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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의회 회의록

GUNPO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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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회 경기도군포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군포시의회사무과


일  시  :  1991년 11월 07일(목) 10시08분


  1.   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
  2. 1. 9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3. 2. 군포시상수도수질감시위원회운영조례안
  4. 3. 군포시하수도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
  5. 4. 군포시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6. 5. 군포시하수도사용료징수조례안
  7. 6. 휴회의건

  1.   부의된안건
  2. 1. 9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3. 2. 군포시상수도수질감시위원회운영조례안(시장제출)
  4. 3. 군포시하수도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시장제출)
  5. 4. 군포시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5. 군포시하수도사용료징수조례안(시장제출)
  7. 6. 휴회의건

(10시 08분 개의)

○의장 유지연   먼저, 기자님들한테 사과말씀드리겠습니다. 10시부터 시작할 예정이었는데 90년도 군포시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위촉장수여식을 조금전에 의원사무실에서 가졌던 관계로해서 조금 늦어진데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간사 최승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9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가 제1차 본 회의에 이어 계속되겠으며 지난 10월 23일 지방자치법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군포시장으로 부터 제출된 군포시상수도 수질감시위원회 운영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이 오늘 제2차 본 회의의 의사일정으로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9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장 유지연   예, 수고하셨어요. 그러면 제1차 본회의에 이어 계속해서 9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제1차 본회의시 제안설명에 이어 질의를 하였으나 금일 또 질의를 하겠다고 발언 통지서를 저한테 제출하신 의원님들이 계시므로 접수 순서에 따라, 먼저 백남규 의원님 의석에 앉으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백남규 의원   백남규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시정 업무와 지역발전에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열과 희망으로 지방시대를 열고 출발 한지도 어느덧 반년이 지났습니다마는 여러가지로 부족한 이 사람은 아직도 어두운 길을 걷고 있는것 같습니다. 시민에게 보답을 다하지 못해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질의를 통하여 새롭게 많이 알게된것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91년도 제2회추경예산안에 의하여 확인된 바로는 군포시청 신축공사비가 금년 예산에만 60억원이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공사실적은 너무나도 진척이 부진할 뿐만아니라 9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서 49쪽을 보면 신축관계비 2억 7천만원이 삭감된 것을 볼때 당초에 예산을 너무나도 무모한 계획으로 책정한것이 아닌지 의문시 되고, 그게 아니라면 시공 감리에 소홀하여 부실한 공사가 시행되거나 않는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대역사인만큼 백년대계를 내다 볼수 있는 긴 안목으로 설계를 완벽하게 하고 철저한 감리와 감독으로 상징적이고 온화하고 사랑받는 시청사가 신축되기를 이사람뿐만이 아니라 온 시민이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몇가지 사항을 질의하고자 합니다.
  첫째, 예산편성 지침상 용역비 요율은 신축비의 몇 %이며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한 군포시청 신축감리용역비 예산액은 얼마인지요.
  둘째, 시청사는 이미 착공되어 시공중에 있으므로 청사 신축비의 감리 용역비는 얼마나 되는지요.
  셋째, 시청사 신축감리 용역비 2억 7천만원이 감액되는 이유는 무엇인지 좀더 구체적인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은 수도에 관하여 몇가지를 수도과장님에게 질의하고자 합니다.
  지난 여름철에는 고지대에 물이 오르지않아 비상급수를 하여 시민과 공무원 다같이 커다란 불편을 겪었는데 군포중학교 앞에 있는 가압장에서 가압을 했는데도 물이 오르지않아 고지대 급수가 불가능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로짓는 시청신관 앞에 만톤 배수지에 과연 여름 성수기에 그물이 올라 갈수 있는지요? 그리고 안양 호계동 제2정수장에서 군포 정수장이 완공될때까지는 물을 공급받아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겨울철보다 2배 이상 소요되는 여름철에 새로짓는 배수지에 그 물이 올라가지 못한다면 그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요? 그리고 92년 4월초부터 입주되는 산본지구 전체 물공급 뿐만아니라 기존 시가지 고지대가 물때문에 더 큰 급수난을 겪어야 할 텐데 저지대에서 가압장을 할수는 없는지?
  구체적인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수도 가정급수 공사비가, 바로 집앞에서 수도관을 연결하는 공사도 백만원이나 든다는 시민들의 이야기가 많은데, 20M이하일 경우에는 정액제를 적용하고 그 이상일 경우에는 실액 공사비를 적용한다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사람이 시민을 다소나마 대변하는 입장에서 설명을 해줄 수 있도록 공사비 근거를 제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 시민이 이해할수 있도록 가정급수 공사비에 관하여 홍보대책은 없는지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유지연   네, 백남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해당과장님 되시는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우택   회계과장입니다. 지금 백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먼저 신축공사에 대한 현황을 보고올리겠습니다.
  이 공사는 총 238억원이 소요되며, 부지매입비가 112억, 총 공사비가 126억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금년도 공사비가 60억입니다. 금년도 계획은 본관이 지하1층 지상4층 의회동이 2층으로 되있는데 현재 본관 3층 바닥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위에다 기초지반을 완공하고 있는데, 지금 본관은 진척이 늦어진 것은 없습니다. 의회동이 조금 늦어진 감이 있는데, 그 늦어진 원인은 의회동 지반에 암반이 나왔습니다.
  당초 설계상에는 암반을 발견 못했습니다.
  이 암반 폭파작업 때문에 기일이 조금 늦어졌습니다. 지금은 다끝나고 기반이 완료 됐기 때문에 이제 골격 콘크리 작업만하면 되겠는데 현재로 봐서는 금년도 계획공정에 비해서 실적공정이 과히 늦은감은 아니기 때문에 연말에 가서는 계획 공정대로 완료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둘째, 예산 감액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이 용역비가 시설 부대비로서 있었고 용역비로 해서 또 2억이 서 있습니다. 여기 사무착오로 인해서 이중 기재가 됐기때문에 시설부대비 2억을 그냥 삭감을 시킨것입니다.
  이것이 사무적으로 중복이 되는 바람에 시설부대비에 있는 2억은 그대로 삭감을 하고 용역비 2억 중에서 금년도 용역비 1억 2천 2백 7십만원 하고 금년도에 소요될 토목부문의 용역비 6천 6백 3십만원 합해서 1억 3천만원이 금년에 감리비로 소요가 됩니다.
  이걸 제한 7천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가칭 금정2동 사무소건립하는데 쓸려고 삭감을 하는 것입니다.
  백의원님께서 과다책정을 한게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과다책정이 아니고 금년도 공사 진척과정에서 좀 여유를 뒀다뿐이지 너무 많이 책정한 것은 아닌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번째, 금년도 감리비 1억 3천만원은 기술용역감리, 기술용역법에 의해서 산출방법이 비례하는 방식하고 실비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은 비례하는 방식은 쓰지않고 실비정액 가산방식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건축공사에 대한 감리비만 1억2천2백10만원을 가지고있었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후반기 토목공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6천6백3십만원이 있기 때문에 1억3천만원이 소요되는 걸로 되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유지연   어디, 백남규 의원님, 답변으로 충분하셨습니까?
백남규 의원   글세요. 그러니깐 그러한 세부적인 얘기가 여기에 기재가 되어야 우리가 이해하는데 그런것들이 없고 무조건 2억7천만원이 삭감된것이 어떤 이유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질의를 하게됩니다.
○회계과장 이우택   예, 감사합니다. 해명을…
○의장 유지연   네,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님 들어가시죠. 다음은 수도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박상광   지금 백남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수도과에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첫째, 지금 현재 정수장에서 전면 배수지까지, 그것은 현재 8단지에서 가압장을 통해 가지고 물이 올라고 있기때문에 작년도에 물이 모자랐습니다. 모자라 가지고 긴급 비상급수 시설을 했었는데 올해는 10월 8일날건설부에서 안양시하고 상수도 담당관계관 회의를 했기때문에 그때건설부에서 현재 우리가 3만 3천톤을 쓰고 있는것을 1만톤을 증액을 시켜가지고 하게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부터는 1만톤을 더 주기때문에, 우리 군포시에서는 3만5천톤 쓰던것을 4만5천톤을 쓰기 때문에 그 급수 물량에 대해서는 이상이 없는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가지는 전면배수지 가압장을 설치안해도 올라갈수 있는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그 계획이 송정고가도로앞에 가압장을 설치하도록 되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압장 설치의 필요성이 없어진 이유는, 10월 8일날건설부하고 회의한 결과에 의하면 안양시 비산정수장에서부터 노선이 변경이 됐습니다. 변경이 되있기 때문에 비산 정수장에서 군포시로 수도물이 공급될 경우에는 84.7이고 그 높이는 100m, 비산정수지의 최고폭은 100m가 되겠습니다.
  자연 유하가 가능하기 때문에 가압장을 설치를 안해도 물이 가능하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기존 고지대에 가압장 설치를 안해서 물이 모자란다는 사항인데, 작년도에는 성수기때 물이 워낙 모자랐기 때문에 가압장 설치가 몇군데 된다고 하더라도 물이 모자라서 가압장에 올라갈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 1만톤이 증가되기 때문에 92년도에는 물을 충분히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상수도 연결공사에 대해서 20M이하에 대해서는 이 데이타가 나와있기 때문에 100만원 이하가 되겠습니다마는, 20M 이상이 될때에는 정액보다 재료라든가 공구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시민에 대해서…
  그리고 또 여기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20M 이상이 될때는 인력이라든가 장비라든가 거기에 따른 상수도 공급에 필요한 자료가 많이 포함되기 때문에 백만원 이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하나는 시민에 대한 홍보대책이 없느냐 하고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공사할 때는 서로 협의해서 했습니다마는, 지금 잘할려는 측면에서 서면으로 홍보를 하지않고 유선방송으로 홍보할 계획으로 수도과에서는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의문이 있으면 다시 질의하신다면 답변올리겠습니다.
백남규 의원   예, 질의하겠습니다.
  "20m이하일 경우는 정액제를 적용하고"아까 내가 그렇게 물었습니다.
  20m이하라는 것은 1m일 때도있고 2m일때도 있고해서 공사구간이 불과 얼마되지않는데… 도저히 100만원 정도씩의 산출 근거가 나올데가 없다는 것입니다. 주민들이 하는 얘기가 "그 산출근거를 어디에 두고 있길래 백만원이라는 그러한 돈이 들어가느냐" 이런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달라는 그런 얘기고, 그리고 20M이상일 경우에는 실액 공사비를 적용한다는 것은 상당히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그 후로는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산출에 의해서 하니까…, 그런데 1,2m도 못되는 근거리에서 백만원이라고 하는 거대한 금액이 어느 근거에서 산출되어 가지고 줘야 되느냐, 이러한 얘깁니다. 그러니까, 저는 저 개인적으로는 상당부분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 전체적으로는 홍보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주민들이 그에 대한 불만을 하니까 어떤 이유 때문에 이러한 금액이 들어간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라 그말입니다.
○수도과장 박상광   지금 20M이하이고 이상을 말씀드린 것은 왜냐하면, 그 원수관로가 가정급수 시설을 연결하는 부분이 멀때는 그에 따라서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m이하, 그것은 우리가 데이타에 나오는 정액금으로 공정하게 수도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20m이상이 될때에는 문제가 뭐냐면 원수관 30∼40m 있어서 가정급수로 연결되어가지고 오기때문에 그러한 문제가 있는데요.
  지금 현재 시민홍보실적은 아직까지는 서면홍보라든가 방송을 한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유선방송을 통해 홍보할 계획입니다.
백남규 의원   그러니깐요. 지금 과장님 말씀이 20m이상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부과를 안한다. 그런데 20m이하에는 20m를 기준해서 1m내지 2m공사라도 똑같은 금액이 적용된다는 그 이유를 자세하게 알려 달라는 말씀입니다.
○수도과장 박상광   20m 이하는 공통적인 정액금이 있습니다마는 2m 또는 5m 등 20m이하일 때는 금액이 정액이라도 차이는 있습니다.
  그것은 2m하고 20m하고 금액이 같을 수는 없습니다.
백남규 의원   그러니까 차이가 있더라도 말이죠, 조금씩 차이가 나지 그렇게 몇미터, 예를 든다면 한 10m정도 공사하는것 하고 5m정도 공사하는것 하고 그 차이 금액이 사실상 별 차이가 없다 말입니다.
  그런 차이로서 조금씩 차이가 있을 뿐이고 그리고 때로는 2m공사도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20m이하 기준에 의한 산출근거로 공사금을 가옥주로부터 받아내고 있다 이말입니다.
  정립을 시켜야 공사가 시행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산출근거가 어느 근거에 의해서 그러한 금액이 나오느냐 하는 것을 알려달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지금 답변이 안되어도 좋습니다.
  서면으로라도 근거를 밝혀서 저에게 주면 저는 제 나름대로 홍보를 하고 시민 전체가 궁금한 점을 알아야 불만이 없는것이지, 무조건 1M, 2M 공사도 20M공사에 거의 가까운 공사 금액이 나오니까 당연히 불만이 전해지지 않습니까?
  시민에게 잘 이해를 시키도록 하기 위해서 저도 좀더 자세한 근거를 알자는 그런 얘깁니다.
○수도과장 박상광   그 20M 이하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장 유지연   네, 그런정도로 하고……
  들어가시죠. 수고하셨어요.
  다음은 김경환의원님 앉으신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28분)

