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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용어 사전

가결
가결(可決)은 회의에서 안건이 통과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는 안건의 경우 찬성이 절반을 넘어야 가결된다. 
즉, 반대가 절반을 넘는다든지 찬성이 반수가 넘지 않는 경우에는 부결(否決)로 처리된다. 
간사
지방의회의 위원회 소속 위원 중 위원장과 위원회 운영에 대해 협의하고, 유사시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하기 위해 선임한 위원을「간사(幹事)」라고 한다.
간사의 직무
① 간사는 위원장이 위원회의 의사일정과 개회 일시를 정함에 있어 협의에 응하며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 위원장이 지정한 간사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하고 
③ 위원장이 궐위된 때에는 소속 위원 수가 많은 교섭단체 소속인 간사의 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하며 
④ 위원장이 위원회의 개회 또는 의사진행을 거부·기피하거나 ②의 규정에 따른 직무대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하여 위원회가 활동하기 어려운 때에는 위원장이 소속하지 아니하는 교섭단체 소속의 간사 중에서 소속 의원 수가 많은 교섭단체 소속인 간사의 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감사
감사(監査)는 감독하고 검사함을 의미한다. 
국회는 헌법 및 국회법의 규정에 따라 국정감사권을 가지며, 국정감사의 구체적인 절차를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및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등에 규정하고 있다.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법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권을 가지며, 이의 구체적인 절차를 지방자치법 시행령이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등에서 규정하고 있다.
감표위원
감표위원(監票委員)은 무기명 투표 시에 투표가 공정하게 진행되는가를 감시·감독하는 의원으로서, 의장이 2∼3인 정도를 지명한다. 
잘못 표시된 투표의 유효·무효 판정, 투표한 의원 수와 투표용지 수 확인 등의 역할을 한다.
개원
지방의회 의원은 4년 임기가 끝나면 의원직을 잃게 되고, 주민은 선거에서 새로운 의원을 선출한다. 
이렇게 선거에 의해 새로 선출된 의원이 최초로 모여서 의장·부의장을 선출하고, 그 지방의회가 앞으로 활동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것을 개원(開院)이라 한다. 
그리고 선거 이후 지방의회가 최초로 집회되면, 개회식을 하게 되는데 이것을 개원식이라 한다.
개정안
현행 법률이나 조례등을 입법정책의 변화, 관련법령이나 조례 등의 개폐, 업무 개선등의 사유로 그 내용을 변경하거나 체 계·형식 및 자구를 정리하기 위하여 일정한 입법기준과 약속 에 따라 입안하여 제출한 안을 말한다.
개회와 개의
가. 개회 「開會」란 의회가 집회되어 활동을 시작하였다는 의미로 사용되는데 제O회 OO의회(임시회 또는 정기회)가 개회되었다고 한다. 그리고 지방자치법이나 회의규칙에서는 위원회의 당일 회의를 여는 것을 「개회」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開議와 開會」를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다. 
나. 개의 「開議」란 회기 중에 당일의 본회의를 여는 것을 말하는데 「개회」는 전체적인 회기가 시작됨을 강조하여 사용된다. 당일 본회의나 위원회가 회의를 시작하게 되면 그날의 회의 시작을 선포하게 되는데 「제O차 본회의(위원회)를 개의합니다」의 형식으로 선포하게 된다.「開議」나 「開會」선포 전에는 무슨 발언을 하든 회의가 아니라 私談에 불과하다.
건의안
건의안(建議案)은 지방의회가 국가기관, 지방 자치단체의 집행기관, 기타 공공기관 등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대해 일정한 조처를 해 달라고 요구 또는 희망하기 위해 제출하는 의안을 말한다.
다만, 지방의회가 자치단체의 중요 사항을 결정하면 일반적으로 자치단체의 행정기관은 그대로 집행해야 한다. 
경호권
경호권(警護權)은 회기 중 의회 안의 질서를 유지하고자 의장이 행사할 수 있는 내부 경찰권이다. 
의원이나 방청인 그 밖의 원내에 있는 자에 대한 질서 유지를 위해 일정한 사항을 명하고, 이를 직접 실력으로 강제하는 권한을 말한다. 
