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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무관의 무소불위의 권력
작성자 한○○ 작성일 2023-06-13 조회수 237
안녕하십니까?
저는 씨제이택배 산본 집배점에 근무하는 한상신 기사 입니다. 다름아니오라 금번 현수막을 보고  제보? 진정을 하려 합니다.
군포시청대중교통과 우** 주무관은 수년전에 제가 진정및고발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사항을 독단적으로 사장시키고 민원인을 마치 아랫거들 취급하며 행정처분을 기만하고 용인하였습니다.사건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경기산본 씨제이에 근무하는 최**이란 택배 기사가 무려 30여일간 택배운행을 안하고 본인의 택배 차량 경기82배46**  차량을 캠핑카및 휴계소로 활용하여 저는 각종 사진과 자료를 첨부하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인 정당한 사유없이 운송을 안한 경우로 진정및 고발로 행정처분을 요청 하였습니다.

하루이틀도 아니고 무려 한달간 택배차를 한 자리에 주차하고 휴계실과 캠핑카로 이용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우** 주무관은 실질적인 조사나 방문없이 유선으로 최** 피고발인에게 전화하여 일을 했냐? 안했냐?를 물어보고 이에 대하여 피고발인 최**은 휴대폰상에 등록된 일부분의 택배운송실적만 보고 행정처분을 안하였습니다.

저는 이에 대하여 수차례 부당함을 호소하였고 어떻게 30여일 동안 한자리에 주차한 배자넘버 차량을 타인의 택배차에 동승하여 택배업을 조속했던 운송실적만 보고 고발과 진정을 사장시켰는지 주무관분의 권한이 이토록 막강한건지 묻고자 합니다. 

사실적시된 한달여간 한자리에 배자 넘버 차량이 주차되어 배자넘버 차량을 운행을 안했던것은 무시하고 묵인하고 정작 피고발인 최**의 말과 일부 택배운송실적만 보고 30여일간의 본인 배자넘버 운행을 안한것을 처분을 안합니까? 이게 대한민국 공무원분들의 탁상행정이고 안일함이 아니고 무었입니까?

제발 시의회 차원에서 철저한 조사를 해주세요.
어디에 올려야 하는지 몰라서 이곳에 제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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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군포시의회

안녕하세요. 한상신 님.

군포시의회 의회사무과 누리집 운영 담당자입니다.

자유게시판에 등록하신 글에 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군포시의회는 게시글 확인 및 민원 인지 후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등록된 글에는 사안 발생 시점 등 필수 정보 기재가 안 된 상황)

군포시청 차량관리과(업무 담당), 감사담당관(복무 관리․감사 담당)에

먼저 민원 내용을 전달하고, 관련 이력을 파악했습니다.

 

이후 확인된 정보를 검토한 결과

동 민원은 2021년 12월 최초 발생한 사안으로

군포시청에서 전문가(변호사) 자문 등을 걸쳐 종결 처리한 사안이고,

동일 민원을 접수한 외부 기관(신문고, 감사원)에서

이미 종결했거나 검토 중인 사안이어서

현시점에서 군포시의회 차원의 별도 조사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 ‘행정사무감사 시민 제보 접수’ 안내 현수막을 보시고

게시판에 글을 남기신 것으로 추정되나

해당 부서 행정사무감사는 이미 종료된 상황입니다.

 

다만 해당 민원과 관련해 군포시청 담당 부서(차량관리과, 감사담당관)에

민원 이관 및 ‘감사원의 민원 처리 결과 접수 시 통지’를 요청했고,

추후 공유할 감사원 서류를 검토해 문제(행정 오류 등)가 발견되면

적합한 조치를 시행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이후 민원 처리 진행 결과를 알고 싶으시면

군포시청 담당부서인 차량관리과(차량지도팀 031-390-0493) 또는

감사담당관(조사팀 031-390-0060)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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