김경환 의원  예, 안녕하십니까. 김경환의원 입니다.
  저는 동사무소와 관련하여 몇 말씀 여쭤볼까 합니다.
  동사무소는 모든 정부시책을 직접 시민에게 전달 파급하면서 추진하는 행정의 최일선기관입니다.
  따라서 업무량도 많을 뿐만 아니라 시급히 처리해야 하는 행정사무도 무척 많습니다. 그래서 시민의 불편 부당한 사항을 신속히 처리하고 행정능률을 제고하기위해 동사무소에 인력을 보강하고 장비를 확보하여 기동력 있는 행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이 강구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이 6개동사무소를 다니면서 살펴본것인데 동사무소에는 기동력이 전혀 없습니다. 고작 있다하는 것이 오토바이도 소형 오토바이, 오토바이 마저도 수리하려고 오토바이 센타에 가 있습니다.
  이런 고물 오토바이라도 좀 수리를 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하고…
  또한 업무용 차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업무용 차정도는 어떻게 구입이 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90년도에 수해가 났습니다. 큰 수해가 나서 부곡동 11통에는 많은 수재민이 발생이 됐는데 시에서 많이 도와 주셔서 저뿐만 아니라 주민들이 큰 고마움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수해 대책본부에서는 대책이 별로 없었습니다.
  제가 동사무소에 전화연락을 하여 마포대를 갖다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동사무소에 차량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 수해 대책본부에 전화를 열번씩이나 해도 받지를 않습니다.
  그때 마침 산업과장님이 오셔가지고 처리를 해주셔서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마는 수해대책본부의 활동이 너무 미비했던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동사무소 행정이라는 것이 현장 뛰면서 주민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구석구석 살펴서 신속히 지원해 주는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각동사무소마다 업무용 자동차 한대가 없다는 사실은 예산이 부족해서라기 보다는 동사무소 행정을 너무 등한시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당초 예산에는 없지만 92년도 예산에는 동사무소의 업무용차량 구입비를 계상해 주시고, 특히 군포2동같은 경우 농가지역이고 또 면적이 넓은 곳입니다.
  그래서 군포2동에는, 우선적으로 적재할수 있는 차한대 정도는 배려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으로 말씀을 올렸습니다.
  여기에 계획이 있으시다면 말씀좀 해주십시오.
○의장 유지연   네, 김경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역시 회계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우택   회계과장입니다. 각동에 기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차량구입사항인데요. 이것이 금년 초에 윗분들에게 필요성이 인식이 됐습니다. 차량한대를 확보하려면 각 동에 한 3천4백만원이 필요합니다.
  차량구입비하고 인건비하고 거기에 따른 관리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3천4백만원 정도가 필요한데 이것은 6개동 공히 같이 해줄수는 없는거고 내년부터 연차적으로 1년에 두대씩 이렇게 해서 예산을 확보해라 하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우선 기동력이 필요한 지역으로는 군포2동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지역은 도시지역이고 차량이 있어도 다니기도 어렵고 그래서 연차적으로 확보해 주려고 하고 내년 당초예산이 두대는 확보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순차적으로 확보해나갈 계획입니다.
김경환 의원   저기… 아까 말씀좀 덜드렸습니다.
  수해당시 작년도에 많은 이재민, 수재민이 났습니다. 그런데 수해대책본부가 기능을 잃고 그냥 사무실에서 전화받는 걸로 끝나지 마시고 수해 상습지역에 나가서 대책을 강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수해상습지역인 저지대에는 모래와 마포를 미리 준비했다가 신속히 조치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아까 군포2동에 차를 구입해 주시라했는데 업무용보다는 업무도 불수 있고 화물도 적재할 수 있는 그런 차를 구입해 주시는게 좋겠습니다.
○회계과장 이우택   네, 그거는 저희가 적절히 처리하겠습니다.
김경환 의원   네, 과장님 고맙습니다마는 연차적으로 어디 어디를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까?
○회계과장 이우택   글세요, 우리는 예산상으로 1년에 두대씩 확보할 계획인데 구체적인 지시는 아직 못 받았습니다.
김경환 의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아니, 과장님은 됐구요.
  소방력 보강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의장 유지연   네, 과장님, 그만 들어가시죠.
김경환 의원   소방력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본동과 금정동은 급속한 도시화로 인해 고층건물이 빽빽히 들어서 있는데 이 지역에 소방파출소를 설치하여 화재예방 및 화재발생시 조기진압을 할 용의가 있다면 설명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장 유지연   네, 수고하셨습니다. 소방서장비계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비계장 이재근   군포 소방서 장비계장입니다.
  소방과장이 나와서 답변을 해야 되는데건강이 안좋아서 나오시지 못하고 제가 나와서 설명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산본 소방파출소 설치를 위해 내년도예산에 3억8천만원을 반영시켜 놨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예산이 되는대로 추진을 하게 되있습니다. 지금 현재의 산본지구내현황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면적이 11.6평방km, 인구가 6만5천1백1십명에 가구수가 1만8천4백11호이며 관할지역이 산본 1.2동하고 금정동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소방서에서는 4층이상을 고층건물로 보고 있습니다. 4층이상건물이 90동이 있는데 앞으로 산본지구는 고층아파트가 계속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필히 산본 소방파출소 신축사업을 추진할려고 시장님한테까지 결재를 받아 놨습니다. 따라서 내년도에는 산본파출소가 개소되는 걸로 보셔도 좋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의장 유지연   어떻게……, 김경환 의원님……
김경환 의원   지금 말씀하신것은 잘이해가 갑니다마는 인구증가 추세로 봐서 금정동에도 소방파출소가 있어야 될것으로 생각되는데, 화재발생시 몇 분이면 소방차가 도착합니까? 이면도로에 차량이 많아서 소방차가 갈수가 없는데……
○장비계장 이재근   지금 군포시에는 소방서하고 소방파출소 하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5분내에는 다 도착될 수 있는 거리가 됩니다.
김경환 의원   아니, 앞으로 인구가 급증하고 고층건물이 들어서고, 또 이면도로가 주차장이 되는 실정인데 도로상에 이상이 있고 소방파출소가 없이도 화재발생시 5분내에 다 도착하신다 이말 입니까?
○장비계장 이재근   지금까지는 5분내에 도착이 됐습니다. 내년도에 산본동에 소방파출소가 들어서면 소방작전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으리라고 믿습니다.
김경환 의원   아니, 소방업무라는 것이 주민의 생명및 재산과 직접 관련이 되는 사항인데, 지금 주차장화 되버린 장면도로로 뚫고 5분내에 화재발생장소에 소방차가 도착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장비계장 이재근   지금 현재 이면도로에 차가 있을 경우를 말씀하시는 거죠?
김경환 의원   지금 도로상태가 낮에는 소방차가 갈수있습니다마는 야간같은 경우에 이면도로로 금정 파출소에서 산본동끝까지 5분내에 갈수 있습니까?
○장비계장 이재근   이면도로에 차가 많이 있고……
김경환 의원   제가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소방서에서 자동차가 군포교회로 진입하려다가 못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다시 서호유치원 쪽으로 갔는데 거기서도 진입을 못하고, 작은 소방차도 못들어가서, 호수를 연결했는데 벌써 불은 다 탔습니다.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소방파출소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장비계장 이재근   내년도 본예산에 올려났으니까 의원님들께서 해주셔가지고 꼭 될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의장 유지연   네, 수고하셨어요. 들어가시죠.
  됐죠? 그만하면.
  다음은 배연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49분)

