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윤리강령
군포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군포시의회 의원은 시민의 대표자로서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고
양심에 따라 성실하게 행동함으로써
시민들로부터 신뢰와 존중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며,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에 헌신·봉사함은 물론
이 시대가 요구하는 바람직한 의원상 정립과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할 것을 다짐하면서
군포시의회 의원이 준수할 윤리강령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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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는 법령을 준수하고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며 양심에 따라 직무를 성실히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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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우리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위를 남용하지 아니하며 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충실히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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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우리는 직무와 관련된 재산상의 권리 · 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해
그 취득을 알선하지 아니한다. -
4
우리는 공 · 사 생활에 있어 청렴한 생활을 실천해 시민에게 모범을 보이며 공정성을
의심받는 행동을 하지 아니한다. -
5
우리는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 · 봉사함은 물론, 군포시의 명예를
높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인다. -
6
우리는 의정활동에 있어 전문성을 부단히 함양하고, 의원상호간의 예의와 인격을
존중하며 충분한 토론을 통해 양보와 합의를 도출하는 선진 의회상 구현에 앞장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