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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의회 회의록

GUNPO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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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경기도군포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군포시의회사무과


일  시  :  1991년 07월 27일(토) 10시02분


  1.   의사일정 (제3차 본회의)
  2. 1. 경기도교육위원후보자추천
  3.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

  1.   부의된안건
  2. 1. 경기도교육위원후보자추천(노재영의원외 2인발의)
  3.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장제안형식)

(10시 02분 개의)

○의장 유지연   의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회 군포시의회임시회의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간사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간사 최승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8일 지방자치법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노재영의원외 2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경기도 교육위원 후보자 추천안이 7월 24일 제1차 본회의에 이어서 오늘 제3차 본회의에서도 계속되겠으며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 및 군포시 의회 의회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 선출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경기도교육위원후보자추천(노재영의원외 2인발의) 

(10시 03분)

○의장 유지연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교육위원 후보자 추천안을 계속해서 상정하겠습니다.
  지난 7월 24일 제1차 본회의에서 결정한대로 경기도 교육위원 후보자로 추천받으실 입후보자들의 소견을 간단히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견 발표는 시간 관계로 해서 약 10분 내외로 간단히하여 주시기를 부탁말씀올리겠습니다. 그러면 등록 순서에 따라서 먼저 전철수 후보자께서 나오셔서 소견발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4분)