배연자 의원  배연자 의원입니다.
  저도 소방행정에 대해서 구체적인 것을 알고 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재가 발생했을때는 화재를 빨리 진압하여 시민의 신체, 생명, 재산을 최대한 보호해야 하는 것이 소방서 및 소방공무원들의 업무이고, 의무이고, 임무이며 항상 화재등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해서 만반의 준비를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우리 군포시에는 고밀도 인구밀집지역이 많은 도시로서 금정동 15층 고층 신환 아파트에 많은 시민이 거주하고 있으며 또 만도기계 사옥등 고층 빌딩이 많이 소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산본 신도시 개발 지구에 20층부터 25층 26층 28층에 이르는 고층 아파트가 신축건립되어 많은 시민이 입주하게 됩니다. 따라서 고층건물 고밀집지역에 화재가 발생할 시 신속한 화재 진압 및 인명구조 대비책이 필연적으로 강구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 제7조 1항에 의하면 소방서 관할 구역내 높이 15M이상의건축물의 수가 10동 이상이거나, 시행령 제1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장소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높이 15M이상인건축물의 수가 5동 이상인 경우는 실정에 따라 사다리 소방차를 한대이상 비치하게되어 있으며 동조 제2항에 의하면 사다리소방차의 높이는 당해 시가지 또는 밀집지의건축물의 특수성 및 높이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에 의하면 우리 군포시에도 고가사다리 소방차를 비치하여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음 몇 가지 사항을 질의하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군포소방서에 현재 소방장비차량 현황과 앞으로 연도별, 차종별, 소방차량 장비 확보 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고, 둘째로, 91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설명서 84페이지를 살펴보면 소방장비구입비로 1백14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어떤 장비를 구입할 계획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유지연   예, 배연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소방서 장비계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비계장 이재근   배연자 의원님이 지금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소방장비 보강 5개년 계획을 세워 가지고 지금 시장님한테 결재를 받아놓고 있습니다. 추가해서 말씀드리면 저희는 군포, 의왕을 포함해가지고 파출소가 지금 세개가 있습니다. 지금은 군포소방서에서 의왕시, 군포시 일원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인원은 현재 65명이 되있습니다. 그리고 20층이상 신축건물높이 15M 이상이 10동이상 일때엔 고가소방차가 필요한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연도별 소방장비 보강계획에 의하면 고가사다리차 한대를 96년도에 구입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워났었습니다. 그게 한대 값이 4억7천만원 정도입니다. 고가 사다리차는 45M까지 올라갑니다.
  그리고 굴절차를 95년도까지 구입할 계획인데 이 굴절차는 16M까지 올라갑니다. 펌프차는 현재 사용하는 소방차로서 화재진압시에 이용되는데 이것을 92년도에 한대, 93년도에 4대, 94년도에 2대를 구입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소형펌프차를 93년도에 구입할 계획입니다.
  골목길에 하도 차가 많이 주차되었기 때문에 골목길로 차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면도로에 차가 주차해 있을때 화재진압에 문제점 내지 어려움이라면, 저희가 차 한대에 호수를 10벌, 14벌을 싣고 다닙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세벌가지고 들어가서 다 진압을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골목길에 차때문에 진압을 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호수를 5벌 6벌씩 연결을 하다보니까 진압에 상당히 어려운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구조차를 95년도에 한대 구입하는데 이게 인명 구조반으로서 특별구조대라고 해가지고 지금 수원, 안양, 성남등 대도시에만 구조대가 설치가 되있습니다.
  도내에서 한군데가 금년도에 구조대 발대식을 가졌습니다.
  저희는 95년도에 구조차를 구입해가지고 그때 정도면 발대식을 갖게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연차를 94년도에 또 하나 구입하는 것으로 되있는데, 이것은 지하에 연기가 찼을 때 연기를 빼내는 차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96년도까지 총 13대의 소방장비를 확보하는 거로 계획을 세워서 5개년 계획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안양 소방서에 46M 고가차하고 16M 굴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광역체제가 구축되서 항상 지원체제를 갖추고 있습니다.
  저희가 안양시에 가서도 불을 꺼주고 또 안양소방서에서도 군포에 와서 불을 꺼주는 등 그런체제가 갖춰져 있어가지고, 고가차는 96년도가 되야 증차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연자 의원   84페이지 1백 14만원이 장비구입비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장비계장 이재근   추경예산에 1백 14만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의장 유지연   예, 그거예요.
○장비계장 이재근   네, 이건 분무관창이라고 하는건데 이것은 호수끝에 달려있습니다.
  그것을 구입하는 거로 되있는데요.
  그게 지금 무반동이라고 그래가지고, 흔히 화재를 진압할 때는 세사람이 잡아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한사람이 잡을 수 있는 관창이 개발되서 나온겁니다.
  화재진압하러 들어가서는 사람을 "경방"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차한대에 두사람씩 밖에 딸리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장비를 구입하면 혼자라도 그걸 화재 진압할 수 있어야 남은 인력은 화재진압에 더 투입할 수 있습니다.
배연자 의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럼 96년도까지 고가 사다리 소방차 그걸 구입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만일 그 이전에 고층에 불이 났을 경우는 타소방서의 지원을 받아서 충분히 진압할 수 있는지요?
○장비계장 이재근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배연자 의원   그러면, 96년도에 4억7천만원을 예산에……
○장비계장 이재근   지금 차 한대값이 4억7천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가 소방차가요.
배연자 의원   그래서 예산이 서지않기 때문에 96년도에……
○장비계장 이재근   지금 산본지구내에 소방파출소 둘하고요, 소방본서의 부지가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청사 이전 문제등을 연차적인 계획으로 세워놓고 있습니다.
배연자 의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의장 유지연   장비계장님 들어가시죠. 수고하셨어요. 다음은 송윤석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50분)

