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4회 군포시의회(제1차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8호
군포시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복지정책과, 노인장애인과, 여성가족과, 아동청소년과, 중양도서관, 산본도서관, 의회사무과
일 시 : 2024년 6월 14일(금) 10시 00분
장 소 : 특별위원회
장 소 : 특별위원회
(10시 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우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군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8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복지국, 의회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과 복지국 소관 과장들로부터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복지국장과 복지국 소관 과장들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과 복지국 소관 과장들로부터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복지국장과 복지국 소관 과장들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정해봉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군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6항 및 제7항과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4년 6월 14일
복지국장 정해봉
복지정책과장 오숙
노인장애인과장 김진이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아동청소년과장 엄경화
중앙도서관장 정구정
산본도서관장 송원용
○위원장 이우천 네,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은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주요 사항만 간략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정해봉 복지국장 정해봉입니다. 시정 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우천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복지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추진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우천 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오숙 복지정책과장 오숙입니다.
○위원장 이우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신경원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보고서 25-93쪽입니다.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지원 관련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사회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조금 들어서 알고는 계세요?
○복지정책과장 오숙 네.
○신경원 위원 과장님께서 아시는 것 잠깐만 말씀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오숙 사회복지시설 보조금이요?
○신경원 위원 네.
○복지정책과장 오숙 일단은 위탁을 받거나 공공기관에서 했을 경우에는 대부분은 보조금을 지원해서 운영하고 있고, 그것에 대한 관리는 검사 같은 것을 통해서 관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경원 위원 과장님께서 복지정책과에 계시면서 이 부분의 사업들을 시행해 보니까 어떤 부분들의 문제점이 대두된다고 생각하세요?
○복지정책과장 오숙 시설 입장에서 문제점은 저희가 종합사회복지관 3개를 관리하고 있는데 커다란 문제점은 현재는 없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언론을 통해서 나오거나 그럴 경우에는 회계를 잘못 운영했다거나 이럴 경우에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신경원 위원 회계 처리 부분에 있어서 우리 관내에는 문제됐던 부분이 없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오숙 네, 서류를 미비했다거나 사소하게 뭘 안 적었다거나 이런 것은 있는데 저희가 매년 1회 이상 하고 있는데 특별한 문제점은 아직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런데 지적사항이 중복해서 계속 나오는 경우가 많죠?
○복지정책과장 오숙 네, 그런 것도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복지정책과장 오숙 고쳐질 때까지 계속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경원 위원 부서마다 굉장히 미비하다, 미비하다 이렇게 해서 똑같은 동일한 지적사항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당해연도에 나왔던 것 다음연도에 나와도 또 지적사항으로 “좀 미비하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미비하더라도 이런 부분에 대한 교육은 철저하게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오숙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관내에는 불법행위 발생하고 조치한 건수가 없습니까? 22년도, 23년도, 24년도.
○복지정책과장 오숙 여기 행감에도 요청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있습니다. 있는데 바로 조치가 된 것들이 거의 다입니다.
○신경원 위원 어쨌든 우리 군포시 복지 분야가 재정의 52% 정도가 복지예산으로 편성돼 있는 것은 아시죠?
○복지정책과장 오숙 네, 알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어려운 재정인데도 불구하고 52%라는 재정이 복지 쪽으로 편성돼 있다고 그러면 그만큼 중요하다고도 생각이 들지만 이 예산이 효율적으로 잘 쓰여져야 되는 부분도 책임이 있다고 보시죠?
○복지정책과장 오숙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런 부분에서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오숙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다음은 25-115쪽입니다. 1인가구 안부살핌서비스 추진 관련해서인데요,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1인가구 현황을 혹시 파악하고 계세요?
○복지정책과장 오숙 1인가구라고 해서 특별히 관리하고 있는 것보다는 이 1인가구,
○신경원 위원 아니, 파악은 하고 있느냐구요, 몇 가구인지.
○복지정책과장 오숙 네, 여기 현황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주민등록상 1인가구 현황을 뽑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11만 가구 중에서 4만 정도 가구가 1인가구로 파악됐습니다.
○신경원 위원 4만 정도요?
○복지정책과장 오숙 네.
○신경원 위원 남녀 성비는 거의 비슷하게 나오죠?
○복지정책과장 오숙 네, 군포시 같은 경우는 비슷합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선도적으로 1인가구를 위한 맞춤형 복지를 추진해 왔잖아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오숙 네, 하고 있습니다, 시설별로 해당되는 부서별로 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추진실적하고 만족도 점수 이런 것들은 매년 평가해 보시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오숙 일단 1인가구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고독사에 저희 부서에서는 초점을 맞추고 있고, 1인가구라 하면 이것을 관리하는 원인이 고독사 관련해서 혼자 살다가 돌아가시거나 이런 것 때문에 취합은 일단은 정책과에서 하고 있는데 뒤에 보시면 각 부서에서 하고 있는 별개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시면 아실 수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아니,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과장님, 복지정책과잖아요. 복지정책과 정책에 대한 것을 계속해서 질의를 드리는데 “현황에 나와 있잖아요. 나와 있잖아요” 이렇게만 말하면, 제가 수치가 궁금해서 질의드리는 게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오숙 저희 부서에서는 일단 1인가구에 대해서는 고독사와 연관된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고독사에 관련된 1인가구의 사망률 때문에 2020년도에는 정부에서 법률을 제정했구요, 20년 같은 해에 경기도 조례도 제정했고, 군포시 같은 경우는 22년도에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는 반드시 1년에 한 번씩 계획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서 시군 자체별로 각자 계획하고 있는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계획하고 추진했다구요?
○복지정책과장 오숙 하고, 23년,
○신경원 위원 그러면 그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데이터로 만들어 놓고 있어요? 분석을 해야지만 피드백의 정책이 나올 것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오숙 결과 보고를 도에다 연말에 하고 있습니다. 연말이나 다음 해에.
○신경원 위원 다음 해요?
○복지정책과장 오숙 네.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매년 하신다 이 말씀이신 거죠?
○복지정책과장 오숙 네, 23년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결과 정도는 1년 치 정도는 지금 나와 있을 겁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자료 제출 요구를 해도 자료가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오숙 네, 경기도에 결과 보고한 것은 있다고 봅니다. 확인 후,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우리 관내의 현황이라든지 추진실적 이런 것들이 다 나와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복지정책과장 오숙 네, 1인 고독사 관련한 것은.
○신경원 위원 그러면 1인 고독사 관련해서 연간 얼마나 예산 확보하고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오숙 이게 1인 고독사 한 가지만 되는 건 아니구요, 여기 행정감사 자료에 나왔듯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통해서 동으로도 사업을 하게끔 나가는 것도 있고, 우리 무한돌봄센터를 통해서 하는 사업도 있고, 1인 사업에는 딱 정해져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신경원 위원 아니, 동으로 나가는 것은 사회보장협의체 단체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동 자체를 말씀,
○복지정책과장 오숙 동으로 내보내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랑 같이 사업을 하거든요.
○신경원 위원 그것을 총괄적으로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서 수집이라든지 데이터 분석화라든지 이런 건 하고 있지 않나요?
○복지정책과장 오숙 그러니까 사업별로 지금 취합을 해보면 저희가 제출한 자료 정도가 나올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신경원 위원 이걸로 봐가지고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뭐 그렇게 디테일한 부분이 많이 떨어져서 제가 질의드린 건데요. 일단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필요한 항목이라든지 사항이라든지 이것은 별도로 제가 과장님께 자료 제출 요구를 다시 하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계속 가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오숙 네.
○신경원 위원 다음은 25-116쪽을 봐주세요. 한국전력공사와 공동으로 추진한 1인 가구 안부살핌 추진실적을 보면, 얼마나 돼요? 89가구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오숙 네.
○신경원 위원 여기에 몇 명이나 이 혜택을 받은 거예요? 발굴한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오숙 대부분 고독사의 경우에는 1인가구라고 보기 때문에 89가구면 89명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신경원 위원 89명 정도?
○복지정책과장 오숙 네.
○신경원 위원 이것은 매년 시행을 하고 있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오숙 이게 2022년도에 시범을 한 번 해보고 작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올해가 두 번째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오숙 이게 2023년에 보시면 시비 100%로 해서 저희가 선도적으로 하다가 이 사업이 국가에서 예산을 올해부터 국·도·시비를 주기 시작해서 전국적으로 확산이 돼서 같이, 아마 전국적으로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경원 위원 우리 시에서는 앞으로 계속 향후에도 하겠다는 이런 말씀이신 거죠?
○복지정책과장 오숙 네.
○신경원 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1인가구 안부살핌서비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계속 고독사 부분만 얘기하시는데 지금은 노령화되면서 특히나 1인가구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꼭 고독사 부분의 어르신분만이 아니라 1인가구에 해당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복지정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도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오숙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다음은 25-114쪽인데요. 지금 우리 시에서도 6·25 참전하고 월남전 참전용사에 대해서 참전수당을 지급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보훈수당으로.
○복지정책과장 오숙 시 자체적으로는 없고 도에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도에서는 1년에 40만원,
○복지정책과장 오숙 1회에 한해서.
○신경원 위원 1회에 한해서. 왜 우리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조례를 보니까 본위원 생각은 6·25 참전과 월남전 참전용사에 대해서는 국가에 정말 몸을 바치신 분들이에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오숙 네.
○신경원 위원 그런 부분에서 우리 시의 복지가 조금 미흡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생각이 어떠세요?
○복지정책과장 오숙 제 생각을 한번 질문해 주시면 아까 얘기하셨잖아요. 참전수당을 별도로 말씀하시는데, 위원님께서는. 저희는 이것을 합쳐서 지금까지 보훈명예수당으로 31개 시군에 비해서 약간 상위권으로,
○신경원 위원 죄송합니다. 시간이 자꾸 가서 제가 중간에 자르게 되는데,
○복지정책과장 오숙 아니, 제 의견을 말씀하시라고 그래가지고,
○신경원 위원 아니 잠깐만요. 본위원의 질의 의도를 다시 말씀드릴게요. 지금 조례에서 행해지고 있는 것은 6·25 참전과 월남전 참전용사뿐만 아니라 다른 것에 대한 부분도 다 포함돼 있더라구요. 그렇죠? 민주화라든지 뭐 이런,
○복지정책과장 오숙 전체를 합쳐서 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굉장히 미흡하게 지급이 되고 있더라 이 말씀을 드려서, 다른 부분도 물론 중요하지만 6·25 참전용사하고 월남전 참전용사들에게 우리 시가 주고 있는 혜택이 너무 미흡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계획되시거나 생각이 있는지를 여쭤본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오숙 일단 저희 시 방침은 최초 이 조례를 만들 때부터 보훈명예수당으로 합쳐서 드리는 걸로 했기 때문에 금액이 그때도 13만원으로 약간은 높게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구요. 지금도 저희가 파악해 보면 다른 시군도 저희가 현재 13만원인데 조금 있으면 2만원 정도 조례 개정을 통해서 15만원으로 올릴 건데 15만원 정도 받는, 그러니까 참전수당만 많이 주는 데가 있고 보훈수당만 많이 주는 데가 있습니다. 이것을 최대 합쳐서 15만원 넘는 데가 한 14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합쳐서 주는 방향으로 방침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왔다고 생각합니다.
○신경원 위원 지난번에 본위원이 기초수급자가 이런 혜택을 못 받기 때문에 개정을 본위원이 했기 때문에 이 내용은 좀 알고 있는데요,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여가 지금 참전수당을 얼마 정도 받고 계시는지 아세요?
○복지정책과장 오숙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신경원 위원 부여는 월 3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참전용사에 대해서. 나라를 위해 몸 바치신 분들에게는 정말 필요한 복지혜택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복지정책과장 오숙 알고 있습니다, 저도, 충분히.
○신경원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의 어떤 개선방안이나 이런 게 있는지를 계속해서 여쭤보는데 그 말씀을 안 하셔서요.
○복지정책과장 오숙 그러니까 시 방침은 제 이전부터 합쳐서 드리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따로 참전수당을 지급해야 될 수 있는 상황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신경원 위원 시 방침이라는 것은 조례를 그렇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오숙 네, 그래서 지금 상황에 이것을 나눠서 한다고 하면 보훈단체 9개 단체, 연합회까지 10개 단체인데 그 안에서도 또 다른 문제가 생길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 생각은.
○신경원 위원 우리 조례에 대해서 참전유공자 부인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에게도 나가요?
○복지정책과장 오숙 네, 나가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얼마 나가고 있죠?
○복지정책과장 오숙 같게 나가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똑같은 금액으로요? 사망위로금도 나가고 있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오숙 네.
○신경원 위원 나가요?
○복지정책과장 오숙 네, 지급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생일축하금도 나가나요, 혹시?
○복지정책과장 오숙 그것은 없습니다.
○신경원 위원 없어요?
○복지정책과장 오숙 네.
○신경원 위원 이분들의 연세들이 전부 90 넘어서 어르신분들이에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오숙 네.
○신경원 위원 우리가 나라를 지켜 주신 분들에게는 정말 감사한 마음과 복지혜택이 제대로 돌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오숙 네.
○신경원 위원 한두 가지만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79쪽입니다. 경기도 역점사업이기도 하지만 누구나 돌봄사업에 대해서 혹시 들어보셨어요?
○복지정책과장 오숙 네, 알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우리 시는 누구나 돌봄사업에 예산을 지원하고 있어요? 미추진이잖아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오숙 저희는 누구나 돌봄사업을 아직 참여는 안 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복지부 사업에만 지금 참여하고 있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오숙 네.
○신경원 위원 일상돌봄하고 경기도 역점사업 누구나 돌봄사업하고 차이점은 뭐예요?
○복지정책과장 오숙 일단 일상돌봄은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거구요, 누구나 돌봄은 경기도에서 하고 있는 건데,
○신경원 위원 내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오숙 일상돌봄 같은 경우는 단순하게 생각을 하면 청년, 얼마 전에 문제가 됐던 청·중장년 19세∼64세, 13세에서 이런 사람의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을 거의 6개월씩 5번 정도를 할 수 있고, 1년 내내 거의, 대충 말씀을 드리면. 그다음에 누구나 돌봄은 긴급할 때, 그러니까 병원에서 나왔을 경우에 집에 가서 돌봐줄 사람이 없을 경우에 각종 식사 이런 것을 돌봄 분야별로 연 15일 정도, 최대,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이 두 가지가 지금은 시범이거든요, 누구나 돌봄은. 일상돌봄은 시범은 끝나고 전국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나중에 잘 조화가 되면 사각지대가 없을 거라고 판단을 해요. 그런데 경기도는 15개 시군이 참여하고 있는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는 시범사업을 막 홍보해가지고 하다가 이 내용이 변경될 경우에는 더 혼란을 갖고 오기 때문에 일단 일상돌봄을 먼저 정착한 다음에 내년에 전면 시행되거나 이럴 경우에 같이 할 계획입니다.
○신경원 위원 같이할 계획은 있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오숙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왜냐하면 본위원이 요지는 뭘 말씀드리고 싶었냐 하면 우리가 국가사업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 복지부 사업 같은 경우에는 복지부에서만 보조금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오숙 네.
○신경원 위원 그런데 경기도 사업 같은 경우에는 중앙의 보조금과 도의 보조금을 같이 받을 수 있는 사업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오숙 지금 복지부 사업도 도도 배분됩니다.
○신경원 위원 지금 복지부 하는 것에도 도비도 받고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오숙 네네. 그리고 저희가 복지부 사업을 먼저 한 게 복지부 사업은 국비 70에 지방비 50인데 그 50의 15가 도비예요. 그런데 경기도 것은 경기도가 돈을 나눠주다 보니까 5대 5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비슷한 사업이면 국가에서 돈을 많이 주는 사업을 먼저 해보자 해서,
○신경원 위원 네, 그렇죠. 재정적으로 도움이 되는 데를 많이 이용하면 좋죠.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추진 예정이 있다 그러니까 그때 가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는 잠시 후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우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훈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훈미 위원 안녕하세요, 오숙 과장님. 이훈미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부서 관련 업무이기는 하지만 보통 일반시민분들이 본인이 살고 있는 시의 복지 현황이 어떤지에 대한 기준들을 주변 분들에게 여쭤보니까 출산장려 지원금을 기준으로 복지혜택이 얼마나 좋은지에 대한 평가를 하신다는 의견들이 좀 많으셨어요. 이것은 제가 의견조사를 불특정 다수한테 군포시민들을 만날 때마다 “복지수준이 어떻다고 느끼십니까? 그다음에 복지수준에 대한 기준을 어떤 기준에서 체크하십니까?” 그랬더니 “출산장려금 많이 주는 데가 복지혜택이 좋은 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시고 군포시도 적지 않게 주지 않나요? 그런데 정확하게 금액들은 거의 다 모르시더라구요. 제가 여쭤본 분들이 출산하고 관계에 있어서 출산 적정기에 있던 분들이 아니시니까. 제가 그래서 경기도 31개 시·군 출산장려금을 쭉 살펴보니까 많게는 다섯째 아이를 낳으면 2,000만원을 주는 시도 있구요, 양평군 같은 경우는. 그다음에 보통 첫째 아이는 금액을 안 주시는 데도 있는데 30만원에서 50만원, 100만원까지 주시는 데도 있고. 그런데 제가 왜 이것을 예로 말씀을 드리냐면 존경하는 신경원 부의장님께서도 군포시 100% 예산 중에 복지예산이 52%고 이 52%를 얼마나 살림살이를 잘했느냐가 시민들한테는 군포시가 살 만한 도시인지 아닌지를 체감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업무를 주관하시는 주무부서니까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 출산장려금이 대표적으로 시민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복지혜택, 일반시민들이 받으시는 복지혜택의 기준이라고 하면 이 기준의 비용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운영할 건지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고민이 돼야 될 것 같은데요. 단계별로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를 낳으면서 금액들이 대부분 다 커지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복지를 진짜 고민한다고 그러면 저는 생각이 달라지는 부분이 뭐냐 하면 지금 군포시는 한 번도, 제가 들어와서 매달 인구 체크를 해보지만 한 번도 증가된 적이 없습니다. 적게는 200명에서 500명, 평균 300~400명 정도가 계속 줄고 있어요. 그렇다고 그러면 태어나는 아이에 대한 출생률까지 제가 검토해 보지는 못했지만 이렇게 인구가 계속 줄어드는 상황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52%의 예산을 어떻게 쓸 것인지에 대한 우선순위, 중요도 이런 것들이 결정돼야 될 것 같습니다. 국가에서 내리는 예산 기준이 있어요. 그런데 그 기준도 어떤 게 먼저인지, 아니면 어떤 것은 과감하게 포기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결정해야 되는데 이런 결정을 부서에서 자체적으로만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해 하반기에 내년도 예산을 잡으실 때는 특히 복지정책과는 군포시 예산의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계시니까 부서 간의 사업계획을 철저히 검토하시고 또 경기도나 국가에서 내리는 사업들을 다 탁상 위에 올려놓고 과연 군포시가 복지예산을 쓰는 데 있어서 어떻게 쓰고 어떤 우선순위를 가질 것인지, 그리고 과감하게 버리는 것을 잘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버렸다가 문제 됐을 때는 책임을 지셔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 버리는 것도 공동으로 결정을 하세요. 그래서 과감히 버리는 부분도 필요하신 것 같습니다, 2년 동안 제가 행감을 지켜본 부분으로는. 그래서 만약에 출산장려금도 이렇게까지 인구정책에 어려움이 있다면 첫째 아이에 집중을 해서 예산집행을 하는 게 더 효율적인지, 그렇죠? 이렇게 각자 지금 관련 부서에서 일하고 있는 업무에 대한 정책지원금에 대한 비용 운영의 효율성을 따지셔서 이제는 과감하게 통폐합하고 정리하고 집중하셔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행감을 제가 해보면서 느끼는 것은 개별 예산을 쪼개서 보면 다 필요한 예산입니다. 그리고 꼭 해야 되는 예산인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저희는 재원이 한정되어 있잖아요, 세금은 계속 줄고 인구도 줄고 있고. 전체적으로 제가 기획예산실에다, 대부분 군포시는 각자 필요한 예산을 다 받은 다음에 비율을 정해요. 나눠놓고 보니까 필요한 예산이 복지가 가장 많으니까 52%를 차지하는데 만약에 군포시가 전략적으로 지금 도시개발을 이렇게 부르짖으면 도시개발이 기존보다는 예산이 더 많아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올해도 예산이 2~3%대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실제 도시개발하는 관련 부서에서는 직원이 없어가지고 업무를 못 하고 있고, 예산의 안배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제가 다시 이 부서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업무를 가장 먼저 예산이 가장 많으시니까 52%나 갖고 계시니까 가장 솔선해서 과감하게 정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군포시가 잘할 수 있는 또 군포시민들이 지금은 이제 25만 9,000이 돼버렸는데 26만명도 안 됩니다. 25만 9,000명의 군포시민들이 가장 복지혜택 수혜를 넓게 가지실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출산장려금이 대표적으로 시민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복지혜택, 일반시민들이 받으시는 복지혜택의 기준이라고 하면 이 기준의 비용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운영할 건지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고민이 돼야 될 것 같은데요. 단계별로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를 낳으면서 금액들이 대부분 다 커지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복지를 진짜 고민한다고 그러면 저는 생각이 달라지는 부분이 뭐냐 하면 지금 군포시는 한 번도, 제가 들어와서 매달 인구 체크를 해보지만 한 번도 증가된 적이 없습니다. 적게는 200명에서 500명, 평균 300~400명 정도가 계속 줄고 있어요. 그렇다고 그러면 태어나는 아이에 대한 출생률까지 제가 검토해 보지는 못했지만 이렇게 인구가 계속 줄어드는 상황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52%의 예산을 어떻게 쓸 것인지에 대한 우선순위, 중요도 이런 것들이 결정돼야 될 것 같습니다. 국가에서 내리는 예산 기준이 있어요. 그런데 그 기준도 어떤 게 먼저인지, 아니면 어떤 것은 과감하게 포기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결정해야 되는데 이런 결정을 부서에서 자체적으로만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해 하반기에 내년도 예산을 잡으실 때는 특히 복지정책과는 군포시 예산의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계시니까 부서 간의 사업계획을 철저히 검토하시고 또 경기도나 국가에서 내리는 사업들을 다 탁상 위에 올려놓고 과연 군포시가 복지예산을 쓰는 데 있어서 어떻게 쓰고 어떤 우선순위를 가질 것인지, 그리고 과감하게 버리는 것을 잘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버렸다가 문제 됐을 때는 책임을 지셔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 버리는 것도 공동으로 결정을 하세요. 그래서 과감히 버리는 부분도 필요하신 것 같습니다, 2년 동안 제가 행감을 지켜본 부분으로는. 그래서 만약에 출산장려금도 이렇게까지 인구정책에 어려움이 있다면 첫째 아이에 집중을 해서 예산집행을 하는 게 더 효율적인지, 그렇죠? 이렇게 각자 지금 관련 부서에서 일하고 있는 업무에 대한 정책지원금에 대한 비용 운영의 효율성을 따지셔서 이제는 과감하게 통폐합하고 정리하고 집중하셔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행감을 제가 해보면서 느끼는 것은 개별 예산을 쪼개서 보면 다 필요한 예산입니다. 그리고 꼭 해야 되는 예산인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저희는 재원이 한정되어 있잖아요, 세금은 계속 줄고 인구도 줄고 있고. 전체적으로 제가 기획예산실에다, 대부분 군포시는 각자 필요한 예산을 다 받은 다음에 비율을 정해요. 나눠놓고 보니까 필요한 예산이 복지가 가장 많으니까 52%를 차지하는데 만약에 군포시가 전략적으로 지금 도시개발을 이렇게 부르짖으면 도시개발이 기존보다는 예산이 더 많아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올해도 예산이 2~3%대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실제 도시개발하는 관련 부서에서는 직원이 없어가지고 업무를 못 하고 있고, 예산의 안배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제가 다시 이 부서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업무를 가장 먼저 예산이 가장 많으시니까 52%나 갖고 계시니까 가장 솔선해서 과감하게 정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군포시가 잘할 수 있는 또 군포시민들이 지금은 이제 25만 9,000이 돼버렸는데 26만명도 안 됩니다. 25만 9,000명의 군포시민들이 가장 복지혜택 수혜를 넓게 가지실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오숙 네, 잘 알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부탁 말씀을 드리고자, 왜냐하면 2년 동안 행감을 해 보니까 실무적으로 개별적인 업무진행은 다 가능합니다. 그런데 제가 아쉬운 것은 이 업무를 다 하느라고 어떤 것은 신규 예산인데 150만원짜리 예산이 있습니다. 제가 담당자면 저는 그 예산 안 받을 것 같습니다. 150만원짜리 가지고 무슨 사업을 하며 신규 사업인데, 그리고 그 사업 하느라고 다른 사업에는 더 집중도 하지 못하고. 그런 일들이 내년에는 줄어들 수 있도록 효율적인 예산집행계획, 그다음에 그런 계획들이 지금 부서별로 제가 개별 면담을 해보니까 자체적으로 결정을 못 하세요. 그리고 그것들을 다 정리해줘서 기획예산과에 보내면 기획예산실에서는 그것을 또 정리하십니까? 못 하시더라구요.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을 포함한 부서, 특히 복지예산 관련된 부서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준비해서 내년도 예산 업무보고 때 저도 좀 잘 챙겨보겠습니다. 그런 예산집행의 효율성이 높아지는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더 질의하실 위원님, 본질의 없으시고 추가질의? 네, 신경원 위원님.
○신경원 위원 과장님 한두 가지만 확인 말씀드리겠습니다. 25-93쪽인데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에 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우개선에 관한 추진 실적은 이 책자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연간 처우개선 인원은 얼마나 돼요?
○복지정책과장 오숙 처우개선은 여기서 가장 많은,
○신경원 위원 인원하고 예산액을 말씀해 주세요, 처우개선 됐던 부분.
○복지정책과장 오숙 일단은 여기 있는 전체를 제가 지금은 숫자를 더해야 되는데 여기 플러스 처우개선비라고 있습니다, 특수근무수당하고. 그 금액을 다 합쳐야 되는데 그것은 계산이 되면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금액으로는 지금은 확인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신경원 위원 과장님께서는 제가 질의를 드리면 “보고서에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할 것 같으면 제가 왜 질의를 드립니까?
○복지정책과장 오숙 일단 준비가 안 됐으니까 그 총금액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제가 질의드리는 것에는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오숙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제가 숫자를 몰라서 질의를 드리겠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인원이 몇 명이냐고 제가 질의드렸습니다. 처우개선이 된 인원.
○복지정책과장 오숙 잠시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복지정책과장 오숙 처우개선이 전체적으로 부분마다 다른데요. 상해보험료 같은 경우는 약 1,400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신경원 위원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데요, 과장님.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은 이 숫자에 나와 있는 부분도 있지만 그 이외의 것도 질의를 드리는 부분이 포함이 돼 있거든요. 과장님은 해당 부서의 부서장이십니다. 이 업무에 대해서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계시는지를 질의를 드리는 건데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은 누구나 볼 수 있죠.
○복지정책과장 오숙 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그 정도는 숙지를 하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하고 질의를 드리는데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행감에서 그렇게 말씀하셔도 돼요?
○복지정책과장 오숙 지금 저희가 개별적으로 부서별로 나가는 게 있고,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도 이것을 안 보시면 모르시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오숙 네.
○신경원 위원 어느 정도 업무를 숙지하고 계시고 파악하고 계시는지를 질의드리는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오숙 네.
○신경원 위원 그리고 정책에 대한 수장으로서 부서장으로서 어떤 방향을 잡고 계시는지에 대한 부분은 전혀 지금 말씀을 못 하시잖아요. 현안사업만 갖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복지예산이 우리 재정의 52% 정도 되니까 그것에 대한 앞으로의 정책방향이나 그런 것들은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하고 질의를 드려도 전혀 정책방향에 대해서는 말씀을 못 하시잖아요. 제가 왜 질의를 드리는지 아시겠죠? 과장님. 저는 과장님이 이 부분에서는 전문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꼼꼼한 정책 수반이 될 수 있도록 말씀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오숙 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해서 혹시 부서에서 검토한 내용이나 사항은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오숙 일단 3년 계획으로 기존 3개 상해보험료라든가 보수교육비, 건강검진비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 추가로 처우개선비, 특수근무수당은 부서별로 나가기 때문에 그것 외에 지금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코로나 기간 전에 했던 사회복지종사자 워크숍 정도 그 정도 내년에 한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고령화 시대로 접어든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지금 현 시대에서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열악한 환경에서 이 고령화 어르신들을 보호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에서 어려움이 없도록 신경을 잘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오숙 네.
○신경원 위원 그렇게 해 주실 거죠?
○복지정책과장 오숙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다음은 마지막으로 25-95쪽에 보면 최근 3년간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부분에서 리모델링 추진실적 및 완료 현황에 보시면 복지관별 현안사항에 보면 가야종합사회복지관만 나와 있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오숙 현안사항이 이게,
○신경원 위원 그러면 주몽하고 매화는 현안사항이 없어요?
○복지정책과장 오숙 일단은 없는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신경원 위원 없는 걸로요?
○복지정책과장 오숙 네.
○신경원 위원 비슷한 시점에 건축되지 않았어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시점이 비슷한 걸로 아는데.
○복지정책과장 오숙 가야복지관 같은 경우는 2019년에 리모델링을 했거든요. 아, 2005년도, 수정하겠습니다. 2005년도에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신경원 위원 여기 보세요.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게 여쭤보는 게 여기서 금방 나오잖아요. 94쪽에 보세요. 가야종합사회복지관은 95년, 주몽종합복지관 97년, 매화종합복지관 97년 비슷한 시점이에요. 1, 2년 차이예요.
