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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조례청구

주민조례청구란?

우리 지역에 필요한 조례를 주민이 직접 지방의회에 재정·개정·폐지 청구를 할 수 있는 제도

청구개요

청구권자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2조)
  • 군포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만 18세 이상의 주민(「공직선거법」 제18조에 따른 선거권 없는 사람 제외)
  • 영주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 중 서울시 은평구의 외국인등록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사람(「출입국관리법」 제34조)
청구방법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6조)
청구요건
  • 청구권자 수  3,224명 (「군포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제3조)
청구대상 제외사무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4조, 각하 대상)
  • 법령을 위반하는 사항
  • 지방세 · 사용료 · 수수료 · 부담금을 부과 · 징수 또는 감면하는 사항
  • 행정기구를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사항
  • 공공시설의 설치를 반대하는 사항

청구절차

  1. ① 주민조례청구- 청구서(대표자증명서) 발급신청
    - 청구인 → 의장

  2. ② 청구사실공포 - 대표자증명서 발급·청구 사실공표
    - 의장 → 청구인

  3. ③ 서명요청- 대표자 또는 수임자
    - 청구자격이 있는 주민대상
    6개월 이내

  4. ④ 청구인명부 제출 및 공표- 청구인 → 의장
    - 제출 : 서명 요청 기간이 지난 날부터 10일 이내
    - 공표 : 5일이내

  1. ⑤ 청구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 공표한 날부터 10일

  2. ⑥ 이의신청
    심사·결정 및 보정- 보정기간 : 20일

  3. ⑦ 조례청구 수리 및 각하 - 의장

  4. ⑧ 발의 및 심사- 발의 : 수리한 날부터 30일 이내
    - 심사 : 수리한 날부터 1년 이내

서식 다운로드

 
 
 
 
 
 

주민조례청구 관련 링크

군포시의회 의원 프로필

홍길동

주요 경력

<학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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