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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의회 회의록

GUNPO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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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5회 군포시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7호

군포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22년 12월 14일(수) 10시00분

장  소  :  특별위원회


  1.   의사일정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 1. 2023년도 군포시 예산안(계속)

  1.   심사된안건
  2. 1. 2023년도 군포시 예산안(계속)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이우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군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보건소, 수도녹지사업소, 군포1·2·대야·송부 행정복지센터 소관 2023년도 군포시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한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군포시 예산안(계속) 

(10시 01분)

○위원장 이우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군포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미경   보건소장 김미경입니다. 연일 계속되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우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건소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 총괄 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은 2022년 본예산 대비 14억 9,407만 2,000원이 감액된 89억 2,881만원이며, 세출은 2022년 본예산 대비 22억 9,795만 9,000원이 감액된 173억 1,723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예산안입니다. 먼저 예산안 727쪽 보건행정과 소관으로 세입은 의료사업 세외수입 1억 5,382만 8,000원, 국도비보조금 54억 3,500만 4,000원 등 총 55억 9,910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은 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 지원, 정신건강 증진 및 자살예방 등 보건민원사업 추진에 21억 5,111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임상검사 및 방역소독사업, 국가예방접종 실시 등 감염병 관리사업 추진에 58억 3,232만 4,000원을 편성하고 코로나19 대응 및 선별진료소 운영, 결핵 관리사업 등 주요 감염병 대응 및 예방사업에 7억 7,75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치매안심센터 운영 등 치매 관리사업으로 13억 6,860만 6,000원을 편성하는 등 총 109억 3,93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본보건지소 예산안으로 예산안 759쪽입니다. 세입은 국도비보조금 32억 9,000만 5,000원 등 총 33억 2,970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은 경기도 초등학생 치과주치의사업, 지역사회 금연 지원 및 통합건강증진사업 등 건강생활 실천사업에 8억 4,312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임신축하금 및 산모·영유아·난임부부 대상에 각종 건강관리사업,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등 모자건강사업 추진에 31억 4,153만 9,000원을 편성하고, AI 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사업, 노인보건 및 국가암검진 관리사업 등 방문보건사업 추진에 15억 3,823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사회 건강조사,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비 지원, 모바일 헬스케어사업 등 만성질환 관리사업으로 4억 6,323만 3,000원을 편성하는 등 총 63억 7,79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보건소 소관 2023년도 본 예산안은 각종 지역보건 의료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국도비 내시액을 반영하였고, 코로나19를 포함한 지역사회 주요 감염병의 적극적인 예방 및 관리에 대한 예산과 기타 시민 건강증진서비스 도모 및 각종 서비스 지원 예산 등으로 편성하였으니 원안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길우   전문위원 이길우입니다. 보건소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 727쪽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18억 599만 7,000원 감액된 55억 9,910만 7,000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26억 6,673만 3,000원 감액된 109억 3,53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은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 2,026만원,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2억 2,375만 5,000원, 국가예방접종 실시 35억 5,037만 2,000원, 코로나19 위탁 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 16억 9,075만 1,000원,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1억 5,000만원, 치매안심센터 운영 12억 1,041만 6,000원입니다. 예산안은 시민 건강증진을 위한 사업예산으로 국도비보조금 비율에 따른 법정 사업예산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특별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산본보건지소 소관 예산안 759쪽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3억 1,192만 5,000원 증액된 33억 2,970만 3,000원이며,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3억 6,877만 4,000원 증액된 63억 7,79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은 경기도 초등학생 치과주치의사업 1억 250만원,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 3억 7,394만 4,000원,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2억 7,411만 1,000원, 수리산 걷기사업 8,080만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8억 6,740만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6억 561만 9,000원입니다. 예산안은 시민 건강을 위한 사업예산을 편성한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진희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진희입니다.
○위원장 이우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혜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승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이혜승 위원입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진희   안녕하세요. 
이혜승 위원   예산안 732쪽 의약무관리사업 질의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진희   네.
이혜승 위원   보시면 270만원으로 잡으셨는데 집행률은 굉장히 낮거든요, 이것 100% 시비죠?
○보건행정과장 김진희   네, 그렇습니다. 
이혜승 위원   집행률이 낮은 이유가 뭔가요? 일반운영비로 잡혀 있는데요.
○보건행정과장 김진희   저희가 금년에 의료기관 개설위원회 참석수당이 대부분인데요, 그 위원회를 개최하는 사유는 병원급 의료기관의 개설 허가사항을 심의하는 그런 위원회입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개설 심의 건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개최를 하지 못해서 참석수당을 사용하지 못한 부분입니다.
이혜승 위원   그럼 이건 위원회 참석수당으로 보면 되는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김진희   네, 그렇습니다. 200만원이 참석수당입니다.
이혜승 위원   그럼 그 옆쪽에 733쪽에도 위원회 참석수당이 있거든요. 정신건강심의위원회 참석수당 12회는 이걸 다 개최를 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을 잡으신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김진희   정신건강심의위원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혜승 위원   네.
○보건행정과장 김진희   네, 그것은 저희가 12회 개최할 예정이고 정신건강심의위원회는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한 환자의 퇴원 여부, 더 계속해서 입원해야 되는 그런 여부를 결정하는 심의위원회구요. 올해는 지금까지 7회 개최를 하였구요. 더 많을 때는 12회, 월 1회를 사실 정기적으로 개최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심사 건이 없는 경우는 위원회를 개최 못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입니다. 월 1회씩 그 사항을 같이 심의를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혜승 위원   퇴원을 결정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잖아요. 심의위원회 구성이 전문가들로 구성된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김진희   그렇습니다. 심의위원회는 보건소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전문 정신과 의사선생님들 세 분, 그리고 정신건강에 관련 업무 전문요원 두 명, 그다음에 변호사 한 분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혜승 위원   그러면 월 1회는 필수라고 생각되는데 이것은 그대로 수치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거죠?
○보건행정과장 김진희   네, 그렇습니다. 
이혜승 위원   알겠습니다. 739쪽에 시군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종사자 처우개선비 해서 도비로 나오고 있는 것 1,500만원 이건 올해 집행이 다 안 된 이유가 뭔가요? 
○보건행정과장 김진희   이것은 정신건강센터에 사회복지사에게 월 5만원씩 처우개선비 수당을 드리는 사항인데요, 20일 기준으로 재직되어 있는 직원한테 주는 수당입니다. 직원이 사실 변동되기도 하고 지금 사실 결원 자리가 세 자리가 있거든요. 그런데 20일 기준으로 재직되어 있는 분한테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 또 자리에 없거나 직원 수가 안 되거나 하면 이게 좀 남는 부분이죠. 1인당 월 5만원씩 드리는 수당입니다.
이혜승 위원   지금 결원이 3명이라고 하셨는데 3명에 대해서 인원 증원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김진희   네?
이혜승 위원   3명의 인원 충원은 언제 이루어지는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김진희   사실 계속해서 퇴사를 하면 저희가 계속 모집을 하고 구하려고 하는데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정신센터의 업무 자체가 사실 굉장히 힘든 업무이다 보니까 일반 다른 데 비해서는 조금 이직률이 높은 것 같고, 그런 사항입니다. 계속해서 모집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혜승 위원   말씀하셨다시피 굉장히 힘든 직업이다 보니까 사람 구하기가 쉽지 않다고 하는데 처우개선비라든지 따로 시에서 인센티브를 줘서라도 모집하는 데 도움을 주셔야 될 것 같거든요. 
○보건행정과장 김진희   시비로 더 챙겨주면 좋겠지만 어쨌든 보수나 수당에 대한 건 사실 쉽게 결정하는 그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으니 하여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승 위원   인원 충당 부분은 꼭 좀 신경 써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진희   잘 알겠습니다. 
이혜승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네, 안녕하세요. 신경원 위원입니다. 세출예산서 734쪽입니다. 희귀질환 의료비 지원사업인데요. 의료비 지원 3억원을 세출예산 편성하셨어요.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김진희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여기서 희귀질환이라 그러면 사업수행 체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대상자가 보건소에 서류를 본인이 제출하는 거죠? 아니면 보건소에서 선정하는 기준이 있어요?
○보건행정과장 김진희   희귀질환으로 규정된 대상 질환이 있는데 그게 1,123개 종류의 희귀질환자가 있습니다. 그걸로 해서 저희가 파악을 하는 것이고 그분들을 관리하는데 이 희귀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은 모든 분들께 드리는 건 아니구요, 소득, 재산 기준에 적합한 분들을 그중에서 대상으로 해서 의료비를 지원하게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차상위계층에 계시는 분들의 혜택인가요?
○보건행정과장 김진희   요양급여 비용 중에서 저희가 부담해 주는 건데 저희가 대상자 등록 신청을 우선 받고 그것을 복지정책과하고 복지과에 재산조회를 의뢰합니다. 그러면 시스템상에 대상자를 입력하고 진료를 받고 본인 부담금에 대해서 본인한테 비용을 입금해 주는 그런 사항인데 소득하고 재산 기준에 적합자라고 해서 그게 기준이 있는데,
신경원 위원   내년에 이 예산은 어떤 기준에서 지원비가 3억원으로 세출된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김진희   금년에 11월 중순까지 집행실적이 92명에 대해서 2억 3,000여만원이 지원된 사항입니다. 전년하고 똑같이 그렇게 해마다, 2019년, 20년, 21년 그동안의 통계치를 보면 120명까지도 되고 지원해 주는 폭이 보통 3억원 내외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연간 지원 실적을 참고해서 그렇게 하게 된 거구요. 이 부분은 또 예산이 기금이 50%인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동안에 지원해 준 통계자료가 다 시스템상으로도 공단으로도 도에도 다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거기에서 그런 통계를 잡고 실적을 가지고 지원이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과장님 120명 정도는 어떻게 선발이 되고 선정되는 건지 그게 조금 궁금하거든요.
○보건행정과장 김진희   희귀질환자의 대상, 내가 그 질환인데 이걸 어떻게 신청을 하냐, 그 말씀이신가요?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120명을 보건소에서 일괄적으로 선정을 해서 이분들에게 주는 건지, 아니면 본인들이 서류를 제출을 보건소로 해서 서류 결과로 보건소에서 선정하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하네요.
○보건행정과장 김진희   병·의원에서 어쨌든 진료를 받으러 오면 그 사항이 지금은 다 시스템상으로 등록이 되잖아요. 그걸 통해서 거기에 희귀질환자의 이 병명으로 치료를 받으러 오신 분들의 리스트를 병원에서도 저희한테 주고 저희도 그것을 보고 대상자를 선정하고 그분들을 재산조회를 하는 거죠. 그 진료를 받은 모든 분들을 다 지원해 주는 건 아니니까 그 진료를 받으신 분들 대상자를 가지고 재산조회를 해서 저희가 그 기준에 적합한 분들은 병원비, 의료비를 지원해 주는 거죠.
신경원 위원   그러면 이것은 그냥 보건소에서 선정자는 그러면 정하는 거네요. 그렇죠? 이게 국민건강관리공단까지 올라가는 부분은 아니죠?
○보건행정과장 김진희   그렇죠. 거기에서 나중에 국민건강보험에 납부한 본인 부담금을 저희가 민원인에게 돈을 지급해 드리는 거죠. 우선 본인이 치료를 받고.
신경원 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요양급여 말씀하셨잖아요?
○보건행정과장 김진희   요양급여요?
신경원 위원   네. 어떤 비용을 의료비를 지원하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김진희   요양급여 비용 중에서 본인 부담금, 어떤 호흡 보조비, 보장구 구입비, 간병비, 특수 식이 구입비 이런 것을 지원해 주는데 이 희귀성 질환이 어떤 거냐 하면 보통 올해 만성 심장병 환자가 41명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이 제일 많았구요.
신경원 위원   요양급여라든지 이런 것은 본인 부담이 10%로 정해져 있지 않아요?
○보건행정과장 김진희   그중에서 10%라도 어쨌든 본인이 부담한 부분으로,
신경원 위원   부담한,
○보건행정과장 김진희   그렇죠.
신경원 위원   그러면 90%를 지원하는 거죠?
○보건행정과장 김진희   아니요. 그것이 무조건 다 그렇게 지원하는 건 아니구요. 요양급여는 본인 부담금의 10%를 지원해 주구요. 호흡기나 기침유발기 같은 건 본인 부담금 전액을 다 지원해 주구요. 보장구 구입비도 본인 부담금을 전체 다 지원해 주고 간병비 같은 경우에는 월 30만원 이내에서 지원해 주구요. 특이 식이 구입비 같은 것은 1년에 360만원까지 지원해 주거나 햇반 구입비 같은 것은 1년에 168만원을 지원해 주거나 그런 기준이 있어서 그 범위 안에서 지원해 주게 되는 겁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희귀질환자가 신청을 해서 결과가 나올 때까지 소요 시간은 한 며칠 정도 돼요?
○보건행정과장 김진희   사실은 소득, 재산조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소요되는 부분이 있구요. 그렇지만 그게 진료 당시 계산한 것을 바로 또 지급해 줄 수는 없는 사항이구요. 저희가 최대한, 그게 길게는 30일 정도도 걸린다고 하는데 그사이에는 본인이 어쨌든 부담을 하고 가시는 부분이고 그 이후에 그게 정리되어서 지원을 해 드리는,
신경원 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4주 안에 끝내야 된다고 알고 있는데 이게 꼭 날짜가 정해진 건 아니라 이 말씀이신 거죠?
○보건행정과장 김진희   그렇죠. 네, 보통 한 달 정도 소요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세출예산서 751쪽입니다.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부분에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이에요. 1억 5,000만원 세출예산 편성하셨는데 이게 몇 명 분에 해당되는 거예요? 몇 명 정도 지원해 주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김진희   올해는 현재까지 626명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1억 2,000여만원을 지원한 상태구요. 이것도 월 3만원까지 지원하게 되어 있구요. 이것 중위소득 120% 이하의 치매 진단자에게,
신경원 위원   대상이 정확하게 있는 거죠?
○보건행정과장 김진희   네, 정확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 위탁사업비로 나가는데 어디에 이것을 주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김진희   이것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주는 거죠.
신경원 위원   아, 공단에다 주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김진희   네.
신경원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 위원   네, 신금자 위원입니다. 730쪽 보시면 저희 시민건강위원회 있어요.
○보건행정과장 김진희   네, 그렇습니다. 
신금자 위원   이것 2019년도에 실시를 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사업이 거의 하지 못했잖아요.
○보건행정과장 김진희   네.
신금자 위원   그래서 2023년도에 이 위원회 활동을 다시 시작하려고 하는 부분이죠?
○보건행정과장 김진희   네, 그렇습니다. 
신금자 위원   이 위원회 활동이 처음에 조례에 의해서 많은 시민들에게 호응도가 굉장히 좋아서 모집할 때도 인원이 넘쳐서 추첨했죠? 추첨했나요? 그때 추첨한 걸로 알고 있는데.
○보건행정과장 김진희   네, 공개모집을 통해서 면접,
신금자 위원   공개모집을 통해서 신청자가 많아서 각 분야별로 추첨을 해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것을 꼭 하고 싶었는데 추첨이 안 되어서 아쉬워하는 시민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1년 정도 진행을 하다가 사실은 이 사업이 코로나로 인해서 못 하게 된 사업인데 어떻게 23년도는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 이 부분 설명 좀 해 주세요.
○보건행정과장 김진희   말씀하신 대로 요즘 건강에 대한 중요성이나 인식이 많이 높아지고 있고 다들 많이들 느끼고 계시는데요, 저희가 내년에 새롭게 구성을 해서 건강관리 정책이나 시책이나 그런 부분에 대한 의견수렴 많이 듣고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반 시민위원이 스물 분이시고 전문위원이 여섯 분이신데 시민위원분들, 저희가 위원님들께 사전설명 드리러 갔을 때도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저희가 기존의 연령층을 다양화하기도 하고 계층도 많이 분류해서 많은 부분에서 골고루 참여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우선 구성을 잘하도록 하겠구요. 여러 가지 의견수렴,
신금자 위원   여기서 하는 중점적인 사업이 어느 거죠? 또 새롭게 계획하는 것이 있는지. 
○보건행정과장 김진희   지금 지역보건의료계획, 4년에 한 번씩 만들고 있는 지역보건의료계획도 수립하고 있는 중인데요, 거기에도 많은 의견을 넣고 있고 정책을 저희가 많이 수립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소통하고 공감하고, 아직 구체적인 것까지 저희가 정하지 않았구요. 그런 것을 건강증진이나 보건의료에 관련된 주요 시책을 같이 토론하고 논의하고 소통을 해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금자 위원   인원이 30명이고 이 시민건강위원회가 19년도에 계획했던 사업들이 아마 못한 것들은 23년도에 더 세부적으로 잘 계획해서 진행했으면 좋겠구요.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항상 건강은 중년층 이상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아이들과 청소년, 20~30대, 그래서 그 연령층도 위원회에 구성이 저번에 많이 되었어요. 그분들이 많은 정보와 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임했었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많이 중단이 되어서 아쉬웠는데 그 부분도 중점적으로 다시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구요. 공개 모집할 때는 홍보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니까 많은 시민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알 수 있도록 홍보하셔서 관심 있는 분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구요. 사업이 추진되는 만큼 철저하게 계획 세우셔서 신경 좀 써 주셨으면 좋겠어요.
○보건행정과장 김진희   네,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금자 위원   그리고 코로나가 사실은 종식된 건 아니잖아요. 증가 추세가 계속 있을 수도 있고, 또 증가세가 올라가는 부분도 있고 감소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새로운 다른 변이 바이러스가 또 있을 수 있잖아요. 보건소 직원들께서는 정말 코로나 시기를 맞아서 정말 사투를 벌일 정도로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성과 어떠한 수당을 받은 건 아니죠?
○보건행정과장 김진희   기본적으로 보건소에 위험수당이라고는 있습니다. 
신금자 위원   위험수당은 뭐 그것은 사실, 그래서 저는 보건소 직원들은 다른 공무원들도  열심히 일하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몇 배의 고생을 하셨기 때문에 어떠한 인센티브가 주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항상 가지고 있었어요. 앞으로도 안심하시지는 못할 거예요. 상황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것이고, 또 어떠한 일이, 긴급상황이 발생될지도 모르니까 항상 고생해 주시고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더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진희   감사합니다. 
신금자 위원   항상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수고해 주세요.
○보건행정과장 김진희   감사합니다. 
신금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현 위원   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박상현 위원입니다. 항상 군포시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저희 주요 예산설명서 100쪽 한번 봐주실 수 있으세요?
○보건행정과장 김진희   몇 쪽 말씀이십니까? 
박상현 위원   100쪽입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진희   네.
박상현 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시설 중심 재활 쪽에서 건강관리 능력이 좀 떨어지시거나 건강상태 개선이 많이 필요하신 분들이 지역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기 위해서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으로 옮겨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보건행정과장 김진희   네.
박상현 위원   2021년도와 2022년도 사업 집행현황을 보니까 집행률이 30%와 60%, 각각 저조하네요. 혹시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보건행정과장 김진희   저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실상 사업을 많이 못 한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2020년, 21년은 거의 일반적인 보건소 업무는 거의 중지가 됐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박상현 위원   하지만 2020년도에는 집행률이 82%에 육박하는데요?
○보건행정과장 김진희   19년 말부터 코로나가 시작되고 2020년 초만 해도 그래도 어느 정도는 했던 부분이었구요. 저희가 심해진,
박상현 위원   코로나는 2020년 1월달에 그때 본격적으로 유행하기 시작했죠.
○보건행정과장 김진희   20년 예산을 보시면 예산액 자체가 21년이나 2년도에 비하면 조금 작았던 부분이 있구요. 제가 그 부분은 좀 더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게 혹시라도 정작 받아야 될 분들이 못 받으시거나, 아니면 필요한데 좀 자격 요건에 못 미쳐서 못 받으신다든가 그런 분들이 있을까 봐 노파심에 말씀드린 거구요. 과장님께서 그 부분만 좀 살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관절튼튼 운동교실이라고 있는데 이게 고관절 및 무릎관절 수술자가 대상이에요. 
○보건행정과장 김진희   네.
박상현 위원   고관절이라고 포함하면 다 어깨나 이런 데에서 다친 사람들도 다 포함되는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김진희   네, 그렇습니다. 관절수술 및 시술자들도 다 포함되고 있구요. 어깨나 허리나 무릎이나, 하여튼 다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박상현 위원   프로그램은 참여율이 잘 나오고 있나요? 혹시.
○보건행정과장 김진희   지금은 굉장히 많이들, 저희가 업무를 하반기부터는 재개를 해서 재활운동 많이들 참여하고 계십니다. 
박상현 위원   많이들 참여하고 있다구요? 
○보건행정과장 김진희   구체적인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공간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보건소 2층에 재활운동실이 있거든요. 거기서 하고 있고, 이 대상자로 등록되신 분들이 저희가 스물다섯 분이 계십니다. 그분들은 사실 한 번만 운동에 참여하고 마는 그런 사항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계속 지속적으로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구요. 
박상현 위원   비장애인 포함해서 스물다섯 분이 하시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김진희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관절튼튼 교육은 25명이 계속해서 지금 교육을,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박상현 위원   아니요, 저는 전체적인 프로그램에 대해서 여쭤봤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진희   전체는 저희가 장애예방 교육이라고 해서 아직 비장애인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관절튼튼 교육이 있고 손상예방 교육도 있고 또 낙상예방 교육도 있고 여러 가지 교육이 있구요. 지금 말씀하신 관절튼튼 교육은 스물다섯 분이 계속해서 운동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박상현 위원   낙상 뭐라구요?
○보건행정과장 김진희   낙상예방 교육, 그런 교육은 아이들을 아이들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찾아가서 교육하기도 하구요. 
박상현 위원   그 교육이 지금 홈페이지에는 안 나와 있네요. 시민들이 알 수 있게끔 업데이트가 필요해 보입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진희   알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이런 부분에서도 지금 홍보가 미진한 부분이 보이는 것 같아서 과장님께서 잘 살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진희   네, 알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그리고 낙상예방 교육이랑 또 어떤 교육이라고 하셨죠?
○보건행정과장 김진희   손상예방 교육 이런 것도 있습니다. 
박상현 위원   손상예방 교육요?
○보건행정과장 김진희   네.
박상현 위원   그러한 부분도 본위원이 찾기로는, 안 나와 있구요. 그다음에 이것 신청하는 게 그냥 전화해서 신청하면 되는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김진희   .......