○복지정책과장 오숙 네.
○신경원 위원 그런데 왜 현안사항이 지금 가야종합사회복지관만 있는지를 파악하고 계시는 부분만 말씀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오숙 가야복지관 같은 경우는 2005년도에 리모델링을 해서 19년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게 2030년 정도 되면 내진보강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리모델링을 그때 맞춰서 할 계획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거기는 현재 급하기는 해요. 경로식당이 지하에 있고 그것을 올려야 되는 부분도 있고 증축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는데 그게 땅 문제라든가 공동소유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여기가 진행이 못 되고 있어서 그 부분이 지금 문제점으로 대두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을 여기에다 현안사항으로 올렸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주몽하고 매화는 리모델링을 언제 했어요?
○복지정책과장 오숙 2019년도에 했습니다.
○신경원 위원 똑같이? 아니, 지금 그거는 가야죠.
○복지정책과장 오숙 둘 다, 2005년도에 됐다구요. 가야는 2005년도에 리모델링이,
○신경원 위원 가야는 2005년이고 주몽은 언제예요?
○복지정책과장 오숙 주몽하고 매화는 2019년도에 했습니다. 같은 시기에 했습니다.
○신경원 위원 조금 늦게 리모델링이 됐기 때문에 현안사항이 없는 건가요, 그러면?
○복지정책과장 오숙 그렇게 큰 현안사항, 가야보다는 큰 현안사항은 없습니다.
○신경원 위원 없는 걸로요?
○복지정책과장 오숙 네.
○신경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복지정책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거 과장님도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오숙 네.
○신경원 위원 우리가 정말로 복지가 필요한 시민들에게 그 혜택을 돌려주는 건데 그러면 그게 굉장히 효율적으로 재정이 편성이 돼서 지급이 돼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과장님은 잘 하시리라고 봅니다, 저는. 조금 더 세심하게 그런 부분의 현안 파악을 잘해 주셔서 복지정책을 잘 수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오숙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잘 수립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오숙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훈미 위원님.
○이훈미 위원 과장님, 이번 저희 현충일 행사 때 현충일 행사에 참석하셨던 분들이 굉장히 행정의 작은 배려에 감동하셨던 사례가 있는데요. 그늘막 설치였죠?
○복지정책과장 오숙 네.
○이훈미 위원 이전에 참석했을 때 모자나 물도 나눠주셨는데 오히려 올해 그늘막 설치하시면서 참석자들이 대부분 연장자셔서 행사 끝나고 나서 그 배려에 감동하시는 모습들을 보면서 행정의 작은 배려가 이렇게 큰 감동을 낳고, 특히 복지 관련된 부서에서는 이런 것들을 좀 선행하셔야 되는데 신경 써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아까 제가 내년도 예산 버릴 것과 정말 취할 것들을 잘 정리해야 된다는 부분도 있지만 그 안에 이번처럼 이렇게 행정이 세심한 배려를 하셔서 복지예산이 더 효율적으로 쓰였으면 좋겠구요. 참고로 그늘막을 또 치니까 좀 욕심이 나는 것은 더 깨끗한 캐노피 텐트였으면 더 좋았겠다, 예산이라는 게 자꾸 쓰면 쓸수록 늘어나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서 어찌 됐든 그런 세심한 배려를 해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질의 추가했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오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위원장이 확인 좀 하겠습니다. 매화랑 주몽이 19년도에 리모델링을 했다구요? 19년도에 시작 아니에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위원장이 확인 좀 하겠습니다. 매화랑 주몽이 19년도에 리모델링을 했다구요? 19년도에 시작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오숙 착공, 네, 착공했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그러니까 완공이 언제냐구요.
○복지정책과장 오숙 완공은 2020년 1월 2일날 했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20년,
○복지정책과장 오숙 1월 2일,
○위원장 이우천 1월 1일?
○복지정책과장 오숙 1월 2일,
○위원장 이우천 20에 완공이 된 거네요?
○복지정책과장 오숙 네.
○위원장 이우천 그럼 지금 이제 4년 차에 들어가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오숙 네, 4년 조금 넘었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제가 생각할 때는 19년이 아닌 것 같아서 질의드렸구요. 지금 우리 자활센터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오숙 네.
○위원장 이우천 자활센터는 위탁인가요, 위탁이 아닌가요?
○복지정책과장 오숙 위탁인데요. 지정이라고 되어 있어요, 보건복지부 지정.
○위원장 이우천 그러니까 정확히.
○복지정책과장 오숙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 거기 기관에서 스스로 포기할 때까지 계속 지정돼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우천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위탁을 줄 때는 위탁에 대해서 동의라든지 이런 절차들이 필요하잖아요. 여기는 그게 포함이 안 되는 위탁이라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오숙 네, 원래부터 지정.
○위원장 이우천 그러면 위탁이 아닌 거죠. 정확히 명칭이 위탁이에요?
○복지정책과장 오숙 지정입니다. 위탁이라는 말이 없구요. 그냥 복지복지부 지정.
○위원장 이우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게 맞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오숙 네.
○위원장 이우천 그러니까 위탁이 아닌 거잖아요. 보건복지부의 지정 시설이 맞는 거고 예를 들어서 우리 시가 여기 관리감독은 하죠?
○복지정책과장 오숙 네, 나머지는 다 절차는 유사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냥 위탁시설의 하나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관리감독은 하는데 그 시설이 그 법인이 포기할 때까지는 그냥 그대로 가는 거.
○복지정책과장 오숙 네.
○위원장 이우천 그러면 지정도 보건복지부에서 직접 지정 받아요?
○복지정책과장 오숙 네.
○위원장 이우천 사업비는 지금 우리 시에서 나가죠?
○복지정책과장 오숙 네, 인건비, 운영비는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인건비만 나가나요? 아니면 다른,
○복지정책과장 오숙 인건비, 운영비.
○위원장 이우천 운영비도 나가죠?
○복지정책과장 오숙 네.
○위원장 이우천 지금 여기 자활에서 하는 사업이 뭐뭐가 있어요? 제가 말씀드려볼까요? 맞는지. 수리숨 마스크, 다회용기,
○복지정책과장 오숙 네, 세척하는 겁니다.
○위원장 이우천 늘솜, 늘솜은 뭔가요?
○복지정책과장 오숙 늘솜은 약간 임가공 같은 겁니다.
○위원장 이우천 임가공이요?
○복지정책과장 오숙 뭘 받아다가 조립해가지고 주거나 쇼핑백 같은 것 만들어서 보내주거나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그다음에 카페.
○복지정책과장 오숙 네.
○위원장 이우천 그다음에 편의점.
○복지정책과장 오숙 네.
○위원장 이우천 편의점은 몇 군데예요, 지금?
○복지정책과장 오숙 편의점은 두 군데 있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두 군데요?
○복지정책과장 오숙 네.
○위원장 이우천 세차.
○복지정책과장 오숙 세차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여기까지인가요, 사업이?
○복지정책과장 오숙 지금 6개 사업단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6개 사업 맞죠?
○복지정책과장 오숙 네.
○위원장 이우천 지금 여기서 과장님이 생각하기에 문제가 있는 사업이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오숙 어떤 문제를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볼 때는,
○위원장 이우천 운영이 잘 안 된다거나 제품을 만들었는데 팔리지 않아서 어렵다거나,
○복지정책과장 오숙 수리숨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수리숨.
○복지정책과장 오숙 네, 지금 코로나 기간도 끝났기 때문에 기존 만들어 놓은 것 재고는 다 정리를 했고 수요가 있을 때마다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 이우천 수요가 있을 때만 제작을 하나요?
○복지정책과장 오숙 현재는 그런 방향으로 하려고 하고 있구요.
○위원장 이우천 여기서 일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해요?
○복지정책과장 오숙 지금 일부는 그러니까 그거 만드시는 분은 만들면서 다른 택배사업이나 다른 일부 사업단을 가져다가 지금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넓혀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어쨌든 이 마스크사업단이 정상화돼 있지는 않은 거네요?
○복지정책과장 오숙 네, 당초보다는. 그래서 이것을 정리를 해야 되나 투자비용이 좀 들었기 때문에,
○위원장 이우천 투자가 얼마 들었죠, 그때?
○복지정책과장 오숙 그때 3억 정도 든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그렇죠? 자활기금에서 나간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오숙 네.
○위원장 이우천 기계 비용하고 이런 게 그때 상당히 비쌌기 때문에, 어쨌든 코로나 기간이어서 이것을 시작을 했던 건데 지금 워낙 마스크 단가가 예전에 예를 들어서 1,000원이라고 하면 지금은 100원도 안 하고 이러니까 만들면 만들수록 손해로 알고 있거든요, 저는. 워낙 업체도 많이 생겼고. 좀 걱정돼서, 이것을 그러면 그냥 두고만 있으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는 하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오숙 일단 저희도 올해까지만 보고 재고는 다 처리를 했으니까 이게 임대료하고 해가지고 수지타산을 계산을 해봐가지고 기계도 어느 정도 팔 수가 있다면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해서 다른 사업단으로 바꿀까 아니면 폐지를 할까 지금 생각 중입니다.
○위원장 이우천 그것은 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복지정책과장 오숙 네.
○위원장 이우천 예를 들어서 안 되는 사업을 계속 붙잡고 있거나 이럴 이유가 없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오숙 또 다른 약간 우려하는 점은 이게 코로나 막 시작할 때 시작을 해가지고 다시 이런 전염병이 안 오리라는 법이 없어서 또 그때 이것을 그럼 다시 할 수도 없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그것은 예측을 못 하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오숙 네, 그래서,
○위원장 이우천 예를 들어서 아니면 축소를 한다든지 이런 방식을 한다든지,
○복지정책과장 오숙 네, 여러 가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뭔가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하시는 분들도 원래 이것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게 정상적으로 안 돌아가니까 다른 일을 해야 되고 지금 아까 택배 그런 거, 아니면 외부에서 받아다 물건을 만든다든지 지금 다른 일들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오숙 네.
○위원장 이우천 그러면 그것은 일하시는 분들한테도 예의는 아닌 것 같고 사업은 좀 명확하게 해 주셔야 될 것 같구요.
○복지정책과장 오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지금 이 장소가 일하는 곳이 아까 수리숨마스크 만드는 공단 쪽에 거기 있고 군포2동에 쌍용아파트 앞에 있는 그,
○복지정책과장 오숙 그게 늘솜사업단입니다.
○위원장 이우천 그게 늘솜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오숙 네.
○위원장 이우천 그것은 예전에 예를 들어서 코로나 때는 키트를 만들기도 하고 했던 건데 지금은 여기서 쇼핑백이나 이런 것을 하고,
○복지정책과장 오숙 네.
○위원장 이우천 몇 분 정도 일하세요?
○복지정책과장 오숙 제가 그것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잠시만요,
○위원장 이우천 뒤에 팀장님들 모르세요?
○복지정책과장 오숙 늘솜사업단은 현재 열두 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열두 분?
○복지정책과장 오숙 네.
○위원장 이우천 그런데 여기 건물이 우리 시 소유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오숙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일반상가인데 우리 시 소유죠?
○복지정책과장 오숙 네, 시 소유입니다.
○위원장 이우천 이거 어떻게 취득을 했던 거예요, 예전에?
○복지정책과장 오숙 거기까지는 제가 확인을 안 했지만 구입을 하지 않았을까. 예전에는 시립어린이집이었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아, 그 공간이 예전에 시립어린이집이었어요? 시립어린이집이 없어진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오숙 군포시 소유니까 그때 복지가 막 왕성하게 활동할 때 그것을 가져와서 사용한 걸로 지금 파악이 됩니다.
○위원장 이우천 아니, 저도 궁금해서. 거기가 그런,
○복지정책과장 오숙 자세한 사항은 제가 확인을 정확하게 해가지고 알려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왜냐하면 지금 뒤에 다른 과 과장님이 그게 어린이집이었다고 얘기하니까 저도 지금 처음 들은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게 어떻게 만들어져서 지금 어떻게 자활에 계신 분들이 거기서 일하고 계신지 궁금해서, 혹시 파악되시면 개인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오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오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11시 10분까지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11시 10분까지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감사중지)
(11시 13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우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노인장애인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진이 노인장애인과장 김진이입니다.
○위원장 이우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 위원님.
○이동한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동한 위원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진이 안녕하세요?
○이동한 위원 장애인센터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진이 네.
○이동한 위원 저희가 앞전에 행정사무감사 현장방문 때도 장애인센터를 방문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
○노인장애인과장 김진이 네.
○이동한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장을 방문했을 때 몇 가지 개선점이 보여서 그것을 과에서 인지하고 계신지, 그리고 앞으로 향후에 방안들을 어떻게 갖고 계신지를 확인차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 우리 장애인센터 내에 공동안내게시판 같은 것들이 없어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진이 네.
○이동한 위원 그렇기 때문에 장애인분들께서 찾아오셔서 이 센터 내에 어디 시설이 어디에 있는지, 그래서 어떻게 이용을 해야 되는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잘 모르시고 혼란스러운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 접수를 받아보신 적이 있나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진이 얘기는 들었구요. 저희가 여러 과가 같이 있는 곳이다 보니까 도시공사와 협의해서 저희가 안내문을 부착 빠른, 시일 내에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최초에 이게 준공되고 설립 당시에 이 부분들이 포함돼 있어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래가지고 정문이라든가 아니면 엘리베이터 옆쪽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종합안내게시판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장애인분들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 그 안내게시판은 점자도 같이 포함돼 있어야 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진이 네.
○이동한 위원 그래서 시각장애인분들도 거기서 확인하셔서 화장실이든 아니면 내가 찾아가야 되는 곳이든 쉽게 알아보실 수 있게 돼야 되구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안내게시판이 없다 보니까 우리가 거기가 주차장과 같이 사용을 하죠?
○노인장애인과장 김진이 그렇습니다.
○이동한 위원 주차장 건물의 일부 저희가 근생 부분을 활용해가지고 장애인센터로 건립해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외부에서 주차하시는 분들이 주차에 대한 민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아무 사무실이나 들어가서 민원제기를 하든가 여쭤보세요. 그러다 보니까 전혀 관련 없는 사무실에 들어오셔서 하기 때문에 그게 너무 비일비재하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공동안내게시판이 최소한 정문하고 엘리베이터 근처에는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 안내게시판에는 점자 형태도 포함돼야 된다, 그리고 거기에 문구도 하나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1층과 2층은 장애인센터 또는 장애인시설이기 때문에 그쪽의 그게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간단하게 주차 관련은 민원은 이쪽으로 보내주십시오”라는 정도의 게시가 되면 그런 문제들은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진이 알겠습니다, 도시공사 사무실이 현장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쪽하고 협의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 관리는 지금 도시공사하고 하고 있죠? 건물 자체는.
○노인장애인과장 김진이 건물 자체와 공용 부분은 도시공사에서 하기 때문에,
○이동한 위원 네, 도시공사의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과의 부분인지 도시공사의 부분인지 협의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노인장애인과장 김진이 네, 알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 부분 확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구요. 이것과 비슷한 내용이기는 한데 우리 외부 간판이 지금 로데오공영주차장으로만 표시되어 있나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진이 네, 그렇습니다.
○이동한 위원 장애인센터에 대한 외부 간판이 없죠?
○노인장애인과장 김진이 네, 없습니다.
○이동한 위원 처음에 왜 그거 설치를 안 하신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진이 건물 용도 자체가 주차장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외부 간판까지는 달지 않았고 내부 간판만 했는데 장애인분들께서 외부에도 갖고 싶다라는 요청이 있어서 저희가 예산검토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동한 위원 최초에 우리가 이거 설계할 때 당시에도 그리고 이 주차장을 건립할 때도 장애인센터를 넣는다는 전제 하에 건립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같이 들어갔으면, 왜냐하면 간판을 달려면 부대적으로 크레인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사용해야 되고 제작할 때 한꺼번에 같은 디자인으로 했었으면 예산 절감도 되는 부분인데 그때 좀 누락이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단체분들이 요구해서도 있지만 외부 우리 일반시민들께서도 검색을 하셔서 내가 장애인센터에 이런 것들을 상담하러 가야겠다, 또는 이런 것들을 문의하러 가야겠다라고 했을 때 찾으셨을 때 근방에 왔는데 간판이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어, 여기 주차장인데?’ 여기 주차장 내에 이 시설이 있다라고 의아해하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안내가 적절하게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외부 간판도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진이 알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우리 현장방문 때 그리고 우리 장애인분들께서 민원을 많이 주셨던 부분 중의 하나가 시설 내에 자동문이 없죠. 그러니까 정문 입·출구라든가 이런 데는 있는데 예를 들어 체육관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시설에 들어갈 때 자동문 설치가 안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휠체어라든가 몸이 불편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그 문을 열려다가 휠체어가 넘어질 뻔하기도 하시고 또는 장애인분들께서 완력이라든가 이런 게 약하신 분도 계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용하시는 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 자동문 설치 같은 경우는 왜 누락이 됐던 건지, 아니면 못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는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진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주차장 건물로 짓다 보니까 중대재해 처벌법에 저촉되는 건물이고, 그러다 보니까 상주 인원과 안전대책에서 모든 시설을 자동문으로 할 경우에 화재, 지진이라든지 대형 재난상황 시에 문제가 될 수 있어서 저희가 자동문 설치를 안 했던 사항이고, 그 대신에 미화원이 상주해 있다든지 해서 인력이 갈 수 있는 부분에 한해서는 화장실에 장애인 자동문이 설치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지난번에 오셔서 지적하신 사항으로 해서 다목적실 같은 경우는 소방법상 자동문을 절대 달 수 없는 부분이어서 안 되고 저희가 추가로 설치한 체력단련실이나 보장구수리센터 같은 경우는 거기에서 안전대응대책, 그러니까 어떤 재난이 발생했을 시에 어떤 사람이 가서 열어주는 식으로 책임 한계를 정하고 그것에 대한 대응계획을 수립하면 저희가 공용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검토를 하기로 했고 지금도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런데 저는 그 설명을 듣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전력이 셧다운되면 자동문 같은 건 전력이 통하지 않기 때문에 열리지 않겠죠?
○노인장애인과장 김진이 네.
○이동한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오히려 이차적인 피해가 더 클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도움을 줄 수 있는 인력이 없기 때문에 자동문 설치가 안 된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소방법에 의해서 기준이 있기 때문에 설치가 불가한 것도 있다라는 내용으로 들리는데,
○노인장애인과장 김진이 네.
○이동한 위원 그런데 저는 다른 데 사례를 보니까요, 많이 확인을 해 봤어요. 그러니까 자동문 같은 경우도 소방법 이야기를 하시는데 방화자동문이라고 있어요. 확인해 보셨나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진이 그것까지는 확인 못 해 봤습니다.
○이동한 위원 방화문 같은 경우는 연기가 유입이 안 되게끔 완전히 밀폐되어서 다른 데서 화재가 났을 때, 옆 사무실에서 화재가 났을 때 이쪽 공간으로 연기가 들어오지 않게끔 하는 거예요, 불길이라든가. 그래서 그것에 대한 적격한 기준이 있어요, 그게 철제로 된 방화문일 수도 있는 거고. 그런데 기술력이 좋아져가지고, 그리고 이런 요구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유리로 됐지만 자동문이지만 방화자동문이라고 있어요. 그런 것을 설치하게 된다라면 체육관 같은 것도 충분히 검토를 해 볼 필요성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인력을 말씀하셨는데 자동문에 대해서는 프레임 있죠. 당연히 자동문이 열렸을 때 단 차이가 없어야겠죠, 휠체어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데 나중에 이것을 파손하고 깨고 비상시에 대피하려고 그러면 테두리 프레임이 열리지 않잖아요. 그럼 그걸 건너갈 수 없기 때문에 프레임의 단 차이가 있는데, 그래서 방화문을 설치하고 하부 프레임 단차를 되게 얇게 두면 나중에 이 유리를 깨면 탈출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옆에 어떤 것들을 비치하냐면요, 유리를 깰 수 있는 망치라든가 아니면 요즘에 경찰들이 많이 사용하는 것 있어요. 툭 누르면 유리가 팍 깨지는 그런 장비들이 있거든요. 그런 장비들을 자동문을 설치한 데에 바로 옆에 비치해 놓으면 화재 시에 인력이 투여되지 않아도 손쉽게 그걸 깰 수 있어요. 모서리에 갖다 대고 누르거나 아니면 망치로 모서리에 타격하면 깨지고 단차가 없기 때문에 대피할 수 있거든요. 방금 하신 그런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기 때문에 다각도로 생각하셔서 어느 부분에 소방에 대한 방화 설치가 있어야 된다, 그러면 그 기준에 맞는 문은 어떤 그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이차적으로 인력이라든가 대피, 셧다운 됐을 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했을 때는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도 다른 데에서 하는 대안 중의 하나거든요. 그런 것을 다각도로 생각하셔서 자동문의 설치는 어느 정도 필요성은 있다고 보여요. 그런데 예산이 적지는 않아요. 그러기 때문에 예산 확보도 하시고 난 다음에 전면적으로 다 하면 좋겠죠. 그런데 최대한 필요에 의한 곳을 장애인분들과 단체와 협의를 하셔서, 그것을 조율하셔서 이런 방법들이 있으니까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진이 알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건물 내에 우리가 핸드레일이라고 해서 장애인분들께서 층간 이동을 하시거나 아니면 건물 동층에서도 옆 사무실이라든가 다른 사무실로 이동할 때라든가 이럴 때 몸이 불편하실 때는 핸드레일을 잡고서 이동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가보니까 거기도 핸드레일이 다 설치돼 있더라구요. 그런데 핸드레일이 처음에 완공이 돼서 제가 갔을 때도 파손돼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았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보다 보니까 핸드레일을 어떻게 시공하느냐에 따라서 강도가 정해지거든요. 얼마만큼 간격으로 보강을 하고 어느 정도 깊이로 그것을 시공하냐에 따라서 흔들림이라든가 아니면 강도가 정해지는데 제가 그때 파손된 것을 안에 들여다보니까 피스 4개로 고정돼 있더라구요. 그러면 저 같은 성인이 한 5분 정도만 누르고 있으면 부러질 것 같더라구요. 그리고 심지어 그래서 부러진 데도 많이 있었어요. 파손된, 흔들리고 이격이 생기고 이랬던 게 많았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유지보수 기간이기 때문에, 그런데 가장 아쉬운 것은 시공 자체를 더 단단하게 그런 방법으로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아쉬움이 있고, 일단 설치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다 전면 뜯고서 다시 하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게는 안 되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최대한 보강을 하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유지보수 기간 동안에. 그것에 대해서는 지금 진행 중인가요? 그때 말씀드렸었는데.
○노인장애인과장 김진이 네, 그때 시의원님들이 현장 방문하셔서 지적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유지보수를 위해서 업체를 불러서 1차 유지보수를 하면서 문제가 있는 곳은 보완을 하고 피스를 새로 박고, 그리고 보완되는 기둥을 좀 더 세워서 더 흔들림이 없도록 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 중이구요. 또 한 번 1차로 끝난 상황인데 2차로 또 잡아서 또 한 번 유지보수를 할 예정입니다.
○이동한 위원 그렇게 해서 현 상황에서 최대한 이런 문제점들이 발생하지 않게끔 최대한 보완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안내게시판 그리고 외부의 간판이라든가 그리고 시설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불편함이 없도록 자동문의 설치, 그리고 핸드레일, 총 네 가지의 말씀을 드렸어요. 이것은 잘 인지하셨기 때문에 개선 부탁드리구요. 아까 전에 공동 안내게시판에서 한 가지가 빠졌는데 우리가 1, 2층에 화장실이 있나요? 2층에도 화장실이 있나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진이 네, 있습니다.
○이동한 위원 1, 2층 다 화장실 있죠?
○노인장애인과장 김진이 다 있습니다.
○이동한 위원 다른 데를 보니까 화장실 점자 안내판이라고 해서 여자화장실, 남자화장실 들어가는 입구에 벽면에다가 A4용지라든가 아니면 30*30 정도의 화장실 내부에 안내판이 있어요. 저도 많이 봤는데, 왜냐하면 우리 시각장애인분들이 화장실까지 이동하는 것은 도와주실 수가 있어요, 다른 분이. 그런데 도와주시는 분이 성별이 다르면 안에까지 들어갈 수 없거든요. 그래서 입구 앞에까지만 안내해 드리면 만져보시면 어디에 세면대가 있구나, 어디에 양변기가 있구나라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들어가셔서 혼자서 볼일을 보고 나오실 수 있기 때문에 아까 전에 공동 안내게시판을 하시면서 이 부분도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1, 2층 화장실 앞에도 점자로 된 안내게시판을,
○노인장애인과장 김진이 촉지도를 설치하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네,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렸냐면 아까 전에 과장님께서도 이것은 원래 주차장 계획의 건물이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많이 못 담겼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최초에 저희는 경원빌딩에 장애인센터가 있었죠. 거기서 오랫동안 사용을 하시다가 오랫동안 준비를 해서 주차장 건물이기는 하지만 일부 공간은 근생 부분을 활용할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이전해 드린다라는 계획을 오랫동안 잡았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설계할 때부터도 그것을 담아야 되는 게 맞았던 거예요. “이 건물이 주차장 부지의 용지였기 때문에 이 부분이 배제됐습니다. 이 부분은 생각 못 했습니다”라는 건 아니고. 더군다나 이 앞전의 행정사무감사라든가 예산이라든가 이럴 때 저도 그렇고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말씀드렸던 건 뭐냐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양한 상황들이 벌어질 수 있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장애인분들이 사용하시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 안에 설계를 할 때부터 장애인단체 분들이라든가 이용자분들 이런 관계된 분들과 함께 많은 논의 과정을 통해서 그런 내용들이 불편함이 없게끔 잘 담기게끔 설계에 반영해 주십시오”라고 상당히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샤워장 같은 경우도 이분들이 위험할 수 있으니 “논슬립 타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것까지 세세하게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었어요. 그만큼 우리가 설계 당시부터 특성을 알기 때문에 그걸 고려한 설계가 이루어졌어야 되는 거고 그게 준공이 돼서 이용할 때 이런 불편함이 없게끔 철저하게 따졌어야 되는데 그게 좀 아쉬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설계 당시라든가 계획 당시에 충분히 논의하고 이런 것들이 다 담겼어야 됐다라는 지적을 드리고 싶구요. 자, 그랬으면 지났으니까 이제 문제 해결을 해야겠죠. 방금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과에서는 주차장 부지기 때문에 아니라는 개념이 아니고 최대한 요구사항들을 들어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예산 범위 내에서, 법적인 범위 내에서 최대한 수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진이 네, 알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한 가지 더, 제가 앞전에 안전총괄과에서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늘막 설치 관련해서였는데요. 그늘막 설치는 안전총괄과에서 했었어요. 그런데 어디다 했었냐면 한 부분을 보니까 점자블록 2개를 제거하고 거기 위에다가 안전막을 설치하고 또는 점자블록 바로 30㎝, 20㎝ 옆에다가 안전그늘막을 설치하니까 만약에 시각장애인분들께서 거기를 지나가시다가 갑자기 기둥이 생겨버리면 이동이 자유롭지 못하시겠죠? 이동권이 보장이 안 되겠죠?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겠죠?
○노인장애인과장 김진이 네, 저도 봤습니다.
○이동한 위원 일단 일차적으로는 설치 자체를 잘못한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이런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전면적으로 안전총괄과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늘막 설치에 대한 것들의 현장을 확인하셔서, 200개가 넘는 현장을 확인하셔서 조치하겠다고 하셨어요. 그럼 우리 과에서는 이 문제뿐만 아니고 뭐가 있냐 하면 점자블록이 파손된 것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장애인분들은 거기를 밟고 다니시는데 어디는 파손돼서 움푹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 발목을 접질리신다거나 넘어지신다거나 이런 사고가 이차적으로 발생할 수 있겠죠. 그리고 흔들림이라든가 그리고 지장물이 있어서 이동에 불편함이 있거나 이런 것들을 전면적으로 과에서도 외부에 있는, 이동하시는 점자블록의 실태를 파악하시고 개선할 부분들이 있는지를 한번 검토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진이 알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들 잘 숙지하셔서 조치하시구요, 그 조치에 대한 결과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진이 알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이훈미 위원님.
○이훈미 위원 안녕하세요, 김진이 과장님. 이훈미 위원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진이 안녕하세요.
○이훈미 위원 업무 관련해서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올해 군포시 노인복지기금 부분이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진이 죄송하지만 페이지......
○이훈미 위원 이것은 결산검사의견서 참고해가지고, 알고 계신 사항들일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진이 네네.
○이훈미 위원 노인복지기금이 현재 금액이 얼마죠?
○노인장애인과장 김진이 지금 10억 7,000 정도.
○이훈미 위원 처음에 11억으로 시작하셨는데 거의 그대로 유지되어 있는 상태죠?
○노인장애인과장 김진이 네, 그렇습니다.
○이훈미 위원 행감 때도 저희가 계속 말씀을 나눴던 부분인데 결산보고서에서도 집중적으로 다루어주셨더라구요. 노인복지기금이 일부 사업에 대해서 적절한가에 대한 검토 의견이 있으셨는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한 지적은 행감 때도 여러 번 했었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진이 네.
