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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감사

행정사무감사/조사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에 대해 매년 제1차 정례회 기간에 9일 이내의 기간으로 실시하고, 행정사무조사는 집행기관 사무 중 특정사안에 대해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로 발의해 본회의 의결로 할 수 있다.
필요한 경우에는 현지 확인, 서류제출 요구, 시장 또는 관계 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해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의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증언에 있어 허위 증언을 한 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시장 또는 관계 공무원은 의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해 행정사무감사의 처리 상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응답할 수 있다.

청원/진정 처리 절차

  • 감사/조사 대상 업무
    •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 군포시 및 군포시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 사무와 경기도 사무 중 국회 또는 경기도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를 제외한 사무
  • 감사/조사의 한계
    •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돼서는 아니 된다.

군포시의회 의원 프로필

홍길동

주요 경력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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