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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의회 회의록

GUNPO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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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5회 군포시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군포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22년 12월 7일(수) 10시00분

장  소  :  특별위원회


  1.   의사일정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 1. 2023년도 군포시 예산안(계속)
  3. 2. 2023년도 군포시 기금운용계획안(계속)

  1.   심사된안건
  2. 1. 2023년도 군포시 예산안(계속)
  3. 2. 2023년도 군포시 기금운용계획안(계속)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이우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군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시민중심국 소관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한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군포시 예산안(계속) 
2. 2023년도 군포시 기금운용계획안(계속) 

(10시 01분)

○위원장 이우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군포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군포시 기금운용계획안」을 함께 상정합니다. 그럼 시민중심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시민중심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중심국장 강민원   시민중심국장 강민원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우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시민중심국 소관 2023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민중심국 소관 총 예산 규모는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를 합쳐 세입예산은 금년 대비 4.1% 감소한 291억 2,083만원이며 세출예산은 금년 대비 4% 증가한 790억 9,890만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예산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7쪽 자치분권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2억 2,695만원, 경기행복마을관리소 설치 운영사업 보조금 5억 8,645만원 등 금년 대비 13.7% 감액된 11억 3,843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주민자치회 활성화 지원 10억 3,392만원, 경기행복마을관리소 설치운영 사업비 11억 7,290만원, 민관협치 활성화 지원사업 1억 9,851만원, 공익활동지원센터 운영사업비 3억 4,062만원, 사회적경제 육성을 위한 사업비 9억 1,003만원 등 금년 대비 4.8% 감액된 52억 6,74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3쪽 시민봉사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제증명 발급 및 민원접수 등 증지수입 1억 7,700만원, 여권발급 수수료 1억 7,000만원,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등 국도비보조금으로 1억 9,514만원 등 금년 대비 17.3% 감액된 5억 8,11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민원행정 서비스 제공사업 1억 3,626만원, 무인민원발급기 운영 1억 2,649만원, 민원콜센터 운영 5억 5,701만원, 지적관리 2억 9,035만원 등 금년 대비 8.2% 증액된 13억 9,19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7쪽 환경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전기자동차 공영 급속 충전사업 9,600만원,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수입 8,000만원,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및 융복합 지원사업 등 국도비보조금 90억 4,839만원 등 금년 대비 3.8% 증액된 92억 9,45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26억 9,980만원, 전기자동차 구매지원사업 83억원,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설치지원사업 1억 8,000만원, 수소전기차 보급사업 9억 3,750만원, 비점오염관리지역 지정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2억 800만원, 맹꽁이 습지시설 민간위탁금 1억 1,650만원 등 금년 대비 4.6% 감액된 143억 5,8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5쪽 위생자원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종량제 규격봉투 및 칩 판매수입비 55억 4,000만원, 환경관리소 여열 및 고철 판매수입비 14억 1,500만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 국도비보조금 3억 188만원 등 금년 대비 6.2% 감액된 88억 1,293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비 5억 2,500만원, 군포시 화장장려금 지원비 4,788만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사업비 118억 894만원, 환경관리소 위탁사업비 79억 1,164만원,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비 34억 8,900만원, 환경공무직 인건비 75억 3,656만원 등 금년 대비 9.7% 증액된 368억 2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75쪽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폐기물반입 수수료 7,264만원, 예탁금 이자수입 1억 1,657만원 등 금년 대비 14.7% 증액된 1억 8,921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예비비로 금년 대비 14.67% 증액된 1억 8,92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9쪽 차량관리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증지판매수입 1억 2,000만원, 차량 및 기타 과태료 4억 4,720만원 등 금년 대비 0.3% 증액된 6억 3,53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비 70억원, 교통사업특별회계 전출금 34억원 등 금년 대비 12.8% 증액된 106억 6,63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87쪽 교통사업특별회계 중 차량관리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공영주차장 수입 37억 6,580만원, 주정차위반 과태료 수입 7억 2,0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34억원 등 금년 대비 7.8% 감액된 84억 6,915만원이며 세출예산은 군포도시공사 운영 위탁사업비 44억 913만원, 공영주차장 선진화 사업 5억 1,643만원, 견인자동차사무소와 이의신청실 운영 6억 3,803만원, 시간제임기제 단속공무원 인건비 9억 685만원 등 금년 대비 5.5% 감액된 104억 2,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시민중심국 소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9쪽 위생자원과 식품진흥기금입니다. 본 기금은 음식문화 개선과 식중독 예방사업 등의 지원을 통하여 식품위생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조성된 기금으로 금년 대비 8,444만원 감액된 2억 270만원을 조성하였습니다. 수입은 이자수입 250만원, 과징금 수입 2,000만원, 시도비보조금 2,982만원, 예치금 회수 1억 5,039만원 등 금년 대비 29.4% 감액된 2억 2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출은 소비자식품감시원 활동지원 사업으로 5,170만원, 어린이식생활 안전관리사업으로 465만원, 식생활 개선사업으로 140만원, 식품위생 등 지원사업으로 552만원, 위생등급제 지정업소 청소비 지원사업으로 1,820만원, 예치금 1억 325만원, 과징금 도 귀속금 및 과오납 과징금 반환금으로 1,800만원 등 금년 대비 29.4% 감액된 2억 27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상정된 예산이 원안대로 승인되어 2023년도 군포시 필수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시민중심국 소관 2023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시민중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일상   전문위원 임일상입니다. 시민중심국 소관 202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기금운용계획안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9쪽 자치분권과 소관입니다. 세입은 전년도 대비 1억 8,095만 3,000원이 감액된 11억 3,843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은 전년도 대비 2억 6,662만 7,000원이 감액된 52억 6,740만 9,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예산으로는 210쪽 자치계획 수립 및 주민총회 운영 지원비, 주민자치센터 운영 위탁사업비, 213쪽 민관협치 활성화 지원의 일반운영비 중 행사운영비, 공익활동지원센터 운영 지원비, 214쪽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215쪽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비, 218쪽 군포시 사회적경제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운영비, 220쪽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운영비 등으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5쪽 시민봉사과 소관입니다. 세입은 전년도 대비 1억 2,147만 4,000원이 감액된 5억 8,113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은 전년도 대비 1억 565만 8,000원 이 증액된 13억 9,193만 6,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예산으로는 227쪽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 228쪽 하단의 전산개발비, 229쪽 사무관리비, 234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 등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9쪽 환경과 소관입니다. 세입은 전년도 대비 3억 3,954만 2,000원이 증액된 92억 9,458만 7,000원을 요구하였으며 주요 예산으로는 240쪽 시도비보조금 등 5억 5,966만 6,000원이 증액된 사항이며 세출은 전년도 대비 6억 7,980만 3,000원이 감액된 143억 5,895만 9,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예산으로는 241쪽 군포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 회의참석수당, 243쪽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명세서 작성 및 검증용역, 247쪽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업무대행비 등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7쪽 위생자원과 소관입니다. 세입은 전년도 대비 5억 8,542만 5,000원 이 감액된 88억 1,293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은 전년도 대비 32억 5,114만 5,000원이 증액된 368억 22만 1,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예산으로는 265쪽 진공차 사무실 개선, 267쪽 온실가스 배출권 구입비, 군포도시공사 운영 환경관리소 및 새활용타운 공사 전출금, 새활용타운 확장이전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 268쪽 재료비 증액 사유 및 269쪽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일반운영비 중 공공운영비, 271쪽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설치비 등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77쪽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세입·세출은 전년도 대비 각각 2,430만 9,000원이 증액된 1억 8,921만 4,000원을 계상 및 요구하였으며 검토 결과 통합계정 예탁금 이자수입 2,430만 9,000원 전액을 예비비로 편성한 사항으로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계속해서 위생자원과 소관 식품진흥기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31쪽입니다. 수입 및 지출계획은 전년도 대비 각각 8,443만 6,000원이 감액된 2억 271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81쪽 차량관리과 소관입니다. 세입은 전년도 대비 210만원 증액된 6억 3,537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은 전년도 대비 12억 829만 6,000원이 증액된 106억 6,638만 8,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예산으로는 284쪽 차량등록민원실 민원창구 안전유리 설치비 836만원 및 285쪽 교통사업특별회계 전출금 12억원으로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89쪽 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세입은 전년도 대비 7억 1,600만원이 감액된 84억 6,914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은 전년도 대비 6억 229만 8,000원이 감액된 104억 2,479만 6,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은 290쪽 학교주차장 개방 주차환경 개선공사, 291쪽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294쪽 불법주정차 단속장비 설치, 과태료고지서 봉합기 등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민중심국 소관 202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기금운용계획안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자치분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자치분권과장 김진호입니다.
○위원장 이우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동한 위원입니다.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이동한 위원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10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하단에 307 민간이전 란에서 지금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1억 2,000이 늘었죠?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이동한 위원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작년 같은 경우는 주민총회 예산으로 2,000만원씩 12개 동 2억 4,000 그리고 전환지원 사업으로 1,000만원씩 해가지고 3,000만원이면 거의 동등한 거죠? 그걸 같이 주민총회에 올린 거죠?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이동한 위원   그러면 이게 줄어들었다고 볼 수는 없는 건가요? 아니면 그것만 빠진 건가요? 전환사업 지원비만 빠진 건가요? 주민총회는 똑같이 2,000만원 들어갔던 거고, 작년에는.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맞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민간위탁 보면 4억 9천, 5억 가까이 올랐어요. 이것에 대한 내용은 어떻게 되죠?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죄송합니다. 제가 미처 좀 파악이 부족했는데요. 전환사업비 1억 2,000만원이 민간위탁 운영비로 전환이 돼서 합산이 됐고 지난번에는 6개 동이 완전히 주민자치회로 전환이 안 되다 보니까 3개 동하고, 3개 동이 금액 차이가 있었고 올해는 그게 전부 전환이 돼 있기 때문에 민간위탁비가 그렇게 늘어난 것으로 합산돼 있는 겁니다. 
이동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앞에 있는 것은 이해가 돼요. 1억 2,000이 삭감이 된 것은 작년 같은 경우는 주민총회로 2,000만원씩 각동 12개 동을 줬었고 그리고 전환사업 지원으로 또 1,000만원씩 줬는데 전환사업이 다 끝났기 때문에 그 1,000만원은 지원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1억 2,000이 삭감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그 밑에 보시면 4억 9,900만원이 증액된 것에 대한 걸 여쭤보는 거예요.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그 증액된 것이 전에는 주민자치회로 전환되기 전에는 그 사업비가 안 나갔던 건데 이제 전환이 됐기 때문에 사업비를 지원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금액이 증액된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이동한 위원   제가 보니까, 산출 근거에 보니까 인건비 부분이 대부분이더라구요.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인건비가,
이동한 위원   인건비가 4억인데,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이동한 위원   그러면 22년도에는 인건비 부분이 안 나갔던 건데 전환이 되면서 인건비가 추가되기 때문에 이렇게 5억원의 비용이 증액이 된 건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그러니까 5개 동이 1분기에 보조금으로 집행이 되다가,
이동한 위원   이게 전환, 전체가 됐으니까 10개 동을 주다 보니까 인건비 부분이라든지 사업 비용들이 올라가서 지금 5억원이 증액됐다는 말씀이시죠?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이동한 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활성화돼야 되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지원 늘리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구요. 213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이동한 위원   상단에 보면 행사운영 비용이 2,100만원 올라왔죠?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213페이지요?
이동한 위원   행사운영비요. 공론장 행사운영비.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이동한 위원   확인 차원에서 여쭤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공론장 행사가 작년에는 2회였던 걸 3회로 증액을 했기 때문에 올라간 거고,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3회로 현재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한 위원   3회로요?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이동한 위원   작년에 2회 했었죠?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이동한 위원   그리고 토론회 같은 경우도 1회였던 걸 2회로 가니까 임차료가 올라간 거구요?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이동한 위원   그리고 의제 개발 교육 같은 경우도 1회씩 더 늘린 거죠?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이동한 위원   맞나요?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의제 개발요?
이동한 위원   네, 위원 교육요.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올해는 저희들이 이런 계획을 세워놨었는데 여러 가지 코로나나 이런 문제로 다 지연되거나,
이동한 위원   작년 예산 기준으로, 작년이라면 올해죠. 올해 하려고 했던 게 그 금액으로 세워놨던 것이 이만큼 증액된 이유가 22년도보다 23년도에 바뀌는 것들이 추가로 더 하겠다는 거잖아요?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증액됐다고 보는 게 아니라 올해는 그것을 집행을 안 했기 때문에 삭감을 했었구요. 그걸 내년에 다시 살렸기 때문에,
이동한 위원   원상복구 하기 위해서,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증액된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이동한 위원   작년 예산서를 보니까 횟수가 다르더라구요.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작년에요?
이동한 위원   네, 삭감된 게 아니구요. 작년 기준에서 횟수가 증가된 것 같던데. 제가 22년도 예산서랑 같이 보고 있거든요.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좀 파악이 부족한 것 같구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올해 미진했던 것 때문에 내년에 1회씩 추가를 해서 조금 더 활성화를 기하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답니다. 죄송합니다. 
이동한 위원   알겠습니다. 올해 많은 이유 때문에 진행이 미진했던 것 같아요. 명칭은 바뀌었지만, 100인 위원회가. 앞으로 이런 공론장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져서 시민들의 의견들을 잘 정책에 담을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구요. 그 밑에 공익활동지원센터 관련해서 여쭤보도록 할게요.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이동한 위원   지금 여기 금액도 삭감이 됐는데 운영비에 대해서는 작년과 동일한가요?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운영비는 거의 저희가 동일하게 유지했구요. 사업비에 대해서만 협의를 해서 긴축재정에 맞게 일부 조정을 했습니다. 
이동한 위원   보니까 운영비하고 인건비에서는 그걸 삭감할 수 있는 게 없을 것 같고 사업비에서만 깎인 것 같아요.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네.
이동한 위원   사업비만 한 28% 정도 깎인 것 같은데 작년에 11개 사업 진행했었죠? 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개수까지는 제가 정확히 파악 못 합니다만, 그렇습니다. 
이동한 위원   올해 사업 몇 개 하시려고, 삭감됐을 때 8,400만원으로 몇 개 정도 예상하시는 거예요?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사업 한 개, 한 개 개수까지 제가 정확히 답변하기에 좀 부족함이 있구요. 센터장님하고 센터 직원분들하고 몇 차례 협의를 해서 좀 불편함도 없지 않아 있었지만 2023년도는 이 정도 사업 규모로 해서 일단 진행을 하기로 협의를 잘 마쳤습니다. 
이동한 위원   어찌 됐든 간에 운영비하고 인건비에서는 손을 대지 않았고 사업비에서 축소됐기 때문에 22년도 사업보다는 23년도 사업에서는 공익활동지원센터의 사업이 축소되는 건 어쩔 수가 없겠네요?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진정으로 공익활동 활성화 쪽으로는 저희가 가급적 살려보려고 많이 애를 썼구요. 그래도 중요도를 판단해서 긴축재정에 맞게 조정할 수 있는 사업은 조정을 하자 해서 세 차례 정도 협의를 했었구요. 좀 부족함은 있지만 일단 23년도 사업은 이렇게 합의를 봐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동한 위원   지금 공익활동지원센터가 공간 쉐어만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하잖아요.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이동한 위원   앞으로 긴축재정을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사업비를 줄인 것 같은데 운영을 하면서 추후에 필요하다 그러면 추경에도 세워서 이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게끔 계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알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215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이동한 위원   같은 내용인데요. 지금 자원봉사 활성화 추진에서 자원봉사센터 운영비용이 1억이나 감액을 시켰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인건비가 감액된 건 없잖아요, 운영비랑.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맞습니다. 인건비는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임의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포지션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이동한 위원   그렇죠. 거기 근무하시는 분들 인원이 축소되지 않으면 인건비는 건드릴 수 없는 건데,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맞습니다. 
이동한 위원   운영비 같은 경우도 전기세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변화가 없는데, 마찬가지로 사업에 대해서 1억원이 삭감된 거죠? 사업에서만.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이동한 위원   그랬을 때 자원봉사센터 운영하는 데 지장은 없을까요? 사업을 하는 데.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어쨌거나 예산이 줄어들었다고 하면 기존에 비해서 어떤 활동에 대해서 조금 위촉될 수 있는 가능성은 존재하는데요. 또 보시면 저희가 인건비가 3,000만원 정도 되고 사업비가 6,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자원봉사센터가 저희 시가 나름대로 규모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실무진에서 협의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자원봉사 핵심적인 속성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 사업들은 가급적 지켜냈구요. 그 이외에 다이어리를 제작한다든가 기념품을 제작한다든가 그런 비용들을 많이 조정을 해서 사업비 기준으로 6,000만원 정도 조정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래도 8억 5,000이었던 게 1억이 삭감됐고, 그중에 사업비 부분에서 삭감을 보면 비율은 상당히 더 높을 것 같은데 긴축재정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이런 센터라든가 이런 것들이 자기의 제 기능을 못 할 정도의 삭감은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잘 확인해 보시구요. 이런 자원봉사센터가 올해도 상당히 많이 활동을 많이 하시고 수해 때도 적극적으로 활동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한 것들을 기본적으로 그 틀이 흔들릴 정도의 긴축재정은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저도 공감합니다. 
이동한 위원   그런 부분 확인하셔서 아까처럼 마찬가지로 필요하다면 추경을 통해서도 이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지속적으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감사합니다. 
이동한 위원   한 가지 더 여쭤보도록 할게요. 218페이지에요.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이동한 위원   여기 군포시 사회적경제마을공동체지원센터 운영에 있어서 4억 2,000이었던 것을 1억 1,000 감축을 해서 3억 1,000 올리셨는데 지금 이 세 가지 제가 질문하는 것들이 같은 맥락이거든요.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맞습니다.
이동한 위원   점점점 삭감되는 폭이 커져요, 공익활동지원센터부터 여기까지.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염두에 두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잘 파악해 주시고, 추후에라도 그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지속적으로 확인하시고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감사합니다.
이동한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신경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신경원 위원   세입예산서 209쪽에 보면 2023년도 세입예산이 전년 대비 1억 8,095만 3,000원이 일부 감액이 됐어요.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신경원 위원   네, 주요 내용하고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국도비 내시 기준인데요, 저희가 내시 내려온 것들이 조정이 되어서 합산한 금액이 그렇게 나왔습니다. 
신경원 위원   국도비 내시 금액 조정으로 이렇게 됐다, 이 말씀인가요? 감액 이유가.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한 600만원 정도요.
신경원 위원   어느 정도요?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600만원요. 전년도 대비해서 한 600만원 정도 조정됐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런데 지금은 전년 대비 1억 8,095만 3,000원이 감액됐잖아요. 국도비는 일부이잖아요.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신경원 위원   나머지 금액은 어떤 이유로 감액된 거예요?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신경원 위원   네.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죄송합니다. 이게 문서 작성이 오류가 있는 것 같은데요, 전년도 예산이 13억 1,000인데 올해 합산이 조금,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별도로 위원님들께 정정보고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럼 명세서가 기재가 잘못된 거예요?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상세한 내용은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정리를 해서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저희가 설명을 드려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팀장님 보고에 의하면 청춘쉼미당 사업이 올해 국도비 지원사업을 했던 게 있었는데 그게 내년도에 저희 과에서 빠지면서 그 예산액이 이렇게 반영되어서 1억 8,000 정도 감액된 것으로 처리가 됐답니다. 
신경원 위원   1억 8,095만 3,000원이 그러면 정확한 거예요? 감액 금액은.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금액은 맞는 것 같아요.
신경원 위원   내용상으로 다시 말씀 주신다는 건가요?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부족한 답변 너무 죄송합니다. 
신경원 위원   네, 세부내용은 다시 알려주십시오.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신경원 위원   그다음 세출예산서 210쪽입니다. 여기 보면 주민자치회 활성화 지원에서 민간위탁금 주민자치센터 운영 위탁사업비가 7억 4,984만 4,000원으로 세출예산이 됐습니다. 그렇죠?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신경원 위원   그럼 민간위탁은 주민자치회에 준다는 건가요?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맞습니다. 
신경원 위원   주민자치회에 민간위탁을 한다, 이 말씀이신 거죠?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신경원 위원   원래 민간위탁을 그렇게 주민자치회에 주게 되어 있습니까?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조례상으로 “시장이 동장을 통해서 필요하다면 위탁 운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위탁할 경우에는 주민자치회에 우선하여 줄 수 있다” 이렇게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주민자치회에 사업을 지원하게 되면 하는 역할이 뭐예요?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일단 주민자치센터 기준 자체가 행복지원센터, 옛날에 동사무소 개념으로 봤을 때 여러 가지 공간들을 주민들한테 돌려주는 그런 정책 방향이 있었구요. 다만,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운영할 거냐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여러 가지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해서 어떤 공공서비스의 역할을 늘려가자, 이런 방향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교육, 운동 또는 여가, 취미, 건강 관련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여기 한 개 동에 6,248만 7,000원 정도를 12개 동에 주는 것 맞죠?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신경원 위원   이렇게 큰 예산을 주민자치회에 주면서 주민자치회는 어떤 사업을 벌이는 건가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 내용만으로는 굉장히 큰 금액이 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이게 그리고 앞으로 위탁금액이 고정으로 가는 건가요?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일반적으로 동별로 평균적으로만 6,000만원 정도 되는데요, 각 자치회에 자치사무가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어서 각 동별로 자치사무장이 한 분씩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자치회 운영을 위해서요. 그래서 인건비가 3,000만원 정도 잡혀 있구요. 나머지 3,000만원은 교육프로그램 강사들의 어떤, 저희가 여러 가지 계층별로 감액해 주는 프로그램 비용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 조례로 감액해 주게 되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여기에서 보전을 해주는 금액이 좀 들어있고 해서 약 3,000만원 되어 있고, 여러 가지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육프로그램은 아시다시피 요가, 탁구, 헬스, 인문학 강의, 노래교실, 댄스교실 이런 것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기존에 위원회는 어느 정도 경비가 들어갔었어요, 예산이.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죄송합니다. 거기까지는 제가 미처 파악이 불가능한데요, 보조금 기준으로 해서 주민자치위원회 시절에는 약 4,000만원 정도 평균적으로 지원이 됐던 것 같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한 2,000만원 정도가 는 거네요?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2,000만원 는 것은 인건비 쪽에서 많이 늘었다는 말씀인가요?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치사무장 인건비가 한 3,000만원 플러스마이너스 움직이고 있으니까요. 네, 그 정도.
신경원 위원   앞으로 주민자치회에서 주요 역할은 어떤 부분을 차지할 수 있어요? 지역에서.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올해 여러 가지 주민자치회에서 주민자치센터 운영이 아마 50% 정도 차지하지 않겠나 싶구요. 나머지는 계속 주민 자기 동네의 발전을 위해서 부족한 부분을 이렇게 사업을 만들어서 환경을 개선한다든가, 안전한 거리를 만든다든가, 또는 자기 동네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스스로 찾아서 시에 제안 건의한다든가, 아마 이런 쪽으로 계속, 그러니까 주민들 의견수렴 창구 같은 형태로 확대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신경원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아들었는데요, 그러면 동장님의 역할은 뭐예요? 앞으로 주민자치회가 그런 식으로 지역 주민들과 함께 그런 정책적인 것까지 논한다면 공공성을 갖고 있는 동장님의 역할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동장은 법 집행을 하는 지역의 수장으로 계신 건데요, 현재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중심으로 해서 주민들하고 직결된 생활민원 쪽의 어떤 의사결정을 하거나 토론을 하는 기구라고 보면 동장님은 공공 법률적 사무, 동사무소에서 하는 여러 가지 사무가 있지 않습니까?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행정적인 일 이외에는 동의 어떤 정책적인 거나 이런 것은 주민자치회에서 결정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공공성이 무너지는 것 아니에요?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무너진다”라는 표현까지는 상당히 좀 어려운 저기인데요. 적어도,
신경원 위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지까지 동장님의 권한이 이렇게 할 수 있는 범위가 별로 없는 것 같고, 위원회 중심으로 간다면 회장의 권한이 그만큼 막강해진다는 건데, 물론 좋습니다. 주민자치의 맥을 같이해서 주민들의 생각을 주민자치회에서 의결하고 그 부분이 정책에 반영되는 건 좋지만, 그래도 우리는 공공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신경원 위원   그렇다면 동장님이 필요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본위원은. 행정적인 일을 하기 위해서 동장님이 계시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그런 관점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각 동의 동장이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 것인데 실제로 그것을 주민자치에 위탁을 해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민자치에 위탁을 했다고 해서 주민자치가 단독적으로 이것을 자기네 의사만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닐 거구요. 적어도 동장이 위탁을 했기 때문에 동장이 그것에 대한 어떤 관리를 지속적으로 하면서 협의하면서 진행을 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아무튼 위원님 우려의 관점은 저희들이,
신경원 위원   조금 보완이 되어야 될 필요성은 있습니다.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동장님들하고 조금 더 긴밀하게 협의가 되면서 진행할 수 있도록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본위원이 우려하는 부분을 과장님께서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신경원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세출예산서 213쪽입니다. 행사운영비 공론장 행사 운영 3,000만원을 세출예산 편성을 하셨는데 여기 공론장 행사 운영이라는 게 뭘 말하는 거예요? 사업내용이 뭐예요?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저희 공익활동 활성 조례 등에 의해서 지금은 시민행복위원회로 제정이 됐는데 그쪽에서 어떤 공론화가 필요할 경우에 그 공론장을 운영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집기나 이런 것도 해야 되고 발제자도 모집해야 되고 그런 것들에 들어가는 총운영비를 뜻하는 겁니다. 