○이훈미 위원 그런데 실제 이 조성금액 자체가 너무 낮아서 거기에서 발생하는 이자 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들이 한계가 있어서 이렇게 일회성이나 이벤트 지원성 사업들이 조금 더 많아지는 건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진이 그렇다기보다는요, 저희가 지역에 있는 작은 동아리나 단체들에 대한 지원을 하는 용도로 기금을 쓰다 보니까 그분들이 계획성을 가지고 큰 사업을 하기에는, 그런 건 예산으로 담는 게 맞고 그냥 작은 소규모 문화활동에 대한 지원이다 보니까 그렇게 일회성 행사성이 좀 많습니다.
○이훈미 위원 원래 일반회계나 특별회계로 사업이 곤란한 경우에 저희가 설치해서 지속적으로 꾸준히 투자해가지고 노인복지에 대한 발전을 위해서 써야 되는데 포괄적인 부분에서는 그것도 다 포함되는 업무이기는 한데 기금 활용에 대한 효율성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거의 비슷한 상황일 것 같은데 내년도 기금 관련해서 사업 예산을 잡으실 때는 기존에 했었던 이벤트성 지원 방식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지원을 통해서 노인복지에 대한 향상을 기대할 수 있는 신규사업의 발굴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진이 알겠습니다. 좀 더 홍보를 많이 해서 발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이것 말씀드리구요. 다음은 장애인 인식 관련해서 교육하고 계시는데 교육비가 거의 책정이 안 되어 있어요. 강사 활용을 어떻게 하고 계신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진이 이게 직장교육은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행정지원과 인사팀 쪽에 예산이 있습니다. 그 대신에 저희가 대상자라든지 강사에 대한 툴을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섭외를 해서 진행은 저희가 하지만 급여는 행지과에서 나가기 때문에, 강사비에 대한 강사료는.
○이훈미 위원 아, 그래서 예산이 안 서고 있었던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진이 네, 그래서 예산이 없습니다.
○이훈미 위원 그런데 지금 저희 부서에서 하시는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대상자가 어디까지예요, 범주가?
○노인장애인과장 김진이 저희가 하는 것은 군포시청 종사자 대상이구요. 일반 시민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 같은 경우는 단체에 저희가 보조금으로 지원을 해서 그쪽에서 진행하고, 각 회사들이나 이런 곳도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거기는 자체적으로 다,
○이훈미 위원 개별적으로?
○노인장애인과장 김진이 네, 하고 있습니다.
○이훈미 위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은데 어떻게 교육을 계속 진행하고 계시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렸습니다. 그리고 아까 로데오주차장에 있는 장애인시설 관련해서 질의 부분에서 제가 추가로 궁금한 것, 로데오주차장 내에 있는 장애인 주차공간이 몇 대 정도 돼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진이 제가 그 주차면 수까지는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훈미 위원 그러면 어쨌든 법적 기준에서 주차면 수가 보유되어 있는데 그게 1층에 다수 보였었는데 층별로도 다 있나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진이 제가 알기로는 층별로 다 있지는 않고 건물의 주 출입구와 가까운 곳으로 넣게 돼 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주차장 면수는 저희 과가 아니라서 제가 파악을 미처 못 했습니다.
○이훈미 위원 네. 왜냐하면 장애인시설을 이용하는 주차면 수인데 층별로 분산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더라구요. 1층에 집중되어 있기는 한데, 그런데 장애인시설을 이용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어차피 전체 주차장의 필요한 면수를 1층에 집중해가지고 이용하시게끔 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1층에 사실 면수가 많은 편은 아닌데 그 정도 면수면 장애인주차장으로도 거의 1층 면수는 다 쓰게 생겼더라구요. 그런데 1층이 아닌 다른 층에 내렸을 때 장애인분들이 이동하시는 게 굉장히 불편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추가로 검토를 요청드립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진이 그 부분은 아마 해당 과에서 이미 건의가 들어가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훈미 위원 아, 그래요? 그 부분을 같이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구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진이 네.
○이훈미 위원 같은 맥락에서 장애인체력인증센터 이 부분도 제가 관련 부서에서는 질의를 드렸거든요. 그런데 지금 관련 협회들이 이 로데오에 다 몰려계시고 일반 장애인분들이 방문 횟수가 되게 높은 부분이어서 체력인증센터에 대한 기능이 군포국민체육센터에 있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진이 네.
○이훈미 위원 그쪽에서 운영 효율에 대한 부분을 제가 한번 체크해 봤더니 그렇게 활용도가, 이용도가 높지 않더라구요. 그래서 그 부분을 관련 부서에 요청은 드렸어요. 그런데 관련 부분에 대한 업무를 관리하시니까 그런 의사소통을 같이 한번 나누셔가지고 장애인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그렇게 다양하게 많은 건 아닌데 체력인증센터가 국민체육센터에 있고 그다음에 그거하고 관련돼서 이용하시는 분들은 주로 로데오 쪽을 방문하고 계신다고 그러면 한번 효율성을 검토하셔가지고 이동이나 이런 것들도 검토해 보실 만할 것 같아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진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체육과 저희 장애인단체 육성은 법이 다르고 행위가 다르기 때문에 다목적실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각 단체들이 시간을 나눠가지고 프로그램 진행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비는 시간이 많지는 않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연합회하고 협의를 해서, 그리고 저희가 외부에게 임대를 할 수가 없는,
○이훈미 위원 아, 거기를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진이 그러니까 외부 사람들이 와서 뭔가를 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훈미 위원 협회에 있는 분들만 이용하셔야 되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진이 네, 그러려면 연합회하고 협의를 해서 연합회에서 일정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열고 가능한지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승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진이 안녕하세요.
○이혜승 위원 올해 수어통역사 배치 행사가 많이 보이더라구요. 올해부터 시작하게 된 건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진이 수어통역사 배치는 저희 쪽에서 주력으로 하는 건 아니고 수어통역센터라고 사회복지시설이 있어서 그쪽에서 연간 사업계획에 의하여 기념식을 하거나 이런 것을 진행하는 곳에 배치해야 되는 건데, 의무이기는 한데 그동안은 권고였기 때문에 많이들 안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위원님께서 조례를 만들고 나서 저희가 해당 과에 많이 홍보를 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기념식에서는 많은 수어통역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혜승 위원 네, 다행입니다. 아쉬운 점은 지금 너무 열심히 잘해 주고 계신데 대회의실을 사용하는 정보전달 쪽의 행사라든지 현충일 같은 기념식에도 수어통역사 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그게 좀 아쉽더라구요. 그런 부분까지 같이 챙겨주십사 당부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진이 네, 다른 과에 더 홍보를 해서 공식적인 기념식에는 수어통역을 할 수 있도록 안내를 더 하겠습니다. 이게 작년 말쯤에 우리가 한국 수화에 대한 조례를 만들다 보니까 예산을 편성하면서 아마 축제예산이라든지 기념식 예산에 수어통역 예산을 세우지 못한 과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 개선해 가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좀 더 노력을 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승 위원 네, 이분들이 정보 제공과 그리고 공식적인 행사 참여에 빠지지 않도록 참여를 유도해 주십사 당부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진이 알겠습니다.
○이혜승 위원 보다 보면 TV 분할화면 같은 경우에는 통역사 배치한 그게 잘 안 보이거든요. 통역사분들이 그 원 안에서 굉장히 작게 보여요. 구분이 잘 안된다고 많이 말씀하셔서 화면을 외국 같은 경우에는 5 대 5 분할로도 가능하다고 하는데 그게 자체적으로 안 된다고 하면 다른 경로를 통해서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진이 제가 화면분할 이런 것까지는 저희 과 소관이 아니라서 정확히는 모르겠구요, 해당 과에 문의해서 가능한지 한번 의견을 보내보겠습니다.
○이혜승 위원 TV에는 어쨌든 수어통역사분들이 나오기는 하는데 그게 잘 안 보인다, 무슨 말 하는지 잘 모르겠다, 그런 의견들이 많으셔서 얘기를 드렸구요. 예를 들어서 저희 홍보물 같은 경우에 이 과 소관은 아니지만 그래도 주관 부서이기 때문에 다른 과에도 알려주십사 한꺼번에 얘기를 드리는 거구요. 청각장애인 70세 어르신 교통비 지급하는 그런 것도 홍보물에 대해서 모르시더라구요.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셨어요. “그냥 이건 휴지조각이다, 우리에게는 홍보물이 아니다”, 정보전달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진이 어르신 교통비 말씀하시는 거죠?
○이혜승 위원 네, 맞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정보전달 자체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보니까 당연히 이분들은 혜택을 못 받으시죠.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과에서 세심하게 챙겨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진이 네, 수어통역센터에서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그쪽에다가 전달해서 제대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독려하겠습니다.
○이혜승 위원 그리고 6월 4일날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어통역이 가장 필요한 곳, 의료기관”이라고 국립국어원에서 결과를 발표한 기사가 있어요. 수어를 사용하는 청각장애인이 수어통역 서비스가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영역이 의료기관으로 83%로 가장 높았다고 해요. 그리고 수어를 사용하는 청각장애인의 92.5%는 병원에서 가장 원하는 의사소통 지원으로 수어가 가능한 직원 배치를 꼽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간담회 때 나온 내용인데 교육과 관련해 수어를 사용하는 청각장애인 65.6%가 학교에서 주로 사용하는 의사소통 방법으로 수어를 꼽았으며, 학교에서 의사소통하길 원하는 의사소통 방법 역시 수어가 84.6%로 가장 높았다고 하고, 이에 따라서 교육 현장에서 가장 바라는 것도 수어로 수업이 가능한 농인교사 배치가 82.5%로 가장 높았다고 해요. 이 말씀 한두 번 들으신 것 아니죠?
○노인장애인과장 김진이 네.
○이혜승 위원 담당이 아니라고 과에서 계속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하지만 그렇다고 저희가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계속해서 요구를 하시는 데는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저희 관내에 약 2,200명 정도의 청각장애인이 있습니다. 실태조사 하셨나요? 학생들이요.
○노인장애인과장 학년기 18명 말씀하시는 거죠?
○이혜승 위원 네.
○노인장애인과장 김진이 학년기 아동 18명인데 전에 간담회 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교육청 장학사님도 오시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서로 현재 상황이 어떤지는 얘기가 오갔기 때문에 아주 수어로만 대화가 필요한 학생이 있는 상황은 아니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 과가 교육청에 조성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다시 한번 올해도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해서 필요하다면 수어통역센터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어떤 식으로 계획을 해야 될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혜승 위원 교육은 우리 소관이 아니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군포시민의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구요. 이 부분 분명히 확인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진이 수어통역이 필요한 정도의 아동이 있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혜승 위원 알겠습니다. 다시 그 부분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의료기관이랑 학교뿐만이 아니고 공공기관, 경찰서, 우체국, 저희 시청도 포함이 되죠. 그리고 금융기관 역시 필요하다고 해요. 그래서 수어통역의 필요성을 호소하고 있고 동등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에 대해서도 계속적으로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군포시가 할 수 있는 게 과연 어떤 걸까, 무엇일까를 고민해 보셨습니까, 과장님?
○노인장애인과장 김진이 저희가 일반 언어가 아닌 수어 언어에 대해서 행정에서 많은 고민을 해서 지원하기에는 사실 예산 수반도 많기 때문에 쉽지는 않은 문제였지만 수어통역센터에 수어통역사가 여섯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과 사업계획을 마련해서 진행하려고 올해 사업계획을 좀 더 정비해서 보내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더 수어와 가까이 갈 수 있는지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식으로 지원할지에 대해서 같이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그쪽에 그런 업무를 하도록 사회복지시설을 조성해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과 함께 사업계획서를 다시 한번 짜려고 보낸 상황이구요,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기다리고 그 뒤로 협의를 해 볼 생각입니다.
○이혜승 위원 보완이 필요하다면 충분히 소통을 하셔서 보완하시고 올해 남은 하반기 그리고 내년에는 좀 더 이 사업들이 활성화가 되었으면 싶은 바람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진이 알겠습니다.
○이혜승 위원 지금 복지관 프로그램 참여 같은 경우에도 예산이 없다고 해서, 그렇지만 계속 저희가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프로그램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하지만 인건비가 비싸다고 해서 참여를 못 한다는 건,
○노인장애인과장 김진이 되도록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파악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혜승 위원 네. 도시공사에서도 프로그램이 일회성으로 그냥 중단됐다고 하더라구요. 일회성으로 참여를 하고 중단됐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아쉬움들을 많이 표출하셨구요. 농인 가족에 대한 지원 역시 이 부분도 분명히 한국수화언어법에서는 나와 있지만 군포시에는 역시 예산이 없기 때문에 지원 역시 안 된다, 그런 입장 맞죠? 어떤 지원을 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다양한 각도로 방안을 구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진이 알겠습니다.
○이혜승 위원 과장님, 혹시 생각하신 부분 있나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진이 수화언어법은 솔직히 보건복지부 법이 아니어가지고 제가 자세히 내용을 보지를 않았기 때문에 공부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승 위원 네, 농인 가족들 같은 경우에는 자녀들과의 소통이 가장 문제가 된다고 꼽으셨어요. 그래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수도 있고 아니면 다양한 프로그램들, 가족프로그램을 다양한 방법으로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이 당연히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미 하고 있구요. 수어통역센터와 이런 부분 역시 함께 소통해 보시는 게 어떨까.
○노인장애인과장 김진이 저희 시 수어통역센터가 단체의 회원 위주로 진행되고 있어서 다양하고 전반적인 청각·언어장애인에 대한 서비스에 대해서 부족했던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저희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구요. 그거에 대해서 좀 더 시간을 갖고 지켜봐 주시면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혜승 위원 수어언어 통역센터이기 때문에 좀 더 특화되고 집중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업무협약 하시고 보완하시고 사업에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노력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히나 차별받지 않고 동등한 권리를 가진 군포시민으로서 우리 군포시의 여러 가지 정책에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과장님께서 많이 신경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진이 알겠습니다.
○이혜승 위원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신경원 위원님, 혹시 다른 분들 추가질의 있으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신가요? 그럼 신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신가요? 그럼 신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신경원 위원입니다. 노인장애인과가 경기도에서 역점사업으로 하는 사업이 있죠? 지금 우리는 적용을 안 하지만 경기도의 역점사업 부분에서 노인장애인과에 해당되는 사업이 뭔지는 파악하고 계시죠?
○노인장애인과장 김진이 발달장애인 돌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신경원 위원 아니요, 장애인 기회소득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진이 네, 알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이게 경기도 역점사업이잖아요. 그렇죠?
○노인장애인과장 김진이 네.
○신경원 위원 우리 시는 아직 이 사업을 안 하고 있는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김진이 경기도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홍보를 해서 대상자가 그쪽으로 신청을 해서 받을 수 있게 그렇게 하는 것만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지금 하고 있어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진이 접수는 저희가 받아서 보내야 되기 때문에 돈은 안 드리지만 접수라든지 이런 홍보라든지는 저희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래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진이 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예산지원은 전혀 안 하고 있어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진이 네, 경기도 100%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은 안 하고 홍보만.
○신경원 위원 그러면 지금 어떻게 홍보를 알리고 있어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진이 각 동을 통해서 홍보가 되고 지금 경기도에서는 엘리베이터 게시판이라든지 아니면 영상이 뜨는 거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홍보가 많이 돼서 그 부분에서 접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이게 도비 사업인 만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군포시민이 많으면 좋잖아요. 그렇죠?
○노인장애인과장 김진이 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홍보를 그만큼 잘하고 계세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진이 제가 잘한다라고 말씀을,
○신경원 위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지 한번 여쭙고 싶어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진이 저희 선에서는 담당자가 최선을 다해서 홍보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경원 위원 동에만 미뤄놓고 이렇게 하는 홍보가 아니라, 왜냐하면 주변에 제가 경로당을 다니면서 또는 인근의 주민이나 얘기를 들어보니까 전혀 모르고 있던데요, 이 사업에 대해서.
○노인장애인과장 김진이 일단 기회소득 자체가 어르신들이 접근하기는 어려운, 왜냐하면 기회소득 활동을 하는 대상한테 돈을 주는 거기 때문에 소득이나 경제적 활동을 하는 대상으로 많이 치우쳐져 있어서 어르신들이 인지를 못 하실 수는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물론 어려움은 있겠죠. 그 어려움을 정책에 반영해서 만들어내는 게 노인장애인과에서 과장님께서 하셔야 되는 일이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진이 네.
○신경원 위원 어렵다고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재정난에 직면한 도내 시·군·구들이 다 이 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리라고 봅니다, 본위원은.
○노인장애인과장 김진이 네.
○신경원 위원 그 부분 알고 계시니까 많이 홍보해서 정책에 반영해 주면 감사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진이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다음은 26-210쪽입니다. 노인요양시설 운영에 대한 부분은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대기율은 여전하네요, 입소자 대비 대기자가.
○노인장애인과장 김진이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이 부분에 대한 개선책이나 이런 부분들을 전혀 지금 어떻게 내놓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진이 아닙니다. 저희가 대기자를 전년도에 말씀드렸을 때 다른 시설에 있으면서 시립에 들어가기 위해서 대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허수가 많다는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허수에 대해서 어떻게 조정할 것이냐, 이렇게 해서 전에는 만약에 대기가 1번부터 100번이 있으면 1번부터 15번까지를 입소하겠느냐 안 하겠느냐를 물어봐서 정리하는 식이었다면, 지금은 전체 인원을 대상으로 분기별로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조사하는 식으로 하는 것으로 바꿨습니다.
○신경원 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허수가 많아서 대기율이 이렇게 높다고 생각을 하시면 그러면 정말로 들어가기 위해서 대기하시는 분은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시는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진이 저희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순위가 1번부터 15번 내에 있는 사람들한테 다음번에 자리가 비면 들어가겠냐를 물어보면 대부분 여섯 일곱 분은 안 가시고 한 분 이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6~7명당 1명이 들어가시고 중간에 계신 분들은 그냥 기존에 있었던 데 있거나 그런 걸로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경원 위원 아니, 그러면 대기하는 분들이 어떤 어떤 요건으로 여기 대기를 해서 정말로 들어가실 분들을 모셔야 되는 거잖아요. 파악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 허수 때문에 뒤에 번호를 대기하고 계시는 분들이 정말 들어가고 싶은데, 우리 노인요양시설에. 그런데 들어가지 못하고 그럼 내가 70번이니까 예를 들면 그럼 여기 기다리지 말고 다른 데로 가야 되나 굉장히 망설일 거 아니에요? 그 부분을 걸러내야 되는 부분도 과장님이 하셔야 될 일이 아니에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진이 그래서 지속적으로 저희가,
○신경원 위원 그런데 이거 보면 지금 예년하고 똑같아요, 지금. 22년도에도 입소자 98명에 대기자 150명이고, 23년도 입소자가 99명인데 대기자가 168명, 24년도 입소자가 100명인데 대기자가 178명 이게 변함이 없는데 그것을 어떻게 허수라고 그러세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진이 대기하고 싶은 분들의 마음은 저희가 어떻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대기 등록을 해놓으면 신청을 시스템에 의해서 입력이 돼서 있는 거기 때문에 본인들이 포기하지 않는 한은 대기로 가는 거고, 대기가 끝나고 순번이 됐을 때 들어가시겠냐고 전화를 하면 기존에 있었던 곳에서 적응을 해서 안 가겠다라든지 이런 분들이 발생하는 수라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대기자이자 안 들어가는 사람이라고 판단하는 게 좀 모호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들어가겠다고 기다리셨던 분들이 나중에 다른 시설로 간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몇 % 된다고 보세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진이 그러니까 열 명 중의 여섯일곱 명은,
○신경원 위원 여섯일곱 명이면 60~70%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진이 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60~70%가 그렇게 다른 시설로 가는 데이터가 있어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진이 가는 게 아니라 다른 시설에 지금 입소돼 있습니다, 대부분 대기하신 분들이.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그 대기자도 어떤 요건사항에 대해서 대기자 부분에 대한 것들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진이 나라에서 정한, 시립이지만 나라에서 정한 법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어느 지역에는 오지 마라, 어디 있는 것은 들어오지 마라, 이런 것을 저희가 정하기는 애매한 부분이라서 신청을 해서 대기하는 것까지 다른 시설에 있는 사람은 대기하지 말라고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이렇게,
○신경원 위원 그러면 지금 입소자분들은 주로 군포시 어르신분들 아니에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진이 군포시 어르신분들을 다 입소를 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코로나 기간 중에는 타 지역까지 많이 열었는데 지금 코로나 끝나고 나서는 우리 군포시에 계신 분을 우선 입소하는 걸로 지금 규정을 또 바꿨습니다. 그것은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 시가 우선이었는데 코로나 기간 중에는 집단시설에 들어가면 감염될 확률이 높다 보니까 안 오시겠다는 기피자들이 많으셔서 100명이 대기하고 있었지만 100명 이상이 대기가 없는 상황까지 발생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때는 외부 시에 있는 대기자들도 입소를 시켰었구요. 이게 종식돼서 올해부터는 우리 시 대기자들을 입소시키는 걸로 변경, 다시 원래대로 기존대로 돌려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이 대기자분들 그냥 이대로 이렇게 하고 계속 이렇게 가실 생각이신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진이 그래서 분기별로 한 번씩 다시 입소를 하겠냐 안 하겠냐 이것에 대해서 분기별로 전체 인원에 대한 조사를 계속적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개선방안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 그 부분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노인장애인과장 김진이 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이렇게 대기자가 많다면 만약에 병실이 있다 그러면 이분들이 다 입소하실 의향이 있으신 분들이에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진이 병실이 한 군데가 발생하면 입소할,
○신경원 위원 본위원이 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그러면 22년, 23년, 24년이 지금 똑같은 추세예요, 상황이고. 그렇다면 이 병실을 늘린다든지 증축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이 있으신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진이 전년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 시에 지금 요양원 수가 노인,
○신경원 위원 시립을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우리 시가 운영하는 노인요양시설.
○노인장애인과장 김진이 국·공립어린이집하고 좀 비슷한 상황인데요. 저희가 국·공립시설을 많이 늘리면 저희 시에서 지금 요양원을 운영하는 곳들에서 또 다른 민원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병실이 많이 남아 있고 병상 수가 많은데 우리가 여기서 더 확대를 해서 지으면 또 민간에서는 그것에 따른 불이익이 생기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생기기 때문에 마냥 늘리기에는 적합하지 않고 저희가 그래서 경기도에 있는 타 시설을 봤는데 저희 시 규모에서는 100병상 정도가 적당한 것으로 저희는 파악이 됐습니다.
○신경원 위원 과장님 말씀도 일부는 공감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지만 시립병원의 노인요양시설에 들어오고자 하시는 분들은 상대적으로 어려우신 분들이 많지 않아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진이 그렇지는 않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렇지 않아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진이 네.
○신경원 위원 그 파악은 어떻게 하셨는데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진이 이게 기준 자체가 수급자가 우선 기준인 게 아니기 때문에 일반인도 들어오기 때문에 다 대기를 하고 계시는,
○신경원 위원 어떤 거든지 정책에는 시소게임이 있잖아요. 하나 올라가면 하나 내려가기 마련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어느 것이 더 효율적인지에 대한 부분은 분석을 잘하셔서 계획을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노인장애인과장 김진이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알겠습니다. 본위원은 이게 증축하거나 확대할 계획이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이 부분. 그럼 당분간 없다 이 말씀이신 거네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진이 저희가 판단할 때는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 판단 기준을 제가 과장님께 다시 다음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진이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그다음에 노인요양시설 운영 과정에서 현안사항에 보면 문제점이 인력 채용에 어려움이 있네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진이 네, 이것은 전 요양시설이 공히 비슷한 상황입니다.
○신경원 위원 인력 채용이 왜 어렵게 나왔어요, 결과는?
○노인장애인과장 김진이 이게 고령인 요양보호사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많으시고 일을 하시려고 왔다가도 건강상태가 고령이시다 보니까 나빠져서 우리 같은 경우는 퇴사를 할 때 급하게 퇴사를 안 한다면 이분들은 짧은 시간을 두고 퇴사를 하시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다음 번 요양보호사를 다시 채용하기가 어렵다 이런 내용의,
○신경원 위원 그럼 일단 어려움이 발생됐어요. 그렇죠? 그럼 부서에서 이 어려움을 어떻게 개선해 나갈 생각이에요? 문제점만 있다 하고 손 놓을 수는 없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진이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저희가 여성일자리센터라고 있거든요. 지금 대부분의 요양원들은 여성일자리센터에 있는 요양보호사들과 연계해서 하고 그리고 요양보호사를 양성하는 제공기관에서 교육 끝난 훈련생들을 모집해서 하는데 요양원은 저희 시가 타 시보다 많다 보니까 인력 자리는 많고 대상은 좀 적으니까 어렵다는 표현은 했지만 이게 아주 없어서 빈 상태로 운영된다는 의미는 아니구요. 수시로 발생하는 인력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다고 적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아니, 과장님 말씀이 안 맞는 게 연도별 직원 채용을 한번 보세요. 22년, 23년, 24년 입사자하고 퇴사자가 거의 동률이에요. 이게 어떻게 별 문제점이 아니라고 생각하세요? 이직률이 이렇게 높은데.
○노인장애인과장 김진이 요양보호사나 이런 분들은 사회복지 현장에 있거나 요양시설 현장에 있는 분들은 이직이 좀 많기는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어려운 것은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별문제가 아니라고 그렇게 가볍게 생각을 하시니까. 저는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이직률이 높은 것은. 보세요. 입사자가 22명인데 퇴사자가 20명이에요. 23년도 입사자가 23명인데 퇴사자가 20명이에요. 24년도는 현재까지 전반기에 몇 월까지 이거 통계를 내신 건지 모르겠지만 5명 중에 2명이에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직률이 높죠?
○노인장애인과장 김진이 네, 높은 편입니다.
○신경원 위원 이것에 대한 개선방안이 뭔지를 제가 질의드린 겁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진이 시설과 얘기를 해서 내용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부서에서 아직까지 이런 개선방안을 안 내놓고 계세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진이 왜냐하면 저희가 요양보호사를 채용하고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그동안 얘기 들어온 게 없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저도 이것을 처음 보게 됐구요.
○신경원 위원 시에서 얘기가 안 들어왔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진이 요양보호사가 채용이 어려워서 시설 운영이 어렵다라는 것에 대해서 저희 쪽으로 협조를 구했다든지 이런 사항은 없었던 사항이고 그래서 제가 인지를 못 했던 사항입니다.
○신경원 위원 아니, 협조를 구하기 전에 우리 복지국에서, 복지정책과를 포함한 복지국에 속해 있는 과들이 이런 것을 미리 파악을 하고 개선을 해주는 게 우리 행정의 역할 아니에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진이 네,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이것은 처우개선만이, 처우개선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해 보셨어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진이 여기는 급여 운영비가 건보공단에서 요양급여로 돈이 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운영비에서 지금 요양보호사에 대한 처우는 개선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야간에 종사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에게 한번 조사를 해 보셨어요,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처우개선을 필요로 하는지? 현장에서의 답은 전혀 듣지 않았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진이 조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어떻게 조사를 해보실 건데요? 현장에 나가서 좀 들어보세요, 과장님.
○노인장애인과장 김진이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언제 하실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진이 하반기에 계획을 세워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꼭 처우개선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과장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진이 네.
○신경원 위원 알겠습니다. 물론 복지가 굉장히 어렵다는 것은 본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복지정책을 잘 세움으로 인해서, 반영을 잘해서 잘함으로써 시민들이 굉장히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것 또한 복지의 혜택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물론 어렵고 힘드시지만 좀 더 헤아려 주는 마음으로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노인장애인과장 김진이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진이 네.
○위원장 이우천 26-198 신경원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과 비슷할 수도 있는데 시립요양센터 인건비 가이드라인 순환직 해서 있죠?
○노인장애인과장 김진이 네.
○위원장 이우천 이게 요양보호사나 위생원이 예를 들어서 최저임금 기준인가요, 법적으로?
○노인장애인과장 김진이 이분들에 대해서 시급이라든지 이런 급여 기준이 건보 요양급여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따라서 책정을 해서 산정을 해서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요양급여 기준인가요, 9,960원 가 같은 경우에?
○노인장애인과장 김진이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그러면 이게 우리 시, 여기도 위탁을 하는 곳이죠?
○노인장애인과장 김진이 네, 위탁기관입니다.
○위원장 이우천 본 위원장이 궁금한 것은 우리 시의 생활임금이 있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진이 네.
○위원장 이우천 그럼 생활임금의 적용을 안 받는 직종인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진이 이 부분은 수가가 정해져 있어서 저희가 이쪽을 위탁은 주지만 운영비 지원을 하지 않는 시설입니다.
○위원장 이우천 그러면 우리 시 예산으로 하는 건 아니고,
○노인장애인과장 김진이 일부는 저희가 기능보강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것에 대해서 돈을 내려주지만 운영비는 무조건 의료수가 장기요양 수가를 받아서 거기에 되어 있는 봉급기준이라든지 인력기준에 의해서 하는 거구요.
○위원장 이우천 우리 시가 생활임금 기준으로 올려주고 싶어도 못 올려주는 거네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진이 시비를 추가해서 올려준다면 모르겠지만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것 말고도 거기서 생기는 수익이 있기 때문에 그걸로 해서 최근에 4월 이후에 발생을 했지만 사회복지시설 이용시설 기준으로 기준을 좀 높였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개선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구요.
○위원장 이우천 다른 지역도 비슷한가요, 다른 지자체도?