지방의회에서는 실력 강제를 하고자 경찰관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 경호권은 의장만 행사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필요 시에 의장에게 경호권 발동을 요청할 수 있다고 본다.
계류
의회의 심의·의결 대상으로서 제안된 안건이 처리되지 못하고 위원회나 본회의에서 논의 중이거나 논의할 대상으로 놓여 있는 상태를 계류(繫留)라고 한다. 
계류는 상정된 것과 상정되지 아니한 것이 있는데, 상정 여부에 따라 안건의 철회 절차가 다르다.
계수조정
계수조정(計數調整)이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 심사 과정 중 이뤄지는 것으로서 예산과목의 계수 증감을 결정하는 최종적인 예산안 심사 단계다.
공전
공전(空轉)은 회의를 열도록 예정은 되었으나 의원 간의 이견으로 의사 일정, 회의 운영 방법 등을 결정하지 못하고 장기간 회의를 하지 못하는 일을 말한다.
공청회
공청회(公聽會)란 위원회가 중요한 안건이나 전문 지식이 필요한 안건을 심사하면서 학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이나 직접 안건과 관련 있는 주민들로부터 의견을 듣기 위한 회의를 말한다.
공청회는 위원회의 결정으로 개최되며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듣고, 참고하기 위한 회의이므로 비공개로 진행할 수 없다. 더구나 단순히 의견을 듣기 위한 회의이므로 결정, 즉 의결할 수 없고 이를 위한 토론이나 표결도 할 수 없다.
공포
새로이 제정 또는 개정된 법령을 일반국민에게 주지시키는 행위 또는 그 절차를 의미한다. 헌법은 헌법개정안과 법률안의 공포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다. 법률, 명령의 공포는 법령등공포에관한법률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한다. 법령은 공포하여야 시행할 수 있다. 즉, 공포는 법령의 효력발생요건의 하나이다. 그러나 공포된다고 반드시 곧 시행되는 것은 아니다.
과반수
過半數는 의사일정의 방법으로 다수결의 한 형태이다. 과반수 는 구체적으로 반수를 넘는 수로서 2분의 1이상과는 다른 개념 이다. 다시 말해서 2분의 1이상은 2분의 1상태도 포함되지만 과반수는 2분의 1상태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예를 들어 9명에 대한 과반수는 5명이고 10명에 대한 과반수 는 6명이다. 과반수를 결정할 때 2분의 1이 소수점으로 계산되 는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의 숫자를 절상한 수가 과반수가 된 다. 주의할 것은 출석의원(재적의원) 3분의 1 또는 3분의 2이 상이라고 할 때 소수점으로 계산되는 경우에는 소숫점 이하를 절상한 수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 왜냐하면 사람은 나룰 수가 없기 때문이다.
광역의회(廣域議會)
광역자치단체인 특별시·광역시·도의 의회를 말한다. 이를 간 단하게 시·도의회라고도 한다.
규칙(規則), 규칙안(規則案)
규칙이란 법률과 대통령령, 조례의 범위내에서 행정기관의 내 부조직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행정을 집행하기 위해서 필요 한 사항을 정한 규범을 말한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장·군수등 단체장이 법률과 대통령령, 지 방의회가 제정하는 조례가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제정하는 자치 법률의 일종이다. 그런데 지방의회도 회의진행이나 의회운영, 내부조직등을 위해 서 법령, 조례의 범위내에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규칙안은 새로운 규칙을 제정한다든가, 현행의 규칙을 개정·폐지하기 위하여 의원이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의안의 일종이다.
기관위임사무(機關委任事務)
국가 또는 상급 자치단체인 시·도가 처리해야 할 사무를 지방 자치단체의 장인 서울특별시장,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 게 처리하도록 위임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것은 그 사무를 위임한 국가나 상급 자치단체의 하급기관의 위치에서 처리하게 된다. 따라서 기관위임 사무에 대해서는 위임한 기관 의 지시와 명령에 따라 처리할 수 밖에 없으며 그 경비도 사무 를 위임한 국가나 상급 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기초의회(基礎議會)
기초자치단체인 시·군·자치구(특별시·광역시의 구)의 의회 를 말하는데 보통 시·군·구의회 라고 표현한다.

군포시의회 의원 프로필

홍길동

주요 경력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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