신경원 위원   과장님, 여태까지 공론장 운영을 해 왔던 건가요? 아니면 내년에 새롭게 시작하는 건가요?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공론장은 정례화되어 있거나 정형화되어 있지 않구요. 지역에 큰 어떤 사안이 있을 때 ‘아, 이것을 공론화해야 되겠다, 크게 한번 시민 대토론회를 열어보자’라는 필요성이 대두됐을 때, 또는 시민들이 그 조례에 의해서 조례 요건을 만족해서 “이것 공론장을 열어주십시오.”하고 요청을 했을 때 비정기적으로 열릴 수 있는 거거든요. 작년에 보면 2회 열렸었구요. 또 아시다시피 저희가 지역의 현안들이 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3회 정도 열릴 수 있겠다라고 예상을 했고, 그래서 3회 예산을 수립해 놓은 상태입니다.
신경원 위원   공론장을 통해서 나온 의견들이 많은 도움이 됐던 건가요?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아무래도 시민들의 의견을 직접 현장에서 들을 수 있으니까,
신경원 위원   정책적인 반영도 했던 부분이 있어요?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집행부에서는 상당히 좋은 도움이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신경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작년에 2회를 하셨다 그랬잖아요?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신경원 위원   했던 부분에 대한 결과물이 있어요?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지난번에 금정역 만들기 하구요. 금정역 새로 만들기 한 번 했었고, 안골 쪽에 체육시설 조성사업이 있었는데 그것을 중단하고 안골의 개발에 대해서 전체 주민들의 의견은 어떤가라고 하는 공론장을 개최한 실적이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앞으로 이 공론장이 열리면 정책에, 여태까지는 어느 정도 정책에 반영됐는지는 모르겠지만 내년부터 이런 공론장이 열리면 좋은 정책안이 나와서 정책에 반영되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감사합니다. 
신경원 위원   다음 질문은 추가 질문으로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이훈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미 위원   안녕하세요. 이훈미 위원입니다. 업무 관련해서 질의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예산설명서 74페이지에 경기행복마을관리소 설치 운영 관련 부분입니다.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이훈미 위원   이게 신도시 아파트에 관리사무소가 있다 그러면 원도심에는 경기행복마을관리소를 설치 운영해서 아파트 관리소와 같은 그런 서비스들을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맞습니다. 
이훈미 위원   특히 제 지역구에 3개소가 다 설치되어 있어서 관심 있게 지켜 보고 있는데 지난 행감 때에도 대부분 이 행복마을관리소 전체 산출근거의 비용을 보면 인건비가 대부분이에요. 그다음에 운영비나 사업비가 금액이 적어서 대부분 선발되신 관리소 분들이 지역을 돌면서 그 인건비로 관련된 업무들의 역할들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예산이나 이런 것들도 인건비에 대한 기준이 정해져 있으니까 특별히 예산의 증감 부분은 있을 수가 없을 건데 결국은 그러면 그 인건비에 대한 관리 부분이 업무의 효율성하고 직결되잖아요.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이훈미 위원   이 행복마을관리소 부분들의 전체 운영관리나 인원들의 업무관리들을 누가 담당하고 계신 건가요?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행복관리소 10명 중의 1명이 사무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주민자치회하고 협의하거나, 지금 현재 한 군데는 사경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는데요, 그쪽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협의를 해서 어떤 사업이 결정 나면 활동가들한테 업무 지시를 하거나 관리를 하는 사무원이 한 명 상주하면서 그분께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훈미 위원   그럼 이분들의 업무관리나 어찌 됐든 외부에서 들어오는 민원이나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해결하시는 분은 사무관리 하시는,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이훈미 위원   그 열 분들 중에서 대표자를 뽑으시는 건가요? 그들이.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훈미 위원   열 분들이 협의해서 대표자,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그 직을 한 명을, 활동지킴이를 확정해서 10명을 저희가 채용을 하구요. 사무관리원 2명을 또 별도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이훈미 위원   그러면 운영비로 그 두 분의 인건비는 들어가는 건가요?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인건비 자체가 12명분으로 되어 있답니다.
이훈미 위원   12명분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네.
이훈미 위원   그러면 여기서 운영비나 사업비에 대해서 부분은 어떠한 내용으로 사용이 되나요?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운영비는 사무실 운영비하고,
이훈미 위원   일반관리비,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그분들 여러 가지 피복비라든가 이런 것들 지원을 또 하거든요. 사업비는 아주 소소한 것들, 독거노인이 되게 어려운데 갑자기 뭔가를, 경상경비 가벼운 뭐를 고쳐야 되겠다, 문고리를 고쳐야 되겠다, 전기 스위치를 고쳐야 된다, 이런 것 할 때 잡자재비 같은 것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훈미 위원   네네. 그래서 원도심에는 굉장히 일반 시민들한테 가까운 거리에서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홍보나 또는 활성화 부분이 조금 약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지난 행감 때도 제가 요청을 드렸었구요. 여기에 계시는 결국은 인원에 대한 운영관리를 효율적으로 해야 이 사업이나 또는 사업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예산이나 집행 운영 부분에 대한 비용에 대한 차원이 아니라 운영관리 차원에서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알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현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박상현 위원입니다. 항상 군포시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감사합니다. 
박상현 위원   저는 질문이 간단한데요, 예산서 214쪽 봐주시겠습니까? 거기에 협력사업 부분에 시설 및 부대비라고 되어 있는데 자율방범초소 유지보수랑 교체하는 것 어디 하는 건지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지금 교체는 금정지대 쪽에 금정인터체인지 쪽에 녹지공간에 있는 컨테이너 하나를 교체할 예정으로 되어 있구요. 작년에도 아마 3대인가를 교체한 실적이 있습니다. 노후화 이것들을 교체하는데 이게 되면 당분간 교체사업 니즈는 없을 것 같구요. 방범초소 유지보수는 저희가 전체 있는 초소들이 다 보면 철제 컨테이너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박상현 위원   네.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그래서 여러 가지 고장 난, 페인트나 녹슨 부분 이런 부분을 보수하는 부분으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박상현 위원   이것은 다 지원해 주는 건가요?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박상현 위원   방범대 모두?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실비를 저희가 검산을 다 받기는 하는데 이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이 나가고 그쪽에서 항상 부족하다는 표현을 쓰고 있구요.
박상현 위원   심의를 통해서 이 지원금을 분배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자율방범대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집행을 하는 거죠, 이 범위 내에서요.
박상현 위원   범위 내에서?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박상현 위원   그러면 교체도 니즈가 없다고 파악되시는 거구요.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이게 되면 당분간 짧게는 3년, 한 5년 사이에는 교체 수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박상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수고하셨습니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 위원   네, 신금자 위원입니다. 공익활동지원센터하고 자원봉사센터하고 마을공동체 센터가 있어요.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신금자 위원   이번에 거의 1억 이상씩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삭감됐어요. 그래서 여기 아까 사업 비용에 프로그램 등을 조정했다고 하셨잖아요?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신금자 위원   그 사업내용 자료를 요청을 부탁드리겠어요. 어떠한 사업이 있는데 어떠한 사업들이 올해 진행하지 않는 것인지 그 사업을, 위원장님 요청드리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세부내역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금자 위원   네, 프로그램 내용 중에서 전년도 대비 올해 삭감된 프로그램.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조정한 비교표를 하나 만들어서 제출하겠습니다.
신금자 위원   네, 그 내용을 자료로 요청하구요. 주민자치센터 사업설명서에 보시면, 72쪽 보세요.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신금자 위원   강사료 감면 보전비 4,800만원 세우셨어요?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신금자 위원   이 4,800만원이면 강사료 보전 금액이 올해 다 소요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신금자 위원   왜냐하면 강사들이 그동안에 코로나로 인해서, 제가 계속 얘기를 했던 부분인데 강사료가 코로나로 인해서 주민자치센터가 거의 2년 반 정도 진행을 못 해서 강사들이 활동을 거의 못 하다 보니까 그들이 생계 위협을 느껴서 그들에게 어느 정도 보전을, 보전이라기보다도 그러한 대책은 나왔었지만 둘째아 이상 감면 대상까지도 강사비에서 강사들이 부담을 했었어요. 그래서 강사비도 적게 받는데 그 비용까지도 강사들이 책임지다 보니까 강사들이 점점 어려워진다, 이러한 부분들을 보전을 해 주시겠다고 하니까, 자녀들 혜택을 두 자녀 이상 부모들하고 아이들하고.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두 자녀 이상도 있고 조례에 의해서 감면받은 시민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 감면 받은 총액을 따져보니까 이 정도 금액이 있어서 그것을 저희가 보전하는 겁니다. 
신금자 위원   이 부분도 앞으로 더 많이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신금자 위원   그리고 포상비가 있어요. 예산서 213쪽 보시면 일반보전금에 포상금이 있었는데 포상금들이 좀 감액됐어요. 이 포상금이 더 증액되어야 되는데, 사실은 아까 계속 얘기지만 저희가 2년 반 동안 거의 활동을 못 하고 이러한 것이 다 반납됐었잖아요?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신금자 위원   그러면 22년도에는 모든 행사들을 못 해서 반납을 했었는데 23년도에는 코로나가 좀 완화되고 행사들이 많이 진행되는데 이러한 것들이 감액되지 말고 그대로 진행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있는데 감액한 이유가 있습니까?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어쨌거나 저희 과에서는 담당 팀장하고 직원분들하고 같이 논의했던 것은 시가 많이 예산상으로 긴축적으로 좀 어렵다고 하니 여러 가지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최선을 다해 한번 조정을 해 보자라고 해서 논의를 시작했구요. 
신금자 위원   네.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위원님 말씀 대단히 감사한 말씀이신데 포상금, 우리가 외부로 나가는 건 전체적으로 시민들한테 예산이 지원되는 건데 이 포상금은 저희 집행부 내에 관련 부서 포상을 하는 건데 이것도 당연히 조정하는 게 맞지 않겠나 생각을 했구요. 또 협업포인트 제도라는 게 있었는데 그건 또 일몰된 부분도 있다 그러더라구요. 그런 관련된 부분의 금액을 조정하니까 이 정도면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신금자 위원   집행부 관련이라도 이러한 것은 계속 격려 차원에서 해야 되는, 시민들이든 집행부 공무원이든 격려 차원에서 포상은 계속, 거기에 대한 보상이잖아요?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신금자 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감액되는 부분이 좀 아쉽기도 하구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동한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자치분권과는 시민들과 하는 그러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과잖아요.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신금자 위원   그런데 아까 제가 자료 요청한 그 센터들이 더 활성화가 되고 소통과 협치를 하려면 예산들이 더 증액되어야 되는데 증액은 못 할지라도 감액을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더 많이 소통하고 협치하셔서 시민 우선이잖아요. 어떠한 것이든 시민이 주인이니까 시민들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러한 부분들은 더 많이 협치하시고 소통하셔서 예산을 확대할 수 있으면 앞으로 추경에도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센터나 이런 기관들하고 협의를 많이 했는데 많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게 사실이구요. 아까 위원님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지원 관리를 하면서 꼭 시민들한테 필요한 어떤 영역이 있다면 별도로 추경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금자 위원   네, 시민과 소통을 적극적으로 하시는 과장님이 더 많은 소통을 하셔서 이러한 부분들을 잘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감사합니다. 
신금자 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신경원 위원님, 추가 질의 간략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신경원 위원   추가 질의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신경원 위원   세출예산서 216쪽입니다.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민주시민교육사업 지원 2,200만원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했어요. 그렇죠?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신경원 위원   사업내용 간단히 말씀 주세요.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민주시민교육센터에서 민주시민 교육을 하는 건데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가지고 소규모 동아리를,
신경원 위원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말씀드리기 송구스럽습니다마는 이게 워낙 많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서, 아이고 죄송합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이 있는데요, 이 2,200만원 딱 하나의 사업은 청소년 민주시민 교육으로 해서 각 학교를 방문 교육을 하는 프로그램이랍니다. 죄송합니다. 
신경원 위원   내년에 새롭게 시작하는 프로그램이에요?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아닙니다. 계속 진행을 해 왔습니다.
신경원 위원   이 같은 콘텐츠 가지고 계속 지원해 온 거예요?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이 교육의 효과는 어땠는지 결과가 나온 게 있어요? 그냥 의무적으로 시키는 교육인가요? 아니면,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보조사업들을 YMCA에서 하고 있는데요, 모든 교육은 교육이 끝나고 나면 강의를 받으신 분들한테 만족도 설문조사를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어떤 청소년이 여기에 참여하는 거죠?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아마 중학교 방문, 학교에서 신청을 하고, 민주교육센터에서 홍보를 하고 학교에서 교육프로그램을 신청하면 그 센터에서 강사님들이 나가셔서 관련된 교육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학교에서 신청자를 직접 접수를 받는 거예요?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신청자가 반으로 가서 하는 거죠. 죄송합니다. 저희가 올해 기준으로 보면 궁내중학교 10개 학급, 당정중학교 12개 학급 해서 총 22개 학급으로 방문 교육을 했구요. 총 강의 수혜 인원은 한 574명으로 현재 집계가 되어 있고, 이 기관에 이런 관련된 어떤 교육의 효과라든가 만족도 조사된 자료는 기관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신경원 위원   주로 강사는 어떤 분이 오셔서 강의하나요?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민주시민교육센터에 강사 인력풀이 있습니다. 정확히 그분들의 이력까지는 제가 파악은 못 하고 있습니다마는 신청을 해서 그 센터에서 아마 강사 인력풀에다 넣고 시간이 되시는 분들, 또 주제에 맞는 분들을 파견해서 교육을 실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신경원 위원   아니, 본위원이 궁금한 건 민주시민이라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민주시민에 들어가는데 특별히 민주시민에 대한 교육의 콘텐츠가 뭔지가 궁금합니다.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이름이 민주시민교육센터이고, 교육내용을 항상 민주교육이라는 말을 해서 선입견을 일으키거나 약간 혼돈을 가질 수는 있는데 실질적으로 민주냐 독재냐 이런 얘기가 아니고 그냥 우리 생활 속에 있는 다양한 여러 가지 방면들의 시민들하고 연결돼 있는 그런 분야에 관련된 교육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신경원 위원   과장님도 이 교육내용은 정확히는 잘 모르시는 거죠?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그러니까 정확하게 민주시민 교육은 이거 이거 뭐 커리큘럼이 짜여져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다양하게,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툴만 이렇게 만들어놓고 그 안의 콘텐츠는 여러 가지가 있다, 이 말씀인가요?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뭐 대충이라는 표현은 좀 뭐합니다만, 여러 가지 다양한 교육을 하고 있구요.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민주시민이라는 어감이, 자체가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 그러면 이것을 좀 이름을 바꿔야 된다는 필요성은 안 느끼시나요?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사실 현실적으로는 좀 그런 질문들을 꽤 많이 받는 편이거든요. 민주시민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왜 그러냐, 이런 얘기를 많이 듣는데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명쾌한 어떤 단어를 통한 조정이 있었으면 하는 게 사실 개인적인 바람이긴 합니다. 
신경원 위원   왜냐하면 이게 자라나는 청소년이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이 교육의 타이틀이 조금 바꿨으면 하는 게 본위원 생각입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그리고 제가 좀 덧붙이자면 여러 가지 이유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이게 제가 보기에는 몇 개월간 살펴본 결과로는 이게 전반적으로 평생학습 개념의 어떤 범주에 들어갈 수도 있겠다고 생각이 돼서, 향후에 한번 그런 부분을 위원님들하고 상의해가면서 조정을 했으면 하는, 사실 개인적인 방향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그 생각을 좀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구요.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신경원 위원   세출예산서 220쪽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 마을공동체 공동활동 지원사업비로 8,000만원하고 민간자본이전 마을공동체 공간조성 지원사업 2,000만원, 총 1억원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했는데요. 사업내용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이 공간조성 지원사업이라는 것은 어디에 어떤 내용을 가지고 사업비를 세우신 거예요?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공간조성사업은 마을에 어떤 아파트 단지가 됐든 아니면 뭐라 그럴까요. 마을의 주민들이 삼삼오오 모여서 우리 지역의, 우리 동네의 이런 공간을 좀 활성화해서 주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싶다, 어떤 그런 수요가 있을 경우에 신청을 하면 저희 시에서 그런 부분을 2,000만원 내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본위원이 동에 다니다 보면 동 자체적으로 조금 보완하는 사업비가 필요한 부분이 있더라구요.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집행부에다 계속, 부서에다 얘기를 하면 늦어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동별로 이런 사업이 조금 예산편성이 된다면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겠더라구요.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신경원 위원   그 부분을 좀 감안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신경원 위원   그리고 공동체 활동 지원사업, 이것도 마찬가지인가요? 어디에 하는 건지, 내용이 무엇인지.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이것은 마을에 삼삼오오 모여서 여러 가지 취미나 여가활동을 하는 공동체들이 있습니다. 그 공동체들이 활동하는 데 필요한 약간의 공간 지원을 한다든가 약간의 다과를 지원한다든가 아니면 재료비를 지원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디에, 어떤 마을에 준다는 뜻인가요?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마을에 주는 것은 아니구요. 저희 군포시에 있는 모든 시민들이 구성돼서 운영하고 있는, 또는 모여 있는 공동체들한테 어떤 거기에 뜨개질을 배운다, 그럼 뜨개질 고수를 좀 불러서 한번 강의를 받고 싶다 했을 때 강사비를 지원한다든가 아니면 특이하게 개인적으로 몇 명이 모여서 하는데 이런 소모품이 필요하다, 예산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 것들 공동체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약간의 경비를 지원하고 있는 겁니다. 
신경원 위원   그럼 어떤 특정한 마을이나 이런 것에 지정된 것은 없어요?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마을이 아니고 우리 군포시에 있는 모든 공동체들,
신경원 위원   군포시 전체,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세 명이든 다섯 명이든 열다섯 명이든 모여 있는 공동체들, 예를 들자면 조금 이해가.
신경원 위원   그런데 그게 좀 너무 막연하지 않아요?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막연하시죠. 제가 약간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22년도에 공모사업을 신청한 게 8개 정도 공동체가 있었구요. 전체 8개 공동체 구성원들은 약 133명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구요. 이름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터무니공터, 등대모임, 엄마와 아이의 행복한 그림책 읽기, 사랑ING 작은도서관, 매화놀이 뭐 이런 여러 가지 주제를 가지고 모여 있는 공동체들을 지원한 겁니다. 
신경원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지원사업이 더 활성화돼서 잘 되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감사합니다. 
신경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상현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현 위원   과장님,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고향사랑 기부제 종합정보시스템 위탁운영에 관해서인데요. 사업시행 주체가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라고 돼 있어요.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박상현 위원   그럼 여기에서 다 관리하고 하는 건가요?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박상현 위원   그렇게 됐을 때 저희 군포시, 전국적으로 여기에서 하는 건 아니죠?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위원님, 이것은 저희 시에서는 어떤 운영에 관해서 의견을 제시할 만한 채널은 있을 수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행안부에서 전국을 통합 관리하는 겁니다. 
박상현 위원   네, 그래서 전국으로 가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랬을 때 저희 군포시의 특성을 담을 수 있는 그런 게 없어지지 않을까 우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건데, 그런 것은 괜찮을까요?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사실상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이 사이트에다 저희 답례품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올리는 행위들만 저희가 할 뿐이지 다른 것에는 저희가 손을 댈 수가 없고 그냥 역할 분담금, 지자체 분담금만 납부하게 돼 있습니다. 
박상현 위원   답례품만 저희가 선정한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박상현 위원   그럼 답례품만 선정하고 이것 사업시행 주체는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알아서 다 한다? 군포시는,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사업시행 주체라는 것이 이게 기부하고 있는 전산시스템을 운영하는 겁니다. 
박상현 위원   아, 전산시스템요?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박상현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전산시스템을 운영해가지고 이 사업을 이끌어간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가령 제가 기부를 하고 싶으면 여기에서 운영하는 정보시스템으로 접속하게 되지 않습니까? 
박상현 위원   네.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그러면 그 시스템을 계속 운영, 유지보수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 하는 업체가 종합정보시스템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박상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민주시민교육센터 이것 하나만 더 여쭤보고 싶은데, 사실 이전 과에서도 제가 요청드린 게 있었는데 이게 법정 교육을 받았었어요, 저희 의회 차원에서. 그런데 이게 법정 교육임에도 불구하고 조금 사상 교육처럼 되는 경우가 있더라구요.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민주시민 교육이 법정 교육이라구요?
박상현 위원   아니 아니요, 저희 이것 예시를 드는 겁니다. 법정 교육을 받은 적이 있는데, 본위원이 의회 차원에서 법정 교육을 받은 적이 있는데 이게 사상 교육 쪽으로 가가지고 제가 저번에 한번 다른 과에다 요청을 좀 드렸어요. 이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나 강사풀에 대해서 자료요청 좀 해달라고.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조금 내용적인 면에서 근거에 기반하지 않고 그냥 본인의 의견을 좀 담은 그런 자료들로 수행하고 있는 게 보이더라구요. 그래서 저도 이 부분이 좀 아직까지도 우려스럽고, 이것은 또 학생들 대상으로 한다고 하셨잖아요?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박상현 위원   그런 쪽에서는 한번 더 확인하고 싶으니까 과장님께서 신경 써 주시고 이것 프로그램 운영하는 강사진, 그리고 프로그램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사항 같은 것, 자료요청 좀 드리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알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위원장님, 자료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공식적으로 다 요청드리는 거예요? 
박상현 위원   네.
○위원장 이우천   개인적으로 받으시는 게 아니고?  
박상현 위원   위원장님께 말씀드려야 되는 것 아닌가요?
○위원장 이우천   네, 그러니까. 위원님들 공통,
박상현 위원   개인적으로 받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자료라는 거죠? 
박상현 위원   네. 그다음에 하나 더, 이 사업비 보면 사업비 항목에 센터 기능 내용을 포함한 예산범위 내 위탁기관 단체프로그램 구성 제안이라고 돼 있는데요. 이 사업비 구체적인 세부내역도 같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알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이것 그리고 교육 같은 것 하반기에 좀 몰려있지 않나요?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아무래도 중반에 좀 그런, 올해 같은 경우 특성이 있어서, 지역적 사회적 특성이 있어서 그런 경향이 있었구요. 
박상현 위원   작년이나 재작년은 문제없었나요?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재작년에는 크게,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미처 못 하고 있습니다. 
박상현 위원   만약에 좀 그런 거면 상반기, 하반기에 골고루 분배될 수 있도록 강구 대책을 하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알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궁금한 것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자율방범대 어쨌든 초소 교체를 하잖아요, 컨테이너.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위원장 이우천   이 컨테이너를 교체하면 기존에 쓰던 건 어떻게 처리를 하시나요?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폐기물 처리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대부분, 왜냐하면 중고 컨테이너도 금액에 거래가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위원장 이우천   그런데 그냥 폐기한다구요?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제가 파악을 좀 못 하고 있는데요, 지금 위원장님 말씀처럼 아마 대체 금액으로 한다든가 아니면 폐기물을 매각한다든가...... 여러 가지 소유 형태가 있는데요. 현재 내년도 예상돼 있는 것은 기증을 받은 컨테이너라고 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기존에 있던 것이요?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위원장 이우천   기증을 받은 거다?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위원장 이우천   개인한테?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어쨌거나 저희 시에서 새것이 지원이 되니까 사용 중단된 컨테이너에 대해서는 저희가 환입 처리를 한다든가 아니면 그런 형태를 한번 방범단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그건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위원장 이우천   예를 들어서 기존에 있는 컨테이너도 중고로 팔 수도 있고 그런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위원장 이우천   그래서 우리 시가 어쨌든, 우리가 시가 지금처럼 사준 컨테이너에 대해서는 그런 관리가 잘 돼야겠죠.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위원장 이우천   기증받으신 것은 원래의 주인에게 주시는 게 맞고, 그분이 알아서 처리하라고 하는 게 맞고. 그렇죠?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어떤 형태가 되는지 한번 파악을 해서 가급적 서로, 시에 도움 되는 방향으로 의사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그리고 과장님, 내년 예산 이렇게 하시는데도 팀장님들이나 이렇게 도움을 너무 많이 받으시는 것 같아요.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지금 업무파악을 아마 다 하셨을 것 같은데,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위원장 이우천   그래서 과장님께서 좀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걸로 알고 있다, 그런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우리 듣는 위원님들도 이런 건지 저런 건지 궁금하시거든요. 그게 사업이나 어떤 것에 대해서,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위원장 이우천   명확하게 좀 알려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그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그리고 신금자 위원님께서 자원봉사센터나 사회적경제마을공동체지원센터, 공익활동지원센터 전년도 대비 사업비 삭감 세부내역,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위원장 이우천   그렇게 주시구요.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준비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언제 제출해 주시겠어요?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금주 내에 제출하겠습니다. 금요일까지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금요일?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위원장 이우천   네, 금요일까지 제출해 주시고, 박상현 위원님이 요청하신 민주시민교육 관련 강사진, 사업 세부내역, 프로그램 내역, 강의자료, 사업실적 이런 전반적인 것,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위원장 이우천   이것은 언제까지 혹시, 이건 민주시민교육센터나 이런 데에 요청을 하셔야 되잖아요?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뭐 크게, 아마 다 관리가 돼 있는 자료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요일까지 같이 제출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이것도 금요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위원장 이우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분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위원 여러분, 환기시간을 갖고자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 없으시면 11시 2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회의중지)

(11시 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우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과장 최재인   시민봉사과장 최재인입니다.
○위원장 이우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 위원   이동한 위원입니다. 우리 세출예산서 227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거기 보면 우리 민원실 환경정비 실시설계용역 2,200만원 올라와 있죠?