○노인장애인과장 김진이 네, 그것은 비슷한데 저희 시 같은 경우는 특히나 법정으로 둬야 될 인원수가 60명이면 저희는 90명을 요양보호사를 넣어서 시간도 좀 짧게 하고 혜택을 많게 하다 보니까 급여가 좀 낮아 보이지만 그런 식으로 인원이 많습니다. 저희 시가 다른 곳보다 종사자 인력 규모를 늘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희가 참견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건보공단의 저것을 받고 지도점검이나 감독도 그쪽에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이우천 알겠습니다.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생활임금 자체도 안 되는 것 같아서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진이 다시 한번 저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요양센터 차량이 몇 대죠?
○노인장애인과장 김진이 차량이 지금 은빛사랑채만 차량이 돌고 있기 때문에,
○위원장 이우천 여기 운전원도 계신데 이 운전원도 운전하실 거 아니에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진이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그러니까 버스 그다음에 승합차?
○노인장애인과장 김진이 15인승 미니버스하고, 버스 이렇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대로 저는 알고 있는데 제가 차종까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그래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진이 네.
○위원장 이우천 제가 얼마 전에 운전하다가 차를 봤는데 승합차를 봤는데 이것은 그러면 법인에서 사용하는 승합차인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진이 작은 15인승 승합차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이우천 네, 그러니까 12인승 스타렉스 같은 거.
○노인장애인과장 김진이 조그만 것도 있기는 있는 것으로 봤는데.
○위원장 이우천 스타렉스 같은 것을 봤거든요. 그래서 붙어 있길래 우리 시에서 이거 지원한 건지, 그런데 차량이 너무 노후화돼서 제가 봤을 때 이게 법인 차인지 구분은 안 가는데 버스는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바꿨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진이 네, 바꿔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그러면 내구연한 지난 건 없죠, 우리 시에서 지원한 차 중에?
○노인장애인과장 김진이 시에서 지원한 차는 없는데 제가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저는 그래서 또 이게 오래된 차가 있나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진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진이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을 갖고자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 없으시면 오후 2시 1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 없으시면 오후 2시 1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08분 감사중지)
(14시 11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우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여성가족과장 김미선입니다.
○위원장 이우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신경원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27-184쪽인데요. 출산장려금 지원 추진 관련해서 한 가지만 궁금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출산율을 혹시 알고 계세요?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합계 출산율 말씀하시나요?
○신경원 위원 네.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얼마 전에 나온 것은 제가 알기로는 0.65 정도.
○신경원 위원 0.65요?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네.
○신경원 위원 지금 우리나라 평균이 얼마죠?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그게 다 우리나라가 0.6대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우리 군포시도 거의 평균치 수준이라는 말씀인 거네요?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우리 수혜인원하고 출산장려금, 수혜인원은 얼마나 돼요?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지금 출산장려금 작년도에 23년 총 출산장려금 수혜인원이 1,439명이거든요.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한 1,50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이 정도 되나요? 1,500명 정도.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네.
○신경원 위원 맞죠?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네.
○신경원 위원 예산액은 어느 정도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올해는 29억 9,800만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29억이요?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네.
○신경원 위원 30억이 채 안 되네요. 왜 본위원은 30억이 넘는 걸로 기억하는데.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23년도가 31억이었습니다.
○신경원 위원 혹시 업무추진 과정에서 이 부서에서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시는 거 있으면 좀 말씀해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출산장려금 문제점이요?
○신경원 위원 네.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원래 출산장려금이 출산율을 높이고 아기 출생할 때나 아기 키울 때 도움을 주고자 해서 한 사업인데 출산율은 계속 떨어지고 있고 좀 그런 게 출산율이 떨어지고 인구도 자꾸 줄어들고 함으로 해서 이 시책의 성과가 별로 안 나온다, 이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신경원 위원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죠, 국가사업이기도 하고. 그렇다고 국가사업이라고만 미뤄놓기에는 또 우리 군포시의 문제도 있고 하니까 이게 출산장려 지원을 병행하는 출산율 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혹시 고민해 본 적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저희가 출산율 제고를 위해서 이런 출산장려금이나 첫만남 이용권, 또 다른 아이돌봄이나 이런 것을 다 하고는 있는데 저희 부서뿐만이 아니고 우리 시 전체적인 과에서 여러 가지 업무는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인구는 계속 줄고 있고 해서 좀 안타깝습니다.
○신경원 위원 이게 계획을 세우고 잘 한다고 그래서 출산율이 높아진다는 보장은 없는 거지만 그렇다고 손 놓을 수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출산율 제고를 위한 시의 노력이 분명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네.
○신경원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도 고민이 많으시지만 더 많은 고민을 해서 제고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그 부분을 신경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네, 노력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우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훈미 위원님.
○이훈미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업무 관련해서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질의 전에 24년도에 가족정책 유공 관련해서 국무총리 표창 수상하셨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네.
○이훈미 위원 이거 수상내역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저희가 가족정책의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걸로 해서 가족정책으로 해서 상을 탄 것은 올해가 처음인 것 같아요.
○이훈미 위원 굉장히 관련 사업에 대해서 기간이 좀 지났는데 이번에 국무총리 표창까지 받은 부분은 다른 해보다, 이게 매년 시상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네.
○이훈미 위원 그런데 이번에 받은 부분은 어떤 부분이 좀 가산점이 있으셨던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가산점이라기보다는 저희가 매년 했었던 사업을 잘 정리해서 여러 가지 그런 가족정책에 대한 사업을 했었던 효과나 그런 것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서 저희가 그냥 유공 표창을 올린 거였는데 어떻게 운이 좋았는지 된 것 같아요.
○이훈미 위원 국무총리 표창이 운이 좋아서 받는 상은 아니라고 생각하구요. 어쨌든 가족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여성가족과가 열심히 일하신 것에 대한 결과이기 때문에 수고 많으셨다는 인사말씀을 드리고자 잠깐 질의드렸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네, 감사합니다.
○이훈미 위원 앞으로도 SOC 관련해가지고 가족센터를 기반으로 관련 사업들이 잘 진행될 수 있게 관리 부탁드립니다.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네.
○이훈미 위원 다음은 지금 여성가족과가 이 업무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만드실 때는 여성가족부의 기본적인 지침 하에 이렇게 업무에 대한 부분들을 더 만드시나요? 여성가족부가 기본적인 예산을 편성하고 그 예산이 도를 통해서 시까지 다 이렇게 내려지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네.
○이훈미 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 주요 업무를 쭉 봐도 24년도 여성가족부에서 중점사업으로 다루었던 부분들을 중심으로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더라구요. 그렇게 예산이 위에서 내려오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따라가더라도 그런 기준 안에서 그래도 여성가족과가 24년도에 중점적으로 더 신경 써서 성과를 내고자 한 사업이 어떤 사업이에요?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그렇게 말씀하시면 좀 어려운데 저희 과가 중점적으로 새로 하거나 이런 것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주로 매칭 사업으로 하는 게 좀 많아서, 그래도 다른 데서 안 하거나 해야 할 사항 이런 것을 하려고는 노력을 하고 있어요.
○이훈미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정책에서 주요 타깃이 한부모, 다문화가족, 취약가족 이렇게 해서 지원 확대를 했어요. 그리고 관련 예산들이 내려와도 군포시 관내에 한부모 가정이라든가 다문화가족이라든가 취약가족들을 검토했을 때 저희는 이 세 가지 중에서 어떤 가족이 가장 많아요? 군포시 관내에는. 대상자를 찾는다고 치면.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대상자는 한부모가족이 800가구 정도 될 거고,
○이훈미 위원 네, 다문화가족은?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다문화가족은 잠깐만요.
○이훈미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부분은 여성가족부가 기본계획안을 주고 국가, 도를 통해서 시에 시비가 내려와요. 그렇다 하더라도 전체 예산의 비율 편성을 해서 사업을 진행하실 때 우선순위에 대한 부분은 좀 있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전반적인 사업들이 우선순위보다는, 왜냐 하면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서 똑같은 동일한 100만원이 내려왔다고 치면 저희는 군포시는 한부모가족이 훨씬 많으니까 한부모가족에 50% 책정을 했으면 그다음에 다문화가족이 많으면 다문화가족에 30%, 취약가족에 20% 이런 식의 어떤 예산에 대한 안배가 좀 있어야 되는데 이런 안배 기준이나 우선순위가 없다 보니까 예산에 대한 민원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예산에 대한 관련 민원을 처리하면서 기준이 없다 보니까 처리를 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의원으로서도 그런데 담당 공무원으로서는 더 어려우실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업무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어쨌든 기준이 명확해야 그 업무하고 관련된 분들하고 어떤 예산에 대해서 설득을 할 때 설득력이 있는 거잖아요.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그다음에 취약가족이 있는데 무조건 많다고 우선순위는 아니지만 그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는 일차적으로는 다수가 수혜나 혜택을 입으셔야 되니까 그렇지만, 만약에 군포시는 다문화가족이 적지만 너무 열악하다, 그러니까 우선순위에서 세 번째 되는 거지만 두 번째로 옮긴다, 이런 것도 사실은 집행부의 기준이 있어야 예산 집행에 대해서 명분이 서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 보니까 예산 집행에 문제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여성가족과는 폭이 넓잖아요, 집행하는 대상들이. 그 대상들에 대해서 다수 부분, 그다음에 심각성, 그러니까 예산 대상자들의 위기나 이런 부분이 심각해서 먼저 예산 집행을 해야 된다고 그러면 그것조차도 순위를 정해서 우선순위에 입각해서 예산 집행을 해야 나머지 업무를 처리하실 때 업무에 대한 부분의 문제가 더 적어질 것 같아요. 제가 2년 동안 이 업무를 진행하면서 관련, 특히 여성가족과 같은 경우는 대부분 대상자들이 어려우신 분들도 많으시잖아요. 이런 분들한테 제공되는 시의 예산이 형평성 있게 지급되는 부분에서 형평성이라는 게 기준이 없다 보니까 애로사항을 얘기하시면 모든 게 중요하고 우선순위가 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한정된 예산으로 집행할 때는 그런 부분에 대한 기준이 부서별로, 업무별로 다 있으셔야 되지 않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4년 임기 중의 3년 차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내년에는 예산 계획을 세우실 때 여성가족부에서 기본기준안이 내려오고 그다음에, 특히 이번 같은 경우는 여성가족부는 예산이 증감됐잖아요. 그 증감분에 대해서 특정 계층에 대해서 집중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특정 계층이 군포에서는 우선순위가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검토하셔서 부서별로 예산 집행의 우선순위 그다음에 그 우선순위라는 게 무조건 다수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은 아니에요. 대신 그 우선순위 기준이 명분이 있어서 시민들도 설득할 수 있어야 되고, 시의원분들도 설득할 수 있어야 되고, 그렇죠? 같이 일하시는 부서들 간에도 설득력이 있어야 되는 기준을 마련하시는 게 가장 시급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사실 여성가족과에 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닌데 저희가 복지예산 비율이 높다 보니까 그런 얘기들을 복지국에 조금 집중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가장 예산을 많이 곳에서 먼저 이런 업무들이 진행돼야 순차적으로, 지금 다른 카테고리의 예산들은 너무 금액이 많지 않아서 이런 말씀드리는 것까지도 아직은 시급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성가족과에도 그런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네, 알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네.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신경원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출산장려금 있잖아요. 우리가 첫째아가 100만원, 둘째아가 300, 그다음에 셋째아가 500만원, 넷째아부터는 700 이상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신경원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출산장려금 있잖아요. 우리가 첫째아가 100만원, 둘째아가 300, 그다음에 셋째아가 500만원, 넷째아부터는 700 이상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네.
○위원장 이우천 그런데 아까 이훈미 위원도 얘기하셨지만 출산율이 0.65 이러면 1 이하로 떨어진 상황이잖아요. 첫째아에 방점을 두고 정책을 펼치는 게 맞지 않느냐라고 아까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다른 과에서. 저도 그것에 사실 동의를 하거든요. 일단은 첫째아를 낳아야 둘째아를 가질 계획도 세우고 하는데 우리는 첫째아를 100만원으로 줬단 말이에요. 안양시를 보면 첫째아를 200으로 뒀어요. 그리고 매년 100만원씩 분할지급하는 방식으로, 둘째아는 400, 200만원씩 2년 분할, 셋째아부터는 1,000만원이에요. 250만원씩 4년에 분할해서. 총금액으로 따지면 우리 시가 훨씬 적거든요. 그래서 변환이 필요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이건 제 생각이지만 예를 들어서 아예 자녀당 출산했을 때 300으로 지급한다든지, 첫째아 300, 둘째아 300, 셋째아 300 그러면 총액은 셋째아 낳을 때 900, 우리 시 금액하고 지금 같거든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네.
○위원장 이우천 그런 방식을 택하든지 아니면 변화가 좀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혹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저도 위원님 생각에 공감은 하고 있습니다. 물론 첫째 아이한테 만약에 큰 금액을 하게 되면 둘째나 셋째, 그러니까 첫째를 우선적으로 생각을 한다면 현재 첫째 낳은 사람들은 둘째나 셋째 낳을 때 금액이 적으니까 “나는 왜 형평성에 안 맞게 덜 주면 어떻게 하냐”,
○위원장 이우천 형평성이 아니죠. 그러니까 아이당으로 따지자는 거지, 예를 들어서.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아이당?
○위원장 이우천 둘째, 셋째 이게 아니고 아이당 300으로 해놓으면 첫째아 낳았을 때도 300만원 지원받고, 둘째 애 낳을 때 또 300만원을 지원받잖아요. 그러면 총금액은 600만원을 지원받잖아요, 부모 입장에서는.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네.
○위원장 이우천 셋째아도 또 300으로 그대로 하면 900만원을 지원받잖아요. 지금 우리 시스템도 그런 거예요, 100, 300, 500 이렇게 해서 차등을 좀 더 많이 두는 거로 해가지고 그랬을 뿐이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세쌍둥이를 낳으면 900을 지급해야 되는 거지, 아이당으로 치면. 그러면 예산 수반이 그렇게 많이 될 것 같지 않고 부모 입장에도 그것을 충분히 이해할 것 같은데요.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그러면 저희가 한번 그것은 고민을 좀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물론 예산적인 부분도 있지만 어쨌든 출산율이 1 이상이라고 하면 모르겠지만 지금 계속 떨어지는 상황이잖아요. 첫째 아이에 대한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다음에 아시겠지만 결혼을 하면 대부분 아이 하나 정도 낳는 상황에서 둘째, 셋째는 많이 낳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쌍둥이를 낳거나, 세쌍둥이를 낳거나 이럴 경우는 있지만. 그래서 변화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예를 들어서 예산 소요가 많이 차이 나지 않거나 하면 우리는 총액으로 세워질 것 아니에요.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네.
○위원장 이우천 이십몇억, 삼십몇억을 총액으로 첫째아 몇 명, 둘째아 몇 명, 셋째아 몇 명 하여튼 그런 식으로 따져서 할 것 같은데 총액은 많이 차이 날 것 같지 않다라는 생각이 있거든요. 그래서 출산지원금을 많이 늘리지 않더라도 수혜받는 부모 입장에서는 군포시는 아이 하나 낳을 때마다 무조건 300만원씩 지원한다, 이렇게 되면 어떨까. 그리고 제가 볼 때 안양은 분할지급하는 이유가 한꺼번에 소요가 많이 될 것 같아서, 그리고 거기는 인구도 워낙 많으니까, 모르겠어요, 시스템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첫째 아이를 낳고 2년 분할이니까 1년에 100만원 받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다른 시로 이사 가면 그 100만원을 받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마 못 받을 것 같다는 생각,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못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그렇죠? 못 받을 것 같아요.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네.
○위원장 이우천 그러니까 뭐냐면 어쨌든 아이를 낳고 적어도 2년 동안은 있어야 이거를 지원받는 거잖아요, 우리 군포시의 인구로 볼 때. 그런 방식도 고민해 주셨으면 해서, 이게 2018년에 신금자 의원님께서 발의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지금 2024년이니까 벌써 6년이 지났어요. 그래서 개정이나 보완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네. 저희가 고민 많이 해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검토 한번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른 시 사례나 이런 것도 봐서.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네.
○위원장 이우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군포시 사회단체 보조금 나가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데 사회단체 보조금이 굉장히 많이 줄었네요, 2024년에. 예산 때문에 줄었죠? 27-6페이지 보면 지금 지원받는 데가 일곱 군데밖에 안 돼요, 27-6.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이것은 아직, 저희가 실제로 올해 보조금 나간 것만 여기다 24년도 것을 한 거구요.
○위원장 이우천 아, 나간 것만?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네.
○위원장 이우천 그런데 2023년을 보더라도 22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줄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저희가 준 것은 그렇게 많이 줄지는 않았어요.
○위원장 이우천 그래요?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2023년 것에서 나간 것에서 성인지력 향상교육 그것만 올해 빠졌고 나머지는 다 나가는 거죠.
○위원장 이우천 지금 총액이 있는 거죠, 총액? 우리 시가 과에서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나갈 수 있는 총금액이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제가 총금액이 얼마인지 파악을 못 해가지구요.
○위원장 이우천 아마 정해져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궁금한 것은 지원받는 단체들을 보면, 예를 들어서 늘푸른노인복지관 그다음에 매화종합사회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육아종합지원센터 이런 데들은 우리 시에서 위탁해서 사업비랑 운영비가 나가지 않아요?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네, 그건 나가는 거고 지금 말씀하신 매화종합사회복지관이나 늘푸른, 장애인 이런 데는 양성평등문화확산사업에 대한 보조금을 신청해서 받는 거구요.
○위원장 이우천 그러니까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냐 하면 여기는 어쨌든 우리 시에서 운영비랑 사업비랑 인건비가 대부분 지원되는 데들이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네.
○위원장 이우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기관인데 사회단체 보조금이라는 건 실제 비영리민간단체를 지원하기 위한 건데, 맞죠?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네.
○위원장 이우천 비영리민간단체라고 하면 시나 국가로부터 운영비라든지 인건비를 지원받지 않는 단체들이거든요. 이런 데들이 사업을 많이 내고 지정이 많이 돼야 되는데 지금 이런 곳들은 실제로 기관들이란 말이죠. 굳이 사회단체 보조금까지 신청을 해서 일반 비영리단체들이 못 받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이런 데들이 이렇게 신청해 버리면. 저는 이건 약간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지금 말씀하신 5개 단체 이런 데는 양성평등문화확산사업 보조금이 따로 책정돼 있어요. 그래서,
○위원장 이우천 줘야 되는 금액이?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이것은 매년 2,500이었다가 올해는 2,300으로 줄었어요. 그러니까 그 금액에 한해서 양성평등문화확산사업에 대한 신청을 저희가 공고를 해서 받잖아요. 올해는 9개 단체에서 신청을 했는데 사업이나 이런 게 양성평등문화확산사업에 맞는지 이런 걸 다 해서 저희가 선별한 게 5개 단체거든요.
○위원장 이우천 그 얘기는 알아요. 그 얘기는 알고, 그런데 굳이 운영비랑 인건비랑 사업비를 지원받는 어떤 기관에서 사회단체 보조금을 신청해서, 왜냐하면 신청하다 보면 총액이 있기 때문에 다 하면 금액이 예를 들어서 300만원 많으면 500만원, 200만원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그러면 실제 1년 사업인데 이삼백 만원 가지고 하는 게 맞나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이런 데는 지양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러니까 비영리민간단체들이 신청하고 사업을 하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린 거예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네, 어떤 의미인지는 아는데,
○위원장 이우천 지금 이것들이 안 된다 이런 것은 아니지만, 왜냐하면 총액이 정해져 있는데 사업비들이 워낙 다 작아서, 사업하는데 이게 1년 사업이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네.
○위원장 이우천 그래서 보면 1년 사업인데 397만원 이렇게 있고, 428만원 이러잖아요. 이게 과연 사업 추진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될까 싶어서, 일회성 행사 정도 지원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지속적인 사업을 지원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어요, 1년 사업이라.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네.
○위원장 이우천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이어서 아동청소년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엄경화 아동청소년과장 엄경화입니다.
○위원장 이우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동한 위원님.
○이동한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동한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 군포시청소년재단 행정사무감사 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어제 그것 보셨나요?
○아동청소년과장 엄경화 네.
○이동한 위원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는데 첫 번째로는 내부 조직에서의 갈등, 그리고 직장 내의 괴롭힘과 따돌림, 갑질 그리고 상호소통 문제 등 여러 가지의 문제점들이 있다라는 지적이 있었어요. 그것에 대한 사실확인은 해야겠지만 어찌 됐든 이런 문제점들이 계속 대두되고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죠?
○아동청소년과장 엄경화 네.
○이동한 위원 그래서 그 결과 고용노동부에 의뢰도 하고 진정도 하고, 그리고 법정 소송 그리고 고충상담이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까지 전개되고 또한 불미스러운 사건까지 올 초에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전의 이런 조직 내의 문제점들이 허위만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것에 대한 정도라든가 이런 것들은 진위 여부를 파악해야겠지만, 그런데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일어나서 이렇게까지 계속 잡음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진정서를 넣고 법적 소송을 하고 고충상담센터에 들리고 이런 여러 가지가 결과로 이어지는 것들이 어느 정도는 확인의 필요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봅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아동청소년과장 엄경화 네.
○이동한 위원 이것 분명히 잘 확인하셔서 문제 해결을 해야겠죠. 그런데 문제 해결하는 방법들 한두 가지를 손을 본다고 해결될 문제 같지는 않더라구요, 어제 상황을 보다 보니까. 당연히 재단 내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인식을 정확하게 해야 되는 게 필요하구요. 그리고 우리 담당 과인 아동청소년과에서도 그 문제에 대해서 인식을 제대로 하시고 상황 파악을 제대로 하시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개선의 의지가 강력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차적으로는 직원들 간의 갈등이라든가 관리자분들의 갑질이나 이런 의혹들이 생기기 때문에 직원분들과 관리자들의 교육도 더 강화시켜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안 된다고 그러면 조직 개편이라든가 여러 가지 강력한 방법도 도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과장님께서는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 이런 의혹들이 있었고 이런 과정들 때문에 이런 사건들이 벌어졌고, 그런데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한두 가지의 문제를 해결해서 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인식 개선과 의지와 교육도 필요하지만 그게 안 된다고 그러면 진짜 결단의 조치도 필요하다라는 본위원의 생각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동청소년과장 엄경화 저희도 사실 이 문제를 작년 8월, 9월부터 해서 올해 연초까지 계속 지속되어 왔구요. 그다음에 각각의 상황별로 일단 절차는 밟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절차에 따라서 진행을 했었고, 어떤 일차적으로 원인이나 경위나 진위 여부를 떠나서 일단 청소년재단에서 그런 상황들이 발생했다는 자체가 너무 송구하게 생각하구요. 저희도 청소년재단하고 계속 소통을 하면서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고용노동부나 중앙노동위나 경기지방노동위 그런 절차대로 밟아온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같이 공유만 하고 해결 방안을 같이 모색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2개 사항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되는 사항인데, 그래도 그것을 발 빠르게 대처하고 신속하게 수습하려고 노력했어야 되는데 그런 문제들이 좀 미흡했구요. 대표이사님도 오시고 저희도 청소년재단과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지금 수습 과정에서 추가로 그런 불미스러운 사항이 발생했는데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네. 문제에 대해서 잘 파악을 하셔야 되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 지금 말씀 중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제기됐을 때 사실확인을 해야 되죠? 그리고 진위 여부를 파악해야 되는 거고.
○아동청소년과장 엄경화 네.
○이동한 위원 그 과정 속에서 관리자분들하고만 소통을 하면 안 돼요. 한 방향에서만 소통을 하면 안 되고 여러 직원들 그리고 이해당사자들 양쪽의 이야기를 다 들어봐야겠죠. 이해되시죠?
○아동청소년과장 엄경화 네.
○이동한 위원 그런 절차와 과정 속에서 그런 부분들이 꼼꼼히 챙겨져야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아동청소년과장 엄경화 네.
○이동한 위원 앞으로 새롭게 대표이사님 취임하셨습니다. 취임하셨고 대표이사님하고 사무국장님도 얼마 전에 취임하셨죠?
○아동청소년과장 엄경화 네.
○이동한 위원 재단을 운영하시는 그 두 분의, 당연히 직원 모두의 의지와 관리자들의 개선해야 된다라는 강력한 의지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담당 실과소 아동청소년과는 재단에 대해서 관리감독하시고 그리고 필요하다면 감사까지도 해야 되는 그런 주무 과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엄경화 네.
○이동한 위원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각별히 관심을 가지셔야 되구요. 그리고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재단에 위탁을 했기 때문에 재단 내의 일이기 때문에, 당연히 방관했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보다는 더욱더 적극적으로 그 안에 내부적으로 들어가셔서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어느 정도 정리될 때까지는 적극적으로 개입이 돼야 된다는 부분이에요. 아시겠죠?
○아동청소년과장 엄경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리고 한 가지 우려되는 부분도 하나 있어요. 재단 대표님으로 이번에 오셨는데 어제 저도 뵀는데 공직에 오랫동안 계셨던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과장님의 선배이시기도 하시죠. 그 말은 앞으로 재단을 우리 과장님과 국장님, 우리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관리하고, 감독을 하고 또는 지시할 부분이 있으면 지시를 하고,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은 도움을 줘야 되는 입장인데 새로 오신 대표님께서 공직 내부에 있을 때 선배님이셨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부딪힘이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전혀 없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엄경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대표이사님도 오신 지 며칠 되지 않으셨지만 집행부 부서하고 재단 대표이사하고의 관계는 명확하게 구분하고 계시구요. 저희도,
○이동한 위원 네, 그것을 잘해 달라고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대표님도 아마 지금 이것을 보고 계실 거예요. 그런 일들이 발생한다거나 그러면 진짜 잘못된 일이겠죠. 그러면 대표 자리에 거기 계시면 안 되는 거겠죠. 그래서 예전에 사적인 관계, 공직사회에서 일했던 관계는 별개의 문제이고 공적인 일에 있을 때는 우리 과에 해야 되는 업무와 역량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절대 휘둘림 없이 강력하게 조치를 취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엄경화 네, 약속드리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제가 이 부분도 되게 오랫동안 다루고 싶은 말이 많은데 다른 것들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두 번째, 인사 관련해서도 많은 이야기들이 어제 있었어요. 재단 내부에서의 몇 분의 승진에 관련해서도 그것을 철저하게 규명해달라는 그런 진정서도 들어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제가 우리 재단뿐만 아니고 우리 군포시 내의 인사에 대해서도 매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 인사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요. 그리고 앞전의 행정지원과 때도 말씀드렸지만 인사는 단순하게 인사권을 갖고 계신 분이 인사를 준 분과 몇 명의 관계가 아니에요. 그걸 바라보고 있는 내부의 조직들 그리고 직원 모두에게 이해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납득이 돼야 되는 인사가 돼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 과정과 절차에 있어서는 절대부정과 어떠한 의혹도 있어서는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계속 이렇게 의혹을 제시하시고 납득이 안 된다라는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고, 그러기 때문에 인사에 대해서 문제가 많다라고 거론되고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파악을 하셔야 되는 거구요. 어제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인사 관련해서 자료 요청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 자료도 검토를 해봐서 만약에 절차상 적법하지 않거나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그것 또한 강력하게 조치를 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드린 말씀은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동의하시죠?
○아동청소년과장 엄경화 네.
○이동한 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인사 관련해서 재단 내에서 이런 게 재발되지 않고 이런 의혹이 일어나지 않게끔 모두 직원들이 납득하고 공정한 인사가 진행됐구나라고 규정과 절차를 잘 따른 인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과에서도 감독을 철저히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아동청소년과장 엄경화 네, 알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리고 세 번째, 문제로 제기됐던 부분이 직원분들의 휴직하고 사직이 22년도, 23년도 줄줄이 계속 이어지고 있죠?
○아동청소년과장 엄경화 네.
○이동한 위원 그래서 결원 상태가 상당히 심각해요. 맞죠?
○아동청소년과장 엄경화 네, 맞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것은 제가 첫 번째 말씀드렸던 재단의 여러 가지 내부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직하시고 다른 데로 이동하시거나 휴직하시거나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는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거든요. 그 결과물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앞전의 문제를 해결해야지, 향후 계속 뽑으면 뭐 합니까? 계속 나가면 안 되니까 그런데 이렇게 결원 문제가 있을 때 두 번째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가 재단 내부에서의 고유의 업무들이 있어요. 청소년들을 위해서 우리 군포시에서 해야 되는 역할들이 있고, 재단의 존재 이유와 가치가 있는 건데 그 일들을 효율적으로 할 수가 있냐라는 의문점이 생겨요. 맞죠?
○아동청소년과장 엄경화 네.
○이동한 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일들을 처리하려고 하면 한정된 인력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남아있는 직원분들의 업무가 너무 과중되지 않을까라는 문제점도 이차적으로 생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결원에 대한 문제도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합리적으로 채용 과정을 거쳐서 빠르게 충원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동청소년과장 엄경화 네, 맞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런 계획을 갖고 계세요?
○아동청소년과장 엄경화 6월 3일 자로 대표이사님 발령 나셨고, 저희가 지금 직원 채용계획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한두 달 정도는 걸리는데요, 빨리 신속하게 추진해서 결원이 보강될 수 있도록 협의하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결원 이야기를 말씀드리면서 하나 더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한 가지 더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문제점들을 보다 보니까. 우리 재단 내부의 급여체계가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고 본위원도 자료를 보다 보니까 이것은 불합리한데, 좀 억울할 수도 있겠다라는 내용들이 상당히 많더라구요. 급여체계에 대해서 직원분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적합한 보상을 받는 게 급여거든요. 그런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더군다나 직장 내의 갈등도 심하고 여러 가지가 겹치다 보니까, 인사도 너무 불공정하다고 느껴지고 ‘에이, 그럼 난 이 조직에서는 내가 있을 필요가 없겠다’라는 이유와 그리고 스트레스로 인한 휴직과 여러 가지가 다 뭉쳐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급여체계에 대한 것들도 검토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과에서 재단과 함께. 어떻게 개선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아시겠죠?