○전철수 후보자   존경하는 의장님, 존경하는 의원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불초한 저에게 귀한 자리와 높은 자리를 베풀어 주셔서 무엇이라 감사의 말씀을 드릴지모르겠습니다.
  특히 소생과 더불어 함께 훌륭하신 뜻을 가지고 입후보 등록하신 두 연로하신 선배님들에게 제가 먼저 말씀을 올리게된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교육법은 34회에 걸쳐서 개정이 되어 왔습니다. 91년 3월 8일 공포시행된 현재 지방자치법, 그리고 지방 교육 자치법에 의해서 오늘 이와같은 교육위원 후보자 선출에 임하게 됐습니다.
  교육법 14조에는 우리나라의 교육의 모체되는 법률에 나타난 바와 같이 국가와 지방자치 단체는 교육 발전과 지방의 자주적인 여건에 입각한 교육행정 수립을 위해서 모든 기관과 조직을 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부수적인 법률인 지방자치 교육법 10조에는 교육위원회의 의무와 13조에는 교육위원회의 자질에 대한 문제·권한에 대한 문제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저보다 많은 법률관계를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소상한 말씀을 생략하겠습니다.
  최소한 교육위원은 권한중에 9항목의 권한이 부여 되있습니다.
  그리고 그 의무중에는 3가지 의무가 있습니다.
  첫째, 주민이 공유한 공동의식속에 같은 목적과 의식을 갖는 지방자주적이고 지방의 형편에 의한 지방 교육 정책수립을 해나가는 역할을 하는것 입니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이러한 교육법 시행령은 1952년 처음으로 군수와 각면에 한분씩의 교육위원으로 조직된 교육위원회로 부터 시작됐습니다. 이 당시 물론 어찌할수 없는 사정에 의해서 그러한 형태의 교육위원회가 조직됐다고 합니다마는 그것은 모두가 교육 자격이 없는 주민들만으로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많은 모순을 초래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후 5.16으로 인해서 그나마 모든 지방자치는 중단 됐습니다.
  그후 64년도에 처음으로 도단위 교육위원회가 조직됐습니다. 이것 또한 역시 도지사와 교육감을 중심으로한 교육위원을 임명을 해서 5명의 교육자만 으로서 이루어진 교육위원회였습니다. 따라서 자동직인 도지사, 교육감을 합해서 7인의 도교육위원회가 조직되서 계속 광역 교육 발전·교육행정 집행등 등 모든것을 교육감으로 하여금 모든 교육의 프로그램 예산등등을 7인의 교육위원회에 제시하여 심의결의를 받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 현재는 참으로 많은 발전을 거듭 해서 최소한 주민을 대표하는 위원이 과반수 그리고 교육 경력의 위원 과반수해서 가장 타당한 이러한 방법으로 이번에 교육위원을 선출하게 됐습니다.
  물론 더 구체적으로 시간이 있으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마는 이것 또한 역시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제가 교육위원 후보자 등록을 하면서 얼마동안 지방자치 교육법에 대한 공부를 좀 해보니까 일본과 미국도 우리나라와 같은 형태는 아닙니다. 한가지 예로서 일본의 나라현의 예를 들자면 그곳의 교육위원들 전부를 보니까 이발소하시는 분, 주유소하시는 분, 사회사업하시는 분, 책방하시는 분등 여러 분야에 걸쳐서 주민의 대표가 참여했습니다. 그런가하면 미국의 어떤 주에는 정반대의 현상도 있었습니다.