○시민봉사과장 최재인   네, 그렇습니다. 
이동한 위원   여기가 지금 민원봉사실이 2007년도에 한 번 개선을 하고 그다음에 부분적으로만 하고 이번에 전체적으로 하는 거죠?
○시민봉사과장 최재인   네, 그렇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런데 이 2,200만원에 대한 용역비용으로 다 담을 수 있을까요? 면적이 상당히 넓을 것 같은데. 
○시민봉사과장 최재인   면적이 지금 민원실 전체는 한 330평 정도 되구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공간 120평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동한 위원   120평에 대한 거기 때문에 2,200만원의 용역비용으로 충분히 가능하다?
○시민봉사과장 최재인   네, 그렇습니다. 
이동한 위원   이것 할 때 그때,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거기에서 일하시는 담당 공무원들 계시잖아요. 거기에서 활동하시기 때문에 그분들의 의견도 잘 담아서 실시설계 잘 들어갈 수 있도록, 왜냐하면 이번에 한번 용역 받으면 그것 토대로 우리 공사가 들어가고 나면 향후에 아마 10년 이상은 사용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실시설계 용역부터 잘 나와야지만, 밑그림이 잘 그려져야지 최종적으로 결과물이 잘 나올 것 같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잘 신경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 최재인   네, 알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밑에 웨어러블 캠 있잖아요?
○시민봉사과장 최재인   네.
이동한 위원   이게 법적으로 의무사항이 된 거죠?
○시민봉사과장 최재인   의무사항 됐습니다. 
이동한 위원   언제부터 시행이에요, 이게?
○시민봉사과장 최재인   이게 2023년 4월 1일부터 시행되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내년도 4월달부터요?
○시민봉사과장 최재인   네.
이동한 위원   그럼 13개라는 것은 각 동마다 하나씩이랑 우리 민원봉사실에 하나 해가지고 13개 구매하시는 거죠?  
○시민봉사과장 최재인   네, 그렇습니다. 
이동한 위원   이것에 대한 사용 매뉴얼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상급 기관에서 내려오나요?
○시민봉사과장 최재인   그것은 연말까지 행안부에서 지침, 저희들도 그 운영규정을 연말까지 제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동한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민원 보시는 공무원분들의 보호 차원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또 상급 기관에서 법적으로 의무사항으로 내려온 거기 때문에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과장 최재인   네, 고맙습니다.
이동한 위원   밑에 무인발급기 있잖아요?
○시민봉사과장 최재인   네.
이동한 위원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우리가 연간 1억 2,600만원 정도 예산이 들어가죠? 
○시민봉사과장 최재인   네, 그렇습니다. 
이동한 위원   지금 우리가 14대 무인발급기가 있죠?
○시민봉사과장 최재인   네, 14대 있습니다. 
이동한 위원   이마트에도 있고 산본역에도 있고 여러 역들이 있고. 그런데 이걸 시민분들이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위치라든가 아니면 발급의 종류들,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 성적증명서도 나오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도 가끔 이용을 해요. 그런데 이런 것들 우리가 좋은 시스템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시민들께, 유지보수하는 건 당연하겠죠. 그런데 많이 알려가지고 이것을 사용을 많이 하실 수 있게끔 홍보도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유지관리뿐만 아니고 홍보방법도 한번 강구를 하셔가지고 많은 시민분들이 “이런 시설이 있습니다. 많이 이용해 주십시오.”라고 알리게 되면 향후에 그렇게 되면 우리 민원 담당하시는 공무원들의 업무량도 줄 거예요. 그쪽에서 간단한 업무를 보시게 되면. 그러니까 유지하시는 것도 필요하지만 홍보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시민봉사과장 최재인   네, 알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네, 홍보에 있어서 신경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 최재인   네, 알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리고 229페이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청원업무라고 있는데요. 이게 전년도에 없던 예산이 들어온 건데 이게 어떻게 지침이 내려와서 하는 사업인 건지, 어떤 건지 이런 것에 대해서 아무런 내용을 모르고 있어가지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그러니까 간단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 최재인   청원법이 62년도에 제정됐던 법이 그냥 유명무실 있다가 2021년도에 전면 개정이 돼서 올해 12월 23일부터 전산시스템이 개발이 돼서 완료되면 민원인이 와서 청원을 했던 제도가 유명무실한 게 이제는 전산시스템으로 하기 때문에 건수가 많아질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동한 위원   원래 있던 것이긴 한데 이것에 대해서 시스템화 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고 그것에 대해서 홍보비용을 사용하고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같은 걸 배정하신 거네요?
○시민봉사과장 최재인   네, 그렇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시민봉사과장 최재인   네.
이동한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현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박상현 위원입니다. 항상 군포시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는 인사말씀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예산설명서 95쪽입니다. 여기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 아까 이동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무인발급기가 산본 내에 많은데 이것에 대한 유지보수를 말씀하시는 거죠?
○시민봉사과장 최재인   네, 그렇습니다. 
박상현 위원   그런데 2022년도, 금년도죠. 사업 집행잔액을 보니까, 사업진행 현황을 보니까 1,500만원이 지금 미집행 잔액으로 남아있어요. 그런데 이게 거의 33.3% 비율을 차지하더라구요. 그런데 11월에서 12월 집행 예정이라고 미집행 사유로 이렇게 적혀있는데 11월에서 12월 사이에 특별히 고장 나거나 보수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건가요?
○시민봉사과장 최재인   이것은 월별로 집행하는 겁니다. 
박상현 위원   어떤 말씀이세요? 
○시민봉사과장 최재인   유지보수비가 1년에 한 번 나가는 게 아니고 월별로 집행하는 겁니다, 월별로. 그래서 11월, 12월은 아직 집행이 안 된 겁니다. 
박상현 위원   월별로 집행한다구요? 그러면 만약에 11월까지 고장 나거나 유지보수할 게 없으면 집행을 안 한다는 말씀인가요?
○시민봉사과장 최재인   아니, 유지보수 업체들 그분들이 상시 대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전화하면 항상 와야 되니까,
박상현 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궁금한 것은요. 지금 11월, 12월 이걸 집행을 안 하셨잖아요?
○시민봉사과장 최재인   네.
박상현 위원   그런데 잔액이 33.3%가 남았다는 거예요. 
○시민봉사과장 최재인   그것은 집행잔액도 남고 두 달 치 안 나간 것도 있어서 그렇게 된 겁니다. 
박상현 위원   그러니까 11월, 12월에 33.3%가 남는 이유가 있나, 이걸 여쭤본 거거든요.
○시민봉사과장 최재인   그러니까 11월, 12월달에 집행 안 된 금액하구요, 그다음에 유지보수비가 입찰 줬을 때 집행잔액이 남은 겁니다. 남아서 그렇게 33.3%가 남은 걸로 돼 있습니다. 
박상현 위원   잔액 플러스 그다음에 11월, 12월 미집행분 이것 말씀하신 거죠?
○시민봉사과장 최재인   네, 맞습니다. 
박상현 위원   그런데 이게 33.3%를 차지하는 거구요, 전체 예산에서? 
○시민봉사과장 최재인   그렇습니다. 
박상현 위원   2021년도 같은 경우에는 100%를 집행하셨네요? 
○시민봉사과장 최재인   그건 100% 집행한 것은 집행잔액 남았을 때 그것은 마무리 추경에 반납해서 100% 집행한 걸로 돼 있습니다. 
박상현 위원   마무리 추경에 반납해서요? 
○시민봉사과장 최재인   네.
박상현 위원   그런데 2022년은 반납 안 하셨어요? 아, 2020년도, 2019년이랑.
○시민봉사과장 최재인   그때는 반납 안 했습니다. 
박상현 위원   왜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시민봉사과장 최재인   그때는 아마 많이 남지 않고 그래서 그냥 놔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박상현 위원   아닌데요. 남은 것 500만원 똑같이 남았는데? 2020년도. 
○시민봉사과장 최재인   그러니까 그것은 아마 반납 안 하고 그냥 이월시켰,
박상현 위원   그러니까 왜 안 하셨냐, 말씀드린 거예요. 심지어 2020년이 더 많이 남았네요, 2021년보다.
○시민봉사과장 최재인   글쎄, 그것은 그냥 이월시켰다고 생각합니다. 
박상현 위원   이월시켰다고,
○시민봉사과장 최재인   네.
박상현 위원   그러니까 이런 기준이 있는 건가요, 혹시? 궁금해가지고. 
○시민봉사과장 최재인   기준이 있다기보다 원래는 반납하는 게 맞는데, 집행잔액 같은 것은. 아마 그냥 이월시켰다고 생각합니다, 반납 안 하고. 반납하는 게 맞는데,
박상현 위원   그러면 본위원은 ‘그냥 이월시켰구나’라고 이해하고 있으면 되는 건가요? 
○시민봉사과장 최재인   그렇게 답변드릴 수밖에, 왜 그 당시에 안 했는지는, 
박상현 위원   글쎄, 이게 궁금증이 해결이 안 돼가지고.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 그냥 그렇다고 말씀하시면 제가 ‘그냥 그렇구나’라고 넘어가면,
○시민봉사과장 최재인   이게 예산을 하면서 마무리 추경에 집행잔액 같은 것 다 반납하는 게 위원님 말씀대로 맞는데 그 당시에는 아마 집행잔액을 반납할 시기를 놓쳤다든지 뭐 이런 사유가 있어서 아마 반납 안 한 것 같습니다.
박상현 위원   그럼 그렇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것 불용이 안 남게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 지금 이것 대표적으로 말씀드린 거거든요. 대표적으로 말씀드린 거니까 나머지 후에 있는 사업들 같은 경우에도 내년도에는 잘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처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 최재인   알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신경원 위원입니다. 세입예산서 225쪽입니다. 기타수수료 세입예산이 여기 보면 전년 대비 1억 6,390만원 증액이 됐습니다, 과장님. 그렇죠?
○시민봉사과장 최재인   어디,
신경원 위원   세입예산서 225쪽입니다.
○시민봉사과장 최재인   네.
신경원 위원   이렇게 세입이 갑자기 늘어났네요?
○시민봉사과장 최재인   여권 수수료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건수가 별로 없었습니다, 작년까지. 
신경원 위원   전년도는 얼마였어요?
○시민봉사과장 최재인   잠깐만 찾아보겠습니다. 2,500 정도,
신경원 위원   네?
○시민봉사과장 최재인   2,500 정도 됐구요. 내년에는 한 1억 4,000 정도,
신경원 위원   아니, 225쪽에 보면 세입예산이 전년 대비 1억 6,390만원이 증액 편성이 됐잖아요?
○시민봉사과장 최재인   네.
신경원 위원   본위원이 묻는 것은 세입이 갑자기 이렇게 늘어난 이유를 말씀드린 건데 과장님께서는 코로나 때문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시민봉사과장 최재인   코로나 때문에 여행가시는 분이 없어서 여권 발급 건수가 적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풀린 여행이,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전년도는 얼마였어요?
○시민봉사과장 최재인   2,500.
신경원 위원   2,500?
○시민봉사과장 최재인   네.
신경원 위원   이렇게 큰 차이가 나나요?
○시민봉사과장 최재인   네, 건수가 3,000건 정도, 2021년도는 3,000건인데 지금 11,000건, 내년에 18,000건 이 정도 늘어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렇게 예측하고 계시는 거예요?
○시민봉사과장 최재인   네.
신경원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226쪽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에서요. 민원조사도에 조사 1,000만원을 세출로 편성을 하셨어요. 
○시민봉사과장 최재인   민원 만족도 조사입니다.
신경원 위원   네?
○시민봉사과장 최재인   민원 만족도 조사 말씀하시는,
신경원 위원   네. 어디에 주는 거예요? 
○시민봉사과장 최재인   업체를 저희가 선정해서,
신경원 위원   어떻게 선정해서 업체에게 주는 거예요?
○시민봉사과장 최재인   저희들이 기존에 계속 하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계속 맡기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럼 매년 이렇게 했던 부분인가요? 용역을 줬던 거예요?
○시민봉사과장 최재인   네, 매년 해가지고 매년 줬던 부분입니다.
신경원 위원   우리 민원 만족도를 조사해서 질 좋은 민원을 더 이렇게 해결해 주는 것은 좋은데 이걸 꼭 용역을 줘야 돼요, 과장님? 
○시민봉사과장 최재인   아무래도 전문가가 해서 그 결과까지 나와서 대안까지 해주는 게 저희들이 볼 때는 훨씬 더,
신경원 위원   아니, 용역이라는 것은 기술적인 거나 학문적인 어떤 특별한 기술을 요할 때 용역을 주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정도는 그냥 부서에서 해도 되지 않을까,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민봉사과장 최재인   그런데 저희들의 분석력이 아무래도 전문가보다는 떨어지지 않습니까? 
신경원 위원   아니, 과장님 공무원이 전문직인데 왜 분석력이 떨어집니까? 
○시민봉사과장 최재인   그런 만족도 조사에 대해서는 저희들보다 전문가들이 해서, 그래야 시민들이 어느 정도 행정기관에 요구하는 사항이 뭔지 파악하는 게 더 쉬워서 저희들이 용역 주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용역은 필요할 때 하는 것은 맞습니다. 금액이 크고 작은 이런 차원을 떠나서 용역이라는 것은 꼭 전문적인 기술을 요한다든지 학문적인 어떤 그런 부분 기술을 요한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용역을 주는 게 맞는데 이렇게 간단한 민원 만족도 같은 경우에는 부서에서 해도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용역비도 1,000만원이면 크지 않는 금액은 맞지만, 그 부분에서 부서에서 더 잘 알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들은. 내방했을 때 민원인들이 어떻게 만족하고 불편하고 이 부분은 부서에서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을까,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에 하실 때는 이 부분은 조금 깊게 생각을 하시고 해주시면 어떨까 싶네요.
○시민봉사과장 최재인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금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 위원   과장님, 한 가지 민원 만족도 조사를 여기에서 추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년도에도 민원 서비스 질 개선에 전화친절도 조사를 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시민봉사과장 최재인   결과는 처음 방문했을 때 첫인상부터 시작해서 이런 것은 제가 알기로는 한 90% 정도 나왔구요. 최고 안 나온 부분이 만족도에서 돌아가실 때 만족도가 70% 정도 나오는데 그 이유를 보니까 그건 제가 민원을 해결했으면, 해결이 되면 친절하다고 말씀하시는데 보통 민원이 해결 안 되신 분들, 저희들이 물어봤을 때 거의 불친절하다고 나와서 그 점수가 한 70점 정도, 전체적으로 한 88% 정도 나온 것 같습니다.
신금자 위원   그러면 이 민원 만족도 조사를 1,000만원 들여 예산을 또 세우셨잖아요?
○시민봉사과장 최재인   네.
신금자 위원   전년도에도 전화 서비스까지 해서 1,850만원을 세웠었고, 그러면 여기에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용역을 전문업체에 맡긴다면, 그러면 조사를 해서 결과가 나왔으면 개선이 되어야 되는데 개선이 된 부분은 어떤 거예요?
○시민봉사과장 최재인   일단 첫 대면 이런 것은 다 개선이 잘되고 있습니다. 조금씩,
신금자 위원   서비스요?
○시민봉사과장 최재인   네, 서비스는. 그런데 민원인이 생각하는 만족, 자기가 민원 처리를 자기가 원하는 만큼 되어야 그것도 점수가 높은데 그렇지 못한 민원이 제가 볼 때 20% 이상은 되는 것 같습니다.
신금자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통계적으로 전문업체에 만족도 조사를 용역을 맡겨서 하잖아요. 그러면 세부적으로 다 결과가 나올 것 아니에요? 대면 친절도는 그것은 중요한 것, 상위로 올라가는 분포도가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이러한 것이 매년 실시를 하면 과정과 결과가 나오고, 그다음에 개선되어서 또 해야 되는데 이것 보니까 반복적이고 용역은 매년 실시하고 그냥 결과 나오면 그대로 또 있고, 이것이 제대로 되는 건가, 대면 서비스야 요즘에는 민원인들이 거의 인터넷으로 많이 해서 민원실이 그렇게 많이 시민들이 붐비지는 않아요, 예전처럼. 여기에 보면 용역을 했을 때는 대면 서비스만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사안이 있을 텐데 그러한 자료를 가지고 그다음 해에는 개선되어서 또 그다음 만족도 조사가 계속 발전해 나가야 되는데 똑같은 사항으로 계속하면 이 용역이 과연 실효성이 있는 것인지, 또 예산이 1,000만원이라는 것은 적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이 부분은 과장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냥 의례적으로 매년 맡기던 업체에다 한다, 이건 답변이 그렇게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시민봉사과장 최재인   저희들도 그 결과 보고 내년도 시책에 많이 개선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신금자 위원   개선을 하셔야지, 그다음에 여기도 여러 가지 시설비 및 부대비에도 민원실 환경정비 실시용역도 이번에 또 올리셨잖아요? 2,200만원. 그런 것들이 모든 용역 자료를 가지고 그다음에 예산을 세워주셔야지 민원실이 전에 하고 많이 달라진 부분들도 많아요, 시민들의. 그래서 여기 또 안전유리도 안전문도 또 설치를 하잖아요. 여러 가지 예산을 세우실 때는 자료를 다 검토하시고 개선방안은 개선방안대로 하시고 보완할 건 하셔야지 의례적으로 계속 올리시면 안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자료를 검토하셔서 이렇게 매년 의례적으로 올리는 일이 없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과장 최재인   네, 알았습니다. 
신금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시민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시민봉사과장 최재인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을 갖고자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 없으시면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우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황상용   환경과장 황상용입니다.
○위원장 이우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신경원 위원입니다.
○환경과장 황상용   네, 안녕하십니까? 
신경원 위원   질의 내용이 좀 많습니다. 간단간단하게 답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환경과장 황상용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세입예산서 239쪽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배출부과금 세입예산이 전년 대비 7,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렇죠?
○환경과장 황상용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 내용을 말씀해 주세요.
○환경과장 황상용   작년에는 8,000만원이었는데요,
신경원 위원   7,0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요.
○환경과장 황상용   네, 작년에 1억 5,000이었다가 올해 8,000만원 해서 7,0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요, 그것은 노후 경유차 감소와 전기차 보급으로 인해가지고,
신경원 위원   잘 안 들립니다, 과장님.
○환경과장 황상용   노후 경유차가 감소되고 전기자동차가 보급됨에 따라서 그 대상이 전기자동차인 경우는 환경개선부담금 자동차 분이 제외되기 때문에 그 사업비가 많이 감소된 사항입니다.
신경원 위원   두 가지 사업비가 감액된 건가요?
○환경과장 황상용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239쪽 국고보조금 등 여기에 보면 세입예산이 전년 대비 2억 2,890만 1,000원 이것도 감액 편성되었어요.
○환경과장 황상용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어떤 부분에서 주요 내용이 무엇인지 말씀 좀 해주세요.
○환경과장 황상용   국고보조 사업의 감액은 주로 대기사업 분야인데요, 기존에 사업이 좀 감소된 부분,
신경원 위원   기존에 어떤 사업 부분에서 많이 감액된 건가요?
○환경과장 황상용   이 사업비가 전기자동차하고 수소차가 주 내용입니다.
신경원 위원   국고보조금도 주로 그 내용에서 감액된 건가요?
○환경과장 황상용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240쪽 도비보조금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는 또 증액 편성이 되었습니다. 전년 대비 5억 5,966만 6,000원이 증액됐는데요. 그러면 국고는 감액되고 도비는 증액이 되고 그런가요? 국고보조금은 감액이 됐잖아요. 그렇죠?
○환경과장 황상용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도비보조금은 증액이 된 거네요? 세입예산서 240쪽입니다.
○환경과장 황상용   네, 맞습니다. 세부내용은 따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환경과장 황상용   분석을 정확하게 못 해가지고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아, 지금 현재는 모르시는 거예요?
○환경과장 황상용   네.
신경원 위원   그럼 별도로 보고해 주십시오.
○환경과장 황상용   네.
신경원 위원   241쪽입니다, 세출예산서. 여기 보면 민간경상사업 보조비로 기후변화체험교육센터 운영 있죠? 이게 1,300만원이구요.
○환경과장 황상용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다음에 군포지속가능발전협의회 실천 사업비로 8,281만원, 그다음에 민간단체 법정 운영비 보조 군포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비가 1억 5,825만 1,000원 이렇게 해가지고 3개의 보조금 총 2억 5,406만 1,000원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했네요.
○환경과장 황상용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어디에 주는 거예요?
○환경과장 황상용   지속,
신경원 위원   사업내용은 뭐예요?
○환경과장 황상용   사업내용은 기후변화체험센터 운영은 우리 청소년수련관 1층에 기후변화센터가 있습니다. 이 내용은 어린이집,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학생들한테 기후변화 내용하고 미세먼지에 관한 내용을 전문 강사가 교육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1억 3,000은 작년 대비 동일한 사안입니다.
신경원 위원   아니, 기후변화체험교육센터 운영 1,300만원은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데 지원이 되는 것이고,
○환경과장 황상용   네.
신경원 위원   그다음 군포지속가능발전협의회 실천사업비 8,281만원은요?
○환경과장 황상용   그것은 군포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사업하는 내용인데요, 
신경원 위원   그러면 군포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주는 건가요?
○환경과장 황상용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 내용이 뭐예요? 실천 사업비라 그러면 어떤 것을 말하는 거예요?
○환경과장 황상용   거기 보면 우리 작년에 한 경우도 보면 군포체육센터에서 작년 가을에 한 것처럼 군포 환경한마당, 지속가능발전 포럼, 어린이 환경학교, 기후변화대응 시민동아리 활동사업, 일반적인 사업비입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운영비 1억 5,825만 1,000원 이 부분도 군포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비로 주는 거예요?
○환경과장 황상용   네, 사무국에 국장님하고 두 분 과장님과 간사님이 계신데요, 그분들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인건비가 1억 5,825만 1,000원인가요?
○환경과장 황상용   네, 인건비하고 사무실 임대료 이런 부분이 있어서 올해 일부분 인건비가 상승되는 부분, 5.8% 인상되는 부분하고, 공유재산사용료 사무실 임대료가 한 60만원 정도 인상이 되어서 한 850만원 정도 증액 편성하는 내용입니다.
신경원 위원   운영비 안에는 인건비 및 운영비가 같이 포함된 건가요?
○환경과장 황상용   네네.
신경원 위원   이 금액이 1억 5,000이 넘는 거예요?
○환경과장 황상용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작년에는 혹시 얼마 운영비로 지출됐습니까?
○환경과장 황상용   작년 비용에다가 이번에 증액된 게 보수하고 사무실 임차료 850만원 증액된 내용입니다.
신경원 위원   이게 보면 민간이전, 민간경상 보조금으로 나가는 거잖아요?
○환경과장 황상용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어디에다 민간이전을 하는 거예요?
○환경과장 황상용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다 하는 겁니다. 
신경원 위원   그쪽으로 하는 거예요?
○환경과장 황상용   네.
신경원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거예요?
○환경과장 황상용   네,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어떻게 근거가 어디에 있어요?
○환경과장 황상용   올해 2월달에 우리가 법을 만들었는데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 있었고 군포시,
신경원 위원   잘 안 들립니다, 과장님.
○환경과장 황상용   올 8월에 군포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사항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신경원 위원   근거가 나와 있어요?
○환경과장 황상용   네, 나와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조례에 나와 있다, 이 말씀이신 거죠?
○환경과장 황상용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나중에 그 조례 근거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황상용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세출예산서 244쪽입니다. 민간자본사업 보조로 융복합 지원사업으로 5억 2,049만 1,000원을 세출예산으로 잡으셨어요. 그렇죠?
○환경과장 황상용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 사업내용은 무엇이고 어디에 민간이전 하는 건가요?
○환경과장 황상용   사업내용은 올해 산업통상자원부에 공모사업으로 2023년도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에 업체를 공모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공모 신청 업체는 에스피브이(주) 컨소시엄에 대해서 태양광, 태양열, 지열 사업 15개소에 대해서 사업이 금년 10월에 선정되었습니다. 
신경원 위원   이게 어디에 민간이전 하는 거예요?
○환경과장 황상용   컨소시엄 업체에다 하는 겁니다. 
신경원 위원   어떤 컨소시엄 업체죠? 선정되어 있습니까?
○환경과장 황상용   네, 에스피브이(주) 컨소시엄입니다.
신경원 위원   거기에다가요? 
○환경과장 황상용   네.
신경원 위원   매년 그렇게 해 온 거예요? 아니면 이번에 이 업체만,
○환경과장 황상용   이번에,
신경원 위원   이번에 선정된 업체입니까? 
○환경과장 황상용   융복합 사업은 이번에 처음으로 한 겁니다. 
신경원 위원   이 사업은 처음으로 하는 건데 기존에 이 업체가 다른 분야에서도 했던 업체인가요? 아니면 신생 업체인가요?
○환경과장 황상용   신재생에너지 사업자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업체입니다.
신경원 위원   그럼 우리 시의 일을 했던 업체인가요?
○환경과장 황상용   따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래요?
○환경과장 황상용   네네.
신경원 위원   알겠습니다. 세출예산서 244쪽입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지원 3,000만원 세출예산으로 편성을 했어요. 그렇죠? 과장님.
○환경과장 황상용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내용이 무엇이며 민간이전은 어디에다 하는 것인지 간단히 말씀 좀 주세요.
○환경과장 황상용   이것은 일반 주택에 신재생에너지,
신경원 위원   여기서 신재생에너지라 그러면 어떤 종류의 에너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환경과장 황상용   태양광을 말하는 겁니다. 