박상현 위원   사실 정말로 필요한 분들은 어떻게 해서든 보시겠지만, 그런데 재활운동에 대해서 니즈가 있으나 방법이나 행정적인 절차가 까다롭고 단순하지 못해가지고 복잡한 걸로 인해가지고 좀 못 받는 분들이 있어 보여요. 그런 부분도 이러한 복지 사업에서는 지금 집행률도 떨어지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 써 주셔가지고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게끔 과장님께서 많이 신경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진희   네, 잘 알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걸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훈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미 위원   안녕하세요. 이훈미 위원입니다. 주요예산설명서 114페이지 치매안심센터 운영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올해 사업에서는 사업 대상자로만 아까 안내를 해 주셔서,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되어 있는 분들이 몇 분 정도 되세요? 
○보건행정과장 김진희   잠시만요, 위원님. 자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네.
○보건행정과장 김진희   지금 등록 치매 환자 수는 1,876명입니다.
이훈미 위원   1,876명이 군포시에 등록되어 있는 숫자인 거죠?
○보건행정과장 김진희   네, 만 60세 이상이구요.
이훈미 위원   치매 대상자에 대한 어떤 부분이 2017년부터 국가책임제로 바뀌면서 국가에서 지금, 저도 이번에 관련 질의를 하기 위해서 정보를 찾아봤을 때 치매하고 관련된 일들을 굉장히 다양하고 꼼꼼하게 잘하고 계신다고 생각이 들었구요. 그런데 그것에 비해서 일반 시민분들이 치매센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는 부분에서는 조금 아쉬움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럼 1,076명 중에 실제 지금 치매센터에서 치매전 예방교육이 있으시고 또 치매 중, 치매 후에 대한 전반적인 교육이나 서비스들을 진행하고 계시잖아요. 이 1,076명이라는 것은 치매에 대한 진단을 받으신 분인가요? 아니면 여기 치매센터에 등록돼 있는 분들 총인원 수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김진희   저희 센터에 등록되어 계시는 분들,
이훈미 위원   등록되어 있는 분, 그럼 이분들 중에 실제 치매 환자이신 분들은 몇 분 정도 되세요? 
○보건행정과장 김진희   이분들이 다 치매 환자이십니다. 
이훈미 위원   아, 치매 환자이신 거죠? 그러면 센터에서 제공하고 있는 치매 관련된 서비스들이 치매 환자가 아닌 분들도 대상자가 되어 있으셔서, 그러면 그런 분들에 대한 숫자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보건행정과장 김진희   예방 프로그램과 일반 진단, 그런 데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지금 굉장히 많으시죠. 치매 환자로 등록되기 전에 또 가족들 모임도 있구요. 전산시스템을 갖추고 있구요. 그 시스템을 통해서 이용하시는 분들 다 등록을 하고 있고 또 치매 환자로도 등록이 다 되고,
이훈미 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질의드린 것은 치매센터에 등록되어 있는 분들이 치매 환자이신 분도 있고 또 치매 예방교육을 받으시는 분들도 있고 어찌 됐든 치매하고 관련된 상담을 하신 분들이든지 모든 분들에 대한 정보를 다 등록되어서 관리를 하실 거라고 생각해서 그 전체 인원수가 몇 명 정도 되나 궁금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마케팅에서 치매 같은 경우는 13분에 한 명씩 발생한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럴 정도로 제가 예전에 봤던 숫자로도 국내에 75만 명이 넘게 있는 걸로 얘기를 들었었는데 이 부분은 자세한 부분은 아니지만,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숫자들이거든요. 그래서 군포시 관내에도 이 치매 관련된 대상자들이 관심자들이나 아니면 예방교육을 받으시는 분들 다 합쳐가지고 숫자가 꽤 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는데 1,076명이면 거의 치료를 받고 계신 환자 숫자가 아닐까 싶어가지고,
○보건행정과장 김진희   저희가 전체 총인구에서 노인인구 수는 나와 있는 게 있잖아요.
이훈미 위원   네.
○보건행정과장 김진희   60세 이상, 65세 이상, 75세 이상이 있는데 치매 유병률이라고 해서 치매 추정인구를 잡고 있는데 잡고 있는데 저희가 75세 이상의 치매 추정인구는 3,400명 정도로 잡고 있구요.
이훈미 위원   군포시에서만요?
○보건행정과장 김진희   네. 그 노인인구는 15,000여 명이구요. 
이훈미 위원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린 것은 일반적인 시민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치매 인구 그다음에 치매 대상자, 치매를 예방하시는 분들과 또 치매 치료를 받으시는 분들 이런 것들을 다 감안했을 때 굉장히 생활에 밀접한 서비스일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관심을 가지 그런 서비스들을 미리 활용하셔가지고 일반 생활 속에서 발생하는 치매 예방에 대한 효과를 거두고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부분인데요. 예방교육에 대한 부분은 연령대가 지금 몇 세 정도부터, 그러니까 60세부터는 검사를 해 주시잖아요. 
○보건행정과장 김진희   네.
이훈미 위원   그럼 예방교육 대상자는 몇 세부터 가능한 거예요. 무료 예방교육이?
○보건행정과장 김진희   거기도 60세 이상으로 해서 검사를 받으신 분들 중에서도 이용하실 수 있고 또 환자로 등록하지 않으셔도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구요. 치매 예방 교육을 저희가 금년도 실적을 보면 10월까지 3,180여 명이 예방교육을 받으셨습니다. 
이훈미 위원   치매 사전교육을 받으신 3,000여 명은 60세 이상이신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김진희   네.
이훈미 위원   제가 특히, 실버로봇 기억튼튼교실 아시죠?
○보건행정과장 김진희   네.
이훈미 위원   그 프로그램이 되게 재미있어서 기억했는데 그것은 55세 이상이었던 것 같은데, 아니신가.......
○보건행정과장 김진희   네, 다 60세 이상으로,
이훈미 위원   아, 다 60세 이상이에요? 
○보건행정과장 김진희   네,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훈미 위원   그것도 질의를 드린 것은 뭐냐 하면 어쨌든 안심센터 운영에서 환자를 찾아가지고 환자를 잘 케어하시고 치료하시는 데 도움을 주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예방교육이 굉장히 시민분들한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때 제가 봤을 때 55세면 저도 조만간 받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50대에도 이런 걸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되는 건가, 이런 공감이 돼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럴 정도로 예방교육에 대한 연령대들을 60세가 아닌, 조금 낮춰서 미리 예방할 수 있는 예방효과가 정말 나타나는 그런 대상 연령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구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치매 예방 교육에 대한 활성화 부분을 센터에서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 그런 맥락에서 제가 자료를 찾아보면서 좀 전에도 존경하는 박상현 위원님께서 얘기했지만 일반분들이 제일 먼저 치매하고 관련된 어떤 문제점을 발견했을 때 네이버나 아니면 검색어로 자료를 찾아보시잖아요. 그랬을 때 이렇게 군포시에서 치매안심센터에서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 것들이 잘 노출이 돼야 되는데 누리집에 안내조차도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챙기셔가지고 치매안심센터에서 하고 계시는 굉장히 좋은 사업들이 일반 시민분들에게도 적극적으로 노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진희   네, 잘 알겠습니다. 치매안심센터가 사실 치료의 목적이 아니라,
이훈미 위원   네, 예방의 목적이 더 크리라 생각하구요. 
○보건행정과장 김진희   예방의 목적이 더 큰 부분을 저희도 알고 있구요. 홍보에 더욱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그리고 그런 예방의 대상은 60세보다 조금 더 이른 나이에도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부분이고 실제 이런 부분에 대한 필요성을 저희가 그래도 일반 시민분들이 가장 건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하실 때가 건강검진 받으실 때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건강검진 받으실 때 이 치매센터를 이용하실 수 있는 기회를 같이 홍보하시면 굉장히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진희   네, 알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경원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추가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과장님.
○보건행정과장 김진희   네.
신경원 위원   세출예산서 736쪽에서 739쪽 보면요. 11개 사업 총 16억 7,482만 7,000원이 세출예산으로 잡혀있어요.
○보건행정과장 김진희   736페이지부터,
신경원 위원   736에서 739쪽까지. 
○보건행정과장 김진희   네, 저희 정신건강복지센터 예산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신경원 위원   네. 그런데 이게 어디로 지금 위탁을 주는 거예요? 이 사업비를. 
○보건행정과장 김진희   이것은 저희 지금,
신경원 위원   대학병원으로 주는 거죠?
○보건행정과장 김진희   한림대학교 성심병원에 위탁 주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런데 이렇게 대형 병원에 여러 가지 사업을 이렇게 한꺼번에, 20억이 넘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총금액이.
○보건행정과장 김진희   네, 사업비가 18억 정도,
신경원 위원   이렇게 계속해서 한림대로 했던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김진희   한림대학교로 사실 가는 건 아니구요.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위수탁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이 있는데 정신과 전공의가 있는 대학교, 이런 식으로 하여튼 범위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림대가 선정된 거고 한림대에서 직접 나와서 운영을 한다거나 하는 건 아니고 센터장이 정신과 의사로 한림대에서 센터장으로 임명한 그 센터장이 있는 거구요. 이 센터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저희 일반적인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자격을 갖춘 23명의 직원들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전문적으로 사업수행을 해 나가고 계신 거구요. 그게 한림대학교로 가거나 그런 건 아니고,
신경원 위원   본위원이 생각한 것은 어떤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냐면 분야별로 전문기관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렇죠? 한림대에 계속해서 이렇게 지정을 한 이유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진희   위수탁 계약을 3년에 한 번씩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한 해에 걸쳐서는 연장할 수 있구요. 그런데 저희가 계속 모집공고 통해서 센터의 위수탁 계약을 처리하는데 사실상 다른 기관에서 하겠다고 나서는 곳이 거의 없습니다. 
신경원 위원   거기의 자격요건에 대형 병원에 준하게 자격요건을 공고하게 되면 들어올 수 있는 기관이 없잖아요.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김진희   그것은 저희가 정하는 법이 아니고, 그것은 저희가 조례나 지침으로 정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니고 법으로 정해져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그것에는 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은,
신경원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계속 한림대에 계속 했던 건가요, 이 부분은?
○보건행정과장 김진희   초창기 때는 저희가 직영한 적도 있구요.
신경원 위원   네?
○보건행정과장 김진희   저희가 직영, 직원이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는 직접 수행한 적도 있고 계요병원에서 한 적이 있고, 사실 그 이후에는 다른 위수탁 기관이 없었기 때문에 한림대에서 사실 거의 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분야별로 이게 특성 있게 서로 경쟁력 있게 하면 시민들에게 조금 더 도움이 갈 수 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본위원이 한번 질의를 해본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김진희   네, 이것은 센터에서, 저희가 시청에 각 부서가 있는 것처럼 센터 내에 이게 중증 정신질환을 담당하는 팀, 또 장애인을, 아동청소년을 담당하는 팀, 자살 예방을 하는 팀 이런 식으로 다 업무가 나눠져 있고 거기 팀장님 중심으로 직원들이, 전문가 직원들이 그렇게 해서 일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물론 한 기관이긴 한데 그것을 사업별로 일일이 쪼개서 하는 것이,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한림대병원에 있는 그 분야를 다 그쪽 한림대병원하고 컨텍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업을,
○보건행정과장 김진희   네.
신경원 위원   꼭 그래야만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김진희   네, 지금은 하여튼 위수탁을,
신경원 위원   전문기관은 많을 수 있잖아요. 우리 관내에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다양하게 그 부분을 줄 수 없는지에 대한 부분을, 그런 것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김진희   센터 자체를 위수탁을 주게 되면 그 안에서 하는 모든 일은 거기에서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신경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민간위탁을 센터에 주더라도 전문 분야별로, 꼭 한림대만 이 사업을 함께해야 될 이유는 없는 것 아니에요?
○보건행정과장 김진희   그렇죠. 그런데 다른 위수탁 기관이 어쨌든 신청을 하지 않고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신경원 위원   이 분야 전체를 그러면 한꺼번에 병원을 정하는 거예요? 그런 건 아니잖아요. 이 사업에 대해서. 분야별로 다 다르게 모집할 거잖아요.
○보건행정과장 김진희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센터 자체를 위수탁을,
신경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위수탁을 하는데 센터에서 예를 들면 기초건강복지센터 지원 아니면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지원 이런 식으로 돼 있잖아요.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김진희   네,
신경원 위원   거기에서 꼭 한림대하고만 해야 되는 그런 건 없지 않냐, 이 말씀을 드린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김진희   네.
신경원 위원   네, 다른 기관도 좀 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김진희   네, 어떤 말씀인지는 알겠구요. 사업별로 이게 부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구요. 모든 사업을 한 곳 센터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 것 알고 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장이 한 가지, 이건 궁금해서, 지금 치매안심센터에서 저번에 잠깐 질문드렸던 건데 면허 반납하시는 어르신들이 여기에서 처음에 검사를 받으시죠? 
○보건행정과장 김진희   적성검사요?
○위원장 이우천   어르신들, 면허 반납할 때 여기서 검사를 받으신다고 하셨잖아요?
○보건행정과장 김진희   네.
○위원장 이우천   검사받을 때 검사받는 매뉴얼이라든지 검사방법이라든지 이게 전국이 동일한가요?
○보건행정과장 김진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우리 시만 다르게 있는 건 아니고 전국이 동일해서 거기에서 예를 들어 반납을 하셔야 될지 말아야 될지 아니면 연장을 해야 될지 이것을 거기에서 판단하는 게 아니고 또 의사 선생님을 만나시죠? 검사받고 그 결과를,
○보건행정과장 김진희   네,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저희 의사 선생님께 따로 검진, 진단을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그러니까 검사하면 점수라든지 뭐가 환산이 돼야 될 것 아니에요? 거기에 따라, 기준에 따라서 그다음에 전문의를 만나서 전문의가 판단을 해서 연장을 하거나 아니면 반납을 시키거나 이렇게,
○보건행정과장 김진희   네.
○위원장 이우천   지금 그게 한꺼번에 거기서 이루어지나요? 아니면,
○보건행정과장 김진희   네, 저희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여기에서 바로 이루어져요? 검사받으신 분이 병원을 따로 가시는 게 아니고?
○보건행정과장 김진희   그러니까 2차까지 말씀하신 부분까지는 저희가 하구요. 그 이후에도 정밀검사가 필요하다 하면 저희가 병원에서 받을 수 있도록 연계를 해드리는 거죠.
○위원장 이우천   아, 그래요? 연계도 해주시고? 
○보건행정과장 김진희   네.
○위원장 이우천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진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위원 여러분, 환기 시간을 갖고자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11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우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본보건지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산본보건지소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산본보건지소장 황애분   산본보건지소장 황애분입니다.
○위원장 이우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신경원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몇 가지만 확인차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서 764쪽입니다. 경기도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사업 있잖아요?
○산본보건지소장 황애분   네.
신경원 위원   치과주치의 검진 및 예방치료비로 9,960만원 세출 편성하셨는데요. 관내 의료기관인가요?
○산본보건지소장 황애분   네, 관내 의료기관이 한 100개 정도 있는데 그중에 치과 의료기관이 한 66개, 70개 정도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70개 정도 참여하는 거예요?
○산본보건지소장 황애분   네.
신경원 위원   우리 관내에 몇 개소가 있어요?
○산본보건지소장 황애분   총 치과 의료기관은 100개 정도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100개 중에서 70개가 참여하는 부분이네요?
○산본보건지소장 황애분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본인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선정을 하는 거예요? 
○산본보건지소장 황애분   아니요, 참여하시고자 하는 의료기관은 다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아, 그래요? 
○산본보건지소장 황애분   네.
신경원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세출예산서 772쪽입니다. 지역 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관한 부분이에요. 2개 사업에 총 8억 이상이 지금 세출 편성이 됐어요. 그렇죠?
○산본보건지소장 황애분   네.
신경원 위원   민간위탁을 주는 걸로 돼 있는데 어디에 민간위탁을 주는 거예요?
○산본보건지소장 황애분   이것은 신생아 관리하는 기관입니다.
신경원 위원   네?
○산본보건지소장 황애분   신생아, 산모 신생아 갈 수 있는 센터, 
신경원 위원   우리 관내에 있어요?
○산본보건지소장 황애분   관내도 있고 관내가 아니라 하더라도 관내에 계시는 분들이 타 지역 가서 산후조리를 한다 그러면 거기를 이용하는 경우에서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관외에도 지원이 가능하다, 이 말씀인 거죠?
○산본보건지소장 황애분   네.
신경원 위원   이것을 민간위탁보다 직영은 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산본보건지소장 황애분   이것은 전국적인 사업입니다.
신경원 위원   아, 그래요?
○산본보건지소장 황애분   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위탁할 수밖에 없는 거네요?
○산본보건지소장 황애분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서 776쪽이에요. 
○산본보건지소장 황애분   네.
신경원 위원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사업인데요. 조제분유 지원에 4억원으로 세출예산 잡으셨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일반인에게는 안 줘요?
○산본보건지소장 황애분   이것은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저소득층 기저귀 지원 사업인데 출생 장려를 위해서는 일반인에게도 주는 게 맞지 않을까 싶은데, 본위원 생각은. 이게 딱 지정이 돼 있어요, 이렇게? 
○산본보건지소장 황애분   이것 지침에 지정이 돼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지정이 돼 있어요?
○산본보건지소장 황애분   네.
신경원 위원   좀 아쉬운 부분인 것 같아서,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위원장 이우천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지금 우리 방문차량 구입 5,200만원 올리셨잖아요?
○산본보건지소장 황애분   네.
○위원장 이우천   아이오닉 식스를 얘기하셨어요. 이게 아이오닉 식스 기본형으로 해서 5,200만원 잡으신 건가요?
○산본보건지소장 황애분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이게 우리 시하고 국고보조금, 전기차보조금 합산한 가격인가요?
○산본보건지소장 황애분   아니요, 저희가 5,200을 세웠고 환경과에서 700만원 보조되는 걸로 그렇게 감안하고 세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그러니까 700만원 감안해서 5,200으로 잡으신 거예요? 
○산본보건지소장 황애분   아니요, 700만원 감안하면 5,900입니다.
○위원장 이우천   그럼 5,900만원짜리 차를 구입하신다는 이야기인가요?
○산본보건지소장 황애분   저희가 이 예산을 세울 때 조달청 등록이 가능한 제품을 봤을 때 이 제품밖에 없어서 그 당시에 견적을 받고 세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견적을 한 군데만 받으셨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지금 전기차로 사시는 거잖아요.
○산본보건지소장 황애분   네.
○위원장 이우천   아이오닉 파이브도 있고 식스도 있는데, 
○산본보건지소장 황애분   내년도 조달청에 등록되는 제품은 이 제품으로 저희가 확인을 했고,
○위원장 이우천   아, 이것 하나밖에 없어요?
○산본보건지소장 황애분   네, 그 당시 저희가 알아봤을 당시에는 이 제품밖에 없었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아이오닉 파이브는 안 되고 식스만 된다고 나와 있어요?
○산본보건지소장 황애분   네.
○위원장 이우천   이해를 잘 못 하겠어서,
○산본보건지소장 황애분   그래서 저희 지금 현재는 이 제품을 사려고 예산을 세웠고, 만약에 이후에 조달청에 다른 제품이 올라온다면 그걸 검토해서 구입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한번 잘 비교를 해보세요. 왜냐하면 사용하는, 그러니까 방문차량하고 또 뒤에 간단한 짐도 싣고 이렇게 하시려면 어떤 차량이 나을지. 왜냐하면 차량이 달라요. 식스는 세단형이고 파이브는 짐도 싣고 뒷좌석이 넓은 거라 실용성으로, 하여튼 그 부분은 잘 감안하셔가지고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산본보건지소장 황애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산본보건지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산본보건지소장 황애분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다음은 수도녹지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수도녹지사업소장께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녹지사업소장 장태진   수도녹지사업소장 장태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우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수도녹지사업소 소관 2023년도 일반 및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도과 소관으로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규모는 금년 예산 대비 7억 4,000만원이 감액된 463억 4,200만원입니다. 사업예산에서 수입은 수도요금 등 영업수익 202억 8,500만원과 타회계 전입금 등 영업외수익 12억 2,400만원으로 총 215억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은 원수 및 취수비 118억 1,300만원과 정수비 26억 5,800만원, 배수급수비 12억 3,300만원, 인건비를 포함한 일반관리비 47억 2,800만원 등 총 221억 8,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예산에서 수입으로 시도비보조금 42억 3,400만원과 원인자부담금 5억원, 순세계잉여금 200억원 등 총 248억 3,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출은 도수관로 복선화 사업 등 유형자산취득비 121억 4,000만원과 시설투자적립금 115억 9,000만원, 예비비 4억 2,000만원 등 총 241억 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으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규모는 금년 예산 대비 9억원이 증액된 560억 7,400만원입니다. 사업예산에서 수입으로는 하수도요금 등 영업수익 152억원, 공공예금이자 등 영업외수익 6억 5,700만원 등 총 158억 5,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은 안양하수처리장 운영비 부담금 114억 9,800만원과 물말끔터 민간위탁운영비 38억 8,300만원, 인건비를 포함한 일반관리비 30억 1,000만원 등 총 189억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예산에서 수입으로는 국고보조금 23억 5,500만원과 공공하수도 원인자부담금 78억 7,500만원, 순세계잉여금 298억원 등 총 402억 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은 부곡물말끔터 악취방지시설 교체공사비 6억 2,400만원과 스마트하수도 관리체계 구축사업비 14억 1,600만원,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 2단계 17억 4,400만원 등 총 371억 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인 생태공원녹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금년 예산 대비 5억 1,800만원이 증액된 18억 1,500만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 6억 3,800만원과 국도비보조금 11억 7,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금년 예산 대비 27억 9,400만원이 증액된 131억 6,300만원으로 녹지관리에 40억 8,200만원, 공원관리에 47억 3,300만원, 산림관리에 25억 6,000만원, 생태공원관리에 17억 3,400만원, 행정운영경비에 5,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도녹지사업소 소관 2023년도 일반 및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수도녹지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일상   전문위원 임일상입니다. 수도녹지사업소 소관 2023년도 공기업특별회계 및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도과 소관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예산서 23쪽입니다. 사업수익은 전년도 대비 6억 6,295만 6,000원이 증액된 215억 933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27쪽 수익적지출은 전년도 대비 18억 4,288만 9,000원이 증액된 221억 8,753만 5,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예산으로는 28쪽 청계통합정수장 운영 및 청계통합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에 따른 자치단체 간 부담금 8억 3,871만 7,000원, 30쪽 군포정수장 기술진단용역비 4억 5,000만원, 수선유지비 3억 7,420만원, 45쪽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 4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쪽 자본적지출은 전년도 대비 25억 8,810만 1,000원이 감액된 241억 5,491만 6,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예산으로는 57쪽 도비·시비 매칭사업인 노후관 교체공사 및 상수도시설 개량 및 신설공사, 블록시스템 구축공사, 군포시 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용역, 59쪽 시설투자적립금 및 예비비로 편성한 사항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입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예산서 21쪽입니다. 수익적수입은 전년도 대비 1억 8,276만 8,000원이 감액된 158억 5,70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5쪽 수익적지출은 전년도 대비 5억 9,335만 4,000원이 증액된 189억 902만 2,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예산으로는 25쪽 공공하수처리장 악취 기술진단 대행비 등 지급수수료 5,511만 7,000원, 대야물말끔터 운영비 3억 2,904만 5,000원, 26쪽 안양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비 부담금 1억 375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쪽 자본예산입니다. 자본적수입은 전년도 대비 10억 9,556만 3,000원이 증액된 402억 1,737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47쪽 자본적지출은 전년도 대비 3억 1,944만 1,000원이 증액된 371억 6,541만 1,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예산으로는 49쪽 군포시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 집행잔액 등 국고보조금 반환금 3억 9,486만 5,000원 등을 편성한 사항이며 분뇨 수집·운반차량 이미지 개선지원비 등 민간자본사업 보조금 1억 7,000만원 등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포시 예산안 793쪽 생태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세입은 전년도 대비 5억 1,819만 2,000원이 증액된 18억 1,575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은 전년도 대비 27억 9,495만 8,000원이 증액된 131억 6,33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으로는 799쪽 중앙공원 평지공원화 및 지하주차장 조성사업 타당성 조사용역, 한라근린공원 조성사업 실시설계 및 실시계획인가용역, 철쭉공원 공원조성계획 변경 용역의 시설비, 815쪽 수리산도립공원에서 반월호수까지 스카이로드 설치 타당성 검토용역, 817쪽 시설비 및 부대비 등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도녹지사업소 소관 2023년도 공기업특별회계 및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수도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최만조   수도과장 최만조입니다.