  주민들이 직접 선거해서 주민의 대표가 그지역에 합당한 교육자치제도를 실시하고 있었습니다. 단하나 좀 서운한것은 현재 우리는 기초단체의 교육 자치제가 실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과 같은 이중선출에 의한 도 교육위원을 선출하게 된것입니다. 앞으로 미국이나 일본과 같이 민도가 향상되고, 주민들이 자기 고장의 교육은 자기들손으로 이룩하고 또 마련하고 또 이끌어 나가겠다하는 모든 신념이 강해지는 날 우리나라에서도 지방의회선거와 동시에 교육위원 선거를 할 수도 있을것이라고 내다봅니다.
  단 교육위원회는 적어도 지방자치 단체와 교육행정을 집행하는 양 수레바퀴와 같아서 함께 해 나가야 됩니다. 저는 시간관계상 우리 군포의 실례를 조금 들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군포 국민학교 96학급에 4,475명, 금정 국민학교 92학급에 무려 5,400여명 이라고하는 경기도에서 몇개 안가는 이러한 단위수 학교가 우리 군포 시내에 있습니다. 산본 국민학교가 42학급인데 어찌된 일인지 1,700여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원인은 아시는 바와같이 산본 특별지구 개발로 인해서 이러한 기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앞으로 예산면에서나 시설면에서 도교육위원회에서 어떻게 처리해 나갈 것인지 중대한 문제가 아닐수가 없습니다.
  중학교는 두군데가 있습니다.
  군포중학교 39학급 2,032명, 산본중학교 29학급 1,700여명입니다.
  고등학교 하나 있는것은 26학급에 1,350여명. 이러한 우리 군포시의 현상황으로 볼때 앞으로 또 어떤문제가 일어 나느냐? 소생 조금 시간이 있어서 여러모로 살펴보고 알아보고 했습니다. 산본지구에 고층아파트가 들어서는날 과연 그때의 우리 교육시설 현상은 어떻게 될 것인가
  기존학교와 최신시설을 갖춘 신설학교와의 이질적인 문제가 나오지 않는다고 누가 보장하겠습니까?
  군포시 초중고의 모든 교육 문제를 짊어지고 나가야 할 우리 고장 출신의 교육위원은 명예직이 아니라 봉사적이요, 희생적이며 명예로운 일을 고장을 위해서 해나가겠다고 하는 굳은 신념과 활발한 의지가 없이는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명예직이라고 하는 그 해석을 전 그렇게 합니다. 명예로운 일을 한답시고 옛날과 같이 고루한 사고방식에서 회기 40여일을 마치고 이렇게 지냈던 옛과는 다릅니다.
  초급대학 하나없는 우리 군포시 듣자하니 제가 지난번 지방의원 선거때 어떤분이 공공연하게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터는 있는데 누구하나 내 놓을것이 없고 뺏어올것두 없고 할사람도 없고 땅떼기는 있는데 일이 안되니 어떡합니까? 주지 않습니다.
  교육위원이 명예직이 아닙니다. 하루도 쉬지말고 고장에 있는 여러분과 맞대고 상의하고 협의해서 새롭게 발전해나갈 우리 군포시 교육발전을 위해서 심부름을 하라는 것으로 저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저는 연로하신 두분이 계십니다만 당돌히 일찍이 등록을 했습니다.
  존경하는 여러분!
  앞으로 천만다행으로 제가 교육위원이 된다면 하루 한날도 쉬지않고 수원을 백번 왕복해서라도 여러분과 상의하고해서, 먼훗날 우리 군포시에 아! 옛날에 우리가 전철수라고 하는 그 교육위원, 젊은 사람하고 같이 일해서 저렇게 훌륭한 우리 후진들이 군포땅에서 자라고 있구나 하는것을 보면서 입속에서 미소지을 날을 고대합니다. 이렇게 좋은 자리를 베풀어 주셔서 의장님과 의원여러분께 대단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지연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필재 후보자께서 나오셔서 소견발표 해주시기 바랍니다.

