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군포시의회 회의록

GUNPO CITY COUNCIL
  • 프린터하기
  • PDF다운로드

제265회 군포시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군포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22년 12월 8일(목) 10시00분

장  소  :  특별위원회


  1.   의사일정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 1. 2023년도 군포시 예산안(계속)
  3. 2. 2023년도 군포시 기금운용계획안(계속)

  1.   심사된안건
  2. 1. 2023년도 군포시 예산안(계속)
  3. 2. 2023년도 군포시 기금운용계획안(계속)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이우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군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미래성장국 소관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한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군포시 예산안(계속) 
2. 2023년도 군포시 기금운용계획안(계속) 

(10시 01분)

○위원장 이우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군포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군포시 기금운용계획안」을 함께 상정합니다. 그럼 미래성장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미래성장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성장국장 홍유진   미래성장국장 홍유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우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미래성장국 소관 202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미래성장국 예산의 규모는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를 합쳐 세입은 전년 대비 36.9% 증가한 400억 1,300만원이며, 세출은 전년 대비 24.8% 증가한 781억 4,600만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99쪽 미래도시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16% 감액된 1,300만원으로 개발제한구역 관리 84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42.5% 증액된 10억 100만원으로 토지적성평가 및 재해취약성 분석용역 1억 3,100만원,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용역 5억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7쪽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69.7% 증액된 4,400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 3,500만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69.7% 증액된 4,400만원으로 예비비 4,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1쪽 신성장전략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100% 증액된 7만원으로 일상경비 등 통장 이자수입 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387.4% 증액된 58억 9,300만원으로 도시개발특별회계 전출금 58억 3,9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7쪽 도시개발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40.6% 증액된 8,700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 7,1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40.6% 증액된 8,700만원으로 예비비 8,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1쪽 도시재생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152.9% 증액된 84억 3,400만원으로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12억 9,6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58억 3,9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52.9% 증액된 84억 3,400만원으로 상생드림프라자 조정공사 41억 4,900만원, 당말멀티파크 조성공사 40억 5,8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7쪽 주택정책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79.2% 감액된 1억 1,500만원으로 주택법 이행강제금 900만원, 공동주택 보조금 1억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219% 증액된 29억 3,600만원으로 리모델링지원센터 운영비 1억 600만원, 산본신도시 정비기본계획수립 용역비 8억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5쪽 건설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36.8% 감액된 19억 6,500만원으로 국공유재산 임대료 1억 5,600만원, 도로 및 하천사용료 9억 6,5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25.3% 감액된 122억 5,100만원으로 당동지하차도 개선공사 5억 5,300만원, 중로1-17호선 도로개설공사 12억원, 소로 1-77호선 도로개설공사 10억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9쪽 건축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26% 증액된 138억 9,300만원으로 이행강제금 3억 1,000만원,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 등 국도비보조금 135억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22.5% 증액된 152억 7,500만원으로 주거급여 135억 4,900만원,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 5억 5,2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9쪽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125.2% 증액된 46억 1,900만원으로 교통약자차량 이용료 4,800만원, 국도비보조금 45억 6,6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5.1% 증액된 233억 4,100만원으로 대중교통 지원사업 93억 5,800만원, 저상버스 구입비 50억 8,200만원, 교통시설물 정비용역 1억 7,6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3쪽 교통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20% 증액된 108억 3,400만원으로 공영차고지 임대수입료 10억 7,300만원, 부곡충전소 등 부대시설 수입 90억 6,0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23.5% 증액된 88억 7,800만원으로 공영차고지 위탁사업비 87억 4,900만원, 공영차고지 정비공사 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미래성장국 소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1쪽 주택정책과 소관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입니다.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2023년 신설되는 기금으로 조성액은 26억 5,300만원입니다. 2023년도에는 일반회계 전입금 10억원, 도비보조금 5억 5,000만원 등으로 기금을 조성하고 리모델링 및 재건축 안전진단 등으로 22억 9,100만원을 집행한 후 나머지 3억 6,100만원은 기금으로 재예치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53쪽 건축과 소관 옥외광고발전기금입니다. 2023년 조성액은 전년 대비 5.6% 감액된 6억 3,700만원입니다. 2023년도에는 옥외광고발전기금 예치회수금 5억 3,100만원 등으로 기금을 조성하고 현수막 지정게시대 신설 및 교체사업 등으로 1억 3,100만원을 집행한 후 나머지 5억 600만원은 기금으로 재예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미래성장국 소관 202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미래성장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일상   전문위원 임일상입니다. 미래성장국 소관 202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기금운용계획안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01쪽 미래도시과 소관입니다. 세입은 전년도 대비 248만 8,000원이 감액된 1,301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은 전년도 대비 2억 9,887만 1,000원이 증액된 10억 143만 8,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예산으로는 302쪽 경관 및 공공디자인 유지관리비, 303쪽 토지적성평가 및 재해취약성분석 용역, 토지적성평가 및 재해취약성분석 검증수수료, 지구단위계획 11구역 재정비 용역비 등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09쪽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세입·세출은 전년도 대비 1,843만 3,000원이 증액된 4,488만 4,000원을 계상 및 요구하였습니다. 검토결과 공공예금 이자수입 4만 6,000원과 순세계잉여금 1,838만 7,000원을 예비비로 편성한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313쪽 신성장전략과 소관입니다. 세입은 전년도 대비 7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은 전년도 대비 46억 8,438만 4,000원이 증액된 58억 9,354만 9,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예산으로는 315쪽 도시재생특별회계 전출금 49억 503만 1,000원을 편성한 사항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319쪽 도시개발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세입·세출은 전년도 대비 각각 2,532만 3,000원이 증액된 8,767만 2,000원을 계상 및 요구하였습니다. 검토결과 공공예금 이자수입 13만원과 순세계잉여금 2,519만 3,000원을 예비비로 편성한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323쪽 도시재생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세입·세출은 전년도 대비 각각 51억 24만 1,000원이 증액된 84억 3,480만 3,000원을 계상 및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예산으로는 325쪽 상생드림플라자 조성공사, 당말멀티파크 조성공사, 당말멀티파크·상생드림플라자 통합 건설사업관리용역, 일반근린형(도랫말 전성시대 군포역전이 돌아온다) 지자체사업비 등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29쪽 주택정책과 소관입니다. 세입은 전년도 대비 4억 3,949만원이 감액된 1억 1,57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은 전년도 대비 20억 1,531만 6,000원이 증액된 29억 3,661만 8,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예산으로는 331쪽 공동주택 감사의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332쪽 공동주택 관리실태 감사점검반 수당, 333쪽 산본신도시 정비기본계획 수립용역비 등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2023년도 기금운용 책자 43쪽입니다. 수입 및 지출계획은 전년도 대비 각각 26억 5,338만 4,000원이 증액된 금액을 계상 및 요구하였습니다.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은 2023년 시작되는 기금이며 주요 예산으로는 48쪽 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검증수수료, 공동주택 리모델링 안전진단비, 공동주택 재건축 안전진단비 등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37쪽 건설과 소관입니다. 세입은 전년도 대비 11억 4,807만 3,000원이 감액된 19억 6,566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은 전년도 대비 41억 4,162만 5,000원이 감액된 122억 5,130만 3,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예산으로는 340쪽 중로1-17호선 도로개설공사, 소로1-77호선 도로개설공사, 자전거이용 활성화계획 수립용역, 341쪽 가로등, 보안등 관리의 공공운영비, 재료비, 시설비 및 부대비, 342쪽 공동구 유지관리의 시설비 및 부대비 중 시설비, 343쪽 도로유지보수의 사무관리비, 344쪽 시설비 및 부대비, 346쪽 하천시설물 정비준설, 개보수, 누리길 유지관리 등, 347쪽 부곡천 산책로 등 정비사업비 등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51쪽 건축과 소관입니다. 세입은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 보조금이 반영되어 전년도 대비 28억 7,111만 2,000원이 증액된 138억 9,775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은 전년도 대비 28억 860만원이 증액된 152억 7,593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예산으로는 352쪽 건축관리의 일반보전금 중 기타보상금, 시설비 및 부대비 중 시설비, 355쪽 신혼부부 무주택자 전월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비 등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옥외광고발전기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2023년도 기금운용 책자 55쪽입니다. 수입 및 지출계획은 전년도 대비 각각 3,790만 1,000원이 감액된 6억 3,795만 9,000원을 계상 및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예산으로는 61쪽 불법광고물 수거보상 및 풍수해 대비 옥외광고물 철거공사, 현수막 지정게시대 신설 및 교체, 풍수해 대비 옥외광고물 안전점검사업비 등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359쪽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세입은 전년도 대비 25억 6,816만 9,000원이 증액된 46억 1,912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은 30억 6,326만 2,000원이 증액된 233억 4,132만 5,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예산으로는 361쪽 교통관련 단체 사업비 지원, 363쪽 시설비 및 부대비, 364쪽 자치단체 등 이전, 370쪽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교통시설물 정비계획의 시설비 및 부대비 등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73쪽 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세입은 전년도 대비 18억 713만 9,000원이 증액된 108억 3,431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은 전년도 대비 16억 9,343만 7,000원이 증액된 88억 7,866만 8,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예산으로는 374쪽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중 공영차고지비 등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미래성장국 소관 202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기금운용계획안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미래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미래도시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도시과장 장서윤   미래도시과장 장서윤입니다.
○위원장 이우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 위원   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동한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몇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서 302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도시환경 강화에서 디자인 개선사업에 401번 시설 및 부대비에서 3억 2,500만원 감액됐죠?
○미래도시과장 장서윤   네, 맞습니다. 
이동한 위원   잘 안 들립니다.
○미래도시과장 장서윤   네.
이동한 위원   이게 작년에 수리산역 지하차도 개선공사비용 3억이 빠졌기 때문에 이런 건가요?
○미래도시과장 장서윤   네, 맞습니다. 
이동한 위원   나머지 2,000만원 갖다가 유지관리는 가능한가요?
○미래도시과장 장서윤   네.
이동한 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4,500만원 유지관리 비용으로 넣었던데 그럼 작년에 너무 많이 잡으신 것 아니에요?
○미래도시과장 장서윤   그것은 아니구요. 저희가 디자인 개선사업에 주로 하고 있는 게 벽화 개선사업인데 저희가 유지관리하고 있는 벽화 같은 경우 20개소입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2개소를 개선사업을 진행했고, 저희가 2023년도 예산 세우기 전에 현장을 확인한 결과 1개소 정도가 다시 노후가 되어서 개선사업을 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이번에는 2,000만원을 계상한 겁니다. 
이동한 위원   네, 이해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주요 예산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195페이지입니다. 군포시의 토지적성평가 및 재해취약성분석 용역요. 이게 법정사무예요? 5년 단위로.
○미래도시과장 장서윤   네, 법정사무입니다.
이동한 위원   법정사무인데 우리가 16년도 11월에 완료했던 거예요, 이게?
○미래도시과장 장서윤   네.
이동한 위원   그러면 5년이 도래가 넘었네요?
○미래도시과장 장서윤   그래서 16년 11월에 한 건데 그 뒤로 22년까지 5개년마다 계획을 하여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2023년도에 적성평가 용역을 해서 수립을 하면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동한 위원   기간을 넘긴 건 아니구요?
○미래도시과장 장서윤   네.
이동한 위원   알겠습니다. 용역하실 때 우리 시의 변화된 요건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게끔 용역에 잘 신경 써 주시기 바라구요. 그다음 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군포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용역 11개 지역인가요?
○미래도시과장 장서윤   네.
이동한 위원   11개소, 5억이라는 큰돈을 들여서 용역이 들어가는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경과에 따라서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미래도시과장 장서윤   네, 맞습니다. 
이동한 위원   진행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가 앞으로 지구단위계획이라든지 이런 게 잘 나와야지만 재개발이라든가 도시개발이라든가 이런 것 잘 이루어질 거예요, 이게 기본 틀이 되기 때문에. 우리 시의 현안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용역 발주하실 때 과업지시서는 과에서 작성하시죠?
○미래도시과장 장서윤   네, 맞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런 것들, 요구사항이라든가 용역에 어떤 것들 담겨야 되는 것들 과업지시서에 다 담아야 되는 거잖아요?
○미래도시과장 장서윤   네, 맞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최대한 우리 여건들을 잘 고려해서 용역이 잘 나올 수 있게끔 작성부터 신경 잘 써 주셔서 좋은 용역결과가 나올 수 있게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도시과장 장서윤   네, 저희가 면밀히 검토해서 과업지시서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신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신경원 위원입니다. 세출예산서 303쪽입니다. 여기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 해서 토지적성평가를 하게 돼 있네요. 그렇죠?
○미래도시과장 장서윤   네.
신경원 위원   재해취약성 분석이라고 그래서 용역 1억 3,195만 4,000원을 세출예산으로 잡으셨어요. 그렇죠?
○미래도시과장 장서윤   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토지적성평가는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는 건가요?
○미래도시과장 장서윤   네, 맞습니다. 이 토지적성평가하고 재해취약성 분석용역은 국토계획법에 따라서 도시기본계획이나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사전에 해야 되는 용역입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사회적 가치를 알기 위해서 하는 부분도 있는 건가요?
○미래도시과장 장서윤   네, 맞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다음 세출예산서 304쪽입니다. 내부거래 지출에서 수도사업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억원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셨어요. 그렇죠?
○미래도시과장 장서윤   네.
신경원 위원   그럼 미래도시과에서 수도사업특별회계로 전출 주는 이유가 있어요?
○미래도시과장 장서윤   이게 14년도부터 시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도과에서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서 일반운영비를 계상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약수터 관리 같은 경우는 일반운영비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미래성장국 주무과에서 이 예산을 세워서 전출하는 사항입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여태까지 이렇게 전출해 준 적이 있어요?
○미래도시과장 장서윤   계속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매년마다요?
○미래도시과장 장서윤   네.
신경원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세출예산서 310쪽입니다. 여기 보면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 일반 예비비로 4,488만원 세출예산 잡으셨잖아요.
○미래도시과장 장서윤   네.
신경원 위원   이게 남은 돈이라서 예비비로 편성하신 거예요?
○미래도시과장 장서윤   이게 4회 추경에 순세계잉여금으로 해서 3,000, 잠시만요.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과장님.
○미래도시과장 장서윤   4회 추경에서 순세계잉여금으로 3,564만 8,000원에, 그다음에 이자들, 거기에 수반되는 공공예금에 들어 있는 이자하고, 그다음에 통합 계정으로 운영하고 있는 18억에 대한 이자를 더해서, 총 더하면 4,488만 4,000원이 됩니다. 
신경원 위원   보통 우리 일반회계에서 과장님 예산이 남으면 통합계정으로 보내는 게 맞잖아요. 그렇죠?
○미래도시과장 장서윤   지금 이 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일부는 통합계정으로 운영하고, 또 저희가 사업을 해야 되는, 대지보상을 해야 되는 경우에는 저희가 공공예금으로 가지고 있는 이 금액에서 보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두 가지 방법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 두 가지 방법에 회계법에 어긋나는 것은 없어요? 예치금으로 묶어놔야 되는 것 아니에요?
○미래도시과장 장서윤   아니, 예치금은 아니고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면서 대지에 대해 민원인들이 보상을 하도록 요청을 하면 저희가 지출을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 예비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이것 예비비로 운영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은 전혀 없다, 이 말씀인가요?
○미래도시과장 장서윤   네, 맞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여태까지 예비비로 이것 묶어놓고 이렇게 사용을 해 왔어요, 예산에?
○미래도시과장 장서윤   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예년에도 예산편성을 이렇게 하셨습니까? 예비비로.
○미래도시과장 장서윤   네, 맞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미래도시과장 장서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혜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승 위원   이혜승 위원입니다. 주요 예산설명서 195쪽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군포시의 토지적성평가 및 재해취약성분석 용역이 있는데 이 용역비는 어떻게 산출하신 건가요?
○미래도시과장 장서윤   이 용역비는 저희가 국토계획법에 따라서 실시하는 용역으로서 국토계획 표준품셈이라는 그것에 따라서,
이혜승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이 비용의 산출근거가 어떻게 되나요?
○미래도시과장 장서윤   국토계획 표준품셈에 따라서, 품셈이 나와 있는 것에 따라서 용역비를 산출한 사항입니다.
이혜승 위원   타 지자체 용역비를 찾아봤는데 용역비가 좀 차이가 나서 어디에 따라서 이렇게 뭐가 차이가 나는 건지, 이 용역비면 확실히 결과를 뽑아낼 수 있는지 그게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미래도시과장 장서윤   네, 맞습니다. 
이혜승 위원   그러면 이거면 충분한 건가요? 맞나요?
○미래도시과장 장서윤   네, 이게 면적 그런 것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저희 시에 맞추어서 표준품셈에 따라서 저희가 작성한 사항입니다.
이혜승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원래 수리산역 지하보도 국유재산 사용료를 매년 냈나요?
○미래도시과장 장서윤   수리산역 지하보도는 저희가 올해 준공한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장 이우천   준공을 한 건 아는데,
○미래도시과장 장서윤   올해부터 사용료를 내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그러니까 사용료 내는 게 그전에도 사용료를 냈어요? 아니면, 
○미래도시과장 장서윤   아닙니다. 
○위원장 이우천   저희가 공사를 해서 내는 건가요?
○미래도시과장 장서윤   그렇죠.
○위원장 이우천   그럼 앞으로 매년 내야 되는 건가요?
○미래도시과장 장서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공사했다는 이유로 내야 되는 거예요?
○미래도시과장 장서윤   저희가 국가 철도공단의 자산인데 거기를 이용해서 저희가 사용을 했기 때문에 그러한 의미로 해서 사용료를 내는 것이고, 사업을 하기 전에 저희가 국가 철도공단하고 코레일하고 협의를 했을 때 이 사항은 그쪽에서부터 미래 확인을 했던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우천   아니, 이해가 안 가는 게 어쨌든 그게 철도공단 소유긴 하지만 환경개선이나 이런 게 우리 시 예산을 들여서 환경개선을 하고 하는데 거기서 또 공사했다고 사용료 받는 게 좀 이해가 안 가서......
○미래도시과장 장서윤   그게 예를 들면 그쪽의 자산인데 저희 군포시의 필요에 의해서 어떤 환경을 정비하고 그런 거기 때문에 그쪽에서 협의할 때 그런 사항들은 저희한테 인지를 시켰던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우천   공사를 안 하면 안 내도 되는 거고 공사를 하면 내야 되는 거고?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인가요?
○미래도시과장 장서윤   그렇죠.
○위원장 이우천   다른 지자체들도?
○미래도시과장 장서윤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금정역 지하보도나 이런 데도 그러면 그렇게 사실 나가고 있는 거예요?
○미래도시과장 장서윤   금정역 지하보도는 저희들이 사업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확실하게 파악을 못 했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그러니까 이런 내용으로는 제가 처음 보는 것 같아서,
○미래도시과장 장서윤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건설과나 이런 데서 금정역 지하보도나 이런 데 환경 개선하고 보행로, 통학로 공사하고 했잖아요?
○미래도시과장 장서윤   네.
○위원장 이우천   거기서도 지나는지는 제가 본 적이 없어서 그래서 궁금해서 질의드린 겁니다. 그리고 지구단위계획 11개 구역 재정비 용역 5억 있잖아요?
○미래도시과장 장서윤   네.
○위원장 이우천   이것 산출근거가 없어요. 그냥 통으로 5억 이렇게 나온 것 같은데,
○미래도시과장 장서윤   아닙니다. 이것 같은 경우도 저희가 용역과제 심의했을 때도 산출자료를 제시했었는데요. 이것도 똑같이 국토교통 표준품셈에 따라서 산출을 한 겁니다. 
○위원장 이우천   아, 품셈에 따라서? 
○미래도시과장 장서윤   네.
○위원장 이우천   자료에는 그런 게 나오지 않아서, 
○미래도시과장 장서윤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재해취약성 분석 용역 이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게 나와 있는 산출근거가, 이것은 그냥 5억 이렇게만 돼 있어요. 산출근거를 아예 기재를 안 해 놓으셔서,
○미래도시과장 장서윤   네.
○위원장 이우천   이 산출근거를 좀 제출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도시과장 장서윤   네,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미래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미래도시과장 장서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다음은 신성장전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신성장전략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장전략과장 오병관   신성장전략과장 오병관입니다.
○위원장 이우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신경원 위원입니다. 세출예산서 315쪽입니다. 기타회계 전출금 도시재생특별회계 전출금이 58억 3,959만 3,000원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셨는데요. 이유하고 내용을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신성장전략과장 오병관   국비 매칭 사업비에 대한 시비 부담금하구요. 그다음에 시 자체 재원에 대해서 도시재생 회계로 전출 예산이 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크게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신성장전략과장 오병관   국비,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액에 대한 시비 부담금 그리고 시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시 자체 부담금을 특별회계로 전출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전출금인가요?
○신성장전략과장 오병관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319쪽 순세계잉여금 7,194만 1,000원 세입으로 편성한 이유도 간단히 말씀 주세요. 
○신성장전략과장 오병관   이것은 도시개발특별회계 예산이구요. 금년도에 발생한 순세계잉여금하고 집행잔액을 반영해서 세우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지금 신성장전략과에는 특별회계가 2개가 있죠? 도시개발특별회계하고 재생특별회계.
○신성장전략과장 오병관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320쪽에 보면 일반예비비 8,767만 2,000원을 세출로 편성하셨는데요. 그 내용 말씀 좀 해주세요. 
○신성장전략과장 오병관   앞에 319쪽에 있는 순세계잉여금하고 그다음에 통합계정에 예금 위탁해놓은 이자발생 금액을 예비비로 편성해서 8,700만원을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도시재생특별회계 차입금은 지방채를 말하는 거잖아요?
○신성장전략과장 오병관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우리 처음으로 부채가 발생하는 거겠네요?
○신성장전략과장 오병관   그것은 2020년도에 저희가 국토부 공모사업을 신청하면서 국토부 어떤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지방채를, 국비 지원해 주는 것에 상응한 지방채를 일정 부분을 갖다 쓰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0억을 주택도시기금에서 갖다가 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어쩔 수 없이 그러면 부채발행을, 차입금을 쓴 거네요?
○신성장전략과장 오병관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이 부채가 발생되면 매년마다 이렇게 된다면 차입금으로 써야 되는 부분인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신성장전략과장 오병관   매년은 아니구요. 이번 10억으로 한정됩니다. 
신경원 위원   한정적인 건가요?
○신성장전략과장 오병관   네, 이번에 끝나는 겁니다. 
신경원 위원   그럼 이게 우리 시에 가장 처음으로 부채가 발생되는 건가요?
○신성장전략과장 오병관   우리 시는 제가 모르겠구요. 저희 도시재생에서는 처음입니다. 처음이고 마지막입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이 부채는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신성장전략과장 오병관   저희가 상환을 해야 됩니다. 
신경원 위원   어떤 식으로 상환을 해야 되는 거죠? 
○신성장전략과장 오병관   시 예산을 세워서 상환을 해야죠.
신경원 위원   예산을 받아서 다시 부채를 갚는다 이 말씀인 건가요?
○신성장전략과장 오병관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그런 저기가 있어요? 계획이?
○신성장전략과장 오병관   우리 내년도에는 없구요. 상환계획이...... 내년도에 10억은 다 상환하는 걸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23년도 안에요?
○신성장전략과장 오병관   네.
신경원 위원   예산에 안 올라왔잖아요.
○신성장전략과장 오병관   추경에 반영해서 상환할 예정입니다.
신경원 위원   왜 추경에 세우죠, 이걸?
○신성장전략과장 오병관   지금 본예산에 저희가 예산 요구한 만큼 예산이 지금 반영이 못 되고,
신경원 위원   아니, 지방채를 발행해서 처음으로 부채가 생기는 건데 이걸 왜 본예산에 안 세우고 추경에 세웁니까? 
○신성장전략과장 오병관   예산 여력이 없어서 저희 다른 예산도 많이 잘렸습니다. 