○아동청소년과장 엄경화 네.
○이동한 위원 지금 제가 네 가지 정도를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조직 내의 이런 갈등에 대한 것들을 해결해야 된다, 그때 더 적극적으로 관리자분들과 담당하시는 과에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셔야 된다, 그리고 인사에 관련해서도 절대부정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 내용들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에서도 계속 지켜볼 것이고 자료로 확인할 것이라는 것, 그리고 직원들의 휴직과 사직이 많아서 결원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적합한 절차를 거쳐서 채용을 빠르게 신속하게 이루어달라는 것, 그리고 그것에 부합해서 직원들의 급여체계를 개편할 부분이 있다면 개편해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엄경화 네, 알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다음 질의드리도록 할게요. 5월 27일날 우리 대표이사님께서 새로 오셨죠?
○아동청소년과장 엄경화 네.
○이동한 위원 임용이 되셨는데 대표이사님 임용 과정에서 문제는 없었나요?
○아동청소년과장 엄경화 네, 없었습니다.
○이동한 위원 절차상의 문제는 없던가요?
○아동청소년과장 엄경화 네.
○이동한 위원 대신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 이전에 23년 11월 23일 자에 군포시민신문에 났던 기사가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실 거구요. “군포시의 자원봉사센터장 선임 둘러싸고 사전 내정, 위장전입 시끌, 군포자원봉사센터장 지원자격 충족을 위해서 주소만 옮긴 것 아니냐”라는 게 있었어요. 이게 이번에 청소년재단 대표님으로 오신 분의 이야기예요. 아세요? 기사 보셨어요?
○아동청소년과장 엄경화 네.
○이동한 위원 왜냐하면 자원봉사센터장으로 임용되시고, 이전에 재단 대표 오시기 전에. 그래서 며칠간 근무하셨어요?
○아동청소년과장 엄경화 제가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제가 알기로는 일주일 내외로 근무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다음에 이런 의혹들이 제기되고 문제가 있으니까 사퇴하신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기사 내용을 보다 보니까. 그리고 다시 올해 들어와서 과정을 거쳐서, 말씀하시기로는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고 하시는데 과정을 거쳐서 자원봉사센터장을 그만두시고 난 이후에 청소년재단 대표이사로 오시게 된 거잖아요. 그런데 앞전의 이 과정들에 대한 논란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번에 이렇게 대표이사로 오심으로 인해서 위장전입 아니면 사전 내정이 있었다는 이런 의혹들이 여기까지도 이어지는 것 같아요. 어떤 말인지 이해되시죠?
○아동청소년과장 엄경화 네.
○이동한 위원 당연히 위장전입에 대한 것도 밝혀진 건 없어요, 입장의 차이는 있기 때문에. 뭐 내정 의혹도 밝혀진 건 없어요, 기사에 이렇게 난 거지만. 그런데 이런 문제들이 있었을 때 명확하게 해결을 하고서 그다음 스텝을 밟았으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있는데 그것을 덮고 가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까지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전에 제가 다른 데에도 얘기를 많이 했지만, 또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 시간적인 여유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대표이사가 되신 우리 대표님께 저는 이렇게 여쭙고 싶어요. 우리 청소년재단이라고 하면 우리 미래세대의 청소년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과연 이런 도덕적으로, 위장전입이 많이 있었다라면 도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분이 대표이사로 있을 때 과연 우리 청소년들에게 당당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 업무를 보고 계신 우리 청소년재단 직원들에게 업무를 보실 때 지도하시고 같이 협력하실 때의 편안함과 그리고 직원들이 바라볼 때 그것을 수긍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생기더라구요. 채용 과정에서도 이런 것들 검토하셨어요? 확인하시고?
○아동청소년과장 엄경화 저희는 일단 대표이사 채용 과정에서 어떤 자격요건이라든가 결격사유는 기본조건으로 세팅이 되어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일단 1차 서류전형에 대한 그런 인사 채용계획에 대해서 심사를 하시고 다음에 서류심사 하시고 면접심사를 거쳐서 이렇게 채용이 되는 절차이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최종적으로 확정이 됐을 때,
○이동한 위원 이해됐습니다. 인사위원회에서 그렇게 하는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서울에 살고 계셔도 상관없어요, 재단 대표이사는. 맞죠? 자격조건에서는.
○아동청소년과장 엄경화 네.
○이동한 위원 그리고 성범죄라든가 여러 가지 조건이 있어요. 그런 게 부합되지 않으면 자격조건에 해당되지 않아요. 그런 것들이 결격이 없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채용 절차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지역 내에 이런 것들이 기사화되고 문제가 제기됐을 때는 인사위원회에서도 한번 당사자한테라도 물어보고 사실확인을 하고 채용 절차를 거쳐야 된다는 건데 그 과정이 있었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아동청소년과장 엄경화 임원추천위원회 심사 과정에서는 저희가 참석을 하지 않기 때문에 어떠한 질문내용이 오고 갔는지는 제가 답변을 드리기 어렵구요.
○이동한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계속적으로 이야기가 되고 회자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되는 거고 과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이 재단에 대해서 여러 문제가 있고 대표이사 선임에 대해서도 이런 말들이 많기 때문에 더더욱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시고 개입이 필요할 때는 개입을 하시라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아동청소년과장 엄경화 네.
○이동한 위원 그리고 대표이사님께서도 이런 것을 분명히 인지하고 계셔야 되는 거고 “아, 이런 의혹들이 있구나” 그래서 결과물로 보여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위치에 이런 자리에 오실 때 이런 문제들, 이런 이야기들이 거론됐기 때문에 작은 문제도 더 크게 해석을 해요, 이제는. 그래서 더 각별하게 하시는 행동들과 업무를 보시는 모든 사항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원리원칙과 그리고 규정을 지키면서 일을 하셔야 되는 거고. 그리고 그게 성과물로 나오지 않는다면 이 논란이 계속적으로 또 이야기가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아동청소년과장 엄경화 네, 알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6월 3일날 또 사무국장님께서 채용이 있으셨죠?
○아동청소년과장 엄경화 네.
○이동한 위원 사무국장님 채용하실 때 이번에 필기시험을 보지 않았어요.
○아동청소년과장 엄경화 네.
○이동한 위원 필기시험을 보지 않으려고 하면 대표이사의 방침이 있어야 필기시험을 보지 않죠?
○아동청소년과장 엄경화 네, 그렇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 방침 결재는 누가 했어요?
○아동청소년과장 엄경화 대표이사님이 하셨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때 대표이사님이 공석이셨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엄경화 네, 결재가 이사장님까지 결재가 됐습니다.
○이동한 위원 이사장님,
○아동청소년과장 엄경화 네.
○이동한 위원 그러니까 시장님께서 결재하신 거네요?
○아동청소년과장 엄경화 네. 그런데 사전에 저희한테 인력 채용은 협의가 오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대표이사님도 부재 기간이 두 달 지났고 사무국장도 오래됐고 해서요. 저희가 또 직원들 채용하려면 시간이 좀 많이 걸려서 이 규정에 청소년재단 인사 규정에 따라가지고 저희가 서류심사랑 면접을 거쳐서 심사위원 이렇게 섭외해가지고 그렇게 진행하도록 협의를 했습니다.
○이동한 위원 제가 시간이 거의 다 돼가지고. 그러면 대표이사 방침결재는 없었기 때문에 이사장님 결재까지 올라가서 시장님께서 이거 필기시험을 제외하고 채용을 하라는 것을 결재해 주셨다는 거죠?
○아동청소년과장 엄경화 네.
○이동한 위원 1분 정도만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사 규정을 보게 되면 채용 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채용시험을 전문기관에 위탁 의뢰하여 시행할 수 있다라고까지 해놨어요, 공정하게 보기 위해서.
○아동청소년과장 엄경화 네.
○이동한 위원 그리고 시험의 방법에는 서류전형 그리고 필기시험, 면접시험 방법으로 하는데 필요한 경우에는 대표이사의 방침으로 필기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는데 그 방침을 시장님께서 하신 거고.
○아동청소년과장 엄경화 방침은,
○이동한 위원 결재를?
○아동청소년과장 엄경화 저희가 사전협의를 했구요.
○이동한 위원 네, 이사회에서?
○아동청소년과장 엄경화 검토보고를 드리고 이사장님까지 아마 결재를 받은 것 같습니다.
○이동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일단 거기까지는 확인을 했구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사무국장님으로 되신 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자격 검증을 하셨나, 필기시험도 필요하지만. 이전에 재단에서 근무했던 경험이 있으시죠, 문화재단에서?
○아동청소년과장 엄경화 네.
○이동한 위원 그때 당시에 징계받으신 경험 있죠?
○아동청소년과장 엄경화 저는 그 사항은 모릅니다.
○이동한 위원 모르세요?
○아동청소년과장 엄경화 네.
○이동한 위원 이것 좀 걸릴 것 같아가지고 다음 추가질의 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알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일단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질의하실 위원님, 이훈미 위원님.
○이훈미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이훈미 위원입니다. 업무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동청소년과에서 올해 플라잉 오픈 앞두고 계시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엄경화 네.
○이훈미 위원 오픈 준비 어떻게 돼가고 계시는지 좀 간단하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엄경화 아동친화도시 다시 재지정을 저희가 받아야 되는데 그 기간이 2026년 2월에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까지는 그동안에 저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그런 연구용역을 해서 전략사업들을 추진하고 진행하고 있구요. 내년에 저희가 다시 예산을 세워서 그동안에 1차 때 어떤 성과평가라든지 앞으로 새로운 전략과제를 저희가 도출을 해가지고 재신청할 준비를 할 계획입니다.
○이훈미 위원 그러면 사업내용이 좀 달라지는 게 있나요? 기존에 하던 것보다,
○아동청소년과장 엄경화 지금 저희가 내년에 진행하는 사업이라서요. 올해는 기존에 했던 것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훈미 위원 그러면 내년을 준비하기 위해서 신규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기존에 있는 사업들 정리해가지고 방향을 잡는 게 언제부터예요?
○아동청소년과장 엄경화 저희가 내년 본예산에 용역비를 세우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2026년 2월까지라서 내년에 준비 상반기에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훈미 위원 주요업무자료 214페이지 아동친화환경 조성을 위해서 추진실적 업무들 진행하고 계시는데요. 그중에서 관내 다함께돌봄센터가 몇 개 정도 운영되고 있죠?
○아동청소년과장 엄경화 저희 지금 현재 9개소 있구요. 1개소가 송부종합사회복지관 내에 하반기에 개소될 예정입니다.
○이훈미 위원 이번에 개소될 예정.
○아동청소년과장 엄경화 네.
○이훈미 위원 혹시 그 다함께돌봄센터 중에 센터 운영되는 데들 중에 저희 관내 군포시 시설 말고, 임대하고 있는 데 말고 관내 시설에 들어가 있는 게 이번에 새로 오픈하는 것 말고 또 있나요?
○아동청소년과장 엄경화 저희 시설이요?
○이훈미 위원 네.
○아동청소년과장 엄경화 지금 9개, 10개 중에서 3개소만 임대로 하고 있구요. 나머지는 두 군데가 LH하고 아파트 입주자 측에서 저희가 무상 임대를 받아서 하고 있고 나머지는 저희 공공시설입니다.
○이훈미 위원 다함께돌봄센터의 운영방식이나 운영형태, 제공하는 서비스를 보면 학교 내에 상주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 중의 하나인데 군포시는 아직 학교 내에 설치된 데는 없으시죠?
○아동청소년과장 엄경화 네, 학교 내에 없습니다.
○이훈미 위원 학교 내 설치에 대한 부분은 교육청하고 협의해야 되는 부분도 있는데 지난번에 교육청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경기도에서는 다함께돌봄센터가 학교 내에서 설치되는 것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제안을 주시더라구요. 그런데 지금 학교 학생들이 줄어들고 또 유휴교실이 많아지고 그다음에 어디보다 학교가 가장 아이들에게는 안전한 곳에 저희가 학교들이 있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엄경화 네.
○이훈미 위원 그런 맥락에서 군포시는 한번 적극적으로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을 학교 내로 들어가는 부분, 한번 검토해 보실 만하지 않을까 해서 제안드리고자 질의드렸거든요. 어려움이 있을까요?
○아동청소년과장 엄경화 네, 저희도 일단은 현재 우리 시가 다함께돌봄센터가 수요가 그렇게 지금 부족한 사항은 아닙니다. 9개소이고 앞으로 1개소가 더 열리기 때문에. 그리고 송부동 쪽에 아동들 수요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송부종합사회복지관에 오픈이 되면 수요를 어느 정도 충족을 할 것 같구요. 학교 측은 늘봄학교라 해가지고 초등돌봄하고 방과후돌봄하고 또 늘봄학교 확대 추세에 있습니다. 그리고 도에서 내려올 때 저희가 학교에다 수요조사를 하면 사실 학교의 개방 문제가 또, 학교에서 장소를 제공하고 시에서 위탁 운영을 한다 이런 식으로 저희가 제안을 하면 학교에서 신청하는 수요가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학교가 제안을 한다면 저희가 지역의 아동수요를 파악해서 필요하다면 검토해서 설치할 수도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훈미 위원 신규 시설보다는 기존에 임대해서 다함께돌봄센터를 운영하시다가 임대기간이 끝나서 다시 재계약이나 이런 것들을 검토하실 때 인근의 학교 공간을 이용해서 같이 협조해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단계적으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엄경화 네, 저희가 3개소가 있는데 임대기간이 5년이라서 운영기간이, 그 이후에 저희도 한번 그 부분은 검토할 계획입니다.
○이훈미 위원 그래서 임대기간 만료시점이 와서 다급하게 움직이지 마시고 미리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자체를 인근의 학교로 들어가서 같이 운영하는 부분에 대한 효율성을 검토하셔가지고 신규 지금 3개소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해보실 만해서 제안드리는 겁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엄경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훈미 위원 다음은 215쪽 관련해서 지금 아동의 안정적인 성장을 위한 보호체계 강화 관련해서 아동피해 조사 및 보호 사례관리 이런 관련된 업무들을 하는데 이번에 여성가족부가 이 예산들이 많이 늘었더라구요. 그런데 군포시에도 지원되는 예산의 금액이 많이 늘었나요?
○아동청소년과장 엄경화 저희는 이것은 거의 국·도·시비로 같이 추진하는 사업이구요. 지금 여기에 18억 정도로 이렇게 올해 예산에 확보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훈미 위원 전년도에 비해서는 어떤.
○아동청소년과장 엄경화 그런데 저희가 그것을 어떤 수요에 따라서 다시 신청하면 다시 배정되고 이런 상황이라서 거의 전 시·군이 동일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그 예산을 확보하는 데는 어려움은 없습니다.
○이훈미 위원 그런데 실제 대상자들은 증감이 어때요?
○아동청소년과장 엄경화 지금 아동학대 피해 아동 같은 경우에는 저희 쉼터 같은 데 입소한 아이들이 연인원으로 작년에 6명 정도 되고 올해는 현재까지 2명 정도 되구요. 그다음에 학대 피해 아동은 작년 대비해서 올해 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훈미 위원 여성가족부에서는 아동학대에 관련된 예산이 증가가 필요하다고 해서 예산 확대를 했는데 그것은 관련 수요라든가 이런 대상자들이 많아지는 부분이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엄경화 네.
○이훈미 위원 군포시 관내에도 그런 아이들이 많은지 점검차 질의드렸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210페이지입니다. 청년공간 플라잉 개관 앞두고 계신데요.
○아동청소년과장 엄경화 네.
○이훈미 위원 이거 개관 준비 마무리 준비 어떻게 돼가고 계세요?
○아동청소년과장 엄경화 지금 여기에 보고해 드린 것에는 저희가 7월로 개관을 계획하고 했었는데요. 지금 4월 15일날 준공이 났고 그다음에 준공검사나 또 어떤 기자재 부분도 있고 내부 카페나 푸드코트 이런 데 세팅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물건은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한 달 정도 지연이 될 것 같습니다. 8월 말 정도로 지금 확정을 해놨구요. 현재는 운영자가 사무실 공간 확보해서 운영 준비를 하고 개관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훈미 위원 저희가 행정감사 현장 답사할 때 여기를 가보고 싶었는데 공사가 마무리가 안 돼서 못 가봤어요. 그런데 미리 우려되는 부분은 저희가 행정감사 기간에 신규 오픈하는 센터들을 방문했는데 복지관이나 체육센터 같은 경우에는 공공행정에서 굉장히 많이 지어서 서비스를 했었던 공간들임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부분들이 너무 많이 보여서 우려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 청년공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군포시에서는 처음으로 오픈하는 공간이고 층별로 서비스하는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차별화가 되어 있잖아요. 이런 공간에 대한 준비가 적절하게 잘 되고 있는지 걱정이 돼서 질의드리는 거거든요.
○아동청소년과장 엄경화 네.
○이훈미 위원 그리고 지금 이전에 신규로 오픈하는 센터들을 가보면 위탁사가 서비스를 운영하기 위해서 개관 준비를 하기 위해서 투입되는 시기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이번에는 위탁사가 언제부터 들어와서 같이 일을 하셨나요?
○아동청소년과장 엄경화 저희가 3월 13일날 확정을 해서 5월 1일부터 계약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아직 인력채용은 안 됐고 센터장님하고 법인에서 인력이 1명 파견이 돼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구요. 7월 중에 인력은 저희가 채용계획을 내보내서 채용하려고 그러고, 시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예약으로 해가지고 당분간 홍보 차원에서 하반기에 두 달 정도는 예약제로 하지만 무상으로 해가지고 시범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7월달하고 8월 초에 어떤 홍보 방법을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서 대대적으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이훈미 위원 네, 홍보를 해서 많이 알리고 많이 찾아주시게끔 하는 것도 방법인데 그전에 지상 1층부터 지상 4층까지 공간의 특성이 다 달라요. 그리고 그 공간을 이용하는 방법 그다음에 그 공간에서 제공되는 서비스가 다 다른 공간을 하나하나 그 서비스에 맞게끔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게 5월에 들어오신 위탁사가 이 부분들을 지금 집행부하고 상의해서 준비해서 오픈하는 데 한 달이 늦어진다고 그래도 3개월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보통 저희가 카페 하나 오픈하는 데도 3개월에서 6개월을 잡는데 저희 1층부터 4층 공간에 들어가는 새로운 공간들이 10여 개가 넘습니다. 예를 들어서 청년카페, 푸드코트, 공유주방, 커뮤니티라운지 1층에 있는 4개의 공간도 공간구성이 다 다를 거예요. 그러면 그 공간에 들어가는 자재라든가 소재라든가 그다음에 기자재 이런 것들도 다 다른 부분인데 이런 것들에 대한 상의가 긴밀하게 잘 이루어지고 있나요?
○아동청소년과장 엄경화 그것은 지금 저희가 구입 단계부터 협의해서 현장에서 확인하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구요. 위탁자 선정되고 나서, 그전에도 저희 직원들이 인근에 20곳 이상 벤치마킹을 가서 사업계획이나 여러 가지 운영 방안이나 이런 것을 같이 견학을 했구요. 위탁운영자하고도 두세 군데 같이 다니면서 저희가 인근의 좋은 시설 우수시설 운영하는 거 벤치마킹 했거든요. 그리고 여기가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라고 해서 창업적으로 선도적으로 하고 있는 센터랑 같이 컨소시엄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 시설도 가서 방문해서 어떤 메이커스페이스 공간이라든지 시설 운영적인 게 수범사례 같은 것을 파악해가지고 지금 많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훈미 위원 신규 오픈하는 센터인데 공간에 대한 하자나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돼요?
○아동청소년과장 엄경화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이훈미 위원 크게 없어요?
○아동청소년과장 엄경화 네, 하자 말씀하시는 거죠?
○이훈미 위원 네.
○아동청소년과장 엄경화 네, 없습니다.
○이훈미 위원 그러면 위탁사에서 실제 오픈 준비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하자 부분 이런 것들을 검토했을 때 크게 특이사항이 없었다는 얘기죠?
○아동청소년과장 엄경화 네.
○이훈미 위원 그럼 실제 개관 준비 전에, 지금이라도 방문은 언제든지 가능한 건가요?
○아동청소년과장 엄경화 네, 가능하세요.
○이훈미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군포시도 관내에 출생 미신고 아동을 조기 발견하는 시스템이 있나요?
○아동청소년과장 엄경화 저희가 하는 시스템은 없구요. 중앙에서 명단이 통보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두 번 정도 통보가 됐었거든요.
○이훈미 위원 통보됐을 때 저희 관내에도 출생 미신고 아동이 있었나요?
○아동청소년과장 엄경화 미신고 아동이 있어서 저희가 상황만 조사해서 경찰서 쪽으로 통보를 하면 그분들 부모님이나 이런 분들하고 조사를 해서 저희가 경찰서 쪽으로 통보를 하면 경찰서에서 구체적인 사항은 조사를 합니다.
○이훈미 위원 비율이 어느 정도 돼요?
○아동청소년과장 엄경화 그 자료는 제가 지금 정확하게 답변이 어려워서 추후에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위기아동 발굴 대상에 출생 미신고 아동이 포함이 됐어요.
○아동청소년과장 엄경화 네.
○이훈미 위원 작년에 국무회의 결과 의결돼서 시행령이 발표됐는데 그것 관련해가지고 위기아동 발굴 대상에 출생 미신고 아동도 필요해서 관리가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질의드렸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엄경화 네, 지금 내려온 자료를 제가 한번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217페이지에 보면 청년의 능동적인 삶을 위한 자립 역량 강화 관련해서 작년에 청년생각 공모전을 진행한 게 있어요.
○아동청소년과장 엄경화 네.
○이훈미 위원 연말에 진행을 했는데 11개 작품이 입상됐는데 이거 결과가 어떤 내용일까요?
○아동청소년과장 엄경화 각 분야별로 다양한 의견이 반영돼서요, 제가 구체적인 내용을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는데요. 그것은 제가 별도로 보고드리면 안 될까요?
○이훈미 위원 그런데 이 질의를 드린 이유 중의 하나가 비단 지금 이 부서에서만 일어나는 일은 아닌데 군포시에서 업무 관련해서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서 행사를 안내하는 홍보는 그래도 굉장히 잘하세요, 보도자료도 내보내시고. 그다음에 지금 이 생각공모전 같은 경우에는 공모전 내용이 궁금해서 작년에 시작할 때 그리고 끝나고 나서 결과에 대한 부분을 보도자료나 이런 것을 찾아봐도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특히 청년 같은 경우는 정보에 대한 노출이 굉장히 많은 타깃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행사를 진행하셨을 때 행사를 시작하는 홍보도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만 그 행사 후에 결과를 제대로 안내하는 보도자료나 홍보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 또 그 다음번에 동참하는 의지도 생기고 그 사업의 내용에 대한 정확한 전달이 되니까. 그런데 대부분 군포시 공무원들이 홍보업무를 진행하실 때 시작하는 것을 알리는 관련된 홍보는 굉장히 집중하시는데 행사결과 그다음에 마무리가 돼서 어떻게 잘 끝나고 운영됐는지 결과를 홍보하는 부분이나 안내하는 부분에서는 굉장히 부족함이 많습니다. 그래서 시작과 끝을 잘 마무리해서 홍보를 하셔야 그 홍보에 대한 효과가 잘 시너지가 날 텐데 그런 부분이 부족해서, 특히 다른 부서에도 말씀을 안 드리고 아동청소년과에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 홍보에 대한 효과가 무엇보다도 더 적극적으로 나타나는 부서이기 때문에 제안을 드리고자 말씀드렸어요. 업무를 하실 때 공모전이 됐든 어떤 사업에 대한 정책이 됐든 사업홍보를 하실 때 홍보를 시작하는 것은 굉장히 적극적인데 그 홍보를 통해서 행사를 다 마무리 잘하고 나서 “이렇게 행사 결과가 좋았다, 어떤 부분이 좋았다.” 이런 안내에 대한 홍보는 많이 부재한 것 같습니다. 그것이 같이 연계돼야 만약에 관련 자료를 찾아보신 분들 입장에서도 그 행사에 대한 정확한 숙지가 될 것 같아요. 홍보효과가 훨씬 더 나아질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니까 적극적으로 업무에 검토하셔서 특히 청년하고 관련된 사업들은 시작과 끝을 잘 알려주셔야 향후에 관련 행사에 참여도나 이런 것들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엄경화 네, 저희가 청년의 시각에서 정치·경제·사회·문화 다양한 분야의 어떤 사회 이슈가 되는 문제들을 저희가 공모전을 한 건데요. 저희는 이것은 청년축제 때도 전시를 했었구요. 시청에 여기 현관에서도 당분간 열흘 정도인가 전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끝나고 나서 저희가 보도자료도 배포를 했구요. 앞으로 청년공간이 있으니까 그쪽에 전시나 이런 공간이 많이 마련되어 있으니까 그쪽을 활용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저희가 올해는 예산이 반영이 안 돼서,
○이훈미 위원 없더라구요.
○아동청소년과장 엄경화 네, 플라잉 쪽에서 아마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홍보를 굉장히 중요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앞으로 위원님 말씀 잘 반영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수고하셨습니다. 박상현 위원님.
○박상현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박상현입니다. 우선 군포시 발전을 위해서 항상 노력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 시작하고 그다음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0쪽 펴주시겠습니까? 청년공간 플라잉 개관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상 4층에 마루연습실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어떤 공간으로 운영할 계획이신 거예요?
○아동청소년과장 엄경화 그것은 저희가 예약을 해가지구요. 거기서 다양한 신체활동이나 청년들이 와서 할 수 있도록 그냥 마루 자체만 깔아놓고 다 오픈돼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샤워실이나 이런 것도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그것은 저희가 운영하면서 운영의 묘를 살려서 그렇게 개방할 계획입니다.
○박상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작년이었죠? 라운드테이블 운영하셨잖아요. 청년분들 이렇게 초대해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운영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 청취하는 자리를 만드셨었는데 그 제안 반영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아동청소년과장 엄경화 네, 저희가 작년에 3월에 했었는데요. 일단은 저희가 4층에 보면 독립형 작업공간 입주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확대해 달라고 그래서 저희가 7실에서 12실로 확대를 했구요. 그다음에 요즘 어떤 촬영 같은 거, 본인들 프로필 사진 같은 거 촬영하는 거 좀 해달라고 해서 포토스튜디오 저희가 새로 거기 추가를 했구요. 기존에 있던 코인세탁실하고 편의점은 폐지를 하고 푸드코트랑 카페를 이용해서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했고 커뮤니티라운지 같은 것을 확대했습니다.
○박상현 위원 그때 코인세탁기는 거기까지 세탁하러 오시는 분들이 없으시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엄경화 네, 접근성도 좀 문제가 있을 것 같고 해서 그 공간을 다른 공간으로 활용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
○박상현 위원 공유주방은 요리클래스 같은 것 운영하시려고 만드신 거예요?
○아동청소년과장 엄경화 네, 그것은 일단은 이용하시는 분들 자율적으로 이용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유료 예약으로 진행하려고 그러구요. 필요하다면 프로그램도 그렇게 운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상현 위원 아직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신 건 없으신 거네요?
○아동청소년과장 엄경화 네.
○박상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반영됐다고 알고 있겠구요. 그다음에 역량개발이랑 자립기반 마련, 네트워킹 기반 마련으로 청년활동 활성화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간략하게, 과를 대표하시는 과장님이시니까 어떤 식으로 할 건지 간략하게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엄경화 지금 그 공간은 청년들의 문화, 예술, 자립지원, 취업, 창업 여러 가지 공간이 다 복합적으로 구성돼 있는 공간이고 운영자가 사업계획서를 지금 저희가 검토하고 있구요. 제일 중요한 것은 현 시대상황하고 청년들의 수요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청년조직하고 여러 분야의 청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그런 프로그램도 개발을 하고 또 만족도조사도 하고 해서요. 저희가 초반부터 만족하게 할 수는 없지만 계속 개선해 나가면서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아직 정해진 것은 없네요?
○아동청소년과장 엄경화 지금 저희가 아직 개관을 안 해서요. 그리고 개관하고 두 달 정도는 시범운영을 하려고 그럽니다.
○박상현 위원 아직 개관을 안 했다고 해도 이제 보름이면 개관하는 거 아닌가요?
○아동청소년과장 엄경화 지금 7월에 하려고 그랬는데 저희가 8월 말로 지금 장비가 들어오고 있고 세팅이 되는 상황이라서요. 8월 말에 저희가 개관식을 하고 8월 31일 정도쯤에 오픈을 하려고 합니다.
○박상현 위원 그러면 또 미뤄졌네요?
○아동청소년과장 엄경화 네, 직원 채용의 문제도 있고 아무래도 저희가 계획했던 것보다 그렇게 조금 지연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박상현 위원 그런데 계획하신 것대로 진행을 해 주셔야 시민들도 혼동이 없을 텐데 그 부분은 조금 아쉽네요.
○아동청소년과장 엄경화 네, 혹시 프로그램에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또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나 더 아까, 이것은 중복될 수 있을 것 같은데 홍보방안 관련해가지고 다각적으로 검토하신다고 하셨는데 홈페이지도 없어요, 지금.