○위원장 이우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 위원   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동한 위원입니다. 주요 예산서 157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수도과장 최만조   네.
이동한 위원   군포정수장 기술진단용역 있잖아요? 이게 수도법에 의해서 법적 사항인가요?
○수도과장 최만조   네, 법적 의무사항입니다.
이동한 위원   몇 년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수도과장 최만조   5년마다 한 번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 기간이 도래되어서 이번에 실시하게 되는 거죠?
○수도과장 최만조   네.
이동한 위원   그다음 사업인 수도시설 정밀안전진단 용역도 마찬가지인가요?
○수도과장 최만조   네, 그것도 마찬가지 법적 의무사항입니다.
이동한 위원   이것도 기간이 도래되어서 지금 되는 사항이고.
○수도과장 최만조   네, 기간이 도래되어서,
이동한 위원   네, 이해됐습니다. 263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수도과장 최만조   네.
이동한 위원   상수관 누수복구 공사가 있어요. 이것은 갑자기 누수가 일어나거나 이랬을 때 긴급하게 투입되는 자금인 거죠?
○수도과장 최만조   그렇죠. 예상하지 못한 누수가 발생됐을 시에 시행하고자 예비비 성격으로 저희가 매년 반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동한 위원   그런데 사업성과 및 평가를 보게 되면 20년도, 21년도, 22년도를 기재해 놨어요. 그런데 22년도는 진행 중이긴 하지만 최근 3년 동안 2억 5,000의 비용이 들어간 적은 없어요.
○수도과장 최만조   네.
이동한 위원   그런데 이번에 5억을 잡았거든요. 작년에도 5억, 재작년에도 5억, 계속 5억씩 잡고는 집행잔액이 2억 5,000 이상씩 남아요. 
○수도과장 최만조   네.
이동한 위원   이렇게 하게 되면 너무 과하게 잡은 것 같아서 본위원 생각은 2억 5,000 이내에서 계속 최근 3년 동안 사업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2억 5,000만 잡아놓고 나중에 만약에 누수가 많이 일어나서 올해 사업비가 좀 더 필요하다 그러면 추경에 잡는 게 맞을 것 같거든요.
○수도과장 최만조   그렇게 사업을 진행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래서 이것은 계수조정을 통해서 삭감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다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다음 184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응집지 보수공사하고 침전지 보수공사 그리고 워크웨이 보수공사, 이 세 가지 사업이 좌르륵 올라왔더라구요. 이것 방수하고 도장하고 같은 구역에 있는 거죠? 이 세 가지 시설물들이.
○수도과장 최만조   네, 같은 지역에 있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러니까 하나의 사업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수도과장 최만조   하나의 사업, 네.
이동한 위원   이것 언제 했었어요? 응집지 보수공사라든가 침전지라든가 워크웨이 보수공사를 최근에.
○수도과장 최만조   워크웨이 보수공사는 정수장 건설 이후 한 번도 한 적이 없고, 저희가 침전지 같은 경우는 2021년부터 4개 지가 있는데 매년 1개씩 지금 하고 있구요. 그래서 내년도에 마지막으로 1지를 하게 되면 그다음 연도는 또 4지부터 연차적으로 매년 1개씩 하고 있는 그런,
이동한 위원   아, 로테이션 되는 거구나.
○수도과장 최만조   네.
이동한 위원   응집지는 언제 했었어요?
○수도과장 최만조   응집지도 침전지와 같이 매년 21년부터 같이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이동한 위원   응집지도 네 군데로 나누어져 있는 거죠?
○수도과장 최만조   네.
이동한 위원   아, 그러면 1년마다 계속적으로 안전한 물 공급을 위해서 도장하고 벗겨내고 관리하는 거죠?
○수도과장 최만조   응집지를 통해서 원수가 침전지로 유입되기 때문에 침전지 보수공사를 하면서 응집지도 같이 보수공사를 하는 겁니다. 
이동한 위원   네, 그건 이해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매년 하는 거구나, 구획마다.
○수도과장 최만조   네.
이동한 위원   이해됐습니다. 네, 간단한 질문들 확인해 주셔서 감사하구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 누수복구 공사비용은 계수조정까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 최만조   네, 알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금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 위원   네, 과장님, 신금자 위원입니다. 24쪽 보시면 퐁당퐁당수리샘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수도과장 최만조   네.
신금자 위원   퐁당퐁당수리샘이 수도사업소에 장소는 있지만 운영은 여성가족과에서 운영을 했었어요, 1년 동안.
○수도과장 최만조   네.
신금자 위원   그런데 다시 수도사업소로 업무가 이관되었어요. 그러면 그 취지가 사실은 아이들, 수도사업소에서 수도사업소 본연의 업무가 많이 있지만 퐁당퐁당수리샘을 아이들 공간으로 빼주기 위해서 실내, 실외 10억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어서 공사가 완료되었어요. 올해 뭐 코로나가 완화되면서 아이들이 시설을 체험하고 있는데 이것을 또 갑자기 수도사업소 수도과에서 운영하겠다고 하니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수도과장 최만조   지금 수도사업소 내에 있는 퐁당퐁당수리샘 어린이 놀이시설은 엄밀히 말씀드리자면 사업소 성격하고 맞지 않은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게 약 12억이라는 금액을 들여서 내부시설, 외부시설을 설치했는데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내용과 같이 올해 1년 동안은 여성가족과에서 운영해 왔습니다. 그런데 시장님께서 내년부터는 그 시설 주체가 운영하라는 지시사항에 따라서 저희가 내년부터 운영할 계획인데요, 저희가 수도 인력이 현재 업무 외에 퐁당퐁당수리샘까지 운영할 인력은 사실 안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기간제 2명을 고용해서 내년 3월부터 매년 10월까지, 왜 그러냐 하면 기간제 고용기간이 8개월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밖에 운영할 수 없는 그런 실정이 되어 있습니다. 
신금자 위원   그러니까요. 수도사업소에 아이들의 체험시설이 그곳에 있지만 전문성을 요하기 때문에 여성가족과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인력을 파견해서 진행했던 사업인데 여기에 기간제 2명을 투입하면 이분들이 전문성이 없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3월부터 아까 10월까지라 그러셨나요?
○수도과장 최만조   네.
신금자 위원   10월까지 8개월 진행하고 실외는 겨울이라서 진행을 못 한다 해도 실내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을 10월달로 끝내고 또 3개월은 휴관을 한다는 거예요. 이것도 여성가족과로 이관할 때는 아이들 시설이기 때문에 전문적인 운영이 필요하다, 그렇게 해서 진행을 했는데 이제 와서 다시 기간제로 해서, 그러면 수도사업소의 본연의 사업이 많이 있는데 이것까지 여력이 없이 신경을 써야 되면 12억의 예산이 투입된 아이들을 위한 공간으로 처음에 계획했던 사업을 다시 이렇게 되면 이것이 어떻게 잘 진행될 수 있을까......? 이것 또한 예산 낭비고 이러한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행정의 업무인데 이렇게 계속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시설은 시설대로,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또 기간제근로자 채용했을 때 인건비만 나가지 아무런 실효성이 없다는 거예요. 지침이 그렇게 내려와서 과장님이야 또 어쩔 수 없이 이 사업을 해야 되는 거지만,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러면 기간제를 어떻게 채용하실 거예요?
○수도과장 최만조   먼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같이 저 또한 내년부터 수도과에서 운영하는 것보다는 전문성 있는 여성가족과에서 운영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기간제를 채용해서 운영하게 되면 그 피해를 보는 사람은 퐁당퐁당수리샘을 방문하는 어린이들에게 많은 피해가 간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상황에서 시의 방침이 그렇기 때문에,
신금자 위원   그러니까 기간제를 채용하실 때 어떻게 채용하실 거냐구요.
○수도과장 최만조   시의 방침이 그렇기 때문에,
신금자 위원   과장님, 기간제 채용을 일반인을 기간제로 채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이 퐁당퐁당수리샘에 근무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교육을 시킨다든가 어떠한 전문성이 주어져야지 이들이 아이들의 특성을 알고 그 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교육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것을 제가 질의하는 거예요.
○수도과장 최만조   기간제 채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문성 있는,
신금자 위원   기준을 세워주셔야죠.
○수도과장 최만조   그것은 행정지원과에 한번 확인해 본 다음에 전문성 있는 상태에서 지원이 가능한지 확인해 보고 하겠지만 일단은 행정지원과에 채용을 의뢰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문성 있는 그런 분들이 채용될 수 있게 해 달라는 그 규정은 그게 기간제 채용에 대해서 그런 조건을 붙일 수 있는지 그건 미처 확인을 못 했는데 그것은 확인해 본 다음에 가능하다면 그런 조항을 첨부해서 채용토록 하겠습니다.
신금자 위원   이 부분을 아이들의 체험공간이니까 더 신경을 쓰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또 이렇게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이 사업이, 또 이 공간이 군포시의 영유아들이 활용을 잘 할 수 있는 공간으로 계속적으로 이어져야 되는데 이렇게 주체가 왔다 갔다 하다 보면 결국은 피해 보는 대상은 군포시에 있는 영유아들이고 거기에 따르는 학부모들입니다. 이 부분도 너무 쉽게 쉽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서 너무 아쉽구요. 이 사업도 예산이 8개월만 하겠다고 하는 것도 너무 차별을 하는 것 같고, 이것도 사실 군포시에 놀이공간이 전혀 없었잖아요, 아이들 시설이. 그래서 여러 군데를 아이들에게 체험공간으로 제공하려고 많은 예산이 투입됐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또 사용을 거의 못 했어요. 그래서 조금 완화되어서 아이들이 이곳을 체험을 시작했는데 또 이렇게 행정에서 변경하다 보면 계속 이러한 규칙이 깨지는 거예요. 이 부분을 과장님이 더 신경을 쓰셔서, 다른 사업도 많이 있어서 이곳은 수도과에서 신경을 쓸 여력이 없는 곳이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이관을 시켰는데 또다시 왔으니까 어쩔 수 없이 과장님께서 이 부분을 전에 운영했던 여성가족과에 다시 잘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하시고, 앞으로 이 부분도 수도과에서 할 수 없으면 전문성이 있는 곳으로 이관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도과장 최만조   네, 알겠습니다.
신금자 위원   그리고 놀이시설 관리도 철저하게 하셔야 돼요. 그곳에 여러 가지 놀이 품들이 있는데 잘 아시겠지만 소독부터 아이들이 사용할 때 위험 소지가 많은 것들을 항상 신경 쓰셔야 되는데 저는 채용하실 분들이 얼마만큼 그곳을 운영하고 여기에서 근무를 하실지가 가장 걱정이 되거든요. 그 부분을 철저하게 고민하시고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수도과장 최만조   네, 알겠습니다.
신금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이혜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승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이혜승 위원입니다. 157쪽 군포정수장 기술진단용역 질의하겠습니다. 산출근거 보시면 산업통상자원부 수도시설 기술진단 표준품셈 참조라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보시면 기술진단 주요 절차나 업무별 주요 내용, 투입인원 수 산정기준 등, 이건 과업에 필요한 내용만 나와 있더라구요. 이 용역비 산출에 대한 근거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타 지자체와 비교해 봤을 때,
○수도과장 최만조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지 다시 한번만,
이혜승 위원   158쪽요. 
○수도과장 최만조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발행한 표준품셈이 있습니다. 그것에 근거해서 저희가 용역비를 산출했는데요, 여기에 그 사항이 없어서 제가 자세한 설명을 드리지 못하고, 만약에 여기에 대한 기술진단 용역내역이라든가 설계내역이 필요하시다면 저희가 서면으로 자료 제출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승 위원   저희 시와 비슷한 다른 지자체 용역을,
○수도과장 최만조   좀 더 크게 말씀해주시겠습니까? 
이혜승 위원   저희 시와 다른 지자체 용역을 봤는데 비용이 좀 많이 차이나더라구요. 여기에 대해서 정확한 산출근거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도과장 최만조   네, 바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혜승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동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163쪽 상수관 누수복구공사, 175쪽 노후관 교체공사 이것도 포함이 되거든요. 그리고 193쪽에 도수관로 복선화사업 이 세 가지 사업 다 불용액이 너무 커요. 집행률이 굉장히 저조하구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높게, 이 세 가지 사업 다 예산을 이렇게 높게 편성하시는 산출근거가 있나요?
○수도과장 최만조   상수도 누수 노후관 교체공사 같은 경우는 지금 설계용역은 되어 있지 않지만 통상적으로 구경과 관경과 연장에 따라서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이 있습니다. 그것을 산정해서 계산한 내용이고, 도수관로 복선화사업은 설계가 완료됐는데 그 내용이 워낙 483억짜리입니다. 그 금액이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세부 설계내역을 상세하게 산출해서 드리기는 너무 자료가 방대하기 때문에 설계서가 납품되면 그 자료는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혜승 위원   상수관 누수 복구공사 먼저 얘기를 드릴게요.
○수도과장 최만조   상수관 누수 복구공사는 계획된 공사가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곳에서 누수가 발생되면 그 사항을 복구하는 공사기 때문에 그 사항은 설계가 된 사항이 없습니다. 
이혜승 위원   그래서 이것 응급 복구사항으로 연중 수시로 발생한다는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3개 연도를 보면 집행률이 항상 50% 이하예요. 40%, 50%. 그럼 이게 정확하게 추계가 가능하잖아요. 굳이 이렇게 과도하게 편성하시는 이유가 궁금한데, 이 집행 장애요인은 또 어떻게 생각하세요? 집행률을 높이실 생각은 하셨나요? 예산을 이렇게 잡으셨으면. 
○수도과장 최만조   그것도 생각을 안 한 건 아니고 저희가 생각을 많이 하고 있지만 지금 누수복구가 통상적으로 한 2억 2,000만원 정도가 매년 소요되는데 이 공사 같은 경우는 관경이 작은 것, 소위 말해서 100밀리 이하 이 정도 급수관에서 누수공사가 나기 때문에 공사금액이 이 정도 소요되는 거구요. 만약에 대형 관이 파손되는 경우에는,
이혜승 위원   3년 동안은 없었네요, 그게?
○수도과장 최만조   대형관 파손된 적은 없습니다. 
이혜승 위원   그러면 이것 이동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 감액 추경 한 번도 한 적이 없네요?
○수도과장 최만조   네, 없습니다. 
이혜승 위원   이유가 뭔가요?
○수도과장 최만조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시점에서 누수가 발생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때까지 감액 자체를 안 했습니다. 
이혜승 위원   예비비 편성하셔서 되지 않나요?
○수도과장 최만조   네?
이혜승 위원   예비비 편성하셔도 되지 않나요? 그런 건 응급이니까.
○수도과장 최만조   이것은 예비비로 편성할 성격이 아니구요.
이혜승 위원   그러면 추경을 하셔도 되고,
○수도과장 최만조   네, 지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감액이 된다 그러면 우리가 예산 소요 금액을 감안해서 추경 때 추가로 반영토록 할 계획입니다.
이혜승 위원   노후관 교체공사 이것도 시비로 전액 예산을 세우셨는데 이것도 20년도, 21년도만 해도 9억이거든요, 불용액이. 이것도 같은 취지의 얘기라서 이것도 금액을 조정하셔야 될 것 같아요.
○수도과장 최만조   그것 같은 경우는 실제 사업량에 맞추어서, 제가 아까 노후관 교체공사 같은 경우는 구경별, 그다음에 연장에 따라서 사업비 예산을 편성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혜승 위원   네.
○수도과장 최만조   거기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한 사항인데 공사를 하다 보면 불가피하게 사업량이 변경되는 것, 예를 들어서 산본신도시 같은 경우는 기반시설이 조성된 다음에 아파트 등이 건축되었는데 불가피하게 옹벽 밑에, 담장 밑에 관로가 들어가 있다든가, 그런 불가피하게 이 공사를 시행하지 못하는 구간이 있습니다. 
이혜승 위원   과장님, 그런데 어쨌든 3년 동안의 자료를 보면 그렇게까지 비상사태가 발생한 것 같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제대로 명확하게 정확한 근거로 좀 예산을 편성하셨으면 좋겠구요. 어쨌든 예산낭비가 이게 발생한다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확한 근거로 예산을 세우셔서 그 기회비용에 유의를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수도과장 최만조   네, 알겠습니다. 
이혜승 위원   그리고 도수관로 복선화 사업요. 이것 저희 도비가 확보된 건가요?
○수도과장 최만조   네. 지금,
이혜승 위원   70% 확보된 거예요?
○수도과장 최만조   70%는 다 확보는 되지 않았지만 추가로 더 확보할 계획입니다.
이혜승 위원   추가요, 그럼 저희 시는 혹시 이것 재원 조달계획 따로 있으신가요?
○수도과장 최만조   그게 도수관로 복선화 사업이 국비 지원 사업이었지만 내년부터는 도비 지원 사업으로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국비 지원 사업이었더라도 도비 사업으로 전환이 되게 되면 지방자치단체 전환사업 운용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 똑같이 국비 비율대로 도비를 지원받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그 규정에 따라서 저희가 도비를 요청하게 되면 국비 지원 금액만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혜승 위원   그럼 나머지 저희 추가로 시비 조달은 어떻게 하실지, 재원조달은 마련이 되어 있으셔야 할 것 같은데 이것도 좀 유념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수도과장 최만조   시비 같은 경우는 총 483억 중에서 시비가 30% 부담인데요. 이것은 저희가 수도과 자체적으로 시설투자적립금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시비 부담액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혜승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훈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미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이훈미 위원입니다. 대야물놀이터랑 퐁당퐁당수리샘 관련해서 질의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이 두 곳은 다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통해서 예약 접수받는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죠?
○수도과장 최만조   지금 현재 대야물놀이터는 현재 운영을 안 하고 있구요.
이훈미 위원   네, 그렇긴 하고, 예약시스템은 지금, 
○수도과장 최만조   퐁당퐁당수리샘은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현재까지 예약시스템을 통해서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이훈미 위원   대야물놀이터는 그럼 내년에는 어떻게 운영 예정이세요? 
○수도과장 최만조   그것은 하수과에서 관장하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훈미 위원   지금 그러면 퐁당퐁당수리샘하고 대야물놀이터가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다 예약이 가능하게 나와 있습니다. 아마 일반적으로 가장 접근성이 이쪽이 용이하고 골고루 이용하시는 데 좋을 거라고 생각되어서 이렇게 운영하고 계시는 건데 지금 두 개 다 실내외 놀이터잖아요. 아이들 대상으로, 
○수도과장 최만조   네.
이훈미 위원   퐁당퐁당수리샘 같은 경우는 놀이터라는 단어를 이용하지는 않으셨어요.
○수도과장 최만조   네.
이훈미 위원   그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명을 정할 때, 
○수도과장 최만조   거기에 대한 특별한 이유는 없구요. 그냥 5세 미만의 아동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한다는 그런 취지인데 어떤 특별한 사유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훈미 위원   이게 아무래도 시설하는 시설 공간을 중심으로 해서 제공하는 서비스다 보니까 운영 주체도 다르고 그렇기는 하지만 시민들 입장에서는 두 개가 다 놀이터 시설이거든요. 더군다나 퐁당퐁당수리샘 같은 경우는 신규시설 오픈해서 샘플 수업들 돌려보고 이러신 상태인데 시민들이 이게 놀이터냐 아니면 유아교육 어떤 센터냐에 따라서 기대하시는 부분이 다르거든요. 교육프로그램이 같이 존재하는 공간이 아니고 영유아 놀이시설이고 특히 실내와 실외가 같이 접목돼 있는 놀이시설이다 보니까 일반 시민들이 접근하실 때 놀이터라는 개념을 좀 더 쉽게 이해하시기 위해서는 두 곳 다 놀이터라는 개념을 좀 넣어서 홍보하셨으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이 좀 남구요. 특히 지금 퐁당퐁당수리샘 같은 경우는 실외놀이시설이 더 규모가 좀 있더라구요.
○수도과장 최만조   네.
이훈미 위원   그래서 운영 주체가 이 시설을 관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그다음에 또 놀이의 방법이 부모를 동반해서 놀이하는 게 기본적인 운영 규칙이시더라구요. 그래서 보통 일반 부모님들이 생각했을 때 키즈카페 가시는 그러한 형태로 접근을 하실 수 있는 관의 시설이니까 그런 포커스에 맞춰가지고 홍보를 하셔서 운영하시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수도과장 최만조   아까 제가 신금자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렸듯이 놀이시설과 수도 정수장과는, 놀이시설을 정수장 내에 설치한다는 게 약간 부적합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놀이시설 그런 용어를 생략하고 그냥 퐁당퐁당수리샘으로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훈미 위원   네,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관내에 있는 시설치고는 영유아 대상의 시설인데 규모도 좀 있고 그다음에 실제 시민들이 이 공간을 만들어 놓으셨으니까 운영 주체에서는 활용도가 높아지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공간 활성화를 위해서 한번 제안을 드려봤습니다. 