신경원 위원   정확하게 못 들었습니다. 
○신성장전략과장 오병관   예산 여력이 없어서 저희가 요구한 예산이 많이 잘렸습니다. 그래서 감액 편성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본예산에 편성을 못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1차 추경에 세우실 거예요?
○신성장전략과장 오병관   네, 가능하면 빨리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혜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승 위원   이혜승 위원입니다. 예산안 320쪽 예비비요, 이것 법 위반입니다. 이것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이것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장전략과장 오병관   예비비 편성한 것 말씀하시는 거죠?
이혜승 위원   네, 1% 이내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19쪽에 순세계잉여금 이것 4,600으로 잡으셨는데 21년도 결산에서는 이것 얼마 남았나요?
○신성장전략과장 오병관   3,600은 아니구요. 36만원이 되겠습니다. 
이혜승 위원   36만원요?
○신성장전략과장 오병관   네.
이혜승 위원   여기는 4,674만 8,000원으로 나왔는데요?
○신성장전략과장 오병관   몇 페이지,
이혜승 위원   319쪽입니다. 21년도 결산에서는 4,700 정도 남았거든요. 그런데 전년도 예산액을 4,600으로 잡으셨더라구요. 보면 거의 100% 맞게 추계를 하신 거죠.
○신성장전략과장 오병관   네.
이혜승 위원   그리고 올해 예산액을 7,000만원으로 잡으셨는데 어떻게 잡으신 건가요? 이 추계는요. 
○신성장전략과장 오병관   올해 예산은 7,000만원이 아니고, 아, 네, 맞습니다. 7,100만원입니다.
이혜승 위원   이것 어떻게 추계하신 거예요?
○신성장전략과장 오병관   순세계잉여금 4,700만원에 저희가 공유재산 임대료가 들어온 게 있습니다, 세입이. 그래서 900만원 추가됐구요. 그다음에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23만원이 추가됐구요. 그다음에 통합계정에서 발생한 이자가 1,500만원이 추가됐습니다. 그래서 7,1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혜승 위원   깔끔하게 잡으셨네요.
○신성장전략과장 오병관   네.
이혜승 위원   이게 21년도 결산이랑 전년도 예산액도 거의 100% 일치하는데 그런 방식으로 추계를 하면 당연히 가능하겠네요?
○신성장전략과장 오병관   네, 그렇게 되겠습니다. 
이혜승 위원   이게 다른 부서들이 순세계잉여금을 특정하지 못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변명이 안 되겠네요. 신선장전략과가 뭐가 달라서 이렇게 추계를 잘하신 건지 제가 궁금했거든요. 그런데 들어보니까 그냥 나온 대로만 그냥 추계를 하면 나오는 금액이네요?
○신성장전략과장 오병관   그렇습니다. 
이혜승 위원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여쭤보고 싶은 게 신경원 위원님도 얘기를 하셨지만 저희 지방채 발행이요.
○신성장전략과장 오병관   네.
이혜승 위원   이게 저희가 순세계잉여금이 지금 1,000억이나 있어요. 굳이 발행할 필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공모를 하려면 그게 필요 사항이기 때문에 하셨다고 했거든요. 내년부터는 가산점으로 바뀌는 것 맞나요?
○신성장전략과장 오병관   네?
이혜승 위원   내년부터는 가산점으로 바뀌는 것 맞나요? 뉴딜사업이요.
○신성장전략과장 오병관   네, 국토부에서 제도를 개선해서 국비 공모사업을 할 때 기금을 쓰면 가산점을 주는 제도로 제도를 아마 변경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혜승 위원   그런데 행안부에서도 레고랜드 사태로 지방채 발행을 권고하지 않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뭔가 얘기를 한 게 있나요?
○신성장전략과장 오병관   저희는 사업이 끝났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 관련해서 국토부에다 건의한 것은 없었습니다. 
이혜승 위원   따로 건의는 안 하시구요?
○신성장전략과장 오병관   네.
이혜승 위원   가산점 자체도 이건 어쨌든 혜택이잖아요.
○신성장전략과장 오병관   인센티브를 주는 거죠. 
이혜승 위원   네, 이것은 굉장히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지방채 관리 제대로 해주세요. 그리고 209쪽 도시재생 주민공모사업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설명서입니다.
○신성장전략과장 오병관   네.
이혜승 위원   저희가 보니까 이 사업 자체가 계속비 사업으로 계속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요? 공모사업이잖아요.
○신성장전략과장 오병관   당해연도에 사업을 완료할 수가 없기 때문에, 원래 공모할 당시에 2021년부터 24년까지 4개년간으로 사업기간을 잡아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혜승 위원   이게 매년 공모를 하고 새로 추진이 되는 건데도 계속비사업에서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나요? 이게 그냥 계속적으로 사업비가 편성이 되는 건데, 어차피 공모를 새로 하고. 
○신성장전략과장 오병관   규모가 작은 사업 같으면 당기 연도에 가능하겠지만 대규모 건축사업 같은 경우는 설계 기간이 있고 또 설계를 발주해서 공사를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보통 건축공사는 3년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리고 중간에 행정절차 이행 기간이 소요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4개년 정도로 목표를 잡아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혜승 위원   그런데 저희 보시면 계속 5,000만원씩,
○신성장전략과장 오병관   아, 주민공모사업 말씀하신 거죠?
이혜승 위원   네.
○신성장전략과장 오병관   이것도 국비 공모를 할 때 하나의 아이템으로 매년 5,000만원씩 주민공모사업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이혜승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계속비로 편성하지 마시고,
○신성장전략과장 오병관   통으로 이것은 또 예산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이혜승 위원   네.
○신성장전략과장 오병관   그러니까 전체 우리 도시재생사업이 275억이거든요. 
이혜승 위원   거기에서 일정 부분으로 빠지는 거라는 얘기인가요?
○신성장전략과장 오병관   네.
이혜승 위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계속비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신성장전략과장 오병관   그렇습니다. 
이혜승 위원   계속비에서 제할 수는 없는 건가요, 그럼? 어차피 하나로 추진이 되니까,  
○신성장전략과장 오병관   그렇습니다. 통으로 예산이 세워지기 때문에,
이혜승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212쪽 점점오래사업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예산이 2,900으로 잡혔더라구요. 
○신성장전략과장 오병관   네.
이혜승 위원   저희 지금 보니까 22년도에는 신청 건수가 없어서 예산 전액을 삭감하셨는데 이게 자부담률 조정이 10%에서 25%로 지금 올랐거든요. 여기에서만 보면 이게 따로 수요조사가 된 건지, 이렇게 프로수를 올린 게 이유가 궁금합니다. 
○신성장전략과장 오병관   이것도 국비 공모사업 우리가 계획을 제출할 때 4개년 동안 30%를 하겠다고 제출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자부담률이 당초에는 10%였습니다. 아니,
이혜승 위원   네, 맞습니다. 
○신성장전략과장 오병관   지원율이 10%였습니다. 자부담이 90%였구요. 그러다 보니까 실적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저희가 국토부에 계획을 변경해서 제출해서 국비 저희 지원 비율을 25%로 상향해서 추진하는 데도,
이혜승 위원   아, 그럼 여기 지금 써진 것은 자부담률을 10%에서 25%로 조정한다고 했는데 지원금인가요, 이게?
○신성장전략과장 오병관   네, 이것 좀 오타가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혜승 위원   그래서 본위원은 지금 이게 신청 건수가 없어서 예산이 삭감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따로 수요조사가 있지 않은 이상 25%로 증액하신 이유가 궁금해서 질의를 한 거였거든요.
○신성장전략과장 오병관   네.
이혜승 위원   그럼 이건 잘못된 거네요?
○신성장전략과장 오병관   네, 오타가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이혜승 위원   그럼 그다음 990만원을 3개소에 지원을 하신다고 하셨거든요.
○신성장전략과장 오병관   네.
이혜승 위원   그런데 이게 일시적으로 뭔가 확 풀어야지 효과가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3개씩, 3개씩, 3개씩 이것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이 되어 있던데 이게 효과가 있는 건가요? 사업량을 늘리는 것 자체는 고려를 안 하신 건가요? 
○신성장전략과장 오병관   실질적으로 저희가 집수리 사업 같은 경우는 예산을 90%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상가 리모델링 사업은 국토부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계속 저희가 임의대로 이것을 올려 주거나 하기는 어려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혜승 위원   그러면 이것도 계속비 사업인데 이것도 일반사업으로 변경하기는 아까 앞에도 언급하셨듯이 전체 사업으로,
○신성장전략과장 오병관   네, 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혜승 위원   같은 맥락이어서 불가능하다, 이런 말씀이시죠?
○신성장전략과장 오병관   네.
이혜승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314페이지에 우리가 지금 지역 내 단체 및 유관기관 간담회 운영비에서 8,000원 식비 같아요, 10명. 그런데 24회나 보통 이렇게 하시나요? 매번?
○신성장전략과장 오병관   위원장님,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말씀 좀, 
○위원장 이우천   314페이지에 지역 내 단체 및 유관기관 간담회 운영비 있잖아요.
○신성장전략과장 오병관   네.
○위원장 이우천   8,000원 해서 24회로 돼 있는데 매번, 작년에도 예산이 같아요. 24회씩 계속 하신 건가요? 올해 실적은 몇 회 하셨어요? 어떤 유관기관 간담회 운영비,
○신성장전략과장 오병관   네, 도시재생사업을 저희가 하면서 주민협의체나 그다음에 역전상인회나 노인회나 이런 단체들하고 저희가 수시로 건의사항이 있을 때도 만나서 대화도 하고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그래서 올해 몇 회 하셨어요?
○신성장전략과장 오병관   올해 실적은 제가 지금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요. 그건 확인해서, 
○위원장 이우천   하시는 거죠?
○신성장전략과장 오병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좀 불특정하게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수량을 그렇게 잡아놓은 겁니다. 
○위원장 이우천   그러니까 올해 몇 회 하신지는 모르시고? 
○신성장전략과장 오병관   네, 그것은 제가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부서장이 모르시면 어떻게 해요. 
○신성장전략과장 오병관   죄송합니다.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아니, 뭐 이런 것은 좋은 거예요. 좋은 건데 24회, 작년 예산 똑같이 그냥 이렇게 올리는 건지, 실제 이 정도 24회 정도를 하셔가지고 또 올리시는 건지 궁금해서,
○신성장전략과장 오병관   네.
○위원장 이우천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나중에 좀 부탁드릴게요.
○신성장전략과장 오병관   따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그리고 지금 이 도시재생 공모사업 아까 위원님들이 물어보신 건데 이게 매년 하고 있잖아요, 5,000만원씩.
○신성장전략과장 오병관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이것에 대한 사업 결과라든지 이런 내용들은 저희가, 저도 지역구 의원인데 어떤 게 주민분들이 공모사업으로 해서 한 사업인지 제가 잘 몰라서, 
○신성장전략과장 오병관   네.
○위원장 이우천   저번에도 한번 이 도시재생 관련 사업 좀 보고를 부탁드리긴 했는데,
○신성장전략과장 오병관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매년 5,000만원씩 주민들한테 의견을, 주민들이 직접 공모사업을 하시는 거잖아요. 
○신성장전략과장 오병관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그랬으면 어떤 사업을 했고 어떻게 주민들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신성장전략과장 오병관   알겠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는 8개 단체가 참여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바리스타라든지 플라워라든지, 그래서 그것을 한번 상세히 저희가 자료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다른 위원님들도 궁금하실 것 같아요. 
○신성장전략과장 오병관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좀 제출을 해 주시구요. 아까 계속 나온 점점오래 상가 리모델링 사업, 예전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자부담률이 너무 높아서 사업진행이 안 되고 했잖아요.
○신성장전략과장 오병관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이게 올해는 진행이 됐어요, 그러면? 올해도 금액이 같잖아요.
○신성장전략과장 오병관   네, 올해도 아직까지는 실적이 없습니다. 올해도 25%로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실적은 없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지금까지 이 점점오래 상가 리모델링 사업은 실적이 전무네요, 전무?
○신성장전략과장 오병관   전무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그럼 올해 이렇게 예산을 세워도 쉽지 않겠네요?
○신성장전략과장 오병관   쉽지 않을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이렇게 되면 이 사업을 안 할 수는 없는 거죠?
○신성장전략과장 오병관   네, 국토부 공모 계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위원장 이우천   계획에는 들어가 있는데, 
○신성장전략과장 오병관   안 할 수는 없고 저희가 계속 제도개선을 건의했는데도 불구하고 쉽지가 않더라구요. 그래서 안 할 수는 없고, 계속 저희가 시도는 매년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사업계획부터 좀 잘못된 사업인 것 같아요. 이 총예산이 있을 것 아니에요? 4년 동안이면 꽤 많은 돈이 될 것 같은데.
○신성장전략과장 오병관   그렇습니다. 목표는 30%를 목표로 했었는데요.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집수리 지원 사업은 그래도 많이 호응이 있는데 상가 리모델링 사업은 호응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국토부 가이드라인에는 10%로 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마저도 저희가 건의해서 25%로 올려서 하고자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실적이 전혀 없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어쩔 수 없이 지금 예산을 세울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자문료도 마찬가지고. 
○신성장전략과장 오병관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그러면 이것에 대한, 예를 들어서 사업을 못 하면 나중에 예산이 남을 것 아니에요?
○신성장전략과장 오병관   도시재생사업은 전체 예산을 통으로 묶어서 쓰기 때문에 다른 분야에 저희가 예산을 집행할 수는 있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다른 분야에 할 수 있어요?
○신성장전략과장 오병관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그러면 올해까지 전혀 실적이 없는데 그러면 내년에는 다른 사업으로 쓰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신성장전략과장 오병관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많이 대폭 줄여서 지금 세우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우천   줄이는 게 문제가 아니고, 과장님도 왜냐하면 이게 8대 때부터 나왔던 얘기잖아요.
○신성장전략과장 오병관   네.
○위원장 이우천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물론 그래서 퍼센트를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올해도 전혀 없다고 하면 사실 사업의 실용성이 없는 거거든요.
○신성장전략과장 오병관   네.
○위원장 이우천   그러면 지금 과장님이 얘기하신 대로 다른 사업으로 전용하거나, 이게 가능하다는 얘기로 저는 들렸는데, 다른 사업으로 전용할 수가 있어요?
○신성장전략과장 오병관   가능합니다, 그건. 
○위원장 이우천   가능해요?
○신성장전략과장 오병관   네.
○위원장 이우천   가능하면 예산을 올해는 이것 세우지 마셨어야 될 것 같은데?
○신성장전략과장 오병관   그래도 저희가 공모사업에 아이템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안 할 수는 없는데 실적이 전무잖아요, 전무.
○신성장전략과장 오병관   네.
○위원장 이우천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한 사례가 한두 사례라도 있었으면 더 줄여서 했으면 모르겠는데 이게 어쨌든 1,000만원, 1년에 두 개 합치면 적어도 1,000만원 정도는 지출을 해야 되는 건데요.
○신성장전략과장 오병관   그래서 위원장님, 25%로 조정을 했잖아요?
○위원장 이우천   네.
○신성장전략과장 오병관   그래서 첫해가 내년도에 시행하는 겁니다. 
○위원장 이우천   25%는 내년이 처음이에요? 
○신성장전략과장 오병관   네, 처음입니다. 올해는 아니었구요.
○위원장 이우천   24년도까지 이 사업이죠?
○신성장전략과장 오병관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그러면 내년 23년도면 24년 한 해 남는 거네요?
○신성장전략과장 오병관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그럼 내년까지도 하셨는데 실적이 전혀 없으면 이후에는 다른 걸로 세우셔야 맞는 것 같아요.
○신성장전략과장 오병관   그것은 국토부하고 협의해서 그런 부분은 고려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그러니까 다른 사업에 쓸 수 있으면, 그게 가능하다고 하시니까. 
○신성장전략과장 오병관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신성장전략과장 오병관   네.
○위원장 이우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신성장전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환기시간을 갖고자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11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우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정책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주택정책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주택정책과장 서승식입니다.
○위원장 이우천   위원님들께서는 주택정책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같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 위원   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동한 위원입니다. 세출예산 명세서 330페이지 봐주시겠어요. 중간에 보면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 있잖아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네네.
이동한 위원   올해 집행 중이잖아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지금 12월달에 정산하겠죠, 올해 사업은요.
이동한 위원   올해 8개 단지 지원했어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네.
이동한 위원   얼마 정도 나가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올해는 예산이 많이 남아서 반납을 했습니다. 한 3억 정도 반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한 위원   작년에 4억 썼으니까 1억 갖다가 사업이 종료가 된 거네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올해는 신청 계획은 저조해서 반납하게 됐습니다. 
이동한 위원   신청이 저조한 게 이게 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고 한 번 받았으면 5년인가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네, 5년입니다.
이동한 위원   5년?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네.
이동한 위원   그래서 단지별로 거의 한바퀴씩 돌았기 때문에 신청률이 적은 것도 있고 단지별 상황이 매칭해야 되기 때문에 재원이 없는 단체들은 좀 힘들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네.
이동한 위원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1억을 줄이신 거죠?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네.
이동한 위원   제가 그때 행정사무감사 때 이것에 관련해서 질의드렸던 기억이 있는데 기억하시나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네.
이동한 위원   이것에 대한 것을 3년 정도라든가 이렇게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있냐라고 여쭤봤는데.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조례가 개정된 지가 21년도에 되어서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냐, 우리 시뿐만 아니고 다른 시군도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만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네네.
이동한 위원   이해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331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하단부에 보면 공동주택 감사란이 있는데 없던 게 새로 신설이 됐는데 이게 신규사업인가요? 아니면 격년도 사업인가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신규사업이 아니구요, 공동주택관리팀하고 같이 묶여 있었는데 분리하다 보니까 이렇게 신규처럼 보이는 겁니다. 
이동한 위원   묶여 있다가 이것만 따로 표기하다 보니까,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네.
이동한 위원   이것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해 왔던 것 같은데,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그렇죠. 계속적으로,
이동한 위원   전년도 예산이 없기에,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아니, 계속한 사항인데 예산이 분리되면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이동한 위원   분리되면서 보여지기에는 신규로 보이는 거니까?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네네. 
이동한 위원   이해됐습니다. 333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중간부에 보면 산본신도시 정비기본계획 있잖아요? 자문수당 나가는 것 있는데 열 분이 나가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네, MP지원팀이라고 별도로 10명을 구성해 놨기 때문에, 또 수시로 자문을 해줘야 되고 또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현상입니다. 
이동한 위원   이 열 분 구성됐나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네, 구성이 돼 있습니다.
이동한 위원   구성은 어떤 식으로 됐어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TF 주거환경정비팀 50명에서 추려서 10명 정도로 다시 선정한 사항입니다. 
이동한 위원   그러면 여기 전문가분들이라든가 주민분들도 들어가 있나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주민분들은 거기 들어와 있죠, 같이. 거기 협의체 대표 20인이 와 있습니다. 
이동한 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단부에 신도시 정비기본계획용역 있죠? 8억.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네네.
이동한 위원   이것 경기도에 5대 5 매칭으로 4억 신청했죠?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저희가 신청했는데 아직 내시는 안 돼 있습니다. 
이동한 위원   아, 내시는 안 돼 있고,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네.
이동한 위원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몰라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1월달에 발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12월 전에 해놓고 내시가 되면 나중에 추경 때 삭감할 예정입니다.
이동한 위원   만약에 우리가 경기도 내시가 되면 8억 세운 것에 4억 반납하겠네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네, 반납합니다. 
이동한 위원   아직 결과는 안 나왔다는 거죠?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네, 올해 말에 나올 겁니다. 
이동한 위원   이것 산출근거가 8억 통괄로 나왔는데 세부 산출근거가 없어요. 이것 산출근거는 어떻게 잡으신,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이건 국토의 도시계획 지침이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산정된 사항입니다. 
이동한 위원   그 산정된 것에 따라서, 아까 전에 전 과가 말씀하신 것처럼 같은 내용이네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네.
이동한 위원   알겠습니다. 이해됐습니다. 이것 경기도에서 받아가지고 4억원이라고 저희가 예산 아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지금 신청해 놨습니다. 
이동한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신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신경원 위원입니다. 세출예산서 330쪽이에요. 과장님. 이 시특법이라 그러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말하는 거죠?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네, 맞습니다. 
신경원 위원   제3종 시설물 정기점검 등 용역 4,000만원 세출예산을 편성하셨는데 이 사업내용을 조금 알려주세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이 사업은 시특법 3종 시설물을 조사하게 되어 있어요. 매 반기마다, 이상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실제 조사대상이 93개소가 되는데 올해 할 게 관찰, 그다음에 도래, 도래가 7개 정도 됩니다. 7개 정도 되는데 그것에 대한 안전점검을 하는 사항입니다.
신경원 위원   안전점검 사항이에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네, 안전점검입니다. 
신경원 위원   그다음 세출예산서 같은 330쪽에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을 3억으로 세출예산을 편성하셨어요. 그렇죠?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네.
신경원 위원   이 이유는 뭐예요? 사업내용은 뭐예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이 3억이 우리 자체 지원사업인데요, 공동 보조금 지원사업 하는 사항입니다.
신경원 위원   보조금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네, 보조금입니다. 매년 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신경원 위원   매년 도에서 내려온다는 사업인가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이것은 자체적인 사업이구요, 도 매칭은 별도로 다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매칭 사업인데 시에서는 얼마나 부담하고 있어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이 보조금 이 사업은 시 자체적으로 공동주택 보조금 해주는 거구요, 3억에 대해서는. 나머지 것 비의무관리대상, 안전점검 그런 것들은 도랑 매칭사업이 있어요. 노동조합 휴게소 그런 게 있는데 그런 건 도 매칭사업이고 이것은 자체사업입니다.
신경원 위원   자체사업인데 매년 해왔던 사업인 건가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매년 공동주택 보조금 사업입니다. 매년 하는 사업입니다.
신경원 위원   그다음 332쪽에 재건축 안전진단 실시 여부 결정을 위한 현지조사자가 있잖아요. 수당 1,650만원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셨어요. 그렇죠?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네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여기 현지조사자는 어떤 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전문가들이죠. 건축사라든지 시공기술사,
신경원 위원   어떤 전문가, 자격증이 있는 전문가인가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건축사, 시공기술사, 그다음에 기계기술사 그런 사항입니다. 전기기술사, 그분들 수당입니다.
신경원 위원   아까 몇 명이라 그러셨죠?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이건 또 사업이 틀린 건데 이것은 그 안에서 우리가 선정을 해서 사전 예비진단을 하는 것입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몇 명이냐구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몇 명은 특정되지 않았는데 수시로 점검할 때 선정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1,650만원이라는 금액은 어떻게 책정된 거예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전문가니까 우리가 8명 기준으로 5회 정도를 한 사항입니다.
신경원 위원   5회 정도 하는데 인원이 대략적으로 몇 명에 얼마, 이게 나와야지만 세출예산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8명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엔지니어링 노임단가 기술사 적용을 해서 선출한 사항입니다.
신경원 위원   그럼 이것 현지조사자를 이렇게 두게 되는 것은 어떤 근거가 있어서 두는 건가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예비진단을 우리 공무원들이 할 수 없잖아요, 만약에 들어온다고 하면. 그래서 전문가들을 갖다,
신경원 위원   아니, 공무원이 할 수 없는 전문 분야라 하더라도 과장님 이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어느 근거하에 이렇게 수당을 준다라는 그 근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냥 임의적으로 정해서 인원도 정하고,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임의적인 게 아니라 엔지니어링 노임단가 기술 그걸로 적용한 사항이구요. 5개 단지 정도가 내년에 예상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 편성해 놓은 겁니다. 
신경원 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건 인원을 어떻게 해서 구성이 이렇게 됐는지에 대한 근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그러니까 건축 분야, 기계 분야, 설계 분야,
신경원 위원   아니, 분야는 알겠구요. 인원을 아까 과장님께서 정확하게 그냥 대략적으로 이렇게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분야별로 최소한 두 명, 한 명씩 정해줘야 되거든요.
