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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의회 회의록

GUNPO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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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경기도군포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군포시의회사무과


일  시  :  1991년 07월 26일(금) 10시07분


  1.   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
  2. 1. 군포시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2. 군포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   부의된안건
  2. 1. 군포시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2. 군포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 07분 개회)

○의장 유지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회 군포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간사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간사 최승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9일 지방자치법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군포시장으로부터 군포시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군포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제3회 군포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오늘의 의사일정으로 되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군포시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 08분)

○의장 유지연   의사일정 제1항
  군포시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시장님을 대리하여 지역경제과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서성헌   지역경제과장 서성헌입니다.
  군포시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불법주정차 행위로 인한 과태료부과금을 주차장 특별회계 재원으로 하여 주차공간 확충에 활용하면서 주차난해소는 물론 주차질서 확립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 제2조 세입항에 도로교통법 제115조의 2의 규정에 의해 부과되는 과태료세입을 신설코자 합니다.
  시행일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조례안 내용을 설명드리면, 군포시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 제2조8항에 현조례는 기타 잡수입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기타 잡수입항 8항대신 도로교통법 제115조의 2규정에 의한 과태료를 신설을 해서 삽입하고 8항의 기타 잡수입을 9항으로 해서 전과 동일하게 기타잡수입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지연   네, 수고하셨어요.
  의원님중에서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10시 10분)

배연자 의원  네, 의장님 질의있습니다.
○의장 유지연   네, 배의원님께서 앉으신 자리에서 질의해 주세요.
배연자 의원   네, 배연자의원입니다.
  과장님, 제안말씀 잘 들었습니다. 군포시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해서 몇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첫번째로, 군포시주차장특별회계 설치조례 제2조 세입의 각호별 91년도 예상수입은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두번째로, 금번 개정하고자하는 제2조 8호의 도로교통법 제115조의 2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91년도에 얼마나 예상을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세번째로, 군포시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는 1990년 9월 26일 군포시조례 제191호로 제정 공포되었습니다. 따라서 동 조례 제2조 5호의 도시계획에 징수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은 이 회계의 세입으로 할 수 있는 규정에 따라 91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중 도시계획 세입액이 9억 2천 8백 14만 3천원이 계상되어 있는바 이 도시계획세 세입의 10%인 9천 2백 80만원을 세입으로 예산을 편성할 수 있음에도 91년도 군포시주차장특별회계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군포시주차장특별회계의 존치 가치가 없는지, 아니면 본 특별회계 조례에서 규정한 세입의 자원이 사업에 비하여 부족하기 때문인지, 또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알고자 하오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91년도 일반회계세출예산중 본조 제3조 세출목적을 위하여 편성된 예산액은 얼마나 되는지 사업별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유지연   배연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과장님 답변해 주시죠.
○지역경제과장 서성헌   네 정확한 계수를 가져온 것은 없습니다마는 제가 기억나는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특별회계예산이 지난번 의회의결로서 일부 삭감이 되가지고 현재 3억 8천 5백여만원이 지금 설치 되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의 예산수입내역을 말씀드리면 도로부터 3억원의 보조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시 예산으로 일반회계로 넘어온 것이 8천 5백여만원 이렇게 들어 온걸로 지금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계수는 다시 이 회의가 끝난후에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는 걸로 하고 우선 제가 기억하는 바로는 8천 5백여만원이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주차장을 설치할 계획중에 있습니다.
  또, 금년도 도시계획세 예산액이 지금 9억 2천 8백 14만 3천원입니다. 여기 10%를 특별회계로 전입을 할 수 있게 되있습니다. 그래서 전액 징수가 되가지고 만약에 9억 2천 8백여만원이 세입이 된다면 특별회계로 들어 올 수 있는것이 9천 2백 80만원 돈이 들어올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안이 개정이 되면 불법주정차로부터 부과되는 과태료세입 이것도 전부 특별회계로 전입이 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말씀하신 금년도 특별회계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도비는 3억을 받고 지방비에서 8천 5백여만원을 전입을 시켜서 현재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드렸습니다.
○의장 유지연   네, 수고하셨어요.
  어떻게……
  배연자 의원님 그만하면 이해가 가시겠어요?
배연자 의원   네,
  그리고 보충답변은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장 유지연   그외에 다른 의원님 질의 없어요?
    (노재영 의원 "거수")
  네,
  노재영 의원님 말씀 하세요.
노재영 의원   네,
  노재영 의원입니다.
  주차위반 스티커에 관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가끔 길옆에 세워진 차량에 주차 위반이라고 크게 쓰여진 스티커가 차량의 차창 전면에 붙여져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어떤 경우에는 운전석 앞에 붙여져 있어서 과연 저렇게 해서 주차 위반에 관한 의식이 높아질까 의심이 갑니다.
  국민의 생명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도 이런 조치는 인명을 무시하는 처사며 주민의 자존심을 공권으로 꺽어 버린다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주차위반 스티커는 현재 규격보다 축소하여 운전에 지장이 없는 장소뿐 아니라 전방 시야가 방해가 되지 않는 곳에 부착해 줄 대안은 없는지, 또 스티커 제작 비용은 얼마나 되며 주차위반으로 하여 추징되는 벌과금은 특별회계에 돌아가는지에 대한 여부도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유지연   네,
  노재영 의원 수고 하셨어요. 그럼 서 과장님 답변해 주시죠.
○지역경제과장 서성헌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주차위반 스티커를 주차위반 차량에 지금 붙이고 있습니다.
  과태료를 부과를 하고 주정차 단속을 하도록 되있기 때문에, 그 이전 한달전부터 저희가 계도하면서 부터 붙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전담 공무원만이 붙이는게 아니고 인원이 부족하니까 일반 직원들의 손을 빌려 가지고 계도 차원에서도 붙이고 있었습니다.
  일부 공무원들중에 그런 사례가 있었던 것을 감지했기 때문에 이것은 그렇게 하지 말고 위반 스티커를 붙일때에는 운전석 옆 조수석 차량에다 붙여라하는 것을 계획중이므로 지침으로 내보내겠습니다.
  우리 공무원만 하는게 아니고 지금 통·반장들에게 계도 요원으로 주차위반 스티커를 붙이도록 하고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혹시 보시는 도중에 "주차위반"스티커가 있는가 하면 "과태료부과대상차량"이라고 붙여있는 스티커 두 가지가 있습니다.
