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조례청구
주민조례청구란?
우리 지역에 필요한 조례를 주민이 직접 지방의회에 재정·개정·폐지 청구를 할 수 있는 제도청구개요
청구권자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2조)
- 군포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만 18세 이상의 주민(「공직선거법」 제18조에 따른 선거권 없는 사람 제외)
- 영주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 중 서울시 은평구의 외국인등록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사람(「출입국관리법」 제34조)
청구방법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6조)
- 조례(안)을 포함한 청구서(대표자증명서 발급신청) 제출 (*주민e직접 사이트에서 온라인 청구 가능)
청구요건
- 청구권자 수 3,224명 (「군포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제3조)
청구대상 제외사무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4조, 각하 대상)
- 법령을 위반하는 사항
- 지방세 · 사용료 · 수수료 · 부담금을 부과 · 징수 또는 감면하는 사항
- 행정기구를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사항
- 공공시설의 설치를 반대하는 사항
청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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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주민조례청구- 청구서(대표자증명서) 발급신청
- 청구인 → 의장 -
② 청구사실공포 - 대표자증명서 발급·청구 사실공표
- 의장 → 청구인 -
③ 서명요청- 대표자 또는 수임자
- 청구자격이 있는 주민대상
6개월 이내 -
④ 청구인명부 제출 및 공표- 청구인 → 의장
- 제출 : 서명 요청 기간이 지난 날부터 10일 이내
- 공표 : 5일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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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청구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 공표한 날부터 10일 간 -
⑥ 이의신청
심사·결정 및 보정- 보정기간 : 20일 -
⑦ 조례청구 수리 및 각하 -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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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발의 및 심사- 발의 : 수리한 날부터 30일 이내
- 심사 : 수리한 날부터 1년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