송윤석 의원  송윤석의원입니다. 우리 군포시는 시로 승격되기전 읍당시부터 하절기에 수도급수사정이 매우 좋지가 않았습니다.
  생활용수를 가장 많이 사용하여야 할 7, 8월 경에 일부 고지대에서는 급수가 되지않아 목욕, 세탁은 물론이고 밥을 지을 식수마져 부족하여 비상급수에 의존하여야만 하는 시민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럴때마다 관계당국자는 금년만 참으면 내년에는 물사정이 좋아진다고 시민들의 인내와 협조만을 당부해왔습니다만 시로 승격되고 3년이 경과한 금년여름에는 시민들의 식수난은 해결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우리 군포시는 산본지구 개발과 함께 인구가 급격히 늘어나는 도시입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금년에는 980세대가 입주되며, 92년도 4월에 4천 5백 73세대, 7월에 7백 90세대, 10월에 7백 98세대가 입주할 예정으로 모두 6천 1백 61세대나 늘어나게 됩니다. 이는 90년도 군포시 통계년보에 수록된 가구당 인구 3.5인으로 계산한다면 2만 1천 5백 63명의 군포시 인구가 증가되게 됩니다.
  인구가 증가되는 것과 정비례하여 필연적으로 상수도 수요량도 증가되게 됨에따라 상수도 급수문제가 매우 염려가 되어 몇가지 질의합니다.
  첫째, 우리 군포시에서 하절기 상수도 최대 수요기때의 1일1인 급수량을 얼마로 파악하고 계시는지, 또 인구증가에 따른 상수도 수요증가와 고지대 식수난 해결을 위한 대책은 어떤지 내년에도 예년과 같이 하절기 상수도 최대 수요기때 우리 시민들이 또 식수난을 겪어야만 하는지 말씀해 주시고
  두번째로, 상수도 사업특별회계 당초예산에 91년 광역 4단계 상수도 사업추진을 위하여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49억 5천 3백만원을 융자받기로해서 세입 예산에 계상되었는데 융자금은 전액대부를 받았는지, 대부를 받지 못하였다면 91년말까지는 대부를 받을 수 있는지, 또 대부를 받지 못한다면 광역 4단계 상수도사업에 막대한 차질이 오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대부를 받지 못한다면 그 사유와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셋째, 9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128쪽에 보면 용역비가 6억 5천 8백 59만원, 시설비가 1억 9천 3백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시설 부대비가 6억 4천 5백 9만원 삭감했습니다.
  용역비 6억 5천 59만원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삭감된 시설부대비 6억 4천 5백 9만원은 왜 삭감 되었는지, 시설비 1억 9천 3백만원의 공사 내용은 무엇이고 시공기간은 얼마나 되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공사는 지금이 11월 인데 예산이 의결되고 예산과 자금을 배정받아 계약체결에 소요되는 기간을 계산하면 11월에 착공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동절기 공사를 하여야 되거나 부득이 92년 사고이월이 예상되는데 91년에 시공되지 않으면 안될 꼭 필요한 공사라면 근 2억이나 되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공사를 왜 예상을 못했는지 의문이 갑니다. 이상 질의에 애해서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상수도 사업이나 관리는 주거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가장 관심을 가지고 최우선으로 해결해야할 우리의 행정입니다.
  비단 상수도 공사뿐만 아니라 모든 공사는 정확하고 치밀한 계획으로 적기에 시공하여 완공함으로써 시민에게 대한 혜택과 효과는 최대한으로 하고 불편을 최소화하는데 역점을 두어 시행함으로써 행정편의를 지양하고 시민위주의 위민 복지행정을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유지연   네, 송윤석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수도과장님 나오셔서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박상광   먼저 송윤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1인1일 급수량하고 고지대 식수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 급수 인구 9만 6천명에 대한 급수량은 92년도에 최대 350리터인데 1일 평균 1인당 305리터를 기준으로 했을 때에는 1일 기준 3만 3천 6백톤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산본신도시 초기입주분 포함해서 6월 입주 까지는 5천 3백 23세대가 입주할 계획인데 4월달에 4천 5백 13세대 6월달에 790세대까지 합쳐서 5천 3백 63세대인데 5천 3백 63세대에 대한 소요물량은 7천 5백톤이 됩니다.
  산본신도시 기입주분 980세대에 대한 것을 우리가 4인 인구로 합산했을때에는 3천 9백 20명이 되겠는데 여기에 1천 3백 72톤이 필요하며, 총 4만 2천 4백 72톤의 물이 소요될 전망입니다.
  수도 담당자 회의가 지난 10월 8일날건설부에서 있었고, 또 10월 9일날 경기도에서 개최한 군포, 안양, 의왕 상수도회의시에 우리가 3만 5천톤보다 만톤이 많은 1일 4만 5천톤을 배정받았기 때문에 군포시 급수문제는 92년도말 까지는 해결이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92년 이후에 급수대책에 대해서는건설부가 군포시에 배정한 8만 6천톤 급수인구에 대한 물량공급에 있어서는 어려운 문제는 없을거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둘째로, 92년도에는 성수기 최대 급수량에 대해서 말씀하신 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총 급수인구를 92년도에는 12만 6천명에 대한 급수량이 4만 4천 1백톤이 소요되겠습니다.
  그래서 1인 1일 최대급수량은 350리터이고 평균잡아서 305리터 보다도 45리터 추가 소요되는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를 추진하고 있어서 시민의 급수난은 해결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전국의 평균 1인 1일 소요량은 300리터인데, 우리 군포시는 350리터로 되있기 때문에 전국 평균치보다 50리터가 많은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고지대 식수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8월 16일 발령을 받고 왔습니다마는, 성수기여서 급수난으로 직원들과 밤을 세우면서 급수난 해결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우리시의 92년도 배정량이 1일 4만 5천톤 으로서 충분한 물량이지만, 계획된 4만 5천 물량이 비정상적으로 운반되어 적은 양이 유입될 경우에는 수압이 자연적으로 낮아지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고지대는 자연적으로 수압이 낮으니까 급수난을 겪게됩니다. 저희 관내에서는 당동 7블럭 주변 풍성 제2차 아파트, 금정 152블럭, 한미아파트 일대등 180세대가 고지대로 식수난을 많이 겪었는데, 올해는건설부로부터 만톤을 추가로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비정상적으로 급수될것을 감안해 가지고 우리 주민 급수여건의 원활화를 위해서 92년도에는 2백만원을 더 추가해 가지고 1천 4백만원을 계상해서 최대성수기 7, 8월을 60일로 계산을 해가지고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기금 49억 5천 3백만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91년도 지역개발 융자금 사항인데 49억 5천 3백만원은 군포시 상수도 확장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로서 90년 9월 18일날 경기도에 융자금 49억 천 3백만원을 신청했기 때문에 11월 말쯤이면 융자를 받을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상환기간은 2년 거치 8년 분할상환이며, 연리8%의 이자를 납부토록 그렇게 규정이 되었습니다.
  추경예산에 요구되는 전면배수지 공사를 11월 말까지 하는데 있습니다.
  본공사는 90년 10월 30일 신덕종합건설측의 김낙현과 계약을 체결해가지고 91년 11월 30일까지 준공 예정토록 시행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추경에 요구된 1억 9천 3백만원에 대한 사업비는 당초 추정설계상에서는 전면 절개지가 되겠습니다. 절개면에 암반부분이 당초 추정설계보다 크게 나타났습니다. 이걸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이자리에서 이해가 좀 되실것 같아서 그림하나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면설명)
  이것이 당초에 설계할때에는 빨간 부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청사 부분이 없는데 청사부분은 절개지 일때는 흙만 나왔기 때문에 요 흙 나올것은 예상을 한 사항입니다마는, 이 암반이라는 것이 흐름도가 이렇게 되있기 때문에 배수지를 하다 보니까 이 암반이 돌출이 됐습니다.
  암반이 돌출됐기 때문에 공사비가 추가로 배정이 돼서 당초에 없던 1억 9천 3백만원이 이번 추경에 계상된 것입니다.
  이 절개지는 암반이 있고 암반중에 편암이나 연암, 풍암이라든가 절개지 배수지로서 절개면에 대한 보규력이라는게 있습니다. 보규력, 보습력 및 통기성이 있는데 이것을 설명드린다면, 보규력이라는 것은 비에 강한 거고 보습력이라는 것은 습기에 강한것이고, 통기성이라는 것은 바람에 강한것입니다.
  고속도로에 가보시면 파란색을 뿌려가지고 잔디를 나게 하는것이 있는데, 양잔디 초목 분류를 혼합 살포함으로써 경사면에 유실과 낙석방지를 겸한 식생기반을 조성하여 영구적인 녹화를 유도하는 공사로서 낙석방지와 산위에 울타리를 치게 되었습니다.
  즉 낙석방지용 울타리와 배수지 상단면에 떼입히기 등의 공사를 합니다.
  본 공사의 주요공정은 먼저 말씀드린바와 같이, 배수지 공사는 기완료 되있으며, 11월 30일까지 지금 20일 남았습니다마는 그것은 절개지면에 당초에 추가되지 않았던 절개지가 발생하는 바람에 1억 9천 3백만원이 더 들게 됐습니다.
  이 공사를 않을경우 무단으로 그린벨트를 훼손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1억 9천 3백만원을 부득이하게 세워가지고 그것을 자연공원 으로 캄프라치 하자는 의미인데 이것은 의장님이나 의원님께서 감안해 주셔가지고 공원에 손실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6억 5천 8백 59만원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당초에 예산상에 광역 4단계 용역비로 서있었던 사항입니다.
  이것은 광역4단계 공사가 고도의 정밀을 요하고 감독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면적으로 공사 감리를 타기관에다 의뢰를 해가지고 하자없는 공사를 할 계획이었습니다.
  지금 취수장이라든가 가압장은 고도의 정밀감리를 요하는 사항이지만 원수관로를 맡은것은 우리 토목직 기술직공무원으로서 감독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은 당초 예상된것을 목만 변동을 한 사항입니다.
  그것이 변동되기 때문에 부대 시설비에서 없어지고 용역비에 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일만 변경 된 사항이지 실지로서는 그 목이 없기 때문에 증액되고 감액된 사항으로 나타난 사항입니다.
  지금 말씀을 다드린것 같은데, 말씀중에 모자란 사항이 있으면 다시 질문해 주시면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송윤석 의원   예, 그 1억 9천 3백만원에 대한 절개지 암반입니까? 저도 그걸 이렇게 봤는데요 굉장히 위험하고 거기가 공원으로 조성될 경우에 아까 말씀드렸는데 철책이라든지 이런걸 하시고 외부에서 볼때 굉장히 아주 삭막하거든요.
  거리를 조성 할 계획임을 말씀해 주셨는데 설계도면을 참고로 제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수도과장 박상광   네, 그것은 아까 서면으로 답변드린다는것 하고 같이 올려드리겠습니다.
○의장 유지연   어떻게… 그만하면, 네, 수도과장님 들어가시죠. 수고하셨어요. 그러면 다음은 발언 통지서를 제출하지 않으신 의원님중에서 또 질의하실 분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뭐 질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예, 그러면 더이상 질의하실 분이 안계신것 같아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이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99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라고함)
  그러면 이의가 없으신고로 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총액 4억 3천 8백 36만원중 지방세 수입 4억 4천 40만원, 보조금 감액 1천 4백만원이며, 일반회계 세출총액 4억 3천 8백 36만원중 의회비 감액 3천 63만원, 사회복지비 1억 1천 1백 22만 7천원, 산업경제비 1억 6백 44만 4천원, 지역개발비 2억 4천 2백 75만 6천원, 문화및 체육비 2백 8천원 민방위비 1천 2백 96만 2천원, 지원 및 기타 경비 1천 3백 79만 6천원입니다.
  이번에는 특별회계로 세입 세출 총액 각 1억 4천 1백 10만원으로 주택사업특별회계 1천만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1억 3천 1백 7만 9천원, 새마을 소득금고 운영 특별회계 2만 1천원으로 일반회계가 당초 예산보다 4억 3천 8백 36만원이 증액된 300억 2천 9백 38만 1천원이고, 특별회계 주택사업 특별회계등 3개 특별회계에서 당초 예산보다 1억 4천 1백 10만원이 증액된 268억 2천 7백 45만 5천원이고, 총규모는 당초보다 5억 7천 9백 46만원이 증액된 568억 5천 6백 83만 6천원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시키면서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몇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이번에 가결된 추가경정예산안에는 우리 군포시민의 피와 땀이 담겨있는 만큼 추가경정예산안을 집행함에 있어서 예산편성 목적을 준수함은 물론 의회심의 과정에서 질의하신 여러의원님들의 진지한 의견을 마음깊이 새겨 주시고 아울러 우리 의원은 물론 11만 시민이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어 예산 집행에 있어서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인지를 다시한번 심사숙고하시어서 효율적이고 성실한 집행을 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의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9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통과에 즈음하여 부시장께서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 말씀이 계시겠습니다.