신경원 위원   분야가 몇 개 분야예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건축 분야, 기계 분야, 구조 분야, 파트별로 다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근거를 댔을 때는 몇 개 분야에 몇 명을 근거로 해서 이 세출예산을 편성했다라는 것을 그냥 간단히 말씀을 해 주세요, 과장님.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구조 분야, 건축 분야, 기계 분야, 전기 분야, 건축마감 분야, 그렇게 해서 편성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신경원 위원   이 수당을 주는 건 금액이 어떻게 책정하게 된 거예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엔지니어링 노임단가 기준으로 산정한 겁니다. 
신경원 위원   네?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엔지니어링 단가 기준으로 산정한 겁니다. 
신경원 위원   그것 근거가 어느 저기에 나와 있어요, 그 단가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국토부 안전진단 지침에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그 근거로 하신 건가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네.
신경원 위원   네, 그 근거를 알려주십시오.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다음은 세출예산서 333쪽입니다. 여기 MP 지원이라 그래서 운영비 360만원하고 지원팀 자문수당 2,400만원, 총 2,760만원 세출예산 잡으셨네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MP지원팀은 총 10명을 말하는 건가요? MP를 포함해서?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MP를 포함해서 10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전문가입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수당이 10만원씩 해서 2회,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2회 10명.
신경원 위원   해서 12개월 이렇게 해서 예산이 산출된 건가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네네, 맞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자문수당은 주로 뭘 하는 거예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오시면 자문을 하잖아요? 그런 것 개념이죠?
신경원 위원   뭐를 했다는 거죠, 자문을?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MP지원팀이 있는데 MP를 지원하기 위해서 전문가들 회의하고 그러면 그런 수당으로 보시면 됩니다. 
신경원 위원   논의 주요 내용들이 어떤 주제를 가지고 거의 하나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올해는 안 해봤는데 내년에 세워서 재개발이라든지 재건축, 리모델링 그런 것 상의도 하구요, 그다음에 또 국토부 가서도 상의를 해야 돼요. 그러면 논의 나온 주제 갖고 국토부도 건의도 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이 팀이 자문단이라고 명칭하나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지원팀입니다, MP지원팀.
신경원 위원   지원팀, 언제부터 가동이 되는 거죠?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내년부터 가동, 
신경원 위원   1월부터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네, 1월부터요.
신경원 위원   그러면 수당도 1월부터 지급이 되는 거예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만약에 개최가 되면 수당을 지급해야 되겠죠.
신경원 위원   그런데 MP도 물론이고 이게 지급 근거가 있어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수당으로 보시면 됩니다. 
신경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 근거가 있어야지만 수당도 주는 거잖아요, 과장님.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수당 규모로 봤을 때 국토부에서도 나와 있기 때문에 국토부에서 그 정도로 다 수당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우리가 보통 용역이나 뭐를 할 때는 어디에 근거하에 산출내역이 나오듯이 이것도 보면 세출예산을 잡을 때는 어디 근거하에 이 금액이 나왔다가, 회계는 분명해야 되는 거잖아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네.
신경원 위원   그 부분을 지금 과장님은 두리뭉실 그냥 넘어가시잖아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그냥 수당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 수당을 주지 말자는 게 아니고 이 수당을 책정할 때는 어떤 근간으로 이걸 주느냐에 대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자문수당 지급기준은요, 지방자치단체 강사수당 원고료, 자문수당 기준에서 최초 1시간에 10만원, 그 정도로 돼 있기 때문에 그 수준으로 잡은 겁니다. 
신경원 위원   그 근거로?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네.
신경원 위원   네, 근거가 되는 것을 이따 자료로 보여 주십시오.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네.
신경원 위원   세출예산서 334쪽입니다. 기금 전출금 부분에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으로 전출금 10억원으로 세출예산을 편성했잖아요. 이게 아까 신성장전략과에서 군포역세권 도시개발 뉴딜사업 10억원 세입예산 잡은 그 금액인가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그거랑 별도입니다.
신경원 위원   별도예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신성장전략과로 전출하는 이유가 있어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그게 아니라 우리는 정비 기금으로 보시면 됩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정책과에서 여기 보면 내부거래 지출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네.
신경원 위원   이게 다른 부서로 전출되는 것 아니에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기금으로 전출되는 겁니다. 
신경원 위원   기금으로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네.
신경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금운용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46쪽을 보면요,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이라 그래서 전년도 수입액이 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이 사업은 기금은 올해 처음 세워서 내년에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신규로 보시면 됩니다. 
신경원 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건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은 우리 조례가 2022년도에 제정이 됐잖아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네네.
신경원 위원   제정이 되면 바로 기금이 형성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바로 형성할 수 없구요. 이걸 예산을 세워서 내년에 쓸 수 있도록 하는 거죠. 바로 되는 사항이 아니죠.
신경원 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조례가 제정이 되면 기금이 바로 조성이 되어서 수입액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게 제로로 되어 있잖아요, 0원으로.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올해 제정이 됐기 때문에 바로,
신경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정하자마자 이 기금이 형성되어야 됐던 부분 아니냐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제가 알기로는 본예산에 세워서 책정이 되는 거지 조례가 생겼다고 바로 되는 게 아니죠. 이 기금운용안이 제정되어서 통과가 되고 그래야지만 예산이 성립이 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조례가 제정이 됐는데 기금이 0원이라는 게 말이 돼요? 기금도 없는데,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조례가 바로 제정돼 있다고 해서 바로 예산이 세워지는 게 아니잖아요, 위원님.
신경원 위원   아니, 예산이 없는데 조례를 만들어 놓고 어떻게 하겠다는 건데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기초적인 조례를 만든 다음에 기금운용 계획을 또 상정해서 통과된 다음에 예산이 성립되는 거지 어떻게 조례가 바로 됐다고,
신경원 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조례가 제정되면 기금이 설치되어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그건 제가 좀 알아보겠습니다. 이것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신경원 위원   네, 한번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다음에 46쪽에 보면 리모델링 안전진단비 민간부담금 8억원하고 재건축 안전진단비 3억원 해서 총 11억을 수입예산으로 편성하셨네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네.
신경원 위원   그 점 말씀해 주세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이건 민간 수입으로 본 것은 우리가 발주를 해야 됩니다, 만약에 안전진단이나 리모델링할 때. 그래서 민간도 우리한테 포함해서 발주가 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수입으로 잡아놓은 사항입니다.
신경원 위원   다시 한 번만 말씀 주시겠어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리모델링하고 재건축 안전진단 하려면 자부담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기금운용에 세입으로 잡아놔야지 우리가 발주했을 때 예산이 다 있어야지 발주가 가능하기 때문에 수입으로 잡을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신경원 위원   발주 관계 때문에 잡아놓으셨다구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네, 시에서 발주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그다음 마지막 질문드리겠습니다. 48쪽입니다. 타당성 검증수수료 9,000원을 지출예산으로 편성한 이유, 내용 좀 간단히 말씀 주세요.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지출계획에 있습니다.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검증수수료를 말씀드리는 건데요, 이건 중앙연립하고 은성빌라, 정진아파트, 5개 단지가 있어요. 이것은 관리처분 들어올 때 타당한지를 검증하게 되어 있어요, 법적으로요. 그래서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신경원 위원   타당성 검사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네네.
신경원 위원   그걸로 인해서 지출예산으로 편성하신 거예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네, 이건 법적으로 세워서 또 검증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현 위원   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박상현 위원입니다. 항상 군포시 시정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는 인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지금 사업 종류로 일곱 개에서 여덟 가지 정도로 파악되는데 첫 번째가 조례상에 있는 단지 안의 도로 및 보도 및 보안등 보수사업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범위가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혹시.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그러니까 전용부가 아닌 공용부분 도로, 어린이놀이터, CCTV 그런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혹시 아파트 주차장도 포함되는 건가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주차장도 포함됩니다, 공용 부분이기 때문에.
박상현 위원   고용 부분은 다 포함되는 거구요. 그다음에 보조금 지원사업 결과 같은 경우에는 저희 홈페이지에 공개 같은 것을 하나요? 그걸로 홍보를 한다든가.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제가 알기로는 결과에 대해서는 그런 건 없는데 정산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홈페이지나 이렇게 운영은 안 하구요.
박상현 위원   지원하는 것을 전후 사진이나 그런 것들을 공개함으로써 시민들 만족도도 보여 줄 수도 있고 시정 인지도도 제고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안 좀 드립니다.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네,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이건 부천시에서 이번에 그렇게 하고 있더라구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저희들도 홈페이지도 공개하고, 한번 그렇게 내년에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집행률 13% 나온 건 지원이 없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네.
박상현 위원   이번에 3억 올리신 것은 지원이 많나요? 지원율이 좀 올랐나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신청을 받았더니 한 열몇 군데가 신청되어 있습니다. 또 신청하더라도 우리가 심의를 거쳐서 선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서 또 파악이 되어야 됩니다. 
박상현 위원   그러면 추가적으로도 신청받을 수 있는 제도적인 기반이 좀 마련되면 좋지 않을까요? 이런 사업 같은 경우에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또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신청한 것 봐서 심의도 거쳐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더 추가가 된다 그러면 추경에 더 편성해서 할 사항입니다.
박상현 위원   상반기, 하반기라도 이렇게 나누어서라도 하면 좀 더 효과적으로 시민들한테 그러한 서비스가 돌아가지 않을까 싶어서 과장님께 말씀드린 거구요.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 잘 살펴서 시민들에게 온전히 그러한 서비스가 잘 돌아가도록, 사업이 잘 운영되도록 신경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알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훈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미 위원   안녕하세요. 이훈미 위원입니다. 주택정책과 군포시 예산안 332페이지에 도시정비 및 개발계획에서 보면 정비사업 관련 안내문 발송이 있습니다. 550원으로 15,000건의 단가가 책정되어 있는데 실제 정비사업 관련 안내문 발송 운영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자료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어떤 기준에서 어떻게 발송되고 있는지, 발송 시점이나 이런 것들이 업무과정에서 어떻게 정리가 되어 있는지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이것은 정비계획 수립할 때 주민설명회 안내문 발송, 제안, 입안 제안이 들어오면 주민공람 안내문도 드리고 그런 사항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훈미 위원   발송 방식은 일반우편인가요? 아니면 등기우편 방식인가요? 단가는 550원으로 되어 있는데 최근에 제가 우편물을 발송해 본 적이 없어서.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이것은 일반하고 필요할 때는 등기로 할 수도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훈미 위원   등기우편하고 일반우편에 대한 효과가 다른 것은 아시죠? 그러면 보통은 그냥 일반 고지사항들은 일반우편으로 하시고, 특정 고지사항들, 꼭 숙지해야 되는 건 등기우편으로 하고 계신 건가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네네.
이훈미 위원   왜냐하면 정비사업하고 관련해서 정보 공유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집행부에서 어떤 정례화된 시스템을 가지고 안내 공고를 하고 있지만 실제 시민들의 대다수 많은 민원들은 정보 공유가 잘되지 않은 부분을 문제 삼으실 때가 많으세요. 특히, 우편물 같은 경우는 우편물 발송이 어떻게 보면 업무 공유에 대한 기준이 될 수 있는데 우편물 발송에 대한 민원도 제가 수차례 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운영기준이 분명히 집행부에서는 어쨌든 법적인 근거나 조례에 근거해서 운영기준이 있을 텐데 그런 것들에 맞추어서 잘 운영되고 있는지 부분하고, 15,000건이면 내년에 진행될 어떤 그런 부분들을 예측해서 잡으신 숫자인가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네.
이훈미 위원   아, 그렇게요. 그래서 이 부분이 어쨌든 개인의 재산권하고 연관된 굉장히 중요한 정보기 때문에 비용에 대비해서 우편물 관리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철저하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이것은 법적으로도 통보하게 되어 있고, 주민설명회라든지 아니면 입안 계획 때 주민공람 안내문을 해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현재로도.
이훈미 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도시분쟁조정위원회라고 되어 있어요. 도시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어떤 일을 하고 계신 건가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도시분쟁에 대해서는 법적으로는 갖추게 되어 있는데 개최한 적은 없습니다. 
이훈미 위원   개최하신 적은 없으시구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네, 개최한 적이 없어요. 현재 올해 하반기부터 분쟁이 나긴 났는데 그것도 사안들에 따라 그것도 분쟁 대상이 될 거냐, 안 될 거냐, 역세권 같은 경우는 종전자산가 그런 것 때문에 분쟁이 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그것도 안내해 드리고 하신다고 하시면 종전에 개최할 예정도 또 있습니다. 
이훈미 위원   왜냐하면 저희가 대규모 사업들과 큰 사업들을 앞두고 있는데 거기에서 발생하는 일반 분쟁들이 상당히 많을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개인재산을 근거로 한 분쟁이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지도 못하시고, 또 그 분쟁을 소홀히 했을 때는 사업의 어떤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을 도시가 떠안아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대규모 도시개발을 앞둔 상태에서 집행부에서도 일반적인 민원 처리가 아닌 도시분쟁에 대한 부분을 대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때 리모델링 센터를 다시 통합해가지고 운영을 하신다 그래서 그런 센터에서 어떤 이런 도시분쟁에 대한 역할도 하지 않을까 저는 기대를 했었는데 그때 질의했을 때는 그런 내용들이 별로 없으셔서, 이게 개별 부서에서 처리할 수 있는 민원의 형태가 아닐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는 그 분쟁을 그래도 중간에서 완충 역할을 해 주실 수 있는 전문가들도 있으셔야 될 것 같고, 담당부서에서 더군다나 이렇게 큰 사업을 앞두고 이런 위원회가 한 번도 열리지 않는다는 것은 이런 것들에 대한 대처가 굉장히 미진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심각하게 생각하시고 이런 부분들은 사전에 준비하셔서 어떻게 보면 집행부에서도 업무대행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한 부서에서 몇 사람이 대응하실 부분이 아니라 전체 사업의 규모를 보시고 거기에 걸맞은 도시분쟁, 특히 사업을 통해서 생기는 관내의 분쟁들을 원활하게 처리하는 데 역할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업무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내년부터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네,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수고하셨습니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 위원   네, 신금자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확인차. 331쪽 보시면 아파트 경비, 청소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이 있잖아요. 금액이 조금 증액됐어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네.
신금자 위원   전년도에도 10개소 신청을 받아서 사업을 진행했었나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작년에는 5개 단지에 지원했습니다. 
신금자 위원   5개?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네.
신금자 위원   그럼 올해 개소 수가 늘었네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올해 수요 조사를 했더니 11개 단지에서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신금자 위원   그러면 이것 개선사업을 실시하고 앞으로도 계속 사업은 진행할 예정이잖아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네, 도 매칭사업으로 계속, 이게 또 조례가 생겨서 계속 지속적으로 운영할 사항입니다.
신금자 위원   이 개선사업을 하고 나서 좋아진 점이 어떤 것이 개선되었는지 좀 설명해 주세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시설 개선도 있구요, 비품 구입, 뭐 그런 것을 교체도 해 주고, 그다음에 도배·장판 그런, 주로 사업이기 때문에 그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금자 위원   그러면 신청을 받을 때 어떻게 받아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저희들이 공문을 단지별로 다 발송하면 신청 단지를 받아서 수요조사를 해서,
신금자 위원   딱 10개소만 들어오는 것 아니잖아. 더 많이 신청할 것 같은데.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올해는 11개소에서 들어와 있습니다. 
신금자 위원   11개? 그럼 1개 아파트 떨어진 거네.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그렇죠.
신금자 위원   이 부분이 조례도 있고 비정규 노동자들이잖아요? 그래서 인권에 대해서도 보장을 받고, 또 그러한 근무 여건들이 개선되기를 바라는 부분에서 이 사업이 추진되었는데 홍보를 많이 하셔서 많은 신청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예산이 증액되어야 하겠지만 그래도 이런 부분이 잘 우리 시에서 될 수 있도록 주택정책과에서 힘을 써 주시기 바라구요. 공동주택 안전관리에 대해서 겨울철에 현재 여러 가지 난방 사용이 증가했고 여러 가지 화재로부터 위험한 시기잖아요. 또 몇 년 전에 우리 시에 화재 크게 난 아파트도 있었고 그래서 겨울철 주택정책과에서 안전관리를 좀 더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네, 알겠습니다. 일차적으로 관리 측에 있지만 주의도 하기 위해서 공문 발송도 하고,
신금자 위원   공문을 많이 보내고 교육도 철저히 하시고, 여러 가지 지침사항들을 자주 내려 주셔서 잘 인식할 수 있도록, 서로가 노력을 해야지, 미리 예방이 먼저고 사후에 하는 것보다는 안전 예방이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네, 알겠습니다. 
신금자 위원   여러 가지 사업도 많고 주택 분쟁도 많고 우리 주택정책과 여러 가지 업무도 많지만 우리 직원들과 함께 많이 힘 좀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신금자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김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근 위원   네, 김귀근입니다.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하고 군포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관련해서 간단히 한 말씀 좀 드릴게요. 우리 군포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에 의해서 보조금 지원사업을 계속하고 있잖아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네.
김귀근 위원   그런데 우리 보조금 지원사업 중에 금액이 아무리 공동주택 내에서 크다 하더라도 우리 상한액이 6,0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게 되어 있어서,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노후 승강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얼마 전에 보조금 지원사업 중에 승강기도 포함을 시켰어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네.
김귀근 위원   그런데 우리 군포 신도시 같은 경우 잘 아시다시피 30년이 도래했고, 그래서 본위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승강기를 자체적으로 장기수선충당금을 통해서 공동주택에서 교체한 데도 이미 있고, 그러나 아직도 156개 단지 중에서 약 40 몇 군데 단지는 지금 아직도 교체를 못 한 상태더라구요. 그래서 타 시까지 본위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우리 군포시 같은 경우는 이제 올 8월에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설치 조례가 이번에 완료가 됐잖아요. 그래서 타시는 어떻게 해서 지원이 되나 궁금했었는데 바로 이 기금 쪽을 활용을 좀 해서, 승강기 교체가 아시다시피 몇십억 단위로 교체되다 보니까 6,000만원 한도 가지고는 사실 엄청 미미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군포시도 이런 기금 활용을 좀 하셔가지고 노후승강기 교체하는 데 좀 일조를 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 좀 듣고 싶어가지고 마이크 잡았습니다.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지금 승강기 사업을 하려면 예산이 엄청 많이 들어갑니다. 또 다른 시, 고양시나 큰 시들은 이미 지원한 데가 있더라구요. 안양시 같은 경우는 정비기금으로 또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더라구요. 저도 국토부에 알아보니까 그것도 가능하다, 정비기금이 올해 처음 생기니까 더 쌓이면 거기서 지원하도록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귀근 위원   네, 그래서 그것을 가령 지금 상한이 6,000만원인데 그것은 검토해보셔야겠지만 우리 기금이 아직 미미한 상태이기 때문에 향후 원만하게 된다면 그걸 잘 검토하셔가지고 노후승강기 부분만큼은 별도의 상한액을 정하셔가지고 조례 정비를 통해서라도 해가지고 해둘 필요도 있겠다, 그래서 많은 공동주택 관리하시는 입주자 대표분들이나 이런 엄청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데 그분들 또는 이걸 자꾸 주장하는 이유가 안전에 직결이 돼 있다 보니까 그런 거기 때문에 이 부분 적극적으로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네, 알겠습니다. 
김귀근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몇 가지 확인만 하겠습니다. 아까 이훈미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건데 우리 과에 분쟁조정위원회라는 이름이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도 있고,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네.
○위원장 이우천   다음에 도시분쟁조정위원회도 있어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네.
○위원장 이우천   그런데 운영은 잘 안 돼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운영이 안 되는 게 아니라 도시분쟁은 요즘에 좀 이슈가 된 거고, 만약에 도시분쟁을 내년에 계속 이런 게 많이 나오면 분쟁을 조정할 수 있게 개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그럼 조정위원회 위원들은 이미 저기가 다 되어 있는 건가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네, 돼 있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어떤 분들로 주로 돼 있나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거의 변호사, 감정평가사, 건축사 뭐 다 그런 분야에 종사하는 전문가들입니다.
○위원장 이우천   그런 분들로 이미 되어 있어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네, 돼 있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어쨌든 분쟁조정이라는 게 갈등이나 이런 걸 해소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요즘에 뭐냐 하면 갈등조정 전문가라든지 이런 분들도 사실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도 위원회에 위원으로 들어가면 참 좋겠다는 생각은 있는데, 이미 지금 다 정해져 있다는 거죠?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네.
○위원장 이우천   향후에 위원회를 꾸리실 때, 왜냐하면 갈등조정 전문가들이 계시거든요. 일반적인 그냥 변호사나 이런 분들은, 물론 들어가야겠지만 그런 갈등에 대해서 좀 조정할 수 있는 그런 분들도 위원으로 모시면 좋겠다는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그리고 지금 333페이지에 우리 리모델링 지원센터, 어쨌든 센터장님도 비상근으로 지금 하실 생각인 거죠?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지금 현재 비상근인데 내년부터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이 활성화되면 통합 운영하게 돼 있잖아요. 비상주 가지고는 안 되겠더라구요. 그래서 상근직으로 다시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그런데 지금 어쨌든 근무 수당은 비상근으로 15일 이렇게 세우셨어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네, 주 3일입니다.
○위원장 이우천   그러니까. 본위원이 생각해도 도시재생지원센터도 사실 마찬가지지만 이게 센터장님이 상근을 하시면서 여러 가지 업무 봐야 될 게 굉장히 많은데 이렇게 비상근으로 일주일에 3일이든지 이렇게만 나오면 사실은 저는 업무에 공백이 있다고 보거든요. 결정을 해야 되는 사항이 있으면, 직원들이 결정을 못 하잖아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네.
○위원장 이우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지금 도시개발이나 우리가 리모델링이나 지금 계획들이 쭉 있기 때문에 저는 상근하는 것이 맞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어쨌든, 만약에 상근하게 되면 추경에 세우실 생각이신 건가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네, 내년 10월까지인데 3개월 전부터 검토를 해서 추경에 세우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그리고 밑에 환경개선공사 1,500만원이 있는데요. 어떤 환경개선공사인가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이건 지금 리모델링만 관련된 사무실이라든지 간판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통합 운영하게 되면 간판도 해야 되고 또 환경을 다시 조정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 예산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이것에 대한 근거, 어떤 것, 어떤 것 하실지 자료제출 요청해도 될까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요청 좀 드리겠습니다.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네.
○위원장 이우천   그리고 그 밑에 산본신도시 정비 기본계획에 지금 MP가 총 열 분이라고 그러셨잖아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네.
○위원장 이우천   MP지원팀 운영비 해가지고 30만원 12개월, 여기에는 어떤 것들이 주로 들어가 있어요? 운영비라고 하면 자료 만들고 이런 건가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그렇죠. 책자라든지 뭐 그런 겁니다. 
○위원장 이우천   문구 그런 걸 하시는 거고,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네.
○위원장 이우천   그 아래 일반보전금, 행사실비지원금 8,000원 이것은 식비 얘기하시는 거죠?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네, 식비입니다.
○위원장 이우천   30명이 돼 있어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이것 지원팀 운영비라고 잡혀져 있는데 지금 우리 주거환경TF팀에 한 50여 명이 잡혀 있잖아요?
○위원장 이우천   네.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거기서 30명을 평균적으로 봐서 운영하는 사항입니다. 주민참여기구 대표분들이랑.
○위원장 이우천   그러니까 이것은 그 열 분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MP, 식비 잡혀있는 것은?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열 명은 MP지원팀 자문위원수당 그것 얘기하는 거구요. 그다음에 그 밑에 운영비는 식비 한 30명을 예상해서 잡아놓은 겁니다. 주민참여기구 20명하고 지원팀 10명 정도.