  주차위반 스티커는 계도적인 결원에서 붙이므로 계도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다음에 다시 불법 주정차 안하도록 계도차원에서 붙이는 것이고, "과태료부과대상차량"스티커는 일련번호가 붙여져 있으므로 그것은 현재 그대로 과태료 부과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주차위반 스티커를 붙이는 중에 간혹 운전석 앞에 붙이는 예가 있었으며, 또 일부에서 항의도 들어오고 있기때문에 그걸 막기 위해서 지난번에 우리가 유인을 할때 넘버를 부여할까 했는데 그것이 예산상 더 들어갈 것 같아서 넘버 부여는 못했습니다.
  이미 유인된 스티커를 저희가 실·과·동별로 배부할 때는 일련번호를 붙여서 배부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전면 운전석 앞에 붙이지 말도록 계도했으며 만약에 운전석앞 창에 붙였을때는 책임을 묻겠다고 주의를 환기시켰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스티커 제작을 위한 예산은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나온게 없어서 보고를 못드리고 요사항은 서면으로 추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부과액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작년 11월 2일부터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작년도 것을 먼저 보고 드리면 적발건수가 1,082건입니다.
  그중에서 현재 부과징수된것이 673건 금액으로 따지면 2천 19만원을 징수를 했고 미징수가 409건에 1,227만원인데 계속 징수를 하겠습니다.
  금년도 1월 1일부터 6월말까지 총 3,219건을 적발 했습니다.
  이중에서 1,919건을 부과했는데 전액부과를 못한 이유는 저희가 적발을 하면은 차적 조회를 해야 됩니다.
  차적 조회를 할려면 저희가 가지고 있는 시설이 없기 때문에 경찰서나 차적지 시장·군수에게 차적 조회를 해야 됩니다. 거기서 이것이 회신이 올려면 보통 빠른것은 20일부터 한달 정도 걸리기 때문에 차적 조회가 된것을 우선 부과를 한결과 1,919건에 5천 7백 53만원이 부과됐습니다. 이중에서 징수가 969건에 2천 9백 7만원이 징수가 됐고 미징수는 950건에 2천 8백 50만원이 지금 미징수인 상태입니다.
  대체적으로 볼때에 우선 차적조회를 해서 적기에 할 수 있는것이 한 50%내지 60%정도 이므로 차적조회를 적어도 한달이내에 할 수 있는것이 한 60%정도이며 또 부과징수되는 것이 한 60% 이 정도 현재 실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적조회 및 기 부과된 과태료가 징수가 안되는 것에 대한 대책은 됐습니다.
  앞으로 연구 대상으로 저희가 계속 신경을 쓰겠습니다. 그러면 작년부터 금년 현재까지의 실적으로 봐서 평균치를 내보면 우리 관내에서 현재 공휴일을 포함 1일 평균 적발건수가 18건이 됩니다. 그래서 연간 수입 예상액으로 따져 보면 적어도 2억원 정도의 수입이 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 의원께서 통과시켜 주시면 이것은 전액 특별회계세입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지연   네, 수고하셨습니다.
노재영 의원   여기에 대한 보충설명을 더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사실 우리가 세수를 늘리는 것도 중요하고 우리 재정을 확장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우리 주민들이 편안한 살림을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우선합니다.
  그래서 먼저 말씀드린 주차위반의 그 스티커의 규격을 과연 그렇게 큰 규격으로 꼭 붙여야만 되는건지, 또 아니면 좀 축소를 해서 주차위반에 관한 의식을 고취시키는 그런 쪽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서성헌   현재 위에서부터 지침 내려온 것으로 봐서는 조금 규격이 큽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나마도 조금 더 축소를 해서 한다고 생각해서 한건데 그 정도 규격으로 봐서는 크다고 생각을 안하고 있습니다만, 글쎄요, 그것은 의원님께서 충고로 조언을 해주시면 저희가 참작을 하겠습니다.
○의장 유지연   그 문제에 대해서 노재영 의원님께서 조금 더 규격을 적게 하는게 좋다 아마 그런 말씀인데 다른 의원님들은 거기에 대해서 별다른 이의 없으세요?

(10시 25분)

이재권 의원   의장님!
○의장 유지연   네, 이재권 의원님 말씀하시죠.
이재권 의원   주차장 단속 요원은 어느 부서에서 채용했으며 그 소속 부서는 어디며 거기에 대한 교육은 어느 부서에서 하고 있는지 세심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서성헌   네, 작년도 11월 2일부터 불법 주정차단속업무가 시장·군수에게도 일부 위임이 되가지고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당시에 처음 채용한 인원은 3명입니다.
  3명은 도에서 일괄 채용을 해가지고 교육까지 시켜서 군포시에 배정을 해서 저희가 3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한명이 한달도 안되가지고 그만두고 2명이 단속원으로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전문 단속원이 되있고 그외에 시장·군수가 현재 그 업무를 다루는 공무원 중에서 임명을 해서 그 업무를 다루도록 지시가 되있어서 저희는 현재단속원이 1명이나마 보충 됐기 때문에 전문 단속원이 3명, 그 다음에 운전 기사가 3명입니다.
  견인차 기사, 순찰차 기사 그리고 청경으로 있는 직원을 4명을 또 단속원으로 임명을 해서 거기서 같이 합동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권 의원   물론 주차 위반한 사람도 잘못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주차시설이 아닌데서 주차한 것에 대한 잘못을 알고 있는데 또 우리가 벌과금을 내면 되는데, 단속하는 방법이 너무나 권위적이고 오만불손한 태도이며,
  또 그것을 관계부처에서는 형사사건으로 해서 공무집행방해로 처리한 사례가 여러번 나타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교통위반 했을때 경찰관들도 정중히와서 경례를 한 후 의법 처리하는데 우리 군포시단속 공무원들은 마치 무슨 권위의식을 해서 빚진 죄인모양 몰아붙여 가지고 잘못되면 이것을 공무집행방해라고 하여 형사사건으로 취급한다는 얘기에 대해 관계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서성헌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들께서 그렇게 보시도록 우리가 일을 한것에 대해서는 우선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사과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정차나 주차는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곳에서만 할 수 있게 되있죠.
  그러나 금지구역에서 주정차를 했을땐 불법 주정차가 됩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가 그 단속을 하다보니까 일부 피단속자들이 항의를 하는것은 있습니다.