(11시 15분)

○부시장 최재돈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주신데 대해서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이 추가경정예산안을 집행함에 있어서 오로지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또 예산편성 목적대로 효율적으로 집행을 해서 조금도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지연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앞으로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정회)

(11시 37분 속개)

○의장 유지연  다들 들어오셨죠? 그럼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2. 군포시상수도수질감시위원회운영조례안(시장제출) 
  3. 군포시하수도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시장제출) 
  4. 군포시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군포시하수도사용료징수조례안(시장제출) 

(11시 39분)

○의장 유지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포시수질감시시위원회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하수도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군포시하수도사용료징수조례안 이상 4건을 동시에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인 군포시 상수도수질감시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수도과장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수도과장 박상광   군포시수질감시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91년 4월 13일 내무부에서 준칙이 내려와서 지금 조례안을 올렸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수원시라 든가 안양시, 광명시, 그런데서는 이미 수질감시위원회운영조례가 제정됐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현재 정수장이 없기 때문에 4월 14일날 내무부에서 수질감시위원회운영조례를 제정하도록 이렇게 준칙이 내려왔기 때문에 지금 상정하는 내용인데 그 목적을 먼저 말씀드리면 상수도의 수질 확인이라 든가 수질향상방안등에 대한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수질감시위원회를 두도록 이준칙이 시달됐습니다. 그 이유로서는 낙동강상수도 오염사고등의 발생으로 해서 주민의 관심이 깊어지고 이에 따라 주민의 불신감이 심화됨에 따라 수도물에 대한 주민의 불신해소를 위하여, 주민의 참여하에 수질 향상에 대한 자문을 구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수질감시위원회운영조례가 제정이 되야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원회 기능을 말씀드리면 취수 및 생산공급과정에서 수질 확인 감시라든가, 수질향상방안의 검토와 기타 상수도 수질과 관련하여 시장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 자문을 받도록 되있습니다.
  그 위원회 구성을 말씀드린면 11인에서 20인이 됐습니다. 위원 선정은 군포시민언론인 시민생활과 관련된 단체 임직원기타 수질에 관한 학식과 경륜이 풍부한자를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가 있습니다.
  정기회는 분기별로 1회에 한하며, 임시회는 필요할 시 수시로 회의를 개최 하도록 되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시 경우를 말씀드리면 81년 11월부터 시행을해서 현재 19인으로 인원 구성이 됐으며 상수도 본부 및 생산 관리본부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질감시위원회를 운영 할려면 수질검사도구가 있어야 합니다마는 예산이 확보 되는대로 기구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금 경기도에서 수질검사를 어디서 하냐하면, 경기도 보건연구원이라고 수원에 있습니다.
  거기다 의뢰를 하고, 그리고 가정급수에 대해서는 현재 보건소라든가 경기도 보건연구소 두곳에다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수질감시위원회를 두면 주민이 더욱 안심하고 수도물을 식수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조례안을 올리는 것입니다. 이상 간단히 제안설명을 올렸습니다.
○의장 유지연   네, 들어가시죠. 뭐.
  수도과장님 수고 하셨어요. 이 조례안에 대하여 발언 통지서를 제출하신 노재영의원님께서 의석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43분)

노재영 의원   노재영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을 해주신 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도법의 목적은 공중위생의 향상과 사회환경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수도법의 목적에 부응하기 위해서 시민건강에 기여할 수질감시위원회를 둔다는 것은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수질감시위원회 설치에 몇가지 의문사항이 있어서 질의하오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감시위원회가 유명무실 하지않게 능동적인 역할을 하려면, 즉 취수나 생산공급 과정에서 수질 확인을 하려면 법적인 보장을 받아야 하는데 4월 14일 발표한 내무부준칙으로서도 가능한지 답변을 해주시고 군포시의 수질검사는 현재 어떻게 하고있으며 그 수질검사의 관리와 결과를 기준치에 비교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로, 시민이 수도물을 기피하고 시판하는 생수나 약수터에서 취수한 물을 음료나 조리용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관내약수터의 수질을 검사해 본적은 있는지요? 있다면 식수로 적합한지 그리고 정기적으로 검사해서 약수터에 기재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을 부탁을 드립니다.
  네번째로, 말씀은 하셨지만 수질 검사에 필요한 장비와 인원을 확보해서 수도 뿐만 아니라 오염 되있을지도 모르는 지하수의 수질을 자체적으로 감사해서 음료 적부를 가려줄 수는 없는 것인지, 또 그 시기는 언제쯤이 될것인지에 대해서도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의장 유지연   노재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수도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박상광   노재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취수·수질검사에 대해 내무부 준칙에 따라 수질감시위원회를 한다하면 법에 보장된다고 판단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수도 수질 검사를 의뢰하는 기관은 믿을 수 있고 신뢰감 있는 경기도 지방 수질검사 연구소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수원에 있는데 BOD·COD·질소·철분 관계에 대해서 수질검사 의뢰를 하면 거기서 규정에 따라 적합 유·무를 판단합니다.
  그리고 생수와 지하수를 검사한 사실이 있느냐하고 말씀하신 사항인데, 현재 군포시에서 수도권 수도에 대해서는 그 기관에서만 검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약수터는 수도과에서 검사를 아직 하지를 않았습니다.
  또 980세대 입주지역은 우리가 일주일전에 수질 검사를 의뢰 했습니다. 그리고 생수에 대해서는 현재 수질검사를 의뢰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한대로 수질검사 의뢰를 해서 적합성 여부를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까지는 위원회 운영조례가 제정되있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인원 및 장비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향후에 모든것을 준비 해가지고 만반의 준비를 해 올리겠습니다.
노재영 의원   네 알겠습니다.
○의장 유지연   충분해요?
  노재영 의원님. 예, 그럼 들어가시죠.
  다음은 이재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48분)

이재권 의원  이재권 의원입니다.
  상수도 수질감시위원회 운영 조례안 상정에 따라 수도 과장님의 제안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생물의 생존 여부를 결정짓는 요소가 물이고 물이 나쁘냐 좋으냐에 따라 수명도 관련 시켜 봅니다.
  요즘 몰지각한 자들에 의하여 좋은물을 마실 권리와 생명의 존엄성까지 박탈당하고 있으며 또한 수질관리 부실로 사회적 물의가 야기되어 대 국민의 신뢰성까지 떨어져 있어 수도물을 그대로 마시는 군포시민은 한사람도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시민이 마음 놓고 수도물을 마실수 있도록 상수도물을 정기적으로 검사하여 그 결과를 주민에게 알리는등 동 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방안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 없으면 수도과장님의 구상은 어떠신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유지연   네, 이재권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수도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박상광   현재 수도과에서는 주민의 불신을 해소하고 어떻게 하면 깨끗한 물을 주민에게 공급하느냐 하는 것이 수도과의 과제입니다.
  그래서 보사부령에 의하면 급수인구가 10만이 넘는 도시에 대해서는 8천 가구에 대해서 가정급수에 대한 수질검사를 하도록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포시에서는 그것을 보사부령에 의해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9만 6천명이 되기 때문에 한 10건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기별로 11건씩 가정급수의 수질 검사를 해가지고 적합판정을 받은 사항에 대해서 주민한테 전화로 연락해 드리고 있습니다. 어떤 주민이 와가지고 우리것을 좀 보자 해서 공문을 복사해서 드린적도 있습니다.
  그 자료에 대해서는 지금이라도 가져와서 확인을 해 드릴수 있습니다.
○의장 유지연   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죠.
  그럼 이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이안에 대해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그러면, 군포시 상수도 수질 감시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에 대하여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11시 53분)