○수도과장 최만조   네, 그것은 한번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이훈미 위원   앞으로 이 공간을 이렇게 제대로 실내시설과 실외시설을 갖추고 계시니까 관련 담당부서에서 안전관리나 운영관리만 잘하셔도 시민들에게 굉장히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실 수 있는 부분이라서 적극적으로 잘 운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도과장 최만조   네, 알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신경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여기 예산서 23쪽을 보니까 세수가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렇죠? 전년 대비 5억 3,000 이상이 줄었네요?
○수도과장 최만조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신경원 위원   예산서 23쪽에 보면 전년 대비 5억 3,940만 4,000원 감액 편성하셨잖아요? 
○수도과장 최만조   네.
신경원 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감액의 이유도 물론 궁금하지만 이것 때문에 지금 보면 예산서 41쪽에 연구용역비로 세웠잖아요, 중장기 경영개선방안 수립 연구용역이라고 해서. 
○수도과장 최만조   네.
신경원 위원   지금 이 연구용역을 통해서 그동안 당기 순손실액이 큰 그 부분을 어떻게 경영개선을 해 나갈지에 대한 부분을 검토하시려고 이것 용역 세우신 것 맞죠?
○수도과장 최만조   네, 맞습니다. 
신경원 위원   내년에도 48억 이상이 손실액으로 지금 예정을 하셨더라구요. 그렇죠?
○수도과장 최만조   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이 용역을 잘 검토하셔서 이런 당기 순손실액이나 이런 부분이 경영개선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수도과장 최만조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리고 예산서 30쪽입니다. 군포정수장 기술진단 용역으로 4억 5,000만원이 또 지출예산으로 편성이 됐는데요.
○수도과장 최만조   네.
신경원 위원   사업 주요내용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과장님.
○수도과장 최만조   정수장 기술진단 용역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수도법 74조 규정에 의해서 매 5년마다 실시하는 법적 의무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5년마다 실시하는 법적 용역으로 지금 말씀하신 아까 그 내용이신 거죠?
○수도과장 최만조   네, 그리고 이 산출근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산업통상자원부 표준품셈에 의해서 금액을 산정하는 거구요. 여기 내용은 정수장 내 모든 시설, 건물, 침전지, 응집지, 약품동, 배출수동 모든 시설에 대해서 기능이 저하된다거나 어떤 뭐 기계 성능이 저하된다거나 모든 부분을 점검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진단하는 사항이죠.
신경원 위원   진단하는 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수도과장 최만조   네.
신경원 위원   다른 사항은 과장님께서 별도로 다 말씀을 주셔서 전부 이해가 갔는데 한두 가지만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53쪽입니다.
○수도과장 최만조   네.
신경원 위원   자본적수입에서 21년 영업미수금 1억 1,500만원 전액 감액을 하셨어요. 그렇죠?
○수도과장 최만조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신경원 위원   53쪽에 보면 자본적수입에서 21년도 영업미수금 1억 1,500만원 전액 감액해서 수입예산으로 편성하셨거든요.
○수도과장 최만조   이것은 전액,
신경원 위원   감액해서 수입예산으로 편성하셨잖아요.
○수도과장 최만조   감액한 사항이 아니구요. 이것은 미수금으로 남아있는 거고 이게 지금 2022년도에는 1억 1,500이 편성이 돼 있었는데 2022년도에는 이 미수금이 없다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이해가 저는 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예산서로 보면 그렇게가 안 돼 있는데요. 1억 1,500만원을 감액시킨 걸로 비교증감에 나와 있잖아요.
○수도과장 최만조   감액시킨 게 아니라 이건 1억, 그러니까 2022년 예산액하고 2023년 예산액하고 비교한 금액이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신경원 위원   이 예산서만 가지고는 그렇게 이해할 수가 없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수도과장 최만조   여기 보면 예산서 예산액이 미수금,
신경원 위원   21년 영업(수용가) 해가지고 미수금으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수도과장 최만조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앞에 있는 예산액으로 쓴 게 2023년 예산액이구요. 전년도 당초예산액이라고 쓴 것은 2022년도에 미수금 1억 1,500을 편성했었는데 2023년도는 없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신경원 위원   예산액에 제로로 돼 있고 비교증감에 1억 1,500으로 돼 있어서 전액 감액된 걸로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수도과장 최만조   그것은 아니구요. 2023년도하고 2022년 예산을, 
신경원 위원   지금은 무슨 말씀인지 알아들었는데 예산서로 이해를 할 때는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게 예산서를 작성을 그렇게 해놓으신 거예요.
○수도과장 최만조   네.
신경원 위원   다음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59쪽입니다. 여기도 보면 기타 자본적지출 시설투자 적립금으로 115억 9,110만 8,000원 지출예산으로 편성이 됐거든요.
○수도과장 최만조   네.
신경원 위원   주요내용이 무엇인지 간단히 말씀 좀 주세요. 
○수도과장 최만조   이것은 어떤 사업내용이 정해져 있는 사항이 아니고 향후 공사가 필요하다거나 투자가 필요할 때 그때 투자하기 위해서 적립해 놓은 금액입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이 적립금은 어떤 걸 기준으로 이 금액이 나온 거예요, 과장님?
○수도과장 최만조   총예산에서, 저희는 수도사업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총예산에서 투자비 그다음에 예비비를 제외한 금액을 시설투자적립금으로 이렇게 편성을 해놓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예비비 1%를 제외해서 이렇게 해놓으신 거예요? 
○수도과장 최만조   아니요, 총예산 중에서,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총예산 중에서. 
○수도과장 최만조   네, 우리가 예비비를,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투자비하고 예비비를 제외한 금액에서,
○수도과장 최만조   금액을 시설투자 적립금으로 예치해 놓습니다. 
신경원 위원   아, 그래요? 
○수도과장 최만조   네.
신경원 위원   지금 수도사업특별회계는 그렇게, 원래 그렇게 적립해 놓는 거예요?
○수도과장 최만조   특별회계는 공기업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해놓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연구용역을 통해서 경영개선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 적극적으로 좀 관심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도과장 최만조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저번에 말씀은 드렸는데 이 예산안에 29페이지에 수리산수 생산에 페트병 및 라벨지 구입이라고 돼 있어요.
○수도과장 최만조   네.
○위원장 이우천   그런데 지금 라벨지는 사용을 안 하시잖아요.
○수도과장 최만조   네, 라벨은 사용 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향후에는 이것을 지워주셔야 될 것 같구요. 그다음에 아까 많은 위원님들이 얘기하신 퐁당퐁당수리샘이 그전에 12억의 예산을 들여서, 그렇죠?
○수도과장 최만조   네.
○위원장 이우천   아이들, 지금 뭐냐 하면 이 개념의, 제가 왜냐하면 몇 년 전부터 계속 여기에 말씀드린 게 여기는 단순하게 아이들이 노는 놀이터가 아니고, 왜냐하면 물 환경 교육, 그러니까 뭐냐 하면 지금 물이 어떻게, 그 안에 지금 내용이 그렇게 돼 있죠? 물이 어떻게 생산이 되고 어떻게 소비가 되고 이런 것들을 아이들한테 알려주는 사실은 교육장의 역할이다, 저는 그래서 뭐냐 하면 처음에 여성가족과가 아까 무슨 센터죠? 현재 하고 있는. 거기가 맡는 것도 저는 맞지 않다고 얘기했었거든요. 교육의 목적으로 사실은 물 환경 교육의 목적으로 갔어야, 그리고 만약에 위탁을 하더라도 그런 단체라든지 이렇게 갔으면 별문제가 되지 않았을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이쪽 갔다 여성가족과 갔다가 또다시 여기 갔다가 다시 일로 갔다가 지금 전혀 이게 역할을 못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산은 12억을 들이고. 그리고 지금 과장님이 설명해 주신 게 지금 2024년도에는 수도사업소 내 운영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스마트 관망 관리나 상수도 인프라 구축사업 이런 것 관련해서 지금 수도사업소 내에 운영실을 운영해야 된다,
○수도과장 최만조   네.
○위원장 이우천   그렇죠? 24년부터.
○수도과장 최만조   네.
○위원장 이우천   그러면 지금 12억 예산 들여서 또 올해 교육비 예산 8개월 또 기간제 채용 두 명 뽑고, 내년에는 사실은 여기를 싹 없애고 운영실을 만들어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지금. 
○수도과장 최만조   지금 현재는 그런데 그 부분에 운영실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 보고를 드려가지고 증축을 해야 될지, 그렇지 않으면 현재 있는 퐁당퐁당수리샘 철거 후 거기다가 그 장소에다 운영실을 설치해야 될지 이것은 검토보고를 한번, 
○위원장 이우천   그럼 그 검토는 우리 과에서, 아니면 수도사업소에서 자체 검토를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수도과장 최만조   시장님까지 방침을 받아야 됩니다. 
○위원장 이우천   방침에 의해서 결정이 되나요?
○수도과장 최만조   네, 그렇게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용역이나 이런 건 아니고? 
○수도과장 최만조   네.
○위원장 이우천   그런데 지금 현재 수도사업소 내에 새로 어떤 부지에다 이 운영실을 건립을 하거나 지을 공간이 있나요?
○수도과장 최만조   현재 부지 자체는 없구요. 하게 되면 옥상에, 현재 수도사업소 사무실 건물 옥상에 증축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그 방법도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증축이 가능한지 여러모로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건 내년도 하반기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그러면 어쨌든 내년도에는 이 검토를 해야 되는 상황이네요?
○수도과장 최만조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거기에 따라서 퐁당퐁당수리샘이 존치를 할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철거를 할지 그게 지금 결정돼야 되는 거잖아요.  
○수도과장 최만조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사실 세금 12억으로 이렇게 시설 만들어놓고 지금 운영도 사실은 제대로 안 됐고, 운영에 관해서도 서로 과가 “너희가 해야 된다, 우리가 해야 된다” 지금 계속 이런 식으로, 제가 알기로는 처음에 수도과에서 하다가 다음에 여성가족과 갔다가 다시 수도과로 오는 상황인 거잖아요.
○수도과장 최만조   그건 아니구요. 처음에는 그게 홍보관 개념으로,
○위원장 이우천   네, 그러니까 홍보관 개념.  
○수도과장 최만조   네, 그것 해서 저희가 직원 한 명을 채용했었는데,
○위원장 이우천   공무직 한 명 거기서 있었죠? 
○수도과장 최만조   네, 그러다가 갑자기 퐁당퐁당수리샘으로 바뀌면서 19년도에 준공이 됐는데 19년도 준공될 무렵에 코로나가 발생됨으로 인해서 올해까지 중단했다가 올해 1월 24일날 올해 처음 시행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우천   그러니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만약에 여기를 계속 운영하게 된다고 하면 이 기간제 8개월씩, 매년 8개월씩 해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우리 과에서 자체적으로 인력을 여기에 투입하거나 이럴 여력이 안 되잖아요. 
○수도과장 최만조   아까 신금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계속 운영을 해야 된다면 그 분야의 전문직종인 사회복지직이나 이런 분들을 채용해서 해야지, 그 시설을 두고 1년에 8개월씩만 하고 나머지 4개월은 쉰다는 것은 시설운영 측면에서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판단됩니다. 
○위원장 이우천   본위원 생각은 오히려 이것은 사업을 통으로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지금 그냥 사회복지 하는 사람이나 단순히 아이들 돌봄 관련한 자격증 가지고 아이들 돌보는 개념으로만 생각을 하시는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여기는 물 환경 교육이나 그런 것을 해야 되는 곳이에요. 그리고 내용도 저는 그렇게 세팅돼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오히려 그러면, 만약에 위탁을 오히려 사업에 대한 위탁이든지 이런 부분으로 하는 게 맞지 않냐. 향후에 만약에 계속 운영을 하실 거면. 
○수도과장 최만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를 해서,
○위원장 이우천   한번 검토를 다각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가 정확히 어떻게 쓰여야 되는지, 우리 수도사업소에서 명확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수도과장 최만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수도과장 최만조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을 갖고자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15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회의중지)

(15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우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하수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윤영근   하수과장 윤영근입니다.
○위원장 이우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동한 위원입니다. 사전에 다 주요한 것들은 설명해 주셔가지고 다 이해가 됐구요.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예산설명서 222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하수과장 윤영근   222페이지요?
이동한 위원   222페이지입니다.
○하수과장 윤영근   네.
이동한 위원   분뇨 수집운반차량 이미지 개선 지원사업 해가지고 올라왔더라구요?
○하수과장 윤영근   네.
이동한 위원   저희가 10대 보유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수과장 윤영근   네, 그렇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게 되면 차량에 버티컬을 설치해가지고 아예 덮개를 다 덮는 건가요? 차 뒤의 부분을? 
○하수과장 윤영근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렇지 않고 그냥 흡입호스 수납박스만 만들고 도장하고 이렇게 하는 건가요?
○하수과장 윤영근   네, 그 도장하구요, 현재는 호스가 노출돼 있지 않습니까? 
이동한 위원   네.
○하수과장 윤영근   그러면 이미지라든지 여러 가지가 안 좋다 보니까 민원이 많이 생겨가지구요. 그 호스를 집어넣을 수 있는 케이지, 스텐으로 돼 있는 케이지를 좀 하구요. 그 안에다 호스를 담구요. 그다음에 도색도 밝은색으로 해가지고 이미지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이동한 위원   그런 다음에 구조변경 신청도 해야 되는 거예요? 
○하수과장 윤영근   그게 안양 같은 경우는 다 끝났구요. 의왕하고 군포만 협의해가지고 내년도 2023년에 하는 걸로 협의가 됐습니다. 
이동한 위원   제가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아예 뒤를 덮어버렸더라구요. 그래가지고 버티컬 설치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됐는데 우리가 이렇게 가는 것인지, 아니면 안양시 같은 경우는 도색하고 그리고 지금 방금 말씀하셨던 흡입호스가 좀 미관상 그렇기도 하고 냄새도 나고 하니까 그것을 덮는 수납박스 식으로 가는 건지,
○하수과장 윤영근   네, 맞습니다. 
이동한 위원   안양시하고 동일하게,
○하수과장 윤영근   안양과 똑같이 가는 겁니다. 
이동한 위원   그러면 안양시가 한 대당 하는 데 1,600만원씩 들어갔던 거예요? 
○하수과장 윤영근   네, 안양시에서 견적 받아가지구요. 그 견적을 받아보니까 그중에 좀 싸게 들어온 업체가 지금 1,600 정도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저희하고 의왕도 그 금액으로 일단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동한 위원   안양시가 이 정도 금액으로 했었고 우리도 받아보니까 이 업체가 가장 저렴했었구요? 
○하수과장 윤영근   네, 그렇습니다. 
이동한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대당 가격이 상당히 높아가지고 이게 그렇게 많이 들어가나 했는데, 안양시도 당연히 많이 알아보고 했겠죠?
○하수과장 윤영근   네, 그렇습니다. 
이동한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혜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승 위원   이혜승 위원입니다. 207쪽 군포시 중수도 설치사업 질의하겠습니다. 주요예산설명서입니다.
○하수과장 윤영근   네.
이혜승 위원   지금 21년도 이월액이 3억 5,000이에요. 
○하수과장 윤영근   네.
이혜승 위원   어쨌든 보조금으로 집행하는 사업이긴 한데 지금 미집행 사유로 해서 계속비 사업에서 17%, 40% 다 지금 이월을 하셨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올해는 또 4억 2,000에다 1억 2,000을 올리셨어요. 이것 올해 집행이 가능한 예산인가요?
○하수과장 윤영근   이게 2025년까지 계획돼 있구요. 저희가 세 군데 설치하지 않습니까? 송정복합체육센터하구요, 군포시청하고 그다음에 군포문화복합체육센터하구요. 그런데 그 시기가 좀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중수도 기계설비는 발주를 했구요. 또 시청 같은 경우에는 식당 후문 쪽에서 배관작업을 해야 됩니다. 나머지 두 군데는 배관작업은 필요 없구요. 그 시설공사 발주하는 것, 그래서 내년에나 저희가 집행할 때는 시설공사하고 일부 송정복합체육센터 들어가는 그 집행하는 예산을 세운 겁니다. 
이혜승 위원   그게 지금 4억 7,000으로 다 소진이 가능하다는 얘기시죠?
○하수과장 윤영근   네, 시청 시설공사 하는 게 몇억 정도 들구요. 그 시설공사하고 선급금 있지 않습니까? 기계설비,
이혜승 위원   사실, 과장님 그렇게 말씀을 하셔도 잘 안 와닿는 게 일단 집행률을 보면 굉장히 저조해서 일단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구요. 일단 다음 걸로 넘어갈게요. 213쪽 군포시 스마트하수도 관리체계 구축사업요.
○하수과장 윤영근   네.
이혜승 위원   이것 14억도 올해 집행이 가능한 예산인가요? 이것도 산출근거가 나와 있지는 않아서. 지금 보시면 기본용역이 작년에 끝났거든요.
○하수과장 윤영근   네.
이혜승 위원   그런데 예산은 14억으로 지금 용역비만 이렇게 올리셨더라구요.
○하수과장 윤영근   지금 현재는 저희가 용역을 발주해가지고 지금 합류식 지역에 대한 맨홀, 지난번에 업무보고라든지 그때 보고를 드렸듯이 황화수소 농도측정은 끝났구요. 또 이게 전국에 5개 자치단체에서 공모해가지고 선정된 사업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새로운 공법이라든지 그게 아직 환경부에서도 지침이 정확히 내려있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혜승 위원   과장님, 궁금한 게 어쨌든 그건 사업에 대한 내용이지만 집행률을 보면 지금 12%밖에 집행률이 안 돼요. 그냥 이 사항으로만 보면 연차별 공정률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것 같거든요, 이 사업 자체가요. 용역비로만 지금 14억을 예산을 확보하셔가지고 12%를 쓰셨거든요. 그냥 예산만 배정을 했다고 보여지는데,
○하수과장 윤영근   네, 저희들도 이 중수도 사업이 2021년부터 시행을 해오는데 이게 계획된 것대로 해가지고 설계나 아니면 공사가 바로바로 연계돼가지고 일반 공사처럼 끝나는 게 아니다 보니까요. 좀 사실 집행률은 늦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환경부하고도 협의 중이구요.
이혜승 위원   이게 그런 부분을 고려를 하셔서 어쨌든 실 집행을 점검하셔서 투자계획을 수립하고 연차별 예산을 편성하셨으면 좋겠거든요. 집행률이 너무 낮아요.
○하수과장 윤영근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혜승 위원   그냥 기본용역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낮잖아요. 이렇게 잡으시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216쪽 군포시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 2단계요.
○하수과장 윤영근   네.
이혜승 위원   이것도 기본용역이 실시설계 용역이 12월달에 끝났거든요.
○하수과장 윤영근   네, 설명 좀 드릴까요?
이혜승 위원   이것 집행률 21년도 보시면 43%에다 올해는 17억을 올리셨습니다. 
○하수과장 윤영근   네.
이혜승 위원   준공이 24년 6월로 나와 있는데 27억의 산출근거는 어떻게 되나요?
○하수과장 윤영근   이게 2024년까지 계획된 사업인데요. 현재 설계가 마무리 단계에 있구요. 설계가 검토가 되면 경기도 계약심의를 거쳐가지고 저희가 공사를 발주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선급금이라든지 거기에 필요한 집행예산 2023년도에 집행할 걸 저희들이 예상해서 세운 예산입니다.
이혜승 위원   이게 소진이 다 가능하다는 거죠? 17억이요?
○하수과장 윤영근   네.
이혜승 위원   17억이요?
○하수과장 윤영근   네.
이혜승 위원   그러면 작년에 43% 집행률 보인 것은 왜 그런 건가요?
○하수과장 윤영근   작년에 이게 한 게, 늦어진 이유가 당초에는 이게 46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연장이라든지 그런 게 늘어나다 보니까 사업비가 53억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 다시 그 사업비 변경해가지고 승인받았고 현재는 예산도 다 확보한 상태구요. 그 사업계획 변경 때문에 늦어진 사항입니다.
이혜승 위원   일단 219쪽 군포시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 3단계, 이것도 지금 보시면 실시설계 용역이 24년 3월로 끝나거든요.
○하수과장 윤영근   네.
이혜승 위원   그런데 본예산을 3억 3,000으로 잡으셨어요. 이것도 집행 가능한 예산인가요?
○하수과장 윤영근   네, 저희가 당초에는 3단계 사업비가 226억 정도로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설계용역비를 10억을 책정했었는데요. 이게 국도비 지원 사업이다 보니까, 또 3억 3,000만 내시가 되다 보니까 저희가 거기에 맞춰가지고, 왜냐하면 이게 1년에 단일로 끝나는 게 아니구요,
이혜승 위원   네, 계속비잖아요.
○하수과장 윤영근   2017년에 저희가 하수관로 정밀진단용역을 해가지고 등급을 매겼습니다. 그래서 우선 제일 급한 1단계는 올 5월에 끝났구요. 2단계가 내년 해가지고 내후년 2024년까지 끝나고 3단계를 그 이후에 추진하는 사업인데 설계하고 하다 보면 공사 들어가기까지는 1~2년이 소요가 됩니다, 아시겠지만요. 그래서 3단계는 용역 발주하는 거고, 저희가 당초 10억 세웠던 걸 예산이 좀 지원이 깎이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가지고 3억 3,000에 대해서만 설계하고 그 금액 범위 내에서만 공사를 추진하는 걸로 지금 계획했습니다. 
이혜승 위원   그럼 집행률은 맞겠네요? 100% 되겠네요?
○하수과장 윤영근   네?
이혜승 위원   100%에 가깝겠네요? 다 소진이 되겠네요?
○하수과장 윤영근   네.
이혜승 위원   이 부분은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중수도 설치사업이라든지 스마트하수도 관리체계 구축사업이라든지 이 부분은 전혀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집행률이랑 이월액이 높은 이유를 알 수가 없고, 아시겠지만 기재부에서도 지금 국도비를 중앙부처와 논의해서 교부액이 조정 가능하다고 나와 있거든요.
○하수과장 윤영근   저희들이 중수도라든지 그다음에 스마트하수도가 집행률이 저희가 늦어지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업이 계획대로 착착 진행되면 연차별로 계획을 세울 수가 있는데 지금 중수도 같은 경우는 군포복합문화센터 거기가 좀 늦어지구요. 지금 그래서 그 기계는 일단 발주를 다 했습니다. 했고, 저희들이 군포복합문화센터 기계는 나중에 어떤 변동성이 생길지 몰라서 일단 제작 같은 것도 그것만 중지를 시켰구요. 나머지 송정복합체육센터라든지 군포시청에 설치하는 건 기계 제작 들어가는 걸로 발주가 되어 있습니다.
이혜승 위원   그래도 10%, 40%대 집행률은 너무 한 것 아닌가요?
○하수과장 윤영근   이게 준공 시점에 돈이 많이 나가다 보니까 기간이 늦게 지연되어서 그렇습니다.
