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군포시의회 공고 제2021-49호)군포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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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군포시의회 | 작성일 | 2021-12-03 | 조회수 | 262 |
군포시의회 공고 제 2021 – 49호 군포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군포시의회 신금자 의원 등이 발의한 「군포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77조제1항및 「군포시의회 회의규칙」 제21조의2에 따라 그 개정 취지와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2월 3일 군 포 시 의 회 의 장 1.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 첨부 규칙안 참고 2. 의견제출 기한 및 방법 가. 제출기한 : 2021년 12월 8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전자우편, FAX 다. 제출내용 1) 조례안에 대한 의견 (붙임 서식 참조) 2)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군포시의회 (참조: 의회사무과) 1) 주 소 : 군포시 청백리길 6 군포시의회 2) 전화번호 : 031-390-8715, FAX 031-392-4004 3) 전자우편 : js9695@korea.kr 붙임 1. 의견서 서식 1부. 2. 규칙안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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