  그런데 주차위반을 우리가 뭘로 보느냐하면 적어도 금지구역에서 차를 세워놓고 운전기사가 없으면 그것은 시간을 따지지 않고 주차위반으로 봅니다.
  불법정차는 운전기사가 있으면서 5분이상 금지구역에서 주차를 하고 있을때를 말합니다.
  그래서 정차는 대개 단속하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주로 불법 주차가 단속이 됩니다.
  그러니까 불법 주차는 차량만 있고 운전기사가 없을 때인데 단속 당하는 사람들은 종종 "5분도 안됐는데 당신들 너무하지 않소" 그런 얘길 합니다.
  그러나 규정상 운전기사가 없을때는 시간을 따지지 않고 불법 주차로 간주하겠끔 규정이 되있기 때문에 우리단속원들은 운전기사하고 마찰이 없이 차만 보고 단속을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의 경우 마찰이 있었다면 그것은 이미 우리 단속원들이 주정차 스티커를 붙이고 막 돌아선다든지 또는 그 도중에 운전자가 나와서 항의하는 경우가 됩니다. 그러면 거기서 마찰을 피하기 위해서 우리 직원들의 답변은 "이것은 이미 붙였으니까, 또 일련 넘버로 부여됐으며 또 법대로 집행됐으므로 이것은 우리가 회수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죄송하지만 시청 교통행정계에 가셔서 이의를 제기 하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가능한 한 마찰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사정을 해서 양해를 구하고 끝납니다마는 간혹 집행공무원의 멱살을 잡고 끈다든지, 뭐 옷을 붙잡고 흔든다든지 뭐 이런식의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11월 1일부터 현재까지 공무 집행방해로 조치한 것은 두건있었습니다.
  산본천에서 한건, 당동쪽에서 한건 있어가지고 경찰에 고발을 했습니다. 그러나 본인들도 나중에는 내가 잘못했으니 양해를 해달라면서 자기들의 실책을 인정했습니다.
  공무집행방해로 들어갔다하면 당장 구속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경찰서 유치장에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이 가서 진술할 때에 본인이 잘못을 이해하고 있으니까 심한 처분은 받지않도록 가능한 관대히 처분해 주십시요. 이렇게 얘기를 해서 신상의 벌을 안받고 과태료 처분만 받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바와같이 그렇게 많은 마찰은 없고, 그리고 단속과정에서 마찰이 일어난것에 대해 의원여러분께 죄송하게 생각하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유지연   네 수고하셨어요.
  어디……
  이재권 의원,
  이해가 가셨어요?
이재권 의원   네, 알겠습니다.
○의장 유지연   방금전에 노재영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주차위반한 차에 대한 딱지 관계인데 현재 과장님께서 답변하신바 상부에서 지시한 규격에 비해서 조금 규격을 낮춰서 적게 했다는데, 노의원은 크다고 그러니까 "앞으로 참고로 하겠습니다"하는 말씀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세요?
  여러분들이 평소에 생각하시는 바가 있으면 말씀을 해보시죠. 짚고 넘어가는게 좋지 않겠어요?
  그대로가 좋습니까? 더 규격을 줄여서 하는게 좋겠습니까?
이재권 의원   의장님!
이재권 의원   아까 지역경제과장님께서 참고해 주시겠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붙이는 장소가 대부분 운전석 맨 중앙 지점에 부착을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재영의원님 말씀대로 축소를 시킬 수 있으면 축소를 시켜서 운전석 우측편에 부착을 해주셔야 목적지까지 차가 가는데 있어서 불편이 적어지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합니다.
○의장 유지연   네,……
○지역경제과장 서성헌   그것은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의장 유지연   과장님께서 규격을 지금보다 적게 하셔서 가급적이면 운전자들한테 피해가 안가는 우측에다 붙인다든지 중앙이 아닌 위쪽 적당한 장소에다가 부착을 시키도록 그렇게 좀 참고를 해주시죠.
○지역경제과장 서성헌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의장 유지연   그 외에 별다른 말씀 없으세요.
백남규 의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 유지연   백 의원님 말씀 하시죠.
백남규 의원   노재영 의원님과 이재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문제에 대해서도 저도 같이 동감된 입장에서 보충 질의가 되겠습니다만 차량을 단속하기 위한 목적인지 아니면 과태료를 많이 징수하자는 목적인지 분간하기가 어려울 정도여서 방금 이재권 의원님께서 말씀 하신거와 마찬가지로 단속에 있어서 약간의 무리가 있다고 하는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제가 보기엔 경제과장님께서 아까 상당히 좋은 말씀으로 미화시킨걸로 생각이 됩니다.
  단속할 때 선도적 차원에서 좋은 대화로서 단속을 한다면 어찌 그사람도 사람인데 말을 듣지 않겠습니까?
  상당히 심한 언동으로 심한 행동으로하다 보니까 그러한 시비가 엇갈려 가지고 결국엔 그 사건이 확대되어서 공무집행방해라고 하는 엄청난 명분을 붙여 놓으니까,
  그 사람은 그때는 할 수 없이 그 죄가 두려워서 사과를 하고 하는것이지 실지 자기가 진실로 근본적으로 잘못됐다고 해서 사과드리는 것은 아닌 걸로 저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선도적 차원에서 단속하는것이 관에서 먼저 선행해야 할 일이 아니겠느냐?
  일례를 든다면 한 가정으로 보더라도 부모가 자식들에게 선한 행동을 하면서 가르쳤을때에 그말이 먹혀 들어가는 것이지 어머니 아버지가 불순한 언사로 아들에게 지도한다면 그 말을 참되게 알아듣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가 아니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단속원들에게 선도적 차원에서 단속을 해줬으면 하는 간절한 소망으로 주민을 대표해서 다시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의장 유지연   네, 백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간단히 답변해 주시죠.
○지역경제과장 서성헌   예, 말씀드리죠,
  조금전에도 제가 말씀드린거와 마찬가지로 저희가 단속할 때에는 주차위반 단속은 운전기사가 없는 상태에서 합니다.
  차안에 사람도 없는데서 그이상 친절하게 할 게 뭐 있겠습니까?
  만약의 경우 아까 말씀 드린거와 마찬가지로 주차 위반 스티커를 붙이고 본인은 메모를 하고 돌아서는 그 찰나에 거기서 만났을 때는 이미 그 사람들 손에서 떠난 일입니다.
  임의로 거기서 그걸 회수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그것은 부정을 방지하기 위해서 제가 못하게 합니다.