이혜승 위원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보조금을 초에 그냥 다 무작정 태우자, 이러신 생각으로 다 올리신 것 같거든요.
○하수과장 윤영근   아니요, 그렇지는 않구요.
이혜승 위원   집행률을 보면.
○하수과장 윤영근   네, 집행률이 늦은 건 좀 미진한 사항이 있는데 저희들이 추진하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스마트하수도 같은 경우에는 악취 저감시설에 대한 공법 선정이라든지, 다른 5개 선정된 지자체도 마찬가지구요. 저희 내부적인 지연이나 문제로 인해서 지연된 게 아니고 종합적인 상황에 의해서 단지 좀 연장됐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혜승 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것을 집행률에서 실제 집행률로 바꾸셔서 실 집행 점검으로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이것을 점검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하수과장 윤영근   그런데 이게 자체사업이 아니고 국도비 지원사업 아닙니까? 
이혜승 위원   그래서 이미 지금 자료에도 나와 있듯이 균특법 시행령 제42조 제4호에도 “인센티브제를 적용해서 예산 집행의 실적 등을 고려하여 지원 규모 차등 지급하겠다”는 이런 방침도 나와 있거든요. 분명히 저희 시에서도 이것을 중앙부처와 논의해서 교부액도 조정이 가능한 부분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실 집행률에 따라서 다시 한번 사업을 점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수과장 윤영근   네, 다시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승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하수과장 윤영근   네, 감사합니다. 
이혜승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과장님, 신경원 위원입니다. 예산서 21쪽을 보면 가정용 하수도 사용료하고 산업 및 공업용 하수도 사용료 이 부분에서는 전액 대비 감액률이 많거든요. 가정용 하수도 사용료에는 전년 대비 9,300만 이상이고, 그다음에 산업 및 공업용 하수도 사용료는 전년 대비 4,800만원 이상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하수과장 윤영근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감액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하수과장 윤영근   감액사유는 아무래도 물 사용량이 저희가 처음 당초에 예상했을 때는 수도도 그렇고 하수도도 그렇지만 수도 사용량이 많으면 그에 따른 하수도 사용량도 많구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용료를 원래 늘어나는 걸로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특히 하수도 같은 경우 왜 사용료 수입을 공업용 같은 경우 적게 잡았냐 하면 한 예로 대화제지라고 당정동에 있습니다. 제지회사인데 제지회사다 보니까 지하수라든지 수도를 많이 씁니다. 종이를 갖다가 폐지 같은 것 오면 물을 먹이고 해서 하기 때문에요. 그런데 그 대화제지가 공장 이전이라든지 아니면 저희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종이를 제품으로 하면서 물을 많이 먹는 거지 하수도로 배출이 안 된다 해가지고 하수도 사용요금이 사실 상당히 감액됐구요.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물 사용량이 1인당 사실 사용량이 줄어드는 추세다 보니까 저희들이 거기에 맞춰서 잡은 겁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물 절약이 잘된다는 건가요?
○하수과장 윤영근   네, 아무래도 요즘은 절수설비라든지, 아니면 물 재이용 같은 경우도 많이 국가 권장사업이다 보니까 일정 규모 이상에는 빗물 이용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도 하구요. 절수기라든지 아니면 좌변기라든지 또 샤워기도 요즘은 절수형으로 해서 개선되어서 많이 제품들도 나오구요. 그러다 보니까 물 사용량이 줄어드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인구가,
신경원 위원   내용이 그런 것에서 줄어들어서 감액이 된다 이 말씀이신 거죠?
○하수과장 윤영근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예금 이자수입 중에서 공공예금이자 있잖아요. 이걸 수입예산으로 잡으셨는데 3억 5,910만 5,000원인가요?
○하수과장 윤영근   네.
신경원 위원   수입 편성하셨네요, 수입예산으로?
○하수과장 윤영근   저희들이 일반 여유자금을 농협에다 계속 예치시켜서 이자 수입을 하는 그걸 잡은 겁니다. 
신경원 위원   이자 수익으로요?
○하수과장 윤영근   네.
신경원 위원   그다음에 예산서 31쪽에 보면 안심비상벨 지원이라고 3,498만원이 지출예산으로 편성이 되어 있어요.
○하수과장 윤영근   네,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이것 사업내용을 간단히 말씀 주세요.
○하수과장 윤영근   저희가 공중화장실이 관내 전체 148개 소가 있습니다. 그중에 안심벨 설치되어 있는 게 131개소입니다. 131개소에 대해서는 KT 관제센터하고 경찰서하고 직접 연동이 되어 있어서 저희가 한 달에 개소당 보통 5만 5,000원 아니면 6만원씩, 개소당 그렇게 해서 매달 위탁관리 준 것이기 때문에 그 수수료를 지급하는 겁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나머지 공중화장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수과장 윤영근   나머지 공중화장실 17개는 주로 주유소 쪽이 많은데요, 주유소에서 동의를 않습니다. 저희가 강제로 할 수 없다 보니까 17개소에 대해서는 안심벨을 설치 못 했습니다. 
신경원 위원   못 했어요?
○하수과장 윤영근   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거기는 못 하는 건가요?
○하수과장 윤영근   일단은 공중화장실이 저희 소유라면 저희가 할 텐데 주유소 같은 경우는 개인 재산 아닙니까? 
신경원 위원   네.
○하수과장 윤영근   그리고 주유소는 특성상 뭐 불미스러운 이런 게 생길 일이 적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설치하는 걸 동의를 안 해요. 그러면 저희들이 강제로 할 수 없어가지고, 앞으로도 만약에 동의한다면 저희가 설치하고 그렇지 않다면 지금처럼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주유소 같은 경우에도 물론 사람들이 왕래가 많은 곳이긴 하지만 조금 외지다라는 생각도 많이 들거든요. 외진 주유소도 많잖아요. 그렇죠?
○하수과장 윤영근   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경원 위원   개인의 소유인 것은 이건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인가요?
○하수과장 윤영근   동의를 안 하면 저희들이,
신경원 위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수과장 윤영근   네.
신경원 위원   다음 예산서 35쪽입니다. 수익적지출에서 하수도사용료 위탁징수 수수료로 3억 352만 4,000원 지출예산으로 잡으셨어요. 어디에 지급하는 거예요?
○하수과장 윤영근   이게 현재 상수도요금 고지서에 하수도 요금까지 같이 부과하고 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 하수도 요금의 2%를 수도과에다 저희들이 위탁수수료를 주는 겁니다. 
신경원 위원   수도과에 2% 정도 예산을 위탁준다구요?
○하수과장 윤영근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여태까지 그렇게 해 오신 거예요?
○하수과장 윤영근   네, 그렇습니다. 전국이 다 마찬가지구요.
신경원 위원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수과장 윤영근   아니, 의무적은 아니구요. 저희들이 만약에 수도요금 고지서에 하수도 요금을 같이 부과를 안 하면 수도과처럼 저희들도 하수도 전수가 23,000전이 넘거든요. 23,000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직접 검침을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고지서를 다 발송해야 되고, 그런 문제가 있구요. 둘째는 수도 같은 경우는 정수 처분이라는 물을 끊어버리는 강제조항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물을 안 쓰면 안 되니까 요금을 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수도 같은 경우 따로 하게 되면 안 내도 하수도는 어떻게 저희가 끊어버릴 수 있는 강제조항이 없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 효율적인 면과 징수율 높이는 면에서 저희뿐만 아니고 전국에서 다 똑같이 하고 있구요. 이 퍼센티지는 물론 전국이 다 2%라는 게 딱 명시되어 있는 건 아닌데 대개 2%로 정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우리 군포시 같은 경우는 2%라고 수치가 나온 것에는 어떤 합리성이 있는 거예요?
○하수과장 윤영근   네, 그동안 조례상에 저희들이 수도요금 하면서 고지서 하는 게 2%가 적정하다고 판단해서 하고 있습니다. 안 그러면 수도과에 검침원 열 분 있고 하듯이 저희들도 검침원 그렇게 많이 하면 이 3억보다는 더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게 효율적이라고 생각해서 전국이 다 하고 있는 겁니다. 
신경원 위원   효율성과 편리성 때문에 그렇게 하신다, 이 말씀이신가요?
○하수과장 윤영근   효율성과 편리성하고 징수율 제고를 위해서요.
신경원 위원   징수율을 위해서도요.
○하수과장 윤영근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예산서 48쪽입니다. 빗물받이 정비공사비로 1억원을 지출예산으로 편성을 하셨어요, 그렇죠?
○하수과장 윤영근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이것 정비공사는 어디에 하는 거예요?
○하수과장 윤영근   이 빗물받이 정비공사는 2023년도 같은 경우에는 어디다 해서 특정해가지고 위치가 나와 있는 게 아니구요. 민원이 발생하거나 아니면 우기 때 노상에 빗물이 배수 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에 신설하는 거나, 아니면 기존에 있는 빗물받이가 400에 500짜리가 대부분 많거든요. 40센티, 50센티짜리가요. 그걸 확장하는 그런 빗물받이 설치 및 개량공사에 소요되는 예산이구요. 지금 현재 어디 어디라고 정해져 있는 건 아니구요.
신경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빗물받이 정비공사가 필요로 할 경우에 이 예산을 가지고 쓰시겠다, 이 말씀이신 거죠?
○하수과장 윤영근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예산서 48쪽입니다. 그리고 예산설명서 216쪽 좀 봐주세요. 
○하수과장 윤영근   네, 봤습니다. 
신경원 위원   2단계 사업구간 있지 않습니까?
○하수과장 윤영근   네.
신경원 위원   여기에는 3.9킬로미터 사업비가 17억 4,400만원이 든다고 되어 있구요. 3단계 사업구간은 19.3킬로미터인데 사업비가 3억 3,300만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하수과장 윤영근   그 3단계 3억 3,300은 실시설계 용역비구요. 이 2단계 17억 4,400은 저희가 2023년도에 소요되는 예산만 편성한 것이지 전체 사업비는 아닙니다. 
신경원 위원   그런데 이렇게 세부 사업설명서에 그렇게 나오면 이게 사업량 대비 사업비 차이가 있어서 이게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수과장 윤영근   저희가 이것은 그러면, 그런데 이건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것만 설명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편성되는 예산으로 해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총사업비가 17억 4,400만원이라는 것 말씀하시는 거죠?
○하수과장 윤영근   아닙니다. 총사업비는,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신경원 위원   217쪽에 보면 사업내용에 사업량이 나와 있습니다. 하수관로 정비 이렇게 해서 3.9킬로미터 2단계 사업이라고 17억 4,4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하수과장 윤영근   2단계 총사업비는 53억 6,700만원입니다. 그중에 2023년도 예산에 소요되는 게 저희가 17억 4,400만원을 편성한 겁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내년도에 필요한 사업비를 말씀하시는 거죠?
○하수과장 윤영근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예산서 49쪽 한번 봐주세요.
○하수과장 윤영근   네.
신경원 위원   여기서 분뇨 수집운반 차량 이미지 개선지원이라 그래서 1억 6,000만원 지출예산으로 편성하셨는데요, 이미지 개선계획이라는 게 어떤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수과장 윤영근   이미지 개선이라는 게 현재 저희 관내에 분뇨 수집운반 차량이 수거업체가 총 10대 가지고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분뇨차가 분뇨를 흡입하는 호수라든지 그런 게 다 자체 내에 밑에 차량으로 감고 다니니까 다 노출되어 있구요. 또 사람들이 그렇게 노출되어 있다 보니까 냄새도 더 많이 나고 그래서 군포·안양·의왕이 안양 하수 분뇨처리장으로 정화조 수거한 게 처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으로 운행하면서 상당히 민원들이 냄새하고 이미지 때문에 그동안 많아가지고,
신경원 위원   어떻게 이미지 개선을 하실 예정이신데요.
○하수과장 윤영근   그러니까 차량에 호수가 눈으로 보이게끔 감아 있는 것을 양쪽에 스테인리스 사각으로 해서 박스를 만들어서 그 안에다가 호수가 안 보이게 하구요. 그다음에 수집운반 차량이 뒤에 보면 둥그스름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푸른 색깔로 되어 있나요? 그게 밝은 색깔로 해서 사람들한테 이미지적으로, 분뇨차라는 게 이미지적으로 안 좋으니까 냄새도 줄이고 호수도 안 보이게 이걸 개선해 달라는 민원이 많아서 안양·군포·의왕이 같이 여기에 대해서 협의해서 개선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신경원 위원   1억 6,000이 차량 대수로는,
○하수과장 윤영근   10대입니다.
신경원 위원   10대요?
○하수과장 윤영근   네, 1,600만원.
신경원 위원   우리 관내에 몇 대가 있어요?
○하수과장 윤영근   10대입니다.
신경원 위원   10대요?
○하수과장 윤영근   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전 차량이 전부 다 이미지 개선을 하겠다, 이 말씀이신 거네요?
○하수과장 윤영근   네, 그렇습니다. 10대 전부 다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10대들이 전부 다 안양 분뇨처리장으로, 합류식 지역 관내 정화조라든가 오수처리시설 그것을 수집했을 때 안양으로 가서 처리하는 게 총 10대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예산서 57쪽 좀 봐주세요. 계속비 사업인데요, 여기 군포시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에서 여기 계속비로 변경 사유가 안 적혀 있거든요. 스마트하수도 관리체계 구축사업 계속비 변경 여기에 변경 사유가 없어요.
○하수과장 윤영근   스마트하수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노후,
신경원 위원   아니, 여기 57쪽에 보시면,
○하수과장 윤영근   네, 57쪽은 군포시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이구요.
신경원 위원   네,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 2단계에서 스마트하수도 관리체계 구축사업에 여기 보면 계속비 사유가 있잖아요, 비고란에. 여기에 어떤 내용이 전혀 없잖아요.
○하수과장 윤영근   이게 계속비가 이번에 새로 2023년에 생긴 게 아니고 전년도부터 계속돼 있다 보니까,
신경원 위원   아니, 그래도 변경 사유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비고란에. 왜 계속비인지. 
○하수과장 윤영근   변경 사유가 없어서 기재 안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변경 사유가 없어서요?
○하수과장 윤영근   네.
신경원 위원   이 사업은 계속비로 지금 하고 있는 거죠?
○하수과장 윤영근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아니, 그러면 계속비라고 이렇게 해 주시든지 해야 되는 거지, 비고란에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사유가 없으면 이렇게 안 적는 거예요?
○하수과장 윤영근   저는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요. 일단은 특별한 사유가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작년에도 올해 계속비로 해가지고 명시를 했구요. 그러다 보니까,
신경원 위원   계속비사업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사업이 진행되는 경우 있으면 예를 들어서 어느 선까지 사업이 됐고 나머지 이 부분에 사업이 남아 있기 때문에 계속비로 간다는 사유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하수과장 윤영근   계속비 사업할 때 사업기간을 적지 않습니다. 기간을 명시하는데 거기에 군포시 노후 하수관로 같은 경우는 2024년 내후년까지 잡혀 있다 보니까 전년도에 계속비 사업으로 하다 보면 연도 명시하다 보니까 특별한 사유가 없어서 명시를 안 한 겁니다.
신경원 위원   이렇게 공란으로 해 놓으면 어떤 연유인지를 잘 몰라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수과장 윤영근   이것은 제가 다른 예산부서라든지 한번 물어봐서 어떤 게 적정하고 맞는지, 거기에 맞춰가지고 앞으로는 그렇게 맞게 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제가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 단기 순손실액이 너무 많아서 경영 개선 대책에 대해서 제가 계속해서 질의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하수과장 윤영근   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내년도도 77억 5,510만 7,321원이라는 금액을 예상하셨어요, 단기 손실액을.
○하수과장 윤영근   네.
신경원 위원   어떻게, 경영 개선 방법이 좀 색다른 게 있어요?
○하수과장 윤영근   그래가지고 경영 개선 용역까지 해서 올해 수립을 했구요. 저희들이 경영 개선하는 첫째 방법은 하수도요금 현실화율이 가장 맞구요. 현재 저희는 63.13%가 2021년 기준이었는데 올해는 그것보다 조금 더 낮을 겁니다. 내년에는 조금 더 낮을 거구요, 요금 인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요. 저희 인근 시 예를 들면 의왕시 같은 경우 2019년도부터 22년 올해까지 4년 동안 인상해서 92%가 넘게 요금 현실화를 이루다 보니까 저희도 만약에 92% 정도면 연간 수익이 150억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10%만 저희들이 올려도 15억에 상당한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내년도에 요금 인상안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거쳐서 내후년부터 인상하는 걸로 하면 이런 손실률이 개선되지 않을까,
신경원 위원   어느 정도 개선될 것 같아요? 과장님.
○하수과장 윤영근   저희가 보통 한 3년 아니면 4년 정도 단계적으로 인상을 하면 요금 현실화율이 적어도 90% 이상은 되어야 이런 손실률이 저감될 수 있고, 또 꼭 필요한 사업들만 하고, 물론 꼭 신규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도 필요한 사업들은 해야 되겠죠. 하지만 저희가 시급한 거라든지 거기에 맞게 적정하게 예산을 운영해가지고 손실액을 최소화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런데 요금이 현실화되면 어느 정도 경영개선 부분에서 도움이 될 것 같은지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수과장 윤영근   저희들이 만약에 90%대로 올린다 그러면 지금 63%에서 한 30%가 올라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단순 계산해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 수입이 150억 되니까 30%만 계산해도 한 45억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45억 정도 되면 아무래도 손실률은 많이 개선되고 또 저희가 집행하는 것에 있어서도 필요한 사업들만 하면 개선율에 거의 근접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규사업들이 현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수도나 아니면 악취저감 시설이라든지 스마트 상하수도, 그다음에 2단계 형식으로 해서 대규모 사업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 대규모 투자사업들이 아무래도 있냐 없냐에 따라서 손실률 발생이 높고 낮은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손실액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최소화될 수 있도록 조금 열심히 적극적으로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윤영근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훈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미 위원   네, 안녕하세요. 이훈미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중복 내용인데 제가 점검차 하나만 더 추가로 여쭤보겠습니다. 222페이지에 분뇨 수집운반 차량 이미지 개선 지원사업인데 이것 10대가 내구연한은 어느 정도 된 차량인가요?
○하수과장 윤영근   내구연한은 이게 저희가 운영하는 게 아니고 저희 관내 쓰레기 청소용역 하면서 그 소유 업체에서 분뇨 차량을 가지고 하는 업체인데 그분들 입장에서는 구입한 지 얼마 안 된 것도 있구요. 또 오래된 것도 있고 그런데 현재 분뇨 수집을 해서 운반하는 차량이 총 10대로 저희한테 등록되어 있고 운반하기 때문에 그 차량에 대해서 하는 겁니다. 
이훈미 위원   그런데 이 이미지 개선사업의 목적이 어쨌든 악취나 이런 것들, 그다음에 바깥으로 노출된 호수를 안 보이게 가리고, 이런 어떤 기능적인 역할이 있잖아요.
○하수과장 윤영근   네.
이훈미 위원   그런데 차량이 내구연한이 좀 오래된 차량인데 이렇게 대당 1,600만원씩 들여서 이런 수리를 했을 때 사용하는 기간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게 효율적인가 싶어서 한번 여쭤보는 거거든요. 
○하수과장 윤영근   네,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요. 구입한 지 얼마 안 된 차량이면 그 차량이 앞으로 운행하는 기간이 길다 보니까 1,600만원을 들여서 한다 하더라도 그만큼 오랫동안 이용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차량이 오래되어서 말 그대로 이삼 년이나 삼사 년 만에 끝날 수 있다, 이럴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런 분뇨 청소하는 업체들이 차량을 새로 구입하고 하기에는 자기네들이 차량값이 비싸다 보니까 사실 운영하는 기간이 상당히 오래되어 있구요. 저희들이 하는 업체한테도 나중에 이것 할 때 어느 정도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몇 년 정도를 사용할 건지, 거기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검토해가지고,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돈을 줘가지고 그 사람들이 개선을 하고 저희한테 남으면 반납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들이 차량을 소유하면서 관리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위원님 말씀하신 건 세밀히 검토해서 차질 없게 하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그래서 어쨌든 안양·군포·의왕이 다 같이 이걸 통해서 개선사업을 하시는 건데 우선 냄새가 나는 요인에 대한 부분은 외부 호수로 노출된 부분하고 차량의 내구연한하고 굉장히 연관성이 있습니다. 내구연한을 검토하셔서 이왕이면 그 내구연한에 대한 효율도 올리고, 그다음에 특히 이미지 개선이라고 해서 2007년도, 9년도쯤에도 제가 분뇨 차량의 디자인이 확연하게 바뀐 것을 한번 경험을 했었어요, 일반 시민으로서. 차 위에 막 구름 모양의 그림이 그려져 있고 그래서 아 요즘은 차량도 시민 입장에서 저렇게 분뇨 차량도 도색을 예쁘게 하는구나라고 느꼈었는데 지금 2022년이 되어서 다시 분뇨차량 디자인을 새롭게 한다 그래서 제가 안양시 것을 찾아봤는데 굉장히 심플하게 그냥 안양시 CI 정도만 들어가 있는 형태더라구요. 그래서 아마 이미지 개선이라는 건 그 시대의 어떤 분위기나 트렌드에 맞추기는 하더라도 이런 것들이 이렇게 비용이 들여서 진행이 됐는데 차량의 내구연한이 오래되어서 효율성이 떨어진다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점하고, 그다음에 특히 안양시, 의왕시, 군포시가 같이 작업을 진행하시면서 이미지 디자인에 대한 부분이 거의 유사성이 있을 것 같아요. 군포시는 그래도 좀 신경 쓰셔서 안양시나 다른 기타 도시하고 차별화되는 요소로, 특히 포근이나 포유 같은 캐릭터를 활용한다든지 그런 식의 차별성도 고민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희는 대당 1,600만원이라는 비용을 들여서 그게 결국은 돌아다니면서 시각적인 효과가 있으니까 그런 것까지 염두 해서 꼼꼼히 비용을 집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수과장 윤영근   네, 그런 걸 저희가 꼼꼼히 챙길 것이구요. 군포·안양·의왕에서 협의해서 이미지 개선할 때는, 저희들이 협의할 때는 차를 얼마나 쓴다, 이런 것까지는 사실 검토할 수가 없다 보니까 현재 운행되고 있는 차량에 대해서만 했던 거구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내년에 사업을 추진할 때 그런 디테일한 부분까지 확인을 하고 이미지 그런 디자인 같은 경우는 미래도시과 그쪽에 디자인 쪽에 전문 분야가 있으니까 그쪽과 협의해가지고 협업해서 같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네, 효율적인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관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수과장 윤영근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네,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한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우리 하수도 빗물받이 정비공사 이게 1억이 세워져 있잖아요?