○건설과장 유지선건설과장   유지선 입니다.
  군포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저희 군포시 공공 하수도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것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먼저 군포시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 세입은 하수도 점용료·사용료·일반회계 전입금 및 기타 세입으로 한다.
  그리고 특별회계 세출은 하수도시설 설치 및 유지 관리 전입금 이자와 기타 하수도 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
  또 특별회계는 독립채산을 원칙으로 한다.
  다음은 군포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에 대하여 각 조항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을 말씀드리면, 이 조례는 하수도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군포시 하수도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자금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군포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은 하수도 점용료·사용료·일반회계전입금 이자와 기타 하수도 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
  제4조, 특별회계는 독립채산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세출의 부족액이 생길때에는 일반회계부터 전입을 받을 수 있다. 제5조, 특별회계 운영에 관하여 이조례에 규정된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지연   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죠.
  그러면 이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시겠다고 발언 통지서를 제출하신 김치년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11시 55분)

김치년 의원  김치년 의원입니다.
  군포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 상정에 따른건설과장님의 제안 설명을 잘들었습니다.
  공공 하수도 사업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를 설치 운영한다는것은 대단히 바람직한 일이나 본 회계가 독립 채산으로 운영되어야 만 특별회계 설치의 본래뜻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면서 몇가지 질의를 할까 합니다.
  참고 사항입니다만 금년도 하수도 사업에 투자한 예산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두번째로, 하수도 특별회계가 운영될경우 독립채산 운영이 가능한지 그 전망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유지연   네, 김치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유지선   김치년 의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하수도사업에 투자한 예산이 얼마인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군포시는 금년도에 총 6억 3천만원을 투입 상습 수해침수 지역인 군포역전 하수도 공사 및 하수도 기반 시설이 열악한 당정동 지구 하수도 설치 공사등 수해 피해가 잦은 20여개소의 하수도를 우선적으로 개·보수조치 하였습니다.
  그다음, 두번째로 질의하신 하수도 특별회계 운영의 가능 여부와 그 전망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군포시는 하수도기반 시설이 80년도에 시행한 제8지구 구획정리와 토지개발 공사에서 개발한 금정·산본지구에 매설된 하수관로의 협소 및 노후·로 급격히 상승하고 있는 인구증가 추세등을 감안할때 전반적인 하수관로 개·보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하수도 특별회계설치 운영시 총 세입예산액이 현재로서는 4억 6천만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중 기본행정 운영비를 제외한 모든 세입을 우선적으로 수해피해대상 지역에 투입한다해도 당분간은 하수도 특별회계 독립채산 운영은 어려울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유지연   예,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어떻게 김치년 의원님 그만하면 족하겠어요?
김치년 의원   네, 됐습니다.
○의장 유지연   네,건설과장님 들어가시죠.
  그러면, 이 안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분이 안계신 것 같아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그러면 군포시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설치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 조례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 통장자녀장학금 지급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12시 00분)

○총무과장 류우석   총무과장입니다.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행정조직 최일선에서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는 통장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한 것인데, 현행 조례는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범위가 통장 정수의 10%로 되었습니다.
  이것을 15%로 상향 조정을 해서 보니 많은 통장자녀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통장의 사기 진작은 물론 시정 발전에 적극적인 동참을 시키기 위해서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범위를 통장 정수의 10%에서 15%로 늘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통장의 정수가 107명인데, 그걸 15%로 늘리게되면 16명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6명 정도가 지금 현재보다 혜택을 더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 장학금 지급 대상자는 통장으로 3년이상 근속한자로 중·고등학교에 다니는 자녀중에서 품행이 단정하고 학업성적이 재학생 정원의 50%이상이 되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품행이 단정하고 기능·체육 및 예능인의 소질이 뛰어난자 이런 학생에게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청하는 분이 많으시면 그걸 검정하기 위해 그중에서 가정 형편이 어렵고 통장으로 오래 근무한 자녀를 뽑고, 그래도 많으면 성적이 우수한 학생 그래도 많을 경우에는 관내학교에 다니고 또 장기간 군포시내에 거주한 통장자녀 순으로 이렇게 선임을 합니다.
  그리고 지급시기는 매학기 개시전 1개월전에 본인에게 지급을 하는데 지급범위는 대게 분기별로 한번씩 줍니다. 그래서 중학교 학생은 6만 7천원, 고등학교 학생은 11만 5천원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개정하는 내용은 통장정수의 10%비율을 15%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지연   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죠.
  그러면 다음은 이안에 대해서 이세중의원님께서 질의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12시 03분)

이세중 의원   이세중 의원입니다.
  군포시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중 개정안의 상정에 대한 총무과장님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정조직의 일선에서 노고가 많으신 통장님의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한다는 것은 사기진작은 물론 행정의 능률성을 제고하고 시정발전에 크게 기여하게 된다는 사실을 감안할때 대단히 바람직한 일이며 더욱이 대상인원을 10%에서 15%로 늘린다는 것은 고무적이라고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평소 행정조직의 최일선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생활형편이 넉넉치 못하면서 묵묵히 일하고 있는 반장님들에게 어떻게 하면 그에 상응하는 대가 지급방안이 무엇이 있을까 하는데 관심이 있었습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장학금의 지급 대상을 반장님까지 확대할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참고로 금년도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인원 및 금액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유지연   네, 이세중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류우석   이세중 의원님께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반장자녀에 대해서도 장학금을 확대 지급할 계획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이걸 대충 15%로 봐 가지고 계산을 해보니까 3억 6천만원 정도의 추가재원이 소요 됩니다.
  지금 반장들에게는 년 1만 5천원을 수당이라고 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정때하고 추석때, 그나마 1만 5천원을 두번으로 쪼개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반장님들이 일선에서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면서도 혜택을 못받는데, 저희가 산본 지구까지 합쳐서 15% 해당되는 분에 대한 장학금을 대충 추정을 해보면 한 10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구체적으로 연구를 해봐야 되겠는데 재정 문제하고 관련이 되기 때문에 다음 기회에 결과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반장들에게 확대 지급할 계획은 없습니다. 그러나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다음으로, 금년도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인원하고 금액에 대해서는, 저희가 금년도에는 한분도 안계십니다. 왜 그러냐하면 3년이상 된 분이 없기 때문에 금년에는 지급 대상이 우선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3년 넘는 사람이 대충 저희가 추정을 해보니까. 한 20분정도가 대상이 될걸로 지금 생각합니다.
  내년에 저희가 15%로 늘린 인원수에 비하면 조금 넘칩니다. 그래서 그것은 심사를해서 16명 정도에게 드릴수 있도록 그렇게 될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세중 의원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유지연   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죠.
  이 안건에 대해서 더 질의 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해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그러면 군포시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의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군포시 하수도사용료 징수조례안에 대하여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시 08분)

