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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의회 회의록

GUNPO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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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회 경기도군포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군포시의회사무과


일  시  :  1991년 11월 11일(월) 10시07분


  1.   의사일정 (제3차 본회의)
  2. 1. 군포시하수도사용료징수조례안

  1.   부의된안건
  2. 1. 군포시하수도사용료징수조례안

(10시 07분 개의)

○의장 유지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간사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간사 최승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23일 지방자치법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시장께서 제출하신 군포시 하수도 사용료징수 조례안이 지난 11월 7일 제2아 본회의에 이어 계속되겠으며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 및 군포시의회 호의 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 선출의건이 오늘의 의사일정으로 되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군포시하수도사용료징수조례안 

(10시 08분)

○의장 유지연   네, 수고하셨어요.
  그러면 제2차 본회의에 이어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항 군포시하수도사용료징수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군포시 하수도 사용료 징수 조례안에 대해서는 지난 10월 23일부터 11월 10일까지 의원 여러분들께서 심사숙고하여 충분히 검토 심의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이 조례안은 제2차 본회의때 제안 설명을 듣고 여러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셨으나 오늘 또 이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시겠다고 발언 통지서를 제출하신 노재영의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9분)

노재영 의원  노재영의원입니다.
  군포시 하수도 사용료 징수 조례안의 금번 임시회 상정에 대하여 본의원은 동조례안이 시민에게 재정적 부담을 주는 의무적 부과사항으로 신중하고 심도있게 구체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어 몇가지 질의를 할까 하오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번째로, 83년 5월 21일 대통령 제11133호로 제정된 법령에 입법 예고에 관한 규정및 군포시 자치법규 입법 예고에 관한 규정의 취지가 주민의 권리 의무나 일상 생활에 직접 관련되는 조례 또는 규칙을 제정, 개정, 폐지할 경우 그 취지및 주요 내용을 사전에 예고하여 주민의 의사를 수렴 반영함으로써 주민의 자치입법에 대한 참여 의식의 고취와 기회를 확대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는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동 조례안을 입법예고하였는지, 하였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예고하였는지 묻고 싶고 또한 군포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 제9조에 의하면, 의무규정은 아닙니다만은, 필요하다면 공개 청문을 할수 있다고 하였는데 동 조례의 중요성으로 볼때 공개 청문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의원은 보는데 공개 청문한 사실이 있는지, 없다면 담당 과장님 견해는 어떠한지 밝혀주시기 바라며, 두번째로, 하수도법 제14조 규정에 의하면 하수도 사용료 산정은 공공하수도의 유지관리비, 감가상각비, 기타사업의 계속성 유지를 위한 필요한 비용등을 고려하여 사용료를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동 조례 사용료 산정에 있어서 과학적인 분석으로 정당하게 산정되었다고 보는지 담당과장님의 소신있는 답변을 요합니다.
  이상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유지연   네, 노재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유지선   건설과장입니다.