○위원장 이우천   그러니까 MP지원팀에,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자문수당하고 운영비는,
○위원장 이우천   나머지는 운영위원? 20명?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운영비, 운영비. 그러니까 주민자치기구 대표분들이 있어요, 20명하고 우리 MP 열 명,
○위원장 이우천   아, 그러니까 주민분들 20명 합쳐서 30명 근거로 잡으셨다는 이야기이신 거죠?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네. 
○위원장 이우천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주택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을 갖고자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우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행정팀장 박영재   건설과 건설행정팀장 박영재입니다.
○위원장 이우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 위원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이동한 위원입니다. 세출예산서 339페이지 한번 확인해 주시겠어요?
○건설행정팀장 박영재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시면,
이동한 위원   세출예산서 339페이지입니다.
○건설행정팀장 박영재   네.
이동한 위원   거기에 도로계획에 보면 하단부에 시설물 점검 있잖아요? 교량, 터널.
○건설행정팀장 박영재   네.
이동한 위원   거기 보면 95종 해가지고 이번에 올라온 돈이 6,000만원이죠? 
○건설행정팀장 박영재   시설물...... 정기점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법에 의해서 하는 사항이구요.
이동한 위원   팀장님, 잘 안 들려가지고, 마이크를 좀 가까이 대주시면 좋겠습니다.
○건설행정팀장 박영재   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점검하는 시설물로서 관내 95개소를 점검하는 사항입니다.
이동한 위원   네, 그건 알고 있는데요. 금액이 6,000만원 올라왔는데, 
○건설행정팀장 박영재   그것은 인건비 상승분이랑 사업량이 증가된 사항입니다.
이동한 위원   지금 작년 거랑 비교해서, 작년에는 저희가 94종 관리했었죠?
○건설행정팀장 박영재   네?
이동한 위원   작년에는 94종 관리했었죠?
○건설행정팀장 박영재   다시 한번 말씀, 
이동한 위원   작년에는 94종 관리했었죠? 그런데 이번에 1종이 늘어나가지고 95종인 거죠? 
○건설행정팀장 박영재   네.
이동한 위원   그러면 사업량이 늘어났다고 하면 1개 종이 늘어난 건데, 작년에 우리가 예산이 2,500만원씩 해가지고 2회 해가지고 5,000만원 잡혔던 거거든요.
○건설행정팀장 박영재   네.
이동한 위원   그런데 인건비가 증가된다고 해도 지금 1,000만원이 증액이 됐어요. 비율로 따지면 큰돈인데 이게 작년에는 회당 2,500만원씩 잡혔던 것이 지금 3,000만원씩 잡혀야 되는 게 단순하게 인건비 때문만 이렇게 올랐나요? 관리하는 수량은 큰 차이가 없거든요. 1개 증가된 거거든요, 94개에서 95개로. 
○건설행정팀장 박영재   제가 파악한, 확인한 내용으로는 사업량은 제가 잘못 들은, 인건비 상승분 부분이 올랐기 때문에 그렇게 확인한 사실입니다.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해서 1,000만원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이동한 위원   그러면 이것 정기점검 95종 하는 데 있어서 인원이 몇 명이나 투입이 돼요?
○건설행정팀장 박영재   잠깐만 그 사항을 확인하겠습니다. 그 사항은 지금 파악이 안 돼서, 일단 그 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네, 간단하게 정리하셔가지고, 왜냐하면 이게 2,500이었던 게 500만원 증액돼가지고 1,000만원이 올라갔는데 지금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관리하는 품목들이라든가 사업량이 늘어난 거라고는 할 수 없거든요. 그러면 어떤 근거로, 단순하게 인건비라고 하면 관리인력이 지금 몇 명 투입이 되는데, 점검인력이. 그러면 그분들에게 얼마 정도까지 인상이 돼야 되기 때문에 1,000만원이 올라갔는지를 확인을 시켜 주셔야지, 안 그러면 이것에 대한 게 명확하지가 않을 것 같아요. 
○건설행정팀장 박영재   네, 알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은 확인해 주셔야 될 것 같구요. 다음 341페이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거기 중반에 보면 도로유지가 있습니다, 201번 일반운영비. 찾으셨나요?
○건설행정팀장 박영재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세요. 
이동한 위원   341페이지 중앙부에 도로유지 201번, 일반운영비.
○건설행정팀장 박영재   네.
이동한 위원   거기 지하차도에 도랫말, 당정, 삼성 전기시설 안전관리 대행료가 있거든요.
○건설행정팀장 박영재   네.
이동한 위원   그런데 이게 작년 대비 좀 많이 올랐어요. 그 이유가 뭐죠? 작년에는 한 달에 96만 1,400원씩 지출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열두 달 계산했던 것을 96만원이었던 게 지금 165만원으로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증액된 금액이 상당히 커요, 퍼센티지가. 그런데 우리가 대행료를 주는 거기 때문에 계약을 하는 건데 1년 사이에 96만원이 165만원이 됐으니까 70만원이 올랐거든요. 거의 한 40% 이상이 올랐는데, 
○건설행정팀장 박영재   점검하는 시설물 킬로와트 수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 사항입니다.
이동한 위원   그러니까 작년 예산에도 올라왔고 사업명이라든가 지금 우리가 관리하는 대행료를 주는 게 삼성, 당정, 도랫말 동일한 내용인데 금액 자체가 96만원에서 165만원으로 증액이 돼가지고 증액 범위가 너무 커가지고 이것 대행료 계약을 하는 데하고 이렇게 차이를 높여서 계약을 하신 건지,
○건설행정팀장 박영재   제가 담당자한테 파악한 사항으로는 킬로와트 수에 따른 가격 차이로 제가 파악한 사항이구요. 자세한 사항은 추후에.......
이동한 위원   그러면 작년에도 안전관리 대행료를 줬어요, 같은 삼성이랑 당정이랑 도랫말에.
○건설행정팀장 박영재   네.
이동한 위원   그러면 이게 킬로와트 수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올해?
○건설행정팀장 박영재   네, 킬로와트 수가,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하차도, 복합물류 같은 경우는 950킬로와트가 3개, 금당터널이 200킬로와트, 당정지하차도가 200킬로와트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차이 금액, 킬로와트 수가 차이에 따른 가격 차이를 확인한 사항이거든요.
이동한 위원   네, 팀장님, 제가 여쭤보는 것은 금당터널하고 복합물류는 제외하고, 거기에 대한 건 특이점이 없어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밑에 있는 것 도랫말, 당정, 삼성에 대한 거예요. 그게 작년 예산과 달라서,
○건설행정팀장 박영재   그것은요, 산출근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랫말 지하차도의 시설물 킬로와트 수는 400킬로와트로서 그 단가가 59만 7,000원으로 단가가 산정돼 있는 거구요,
이동한 위원   그러면 도랫말이 400킬로와트요? 40킬로와트?
○건설행정팀장 박영재   네, 400킬로와트,
이동한 위원   400킬로와트죠? 그러면 작년에는 몇 킬로와트였어요?
○건설행정팀장 박영재   당정지하차도는,
이동한 위원   아니, 팀장님. 잠시만요.
○건설행정팀장 박영재   네.
이동한 위원   도랫말 하나만 물어보면, 예를 들어서 도랫말이 지금 400킬로와트였잖아요. 작년에는요? 
○건설행정팀장 박영재   작년 사항은 확인 못 했습니다. 
이동한 위원   작년하고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팀장님, 잠시만요.
○건설행정팀장 박영재   세부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도랫말지하차도가 작년에는 200킬로와트였다가 올해 400킬로와트가 돼가지고 안전관리대행 수수료가 와트 수가 변화됐기 때문에 인상이 됐다고 하면 충분히 맞는 얘기에요. 그런데 작년에도 400킬로와트였던 게 올해도 400킬로와트인데, 관리하는 게. 그런데 안전관리대행료가 올랐다고 그러면 납득이 안 되는 거잖아요.
○건설행정팀장 박영재   네.
이동한 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삼성과 당정 그리고 도랫말에 대한 킬로와트 수가 변화된 게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나중에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건설행정팀장 박영재   네, 알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왜냐하면 금액 차이가 거의, 많이 올랐거든요. 96만원이었던 게 165만원으로 월 단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것을 확인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342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우리 공동구 유지관리가 있습니다. 거기 밑에 보면 시설비가 있어요, 401-01, 시설비. 공동구 구조물 정기점검이 있는데요. 이게 회당 900만원이죠?
○건설행정팀장 박영재   네. 
이동한 위원   900만원이죠? 그래가지고 2회 실시한다 그래가지고 1,800만원 올리셨잖아요, 이번에.
○건설행정팀장 박영재   네.
이동한 위원   작년에는 800만원에 1회 점검하셨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100만원 인상해서 900만원씩 2회 점검하는 게 따로 지침이 내려온 건가요? 아니면 필요에 의해서 그런가요? 아니면 왜 변경이 된 거죠?
○건설행정팀장 박영재   인건비 상승을 감안해서 책정한 사항입니다.
이동한 위원   그러니까 작년에는 같은 품목으로 800만원으로 1회 실시했는데,
○건설행정팀장 박영재   책정을 했는데 올해,
이동한 위원   네, 좋아요. 인건비가 상승이 돼가지고 800만원을 900만원으로 올렸다는 것은 납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느 정도는. 100만원 정도의 차이이기 때문에, 확인해야겠지만. 그러면 2회로 늘린 이유는요? 2회로 늘리신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1회였던 것을. 
○건설행정팀장 박영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물 안전관리법 특별법에 따라서 상·하반기 2회로 실시하게끔 돼 있습니다. 
이동한 위원   아, 작년까지는 1회를 해도 무관했었는데 올해부터는 그게 강화돼가지고 2회로 법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건설행정팀장 박영재   네.
이동한 위원   알겠습니다. 이해됐습니다. 다음 344페이지 한 번만 봐주시겠어요? 거기 중간부에 재료비가 있어요. 재료비가 상승된 게 2억 4,400만원 상승이 됐거든요, 작년 대비해서. 
○건설행정팀장 박영재   네, 세부 올린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같은,
이동한 위원   팀장님, 마이크 좀 대주시면, 
○건설행정팀장 박영재   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내년에 사용을, 제품 신규로 구입한 품종이 3개 품종이 있구요. 아, 4개 품목이 있구요. 그다음에 나머지는 저희 구입에 따른 재료비 상승분을 반영한 내용입니다. 
이동한 위원   제가, 그러니까 우리가 옥외 벤치라든가 아니면 보도차도 분리대라든가 이런 것은 작년에 없던 품목이 들어온 것은 확인을 했어요. 
○건설행정팀장 박영재   네.
이동한 위원   그런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아스콘을 보게 되면, 단편적으로. 작년에 우리가 톤당 6,500만원에 구매했거든요, 톤당. 그런데 지금 올해 11만원이에요. 6만 5,000원짜리가 1년 사이에 당연히 물가상승이 되고 이러기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6만 5,000원이었던 게 지금 11만원으로 톤당 가격이 변경돼가지고 여기서만의 차액금이 6,500만원이에요. 
○건설행정팀장 박영재   건설비 재료, 물가지수가 작년보다 34.8%가 상승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걸 반영한 내용으로 예산을 편성한 사항이구요. 
이동한 위원   지금 아스콘 가격이 6만 5,000원에서 올해 지금 계산할 때 보니까 11만원까지 올라갔다? 
○건설행정팀장 박영재   네.
이동한 위원   이것은 아스콘업체들이 여러 가지가 있죠? 거기에 비교 견적은 다 받아보신 거예요?
○미래성장국장 홍유진   제가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아스콘 같은 경우는 조달청 제삼자 단가가 돼 있어서 가격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지금 건설자재가 아마 위원님들께서도 보도자료라든지 접해 보셨지만 아까 우리 팀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건축자재들이 보통 30 내지 40%까지 상승하다 보니 올해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많은 금액이 증액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일단 알겠구요. 그리고 또 마찬가지인데 밑에 제설제의 같은 경우도 작년에 우리가 톤당 40만원에 구매했던 게 50만원이에요. 그리고 차액금이 1억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설명을 할 수밖에 없나요?
○건설행정팀장 박영재   네, 그것도 같은 동일한 사항입니다.
이동한 위원   인상이 된 게 너무 커가지고 이것은 한번 저도 다시 한번 팀장님하고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팀장님, 그 밑에 한번 보도록 할게요. 
○건설행정팀장 박영재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동한 위원   네?
○건설행정팀장 박영재   다시 한번만 말씀,
이동한 위원   네, 그 밑에요, 401번에 시설비 부대비 있습니다. 거기에 도로유지보수에 단가계약이 있어요, 단가계약. 
○건설행정팀장 박영재   네.
이동한 위원   단가계약이 신도시 도로유지보수비 그리고 대동지역 도로유지보수비가 있는데, 단가계약으로 해가지고. 그런데 지금 이게 얼마씩 올라왔죠?
○건설행정팀장 박영재   신도시 단가계약이 4억이구요, 대동지역 도로유지비가 4억입니다.
이동한 위원   그런데 지금 작년에 비해서 이것도 3억 5,000씩 계약했던 게 지금 4억씩 계약이 됐더라구요?
○건설행정팀장 박영재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만 말씀, 
이동한 위원   작년에도 같은 품목으로 3억 5,000씩 계약했던 게 지금 4억씩 계약을 한 건데, 
○건설행정팀장 박영재   네.
이동한 위원   이것 또한 자재비?
○건설행정팀장 박영재   네, 자재비 상승, 인건비 상승분에 따른 예산을 반영해서 한 사항입니다.
이동한 위원   자재비가 인상이 돼가지고 구매비가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는 어쩔 수가 없지만 우리가 계약을 할 때라든가 업체를 선정할 때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더 비교분석을 해서 내릴 수 있는 것은 내릴 수 있는 방안을 갖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건설과 같은 경우는 사업도 크지만 이런 비용들도 많이 들어가잖아요.
○건설행정팀장 박영재   네.
이동한 위원   그래야지만 우리 시 재정을 좀 아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건설행정팀장 박영재   네, 알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것 다섯 가지였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끝나 고도 다시 한번, 계수조정 전까지 제가 같이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건설행정팀장 박영재   네, 알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짧게 하나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339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이번에 용호지하차도 환경개선공사 실시설계 용역 2,200만원하고 둔전초등학교 보도육교 캐노피 설치공사 실시설계 용역 2,200만원 두 가지 올라왔죠?
○건설행정팀장 박영재   네.
이동한 위원   이것에 대해서는 그때 사전에 설명해 주셔가지고 이해는 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작년에도 보면 당동지하차도사거리 실시설계 용역에도 2,200만원 그리고 당동보도육교도 2,200만원 모든 작은 공사의 실시설계 용역은 그냥 다 2,200만원이더라구요, 일괄적으로. 그것에 대한 산출근거가 다 동일해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아니면 다 수의계약 범위 내에서 최고 금액을 다 찍어놓은 거예요?
○건설행정팀장 박영재   실시계획 범위 내에서 예산을 반영한 사항이고 업무가 아무래도 신속하고 수월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반영한 사항입니다. 아무래도 그런 실시계획 용역 할 때는 담당자들이 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사항으로서 그 사항을 편성한 거고 일부러 이렇게 수의계약이나 어느 업체를 주기 위해서 세워놓은 사항은 아닙니다. 
이동한 위원   당연히 그렇게 하면 절대 안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 2,200만원의 설계용역비를 했어도 만약에 이것을 계약을 할 당시 여러 업체들을 컨텍을 해서 선정할 때 1,800에 할 수 있으면 하고 나머지 반납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건설행정팀장 박영재   네.
이동한 위원   그런 식으로 올리신 것에 대해서 여러 업체들을 검토하셔가지고 계약하기 전까지 이 용역 비용에서 좀 아낄 수 있으면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건설행정팀장 박영재   네, 알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팀장님, 안녕하세요? 과장님은 출장 중이시죠?
○건설행정팀장 박영재   네.
신경원 위원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서 337쪽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부분이에요. 재산 임대수입이 1억 5,600만원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다음 사용료 수입이 9억 6,500만원, 징수교부금 수입이 1억 1,250만원 해서 총 12억 3,400만원으로 전년 대비 비슷한 연간 세입으로 예산을 편성하셨어요. 그렇죠?
○건설행정팀장 박영재   네.
신경원 위원   과장님께 질의를 드려야 되는데 팀장님께 이 질의를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적정하다고 보셔요?
○건설행정팀장 박영재   수입 잡은 것은 올해 사업 기준으로 반영해서 수입을 잡은 사항이구요. 약간 증액된 사항 같은 경우는 새로운 늘어나는 점용료 대상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 걸 반영해서 한 내용입니다.
신경원 위원   이 적정성 여부를 질의드린 거거든요. 부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 하는 부분이었는데 팀장님 말씀으로 그냥 하고 다음에 과장님께 다시 한번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행정팀장 박영재   네.
신경원 위원   그다음 세입예산서 337쪽 그대로입니다. 지방행정제재 부과금 부담금에서 공동구 유지관리 부담금으로 세입예산이 전년 대비 12억 807만 3,000원이 감액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건설행정팀장 박영재   네.
신경원 위원   굉장히 큰 금액이 감액되었는데 이렇게 편성된 이유가 있습니까? 
○건설행정팀장 박영재   네,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공동구에 시급성을 요하는 소방시설물이라든지 집수정 재활시스템을, 큰 규모의 올해 실시하셨습니다. 그러나 내년 같은 사업은 그런 큰 사업은 올해 완료하였기 때문에 큰 규모의 사업은 필요 없고 내년 예산 사업은 꼭 필요하고 시급성이 요하는 사업들로만 구성해서 그 차이가 나는 거구요. 이 공동구는 저희가 매년 같이 사용하는 상수과, 하수과, KT, 한국가스, GS파워 등 거기 선로를 사용하는 사람들한테 부담시키는 사항으로 전적으로 저희 시비가 아닌, 우리가 먼저 예산을 세우고 1년여에 걸쳐서 그 사용자들에게 부담하는 내용입니다.
신경원 위원   네, 그 감액 내용은 좀 알고 싶었습니다. 
○건설행정팀장 박영재   네.
신경원 위원   그다음 세출예산서 340쪽입니다. 자전거정책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에 관해서요.
○건설행정팀장 박영재   다시 한 번만 말씀,
신경원 위원   세출예산서 340쪽입니다. 연구용역비에 자전거이용 활성화계획 수립용역으로 9,000만원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셨어요. 이 사업내용이 뭔지 말씀해 주세요.
○건설행정팀장 박영재   사업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건설행정팀장 박영재   자전거이용 활성화 방안 연차별 투자계획 사업을 마련하는 용역 계획입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용역의 사업내용이 어떤 게 있는 건가요?
○건설행정팀장 박영재   그러니까 연차별로 자전거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유지보수사업, 그러니까 도로시설물에 대한 유지보수사업이 있구요.
신경원 위원   기존에 자전거도로를 유지보수하는 건가요? 새로운 자전거도로를 만든다는 건가요?
○건설행정팀장 박영재   새로운 자전거도로는 이제는 예를 들어서 신도시 개발이 된다든가 그런 게 있구요. 기존에 있던 자전거도로를 정비를,
신경원 위원   유지보수비로 들어가는 금액이 포함된 건가요? 아니면 도로를 다시 재설계를 한다는 건가요? 어떤 용역을 하시는지.
○건설행정팀장 박영재   자전거 이용시설의 체계적인 정비 및 생활자전거 이용문화 확산 등을 위해서 하는 용역사업입니다. 자전거이용 활성화 방안을 어떻게, 이용을 할 것인가에 대한,
신경원 위원   할 것인가에 대한 기술적인 부분을 용역을 맡긴다는 건가요?
○건설행정팀장 박영재   네, 용역을 하는 사업입니다.
신경원 위원   네, 용역하는 건 알겠구요. 팀장님, 다시 나중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행정팀장 박영재   네.
신경원 위원   다음 마지막으로 341쪽에 자전거 정책에 자전거대행진 운영 2,000만원 세출예산으로 사업 편성을 하셨어요?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셨습니다. 341쪽이에요. 
○건설행정팀장 박영재   341쪽, 네.
신경원 위원   사업내용은 아까 말씀하셨구요. 어디에 민간위탁 하는 거예요?
○건설행정팀장 박영재   사업 주체를 말씀하시는,
신경원 위원   민간위탁을 어디다 하는 거예요?
○건설행정팀장 박영재   군포지속가능발전협의회입니다.
신경원 위원   군포지속가능발전협의회 거기다 위탁하는 거예요?
○건설행정팀장 박영재   네.
신경원 위원   여태까지 거기서 위탁을 맡아온 거예요?
○건설행정팀장 박영재   네, 매년 그렇게 해 왔습니다. 
신경원 위원   이게 법적으로 거기에 위탁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건설행정팀장 박영재   왜냐하면 그분들이 매년 자전거이용 활성화 정책뿐만 아니라 많은 사업을 해 왔던 단체이기도 하구요. 그래서 매년 하고 있고 또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신경원 위원   이 수탁기관이 얼마나 여기를 맡아서 수탁해 왔어요?
○건설행정팀장 박영재   기간을,
신경원 위원   네, 여기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기관만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건설행정팀장 박영재   그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경원 위원   다른 기관이 할 수 있다, 이 말씀이신 거죠?
○건설행정팀장 박영재   그러니까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여러 기관이 할 수 있는데 저희 자생 단체에다가 주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해서 하는 사항이구요. 그리고 매년 이 단체에서 해 왔던 행사로서 참여자도 많고 이 사업 목적의 달성도가 높았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럼 팀장님 혹시 여기 수탁기관이 언제부터 수탁을 해 왔는지는 혹시 아세요?
○건설행정팀장 박영재   그 사항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신경원 위원   잘 안 들립니다.
○건설행정팀장 박영재   그 사항은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는 확인을 못 했구요.
신경원 위원   오랜 기간 동안 맡아온 기관이겠네요, 그러면?
○건설행정팀장 박영재   자전거대행진이 최초에 언제 생긴 사항을 모르기 때문에 그 사항은 추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왜 이 한 기관에만 수탁을 주는지, 어떻게 수탁기관을 정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팀장님 아세요? 그냥 의례적으로 여태 해 왔기 때문에 그 기관에다 수탁을 주는 건가요?
○건설행정팀장 박영재   민간위탁 공고·고시에 따라서, 그 사항에 따라서 주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우리 관내에서 이것을 수탁할 수 있는 기관이 없어요? 이 기관 말고는?
○건설행정팀장 박영재   제가 파악하기로는 이런 사업을 하는 기관이 이 지속발전협의회 여기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한 군데밖에 없는 거예요?
○건설행정팀장 박영재   네.
신경원 위원   그러기 때문에 이 기관이 계속 수탁해서 온 거예요?
○건설행정팀장 박영재   네.
신경원 위원   그것 확실한 거죠? 팀장님.
○건설행정팀장 박영재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정확하게 말씀을 주셔야죠. 
○건설행정팀장 박영재   그러니까 매년 저희가 행사해 왔던 이 기관으로 알고,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매년 수탁을 해서 온 건 사실이지만, 오랫동안 했다면서요, 이 기관이.
○건설행정팀장 박영재   네.
신경원 위원   그런데 그다음에도 또 해야 되고, 또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너무 편하게 수탁기관을 선정한 거잖아요. 이 수탁기관이 물론 잘해서 그럴 수도 있는 거지만 다른 기관이 있다 그러면 형평성을 고려해서 다른 기관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는 게 공공의 행정이잖아요. 그렇죠?
○건설행정팀장 박영재   네.
신경원 위원   그 부분은 조금 생각을 해 보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건설행정팀장 박영재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훈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미 위원   안녕하세요. 이훈미 위원입니다. 주요 예산설명서 243페이지 자전거이용 활성화계획 수립용역 관련해서 이게 조례에 있는 5년에 한 번 해야 되는 그것에 근거해서 하는 건가요?
○건설행정팀장 박영재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개최를 못 했습니다. 
이훈미 위원   아니, 용역을 주시는 게?
