표를 하시거나 동시에 두명이상의 선임대상자에게 기표를 하시거나 또는 비치되지 않은 기표기구를 사용하시면 투표용지는 모두 무효처리됨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투표방법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호명을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백남규 의원님, 김경환 의원님
  이세중 의원님, 이재권 의원님
  김치년 의원님, 노재영 의원님
  송윤석 의원님, 의장님의 명패와 투표용지는 간사가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감표위원이신 배연자 의원님.
○의장 유지연   그럼, 투표 다 하셨죠?
  안하신 양반 안 계시죠?
  예,
  투표를 다하신것 같습니다. 다음은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면 집계해 올리겠습니다. 명패수를 계산한 결과 9개로서 이상이 없습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 잠시만 기다려 주시면 계산되는 대로 다시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투표수를 계산한 결과 9매로서 이상이 없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잠시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9표중에서 이준기씨가 8표, 정진의씨가 1표로써 이준기씨께서 총 투표수 9표중 8표를 획득하여 출석의원 과반수 이상을 득표하였습니다.
  먼저 이준기씨께서 군포시 세입·세출결산 검사위원으로 선임 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네분 선임 대상자 중에서 이준기씨께서 결산 검사위원으로 선임되었으므로 이제는 나머지 세분중에서 출석의원 과반수를 득표하신 분을 한분만 더 선임하여 주시면 될 걸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투표를 시작하기전에 감표위원은 나오셔서 투표지봉함사항과 투표용지수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없습니다"라고 함)
  예, 이상없죠.
  매수도 맞아요?
  매수도 이상없죠?
    ("네, 이상없습니다"라고 함)
  네, 그러면 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투표방법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이경철   투표방법및 절차는 전과 동일합니다. 바로 호명에 들어가겠습니다.
  백남규 의원님, 김경환 의원님
  이세중 의원님, 이재권 의원님
  김치년 의원님, 노재영 의원님
  송윤석 의원님, 의장님 명패와 투표지는 간사가 갖다가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감표위원이신 배연자 의원님.
○의장 유지연   투표를 다 하셨죠?
  네, 투표를 다 하신것 같습니다. 그러면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를 확인한 결과 9개로서 이상이 없습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수를 계산한 결과 9매로서 이상이 없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잠시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9표중에서 방세경씩 5표, 정진의씨가 4표로서 방세경씨께서 총 투표수 9표중에서 5표를 획득하여 출석의원 과반수 이상을 득표하였습니다.
  방세경씨께서 '90년도 군포시 세입·세출결산 검사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90년도 군포시 세입·세출결산 검사위원으로 선임되신 세분 위원님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리는 바이올습니다.
  이상으로 결산 검사위원 선출을 마치겠습니다.

4. 휴회의건 

(12시 13분)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9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좀더 심도있게 다루기 위해서 11월 5일부터 11월 6일까지 2일간 휴회하여 이 기간중에는 추경예산안을 계속 심의하면서 계수 조정을 하고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 여기에 대해서 별다른 이의가 없으신가요?

    ("네,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고맙습니다. 가결된것을 선포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 차 본 회의는 11월 7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4분 산회)


군포시의회 의원 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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