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군포시 의회 공고 제2023-62호) 군포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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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군포시의회 | 작성일 | 2023-11-21 | 조회수 | 278 |
군포시의회 이훈미 의원 등이 발의한 「군포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77조제1항 및 「군포시의회 회의 규칙」 제21조의2에 따라 그 개정 취지와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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