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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의회 회의록

GUNPO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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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경기도군포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군포시의회사무과


일  시  :  1991년 07월 24일(수) 10시15분


  1.   의사일정 (제1차 본회의)
  2. 1. 제3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건
  3. 2. 군포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4. 3. 군포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5. 4. 군포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5. 경기도교육위원후보자추천안
  7. 6. 휴회의건

  1.   부의된안건
  2. 1. 제3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건(의장제안)
  3. 2. 군포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3. 군포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4. 군포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5. 경기도교육위원후보자추천안(노재영 의원외 2인)
  7. 6. 휴회의건(의장제안)

(10시 15분 개회)

○의장 유지연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간사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간사 최승관   의원 여러분의 등원을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제3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8일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노재영 의원외 2명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었습니다.
  이번 임시회를 소집하는 이유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4조1항의 규정에 의한 경기도교육위원후보자추천과 군포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개정조례안외 조례개정안 4건등 시행정업무 추진을 위한 안건의 처리를 위하여 지난 7월 18일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 및 제3항 규정에 의거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오늘 제3회 군포시의회임시회의를 소집하게 된것입니다.
  그리고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으로 회기결정, 조례개정안 3건, 교육위원후보자추천안 등 5건이 제안됐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지연   네,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들어가지 전에 지난 7월 18일자로 새로 부임하신 부시장님으로부터 인사말씀이 계시겠습니다.
  그러면은 최재돈 부시장님께서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최재돈   지난 7월 18일자로 인사발령에 의해서 군포시부시장으로 부임한 최재돈입니다.
  오늘 제3회 임시의회 개최에 즈음해서 여러분께 인사드리게 된것을 뜻깊게 생각을 하고 존경하는 유지연 의장님과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과 더불어 군포지역발전과 10만 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함께 일하게 된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을 하는 바입니다.
  미력하긴 합니다마는 그동안 약30년동안 쌓은 지방행정 경험을 토대로 해서 진정한 지방화시대에 부응하는 시민본위행정을 수행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할 각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들의 따뜻한 격려와 앞으로 많은 지도편달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그동안에 풀뿌리 민주주의의 산실인 우리의회가 첫발을 내디딘지도 벌써 3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의원여러분께서 헌신적인 봉사활동과 성숙된 시민의식이 우리시의 앞날을 아주 밝고 맑게 비춰주고 있는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참된 시민의 뜻을 바탕으로 진정한 민주사회의 기본질서가 회복되고 전국 어느도시보다도 가장 살기좋고 조화로운 그러한 도시, 그리고 이웃간에 사랑이 넘치는 도시로 가꾸어 나가기 위해서 우리 5백명 공직자는 한치의 소홀함도 없이 열심히 일해나갈 것을 다짐을 드립니다.
  이번에 상정하는 조례안은 주차장관련조례가 2건, 수입증지 관련조례가 1건, 지방세 징수 관련 조례가 1건, 예산심사 관련 조례가 1건해서 5건이 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시발전을 더욱 가속화하고 또 시민의 불편을 해소시키기 위한 이러한 일련의 시책들에 대해서 고견을 주실것을 기대를 드립니다.
  현재 우리 군포시가 신설시이기 때문에 앞으로 해결해 나가야 할 문제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풍요로운 우리 군포시 그리고 시민들이 매력을 느끼는 그러한 도시로건설해 나가기 위해서는 공직자뿐만 아니라 온 시민이 화합을 하고 뭉쳐서 다소 어려움이 있고 불만이 있더라도 호흡을 같이 하고 그러한 마음가짐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의원님 여러분께서 함께 군포시와 시민을 위한 일이라면 어떠한 어려움도 이겨 나가면서 열심히 하나하나 풀어나가고 시 발전을 위해서 온 힘을 기울일것을 다시한번 다짐을 드리고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0시 22분)

○의장 유지연   최재돈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3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건(의장제안) 

(10시 22분)

○의장 유지연   의사일정 제1항,
  제3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의 회기는 의원여러분과 사전에 양해되어 조정된 의견 그대로 7월 24일부터 7월 27일까지 4일간으로 할것을 의원여러분에게 제안하는 바입니다.
  의원여러분께서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다면 이대로 통과를 시킬까합니다.
  어떻게, 별다른 이의 없으세요?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4일동안 임시회의를 갖는걸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중의 의사일정은 여러분들에게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군포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군포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군포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 24분)

○의장 유지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포시 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개정조례안 3건을 일괄상정하겠습니다.
  먼저 군포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예안에 대하여 세무과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0시 25분)