  만약의 경우 거기서 마찰이 생길 우려시 절대 마찰을 갖지마라. 미안하지만 시청에 와서 이의를 제기하도록 얘길 하라. 그래서 가능한 그 사람들과 마찰을 피하도록 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장에서 마찰이 있어서 공무집행방해까지 된거는 몇건 없습니다.
  의원께서 현장 목격을 안하셨을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쪽 얘기만 듣고서 공무집행이 잘못됐다고만 볼 수는 없다고 저는 봅니다. 저는 현재까지 자부합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운전자와 마찰이 있는것은 이미 단속된 연후지 그 이전은 아닐거다 이겁니다. 또 저희가 운전기사가 있을때 단속하는것은 있습니다. 뭐냐면 경찰 공무원이 하는 업무를 대행도 할 수 있게 되 있습니다.
  경찰공무원이 하는 과태료 아닌 범칙금부과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직접 부과를 안하고 출석요구서만 보낼려고 운전사한테 면허증을 제시 받습니다.
  운전사하고 직접 대면하여 면허증을 제시받고, 범칙금을 부과하기 위한 경찰서출석 요구서를 보냅니다. 이것은 운전자들과 양해가 되가지고 서로 오가고 얘기가 되기 때문에 거기서 마찰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운전사가 면허증을 제시안하면 우리는 일을 못하니까 그래서 마찰이 있을 수 없고, 또 주차 위반을 차내에 운전기사가 없는 상태에서 단속하는데 거기서 마찰이 별로 없다 이겁니다.
  마찰이 있다는 것은 일방적으로 그사람들 얘기만 들으셨지 않느냐 오히려 의심이 갑니다만 일방적으로 말씀드린것은 아닙니다.
  주정차위반자들 시청에 오시면 일단 양해를 구하고 조리있게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주정차한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본인이 불법주정차는 인정합니까? 그러면 인정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걱정안하셔도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의장 유지연   예, 수고하셨습니다.
백남규 의원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때에 사람이 없기 때문에 했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결국은 그사람이 와 가지고 대화과정에서 불상사가 벌어지는 것이지, 사람이 없는데서 불상사가 일어나지는 아니잖습니까?
  그 과정에 선도적 차원에서 좋은 대화가 오고 갔다면 그런 시비가 없었을 것이 아니냐 하는 차원에서 저는 말씀을 한 것이지, 굳이 어떤 변명이나 굳이 어떤 내용을 깊이 파고들자는 얘기는 아니고 다만 선도적 차원에서 일을 하자는 것에 대해 저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서성헌   네, 앞으로 참고를 해서 직원교육을 최대한 철저히 해서 그런일이 없도록 배려를 하겠습니다.
○의장 유지연   그러면, 그 외에 또 질의 없으십니까?
이재권 의원   없습니다. 잘 좀 해주십시요.
○의장 유지연   예, 과장님 수고하셨어요.
  들어가시죠. 그러면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의장 유지연   그러면 군포시 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식으로 가결된 것을 선포하겠습니다.

2. 군포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 44분)

○의장 유지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포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서성헌   예, 지역경제과장 서성헌입니다. 군포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에 대해서 시군간에 균형을 도모하고 주차 지역별로 급지 및 요금을 차등 적용해서 도심지 차량 집중을 억제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공영주차장을 노상 노외 주차장으로 구분하고 각각 1급지 2급지 3급지로 구분하였습니다.
  주차요금을 노상 노외 및 급지별로 1회 주차요금 1구역당 30분마다 1일 주차권 또는 월정기권 주간 야간 구분해서 차등 적용하였습니다.
  급지구분은 1급지는 군포시 당동 751-15번지 일원 주차장 정비지구를 1급지로했고 또 군포시 금정동 743번지 일원 상업지역 1급지로 정해서 이 지역에 노외노상 주차장을 적용하고자 합니다. 2급지는 1급지와 3급지외에 전지역을 2급지로하고 이 지역에 노외 노상 주차장을 적용하였습니다. 3급지는 군포시 당동 군포역 광장 노외주차장에 적용코자 합니다. 이 노외 주차장은 일명 역세권 주차장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시행일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지연   네, 수고하셨어요. 이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경환 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 간단히 몇 말씀올리겠습니다.
  군포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몇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군포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제3조 1항 별표 1의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의 노상주차장 1급지에는 1일주차권 월 정기권의 요금이 책정되있지 않고 있으며 2급지에도 월정기권의 요금이 책정돼 있지 않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요?
  두번째로, 1급지 군포시 당동 751-15번지 일원의 주차장 정비 지구의 준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이 지역내의 47번 국도상의 노상주차장설치가 가능한지요?
  세번째는, 현재 주차 실태를 보면 이면 도로에 야간에 골목골목마다 화재가 발생하면 화재 진압을 위하여 긴급히 소방차가 진입을 하여야 되는데 많은 지장을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2월 17일에 당동 20브럭 5-19호에 화재가 한번 났었습니다.
  그때 소형 소방차가 군포교회를 진입하려다가 차량이 밀려 있어서 진입을 못하고 다시 돌아서 우체국 옆 골목으로 진입을 하다가 거기서도 진입을 못해서 다른 소방차 호스를 연결해서 하는 바람에 화재진압이 늦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민의 재산을 보호하고 또 시민의 주차 족서의 의식을 고취하고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1급지인 군포시 당동 751-15번지 일대 주차장정비지구인 47번 국도상의 군포중학교로부터 군포우체국사이에 교통차량이 적은 심야시간에 잠정적으로 노상 주차장을 허용할 방법은 없으신지요.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이 조례와는 직접관련이 없습니다만 운수행정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질의하고자 하오니 이면도로주차질서를 확립하게 하기 위한 다른 방안은 없으신지 답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장 유지연   네, 김경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해주시죠.
○지역경제과장 서성헌   세번째 질문 사항을 제가 잘 정확히 못들었는데 말씀이죠.
  그 751-1번지 일원에 노상 주차장을 할 수 있는 계획이 있느냐 하는 말씀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김경환 의원   47번 국도
  그러니까 군포중학교부터 우체국 사이까지를 제가말씀을 드렸습니다.
