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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의회 공고 제2020 - 8호) 군포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군포시의회 작성일 2020-02-14 조회수 751

군포시의회 공고 제2020 - 8

 

군포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내용을지방자치법66조의21항 및 군포시의회 회의규칙21조의2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0214

군 포 시 의 회 의 장

 

군포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조례안 참조

 

2. 전부개정 조례안 : 덧붙임

3. 관련법령 : 해당없음

 

4. 의견제출

군포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2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포시의회 의장(주소 : 경기도 군포시 청백리길6 군포시의회 전화031-390-8713, 팩스031-392-4004, 전자메일 : ibwcdi@korea.kr)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붙임 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1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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