○아동청소년과장 엄경화 지금 홈페이지를 저희가 연말 돼야 오픈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를 제외하고 어떤 SNS 쪽으로 해서 일단 집중을 청년들이 그쪽으로 많이 더 볼 수 있으니까 SNS 쪽으로 집중하고 시 홈페이지 하고 또 유튜브도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홈페이지가 그게 구축기간이 6개월 정도 걸리더라구요. 그래서 이것도 운영자랑 좀 협의를 해서 이렇게 프로그램 세팅도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조금, 연말까지는 저희가 일단은 홍보기간으로 해서 그렇게 시범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박상현 위원 그럼 거기에 대한 예산이 다 투입되는 거잖아요, 사실.
○아동청소년과장 엄경화 네.
○박상현 위원 그러면 또 예산낭비 되는 거고 과장님도 잘 아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엄경화 사업비가 1억 정도 돼 있는데 저희가 홍보를 강화하는 그런 사업들을 준비해가지고 이렇게 시범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홈페이지는 사실 이게 개관이 되기 전에 구축이 되어 있어야 맞는 것 같구요. 그 부분은 과에서 못 챙겨주신 것 같아요. 청년공간 플라잉이라고 하면 사실 사람들이 들었을 때 어떤 공간인지 인식을 못 하시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엄경화 네.
○박상현 위원 어떤 공간인지 저도 지상 1층부터 4층 자료를 보고도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데 사실 그렇다 할 콘셉트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더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할 건가에 대해서 그것은 해당 자료를 주시면 더 제가 명확해지겠죠. 그런데 그러한 자료들을 홈페이지에 올려놓고 제공해 주셔야 아까 말씀해 주신 SNS 홍보라든가 유튜브 홍보라든가 했을 때 그분들이 직접 들어가서 “이런 프로그램들이 진행되는구나, 내가 받을 수 있는 것은 이러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겠네. 여기 좋다, 안 좋다” 이런 판단이 서실 텐데 그러면 연말까지 그러한 판단이 설 수 있는 데이터조차 없다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직접 방문해서 팸플릿을 받아온다? 이것도 저는 쉽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아동청소년과장 엄경화 저희가 시 홈페이지하고 온라인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다각적으로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지금 시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청년공간 플라잉이 추진 경과, 향후 추진계획 그다음에 조감도, 위치도 이렇게만 올라와 있어요. 이걸로는 어떤 사업이 운영되고 어떤 공간으로 사용될지 시민들께서는 알 수 없을 거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방안을 과장님께서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엄경화 네, 저희가 개관 전까지 해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네, 그리고 홈페이지 운영하실 때, 이전에 저도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미디어센터를 자주 이용했거든요. 그런데 운영을 하다 보니까 조금 문제점이 있다고 하는 게 예약 시간이라든가 아니면 거기 들어있는 내용들이 달라서 제가 지적을 했던 적이 있어요. 방법의 안내라든가 그런 부분도 이렇게 시민들과 원활한 소통이 될 수 있도록 정확하게 관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엄경화 네, 알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그리고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방안에 대해서 과에서 생각이 정립되시면 의원님들께도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동청소년과장 엄경화 네, 알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네, 감사드립니다, 과장님.
○위원장 이우천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박상현 위원 질의 아직,
○위원장 이우천 아직이요?
○박상현 위원 네. 그다음에 218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청년의 능동적 삶을 위한 자립 역량강화 사업에서 어학자격시험 응시료를 지원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엄경화 네.
○박상현 위원 이게 현재 무직인 청년들 상대로 해 주시는 건가요, 아니면 청년의 나이에 들어가 있는 분들이면 다 지원을 해 주시는 건가요?
○아동청소년과장 엄경화 이것은 미취업청년에 대해서 지원을 합니다.
○박상현 위원 취업을 아직 못하는 분들에 대해서?
○아동청소년과장 엄경화 네.
○박상현 위원 그럼 그 확인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미취업을 했다는.
○아동청소년과장 엄경화 저희가 이 시스템을 경기도 일자리시스템 그쪽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게 검증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박상현 위원 검증하는 데 그럼,
○아동청소년과장 엄경화 네, 취업을 했는지 안 했는지 여부를 저희가 검증을 해서 지원을 해야 되는 사항이라서요.
○박상현 위원 사실 토익이나 필요하신 토플이나 아니면 해당 다른 자격시험 같은 경우에는 연간 단위로 잡은 분들로 계시지만 그게 다달이 있기 때문에 매월 신청을 바로바로 계획하에 안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런 분들은 혜택을 받기가 조금 어려운 상황인 건가요, 그러면?
○아동청소년과장 엄경화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취업 여부는 4대 보험을 통해서 확인하구요, 그다음에 5월부터 도에서 지침이 확정돼서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5월부터 접수를 해서 그다음 달에 검증해서 지급하고, 이런 식으로 연중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상현 위원 그러면 먼저 본인의 돈을 내시고 그다음에 시험을 보신 다음에 후에 검토하시고,
○아동청소년과장 엄경화 증빙서류를 첨부해서 신청을 하시면 저희가 검증을 해서 지급합니다. 다음 달에 확인해서요.
○박상현 위원 아, 시험을 봤는지 안 봤는지 그런 것도 검토하신다는 거죠?
○아동청소년과장 엄경화 네.
○박상현 위원 자격시험에 대한 응시번호라든가 어떠한 요건들을 받아가지고?
○아동청소년과장 엄경화 네, 그리고 저희가 하반기부터는 1인당 전체적으로 30만원 범위 내에서 수강료까지 확대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박상현 위원 수강료요?
○아동청소년과장 엄경화 네, 수강료요.
○박상현 위원 수강료라면 학원비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동청소년과장 엄경화 네, 맞습니다. 그런데 1인당 최대 30만원이기 때문에요, 기존하고 지원금이 확대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범위가 확대됐습니다.
○박상현 위원 그러면 아직 취직을 못 한 청년들은 학원도 다닐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이러한 혜택으로 인해서?
○아동청소년과장 엄경화 네.
○박상현 위원 이것 부정수급은 없을까요?
○아동청소년과장 엄경화 그것도 학원비 이런 영수증을 첨부해가지고 지급을 하기 때문에요, 현재까지 그런 걸로 해서 부정수급 사례는 없습니다.
○박상현 위원 그렇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엄경화 그리고 수강료는 7월부터 신규로 지원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진행해 보면서 또,
○박상현 위원 이것 한번 잘 살펴주세요.
○아동청소년과장 엄경화 네.
○박상현 위원 이거 영수증만 내면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사실 제가 보기에는 다분할 것 같거든요.
○아동청소년과장 엄경화 알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네, 부정수급에 대한 것도 이것 마음만 먹으면 영수증은 만들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사실?
○아동청소년과장 엄경화 저희가 결재가 명확하게 된 자료가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박상현 위원 저도 고민해 보고 좋은 방안이 있으면 과장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엄경화 네.
○박상현 위원 그다음에 하나만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정책협의체 발대식을 3월 21일날 개최하셨네요. 24명을 신규 위촉하셨구요. 활동 지원은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아동청소년과장 엄경화 현재 협의체 인원이 24명인데요, 일단은 분과가 4개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기획, 일자리, 주거, 문화·예술 이렇게 분과를 나누어서 본인들이 하고 싶은 분야에 지원해서 분과별로 나눠서 하는데 매월 분과별로 모여서 어떠한 정책 제안이나 그분들이 의제를 채택해서 그렇게 활동을 하구요. 그 활동하는 것에 저희가 정책사관학교라고 해가지고 퍼실리테이터분들을 지원해 드려서 토론이나 이런 진행이 잘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상현 위원 내용은 저도 알고 있는 내용이어서 괜찮은데, 저는 활동 지원을 어떤 것을 해 주고 계시냐, 이걸 여쭤본 거거든요.
○아동청소년과장 엄경화 그 활동비를 2만원,
○박상현 위원 “청년정책사관학교 운영 및 활동 지원”이라고 이 아래에 보면 공동체 활성화 지원이라고 하셔가지고 향후 계획에 넣으셨거든요. 그러니까 어떠한 활동 지원을 생각하고 계시는지 그것은 여쭤본 겁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엄경화 그러니까 활동 지원이라는 것은 저희가 오시는 청년정책협의체 위원한테 실비 정도로 해서 2만원씩 현금으로 계좌로 지원하고 있구요. 사관학교 운영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퍼실리테이터를 저희가 추천을 받아가지고 활동하는 데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제 채택하고 이런 것은 그 퍼실리테이터 중심으로 해가지고 정책 제안의 방법이라든지 청년 정책에 대한 이해도라든지 여러 가지 교육을 하고 그다음부터 활동은 매월 활동합니다.
○박상현 위원 의제 발굴되면 정책까지 연계가 되나요, 실제로?
○아동청소년과장 엄경화 저도 그 부분이 좀 안타까운 부분인데 저희가 3월에 하다 보면 꼭 연말에 활동 결과가 나오더라구요. 그래서 그것은 많지는 않고 한두 개 정도 분과별로 하나씩 해 주시면 저희가 관련 부서에 통보를 해서 앞으로 향후에 추진할 때 이런 제안이 들어왔으니까 검토해 달라고 피드백을 주고 있습니다.
○박상현 위원 사실 된 건 없죠, 아직?
○아동청소년과장 엄경화 네, 그것은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상현 위원 어차피 이런 청년분들 스물네 분께서 사실 지원금 2만원 받자고 이렇게 하시는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활동 지원에 대해서 정말 유의미한 활동이 될 수 있도록 과에서 챙겨주시는 게 그 단체라고 해야 될까요? 이 협의체가 좀 더 유의미하게 존치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도 과장님께서 한번 생각해 주시기를 바라구요.
○아동청소년과장 엄경화 네.
○박상현 위원 의제 발굴 회의를 매달 하시는 건가요, 이분들은?
○아동청소년과장 엄경화 네, 분과별로 매달 하시구요. 그다음에 시에서 청년정책사업 추진할 때 청년공간 플라잉 시설 배치라든지 이런 의견도 수렴하고 청년축제, 여러 가지 청년정책 사업들을 할 때 협의체에서 많은 제안을 해 주고 계십니다.
○박상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분들께서 사실 활동하시는 내용을 바탕으로 피드백을 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분들이 사실 2만원 받고자 회의에 참여하시는 건 아닐 테고 본인의 의제를 발굴하시고 여기다 정책을 제안하시고 했었을 때 거기에 대한 성취감이 더 뛰어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과장님께서 한 달에 한 번씩 매달 하신다고 하셨으니 그러한 기회를 좀 더 제공해 주시는 게 부서에도 좋지 않을까요? 다양한 정책을 들으면 좋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엄경화 네, 알겠습니다. 의견 수렴을 해서 그분들이 좀 더 필요로 하는 사항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저는 그렇게는 생각 안 합니다. 그분들이 무조건적으로 옳다라고는 생각 안 하기 때문에 과에서 필요하신 것을 그분들에게 받아 가시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엄경화 네, 지금 저희 정책 제안 같은 것은 많이 도움을 주고 계십니다.
○박상현 위원 그래서 과에서 현실적으로 이게 도움이 되겠다라고 판단되는 것들은 적극적으로 나서서 피드백도 드리고 안 되는 것은 보완도 하셔가지고, 지금 사실 의제 발굴을 했다고는 하지만 그렇다 할 정책을 말씀해 주시는 게 없다는 것은 이게 원활하게 활동이 됐다고 보지는 않거든요. 과장님께서 그 부분은 세심하게 챙겨주시기를 이것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엄경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은 계속 해가지고 주의 깊게 본 다음에 플라잉 사업에 대한 것과 이러한 청년 활동에 대한 것들은 과장님과 소통하면서 제가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정책적 제언도 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엄경화 네, 알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네,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혹시 몇 분?
(거수하는 위원 있음)
두 분 다 본질의시죠? 그러면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후 3시 4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두 분 다 본질의시죠? 그러면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후 3시 4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30분 감사중지)
(15시 42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우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님.
○신경원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신경원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재단에 관한 질문이기도 하지만 지도감독 부서니까 부서장님이신 과장님께 드리는 거예요. 28-118쪽입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엄경화 28-18쪽이요?
○신경원 위원 118쪽이요.
○아동청소년과장 엄경화 네.
○신경원 위원 지금 청소년재단이 시설별로 운영하고 있는데 문제점으로 나타나는 것은 혹시 파악하고 계세요? 수련관이라든지,
○아동청소년과장 엄경화 아, 각 시설별로요?
○신경원 위원 네.
○아동청소년과장 엄경화 여기에 업무적인 문제점을 각 시설별로 대표적인 것을 제출했는데요, 아무래도 전체적인 것은 시설이 분산되어 있다 보니까 소통적인 것, 업무적으로 협력하는 게 자주 소통이 안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구요. 시설적인 것으로는 각 시설별로 업무에 어려운 점이나 개선할 사항 이런 것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신경원 위원 본위원이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것은 군포시가 보면 지도감독이 있는 부서가 있어요, 출자·출연기관에. 그런데 지도감독을 하는 부서에서 기관들에게서 일어나는 문제점들이라든지 어떤 개선방안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크게 관심을 안 가지시는 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았습니다. 그렇죠?
○아동청소년과장 엄경화 네, 저희가,
○신경원 위원 그런 부분에서 지도감독 부서인 만큼 앞으로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구요.
○아동청소년과장 엄경화 네.
○신경원 위원 질의드릴게요. 연도별로 출연금하고 위탁사업비하고 보조금 지원 등에 대한 정산검사는 철저히 이행하고 있겠죠?
○아동청소년과장 엄경화 네, 대행사업비는 사업실적하고 정산 보고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이행은 하고 있죠?
○아동청소년과장 엄경화 네.
○신경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정산결과 문제점이 발생됐다든지 이런 건 없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엄경화 거기는 거의,
○신경원 위원 출연금이라든지 위탁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 있잖아요. 보조금 예산이라든지 뭐 기타 이런 부분에서.
○아동청소년과장 엄경화 출연금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별도로 정산 보고를 안 합니다. 왜냐면 연도별로 해가지고 순세계잉여금이 발생되면 차기 연도에 출연금을 조정하구요, 공기관 대행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거의 국도비 사업이 많거든요. 그래서 국도비 지침에 의해서 정산 보고를 다 받고 보조금 지급기준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점은 없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청소년재단 운영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현재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여러 가지 부분들이 몇 가지가 근래에도 많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개선방안이라든지 부서의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아동청소년과장 엄경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 직원들 이직률이 많고, 당연퇴직도 있으시지만 이직률이 많고 결원이 많아서 매년 채용을 하면 꼭 결원이 항상 일정 기준은 있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채용을 빨리 해서 조직의 다른 직원들의 업무 과중을 덜어드릴 수 있는 직원 채용이 시급하구요. 또 하나는 인근의 청소년재단 같은 경우에 저희 문화재단도 바뀌었지만 봉급 보수체계가 좀 열악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들어올 때는 공무원 보수 기준으로 들어왔지만 정책인상률, 기본인상률로 해서 출자·출연기관 그 지침에 의해서 내려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호봉제 적용하는 것보다 봉급 인상이 좀 많이 못 미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재단에서도 건의를 했고 보수체계를 후생복지를 더 좋게 개선해달라 해서 그 문제는 저희가 하반기에 재단하고 같이 대표이사님도 오시고 해서 검토하려고 그러구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설이 떨어져 있다 보니까 직원들 간에 서로 소통의 기회를 많이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작년에도 사실 저희가 두 번 정도 했거든요, 시설 관리자분들하고는 했지만. 그래서 저도 앞으로 각 시설별로 다니면서 거기 근무하시는 분들이랑 더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을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문제점이 발생이 되고 나서 관심을 갖는 것보다는 미연에 어떤 부분에 대해서 논의와 소통이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엄경화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기존에 본위원이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 계속 해당 부서에, 책임 부서가 되는 지도감독 부서에 얘기하면 “그것은 그냥 그 기관에서 알아서 하는 겁니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여서 이해하기도 어려웠을 뿐만이 아니라 지도감독 부서인데 왜 안 하시는지에 대한 궁금증도 되게 많았고, 또 제가 싫은 소리도 많이 한 적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서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엄경화 네, 더 노력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다음은 28-153쪽입니다. 운영지원 추진, 수련원 이전에 청소년재단의 인사 부분에 있어서 부서 간에 이동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혀 안 하고 있는 건가요? 해당 부서 자기 담당업무에서 계속 그 일만 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 자체 내에서 부서 이동이 있는 거예요?
○아동청소년과장 엄경화 지금 수련원 같은 경우에는 아예 근무조건으로 했구요,
○신경원 위원 아니,
○아동청소년과장 엄경화 그다음에 조직 내에서 상담복지센터 같은 경우에는 약간 특수성이 있어서 거기 빼놓고는 거의 부서 간에 인사이동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알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조금 전에도 지도감독 부서라고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아동청소년과장 엄경화 아니, 이동이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이동이 있어요?
○아동청소년과장 엄경화 네.
○신경원 위원 그것은 과장님 그동안 신경을 안 쓰셨다는 말씀을 그대로 하시는 것 같아서,
○아동청소년과장 엄경화 아니요, 이동이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런 부분에서 불만 사항이 없도록 잘 지도감독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엄경화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리고 청소년수련원에 대해서는 제가 행감 때나 예산 때 굉장히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 연간수입 대비 지출 수지분석 결과를 보면 50% 이상 운영 손실이 나고 있어요. 그렇죠?
○아동청소년과장 엄경화 네.
○신경원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저께 대표이사님께서 “믿어달라고, 걱정하지 말고 믿어달라”고 그래서 제가 “조금 지켜보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조치가 있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교류된 부분이 있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엄경화 어제 대표님도 말씀하셨고 그런 부분도 앞으로 현시점에서, 현재 상황에서 그게 건물도 오래되고 또 접근성도 떨어지다 보니 그런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재단 쪽에서 검토할 사항이구요. 저희도 얼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셔가지고 청소년수련원에 대한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구요. 그것을 시장님께도 보고드렸고 시장님께서 용역이나 이런 걸로 해서 객관적으로 평가해 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하반기에 예산을 확보해서 시설 현행 유지라든지 앞으로 다른 방향으로 전환할 것인지, 이런 방향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진작에 본위원이 용역을 한번 해 보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2년 전부터 드렸는데 이제 시행이 된다고 그러니까 참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엄경화 네, 빨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도감독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엄경화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혜승 위원님.
○이혜승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어제 보셨다고 하니까 얘기드리기 좀 수월할 것 같습니다. 재심이유서 살펴보셨나요?
○아동청소년과장 엄경화 제가 그것은 아직 확인 못 했습니다.
○이혜승 위원 아직 확인 못 하셨어요?
○아동청소년과장 엄경화 네.
○이혜승 위원 어저께 얘기드렸던 재심이유서 이거고, 제가 문제 삼았던 부분이 이것, 시장의 직인이 들어갔던 것, 그런데 이게 군포시청소년재단 부당해고 구제 재심 신청 사건에 대해서 군포시청소년재단이 “근로관계의 종료는 피신청인의 사직 의사에 따른 것으로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재결을 구하는 내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 문서가.
○아동청소년과장 엄경화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이혜승 위원 본위원이 알기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입니다. 그런데 문서에 왜 이렇게 확인되지도 않은 내용들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그렇게 작성했냐가 제일 궁금했던 내용이거든요. 어제 방송 보셨다고 했죠?
○아동청소년과장 엄경화 네.
○이혜승 위원 그 문구들 다 들으셨나요?
○아동청소년과장 엄경화 네.
○이혜승 위원 그럼 더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폭력적인 문구를 가하면서 2차 가해를 또 벌이고 있는 이 재단의 행태가 사실 많이 실망스럽습니다. 그런데 왜 확인되지도 않은 이런 사실을 가지고 군포시청소년재단에서 직인을 사용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결재가 이루어졌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요구했는데 들은 건 아직 없어요, 현재까지.
○아동청소년과장 엄경화 그것은 재단에 확인해서 저희가 어제 말씀하신 대로 이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확인해 보구요.
○이혜승 위원 아, 재단에다가 말씀하시는 건 다른 문제이고, 과장님, 이 내용 알고 계시나요? 결재에 대한 내용.
○아동청소년과장 엄경화 지금 전체적으로 그 두 건에 대해서는 진행사항 다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혜승 위원 그 당시에는 여기 안 계셨죠?
○아동청소년과장 엄경화 아니, 있었습니다.
○이혜승 위원 아니다, 3월이니까 있구나.
○아동청소년과장 엄경화 네.
○이혜승 위원 그러면 국장님도 이 내용 알고 계시는 거죠?
○복지국장 정해봉 네, 얘기는 들었습니다.
○이혜승 위원 결재를 하신 분은 어떻게 되나요? 결재가 어떻게 올라가는 건가요, 과장님?
○아동청소년과장 엄경화 결재는 재단 자체적으로 하는 거라서 저희가 결재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저희는 진행 과정만 상황을 같이 공유하는 거구요.
○이혜승 위원 “대표이사 하은호”라고 되어 있는데요? 시장님의 이름이 되어 있는데요?
○아동청소년과장 엄경화 그건 재단 쪽에서 결재를 올린 사항이거든요.
○이혜승 위원 여기 시장님의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엄경화 청소년재단에서 이사장님한테 결재를 올리는 사항입니다.
○이혜승 위원 그러니까 이사장님에게 바로 결재가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엄경화 네. 재단에서 가서,
○이혜승 위원 그럼 부서는 패싱하고 바로 이사장에게 올라간다?
○아동청소년과장 엄경화 네.
○이혜승 위원 그럼 그렇게 해서 이사장의 직인이 찍히고 그렇게 발송이 된 거다, 그렇게 정리를 하면 될까요?
○아동청소년과장 엄경화 일반적인 사항은 그렇습니다.
○이혜승 위원 못 보신 것 확실하죠?
○아동청소년과장 엄경화 네.
○이혜승 위원 결재가 부서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것 확실하죠?
○아동청소년과장 엄경화 네. 그러니까 청소년재단은 시장님, 저희는 시장님으로 갈 때만 저희가 결재를 올리구요. 이사장일 경우에는 재단에서 직접 시장님께 보고를 드립니다.
○이혜승 위원 국장님도 그럼 여기 결재에 대해서는 모르시는 거겠네요?
○복지국장 정해봉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잠시만요. 국장님이 그 당시에 업무대행 하고 계시지 않았어요? 아닌가요, 이 시기가? 대행을 안 하고 계실 시기였나요? 대표이사 대행으로 가 계셨잖아요?
○복지국장 정해봉 네.
○위원장 이우천 그 시기가 아니에요, 이 문서 작성된 게?
○복지국장 정해봉 시기는 제가 권한대행을 한 시기인데 결재 자체는 저희한테 이루어지지 않구요. 직접,
○위원장 이우천 아, 그럼 권한대행이신데도 이 문서를 거치지 않고 바로 시장님한테 올라간,
○복지국장 정해봉 네, 직접 이사장님하고 결재가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는 결재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통상적으로는 대표이사가 있으면 대표이사가 결재하고 그다음에 시장님한테 올라가지 않아요?
○복지국장 정해봉 글쎄요. 제가 그날 특별한 일이 있어서 출근을 안 해서 안 했는지 하여간 저는 그날 결재를 하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그러니까 그럼 통상적이지 않네요?
○복지국장 정해봉 네.
○위원장 이우천 왜냐하면 어쨌든 그때 권한대행을 하고 계셨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대표이사 역할을 하시는 게 맞잖아요?
○복지국장 정해봉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그러면 대표이사 권한대행이시기 때문에 권한대행이 결재를 하고 그다음에 이사장님한테 가는 게 통상적인데, 지금 그 얘기를 물어보시는 거니까,
○복지국장 정해봉 제가 그날 하여간 결재를 제가 빠진 건지, 출근을 안 했는지, 그 부분은 모르겠구요. 하여간 제가 결재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출근을 안 했다고 하더라도 보통 통상적으로 출근을 안 했으면 다음 날이라든지 이렇게 출근하셨을 때 하는 게 맞는 거지,
○복지국장 정해봉 출근 안 하면 그냥 바로 통과되구요, 그냥 바로 결재 올립니다.
○위원장 이우천 바로 통과돼요?
○복지국장 정해봉 네.
○위원장 이우천 하여튼 지금 이혜승 위원님이 여쭤보신 이 사항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사인한 바가 없다?
○복지국장 정해봉 네, 없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계속 질의하십시오.
○이혜승 위원 이렇게 확인되지 않은 내용, 책임질 수 없는 내용에 피신청인인 근로자가 법적으로 조치를 취하고 충분히 문제 삼을 수도 있는 사안입니다. 굉장히 민감하고 중요한 사안인데요, 이게 결재라인 뛰어넘고 바로 대표이사에게 결재가 완료돼서 직인이 찍혔다? 이렇게 되면 이건 누가 책임져야 될지 알고 계십니까?
○복지국장 정해봉 일반적으로 재단에서 공문이 결재돼서 나갈 때 항상 직인이 찍히게 돼 있습니다, 원래 이사장 직인이.
○이혜승 위원 네. 그런데 그 대표이사가 지금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결재가, 마지막에.
○복지국장 정해봉 아니, 그러니까 마지막에 결재를 이사장님이 했는지 그 부분은, 그런데 제가 안 하고 이사장님이 했을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은 저는 안 했다는 그런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혜승 위원 여기 대표이사 시장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바로 시장님 직인이 찍혀 있구요. 이건 후에 어떻게 결재가 이루어졌고, 어떻게 진행될지, 이건 계속적으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것과 관련해서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양지청에서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따른 재발방지 권고가 나왔어요. 그래서 권고 내용에는 “직장 내 괴롭힘 피해 추정, 근로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 금지, 사업장에서 금지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구체화하고 취업 규칙 등 사내 규정에 반영, 직장 내 괴롭힘을 근절하고 상호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교육, 사업장 내 캠페인 등 예방활동 실시, 직장 내 괴롭힘 신고·상담·조사·조치 등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담 부서 담당자 지정”이라고 했고, “그밖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대응책에 대한 점검 및 개선”이라고 했는데 이 내용을 부서가 재단에게 꼭 전달해 주시고 추후에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건 모니터링까지 완벽하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엄경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승 위원 아까 이동한 위원님께서 잠깐 언급하셨는데 청소년재단에서 얼마 전에 사무국장을 채용하셨죠?
○아동청소년과장 엄경화 네.
○이혜승 위원 계약 나급 1명 2년 계약 채용하셨습니다. 직무 내용을 살펴봤는데 재단 중장기 정책 및 전략기획연구, 이사회·인사위원회 운영, 재단 사무총괄 관리, 인사·예산·회계·계약 등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채용이 NCS가 아닌 말씀하셨던 대로 1단계 서류심사, 서류심사에서는 직무수행자격 적격성을 판단한다고 그 내용밖에 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2단계에서는 면접시험으로 PPT 7분 전후로 직무수행계획서에 대해서 발표를 하고 면접심사 10분 전후로 해서 사무국장을 채용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평가항목을 보면 청소년 분야 전문성 30점, 리더십 20점, 경영혁신 20점, 노사 및 직원 친화력 20점, 윤리관 10점, 이게 직무 내용 평가로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아동청소년과장 엄경화 이 부분은 청소년재단 인사규정하고 인사규정 시행내규에 따라서 배점한 것이구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표이사가 방침 결재해서 시험의 방법은 그렇게 할 수는 있는 사항입니다. 물론 공개모집하고 NCS가 가장 객관적인 방법이기는 하지만 특정 업무에 대해서는 가능한 부분인데 심사위원분들을 저희가 모셔놓고 했기 때문에 저희 직원이 관여한 건 없습니다.
○이혜승 위원 채용방법도 부적합할뿐더러 최소한의 절차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서 얘기가 나왔듯이 문제가 되었던 사례들이 있습니다. 인사 전반에 납득할 만한 검증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기관 채용 문제가 자꾸 불거지는데 부서에서도 개선에 중점을 둬야 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아동청소년과장 엄경화 일단 채용 부분에 대해서는 채용을 하겠다는 협의는 저희한테 들어오는데 누구를 채용하고 이런 부분은 그쪽에서 전체적으로 다 맡아서 하는 사안이라서요, 저희가 그 뒷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더 소통하고 그런 방법에 대해서 저희가 다음에 그런 사례가 없도록 저희가 더 개선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승 위원 다음에가 아니고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문제입니다. 부서도 알고 계시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엄경화 특수직종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는 사항이고, 수영강사 이런 분들은 필기를 볼 수 없는 사항이니까요.
○이혜승 위원 지금 사무국장,
○아동청소년과장 엄경화 그리고 여기는 특정 경력직으로 해서 이번뿐만 아니라 지난번 청소년재단 처음 만들어질 때도 이런 방법으로 채용을 했거든요.
○이혜승 위원 그래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채용을 하자고 해서 NCS 도입했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엄경화 네, 직원들은 그렇게 앞으로 채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구요.
○이혜승 위원 사무국장은 제외인가요?
○아동청소년과장 엄경화 청소년재단 처음 출범 때부터 그렇게 했고 제가 이 건으로 해서, 물론 이런 말씀을 드리면 그렇지만 다른 시 인근 시도 사무국장이나 어떤 특정 업무는 그런 방향으로도 가고 있습니다, 위원님. 그렇게 좀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혜승 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특정인을 두고 채용 논란 문제가 불거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군포시의 신뢰성과 공정성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서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추후 개선을 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 인사채용에 관한 문제 꼭 들여다보셔야 합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엄경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승 위원 마지막으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아동친화도시 4개년 기본계획을 살펴봤는데 24년도 예산안에, 얘기드려도 괜찮을까요? 살펴보시겠어요?
○아동청소년과장 엄경화 잠깐만요, 위원님. 네, 말씀하세요.