신경원 위원   태양광요?
○환경과장 황상용   네. 그 태양광 사업내용은 32세대에 대해서 3킬로와트 설치비의 시비 20%를 한 겁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32세대에게 이 신재생에너지를 보급하는 일인가요?
○환경과장 황상용   네, 태양광 설치하면 그에 대한 사업비로 국비·도비·시·군비, 자부담인데 우리 시·군비 20%를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신경원 위원   그럼 32세대는 세대 선정이 되어 있는 건가요?
○환경과장 황상용   네, 돼 있는 겁니다. 
신경원 위원   돼 있어요?
○환경과장 황상용   네.
신경원 위원   이분들도 본인들이 원해서 선정이 된 거예요? 아니면 시에서 시범적으로 하는 거예요?
○환경과장 황상용   원하면 사업자들이, 우리 시에서 추진한 게 아니고 사업자들이 각 가구를 대상으로 홍보를 해서 신청을 하는 겁니다. 
신경원 위원   그럼 우리 시에서 이런 주택 지원사업에 참여하고 싶어서 원하시는 시민들도 많죠?
○환경과장 황상용   네, 많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럼 앞으로 보급이 많이 되어야 되겠네요?
○환경과장 황상용   네.
신경원 위원   그럼 과장님께서 많이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환경과장 황상용   네, 잘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다음 세출예산서 246쪽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에 2,034만 8,000원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셨어요. 그렇죠?
○환경과장 황상용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여기는 사업내용이 어떤 거예요?
○환경과장 황상용   기존에 석면 있는 슬레이트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인데요, 그것도 국·도·시비로 해서 지원대상이 5개 동, 주택 철거 4동, 지붕개량 1동 해서 사업비를 2,034만 8,000원을 세운 겁니다. 
신경원 위원   과장님!
○환경과장 황상용   네.
신경원 위원   본위원이 잘 들을 수가 없는데요. 나중에 이건 별도로 저한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황상용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럼 이것 수탁기관은 어디예요? 이게 위탁사업이잖아요. 
○환경과장 황상용   이것은 재단법인 경기대진테크노파크라 해서 협약을 해서 우리가 처리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어디서요?
○환경과장 황상용   경기대진테크노파크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거기가 수탁기관이에요?
○환경과장 황상용   네, 위탁해서 우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는 잠시 후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현 위원   네,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박상현 위원입니다. 군포시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서 241쪽인데요. 공통 질문이어서 원래는 안 여쭤보려다가 질의하는 위원님이 없으셔서 한번 여쭤봅니다. 군포지속가능발전협의회 실천 사업비 예산으로 올라온 것 있잖아요.
○환경과장 황상용   네.
박상현 위원   이것 여기 세부사업 설명서나 다 찾아봤는데 어떠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지 안 적혀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환경과장 황상용   실천사업은 홍보 분야에 의제활동 홍보 분야가 있구요. 정책기획 분야에 군포지속가능발전 목표 수립 및 시민의식 증진사업이 있구요. 청소년한테는 차세대 환경지킴이 활동, 시민환경 분야는 시민이 주도하는 에너지절감 공동체 만들기, 생활환경 분야는 함께 그린 군포만들기, 자연환경 분야는 다양한 생명이 숨 쉬는 수리산만들기 이런 분야가 실천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뭐 만들기 사업이 되게 많네요?
○환경과장 황상용   네, 그렇습니다. 
박상현 위원   그러면 여기 세부사업 설명서 보면 “지속가능한 군포 조성을 위해 다양한 활동들이 성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지원한다”라고 했는데 어떤 성과가 나오고 있는 건가요?
○환경과장 황상용   당초에 군포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사업계획서를 내면 우리가 그 사업계획에 대해서 검토해서 승인해 주고 연말에 그 사업에 대해서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박상현 위원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구요?
○환경과장 황상용   네, 예산 정산도 하구요. 업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박상현 위원   사업 평가는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신 거예요?
○환경과장 황상용   기존에 사업계획서대로 실천이 잘됐는지를 자체 평가하고 있습니다.
박상현 위원   뭐 문제가 없어서 여기는 없는 건가요? 세부 사업설명서에는.
○환경과장 황상용   네네.
박상현 위원   이것 성과 어차피 지표 다 있으실 것 아니에요?
○환경과장 황상용   네, 있습니다.
박상현 위원   그 복사 한 번만 해 주실 수 있으세요?
○환경과장 황상용   네, 해 드리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성과지표 같은 것 갖고 계신 것 있으면 저도 한번 공유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구요. 전기차 구매 지원 관련해서인데요, 이게 71.4% 집행률을 나타내고 있어요.
○환경과장 황상용   네.
박상현 위원   이게 자체 평가로 하시기에는 하반기에 원활한 집행 예상이 기대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사실 12월이거든요.
○환경과장 황상용   네네.
박상현 위원   어느 정도 된 건가요?
○환경과장 황상용   100% 다 완료했습니다. 
박상현 위원   100% 다 완료된 건가요?
○환경과장 황상용   네.
박상현 위원   이게 제작할 때가 10월달 기준인 거죠?
○환경과장 황상용   네, 그렇습니다. 
박상현 위원   그러면 나머지 것들을 10월, 11월, 12월, 12월은 지금 12월 초기니까 11월에 다 집행했다고 알고 있으면 되겠네요?
○환경과장 황상용   네.
박상현 위원   이게 전기버스 보급 확대로 집행한 건가요?
○환경과장 황상용   전기버스 내용이 아니구요. 승용차, 화물차, 버스를 계획대로 다 집행 완료되었습니다. 
박상현 위원   승용차랑,
○환경과장 황상용   화물 전기자동차, 버스, 
박상현 위원   그런데 이 집행률이 사업 초기에 저조했던 이유가 따로 있는 건가요, 혹시? 지금 승용차나 화물, 버스 다 집행하셨다고 하시는데 재작년이나 작년 같은 경우에는 출고가 늦어졌다고 해도 올해도 출고가 늦어져서 저조한 거예요?
○환경과장 황상용   상반기에는 반도체 수급난으로 집행 실적이 낮았는데 하반기에 렌터카 업체들이 대량으로 구매계획이 반영되어서 집행을 다 하게 되었습니다.
박상현 위원   저희 군포에 있는 렌터카 업체요?
○환경과장 황상용   네, 렌터카 업체들이,
박상현 위원   거기에서 대량으로 구매를 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환경과장 황상용   그래서 100% 완료하게 되었습니다. 
박상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저희 예산서 243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보시면 탄소중립 및 기후변화 대응에 일반운영비 쪽 한번 봐주시겠어요. 홍보물 제작으로 되어 있는데 기후변화 대응이랑 탄소중립 대응 홍보물이 다르게 되어 있어요. 저희 시에서는 기후변화랑 탄소중립을 좀 다르게 쳐주나 봐요?
○환경과장 황상용   기후변화 내용은 기후변화 주간 행사가 있고 에너지날 행사, 그런 내용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홍보 현수막하고 홍보지 내용을 집행했습니다. 탄소중립 홍보물 제작은 탄소포인트제 운영, 군포환경 한마당 관련해서 행사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분리해서 홍보를 했습니다. 
박상현 위원   지금 이것 홍보물 제작만 하시는 거예요?
○환경과장 황상용   네, 그렇습니다. 
박상현 위원   행사는 없구요?
○환경과장 황상용   행사비는 따로 있습니다. 
박상현 위원   따로 있구요?
○환경과장 황상용   네.
박상현 위원   이게 탄소중립이 아까 뭐라고 하셨죠? 잘 안 들려서.
○환경과장 황상용   탄소중립은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참여자 모집하는 내용, 그다음에 군포환경 한마당 홍보하는 내용, 주택분 탄소포인트제 홍보하는 내용,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그다음 기후변화는,
○환경과장 황상용   기후변화 주간 운영하는 것하고 에너지날 하는 것하고,
박상현 위원   에너지요?
○환경과장 황상용   네.
박상현 위원   에너지 절약해야 된다 이것,
○환경과장 황상용   에너지날 8월달에 운영하는 데 대해서 동 주민센터를 통해서 홍보하는 현수막을 다는, 그런 안내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사실 환경과에서 조금 이런 사업들을 국제적인 기조, SDGs죠. 지속가능발전 계획에 따라서 그냥 조금 따라가는 게 아닌가 우려스럽기는 한데요. 과장님께서 높으신 식견으로 환경과를 잘 이끌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전에 신재생에너지 포럼 열었던 것도 다 그런 담론을 형성하고자 군포시가 선제적으로 움직일 수 있게 하고자 그렇게 준비했던 거거든요. 그 이후에 사실 과장님이나, 오히려 산업진흥원에서 더 관심 있어 하고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담론현상에 대해서 조금 미적지근한 것 같으세요. 태양 패널 이것 설치하는 것도 좋은데 사실 그게 신재생에너지는 아니잖아요.
○환경과장 황상용   네, 그렇습니다. 
박상현 위원   저희 신재생에너지 조례에 담아져 있는 것만큼 개발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환경보호나 경제 활성화에서도 환경과에서 많은 노력을 보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과장 황상용   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나머지 것은 개인적으로 제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황상용   네, 알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관련한 사업들이나 이게 지금 20여 년 넘게 계속 지속되어 오고 있는 거잖아요.
○환경과장 황상용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아마 위원님들도 여기 위원으로 소속되어 있을 건데 내용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새로 들어오신 위원님들도 계시니까 국장님하고 담당 팀장님이든 위원님들 한번 찾아뵙고 이 내용이나 사업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환경과장 황상용   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훈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미 위원   네, 안녕하세요. 이훈미 위원입니다. 군포시 예산안 248페이지에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운영관리 비용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유지관리 위탁비용이 12개월로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그러면 위탁사에서 이것 가지고 전체적으로 관내에 있는 충전장치가 있는 곳을 다 관리하시는 건가요?
○환경과장 황상용   전기충전시설 운영은 우리 시 자체로 운영하는 겁니다. 
이훈미 위원   네, 자체로 운영하시는데 여기 위탁이라고 되어 있어서......
○환경과장 황상용   그것은 우리가 충전시설이 111개소가 있는데 그중에 우리 시가 공영으로 설치한 데가 군포시청하고 그 외 6개소가 있습니다. 6개소 14기가 있습니다. 그것을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다 관리하도록 위탁 주고 있습니다. 
이훈미 위원   시에서 지금 어쨌든 자동차 보급을 하고 계시고 보급된 것들을 시민들이 사용하시면서 직접 사용하시는 것은 충전시설이잖아요?
○환경과장 황상용   네.
이훈미 위원   충전시설에 대한 관리를 위탁해서 운영을 하신다는 얘기신 거죠?
○환경과장 황상용   네, 그렇습니다. 
이훈미 위원   그런데 이 관련된 민원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어요. 사업 초기니까 이런 민원이 보급사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지난 행감 때도 요청을 드렸는데 지금 예산을 보면 월 200만원 정도 책정되어 있어요. 전체 14기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환경과장 황상용   네, 그렇습니다. 
이훈미 위원   그렇죠?
○환경과장 황상용   네.
이훈미 위원   그러면 이 관련된 민원들은 대부분 충전기를 사용하는 데 불편함을 토로하시는 건데 그런 것들을 수리하고 보완하고 관리하시는 데 이 비용 책정이 적어서 문제가 발생하는 건지, 아니면 그 민원 발생들이 운영관리의 어떤 효율성이 떨어지는 건지, 그런 민원들에 대한 것들은 많이 안 받으셨었나요?
○환경과장 황상용   주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민원은 일반 자동차가 주차하는 그 내용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이훈미 위원   아, 그러세요?
○환경과장 황상용   네.
이훈미 위원   그래서 어쨌든 그 기기 사용에 대한, 충전지 연결하는 부위의 사용이라든가 그런 세부 민원들이 발생하고 있어서 이렇게 위탁까지 하고 있지만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한 관리를 잘하셔야 전기자동차 보급이 확대되는 부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환경과장 황상용   네.
이훈미 위원   예산의 적정성은 정확하게 판단이 안 되지만 이 비용 운영관리를 효율적으로 하셔야 더 큰 전기자동차 구매에 대한 지원이나 아니면 보급률에 대한 확대가 용이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거든요.
○환경과장 황상용   네.
이훈미 위원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잘 관리를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환경과장 황상용   네, 잘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동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동한 위원입니다. 예산서 243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거기 보시게 되면 하단부에 207 연구개발비 해가지고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작년에보다 지금 절반이 감액됐잖아요?
○환경과장 황상용   네.
이동한 위원   이게 원래는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명세서 작성 및 검증 용역하고 그리고 계획서도 있지 않아요, 원래? 작년에 보니까 두 가지였는데,
○환경과장 황상용   네, 그렇습니다.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계획서 작성 및 검증 용역 등 2,200만원이 있었는데요. 올해 우리 시 내부 방침에 재정여건 그다음에 집행시기를 감안해가지고 하반기에 집행될 수 있는 부분들은 본예산에 편성 안 하고 추경에 하는 그런 방침이 있었어요. 그것은 추경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이동한 위원   이게 작년에 보니까 용역비가 두 가지로 나눠져 있더라구요. 산정계획서라 산정명세서랑.
○환경과장 황상용   네, 그렇습니다. 
이동한 위원   작년에 이것 4,400만원 용역 줄 때 한 곳에 줬어요? 아니면, 어떻게 했어요, 이거? 입찰했어요?
○환경과장 황상용   두 군데에 줬습니다. 
이동한 위원   나눠서 2,200만원씩 수의계약 한 거예요?
○환경과장 황상용   네.
이동한 위원   작년에도?
○환경과장 황상용   네.
이동한 위원   이번에 이것, 그러면 지금 2,200만원 이것 계약하고 추후에 또 추경 세워가지고 다시 들어가겠네요, 2,200만원?
○환경과장 황상용   네, 하반기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동한 위원   그런데 이게 두 개 업체를 나눠서 해야 되는 건가요? 4,400만원을. 
○환경과장 황상용   네, 작성하고 검증기간이 따로 있거든요.
이동한 위원   따로 해야 되기 때문에?
○환경과장 황상용   네.
이동한 위원   기관이 다르기 때문에?
○환경과장 황상용   네.
이동한 위원   이해됐습니다. 그럼 이건 나중에 추경으로 더 추가로 올라온다고 이해하고 있으면 되나요? 
○환경과장 황상용   네, 그렇습니다. 
이동한 위원   알겠습니다. 하나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246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지금 하단부에 보면 환경정보 홍보매체 관리 있잖아요?
○환경과장 황상용   네.
이동한 위원   여기에 보니까 작년보다 50% 증액이 됐어요. 증액사유가 어떻게 되죠?
○환경과장 황상용   환경정보 홍보매체 관리는 우리가 대기오염 전광판이 군포시청 이마트 앞에 한 대하고 당동지구 삼성마을 앞에 두 대가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전기요금 및 전용회선료가,
이동한 위원   인상이 돼서?
○환경과장 황상용   네, 500만원이 증가됐고 위탁비용이 인건비 상승분이 있어서 640만원이 돼가지고 총 1,144만원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이동한 위원   그러니까 제가 작년 것 예산서랑 같이 확인해 보니까 전기요금 및 회선료가 작년에는 700만원 잡았던 걸,
○환경과장 황상용   네, 700만원이었습니다. 
이동한 위원   네?
○환경과장 황상용   700만원입니다.
이동한 위원   네, 700만원 잡았던 걸 1,200 잡았잖아요?
○환경과장 황상용   네.
이동한 위원   그런데 1년 기간에 요금 인상하고 회선료가 700에서 500이 더 올라간다는 게 너무 커가지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700만원 했던 게 물가인상 때문에 한 800만원 됐습니다라고 하는 건 제가 이해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700만원이었던 게 지금 1,200까지 올라갔거든요. 그런데 내용은 똑같아요. 환경홍보매체 전기요금 및 전용회선료 해가지고 작년에 700만원으로 집행했던 것을 지금 500만원 인상해가지고 1,200 잡았고, 그것보다 더 큰 게 뭐였냐면 환경전광판 유지보수 위탁했잖아요?
○환경과장 황상용   네.
이동한 위원   작년에 1,200만원으로 위탁비용 줬었거든요.
○환경과장 황상용   네.
이동한 위원   그런데 지금 1,844만원 줘가지고, 이것도 1년 사이에 지금 640만원이 올랐거든요. 
○환경과장 황상용   전광판 설치 하자보수 기한이 지나서요, 용역기간이 늘어서 그렇게 증가된 사항입니다.
이동한 위원   하자보수 기간이 지나서, 
○환경과장 황상용   네.
이동한 위원   지금 하자보수가 끝났기 때문에 나머지는 다 우리 시비로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640만원이 늘었다고 하시는 거구요?
○환경과장 황상용   네, 그렇습니다. 
이동한 위원   하자보수 기간이 올해 끝나나요?
○환경과장 황상용   당동에 있는 게 끝났습니다. 
이동한 위원   지금 우리 환경전광판이 몇 개 있어요? 시에.
○환경과장 황상용   두 군데 있습니다. 
이동한 위원   두 군데 있는데 한 군데는 유지보수 기간이 종료가 되는 거고, 한 군데는 살아있구요? 
○환경과장 황상용   네.
이동한 위원   그 한 군데 종료되는 것 때문에 지금 600만원 정도 인상됐다는 거고?
○환경과장 황상용   네.
이동한 위원   그리고 전기요금은 어떻게 지금 500만원까지 올라가나요?
○환경과장 황상용   홍보매체 중에서도 대기오염 전광판이 있고 우리 미세먼지 신호등이라고 해가지고 10개소가 있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러니까 팀장님, 작년보다 우리 홍보매체 이것이 관리하는 게 늘어나서, 예를 들어서 10개소를 관리하다가 지금 15개소가 돼가지고 전기요금이라든가 회선료가 늘어나는 것은 이해가 돼요. 그런데 지금 개수는 똑같죠? 증설된 것 없죠?
○환경과장 황상용   작년에 미세먼지 간이측정기가 10개소가 신설된 내용이 있거든요.
이동한 위원   팀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좀 의아한 부분이 있으니까 지금 작년, 작년이라면 올해죠, 22년도에 산출했던 그런 근거하고 대수라든가, 그리고 올해 이것 인상이 좀 큰 금액은 아니지만 퍼센티지로 보면 상당히 커요.
○환경과장 황상용   네.
이동한 위원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것을 계수조정 전까지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황상용   네,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위원장님,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알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수고하셨습니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 위원   신금자 위원입니다. 248쪽 보시면 우리 시에서 전기수소차 구매하는 데 지원하고 있잖아요?
○환경과장 황상용   네.
신금자 위원   그러면 전기차는 한 대당 어느 정도 금액 지원을 하고 있어요?
○환경과장 황상용   전기차는 차종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승용차 같은 경우는 작년 같은 경우는 대당 1,050만원이었는데 100만원이 감액돼가지고 올해부터는 950만원이 되구요. 화물차인 경우는 한 대당 2,000만원인데 전년과 동일합니다. 버스 같은 경우는 1억 1,200만원인데 이것도 지원 금액의 차이는 없습니다. 승용차 부분만 연도별로 지원금액이 100만원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신금자 위원   수소차는요?
○환경과장 황상용   수소차는 승용차 부분도 3,250만원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그리고 올해는 화물차를 1대 지원하는 사업이 있는데요. 4억 5,0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금자 위원   현재 전기차는 충전소를 곳곳에 많이 만들어놨잖아요.
○환경과장 황상용   네.
신금자 위원   그리고 또 친환경자동차, 전기차 전용 주차구역을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거잖아요.
○환경과장 황상용   네.
신금자 위원   그래서 친환경 전용 주차구역에 일반 차들을 주차하면 장애인차량 주차금지구역처럼 과태료 부과를 하시겠다는 것을 구축한다는 거죠?
○환경과장 황상용   네.
신금자 위원   이렇게 홍보를 많이 하시고 계시는데 수소차는 아직까지 충전소가, 군포시도 충전소를 예정은 하고 있지만 현재까지는 인근의 충전소를 사용하고 있어요.
○환경과장 황상용   네.
신금자 위원   이렇게 지원도 하고 또 전용 주차구역도 만들어놓고 전기차 충전, 배터리라고 해야 되나, 그걸 뭐라고 그러죠? 충전 용량,
○환경과장 황상용   네.
신금자 위원   그것도 빨리 충전할 수 있는, 버스 같은 데는 대용량 그런 것도 지금 현재 하고 있는데 요즘에 뉴스에 보니까 전기차와 수소차의 화재가 많이 발생이 돼요.
○환경과장 황상용   네.
신금자 위원   환경과에서 이런 전기차, 수소차를 보급을 계속 권장하고 있지만 차종에 대해서 안내가 좀 부족하지 않나. 전기차, 수소차는 손잡이가 외관상으로 보이지가 않아요. 저희도 손잡이가 없으니까 어떻게 문을 열지, 이러면 안에서 손잡이가 나오더라구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아직까지 홍보가 안 돼서 전기차, 승용차는 계속 권장을 하고 많이 사용을 하고 있지만, 이렇게 어떠한 일이 발생했을 때는 여기에 대한 사용을 몰라서 인명피해도 나고 여러 가지 구조가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보급도 계속 권장하고 좋지만 이러한 안내도 환경과에서 함께 교육을 시키든가 홍보를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시민들이 전기차, 수소차는 일부만 타는구나, 이렇게 딱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지침이나 어떠한 차종에 대한 것을 알지도 못하고 알려고 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환경과에서 보급과 동시에 홍보라든가 여러 가지 안전상의 지침도 마련해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환경과장 황상용   네, 잘 알겠습니다. 
신금자 위원   네, 이 부분도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환경과장 황상용   네, 알겠습니다. 
신금자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경원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추가질의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황상용   네.
신경원 위원   세출예산서 248쪽입니다. 아까 전기자동차에 대해서 말씀 주신 것은 제가 알고 있는데요. 여기 구매지원으로 83억원 세출예산으로 다시 편성하셨잖아요?
○환경과장 황상용   네.
신경원 위원   지금 현재 우리 시 전기자동차 보급 추진실적은 어떻게 돼요, 과장님?
○환경과장 황상용   우리가 지금 11월 말 현재 1,206대가 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1,206대요?
○환경과장 황상용   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이게 신청하는 시민들에게는 전부 보급이 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부족한 건가요?
○환경과장 황상용   이게 환경부에서 전년 대비로 내려오기 때문에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신경원 위원   부족하지는 않아요?
○환경과장 황상용   네.
신경원 위원   그래도 많은 시민들이 원하는 부분은 있죠?
○환경과장 황상용   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서 앞으로 홍보를 더 활성화시켜 나가야 되겠네요?
○환경과장 황상용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과장님께서 신경 좀 많이 써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환경과장 황상용   네, 잘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세출예산서 249쪽입니다.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사업에 대해서요. 설치 지원으로 1억 8,000만원을 세출예산으로 잡으셨어요, 편성하셨어요. 그렇죠?. 예산서 249쪽입니다.
○환경과장 황상용   네.
신경원 위원   설치 지원 추진실적 말씀해 주세요. 
○환경과장 황상용   작년에 우리 사업 계획량이 2,925대인데요. 한 46% 정도 1,245대가 지금 10월 현재,
신경원 위원   조금만 크게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환경과장 황상용   작년에 저녹스 보일러 보급사업이 2,925대를 지원하는 걸로 됐는데요. 그중에 반 정도, 42% 1,245대가 10월 말 현재 집행되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예상했던 것만큼 된 건가요? 추진이. 그러면 42%라 그러면 나머지 한 50 몇 %는 추진이 안 됐다는 거잖아요.
○환경과장 황상용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 부분은 어떻게 해가실 것인지 혹시 계획이 나와 있나요?
○환경과장 황상용   그래서 올해는 작년 대비해서 사업이 수요가 적으니까요. 그래서 작년 대비 1,210대를 감소한 내용으로 1억 2,000만원가량 감액한 사항입니다.
신경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걸 원하시는 분들이,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설치를 원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환경과장 황상용   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그분들에게 설치를 해주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떤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 게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환경과장 황상용   지금 이 사업이 우리 현실상으로 작년, 그간 사업을 추진하니까 사업비가 너무 많이 책정돼서 올해는 좀 감소시켰습니다.
신경원 위원   아, 그러십니까?
○환경과장 황상용   네.
신경원 위원   그다음 249쪽 노후 경유차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잖아요. 유지관리 위탁 3,200만원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셨네요?
○환경과장 황상용   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이것 어디에다 주는 거예요? 폐차장에 주는 건가요? 유지관리 위탁을 주는 거잖아요. 
○환경과장 황상용   네, 그것도 아까 말씀드린 경기도 산하단체인 경기대진테크노파크에다,
신경원 위원   이 부분도 거기다가 주는 건가요?
○환경과장 황상용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꼭 거기에만 주게 돼 있는 거예요?
○환경과장 황상용   위탁근거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대행사업을 주게,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근간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과장님?
○환경과장 황상용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세출예산서 251페이지 보면 연구용역비 정해져 있잖아요. 비점오염관리지역 지정 타당성 조사를 하겠다고 했는데요. 
○환경과장 황상용   네.
신경원 위원   비점오염관리지역을 지정받으면 국고보조금 지급 요율이 상향하기 때문에 이것을 하시는 건가요?
