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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조직

의회 조직

  • 의장
    • 부의장
      • 상임위원회
        • 의회운영위원회
        • 행정복지위원회
        • 산업건설위원회
      • 특별위원회
    • 의원

의장·부의장

시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인을 두고 의장·부의장은 본회의에서 무기명 비밀투표로 선출하며, 임기는 각 2년이다.
의장은 시의회를 대표하고 권위 있고 효율적인 회의를 운영하고 의회의 사무를 감독하는 등 의회 운영의 중심적 역할을 하며 부의장은 의장 유고 시 의장 직무를 대리한다.

의원

시의원은 시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해 선출되며 시민의 대표로서 9명의 의원으로 구성돼 있다.
의원은 임기 4년의 명예직으로서 그 권한은 의결권, 행정감시권, 선거권, 자율권, 청원 처리권, 의견표명권, 행정사무처리보고 및 서류제출 요구권 등이 있다.

본회의

특별위원회 등에서 심사한 안건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회의다.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지방자치법이 규정하는 예외를 제외하고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안건을 의결한다.
의장도 표결권을 가지며, 찬성과 반대가 같을 때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상임위원회

상임위원회는 효율적 의회 운영과 각종 의안을 보다 능률적이고 전문적으로 심사하기 위해 조례에 의거 분야를 나눠 설치된 기구다.
군포시의회는 2023년 1월부터 의회운영위원회, 행정복지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를 운영(위원 임기 2년, 단 1기는 2024년 6월 말까지)한다.

특별위원회

특정한 안건을 심사·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 의회 의결로 설치 운영하며, 심사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한다.
특별위원회는 조례안의 제·개정 및 폐지, 예·결산안의 심사 및 처리, 의원의 징계 및 자격에 관한 사항,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재해대책, 청원 등 특정한 안건을 심사한다.

의회사무과

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보조하기 위해 의회사무과를 두며, 사무과장을 비롯해 24명의 직원으로 구성돼 있다.

  • 의회사무과
    • 전문위원
      • 의정팀
      • 의사팀
      • 입법홍보팀

군포시의회 의원 프로필

홍길동

주요 경력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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