(10시 15분)

○정필재 후보자   존경하는 군포시의회 의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생을 교단에 몸바치고 불초 정필재 여러분앞에 머리숙여 인사올립니다.
  먼저 군포시민의 한사람으로서 의원님들의 고견이 집약되어 군포시 자치행정의 꽃을 피워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모범시로 발돋움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30년만에 부활된 지방자치제 실시에 따라 감히 남은 여생을 교육계에 불사르고자 교육위원후보자 등록을 하였습니다.
  재직시에는 공상으로 모든 재산을 날렸으며 영원한 불구의 몸이 되었으나 오히려 자랑으로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 "너는 과거의 교육계에서 무엇을 했느냐"고 묻는다면 자신있게 "내손으로 학교도 짓고 자활학교도 만들고 혼자서 100여명의 어린이 복식학급을 3년동안 가르치다가 마침내는 폐결핵에 다리까지 다쳐 서울대학병원에서 3년동안 입원 생활에 재산 한푼없이 알거지가 되었습니다"라고 말입니다.
  의원여러분 국가는 참으로 고맙더군요. 그렇게 긴세월 병원 생활을 했어도 공상을 참작하여 교육계에 남겨주었습니다.
  퇴임후 저는 군포성당 노인회장으로 있으면서 한때는 군포시의 각 노인정 순회강사 위촉을 받고 강의도 다녔습니다.
  현재는 삼성아파트내 노인정에서 매주 토요일 노인 강의를 하고 또 요즘은 초·중·고등 학생들이 방학을 했기때문에 삼성아파트내 어린이들 충효교육을 매일 실시하고 있습니다.
  40년이라는 긴 세월을 국록을 먹고 살아온 이몸, 국가의 흥망성쇠를 좌우하는 백년대계의 교육사업을 위해 용감히 발벗고 나섰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교육이란 열을 쏟으면 쏟을수록 어렵고 깊고 넓고 높기만 하더군요.
  천태만상의 피교육자에 대한 질적인 면은 말할것도 없고 원만한 민주시민의 인성교육이란 그리 쉬운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학원일가에서 제자가 스승을 감금하고 거리로 끌고다니며 계란 세례를 퍼붓고 발길질하는 작태를 한탄하기 이전에 교육자 자신이 자기 종아리를 치며 깊이 반성을 해야 합니다. 보십시오.
  가장 신성해야하고 가장 공정해야할 대학입시에서 돈몇푼에 눈이 멀어 부정입학을 시켜 급기야는 백일하에 드러나 학원불신풍조와 30만 교육자의 얼굴에 먹칠을 하였으니 이래도 변명의 여지가 있는지 고명한 학자들이시여 말해보시라. 제가 만일 교육위원이 된다면 군포시와 의왕시 교육발전을 위해서 다음과 같은 일에 신명을 기울여 일하겠습니다.
  첫째, 인성교육에 힘쓰겠습니다. 옛날 선조들의 경로사상과 인보정신, 양보와 박애, 협동과 상부상조등 너그럽고 포용력있는 인성교육에 치중하도록 교육과정에 반영시키겠습니다.
  두번째, 교원 수급정책에 정확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마다 초·중·고교별로 취학인구가 통계상 파악됩니다.
  그러나 과거의 수급정책을 보면 어느해는 교원이 부족하여 지방교원을 경시하는 경향이 있었고 어느해는 교원 과잉양성으로 말미암아 교대를 졸업하고도 발령을 못받고 몇해씩 대기상태로 많은 젊은이들을 울렸습니다. 이러한 모순된 정책을 없애기 위하여 신빙성있는 통계창출로 정확한 정책수립에 힘쓰도록하여 갈팡질팡하는 교육행정이 되지 않도록 힘쓰겠습니다.
  세째, 교육환경에 힘쓰겠습니다. 한국 교육 개발원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학력은 세계 제1위라고 합니다. 학력수준이 세계 제1위라고 하는 얘기는 그만큼 대학 졸업자수가 많다는 얘기죠.
  그러나 교육환경에 있어서는 후진국 수준이라고 합니다. 이는 교육환경에 투자를 인색하게 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90년도 한국 지표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교원 1인당 35.9명인데 비해 다른나라는 20명 내외로 외국 교원에 비해 과중한 부담을 안고있습니다.
  잠깐 예를 들면 캐나다가 교원 1인당 7.5명입니다. 서독이 17.4명 이태리가 14.1명 아르헨티나가 19.5명입니다.
  우리나라의건설현황을 보면 교육시설을 경시하는 느낌을 금할수가 없습니다.
  신도시건설에 있어 교육시설을 우선하고 맘모스형 시설을 지양하고 소규모의 교육시설을 많이해서 교육의 질을 높이는데 힘을 쏟겠습니다.
  네째, 교사의 업무 부담경감에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교사는 철인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교사의 업무 과중에 대해서는 자타가 공인하는 사실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가르친다는 것은 극히 조심스럽고 어려운 일로서 특히 국교의 경우 8개 교과에 대한 교재 연구만해도 밤을 지새워야하고. 아침 9시에서부터 오후 3시까지 꼬박 서서 수업을 하고 청소지도하고 생활지도, 특활지도, 개별지도, 교사순시, 장부정리, 공문작성, 출장, 직원회등등 헤아릴 수 없이 밀려드는 업무에 지쳐 몸져 누우면 담당학급의 수업은 엉망이 됩니다.
  40여년간 눈물로 지새우며 자위하며 참아온 환경이기에 오늘 후배들을 위하여 내가 할 일은 교사 본연의 교재연구 이외의 잡무를 지양시켜 교육의 질을 높이는 길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어찌 이일뿐이겠습니까. 그외에도 많습니다. 오늘은 제한된 시간이 다가왔기에 이상으로 말씀을 그치고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지연   예,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김대봉 후보자께서 나오셔서 소견 발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10시 26분)