○환경과장 황상용   네, 그게 일련의 추진 사항이 있는데요. 2000년도 말에 우리가 반월호수 중점관리 저수지로 수질개선을 위해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두 군데 반월호수하고 화성의 남양호에 대해서 수질개선대책 용역을 해가지고 올 8월에 환경부로부터 승인을 받았습니다. 승인을 받게 되면 앞으로 이 수질개선 대책사업을 해야 되는데 연차별로 해야 되는데 연차별로 하기 시행 전에 사업비를 검토하다 보니까 거의 이 사업내용은 반월천이나 죽암천, 반월호수 유입 전에다 생태습지를 조성하는, 주로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지침을 보니까 비점오염관리지역을 지정받았을 때는 안 받았을 때보다 50~70%, 20%의 어떤 효과가 있으니까 우리가 내년에 용역비를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신경원 위원   이렇게 지정을 받으면 국고보조금 지급 요율이 올라가는 건 맞는 거죠?
○환경과장 황상용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 이유도 포함이 된 거네요?
○환경과장 황상용   네.
신경원 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황상용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상현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현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추가질의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아까 질의드렸던 것의 연장선인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군포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지금 저희 시의원 두 분도 운영위원으로 들어가 계시잖아요? 
○환경과장 황상용   네.
박상현 위원   그리고 과장님도 운영위원이시구요.
○환경과장 황상용   네.
박상현 위원   그다음에 관련 조례를 보니까 지속가능발전 조사연구부터 시작해서 교육홍보, 실천사업 그다음에 시민 의견수렴, 개발 그다음에 평가 및 모니터링, 보고서 작성, 국내외 협약 그리고 위원회 의결사항 이행까지 이런 식으로 9가지가 적혀 있는데 아까 제가 여쭤봤던 것의 연장선으로 사업들 뭐하고 있는지 궁금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환경과장 황상용   네.
박상현 위원   이 사업 세부항목 가지고 설명해 주실 때 어떤 세부사업을 진행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것도 오셔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환경과장 황상용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그리고 여기 지금 군포지속가능발전협의회,
○환경과장 황상용   네.
박상현 위원   홈페이지가 아예 활성화가 안 된 것 같아요. 이것도 다 운영비용에 들어가는 것 아닌가요?
○환경과장 황상용   다시 한번 확인하고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지금 홈페이지 보고 있는데 활동 부분은 아예 그냥 접근도 못 합니다.
○환경과장 황상용   네.
박상현 위원   자료실 사진은 언제 건지 모르겠는데, 시민들이 다가올 수 없는 정도의 퀄리티네요. 이 부분은 확인하셔가지고 설명해 주실 때 이 부분에 대한 것도 같이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과장 황상용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활동 부분이랑 홈페이지 부분도 꼭 챙겨서 알려 주시고, 나머지는 그때 또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황상용   네, 알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과장 황상용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과장님, 이동한 위원님이 자료 요청하신 환경정보 홍보매체 전기요금 및 전용회선료, 환경전광판 유지보수 위탁 관련 2022년, 2023년도 산출근거 제출 언제까지 혹시 가능하시겠습니까? 
○환경과장 황상용   내일 오전까지 해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그럼 내일 오전까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황상용   네.
○위원장 이우천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환기 시간을 갖고자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 없으시면 15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8분 회의중지)

(15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우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자원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위생자원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자원과장 감상만   위생자원과장 김상만입니다.
○위원장 이우천   위원님들께서는 위생자원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같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 위원   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동한 위원입니다. 예산서 263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중간에 보면 301 일반보전금 해서 기타보상금 화장장려금 지원하는 사업 있잖아요?
○위생자원과장 김상만   네네.
이동한 위원   이 예산 1년 치가 올라온 게 아니고 6월 치 올라온 거죠?
○위생자원과장 감상만   네, 6개월 치입니다.
이동한 위원   저희 함백산추모공원 참여 추진 중에 있잖아요?
○위생자원과장 감상만   네, 그렇습니다.
이동한 위원   추진되면 7월 1일 자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위생자원과장 감상만   지금 계획상으로는 그렇게 잡혀,
이동한 위원   계획상으로만?
○위생자원과장 감상만   네. 지금 화성시하고,
이동한 위원   그러면 6월까지 이것 지급하고 이후에 하반기 때에는 지급을 안 하실 계획인가요? 아니면 추경에 올리셔서 하반기 때까지 진행되는 거예요?
○위생자원과장 감상만   지금 유예기간을 6개월 더 주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조례까지 같이 상정해서 폐지해야 되는데 그걸 추이를 보고, 제가 안양에 갔더니 그게 단점이 있다 그래가지고 하여튼 6개월 정도 더 운영을 같이 할 계획입니다.
이동한 위원   그것은 추경에 올려서 23년도 1년 동안에는 혼선도 있을 수 있으니까, 시민들께 안내도 다 이루어져야 되고 하니까 1년까지는 이것을 진행하신다는 거죠? 
○위생자원과장 감상만   하여튼 예산은 조금 들어가게 되면 절반, 그렇게 반을 더 세우는 건 아니고 판단해서 예산을 세우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네, 알겠습니다. 265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401번, 상단에 시설비 및 부대비 해서 시설비, 진공차 사무실 개선하는 것 있잖아요?
○위생자원과장 감상만   네, 있습니다. 
이동한 위원   이것 우리 새활용타운 있는 데 진공차 운전자분들 사무실 개선해 드리는 건가요?
○위생자원과장 감상만   진공차하고 기동대분들이 여기서 이용하기 때문에 환경개선이 요구되어서 그분들이 건의해가지고,
이동한 위원   몇 분 정도 계세요, 거기?
○위생자원과장 감상만   현재는 9명 정도 계십니다.
이동한 위원   9분 정도?
○위생자원과장 감상만   네.
이동한 위원   2,000만원 들여서 근무환경 개선해 드리려고 예산 올리신 거죠?
○위생자원과장 감상만   네.
이동한 위원   운전자분들 의견도 반영하셔서 편의시설이라든가 사무실 환경 요구에 맞추어서 잘 진행해 주십사 말씀드리고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위생자원과장 감상만   네, 잘 알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다음은 267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상단에 보면 공공운영비 해서 온실가스 배출권 구입비 있잖아요?
○위생자원과장 감상만   네, 있습니다. 
이동한 위원   환경관리소. 그런데 작년에는 배출권 구매비용이 없었는데 이번에 신규로 생겼어요?
○위생자원과장 감상만   이게 오래전부터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부담을 저희 부서에서 환경관리소하고 새활용타운이거든요. 두 군데인데 환경과에서 일괄적으로 거기서 자체적으로 온실가스 그릇을 통해서 샀는데 해당 부서로 내년부터 바꾸게 되어서 해당 부서에서 세우게 됐습니다. 
이동한 위원   이전에는 환경과에서 배출권을 구입했다가 올해부터 위생자원과로 넘기면서 구매하는 거네요?
○위생자원과장 감상만   네, 맞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고, 그런데 또 밑에 보면 새활용타운 것은 작년에 구매내역이 있어요.
○위생자원과장 감상만   내년 겁니다, 이게. 81만원 그것 말씀하시는 거죠?
이동한 위원   밑에 하단에 보면 군포도시공사 운영 해서 새활용타운 해서 배출권 구입비용 해서 올라온 것요. 
○위생자원과장 감상만   이것은 500만원 다른 용도입니다, 이 과목에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온실가스 배출권을 산 게 아니고 다른 용도입니다. 
이동한 위원   그러면 이번에 배출권 구입 건 올라온 게 과로 위임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준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 세우는 게 맞기 때문에 올리신다는 거죠?
○위생자원과장 감상만   네, 그렇습니다. 
이동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해됐습니다. 그리고 268페이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중간에 206번 재료비에서 금액 자체가 한 50% 정도 올랐어요, 작년보다. 그런데 개소 수가 작년에 17개소에서 이번에 20개소로 늘어난 걸로 조금 인상된 것 빼고는 중소형 폐가전 수거함 구입비용 이게 가장 크게 오른 것 같거든요. 
○위생자원과장 감상만   이게 신규로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동한 위원   중소형 폐가전 수거함을 다시 놔줘야 되기 때문에 57개 새로 구매해야 되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이 금액이 들어간 거죠? 신규로
○위생자원과장 감상만   네.
이동한 위원   그래서 작년 예산보다는 두 배가 늘어난 거고.
○위생자원과장 감상만   네.
이동한 위원   네, 이해됐습니다. 269페이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음식물쓰레기 종량제에서 하단부에 02 공공운영비에서 이번에 대보수가 들어가요? 대보수 비용을 책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4,600만원.
○위생자원과장 감상만   대보수 이것은 원래 작년까지는 RFID라고 개별계량장비 상판을 보수했는데 대보수가 하도 오래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대보수를 해 줘야 할 그럴 수량이, 이게 내년만 해야 될 게 아니고 계속 연차적으로, 이게 전체 개소가 238개소입니다.
이동한 위원   전체 개소가 238개요?
○위생자원과장 감상만   네.
이동한 위원   저번에 했던 것 상판 수선하고 다른 거죠?
○위생자원과장 감상만   상판 그것은 한 12만원 들어갔나, 그 정도 들어가서 저희들이 고쳐드렸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러면 이것은 사용기한이 다 되어서 대보수를 하는 게 아니고 문제점들이 발견됐기 때문에 보수하려고 인지하셔서 하는 거예요?
○위생자원과장 감상만   이게 환경자원과에서 2013년도에 국도비 받아서 일괄적으로 그 당시에 했기 때문에 내구연한이 5년, 7년 다 지나다 보니까 교체시기가, 교체하기는 좀 그렇고 망가진 부분대로 하다 보니까 거의 상판은 빼고, 지금 상판은 다 해 줬으니까 상판은 빼고 다 해주다 보니까 대보수라고 용어를 붙였습니다. 
이동한 위원   작년에 상판 수선을 했기 때문에 올해는 상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수선하는 걸로 해서 대보수 비용을 올리신 거고?
○위생자원과장 감상만   네.
이동한 위원   유지보수 비용은 작년보다 조금 인상됐는데 대보수를 하게 되면 유지보수할 게 조금 적지 않나요? 그런 개념은 아닌가요?
○위생자원과장 감상만   네, 조금 4.5% 정도 올렸는데, 조금 올렸습니다. 
이동한 위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대보수를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금액을 들여서, 4,000만원 들여서 고쳐 놨기 때문에 작년보다 유지보수 비용이 적어져야 되는 게 맞는데 유지보수 비용이 조금 인상이 된 것이 대보수도 했는데도 이만큼 또 들어가야 되냐고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위생자원과장 감상만   이게 일반관리비라든가 이윤 조금 더 붙였어요. 그전에 2% 올리던 걸 3%. 원래 이윤은 15% 이내 정도를 줘야 되는데 원래 예산은 넉넉하게 책정되지 않았더라구요, 보니까. 그래서 그걸 감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 272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마지막입니다. 우리 환경공무직 인건비 있잖아요?
○위생자원과장 감상만   네.
이동한 위원   인건비에서 상당히 많은 금액이 삭감해서 올라왔거든요, 12억.
○위생자원과장 감상만   이것은 과목을 좀 바꿔야 하기 때문에, 그게 뭐냐 하면 인건비 중에 환경공무직 퇴직금이 연금부담금으로 옮겼습니다. 그게 9억 6,000 정도가 이동했습니다. 
이동한 위원   다른 걸 제가 작년 것과 비교해 보니까 기본급에도 1만 5,000원씩 올라가고 정액수당도 다 1만 5,000원씩 올라가고, 수당 같은 게 다 올라갔는데 최종적으로 봤을 때는 12억이 삭감됐기에 이해가 안 되어서 그런데,
○위생자원과장 감상만   이동을,
이동한 위원   이동했기 때문에
○위생자원과장 감상만   네, 그렇게 편성하라고 해서,
이동한 위원   그래서 근로자들에 대한 보수라든가 처우가 달라진 건 아니라는 거죠?
○위생자원과장 감상만   네, 맞습니다. 
이동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해됐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우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신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신경원 위원입니다. 
○위생자원과장 감상만   네.
신경원 위원   과장님, 세입예산서 257쪽입니다. 세입예산이 전년 대비 5억 8,542만 5,000원이 일부 감액됐어요. 그렇죠?
○위생자원과장 감상만   네. 
신경원 위원   감액내용 간단히 좀 말씀해 주세요.
○위생자원과장 감상만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내년에 저희들이 쓰레기 종량제봉투를 전년도 수준으로 140원을 내리니까 8개월 치에 대한 수입이 감소하는 쪽으로,
신경원 위원   종량제봉투의 수입 감소로 감액이 된 건가요? 전액이 그렇습니까?
○위생자원과장 감상만   네, 그것 말고는,
신경원 위원   5억 8,542만 5,000원인데.
○위생자원과장 감상만   5억 8,500에서 5억 6,000이 종량제봉투 가격이니까 거의 대부분,
신경원 위원   거의 90% 이상이 그렇다는 말씀이네요.
○위생자원과장 감상만   네, 대부분 차지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다음 257쪽 위생자원과 2023년 세입예산 내용 중에서 과태료 수입 연간 추계 건수가 굉장히, 본위원 생각에는 건수가 굉장히 적은 걸로 보이거든요. 이게 적정하다고 과장님 생각하시나요? 여기 보면 식품위생법 위반 과태료 30건이고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과태료가 5건, 전부 이런 식이거든요. 연간 건수가 너무 적은 것 아니에요?
○위생자원과장 감상만   이것은 조금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는데요, 코로나도 아직 종식 안 됐고 그다음에 지역경제 쪽으로도 저희들 그렇고 해서 이걸 적극적으로 단속 이런 것을, 지도점검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좀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지금은 과장님 코로나가 많이 완화가 됐잖아요. 작년에는 이것 대비 몇 건 정도 됐어요?
○위생자원과장 감상만   작년 같은 경우도 실적이 공중위생법 같은 경우는 숙박업 이런 데는 거의 실적이 없습니다. 
신경원 위원   거의 없다구요?
○위생자원과장 감상만   네.
신경원 위원   위반되는 사례가 전혀 없다, 이 말씀인가요?
○위생자원과장 감상만   저희들이 신고 들어오면 나가서 하는 추세거든요. 신고 누가 민원 제기한다든가 국민신문고라든가 이렇게 할 경우에는 하는데 부서에서 감시원들이 정기적으로 다니지만 적발되는 건수는 현재로는,
신경원 위원   불시에 검사 나가는 경우는 없어요?
○위생자원과장 감상만   지금 그렇게까지는 안 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원래는 안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할 수 있는데 안 하신 거예요? 과장님.
○위생자원과장 감상만   그것을 적극적으로 생각하면 해야 되는데 지금 상황인 만큼, 내년에는 저희들이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과태료 부분이나 이런 것들은, 위생 부분은 특히나 더 점검이 계속적으로 추진되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위생자원과장 감상만   네, 잘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257쪽 제가 말씀을 드렸구요. 그다음 세출예산서 263쪽입니다. 화장장려금 지원 부분에서 본위원이 의아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이게 6개월마다 편성하시는 거예요? 이번에 6개월만 편성하셨네요?
○위생자원과장 감상만   2022년도 올해도 6개월 치를 반영했어요. 했는데 이게 시기가 한꺼번에 세워줘도 좋은데 상반기·하반기 나누어서 올해를 그렇게 해줬더라구요. 2023년도도 절반을 세워줬습니다.
신경원 위원   지금 95명만 지원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6개월 안에.
○위생자원과장 감상만   아니죠.
신경원 위원   95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위생자원과장 감상만   아니요. 우리가 월 따지면 95명 정도로 84만원 정도 발생된다고 판단하는 거죠.
신경원 위원   아니, 84만원씩 6개월 안에,
○위생자원과장 감상만   이 95명은 월 95명을 생각하시면 돼요. 
신경원 위원   아, 월 95명요.
○위생자원과장 감상만   그러니까 6개월 곱해가지고 84만원 곱하면 4억 7,800이 나온다는 거죠.
신경원 위원   1년에 1,000여 명 정도로 추계가 되나요?
○위생자원과장 감상만   우리가 연간을 따지면 1,140명을 본예산에 올렸어요, 그런데 절반은 저거 된 거죠.
신경원 위원   그런데 이게 1년 단위로 이 부분은 의무적 경비잖아요. 그렇죠? 
○위생자원과장 감상만   그러니까 우리 시 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신경원 위원   아니, 아무리 그렇게 하더라도 다른 예산을 조금 뒤로 미뤄도 의무적 경비는 1년 예산으로 가야 맞는 거잖아요.
○위생자원과장 감상만   그렇게 해주면 좋은데 이게 우리가 예측되는 일이니까 어차피 한꺼번에 1,100명을 지급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판단해서 세워,
신경원 위원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예산이라는 건 그래도 의무적 경비는 1년으로 세워야지 마땅한 것 같구요. 다른 사업은 조금 뒤로 미루더라도 의무적 경비만큼은 1년 예산으로 세워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자투리 예산으로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과장님.
○위생자원과장 감상만   우리가 내년에 함백산을 들어가게 되면 어차피 내년 7월 이후부터는 예산을 저희들이 95명을 월 안 세워도 될 것 같은 그런 게 있으니까 어차피 판단은 예산부서에서 잘한 것 같아요.
신경원 위원   함백산 들어갈 때 들어가더라도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건 의무적 경비는 본예산에 1년 치를 한꺼번에 세우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자투리 예산으로 의무적 경비를 예산 편성하는 건 아닌 것 같거든요.
○위생자원과장 감상만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다음에 세출예산서 265쪽입니다. 연구용역비로 원가계산용역 1,500만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업체 평가용역비 1,500만원, 총 3,000만원 세출예산을 편성하셨네요.
○위생자원과장 감상만   네.
신경원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 좀 주세요.
○위생자원과장 감상만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원가계산은 환경부 고시에서 매년 우리가 원가를 생활폐기물하고 그다음에 음식물폐기물이라든가 이런 것을 원가를 계산해 줘야 그다음 해에 우리가 예산을 탑재시킬 수 있기 때문에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본위원 생각은 원가계산은 집행부서에서도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과장님, 그렇지 않아요?
○위생자원과장 감상만   이것은 전반적으로 연구원들이 전문지식을 갖고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접근하기는 어렵습니다. 
신경원 위원   원가계산은 공무원이 하실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런 부분을 꼭 외주 처리를 하지 않아도 내부에서,
○위생자원과장 감상만   이 근거를 말씀드리면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법적으로 이것을 전문기관에다 의뢰를 하게끔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어느 법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위생자원과장 감상만   폐기물관리법에.
신경원 위원   폐기물관리법에?
○위생자원과장 감상만   네,
신경원 위원   분명히 이 원가계산용역은 용역을 맡겨야 된다?
○위생자원과장 감상만   네, 매년 하게끔 되어 있다고,
신경원 위원   네, 그 근거 저 좀 보여 주십시오. 
○위생자원과장 감상만   네, 제출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다음에 세출예산서 265쪽입니다. 대행사업비로 118억 894만 1,000원 세출예산으로 편성했는데요, 주요 사업내용만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어디에 민간위탁 하는지에 대한 부분도 말씀해 주시구요.
○위생자원과장 감상만   118억은 저희들이 매년 생활폐기물에 대해서 현재 대행업체가 7개나 있습니다. 7개에서 3구역을 나누어서 연말에 다음 연도의 대행업체를 선정하기 때문에 그 업체들이 보통 한 구역당 삼십칠팔억 정도 그걸 가져가게 되어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은 정기적으로 하고 있는 거죠?
○위생자원과장 감상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거기 원가계산에서 산정된 그걸,
신경원 위원   원가계산은 본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한 부분을 말씀드린 거구요. 그다음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에 대해서는 대행사업비가 나가고 있잖아요. 
○위생자원과장 감상만   그 근거가 거기에서 나온 돈을 가지고 118억을 세운다구요. 
신경원 위원   거기서 나온 근거로 하신다, 이 말씀인가요?
○위생자원과장 감상만   여기서 나오는 게 뭐냐 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생활폐기물 하는 그 원가계산 나오는 게 아니고 음식물도 나오고 플라스틱도 나오고, 하여튼 거기에 네 가지 종류가 있어요.
신경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266쪽 자원순환 집행계획 2,200만원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했네요?
○위생자원과장 감상만   저희들이 상위법에 그걸 반영시키기 위해서는 매년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년에는 경기도에 용역을, 올해 연말 끝나기 때문에 내년에 우리가 해서 경기도에다 반영시키기 때문에 용역을 해야 됩니다. 
신경원 위원   용역심의 승인이나 행정절차를 이행하신 거죠?
○위생자원과장 감상만   이것은 용역비 세워지면 내년 연초에 발주를 하게 됩니다. 
신경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서 267쪽입니다. 환경관리소 운영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여기 시설비라고 되어 있는데 수수료 1억 9,000만원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셨어요. 이게 시설비예요, 수수료예요?
○위생자원과장 감상만   이게 저번에 위원님께서 저한테 계속 타당성에 대한 4,400만원짜리 그 관계에서 그게 끝나고 난 뒤에 이게 규모가 500억이 넘는 예산에 대해서는 행안부에서 지정하잖아요. 거기에 용역을 줘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수수료입니다. 수수료 1억 9,000이.
신경원 위원   과목에 보면 시설비라고 되어 있기에, 이게 왜 시설비라고 해 놓고 수수료라고 이렇게 했는지 그 부분을 질의한 거예요.
○위생자원과장 감상만   과목에, 거기에 수수료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게 용역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신경원 위원   아니, 여기에 분명히 수수료라고 되어 있잖아요. 사업계획 적정성 타당성조사 수수료 1억 9,000만원.
○위생자원과장 감상만   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부대설비로 이것에 대한 용역비를 세우기 때문에 수수료라고 저희들이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아니, 그러면 시설비라고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시설비 내에 수수료라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본위원이 이해가 잘 안 갑니다, 그 부분이요.
○위생자원과장 감상만   이걸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전체 용역에 대한 시설비로 세우게 되어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는 수수료라고 자꾸 말씀하셔서, 거기에다 저희들이 투자심사 법적 절차를 이행해야 되기 때문에 행안부에서 지정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다가, 전문기관이기 때문에 그쪽에 의뢰하기 위해서 수수료를 지급하는 겁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시설비 안에 수수료를 포함하고 있다, 이 말씀인가요?
○위생자원과장 감상만   세울 수 있다는 거죠.
신경원 위원   세울 수 있다, 이 말씀인가요?
○위생자원과장 감상만   네, 과목에 세울 수 있다는 거죠.
신경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 이해가 갔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서 267쪽입니다. 군포도시공사 운영에 관한 부분인데요.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공사 전출금이 73억 5,643만 6,000원이 되어 있죠?
○위생자원과장 감상만   네.
신경원 위원   그리고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가 공사 전출금으로 5억 5,520만원, 총 79억 1,163만 6,000원을 세출예산으로 잡으셨습니다. 그렇죠?
○위생자원과장 감상만   네.
신경원 위원   이게 전년 대비 16억 2,692만 1,000원이 증액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위생자원과장 감상만   경상적 경비는 시설이 노후되다 보니까 올해 하반기에 폐열보일러 1단, 2단 보수가 끝났고, 거기에 4단까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비용이 들어가구요. 종량제봉투 환불에 따른 거기에 대한 6억 1,000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2건이 규모가 큽니다. 
신경원 위원   2건인가요?
○위생자원과장 감상만   아니, 2건이 주가 크다구요. 10억이 넘어가니까.
신경원 위원   금액이요?
○위생자원과장 감상만   네.
신경원 위원   세부적인 자료를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위생자원과장 감상만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위원장님, 이 자료 제출을 요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구요. 추가 질의 때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혜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승 위원   이혜승 위원입니다. 277쪽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저희 보시면 21년도 결산은 52억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22년도 세입결산 추정액 순계표에도 49억으로 나와 있는데 지금 23년도 예산에는 1억 9,000밖에 편성을 안 하셨는데 이유를 알 수 있을까요? 이게 당초 예산이 전년도 세입 결과와 차이가 너무 커서 전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그냥 관행적으로 이 예산을 편성한 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위생자원과장 감상만   지금 세입 폐기물 반입수수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혜승 위원   특별회계입니다.
○위생자원과장 감상만   네, 폐기물특별회계입니다. 
이혜승 위원   네.
○위생자원과장 감상만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대야동에 공동주택 아파트 거기 부지에 144억이 총 들어오게 되어 있는데 내년에는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잡혀 있습니다.
이혜승 위원   그런데 이게 올해만의 문제는 아니더라구요. 
○위생자원과장 감상만   그렇죠. 왜 그러냐 하면 준공되기 전까지, 그러니까 그 사업이 완료되기 전까지 올해 2차까지 냈습니다. 48억을 내기 때문에.
이혜승 위원   그런데 그게 결산에는 분명히 추정 순계표에도 나와 있거든요, 49억이라고.
○위생자원과장 감상만   네, 48억 1천 그 정도 됩니다. 이자까지 하면,
이혜승 위원   21년도 결산에도 52억이라고 나와 있으면 그 금액 그대로 다음에 예산에 태워야 되는 게 아닌가요?
○위생자원과장 감상만   2023년도에 대야동이 사업 완료 시점이 아니기 때문에,
이혜승 위원   그러나 다른 계정으로 빼셔야죠. 어쨌든 예산결산에서는 그대로 예산액이 올라와야 되는 거잖아요. 숫자가 맞지가 않잖아요. 그게 그냥 관행인 건지, 지금 행안부에서는 추계 오차 최소화를 위해서는 재정분석 및 세수 오차 개선 노력도를 반영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행안부 주관 부진 단체 현장점검도 실시 예정입니다. 저희 262회 제2차 본회의에서도 관례적인 예산편성을 지양하고 예산의 투명성과 재정 운용의 효율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주문을 하였는데 이렇게 관례적으로 예산이 편성되고 있는 이유가,
○위생자원과장 감상만   전체 저희 부서 돈은 다 기획예산담당관에서 통합재정에서 다 운용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걸 제가 정확하게 인지를 못 해서 답변드리기 그러는데,
이혜승 위원   전년도 결산과 당초의 예산이 맞지 않다는 걸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게 또 관행적으로 모든 과에서 이루어지고 있던 일인 것 같구요. 그래서 이건 행안부에서 권고한 사항인 만큼 이 부분을 제대로 투명하게,
○위생자원과장 감상만   네, 차후에 보완하겠습니다.