백남규 의원   거기에 대해 보충 질의를 드리면 밤 9시부터 아침 6시까지만이라도 47번 국도노상양편에 주차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주시면 야간에 좁은 골목의 통행을 좀더 원활하게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측면에서 지역 주민들이 많은 얘기가 오고가기 때문에 김경환의원께서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서성헌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영주차장 요금표에 보면 노상주차장에서 1급지는 1일 주차권 또는 월정기권 이것이 요율이 없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말씀 하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답변을 못드려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만 요것이 위에서부터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이것이 지난 4월달에 제가 담당하기 이전에 도시과에서 이것을 요율을 정해가지고 상정은 제가 책임을 맡고 있습니다만 1급지 노외 주차장에는 1일 주차권하고 월정 금액이 지금 명시가 안되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임의로 액수를 정하는것 까지는 준비가 안됐습니다.
  이것을 준비할려면 구체적인 자료조사가 있어야 될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저로서는 이것을 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1급지에 노상 주차장을 할 수 있겠느냐 그런 말씀이신데 현재 저희가 볼 때는 할 수 있는 지역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47번 국도상 그중에서도 1급지로 지정되있는 당동 751-15번지 일원에 노상주차장은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단, 이면도로는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1급지는 도면을 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군포 우체국에서부터 군포중학교 입구까지에 47번 국도양면입니다. 양쪽으로 1블럭 범위가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면도로는 노상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하느냐 안하느냐는 앞으로 연구과제입니다마는 할 수는 있다하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그다음에, 이면도로 주차장 설치로 인해서 소방차에 지장이 있지 않느냐, 요것은 지금위에서부터 지침도 그렇고, 주차공간확보를 위해서 이면도로에 일열주차선을 최대한 확보를 하라는 지시가 되있고 또 우리가 작업을 해야됩니다.
  그런데 저희는 당초 예산에 그것을 설치할 예산을 확보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맡기 이전에, 제가 이 주차장 업무를 5월 28일자 도시과에서 관장할 때에 예산 확보가 안됐기 때문에 도시과에서는 이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의원님들께서 확정해 주신 1차 추경에서 예산을 1,500만원 확보를 했기 때문에 이면도로에 현재 상태는 주차선이 없기 때문에 임의로 막 아무렇게나 세워놔도 너나 할것없이 누가 그걸 말할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공무원도 그렇고 또는 지역주민도 그렇고 또 지역의 유지이신 분들도 왜 이렇게 차를 세워났냐 하는 얘기를 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일례로 질서있게 주차시켜야만이 되지않겠느냐 또 주차한 사람도 마음놓고 차를 세울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 볼때에 이면 도로에도 주차선을 그어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주차선을 그어주면 오히려 소방차가 드나드는데 지장이 없고,
  긴급 구급차가 드나드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는것에 오히려 보탬이 되지않겠냐. 그런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동사무소 통해서 적지를 선정을 해서 보고를 받아놓고 현재 설계 작업에 들어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의 이면 도로는 중심도 일부는 주차라인이 있어 가지고 이미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면 도로주차선 라인은 지금 작업을 하고 있다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상 주차장을 47번 국도에 설치할 수 있겠느냐, 47번 국도중에서 금정구 앞쪽에는 저희가 업무를 담당하기 이전에 일부 주차선이 그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차 금지구역 선정하면서 거기를 없앴죠.
  그때 당시에 일부 주민들도 거기 주차선은 계속 확보하는게 좋지않겠느냐하는 얘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거기 주차선을 확보해놨을때에 차적 조회를 해보니까 대체적으로 우리 관내 차량이 아닙니다.
  거기는 대체적으로 인근시의 차들이 와 서있습니다.
  거기서 주차가 아니라 박차를 하고 있습니다.
  저녁에 잠을 자죠.
  안양역 앞에는 유료 주차가 되있습니다. 그래서 안양역에 설 사람들이 오히려 여기까지 내려옵니다.
  내려와서 그 근처에 차를 세워놓고 그냥 전철타고 가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우리 관내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주차선은 이미 없어졌다 이말입니다.
  그랬을 경우에 어떤게 바람직하냐, 교통질서에 불편을 주고 또 우리 지역주민들이 이용을 하기 이전에 벌써 외지사람들이 와서 차를 주차시켜 놓고 전철을 타고 그 차는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주차 금지선을 그으면서 절실히 느낀 것입니다.
  주차 금지선을 그어야 겠는데 주인이 없어요. 와보면 저녁에는 없더라 이말입니다. 그렇다면 외지사람이다 그래서 일부기관에서도 거기는 금지구역에서 풀어서 주차선을 그어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오히려 지역주민 및 상가에서 불편을 겪지 않겠느냐하는 생각을 했고, 또 만약의 경우 거기 주차선 한선을 그었을 경우에 다른 차들이 그 앞 다음선에까지 나오지 않겠느냐, 나옵니다.
  주차선 하나 그어놓고 주차를 하면 그나마 나머지 공간에 또 옆에다 주차를 합니다. 그러면 통행에 굉장히 불편합니다. 저희가 이제, 매일 출퇴근 하면서 그때마다 느낀게 주정차 금지선을 그어 놓는데도 거기에 일부 택시들이 전철이 올 때쯤이면 일부 주차를 합니다.
  그러면 그 옆에 또 갖다 척척 전부갖다 붙여 놓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교통 장애가 막심하다는것을 제가 매일 보고 느꼈던 것입니다.
  그래서 47번 도로변에는 주차 금지를 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또 만약의 경우 주차 공간을 확보해 놓고 안양시와 같이 교통체증이 생긴다면 거기서 내뿜는 매연공해는 우리 시민들이 마시지 타 시민이 마시지 않습니다.
  거기 차량은 우리 관내 차량만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은 오히려 주정차 금지를 시켜서 차가 쭉쭉 빠져나가고 오히려 이면도로에 주차선을 그어 놓으면 우리 주민들은 이면도로에 주차할 수 있고 거기에 차가 정체되면서 내뿜는 공해를 피할수 있지않겠느냐하는 생각을 할때에 주차선 긋는것은 바람직하지 않다하는걸 생각을 합니다.
  만약 앞으로 한다고 하면, 꼭 거기에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한다면 역세권으로서 금정역에 주차를 하고 전철 이용하는 우리 시민만 이용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만 우리시민 뿐만 아니라 누가 와서 이용한다 하더라도 유료로 할 경우에는 일부 설치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 외부차량이 올 필요가 없어지지요.
  안양역에서 주차 할 사람도 여기까지 올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하는 것을 생각할 적에 일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디냐. 금정역에서 시계까지의 우측에 저희가 이번 수해 작업을 하면서 거기 구체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거기는 일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사해 가지고 참고로 검토해야 되지 않겠느냐하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야간주차가능 여부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그건 같은 얘기가 되겠습니다.