○세무과장 김진환  군포시 세무과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김진환입니다.
  의원님 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군포시 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서는 과년도 미수액징수시에 지급하는 징수 포상금을 회계년도말로부터 1년이 경과한 과년도 미수금 징수시에 지급키로하는 지급조례를 개정하여 예산을 절감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기 위해서, 의원님여러분의 이해를 돕기위해서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셔서 축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맨 뒷편에 철해져 있는 신구조문대비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조 지급범위에 있어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항 과년도 미수액을 징수한 공무원 이렇게 되있습니다마는,
  요조항을 회계년도말로부터 1년이 경과한 과년도 미수액으로 개정을 하게 됐습니다.
  이 사항은 회계년도가 매년 익년도 2월말이기 때문에 2월말로부터 1년이 경과한 그러한 미수액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개정이유는 1년차되는 미수금은 징수하는데 과히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러나 2년차 지난, 2년 경과한 미수금은 징수하는데 상당한 애로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같이 개정을 하게 된것입니다.
  그리고 제2항에 버려진 세원과 숨은 세원을 포착하여 부과케한 공무원과 민간인에게는 전년과 같이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이렇게 되있습니다.
  제3항의 창발적인 제안으로 세정발전및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과 민간인을 삭제하도록 이렇게 되있습니다. 이 사항은 본 조항이 상당히 발전적인 조항입니다마는 군포시 제안제도가 규칙으로 되있어서 이제안제도에 포함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2중으로 조항이 되있기 때문에 삭제하게 되는 것입니다.
  군포시 제안규칙을 보면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장려하고 개발하여 이를 시행정전반에 활용함으로써 예산을 절감하고 시 행정발전에 기여하도록 이렇게 되있습니다.
  20조에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제안을 해서 제안심사위원회에서 채택이 될경우 특상과 우수상 우량상으로 되있습니다.
  특상은 1안건에 대해 1창안에 대해서 20만원이상 30만원, 우수상은 2창안에 대해서 10만원이상 20만원,  우량상은 1창안에 대해서 5만원이상 10만원의 상금을 지급하도록 이렇게 군포시제안 규칙에 되있기 때문에 요사항은 세입금 조례에서 삭제하도록 이렇게 제안이 된것입니다.
  다음에는, 제3조 지급기준에 있어서 포상금 지급은 다음 부문에 의한다. 과년도미수액을 징수한 자, 방금 말씀드린 바와같이 회계년도말 1년이상 경과한 미수액으로 개정이 되고, 포상금 지급 기준에 있어서는 2백원이상 2천원 미만은 1건당 백원으로 되있습니다.
  그리고 2천원 이상은 징수액의 5/100로 이렇게 지급하도록 되어있는데 요사항은 일률적으로 징수액의 5/100로 이렇게 일원화시키기로 개정안이 상정하게 되있습니다.
  다음에 제2항의 취득세 부과에 있어서 지방세법 제112조5항에 규정된 것 이외의 재산취득에 대하여는 등록세 과표액을 적용 산출한 세액을 초과하여 부과한 자에 대해서는 징수액의 10/100을 징수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요 조항은 삭제하도록 되어있는데, 요 배경을 말씀드리면 지방세법 제11조5항인 법인의 경우 장부가액이상으로 초과해서 부과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이렇게 되어있는데 법인은 법인결산에 의해서 공식적으로 입증자료가 되기때문에 장부가액이상으로 세금을 부과할 수가 없습니다.
  요것은 조세저항의 요인도 있고해서 본 조항은 실현가능성이 없는 오히려 본 조항을 존치시킴으로서 행정의 문제점인 조세저항을 유발할 수 있는 이와같은 조항이기 때문에 삭제하도록 이렇게 안을 제안하게 된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3항, 4항, 5항은 현재대로 존치를 하도록 이렇게 되있습니다.
  그리고 제6항에 있어서 세정향상과 지방세입 증대를 위해서 제안을 하여 채택된 제안자에게는 1건당 3만원을 지급하도록 되어있는데 방금전에 설명드린바와 같이 요사항은 군포시 제안제도에서 통일적으로 일원화하기 위해서 본 조항은 삭제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제2항의 본 포상금을 자료를 제보한자에게도 지급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 조항은 종전과 같이 존치하는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끝으로 제4조에 있어서 제안의 심사결정은 세무과장의 책임하에 심사하고 채택여부는 시장이 결정한다. 요 사항도 전항과 같이 전항이 삭제되기때문에 동시에 삭제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안방법은 군포시 제안조례규정에 준용한다도 군포시제안의 일원화를 위해서 본 조항도 삭제하도록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이해가 가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0시 32분)

○의장 유지연   수고 하셨습니다.
  이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그러면, 군포시 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신걸로 보고 가결된 것을 정식으로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군포시 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세무과장께서 계속해서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10시 33분)