○건설행정팀장 박영재   네, 이것은 5년마다 법적으로 하는 사항입니다.
이훈미 위원   네, 그러면 이전에 5년 전에도 이 활성화계획 수립이 되었던 거죠?
○건설행정팀장 박영재   네, 그렇습니다. 
이훈미 위원   그러면 그 수립계획 이후에 5년 뒤에 다시 하시는 거잖아요.
○건설행정팀장 박영재   네.
이훈미 위원   자전거 활성화 사업,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해서 국가에서도 이렇게 챙기고 있는데 5년마다 용역을 하면서 기존에 했었던 용역하고 지금 신규 용역을 주면서 용역을 주는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변경사항이 있나요?
○건설행정팀장 박영재   잠깐만 내용을 확인하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네.
○건설행정팀장 박영재   이 용역은 법정 용역 사항으로서 사전에 실태조사 후에 자전거도로 사항이라든지 현황조사를 한 다음에 거기 조사된 내용에 따라 용역에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 사항이랑 내년에 하는 사항은 약간 달라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훈미 위원   왜 중복 질의를 드렸냐 하면 경기도 관내에 많은 지자체들이 도래한 조례에 근거해서 이 용역들을 주고 계시고 용역 결과가 나온 데들도 있고 그런데 용역 결과를 보니까 거의 대동소이해요. 내용들이 비슷하더라구요. 결국은 비슷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용역은 용역의 효율성이 너무 떨어지는 것 같아서, 특히 자전거 활성화에 대한 부분들이 국가에서는 이게 중요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특히 탄소중립하고 연관되어서도 적극적으로 운영하기를 바라는데 실제 시민들은 이 자전거도로뿐만 아니라 자전거 이용에 대한 불편이나 이런 민원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5년 만에 하는 용역이니까 용역 내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다른 데 쪽에서 먼저 시작한 것들, 또 결과 나온 것들 검토하셔서 좀 더 효율적인 용역이 되셨으면 좋겠구요. 우선 자전거 활성화를 위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건 저는 도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군포시 관내에 자전거도로에 대한 현황하고 관련된 예산은 어떤 비용이라고 봐야 되나요? 제가 이 활성화 추진 부분에서는 관련 시설물 유지보수인데 이것은 비용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는 도로하고 관련된 부분은 아니신 것 같아서, 그 도로는 다른 과에서 관리하시나요?
○건설행정팀장 박영재   자전거도로 유지보수 관리는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훈미 위원   그러세요?
○건설행정팀장 박영재   네.
이훈미 위원   그러면 유지보수 관련해서 이 예산만 어느 정도 되시는 거예요? 제가 못 찾아가지고.
○건설행정팀장 박영재   그 사항은 올해는 유지관리 대상이 시 재정 여건상, 2021년도에 자전거도로가 훼손된 부분 사항에 대해서는 2021년도에 거의 보수를 완료한 사항이고, 올해는 시 재정 여건상 꼭 필요한 자전거 활성화 계획이라든지 법정 용역 사항이라든지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행사 사항만 일단 세워놓은 사항입니다.
이훈미 위원   그러면 추가로 자전거도로 보도 정비나 이런 관련된 비용은 예산에 책정되어 있지 않아서 제가 못 찾은 건가요?
○건설행정팀장 박영재   네, 올해는,
이훈미 위원   어쨌든 지금 도로나 정비에 대한 추가적인 여력이 없는 부분인 건지, 아니면 더 이상의 추가적인 도로 정비나 이런 것들의 업무가 필요 없어서 예산을 안 잡으신 건지 정확하게.
○건설행정팀장 박영재   제가 말씀드렸듯이 시 재정 여건상 필수불가결하게 세운 사항이구요. 만약에 도로 유지보수가 필요한 사항은 도비 확보라든가 그런 확보 방안을 마련해서 이제는 추후에 필요한 것이면 그렇게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훈미 위원   네, 5년 만에 다시 하는 용역이니까 용역부터 시작해서 자전거도로 활성화에 대한 부분을 심도 있게 검토해서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이 사업이 활성화되고 확산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건설행정팀장 박영재   네, 알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네,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혜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승 위원   이혜승 위원입니다. 340쪽 이훈미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추가로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자전거 활성화 정책 용역비요. 
○건설행정팀장 박영재   네.
이혜승 위원   어쨌든 이게 조례를 근거로 활성화 계획 용역을 세우는 거라서 큰 틀은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타 지자체 용역비용을 비교해 보니까 비용이 차이가 나는 이유를 모르겠더라구요. 말씀하셨다시피 시의 탄소중립 현황과 정책 활성화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당연히 용역비가 낮으면 좋겠지만 이 용역비를 이렇게 측정하신 이유를 좀 알고 싶거든요. 타 지자체와 어느 정도 맞아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9,000만원으로 잡으신 산출근거에 대해서 좀 듣고 싶습니다. 
○건설행정팀장 박영재   그 근거는 면적이나 시설현황을 반영해서 편성한 사항입니다.
이혜승 위원   현안을 반영하셨다구요?
○건설행정팀장 박영재   그러니까 자전거도로 면적이랑 기존 도로 자전거 시설물 보수 시,
이혜승 위원   현재 지금까지 보수를 하셨던 걸 기반으로 산출을 하셨다는 건가요, 이 비용을? 당연히,
○건설행정팀장 박영재   아니, 자전거 관련 시설물 현황 및 자전거도로 면적에 따른,
이혜승 위원   도로 면적요?
○건설행정팀장 박영재   네.
이혜승 위원   그런데 저희 시가 자전거 현황을 시에서 가지고 있으신 건가요?
○건설행정팀장 박영재   네, 자전거도로 현황은 있습니다.
이혜승 위원   도로 말고 자전거, 지금 도로를 기준으로 이 용역비를 잡으셨다는 건가요?
○건설행정팀장 박영재   잠깐만 확인하겠습니다.
이혜승 위원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이유는 어쨌든 이 용역의 질이 떨어지지 않게 다른 지자체와 어느 정도, 이 용역에 들어가는 건 대부분 비슷하잖아요. 현황 분석이랑 정비계획 수립, 이용 활성화 방안, 투자계획 수립까지, 이런 게 다 비슷비슷 하더라구요, 말씀하셨다시피. 그렇기 때문에 저희 시도 여기에 대해서는 질이 떨어지지 않게 어느 정도를 맞춰서 용역 수준을 유지해 달라고, 그 부분을 당부드리고 싶어서 질의를 했던 부분이구요. 그리고 자전거보관대 유지보수비가 500으로 잡혔는데 이것 선정 방식이 따로 있나요? 전년도 사용액은 나와 있지 않아서.
○건설행정팀장 박영재   잠깐만 확인하겠습니다. 
이혜승 위원   이게 전년도 것도 옆에다가,
○건설행정팀장 박영재   작년에 자전거 공기주입기 유지보수비랑 자전거보관대 유지비를 집행한 사항이 있으며, 그것을 반영해서 올해도 세운 사항입니다.
이혜승 위원   그런데 이것 집행하신 금액을 따로 기재하지 않아서 여기에 대해서 따로 말해 주시겠어요.
○건설행정팀장 박영재   집행은 895만원 정도 집행했습니다. 
이혜승 위원   유지보수만요?
○건설행정팀장 박영재   네.
이혜승 위원   그럼 올해 좀 줄었네요. 895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줄은 거죠?
○건설행정팀장 박영재   .......
이혜승 위원   팀장님, 이 부분은 제가 따로 얘기를,
○건설행정팀장 박영재   일단 자전거 관련 시설물 유지보수비 집행사항을 말씀드린 겁니다. 
이혜승 위원   공공운영비에서 지출된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건설행정팀장 박영재   네, 맨 위편에 자전거 관련시설 유지보수비,
이혜승 위원   유지보수비가 1,000만원인데 895만원에서 증액이 됐다는 거죠?
○건설행정팀장 박영재   네.
이혜승 위원   이것도 산출근거가 다 나와 있죠?
○건설행정팀장 박영재   네.
이혜승 위원   이것은 따로 제가,
○건설행정팀장 박영재   네, 알겠습니다. 
이혜승 위원   찾아가는 자전거 안전교육에서도 1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증액을 하셨거든요. 금액적으로 보면 크지 않지만 많이 증액되어서 이건 또 이유가 있나요?
○건설행정팀장 박영재   올해는 부곡중앙초등학교 1개소를 했구요. 내년도에는 5개소를 할 예정인데 군포초등학교, 당정초등학교, 부곡초등학교, 산본초등학교, 수리고를 수요조사에 의해서 할 계획입니다. 이게 사전 수요조사를 한 사항입니다.
이혜승 위원   팀장님, 잘 안 들려서 그런데 전년에는 6개소를 했는데 올해는 5개소를 한다는 건가요?
○건설행정팀장 박영재   올해는 1개소를 했는데 내년에는 5개소를 할 예정입니다.
이혜승 위원   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잡으셨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338쪽에 도로 및 노점상 정비에서 시설비를 4억 1,000을 잡으셨더라구요. 
○건설행정팀장 박영재   다시 한번 페이지,
이혜승 위원   338쪽에 도로 및 노점상 정비입니다. 401이구요. 시설비에서 노점상·노상적치물 정비 및 사후관리로 4억 1,000을 잡으셨거든요. 이건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 있고 모니터링이 어떻게 되고 있는 건가요? 보고나 따로 성과율이 나온 게 있나요?
○건설행정팀장 박영재   대부분 인건비 성격이구요. 단순 용역에 대한 인건비 성격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산출근거는 중소기업 노임단가 상승률을 반영해서,
이혜승 위원   인건비가 4억 1,000이라구요?
○건설행정팀장 박영재   네, 단속요원에 대한 인건비 사항이랑,
이혜승 위원   단속요원이 지금 몇 명인가요?
○건설행정팀장 박영재   그다음에 단속하는 분들이 다쳤을 때 상해보험,
이혜승 위원   상해보험은 따로 책정되어 있어요, 300만원으로요. 4억 1,000에 대한 산출근거가 지금 안 나와 있나요? 그러면 여기는 따로 제출해 주세요. 지금 팀장님이니까,
○건설행정팀장 박영재   네, 알겠습니다. 
이혜승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근 위원   위원장님, 국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국장님께요?
김귀근 위원   네.
○위원장 이우천   국장님, 답변 가능하시죠?
○미래성장국장 홍유진   네.
김귀근 위원   국장님, 금당터널 연계해서 쭉 내려가다 보면 우리은행 사거리 있죠?
○미래성장국장 홍유진   당동 쪽으로요?
김귀근 위원   네.
○미래성장국장 홍유진   네.
김귀근 위원   거기가 도로가 연결되어서 1번국도하고 접근이 용이하도록 개설이 되어 있잖아요.
○미래성장국장 홍유진   네.
김귀근 위원   그것과도 영향이 있을 텐데 교통량이 이쪽으로 더 빠르게 접근하려고 하는 것도 있어서 그런지 금당터널 지나서 오면 우리 오금주민센터 옆에 다산아파트 있어요. 사실 그 입주민들께서 수년 전부터 소음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십 년 전부터 소음 민원이 방음벽 때문에 민원이 발생해 오고 있는데, 더군다나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쪽에 도로 개설이 되다 보니까 교통량도 증가해서 요즘 더 주민들이 소음 민원 때문에 시달리고 있다고 하는데 이번에 예산에 반영이 안 돼 있더라구요.
○미래성장국장 홍유진   네.
김귀근 위원   그래서 방음벽 문제를 어떻게, 검토가 혹시 되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미래성장국장 홍유진   그 사항은 우리 건설과 팀장님이나 과장님께 제가 보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터널에서 바로 빠져서 많은 교통량들이 증가되고 그래서 소음이 아무래도 다른 아파트에 비해서 다산아파트 같은 경우는 소음이 더 심할 걸로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전에 저희가 소음 측정도 한 바 있습니다. 다시 소음을 제대로 측정해서 적정 기준보다 어느 정도 데시벨이 올라갔다든지, 그런 비교를 한 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중장기적으로 방음벽을 더 높이 세운다든지 그걸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귀근 위원   뭐 예전에도 소음기준 측정도 해 왔었을 것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근 교통량도 증가한 이후 상황 변화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관심 있게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가 있는지 다각도로 측정도 해 보시고 해서 주민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성장국장 홍유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귀근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올해까지는 자전거도로 보수 예산이 있었는데 내년에는 전혀 세우지 않았잖아요.
○건설행정팀장 박영재   네.
○위원장 이우천   아까 말씀하셨듯이 우리 시의 예산상 세우지 않았다고 하는데 저는 그건 잘못된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하시려는 자전거이용 활성화계획 수립 이런 내용에도 해년마다 사실 이런 예산들을 세워야 되고 유지관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전거도로 보수예산은 전혀 세우지 않았다는 건 저는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규모로 보수할 것도 아니고 기본적으로 보수예산은 세워 놓으셔야 되는 것 아닌가....... 
○미래성장국장 홍유진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미래성장국장 홍유진   자전거 일반적인 보수예산은 별도로 부기상으로 반영되지는 않았지만 뒤에 예산서 보시면 일반적인 도로정비 예산에 저희가 4억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대부분 우리 자전거도로가 보도하고 중첩되어서 이용되는 구간들이 우리는 많지 않습니까? 그런 정비를 할 때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신 사항들은 저희가 그때그때 정비를 해서 시민 안전사고라든지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일단 그렇게 하고, 저희가 내년 동절기 지난 다음에 전반적으로 자전거도로에 대해서는 조사해서 정말 필요하고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추경 때 사전에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고 추경 때 예산을 확보해서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위원장이 말씀드리는 건, 어쨌든 보도나 인도 예산이 그렇게 세워져 있다는 거잖아요?
○미래성장국장 홍유진   네.
○위원장 이우천   그건 그것대로 세우고 원래는 자전거도로는 다릅니다. 자전거도로 예산하고 분리해서 사실은 하시는 게 맞다고 지적하는 거구요. 그다음에 이 자전거이용 활성화계획 수립용역 9,000만원이 올라왔는데 다른 시 같은 경우 현재 용역비가 어느 정도 되나요? 아까 이혜승 위원님이 얘기하셨는데 저는 확인을 못 했는데.
○건설행정팀장 박영재   파악해서 자료를 따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그냥 9,000만원이 왜 9,000만원인지 사실은 저는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지금 조례상에 어쨌든 자전거이용 활성화계획 수립용역을 우리 시가 5년마다 세우고 있잖아요.
○건설행정팀장 박영재   네.
○위원장 이우천   이 용역에서 어쨌든 매년마다 우리 시가 시행해야 될,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대한 도로 정비라든지 아니면 뭐에 대한 조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쭉 나오는 용역이에요. 그렇죠? 아마 내용은 거의 대동소이하거든요, 사실은. 제가 매년 행감이나 이럴 때 말씀드리는 게 용역은 해요. 용역을 하는데 실제로 그 계획대로 우리 주무과나 우리 시가 예산과 예를 들어 이 사업들을 하고 있느냐, 사실은 많이 그렇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 용역을 거의 1억이 되는 용역을 계속 조례에 있으니까 한다, 사실 매년 나오는 결과물은 비슷해요. 저는 왜냐하면 이 과정에 매년 참여했기 때문에 아는데 별반 다르지 않을 거예요. 지금 우리 과가 자전거도로 현황이라든지 아니면 자전거 보관소라든지 공기주입기 이런 현황들을 이미 다 가지고 있거든요. 특별히 더 만들 거나 이러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과연 이 9,000만원이라는 용역을 주고 거의 대동소이한 용역 결과를 받아야 되는가라는 고민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말씀드립니다.
○건설행정팀장 박영재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역 착수 이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처럼 사전에 위원회 개최를 하여서 위원회 개최에 따른 사항들을 용역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또 전문가나 그런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자전거이용 활성화위원회가 거의 가동이 안 되고 있어요. 위원회 위원님들하고 자전거 관련한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서 과업지시나 이런 내용도 사실은 그 전과는 바뀔 것들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일반 개인 자전거도 있지만 요즘에 공공자전거, 그러니까 업체에서 하는 이런 자전거도 사실은, 지금 업체들이 몇 개 있나요? 우리 시에. 몇 군데 되죠?
○건설행정팀장 박영재   아직까지 그 사항은 파악을 못 해봤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도 이 내용에 넣어서 해야 되고, 그다음에 대야미지구 있잖아요? 대야미지구가 들어오면 LH가 자전거도로를 아마 신설할 거예요. 
○건설행정팀장 박영재   네.
○위원장 이우천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 건설과와 사전에 이야기한 건 있나요?
○건설행정팀장 박영재   사전에 협의해서 반영을 요구한 사항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있나요?
○건설행정팀장 박영재   네.
○위원장 이우천   왜냐하면 예전에 송정지구가 생겼을 때 LH가 자전거도로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건설행정팀장 박영재   네.
○위원장 이우천   그런데 말도 안 되게 만들었어요. 왜 그러냐면 횡단보도를 자전거로 건너야 되는데 모든 횡단보도에 턱을 그대로 만들어놔서 자전거가 횡단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 말도 안 되는 것들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용역을 하실 때는 향후에 우리 택지개발 되잖아요, 대야미지구.
○건설행정팀장 박영재   네.
○위원장 이우천   그러면 그런 내용까지 좀 포함을 시키면 좋겠다,
○건설행정팀장 박영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신경원 부의장님께서 얘기하신 내용인데 자전거교실 관련해서, 대행진하고. 이 사업은 지속협에 그냥 주는 건 아니고, 그렇죠?
○건설행정팀장 박영재   네.
○위원장 이우천   이것은 공고를 하잖아요?
○건설행정팀장 박영재   네.
○위원장 이우천   위탁. 그렇죠? 위탁공고를 해서,
○건설행정팀장 박영재   위탁공고 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선정을 하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그다음에 새마을 그다음에 군포시 자전거연합회가 같이 해서 컨소시엄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내용이 잘 전달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건설행정팀장 박영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그리고 345페이지 주민참여예산이긴 한데요. 지금 부곡휴먼시아 5단지 진출입로 보수공사, 이렇게 나와 있어요.
○건설행정팀장 박영재   네, 있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어떤 진출입로 보수공사인가요?
○건설행정팀장 박영재   거기 4단지랑 5단지에 보면 사거리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사거리,
○건설행정팀장 박영재   사거리, 그러니까 진입로 초입부터 5단지 입구까지 도로 훼손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그럼 바닥, 지금 도로 훼손이 많다는 얘기인 거죠?
○건설행정팀장 박영재   네.
○위원장 이우천   이걸로만 보면 특정 단지, 예를 들어서 주민참여예산인데 특정 단지의 진출입로를 고쳐주는 걸로 보여서,
○건설행정팀장 박영재   아닙니다. 
○위원장 이우천   그건 아니죠?
○건설행정팀장 박영재   네.
○위원장 이우천   그리고 지금 어쨌든 주민참여예산으로 도로관리나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잖아요, 매년. 
○건설행정팀장 박영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올라오는데 이것에 대한 간단한 현장 사진이라든지 아니면 내용들, 저희 위원님들이 볼 수 있을까요? 
○건설행정팀장 박영재   네,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주민참여예산 관련해서, 왜냐하면 저희들이 일일이 현장에 나가보면 좋은데 사실 위원님들이 현장에 나갈 시간이 거의 지금 없는 상황이라 현장 사진하고 제가 지금 물어봤듯이 문서로만 보면 오해할 수 있으니까, 제출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팀장님.
○건설행정팀장 박영재   한 가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우천   네.
○건설행정팀장 박영재   사전에, 주민참여예산은 위원님께도 미리 사전에 설명을 드렸던 그 사항과 똑같은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우천   한 건이 아니고 많이 있잖아요.
○건설행정팀장 박영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지금 건설과장님이 세종시 출장 중으로 지금 건설행정팀장님이 답변하셨음을 위원님들께 사전에 안내해 드리지 못한 점 양해말씀 드립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행정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행정팀장 박영재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위원 여러분, 환기시간을 갖고자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3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5분 회의중지)

(15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우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문정희   건축과장 문정희입니다.
○위원장 이우천   위원님들께서는 건축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같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동한 위원입니다. 주요 예산설명서 보도록 할게요. 260페이지입니다. 3종 시설물 정기점검 용역하고 그다음 실태조사 용역하고 두 가지 올라왔잖아요.
○건축과장 문정희   네.
이동한 위원   이게 작년도보다 예산이 많이 줄었어요. 준 게 상반기 예산만 올리신 거예요? 아니면, 
○건축과장 문정희   작년도보다 준 이유는 대상 건축물이 주택정책과하고 분리되다 보니까 주택정책과에서 3종 시설물 용역이 거기에서 따로 해요. 그래서 시설물이 줄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러면 작년에 우리가 상·하반기 해가지고 22개, 그런데 지금 올해 사업내용 보니까 10개소로 나와 있네요.
○건축과장 문정희   네.
이동한 위원   그러니까 거의 절반 정도가 줄었기 때문에 예산 자체가 용역비가 줄었다는 거죠? 
○건축과장 문정희   네.
이동한 위원   사업내용이 준 거예요? 어느 정도 일부분은 다른 과로 넘어간 건가요?
○건축과장 문정희   공동주택, 아파트 부분인데 그 부분은 주택정책과에서,
이동한 위원   정책과로 넘어갔기 때문에? 
○건축과장 문정희   네.
이동한 위원   그러니까 우리 건축과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줄어든 것이구나,
○건축과장 문정희   네.
이동한 위원   그러면 다음 실태조사 용역도 마찬가지겠네요?
○건축과장 문정희   네, 똑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아, 이해됐습니다. 저는 이게 상반기 예산만 올라온 것인가, 아니면 사업량이 줄어든 것인가 이런 걸 여쭤보고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훈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미 위원   안녕하세요. 이훈미 위원입니다. 주요예산설명서 257페이지에 있는 지역건축안전관리센터 설치 운영 관련해서요. 이게 저희 신규 사업이신 거죠?
○건축과장 문정희   그동안에는 저희 시가 의무사항이 아니었어요,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 의무 대상이 아니었는데 저희 시가 노후도가 조금 심해지는 바람에 내년 6월 11일까지는 의무적으로 설치를 해야 합니다. 
이훈미 위원   원래는 50만 이상이 설치 권고였던 걸로 알고 있는데, 
○건축과장 문정희   네.
이훈미 위원   그러면 저희는 노후도가 높아서,
○건축과장 문정희   올해 지하층 침수되고 그러고 하는 바람에 노후도가 갑자기 저희 시가 올라갔어요. 그 바람에 우리 시하고 오산시하고 광명시가 의무사항으로 갑작스럽게 바뀌어버렸습니다. 
이훈미 위원   아, 의무사항으로요?  
○건축과장 문정희   네.
이훈미 위원   원래 이게 처음에 시작됐을 때 제가 이 내용을 센터설립 이 부분에 대한 기사를 봤을 때는 이게 전문가들을 영입해서 지원을 받는 부분인데 지금 예산이나 이런 것들은 실제 안전점검을 하는 부분에 대한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것 같아서,
○건축과장 문정희   지금 이것은 전액 국비거든요. 
이훈미 위원   네.
○건축과장 문정희   전액 국비로 해서 점검, 계측기라든가 그런 것 구입하고 그다음에 별도의 안전점검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으면 이 비용을 가지고 점검하라는 내용이고 나중에 지역건축안전센터 운영할 때는 의무사항으로 건축사 1인이 무조건 포함이 돼야 되구요. 구조 분야는 특급 기술자가 꼭 의무적으로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정원관리 부서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고 내년 상반기,
이훈미 위원   그럼 지금 이번에는 안전점검 관리를 위한 부분에 대한 것만 들어가는 거고 센터 운영에 대한 기술자들이나 이런 분들 영입하시는 것은 언제쯤 시작이 되는 건가요?