○하수과장 윤영근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이게 그때그때 민원에 따라서 공사하는 비용으로, 그러니까 약간의 직소민원 형식인 것 같아요. 맞나요?
○하수과장 윤영근   저희들이 민원이 생기거나 아니면 우기철이나 비가 집중호우가 왔을 때 배수가 불량하거나 그런 구간을 조사해서 빗물받이가 신규로 필요하거나 개량이 필요하거나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매년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빗물받이를 설치하거나 개량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이우천   우리 시 하수도 빗물받이가 총 몇 개가 있나요?
○하수과장 윤영근   빗물받이 13,335개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13,335개.
○하수과장 윤영근   13,330개라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이우천   혹시 이 예산이 매년 그냥 1억을 세워서 이렇게 계속하시는 거죠?
○하수과장 윤영근   네, 하수도 시설물이 하수관로가 있고 빗물받이 그다음에 우수토실, 그리고 중계펌프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무래도 민원들이 많은 게 빗물받이 같은 경우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변동되는 사항이거든요. 집중호우 때 어느 구간에 빗물이 많이 안 빠진다라든지 했을 때 신규로 하거나 아니면 기존에 빗물받이 용량이 적어가지고 확장을 해가지고 설치할 필요성이 있다, 그런 걸 발생했을 때 예산을 갑자기 세워놓지 않고 다른 예산에서 하면 예산 전용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빗물받이 개량으로만 해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그동안 설치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한 가지 저는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지금 말씀하셨듯이 집중호우라든지 이럴 때 그때그때 봐서 용량이 적은 걸 용량을 늘리고, 지금 이런 식으로 계속 사업을 하고 계시잖아요? 
○하수과장 윤영근   네, 그리고,
○위원장 이우천   이것에 관해서 예를 들어서 전수조사뿐만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용역, 관련해서 어느 부분이 지금 문제가 있다라든지 너무 노후화됐다라든지 이게 데이터를 가지고 사업을 하시는 게 어떻겠나, 예산도 그렇게 세우는 게. 이런 용역이나 이건 한 번도 안 해 보셨죠?
○하수과장 윤영근   저희들이 빗물받이는 용역을 하기에는 좀 과다하다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동안 용역 같은 건 안 세웠구요.
○위원장 이우천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집중호우에 이번에 산본1동이라든지 금정동 지역이라든지 군포1동 지역이 피해를 봤잖아요. 그러면 어쨌든 주민들은 이 빗물받이에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실제로 보면 용량이 굉장히 작거나, 지금처럼 집중호우가 많이 오는 때에. 그래서 향후에 검토 한번 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이런 용역을 했던 다른 지자체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용량이 적은 데도 굉장히 많을 거고, 아마 그런 데 위주로 민원이 들어올 거예요. 그때그때 들어오기 때문에 예산을 이렇게 세우시는 것 같은데.
○하수과장 윤영근   기존에 빗물받이를 갖다가 중차량 같은 경우에 옆에 주차한다든지 했을 때 이게 많이 휘어지고 훼손되고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위원장 이우천   네.
○하수과장 윤영근   그런 경우 저희들이 보수하는 경우도 있구요. 위원님 말씀대로 빗물받이를 신규로 설치하는 게 참 어려운 게 그동안 유지관리하면서 느껴온 게 빗물받이가 필요하다 하면서도 내집 앞에 설치하면 또 반대하거든요. 그런 것도 있고, 금정역이나 아니면 당동에 저지대 지역 같은 경우에는 사실 빗물받이 용량이 부족해서 배수가 안 된다기보다 저지대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하수도관이 구배가 만경사라든지 아니면 하천에 비가 많이 왔을 때 어느 정도 수위가 차면 하수도가 밑으로 빠지게 돼 있다 보니까 그 수압 때문에 못 빠져나가는 경우도 있구요. 그래서 저희들이 빗물받이 신설이라든지 이런 게 생길 때는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다른 시군에서 이런 빗물받이 관계로 해서 전반적인 검토 용역이 있는지 한번 검토해 보구요, 필요하다라면 여러 가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그래서 만약에 그런 사례가 있다라고 하면 예산을 예를 들어서 세울 때 한꺼번에 다 저기는 못 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예산은 이런 예산대로 두고 예를 들어서 단계별로 매년 몇 개씩 교체할 것 교체한다든지, 아니면 용량을 늘린다든지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수과장 윤영근   네, 위원님 말씀대로 체계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수과장 윤영근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다음은 생태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생태공원녹지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입니다.
○위원장 이우천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들 중에 중복질의가 가끔 있는데요. 내용이 거의 유사한 사항이면 중복질의는 좀 자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 위원   과장님, 신금자 위원입니다. 생태공원녹지과는 워낙 예산, 할 일도 많고 예산 범위도 넓고, 저는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주요 설명서 보시면요. 저희가 현장 확인을 했어요, 중앙공원 평지 공원화, 지하주차장 타당성조사 용역.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네, 평지 공원화, 네.
신금자 위원   저희가 현장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걱정하고 우려했던 부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좀 한번 정확하게 검토 좀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그때 다 들으셔서 아시잖아요.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네, 올해는 일단 타당성검사 용역이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가, 저는 담당 과장으로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군포시의 신도시에는 중앙공원이 가장 대표적인 공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처음에 신도시 개장할 때 홍수조절지 기능까지 있는 저류시설이 있는 공원으로 조성하다 보니까 지금 상태가 계단도 있고 스탠드도 있고 약간 체육시설에 가까운 거지 공원에 가깝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와서 느낀 것은 어쨌거나 미관상 안 좋은 것은 지하에다 묻고 지상은 좀 랜드마크적인 어떤 평지화, 미관경관이 제고된 그런 공원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금자 위원   우리 시에 공원 조성을 지금까지 굉장히 많이 했어요. 여기저기 공원관리 지금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시가 공원이 아주 잘 조성이 되어 있고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기도 중앙공원이 중심지에 있기는 하지만 그동안에 이러한 문제가 없었던 것도 아니고 시민들이 다 의견을 제시한 것도 아니고 반반이었어요. 또 어떠한 것을 새롭게 할 때는 용역비도 산출이 되고 또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 이것을 공원으로 활용했을 때 시민들이 과연 그곳을 얼마나 많이 이용할 수 있냐도 문제고 그다음에 여기에 보면 앞에 지하를 주차장으로 한다고 했을 때 주차장이, 사실 저희 교육청 앞에 주차타워가 내년도에 준공을 하잖아요?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네.
신금자 위원   그 부분도 있고 또 중심에 지하주차장도 있고 또 중심가 중앙공원이 지하로 연결이 되는 상황도 아니잖아요.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네.
신금자 위원   그러다 보면 사실 시민들이 주차를, 내가 빠른 공간에 주차를 해놓고 움직이기를 좋아하지 공원 지하에 주차를 해놓고 걸어서 움직이는 것은 많이 이용을 안 합니다. 그래서 저번에 지적했던 것들, 잘 좀 검토하시고 용역비도 1억이 좀, 타당하다고 하시겠지만 용역비도 검토 좀 해보셔야 될 것 같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248쪽 보시면 한라근린공원 조성사업 실시설계 및 실시계획인가 용역이 있습니다. 한라근린공원 어디를,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한라근린공원, 네.
신금자 위원   용역하실 건가요?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저희가 이것은 실시계획인가 용역을 이번에 올렸는데요. 이것은 저희가 내년도에 추진하기가 좀 어려워서 사실상 여기는 미래도시과에서, 잠깐만요. 재해취약성분석 16년도에 하고 5년이 경과됐기 때문에 지금 경기도에서 이게 보완 요청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미래도시과에서 재해취약성분석 용역 준공이 끝난 다음에 추진해야 돼서 저희가 이번에는 2023년도에는 추진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신금자 위원   내년도에 진행을 못 하는 거죠?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네.
신금자 위원   그럼 이 부분은 전액 삭감해도 가능한 거죠?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네, 그렇습니다. 
신금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뒤에 몇 개만 하려구요. 323쪽 보시면 초막골 생태공원 카페 운영이 있어요.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네.
신금자 위원   과장님 오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논의를 했었는데 과장님이 설명 주신 것은 상반기에는 현재처럼 운영을 하신다는 건가요?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카페는 일단,
신금자 위원   내년 상반기는,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네, 초막골 청년살롱 쉼미당이 12월 31일 자로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 과로 일단 이관이 됐기 때문에 저희는 준비기간으로 일단 기간제 근로자 3명 정도를 채용해서,
신금자 위원   한 명요?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세 명이요, 세 명.
신금자 위원   세 명.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세 명을 채용을 해서 일단은 6월 말까지 지금 있는 상태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신금자 위원   시에서 생태공원과에서 직영으로?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네, 그렇습니다. 
신금자 위원   그다음에는 위탁을 주시겠다는 거잖아요?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그다음에는 저희가 검토를 했는데요. 지금 시 재정 상태도 참 어렵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일단은 영리업자한테 입찰 주는 방법을,
신금자 위원   시 재정 상태가 얼마나 어렵다고, 카페에서 수입이 얼마나 나는지는 몰라도 저는 이 공간이 사실은 시에서 운영을 하다가 청년들에게 쉼미당으로 사용을 할 수 있게 했어요. 그런데 이제 다시 또 생태공원과로 이관이 되어서 생태공원과에서 전처럼 운영을 하다가 하반기에는 영리업체에게 위탁을 주겠다, 그러면 이것은 개인에게 위탁을 줘서 임대료를 받든가 아니면,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네, 임대료를 받는 겁니다. 
신금자 위원   그러니까 시민들을 상대로 카페를 운영해서 시에 얼마만큼 재정에 도움이 될는지는 모르겠으나 이러한 공간을 시에서 이렇게 위탁을 주지 말고,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재정도 문제지만 일단은 직영으로 운영했을 때 기간제 근로자 세 명 가지고 운영을 해도 어쨌거나 이게 1년에 한 6,000만원 정도 적자도 보지만 사람 관리라든가 이런 게 서비스 질이나 이런 게 전에 해봤는데 상당히 안 좋습니다. 
신금자 위원   계속 적자였잖아요.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그래서 다른 시에도 가보니까 일단은 영리업자한테 주면 서비스 질이나 이런 게 더 올라가고 그러더라구요. 그래서 저희도 고민 끝에 이렇게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신금자 위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과에서 좀 더 정확하고 좀 더 계획성 있게 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다음에 시에서 담당과에서 직영을 하면서 우리 시에, 여기 시청 앞에도 보면 아미스, 자활에서 하는 카페가 많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위탁을 할 수도 있는 것인데,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자활이나 이런 위탁기관한테 저희가 관련 부서에다 협조도 보내봤는데 할 데가 하나도 없습니다. 
신금자 위원   안 한대요?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네, 없습니다. 
신금자 위원   안 하겠다고 해요?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안 하겠다고 해서 저희가 일단 6월 말까지는 직영으로 운영하고,
신금자 위원   그러면 과장님 생각은 잘 알겠구요. 상반기에 여기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논의하시고 운영을 잘해보시고 또 많은 의견과 또 많은 계획을 잘 잡으셔야 될 것 같아요.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네, 알겠습니다. 
신금자 위원   그래서 민간에게 위탁을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생각을 해보시고 한번 일단 상반기에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생태공원과로 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심하는 부분도 많은 건 알고 있지만 한번 상반기에 잘 운영해 보시고, 운영하기 전에 먼저 계획을 잘 짜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네, 알겠습니다. 
신금자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후에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동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동한 위원입니다. 주요예산서 251페이지 봐주시겠어요? 철쭉공원 공원조성계획결정 수립 용역이 있습니다, 7,000만원. 지금 철쭉공원하고 초막골하고 연계성을 강화한다는 것은 잇는다는 건가요?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일단 지금 원래 당초 공원조성계획이 초막골 공원 쪽에는 거기까지는 안 돼 있었는데 지금 면적을 좀 확장해가지고 초막골 공원까지 면적을 더 확장해서 이번에 조성계획을 용역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게 지금,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지금 철쭉동산으로 돼 있지 아직 공원으로 지정이 안 돼 있습니다. 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해서 용역을 발주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리고 거기에서 뒤로 해가지고 초막골까지 연결을 한다는 거예요?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네, 면적이 당초에는 22,000제곱미터인가 그랬는데 한 44,000 정도로 확장을 해서,  
이동한 위원   현재 면적보다는 두 배 정도, 세 배가 늘어나는 거예요, 세 배가. 총 토털 면적은.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네, 두 배,
이동한 위원   이후에 용역하고 난 다음에 그쪽에다 철쭉을 식재하나요, 그러면 다?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저희가 연계되는 도로에다 주변에도 저희가 다 보상하고 저희 시 것이 되니까 그다음부터는 저희가 어떤, 거기다 철쭉도 심고 여러 가지 저희가 할 수 있는 다양한 시설을 설치하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이것 추후에, 향후 투자 얼마 정도 들 것 같아요? 그렇게 됐을 때? 대략적으로.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저희가 거기가 거의 국공유지이고 시유로 돼 있고 그래서 개인 필지는 4필지인가 있어서 보상하기는 크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한 위원   보상비뿐만 아니고 나머지 여기다 조경도 해야 되잖아요.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그것은 향후 장기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추진해 나갈 방침입니다.
이동한 위원   아직 대략적인 금액도 지금 안 뽑아보셨구요, 아직은?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네, 지금은 철쭉동산도 면적에 다 포함돼 있기 때문에 새로 뭐 이렇게 들어갈 비용이 크지는 않습니다. 
이동한 위원   저는 어떤 것 때문에 질의를 드렸냐면요. 용역을 해서 우리가 동산 뒤쪽으로 해가지고 연계를 한다거나 아니면 우회를 해가지고 연계를 한다거나 그랬을 때 면적이 현재 면적의 24,000에서 최종적으로 68,000으로, 늘어나는 것은 44,000이 넘는 공간이 늘어나는데, 그 정도 헤베가. 그랬을 때 거기에 대한 공사라든가 보상이라든가 아니면 조경이라든가 이런 비용들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간다 그러면 이 사업이 과연 타당한가를 좀 기본적인 것은 확인하시고 용역을 발주해야 되는 것 아닌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금액 범위인가.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일단 기본적으로는 철쭉이 다 이렇게 조성되어 있구요. 일부 부분만 그렇게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동한 위원   알겠습니다. 추후에 이것 하게 되면 예산이라든가 향후 들어가는 사업 비용이라든가 이것도 좀 면밀하게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네.
이동한 위원   다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8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수리산도립공원하고 반월호수 스카이로드 설치 타당성 검토용역 5,000만원 올라온 게 있는데요. 수리산도립공원에서 반월호수 구간에다 스카이로드를 설치한다는 거예요?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스카이로드, 저희가 타당성조사 용역인데요. 
이동한 위원   네, 타당성조사를 하고 난 다음에 향후에 그런 계획으로 하는 거잖아요.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저희가 어떻게 구상하고 있는 사항은 지금은 없지만 타당성조사 용역을 통해서 저희가 다른 시 발주 사례를 보니까 출렁다리도 있고 스카이워크도 있고 케이블카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른 데 용역비도 거의 5,000만원에서 6,800만원 사이에 이렇게 잡았기 때문에 저희도 일단 어떤 게 가장 타당한지 다양하게 검토를 해서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동한 위원   이 구간 길이가 어느 정도 되나요?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어떤 구간요?
이동한 위원   지금 도립공원에서 반월호수 구간에 하려고 하는 사업 위치가 길이가 어느 정도,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사업 위치가 정확하게 잡아놓은, 구체적으로 잡은 건 하나도 없습니다. 
이동한 위원   용역조사를 해가지고 어디 구간에 하면 안전상과 그리고 이용이라든가 이런 것들 따져봐서,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네, 지형지물을 또 다 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동한 위원   이것 또한, 아까 전에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 출렁다리라든가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지만 향후에 이것에 대한 사업비도 어마어마하게 들어갈 것 같아요.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네, 사업비는 그렇게 막대하게 들어갈 예상입니다.
이동한 위원   앞전에 우리 존경하는 신금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셨기 때문에 제가 중앙공원 주차장 관련해서는 질의를 안 드렸는데 그것도 마찬가지의 맥락이거든요. 그게 지금 향후 투자계획이 350억 정도 잡아놓으셨는데 그건 최저로 잡아놓으신 거잖아요?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네, 그렇습니다. 
이동한 위원   앞으로, 본위원이 정확하지는 않겠지만 그것보다는 훨씬 더 많은 금액이 들어갈 거라고 예상이 되고 이것 또한 향후 투자금액을 뽑을 수는 없겠죠. 구간도 나와 있지 않고 방식도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지금 개략적으로 한 500억 정도,
이동한 위원   그러면 이거랑 그런 것들이 두 개 합하면 지금 1,000억 가까이 될 거예요, 아마. 그런데 그런 사업들이 용역만 하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사업이라 실행을 못 하거나 이러면 그 용역 자체가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중앙공원 같은 데는 저는 개인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동한 위원   중앙공원 말씀을 하셨으니까, 제가 업무보고 때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이것에 대해 질의를 안 드리려고 했었는데, 시기적으로 아직, 우리가 로데오 주차타워를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건립을 하잖아요. 내년에 완공이 되고 사용을 할 거예요. 그 사용을 해보고 추후에 파악을 해보고 시민들의 요구가 그때도 주차난이 심하고 그랬을 때 그때 가서 용역을 넣어도 늦지 않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추경으로 세워서라도 그때 운영을 해본 상태에서 가는 게 맞지, 지금 본예산에 세워가지고 아직 주차타워가 운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용역비를 올리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도 제가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에요.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주차타워 주차수요 같은 걸 예측해보고 추진하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나중에 추경에 세우셔도 문제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7페이지 있습니다. 초막골 생태공원 조경 등 유지관리가 있습니다.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네.
이동한 위원   작년에 우리가 19,230제곱미터를 관리를 했죠?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네.
이동한 위원   그런데 이번에 올라온 것 보니까 42,400제곱미터더라구요. 관리구역이.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그게 덩굴 제거가 42,400제곱미터구요. 그다음에 관목 전지가 6,600, 억세베기가 4,000제곱미터 그렇습니다. 
이동한 위원   네, 작년도 예산서하고 보면 다른 데는 크게 달라진 건 없고 조경관리에서만 예산이 좀 많이 올랐어요.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1억 4,000 정도 올라갔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런데 최근 3년 동안 이 정도의 규모로 조경 관리를 한 적은 없거든요, 초막골을.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저희가 이번에 기간제 근로자를 7명에서 3명으로 줄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줄인 이유는 비전문가들이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다칠 우려도 있고 또 전문적 조경이 필요한 부분이 초막골 생태공원은 많기 때문에 저희가 아예 전문업체에다 용역을 발주해서 하다 보니까 조경 관리나 이런 부분이 조금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증액된 부분이 작년하고 조경관리 부분만 1억 4,500이 증액됐어요.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네.
이동한 위원   그런데 그 세부내역은 뭐냐하면 잡초뽑기, 잔디깎기, 덩굴 제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얼마만큼 전문가들이 해야만 되는 사업이었기 때문에 용역비를 1억 4,000만원 이상 올려가지고 이 비용이 더 들어간다고 하면 손익을 따졌을 때는 좀 마이너스 되는 게 훨씬 더 많은 것 같거든요.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금년에는 잡초뽑기를 3회만 진행했는데요. 내년도에는 잡초뽑기 3회와 잔디깎기 4회, 덩굴제거 3회 이렇게 추가적으로 저희가 그동안 안 한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관리가, 초막골 저도 자주 이용을 하는데 관리가 잘 되어 왔어요, 최근 3년 동안에도. 그런데 관리가 계속 미진하고 주민들께서 민원도 많아가지고 우리가 관리 횟수를 늘리고 이런 것들은 문제가 없어요.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저희가 2년 전만 해도 전문 용역업체한테 계속 줬었는데 이것을 그동안 전문 용역업체에 주다가 기간제근로자가 2년 동안 맡아서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이 좀 쌓인 부분도 상당히 많아가지고 운영이 안 되다 보니까 방향을 전환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증액된 부분이니까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이동한 위원   증액 부분이 너무 많아가지고, 두 배가량 올라가고,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그런 부분입니다.
이동한 위원   그래서 조경관리 부분에서만 이렇게 차이가 1억 4,000 이상 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수조정 전까지 과장님하고 다시 한번 논의를 해보고 그리고 위원님들과 다시 한번 상의를 해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네, 알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신경원 위원입니다. 세입예산서 793쪽이에요, 과장님.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네.
신경원 위원   사용료수입, 기타사용료에서 1,100만원 세입예산 편성하셨잖아요?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네.
신경원 위원   전년 대비 5,900만원 감액됐는데 내용이 뭔지 간단히 설명 좀 해주세요, 과장님.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이게 기타사용료가 전에는 주차이용료까지 포함된 금액이었는데요. 이게 녹지공원점용료하고 분리가 되면서 주차장 이용료는 따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게 순수하게 녹지공원점용료만 1,100만원 적용한 사항입니다.
신경원 위원   네, 그런데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과장님.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네.
신경원 위원   좀 소리가 잘 안 들리거든요. 다음에는 조금 크게 말씀해 주세요.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네.
신경원 위원   그다음에 세출예산서 796쪽이에요. 녹지관리 조성 부분에서 공용차량 구입 6,200만원 세출예산 편성하셨습니다. 그렇죠?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네.
신경원 위원   구매차량이 어떤 차 몇 대가 구입되는 거예요?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2.5톤 한 대가 필요한 거구요. 이게 내구연한이 지나서, 10년 이상 경과됐기 때문에 노후로 인해서 교체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아, 그래요? 이게 몇 년 정도 된 차량인가요?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2011년도에 구입했습니다. 
신경원 위원   2011년도요? 그럼 10년 이상 된 거네요?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네.
신경원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는 세출예산서 804쪽입니다. 804쪽하고 805쪽 좀 같이 봐주세요. 804쪽에는 어린이공원 등 청소용역 관리가 59개소가 2억 9,700만원 세출예산 편성했잖아요.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네.
신경원 위원   그다음에 805쪽에는 어린이공원 등 청소용역관리 해서 60개소입니다. 이건 대동 지역이네요?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59개소는 신도시 지역이구요, 
신경원 위원   네, 59개소는 신도시고 60개는 대동이네요?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네, 맞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런데 이게 금액이 어떻게 똑같아요? 2억 9,700만원, 2억 9,700만원. 개소가 다른데 지금 금액은 똑같이 나왔거든요, 용역관리.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이게 좀 충분하게 잡다 보니까 1개소 차이는 큰 의미가 없어서 그렇게 잡았습니다. 
