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군포시의회 공고 제2023–7호)군포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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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군포시의회 | 작성일 | 2023-02-09 | 조회수 | 663 |
군포시의회 공고 제2023–7호
군포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군포시의회 이훈미 의원 등이 발의한 「군포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77조제1항 및 「군포시의회 회의규칙」 제21조의2에 따라 그 개정 취지와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2월 9일
군 포 시 의 회 의 장
가. 제출기한 : 2023년 2월 13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전자우편, FAX 다. 제출내용 1) 규칙안에 대한 의견 (붙임 서식 참조) 2)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군포시의회 (참조: 의회사무과) 1) 주 소 : 군포시 청백리길 6 군포시의회 2) 전화번호 : 031-390-8738, FAX 031-392-4004 3) 전자우편 : career16@korea.kr
붙임 1. 의견서 서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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