○김대봉 후보자   저에게 소견 발표의 기회를 주신 여러분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간단히 제가 위원에 당선된다고 가정을 했을때 제가 할 일을 딱 한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여러가지 일을 다 충실히 해야 겠죠.
  그러나 제가 딱 한가지 하고싶은 것은 제가 국민학교에 있었기 때문에 제일 느낀것이 과학실 운영입니다. 소위 말하는 자연과학. 애들에게 준비물을 가져와라 했을때 준비물이 가지각색입니다. 한시간 수업시간은 40분인데 그것을 준비물을 조사하다보면 5분. 이것저것 하다보면 실질적으로 실험단계에 들어가서는 중단되는 수가 어느정도냐면 아마 70-80% 그렇게 될겁니다. 그러나 국민학교에 보면 과학실이라는게 명목상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활용할 가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처음에 가서 하고자 하는것 입니다.
  시, 군, 면, 또 벽지, 도서 5개로 나누어서 지정 연구 학교를 실시합니다.
  물론 교육장님의 많은 협조가 필요하겠죠. 그러면 자연적으로 연구발표를 해야되기 때문에 각 학교마다 과학 실험실을 마련하게 됩니다.
  1단계로 시, 군에 시지정 연구학교를 둡니다. 그 다음에 2단계로 도지정 연구학교입니다.
  그 다음에 교육부 지정 연구학교 이렇게 되면 첫번째는 세학교가 되지만, 3년째가면 시지정 연구학교가 여섯개가 될겁니다. 이것을 확장해 가지고 차차 차차하면 자연적으로 자연 실험 교실이 아마 마련이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갑자기 과학 실험실을 따로 만들자면 막대한 돈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그것을 하지 못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제가 위원회에 진출하게 되면 첫째 교육장님을 찾아뵙고 이것을 한번 추진할까 합니다. 그러면 어느정도 가능하지 않을까. 또 준비물 관계입니다. 이것이 어느 지정된 문방구라든지 하면 이건 큰 난리가 납니다. 어느 선생님이 어느 문방구점에 가서사라. 이건 난리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준비물도 각양각색입니다. 이런것을 한번 일원화 시켜 볼 생각입니다. 그렇게 되면 선생님들의 일을 덜어줍니다. 또 중·고등학교가면 실기 교사가 있습니다만, 국민학교는 담임선생님이 직접 자연시간에 준비하고 확인하고 그거다 치우고 나올려면 그 시간이 도대체 맞질 않습니다. 선생님들의 시간이 전혀 없기 때문에 수업에 치중을 할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번 시정해 볼까 합니다. 그 다음으로다 2부제 수업입니다.
  65년도엔가 1학년 3부제를 제가 해 봤는데요. 거기도 이 군포시와 같이 개발도시였습니다. 인천의 주안 지구인데요.
  그러다보면 3부제 수업에 들어가는 선생님은 다른 선생님은 퇴근해도 집에도 못갑니다. 물론 아동들도 그렇고 특히 또 비오는 날은 이건 엉망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번 시정해 보겠습니다. 물론 예산이 따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을 한번제가 적극 반영을 할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는 여러가지로다가 할게 많습니다. 뭐 지도교육 이라든가 모든게 많습니다. 일일이 다 욕심을 냈다가는 다 잊어먹고……
  다시 말씀드리는데 제가 할것은 각 학교마다 과학 실험실 운영과 과학 실험실을 보유하는 것. 이것은 꼭 한번 실현해보려고 노력하겠습니다. 또 그다음에 말씀드릴것은 시 지정 연구학교라는걸 운영을 할때 이게 학교 자체로는 되지않습니다. 학부형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시로 시의회 여러의원님들의 자문을 얻어서 즉 교육장님, 학교장님, 시의회여러분 또는 학부모 대표가 모여서 수시로 의논해서 하면 자연적으로 과학실 운영은 됩니다. 그것을 제가 장담을 이자리에서 할수 있습니다.
  그 이외의 모든일에 대해서도 의원님들의 자문을 수시로 얻어서 도에가서 반영할것을 이자리에서 맹세하며 준비없이 그냥 여러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 34분)

