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군포시의회 공고 제2018-3호) 군포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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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군포시의회 | 작성일 | 2018-02-09 | 조회수 | 1201 |
군포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성복임 의원이 대표발의 한「군포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지방자치법」제66조의2 및「군포시의회 회의규칙」제21조의2에 따라 그 개정 취지와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2 월 9 일
군 포 시 의 회 의 장
1. 자치법규명 : 군포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현실에 맞지 않은 서식을 정비하고, 준용 법규의 명칭을 현행화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붙임 공고문 참고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8년 2월 14일 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전자우편, FAX 다. 제출내용 1) 조례안에 대한 의견 (붙임 서식 참조) 2)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군포시의회 (참조 : 의회사무과) 1) 주 소 : 군포시 청백리길 6 군포시의회 2) 전화번호 : 031-390-8715, FAX 031-392-4004 3) 전자우편 : zeeves@korea.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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