이혜승 위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위생자원과장 감상만   네.
이혜승 위원   그리고 보시면 순세계잉여금 100만원도 빠져 있거든요. 이것 본예산에 안 태우신 이유가 있나요? 추계 가능한 세입은 모두 넣은 게 정확한 세수 추계잖아요.
○위생자원과장 감상만   하여튼 그것은 결산 이후에 추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결산이 내년 상반기인가?
이혜승 위원   네, 이것 꼭 태우실 거죠?
○위생자원과장 감상만   네.
이혜승 위원   그러면 잉여금 항목 넣어주세요.
○위생자원과장 감상만   이자분에 대해서 100만원인가,
이혜승 위원   아니, 순세계잉여금요. 잉여금 항목을 꼭 넣어주세요.
○위생자원과장 감상만   네, 탑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승 위원   이게 23년도 예산편성 기준에 나와 있거든요. 행안부 쪽에서요. 그리고 보통교부세 패널티 항목으로 순세계잉여금의 남는 정도가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 22년 예산 기준 보통교부세 자체 노력도에서 2,700의 패널티를 이미 받았어요, 저희 시가. 그래서 정확한 세수 추계를 위해서는 계속 개선의 노력이 필요하고 재정의 효율성과 투명성, 그리고 적기에 충분한 재정이 투입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도 같은 생각이시죠?
○위생자원과장 감상만   네, 동의합니다. 
이혜승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쪽 예비비 얘기드리겠습니다. 이게 1억 9,000인데 이 예산이 다 예비비로 간 건가요?
○위생자원과장 감상만   이것은 저희들이 보통예금 운용하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통합재정에 들어가지, 그러니까 타임이 지나서 우리가 돈을 받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일정기간 거기에 대한 이자분입니다.
이혜승 위원   이자라구요?
○위생자원과장 감상만   네, 저희 과에서 한 다음에 통합재정으로 넘겨줘야 되기 때문에 임시적으로 저희들이 보통예금 통장에 관리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혜승 위원   그럼 내부 유보금으로 잡으셔야지 이걸 예비비로 잡으시면 안 되잖아요. 이것 예비비 지방재정법 제43조 항목 1항에도 나오는데 1% 이내의 금액을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지방재정법과 다르게 편성된 이유가 그냥 시기를 놓쳐서라구요?
○위생자원과장 감상만   시기가 아니라 타임이, 통합재정에 넘겨주는 타임이, 우리가 10월에 고지를 해서 11월달에 LH에서 돈을 48억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통합재정에,
이혜승 위원   과장님, 이게 그러면 항목을 잘못 잡으신 거잖아요. 예비비는 어쨌든 법에서 1% 이내의 금액을 하라고 했잖아요.
○위생자원과장 감상만   그러니까 통합재정으로 넘어가기까지는 저희 과에서는 갖고 있어야 되니까, 
이혜승 위원   그럼 예비비로 잡으시면 안 되죠. 이건 분명히 상위법이 존재하는데 이렇게 잡으시면 이것 법 위반이잖아요.
○위생자원과장 감상만   하여튼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계속 우리 과는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저도 깊게 생각을 안 해봤는데 지금 우리가 계속 예비비로 임시로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걸,
이혜승 위원   20년도에 이게 법이 개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 예비비에 대한 항목은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앞으로 좀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 계정을 만들었으면, 사업이 없어서 지금 다 예비비로 빼신 거죠?
○위생자원과장 김상만   저희들은 이 폐기물 거기에 대한 특별회계는 저희들이 환경관리소에 대한, 거기에 대한 비축 예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혜승 위원   그런데 그 예산 전체가 다 예비비로 지금,
○위생자원과장 김상만   아니죠, 그러니까 통합재정에 가 있는다구요. 우리가 200억,
이혜승 위원   통합재정으로 빼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하신 건가요?
○위생자원과장 김상만   통합재정에 가 있다는 거죠. 200억이 가 있는데,
이혜승 위원   아니요, 지금 1억 9,000이요.
○위생자원과장 김상만   그러니까 거기에 우리가 의왕시의 반입 수수료하고 저희 과에서 1년 동안 운용한 이자 해서 1억 1,000 해가지고 1억 8,900이 되는 거예요, 저희 과에서는. 그것을 예비비라고,
이혜승 위원   그러면 앞쪽에서 예산으로 잡으신 게 이게 아닌 거예요?
○위생자원과장 김상만   네?
이혜승 위원   이 예산으로 잡으신, 이게 다 예비비로 간 게 아니에요?
○위생자원과장 김상만   아니죠. 앞에 것 수입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혜승 위원   네.
○위생자원과장 김상만   정기예탁금을 이걸 지금 예비비로 돌려놨죠, 우리가.
이혜승 위원   그러니까 같은 거죠?
○위생자원과장 김상만   같은 거죠.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의왕시에, 우리가 조금, 2,600톤 정도 받기 때문에 그게 7,200만원 우리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걸 다른 데 갖다 놓을 데가 없으니까, 어차피 통합재정에 넘겨줘야 돼요, 우리 같은 경우는.
이혜승 위원   네, 맞아요. 그리고, 알겠습니다. 통합재정으로 어쨌든 넘기셔서 그쪽에서 관리를 하신다는,
○위생자원과장 김상만   맞습니다. 
이혜승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훈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미 위원   안녕하세요. 이훈미 위원입니다. 이번 주요예산설명 관련해서 제가 자료로 주요예산설명서를 보고 있는데요. 지금 139페이지 군포시 화장장려금 지원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작성해 주신 주요예산설명서에 보면 사업추진 성과 및 평가 그다음에 전체 항목에서 세부 사업설명서도 8개 항목으로 각 부서들이 다 사업보고에 대한 부분을 정리를 해주고 계십니다. 제가 군포시 화장장려금 지원에 대해서 특별히 질의를 드리는 것은 7번 항목에 내용 기재를 해주신 유일한 부서세요. 지금 지금 전체적으로 업무자료를 보면서 항목별 내용들에서 제일 저는 궁금했던 항목이 7번이었거든요.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 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대책입니다. 예산을 원활하게 쓰기 위해서는 외부 지적사항이나 평가문제점들을 다 되돌아보실 텐데 지금 이 전체 서류에서 제가 아주 디테일하게 꼼꼼하게 본 건 아니지만 전체 서류를 봤을 때 이 7번 항목을 기재하신 유일한 업무예요. 이런 이유가 있을까요? 이 7번 항목을 다른 부서에서는 전혀 기재하신 사항이 없는데 그게 저희가 행감 하고 나서 결과보고서를 받았어요, 이렇게 두꺼운 책으로. 저희가 행감 때 지적했던 업무들에 대한 대책사항이나 이런 것들을 책으로 받기는 했는데 내년도 업무에 저희가 요청드렸던 내용들이 하나도 기재가 되지 않았습니다. 우선은 과장님께서는 7번 항목에 자체평가를 기재하셨는데 기재하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위생자원과장 김상만   제가 그것을 숙지를 하지 않고 왔는데요. 저희 부서는 화장 장사시설에 대해서 조금 오랫동안 자체적으로 없기 때문에 그런 고민을 아마 담당 팀에서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이훈미 위원   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서류를 보면서 7번 항목을 좀 자세히 검토해 드려도 되지 않을까 고민을 했었는데 오히려 이 7번 항목은 다 기재가 안 되어 있는 상황이어서 그게 아마 업무적으로 관례적으로 이 항목을 기재하지 않았던 관례가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면 그 비용에 대한 타당성이나 효율성을 검토하는 데는 꼭 필요한 자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부서의 어떤 업무적인 의지나 또는 불편사항이나 요구사항들이 담겨질 수 있는 유일한 항목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활용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형식적인 기재가 아닌 실제적으로 업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들을 기재해서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어서 사실 이 부분을 어느 부서에서 말씀을 드릴까. 이 부분을 기재하신 부서가 있으면 그 부서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지금까지 자료 중에서는 유일한 부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구요. 그것하고 관련해서 특히 지금 저희가 2020년도부터 22년도까지 장려금을 지원한 건가요?
○위생자원과장 김상만   저희들이 30만원 하다가 지금 84만원, 2019년도 9월 30일 자로 했습니다.
이훈미 위원   이 3개년 동안 진행하면서 어찌 됐든 이분들은 시에서 비용을 지원받으신 분들이잖아요?
○위생자원과장 김상만   화장장,
이훈미 위원   네, 그렇죠. 화장장 이용 장려금을 적지 않은 금액을 지원받으셨는데 이분들에게 화장 관련된 어떤 의견조사나 이런 것들을 받으신 게 있나요?
○위생자원과장 김상만   그런 설문지라든가 그런 건 공식적으로 한 건 없습니다. 
이훈미 위원   저는 사실 이 대상자가 화장시설에 대한 실제 사용자시고, 불편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의견 개진하실 때 실제적인 이야기를 들어보실 수 있는 좋은 대상자였는데 그런 것들 만들어서 지원금액 이후에 애로사항이라든가 문제점, 어떤 부분들을 더 요구하는지를 들어볼 수 있는 대상자로서는 굉장히 좋은 숫자이고 적지 않은 숫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렇고 또 이전에 지원금을 받으셨던 분들의 데이터를 확보하셔가지고 그런 의견들을 들을 수 있는 모수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안을 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실제적으로 이런 화장이라는 과정을 거치면서 생겼던 애로사항이나 어려움이나 아니면 시의 요구사항들을 더욱 효과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대상자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활용을 하시면 좋겠어서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생자원과장 김상만   네,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네, 기존에 지원받으셨던 분들한테는 개인정보에 대한 동의서를 받으시지 않았기 때문에 어렵다 그러면 이후라도, 이분들은 그런 의견들을 받았을 때, 그래도 지원금을 받으신 분들이니까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의견을 주실 수 있는 대상자라고 생각돼서 그렇게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구요. 
○위생자원과장 김상만   그러면 앞으로 저희들이 화장장려금을 신청할 때 개인 동의서를 우리 자체적으로 법적 검토 후 개인정보에 최소한 가능하다면 저희들이 서류를 만들어서 동에다 신청할 때,
이훈미 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이런 비용들을 집행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시는데 의견을 듣기에는 상당히 좋은 대상자들이니까 그런 대상자들의 의견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시기 위해서 그런 것도 좀 검토해봐 주셨으면 좋겠구요. 어쨌든 이 질의를 드렸던 것은 지금 각 부서별로 7번 항목을 잘 활용하셔서 의원들이 좀 더 효율적인 예산 심사를 하실 수 있게 협조를 해주셨으면 좋았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위생자원과장 김상만   네, 잘 알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현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박상현 위원입니다.
○위생자원과장 김상만   네, 안녕하세요. 
박상현 위원   군포시의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는 인사말씀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포시 예산안 265쪽입니다. 264쪽부터 시작하네요, 죄송합니다. 환경관리 관련해가지고 공무직 운영, 지금 환경공무직 운영이 100명 정도 안 되죠?
○위생자원과장 김상만   현재 94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상현 위원   지금 94분 운영하고 계시구요. 급여프로그램 유지관리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 어떤 프로그램 이용하시는 거예요? ERP 프로그램 이용하시는 거세요?
○위생자원과장 김상만   ERP 이것은 제가 이해를, ERP요?
박상현 위원   노무 관련한 것 있잖아요.
○위생자원과장 김상만   현재 저희들이, 현재,
박상현 위원   전사적 자원관리 시스템이라고 말하는데 어떤 것 이용하고 계세요, 그러면? 
○위생자원과장 김상만   현재 프로그램을, 현재 우리가 급여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는데 업그레이드를 하기 위해서, 
박상현 위원   그게 420만원이에요? 
○위생자원과장 김상만   네.
박상현 위원   어디 거죠?
○위생자원과장 김상만   회사 이름 말합니까? 
박상현 위원   그 프로그램이요.
○위생자원과장 김상만   이것은 제가 확인을 안 해서, 별도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이것 예산책정 근거부터 해가지고 이것 유지관리 목록 좀 알려주실 수 있으세요? 
○위생자원과장 김상만   알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이것 자료 제출 요청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우천   네.
박상현 위원   급여프로그램 유지관리라고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세부항목들 좀 부탁드리구요. 제가 아는 ERP 프로그램은 만원대부터 시작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420만원이 어떤 산출근거로 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위생자원과장 김상만   네, 알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예산책정 근거, 자세하게 좀 하셔서 계수조정 전까지 좀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환경관리공무직 운영, 피복비 있잖아요.
○위생자원과장 김상만   네.
박상현 위원   이거랑 그 뒤에 가면 또 깨끗한 쓰레기 처리 감시원분들의 피복비도 있는데 좀 달라요. 기준이 없어서 그런 건가요?
○위생자원과장 김상만   아니, 그것은 불법 쓰레기 단속하고 다릅니다. 아예 자체가. 
박상현 위원   네. 
○위생자원과장 김상만   이것은 환경공무직에 대한 피복비구요, 그 뒤에 깨끗한 환경은 저희들 불법 쓰레기 단속요원들한테 주는 겁니다. 
박상현 위원   그러면 같은 제품인데 항목이 다르다는 거예요?
○위생자원과장 김상만   제품이 아니라 지금 거기에 저희들 국도비 받아서 별도로, 출처가 다릅니다. 
박상현 위원   아니,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피복비 세부항목에 작업복, 작업화, 우의, 장화, 방한장갑 등등 여러 가지 제가 대충 세어보니까 한 13개 정도 항목이 있어요. 그런데 그 뒤에 보면 피복비라고 하나만 있더라구요, 세부항목 하나도 없이. 그래서 뭐가 다른 건가, 기준이 있는 건가 싶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위생자원과장 김상만   이게 저희들이 깨끗한 쓰레기 처리 감시원이 저희들이 내년에 1년 동안 운영할 텐데 여기에 대한 감시원들 피복비로 해서 조끼입니다, 조끼. 조끼이기 때문에 다릅니다. 여기는 환경공무직에 대한, 늘 저희들이 그걸 지원해줘야 하는 데고 여기는 저희들은 불법쓰레기 단속하는 겁니다. 
박상현 위원   쓰레기 단속하는 것, 조끼 말씀하시는 거죠?
○위생자원과장 김상만   네.
박상현 위원   조끼 하나 사시는 거예요, 피복비가?
○위생자원과장 김상만   10명에 대한 걸 사는 거예요, 10명.
박상현 위원   그러니까 조끼 하나가 20만원이에요? 
○위생자원과장 김상만   이게, 그렇죠. 국도비 50% 매칭돼가지고, 
박상현 위원   명품 조끼 입으시나 봐요.
○위생자원과장 김상만   그게 저희들이 불법 단속요원들이 조끼에다 불법 단속요원 글씨도 써넣기 때문에 조금 단가가 나갑니다. 
박상현 위원   그것은 좀, 과장님 이것은 말이 좀 안 되는 것 같은데. 글씨가 많이 써져 있어서 20만원요?
○위생자원과장 김상만   아니, 그러니까 요원들이 10명이 쓰는 비용이기 때문에 이게 피복비 조끼를 그게 요즘 조금 괜찮은 것은 20만원 정도,
박상현 위원   한번, 저는 정확한 단가는 모르니까 이 부분도 왜 다른지 살펴서 한번 봐주시기 부탁드리구요. 그다음에,
○위생자원과장 김상만   이것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게 조끼하고 점퍼하고 같이 사기 때문에 이렇게 됩니다, 한 사람당. 
박상현 위원   그럼 두 가지 항목인 거네요?
○위생자원과장 김상만   네.
박상현 위원   그렇게 말씀해 주셔야지 왜 조끼에 프린트가 많이 돼 있어가지고 20만원이 든다고 말씀해 주세요? 
○위생자원과장 김상만   ......
박상현 위원   무단투기, 이것 저희 이전부터 많이 말씀해 주셨잖아요. 행감 때도 그렇고 업무보고 때도 그렇고. 앞으로 더 무단투기에 대한 것 근절하기 위해서 많이 잘 살펴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궁금한 게 폐기 무단투기 단속 비용이 지금 2,400만원 감소됐어요. 그런데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설치는 지금 증가했거든요. 1,300만원 정도.
○위생자원과장 김상만   몇 쪽이죠?
박상현 위원   269쪽이랑 271쪽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저번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근절운동을 하기 위해서 더 많이 살펴주시겠다 하셔가지고 감시카메라를 추가로 설치한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유지관리 비용은 줄어들었거든요. 
○위생자원과장 김상만   유지관리비는 저희들이 처음에 배터리가 대용량 정도를 생각했는데 요즘은 소량 배터리 해도 충분히 커버되기 때문에 내년에 유지관리비가 조금 줄어듭니다. 
박상현 위원   추가로 설치돼도 유지관리비가 더 줄어든다구요? 그럼 작년에는 대형 쓰셨나요, 배터리를? 
○위생자원과장 김상만   대형을 교체한다고 했다가 저희들이 그게 소형이라도 가능하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숫자는 똑같이 썼지만 예산은 좀 절감됐습니다. 
박상현 위원   숫자가 더 늘어났다고 말씀드린 건데?
○위생자원과장 김상만   저희들이 올해 예산이 조금 남아가지고 그것을 더 구입을...... 이것은 별도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에 대해 깊숙하게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박상현 위원   네?
○위생자원과장 김상만   이 사업에 대해 제가 깊숙하게 검토를 안 했기 때문에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것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이걸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리구요. 이것 관련 카메라, 무단투기 단속 관련해가지고 답변해 주실 때 급여 프로그램 이것도 관련해가지고도 좀 많이 알려주시겠어요?
○위생자원과장 김상만   네, 알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이것 다른 데는, 다른 지자체는 어떤 걸 사용하는지 모르겠지만 일반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엑셀로도 사용하시거든요, 사실. 그런데 이게 유지비용이 되게 많이 들어가지고 좀 의아해가지고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러면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경원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과장님, 몇 가지만 더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위생자원과장 김상만   네.
신경원 위원   세출예산서 267쪽입니다. 군포도시공사 운영 새활용타운에 관한 건인데요. 올해는 전반적으로 재정 긴축이죠?
○위생자원과장 김상만   네.
신경원 위원   부서마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가 공사전출금 7억 3,952만 1,000원으로 세출예산에 되었습니다. 그렇죠?
○위생자원과장 김상만   네.
신경원 위원   산출내역하고 사업내용이 뭔지 간단히 좀 말씀해 주세요. 267쪽입니다, 과장님.
○위생자원과장 김상만   여기는 지금 내년도에 저희들이 등유라든가 유류대 이런 게 상승이 많이 됐구요. 
신경원 위원   네.
○위생자원과장 김상만   그다음에 일반운영비 좀 올랐고 그다음에 동력비, 전기 이런 게 좀 많이 소요된다고, 올라갔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예년하고 좀 다릅니까? 전년 대비 5,835만 9,000원이 증액이 됐는데요?
○위생자원과장 김상만   네,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등유 가격이 내년에 좀 상승 폭이 높았구요.
신경원 위원   과장님, 좀 크게 말씀해 주세요. 
○위생자원과장 김상만   그다음에 지급수수료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서 우리가 작업환경측정 수수료가 400만원 정도 추가됐구요. 그다음에 복리후생비가 당초에 미지급됐는데 비상근무자 이런 사람들 매식비를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신경원 위원   복리후생비가 예전에는 지급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위생자원과장 김상만   이게 공휴일이라든가 휴일 이런 때 지급이 추가로 지급하는 거구요.
신경원 위원   공휴일요?
○위생자원과장 김상만   네, 주말에 나올 경우에.
신경원 위원   주말에도 복리후생비가,
○위생자원과장 김상만   매식비, 매식비라고 밥값을 줘야 되기 때문에. 
신경원 위원   그동안에는 지불이 되지 않았던 것을 이제는 지불을 한다, 이 말씀인가요?
○위생자원과장 김상만   네, 추가된 겁니다. 
신경원 위원   그런데 그게 5,835만 9,000원이나 되나요?
○위생자원과장 김상만   그러니까 연료비가 이게 1,500만원 정도 증가되구요. 이게 많은,
신경원 위원   가장 중요하게 나가는 비용이 어떤 비용이에요? 
○위생자원과장 김상만   연료비라고, 
신경원 위원   연료비요?
○위생자원과장 김상만   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이 자료요청 좀 드려도 될까요,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위생자원과장 김상만   네, 잘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자료요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우천   네.
신경원 위원   다음 세출예산서 270쪽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관해서 감시원 인건비 2억 3,120만원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셨네요, 과장님?
○위생자원과장 김상만   이것은 제가 아까 계속 얘기했지만,
신경원 위원   네, 업무보고 시에 지적한 감시인력 반영을 10명만 이번에도 하셨네요. 지금 증원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위생자원과장 김상만   그러니까 이게 국비하고 도비하고 매칭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신경원 위원   네, 시비는 전혀 들어가지 않아요? 
○위생자원과장 김상만   들어갑니다, 25% 들어갑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요. 이것은 인력이 조금 더 증원이 돼도 되지 않을까요? 
○위생자원과장 김상만   그러니까 올해까지는 여덟 명 하다가 두 명이 늘어난 거거든요. 두 명이 늘어났는데 예산이 그렇게 여의치가 않기 때문에.
신경원 위원   예산 때문에 인력을 증원을 못 하는 거예요? 
○위생자원과장 김상만   국비가 매칭돼도 국비를 많이 주면 우리도 더 주는데,
신경원 위원   딱 그 금액,  
○위생자원과장 김상만   저희들이 국비 신청할 때 열네 명을 요청했는데 국비가 열 명분 내려오는 바람에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더 할 경우에는 네 명분을 시비로 세우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것은 저희들이 좀 감안하지 않고 했습니다. 
신경원 위원   과장님, 이것은 인력이 좀 필요하다고 누누이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 것 같은데 여기에 예산편성을 조금 더 해서 다음에는 인력을 좀 보강할 수 있도록 그런 정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생자원과장 김상만   네, 잘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자원과장 김상만   네.
신경원 위원   그다음 세입예산서 277쪽입니다. 폐기물처리특별회계 부분에서 전년도에 없었던 폐기물반입 수수료가 7,264만 1,000원이 2023년도 세입예산에 편성이 됐어요. 그렇죠? 과장님.
○위생자원과장 김상만   이것은 저희들이 환경관리소에서 조금, 이것 외부 쓰레기를 반입한 거거든요. 의왕시에서 두 달간 260톤 정도 반입했던 반입 수수료입니다.
신경원 위원   반입 수수료예요?
○위생자원과장 김상만   네.
신경원 위원   그다음에 기금운용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과징금 2,000만원이 수입예산으로 편성된 이유가 있을까요?
○위생자원과장 김상만   이게 식품진흥기금으로 수입입니다.
신경원 위원   네?
○위생자원과장 김상만   식품진흥기금입니다.
신경원 위원   네, 식품진흥기금. 
○위생자원과장 김상만   과징금,
신경원 위원   네, 과징금 2,000만원이 수입예산으로, 과징금이 됐다는 말씀인가요?
○위생자원과장 김상만   수입을 잡아야 지출을 할 것 아닙니까? 
신경원 위원   그러면 36쪽에 보면 소비자식품감시원 활동사례비로 4,500만원이 지출예산으로 편성이 돼 있잖아요. 어떤 활동사례가 되나요?
○위생자원과장 김상만   저희들이 식품감시원이 인원이 30명 있구요. 시니어 어르신들 2명에 32명이 활동하거든요.
신경원 위원   네.
○위생자원과장 김상만   이분들이 최대 30일을 활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식품 있잖아요, 식품. 우리가 축산물이라든가 이런 게, 식당 이런 데를 활동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위생을 점검하러 가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부분을 활동을, 활동 부분에서 주로 어떤 부분을 활동하고 계시나요?
○위생자원과장 김상만   위생관리 상태라든가 그다음에 식품 등에 대한 수거검사 지원도 해주구요. 그다음에 허위표시, 금지규정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신고하고 그다음에 행정처분의 이행 여부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신경원 위원   그러면 식품감시원이면 어떤 자격이나 요건이 갖춰져야 되는데 이분들은 그런 조건이 다 갖춰지신 분들이죠?
○위생자원과장 김상만   네, 맞습니다. 뽑을 때 그런 사람을 가급적 채용합니다. 
신경원 위원   가급적이면 아닐 수도 있는 건가요?  
○위생자원과장 김상만   아니,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식약처에서 정하는 자격을 갖췄다든가 교육을 받았다든가 주로, 
신경원 위원   교육 이수,
○위생자원과장 김상만   네, 이수자구요. 주로 감시원들이 아마 이게 여러 해 경험자들이 대부분 하고 있기 때문에, 
신경원 위원   그러면 38쪽 기타반환금 등 경기도 식품진흥기금 귀속금으로 과징금의 40%가 되네요? 800만원을 지출예산을 편성했는데 이건 어떤 건가요?
○위생자원과장 김상만   저희들이 과징금을 받으면 예를 들어서 100원을 받게 되면 40원은 도로 귀속됩니다. 저희들이 4대 6으로 갖기 때문에. 60%는 군포시가, 
신경원 위원   40%는 도로 가는 건가요?
○위생자원과장 김상만   네.
신경원 위원   귀속시키는 금액인가요?
○위생자원과장 김상만   네.
신경원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8쪽입니다. 과오납과징금 반환금 1,000만원이 지출예산으로 편성이 됐잖아요?