○세무과장 김진환  군포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현재 군포시에서 사용하고 있는 수입증지는 10원으로부터 시작해서 1만원까지 12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4백원권과 7백원권이 없으므로 인해서 민원인들이 두가지 종류의 증지를 혼합해서 사용하고 있는 그와같은 불편이 있기 때문에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4백원권과 7백원권을 다시 제정하는 이와같은 사항입니다.
  4백원권은 토지대장에 사용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4백원권이 없기 때문에, 3백원짜리 한장하고 백원짜리를 더붙이는등 민원인들에게 불편을 초래했기 때문에 4백원권과 7백원권을 증가해서 신설함으로써 14종의 수입증지를 발행하도록 이렇게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본 제안은 시민의 편익을 도모하는 이와같은 사항으로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셨으며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지연   고생하셨어요.
  그럼 지금 설명하신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세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신걸로 보고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그러면 군포시 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신것으로 보고 정식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10시 36분)

○세무과장 김진환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의장 유지연   다음은 군포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회계과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37분)

○회계과장 이우택  회계과장 이우택입니다.
  우선 제안사유를 말씀드리자면 시의회구성에 따른 세입·세출결산검사를 위하여 지난번에 검사위원 선임 및 실비보상지급 기준을 6월 14일날 조례 제240호로 제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의원들에 대한 일비 지급및 그 일비 지급 일자의 방법을 명시하기 위해서 지금 개정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주요 골자로는 조례 제5조1항중 "당해시"를 "시"로 하고, "배우자 또는 형제, 자매인자"를 "배우자, 친자, 또는 형제자매인자"로 한다.
  즉, 말하자면 "당해시"를 "시"로 고치고  "배우자 또는 형제자매"에 "친자"규정을 하나 삽입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10조 2항의 신설인데 "일비는 결산심사가 종료되는 날 일시불로 지급한다"를 조항으로 명시하였으며, 별표 1내용중 "귀하를 OO년 OO월 OO일까지"를 "귀하를 OO년 OO월 OO일부터 OO년 OO월 OO일까지 한다"로 하여 기한을 명시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별표 2인데 주요 내용은 일비를 3만원으로 했던것을 2만원으로 인하시키는 것입니다.
  인하시키는 주요 원인은 내무부 준칙이 2만원으로 되있고 경기도 각 시·군의 지급기준이 2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형평의 원칙상 일단 2만원으로 인하시키고, 내무부 준칙이 개정되면 인상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검토하신 후 고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지연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설명해 주신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그러면, 군포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여러의원님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신걸로 해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5. 경기도교육위원후보자추천안(노재영 의원외 2인) 

(10시 40분)

○의장 유지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교육위원후보자추천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이 안을 제출하신 노재영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재영 의원   노재영 의원입니다.
  경기도교육위원후보자추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안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경기도교육위원선출을 위하여 동법 제5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규정에 따라 경기도교육위원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위원후보자추천은 2인중 1인은 교육 또는 교육행정경력이 있는자로 하며 의회가 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2인 모두를 교육 또는 교육행정경력자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추천할 후보자의 선출 방법은 의회의 의안으로 상정 처리하며, 의회가 후보자를 추천하기 전에 입후보자의 소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후보자를 출석케 하여 그 소견을 청취할수도 있습니다.
  후보자 결정은 일반 의결 정족수에 의하며 투표 절차는 무기명 비밀 투표로 하되 투표방법은 의회에서 임의로 결정할수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 교육은 국가백년지대계입니다.
  교육자치의 실현을 위한 주춧돌을 고르는데 학식있고 덕망있는 유능하신 분을 교육위원 후보자로 추천하여 우리에게 부여된 막중한 책무를 다 해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지연   노재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죠,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아시다시피 교육위원 후보자 추천을 위해서 지난 7월 9일부터 7월 20일까지 등록을 받은 결과 저희 경우는 총 세분이 후보자로 등록을 마쳤습니다.
  등록자 현황은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식이 있고 덕망이 높은 유능하신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의원 여러분들께서 사전에 합의한 바와같이 교육위원후보자 추천에 앞서서 입후보자 소견을 간단히 청취하고자 하는데 여러의원님들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죠.
  별 다른 이의 없으세요?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후보자 소견 청취에 있어서는 제3차 본회의, 즉 다시말씀 드리면 마지막 날인 27일날 오전에 개의후 실시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정식으로 선포해 드리겠습니다.

6. 휴회의건(의장제안) 

(10시 45분)

○의장 유지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방금 의원 여러분께서 합의하여 주신대로 교육위원 입후보자의 소견 청취를 위해서는 여러가지 준비가 다소 필요함으로해서 91년 7월 25일 1일간 휴회할 것을 제안하겠습니다.
  여러의원님께서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그대로 가결 선포할까 생각을 합니다.
  별다른 생각없어요?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내일 하루 휴회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내일 하루는 휴회하는 걸로 하고 다음날인 제2차 본회의는 7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는 걸로하여,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음으로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어요.

(10시 46분 산회)


군포시의회 의원 프로필

홍길동

주요 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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