  야간주차,
  요즘에 저희가 야간주차를 박차라고 합니다. 박차 단속을 했습니다.
  요즘에 보신적이 혹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주정차 금지 구역에 야간 단속을 일부 합니다.
  대체적으로 화물차량이 박차를 합니다. 이 차량들이 서 가지고 오히려 교통에 장애를 주고 있으므로, 야간에도 주차를 금지시키는것이 바람직한 얘기다 하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차공간 확보방안은 조금전에 말씀드린것과 마찬가지로 중복이 됩니다마는, 이면 도로에 주차시설을 많이해서 누구나 할 것없이 질서있게 주차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금현재 작업을 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답변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지연   네, 수고하셨어요.
  김경환 의원님 어떻게 이해가 가셨어요?
김경환 의원   이면도로, 지금 작업 장소가 어디쯤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서성헌   그러니까, 관내 전 지역의 6m이상 도로를 대상으로 생업이나 가정의 출입에 또는 상업에 지장이 없는 위치를 전부 조사를 해서 지금하고 있습니다.
  현재 조사된 걸로 봐서는, 거리로 봐서 12킬로미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2킬로미터면 저희가 2천대를 주차할 수 있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김경환 의원   그리고 금정구에다 주차 가능하던 걸 폐쇄했죠?
○지역경제과장 서성헌   네,
김경환 의원   그래서 그걸 제가 보고,
  그걸 지금 먼저번에 그어져 있는 주차장 반대편상가 지역쪽으로 고려해 보시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견주어서 군포 상업지역내에 보면은 차를 갖고 계시는 분들이 100%이상 됩니다.
  다 한대 두대씩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예를 하나 들은 소방차 진입 곤란이유도, 또 47번 국도선 상가 지역에 다른 차가 와서 댄다고 하여 금정역이나 군포나 마찬가지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건 추상적인것 같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은 주민이나 또 상가를 갖고 계신 여러분들이 불편한 것은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과는 다른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요하는 것은 아니고 어떤 의견을 제시하는 것 뿐인데 고려해 주실것을 저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47번 국도상에 야간에는 물론 관이 감독 하시기 많은 어려움들이 있으시겠지만 상가지역에 앞으로 많은 체증이 된다면 다시 폐쇄하는 그런 방법도 있겠고 하니 그것 좀 고려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서성헌   예, 그것도 말씀 드리면요.
  지금 금정역을 중심으로 아래위로 주차를 시켜놓고 무단 횡단을 합니다.
  그래서 교통사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거기에 한다면 주차선 있는데는 사람이 넘어가지 못하도록 가드레일 이라든지 펜스를 쳐 가지고 막아야 됩니다.
  그렇다면은 도시미관에도 지장이 있지 않겠느냐는 것을 생각할 때 그것은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김경환 의원   네, 제가 말씀 드리는것은요.
  금정역앞에 횡단을 할때의 위험 이런걸 말씀 드리는게 아니라 군포우체국부터 금정역까지도 그렇게 고려 좀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서성헌   네,
○의장 유지연   어떻게 이해가 가셨어요?
  김경환 의원님.
  예?
  이해 가셨어요?
김경환 의원   이면도로를 다시 한번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한 2천대 보유할 수 있는 이면도로가 대충, 도면은 없지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12킬로미터가 되나……
○지역경제과장 서성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현재 6m폭 이상의 전도로를 주차시설이 가능한가를 일제히 조사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일반 가정의 출입구 또는 상가앞 이런 지역은 빼놓고 한쪽면으로 일렬로 주차할 수 있게 주차선을 그어서 주차하도록 그렇게 전부 조사를 해서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의장 유지연   어떻게……
  이해가 가셨어요?
  김경환 의원님……
김경환 의원   부탁 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47국도선에 한번 고려해 주셨으면 만족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서성헌   47번 국도 전지역을 다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까?
김경환 의원   아니죠.
  지금 체증이 제일 심한곳이 우체국부터 군포국민학교까지가 많은 체증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전 06시 30분부터 9시, 오후에는 러시아워 시간인 6시부터 9시까지가 체증이 많고 그 나머지 시간에는 뭐 차 한대정도이지요.
  상가 상인들이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은 충분한 걸로 생각하기에 또 주민의 편익을 위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서성헌   지금 현재 우체국에서 군포국민학교 쪽으로는……
김경환 의원   아니고, 우체국부터 예를들어 군포시계까지 아니면 군포중학교 까지라든가… 행정에 편리하고 관리감독하기 쉬운곳에 많이 밀집돼 있는 상가지역에 좀 부탁을 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서성헌   글쎄, 지금 말씀드린것과 마찬가지로 현재 저희가 가능하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가 금정역에서 시계, 그 지역에는 가능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또 이 아래쪽도 일부 폭이 넓으니까 가능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단 거기서는 도시 미관에 좋지않은 가드레일을 쳐야만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주정차 불편을 피하기 위해서 설치했다가 만일 단 한명이라도 교통사고로 인명을 해치게 될때에는 안하느니만 못하지않나 생각을 하면서, 그 하는 조건이라면 우선 가드레일을 쳐서 무단횡단을 안하는 그런 예방적 조치를 해놓으면 가능할 걸로 지금 알고 있고 그것을 의회에서 말씀하신다면 저희가 참작을 하고 검토를 할 생각입니다.
김경환 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표현을 못해서 이해를 못하시나본데요,
  어떤 횡단 보도나 위험도를 말씀드린게 아니라 47번 국도선 야간 10시부터 예를 들어 익일 06시까지라든지 이런시간을 배려해서 밀집되있는 상가 지역만이라도……
○지역경제과장 서성헌   예,
  그것은 위에서부터 지시가 주정차 금지구역이 있고 잠정허용 구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저희 관내에는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한데가 47번국도하고 지금 현재 군포파출소에서부터 금정동사무소까지 국도 및 금정구에서 주공아파트까지 도로가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고시되있습니다.
  고시는 경찰서에서 합니다.
  그리고 잠정 허용 구역이 어디냐하면 현재 금정동 사무소에서 산본천까지 도로 또 지금 주차견인관리 사무소에서 조금 더 올라가면 신호등이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금정국민학교까지 가는길 그곳이 잠정허용구역으로 고시가 되있습니다.