신경원 위원   1개소는 차이가 없어서 이렇게 잡으셨다구요?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큰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신경원 위원   그래도 예산은 1개 대비 얼마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투입되는 인원이 9명씩 똑같습니다. 그래서 한 명은 의미가 없어서 세출 이것 산출할 때는 9명씩 잡았기 때문에,
신경원 위원   인원 대비로 잡으신 거예요?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럼 이것은 10개월로 돼 있어요?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네.
신경원 위원   그다음에 세출예산서 806쪽인데요. 산불방지대책에서 보면 산불진화용 민간헬기 공동 임차를 4개 시에서 하고 있잖아요? 공동으로.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네, 군포, 과천, 안양, 의왕 4개 시에서 같이 임차 헬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4개 시가 공동으로 균일하게 이게 분담하고 있어요?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똑같이 균등하게 부담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이용방법은 어떻게 돼요?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어떤 이용,
신경원 위원   산불이 발생했을 때, 공동으로 산불이 발생이 됐다 이러면.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일단 계류장은 저희 수도사업소 정수장에 계류가 돼 있구요. 산불이 저기하면 어느 시든 간에 즉각 출동하게 돼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게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지만 지역에 공동으로 산불이 발생됐다 이럴 때는 그 대응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공동으로 산불이 여기저기 같이 났을 때,
신경원 위원   네.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경기도나 또 수원, 안산 이런 데서 지원을 다 받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우리 4개 시만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것 외에,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네, 그렇더라도 산불이 워낙 많이 나고 그러면 경기도에서도 오고 또 안산이나 수원 이런 데가 헬기가 많습니다. 그런 데서 지원을 받아서 대응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4개 시에서 그런 협의는 잘 돼 있는 거죠?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그렇죠.
신경원 위원   그 부분에서 조금, 어떻게 공동 대응을 하는지가 좀 궁금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서 815쪽입니다. 태을초 일원 시설 정비공사를 3억 2천 세출예산 잡으셨어요. 그렇죠?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815쪽요?
신경원 위원   네.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네.
신경원 위원   여기 정비공사라는 게 어떤, 사업내용이 뭐예요?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이것은 화장실을 새로, 거기 노후된 화장실이 하나 있는데 그것을 인근 시 적정한 데다 이전을 해서 새롭게 화장실을 설비하는 사업입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화장실 정비공사라는 말씀인가요?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네.
신경원 위원   그게 3억 2,000만원이에요?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네.
신경원 위원   공사비용 내역이 뭐뭐가 들어가는데,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수세식 화장실이다 보니까 지하매설 그런 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신경원 위원   보통 화장실 하나 개설하는 데 이 정도 금액이 예전에도 계속 들었던 건가요?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네, 푸세식하고 수세식이 있는데 푸세식은 그렇게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다만 수세식 같은 경우는 상하수도라든가 데크 이런 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3억 2천,
신경원 위원   상하수도 매립하는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 말씀하시는 건가요?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네.
신경원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의 하나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19쪽입니다, 
세출예산서. 군포도시공사 운영부분요. 초막골 캠핑장요.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네.
신경원 위원   여기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2억 6,396만 8,000원 세출예산 하셨습니다. 그렇죠?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네.
신경원 위원   이렇게 편성된 내용을 좀 말씀해 주세요.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도시공사 위탁사업비인데요. 사무관리비랑 공공운영비, 지급수수료, 교육훈련비, 여비 그리고 수선유지비 그런 비용을 총 합쳐가지고 이렇게 편성하였습니다. 
신경원 위원   초막골 캠핑장에 매년 이렇게 지출되는 금액인가요? 아니면 일부인가요?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저희가 위탁사업으로 하는 부분이 캠핑장 운영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신경원 위원   매년 캠핑장에 이렇게 가는 예산이에요?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 산출내역 있잖아요?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네.
신경원 위원   이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십시오.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네, 제출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위원장님 자료 제출 요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신경원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어요.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훈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미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지금 질의드리는 것은 제가 현장을 갔다가 느꼈던 건데, 골프장 둘레길 화장실 및 시설물 관리,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네.
이훈미 위원   여기 골프장 둘레길에 대한 운영관리도,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저희가 합니다. 
이훈미 위원   네, 그러시죠. 이번에 수리산 걷기 때문에 밤에 좀 늦은 시간에 걷기는 했는데 저 말고도 걷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신데 조명이 상당히 어둡더라구요, 전반적으로. 그래서 일부 시민들이 없는 동선을 걸을 때는 좀 겁이 날 정도로 조도가 많이 어두워서,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어떤 게 부분적으로 어두운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조도가 다 낮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걸 한번 점검, 그게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라 사실 걸어 나오면서 시민분들에게 걸으시면서 좀 어둡지 않으셨냐 여쭤봤더니 여기 원래 어둡다고 그러시더라구요. 그래서 조도 점검을 한번 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네, 점검해보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네. 그리고 다음은 중앙공원 평지 공원화 및 지하주차장 관련해서인데요. 이것은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이 용역에 대한 부분의 포커스를 저는 중앙공원에 대한, 계속 제가 시민으로서도 느꼈던 부분이고 그다음에 가장 민원이 많았던 부분은 중앙공원이 노후화된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의 불만이 많으셨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군포의 대표 공원, 중앙공원이라는 공원의 이미지를 다시 고취시키기 위한 기본용역이라고 생각했었구요. 거기에 따라서 이번에 또 수해 때문에 홍수조절지의 역할이 미비했었던 부분들을 점검해서 보완하셔야 될 부분이 있다 그러셨었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완하는 과정에서 군포시 관내에서 주차장이 부족하니까 이런 공간에도 주차장까지 검토하시는 게 아닌가라고 저는 용역의 방향성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방향성이 그쪽이 아니신가요?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제목 자체가 중앙공원 평지화 및 지하주차장 조성이기 때문에 평지화도 검토해야 되고 지하주차장도 검토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훈미 위원   그리고 지금 내용에 보면 홍수조절지 조성이라는 부분, 실제 지금 하고 있는 기능에 대한 부분에 문제점을 찾아서 그것도 보완하시는 부분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닌가요?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그것은 홍수조절지 관리는 건설과에서 하는데요, 거기서 용역이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그 기준에 맞게 저희도 만약에 이 사업을 계속 진행한다면 그 기준을 강화해서 홍수조절지 기능도 하면서 그런 사업을 다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훈미 위원   그래서 용역의 방향성과 내용이 정확하게 공유가 되어야 그 부분에 대한 공감이 일어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알고 있는 방향이 맞는지 확인차 한번 다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249쪽에 한라근린공원 조성사업인데요. 여기는 공원뿐만 아니라 I-CAN플랫폼하고 복합문화센터가 준비되고 있는데 제가 지속적으로 고민스러운 부분은 이 지역의 위치예요. 위치가 어찌 됐든 간에 군포시 관내에서는 시민들의 유입이나 활용도 부분에서 조금 외진 느낌이 있어서 공원 실시계획인가 용역을 하실 때도 군포시 관내에 여러 가지 공원이 있겠지만 그 공원마다 조금 특색이 있고 차별화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거든요. 특히 한라근린공원 조성사업 용역을 하실 때는 이 지역의 위치적인 부분도 그렇고 다른 주민분들이 잦아오실 만한 좀 특색 있는 공원 테마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고민이 됩니다. 그래서 용역 할 때도 이런 부분에 대한 포커스를 맞추어서 일반적인 다른 동네에 있는 일반 공원 같으면 가까운 데를 가시잖아요. 그렇지만 조금 거리가 있더라도 그 공원이 갖고 있는 독특한 특색이 있는 요소가 있으면 그 공원을 찾아갈 수도 있는 부분이라서 그런 것까지 감안하셔서, 특히 옆에 I-CAN플랫폼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어떤 주변 건물들과의 연계성이나 이런 것들을 검토하셔서 한라근린공원만의 특색을 찾아주시는 용역을 하면 나중에 공사나 또 운영 효율성에서도 더 높지 않을까, 그 부분을,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네, 주변 환경에 맞게 조성하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네,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어린이 시설에 대한 보수하고 보완 업무들이 많이 올라와 계시더라구요. 개별적으로 하나하나씩 말씀드리고 싶지 않은데 어린이공원에 시설물이 들어가는 부분은 다른 데보다 이 부분은 시민의 입장에서는 시설 환경에 대한 변화가 어린이 시설에서는 유행을 많이 따라가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놀이터 시설이 계속 변화가 되는 거죠. 어떤 때는 목재 위주였다가 어떨 때는 철재 위주였다가 바닥재도 친환경적인 요소였다가 뭐 소음에 집중한 것 같은 느낌이 있었고 시민분들이 활용하시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걸 가장 빨리 느끼시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공원 시설들을 보수하실 때 전체적으로 어린이공원만의 어떤 방향성이 있게 시설이 되면 시설 설치물에 대한 효율이 더 높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도 어린이공원 시설물 보수 정비가 상당히 다양하게 사업들이 올라와 있고 어린이 시설물들이 변화가 되는데 이런 변화가 공통적으로 고민을 하셔가지고 집행하는 비용이나 아니면 만들어졌을 때 결과물이 시민들에게 운영 효과가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네, 알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네,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현 위원   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박상현 위원입니다. 항상 군포시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두 가지 질의가 있는데요, 항상 주의 깊게 봤던 수리산도립공원 반월호수 스카이로드 설치 타당성 검토용역입니다. 이게 주요 예산설명서로는 108쪽에 있네요.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네.
박상현 위원   이번에 타당성 검토용역에 따라서 계획을 확정하잖아요.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네.
박상현 위원   그 과업지시서 안에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던, 그리고 국장님께서 저번에 오셔가지고 말씀도 해 주셨는데 그런 아이덴티티를 가질 수 있는 그런 테마파크 구성에 대한 용역도 다 들어가 있는 건가요?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일단 저희가 타당성 조사용역을 시행한다면 그 안에 포함할 계획입니다.
박상현 위원   그 안에 포함할 계획이 들어간 거예요?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네, 그렇습니다. 
박상현 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께서도 잘 살펴주시고 용역이 좀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용역이 될 수 있도록 면밀히 살펴주십시오.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네, 알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이것은 부탁의 말씀이었고, 두 번째로는 좀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초막골생태공원 VR 드론 촬영입니다. 제가 이 드론 분야는 잘 몰라서 좀 검색을 했는데 VR 드론이라면 어떤 드론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초막골공원 홈페이지에 영상 촬영이 나가고 있는데, 게재된 게 있는데 이게 2016년도에 처음 개장할 당시에 촬영한 내용입니다. 이번에 2023년도에 교체를 해서, 왜냐하면 최근 영상이 안 올라오면 민원도 많고, 또 옛날 영상이기 때문에 지금과는 많은 변화가 있기 때문에 2023년도에 다시 촬영을 해서 이것을 홈페이지에 다시 게재할 생각입니다.
박상현 위원   이것 VR 드론이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FPV 드론 말씀하시는 건가요?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그렇게 전문적인 용어는 모르구요. 연출,
박상현 위원   일인칭 관점으로 나오는 드론 있잖아요? 촬영되는 것 그거냐고 여쭤보는,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촬영감독이 있고 연출료라든가 색 보정 이런 비용이 예산에 반영된 게,
박상현 위원   그 예산이 지금 1,500만원이라는 거죠?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네, 그렇습니다. 
박상현 위원   이것 세부 명세서 제가 필요할 것 같거든요.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네, 산출내역.
박상현 위원   네.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네, 알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색 보정이랑, 이것 다 인건비잖아요? 사실.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네, 그렇습니다. 
박상현 위원   지금 VR 드론이라고 해가지고 저도 좀 찾아보고 여쭤도 봤는데 이게 조금 문제가 있어 보여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도 따로 있으니까 이것 산출내역서랑 미팅 한번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끝나고.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네, 알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이 VR 드론이라는 건 그냥 일반적인 드론을 얘기하는 거네요, 결국에는?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네, 드론을 이용해서 촬영하는 거니까요.
박상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네, 알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혜승 위원님 본 질의시죠? 처음 질의하시는 거죠? 이혜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승 위원   과장님, 주요 예산설명서 248쪽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248쪽요?
이혜승 위원   네, 한라근린공원 조성사업 실시설계 및 실시계획인가 용역요.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2023년도에,
이혜승 위원   이것은 아예 삭감하시는 거예요?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네, 그렇습니다. 
이혜승 위원   아예 빼시는 거죠?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네, 아까 설명드렸습니다. 
이혜승 위원   이것 순서가 바뀐 건 알고 계시는 거죠?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어떤 순서요?
이혜승 위원   지금 투자심사 날짜가 맞나요?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실시설계용역 자체가 지금 추진할 수가 없어서 내년도에,
이혜승 위원   그런데 그것은 다른 거고, 이미 지금 안에다가 올리신 것, 이것 투자심사 날짜가 맞냐구요. 이때 받으신 것 맞아요?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2022년 11월 4일요?
이혜승 위원   네.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네, 맞습니다. 
이혜승 위원   그럼 이것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넣으신 건 11월 10일 맞구요?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네.
이혜승 위원   이것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없는데 투자심사를 먼저 받으셨는데 이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이것 날짜대로라면 이것 위법이거든요.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날짜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중기재정계획 11월 10일, 일단 날짜는 맞는 걸로 확인했습니다. 
이혜승 위원   날짜가 맞았으면 이건 위법이어서 저희 의회에서도 통과를 해 줄 수가 없는 사항이에요. 어차피 이 예산을 빼시기로 하긴 하셨지만 이것 법이 바뀌었거든요.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네.
이혜승 위원   그래서 일단 투자심사 받으시려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지금은 들어간 사항이잖아요?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네.
이혜승 위원   그 사항 다시 의회에 보고를 하시고 투자심사를 받으셔야 해요.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네, 내후년이나 이렇게 할 때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혜승 위원   그리고 이것도 상식적으로 투자심사가 통과하고 나면 의회에 보고를 하셔야 되는데 그것도 잊지 말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네, 알겠습니다. 
이혜승 위원   그리고 예산안 820쪽에 노트북을 구입하시겠다고 하셨거든요, 6대를.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800,
이혜승 위원   20쪽요. 예산안요. 업무용 컴퓨터 6대는 왜 6대인가요?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업무용 컴퓨터 6대 말씀하시는 거죠?
이혜승 위원   네. 초막골에서 사용하는 것요.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네, 노후된 컴퓨터를 교체하는 사항입니다.
이혜승 위원   6대 전체를 다 교체하신다는 건가요?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이게 초막골공원뿐만이 아니라 우리 과 전체,
이혜승 위원   아, 생태공원녹지과 전체를요.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네, 전체입니다.
이혜승 위원   알겠습니다. 818쪽에 생태프로그램 관련 비용요. 제가 뽑아보니까 9,000만원 정도 되더라구요.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800 몇 페이지요?
이혜승 위원   818쪽에 생태서비스 제공에서 생태프로그램 관련한 그 운영 비용이 9,000만원 정도 되더라구요. 이게 아이들 상대로 생태교실을 한다거나 생태프로그램을 한다거나 숲체험활동 생태교육 강사료, 교육 제작, 자료집, 다 이 내용이거든요.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네.
이혜승 위원   그런데 이렇게 프로그램을 진행하시면서 실질적으로 거기에 살고 있는, 그 생태 속에 있는 동물들에 대해서는 얼마나 신경을 쓰시나요?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저희가 프로그램 자체가 상설 프로그램도 있구요, 특별 프로그램도 있고 계절별로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공모사업으로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으로 전체적으로 생태프로그램 운영으로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혜승 위원   산사모에서도 과장님께서도 얘기를 주셨듯이 거위가족 사건 그것만 해도 일단은 생태공원에서는 그것을 관리하시고 그걸 민원 때문에 농장에 넘기셨다는 게 좀 어처구니없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어쨌든 여기는 생태공원이잖아요. 어쨌든 여기서 프로그램으로 9,000만원이나 예산을 잡으셨으면서 실질적으로 거기서 살고 있는, 생태공원 안에 있는 생명에 대해서는 얼마나 신경을 쓰시는지 그게 정말 궁금합니다.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거위 네 마리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혜승 위원   관상용이 아니고, 그것은 관상용이 아니에요. 농장이라는 건 절대 관상용이 아니에요. 단순 악성 민원 때문에 생태공원의 취지를 잊으신 것 같아서 걱정이 돼요.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거위가 분변이나 이런 게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혜승 위원   네, 그 부분은 됐구요. 어쨌든 프로그램 대비 실제로 살고 있는 생명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네, 알겠습니다. 신경 쓰겠습니다. 
이혜승 위원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네.
이혜승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 위원님.
이동한 위원   네, 안녕하세요, 과장님.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서 796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792페이지요?
이동한 위원   네. 거기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가 있습니다. 찾으셨나요?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793페이지,
이동한 위원   796입니다.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96요?
이동한 위원   네.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네.
이동한 위원   거기에 상단부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가 있구요. 사업량에 골프장둘레길 조경 관리가 있어요.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네.
이동한 위원   여기도 작년에 비해서 2,200만원 이상 올랐거든요. 작년에 4,200이었던 게 6,400이 넘었는데 내용을 보니까 헤베당 관리비용이 몇백원씩 올라온 것에 대한 것은 물가상승이라고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관리 면적이 7,800헤베에서 12,000헤베로 바뀌었거든요.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노선 구간이 작년에 일부 구간이 빠진 구간이 있어요. 당정역 역사 부분 한 1킬로 정도, 1킬로는 안 되는데 그 정도 빠진 면적이 있어서 이번에 정상적으로 반영을 해서 그렇게 산출된 겁니다. 
이동한 위원   그 빠진 면적이 작년에 관리했던 면적 대비,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빠진 구간이,
이동한 위원   30% 이상 되는 거예요, 빠진 면적이? 지금 올라온 게 30% 이상 늘었거든요, 관리 면적이.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면적이 작년에 7,800제곱미터로 계상했는데,
이동한 위원   네, 그건 알고 있습니다.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저희가 11,000제곱미터, 일부 구간 복합물류 방향으로 그 면적이 빠진 부분을 이번에 계상을 해서 그렇게 차이가 나는 부분하고 좀 상승된 부분,
이동한 위원   지금까지는 7,800헤베만 계속 관리하시다가 올해부터 11,000헤베로 관리하시는 거예요?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이게 누락된 거예요.
이동한 위원   재작년에도 11,000이었어요?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네, 그렇습니다. 
이동한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 부분하고 아까 전에 조경관리, 제가 초반에 질의드렸잖아요. 생태공원요.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네.
이동한 위원   그 두 가지에 대해서 견적이라든가 이런 받은 것들 있으시잖아요? 예산 세우실 때.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네.
이동한 위원   그 부분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네, 알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798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798페이지입니다. 옹벽보강공사 올라왔더라구요. 이것 제가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는데 광정마을에 녹지 사면 붕괴됐던 데.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네.
이동한 위원   도비 받아가지고 가운데 구간, 2구간 공사가 완료됐죠?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네, 거기는 금년도에 완료했습니다. 
이동한 위원   완료했죠?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네.
이동한 위원   그리고 국비 받아온 게 지금 갖고 계시죠?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네, 7억 받아왔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리고 이것 1, 2, 3구간을 해야 되는데 1, 3구간에 대한 것 나머지 추가 비용을 본예산에 올리신 거죠?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네, 그렇습니다. 
이동한 위원   지금 2구간에 했던 공사업체는 그때 당시에 우리가 예산이 그것밖에 없어서 위급하게 해야 되는 부분부터 한 거예요. 그런데 1, 3구간 같은 경우는 한 업체로 가시나요? 아니면 따로따로 가시나요?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일단은 지금 한 업체로 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한 위원   이것 본예산 확보되면 그 전 구간에 대해서 공사비용은 다 확보가 되기 때문에 시민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좀 불안하신 의견을 많이 내세요. 그러니까 사업기간이 길어지지 않게, 그리고 장마철 안에 끝낼 수 있게 그때 제가 부탁드렸잖아요.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네.
이동한 위원   그래서 예산 통과되면 빠르게 업체 선정하셔서 설계용역 하셔서 공사 한 군데에다가, 왜냐하면 따로 주게 되면 공기도 늦어지는 것도 있고 추가적으로 또 안 들어가도 될 부분이 들어가는 게 있으니까 한 업체로 해서 빠르게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네, 알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한 가지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15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거기에 보시게 되면 401번 시설비에서 산림 내 등산로 및 시설물 유지보수비가 있어요. 찾으셨나요?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네.
이동한 위원   그런데 작년 대비해서 작년에 3,000만원 세우셨던 것 이번에 5,000으로 올리셨거든요. 예산 증액시키신 이유가 어떤 이유가 있죠?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등산로 23.5킬로 정도가 되는데요, 거기 목재 계단, 데크, 편의시설 비용이 총 5,000 정도 계상해서 그렇게,
이동한 위원   작년하고 유지보수 관리하는 구간이 달라진 건지, 사업 범위가. 지금 3,000에서 5,000으로 올랐거든요.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이 부분은 자치행정과 직소민원팀 예산을 활용해서 한 부분이 있어서 차이가 나는 부분입니다.
이동한 위원   작년에 3,000 세워서 그걸로 일부 했는데 그걸로 부족해서 직소민원에 대한 예산을 갖다가 썼기 때문에,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네.
이동한 위원   이번에는 생태공원녹지과의 예산만 정확하게 세우기 위해서, 그리고 직소민원에 대한 예산을 쓰지 않기 위해서 5,000만원 올리신 거예요?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네, 그렇습니다. 
이동한 위원   네, 이해됐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아까 전에 제가 초막골하고 골프장둘레길 거기에 대한 조경 관리공사 비용이 너무나도 작년 대비해서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네.
이동한 위원   위원장님,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이동한 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훈미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미 위원   네, 이훈미입니다. 질의 내용은 아니구요. 초막골생태공원에 그늘쉼터 조성하시잖아요.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네, 그렇습니다. 
이훈미 위원   파고라가 두 세트 들어가고, 그다음에 파라솔 5개 설치되는 걸로 이렇게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대형 파라솔은 시민분들도 익숙히 알고 있는 형태일 테지만 초막골생태공원이 굉장히 넓고 시야 확보가 되게 잘돼 있어서 파고라 같은 경우는 형태에 따라서 상당히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아까 제가 이것을 깜빡하고 말씀을 못 드렸어가지고, 그래서 설치 소는 2개소고 예산은 1,000만원밖에 안 되지만 파고라가 갖고 있는 형태에 따라서 그 공간에 대한 이미지가 많이 달라지거든요. 이 파고라 진행에는 형태나 그런 것들을 신경을 많이 써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디자인 같은 것 고려해가지고 초막골공원에 맞게,
이훈미 위원   네, 특히 초막골공원 같은 경우는 시야 확보가 굉장히 잘되는 공원이기 때문에 시설물들이 고정으로 설치될 경우는 디자인이라든지 형태 이런 것들을 상당히 고민하시면 공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시는 데 더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네, 알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793페이지 세입에 초막골생태공원 카페 임대수입이 735만 4,000원,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네.