○건축과장 문정희   내년 6월 11일까지는 해야 되니까요, 내년 상반기에 곧바로 착수를 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인원 요청도 하고 했는데 엊그저께 알아본 바로는 행안부에서 이번에도 증원이 안 됐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다른 데서라도 해서,
이훈미 위원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데들이 지금 243개 중의 34개 시인데 다 인원 확보에 대한 애로사항들을 얘기하시더라구요.
○건축과장 문정희   네, 엄청 고생을 했다고 하더라구요. 
이훈미 위원   그래서 저희도 어쨌든 앞으로 저희가 건축 관련된 업무들이 굉장히 많아질 거라서 센터 설립 부분, 이하 또 이 전문가들 영입해 오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미리미리 준비되지 않으면 적정한 시기에 원활하게 운영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서 미리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신경원 위원입니다. 세입예산서 351쪽입니다. 과장님, 여기 보면 이행강제금하고 과태료 세입예산이 전년 대비 감액 편성됐어요. 그렇죠?
○건축과장 문정희   네.
신경원 위원   같거나 적게 편성이 되었는데 이유가 있어요? 보통 이것은 줄어드는 것은 없잖아요. 그렇죠?
○건축과장 문정희   특별한 이유는 없구요. 지금 간혹 보니까 경기 때문에 그렇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려고 하다 보면 이를테면 세를 주고 있거나 그런 경우에 그 사람이 세를 나가고 나야 철거를 한다든가 원상복구를 해야 되는데 그 시기를 못 맞춰가지고 조금 유예 좀 해달라는 민원이 가끔 많아요, 건물 소유자가. 그러면 저희들이 한두 달이라든가 몇 개월 유예를 해주다 보면 이게 연도가 넘어갈 수도 있고 또 그런 상황이 벌어지더라구요. 그리고 더군다나 코로나 때문에라도 약간 위축돼 있다 보니까 그래서 조금 줄어든,
신경원 위원   예년에 코로나가 심할 때 이 정도의 예산이 이행강제금이라든가 과태료가 부과돼서 세입예산으로 들어왔는데 지금 코로나가 그때보다는 조금 낫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내년에는 이게 감액이 돼가지고 편성이 됐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질의한 겁니다. 
○건축과장 문정희   코로나가 조금 완화됐다 하더라도 건축 부분 쪽에는 아직까지 다가오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 게요.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임차계약이라든가 임대계약 때문에라도 조금 딜레이되고 그러는 거기 때문에 조금 감액처리를 한 사항입니다.
신경원 위원   이행강제금이나 과태료 이런 것은 줄어드는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건축과장 문정희   원칙상으로 볼 때는 줄어들어야 맞습니다. 불법사항이 없어야 되니까.
신경원 위원   원래는 그게 맞지만 그렇다면 그만큼의 어떤 수수료가 세입으로 잡혔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모르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 이게 감액이 됐다는 것은 그만큼 아직도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하는 것, 과태료로 부과해야 되는 당사자가 많다는 것 아니에요?
○건축과장 문정희   요즘에는 최근의 추세를 보면 불법이 신규로 발생되는 건 거의 없어요. 거의 없다는 것보다도 옛날보다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기존에 유지돼 가고 있는, 이행강제금을 연도별로 계속 부과하고 있는 건들이,
신경원 위원   해결이 돼 간다는 이 말씀인가요?
○건축과장 문정희   그게 연도가 경과지수가 낮아지기 때문에 이행강제금이 올해 100만원이 됐다고 해서 내년에도 100만원이 아니거든요. 그게 경과 연수가 있기 때문에 줄어드는 경향이 있거든요, 감액 자체가.
신경원 위원   그럼 매해 줄어들었습니까? 
○건축과장 문정희   줄어들죠.
신경원 위원   그럼 2021년도에 비해서 2022년도에 줄어들었습니까, 이 부분이요? 
○건축과장 문정희   전체적인 걸로 내용을 보면 줄고 늘고 그런 것은 좀 뭐 하겠는데 하나의 건물로 볼 때 올해 만약에 이행강제금을 100만원을 부과해서 냈다고 해도 내년에 이게 100만원이냐 101만원이냐가 아니고 오히려 100만원보다 더 준다는 얘기거든요.
신경원 위원   내용은 알겠는데, 그러니까 2021년도 대비 2022년도가 그러면 이행강제금이나 과태료가 더 줄어들었는지 그 말씀을 질의한 겁니다. 
○건축과장 문정희   제가 최근에 부과한 내용만 말씀을 드리면 2020년도에 257건에 4억 8,500을 부과했구요. 21년도 324건에 6억 5,600을 부과했습니다. 그리고 22년도 올해는 265건에 5억 2,200을 부과를 했거든요. 그래서 들쑥날쑥하거든요, 이렇게. 
신경원 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말씀드린 거예요. 감액 편성한 이유가 적당치 않아서 본위원이 질의를 한 거예요. 왜냐하면 물론 이행강제금이나 과태료가 줄어들면 좋죠, 그만큼 집행이 잘 됐다는 거니까. 그렇죠? 납부가 잘 됐던 거고. 그리고 위반이 없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다행인데 이게 거의 봤을 때, 매해마다 봤을 때 감액이 될 만큼 그렇게 위반되는 게 없냐, 이 질의를 한 거예요, 과장님.
○건축과장 문정희   글쎄, 그 추세를 봐가지고 세입을 높게 잡고 낮게 잡고 그러기보다는, 그것을 지금 추계를 거의 할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이게 내년에는 이행강제금을 얼마만큼을 부과할 수 있을 거야....... 
신경원 위원   그러면 예년 대비 그냥 비슷한 수준으로 이렇게 잡으신 거예요?
○건축과장 문정희   네, 그렇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다음 세출예산서 352쪽입니다. 시특법 제3종 시설물 정기점검 용역 3,000만원하구요. 시특법 제3종 시설물 대상 여부 실태조사 용역 2,000만원 해서 총 5,000만원이 세출예산으로 편성됐어요. 그렇죠?
○건축과장 문정희   네.
신경원 위원   이 부분은 용역심의는 어떻게 됐어요? 용역심의는 받았어요?
○건축과장 문정희   용역과제 심의 대상이 아니고 법정 사항이거든요.
신경원 위원   아, 법정이에요?
○건축과장 문정희   네.
신경원 위원   네, 승인 여부하고는 관계가 없네요? 그렇죠?
○건축과장 문정희   네.
신경원 위원   353쪽입니다. 민간위탁금 불법유동광고물 정비사업에 1억 1,000만원 세출예산안 사업내용만 좀 알려주세요. 그리고 어디에 민간위탁 하는지 말씀 좀 해주세요. 
○건축과장 문정희   지금 이 사업내용은 유동광고물 정비를 하시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유동광고물이라고 하는 것은 건축물이라든가 그런 데 부착되지 아니한 것, 현수막이라든가 전단지라든가 그런 걸 수거하고 철거하고 그러는 용역인데요. 이것은 지금 지계법과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고엽제전우회라고 있거든요. 거기에다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수의계약요?
○건축과장 문정희   네.
신경원 위원   이것 수의계약 금액을 벗어난 것 아니에요?
○건축과장 문정희   수의계약 조항이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25조,
신경원 위원   거기에는 수의계약을 하게 돼 있다, 이 말씀인가요?
○건축과장 문정희   네, 고엽제휴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에 규정돼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규정으로 돼 있어요?
○건축과장 문정희   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디에 민간위탁 하는 거예요?
○건축과장 문정희   고엽제전우회에다 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거기다가요?
○건축과장 문정희   네.
신경원 위원   그다음에 세출예산서 354쪽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수선유지 급여 6,700만원 세출예산 하셨습니다. 
○건축과장 문정희   네.
신경원 위원   사업내용이 뭐예요?
○건축과장 문정희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라든가 그런 분들 주택 보수해주는 건데요. 이게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라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조사해서 LH에서 지금 이걸 주관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LH에다 6,700만원을 연초에 저희들이 집행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 사람들이 우리 시 관내의 어려운 사람들의 주택을 조사를 해서 개보수를 한 다음에 저희들한테 연말에 정산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이게 지금 매년 해온 사업이에요? 
○건축과장 문정희   계속, 꾸준히 계속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기초수급자는 어떻게 선정을 해서 LH에서 그걸 하죠? 
○건축과장 문정희   저희들 사통망이라는 하는 사회보장 시스템에서도 같이 그 사람들이 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기초수급자가 우리 관내에는 얼마나 있어요? 
○건축과장 문정희   그 인원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저희들이 주거급여를 주고 있는 기초수급자들 한 7,000명 정도를 주고 있거든요.
신경원 위원   그러면 한 해에 몇 분 정도 해당이 돼요?
○건축과장 문정희   올해가 보면요, 올해 경보수라고 해가지고 조금 가벼운 보수한 가구수가 세 가구, 중보수가 네 가구, 대보수는 없었습니다. 추세는 거의 비슷합니다, 그 정도. 한 다섯 가구 정도, 매년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런데 굉장히 미미한 것 아니에요? 대보수도 아니고 소보수인데. 그렇죠? 그런데 수선유지 급여는,
○건축과장 문정희   그래도 경보수가 457만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중보수가 849만원, 대보수는 1,241만원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하는 거라서요. 6,700만원 가져도 그렇게밖에는 못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임의대로 이렇게 금액을 높여서 할 수가 없고 국도비에서 내시되는 금액이 있기 때문에 저희 지자체에서 어떻게 임의대로 조정할 수 있는 금액은 아닙니다. 
신경원 위원   그럼 지금까지는 기초생활수급자가 얼마나 혜택, 몇 가구 정도 혜택을 받았어요? 이 사업에서. 
○건축과장 문정희   대략적으로 다섯에서 여섯 가구씩은 해마다 받았다고 보면 됩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몇 년 정도 이 사업을 해온 거예요?
○건축과장 문정희   제가 알기로는 거의 한 7~8년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신경원 위원   7~8년요?
○건축과장 문정희   네, 제가 전번에 건축과에서 근무할 때, 이게 원래 애초에 주거급여 자체가 복지 부분에서 있다가 국토교통부로, 보건복지부에서 국토교통부로 넘어온 시점이 2015년도 말로 알고 있어요. 그때부터는 제가 그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신경원 위원   신청자는 많겠네요, 그러면? 
○건축과장 문정희   그렇죠. 신청자는 있는데 그걸 LH에서 순위를 매겨요, 점수라든가 그런 걸 봐가지고. 그래서 그 범위 내에서,
신경원 위원   우리 시에서는 관여되는 부분은 없어요?
○건축과장 문정희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신경원 위원   그럼 아예 통째로 LH에서 전담해서 이 사업을 하는 거예요?
○건축과장 문정희   네, 전국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다음 355쪽입니다. 신혼부부 무주택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이것 많이 나온 얘기잖아요, 과장님.
○건축과장 문정희   네.
신경원 위원   그런데 여기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9,000만원이 전년 대비 일부 또 감액이 됐어요. 그렇죠?
○건축과장 문정희   네.
신경원 위원   전년도의 추진실적은 어떻게 돼요?
○건축과장 문정희   저희가 올해 3차까지 지원 신청을 받아가지고 최근 집행한 금액이 2억 1,800이었습니다. 100가구 정도에요.
신경원 위원   그러면 시민 대상 홍보추진실적은 어떻게 돼요?
○건축과장 문정희   홍보추진 실적은 그닥 그렇게 저거 한 건 아니구요. 현수막 붙인 것하고 각 동에서 한 것하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이렇게 예산이 부족하게 되면, 감액을 하면 예산이 부족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감액하고 나서.
○건축과장 문정희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2억 7,000을 세웠었는데 저희들이 감액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어떤 금액에 어느 정도를 추계를 할 수가 없겠더라구요. 그래서 예산 부서하고 협의하기를 신청 추계를 봐가면서, 이게 1월달에 2월달에 신청하고 4월달에 신청했다 그래가지고 손해나는 것은 아니고 소급해서 지원을 해줄 수가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신청 추계를 봐서 예산을 추경에 편성하든가 이렇게 하자고 해서 이렇게 요구한 사항입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예산이 부족하면 추경에 하겠다, 이 말씀이신가요? 
○건축과장 문정희   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청년 전·월세도 똑같아요?
○건축과장 문정희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여기는 1억 5,000만원이, 전년 대비 1억 5,000이나 감액이 됐거든요.
○건축과장 문정희   청년 전·월세는 올해 같은 경우에 처음 실시한 사업인데요. 저희들이 200명 정도는 될 거라고 해가지고 2억을 세웠었거든요. 그런데 올해 하다 보니까 최종적으로 37명밖에 안 돼요. 집행한 금액은 2,500만원 정도구요. 
신경원 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이 부분을, 나왔던 얘기를 왜 오늘 다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 사업이 과연 일몰이 되지 않고 계속 지속이 가능할지에 대한 과장님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건축과장 문정희   지금 이것 같은 경우에는요. 안양시도 저희들이 한번, 우리가 생각보다 너무 적어가지고 안양시에다 한번 물어봤어요. 그런데 안양시는 21년도에도 이 사업을 했더라구요. 안양시에 21년도에 29명, 아니, 22년도에 34명, 올해 29명밖에 안 되더라구요, 안양시도.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안양시도 똑같겠지만 신혼부부하고 그다음에 청년 전·월세하고 청년 월세 한시 지원하고 막 중복이 겹쳐져요, 지금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것은 혹시 몰라도 청년 전·월세 한시 지원은 24년도까지 일몰 사업이기 때문에 그건 없어지는 거라서 그때 되면 또 신청자가 많을 것으로 예상이 돼요. 그래가지고 이게 일몰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신경원 위원   과장님 생각은 일몰을 하지 않고 계속 지속적으로 사업을 해야 된다, 이 생각이란 말씀이신 거죠?
○건축과장 문정희   네,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다가 안 하면 좀,
신경원 위원   아니, 하다가 안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사업이 과연 유지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선택을 해야 되는 부분이 오면 홍보방법을 바꿔서 정말 계속 유지를 하든지 안 그러면 사업성이 없어서 이게 계속 어떤 증진되는 게 없다면 일몰을 생각하든지 이런 것은 부서에서 판단할 부분인 거잖아요.
○건축과장 문정희   그런데 올해 처음 해봤기 때문에 일몰이라는 생각은 시기상조 같습니다. 
신경원 위원   좀 지켜보겠다, 이 말씀이신 거죠?
○건축과장 문정희   네.
신경원 위원   네, 기금은 추가질문 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현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박상현 위원입니다. 군포시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는 인사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53쪽입니다. 광고물 관리 관련해가지고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여기에 불법유동광고물 정비사업 예산액이 올라왔는데 이것 실적이랑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건축과장 문정희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인데요. 저희들이 고엽제전우회에다 위탁을 줘서 관리하는 사업이구요.
박상현 위원   이게 단속원이나 정비반으로,
○건축과장 문정희   네, 단속이 주 업무입니다.
박상현 위원   단속원이 있는 건가요, 그러면?  
○건축과장 문정희   네, 고엽제전우회에서 3명이 일주일에 5일씩 근무하고 있는 겁니다. 
박상현 위원   실적은요?
○건축과장 문정희   올해 11월 말 실적으로 보시면 총 11,697건을 수거를 했거든요. 현수막 11,532건, 입간판 138건, 에어라이트 27건 등 해가지고 그런 실적이 지금 있습니다. 
박상현 위원   입간판 실적이,
○건축과장 문정희   138건요.
박상현 위원   138건요? 현수막에 비해 떨어지는 이유가 있나요?
○건축과장 문정희   현수막은 거리에 걸려있기 때문에 움직이면서 떼어오면 되는데요. 입간판은 거의 가게 앞에 있잖아요. 
박상현 위원   네.
○건축과장 문정희   주워오다가 주인하고 트러블 생기면서 또 가져가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수거를 하면 다행이지만 수거를 못 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입간판은 저녁때 되면 주인들이 들여놓고 하기 때문에 그게 쉽지는 않더라구요. 에어라이트도 똑같은 상황입니다.
박상현 위원   나머지 것도 같은 상황이구요? 그러면 이것 혹시, 알겠습니다. 나머지는 제가 개인적으로 또 여쭤보겠구요. 이것 불법광고물 관리에 있어가지고 철저히 좀 과장님께서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문정희   네.
박상현 위원   다음에 여기 제3종 시설물 정기점검 용역이랑 그다음에 실태조사 용역 있는 것들, 올해 집행률이 50%, 절반도 안 돼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걸까요, 혹시?
○건축과장 문정희   원래 애초에 올해 예산 세웠던 것은 주택정책과 소관 건축물을 포함해서 세웠던 내용이거든요. 그 건수도 그렇구요. 그리고 지금 집행한 것은 주택정책과 따로 하고 있고, 건축과하고. 그러다 보니까 기존 우리가 계획 대비 실적이 조금 저조한 내용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올해 대상 건축물이라든가 그런 것은 다 완료한 상태입니다.
박상현 위원   완료한 상태고 부서들끼리 나눠져가지고 집행률이 낮다는 말씀이신 거죠?
○건축과장 문정희   네.
박상현 위원   네,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이것 아까 추가질의이긴 한데 신혼부부 무주택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이랑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이것은 시에서 자격요건 수정이 불가능한 건가요, 아예?
○건축과장 문정희   자격요건 수정이 불가능하다기보다 보건복지부하고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만 임의적으로 저희 시에서 그냥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박상현 위원   그런데 이게 추후에 이렇게 실적률이 저조하면서 그러한 계획이 좀 있으신 건가요? 
○건축과장 문정희   지금 저희들이 신혼부부라든가 청년 전월세가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게 보증금 기준이 아니고 대출한도 기준이거든요. 남아 있는 대출금액 기준. 신혼부부는 1억 5,000만원 이하 남아 있는 경우, 이를테면 보증금이 3억이나 5억짜리 살고 있음에도 대출금이 1억 5,000만 남아 있어도 우리가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조정을 할 필요성은 있다고 보여지긴 하는데 그게 보건복지부에서는 상당히 부정적으로 지금 보고 있어요. 형평성이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그러는지 전국적인 사항 같더라구요.
박상현 위원   추가적으로 논의가 돼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건축과장 문정희   네.
박상현 위원   그런데 사실 부부 합산 연간수입이 8,000만원 미만이잖아요?
○건축과장 문정희   네.
박상현 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어떠한 돈이 있어가지고 3억 넘는 보증금을 자기네들이 부담하고 그다음에 1억 5천 내지 그 돈을, 그 돈만 빌려가지고 사실상 이게 현실과 좀 동떨어진,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건축과장 문정희   보증금 한도는 없어요. 보증금은 한도가 없는데 그 보증금을 충원하기 위해서 대출받은 금액이 1억 5,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해당이 되는 거거든요.
박상현 위원   1억 5천 미만이잖아요.
○건축과장 문정희   네.
박상현 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이 돈이 어디 있어가지고 1억 5,000만원 가지고 그걸 보증금을 내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전셋값 요즘 얼마인지 아세요, 혹시? 
○건축과장 문정희   군포시도 거의 웬만큼, 신혼부부들이 살려면 아마 한 3~4억 정도는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현 위원   3~4억요?
○건축과장 문정희   네.
박상현 위원   신혼부부들 3~4억? 3~4억이라고 평균 잡고 하면 그분들의 입장만을 대변하는 건 아니지만 지금 과장님께서도 그런 부분들을 많이 좀 신경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게 좋은 정책인데도 불구하고 신청률이 저조하다는 것은 그러한 이면의 다른 현실과 동떨어진 게 있다는 말을 반증하는 거잖아요. 그것은 제 주변에만 물어봐도 조금 부정적인 견해가 되게 많아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군포시가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 좀 선제적으로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문정희   네, 알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네, 이걸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경원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과장님, 추가 질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64쪽입니다. 여기 보면 옥외광고발전기금요. 옥외광고발전기금은 몇 년도에 조례 제정이 됐어요?
○건축과장 문정희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
신경원 위원   2009년 아니에요?
○건축과장 문정희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문정희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제정이 되면서 기금이 그때 설치가 됐나요?
○건축과장 문정희   조례 제정되면서 기금이 설치돼 있는지,
신경원 위원   네.
○건축과장 문정희   글쎄요, 그때 그것은 저는 광고물 과장하면서 처음 업무를 보는 거라서 정확히 제가,
신경원 위원   아직 확인은 못 하신 거죠?
○건축과장 문정희   네네.
신경원 위원   기금 질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못 하셨나 봐요, 과장님.
○건축과장 문정희   거기까지는 생각 못 했습니다. 지금 예산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만 공부를 했구요. 조례 제정되면서 기금이 설치됐나, 안 됐나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신경원 위원   여기 보면 2021년부터 최근에 기금조성 운용 현황을 보면 기간이 경과할수록 조성금액이 계속해서 감소하는 결과가 나타나거든요.
○건축과장 문정희   네.
신경원 위원   이런 원인이 무엇이며, 또 향후 대책은, 계속해서 이렇게 기금이 감소하면 대책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건축과장 문정희   특별한 대책이라고 하면 전에는 저희들 현수막 게시대 추가 설치라든가 교체한다든가 그런 것 할 때는 국비 지원받고 그런 게 많이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런 게 많이 없어지더라구요. 이게 거의 이행강제금이나 과태료를 가지고 기금을 운용하고 있다 보니까 좀 쉽지가 않더라구요, 증액시키기가.
신경원 위원   그래도 기금이 줄었다, 늘었다 해가지고 그 형평성이 유지가 되면 괜찮은데 2021년도 말 현재, 2022년도 말 현재, 23년도 말 현재액을 추정해 보면 3년도 말까지 계속해서 기금이 줄어든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언젠가는 고갈이 될 것 아닙니까? 이럴 때에 대한 대책은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건축과장 문정희   좀 안전장치를 해놓는다면 조례에다 그 기금의 최저 금액을 제시해 놓고 일반예산에서 정 안 되면, 조성이 이행강제금이나 과태료를 가지고도 안 되면 전출을 시켜서라도 유지를 시키는 게 좋을 것,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봤을 때 고갈이 됐을 경우에 대책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건축과장 문정희   네.
신경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61페이지 시설 및 부대비에서 풍수해 대비 옥외광고물 철거공사 20만원 50개소, 그다음에 밑에 현수막 지정게시대 신설 및 교체,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1,000만원 이렇게 있어요.
○건축과장 문정희   네.
○위원장 이우천   이 풍수해 대비 옥외광고물 철거공사라는 게 어떤 거죠?
○건축과장 문정희   올해 같은 경우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여름에 집중호우 되고 나서, 또 아니면 태풍이 온다든가 그 전에 저희들이 무연고 광고판들이 많이 있어요, 건물에 붙어 있는 게.
○위원장 이우천   무연고 광고판요?
○건축과장 문정희   주인이 거기에 영업하다가 빠져나가고 광고물은 철거 안 하고 그냥 놔둔 경우, 그런 간판들이 쭉 있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에 그것을 일제점검을 해가지고 철거를 한 게 올 11월달에 다 마무리를 했거든요, 올해 예산이 있는 범위 내에서는. 그런데 올해 하면 내년에 없어지는 게 아니고 계속 그 정도는 유지되는 것 같더라구요. 이게 계속 업종들이 바뀌고 영업주들이 바뀌고 하다 보니까 그게 계속 유지가 되는 것 같아요.
○위원장 이우천   이 광고물을 철거 안 하고 그냥 가면 우리 시가 계속해주는 거예요?
○건축과장 문정희   그 사람들을 연락할 수가 없어요, 주인이 없으니까요.
○위원장 이우천   그러니까 이 예산이 매년 이렇게 세워지는 예산이라는 거죠, 그러면?
○건축과장 문정희   네네.
○위원장 이우천   그러면 예를 들어 영업하다가 영업을 그만두고 광고물이나 간판이나 철거 안 하고 가면 우리 시가 이 예산으로 계속 해줘 왔다?
