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군포시 의회 공고 제2023-46호)군포시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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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군포시의회 | 작성일 | 2023-10-26 | 조회수 | 78 |
군포시의회 신금자 의원 등이 발의한「군포시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지방자치법」제77조제1항 및「군포시의회 회의 규칙」제21조의2에 따라 그 제정 취지와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2023년 10월 26일군 포 시 의 회 의 장 1.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 첨부 조례안 참고 2. 의견제출 기한 및 방법 가. 제출기한 : 2023년 10월 30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전자우편, FAX 다. 제출내용 1) 조례안에 대한 의견 (붙임 서식 참조) 2)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군포시의회 (참조: 의회사무과) 1) 주 소 : 군포시 청백리길 12 군포시의회 2) 전화번호 : 031-390-8715, FAX 031-392-4004 3) 전자우편 : softdad@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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