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군포시 의회 공고 제2023-47호)군포시의회 시민을 위한 의회체험활동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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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군포시의회 | 작성일 | 2023-10-26 | 조회수 | 423 |
군포시의회 신금자 의원 등이 발의한「군포시의회 시민을 위한 의회체험활동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지방자치법」제77조제1항 및「군포시의회 회의 규칙」제21조의2에 따라 그 제정 취지와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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