○건설과장 유지선   군포시 하수도 사용료 징수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수도법 제18조 및 제20조, 제21조 동법 시행령 제14조 규정에 의거 공공하수도의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하수도 설치 및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다음,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배수설비 설치 의무자는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개시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며, 시장은 배수설비 설치 의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공사를 대행 할 수 있으며, 이에 의한 공사신청은 설계에 의하여 산정된 공사비를 신청시에 선납하여야 하며, 배수설비는 그 배수 설비가 설치된 시설 또는 대지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관리하며, 공공하수도의 사용자는 다음 각예에 해당할 때 2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토록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공공하수도의 사용을 개시, 중지, 폐지 하고자 할때, 기타상수도 급수에 의하지 아니하는 물을 사용 하려할 때, 물의 사용량과 오수의 배출량이 현저하게 다를때, 점용자가 법 제20조 규정에 의한 시설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완료한 때에는 시장에게 준공검사를 받아야 하며, 공공하수도의 배수 구역내의 사용자로부터 그 배출한 오수량과 업종에따라 요율에 의하여 사용료를 징수하며, 공공하수도의 사용료는 상수도 급수 사용료와 납기일을 같이 하며, 상수도 사용료고지서와 함께 고지하여 동시에 징수하며, 시장은 재해나 기타 부득이한 경우와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공하수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공공하수도의 사용을 제한 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중 주요 조항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제3조(배수설비 설치), 공공하수도 사용 개시공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배수설비를 신청하여야 한다고 되있습니다.
  이것은 상수도가 공급되는 지역은 상수도 신청과 동시에 그것이 가름되는 것으로 되있기 때문에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제4조 (배수설비의 구조), 우수·오수배수관리 연장이 3m 미만인 것을 내경 75mm이상으로 할수 있으며 기타 경우는 표에 의한다.
  이것은 하수도가 막히거나 나중에 주택의 주인이 바뀌는 이런 때에 그 부작용같은 걸 방지하기 위해서 규격을 얼마 이상을 묶게 되있도록 규정 되었습니다.
  제6조 (비용부담 및 배수설비의 귀속)공사는 의무자 부담 설치하고 공기내 설치된 배수설비는 시의 소유로 한다.
  제7조 (공사비 산출), 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복구비, 일반행정 관리비 및 수수료등 합산 금액으로 하고 세대별 또는건축 단위별로 공사비를 정액으로 산정 고시 할 수 있다.
  제8조 (공사비 선납), 공사비는 신청시선납하되 공사 준공후 정산 처리하며 과부족시 환불 또는 추징한다.
  제10조 (시장의 공사 시행), 시장은 배수설비 설치의무자가 배수설비 신청을 하지않을시도 시장이 배수설비 공사를 시행하고 그 비용은 설치 의무자로부터 징수한다.
  제12조 (배수 설비의 관리), 배수설비는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관리한다.
  제13조 (사용개시등의 신고), 사용자는 공공하수도의 사용을 개시·중지·폐지시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2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4조 (일시 사용 허가), 토목·건축공사등 일시 공공하수도 사용시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의 허가를 득해야한다.
  제15조 (시설 또는 공작물의 준공등), 점용자가 공작물 설치를 완료한 때에는 시장에게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16조 (사용료), 배출하는 오수량과 업종에 따라 요율에 의하여 사용료를 징수한다.
  제17조 (오수배출량의 인정), 상수도 급수량으로 본다.
  제18조 (배출량등의 조사), 오수 배출량의 인정이 부적당하다고 판단시는 계측장치를 할수 있으며,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 망실하였을 경우는 손해 배상하여야 한다.
  제19조 (사용료의 납기와 징수방법), 1항, 상수도 고지서와 동시에 고지 징수한다. 2항, 일시사용료는 신청시 추산하여 선납하며 2개월 초과시는 매2개월마다 해당 사용료를 추산하여 선납한다.
  제22조 (연체금), 납기내 사용료 미납시는 연리 9.6%의 연체금을 가산 징수하며 연체금은 월액으로 산정하며 1개월 미만도 1개월로 본다.
  제24조 (부과 조정 신청), 사용료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시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 신청하고 시장은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통지하여야 한다.
  제25조 (지방세법 준용), 조례에 정한것이외의 것은 지방세 법 예에 따른다.
  제27조 (권리, 의무의 승계), 대지의 소유권은 취득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발생하는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제28조 (배수 중지 처분), 사용료를 3회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자 또는 정당한 사유없이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않을시 배수 중지 처분을 할수 있다.
  제30조 (과태료), 동조례규정 위반시 5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할수 있으며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를 면탈한자는 면탈한 금액의 5배 이내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음은 사용료에 대해서 간단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가정으로 말씀드리면, 월 10톤미만은 305원이 되고, 그 다음에 11톤에서 30톤까지는 톤당 45원, 또 31톤서부터 50톤까지는 55원, 51톤서부터 100톤까지는 70원, 또 101톤 이상은 85원이 됩니다.
  또 산업용은 일괄적으로 톤당 40원이 되겠고, 공공용은 톤당 42원, 공중용은 톤당 32원으로 저희가 요율을 책정했습니다. 이상, 군포시하수도사용료징수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지연   네,건설과장님 들어 가세요.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안에 대하여 발언 통지서를 제출하신 노재영 의원님 앉으신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12시 17분)

노재영 의원  노재영 의원입니다.
  제안 설명을 해주신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군포시 하수도 사용료 징수 조례안의 제안 이유를 보면 하수도 설치및 유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만전을 기하고자 함이라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이 느끼고 있는 바를 법령을 근거로 해서 몇 가지 문제를 질의 하겠으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 또는 오수는 인위적인 방법으로도 관을 통하여 공유수면으로 배출되게 되는데 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된 도관 또는 공작물과 시설물의 총체를 하수도법 제2조 2항의 규정은 공공 하수도라함은 주고 시가지 안의 하수를 배제 또는 처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하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정상의 것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이 공공하수도의 설치 인가에 관한 법령으로는 "지방자치단체가 도시 계획 구역안에서 공공하수도를 설치하고자 할때에는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으로 서 이를 설치해야 한다."고 동법 제6조 1항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행령 11조 설치 기준중 1항을 보면 "공공하수도 시설의 규모 및 배치는 계획한 수량을 배제할 수 있으며 도시의 발전, 인구의 증가 기타의 사정을 고려하여 장차 증가될 하수량을 배제 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정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군포시는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구획정리된 신생 도시로서 모든면에서 이상적으로 계획되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인근 안산시나 과천시의 도시계획 내용과는 하수도에 관한 것만으로도 차이가 나는데 법령에 근거한 합리적인 도시계획을 시행했는가에 의문을 제기하게 합니다.
  이에 과연 군포시 하수도는 합리적이며 그 규격의 여건에 타당한지 말씀해 주시고, 만약 타당하다면 여름철에 겪고 있는 역수 현상은 무엇 때문인지 첫번째로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도시계획에 의해 기 시설된 하수도는 군포 시민의 부담으로 설치 되었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발생했던 문제와 앞으로 발생할 문제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부담을 지워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사항으로 짐만 지워주는 행정이라는 비난을 받기 쉽습니다.
  이에 8지구 도시계획 시행자인 안양시에 비용부담 청구는 할수 없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세번째로, 하수도 사용료가 징수된다면 그 연간 징수료는 얼마나 되는지 그 징수료는 어떠한 사업에 쓰여질 것인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로, 하수도법 시행령 제2조에는 방류수 수질 검사에 관한 조항이 나오는데 2항에 보게 되면 종말 처리장이 없는 공공하수도의 방류수 수질검사는 매년 2월 5월 8월 11월중 각 1회 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이를 시행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시행하고 있다면 군포시 공유수면의 수질 정도를 구역별로 말씀해 주시고, 관계검사 서류를 차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의 질의 내용에 대하여 사안별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유지연   네, 노재영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건설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유지선   노재영 의원님의 질의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구획정리 지구내 하수도 설치가 규격 및 여건에 합리적인지 여부와 일부구간역류 현상의 원인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군포시 지역은 도시계획 제12조 규정 및 16조 규정에 의하여 구획정리사업 시행당시 향후 연도 추정 인구, 도시계획 사업으로 변경하는 유역에 대한 유량계산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관로의 규격과 노선 결정이 선행되었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일부 구간의 역류 현상은 여러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구획정리 사업이후 급격히 늘어난건축공사등으로 하수관로에 토사 유입과 지형여건 변동등으로 일부 지역에서 폭우시 역류 현상이 발생되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 저희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하수도법 제6조 규정에 의한 하수도 정비 기본 계획을 작년에 작성 해 가지고건설부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 하수도 정비 기본 계획이 맞추어서 하수관의 준설 및 관로 교체등 수해 대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둘째로, 기 시설된 구획정리 지구내 하수관로의 문제점에 대해서 시민 부담 대책으로 8지구 시행청인 안양시에 부담 청구는 할 수 없는지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 설치된 하수관로의 역류현상등 근본적으로 잘못 시공된 문제점에 대하여는 안양시와 사전에 협의하여 개·보수 조치를 저희가 일부를 하고 있고, 또 완전히 잘못된것은 저희가 발견하는 대로 안양시와 협의를 해가지고 조치가 가능할 걸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향후년도에 발생할 사항에 대하여 안양시에서 구획정리사업 완료후 군포시로 인수인계시 하수도 전반적인 문제점을 재확인하여 미시공된 분야외에도 시민의 부담 절감에 노력을 다 하겠으며 또한 제8지구에 2억을 환수, 현재 약 25억원 환수시 우선적으로 8지구내 수해 상습 침수지역 개선에 투자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번째, 연간 하수도 사용료 세입에 대한 금액과 세입에 대한 투자계획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1년도 기준으로 연간 사용료 세입을 총 4억 6천만원 정도를 계상하고 있습니다. 또 하수도 사용료중 기본 행정 경비 8천만원, 관거 시설비 및 유지는 사용료를 받는 만큼 시민들의 직접 하수도 설치 불량 지역부터 우선적으로 해결코자 합니다.
  네번째, 하수도 방류수의 매월 수질 검사의 시행 여부와 공유수면 수질 정도를 지역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노 의원님은 잘 알고 계시지만, 하수도법 시행령 제12조 2항 규정에 명시된건설부령이 정하는 공공하수도라함은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5조 제2규정에 "1일 만톤 이상의 하수도를 말한다."고 규정이 되가지고 저희가 현재까지는 수질검사를 하지않았습니다.
  만톤 이상이 되는 하수도가 저희가 확인 될때에는 법에 의한 조치를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군포시내 하천 수질 검사는건설과에서 하지는 안았고요, 환경보호과에서 했던 데이타를 말씀드리면 평균 생물학적 산소요구량인 BOD가 기준치는 10PPM으로서 약 한 11배 정도가 됩니다.
  오염이 아주 심각한 상태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안양시하고 같이 추진하는 안양시 종말처리장 또 차집관로인데 이것이 92년도에 완공이되면 현격하게 수질이 좋아지리라고 예상되고 있습니다. 하수도 사용료 수입으로 하수도 종말처리장 분류수 오수관로 매설등이 어려울것으로 판단되는 바 굳이 사용료 징수할 이유가 있는지 이것에 대한 통합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군포시는 위성도시로서 날로 급증하는 인구 증가 추세로 보아 생활하수에 대한 민원 또한 급증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반면에 체계적인 공공하수도 기반시설이 미흡한 당정동 군포2동 지역과 당정천 지역의 차집관로 공사 및 안양시 박달동에건설중인 안양시 하수 종말처리장건설에 막대한 예산이 투자가 되고 있고 또 앞으로 예상이 됩니다.
  현재 안양, 군포, 의왕시 3개시가 공동 투자하여 87년부터건설중인 안양 하수종말 처리장 1단계 사업만도 1일 15만톤의 하수를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인데 이것이 92년 3월이면 완공이되고 4월부터 하수처리가 가능하게 됩니다.
  그 1단계 사업의 총공사비가 505억으로서 저희 군포시가 총 14억 6천 만원을 부담했습니다. 총시설비는 순수한 사업비의 16.5%가 되겠습니다.
  군포시가 부담하고 있는 것이지요. 안양시 종말처리장에도 14억 6천만원을 투입 해가지고 내년도에도 13억 2천 8백만원을 투자를 해야 합니다.
  앞으로 또 2단계인 96년도에는 30만톤, 3단계인 2천년에 45만톤의 하수 종말처리장건설 계획이 있어서 이에 소요되는 시설부담이 더욱 많으리라 봅니다. 하수도 사용료를 징수해도 거기에 대한 사업비가 다 충당은 되진 않겠지만 그래도 일부라도 충당을 함으로써 주민도 떳떳하고, 또 저희도 예산이 없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확보를 하려면 이 하수도 사용료 징수가 불가피 하다고 저희가 판단 됩니다.
○의장 유지연   예,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노재영 의원님 그만하면 답변 됩니까?
노재영 의원   예, 제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포시의 하수도 여건이 적당하다고는 생각을 안합니다.
  물론 도시 계획 사업 추진상 많은 문제점이 나타났는데 하수도에 관한 것만도 많이 남겼고 앞으로 해야 할 일도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금년에 사용한 하수도 유지관리 및 신설에 사용한 것이 6억 여만원정도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상태대로 어느 정도의 재정지원을 해서 예산편성을 해가지고 현재의 상태대로 유지·관리 설치에 사용을 해도 저 자신으로서는 큰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이상 제가 말씀드린 그 내용에 대해서 시 입장은 어떤 것이지 다시 한번 듣고 싶습니다.
○건설과장 유지선   기반 정비가 안된 상태고 또 하수도 사용료 징수 조례가 설치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6억 8천만원을 일반회계에서 사용한 것이 이유가 되지만 앞으로는 특별회계를 설치 할 수 있는데도 안하면서 일반회계에서 하수도 유지관리나 또 급한데 보수를 위해서 예산을 요구하면 이것이 명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생각을 하셨겠지만 꼭 좀 통과를 시켜 주셨으면 하는것이 저희 시의 생각입니다.
○의장 유지연   네, 수고하셨어요. 들어가시죠
  발언통지서는 저에게 제출되있지 않습니다마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거든 말씀해 주시죠.
백남규 의원   제가 질의 하겠습니다.
○의장 유지연   예, 백남규 의원님 말씀하시죠.