  노재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저희 군포시 하수도 사용료 징수 조례안의 입법 예고 실시 여부및 실시하였을시 그 방법과 공청회 시행 여부등 담당과장의 의견과 하수도 사용료 요율 산정 정당성 여부에 대화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수도 조례안의 입법예고의 실시 여부및 그 방법과 공청, 공개 청문회 실시 여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하수도 사용료 조례안의 입법 예고는 군포시 자치법규 입법 예고에 관한 규정 제6조 규정에 의거 91년 9월 19일부터 동년 10월 8일까지 20일간 군포시 게시판및 각동 게시판에 입법 취지및 조례안 내용을 예고 하였습니다. 공개 청문회 시행 여부에 대하여는 동조례가 시민의 일상 생활에 직접 관련되고 부담을 주는 조례이오나 동 조례안이건설부 준칙에 의하여 제정되었고건설부장관 승인사항이며 기 시행되고 있는 인접 타 시군의 예를 보아 별도 공개 청문회는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군포시 하수도 사용료 요율 산정이 정당하게 산정되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수도 사용료의 요율산정은 재무부장관이 승인하는 공인회계사가 군포시 용역에 의하여 하수도 요율산정된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본 사용료 요율은 기존 관로의 자산평가와 과거 유지관리비 분석및 향후 연도의 투자계획등을 추정하여 행정운영비등 최소한 소요되는 비용을 각 부담자별로 일반용, 산업용, 공공용, 공중용으로 구분하여 연간 소요되는 원가를 부담자별 총 오수량으로 평균 산출하여 사용료를 결정하여 이미건설부와 경제기획원간에 협의된 사항으로 적정하다고 봅니다.
  우리시는 타 시·군지역보다 도시 지역의 도시계획사업이 일찍 이루어져 일부구간을 제외하고는 하수도 기반 시설이 비교적 잘 설치 되었기 때문에 일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하수도 평균 요금이 기존 타 인접 도시보다 낮은 수준으로 책정되었음을 아울러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안양시는 상수도 요율의 31%, 의왕시는 25%, 저희 군포시는 24%가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지연   예,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재영의원님 그 정도면 어떻게 답변이 충분합니까?
노재영 의원   네, 충분합니다.
○의장 유지연   들어가시죠. 그외 질의하실분 안계십니까?
송윤석 의원   의장님!
○의장 유지연   예, 송윤석의원님 질의하시죠.
송윤석 의원   예, 송윤석의원입니다.
  군포시 하수도 사용료 징수 조례안이 시민에 대한 재정적 부담을 주는 사항으로 그동안 여러차례에 걸쳐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깊이있는 토론을 해왔습니다. 본의원으로서는 이 문제만은 좀더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차기회의때까지 보류 시켜 계속 심의할 것을 동의합니다.
○의장 유지연   예, 수고하셨어요.
  방금 송윤석의원님께서 이 조례안을 좀더 시간을 갖고 계속 심의하자고 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재청이 있으십니까?
    (예, 재청입니다.)
  삼청있으십니까?
    (예, 삼청입니다.)
  재청, 삼청이 계신고로해서 이 동의안이 성립 되었으므로 바로 의제로 상정하겠습니다.
  다음은 동의를 발의하신 송윤석의원님께서 이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하실 순서입니다마는, 의원 여러분들께서 양해를 하여 주신다고 할 것 같으면 방금 동의를 발의하신 내용으로 대신토록 하고 질의및 토론도 생략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예, 고맙습니다.
  그러면 군포시하수도사용료 징수조례안은 질의및 토론 과정에서 알수 있듯이 사용료 징수로 인한 시민 부담이 클뿐만 아니라 시행상에 있어서도 문제점이 나타날 가능성이 많다고 판단됨으로 해서 바로 결론을 내리는것 보다는 좀더 시간을 갖고 의원 개개인의 지역 의정활동과 공청회등을 통한 주민 여론 수렴 과정을 거쳐서 심사숙고한 후에 결정을 내려 주시도록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서 양해를 해 주신다고 할것 같으면 차기 회기때까지 계류시켜서 계속 심의토록할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의원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예, 고맙습니다.
  그러면, 군포시하수도사용료징수 조례안은 차기 회의때 상정할 것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님을 선출토록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및 군포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과 의회에서 선출한 2인 이상의 의원및 간사가 회의록에 서명조인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에 있어서는 의원 여러분과 사전에 합의된 사항이므로 이번 회의록에는 송윤석의원님과 노재영의원님께서 수고하여 주셨으면하고 생각하는데, 의원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별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두분 의원님께서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로서 제4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회기를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의원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전원 참석하셔서 우리 11만 군포시민을 대표하여 주민 생활에 긴요한 각종 안건을 진지하고도 내실있게 검토하여 처리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서 제4회 임시회를 마치고 폐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 22분 폐회)

군포시의회 의원 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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