○위생자원과장 김상만   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부과금 기준이 있는 과징금도 과오납금이 발생하는 사례가 있어요?
○위생자원과장 김상만   저희들이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만약에 거기에 어떤 행정처분을 받잖아요,
신경원 위원   네.
○위생자원과장 김상만   받으면 그 사람이 행정심판이라든가 행정소송을 걸 수가 있습니다. 그에 대한 대비를 해놔서 돈을 우리가 세워놔야 됩니다. 그러니까 A라는 사람이 1,000만원을 만약에 부과를 받았다, 우리한테. 그런데 자기는 이게 부당하다고 경기도에다 행정심판을 걸든가 법원에다 행정소송을 걸어요. 그 사람이,
신경원 위원   승소하는 경우에,
○위생자원과장 김상만   승소할 경우에는 기간이 만약 20일 우리가 부과했는데 법원에서 15일만 부과해라, 그러면 5일분은 우리가 돌려줘야 되는 그런 걸 예상해서 세워놓습니다. 
신경원 위원   이런 사례가 있어요?
○위생자원과장 김상만   있죠.
신경원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몇 가지 확인만 하겠습니다. 269페이지에 지금 일회용품 사용 저감 해서 우리가 다회용품 회수기 구입 480만원 한 대, 유지관리비 해서 이렇게 올라왔어요. 이게 어디에 설치하고 이런 건가요? 다회용품 회수기라는 게 뭐죠?
○위생자원과장 김상만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게 아미스에서 우리가 팔잖아요. 커피를 팔면,
○위원장 이우천   아미스 카페?
○위생자원과장 김상만   거기에 하면 장소는 정하지 않았는데 회수를 하게 되면 관련 업체가 가져가는 걸로 돼 있거든요, 시스템이. 그 기계를 산다는 거죠.
○위원장 이우천   플라스틱 컵 얘기하시는 거예요? 
○위생자원과장 김상만   그러니까 이제는 컵을 지금 텀블러라든가 예를 들어서 그런 것 쓸 수 있지 않습니까, 혹시나. 우리가 닦는 것, 유리컵 이런 것. 
○위원장 이우천   아니, 그러니까 카페에서 파는 테이크아웃에 종이컵 말고, 그렇죠? 다회용 컵이라는 게 플라스틱을 얘기하시는 건지,
○위생자원과장 김상만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플라스틱 컵 회수기?
○위생자원과장 김상만   네, 회수기.
○위원장 이우천   이 회수기를 어디에다 설치해서, 이 목적이 뭐예요?
○위생자원과장 김상만   지금 우리가 아미스 카페가 있다 보니까, 아미스 카페 있잖아요.
○위원장 이우천   네.
○위생자원과장 김상만   거기에서 나오는 걸 반납할 경우, 원래 이걸 하게 되면 컵값을 돈을 차지하고 먹고 나서 돌려주면 다시 돈을 돌려받는 거거든요. 
○위원장 이우천   그러니까 플라스틱 컵을 반환하면 돈을 돌려주나요?
○위생자원과장 김상만   원래 커피를 살 때 거기에 대한 컵 값을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장 이우천   아니, 그러니까 플라스틱 컵을 반납을 하면,
○위생자원과장 김상만   씻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씻어야 되잖아요.
○위원장 이우천   돈으로 교환해 준다는 거예요?
○위생자원과장 김상만   돌려주는 거고 컵을 우리가 다회용이라는 거기에 놓게 되면 우리가 그것을 자활센터, 우리 자활 사업장에서 그걸 회수해가지고 깨끗하게 해주는 거죠.
○위원장 이우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다회용품 회수기, 다 먹고 이 회수기에 예를 들어서, 회수기라고 하니까 기계인 것 같은데 집어넣으면 금액이 나오나요? 50원이면 50원 이렇게?  
○위생자원과장 김상만   그렇게 하지 않고...... 다시 넣게 되면 돈 1,000원이 나온답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위생자원과장 김상만   돈이 1,000원이 다시, 회수를 해주면 그 기계에서 1,000원을 다시 반납해 줍니다. 
○위원장 이우천   1,000원?
○위생자원과장 김상만   네. 플라스틱을 우리가, 원래 커피값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내가 먹고 난 뒤에 다시 기계에다 넣으면 그 기계에서 다시 1,000원을 돌려줍니다. 
○위원장 이우천   1,000원이나 돌려줘요?
○위생자원과장 김상만   네, 원래 그 가격에 1,000원이 붙게 되기 때문에.
○위원장 이우천   커피값이 얼마인데 1,000원을 돌려줘요?
○위생자원과장 김상만   그게 보증금 식으로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아니, 그러니까 이런 것을 제가 본 적이 없어서, 물론 일회용품 줄이기 사업으로 이렇게 새로 편성한 건 알겠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아니면 어디서 운영을 하고 있는지, 그래서 지금 시범운영을 하시려는 거예요?
○위생자원과장 김상만   네.
○위원장 이우천   그러면 이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이 잘 알고 계셔야 될 것 아니에요?
○위생자원과장 김상만   이게 우리가 컵을 종이를 쓰지 않는 정책을 하기 때문에,
○위원장 이우천   그건 알겠어요.
○위생자원과장 김상만   플라스틱에 대해서 가격을 보증금 식으로 우리가 받기 때문에,
○위원장 이우천   과장님, 이것 물론 취지는 그런데 880만원에 유지관리비가 한 달에 17만 6,000원씩 들어가고 1,000여만원 넘게 들어가야 되잖아요.
○위생자원과장 김상만   네.
○위원장 이우천   지금도 예를 들어서 카페에 그냥 반납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걸 굳이 기계를 사서 어디 설치하시려는 것이 잘 이해가 안 가서 이 내용에 대한 것 세부내역하고 어디에 어떻게 하실 건지, 그다음에 이것 사용한 사례라든지 이런 걸 보셨을 것 아니에요. 그랬으니까 예산 세우셨을 것 아니에요.
○위생자원과장 김상만   네.
○위원장 이우천   그 내용 좀 자료로 해서 위원님들한테 제출 요구를 드리겠습니다.
○위생자원과장 김상만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그리고 현재 환경공무직 분들 정액급식비 보니까 16만원 94명 12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위생자원과장 김상만   네.
○위원장 이우천   이게 20일 기준인가요? 8,000원.
○위생자원과장 김상만   지금 단가에 8,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7,000원에서 8,000원 올린 겁니다. 
○위원장 이우천   8,000원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20일?
○위생자원과장 김상만   네.
○위원장 이우천   16만원의 근거가 8,000원 곱하기 20일 해서 16만원이라는 거예요?
○위생자원과장 김상만   단가는 우리가 7,000원 주던 것 8,000원 주는 건 맞는데 날짜를 20일 곱해서 준다는 건 그것은 제가 생각을 안 해 봤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아니, 16만원을 산출하는 근거가 있을 것 아니에요. 며칠 이렇게 할 것 아니에요. 근무하는 날짜만 따진다든지, 그렇죠? 그리고 행안부 지침이 8,000원이어서 그대로 8,000원 잡으신 건가요?
○위생자원과장 김상만   네, 맞습니다. 저희들 공무원들하고 똑같이 올려주는 겁니다. 
○위원장 이우천   제가 기획예산담당관한테도 이야기는 했는데, 그러면 우리 폐기물 대행처리업체 일하시는 분들 거기에 단가 내에 식사비나 이런 것도 있죠? 폐기물 처리업체에 주는 대행사업비에 식사비 이런 게 있지 않아요? 아니면 새벽에 일하시고 그래서 저는 식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식비는 얼마로 책정되어 있어요?
○위생자원과장 김상만   거기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확인 못 했어요?
○위생자원과장 김상만   네. 저희 똑같이, 환경공무직하고 똑같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8,000원으로 되어 있나요? 내년에.
○위생자원과장 김상만   네,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이건 어쨌든 행안부 지침이 안 바뀌면, 이건 환경부 지침이 아니고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8,000원으로 잡으시는 거죠? 식비, 식비.
○위생자원과장 김상만   이게 환경부에서 올해 원가 계산할 때 이렇게 지급하라고,
○위원장 이우천   아, 환경부에서 8,000원?
○위생자원과장 김상만   네.
○위원장 이우천   제가 그전에 질의는 했지만 지금 8,000원짜리 식사를 하기가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아마 과장님도 나가보시면 알겠지만. 우리 공무원분들도 마찬가지고. 이 밥값은 소비자 물가가 적어도 9,000원 1만원 하는 상황에서 식비는 계속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럼 나머지는 자부담하라는 얘긴데, 그렇죠? 아니면 8,000원짜리 밥을 파는 곳을 찾아서 가든지. 이 부분은 우리 시에서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위생자원과장 김상만   중앙에서 똑같이 어떻게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그러니까. 중앙에서 너무 짜게 내려온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금 박상현 위원님께서 환경공무직 급여프로그램 유지관리 관련 예산 산출근거 세부내역, 신경원 위원님이 얘기하신 군포도시공사 환경관리소랑 아까 새활용타운 두 군데 경상적 위탁사업비 공사 전출금하고 전년 대비 증액된 내역, 그다음에 사업내용 등 해서 자료 제출 요구를 드리겠습니다.
○위생자원과장 김상만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다회용 회수기 관련해서, 이 세 가지 언제까지 혹시 제출 가능하시겠어요?
○위생자원과장 김상만   금요일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금요일까지?
○위생자원과장 김상만   네.
○위원장 이우천   네, 그럼 금요일까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생자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생자원과장 김상만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위원 여러분, 환기 시간을 갖고자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16시 2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8분 회의중지)

(16시 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우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차량관리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관리과장 윤순희   차량관리과장 윤순희입니다.
○위원장 이우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 위원   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동한 위원입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한번 봐주시겠어요. 290페이지입니다.
○차량관리과장 윤순희   290,
이동한 위원   네, 90요. 401번 중간쯤에 시설 및 부대비 있습니다. 거기에 학교주차장 개방 주차환경 개선공사가 있는데 추가로 신설하는 건가요? 흥진초·중·고를 얘기하는 건가요?
○차량관리과장 윤순희   네, 흥진초·중·고 말씀드리는 거구요. 여기에 입차할 때는 시스템이 있어서 그것 찍고 있어요. 그런데 출차하는 시스템이 없어서 출차시스템을 설치하기 위해서 예산 편성한 겁니다. 
이동한 위원   3개 학교에 입차는 되는데 출차가 안 되기 때문에,
○차량관리과장 윤순희   차량번호 인식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동한 위원   여기에 대해서 주민들이 이용하는 데 있어서 처음에는 그 대수의 100%만 받았죠, 지금.
○차량관리과장 윤순희   아니요. 지금도,
이동한 위원   몇 프로 받고 있어요?
○차량관리과장 윤순희   지금도 2배로 받고 있습니다. 
이동한 위원   200% 받고 있어요?
○차량관리과장 윤순희   네.
이동한 위원   운영해 보시고 만약에 그래도 안 찬다 그러면 좀 더 늘리는 방안도 생각해 보시구요.
○차량관리과장 윤순희   네네.
이동한 위원   그런 걸로 해서 좀 활성화시키면 좋을 것 같아요.
○차량관리과장 윤순희   네, 알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추가적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흥진초·중·고에 그런 시설물이 다시 들어가는 건지, 그게 궁금해서 여쭤봤구요. 
  291페이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중간에 도시공사 운영에서 403번 자치단체 자본이전 있거든요. 그런데 작년 대비해서 많은 비용이 공영주차장 관련해서 증액이 됐더라구요. 이 내용이 어떻게 된 거죠?
○차량관리과장 윤순희   이것 7억 2,985만 5,000원짜리는요, 중심상가 지하주차장에 장애인 승강기 설치하는 것하고 환기시설 설치하는 그 비용이구요. 그 밑에 있는 건 공영주차장 선진화, 다시 말씀드리면 주차 무인시스템 하기 위한 비용입니다.
이동한 위원   그건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위에 6억 7,900만원, 
○차량관리과장 윤순희   네.
이동한 위원   그 위에 있던 것 공영주차장 이것은 중심상가 내에 엘리베이터라든가 주차장 환경 개선하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공사가 들어가기 때문에 증액이 많이 된 거예요?
○차량관리과장 윤순희   네.
이동한 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차량관리과장 윤순희   네.
이동한 위원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것 같은 경우는 선진화 사업이 많이 감소가 됐는데 지금 이미 많이 진행되어서 사업비가 줄어드는 거죠?
○차량관리과장 윤순희   그런 것도 있구요, 올해 저희 시 전체적으로 재정을 감안해서 저희가 내년에는 6개만 하구요.
이동한 위원   작년에 몇 개 했었어요?
○차량관리과장 윤순희   올해 10개 했구요. 작년에 9개소 했습니다.
이동한 위원   작년에 9개, 올해 10개, 내년에 6개소다 보니까 예산이 이것 갖다 가능하기 때문에 긴축재정을 하신 거구나?
○차량관리과장 윤순희   네.
이동한 위원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거죠?
○차량관리과장 윤순희   네.
이동한 위원   네, 알겠습니다. 큰 금액이어서 그때 설명을 해 주셨는데 그게 맞는지 한번 확인 차원에서 여쭤봤구요. 294페이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중간쯤에 401번 시설비 및 부대비용이 있는데요. 지금 고정형 CCTV 2대 신설하는 거예요? 아니면,
○차량관리과장 윤순희   네, 신설하는 겁니다. 
이동한 위원   교체하는 게 아니구요?
○차량관리과장 윤순희   네, 신설하는 장소가 두산유리 부지 보면 펜스를 쳐놨습니다. 그 근처에 CU라고 하는 편의점이 있는데 거기 1개소 설치하고, 또 1개소는 당동에 무지개마을에 KCC아파트가 있습니다. 거기 후문이랑 무지개대림 들어가는 거기 맞물리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하나 더 추가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동한 위원   이것은 민원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필요에 의해서 해서 들어가는 건가요?
○차량관리과장 윤순희   네.
이동한 위원   그런데 거기가 당동 무지개마을 그 후문하고 그쪽에는 불법주차가 심하지 않지 않아요?
○차량관리과장 윤순희   거기 필요합니다. 
이동한 위원   해요?
○차량관리과장 윤순희   네.
이동한 위원   야간에 말고 평일에도 그렇게 많이 대나요? 아니, 주간에도.
○차량관리과장 윤순희   네, 제법 많이 대고 있습니다. 
이동한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불법주정차 단속시설 설치가 당연히 불법주정차 하면 안 되지만 했을 때 민원들도 많이 생길 수도 있고, 또 설치하는 걸로 끝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유지관리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차량관리과장 윤순희   네.
이동한 위원   그것 때문에 좀 신중해야 되지 않나 해서 장소가 어디인가 파악하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밑에 과태료 고지서 봉합기 구매 있잖아요?
○차량관리과장 윤순희   네.
이동한 위원   이것 사용 연한이 다 된 건가요?
○차량관리과장 윤순희   이게 많이 쓰다 보니까요, 이것 2006년도에 구입한 거구요. 오래되기도 하고 저희가 많이 사용하기도 해서 교체할 필요성이 있어서 예산 편성했습니다. 
이동한 위원   현재 있는 게 잔고장이라든가 사용상에 문제가 있어서?
○차량관리과장 윤순희   2006년도 거니까 이미 오랜 시간 사용해서 낡기도 많이 낡았습니다.
이동한 위원   이것은 견적 받아보신 거예요?
○차량관리과장 윤순희   네.
이동한 위원   다른 세정과라든가 세원관리과에서 사용하는 거라든가 그런 것 같은 사양인가요?
○차량관리과장 윤순희   그쪽에서 어떤 것 사용하는지 몰라서 제가 답변드리기 좀 어렵습니다. 
이동한 위원   알겠습니다. 그쪽에서도 같은 걸 사용하잖아요? 어차피 과태료가 나가기 때문에 같은 그런 봉합기 사용하잖아요.
○차량관리과장 윤순희   그럴 것도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가 2006년도에 구입한 거라 기종이 같은지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러면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사양도 많이 높아졌을 것이고, 
○차량관리과장 윤순희   네, 그랬을 것 같습니다. 
이동한 위원   기술력도 좋아졌기 때문에 달라지긴 했겠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건 다른 부서에도 사용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언제 구매했는지 모르겠지만 자료를 받아보시고 더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데가 있는지, 어떤 게 사용해 보니까 더 제품이 괜찮은 건지 따져보셔서, 이왕 우리가 구입하면 마찬가지로 오랫동안 쓰잖아요.
○차량관리과장 윤순희   네.
이동한 위원   구매 당시에 그런 것 잘 검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다른 과에도 한번 물어보시라고 한번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차량관리과장 윤순희   네.
이동한 위원   다 간단한 것들 말씀해 주신 것이고, 하나만 더 여쭤보도록 할게요. 주요 예산설명서 187페이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차량관리과장 윤순희   네.
이동한 위원   화물차 유가보조금 지급 있잖아요?
○차량관리과장 윤순희   네.
이동한 위원   이것 본예산에 7억 세우신 거죠?
○차량관리과장 윤순희   70억,
이동한 위원   70억 세우신 것이고, 그런데 3년간의 추이를 보면 훨씬 더 많이 들어가잖아요?
○차량관리과장 윤순희   네.
이동한 위원   추경에 다시 편성하실 계획인 거예요? 나머지 차액은.
○차량관리과장 윤순희   네네, 추경에 2회쯤에 20억 더 편성하구요, 3회쯤에 20억 편성해서 전체적으로 110억 편성할 예정입니다.
이동한 위원   110억 정도, 지금 유가가 많이 올랐는데 이것 또한 더 많이 나가지 않나요? 보조금 같은 경우도.
○차량관리과장 윤순희   지금 국가에서, 잠시만요. 유가연동금이라고 화물차 가지고 계신 분들이, 그 사업하시는 분들이 부담이 많이 되지 않도록 올해까지 유가연동금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내년에도 만약에 유가가 계속 비싸다고 하면 그런 제도를 또 연장하든지 해서 그분들이 실제적으로 많은 부담을 가지지 않도록 조치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동한 위원   알겠습니다. 추후에 이것뿐만 아니고 추가적으로 추경에 들어온다고 이해하고 있으면 되겠네요.
○차량관리과장 윤순희   네.
이동한 위원   저희 같은 경우도.
○차량관리과장 윤순희   네.
이동한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훈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미 위원   안녕하세요. 윤순희 과장님, 반갑습니다. 질의내용은 아니고 지금 저희가 예산 보고 이틀째 마지막 부서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이 있어서 질의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각 부서별로 업무보고를 해주고 계세요. 내년도 예산에 대한 계획들하고 또 세부 내용들을 직접 오셔서 설명해 주셨고, 지금 윤순희 과장님께서도 그런 설명들을 꼼꼼히 해 주셔서 사실은 질의내용들이 더 이상 추가될 부분이 없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가 잠재적으로 갖고 있었던 민원이나 이런 부분들까지도 공유해서 업무 처리를 하는 효율적인 과정들이 있었거든요. 저희도 초선이라 아직 업무를 어떻게 운영하는 게 효율적인지 방법론을 찾고 있는데 어찌 됐든 기본적으로 그 숫자 안에 숨겨진 이야기들을 저희가 다 모르잖아요. 그래서 오셔가지고 말씀을 해주시는 게 업무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됐습니다. 그리고 다른 부서들도 열심히 와서 설명을 해 주고 계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구요. 혹여 아직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공유가 좀 미진하다고 생각하신 부서가 있으면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과장님, 신경원 위원입니다. 세입예산서 281쪽 질의하겠습니다. 2023년도 세입예산 내용 중에서 과징금하고 기타 과태료 등 세입 연간 추계 건수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적정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차량관리과장 윤순희   잠시만요.
신경원 위원   281쪽입니다.
○차량관리과장 윤순희   네네. 저희가 과징금 중에서 맨 앞에 있는 항목 무보험차량 운행 범칙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건수가 많지 않은 상태라서 좀 과다하게 편성된 부분이 있구요. 그 바로 밑에 있는 자동차관리법 위반 범칙금 같은 경우는 올해 실적이 17건에 1,139만원이 부과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적정하게 편성이 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신경원 위원   지난해하고 차이가 없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차량관리과장 윤순희   올해 실적을 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 
신경원 위원   아, 그런 거예요?
○차량관리과장 윤순희   네.
신경원 위원   너무 적다고 생각은 안 해 보셨어요?
○차량관리과장 윤순희   위에 무보험차량 범칙금은 오히려 내년부터는 줄이든지, 추경에서 좀 줄여야 될 부분 같구요. 자동차관리법 위반 범칙금은,
신경원 위원   과징금이나 과태료나 이런 게 많다고 좋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기본적으로 과징해야 되는 부분, 과태해야 되는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차량관리과장 윤순희   네.
신경원 위원   그런 것에 비해서는 굉장히 소소하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차량관리과장 윤순희   다른 것은 좀 적정하게, 부과 대비해서 적정하게 편성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런 것 같습니까?
○차량관리과장 윤순희   네.
신경원 위원   적극적으로 행정 해주시는 거죠?
○차량관리과장 윤순희   네.
신경원 위원   세입예산서 285쪽입니다.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교통사업특별회계 전출금 34억원을 세출예산 편성하셨는데요, 이유가 있어요?
○차량관리과장 윤순희   저희가 기타특별회계 전출금은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돈을 교부해 주는 건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22억을 했구요. 내년에는 34억 해서 12억이 더 늘어납니다. 그게 교통사업특별회계는 차량관리과하고 교통행정과하고 같이 사용하고 있는 특별회계인데 이게 신속집행이나 이런 것 대비해서 거의 1월에서 6월 사이에 132억이 교부가 됩니다. 도시공사로만요. 그러다 보니까 연초에 자금이 조금 부족해서 저희가 전출금을 받게 됐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이와 같이 294쪽 세출예산서를 보면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예비비로 33억 6,291만 3,000원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셨어요. 그렇죠?
○차량관리과장 윤순희   네.
신경원 위원   이 부분을 같이 말씀해 주세요.
○차량관리과장 윤순희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연초부터 6월까지 132억이 나가다 보니까 저희가 예비비 있는 게 나중에 순세계잉여금으로 남게 됩니다. 그것 합해서 저희가 사용하게 됩니다.
신경원 위원   아니, 그러면 교통사업특별회계 사업은 있는데 이렇게 예비비로 하신 거예요? 사업이 없어서 예비비로 하신 거예요?
○차량관리과장 윤순희   지금 갖고 있는 돈에서 현재로는 이게 남는데 저희 구조가 상반기에 돈이 많이 필요하고 하반기에는 돈이 조금 축적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도시공사에 자금을 교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가 주차단속 관리하는 그 업무하고 교통행정과에 있는 공영차고지 관리하는 업무에 관련해서 그 부분만 132억이 교부가 됩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교통사업특별회계에 보니까 군포도시공사 운영 부분에서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하고 공영주차장 부분에 36억 7,927만 4,000원하고 공기관 등에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또 공영주차장 7억 2,985만 5,000원 총 44억 912만 9,000원을 세출예산 잡으셨더라구요.
○차량관리과장 윤순희   네, 그것을 보내기 위해서 이게 필요한 겁니다. 
신경원 위원   네, 이차금액.
○차량관리과장 윤순희   네, 저희만 하면 44억인데 교통행정과가 88억입니다. 교통행정과에서 공영차고지 관리하는 비용이 88억이 들어가서요,
신경원 위원   그런데 이게 전년 대비 5억 2,081만 4,000원이 증액됐는데요. 그렇죠?
○차량관리과장 윤순희   어떤 게 5억 2천,
신경원 위원   이 금액적인 부분, 지금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도시공사 운영비로 총금액이 44억 912만 9,000원을 세출예산 잡으셨잖아요?
○차량관리과장 윤순희   네.
신경원 위원   세출예산서 291쪽에 보시면 나옵니다.
○차량관리과장 윤순희   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전년 대비 5억 2,081만 4,000원이 증액된 건데,
○차량관리과장 윤순희   이 증액된 것은 중심상가 지하주차장 공사를 저희가 장애인 승강기하고 환기시설 설치하겠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사업비가 추가됨으로 늘어났다고 봅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도시공사 같은 경우는 선진화 사업을 추진해서 인원은 감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308-11번은 1억 5,800이 감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다음에 있는 공영주차장 장애인 승강기 설치 부분에서 6억 7,900이 늘어났구요. 그 밑에 선진화 사업에서 또 감액이, 예산 재정을 감안해서 예산을 줄여서,
신경원 위원   선진화 사업에서 5억 1,600만원 이상이 세출된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차량관리과장 윤순희   아니, 5억 1,600은 늘어난 게 아니구요, 올해 6개를 공사하기 위해서 편성한 거구요. 작년 대비해서는 그 예산이 8억 7,500이 줄은 겁니다. 
신경원 위원   전년 대비 8억 7,561만원이 감액된 거네요?
○차량관리과장 윤순희   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과장님, 교통사업특별회계 부분에 전년 대비 5억 2,081만 4,000원 증액된 내역하구요. 이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차량관리과장 윤순희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차량관리과장 윤순희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리고 전년 대비 8억 7,561만원이 감액된 내역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선진화 사업에서.