○이혜승 위원 6개 정책과제, 34개 전략사업 그렇게 있는데 24년 사업예산이 0원으로 책정된 데가 3개 부서가 있더라구요.
○아동청소년과장 엄경화 네.
○이혜승 위원 홍보정보담당관, 아동청소년과, 여성가족과 이렇게 일단 나와 있어요. 살펴보니까 예전에 저희가 연차별 소요 예산으로 세우신 계획과는 많이 차이가 나더라구요. 예산이 변경되면 당연히 세부계획도 변경이 되었을 것 같은데 저희 어차피 26년에 상위인증 받으실 거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엄경화 네.
○이혜승 위원 그렇게 되면 이 내용들을 살펴보셨어야 하는데 아무런 내용이 반영되어 있지 않아요, 어떤 것도.
○아동청소년과장 엄경화 예산이 0원으로 되어 있다구요?
○이혜승 위원 네.
○아동청소년과장 엄경화 번호 좀 말씀해 주시면,
○이혜승 위원 2-4 군포시 아동친화 플랫폼 홈페이지 운영, 그리고 5-1 찾아가는,
○아동청소년과장 엄경화 이것은 저희가 예산이 시청 홈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별도로 수반되는 사항이 아닙니다.
○이혜승 위원 그렇다면,
○아동청소년과장 엄경화 그래서 아동친화도시, 시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아동친화도시 해서 배너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별도로 예산이 투입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비예산으로 했습니다.
○이혜승 위원 그렇다면 비예산이라고 적어주셔야지 그것을 0원으로 처리하시면 그렇게 알아보지 않겠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엄경화 합계만 그렇게 표시해 드리고 연도별로는 저희가 비예산으로 했는데 위원님이 갖고 계신 자료가 아마 저희가 0원으로 한 것 같습니다.
○이혜승 위원 알겠습니다. 5-1 찾아가는 아동 성폭력 예방교육 운영, 여성가족과에서 하고 있는 이 예산 0원으로 되어 있고 5-3 진로혁신 교육지원 이거 예전에 사가역에서 진행했던 것 같은데 이것도 0원으로 되어 있어요.
○아동청소년과장 엄경화 그 사항은 제가 그때 위원님께 이것 개별적으로 드린 자료라서 혹시 몰라서 가져왔는데 0원으로 되어 있는 사업예산을 구체적으로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과에서 하는 사업이라서 제가 다 이거 챙겨봐야 되겠지만 이 사항은 제가 미처 못 챙겨봤는데요.
○이혜승 위원 진로혁신 교육지원 아동청소년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엄경화 네?
○이혜승 위원 아동청소년과에서 하고 있는 건 아닌가요?
○아동청소년과장 엄경화 어떤, 번호가?
○이혜승 위원 5-3이요.
○아동청소년과장 엄경화 5-3요? 진로혁신 교육사업이요?
○이혜승 위원 네. 세부내용은 나와 있지 않아서 알아보기 힘든데,
○아동청소년과장 엄경화 이게 청소년재단에서 추진하는 그런 진로교육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교육체육과 쪽으로 돼 있거든요.
○이혜승 위원 그럼 그런 것도 전혀 지금 수정이 안 되어 있네요?
○아동청소년과장 엄경화 이게 아마 진로박람회인데 그게 2024년도에 아마 사업예산이 삭감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대신 일자리 잡아봐 그쪽으로 진로체험 쪽으로 전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은 그걸로 해서 사업을 변경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혜승 위원 과장님, 이거 아동친화도시 인증 받은 후에 그 첫해 두 해만 지금 사업을 하고 계시고 그다음에는 전혀 사업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고 계신 것 같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엄경화 아니, 지금 저희가 매년,
○이혜승 위원 지금 이게 변경이 되는데도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시고 자료가 없어요. 지금 변경됐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거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아동친화사업 예산현황 해서 21년도 것은 있지만 그 후에 업데이트된 자료가 하나도 없습니다. 자료제출을 안 하셨어요.
○아동청소년과장 엄경화 저희가 2023년까지는 하고 2024년도는 아직 받아서 모니터링을 안 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추후에 하면,
○이혜승 위원 과장님, 23년도까지 다 추진을 하셨다고 하면 여기 지금 정책사업과제 전략사업에 대한 것도 업데이트가 되어 있고 변경된 사항 나와 있어야 합니다. 사업부서조차도 바뀌어 있지 않아요. 저희 부서 변경됐잖아요. 그런데 지금 청소년청년정책과, 홍보담당관,
○아동청소년과장 엄경화 아, 청소년청년정책과요?
○이혜승 위원 사업부서명도 예전 부서명을 사용하고 있을뿐더러 말씀하셨다시피 진로혁신교육지원 교육체육과로 변경되었으면 그런 내용들이 수반되어야 될 텐데 아무것도 업데이트된 게 없습니다. 이거 하고 있는 거 맞나요, 사업?
○아동청소년과장 엄경화 네, 저희가 지금 2022년도 것을 2023년도에 했구요. 2023년도 것은 올해 저희가 조만간에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2022년도 사업이 나왔는데요.
○이혜승 위원 21년도 이후로 업데이트 된 게 없습니다. 제가 받아본 자료가 최근 것까지 모두 요구했는데 21년도가 마지막입니다. 21년도까지만 나와 있습니다. 추진사업 사업관리 안 하시고 있는 것 같구요. 점검 또한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연차별 추진방향에서는 24년도에 정책과제별 전략사업 이행점검 모니터링 하겠다고 언급을 하셨는데 계획 세우셨나요?
○아동청소년과장 엄경화 네, 그것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아동친화도시 추진단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 부시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작년에 회의도 했고, 이 사업은 저희가 매년 각 부서에서 받아가지구요. 저희가 13개 부서에서 하고 있는데 받아서 추진사항을 점검하고 있고, 제가 알기로는 지금 이 사업들이 다 진행되고 하나만 진행 중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행감자료로 안 되어 있고 별도로 업무추진 하시는 그것으로 자료로 되어 있어서 제가 미처 다 100% 숙지를 못했는데요. 별도로 위원님께 좀 시간을 내주시면 제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승 위원 과장님 그렇다면 제가 자료요청을 했을 때 왜 그런 자료들이 오지 않는 건가요?
○아동청소년과장 엄경화 자료 드렸는데요.
○이혜승 위원 안 왔습니다. 제가 받은 건 정말 항상 얘기드리지만 자료 받기가 너무 힘듭니다. 없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처음에. 항상 없다고 얘기를 하세요.
○아동청소년과장 엄경화 아닙니다, 저희 이것을 위원님께 안 드릴 이유는 없습니다.
○이혜승 위원 두 번, 세 번 요청을 해서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료조차도 21년도가 끝이에요.
○아동청소년과장 엄경화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이것은 다 이게 오픈된 자료고 그렇기 때문에 드릴 수,
○이혜승 위원 오픈된 자료인데 왜 저만 못 받아보나요, 이 자료를?
○아동청소년과장 엄경화 저는 제출한 걸로 알고 있는데 확인해 보고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이혜승 위원 담당자님과도 통화를 했습니다. 여러 번 했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엄경화 네, 확인하겠습니다.
○이혜승 위원 관련 자료도 안 주시고 없는 것 같고 업데이트도 안 돼 있고 사업이 실제로 진행이 되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하지만 저희는 26년에 인증을 다시 받아야 되고 어디까지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지 전혀 현황을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엄경화 네, 지적할 만한 말씀이시구요. 저희가 그런 것을 미리 현행화 못 시켰다면 저희가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승 위원 인증받기 쉽나요, 과장님?
○아동청소년과장 엄경화 저희도 내년 후년에 2026년도 2월에 끝나서 내년에 올해 사업 성과분석하고 이번 거 내년에 해야 되는 사항이라서 준비를 잘하도록 하구요. 위원님 말씀 맞으십니다. 이것은 오픈이 되어 있는 사업이고 또 현행화를 시켜서 진행상황을 모니터링 하실 수 있게 해드려야 되는데 제가 그거 확인해 보고, 자료는 드렸는데 혹시 못 받으셨다고 하니까 확인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승 위원 혹시 못 받은 게 아니고 안 주셨습니다, 안 주신 겁니다. 실제로 군포시 주민과 아동의 요구를 반영해서 아동친화 정책을 성실히 이행하는 군포시가 되었으면 합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엄경화 네.
○이혜승 위원 과장님, 이 부분 놓치지 말고 잘 신경 써 주시길 다시 당부드리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엄경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승 위원 마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엄경화 네.
○위원장 이우천 추가질의 받겠습니다. 이훈미 위원님.
○이훈미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추가질의는 지금 행감자료 요청한 것하고는 별개로 한번 여쭤보려고 그러는데요. 혹시 아동청소년 채무 대물림하고 관련해서 관내에 민원이 있었던 적이 있나요?
○아동청소년과장 엄경화 채무 대물림이요?
○이훈미 위원 네. 그러니까 아동청소년이 부모의 빚을 떠안게 돼가지고 이게 부담이 된다거나 어려운 상황이 돼서 관련 민원이 발생했거나 그런 관련 자료 갖고 계신 것 있으신가요? 받으신 거.
○아동청소년과장 엄경화 잠깐만 확인 좀 해 보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네, 이것은 관련 자료가 있고 없고, 지금 현재는 그 부분보다는 이게 코로나 때 20년도부터 22년, 23년에 걸쳐가지고 아동청소년 대물림 방지법이라고 가칭 이렇게 되는데 법이 발의가 됐어요. 그런데 이게 뭐냐 하면 부모의 채무를 떠안게 되는 거죠. 그래서 특히 코로나 시국에 예를 들어서 8살짜리가 5,000만원의 빚을 떠안게 됐다거나, 그다음에 초등학생이 갑자기 신용불량자가 된다거나, 아니면 또 얼굴도 모르는 할머니의 빚을 떠안아서 대물림한 형제들의 이야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언론에서 특히 21년, 22년에 굉장히 거론됐거든요. 그런데 22년 12월에 민법이 개정됐어요. 그래서 법으로 대물림 되는 부분을 방지할 수 있게 됐거든요.
○아동청소년과장 엄경화 네.
○이훈미 위원 그런데 이것 관련해서 서울시 같은 경우는 관련법이 개정됐을 때 가장 빠르게 대응을 하시니까 자료를 찾아보니까 21년도에만 85명이 무료 법률상담으로 빚을 상속하지 않고 채무 탕감액이 9억 7,900만원이었어요. 생각보다 굉장히, 저희가 좀 챙기기만 한다고 그러면 특히 복지혜택을 받으실 수 있고 구제가 가능한 부분이어서 그래서 이것 관련해가지고 지금 제가 내용들을 파악해 보니까 특별히 큰 예산이 투여되지 않아도 관련 공무원들이 업무를 챙겨주시면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바뀐 게 뭐냐면 더군다나 이 법이 좋은 부분은 뭐냐면 보통 소급적용이 안 되잖아요. 법이 개정됐을 때부터인데 이 법만큼은 소급적용도 가능해요. 그래서 이전에 사망이 됐는데도 모르고 있었어도 신청을 하면 적용받을 수 있으니까, 특히 이 부분이 어떻게 대물림되는 이런 문제점들에 노출된 친구들을 찾을 수 있을까 봤더니 사망신고가 접수될 때 상속제도에 관련된 안내문을 보내시더라구요. 법무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에서 지금 이러한 것들을 하고 있는데 군포시에 사망신고가 접수됐을 때 이런 구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1차적으로 안내를 하시고 군포시에서도 지금 사실 이런 법률자문이나 이런 것들을 하는 서비스가 되게 많잖아요. 거기에 이런 대상자들을 추가하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아보니까 아동권리보장원에서 대한법률구조공단하고 손을 잡고 채무위기 아동의 빚 대물림 방지를 위한 법률서비스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다 안내하셔가지고 사실 부모가 사망을 했거나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대처하는 부분이 더 더딜 수 있잖아요. 그리고 상속인이 부재인 경우는 상속인을 찾아가지고 이런 어려운 문제들이 있는데 아이들이나 아니면 미성년자들이 직접 이러한 업무들을 할 수 없을 때 지자체가 나서서 이런 아이들을 구제할 수 있는 좋은 법안이 발의됐으니까 거기에 맞춰가지고 저희도 신속하게 대응해서 미성년자의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부분들의 문제점을 해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안드리고자 질의드렸거든요.
○아동청소년과장 엄경화 네, 알겠습니다. 부서와 해서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네, 한번 상의해 보시고 바로 대처해서 가장 빠른 방법은 실제 사망신고가 접수됐을 때 이런 관련된 안내문을 만들어서 안내하시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 보니까 미성년자 빚 대물림 방지 안내문을 만들어서 서울시에서도 배포를 하고 계시더라구요.
○아동청소년과장 엄경화 네, 감사합니다.
○이훈미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이동한 위원님.
○이동한 위원 과장님, 이동한 위원입니다. 아까 전에 시간이 부족해서 마무리를 미흡하게 한 것 같아서 추가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청소년재단 사무국장님 채용 관련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었어요. 이어서 하겠습니다. 우리 사무국장님, 이번에 임용되신 사무국장님께서 이전에 문화재단에서 근무를 하셨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저번 의회 때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 문제가 다뤄졌던 적도 있어요. 본위원도 그 영상을 봤기 때문에 알고 있는데 그 사건에 대해서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22년도에 견책이라는 징계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22년도에 퇴사를 하셨어요. 정년이 되신 게 아니고 퇴사를 하셨어요. 그러고 난 이후에 다시 재단에 들어오기 위해서 채용 과정에 응모를 하셨던 경험도 있으세요. 그 과정에서 검증 과정에서 필기가 됐든 무엇이 됐든 간에 최종적으로 합격을 못 하셨던 경험이 있으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채용이 되면 안 된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징계도 있으셨고 앞전에도 이런 검증 과정에서도 문제가 있었던 게 있어요. 그러다 보면 이번에 사무국장 직위라는 것은 절대 가볍지가 않거든요, 낮은 직급도 아니고. 그리고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 업무의 범위가 상당히 넓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채용이 더 명확해야 되고 검증 과정이 충실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 아까 전에 말씀하셨지만 인사 규정에 보면, 제가 말씀드렸지만 채용 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전문기관에 위탁 의뢰도 할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만큼 채용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누구의 입김과 손도 타지 않게 하기 위해서 NCS 제도를 도입하거나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자, 시험의 방법에 보면요. 공개채용은 서류전형, 필기시험, 면접시험의 방법으로 진행을 하는데 여기 보면 다만, 다만이라는 약간 예외적인 단어를 쓰죠. “다만, 경력채용직 등 필요한 경우에는 대표이사의 방침으로 필기시험을 면제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필기시험 면제가 전제가 아니고 세 가지를 다 보는 것이 전제예요. 그리고 이것을 더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는 외부 위탁기관에 의뢰를 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 의회에서 계속적으로 말씀드리는 거구요. 그래야지만 계속 채용에 대한 비리 “누구와 친분이 있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의혹이 제기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이 사건이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채용이 되신 사무국장님께서 이전에 군포시 관내 출자출연기관에서 징계받은 사유도 있었고 또 거기에 다시 시험을 보셔서 불합격되셨던 경험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번에 이분이 접수 하실지 안 하실지 모르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재단 측에서는 채용 과정에 있어서는 더 철저하게, 오히려 외부기관에 위탁까지 해가지고 봤으면 그래서 그분이 됐다면 이 이야기가 여기서 거론될 이유가 없거든요. 제가 드리는 말씀 무슨 말인지 아시죠?
○아동청소년과장 엄경화 네.
○이동한 위원 그런데 그 과정이 빠졌기 때문에 “이거 친분관계 아니면 누구를 도왔기 때문에, 내정자” 이런 말들을 만들잖아요. 그리고 아까 전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인근 시의 사무국장님께서는 사무국장 채용할 때는 이렇게 했었다, 이전에 사무국장 채용을 이렇게 했었다.” 자, 이전에 잘못된 부분이 있었다면 개선을 해야겠죠. 그리고 인근 시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따라가야 되나요?
○아동청소년과장 엄경화 아니요.
○이동한 위원 아니죠, 우리 시는 그것보다 더 앞서서 좋게 잘 깨끗하게 공정하게 해야 되는 거죠. “인근 시가 했다고 그렇게 했다, 예전에” 그 말씀은 잘못된 말씀이세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아동청소년과장 엄경화 네.
○이동한 위원 그리고 우리 주관 부서에서는 아까 그런 말씀도 하시더라구요. “인사는 인사 규정에 의해서 재단 측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라고 얘기하셨는데 그러면 관리감독을 하는 주관 부서잖아요. 그러면 역으로 이사회라든가 여기서 결정이 되고 이렇게 할 때 제동을 거세요. “안 된다, 예전에 우리 이랬던 사례들도 있고 인사에 대해서는 깨끗하게 하라고 의회에서도 계속 요청이 있으니 한 명을 뽑든 두 명을 뽑든 간에 우리 제대로 하자. 필기시험 거치자. 이왕이면 위탁업체에 주자.”라고 건의해 주시거나 수정해 주셔야죠. 그런데 그것을 책임이 없다? 아니죠. 책임이 있죠. 주관 부서인데.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이야기가 된 거예요. 일단은 채용이 되셨는데 이 과정에 대해서는 조금 더 확인을 해볼 필요성이 있구요. 그리고 과에서도 확인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찬가지 아까 전에 대표이사님 과정 속에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전에 기사화되고 이랬던 것들이 거론이 되기 때문에 청소년재단이라는 특성을 갖고 있는 대표이사로서 도덕적으로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무국장님 채용절차에 따라서 채용이 되셨죠. 그런데 다만 필기시험을 제외할 수 있는 대표이사의 방침으로 제외하고 이번에 채용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예전 과정까지도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이 두 분이 지금 현재 청소년재단의 상황은 녹록지 않죠. 문제점들이 많다고 본위원도 지적을 많이 드렸었고 그래서 노력해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사무국장님이라든가 대표이사님 가장 영향력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의 영향력과 그리고 운영능력, 지도력 그리고 문제해결 능력이 상당히 발휘가 돼야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대표이사님하고 사무국장님 채용에 더 심혈을 기울였어야 되기 때문에 그 아쉬운 점들, 문제점들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동청소년과장 엄경화 네.
○이동한 위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중간에 중단이 됐기 때문에, 아까 전에 제가 드린 말씀을 정리하면요. 청소년재단 지금 제기되고 있는 문제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과에서도 각별히 노력 부탁드리구요. 그리고 인사문제 의혹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 문제가 없게끔 앞으로 인사에 대해서는 철저한 검증과 절차를 진행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구요.
○아동청소년과장 엄경화 네.
○이동한 위원 그리고 이전에 지금 진정이 들어왔던 인사 어제 보셨죠?
○아동청소년과장 엄경화 네.
○이동한 위원 그것에 대해서는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시면 검토하시고 우리 감사실이라든가 이런 데 연락을 해서 그 인사 채용 과정에 대해서 감사도 한번 실시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직원의 결원 문제에 대해서 해결해 주셔가지고 다시 충원이 되어서 원활하게 조직이 돌아갈 수 있게끔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구요. 네 번째로는 급여 체계를 개선하는 해결책 방안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지금 대표이사님하고 사무국장님 채용 과정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했는데 이것을 지금 과 쪽에서는 뭘 해야 되냐면 좋은 성과를 보여드려야 되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리고 공정한 운영관리에 더 신경을 쓰시고 채용이 되신 사무국장님하고 대표이사님은 더더욱 책임의식을 가지고 업무에 임하셔야 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계속 또 독려해 주셔야 되구요.
○아동청소년과장 엄경화 네, 알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의회에서도 지금 방금 말씀드린 다섯 가지에 대해서 향후 재단의 진행상황 그리고 운영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가지고고 지속적으로 확인할 거예요.
○아동청소년과장 엄경화 네.
○이동한 위원 이 말씀은 뭐냐면요,
○아동청소년과장 엄경화 네, 저도 챙겨보고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제가 지금 드린 이 말씀의 의미는 앞으로 재단에서 문제가 생기면 우리 의회에서는 더더욱 역할을 최선을 다 해서 확인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재단 대표님하고 재단이라든가 사무국장님 그리고 아동청소년과에서도 그 의미를 잘 아시고 이 다섯 가지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들에 대해서 신속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투명하게 해결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엄경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위원장이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청소년재단에 대해서 많이 걱정하시고 시민분들도 많이 걱정하시고 우리 지금 과장님을 비롯한 우리 공직사회도 굉장히 걱정 많이 하시고 계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위원장이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청소년재단에 대해서 많이 걱정하시고 시민분들도 많이 걱정하시고 우리 지금 과장님을 비롯한 우리 공직사회도 굉장히 걱정 많이 하시고 계시죠?
○아동청소년과장 엄경화 네.
○위원장 이우천 그런데 이렇게 걱정하는 와중에 지금 언급됐던 대표님, 이번에 취임하신 대표이사님 지금 다른 위원님이 얘기하셨지만 이분 전 우리 선배님이시죠, 여기 공직자들. 은퇴하시고 자원봉사센터장 하시다가 임기 만료돼서 그만두셨다가 인수위원회 들어오셨다가 다시 자원봉사센터장으로 들어가셨다가 위장전입 문제로, 그렇죠? 지난해 11월 23일. 다른 가정 내에 방 하나를 두고 왔다 갔다 한다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상식적으로 맞는 얘기냐. 어떻게 다른 가정에 방 하나를 얻어서, 은퇴하신 분이. 이것은 뭐냐 하면 자원봉사센터는 거주지가 경기도 내로 돼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원래 서울에 사시는 분이고. 그렇죠?
○아동청소년과장 엄경화 네.
○위원장 이우천 이번에 재단 대표 서류 내실 때 주소지 확인하셨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엄경화 네.
○위원장 이우천 물론 재단 대표는 주소지가 상관이 없겠지만. 어디로 내셨습니까, 이분? 서울로 내셨습니까? 아니면,
○아동청소년과장 엄경화 지금 여기 관내에 사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관내에 그러면 저번에 문제됐던 그곳이 아니고 따로 얻으셨어요?
○아동청소년과장 엄경화 제가 정확하게는 지금 모릅니다.
○위원장 이우천 그 자료 내주실 수 있으시죠?
○아동청소년과장 엄경화 네.
○위원장 이우천 내주실 수 있으시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엄경화 네.
○위원장 이우천 그거 자료 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위장전입이 뭡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엄경화 네?
○위원장 이우천 위장전입이 뭡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엄경화 아, 위장전입이요? 거기 살지 않는데 주소 옮겨놓고, 만약에 살지 않더라도 14일 이내에는 이사를 가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등록을 옮겨놓으면.
○위원장 이우천 그러면 처벌이 어떻게 됩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엄경화 과태료나 벌금.
○위원장 이우천 과태료나 벌금으로 끝난다구요?
○아동청소년과장 엄경화 네.
○위원장 이우천 제가 말씀드릴게요. 3년 이하 징역, 1,000만원 이하 벌금. 형법상 걸리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많은 공직자들이 공직 후보로 올랐다가 많이 그만두고 떨어지는 거 보셨죠? 거기에 위장전입이 대표적으로 가장 많은 것 중의 하나입니다. 그만큼 공직에 있는 분은, 특히 고위직에 있는 분은 이런 것도 문제가 된다라고 해서 채용을 안 하거나 본인이 포기하거나 해요. 그런데 이분은 아주 당당하게 재단 대표로 내셨어요. 그리고 재단 대표로 임명되시기 전에 본 위원장도 들었어요. “누구로 내정이 됐다.” 아니나 다를까 며칠 후에 임명하시더라구요. 보류했다라고 얘기하더니. 무엇 때문에 보류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의혹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제가 보고 들은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시장님께서, 물론 이게 좀 지난 기사이기는 하지만 2012년인가에 시장 후보로 나오시면 군포문화재단 직원 채용 등 수시로 방송이 타서 이런 것을 그 당시에 “시장님 문제가 있다, 제대로 된 해명도 안 하냐, 측근들 왜 배치했냐.” 이런 식으로 문제제기 했던 기사도 있거든요, 우리 시장님께서. 그런데 지금 이분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왜 그러냐면 이분이 인수위원회 활동도 하셨잖아요. 그렇죠? 보은인사입니까,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일반시민도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정도면. 제가 공직자 몇 분한테 여쭤봤어요. “어떻게 생각하시냐.” 말을 못 하시더라구요, 부끄러워서. 왜 자꾸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특히나 저희들이 부탁드렸잖아요. 청소년재단 이 문제가 너무너무 컸기 때문에 전 대표님도 마찬가지고 팀장님도 마찬가지고 이런 너무나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일이 일어난 이 조직에 굳이 이런 분들을 대표님과 사무국장으로 채용을 해야 되냐. 그 밑에 있는 직원들 생각해 보셨어요, 혹시? 그러면 직원들이나 팀장님들이나 지금 현 대표님을 예전부터 봐왔잖아요. 청소년 관련 과장님도 하시고. 저도 다 알고 있거든요. 이 직원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지금? 이 직원들이 일 하고 싶겠어요? 청소년 전문가로 굉장히 활달히 활동하고 이렇게 어떻게든 조직을 제대로 만들어 내야 될 사람이 와도 될까 말까 한 시점에, 물론 이분이 행정을 하셨기 때문에 관리나 이런 것은 잘하실 거라고 봐요. 제가 그것까지 비하하거나 이런 것은 절대 아니에요. 능력도 있으시죠, 오랜 생활 행정 경험이 있으시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런 과정에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너무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어제 많은 위원님들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표님께서 조직관리 잘해 주시고 정상화되도록 해 달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물론 법적으로는 문제없겠죠. 그리고 과에서는 관여 안 했다, 얘기하시죠. 과가 책임 있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래도 책임부서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직언도 하고 “정말 청소년재단 살려야 됩니다. 정말 괜찮은 전문가가 와야 됩니다.” 그게 외부든 “공정하게 인사채용 해야 됩니다.” 얘기하셔야죠, 과장님 정도면. 앞으로 출자·출연기관도 마찬가지고 이런 얘기들, 그리고 이런 인사 채용 이런 것들이 일어나지 말아야 되는데 너무 곳곳에서 일어나서 걱정이 돼서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과장님을 질책하거나 이런 것 아닌 것 아시죠? 과장님이 열심히 하시고 이런 것 다 알고 있습니다, 저도. 뒤에 팀장님들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공직사회가 부끄럽지 않게 인사 채용이 되게 해야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아동청소년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아동청소년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엄경화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오후 4시 45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오후 4시 45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31분 감사중지)
(16시 46분 계속감사)
○위원장 이우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중앙도서관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중앙도서관장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도서관장 정구정 중앙도서관장 정구정입니다.
○위원장 이우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경원 위원님.
○신경원 위원 관장님, 안녕하세요. 신경원 위원입니다. 한 두세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29-60쪽인데요. 도서관 이용 운영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3년도 기준 중앙도서관의 도서관 이용 시민들은 어느 정도 되나요?
○중앙도서관장 정구정 중앙도서관 같은 경우는 1일 이용자 수가 23년도 3,798명이었는데 24년도는 좀 줄어서 3,136명입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연간으로 따지면 100만 명이 조금 넘는 거네요. 그렇죠?
○중앙도서관장 정구정 저희가 보통 한 298일 정도나 299일 정도 운영합니다, 1년 동안.
○신경원 위원 제가 한번 계산해 봤더니 110만 명 정도 이용하는 걸로 이렇게 나왔어요. 어린이도서관은 한 23만 명 정도 이용이 되는 걸로 나왔는데, 그 정도 되죠?
○중앙도서관장 정구정 네, 어린이도서관 같은 경우는 작년에 한 300일 정도 운영했습니다, 조금 더 해서요.
○신경원 위원 300일 정도요?
○중앙도서관장 정구정 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이용객 수가 이 정도면 어떻게 많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중앙도서관장 정구정 저희가 이용률 순위는 경기도 내에서 2위입니다, 밑에 자료 보시면. 그래도 적다고는 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신경원 위원 이용객이 많으니까 우리 군포시민들이 책의 도시답게 이용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중앙도서관장 정구정 네, 많이 이용하는 측면입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중앙도서관하고 어린이도서관하고 도서 폐기율이 있잖아요. 그렇죠?
○중앙도서관장 정구정 네.
○신경원 위원 어떻게 되나요? 얼마나 돼요, 폐기율은?
○중앙도서관장 정구정 관련 법에 7% 이내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7% 선이나, 대부분 7% 선 이내로 하구요. 한 5% 할 때도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장서 수 비례해서 7%까지 범위 안에서는 폐기를 할 수 있다, 도서관법에. 이런 말씀이신 건가요?
○중앙도서관장 정구정 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중앙도서관은 연간 폐기율이 한 어느 정도 돼요?
○중앙도서관장 정구정 잠깐 자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도서관이 23년도 12월에 2만 383권 폐기했습니다.
○신경원 위원 2만 권 정도요?
○중앙도서관장 정구정 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아까 110만 권 대비로 하면 한 5% 정도 내외가 되겠네요?
○중앙도서관장 정구정 네, 5%입니다. 23년도 중앙도서관.
○신경원 위원 5%요?
○중앙도서관장 정구정 네.
○신경원 위원 어린이도서관은요, 그러면?
○중앙도서관장 정구정 어린이도서관은 작년도 같은 경우에 8,689권을 폐기해서 한 7% 정도.
○신경원 위원 그러면 이것은 최대 7%라고 그랬으니까 어린이도서관이 폐기율이 많은 이유가 있어요?