(12시 33분)

백남규 의원  여러가지 설명을 들어서 잘 알겠습니다. 노재영 의원님께서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홍수가 지면 역류 현상이 나타나는 불미한 상태에서 하수도 요금을 징수한다고 하면 과연 주민들의 반응은 어떻겠는가 하는 것 까지를 한번 생각해 보셨는지 한번 내가 묻고 싶고, 그리고 제가 내 눈으로도 직접 확인한바가 있습니다마는 하수도 구배가 완만하지 못합니다.
  원칙적으로 하수관은 도로에 배치가 되야되고 시설이 되야 되는데, 도로가 아닌 남의 땅을 거쳐서 하수시설이 된데가 있습니다.
  이와같은 상태에서 하수도 요금을 징수한다고 하는것은 지금 현재로서는 상당히 불가 하리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것들에 대한 대책이 어떻게 마련되었는지 한번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의장 유지연   네, 백남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죠.
○건설과장 유지선   네, 백의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중 하수도시설 여건이 불충분한 상태에서 사용료를 받을때 주민 반응과 사유지등에 하수관로가 묻혀 있는것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하수도가 불충분한것은 사실입니다.
  또 저희가 고쳐야 될 점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 잘못된점을 개선하여 잘하기 위해서 하수도 사용료를 받는 것으로 주민들에게 홍보하고 있습니다. 또, 사유지에 하수관로가 묻혀있는 것인데 이것은 구획정리 사업을 한데는 별 문제점이 없고, 구획정리사업을 하지 않은 기존시가지 같은데서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저희가 우선적으로 고쳐나가야 될 사항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들은 곧바로 해결할수 있을려면 저희들이 하수도 사용료를 징수해서 일을 처리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장 유지연   예, 백남규 의원님 됐습니까?
백남규 의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그러니까 애당초에 우리 시에서 하수배관을 한게 아닙니다.
  안양시 도시계에서 도시계획작업을 할때 하수배관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군포시에서는 안양시에다 자기네들 예산을 투입을 해서라도 다른데로 옮겨 달라고 요청을 할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시비를 줄여 가면서 당연히 요청해서 시정 할수 있는 일은 시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건설과장 유지선   그것은 가능합니다. 안양시에 잘못이 있다면 그러한 것이 발견되는 즉시 안양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잘못된것은 고치겠습니다.
○의장 유지연   네, 수고하셨습니다.
송윤석 의원   의장님 !
○의장 유지연   네, 송의원님 질의하세요.
송윤석 의원   두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하수도 사용료 요율에 의해서 일반 가정에 사용료를 부과한다면 대략 어느 정도인지 그걸좀 어쭤 보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의 경찰서와 시청 신축공사장 앞에 기존 8지구에서 하면서 옛날 구거를 이용해서 기존 마을의 배수를 처리 했었는데, 주민들이 몇번씩이나 시에도 말씀드린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시정이 안된 상태에서 디귿자로 구부러져 가지고 이렇게 연결이 되있습니다.
  불과 4, 5m폭만 연결하면 바로 직각으로 되는데 이게 시정이 안되면 명년에 또 폭우시에 역류 우려도 있고, 또 물이 디귿자로 돌아서 하수구가 된다면 문제가 크므로 이번에 좀 시정이되서 24통 마을에서 바로 내려가게 공사가 마무리 됐으면 합니다.
  그것좀 시정해 주시는 방향으로 해 주세요.
○의장 유지연   네, 수고하셨어요.건설과장님 답변해주세요.
○건설과장 유지선   먼저 말씀하신, 한달에 가정에서 하수도사용료가 얼마 정도 나오는지에 대해서, 보통 가정에서 수도요금을 월 1만원이라고 가정 할때 그 금액의 23% 내지 24%니까 2천2백원에서 2천 5백원정도를 월 하수도 사용료로 보시면 대략 근사치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시청 청사 옆에는 주공하고 저희하고 태영하고 대책회의도 여러번 가졌습니다.
  여태까지 주공·시 몇번 왔다갔다 하면서 최종적으로 주공에서 자기들이 모든것을 일단 책임지는 것으로 했습니다.
  하여튼 주공에 가서 저희하고 주공, 태영, 주민 이렇게 모여서 새로 설치한 하수도관로로 인해 피해 보신 대책을 논의했는데 주공에서 완전히 맡아서 처리 하는걸로 주공측이 일단 답변을 해서 저희가 통보를 해 드렸습니다.
송윤석 의원   예, 그것은 처리가 됐는데요, 보상에 관한건 됐는데, 그 하수관 신설하는 기존도로를 일단은 횡단하는 그것만 연결이 바로 되면…
○건설과장 유지선   그것은 저희가 다시한번 현장을 확인해 가지고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유지연   예, 수고하셨어요. 들어가시죠 뭐, 그외 질의있으십니까?
이세중 의원   의장!
○의장 유지연   예, 이세중 의원님 질의해 주시죠.

(12시 40분)

이세중 의원   군포시 하수도 사용료 징수 조례안이 시민에 대한 재정적 부담을 주는 사항으로 그동안 수차에 걸쳐 여러 의원님과 난상토론을 해왔지만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좀더 시간을 갖고 계속 심의할 것을 동의합니다.
○의장 유지연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이세중 의원님으로부터 군포시 하수도 사용료 징수 조례안에 대해서는 좀 더 시간을 갖고 계속 심의 검토하자는 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재청 계십니까?
    (예, 재청합니다. 삼청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럼 이 동의안에 대해서 재청, 삼청이 계시므로 해서 성립된걸로 보고 정식으로 상정하겠습니다.
  다음은 이 안건에 대하여 방금 동의를 발의해 주신 이세중 의원께서 제안설명을 해주실 순서라고 하겠습니다마는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가 계시다고 할것 같으면 방금 동의를 발의하신 내용으로 대신토록하고 질의 및 토론도 생략할까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 여러분 여기에 대해 이의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고맙습니다.
  이조례안에 대해서는 시간적 여유를 좀더 갖고 계속 심의토록 하기 위해서 군포시 하수도 사용료 징수 조례안은 제3차 본 회의까지 계속 심의할 것을 선포하겠습니다.

  6. 휴회의건 

(12시 43분)

○의장 유지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방금 여러의원님들께서 합의하여 주신 대로 계속 심의하기 위해서 11월 8일부터 11월 10일까지 3일간 휴회할 것을 제안 합니다.
  의원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별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된것을 선포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에 걸쳐서 진지하게 검토해 주시고 또 질의 답변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1월 11일 10시에 속개 하겠습니다.

(12시 45분 산회)


군포시의회 의원 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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