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군포시의회 공고 제2020-13호)군포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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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군포시의회 | 작성일 | 2020-05-20 | 조회수 | 401 |
군포시의회 공고 제2020- 13 호 군포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군포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20일 군포시의회의장 1. 조례명: 군포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지방의회 의원의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 등만 신고 및 외부강의 등을 마친 후 사후 신고를 내용으로 하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이 2020년 4월 7일 공포, 2020년 5월 27일 시행될 예정에 따라 ❍ 제도의 통일성 있는 운영을 위해 『군포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를 이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제13조제2항 본문 중 “외부강의 등을”을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 등을”로, “미리”를 “그 외부강의 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로 하고, 나.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하며, 다. 같은 조 제5항 중 “외부강의 등을”을 “의원의 외부강의 등을”로 한다. 4. 개정 조례안 : 붙임 5. 의견 제출 가. 제출기일 : 2020. 5. 21. ~ 2020. 5. 25. 나. 제출방법 : 서면(또는 FAX), 우편 등 다. 기재내용 • 조례안 예고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군포시의회사무과 • 주소 : 군포시 청백리길 6 (금정동) • 전화 : 031-390-8713 • FAX : 031-392-4004 (팩스 통보시 반드시 수신여부 확인요망)
붙임 1. 군포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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