○중앙도서관장 정구정 특별한 이유는 없고 그해, 그해 훼손되는 정도 이런 것을 고려해서 저희가 법령 범위 내에서 폐기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럼 폐기를 해도 되는 거고, 안 해도 되는 거죠?
○중앙도서관장 정구정 그렇죠. 그런데 너무 놔두면 신간 새로 구입하는 책이 들어갈 서가가 부족한 경우도 발생하죠.
○신경원 위원 아, 공간이 부족하니까,
○중앙도서관장 정구정 네. 그래서 서가까지 같이 구입하든가 공간을 마련해 놓고 구입을 해야 되죠.
○신경원 위원 이것은 혹시 과장님께서 아시나 싶어가지고 질의를 드리는데 금액으로 환산하면 한 어느 정도 되나요? 이렇게 되는 경우에. 그것은 데이터가 없죠?
○중앙도서관장 정구정 저희가 환산은 안 해봤는데 이게 헌책인데 금액이 어느 정도 갈지, 저희가 처리할 때는 똘똘한 것은 해외에 기증을 하고 나머지는 파지로 처리하기 때문에 그 금액을 산정하는 건 해보지를 않았습니다.
○신경원 위원 본위원이 왜 말씀을 드렸냐 하면 구입할 때 어느 정도의 구입비와 폐기할 때 어느 정도 부수의 폐기율이 나오면 운영 상황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이런 게 나올 수 있으니까 이 데이터가 있는지 궁금해서 질의드린 거예요.
○중앙도서관장 정구정 저희가 그 사항은 계산을 안 해봐서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신경원 위원 안 해봤다구요? 저라면 했을 것 같은데, 관장님. 알겠습니다. 어쨌든 중앙도서관 이용객이 많다고 그러니까 참 좋은 현상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중앙도서관장 정구정 네.
○신경원 위원 관리를 잘해 주신 것 같습니다, 관장님께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한 가지만, 궁금해서. 중앙도서관에서 책, 우리 시의 도서관에 작은도서관 포함해서 책을 구입하잖아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한 가지만, 궁금해서. 중앙도서관에서 책, 우리 시의 도서관에 작은도서관 포함해서 책을 구입하잖아요?
○중앙도서관장 정구정 네.
○위원장 이우천 책 구입 예산은 어디서 세우나요?
○중앙도서관장 정구정 어떤 걸 여쭤보는지.
○위원장 이우천 책, 도서 구입 예산을 어디서 세우냐고.
○중앙도서관장 정구정 저희 중앙도서관 서가는 중앙도서관에서 세웁니다.
○위원장 이우천 아, 중앙도서관은 중앙도서관.
○중앙도서관장 정구정 네, 산본도서관은 산본도서관.
○위원장 이우천 그러니까 그 소속에 있는 다른 도서관은 다 합쳐서 거기서 세운다는 거죠?
○중앙도서관장 정구정 그렇죠, 네.
○위원장 이우천 그러면 우리 중앙도서관은 1년에 책 구입 예산이 얼마예요, 올해 기준으로?
○중앙도서관장 정구정 올해 기준으로 50% 줄어서 한 2억 2,000.
○위원장 이우천 2억 2,000. 절반이 줄었다구요?
○중앙도서관장 정구정 네. 50% 정도 줄었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예산 때문에?
○중앙도서관장 정구정 전년도에는 한 4억 4,000 정도 됩니다.
○위원장 이우천 예산 때문에 많이 줄은 거네요?
○중앙도서관장 정구정 네, 시 세입 관계로.
○위원장 이우천 왜 이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냐 하면 혹시 회계과에 제가 질의할 때 들으셨어요?
○중앙도서관장 정구정 보긴 봤는데 어떤 내용인지 몰라서,
○위원장 이우천 책 구입비에 대해서 책 구입 계약을 하잖아요, 수의계약. 90%로 잡는다고 하더라구요, 90%.
○중앙도서관장 정구정 그 관계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서는 출판법에 아예 명시가 돼 있습니다, 할인율이. 그래서 할인율이 10% 이내로 돼 있는데 저희는 구입할 때 10%로 할인을 받고 구입을 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그렇죠?
○중앙도서관장 정구정 네.
○위원장 이우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올해 2억 2,000을 세웠으면, 그렇죠?
○중앙도서관장 정구정 네.
○위원장 이우천 다 계산해서 90% 낙찰률이라고 보면 2,000만원이 남잖아요?
○중앙도서관장 정구정 뭐 단순 계산하면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그러니까 단순히, 회계과에서 그렇게 얘기하더라구요. 그럼 10%가 남잖아요. 그럼 2,000만원을 더 세운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예산 효율성의 문제로 보면 세우실 때 이건 딱 정해져 있다면서요, 90%로.
○중앙도서관장 정구정 네, 저희는 정해져 있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그러면 90%에 맞게 예산을 세우면 그건 변동이 없는 거잖아요, 변동이 있는 다른 물품이나 이런 건 모르겠지만.
○중앙도서관장 정구정 저희 책하고는 크게 관련이 없는 내용이고 다른 것은 있을 수 있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이우천 그래서 이게 잘 이해가 안 가서, 90%로 딱 정해져 있는데 굳이 100% 예산을 세워서 90% 하고 나머지 또는 어쨌든 쓰지 못한 비용으로 다시 시금고로 들어오잖아요. 이렇게 할 이유가 있느냐라고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2억 2,000이면 단순 계산으로 90%라고 하면 2억만 쓰시고 2,000만원 남는 거잖아요.
○중앙도서관장 정구정 네, 단순 계산하면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그러니까. 그럼 굳이 2억 2,000을 세울 이유가 뭐가 있냐는 거지. 2억을 세우면 되는데. 그리고 100%로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 물론 많은 돈이면 많은 돈이고 적은 돈이면 적은 돈일 수 있는데 2,000만원이면 다른 사업에 쓸 수도 있고, 지금 예산이 많이 없다니까. 그 부분은 회계과나 그다음에 예산 세우실 때 한번 기획예산실하고 논의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중앙도서관장 정구정 네, 저희도 감안해서 그런 걸 논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충분히 가능하면, 가능할 것 같아요. 변동이 있는 게 아니면.
○중앙도서관장 정구정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중앙도서관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앙도서관장 정구정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이어서 산본도서관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산본도서관장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산본도서관장 송원용 산본도서관장 송원용입니다.
○위원장 이우천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훈미 위원님.
○이훈미 위원 안녕하세요.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버도서관 공간 확보 및 기능 활성화 관련해서, 228페이지입니다. 지금 여유당 운영 전반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결과 보고가 올 연말에 예상되어 있어요.
○산본도서관장 송원용 네, 그렇습니다.
○이훈미 위원 현재 운영한 결과로는 어떻게 평가되고 있나요?
○산본도서관장 송원용 지금 대략적으로는 어르신들이 불만은 없구요. 만족도는 상위권이지 아닐까 싶습니다.
○이훈미 위원 방문객의 비율은 어떠세요? 실버존을 만든 다음부터 확실히 시니어들의 방문이 훨씬 더 많이 늘었다든가,
○산본도서관장 송원용 그전보다는 확실히 늘었습니다.
○이훈미 위원 그러세요? 여기에서 진행되는 프로그램 중에 시니어 그림책 읽어주기 자원활동가 모집 관련해서 지난해까지는 은빛독서나눔이 사업으로 진행된 걸로 확인되는데 올해는 이름이 바뀐 건가요, 아니면 이것하고는 별개의 다른 사업인가요?
○산본도서관장 송원용 제가 그 사항은 확인을 못 했는데요, 한번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네.
○산본도서관장 송원용 은빛독서는 강사분들한테 실비가 지급됐었는데 예산 문제로 사업은 접고 이 같은 경우는 자원봉사자들이 해 주시거든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은빛독서나눔이 사업이 어느 정도, 몇 년간 진행됐던 사업이죠?
○산본도서관장 송원용 잠시만요.
○이훈미 위원 사업기간이 꽤 길었던 걸로,
○산본도서관장 송원용 한 10년 정도 했구요, 사업비는 도비 포함 한 3,000 그 정도 됩니다.
○이훈미 위원 사업의 운영이라든가 성과라든가 이런 것들은 어떠셨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오랜 시간 장기적으로 운영을 해왔었고 어떻게 보면 10년이라는 짧지 않은 기간 동안 운영됐었던 것은 성과가 어느 정도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들구요. 그다음에 10년 동안 진행되면서 누적된 데이터들도 다 있으실 텐데 이 사업이 지금 이렇게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그냥 폐지하기에는 너무 아까운 사업이 아닌가, 왜냐하면 시니어분들이 참석하시는 프로그램으로는 교육사업이면서 또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도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그 사업이 갑자기 일몰돼서 질의드린 거거든요.
○산본도서관장 송원용 그건 한번 검토해 봐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가능하면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왜냐하면 10년 정도면 사실 도서관 관련 사업하고 같이 성장해 온 좋은 사업 중의 하나인 것 같은데 이 사업이 더군다나 시니어분들께서 책을 읽고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좋은 프로그램이잖아요. 예산으로 삭감하기에는 좋은 프로그램이 아니었는지 좀 우려가 돼서 질의를 드렸구요. 이 프로그램을 다시 검토하셔가지고 시니어 그림책 읽어주기 자원활동가 모집 부분하고 연계해서 다시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모색을 부탁드립니다.
○산본도서관장 송원용 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그리고 한 가지, 시니어도서관이라고 시니어분들이 방문하셔가지고 책에 대해서 훨씬 더 호감도를 높일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는데 제가 지역을 다니면서 시니어분들에게 이 공간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를 여쭐 때는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공공행정에서 홍보할 수 있는 홍보 대상으로, 예를 들자면 경로당 어르신들한테도 이 실버도서관 체험프로그램을 만드셔서, 대신 이동하시는 부분이나 이런 불편함은 있겠지만 한번 가서 보시면 생각이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꼭 경로당이 아니더라도 복지관이나 이런 데서 모객을 하셔가지고 그분들이 단체로, 그게 10여 명이든 15명 이내든 일괄적으로 어떤 인원이 구성되어서 방문하셔서 소개를 받으시고 이런 좋은 공간이 있어서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그런 프로그램을 한번 운영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산본도서관장 송원용 그것도 좋은 생각이시라고 생각 들구요. 유관기관하고 한번 연결을 해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복지관이라든가 경로당이라든가 이렇게 시니어분들이 많이 계시는 데서 어느 정도 사람을 모으셔가지고 방문하셔서 공간에 대한 소개도 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자체적으로 운영하시는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아름다운 문장 손글씨 쓰기’를 연 7회를 하신다 그러면 그 방문 일정에 맞춰가지고 행사를 하시면 행사 참여도 유도할 수 있고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군포 관내에 새로 생긴 좋은 센터들이 있잖아요. 그 센터들에 대해서 일반 시민분들이 많이 알고 계신지를 제가 현장에 나갈 때마다, 민원을 할 때마다 여쭤보는데 생각보다 아시는 분들이 너무 없구요. 실버도서관도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만들었는데 관내에 있는 저희가 접촉할 수 있는 대상자만이라도 이런 공간이 있다는 걸 좀 알고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어서 제안드립니다.
○산본도서관장 송원용 네, 홍보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할 거구요. 아마 인터넷상으로 홍보를 하다 보니까 어르신들은 접근성이 떨어지셔서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이훈미 위원 그렇죠. 그런데 보행이 가능하시고 이동이 가능하신 분들은 체험프로그램을 만드셔가지고 적극적으로 직접 오셔서 보실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직접 운영해 보시는 게 가장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산본도서관장 송원용 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네.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신경원 위원님.
○신경원 위원 관장님, 안녕하세요. 신경원 위원입니다. 보고서 30-18쪽입니다. 이야기가 있는 코딩 사업 이것 추진하셨죠?
○산본도서관장 송원용 네, 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24년 3월경에 선정이 됐던 걸로 아는데 맞아요?
○산본도서관장 송원용 선정 일자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신경원 위원 도내 25개 도서관이 이야기가 있는 코딩 사업에 선정이 된 거죠?
○산본도서관장 송원용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우리 군포시가 여기에 선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관장님?
○산본도서관장 송원용 아직 본격적으로 시작은 안 했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그런 사업이 있다는 얘기만 들었고,
○신경원 위원 아, 내용은 잘 모르시구요?
○산본도서관장 송원용 네, 7월, 8월에 본격적으로 운영할 예정에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이게 초등학생에게 그림책하고 소프트웨어가 융합된 그런 교육을 통해서 독서를 유발해 내고 이런 프로그램의 공모전이었던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모르세요?
○산본도서관장 송원용 얼추 들었는데 제가 자세하게는 제가 공부를 못 했습니다.
○신경원 위원 아, 네. 이렇게 선정됐다는 것 축하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아직 세부적인 것은 파악이 조금 덜 됐다는 이런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그럼 현재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네요?
○산본도서관장 송원용 준비 단계에 있구요. 운영은 7월,
○신경원 위원 7월경에?
○산본도서관장 송원용 네, 7월경에 할 계획입니다.
○신경원 위원 아, 그렇습니까? 이걸 그러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하실 예정이신가요?
○산본도서관장 송원용 공모사업이다 보니까 공모에 선정이 되면 또 한 번 응모를 해서 되면 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30-9쪽인데요. 도서관 이용 운영에 관한 부분인데 아까 본위원이 중앙도서관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산본도서관의 폐기율이 얼마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시죠?
○산본도서관장 송원용 네, 도서관법에 7% 이내로 돼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7%. 그러니까 산본도서관도 7% 폐기율을 보이고 있는 건가요?
○산본도서관장 송원용 거의 7%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이게 폐기되는 기준으로 우리가 환산하면 금액이 어느 정도냐고 중앙도서관장에 본위원이 질의드렸던 것을 과장님은 혹시 알고 계신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산본도서관장 송원용 도서 소장 권수에 따라서 7%니까 그것을 산술적으로 계산을,
○신경원 위원 아니, 금액이 얼마인지가 궁금한 것은 아니고, 왜냐하면 장서 수에 따라서 우리 도서관의 재산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산본도서관장 송원용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럼 폐기가 이 정도 되는 거면 폐기율에 따라서 우리 산본도서관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금액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폐기율이 어느 정도 되면 이 정도의 예산은 우리 산본도서관에서는 예산상 이만큼은,
○산본도서관장 송원용 더 확보해야,
○신경원 위원 네, 되는 거고 그 부분을 궁금해서 질의드렸는데 관장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7%라고만 생각을 하셔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산본도서관장 송원용 그것 다 감안해서 사서들이 예산 확보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사서들이 예산 확보를 하고 있으면 관장님이 당연히 아셔야 되는 부분이죠.
○산본도서관장 송원용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관장님? 관장님이 말씀 그대로 다 관장하고 계시잖아요.
○산본도서관장 송원용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런 부분에서는 전부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인데요?
○산본도서관장 송원용 네, 다시 한번 돌아가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왜 폐기율에 대해서 질의드렸는지를 정확하게 아신다는 말씀인가요?
○산본도서관장 송원용 네, 그렇습니다. 그런 만큼 도서 확보에 더 충실하라는 말씀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한 가지 제안 좀 드리려구요. 저번에 제가 관장님한테 잠깐 말씀은 드렸는데 우리 도서관의 명칭은 뭐에 의해서 명칭이 정해지나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한 가지 제안 좀 드리려구요. 저번에 제가 관장님한테 잠깐 말씀은 드렸는데 우리 도서관의 명칭은 뭐에 의해서 명칭이 정해지나요?
○산본도서관장 송원용 실버도서관 같은 경우는 공모로 해서 그렇게 정했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그러니까 그렇게 정해지면 조례나 규칙상에 도서관 명이 올라가나요?
○산본도서관장 송원용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그렇게 올라가죠?
○산본도서관장 송원용 네.
○위원장 이우천 그러면 기존에 있는 도서관의 명칭을 바꾸려면?
○산본도서관장 송원용 명칭을 바꾸려면 주민 의견을 들어야 되지 않을까,
○위원장 이우천 주민 의견 받고 그다음에 운영위원회가 있죠, 도서관?
○산본도서관장 송원용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중앙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중앙에서. 어쨌든 중앙에서 모든 도서관의 만약에 이름이나 명칭을 바꾸려고 해도 거기 운영위원회를 거쳐야 되나요?
○산본도서관장 송원용 명칭 같은 것은 운영위원회를 거쳐야 되는지는 제가 확인해 보지 못했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확인해 보셔야 돼요?
○산본도서관장 송원용 네, 실버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했거든요.
○위원장 이우천 그러니까 다른 게 아니고 행정동 이름이 바뀐 곳이 있어요. 우리 도서관 중에 부곡도서관은 옛날에 부곡동이었지만 지금은 송부동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종합사회복지관도 처음에 가칭은 부곡종합사회복지관이었다가 송부종합사회복지관으로 바꿨어요. 그런데 지금 당장 바꿀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부곡도서관에서 송부도서관으로 바꾸면 어떻겠냐, 이런 의견도 있어서. 동 이름 자체가 송부동으로 결정이 되었고 좀 지났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주시면 어떨까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산본도서관장 송원용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본도서관을 끝으로 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본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산본도서관장 송원용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복지국장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의회사무과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임일상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군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6항 및 제7항과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4년 6월 14일
의회사무과장 임일상
○위원장 이우천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주요 사항만 간략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임일상 의회사무과장 임일상입니다. 시민의 복리 증진과 열심히 일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우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2024년도 의회사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우천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회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훈미 위원님.
○이훈미 위원 임일상 과장님, 안녕하세요. 이훈미 위원입니다. 업무 관련해서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맞춤형 의정활동 지원을 통한 전문성 강화 관련해서인데요. 저희가 간담회, 국내연수 또 역량 강화교육 이렇게 다양하게 실시하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교육이라든가 연수라든가 간담회 참석이 필수는 아닌 거죠?
○의회사무과장 임일상 필수 부분도 있구요, 4대 폭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필수교육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훈미 위원 참여 관리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의원님들의 개인적인 문제로 참여를 못 하시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의회사무과장 임일상 네.
○이훈미 위원 예를 들어서 역량 강화교육 같은 것을 진행하는데 참석인원이 너무 저조해서 교육 참여하는 예산 부분에 대한 이런 부분이 비효율적이라고 느껴지는 부분도 있었었거든요.
○의회사무과장 임일상 위원님 교육을 할 때 저희 의회사무과 직원들 필수인원을 제외하고 같이 교육을 받는 사항이구요. 만약에 법정 의무사항이라든지 이런 사항일 경우에는 SNS나 이런 것을 통해서 참석을 하지 못하신 분들에 대한 교육을 받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훈미 위원 네, 그래서 특히 교육 부분은 교육 내용에 따라서 의원님들 간에 원하시는 교육이 다 다를 수 있잖아요.
○의회사무과장 임일상 네.
○이훈미 위원 개별교육하고 단체교육이 같이 진행되고 있는데 오히려 단체교육보다는 개별교육을 좀 강화시키는 게 좋지 않을까, 일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맞춰지는 게 원활하지 않아서요.
○의회사무과장 임일상 네, 그 부분은 위원님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저희가 매년 초에 의원님들이 원하시는 교육을 한 1, 2, 3순위 정도 저희가 받아서 예산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 우선적으로 필요한 부분들, 다수의 의원님들이 요구하시는 교육에 대해서는 우선 교육 대상으로 삼고 그 외에 개별적으로 의원님들이 원하시는 교육이 있다면 예산 범위 내에서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훈미 위원 그런데 사실 개별교육 받을 수 있는 예산이 그렇게 많지가 않죠?
○의회사무과장 임일상 네.
○이훈미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 저희가 상임위원회를 시작했는데요. 지금 상임위원회 시작한 지가 거의 1년이 되어 가죠?
○의회사무과장 임일상 네.
○이훈미 위원 지금 하반기 예산이라든가 업무편성 하실 때 상임위 운영에 대한 성과를 검토하셔서 의원님들 간에 서로 의견을 나눠서 상임위 운영에 대한 효율 부분, 그다음에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 얼마큼 상임위 활동에 기여가 됐는지를 검토하는 계기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의회사무과에서 그런 계기들을 준비하셔가지고 충분히 논의된 후에 적정한 예산편성이라든가 관련 업무가 준비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임일상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네, 다음은 3페이지인데요. 입법홍보 지원 강화로 의정효율 향상 관련해서 조례 발의 일정 중에 일반시민분들이 의견 개진을 하는데 주말이 끼어 있어서 충분히 의견 개진하는 날짜를 확보받지 못했다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민원 관련해서 날짜를 체크해 보니까 주말이 끼어 있어서 그런 날짜가 짧게 시민분들 입장에서는 느껴지실 수 있었는데요. 조례 발의 과정에서 필요한 기간이 법적으로 기준이 있어서 늘리거나 이럴 수는 없는 건가요?
○의회사무과장 임일상 저희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입법홍보를 하는 데 있어서 법적인 최소한의 기한은 준용을 하고 있구요. 저희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입법예고 하는 날을 의견을 수렴하는 기간에서 제외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최대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게끔은 법적인 범위 내에서 검토하고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훈미 위원 그래서 혹시 주말이 끼어서 일정이 짧게 느껴지시는 일정이 있으면 감안해서 조정이 가능한가 질의드리는 거거든요.
○의회사무과장 임일상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위원님들께서 입법예고라든지 조례를 제·개정하는 데 있어서 많은 여러 건의 의견들을 제시하다 보니까 법적 기간이 정해져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훈미 위원 짧아져서 안에서 다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의회사무과장 임일상 네,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회기운영이 1년에 6회에서 7회 정도밖에 운영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필요에 의해서 상설할 수는 있지만 저희가 공개적으로 시민들한테 1년에 몇 회 정도는 한다는 내용으로 기 공지가 되어 있고 긴급한 사항들이나 이런 부분이 있다면 집행부의 의견을 받아서 회기는 열 수 있지만 매년 6회에서 7회 정도 정상적인 회기를 운영하다 보니까 기간이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닙니다.
○이훈미 위원 그러기 위해서는 또 의원들 간에 조례 개정과 발의에 대한 논의가 빨리 효과적으로 일어나야 되잖아요?
○의회사무과장 임일상 맞습니다.
○이훈미 위원 그래서 저도 직접 진행을 해 보니까 일정관리가 쉽지 않더라구요. 그래서 저희가 월 2회 간담회잖아요?
○의회사무과장 임일상 네.
○이훈미 위원 이 월 2회 간담회 중에 1회에는 필히 회기 일정에 맞춰가지고 발의 조례가 있을 때 기본적으로 의원님들 간에 서로 조례 발의에 대한 기본 의견개진은 하시구요. 향후에 개별적으로 추가적으로 논의될 부분들은 추가적으로 논의되더라도 기본적으로 조례 발의를 위해서 의원님들 간에 상의하는 시간 자체가 저희가 상시 출근이 아니기 때문에 어려운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간담회를 활용하셔서 일정관리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의회사무과장 임일상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의원간담회는 매월 2회 정도는 하고 있는데요. 의원간담회 자료를 저희가 취합을 합니다. 저희 의회사무과 소관 집행부 사업에 대한 설명, 의원님들께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저희가 받아서 그 부분을 정리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간담회를 통해서 의원님들끼리 협의가 되시면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훈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의회 내부에 CCTV가 없어요. 그렇죠?
○의회사무과장 임일상 설치는 되어 있습니다.
○이훈미 위원 그럼 운영이 안 되는 건가요?
○의회사무과장 임일상 아닙니다. 지금 현재 설치가 되어 있는데, 4대 정도 지금 현재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훈미 위원 어디 어디에 설치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의회사무과장 임일상 그것은 외부에 주차장 쪽으로 2개가 고정형으로 설치되어 있구요. 그다음에 현관 입구, 그다음에 2층에 이렇게 해서 4개소가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훈미 위원 생각보다 의회가 오픈되어 있는 공간이어서 일반적으로 개인 사생활 침해의 여지만 없다고 그러면 안전을 위해서 기본적으로 추가 설치돼야 되는 CCTV 개수가 몇 개 정도 더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의회사무과장 임일상 지금 제가 와서 보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점검을 했었는데 지금 현재는 4개소에 4대가 설치되어 있지만 전반적으로 저희 의회 청사를 하려면 7개 정도는 더 설치를 해야지만 사각지대가 없는 상태에서 보안을 유지할 수 있을 걸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훈미 위원 이것도 검토하셔가지고 하반기 예산에 가능한지 검토 요청드리거든요.
○의회사무과장 임일상 네,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서, 만약에 지금 긴축재정이나 이런 것을 집행부에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협의를 해보고 안 되면 익년도 본예산 쪽으로, 추경에도 한번 검토를 해보지만 그게 불가능한 경우에는 익년도 예산에 반영할 수 있게끔 검토하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저희가 의회를 방문하시는 분들, 의회 홍보 차원에서 방문하시는 방문객도 늘어나고 의회를 찾아주시는 민원인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어서, 그다음에 저희가 또 도시개발이나 이런 새로운 사업들을 진행하면서 관련 민원들도 많아졌잖아요. 그런 것들을 대비해서 안전한 시의회 관리를 위해서 CCTV 검토도 요청드립니다.
○의회사무과장 임일상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승 위원님.
○이혜승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의회사무과장 임일상 네, 안녕하세요?
○이혜승 위원 군포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내용 중에 일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저희 조례를 살펴보면 위원회 정수가 결산검사위원의 정수는 6명으로 하며 군포시의회의원 이하 시의원,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1 이하로 한다라고 했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임일상 네.
○이혜승 위원 그리고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1은 군포시장이 추천하는 사람으로 선임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의회사무과장 임일상 네.
○이혜승 위원 여기서 궁금한 점이 집행부가 사용한 예산에 대해서 검사하는 위원을 왜 집행부의 허가를 받고 위촉하는 걸까요?
○의회사무과장 임일상 이것은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지금 조례상에 명시되어 있는 것처럼 군포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보시면, 3조 1항에 보시면 군포시장이 추천하는 사람으로 선임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의무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 의회에서 수용을 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혜승 위원 그런데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23년도에도 시장이 두 분을 위촉하셨어요. 24년도 역시 시장이 두 분을 위촉하셨고 22년도 역시 시장이 두 분을 위촉하셨습니다. 관례적으로 두 분씩을 계속 위촉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의회에서 의원 두 명이 들어가고 의회에서 또 두 분을 전문가를 위촉하시고 시장이 두 분을 위촉을 해서 총 6명이 들어가는 겁니다, 결산검사위원으로요.
○의회사무과장 임일상 네.
○이혜승 위원 그렇다 보니까 의문이 생깁니다. 왜 어째서 시장이 우리가 지금 결산검사위원으로 좀 더 좋은 인재를 많이 꾸려서 검사를 진행해야 되는데 어째서 본인들이 집행한 돈에 대해서 결산을 하는데 본인들이 다시 집행부에서 위원을 다시 위촉을 해야 하는 걸까. 이게 의무는 아니라고 하지만 관례적으로 계속 2명씩 위촉을 하다 보니 거기에 대해서 좀 의아한 점이 생겼고 저희 지방의회 운영 724쪽을 살펴보시면 결산검사위원의 성격이라고 나옵니다. 그럼 여기서 결산검사위원은 지방의회에서 선임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시장이 선임하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활동지원, 수당지급 등은 집행기관에서 담당하여야 할 것이다라고 나와 있구요. 조례에도 나와 있지만 저희 지방자치법 제150조 결산을 보시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명서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에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어디에도 시장이 추천하는 사람으로 선임할 수 있다라고, 선임해야 한다라고도 당연히 의무사항으로 나와 있지도 않구요. 그리고 강원특별자치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는 너무 깔끔하게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제3조 검사위원의 선임에서 검사위원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장 추천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결로 선임한다, 그리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도 검사위원의 선임은 매 회계연도 출납폐쇄 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의장의 추천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의결로써 선임하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청장에게 통보한다, 여기는 통보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의장은 의원이 아닌 검사위원을 추천할 때는 공모에 의하여 선정된 사람을 우선하여 추천하여야 한다라고 공모를 통해서 더 좋은 인력이 위촉될 수 있도록 인재풀을 열어두고 있기까지 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의회사무과장 임일상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있어서에 대한 위원 위촉에 관련된 내용들은 지방의회별로 지방의회의 처해져 있는 환경이나 조건에 맞춰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기 때문에 공고에 의해서 결산검사위원을 위촉하거나 또는 저희가 갖고 있는 인력풀 등을 이용해서 지역 내의 전문가분들 그래서 회계사, 세무사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아마 저희 지방의회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걸로 제가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혜승 위원 네, 현실에 맞게 조례는 계속 정비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꼭 지역에 국한하지 않고 인재풀을 전국으로 열어놔서 더 좋은 인력들이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그래서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들이 조금 더 질 좋은 결산검사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성실하게 제출할 수 있도록 의회에서 노력을 해야 되는 게 아닐까.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그렇게 해야 하는 게 아닐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의회사무과장 임일상 그 부분은 발전적인 사항이라면 검토를 해서 조례라는 게 거기에 시기에 맞는 적절한 내용들을 수정해서 개정해서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승 위원 현재 많은 시들이 개정을 하고 있는 추세이구요. 저희 시도 여기에 어서 빨리 동참하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임일상 네,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혜승 위원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임일상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위원 여러분, 6월 7일부터 금일까지 짧지 않은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고생해 주신 우리 사무과 직원 그다음에 팀장님들, 과장님들, 전문위원님들 감사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위원 여러분께서 지적해 주신 문제점과 개선해야 될 사항들을 집행부가 성의 있게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감시와 견제를 지속하여 주신다면 시민을 위한 투명하고 효율적인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활동에 대한 결과는 6월 18일 본 위원회를 개의하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6월 19일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8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