○차량관리과장 윤순희   이것은 선진화 사업이 올해 10개소 했거든요. 10개소만 한 것뿐만 아니라 선진화하게 되면 저희가 주차장에서 나갈 때 카드 계산하거나 할 때 주차부스가 있지 않습니까? 그 주차부스에 따라서 그것 있고 그다음에 캐노피가 있어야 됩니다. 비가 오거나 눈이 왔을 때 그걸 조금 막아주는 캐노피 이 사업도 같이 해가지고요. 그리고 중심상가 쪽에 저희가 빈자리 서비스 그걸 이번에 다 구축해가지고 그 비용이 다 올해는 13억 9,200이 들었구요. 10개소 플러스 주차부스 플러스 빈자리시스템 이렇게 해서 13억 9,000이 들었고, 올해 22년도에는. 내년에는 그런 것 다 빼고 6개소에 대해서만 하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줄어든 부분입니다.
신경원 위원   네, 그러니까 감액된 내용 서류로 제출해 주시구요.
○차량관리과장 윤순희   네.
신경원 위원   그다음에 증액된 내역도 함께 자료로 요청드리겠습니다.
○차량관리과장 윤순희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위원장, 자료요청을 요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신경원 위원   두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세입예산서 289쪽입니다. 세입예산이 전년 대비 7억 1,600만원이 감액됐어요. 그렇죠?
○차량관리과장 윤순희   네.
신경원 위원   이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과장님.
○차량관리과장 윤순희   위원님, 이것 그냥 표면적으로 보기에는 감액된 것 같은데요, 지난 4회 추경할 때 세원관리과 요청으로 과목 변경한 게 있지 않습니까? 기타 과태료에서 차량 관련 과태료로 과목 변경을 한 것 그게 7억 2,000입니다.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과목이 바뀌어지다 보니까 전년도 예산 과목이 0원으로 표시가 됩니다. 여기 보면 차량 관련 과태료에서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전년도가 0원이지 않습니까?
신경원 위원   네.
○차량관리과장 윤순희   이게 예산 과목이 변경되어서 그렇게 표현되는 것뿐입니다. 실제로는 줄어들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신경원 위원   아니, 그런데 예산서를 보면 감액된 걸로 보이잖아요. 과장님.
○차량관리과장 윤순희   그러니까 예산 과목이 바뀌어서 기타 과태료 쪽이 없다 보니까 이게 그렇게 표현되는 겁니다. 실제 내용은 그렇게 하지 않다.
신경원 위원   감액된 게 없다, 이 말씀이신 거죠?
○차량관리과장 윤순희   네.
신경원 위원   그리고 한 가지는 지역민들에게 들은 어떤 부분을, 우리가 학교 개방을 해서 주차시설을 이용하고 있잖아요. 지금 세출예산서 290쪽을 보면 개방주차장 운영 지원이 있잖아요. 시설비 학교주차장 개방 주차환경개선공사로 4,000만 원으로 세출예산을 잡으셨는데 이것 흥진초·중·고를 얘기하는 건가요?
○차량관리과장 윤순희   네, 맞습니다. 흥진초·중·고에 출자시스템을 하기 위해서 차량번호 인식기를 각 학교당 한 대씩 하구요. 출입구가 이쪽에서도 나올 수 있고 이쪽에서도 나올 수 있고 이런 학교 같은 경우는 그게 차량번호 인식을 제대로 못 할 수가 있어서 보조 인식기를 하나씩 더 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4,000만원입니다.
신경원 위원   그럼 지금까지는 그 시설이 없었는데,
○차량관리과장 윤순희   지금은 입차할 때만 있고 출차하는 건 없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런데 그 시설을 이용하시는, 우리 군포시가 주차난이 심하잖아요. 학교를 개방해서 주차장 시설을 이용하는 건 좋은데 이것에 대한 조금 불편한 사항도 있더라구요, 효율적이지 못한 부분이요. 예를 들어서 학교 주차대수가 한 80대라 그러면 80대를 이용하려 그러면 거기에 우선순위가 있을 것 아닙니까? 추첨을 하는 거죠?
○차량관리과장 윤순희   지금은 뭐 그렇게 경쟁률이 높지 않습니다. 
신경원 위원   거기 이용하시는 분들이 예를 들어 50명이라 그러면 50명이 항상 대는 게 아니잖아요. 이용하는 게 아니잖아요.
○차량관리과장 윤순희   네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근처에 그 주민분들이 근처에 주차할 수 있으면 이 학교주차장을 이용을 안 한단 말입니다. 
○차량관리과장 윤순희   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다른 사람이 학교 주차장을 이용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차량관리과장 윤순희   네, 맞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개선대책이 조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차량관리과장 윤순희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일평균 주차대수를 11월 기준으로 뽑아봤더니 3개 학교에 32.4대가 나옵니다. 저희가 총 80대를 댈 수 있는 상황이고 모집을 할 때는 160명을 모집을 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오늘 일찍 왔는데 내 집 앞에 자리가 있어, 그러면 그 자리에 갖다 대다 보니까 굳이 학교까지 오시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모집할 때 지금 200% 모집을 하는데 300%로 늘려볼까라는 생각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신경원 위원   운영을 어떻게 하는 것에 따라서 이용할 수 있는 수가 늘어날 수 있는 방법을 좀 개선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예산은 많이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학교에? 그렇죠?
○차량관리과장 윤순희   네, 맞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런데 이용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것은 예산 낭비가 되는 거잖아요.
○차량관리과장 윤순희   네, 맞습니다. 
신경원 위원   시민의 세금이 그냥 낭비되는 거잖아요.
○차량관리과장 윤순희   네.
신경원 위원   그런 부분은 좀 개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차량관리과장 윤순희   네, 저희가 운용의 묘를 한번 살려보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혜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승 위원   이혜승 위원입니다. 저희 23년도 예산 보니까 85억으로 잡혔더라구요. 
○차량관리과장 윤순희   잘 못 들었습니다. 
이혜승 위원   아, 특별회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23년도 예산은 85억인데 22년도 결산은 200억이거든요. 이 차이는 또 왜 발생한 건가요? 그대로 숫자만 옮겨오면 되는 것 아닌가요?
○차량관리과장 윤순희   85억이 어디서 나온 숫자죠?
이혜승 위원   289쪽에 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액입니다.
○차량관리과장 윤순희   아, 세입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혜승 위원   네.
○차량관리과장 윤순희   위원님, 죄송합니다. 85억인데, 
이혜승 위원   22년도 결산에는 200억으로,
○차량관리과장 윤순희   21년 결산에는,  
이혜승 위원   네, 200억으로 나왔거든요. 
○차량관리과장 윤순희   아, 세입이요? 
이혜승 위원   결산이요.
○차량관리과장 윤순희   그러니까 세입결산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혜승 위원   네, 맞아요. 똑같은 항목으로 나온 거구요. 그런데 이게 금액이 간극이 너무 큰데 이 차이가 왜 그런 건가요?
○차량관리과장 윤순희   잠시만요,
이혜승 위원   제가 앞서 과에서도 계속 이 부분을 언급을 했었거든요. 이것도 그냥 관행적으로 편성을 한 건지, 아니면 따로 이유가 있는 건지. 그대로 결산 때 숫자만 가지고 오면 되는데 이걸 왜 줄여서 예산에 편성을 하신 건가요?
○차량관리과장 윤순희   위원님, 2021년도 세입결산이 285억, 이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혜승 위원   네, 200억대 맞습니다. 
○차량관리과장 윤순희   285억 5,900 그것 말씀하시는,
이혜승 위원   네, 67만 3,442원입니다.
○차량관리과장 윤순희   이것은 죄송합니다. 제가 파악이 다 안 됐습니다. 
이혜승 위원   이게 앞서 과에서도 계속 얘기 드렸지만 행안부에서도 이렇게 관례적으로 예산편성을 하면 안 된다고 언급을 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확인을 하시고 제대로 된 예산편성을 부탁드립니다. 
○차량관리과장 윤순희   네, 알겠습니다. 
이혜승 위원   그리고 이자수입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공공예금 이자수입 보시면 2,000만원으로 잡혀 있거든요.
○차량관리과장 윤순희   네.
이혜승 위원   그런데 이게 어느 규모에서 이만큼 발생한 건가요?
○차량관리과장 윤순희   저희가 전체적으로 갖고 있는, 저희가 사용할 수 있는 돈은 실제 현금 같은 경우는 무조건 다 시금고에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자가 발생하는데요. 지금 10월 말 기준으로 2,899만 9,000원이 발생했습니다, 이자가. 
이혜승 위원   이걸 어느 정도, 그러니까 얼마를 넣어두신 거예요? 어디에 어떤 목적으로요.
○차량관리과장 윤순희   그것은 금액이 그때그때 계속 틀려서요, 위원님. 왜냐하면 아까처럼, 만약에 내년을 예를 든다면 34억 전출금을 받고 순세계잉여금 넘어오는 것하고 저희가 계속비나 이런 사업비 이런 것까지 다 갖고 있으면 돈이 많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그런데 그게 매일 바뀝니다. 
이혜승 위원   그런데 4회 추경 때는 어느 정도 이게 나오잖아요, 금액이. 
○차량관리과장 윤순희   네.
이혜승 위원   그런데 모르세요? 4회 추경 때 어느 정도 나오는 게 맞는데 이게 본예산에 올라와 있지 않더라구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규모로 이 금액을 돌려서 이자수입이 발생한 건지, 그리고 이율이 어떻게 되는 건지 그걸,
○차량관리과장 윤순희   아, 전체 금액요? 이게 기본적으로 저희가, 지금 아까 결산에서 보셨을 텐데요. 결산에 있는 결산상 잉여금, 이게 전체적으로 실제 갖고 있는 현금입니다. 왜냐하면 보조금 반납, 저희는 보조금 없지만 보조금 반납이라든지 계속비 이월이라든지 이런 걸 다 포함해가지고 47억이거든요. 그것하고,
이혜승 위원   그게 다 들어가나요?
○차량관리과장 윤순희   네, 그렇죠.
이혜승 위원   471억이,
○차량관리과장 윤순희   아니, 47억 8,800......
이혜승 위원   그게 다 예금으로 들어간다구요?
○차량관리과장 윤순희   그렇죠. 예금으로 다 있구요. 그때그때 들어오는 세입이 다 예금으로 잡힙니다. 
이혜승 위원   그러면 이것 왜 본예산에 태우지 않으셨어요? 본예산에다 올리셔야죠, 이것은. 
○차량관리과장 윤순희   네? 어떤 걸 본예산에,
이혜승 위원   이 예금이 어느 정도 규모로 얼마가 예치가 되어 있다고 예산에다 올리셔야 되잖아요.
○차량관리과장 윤순희   아니, 위원님. 그것은 돈은요, 매일매일, 오늘 저희가 계속 집행하면 계속 돈이 바뀝니다. 마찬가지로 세입도 오늘 누가 과태료 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시간을 거쳐서 은행에서 처리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걸 통해서 저희한테 세입으로 잡히거든요. 그래서 그 돈을 다, 있는 돈은 다 은행 예치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혜승 위원   그러면 잉여금을 다 여기에다 넣으셔서 그렇다는 얘기죠?
○차량관리과장 윤순희   네.
이혜승 위원   그래서 올릴 필요도 없고, 이 금액이 바뀌기 때문에 올릴 필요는 없다라고 얘기하시는 거구요? 
○차량관리과장 윤순희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은 거의 2,900만원 정도가,
이혜승 위원   1억 3천 정도요? 
○차량관리과장 윤순희   아니요, 아니요. 이자수입으로만 2,900만원 정도가 지금 10월 말 기준으로 발생을 했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올해는 지금 이자가 높게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전 같은 경우는 이자가 되게 떨어지는 그런 때도 있고 이게 저희가 좀 정확하게 예측은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혜승 위원   그러면 저는 일단 잉여금은 다 모조리 이쪽으로 들어간다고 알고 있겠습니다. 
○차량관리과장 윤순희   네.
이혜승 위원   그리고 적립금에서 보시면 신경원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34억이 도시공사 자금교부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특별회계 세출 용도에 부합하나요?
○차량관리과장 윤순희   네, 부합합니다. 
이혜승 위원   어느 항목에 부합하나요?
○차량관리과장 윤순희   잠시만요. 
이혜승 위원   이게 특별회계 쪽으로 해서, 전입을 해서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입을 해서, 
○차량관리과장 윤순희   특별히 전입 전출금은 부족한 재정을 보충하기 위해서 일반회계에서 주로 특별회계로 교부를 해주는 돈이구요. 이것은 특정하게 “이것에만 쓰겠습니다.”라고 해서 받는 돈은 아니에요. 
이혜승 위원   세출 항목에는 나와 있지 않아서 질의를 드렸구요. 이것 같은 경우에는 통합계정을 일단 이용해서 전입을 시키는 게 낫지 않나. 왜 이런 식으로 돌리시나.
○차량관리과장 윤순희   저희도 그렇게 하면 좋은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연초부터 6월까지 저희가 돈이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저희도 그 통합계정을 이용하기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금이 상반기에 132억이 필요해서. 그것은 도시공사에 교부하는 비용만 132억이거든요.
이혜승 위원   어쨌든 이 통합계정은 그 취지가 그런 건데 그걸 이용을 하지 않으신다면, 그 시기 때문이라고 얘기하시면 잘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 부분은 한 번 더 확인을 해주세요. 
○차량관리과장 윤순희   네, 알겠습니다. 
이혜승 위원   그리고 순세계잉여금, 61억원이 빠져 있거든요. 이것은 또 왜 그런 건가요? 지금 이 과가 돈이 되게 많아요. 
○차량관리과장 윤순희   순세계잉여금은 바로 저희 같은 경우는 예산편성 하지 않구요, 예비비로 갖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혜승 위원   그 예비비를 쓰셔야 되잖아요. 어쨌든 세입 부분에는 올리셔야 맞잖아요. 그런데 모든 과들이 그렇게 하고 있지 않아요. 이 과도 마찬가지구요. 본예산에 다 태워서 활용을 하는 게 맞는데, 4회 추경 때는 대충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걸 왜 다 올리지 않으신 건가요? 61억이면 적은 돈이 절대 아니잖아요.
○차량관리과장 윤순희   61억은 지금 이미 이게, 61억은 2021년 결산자료 현황입니다. 
이혜승 위원   네.
○차량관리과장 윤순희   이미 돈이 없어요, 그 돈은.
이혜승 위원   그건 없더라도 예산에는 숫자를 쓰셔야죠. 기입을 하는 게 맞잖아요.
○차량관리과장 윤순희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예비비 외에 따른 여유자금을 넣어둘 만한 계정과목이 없어요.  
이혜승 위원   저는 그 계정과목을 말하는 게 아니고 순세계잉여금이 발생을 했으면 그 계정과목 그대로 예산에다 올리시면, 결산 그대로 옮기시면 되는데, 예산서에다. 그런 항목들이 빠져 있어서 이게 이유가 있는지 질의를 드리는 거구요. 지금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앞서 과에서도 언급을 했지만 이게 세수 추계가 가능한 이런 세입들은 무조건 본예산에다 넣어야지 정확한 세수 추계가 앞으로도 가능하잖아요.
○차량관리과장 윤순희   그런데 위원님, 순세계잉여금 같은 경우는 정확한 수치가 거의 그다음 연도 2월이 돼야 나옵니다. 12월에 나오는 수치가 아니에요. 
이혜승 위원   어쨌든 추경 때 보통 나오잖아요.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것,
○차량관리과장 윤순희   저희가 그렇게는 뽑을 수가 없어요. 순세계잉여금을 결산을 해봐야지 아는 거지, 중간에 알 수는 없습니다. 
이혜승 위원   이것 잉여금 항목이 늘 빠져 있어요. 여기 재정공시나 이런 데는 들어가 있죠. 그런데 책자로는 항상 빠져있어요. 그게 정말 의아해요. 어쨌든 이 부분 그렇구요. 그리고 294쪽 예비비에 대한 것, 이것도 말씀드렸던 건데 이것도 1%로 계상을 하라고 했는데 이것도 지방재정법 위반이잖아요. 이것은 왜 이렇게 되는 건가요?
○차량관리과장 윤순희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남는 돈에 대해서,
이혜승 위원   이것도? 할 데가 없어서라고 하셨잖아요.
○차량관리과장 윤순희   할 데가 없고 그다음 해에 바로 저희가 소비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어서 말씀하시는 재정안정화기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활용을 못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혜승 위원   작년 예비비는 67억이에요. 그런데 이게 계속 뭐, 어쨌든 도시공사에 나가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그렇게밖에 할 수 없다고 그러면 이것 변명이거든요. 여기 들어가려면 1%로 계상을 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무조건 통합계정을 이용해 주세요. 그게 맞아요. 
○차량관리과장 윤순희   통합계정을 이용할 수 있는지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승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예비비 62억이랑 내부 유보금을 4억을 쓰셨더라구요. 그런데 이렇게 유보금을 쌓아두는 이유가 있나요?
○차량관리과장 윤순희   유보금이 어디에 있습니까? 위원님, 유보금 페이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혜승 위원   결산서, 아, 이건 제가 따로 찾아본 겁니다. 결산서 보시면 나오는데. 
○차량관리과장 윤순희   아, 지금 제가 그것까지는, 
이혜승 위원   그러면 저희가 지금 이 과에서 특별회계에서도 그렇고 내부 유보금을 쌓아두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유보금이 어디에서 발생하는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차량관리과장 윤순희   유보금이라고 별도로 있는 건 아니구요. 말씀하시는 예비비를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혜승 위원   예비비 계정에서 일반예비비랑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 그리고 내부 유보금이라고 이렇게 계정이 나눠져 있어요.
○차량관리과장 윤순희   저희는 그렇게 관리하고 있지 않은데요. 저희 특별회계에서는 그렇게 관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혜승 위원   21년도 결산서 부서 성과 및 사업별 조서에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산 때 4억이라고 나와 있어서 혹시 이 내부 유보금이 어디에서 발생한 건지 그리고 이것 쌓아두는 이유가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결산 때까지 이걸 그대로 쌓아둔 거면 이것 사용처를 찾지 못하신 거잖아요.
○차량관리과장 윤순희   아니요, 저희가 돈이 계속 돌아다니는데 그 숫자가 있다고 해서 그걸 쌓아두는 것은 아닙니다. 
이혜승 위원   그런데 결산 때 4억이 잡혀있더라구요.
○차량관리과장 윤순희   그것은 확인해보고 위원님께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승 위원   알겠습니다. 거듭 얘기를 드리지만 이 예비비를 줄이고 통합계정에 넣는 방안으로 조정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차량관리과장 윤순희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혜승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거듭 당부드리지만 관례적으로 예산편성을 이렇게 하는 것은 저희 위원들의 예산안 심의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의 투명성과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제대로 갖춰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차량관리과장 윤순희   네, 알겠습니다. 
이혜승 위원   감사합니까?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한 가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혜승 위원님께서 계속 이야기하시는 게 각 과마다 지금 계속 반복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기획예산담당관하고 이혜승 위원님하고 따로 좀 시간을 잡으셔서 이 관련한, 계속 질의하는 내용에 대해서 좀 의문이나 이런 것이 풀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금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 위원   신금자 위원입니다. 짧게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290쪽 보시면 개방주차장 운영지원에서 교통비와 급식비 이 금액 반납했던, 추경에서,
○차량관리과장 윤순희   네.
신금자 위원   여기 다시 올라온 것  
○차량관리과장 윤순희   위원님, 이것 저희가 4회 추경에서 학교 개방주차장에 일하시는 기간제근로자 급식비하고 교통비를 삭감했는데요. 본예산 할 때 비슷하게 갔는데 미처 이것을 저희가 챙기지 못하고 또 올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신금자 위원   삭감해도 되는 거죠?
○차량관리과장 윤순희   네, 삭감해도 되겠습니다. 
신금자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은데 주차장 관련해서 사업을 주차관리과에서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도 많고 또 우리 과에서 수고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 앞으로 이러한 주차장 관리가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앞으로도 계속 주차장은 한계가 있고 또 주차장을 요구하는, 주차 여러 가지 요구하는 시민들의 요구는 더 높아질 것이고. 그래서 이러한 업무에 대해서 많이 힘들다는 건 알고 있지만 그래도 잘 좀 계획하셔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같이 드리고 싶습니다.
○차량관리과장 윤순희   네, 알겠습니다. 
신금자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몇 가지 당부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과에서 불법주차, 일반적인 불법주차에 대한 홍보는 하시는 것 같은데 불법주차알리미가 우리 시가 지금 휘슬인가요?
○차량관리과장 윤순희   네.
○위원장 이우천   거기하고 지금 연동이 돼 있죠?
○차량관리과장 윤순희   네,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그런데 이것에 대한 걸 모르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어요, 설치를 안 하시거나. 그래서 카메라에 단속되는 경우도 많으신데 이걸 설치해 놓으면 미리 알려주잖아요. 
○차량관리과장 윤순희   네.
○위원장 이우천   경고를 해줘서 시간을 두고 그다음에 단속을 하잖아요.
○차량관리과장 윤순희   네.
○위원장 이우천   이것에 대한, 불법주차알리미 시스템이나 이런 것에 대한 홍보는 좀 계획을 하고 계세요? 
○차량관리과장 윤순희   네, 내년도에 홍보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전혀, 현수막 비용 이런 것에 보면 불법주차 하지 마라, 뭐 이 정도인 것 같은데 좀 예산을 지금 늘릴 수는 없는 상황이니까 여기 비용에서 불법주차알리미 서비스 가입 어떻게 어떻게 한다고 시민들에게 자세히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차량관리과장 윤순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다른 방법으로 더 하셔도 되구요. 
○차량관리과장 윤순희   네.
○위원장 이우천   그리고 지금 우리 공영주차장, 중심상업지역 지하 장애인 엘리베이터 설치를 하시잖아요?
○차량관리과장 윤순희   네.
○위원장 이우천   장애인 엘리베이터가 지금 가운데 원형광장 있는 데에 한 대 설치되는 거죠?
○차량관리과장 윤순희   네.
○위원장 이우천   그렇죠?
○차량관리과장 윤순희   네.
○위원장 이우천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장애인 주차구역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교통약자분들이 주차하는 구역이 지금 맨 끝에 다 몰려있죠? 가운데에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장애인 주차구역이 없는 걸로 알거든요. 그래서 이것 설치하실 때 도시공사에 이야기해서 장애인 주차구역이, 왜냐하면 장애인분들이 바로 내리고 엘리베이터를 이용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시스템으로 돼 있으면 휠체어로 중앙까지 이동을 하셔야 되거든요.
○차량관리과장 윤순희   네, 그러면 저희가 이것 승강기를 설치하는 위치를 바꾸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간이나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분들이 좀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주차구역을 조정할 수 있는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그러니까 엘리베이터와 가까운 구역으로 재설정을 하는 게 맞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차량관리과장 윤순희   일단 검토는 해볼 건데요. 그 안에 기둥이 많이 있어가지고 장애인 주차구역을 설정을 하려면 다른 일반 주차구역보다 면을 더 넓게 잡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것은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최대한 가까운 구역으로. 지금 구역은 굉장히 멀어요.
○차량관리과장 윤순희   네.
○위원장 이우천   휠체어로, 지금 차가 양쪽으로 다니는데 휠체어가 이동하게 되면 굉장히 위험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차량관리과장 윤순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그 부분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통신이 안 되는 곳들이 일부 있다고 제가 민원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휴대전화가 안 잡히는 구역이 있나 봐요, 일부.
○차량관리과장 윤순희   지하에요?
○위원장 이우천   네.
○차량관리과장 윤순희   중심상가 지하 주차장에요?
○위원장 이우천   네. 
○차량관리과장 윤순희   그것까지는 인식을 못 했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제가 그 민원을 받은 적이 있어서, 좀 그런 곳인지 확인 한 번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차량관리과장 윤순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그리고 신경원 위원님이 요청하신 공영주차장 운영 경상적·자본적 위탁사업비 관련 전년 대비 증액된 세부내역, 공영주차장 선진화 사업 관련 전년 대비 감액된 세부내역, 이것 혹시 언제까지 제출이 가능합니까? 
○차량관리과장 윤순희   네, 내일모레까지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내일모레까지 제출해 주시구요. 그다음에 우리 주정차 규제봉 설치, 매년 2,000만원 정도를 하고 계시더라구요?
○차량관리과장 윤순희   네.
○위원장 이우천   이 규제봉 설치하는 것도 중요한데 제가 예전에 한번 과에도 민원을 넣었던 적이 있는데, 현재 규제봉이 있는 것들이 파손된 데가 되게 많아요. 그런데 파손되고 뭐가 문제냐면 그 밑에 볼트, 뭐 앙카라고 하나요. 그걸로 지금 고정을 시켜 놓잖아요, 아스팔트에. 
○차량관리과장 윤순희   네.
○위원장 이우천   그런데 위의 것이 떨어져 나가면 볼트는 그대로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저녁 시간이나 이렇게 시민들이 걷다가 여기에 걸려서 넘어져서 다치시는 분도 실제로 있었고 해서 이 부분도 관리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차량관리과장 윤순희   네,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차량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시민중심국장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차량관리과장 윤순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본 위원장이 이번 예산심의 관련해서 각 실과소에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훈미 위원께서 얘기하신, 지금 내년 사업 관련해서 아직도 실과소 중에 지금 위원님들한테 설명도 없고 오지도 않는 부서들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차량관리과 과장님은 세 번이나 이렇게 오셔서 여러 가지 설명도 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왜냐하면 지금 위원님들이 예산심의를 하셔야 되는데 사업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잘 모르시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예산서만 보면, 예를 들어서 경험이 많으신 분이나 이 사업내용을 알고 계시는 위원님들이야 알겠지만 모르시는 위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질의가 사업의 내용에 대한 질의들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각 담당 실과소, 국장님 비롯해서 과장님들 이 방송 보시면 아직도 보고하지 않으시거나 설명하지 않은 실과소가 있으면 다시 한번 회의시작 전에 꼭 설명을 해달라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하루도 예산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미래성장국 소관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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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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