  그 잠정 허용 구역은 아침 몇시부터 저녁몇시까지 시간을 정해 놓고 주정차금지를 시키고 야간에는 주차가능토록 되있는 것이 잠정 허용 구역입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는 잠정허용구역도 현재까지 주차 공간 확보관계 또는 우리가 인력이 없어서 단속에 손이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그걸 단속을 안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산본동 주민 또는 금정국민학교 부근 학부형분들이 그쪽에도 주정차를 단속해 달라는 요청이 들어오고 해서 저희가 기 잠정고시했으니까 주차 금지선을 그어달라고 경찰서에 의뢰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경찰서에서 8월 초순에 주정차금지 라인을 긋습니다.
  그게되면 거기는 시차로 오전 러시아워시간부터 시작해서 야간에 출퇴근시간까지 시간을 정해서 주정차 금지를 시키고 야간에는 주차허용하는걸로 이렇게 하도록 되있는것을, 이제까지 보류했다가,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47번 국도는 기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고시되 있기 때문에 24시간금지되도록 되있습니다.
백남규 의원   그러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골목길에서는 말이죠. 자기집 위치에 자기집차가 오기전까지는 식구들이 차가 올때까지 보초를 서고 있습니다. 다른 차가 와서 주차할까 싶어서지요.
  거기서 왕왕 시비가 있는데 들어보면 당신 땅이냐고 이렇게 얘기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서로 시비가 엇갈리고 그런다 이말입니다.
  그래서 그런것을 밤이라도 해소하기 위해서 밤 9시부터 익일 6시까지만이라도 47국도상에 위치할 수 있도록 이것을 주민들이 여러차례 저희들한테건의를 한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말씀을 드리게 된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서성헌   글쎄, 그것은 저로서는 현재 상태에서는 이미 금지구역으로 고시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백남규 의원   그러니까, 고려해 가지고 좀 더 타협을 해가지고 또 주민의 얘기도 다시한번 더 들어보시고, 아마 우리들이 거의 주민들의 얘기를 다 들어가지고 얘기를 할 것입니다.
  결국은 행정이라는것도 주민편익을 위해서 우리가 하는것이지 어떤 통제에 딱 억매여 가지고 하는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서성헌   주차 공간 확보하고 주정차 금지시키는 것은 일부 사람을 위해서 하는것보다는, 일부에게는 피해가 가죠, 불편이 있습니다마는, 전 시민은 물론 우리 구역을 통과하는 전 국민에게 불편을 해소해 주고 교통의 장애를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전국적으로…
백남규 의원   교통이 그다지 체증되지 않는 상태인 밤 10시에서부터 익일 6시까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서성헌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단속을 못해 가지고 진짜 거기에 주차하는 사람들이 질서있게 해 줄 수 있겠느냐 그것도 보장을 할 수 없지않겠냐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말씀 드리면 사실어렵지 않겠냐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의장 유지연   어떻게 이해가 가시겠어요?
백남규 의원   이해가 지금 되지를 않아요.
  그런 문제 정도는 여기서 우리가 해결을 해야 됩니다.
  주민들이 얼마나 지금 불편을 느끼고 있는데 밤10시부터 아침 6시까지만 이라도 주차 할수 있도록…
  만약에 6시 이후에도 차가 거기에 있으면 그때는 얼마든지 단속을 해서 제재를 가해도 상관이 없다 이말입니다.
○의장 유지연   그 말씀은 연구 숙제로 남기는게 좋지않겠느냐…
  내 생각은 그래요.
  서과장님 말씀도 만에 하나 그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선을 그었다고 했을 적에 반드시 우리 주민만이 주차한다는 보장도 없고 하니까 관리가 매우 어려운 얘기 아니냐하는 그런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등등의 얘기, 또 백남규 의원님 말씀 하신것과 마찬가지로 내 생각에도 지금 현재 자기집앞에 주차하기 위해서 차가 안오면 식구들이 나와서 기다리는 그런 실정이니까 그것을 허용해달라 하는 말씀을 하시던데, 그렇다고 해서 주차를 하게끔 선을 그어줬다고 해서 자기식구가 나가서 기다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제삼자가 와서 주차를 할 수 없는 입장이냐 하면 그것도 아니다 하는 얘깁니다.
  지금보다 오히려 더 용역하게 지나가는 사람이 주차할 수 있는 경우가 생기니까, 백의원님이나 또 혹은 김경환 의원님 말씀을 알고보면 그것은 조금 차이가 있는것이라고 생각이되는데……
백남규 의원   주민들에게 수차에 걸쳐서 그러한 복잡스러운 일이 있었고 그런 시비들이 엇갈리고 이러하니 밤 10시에서 익일 6시까지만이라도 47번 도상에 주차할 수 있다면 그러한 불편은 덜지않겠느냐 하고 수차에 걸쳐서 얘기한 바가있고, 또 우리가 밤 10시 이후에는 그다지 교통 체증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침 러시아워가 시작되기전 6시 까지만은 거기에 주차 하더라도 교통에 불편을 느끼지 않을걸로 생각이 되서…… 그렇게만 된다면 식구들끼리 그러한 보초도 서지 않을뿐 아니라 사사로운 시비거리도 없어지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의장 유지연   글쎄, 난 그 말씀은……
○지역경제과장 서성헌   그러니까, 내집앞에 주차를 하기 위해서 와서보니까 다른차가 와있다. 그다른 차가 47번 국도에 야간 주차가 가능하면 거기가 있을것 아니냐. 그러면 내집앞에는 내가 차를 세울수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십니까?
백남규 의원   그렇죠, 결국은 그런 얘기가 되죠.
○지역경제과장 서성헌   그렇다면요……
백남규 의원   차한대라도 더 설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지니까……
○지역경제과장 서성헌   그 문제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것과 마찬가지로 47번 국도 양쪽모두가 주택은 아니고 상가 지역도 있습니다. 그러면 상가지역에도 내 차만 와서 설 수 있다고 보겠습니까? 거기도 마찬가지가 되니까 제가 볼때는 그 공간을 풀어주면 아까도 얘기한 것과 마찬가지로 금정역 앞이나 또는 군포역앞이나 다 마찬가지로 야간에 덤프트럭이와서 박차를 하고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위에서 지시가 있어서 박차 단속도 했습니다. 야간에 우리가 단속을 안하고 묵인해 준다 하더라도 지역주민에게 도움이 일부되겠습니다는, 여러차량이 와서 박차를 하는 바람에 교통사고가 날 경우에는 누가, 책임을 지겠습니까?
