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입법예고

입법예고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군포시의회 공고 제2020-1호) 군포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군포시의회 작성일 2020-02-06 조회수 536

군포시의회 공고 제 2020 1

 

군포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군포시의회 장경민 의원 등이 발의한군포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지방자치법66조의2 군포시의회 회의규칙21조의2에 따라 그 개정 취지와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26

 

군 포 시 의 회 의 장

 

1.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 첨부 조례안 참고

2. 의견제출 기한 및 방법

  가. 제출기한 : 2020211일 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전자우편, FAX

  다. 제출내용

    1) 조례안에 대한 의견 (붙임 서식 참조)

    2)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군포시의회 (참조 : 의회사무과)

    1) 주 소 : 군포시 청백리길 6 군포시의회

    2) 전화번호 : 031-390-8715, FAX 031-392-4004

    3) 전자우편 : allnew@korea.kr

 

붙임 1. 의견서 서식 1.

         2. 군포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첨부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군포시의회 공고 제2020-6호) 군포시 사람과 반려동물이 함께 행복한 도시 만들기 조례안 입법예고
이전글 (군포시의회 공고 제2019-22호) 군포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입법예고

군포시의회 의원 프로필

홍길동

주요 경력

<학력사항>
<경력사항>
공공누리 제 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관리부서
  • 의회사무과
  • 담당자
  • 마재옥
  • 전화번호
  • 031-390-8739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