○위원장 이우천   이게 지금 6개월분인가요?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그러면 이 카페를 향후에 예를 들어서 민간 개별사업자에 넘기면 6개월에 735만원인가요?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그게 최소 금액인데요, 1년 금액입니다.
○위원장 이우천   아니, 그러니까. 이것은 735만 4,000원은 6개월분이라면서요.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일단 저희가 이것 임대수입은 1년 치를 잡은 겁니다. 6개월 치가 아니라 1년 치인데 이게 공시지가로 건물부지 사용 요율을 해서 저희가 공유재산 물품관리법에 의해서 그 산출 요율대로 했을 때 735만원 그 정도,
○위원장 이우천   그러니까 그 카페를 직영하시는 거잖아요? 6월까지.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네.
○위원장 이우천   7월부터 6개월만, 올해는 6개월만 임대수입을 잡으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1년,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7월부터 그다음 7월까지 잡은 거로 보시면 됩니다, 1년. 1년 단위로 임대수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장 이우천   아니, 그럼 결산을 매년 6월에 한다구요?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이번에 공교롭게 6월 말까지는 어쨌거나 직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7월부터 내년 7월까지,
○위원장 이우천   제 생각에는 이게 내년 예산이잖아요? 그럼 내년 말까지 6개월을 잡으시는 게 맞지 않아요? 그다음에 1년 잡으셔야 되고?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저희가 카페 운영 1월부터 6월까지는 9,000만원 잡아놨거든요. 793페이지 보시면 이게 직영으로 운영하는 임대수입을 9,000만원을 잡았거든요. 수익이 9,000만원 생기고 아까 그것은,
○위원장 이우천   카페 운영 수입은 아까 기간제라고 그러셨죠? 이분들이 카페 운영을 하면 9,000만원 운영비로 들어온다? 상반기에. 6개월에 9,000만원?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아까 그것은 임대수입이잖아요, 임차료.
○위원장 이우천   그러니까 그 임차료는 민간한테 넘기면 받을 거잖아요.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네, 그거고.
○위원장 이우천   그런데 왜 1년 치를 세우셨냐구요? 6개월 치 세우셔야, 이것 735만원이 1년 치라면서요.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내년 12월 기준으로 따지면 절반으로 잡으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그런데 이게 최소 금액인데 만약에 입찰을 하게 되면 보통 금액이 한 1,300에서 1,400,
○위원장 이우천   그러니까 그것은 향후에 개인이 더 하면 그렇게 되는 건데 우리 예산 잡을 때 왜 1년 치로 잡으셨냐구요.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하여간 1년 치를 잡았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아니, 그렇게 잡는 것 맞아요? 6개월 치를 잡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
○위원장 이우천   그러니까 초막골생태공원 카페 운영 9,000만원도 6개월 치 수입이 들어올 거다라고 한 거죠? 이게 1년이에요, 6개월이에요? 이것도. 9,000만원 1년 잡으신 것 아니에요?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그런데 이게 1년 사용료를 선납으로 저희가 받아야 되기 때문에 735만원을 1년 치로 잡을 수밖에 없어서 선납으로 받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선납으로?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네.
○위원장 이우천   그러면 그다음 예를 들어서 내년 예산 세울 때는?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일단 선납을 받고 나머지 부분은 그때 계상을 하더라도 일단 선납이기 때문에 1년 치를 그렇게 받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그렇게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네.
○위원장 이우천   그래요? 이 카페 운영 9,000만원도 6개월이에요?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이것은 1월부터 6월까지, 그렇습니다, 6개월입니다.
○위원장 이우천   6개월.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네.
○위원장 이우천   6개월에 9,000만원 예상하시는 거죠? 그전에도 그럼 1년에 1억 8,000 정도 됐어요?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초막골생태공원의 수입이?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네, 그런 것 고려해서 계상했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그리고 예산 이 과목, 물론 생태공원녹지과뿐만이 아니고, 그런데 생태공원녹지과에 특히 목이나 이런 것에, 물론 예전에는 신도시와 대동이 따로따로 관리를 했잖아요? 공원이나 조경이나 이런 걸.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네.
○위원장 이우천   그래서 그 당시에 신도시, 대동 이렇게 나누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지금 우리 과가 전체 다 하잖아요.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그런데 이 비목이나 이런 것 상에 어떤 것은 신도시, 대동 이렇게 넣고, 왜냐하면 우리 과에서 전체를 다 하는데 이렇게 나누어서 할 이유가 있어요? 어디에는 구도심, 신도심.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그렇게 나누는 건 어쨌거나 조직개편에 의해서 우리 생태공원녹지과가 대동하고 공원 관리가 분리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편의상 예산편성을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제가 기존도심 의원이라 그런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차별적이라고 느껴져요. 어디는 구도심이라고 써 있고, 지금 신도시, 대동 쓰여 있는 것도 있고 뒤에 보시면 뭐,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대동하고 신도시 이렇게 써 있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아니, 신도시도,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구도심은 그렇고 하여간,
○위원장 이우천   아니, 신도시라는 것도 그러니까 향후에 고민 해 보세요.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차라리 동 이름을 쭉 써 주시는 게 낫지 않을까,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예를 들어서 송정지구나 여기는 신도시인데? 여기보다 더.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아, 네.
○위원장 이우천   그것도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하여간 용어를 조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한번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시민들이 보시더라도 그 표현이 맞지 않을까 싶구요. 그다음에 중앙공원 용역 관련해서는 대부분 큰 비중 차지하는 게 주차장인 거죠?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주차장이 전체의 90% 이상이,
○위원장 이우천   90% 이상이죠?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그래서 많은 위원님들이 얘기하셨지만 이게 왜 저는 생태공원녹지과에서, 물론 중앙공원이라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주차 관련한 사업이나 예산이 거의 90% 이상인데 우리 과에서 하는 게 맞나 좀 고민이 되고, 이것은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사업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하면 좀 더, 제가 볼 때는 좀 논의를 해서 내년 상반기든 1회나 2회 추경에 이때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의견 드리는 겁니다.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네.
○위원장 이우천   그리고 초막골공원 아까 이동한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초막골공원 조경 유지관리 해서 현재 기간제가 7명에서 3명으로 준다는 거잖아요?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네.
○위원장 이우천   그래서 이것을 용역을 맡기겠다는 거죠?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그러면 네 명이 은퇴하시는 거예요?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기간제는 6개월 단위로 채용도 되고 그러기 때문에 일단 7명으로 갔을 때 운영상에 문제점이 많고 다칠 위험도 있고 중대재해 처벌법이 강화되고 그래서 일단 2년 전에는 저희가 다 용역을 발주했었거든요. 2년 동안만 일곱 명이 운영하는 체계로 갔었는데 많은 문제점이 있어서 일단 전에 2019년도에 했던 방법으로, 전문적 조경도 필요하고 해서 저희가,
○위원장 이우천   이분들이 공원관리원인가요? 공원관리원하고 다른,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네, 다른,  
○위원장 이우천   그냥 일반적인,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네, 기간제입니다.
○위원장 이우천   기술이 없는 분들을 그러면 뽑으신 거예요, 지금까지?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네,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그러니까 예산들이 완충경관녹지 조경관리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우리 과 예산 보니까 전년도 예산액에 비해서 한 27억,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네, 조경관리가 조금 금액은 늘어났지만 인건비는 그만큼 좀 줄었, 네 명분에 대한, 여기에는 없지만 행정지원과 예산에 줄어든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아니, 그러니까 우리 과 예산이 올해에 비해서 28억 정도 늘어난 거죠, 거의.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네.
○위원장 이우천   좀 다른 과나 이런 것에 비해서, 긴축재정 이야기하는데 과다하게 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얘기를 드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신경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초막골 생태공원 캠핑장 등 시설물 사업비 산출내역 그다음에 이동한 위원님이 얘기하신 초막골 골프장 둘레길 조경 관리 세부산출내역, 언제까지 혹시 가능하시겠습니까?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네, 금요일까지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금요일이 계수조정이거든요.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그럼 내일까지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내일 저녁이나 오후까지 좀 제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네.
○위원장 이우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생태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수도녹지사업소장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환기시간을 갖고자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17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3분 회의중지)

(17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우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군포1·2·대야·송부행정복지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 절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군포1동과 3개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해 군포1동장이 일괄 제안설명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당 동장께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포1동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포1동장 성백연   군포1·2·대야·송부행정복지센터장 성백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우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군포1·2·대야·송부행정복지센터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포1·2·대야·송부행정복지센터 소관 세입예산 총규모는 금년 대비 69.53% 증가한 11억 7,926만원이며 세출예산 총규모는 금년 대비 15.3% 증가한 57억 5,029만원입니다. 
  부서별로 주요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831쪽 민원행정과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금년 대비 0.18% 증가한 5,59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금년 대비 8.89% 감소한 4억 4,581만원으로 민원행정, 청사관리, 자치센터 운영 등 3억 5,700만원, 행정운영경비 8,88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39쪽 복지과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금년과 변동이 없는 4,000만원이며 세출예산은 금년 대비 0.66% 증가한 1억 2,059만원으로 경로당 환경개선사업비 4,000만원을 포함한 복지정책 추진에 8,782만원과 행정운영경비 3,27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45쪽 특화사업과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금년 대비 92.45% 증가한 10억 2,550만원으로 공유재산 임대수입 및 징수교부금 수입 등 세외수입 1,337만원, 국도비보조금 10억 1,21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금년 대비 18.51% 증가한 39억 2,423만원으로 공공도서관 운영 및 사업비 20억 1,651만원, 독서진흥사업비 1,954만원, 농업분야 사업비 16억 551만원, 행정운영경비 2억 8,2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67쪽 군포2동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금년 대비 13.3% 감소한 5,914만원으로 증지수입, 과태료 등 세외수입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금년 대비 6.6% 증가한 5억 9,104만원으로 협치형 주민참여예산, 건강의 길 조성 1억원, 그 외 민원행정 및 청사관리, 자치센터 운영관리 등에 3억 6,524만원, 행정운영경비에 1억 2,5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39쪽 대야동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금년과 변동 없는 1,763만원이며 세출예산은 금년 대비 3.92% 증가한 2억 3,435만원으로 통합민원 및 청사관리, 자치센터 운영관리 등에 1억 9,848만원, 행정운영경비에 3,58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947쪽 송부동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금년과 변동이 없는 2,103만원이며 세출예산은 금년 대비 51.52% 증가한 4억 3,425만원으로 협치형 주민참여예산 송정중앙공원 야간경관조명사업 1억원, 그 외 민원행정 및 청사관리, 자치센터 운영관리 등에 2억 4,782만원, 행정운영경비 8,64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군포1·2·대야·송부행정복지센터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군포1동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길우   전문위원 이길우입니다. 군포1·2·대야·송부행정복지센터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행정과 소관 예산안 833쪽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10만원 증액된 5,592만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4,349만 3,000원 감액된 4억 4,58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은 민원행정, 청사관리 등 동사무소 운영에 필요한 필수경비를 편성한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복지과 소관 예산안 841쪽입니다. 세입예산은 4만원이며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78만원 5,000원 증액된 1억 2,059만 2,000원입니다. 주요 세출예산은 경로당 환경개선사업 4,000만원, 경로당 운영물품 지원 2,800만원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특화사업과 소관 예산안 847쪽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4억 9,263만 1,000원 증액된 10억 2,550만 1,000원이며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6억 1,293만 9,000원 증액된 39억 2,423만 3,000원입니다. 주요 세출예산은 대야도서관 냉난방기 교체공사 4,500만원, 부곡도서관 노후 CCTV 교체 신규 설치 8,000만원, 갈치저수지 비상대책계획 수립 7,800만원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군포2동, 대야동, 송부동 예산은 동 운영에 필요한 일반행정경비를 편성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군포1·2·대야·송부행정복지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민원행정과, 군포2동, 대야동, 송부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먼저 민원행정과 및 3개 동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과, 동을 호명하시면 해당 과장, 동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무선 마이크를 이용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 동장들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행정과장 윤성섭   민원행정과장 윤성섭입니다.
○군포2동장 안종국   군포2동장 안종국입니다.
○대야동장 정구정   대야동장 정구정입니다.
○송부동장 양치민   송부동장 양치민입니다.
○위원장 이우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 후 해당 과, 동을 호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지금 민원행정과장님이 올 하반기를 끝으로 공로연수에 들어가시는데 공직생활을 마치는 마지막 소회 말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원행정과장 윤성섭   네, 고맙습니다. 이제 인생 2막을 시작하는 저에게 소회와 작별 인사를 하게끔 배려해 주신 존경하는 이길호 의장님과 그리고 신경원 부의장님 그리고 예결위원장이신 우리 이우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는 안양에서 시작해서 1기 공채로 88년도에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89년도에 군포시가 생기면서 이리 전입해서 제가 35년 동안 부족함이 많았지만 군포시를 위해서 일할 수 있어서 큰 보람을 느낍니다. 아울러 오늘 이 자리에서 공직생활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우리 의원님들과 동료 직원 여러분들께 고맙다는 인사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직원 여러분의 도움이 있었기에 대과 없이 무탈하게 공직생활을 마무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 저는 군포시민으로서 군포시와 의회와 상생 협치해서 군포시가 발전하는 모습을 저도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소회의 시간을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리고 또한 저로 인해서 마음에 상처가 있었다면 넓은 아량으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의원님들의 가정에 행복과 행운이 가득하시고 또한 연말연시 잘 보내시고 새해 행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위원장 이우천   민원행정과장님 공직생활 하시느라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행정과장 윤성섭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동장님들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기 전에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과장은 현재 공석인 관계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맞춤형복지팀장께서는 답변하게 되었음을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맞춤형복지팀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맞춤형복지팀장 양애자   안녕하세요. 맞춤형복지팀장 양애자입니다.
○위원장 이우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맞춤형복지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특화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특화사업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특화사업과장 최재훈   특화사업과장 최재훈입니다.
○위원장 이우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신경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세입예산서 847쪽입니다.
○특화사업과장 최재훈   네.
신경원 위원   세입예산서를 보면서 다른 부서에 비해서 전년 대비 4억 3,313만 9,000원이 대폭 증액이 됐어요. 그렇죠?
○특화사업과장 최재훈   네.
신경원 위원   어떻게 증액이 됐는지 그 내용을 좀 간단히 말씀 주세요. 
○특화사업과장 최재훈   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이 저희가 기본형 공익직불제가 올해는 9,000만원 보조를 했다가 내년부터는 윤석열 대통령 공약사항에 의해서 직불제 대상을 확대를 해서 예산이 대폭 확대가 됐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농사직불제 말씀하시는 건가요?
○특화사업과장 최재훈   네.
신경원 위원   그게 증액이 돼서 대폭 확대가 돼서 증액이 됐다는 말씀인가요?
○특화사업과장 최재훈   네, 대상자가 내년에는 굉장히 많이 늘 걸로 예산을 저희한테 내려보내 줬습니다. 
신경원 위원   다음은 852쪽입니다, 세출예산서. 냉난방기 교체공사로 4,500만원 세출예산 편성하셨는데요. 
○특화사업과장 최재훈   네.
신경원 위원   이게 냉난방기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특화사업과장 최재훈   대야동 1층부터 4층까지가 저희 대야도서관이 다 하고 있는데요. 냉난방기를 원래는 올해 전면 다 교체를 했어야 되는데 저희가 올해 5,000만원만 예산부서하고 예산 사정상 두 번으로 나누게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5,000만원을 들여서 교체를 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 4,500만원을 더 들여서 교체하지 않았던 교실들을 다 교체하는 걸로 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냉난방기 시설이 몇 대가 있다는 거예요? 
○특화사업과장 최재훈   잠시만요. 총 38대를 교체하는 겁니다. 신규 다섯 군데하고 해서 38개를, 
신경원 위원   내년에 38군데,
○특화사업과장 최재훈   아닙니다. 합쳐서 총 38대.
신경원 위원   이것 교체 이유는 어떤 거예요?
○특화사업과장 최재훈   저희 건물들이 대야도 20년이 되다 보니까 내구연한들이 다, 도서관에 있는 냉난방기들이 다 내구연한이,
신경원 위원   노후화돼서 교체하는 건가요?
○특화사업과장 최재훈   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852쪽, 같은 페이지에요. 보면 사무관리비 4D 입체영상관 콘텐츠 임차 및 운영 6,000만원도 세출예산 편성하셨거든요.
○특화사업과장 최재훈   네.
신경원 위원   이것은 주요 내용이 무엇이에요? 
○특화사업과장 최재훈   저희가 천문, 대야도서관에 천문과학관이 설치가 돼 있는데요. 거기에 견학하는 학생들이 많이 옵니다, 학교에서 신청을 받아서. 그러면 거기에 3D 영화관이 돼 있는데 거기에 영상물을 저희가 콘텐츠를 사가지고 오는 겁니다. 
신경원 위원   주로 학생들이 많이 온다는 건가요?
○특화사업과장 최재훈   네.
신경원 위원   매년 어느 정도 학생이 오나요?
○특화사업과장 최재훈   올해 같은 경우는요. 실적이 왜 적어지냐면 코로나 정국이 6월까지는 계속 학생들을 단체로 받지 못하다가 하반기부터 오고 있어서 제가 구체적인 숫자는 잘 모르겠는데 이건 위원님 따로 보고를, 
신경원 위원   아니, 괜찮습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알려주시면 되구요. 운영비로 많이 나간다는 거죠?
○특화사업과장 최재훈   네.
신경원 위원   매월 500만원씩 나가는 거예요? 
○특화사업과장 최재훈   그 정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지금 그러면 이 금액이 12개월, 1년 치 예산 아니에요? 운영비?
○특화사업과장 최재훈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럼 매년 이 금액이 나가는 거예요, 과장님?
○특화사업과장 최재훈   매년 편성돼서 나가는 겁니다. 
신경원 위원   이게 오랫동안 해온 사업이에요? 
○특화사업과장 최재훈   네, 대야도서관 처음 개청할 때부터 저희 천문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 세출예산서 859쪽입니다. 도시농업 활성화 사업으로 1,200만원도 세출예산 잡으셨거든요.
○특화사업과장 최재훈   네.
신경원 위원   내용이 무엇인지 좀 궁금하구요. 어디에 이걸 민간 지원하는지 말씀해 주세요. 
○특화사업과장 최재훈   이것은 민간 프로그램은요. 저희가 공모를 신청받을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세 군데에서 사업을 해서 저희가 실행했었구요. 나머지들은 저희가 도시농업 농부학교라든가 그런 사업들을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이것도 매년 하는 거예요?
○특화사업과장 최재훈   저희 과가 생긴 지 3년 동안 지금,
신경원 위원   계속 해오는 사업이에요?
○특화사업과장 최재훈   네, 3년 동안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신경원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서 864쪽입니다.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이라고 그래가지구요. 2억 3,400만원 세출예산으로 이것 잡으셨어요.
○특화사업과장 최재훈   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임산부라 하면 관내 임산부를 전부 수요조사를 해서 이렇게 예산을 잡으신 거예요?
○특화사업과장 최재훈   이것은 시범사업으로 올해 처음 시작을 했구요. 600명을 지금 저희가, 도에서 600명을 저희한테 배정을 해서 600명을 저희가 실행을 하는데요. 이 사업은 보건소 영양플러스 지원사업이란 게 있는데 그분들은 중복으로 지원을 할 수가 없어서 그것을 선택하시는 분들은 그걸 받아야 되고 그걸 선택 안 하시는 분들은 저희한테 600분 정도 먼저 선착순을 받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600분을 선착순으로 어떻게 받는 거죠? 임산부들이 이 내용을 알고 있어요?
○특화사업과장 최재훈   알고 있습니다. 저희하고 보건소하고 등록을 하게 되면 저희가 받아서 메시지를 다 보내드리고 있구요. 그래서 올해도 그냥 저희 처음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바로 그냥 접수기간 내에 더 넘어서가지고 저희가 부득이 안 되셨다고 보건소 영양플러스로 지원받으시라고 저희가 메시지를 보내드린 적이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이 사업이 도에서, 그러면 도비 몇 %의,
○특화사업과장 최재훈   30%입니다.
신경원 위원   시비 70%인가요?
○특화사업과장 최재훈   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이 사업이 계속 확대될 수도 있는 부분이겠네요?  
○특화사업과장 최재훈   네, 이게 저희가 볼 때는 복지정책이다 보니까, 임산부에 대한 거다 보니까 지금 현재는 영양플러스 사업하고 중복 지원을 하지 못하긴 했지만 제가 볼 때는 조금 더 중복까지도 풀리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물론 보건소와의 협업으로 명단을 받을 수는 있지만 보건소를 이용하지 않는 임산부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분들에 대한 대책은 있어요?
○특화사업과장 최재훈   이게 위원님도 아시지만 대부분 병원을 다 다니시기 때문에 누락되신 분은 거의 요새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년에 600분이 이 혜택을 받게 되면 올해 지원을 했다가 혜택을 못 보신 임산부도 있잖아요.
○특화사업과장 최재훈   네.
신경원 위원   그럼 그다음에 지원이 되는 이런 연계성이 있는 거예요?
○특화사업과장 최재훈   이 사업의 대상은 아이를 낳고 1년까지 대상만 되구요. 그다음부터는 되지 않습니다. 
신경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관내 임산부가 1,200명이 계시다 그러면 한 해에 600명만 되잖아요?
○특화사업과장 최재훈   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그다음 해에 그 나머지 600분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중복으로 해가 넘어가는 임산부도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특화사업과장 최재훈   네.
신경원 위원   그런 분들에게도 연계해서 다음 해에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특화사업과장 최재훈   그러니까 이 대상이요. 애가 태어난, 언제 시점부터, 아이를 갖게 된 시점부터 그다음에 애를 낳고 1년 후까지를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600분이 또 신청을 바로 하셔야 저희한테, 이게 올해도 선착순으로 했기 때문에 내년에, 올해 분명히 탈락하셨지만, 대상은 되시지만 내년에 또 사업을 하다 보면 선착순으로 또 저희가 마감을 할 거거든요. 
신경원 위원   이 접수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접수기간에 당일만 가능한 건지,
○특화사업과장 최재훈   아니, 며칠, 
신경원 위원   며칠 유예가 있는 거예요?
○특화사업과장 최재훈   네.
신경원 위원   홍보가 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특화사업과장 최재훈   네.
신경원 위원   기회도 좀 공정하게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특화사업과장 최재훈   네.
신경원 위원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특화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군포1동장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하루도 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군포도시공사, 군포문화재단, 군포산업진흥원, 군포시청소년재단, 의회사무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3분 산회)


군포시의회 의원 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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