  단속 공무원이 단속안해서… 나중에 공무원이 문책 받는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도저히 보장이 불가능한 얘깁니다. 질서정연하게 주차시킬 사람도 없을것이며, 또 나만 내집앞이나 내상가앞에 주차시킬 수 있다고 누가 보장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기히 47번 국도는 그렇게 되있고 이면도로에 우리가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앞으로 가능한한 주차장 확보를 많이할 계획을 하고 특별회계에 세입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놓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차공간 확보 방법을 강구하는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고 금지구역설정된곳을 만약에 고친다면 잠정허용구역으로 고칩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러한것은 경찰서와 합의봐야 됩니다. 경찰서와 합의를 봐서 신중히 검토해 가지고……
백남규 의원   그러니까, 저는 그런 절차를 밟고 협의하고 해서 그렇게 편익을 도모해 주는것이 바람직스럽다라는 측면에서 하는 얘기지, 당장 이 자리에서 해달라는 얘기가 우리는 아닙니다.
○의장 유지연   그래,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아뭏든 고려하는 걸 원칙으로하고 그러한 정도로 짚고 넘어가는걸 원칙으로 합니다.
  서과장님께서 계속해서 연구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두 의원님들께서 그런정도로 이해해 주시고, 그럼 되겠죠?
백남규 의원   예, 그렇게 하면 되겠고, 우리 두의원뿐이 아니고 아마 전 시민이 그걸 원하고 있는것입니다.
○의장 유지연   예, 계속해서 검토하죠.
  그외에 뭐 다른 질의 없으세요?
    (노재영 의원 "거수")
○의장 유지연   네, 노재영 의원님 말씀하시죠.
노재영 의원   노재영 의원입니다.
  주차장법 시행규칙·건설부령 제233호에 보게되면, 거기에서 규정한 노상 주차장설치계획의 기준을 보면 제2조 제5호에 노상 주차장은 종단 구배가 4%를 초과하는 도로에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종단 구배가 6%이하의 도로로서 보도가 차도에 구별이 되어있고 그 차도의 폭이 14m이상인 도로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은 자동차가 주차할때에 주차한 차가 출발할때의 안전과 또 주차한 차의 미끄럼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금번 군포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제3조 제3항 제2호 별표 1의 비고 3에 급지 구분 3급지의 군포역에서부터 시청앞 사거리까지의 역세권 주차장이 해당되는데 이 구간에 노상 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과연 설치가 가능한지 구배는 어느정도 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두번째로는 주차장법 제7조, 제12조에 의하면 노상주차장 및 노외 주차장은 시장이 설치하게 되어있는데 현재 설치된 노상 주차장 및 노외 주차장은 몇개소나 되는지 또 주차가 가능한 면수는 얼마나 되는지 급지별로 노상, 노외 구분하여 주차가능면수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유지연   예, 수고하셨어요. 과장님 답변해 주시죠.
○지역경제과장 서성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군포역광장에서 진입로관계의 주차장 설치 관계는 거기는 역세권이 아닙니다. 역세권에서는 제외됩니다.
  역전 광장만 역세권이고 거기는 1급지가 됩니다. 그래서 구배관계는 기술적으로 검토를 못 해봤고 또 기술분야에 질문도 해보지 않아서 그건 다음에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차장 설치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공영으로 주차장을 설치하고, 현재는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황을 말씀드리면, 전체적으로 노상주차장이 7개소에 657면이 있습니다.
  657대를 주차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노외 주차장이 11개소에 431대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이 노외 주차장은 주로 주정차금지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다보니까 그동안 임의로 마구 주차하던 장소에 주정차금지구역을 설정함으로써 주차공간이 필요해서 우선 공원용지로 쓰이는 지역중에서 일부를 공영주차장으로, 충분하지 못합니다마는, 설치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431대를 주차할수 있게 되있습니다. 1급지에는 금정동 안산 전철고가 밑의 121면이 지금 노상주차장으로 되있고, 그 다음에 2급지에는 노상주차장이 산본동 주공2단지 하천변에 52면, 산본천에서 연화사 입구까지가 거리 오른쪽에 100면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연화사 입구서부터 전경각까지 시계도로까지 인데 그것이 100면, 안산전철고가에서부터 주공2단지까지가 217면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급지로 지정되있는 노외 주차장이 당동 763-27번지에 9개소 391면이 있습니다.
  이것이 주로 아까 말씀드린 공원 용지내 설치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3급지가 노외 주차로 금정역앞에 40면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총 1,088면이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지연   예, 수고하셨어요. 노재영 의원님 이해 가셨어요?
노재영 의원   네, 이해됩니다.
○의장 유지연   그 외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세요?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신것같아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재권 의원   의장님!
○의장 유지연   예.
이재권 의원   이재권 의원입니다.
○의장 유지연   예, 말씀하시죠.
이재권 의원   유료 주차장시설운영에 대한 개정조례안은 시민들의 의견이나 공청회를 거쳐 여러가지 각도와 방법으로 생각을 해보셨는지요? 처음으로 시작하는 주차장법이니만큼 관계부서에서도 예산확보등에 대한 어려움을 안고 있는것으로 사료되며, 앞으로 차량유통의 원활을 위해 주차장 시설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 금번 회기중에 조례개정안을 제출한 것으로 사료되나 앞으로 심사숙고하여 검토하기 위해서 좀더 시간을 갖고 계속 심사할것을 동의를 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의장 유지연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재권 의원님으로부터 이 개정조례안을 좀더 시간을 갖고 계속 심사하자는 동의가 정식으로 발의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여러분 들으신 그대로 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동의는 정식으로 성립이 되었으므로 바로 의제로 상정하겠습니다.
  다음은 이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야할 순서인 걸로 알고 있지만 의원여러분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방금동의를 발의하신 내용으로 대신토록하고 질의·토론도 생략하는 방향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개정조례안은 차기 임시회때까지 계류시켜서 계속 심사토록 하는데 있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고맙습니다. 그러면 군포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차기임시회에 상정할 것을 정식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장시간에 걸쳐서 진지하게 주민편에 서서 주민들의 생활을 어떻게하면 편하게 할 수 있는가를 구석구석 여러분들이 살펴가면서 많은 질의를 해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키로 하고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산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 27분 산회)


군포시의회 의원 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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