○의장 유지연   네, 수고하셨습니다. 세분 후보자 여러분 대단히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후보자 소견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를 시작하기전에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할까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정회)

(10시 52분 속개)

○의장 유지연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투표를 하기전에 먼저 군포시의회 회의규칙 제4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 지명에 대해서는 이미 각 의원님들께서 상호양해가 되있으므로 김경환 의원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표위원은 자리에 나와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의 좌석이 정돈되었으므로 잠시후 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투표 방법 설명에 앞서서 감표위원은 투표지 봉투의 봉함 사항과 매수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함상태 이상없습니까?
  "네, 이상없습니다."
  매수 이상없습니까?
  "네, 이상없습니다."
  그럼 투표방법에 대해서 의사계장께서 설명이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투표방법 및 절차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55분)

○의사계장 이경철   의사계장 이경철입니다. 경기도 교육위원 후보자 추천을 위한 투표방법 및 절차에 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방 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위원 후보자 추천은 2인으로 하되 그중 1인은 교육 또는 교육행정 경력이 있는자 이어야 합니다.
  또한 의원 여러분께서 후보자를 추천하실때에는 동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두사람 모두 교육경력자로 할수 있습니다. 다행히 등록하신 세분 후보자께서는 모두 교육 경력자이므로 먼저 세분 후보자중에서 과반수를 득표하신 분을 선출한 다음 나머지 두분에 대해서는 재투표를 실시하여 과반수 득표자를 교육위원 후보자로 선출하게 되겠습니다.
  투표방법은 무기명 비밀투표가 되겠습니다. 투표는 우측에 마련된 기표소에서 하시도록 되있습니다. 투표하시는 순서는 호명해 드리는 순서에 의해서 하시게 됩니다. 호명되신 의원님께서는 우측 직원석에 가셔서 투표 명패와 투표 용지를 받으신 다음 기표소에 비치된 기표 기구를 사용하시어 후보자 성명 밑 기표란에 기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기표란 이외의 부분에 기표를 하시거나, 2인 이상의 후보자에게 기표를 하시거나, 기표소에 비치된 기표기구를 사용하지 아니한 투표용지는 모두 무효처리 됨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투표 용지에 기표하신 다음 투표함에는 투표 용지만, 명패함에는 명패를 넣으신후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투표방법 및 절차에 관한 설명을 마치고 바로 호명을 하겠습니다.
  백남규 의원님, 이세중 의원님, 이재권 의원님, 배연자 의원님, 김치년 의원님, 노재영 의원님, 송윤석 의원님.
  그리고 의장님의 투표용지와 명패는 간사가 갖다 드린후 명패와 투표용지를 각각 명패함과 투표함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감표위원이신 김경환 의원님 나오셔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17분)

○의장 유지연   그럼, 다들 투표하셨죠?
  안하신 양반 안 계시죠? 투표를 다 하신것 같습니다. 그러면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수를 계산한 결과 9개로서 이상이 없습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개봉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수를 계산한 결과 9매로서 이상이 없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잠시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9표중에서 정필재 후보가 6표, 김대봉 후보가 2표, 전철수 후보가 1표로서 정필재 후보가 출석의원 과반수이상을 득표하셨습니다.
  먼저 정필재 후보께서 경기도 교육위원후보로 추천되었음을 선포해 올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세분 후보중에서 먼저 정필재 후보께서 도 교육위원 후보자로서 추천되었으므로 이제 나머지 두분 후보중에서 출석의원과반수를 득표하신분을 한분만 더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투표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투표방법 및 절차에 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이경철   투표방법 및 절차는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투표하시는 순서에 의해서 바로 호명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백남규 의원님, 이세중 의원님, 이재권 의원님, 배연자 의원님, 김치년 의원님, 노재영 의원님, 송윤석 의원님.
  그리고 역시 의장님것은 간사께서 갖어다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감표위원이신 김경환 의원님 나오셔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유지연   투표를 다 하셨죠? 안하신분은 안 계신것 같아서… 그러면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개봉하겠습니다.
  명패함을 계산한 결과 9개로서 이상이 없습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수를 계산한 결과 9매로서 이상이 없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잠시후에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9표중에서 전철수 후보가 8표, 김대봉 후보가 1표. 전철수 후보가 경기도 교육위원 후보자로 추천되었음을 선포해 올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경기도 교육위원 후보자로 추천되신 두분 후보자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리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교육위원 후보자 추천을 마치고 다음은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님을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장제안형식) 

(11시 18분)

○의장 유지연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 및 군포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과 의회에서 선출한 2인 이상의 의원 및 간사가 회의록에 서명 날인토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건은 지역구순으로 2명씩 정하기로 의원 여러분과 사전에 합의된 사항이므로 이번 회의록에서는 배연자 의원님과 김치년 의원님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의원님께서 뭐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죠?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네, 고맙습니다. 그러면 두분 의원님께서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셨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로서 제3회 군포시의회 임시회의회기를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더욱이 삼복더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전원 출석을 해서 우리 11만 시민을 대표해서 구석구석이 일상생활은 물론 여러가지 현안문제를 장시간에 걸쳐 진지하고 내실있게 검토해 주시고 상의해 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을 하면서 이상으로서 폐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 20분 폐회)

군포시의회 의원 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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