○건축과장 문정희   그게 제대로 견고하게 붙어 있고 그러면 저희들이 그냥 놔두는데 떨어질 염려가 있다든가, 너무 노후돼 있다든가, 그리고 보기가 흉하다든가 그러면 저희들이 건물 관리인이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관리사무소라든가 그런 데에서 그걸 받아가지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중심상가에서 한 50여 개 정도 철거를 했거든요, 한양수리상가까지 같이 포함해서요. 그걸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처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어떤 특정 건물에 소유자가 있는 건물, 그런 건물들은 모르는데 집합 건축물인 경우에는 그런 게 많이 있더라구요. 일정 부분에 설치해 놨다가 몸만 빠져나가고 그냥 놓은 경우, 중심상가 같은 경우는 그게 좀 많이 있어서 올해 정비 좀 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우천   이게 다른 시도 이렇게 하고 있나요?
○건축과장 문정희   네, 있습니다. 다른 시도 거의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다른 시도?
○건축과장 문정희   네.
○위원장 이우천   개인이 하고 간 건 개인이 책임을 지고 가야 되는데 책임 안 지고 가면 시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는 거네요? 그리고 지정게시대 신설 및 교체 1,000만원 6개소 있잖아요? 어디, 어디 하실 계획인가요?
○건축과장 문정희   이것은 아직 조사는 안 했습니다. 그런데 교체라고 하는 건 기존 시설물에 대한 것 노후도라든가 그런 것을 판단해서 그것을 감안한 거구요. 그다음에 올해 마무리돼 가고 있는데 행정전용 게시대라고 그래가지고 길거리에,
○위원장 이우천   시청 앞에 있는 것.
○건축과장 문정희   네, 그런 것을 설치해 놨거든요. 20면 정도를 걸 수 있도록요. 그렇게 했는데 지금 6개소도 어디가 딱 특정한 게 아니고 그게 또 장소를 정하기가 꽤 어렵더라구요. 어디 보면 사유지가 있는 데도 있고, 어디 보면 국가 소유인 땅도 있고 그래가지고 올해도 동사무소 3개 정도를 교체해 주고 3개 정도를 신설했는데 그것 땅하고의 위치, 땅하고의 동의라든가 위치 선정하는 데 애를 먹었거든요. 앞으로 추세를 봐가지고 6개소를 해 놨는데 거의 신설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아마 교체 쪽으로 많이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위원장 이우천   신설하고 교체 비용이 같아요?
○건축과장 문정희   지금 있는 것 철거하고 다시 설치를 하는 거니까요.
○위원장 이우천   아, 새 걸로?
○건축과장 문정희   네, 새 걸로.
○위원장 이우천   이 6개소가 산출근거라고 하면 아직 조사 중이라고 제가 이해하면 돼요?
○건축과장 문정희   네네.
○위원장 이우천   조사 중인데 예산을 이렇게 올려요? 예를 들어서 지금 과장님이 얘기하셨잖아요. 이렇게 찾기가 어렵다, 그러면 그 조사가 미리 되어서 예산 올릴 때 확실히 정해서 세 군데면 세 군데 이렇게 해야지 그냥 일단 6개로 올리고, 저는 그렇게 이해가 되어서.
○건축과장 문정희   예비 조사한 곳은 세 군데 정도는 있답니다. 
○위원장 이우천   세 군데?
○건축과장 문정희   네.
○위원장 이우천   그러면 세 군데만 올리셔야지 여섯 군데 올리시고,
○건축과장 문정희   아니, 교체가 혹시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부서진다든가 그러면,
○위원장 이우천   제 얘기는 사전에 다 원래 예산을 올리시려면 조사를 다 해서 정확하게 올리셔야 되는 게 맞다는 거예요. 세 군데라 그러면 세 군데 3,000만원 올리시는 게 맞고, 그렇죠? 이 6개라는 건 그냥 추측으로 예산을 올리셔가지고, 그렇죠? 본위원은 그렇게 이해를 했거든요. 이것 조사하신 내용들이 있으신가요? 사전에.
○건축과장 문정희   네.
○위원장 이우천   그것 좀 제출 부탁드려도 될까요?
○건축과장 문정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밑에 자산취득에 불법광고물 단속용차량, 이건 아까 말씀하신 고엽제 전우회가 운영하는 차량,
○건축과장 문정희   아닙니다. 이건 고엽제 차량이 아니구요. 저희 공무직근로자 2명이 있거든요.
○위원장 이우천   공무직근로자요?
○건축과장 문정희   네네.
○위원장 이우천   거기 단속차량하고 우리 광고물 단속 공무직 2명이 계속 근무하고 있거든요. 
○위원장 이우천   차량이 한 대인가요?
○건축과장 문정희   네네, 고엽제는 따로 자기들 차량이 있구요.
○위원장 이우천   아니, 그러니까. 공무직이 운영하는 차량에 블랙박스를 단다?
○건축과장 문정희   네네, 왜 그걸 다는지 봤더니 사고 위험성이 좀 있더라구요. 왜 그러냐 하면 가다가 길거리 가로에 세워놓고 광고물을 철거하다 보면 위험성이 계속 내포가 돼 있더라구요. 어떤 때는 그 사람들 보호 차원이라든가, 또 단속한 위치 그것도 저희들이 파악해 보고 싶어서, 두 가지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보통 공무차량에 대부분 블랙박스 설치되어 있나요? 우리 시.
○건축과장 문정희   설치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전체 다 되어 있나요?
○건축과장 문정희   전체까지는 잘 모르겠고,
○위원장 이우천   물론 말씀하신 건 위험성이 있다, 왜냐하면 길가에 주차를 해놔서, 그렇죠?
○건축과장 문정희   네.
○위원장 이우천   그렇기 때문에 설치해 주는 게 맞겠다라고 예산편성 하신 거잖아요?
○건축과장 문정희   네.
○위원장 이우천   이게 50만원이에요. 블랙박스 어느 것을 하시는데 50만원이면 상당히, 모르겠어요. 제가 보통 알고 있기로는 좋은 거라도 삼사십 정도로 가는데.
○건축과장 문정희   앞뒤로 카메라를 달려고 하거든요.
○위원장 이우천   그러니까. 대부분 블랙박스는 앞뒤로 다 하죠. 일단 알겠습니다. 이게 그냥 단속하는데 어디가 불법이다, 이것 찍는 블랙박스가 아니고 이분들 안전을 위한,
○건축과장 문정희   안전이 주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안전을 위한 블랙박스다?
○건축과장 문정희   네.
○위원장 이우천   이건 어쨌든 구매하시고 만약에 구매비용보다 낮으면 반납을 하시겠네요?
○건축과장 문정희   네.
○위원장 이우천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 문정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오오석   교통행정과장 오오석입니다. 
○위원장 이우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동한 위원입니다. 세출예산서 364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대중교통 지원에 있어서 보시게 되면 308 자치단체등 이전 해가지고 13억 8,000만원 증액됐죠? 과장님? 364페이지에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오오석   네네.
이동한 위원   13억 8,100만원이 증액됐는데 증액된 걸 작년 것과 비교해 보니까 큰 것은 그거더라구요. 수도권 통합요금제 환승할인 손실보전금 13억 2,000만원 늘었던 게 거의 대부분인 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증액되는 거예요? 산출근거가 뭐죠? 증액되는 게.
○교통행정과장 오오석   위원님, 죄송합니다. 질의를 잘 못 알아들었습니다. 
이동한 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 자치단체등 이전에 대해서 13억 8,000만원이 작년도 예산보다 증액이 됐어요. 적은 금액은 아니어서 어디 부분에서 증액됐나 작년 것과 비교해 보니까 수도권 통합요금제 환승할인 손실보전금에서 작년에는 32억 9,000에서 올해 46억 1,000으로 여기서 13억 2,000이 늘었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오오석   네.
이동한 위원   이것은 우리 시민들이 환승을 많이 했기 때문에,
○교통행정과장 오오석   네, 맞습니다. 도에서 버스정보이용 데이터를 확인해서 시군별로 환승통행량을 산정을 했습니다. 그것 하고 시군별로 재정 능력을 반영하고 그래서 이렇게 증액이 됐습니다. 
이동한 위원   광역에서 상급기관에서 그걸 분석해서 군포시에서 작년 대비 우리 시민들이 이렇게 환승을,
○교통행정과장 오오석   더 많이 이용했다는,
이동한 위원   이용했기 때문에 이만큼 13억 더 너네가 내라라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오오석   네, 맞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런데 생각보다 너무 많은 금액 비율로 증액이 됐네요?
○교통행정과장 오오석   네.
이동한 위원   이게 의문점이 있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산출근거가 어떻게 됐는지. 주요 예산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303페이지입니다. 대야미역 확장 현대화 및 출구증설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요. 1억원 예산 잡으신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오오석   네?
이동한 위원   1억 잡으신 거죠?
○교통행정과장 오오석   네.
이동한 위원   우리 대야미역이 앞으로 그쪽이 주택이 올라가면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측이 되고 통행도 많아지기 때문에 거기 도로 확장도 필요하고, 이런 것에 대한 것을 이 용역에 담아서 한국철도공사랑 협의를 하기 위해서 근거자료를 만드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오오석   네, 그렇습니다. 
이동한 위원   이것 그때 저희가 행정사무감사에도 다른 과에도 제가 질의를 했던 부분이고, 대야미역을 이대로 놔두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철도공사라든가 LH랑 협의를 해서 우리가 받아야 낼 수 있는 건 받아 낼 수 있도록 하자라는 건데 그것에 대한 근거자료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이 용역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교통행정과장 오오석   네네.
이동한 위원   과에서 진짜 우리 필요성이라든가 타당성 다 사업량에다 기재해 주셨는데 면밀하게 잘 꼼꼼히 따지셔서 우리가 협상할 때 잘 어필할 수 있게끔 용역 결과가 잘 나올 수 있게끔 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오오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훈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미 위원   안녕하세요. 이훈미 위원입니다. 비용 관련해서 궁금한 것 하나 여쭐게요. 주요 예산설명서 309페이지에 대각선 횡단보도 설치 실시설계용역.
○교통행정과장 오오석   네.
이훈미 위원   네, 이게 어쨌든 검토하시고 실제 실시하는 부분에 대한 관련 용역이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오오석   네.
이훈미 위원   지금 관내에 저희가 이렇게 대각선으로 설치하는 건 처음인 거죠?
○교통행정과장 오오석   전에 작년엔가 삼성마을에 한 번 했다가, 민원이 있어서 설치했는데 한 것에 대해서 또 주민들이 반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다시 지웠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훈미 위원   저는 그 이전 것을 몰랐어가지고 이게 최초면, 원래 이게 시민들 입장에서 보행에 대한 효율성이나 보행환경이 개선되는 부분이라서 좋은 쪽으로 제안이 되고 있고 다른 시에서도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데 보통 그래서 수요조사들을 굉장히 신중하게 하시거든요. 설치 이후에 민원이나 이런 것들을 대비해서, 그래서 여기 공간도 그런 수요조사가 되고 나서, 보통 수요조사가 끝난 다음에 이런 실시설계용역이 들어가는 거라서 이전에 그런 단계가 거쳐졌는지 궁금해서요.
○교통행정과장 오오석   수요조사라기보다는 그쪽에 중심상업지역 로데오거리에서 신도시 쪽으로 통행하는 시민들이 굉장히 제일 많은 구간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건의라든지 그런 게 많이 있었구요. 그래서 저희가 거기가 제일 통행량이 많고,
이훈미 위원   결국 그게 수요조사 결과로 필요성이 대두가 되신 거죠?
○교통행정과장 오오석   네네. 저희가 교통 용역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도 여론조사, 수요조사 하다 보니까 거기가 통행량이 많으니까 필요성이 있겠다, 한번 검토해라,
이훈미 위원   그 용역은 어떤 용역이었어요?
○교통행정과장 오오석   교통종합계획수립용역입니다. 저희가 5년마다 실시하는 용역이 있는데요.
이훈미 위원   아, 그 용역에서도 그런 데이터가 나와서,
○교통행정과장 오오석   네.
이훈미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떻게 보면 시민들한테는 더 좋은 보행환경 개선사업인데 이게 잘못돼가지고 시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검토하려고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이게 이렇게 용역 후에도 네 군데에 공사를 하는 설계용역이라 아마 시간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걸리실 것 같아요. 실제 이것을 가장 많이 실행했던 서울시만 해도 보행에 대한 어떤 신호체계에 대한 운영관리에 문제가 있어서 요일별 시간대별로 운영을 달리한다든가 이런 것들도 고민하고 계시거든요. 어쨌든 저는 이게 잘 설치가 되어서 보행환경 개선에 좋은 사례가 됐으면 좋겠구요.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용역 주시는 건 설치 용역이니까 공사가 안전하게 잘 효율적으로 되는 부분이지만 실제 이것을 실행했을 때 실행단계에서 생기는 문제점들도 먼저 선행해가지고 문제점들이 발생했던 데들이 많이 있잖아요, 데이터들이. 그런 것들 참고하셔서 시민들 입장에서는 금방 변화를 느끼실 수 있고, 또 그 변화가 굉장히 빠르게 피드백되기 때문에 의견들도 많으실 거예요. 그런 것들 대비하셔서 사업이 잘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오오석   네, 알겠습니다. 다각도로 검토를 해서 시민이나 통행하는 차량이나 서로가 불편 안 되고 다 좋은 방향으로 될 수 있게끔 검토를 잘하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또 일부 이런 시설이 생기면 원하시는 데들, 수요자들이 또 나타나실 거예요. 이런 사업도 사실 우선순위가 있으시죠?
○교통행정과장 오오석   네, 맞습니다. 
이훈미 위원   기본 우선순위가 어떤 순서로 이렇게 진행을 하세요?
○교통행정과장 오오석   일단은 민원이 많다든지 안전사고 위험 많은 구간이라든지 그런 데 위주로,
이훈미 위원   보행자가 많은 도로라든지,
○교통행정과장 오오석   네네, 통행량 많고, 시민들 통행량 많은 데가 아무래도 안전에서도 제일 우선이고 하니까 그런 위주로 이런 대각선뿐만 아니라 횡단보도라든지 신호등이라든지 그런 것도 다 그런 우선순위로 하고 있습니다. 
이훈미 위원   이 사업은 시행이 되면서 시민들한테 굉장히 관심받고 또 시민들의 의견이 빨리빨리 피드백될 사업이라서 잘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오오석   네,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네,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과장님, 신경원 위원입니다. 세입예산서 359쪽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18억 8,560만원이구요. 도비보조금 6억 7,616만 9,000원 해서 총 25억 6,176만 9,000원이 증액됐어요.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오오석   네.
신경원 위원   다른 부서는 감액이 많이 됐던데 교통행정과는 증액이 됐네요.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오오석   네.
신경원 위원   그 점에 주요 내용이 무엇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오오석   저상버스 구입비라든지 마을버스나 시내버스 재정 지원이라든지 그런 업체에 지원해 주는 금액이 많습니다. 또 전기버스도 계속 들어오고 있구요. 그런 용도로 증액이 많이 됐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럼 주로 교통수단인 버스네요?
○교통행정과장 오오석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주요 내용은?
○교통행정과장 오오석   네.
신경원 위원   그리고 세출예산서 364쪽입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 청소년교통비 지원사업 있잖아요? 3억 6,895만원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셨어요. 그렇죠? 세출예산서 364쪽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오오석   아, 네.
신경원 위원   대중교통 지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오오석   네.
신경원 위원   청소년교통비 지원사업인데요. 
○교통행정과장 오오석   네.
신경원 위원   대상자는 청소년의 어떤 대상자가 여기에 포함하나요?
○교통행정과장 오오석   만 13세부터 23세까지구요. 청소년들 버스 탈 때,
신경원 위원   대상자 선정이 13세에서 23세를 어떻게 여기 지원사업에 뽑나요?
○교통행정과장 오오석   그것은 경기도 조례가 있습니다. 경기도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조례라고 해가지고,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대상자를 어떻게 선정하는지 질의드린 거예요. 조례에 따라서 청소년을 뽑잖아요? 여기 지원 혜택을 받을 청소년을.
○교통행정과장 오오석   네.
신경원 위원   그 청소년을 어떻게 선정하냐구요, 우리 관에서는.
○교통행정과장 오오석   그 나이대의 청소년이 버스 사용을 하면 카드가 찍히니까 그것을 가지고 신청을 합니다, 나중에. 사후에.
신경원 위원   아, 나중에 신청을 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오오석   네, 그러면 저희가 정산해가지고 지원을 해 줍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청소년들이 이 사항은 알고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오오석   네.
신경원 위원   어떻게 알고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오오석   홍보가 되어 있으니까요.
신경원 위원   청소년들에게 홍보는 다 하셨어요?
○교통행정과장 오오석   네.
신경원 위원   어떤 방법으로 홍보를 하셨어요?
○교통행정과장 오오석   저희가 홈페이지에도 하구요. 도에서도 하고 있으니까, 경기도가 전체적으로 하니까 많이 알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런데 몰라서 이것 혜택을 못 보는 청소년도 있을 수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오오석   네,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이게 몇 년 된 사업이에요?
○교통행정과장 오오석   몇 년째인지까지는 제가 잘 확인을 못 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래요?
○교통행정과장 오오석   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2022년도는 아직 통계가 안 나왔을 테고 2021년도는 어느 정도 청소년이 혜택이 됐어요?
○교통행정과장 오오석   2021년 하반기에 12,500명 정도 됐구요, 2022년 상반기에 12,000명 정도 됐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대략적으로 몇 % 정도 되나요?
○교통행정과장 오오석   전체 우리 청소년 대상을 제가 파악은 안 해 봐서요. 아, 28.2%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혜택 퍼센트가 조금 낮네요.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오오석   낮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더 많은 홍보가 필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오오석   네.
신경원 위원   앞으로 어떻게 홍보하실 거예요? 과장님.
○교통행정과장 오오석   홍보할 방법을 찾겠습니다, 최대한 많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신경원 위원   학교에는 홍보가 직접적으로 되고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오오석   대상자들한테 SNS로 문자가 간다고 합니다.
신경원 위원   직접 가나요, 대상자들에게?
○교통행정과장 오오석   네.
신경원 위원   전부요?
○교통행정과장 오오석   네.
신경원 위원   거기에 대한 피드백이 오나요? 학생들이.
○교통행정과장 오오석   그렇지는 않은 것 같구요.
신경원 위원   그러면 일단 SNS로 보내기만 하고 후차적인 건 관리가 안 되는 부분인 거네요?
○교통행정과장 오오석   그렇죠. 네.
신경원 위원   그 점도 조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오오석   네, 반복해서 한다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다음 364쪽 같은 페이지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23억 9,884만 9,000원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셨는데 이 사업내용은 뭐예요? 경기도 운송사업소에 주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오오석   네, 맞습니다. 경기교통공사에 납부를 해가지고 버스업체에 지급이 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버스운송사업소에 주는 것 맞아요?
○교통행정과장 오오석   네.
신경원 위원   위탁사업을 거기 다 맡긴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오오석   저희가 도하고 같이하는 거라서 도에서 사업을 주관하구요, 시군은 부담을 시켜가지고 저희가 시 예산을 경기교통공사에 납부를 합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사업내용을 간단하게 말씀 좀 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오오석   이게 준공영제라 해가지고 노선입찰제가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노선입찰제. 그래서 이 노선을 A라는 노선을 정했을 때 거기에 우리가 운행을 하겠다, 그렇게 해서 B라는 업체가 왔는데 재정이 결손이 났다든지 그랬을 경우에 보전해 주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일단 알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서 367쪽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택시쉼터 시설관리 및 운영 부분에서 1,644만원 세출예산 편성을 했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오오석   네.
신경원 위원   어디에다 민간이전 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오오석   지금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구요. 저희가 모집 공고를 냈는데 군포개인택시조합 거기서 응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일 저희가 위탁 심의위원회를 개최할 계획이구요. 거기서 통과를 하면 거기다가, 조합에다가 위탁시킬 계획입니다.
신경원 위원   그런데 이 택시쉼터가 민간위탁 승인 대상자는 맞아요? 대상은 맞아요?
○교통행정과장 오오석   네, 맞습니다. 
신경원 위원   어디에 근거로 이게, 민간위탁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오오석   저희가 택시 산업발전 지원 조례에 의해서 택시업체 기사분들 휴식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민간에게 위탁을,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이게 민간위탁을 줄 수 있는 대상인 건지 아닌지에 대한 법적 근거가 어디에 나왔는지 질의한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오오석   그건 제가 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아니, 그것 확인을 안 하고 이것 민간위탁금을 이렇게 편성을 하신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오오석   다른 시도 그렇게 한 데가 있어가지고,
신경원 위원   아니, 이것은 다른 시하고 비교가 아니라 우리 관내에서 어떤 것을 세출예산을 잡거나 이렇게 할 때는 민간위탁을 주는 경우에는 이게 어디 근거로 이렇게 민간위탁을 준다 하는, 행정은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교통행정과장 오오석   네, 맞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 근거 없이 이렇게 민간위탁금을 잡아서 한다는 것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 의회 승인은 어떻게 됐어요?
○교통행정과장 오오석   올해 금년 3월에 의회 의원간담회에서 사전 보고가 있었습니다. 
신경원 위원   사전 보고만 했던 거죠?
○교통행정과장 오오석   거기에 보면 의회 동의가, 보면 의회 동의를 받은 것으로, 사전 보고를 한 경우에 의회 동의를 받은 것으로 한다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신경원 위원   과장님, 중요한 것은 이게 민간위탁을 승인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오오석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리고 여기 택시쉼터를 건물도 지어주고 위탁수수료도 주고 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오오석   수수료는 주지 않구요. 저희가 처음에 건물 짓고, 처음에 집기라든지 비품 마련이라든지 이런 것까지만 해 주고 수수료는 주지 않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런데 집기나 이런 것들도 다 시에서 시 예산으로 해줘야 되는 부분이었어요?
○교통행정과장 오오석   네.
신경원 위원   그것은 어느 근거에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건물을 지어주면 자체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오오석   이게 도비 지원 사업이어서 같이 부담해서 그렇게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도비가 몇 % 예요? 시비가 몇 % 들어가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오오석   도비가 2억 8,300입니다. 시비가 7억 8,400입니다.
신경원 위원   지금 도비는 예산이 전부 확보가 된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오오석   네.
신경원 위원   시비는요?
○교통행정과장 오오석   시비도 다 확보해가지고 지금 건물 거의 다 됐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본위원이 아까 말씀드린 민간위탁 근거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교통행정과장 오오석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세출예산서 370쪽, 본위원이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과장님. 대야미역 확장 현대화 출구 및 증설 타당성 조사, 기본계획 수립 용역 1억원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오오석   네.
신경원 위원   이것 군포철도 종합계획 수립 용역에 포함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모색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는데 계속해서 올리시네요?
○교통행정과장 오오석   말씀을 드렸듯이 그게 저희 판단으로는 용역하는 시기도 많이 좀 다르고 또 용역 내용도 이건 달랑 대야미역 하나만 두고 하는 용역이고 철도노선 용역은 좀,  
신경원 위원   이게 같은 부서에서 비슷한 용역을 지금 두 가지로 진행하고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오오석   네.
신경원 위원   그렇죠? 군포철도 종합계획 수립 용역도 아직 끝나지 않았잖아요. 진행 중에 있는 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오오석   네.
신경원 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계속해서 이 부분의 카테고리를 하나 넣어서, 사업을 넣어서 진행하면 좋겠다고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되면 용역비도 절감이 되고 더 전문가가 할 수 있고 좋은 것 같은데 이것 검토를 잘 안 해주시네요. 그리고 이 대야미역은 어차피 대야미 쪽에 개발이 되면 LH나 이런 데서 다시 이 부분에 검토가 되는 부분이라서 그때 가서 우리 군포시와 논의를 해도 늦지 않을 거라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용역이 이렇게 꼭 필요한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오오석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그렇지가 않거든요. LH에서는 거기가 사업구역 내에 들어가 있지 않고,
신경원 위원   보통 토지개발을 하게 되면 인근에 LH가 됐든 어느 건설사가 됐든 시에 헌납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에서 용역 하나를 못 저기 한다면 우리 시가 그만큼 무능력한 거죠.
