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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의회 공고 제2020-13호)군포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군포시의회 작성일 2020-05-20 조회수 401

군포시의회 공고 제2020- 13

 

군포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군포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  5 20

 

군포시의회의장

 

 

1. 조례명: 군포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지방의회 의원의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 등만 신고 및 외부강의 등을 마친 후 사후 신고를 내용으로 하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202047일 공포, 2020527일 시행될 예정에 따라

제도의 통일성 있는 운영을 위해 군포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를 이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13조제2항 본문 중 외부강의 등을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 등을, “미리그 외부강의 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로 하고,

.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하며,

. 같은 조 제5항 중 외부강의 등을의원의 외부강의 등을로 한다.

 

4. 개정 조례안 : 붙임

5. 의견 제출

. 제출기일 : 2020. 5. 21. ~ 2020. 5. 25.

. 제출방법 : 서면(또는 FAX), 우편 등

. 기재내용

조례안 예고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 제출기관 : 군포시의회사무과

주소 : 군포시 청백리길 6 (금정동)

전화 : 031-390-8713

FAX : 031-392-4004 (팩스 통보시 반드시 수신여부 확인요망)

 

 

붙임 1. 군포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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