○교통행정과장 오오석   아니요, 저희 판단으로는 이게 용역을 받아내자는 게 아니고, 그런 걸 받아내기 위해서 용역이 필요하다,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기부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개발을 하게 되면. 
○교통행정과장 오오석   그러니까 저희는 이런 걸 가지고 최대한 기부를 받기 위해서 근거를 대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용역을 한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용역 하시겠네요, 과장님?
○교통행정과장 오오석   해야 되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된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오오석   네.
신경원 위원   본위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다음 질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서 374쪽입니다. 군포도시공사 운영 부분에서요. 전년 대비 16억 7,018만 8,000원이 또 증액이 됐어요. 산출내역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교통행정과장 오오석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현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박상현 위원입니다. 군포시 발전을 위해서 항상 노력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는 인사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희 예산서 366쪽, 이것 하나인데요. 택시운영정보 관리시스템 운영비, 위탁사업비로 되어 있는데 이것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으세요? 
○교통행정과장 오오석   택시운영정보 관리시스템 운영요?
박상현 위원   네.
○교통행정과장 오오석   택시 미터요금기에 기록된 정보를 수집하는 겁니다. 효율적인 택시 정책 수립을 위하고 교통사고 예방 등을 위해서 정보수집을 하는 겁니다. 
박상현 위원   어디에서 정보수집을 하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오오석   교통안전공단에서 자료분석을 하구요. 그래서 택시 정책에 반영하고자 정보수집을 하는 겁니다. 
박상현 위원   택시 정책에 반영하고자 정보수집을 하는데 그 정보가 어디에서 오는 거라구요?
○교통행정과장 오오석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합니다, 자료분석을. 
박상현 위원   교통안전공단에다 이 사업비를 주면 거기에 대한 정보를 준다는 말씀이신 거죠?
○교통행정과장 오오석   네
박상현 위원   이게 정책에 어떻게 반영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오오석   택시업계 투명성도 보고 택시운전종사자들 처우개선이라든지 이런 데 사용하고자 하는 사업이구요. 
박상현 위원   이것 운영을 해가지고 정책이나 그런 게 사업이 발굴된 게 있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오오석   네?
박상현 위원   이 운영으로 인해서, 방금 말씀해 주셨던 게 정책발굴이나 사업에 연계하려고 이런 데이터들을 수집하기 위해서 이 시스템을 운영한다고 했는데 그 결과물이 어떤 게 나왔는지 궁금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오오석   결과물을 저희한테 주는 게 아니고 국토교통부하고 경기도하고 다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안전공단에서 자료수집하고 분석해가지고 그때그때 정책에 반영을 하는 겁니다. 매년. 
박상현 위원   매년 하는 거라구요?
○교통행정과장 오오석   네.
박상현 위원   그러니까 매년 하는데 지금 제가, 과장님 말씀을 본위원이 정확하게 여기에 대해서 들은 게 없어가지고 지금 헷갈려서 다시 한번만 여쭤보겠습니다. 시스템 운영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 운영 결과 값을 어떤 식으로 받아가지고 저희 시에 적용하는지 궁금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오오석   이게 관리시스템 운영이라는 게 단말기를 사용하는 수수료 그런 거하고 단말기 통신료하고 그런 걸 지원하는 겁니다. 
박상현 위원   단말기 수수료요?
○교통행정과장 오오석   네, 택시 미터기에 달려 있는 단말기, 
박상현 위원   카드단말기 말씀하시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오오석   네, 맞습니다. 
박상현 위원   아까는 미터기라고 하셔가지고,  
○교통행정과장 오오석   미터기하고 카드단말기하고 같이 연계가 돼 있으니까, 연동이 돼 있으니까 그렇게 수수료하고,
박상현 위원   그런데 왜 이름은 택시운영정보 관리시스템이에요. 그럼 미터기 및 단말기 지원사업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게 맞지 않아요? 다른 게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과장님이 파악 정확하게 다 되신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오오석   그렇지는 않습니다. 미터기하고 운행기록장치가 같이 다 붙어있는 거라서 목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박상현 위원   그러면 이 시스템 운영이라는 게 단말기와 미터기 수수료 지원이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오오석   네, 맞습니다. 통신료까지. 
박상현 위원   통신료요?
○교통행정과장 오오석   네.
박상현 위원   통신료까지 해서 수수료나,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 택시승차장 설치 이것도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이것 어디에다 설치하는 건가요? 367쪽에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오오석   산본역 4번 출구하고 원광대 앞입니다. 거기에 보면 기둥하고 지붕만 있어가지고 거기가 군포에서 가장 승객이 많이 이용하는 장소라고 볼 수가 있는데 바람막이라든지 비막이 같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노후화도 됐고 쉘터형으로 그렇게 교체하려고 합니다. 
박상현 위원   쉘터형이면 옆에도 막혀 있는 그것 말씀하시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오오석   네, 맞습니다. 
박상현 위원   견적은 받으신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오오석   보통 그렇게 1,000만원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조달 관급으로 주문하기 때문에 가격은 뭐 민간 구입이 아니기 때문에 1,000만원 정도로 저희가 잡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오오석   네, 알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네, 이걸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동한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 위원   네, 과장님. 이동한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추가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369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하단부에 보면 교통시설물 정비사업 있잖아요. 찾으셨나요?
○교통행정과장 오오석   네.
이동한 위원   우리가 이번에 이것 5,000만원 감액됐네요?
○교통행정과장 오오석   네.
이동한 위원   시설비에서?
○교통행정과장 오오석   네.
이동한 위원   중간에 노후 교통철주 교체공사가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오오석   네.
이동한 위원   작년에 몇 개소 했죠?
○교통행정과장 오오석   작년에 한 개소 8번을 했습니다. 
이동한 위원   네?
○교통행정과장 오오석   한 개소 했습니다, 한 개소. 
이동한 위원   작년 예산은 다섯 개소로 올리셨죠?
○교통행정과장 오오석   개소 수는 한 개인데 철주는 네 개, 차량 신호등하고 보행 신호등 해가지고 여덟 개였습니다. 
이동한 위원   작년에요?
○교통행정과장 오오석   네, 장소는 한 개소인데요. 
이동한 위원   작년에 한 개소에,
○교통행정과장 오오석   철주가 여덟 개,
이동한 위원   여덟 개?
○교통행정과장 오오석   네.
이동한 위원   얼마 들어갔어요?
○교통행정과장 오오석   그건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이동한 위원   과장님, 제가 단순하게 여쭤볼게요. 지금 노후 교통철주 교체공사는 작년하고 올해랑 제품이라든가 이런 것은 동일한 거죠?
○교통행정과장 오오석   네.
이동한 위원   작년의 예산서를 보면요. 노후 철주공사 해가지고 다섯 개소를 하겠다고 해가지고 1,000만원씩 5,000만원 올리셨어요.
○교통행정과장 오오석   네.
이동한 위원   그런데 올해는 세 개소를 한다고 그러고 3,000만원씩 9,000만원을 올렸거든요. 그러니까 작년에는 한 개소에 1,000만원짜리가 지금 한 개소가 3,000만원짜리가 됐거든요. 그게 좀 갭 차이가 너무나도 올라가지고, 이 신호등 철주 같은 경우도 검색을 해보니까 한 개소 하는 데 작년에 예산 잡은 것은 한 개소를 할 때 1,000만원으로 할 수 있겠다라고 예산을 잡아서 올리신 거죠?
○교통행정과장 오오석   네.
이동한 위원   그런데 올해는 한 개소를 하는 데 3,000만원을 올리신 근거가 뭐예요?
○교통행정과장 오오석   작년에는 1,000만원씩 해가지고 5,000만원이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개소에 철주가 여덟 개도 있을 수 있고 네 개도 있을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개소당 3,000만원씩으로 잡았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러면 한 개소에 철주가 두 개가 들어갈 수도 있고, 사거리면 네 개가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런 거겠죠?
○교통행정과장 오오석   네.
이동한 위원   그러면 작년에 다섯 개소 했을 때 1,000만원씩 올려가지고 철주의 개수가 몇 개여가지고 다섯 개소를 5,000만원에 했던 근거 자료를 제출하셔야 될 것 같구요. 그리고 올해 3개소의 철주의 개수가 그것보다는 세 배가 늘어나야겠죠, 이게 타당하다고 그러면, 그것에 대한 철주 개수를 계수조정 전까지 갖다주셔야 될 것 같아요. 
○교통행정과장 오오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알겠습니다. 자료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이동한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승 위원   이혜승 위원입니다. 362쪽 교통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질의하겠습니다. 보면 11월 14일 기준 76% 집행률을 보이고 있거든요. 찾으셨나요?
○교통행정과장 오오석   다시 한번, 
이혜승 위원   교통정보시스템 유지관리요. 362쪽이요. 6억 2천에서는 7억 9천으로 지금 증액하셨는데 집행률은 그리 높지 않은데 왜 증액하셨나요? 증액을 하신 이유가 궁금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오오석   이게 저희가 부품이라든지 요금이라든지 또 이게 사람 인건비가 있습니다. 이게 용역을 저희가 유지관리를 하려면 사람을 더 써야 되고 사람도 와서 우리 관제센터에서 근무를 하거든요. 그런 사람 인건비도 좀, 
이혜승 위원   여기에 그 내용 없는데요?
○교통행정과장 오오석   네, 감안을 했을 것으로 저희가,
이혜승 위원   지금 사무관리비입니다. 사무관리비에서 인건비 포함 안 돼 있는데요? 어쨌든 집행률은 그리 높지 않은데 이걸 증액하신 이유가 궁금합니다. 
  같은 맥락으로 368쪽에 버스 및 택시정류소 유지관리, 지금 4억 8,000으로 예산안을 올리셨는데 이게 11월 30일 기준 집행률은 62.1%거든요. 30% 정도 감액을 하시긴 했는데 이 정도 수치가 맞는지, 더 조정을 할 수 없는지. 
○교통행정과장 오오석   저희가 정확히 일률적으로 비용이 들어가고 그러지는 않다 보니까 이 정도면 될 것 같다, 
이혜승 위원   그래도 집행률을 보이면 어느 정도 수치가 나오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오오석   네, 맞습니다. 
이혜승 위원   그리고 369쪽에 교통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에서 이것도 11월 29일 기준으로 집행률이 66%거든요. 그런데 전년도 예산이랑 비슷한 규모로 10억을 올리셨어요. 그런데 집행률은 이렇게 떨어지는데 이 규모는 왜 똑같이 잡으신 건가요? 오히려 더 1,500만원을 증액해서 예산서에 넣으셨거든요. 이것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오오석   네.
이혜승 위원   그래서 달라질 게 없는데 집행률이 이렇게 낮은데도 불구하고 똑같은 이런 예산안을 올리신 이유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오오석   이게 장비검사 수수료라든지 장비부품 요금이라든지 이런 게 조금 물가인상이 될 것이고 그래서 이렇게 좀 작년하고 비슷하게 좀 더 곱고 그렇게, 
이혜승 위원   여기서 수수료 항목은 나와 있지 않구요. 그 밑에 교통시설물 정비사업에서도 이것도 11월 15일 기준 62% 집행률밖에 안 보이고 있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오오석   아, 위원님. 저기 지금 우리 답변을 보니까요. 아직 입찰 차액도 있구요,
이혜승 위원   입찰 차액요?
○교통행정과장 오오석   네, 차액이 입찰할 때는 조금 다운이 되니까, 그래서 아직 집행률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지금 현재 사업이 진행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아직 예산을 다 집행했다고 볼 수가 없어서,
이혜승 위원   1월 말 기준으로 제가 집행률이 저조한 것만 뽑아서 지금 얘기를 드리고 있는 건데 지금 사업이 꽤 많아요. 그런데 그중에 일부만 지금 질의를 하고 있는데 예산을 비슷한 규모로 책정을 하셨거나 지금 집행률에 비해서, 집행률은 굉장히 저조한데도 불구하고 예산액은 그에 미치지 않게 지금 또 책정을 하셨거든요. 이 부분을 좀 확인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교통행정과장 오오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혜승 위원   374쪽 교통사업특별회계 질의하겠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징수에서 1,000만원으로 예산을 올리셨는데 이것도 집행률이 지금 78%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오오석   네.
이혜승 위원   그런데 증액을 하셨어요? 이것은 왜 그런 건가요? 지금 보면 사무관리비에서 증액을 거의 하셨거든요. 경감심의위원회 참석수당, 고지서 안내문 이런 쪽으로 지금 더 올리셨어요, 금액을. 이것은 이유가 뭔가요? 뭐가 달라졌나요?
○교통행정과장 오오석   저희가 고지서 발급하고 할 때 전에는 시에서 자체 발급을 했었는데 인쇄 오류라든지 아무래도 좀 전문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외부 발주를 주기 위해서 비용이 증가했습니다. 
이혜승 위원   외부 발주로 돌리셔서 비용이 증가했다구요?
○교통행정과장 오오석   네.
이혜승 위원   이걸 굳이 외부 발주를 주신다구요? 고지서 안내문을 지금 발송하는데요? 사무관리비인데요?
○교통행정과장 오오석   네, 인쇄 오류라든지 인쇄품질 저하 이런 게 있어가지고,
이혜승 위원   고지서인데요? 교통유발부담금 고지서인데 여기에 대한 품질이 필요하다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오오석   네, 인쇄를 여기에서 하다 보니까 토너 교체도 막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깨끗하게 나오지 않고 이런 게 있어가지고,
이혜승 위원   이게 부담금 고지서를 제작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품질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있구요. 지금 집행률이 떨어져요, 이것도. 여기에 대해서도 다시 재고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공영차고지 관리도, 이건 집행률이 40%거든요. 혹시 왜 그런 건가요? 그런데 50%를 %를 증액 편성하셨어요.
○교통행정과장 오오석   ......
이혜승 위원   같은 374쪽입니다, 하단 부분요. 401요.
○교통행정과장 오오석   그게 공영차고지 부분은 저희가 거기에서 유류라든지 가스도 구입해서 판매하고 그러거든요. 그런 비용이 증가해서 그렇게 증액을 했습니다. 
이혜승 위원   용역비는, 그래도 지금 용역비는 2,000만원은 빠질 것 아니에요? 용역을 계속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50%나 증액으로 올리셨나요? 
○교통행정과장 오오석   ......
이혜승 위원   빠지는 만큼 뭐가 채워지는 게 있나요, 더? 이 내용 한번 더 확인해 주세요. 그리고 지금 작년,
○교통행정과장 오오석   용역은 이게 기존에 안 했던 것을 노후화되고 했으니까 저희가 2,000만원 들여서 건축물 안전관리라든지 이런 것 한번 보고자 시설 노후화된 것 그런 것 한번 보고자 용역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혜승 위원   그럼 이게 증액된 게 이것 때문이라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오오석   네? 
이혜승 위원   지금 45%가 증액이 된 이유를 저는 알고 싶거든요. 여기에 합당한 근거를 좀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지금 같은 기조로 말씀드리는 게 사업 집행률은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액은 높였거나 아니면 그에 못 미치게 덜 떨어트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드린 거구요. 또 궁금한 건 지난해 예산안 편성 때는 나와 있던 건데 지금 여기 특별회계에는 보이지 않아서 질의를 드립니다. 지금 사업용 화물자동차 계도단속이 546만원으로 책정돼 있었는데 집행률은 떨어졌어요, 그때. 떨어지긴 했는데 이 항목이 좀 없어져서,
○교통행정과장 오오석   화물자동차는 지금 차량관리과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혜승 위원   이건 차량관리과요?
○교통행정과장 오오석   네.
이혜승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개방주차장 운영 지원은요?
○교통행정과장 오오석   주차장도 차량관리과입니다.
이혜승 위원   이것도 차량관리과인가요? 그럼 이의신청실 운영, 이것도 차량관리과겠네요? 
○교통행정과장 오오석   네.
이혜승 위원   본위원이 착각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오오석   위원님께서 질의 주신 것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서면으로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승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추가질의 하실 거예요? 두 분 다 추가질의 하실 건가요? 박상현 위원님.
박상현 위원   과장님, 박상현 위원입니다. 추가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주요예산설명서 294쪽입니다.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인데요. 2022년도 예산액이 20억인데 맞죠?
○교통행정과장 오오석   네.
박상현 위원   그런데 그 아래에 보면 사업추진 성과 및 평가 쪽에 15억으로 나와 있는데 오타인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오오석   아닙니다. 
박상현 위원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오오석   아, 네네, 맞습니다, 15억이.
박상현 위원   15억이라구요?
○교통행정과장 오오석   네.
박상현 위원   위에는 20억이라고 있는데 나와 있는데? 
○교통행정과장 오오석   추경에 삭감을 했습니다, 저희가. 
박상현 위원   아, 삭감하셨다구요?
○교통행정과장 오오석   네.
박상현 위원   그런데 위에는 안 나와 있는데요? 추경.
○교통행정과장 오오석   .......
박상현 위원   예산총괄표에는 안 나와 있어가지고 여쭤봤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오오석   위원님, 그것은 본예산 기준으로 작성을 하기 때문에 추경 분은 거기에 들어가지가 않았습니다. 
박상현 위원   2022년도 말씀하시는 거, 그 사업추진 성과 및 평가표에 말씀하시는 거세요? 어떤 게 안 들어갔다는 거,
○교통행정과장 오오석   위에 예산총괄표에.
박상현 위원   예산총괄표에는 안 들어왔다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오오석   네.
박상현 위원   2022년 예산액인데 왜 안 들어왔죠? 여하튼 안 들어왔다고 말씀하시는 거니까, 이것은 그러면 추경으로 5억이 삭감된 거죠?
○교통행정과장 오오석   네.
박상현 위원   그러면 2022년도에는 15억, 예산확보액으로 집행률이 66%, 10억 사용하셨네요?
○교통행정과장 오오석   네.
박상현 위원   혹시 그 미집행 사유 좀 알려주실 수 있으세요?
○교통행정과장 오오석   그게 10월 기준이구요. 11월, 12월 2개월이 더 있고 그리고 전기버스가 그동안 금년에 많이 들어오고 그래가지고 유가보조금 지급이 덜 되고 그렇습니다. 
박상현 위원   유가보조금이 덜 됐다는 말씀이신 거죠?
○교통행정과장 오오석   네.
박상현 위원   전기버스 도입으로 인해서? 
○교통행정과장 오오석   네.
박상현 위원   그런데 사실 11월, 12월 해도 두 달이잖아요. 두 달이어서, 66% 거의 34%인데 한참 못 미치는 것 같고, 내년 예산으로 지금 7억 세우신 거죠?
○교통행정과장 오오석   네.
박상현 위원   7억 세우고 하반기에 추경으로 8억 맞죠?
○교통행정과장 오오석   네, 맞습니다. 
박상현 위원   그러면 전기차가 더 보급될 텐데 향후에 계속 전기차 도입하는 것 논의하고 있는데, 그럼 더 추경 때 이 금액에 대해서 논의를 좀 더 해봐야 되는 것 아닌가요?
○교통행정과장 오오석   네, 상반기 운영하는 것 보고 다음 추경 때 조정을 좀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상현 위원   생각하고 계신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오오석   네.
박상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오오석   전기차 들어오는 것, 입고되는 것 봐가지고,
박상현 위원   네, 이것 상황 봐가지고 그러면 추후에, 이 상황 추이 좀 보셔가지고 추경 편성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오오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훈미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훈미 위원   제가 아까 질의드렸던 부분에서 대각선 횡단보도 관내의 설치현황을 문의드렸었는데 답변을 정확하게 안 해 주셔가지고요. 제가 지금 자료를 찾아보니까 작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존경하는 신금자 위원님께서 같은 질의를 하셨고, 관내에 5개소가 설치되어 있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럼 현재 관내에 5개소 대각선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건가요? 그런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오오석   네, 5개소 있습니다. 
이훈미 위원   설치가 됐었고, 일부는 역민원이 발생해서 그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신규 설치할 때 그런 부분들을 신중히 검토하실 필요가 있어서 이 운영현황을 추가로 업무자료로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현재 어디에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그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오오석   네, 알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제가 이 질의를 드렸던 부분은 이게 활성화되면서 많이 설치하고 계시는데 설치의 장단점이 굉장히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돈을 들여서 이렇게 용역하고 설치까지 했는데 설치 이후에 문제점들이 발생하면 안 되니까 신중하게 검토하기 위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부서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참고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오오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네,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한 가지 확인만 할게요. 교통안전시설물 교통신호기 등, 시설물 전반적으로 현황조사 실시설계용역 5,000만원 세우셨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오오석   네.
○위원장 이우천   제가 팀장님들이 설명하러 오셨을 때 한 가지 부탁드린 게 우리 시에 컬러 차로 유도선들이 있는 곳들이 몇 군데 있어요. 본위원이 개인적으로 요청한 곳도 있고 민원에 의해서 한 곳도 있는데 이런 곳도 현황 파악도 해 주시고, 향후에 필요한 곳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교통사고 굉장히 잦은 곳이라든지 교차로가 복합한 곳, 특히 이 산본역 주변은 굉장히 교차로가 복잡하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오오석   네.
○위원장 이우천   역방향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고가도로라든지 이렇게 이용할 때 그런 부분에 필요한 것까지 용역에 담아서, 용역 과업지시에 넣어서 현황 파악이나 향후 설치계획 이런 것도 준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오오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그리고 지금 우리 시가 보행환경 개선 관련한 용역이나 이런 것 한 적이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오오석   그것은 건설과입니다, 보행은.
○위원장 이우천   그것은 건설과인가요?
○교통행정과장 오오석   네.
○위원장 이우천   왜 그러냐 하면, 어쨌든 건설과에서는 지금 하고 있다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오오석   하고 있는지까지는, 
                  (관계공무원석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답변하는 공무원 있음) 
  네, 하고 있으니까요.
○위원장 이우천   아직 용역 중인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네.」 하고 답변하는 공무원 있음) 
  왜냐하면 대각선 횡단보도 같은 경우는 보행자 우선 정책이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오오석   네.
○위원장 이우천   차량 우선 정책이 아니고. 그래서 민원이 있는 경우는 예를 들어서 차량 운행하는 사람들은 조금 더 기다려야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민원을 많이 넣는 건데 사실은 보행환경 개선이라든지 아이들, 아니면 노약자들 횡단보도에서 사고 나거나 이런 것은 훨씬 줄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편리하기도 하고. 사람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 용역이 나오면 거기에 이런 부분이 담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교통행정과에서도 일부 관련이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오오석   네.
○위원장 이우천   향후에 대각선 횡단보도 준비하시거나 할 때 이런 부분 참조하셔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오오석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이동한 위원님이 요청하신 노후 교통 철주 교체공사 관련한 작년 교체공사비 세부내역, 올해 교체공사비 편성 세부내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훈미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대각선 횡단보도 설치 운영현황 이것 좀 부탁을 드리구요. 그리고 한 가지, 아까 이혜승 위원님이 몇 가지 질의하신 것 중에 본 위원장이 듣기로는 집행률, 예를 들어서 관리비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집행률이 굉장히 떨어지는 것들이 현재 있는데,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오오석   네.
○위원장 이우천   20%, 50%밖에 안 되는데 예산은 작년과 같이 세우거나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것 좀 현황 파악을 해 주셔서 이혜승 위원님뿐만이 아니고 우리 위원회로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오오석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이건 언제까지 혹시 가능하실까요?
○교통행정과장 오오석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계수조정 전까지는 너무 범위가 넓어서 웬만하면,
○교통행정과장 오오석   저희가 최대한 빨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다음 주 수요일이라든지 화요일이라든지 이렇게 어느 정도 정해 주시면, 하여튼 그전까지는, 당일날 갖다주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오오석   네.
○위원장 이우천   팀장님들 좀 해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오오석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미래성장국장님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미래성장국장 홍유진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위원 여러분, 오늘 하루도 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일자리경제국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3분 산회)


군포시의회 의원 프로필

홍길동

주요 경력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